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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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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2월 15일(수)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보건소
  7. 나. 문화재사업소
  8. 다. 상하수도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보건소
  7. 나. 문화재사업소
  8. 다.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1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2 

3.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3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4 

가. 보건소@5 
○위원장 박명선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0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409쪽 보건소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72억 6,380만 5천원으로써 2010년과 비교하여 10억 1,161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의료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6억 1,429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8,937만 3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의 일부 사장되어 있는 창고공간을 좀 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보수를 하고 창고는 일부 증축하고, 보건소의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강공사, 그리고 일부 누수되고 있는 지붕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소부 인건비로 1,3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지난해보다 1,227만원이 증액된 1억 4,884만 6천원으로써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에서는 841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 9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부 공공운영비와 그 사무관리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12쪽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보다 5,623만 천원이 감액된 1억 3,576만 9천원입니다. 지난해 2010년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을 본다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3,500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백만원, 그리고 413쪽에 있는 암조기검진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 234만 천원이 증액된 2억 1,634만 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자조기검진비와 아울러서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올해 예산보다 754만원이 증액된 1억 7,354만원이 되겠습니다.
414쪽에 방문간호 및 노인정 이동진료에는 3,236만원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는 작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신보건센터에 아동정신보건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치매검사와 감별검사 및 그리고 진단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15쪽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권역별 교육과정에는 교육비 3백만원,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10년과 동일하게 4,819만 8천원, 그리고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는 작년 본예산 대비는 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이고, 추경후의 자료는 3천만원이기 때문에 2010년과 예산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 아토피, 천식 행사 및 캠프운영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16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금년보다 876만원이 증액된 5,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치매치료 약제비를 1인당 27만원씩 연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 의료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368만 4천원이 감액된 2,343만원이며,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을 위해서는 174만 6천원이 증액된 785만 8천원,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는 417쪽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782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철분제 지원이라든가 모자보건 수첩을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2010년과 동일한 6,599만 천원의 예산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된 1,771만원입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신생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환아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는 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은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의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54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은 작년보다 2,080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1,31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양 플러스 사업 지원은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간제 인건비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영양플러스사업지원 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로써 2주에 1회씩 음식물을 직접 대상자에게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25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인당 27,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여주군에 신생아가 보험료의 20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신생아에 대해서 선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염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 7억 6,705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로 1억 1,700만 2천원, 그리고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22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2,09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지원은 금년보다 368만 8천원이 감액된 7,82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에서 일부는 B형간염 수직감염 지원을 하는데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금년보다 1,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74% 정도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추진에서는 금년과 동일하게 9,30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인 자비 예방접종 약품과 무료 예방접종으로 진행하는 일본뇌염, 그리고 예방접종 시 필요한 주사기 등의 소모품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7,17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금년과 동일하게 예방접종 약품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설명드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비로 양성결핵 도말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환자 가족이나 그 사람이 주로 접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였을 때 병의원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24쪽에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도 마찬가지로 2011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결핵으로 입원했을 경우에 한 사람당 27만원까지 입원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BCG백신 구입비는 현재까지는 BCG백신을 정부에서 제조를 해서 시·군 보건소로 배급을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BCG백신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141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경기도와 여주군에서 민간인의 예방접종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방접종 1건당 9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7,2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며, 인건비와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420만원의 돈으로 기체조 강사수당이라든가 현수막, 자료발간, 매트 구입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자산취득비는 간섭전류치료기로 물리치료 장비를 1,377만 2천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금년보다 844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1억 1,24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의치나 부분의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해서는 972만 8천원, 그리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을 위해서는 310만 6천원, 그리고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을 위해서는 175만원, 그리고 환자진료 운영을 위해서는 4억 76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자진료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기술직의 대체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여비 등이 있으며,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해서 3억 5,659만원(428쪽)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방사선 필름이라든가, 그리고 검사시약 등을 구입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원심분리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혈액채취 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가. 그리고 간이검사 형태를 이용을 하는데 그게 간혹 부적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량의 혈액으로 원심분리를 위해서 검사결과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9쪽에서 방문건강관리자원봉사자 교육에는 120만원, 그리고 맞춤형방문보건을 운영하는 방문보건센터 운영에는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건강관리 사업에 2억 957만 2천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에는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은 1,3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인당 26,000원씩 53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중에 교육홍보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연지원 서비스 9백만원은 병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료비및구료비에 서 있는 흡연자 금연지원 병의원 운영비에 420만원, 그리고 약제관리비도 450만원, 보조제 구입도 1인당 6만원씩 4,500만원, 그리고 상담비용이 1인당 12,000원씩 750명에 대해서 9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31쪽부터는 인력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412페이지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는 집안에서는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과중할 텐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텐데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5,500만원 이상이 감액된 이유가?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저희도 일부 남는 것들이 있으면 도에서 다시 추경 때까지 다시 작업을 해서 모자라는 시·군에 먼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의료비가 모자라서 환자한테 돈을 못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희귀성 병은 큰 병원 같은 데 다녀봐도 굉장히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가정적으로 파괴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많이 대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이 줄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감액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동일한 거지만, 예산서에 보면, 지금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편성한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 수급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고 늘고 한 것은 아니고 내시에 다른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내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있어요.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5천만원이 증액된 근본원인은 뭡니까? 증가라고 그랬는데, 증가의 사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0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내년 2011년에는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그 아동들 중에서 약간 조기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위한 비용들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거기에 대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에 대한 예산을 얼마 썼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정확하게 예산을 기억하진 못 하지만 거의 1,500 정도를 일단 검사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체육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었던 정신보건센터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쓴 게 아니라 항목별로 쓴 게 있는데, 항목별로 쓴 게 확실하지 않으면 예산증감을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5천만원 증가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2억 5천 됐던 게 3억 5천이 되면 5천만원이 증가되는데……. 물론, 이건 지금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법 제13조에 근거를 해서 하지만 예산을 줄여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예산은?
지금 여기 행감자료를 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에는 930만원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4백만원 쓴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갑자기 5천만원을 쓰겠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행감자료 내고 난 이후에 집행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7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장학진 위원   
1,700만원 써도 좋다 이거예요. 10월말까지 우리가 자료를 받으니까, 10월 말부터 11월, 12월 쓸 수 있죠, 그것은 당연히. 증감사유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진료에 의해서 그 만큼 5천만원씩의 능가되게끔 증가를 하냐 이거죠.
다른 거 보면, 지금 증가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면, 많은 내용이 있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더 증가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에만 5천만원 증가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주로 증가되는 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치매랑 관리 함께 해서 노인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노인정신보건 사업에서도 일부 진행이 되고, 여주군 같은 경우에 음주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콜정신보건 사업에서도 일부 다 증액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갈 예정이고, 그 인건비는 현재 5명 정도에서 인건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로 나머지를 다 쓸 예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거기가 5명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5명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전체적으로 각각 프로그램마다 그 대상인원이 달라서…….
장학진 위원   
각기마다, 아시는 대로 각기마다…….
제가 불러줄게요 그러면. 만성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500명 가까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500명을 다 관리한다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500명을 전화상담 해주고, 간혹 가정방문을 가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나와서 주간재활을 하거나 이러한 대상자들은 연인원으로 따지면 더 많겠지만 주간재활 이용하는 사람은 30명 내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상담시간, 진료시간, 그 다음에 몇 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실적 보고를 하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증진비는?
○보건소장 이현숙   
정신건강증진비는 어차피 치매랑 이런 사업들과 다 같이 해서 지금 뭐, 그걸로 따로 떨어져있는 사업비들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을 방문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거의 2천 명 넘게 건강증진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하고 홍보가 이 사업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동·청소년 정신 관리자는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거기도 초등학교 1학년 대상하고 해서 2,07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노인정신은요?
