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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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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5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3년 06월 28일(금)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도시과
  4. 나. 개발지원과
  5. 다. 재난안전과
  6. 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도시과
  4. 나. 개발지원과
  5. 다. 재난안전과
  6. 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도시과 
○위원장 이환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주의 간판 정비하는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의 간판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때문에 지역 간판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도시과장 유준희   
 네, 지금 이것을 제안공고를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지역 업자에 불리한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좀 찾아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저희가 협정에 의한 계약을 지금, 그런 방식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이 저희와 같은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방법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주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전국에서 한 2개 자치단체에서 지역 업체에 구역분할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만, 그게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여주군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서 올해에는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어려움도 많겠어요, 과장님도. 이번에는 KCM테크와 삼화광고가 입찰이 또 들어왔죠?
○도시과장 유준희   
 네,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또 지역 업체들한테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가 이번에 9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9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를 해서 여주관내 업체하고 협약으로 같이 공동으로 들어온다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삼화기업하고 서울 KCM 업체하고 같이 들어왔거든요. 같이 들어왔는데, 심사평가를 어제 했는데 거기가 안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됐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두 군데 들어왔던 업체가 안 됐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지난번에 중앙로 1차 개선사업을 했던 그 업체가 안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난번에 거기 두 업체가 들어왔던 거예요? 아니면, 입찰이 됐던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들어왔었습니다. 어제 평가에서 떨어진 겁니다.
김영자 위원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 동안?
○도시과장 유준희   
 아니, 확정은 어제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어떤 업체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PN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난번에 여주에 와서 공사한 회사입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이포보 정비사업을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포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김영자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지금.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먼저 다른 것부터 질문을 할게요.
지난번에 간판에 7:3으로 여주지역 업체와 함께 일을 하는 조건으로 줬죠?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게 거기서 들어왔습니다. 7:3으로 서울 업체가 7, 여주 업체가 3 이렇게 해서 공동수급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간판사업에 지역 업체와 타 업체가 7:3 비율로 일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 한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로 간판 개선사업이 사실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도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6월 18일날 모 업체대표가 의회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사항은. 
김영자 위원   
 그러면, 7:3으로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들어왔으면 여기 집행부에서도, 여주군에서도 관리 감독을 못 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7:3으로 하는지 현장감독이라든가 보고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걸 발견을 못 했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항까지는, 사업이 안 되거나 추진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그런 것을 그래도 저희가 챙겨봤었겠지만 사업이 잘 진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관계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을 진짜 지역주민들을 안 챙기고 가시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7:3으로 줬으면 그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7:3으로 돈도 제대로 찾아갔는지 이런 거 검토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도시과장 유준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 내부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7:3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 관내 업체에서는 사실은 기술력이 단순한 철거라든가 단순한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서로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7:3으로 공동수급은 되었지만 사실 사업비를 그렇게 배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여기서 나간 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7:3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7:3 아니고 서울 PN이라는 업자 독단으로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예,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단독으로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 업자들은 하나도 찾아가는 게 없겠네, 단 일원도?
○도시과장 유준희   
 그래서요, 저희가 어제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계약서라든가 이런 분야 할 때 단순한 것, 여주 업체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 업체를 적극 참여시키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단독으로 들어왔는데 노력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유준희   
 단순한 철거라든가 단순작업에 대해서는 여주지역 업체를 활용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른 업체를 준다고 하면 여주의 간판을 네 군데 했죠? 
○도시과장 유준희   
 네.
김영자 위원   
 보세요. 북내면에 간판 잘 됐다고 보십니까? 획일적이잖아요. 간판의 매력이 없잖아요. 무슨 컨셉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포 맡았던 분이 했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거기도 똑같아요. 간판 그거 성공한 간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네 군데 업체 중에서 그나마 하나 제일 성공한 것은 중앙통에 한 간판이 제일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도 만족도도 있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컨셉이 요즘 신세대와 맞는 그런 간판을 제대로 한 데가 그래도 중앙로였는데, 그 간판기술도 부족하고 그런 데다가, 이포 가서 보시지만 획일적이고 그런 간판을 지금 여주중앙통 더군다나 이 앞자리는 잘 해놓고 뒷자리는 가서 엉망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글쎄요, 저희가 어제 사실 9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요. 가장 그 중에서도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추진을 하면서 지금 중앙로 간판정비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협의를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읍·면, 북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농정과에서 면소재지 시범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포도 시범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이포는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4대강 사업하면서 주변 간판정비 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간판을 못 할 바에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시키셔가지고 잘 된 곳을 검토를 해서 그래도 그 속에서도 제일 잘 된 곳이 중앙통이잖아요. 그리고 KBS에서도 사진까지 찍어가고 거기는. 잘 됐다고. 그런데 그렇게 컨셉도 잘 되어 있고 디자인도 잘 된 그런 좋은 반응을 보이는 그 간판업체는 배제시키고…….
○도시과장 유준희   
 아니, 배제는 아니고요. 심사위원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일곱 분이 계시는데…….
김영자 위원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여주에서?
○도시과장 유준희   
 거기 구성이 대학교수 네 분하고요, 공무원 두 분, 그 다음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 네 군데를 여주에 간판한 곳을 다 다녀봤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어제 평가한 것은요…….
김영자 위원   
 아니 현장을 다녀보셨냐고요, 그 분들이?
○도시과장 유준희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분은 한 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중앙상인회장 박흥수 상인회장만 참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저희가 공모를, 심사평가위원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포 거가 제일 잘 됐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포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 업체가 이포보를 했던 업체라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포보가 잘 돼서 그 업체가 된 게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지금 간판을 네 군데를 과장님이 한번 다시 다녀보세요. 진짜 북내면하고 이포보는 상당히 획일적입니다. 단순해요. 그리고 간판의 매리트가 없어요. 디자인, 컨셉 다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어차피 여주 업체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 준다면 다른 업체를 줄 바에는 그래도 여주에서 네 군데에서 제일 잘 한 업체가 여기 들어왔는데 그 업체를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는 또 7:3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 업체가 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실력도 없는 그런 업체에다가 단독으로 다 줍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어제 그 업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번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KCM하고 삼화가 이번에 들어왔었습니다마는, 먼저는 7:3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9:1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거기에서 선정되진 못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 떨어졌습니까, 첫째 이유는? 제일 잘 하는 간판이었는데, 여주에서는. 네 군데 중에서는 제일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게 그래도 참 잘 됐었는데 거기를 배제시킨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위원님들께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 간판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주지역이 시끄럽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7:3으로 줬으면 공무원들이 7:3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이 사람들이 돈을 찾아갔는가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을 정말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간판 어떤 특별한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가보셨어요, 그분들 다?
○도시과장 유준희   
 전국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다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보지도 않고 그쪽에다가 갖다가 일임해버리면 지금 현재 네 군데에 준 데에서는 제일 잘 된 데가 중앙통이고 KBS에서 와서 사진까지 찍어간 그런 디자인 좋다, 컨셉이 좋다 이런 데는 배제시키고, 여주에서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디자인도 시원찮은 그런 회사에다가 중앙통 간판을 맡긴다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은 나중에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로 한글특화거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갖고 온 자료 갖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업체별로다가 다 업체에서 나와서 자기네가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제안설명을 다 한 사항이거든요. 어제 직접.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서 평가한 결과 PN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포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셨다가 간판이 너무 지저분해서 간판을 갈으라는 지시를 해서 갈았던 곳인데도 간판이 무슨 새로운 특별한 간판이 아니고 정말 획일적으로, 가서 보세요. 정말 단순하고, 저런 간판을 여주에서 못 해서 외지를 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데를 중앙통에 또, 앞의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간판인데 뒤쪽으로 염려되지 않게 아주 잘 이번에 하세요. 왜냐하면, 앞의 부분만큼 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를 잘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위원장 이환설   
 나중에 하세요. 
김영자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113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입안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능서 번도삼거리∼능서역 가는 길, 설계 60% 됐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보상은 내년부터 나가나요? 보상은?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60% 넘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보상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보상을 하고, 2015년도에 공사를 추진한다?
○도시과장 유준희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2015년 12월까지요. 
길두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능서에서 말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능서 삼거리에서 능서 가는 도로가 확정이 됐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길두호 위원   
 거기 보상을 받는 분이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 지역에다가 나무를 갖다 심었다고. 그것을 능서주민들이 많이 주시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 보상금을 더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를 많이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현직 공무원이지만 전직 공무원 출신께서 도로 나가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사전에 능서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 저희도 사실은 주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그 당사자는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특히 또 보상금을 그런 사람을 더 주면 도리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보상을 할 때 특별히 거기는 신경을 써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없게끔 노력을 해가지고 마무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은 능서주민들이 많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길두호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관련 민원사항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민원이, 보상금을 덜 줘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거네요?
○도시과장 유준희   
 대부분이 그겁니다. 보상금이 과소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금을 더 줘요?
○도시과장 유준희   
 이의를 제기하는 데는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하되 만약에 거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 양반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다시 재감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다시 재감정을 해서 약간 보상이 더 나오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수준으로 나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놓고 지금 여주군이 못 한 게 몇 %나 되는 거예요? 각 읍·면에?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여주군의 도시계획 개설률이 61%입니다, 전체적으로.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만 해놓고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농민들은 재산침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순위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순위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도시과장 유준희   
 예, 읍·면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에서 저희가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걸로 지정을 해놓고 10년 이상 경과가 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될 시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기존에 있는 게 전부 10년이 넘은 거지 10년이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대지에 한해서는 저희가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마냥 지정만 해놓고 내버려두지 말고, 그러면 면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읍·면에는 우선순위 없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읍·면별로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해당 읍·면 걸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걸 주시고요.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지정된 게 오래된 것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시설이 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세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철이 2015년도에는 개통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길두호 위원   
 지금대로 방치를 하시면 능서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 타고 전철을 탈 것 같아요. 지금 역세권이 계획조차도 확정이 안 됐잖아.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그 사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심의위원회도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작년 8월부터 심의를 해가지고 마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1년도 8월 9일날 사실은 여주군에서 경기도로 그 구역지정에 대한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1년 뒤에 작년 8월 19일날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본회의에서 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한번 수임을 해서 거기에서 다루고 난 뒤에 다시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21일날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거기에서 제기했던 사항이 ‘면적축소, 사업비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지난 21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분과위원회에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달이라도 저희가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사업면적이 축소가 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여주군 안이 축소안으로 해서……. 
길두호 위원   
 축소가 된 건 확정이 된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 사항인데 일단 분과위원회에서는 축소하는 걸로 해서 의견이 좁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분과위원회가 7월달에 심의가 계획이 있네요?
○도시과장 유준희   
 본회의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날 개최를 해서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거기에서도 안 되면 더 연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거기에서 최대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보기에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마냥 사업이 진척이 없고 방치된 상태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런데 저희도 사실 그것을 빨리 좀 결정을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경기침체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거의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계속 도에서도 안 해주려고 계속 늦추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적극 빨리 좀 하려고, 저희가 2015년도에 전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사실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초에라도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도의 입장은 저희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나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것을 설득을 시켜서 타당성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게 올해 계획위원회 심의가 된다고 그래도 2015년도에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전철역 개통과 동시에 역세권이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네,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 간판사업에 본위원이 행정감사가 아니었으면 어제 27일날 심사위원회 참석을 해서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어제 심의를 한 것은 제가 그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성 있게 하셨죠?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공정성 있고요. 그것은 또 보완관계도 유지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상대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공정성은 기했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저는 부탁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지난 1차 간판사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불화합적인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3억이지만 이번에는 5억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배로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 공정성 있게 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으면 참석을 했을 텐데 마침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다행이고요.
1차 간판사업을 하실 때 여주의 간판업자들이 우리 의회사무실에 오신 거 아십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 사항을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입찰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단순작업, 그러니까, 철거, 부착 뭐 이런 거, 여주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는 없으니까 ‘이것은 여주 업체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여주 업체가 들어가게 됐어요. 아시죠, 그거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들어서 비율이 7:3이라는 비율로 여주 업체가 3, 원청이 7 그래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8,9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여주 업체들한테 줬어요. 아시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장학진 위원   
 여주 업체한테 줘서 여주 업체들이 그걸 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여주 업체들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당을 30%를 받고 일을 안 했어요. 그것도 아시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이번에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차 광고 사업을 하면서 또 일부 광고업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여주 업체들한테 광고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다. 그거는 줬으면 좋겠고 같이 했으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는 거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건 하자.’ 이번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컨셉 대상에 일거리를 주는 게 아니라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것만 아마 여주의 업체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여주 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냐, 지난번에도 1차적으로 해서 3:7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갔었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중앙통에 간판을 하면서, 내가 그 시방서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말썽이 많았더만요 거기가? 업주들이.
○도시과장 유준희   
 예,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구사항도 많았고, 때 하나 낀 것까지 씻어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주 업체들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얼굴 붉힐 수가 없어서 우리는 손을 털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털고 나간 이유가 우리는 의회에서 다 해줬요, 해줄 만큼. 그런데 본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안 사항이지만, 그래서 8,900만원에 여주의 업자들한테 줄 배당 공사비 중에 5,600만원을 되돌려줬어요, 여주 업체들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주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밥그릇을 누가 찼어요? 업자들이 찼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이번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그래서 지역경제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광고를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서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손을 털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여는 사실 하고 싶은 맘도 없고, 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잘 하는 놈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만, 집행부에서는 올바르게 심의를 해주면 돼요. 올바르게.
○도시과장 유준희   
 예.
장학진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북내도 예를 들고 이포도 예를 들고 중앙통도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디자인에 대한 컨셉을 그쪽에서 준 거죠? 중앙통에서는 누가 줬어요, 디자인 컨셉을?
○도시과장 유준희   
 그것은 한글 특화거리이기 때문에요. 일단 한글거리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한 거지, 나머지는 어제 제안서에 업체에서 설명을 하면서 여주 중앙로하고 어울리는, 한글 특화거리에 어울리는 업체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1차 디자인 컨셉하고 2차 디자인 컨셉하고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중앙통이 일률적으로 다 같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죠, 한글거리로는 갑니다, 한글거리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한글거리로 가는데, 어차피 지금 1차적으로 한 디자인 컨셉대로 2차 공사도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지, 같은 한글이라도 A라는 한글 있을 거고 B라는 한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A라는 한글을 중앙통에 했는데 별다르게 한글을 하면서 B라는 한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죠, 그거하고 조화를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러한 컨셉만 잘 하고, 집행부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이번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왜 여주의 지역 업체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우리 의회에서는 애를 썼고, 또 그렇게 해줬고. 그런데 자진적으로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빠져나가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왜 안 주느냐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과정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이번에 2차에 업체가 결정이 됐으면 1차와 2차 하시는 거에 큰 변화없이, 큰 변화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차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사람 경리들이 서울에서 일 하시는 분 내려오는 것보다는 여주에서 일하는 분들이 낫겠죠. 인건비도 싸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주 업체들이 가담을 해서, 지금 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주 업체들이 들어올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지역 업체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도시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거라든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보충질문으로 마무리 하고요.
