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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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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2월 16일(목)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
  3. 2.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
  4.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
  5. 4.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8. 가. 기획감사실
  9. 나. 세무과
  10. 다. 주민생활지원과
  11. 라. 자치행정과
  12. 마. 민원봉사과
  13. 바. 회계과
  14. 사. 문화관광과
  15. 아. 환경보호과
  16. 자. 농정과
  17. 차. 지역경제과
  18. 카. 산림공원과
  19. 타. 건설과
  20. 파. 도시과
  21. 하. 재난안전과
  22. 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23. 너. 보건소
  24. 더. 농업기술센터
  25. 러. 문화재사업소
  26. 머. 의회사무과
  27. 버. 상하수도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
  3. 2.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
  4.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
  5. 4.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8. 가. 기획감사실
  9. 나. 세무과
  10. 다. 주민생활지원과
  11. 라. 자치행정과
  12. 마. 민원봉사과
  13. 바. 회계과
  14. 사. 문화관광과
  15. 아. 환경보호과
  16. 자. 농정과
  17. 차. 지역경제과
  18. 카. 산림공원과
  19. 타. 건설과
  20. 파. 도시과
  21. 하. 재난안전과
  22. 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23. 너. 보건소
  24. 더. 농업기술센터
  25. 러. 문화재사업소
  26. 머. 의회사무과
  27. 버.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 안건 접수상황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여주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3 

2.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3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3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제채택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은 각각 12월 9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억 1,500만원이 감액된 4,487억 1,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8억 2백만원이 증액된 3,448억 6,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3억 1,700만원이 감액된 1,038억 5,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448억 6,200만원 중 자체재원은 40.5%인 1,396억 5,900만원으로 지방세는 8억 9,200만원이 감액된 749억 8,8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646억 7천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9.5%인 2,052억 3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00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7억 4,200만원과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 17억 6천만원으로 총 35억 2백만원이 증액된 779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내시분 2억 1,400만원과 여성회관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교부로 총 12억 1,400만원이 증액된 226억 1,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5억 7,800만원 증액과 도비 33억 7,400만원 증액으로 총 5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04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4억 5,900만원이 감액된 279억 5백만원으로 8.1%,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3,700만원이 증액된 220억 9,500만원으로 6.4%, 환경보호,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37억 3,600만원이 증액된 714억 9,700만원으로 20.7%,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13억 1,500만원이 증액된 722억 6,500만원으로 21.0%,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0억 5천만원이 증액된 1,046억 4천만원으로 30.3%,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경비)경비는 32억 7,700만원이 감액된 464억 6천만원으로 13.5%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19억 2,400만원이 증액된 2,745억 8,400만원으로 79.6%, 재무활동이 10억 3,200만원이 증액된 264억 5,400만원으로 7.7%, 행정운영경비가 21억 5,400만원이 감액된 438억 2,400만원으로 12.7%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억 9,500만원이 증액된 756억 2,6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감액된 24억 4백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0억 1,100만원이 감액된 60억 6,7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0억 8백만원이 감액된 19억 4,5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4억 8,700만원이 감액된 30억 5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400만원이 감액된 10억 9,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5억 9,900만원이 감액된 15억 6백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22억 8백만원이 감액된 83억 7,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변경된 8종의 기타특별회계와 변경내용이 없는 7종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 15종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 1,700만원이 감액된 1,038억 5,300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1544 호로 상정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의안번호 제 1545 호로 상정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59억 6,3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40억 9,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118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61억 6,500만원이며, 증액요인은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이 4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이 75억 9,9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18억 7,100만원이며, 증액 및 감액 요인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 시설비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를 7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승인(안)은 1건으로 12억 1,131만 3천원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6 

5.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6 

6.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6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억 1,600만원이 감액된 4,487억 1,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기정예산보다 108억 2백만원이 증액된 3,448억 6,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도 기정예산보다 143억 1,700만원이 감액된 1,038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159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448억 6,200만원 중 자체재원은 40.5%인 1,396억 5,8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8억 9,200만원이 감액된 749억 8,800만원으로 재산세가 2억원, 지방소득세 4억 4천만원, 도시계획세 2억원이 증액되고, 주행세가 17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646억 7천만원으로 사용료수입 2억 6,600만원, 징수교부금 2천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 5천만원, 부담금 1억 4천만원, 잡수입 6억 1,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임대수입 5천만원, 수수료수입 7천만원, 이자수입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9.5%인 2,052억 3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5억 2백만원 증액된 779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은 12억 1,400만원 증액된 226억 1,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9억 5,300만원 증액된 1,046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 (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4억 5,900백만원 감액된 279억 5백만원으로 8.1%,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3,700만원 증액된 220억 9,500만원으로 6.4%, 환경보호분야는 23억 5,500만원이 증액된 172억 3,100만원으로 5%,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13억 1,400만원이 증액된 722억 6,500만원으로 21%,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13억 8,100만원이 증액된 534억 9,500만원으로 15.5%,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70억 8천만원 증액된 638억 8,100만원으로 18.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9억 6,900만원이 증액된 415억 3천만원으로 12.0%, 예비비, 기타경비는 32억 7,700만원이 감액된 464억 6천만원으로 13.5%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745억 8,300만원으로 79.6%, 재무활동이 264억 5,500백만원인 7.7%, 행정운영경비가 438억 2,400만원인 12.7%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43억 1,700만원이 감액된 1,038억 5,300만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0억 9,500만원이 증액된 756억 2,6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감액된 24억 4백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0억 1천만 1백만원이 감액된 60억 6,7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0억 8백만원이 감액된 19억 4,5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4억 8,600만원이 감액된 30억 5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400만원이 감액된 10억 9,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5억 9,900만원이 감액된 15억 5백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22억 8백만원이 감액된 83억 7,800만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감액 또는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일부 사업비의 감액과 여성회관건립비, 수해복구비 등 성립전 예산액을 계상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본예산과 4회 추경을 걸쳐 총 5회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잦은 추가경정 등으로 계획적인 운영에 문제점이 다소 있으므로 추경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전출금 28억원의 증액과 명시이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반환금 편성 등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사회복지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의 잦은 변경내시로 인한 42건의 증감 사업,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 경비 21억원 감액 편성 등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159억 6,3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의 급수수익 1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자본예산 중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장사업비 1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7 
○위원장 박명선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9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상단 지방세입니다.
기정예산액 758억 8천만원보다 8억 9,200만원을 감액한 74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재산세 2억원, 지방소득세 4억 4천만원, 도시계획세 2억원을 증액하고, 주행세 등 유가보조금수입 17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636억 4,552만 3천원보다 10억 2,500만원 증액한 646억 7,0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을 5천만원 감액하고, 360도 골프장의 도로점용 등 사용료 수입을 2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98쪽 수수료 수입은 7천만원 감액하고, 하단에 이자수입은 조기집행에 따른 잔고 감소 및 이율하락에 따라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매각재산이 예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에 잡수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의 증가와 기타 잡수입의 폭설피해 복구비 및 타 시·군 체납차량징수 촉탁비 등이 세입됨에 따라 6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꾸준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세수증대가 되어 2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5억 2백만원이 증액된 779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009년도 정산분 보통교부세 17억 4,200만원과 풍수해 항구복구비 지원액 17억 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보다 12억 1,393만원이 증액된 226억 1,393만원으로 2010년도 최종 정산 결과 일반 재정보전금 2억 1,393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59억 5,273만원이 증액된 1,046억 2,179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25억 7,859만원이 증액된 667억 1,841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3억 7,413만원이 증액된 379억 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 9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51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농정 분야는 사업비 가정산을 통하여 남는 시·군에서 감액하여 부족한 시·군에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11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 11억 2,304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세부 사업별로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세무과@8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14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14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억 7,496만 8천원보다 300만원 증액한 6억 7,7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한 체납차량 징수촉탁 세입징수 포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9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1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1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대부분 금액이 조정되는 그런 내역이 많은 연말 추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2건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사랑의 교복지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무한돌봄센터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잘해서 시상금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천만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없는 학생들 교복도 사주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투자도 좀 해주고, 1,2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조그만 소형차량을 하나 사 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페이지 하단부와 121페이지는 전부 변경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 18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금년도 4월 1일부터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 옆에 개인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택을 사야만이 우리 복지관 운영하는데 좀 편리하고, 또 그 민간인도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사주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서류를 계속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 182㎡를 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125페이지 역시 변경 내시된 사항이고요, 12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예산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암의료재단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이 사업비를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예산에 중복 지원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10억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예산 설명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에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통합보호시설 건립비 9억 4,507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국비와 도비보조를 받아서 신륵사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전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는 사항이고, 130페이지, 131페이지가 그렇습니다. 133페이지 역시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가 이것도 먼저 제가 인건비 변경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만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애인복지관 옆에 주차장 부지확보 하는 거, 그거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그거 매입하는 걸로 의회에서 몇 차례 얘기했는데 왜 그때 당시에 매입 안하고 지금 매입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을 그때 포함시켜서 그거 사야만 주차장이 넓고, 원래가 그거 사서 건물을 그 안쪽으로 들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마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 옆에 두 군데는 샀는데 그건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때 못 올려서 아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올라온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거는 규모가……. 먼저는 합치면 대상이 됐었고, 이거는 하나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도로변에 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 대로사 앞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몇 번씩 얘기했는데, 그거 사라고. 그래서 그거 사야만 그 뒤로 물려놔서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두 군데는 샀대요. 두 군데는 사고 한 군데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한 군데가 그 입구에 들어가는 데 한 군데가 남아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내가 도면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통합보호시설 건립을 신륵사에다 별도로 지금 짓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성회관하고는 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여성 장애인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시설을 경기도에 하나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시설로 짓는 건데 신청을 받은 결과 신륵사에서 자기네들이 짓겠다고 경기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국비하고 도비로만 짓는 겁니다. 저희 여주군의 군비는 안 들어가고.
