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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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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6월 26일(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세무과
  4. 나. 회계과
  5. 다. 문화관광과
  6. 라. 교육체육과
  7. 마. 환경보호과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세무과
  4. 나. 회계과
  5. 다. 문화관광과
  6. 라. 교육체육과
  7. 마. 환경보호과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환설   
 오늘도 날씨가 잔뜩 찌푸렸어요. 오늘도 무더울 것 같은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 하루 종일 고생하실 텐데 수고들 좀 해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위원장 이환설   
 오늘은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21페이지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2012년도가 한 530억, 2013년도가 1,368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154억 5,700만원으로 이월 체납 중 자동차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체납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관내 메이드시앤드 주식회사가 19억원의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고, 또한, 재산세의 경우는 삼공개발이 있습니다. 신라CC. 거기에서 20억원이 체납되어서 세목으로는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30일 현재 과년도 징수액은 115억 4천만원으로 이월액의 8%인 징수를 해서 전년과 비슷한 추세로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기업 쪽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결손처분 사유요. 세액이 9억 6,300 중에서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 시효소멸, 행방불명, 체납처분 중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체납처분 중지는 뭐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체납처분 종결은 우리가 체납처분을 했는데 체납할 실익이 없습니다. 받아낼 돈이 없어서 종결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무재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재산은 있는데 그 동안 우리가 압류해서 공매하든지 배당을 받았는데…….
길두호 위원   
 법적조치 후에 남은 잔액이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체납액을 다 충당을 못 하고 받지 못할 상태로 됐을 때 체납처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금액이 너무 크네? 그러면, 시효소멸은 제가 보기에는 시효기간이 지나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시효소멸은 부과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5년 동안 받아내지 못 하고…….
길두호 위원   
 시효가 끝난 거 아니야.
○세무과장 이해준   
 예, 시효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시효가 끝났으면 제가 보기에는 담당직원의 업무소홀에 의해서라든가 태만에 의해서 이게 소멸사유가 중단된 게 아니냐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에 따른 징수활동을 폅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려면 채권확보를 해야 되고요. 채권확보를 해서 우리가 계속 징수활동을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또 말씀드리면, 행불이라든지, 또 무재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효가 지났을 때 더 이상 관리를 한다면 우리 행정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소멸사유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요. 결손처분 해도 우리가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재산, 행방불명 후 소멸시효가 된다는 얘기야?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은 따로 결손처분 내용이 있고요. 5년 동안 우리가 징수를 하지 못 했을 때.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무 조치없이 있다가 5년이 지나가지고 시효 중단된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징수활동을 펴는 과정에서 그 동안 5년 동안 징수활동을 폈는데 시효가 지나서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6,7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멸시효 같은 것은 담당직원이 업무소홀이라든가 태만에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연체가 되고 체납이 되면 받기는 힘들어요, 사실. 담당에서 법적조치를 했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결손처분 사유라든지 액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 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4억이에요, 지금?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142명이더라고요. 그게 74억인데, 삼공개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그거는 징수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거 보고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고액체납 중에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체납이 삼공개발입니다. ㈜삼공개발이고 신라CC의 체납징수 관계를 물어오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액이 재산세 토지 등 세 건 해서 20억 2,5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과세물권은 북내면 덕산리 외 30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토지분을 분할납부 신청을 했는데 모두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골프장의 회원권 반환이 늘어나고, 또 회사에서 저축은행에 투자를 했는데 아마 큰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회사 측에서는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징수유예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징수유예 신청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했고, 심지어는 매출채권까지 압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채권을 압류해서 3억까지는 받아냈는데요. 회사 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채무자 회생의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을 했어요. 그게 결정이 5월 3일날 됐고, 해서 저희가 5월 14일날 채권추심 속행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회생개시결정으로 체납처분이 중지됨에 따라 매출채권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기 지금 매출채권을 압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속행 신청을 했는데 취소결정이 됐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공개발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파산부 체납액 일부납부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기들 가진 돈이 7억밖에 없다, 7억은 납부하는 대신 더 이상 우리는 못 내겠다.’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중에 7억은 납부를 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나머지는?
○세무과장 이해준   
 나머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못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회생될 때까지는 징수가 불가하고요. 앞으로 현재 회생채권외 공익채권이 생깁니다. 앞으로의 발생되는 것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후로 세금부과 된 것은 또 납부가 됐고요. 회생개시 결정된 상태에 23억에서 10억은 받아내고 13억은 지금 못 받는 상태, 그것은 법원에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자체가 모순이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회사가 지금 호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납부를 해야지. 앞으로 또 부과될 거 또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그래서 앞으로 부과될 건 부과되고, 아까 말씀드린 회생결정 된 것은 3년 이후에 앞으로 회생결정이 집행된 게 7월 20일부터 3년 후에 낼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3년 후에?
○세무과장 이해준   
 네, 네.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세무과장 이해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처럼 회사를 운영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아는데, 세금 자체를 그렇게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금 자체도 안 낸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저도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요, 나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를 하겠지만 세금 관계는 내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밟기 이전에 ‘무슨 소리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그걸 받아내봐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래서 저희가 받으려고 갖은 방법을 다 했고, 심지어는 경기도 광역기동체납반까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사정이 어려우니까…….
박명선 위원   
 사정이 뭐, 그 사람들 돈 다른 데 쓰고서 사정이 어려운 거지, 무슨 엉뚱한 짓 해가지고 어려운 건데, 그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골프장을 운영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세무과장 이해준   
 아주 안 내는 건 아니고요. 회생개시결정일이 5월 3일날 됐거든요? 그 이후에 부과되는 세금은 또 공익채권을 압류 추징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건에 대해서만?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13억에만. 나머지 20억 중에 7억은 내고 13억에만 3년 있다 내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결정을 받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결정 받았으면 그렇게 내겠네, 뭐. 3년 있다가 내겠네?
○세무과장 이해준   
 내는 걸로 전망이 되고 받아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3년 동안 뭐하러 끌어, 그것을? 말도 안 되는 그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죠.
○세무과장 이해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축은행에다가 100억을 투자했답니다. 100억을 투자하고요. 또 회원권 반환…….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아는데, 지금 약간 호전이 됐다고. 호전이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은……. 하여간 받아내요, 그거를.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면, 지금 낼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쭉 훑어보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이런 건 왜 압류되고 체납이 되고……. 낼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쭉 훑어보니까. 받아내요, 이런 건 좀.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채권확보는 다 됐고요. 저희가 납부 안 할 때는 공매통보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를 해서 공매처분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여기 뭐, 버젓이 사는 사람들이 내가 훑어보니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안 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열심히 해서 받아내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같이 봅시다. 일련번호 139번이에요. 페이지는 508쪽, 9쪽이 됩니다. 같이 좀 봐 보시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보셨어요? 거기 보면, 508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나오는 게 있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총 78억 7,700만…….
박명선 위원   
 78억인데, 그 일반부담금 이거 3억 6,300만원 이것은 왜 미수납액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부담금인데 미수납액이 왜 있어?
○세무과장 이해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체납액 중 7억 3백만원이 개발부담금이 주된 체납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이기 때문에 일시납부가 어려워서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박명선 위원   
 이게 누가 체납된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한 건데 이것은 담당부서가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박명선 위원   
 그건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줘 보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가 이렇게 미수납액이 꽤 많아요. 6억 2천인데 이건 과태료를 왜 못 받았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과태료는 과년도 과태료 체납이 가장 큰 것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6억 정도 되는데 이게 과태료 96.5%를 차지하고요. 내용은 자동차 소유자의 납부가 결정됐고 대포차가 많습니다. 
박명선 위원   
 대포차?
○세무과장 이해준   
 예, 대포차. 자동차 등록명의하고 실지 사용하는 명의가 틀린 차를 대포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고지서 발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잡수입의 미납액은 왜 있는 거예요? 잡수입은 우리가 미납액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세무과장 이해준   
 죄송합니다. 잡수입 내용은 서류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로 해서 줘 보시고. 
이게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수납액이 2012년도 게 78억이고 현재 올해 것은 5월말 현재 84억이에요, 세외수입이.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6월말에서 약간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세외수입이. 미납액이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세외수입이 아마 각 실과소별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세무과 것도 있긴 있겠지만 대개 다른 과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항목이 한 100가지 이상 될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것인지? 각 과목별로 자료를 줘 보세요. 제가 한번 타 과 할 때도 짚어볼 테니까,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게 있죠, 지금
○세무과장 이해준   
 네, 세목별로 각 과별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내가 다른 과 할 때 좀 짚어볼 테니까, 왜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은 것을 못 받고 있다고, 지금? 일을 해야죠, 일을.
○세무과장 이해준   
 지금 84억 중에서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과가 53억입니다. 자동차 관련. 
박명선 위원   
 그것은 작년보다는 좀 줄긴 줄었더라고. 일을 많이 해서.
○세무과장 이해준   
 예, 일도 많이 했고 또 결손처분을 좀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내가 그 내용을 아는데 경제교통과는 일을 많이 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였더라고.
○세무과장 이해준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가 한 20억이 됩니다. 부담금 관계가.
박명선 위원   
 그것을 내가 어제 못 챙겼는데, 하여간 자료를 줘 보세요. 내가 나중에 챙겨볼 테니까, 이 자료를 실과소별로 해당 과목별로 해서 줘 보세요. 바로 좀 줄 수 있죠?
○세무과장 이해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선 박명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고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체납자들한테 1:1 상대를 합니까, 우리가? 체납자하고?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가 체납자 1:1상담은 체납자 관리카드까지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1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낼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안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요? 행정조치만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그렇진 않습니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방문도 하고요. 또 전화로 상담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말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관리카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돈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요.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에 맡겨가지고 정말 낼 수 있어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 솔직한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인 싸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고 싶어도 안 내요.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이라고 이게. 돈은 몇 천만원 있어도 내가 그 사람들 세무과에서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얘기를 하다 보면 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담 안 하고 행정적인 게 먼저 들어오거든.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 압류, 가압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먼저 들어오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지금 이 많은 체납자들을 정말 세무과 인원이 없지만 이 체납자관리 담당 한 사람이 정말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면담하고 세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 세금 낼 사람이 기분좋게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행정적인 처분이 먼저 가요. 행정적 처분이. 그러면, 감정이 상하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낼 사람한테 취하면 그것은 돈을 받자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재산없는 사람이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돈 낼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까 박명선 위원님 잠깐 얘기했지만 신라CC 그런 문제도 사업하는 사람들 다 세금 잘 내야 되겠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있죠,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 중에 어떤 사업에 쭉 들어가 있다 보면, 우선 먼저가 뭐예요. 탈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낼 것인가 먼저 생각하잖아요, 사업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세무과에서 담당자를 둬서 체납자한테 면담을 해서 체납자들이 정말 이것은 내야 되겠다, 또 감정 안 상하게, 감추고 명의 자기이름으로 안 가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세금을 유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고요. 무엇보다도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 하기 전에 면담을 합니까? 체납자하고?
○세무과장 이해준   
 예, 합니다. 아까도 말씀, 관리카드에서 다 면담기록이 나오고요. 행정절차는 우리가 부과 고지하고, 또 일정기간 안 냈을 때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전화납부를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그때 채권확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행정처분 하는 건 아니고요. 절차에 의해서, 또 전화독려라든지 방문상담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체납자한테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세무과장 이해준   
 징수팀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팀이.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징수팀이 돌아가면서 만납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개별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조별로 나가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도 강력기동 체납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걸 자주 체납자하고 해서 체납자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왜 세금을 안 내고, 왜 세금을 돌려내고,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얘기들 다 하면.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관리, 농협관리는 세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농협?
○세무과장 이해준   
 농협하고 관계는 저희 금고약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고 있죠?
○세무과장 이해준   
 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각 기금에 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농협, 지금 여주에 여러 가지 은행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수시로 변동금리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예금, 각 은행에 대한 예금금리 그런 걸 받아봅니까? 수시로?
○세무과장 이해준   
 예금금리 확인되지만 또 한국은행에서 통보가 옵니다. 기준금리가 통보가 오고 그 금리에 의해서 금고 계약한 것도 다시 재약정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이나 아니면, 전반기 상반기 해서 그것을 세무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냐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금고 지도 감독이요?
장학진 위원   
 네.
○세무과장 이해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왜 안 하고 있는 현상이 나오냐? 어제도 동료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가 3.2%까지 되어 있고 최저가 2.6%까지 되어 있어요. 최저가. 그러면, 몇 %가 차이 집니까? 0.6% 차이지는 거예요. 0.6%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는 어차피 농협이 우리가 계약체결을 하고 있지만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해서 하지 말고 지금 여주에 많은 은행이 있는데 매달은 어려우니까 분기별로 각 은행마다 주는 거예요. 이런 기금, 우리 앞으로 기금과 특별회계는 우리 지정금고에 안 줘도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과장님?
○세무과장 이해준   
 1금고원칙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같이 주고 있고요. 기금 같은 건 각 기금운용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일반회계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은 이자가 높은 데 줄 수 있다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금고지정심의회 때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그 당시에, 결정을 그때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잘 이용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농협하고 계약할 때 심의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세무과이기 때문에 그 세무과에서 분기별로 여주의 몇 개 은행, 국민은행, 제일 큰 게 하나은행, 신한은행, 그것뿐인가요? 농협은행. 어차피 네 개 은행이 존재하고 있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주는 거예요. 조건을 똑같은 조건으로. 
자, 기금 10억이 있는데 이게 1년 기간이다 그러면, 이자를 얼마씩 줄 거냐,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을 안 하려고 그래. 농협이 옛날 농협이 아닙니다. 농협 은행으로 변해서 이제는 똑같은 은행 개념으로 가야지, 농어촌 농민을 위한 그 농협은행이 아니에요. 똑같은 경쟁, 똑같은 이자수입금 가지고 자기네들 배불리고 자기네들 직원 혜택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주군청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몇 백 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고, 특별회계에 몇 백 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주는 거야.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높이려면 경쟁계약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또 수의계약도 경쟁계약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장단점이. 이자율만 높이려면 경쟁계약을 해야 되고, 또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또 공익성 할 때는 또 그게 있는데, 이것은 운영에 관한 것은 세무과에서 하지만 「여주군 금고지정·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하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담당하는 게 세무과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네.
장학진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세무과가 아니고 다른 과 과별로 되어 있다면 과별로 다 얘기하죠. 그런데 세무과가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4년이죠, 그게?
○세무과장 이해준   
 예, 4년 약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4년인데 1년 지났으니까 3년 몇 개월 남았네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다음에 계약심의를 할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니까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물며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래은행을 딱 할 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거액의 돈을 내놓잖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장학진 위원   
 거액의 돈을 내놔요.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 돈은 그냥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받는 건데, 돈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낼 수 있는 은행이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돈 내는 것보다는 공개적인 투명성 있게 돈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것도 출연금도 이렇게 검토해서 선정하면 되겠고요. 지금 출연금 관계는 아시겠지만 농협에서는 1년에 1억씩 출연 정식으로 되어 있고, 금년부터 1억씩 내놓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이자율을 높이는 것…….
장학진 위원   
 출연금을 어디에다 내요? 농협에서?
○세무과장 이해준   
 세입에 들어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세무과장 이해준   
 세입으로.
장학진 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들어와요? 세입으로? 작년부터?
○세무과장 이해준   
 아니, 올해부터 들어옵니다.
장학진 위원   
 올해부터 세입으로 정식으로 들어와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출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냈는데…….
장학진 위원   
 들어왔어요, 지금 1억이요?
○세무과장 이해준   
 바로 들어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출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출연금이 어떤 조건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가.
○세무과장 이해준   
 출연금으로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예산관리를 하겠죠.
장학진 위원   
 아니, 거기에서 들어올 거라니까 그 자료를 챙겨서 세무과장이 주라니까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또 회계과의 문제라면 회계과……. 주무부서가 세무과 아니에요? 수입이 들어올 거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세입에 들어오고 그것을 어떻게 예산 운영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운영은 별도의 문제고 수입에 대한 출연금을 내는데 그 출연금이 어떤 목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출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연에 대한 목적.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과장님은?
○세무과장 이해준   
 아직 그것까지는 어느 목적으로 출연할 지는……. 이 출연금은 7월말까지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저도 찾아보겠지만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위원님 강조하신 이자율 효율성을 중점으로 해서 안정성, 공익성을 다 포함해서 다음 금고지정 때는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단합을 해서 정말 작년에 좋은 성과를 받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5천만원 상금을 받아오셨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작년에 그렇게 시상금 타왔고요.
김영자 위원   
 올해도 보니까, 세외수입 운영 우수기관 표창 시상금 1,100만원을 올해도 또 받으셨네요?
○세무과장 이해준   
 작년에는 지방세고요, 금년에는 세외수입 운영 평가 경기도에서 우수기관 표창 선정되어가지고 기관표창도 받고요, 또 시상금으로 1,100만원도 받아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아오셨을 때는 여주군의 세외수입이 거의 한 99%, 98% 받으셨으면 좋았을 건데, 보니까, 9% 정도 미납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2년도의 미수납액이 78억 7,702천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여주군 세금에서 거의 9% 가까이 이 세금이 남아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여주군 세수증대 방안은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세수는 지방세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 건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세원발굴을 해야 되겠죠. 세원을 발굴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또 법인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대서해서 주소를 확인해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을 하는데 우리가 두 달에 한번씩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자,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결손처분을 할 것이고요. 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내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가지고 감추어서 제대로 못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하셔서 세수증대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7월 1일부터는 징수 촉탁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생기면 여주군에서는 상당히 숨겨진 재산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이런 도피한 사람들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안전행정부에서 오늘 신문에 의하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 동안 촉탁제도는 자동차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촉탁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의 차량을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는 징수금액의 30%를 촉탁수수료를 받거든요. 받으면 거기의 10%를 우리 징수포상 수수료를 주는데 이것을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전 세목에 대해서 하겠다고 오늘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걸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징수현황 중 과년도에, 2012년도 체납액의 주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주된 원인?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외수입의 주된 원인이요?
김영자 위원   
 예.
○세무과장 이해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에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60%나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 관련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손해배상법,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한 37억이 있고요. 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이 7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46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용료라든지, 사용료가 한 2,700만원인데 저희가 전사용자에 대해서 허가자 변경됐다든지 양도양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사용료가 2,700만원 밀려있고요. 또 아까 지적하신 부담금. 개발부담이 한 8억 4천 정도 되어 있고요. 또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48억 정도, 또 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동산실거래자 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이 한 6억 정도 있고요.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7천만원 해서 과태료와 사용료, 또 부담금, 과징금 등 해서 체납액이 되어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여주군이 5위 정도 되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것은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방안은…….
○세무과장 이해준   
 거기에서 저희가 징수율은 5위이고, 전년도보다 더 받은 신장률, 징수 신장률은 31개 시·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체납액 징수 시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문제점은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항목이 한 100여 가지 이상이 되어 있는데요. 담당자가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신규자라든지 해서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체납처분 같은 거 또 징수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면, 오산이라든지, 광주, 용인 같은 데는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징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징수하려면 세외수입 전담팀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전담팀이 여태 여주군에 없었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세외수입은 우리 한 직원이 팀에 소속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외수입이 한 명이 하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입부서에는 총괄만 하고 있고, 실지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처분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아마 세외수입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금융기관의 이율 때문에 어저께도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자 부분이 농협이 작년에도 박명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더 이율이 싸거든요. 그런데 늘 거기를 지정금고로 안주해가지고 꼭 거기 농협만 거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금고지정은 매년 여주군 금고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4년 동안 약정하게 되어 있고, 약정해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약정방법, 일반경쟁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은행은 어디로 할 것이냐, 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등이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진 위원님께서 이자율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 증대 효율성과 또 자금의 안정성, 또 주민의 공익성 등을 총괄적으로 참고를 해서 다음 금고지정 때는 효율적으로 금고지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 금고지정 할 때는 여주군의 은행을 다 한번 문을 두드려서 거기서 이율을 따져가지고 지정금고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러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결정하면 아마 그것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세무조사 탈루·은닉세원 추징 현황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용일 위원   
 세무조사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조사 대상이요?
박용일 위원   
 예.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가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136조하고요, 또 「여주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또 ‘여주군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근거로써 하고 있거든요.
박용일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는 조사계획을 55개 법인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는 또 74개 법인을 했네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박용일 위원   
 또 2013년에는 지금 진행중이겠지만 103개 법인을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5월말 현재 16개 법인을 조사를 했네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박용일 위원   
 여주군의 조사 대상수는 전체가 얼마나 되며, 또 세무조사를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조사계획을 55개 법인, 또 2013년도에는 103개 법인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세우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조사는 매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기본법」하고 또 「여주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거에 의해서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세무조사는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방법은 직접조사가 있고 방문조사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은 한 2천 여 개 법인이 되는데 저희가 방문조사 같은 경우는 서면조사를 하려는데 제출하지 않은 법인이라든지, 또 최근에 3억 이상 불법재산을 취득한 법인이나 또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방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 도세, 군세, 국세 해서 22억을 추징을 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13년도에는 5월말 8,300을 추징을 했는데, 그런데 탈루·은닉한 세원에 대해서 추징할 때 과태료도 거기 더 부과시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되고요. 
박용일 위원   
 이런 고질적인 탈루법인은 우리 여주군에서라도 과징금까지 해서 부과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 질적으로 나쁜 법인 아닙니까, 이거?
○세무과장 이해준   
 그래서 세무조사 추징할 때는 과태료는 아니고요. 가산금이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박용일 위원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도세, 군세, 국세 해서 22억이나 세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죽겠어서 안 낸 거하고 이렇게 낼 수 있으면서도 은닉을 하고 세금을 안 낸 고질적인 법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행정에 시간낭비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만큼? 여주군 우리 공무원의 이런 조사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낭비, 고급인력의 헛된 수고, 이런 법인이나 기업에서 자진납부를 한다면 이런 시간은 허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이게 항목이 탈루·은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목록으로 이렇게 작성한 거고요. 저희는 탈루·은닉이 아니고 누락, 그런 쪽으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에 탈루·은닉…….
박용일 위원   
 그럼 목록에 탈루·은닉이라고 있으면 여기 의회에다가 사전에 용어를 바꿔달라고 했어야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매년 ‘탈루·은닉’이라고 하면 매년 ‘탈루·은닉’으로 나오잖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탈루·은닉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법 대상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런 데는 무슨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누락’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다도 이런 항목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용어를 다시…….
