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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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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2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3년 06월 25일(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기획감사실
  4. 나. 시설관리공단
  5. 다. 복지정책실
  6. 라. 자치행정과
  7. 마. 민원봉사과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기획감사실
  4. 나. 시설관리공단
  5. 다. 복지정책실
  6. 라. 자치행정과
  7. 마. 민원봉사과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환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등을 통해서 군민에게 공개될 수 있고, 잘못이 있으면 주민의 비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실․과․단․소, 부군수, 읍․면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가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황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군정질문․답변 등의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 내용과 감사 과정은 11만 여주군민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03분)

○위원장 이환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지역에 인쇄소가 몇 군데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대여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가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도에 인쇄료를 준 현황을 보면 두 업체한테만 줬거든요. 그리고 한 업체한테는 13건, 19건 중에서. 또 한 업체한테는 6건을 줬는데 단가를 봐도 13건 하신 분이 단가가 제일 높은 단가는 다 그쪽에서 많이 가져가셨고, 이런데 지역 업체들에게 골고루 주지 않고 어떤 특정 업체만 주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업체만 선정해서 주는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에서는 시간이나 날짜를 촉박하게 하는 인쇄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고 있는 예산서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기일이 촉박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제 저녁때 갖다 주고 오늘 아침에 찾아오는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한 업체에다가 줘갖고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업체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대여섯 업체이면 작년도에 그래도 한 건씩은 한 번씩은 시켜줘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켜보지도 않고 무조건 두 업체한테만,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업체만 준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들은 그럼 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니에요. 한 3개 업체를 저희가 줬는데요 나머지…….
김영자 위원   
 작년도에는 분명히 두 업체만 집중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경기동부신문하고 여강인쇄소, 동아인쇄소 세 군데로 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김영자 위원   
 저한테 있는 자료는 딱 19건이 다 두 업체만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경기동부신문이 하나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기동부신문은 올해입니다, 2013년도. 그래도 올해는 좀 골고루 줬어요. 김동수 씨도 한 건 주고 여흥도 주고 동아도 주고 경기동부신문도 주고, 이렇게 줬는데 작년도 거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완전히 두 업체만, 두 업체 중에서도 한 업체한테만 치중이 됐거든요. 몇 %를 더 주신 거 아세요? 13건을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까지는 아직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도 한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것을, 기획감사실이라는 거는 여주군의 행정을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지역 업체들을 골고루 배분하지 않고 이렇게 특정한 업체한테만 일괄적으로 준다면 군민의 소리는 시끄럽죠, 바깥에서는. 군민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행정이 가면 되겠습니까? 건설업계도 편파적으로 66%를 일곱 업체들한테 줘서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시정시켰다고 보지만 이런 군 행정에서 특혜성으로 한쪽으로 일반적으로만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뭐냐 하면 저희 기획감사실의 인쇄물이 시간을 오랫동안 여유있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제작되는 어떤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셔갖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그런 능력을 안 갖춰진 업체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능력은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시키고 두 업체만 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루고루 시켜보시고 정말 능력이 안 됐을 때는 안 시키더라도 능력되면 고루고루 분배를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군에서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시일에 촉박성이 없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한번 고루고루 검증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에도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꼭 확인을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시정하실 건 시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혼나셨어요. 제가 평소에 기감실장님을 보면 뭐든 듬직하고 무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고맙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민제안제도 보상금 예산을 보면 이게 작년 것만 보면 작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면 군민이 제출한 건이 79건, 그다음에 공무원이 제출한 게 152건, 그래가지고 총 152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군민채택은 3건, 공무원은 9건밖에 채택이 안 됐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채택 비율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군민이라고 여기 표시돼 있는데 군민이 다가 아니고요, 이게요,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신문고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전국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뿌립니다. 그런 것이 거의 대다수이고, 진짜 여주군민이 제안해 주는 것은 한 10건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 자료를 봐도 여주군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주군민 뿌린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안하다보니까 여주군 실정과 맞지 않는 것이 있어갖고 3건밖에 채택을 못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이게 채택된 게 여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군민이 아니라 전국으로 신문고를 통해서…….
길두호 위원   
 아니 채택된 안이 3개가 채택이 됐잖아, 군민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채택된 안이…….
길두호 위원   
 이게 여주군민이 제안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게 여주군민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 나△△과 백△△, 남△△, 세 분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여주군이 한 명 정도가 여주 사람이고 나머지가 전국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공무원은 9건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공무원은 여주 소속돼 있는 공무원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보면 3명이 채택이 됐잖아요. 됐는데 보면 작년도의 예산을 보면 금상이 200만원, 은상이 150만원, 동상이 100만원, 장려가 50만원, 참여상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부상금 나간 거는 7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거는 제안제도의 금상이나 은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안제도의 노력을 감안해서 준 겁니다.
길두호 위원   
 여기는 참여상이 최하가 20만원인데 70만원이 나간 거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채택만 됐기 때문에 채택되는 걸로 해서 상품권 5만원짜리로 해서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이 예산하고 안 맞잖아. 여기 예산상에는 금상, 은상, 동상, 참여상밖에 없는데 그렇잖아, 예산이. 그런데 기타로 나간 거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타로 된 겁니다.
길두호 위원   
 기타 3건만 나간 거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타로 3건해서 군민제안은 3건이 채택으로 된 겁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70만원을 어떻게 부상을 줬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는 채택된 거로만 해서, 금상, 은상, 동상은…….
길두호 위원   
 해당이 없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해당이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거는 참여상으로 해가지고 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채택되는 것만 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아니 채택이 3건 됐잖아. 3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공무원도 마찬가지 채택된 걸로 봐야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12건이 채택이 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럼 70만원을 어떻게 배분을 한 거예요? 보상금을 어떻게 준 거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2건은 1월부터 상반기입니다. 작년 1월부터…….
길두호 위원   
 아니 작년 거 상반기. 상반기만 따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상반기만 따지는데 저희 직원이 잘못 자료를 뽑는 바람에 작년 상반기 있죠, 이 2건이라는 게. 두 번까지 금액을 포함시켰답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2건이 있는데 그 금액까지도 포함시켜서…….
길두호 위원   
 상반기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길두호 위원   
 이거 하반기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그래서 70만원이 됐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14건이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14건이니까 5만원짜리 상품권이 14개 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5만원이 없잖아, 여기 기준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니 채택이 기타가 5만원권 상품권 하나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기타가 없던데, 사업계획 예산을 보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군민제안제도가 여주군민의 아이디어를 창출을 받아가지고 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도는 좋은 거다 이거야. 제도는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안 되다보니까 실현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올해도 진짜 여주군민들이 많은 제안을 해서 여주군민한테 수혜를 줄 수 있고, 또한 좋은 여주군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보면 여주군민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올리면 일단 예산이 여기 보면 1,400만원이 예산이 섰네요. 섰는데 1,400만원 범위내에서 일단은 제안을 올린 사람은 다만 이 돈에서 뭔가 보답을 하고, 지금 이게 여기 금상, 은상, 동상에 못 미치더라도 시상을 범위 내에서 준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제도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작년에는 그래서 상품권 5만원권을 줬지만 올해는 좀 약간 생각해보고 어떤 제안을 해주신 분들한테 성의를 표할 수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안한 사람은 되든 안 되든 다 지급을 5만원씩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또 채택된 중에서도 시상금을 좀 올려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제안제도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많이 해서 아이디어가 좋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말만 사업계획에, 예산에 편입하지 말고……. 편입을 하면 또 써야 되잖아. 실질적으로 여주군민이 군민제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가지고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제안제도를 신경을 쓰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길두호 위원   
 이게 겉만 멀쩡하지 실지로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공모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공모 때 보면 공무제안 중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나라 명칭이라든지 다른 어떤 명칭은 그 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서 공모를 해갖고 좋은 안건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걸 군수님이 직접 과제를 지정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한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이 상상나라 명칭 공모라든지…….
길두호 위원   
 1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나는 그런 제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공모 범위가 넓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여주군은 군수님이 그렇게 여주시책에 중요한 과제를 공개적으로 목표를 삼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시가 되기 때문에 시에 걸맞는 어떤 공모를 해서 군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좋은 제도니까 많은 여주군민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상급기관 수감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상급기관 수감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자료 건이 있고 감사원 자료 건인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초에는 감사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적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작년에 지적한 것은 징계 건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그거는 그전에, 수감 전에, 작년 6월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작년 5월 감사이기 때문에 수감 전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감사 받은 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빠지고 올해도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5월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면 금년도 자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6월 이후 수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뽑다보니까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감사원 감사를 5월 받았으면 감사원에서 평가를 언제 합니까, 감사 평가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감사 평가가 하반기에 내려왔죠.
장학진 위원   
 이 자리는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감사 결과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 처리 실태. 인·허가 분야. 2012년도 12월에 공포된 거예요,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데 이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수감현황만, 요구하신 사항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수감현황이 나와 있으면 감사 결과 처분내용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감현황도 없고 처분현황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왜냐하면 5월달에 수감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5월 30일까지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까지, 그죠? 그 때 감사를 했어. 그다음에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몇 개월 걸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해마다 기획감사실에서 수감현황을 우리가 감사 자료를 달라고 할 때 감사자료 전부 다 거짓으로 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 거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몇 년을 1차 정례회 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감사원에서 수감을 5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자료를 뽑으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장학진 위원   
 착오를 일으켰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빼 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의도적으로 빼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의도적은 아니고…….
장학진 위원   
 아니 분명히 감사원에서 감사 통보를 해줬다고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통보는 저희가 하반기에 받았지만 수감은 5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빼놓은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감사 수감은 5월달에 감사를 받았어요. 결과 통보는 5월달에 받았으니까 몇 개월 후에 감사통보를 해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한테는 감사통보를 이렇게 받았다니까. 그런데 위원은 받는데 왜 기획감사실은 감사통보를 못 받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감사통보는 저희도 받았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감사기간에 안 들어갑니까, 이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수감인줄 알고 직원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장학진 위원   
 그럼 자료가 다 허위자료라니까, 이게. 여기 감사받은 처분내용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기획감사실장님, 자료를 요구할 때 수감기간과 처분결과까지 다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처분결과가 나와 있는 데도 처분결과가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면 그거는 감사실장님이 허위로 우리한테 보고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자료를 뽑다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착오예요, 실수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의도적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의 실수죠.
장학진 위원   
 의도적으로 빼지 않으면 이걸 누락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수감이 5월달에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뒤에 통보를 받았지만 수감 일자를 보고서 하다보니까…….
장학진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12월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개발행위 허가, 업무 부당 처리, 그래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왜 기획감사실에서도 모르고, 기획감사실 자료도 안 내놓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뭘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요. 이 내용이 잘못돼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주군수는 이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처분하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갖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결과를 받았는데 왜 자료가 누락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부실자료면 부실자료로 인정하라고요. 그럼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 부실자료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거 큰 문제예요, 이 내용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말썽 많던 남여주골프장 승인 관계, 감사원 감사 받아가지고 징계요청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왜 안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여주골프장 우리가 김춘석 군수가 땅 팔아먹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의회 승인도 없이 임대해 줬죠? 감사원 결과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징계 주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료가 빠졌다는 얘기는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감사원 자료에서.
내가 다른 자료라면 이해를 해. 이게 큰 자료라고. 더군다나 본 위원하고 많은 관계가 연관이 있고, 군수하고 우리 의회하고 갈등을 빚었던 내용이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내라고 하고, 직원 하나는 주의조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온 이 감사 자료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의 이 수감현황은 의도적으로 이 자료를 빼먹었든가, 아니면 감사자료가 다 허위라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아니고 그냥 저희 직원이 뽑을 때 실수로 해갖고 5월달에 수감이니까 그냥 수감 날짜만 계산해갖고서 뽑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감 날짜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수감 받고서 통보가 중요한 거지. 그죠? 
지적사항을 받았잖아요. 감사를 받으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2건에 대해서는, 왜, 본 위원이 남여주골프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감사요원한테 전화까지 받고, 보충자료까지 주고, 그 내용을 나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런 내용을 통보를 받았는데도 기획감사실장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거 실수한 거라고, 수감 날짜가 안 맞아서 빠진 거라고 그러면 아니죠,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게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장학진 위원   
 착오하고 달라요. 이걸 어떻게 착오라고 봅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랬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하반기에 통보는 받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장학진 위원   
 그런데 통보를 받은 거를 왜 수감 결과에 내용을 안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이 수감이 5월달이니까 그 5월을 기준으로 해서 뽑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뒤에 받았는데도 그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빨리 뽑아다 주세요. 잘못 뽑았다고 그러니까 5월달에 수감 받았으니까 5월달 수감기간까지 해서 금년도 5월 51일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가서 자료를 뽑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기획감사실 행정감사 끝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빨리 좀 확보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원을 접수해서 수리한 게 작년, 올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민원접수 말이죠?
박명선 위원   
 청원. 청원서를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한 게 있습니까? 작년, 올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청원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요새는 민원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자기의 고충을 민원서류로 해서 들어옵니다. 청원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요.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커다란 청원성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작년, 올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커다란 거는 없고요 자유CC를 추가 개발하면서 거기서 몇 가지 들어온 거하고, 그 외에 자기의 어떤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을 내가 왜 짚느냐하면 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어요, 의결사항.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 청원의 수리 및 처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청원은 아니고 진정, 탄원, 그런 것이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간단한 개인과의 이해관계라든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집단민원 같은 거는 아직 안 들어오고요.
박명선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요, MOU 체결이 기획감사실 소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MOU는…….
박명선 위원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총괄부서가 해당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경제교통과
박명선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도자기 같은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
박명선 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도 MOU에 관한 총괄부서를 어디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사회협력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것은 확실한 거죠? 기획감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사회협력팀이 거기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그건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투융자심사, 그거는 얼마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가 20억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20억에서 50억까지는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도 3억 이상 5억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절차 밟는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기 전에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여기서는 투융자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박명선 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투융자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타당성조사는 500억원 이상…….
박명선 위원   
 500억 이상?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것만 하게 돼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그것이 청사 건립 같은 거는 혹시 되겠지만…….
박명선 위원   
 그래서 커다란 대형 사업이 아직 없어서 그것을 아직 안 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 설치에 따른 각종 조례 정비를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시 설치에 관한 것은 현재는 단순 정비가 있고요, 또 리·반 설치조례처럼 그 내용을 아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선 단순정비부터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비한 거를 저희가 취합해서 먼저 의정대화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정비를 한 50건씩 이렇게 해서 사전 볼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시일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한 230여 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쭉 8월달까지는 정비를 다 마쳐야 되는 시일에 촉박함이 있어갖고 하나하나 위원님들과 대화로써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시 설치에 관한 준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조례가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그것을 착실히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착실히 준비해갖고 시 설치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분장사무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를 보니까 복권에 관한 업무가 나와요, 복권. 복권수익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복권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복권의 수익금이 우리한테 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편성?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발행은 하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사회라든지 그런 데서 기금이 우리한테 떨어지게 되면 복권수익사업이 있죠, 그게요. 예산이 전파되면 우리가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분장사무는 돼 있지만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지금. 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분장사무에 또 그게 있어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경영 지도에 관한 사항이 기획감사실에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저희한테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뒤에 와 계신데 경영지도를 사실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경영지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그거를 수시 어떤 예산 배정이라든지 심사에 대해서 가서 하고 있고요, 수시 하고 있고 또 중간 중간에 어떤 예산이 편성됐을 적에 저희도 타당성을 검토를 한 뒤에 그다음에 예산배정을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박명선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시작한지가 2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2년이 아직 안 됐고요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2년 거의 가까이 들어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간의 실적이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현재 실적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경영지도를 한 내용이 있으면 갖다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분장사무에 또 그게 나와요.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녹색성장. 그 업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가 녹색성장에서 저희가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취합해서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취합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럼 그 실적 나온 것도 있겠네요,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징계요구사항에 대하여 징계처리는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감사원에서 할 적에 먼저 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징계위원회에다가 요구해갖고 징계처리 됐고요, 두 번째 남여주에 대해서는…….
박용일 위원   
 아니 징계처리를 했으면 실장님이 아까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자료에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작년도 후반기에 감사 온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이기 때문에, 수감 받은 것이. 그래서 그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달 수감이라 이 자료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일 위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처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시는 누가 했는데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남여주에 대해서는 주의를 과장과 팀장이 받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공무원에게는 주의를 받아도 큰 신상에 손해가는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근무평정에 감정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담당자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용일 위원   
 이 사항이 담당자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윗분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신상에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상으로, 감사상으로 볼 때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사항이겠지만 시킨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246쪽에 실·과·단·소별 우수 수범사례 및 시책, 기획실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우수평가를 받았어요.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보통교부세를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점에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획실에 대해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고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군수 공약사항이 있어요, 지시사항과. 그런데 군수 지시사항은 100%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좀 부진한 상태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군수 지시사항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하나같이 상명하복에 업무를 추진하고, 군수가 공약을 내세운 거에 대해서는 챙기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공무원 중에? 부진한 상태로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거는 1건이 “부진”인데요 부진이 뭐냐 하면 먼저 한번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여주 앞에 있는 세종로를 차가 없는 거리로 해서 축제화 거리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상시가 아니라 어떤 축제를 한번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부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세종로에 차가 없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공약사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회생” 했는데 완료는 2가지가 됐고 정상추진이 5가지인데 지금 여주군 기업체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업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도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자산업입니다. 도자산업의 육성 및 홍보 강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는데 그렇게 큰 성과가 없고, 도자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또 지역경제가 회생이 돼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전국적인, 우리 여주뿐만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시대에서 세계가 다 똑같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우리나라도 전체가 다 똑같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뿐만이 아닌 전국적, 세계적으로 처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여주만이라도 탈출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수도권 변방에서 핵심지역으로 전환”해서 “완료”가 5가지이고 “추진 중”이 13가지예요. 여주군은 지금 변방에서 핵심지역으로 전환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시 설치에 대해서 좀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건 도로사업인데요 제2영동고속도로 추진이라든지 국도37번 장호원에서 여주까지, 또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남여주IC…….
박용일 위원   
 우리 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만 두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나머지 시간을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가 건의를 여러 번 올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주가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라 중첩된 규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건의하고, 또한 수도권 중에서는 일부, 이번에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국무회의에서 개정을 하려다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4년제 대학을 수도권 지역에 있는 것을 동부지역에,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됐다가 다른 지역에서 많은 반발이 있다보니까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마찬가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건의, 대군민 홍보 및 공감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한데서 중첩규제가 완화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성의를 하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공감을 해갖고 법을 개정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저희 힘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해야 될 텐데 여기에 피해를 보는 것은 동부권 지역, 자연보전권역 지역만이고 저쪽에 수도권에 가까운 광명이라든지 이런 근접지역에서는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정례회 때인가, 2차 정례회였나, 여주군에 중첩규제, 수도권 중첩규제 때문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에서 중앙부처에 데모하러 가자고 그랬더니 군수님이 안 가신다고 그랬어요. 데모를 해야지 이거 데모 안 해가지고 중첩규제가 건의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
박용일 위원   
 그리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규제 강화 추세”라고 나왔어요. 그럼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도 수도권 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니라 요새 제일 문제가 악법인 오염총량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많아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최소한도 규제를 정부에서는 깨끗한 물을 수도권 시민들한테 줄 수 있게 수도권 지역에 오염총량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모색해 보고,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과 함께 연대해갖고 공동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보면 거기 또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지속 건의하고 친수법에 의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고 그랬는데 친수법 물 건너 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친수법에 의한 발전방안 모색”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4대강 친수구역사업 추가 지정 중단”이라고 해갖고 현재 부산지역에 지정돼 있는 거, 그리고 기존에 들어왔던 것도 재검토를 하고 앞으로의 지정은 지정하지 않을 걸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미디어다음」에. 그래서 이걸 볼 적에는 친수구역 사업지정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를 보니까 주민하고 감사관들이, 명예감시관들 위촉하신 분들이 12명이나 계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2명이 계신데, 지금 보니까, 민간전문 토목, 건축은 두 분이고 각 면마다 이 위원회를 위촉을 했어요. 이 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로 여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은 군에도 마찬가지 있고, 또한 읍·면마다 한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하면, 읍·면에 감사할 때 읍·면의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안하신 것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오셔서 회의만 하고 돌아가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직접 군민들 속에 들어가서 감시감사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감사를 할 적에 저희가 읍·면에 행정감사를 하거나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수감을 할 적에 그분 좌석까지 마련해서 그분들이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은 사항이라든지, 또한 이 감사를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감사관을 위촉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명예감사관으로서 실적이 있습니까, 여주군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실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의 정당성이라든지 그걸 하기 때문에 참석은 다 100% 하기 때문에 그 참석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참석위주로 와서 말씀만 몇 마디 하고 가는 역할이라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위원회가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명예감사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분이 감사기간 중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감사를 하면서 혹시 또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특히, 여기에 보면, 토목이나 건축이 전문분야 사람들을 써가지고 공사현장 같은 데도 집중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명예감사관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이나 현장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또한 수감하는 데에서 이것이 자료제공이라든지, 주민들이 또 그분들한테 ‘아, 이것은 이번 수감할 적에 한번 알아봐 달라’든지 그런 것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토목, 건축, 설계 공사현장을 다녀가지고 지적한 사항 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 역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분들은 그러면 한번 참석할 때 수당 얼마씩 드리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수당이 하루에 8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하루에 9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8만원이요.
김영자 위원   
 8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12명이면 80만원하고, 96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냥 다달이 와가지고 회의만 참석하고 거기 와서 말 몇 마디 하고 8만원 타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듯이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감사역할을 해달라고 명예감사관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마찬가지 회의 같은 데 가는 게 아니라 감사장에 그분이 감사자로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의문점이 있다 할 때는 직접 감사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제공해서 그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회의를 해야 그 사람들이 와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관으로 참석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군에서 이런 토목이라든가 건설업 측에 ‘이런 일을 하는데 감사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한번 건의한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아닙니다. 명예감사관이 주민들로부터 받은 그 의뢰사항을 와서 서류를 보고 하는 거지, 어떤 업체한테 감사해달라는 건 아니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명예감사관이라는 분들은, 더군다나 토목, 건축 이런 분들을 세웠을 때는 그래도 구석구석 여주지역의 건축하는 곳이라든가 토목 계층에서 불량 그런 건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감사를 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 분들을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못 한다면 정말 허수아비 감사관을 갖다 세워놓은 거지, 그런 역할도 안 하는데 8만원씩 활동비를 줘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군에서 이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어떤 실적을 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아니고요. 감사를 할 적에 그분이 감사관으로 오는 겁니다. 참석을. 왜냐하면, 저희가 읍·면에 감사를 할 적에, 또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수감을 할 적에 그분이 감사관으로서 참석하는 거지 어떤 모임의 형태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감사관으로 참석을 해서 별도의 어떤 좌석을 갖고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주민들로부터 의뢰받은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명예감사관이니까 그것을 본다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질문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군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떤 감사관 역할을 했는지 그분들이 대화한 기록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기록은…….