길두호 위원님이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리 역세권에 대해서 1차 교리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지정에 대한 군계획이 있었어요. 아시죠?
○도시과장 유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지금 소양천을 건너까지, 그리고 교1리 향교마을까지 포함되는 역세권 개발이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거기는 향교마을은 처음부터도 포함은 안 됐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포함됐었어요. 왜 안 돼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함이 돼서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장학진 위원   
 향교마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에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그 향교 있는 동네는 안 묶였습니다.
장학진 위원   
 풀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거기는 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향교마을까지, 1차 향교마을까지 됐다가 2차로 해제를 시켜줬어요. 그 개발행위 해제가 아니라 1차 도시계획선에서 물러났어요. 그 물러난 게 어디냐 하면, 소양천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소양천 안으로 들어가면서 1차 때에는 새로운병원까지도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건데 지금은 빠졌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로 묶어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빠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 역세권 개발이 도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나는 건 도시과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역세권 도시개발을 하고 역세권 개발을 한다는 게 지금 한 두 해는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도 계획위원회 경기도에서 승인까지 못 받았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장학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노력하면 뭐 하냐고?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승인을 못 받았다는 게, 역세권 사업이 나온 게 한 두 해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5대 때 나와서 6대 3년이 지나가면서 있을 때까지 하는 건데, 그러면, 4년 차라고, 4년 차.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그 4년 차가 되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원안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아니야. 어떤 변명이 필요없어요, 이거는. 
경기도에서는 계속 그렇잖아. 경기도에서 이번에 또 줄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유준희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여주 역세권의 85만㎡인데요, 그것을 줄이는 것은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많이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48만㎡ 정도로 한 40% 이상 줄여서 심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반으로 줄였다고 봅시다. 반으로 줄였으면 역세권 개발제한을 풀어줄 거예요, 안 풀어줄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것은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풀어줄 상황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자동적으로 풀어줘?
○도시과장 유준희   
 개발이 완료됐을 경우에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기는 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개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주민들이 계속 묶여 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장학진 위원   
 솔직히 지금 집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행위 자체는, 역세권 개발행위 자체는 여주군에서 하는 건데 그 행위가 늦춰지면서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갔어요? 그 주위분들한테 갔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때문에 사실 진척이 결과적으로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지만,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최대한 부담을 갖고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늦은 것도 문제, 역세권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거 줄어든 만큼 빨리 해제도 안 해줄 거고, 군민들은 그 만큼 개발제한에 묶여가지고 고통받을 거고.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그래서 이게 지금 면적이 축소된 걸로 경기도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사실은 제외구역,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외 지역은 저희가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빨리 해제해줘요. 확정이 되면.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벌써 몇 년을 그 양반들 자기땅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나도 못 하게 불편을 주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는 정말 나쁜 말로 표현하면 한심해. 정말 한심하다고요. 몇 년이 될 때까지 여태까지 역세권 개발에 승인도 못 받고 있는 우리 여주군 자체가 정말 한심하다니까요. 빨리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행위 받은 면적외는 개발행위제한을 빨리 풀어주시라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 사항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여주군민들이 개발행위제한에 묶여가지고 자기 일상에,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돼서 제 질문 여기서 마칠게요. 이따…….
○위원장 이환설   
 하세요.
장학진 위원   
 7분 가지고 될까? 뭐, 지나면 이따가 또 계속 할게요.
남여주CC에 감사원감사 받으신 거 아십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예,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흐름만 아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원 감사의 감사요지를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읽어봤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세부적으로는 안 읽어봤고요.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있던 거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하는지 정말 한심스럽다니까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예요. 주무과장은 이것을 모르고 여주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도 이걸 몰라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이 감사결과서를 몰라요? 아니, 얼마나 업무에 불성실했으면 감사원 감사결과서를 모르냐고?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지는 못했고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주무부서에서 무관심했으면, 더군다나 감사원 감사결과서를 모르냐고요? 예? 아니, 의원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당사자, 남여주CC를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나한테 이거 보내줬지만,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여주 골프장에 임대한 게 잘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만 얘기합시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도시과장 유준희   
 글쎄, 저희 지금 임대로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기에서 매수를 하려다가 안 돼서 임대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임대한 사항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과장님들이 주무부서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어떠어떠한 결과. “공유재산을 남여주 골프장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특례라는 사유로 2011년 6월 2일 여주군의회에서 매각을 부결하는 등 골프장 부지로 편입될 수 없는 위 공유재산 57,599㎡가 2011년 11월 22일 남여주 골프장에게 대부되어 골프장의 부지로 편입되게 되었다.”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도시과장이 시인도 안 해. 어느 누가 시인도 안 해, 이거를. 그거 말이 됩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이 얘기가 첫 번째 기획감사실에서, 어제 그저께 화요일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빼다가 봐야지. 어떤 내용이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을까. 공무원 잘못했다고 여기 ‘주의’조치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행위를 한 공무원 ‘주의’ 조치 주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감사보고서를 다 이미 도시과장은 읽고, ‘아, 그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불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내가 질문했는데도 ‘적법성입니다.’ 그러죠?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은? 맞아요, 틀려요? 
○위원장 이환설   
 대답하고 끝내세요. 
장학진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안 나왔으면 뭐, 진짜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왜,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내가 과장님한테 큰소리치는 것도 쓸데없는 소리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군수가, 김춘석 군수가 대부하려고, 팔아먹으려고 생각했던 건데 의회에서 못 팔아먹게 하니까 이런 여건에서 감사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춘석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했던 것을 도시과장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알면서도 하도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첼시아울렛 저거 의회승인 하나도 안 받고 갑니다. 잘 들으세요. 또 한번 불화 나요. 왜? 이것은 대부를 해준 거예요. 저거는 팔아먹어요, 이제. 팔아먹는데 돈이 들어온다고요. 수 십 억의 돈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돈이 들어와요? 땅 팔아먹고 돈이 들어온다? 의회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자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걸 팔아도 괜찮다고 동의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우리가 의회에서 다 동의해 주겠습니다. 그거 팔아서 첼시아울렛에 더 좋게 하십시오. 승인해 주겠습니다.’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의회의 동의 안 받고 법을 비켜가고 하고 있어요. 
좋다 이겁니다, 다. 그런데 땅을 팔아먹으면 돈이 들어오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장학진 위원   
 돈이 들어와요, 분명히. 그런데 의회 승인 안 받고 땅을 팔아먹고 돈이 들어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데?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그건 이따 질의 좀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 계셨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가 벌어진 거 이 자리에서 해봐야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회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동의를 받고, 이건 절차입니다, 절차. 그냥 밀어붙인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첼시 건도 나중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감사원 감사 또 받아요, 어떤 거로도. 
그래서 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아무 것도 아닌데 결국은 뭡니까? 주의를 줬든 징계를 요구하든 결국은 징계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과장님도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실무자야 실무자. 애꿎은 실무자가 징계조치 받고 주의조치 받는 게 처음에 기안했던 말단, 7,8급 직원이 받아요. 행위는 압력에 의했든 지시에 의했든 윗사람들이 지시해서 결국은 애꿎은 7,8급이 그 기안을 작성해서 올리면 결과는 최초에 기안자가 징계조치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늘 그러잖아요. 의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자. 의회에서 안 되는 거는 정말 수장이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타당성이 있는 거를 조치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나간 과거지만 또 한 번 그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언성을 높여가면서 말씀드렸던 것도 이 장학진 의원 본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를 좀 더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마무리 짓고요, 하리1지구는 다 완벽히 됐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머지는 하리2지구인데 하리2지구가 굉장히 말썽이 많은 데고 아직도 몇 분들이 지금 안 나가죠?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세 분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공탁 걸었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7월 1일날 거기서 수용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와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관하는 도시과는 정해진 틀 속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감사를 하면서도 민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부는 좋아하실 분도 있지만 일부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리 이사가면 돈이 지금은 그 자리에서 먹고 사는데 이것을 옮기라고 그러면 집도 다시 져야 되고 상가도 다시 져야 되고, 그런데 보상받은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좀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도시과도 없어요, 그건. 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수용값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을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요. 하리1지구는 다 끝났지만 2지구는 몇 군데에 말썽의 소지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리2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도시계획정비를 한다면 조금 정말 주민들을 위한 편리를 좀 봐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하리2지구가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엄지고철까지는 네 분이 되겠는데 엄지고철은 협의가 돼서 9월 말까지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 씨하고 ◇◇◇ 씨하고, 그다음에 △△△ 씨라고 화원이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화원 같은 데는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000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전할 위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협의를 해서 그 위치까지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다만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좀 적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저희도 열댓 번 이상 만났지만 이번에 감정평가사가 나왔을 때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최대한 좀 잘 평가를 해달라고 노력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지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문제가 생겼던 게 먼저 도시과장님하고 우리 도시과 직원들하고 진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결국은 지장물 이전비용, 이런 거를 좀 더 군에서 했어요, 군에서. 머리를 맞대고 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나머지 몇 분들을 진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적인, 원칙에 의한 거는 원칙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사비용을 더 줘야 되고 어떤 면으로 조금 더 보상을 해준다면 그분들도 그렇게 완강히 버티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도 최대한 하여튼 그거를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사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부는 좀 적다고 생각하면서 내심 마무리 될 것 같으면서도 이의제기한 거를 결국에는 취하를 안 해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는데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고요, 하여튼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과 직원들은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듣고 있어요. 그 어려운 거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떻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서 하리2지구가……. 어떤 때는 그리 지나가면 흙을 이만큼 쌓아놓잖아요. 어떤 때 보면 흙으로 우리가 데모하는 것 같아, 집행부에서. 그거 앞에까지 다 이만큼씩 쌓아놓잖아요, 흙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빨리 해결을 해서 하리2지구가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남여주CC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윗분이 지시를 해서 그냥 한 것으로 본인이 판단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사실 저희 도시과에서는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거고요, 재산 관련된 거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랬든 저랬든 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임대로 돌아간 것이 실무부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글쎄요, 그거는 이래저래 저희 소관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했더라도 앞으로 도시과의 업무 중 의회나 문제점이 있을 때 윗분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회하고 상의하고 논의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예,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도시과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마워서.
뭐냐 하면 가남면 소재지 내에 옛날부터 구획정리구간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도시형성이 안 되던 곳을 도시구획정리 해지를 한 4년여 동안 걸쳐서 이뤄냈어요. 그것이 도시과에, 지금 자리에 있었는데 어디에 갔네요, 박용철 팀장.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 건이 있습니다, 골프장 민원 건이. 그래서 그거 때문에…….
박용일 위원   
 도시미관을 해치던 것을 그 팀장이 4년에 걸쳐서 상부에 건의하고 해서 이것을 해지를 해서 지역에 개인재산이나 또 소재지 미관을 해치던 것을 아름다운 소재지로 가꿔가는데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뭐냐 하면 하리1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됐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완공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 60억을 들여서 98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한 거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완공된 후에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과장 유준희   
 완공된 후에 문제점은 없고요, 그 마무리 단계에서 민원인 한 분이 좀 어려운 민원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과도환지를 신청을 해서 해줬는데 감정평가 결과 비싸게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의제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지난달에 2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납부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감보율은 어떻게 산정하죠?
○도시과장 유준희   
 감보율은 그 구획을 하면서 감정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 토지주들이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부지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감보율은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박용일 위원   
 감보율에 차등이 있을 수 있냐고?
○도시과장 유준희   
 있을 수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전체 사업하면 거기에서 몇 %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필지마다 감보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도로에 붙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지가상승이 높기 때문에 그게 개인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 1지구 내에는 공공용지는 얼마나 확보됐나요?
○도시과장 유준희   
 공공용지가 지금 거의, 아까 감보율이 공공용지라든가 도시기반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구획정리마다 차이가 있을 걸로 보는데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를 하면 그 지구 내에 주민들에게 손해가 많이 갈 것이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감보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공공용지 확보에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하나요?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지방식으로요.
박용일 위원   
 글쎄 환지방식은 아는데 그 지구 내에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면 주민들이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아무래도 좀 감보율이 높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럴 경우에는 공공용지 확보 면에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그런데 지금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저희 군에서 대지만 결국에는 토지주한테 이득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토지주한테라도 이득이 들어가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공공용지를 어느 지구에는 몇 평인데, 얼마나 했는데 어느 지구는 과다한 공공용지가 책정이 되면 그 지구의 토지주는 손해를 볼 것 같아가지고.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감보율을 50% 이내에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내.
박용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또 산업단지 조성을 하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에는 강천일반산업단지, 삼교산업단지. 또 본두산업단지라고 하더니 지금 변경이 됐는데 산업단지 이름이 뭐예요, 명칭이?
○도시과장 유준희   
 본두산업단지는 현재 지정만 됐지 진척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먼저는 본두산업단지라고 그래서 본두리 지역 내에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본두리 지역이 아니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 지역에 지정만 돼 있고요, 지금 남여주산업단지는 능서 오계리에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본두산업단지는 무효로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아니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먼저 블랙스톤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아마 조건으로…….
박용일 위원   
 아, 아, 고속도로 옆에?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이쪽에 지정이 아직 안 됐어요? 남여주…….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남여주산업단지는 지정을 하기 위한 현재 토지주와 협의는 거의 진행이 완료됐고요…….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주군에서 일반산업단지를 하면 정말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업종을 지정을 해서 산업단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단지 조성 후에 분양이 안 되잖아요, 강천산업단지도. 그래서 종당은 업종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래서 업종변경을 해서 지금 강천 같은 데는 여섯 블럭 중에서 지금 다섯 블럭이 분양이 됐고요…….