박용일 위원   
 그거를 안 하면 매년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탈루·은닉세원 추징 현황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용어를 다시 저희들이 순화시키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매년 용어를 붙여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아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세금을 10위권 내에 내는 기업체 현황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자료에 있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책자에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또 특히, 여주군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기업체는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이해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주군에 지방세를 납부한 기업체는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현재 법인 부여받은 업체는 4,829개소가 되겠습니다. 납부액은 843억 정도가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2,274개로써 196억원을 납부를 했고요. 골프장을 뺀 세금납부 순위를 보면, 첫 번째가 KCC입니다, KCC. 두 번째가 코카콜라, 세 번째 이마트, 에이스침대 순 이렇게…….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지방세’ 하면, 재산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골프장에 골프를 치는 분들이 내고 가는 돈이나 또 아니면, 다른 휴게소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우리 아울렛이라든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여주에다 안 내죠?
○세무과장 이해준   
 세금은 크게 국세, 지방세. 지방세는 도세, 군세 이렇게 나누는데요. 각 국세나 지방세로 징수가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막대한 수익을 보는 기업체는 좀 여주에도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여주에 사업장을 두고 여주에 법인으로 등록한 업체는 내야 되겠고요. 하여튼, 기업체는 거의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간에 부실기업이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파산, 도산된 업체는 다 성실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물론 있겠지만, 오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정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같은 질의에 있어서는 중복 질의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 회계과 
○위원장 이환설   
 그럼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껏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금년 도 감사에서 직원 경조사비로 지출되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죠?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지적된 게…….
김영자 위원   
 도 감사에서, 금년도.
○회계과장 김상호   
 군수나 부군수 거는 없고요, 기감실장하고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김영자 위원   
 그러면 회수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아직은 조치, 저게 안나와가지고 아직 조치는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회수도 여태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직원 경조사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아니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나가야 되는 돈입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한테까지 통보는 안 했고요, 감사부서에서 감사기간 중에 현지조치해가지고 바로 감사부서에서 회수를 했답니다.
김영자 위원   
 해결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규정에 어긋나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잘못된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페이지 535페이지에 보면 각 실·과·소, 읍·면 특근매식비 지출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과, 회계과, 상하수도, 평생학습, 여주읍, 여기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나갔어요, 다른 부서보다. 그리고 대표적인 2개 과, 2개 사업소, 1개 읍이 지출이 가장 많았고 오히려 격무부서인 경제교통과나 개발지원과나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는 지출이 훨씬 더 적어요. 어떻게 보셔요? 이거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근 직원에 대해서 특근매식비로 지출을 하는데 야근이 많아가지고…….
김영자 위원   
 야근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매식비가?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상하수도도 야근이 그렇게 있습니까? 바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회계과장 김상호   
 이게 정원 대 현원비로 있어가지고 정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좀…….
김영자 위원   
 평생학습은 그럼 몇 분이나 돼요, 거기 직원이. 평생학습도 1,023만 1천원을 썼거든요. 경제교통과는 460만 8,500원을 썼고. 정말 비교가 되거든요. 배 이상을 썼는데 평생학습에서 아무리 밤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회계과장 김상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얼마 안 되더라도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12시까지 하고 그래서 매식비를 계속 주거든요. 그런데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낮에 바빠도 그렇게 밤에 야근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게 나간 거고, 인원이 얼마 안 되더라도 365일 계속 매식을 해야 되니까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좀 많이 나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면 통계를 봤더니 산북면은 562만 4천원을 썼고, 금사면은 61만 1,500원 썼거든요. 금사면에는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안 쓴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 관계는 인원수에 비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김영자 위원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거는 보니까 지출 나간 걸 보면, 여러 가지 지출 나간 거 보면 면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인드에 따라서 돈 지출이 많이 나간 데가 있고 적게 나간 데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도 보면 상당히 덜 나간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산북하고 금사면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9백 차이잖아요, 9배 차이. 이렇게 많이 지출이 나간 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자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536페이지에 불용품 매각현황을 보면 세부내역에 컴퓨터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교체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1년에 거의 1/3씩 교체를 하는데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품 매각보다는 좀 수리를 해가지고 어떤…….
김영자 위원   
 재생해서 쓰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저희가 쓰는 건 아니고 그거를 장애인 교육센터 같은데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료로 공급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게 컴퓨터 모니터가 처리가 된 게 없어서, 그게 많이 지금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일련번호 169, 실·과·소별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실·과·소별 차량이 110대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읍·면까지요?
길두호 위원   
 아니 읍·면 말고. 군청에만.
○회계과장 김상호   
 본청에만요?
길두호 위원   
 본청. 110대로 돼 있네?
○회계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길두호 위원   
 110대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회계과는 차가 25대씩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는 회계과 차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길두호 위원   
 아니 과별로 다 있잖아, 여기 보면. 명단을 보면 복지, 자치 다 있는데, 환경보호과 다 있는데 회계과만 25대로 차량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거 다 어디서 쓰는 차량이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총괄 관리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고 그러면 배차해 주고…….
길두호 위원   
 아니 각 실·과별로 있잖아, 차가 별도로.
○회계과장 김상호   
 실·과별로 있는 거는 실·과별에서 특수하게 활용하는 거고, 업무용이나 이런 거는 회계과에 배차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대형버스라든가 중형버스, 이게 다 우리한테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수가 많은 거죠.
길두호 위원   
 아니 소형차가 많이 있어요, 소형차가. 그럼 여기 보험은 다 가입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보험은 다 가입돼 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길두호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실·과·소별 차량이 110대인데 보험현황을 보면 군청 공용자동차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98대만 보험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럼 12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사업소 거는 회계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험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빠져있죠.
길두호 위원   
 여기 실·과·소별 공용차량은 다 취합이 되고 보험료는 거기는 또 빼놨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차량현황에서는 저희가 그거 잡았는데 예산 관계는 거기서 독립 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다 들었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어디가요?
○회계과장 김상호   
 상하수도사업소 11대하고 한강살리기지원사업단에서 3대…….
길두호 위원   
 그럼 13대 아냐.
○회계과장 김상호   
 그리고 보건소도 있고요.
길두호 위원   
 지금 12대가 보험가입이 안 돼 있다고, 현황을 보면. 그럼 12대를 안 들었어야죠. 12대가 안 맞는 거야, 차량 현황하고 보험가입 현황하고 차이가. 그러면 이게 12대가 차이가 났어야지.
○위원장 이환설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거 작년 자료라 그런데, 그러니까 보험 들은 건 98대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건 110대이고 그런데 새로 구입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길두호 위원   
 가입은 다 한 거예요? 가입은 다 한 건데 서류가…….
○회계과장 김상호   
 가입은 다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서류가 오류된 건가?
○회계과장 김상호   
 그동안에 매각한 게 4대가 있고, 그런 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길두호 위원   
 매각을 해도 이건 맞아야지, 지금 현재니까. 안 맞으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그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보험은 일괄 회계과에서 가입을 해요? 각 실·과에서도 하나? 어디서 해요?
○회계과장 김상호   
 우리 회계로 잡혀있는 거는 다 저희가 가입을 하고요…….
길두호 위원   
 110대?
○회계과장 김상호   
 예. 
길두호 위원   
 110대를 회계과에서 보험을 다 가입을 하신다?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사업소 거는 제하고, 독립하게 쓰는 데는 제하고 나머지 우리 회계과로 예산편성돼 있는 거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보니까 보험가입회사가 전부 틀려요. 회계과에서 한 군데서 하는데.
○회계과장 김상호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견적받아서 싼 데로 하긴 하는데 한 군데로 전체적으로 밀어주지는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나눠서 준 것 같아.
○회계과장 김상호   
 예.
길두호 위원   
 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보험료가 싼 것도 좋지만 만약에 사고났을 시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
○회계과장 김상호   
 예, 옵션을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있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작년도 2012년도에 군수 업무추진비가 1억 8,9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네.
장학진 위원   
 1억 8,990만원이니까 1억 9천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일괄적으로 보면 여기에 항목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일괄적으로 그냥 “군수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게 각 업무별로 나눠진 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업무별이라면 실·과별로요?
장학진 위원   
 군수가 쓴 거,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1억 9천만원 썼는데 그 1억 9천만원에 시책추진업무비도 있을 거고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복합돼서 1억 9천 정도를 썼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책추진…….
○회계과장 김상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1억 9천 쓴 거죠.
장학진 위원   
 시책추진업무비만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 시책추진업무비가 우리가 승인해 준 게 얼마인데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168번 말씀하시는 거죠. 일련번호.
장학진 위원   
 예.
○회계과장 김상호   
 그거는 시책하고 기관하고 2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책하고 추진이요? 그러니까 그게 분류가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건 예산팀에 물어봐야 돼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거 다시 한 번 기관하고 시책하고 분리해서, 그러니까 시책이 얼마고 기관운영이 얼마인지 그거 물으시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군수가 쓰는 시책추진비가 1억 9천 정도를 써요, 1년에. 그런데 거기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진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비가 뭐예요. 우리가 시책추진업무비 각 실·과에 내려주는 돈 있잖아요, 4억 8천인가.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거기서 1억 9천을 쓰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군수가.
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회계과가 점심 먹고도 계속될 건데 168번에 군수 시책추진업무비 1억 9천 정도 돈 쓰는 걸 분담별로 나눠주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쓴 내용 그거는 말고 1억 8,900만원에 대한 진짜 시책추진업무비, 군수가 쓸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비,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돈을 쓰다보면 타 과에 쓸 것까지도 몰아 쓰잖아요. 몰아 써요, 안 써요?
○회계과장 김상호   
 가급적이면 거의 실링 비율을 지키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 없으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그건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1억 8,900만원 정도를 쓰는데, 1년에. 그거를 한번 점심시간에 점심 일찍 드시고 와서 그거를 한번 뽑아주시라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늘 예산팀하고 심의할 때 4억 8천에서 몇 %를 주고 90%를 주고 95%를 주고, 이런 걸 따지다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책추진업무비” 그러면 그게 총괄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분으로 들어가면.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점심 때 그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에 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할 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먼저 할게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각 과에서 많이 주죠?
○회계과장 김상호   
 각 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사업소나 이런 데는 그쪽에서 주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줄 때 우리가 공개입찰을 주면 평균적으로 87.5% 정도에 입찰가격이 나오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 다 주는 데도 있고 98% 주는 데도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다 95% 정도 돼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왜 입찰가격은 87.5%대에 맞춰주는데 수의계약만큼은 그렇게 맞춰주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저희가 2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보통 96%, 97% 정도 주고요 나머지 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데는 사실은 금액이 크죠. 그런데는 92%도 주고 하는데 입찰에서 87점 몇% 정해 놓은 거는 최소한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에서는 올라가는 이유가, 90% 이상 올라가는 이유가 사업의 특성상 어떠한 수의계약 요건에서 정한 업체가 특수한 업체이고 그러다보면 이윤이 좀 박하고, 성과물이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입찰 건보다는 수의계약을 좀 약간 가격을 올려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수의계약도 어느 선에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 실·과를 조사해 보면, 각 읍·면에 조사해 보면, 저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정말 놀란 게 있어요. 40%대까지 수의계약을 주는 실·과·소, 면이 있는가 하면 99%, 회계과가 99% 줬어요, 수의계약 건을, 99%에. 그런데 그거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주고 싶은 실·과·소장 마음대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 주는 데는, 예상금액의 40% 주는 데는 뭐냐 이거죠. 예산을 잘못 짜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득이 많이 날 거니까 줄여서 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회계과에서는 어차피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회계과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가 읍·면이고 사실상 지침을 만들어서 보낸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주도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97% 또 금액이 조금 많은 거에 대해서는 96%, 95% 이렇게 %를 정해줬거든요. 그런데 아까 40%, 이거는 뭔가 사업비 선정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40%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설계가 돼 있다면 40%에 줘가지고는 도저히 자기가 봉사하기 전에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서류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거를 조사하다가 하도 어이없는 거를 당해가지고 그 조사를 했더니 좀 사무착오가 있어서 떨어진 사업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받아가지고 다 수정을 했는데 워낙에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죠, 그건 왜 그렇게 떨어지는가. 그런데 떨어진 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도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왜 그렇게 떨어지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을 줄 때, 공개입찰을 할 때는 어차피 87.5%대에서 주는 것은 지금 명확하게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을 줄 때 내부적으로 세부사항으로 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95%대에서 줘라” 그게 지침으로 내려가면…….
왜! 정말 예산이 잘못된 건 있어요. 예산이 잘못된 것은 그건 예산부서가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거고, 물론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 잘못 짜면, 한번 잘못 짜가지고 진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도 주는데 95%를 주라고 그래서 95% 준다.” 이거는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수의계약도 그런 정도의 어떤 룰, 어떤 지침을 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소나 읍·면도 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늘 얘기지만 수의계약은 잘못 주면 어디다 자기가 안면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 그것만 줄 수 있는 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날 읍·면 면장님들하고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 실·과에서도 이 수의계약을 주면서 정말 정확히 잘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총괄 관리는 또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수의계약도 정말…….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잘못 예산성립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산계에서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죠. 그러면 책임추궁을 당해야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건건마다 우리가 다 해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회계과장님이 그런 거 다 관리를 못하시겠지만 그런 걸 지침을 만들어서 이게 예산이 효율성 있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에 투명성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64페이지를 같이 펴보시죠. 거기 펴셨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청사건립에 대한 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군민회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일단 저거부터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시가 올해 9월 23일날 되는데 군 청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진척된 게 0%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주군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청사에 대해서 그림도 못 그리고 부지도 선정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았지만 지금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 “현재 군 청사 면적은 공무원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현재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답변이 유효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시가 되는 마당에서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2013년 12월 말까지는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부지선정부터 2014년도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또 내년도 상반기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그래서 그전에 확정을 못질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느 분이 되시든지 2014년 하반기에 부지선정하고 청사건립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손을 놓고 있겠다, 지금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 김상호   
 손을 놓고 있겠다는 건 아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내부적인 자료는 준비를 해야죠.
박명선 위원   
 이거는 하루 이틀 늦을수록 우리 여주시는, 예를 들어서 여주시는 손해가 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그림을 그려놔도 언제 삽을 뜰는지 예측을 못해요, 지금. 포화상태는 점점 되어 가는데 이것을 일을 안 하고 손 놓고 있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공직자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림도 안 그려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직을 떠나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이런 저런 핑계 대서 또 그만이고 또 부지선정 해놨더니 저런 소송관계 때문에 져가지고 백지화되고 말이지. 단체장이 바뀌니까 여기 팻말 꽂았다가 빼버리고 말이지. 공직자의 역할이 그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림 자체는 지금 빨리 그려야 된다. 그 자체마저도 안 그린다고 하면 여주시청은 어디로 갈 거야. 강물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예요. 현 청사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건, 세상없어도. 빨리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시고,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얼마나 예치가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287억 정도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300억이 좀 빠지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림도 못 그렸는데 청사건립기금을 해마다 얼마씩 예치를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도 안 하고 있고, 물론 추경에 간신히 이번에 조금 했지만 조례에 있는 그 자체도 어겨가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상호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청사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모아놨어도 못 한다 이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죠. 
자, 청사건립기금 예치를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상호   
 먼저 거는 2년 단위로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2년 단위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그림도 못 그렸는데 왜 1년 2년 단위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자율이 높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1년에 얼마나 손실이 됩니까?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 농협에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금리 이런 거 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차이가 제2금융권이라면 모르지만 제1금융권에서는 농협하고 먼저 우리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먼저 예치시킨 거는 농협이 높았고, 이번에는 15억 예치시킨 거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한 2.6% 되고 농협 게 2.43%인가, 그래서 한 0.1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저희가 타 은행이 군 금고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예치시킬 수가 조례를 어기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 예치시키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예치를 할 것인가, 그건 누구한테 물어도 자명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그런데 예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군 금고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지만 방법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300억을, 자,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계산해서 하면 농협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0.15%, 0.2% 차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300억이. 계산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먼저 270억 예치시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3.2%로 예치시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중은행보다도 높다고 봐요, 그거는. 그런데 이번에 15억 예치시킨 거에 대해서는 우리은행하고 봤을 때 0.15 차이면 1년에 150만원 차이는 납니다, 그게. 그런데 그러려면 군 금고를 또 우리은행으로 지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제가 농협하고 일반 우리은행이나 저쪽에 은행을 계산을 다 해봤어요, 사실은. 해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두 푼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대로 연구를 한번 하셔서 우리 여주군에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예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청사건립은 이거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체장 얘기를 하셨는데 청사건립은 빨리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이거 5년 내에 착공할는지 6년 내에 착공할는지 예측을 못해요 지금,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짚어보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민회관 얘끼가 나옵니다. 군민회관 답변 받은 것은 이게 그렇게 했어요. 답변 내용은 “현 여주지원·지청이 현암리로 이전하게 되면 우선 그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것은 백지화됐죠 지금.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향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매입하여 현재의 군민회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칭)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임” 또 “군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시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계획임” 군 청사 계획은 없는데 여기는 또 “군 청사 이전하면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군민회관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된 답변이라서 과연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걸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그 답변은 군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이든 종합적으로 같이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짓게 되면 굳이 그 군민회관을 다시 또 져가지고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가서 군민회관을 없애든, 돈이 모자라면 팔든 해서 종합적으로 짓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그 군민회관은 좀 시급한 리모델링이나 해가지고 그때까지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은 회계과장으로 오신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 추진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은 정말이에요. 공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만두신 김준기 과장님도,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답변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하고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안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것은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사업선정부터는 누가 해도 해야죠. 단체장 바뀌면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갑니까? 공직자의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선정만이라도 해놓고서, 그리고 부지선정을 해놓으면 지역 시민들이 “청사는 그래도 그림을 그려가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청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선정을 해보세요. 왜 못합니까! 1년을 왜 허송세월합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부지는 선정을 해봐야죠. 어디가 될는지, 부지를 선정해 놔도 몇 년이 갈는지도 몰라요, 내가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그렇게 행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여간 말씀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윗분들한테 말씀을 해서 과연 우리 청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거기까지만 그건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청사 부지를 아직 선정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명선 위원, 우리 5대, 6대 재선의원으로서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지는 정확히 선정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만 부지선정이 안 됐다고 그러셔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가지고 별 절차없이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장이 거기서 땅을 건축을 안 하려고 지금 그래서 이게 미루어져 있는 거지 거기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지는 선정이 돼 있어요. 5대 의회나 6대 의회에서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부지는, 종합행정타운은 공설운동장 옆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부지가 선정 안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5대, 6대를 다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가할 게 있으면 나중에 박명선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부지는 선정이 돼 있는 거고 청사 지을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직 안 가지고 있다, 그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청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청사 건립에 대해서. 그래서 제 성격상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곧바로 군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청사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또 박명선 위원님도 열정을 갖고 열변을 토하고 그랬거든요. 딱 하니까 하는 말씀이 “지방선거도 있고 또 그거 지나서 해야 되겠다”, “선정부지는 어디다 하실 거냐, 차라리 황씨네 거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부정을 하시더라고. 그러기에 “언제까지 군수 하실 거냐, 군수 한 백년 할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시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다음 연도나 이때는 원년의 해로 잡자, 청사 원년의 해로 한번 잡아보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어떤 민원인이 지금 「일신연와」, 여기서 지적을 해도 되겠죠. “‘「일신연와」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 한다면.” 그랬더니 “아니다”, 그 양반이 생각하시는 데가 3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기존 거하고 몇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유력한 게 연라리 부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가남이 읍이 되고 여주읍이 동이 되면 청사를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양반도 그 마음속에 이거를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거를 엿볼 수 있었고, 지방선거가 대두가 되니까 그거로 인해서 여파가 또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도 하는 것 같은 것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시급히,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위원장으로 한 마디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오전 중에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 과장님께서 청사문제 답변 시에 군민회관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생각에는 여주의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이 외곽으로 나가 있는데, 또 군민회관도 팔면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여성회관도 외곽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거기도 동 지역이고 또는 저희 군민회관하고 거의 유사기능이 있는 세종국악당이 있어요. 세종국악당도 여기서 가깝고 그래서 향후 봐가지고 만약에 청사를 짓고 문화예술회관을 그쪽에 같이 짓는다면 저희가 재정이 풍부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남겨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정히나 돈이 모자라거나 그런다면 이쪽 하나는 매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각자 생각은 틀리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야지, 외지로 갖다가 만들어놓으면 특정인을 제한 나머지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또 활동력이 있거나 이런 분을 뺀 나머지는 접근성이나 활동성이나 이런 걸 봐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주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617쪽에 보면요. 각종 시설공사 하자보수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당우권역 하자보수 완료일자가 5월 2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우권역이 그러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62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골프장 징수현황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용일 위원   
 거기에 보면, 신세계 법인 자유골프장에 64만 5천원이 미납인데 왜 신세계 자유골프장에서 임대료를 안 내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고지서 전달 과정에서 이게 신세계 본사로 가가지고 이쪽 골프장 측에서 못 받아가지고요. 그쪽에서 받는대로 바로 낸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납기가 언제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납기가 지났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낸다고 그랬으면 납기가 지났으면 낸다고 답변오고 나서 바로 납부를 해야지. 지금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아직 안 냈습니다.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경우에 오래 끌면 여주군이 손해 아닙니까? 금리관계도 그렇고. 빨리 종용해서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예요. 445페이지에 보면,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한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용일 위원   
 2012년 10월 26일 ’1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했고, ’13년 4월 9일에는 ’12년도 청사건립기금 결산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사기금이 2011년, ’12년, ’13년도에 걸쳐서 기금적립을 안 했어요, 여주군은.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호   
 ’13년도는 추경에 해서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은 추경에 했지 본예산에 안 세워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청사계획기금운용계획 심의 시나 이런 청사건립기금 결산심의 시에 기금적립에 대한 얘기는 위원회에서 안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서면심의를 해가지고요. 그 기금적립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다 서면심의로 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요.
박용일 위원   
 특별한 사안이 없기는? 적립금을 적립을 안 했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다라기보다 심의위원회의 얘기도 듣고 해서 청사기금 적립도 안 되고 그런 내용도 논의를 하고 했어야지.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서면심의만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보충, 시청 문제부터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작년에 김준기 실장님 계실 때 분명히 1차에서 패소를 하고 2차에서 항소를 하신다고 할 때, “질 걸 뻔히 알면서 왜 또 항소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당당히 말씀하셨어요. 이길 자신 있다고. 그런데 왜 졌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그 원인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공용의 청사를 넓은 의미에서 봤고, 또 법원 쪽에서 판결한 것은 협의의 의미로 공용의 청사지만 군민이 기부채납 했을 때 법원·지청 이전부지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안 쓰면 돌려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취지에서 졌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법원이 안 왔기 때문에 재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그쪽으로 왔으면 소송거리도 안 되죠.
작년에 행정감사 때문에 제가 당사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알게 됐는데 만 평을 희사를 할 때는 법원하고 군청하고 했는데 법원에서 거기를 거절을 했고, 그랬어도 군청을 주려고, 아주 100%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그런 상태인데 그게 24,000평에서 만 평을 희사를 하고 14,000평은 주인이 갖는 걸로 하고서 그것을 기부를 했는데 기부 받은 여주군 측에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공원관리지역을 자연녹지로 풀어줬지 않습니까, 만 평 희사하는 바람에?