김영자 위원   
 그런 기록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록은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궁금하네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보면, 각 면에서 뽑으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명예감사관으로서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토목이나 건축이라도 행정분야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과 건축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분야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그분들을 뽑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명예감사관뿐만 아니라 그 위원회도 제가 가끔 참석해보지만 위원회에 오셔서 위원의 역할들을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을 뽑을 때는 정말 전문가를 뽑아서 여주군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종 위원회에서도 보면 말 한마디도 못 하고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계속 보면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세요. 그냥 점잖게 왔다 가시는 게 위원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주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인지 그것을 옥석을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위원회만 많이 되어 있지 위원회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뽑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원회라든지 명예감사관이라든가 허수아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편될 적에…….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질의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인권문제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러한 면에서 진짜 진정 우리 여주를 위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의 임원진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개편될 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자체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자체감사를 했는데, 감사원, 경기도는 빼고 자체감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건수가 75건이고 행정상 시정이 52건, 주의가 23건, 훈계가 6건으로 지적을 했는데, 신분상 훈계는 신분을 어디까지 제제를 받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훈계라면 중징계, 경징계, 훈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도 마찬가지 징계수위가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훈계를, 그전에는 훈계 세 번 맞게 되면 경징계 되었지만 그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훈계를 맞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보다 더 감점이 많은 근평에 감점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근평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근무평정에 어떤 감점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하여튼 감사를 받으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감사의 임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감사를 산북면, 흥천면 각 읍·면 시설공단을 감사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길두호 위원   
 감사를 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시설공단의 개선사항, 또 애로사항을 해결해준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한 군데만 보지 않고 여러 군데를 같은 유사업무를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다른 데서의 어떤 우수사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면에 갔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법령에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시정해주고, 요즘 감사방향이 적발감사보다는 시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의 방향을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연찬할 수 있는, 그 직원이 연찬해서 일정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애로사항을 해결해준 게 있네요. 지금 시설공단 같은 데 가장 문제점이 많이 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데 아니에요, 시설공단? 그 시설공단 같은 데 감사를 하면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애로사항 같은 거 감사해서 해결해 준 게 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감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준 게 아니라…….
길두호 위원   
 아니, 시설공단에 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도감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작년말에 했을 때는 지도감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처음 민간인으로 처음 접해보는 감사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어떤 행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애로사항을 해결해준 게 있냐 이거예요. 지적사항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런 쪽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미숙한 업무 처리 시 특정하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을 얘기할 적에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길두호 위원   
 없다 이거죠,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함으로써 그 사무실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맞습니다.
길두호 위원   
 본질문 하겠습니다. 
여주군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1년 동안 원고패소가 11건, 원고승소가 5건, 취하 2건, 기타 1건, 19건의 재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승소를 한 게 5건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길두호 위원   
 5건 중에서 공무원이 3건, 군민이 2건으로 아는데, 군민이 2건 승소를 한 중에서 소송비용이 1건은 회수하고 1건은 1,320만 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승소를 해도 소송비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 저희 애로사항이 그 중에 하나가 소송비용 회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해도 당사자가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도 어떤 재산이 없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땅이 있습니다. 강제 압류할 수 있는 것을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길두호 위원   
 아니, 그게 2008년도에 승소를 한 거거든요. 2008년도면 벌써 몇 년도에요. 5년이 지난 건데 여태까지 지금 체납액을 법적으로 아무 제제를 한 게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2심까지 올라갔거든요, 현재가. 
길두호 위원   
 2심에서 판결된 거예요, 2심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2심이 2012년도에 종료됐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2012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작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 앞으로 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압류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있는 것은 빨리 압류가 되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절차 중에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도피과정도 있으니까, 이게 19건 중에서 5건만 승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승소한 것도 법적비용을 못 받으면 두 배로 손(損)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땅이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체납액이 회수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예산은 기획실에서 세우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우리 「2020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거기 청사기금 적립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청사건립기금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2011년, ’12년, ’13년도에는 기금적립을 하나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용일 위원   
 왜 안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재정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어려워서 못 한다라면 연구용역을 줘서 책자로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죠. 계획에 의한 것은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해도 우리 여주군의 ‘5개년 계획이다’, ‘10개년 계획이다’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군 행정 책임을 맡아도 이행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박용일 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2025’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놓을 거면 해놓고, 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안 하면 그만인걸 뭐 하러 해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이 먼저 배려해주신 덕분에 추경에 1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적립해서 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의 어려움, 그러면, 여기 아무리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놔도 자치단체장이 다른데다가 돈을 팍팍 쓰려고 이 계획을 버리면 문제가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2025’에 김춘석 군수님이 군수로 있는 동안에 ‘2025’ 계획을 세워놨는데 다음 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는데 이거 이행 안 하면 이거 해놓으나마나 아니에요.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든지 전임자에서 해오던 것은 이행해가면서……. 법이 왜 필요합니까. 조례는 왜 필요하고? 이런 것을 이행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또 추진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중단시키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여주군 행정의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어느 분이 되든 7백 여 공직자가 직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해 가야 됩니다.”라는 바른 생각 바른말을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계획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왜 세웁니까, 돈 들여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143쪽에 군정발전위원회 현황을 보면, 인원이 30명인데 아홉 차례나 개최를 했는데, 그 아홉 차례 개최를 한 중에 전부 안건은 1회씩으로 끝났는데 여주군 축제·행사 통합방안 회의는 3차에 걸쳐서 안건을 제출을 했어요,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됐나요, 안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주군 축제를 통합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통합은 안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것이 다……. 다른 건 한번 해서 됐든 안 됐든 끝났는데 이것은 왜 3차씩 안건을 제출했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걸 보면 보는 이마다 판단이 다 틀리겠지만 이러한 형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죠?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앞으로 어떤 게 될 적에는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보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현안 사항이 있다면 자주 거론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안건을 한번 올렸다가 부결하고 두 번 올렸는데 부결하고. 그 군정발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군정발전위원회는 사심없이 정말 여주군을 위해서 여주군이 앞으로 발전사항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부결됐다고 또 올리고, 부결됐다고 또 올리고 세 차례씩 올리면 위원들한테 얼마나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까? 자율적으로 자기 표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부결이 아니라 어떤 논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을 뿐인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여주군에서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수의계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물품은 천만원, 사업은 2천만원입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박용일 위원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군에서는 천만원까지일 겁니다. 수의계약을 할 적에. 그 나머지는 지역입찰이라고 해서 여주에 있는 사람끼리…….
박용일 위원   
 그런데 69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행감자료 690페이지.
거기 보면 일련번호 467에 「비전2025」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이것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라든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2025」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못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2억 8,940만원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범위라도 거기밖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면 다 받아봐야지 일방적으로 거기만 불러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많이 계획했고, 또한 여러 가지 실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낫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을 제공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여주군에 수의계약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셔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풀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지출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용일 위원   
 여기 5년 치 자료를 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도는 제외가 됐고요. 그 용역을 한 것이 보면, 거의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나가기 위한 용역이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다, 군민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마이크만 잡으면 떠드는데, 군민의 생활향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여주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 앞으로 시민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경제활성화가 되겠어요?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의 틀 속에서 어떤 바운더리를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의 방법에 의한 그 용역, 용역서에 의해서 했다, 나중에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있으면 용역에 의해서 했다라는 그런 행정을 위한 용역이었지, 정말 여주군이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까, 여주군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 겁니까, 행정이 있어서 여주군민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자료를 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풀용역비는 예측하기어려운,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풀로 예산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각 부서별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마찬가지 저희가 지역경제가 요즘 침체되고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 무슨 체육시설 활성화방안이라든지, 또한 국민체육센터 추가 어떤 용역관계라든지, 또한 그런 장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공무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할 적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그러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사람의 행정으로 가야지, 행정에 사람이 쫓아와라, 이것은 옛날 권위시대 적인 발상의 행정을 할 시기에 맞는 것이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주군에 군민이 낸 세수가 정말 군민의 생활에 적합한, 군민의 생활의 향상을 위한 그런 예산에 편성이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0’도 있잖아요, 용역 주셨던 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김영자 위원   
 그것 좀 실천된 게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것은 ‘2020’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실천이 되다가 4대강 사업이라든지, 또한 어떤 여건의 변화라든지 해서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변형된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이번에 ‘2025’로 다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군수가 바뀔 때마다 용역이 바뀌어진다면 정말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2013년도인데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또 ‘2025’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세운다고 용역비 3억 세워드렸죠? 그러면, 이것은 먼저 ‘2020’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2025가 나오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먼저번에는 저희가 수정을 하려 해도 당초에 있던 용역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행정연구원은 국가기관이고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해졌지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강 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에 여주군의 어떤 당초계획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어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정이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는 하고자 지금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2025’ 용역 세운 것은 또 다시 군수가 바뀌었을 경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바뀐다라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먼저 ‘2020’도 왜 다시 그것을 이용하지 못 했냐 하면,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용역하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만약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 수정이 가능하도록 의뢰했고요. 만약에 큰 변화가 있다면,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그 방향이 틀리더라도 그 방향쪽으로 수정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기금현황을 보면, 총 8개 기금을 우리 군이 갖고 있네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추진하고 있지 않고,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태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김영자 위원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기금이자수익은 보통 1년짜리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짧은 기간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싼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게 되면 장기예금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기금에 대해서 돈을 원만하게 이용한다면 높은 이율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기금관리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원이 금년도 3월 19일자로 예치를 했고, 약정이율이 2.8%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14억 1,200만원 금년 3월 12일자, 그러니까 6일 정도 예치약정이 틀린데 여기는 또 2.6%예요.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10억원을 금년 2월 27일자로 예치를 했는데 2.7%,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 3억 6,500만원인데 금년도 2월 20일자 예치를 했는데 2.7%. 그러면, 거의 같은 시기에 예치를 했고 기금예치금이 더 많은데도 0.1% 적은 금리로 예치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외규정이 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길고 짧고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영향이 있는 것은 변동금리로 하고요.
김영자 위원   
 기간은 거의 똑같이 1년 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앞으로 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관리가 된다면 이율을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낮아요. 이 이율이, 지금 여주가요. 제가 어저께도 광주 의원님한테 대충 물어봤는데 거기 그런 기금 예탁하는 것보다 여주 기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정말 이런 식으로 기금이 이자가 안 나온다면 제대로 목적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기금 세울 때는 기금 이자를 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그 기금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기금 가지고 제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일반회계로 또 지출이 나가야 된다는 논리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맞습니다. 뭐냐 하면, 기금에서의 이자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자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출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기금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제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마찬가지 인근 시·군에 한번 벤치마킹이라든지, 또한 알아보고 최대의 이자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0.1%면 기금이 많은 액수, 지금 우리 기금 가지고는 이자가 몇 천 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손해 보면서까지 기금이 이렇게 낮고, 또 며칠 사이에도 0.1%씩 차이가 나고 이러는 거는 좀 뭔가 이것은 방안을 찾으셔야지, 그냥 농협에서, 지금 농협에서 거래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거의 농협입니다.
김영자 위원   
 농협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아니라 이자가 제일 높고 한데, 금액이 많게 되면…….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많다 보면 그 이상의 이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기금 가지고 사실 사업을 다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시켜 놓고, 또 지원은 지원대로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할 수가 없는데, 특히, 여성발전기금도 지금 10억원 있는데 이자가 2.9%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받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일부 보조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조받고 있죠. 그러면, 이율이 낮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이윤이 없는 기금들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통합기금이 되게 되면 기금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게. 그러면, 플러스 이자가 고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해서 어떤 일종의 우리가 2.5%, 2.8% 이런 이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에 한 건이 10억이 넘다든지 100억이 넘게 되면 그 이상의 이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어떤 고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금들은 지금 싼 이자에 묶어놓지 말고 차라리 어떠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할 시점에 저는 왔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통합이 안 되는 것은 저소득주민자녀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재난재해대책, 그리고 또 옥외광고정비 그 네 가지 외에는 다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데 묶어서, 비용이 많다면 그 만큼 이자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이 기금을 세우는 일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제는 왜냐 하면, 이 이자수입 가지고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자시대가 제로시대가 온다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선진국의 예를 봐서 보게 되면 이자는 거의, 일본만 봐도 이자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선진국은 이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점차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 대열에 가기 때문에 이자는 점점 제로시대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금 만드는 부서가 있다면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도 하셔야 되고, 또 이 기금으로 인해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할 때 정말 검토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기금 만들겠다는 부서가 있다면 그 기금 받으면 더 이상 지원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해 달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수 없다는 그런 단호한 그런 약속이 있어야 이 기금을 만드는데, 앞으로 이자 없어집니다. 제로시대가 오는데 굳이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기금을 더 만들고 싶었는데 이자가 이런 상태로 나가면 이 이자를 받아서 사업하는데 이제는 안 되고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기금을 올려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기금조성은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박용일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장님이 답변, ‘2025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2억 8,940만원짜리가 발주가 나갔는데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줄 때는 분명히 상대업체가 있을 때 가장 적절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어떤 게 있을 때 그 회사의, 용역업체의 능력과 또한 그 규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장학진 위원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은요. 업체 밀어주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지금 ‘비전2025’는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 줬어요. 그러면, 경기개발에도 우리가 용역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도 우리가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예산을 딴 걸 가지고 발주금액을 보면 보통 95% 이상이 돼요. 95% 이상 되죠?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발주금액이 우리가 예상금액 2억 8,940만원인데 용역발주금액이 2억 6,624만 8천원이에요. 발주 우리가 줬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공사에 입찰가격을 줄 때 평균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님? 평균입찰가격이? 프로테이지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장학진 위원   
 87.2%, 보통 87%대에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줄 때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의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면 87%대에 수의계약을 줘야죠. 
더군다나 2천만원 짜리 아닌 2억 8,900만원 짜리를 수의계약으로 줄 때는 근거적인 서류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근거서류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의계약 할 적에 조달청에 수의계약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른 내용하고요, 수의계약 발주준 계약내용 이것을 오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본위원이 첫 번째 질문할 때 상급기관 수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수감을 했기 때문에, 수감기관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걸로 갈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처분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수감했던 얘기만 나오고. 
금년도에도 그 자료를 보면, 금년도 우리 5월말일에 경기도 종합감사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 안 나왔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여기도 없는 거예요, 그죠? 수감 자체도 여기 없는 거죠? 여기 12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결과는 처리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결과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결과는 없지만 처리내용은 여기 다 들어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감사받은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총 감사건수 이것밖에 안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수감 받은 건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사항밖에 수감 안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수감 받은 것은 일곱 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감 받은 건 많겠죠.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니, 그 수감이 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수감이라는 건 뭡니까? 수감이란 얘기는 감사 대상에서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봅시다’ 그러는 게 수감내용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기 상설감사장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정식적으로 감사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수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수감이 예비감사를 받아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본격감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건이 아홉 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일곱 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수많은 인원이 며칠 동안 하면서 감사 아홉 건 가지고 수감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홉 건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것은…….
장학진 위원   
 여기 보시라고요. 여기 사회복지 지원보조금 사망자 조사, 인원이 2명. 수상레져 민원관련 조사 2명, 추석절 공직기강 감찰 2명, 민원현장 조사 2명, 이행실태 감사 2명, 설명절 암행감찰 1명, 경기도 종합감사 19명. 그죠? 
보세요. 지금 실장님이 자꾸만 다른 말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니까? 경기도 종합감사 2013년 5월 20일부터 5월 28일날 했는데 인원이 133명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나온 거라니까, 수감 대상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연인원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133명이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수감 대상에 아직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경기도 종합감사는? 수감 대상에 들어간 거예요? 이번 자료에 수감 대상이 들어간 거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수감 대상엔 넣었지만, 결과는 여기서 수감받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감 대상은 인원은 133명인데 수감을 몇 건을 했냐고, 수감을? 전체적인 수감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수감을 한 거는 5월 30일이기 때문에 수감 대상은 넣었지만 수감결과는 넣지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수감 현황 결과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금년도 경기도 종합감사는 수감을 받았으니까 결과 처분도 하나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진 위원   
 그래서 자료를 갖다줘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감 현황이라면 결과까지 포함하는 걸 수감 현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과가 따르지 않는 수감 현황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료에 정확성이 없다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게 수감 현황을 달라고 그러면 감사결과 평가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수감 현황에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 보고 감사평가를 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징계가 몇 명 됐는지, 진짜 그 징계대상에 자료를 보면서 ‘아, 이 양반은 진짜 징계를 받는 게 억울하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감사를 받으면서 징계대상이 되고 신분상의 조치를 받을 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의원들도 도와줘야죠, 그럴 때. 그래서 그런 자료를 더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다음에도 이것은 정확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다 말았습니다마는, 전부 다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실과소가 왜 수의계약을 주면 기본적인 틀에서, 기본적인 87%라는 수의계약을 주면서 어떤 데는 각 실과별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은 93%의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87%대로 줄일 수 있는 건 어려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87%는 업체의 최저가입찰을 할 적에 나오는 거고요. 입찰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최저가입찰은…….
장학진 위원   
 아니죠, 실장님! 
최저가입찰은 87.5%가 아니에요. 87% 이상을 더 떨어트리면 최저가가 되기 때문에 입찰에 대한 모든 공개입찰은 87.5%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0점 몇 프로를 높이고 낮추면서 입찰자가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최저가입찰이라는 것은 내가 50%도 입찰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에 있을 회계과에서 행감 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계약관계는 거기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어떤 입찰은 잘 모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 때는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주잖아요, 다 자기네가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회계과에다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에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에다가. 그것은 회계과에 물어보시면 거기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정홍보지 나가는 거, 각 우리 지역언론사에다 주는 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계약은 거기서 하죠, 이게.
장학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계약은 마찬가지 우리가 의뢰를 저희가 합니다.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관계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정말 이 한 건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적격심사 평가서를 냅니까 안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적격심사 평가서를 내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 평가서를 주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적격심사 평가서를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각 과에서 적격심사 평가서를 다 만들지. 그래서 회계과에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거 보고, 아니면 조달청에서 그거 보고 적격심사 평가가 잘 나오는 데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몇 프로에 대해 그 어떤 수의계약이 되는 것은 그 금액으로 하지만, 저희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적격심사 평가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2억 8,900만원 짜리 수의계약을 주면서 어떻게 줬는지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돼요. 
적격심사 평가서를 실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A, B, C 업체가 들어와서 적격심사를 할 때 A업체, B업체, C업체, ‘나는 A업체가 여러 가지 보니까 좋다.’ 그러면, A업체에 상위점수를 주는 거예요. B, C는 적게 주고. 그러면, A업체가 적격심사 평가가 A 평가를 받으니까 발주가 나갈 거 아닙니까. 실장님 모르세요, 그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니 압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결정권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데 왜 자꾸만 회계과로 미냐고? 기획감사실에서 적격심사 평가까지 다 주면서. 그러니까, 실과에서 하는 거라니까 결국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일이 한 개 두 개 다 평가는 못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해볼 때 수의계약은 93%를 줬어요. 그러면, 93%로 하면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용역하고 계약심사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용역하고 계약심사를 할 때 계약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적법한지 판단해보고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짜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 돈이 얼마 들어갈거다 하고서 예산을 짜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을 승인받으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 나오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거를 계약심사를 해요. 해요,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계약심사 해서 원가절감이라든지 어떤 원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장학진 위원   
 판단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떻게 28%까지 계약심사를 하면서 다운이 되냐고요? 이거는 설계잘못이 됐는지, 아니면 애초상에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든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어떤 구조의 변경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 이환설   
 이것까지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종료를 해야 되니까.
장학진 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설계자는 A라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B라는 방법도 현장의 여건을 해서 볼 때는 그 방법보다도 다른 방법이 그것도 똑같은 방법이지만 큰 하자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도 해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옹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모래쌓기라든지 모래가마니 쌓기라든지 이런 방법도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의 차이가 좀 많이 난 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실장님이 예산부서를 담당하시면서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우선 시간관계상…….
장학진 위원   
 마무리를 질게요. 
○위원장 이환설   
 마무리 짓겠습니까?
장학진 위원   
 예, 마무리를 질게요.
왜 그렇게 실장님이, 예산담당 부서의 최고책임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시설계를 해요. 그 실시설계가 그래도 최소한의 80% 이상 90% 사이에서, 그래서 87.5%의 입찰가격을 주는 거예요. 그 선에서 놀아야지, 어떻게 예산을 짰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짠 게 실질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단가를 보니까 60%밖에 안 된다, 70%밖에 안 된다, 이거는 첫 번째 예산심의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각 부서마다 다르다는 것은 예산설정을 할 때 잘못한 거죠. 아무리 용도가 바뀌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어떤 부서라도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부터 아이디어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그거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예산상에 문제를 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에 우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나온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음에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계약심사 건을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현장을 보고 그 여건에 맞는 걸로 구상이 되었다면 이 만큼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설계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장님은 “철저한 사전관리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다니까요?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면 그 항목을 조목조목 따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응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도 조목조목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무부서장님은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잘 판단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19번입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추진현황, 같이 한번 보시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협의회를 언제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작년 연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작년 연말 12월 11일날 협의회 창립총회가 마지막…….
박명선 위원   
 작년도 12월 11일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창립총회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이후에는 이번에 상반기에 하기로 했었는데 좀 딜레이되는 바람에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반기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실적이 지금 아무 것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로써는 창립총회 때 각자 각 시·군마다의 중요한 사항, 원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원주 간 전철연결이라든지…….