박용일 위원   
 일단은 업종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입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산업단지를 처음부터 만들 때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을 해요. 그게 아니니까 장시간 단지를 조성하고 여주군에서 돈을 들여서 해놓고도 돈이 거기에 잠겨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산업단지도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계획에다 넣어서 승인을 받아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요. 강천산업단지처럼 들어오지 못할 업종만 해놨다가 안 되니까 종당은 장시간이란 세월이 걸려서 결국은 업종변경을 해서 그나마 지금 입주가 한 단지만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불합리한 절차를 밟지 말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곧바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폐수 미배출시설 업종을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삼교일반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분양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공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업체에서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준공 전이라도 그 업종에 맞게끔 변경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리1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것 중에서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데 블럭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나고 인도가 났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럼 그 블록에 진·출입로가 있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용일 위원   
 인도에 보면 경계석을 놓고 인도가 되죠? 그 대신 진·출입에는 경계석이 얕게 도로와 같이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보면 그 구간에 옛날부터 전주가 있어, 전주가. 전주가 있는데 그 블록을 진·출입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주가 있어요. 그럼 거기 그때 당시에 할 때 한전과 논의를 해서 이 전주를 남겨놓고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주가 있는 상태에다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필지에는 전주가 서있기 때문에 진·출입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놓은 상태니까 여기 있는 토지주는 이 전주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구획정리를 할 때는 여주군에서 사업을 할 당시니까 한전과 논의를 해서 이 전주를 옮길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면 이 전주가 없는 곳에다가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진·출입 할 수 있는 데는 경계석을 놓고 진·출입 할 수 없는 곳에다 전주대가 있는데다가 진·출입을 해놨단 말이야. 이런 문제점은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진·출입로를 별도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별도로 조치를 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여기도 진·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석을 놓고 해야죠, 여기도. 그렇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올라가려면 교각이 하나 있죠, 다리?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용일 위원   
 다리를 지나면 우측에 기아자동차가 있어요, 기아자동차 판매소. 쭉 내려가면 개발이 돼서 건물들이 있는데 그 뒤편에 농지가 있어요, 소양천 옆에, 건물 뒤편에. 이 뒤편에 보면 소양천 옆으로 농로같이 포장이 돼 있어요. 그 포장이 어디로 와 있느냐 하면 소양천 교각 옆으로 와서 포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전주가 있고 또 가드레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뒤편에 농지가 있는데, 농로까지 포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열리지 않았어. 이 농로가 포장이 됐으면 여기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리 진입을 해서 농지를 사용하든가 농사를 짓는데 이 부분을 막아놨어. 그러니까 농지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묵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로랄까 이거를 포장까지 해놨으면 이 뒷부분의 토지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여기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안 열어놨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소양천 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거를 재난안전과에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농지가 농사는 못짓고 묵어있고, 이런 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도시업무가 이제 시로 되기 때문에 아마 더 과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잘 해주시고요,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고요, 역세권 사업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정절차가 언제쯤 끝납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과장 유준희   
 그래서 저희가 지난 21일날 분과위원회는 통과를…….
박명선 위원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래서 거기서 보완사항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더 보완 좀 하라, 그거하고 예산 관련해서 보완 나온 게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행정절차가 언제까지 끝나서 착수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금년도 10월이나 11월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끝내고, 내년 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용역하면 기간이 엄청 걸리잖아.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박명선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착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 잘못하면.
○도시과장 유준희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역사 주변부터 우선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15년도에 전철은 개통된다고 그러는데 ’14년도에도 잘못하면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가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긴장이 아니라 이것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총 동원을 해서라도 이것은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야 됩니다. 이런 저런 행정절차가 한두 달, 서너 달 늦어지는 건 금방 갑니다. 나는 내년 하반기에도 이렇게 끌다가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 못합니다, 이거. 그럼 2015년도에 착공……. 2015년도에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그러면 역사 주변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이것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진전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행정절차도 지금 안 됐는데, 그러면 준비를 할 게 무엇이냐, 시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주역세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여주역세권은 지금 저희가 혼용방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경기도 분과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환지방식을 거기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혼용이냐 아니면 환지냐, 결정을 빨리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능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능서는 환지방식입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는 환지로 가는 거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확정을 지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또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빨리 챙겨서 해주시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 방안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비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주역세권은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초기 투자비용은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 하고요, 나머지부터는 환지, 예를 들어서 혼용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초기 사업비는 저희 군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공동주택 용지라든가 상업용지, 그거를 매각을 해서 그거를 자금을 회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하기 전에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능서 거는 조금 작으니까 그거는 환지방식으로 간다니까 능서 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여주역세권은 사실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챙겨보겠습니다마는 그걸 잘 챙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전철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챙겨서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각 읍·면별로 많이 하고 있죠?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각 읍·면별로 지금 문제점이 있는 데가 좀 있죠?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약간 개진을 해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저희가 여주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60.2%입니다. 읍·면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현재 각 읍·면별로 한두 개씩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
박명선 위원   
 문제점 있는 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과장 유준희   
 문제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금사 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해결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문제가 없고요, 000라는 그 양반이 아마 외지에 거주하고 모친이 여기 금사에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70번 지방도…….
박명선 위원   
 국지도, 국지도.
○도시과장 유준희   
 예, 국지도, 그거와 접속 부근인데 거기에서 이천에서 이포대교 가는 방향,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사 장터에서 시작으로 해서 지방도 우측 부분인데 거기가 가감차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좀 안 했었습니다. 안하다가 그거를 지난달에 저희가 5월에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95% 이상 돼서…….
박명선 위원   
 그럼 거의 다 됐네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하여튼 지금 7월 중순이면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다른 건은 더 얘기 안 하고요, 하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고생들 많으신데 민원도 빨리 해결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주문을 드릴게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천송∼오학 도시개발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해요?
○도시과장 유준희   
 제일 문제가 토지주들의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동의를 50%도 못 받았죠, 지금.
○도시과장 유준희   
 예, 못 받았습니다. 지금 39분 중에서 15분 정도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동의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도시과장 유준희   
 서로 옆에 다른 토지주들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다고 지금 감정평가 이런 거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어때요?
○도시과장 유준희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단계는 안 갔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 단계는 안하고…….
박명선 위원   
 그냥 단순 동의, 부동의, 그렇죠, 지금?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면적이 15만㎡에서 지금 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이장님들과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또 천송2리 이장님이 사실 앞장서서 지금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주들을 만나고 하는데 그게 남의 눈치만 보면서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천송∼오학 도시개발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야죠.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현재 46%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50% 이상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50%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거 동의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거 해서 감정평가 해서, 감정가도 요즘은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도 왜……. 거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쪽에 동 체제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빨리 개발을 하고 또 그거와 병행해서 오학천도 지금 사업비가 확보돼서 일부 그렇게 하류부터 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도 설득을 하겠지만 해서 이것은 빨리 동의율을 높여서 지지부진한 걸 해결하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지금 39명 중에 46%를 받았는데 저희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뛰어서 최대한 동의가 돼야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지지부진한 걸 해소를 해보세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해소를 해서 정상궤도로 올라가서 빨리 추진해도 몇 년이 걸릴 텐데 지금 계속 천송∼오학 도시개발사업 한다고만 얘기만 되고 있는데 진전된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래서 부진한 것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먼저 제가 군정질문 할 때 그쪽 지역에, 오학지역에 학교용지가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내에 학교용지가 없는데 오학초등학교 포화상태, 중학교도 없어요. 인구는 지금 늘어나고. 지금 인구가 12,000명인데 금방 15,000명, 16,000명 될 겁니다, 저거 준공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내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가 지금 현암지구에 현재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사실 묶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할 때 말씀하셨듯이 일부 법원 공용청사 있는 쪽에는 해제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잘 하신 거고.
○도시과장 유준희   
 해지를 했고요, 지금 현암지구 도로변 옆에 부지가 35만㎡ 정도가 됩니다마는 거기도 현재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는 놨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친수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사업비 확보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가 학교용지를 확보를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지금 학교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그걸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 내 확보를 하세요, 어렵지만.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해주시고……. 내가 군정질문 때 이런저런 얘기, 도시계획에 대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읍이나 오학이나 가남이나 이쪽에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내가 군정질문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학교용지 관계는 시급성을 가지고 그거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몇 년 내에 확 달라지니까, 거기가. 그래서 검토를 해서 좀 시행이 되도록…….
○도시과장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내가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아까 간판에서 좀 빠진 부분 하나만 짚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자골목 간판보시면 먹자골목은 거의 다 보면 불야성 같은 느낌이 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간판 조도가 상당히 희미해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거리가 됐는데 그거 조도 높여서 다시 시정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그것이 보완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가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서울이고 어디고 도시 같은데 가보면 정말 먹자골목 만큼은 불야성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야 거기를 가고 싶고 발길이 가는데 지금 여주 먹자골목은 오히려 경제도 침체한 데다가 먹자골목까지도 아주 침체한 느낌으로 그렇게 조도 밝기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하니까 이거는 시정하실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거기가 먹자골목다운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 관계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보안등 관련 관리를 하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주 광고게시대가 지금 행정게시대 빼고 48개죠?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지역 거를 제가 알아봤는데 인근 이천에는 행정게시대 빼놓고 75개이고, 광주는 72개이고, 용인은 161개이고, 양평은 91개입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지금 홍보를 하려면 불법 플랜카드는 설치할 수가 없죠?
○도시과장 유준희   
 게시대에 거는 것만 합법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꼭 광고게시대만 이용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이거 홍보하려면 광고게시대 부족으로 제대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지금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지금 어둡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 사업장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게시대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역민들을 위해서 게시대를 늘릴 필요성이 있는데…….
○도시과장 유준희   
 그건 지금 저희가 도시 미관 차원에서 지금 행정게시대 16개, 그다음에 상업광고 48개해서 64개가 여주군 관내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양평은 지금 행정게시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게시대가 91개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가 그 관계는 그래서 지금 매년 그 수요라든가 실태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도 그래서 지금 광고협회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업용 게시대를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좀 보기 좋고 활용도가 많은 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언젠가 광고를 하려고 할 때 보니까 몇 주가 밀려서 뒤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저도 경험을 했는데 지역민들이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더 좋고, 그리고 지금 공간 확보가 없어서 이걸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여주군 광고협회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이전까지도 저희 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거기 거기 의견을 듣고 해서…….
김영자 위원   
 광고협회에도 가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 불만 없습니까?” 그랬더니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달려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너무 많다, 정말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광고게시대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천군이 44개이고 다른 지역은 다 앞서가는데 여주하고 연천만 이렇게 뒤로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좀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지금 그리고 명품사거리 첼시 들어가는 곳, 이런 데는 식당 간판들을 광고해서 첼시에 오는 사람들이 그 음식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광고게시판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거기도 보면 없어요. 한성사거리도 그렇고. 
○도시과장 유준희   
 그런 데는 하여튼 저희가 미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거나 꼭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지역 사람들이 광고를 제일 선호하는 데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마트 앞이 행정게시대뿐이 없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이번에 그리 하나 또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행정게시대만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유준희   
 다른데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협회에서…….
김영자 위원   
 그럼 행정게시대 옆에다가 한 거예요? 행정게시대를 그냥 놔두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놔두고 다른데 거를 추가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언제 이전을 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광고게시대를 보면 굉장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노후가 돼가지고 구형이라서 태풍이 왔을 때 쓰러질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타 시·군은 다 신형으로 지금 교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저희도 만약에 노후가 돼서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신형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는 신형이 지금 이마트 앞에 행정게시대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행정게시대를 다시 설치한다든가, 노후화가 돼서 새로 할 때는 좀 신형으로 해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미관상도 상당히 안 예뻐요. 안 좋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지역경제 살리게 지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주시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게시대를 더 좀 해주시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주세요. 
그리고 2004년도부터 한 번도 증설이 안 됐어요, 게시대가, 지금 여주는. 그랬죠?
○도시과장 유준희   
 2004년도요?
김영자 위원   
 ’4년도 이후에 하나도 증설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유준희   
 숫자상으로는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일반게시대는 접수비가 일주일에 12,000원씩 받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수수료…….
김영자 위원   
 광고협회에서 수령해가지고 3천원은 증지대로 세금을 납부해가지고 지금 3천만원에 이르는 돈이 여주군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거는 재투자하는데, 증설하는데 써야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004년도부터 여태까지…….
○도시과장 유준희   
 보면 광고게시대 같은 것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보수 같은 거를 하거든요.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다시 저희가 광고 기금으로 넣어서 다, 광고로 해서 들어온 수입은 광고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수막 같은 게, 행정게시대 같은 게 16개나 여주에 있어도 일반 축제나 사회단체 현수막을 증지대도 내지 않고 설치해가지고 탈세를 방치하고 있는데 아무데나 구애받지 않고 설치해가지고 관리 부재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유준희   
 행정게시대는 말 그대로 행정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대부분 세무서나 경찰서, 법원·검찰, 다 그런 거를 사실 교육청도 그렇고 의뢰가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그거를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거의 축제 같은 거 이런 거는 구석구석에 행정게시대 아닌데다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단체들도 그렇고. 여주에 시 승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단체들이 냈습니까? 돈 안 내고 갖다가 불법으로 막 걸었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래서 게시대 말고 걸은 거는 저희가 오늘도 보셨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법광고물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불법광고는 영월루하고 한전사거리가 제일 심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런데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쪽에다 게시대를 좀 해주면 어때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쪽도 지금 숫자가 몇 개가 되거든요. 그쪽에 게시대 숫자가 보시면 영월루 나가다 보면 좌측, 우측으로 사실 다 있거든요. 대신에 우측으로 들어오는 데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쪽이.
김영자 위원   
 그리고 게시대는 그만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로 보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심의위원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 자료 있으시죠? 심의위원회에서 한 자료. 대화내용.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없습니다. 대화내용은 없고요, 대신에 평가표는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은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제안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김영자 위원   
 그런데 토지평가, 이런 거는 다 심의위원회…….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거는.
김영자 위원   
 그런 거를 안 해놔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성격이. 이건 제안서…….
김영자 위원   
 어떤 심의위원이 어떤 말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하고 성격 자체가 틀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으면 할 수 없고요……. 
한 가지 있는데 그냥 마저 해요
○위원장 이환설   
 마저 해요.
김영자 위원   
 예, 마저 할게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세종대교에 경관조명이 한 25억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경관조명 하셨죠?
○도시과장 유준희   
 그 관계는 국토관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 불 켜는 것도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건설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건설과예요, 이게?