○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14,000평을 그분들이 뭐를 지으면 20%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안 와도, 떠나도 군청을 주려고 100%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후에 여주군청에서 욕심을 부려서 그 14,000평을 마저 행정타운을 짓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그 만 평하고 24,000평 전체를 계획관리 허가제한 구역으로 또 묶어놨습니다, 여주군에서. 그리고서 또 공시지가로 그것을 매수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짓밟힌 느낌이다, 그리고 권력 앞에 휘둘리는 그런 거에 항의를 해서 재판을 걸었다, 이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분명히 그 재판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을 질 걸 뻔히 알면서 왜 재판을 또 하십니까, 항소를 하십니까?” 했더니, 자신 있게 이길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이 자리 여기에서. 그런데 졌잖아요. 재판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1차, 2차?
○회계과장 김상호   
 그 소송비용은 추후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충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 들어갔다는 거를. 대충. 몇 천 억까지는 못 외워도 어느 정도 재판비가 들어갔다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아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5백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차, 2차 합쳐서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영자 위원   
 합쳐서 5백밖에 안 들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진 사람 것까지도 다 물어줬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말 굴러들어온 복을 그냥 여주군에서 차버린 격인데 정말 이것은…….
○회계과장 김상호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도 공용의 청사 부지를 만약에 청사를 못 짓더라도 체육시설로 바꿔서라도 체육시설을 보강하든지 그렇게 쓰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5대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만 평 가지고는 안 된다.”, 의회에서 “종합행정타운을 하려면 나머지 땅까지 다 매수를 해서 행정타운부지로 해라.”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승인조건을 이행하려고 아홉 필지인가 조그만 건 샀습니다, 그 주위에. 그러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주들은 우리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땅 사려고 기부채납 했지, 우리가 그거 다 또 군에 주려고 한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렸는데, 그러면서 “나머지 것을 현 시가대로 주면 팔겠다, 소송 안 하고.”. 그런데 저희가 공특법에 의해서 매수계약밖에 못 하기 때문에 현 시가로 못 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쪽 만 평 준 것도…….
김영자 위원   
 그 분이 화나는 부분은 자연녹지로 했을 때 혹시 매수를 했으면 혹시 몰라요. 그런데 그걸 계획관리 허가제한 구역으로 묶어놓고 매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시지가 떨어져서 그 사람은 화가 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에요, 공시지가 떨어지거나 개발제한 고시했다고 해서 지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금은 있겠지만, 그때 감정도 안 해보고 그래서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현 시가로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만 평 희사한 거라도 수용을 하려면 그것까지 다 달라.” 그런데 저희가 여주군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송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군수님이나 누가 나서서 정말 그분하고 타협을 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고 서로가 무슨 소통이 됐으면 재판까지는 안 갔다고 보고요. 그 만 평을 도로 뺏어간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했는데 군에서 자연녹지에서 풀어줬다가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갔다가 또 묶어놓으니까 거기에 짓밟힌 느낌을 갖게끔 그 사람한테 만든 거예요, 여주군에서. 그런 거는 잘못됐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고 자연녹지 선에서 절충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절충을 하려고 그랬었죠,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가 제한구역으로…….
○회계과장 김상호   
 만약에 감정가가 100만원 나온다면 저희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분이 현 시가대로 나머지 땅 14,000평 그거를 “150만원, 200만원 현 시가대로 달라.”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던 거지, 우리가 그거를 뭐 “공시지가로 그냥 내놔라.” 그랬던 것도 아니고…….
김영자 위원   
 협의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만 평이라도 받고 자연녹지로 풀어주고 그랬으면 그분이 재판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걸 안 풀어주니까 화가 나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그 당시에는 개발제한고시가 풀렸더라도 성결교회 팔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연접에 걸려가지고 나머지 땅은 개발도 못 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제한 고시를 해가지고 개발을 못 한 게 아니고 성결교회가 5천 평 팔면서 이미 연접에 걸려 있어가지고 개발을 한 평도 못 하는 땅이 됐었었죠. 그런데 물론, 뭐…….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 평을 뺏기고 재판에서도 졌는데도 누구 하나 그거를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여주군으로서는 굉장히 손해잖아요. 굴러들어온 밥도 뺏기고 재판까지 해서 그쪽 재판비까지 다 물어준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게 지금. 그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본 질문 들어갈게요.
관용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534페이지. 물품구입대하고 급식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주군은 한 55,000명 인구고 가남은 1억 7천 정도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관용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면, 여주읍은 5,360만원이 좀 넘고 가남은 1억 1,600만원이 넘어요. 
과장님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뭣 때문에 가남이 이렇게 지출이 많이 나갔는지?
그리고 물품비에서도 보면, 가남은 3,800, 흥천도 3,800, 금사도 3,500이 넘고. 그런데 강천면은 50만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금사보다 큰 능서는 1,900만원밖에 안되고. 이 관리 감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물품구입비나 급식비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카드결재로 하도록 지침을 다 내려보냈는데 가남면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 자체를 카드로 결재했어요. 그런데 여주읍은 카드로 결재를 안 하고 일정기간 단가계약 한 거 모아가지고 청구 들어오면 계좌입금 시켜주고 그런 관계로 이렇게 카드사용액이 많은 거지, 돈 적게 쓰거나, 전체적인…….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읍에서 쓴 유류비하고요, 가남에서 쓴 유류비를 보면 제가 알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예, 그거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강천면에서는 5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여기는 일을 안 해서 안 쓴 겁니까, 아니면 절약해서 안 쓴 겁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카드로 안 쓰고 그냥 청구받아서 계좌입금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200만원 이하는 전부 다 카드결재로 하도록 지침이 나갔는데도…….
김영자 위원   
 산북도 보니까, 아까도 지적했지만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회계과장 김상호   
 하여튼, 추후에는 카드결재가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큰 면보다 작은 면이 더 쓰는 거 이것은 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 또 드릴게요.
지금 관급공사들이 여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급공사마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국민체육센터 1차 부도날 적에 하도계약이나 이런 걸 안 해가지고 피해입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피해를 좀 막을 길이 없어요, 여주군에서요? 관심만 있으면 여주군에서 사업자들한테 돈 발주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여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신고를 받아서 얼마 있다라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줘가지고 여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지, 관 공사 하면서 여주군민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은 법 개정되면서 노임이라든가 이런 게 신고해서 직접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거기에 두 번 부도가 났었는데 2차 부도났을 때는 피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하도신고 다 해가지고 타절할 때 다 그리로 직접 지불해줬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공사장에라도 좀 써놓으세요. 여기 공사하시는데 어느 업체들이 들어가서 뭐를 얼마가 여기 외상을 주고 있다라는 걸 써놓고 업체들한테 큰 업체들을 돈 계산해줄 때 그 업체를 다 갚은 영수증 가져왔을 때 여주군에서 돈이 지출이 된다면 그런 작은 업자들이, 여주지역 업자들이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에요? 양평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노무비 지급이라든가 장비 자재대 지급해준 것을 바로 시스템으로 본인들한테 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이 25일날 나간다라면 22일쯤 예고를 해줍니다, 그분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받아서 또 10일 이내에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그런데 먼저 거 법 개정되기 이전 거에서 피해를 봤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그때도 하도급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도급신고만 되어 있어도 줄 수가 있는데 원청하고 둘이만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한테 신고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김영자 위원   
 그래도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지역에서 어느 업체가 가서 관리 감독하시는 공무원 있잖아요. 그분이 어느 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물건을 대주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대화라도 한마디 했으면 그런 길은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여주 관련업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도 정확하게 세우셔서 정말 다시는 북내 행복타운이나 여주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을 짓고서 큰 피해사항이 있는데 그 피해사항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결단을 내려주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 전에도 공사감독관하고 여주지역 업체하고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소한도 그러한 피해를 안 보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피해액이 신고 들어온 거는 4억 얼마 정도 되는데…….
김영자 위원   
 국민 여기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그렇게 많아요? 여주지역 업자들이죠?
○회계과장 김상호   
 지역업자들도 있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 인력시장에 노임조가 3천 몇 백만원인데 그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고, 또 먼저 의장님이셨던 이명환 의장도 한 1억대 가까이 창호부분에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이것을 여주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졌는데 이거를 개관을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개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자들의 슬픈 비애 그런 거가 있는 상태에서 개관을 하는데 여주군에서도 책임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여주군에서 어떻게 해결해줄 길이 없어요? 구제할 방법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고 있는데요. 법으로는 어떻게,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하도급 신고가 있는데도 그때 아마 공사감독관도 그걸 유도했을 거예요. 하도신고를 하고 하시라고. 그런데 아마 그게 하도신고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법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양평군수하고도 전화를 해봤는데 진짜 단 한 건도 없답니다. 관 공사 하면서 그 지역주민이 손해 안 보게끔 군에서 다 챙겨준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런데 그 동안 이것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네,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나 과장님 답변이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을 탓하고 싶어요. 왜 답변을 명확히 답변을 못 합니까? 그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땅은 지원·지청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 지원·지청이 안 들어가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겨요, 안 생겨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저희가…….
장학진 위원   
 명확히 답변을 하라고요. 기부채납을 할 때는 기부체납 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지청이 들어가기로 해서 황씨네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죠? 법원이 오학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다가 여주가 5대 의회에서 “행정타운을 짓는데 그 자리가 좁으니까 황씨네 나머지 땅을 구입하십시오.” 조건을 줬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구입하다 보니까 법정투쟁으로 갔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가격의 문제 때문에?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게 법정투쟁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심만 하고 말아요, 2심만 하고 말아요? 만약에 1심만 하고 2심은 안 하면 공무원들이 왜 고등법원에 가서 재심까지 안 했냐고 또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나는 답변하는 자체가 진짜……. 왜 떳떳하게 답변을 못 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듣고 다 공통점이 있는 건데.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무조건 2심 가서 질 거 뻔히 알면서 항소하는 사람 없어요.
장학진 위원   
 아니, 보세요. 우리가 제판을 할 때 1심에서 하고 2심에 만약에 안 가고 그것을 확정판결을 받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회나 여주의 언론이나 “왜 제2 재심을 안 했느냐?” 그죠? 이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게 변호사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재심 가고 대법원 3심까지 가줘야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판결을 받아야 떳떳한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그런데 행정에서 꼭 2심, 3심 가라는 규정이 없어요. 질 거 뻔히 알면 1심에서 포기하는 거지 굳이 그거 알면서 항소하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심에 간 이유는 거기가 지원·지청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광의로 보면 군청이나 이런 지원·지청이나 다 공용의 청사로 보기 때문에 이길 것 같아서 항소를 한 거지…….
장학진 위원   
 아니죠. 그 계약서를 봐 보세요.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는가. 지원·지청으로 명확히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잖아요. 
장학진 위원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군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로 되어 있지만 거기 계약상에 그 사람이 기부채납 할 때 계약상에는 지원·지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원지청이 안 오면 이 땅에 대한 문제,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우리 김영자 위원님은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누가 시정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사과할 입장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가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럼 떳떳하게얘기를 해줘야죠. 나는 가만히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다 잘못해서 지금 행정타운도 못 짓게 되는 거고 땅도 뺏기게 되는 거고 그런 입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행정타운을 못 짓게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설결정 되어 있으니까 실시계획 인가받아서 수용해서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현재까지는 거기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의회에서 승인받았고, 그런데 못 짓는다고 단언은 못 하죠. 다음에 청사부지로 어디로 갈 것인지 논의되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현재로써는 만 평 기부채납 했던 거 그것까지 앞으로 사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재판의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거기를 더 사가지고 들어가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의 과정, 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화로 됐다가 관리계획으로 되었는지 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김상호   
 현재도 자역녹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 전에는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전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땅주인이 기부채납의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군에서는 그거를 원상복구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준 걸 그대로 놔둬야 돼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것은 글쎄요, 원상복구를 시킨다면 다시 거기에 공원 지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보복행정밖에 안 되는 건데 현재도 아직은 소유권이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갔기 때문에 2/3는 여주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아직 그런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죠. 왜냐 하면, 이게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있었고, 그게 왜 재판에서 지느냐 해서 계획서도 보고 여러 가지도 봐서 그 과정을 계속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되어서 할 수밖에 없고, 재판은 재판대로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정확히 해줘야죠, 명확하게.
○회계과장 김상호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것을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두루뭉술이 아니고 그 땅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뭘 두루뭉술 합니까?
장학진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내가 지금 계약서를 아래 사무실에 철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의회에서 더 이상 얘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을 공용의 청사로 했으면 아무 얘기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지원·지청을 박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것은 탓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땅을 내놓을 때는 지원·지청이어야만 내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재판에 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원인은 우리가 그런 걸로 진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지청이나 군청이나 공용의 청사는 같은 공용의 청사니까 광의의 의미로 봤을 때…….
장학진 위원   
 아니, 어떻게 광의로 보냐니까요? 기부채납 할 때에 기부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의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루뭉술 가는 거죠. 광의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기부채납 할 때는 그 용도로 쓰라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용도로 안 쓰니까, 여주군에다 기부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도로 찾아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하는 거죠. 재판이라는 것은 법률 검토상에 차후에는 공공의 청사를 짓기 위한 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가고 1심 가고 2심 가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1심에서 그렇게 지원·지청으로 협의적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2심에서 공용의 청사라는 것을 주장해서 이겨보자고 항소를 한 거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항소…….
○회계과장 김상호   
 공무원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2심 가고, 3심 가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학진 위원   
 면피는 아니죠, 면피는. 면피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재판이라는 게 3심제가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가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이 지는 목적으로 재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길 목적으로 재판을 걸지. 거기에 법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구 하나 잘못 써서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고 문구 하나 잘 써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청사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어느 누구 잘못 없어요. 애초에 잘못했다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지원·지청으로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도장 찍어준 사람이 잘못됐겠지.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 도장 찍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에 현재에 와서는 지금 진행하는 단체장이나 실과소장님들이 거기의 짐을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청사문제는, 아까도 거듭 얘기지만, 청사는 5대 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청사는 그리 가야 되는 거고, 그게 변경이 되려면 6대 의회에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는 문제가 없다니까? 의회에서는 “빨리 지십시오.” 하면 그만이고, 거기에 반기를 들면 다시 의회에 청사변경 신청을 내든가,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를 하든가 승인을 해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건 그렇죠. 지금 승인 안 받고 하려면 그 자리에다 지으면 되는 거고.
장학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명확히 이걸 하려면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여섯 분 위원님이 그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부러지게 얘기하면 딱 끝날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찾아서 드려요, 위원님들. 그거 계약서 있어. 옛날에 계약서 갖다 찾아드리면 이거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황씨네와의 관계가 자꾸만 얘기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접고, 이젠 접고. 접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다 하게 된다면 다시 사야 되잖아. 그런데 존심상 안 사려 들 거예요, 아마. 먼저 회계과장님이 만약에 하면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거의가 십중팔구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부지가 아니고 또 그런 부지로 들어가봐야 자꾸만 잡음만 생기고, 좋은 부지도 아니에요, 그렇게. 풍수학상으로도 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 데로 들어가려 하겠어요? 더 좋은 청사 찾아서 하면 되겠죠. 자꾸만 얘깃거리가 되니까 그런데, 하여간 정확히 해서 문서화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부실공사방지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아직 안 하고 있는데 7월 1일자로 개편할 때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을 하셔야지 여태까지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런 시스템 운영이 있어야 여주의 부실방지, 정말 이게 관 공사마다 전부 다 부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완벽하게 한 공사를 못 봤어요, 여주는 지금. 그 부실을 막기 위해서 건설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회계과 공무원들이나 전문건설업체 실무교육 같은 건 받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교육은 분야별로 수시로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시로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데, 교육을?
오학체육공원도 이따 교육체육과에다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오학체육공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부실한 거? 못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거기 가보긴 가봤어도 부실…….
김영자 위원   
 거기 스탠드 한번 가보세요. 1년도 안 됐는데 스탠드가 다 파였어요, 지금. 그렇게 부실공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감리사한테 감점 줍니까? 관리·감독한 감리사한테?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일정금액, 큰 금액 같으면 별도 전문감리사 감리용역을 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 감독공무원들이 감독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감독공무원도 군에서 전문가를 내세워서 설계라든가 자료라든가 시공할 적에 정확하게 왜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못 해서 그렇게 관 공사마다 다 부실이에요?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노인회관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비닐로 전부, 비가 줄줄 새가지고, 그것도 1년도 안 됐잖아요? 겨울비에 그것도 비가 줄줄 새고 해서 그런 거를 보고. 하여튼 행복타운도 그래요. 가보면 엉망이잖아요. 왜 관 공사는 비싸게 주고 하는데 내 가정에서 내가 집 짓는 거는 20년이 돼도 지붕 같은 게 안 새는데 왜 1년 만에 그게 새야 되는지, 공무원들 관리·감독 제대로 못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관리·감독해서 하자보수가 나왔을 때 공무원들한테 훈계를 주십니까, 징계를 주십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 건설이면 건설, 건축이면 건축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뽑아서 완벽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공사감독은 전문분야로 건축이 많으면 건축직으로, 또 토목분야가 많으면 토목직으로 이렇게 임명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설계도 저희가 여기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의 기술감사까지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는데도 자꾸만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공휴일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공휴일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신고접수래야 당직실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 안내판에 공사감독 누구 전화번호까지 적어놓으니까 공휴일이라도 공사감독한테 신고는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공휴일을 막론하고도 신고할 수 있는 체제는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면, 군의원 들어오기 전에 보면, 도로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엉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체제 그런 걸 저희들이 몰라서 제대로 신고를 못 하는데 그런 것도 신문에 공고를 해서 이런 부실공사 관 공사 할 때 부실을 발견했으면 신고를 하라는 신문에 광고도 내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걸 몰라서 못 했는데. 알려주시면 고발도 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 공휴일 공사할 때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감독 안 하시죠?
○회계과장 김상호   
 특별한 경우에는…….
김영자 위원   
 공사는 보니까 공휴일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을 못 보겠어요, 가 보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특별하게 교량 같은 데 배근하고 그럴 때 중요부분은 가서 공휴일이라도 하는데…….
김영자 위원   
 그냥 슬쩍 가서 체크만 하고 오는 수준이지,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능현리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 공사가 마을회관 옆에 땅을 파고 뭐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흙이 전부 큰 한길쪽으로 막 쏟아붓고…….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지금 그 질의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이거는 분명히 지적할 부분인데, 질의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 이환설   
 아니, 왜 거기에다가 질의를 해요? 지금 거기에다가 왜 질의를 해?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 이거는 관리·감독 문제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갔을 때 제가 감리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감독을 찾아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감독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환설   
 과장님!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업무에 아닌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 감리사가 따로 있어요, 감리사가.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감독관 임용을 저희가 하니까…….
○위원장 이환설   
 공사감독관이 임명이 되는데…….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래서 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철저히 좀 해주세요. 지금 부실공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주군에서 하는 공사마다 부실공사가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본 위원이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참 그래요. 원청에서,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서 임금 같은 경우가 나갈 때 기존에 나갈 때 이미 핸드폰에 “당신의 월급이 들어간다.”고 나가죠? 
○회계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이환설   
 그런데 이런 관계,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원청과 하도급 관계에 신고를 유도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인건비 3천만원 건, 내지 식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안 주고 거의 도망을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유림까지 또 그렇게 됐고, 먼저 원청에서 체육센터가 그런 식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관리체계가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환설   
 그죠? 그러한 체계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 우리 지역신문지를 통해서도 좋고 인터넷 뉴스, 우리 군 사이트에다가 올려서 정확히 해달라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그런 것들 보완해 주시고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인력이 들어갔든 어떠한 물품이 들어갔든 손해를 보지 않게끔 적극 홍보에 나서서 그런 관리체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다. 문화관광과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문화관광과장님 질의·응답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미화원 징계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어제 말미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미제출사유로 지금 회의록을 제출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 내용은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징계위원회는 여주군과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독립 위원회로써 회의록 제출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만일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에 따른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어 향후 위원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징계대상자의 부서와 이름, 징계사유, 그밖에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등의 내용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회의록을 봐야만 진의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법률검토를 해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사항이 회의록을 제출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법률검토를 해서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어떤 큰 비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거라도 신상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형사·민형사상에 재판 중에 있는 것은 그거는 공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법률검토를 해서 이것이 타당한 건지 아닌지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아까 인사를 드리다가 못했는데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여주쌀·고구마 축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주쌀·고구마 축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최선을 다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는지, 평가를 하시면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성공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길두호 위원   
 또 입장 관객 유치는 만족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과거는 제가 되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처음에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나름대로 추진해서 공중파라든가 해서 지금 나름대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때 행사를 갔지만 관객 유치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관객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객이 만족하지 못할 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보면 홍보비를 1억 4천을 홍보비로 세웠는데 1,2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남은 이유는 뭐예요? 홍보를 만족을 해서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 내역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별도로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그 날 여주쌀·고구마축제 집행현황을 보면 잔액이 4억 5천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출은 3억 5,800만원뿐이 안 하고 9,200만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왜 다 지출을 안 하고 이렇게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쌀밥 짓기, 이것이 일기도 불순하고 또 여러모로 거기서 좀 많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길두호 위원   
 거기서 남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거기서 좀 많이…….
길두호 위원   
 지금 보면 쌀밥 짓기, 비빔밥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비빔밥은 예산을 여기 예산에서 쓰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럼요. 저희 예산에서 다…….
길두호 위원   
 썼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농정과 홍보예산에 보니까 쌀 축제에다 30포를 지원한 게 명세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일부 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30포 했어요, 20㎏짜리 30포, 174만원. 그거 여기 예산으로 쓴 게 아니지. 밥쌀은 거기 농정과 홍보비에서 쓰신 거지. 여기에 지금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 홍보비……. 농정과는 홍보비가 적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를 갖다 쓴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처음에는 계획단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어떤 결론을 도달하기는 어려웠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적게 오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죠. 그거는 당초에는 예산도 이게 많은 거잖아요, 4억 5천이면. 거기 보면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러야지 치러보지도 않고 농정과 홍보비가 적은데서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쓰면 그건 안 되죠. 여기 예산이 같거나 모자랐으면 모르지만 남잖아, 9,2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건 참고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거는. 가뜩이나 지금 여주 쌀이 안 팔려가지고, 안 팔리는 이유가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여주군 예산이 홍보비가 적어가지고 쌀 판매가 소극적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있는 걸 거기서 또 일부를 축제에 이용이 되면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제 하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했고, 말씀드린 대로 일기 등 해서 사람이 적어서 돈이 남았는데 앞으로 금년부터 되는 축제에 있어서는 지금 길두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길두호 위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보면 여주쌀·고구마축제가 여주오곡나루축제로 변경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길두호 위원   
 세 번째 바뀌는 건데 바뀐 과정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주오곡나루축제를 하는데 취지는 우리가 여주에서는 전국 10대 축제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도 이유에 하나가 됩니다.
