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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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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2월 15일(목)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1. 2006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후에 회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소가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200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총액은 53억 378만 5천원으로 2005년과 비교해서 10억 4,91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1억 9,599만 9천원이 증액됐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7,240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과 대비해서 1,791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284만 7천원이며, 나머지 예산들은 거의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처음으로 구강보건 행사와 재활의 날 운영을 위해서 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23억 2,647만 8천원으로 2005년 대비 8억 3,13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예산이 10억 9,51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2억 6,382만 7천원이 감액된 5억 6,08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2006년에 새로 신설된 사업은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되는 불임부부 지원에 1억 24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750만원이며,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북내보건지소 신축에 4억 4,268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매류․백석 2개소 신축에 3억 4,407만 1천원이며, 보건소에 건강보도를 포함한 조경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보건소 2006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497페이지부터 중요한 사항은 전부 끝까지 우선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513쪽입니다. 513쪽에 증액된 일반운영비는 1,90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라든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관리사업, 그리고 514쪽에 있는 관절염 환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보건소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사업,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비와 금연크리닉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한방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206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도비보조로 내려오는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과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한 약품이나 유류대 지원으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516쪽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전염병 표본감시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참가자 보상금과 금연크리닉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은 올해는 만보기를 증정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법정으로 수행되는 예방접종에 따른 예산과 518쪽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 성인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비용, 그리고….
김경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에 통상적인 것인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예년하고 거의 같은 통상적인 예산인데….
○위원장 신명희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김경래 위원   
 소장님께서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에는 임산부․영유아 검진이 예년보다 사업비가 증액돼서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노인건강 관리사업비 지원은 도비를 받아서 노인정 진료시에 사용할 약품을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은 복지부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업으로 40세 미만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 1명당 자부담 50%와 국비지원 50%를 합쳐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335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출산후 산후조리를 위해서 도우미를 쓸수 있는 제도로써 소득이 일반평균소득의 120%까지에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쓸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년 사업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52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보건지소 신축)은 북내보건지소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백석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1,700과 나머지는 매류보건진료소 신축 30평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역검사 장비와 크린벤치로 저희 검사실에서 세균검사를 할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방보건사업이 확대되면서 증액된 사업으로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끓이는 방법, 그런걸 교육하기 위한 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23페이지부터는 계속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24페이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기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보건소 직원들이 다 썼었는데 아무래도 객관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지역보건 의료계획 2007년부터 11년까지 4개년에 대한 의료계획을 세우는 것을 용역을 주는걸로 용역비 계상을 하였고 위원님들께 그 용역비 산출기초를 저희가 나눠드린 사항입니다.
나머지 525쪽부터 526쪽까지는 예년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저희가 예산을 잘못 올린게 있어서 삭감시켜 달라고 말씀드릴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검진자 자궁암 검사의뢰비가 전에는 건강검진에서 처리를 했었지만 지금은 암 검진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무료로 건강검진이 아닌 암검진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 157만 2천원을 삭감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528, 529쪽은 저희가 예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498, 499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0, 501페이지. 502, 503.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작년에 방역소독을 180에서 170을 했거든요. 민간소독 이거하고 해서 좀 소독은 제대로 되는지? 또 작년보다 줄인 이유는 민간위탁을 해서 방역이 잘 돼서 줄인건지? 혹시 이유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다보니까 일수가 좀 줄은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180일이면 열흘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180일이면 6개월이 섰거든요. 그런데 170일이면 주5일제라 할지라도 그럼 더 줄였어야죠. 그런데 이거 공무원의 입맛에 맞춰서 해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예요,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거 주야가 어디 있고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소독은 일요일날은 안해도 그러면 이 병이 안걸리나?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그거와 연관없이 그러면 이걸…. 이것보다는 그러면 아주 이거를 없애고 민간위탁을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민간위탁으로 할수 있는 부분과 소독인부임을 써서 하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대규모 지역에 분무소독을 하는데 주로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작은 공간에 사람이 꼭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같이 민간위탁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방역업체 사정상 이것까지를 다 위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503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35만원부터 50만원까지를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타 시․군에서는 거의 70만원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3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는데도 있지만 그냥 정액으로 해서 무조건 1인당 50만원 내지 7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분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느냐 이거죠. 들리는 소문에는 제대로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걸로 파악되는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안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 꼭 근무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근무를 잘 안하는 공보의가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명환 위원   
 불친절해가지고 민원인하고 의견충돌 나는 사람도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이명환 위원   
 다른데로 보낼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불친절 민원으로는 처음에는 주의를 주고 다음에는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경고를 6개월 이내에 두 번을 받으면 도에 요청을 해서 타 시․군으로 전출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바로 저희 마음대로, 공중보건의가 여주군수와 계약을 한게 아니라 경기도지사와 계약을 해서 여주군으로 파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다른데로 보내고 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문제는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동하는 것들이 2006년 2월에 소요조사를 받고 2006년 4월에 이동을 시켜 줍니다. 그때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도 담당자와 협의를 봐서 내년에는 바꿔주는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4, 505페이지. 

(504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0, 521페이지.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보건지소 신축이 있고, 522까지 해도 되겠죠? 연계된거라.
○위원장 신명희   
 네. 이왕 발언하신 거니까 하세요.
이상순 위원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 진료소가 2006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없습니다.
이상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엄청난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는거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이상순 위원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이상순 위원   
 장안진료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엉터리 공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하자보수를 바로 해주고 좀 제대로 됐으면 되는데 하자보수가 안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돼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은 가서 업체와 저희가 하자보수 하는 것을 협의를 다 끝내고 거기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제대로 안됐어요, 지금까지. 그죠?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안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힘든건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 건축직을 의뢰해서라든지 이걸 철저히 감리를 해야지 다른데는 감리비가 다 잡혀 있어서 감리를 하게 돼 있는데 보건소 공사만 감리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공무원이 감독관으로서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감독관이 보건소에서 감독관이 나가다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건축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건축직 감독관이 나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상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평진료보건소도 엉터리 공사가 되었으니 한심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장안보건진료소도 건축직이 나가서 감독관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감독관 지정을 하고요, 감리비를 줄수 있는게 작은 공사는 감리비가 안서고요 보건지소 정도 되면 감리비가 섭니다. 그런데 작은 진료소일 때는 그때는 감리비를 꼭 세우고 감리를 둬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리를 안두고 공무원이 감독하는걸로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2006년도에도 공사가 막대한 공사가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감독관한테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을 철저히 감리를 해야지, 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축직은 물론 알겠습니다만 스티로폴 압축이 몇 %짜리인지, 모든 KS를 써서 제대로 레미콘도 콘크리트도 대개 보면 강도가 약한걸 막 갖다 쳐가지고 붕괴하고 엉터리 공사를…. 
실제 안평진료소는 엉터리 공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장안진료소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이상순 위원   
 또 이게 여기가 끝나면 2군데 남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상순 위원   
 뇌곡, 오산.
○보건소장 이현숙   
 예, 2개 남습니다, 진료소는.
이상순 위원   
 이거 언제쯤 계획이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뇌곡하고 오산은 지금 현재로 농특사업 대상이 되거나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이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군에서 군 자체 군비를 세워서 짓는거 이외에는 건축연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국도비를 받는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보건진료소를 짓기 시작을 해서 13개 중에서 2006년까지 11개가 지어지면 나머지 2개도 당연히 저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받도록 노력하고, 그게 안된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올리려고 오산과 뇌곡도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고 계획서를 쓸려고 했지만 마땅히 흠을 잡아서 계획서를 쓰는데는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한건 사실입니다. 향후 꼭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협소하기 때문에, 뇌곡진료소는 너무 협소해요. 그러니까 신경좀 많이 써 주시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이상순 위원   
 막대한 예산을 승인하는만큼 감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장안진료소같은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보건소장님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새롭게 계산이 된건대 불임부부 지원이 나왔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인구가 상당히 감소가 되니까 이런데에 대해서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군내에 불임부부 조사된 자료같은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조사자료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불임부부를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보건소장 이현숙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의원이나 산부인과 이런데를 통해서, 어차피 불임부부들이 1차적으로 가는 의료기관이 산부인과나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협조를 해서…. 어제도 의사회가 있어서 저도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보시다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보내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자를 최대한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조를 하고, 아울러서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되면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공수정을 하는 그런 데에 참조되는 것들을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어차피 홍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서 아마 청구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단 청구가 들어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지원이 가능한지?
○보건소장 이현숙   
 1회에 보통 시술비가 3백만원쯤 되는데 그 중에서 150만원을 자부담, 그리고 150만원은 지원입니다. 그런데 1회에 성공하는 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보통 7,8회까지 가는데 2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인당 3백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경래 위원   
 과거에는 이런게 없었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없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경래 위원   
 그거 한번 자료좀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여기 자료 521페이지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치과의사 협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전국에 어떤 치과든 저희가 대상자 선정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원래 기준안에는 70세 이상,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먼저, 이런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내려가서 보건소에서 인정을 한다거나 이런 특별히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지침을 조금 더 내려서 60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의치를 하면 한쪽 악당 95만원이고 전부 의치를 하면 한쪽 악당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악하고 하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의치를 하는 경우에는 19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전부 의치를 하는 경우에는 120만원까지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상자가 한쪽 하악만 안좋아서 하악만 교체를 한다거나 그렇게 다 나눠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5,460만원에 대해서 그런 집행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연초에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치과에 가서 하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의료비를 청구하는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대상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보통은 읍면을 통해서 받는데 본인이 직접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셔도 저희가 따로 추후에 재산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할만한다고 하면 인정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읍면에 보면 치과가 있는데 치과에서는 보면 치료가 뭐는 안된다, 뭐는 안된다는게 많다고 불만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되는건 뭐고 되는건 뭡니까?