○도시과장 유준희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이건 개인적으로 건설과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에 잘잘못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사는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행정집행 행위가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를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업체 선정은 심의위원회에 의한 집행부 행정행위이므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라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체 선정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질의하는 범위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위를 지적하셨는데, 장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상 남여주CC에 불합리한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경미한 주의사항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군 계획에 대한 심의를 올리셨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위원장 이환설   
 그건 거기에 고유권한으로 올렸는데 아마 산림공원과나 우리가 질의할 문제는 도시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나. 개발지원과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네,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2007년도에 아마 첫 조례를 만들면서 그거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그 지원보조금이 1년에 1억이죠? 금년도에도 1억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몇 건이 심의를 하고 남아 있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올해 신청된 거는 10건이고요. 그 중에서 7건이 채택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6건 완료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3건은 결국 타당성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겁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예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공동주택 조례를 일부를 개정을 했습니다. 왜 개정을 했냐 하면, 공동주택의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그 조례 좀 바꿔놨는데, 금년도에 들어온 3건, 향후 또 들어올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하셔서 그 3건에 대한 건도 금년에 들어온 거니까, 금년에 해줄 거니까 금년 가을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지금 그 3건 들어온 것은 사업비가 약간 적은 규모긴 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도 추가신청을 받으면 또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사업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익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촉박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급적 가을쯤에 내년도 사업을 미리 수요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세울까 하고요. 추경예산 반영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1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주에 공동주택이 거의 30년이 넘어가는 주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네.
장학진 위원   
 25년 지나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원을 해달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그런 지원조례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요구하니까 가을쯤에 9월달에 지원금을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마무리 지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조례를 개정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보조금 보조비율을 1/5이었던 것을 1/2로 대폭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따져봤을 때는 1억을 가지고 최대 2천만원씩밖에 못 줬는데 새로 제정된 조례는 5천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어차피 아까도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30년 넘어가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조정을 하죠, 거기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진흥지역과 보호지역, 농지 진흥지역 바깥하고 진흥지역하고 요구되는 사항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바꿔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많이는 없고요. 뜨막하게는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대신면 초현리에 한 군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상거리인가 지미당 거기 두 군데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쪽 점봉 너머서 삼교리 쪽에는 없었어요? 삼교리 쪽도 의회에 찾아와서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삼교리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못 들었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삼교리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점동면 사곡리 18-1번지, 한산이씨 종중소유가 심하게 훼손된 이유가 D건설업체가 편법으로 개발허가를 받아 토사를 무단으로 채취 판매한 이유 때문이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허가는 정당하게 나갔는데요. 그 허가구역을 벗어나서 산지훼손을 했고, 또 그 훼손하는 가운데에서 토사를 과다하게 불법반출한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해서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적인 환경성검토, 기본적인 허가조건 갖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셨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환경성 검토한 자료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것은 저희가 의제협의를 환경보호과에서 받은 거고요. 그 부속서류는 다 갖춰져 있을 겁니다. 거기의 불법은 이런 법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허가난 구역외를 너무 훼손시켰고, 또 그 토사를 과다하게 반출한 그런 혐의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허가면적을 더 초과해가지고 파헤쳐가지고 강원도 레미콘 업체하고 갖다가 팔고 그랬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허가낼 적에 그걸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그거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거 어긴 걸 언제 아셨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때 신문보도가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문보도 전까지는 모르셨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알았으면 미리 조치를 했겠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허가면적 초과한 것을 불법으로 토사 반출한 사실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제재를 가했습니까? 조치 내렸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저희가 그 사실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측량도 다시 했고, 또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신문보도 내용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다소 그래도 허가구역을 벗어나서 훼손이 됐고, 토석이 과다 반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 사람도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았고, 또 신변처리까지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에는 환경성검토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신문사가 거짓말한 겁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것은 저거인 것 같습니다. 산을 산지개발을 하다 보면 나무를 캐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뿌리가 나옵니다. 그 뿌리를 반출을 하려면 환경보호과에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서 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단으로 적치를 했거나 무단으로 반출했거나,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가족하고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필지 임야의 6건 허가를 받은 것이 완전 다 편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까, 이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것은 원△△, 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의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형제지간, 모임 이런 쪽의 그런 것은 인지는 되지만 사실상 허가신청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허가 낼 때 참고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사람은 형사입건 됐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입건이 되어서 신변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받았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앞으로 환경성검토 불이행이 없도록 그런 것은 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위법건축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적발건수가 100건인데 딱 100건이에요? 더 있는 걸 100건에 맞추신 거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자료를 취합을 했거든요. 저희가 군에서 한 것도 있고, 읍·면에서 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100건입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나는 100건을 맞췄는지 알았더니.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아닙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허가를 낼 때 현장에 가 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일단 건축허가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상에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됩니다, 이게. 문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허가진행 과정에서 서류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 줍니다.
길두호 위원   
 또 준공 시에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 허가 난 다음에는 건축사 등으로 하여금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들이 그때부터 준공 때까지 일체 건축행위 과정을 감시를 하고 감리를 하게 됩니다.
길두호 위원   
 공무원들은 한번도 안 나가봐요, 현장에?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안 나갑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법을 판단하겠네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이것은 그런 사항하고는 틀리고요. 만약에 감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나오면 그 감리가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위법건축행위라는 것은 감리가 끝나고 준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법행위가 일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적발을 누가 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가셔가지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길두호 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위법도 고의가 있고 모르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북면 용담리 그 사람은 건축물을 초과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다? 115평을 지었어요, 더 추가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길두호 위원   
 또 여주읍 연라리는 317평, 또 강천 이호릴 357평을 초과해서 지었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징계를 할 때 고의로 한 거하고, 또 몰라서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저희가 행정대응 함에 있어서는 좀 차이를 둡니다.
길두호 위원   
 많이 둬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어떻게 두느냐 하면,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주요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알면서 고의로, 또 하나는 좀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런 정황이 있는데요. 알면서 고의로 했으면서 건폐율을 초과하는 그것은 무조건 철거를, 원상회복을 명령을 하고요. 또 그것을 이행을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고발도 하고.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보일러실이나 조금 가설창고 같은 걸 덧달아매는 수가 있어요. 감리가 끝난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건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좀 양성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357평을 더 지었으면 상당히 많이 더 지은 거 아니에요? 강천 이호리 주택. 숙박시설이네, 숙박시설. 1171페이지.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자연촌숯불가마입니다. 숙박시설이 일종의 건물이 아니라 캠핑카 비슷한 걸로 갖다놓고 이동 가능한 거.
길두호 위원   
 건물 지은 게 아니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조치했습니다. 그것도 고발해서 검찰수사 받고 완료가 됐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여기 초과된 게 155평인데 ‘시정명령’, ‘시정명령’이 제일 완화한 거 아닌가? 법 중에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그것은 이동, 치우면 그냥 되는 사항이라. 일반건축물 같으면 ‘철거명령’을 했을 텐데, ‘시정명령’이라도 철거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것도 조립식판넬 시멘트블럭인데 뭐. 주택인데? 덧붙여서 지었겠지, 그러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대개 덧붙여 짓는 겁니다. 본 건물은 아니고.
길두호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봐가지고 고의하고 모르게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있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예.
길두호 위원   
 건축물을 하고 준공을 할 때 한번 담당자가 나가 봐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일단 준공이 된 다음에 종전과 같을 때는 1년 뒤쯤에 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1년 뒤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덧달아 매는 게 적발이 많이 되고 저희도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요 근래에는 한 달 뒤에, 건축허가 나가지고 준공된 한 달 뒤에 가서 점검을 하면서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적발건수는 좀 줄어들더라고요. 1년 뒤에 나가니까 많아요, 그게.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법이 좀 크면 이런 행위를 못 할 텐데 법이 너무 저거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하여튼 이것은 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어요, 방지하는 것은. 방지를 철저히 하셔서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개발지원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부담을 많이 갖고 업무를 처리하는 실과소 중에서 제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농지나 산림이나 건축분야나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지금까지 착공 안 한 게 꽤 많이 있죠?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미착공이 상당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허가 총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고요. 총 허가건수의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박명선 위원   
 10%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것은 계속, 일단 허가기간 내에는, 허가기간이 통상 2년 정도 되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럴 테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2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까지는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없고,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이라든지 이런 때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도 그런 게 없으면 저희가 청문을 하게 되죠. 청문을 하고 조치를 하는데, 상당히 대개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좀 최초 1년간은 요구하면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연장여부는 청문을 좀 더 세밀히 해서 이유가 그야말로 타당하고 이미 산지 같은 경우는 깎여져서 이것을 원상회복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년 정도 더 줬을 적에 사업이 좀 진행되면 토지 효율성이 높아지겠다,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1년 정도 더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기간이 또 지나고 나서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것은 취소를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분들 취소를 안 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지금?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것도 신남리 건 그런 정도, 또 예전에 오학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분야도 몇 건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신남리 것은 내가 얘기 좀 해보려고 서두를 꺼낸 거예요, 사실은. 신남리 것은 2005년이죠? 2005년도 최초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 있죠, 지금까지도?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게 2005년 9월달에 허가를…….
박명선 위원   
 2005년 9월 13일날 받았네? 최초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지금 살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13년인데.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수허가자가 한번 바뀌었고요.
박명선 위원   
 그건 편법으로 바꾼 걸 테지, 뭐. 지금도 착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일단은 착수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보면, 상당히 넓은 부지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를 해서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하고, 또 그것을 제공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이것은 만료 시점에서, 만료가 올 9월달이거든요. 
박명선 위원   
 먼저 연기해가지고 착공기한이 2011년도 아니었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런데 그게 추가연장이 돼서 올 9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2년을 또 해줬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2년이 지금 몇 달 안 남은 거죠, 그러면?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한 세 달 정도 남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세 달?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때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이거 취소입니다, 이젠. 
박명선 위원   
 취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취소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 문제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허가를 내 주실 때 잘 판단해서 해줘야 되는데, 산 아주 중간에 딱 잘라서 터널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그런 허가는 안 되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을 딱 잘라서 터널식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진입로를. 나는 그 허가를 왜 그렇게 내줬는지 모르는데, 거기가 또 커브머리란 말이에요. 들어가는 도로가. 그런 것은 공직자가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물론, 홍과장님이 허가 내준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2013년이니까 8년전에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도 변한 게 없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야, 그냥. 거기 진입로나 도로로 흙이 내려와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이건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9월, 석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런 것은 좀 정리를 빨리 하세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허가는 내주면 안 되겠다 그 얘깁니다. 같이 공감을 하시는 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공감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건 내가 좀 지켜보고요. 
허가를 내주실 때, 벌써 보면 압니다. 자, 이 지역이 허가를 내줘도 괜찮은 지역인지 아닌지, 한번 나가보면 금방 알아요. 주민이 생각하는 거나 공직자가 생각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니까.그런 거,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곡을 두고서 이쪽에도 허가를 내주고 이쪽에도 허가를 양쪽을 다 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은 한쪽으로 내려오고. 그런 건 안 됩니다. 한쪽만 허가를 내줘도 이 하단부가 위험할지 모르는데 양쪽을 다 내주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유형, 그런 것을 좀 강조를 하니까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이것은 내가 9월이나 10월달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개발지원과의 세외수입이 미납된 게 꽤 있어요,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대개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1억 7천 돼요, 보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개발지원과 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대개 불법건축이라든지 불법행위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부과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냈을 경우에는? 끝까지 버티고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지금 마땅한 조치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했겠는데, 지금 계속 부과절차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계속 부과만 해놓고 안 내도 그만이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금액이 크거나 고의적으로 고의성이 있다 이러면,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박명선 위원   
 압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게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압류를 해도 또 안 낼 거 아니야?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압류를 하니까 좀 내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좀 이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서 세외수입 체납일소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연말쯤이나 내년초에 챙겨볼 테니까요. 이런 것은 뭐, 다른 실과소에도 제가 다 얘기를 합니다. 세외수입이 거의 76억이에요, 지금. 내가 파악한 게 지금. 76억인데,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일 안 했다는 게 되고. 사실 어려운 게 체납이 된 겁니다, 다. 파악을 해보면.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정리를 이 기회에 채근을 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해서 이것 좀 일소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1157쪽에요. 허가민원 사전상담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내용이 쭉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공장이 들어오겠다고 사전상담을 한 게 14건이에요. 그렇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는 1건은 ‘가’로 되어 있고, ‘조건부’는 뭐예요? 12건 ‘조건부’인데?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런 경우에는 ‘오염총량물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 또 ‘면적이 클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이행을 해라’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부’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부’는 대기오염을 초과하는…….
박용일 위원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업체?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오염총량제 부하량 때문에 이게 여주가 문제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문제긴 한데 6월 23일인가 오염총량 물량에 대한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바뀌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거기서 지자체장의 권한에 의해서 ‘선후’, 또 ‘양 배정’ 이런 게 좀 종전보다는 이 자체 내에서는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완화가 됐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뭔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겠네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선후’가 있겠죠.
박용일 위원   
 예, 그런데 내가 우리 여주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하면, 군수님이 간혹 가다 보면, 여주가 발전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그래요. 무의식중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하면, 어떤 지역의 오염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사람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대로 맑은 공기 맑은 물이 있는 데에서 하는 건 그야 말마따나 가진 자들 세계에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 여주군은 지금 인구도 늘어나지 않는 것이 일자리가 없어. 또 배고픈 사람이 무슨 맑은 공기 맑은 물 찾을 새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여주의 지금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주장하면 앞으로도 10년 20년 가도 우리 11만에서 헤어나지 못 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여주 지역에 기업체 좀 찾아다니면서 끌어들이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또 외지에서도 젊은이들이 여주로 와서 인구도 늘어나게좀……. 모르겠어요, 어떤 분하고는 상반된 얘기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공장 좀 많이 유치시켜서 여주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1160쪽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민원 사전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개발지원과에서 잘 하고 있다고 칭찬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1160쪽에 보면, 농지관련 불법사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행정조치는 ‘복구명령’하고 ‘고발조치’를 하는데, 이거 다 ‘고발조치’ 합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고발조치’라는 것은 그 사안이 중대한 사안을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조치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15건에 대해서는 다 ‘고발조치’ 된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고발조치’는 7건입니다. 
박용일 위원   
 7건이었나? 그리고 14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조치 중’인데, 야적장이라는데 어디예요, 그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금사면 소유리에 김…….
박용일 위원   
 이름은 안 밝혀도 돼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어떤 분이 계신데 이 양반이 서울에서 교사생활을 하시던 분이라고 그래요. 아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이 양반하고 그 이웃간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농지에 쓰레기, 농자재 기구 이런 걸 아주 너저분하게 널어놨어요. 