○보건소장 이현숙   
노인정신보건 사업은 경로당은 조금 덜 나갔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8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2,500명하고 2,500명, 2,070명 하면 4천 명하고 약 5천 명을 관할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5명이 5천 명을 관리한다, 얘기가 됩니까?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주로 여기 명 수에는 홍보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명 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장학진 위원   
홍보성은 되겠죠. 홍보성이라는 게 교육 한번 시키면 몇 백 명 모아놓고 그러면 그것도 실적으로 들어가겠죠.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정신보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고 집중적으로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게 보건센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교육일 수도 있고 그런 대상자를 찾아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성정신질환이 여주군 인구대비로 한다면 보통 정신질환자 환자 유병율이 1%쯤 되기 때문에 10만 8천명이면 1,080명 정도는 여주관내에 상존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입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입원하거나 그러면, 정신병원에서 저희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퇴원한 환자를 관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더 많은 숫자가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유독 다른 거에는 예산이 지금 정책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줄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은 위탁금이란 말이죠, 위탁. 또 내가 다른 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위탁 건은 우리가 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거기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민간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일을 덜어주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덜어주는데,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면 결국 예산낭비가 된단 말이죠.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죽하면 이런 문제들이 바깥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들으니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세세히 알려고 그러고 세세히 명단 해가지고 몇 개의 샘플 정해가지고 전화걸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의원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는 정말 감사를 철저히 애야 돼요, 자체감사를.
저는 지금 5천만원의……. 보세요, 한번. 2억 5천만원에 5천만원이 증가가 되면 몇 %가 증가가 되는 건가. 인건비 증가되는 거 인건비 상승분, 5명에 대한 상승분이 올라간다면 이해를 해요, 그것은.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더 세심하게, 아니면, 충실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세 군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방역소독은 세 군데에서 진행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세 군데가 답니다.
길두호 위원   
여주에 세 군데 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방역업체는 현재까지 등록된 게 5군데인데 나머지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예 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입찰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입찰을 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입찰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입찰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올해도 입찰을 세 군데를 주시면 맨날 그 구역만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을 해서 그 입찰구역을 잘라서 입찰을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온 업체들이 세 군데가 다 같이 들어와도 일단 저가입찰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구역은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세 개 업체가 지역이 입찰가격이 틀려요? 같을 거 아니야?
○보건소장 이현숙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나게 저희가 구역을 자른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입찰금액으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길두호 위원   
하여튼, 올해도 모 업체가 되든 관리를 잘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24페이지에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에서 증감이 되었는데 결핵환자가 더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더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늘지는 않았는데 결핵양성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다재내성균 환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핵약을 듣지 않는 결핵균을 갖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방치되는 경우에 또 다른 많은 환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입원했을 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결핵은 전염성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0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결핵확산방지나 결핵전파 차단을 확실히 막아주셔야 되겠네요? 30명이면 가족들도 전염될 수가 있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가족은 저희한테 등록하면 전 가족을 다 무료로 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봐주기 때문에 일단 가족들 중에서 현재까지 환자로 발견된 예는 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까지, 그리고 주로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검진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요즘은 결핵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30명이나 여주군에도 있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망자수도 그래도 해마다 몇 천 명은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전국적으로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영자 위원   
잘 막아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길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 문제.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질의한 바 있듯이 연막은연기가 나가니까 소독이 되는 줄 아는데 분무는 약이 떨어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약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아는 장치가 앞에 있든지, 아니면, 뒤에 탑승자가 있어서 가다가 약이 떨어지면 스톱해서 다시 채워서 가야 되는데, 떨어져도 그냥 지나가면 주민들은 소독도 안 하고 지나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2010년도에는 용역을 줄 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탑승자가 타는 걸로 해서 소독약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차량이 엔진만 가동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용일 위원   
418쪽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어요. 난임부부가 여주군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한테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용일 위원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원인은 저희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찍, 더 빨리, 예전 같으면 그냥 기다리고 조금 더 있어볼 것을 지원기준이 되면 바로 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저희가 파악된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원인분석, 왜냐하면, 불임부부들의 어느 장소, 어느 업종에서 근무를 하나, 이런 환경여건을 좀 살펴서, 아무리 여주가 물도 좋고 환경도 좋다 하지만 불임부부 이런 것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임부부에 대한 종사하는 곳이 어떤 데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불임부부라 해서 어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하는데 지원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도록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이 환경분야라면 환경과에서 요청을 해서 근무하는 여건의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업종은 어떤 제제를 가한다든가 하는 그 원인규명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원인규명을 보건소 차원에서는 아마 하기 힘들 것 같고요.
박용일 위원   
불임부부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인간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하고 근무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원인인가 파악을 해서 여건이 그렇다면 그런 거에는 환경쪽으로 의뢰를 해서 그 업종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지원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전국적인 통계들은 일부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불임이 많이 되는 직종, 그 다음에 잘 임신이 안 되는, 내지는 임신했다 실패를 많이 하는 직종 이런 것들은 전국단위의 논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을 할 때 여주군의 실태는 그거랑 똑같은지 아닌지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부부간의 정자하고 난자의 항체가 생겨서 꼭 둘이 살면서는 결코 임신이 안 되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하는 병의원이나 이런 데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주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이게 난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일부 요소들을 제거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렇게 파악을 해서 조치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페이지 42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방문보건센터 운영에 1억 1,200만원.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 밑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9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방문보건센터도 상생복지죠?
○보건소장 이현숙   
이 사업 자체가 명칭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 몽땅 다……. 말씀하신 대로 상생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맞춤형방문보건센터도 상생복지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똑같은 단체에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방문보건센터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는 전혀 다르죠?
○보건소장 이현숙   
똑같은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짜요? 똑같은 사업이라면?
○보건소장 이현숙   
거기 써 있는 것 중에서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2억 957만 2천원은 인건비만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기금과 도비, 군비가 합쳐져서 가는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의 여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한 군데 가면 큰 명칭이 하나로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놓쳐서 이번에도 예산 다룰 때 하려고 그랬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행감자료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보건관리 위탁관리 현황에 방문보건센터가 똑같이 3억 1,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옆 장을 보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똑같이 3억 1,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두 개를 거의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의 자료를 요구하신 거나 방문보건센터 위탁한 거나 똑같은 사업으로 파악을 해서 똑같은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그쪽 보건소장님 얘기는 전혀 다르잖아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인건비를 주축으로 한,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위탁을 줄 수는 있는데 위탁을 줄 때 지금 그 기금으로 보조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은 인건비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랑 인건비를 분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사업인데 약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기를 표시한 것은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분명히 예산에 따로따로 편성이 됐단 말이죠, 목 자체가. 그러면, 행감자료는 이렇게 주면 안 되죠. 행감자료는 방문보건 관련의 운영비는 1억 1,2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행감자료에도.
○보건소장 이현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면서 그 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작성을 잘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한 이유가 엄연히 다르단 말이죠. 항목도 다르고, 예산비용도 다르고.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똑같은 항목으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행감자료를 잘못 낸 건지 둘 중에 어느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행감자료 제출에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미흡한 거예요, 잘못 낸 거예요? 미흡한 것은 자료는 맞는데 잘못 낸 게 미흡한 것이고, 잘못 낸 것은 전혀 다르니까 잘못 낸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해를 일단 위탁한 부분에 다 전체를 요구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양쪽을 다 똑같이 낸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보건소장님이 헷갈리면 의원들은 더 헷갈리죠. 의원들이 그것을 알고서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행감자료를 내놓고, 그래서 지난번에 놓쳐가지고 제가 예산 다룰 때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별표로 표시했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혀 다른 항목이란 말이죠. 전혀 다른 항목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방문보건센터가 운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인력관리센터장이 1명, 총괄팀장 1명, 간호사 8명, 사회복지 1명, 영양사 1명, 당직 1명 도합 13명이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과한 인원이죠.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차피 인건비는 인건비성. 인건비성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주는 거고. 그죠? 운영비만 쓰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 1,200만원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행사에 실사업비는 2억밖에 안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운영비가 1억원이란 얘기예요. 1억 1,2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 운영비에는 환자를 방문하면서 검진을 하게 되는 검사 소모품이라든지, 그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간호용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그렇고, 운영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자체 군비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환자들한테 제공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로 가 있는 거에서 거기에 지금 지적하신 13명 중에서 1명은 무급 센터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팀장하고 사무보조요원 2명이 인건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표시는 안 했지만 재단에서 전입한 돈으로 일부 비용들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는 따로 거기에 있는 인력을 위해서 다 쓴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가는 기저귀라든지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서 수액을 놓는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물품구입비들이 포함된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운영하는데 1억 1,200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에 1억 1,200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갔는지를 세목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보건관련 민간위탁이나 맞춤형방문건강 뭐, 이런 민간위탁사업이 결국은 자선단체지만 내 돈을 들여가면서 정말 수 천 만원을 들여가면서 해야 된다고 정말 자신들이 단체들이 하는 팀은 별로 없어요. 누가 운영비를 내가 내 재산을 털어가면서 해야 될 자선사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님 그쪽에서 보이지 않는 돈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돈이 들어오면 안 되죠, 보이게끔 들어와야죠. 그래서 저쪽 상생복지회에서 이쪽 방문보건센터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또 맞춤형건강관리사업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그것은 명확히 자료를 뽑아주셔서 저희한테 제출하셔서 이번 예산심의 할 때 참고자료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으시면, 계속 할까요?