박명선 위원   
 복선전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협의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문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또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교류활동 전개 또 농특산물 공동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금도 유효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연결이라든지, 지금도 저희하고 연결해갖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충주와는 PSC 연계사업이라든지, 교통망,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협의회가 잘 돼야만 우리 여주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방향이 잡히는데 이런 것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이번에 하기로 했던 것이 연기됐지만 하반기에 같이 의논해갖고, 또한 실무협의회는 같이 저희도 전화로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거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여주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주권하고 연계되는 방안 또 충주권하고 연계되는 방안,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실적이 좀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아까 얘기하다가 만 MOU체결 관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지난해에 2012년도에는 부서는 없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하고, 그건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가 관심있게 하고서,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치행정과를 아까 답변을 해서 그냥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MOU 체결을 해서 기간이 지나간 것 말고, MOU 체결한 현황이 지금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올해는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누락돼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못했지만 파악해갖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MOU 체결한 것이, 시기가 지난 건 작성하지 말아요. 현재까지 유효되고 가지고 있는 그런 MOU 체결한 거, 각 실·과·단·소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라도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일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MOU 체결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MOU 체결은 상호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까지는 하게 돼 있는데 승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좀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MOU 체결을 해놓고서 의회에 올라온 내용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의회 승인까지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사무과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업무를 어느 것이 더 잘 추진이 되고, 어느 것이 정답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MOU 체결 중요한 것은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MOU 체결을 형식적으로 해서 체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채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황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다음에 행감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이것은 제가 짚어가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결정하면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록을 남길 사항이 있으면 부군수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할 때라든지 내가 다시 한 번 짚어볼 테니까 일단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서는 이 조례를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조례 제정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산 조례는 됐지만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타 시·군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주군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제도를 여주군에서는 시행할 의지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서 한 20개 시·군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곳을 예의주시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갖고서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단체장들이거든요, 대다수가. 단체장들인데 현재 경기도나 수원이나 각 시·군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 위원회에 속해 있는 단체가 일방적으로 해서 그거를 편성,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의원님들하고도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갖고 다른 단체의 예산까지도 위탁을 받아갖고 와서 그냥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와도 마찰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에서도 그 참여를 좀 보류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현재 그게 좋은 제도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었지만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방법으로 어떤 해소방안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군에서도 한번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야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도 만드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떤 주민참여제도를 해갖고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단체별로, 또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또한 각종 의견을 들어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회, 어떤 예산설명회라든지, 또한 각 단체별로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의견은 참여해서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다만 그거를 참여제도라고 해갖고 위원을 위촉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그분들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거기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산을 위임받고, 또한 그 예산이 관철되도록, 만약에 의회 심의라든지 삭감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 사항을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유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주군에서 한 번도 실행을 안 했잖아요. 안 한 게 문제이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 조례를 폐지해야 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개선방안을 위해서 찾고 있으니까 그 방법이 될 때까지 유보…….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쓰지 않으려면 그 조례를 폐지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위원회를 꼭 구성하는 그 방법도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설문조사를 하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은 게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 구성보다는 다른 참여방법, 설문조사라든지 또 각 단체별로 어떤 모니터를 해서 여론조사라든지, 또한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참여제도는 시민참여를 통해서 재정운영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가 다시 한 번 다른 시·군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든지, 또한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여주군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를 시행도 안 해보고 다른 시·군에다가 비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도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꼭 그 위원회를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조례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설문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 또한 그 예산편성설명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위원회보다는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방향이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주민참여제도라는 그런 조례 하에 만들어놓은 조례를 여주군에서 안 지키고 있는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정말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폐지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까도 마찬가지 꼭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게 조례의 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갖고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주군은 다만 위원회만 구성하지 않은 것뿐이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양한 방법이 방향이 좀 저는 틀리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도 현재 파악해 놓은 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한번 개선해 놓고 주민참여제를 할 수 있는…….
김영자 위원   
 아니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개 시·군에서 참여해놓고 한번 해놓고서 그다음부터 안 하고 있는 게 한 15개 있고, 현재 5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참견하는 게 싫어서 안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를 했다든지 새마을단체를 했다든지, 그런데 예산편성에 자기 단체 이익만을 위해서 뭐든지 최대한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 회의가 굉장히 난립하다고 할까, 그런 거로 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주민참여제도에는 꼭 단체장이라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다른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추천에 의해서 오는 것이 단체장이기 때문에, 회원도 마찬가지 그 회원도 그 소속돼 있는 단체를 옹호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도 모색해 보고, 그런 뒤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쓸모없는 조례는 폐지시키세요. 폐지시키는 게 더 현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례는 만들어놓고 시행도 안 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정시킬 거는 시정시키시고, 하여튼 그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할게요.
일련번호 424, 친수구역 지정 건의사항이에요. 보니까 1차·2차·3차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지정이 완전 폐지되는 건지, 그런 위기에 있는 건지, 우리가 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비단 이 친수구역이 우리 남한강이 꼭 있어서 친수구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안양 등지도 친수구역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이 있는 데는 우리나라 전체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본 위원은 그런 걸 파악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아랫녘 어디에는 친수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좀 덜 기울인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도 친수구역에 대해서 먼저 한번 법이 법제화 됐을 적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여주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이 꼭 이 친수구역이라는 법에서 발전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도 친수구역 지정방안을 협의하고, 또한 앞으로 현암지구라든지 당남지구, 천남지구를 해서 계획서를 내갖고서 수자원공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큰 실익은 얻지 못하고, 3차도 마찬가지 저도 참여를 했지만 10월 4일날 국회의사당에서 정병국 국회의원이 중재해갖고 저희 여기서도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무과장이 갔고, 그쪽에서 수자원공사 본부장하고 관련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거기는 “아직까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책하시는 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도 다음 선거에서 되신 분들이 그 4대강 사업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게 보시면 좀 나을 텐데 그런 것이 없고, 또 현재 아직까지 정확한 결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유보로 있다가 오늘에서도 국토부에서 4대강 친수구역 추가지정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진 빚 8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해서 친수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해갖고 그 빚을 갚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국가에서 의뢰해갖고 진 빚이기 때문에 여기 보도된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갚아주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친수구역에 관한 법률이 맨 처음에 지정될 때하고는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한번 예의주시해보고 돌아가는 것을 본 다음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그래요. 친수구역은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에 따른 남한강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상당히 빚을 진 줄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8조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빚을 만회해 보려고 친수구역 지정을 해서 그들이 이윤을 창출하고자 이러한 꾀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그 규제에, 악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친수구역 뿐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발 빠르게 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4대강, 본 위원이 4대강을 활용해서 진짜 더불어 사는, 우리 여주가 행복해지고 우리 남한강의 진짜 물길을 이용해서 잘 살 수 있는 생태축 조성을 해보자, 그러한 제안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했었고 기고문도 냈었고 여러 형태로 낸 적이 있었어요. 이때에 군수님께서는 이 생태축이 지정이 되면 친수구역이 안 될까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이 생태축 프로젝트는 10년간 500억원이라는 이런 돈을 받아갖고 우리가 잘 활용만 하면 지금 4대강 살리기보다 더 효율적인 이윤 극대화를 할 수 있고, 우리 남한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이라는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활용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수방관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이런 것도, 이러한 프로젝트도 놓쳐버리고 친수구역도 안 돼버리고, 이렇게 유야무야되는 이런 결과를 빚지 않았나,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2차에서는 대전, 가평이라든지 나주 노안, 부여 규암지구 등 먼저 친수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신문에 나온 것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 있는 거는 당초에 기존부터 계획이 있던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갖고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여주에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악법, 3대 악법을 따진다면 뭐겠어요? 우리 강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겠죠.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죠, 하나는 군사에 대한 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걸어 나오려면 우리가 발 빠른 노력을 했어야 돼. 그래서 친수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친환경적인 생태축을 만들어서 외부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마저도 놓쳐버리는, 작년 1월 1일부터 이게 실시를 하게 됐어요, 생태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지 않나, 이거는 물론 군수님이 더 커요. 그러나 보좌하시는,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지금도 생태축에 대해서는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강변둔치, 저거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잖아. 이런 자금을 받아서 건설사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고, 노동력 창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윤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생태축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거는, 못 한다 하는 거는 이건 참 우리 여주군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여주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 이런 길을 실장님은 군수님을 잘 보좌해서 행정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찾아서 앞으로 어떤 것이 여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시 설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러한 공문에도 시 승격이라는 말을 써요. 시 승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시 승격이라는 말 쓰지 말아요.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잡아요. 바로잡아서 시 승격이라는 말이 용어가 어디 있어요? 시 설치지. 그냥 플랜카드에도, 이런 문서에도 이거 앞으로 100년 200년 가면 우스운 얘기야. 무지의 소치라고 그래, 무지의 소치. 
저는 남보다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학교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나 기본은 알아요. 내가 설 자리 안 설 자리는 알아. 내가 할 말 안 할 말은 알아. 이런 거 써서는 안 돼요, 시 승격. 다음에 할 때도 출범이라고 얘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23일, 출범이다” 이런 얘기 쓰시고, 절대 시 승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 자체가 없어. 시가 높고 낮음이 아니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싶은 거는 양이야, 양. 양과 음의 차이야. 긴 건 양이라고 그러고 짧은 건 음이라고 그래요. 깊은 건 음이라고 그러고 높은 데는 양이라고 그래요. 덜도 더도 아니야. 그럼 시장이 군수보다 더 높아요? 우리 의전에 있어서 딱딱 불러드리는 대로 해요. 그럼 제가 길두호 위원님이 제 뒤에 서는데 제가 길두호 위원님보다 높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건 누가 해야 돼! 총괄부서인 실장님이 해주셔야 돼. 바로잡아 주셔야 돼. 그런 고집 부려봐야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사가들이 우리 지방자치제를 연구하다가, 망신이야, 망신. 있는 용어를 써요, 있는 용어.
저는 여기서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해주세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플랜카드 붙일 때. 법 지키면서 하라고. 그래도 얼마든지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고제경 과장한테도, 군수님한테도. 나한테 시 설치하라고 그러면 일거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거리도. 그런 걸 반대론자들에게 빌미나 주고. 아닌 걸 얘기하니까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합법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운영하시느라고 엄청 고생 많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종합운동장 올라가는데 차량 진입차단기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위원님들도 거기 행사 때 와보셨지만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운동장 앞에, 체육관 앞에다가 전부 세워가지고 보행은 물론이지만 아주 교통도 혼잡할뿐더러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얼마나 들여서 했어요,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제가 지금 금액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설치해서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한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아직 그분들이 체육관이나 운동장까지 차를 타고 가시던 분이 주차장에다 놓고 감으로써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잡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를 이쪽 주차장하고 저 위에까지 약간 걸어가긴 걸어가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네, 한 2,3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명선 위원   
 많이 올 때는 그렇지만 조금 올 때는 예외규정을 두고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차단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지금은 행사가 없건, 또 몇 사람이 볼 일을 보고 오든 그런 거 없이 전체적인 차가 진입이 안 되게끔 이렇게 주차장에다 유도를 하고 있고, 만일에 행사했을 때 행사차량에 대해서는 짐을 싣고 온다든지 하면 저희가 짐을 따고 실을 때까지는 편리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직원차량, 이런 거는 다 어디다 세워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주차장에다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온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지금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같은 걸 할 때보면 읍·면의 행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공토가 있었습니다, 지금 족구장 옆에. 거기를 배드민턴장을 8개 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3억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거기다 짓다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해갖고, 그때 짓기 전에는 가능은 했었습니다, 그 행사장이, 없었을 때. 그런데 그걸 짓고 나니까 공터가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행사 때 차가 오는 거는 전부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불법주차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은 다 같이 공유해서 잘 아는 사항이에요. 거기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개선대책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제일 좋은 것인지, 민원도 발생이 안 되고 차량주차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무조건 차량만 막는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도 한쪽으로만 세워도 상당히 많은 차량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도로에도 양쪽에 세워놓고 한쪽에만 세워놓고 그러는데 무조건 차량만 막는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제일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도, 그렇게 좁은 도로도 한쪽에는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지금. 무조건 차단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제가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이환설   
 네, 마무리하세요.
박명선 위원   
 그리고 그쪽에 종합운동장 저쪽에 국궁장 올라가는 도로 관계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군청에 건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민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마찰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국궁장에 가시는 분들이 무조건 문 열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궁장에 가는 거는 우리 운동장 뒤쪽으로 보면 고물상이 있는데 거기서 직접 올라가는 거를 군에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다시 내기로 협의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양궁장에 올라가시는 주민들께서는 그쪽을 이용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문제없이 해결되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해결되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주차요금이 미납된 게 얼마나 됩니까, 못 받은 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미납된 거는 지금 수시로 저희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한 890건에, 지난해에는 890건에 금액으로 1,200만원의 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는 PDA나 이런 장비가 바뀌고, 지역주민들이 예전에 불법주차 하시던 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해보지 않았지만 작년보다 배 이상이 지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요금징수하는 게 많이 개선이 됐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존에 못 받은 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지금 저희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유형별로 집계도 내봤어요. 요즘에는 1월부터 500원까지, 500원부터 1,000원, 그다음에 2천원 미만, 3천원 미만, 5천원 미만,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그 유형별로 건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독촉장이라든지 과태료 촉구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우표값도 안 되지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걸 보냈을 때는 많은 이해를 하시고, 요즘에는 거의 다 없어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거의 다 징수가 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예. PDA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가 언제 들어오는 게 시간이 딱 찍히기 때문에, 우리가 7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후에 그게 얼마가 미수됐다는 게 나오는데 저희가 PDA를 사용하기 전에는 입차 시간을 잘 모릅니다, 언제 갔는지. 그러기 때문에 미납을 받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엄청나게 난해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데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직원관리도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것도 접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일단은 직원관리가 첫째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식구끼리 잘 돼야만 모든 일이 잘 돼 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모든 일에 신경써서 잘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열심히 좀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부 인원도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무기계약직까지 합쳐가지고 기간제하고 27명씩 반반인데 저희가 제 나름대로 같이 가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분위기 좋게 공단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다면 열심히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공직에 근무할 때하고 이사직 근무할 때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네, 부분이 많이 틀린 부분도 있고요,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공직에 있었을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길두호 위원   
 무척 힘드실 거예요. 인원도 27명 되고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에 있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를 하셔서 시설공단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각 분야 추진사항 있죠, 251페이지. 시설공단 각 분야 추진실적에 보면 월례조회 개최로 소통의 장 마련 3회를 했거든요. 이게 전체 직원을 다 모아놓고 하는 월례조회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월례조회는 저희가 한 번씩 월 초에 하는데 기간제까지 전부 모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54명을.
길두호 위원   
 그게 매달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매달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3회로 쓰여 있잖아. 세 번했다고. 월례조회는 다달이 하는 게 맞죠? 맞는데 3회로 돼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1년에 12번 다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3회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예.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다음에 이사장과 함께하는 팀별 노사간담회 개최를 3회를 하고 또 공단 노사협의회 개최를 3회를 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직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저희는 정식적으로 노조나 한노나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체결을 맺어서 노조활동을 가입을 해서 그런 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공단이 잘못되고 그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국민체육시설 수영장이 넘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 12명이 늘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노조도 한번 우리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그래야만 우리 공단 운영이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팀별이나 우리 직원들 팀장 내지는 전 직원, 기간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문제는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문제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수시로 개최한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예.
길두호 위원   
 하여튼 박명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장님이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해도 직원과 함께 안 되면 잘 할 수가 없거든요. 이사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직원들도 어려울 때 감싸주고 또 가끔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직원과 함께 시설공단이 잘 될 수 있게끔 이사장님이 솔선수범 앞장을 서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은 2012년도 5개월치를 평가를 하고 2013년도 5개월치를 따지면 이용실적이 2012년도는 252건, 2013년도에는 342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134%가 성장이 됐는데 실내체육관은 반면에 2012년도는 375건, 2013년도는 217건, -42% 감소됐거든요, 실내체육관은.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왜냐하면 먼저 체육관이 비만 오면 누수가 있어서 많이 샜어요. 그래가지고 군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3개월 동안 개장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때는 우리가 대관을 안 하니까 이해를 해달라, 해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또 명성황후생가 주차장 수입하고 관람료를 따져보면 2012년도에는 4,970만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2013년도는 4,100만원의 수입이 생겼단 말이에요. 868만 5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감소가 된 게 아니고요 금년부터는 우리가 다도체험, 그거하고 또 양어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관광객들이 던지면 그걸 모아서 수입이, 그것도 한 10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입, 그래서 그거를 모으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감소됐다니까, 금액이. 868만 5천원이, 수입이. 주차비하고 관람료가. 그게 2012년도는 1월부터 5개월 따진 거예요. 따져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저희가 매년 차이가 나긴 해요. 
길두호 위원   
 나도 많이 나잖아. 8백 얼마가 나타나니까. 감소가 됐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5월달까지 했어도 날씨가 기후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안 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을 정도되면 관광철 때 그게 다시 복구가 되고 이런 계절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같은 1월부터 5월까지 따진 거거든요. 2012년도 1월부터 그걸 따진 거고, 2013년도도 1월부터 5월까지 따져서 평균을 낸 거예요, 이게. 문제점은 없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제가 다시 한 번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오히려 성장이 돼야 되는데 감소가 한 865만원 정도 감소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그런데 명성황후생가를 운영하다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총 수입이 1억 7백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무료로 들여보내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유공자라든지 6세 미만 어린이 또 65세 이상 어른이 엄청 많이 늘어요, 요즘. 그런데 그분들을 숫자를 해보니까 금액으로 한 2,800만원 됩니다. 그다음에 감면자가 있어요. 여주군민에 대해서는 50% 감면 또 단체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30% 감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또 저희가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감면도 비교해보니까 2012년도는 615만 3천원을 감면했고, 2013년도는 499만 7천원을 감면을 해줬는데 감면도 2012년보다 115만원이 적어요, 감면해 준 것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인 차이나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유는 그거이고 문제점은 없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거기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아침 5시부터 23시까지 매일 근무를 하는데,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시간이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시간외 근무수당은 몇 시간을 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에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차요원일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차를 해가지고 9시간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8시간은 그냥 정상적인 근무지만 1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줘요, 주차요원 같은 경우.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다가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수당을 우리가 그냥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도 세웠는데 예산이 재정관계상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당을 주지 말고 휴일날 근무나 휴일근무 할 때 더 한 거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대체근무 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직원들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체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이 된다면 군과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집에도 한번 못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휴일근무수당이나 이런 거를 확대해서 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처우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때문에 계속 군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직원들이 업무의 의욕이 상실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되겠네. 이게 16시간을 365일 운영을 하다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먼저는 그래서 수당을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불만도 “이사장이 너무 일을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우리는 급료도 안 받고 일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미안하죠.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으로써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의를 해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여기 족구장, 테니스장, 국궁장, 게이트볼장의 관리를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만일 동호회에 가입이 안 되면 테니스를 치더라도 자유롭게 칠 수가 없잖아, 제한을 받잖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그런 폐단은 없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거기 테니스장, 족구장 또 양궁장, 게이트볼장, 이 4개를 동호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만 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지만 이것이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시설을 저희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일관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동호회에서 와서, 전기는 그분들이 낸다고 치지만 질서가 없는 그런 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동호회가 하면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여주군민이 이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그래서 개인적인 이용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하여튼 이게 문제점 해결방향을 보니까 마음에 닿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따라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예, 고맙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네, 장학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자료가 보충자료하고 본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편애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적감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오고간 공문수가 몇 개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무슨 수요?
장학진 위원   
 공문수. 공문. 공문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저희가 필요할 때 문제점 일어나는 것은 제가 공문상으로 해서 꼭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제 결재를 맡아서 그쪽으로 올렸고요. 거기에서 어떠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은 공문으로 우리가 하달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시설관리공단보다는 경제교통과에 많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것을 경제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협조를 요구하죠? 많은 걸 업무협조를 하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나게 요 근래에 문제점이 되어 있는 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요 근래에요?
장학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경제교통과에서 요 근래에 특별난 것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주차장의 문제점이 좀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 새고, 또 녹슨 게 떨어져가지고 이것을 민원인이 많이 저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군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빨리 시정을 해보자, 그리고 그 주차장 옆에 일반업체에서 유리 같은 것을 막 쌓아가지고 아주 환경이 불량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옮겨서, 비가 오면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구를 빨리 설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거를 하자, 이런 것을 건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역경제과, 지금 경제교통과죠. 거기서 공문을 내려서 문제 있는 것을 지금 보기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에서 아직 업무파악이, 지금 2년차 들어가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금년 10월 12일이면 만 2년 됩니다.
장학진 위원   
 2년 차 들어가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업무가 그런 거는 별로 업무가 없어요. 개선조항, 시설교환, 조치사항, 욕설, 그 다음에 주차요원에 대한 근무평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2년 차가 되시면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장학진 위원   
 거기까지고요. 그 답변을 하시려면 자료를 지금, 그 업무자료는 경제교통과에서 뽑아올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 쪽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주고받은 업무연락서를 지금 빨리 카피를 해달라고 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공단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직원이 25명,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가 25명이라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27명.
장학진 위원   
 그래서 도합 54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은 거에 공단직원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사본은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없어요. 여기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는 관리직 사항만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취업규정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취업규정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은 짧지만 저희 군청에서도 직원들이, 제가 군청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쓰는 줄 미처 몰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되어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지금 현재는 근로계약서가…….
장학진 위원   
 지금 이 내용에 취업규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되어 있고요. 일반직만 안 되어 있어요.
장학진 위원   
 자료 안 줬잖아요. 내가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다 갖다 달랬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정직원도 안 줬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것은 정규직 이상만인 줄 알고 기간제는 안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 복사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도 기획감사실하고 말했지만 우리는 자료요청해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료가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런데 위원님, 기간제…….
장학진 위원   
 시정하고 싶으면 빨리 자료를 이 자리에 갖다 주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취업규정을 보면, 관리직은 정시 8시간 근무해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정확히 주고 있어요. 맞죠, 이것은? 돈이 나가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어디 거요?
장학진 위원   
 관리직 사원들, 관리직 사원들은 취업규정에 의하면, 여주군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의하면, 관리직은 정확히 8시간 근무외의 시간외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다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들은 무슨 근거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보면, 그 규정에 있어요.
장학진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우리 규정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주면 그거를 줘봐야죠.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 카피 떠서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장학진 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정확히 자료를 줘야만 내가 자료를 가지고 한다고요. 이 자료를. 그런데 자료가 부실하면 부실한 대로 내가 질의·응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차재호 팀장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잠깐 보고요. 고범석 팀장이 누구예요?