보건소에서 치과 치료하는데 이를 빼는 것도 안된다, 해 박는 것도 안된다, 이런거 안된다는게 많은데 대충 할수 있는건 뭐고 안되는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치과의사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철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기준고시가가 없고 그거에 따른 저희가 수납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철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발치를 하는데도 안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발치같은 경우에도 너무 고령이라든가 아니면 밑에 염증이 있는, 고름주머니같은게 너무나 커서 이게 발치를 하다 잘못하면 심뇌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이런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큰 병원에 가서 하는게 낫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이런데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여주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로 2005년에 1명이 등록했다가 다른데로 전출을 가고 다시 1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지금 잠적을 해갖고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지는 여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1명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거주지 확인을 하고 여러모로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가족까지를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잡으면 1명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에이즈 환자는 일단 맨 처음에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검사장비에 올린 면역장비로 해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에 저희가 다시 재차 샘플링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2차까지 다시 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관리번호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부여하고, 그리고나서 저희한테 환자 역학조사 이런 것들을 다시 뛰기 때문에 그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중간에 저희가 주의는 대강 줍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확신이 붙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일단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에 대해서 지금 외국에서 유흥업소나 일반업소에 취업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에이즈라든가 이런 건강진단을 설처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 보면 다방같은데 전부 나와서 근무하고, 단속하면 싹 도망갔다가 단속 안하면 오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보건확인증이나 검진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 에이즈 환자가 있나 없나 철저히 검사….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검진을 하게 되면 에이즈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검진을 받으러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하다못해 관광비자로 들어왔어도 만약에 취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일단은 검사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자없이, 외국인등록증 없이 있는 사람들이 숨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못하고 무료로 검진을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래도 거의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30몇명 이 정도밖에 검진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에이즈로 판명나면 저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강제 출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환자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배 위원   
 현재 의학으로는 이게 치료나 완치가 불가능하죠?
○보건소장 이현숙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게 에이즈 감염으로 감염된 상태에서 에이즈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버틸 수 있는 약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만성병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혹시 불임부부 지원에 정관복원 수술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2006년 대강의 지침으로 내려와갖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인공수정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인구를 늘리고 정책적으로 한다라면 지금 둘 낳고 안난 사람들이 혹여나 더 갖고 싶을 경우에는 그게 반영이 안된다라면 사실은…. 불임부부야 사실은 어떻게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사실 안되는거를. 그런데 이 정책이라면 정관복원 수술을 해서라도 사실 인구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정부에서 바꿔논게 정관수술을 했을 경우에 전에는 그게 전액 일반으로 복원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보험에서 급여를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맹장수술 하는거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진료비로 복원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낳을 마음만 있으면 보조는 가능하니까 다른 혜택은 못준다, 그 얘기고,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무료접종사업을 도비보조사업은 들어가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이 안들어가 있거든요, 금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줬어요, 국비를.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저희가 임시 예방접종사업으로 국비를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임시 예방접종사업으로 746만 2천원을, 5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돼 있고요, 저소득층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걸로는 423만 6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예요. 국가사업인데 국비를 좀 덜 받은거 같아요, 도비보다도. 더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시설비 중에서 건축비를 집행하는데 자꾸 지적들을 하시는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부실공사나 이런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같은거 혹시 소장님 있으신지?
○보건소장 이현숙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에 건축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고 행정직이 보통 관여를 해서 행정직 계장님이나 행정직 회계가 시설 신축하는 사업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군청사에 준해서 업무를 대표로 하는,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은 다 따고 쓰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들은 그런 관련 부서에서 해주시면 저희는 좀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경 쓰는 것 보다는 그 부서가 좀더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로의 업무에 관한거고, 제가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업무를 타 과로 떠넘길려고 한다는 생각들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선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가능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원종태 위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건소장님 외에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진료소나, 특히 보건소도 상당히 공사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게 업무를 타 부서에 내 업무를 기피하는 인상을 줘서 표가 나시고 힘드시더라도 실지 이게 한두번 짓는걸로 끝난다면야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다시 뜯어서 고칠 수가 없는거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팀에서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최고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으시던 이 예산은 좀 부서를 정리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걸 강력하게 한번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그게 안되면 건축직을 1명을 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주군 인력현안에서 저희한테까지 건축직을 주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쪽이든지 해결을 해 주셔야, 저도 솔직히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런 생각하면 안되는데 제가 공무원이니까 제가 제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공교롭게 진료소나 보건소, 보건지소들이 다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인때 제가 보건소장을 하다보니까 유난히 집을 많이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저도 맘에 안드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좀더 잘 알아야 뭘 할수 있는데 그게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을 주시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부서에서 건축을 해주시거나 양쪽 다를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건 어차피 복지부나 이런데는 예산을 받는건 제가 움직이는게 더 편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건소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집행부서는 다른 곳에서 집행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행정적인 문제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게 바람직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좀 기술관련 부서나 이런데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건소 사무실 배치는 적정하게 배치가 잘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부적절하게 배치돼 있는 부서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보건소 사무실 배치는 설계도면 나오기 전에도 협의를 본 사항이고, 직원들과 다같이. 그 다음에 도면이 나오고 건축할 때도 같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계도면에 싸인 받으면서 각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기 전과, 종이 위에 있는 건물과 섰을때 건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최대한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저희가 봐서는 노선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게 가장 바람직 할건가의 계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건물을 수정을 하면서 좀 작아진 공간이 있고 이런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지어서 배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어째 그런 소리를 또 하느냐 해서 얘기를 못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분명히 채광문제나 통풍문제가 있는 부서가 있는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구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520쪽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 영유아 수두예방 접종사업등 여러 가지 접종사업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군에서.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일플루엔자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량만큼 적중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수도예방접종은 2005년부터 추경에 시작을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올해는 저희가 오는 대상에 대해서는 다 접종을 했지만 약간의 사업비가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주민들한테 홍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인터넷 이런데도 하지만 각 지역신문에도 보도자료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돼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살피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계속해서 수두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 때문에 안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다른 인근시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을 많이 이용하더라구요. 이장님들 회의가서 그걸 홍보를 해가지고 의장님들이 각 마을에 가서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전단지로 홍보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방문접종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방문접종이 가능은 하지만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가 다같이 가고 그 약품을 냉장온도에 맞춰서 들고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접종을 오전에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까지 가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접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건대 오지같은 경우는 이장이 미리 얘기를 한답니다. 몇월 몇일날 우리가 접종이 되니까 전부 마을에 모여달라 해가지고 방문접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한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도 읍에도 아주 극소의 소외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는 접종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홍보가 충분히 돼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접종 못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514쪽에 금연크리닉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2,800여만원인데 이게 금연크리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금연상담사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금연사업을 금연크리닉 관련 운영비로 넣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하는 금연교육이라든가 금연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강배 위원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거 아니구요?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에서 하지만 금연상담사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금연에 대한 인식도는 확실히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성공률을 따지면 저희가 20% 정도, 계속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남 위원   515쪽 하단에 보면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약품을 구입했단 말이죠. 구입했는데 밑에 민간자율방역단인데 그 약품을 주는거란 말이예요. 약품을 구입할 때는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약품을 주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2개 다가 거의 약품구입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 내시를 항목을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대 지급을 하는걸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류대를 주거나 방역약품을 주거나 민간자율방역단에 어느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윤태남 위원   
 유류대를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그 위에 “약품구입? 해가지고 그 약품을 준다고 했단 말이죠. 이게 말이 이상해서. 구입하는데 물론 돈이 들어가겠지. 들어가는데 자율방역단한테 그 약품을 주는거란 말이예요. 주면 되는거지 거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
○보건소장 이현숙   
 약품을 사서 주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약품구입이라고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2개 다가 약품구입….
윤태남 위원   
 2개 다 구입한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왜 갈라 놨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지금 1,1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약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유류비를 지급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방역소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분을 대상으로 유류대로 지급을 해도 되고, 융통성이 있는 예산이고 밑에 예산은. 위에 예산은 그냥 약품구입만 가능한 예산입니다.
윤태남 위원   
 해깔리게 예산을 세웠네. 그러면 약품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조달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윤태남 위원   
 약품구입을 조달로 한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구입을 제3자 단가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조달가로 해서….
윤태남 위원   
 조달가로 해서 보건소에서 산정해서 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약품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를 사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약품을 보건소장님이 조달가에 의해서 필요한 약을 구입한다 그 얘기죠? 구입을 하면 구입하지 왜 지급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다고 해놔서 말이 이상하고, 그 위에 다시 물어볼게요.
504페이지 국민연금 부담금이 2,099만 9천원 해놨는데 이 99만원은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앞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토탈 임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민연금은 4,5%, 그 다음에 건강보험 2,12%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윤태남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금액이라구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22, 523페이지.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523페이지 취약지 방역소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방역소독 문제로 양평이나 광주는 접경이라서 그런지 행정관서 비교하면서 원망을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는 거리도 멀고 그래서 방역자들이 오다가 보면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되면서 부터도 나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했는데 결국 이게 매년 나아진게 없는데 소장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군정 전체에 타 시군에 비교까지 되고 있는 마당에 산북면만은 특수지역으로, 취약지구니까 방역 하나만이라도 그 지역에다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그것만이라도 잘 되게 하는 방향은 없나 해서…. 10개 읍면 일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묘안이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검토해서 거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잘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있는데 다른데는 새로 건물을 짓고 해서 기구도 새로 들여놓고 그랬는데 산북보건진료소는 짓는거는 요원한 얘기이고 거기에 집기라든가 시설물, 거기 보면 에어콘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중보건의들이 와서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시설을 해줬으면 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하나 더, 525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의약품이 있는데 이 의약품은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여기서 일괄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에서 입찰보고 입찰가에 의해서 일괄 구입합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4페이지, 525페이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쭤 볼게요.
525페이지 한방진료실이 있고 보건지소 한방실이 있는데 한방진료실은 보건소에서 하는게 직접 한방진료실을 주최하시는거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보건지소는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에 한방침 20만원짜리가 1달에 0.5상자 해서 5개소로 돼 있단 말이예요, 한방진료실인데. 그럼 군 보건진료소를 나는 한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5개소 예산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보건지소 한방실 소모품이 20만원짜리에 똑같이 5개소 12개월이 있어요. 산출이 이게 맞는건지?