○위원장 박명선   
예, 계속 하세요.
장학진 위원   
417페이지 보면, 418페이지까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에 6,500만원이 들어간 게 있어요. 보건소장님, 이거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보면서 느끼신 점이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
장학진 위원   
없으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현숙   
어제도 저희 총리실에서 점검을 받을 때 저도 그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냈습니다. 지역단위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을 못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할 때 어차피 그런 데들은 대부분 수술방이 있으니까 수술방을 이용을 해서 산모가 분만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도 할 수 있고 자연분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지정기준에 넣어달라, 그러면, 좀 더 의료혜택을 못 보는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낫지 않겠느냐고 지속적으로 저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는데 파견기관이 여주 내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 같이 일정수입이 계속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신청에 의해서 받다보니까 솔직히 저희는 어떤 때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요청을 했는데 여주 관내에 없어서 이천에서 내려온다거나 원주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인프라가 모자라서 솔직히 저도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인프라를 좀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이 진짜 실수급자는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도울 도우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죠. 돈이 이 민간위탁금으로 가면 이것을 교육예산으로라도 잡아가지고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그게 언젠가 한번 있었는데 여주사람이 안 왔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보건소장님 어제 중앙부서에서 내려와가지고 건의를 하셨다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낳는 것 자체는 여주군에 없는데 산모를 낳은 것을 도우미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기본틀이 없는데 도와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연관성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산모도 정말 여주에서 순산을 하고 그 아이가 바로 요청을 요청해서 아이를 볼 수 있는 이런 연계사업을 하면 바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 연관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돼요.
사실 이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을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여태까지 산부인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러다 이번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그 얘기를 꺼냈지만, 하여튼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몫도 있겠지만 보건소장님이 정말 이것은 여주에 한 자녀 더 갖기가 아니라 두 자녀 더 갖기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좀 이러한 예산을 예산이 변경되면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파견근무 하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주군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준다든가, 도우미 자격증을. 그래서 정말 낳는 것부터 해서 신생아가 되어가지고 보호할 때까지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교육시키는 것은 도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만 하고, 또 도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다가 그러면, 시·군으로 권한을 위임을 해주든지, 아니면, 좀 더 자주 교육을 해서 산모 신생아도우미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시행을 하셔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한 자녀 더 갖기 시책에 맞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산모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장 박명선   
더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금연지원프로그램, 이게 예산안에 페이지 수하고 틀렸어요. 430페이지인데 412페이지로 되어 있네. 인쇄가 잘못 됐는지 이게 잘못 됐어요.
지금도 막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습니다만 이게 신규사업이죠, 올해 처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환설 위원   
진짜 이거 담배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무래도 좀더 많이 금연하시라고, 이게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병·의원을 동원해서 병·의원에 거점 병원을 정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 대해서 약제관리비라든가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방하거나 그러면 그거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7,870만원 많은 비용 같은데 이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저희가 약제비 지원하는 돈을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단지 여기에서 더 들어가는 돈은 상담비 12,000원이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민간으로 확대를 시키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12,000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약제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더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때보다 약간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하지 않는 날에도, 그리고 또 저희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금연보조제가 6만원씩이에요? 이게 많은데 4,500만원이면. 금연보조제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갑당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때도 거의 일인당 6만원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낮춰가면서 금연지원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병·의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약제비를 조금 더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금연할 수 있는 목표치가 있어요? 이 정도 정한 이유가?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750명으로 저희가 정한 거는 저희가 1년 동안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금연에 성공하고 이러는 사람들 숫자를 중앙에서 저희 시스템으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서 적정한 수준이 75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정해서 예산이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임의로 정해준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복지부에서 임의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몇 %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50명 중에.
○보건소장 이현숙   
750명 지원해서 750명이 다 금연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상태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는 금연을 합니다. 그런데 재흡연율이 다시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담배를 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병·의원을 이용해서라도 편한 시간에 가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환설 위원   
많은 사람들이 금연하게끔 하고, 저 역시도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50%, 60%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금연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22페이지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있어요. 작년에 토탈 들어간 게 얼마죠? 우리 예방접종 비용이.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약제 구입을 다 못했기 때문에 1억 7백 중에서 거의 9천만원 좀 넘게만, 9,600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폐기된 거는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가지고 있다가 폐기한 거는 2010년에는 없습니다. 2009년 것도 저희가 폐기를 한 게 아니라 사용하다가 약품에 문제가 있거나 그때 1인용으로 나온 것들이 아닌 약품에 대해서만 뽑아서 쓰고 나서 남은 잔량을 폐기한 거는 있지만 그냥 따로 폐기한 거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이현숙   
잔량 폐기한 게 거의 300명인지 3천명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3천명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돈으로 따지면 12,200원이 1인분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럼 3천만원…….
○보건소장 이현숙   
3,700쯤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요즘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문제는 변동성이 있잖아요. 변동성이 있는데 그 변동성을 어떻게 보면 약품을 제대로 구입 못하면 구입 못했다고 문제 삼고, 또 적정량을 가지고 왔는데도 예방접종을 제대로 안 돼서, 맞는 사람이 안 맞아가지고 소진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건 보건소장님이 감수해야 될 문제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게끔 해 주는 것도 보건소장님 몫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예산이 조금 1,500만원이라는 돈이 감소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품을 또 돈 들여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 4,669만 8천원이 나가는 게 이게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여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9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행태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금은 복지부에서 지정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을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430쪽인데 이게 60세 노인 이상만 해당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65세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65세 이상…….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거 어린이로 확대시킬 수 없어요? 이미 벌써 병이 난 사람 아니야, 환자 아니야.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까지 할 수 있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어린이는 따로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를 사서 학교나 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원하면 불소 용액 농도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타는 거랑 이런 걸 알려드리고, 아이들이 식사하고 난 이후에 불소 양치를 할수 있도록 이미 지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지금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불소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원하는 학교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유치원…….