김영자 위원   
그럼 신륵사에 어디 여성회관 옆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신륵사에 아마 거기 주간보호센터하고 그러한 노인요양시설이 잇거든요. 그 인근에다가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2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료급여사가 2명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1명만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예산만 계속 운영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의료급여사를 1명 더 뽑아서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에서 감액을 해서 의료급여사에 대한 여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고 감액시켜서 밑에 의료급여사 여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2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평가 포상금을 저희가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비용 역시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거를 포함해서 사업비에 대한, 이 사업비가 내년까지 공기가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여성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통합보호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 이것도 지금 설명을 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10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137쪽입니다. 중간에 국제교류 민간확대 및 연결 2,97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건 저희가 일본 진남정이라든지 상봉정에 방문할 때 민간인 여비인데 금년도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은 2008년도에 4개소 6대를 설치한 거에 대한 유지보수인데 2009년도에 차량 인식용 설치할 때 하면서 기존 비디오 서버를 교체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항이 돼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삼합리하고 2개 정도를 저희가 추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여유로 뒀었는데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 중간에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육료 지원은 좀 증가가 됐는데 다른 건 다 삭감인데 여기만 좀 증가가 됐는데 유아원을 보내지 않던 직원들이 유아원에 보내는 직원들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39쪽 하단에 온라인백일장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건 세종백일장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활성화 지원으로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15,000원을 지원하고 15,000원 자부담인데 이게 계산상으로 330명 분입니다. 현재 회원이 가입이 되고 탈퇴한 걸 다 따지니까, 400~5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방범용 CCTV 구매제작 4차 사업입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세웠는데 이게 11월 3일날 저희가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이 늦어져가지고 12월 1일자로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상반기 중에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고생하셨습니다.

마. 민원봉사과@11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143쪽 민원봉사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억 7,100만원보다 420만원이 증가한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에서 사무관리비가 36만 1천원, 또 특근매식비가 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부에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서 도로명 건물번호 관련해가지고 53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회계과@12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5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2010년 기정예산액 311억 3,399만 1천원보다 17억 5,801만 4천원이 감액된 293억 7,5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예산 중에 오수정화조 철거사업, 또 주차장 균열보수사업, 가남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 보수 15억 8,250만 3천원과 기타직보수 1억 3,77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명예퇴직자 7명 및 정년퇴직자, 육아휴직자 등 현원이 25명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급 및 수당을 감액하였으며, 또 수습행정원 수당이 7월부터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음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바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 82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수습행정원이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음에 따라서 그래서 1인당 5만원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음에 따른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관계를 저희가 3회 추경에 정리해놓은 것은 연금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최종예산액으로 자치단체부담률이 계상되므로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본청의 보수에서 감소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안 하셨어요, 이렇게?
○회계과장 이근태   
그 예산 관계요?
길두호 위원   
보수구나. 나는 건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요. 다음은 27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다음은 27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던 금사면 복지센터 건립공사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9억원을 갖다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사. 문화관광과@13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5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예술지원 및 유통관련업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송년문화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8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을 당초에 위원님들이 5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금년도 예술인 초청해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나머지 1,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유치원이용아동 지원에 있어서 지원된 금액 집행하고 나머지 2,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서 하단부에 평생교육전문인력 인건비 역시 1,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는 저희가 4대강 관련해서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장학금및학자금 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명에 대해서 엘리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8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단지, 여기에 보면, 157쪽에 이것은 수해복구. 우리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7,400만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을 들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유치원 이용 일반아동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죠. 당초에는 예산 계획대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학생수.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 만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줄어든 거죠. 당초 계획보다는.
박용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이 늘려놓든지 그래야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황포돛배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황포돛배는 운영을 안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폐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비하고 보면 너무나 적자가 되고요. 지금 저게 당년 내년도 운영을 하려면 5천만원 정도 정기검사를 맡을 게 있습니다. 또 수입은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폐선을 하고 그 배를 한강유역변에 놔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여주군에서 이 황포돛배 한다고 안 해주려고 그런 걸 그냥 억지를 부려서 하더니 결국은 폐선을 시키는 걸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이 내년도에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건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5천만원인데, 이것은 역시 금년도에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남한강 관리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지형적인 감을 봐서 조성계획을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수해복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공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한다고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북체육공원 조성공사 역시 토지보상금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오학체육공원 조성공사 역시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남체육공원 조성공사 역시 토지보상이 아직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리 역시 2,100만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시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관계 이것도 8백만원인데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관계도 내년도에 도서관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시기에 맞춰서 도서를 구입하려고 이월을 승인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그건. 환경영향평가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하게 되면 14번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사업 조그만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10월말까지 하면 내년도에 제방이 다 쌓여지고 하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지를 시킨 겁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매년 하는 걸 용역주는 거 이건 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바깥에 나갔다 오느라고 질문을 하나 못 드린 게 있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포돛배에 관해서 박용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황포돛배를 없앤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폐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남한강살리기사업에 여주팔경 중 7경이 황포돛배와 어우러지는 금은모래, 신륵사 이거란 말이죠. 노래가? 그러면 그 주제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4대강이 준공이 되면 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레저, 수상관계를 우리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냐, 만수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포보부터 강천보 사이에 부두, 접안시설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물을 다 담수해놓은 다음에 접안시설을 하려면 어렵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접안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영릉부분부터 목아박물관, 이포 조포나루쪽 쭉 해서 지금 접안시설을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되어서 그것을 해놓게 되면 이제는 뭐냐 하면, 좋은 유람선 내지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황포돛배는 법적으로 봐도 30분 이상은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민간여객에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관광 큰자원입니다. 그래서 배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포돛배는 운영하기에는 부적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나는 황포돛배를 과장님 선에서 폐선하겠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황포돛배가 여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배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또 황포돛배에 5천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야간에 불 키기 위해서 전기시설 다시 했고, 또 도자기축제 때 선상을 이용한 이런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책임자가 하나 바뀜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문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 자체가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본 다음에 정말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지난번부터 행정사무감사나 또 내년도 2010년도 예산 다룰 때도 그러셨단 말이죠.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없어졌다고. 그러면,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느냐. 구두로 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그런 걸 하려면 유인물로 만들어서, 그게 없어지면 유인물로 만들어서 정말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 없앴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의정의 날 때 다시 보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여튼 그 문제는 담당과장의 어떤 소견보다는 이미 제가 의회에 와서 말씀드린 정책적인 사항이거든요. 정책적인 사항은 실무 과장선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미 의회에 와서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라인을 통해서 방침받고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이가 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공론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진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의 취지가 수익이 차원이 아니고 관광자원 관광시설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하는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미 군수가 결정하신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죠, 지금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 지금 현재는 남한강사업 때문에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남한강 사업 때문에 운행 안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것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미 결정하고 우리한테 흘리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미 결정을 했어요. 이미 결정을 하고 그것을 흘리는 거야 지금 계속. 본 위원은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앞으로 의정의 날을 통해서 그 진척사항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이게 강천보와 황포돛배, 여주 남한강 4대강 사업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을 어느 때는 4대강 살리기 위해서 자랑한다고 황포돛배를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또 황포돛배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정책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군민들을 모아놓고 여주팔경, 남한강 팔경을 만들어놓고 남한강사업이 이렇게 좋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갑자기 과장님이 슬쩍슬쩍 흘려가지고 그게 없어진다면 정책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이게 뭐, 실무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한강살리기가 끝나면 우리 수상과 관련한 관광분야 어떤 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또 전문가들 자문받고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 논의의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다른 것은 무척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 황포돛배 하나만이라도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를 놓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황포돛배 하나 없어지고 있는 거 뭐, 돈으로 들어가면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정책 아닙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게 정해진 것이고, 여주에서 정책안을 냈기 때문에 강천보와 황포돛배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홍보책자를 만들었고 홍보가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과장이 황포돛배를 없앤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접안을 만드는 시설은, 그것은 또 4대강 사업의 정책사업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별개의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건의 중에 있고,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입장에서 유인물을 한번 만들어보시라니까. 구두로 하지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광업이라 하면, 우리 홍보효과 이런 것 때문에, 또 무슨 수익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 전시효과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일거에 참 선배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것을 지금에 와서 잘못했다 잘했다 할 순 없고, 이왕 황포돛배가 있는 이상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더 효율적으로 홍보효과도 노리고, 아니면, 이게 진짜 우리 관에서 주도할 수 없다면 민간이전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보면, 업자 세 분이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돛배를 운영하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해서 관광자원 유지, 또 개발 차원 등등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4대강에 따른 남한강 살리기에 접목이 되어서 홍보가 되었단 말이야. 이 홍보가 된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수익성보다는 우리 여주를 알리는 홍보 이런 차원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민간이전으로라도 해서 민간 차원에서 경영을 한다면 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정책사업을 먼저 했던 것을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다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음일양으로 흘려서 나중에 유야무야 해버리고 이럴 게 아니라 진정 우리 여주를 알리는데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제 생각은 기대효과를 노리는데 더 크다고 봐요. 만약 이게 진짜 관에서 운영이 불가하다면 민간이양도 생각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황포돛배는 형식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도 황포돛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 문제는 경제논리보다 어떤 관광자원관리 이런 여러 가지 접근하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계셨으니까, 또 의원님들의 조언을 들어서 나중에 방향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면서 관광관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만들기 힘든 걸 이왕 해놓은 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우리 여주를 알리는 관광 차원에서 아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번 더 과장님이 나서서 거기에 한번 전념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아. 환경보호과@14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6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환경보호과장 김성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1억 6,159만 4천원이 증액된 143억 4,3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고지서 송달요금 7백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도비 450만원 신규지원에 따라 군비를 감액조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에 기후변화대응 사업은 우리 군이 먼저번에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을, 본청 LED 형광등 교체공사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재활용선별장 투입구 콤베어 교체와 매립제방 축조사업의 감액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수해복구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로서 4,4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감액은 보수지급 후에 예정잔액분 2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맨 하단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으로 22억 3,1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다음은 2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간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오염총량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위한 기금이 배정되어서 4,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수질개선 예비비에서 2,100만원을 감액해서 맨 하단에 2010년도 오염총량 이행평가 연구용역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3월말까지 용역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28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28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소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수해복구공사로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회 추경에 성립이 되는 것이므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9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북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편입부지 손실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고, 하품2리 마을창고신축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2011년도 사업비와 연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산1리 마을창고신축하고 가산3리 마을창고신축, 하림2리 마을회관증축은 2011년과 연계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준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2010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회 추경에 성립이 되는 것으로써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구   
예, 감사합니다.