그 다음에 한방실 기타소모품에 보건소에서 하는건 5만원에 12월 60만원 했는데 거기 보건지소 한방실을 보면 5만원씩 해서 5개소에 12개월 했으니까 이거 맞는 것 같단 말씀이예요. 그 한방침 20만원짜리 구입은 이게 맞는 근거인지?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표시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승우 위원   
 어떤 표시가 잘못 된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한방침을 구입을 하면서 있는데 그 한방진료실에 5개소라는건….
이승우 위원   
 그렇다면 한방진료실 위에꺼 보건소 것일테지. 이건 1개소로 줄어야 되겠지.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그렇죠? 산출기초가. 그게 맞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526, 527페이지까지. 
여기 아까 보건소장님이 건강검진자 자궁암 검사의뢰비 157만 2천원짜리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게 수정예산에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사무과에서 착오가 없도록 챙겨주시고,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5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시설비 보건소 조경공사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 개관을 했지만 조경공사가 필요해요? 어디….
○보건소장 이현숙   
 중정에 건강보도를 만들면서 거기 가운데 조경을 해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1층에서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한바퀴를 맨발로 돈다든가, 이런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조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 중앙에 흰돌 깔린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거기가 건물 설계하실 때 잘 꾸밀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늘이 보이게 노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랬을때 우리가 냉난방 시스템 쪽에서도 그렇고 비가림이 돼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실내 정원으로 값어치가 있는 공간이더라구요. 그랬을때 이왕 예산을, 보건소이다보니까 환자라든가 내방객이라든가 진료자들이 오면 공간이 좀 쾌적하다고 그럴까요 아름답다 그럴까요 그런 공간이 바로 중앙 공간인데 사실 이게 1,500만원가지고서 과연 되겠느냐! 일회성 소모예산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정말 그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아, 진짜 가고 싶다” 할 정도로 한번 해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1,500만원가지고 과연 거기다 어떻게 할런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해가지고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건소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실내조경을 하거나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공간에 대해 조경하는 대강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정도면 주민들이 와서 건강보도를 하고, 옆으로 갈수 있는걸로 생화와 조화를 반반씩 식재를 하고 옆으로 건강보도를 돌리고 나무를 양쪽 사방으로 다 돌려서 심고 이렇게 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면 된다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경래 위원   
 나무심어가지고서 위에는 트여있는 상태에서….
○보건소장 이현숙   
 네, 트여있는 상태로 저희가 견적을….
김경래 위원   
 거기 햇빛도 거의 안들어 오는 데인데 과연 나무가 거기서 살아날까요? 더군다나 겨울에는 아주 밖이 되고. 과연 거기에서 겨울에 거기 이용객들이 나가서 그걸 체험을 할수 있겠냐! 그거 견적서한거 볼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한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인터넷으로 상담하고 견적받고 이랬기 때문에 견적서가 양식으로 견적서는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워님 질의 있으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소가 몇군데죠?
○보건소장 이현숙   
 9군데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게 그럼 한방에 관한건 5군데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350만원 4개소 있거든요. 그 4개소만 약품을 구입해 주는 건가요? 525쪽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한방진료실 약품을 구입을 해서 간혹 양쪽에서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소로 전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4군데만 구입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산출기초가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4군데 12개월 350만원, 이렇게 세워서 1억 6,8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안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저겁니다. 그거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만 4군데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는 약품을 민원인한테 직접 줄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처방전만 쓸수 있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해서는 진료의약품 구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개소만 계상을 해서 1억 6,800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미리 알았으면 이런 질의 안드려도 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529페이지 끝까지 보건소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529쪽 하단에 친절서비스교육 강사수당 해서 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1회에 한해서 식품위생업주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위생업주?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강배 위원   
 보건소 직원들한테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아닙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입니다. 전체에서 해도 되죠?
○위원장 신명희   
 예.
이명환 위원   
 50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많이 상승이 됐거든요. 이게 신축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여름 난방비, 겨울 온방비 이런게 포함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다 포함돼서….
이명환 위원   
 그럼 유류대는 또 뭡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지소는 심야전기보일러가 아닌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대가 지소에서 쓰는 유류대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신축 보건소는 유류를 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
이명환 위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리 신축건물이라도 너무 많이 상승이 된거 같아서요, 여름에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냉반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보건지소도 신축을 하면서 냉방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면적이 늘어나면 냉방비 이런 것도 다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춰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탈로 보면 저희가 적게 낼 때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9개 보건지소에서 10개소에서 한달에 120만원을 낼 때가 있고 많이 낼 때는 400만원, 여름철같은 때는 지소까지 다 합해서 10개소에서 400만원까지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한달에 25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에 어느 보건지소를 갔는데 그 소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이 전부 켜 있었거든요, 실내에.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전기료를 낸다라면 과연 켜놓고 나갔을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껴쓰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는 것 같아서, 전기료가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왕이면 아무리 군 돈이라고 하더라도 전기같은걸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소장님이 홍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93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93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5년도말 현재가 1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수입을 2억 1,600만원 그리고 지출은 2억 8백만원, 그리고 증감은 8백만원이 증감한 사항입니다7, 2005년 예산보다. 그래서 2006년말에는 2억 3백만원을 남길 예산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서면심의를 받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39쪽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을 1억 3,370만 2천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것들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940쪽에 보시면 만기예치금이 1억 5천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자금을 회수하고 각각의 일반행사비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2005년 대비 1,272만원이 감소했지만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깔개보급을 한다거나 모범음식점 홍보책자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식품위생에 관한 검사기구, 그리고 위생감시원 직무강사수당 등을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42페이지는 각각 저희가 식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짓기 공모를 해서 각각 그 시상금으로 39만원의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위생교육비, 주민보상금까지를 계산을 해서 전년보다는 1,029만원이 줄었지만 1,06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예산은 가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남은 음식을 싸주는 봉투를 제작하고, 식중독 예방 세척용 물품을 제작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44페이지를 보시면 안전식품관리 취약업소 방역소독 등을 지원해서 음식점들에서 각각 위생상태가 안좋은걸로 지적되지 않도록 815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용역비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향토음식개발 연구용역을 고구마에 대해서 도 식품진흥기금을 받은 사업을 업무보고에 보고했던 사항으로 계속 용역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의무적으로 경기도 음식문화축제 참가업소 보상금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기금에서 300만원, 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945쪽에 천서리 막국수축제 지원에 도비가 행사지원으로 2천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3천만원이 각각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46페이지에서는 혹시 소송에 패소했을때 그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을 반납해 주는 사항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943쪽입니다. 식품위생 종사자 선진 및 우수지역 견학이 있는데 식품 이런데는 선진이나 우수한 지역이 어떤 곳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여주가 서비스가 약간 떨어진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좀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 식당들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의미로 선진지 견학비용을 세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그게 어디로, 어느 단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저희 음식업지부랑 같이 해서 선정을 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한번에 몇분 정도 참여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정확하게는 40명에서 50명 정도 갈걸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40 내지 50명.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래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거죠? 올해 이게 처음 세운 예산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원종태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83페이지 보건소 소관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1건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1억 6,178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천보건지소 신축부지 지장물 보상비 및 이주비가 1억 1,678만원, 그리고 철거비가 1,50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 토목공사비가 3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당히 시간이 바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점동하고 산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하고 후년도에 2년에 걸쳐서 각각 18억씩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도비지원 되어서 하는 건데 아직 사업대상지는 정확하게 선정을 안 했습니다. 1월달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는 이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경작금지 하천안내 표지판 제작은 저희가 국가하천 및 지방2급 하천내에 불법 농작물 경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 예방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하천관리 기록보존용 사진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연양, 신륵사에 수상레져 지도단속 초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유도선 공제가입료는 우리 행정선이 한 척 있습니다.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요원 급식비, 그 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지방하천 개수사업 완장천은 북내에 있는 하천으로써 지방2급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총 하도록 되어 잇는데 총 사업비가 90억원인데 지금까지 한 13억 들여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착수를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대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는 금당천하고 양화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초에 조사를 해서 생태습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업리에 있는 굿절천이 금년에 수해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할 계획이고, 굿절천은 총 사업비 한 15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 추경에 일부가 섰고, 이번에 내년도에 해서 마무리 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굿절천하고 대수지천 일부 있습니다. 대수지천은 북내 천송리 시가지 조성 사업하는데 일부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지방2급 소하천은 전부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우기 전에 망가진 데가 있는 데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수문이 관내에 총 114개소가 있는데 일부는 고쳤지만 전부 오래 되었고, 전부 수동식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시설을 교체하고 보조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고요.
446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비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에 대해서 지금 일부 소하천이 매년 모래가 차이고 높아져서 준설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우기 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 하리 샛강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는 기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하리 샛강을 여러 가지로 정비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서울청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봤는데 서울청에서 󰡒남한강 하천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협의를 해보겠고, 안 되면 저희가라도 안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는 매년 기성제 평가를 받는데 하천제방에 대해서 망가진데 일부 보수하면서 지장물 있는 거 제거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447페이지는 건설과 일반사무용품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도 부서운영 추진비가 되겠고, 그 밑에 부분에는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수로원이 금년까지는 18명이었었는데 내년도에 2명이 줄어서 16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로원은 평균 한 달에 한 210만원에서 220만원, 연 한 2,800여 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로관리심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이라든지, 도로관리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고요, 설해 및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그 다음에 차량비는 화물차는 저희가 15톤 두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 그리고 특수차는 저희가 굴삭기 한 대하고 유니목이 한 대 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도 일반 도로정비 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취기라든지 축중기, 로울러, 카타기 등 우리가 장비 가지고 있는 것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또 가로등 및 도로보수반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53페이지 상반부에 함동설계반 운영입니다. 매년 우리가 한 두 차례 하는데 내년도에는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가로등 보수반 및 도로 보수반 월액여비입니다. 