○보건소장 이현숙   
학교하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신청한 기관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노인 불소도포는 이미 말씀하신대로 치아 상태가 아주 건강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불소도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일단 통증관리도 약간 될 수 있고, 그나마 또 남아있는 치아를 잘 유지를 해서 보철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하는 기간을 좀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불소도포를 하고, 간혹은 스케일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하면서 치석을 떼어내면 이가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서 구강에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일단 불소도포 해드리고 스케일링 하고, 그리고 또 6개월 있다가 다시 오셔서 다시 재검진하고 불소도포 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는 예방차원에서 어린이도 더 포함시켜서 이왕 신규사업이니까 더 추가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연구 좀 해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별책 9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를 위한 표본감시사업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60만원이 삭감됐으며,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서 12만원이 삭감돼서 토탈 72만원이 감액된 72억 6,308만 5천원의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 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나. 문화재사업소@6 
○위원장 박명선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8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에서는 전년도 대비 14억 8,756만원이 증액된 35억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신륵사 대장각비 보호각 지붕고르기에 8백만원, 또 중요 민속자료인 김영구 가옥 광채 보수공사에 1억원, 또 파사성 남문지 발굴조사용역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화재 상시보존 관리사업으로 3,340만원, 또 도 문화재인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지붕해체보수에 5천만원, 명성황후생가 안채 지붕 해체보수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강한사 추양제 지붕보수에 3천만원, 또한 기천서원지 배수로 정비 및 담장보수에 4천만원, 서희장군묘와 죽서 원몽린 묘역 안내판 정비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인 신륵사 극락보전 조립공사에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택 옥외소화전 설치공사에 8천만원을, 기천서원지 옥외소화전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향교 유림 전통문화시연인 기로연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향교와 서원 제향 행사에 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로 도 지정문화재 3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용역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명성황후생가와 서희장군묘, 이포리 옹기묘지가 되겠고, 이는 각종 개발로 인한 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경관 훼손방지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사전 정보제공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용역에 2,500만원, 문화재 기급보수 및 안내판 제작에 3천만원,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갈대지붕 잇기에 1,500만원, 또한 주어사지 안내간판 설치공사에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어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북면 하품리 앵자봉 서쪽에 있는 사찰이었는데 현재 폐쇄가 됐습니다. 정조3년, 그러니까, 1779년도에 녹안 권철신의 주도 아래 한역서학서인 강학을 공부했던 자리입니다. 거기는 정약용, 정약전 등이 참가하였고, 아마 우리나라 천주교 발상지의 요람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어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에 고달사지 CCVT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486쪽 상단 부분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9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우리 관내에 목각장인 박찬수, 옹기장인 김일만, 또 사기인 한상구,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487쪽은 명성황후 유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감고당 및 생각 내 잔디 및 수목관리에 2,646만 7천원을, 명성황후 추모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명성황후생가 주변정비공사로 명성황후생가 노후 CCTV 개선공사에 2,500만원을, 또 생가 및 민가마을 초가지붕 잇기에 3,500만원, 매표소 이전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성황후 2차 성역화사업 기본설계 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신청을 위해서, 또한 중복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서,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비 요청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489쪽,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유물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3,127점의 유물이 있고, 그 중에 기증 유물이 2,367점, 구입에 711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3억 3,800만원을 들여서 711점을 구입했고요, 자체 수입이 49점해서 유물이 3,127점이고, 전시는 904점, 수장고에는 2,223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적이라든지 고문서, 회화, 고지도, 도자기, 민속품, 근·현대 자료 등을 해서 유물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복식유물 보존처리 용역에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북내면 장암리 원주원씨인 원익손 묘 이장 시에 출토된 복식 30점에 대한 복식처리와 보고서 발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74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여주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에 4천만원을, 또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에 1억 4,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우리 관내 사립 박물관에 대해서 전시라든지 공연, 홍보지원, 학예인력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죽포미술관이라든지 어우제미술관, 목아불교박물관, 한얼과학문화관, 여성생활박물관 등에 지원코자 1억 4,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에 행정운영경비로써 493족, 493쪽, 494쪽, 495쪽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재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명성황후생가 초가지붕 보수가 1억 4천이 들어갔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초가지붕 3,500 예산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설명서에 왜 1억 4천이라고 써 있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민가마을을 비롯한 초가지붕 12동을 대상으로 3,500만원이 계상된 거고, 이거는 명성황후 안채 뒤꼍에 지붕이 침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체 보수하는 공사로 세운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밑에 설명서에 명성황후생가 지붕 산자 이상 해체보수 1식은 1억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생가 안채 기와지붕이 침하가 돼서 ‘산자 이상’이라 하면 연목(서까래)를 제외한 이상을 해체한 다음에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산자’라는 내용이. 서까래는 건드리지 않고, 서까래는 연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기와라든지, 기와의 그 밑에 댄 그런 부재를 해체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있어요. 그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어떻게 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형문화재는 세 분이 계시다고 그랬고요, 이것을 내년도 도자기축제 때 일정한 장소 부스를 마련해서 그 세 분들로 하여금 거기 나와서 시연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누구누구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무형문화재인 목각장 박찬수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옹기장 김일만 선생님입니다.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이고, 그 다음에 도 무형문화재인 사기장 한상구씨 이 세 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재작년에도 이거를 했는데……. 재작년에 이거 했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 때는 제가…….
장학진 위원   
도자기 축제장 옆에서 했죠? 그런데 이게 전액 도비가 그 때 내려왔었단 말이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보니까, 도비 2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다 여주군에서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행사가 그래요. 모든 행사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매달리면 도에서도 그냥 딱 내려 보내줘서 한번만 시연시키고 그 다음에는 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많이 가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이 민간행사보조를 무형문화재를 하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실익이 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기본 취지는 무형문화재 지원을 통해서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공개행사 지원으로 그 전승자의 자긍심 내지는 대중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은 아는데 한번 시연을 했으니까 한번 더 해서 과연 1년에 한번 하는 거지만 이거를 우리가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도비 줄 때야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시행할 때는 또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시연한 다음에 분석의 틀을 마련해서 이렇게 한번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주어사지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전임 소장이 예산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일부만 이번에 계상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할 때 물론 그 용역 자체가 부당한 것도 있고 타당성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는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좀 이게 문화재사업소에서 예산이나 군의 예산이 어떻게 돼서 이만큼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이런 걸 볼 때 용역에 대한 문제는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용역해가지고 그게 몇 년 동안에 시행이 안 되면 이 용역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용역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불신을 해서 용역 자체를 안 한다든가, 또 “할 필요 없다.” 이런 문제가 되면 애초 용역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 더 전임 소장님이 하셨던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기셔서 이걸 어떻게 시행할 건가를 한번 봐 주시는 것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어사지는 천주교 발생 요람에 주목받는 지역으로써 다행히도 산북에서도 관심을 갖고, 산북면에서 1천만원을 들여서 계단설치하고 안전 노포 설치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대한 거, 또 관람객의 안전시설은 되는 것 같고요, 내년에 900여만 원을 들여서 건물지하고 주어사지의 전반적인 설명서 2개하고, 거기 또 길안내 찾기를 위한 안내도를 설치하고, 설치해 놓고 앞으로 거기가 더 관리될 수 있도록 한번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 맞는 그러한 시설, 아니면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여주박물관 유물구입을 보니까 1억원이에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어디서 어떻게 구입이 되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유물구입 절차는 저희가 구입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겠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어느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또 그 유물구입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유물을 살지, 수량, 품명, 금액을 선정한 다음에 그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711점 3억 3천여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근·현대 특별전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소지한 분도 많습니다, 유물. 그래서 우리가 유물을 구입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여주박물관과 관계해서 이렇게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를 기증하시는 분은 없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기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유물 유형이 어떤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유물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적, 고지서, 옛날 책, 또 도자기, 근·현대 자료 해서 많습니다.
이환설 위원   
근대적인 거와 조금 오래된 물품들, 그러니까 조선후기 게 많죠, 구입하다 보면.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아무래도 고려말, 조선 게 많습니다. 고려 때 불교문화, 또 도자기류, 또 서책류, 고지도가 많고요, 또 그 다음에 근·현대 자료도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100점이라고 못을 박은 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100점은 아니고요…….
이환설 위원   
구입이 100점이라고 돼 있는데, 유물이.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100점은 아니고…….
이환설 위원   
‘100점’ 해갖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입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니까 몇 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00만원 꼴이에요. 그래서 물론 몇 십 만원짜리도 있을 테고 그런데 꼭 이렇게 100점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뭔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건 의미를 두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의미를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우리 문화재들, 사라져 가고 있는 것들을 잘 구입하셔서 잘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아울러 말씀드리면, 관내 선사시대죠. 점동면 흔암리 선사시대유적을 여러 가지 발굴을 했거든요. 그것이 서울대박물관이라든지 한림대, 경희대, 경기도박물관, 기전문화연구소 해가지고 지금 나가있는 유물, 유구가 5천여 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갈 겁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상 지금 선사유적지 얘기하셨는데 거기 가다보면 짜증나요. 왜 그러냐 하면 길도 그렇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이번에 안내판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가다보면 길도 협소하고, 가보면 허접하다고 그럴까 아주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선사시대 유물만 하나 나와도 그걸 크게 대단히 여기는데 우리는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76점이 됐습니다. 문화재가 한 점 더 늘었어요, 지금. 고달사지 석조가 늘어서 76점이고, 저희가 도 지정문화재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은 세 번째인데요 문화재가 많고, 또 관리하는데 한정된 예산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환설 위원   
요즘 관심사는 고달사지겠지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고달사지뿐만 아니고…….