박용일 위원   
 어느 분이? 그 부락의 주민이?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아니요,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 교사했다는 분이. 양식이 있는 분이. 그런데 그 이웃사람하고 서로다 물고물리는 지금 그런 민원다툼을 하고 있어요. 서로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하고. 서로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1건의 이행이 원상복구가 잘 안 되고…….
박용일 위원   
 교육은 아주 잘 시켰겠네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아주 참 고질민원입니다. 좀 남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남아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또 1167쪽에 위법건축물 현황에 보면, 여러 건이 많은데 ‘시정명령’하고 ‘시정촉구’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시정명령’이나 ‘시정촉구’나 큰 내용의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르지 않아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그 안에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는 갔을 때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조만간에 그다지 큰 저거 없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을 위법행위라고,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비가림시설이 있어요. 비가림시설도 위법으로 볼 수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이거든요, 그게.
박용일 위원   
 타 목적이 아니라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해놓은 거 아닌가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런데 그것을 일반천막이나 어떤 아크릴판이나 이런 지붕, 그 다음에 철골로 해서 기둥을 세우거나 이러면 그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을 안 한 게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어떻게 하면 철거 명령이 안 떨어져요? 비가림시설은?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이행을 해야죠.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폐율을 봐서 양성화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또 따져봐야 되고요.
박용일 위원   
 어지간하면 이행강제금 물리더라도 양성화 작업을 해주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단순한 사항 같은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0건인데, 위법건축물이. 이 외에도 또 있겠죠?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사실 여주군 같은 경우 가다 보면 집집마다 다 어느 정도 조금 쯤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개발지원과장님한테 하나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건설업체들의 횡포가 대단하죠? 아파트, 무슨 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야?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공동주택이요. 그 업자들은 원래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
박용일 위원   
 그래서 가남에도 세광리치타운의 분양 문제로 건설업체의 아파트 관리소장?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아파트 동장인가 뭐가 동마다 있으면 주민들 편에 서야 되는데 이 관리소장이 다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안 하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해. 그런데 가남의 세광리치타운에 대한 분양의 건을 우리 개발지원과에서 해결을 해주셔서 이 민이나 다른 사람들은 가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주에 또 세광리치타운이 아닌 다른 공동주택에도 이러한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꼭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하지 않도록 건설업체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다. 재난안전과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배수펌프장 현장에 가봤을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날 현장을 점검을 했을 때 그게 18년 됐죠, 배수펌프장 지은 지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16년 됐습니다. 
길두호 위원   
 96년에 지은 거 아닌가? 96년도.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최종적으로 한 게 ’16년.
길두호 위원   
 16년?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길두호 위원   
 매년 배수펌프 가동은 1년에 한두 번씩 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번 정도 가동……. 
실질적으로 집중 호우 올 때 가동이 됐습니다. 
길두호 위원   
 안 할 때는 안 하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16년 동안 매년 하신 건 아니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매년 그게 거기 가동이 전체 강우량보다는 시우량에 대해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집중호우 내리는 게 보통 2,3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2,3회 정도는 1년에 가동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거기 모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모터. 모터가 4대예요, 4대. 4대인데 1차, 2차가 있다면 첫 번 하는 게 1번, 3번, 그다음에 2번, 4번, 이렇게 가동을 한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지금 1·3번은 스스로 가동을 하는데 2·4번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을 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가동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보통 평상시에 조금 많이 올 경우에는 1·2번 정도만 가동을 하면 용량이 충분히 나가고요, 더 이상 올 때는 한 3번 정도까지는 가동이…….
길두호 위원   
 3번을 가동한 적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대를 8억을 예산을 세워줬잖아. 그래서 사실 제 생각같아서는 2대만 구입을 하고 2대는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쓸 수가 없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 3·4번은 여태까지, 3번은 썼지 4번은 한 번도 써보지 않았잖아.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런데 업체가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점검을 했을 때 개봉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하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하도 오래 됐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하면 그 뒤에 그게 혹시 이상이 생길까봐, 오래 됐으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럼 다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도 예산을 해갖고 그렇게…….
길두호 위원   
 그거 예산을 세운 건 알아요. 아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거 3·4번은 가동을 많이 안 했으니까 고장 날 염려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1·2번은 교체를 해도 3·4번은 교체를 안 해도 무난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 16년 됐는데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여기에 조달청에 한 10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전문업체에서 세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서 검토를 해갖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안 해도 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1차 알아본 거는 다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가격이 2억이라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체가 되면 그 교체된 거는 다시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 그냥 고철로 폐기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2억짜리를 고철로 한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 어디에 맞는 규격이 없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다시 수리를 해서 팔 수가 있으니까 그거 고물가격도 좀 비싸게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글쎄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것도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저희 군에 수입이 되는지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물가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좀 잘 판단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거기 1191페이지, 방독면 구매 및 보유현황. 올해 2월 8일날 298개를 신규로 구입을 하셨네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구입한 거를 가남하고 여주만 지급을 했어요, 각 읍·면에 안배를 안 하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 그쪽이 좀 부족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민방위용이거든요. 민방위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량이 7,116명인데 약간 이게 민방위대원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거를 10년이 됐어도 국방부에서 다시 그 해에 나온 상품번호를 갖고 성능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사용해도 되고, 그게 성능이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한다면 그에 대한 등록번호 저기한 건 다 폐기처분 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거로 보면 민방위대원 숫자보다 남는데 401개를 처분지시가 내려왔어요. 그거 처분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구입을 해갖고 거기에 부족한 면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거기 주는 게 가남하고 여주읍만 줬잖아, 구입해가지고. 여주읍 지역대에 398개, 가남에 400개만 주고 다른 읍·면에는 지급을 안 했잖아요. 여주하고 가남 것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민방위대원수 소요량에 여주읍하고 가남면이 부족하고 다른 데는 다 충분해갖고, 그 보유량이 돼갖고 거기만 준 겁니다.
길두호 위원   
 여주, 가남이 부족해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길두호 위원   
 왜 여주, 가남면 부족해. 안배를 안 하고 거기만 부족하게 지급을 했어, 평소에.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평소에 여주읍이 민방위대원수가 제일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민방위대원이 많으면 많이 기존에 배치가 됐어야죠. 
이게 보면 방독면 개당 가격이 얼마씩이에요? 여기 보니까 개당 37,000원밖에 안 돼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43,000원. 이건 조달 요청해갖고요…….
길두호 위원   
 되게 싸네, 단가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방독면도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 일반 군민에게 보급하는 일반방독면은 성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시간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좀 쌉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7,116개가 우리 민방위대원 보유수량에 적정한 수량이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길두호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길두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길두호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터의 활용성이라는 게 많이 쓴다, 적게 쓴다는 게 아니거든요. 모터 타는 이유도 과부하에 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4개 중에 2대 정도는 우리 한국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효성모터로 바꿔놓고, 그러면 2대를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2개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2개를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모터가 이쪽에 펌핑해 주는 기어 쪽에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래서 2개를 같이 하면 2개의 모터 펌핑기까지 여유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2개분의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목은 그대로 거기에 있으니까, 목 변경을 할 이유도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레벨측정 안 해보셨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레벨측정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자료를 줘야죠, 레벨측정을 하면. 레벨측정 된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레벨측정 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레벨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레벨이 유수지를 0으로 봤을 때 알파마트 앞이 3.68, 3미터, 4미터 정도가 약간 안 되게 높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디를 0으로 놨을 때? 유수지 바닥?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바닥을 0으로 놨을 때…….
장학진 위원   
 바닥을 0으로 놓으면 안 되죠. 3.5미터이면, 그러면 3.5미터 레벨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류조에 바닥을 0으로 봤으니까 거기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우리가 찍은 게 유수지 바닥 찍고, 그다음에 알파마트 찍고, 하천바닥 찍고요, 그 위에 하천으로 나오는 배수문 찍고, 그다음에 유수지로 들어오는 그 바닥면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찍었는데 하천바닥은 거기보다, 그러니까 유수지 바닥보다 한 36㎝가 낮습니다. 그러면 하천바닥 면적하고 이쪽 알파마트로 봤을 때는 한 4미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 높이가, 알파마트의 그 도로상에 높이가 그 하천바닥보다 4미터 높은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유수지 나오는 면 있죠? 거기가 1.35거든요. 유수지보다 1.35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파마트보다, 거기 떨어지는 면보다는 2.33미터가 알파마트가 높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3미터가 높으면, 그러니까 그게 2.3미터가 높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레벨 찍은 거를, 이거 잘 찍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물이 잠겨있을 때 알파마트하고 이쪽 저수지 문하고, 저류조로 들어오는 문, 그게 최소한 3미터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물의 압력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1.35를 빼고 3미터니까 전혀 안 나올 건데, 그건. 그래서 물이 잠기는 이유가 된다니까요, 그게. 알파마트가 물이 잠기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알파마트가 물이 잠긴다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 사항은 분야별로 해서 찍었는데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걸로 해서 유수 관계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장학진 위원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파마트가 자꾸만 물이 잠기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시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알파마트에 물이 왜 잠기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아까 모터 얘기도 나왔지만 거기서 그냥 목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지금 저 문을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예 떼면 역류로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그 문을 못 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역류가 안 생기려면, 역류가 염려가 된다면 저 문을 정말 자동문으로, 센서로 감지하는 자동문으로 바꿔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유수지로 들어오는 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예, 유수지로 들어오는 문.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한 건 그 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문의 효율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있는 자체에서 떼버려도 어차피 물 흐름이 단지 그 역할은 이쪽에 소양천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일정 수준이 넘었을 때 유수지로 들어오는 그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 개방해도, 그냥 없애버려도 물 나오는 그 유수지에 담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문 없애도 큰 문제는 없다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문을 뗀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그 물이 잠겨있으면서, 우리 3시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봤잖아요. 그거 요만큼 열리고 안 열리잖아. 그러니까 그 문을 떼버리면 이쪽 소양천으로 나가는 문이 닫혀졌을 때 물이 고여 있지 않는다 이거야, 그 맨홀 속에. 그죠? 맨홀 속에 고여 있지 않는다니까. 그냥 빠진다니까. 그 문 닫아놓으면 그냥 저수지로 그냥 들어올 테니까, 물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렇죠. 레벨이 2미터인가, 2미터인데 위에 공간이 1미터 정도가 남습니다. 만약에 저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수압에 의해서도 안 열린다고 생각했을 때도 들어오는 속도는 좀 느리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레벨로 단순 계산해서는 알파마트 쪽이 잠기기 전에 위로 뿜어 나오죠.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장학진 위원   
 이 사진이 작년 7월 5일날 밤에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가서 아침에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게. 
(자료화면 제시)
7월달에 찍은 건데 지금 요 물 나오는 물이 저쪽 소양천 문을 닫았을 때예요, 소양천 문을 닫아놨을 때. 그러면 내가 요기서 보니까 물이 요만큼 있더라고. 그런데 문이 요것밖에 안 열린 거예요, 지금, 물이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들 얘기는 이 물이 만약에 오버플로우(overflow)가 돼서 이만큼 찼을 때 나는 차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만큼 차면 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차피 그거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장학진 위원   
 이만큼 물이 찰 때는 모터가 작동을 지금 안 한 상태예요. 요게 아마 1미터가 안 돼서……. 지금 모터가 작동하는 게 1미터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장학진 위원   
 1미터 얼마인가 그런데 요게 1미터가 안 돼서 모터가 작동이 안 된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레벨을 찍으시려면 어디다 찍어야 되느냐 하면 요 높이의 기준으로 해서 저쪽 알파마트하고의 레벨, 그다음에 요 반하고의 레벨, 여기하고 레벨, 이렇게 찍어보면 물이 여기 고여 있는 거하고 저쪽 수평하고 레벨이 어느 정도 차이 되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레벨이 저게 1미터 정도밖에 안 나온다, 만약에 여기서 한 중간에서 새는데 저쪽 레벨이 1미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는 만날 물이 찰 수밖에 없어요, 알파마트 쪽에는.
그래서 한번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요 문이 사실상 과장님 말마따나 나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이게 문이 고장 나서 이리로 역류될까봐 하는 얘기인데 아마 이거를 없애면 내가 장담하는데 알파마트에는 물이 안 잠길 거예요, 이 모터가 고장 나지 않는 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리고 레벨을 봤을 때 수압에 대한 거는 좀 문제는 있겠지만 최악에 가서 이게 다 작동이 안 됐을 경우 지금 일반적으로 나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왕창 열어 놔도,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찰 경우에도 그 레벨이 지금 알파마트보다 그게 얕습니다. 약간 얼마는 차이는 안 나지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물이 여기까지 찼을 때에 레벨이 얼마 차이 안 진다는 거 아냐?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렇죠, 저기도.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약에 저게 또 작동이 안 돼도 알파마트는 차지 않고 그 이전에 저 위로 뿜어져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레벨로 잡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거는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갖고 어떤 게 효과적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자리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추석 때 물이 잠긴 거 아니에요, 거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작년, 재작년도에.
장학진 위원   
 작년에도 잠겼고, 작년에도 일부 잠겼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강주택에 물이 넘지는 않았는데 ’10년도에는 한강주택 지하실에 물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잠깐 동안 정전으로 모터가 안 돌아갔으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추석 전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예. 그래서 물이 잠긴 건데 본 위원이 작년에 관심 있게, 거기 비가 오면 관심있게 드나들고 그랬는데 아마 저것만 작동이 잘 된다고 그러면 아마 알파마트 쪽에는 물이 안 잠길 거예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런 저런 안이 있으니까.