○주차관리팀장 고범석   제가 고범석 팀장입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의원 사석에서 본 적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고범석   아니,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를 많이 요구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는 고범석 팀장이 누군지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보는 건데요.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조례를 보면, 조례 20조 사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장학진 위원   
 지역사회 공동활동과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업무협약서를 자원봉사센터하고 받았어요, 그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지난해 9월달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조항이 있어서 맺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무료주차가 되는 건데 그 무료주차를 해주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료주차를 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근거사항이 어떤 거냐고요, 근거사항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거기가 우리 공단에 근거가 있다든지 그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없으면 없는 근거를 가지고 시행한 겁니까, 이사장 권한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아니, 제 권한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냐 그거예요.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근거가 없으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해주시면 돼요. 그거의 근거가 있으면, 협약내용에서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됐다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죠. 어떤 근거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런데 저희는 아까 제가 장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규정이나 어느 법령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정엔 없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의 주차하는 것 때문에 다만, 한 시간이라도 해주면 그분들의 사기를 도와줄까 싶어서 나름대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주차장 조례 있죠.
장학진 위원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근거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그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죠.
장학진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무료주차권을 발부할 수 있다.’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저희들도 그렇게 뚜렷하게 생각한 건 없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사항을 했단 말이에요. 이 협약 자체는 공공의 사업도 좋다 이거죠. 무료주차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어디 있냐 그거죠.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데서 근거를 찾을 때 근거를 답변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근거를 제시해달라고요. 근거가 없으면 우리 주차장 조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규약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약에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여기 위탁조례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세 군데의 어떤 조례든간에 근거된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시행을 해야죠. 
이것은 거기에 근거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아무 근거없이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도 여기 명단을 보니까, 엄청 많은 자원봉사자들한테 무료주차권을 발부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일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에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근거없는 걸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맞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건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를 따지시면 저는 말씀드릴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을 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봉사시간을 150시간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무료주차권을 차에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붙이는 사람에 한해서는 하루 한 시간 정도 여유를 줘서 무료주차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보 온 것이 76명인가 왔는데 그 중에는 거의 다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평상시에 한 시간을 댈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 중에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76명 중에서도 몇 사람 되지를 않아요, 또. 
장학진 위원   
 이사장님,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여주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5월달 정도 되나본데 6·25참전군의 무료주차 관련해서 여주군 경제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죠? 공문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근거, 어떤 법률, 어떤 조례상에 있으면 되는데 그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협약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야만 아무 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면서 근거는 하나도 없이 시행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진 위원   
 이사장님은 거긴 잘못된 건데 빨리 조례가 시행이 되든 주차장 조례를 만들든,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조례를 개정을 하든 어떤 것을 개정해서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서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느 날 제가 경제교통과장을 통하고, 또 문화관광과장을 통하고, 또 직접 이사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공적인 업무를 보는데 군수는 나가면서 패스를 시켜줬어요. 본 의원하고 모 의원하고 두 분이 같이 타고 오면서 패스를 못 받았어요. 공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래가지고요. 돈 5백원 천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군수가 패스하는 이유는 뭐고요, 군의원은 패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것은 제가 먼저 장의원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은 사항인데, 제가 군수님이라고 해서 통과를 시키고, 또 의원님이라고 해서 통과를 안 시키고, 이렇게 지시한 바도 없지만 그것은 제가 전화를 받고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요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분야는 공식적으로 왔을 때 의원님들이건 군수님이건, 실과소장님들이건 공적인 사업으로 왔다갈 때는 주차요금 받는 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해서 받지 않는 걸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녁 늦게 주차를 하면, 퇴근 한 시간 앞두고 주차를 하면 돈을 못 받는 게 많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요즘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돈을 못 받으면 다 거기에 기록이 입력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몇 시에 들어오고 이런 게 시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계속 며칠, 한 달이면 한 달을 그렇게 하고 다녀도 한 달 치가 다 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걸리면 돈을 한 달 치를 다 물게끔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런데 본인들이 다 연락을 해가지고…….
장학진 위원   
 아니, 주차를 할 때 물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 다 나오니까.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렇죠, 기계가 다 그렇게…….
장학진 위원   
 어느 날 제가 그런 게 몇 건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주차장 요원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무료주차권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배부를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무료주차 배부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주차권이 나갑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무료주차 하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저희가 무료주차권을……. 무료주차권이 아니고 무료주차증이에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준 거는. 차 앞에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간 게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군민회관에 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장이 김문영 문화원장인데, 그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도 물론 많지만 거기에 아주 엄청 많은 민원이 공적인 업무를 띄고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거기 문화원이 여성회관 옆으로 이사가기 전까지만 한 대만 댈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그분이 거기에서 왔어요. 조성문 사무국장하고. 그래서 내가 그 주차팀장을 불렀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의는 왔는데, 공적으로 사실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한 두어달 동안만 우리가 유예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이사장이라고 제가 직접 지시 내리거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반드시 팀장을 불러가지고 업무를 협의를 하고, 또 팀장이 안 된다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제가 그것을 돈을 안 받고 좀 유예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두 달 동안을 거기에다 세워놓고 대장상에도 ‘무료주차’ 해가지고 월 주차 6만원인데 ‘무료주차’ 해가지고 우리 고팀장이 거기에다 사인을 해가지고 한번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뭐, 누구한테 받았다든지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준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적인 입장에서, 사적인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게 하지 않으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렇겠죠.
장학진 위원   
 또 주차요원들이 나한테, 의원한테 “무료주차권을 받으세요.” 그럴 정도면 무료주차권 많이 배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글쎄, 그것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얘기가 오고갈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형평성에 맞게끔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은 공적인 입장이 됐든 사적인 입장이 됐든 무료주차권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무료주차권이 안 나간다, 그러면, 무료주차권 받은 사람 편할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무료주차권을 줘도 되는데 안 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형평성에 맞게, 공정성에 맞게 해주셔야지. 그래야만 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590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 노외 틀리긴 하지만 그 주차하시는 분들, 우리가 친절서비스 뭐 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모두 베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개중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공단에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많이 달래고 보낸 사람도 많고, 하루에 몇 건씩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도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잠깐, 나중에 또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가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군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없을 때보다 있음으로써 매우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분명히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불평불만이 바깥으로 신문기사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무리없이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고, 또 잘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정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어둡던 여주지역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지금 큰 불만의 소리를 시설공단이 있음으로써 편리하다라고 했고, 서비스를 받아서 좋았다라는 느낌은 들었어도 불평불만이 바깥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공단 안에 있는 불평불만은 해결이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여주군민들도 서비스를 받으면서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혹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길두호 위원님의 질의·답변 속에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는데, 휴일에도 나왔는데 수당이 없다, 또 퇴근 후에도 했을 때 수당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적어서 그럽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지금 군하고 협의 중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직원들은 근무환경도 열악하지만 또 거의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업무성격상. 예를 들면, 명성황후다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토요일날 쉬더라도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 하루없이 계속 나와서 하고, 또 수당 관련되어서 저희가 군의 예산…….
김영자 위원   
 쉬는 날도 없이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또 이사장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 해주기를 원하고 지시를 하시지 그러면, 직원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군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희생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대가성,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이사장님이 챙겨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먼저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관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4명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낙오없이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매월 팀장회의도 하고, 노사간담회, 워크샵, 뭐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누구를 낙오를 시킨다든지 그러면 전체가 갈 수 없죠. 그렇지만 다 같이 가기 위해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직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책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일 좀 똑바로 하자!”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데 개인들이 들을 때는 그것을 고깝게 듣고, “이사장 지가 뭐, 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그 근로여건, 우리가 주5일에 8시간, 40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1인당 거의 한 20시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당을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군에다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되고, 휴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대체휴무를 시켜라, 그러면, 휴일날 하루 나오게 되면, 만약에 8시간을 근무를 하면 1.5배입니다. 그러면, 5×8=40, 4시간. 이거 하루 한나절을 쉬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휴일날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 근무 때문에 쉬어야지, 쉬는 날은 그냥 와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있고, 또 그나마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런 사기가 떨어져있는 직원들한테 자꾸 질책이나 하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기앙양책을 돋궈가면서 하긴 하는데도 개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참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사장의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 또 직원들의 같이 합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 이사장간의 폭을 좀 좁혀가면서 소통하고 신뢰하고, 또 지역주민에게 감동 주는 그런 우리가 통솔방침도 있듯이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점이 예산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좀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또 제가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반직이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얼마든지 탈 수가 있는데 못 타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노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결성은 되고 있지 않지만 직원들의 이런 하나하나가 불만적인 그런 입장이 되면서 공단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사장님 어려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근무라든가 열악한 박봉에 수당이라도 제대로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즐거운 직장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일은 빡빡하고, 또 보수는 적고, 또 정당 받아야 될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이런 현실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이사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만들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건 소문인데, 시설공단 밖에서는 이런 소문도 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 임기가 3년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3년이기 때문에 퇴임한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상당히 암투적인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사람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부추기고 흔들고 있다라는 밖의 소문이 있는데 이거 공감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저희가 그런 거를 자세히 알아본 것도 아니고 제가 임기가 3년이라 하지만 제가 불똥이 발에 떨어져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 임기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일념의 각오밖에 없지,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밖에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처럼 처음부터, 7∼8급부터 들어가가지고 4∼5급으로 나오시는 분들 같으면 직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어도 상사한테 대하는 게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임기기 때문에 이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사장 맘에 안 드는 부분을 같이 부화뇌동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김영자 위원   
 정말 이사장님한테도 저는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나왔다는 것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한테 섬기는 자세로, 요즘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며느리를 섬기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렇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좀 뭔가 가슴과 가슴으로 마음을 열고 정말 맺힌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여주군민들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그런 시설공단 안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바깥으로 신문기사로 두 번씩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사장님도 책임이 있고 저는 직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사람 죽이기 작전보다는 서로 화합해야, 소통하고 화합해야 시설공단이 정말 바람직한 좋은 직장도 되고 여주에 양질의 서비스를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 예를 들어서 얼마 전이잖아요. 그 사람 밑의 직원이 결국은 그 사람을 자르게 했잖아요. 잘못이야 있었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 직원도 옷을 벗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직원이 왜 옷을 벗어야 되는지 저는 아직 이유를 안 물어봤지만. 그래서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서로 남을 괴롭히고, 또 남이 나를 괴롭혔을 때 서로 죽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과 이해와 존중이 함께 하는 시설공단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서로 화합해서 단합해서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우리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주군민들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김영자 위원님 충고 참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인 저로서도 물론, 잘못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질 않습니다. 저도 물론, 그 직원들 통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다독거리지 못하고 그런 얘기가 외부로 나갔다는 자체가 저도 수치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직원들하고 같이 화합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앞서가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얼마 전에 또 경영평가를 우리가 공단 창설되고서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초창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았고, 앞으로 다른 공단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갈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끝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4페이지를 보면, 직원들이 총 19명에 5급, 6급이 단 1명씩인데, 기간제가 17명이고, 지금 254페이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지출회계하고 계약하는 사람 분리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직원이 54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일반직이 우리가 정규직이 16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고용 승계한 분이 아홉 분, 그 다음에 명성황후에 무기계약직 둘 해서 스물일곱 분이 지금 무기계약직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27명은 우리 명성황후생가라든지 체육관에 기간제가 또 있어요. 주차하는 분들은 다 기간제이지만. 
김영자 위원   
 그거는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산하는 사람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다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지금 그것을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거는 분리되어야죠,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분리되어야 되는데…….
김영자 위원   
 계약하는 사람이 어떻게 결산을 해줍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런데 인원이 없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인원을 충당을 하셔야죠.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셔서라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래서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 부서에서 인원을 하나 그냥, 그 없는데도 인원을 하나 차출을 해서…….
김영자 위원   
 군에서는 시가 되면 기능직 이런 분들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요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해서 군청에서 남는 인력을 가지고 그쪽으로 끌어다가 계약자하고 회계팀하고는 분리를 완전히 해야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도 없고…….
김영자 위원   
 뽑으셔야죠. 뽑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인원 T.O.상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하고 얼마 전에 군수님한테도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가 되면 각 실과소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원이 많이 또 늘어난다고들 실과소장님들도 얘기를 하는 중이고 저희 공단도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인원이 엄청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김영자 위원   
 인원이 지금 부족해서 일손도 달리는데다가 일은 계속 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이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거기서 못 견디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건 다시 한번 군하고 협의를…….
김영자 위원   
 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김영자 위원   
 수영장이 지금 여주 국민체육센터가 얼마 있으면 개관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개관이 되는데 거기 지금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저쪽 여성회관 옆에다 짓고 있는데 그게 25m, 6라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체육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인원관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평가위원회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16명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정규직 일곱,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수영강사가 네 명, 그 다음에 여섯 명이 기간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역검토 나온 것을 군에서 다시 재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 12명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을 줄인 걸로 이번에 예산도 세웠고 인원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안 해본 상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모자란, 너무 벅차지 않은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은 ‘운영을 해봐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인원을 더 보강을 시키더라도 일단은 12명으로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12명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그리고 우리가 공기업평가위원회에 용역을 줬을 때도 16명인데도 그거 갖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또 네 명을 줄이다 보니까 정규직이 일곱 명에서 네 명으로 잘랐어요.
김영자 위원   
 아니, 요즘에는 고용창출 때문에도 정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직원을 제대로 써야지, 직원을 줄이면서까지 수영장을 만든다면 이 수영장이 온전히 돌아가겠습니까, 풀장이 되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리고 수영장은 다른 데하고 업무상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이 되거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보면. 그래서 그분들도 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으면 오늘 근무한 인원이 다음날 가서 쉬어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할 수영강사나 이런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수영강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런데 기간제는 그 봉급 가지고 올 사람이 없거든요. 
김영자 위원   
 수영장이 뭐예요. 수영을 배우러 오는 강습이 있어야지, 강습 없이 수영하는 사람들 보고만 있고 그것만 관리하면 그거는 풀장 역할만 하는 거니까 앞으로 수영장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제대로 뽑아서 거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아주 엄청난 얘기가 오고갔는데요. 예산계장님 여기 와있는데 내가 그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수당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번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로테이션 관계라든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예산팀장 최영호   직원들간의 로테이션이나 또 당직근무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에 4만원에서 만원 올렸고요. 당근근무자가 있으니까 당직근무 하는 사람이 야간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금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런 거 해결하려면 산출한 금액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팀장 최영호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치는 게 경영수지 관계입니다. 경영수지 관계인데 일단 경상이나 경비성경비가 증가되면 경영수지가 안 좋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은 인력면도 그렇고 최대한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문제점이 발생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불협화음이 계속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원천적으로 해결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규정에는 저촉이 안 되죠?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박명선 위원   
 이건 예산계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팀장 최영호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연 적정한 시간외수당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요. 해보시고, 이렇게 절절매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것은 해결해 줘야지만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풀리는 건 누가 해주느냐, 군청이나 의회에서 해줘야죠. 그래야지 주민들 편리하게 무슨 공익사업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한번 줘보세요. 7월 2일날 끝나니까 7월 2일날 공통적으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한번 저쪽 기획감사실로 줘서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박명선 위원   
 아니, 위원님들한테 다 줘보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이사장님 아시겠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아시겠죠?
○예산팀장 최영호   네.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본 위원이 하려고 했던 게 물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 위원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나 모든 사회에는 상대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어려운 일이나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다 거기 내용이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질의와 답변 속에 보니까 공단설립에 여주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바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은 군 자체감사에서 재정상 처분을 받은 것이 두 건이 있어요. 133만 7천원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12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보수가 여주군에 총 개수가 9,442등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4명이서 그 가로등을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 우리가 설립 당시에 그분들한테 위험수당을 3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에 보면 “220볼트 정도는 위험수당이 안 들어간다, 보통 한 3천볼트 이상에서나 위험수당 지급이 가능한 거다” 이래가지고 군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걸 회수를 시킨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거 환불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합운동장 내에서 차량에 의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큰 사고는 없었지만 잦은 사고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를 들이받아가지고 보행자가 넘어져서 까졌다든지 이런 사고는 자주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크게 차가 속도가 없으니까 큰 사고는 없었지만 좀 조그만 사고, 이런 거는 빈번히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종합운동장 내의 부지에 차량통행 차단시설을 만들었는데 이용자가 엄청 불편을 느껴요. 그것이 이용자가 누구냐 하면 군민이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거기 차량을 타고 들어가서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하는 문제는 차단할 수 있겠지만 어떤 운반 문제는 통행해서 내려놓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그건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난번 초중고 축구대회 때 보니까 전부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전부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운동장 안으로 말입니까?
박용일 위원   
 예. 차단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 멀리서, 늦게 온 차량은 더 주차장이 멀죠. 그러다보니까 먼 곳에서 전부 둘이 들고 가고 혼자도 들고 가고 그러던데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을 해서 내려놓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다시 한 번 물건가지고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군민회관을 사용하면 군 행사를 하면 주차장에 당일은 주차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군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단체를 빌려줘 갖고 하는 행사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6.25행사라든지 이런 공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요금을 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받으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공적인 행사는 얼마 시간이 안 되니까요…….
박용일 위원   
 사회단체 행사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사회단체 행사도 공적인 거 구분을 해서 하지만 웬만한 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정기주차를 하다보니까 그 때 그 때 할 수 있는 주차량은 많지 않거든요. 
박용일 위원   
 행사가 공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군민회관 주차장이 일반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군민회관 주차장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군민회관 것이 아니고 우리 여주군 것이죠.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박용일 위원   
 아니, 여주군에서 관리하되 그 주차장은 군민회관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 거죠? 군민회관 주차장이지, 쉽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그렇죠. 군민회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박용일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군민회관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낼 겁니다, 아마.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네.
박용일 위원   
 군민회관 사용할 때 사용료를 냈으면 주차장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박 위원님, 그거는 군민회관하고 주차하고는 별도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분리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주차장만 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원래는 군민회관 주차장이죠. 군민회관 건립하면서 군민회관에 대한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원래 본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민회관에 대관료를 내면서 행사를 하는 시간은 주차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만 인수받아 갔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는 거예요. 군민회관까지 함께 다 관리를 하면 군민회관 사용하는 데는 안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 돈을 받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잘 연구를 해서 원래 본질은 군민회관 주차장인데 지금 분리가 돼가지고 이런 군민회관을 이용하는 행사 때 군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이런 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사가 없을 때는, 개인이 주차장에 와서 대는 거는 주차비를 받되 행사가 있을 때는 예외규정을 좀 만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좋은 말씀이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군민회관을 대관을 해서 왔으면 주차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사용하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또 만들었고요. 또 명성황후생가에 오시는 분들도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을 주차장을 따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향후 저희만의 단독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문제점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근무를 시키고 시간외수당을 안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받은 거는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마 “왜 40시간을 했는데 20시간밖에 돈을 안 주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관리공단이 생긴 첫날부터 아마 지문인식기가, 체크인식기가 언제부터 설치가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작년 하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반기에 설치됐으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인식 조회가 다 출력이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물론이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차재호, 자리에서 「센서가 불안정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장학진 위원   
 이사장이 답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지금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다음에 지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초과수당을 주는 거니까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종료가 되면 지문인식기 전 시간체크기를 출력을 해주세요. 출력을 해주시면 근무를 이만큼 했고 시간이 이만큼 됐고, 정확히 인식기를 가지고 시간을 한번 따져볼 테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출장복명서를 받았어요. 이거는 거기서 해주신 건데 이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출장복명서하고 체크기하고 정확히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출장할 때는…….
장학진 위원   
 정확히 맞죠.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해가지고 갔으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죠. 틀리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그렇죠. 아침에 출장을 가게 되면 찍고, 그다음에 와서 하고 그러니까 맞아야죠.
장학진 위원   
 당연히 맞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네.
장학진 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질의를 할 때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두환 이사장님하고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한 이유가 그건데 다른 팀장님들 출장복명서를 보면 글자가 각자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일 각자가 쓰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데 특이하게 하나만 되는 게 이사장님 출장복명서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이. 
 지금 출장복명서를 이사장님이 서류 달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쓴 겁니까? 하루에 쓰신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아니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장학진 위원   
 아닌가요? 아니면 됐어요. 아니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출장명령부를 제가 그런 거를 다르다는 그런 뚜렷한 거는 없지만…….
장학진 위원   
 안 다니신 겁니까,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걸 하루에……. 그건 말도 안 되고요 협의회에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반드시 써가지고 주무팀장한테 “나 오늘 어떤 회의 간다.” 그렇게 알리고 갔지 제가 허위로 그걸 썼겠습니까?
장학진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는 다른 팀장님들은 이렇게 써도 필체가 달라져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사장님만 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가지고……. 아니면 됐어요. 그거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출장복명서는 휴가까지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휴가는 별도로 관리합니까, 휴가를 내실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휴가는 연가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연가를 한 것도 저희가 붙였습니다. 
장학진 위원   
 연가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병가하고 연가 같이 써가지고 거기…….
장학진 위원   
 연가는 붙이지는 않았는데요. 자료 준 거에 보면 병원가신 거, 출장가신 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그것도 제가 다 달아놨습니다, 그거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걸 가지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에 없으면 나는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자료가 없다니까. 연가 자료가 있어요, 연가 자료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연가를 제가 따로 달아가지고 거기 해놨습니다, 다. 몇 월 며칟날 뭐 하고 뭐하고, 휴가하고, 이런 거를 제가 다른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를까봐 “저 사람 이사장인데도 그런 거 달지도 않고 하나봐” 이런 걸 오해를 할까봐 정확히 달아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하는 게 뭐냐 하면 자료에 출장복명서는 있는데 연가복명서가 없어서, 연가복명서를 확인해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가복명서가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당연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연가복명서를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누가 가져오신 직원들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여기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장학진 위원에게 자료 제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출장을 달고 어디를 갔거나, 연가를 달고,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기다 달고 어디 가서 쉬었다든지, 그럴 나이도 아니지만 공단을 위해서 했지 제가…….
장학진 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자료를 요구했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많은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그 들은 거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요. 지금 여기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면 되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럼 확인해서 “맞습니다. 틀립니다.” 얘기하면 되죠. 
연가가 여기 있는데 제가 왜 이 연가를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3월달에 이사장님 출장가셨죠? 아니 여행가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3월달에 제가 가족들하고 환갑여행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작년에 환갑이기 때문에 제가 연가 달고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선배로서 위에 선배 아니십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은 얘기하시는데 그럼 지금 연가라고 여기 쓴 게 지금 없어요, 그 내용이. 연가낸 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제일 많이 낸 게 5일 냈는데 2012년도 8월 27일날 낸 거예요. 8월달은 아니잖아요. 3월달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 3월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연가가. 해외 나가면 최소한 일주일은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토요일날 일요일날 껴가지고 3일하고 갔어요. 4박5일 갔다 온 거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차재호 팀장이 나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나한테 주면 돼요. 자료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추가 자료가 필요해서 추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면 추가자료 있으면 되는 거고, 나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 선배가 환갑여행을 갔다 온 걸 아는데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왜 빠졌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차재호, 장학진 위원에게 설명)
답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거 답해 주고서 지금 내가 찾아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내가 또 다시 질의해서 “확인 됐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그걸 답변을 못 하십니까?