이환설 위원   
선사유적지 가보신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올해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 움집 관계 때문에 갔다 왔고, 또 안내판이 부실해서 갔다 왔고 그래서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같이 다녀온 적도 있고요.
이환설 위원   
거기도 좀 잘 보존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봐서는 방치로 보여.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거기 움집을 저희가 5동을 해놨는데 그게 마을 안길을 통해서 접근하다보니까 접근하는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접근할 수 있게 우리가 안내판, 길찾기 안내를 해가지고 안내판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러모로 느낀 게 많아요. 거기 갔을 때 어떤 부분이 나타났느냐 하면 탄화미가 원산지가, 우리 쌀의 원산지가 베트남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그게 선사시대나…….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맞습니다. 발굴된 게 탄화미, 쌀…….
이환설 위원   
탄화미가 나왔기 때문에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쌀도 됐고, 조도 거기서 발굴이 됐고 해서…….
이환설 위원   
역사 고증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문화재 관리도 그렇고 구입에 있어서도 아주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라져가는 유물들을 잘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문화재사업소가 문화재 원형보존 하는 거고 유지관리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번도리…….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매산서원…….
길두호 위원   
예, 주차장하고 배수로, 그런데 그게 예산이 안 선 것 같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거기가 할 사항이 많습니다.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서재 벽이 무너진 거, 그 다음에 사당 내 향나무 전지 관계……. 그거는 지금 저희가 배수로 관계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 벽면 하는 건 했는데 앞으로 많이 들 것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필요한데 그게 토지매입부터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연차 장기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배수로 관계는 벌써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하셨다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길두호 위원   
거기 가면 문씨네가 주축인데 저만 가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앞에 집은 워낙 보상가가 커서 안 되지만 뒤 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빼고는 시급한 거 같아요, 화장실하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그거는 매산서원에 있는 재산하고 사유지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추구를 해야 되겠고요, 거기 또 수도 관계도 저희가 해줬습니다.
길두호 위원   
상수도?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길두호 위원   
그런 것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금액이 적게 드는 건 저희가 즉시 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건립은…….
길두호 위원   
그것도 차차 계획을 세워서 마련을 해 주셔야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번도리 그쪽에서는 그게 급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매산서원이 문익점 선생님하고 목은 이색 선생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90페이지 어우제미술관은 2,300만원이 돼 있고, 죽포미술관은 1,44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두 미술관의 사업비가 왜 틀리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말씀드렸지만 먼저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 미술관하고 박물관이 18개가 있거든요. 사립박물관이, 박물관이 14개, 미술관이 4개가 있는데 대상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지금 사립미술·박물관은 5군데가 신청이 됐고요, 해서 자기네들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걸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협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학예인력지원, 그 4개 분야로 하다보니까 그 박물관별로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어우제미술관은 이렇게 많이 주고, 죽포가 알았을 때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어우제미술관은 사업 분야가 전시라든지 공연, 홍보라든지 3개 분야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고요, 죽포 같은 경우는 전시와 홍보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잘 분류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우제하고 죽포미술관하고 한얼과학문화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어우제는 점동에 있고, 한얼은 대신면에 있고, 죽포는 산북에 있고, 그 다음에 여성생활사박물관은 강천에 있고요, 목아박물관도 강천에 있고…….
김영자 위원   
이게 지원이 나가는데 많이 갑니까, 거기 사람들이?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이 지원을 하면 특별전이라고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들 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어우제미술관에서 백정한 관장님이라 장애인이신데 거기서 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많은 관계되는 분들이 관람하고 참여한 걸로……. 저도 갔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문화재뿐만 아니고 관내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에 대한 지원사업도 같이 해 나가면서 우리 문화여주의 고장임을 정확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칭 펀드사업으로 50:50, 도비 50, 군비 50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지도해서 행사가 잘 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지도해 주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효종대왕 제향행사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기 5백만원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5백만원만 가지고 한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5백만원에다가 정산 결과 자부담도 일부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얼마에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하여튼 저희가 지원된 게 5백만원이고, 또 자부담으로 매년…….
박용일 위원   
그 자손들이 많이 하고 군비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봐요. 자손들 자랑만 하고 그런 것까지 안 하면, 자손들 노릇 제대로 해야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금년에도 효종대왕 기신제, 저희 향교하고 서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매년 두 번씩 춘·추향제로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1,600만원, 그 다음에 기신제 5백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도 도와주고, 조장행정, 도와주는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 편성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용역비가 2,500만원인가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위원장이신 박용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달사지 내 제초작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세 번에 걸쳐서 제초를 했는데 세 번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횟수를 늘려서 문화재, 사적지 주변 제초작업에, 환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야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같습니다. 같은데 전년도는 2,500만원 선데에서 집행을 1,990만원인가 이렇게 했고요, 용역을 주다보니까. 올해는 2,500만원가지고 횟수를 좀 늘려서 세 번을 다섯 번 정도로 해서……, 이것이 고달사지뿐만 아니고 파사성지, 또 포초골 미륵불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문화재. 그래서 횟수를 늘려서 문화재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이엉잇기 5동인데 1동이……. 못 봤거든요, 본 위원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평수요?
박용일 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평수가 5,6평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거 하나 하는데 3백만원씩 들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건 재질이 갈대로 해야 됩니다. 선사시대는 볏짚도 없고, 아까 탄화미가 나왔지만 그 때는 벼농사가 이모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갈대로 움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재료는 갈대가 되겠고요……. 3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에 보면 사설 박물관이 많잖아요? 사설 박물관이 많은데 강천면 굴암리 여성사박물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쓰던 물건들, 복식부터 여러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 양반은 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주군에서 받아주면 기증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협조를 안 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좀 세웠습니까? 사설 박물관에 대해서.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내에는 14개 박물관과 4개의 미술관이 있는데 그 중에 강천에 있는 여성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금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국비를 받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억 3천여 만원에 대한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거기에 포함이 됐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홍보·지원, 학예연구인력뿐만 아니라 또다른 사업계획이 있으면 검토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자체 박물관 중에, 사설 박물관 중에 가장 행사를 많이 하는 데가 여성사박물관이에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데 지원을 해서 우리 여주군민이 참여를 하고, 외지인들이 참여해서 문화재를, 문화재라기보다 유물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 예산이 지원이 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강천에 있는 여성생활사박물관뿐만 아니고 아까 18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서도 다 균형있게 공정하게 예산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공정하게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신경 좀 쓰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스토리텔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스토리텔링이 문화콘텐츠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이 영어로 돼 있고요, 이거는 의미있는 이야기, 우리가 설화라든지 내려오는 것을 의미있게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나 우리 여주군도 스토리텔링 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거기 주변정리뿐만 아니라 네 분의 민씨 황후와 민유중 묘를 배경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서 해 나가려고 기본계획 3천만원을 내년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재자원을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니까, 지금 외국여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스토리텔링이 많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몽마르뜨의 언덕이라든지 해서 다 그렇게…….
이환설 위원   
우리는 전설도 많고, 또 용강골의 전설, 송시열…….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우암 선생님…….