다음 454페이지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지금 도로 지방도, 군도가 노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도 일부 했고, 못한 것 내년에 지방도하고 군도 표지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매년 위험도로 지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북내 오학리 신영기업 부근에다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은 지방도상에 가로등이 있는데 4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상의 가로등이 훼손되었을 때 유지․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455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 일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자동 점멸기 구입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도로보수 자재구입 염화칼슘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는 소규모 시설에서 시설보수비로 계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인데 매년 포장도로가 노후되어서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하고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 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그리고 교량 정밀안전진단은 시급도로에 의한 정밀점검을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용은교하고 흥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56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 보수 긴급보수비, 갑자기 도로가 망가진다든지 이런 긴급보수비고요, 그 다음에 걷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1차로 고려병원부터 환경사업소까지 했습니다. 2차로 고려병원부터 여주대교까지 하려는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건데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월달에는 시가지 조명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 시가지 수해예방 공사로써 먼저 신명희 의원님이 군정질문 몇 번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내려갈 수 있는 흄관 자체가 규격이 적고 또 박스비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서 연말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사업비가 8억 이상 들어갈 건데 그래서 내년에 일단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57페이지 맨 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입니다. 내년도에 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수정안에 4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을 가지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총 146개소를 보수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심야전기보일러 같은 거 요구사항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예취기를 5대 구입을 하려고 하고요, 밑에 부분에는 매년 하고 있는 교통량 조사 인건비입니다. 
4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희가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참석수당이 되겠고.
459페이지 도로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에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고 상속 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보상금을 타가지 못한 사람이 끝난 다음에 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오계~화평간 군도3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한 11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는 완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한 70억, 보상비가 한 40억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금년도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보상을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확보되는 예산도 보상비로 하고 후년도 경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오학~현암간은 총 사업비 중에서 보상은 100% 완료되었고 공정은 65%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타자농장 건으로 해서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확보되면 향후 한 12억만 더 들어가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요구를 해놨는데 가능하면 금년에 한해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천~적금간도 지금 1공구는 모두 완료를 했고, 2공구를 하고 있습니다. 2공구에 보상이 한 75%, 공사가 35%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주시겠다고 일단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교 경관조명 신의원님 군정질문도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15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일단 7억 5천을 확보를 하고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했고, 또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1월달에 오면 포함을 해서 내년 가능하면 한 4월 경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기초조사 및 노선평가 147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매년 기존에 고시되어 있는 농어촌도로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노선순위 결정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현~연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저희가 한 60억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투자를 한 건 없는데 내년도에 한 10억 대서 농지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봉~연양간 명성황후 진입로를 4차선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한 55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8억 들여서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공사착공을 해서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근~율극간은 총 사업비를 6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금 예상과 같이 21억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10억을 깎고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걸은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 중인 용지보상은 100% 다 되었고 공정은 한 35% 되었습니다. 이것도 총 부대비까지 2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수정예산에 10억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12억만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대~상대입니다. 복대~상대는 총 사업비 5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억을 들여서 일부 보상을 했고, 내년도에 총괄 발주를 해서 공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정~이호입니다. 가정~이호는 총 사업비 한 80억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축구장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의 부분은 감리비입니다. 이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는 이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 학교, 학교당 한 2억 정도를 줘서 점동, 천남, 뇌곡, 하호, 운암, 도전, 북내 초등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는 안 했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효율 HID램프 및 안전기 설치. 국비가 지원되어서 기존 나트륨 등을 메탈용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유지보수,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또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 하는 사항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442, 4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44, 445.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경작금지 하천안내 표지판이 작년보다 제작비가 배가 뛰었거든요. 혹시 원인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작년에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규격을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시각적으로 안 보여서 크게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규격을 바꿨다 그 얘기시죠?
○건설과장 이충우   
 규격을 좀 크게 바꿨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6, 447페이지.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446쪽에 남한강 하리 샛강정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이 서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때 협의를 봐서 안 되면 하반기 때 용역설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간이 몇 ㎞ 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많이 산정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2㎞가 좀 안 됩니다. 
이명환 위원   
 원래 용역비가 그렇게 비싼 가격에 나오나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명환 위원   
 산출근거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소요예산의 몇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량비, 그 다음에 기초지질조사비 이렇게 별도로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산의 1%면 지금……. 이게 얼마 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30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30억 정도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명환 위원   
 우리가 설계를 하더라도 환경부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환경부에서는 미리 저희가 협의를 봤는데 좋다고 왔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작년에 국가하천 수치 지형도 작성을 했거든요. 작년에 예산에 보니까 국가하천 수치 지형도 작성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혹시 용역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것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 그건 뭐냐 하면, 하천부지 대신면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군으로 다시 받아서 저희가 일제조사 측량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작년에 연초에 계획을 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남한강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 내에 하천부지는 절대 농사를 못 짓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거기를 저류지 역할을 하고 또 생태 그런 공원 같은 걸 만들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지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하천부지에 농사를 거의 못 짓고 있는 상태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거 측량해서 정리해봐야 안 된다 이래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그거 대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려다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안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한강 하리 샛강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남한강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중이라면 지금 이거 예산에 세워줘야 되나?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저희 군에서 하려고 좋은 뜻에서 했는데 지금 서울청에서는 군에서 하더라도 기본계획 끝난 다음에 해라 이러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추이를 봐서 서울청에서 그것이 끝나서 걔네들이 바로 못할 때 그럴 때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원종태 위원   
 그러면, 남한강정비 기본계획은 언제 마무리 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원래 내년 6월달입니다. 6월달인데 그것은 새로.
원종태 위원   
 2006년 6월달인데 형편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용역비가 혹시 또 이중으로 쓰여지나?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청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하고 한다면.
원종태 위원   
 집행 안 하고 세워놨다가 거기에서 바로 안 하면 우리가 좀…….
그리고 우리가 해도 좋다고 통보가 되면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원종태 위원   
 이거 아에 남한강 기본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것을 거기에다 넣어서 해주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일부 지금 서울청에서 한 건 기본계획이거든요, 말 그대로다가.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양산전체를 생태학습장 그런 쪽으로 테두리만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거기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하는 것이죠. 샛강처럼 물이 흐르게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오염도 방지하고 해결을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본위원이 소양천이나 이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주의 앞날을 위하면 그쪽을 잘 정비하거나 가꿔야 또 주민들이 알고 있얼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447페이지, 448페지이 449, 450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차량유지비가 한 260 필요했던 것이 올해 한 300씩 다 다른 실과소에도 늘었어요. 이게 연료비가 늘은 건지 아니면, 차후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인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이충우   
 연료비가 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경유값은 금년이나 내년엔 아직 추이를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가격이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혹시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다른 실과소도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데 이게 전체 금액으로 보면 별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정을 해서 매년 기름 올라가고 이런 걸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정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남 위원   
 452쪽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일반은 250w로 7,050원, 삼파장은 70w가 1,810원인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저희가 재작년인가 감사특위 때 보고 드렸었는데 지금 일반 노후되어 있는 것을 보안등이요, 그것을 삼파장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삼파장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 보기에 흐립니다 좀. 그래서 여주읍 시가지 일부에 해놨더니, 너무 흐리다고 해서 다시 원상복귀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료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보안등은 거의 다 삼파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직접 하는 건가요, 군에서? 용역 준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충우   
 용역은 일부 긴급보수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전구가 나갔을 때라든가, 퓨즈가 나갔을 때라든가 일부 긴급보수할 거, 우리 보수관들이 일부 하지만 너무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즉시즉시 해결을 못 해줘요. 그래서 업체를 연간 단가를 매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피복비네요?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은?
○건설과장 이충우   
 운전기사하고 전기직들입니다. 
이명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리쪽에 가로등이 나갔는데 상당히 시간이 되어도 안 고쳐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확인해보니까 어제도 불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것은 저희가 접수되면 바로 고치거든요.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452쪽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신호등 설치되어 있으니까 전기요금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게 159개소인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비교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가 신호등이 좀 많은 편이니까, 사실 다니다 보면, 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도 없는데 쓸데없이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슴을 드리면, 우리 여주를 중심으로 해서 연양리 쪽으로 나갈 때 거기에 보면, 올라가면서 상당히 여러 군데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등 관리를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점멸등으로 하든지 아니면, 설치할 때부터 타당성을 검토를 하든지. 또 한 일례료는 우리 강천면사무소 앞에 육교 있는 데 설치되어 있어서 그게 상당히 불만요인이 되어서 최근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여기는 또. 그래서 그걸 설치했다가 치우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설명 드리면, 교통시설물에 관해서는 전부 모든 어떤 결정짓고 뭐 하는 것은 전부 경찰서에 있습니다, 모든 게. 저희는 거기에서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고치고 사업비 집행하고 이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저쪽 연양리 나가는 도로, 그것을 점멸등으로 해달라고 인터넷에 많이 떴었고 또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더니, 교통사고가 그렇지 않아도 몇 명 죽고 그러는데 전기세 아끼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그래서 유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결정을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거에 따른 사업비 집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군에서는 또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천하고 접경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쪽에 계시는 분이 아마 신호등을 작동이 되어 있는데 그냥 혼자 서 있으니까 연락을 한 모양이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 접경시에서는 즉각적으로 답변을 줘서 일주일 내에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뭐, 당신이 그것까지 참견하느냐고 답변을 해서 상당히 불편해한 분이 계시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452, 45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4, 455.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455페이지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나 보도블럭 정비, 요즘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도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도로 포장하면서 며칠 전에 시멘트 타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요즘 영하 7℃, 9℃ 되는데 그게 타당한 것인지?