내가 늘 감사하면서 짜증스러운 게 그래요. 저희들 그냥 이 책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궁금하면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서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자료 검토를 해요. 자료 검토를 하는데 미심적인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해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아니면 다른 실·과장님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는 서류를 주십시오.” 그러면 끝에 가서 “이게 맞습니다.”, “이상 없는 겁니다.” 답변을 주는 거고. 여기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이득을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업무처리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업무처리 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 하면 아까 여기 신문에, 동부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런 불협화음을 낳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 나는 게 왜 그렇게 나느냐, 이런 불협화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귀동냥하고 다니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확인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불협화음을 없애야지. 그리고 잘못을 누가 했는지, 이사장님이 잘못했으면 이사장님이 책임져야 되고, 이거를 또 누구 말처럼 허위로 신문에 제보를 해줬으면 허위제보로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받든 뭐든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냥 누구 인신공격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초에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문인식기만 가지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겠으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한 번 저희들 합동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하실 거예요?
장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아까 잠깐…….
저는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여주의 군민이 서비스를 받는 차원은 맞아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걸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어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료를 쭉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왕이면. 공단 하이패스 현황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일찍 했으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출장가서 출장복명서하고 하이패스 시간하고 정확히 딱 때리면 나오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예.
장학진 위원   
 왜 이거를 늦게 했을까…….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그전에 하이패스를 달기 전에는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도 갔지만 통행료는 일반 제 돈 내고 가고 그랬는데 이게 제 것만 아니라 직원들이 가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나온 지가 꽤 오래 되잖아요. 그러면 하이패스 먼저 했으면 아무리 누가 뒤에서 얘기해도 하이패스에 정확히, 출장복명서 정확히 여기다 딱 붙이면 정확한 시간에 출장복명서 나간 시간, 귀대한 시간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거 정확히 안 나온단 말이야 지금,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느 게 말이 맞는 건지? 내가 조사해도 안 맞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공단의 이사장님이 공단을 이끌어가면서 공평하게 공정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발주 주는 거 있어요. 여러 가지로 발주 주는 거 공단에도 있죠? 주차권 인쇄를 주든가 여러 가지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있죠.
장학진 위원   
 아닌 말로 그냥 그것도 단 돈 천만원짜리지만 공평성 있게 여주에 많은 인쇄소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든가, 아니면 견적을 싹 붙여가지고 싼 데를 주든가. 그러면 싸게 주면 우리는 어차피 예산절감을 해야 되니까 싸게 줄 수밖에 없다, 얘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불협화음이라고 신문에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두환 이사장님께서 공단을 정말 이번 기회에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이런 것은 투명성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공정성 있게. 그래야만 진짜 우리 직원들 다함께 54명이라는 직원들이 여주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문제점 되는 거…….
주차관리 요원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네.
장학진 위원   
 정확히 로테이션 돌려보세요. 여름에 땡볕에 있는 사람하고 주차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거기는 주차 칸막이 안에는 선풍기가 있으니까 시원하지만 노상에 있는 사람하고 이 더운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시켜 주면 공정성 있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그러고 누구를 편애를 한다고 그러고 편의를 봐준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 엄청 많고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점으로 지금 두 시간을 넘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중에 문제점 되는 것은 저희가 공동 질의응답 시간에 빠진 게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주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됨으로써 우리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여주가 더 환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데 대해서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고 또 제때 이루지 못하고, 또 우리 농정과장님으로 있을 때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와는 사뭇 틀리다고 봅니다. 모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상에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집단은 공무원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공정한가, 이것이 우리 여주군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사실 인원이 모자라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노고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주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적은 인원 갖고 큰 관리를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테고. 모자라도 탈, 지나쳐도 탈인데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게 어떤 건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인력이 달립니까? 인력이 모자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달리는 것보다 지금 아주 벅찹니다. 벅차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업무량이…….
○위원장 이환설   
 아까 말씀 중에 한사람이 두 개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인 2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군수님께 더 인원보충을 위한 이런 거를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몇 번 건의를 드렸고요, 문서상으로도.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검토를 해보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네.
○위원장 이환설   
 그러나 진짜 실질적인 것은 민의 편의예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민의 소리로 듣고 민의 입으로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정관(貞觀)의 치(治)”에 보면 “창업이 수성난(創業易 守成難)”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관리공단을 만들기까지 진통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더라도 창업은 됐으니까 이제 수성이 필요합니다. 수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시설공단은 인원보충이에요. 그럼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사장님도 부탁을 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끔 인원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그러한 것들, 장학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보면 불협화음이 날 수 있어요. 그거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두환   
 예,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정책실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복지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실장님, 휠체어 타시는 바우처제도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시간 결정을 했죠? 수급자들한테 가가지고 도우미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결정했죠? 그게 국가 시책으로 도우미 시간을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주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신 것인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바우처 사업 관계는 일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확인을 하고 또 거기서 심사결정을 해서 대상자를 결정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를 그렇게 하면 결국은 여주군에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도우미들한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원 관계는 국·도비도 내려오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장애인 수급자에게 주는 시간이 한 달에 240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480시간으로 늘렸는데 하루가 주말 빼면 하루 평균 15시간이에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까지도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하고 정말 480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한 달에 다 써야 되는지? 장애인들은 사실 그거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잠자는 시간까지도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자지도 못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480시간이면 한 시간에 8천원씩입니다. 그러면 384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기존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는데 더 이상의, 24시간을 서비스 제공을 받고 싶다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갖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그 분야는 시간을 더 확대해서 늘려주라고 내려왔기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도우미들은 거의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24시간을 거기서 자겠어요? 안 자지. 15시간만 채우고 가는데 그 15시간을 8천원씩 받기 위해서 그 장애인들은 잠을 자도 거기서 옆에서 지키고 있고, 자는 사람까지도 옆에서 지켜만 줘도 8천원 주는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장애인단체나 그쪽에 장애인들이 건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아마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혜택 때문에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늦게까지 안 쓰고 싶대요. 안 쓰고 싶은 데도 내년 예산이 줄어들까봐 이거를 시간낭비 하는 걸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채우려고 할 일도 없는데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도우미를, 이거는 여주군에서 조절을 하세요. 
국가시책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한 달에 100시간뿐이에요. 그러면 이 장애인 수급자가 아닌 가정은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100시간이면 하루 평균 3시간 정도인데 어머니가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그 장애인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좀 조절을 해서 480시간을 갖다가 조절을 해서 이 100시간 주는 사람들을 좀 늘려가지고,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 어머니들이라도 돈을 벌어야 얘들 뒷바라지를 하는데 얘들 때문에, 3시간뿐이 안 봐주고 가기 때문에, 도우미들이, 꼼짝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조절을 여주군에서 따로 할 수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지금 말씀하신 시간을 우리가 도우미 관계는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수급자 관계, 이게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건데 현재는 이게 아마 우리 제도가 아니고 아마 다른 데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통 아침부터 해도 15시간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도우미들이, 15시간까지. 잠자는 시간은 좀 빼주고, 해가지고 그 시간 남는 거를 조금 장애인 수급자 안 받는 장애인 가정한테 하루에 3시간을 할 게 아니라 한 3시간 정도 더 늘려주든가 해서 어느 정도 장애인 수급자하고 수급자 아닌 분들하고 차별화를 해가지고 조금 수급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복지정책실에 조기집행률이 몇 %입니까? 40% 정도 되지 않아요? 34% 정도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58%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58%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장학진 위원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기집행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미 조기집행이라는 얘기는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장학진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조기집행을 48%를 조기집행을 했는데 이게 중증장애 활동보조지원은 어느 쪽에다가 통장으로 각기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우처사업 관계는 지금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입금시켜 놓으면 바우처, 카드를 갖고 가서 집에 가서 긁으면 그 비용이 개발원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한국보건정보개발원에다가 입금을 시켜 놓으면 거기서 찾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장애인 운영지원비도 역시 조기집행을 47% 조기집행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조기집행을 4억 2,500만원 조기집행 했는데 이거는 그쪽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통장으로 별도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통장확인은 매월 합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산 볼 때만 확인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우리가 복지관 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저희한테 정산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번씩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제일 많은 건데,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조기집행률이 92.5%예요, 집행률이.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82억 정도가 조기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각 어린이집에다가 영유아보육료를 집행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것도 말하자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장학진 위원   
 정보개발원?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여기다가 예탁을 해놓고, 그다음에 바우처 관계로 카드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보개발원…….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는 수수료를 우리가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수수료는 없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여기다가 위탁을 해갖고…….
장학진 위원   
 우리 군에서는 수수료가 안 나갑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안 나갑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동안에 집행되는 기간 동안 이자율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한테 다시 오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거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그때 저희한테로 이자분 관계는 돈을 보내오게 돼 있습니다, 이자 발생분 관계는.
장학진 위원   
 조기집행,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기집행이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돈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돈을 임의단체한테 우리가 돈을 갖다 맡겨놓고 있고, 우리가 그 이자율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정산을 볼 때나 이자를 조금 더 높여갔을 때나. 그러면 물론 그쪽에 주면 우리가 일을 조금 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기집행에 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재정상태는 이미 빠져나가는 걸로 되거든요, 그게. 남이 관리해 주는 게 되니까 우리는 군청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을 말 그대로 조기집행을 해서 유동자산이, 유동금융이 좀 부실할 수 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장학진 위원   
 그걸 보면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조기집행을 하면 “우수 지방자치단체” 이래가지고 돈 몇 천만원 가져오는 게 있는데 그거 가져와봐야 실질적으로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는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돈이 복지정책실에서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조기집행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우리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아, 이거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조기집행하지 않는 거, 그리고 분기별 나가는 거, 우리가 직접 내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조기집행 제도 관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침체된 경기 할성화를 위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경기부양책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과 같이 장단점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단점 같은 거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앞으로 그런 정책을, 또 우리가 그 정책을 우리 여주군에 맞게끔 복지정책실에서……. 복지정책실이 예산도 많지만 전부다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책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보장사업 안내를 쭉 읽어봤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 빠트리면 괜히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누락돼서 또 중복돼서 횡령이니 무슨 얘기니 하는 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담당 직원들이나 담당 팀장님들은 각 과의 직원들하고 이런 걸 세밀하게 따져서 정말 우리 여주군만큼은 본의 아니게 횡령을 했다든가, 자기가 횡령을 하려고 그랬으면 벌써 횡령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겠지만 본의 아니게 어떻게 업무하다 보면 실수로 빠지고 실수로 중복으로 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팀장님들이 좀 관리를 많이 해줘서 여주군은 우리 사회복지정책, 영유아정책, 여성정책이 다른 시·군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의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혈세 낭비한 눈먼 복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보조금 사망자 조사에서 상급기관 수감 현황을 보면, 행정상 시정이 하나가 나왔고 훈계가 네 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거 몇 년도 겁니까?
김영자 위원   
 이거 이번 자료에서 본 거예요, 이 책에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페이지를 지금 제가 안 썼는데 이 자료에서 제가 본 거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건 잠시 후에 확인을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보면, 40만 6천원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누락시켜서 지급이 나간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신문에서 내가 봤는데 군포하고 여주군의 어린이집에서는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2명을 허위로 등록해 2,100만원의 보조금 수당을 수령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정말 제대로 하지 않은 복지정책실장님, 이게 이렇게 소홀하게 해도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계, 연금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또는 노인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을 하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시는 분들이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몇 달 있다가 또 하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망된 날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원이나 저 위에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몇 개월 이후에 내려옵니다, 이게. 그랬을 경우에 ‘왜 오랜 동안 방치했느냐?’ 이래서 저희한테 나중에 내려오면 우리가 반납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훈계 네 명이라는 자체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감사원에서 한 건데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김영자 위원   
 신문에 났는데도 확인을 못 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요, 신문에 난 것이 어디 건지?
김영자 위원   
 경인일보에서 나왔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언제…….
김영자 위원   
 요즘이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최근에요?
김영자 위원   
 예, 최근에. 날짜는 제가 안 적었는데.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게 보육교사입니까?
이거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인데요. 보육교사 1명이 명의를 대여를 해줬는데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자격정지를 시키고, 또 보육교사 1명도 자격을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과징금도 한 2,340만원을 부과를 했고, 또 원장하고 보육교사는 고발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1,490만 천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반납 받으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 다음에 거기는 평가인증 취소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지금도 잘 해주시지만 더 도덕적으로 해이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관리소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소홀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눈먼 돈이 줄줄이 새는, 군민혈세가 줄줄이 새는 일은 없게끔 일을 철두철미 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하여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요. 150쪽이에요, 150쪽.
150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장애활동보조 부정수급관련 복지정책실 직무유기 고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표 ○○○이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 ○○○, ○○○의 카드를 임의로 소지, 서비스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 14,005,250원을 부당 청구하는 행위를 하였음” 
그거 보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어떻게 한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는 1,400만 5,250원을 회수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회수조치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세히 더 얘기를 해보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2012년도 3월 19일에 「여주군에 바란다」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박명선 위원   
 그런데 사실로 밝혀진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밝혀졌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인지를 못 했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것은 지원기관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활동지원 급여를 청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부당청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사람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것은 여주경찰서에 저희가 고발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유예 처분하고 벌금을 낸 걸로…….
박명선 위원   
 집행유예하고 벌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이렇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정취소도 해야지, 그러면 그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 다음에 우리가 기관은 지정취소를 했죠. 
박명선 위원   
 취소를 했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 사람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은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박명선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것은 현장 조사하면 금방 나타날 텐데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서로 담합을 한다는 자체는…….
박명선 위원   
 담합?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 지원기관하고 담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개인이 민원제기를 해서…….
박명선 위원   
 공무원 신상에는 별 불이익 받은 건 없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공무원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공무원은 불이익 안 받았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나중에 인지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다 그 얘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런 것이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네? 이것은 업무를 잘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업무라든지 보육에 관한 업무라든지, 복지시설에 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다른 분야도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92쪽을 같이 봐주시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292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현황 및 지원내역’ 해가지고 쭉 나오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는 노인복지 이용시설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걸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관내에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과연 우리 여주군 인구에 준해서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우리 시설에는 우리 노인인구수, 거기 들어가는 인원보다는 시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박명선 위원   
 시설이 지금 많이 있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적정시설이 얼마 정도라고 보면 타당합니까, 지금? 왜 자꾸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적정시설이 얼마 정도면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시지만도 상단에 보시면, 정원이 1,203명인데 현원은 현재 950명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한 200명, 150명 그렇게 지금 모자라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적정인원을 지금 몇 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왜 내가 이걸 질의 드리냐 하면, 이런 노인복지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적정 노인복지시설이 과연 얼마 정도면 되느냐, 노인인구에 따라서, 여주군 노인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복지시설에 들어가실 분들이 과연 몇 명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수요 진단을 해 보셨냐 안 해 보셨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 우리가 노인인구가 한 17,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서는 한 16%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7,000명 중에 우리 여기 복지시설 현재 정원은 한 1,203명으로 보는데 이 관계는 아마 어떤 요양시설이나, 또 어떤 요양병원 여기에 입원해서 거처하시는 분들만 나온 건데, 정확한 건 저도 나중에 알아봐야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시설에 여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몇 명이고, 또 관외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거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것은 우리 장부상에는 나온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지금…….
박명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주군 내에 주소를 두신 분들을 우리는 보호할 의무가 우선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우리 대순진리회도 있고 창강요양원도 있고 그런데 여주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박명선 위원   
 물론 여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적정수준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자, 이런 시설만 다 마을마다 들어오면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걸 물어봐요,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는데 우리 여주군의 인구비례에 따져가지고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한 시설이 얼마냐,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을 아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민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어디라고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이런 것은 마을에서는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해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일자리 관계는 내가 이거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우리가 장사시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실시설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7월초까지 할 계획으로다가…….
박명선 위원   
 거기에는 주요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주요내용은 먼저번에 기본계획수립이 된 데 따라서 실시설계기 때문에 그쪽에 토공분야라든가, 그쪽 부지정리 관계, 또 앞으로 분묘이장 관계, 또 거기의 봉안당이라든지 유공탑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사시설에 들어갈 내용이 핵심적인 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화장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또 우리 여주군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화장시설의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것은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용역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래서 화장장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2012년도에는 이천에서 종합장사시설을 할 경우에 같이 하려고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천도 현재는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백지화가 됐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또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용인 같은 데에도 지금 화장장을 해놨는데 영업이 안 되어서 지금 인근에 계속 금액을 낮춰가면서 들어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주군에도 아마 화장기를 필요로 하긴 하는데 현재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한번 찾으려고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향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주군이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보면, 인구 18만명 도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장시설이 일반 장례식장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려 있어요. 소규모는?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한번 인근 시·군과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일반 장례식장도 화장시설을 소규모로 갖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용역에 넣어 보셔가지고 하실 용의가 있는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하여튼 화장로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더 세밀히 검토를…….
박명선 위원   
 화장시설은 하겠다면 하겠다는 마을이 있어요, 여주군에도. 내가 그거 하겠다라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마을이 분명히 있어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 하여간 그런 것을 장사시설 용역에 소규모라든지 장기적이라든지 중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두리 공동묘지 장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을 하려면 기존의 묘지를 유연분묘나 무연분묘, 또 거기 보면, 사실 봉분이 없는 유골이 있습니다. 무연분묘기 때문에 옆에서 봉분을 없애고 묘지를 쓴 묘가 있습니다. 파 보면 봉분은 없어도 유골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설 전에 묘지를 다 개장해야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개장은 용역을 줄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용일 위원   
 용역을 주면 개장할 유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일단은 무연분묘에 대해서 저희가 개장을 해면 화장을 해서 지금 성남인가 어디에 있는 우리 시설에다가 거기다가 안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박용일 위원   
 지금 본두리 공동묘지는 무연분묘가 몇 개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이 한 206기입니다. 
박용일 위원   
 206기이면 그보다 더 많은 유골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6기를 거기에 갖다가 보관하면 사용료 줘야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사용료는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기당 10년간 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장사시설 완공이 몇 년도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 하고, 또 거기 건축물이나 이거 하려면 내년도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내년말까지면 완공이 된다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용일 위원   
 그러면, 무연분묘를 거기 10년씩 갖다 보관해야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무연분묘는 그쪽 시설에다가 옮겨놓고요. 다만, 유연분묘 관계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본인이 이장해가는 것은 그렇게 하고, 거기 남아있을 경우에는 유연분묘도 다른 그런 시설에 갖다가 안치했다가 나중에 와서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무연분묘를 만약에 성남에 안치실이 있으면 거기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0년인데요.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 장사시설이 완공이 2년에 걸쳐서 되어도 10년 치를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무연분묘에 따른 유골관계 사용하는 건 저희가 해놓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10년 후에 가지고 오나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0년 후에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장사시설 한 곳에 갖다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박용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2쪽에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여주군에 2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행기관은 5개 기관이고. 그런데 보니까, ‘여주나눔의 집’은 오학 일원에만 반찬배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주노인복지회관’은 산북, 금사, 대신 여러 군데를 다니고, 또 ‘여주지역자활센터’는 북내, 흥천, 대신 소수에 배달을 하고, 강천은 전지역을 맡았지만. 또 가남에도 한 사람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가남에는 ‘좋은이웃선교회’가 있어서 33명인데, 이렇게 배당이 한쪽은 이렇게 멀고, 또 여기에 보면, ‘대신노인복지센터’에서도 대신, 북내, 금사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산북, 금사, 대신. 이 배달 문제가 너무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한 명, 두 명 소수인원에 배달을 하는 데는 그쪽 지역 기관에다가 배부을 해줘서 각자 기관이 배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정해줄 수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우리가 바꿔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에 보면, ‘좋은이웃선교회’에서는 가남 일원의 33명에게 하는데, ‘여주지역자활센터’에서 가남에 1명을 배달을 한단 말이에요. 차량이나 이런 모든 면으로 봐도 이런 건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확인을 해서요…….
박용일 위원   
 여기 서류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서로 기관과 기관간에 어렵다면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 각자의 기관이 배달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그냥 ‘하면 하나보다’라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1쪽.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있어요.
도비, 군비 해서 5억 3,3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도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집행이 됐고, 또 2013년도에는 이게 언제까지 집행한 건지 2억 8,2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2억 8,100만원이 남았어요. 언제까지 집행한 겁니까, 집행액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5월말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5월말까지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용일 위원   
 그러면, 5월말까지 7개월 동안 2억 8,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거?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건 금년도 사업이니까요. 금년도에 이거 예산 갖고 계속 쓰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12년도에도 보면, 집행내역이 5억 3,300 딱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회비제 운영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한테 회비를 받은 것도 여기 운영한 데 대한 모든 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지회관에서 자체로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재료비 이런 걸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에 따른 금액만…….
박용일 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지만, 노인복지회관에 1년 총 사용액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주노인복지회관의 1년 총예산이 우리 군에서 도비, 군비 보조액과 또 거기 자체에서 충당하는 금액, 노인복지회관에 1년 동안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알아야지, 그냥 노인복지회관 보조금만 준다, 이렇게만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는 노인복지 관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송리에 여성복지회관은 복지정책실에서 건립한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복지정책실에서 건립해서 지금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은 평생학습센터에서…….