이환설 위원   
우암 선생의 제자였던 효종대왕, 봉림대군이죠? 봉림대군과의 얽힌 흔적, 그래서 대로사가 생긴 이유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아마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서 전개해 나가고, 전설로 따서 만들어 나가면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여주에 와서 진짜 한번쯤 거기를 가서 몸소 피부로 느끼고,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우리 여주를 다시 찾는 이런 스토리화 된 걸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하세요. 3천만원 갖고 이거 되겠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편성을 많이 했는데 이게 기획과 예산의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많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해서 주문하신 사항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우리 여주에 관광객이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거대 중국이 되면 거기에서 다만 2%가 우리 한국에 몰려와도 우리가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느낄거리, 먹거리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빨리 그런 스토리적인 것도 만들어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고달사 뒤에 사찰이 있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사찰이라고 자기네들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적법한 절차의 건물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절이죠? 절이 됐든 사찰이 됐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소속 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 양성화 됐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양성화 할 수가 없습니다. 고달사는 국가 사적 382호입니다. 사적지 주변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몇 번씩 나왔던 문제인데, 그러면 그게 몇 년, 5,6년 전에 모 과장이 문화관광과 과장할 때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렸다고 그러더라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게 몇 년 전이 아니고 그거는 87년부터 아마 이게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신고달사 나간 사찰에 고영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거기다가 우리가 사적지로 지정하기 전에, 또 그 땅이 여주군 소유의 땅이 아닐 때 그 때 거기다 사찰을 지어가지고 해왔는데 우리가 93년도에 사적지로 지정하고 그 전에 80년도에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적지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사찰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항이 심해서 그때 민사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해가지고 대집행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9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사찰은 제가 파악한 거를 보면 2006~2007년도에 발생한 사찰입니다. 그때는 아마 불상만 갖다놓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장학진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자리고 조금 옮겨졌어요. 저쪽 포크레인으로 부순 그게 바로 그 자리에요. 또 옮겨져서 지은 자리인데 그게 조금 옮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양성화 시켜 준다는 얘기 별 얘기가 다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고달사지를 지금 보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면서 그거는 못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제가 가서 현장에 갔더니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3차에 걸쳐서 최고도 했고, 또 우리 사업소 같이 와서 협의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찰 측에서는 “이전을 할 테니까 적당한 장소를 해 달라.”, 그런데 적당한 장소가 뭐냐 하면 그 사적지 주변 쪽 산에 윤씨 종중산이랍니다. 거기에다가 짓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국가사적 유적지는 사적지로부터 500미터까지는 형상변경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때문에 문화재청 전문위원하고 심의 결과 “사적지 내 500미터 내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됐고요, 처음에는 옮긴다고 그랬다가 지금 엊그저께 방문해서 면담 결과 자기네들은 좀 불법인지는 알고 있지만 본사에서 지키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네들 얘기이고 저희들은 사적지 관리 차원에서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산림법, 농지법 다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그래도 조계종이고 종교적인 문제라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할 때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면달을 하면서 시일을 주면서 해서 그렇게 무리없이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치한 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왜냐 하면 언젠가는 양성화 시켜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양성화는 아니고 지금 거기 대상 위치가 저희가 앞으로 발굴을 7차, 8차, 9차를 해야 되는데 8차 발굴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8차 발굴이 되면 그 사찰을 지장물을 철거를…….
장학진 위원   
그러면 발굴 이유로 해서 정리하시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명분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아무리 크게 불법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지어져 있는 거 부딪히면 말이 많이 나는 거고, 그래서 타협적으로 해서……. 거기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돌아가야 되는 거고, 사적지를 뒤에 안고 돌아가고, 거기서 나오고, 또 여름에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사업소장님이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무리없이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조계종의 입장, 신도의 입장, 우리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잘해서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마찰없이 잘…….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양성화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학진 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찰 내에서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양성화가 안 되면 그런 문제를 조화롭게 타협적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늦었는데 이거 수정예산 마무리 하고 식사하러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1건 더 하고요…….
고달사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발굴조사 하는 예산이.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고달사지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발굴하려고 7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런데 왜 안 올라왔냐 그 얘기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가 3천여 점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2천억갖고 배분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작년에 저희한테 3억을 배분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 대신에 파사성에 2억 5천이 됐고요…….
○위원장 박명선   
발굴조사가 8차, 9차 남았나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6차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니까 7차, 8차, 9차 남았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위원장 박명선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하도록 지금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역할이지 무슨 예산을 6차까지 하고 딱 끊기고 내년도 예산에 10원도 안 올라오고, 그럼 뭘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국비 부담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문화재청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거 예산확보 하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노력해서 확보를 해야 돼요. 이거 왜 7차, 8차, 9차 끝내고 거기 할 거 행감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전시관도 지어야 되고, 또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요…….
○위원장 박명선   
그게 공무원들의 역할이지 뭡니까, 예산 따오는 게. 그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건 안 되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하여간 내녀도 예산에 많이 올라오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별책 9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9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명성황후생가 담장보수 및 배수로 등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담장 설치 30미터, 감고당 마당정비 2,400㎡, 느티나무 식재 4주, 생가 내 소나무 이식 20주, 잔디식재 1,200㎡, 벤치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내 주변정비 공사를 통해서 쾌적한 관광 동선을 조성하고 유적지 관리에 효율성이 증대되는 기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나무식재 관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무식재 비용이 얼마나 돼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나무식재요? 지금 그 부분 말씀입니까?
이환설 위원   
예.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희가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예산한 거는 조경공사에 4,70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거기 느티나무 새로 심는 거, 그 다음에 생가 내 소나무가 밀집된 부분을 이전하는 이전비, 이식하는 거, 잔디식재, 그 다음에 벤치 해가지고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지만 저희가 대략 한건 4,7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니까 거기도 들어가서 나무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나무들을 좀 들여놓고, 또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이런 것도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 갖고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하여튼, 계획된 예산 가지고…….
이환설 위원   
명성황후생가 컨셉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외부인들이 명성황후생가를 기대하고 왔다가 모한 소리를 하더라고. 왔는데, 실망감이 있다 하는 얘기를.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2차 성역화 사업 때문에 기본설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 그것도 개발을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네. 들어가면서 그래도 겉보기에 그래도 미관 상 좋아야 되잖아요. 내용물도 좋아야 되겠지만 미관, 조경에 아주 바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명심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오전 위원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7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7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일반회계 475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을 위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5억 7,14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로 해서 마을상수도 14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 4,035만 2천원과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비로 해서 1,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로 해서 144개소에 대한 긴급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144개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5백만원, 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2,183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6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4억 8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 중간부분, 가축분뇨 수집운반 지원비로 해서 1억 8,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농가는 신고이하 대상 6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23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개인하수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운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47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해서 무균 채수병 구입으로 해서 95만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475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가 1회 28만 여 원이 나갔는데 144개소 조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1회라고만 써 있지 년수가 안 써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수질검사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53개 항목에 대해서 연 한번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별로 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또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수질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소독약품과 여과약품도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마을상수도 운영하면서 소독약품은 떨어지면 보충해주는 이러한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특히, 먹는 이 물은 수질에 대해서 안정성 확인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적합한 수질이 없도록 진짜 이건 꼭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77페이지에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축분뇨 63농가가 1억 8,150만원이 산출근거로 나왔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소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그런 농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신고이하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는 자체허가 정화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고대상 이하에 대해서 운반비를 갖다가 리터당 9원 정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신고나 허가 같은 것은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소량으로 한 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방뇨 같은 걸 무질서하게 자기들 스스로 해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소 한 마리 정도 기르는 것은 크게 분뇨 발생하는 게 자체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 분뇨 같은 게 하천으로 흐를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한 마리 정도 같은 것은 크게 분뇨가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거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남한강의 수질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4대강 사업 관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오염총량제다, 또 거기에서 기업유치다 하려면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또한, 이런 가축분뇨에 대해서 처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476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이 있어요. 이것이 도전2리, 도전4리, 강천2리인데, 그러면, 지금 거기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하고요, 그리고 도전4리하고 도전2리는 취수원하고 관로까지 개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전2리 거기는 저희들이 관로 개량하는 걸로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현재는 관로를 안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현재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집집마다 그냥 지하수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어디에다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취수원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도전2리, 4리는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도전2리, 4리가 거리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개발해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강천2리도 따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위탁관리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이거 위탁관리를 어디에 주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여주에 지금 보면 환경업체가 8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환경이라든가 유진환경이라든가 여기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대행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탁관리비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60%는 지원하고 40%는 자부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돈을 주니까 위탁관리를 맺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개인이 그 업체하고 위탁관리를 맺어서 협약서를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위탁관리비를 업체에다 지급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주에 많은 환경업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34개소 위탁관리 하는 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234개소를 몇 군데의 위탁관리업소가 맡고 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8개의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에 8개 업체가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어디 협약하라는 게 아니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각자 8개의 위탁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234개소를 위탁관리 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업을 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업을 맺을 거 아닙니까, 관리하겠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거의 8개 업체가 공유해요? 아니면, 특출나게 한 군데가 다 가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업체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하는데 따라서 위탁관리 많이 협약을 맺고, 또 그 영업이 좀 부족하면 적게 맺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많이 맺는 업체가 몇 개소를 가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보면, 주로 많이 맺은 데가 경수하고 삼성, 유진 여기가 가장 많이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나 호산, 또 송림이라든가 제일 같은 데는 큰 기업체 몇 군데만 맺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는 5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0% 지원해주는 걸로. 50% 지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40%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확히 지원하는 게 얼마예요?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지금 도비 20%, 군비가 30%이고 자부담 50%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당초 최초에는 20:40:40이었는데 2011년도에 바뀌어서 20:30:50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개선이 많이 돼요? 이게 당연히 위탁관리 기준에 개선이 많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개선이 왜냐하면, 개인이 관리하려면 기술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탁업체들이 하게 되면 일단은 수질관리 하는 그 만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를 하다가 환경시설이 설치가 되면 중앙집중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면 안 해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 되어서 그리로 연결이 되면 개인이 폐쇄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폐쇄신고 하면 당연히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점봉권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점봉권에도 위탁관리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환경기초시설이 만들어지면 전혀 관계없이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결을 본인들이 원한다 그러면, 현 시설에 대한 전기연결이 가능합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476쪽인데 농기계 구입 외 7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예를 들어보면,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또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는 소득사업과 복지사업, 육영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으로는 농기계 종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업으로는 주택개량, 가전제품 구입 관계고요. 육영사업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장학금이나 학자금 이런 것으로 해서 8개 종류에 의해서 사업종류가 편성이 된 겁니다.