길두호 위원   
 목적이니까 하여튼 여주쌀·고구마축제가 오곡나루축제로 변경을 했으니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전국에 10대 축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남한강사업 금은모래유원지 관리는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재작년도 2010년도 여름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금은모래유원지가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에서 한 거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지금은…….
장학진 위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진을 못 보는데…….
그때 당시에, 2010년도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정말 이 좋은 느티나무가 있는 자리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축구장이 있는 것도 될 수 있으면 편입이 안 돼서 그대로 원형을 살렸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강살리기사업단장까지 불러서,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직원까지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 그쪽 금은모래 개선을 하고, 4대강 사업을 하고 과장님이 거기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광지 차원에서는 기존에 그 좋은 숲이 지금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나무를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폐목이 발생했고,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쉬움이 있습니까,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간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불가피성 등등해서 나무가 좀 저거 됐는데 그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환설 위원께서도 그쪽에 오토캠핑장이 어떻게 들어오면 더 좋은가를 아마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오토캠핑장이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주말마다 가보면 오토캠핑장,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는 완전히 캠프철이 됐어요. 이 아래에서부터 쭉 그 아래까지 계속 자전거도로 양 옆으로, 밑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이거를 전제로 해서 지난해에 또 ’11년도도 가평부터 서울 등등을 다 다녔습니다. 인근 용문에 있는 분교까지 다 다녀서 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난지도죠. 난지도도 다녀왔는데 현재로는 이게 지금 많은 문의가 쇄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강변공원도.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하는데 우선적으로 쓰레기 대책만큼은 세워야 되겠다해서 지난번에도 군수님하고 현장을 아침 일찍 가봤습니다. 여주읍 “찾아가는 확대간부회의” 날도 군수님 모시고 아침에 가봤고, 저도 수시로 가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사람이 많이 오는데 쓰레기가 지금 있어서 이거 대책을 지금 실무적으로 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등을 해서, 아무튼 쓰레기대책,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대책, 대책’ 그러는데 대책까지 세워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까, 거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일정한 장소에다 해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선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장학진 위원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입니다. 외지사람들이고 거기에 물건도 다 외지에서 가져와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관련법을, 자연발생유원지도 아니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법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그 금은모래관광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뭔가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이 안 나와요? 어떤 법을 만들어야 그게 쓰레기가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봉투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캠핑, 지금 하는 거 등등을 어떤 거라도 반대급부적인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실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왜냐! 안 하던 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년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 우리 군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게 지금 4대강으로 인해서 여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고민을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은 그때 그렇다 치고 11년, 12년, 13년. 그래도 고민을 하십니까? 몇 년 동안 더 고민을 하셔야 거기가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나고 음식물 대란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과년도에는 공사기간이었지만 최근 금년도에 와서 이렇게 캠핑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간단한 것도 있어요, 정말. 분리수거통 하나 없어요, 거기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유원지 관리하시는 무기근로계약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시켜서 우리 쓰레기봉투만이라도 갖다주고 거기다 담아서 여기까지 올려다 주라든가, 아니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통을 중간 중간 갖다놓고 분리수거를 유도하든가. 그래서 우리 이쪽에 가있는 사람들이 수거만 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거 과장님의 의지에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주무부서장으로서 “이 금은모래유원지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 의지는 있죠, 문화관광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안을 포함해서…….
장학진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해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물론 있죠. 당연하죠.
장학진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 의지가 있으면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해가지고 정말 그 좋은 자리까지 나무를……. 이게 지금 저게 안 나와서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내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금은모래유원지는 내가 좀 얘기를 할 테니까요.
저는 금은모래유원지에 요즘 자주 나가요. 그런데 정말 문화관광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쓴다면 거기에 기간제 요원들을 하나 더 투입하든가, 아니면 여주읍에, 읍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여주읍에 환경미화원들하고 어떻게 읍장하고 조율을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만큼이라도 그쪽에서 쓰레기를 건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지? 
매일 아침에 가보면 아침에 환경미화원이 청소해요, 다 거기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수석박물관 짓는데 거기 다 청소해요. 그러면 조금만 문화관광과장님이 신경 쓰면 거기 쓰레기 대란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주가 진짜 더 한번 놀러올 수 있는 여주가 될 텐데……. 금은모래 그 옛날 좋은 느티나무숲이 다 없어지고, 쓰레기 대란이고, 모든 문제가 일어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은 여주에 그냥 쓰레기만 두고 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더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도 시급성을 인지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고민을 듣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지 고민을 몇 년 했으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면 뭐 합니까, 시행이 중요한 거지. 한번 과장님도 이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여주군에서 정말 우수한 공무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멋있게 한번 내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있는 동안 정말 문화관광의 도시 또 특히 금은모래 그런 데는, 신륵사관광단지부터 비롯해서 정말 많은 외지인들이 다시 찾아오는 여주를 만들겠다 하는 거를 한번쯤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제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그쪽에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주차장을 썬밸리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차지하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상황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저도 업무 범위 내이기 때문에 갔었습니다. 토요일날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실무를 통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작업 여건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주차장, 만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써 지금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먼저 보고 하자고요.
저는 진짜 어제 점심 먹으면서 들어 와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하라”고. 어제 담당팀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자료화면 제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진 찍어온 겁니다. 6월 26일날로 돼 있죠,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 한번 보시자고요. 
나는 우리 공공의 주차장이 저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썬밸리에 특혜를 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하는 업체한테 특혜를 준 겁니까? 어디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결과적으로 그 행위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토요일날 제가 거기 순회하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업무영역 범주 내에 있는 시설물로써,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자로서 상당히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게 실무선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답변의 요지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광호텔”하면 상당히 여주에 상징적 의미도 있고, 예산·행정 적극적인 지원…….
장학진 위원   
 그 얘기는 하지마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 차원이니까…….
장학진 위원   
 그 얘기하지 말고, 그거 비켜가지 말고 지금 공공의 주차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이거는 누가 승인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승인해 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장학진 위원   
 그러면 바로 치우라고 그래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그래서 지금 지시를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조금 전까지도 담당팀장이 와서 “다 치웠습니다. 거의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따 두고 보자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이 모양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찍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업자가 특혜를 받고 있는 건지, 썬밸리가 특혜를 받고 있는 건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썬밸리가 준공을 완공을 하면 얼마나 큰 특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몰라요? 문화관광과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아실 텐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특혜 정도까지는 제가…….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준공식 할 때 경기도지사가 와가지고 많은 얘기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특혜는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인 적극 지원차원에서 우리가 도비도 지원해서 한 것이지…….
장학진 위원   
 그게 특혜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특혜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부터도 지원이 된 것이죠.
장학진 위원   
 썬밸리 호텔이 여주에 특급호텔로써 준공을 받으면 여주에 세수입이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본 지가 오래돼서. 아무튼 직·간접적으로 여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미치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주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특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엊그저께 군수님이 거기서 자고 특혜니 아니니 변명자료 내고 여러 가지 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정도면 저 썬밸리 호텔이 준공을 받으면 특혜가 아니면 여주에 세수입이 지방세, 재산세죠, 그러니까. 재산세 수입이 여주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도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저거는 썬밸리가 됐든 어떤 시공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들이 범주로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자기네 땅에 가서, 자기네 공사하는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가 계속 특혜를 주고 있어요. 경기도지사가 여기 참석하면서 제1호텔이면 감수해 준다고 그랬죠, 그죠? 1년 지방세 재산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15억이에요, 15억. 15억 우리 여주군에 들어올 지방세가 경기도지사가 왔다 가는 바람에 15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물론 상수도요금 감면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 문제만큼은 어떤 특혜, 이런 걸 벗어나서 행정적으로 제가 세심하게 현장을 파악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평불만이 없게 해줘야죠. 농정과에 물어보니까 썬밸리가 처음에는 여주쌀이 들어가다가 엊그저께 여주쌀 끊었다면서요, 비싸서 못 쓴다고.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좀 문화관광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이런 거는 파악을 하셔야 돼. 위원들이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떠들 게 아니야, 이거는. 떠드는 본 위원도 이게 참 민망할 정도예요. 이것 좀 빨리 처리하고……. 공공의 장소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0년도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쭉 봤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 현장 가서 쭉 보면서 “진짜 이게 너무 좋은 자리를 이거를 자연 있는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 여기 다들 지금 이 앞에 선 사람이 수자원공사 사람인데 “정말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못했죠. 잘라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그쪽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하도…….
과장님, 거기 가보면 나무 한번 보자고요, 나무. 이 4대강 사업하면서 복토를 하고 나무를 옮겨심고 그래서 이 나무가 죽은 나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자료가 필요 없는 거죠. 가서 눈으로 세면 되지. 무슨 자료가 필요해요, 이게. 이게 자료가 필요한 겁니까? 실물을 눈으로 보면 되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나무 한번 보자고요, 다 죽어가는 나무들을. 이 나무 죽어가는 나무를 그 관광단지에 자르지도 않고 그대로 뒀어요. 이게 여주군청 문화관광광에서 하는 현실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거를 하면, 이게 하자보수가 언제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마따나 공사시간이 2년이 하자보수인데 하자보수 없으면 빨리 잘라내고 빨리 갖다 심으세요. 정말 이거는 우리…….
더 이상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또 하나 자료를 보여드릴 거는 이게 뭐냐 하면 여기가 지금 천막 친 데는 요거는 복토를 안 한 데예요, 그죠? 복토 안 한 자리입니다. 나무가 그대로 여기 복토 안하고 조금 올려가지고 그대로 남아있죠. 이 나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살아있어요. 여기 그냥 살아가잖아요, 다, 복토 안 하고. 여기 복토 안 했잖아요. 여기 복토 안하고, 그대로 이 나무는 살아가잖아요, 죽지도 않고. 높이가 1미터 이상 올라왔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1미터만 복토했어도 그 나무 다 살았을 텐데, 거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모든 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쉽다는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국책사업 같은 걸 할 때도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하잖아요. 그 대신 하면서도 지금 예산 절약차원에서 상당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거기 성토도 하고 나무를 상승시킨 것도 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런 지적하신 내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죽은 나무들은. 그 시공사한테 저렇게 죽었으니까 하자보수 요청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거 자체가 비예산으로 된 거거든요. 
장학진 위원   
 비예산이 어디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비예산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게 우리 예산에 의해서 복토를 하고 한 것이 아니고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관리청에 얘기해서 그쪽 예산에 의해서 그쪽 업체가 와서 성토를 하고 한 것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쪽 업체를 통해서라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폐사목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하고 또 보수를 하고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과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과장님은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륵사 관광단지를 버려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쉬움이 있지만 좀 시간이 가면 복원이 될 겁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거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럼 결국 말씨름밖에 안 돼요. 저건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 경계가 어디입니까? 여주군하고 경계가. 저 경계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자전거길이잖아요. 그거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경계 난 길, 자전거길.
장학진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죽은 나무는 경계 안이에요, 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다 자전거길 경계 안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우리 의회는 거의 다 의원님들이 반대했어요. “그거 그대로 살리면 좋겠다,”, 그런데 주무 과에서 밀어붙였죠? 예산 8억 6천인가 예산 온 거 거기는 금은모래는 살려야 된다고 예산 삭감해 버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자전거도로에서 그냥 거기다가 둑을 쌓고, 그냥 금은모래를 살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나무 잘 살고 거기 좋은 데가 돼요. 과장님의 생각 하나의 차이로 지금 이 모양이 됐잖아요, 여주 금은모래가요. 책임질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제는. 썩어가고, 죽어가고, 그런데 보고 있는 거라고요. 말 그대로 “금·은모래”라는 데가. 
이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많은데 진짜 여기가 안타까워서 내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이제 여름 시작되는데 정말 어떠한 방법이 좋은 건지 생각하셔서 올 여름에 여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깨끗하고 보기 좋은 금은모래 와서 잘 놀다 갔다……. 거기 지금 매점을 한번 보세요. 옛날 4대강 하기 전보다 장사가 어떻게 되는 가를.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전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관심있게 가져서 금은모래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테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756쪽에 도자기축제 집행현황이 있어요. 2012년도에 7억 1천만원, 지출은 6억 8,218만 5천원, 잔액이 2,781만 5천원이 남았어요. 도로 반납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당초에 반납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민 주도로 사실상 추진됐던 겁니다. 추진위원장이 도자기조합이사장이고. 또 실무적으로는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행단계에서 다소 여건변화 등으로 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서 길두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법적으로 하는 어떤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는 불가피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내실있게…….
박용일 위원   
 작년에, ’12년도에 7억 1천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국·도비로, 도비로 지원받은 거죠.
박용일 위원   
 전액 도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아닙니다. 군비 역시…….
박용일 위원   
 그 내용이 군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군비가 4억에다가 도비가 2억, 그다음에 자부담 1억.
박용일 위원   
 군비가 4억?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자기축제 예산이 군비가 4억 8,500만원이 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금년도도 4억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작년에 4억을 군비를 세웠는데 금년도에 4억 8,500을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1차 도자기축제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도자기조합 내에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 예산 목 변경을 하든 어쨌든 도자기축제인데 예산지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가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좀 더 하시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과거에는 1천만원을 했어요, 과거에는. 보니까 1천만원 해서 이번에는 2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 도자기조합에서 한 축제는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 또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쉬움이 많으면, 모든 일에는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작년보다도 4억보다 8,500이 더 섰는데 이런 데서라도 좀 일부 더 지원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산은 여기는 2,7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769쪽에 한글날 기념행사 예산 집행은 도비 1억을 갖다가 1억을 딱 집행을 다 했어요. 어떻게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나요? 기술적으로 집행을 하셨네요. 요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천원 단위 계수별로 하다보니까 그렇지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1억 받아다가 1억 딱 썼는데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집행을 하셨어요. 딱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나봐요.
그리고 780쪽에 고달사지 복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이 고달사지가 몇 년도부터 복원사업이 시작됐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99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몇 년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20여년이 훨씬 넘었죠.
박용일 위원   
 23년차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3년이라는 세월에, 이게 옛날부터 30년 주기로 봤죠, 1세대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1세대.
박용일 위원   
 그럼 거의 얼마 있으면 1세대가 지나가는데 그 고달사지 복원이 어떻게 보면 누가 위에서 내려주면 그것만큼만 하고 또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여주군에서도 좀 발 벗고 나서서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확고하게 하려면 예산을 좀 더 계획서를 여기서도 어떻게 좀 내서 복원사업이 일찍 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게 어영부영하다보면 1세대 지나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면모를 보여줬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관련 문화재청이라든가 건의해서 규모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783쪽과 786쪽에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신륵사 관광지개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게 다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줘서 이런 것이 집행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 환경영향평가는 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는 매년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장을 보고 주민의 민원 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도를 경유해서 문체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해서 매년 해봐야 큰 변화도 없는 건데, 예산만 용역회사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신륵사 관광지를 조사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면 신륵사의 면모가 좀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신륵사에 매년 관광객이 늘어난다든가, 외지인들이 “신륵사관광지 가보면 매년 달라져. 가 봐도 가 봐도 새로운 면이 있어” 하고 좀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면을 전혀 감지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가 봐도 늘 그 날이 그 날 같지 신륵사관광지에 대한 어떤 변화돼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우리가 다른 지역의 축제행사에 가 봐도 뭔가 남다르고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10만, 20만, 30만이 왔다 간다. 그 넓은 주차장에 매일 같이 주차할 곳이 없어.” 그런데 여주는 그게 없어요. 이런 면도 뭔가 우리 여주에도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이 구름떼 같이 모여들 수 있도록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에서 뭔거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대책을 강구해서 여주에 관광…….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주는 문화·관광도시로 한다고 군수님이다 국회의원이다 다 마이크만 잡으면 단상에 올라가서 하는데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다 말로만 공허하게 하늘로 날려버렸지 거기서 말만 한번 꺼내고 나면 단상에서 내려오면 그 이후로는 생각도 안하나 봐요. 이런 문제도 좀 그런 분들이 단상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업무를 다루는 담당 공무원은 거기에 발맞춰 대책을 다시 수립을 해서 달라지는 여주가 관광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얘기하는 트레이드마크처럼 “관광여주”입니다. 저희는 심적인 중압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륵사관광지 1983년도에 제가 이주시킨 장본인으로서 30여년 지난 지금도 되돌아보면 그때는 오히려 왕성했습니다. 지금 신륵사가 다행히 있기 때문에 신륵사가 27만, 30만이 연 오고, 그 후에 「도자세상」이라는 볼거리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하면 점점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관광객이. 정말 이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고민하고, 모든 군정 시책에서도…….
박용일 위원   
 과장님한테 어렵다는 답변 들으려고 질의한 건 아니니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도 3분 남았는데.
행감자료 2-1 625쪽에 문화생태 탐방로 여강길 정비공사가 있는데 그 예산이 원래 3억 2,900이었는데 계약은 2억 8,700에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4천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장마철 유실구간 정비 및 탐방로 추가 개설인데 장마철 유실구간 정비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더 추가됐고 또 탐방로 추가 개설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더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발췌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장마로 해서 유실된 데는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구간 내에 탐방로 추가 개설이라는 것은 애당초 예산 세울 때 계획도 세워서 했어야지 이게 계약금액에서 차액이 남아서 이런 행태보다는 늘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 주면 입찰 봐서 남으면 꼭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을 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여주기 전에 어느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 사업에 착오 없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입찰을 보면 차액이 남으면 다시 차액은 차액대로 남겨야지 꼭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웠다가 계약 차액이 생기면 꼭 추가 설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추가 설계를 애초 설계에 넣었어야지. 거기 설계하면서 그 생각 못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안타까워서, 어떤 사업을 하면 꼭 설계변경해서 추가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애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전국 한글휘호대회 있죠? 그 날짜가 왔다갔다 왜 세 번째 변경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세 번째가 아니고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0월 9일날 한글날 하다가 5월 15일날로 됐고, 이번에는 뭐냐 하면, 윗분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날짜가 5월 15일날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글이 선포된 날이 며칟날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10월 9일이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전국 한글휘호대회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종대왕님도 계시고 한글선포한 날도 10월 9일이고, 10월 9일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 의미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세종 한글날 행사를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련의 과정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주군 탄신일은 5월 15일을 기해서 하는 것이 더 여주를 돋보이게 하는 차원으로…….
김영자 위원   
 여주를 돋보이게 하려면 10월 9일날 한글날 해야죠. 당연히 10월 9일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바꾸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드린 대로 한글날 행사는 다른 자자체에서 많이 하니까 주로 서울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세간의 관심을 갖고 하려면 5월 15일로 키워야 되지 않겠나…….
김영자 위원   
 세간의 관심을 가지려면 10월 9일날 해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고 다른 타지역에서 어느 날 했든간에 여주 만큼은 그래도 세종대왕님이 계시고, 또 10월 9일날 한글날 의미도 있고, 그래서 10월 9일날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10월 9일날 했다가 또 15일날 탄신제로 했다가 그때도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5월 며칟날로 그때 바꾸었죠, 13일인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바뀌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여주행정을 전국에서 오는 휘호대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것은 뭐, 어느 자치단체장님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그걸 직언을 해서라도 제날짜를 바꿔놓으셔야지, 그 높은 사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따라 하는 과장님은 옳지 않다고 봐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전국한글휘호대회가 우리 동네잔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10월 9일날이 분명히 한글 선포한 날인데 거기에 맞춰서 여주만이라도 10월 9일날 여주로 이 행사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한 가지 왔다갔다 하는 거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명성황후님 추모제에서 탄신제, ‘헌정례’라고도 하죠? 이거 왜 바꾸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것도…….
김영자 위원   
 이것도 과장님 생각 아니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우리 군정정책…….
김영자 위원   
 위의 분이 지시하시니까 거기 따라가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지금 실무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했고, 돌아가신 날도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대왕’ 같은 맥락에서 탄신일이 더 의미가 있지 않냐 해서 12월 17일로 날짜를 변경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날짜를 변경해서…….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역사책에도 우리나라는 왕후가 탄신제를 지내는 곳이 없어요. 있으면 그거 자료 좀 내놔 보세요. 없어요. 역사 속에도 없는 탄신제를 여주에서 명성황후제 제를 지낸다는 것이 옳다고 보질 않고,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건 잘못됐다, 다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역사에도 없는 것을 여주에서 만들어서 해요? 그리고 명성황후님은 일본에 의해서 잔인무도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정말 추모제로 지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여주에서는. 역사에도 없는 헌정례를 지내는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진짜 시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일견 다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생가도 있고 또 태어난 곳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의미가 그래도, 물론, 추모제도 중요하고 탄신일도 다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탄신을 기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 그래서 날짜를 변경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2012년 11월 1일날 여주 남한강소식지에 보면, 전문가로부터 고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고증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자문받은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료 있으면 저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특히 재현이라고 여기에 표현은 분명히 하셨어요. 왕후 간택을 생생하게 재현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그러면, 이 헌정례에서 재현이라는 것은 있었던 것을 재현하는 건데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은 날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을 자문을 받고 해서 추진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여주에서 했다고 해서 재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근대사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현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순수한 인간으로 여주에서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에요. 태어나셨는데 이 양반이 간택 받을 때는 분명히 서울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조판서라는 분이 여주에 와서 간택을 하러 왔을 때 오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외조판서 행렬을 만들고, 이것을 없었던 것을 재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숭모제 남한강 여주소식지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명성황후 행사에는 취타대는 있을 수 있어요, 취타대는. 그런데 외조판서 행렬은 없는 것을 억지로 갖다가 해놨기 때문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뒤에서 여주군이 역사도 모르는 잔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비웃음이 있기 때문에 시정할 건 시정해 주세요. 여주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잘못됐다,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주에서 왜 갖고 있습니까. 바로 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명성황후님은 일본사람한테 시해를 진짜 잔혹하게 당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추모제로 여주에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에도 없는 헌정례로 왜 그것을 바꿉니까? 이거 바로 시정해서 바로 잡아주세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지자체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추모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추모제 지내고, 또 헌정례로 해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시는 과장님은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여흥민씨라든가 모든 분들, 이씨들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모든 걸 감안해서 입안해서 시행을 합니다. 혹시 시행 과정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을 한번 거울삼아서 이번에 금년도에 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김영자 위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걸 지적을 하고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한쪽에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주군에서 고집 부리시고 그냥 헌정례로 간다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 받지 마시고, 굳이 탄신제로 갈, 역사에도 없는 것을 탄신제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없는 이 숭모제를 명성황후님 생가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요, 문화관광과 조직부터 진단을 해보고.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정원은 19명인데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18명?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문화재관리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할 때는 몇 명이 근무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재사업소에 10명이었던 것이 팀으로 하나 됐죠.