지금 한전사거리에 많이 개선이 됐죠, 한전사거리가.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 제재소 위에 그쪽에 지금 맨홀이 몇 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 흘러들어오는 거 막아주는 맨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제재소가 당초에 있었던 거에 그 위에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제재소 삼양건재 들어가는 정문 들어가는데 있죠, 저쪽 황학산 가는 길이요. 거기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그 위에 박 사장님네 고구마, 거기에도 크게 저류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옛날 파밭, 그쪽에서 하는 거는 이번에 U자관을 그 꼭대기 서울지하수 밭 있는 데까지 그 꼭대기부터 다 U자관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일부 안 된 거는 금년에 U자관을 해서 거기 밭에서 밭이 지금은 작물을 심어서 대개 비닐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흙은 내려오겠지만 그렇게 옛날보다는 잠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는 하늘새 식당 그쪽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접하면 옛날에도 좀 있었고, 그 위에도 크게 만들어서 그 위에 인삼밭에서 내려오는 것도 두 군데나 저류조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잡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고생하셨어요. 맨홀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유실 모래가 이쪽 한전 앞으로 안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텐데 실무자하고 현장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장 주사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아직 맨홀 있잖아요, 한전사거리 맨홀. 그 맨홀 속에 퇴적물이 아직 걷어내지 못했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퇴적물은 1차로 여주읍에서 걷었습니다. 일단은 걷었는데…….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거는 모래만 걷어낸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걷고, 그 밑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 20㎝인가 몇 ㎝가 실질적으로 턱이 생긴, 그러니까 항상 그 물이 고이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상으로. 거기도 이번에 장마 전에 그거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그 구간만 발주를 해서 깨끗이 걷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아마 그렇게 되면 한전사거리는 저쪽 도장천도 개보수가 됐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마 물난리는 안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물 때문에 고생하는 데는 아마 거의 다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퇴적물이 들어있는, 맨홀 속에 있는 퇴적물, 그것만 걷어내면……. 그 맨홀을 우리가 걸어 다니잖아요, 그 맨홀이 커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게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물이 오버플로우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하면 아마 그쪽에 침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한번 난리가 나면 좀 고생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 더 아쉽다 하는 것은 이것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경찰서 앞에서 이쪽으로 관통돼서 남한강으로 들어오는 맨홀이 있어요. 경찰서 앞에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맨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강 쪽으로요?
장학진 위원   
 예, 강 쪽으로. 이 강 쪽으로 떨어지는 맨홀이 있는데 예비적으로 거기서 한전사거리에서 남한강으로 빠져오는 관통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게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로 하면 그게 고가 굉장히 높아요. 한 레벨이 3미터 정도, 그러니까 한전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한전, 이렇게 해갖고 레벨을 찍으면 한 3.5미터 정도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서 맨홀까지 들어가려면 엄청 파야 되는 입장이라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기술적으로 해봐서 차후에 그것도 아마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수해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주군 10개 읍·면 소재지 내에 폐하천, 그것 좀 어떻게 용도폐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을 하면 소재지 형성되는데 한결 도움을 줄 텐데 작년도 행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나 추진을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용도폐지는 제일 최종적인 거는 우리가 용도폐지에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분이 그 땅을 소유를 하려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목적보다, 그거야 폐하천 부지를 흐르고 있는 데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겠지만 일단은 물이 흐르지 않고 하천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용도폐지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분할해서 매각을 하면 그 소재지에 건축물이 형성이 되는데 도움을 줄 텐데 이거 손을 놓고 있으니까 생전 가도 거기는 하천으로만 그려있지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분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폐하천으로 그냥 금만 그어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옛날마냥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도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관할 소유가 어디든 여주군에서 행정상 그런 것이 있으면 용도폐지해서 어느 청에서 소유하고 있든 주민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져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는 최종적인, 용도폐지를 해서 하시는 분이 최종적으로 제일 끝이 그걸로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 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용도폐지는 우리 소관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하천이 쓸모없는 거는 용도폐지 필요성이 있는 거는 용도폐지를 해주고 있고요, 뭐든지. 그런데 그 한 필지에 다수인이 있고, 그 관련되는 거는 그분들이 여럿이 이거를 어떻게 풀고 신청을 해줘야지 여기서 그게 소재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여러 가지 복합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해갖고 오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소재지 내에 폐하천, 옛날에 소재지가 전부 논이고 이런 것이었는데 도시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구거, 도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림, 지목 상에는 구거, 하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용일 위원   
 그럼 이거를 그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지역 분들이 신청을 하면 돼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요, 그게 우선 큰 필지일 경우에는 지분 정리가 돼야 되니까 네 분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네 분이…….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럼 거기 네 분이 점유를 하면 네 분이 같이 신청을 해서 하면 용도폐지 후에 매각은 또 재난안전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런 절차 거치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건 신청을 하면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그런 게 저촉이 안 되고 그런다면 저희 쪽에서는 검토해서 하천이 그게 전혀 물 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렇고 수차에 걸쳐서 제가 얘기했으면 미리 좀 해주면 주민들에게 알려라도 주잖아요. 오늘 또 와서 이 질의를 하니까 주민이 이런 것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럼 1년을 허송세월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럼 주민이 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러면 바로 주민들에게 얘기해 주면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민원을 내서 신청을 하면 쉬운 건데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만날 세월만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가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신청하라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용일 위원   
 그리고 1179쪽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천은 그만두고 여주읍 홍문리, 상리, 하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2013년 1월 4일로 해제가 돼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용일 위원   
 거기는 그럼 침수 위험지역을 해소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여기는 홍문리는 한전사거리를 아마…….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침수지에 대한 것을 해결한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하천이나 이런 거 범람하는 건 모르겠는데 가남면 태평리 소재지도 폭우 시에 소재지가 침수가 돼요. 그런데 여기 그런 위험지구 내에 들어있지 않네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구지정을 이거는 96년도에 신청을 해갖고 해서 일부는 하천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고 아니면 기타 사항은 큰 위험이 없다고 그래서 해제를 이거는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남면 소재지에, 쉽게 얘기하면 내수지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갖고 일부 상가에 침수우려가 있는 게 재작년에 집중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많은 바람에 처음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때 당시 아마 단기대책으로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우선 면사무소에서 하수도 준설을 해갖고 우선 시급한 거를 맨홀을 31개소를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선 우려가 있어갖고 그 밑에 주변 상가에다가 원하시는 분들은 차수판이라고 우선 물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 장치를 13개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기대책으로 하고요, 장기적으로 어차피 거기에 대한 배수관을 넓혀서 새로 해야 되는데 먼저 번에 풍수해 저감할 때도 내수지에서 그게 조금 포괄적이지만 그게 대두가 됐습니다. 대두가 됐고, 거기에 하는 건 박스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갖고 저희도 내년도쯤이면 그 부락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세워갖고 거기…….
박용일 위원   
 2014년도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내년도에요.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갖고 수계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시내에 대한 거를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해서요…….
박용일 위원   
 뭐 내년까지 가요? 금년도에라도 해야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 용역비를…….
박용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신천이 가남면에 골프장이 많아서 이 아래 하류부터 골프장으로 인해서 대신천이 차요, 골프장의 물 때문에. 그러니까 소재지 있는 데서도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류가 차이기 때문에. 그 대신 또 상류에는 군부대 들어와서 개발 많이 했지 골프장 들어오지,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대신천 수위가 높아져요. 소재지의 바닥이 대신천 수위보다 얕으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옛날 소재지 위보다는 지금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자꾸 상류가 개발이 돼서 옛날에 논이 있던 곳도 3번 국도 너머로는 전부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논이 다 담수역할을 했는데 논이 메워지니까 담수역할 할 곳이 없으니까 벼랑물이 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체육공원 올라가는 데도 비만 오면 다 물이 잠겨서 차량이 못 가고, 물로 지나가다 차량이 시동이 꺼지고. 그러니까 소재지가 점점 더 위험해 지는 상태라고, 지금. 그러다 만에 하나 소재지 내 침수지역에 지하실에 사람이 있을 때 지하실로 물이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인사사고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금년도에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 얘기하는데 이런 사항을 이렇게 방치하면 인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14년도에 용역이 아니라 금년도라도 빨리 용역을 해서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이건 다른 어떤 제방보다도 인명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야. 이렇게 ’14년도에나 용역 준다? 이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는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쪽에서도 시내에 신세계약국, 제일 저쪽 터미널 쪽에서부터 물이 흐르면 몰리는 게 그쪽으로 해갖고…….
박용일 위원   
 체육공원 쪽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다 물이 그리 소재지로 들어오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선 차수판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박용일 위원   
 그거는 차수판이라는 거는 임시변통인데 임시변통으로 재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를 잘 했나, 잘못 했나가 아니라 빨리 2014년도에 가서 용역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도 용역비라도 세워서 준비를 해가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오학천, 운촌천은 별도로 자료를 받았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공익근무요원,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58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렇죠? 58명인데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1차적으로 그건 시설장이 감독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시설장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병무청이 원할 때, 본인이 원할 때 사회복지법인 쪽으로 신청을 한 공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행정요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병무청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전혀 지휘감독 이런 것도 안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휘감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있고요, 거기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근무를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24개월입니다.
박명선 위원   
 2년?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시설장이……. 너무 편하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시설장한테 재량을 주면 알아서 근무하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 거기까지 터치를 별로 안 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터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58명에 대한 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총괄 부서이고, 각 실·과·소나 읍·면에다 일반 행정병들은 배치를 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감독을 하게 돼 있고, 시설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시설장이 감독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말을 안 듣는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올 경우 우리가 여기서 해서 병무청에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되고 이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3명이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소중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왜 기소중지가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출근을 안 해갖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고발은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 공익근무, 이런 제도가 참 문제가 많네요, 보면. 근무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소해 놓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공익근무요원들이 제일 문제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애들이 오는 거, 다른 거는 관계없는데 어떻게 통제가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병무청에서는 지역 연고로 해서 이쪽으로 하니까 안 받는다고 그래도 무조건 이리로 내려 보내고요. 그런 형편입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얘기 들은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는데 하여간 이런 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거기까지 하고, 하여간 그 관리를 잘 하실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도 미납액이 꽤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미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워서 좀 체납액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제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나중에 한번 연말쯤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할게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건 더 하면, 건설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한 34억 정도 있는 걸로…….
박명선 위원   
 34억 정도 남아있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건설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제설장비가 각 마을마다 다 공급이 안 돼 있어요. 트랙터 부착용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등등 이런 거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에 빨리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동절기를 나도록…….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트랙터 앞에 붙이는 걸 사줬거든요. 금년도에도 금년 초,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금년 초에 눈이 사실 많이 왔었어요.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일반 염화칼슘 이런 게 기존에 사 놓은 게 달리다보니까 우리 쪽에 기금요청도 사실 왔는데 그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박명선 위원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소금을 뿌리는 것보다는 걷어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사실은, 눈이 왔을 때 빨리. 그래야지 그 주변에 여러 가지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장비를 마을마다 다 공급을 해서 초기에 대응을 하면 도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니까 협의를 해서 동절기 이전에 해주실 것을 내가 주문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점봉천 기름 유출된 거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신문보도로…….
장학진 위원   
 현장에 안 나가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현장은 못 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하천 재난안전과 관련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환경오염은 환경보호과 오염제거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오염제거? 하천이니까 담당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하천이라도요,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조치를…….
장학진 위원   
 환경보호과에 놓쳤는데,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천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그거는 조금 제거가 됐는데. 기름 유출된 것은. 그런데 기본적으로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 계속 한번 거둬내야 하는 거 아닌가? 흙을? 그냥 씻겨 내려가게 하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알아봐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탈지면 갖고 해결될 건가, 많이 없어졌더만요, 내려가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미천 하상보강 도복은 어떻게 결론 아직 안 났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맨 합수머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아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삼합리 거기…….
장학진 위원   
 아니, 현수리 들어가는 거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농업용수 부족분이요?
장학진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것은 서울청의 기본방향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소관이라고 거기에서는, 만약에 예산이 되더라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농수산식품부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장학진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는 자꾸만 하는데 하천담당이 재난안전과니까 청미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왜냐하면, 서로들 핑퐁만 치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그냥 농사 못 짓겠다고 하고, 또 이쪽 관청에서는 나몰라라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 때문에 사실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천변화가 되어가지고 그 시기 때 농어촌공사에서 하천을 물길을 해줘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이번에 복하천 공사를 시행을 하니까 여기에 얹혀서 사실 주민들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같이 하천공사를 하니까 거기 곁들여서 하면 모든 게 좋지 않겠냐고 우리도 그런 방침으로 해서 서울청에다가 계속……. 그래서 우리가 회의주관도 그때 농어천기반공사니 수자원공사니 다 해서 계속 했고요. 그런데 서울청이 하천 그쪽의 방침이 워낙 확고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방침은 자기네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하천에 대한 그거를 자기네들은 공사할 때 다 허가를 해주겠지만 자기네가 재원을 투자를 해서 할 때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란 게, 몇 번을 우리가 하고 그랬는데도 확고하게 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안타까워요, 그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기반공사에서는 사실 관리하고 예산 거기 돈 나오는 거나 하고, 거기에서 쫓아다닐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쪽 농정과 파트에서 그쪽 해갖고 농림부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든지 그것은 둘째라 치고, 예산확보 관계는 그쪽 파트에서 뛰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장에 하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으로 했으니까 시간은 있으니까 그 안에 뛰어다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여러 각 관련된 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좀……. 이게 하상이 자꾸만 낮아지기 때문에 4대강 사업하면서 엄청 낮아졌어요. 그걸 보강을 해주지 않으면 그쪽에 진짜 농사 못 짓는다니까요.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고, 재난안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우선 사진 몇 가지 준비한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한 1주일 전에 한번 갔는데 하리 배수관 위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공사는 다 끝났더라고요. 완전히 끝난 상태인데 이 옆에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시멘트로 안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장마지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소양천 공사하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예, 하리대교 밑에. 거기에 지금 배수관 위로 사람 걷는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여기가 시멘트가 안 발라져 있어서 또 혹시라도 장마 지면 이게 홈이 파여질 수 있으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소, 나무 썩지 말라는 비소가 섞였던 나무가 다 떠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걸쳐 있는데 이 비소는 신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여기 정말 수돗물을 먹는 강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은 나무기 때문에 건져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비소라니요?
김영자 위원   
 이 나무 썩지 말라고 거기다 비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아, 방부제…….
김영자 위원   
 예, 그게 굉장히 신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리가 하상폭이 좁은데 다른 데는 다 거의 거둬내는데 하리 쪽에 거적으로 둘둘 말아졌던 거 있잖아요. 이게 안 거둬내고 녹물이 있어서 이것도 좀 수돗물 먹는 수도권 사람들이나 아니면, 서울 사람들이 물이 흘러가는데 여주 사람들은 이쪽 밑이니까 안 먹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거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또 소양천에 그 위에 밭들을 만들어서 텃밭을 일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가 많이 왔을 경우는 흙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밭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화단을 꾸며서 나무뿌리라도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좀 튼튼하게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갖고 나왔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텃밭으로 인정하고 놔두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인정은 안 되고요. 사실은 하천에 그런 경작을 한다는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한 두 분들도 아니고 사실 그게 딜레마인데요. 일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꽃도 좀 심었습니다. 꽃도 심고 그랬는데, 몇 집이 계속 있는데 지금 작물 있는 것을 지금 와서 자르자니 그렇고, 앞으로 계도를 해가지고 그분들 찾아서…….