이환설 위원   
강천면 가야리 같은 경우 상당히 가장 많아요, 상수도보호구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설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 국비가? 30%가 지원이 된다면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존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혜택을 받는 저희 여주군과 이천에 대해서 전년도 미사용량에 대해갖고 해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해당하는 국비는 보조비율이 3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30%하고 출연금 70% 해서 부락에 편성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국비를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출연금 70%를 줄이고? 군비를 줄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아 다 똑같이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국가에서 환경부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보조비율이 사실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 지침서에 따라서만 이 금액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이환설 위원   
규제로 인해서 우리 강천면 가야리 내지 적금리 일원, 우만리, 단현리 그쪽으로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제대로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어떤 건축물 내지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주군 11만 군민의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취수원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4개 부락, 여주 2개 부락, 강천 가야리, 적금리까지 사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주민지원사업도 있지만 앞으로 타 분야에서도 그쪽에다가 가급적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보면, 상수도보호지역에는 땅 매매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농지로써의 구실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거거든요. 또 그렇게 만연화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게 7,475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는 국비를 많이 받아내서 효율적으로 농가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지역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감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도 저희들이 원수를 물을 많이 쓰면 쓰는 것 만큼에 대해서 국비나 출연금이나 지원금이…….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매년 증액분에 대한 최초에는 2억 3천인가 그 정도였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매년 이게 증액되어 가죠?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되어갑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한쪽 팔은 묶어놓은 거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어떤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 지역 내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국비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으면 많이 받아내게끔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원금이나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편의도모도 해주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90페이지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에서 14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단계가 2006년 말에 완료되었고, 2단계가 내년 5월달에 마무리 됩니다. 1단계, 2단계 때 누락되었던 부분을 3단계로 해서 환경부에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총사업은 저희들이 145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2011년도에 14억 2,6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간부분,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봉). 그래서 뭐냐하면, 점봉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봉처리장의 하수관거는 총 17㎞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 12월에 관거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91억 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1년도 내년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38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쪽 하단부터 591쪽에 해당되는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가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가남면 신해리 동남아파트 쪽에서 가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8억이 들어갑니다. 28억 중에서 2011년도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부분 천서리 하수관거 해가지고 20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사단 예하에 있는 천서리와 곡수하고 보통리에 있는 군부대 시설에 대한 오수발생량을 관거를 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해서 4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확충 점봉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2,200톤이고 2013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써 처리장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85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2억 6,800만원을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592쪽입니다. 능서 하수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능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400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1,500톤으로 증설하는 걸로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로 가서 기본및실시설계비로 해서 내년도에 1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산북 하수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북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850톤입니다. 이것을 450톤 증설하는, 1,300톤으로 계획하는 여기에 따른 기본및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해서 수도권 광역슬러지자원화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권 광역슬러지 자원화사업장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분류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기 2009년도에 3억 7천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 되어서 10톤이 반입되겠고, 2단계는 내년 12월입니다. 2011년 12월까지 해서 8억 7백만원 투자해서 10톤이 계약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5억을 투자해서 5톤을 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단계, 3단계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광역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으로 해서 3억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점봉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점봉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하는데 3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가남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입니다. 여기도 또한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5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594쪽이 되겠습니다. 산북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로 해서 3억 1,700만원을 총인처리를 하도록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금사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또한 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 하단부에 천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또한, 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선사업으로 해서 4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분뇨 처리장 사업은 탈취설비 교체하는데 3억, 액비시설 탈취설비 하는데 1억 6천 해서 4억 6천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용량이 270톤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21억 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1년도에 4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6쪽이 되겠습니다. 신근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60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5억이 소요됩니다. 45억 중에서 2011년도에 13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건장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건장리 마을하수도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도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9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90톤 정도 기본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사업은 약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2011년도에는 3억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7쪽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해서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43억 8,013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그것을 43억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8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해서 4,013만 3천원을 편성했고, 원금상환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신 하수종말처리장,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할 때 차입한 그것을 가지고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민방공 훈련에 따라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예산서 593페이지부터, 592페이지 마찬가지지만 점봉 하수처리장은 신설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신설로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신설로 들어가는데 총인처리시설도 신설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신설할 때 총인시설까지 같이 해서 점봉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단순화 되는 거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인 처리시설에 따른 사업비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편성했고요. 발주할 때는 통합해서 같이 발주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토탈로 점봉 하수종말처리장의 총예산이 예산금액을 확인하면 알겠지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총인처리는 다 별도예산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잡으면 신설 같은 데는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인 처리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예산상에 편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인 처리시설 별도예산으로 잡혀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거든요, 본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인 처리 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발주할 때는 같이 일괄해서 발주해서 공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마을하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마을하수도 보급률은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내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적으로 53%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북내하고 점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점동이 800톤, 북내가 500톤 해서 지난 10월 31일날 마무리는 되었는데 관거 사업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이 된다라면 한 63%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 2011년도에는 여주에 2천톤 증설하는 거요. 2천 톤하고 마을하수도 북내라든가, 흥천면 다대리, 복대리, 그리고 금사면 도곡리, 그리고 금사면 주록리 이쪽에 마무리가 되면 6개 시설이 되면 하수도 보급률은 향상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읍·면에서 가장 보급률이 높은 데가 어디예요? 여주읍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수도 보급률이요?
길두호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수도 보급률은 여주읍이 가장 높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제일 안 된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하수도가 거의 현재까지 안 되어 있던 데가 점동하고 북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금년도 10월달에 해서 면 단위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강천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천면 간매리 마을하수도가 그래서 현재 여기 계획에도 있다시피, 여기 예산에도 편성했다시피 그게 되면 면 단위는 강천면만 들어가면 전부 다…….
길두호 위원   
마을단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마을단위는 앞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해서 확충해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마을단위가 제일 보급률이 적은 데가 어디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마을단위, 읍·면별 데이터는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신근리 마을하수도 설치하는데 1리, 2리, 3리 다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닙니다. 신근리 저수지 마을 있는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거기가 신근 1린가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가 신근3리.
길두호 위원   
3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신근3리가 17㎞가 되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전부 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전부 다 조사해서 설계한 자료입니다.
길두호 위원   
신근3리만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기 하수도가 능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닙니다, 자체처리 합니다.
길두호 위원   
자체처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주군의 전체 보급률이 50%?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53%입니다, 현재.
길두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읍·면 마을단위로 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읍·면별로 해서 순위를 작성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우선은 특별대책지역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오수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부분 이런 쪽에서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을 면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전체적으로 해서 합니다. 군 전체적으로.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방금 말씀하신 595페이지.