○건설과장 이충우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핑계 같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대부분 상반기 전에 다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하반기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든지, 시가지 보도블럭 사업 등이 있는데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로굴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 상수도 오수 관로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는 거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9월말, 10월달에 시작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늦어서 이제 마무리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경계석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거 그런 것인데 원래는 진짜 어쨌든 영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 공사하면 안 되죠. 그것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영하로 내려갔을 때 콘크리트 타설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하중으로 남는다든가, 어떤 문제 있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계석 기초 같은 거, 그냥 그 경계석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얼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해 놓은 지가 몇일 되었는데, 한 2~3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가서 화가 나니까 발로 뭉개더라구요. 뭉개니까 다 부서지더라고. 그래서 다 가루가 생기는데 그런 상태로 하고 또 내년이 되면 다시 하자보수하고, 하자보수 만약에 못 하면 우리 군비 들여서 또 재시공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456쪽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희   
 예.
이명환 위원   
 456쪽에 보면, 세종로 및 로터리 조명설치에 5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금년에도 5천만원이 서 있고, 내년에도 5천만원이 서 있고.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금년에 다 했잖아요.
이명환 위원   
 이게 그 금액이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구를 1년 밖에 못 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게 소모품입니다. 한번 했다가 거두면 못 쓰더라고요.
이명환 위원   
 그럼 다 다시 새 걸로 설치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새 것으로.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건설과장 이충우   
 아직까지는 재활용이 안 된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그거 쓰고 뜯어가지고 모아놨다가 그 업체에서 내년도에 다시 설치하게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자재를 저희가 관급으로 사죠. 
이명환 위원   
 관급으로 사는 겁니까, 이것을?
○건설과장 이충우   
 이게 사급으로 하면 더 비싸다고 해서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이명환 위원   
 대형빌딩 같은 데 보면, 해마다 쓰거든요. 재활용해서.
○건설과장 이충우   
 글쎄, 그 전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한번 쓰고 더 이상 못 씁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1억을 들여서라도 보수․유지가 된다면 다음 년도에는 인건비만 들이고 한 2천만원 정도면 해결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데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쓸 때요, 수거할 때도 문제예요. 수거할 때도 막 엉키고 이래서 수거도 안 될뿐더러, 저도 처음에 그 생각 했어요.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걷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 2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먼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제가 그 때 답변을 분명히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어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어제 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은 절대 차선폭을 줄이지 않고 강변쪽으로 보도를 넓혀서 지장물을 옮겨서 하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 거리 도면을 다시 그려오라고 그랬는데 그 구간이 상리 쪽으로 일부 있고, 그러니까, 또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구간이 있고, 또 그렇게 못 할 구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정리하는 대로 정리를 해서 내주고 언제고 다시 위원님 모시고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먼저 터미널 앞에 중앙 녹지공간 조성할 때 저희가 분명히 승인했는데 설계대로 시공하고 나니까 전부 폭이 넓어져서 주차장이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 때 주차공간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주면 임의대로 또 막 설계해서 시공해버리면 다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 같지만 설계도면을 봐야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거 세워주면 또 임의대로 막 차선 좁히고 하실까봐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러면, 위원님 고유예산이니까,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생각해서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모든 사업을 할 때 진짜 세밀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그냥 큰 틀에서, 우리가 거기는 말씀드렸듯이 차도를 일부 50㎝ 내지 1m 정도 줄여서 보도를 그 만큼 넓혀서 진짜 자전거 도로도 겸용, 보도 겸용, 조깅코스 겸용 이렇게 하겠다 큰 뜻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제가 또 보완설명 드렸잖아요. 실제로 위원님이 이쪽으로 나갔을 때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조사해 봤더니, 일부 그럴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럴 수 없는 데도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어떻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충분히 위원님이 습득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이것이 염려되는 것은 먼저 예산 세워주면 무조건 집행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주 중에 주민들에게 설명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45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데 이건 어디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최진형 위원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금년에 송현리 했죠. 내년도에 북내 오학리 신영기업 앞에 거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부터 용담리에서 이동렬씨라고 두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커브가 되면서 나와가지고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사고가 나고 그럽니다. 늘 다니던 사람도 피해가질 못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군에서 나와서 보고 한다고 그러더니, 보고 나서 그만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부락에서 상당히 말이 많아서 파출소에서 하셨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들어가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해결해 줬음 좋겠고.
○건설과장 이충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직접 가보고, 같이 모시고도 갔었는데요. 거기는 지방도라 도에서 하거든요. 
최진형 위원   
 다음에 수로원 문제입니다. 수로원이 옛날에는 거기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군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로원을 면장한테 위탁해서 하면, 그래서 수로원 관계도 되도록이면 산북 같은 데는 면장도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용담리 것은 먼저 위원님이 몇 차례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군도거든요. 우리가 지금 송현리나 여기 하는 것은. 지방도는 많다 보니까 도에서 건의를 다 받아서 대상지는 올라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늦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는 해달라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아니, 사망자 두 사람이…….
○건설과장 이충우   
 그리고 수로원 관계는요 말씀드리면, 처음에 수로원들이 24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줄어서 내년도에 16명이예요. 
최진형 위원   
 산북에 한 달에 한번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면 그래도 면장은 보러 가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내년에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54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이게 도로표지판하고 교통안내표지판 용어가 다른 건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그럼 이 도로표지판은 어떤 데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방향표지죠, 방향표지.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어디 쓰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많잖아요. 도로에 어디 이천 가는, 서울로 가는…….
원종태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어디에 쓸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그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아니죠, 지금 이것은 군도하고 지방도. 지금 노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남 가는 것도 331번에서 333번으로 바뀌고, 번호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거 정비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도비고 그러니까, 아마 군비부담금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도에는 다른 데서 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국도는 국도유지사업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대순진리회 나가는 데 전용도로에 이를테면, 인터체인지에 나들목. 그런데 거기에도 원주하고 여주방향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간혹 후진을 해요. 상당히 아닌 게 아니라 위험스럽죠. 후진해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진입할 때 보게 되면, 육교를 빠져나가면 원주가는 이런 표시가 바깥에 나가면 하나씩 있는데, 아마 바깥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엉뚱한 데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한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게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이충우   
 그것은 국도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고쳐야 되면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455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6, 457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예, 457쪽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및 경로당 보수는 관내에 있는 걸 전부 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대상을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원종태 위원   
 대상을 신청 받아서 할 예산입니까? 정해진 건 아니죠?
○건설과장 이충우   
 정해진 거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관리 예취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수로원들이.
원종태 위원   
 수로원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8페이지, 459페이지.
460, 461페이지.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459페이지 세종대교 경관조명이 50%, 50%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입니까? 도비 50%입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명환 위원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도비나 국비나 이렇게 신청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있고, 도에도 도비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정확한 정보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줄 확률이 많습니다. 
이명환 위원   
 50%를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이명환 위원   
 설계는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설계는 지금 거의 완료되어서 서울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461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거기에 보면, 2007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및 노선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가 관내 농어촌도로가 147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이 거의 한 1,000㎞가 됩니다. 농어촌도로. 그 중에서 지금 사업을 한 게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 그 이상 못 했잖아요? 못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주죠. 어디어디를 평가해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잡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아니,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이충우   
 노선고시는 다 되어 있죠. 노선 선만 고시되어 있고, 실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선 안 된 게 있는데 실지로 세부적으로 측량을 해보고 뭐 해봐서 실지로 거기가 주민수혜가 몇 %가 되는지 그런 걸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농어촌정비법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뭐, 핵심전략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지났어요 벌써. 여기 금사-산북간에 98번 국도도 국지도로가 불과 2㎞ 정도 되는데 먼저도 계획이 있고 그래서 주민동의도 받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조사대상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것은 저희가 대상에 넣으면 되는데요,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봤는데 실지로 거기는 옛날에는 이미 걸어서 다니던 길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길은 없고 지금은 전부 산으로만 되어 있는 덴데 그런 데를 조사를 하게 되면 수혜도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다니는 수혜도가 좀 떨어지고, 또 실지로 거기 개설공사하는 데 사업비도 엄청 많이 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 계획에 후순위로 밀려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계속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하나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고시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처음에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행자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시된 도로가 전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럼요.
원종태 위원   
 그거 볼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좀 궁금한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건설과장 이충우   
 우리 관내도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도면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농어촌도로는 옛날에 저희가 90년도초에 지정이 되었는데요, 조사를 해서. 옛날에 다니던 도로만 있었으면 다 지정을 했어요. 그게 아마 여주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도로 사업을 왜 많이 하냐 하면, 전체적인 연장 가지고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때는 골목길, 제방뚝, 뚝방길 다 고시했어요. 고시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0㎞가 됩니다. 농어촌도로 고시한 게.
원종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로위에 건축을 해서 자꾸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고시된 것이 좀 사전에 파악이 되면 그런 것은 면하지 않을까. 그것을 꼭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462, 46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포함해서 전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455쪽에 시설비에 소규모 시설 보수비가 있거든요. 5억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는 14억이 서 있었거든요. 아까 그것은 자세히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5억은 어떤 의미에서 세운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가 매년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군예산 형편상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관련된 시설 및 가드레일, 갈매기 표지판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로변 측구 이런 시설이 많이 망가지고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를 하고 절개지 면이 겨울 지나고 나면 흘러내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 위험한 지역을 미리 예방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쓸 계획은 아직 정확히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도로팀에 여쭤봤는데, 그런 데 쓴다라면 얼마 전에 수해로 인해서 농로가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 두 대면 이틀 정도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까지 다 써버렸더라구요. 그러면, 이러한 돈을 그런 데 써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쓰는 용도가 사실상 틀린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그러니까,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지정되지 않은 걸 거예요.
이명환 위원   
 농로, 농로.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그것은 456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도로유지관리 보수비라고 2억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데 쓰려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명환 위원   
 이런 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잘 지원 안 해주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안 해줬다면 좀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졌으면 바로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작년도에 3억이었는데 또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비 쓰여진 내용은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되어야지, 거기에다 확정이 나서 쓸 수 있게끔 포괄사업비로 만들어놓은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지만 앞으로 하여간 말씀하시면 먼저 신경써서 거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속된 말로 말 잘 들으면 시설비가 많이 가고, 매일 반대하는 동네 사람한테는 안 가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군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보도블럭 및 차선도색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시가지인데…….