박명선 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몇 명 근무했었어요? 옛날에는? 두 군데 근무하던 걸 합쳐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가 지금 합쳐서…….
박명선 위원   
 24∼25명이 근무하던 것을 지금 18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쉽게 얘기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업무가 뒤엉키고 있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이관을 하기는 했죠. 관리이관을 했고…….
박명선 위원   
 그것은 몇 가지밖에 없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행사 때마다 가면서 하는 얘기가 문화·관광의 도시로 키워야겠다, 그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은 줄이면서, 그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은 줄이면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이 야근하고 그런 거 다 알아요. 야근을 매일같이 해가지고 파김치가 되고 그런 걸 행사 때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원은 축소를 시키면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심히 따져보겠습니다만, 문화재 업무 예를 들어서, 관광 업무 이런 거는, 이것은 정말이지 옛날처럼 갈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엉뚱한 무슨 과를 더 신설한다고 그러는 것은 하도 내가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썬밸리 호텔 관계를 장학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썬밸리 호텔은 여주군의 자랑이고, 또 앞으로 여주시의 자랑이고, 이것은 거기를 찾는 사람으로 인해서 신륵사 관광지 연계 등 해가지고 지금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가 조례를 한 가지를 찾아보니까, 「여주군 신륵사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살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조례는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조례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이 업무가 과다해서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이게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는데 사용료를 징수 안 한 지가 몇 년 됐죠,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상당히 여러 해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여주군 신륵사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2006년도 1월 10일날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정된 목적이 주로 사용료를 받기 위한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런 조례는 사용료를 안 받으니까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이거는 정리를 빨리 하세요. 사용료 지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검토가 아니라 빨리 이것은 폐지를 하든지, 사용료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못 챙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뒤감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안 되면 문화관광과 직원들만 닦달하고 쪼고 말이지.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행사가 또 좀 많습니까, 거기? 행사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는 다음에 정리를 해서 올리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박명선 위원   
 이런 건 빨리 고쳐야죠. 
그리고 축제관계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축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축제에 대한 로고나 마스코트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가 비엔날레 같은 거 이런 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비엔날레는 있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 쌀·고구마라든가 오곡나루 축제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별도 아직 만든 게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축제가 한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로고나 마스코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축제를 계속 해나간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은 빨리 마스코트를 정해서 ‘전국명품축제’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가 잘 되어야 들어가죠. 뭐가 잘 되어야 들어가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빨리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축제가 그래요. 축제추진위원회가 상설화 되질 않았어요. 직원이 바뀌면 허둥대고, 또 직원이 바뀌면 허둥대고. 그것은 사무국도 그렇고 추진위원회가 상설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추진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례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인근 시·군에는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안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해서 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빨리 그런 것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축제가 정말 우수축제가 되지, 그 다음에 축제 총감독제 운영제도도 없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그런 것도 없죠? 그러면서 축제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나는 하도 지금 업무에 헤매서 몇 가지 짚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야만……. 총 감독을 누가 하느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냥 문화관광과장님, 축제팀장 이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니까 뒤엉키고 잘못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통합운영시스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지역축제에 그리고 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사람이 많이 꼬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품바라든지 엿장수라든지 옛날 장터분위기를 재현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다 이거야. 사람이 꼬이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뭐가 팔리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서 너 가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거는 많은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조직개편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내가 자치행정과 올라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야지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지 우수축제에 선정이 되어가고 그렇죠. 뭐, 명칭 바꾼다고 해서 선정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단체장 바뀌면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 무슨……. 
나는 정말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얘깁니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끝까지 나가야지. 
그 당시의 공무원들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진상명품축제를 왜 안 바꾸느냐, 바꾼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역으로 그렇게 답변했어요. “명칭을 바꾸면 이거 선정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바꿉니다.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그 당시에 공직자들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빨리 개선할 건 개선해 주시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자기 축제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4억입니다.
장학진 위원   
 4억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장학진 위원   
 더 이상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4억 8,500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8,500 해서 4억 8,500이고…….
장학진 위원   
 자부담은 8,500만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박용일 부의장님이 4억 8,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아니라 전체금액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서…….
장학진 위원   
 자부담은 예산액에 집어넣지 말아야죠. 자부담은 결산액에 자부담이 들어가서 결산액 보면 되는 거고,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본예산 4억 승인된 것만 가져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한테 쪽지를 누가 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 명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관광축제팀장 정병관   제가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부의장님한테 쪽지를 준 거에 의하면, 4억 8,500이 금년도 도자기축제 예산입니다. 왜 4억 8,500만원이냐. 4억 중에 본예산에 승인된 금액이 3억 8천, 이월된 금액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8,500만원, 그래서 4억 8,500만원이라고 쪽지를 주셨어요. 이거는 명확히, 이 행정사무감사 어느 자리인데 명확히 하지 않고 여기에 쪽지를 줍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하신 대로 3억 8,500이라는 얘기는, 3억 8천이죠. 뭐냐 하면, 4억 중에서 예산 절감해서 해서, 나는 그걸 의회 의원님들은 기 수시로 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서 말씀이 나온 걸로 이해하고, 제가 굳이 답변을…….
장학진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늘 할 때는 본예산의 예산심의, 1차 추경을 했으니까 1차 추경에 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것까지 포함예산,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거고, 결산을 볼 때는 자부담 비율이 있든 텐트를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잡든 그것은 결산할 때 보면 되는 거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할게요. 
도자기한마당축제 예산지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2천만원.
장학진 위원   
 2천만원 어디에서 지원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작년 이월비에서 썼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 이월금은 반납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장학진 위원   
 예산편성 정확히 해요. 반납했으니까 전혀 그 돈은 쓸모가 없는 돈인데 어떻게 그 돈 가지고 돈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에 대한 것은 끝나면 세부적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답변하세요. 이건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료에도 그렇고, 2,500만원은 반납으로 했어요. 그죠? 반납해서, 이미 작년도 행사가 끝나서 반납 처리돼서 이건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있다면 반납을 안 하고 이월했겠죠. 그런데 사업이 끝난 것을 어떻게 이월합니까? 예산 운영면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 건은 끝나면 별도로 제가 드릴게요, 복잡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장학진 위원   
 명확히 하세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 승인이 되어서 그 행위 자체가 끝났으면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2,500만원을 반납한 거예요. 그 돈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결산심의 내일모레 하겠지만 분명히 분명히 반납했으니까 결산심의에 2,500만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2,500만원 도자기한마당한테 줘요? 준다면 “금년도 25회 도자기축제에 4억 쓴 거에서 의원님들의 승인도 안 받고 2천만원을 내줬습니다.”하면 핀잔 한마디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어영부영 그냥 이리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가면 저리 끌려가고 그런 말들을 해요? 
나는 정말 짜증 안 내고 싶은데 짜증나요, 자꾸만. 왜 그런 것을 거짓말을 시키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들이나 누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징계 받아요? 징계 안 받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 우습게 보고,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것밖에 더 돼요? 
서면보고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해주시고, 부군수님 모시고 종합할 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석박물관이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 3회 추경 때 1억 1,200만원을 승인해줬죠? 1억 1,400만원. 아니, 11억 1,400만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11억 1,400만원을 2012년도 3회 추경에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4억 5천.
장학진 위원   
 4억 5천 리모델링비로 해서 도합 약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수석박물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 리모델링 한 장소가 외진 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 판단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장학진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할 때 “거기가 외진 곳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는데, 외진 곳이면 외진 곳, 아니면 “아닙니다.”를 말씀해달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외지다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장학진 위원   
 거기가 관광지입니까, 관광지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관광지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요. 말씨름하지 말자고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땅따먹기 하자는 겁니까, 말씨름 하자는 겁니까 지금? 관광지잖아요. 아까도 초면에 금·은모래 관광지라고 열변을 토했고. 또 다시 수석박물관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해야죠. 관광지면 관광지다, 그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까? 그거 내가 관광지가 아니다라면 관광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거기 전체지역이 다 관광지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사무감사를 할 때 정말 진짜 웃으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고, 저희들 질문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자료 준비를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서로들 “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답변을 잘못 드렸으니까 찾아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같이 조율해서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잘못한 거 따지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러 온 위원은 뭔가를 질문을 던지려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답변하는 과장님이 얼토당토한 소리를 하면 말씨름밖에 더 돼요, 지금? 나는 그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사진자료 제시)
왜 이것을 보여 드리냐 하면, 어떻게 됐든간에 15억을 들여서 수석박물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거기 자주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담당팀장한테 제가 분명히 갔다와서 이게 관광지 옆에를 공사를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정말 여기 담당이 누군지 모르지만 공사감독자도 없고, 공사감독을 찾을래야 공사감독도 없고. 그래서 담당팀장이 나가서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가보니까 그 이후에 정리는 됐더라고요. 그런데 요 근래에 계속 가보면 정말 관광지인데도 그렇게 공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호망 하나 제대로 쳐 있는가. 거기 왜 관광단지에서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쓰레기통 큰 거 저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쓰레기 바로바로 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폐기처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대로 쌓여있고.
부실 얘기는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부실얘기는 하도 했으니까 부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니까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진짜 거기 관광단지인데도 청소 하나 제대로, 그거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한테 ‘관광단지니까 깨끗하게 철망 치고 비가림 하고 보호망 치고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먼지도 보이지 않게 해라.’ 그 돈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안 시키냐고? 그 관광단지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현장 보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동문산업개발에서 한 거죠, 그죠? 동문산업개발 맞죠? 수석박물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자,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수석박물관 짓는 현장이라고요.
(사진자료 제시)
여기 보호망이 하나 있습니까, 가림막이 하나 있습니까? 나는 공사하는데, 이런 공사를 하는데, 주차장에서 바로 찍은 거고요. 공사를 하는데 이런 공사를 하는 데가 우리 여주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가림막이라고 쳐놓은 거예요. 
이걸 한번 보면 왜 부실공사가 생기는 지를 금방 알아요. 저거 저렇게 공사하는 겁니까, 관광단지에서? 저런 거 부술 때 먼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다 가림막 치죠? 보호막 치죠? 그래서 담당한테 얘기하니까 전 난리치고 그 다음 며칠 나가니까 포크레인 대고 난리가 났더만요. 그거 왜 의원들이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봐야 됩니까? 
보세요.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6월 26일. 아직까지도 이렇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뒤에 보호막, 지금 하는 리모델링 새로 짓고 하는 데, 보호막 하나도 없이. 이게 우리 금은모래 유원지라는 데예요, 이게.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가 리버스랜드 애들 노는 데고, 이게 보호막입니까? 가림막입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감독을 하니까 부실공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애초부터 저렇게 시작을 하니까. 
제발입니다, 제발. 아니,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원들이 “잘 좀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소리를 해야 되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제발 부탁드립니다.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는 문화의 고장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말로만 문화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문화관광 계획 같은 거 프로젝트 같은 거 문화시책적으로 올해 계획 나온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별도 용역을 해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업무계획서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고장이라고 하면서도 문화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연구도 안 하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러면서 여주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 쪽으로. 
지금 현재 여주가 대표적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산이 적어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장소가 잘못돼서 그렇다든가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개선책을 찾아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오곡나루 축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전문가, 지역에서는 잘 한다 하더라도 뭔가 하자가 있고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과를 초래하니까 타 지자체에도 다 컨설팅 합니다. 그것을 주로 해서 금년도에도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곡나루. 이번에는 11월 8일부터 할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축제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전국에 10대 축제를 벤치마킹을 몇 군데나 다녀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전국에는 46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10대 축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축제가 유망축제까지 해서 46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많습니다. 경기도에 10대 축제가 있고요. 경기도 10대 축제에 들어가지만 문체부에 10대 축제뿐만 아니라 유망축제까지 46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쭉 다 보면, 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아까 박명선 위원님 말씀대로 총감독도 있고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한 결과,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오곡나루 축제가 금년도에 벤치마킹 해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다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멀리까지 말고 10대 축제에 성공한 이천 쌀 축제팀하고 여주 축제팀하고 벤치마킹을 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물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용문산 산나물축제 때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문화관광과끼리 서로 상호 교류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있으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죠, 정보를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금년도부터 축제도 체계적으로 변모를 시도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 축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판매 위주기 때문에 여주는 축제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봐요. 판매 위주기 때문에. 지금 어디든지 가면 살 수 있는 물건을 판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하고, 성공한 축제장에 가보면 언제든지 볼거리, 먹거리, 또 놀거리,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어른들만 다니는 축제는 절대 성공 못 해요.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가족끼리 오는 그런 축제장을 여주군에서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천에 뭐 볼 게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무슨 천혜자원인 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10대 축제를 만들어내는데 여주 문화관광과에서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여주 얼마나 좋아요. 천혜의 자원인 한강이 있고, 정말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정말 이천 분들이 여주에 오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곳을, ‘이천은 가 볼 데가 없다, 여주는 이렇게 가 볼 데가 많다.’ 이러는데, 축제 같은 것을 꼭 여주 축제장에 오면 살거리하고 몽골텐트만 보여요. 몽골텐트만. 그거 보러 오겠어요? 전국에서? 안 옵니다. 
좀 뭔가 개선을 해서 생태환경이라든가, 환경하고 생태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곳에 축제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다른 곳으로. 은모래 같은 데 축제장을 개발을 해서,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천혜의 조건이 좋은 여주를 한번 이용을 해서 뭔가 여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지금 상태로 축제 백날 해야 10대 축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 축제 지속적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외지인들이 왔을 때 즐길 수 있고 볼거리가 있고 뭔가 있어야지, 이렇게 와서 살거리만 있는 축제장에 오면 외면해요. 한번 왔다가면 절대 안 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애기들이 와서도 놀이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완벽하게 앞으로는 하나하나 단계를 쌓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관광지 은모래 금모래요. 거기 지금 국민관광지라도 그 역할 제대로 못 하죠?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국민관광지로 묶여 있어가지고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바뀔 수도 없잖아요. 국민관광지 못 하면 차라리 풀어줘서 그 사람들도 뭔가 다른 걸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든가, 아니면 여주군에서 거기를 개발을 더 해서 뭔가 거기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주에 지금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명성황후도 많이 왔다가지, 세종대왕 릉에도 많이 왔다가지, 3개 보도 많이 왔다가는데 그 사람들이 돈 쓰고 가는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돈 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주에. 그거를 은모래 쪽에다 만들어서 앞으로는, 정말 거기 호텔도 있고 강도 있고, 또 앞으로 신륵사하고 은모래를 구름다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쪽을 더 개발을 해서 여주의 축제라든지 모든 것을 그 벌판에서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구상 좀 해보세요. 맨날 신륵사 안에다가 몽골텐트만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텐트 놓고서 해봐야 축제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2025를 지금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그렇게 되면 모든 관광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주∼여주간 연장하는 복선전철도 강원도에서 3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도 이미? 그런 쪽으로 해서 여주에서 원주 가는 게 상당히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확정이 되어서 그야말로 강천보 옆에 역이 생기고 그러면 주변 여건해서 총 마스터플랜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여주는 수도권이나 서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올 수 있는 거리, 역사가 많기 때문에 시티투어 그것을 여주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주에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나 하나만 남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그 어려운 사업이 여주에 걸맞게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또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문화·관광도시이면서 문화관광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여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지방 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 제가 어디서 발췌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공동으로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이 자료가 말썽을 부리는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마무리 할 때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단지 내에 저류조 있지 않습니까? 신륵사관광단지 안에 저류조 있잖아요, 저수지. 그 물이 썩어가지고 2009년도 3차 추경인가 언제 저희들이 1억을 예산심의를 해줬어요. 아, 2009년도 1차 추경이네요. 1차 추경 때 1억을 해줘서 그것을 개선했죠? 물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지하수도 푸고. 그래가지고 품어가지고 물을 회전시키면 물이 안 썩는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1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꽤 오래 됐죠. 봄에 갔습니다마는 봄에 현장을 돌아보니까 정말 거기 신륵사관광지에 담당주사보입니까, 거기가, 담당이? 그분하고 여럿이 고생을 해서 몇 가지를 손수 만들었더라고요. 물 순화하는 거, 그다음에 물레방아 물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물방울 내가지고 하는 거. 그랬는데 1억을 투자해서 개선을 했으면 그것을 계속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물은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그 물을 회전시켜주고, 그 지하수 물로 해서 만약에 녹조가 생기거나 아니면 썩는 게 있으면 그 펌핑 물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 쓸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쓸어내서 내려가면 그 물이 깨끗이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하고 그냥 썩은 자리 그래도 있고, 녹조가 생겨가지고 흙은 풀었는데 그 흙을 그래서 풀은 건지 아니면 물이 너무 썩어서 그게 보기 흉해서 녹조라고 얘기해가지고 진흙을 풀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가니까 그거를 그렇게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투자를 했으면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지하 펌핑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하수 파는 것보다는 조금 돈을 더 들여서 강물을 끌어다가 물을 그냥 콸콸 나가게 한번 해보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저류조를 살릴 수 있는 거다, 저수지를, 연못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서 굳이 지하수를 파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퍼서 했더니 물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물이 안 나오잖아요. 생각 외로 물이 많이 안 나온다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회전을 못하잖아요, 나간만큼. 그러니까 물이 썩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강의 물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우리가 그 물을 이용을 안 해. 돈은 돈대로 지하수 퍼내가지고 물을 쓰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 연못 한번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지금 녹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데 상당히 지금 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또 자꾸만 관리는 주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관계, 이런 거를 좀 더 채근을 해서 하여튼 관광객이 옴으로 해서 분위기가 좋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듭 얘기지만 다른 데에 그렇게 지역축제가 잘 되는 데는 지역형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영자 위원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습지를 이루고, 그 습지 옆에서 만들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에 연못이 문제가 생긴다면 아주 폐쇄를 해서 거기 공원 있잖아요. 아래 공원 말고, 옛날 체육공원 했던데 그거 공원 말고. 진짜 거기에다가 사계절 정말 비닐하우스식 돔형으로 해가지고 져가지고 사계절 거기서 식물을 기르고 아니면 희귀한 식물을 기르고, 희귀한 작품을 갖다놓고, 그래서 매 축제마다 연관시켜주는 그러한 거를 했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자기축제장이 도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볼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문화관광 콘텐츠를 하나 더 잡아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책자에 보시면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주신 거, 이런 우려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고, 저희도 보면 오곡나루축제를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왜냐! 기존 형태의 여주군에서 온 축제를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꾸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그 주변이 주 무대가 됩니다. 우리 오곡나루축제는 기존에 주차장이 있던 무대를 사용 안하고, 주 무대를 사용 안하고 그쪽으로 하면서 전체를 행사장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주신 사항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주읍에도 꽃을 많이 갖다 놓잖아요. 꽃들을 많이 갖다놓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는 특용작물들, 그다음에 지금 철이면 모를 심어서 그게 성장해서 누런 벼까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꽃 사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모는 진짜 돈 없이도 우리가 얻어다가 심을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니까 전 세계의 모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도시환경도 살아날 수 있고, 정말 보는 눈요기 감도 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거를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울진군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로환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주신 사항은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검토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가 그걸 검토해서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으면 실행에 옮기리라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우리가 2009년도에 연못을 하고자 한 거 아닙니까?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물을 봐도 지금의 물이나 그때의 물이나 같아요. 이때는 빨갰어요. 이때는 녹조가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물을 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1억 들이고서 이거 물 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근래에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그냥 구두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 녹조가 생겨가지고 시뻘겋게 했다는 얘기이고. 지금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그쪽 신륵사관광단지 기간제근무자들이 자체 예산 조금씩 들여가지고 손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녹조가 많이 생기고 물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을 자연적으로 떨어트려서 하는 방법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썩어가지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 물이 풍부하면 좀 강하게 모터 틀어서 물로 세척을 하면 그냥 다 나갈 건데 물 양이 없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죠. 물이 다 썩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신륵사관광단지 안에 있는 연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살리자고 물레방아까지 뒀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물은 계속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물 내려가는 걸 보면 양이 굉장히 적어요. 좀 물이 콸콸 내려가야 이것도 깨끗이 되는데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할 문제가 있고, 그 개선할 문제는 여러 가지로 있지만 아예 이 자리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계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한 가지…….
이런 지역 축제를 하려면 이런 건 어떤가,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보이면서 끝낼까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잘 안보이네요, 그죠? 잘 안보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 살리는 축제가 체험 콘텐츠하고 주민 참여가 성공의 열쇠라고 여느 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좀 적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축제는 지역의 문화현상인 동시에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축제의 양적 팽창 후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 이런 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성공하는 축제 무엇이 다른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나와야 되고, 지역주민이 동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장소성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에 축제가 성공한 축제장을 가보고 지역을 가보면 정말 장소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주도 남한강을 이용한 그 도자기축제장에서 정말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도자기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복사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여기 보면 지속 가능 축제 경영을 위한 5가지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문객 중심의 프로그램, 두 번째, 안정적 경영을 위한 축제 운영조직을 해야 되고, 입장료·기념품·부스 임대사업 등 수익적 구조사업을 다양화 시켜야 되고, 네 번째, 축제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끝으로 일회성 이벤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평가를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 이 5가지를 지속적으로 축제 기능에 활용하여 집어넣는다면 아마 오늘 행정감사를 문화관광과를 하면서도 문제점 나는 게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참조를 해서 좀 더 나은 여주의 지역축제가 되고 또 문화·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수석박물관 문제에서부터 좀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 가보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 그리고 또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런 걸 볼 때 뭐라고 그럴까, 이거를 「일엽지추」라고 그럴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가을을 안다……. 불현 듯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부실공사가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까? 
점검하고, 가서 관리 잘 하셔야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문화콘텐츠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과장님, 병법에 「육도삼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가, 지형적인 조건을 위해서 싸움을 해가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건 기후조건, 거기에 현황 조건들이 있어요, 요건들이 있고. 이거를 제대로 지켰을 때 성공한 작품이 나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죠. 홍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저기 있는 인터넷뉴스, 지역신문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내지 저 위에 3대 일간지 충분히 활용하고, 우리가 어디든지 홍보할 수 있는 데는 홍보해야 돼요. 홍보비 많이 확보해야 돼요. 10대 축제에 들어간다? 이름을 바꿔서도 아니고 이거는 홍보에 있다, 우리가 뛰는 만큼 얻어진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어요.
아까 누가 또 그랬는데 9월 23일이면 군수님이 “시 승격”이라고 그러는데 승진하시는 거예요, 시장으로? 군수에서 시장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여주 시의원으로 승진합니까? 왜 자기를 격상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 틀려요? 김영자 위원님이 아까 없는 것을 이뤄낸다고 했어요, 없는 거를. 그래서 재현이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있던 것을 다시 그 상태로 복원을 할 때는 재현이에요, 재현. 그런 용어 자체도 그렇고. 