자. 농정과@15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농정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중간지점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하는 감액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획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서 금회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상단에 장학금및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금년도에 저희가 우수를 해서 시상금 1,3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차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중간쯤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보다 금년이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골재적치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직불금이 한 5억원 정도가 줄어서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친환경 직접지불제에 대해서도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 72㏊에서 97㏊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169쪽에 당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감리비가 2억 3,300만원인데 이것을 감리비를 좀 조정을 해서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감리비가 시설비로 더 가는 사항이 되어서 오고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 상단에 있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소관 되는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를 4차에 반영시키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 귀표부착이라든지 전산관리에서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8백여 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밑에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사항이지만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소독지원약품으로 늦게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283페이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283쪽 농정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내년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정업무평가 포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4차 추경에 세운 건데 이것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도 연대리에 안병주가 하는 유리온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업이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은 통합RPC가 되면서 저희가 부지선정 과정에서 늦어가지고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완공을 못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에 해바라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원래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당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암이 또 많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공사를 부득이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총 사업비 63억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가 9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배수를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연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5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나중에 3회 추경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9공에 대해서 연기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사저수지 보수보강공사도 마찬가지로 공사기간이 내년도 5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축산농가 소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4차 추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 구제역과 관련된 소독약품을 사서 농가에 공급할 그러한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 사업도 아까 4회 추경에 선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83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있어요, 지열난방?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이 시설 지열난방은 2011년도 예산에도 5,600만원 들어가 있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늦어져가지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바로 또 집행이 되는 거예요? 같이?
○농정과장 이두환   
예,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설계라든지 사업자 선정과정 이런 데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가남면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안병주가 하는데. 그 시설이 지금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열난방 시설로 하면 한 1/3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내년 상반기 내에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설계 자체가 자부담비용이 있어서…….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요. 설계를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많이 해본 데가 없고 해가지고 농촌공사로 줘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똑같은 지열난방에 2011년도 예산에 또 5,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열난방 그 민자보 나가는 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데 지열난방 5,600만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섰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내년도에는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열난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실이나 이런 데 하는 거지만 내년도 2011년도에 선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는 내수면에 하는 거거든요. 양식장.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열로 물을 끓여내서 쓸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그건 똑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명시이월을 봐가지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명시이월에 없었으면 그냥 그랬는데, 명시이월에 어떤 사업계획, 아니면, 설계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자체에 지열난방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내년도에 검토가 안 된 또 5,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상응이 안 된다 이거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죠. 검토도 안 된 것을 어떻게 5,600만원 내년에 예산이 잡혔냐고?
○농정과장 이두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요. 이것은 2차 추경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짧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2011년도에, 그것은 연초부터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하면 이월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인 설계가 안 나와 있는 지열난방의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게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공기부족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명시이월로. 그것도 자그마치 5억 4,900만원짜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규모가 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큰 규모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나는 여기에 또 지열난방에 5,600만원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내년에 하여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연초부터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09페이지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309쪽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09년도 4억 5천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13억을 들여서 토목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발주를 아직 못 했고,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계가 끝이 나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설계승인을 요청 중에 있는데 오늘내일로 내려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오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발주를. 그래서 이 사업비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해서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지역경제과@16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7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17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34억 6,900만원보다 53억 7,300만원이 증액된 388억 4,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써 기정 280억보다 53억을 증액해서 333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던 돈을 금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운전자 양성입니다. 이거는 시내버스에 여성운전자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원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그 건은 전부 80대분을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중간에 도비가 추가로 증액이 돼서 그 증액분 475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도 마찬가지로 콜택시 지원사업이고, 도자진흥재단 도자산업 육성 지원에 250만원 감액하는 것은 도예명장 선정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보전지출에 중앙로상점가 고객쉼터 조성사업 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반납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주차장사업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이자수입을 3천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이자수입이 감소가 돼서 감소한 분을 삭감하고, 삭감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 삭감된 부분에서도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8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1·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 중에서 273억을 지출을 했고 잔액 60억을 금년 12월분 신청이 익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1월달에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재, 통합브랜트 콜택시 지원사업은 총 80대 중에서 금년에 28대 사업을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 잔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기 명시이월이 아니라 가남 주차장사업비 이월되는 사항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거는 이월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고, 본예산에 부족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작년도에 세워 준 예산은…….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거는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이 끝났고요,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 5천을 받아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내년도에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박용일 위원   
지난번에 공사비까지 다 섰던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토지매입비만 섰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고…….
박용일 위원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줄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진입로 부분 추가 소요되는 비용하고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산림공원과@17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7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산림공원과장 김문섭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첫 번째, 여주IC 입구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IC 입구는 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여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써 지금 현재 IC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환경정비를 통해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9억 1천만원을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에는 환경정비 및 기본설계비를 4천만원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걸로 4천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두 차례 면담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지금 현재 그 토지매입에 대한 거는 협상이 현재 잘 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내년도에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점점 해가 지나갈수록 땅값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그만큼 더 가중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꼭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내년도부터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이라든지 용역 설계를 다시 별도로 해서 거기에 상징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하고 가로수 사후 관리에 대한 766만 1천원에 대한 감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번에 근린공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1,176만 3천원이 감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주공원 법면 보강공사라든지 여주공원 수목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중간 부분에 보면 수해복구(산사태) 공사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 9,593만 9,500원이 이번에 9월에 집중적으로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강천면 도전리 산 83- 외 10필지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립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임도시설 호우피해 9월달에 산북면하고 강천면에서 임도가 좀 유실이 됐습니다. 그 래서 1.3㎞에 대한 복구공사를 2억 4,252만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 현재 설계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 초에 발주는 해서 4월달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IC 입구에 공원 만드는 게 몇 평이죠?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716㎡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조그만 거 하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지장물, 영업보상비 이런 거해서 약 5억 5천 정도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요, 또 환경정비 하는데 3억 6천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 3억 6천만원에 대한 6.7%에 대한 2,400만원 정도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고요,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소하천 정비하는데 약 500만원, 또 도서 인쇄비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측량비 해서 전부 합쳐가지고 한 1천만원 정도가, 부가세 포함해서 1천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박용일 위원   
설계비가 그럼 3천만원 들어가고…….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박용일 위원   
그거 조그만 거 설계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박용일 위원님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걸 하게 되면 상징물 같은 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그거는 아직은……. 우선 땅을 매입을 해놓고,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만 정비를 한 상태에서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군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나중에 거기 상징물을 우리 여주군에 걸맞는 상징물을 별도로 계획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당 얼마를 토지주가 달라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토지주 얘기로는 많이 줬으면 좋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저희가 토지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다만, 토지주께서 원하는 거는 자기가 그러면 “알고 있는 감정평가사 한 군데를 선임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 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의 조율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예, 두 번 만나서 조율이 잘 돼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먼저 예산이 삭감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더 이상 진척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또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의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계비가 진짜 과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예정 공사금액의 6.7%를 갖다가 법정으로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게 2,4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소하천 정비하는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측량이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합쳐서, 또 부가세, 보험료가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 1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토탈 다 합쳐진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예, 그래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명시이월사업조서 28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박물관 조성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현재 3억 4,158만 1천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말에 일부 집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공사 공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여주IC 입구 환경정비사업이 방금 설명을 드린 4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공기가 현재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된다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임도시설 호우피해라든지 산사태 피해는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가 돼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 내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 4월달 이전에 마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명시이월조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IC 입구에 들어오는 데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영릉에 삼거리처럼 2년 전에 했다가 그거 뜯어서 다시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거기는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잘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정말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심도있게 의논한 후에 결정을 한 다음에 하셔요. 왜냐하면 대충했다가 또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고 또 뜯어고치고 하면 국민의 혈세를 또 낭비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번에 그거를 하신다면,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전문가를 불러서 제대로 그 앞의 환경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을 한 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난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주IC 환경정비사업은 4차 추경에 승인이 안 난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아직은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로 잡혀지는 거죠? 미리 잡아 놨어요? 만약에 삭감되면 명시이원이 아닐 텐데,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명시이월로 잡아왔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4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일단 명시이월조서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사업기간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예산기법 상?