이것도 도비가 더 모자라네요? 14억이고, 군비가 32억 천만원이고.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도비 보조비율이 도에서 각 시·군마다 도비 보조율이 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도비 보조 저희 군에서 향상시켜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2012년까지 계속사업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강천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마을하수도가 잘 정비되고, 또 도로가 확충되고 그래야 상가가 제대로 들어서서 상권이 형성이 될 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2012년까지 이게 다 완공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추진할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호리도 이 하수도 설치가 다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니까, 이호리, 걸은리, 간매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걸은1리 진골 같은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걸은1리, 걸은2리 그 안에까지 다 됩니다.
이환설 위원   
걸은1리까지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길 이쪽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청소년수련원 올라가는 그쪽 라인하고 면사무소 그쪽 라인하고 이호리 해서 다 들어갑니다.
이환설 위원   
이호리 그쪽 라인 간매천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겠군요, 걸은천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상당히 오랜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라 저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반갑습니다 아주. 잘 좀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금 확보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마무리 좀 잘 지어주세요. 잘 지어주시고, 우리 진짜 강천면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59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 있어요.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을 43억 백만원을 했어요. 43억 백만원이 차입할 정도로 돈이 남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군비로 충당을 하고 내년도에 기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차입금 상환해주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편성만 해놓겠다는 거예요? 편성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차입금 편성을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생기면? 차입을 상환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금년도 교부 안 되면 2011년도에 교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부되면…….
장학진 위원   
얼마나 내려왔죠, 이게? 얼마나? 교부내시가? 세입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앞에 세입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3억 585만 3천원이며, 사업예산은 37억 6,507만 5천원입니다. 자본예산은 85억 4,0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해서 인건비성으로 해서 31쪽부터 36쪽까지 8억 4,29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쪽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2,9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쪽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4,112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장 38페이지 중간부분 위탁교육비에 6백만원,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12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 2,02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4억 3,092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정수장 건물 유지보수비로 해서 7백만원, 그리고 상수도시설 전기통신,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7,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 배수지청소에 따라서 연 2회 실시하는 걸로 해서 4,800만원, 그리고 정수장 모터, 펌프 등 시설 수선비로 해서 7,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 취수장 시설수선비로 해서 6,7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면, 상수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으로 해서 시특법에 따라서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상수도 시설물 옥상방수가 저희들이 지방통합상수도 정수장을 통합한 이후로 약품구입비라든가 정수 등에 대해서 옥상방수에 따른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 중간부분에 배료비로 해서 5억 8,42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부에 보면, 수선교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개 정도 보호통과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해서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으로 해서 4천만원, 노후 계량기 교체에 따라서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쪽 일반관리비 인건비, 43쪽부터 49쪽 중간부분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중간에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600전을 할 계획으로 해서 6억을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급수공사의 개조공사비 10전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로 해서 847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를 1억 8,97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 자본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적지출 분야입니다. 61쪽에 보면, 가동설비자산 구축물로 해서 시설비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능서면, 산북면 해서 17억 5,686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중간부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으로 해서 44억 8,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해서 9억을 계상했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흥천배수지 1개소 신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관망도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기구비품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옥외검침시스템 구입에 따라서 4,477만원을 계상했고, PDA를 구입하기 위해서 8대 구입하는데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Jar-Test 실험장비 1대 구입하는데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해서 2억 4,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쪽, 예비비로 해서 2억 4,10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쪽 자금운영계획, 75쪽 성질별 과목 조서, 81쪽 세입예산 목별 조서, 87쪽 세출예산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1페이지 보면, 하단에 약품비용이 있어요. 그 약품비용이 변동의 추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약품비용은 수질에 따라서, 말하자면, 물이 혼탁하게 들어오면 그 만큼 응집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통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응집제 이번 예산편성한 것은 3년치 평균을 내서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없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물의 탁도가 깨끗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의 탁도가 작년보다는 혼탁한 물이 좀 덜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할 때는 금년도보다 3년치 평균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를 찾아서 계산해본다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이것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변동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품이 지금 우리 취수장이 그래도 4대강 사업 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간에 이번에 장마가 안 져서, 장마지면 그 만큼 많은 약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7,600만원 정도의 약품인데 3년치를 예산한 거라 3년치로 나눴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1쪽을 좀 봐주세요. 61쪽을 보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것은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다가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 신청한 것은 사실 여기 예산보다도 세 곱절 이상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대상지역 확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대상지는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요, 우선순위를 전부 다 매겨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 우선순위만 매겨놨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위원장 박명선   
사업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사업시급성이, 질산성질소가 나온다든가, 그리고 수변구역사업비로 해서 급수공사비를 갖다가 그걸 한다든가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게 그러면,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얘기한 게 있을 테니까, 각 읍·면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미리 좀 조율을 해주시면 사업추진 하는데 말끔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3억 1,213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58억 4,010만 4천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이 4억 7,2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로 해서 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복합악취농도측정으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7억 9,16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액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2,733만 8천원 계상했고, 슬러지처리비는 양평쪽에 저희들 슬러지 소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6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쪽 하단부분에는 여비에서 225만원을 편성을 했고, 32쪽 연구개발비로 해서 여주, 대신, 흥천, 천서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비를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500톤 이상 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정밀점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또 하단부분 환경기초시설 분뇨, 가축분뇨 악취기술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취방지법 제16조제2항에 의해서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32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기초시설 대신면에 있는 액비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해서 1억 8,92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부에는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민간위탁비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완료지역에 대한 계측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대한 10개소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억 9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쪽부터 42쪽까지는 인건비성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중간부분에 예비비는 3억 64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 해서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원을 편성을 했고, 연양리 중계펌프장 철거공사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는 1억 7,20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4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일반관리비가 9억 4,757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인력운영비가 8억 1,7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인건비는 7억 6,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일반관리비 토탈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에서는 인건비하고요. 39쪽에 직무수행경비를 합치면 인력운영비가 8억 1,700이 되고요. 39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5,196만원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해서 여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관, 항, 목, 세항에 전체적으로 일반관리비는 인력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게 일반관리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일반관리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는 8억 1,700만원, 인건비는 7억 6,500만원. 다 합하면 15억 8,200인데 왜 9억 4,700으로 되어 있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숫자로 보면 100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가 101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나요,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하도 오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점점 헷갈려집니다. 아까도 질문하다 보니까, 이게 2010년도 예산결산을 보는 줄 알고 2011년 예산 다루는데 2010년도 물어보다가 헷갈리는데, 사실 이게 특별회계는 공기업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늘 우리가 복식부기를 보면서 해왔잖아 그 동안. 공기업 예산을 다루고 전혀 잘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헷갈리는데요. 보면서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난번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공기업 예산 결산서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야 우리가 심의하는위원님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5쪽을 한번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55쪽에 보면, 연양리 중계펌프장 철거사업이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게 언제부터 가동을 안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그러고서 거기에 있는 오수를 갖다가 저희 여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처리 하면서 운영을 사실상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존 시설장에서 유입조에 있는 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압송펌프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제정비 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게 우리 예산으로 해야 맞는 겁니까, 4대강 예산으로 해야 맞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4대강 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4대강 하는 계획에 보면, 제방계획이 시설 바로 앞쪽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래요? 그것이 4대강하고 연결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4대강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계펌프장을 하고 났을 때 정비하고 했어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지하로 파면 10m가 됩니다. 그 안에 시설 자재용이.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안에 흙을 메꾸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장 박명선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간 얘긴데, 이게 결산검사 수수료를 천만원씩 줘요, 지금? 작년에 얼마나 줬어요? 해마다 하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 매년 천 만원 예산 세우고요. 실지 집행하는 건 천 만원 다 집행하지 않고…….
○위원장 박명선   
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수도사업 공기업 간단한데, 보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주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얼마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아니고 결산검사 수수료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우리 결산검사 하는데 몇 푼 안들어가요. 방만한 거 하는데, 지금. 결산검사위원 수당 주는 거 몇 푼 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 수당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사한테…….
○위원장 박명선   
알아요, 세무사한테 가는 건 아는데 천만원씩 들어서 천만원씩 내버려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마다 천만원씩 줬다고 해서 올해도 천만원, 내년에도 천만원 주고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여주군에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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