박용일 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 때 군정발전위원회에 실장님 참석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요, 몇 년도인지 제가……. 저도 면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저께 현지확인을 한 결과 주차장이 없어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은 1년 열두달 수영하러 가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리상. 주차장이 없으면 여성회관 주차장에 갖다가 차를 댈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여성회관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주차가 다 대질 못 하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돼서 수영장 가는 분들이 차를 갖다 세우면 여성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주차난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 세우는 것을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제안은 안 했는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제가 그냥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처음에 도서관하고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주차장 관계를 같이 쓰기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당부서에다가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군 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다룬 줄 알고 어느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나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금액상에 군계획 위원회 심의는 거치지 않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군정발전위원회에서라도 협의가 있었을 텐데 거기는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하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하여튼 제가 그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용일 위원   
 면장 나가있을 시기인가요,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성회관 문제로 해서 복지정책실에서도 문제를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되지 않고 일방적 진행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노인회관을 겨울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은 지 1년도 안 된 노인회관 2층이 겨울비에도 비가 줄줄이 새가지고 비닐로 많이 겹겹이 쌓아놓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보셨습니까, 이 장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김영자 위원   
 그 설계 잘못이에요, 아니면 자재 문제예요, 아니면 시공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셨는지? 아니면, 감리사가 감리를 제대로 못 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1년도 안 됐는데 왜 관 공사마다 이렇게 꼭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행복타운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오학체육공원 가 보시면, 1년 좀 넘었잖아요. 스탠드 다 아주 엉망진창으로 파여 있고, 지금 스탠드가 다 망가졌습니다. 왜 관 공사가 이래야 되는지 어디에서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요, 제가 군청에 와서 노인회관에 인사차 들렀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그게 얼어가지고 그 물이 말하자면 중간 회의실로 떨어져서 아마 직원들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다음부터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된 공사가, 저희들은 가정에서 집을 지을 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20년이 되어도 물 새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왜 관 공사는 돈은 더 많이 지출이 되면서 늘 이렇게 부실공사가 나와야 되는 건지, 정말 공무원들 그 해이한 관리 감독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하자가 안 나오도록 하셔야지. 그러면, 이 감리사한테 감점 주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일단은 그거는 규모에 따라가지고 시공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또 감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감독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글쎄 그 분야가 감리 줬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 가정집의 일이라면 이렇게 소홀하게 감독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감독소홀에서 오는 현상이지, 이렇게 1년도 안 된 노인회관이 비가 줄줄 새가지고 비닐 보셨을 거예요. 엄청 많이 갖다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얼어서 그게 터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얼었어도 집 지어가지고 1년 안에 그렇게 집 새는 법 없습니다. 옥상에 얼었는데 왜 밑에 2층이 새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정말 그 겨울비에도 제대로 시공 과정에서 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아마 자재를 불량을 썼다든가 이런 문제 근본적인 것을 찾아내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공무원들이 정말 도덕적인 해이보다는 아주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부실 투성이인지 정말 다녀보면 공사한 곳마다 가보면 너무 공사마다 형편없어요. 관리 감독을 설계대로 제대로 했는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자재를 제대로 썼는지 그 관리 감독을 공무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책상앞에서 탁상행정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를 불러서 하자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 귀중한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군민혈세입니다. 군민혈세 이렇게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혈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런 것을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공사를 할 때마다 좀……. 이번에 수영장도 한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까, 지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건 해당부서에다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감리를 맡아서 부실공사 나왔다 하면 그런 감리사는 절대 쓰지 마세요, 여주군청에서. 또 쓰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하자라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년도 있고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는 잘못되면 다 시정을 하게 되어 있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하자가 왜 나옵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했으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다만, 업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됐을 때는 업체한테도 그 벌이 가해진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자료 제시)
이 물홈통,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홈통 이것은 정상적으로 된 것 같아요. 여기 땅에서 한 10여 센티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다 해놓으면 폭포수처럼 물이 내려오지만 이렇게 했을 때가 정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가보면, 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홈통 중간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사진? 그러면, 이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면 이 밑에는 다 파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중간에 이래요. 여기 밑에는 지금 차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중간에 이렇게 갖다가 물이 그리 흐르게 했는데 이거 시공 잘 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처음에는 그게 그 안측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얼어붙어서 회의실로 샜었는데, 그래서 그걸 밖으로 빼가지고 이제는 안측으로는 새지 않도록 보수를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안측으로 해도 만약에 겨울에 물이 흘러서 고드름이 됐을 경우 이 고드름 밑을 지나가다가 사람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 물홈통 이거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하자보수가 남아있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도 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눈에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정시키고, 고치고. 겨울에 분명히 이거 고드름 많이 달렸을 때 물 내려오다가 얼었을 경우 사람 다칩니다, 이거. 다치지 않도록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환설   
 네, 하세요. 
김영자 위원   
 노인회관 녹지 훼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린공원내 노인회관을 건립하면서 설계 과정에서 녹지 훼손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녹지를 규정 이상으로 훼손한 채 건물을 완공하셨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녹지 처음에 훼손한 것만큼은 잔디를 갖다가 뒤에 식재를 해서 그 비율은 다 맞췄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근린공원내 도시계획법 기준 60%를 어겼어요, 잘못을. 그런데 어디에다가 잔디를 심으셨다고 그러세요? 거기 잔디 심은 곳 없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제가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이라든가 어느 공원 관계는 녹지비율을 갖다가 맞추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공무원이 위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일반인들은 다 맞추라고 해놓고 행정에서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게 아마 족구장 쪽으로 녹지를 확보해서 잔디를 심은 걸로 됐습니다. 그것 만큼.
김영자 위원   
 공원하고 연계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노인회관 녹지 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쪽 공원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비율을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그냥 변명이 진짜 합당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변명을 주시면 되는데, 그것은 진짜 합당하지 않은 변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 이환설   
 다 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성을 위한 발전계획이 실장님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여성을 위한 발전계획은요. 아마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김영자 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김영자 위원   
 아니, 여성만 따로 중장기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세울 계획 없으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저희가 여성만 별도로 한다면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는 관계도 있고…….
김영자 위원   
 그것은 용역을 세우시더라도 정말 여주 여성을 위해서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용역 좀 세워주셔서 여주 여성들이 각종 그래도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이 여주가 그래도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발굴해서 여성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여성들도 그렇지만 지금 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장애인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군 종합적으로…….
김영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사회가 남자 혼자 벌어서는 못 삽니다. 여성들이 함께 해서 생활도 거의 다 가정에서 이끌어나가는데 여성들이 여주에서 지금 일자리들이 없어요. 일자리들이 없고, 지금 여성회관을 봐도 프로그램이 거의 생활프로그램이고 취미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성들 대부분 일시적인 교육지원보다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여성들이 직접 경제에 뛰어들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거라든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라도 여성발전 정책 계획을 세워서 여주 여성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시 추진과 함께 여성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주군에서 좀 이끌어주셔야 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이 틀속에서 여성들이 깨어나고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직장 일자리도 창출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라도 연구해서 만들어주시기를 저는 간청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자리 관계는 저희 부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여주는 이마트라든가, 또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이것을 맞춰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만 시켜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면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양성평등한 정책수립과 여성정책 기본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할게요.
○위원장 이환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08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을 보면 겨우 작년도에 취직하신 분들이, 일을 하신 분들이 446명이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나 신청했는데 446명 일자리 창출을 한 겁니까, 신청한 사람들. 이거 지난번에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공공근로에서 제외된 분들 있죠? 그분들로 다시 우리가 선발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집수리라든가 또는 폐자원 재활용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하고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보통 몇 명이나 1년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우리가 금년도에 일자리 한 걸 보니까 1,9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자리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김영자 위원   
 신청한 사람들은 그러면 한 5,000명도 넘겠네요? 거의 보면 주변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전혀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제가 면에서 생활해보니까 면단위에도 노인일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것이 한 30몇 명이 되다가 나중에 예산이 줄면서 10몇 명으로 줄어서 거기 제외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재산이라든가 또 기존에 했던 분들, 이분들이 하다가 제외가 되니까 그분들이 왜 빼놨냐고 말도 많고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부 누락되는 분도 있지만 또 그중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뽑아서 공동체 일자리 관계를 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지역경제가 정말 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특히 서민 살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정말 일자리 창출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인원을 늘리는 대책을 세울 계획 없으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러지 않아도 우리 여주군은 일자리 관계로 인해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일자리센터가 경기도에서도 시상을 받고 또 어떤 마을기업, 이것도 행안부에서 받고 또 일자리 공시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우리가 분발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자리가 많이 여주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대책 좀 세워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수혜자 명단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수혜자 이용 명단을 봤는데 여기에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일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수혜자와 노인주간보호센터 수혜자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저희가 특별하게 그러는 건 없고요, 그런데 장기요양급여를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명단에 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수혜자 중에서 22명이 있는데 2명이 여주군 분이 아니에요? 장호원에 사시는 윤○○ 님과 앙성면에 사는 임□□ 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수혜 혜택을 받는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우리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호원 분도 오시고 다른 데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내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서는 지원 안 돼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여주군에서 지원되는 거는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갖고 거기에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김영자 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여주군에서 또 매칭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혜자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도 보면 213명인데 17명이 외지 분들이에요, 17명이. 이분들도 똑같은 현상이겠네요? 오늘 주신 별책 35페이지에 있어요. 거기도 17명이 외지 분들이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거는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이거는 등급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글쎄 외지 사람들한테 여주군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조기집행이 있어요. 그런데 조기집행을 4억 9,576만원에서 81.8%의 조기집행을 해서 4억 548만원을 조기집행을 했어요. 이 조기집행을 각 사회단체에다 조기집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한 금액 내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거니까 일단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단체에다가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몇 %가 행사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행사비로 별도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일단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5백만원을 조기집행을 했는데 일반관리비와 직원 급료, 이건 몇 %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그것도 그 단체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단체 또 운영비 지원하는 단체, 그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 이 단체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몇 %씩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조기집행을 행사비용으로 4억을 조기집행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기집행은 조기집행에 대한 근거에 맞게끔 행사비용을 조기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 조기집행을 해서 81.8%를 조기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성, 사무실 운영비성은 조기집행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달 나가는 게 똑같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어차피 연말에 저희가 정산검사를 해서 집행에 대한 거는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회수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 지원금 보조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집행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조기집행이 그렇다고 운영비 지급하는데 봉급 날짜도 안 됐는데 봉급을 미리 선 지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먼저 봉급을 선 지급을 합니까, 운영비도 선 지급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도 어차피 거기 단체에 지원해야 될 거기 때문에 보조결정 난 거는 그쪽으로 줘도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진짜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는 맞게끔, 잠깐만요…….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박정자 뮤직모놀로그 「11월의 왈츠」 부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일부 나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천만원 지원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게 언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예산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본예산 끝나고 하죠.
장학진 위원   
 끝나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럼 몇 월달입니까, 보통?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대개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박정자의 뮤직모놀로그는 언제 시행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저희가 전체 보조금, 금년도 예산액이 4억 9,5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 전체를 다 42개 단체에 배분한 게 아니라 일부 예비비를 남겨놓은 데에서 그때 당시에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보조금 심사를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금년도 2013년도에 예비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비비로 했고. 그런데 지난번에 보훈단체에 우리가 복지정책실에서 지원을 줄 걸 삭감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라고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예산심의 하시면서요?
장학진 위원   
 돈 지급 안 했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급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돈이 없어서 지급 못 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 승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왜 꼭 그때 당시만 비켜가는 말을 계속 해야 되냐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복지정책실에서 돈이 그쪽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삭감을 했어요.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줘라”,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1차 추경인가, 1차 추경에 다시 복지정책실로 내려와서 복지정책실에서 보훈단체지원비가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심의라는 게 그때 당시만 비켜가려고 하는 답변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관리부서장이 끝까지 그게 가야죠. 아니면 처음부터 방향을 틀어서 얘기를 하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하는 얘기를 자꾸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재원이 3,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회단체에서 추가로 요구했던 금액이 아마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단돈 100만원 200만원 늘려주는 것도 사실 신청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배정된 실링에 배 이상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깎고, 깎고 이래가지고 한 건데 이거를 보훈단체 8개 단체에서 한번에 1,800만원을 올려주는 거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될 거면 그렇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할 거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한노인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별도로 500만원 지급했죠? 결산자료에 보십시오, 결산자료에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초 배정했던 외에 500만원이요?
장학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작년도에 아마 어르신들 골프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2012년도에, 그래서 별도의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없어가지고 그걸 아마 노인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2012년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다음에 여주군 생활체육회에 1,16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했죠?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청년회의소에 82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장학진 위원   
 자, 한번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실리에 의해서 43개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온 거대로 비율에 맞춰서 예비비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남겨뒀다가 똑같은 실링에 의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 결산자료에 보면 무려 얼마입니까, 이게, 한 2,200만원 정도가 실링없이 심의도 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장이 임의적으로 가지고 막 그냥 인심 써가듯이 써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또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이러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그냥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치행정과장이 그냥 얼마 떼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돈 몇 백만원을 보훈단체에 주자고 그러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는 주무과장님께서 몇 천만원은 심의회를 부쳐서 해준단 말이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추가로 예비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한꺼번에 그걸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때 그 때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회를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쉬운 얘기로 데이터 2010년, 저희들 6대 2010년, ’11년, ’12년, ’13년. 그럼 2014년 예산 때 예비비만큼 실링 남는 거에서 싹 삭감을 해요. 삭감할 수 있죠? 왜! 주무부서 마음대로 흔들지 말라는 거야. 의회 와서 승인받아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실링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주면 예비비로 남겨놓고 마음대로 흔들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는 하나도 관계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흔들어 놓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아예 금액 한도는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자치단체의 어떤 형평에 맞지도 않고, 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을 축소시키고 사업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쪽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총액 실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단은 저희가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주무부서에서 전부다 검토를 하고 또 저희 총괄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남겨놓는 이유는 저희가 다음 해에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됐을 때 적절하게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총액 실링을 정해주는 취지가, 예산편성지침의 취지가 그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자치단체에 어떤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만 딱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한다, 이거는…….
장학진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의회에서 왜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왜 예산 승인을 합니까? 예산의 적정성, 예산의 효율성에 맞게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에 적정성, 효율성을 배제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임의로 집행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걸 막아줘야지, 그런 잘못된 것을 막아줘야지, 의회에서.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명을 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지, 그만큼.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절감이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지금 총액으로 예산절감 목표를 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5%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장학진 위원   
 지금 예비비가 몇 % 남았습니까? 5% 빼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집행하고 남은 게 한 2,300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총액으로 사회단체에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했고, 그 지원한 것도 거기서 5%를 절감하라고 절감목표를 제시를 해서 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액이 4억 9,500만원 아닙니까. 4억 9,500만원의 5%를 절감하자고 그랬으니까 이미 조기집행한 단체에서 돈 나갔으니까 거기서도 5%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5%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당연한 얘기이고 당연히 그렇게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계획성 없이 집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획성이 없이 집행을 하면 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절차 없이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아무 것도 아닌데 공정성 있게 형평성 있게만 지급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연히 주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심 쓰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임의대로 집행하지는 않겠죠. 명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죠. 
한 가지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했죠? 우리 여주 시 설치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장학진 위원   
 여론조사 하는데 우리가 예산 얼마 세워줬죠, 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차는 1천만원이고 2차는 1,500 세웠습니다.
장학진 위원   
 1차는 언제 세우고 2차는 언제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쓴 거는 당초에는 여론조사를, 제 기억으로는 여론조사를 당초에 1천만원 들여서 표본조사를 해서 1,000명으로 해서 1천만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2차 7월달에 할 때 표본조사를 1,500명으로 하는 바람에 1,500만원이 집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언제, 언제 받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팀장님 안 계신가?
1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1천만원을.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 여론조사 용역비 1천만원 세워 줘가지고, 1천만원 세워가지고 발주가 970만원이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2차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1,500만원은 어디서 나갔는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팀장이나 자치행정과에 그 예산 담당하시는 분 어느 예산에서 1,500만원이 세워졌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저희가 같은 목에서 이체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떤 목에서 이체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이체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체 승인인데 어느 목에서 이체 승인을 해가지고 그 목을 받으셨냐고요? 그래야지 알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론조사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지출,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1차 여론조사 예산 할 때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1차 여론조사 했습니다. 2차 여론조사 하는데 의회도 한번 하고 사회단체도 하고 집행부도 하자, 그래서 사회단체가 빠지니까 사회단체 는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왜 못했습니까? 예산 세워 놓은 게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의회는 돈 세운 게 없어서 못했어.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돈이 세운 게 없는데 무슨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그때 당시에 2차 여론조사를 할 때 의회에다가 공문으로 여론조사를 같이 할 것을 제의하는 이런 공문을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여론조사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하신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의회에서 안 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이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돈이 없잖아요. 내가 쭉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그 항목에 맞춰서, 집행부는 승인을 맡아가야 되고, 거기에서 적정하게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공통용역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때 당시에 없어서 우리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그 쓰는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승인을 안 맡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목 변경을 했든 뭘 했든 명확히 우리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승인이 없었던 거를 집행부에서 목 변경으로 쓰니까. 그 목 변경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팀장 찾는 이유가 목 변경된 사항이 어느 목에서 어느 목으로 변경된 건지 한번 갖다 달라는 겁니다. 지금 예산팀장한테 바로 갖다 줘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비비를 공연하는데 1천만원을 썼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1천만원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액을 얼마를 쓸 수 있다, 이런 건 없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 1회성, 그것도 예비비로, 보조금을 예비비로 공연에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 규정은 별도규정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별도규정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걸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공연이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박명선 위원   
 그건 아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말이에요. 보조금 관리조례도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회단체를 통해서 이게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라.
박명선 위원   
 어느 단체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문화원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문화원에 1천만원을 더 지급을 한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건 객관성,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기존에도 이렇게 1회용 공연에 사회단체보조금 예비비를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부터 쭉 내려오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에 아마 1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작년에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마 영어뮤지컬 관계로 해가지고…….
박명선 위원   
 영화뮤지컬?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영어뮤지컬…….
박명선 위원   
 영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영어뮤지컬…….
박명선 위원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것도 나갔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42개 단체, 43개 단체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나가는 건데 1회용 이런 걸 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안 타당한 것인지? 정말 보조금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그거를 지금 따져보는 차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열었다는데 그거야 심사위원회 열면 무조건 100% 통과하지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회에서는 저희 내부위원도 있지만 외부위원도 있어가지고 외부위원도 심의회에 참여를 시키는데…….
박명선 위원   
 거기에 그러면 올해 1건, 작년에 1건, 그렇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럴 겁니다.
박명선 위원   
 심의위원회 한 서류가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걸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골고루 나눠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2개 단체, 43개 단체에 골고루 나눠주는데 아우성 아닙니까, 지금. 돈을 더 달라고 아우성 아니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예비비를 남겨놨다가 그런데 썼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알면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내가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걸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쓰라는 규정은 내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공연계획이라든지 1회성 행사, 이런 것은 정식 예산을 세워서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하여튼 공연이라든가 그런 거는 연초에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박명선 위원   
 당연한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지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우리가 풀 용역비 세우듯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풀 용역비를 5천만원, 1억원씩 세워 주지 않습니까, 예비로. 그런 것은 타당성 있게 “앞으로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정당하다면 세워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떳떳하잖아요. 괜히 이렇게 예산 집행해 놓고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게 올바른 예산편성 집행이다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규정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규정이 어디 있다는 게 없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보조금 관리조례는 포괄적으로 돼 있고…….
박명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에도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것 좀. 내가 찾아보지 못했어,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보조금 관리조례는 포괄적으로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이나 규정이나 준칙이나 있으면 그런데 1회성 공연비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봐라 그 얘기예요. 가져와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떳떳하잖아, 일하는 게. 그거 찾아서 가져와 봐요. 심의한 서류하고, 위원회 연 서류하고 그 규정 있으면 가져와 봐요. 그러면 얼마나 떳떳하고 좋아. 괜히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 2가지 자료를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쉬는 시간이 됐나? 1건 더해요?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   
 나는 몇 건 더해야 되는데 1건 더 할게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마무리를 해야지, 일단은. 그렇게 2가지를 가져와 주시고, 그다음에 353페이지를 같이 봐주시자고요. 
353페이지, 354페이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게 있어요,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여주군협의회는 왜 반납을 했어요? 354페이지에. 돈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왜 반납을 한 거예요, 이거? 이게 얼마예요? 20만원이야 얼마야, 이게? 2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웅변대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 결정을 해줬던 건데 작년에 선거 때문에 못하는 바람에 이걸 반납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그거는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는 왜 반납을 했어요? 이게 1,379만원이죠? 얼마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3,790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13,000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럼 그건 이해가 가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이자, 이런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 200만원 불용된 것은 왜 불용이 된 거예요? 200만원을 지원결정을 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불용을 했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야생동식물관리보호협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야생동물 구호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해서 보조금 결정을 해줬는데 이걸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안 한 거죠, 거기서.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결정을 했는데 신청도 안 하고 사업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죠. 이 돈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불용을 시켰습니다.
박명선 위원   
 반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아니 다시 예비비로 들어와서 다른 단체에 주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죠.
박명선 위원   
 안 돼요, 그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보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불용을 시키고…….
박명선 위원   
 이런 게 문제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올해는 거기서 신청도 안 했고, 올해는 보조금 결정도 안 해줬어요.
박명선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건.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하고 집행이 잘 조화롭게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378페이지를 같이 봐주시자고요. 378페이지에 민간위탁현황이 나오죠? 민간위탁현황을 보니까 이게 30건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30건인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민간위탁은 저희가 우리 조례라든지 사무분장상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지만 각자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전부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0개가 민간위탁을 줬다고 현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은 내용 또 안 받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안 받은 것은 왜 안 받았는지 사유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을 오늘 내일 중으로 작성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마지막날 짚어볼 테니까 마지막 날 부군수님이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모르지만 안 오셔도 누가 대리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현황을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시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군수님이 각 읍·면에 찾아가면서 간부회의를 아침일찍 개최를 하시잖아요. 저는 취지가 바람직한 회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 출범과 더불어 공직자들이 우리 군민에게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는 뜻있는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군수님이 시 추진하고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사말씀 도중에 제가 거스르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군수님은 여주가 옛날에는 시가 됐다가 강등이 돼가지고 117년만에 다시 또 시로 출범을 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개편이 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개편이 됐는데 그걸 회의 인사말씀 할 때마다 “강등”이라는 걸 강조를 하신다 이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그거는 조상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조상님들이 옛날에 잘못해서 시로 했다가 군으로 강등을 했다, 괜히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사면이 끝났으니까 산북, 대신, 북내, 강천만 남았잖아요. 그때 군수님한테, 군수님이 고집 세가지고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강등”보다는 “개편”으로 말씀을 하시면 듣기에도 좋고 또 우리 옛 조상님에게도 누를 안 끼치는 그런 언어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수님한테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는 “117년만에 강등” 그런 얘기 없고 “개편”으로 인사말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얘기나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길두호 위원   
 군수님 마음이시니까. 말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질의로 가서 397페이지 환경미화원 징계현황 있잖아요. 보면 읍사무소에 해당되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16명중 14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14명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길두호 위원   
 지금 읍사무소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정상근무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두 분 빠졌잖아. 정직은 빠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정직은 정직 기간 동안 일을 안 합니다.
길두호 위원   
 채용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지금 보면 읍사무소에는 28년 근무한 사람이 연봉 한 4,300이 되는데 적지 않은 거거든,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를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릴까요?