윤태남 위원   
 어디 하신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충우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점동도 해달라고 들어오고, 대신에는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급한 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보도블럭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이충우   
 내구연한이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요, 보도블럭을 얼마나 한번 설치하고 안 건드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죠. 보도블럭을 다 드러냈다가 다시 하고 그러면 짧아지겠고. 저희가 긴급할 때 어디 구멍났다든가 하면 즉시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까지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예비비 성격의 시설비거든요. 예비비 성격의 시설비를 이것을 혹시 산출기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계획에 관련없이 쓰는 건데요, 그것을 가지고 대상을 정해놓고 할 수는 없죠. 대상을 정해놨으면 여기 정식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죠.
권재완 위원   
 소규모 시설 보수비로 해서 세워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보도블럭, 차선도색 이런 것은 전수조사해서 얼마의 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가지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시설 보수비를 좀 줘야겠다 이러면, 저희가 그냥 맞다, 이 정도면 여주군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예산에. 그 정도로 하면서 일반예산의 10%니까, 10% 정도의 1% 정도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 성격이 될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비에 보면, 30억하고 뒤에 시설비 교통안전시설확충비 4억 해서 한 35억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라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심혈을 안 기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산출 다 내놓고 나머지를 좀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설과 예산의 1% 정도는 소규모 시설 사업으로 줬다 이러면 저는 이의를 안 달겠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이유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계획은 다 있죠. 이렇게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한다 그러면, 어디 어디 정도, 몇 m 정도 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계장님 계신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가 하는 게, 저희가 요구한 게 이거의 몇 배가 됩니다. 지금 교통시설비 같은 것도 저희가 15억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대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것만 정해주신 것이고,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보도블럭, 차선도색 이거 반도 못 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것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이게 더 올라와야 돼요. 지금 차선도색도 요즘은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지워진 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커브구간 그런 구간에 다소 또 농촌에 흙이 묻고 그래서 거의 진짜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2억 해야 지금 1㎞에 한 140만원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 평 못 하거든요. 
권재완 위원   
 건설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주민과 직결된 거니까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잘못하면 진짜 집행부하고의 의견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갖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집행부하고의 의견조율이 잘 되면 그냥 예비비 성격에서 다 갖다가 소진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에 맞게 하면 이의반론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사람 봐서 예산집행 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읍․면장이 말씀하시면, 현장 가서 해야 될 데냐 안 해야 될 데냐 봐서 하는 것이지, 어디 더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수정예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신근~율극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우리 내년 예산서 459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거든요. 수정예산에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을 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호~걸은도 10억을 감을 시킨 거구요. 
죄송합니다. 신근~율극하고 이호~걸은은 수정예산에 10억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감을 시킨 거고요, 복대~상대는 4억을 더 확대한 겁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골과에서는 예산을 10배 이상 올라왔는데 수정을 다 못하고 수정예산을 주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호~걸은하고 신근~율극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10억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잡았고 다만, 2005년도 마무리추경에 보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조정 차원에서 수정예산을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위원장 신명희   
 다 되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위원장 신명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마을회관 전기보일러 교체하는 건 대상마을이 나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것도 또 서로 놔달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어려우실텐데요.
○건설과장 이충우   
 매년 모든 사항이 마찬가지지만, 하여간 가능한 공평하게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조사를 시켜서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군데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동마다 틀리는데요, 어떤 데는 4~5백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7~8백만원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원종태 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니까 모자라진 않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리고 심야보일러만 하는 것도 아니라 창문이 망가지면 고쳐야 되고, 화장실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보일러 교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런 거 유지보수 모든 걸 같이 합니다. 
원종태 위원   
 창호 같은 거 교체를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망가진 거 고치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시니까 사실 여기 타이틀 가지고 다 아시는데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을 한 군데 하는데 4억이 들어가는 건지, 10군데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산출기초를 미리 해주시면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840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현황을 사과드리겠습니다. 69동이 아니라 16동입니다. 동당 120만원씩 해서 1,920만원,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위법 건축물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료,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740만원, 471에 전산개발비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프로그램 구입을 단체로 할 계획으로 5천만원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여주군 군관리계획에 따른 결정 신문공고료 2개 신문사에 6회 가량을 계상했습니다. 군관리계획에 참석수당은 연간 12회에 월별 정기회를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안 열리는 달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는 한달에 두 번 하는데도 있어 내부위원회 12명 12회에 계산됐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에 유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시설부대비 합이 120억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여주 소로3류43호는 귀생이골 거기를 “ㄱ”자 내지 ”ㄴ”자 도로로 계획된 도로에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주 중로2류11호 학동~독바위 개설공사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부지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여주 진입도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점동 준도시지역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은 조례규정상에 의한 부담률, 도시계획세 부담률, 개발부담금 부담률에 대한 것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전출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광고물 철거 및 장비임차료, 불법광고물 절단기 칼날구입등 210만원,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 군민보상금 3천매를 기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에 도비를 포함해서 2천만원의 예산과 내년 지정게시대 보수에 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디지털카메라(불법광고물 기록보존용)과 차량구입 2,300만원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사항은 차량구입이 저희가 작년 본예산 추경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55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저희가 불법광고물과 위법건물을 단속하면서 상당한 2억 이상의 과태료 수익을 올리고 있고, 단속을 매일 출장을 실시를 합니다. 꼭 이번 기회에 차량구입비를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불법광고물 떼다보면 카트라든지 전부다 긴데, 현수막 이런게 개인차로 하다보니까 트렁크 용량이 적어서 운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심의하겠습니다.
467, 468, 469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예산 증액요인은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가 주요 원인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원종태 위원   
 예, 예. 작년도 예산대비해서 85억 7천이….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습니다. 순세계부담금하고 국도비 금액, 그리고 아파트 진입로 그런 요인 때문에….
원종태 위원   
 아파트 진입로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아까 설명드린 중로2류11호 여기도….
원종태 위원   
 468쪽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농촌하고 도시마을간 자매결연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어느 마을이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대상지를 조사해서 희망 마을, 도시에 희망 마을, 농촌이 희망 마을 할때 어떤 면에서는 올해 예산 집행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올해도 자매결연 맺은 마을이 있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정화영   
 없습니다. 희망수요를 조사했더니 해당없다고 와서 올해는 안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마을이 있는데 어떻게 도시과하고는 업무연류가 없어서 그런가…. 그건 어떤 사업이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도청 주택과에서 주관이 돼서 시단위에 아파트 단지 내지는 시단위에 농촌하고 희망 농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물론 거기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도 포함됩니다만 거기에서 농촌의 주민들도 도시로 가서 결연 내지는 화합의 기회를 갖고 도시 사람도 농촌 내지는, 농산물을 직판 이런 것만 아니라 그야말로 양 마을간 자매,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 주택과에서 하는거 외에 마을은 농산물 직판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농산물 판매 이전에 마을간의 교류, 아파트 단지와 마을과, 우리 여주에도 지정된데가 3군데는 지금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상당히 훌륭한 사업같으신데 적극적으로 해보시지 그러세요. 작년에 보니까 농협에서도 일사일촌맺기해서 자매결연 맺은데가 있고,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있는데….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하다보니까 3군데에서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한군데를 했는데, 매룡리에서 했는데 결국은 마을에서 내지는, 특히나 이장님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성사가 안됩니다. 
원종태 위원   
 아마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지 않으면 그냥 한두번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끊어질 겁니다. 그런 성격은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마을 자매결연 됐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3개 마을…. 주택과에서 농촌․도시마을간 자매결연으로 추진한건 3개 마을입니다.
김경래 위원   
 3개 마을이요? 능서에도 한군데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처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거의 다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시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에 자매결연 맺은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당초에 취지 자체가 농촌․도시를 자매결연 맺으면서 조인식을 갖습니다. 조인식 내용은 사후의 문제까지 행정관서에서 관여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인식 맺고 나서 조인식 맺을때까지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외에 개입을 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다보니까 한번 그냥 마을 행사로 끝나거든요. 이것을 다른 대안을 세우셔가지고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매룡리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처음 할때도 과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사실상 이게 이유가 저희가 시흥하고 맺었지 않습니까? 맺었는데 맨 처음에 잘 돼요. 그쪽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옵니다. 여기서도 옥수수따기 행사라든가 고구마캐기 행사라든가 이런건 같이 전개를 한단 말이예요. 전개하는데 농산물 가격이 우리는 직접 생산하니까 조금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쪽 다른 유통시장보다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꼭 아주머니가 나이드신 분이 있단 말이예요, 아파트단지에. 그 분이 그 가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깨가 여기서 만원을 달라고 하면 그 아주머니가 “다른데서 8천원이면 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의견충돌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게 합당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왕래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김경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있는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많은거 세워서 확대시키든지….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사실은 예산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관에서 직접 개입하다보니까 현수막도 세워야 되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마을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많은 기금이 출연이 되고 또 관에서 도와주자는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업으로 했으면 일부 얼마가 됐든 도비가 내려올텐데 도에서 자체가 예산이 무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없는데다가 하라고 종용을 하니 더 안되기 때문에 그런 희망자가 있는 마을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 실비는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세운 겁니다.
이명환 위원   
 문제가 그분들은 여주를 내려오시면 관광삼아 휴일날 놀러오는 식으로 내려오는데 시골사람이 사실상 시흥에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 마을체육대회가 있어서 가더라도 생활이 전혀 틀린거야, 패턴이 틀린거야. 가서 들러리 서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안되더라구요. 이걸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왕 하려고 하면 파고들어가서 연구를 해서 해야지 형식상 첫날은 엄청나게 거창하게 만들고 부녀회에서 음식만들고 하는데, 시골에서는 항상 접대하는 식이 돼버린다 말이예요. 그쪽에서는 그냥 휴일날 와서 놀러오는거고….