○예산담당 최영호   
마무리 추경이라…….
장학진 위원   
마무리 추경이라? 그게 삭감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예산담당 최영호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 제안을 하나 드리면,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추경에 지난번에도 와서 삭감된 사항이고, 이번에 또 재차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릴 때는 뭔가가 변화가 돼서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된 걸가지고 올려서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기를 원한 거 아니냐고요. 의원님들이 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인 안을 한번에 잡아보자” 그러면 난 사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거를 “용역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기를 하려면 그 용역 자체를 해서 그게 어떻게 변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 용역을 봐서 의원님들한테 이해설득을 하면 의원님들도 해줄 수 있는 입장도 될 거고. 그런데 똑같이 변화가 없는 건데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와서 추경을 해달라고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감정싸움밖에 안 돼요. 난 그 자체가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두 번째로 놓고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삭감됐을 때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의원님들이 삭감했을 때는. 그러면 재차 올렸을 때는 재차 이것을 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려면 뭔가가 변화가 된 게 있어야죠. 똑같은 내용 똑같이 얘기하면, 만약에 이걸 이번에 승인해줘.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지난번에 승인한 게 뭐냐 되냐고요, 삭감한 게. 왜 한번쯤은 의원들 입장에서 집행부는 생각을 안 해요.
한번 용역을 해봐요. 그냥 실시설계 하지 말고 돈이 더 들어가도, 한 3천 정도 용역비, 한번 해서 정말 거기에 땅을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만 여주군의 시설에 관문이 되겠다.” 이거를 한번 해보라니까, 미리. 그래가지고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면 실시설계도 나갈 거고 10억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서 그냥 무조건 삭감했는데 의원들한테 자꾸만 들이 밀어대면 감정으로 나서는데 누가 이거 승인해 주겠느냐고요! 한번쯤은 생각을 해줘 봐요. 실무과장들이 난 왜 그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6개월 늦는다고 그래서 여주가 변해서 바뀝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용역설계를 줘서 그 결과에 대한 거가지고 토지매입을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 토지소유자가 매입 관계된, 또 땅을 팔고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현재 “판다”, “안 판다” 이런 것도 아직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땅을 먼저 매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용역설계를 별도로 해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상징물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 방법도 되겠지만 애초에 처음에 상정됐을 땡에 그렇게 하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건 1차적으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의원들한테 변화가 없이 오는데 어느 누가 의원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가면서 승인을 해주겠느냐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먼저 번에는 그러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리지 못한 불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년도 실시설계비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땅을 꼭 부득이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역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하더라도 그 땅 소유자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장학진 위원   
급하게 서두를 건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저희 입장에서는 땅을 매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그게 여주군에 무슨 큰 발전이 된다고 그렇게 급히 서두르느냐고요, 위원들 감정까지 상해가면서.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환경정비 차원에서는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나, 그리고…….
장학진 위원   
몇 수십년 지금 그렇게 돼 있는건대 왜 갑자기 이 난리를 치느냐고요. 이게 늦는다고 그래서, 용역보고 완료될 때까지 몇 개월 걸려요? 그렇다면 의원들도 생각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있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 정말 좋은 용역을 해서 안이 나오면 정말 의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아, 이건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을 좀 찾아갈 수 있어야죠. 그냥 밀어 집어넣고 승인 안 해주면 의원들 나쁘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땅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장학진 위원   
다른 거가지고 열심히 해요, 다른 거가지고. 전반적으로 급한 거는 뒤로 밀어놓고서 급하지 않은 것은 서두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과장님은 과장님 산림공원과 하나만 보지만 여기 우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은 전체를 보잖아요, 전체를. 21개 과를 다 보고 앉아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땅 가격의 상승 문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매입하는 게 우선순위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안 하고서 실시설계부터 하겠다.” 그 얘기를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어떤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책사업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군수님.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꼬여놓는 거냐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환경정비사업은 거기가 두고두고 먼저 군수님 계실 적에도 그걸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시급한 필요성이 있고, 또 토지소유주하고도 면담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율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중단이 되게 된다면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이렇게 서두르고자 하는 게, 실시설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그러면 땅값이 오르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더 몸부림을 친다 하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예, 빨리 서둘러서 우선 매입을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환설 위원   
하여튼 땅을 구매하지 않고 먼저 남의 땅에다가 뭐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예. 이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를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좀 해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측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함께 해나가야 되면서 또 토지매입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 만큼 먼저 본예산에다가 9억이라는 돈을 토지매입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거를 추경에다가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다 계상을 시켜 놓은 거고, 이 실시설계는 지금부터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은 병행해서 그 토지매입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완전 조율도 안 됐는데 실시설계를 한다, 이것도 좀 모순 아니에요? 어떤 조율이 돼서 땅 지주와 사고 파는 과정에서 해야 될 문제들이지 땅값도 안 준 상태에서, 아니면 그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물론, 조율되는 게 우선 되면 더욱 더 좋겠지만 보상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이 실시설계 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보상협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보상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 내에 보상가격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걸…….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런 거 다 좋은데 땅 주인이 안 팔겠다면…….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매수를 계속적으로……. 협의매수를 먼저 의정…….
이환설 위원   
어느 정도까지 조율이 돼서 오고갔을 때, 얘기가 오고가고 조율이 됐을 때 “이렇게 잡아서 실시설계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올라와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문섭   
그래서 먼저 의정대화의 날 대화시간에 사전에 의회에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하고자, 이런 거를 공원 하는 쪽으로 사전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부터 토지소유자하고 면담이라든지 땅 매입하는 거를 추진해서 지금 2,3차례 만나서 그분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기를 일실하게 된다면 나중에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이게 토지매입비가 통과가 돼야지만 “그분하고도 또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협의매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건설과@18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8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번도~왕대 간 도로공사는 2010년 8월 공사가 완료돼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교리~가업 간 도로공사는 2010년 10월에 공사 완료되었으며,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잔액 9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11월 공사가 준공이 되었으며, 역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집행잔액 3,54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양리유원지 진입도로 환경개선공사는 2010년 11월 1,2공구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역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집행잔액 8,044만 7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와, 이게 국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 9월 21일부터 22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지방도 333호선, 지방도 349호선의 도로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 2억 9,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는 도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2010년 9월 21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지방도 333호등 5개소와 도시계획도로 1개소에 대한 도로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 1억 9,6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비는 역시 9월21일부터 22일 기간 중 발생한 여주읍 멱곡리, 강천면 부평리 도로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 2억 1,1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수해복구사업은 내년 우기 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진교 호우피해 복구비는 마찬가지로 신진교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 13억 1,9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2010년 11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집행잔약 6,461만 5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는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 기간 중 발생한 점동면 도리 외 12개소 피해에 대한 복구비 10억 3,4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우기 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는 강천면 부평리 외 29개소 피해에 대한 복구비 2억 9,7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내년 우기 전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2009년도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신진교 호우피해 복구비가 13억 1,956만원인데 이게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순전히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성규   
아니요. 국비, 도비, 군비 매칭입니다.
김영자 위원   
매칭이에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매칭이라고 안 써있어서……. 이것도 그럼 올 봄에 시작할 거예요?
○건설과장 박성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비를 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바로 착수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 장마 전에 다 완성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박성규   
이거는 교량이 구조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든지 양생 기간, 이런 제반 기간이 소요돼가지고 우기 전에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는 교각 정도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번도리에서 왕대리 확·포장공사가 아스콘포장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2억을 세워가지고 5천만원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그거 설계할 때 예산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성규   
이거는 보상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보상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입구에 있던 집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던 사항인데 일부 좀 남은 금액이 있어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교리하고 가업도 그런 식이에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마찬가지입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번도~왕대 간 도로가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에 보면서 과장님 아쉬운 거 없어요?
○건설과장 박성규   
“아쉽다.”라면 영릉 앞으로 마저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쭉 연결이 됐으면 좋았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일부 낮은 부분을 저희가 성토를 해서 일부 보완을 했는데 그런 부분……. 다른 부분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가장 아쉬운 것은 돈 들여서 도로는 잘 냈는데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영릉하고.