김영자 위원   
 여기는 흙이 밑으로 비가 와도 흐르지 않게 시멘트로 벽을 쌓아서 화단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비가 진짜 많이 왔을 때는 무너질 확률이 있어서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양천에 나무가 많이 죽었죠? 제가 세니까 18개가 죽었는데, 이거 거기서 저거 안 받았습니까? 심은 지 1년도 안 돼서 그때 다 죽은 거거든요, 이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하자보수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여태 이게 죽은 나무도 제거도 안 되어 있고, 또 하자보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내려야 하자보수를 받으시든가 하는데 그게 못 받은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빨리 이 나무를,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하시고 새로 하자보수를 받으셔서 새로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하리대교 위쪽인데, 이 배수관 하나는 다 시설해놓고 뒤쪽으로 흙 막아가지고 이거 못 쓰게 해놓으신 거 있죠?
(사진자료 제시)
이거는 그래서 지역주민이 발견해가지고 왜 이거 막느냐고 항의도 했었다는데 왜 이렇게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거 하나는 완전히 안 쓰는, 그래서 이게 잘못 선정을 해서 그 위에다 다시 하는 거라고 업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데 왜 이렇게 낭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낭비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과장님 모르십니까?
한쪽은 완전히 흙을, 물 못 내려오게 저쪽에서는 다 흙을 덮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진짜 예리해요. 시민들이 이거를 가서 지적을 했었고, 낭비를 한다고 지적까지 했던 부분인데 이거 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낭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시민이 제보를 해서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낭비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소양천 100억 들여서 해놓고, 또 부실공사와 장마와 겹쳐가지고 손실이 돼서 보강공사 7,500만원 들여서 다시 지금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것은 작년에 피해가 난 게 아니고 재작년에 피해가 나서 작년에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보수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지금 하리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그 주변하고 그 밑에를 작년에 공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유지보수비 내려온 것 갖고 그쪽에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일부를 보완조치를 조금 한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스 넣는 데 그쪽에서 흙도 내려오는 거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수방대책은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다시 보수도 하셨고, 작년에 보수했을 때도 제가 거기의 문제점을 분명히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치교하고 문화교하고 도장교까지는 이 폭이 넓잖아요. 이게 폭이 넓어서 물이 내려오는데 거꾸로 저 아래에서 넓고 위에서 좁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 내려가는 폭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제가 재봤습니다. 아치교는 20m고 문화교는 27m10㎝고 도장교는 19m예요. 그리고 하리교는 하천 하상대비가 7m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역삼각형으로 작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물이 막 내려오는 것을 밑에서 물 흐름을 잘 빨아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빨아주기 때문에 작년그러께도 터미널 쪽에 더 범람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하리 쪽 하리대교는 2m20㎝밖에 안 돼요, 물 내려가는 그 부분이. 
(사진자료 제시)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물 내려가는 게 요 다리 밑에, 거기도 또 다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물 내려가는 것도 다리로 인해서 가는데 너무 좁아요. 그런데 거기 하리 쪽에는 이 걷는 거리 빼놓고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보강공사를 하실 때 물 내려가는 것을 더 넓혔으면, 여기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재난이라는 것은 저도 당해가지고 그때 터미널 앞에 저희 가게가 침수돼서 1억 4천 진짜 십 원도 못 건지고 손 봤지만, 정말 주민들이 두 번 다시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인 것은 소양천은 하리 쪽이 물 내려가는 쪽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라도 더 예산을 세우셔서 물 내려가는 쪽을, 여기 하리 쓸데없는 여기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물 내려가는 게 쭉쭉 빠질 수 있게끔 양쪽으로 더 넓혀줬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계획 있으시면 생각을 하셨다가 과장님, 하리 물 쭉쭉 빠지게끔, 굉장히 좁잖아요. 센티로 봐도, 지금. 위하고 밑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거 뭘로 보이세요?
(계단자재목 제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계단 내려가는 목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나무로 보이시죠? 수입목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이게 돈덩어리로 보여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이거 하실 때 먼저 분명히 이게 거기 반 쯤 다들 걸쳐 있었거든요, 이 나무가. 이거 15년 이상 쓰잖아요, 이 나무는. 그런데 이것을 재보수를 안 하시고 왜 시멘트 저걸로 다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요, 나무를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설계할 때는 거기에 대한 편리성으로 설계가 됐겠죠. 그런데 막상 수해가 나보니까 물이 그 밑으로, 나무 밑으로 흐르고 그래서 다 뒤틀어지고, 이게 그걸로 다시 수리를 할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현상이 날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제거를 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수입목으로 한 그 계단은 그래도 공사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다 견디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리 쪽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반이 떠내려갔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나무 있으세요? 잘 두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것은 폐기처분이죠. 폐기물로 해갖고…….
김영자 위원   
 이것을 왜 폐기처분 합니까? 거기 남아있던 게 굉장히 새 거였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폐기처분 하지 않고 뒀다가 거기 수입목이 두 군데인가 몇 군데 올라간 데가 있는데 그게 망가졌을 때 갖다가 보수로 써도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게 뒤틀려가지고요, 물에서 뒤틀려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다리위로 그대로 있었던 건 안 틀어졌어요. 밑에로 빠져나간 건 다 틀어졌지만. 저도 그때 현장 가서 봤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는 정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런데 내려가는 계단을 안 고칠 경우 맨 위에는 제가 안△△씨 밭인가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계속 물이 그쪽 타고 내려와야 돼요. 또 내려오는 게 그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계단타고 내려가서 그 옆의 배수로하고 그걸 만든 거고요. 저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보고 군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낭비로 보고 있어요. 정말 ‘내 가정의 일 같으면 이렇게 버리고 또 새로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제대로 공사를 하면 이거 안 떠내려갑니다. 튼튼하게 했으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실로 했다고 보고, 또 워낙 물살도 셌다고 해도 공사만 튼튼하게 했으면 그 다리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분만 본위원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지금 거기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시스템이 4개가 있더라고, 4개. 그 4개가 있는데, ALTS 그 시스템이 하나는 이천서 들어오고 하나는 우리 여주에서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그 다음에 ASS시스템 이것은 1차 자동차단기, 그리고 지라, 그리고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MOF 이것은 2차 계량기인데 전기사용량 계량기 같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전기용어라 조금…….
○위원장 이환설   
 예,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PT시스템이 있고 22,900v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100v로 거기서 다운을 시켜주고. 이러한 고압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고가 났을 때 한 15분 우리가 작동을 안 했을 때 일어난 현상들, 그래서 물을 미처 덤핑을 못 해내서 일어난 사고들……. 
자동발전기 크게 가격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자동발전기, 전기가 그러한 누전이나 아니면 이러한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 했을 때 일어났을 때의 그 상황들, 그러기 위해서 발전기 하나 우리가 구입해서 그러한 예방을 할 수 없겠나 하는 면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자가발전기요?
○위원장 이환설   
 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자가발전기를 그 용량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가 되고요. 또 그것을 앉히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 갖고 새로 건물을 해야 됩니다. 검토해본 결과.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시스템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가발전시스템을 한 데가 없고요. 그런 것은 또 지금 지원 자체를…….
○위원장 이환설   
 아니,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뢰를 맞아서, 아니면 누전이 돼서 15분 작동이 안 됐을 때 하리 및 저 터미널 앞에 우리 김영자 의원님 건물도 손해를 봤지만 그러한 결과를 빚었는데, 차라리 자가발전기를 놔서 그러한 폐단을 막았으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쉽게 말해서 벼락맞은 거죠. 벼락맞은 건데, 전기 들어오는 게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전기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벼락을 치는 바람에 그 내의 시스템이 다운이 된 거지…….
○위원장 이환설   
 그 시스템이 ASS에서 걸러내고 MOF시스템에서 걸러내고, 그리고 변압기가 두 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차단되는 데 그 휴즈가 있잖아요. 그 휴즈가 떨어지고,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 15분간 돌아가지 못했으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잖아. 덤핑을 미처 못 해내니까 금새 15분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 물이 차버리는, 그래서 제구실을 못 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됐잖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허옥희 과장님이 계실 때인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봤고 또 장위원님이 물 내려오는 그 터널까지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수초가 걸려있는 것도 보고 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그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15분간에 걸쳐서 작동을 안 한 거야. 그걸 이미 눌렀더라고요. 눌러서 그 확인이 어디에 체크가 되었냐 하면 한전에 체크가 되더라고. 그런데 그 시간대에 물이 고인 게 그 정도예요. 그런 재해를 입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자동발전기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이러한 폐단을, 100년에 한번이 온다 할지라도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 시스템은 무인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상주를 하면 바로, 쉽게 얘기해서 바로 조치를 하면 바로 작동이 되겠죠. 그런데 무인시스템이 자동화시스템인데 거기에 직원이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 15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자가발전을 만약에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어차피 무인시스템입니다. 이 자체가. 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정집이라면 두꺼비집이 떨어진 거거든요. 두꺼비집이 떨어졌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집에 있으면 바로 두꺼비집 올리면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장 이환설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단이 됐을 때 자동발전기는 이게 떨어졌을 때 또 다른 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으로써 작동을 하는, 모터가 가동을 하게끔 이런 시스템을 갖추자 하는 얘기죠. 거름망이 이렇게 따박따박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빚었으니까 시스템 하나를 더 갖추자, 자가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무슨 뜻인지 알고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셔서…….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 대하여 감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단장님, 한강준설토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잘 안팔려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팔려고 하는, 그 애쓰는 마음은 저희들이 엿봤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도 있는데, 그래도 현장 같은 곳은 단장님이 자주 다니십니까? 현장?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현장 자체를 반출하는 데를 개인사업장에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주위를 다니면서 확인하거나 이런 거는 하는데 사업장 안에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준설토가 다 빠져나간 데가 어디어디예요? 다 해결된 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종결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가 나갔다고 보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데는 흥천면 귀백지구가 거성이라는 업체가 거의 다 나가서 남아 있는 데가 잔량이 남아 있고요.
김영자 위원   
 작년에 3월에 끝났죠, 거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진 않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작년 말 정도에 마무리가 돼갔다 그래서 현지 확인한 결과 지금 잔량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물량하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고 대부분 나가 있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금사는 작년 5월에 끝났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금사는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반출이.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사적치장은 반출을 하고 나서부터 흙성분이 많아서 불량 정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반출이 중단이 되고 시험결과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서울청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쭉 했었는데 명확한 처리방안이 나오질 않고 장기간 방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량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잔량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변경계약을 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되면 금사하고 천송리만 끝났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천송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마무리 되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마무리를 하시면서 바로 거기를 복구를 쉽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무리는 된 상태에서 몇 달씩 흐르다 보면 준설토 임대한 거 임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먼저부터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임대가 훨씬 더 나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계약을 하고 반출이 마무리가 됐을 때에 우리가 복구설계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적치장들이 우리가 서울청에 인수받은 물량하고 물량 증감사항이 발생을 하니까 끝나서 계약 변경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복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대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회사에서는 끝났다고 설계까지 다 해주면서 갖다 주면 공직자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니고요. 거성이라고 하는 귀백적치장, 귀백적치장이 작년도에 11월 경에 아마 실무자한테 자기네가 자체설계한 걸 갖다 줘서 검토를 하게끔 했는데 그분은 ‘니네가 복구설계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복구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거기는 복구를 할 수 있는 현장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물량의 한 20만 이상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물량변경 계약을 하고 정산 관련 협의를 거치고 나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복구설계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은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외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방치해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과감하게 저희가 복구를, 그것도 원래 계약상에는 거성에서 자체복구 하게끔 해서 정산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이 물량정산이 안 되니까 복구도 본인이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이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만약에 안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복구를 신속하게 해야 헛돈이 안 나가잖아요, 진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속하게 적극행정 해주시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천송이나 단현리, 귀백리 이런 데를 빨리 복구했다면 한 10억 정도 아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복구를 하면…….
김영자 위원   
 첫째는 복구인 것 같아요. 다 적치장이 해결됐으면 바로 조치를 내려야 될 게 복구인데 복구를 미적미적 미루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라든가 유지비라든가 다 여주군에서 떠맡아야 되잖아요. 회사는 절대 손 보는 짓은 안 하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특약계약 관계에서 부담하게끔 한 데는 또 거기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토목팀하고 골재팀이 있죠, 한강살리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공사지원팀, 골재팀, 관리팀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설계는 어느 팀에서 하고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설계는 용역에서 하는 거고요. 용역한 거를 검수하는 것은 저희 공사지원팀 기술직렬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골재팀에서 지금 설계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설계는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맡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김영자 위원   
 그것은 골재팀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서는 아니라고 보는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용역수행을 하는 거고요. 용역수행이 들어오면 저희 단 안에 토목직 기술직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영자 위원   
 복구작업에 토목팀이 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없는 편인데 공사지원팀에 토목직렬이 공사감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리를 해서 정말 토목팀이 할 일, 골재팀이 할 일을 분리를 제대로 해서 신속하게 움직여 주세요, 신속하게. 한 푼이라도 정말 헛되게 돈이 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준설토를 팔아서 이익금을 여주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는 길이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줄줄이 새나가는 그것부터 막으셔야 준설토 판매가 어느 정도 여주군에 떨어지는 게 있지, 진짜 신속하게 안 하면 거기에서 줄줄이 새나가는 군민혈세를 생각해 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김영자 위원   
 지금 계속 거기다가 우리가 저것만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직영으로 팔라고 지난번에 예산도 세워줬는데, 세워줄 때는 직영으로 했을 때 더 이익이 창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세워준 거거든요? 이익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거성이나 7,200원씩 1루베당 나가고 있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판매한 단가가 7,200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낙찰가가 그렇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 내정가를 1루베당 4,500원을 잡았다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손해나는 짓이잖아요? 손해 안 납니까, 이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4,500으로 잡았다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귀백적치장 말고 내양적치장을 작년도에 판매할 때에 예정가를 원가분석을 해서 기초자료로 해서 4,500원 정도에 입찰을 보고 한 건데 개인업체가 7,200원에 낙찰을 최고가로 들어와서 낙찰됐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단가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김영자 위원   
 4,500원에는 안 팔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4,500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양적치장을 판매할 때 우리가 원가 기초자료로 해서 4,500원에 우리가 입찰을 부여했는데 거성이 7,200원 고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영자 위원   
 4,500은 왜 그 소리가 나왔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내용입니다. 내양적치장 판매할 때에 저희 예정가에 대한 사항이 4,500원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4,500원을 받았을 경우는 전기세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농지임대라든가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고, 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은데…….