길두호 위원   
 간단히 해요, 간단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환경미화원은 읍에서 읍장 소속 하에서 읍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는데 이 2건은 공무 관련해가지고 무단결근을 했다든가 또 그다음에 무단 근무지를 이탈했다든가 또 음주 때문에 징계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이번에 한 번은 징계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4월 19일날 받으신 분들이 4월 19일날은 여주읍에서 청소팀장이 적정한 근무지시를 했는데 집단으로 근무를 안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기 보면 요지에 있네. 요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괜히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냐? 괜히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냐.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노조에서 노조 간부가 “가지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길두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약간 잘못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오해에서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징계가 끝나면 오히려 반성을 해서 열심히 하면 다행인데 오히려 오기가 나서 정상근무를 안 하고 그러면 여주군민에게 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징계가 끝나면 전체 징계받은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해를 조성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부군수님이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여주 환경미화원 전체를 모아놓고 점심을…….
길두호 위원   
 아니 읍사무소만……. 이거 읍사무소에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읍사무소요. 읍사무소 환경미화원을 다 불러가지고 점심 사주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반성을 해요, 그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본인들은 당연히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노조 지도부가 관련이 있다보니까 본인의 의사하고 무관하고 이렇게 행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재심신청까지 했었어요. 재심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런 부분이 우선 금전적으로 이게 불이익이 오잖아요. 감봉을 주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전적인 피해가 큰데 사실 환경미화원은 일인당 감봉 1개월이라고 하면 한 10만원 정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아마 노조에서 일부를 보전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나중에 소송까지 대비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분들이 본인의 의사는 징계를 하게 되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심청구해가지고 또 본인이 불만이면 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재심심사를 할 때 저희 징계위원 중에 변호사도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두 분 입회해서 법률적인 검토까지 다 해가면서, 그분들은 징계할 당시의 징계위원은 아니었지만 두 파트로 나눠서 하거든요. 과연 먼저 징계하신 분들이 적정한 판단을 했나, 법률적으로도. 이런 것도 전부 다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재심을 했습니다. 재심을 했는데 재심 결과도 역시 당초에 징계 결정이 합법타당하게 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그 재심한 사항도 다 통보를 해줬어요. 해주고 그 이후에 부군수님하고 같이 식사자리고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재심을 했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재심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재심했으면 그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재심청구를 본인들이 각자 한 게 아니라 노조에서 그냥 일괄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심청구를 본인이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본인이 취하서를 낸 사람도 있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그걸 징계를 받아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감싸 안아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하여 7시 20분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9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주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쌀’을 치면 쌀이나 고구마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 없이 사진만 나와 있거든요? 제목없이 사진만 나와 있는데 그 이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쌀’을 치면 사진만 나온다고요?
김영자 위원   
 고구마하고 쌀만 나오고 있어요. 잘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무슨 정보를 확인하시려고 들어가신 건가요?
김영자 위원   
 아니, 홈페이지를 봤는데 그게 그래요. 그리고 여주군에서 150만원 내지 2백만원 들여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소유권자가 지금 현재 여주군으로 안 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주군의 재산인데 여주군에서 돈을 주고 만든 홈페이지라면 여주군에서 소유권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 군에서 150만원짜리 만든 게 없는데요.
김영자 위원   
 2백만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도 없는데요? 최소한 5천만원 이상 들여서 만든 건데요?
김영자 위원   
 홈페이지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김영자 위원   
 그 쌀 홈페이지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 그것은 쌀 관련 홈페이지는 농정과에서 별도로 만든 건가본데요?
김영자 위원   
 농정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김영자 위원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김영자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유권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여주군에서 찾아오도록 농정과나 거기다가 말씀해가지고 찾아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보면, 공무원 예산지원 국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보면, 공무원 예산지원 국외여행 현황을 보면요, 연수이력이 최고 7회나 8회까지 간 공무원이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주군 방침은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온 직원은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해외연수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연수는 자체계획에 의해서도 하지만 대부분 상급부서인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저희 소속공무원들을 보내고 있는데 가급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현재 규정으로는 대략 한 10년에 한번 정도 가는 것을 기준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여기에 6회가 되어 있다든가 7회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거기 심사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자기가 담당한 만약에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그러면, 그 직원이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회수에서 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6∼7급에서 한번도 못 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곱 여덟 번씩 가는데 그 한번도 못 간 6급, 7급 이런 분들을 위에서라도 그 일곱 여덟 번 간 분들이 양보해서 밑의 직원을 보내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가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간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데 일곱 여덟 번 갔다왔다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해외연수계획이 사실 자기가 부서를 옮겨다니다 보면 그때에 잘 또 이렇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해외연수계획에 맞춰가지고 가게 되면 그런 기회를 잡기가 또 쉬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외연수운영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제척을 시키고 만약에 농정팀이다 그러면, 농정팀 거기서도 만약에 팀원이 세 명인데 그 중에서 많이 안 갔다 온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해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일곱 여덟 번 가신 분들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 안 가신 위주로 선발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김영자 위원   
 또 국외여행을 보면 39명 명단에 겨우 여성은 여섯 명 뿐이에요. 특히, 또 이 여섯 명 중에서도 세 분은 의회에서 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여주군에서 가신 여성분들은 세 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여성과장이신 최은열 과장도 여기에 속해있나 보니까 그분도 한번도 여행을 갔다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여성들하고 남성공무원들하고 해서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해외연수를 여성 남성을 가리지는 않고요. 대개 해외를 가게 되다 보면 최소 3∼4일도 되지만 6∼7일, 10일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인 경우에 가정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본인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최은열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최은열 과장님은 세무과에 오래 계셔가지고 세무과에서 세정평가로 해서 상사업비로 해외가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거는 다른 과에서 가지도 못 하고 세무과에서 세무담당 하는 사람들만 가는 건데도 아마 거기 본인이 희망했어도 다섯 번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동안에 안 간 이유가 본인의 가정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 갔지 그것을 제척을 시키기 위해서 안 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구분해본 적이 없어요. 다 그 담당부서에서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의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웬만한 가정에서는 그래도 다 이해를 합니다. 여성들이 출장으로 해서 외국 여행가는 것을 막을 남편들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여성들한테 어느 정도 할당제를 줘서라도 여성들을 참여를 시켜야지 39명 중에서 의회 세 명 빼놓고 세 분 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맞질 않아요.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세요. 앞으로는 여성들 여행, 해외연수 가는데 많이 참여 좀 시켜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하여튼 여성공무원들이 우리 남성공무원들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은 여러 건인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세 건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장학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여론조사 용역 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차 천 만원을 세웠고 1,500은 우리 위원님들이 몰랐습니다. 목 변경을 해서 썼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타당하니까 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러한 예산외 것은 의정대화의 시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면 의원님들이 ‘그걸 뭔 돈으로 했나?’ 이런 의아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하면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사항은 저희가 동일한 사업단위 내에서…….
박용일 위원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연히 의회와 집행부간은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협의해서 좋은 합일점을 찾아서 행정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 승격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저희가 기 그 동안에 시 승격 추진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고, 또 여론조사 관계도 저희가 당초에 한번 하고 나서 한 달 간의 홍보기간을 가지면서 2차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셨고…….
박용일 위원   
 아니,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에 관해서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2차 예산집행 내용을 뭐로 했는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문제에 대해서 답을 받자고 하는 것이지,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미리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요, 이건 진짜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길두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시설치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찾아가는 확대간부회의」를 면단위로 찾아가며 하는데, ‘군’과 ‘시’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군’과 ‘시’의 차이점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저희 정부조직 체계법에 의해서 정부조직 체계를 시·군·구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군’에서 ‘시’가 되니까 시내버스에도 그냥 ‘경축’ 해서 걸고 다니고 그런데 우리 군민들에게는 ‘군민’과 ‘시민’의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에 사는 사람이 시민이고 군에 사는 사람이 군민이죠. 
박용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읍·면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고제경 자치행정과장님이 점동에서 부면장한테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점동부면장이 “점동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여주군 점동면’이 ‘여주시 점동면’으로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 질문한 요지는요, “시 승격으로 인해서 세금이라든가 농어촌특례입학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게 있느냐?” 이런 취지로 물었기 때문에 그 변경이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지금 ‘시 승격’이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용일 위원   
 과장님, 지금도 ‘시 승격’이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입에 뱄나 보죠.
박용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 설치와 또 ‘목’에서 ‘군’으로 강등이다, 이런 말을 그 수없이 잘못된 말이라고 지적을 해도 역시 고쳐지질 않네요. 
또 특히, 이번 이장연찬회에도 보면, 군수님마저도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여주‘목’에서 ‘군’으로 강등, 또 여주‘군’에서 ‘시’로 승격 예정, 그러면, ‘여주군수’님은 ‘여주시장’으로 승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그게 승진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대개 한 단계를 높였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한 단계가 높아지면 여주군의 부군수가 도에서 직급이 뭐가 내려오죠? 부군수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서기관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여기 여주가 ‘시’가 됐을 때 직급이 어느 직급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인구가 15만이 넘으면 직급이 부이사관으로 바뀌는 거죠.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인구가. 똑같은 직급이 내려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행정구역개편’이라고 그래. ‘설치’라고 그러든지. ‘시 설치’라고. 
요즘 우리 여주군의 그래도 엘리트라는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올바른 언어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은 어느 과 소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박용일 위원   
 군수님 좀 제대로 보필하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비서실이든 군수님 잘못 모시고 있어요. 2년 전인가 여주군 공무원 강원도 축구선수단 갔다가 대접받고 와서 징계 맞았죠? 징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누구는 불륜이고 누구는 연애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때하고는 사안이 같질 않잖아요.
박용일 위원   
 사안이 같고 안 같고 간에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때렸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비서실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사람은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 잘못을 계획을 짜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를 범할 수 있어.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모시는 비서진이나 자치행정과는 옛날 내무과장이 아닙니까. 여주에서 우리 군의 수장님의 남의 입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에 없도록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일인데 항간에 보면, 군민들 입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잘 했냐 못 했냐 답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주군이 대내외적으로 어떤 어떤 오점, 수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네, 장학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길두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이번에 14명, 자료에 보면 14명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14명 중에서 4명은 먼저 징계사항, 음주운전이라든가 근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4명은 그런 사항이고요. 한 날짜에 10명의 환경미화원이 징계를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징계에 대한 내용은 여주읍에서 올라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징계요구안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징계사항은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법기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그런 사실이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징계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하게 되고, 이번에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해서는 여주읍에서 직원들의 근태라든지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징계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 요구사항이 확실한지 저희가 다시 여기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그 비위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아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읍에서 올린 징계요구서의 첫 번째 이유는 상급자 명령 거부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 징계거부를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장학진 위원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연히 있었죠. 
장학진 위원   
 있었으니까 징계를 했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있었으니까 징계를 했죠.
장학진 위원   
 당연히 징계이유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징계요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두 시간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진이 이게 꺼졌나본데, 내가 이거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봤어요. 제가 두 시간 동안 이 옆구리에 차를 타고 청소를 하러 여주읍사무소부터 시작해서 홍문리 아래를 두 시간 동안 청소를 하러 매달려 다녔습니다. 매달려 다녔는데, 이 매달리는 시간이 두 시간 동안 한 40분 매달려 가는 겁니다, 2시간 동안. 그런데 이것은 차가 없을 때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행위예요, 이게.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미화원이 거부를 한 이유는 뭡니까? 오후에 차를 이렇게 타고 청소를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어서 거부한 겁니다. 정말 이거 금년도만 해도 몇 명 다쳤습니까? 차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고 끼고 그래서? 몇 명 다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청소거부를 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장학진 위원   
 가만 있어봐요. 몇 명 다쳤어요,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 다친 인원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징계를 주관하는 부서라면 좀 알아봐야죠. 금년도 환경차량을 타면서 9명 다쳤어요, 9명. 그 9명이 왜 다칩니까? 
제가 아침청소를 하면서 정말 놀란 게 청소를 하면 말입니다. 도로를 따라서 차가 우측으로 가죠? 쭉 우측으로 가서 우측으로 돌죠? 예? 차가요, 우측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좌측에 차가 서요. 반대방향으로 가서 차가 서고 있다고요. 그거 차를 왜 이렇게 세우냐 그랬더니요. 쓰레기통은 반대방향에 있고, 그 반대방향을 돌아서 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반대에 차를 대고 쓰레기통을 그 자리에서 담고 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려 가면 어디에 매달려 가요? 차가 반대선에서 차가 맞닥뜨려 간다니까요? 그런 어려움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벌써 9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다쳤잖아요. 
그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징계권도 군수가 가지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든, 징계권도 과장이나 군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해한다고 쳐요. 
징계대상에 이유를 보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
(사진자료 제시)
자, 이렇게 매달려 가는데요. 이렇게 매달리고요. 이게 지금 잘 보세요. 발을 어디에 놓고 가는가. 지금 한여름이지만 이거 겨울이에요. 이거 겨울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 발판 보세요, 발판 이거. 그런데 안전장치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매달려서 다녀야 돼요. 
그런데 낮에 저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어찌 됐든간에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징계이유를 보면, 정말 제가 놀란 게 이 환경미화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서 한국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법정노조입니까 법정노조가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민주노총은 법정노조죠.
장학진 위원   
 공무원노조는 한국노총에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오,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급단체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노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법의 노조는 아니죠.
장학진 위원   
 법적으로는 아직 승인 안 났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공무원법에 의해서 노조 결성했는데 당연히…….
장학진 위원   
 어떤 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공무원들은 정식으로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법적절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는 정식적인 합법노조입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요, 합법노조인데 아직 법적으로는 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상급단체의 가입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장학진 위원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그 상급단체의 노조에 가입되어서 상급단체에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괜히 상급단체 노조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는 민노총의 분회예요, 분회. 공무원노조에 구성한 게 아니라. 
장학진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 징계사유를 보면요. 9명은 감봉 2개월 처분이고 1명은 정직 1개월이죠? 그런데 여주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조항 제13조 ‘성실의 의무’에요. “성실의 의무에 따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성실하게 수행 안했기 때문에 징계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상위 직급자와 업무와 관련한 명령에 맞서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명령하는 행위를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의 징계사유는…….
장학진 위원   
 징계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여기 아홉 사람은 동일한 징계사유고 한 사람은 동일한 징계사유 플러스 또 과거에 또 징계를 받은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아니었고…….
장학진 위원   
 제가 질문하는 데만 답변해 달라고요. 그래서 9명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정직 3개월을 받은 처분에 대해서는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2013년 2월에도 노동조합을 선동하고 같은 동료를 선동해서 복무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사실이 있어서 중징계를 먹여서 정직 3개월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것을 하다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찾았어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나 제52조에 대해서 그것을 취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 우선합니까 단체협약이 우선합니까? 어떤 게 우선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양쪽을 다 같이 봐야죠.
장학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는요. 물론,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복무에 관해서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복무입니까 근로입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돈을 안 받고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복무라는 게 뭡니까? 근로가 있어야 복무가 있는 거지, 복무 있으면서 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먼저예요? 복무가 먼저예요, 근로가 먼저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비슷한 얘기 같네요. 
장학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나는 이거를 내가 체험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징계심의위원회를 할 때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단체협약 제32조를 봅시다. 단체협약 32조를 보면, 안전대책에 대해서 나와요. “군은 근무복장 등의 야광채색을 하되 감정하기 쉬운 부분에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된다. 두 번째, 작업장, 주요이동통로, 작업대기장, 휴게장소, 작업설비 등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할 경우 조합은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군은 이에 대하여 조합에서 통보할 경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 주요이동통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가는 게 이동통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동통로에서 9명씩이나 다쳐가지고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동차가 안 다니는 아침이 아니라 오후 2시부터 작업을 돌리라 하면 저걸 타고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그 작업지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지정된 도로를 따라서 수거를 하고, 또한 자동차에 승차하는 행위도 가급적 하지 말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아마 그 발판을 다 제거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을 시키면서 거기 매달려라, 차가 가면서 우측통행을 해야 되는데 좌측으로 가라, 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장학진 위원   
 좋아요. 지금 저기 보면, 이 발판 누가 붙였어요, 그러면? 이 발판하고 여기 손잡이하고 붙인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떼었죠? 뭐, 어느 신문에는 떼었다고 그러는데 저거 다시 누가 붙였어요,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업에 투입되는 분들이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이 얘기를 정확히 하십시다. 잘못하면 허위증언이 될 수 있고 허위답변이 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뭐 허위증언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히 해달라니까. 저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한번 뗐었던 거는? 그 발판 뗐었던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발판을 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진 위원   
 저게 어디에서 뗐습니까? 몇 년도에 떼었습니까 저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장학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도 차에 매달려서 가는 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걸어서 이동하라 했는데, 이동을 하면서 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쉽게 가려고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판을 만들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발판에 매달리는 게 당연히 위험하죠. 차는 빨리 가고 사람은 걷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보도로 걸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맞는 건데…….
장학진 위원   
 잠깐 과장님! 잠깐만요. 
나도 저거를 타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했어요. 예? 월요일날 하리, 홍문리 이쪽으로 돌아왔는데요. 저 큰 덤프차로 두 대 나옵니다. 그것도 재활용으로, 저는 재활용 거를 먼저 했으니까 재활용이 두 차가 나와요. 토요일날은 한 차 나옵니다. 그것을 한 바퀴 빙 도는데 두 시간 동안 두 차 하려면요, 여주읍 바닥을 뛰어다니면 청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하루에 차가 도는 시간이 위원님은 두 시간 하셨잖아요, 그죠?
장학진 위원   
 예, 두 시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두 시간 하셨잖아요. 두 시간 동안에 저 차가 담당했던 구역의 것은 다 수거를 했습니까?
장학진 위원   
 다 수거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면, 작업량을 쉽게 끝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러면, 8시간에 나눠서 천천히 안전하게 했으면 2시간에 했을 걸 8시간에 나눠서 했으면 충분하게 이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지 않고 나는 이 징계를 요구한 사람이나 징계를 그렇게 준 사람이나, 거기에 또 아까 보니까 우리 담당 변호사까지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담당변호사가 아니라 징계위원 중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말 현장을 뛰어보고 얘기를 하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두 시간 동안에 관할구역 청소를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장학진 위원   
 과장님,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침 6시에 나와요. 6시에 나오면 두 시간 돌죠. 8시부터 9시까지 뭐 해야 돼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뭐 해요? 저거 갖다가 쓰레기 다 갖다버리면 또 분리수거 해야죠.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해줘야 되는데 분리수거 안 되어 있으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해요. 그 다음에 미비된 거 해야죠. 한번 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따라다니면서 보라고요. 그래놓고 징계, 징계 좋다 이거예요. 아까도 거듭 내가 얘기했지만 징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위원장 이환설   
 장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이 ‘을’이 되는 게 아니고 ‘갑’이 되는 것 같아. 그냥 위원님 답변에 ‘아니오’,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반문하지 마세요. 
장학진 위원   
 정말 나는, 지난번에도 부군수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거를 우리가 하려면, 정말 저거 징계주고서 개선할 생각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뭔가는 개선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징계를 줬으면? 그래야 그 사람들도 환경미화원으로서 복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로를 제공하고. 징계 주는 게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9명 다쳤는데 여기 9명 중에는 퇴사한 사람은 여기 명단에 없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일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 했는가, 한번 해봐요. 그리고 그걸 정확히 한번 해보라고요.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한은 남용이에요, 남용.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징계한 게 권한인지는 몰라도 저는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권한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체협약에 엄연히 이동통로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에 위험을 가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안 한 것을 담당자가 왜 안 했는가를 정확히 해서 저런 문제, 타고 다니는 문제 안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거를 그대로 한다면,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각기 나름대로의, 산행가면 착 거는 고리 있죠? 안전벨트를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주세요. 이렇게 안전벨트를 만들어주면 떨어질 염려도 없고 힘도 안 들어요.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발판도 제대로 해주려면 발판을 넓게 해주든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게 군민이 쓰레기 갖다버리면 치워주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런 거는 시행 하나 안 주고 단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단체적으로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단체적으로 줬다는 것은 정말 권한의 남용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저런 건 있을 수도 없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진짜 오늘 내가 밤새도록 얘기하겠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 임금총액제 얘기하면서 한 얘기 기억납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임금총액제에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총액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포함되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기간제근로자는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이 안 되죠.
장학진 위원   
 포함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공무원이 아니지만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안전대책도 없이 일 시키고, 다치면 다쳤다고 문제 생기고, 반항하면 반항했다고 징계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일 하겠냐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저 사람 편 들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들한테 한 끝발 위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으로서 권한을 가지려고 저 짓을 하는 건지, 저 사람들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안전성 있게 해주는 게 집행부의 해야 될 의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여주읍의, 여기는 징계권만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환경보호과, 그 다음에 여주읍에 대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안전대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징계권이 있어도 징계를 남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징계를 주려면 어느 근거에 맞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징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사람들이 작업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진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가 일단 여주읍에서 징계요구를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1:1로 전부다 면담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날 작업에 투입이 안 된 게 안전에 문제가 있고 본인이 그날 작업에 투입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작업을 나가지 못 했다 이렇게 진술한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장학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노동조합에서 본인도 모르게 재심의 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자꾸만, 또 하나 보여준다니까 또? 또 하나 보여줘야 돼요, 그 얘기를. 왜 자꾸만 변명을 하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지금 자꾸만 서로가 핑퐁이 되는데 꼬리를 물고…….
장학진 위원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내가 자료를 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위원장 이환설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답변도 간단히 좀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본인들은 “노동조합의 어떠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내가 가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왜 그거를 그렇게 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6시에는 차가 안 다니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매달려 가도 지나치는 차가 없고 그래서 하겠는데 오후 2시 차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크로스 되면서 가로지르면서 뛰어다니면서 그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사유를 파악치도 못 하고……. 이거 보면 중징계죠. 우리가 감봉 2개월, 정직 3개월이면 중징계예요.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주의’도 진급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무원들이요. 나는 이런 자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징계했을 때 본인이 출석을 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재심청구를 했을 때는 그때 환경미화원들이 재심사하는 장소에 참석을 해서 본인진술을 했습니다, 거기서. 진술하면서도 “우리가 거기 안 나간 거는 작업에 위험이 있어서 안 나갔다.”는 얘기를 진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징계위원들이 있는데 참석했는데 와가지고 그분들이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사항이 없어요.
장학진 위원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재심요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그런데 회의록을 공개하라는데 왜 회의록 공개 안 합니까?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과장님!