○도시과장 정화영   
 올해, 작년에도 예산은 세웠으되 집행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인 마을이 있느냐 해서 적극적인 마을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그걸 종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0, 471페이지.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469페이지 빈집 63동이 아니라 16동이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최진형 위원   
 이거 사실 공가 때문에 산북같은데 지금도 보면 또 있거든요. 이런건 큰돈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싹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은 없나요?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일부 도비가 많지는 않은데 부담지시가…. 우리가 도비만 갖고 하다보니까 집행이 도저히 안됩니다. 과거에는 폐기물처리비까지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군비를 추가로 했는데 이걸 추경에 자꾸 증액이 됩니다. 특히나 읍면별로 수요를 받아서 꼭 우리가 이 수요가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확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발굴이 안되고 읍면에서 반납하는데도 있고, 개중에는 수요를 더 달라고 하는데도 있지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의지를 갖고 수량을 더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470쪽에 일반운영비에 위법건축물 기록보존용, 건축사 현장조사가 있는데 건축사 현장조사가 용도가 어디죠?
○도시과장 정화영   
 이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건물에서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안나가고 그래서 위임 건축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수수료가 더 현실에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엔지니어진흥법에 의한 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건축 증지수수료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이게 천만원이라는 의미는 증지수수료, 건축허가수수료에 대한 증지수수료입니다. 50%를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를 현재까지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그러면 여쭤 볼게요. 행정사무감사를 안해서 한번 여쭤보는건대 지금 아파트가 몇 개가 준공검사가 안나고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특히나 예일아파트….
이명환 위원   
 보강아파트하고….
○도시과장 정화영   
 보강아파트는 준공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준공 다 났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그럼 예일만 안난 건가요?
○도시과장 정화영   
 사실상에 문제가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는 예일입니다.
이명환 위원   
 예일같은 경우는 그럼 준공검사가 나기 힘든 건가요?
○도시과장 정화영   
 준공검사라면 예일이 여러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임시사용승인 100% 됐습니다. 그런데 발코니를 불법개조한 문제, 이제 법이 개정됐지만 그 당시에 불법개조한거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안되고, 법이 안되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적법하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정이 돼도 피난대피시설, 방화구조의 유리벽,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스프링클러 설치하게 되나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현재 임의로 개조된 집이 있는데 임의로 개조된 집 그대로 적법하게 할 방법은 없고 그 기준에 시설기준에 맞게끔 하면 우리는 과태료나 부과없이 처리하겠다는…. 왜냐하면 그걸 그렇다고 해서 적법하게 하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지연을 시킨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입주한 사람이. 그래서 빨리 준공을 해야지만 등기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개조한 집에 대해서 적법 절차 내지는 적법 설비를 개조를 해서 한다면 해줄 생각입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불법개조한 데가 20여호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정화영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고요…. 감리자가 지정돼서 감리를 하는데 지금 그런 집은 문을 안열여 준답니다.
이명환 위원   
 문제는 그 몇 세대로 인해서 많은 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도시과장 정화영   
 등기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 잘좀 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참고로 염려하신다면 입주자단체 회의가 정식으로 구성이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입주자 대표하고 홍보할 사항은 개별적으로 홍보하지만 입주자 대표의 적법하게 하는 방법, 현행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그런거 해서 어떤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없이 한다고 안내문을 내보낼 작정입니다. 
이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2, 473페이지. 474, 475, 476 끝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475쪽에 차량구입, 지난번 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꼭 사셔야 되겠다고 하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운영은 우리과에서 출장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으로….
권재완 위원   
 여주군청이 사실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과에 있던 기사들 배치했던걸 다 회계과로 해서 풀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주군에 차량이 100대가 넘습니다. 지금 보험처리한게, 보험들은게 승용차가 보험료만 내는게. 세금 안내는거 말고 비과세, 101대가 돼요. 그럼 기사가 101명이 돼야 보험료도 제대로 적용이 되거나 그러는데 보험료도 지정기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사실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요새와서 2,3년 내에 각 과에 차를 다 구입을 했어요. 저는 총무과에서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르는데 기사확보가 첫째 돼야 된다고 봐요, 담당 기사가. 차량관리 차원에서는. 이게 지금 회계과에 있는 기사들 다 각 과로 쪼개줘야 돼요. 제 느낌엔 그래요. 그래서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못해서 지적을 못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라면 기사확보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도시과장 정화영   
 그건 인원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들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운전을 하든. 그렇게 보험들고 운영하는게 효율적입니다. 기사가 전용기사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특수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실과에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수목적차량….
권재완 위원   
 그렇게 한다라면 직원들의 출장비를 더 주던, 관외여비가 있으니까. 자동차 타야죠, 예를 들어서 출장비 성격이 나가지, 그 외에 여비를 세웠으면 그 여비를 빼서 기름값을 더 주더라도 해야지 이렇게 기사도 없는 차를 사놓고 끌고 다닌다는 것은 저는 여주군청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방향이 뚜렷하다라면 안 살 수는 없어요,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총무과하고 협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다 된건대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출장을 하고 있냐, 개인차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트렁크를 이용하는데 광고물 현수막이 장대가 키가 있어서 그게 트렁크에 들어가는 문제도 그렇고, 그거 뗀거의 문제도 개인차량을 갖고 운전하다가, 건축분야 공무원은 출근하는 날 출장 안가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도 위법건축물이지만 신고건물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봐야만 신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용횟수는 이걸 구입하게 되면 안하는 날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차종은 뭘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차종은 무쏘 밴….
권재완 위원   
 무쏘 밴.
○도시과장 정화영   
 네.
권재완 위원   
 저는 이게 좀 회계과나 사실은 차량관리가 여주군청에 총체적으로 적합치가 않아가지고 관리가 부실할까봐….
○도시과장 정화영   
 관리 협의를 해서 정수까지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인원 정수를요?
○도시과장 정화영   
 아니 차량 정수.
권재완 위원   
 차량정수….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회계과에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474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이거는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새마을지회와 계약맺어서 학교주변, 저희는 학교 주변을 막론하고 읍을 중심으로 해서 유해광고물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유해성 현수막이라든지 전단 붙인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런걸 띠는걸로 해서 새마을지회에 주는 돈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실비….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실비로…. 한 장을 뗘오는데 얼마를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게 아니라요 최소경비 지출범위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식대라든지 이런거 몇% 이내 몇% 이내, 장비 내지는 구입할 때는 몇% 이상….
원종태 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성격에 어떻게 집행되는가? 이거 2천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많을 필요가 좀 적을 수도 있고 하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내용이 식비도 있고 장비를 사는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또 밑에 광고물 단속하러 차량도 운행해 줘야 될 입장인데 이게 좀 산출되지 않아가지고 여쭤본거 거든요. 이 내역이 있으면 하나 제시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올 기준해서 협약한게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72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수수료, 이거는 세입이 잡혔지만 결국은 세출에서도 경매할 때 세출을 잡았다가 경매가 완료되면 다시 환수하는,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한꺼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회수수입, 일시불입 그리고 그 이하는 주택융자에 따른 회수수입과 똑같은 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별로 ’86상리, ’86여흥, ’86세종등 아파트별로 세입과 세출을 해놓은게 되겠습니다. 733페이지까지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 되신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위원장 신명희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767페이지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769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777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3개 지구에 대한 특별회계를 묶어서,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먼저 765페이지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가남에 거의 완료해서 처분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측량이 끝났고 처분등기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으로 잡고,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이라든지, 아직 수입과 지출의 정산을 안봤기 때문에 정산을 봐서 모회계인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태평1지구는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을 잡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이 위치는 태화주유소 일원으로써 채비지 매각대 3억, 거기에 따른 공공이자수입 1,200, 순세계잉여금 4억의 예산으로 해서 채비지 매각공고라든지 감정수수료의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나 어떤 채비지 매각대 수입이 있어야지 세출으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이건 동진가든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채비지 매각대 3억과 공공이자수입 일부, 순세계잉여금 7,160만 8천원, 이 재원으로 해서 채비지 매각공고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 사업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 갖고 사업이 사실은 집행이 안됩니다. 세입 순세계잉여금등 세입 채비지 매각대를 세출 잡았습니다마는 이 돈가지고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공사의 착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일반회계에 좀 차입을 해서라도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태평1지구, 하리지구, 천송2지구 3개 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나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글쎄, 주택사업은 아닙니다만 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가 3개 지구가 자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관리하는 직원은 별도로 있어요, 회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하느니 복수회계를 하느니 하는데 혹시 관리하는 직원은 별도로 지정돼 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특별회계의 자금운용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구요,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예치한다든지 이런거 하고 있고, 특별회계에 대한 장부 내지는 수입․지출 관리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운용….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게 회계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복수회계를 하느니 뭘 하느니 하는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하고 3개건하고 4개건을 관리한다 하면 일용인부를 두는데 저는 일용인부, 사역인부가 1사람을 가지고 감당하기가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수차원의 어떤 좀 부족해서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이 확보가 돼야 일이 추진되고, 일반회계에서 차입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일용인부는 주죠. 거기는 매월 동호수별로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고지서 출력하고 그런거…. 나머지는 다 정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사업 특별회계 말고 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정규직이 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과장 정화영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용인부임을 갖다 유용을 하고….
권재완 위원   
 같이는 안하구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팀도 다르고….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80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80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용지 매각수입, 사전분양에 따른 매각수입 20억,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방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강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 대상지에 대해서 공원물량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81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813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태평1지구 설명할 때 잠깐 거론됐습니다마는 도시개발에 모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특별회계가 있고 지구별로, 독립채산제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이 완료되면 채무와 채권이 도시개발 모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여기서 보시면 813페이지 태평1지구에 구획정리사업, 하리도시개발사업에 증환지 징수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모회계로 들어와서 어떤 부담금을 징수한 금액이라든지 타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재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환지청산금 징수에 관련된 여비라든지 청산금 교부라든지 이런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예비비는 15억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정산 결과 우리가 그동안 개별 지구별로 일반회계에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건 수입과 지출에서 결손이 난건 결손처분하고, 결손되지 않이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고, 모회계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8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8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819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대지보상 확정됩니다. 이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 일정 %를 갖다가 특별회계에서 편성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로 세입을…. 또한 여기 예산이 확보돼야지 군에서 확보된 예산에 준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옵니다. 다음 1회 추경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일정 %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먼저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한거 있죠? 장부.