명성황후가 시해가 아니에요. 살해예요, 살해. 낭인들한테 살해당했어. 몇 년도에 살해당했는지 아세요? 1895년 10월 8일날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왜 시해가 아니냐! 여기서 용어 자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시”는 자기 부하한테 맞아죽은 게 “시”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BC 3세기경, 기원전 3세기에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맹자와 위나라 회왕과의 대화에 “자기 임금한테 맞아죽은 신하가 있는가?”, 있다고 그래요. 시해당하고 살해당한 임금이 36군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하한테 맞아죽은 게 무엇인가? 그걸 “시”라고 합니다, “시”. 거기 문헌에 처음 “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맞아죽었을 땐 “시”라고 하고, 이거는 명성황후는 낭인들한테 암살당하고 살해당한 거예요. 우리 용어 자체도 분명히 알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화 알죠? 게가 옆으로 가면서 똑바로 가라고 그래요, 똑바로. 여러분들이 똑바로 갈 때, 우리 공직자들이 똑바로 갈 때 여주군민이 똑바로 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용어 자체도 올바로 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이라는 말도 3세기경 맹자와의 대화에 나오는 거예요. 서양 적으로 봤을 때 “적”은 친구가 아니면 무조건 “적”이야. 우리는 어진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게 적이에요. 문헌에 그렇게 등장해요. 물어요. “어진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때 처음 나오는 게 “적”이라고 나와요.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말들이야. 그럼 의로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잔”이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용어 자체가 우리가 새로 구성하는 창의적인 거, 창조적인 거, 이거는 우리가 없는 거를 끌어넣어서 문화창달을 하고 승화·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재현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없는 거를 갖다 끼워 넣으면서 재현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점을 한번 짚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화관광과에 있는 동안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여주군민들한테 삶의 질에 행복을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라. 교육체육과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두 번인가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여태껏 시정이 안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에 안내판 있죠? 안내판을 보면 맨 밑에 관리하는 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맨 밑에 보면 문화관광과로 돼 있다고, 그게, 전화번호가.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에서 하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저희가…….
길두호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됐더라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먼저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9월 23일날 시 추진하면서 그걸 하려고…….
길두호 위원   
 그때까지 또 미루시는 거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실은 그 예산을 따로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길두호 위원   
 아니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죠. 문화관광과 전화번호를 교육체육과로만 바꾸면 되는 건데. 전화번호만 바꾸면 되는 건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핑계시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본 원안대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체육과로 명칭이 바뀌고 전화번호가 바뀔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개는 해놨었는데 몇 개 못해서 죄송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읍·면에 보면 예산이 2억 6천 서 있죠? 일련번호 205번. 803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주민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길두호 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 거기 보면 예산액이 2억6천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2억 6천입니다.
길두호 위원   
 여주읍만 3,500이고 전부 2,500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길두호 위원   
 여주읍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천만원 더 올리신 거 아니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인구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산북이나 가남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건 당초 우리가 예산을 2,500을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인구가 여주읍이 5만이 넘으니까, 지금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어떤 인구비례로 형평성을 말씀하시면 많은 면과 적은 면에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큰 면이라고 그래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은 금액 때문에…….
길두호 위원   
 그렇다면 여주읍도 똑같이 줘야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여주읍 같은 데는 인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인원 안배가 안 된다고 그러면 똑같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구로 비례한다면 차등하게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이것도 먼저 우리가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에서도 길두호 위원님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인근에 이천이나 양평이나 이런데 형평을 좀 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다니다보니까 실·국장 회의할 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거 갖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비교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또 일부 양평하고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약간 한 5백만원 정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천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부 더 많은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이, 센터 운영비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적정 수준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아마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때도 일률적으로 올려주실 거 아냐, 똑같이, 차등 없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읍·면별로…….
길두호 위원   
 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일률적으로 올려줘야지 어디는 적게 주고 많이 주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실장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인건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운영비에서 자체에서…….
길두호 위원   
 인건비를 준다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거기서 알아서……. 사실 우리가 인건비 주라고, 운영비 속에서 인건비라고 별도로 내보내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길두호 위원   
 말은 안 하지만 실지 나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길두호 위원   
 실장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게 읍·면별로 다 틀려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 비하면 타 읍·면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읍·면보다 월 수당이 적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체육과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보니까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데는 일부 잘 운영되는 데는 프로그램별로 돈을 얼마씩 내고 프로그램을 내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서는 좀 생각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치 간사를 둬라 마라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길두호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두고 있잖아, 현실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까지 우리가 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세워주는 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길두호 위원   
 여기서는 뭔 말을 할 수 없지만 최고, 최저는 구분해서 해줄 수는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은 이게 생계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각 읍·면을 비교를 하다보니까 많이 받는 데는 모르지만 적게 받는 데는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얼마라고는 하면 안 되지만 최고, 최저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있게끔 그렇게 지도·단속 좀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한번 그거는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806쪽에 초·중등 원어민교사 지원금 내역이 있어요. 26개교에 4천만원씩 10억 4천만원. 그런데 거기 보면 원어민교사가 남아공,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이렇게 6개국에서 원어민교사가 와있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적은 나라에도 서울 말씨, 경기도 말씨, 충청도 말씨, 경상도·전라도 말씨가 다 틀리잖아요. 그럼 우리 여주군에는 6개 나라에서 와서 영어를 가르치면 학교마다 학생들이 배움이 틀릴 거예요 아마, 언어가.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지원을 해주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아주 세심하게 보셨는데 제 입장에서도 지원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들이 상당히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런 수급 차원에서 하는 차원도 있고 합니다마는…….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어느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했는데 영국 사람이 왔다가 미국 사람이……. 미국 그 큰 나라에 언어가 서로 어렵듯이,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특색이 있듯이 영국 사람이 와서 가르치다 미국사람이 와서 하고 이러니까 같은 선생이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진도가 나가다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주에 6개국 사람이 와서 가르치면 학교마다, 학생들마다 또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와, 어차피 우리 여주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여주군내 학생들이라도 통일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교육청과 협의가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6개국 언어를 각각 배워가지고는 이게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잘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어” 하면 종주국인 미국이, 사실 영국 발음은 좀 더 강한 발음이고 미국 발음은 연성발음이라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영어를 추구하면 미국발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817페이지, 체육·생활체육회장배 종목별 예산집행이 있어요, 5,500만원.이거는 여주군 체육회 예산 나간 데서 집행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우리 체육회로 실링 나가는 속에서…….
박용일 위원   
 그런데 종목별 협회장배 예산은 하나도 지원 안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종목별도 나가죠.
박용일 위원   
 엊그저께 축구협회 회장배 초·중·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중·고.
박용일 위원   
 예산지원 못 받는다고 그러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거 지원 나가는 거죠.
박용일 위원   
 거기 이사님들하고 다 걷어서 하는 거라고 그러던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희가 지원을 해서……. 중·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일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희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거기 생활체육회장배 종목별, 협회장, 축구협회 회장, 예산 지원되는 내용을 서류로 줘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종목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일 위원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821페이지, 골프장 지도·단속에서 “솔모로”하고 “360도”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인데 한강유역청에다가 통보를 해줬나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아직 못 받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아직 결과가, 방류수질에 대한 건 아직 기관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유역청에서 아직 결과가 안 왔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거 조치내용이 내려오면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네.
박용일 위원   
 그리고 858페이지에 축구부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축구부 코칭이라고 그러나, 2천만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거죠, 학교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용일 위원   
 수당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인건비성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여주초등학교도 그렇고 학교에 코치를 2천만원씩 주는데 여주중학교하고 대신고등학교는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액수도 틀리고. 감독의 인건비성으로 우리가 했는데 여주중학교하고 대신고는 인건비성이 아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축구부 운영하는데 같이 금액을…….
박용일 위원   
 거기는 코치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코치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박용일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학교 자체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지원금 주는 거……. 이건 학교 축구부 지원금으로 해서 그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인건비를 충당을 해서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지원내역이 좀 틀려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관리 예산인데 여주군은 지금 체육공원에 문제점 있는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일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어디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오학체육공원하고 점동체육공원에 본부석이 페인팅이 좀 잘못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능서체육공원에 아마 일부 인조잔디가 찢어져서 이번에 보수를, 저희가 며칠 전까지 괜찮더니 아마 좀 찢어져서 거기 보수할 데하고, 농구장이 일부 바닥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알고 계시니까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능서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있죠? 배드민턴인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테니스장이요?
박용일 위원   
 테니스장.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거기 야간 조명등이 자주 나가나본데 요즘은 전구가 잘 안 나가는 게 있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테니스장 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거기 문제가 사실은 축구장 게 문제였어요. 
박용일 위원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계속.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테니스장 거는 지금 저희가 박수종 계장한테도 등 때문에 그런 얘기는 사실은 못 들었거든요, 거기는. 거기가 룩수가, 약간 등을, 전구가 나간 게 아니고 룩수가 좀 약해요.
박용일 위원   
 다른 데는 체육공원이 야간 전광판인가 그건 문제가 없는데 능서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룩스가 좀 약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인조잔디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내년도에는 조명장치에 대한 거를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저도 그거는 룩수가 약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1책, 거기 625쪽에 보면 설계변경 추가발주 현황이 있어요. 625쪽에. 거기 보면 종합운동장, 점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강천체육공원 주차장, 국민체육센터 건축공사, 현암지구 야구장 조성.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변경 금액이 초과되도록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계약금액 오버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일 의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당초 계약된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일부 더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실정보고에 의해서, 예산은 있는데 계약금액은, 그러니까 계약 잔여금액가지고 실정보고를 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제가 앞서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당초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파악을 해서 아주 한 번에 계약을 해서 끝내야지 추가로 이거 하는 거는 애당초에 그 계획이 잘못 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변경해서 추가하고 이러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애당초에 모든 설계를 잘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설계변경해서 추가하고, 이런 행태의 행정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한 번에 완벽한 설계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264쪽.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1권이요?
박용일 위원   
 별책이지, 별책. 거기 보면 족구장 등 부속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종합운동장, 거기 내용에 보면 현황에 “종합운동장 부지 내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게이트볼장은 각 종목 동호회가 관리 운영 중임” 그리고 문제점은 공공시설물이 사유화 문제가 된다 이거야, 그 동호회별로. 그래서 다른 일반인은 이용하기가 어렵고, 특정 단체의 공공시설물 독점적 사용이 문제다. 그래서 주민들의 해당 시설물 이용이 불편하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문제를 지금 시설공단에다 다 종합운동장이든 체육시설을 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용일 위원   
 이런 문제는 각 족구장이라든가 국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동호회에서 관리 운영한다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여주군 군민들에 배로 이용요금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단체로 거기 와서 해가지고 실내체육관도 사용을 하다보면 사실 개인이 와서 쓸 수 있는 거는 동호회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개인들이 와서 치고 하려면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일부 주민들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박용일 위원   
 그렇지만 우리 여주군에 공공시설물을 동호회별로 독점해서 자기네들이 사유화하듯 해서 일반인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돌출돼서는 안 되죠. 자기네 동호회별로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도, 분명히 여주군 공공시설물인데 일반인에게 그런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을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오려서 날짜가 안 나왔는데 여주신문에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학생들”로 해서 신문에 게재가 됐어요. 여기도 이거를 편집하신 박도금 기자님이 여기 와계시는데, 이런 얘기해도 괜찮겠죠? 여기 보면 여주군과 교육청하고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손 놓고 있고, 여주군은 군대로 농어촌 특례라는 시 설치에 맞춰서 뭔가 문제점을 치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여기 보면 학생들만 피해가 입는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본 위원도 보면 틀림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교육청과 의회와의 자리도 회피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지금 여주군청과 여주군 교육지원청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관계는 좋죠. 지금 그쪽에 일부 경영지원과장인가요, 그 친구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해서 완만하게 잘 추진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요, 교육체육관장님은 원만하게 잘 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 미래에 대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왜! 학생들의 교육이 미래의 주가 어떻게 되느냐는 차이점이 일어나는 건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주군과 교육청 또 학교, 학부모, 학생이 잘 어우러져서 여주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이 타 시·군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는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잠깐 교육청하고 여주군 교육체육과하고 갈등문제를 한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주군은 예산을 주는 곳이잖아요. 예산을 주는 곳에서 그래도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교육청은 그걸 받아서 여주군 행정에서 받아서 일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자존심 싸움인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누가 손해예요? 여주군 학생들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도 염려하고 있고, 농어촌특례입학이라든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주군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로만 연락을 하지 교육청하고 논의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지금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정말 교육청하고 여주군 행정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제대로 농어촌특례입학 없이도 대학을 제대로 갈 수가 있을까?” 하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과장님 한번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충분히 그걸 해야죠. 제가 그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 다른 데도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은 사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 추진하면서 거기에 지원하는 우리 농어촌특례에 관련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교장들은 고등학교 부문에 대한 건 고등학교 교장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중학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학교도 공문을 전부 내보내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그거에 대한 지원 관련된 것을 협의해서 우리한테 보내줘서 이번에 공문으로 전부 다 보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꾸 뭐한 말로 아까 박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 여주군의 모든 학생들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금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특례를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대학협의회에 건의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언론에 비쳤습니다마는, 의미도 없는 것을 한다는 등 이런 피동적인 관계는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그래서 건의서를 서명을 받은 게 6,663명인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농어촌특례에 대한 폐해라든지, 또 농어촌특례에 대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우리가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서로 누구의 일이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일부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둥 이런 얘기가 들려서 상당히 일을 추진하면서 불쾌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칼자루 쥐고 우리가 지원해주면서까지도 교육청에 어떻게 보면 그런 끌려다니는 그런 현상을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를 예산을 하실 때 심도있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차분하게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풀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늘 느낀 점은 부실공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회계과에도 했고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오학체육공원이 개관된 게 1년 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2011년도에 했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1년 좀 넘었는데 거기 스탠드 가서 보니까 다 망가졌더라고요.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사실 저도 거기 시멘트만 발라서 그냥 하면 저거합니다마는, 기왕 쓰는 걸 페인팅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시켜서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재료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푸석푸석 하니까 다 이게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레미콘의 어떤 겨울에 생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 거하고 점동 거하고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오학스탠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하자를 해서 수리하도록.
김영자 위원   
 하자보수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은 저희가 시키든지, 점동 것도 그렇게 해서…….
김영자 위원   
 그리고 설계를 꼼꼼하게 챙겨보셨어요? 오학체육공원에 할 때 설계.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그 안에 실내체육관도 정말 조그맣게 해서 그거를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스탠드가 너무 넓기 때문에 몇 사람 못 앉잖아요. 스탠드 앞에 그것뿐인데 정말 관중들이 많을 때는, 왜 이렇게 넓게 했어요? 설계상에 이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신 건지, 그냥 누가 설계해온 거 보지도 않고 그대로 하신 건지, 왜 이렇게 넓게 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스탠드 자체가 5단인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람 앉고도 뒤에 사람이 앉습니까? 안 앉지. 그 뒤에 의자에 앉지. 그런데 남는 공간을 스탠드를 더 많이 늘려서 관중들이 거기 많이 앉을 수 있도록 하지 왜 이렇게 넓게 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쓸데없는 면적으로 나가고 의자는 부족하고 몇 사람 못 앉겠더라고요, 몇 십 명.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읍·면의 체육공원의 스탠드는 산북도 그렇고, 했습니다마는, 점동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얘기할 부분에서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자마냥 좁게 한 30㎝만 해놓으면…….
김영자 위원   
 50㎝만 해도 괜찮죠. 거의 1m 가까이 되던데, 보니까. 왜 이렇게 넓게 해놔가지고 쓸모없는 공간이 있어서 앞의 스탠드는 사람들이 많이 못 앉게 설계를 한 거를 정말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설계상에 좀 변경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이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고 옆에 비켜갈 수 있게 하려고 넓게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앉아서 팀들이 온다든지 응원오는 사람이 있으면 의자에 앉으면 사실은 칸이 좁으면 그 위의 칸을 타고 다니든지 옮겨 다니든지…….
김영자 위원   
 한 공간에 둘이 앉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못 앉고 뒤로 사람이 이동할 수도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 것도……. 제가 와서는 점동 거 이번에 새로 했고, 산북 거 만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의견을 그쪽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일부러 거기를 낭비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그런 설계가 오면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분한테,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자재가 잘못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희 입장에서는 관급을 받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급 같으면 싼 거 쓰느냐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급을 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든지…….
김영자 위원   
 감리사는 분명히 두셨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김영자 위원   
 감리사는 분명히 두셨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감리는 아니고 우리 계약을 하면 교육체육과의 일부 담당이 감독공무원을 하죠.
김영자 위원   
 감독공무원만 있었어요? 감리사는 없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감리는 금액에 따라서…….
김영자 위원   
 이거 감독하신 공무원 조금 반성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감독하지 마시고 진짜 이런 자재 같은 것을 전문가한테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하나 건물 지으면 돈만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챙겼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오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에 대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요. 하다 보니까, 레미콘이라든지…….
김영자 위원   
 부실공사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하여튼, 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고칠 게 있더라고요. 행사할 때 가보면 태극기가 뒤쪽에 있어서 전혀 본부석 밑에 땅에 내려와도 안보이고 그 위에 가서도 태극기가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그 태극기를 앞쪽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종합운동 마냥 건너편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체육공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설계부터, 시공부터 아주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위원 있으시면 제가 중단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다 하셨어요?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여주군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구를 왜 그렇게 했어요? ‘여주군 생활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명선 위원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통합으로 했으면 ‘여주군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글쎄, 그거에 대한 것은 도에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먼저 조례를 할 때 그렇게 담으신 것 같은데, 사실 여주체육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 안에다가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담아도 사실은 무방할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여주군 체육회’ 이렇게 가야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두면서 통합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여주시민이 앞으로 잘 부를 수 있도록 ‘여주군 체육회’ 이렇게 간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상임부회장’ 이렇게 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여주군 체육, 생활체육회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명선 위원   
 개선을 한번 해보시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여주군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주군 체육진흥회는 없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 여주군 체육진흥협의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협의회라는 건 없는데요.
박명선 위원   
 없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조례는 가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읍·면의 체육진흥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솔직히 몰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내가 이것을 뽑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례가 지금 살아 있죠? 모르고 있으니 답변을 못 하겠지 뭐. 231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여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어요. 협의회가 없으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이거 필요없으면 정리를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에 보면, “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협의회가 없으면 없애버려야지, 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조례 자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답변을 못 하는 거고.
자,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의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공원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지금 본부석의 지붕이 다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본부석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햇빛이 들어오면 따가워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흥천면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이번에 했고, 그 다음에 강천면 것도 이번에 운동장을 하면서 그 위치를 변경을 해서 위에 카바나이트 같은 걸로 안 하고 지금 현재 산북이라든지 대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학이라든지 만든 재질로 지금 현재 점동 것도 다 다시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이 공히 강천 거하고 흥천 거 이번에 하면 운동장이 본부석은 거의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북내면 것은 먼저 그만두신 탁주호 면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학체육공원은 중복이 되는 건 안 하고요. 오학지구에 거기는 인구가 많이 증가했는데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3천 명, 4천 명 되는 데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12,000명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먼저도 말씀을 일부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다 전천후가 점동이 아마 인조잔디가 깔리면 다 되는데, 오학도 그렇게 되면 이번에 동이 되면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동호인들이 먼저 듣기로는 전천후구장이 아니라 사실 안 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열심히 치는 곳인지 우리가 활성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쪽의 동호인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활성화가 되어서 한다면 당연히 거기도, 장기적인 계획비전에는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853페이지를 같이 봐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명선 위원   
 그게 별첨이네요. 별첨에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473페이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체육시설 관리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사용료 징수현황.
박명선 위원   
 예, 사용료 징수현황이 표가 나오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명선 위원   
 거기 보면, 다른 데는 다 그래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몇 군데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어서, 점동면을 보면, 거기는 1년에 사용된 게 다섯 건밖에 없어요, 다섯 건.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기가 축구장만 뽑았거든요. 축구장을 뽑았는데 우리 박명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점동면 축구장이 맨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맨땅에서 축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동도 조기축구회가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땅구장 등이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산북도 보세요. 산북도 다섯 건이에요. 다섯 건. 그건 어떻게 얘기가 돼요? 돈을 안 받고 사용을 했다는 건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산북 역시도 아직 맨땅구장이고 완료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금사를 봅시다, 금사. 금사는 천연잔디구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월별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월별이 많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때는 동절기라 천연잔디니까 동절기에 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휴면기라고 해서 이때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겨울동안에 사용료가 발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런 걸로 봐서 강천도 그냥 저건데 거긴 또 사용량이 많아요, 거기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강천은 축구가 아니고 야구를 거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야구인들이 이쪽에 일부 양섬야구장이나 현암리 야구장 만들기 전에 야구인들이 주말마다 와서 했었어요. 제가 강천면장일 때도 제가 빌려 줬습니다마는, 야구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사용료가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사용을 이왕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이런 실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니까 앞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활성화 될 겁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마라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장학진 위원   
 금년도 세종마라톤 결과 평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도 더 저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변의 평가들이…….
장학진 위원   
 다른 거는 작년보다 나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스가 문제였습니다, 코스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코스요?
장학진 위원   
 세상에 자전거도로에다가 마라톤 뛰라고 코스를 그리로 잡으면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작년에 사실 첫 번 우리가, 그 전에 2011년도 제가 왔는데, 제가 세종마라톤 세 번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가을에 할 때는 기존 코스대로 했는데, 사실 자원봉사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자전거도로에다가 마라톤 뛰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주만의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그럴까 자전거도로를 활보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 마라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좁은 소견에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을 고려하고 최대한의 많은 교통량 이런 거에 장애를 안 받는 구간을 만드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주만이 갖고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것은…….
장학진 위원   
 마라톤 동호인들이 들어와서 얘기가 코스 자체는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라톤 뛰는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못 뛰겠다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그런데 풀코스 같은 경우는 선두주자가 빠져나가고 중위 후위 빠져나가면 제일 많이 가는, 선두팀 빠져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중위그룹들 후위그룹들이 얼키고 설키고 이건 뛰는 건지 걷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상에 어떻게 보면, 안전에 그게 더 위험하지 않느냐. 경치좋고 맑은 데 뛰는 것은 좋은데 그게 차라리 두 배 정도 넓어서 뛴다라면 참 좋은 코슨데, 왜 이거 말고도 저 위로 올라가는 기존도로로 뛰어도 그걸 다 볼 수 있을텐데 굳이 자전거도로로 했다는 게 좀 아쉽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마라톤 전문가들도 “왜 여기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 코스가 교통이 복잡한 코스는 아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영릉코스로 해서 여주보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붐비는 코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그냥 풀코스 뛰는 코스를 자전거도로로 하지 말고 그냥 도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시니까,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여주보 대교 건너가서 이포보까지 가는 것은 그쪽은 괜찮겠습니까?