이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물론, 안전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안전이란 참 천만번을 뇌까려도 모자람이 없어요.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틀리는 사항이 있어요. 회의록 공개해 주세요. 회의록 공개해 주세요. 내일 공개해서 그 회의록을 가지고 여주읍장님 외 합동 읍·면장 할 때 하든가, 별도의 그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려면 회의록 공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시시비비가 아니고, 사실상 안전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상벌을 다룸에 있어서 과연 정당하냐 아니냐는 물론, 집행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거니까 사실상 애매모호한 게 있겠죠. 그들이 또 그러한 법정투쟁을 벌이지 않는 한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가장 안전이 제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가지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도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거 총괄부서라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총괄부서라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다 계약 제목 자체도 달라. 예를 들어서 ‘군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서’,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수탁 약정서’,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위·수탁 협약서’ 뭐, 이런 등등 다 달라요. 
그래서 2년 전 내가 그랬을 겁니다.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조례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규칙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하나도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용어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 정말이지, 1년이 걸릴는지 또 그냥 넘어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보세요. 하여간 보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조례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또 그 밑에 규칙 이런 것은 의회에서 채근을 안 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만들어서 각 실과단소별로 아마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또 다음에 한번 챙겨볼 테니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좀 좋은 방안으로 연구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겁니다. 리·반 설치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고쳐라,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지금 고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가 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확정기준이 옛날에 만든 게 아주 안 맞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리는 4개 반 이상 16개 반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 아파트 이런 건 그렇고, “반은 4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조정”. 그래서 이것은 아주 현실하고 동떨어진 조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겠지만, 작업을 조례를 잘 만들어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제일 좋은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1년 전에, 2년 전에 얘기해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내가 좀 짚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저도 조례를 몇 번 읽어봤는데 보니까, 현재 우리 여주군에 리·반 설치된 거하고 현재 조례를 따져보면, 사실 “4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0가구도 안 되는 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생겼던 리·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조만간에 우리가 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손질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정비를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주군정이 잘 가도록, 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뭐 이런 것을, 또 공무원이나 같이 관련된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질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징계에 대해서 그래요. 참 문자 아닌 문자를 써야 되겠어요. ‘유도치세(柔道治世’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부드러울 ‘유’자. 우리 과장님 좀 부드러우셔야 되겠어. 사실상 제가 여기서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바깥에서 우리 과장님을 얘기할 때 조금 뭐 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 시인은 시인을 시기하고 거지는 거지를 시기한다고 같은 과장님급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들려와요. 조금 부드러웠으면, 또 가장 위치적으로 가장 핵 중심에 있는 과장님이 부드러움, 유도치세 이렇게 해서 해주신다면 우리 여주가 완만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습니다. 징계는 사실상 그래요. 옛날에도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망. 전한말기에 왕망이 있었는데 그 왕망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자한테 “임금께서는 어떻게 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벌은 저 같은 천한 사람을 벌을 주셔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임금께서는 상만을 줘라 이거야. 그럼으로써 국민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겠어요? 벌을 주는 사람을 더 두려워 하게 돼요. 징계를 하는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신임을 얻으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 인도에 작은 나라 카락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한나라로 숨어들게 돼요, 피난민들이. 그 피난민들 이방인들이 한나라에 돌아다니는 거야. 여자들도 막. 그러니까, 왕망이 그 소녀들을 데려다가 한나라 황실에 바침으로써 자기가 또 신임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찬탈를 하게 돼요. 그래서 BC8년에 24년까지 ‘신(新)’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 
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요. 조금 부드러울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나라가 전복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한나라 황실이 들고 일어나서 다시 나라를 찾는데 그게 한무제에 이어서 나중에 광무제 유수가 부드러움으로 천하를 얻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더 너그럽고 부드러우셨으면, 이렇게 하고요. 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냥 따박따박 그거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항상 ‘갑’의 입장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말도 길어지고 이러한 결과를 빚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조금 유순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우리 여주군이 더 화평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끼리도, 사무관들끼리도 더 과장님을 존경하지 않을까, 아주 허탈하시면서도 아주 강한 면이 있어서 조금 뭐 하다, 이런 말씀을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느끼고 봤잖아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감사중지)


마. 민원봉사과 

(20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현황에 보면 여주군민이, 또 아니면 여주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888명이 공시지가 하향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박용일 위원   
 왜 하향신청을 했다고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글쎄요,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상향신청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하향신청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세금이 나올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하향을 신청하시고, 예를 들어서, 또는 보상 받을 위치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향조정을 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작년도 겁니다. 작년도가 공시지가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른 요인도 있고, 앞으로 낼 세금부담 같은 것을 생각해서 하향조정을 요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여기 서류상에 888명이 하향신청을 했지만 사실상 공시지가에 대한 통보도 받고도 그냥 무관심, 안 한 분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누구나 이 세금을 부과하는 자료가 올라가는데 대해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격현실화라는 명분으로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세율도 좀 조정을 해가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야지 옛날에 100원짜리 땅에다가 매기던 세율을 현실화하면서도 그대로 세율적용을 하면 사실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토지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모르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는 소득은 적은데 자꾸 세율은 그냥 놔두고 공시지가만 올려가지고 세금만 부담을 시키면 행정이 민을 위한 행정인데 민에게 세금이나 뜯으려고 하는 그런 행정으로 일관돼 가는 거예요. 
지가승상도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 여기서 세율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상급기관에라도 세율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서 중앙에 있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서 국민이 세금내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일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실화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현실화를 한 게 여주군만 현실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진짜 우리 현실화율이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가?”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부러 올해 1월달에 각 시·군에다 전부 공문을 내가지고 도대체 현실화가 여주군이 낮다, 낮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낮은지 각 시·군에다가 작년도 취득세 낸 거, 취득세는 모든 취득 가액과 공시지가가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려달라고 각 세무부서로 공문을 냈더니 31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에서 답변이 왔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여주, 양평, 가평, 경기도에서도 촌으로 가까운데 이쪽이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까울수록, 사실 여주, 양평, 가평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실 취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 단위에는 60%, 많게는 거의 70%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이나 포천 같이 약간 중간 형태를 띤데, 이런 데는 4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주군이 현실화율 때문에 자꾸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주 사람들은 다른 시·군 사람들보다 똑같은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서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현실화를 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사실은 지가담당 공무원들이 여주군의 낮은 이 현실화율도 올려야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없게끔, 그거를 얼만큼 잘 조절하느냐가 지가담당 공무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과장님, 이 토지라는 것은 수도권과 밀접한 곳에서는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유통거리나 시간, 모든 면에서 생산문제만 해도 먼 거리에서 같은 면적을 가지고 하면 소득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 가격도 수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지가가 원래 높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현 지가 땅값이. 이 지가라는 것은 서울과 시골과 차이가 엄청납니다. 멀면 멀수록 싼 거예요. 강원도 가면 더 싸요. 
그렇지만 여주군 행정으로써는 여주군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주군의 행정이 우리 여주군민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주군 행정이 있어서 여주군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맞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하향조정을 한 것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임의대로 판단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군민은 공무원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와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각자의 생각과 판단은 다 틀리지만 군민의 생각과 여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생각과 뭔가 서로 소통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지가를 매년 공식적으로 하는 것과 군민과 대화의 시간도 갖고, 일방적인 통보, 그것이 아니라 지가상승 결정 하기 전에 먼저 대화도 좀 해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제가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세율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가는 현실화 쪽으로 따라가더라도, 저도 세무분야에 근무해 봤었는데 세율을 여기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도 근무하다보면 농경지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세금 부담이 덜 합니다. 그렇지만 임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임야에 대해서는 좀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해달라고 행안부로 수차례 건의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공시지가,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읍·면 공시지가 지침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군이나 읍에 지침서를 비치를 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시지가 지침서에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토지의 투기성을 조사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 조사할 때 감정사들에게만 전폭적으로 지금 여주군에서는 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토지특성조사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합니다, 그거는. 감정평가사들은 그 가격을 검증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토지특성조사가 잘 됐는지 비교표준지가 잘 적용됐는지 인근지와 균형이 맞는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이고 공무원들이 토지특성조사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비치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아무래도 감정사들한테 전폭적으로 맡기면 여주 실정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여주군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그런 공시지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시지가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정말 오지 같은 데도 다 생각 외로 더 많이 올랐다, 이런 거는 자기들한테 형평에 맞지 않게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고 불만의 소리를 저희들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리고 토지주들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곳은, 정말 이런 곳은 참 중요해서 토지주들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해결한 부분도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물론 특성조사를 감정평가사한테만 맡기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출장할 때 대부분 공무원도 같이 동행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동행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그다음에 그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전 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지는 못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23만 필지니까. 그런데 의견제출을 했다거나 이의신청한 필지들은 그 감정평가사와 같이 현장을 나가보면서 소유자들을 만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 자료 있습니까? 만난 자료들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만나서 그 토지주와 함께 현장을 가본 건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김영자 위원   
 그거 기록에 안 남아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중요한, 갑자기 많이 오른 땅,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하고 상의하고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 특성을 조사할 때 정말 지역에 특성있는 곳에는 그래도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여기 군의 방침, 특이성,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주민들도 불만이 없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공시지가, 그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국민들은 핵입니다, 이 세금이. 그러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공시지가 할 때 될 수 있으면 여주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쪽보다는 군민을 위한 쪽으로 공시지가를 잘 제대로 골고루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닌 부분도 많이 올려가지고 세금만 많이 나온다는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대장주소하고 도로명 주소 개별대장 주소가 똑같아야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건축물…….
김영자 위원   
 대장주소하고 도로명 주소 개별대장 주소하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도로명 주소는 주소로만 쓰일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은 옛날 지번주소가 있고, 우리 도로명 주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심로79번지다” 이거는 주소로만 쓰일 번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 땅 소유를 지금 도로명 개별대장에는 흥천면 계신리 425-5로 돼 있고, 제대로 이거는 주소가 돼 있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그렇게 지번 주소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대로. 그런데 일반 건축물대장 주소에는 계신리 425로 나와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소재지 번지하고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다는…….
김영자 위원   
 똑같은 땅인데…….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아니 똑같은 땅이라도 건축물대장에 소재지 주소를 쓰는 란을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있거든요, 저한테. 이게 있는데 하여튼 주민이 무슨 일로 서류를 뗄 때마다 일치가 안 돼가지고 행정에 혼란을 주고 있대요. 이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똑같은 425로 서류를 떼면 무허가로 나온다고 그래요, 똑같은 땅을.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개발지원과에 건축부서하고 한번 상담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적으로도 이게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민원사항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개별적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한 게 있다면서요. “그거로 해라.” 그리고 그쪽에 가면 “군에서 해줄 거 왜 이리 왔느냐?” 이렇게 서로 미루는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지금 주민이 상당히 불평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군에서 정말 행정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이환설   
 그건 사소한 민원사항 같은데 그런 민원사항은…….
김영자 위원   
 법원으로 해가지고 촉탁만 해주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왜 민원인이 이거를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해야 되는지? 군에서 그 촉탁을 왜 신청을 안 하죠? 이 사람이 몇 번을 이거를 이의제기를 하고 했는데도 안 해주거든요, 지금.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민원인과 동행해서 그때 알아보세요. 본질의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본질의 행정감사가 아니고 뭡니까? 똑같은 번지가 하나는 425-5이고…….
○위원장 이환설   
 그건 민원인의 대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영자 위원   
 이건 행정에서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그 건은 아마 건축담당자가…….
김영자 위원   
 이건 행정에서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토지 상황이라든가 건축물의 내용 같은 거를 다 살펴봐야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건축담당자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건.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하고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자료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그거는 면사무소 건축담당자나 개발지원과에서 답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   
 면사무소를 가면 군청으로 가라고 그런대요. 군청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또 법원에 가서 촉탁을 개인적으로 해라, 법원에 가면 왜 촉탁만 해주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 이렇게 서로 미루는 이런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행정감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행정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환설   
 소관이 지금 민원봉사과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개발지원과나 읍·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럼 그렇게 답변하세요.
김영자 위원   
 개발지원과를 갔는데 세무사로 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세무사가 가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이게 세무사에서 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결을 해주세요.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승진 후 처음 행정사무감사가 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길두호 위원   
 안 떨고 잘 받으시네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현 시가보다 높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없다고 봅니다. 물론 23만 필지 중에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가를 산정하는 부서라지만. 그리고 또 거래되는 게 어떤 상태에서 팔았느냐, 누가 샀느냐에 따라서도 이 금액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시가보다는 높게 책정을, 아직까지는 여주군 현실화율이 40%가 안 된다고 저도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필지가 다 40%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40%가 넘는 것도 있고 또 사실 20%에 미칠 수도 있지만 그건 20%다 40%다는 전체적인 여주에서 거래되는 평균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거의 현실화율이 같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정확한 공시지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 시가보다는 공시지가가 높을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거의 없을 걸로는 보는데 그거는 거래되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503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잖아요?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503페이지.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길두호 위원   
 거기에 보면 다른 과는 제쳐놓고 민원봉사과에 민원접수가 2,715이 접수가 됐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길두호 위원   
 처리된 건 1건도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접수된 게 이중에는 물론 불허가나 이런 것도 나갈 수도 있지만 이건 지금 접수현황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처리현황, 그런 거는 앞면에서 반려, 불허가 민원 건이 별도 붙임 서류로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별도로?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길두호 위원   
 아니 처리된 건 1건도 없느냐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그게 다 처리된 걸로 봐야죠.
길두호 위원   
 100%?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길두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접수는 있는데 처리현황이 없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 반려 및 불허가 현황은 459쪽에 있으면서 별첨자료에 그 불허가 된 건은 따로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455페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455쪽이 반려와 불허가 현황입니다. 그 개별적인 내용은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처리가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이중에는 반려가 불허가 된 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내용은 별도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현황을 보니까 접수만 있고 현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없습니까? 그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아까 박용일 위원님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시지가에서 888건 중에 상향조정해 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상향조정해 달라는 사람도.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상향조정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하향조정도 있고. 그런데 상향조정에서 향후 도시계획에 묶여서 상향조정에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거는 우리가 지양을 할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위에 어떤 새로운 필지가 형성이 되고 산업단지가 형성이 됐는데 공시지가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런데 나는 공시지가를 올려야 된다. 그럼 결국은 공시지가를 올려주면 세입에서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올려 달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구역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있는지, 이걸 판단해서 “이거는 적정하다, 상향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하향조정합니다.” 이걸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에 말고,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그 외에 말고 상향조정하는 건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면 지역에서도 상향조정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많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데들은 법인인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재산가치 같은 것 때문에……. 누구든지 아마 재산가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상향조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거의 없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어떤 이유든 간에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상향조정을 해서, 공시지가를 상향조정을 본인이 원해서 상향조정을 해줬는데 문제가 생길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는 세수수입을 올리는 목적이 있다면 적정한 선에서 상향조정도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물론 세수는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는 세수를 많이 하는 게 군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지만 그거를 떠나서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와 균형도 맞아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잖아. 도시계획에 묶여있든 산업단지화가 됐든 그런 측면에서 인근 공시지가 상향조정이 어려운 건 있겠지만 그런 게 적정선에 있을 때는 상향조정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상향조정이 불가하거든요, 몇 건 안 된단 말이야, 상향조정은. 다 적정하다, 하향조정 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상향조정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거를 어떻게 상향조정을 한번 받아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별도의 자료를 못 받고 그냥 고민만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료가 있고, 그런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면 한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형평성에 맞게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보셔서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고요,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민원안내도우미 위탁현황에 있어서 안내도우미가 줄었어요, 그죠? 안내도우미 두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지금 2명이고 작년에도 2명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전에는 4명이 아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옛날에는 아마, 몇 년 전에는 3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결국은 민원봉사실에는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1명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읍으로 1명 나가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여주읍에 1명, 군청 민원봉사실에 1명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없어요, 무기계약자들은.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들이 9명인가 있더라고요? 8명. 8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민원안내도우미가 꼭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여러 명 쓰고 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이득이 있는 건지, 우리 집행부에 이익이 있는 건지? 인원이 많다면 위탁주는 게 당연히 좋아요, 인원이 많다면. 그런데 인원이 없으면 결국은 그냥 우리가 무기계약자로 계약을 해서 쓰든가, 아니면 기간제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월 위탁비가 39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일반경비 빼고 위탁회사에 관리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가는 거는 한 150만원, 160만원 그 정도밖에 안 갈거란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안 줘도 되는데 관리비를 줘서 월 위탁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더 많이 나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많은 인원을 도우미로 위탁을 관리할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생을 하지만 한두 명일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민원안내도우미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여주읍하고, 이 회사에 2명밖에 없으니까 그 2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 그래서 기간제근무자나 무기계약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제근로자는 별도로 야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교육을 할 때도 이 기간제근무자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쯤은 아마 민원봉사실 과장님이 한번쯤은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저희도 사실 도우미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와 인건비면에서 따졌을 때 사실 위탁을 줬을 때가 약간이나마 비용은 더 나갑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위탁을 주는 이유가 기간제근로자는 장기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저희가 1년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대부분 안내도우미는 민원실 전반의 업무뿐만 아니라 군청 타 실·과·소에서도 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알아야만 그 방문 민원인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최대한 쓰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이분들이 정식 직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회사는 해마다 저희가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는 거의 해마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부칠 때 그 자격을 경기도에 있는 파견근로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격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인건비도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네, 예를 들어서 포천이다, 성남에 있는 소속직원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 저희 부서에다가 추천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럴 적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추천을 해주면 군청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용은 더 나가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고 위탁을 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지금 여주에서도 파견근로자 위탁을 받는 데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지금 저희가 이거를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의뢰합니다. 물론 여주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주에 있는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는 있겠죠.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간 4,700만원가지고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게 타 과를 비교하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2억 9,8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 주는데, 여주군청이. 조달청 입찰 안 봐요, 그냥 수의계약 줘요, 2억 9,800만원짜리도. 그런데 거기에 1년에 4,700만원짜리를 이거 부치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은 거기만 보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전부다 실·과·소를 보면서 그런 문제가 들어가니까 참 안 맞는 거죠. 어느 부서는 2억 9,8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딱딱 주는데 이거 아무 것도 아닌 데도 이거는 조달청에 부쳐야 되고, 이거는 외지에 줘야 되고. 여주사람들도 분명히 파견근로자를 해서 이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주에도 못 주고. 
늘 많은 분들이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왕이면 여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주에 어떤 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거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1년에 4,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준다 그러면 조금, 아니면 읍사무소는 읍사무소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하면 1명씩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주에도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그 건은 내년도에 하여튼 따져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여주에도 파견근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탁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있으세요?
장학진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길두호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환설   
 하나만 딱 질의하세요.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459페이지 보면 민원 반려 및 불허가가 별첨이라고 그랬죠? 별첨에 명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126번에 보면 459쪽에 반려 민원 및 불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2,715건에서 민원반려하고 불허가가 53건밖에 없잖아. 그거 처리한 거는 없잖아, 정상적으로 처리한 거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나머지는 다 처리현황이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100% 다 해줬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사실 민원 들어오면 그중에서 반려되거나 불허가 되는 건 불과 몇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민원 2,715건이 들어 와가지고 여기 민원반려하고 불허가가 53건이고, 나머지는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예.
길두호 위원   
 100% 다 됐느냐고요? 거기 현황에 없잖아.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에 반려 민원이 지금 1건이, 반려처리한 건이 1건 있습니다, 40번이요. 물론 반려라는 것도 다 처리입니다. 반려 처리죠, 불허가는 불허가 처리이고. 그러니까 민원이 일단 들어오면 100%는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안 됐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가지고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단지 그 처리한 내용이 진짜 처리가 된 거냐, 아니면 반려가 됐느냐, 불허가가 됐느냐, 그거의 차이이지 처리는 100%가 다 된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반려하고 불허를…….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이 중에서 반려와 불허가를 아주 별도로 구분해 놨다 그 말씀…….
길두호 위원   
 아니 처리현황에 없어가지고 여기 명세에 보니까 반려, 불허만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2014년부터 이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내년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쯤 이게 활발하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도로명 새주소나 이런 것들을 아직 주민들이 그걸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소한 도로 이름이나 이런 걸 주민들이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내년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보면 구 주소로 다 편지가 와요. 청첩장이라든가 이런 편지나 이런 게 올 때 관공서 빼놓고는 다 옛날 주소로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내년 1월달부터 도로명 주소를 쓰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혼용기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의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00년 이상 써오던 지번주소를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일단은 내년도부터 써야 되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명에 관련된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거나, 저희가 단체나 기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나 공인중개사협회, 택시사업장 같은 데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지난주 월례조회 때는 직원들한테도 다시 한 번 도로명 주소 홍보동영상을 보여줬고 홍보동영상을 앞으로도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읍·면에 어떤 집회가 있을 때마다 다니면서 계속 동영상을 보여줘서 도로명 주소를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지금 혼용기간이어서 고지서 같은 거에는 전부 도로명 주소로 다 가고 있음에도 사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옛날 지번주소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번지수에 개념이 없어요,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옛날 주소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앞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현황, 이렇게 있네요. 이 공시지가가 우리 땅값에, 실질적은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글쎄 공시지가가 땅값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꾸로 땅값이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어차피 이미 거래되는 그 가격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하는데 자료를 쓰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공시지가는 세금에 필요한, 세금을 매기는데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위원장 이환설   
 세금을 매기기 위한 제도화에 편중돼 있느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공시지가가 물론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은 세금 쪽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에서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 부담금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일반 밖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 지가를 기준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쓰이는 용도는 세금이 가장 많을 뿐이지 꼭 세금만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런데 세금을 매기는데 그래도 좀 편중이 돼 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위원장 이환설   
 지금 임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소득원이 거의 없어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위원장 이환설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크게 매겨지고,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사실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책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땅이라면 당연히 땅값이 비싸질 테니까,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 땅이 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는 반영요소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환설   
 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세금이 커지니까, 공시지가로 매기게 되니까 거의 세금을. 그러니까 불만의 요소가 있죠. 그러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건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위원장 이환설   
 대부분 세금 관계 때문에 하향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매매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재산으로 일평생 갖고 있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향조정을 하려고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이걸 담보제공을 한다든가 할 때는 사실상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위원장 이환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편중할 수밖에 없는, 이게 모든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도 적정선에서 과연 어떤 게 적정선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가장 적정선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님, 잠깐만!
종결에 앞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온 게 있는데 확인해 주십사, 의사진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하세요.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수의계약 발주 “비전2025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출퇴근 지문인식자료를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논쟁이 됐던 환경미화원 징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니까 챙겨서 내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독촉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환설   
 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감사종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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