○건설과장 박성규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건설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돈은 5천만원이야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계획은 어때요?
○건설과장 박성규   
그게 저희가 연결을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재 때문에 아마 안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면 그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는데…….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마무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는 그 길을 영릉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가 있는 거기까지만 빼고 “전체적인 문화재 복원보다 정비를 하면서 길을 거기까지만 차단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은 저희는 받지 못했는데…….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돈 들여 가지고 된 도로가 기능상실 도로란 말이죠, 그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거는 문화재관리청하고 어떻게 더 많이 뛰어다니고 얘기를 해서라도 그거는 해결을 해서 그쪽에 갖다가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이쪽 문화재, 지금 도로 말고 이쪽에……. 그것도 문화재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게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돼버려서 그쪽으로 지나려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차라리 그냥 지금 우리 다니는 구 도로, 농로도로 그거 조금씩 했으면 돈이나 덜 들고 이면도로, 피양 차량도로나 해놨으면 돈은 덜 들어가고 좋은데 기능이 아주 떨어져요.
○건설과장 박성규   
그 부분이 기존의 옛날 길이 주택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차량도 지나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건의해서 시작이 돼서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정비라든지 그거 하는 걸 봐가면서 연결은 어쨌든 지방도 333호까지는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한번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정비하는 계획이 있을 때 협의를 해서 그거는 연결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잊어먹지 말고 그거는 계속 협의를 하셔서 도로를 돈 들여서 도로를 냈을 때는 기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담당 과에서 신경 쓰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88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에서 요구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에 73억 9,5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당우~장암간 도로공사는 2008년 8월 공사 착공해서 2010년 11월 1공구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공구 공사가 내년도 착수 예정으로 용지보상 등을 사용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건장~은봉 간 도로공사는 2009년 6월에 공사 착공해가지고 2011년 2월 공사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이 88%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나 기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미불보상은 보상 대상 39필지 중 35필지는 협의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잔여 4필지가 협의보상 중에 있어 명시이월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용강골 진입로 공사는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2월 공사 완료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이 85%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기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간매~가야간 도로공사는 2008년 11월부터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으나 이의신청자가 많아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2011년에 잔여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마무리 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율극~내양 간 도로공사는 2009년 3월부터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자가 많아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2011년에 잔여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마무리 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관한리 진입도로 공사는 2009년 1월부터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현재 90%의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따른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2011년에 잔여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예산이 미 확보돼서 잔여예산을 이월해가지고 추후 부족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 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1류10호는 연양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2010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용강골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구간과 일부가 중복이 돼서 실시설계용역 정지 등의 사유로 실시설계용역이 약 5개월 간 지연되어 집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있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9월 21일부터 22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및 소규모시설의 수해복구비로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실시설계, 계약, 시공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교량 등을 제외한 소규모 시설은 2011년 우기 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명시이월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그 내시 비율이 대충 보니까 신진교 같은 거는 50:20:3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50:20:30이에요?
○건설과장 박성규   
시설별로 달라집니다. 지방도는 도비 100%,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일부 포함……. 그건 재해대책법에서 정해진 요율이 시설별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도 국비가 되는 데가 있고, 규모가 작은 거는 자체 군 예산으로 100% 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마다, 각각이 시설마다 비율이, 보조비율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규정은 내려온 게 없고?
○건설과장 박성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쪼개 맞춰간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법에서 내려올 때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제출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도나 중앙부처에 올리면 확정이 되면 그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해서 딱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명시이월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땅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상비 문제로?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보상비가 “나는 예전에 얼마 주고 샀는데 평가는 왜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 “옆에는 얼마 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옆에 사업에, 다른 사업으로는 얼마 됐는데 우리 사업에는 왜 이렇게 적으냐”, 대부분 이런 보상 가격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것 또한 땅 지주들하고 계속적인 조율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성규   
이의신청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마무리 지으려면 수용재결을 가야 되는데 아직 수용재결에 대한 예산이 안 돼서 내년도에 수용재결 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바로 재감정을 한 이후에 바로 수용재결을 신청을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간매~가야간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고, 또 경과가 되고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있을 텐데, 먼저 곽순목 면장님을 바깥에서 뵀어요, 오늘.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면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걸 빨리 조속히 하게끔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또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비단 여기 간매~가야뿐만이 아니라 이의신청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된…….
○건설과장 박성규   
네, 율극~내양도 마찬가지고 관한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보상가격 때문에, 최종 남아있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협의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토지수용 재결을 가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조속히 빨리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내년도에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조율을 잘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으로 가는…….
○건설과장 박성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 도시과@19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89페이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의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일반산업단지 호우피해 발생에 따라서 산업단지의 법면유실부분 안정화를 위한 복구공사비 9,749만 8천원을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로 성립전예산으로 내년 5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는 단지 법면이 잔디가 활착되기 이전에 많은 비가 옴으로써 법면이 유실되고 일부 처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면을 보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247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흥, 태평1지구의 환지청산금 징수금액 8천만원과 예금이자수입 2,500만원이 당초보다 적게 걷혔기 때문에 감액편성 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천송2지구 6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하1지구는 체비지매각 지연에 따라서 당초 36억 6천만원에서 21억 6천만원이 감액된 15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쪽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고, 기타회계전출금 중 천송2지구 전출금은 당초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하였고, 공영개발 전출금은 강천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위하여 15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대부분의 세입·세출 현황은 금회 강천산업단지와 체비지가 매각됨에 따라서 회계간 정리가 대부분 예산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251쪽의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비지 매각이 32필지 중에서 7필지만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16억 3,452만 2천원으로 이자수입은 1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의 세출예산은 예비비는 수입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상환도 체비지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서 15억원으로 감액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1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설명 들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하리1지구요, 32필지 중 7필지만 매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당 가격이 얼마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체비지 위치와 도로에 접해있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약 평당 17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다양하게 필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170만원에서 그럼 평당 단가로 따졌을 때?
○도시과장 최진오   
예, 평당으로 했을 때. 230만원선까지 다양합니다. 도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팔 작정이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금년도에도 두 차례 이상 공개경쟁매각을 했습니다마는 팔리지가 않았고, 현재도 수의계약 해서 팔도록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더 신문광고라든지 교차로 광고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환설 위원   
홍보매체를 이용하겠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래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여주철강은 완전히 이사를 갔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아직 안 갔는데요. 여주철강 문제는 여주철강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장물로써 상당히 저희 마무리 공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주철강 쪽에서 월송리쪽에 대토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이 농림지역에서 해제되어서 관리지역 세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1월달에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가 되었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근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지금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제반허가사항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이행중이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다 이사갈 수 있을 것으로
이환설 위원   
이전해줄 수 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요,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255쪽의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송2지구는 체비지 10필지가 매각되었기 때문에 24억 9,575만 2천원과 예금이자수입 1,5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체비지 매각에 따라서 20억원을 5억원으로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쪽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억 4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송2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요,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259쪽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의 이자수입 6백만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예비비는 세입감소와 환급금 편성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고, 환급금은 태은물류가 기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도로의 기부체납에 따라서 「기반시설 보상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환급금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263쪽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일반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라서 매각수입 전액 감액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5억원을 전입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강천일반산업단지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14억 4,352만원으로 조정 반영하였고, 세입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강천면 산업단지가 공사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오수시설만 일부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다 끝났는데, 오·폐수정화시설만 일부 기계설치하고 일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팔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심히 유감스러운데 넓게만 닦여져 있고, 강천면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런 것들이 팔리지를 않으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이 사항은 이환설 위원님께서도 누차 걱정도 하셨고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유치업종이 승인받을 때 2개 업종으로 전자부품조립과 생명과학연구단지 2개의 업종으로 제한되어서 업종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분양한 결과 분양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에 산업단지에 대한 변경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개 업종이지만 10개 업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주군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최대한 폭을 넓혀서 분양하고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고, 그 변경되는 사항은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충분히 분양이 다 완료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염려가 되는 게 경기도 관내만 해도 평택쪽, 안성일대 해가지고 용인, 38%가 매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단지조성을 해놓고. 그럼에도 입지조건이 좋음에도 그런데 우리 여주 강천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조건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업종도 2개 품목이고 이런 데에서 염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원주지역에는 부론일대, 귀래일대 100만평 부지를 원주시장이 단지조성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문에도 이미 피력이 됐거든. 우리가 참 판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십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아무 업종이나 들어온다고 치면 들어올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여주에서 오·폐수가 최소로 발생이 되면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업종이 뭐냐를 따지면서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약 10개 정도의 업종으로 분양의 폭을 확대한다면 충분히 분양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안성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성은 평당 약 100만원, 107만원대에 분양을 하고 있고, 우리 여주 강천산업단지는 50만 9천원 정도의 저렴하게 분양공고 해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변경승인 받아서 2차 분양에 들어가면 충분히 분양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심히 유감스러운 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단지조성이 되면 업종이 더 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여기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고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금 오수정화시설을 우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종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업종들이?