장학진 위원   
 아니, 좁다고 그러는데, 자전거 자체는 좁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풀코스가 지나가면 전부 다 전부 다 멀어지잖아요, 그게.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거기까지는 부딪힌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주보를 넘어가면 점점점점 선두주자 그룹이 길어지니까 교체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덜 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붐빈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주보에서 고려병원 있는 구간, 환경사업소 있는 구간까지만…….
장학진 위원   
 그 구간이 굉장히 붐벼서 좀 아닌 건데 왜 이걸 잡았을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는……. 평가회 아직 안 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평가회 하면 그 평가회 할 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평가에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여주보까지 사실은 좁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양자산품실축제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게 ‘산북 양자산품실축제’라는 제목을 붙인 게 갑자기 ‘품실축제’가 ‘양자산축제’로 변했어요. 그죠? 명칭을 우리가 붙여도 양자산축제가 먼저 아니지 않습니까? 품실축제가 먼저였죠. 그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품실축제였었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품실축제’가 먼저 들어가서 ‘양자산축제’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도 축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이 등산주관을 생활체육에서 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생활체육에 줘요? 차라리 품실추진위원회한테 맡겨주면 그 품실축제가 더 활발하게 돌아가서 거기에 한 파트가 양자산 등반대회가 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양자산등반이 우선축제가 되었고 품실축제는 나중에 되었어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거에 대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짧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짧게 말씀드리죠.
양자산이 사실은 한수이남의 대표적인 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북의 ‘품실축제’ 하면 어떤 명칭자체가 양자산의 대표성을 갖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추진과정도 사실 품실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등반대회 하고 나서 행정관청에서 돈잔치 합니까?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내년도 선거 바라고서 김춘석 군수가 선거운동 한 겁니까? 생활체육회를 빌려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생활체육회 이름 빌려서 그걸 행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돈으로 줬잖아요, 현금으로. 그리고 2백만원에서 20만원인가요, 그거는 품질제의 상품권으로 주고. 차라리 3백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3백만원을 다 품실축제의 상품권으로 줘서 거기 품실축제에서 다 사가지고 가든가 먹든가, 뭐 그러든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금액이 1, 2, 3등 5등까지도 주는 금액이어서 20만원씩 상품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10팀에 대한 것은 우리가 20만원씩 상품권을 했고요. 그래서 15팀은 20만원씩 상품권으로 전부 다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학진 위원   
 정말 집행부에서는요. 그리고 관청에서는 돈을 가지고 행하는, 현금을 가지고 행하는 행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차라리 농산품이 됐든, 아니면 말입니다. 끝나고 생각을 해본 거지만 지역상품권을 주라고요. 온누리상품권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 가지고서 여주바닥에서 다 써먹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여주에 썼겠죠, 뭐. 어디에다 썼든간에 썼겠지만 상품권도 문제가 생기는데, 상품권 자체도 선거법을 비켜나가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선거법을 비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냉정히 얘기하면 선거법위반이죠. 법률적으로 선관위에서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생활체육회에서 하니까. 민자보로 내려서 생활체육회에서 하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김춘석 군수예요.
우리 여주가 내가 민주당 야당의원이지만 참 그래도 얌전한 거예요. 저런 건 하나 나오면 신나죠, 아주. 반대당으로서 속된 말로 씹기 좋아하는 사람들 씹히는 거죠, 저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과장님 그랬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선거법위반 아니라고.
겉만 바르면 뭐 하냐고요, 뒤는 선거법 위반이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 추경 때인가 우리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개선공사를 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금년에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 금년도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잘 됐습니까, 그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음향은 제가 볼 때는 80% 정도는 잡혔다고 봅니다. 이번에 암막 커텐까지 싹 해놓으니까 행사 치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먼저보다 왕왕거려가지고 못 듣던 음향은 거의 잡힌 것으로…….
장학진 위원   
 저도 어깨너머로 배운 음향이지만, 그래서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 음향 2억 5천에 대한 공사비를 사실 안 들여도 돼요. 제가 늘 첫 번째 음향시설 개선공사 할 때 천장에서 천장으로 천을 깔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장충공원 가면 천이 이렇게 널려 있었죠, 오색천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네.
장학진 위원   
 그게 다 음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기도 좋잖아요. 그 높은 데 그런 게 천으로 딱 해서 주면. 그리고 행사는 시작할 때는 천을 다 막아라, 그러면, 음을 다 잡아줄 테니까. 행사할 때 커텐 안 닫잖아요, 거기요. 그리고 위에 높지만 벽에 위가 다 밤라이트판 아닙니까, 그죠? 밤라이트판 다 음이 튀죠. 여기도 왜 이렇게 홈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장학진 위원   
 음 잡아먹으라고 홈 있는 거예요. 그냥 모양으로 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2억 5천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저거. 아직 음향은 내가 안 들어봤지만. 
그런데 정말 확인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이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 제시)
자, 한번 보시죠. 
이게 공사를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떨어져 나갔죠, 그죠? 이게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벽이 다 떨어져 나갔죠? 여기 휘었죠, 벌써. 이 자리는. 여기는 떨어져 나갔고. 이건 천장 떨어져 나간 거고요. 사람 안 다치기 천만다행이에요, 이거. 여기 떨어지려고 그러죠, 또? 여기 봐요. 이거 떨어졌더라고. 떨어지려고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아예. 이거 사람 그 밑에서 테니스치고 하는데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은 시공업체를 데려다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홈을……. 
경량철골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장학진 위원   
 텍스 붙이는 경량철골.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그 스크리 받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스크리 받기 전에 어떤 게 나왔어요? 바가 나왔는데 그 바가 밀리면 떨어지죠? 안전사고가 나서? 그래서 바를 안 쓰고 경량철골에다가 스크리를 박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 공사를 지금 했어. 이게 바거든요. 양 바에다가 거기다 끼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큰 건물이 뒤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건물일수록, 이게 철골이잖아요? 철골이면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철골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움직이죠, 온도차이에 의해서 약간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움직이죠? 저거 움직이면 다 떨어진다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도 먼저 가서 우리 장위원님이 하셨나본데, 저도 가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떨어져서 그랬는데 하여튼 업자 불러다가 주리를 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주리를 틀긴 뭐 주리를 틉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시공방법이든 어떤 거에서 떨어지면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해야죠. 
장학진 위원   
 밑에서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음향 가지고도 떨림이 생겨요, 음향 가지고도. 그런데 겨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철길에 새가 뜨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뒤틀림 저거 생기면 다 철거할 건물인데, 저게. 예? 뒤틀림 생겨가지고 저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공사 다시 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위에 천장에 붙이는 게 잘 된다 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는데 불미스런 사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바거든요, 다. 이게 다 바인데 이 바가 너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틀림이 생기면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왜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뒤틀림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장학진 위원   
 하자보수 하자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저거 근본적으로……. 저거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 면상이나 한번 때려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큰일나죠. 저게 아마 피스 작업을 한 모양인데 피스를 너무 작은 걸 했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사후에 장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피스작업도 했겠죠. 아니면, 일부 빠져서 저런 부분이 생겼다든가. 그러니까, 다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거 문제가 되면 큰일나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이것은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런 문제를 한번 할 때도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지적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거 완벽하게 해야죠. 그래야만이 안전사고에 우리가 유념할 수 있잖아요. 저거를 바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 5천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사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장학진 위원   
 잠깐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저는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 언제 시행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국비는 작년에 따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작년에 국비 15억하고 금년…….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로 됐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명시이월로 됐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안 하고 올해 시작을 꼭 해야지, 올해 시작 안 하면 이거 다시 재이월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거에 대한 것은 이번에 용역 담고 그러면, 그러면 용역 담으면 그 용역…….
김영자 위원   
 올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김영자 위원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용역업체가. 저희도 사실은 30억 받고…….
김영자 위원   
 국비는 15억을 따온 건 아는데, 여주군비 20억하고 35억인데, 도비도 또 15억……. 도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비가 30억입니다. 작년에 15억 땄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올해 9월달에 도의회에서 15억을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주군 노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15억을 세워주셔서 사실 작년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2013년도 예산에 15억을 담은 것을, 10억하고 국회 가서 5억 담고 15억을 더 해서 30억을 만든 거거든요. 그때는 민주당 의원, 우리 장학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의 이재준 의원이 4대강에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삭감을 시켜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쫓아가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 가서 그 과장하고도 얘기했는데 비율 같은 거에서, 우리가 지금 광특 같은 거 50:50인데 이게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서 지금 화천하고 여수하고 여주 것만 일반회계고 나머지는 앞으로는 광특으로 간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김영자 위원   
 올해 가기 전에 15억은 따올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15억은 지금 살아 있어요. 
김영자 위원   
 아니, 살아 있는 건 아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재이월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건 다 쓸 수가 있고요. 아직 도에서 담아야 될 15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농수산위원장님이 우리 김진호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알기로는 이재진 의원이 이번에 아마 추경이든지 이때는, 금년도 6월달로 예결위가 끝난대요. 반대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해서 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양수산부를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진짜 국회 쫓아다니고 기재부 쫓아다니고 해서 만든 30억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안 쓰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저도 쫓아다니면서 이거 만드느라고 상당히 했던 부분도 있는데…….
김영자 위원   
 도의회에서 15억을 따올 수 있도록,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주군에서 진짜 노력해주시고요. 만에 하나 이게 재이월로 가가지고 반납되는, 국비가 일단 15억 온 게 반납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하여튼 안 되면 해양수산부에 직접 받든지 해서 옛날에 남한강축제 식으로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국비 받았는데.
김영자 위원   
 시간 있습니까?
○위원장 이환설   
 없어요.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국민센터에 대해서 지적들을 안 하셨어.
박명선 위원   
 내가 10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환설   
 네, 그래요.
박명선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초만 얘기할게요.
그것은 분명히 먼저 답변한 대로 준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주차장 확보방안을 그쪽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주차장을 마련해서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인지를.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환설   
 그래요. 짧게 끝내요.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못 하는 거야.
김영자 위원   
 여주 국민센터 공사 관련해서 군민들 미수금 문제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체육센터 공사를 하면서 불거진 미수금 문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4억 가까이 여주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구제할 방법 없어요? 여주군민을 위해서 지은 체육센터를 정말 개관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 이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법적으로는 하나도 어떻게……. 부도난 거 가서 그놈들이 글쎄 그랬으니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회계과에다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체육 이런 시설을 짓는다면, 이런 일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정말 신경써줬으면 이렇게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주군민들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 부분도 책임은 통감합니다.
김영자 위원   
 책임 통감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분들에 대한 안타깝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양평군에는 이런 일이 관 공사 해서, 절대적으로 군민 우선보호 차원에서 관 공사할 적에 여주의 하도급이라고 그러나요, 그 업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 사람들 그거를 완전히 주지 않으면 돈 발주를 안 시킨다고 합니다. 무슨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여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이런 공사가 이루어질 때 여주군민 어느 분이 거기에 또 연루되어서 있는가를 체크를 하시고, 거기다가 써놓으셔도 되잖아요. 여주의 업자 어떤 분들이 한다면 ‘여주군청에 와서 신고 좀 해달라.’ 그러면, 여주군청에서 신고해서 돈을 못 받고 있는가 없는가를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돈을 못 받았을 경우는 업자한테 얘기해서 ‘이 지역주민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가 돈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꼼짝없이 여주지역 주민들 다 갚아줄 거 아닙니까. 보호 차원에서도 좋고. 지금 양평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여주군에서도 인건비 위주로 그거에 대한 것을 그분들한테 전부 다 그것을 받아와야 지급할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걸린 거는 인건비 뿐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자재대도 있고 식당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할게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원장 이환설   
 물론,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내체육관 문제 있죠. 음향에 대한 시설물들, 이렇게 위험도가 큰 이런 공사가 됐어요. 지금 우리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거기 우수관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네.
○위원장 이환설   
 이것도 적어. 그게 지금 30관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60관을 가져야 돼요. 나중에 그거 또 뜯을 거야. 이제 봐요. 그렇고, 또 우리가 진입로 문제, 신륵사 사거리에서 이격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갈 수 없는 입지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쪽에서 넘어오는 길 있죠, 공사하느라고 넘어 다니던 길. 그 길을 활용해서 한 100여 미터 정도 되겠더라고요. 거기를 포장을 해서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를 한 200평? 300평 그 정도 되는 데다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도블럭도 우리가 처음 설계가 언제였죠? 2010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10년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지금 유영블럭인데 이것도 전근대적인 거예요, 지금. 그거 거의 쓰지 않아.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건축자재도 바뀌었다, 낙후됐다, 지금 유형블럭 같은 것도 신자재로, 새로운 자재로 해야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성회관 그쪽에 보면, 생태블럭 같은 거 썼죠? 힐, 여자분들의 힐이 바닥에 꽂혀. 그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건 문제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그렇게 해서 시대적 배경에 맞는 자재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래서 지금 고칠 때 고치지 않으면 또 가서 나중에 거기 담당과장이었던 우리 정과장님이 원망을 받을 수 있어, 여러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뭐 했냐고 핀잔도 받고, 또 하자공사도 될 수 있고, 하여간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7시 1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마. 환경보호과
 (19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2013년도 여주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폐비닐 수거를 하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폐비닐 수거를 할 때 등급을 매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몇 등급, 몇 등급 하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가지고 A등급은 그 상태를 봐가지고 ㎏당 140원이고, 그다음에 B등급은 ㎏당 100원, 그다음에 C등급은 60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등급은 누가 매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자원재생공사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원재생공사?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그거 싣고 가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일부 쓰레기 비닐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수거하시는 거, 대부분이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 분들이 수거를 많이 해서 동네 기금을 마련하고 그러는데 수거를 해서 사실 노인네들이 비가 와서 묻혀있는 거 다 걷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등급을 매긴지가 얼마 안 된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 또 수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만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년 정도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반응들 그리고 재생공사에서의 수급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금년에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한번 보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불만사항이 그거예요. 지금 140원하고 60원 아니냐고요, 그죠? 두 배가 넘게 차이지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에는 그거를 안 했을 때에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동네 기금이 된다 이겁니다, 동네 기금이. 그런데 지금은 반으로 줄었으니까, 60원밖에 못 받으니까 거의 다 C등급을 받는대요. 그게 아닌 말로 정말 다 세척해서 깨끗한 게 A등급이지 그냥 밭에서 걷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거의 B등급, C등급이라고 합니다. A등급을 받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폐비닐 수거 안 하면 엄청 많은 피해가 더 많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걷는 자체도 중요한 거라고요, 걷는 자체가. 그래서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1년 해보고, 금년 1년 해보면, 올해 벌써 다 나갔으니까 이제 걷은 거는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금년 여름 농사, 가을 농사 져봐야 내년 봄에 걷을 거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미 평가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 걸 걷어서 금년에 넘겨줬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재생공사가 이 사업비가 수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면 농촌 폐비닐을 갖다가 얼마만큼 수거를 하는가에 더 목표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로써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등급을 매기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흙이 묻었든 흙이 안 묻었든, 좀 질이 떨어지든 어찌됐든 저희는 모아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장학진 위원   
 수거하는 게 중요하는 거지, 수거하는 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생공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완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6월달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해야만 9월달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예산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빨리 빠른 시간 안에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쓰레기 체험을 두 시간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미화원 얘기는 이따가 별도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정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문제는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수거가. 정말 분리수거가 안 돼요, 특히 여주읍권 내에 있는 분들.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참 잘해요. 그런데 왜 여주읍에만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리수거 자체가 안 돼. 잘 알면서 분리수거를 안 하는 건지, 몰라서 분리수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거를 그냥 내놓기 편리하니까 아무거나 담아서 그냥 툭 던져놓고 가는 건지,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분리수거에 대한 어떠한 단속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무단투기경고판도 설치를 해봤고,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한 60개 정도를 취약지역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홍보테이프, 그것도 제작해서 보급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기타 홍보물도 제작을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한테도 나눠줬고, 그다음에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계도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만족할 정도의 분리수거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실정입니다, 여주군도. 그래서 단속을 더 해야 되느냐, 또 지역 정서상 단속을 한다고 해서 과연 능사일 거냐, 단속해가지고 적발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9월 23일날 도농복합 여주시가 새롭게 탄생함으로 해서 이거는 고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쓰레기 분리작업 안 하시는 시민의 의식을 바꿔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몇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환경보호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냐.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리수거를 안 하면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하겠다”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하는 거야. 내년도 선거의식하지 말고 선전포고해서 분리수거 안 하면 그냥 거기다 쌓아두는 거야, 가져가지 말고. “분리수거하면 가져가겠다.”, 정말 군민들하고 한번 붙어봐야 돼,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거 선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한번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가 의식개혁을 해야죠. 도농복합시가 됐다고 그래서 시민 자긍심을 갖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저는 동감을 하지만 저희가 어떤 시장·군수라든지, 우리가 군청에서 하는 목적은 일단 이 쓰레기수거 문제는 기본책무입니다. 여기서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수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또 분리수거를 안 했다고 해서 방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옛날에 스티커를 많이 붙였어요. 정말 우리가 위원님들이 공동적으로 한번 체험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미화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체험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그렇다면 개선점을 찾아야죠. 수거의 의무가 있다면, 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총괄적으로 가구당 음식쓰레기 비용하고 일반쓰레기 비용을 공동적으로 물리는 거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내용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어디다 건의를 올렸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부에도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 종량제 실시 정책이 나온 게 환경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옛날같이 다시 오물세로 일인당 해갖고 얼마씩 걷자, 그리고 종량제봉투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자니까 환경부에서는 오염원인자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은 오염원인자가 물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장학진 위원   
 그거는 환경부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생각대로 하신다면 그동안에 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인당 발생량을 계산을 해서 오물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거료를 거기서 그냥 일괄적으로 매기는 방법이…….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에요. 음식물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까만 봉지에 넣든 하얀 봉지에 넣든 버리잖아요, 그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가면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도 삼교리 모임에 가서 얘기하는 게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네들…….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 음식물쓰레기 위탁비용을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렇게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봉투 투입 안 하고 진짜 음식물쓰레기만 들어왔으면 좋겠대,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경비는 경비대로 나가고, 음식물쓰레기나 분리수거는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렇다면 이거 누가 책임지고 시정을 해야 되겠느냐고요!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이거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단속입니다. 단속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 이전에 지역 정서상에 어떤 지속적인 교육, 홍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의식개혁해도 안 되고 홍보해도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는 뭔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정말이지 이거는 쓰레기와 전쟁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의식개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식개혁이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수거의 의무가 있지만 그런 거를 안 하면 수거를……. 분리수거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군민들한테 있는 거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서로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의무를, 수거하는 의무를 포기할 때는 분리수거를 안 하니까 의무를 포기하는 거지. 그러면 책임도 가야지. 우리만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번 잘 정책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책이 좋은 건지. 내가 하는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좀 더 고민하고 그러면 아마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정말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도농복합 여주시가 돼서……. 되면 뭐하냐고요! 시민이 돼서 그런 것도 하나 못 지키면 무슨 시민의 자긍심을 갖느냐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한번 잘 생각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865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농촌 실정은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들녘에는 곡식을 못 심는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각 읍·면에 가보면 야생피해 때문에 여러 군민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획허가 및 실적을 보면, 865페이지, 실적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길두호 위원   
 같이 보시죠. 거기 보면 2012년도에 포획허가 건수가 135건 아니에요, 135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맞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길두호 위원   
 2013년도에는 121건. 그럼 포획허가 건수는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농가가 피해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가 접수되는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이거 허가내면 안 되잖아, 그럼. 포획허가 건수잖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신고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허가는 이거 포수를 자격을 주는 그 허가가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관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10명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그래서 그것도…….
길두호 위원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허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데 지금 이것도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포획하면 이 포획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걸 포획한 개체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많이 줄었고, 금년도에도 아마 대대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농가가 이걸 신고하면 신고한 게 허가건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포획허가 건수가 있잖아. 이 내용이 뭐냐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농가에서 신고를 하면 엽사들한테 허가를 해줍니다,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 허가건수입니다.
길두호 위원   
 다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네? 이게 할 때마다, 접수할 때마다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네, 그러면, 잡을 수 있게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길두호 위원   
 기간은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되면 기간을 저희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집중 포획기간으로 해가지고 이런 포획시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가뜩이나 지금 인원이 적어가지고 실적이 저조한데 그런 어려운 절차가 있다보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또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게 뭐냐하면…….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라니 같은 거는 매년 늘잖아. 늘다보니까 어떻게 할 방향도……. 지금 군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해줄 수 있는 게 이 포획보상금하고 또 주위에 망 치는 것밖에 없잖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다른 게 없잖아. 대책이 없잖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데 이게 무한정 내줄 수가 없는 게 이게 엽사들의 총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줄은 게 아니라 늘 수밖에 없네, 현실로 봐서는. 지금 거기 포획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길두호 위원   
 그 사람을 더 늘릴 수 없어요? 10명 외에 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10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총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집중 포획기간을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전화신고만 오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길두호 위원   
 작년 ’12년도에 이거 포상 받은 사람은 10명밖에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전체 인력은 22명으로…….
길두호 위원   
 22명인데 10명만 가동되는 거네요? 여기 보면 포상 지급내역에 10명이잖아. 다른 사람은 활동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자격만 있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신청 안 한 사람도 일부 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22명이면 적은 건 아니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참, 위원님, 이게 명수로 돼 있지만 이게 2인1조로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표는 12명이지만 실제로는 12조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거기 포상금 있죠, 포상금. 포상금은 고라니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멧돼지 같은 건 해당이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멧돼지도 해당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멧돼지 61마리 잡았는데 보상금 나간 건 하나도 없잖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대부분 고라니를 기준으로 지금 했는데…….
길두호 위원   
 아니 1050만원에서 1,050만원이 전부 고라니에 보상이 나갔지 멧돼지는 61마리 잡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준 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멧돼지는 잡으면 이 사람들이 포획보상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안 할 리가 있어? 돈이 되는데 안 할 리가 있어요? 돈이 되는데 잡았는데 안 할 리가 있느냐고! 한 마리에 3만원씩 주는 거야, 3만원씩. 3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보상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3천만원으로 금년도도 했지만…….
길두호 위원   
 2012년도 얘기예요, 2012년도. 1,050만원인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050만원도 그게 12월 이전에 다 소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멧돼지가 2012년도 61마리를 포획을 했는데 포획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청구를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앞에서 말하는 포획 건수는 통계로 잡혀있지만 지금 고라니만 해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보니까 고라니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멧돼지는 어디서 이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냥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하고…….
길두호 위원   
 아니 신청 안했는데 어떻게 알아, 잡은 걸 어떻게 알아? 멧돼지 61마리 잡은 걸 어떻게 아셨냐고, 신고를 안 했는데. 대충하신 거야,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신고는 저희한테 하는데…….