○도시과장 정화영   
 이때까지 집행실적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마저 설명한 거잖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강천 산업단지조성에 그거는 분양가를 얼마 정도로 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분양가는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 설계를 해서 조성비용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 비용이 국비, 지방비가 부담을 하고 기반시설 외에 들어가는 비용,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외적인 공사비라든지 이런거 금액의 원가를 해서 원가분양합니다. 
윤태남 위원   
 대략 그게 얼마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대략 여기서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사항입니다.
윤태남 위원   
 25만원 될거예요. 그런데 25만원이라는 것이 비싸더라구. 기반시설을 제외하고서 토지매입비 그런 것만 계산한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장안 산업단지 예를 보면….
윤태남 위원   
 이거 신청은 언제쯤 받아요? 아직 멀었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멀었습니다. 현행 법률규정에 의하면 수도권정비법이 개정되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 법령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현행 법령이나 규정에서는 부지런히 해도 올 연말에 착공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해도 빨리 진행이 된거라고 봅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도시과 소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틀어서 살펴보시고 무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방금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 정도 된다고 해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20억 정도로 계상을 했거든요, 최소한. 1억 이상은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아쉬운데, 이거 사실 예산편성 기획실이 법적, 예를 들어서 법정논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안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재원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할려면 얼마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공사업 3억하다 5억을 지었는데 그런데서 작년 3억하고 1억, 이거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건 사실 이건 집행부에서 이게 진짜 예산편성에 기본적인걸 안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700만원 세워가지고 혹여나 명년도 1월에 도저히 안되니까 대지니까, 전답은 상관없습니다만 대지는 해줘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이월되는 사항이 일부 있고, 현행 법령에서는 지목상 대지로써 도시계획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서 집행 안하게 되면 청구권 하게 돼 있는데 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쇄신하도록 돼 있고, 2년 이내에 쇄신해 주면 2년내에 보상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보상 안주면 건축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이 확보 안됐다고 봤을때 최소한 4년을 견딜 수 있는데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준 적은 없습니다. 즉시 회신받고 당해 연도에 다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미집행 토지관련 분쟁소지가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세워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도시과 소관 질의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도시과 소관에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안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안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주군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재해등 경제개발비에 5억 3,050만 2천원, 민방위 분야 3억 946만 8천원, 총 8억 3,997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주읍 하리 펌프장이 있습니다. 자연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산업용 전력을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동화 시설 설치하여 내년부터 상황실에서 CCTV를 보면서 펌프장을 원격가동을 함으로써 부족된 인력난을 해소하고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관련해서 전기요금, 전기안전 점검요금, 전용 통신회선 사용료, 일반관리비 등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각종 재난 예․경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위관측소 3개소, 강우측정장치 10개소, 무정전과 위성전화기등 통신장비, 통신시스템 및 수신기 25개소, TV 재해경보 방송통신기 15개소등 재난관련 장비 등이 있습니다.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은 10/100을 기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재, 재난안전관련 위탁장비 유지관리비 계상내용은 현재 해병전우회에서 구난용 모타보트와 장비를 위탁해서 구난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한 내용이고, 다섯 번째에 제트스키 유지관리비는 현재 문화관광과 선박직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81부터 487 상단까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487쪽 하단에 방제훈련 자재구입비는 소방서 실제훈련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안전을 위하여 관내 공공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소,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반영하는 예산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이 발생됐을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코자 하는 재난대책용 물품취득비 계산내용입니다. 그 다음 498페이지에 민방위비 계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946만 8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내용설명은 유이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2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건 조금 이따가 일반회계 끝마친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심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는 479페이지, 480, 481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재난방재 관리를 위해서 군민의 안전으로써 애를 쓰셔야 되는데 작년하고 이게 예산이 사실은 건설과에 있던 예산을 대비표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사실은 방재홍보 리후렛 3,500원×500매 170만 5천원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전혀 대비를 안해 주셨는데 신설 과라 할지라도 좀 적극적으로 안해 주셨고, 이 예산이 작년하고 쭉 보다보면 좀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방재훈련 참석자도 작년보다 좀 차이가 나고. 500명 하던거를 한 200명으로 반으로 줄고 그랬거든요. 혹시 그런 사유가 있는건지? 총액은 또 작년에 그거하고 비슷해요. 참석자 간식비, 급식비, 운영위원 보상금하고 전체 금액은 작년에는 175만원, 올해 170만원이예요. 그런데 인원은 산출기초에서 보면 차이가 반 이상이 줄었어요. 혹시 원인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실제로 실제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이 가서 밥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0 계상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실지 있는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대로 실지 올해 해본 것을 해서 거의 반영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페이지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단가는 간식비만 1,500에서 2,000올리고, 급식비는 똑같이 5천원이예요. 그런데 인원만 줄였어요. 인원을 줄인데다가 급식비를 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어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양쪽에는 20명에 40이라고 해서 좀 그러는데 차이를 위원님들이 전년 대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단가 얘기를 한다라면 지금 잘못 얘기하신거 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481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2페이지, 483페이지, 484페이지, 48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6, 487.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486쪽에 일반운영비에 “재난발생 예방 안전점검” 해서 기초생활보장하고 독거노인이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이 내용은 저희들 지역협력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독거노인들과 기초생활 가구에게 전기, 그러니까 생활하고 안전에 대한걸 우리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갖고 전문가를 불러서 노후된 전기스위치를 점검하고 교환도 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스코드같은거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해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명환 위원   
 전기에 국한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네, 전기하고 가스하고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미리 가서 보면 계속 사용하던 것을 써가지고 노후된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1,200만원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올해 집행하신 내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올해 8백만원 갖고 147가구 했습니다. 그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이명환 위원   
 재난발생 예방이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이 있거든요. 위태로운 건물들이 여주읍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까? 점검하고 있죠, 그런거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예.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두 번을 하는데 그건 건물,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그쪽에서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이 시설물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는 우리 차원이 아니고 기금으로라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설로 일단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래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혹시나 시가지같은데 지금 장날, 여주 하리같은 경우 장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났다, 소방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저희들 부서에서는, 소방차 진입로까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시설물, 건물 관련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건 현재 이쪽 하리도 있지만 노출된 가스같은 것을 다니면서 전단지 나눠주고,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터미널 시가지 뒤쪽이나 그런거 정비가 되고 있고, 소방진입로까지는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부서가 아니라서 약간 미흡합니다.
이명환 위원   
 어차피 재난을 대비하는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날 거기 건물 하나에 연막탄을 터트려가지고 불이 났다가 가정했을때 과연 그 진압을 할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런걸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고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예방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도로관리 분야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업무가 조금 같은 업무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명환 위원   
 지금 사실상 중앙통같은 경우에도 차량진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없는 거리”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소방차 갈 수가 없어요. 양쪽에다가 차를 대놔가지고,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같이 협의체계해서 차를 치워달라든가 이런걸 협조사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꼭 거기다가 미룰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혹여나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재난이 발생했을때 긴급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항까지도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전출을 보니까 전출액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기금 전출액 3억 5,600이 서 있는데 산출기초가 뭐에 의해서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전년도 3년치에 보통세의 수입액의 평균을 내가지고 1/10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지방세 수입에 보통세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권재완 위원   
 그런데 여기 누계로 봐가지고는, 앞에 제가 봤어요. 지방세수입을 보면 500억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보통세는 502억입니다. 522억입니다, 522억. 그럼 45쪽에 보면 보통세가 520억이니까 3년치면 더 돼야 하겠지. 평균치를 따지면. 
○예산담당 박남수   
 3년치를 결산한 금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라든가 본예산가지고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틀리다든가 그럼 추경때 다시 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추경에 조정을 한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이게 사실 기금은…. 난 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지만 건설과로 돼 있어요.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통세의 1/100을 해가지고 건설과로 넘겨주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기에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권재완 위원   
 잘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로 돼 있어요, 관리가. 이걸 좀 잘 하시고, 보통세 3년치 분할에 1/100이라도 좀 잘 챙겨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예산이예요. 수해복구를 하든 응급조치를 할수 있는 예산인데 꼭 확보를 잘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487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8, 489부터 493 끝까지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89쪽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10만원씩 70시간 2회, 그러면 이게 어디서 교육할 때 이 강사를 쓰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세종국악당에서 민방위대원들을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시간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2회에 걸쳐서 70시간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하루에 예산이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이고, 한번 할때마다 하루만 끝나는게 아니고 이틀 정도….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산출기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군요. 70시간을 어떻게 2회를 하는가가 이해가 잘 안돼가지고. 그러면 국악당에서 여러차례 반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예.
원종태 위원   
 이 횟수를 그냥 이렇게 2회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490쪽인데 공익근무요원을 보니까 70명이 돼 있는데 70명 기준은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다 꼭 70명을 하라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현재 저희들 여주군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60명입니다. 60명인데 전출을 가고 전출을 오고 이런게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거는 그럼 군 뿐이 아니라 읍면에 있는 사람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예, 전체입니다. 일괄적으로….
최진형 위원   
 그러면 지금 산북같은데, 점동 일부는 예비군이 통폐합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있고, 그래서 공익요원이 있던 면에 없는 면도 있고 그런데 혹시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그러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저희들 과에서 실과소나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일이 있을때 우선 신청한데부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식비도 나가고, 이 교통비같은건 거리 관계없이 일괄해서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실비로 주는 것입니다.
최진형 위원   
 지급방법은 통장지급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봉급줄때 합산이요. 통장지급.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92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92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법정 적립금액은 3억 5,661만 9천원과 이자수입에 4,500만원등 총 4억 2백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재난시설 사전보수 및 정비비로 1억, 재난응급복구비 조치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상금액은 재난발생 여부에 따라 사용액이 가감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명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하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기금하고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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