김영자 위원   
 또 그리고요. 만약에 거성이나 고엽제나 이런 사람들은 여주 관내에 팔고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관내만 파는 건 아니고요. 인근에 일정 운반거리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가가 맞은 데까지는 판매를 하겠죠.
김영자 위원   
 직영으로 할 때 중복되는 곳 없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의 목적은, 직영판매의 목적은 여기 기존업체가 같이 경쟁해서 여기 인근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원거리 판매를 해서 빨리 소진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거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또 운반비가 1루베당 만원 꼴 나갈 거 아니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죠. 다만, 여기 지금 인근에서 매입을 원하는 업체가 저희한테 온다고 그러면 판매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 골재단가 형성되어 있는 금액에 거의 대부분 맞추어서 저희도 판매를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싸게 팔아서라도 빨리 적치장을 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싸게 판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직영으로 했을 때 7,200원 받을 수 있습니까, 1루베당에? 직영을 했을 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한 건 말씀 아까 드렸는데, 운반거리가 30㎞, 40㎞, 50㎞, 60㎞, 70㎞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는, 먼거리 같은 경우에는 운반에 들어가는 운반비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네도 여기 것을 사러 올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단가가 12,000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12,000원에 사려면 12,000원에 사고 운반거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을 하면 17,000∼18,000원이 들어가는 꼴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사지, 12,000원 정도 되는 거에. 그러면, 그 운반거리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주는 선에서 판매계획을 수립을 해서 판매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명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직영으로 갔을 때 정말 손 보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손해보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판매보다 이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올 수 있다, 그런 건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김영자 위원   
 한 50억∼60억 손 볼 수 있다라고 제3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내용을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저희가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판매를 할 때 판매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운반거리별 판매계획이라든지 이전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그런 판매계획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제가 들은 소문인데, 단장님은 분명히 직영 원하지 않으셨다면서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하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청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인 입안이 되면 이것을 따르고 업무수행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개인의 의견이 이렇다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현장에 계신 소장님의 판단이 ‘이렇게 팔아야 이것은 이익이 창출됩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농지임대를 주면 여주 사람들입니다. 여주 사람들이고, 여주 사람들이 좀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돈을 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직영판매로 해서 운반비 만원 정도, 1루베당 해서 만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그것을 했을 경우 진짜 엄청난 손해가, 차라리 여주 농민들을 차라리 임대를 주는 게 낫지 손 보면서까지 그냥 빨리 팔아서 소모시키려고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골재라는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준설되어 있는 토는 사실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가 재정사업을 시행을 해서 판매를 직접 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하니까 적치장을 여주군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서 우리가 판매대행을 해서 국고수입에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인데, 임대료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감정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농사 안 짓고 임대료를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사항으로 치면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간에 예산낭비가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애당초에 저희가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할 때 자신을 가지고 아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영판매 하지 않고 개인한테 원석판매를 고가로 해서 하게 되면 일정시기에 판매가 되면 우리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2∼3년 지난 지금 현재 오고 나니까 너무 개인 골재시장에 맡기고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너무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긴장하게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나가서 1년에 100만도 못 나가게 되면 10년이 아니라 15년이 가도 판매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지금 직영사업이 소규모로 하는 거 말고 크게 할 수 있는 게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저희가 자신감 있게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물론, 시행착오 있고 부분적으로 보완·수정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판매에 최대한 노력을…….
김영자 위원   
 단장님, 앞으로 그러면, 완전히 직영으로 계속 갈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직영으로 하겠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우선 한 개 두 개에 대해서 직영판매를 하면서 골재시장의 돌아가는 여건, 공공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보고, 판매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내용을 점검을 해보면서 그런 내용을 나중에 보면서 다시 전체적인 사항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단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우리 여주브랜드 때문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10분 정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고려병원 밑에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거, 그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업체 선정해서 착공신고까지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착공신고까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럼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시작이 우기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우기가 있어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우기가 껴가지고요…….
장학진 위원   
 지금 현장도 보고 그랬지만 농지 복구는 지금 1건도 안 한 거 아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단현적치장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단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런데 그거는 적치장이긴 적치장인데 준설토가 없었기 때문에 적치장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그냥 원상복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원상복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어느 쪽 것을 팔든, 어느 쪽 것을 몰든 한 군데, 한 적치장을 빨리빨리 판매를 하든 아니면 지난번에도 금사 걸 봤지만 그런 거는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서 복구를 해줘야만 뭔가로 쓸 거 아니에요. 복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농지대금을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그 넓은 거를. 그래서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그건데요 열심히 복구해서 내년도에 일부 임대료를 많이 줄일 수…….
장학진 위원   
 임대료를 줄여가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좀 모아가지고 하는 거고. 저기는 아직 없어요, 삼합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삼합리는 우리가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매각계획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학진 위원   
 제일 마지막?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들리는 말은 삼합리 거를 해야만 원주로 팔아먹을 게 좋다는 거예요, 그쪽 방향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굴암리라든지 이호리, 이런 데도 도로여건은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삼합리보다는 장안적치장이 큰 게 있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장안적치장 게 먼저 팔려야 될 걸로…….
장학진 위원   
 삼합리 게 아니라 장안리 건가, 거기가? 아, 장안리. 지난번에 내가 민원 들어 와가지고 했던 게 장안리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안리……. 삼합리, 장안리 같이 거의, 청미천하고 사이로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 얘기하기는 삼합리나 장안리 그쪽 거를 하면 충주권이나 이쪽 원주권이나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검토를 해서 얼른 조치를 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여론이나 여건 같은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직영하는 거를 예산을 세워줬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사실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직영을 하는 데는 사실 운영상에 사토 분리하는 거를 일단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없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현장근무를 할 수밖에는…….
박용일 위원   
 현장근무는 하되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다 거기 일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잖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육상골재나 이런 걸 하던 그분들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업장에서 사람들 관리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공무원 세계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판매를 하는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거기 관리 면에서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면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인력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경찰이 가도 경찰까지도 감금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인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게 직영판매를 아시지만 선별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파는 게 아니고 판매를 우리가 해서 판매되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선별…….
박용일 위원   
 글쎄 사무실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관리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준설토 적치장이 19개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19개소가 아니라 1개소는 아까 단현적치장 말씀드렸듯이…….
박용일 위원   
 네, 18개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적치장 준설토를 5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거의 끝나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박용일 위원   
 5개. 그런데 그 5개 업체 중에 지금 현재 골재가 반출되는 장소는 몇 군데나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2군데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3군데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3군데는, 금사적치장은…….
박용일 위원   
 금사적치장은 우리가 봤으니 알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다음에 천송적치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귀백적치장은 잔량이 남아있는데 저희하고 지금 갈등을 갖고 있고 지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건 잔량이 남아있어도 소량이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거의 대부분 다 나가 있는…….
박용일 위원   
 안 하고 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5개 업체가 5군데에서 모래를 선별해서 반출하던 걸 2개 장소에서 2개 업체가 지금 하는 데는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현재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전체 양으로 치면 부족한 양은 아닌데 단일 업체별로 해가지고 요구하는 양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도 하지만 이 5개 업체가 지금 하던 것을 2개 업체가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한다 해도 3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좀 한두 군데 더 판매를 해서 원활한 수급현황을 맞춰줄 수 있다고 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관계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여론을 지금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고요…….
박용일 위원   
 지금 모래를 안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도 이런 상황을 보면 공감이 가요. 5개 업체에서 5군데서 선별해서 반출을 하던 거를 지금 2개 업체에서 한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원활하다”, 3개 업체에서 나가던 양이 안 나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지만 모든 것이 시시비비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지만 일단 본 위원은 5개 장소에서 5개 업체가 반출하던 걸 2개 업체에서 지금 모래를 반출한다면 그만큼 수급이 안 맞는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 해도 3군데에서 하니까 한 두 군데 정도는 더 매각을 해서 반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원상복구는 말씀을 하셔서 알겠고, 1203쪽에 보면 남한강 섬·둔치 등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 현황이라고 그래서 거기 예산이 쭉 들어갔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가지고 하는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금년도분이 아니고요 작년도 시행한 거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국비가지고 하는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전체 국비이고요…….
박용일 위원   
 금년도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도도 국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전액 국비하고 하고요,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박용일 위원   
 아니 “되지 않으면”이 아니라 계속해서 국비로 얻어다가 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죠. 
박용일 위원   
 이거는 군비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국비 달래가지고 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행감자료 책에는 없는데 대신면 양촌리. 양촌리에 가면 마을진입을 하는 도로가 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거기 저류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기 시에 거기 물이 잠수가 되면 어디로 통행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방을 따라 돌아서 가는…….
박용일 위원   
 제방 통해서 돌아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박용일 위원   
 난 돌아서 가는 길을 못 보고 그리만 가봤으니까 “아, 이게 저류조에 물이 잠기면 부락 주민이 고립되고 통행로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방 자전거길 있는 데로 돌아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조금 돕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가봤더니 양촌리에 저지대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 저지대를 그때 남한강 정비사업 할 때 해발 38.5미터인가 거기까지 그 사업단에서 메워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마을에서 할 때. 그런데 사토가 없다고 안 메워줬대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그 당시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서울청에다가 거기를 성토요구를 했습니다. 성토요구를 하면 성토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본인들이 승낙이 돼서 동의를 했을 경우에 성토를 해달라는 걸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전체를 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박용일 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거기가 원래 당초에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해준 사람의 범위 내에서는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그때 성토를 해준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성토를 해줬는데 돈을 다 받아갔대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무슨 돈을 말씀…….
박용일 위원   
 아니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아닙니다.
박용일 위원   
 그냥 무료로 해준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무상으로 했던 거고요…….
박용일 위원   
 그럼 거기 지금 저지대에 있는 건 그럼 본인들이 싫다고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게 지금 동의를 받은 데만 해준 건데 아마 그 내용 중에 거기는 대부분 많으신 분이 여기 분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동의가 안 되고 해가지고 마을에서 갖고 온 동의 받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성토를 해드린 겁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안 된 사람들은 일부 있는데 외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렇더라도 기왕이면 그 땅은 소유만 외지 사람이지 그 땅은 여주땅인데 그럴 기회에 좀 신경 써서 다 완만하게 해줬으면……. 
여주땅이죠. 소유권만 외지 사람이지 땅은 여주땅이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당시에 저희가 마을주민들이 협의했던 거는 우리는 전체를 다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마을의 동의를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못 갖고 온 데는 저희가 민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남아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동의서를 못 받아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되도록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마을의 의견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성토를 안 한 데는 동의서를 못 받았다, 지주의?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마을에서 못 갖고 온 것들이죠.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는데, 제가 거기 가서 봤어요. 그런데 저류지를, 낮은 데를 통해서 제방에 올라서서 마을로 들어가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박용일 위원   
 그럼 좌측이 옛날에 버섯장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거기가 엄청 낮더라고. 낮은데 비가 오면 우기 시에 배수문제가 되더라고. 그 배수문제가 되는데…….
(사진 제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부분이 마을로 들어가는 아랫부분이에요, 여기 도로. 그리고 여기가 한강으로 따지면 상류지역이고. 그런데 이 물이 배수가 상류지역에 있어. 그럼 얼른 쉽게 지금 이 대회의실이면 한강물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에 물이 들어오는 데는 저쪽에서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건 하류 쪽에다가 배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 물이 들어오는 쪽에다가 배수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제방을 축조를 할 때 이 아랫부분으로, 이 구간의 아랫부분으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했으면 이 저류지에 물이 들어와서 차여도 아래쪽으로 가면 좀 배수가 좋은데 윗부분으로 나가니까, 물이 치고 들어오는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사실 물이라는 건 속성이 내려가는 쪽으로 물이 빠져야지 들어오는 쪽으로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 이런 것을 착안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게 잘못 됐더라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그쪽 부분에 배수가 되지 않은 부분이 현재 지금 그 제방 밑에, 사면 밑으로 해서 배수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구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나가긴 나가는데 상당히 좀 완만한 상태이다 보니까 빨리 빠지지는 않는 상태인데 원인 중에서 그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이 그 뒤에 상류 쪽, 반대편 쪽에 보면 그 분이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농지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뒷 분이. 그래서 고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애당초에는 그게 그렇게 침수가 많이 안 됐던 지역이었는데 그 뒤에 성토를 해주는 바람에 거기가 지형적으로 낮게 해서 고립이 돼 있는 형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가 완만하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여기 보면 요기가 요렇게 배수로를 댔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부분, 이 제방 밑으로 저류지로 물이 내려가게 하면 그래도, 이거 사무실로 따지면 저쪽에다가 배수구를 만들어 놓으면 물이 잘 빠질 텐데 물이 들어오는 상류 쪽에서 물이 빠지게 되니까 이게 지형 상으로, 여기가 물이 저쪽으로 잘 빠지고 안 빠지는 걸 떠나서 모든 것이 물의 흐름은 아래쪽으로 빠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 제방은 없었던 제방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제방을 축조할 때 이 아랫부분, 웅덩이가 생긴 농지의 아랫부분에서 이 제방 밑으로 배수구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상류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배수 관계는 저희가 애당초에 서울청에서 사업할 때 그때 그런 관련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용일 위원   
 내가 주민들에게도 야단을 쳤어요. 할 때 이걸 세상에 물이 흐르는 상류 쪽으로 해도 가만히 있고 이제 와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내가 주민들도 야단을 쳤는데 이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 다 하나같이. 
이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는 충분히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서울청에다가. 그런데 이행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안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서울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닥에 구배만 낮으면 여기서 빠지든 저기서 빠지든 빠질 걸로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이런 현지에 둔감하잖아. 우리는 당연히 들어오는 쪽은 상류에서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건 아래로 빠져야 되는데 서울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현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져도 논이라는 건 물이 내려가는 하류 쪽에 물고가, 물이 빠지는 쪽에 있지 상류에다 물 빠지게 하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거를 아마 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같이 이런 지역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거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원인은 아까 박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뒷부분에 버섯농장 뒤에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성토는 그렇더라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부분 때문에 피해가 발생을 했었던 사항인데…….
박용일 위원   
 피해는 그렇더라도 이 문제는 애초에 할 때 잘못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가 서울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 계속 협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관련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우리가 모든 일에는 아랫 쪽에서 배수가 돼야지 상류에서 배수하는 건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것으로 오늘 5일차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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