길두호 위원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보상금을 청구를 할 테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포획 신고는 됐는데 엽사들이 직접 이것까지 저희들한테 포획보상금으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3만원 가지고는 이게 고라니가 제일 피해가 많아요. 90% 이상이 고라니 피해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피해인데 지금 보상금 3만원 가지고는 이게 적어요, 3만원이. 그래서 이걸 여주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고라니를 많이 피해를 줄이려면 보상금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계획은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작년에 1,050만원에서 금년에는 3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추경에 군수님한테 특별히 달라고 그래가지고 준 건데…….
길두호 위원   
 지금 한 마리당 3만원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포획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상금을 올려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고라니가 많이 퇴치가 되지.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지도 않는 거 아냐. 지금 3천만원도 전부 군비지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전체가 군비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노력으로 그래도 양평이나 인근 지역은 아직 포상금이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양평 같은 데는 피해가 없나보죠. 그러니까 여주군의 농촌 실정에는 많은 야생동물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금년 이 사업을 해보고 한번 더 건의를 해서더 확보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퇴치방법의 일환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포상금을 더 마리당 올려주면 많은 고라니가 포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농촌에는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있죠, 징수현황. 879페이지. 보면 이게 시설물이 79%, 징수액이. 보시는 거예요? 부과·징수현황.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길두호 위원   
 거기 보면 시설물하고 자동차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설물이 79%가 징수가 됐고, 자동차가 86%가 징수가 됐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덜 징수가 되는 거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지금 저희가 납부기간이 3월달에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다른 지방세하고 달라가지고 미납을 해도 이게 1차 가산금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나버리니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차 가산금 부과 시기까지만 두세 달이 지나버리거나 그러면 자동차가 이미 소유가 다른 데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 말소가 됐다든지 이런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미 자기 자동차 소유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이 개선부담금이 부과하기가 더 미약해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길두호 위원   
 그럼 재산압류라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압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 압류를 4,376건을 압류했는데 압류만 하면 뭐해요. 경매조치를 해야지. 그래야 회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납부독려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론 직원이 2사람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독촉도 하지만 압류된 부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야생동물 현황하고 불법 쓰레기,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천상 보충질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는 그걸로 했는데.
경기도에 농작물 피해내역 같은 게 다 올라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다 올리셨죠? 농정과에서 안 올리고 이거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환경보호과에서 했을 것이라고 농정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던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올리셨죠, 경기도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김영자 위원   
 올리셨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3년간, 2010년도에 올린 거 보니까 여주가 484만원뿐이 피해를 본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이천 같은 경우는 1억 3,250이거든요. 그리고 양평은 1억 3,630이고 가평은 1억 5,550이고,연천군은 1억 9,941만 4천원이고. 그럼 여주군은 이게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올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2011년도 한번 불러드릴게요. ’11년도 보면 여주는 659만원 피해를 본 걸로 돼 있고요, 양평은 1억 7,991만 2천원이고 포천은 9,620이고 가평은 1억 3,125고 연천군은 1억 8,184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주는 여기도 지금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피해가 없습니까? 여주 농민들을 만나보면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이던데. 그리고 2012년도 그래요. 2012년도 광주는 1억 5,900이고 의왕시는 1억 4,850이고 과천도 1억 7,301이고 그리고 가평도 1억 1,473만원이고 연천군은 1억 6,555인데 여주군은 하나도 없어요, 농작물 피해가. 
이거 허위보고한 거 아니에요, 도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피해 당사자인 민원인이 직접 자기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접수를 할 때 피해액을 적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한 양은 피해액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지역은 이렇게 많은데 여주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주 공무원들이 그런 피해 같은 거를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연락을 해서 피해액을 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제대로 이게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고라니를 제대로 포획을 하겠습니까? 
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고요,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포획허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23조에 의해가지고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죠, 포획허가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여주군에서도 군수님이 군수님 재량으로 포획허가를 내서 정말 농촌에 농사 다 지어논 거 고추도 연한 잎만 다 따먹고, 이렇게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대책세워야 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포획허가기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포획기간을 더 늘려야죠. 못살겠다고 지금 농촌 사람들은 아우성인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나머지 한 5개월, 동절기만 빼놓고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이면…….
김영자 위원   
 그거 포상금도 더 늘리고, 포상금 지원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3만원 받고 고라니를 제대로 잡으러 다니겠어요, 포수가? 그래서 그것도 좀 올려가지고, 단가를 올려야 사람들이 신나서 잡고 고라니 숫자를 줄이고, 고라니가 새끼 쳐서 늘어나는 숫자도 줄이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마리당 3만원 기준은 포획단에서 요구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작년에 1,05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에는…….
김영자 위원   
 작년에 모자라서 못 드렸다면서요. 다 못 줬다면서요. 그러면 잡다가 그 사람들이 안 잡았을 거 아니야, 고라니 같은 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도 잡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잡겠어요? 잡기 얼마나 힘든데 그걸 돈도 안 생기는데 잡겠어요? 돈 생겨야지 잡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금년에 한 3배 정도로 늘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더 늘리세요. 더 늘리시고,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좀 하고 있던데 여주군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해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희망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희망농가만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김영자 위원   
 시골은 다 희망할 텐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포획허가를 군수님이 더 폭을 넓히고, 잡으면 주는 포상금도 좀 늘리고 해서 정말 이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봐요. 굉장하잖아요, 지금 이거 때문에. 농사 다 지어논 거 가서 그거 다 절단나면 얼마나 농민들이 상심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포획금액 늘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피해보상금은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획도 없습니까,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보상도 없고 고라니 잡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포획허가를 분명히 더 넓혀주시고, 포상금 더 올려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작물 예방시설 설치비를 그거라도 좀 제대로 해주시면 그래도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예방시설 설치, 저희들이 예산은 갖고 있는데 그게 일부 농민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문제 때문에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이 좀 그래서 적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는데 무단투기 근절……. 
과장님, 여주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딱 2년 됐습니다. 7월이면 2년 됩니다.
김영자 위원   
 2년 되셨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리 다녀보면 깨끗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초기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더 나빠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여주군에서 뭔가 홍보라든가 대책 세워 놓은 거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취약지역에…….
김영자 위원   
 다른 시·군은 지금 이 무단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도 하고 진짜 대대적으로 이렇게 근절에 경각심도 주고 그러면서 사진전시회까지도 하고 쓰레기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불법 근절을 시키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방안을.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올빼미감시단도 좀 위촉을 하고. 일자리 창출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예산만 세워가지고 한번 돈을 줘보세요. 그런 거 감시 정말 잘 합니다. 상습으로 투기하는 지역 있잖아요. 여주 시내가 문제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그거 몇 군데 올빼미감시단을 세우든지 아니면…….
무단투기 감시단은 있어요? 감사반은 있습니까, 여주군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거 없고 어떻게 단속을 해요. 못 단속하지. 그리고 음식쓰레기를 제가 수도 없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한번 열어보세요. 40%가 다른 비닐이에요. 그리고 음식쓰레기 속에는 병, 뼈다귀 등 이런 거 넣어가지고 기계가 고장나니까 차라리 그거 하지 마시고 종량제 봉투값을 세금에다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세금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상한 거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순 비닐 채 기계로 다 들어 가가지고 보니까 그게 비료로 나왔을 때 완전히 40%는 다 비닐인데 환경 토양오염도 되잖아요. 그거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부르짖기만 하지 한번이라도 실행을 해주셨습니까? 음식물은 그냥 갖다버리게 해주세요. 주부들도 그걸 원해요. 비닐로 싸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몇 개 시·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자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는 종량제봉투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있는데 이걸 또 어느날 갑자가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초기 시행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 정도 상황을 저희들이 지켜봐가지고, 거기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추이를 보고 다른 대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놓는 방법, 홍보를 해가지고. 전봇대에 갖다가 무단투기로 거의 다 버리고 있잖아요. 내 집 앞이 아니니까 되나마나 막 갖다버리고 있는데 거기다가는 차라리 한 평의 양심텃밭을 만들어가지고,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버리지 않고 내 쓰레기는 저녁에 꼭 내 집 앞에서 버리는 걸로 해놓으면 자기 집 앞에다가 자기가 불법투기, 그런 거는 근절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도 하셨으면 좋겠고, 불법투기 사진전시회 같은 것도 좀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갖게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근절시켜야지 내버려두면 쓰레기 천지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토요일날 쓰레기 수거를 해갔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토요일날 안 하시죠? 일요일도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기동반을 운영해가지고 주말에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동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보면 거리도 지저분하고 쓰레기봉투도 막 내놔서 거리에 있을 때 외지에서 보통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주 방문했을 때 쓰레기를 보면 좋은 인상은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도 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휴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배출시간을 주민들이 아직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미 수거를 했는데 돌아서면 또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이런 상황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좀 홍보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동반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감시단이. 그 감시단을 한번 한 달만 계속 해보세요. 걸렸다 하면 20만원, 30만원씩 물리면 그거 근절됩니다.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거를 안 하셔요. 하여튼 낮이고 밤이고, 밤 늦게까지라도 감시단을 좀 몇 군데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쓰셔서 이것 좀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우리가 기한이 언제까지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2023년까지 기간입니다.
장학진 위원   
 2023년이면 앞으로 10년……. 그럼 몇 년 한 거예요? 15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5년…….
장학진 위원   
 15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전 자료가 없어서 대충……. 
2011년도에 우리가 처리비용은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갑자기 톤당 처리비용이 6,6%가 올랐어요,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10만 3,160원, 톤당 처리비용이. 2012년도에는 11만 390원. 2013년도에는 11만 2,820원 해서 전년도 대비 2.2%의 상승률인데 비교는 3년치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2011년도가 10만 6,150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10만 6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50원.
장학진 위원   
 자료에는 10만 3,160원으로 돼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 자료를 다시 제공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자료 준 건데……. 
그러면 금년도에 톤당 처리비용이 11만 2,820원은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1만 390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일련번호 265번을 보세요. 일련번호 265번을 보시라고. 거기 265에 보면, 페이지 941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톤당 처리비가 11만 2,820원이 금년도이고요…….
장학진 위원   
 ’12년도에는 11만 390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2012년도에는 이게 11만 390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이 아까 그 숫자 말씀하실 때 2010년도 10만 3,160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2013년도에 톤당 11만 2,820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적어놓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려줘서, 그러면 페이지를 자료 265번을 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봐요. 맞잖아. 톤당 2013년도에는 11만 2,820원으로 자료가 나왔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장학진 위원   
 2012년도에는 11만 390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2011년도에는 10만 3,160원인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 10만 3,160원이 아니라 10만 6,150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거는……. ’11년에 자료가 여기…….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실적보고서 사본은 2012년 행감자료가 나한테 있어요. 이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료를 그러면 다시 주든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가 틀리면 이거 하다가 그렇잖아요. 자료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료를 똑바로 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비율이 11만 얼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2010년도…….
장학진 위원   
 아니 2011년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2011년도는 10만 6,150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10만 6,150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그럼 %로 따지면 얼마야, 이게. 그래도 그렇게 해도 3.9%야.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자료를 잘못 줬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3.9%의 상승률이야.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상승률을 몇 % 잡아야 되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가상승률이야 인건비, 여러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2007년도 음식물폐기물장 가동 때부터 시작해서 톤당 처리비용을 2013년도까지 쭉 나열을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로 갖다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 여기서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주면…….
왜 그러냐 하면 들쭉날쭉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매년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갖고 이 부분을 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늘 얘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과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자료가 시원치 않으면 이런 결과가 빚어지잖아요.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저희들도 매일 듣습니다마는 파출소 앞에서 마이크 떠드는 거 잘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구제역 매몰지 관련…….
장학진 위원   
 예, 잘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퇴비화 처리시설 전환 예산을 저희들이 했죠,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취약 매몰지 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매립장이 이사를 하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축산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었고, 저희들은 몇 번 하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여기 공식적인 사항에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직접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과에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에 관한 문제는 또 농림식품부에서 나온 예산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도에서도…….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 과가 다 걸려있어요. 환경보호과 걸려있지 농정과 걸려있지, 그다음에 산림축산과 걸려있지. 주가 산림축산과가 돼서 이거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가족사인 문제도 저기가 성립이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탱크 설치하고 이설을 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해줘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이설을 하려고 그분들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게 이설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학진 위원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어떤 보상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지금 가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마음대로…….
장학진 위원   
 이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몇 차례 면담하고 녹취하고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직접 면담은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누가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때 당시에는 축산과에서…….
장학진 위원   
 축산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다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주 업무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보조만 하고 있단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분들을 만난 건 한 번도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산림축산과에다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내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를 더 하고요.
○위원장 이환설   
 마저 하실래요? 지금 시간이…….
장학진 위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해요.
○위원장 이환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환설   
 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환경미화원의 지금 총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총괄 예산하고 장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무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총괄관리, 예산상의 총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요. 무기계약근로자로서의 그 사람들 총괄관리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총괄관리는 예산을 세우거나 장비관련예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지휘계통 명령하달 체계는 각 직속상관들한테 받죠? 자기 근무처의 상관들한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근무처인 읍·면장님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읍·면장이 됐든 실과장이 됐든 주로 읍·면장이 무기계약근로자들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사람들을 총괄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어디까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근무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한테 지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근무 체계적으로 있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겁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까? 지금 현 상황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군 행정에서는 읍·면장이 총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로 되면 그것은 저희 시청내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학진 위원   
 조직을 운영하고 하지만 지휘계통은 그러면, 여주시가 됨으로 해서 지금 읍·면장에 지휘계통을 받고 있는 것을 시가 되면 지휘계통까지 환경보호과로 넘어와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시청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시청으로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시청이 되면, 시가 되면, 지휘계통까지 환경보호과에서 받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할지는 모르고 환경보호과, 지금 있는 대로 생각하면, 도농복합시 여주시로 새롭게 탄생이 되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현 체제에서는, 지금 현재 군청에서는 그 업무, 청소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현재는 없습니다. 총괄하는 예산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인력까지 다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서 조직은 현재 갖고 있질 않습니다. 다만, 시청이 되면 읍에서 갖고 있는 일부 인력을 저희 부서에 배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건 명확히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직개편에 들어가 있습니까? 논의 중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지휘계통 상에 면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면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주읍의 환경미화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지휘계통을 주면서 해야 된다, 청소팀이 다시 존재를 하면서. 그런 체계로 가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여주읍이 분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청소업무는 저희 시청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리가 아직 그 조직개편 얘기를 못 들어서 나도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과정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환경보호과의 지휘계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점에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거의 문제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이원화된 거에 대한 사항은 큰 문제점은 없지만, 다만 집행부하고 미화원하고의 그 어떤 소통에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또 대두됐고.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행감할 때 환경미화원에 대한 징계문제도 본 위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거론됐고, 또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자료 준 거에서 공상처리 현황을 보면, 나한테 공상처리 현황을 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퇴직자들은 여기에 안 썼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장학진 위원   
 퇴직자들도 다쳐가지고 나가신 분이 꽤 많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어가지고 현재 있는 근무……. 
장학진 위원   
 아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나한테 준 것은 기존 있는 현재 현업원들만 공상처리에 대한 사항만 줬고, 퇴직한 사람들, 그 이전에 ’13년 금년도 이전에 ’10년이 됐든 2009년이 됐든 퇴직자의 다친 내용은 여기 하나도 없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최근에 정년이 3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0년 이후의 자료를 드렸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13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는데 여기에는 기존 현업원 것만 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안에 ’10년이 됐든 ’13년이 됐든, 아니면 그 이전에 다치고 정년이 돼서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데이터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잘 아는 환경미화원이 다치고 장시간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퇴직자를 안 써놓은 거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간에 지휘계통은 환경보호과에서 안 맡는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다쳤냐 하면, 둘 넷 여섯 여덟 명이 다쳤어요. 여주읍에서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장학진 위원   
 여주읍에서만,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 다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명씩이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어떤 근무 자체가 도로상이다 보니까 일단 도로 자체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위험에 일부 노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선할 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거 사실 7급 때 도의 과장님께서 담당자는 이걸 체험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청소차를 타고 쓰레기수거 업무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해봤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직접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매달려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하는 차량이고, 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요철이 있을 때는 차가 한번 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위험성은 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도 개선책을 건의도 했었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동차에 대한, 이게 차량이니까.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은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그때 당시도 검토는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현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각 시·군의 편리에 맞게 일부 안전발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매달려서 가기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도, 와서도 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환경부에도 이걸 건의를 다시 해가지고 그쪽에 어떤 연구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원이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를 하려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그런 체험을 하셨다니 고맙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특히, 또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많이 쓸려요. 이런 손 같은 데 많이 베기도 하고, 또 그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해서 지금 올해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혐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아무리 못 해도 파상풍 예방주사 정도는 놔드리자, 한번 놓으면 10년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찌 됐든 무슨 예산을 세워서라도 미화원하고 재활용선별장, 그 다음에 무기직근로자들 지금 야외에서 일 하시는 분은 파상풍 예방주사라도 놔드리고, 특히, 저희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이 갖고 있는 피복비, 여름에 더운데 티라도 여러 번 갈아입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느라고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두 시간 동안 옆에 매달려서 청소를 한번 해봐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과장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좋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있든 뭐 있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환경인입니다. 저도 환경공학을 했던 사람이고, 미화원도 환경보호를 위한 어떤 같은 저기기 때문에 저는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지 갑과 을의 관계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으면 벌써 이런 복지 같은 거 생각 안 했겠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징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양쪽 얘기를 듣고, 양쪽 뭐 했는데, 본 위원의 결론은 그겁니다. 갑과 을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드러났어요. 갑과 을의 존재가. 
여주읍에서 했든 집행부에서 했든 시키는 사람이 갑이 됐고 거기서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은 을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환경미화원이. 그 사람 준공무원이에요. 우리 이장님들한테 준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더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5분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오염총량제 할당이거든요. 같이 한번 봐주시죠. 895페이지예요. 895페이지인데, 우리가 올해 오염총량제 부하량 할당을 얼마를 받았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올해 5월 30일날…….
박명선 위원   
 단답형으로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부하량 할당받은 게 얼마예요, 총량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5월 30일날 우리 여주군에 환경부 승인받은 양은 2007.54㎏입니다. 
박명선 위원   
 2007.54?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쓴 게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까지 쓴 게…….
박명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 이것은 별도로 내가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오염총량 부하량 할당받는 것은 지금 이것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 때문에 이것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염총량 할당 때문에 무엇을 못 한다 한다 여론이 있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하게 되면 길어져가지고 안 되겠고, 그건 내가 별도로 한번 해볼게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 사항은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왜 그렇게 많아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보니까, 7,400만원이 넘더라고. 그거 왜 그렇게 많아요? 항목별로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그러면, 됐어요. 이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7,47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관계, 또 폐기물 관계 해서 미납액이 많은데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체납액을 일소하시도록 그렇게 내가 주문을 드리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별책이에요, 별책. 별책 566쪽이라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말씀하십시오.
박명선 위원   
 별책 566쪽에 보면,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짚어 넘어갈게요.
대신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협상?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아직 그래서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벌써 6월달 다 갔는데? 이거를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도리 세천 정비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금사근린공원 기능개선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도 마무리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도 마무리가 됐고. 흥천체육공원 단상 개축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그것도 공사 중에 있는데 마무리공사…….
박명선 위원   
 이것도 문제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사업비는 많이 지출이 안 됐네? 산북 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것은 당초 조명탑에서 천연잔디로 교체를 한다고 해서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도 문제는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문제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개별오수처리시설 위탁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건 지금 매월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한 푼도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 자료에는 십 원도 집행이 안 됐어,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별도로 집행내역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래요. 하여간 이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조금 짚어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짚겠는데,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좀 잘 해주세요. 잘 해주시고, 이것도 승인받을 때 상당히 어렵게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업무추진도 잘 해주셔야지. 
그렇게 해주시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7,470만원이에요, 내가 자료 받은 거에는. 그것도 왜 못 받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자료를 해주시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추진사항을 별도로 해서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개별오수처리 관계는 집행액이 0원이야, 0원.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내일 가져와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그리고 오염총량 관계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염총량 할당을 적정수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걸 못 받으면 여주군에 그만큼 개발이 안 되고 민원인한테 부닥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저쪽에 얘기해서 최대한도록 받도록 해줄 테니까. 같이 공조해서 받아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일 좀 줘보세요, 이 세 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이 없죠?
네,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 
강천면 주민협의체와의 릴레이협상에 의해서 여주 관이 요구하는 대로 또 거기서 충족은 안 됐지만 그래도 토탈 1억 3천이라는 그걸로 마무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상당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군의 재정여건상 혁혁한 공을 위라 과장님이 세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오염총량제 부하량에 대해서 올 2013년도 얼마나 받았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007.34, 부하량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더 많이 받아야 될 게 우리가 작은 생산시설 내지는 뭔가를 유치하려면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섬강권역 거기는 그쪽으로 어떠한 생산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섬강권역은 우리 남한강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하량 배당이 배정이 덜 되는 것 같아. 모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쪽 섬강권역도 부하량이 배당이 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섬강 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삭감시설의 부재로 원래는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을 물량을 일단 빼가지고 일단 먼저 그 시작되는 부분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 불법투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나 김영자 위원님이 적극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도계마을 있죠, 도계마을? 강천면 부평리. 도계마을에 문막권에서, 강원도권에서 불법으로 갖다 쓰레기를 투여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이 CCTV가 요구가 되는데 올해 CCTV를 환경과장님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계마을하고 도계마을. 저 도전리 쪽에 그쪽에 투여하는 거와 강천면 쪽 도계마을, 군계와 도계마을 이런 데 외지에서 갖다가 투여하는 이런 데 CCTV를 설치해야 될 텐데, 또 우리 여주군에 어디 그러한 데가 또 있는지, 또 CCTV를 설치할 만한 곳이 있는지, 또 그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저희가 어쨌든 상수원주민지원사업에서도 일부 CCTV를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방범용으로도 일부 혼용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10개 읍·면에 119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약지구가 발생이 되면 늘려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119대인데 마냥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관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환설   
 예, 실질적으로 그러한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발굴하셔서,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 적극 CCTV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환경미화원,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네요. 같은 동료의식을 갖고 하고, 갑과 을의 입장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경험도 있다고 아주 훌륭하신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피복문제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예산을 계속 협의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주군 재정상에 더 많이 해주고 싶지만, 상황을 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필요한 양을 요구한 양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저도 저번에 현장엘 나갔다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못을 밟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파상풍주사를 맞았는데 그 유효기간이 한 10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원밖에 안 가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5,000∼30,000원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만원 받으시더라고. 만원 정도인데, 아마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적은 예산 갖고도 우리가 크게 선심을 쓸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복지문제 차원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내 가족처럼 끌어안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렇게 빨리 피복문제도 더 많이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여주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만드는 게 환경미화원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처우개선을 잘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감사중지)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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