○도시과장 최진오   
업종은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승인받을 때 좀 최소화해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각도로 노력해주시고, 나중에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도시과장 최진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노력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9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292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공사기간이 미도래된 법무단지 진입도로 북내, 가남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산업단지 수해복구 사업 예산편성에 따라서 총 5건 13억 2,007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02페이지 하리1지구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의 하1지구, 303쪽의 천송2지구, 304쪽의 공영개발, 305쪽의 법무지구 특별회계는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310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여주읍 소도읍육성사업으로 금은모래 강변공원 주차장 보강과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액은 수생야생화단지 준공과 세종테마파크 기선금 지급으로 이월액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하. 재난안전과@20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9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재난안전과장 허옥희입니다.
소관 2010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218억 2,667만 7천원에서 16억 600만 1천원이 증액된 234억 3,2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032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40여 명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기준으로 예산반영이 되었으나 병무청으로부터 본군에 배정인원이 감원됨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국비지원 사업인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예산으로 12억 9,546만 3천원과 또 그 밑에 하단에 도비지원사업인 지방하천호우피해 복구예산으로 4억 2,118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 추진사업으로 기정액 7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감액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지원사업인 소하천 수해복구로 11억 3,467만 8천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70억 예산에서 58억은 한강살리기사업 지원단으로 전출하고 그 잔액 12억원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계속해서 우리 재난안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총 예산액 75억 2,001만 4천원에서 24억 849만 1천원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중 22억 9,158만 2천원이 지출 집행되어 잔액 52억 2,843만 2천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포천 개수공사입니다. 이월금액은 12억 2,490만 9천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월액 12억 2,490만 9천원으로 우선 용지보상계획입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이월금액 8억 2,722만 7천원입니다. 그 사업대상지는 원심천 즉, 지방하천으로 도전리에서부터 반계저수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원심천으로 경기도에 사업시행허가 및 계약심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용지보상 또한 완료가 되어서 금년 중에 계약발주 및 2011년 착공, 2012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이월금액은 3억 2,497만 5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22억 202만 6천원으로 곰실천 정비사업을 끝내고 남은 잔액 3억 2,497만 5천원으로 용광골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용지보상을 시작으로 2011년 반영 및 확보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공사착공 및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로 국비사업인 간매천 외 6개소를 대상으로 12억 9,546만 3천원과 도비지원사업인 연양천 외 9개소에 4억 2,118만원, 또 마지막 국비지원사업인 사낙골천 외 11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하천 복구사업 예산인 11억 3,467만 8천원에 대해서는 금년 9월 호우피해로써 방금 전 설명 드린 201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처럼 절대공기가 미도래 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21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계속해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67페이지부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22억 844만원이 감소된 83억 7,80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골재판매수입이 기정액에서 35억 8,549만원에서 10억 844만원이 감액된 25억 7,70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최초에 70억을 전입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58억으로 해서 12억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내용은 22억 844만원이 감액된 83억 7,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643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160만원이 감액된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인재해보상금 관련해서는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참여자 급식비가 금년도에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고 42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적지장 유지보수 등에서 26억 1,621만원이 감액된 66억 4,4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적치장 유지보수 해서 4억 2,620만원이 감액되고 적치장 농지원상복구비 예치금이 최초에 22억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보증증권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만 남겨두고 21억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근대 제작설치도 1억 5천에서 9천만원이 감액되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신륵사주변 환경정비공사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봄에 국토부장관이 오셨을 때 신륵사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사항이 크게 세 건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신륵사 밑에 있는 호안쪽 피해방지할 수 있는 시설 하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주문의 도로가 우회해서 돌아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 하나, 그 인근에 주변정비공사 하는 것 하나 이렇게 크게 세 개 정도 건의가 된 사항 중에서 저희가 그 내용이 협약을 한 내용이 결과가 되어서 그래서 경기도 5공구에서는 강변 우회도로 진입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공에서는 신륵사쪽 사면 유실방지용 호안 설치하고, 저희 여주군에서는 지금 이 내용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비로 해서 내용이 수목식재라든지 수목이식, 잔디식재, 포장이라든지 이런 내용 하는 것으로 5억으로 해서 협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5억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적치장관리 컨테이너도 4,800만원에서 3천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306페이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306페이지 한강살리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륵사주변 환경정비공사에 5억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추경에 성립이 되면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내년도 초에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감사합니다.

너. 보건소@22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9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2억 5,581만 4천원이 삭감된 61억 9,08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반시설 정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모자보건의료지원에서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4백만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4백만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에 826만 9천원이 증액된 1,62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8쪽에 있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는 전체적인 사업비의 변동은 없으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충식품지원비가 일부 남는 부분이 있어서 8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영양 플러스사업 지원 운영비로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전염성질환 예방 관리에서는 남아있는 사업비들을 정리를 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건강 증진에서는 4백만원의 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중에서 536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 명목으로 536만원을 변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게시판에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써 시설비로 목을 맞추기 위해서 시설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연홍보판을 위해서 528만원의 예산을 목간변경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으로 환자진료비가 4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는 구급차 유류비를 127만원에서 67만 3천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는 응급의료용품을 구입하도록 5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잔여예산 중에서 홍보물 게시판 설치하는데, 아무리 마지막 숫자 맞추는 추경이지만 홍보물 게시판 설치에 536만원 이렇게 딱 맞추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1개소가 아니라 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이미 준비를 했었는데 시설비 목으로 세워져있지 않아서 준비는 했지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들어가는 예산을 다 뽑아놓고 그 정도에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냥 맞추기 추경으로 맞춰가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농업기술센터@23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768만 4천원이 증액된 79억 4,396만 1천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서비스 구축에 농촌자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 사업 가공산업육성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농식품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500만원, 그리고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문화축제 육성 사업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2회 여주고구마축제 추진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 작물 기술 보급 사업에 1,85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중에서 여주쌀 품평회를 위한 홍보 현수막 70만원과 206쪽에 여주쌀 품평회 농업인 포상금 78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고, 여주쌀 맞춤비료 생산보급 지원사업 중에서 잔여예산 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산업 지원 사업으로써 낭충봉아부패병 방역 재료 국가에서 지원하는 18만 4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직무수행경비, 기타 잔여예산으로 예상이 된 1억 2,15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011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고구마 축제에 금년 추경으로 1억 5천만원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구제역 때문에 정부에서, 도에서 큰 행사를 다 취소하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현 수준에서는 특별한 공문하달이나 자제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중단하는 것은 차후에 결정하도록 내부결정을 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고구마축제에 문제점 있는 것을 지난번에 예산다룰 때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지만, 지금 어차피 내일 저희들이 예산결산 심의에 마지막 결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일까지 어떤 게 확실한 게 나와야지 우리들도 전액 심의를 해서 가든, 아니면, 일부 삭감을 하든 전액 삭감을 하든 뭔가가 얘기가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부에서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축산업계예요. 축산업계에서는 하면 안 된다, 괜히 큰일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고구마축제 추진위원단에서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 상반된 게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솔직히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가 하든 지시만 떨어지면 하겠다 하는 중립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오전까지 저희들한테 특별한 일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부시책, 아니면, 도의 지침을 빨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현재로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있게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행사를 취소하라는 그런 공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해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고구마축제는 순수 민간형태의 행사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마 집행한 게 제가 파악되기로는 1억 천만원이 넘게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그런 추진상황 하에서 특별한 공문시달이 없는 한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앞으로 그게 우리 지역에 위해성이 가해질 정도로 어떤 공문이 시달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전체 논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일아침까지라도 특별한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 해서 고구마사업추진단에서 1억을 넘는 돈을 쓰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돈 지출액 보면,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1억 정도 이상을 지금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썼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의회의 승인도 안 난, 심의도 안 거친 걸 가지고 당연한 걸로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밖에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분이 있으니까 아마 농가 추진위원회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그런 행사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돈이 거출이 안 된 상태인데도 예상형태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죠. 의회에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으면 의회의 승인이 나야만그 행사가 진행되지, 만약에 삭감조치 되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가 워낙 홍보기간이 너무 없으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돈을 주겠다 얘기했으니까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심의를 해서 심의가 의결되면 충분히 할 수……. 준비만 하고 있고 계약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다 벌려놓고 우리한테 사이드에서 들어온 건 이미 다 돈이 이 만큼 들어왔고 저 만큼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승인 안 해주면 큰일나는 듯 얘기하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군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것도 추경문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추경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분명히 추진위원회 쪽에 이 예산은 계상은 되어 있지만 심의나 승인이 안 된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분명히 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반드시 확보된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것을 회기 중이라 굉장히 바빴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이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승인여부를 사전에 의논이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고구마사업 승인 쪽지 하나 집어던져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군청에서 돈 1억 5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해놓고 가면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좀 의회도 존중할 줄 알아야만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해주는 거지, 의회를 무시하고서 그냥 집행부대로 예산 세워가지고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필요 없죠. 그냥 뭣 하러 심의 올려요? 집행부에서 몽땅 다 하면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뜻은 아니었고, 나름대로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그것을 주지를 했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경우 예산이 감액되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장학진 위원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삭감조치가 되면 그 욕은 다 의원들이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다 해놓고 의원들이 삭감했으니 죽일 놈 살릴 놈 다 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번 일정상 아마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또 의논을 할 거고요. 지침자료 있으면 얼른 지침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께 각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했던 얘기를 또 한번 드릴게요.
현농 쌀국수. 먼저 부결해서 다시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라면 다음부터는 여주쌀로 국수를 100% 할 수 있는 건지? 또 보상금만 타먹으려고 하는 건지 속셈을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난번에 그렇게 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의를 드린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업체에서 그간에 여주쌀을 좀 다량 쓰지 못하고, 또 자기네 판매전략이 부족했던 점 이런 것 등을 깊이 반성하면서 의회에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와서 상당히 자기네들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내년도에는 통합RPC와 계약을 해서라도 여주쌀을 쓰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차원의 저희한테 해명을 많이 했고 그러기 때문에 쌀을 쓰는 업체로서의 격려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주쌀을 써야 되는데, 또 사람이 보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아쉬울 때는 또 그러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잊어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근본적으로 여주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미질이 떨어지는 싸래기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썼는데 여주쌀을 26톤 정도는 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고가 없으니까 더 많은 양을 못 쓰는 점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업체가 여주쌀을 대량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차원으로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어려움이 많고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만약 이게 된다라면 여주쌀을 좀 많이 써서 여주쌀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구마축제에 1억 5천만원 여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억 5천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경우에 만에 하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를 전면 중단하라든지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경우에 기 지금 고구마연구회에서 집행한 금액은 이 금액에서는 지출할 수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문제는 이게…….
박용일 위원   
아니,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재작년인가 여주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읍·면에 2,500씩 지원이 나갔는데 어느 면은 일부 쓰고 어느 면은 못 쓰고 해서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천을 세워줬는데 행사를 안 했어. 그런데 기 지금 고구마연구회에서 고구마축제를 하기 위해서 집행한 돈을 지금 세워준 돈을 지금 기 집행한 돈을 이 속에서 행사도 못 하면서 이 돈으로 까먹고 집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순수군비 사업인데 예산이 설 경우, 또 행사가 중단될 경우 1억 5천과 자부담 1억 그 비율로 정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민간인 출연금으로만 정산될 것인지는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세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일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미리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또 일단 먼저 고구마연구회에서 지난번에 고구마축제를 1억 3천을 가지고 축제를 했을 때 대성황리에 축제가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들을 했는데, 군비가 1억 5천이 가면 1억을 거기에서 댄다는 거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계획이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2억 5천을 가지고 하면 대단한 행사가 되는데 그 전 마냥 한 1억 5천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먼저도 설명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에서는 5천만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5억을 가지고도 하는 행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행사내용을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1억 3천 가지고 했던 사업보다는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크고 규모가 있는 행사를 치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지난번에 1억 3천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군비 1억 자부담 1억 해서 해도 2억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행사내용이 1억 3천보다는 훨씬 더 큰 2억 5천만원의 가치가 있도록 행사를 할 것이고요.
박용일 위원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올라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박용일 위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거 내년 행사에도 그럼 군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꼭 그렇다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여건에 따라서 금년도…….
박용일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도 올라와서 질의한 건데 이 금액을 좀 절충할 수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 계획 내용을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셔서 적절하다고 심의를 해주시는 게…….
박용일 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 얘기한 대로 만약에 승인을 해줬을 경우에, 뭐, 1억 5천이든 1억이든 승인을 해줬는데 행사가 중단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 집행률 그것을 오늘 중이라도 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계상의 어떤 문제로 확실히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지출해야 되는지는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이 추경하고 별개지만 만에 하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는 거하고 안 세워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내년도 축제 예산은 또 내년도 예산 추경에 세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행사는 사실 1년 전에 행사계획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금번 행사가 너무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박용일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하면, 금년도 행사를 지난번에는 1억 3천 가지고 자부담으로 했지만 군비 1억 5천이나 1억을 지원해줬을 경우에 행사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의회 또 승인이 있을 테지만 무작정 내년도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무작정 세워줄 수도 없으니까 금년도 고구마축제 행사가 잘 되면 내년도 1차, 2차 추경에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예산에 세워놓는 날이면 무작정 가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뭐, 그럴 염려도 있겠습니다마는…….
박용일 위원   
그리고 올해 금년도 행사가 치러지면 그 행사내용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1억 5천을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크게 해서 2억 세워주어서 더 크게 해서 다른 행사까지 겹쳐서 해라,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으니까 본예산에 삭감하고 1차, 2차 추경에 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그 중에서 저희한테 전도가 안 된 2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페이지를 넘기셔서 235쪽에 이 사업에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으로 순수 군비로 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문화재사업소@24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1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는 기정예산 26억 4,800만원에서 4억 2,055만원이 증액된 30억 6,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으로 신륵사 강월헌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에 1억 8천만원을, 대법사 요사체 증축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륵사 강월헌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은 경내에 위치한 보물230호인 대장각비와 보물 제226호인 다층전탑은 많은 관람객이 찾는 곳으로써 남한강과 연접돼 있어 주변정비에 필요성이 있으며, 대법사 요사체 증축은 현재 요사체가 협소해서 천막 및 임시 가설건축물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전통사찰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금년도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전통사찰 보존정비 도비지원사업으로 보전 지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명성황후생가 민가마을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1,4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원종대사 혜진탑비 비신 이전 및 설치공사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적 제382호인 고달사지 내에 보물 제6인 원종대사 혜진탑비 귀부와 이수에 비신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혜진탑비는 고려 광종 때 서기975년에 건립되었으나 조선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비신은 1915년도 3월 2일에 무너져서 8점으로 나뉘어졌으며, 현재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부터 비신은 원 유물 복원코자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원 유물은 지방비로 보존 처리하여 여주박물관 실내에 전시하고, 고달사지는 국비사업으로 비신을 복원 후 복원하는 것으로 추진키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원종대사 혜진탑비 비신 복원은 문화재의 원형을 되찾아주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여주 문화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한 여주박물관 전시물 확보는 물론 타 기관에 있는 보관 중인 여주문화재와 출토 유물을 여주로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문화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을 들은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청원경찰을 안 뽑은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희가 명성황후생가 유적지에 2명 있었습니다. 먼저 직재 조정하면서 청원경찰 1명을 한강살리기사업단으로 가는 바람에 예산 절감…….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요사체의 뜻을 몰라가지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요사체는 절, 절을 또 가람이라고 그럽니다. 가람 배치 상에 요사체가 있는데 신도들이 거주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올라가는데 좌측에…….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우측이죠.
박용일 위원   
그럼 식당 앞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렇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용어를 몰라가지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우측에 손님이나 아니면 신도가 기거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위원장 박명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추경 예산서를 쭉 보면 불교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종교로 따지면 불교 쪽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사업소장님이 불교 쪽에 팍팍 밀어주는 건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는 무교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시대는 불교문화가 융성했고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문화가 정책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분포를 보면 불교에 관한 문화재가 70~80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불교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저는 불교신자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너무 불교 쪽에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불교계를 문화재사업소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도에 올려서 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역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이 내려와서 그냥 군비 붙였습니다.” 이건지 한번 알고 싶어요. 바르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추경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부분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예산이 이렇게 쏠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물론 문화재가 그쪽에 많지만 이게 어느 특정 종교에다가 몰아주기 하면, 경기도에 특히 여주만 그래요. 여주만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이번에 4회 추경 때 계상된 사찰예산은 경기도 3회 추경예산에서 전통사찰 보존을 목적으로 신륵사 외 20개 사찰에 대한 예산을 가내시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중한다든지 종교 편향적으로 예산을 짜지는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깊은 얘기는 알아요. 어떻게 이 예산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또 기록에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제가 말을 돌렸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주무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타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에는 손 벌리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이 가고요, 하다못해 사찰에는 화장실까지도 다 지어주는데 그 신도들이 가서 내는 돈은 다 절에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고 군에서 다 이것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희가 사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만 지원해 줍니다, 일반 사찰은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이거는 본당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화장실까지도 지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금년도에 화장실은 흥왕사에 화장실 1동 지어줬고요, 또 대법사에 1동 해줬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거는 전통사찰의 가람 배치 상 거기에 맞게, 성격에 맞는 화장실……. 대개 그 전에는 재래식화장실이었던 겁니다.
김영자 위원   
신도들이 진짜 많이 시주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라도 화장실 같은 거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런 것까지 군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 사찰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 재산만 증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신도들이 내는 시주금까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고, 하여튼 저희는 문화재 차원에서, 전통사찰보존 차원에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법사 같은 경우도 보면 여자 스님들이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스님이 여자 분이십니다.
김영자 위원   
개인이 이거 하시는 걸로 제가 분명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 이렇게 보수해주고……. 본당은 그래도 문화재로 들어 가가지고 해준다고 그러지만 그 부설적인 거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안 해주시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희는 문화재사업소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종무과가 있습니다. 종교, 거기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여기에는 자부담이 4,500만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경사업은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해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은 잘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보물6호, 220페이지인데 원종대사 혜진탑비 비신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그럼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이 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립박물관에서 가져와서.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희가 이건 보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보존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거든요, 그 수장고에. 그래서 우리가 용역 시행을 하면 아무래도 국립중앙박물관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23일날 박물관을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대부분 문화재가 일본인들이 와서 보수 이런 걸 하거든요. 일본인이 들어오나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문 보존처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존처리하는 분이 있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이환설 위원   
앙코르아트 보러 갔을 때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하더라고. 앙코르아트를 보수, 복원 이런 거를 일본인들이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우리 기술 갖고 가능한가, 이것도 염려가 되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희가 사전에 그 박물관 협의 결과 가능한 걸로 해서 이 사항은 그래도 문화재 보존 처리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협의해서 추진토록…….
처음에는 이걸 현장에다 복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도 보존처리하는 전문가와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심의 결과 “현장에 설치할 경우 당장은 괜찮겠지만 바람이라든지 햇볕에 노출이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원 유물은 보존 처리해서 여주박물관에 전시하고, 또 현장에는 복제해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해서 하는 거는 국비로 한 2억 6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신청해서 후년에 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복사본 같은 걸로 했을 때 2억 9천 정도 드는데 우리가 보존 처리해서 그걸 이어붙여서 복원하는 데는 9,400만원뿐이 안 드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토탈이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토탈…….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주박물관에 전시하는 예산은 9,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비신 보존처리를 해야 됩니다. 특수접착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3,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이수, 이수라는 거는 받침이죠. 용의 받침대도 현장에 가보면 균열 파손돼서 옆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포장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운반하는데 1,800만원이 들고요, 또 거기에 대한 쇼케이스라든지 그런 거해서 9,400만원이 들고요, 현장에 복제하는 예산은 보존처리도 해야 되겠지만 또 비신을 복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기 글자를 새기고 해서, 또 현장에 가는 보존처리, 비신 복제 그건 2억 6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복제비가 더 많이 드는 거네요.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은 돼 가고 있어요? 거기하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1차로 저희가 문화재 심의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1안, 2안 해서 같이 올렸다가 2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 유물은 여주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현장에는 복제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2단계 비신복제 복원 관계는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건 6백만원이 들고, 또 원종대사 혜진탑비 비신 복제하는데 또 1억 8천만원이 듭니다. 또 이수, 용 문양의 받침돌 그게 깨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처리하는데 1,400만원, 기타 경비해서 2억 6백만원 정도 돼서 이거는 내년 5월경에 국비 신청해서 2012년도에 하는 걸로 일단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이걸 전액 국비로…….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전액은 아닙니다. 재원 비율을 보면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 30%는 도비 15%, 군비 15% 해서 배분이 될 겁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한 1억 2,3천 들어가겠네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우리는 15%이니까요.
이환설 위원   
15%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이나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불교에 의존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가장 불교문화권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토가 들어온 지 한 200여년.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다운 문화재가 없는 거겠죠. 그런 의미 아니에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아무래도 문화가 불교문화, 유교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 이게 장 위원님은 천주교인시거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천주교 관계는 내년도 예산 요구했지 않습니까? 주어사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주어사지라고 산북면 앵자봉에 있는 주어사지는 폐사된 사찰인데 거기 정조 때 녹안 권철신의 주도 하에 정약전이 거기서 천주교 서학 강학을 했습니다. 그게 천주교의 요람지죠. 그래서 내년에 안내판 하는 거를 예산요구 한 것이 있고요, 아무튼 그쪽으로도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역사적으로 불교문화가 깊다보니까 문화재가 많을 수밖에 없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70~80%입니다, 우리는.
이환설 위원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에 대한 문화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그분들의 최초 신부 김대건을 비롯한 이후에 여기 와서 순교하신 분들, 이런 것도 한 문화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게 가치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신앙에 대한 것도 가치로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법사 요사체 증축이 1억 8천이 들어가는데 이건 100% 다 여기서 물어주는 겁니까, 군에서.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문화재, 이 건은 40%가 도비, 군비 40%, 또 자부담이 4,500만원 부담을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20%.
김영자 위원   
이거 만약에 삭감을 하면 거기서 삭감하는 부분을 자기네가 뭅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삭감이 되면 시행을 할 수가 없죠.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296쪽과 297쪽…….
296쪽 문화재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달사지 발굴 정비사업은 예산액 3억원 중 2억 1,329만 5천원을 이월하는 내용으로 이는 문화재청 자문위원 자문 결과 집행잔액을 건물지 정비 및 보호책 설치로 변경 추진하도록 변경 추진하도록 협의되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주박물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원종대사 혜진탑비 비신 이전, 설치공사비 9,400만원과 신륵사 강월헌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에 1억 8천만원 그리고 대법사 요사체 증축 시행사업 1억 8천만원은 제4회 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머. 의회사무과@25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의회사무과장 박남수입니다.
211쪽,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지금 사무과 보수는 직원들 보수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보수가 당초 예산에는 최고 높은 호봉으로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실질상 한두 호봉이 낮아서 4,500만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버. 상하수도사업소@26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중간 부분,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관리비를 1,320만원을 금회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호우피해 수해복구는 이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그거를 금번에 1억 8,68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36페이지부터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중간 부분,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봉처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관거사업이 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하고 기금이 삭감되면서 27억 3,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 부분에 여주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받아서 수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주처리장 총인처리사업에 8억 2,7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고, 237쪽에 여주증설 총인처리시설 또한 여주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과 함께 실시설계에 따라서 환경부 재원협의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9백만원, 대신 하수종말처리장, 또한 아래 부분 흥천 하수종말처리장, 또 238쪽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이 사항이 전부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환경부 재원협의를 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38쪽 하단부에 간매리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금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 추진 시기가 하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금번에 그걸 군비부담금해서 28억 4,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후포 외 4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감리비로 해서 2억을 편성해 놓고 있다가 금번에 감리비보다 시설비 쪽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억 6천 그리고 감리비는 1억 6천을 감액을 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비로써 상하수도 관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2011년도에 완료코자 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299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포 외 4개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거와 같이 4회 추경에 변경되는, 목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 사업 시기가 내년도 6월입니다. 2011년도 공사가 6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고, 여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부터 다음 장 중간 부분 북내 총인처리시설까지가 사업기간이 2011년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4회 추경에 설명 드린 거와 같이 환경부에 재원협의해서 그 재원협의에 따라 4회 추경에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점봉총인처리시설은 본예산 설명드릴 때 장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다시피 이거는 본 처리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2011년도 12월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301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액비) 탈취설비 설치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3회 추경에 1억 5천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게 3억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1억 5천이 기 예산에 반영해 갖고 내년도에 2011년도에 같이 그 1억 5천하고 이 1억 5천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시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수는 16건입니다. 16건에 1,14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후포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2011년도 6월달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복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또한 2011년도 6월달에 완공 계획으로 총 사업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다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총 사업비 변경없이 2011년 6월달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2년 6월 준공계획으로 여기 또한 총 사업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하단부에 도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또한 이것도 2011년 6월 마무리 계획으로 총 사업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313쪽,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도에 재원협의하고 사업인가 받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소요액을 추정한 것이 194억으로 저희들이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156억 3,960만원 정도로 해서 총 사업비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내양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의 결과에 따라서 도하고 재원협의 결과 당초에는 34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했었는데 이거는 39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당초에 81억을 추정했습니다. 추정했는데 그 사업비도 총 사업비 변경사항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신근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근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또 중간 부분에 건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그리고 하단부에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양귀리는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건장리하고 신근리에 대해서는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15쪽, 하수처리시설 여주증설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큰 변경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또 ‘하수처리장’ 해갖고 점봉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여기에는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했던 것이 40억 7,8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 총 사업비 변경사항 없이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계 하수관거하고 점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점동처리장은 본 처리장을 금년도 10월 말에 마무리 했고, 지선 관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선 관거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장 316쪽입니다.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북내입니다. 이것도 본 처리장은 10월 30일날 완공이 돼서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거입니다, 지선관거, 총 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하단부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단계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4월달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46억 1,900만원에서 18억 9,597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텅키로 입찰보면서 입찰 낙찰률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59억 6,289만 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40억 9,238만 4천원, 자본예산은 118억 7,0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 해갖고 취약지 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북내면 외룡리에 연마루 지역에 가압시설 설치에 따른 가압기계 및 전기 설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금번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6,98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금운영 계획,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7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첫 번째, 댐용수 지역수리권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 이건 뭐냐 하면 팔당호 상류댐 및 유입지천의 유량기여도 평가용역입니다. 이거는 경기도하고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공동협약을 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들이 2008년 2월부터 원수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해갖고 시 단위는 2천만원, 군 단위는 1천만원씩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북면 수도시설 설치공사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거는 산북면에 가면 지금 가압시설이 2군데가 되고 배수지가 1개소 해서 3개 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에 3필지에 1,903㎡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고자 토지소유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2차 협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원을 명시이워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시설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은 토지매입비,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북면 지방상수도가 토지매입이 안 되다보니까 본 공사도 추진이 계속사업비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고, 거기의 사항이 22억 1,603만 3천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건 산북면 지방상수도하고 점동~덕평 간 그리고 장암리로 들어가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0년 구제역 가축 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거는 능서면 오계리 지역에 가축 매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갖고 예산을 2회 추경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일부 군비 부담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12월 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강천면 간매지역 급·배수관로 확장공사는 강천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명시이월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지내리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지내리 오수관료 설치공사가 2011년도 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거기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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