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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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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2월 14일(수)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1. 2006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1 
○위원장 신명희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는 저희가 건물 및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그 전산입력자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실시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실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340쪽, 341쪽, 342쪽은 환경보호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 행사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환경의 날 각종 행사를 대비한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여비로 환경보호과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부서운영 추진비. 저희 환경보호과 부서운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수질이라든가, 대기오염물질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 민간경상보조는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21 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요즘 점점 심해져가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오염물질배출업소 단속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아까 전차에서 말씀드렸지만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비 그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악취포집기 비용으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일용인부임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저희가 강천면 매립장에다가 자원화선별장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되는 자원 재활용 선별장에 운영인력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화 선별장 운영에 따른 일용일시사역인부 4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일반운영비는 환경보호과에 봉투반환금이라든가 쓰레기종량제 추진홍보, 또는 국토대청결운동 마대 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도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공모전 출품자에 대한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서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올해는 도에서 배려를 해줘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가, 규격봉투 구입이라든가, 종량제 마대 등 우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 민간위탁금은 현재 저희 군에 운영 중인 소각로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가 소형이고, 또한 내년 6월부터 개정되는 폐기물 관리법에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형폐기물을 2007년도 하반기 이천광역소각장 준공시까지 위탁처리하기 위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차량 및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은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내용은 887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 일용인부임은 355쪽, 356쪽, 357쪽은 매립장 및 자원화사업장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 그 다음에 358쪽, 359쪽, 360쪽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침구구입이라든가,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전자경비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시설비.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점동면 처리에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이 정비사업이 거의 완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 후에 사용종료 매립지를 이용한 테마파크 체육시설이라든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저희가 분변토 포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장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 시설비는 자원화 사업장에 대체농지 조성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점동면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에 대하여 2003년도 사용서 실시 일시사역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내년 4월 30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도시계획에 따른 대체농지 조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2쪽 민간자본보조는 강천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매립장 가습기라든가 용접기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별로 339페이지부터 340,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2, 343, 344, 345.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이번 현장답사 건에 대해서 1권역 해제를 위해서 질문드린 바도 있었는데 실은 제가 제도개선위원회의 주관으로 해서 제도개선위원회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한강수계지역에 있는 7개 시·군의 부장급입니다. 부시장, 부군수, 또 부의장, 또 도의원 등등 해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건교부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가서 면담을 했어요.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 말씀이 뭐냐 하면, 일본국에는 동경에 2천만이 먹는 상수원보호지역에 일체 한국 같이 무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니 1권역이니 이런 게 전혀 없답니다. 아주 완전무결하게 수질대책을 다 해줬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게 없다 이래서 환경부 이 사람들이 시민단체 유도해서 무식해서 아무 것도 일도 안 해보고 규제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양반이 1권역 이런 건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 때 부의장님 들으셨죠?
김강배 위원   
예.
최진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에 1권역 해제를 요청했더니 아주 동문서답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현지답사를 해서 사실 그런지 아닌 것인지. 지금 다 아시다시피 현재 같이 1권역 제도나 수계지역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그 지역에는 못사는 지역이 돼요. 후손한테 죄를 짓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무과에서, 여기에 보니까 국내외 여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한번쯤 실지 답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다른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했습니다만, 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에 1억 4,300만원 섰는데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방사업이라든가 철조망이라든가 설치하는 예방사업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상금 제도는 아직 법의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워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상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보상제도는 어차피 차후에 해야 되겠지만 피해예방사업을 하는데 1억 4,300만원 가지고 여주군 전체사업을 했을 때 불과 몇 % 정도나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1억 4천 가지고 몇 % 정도나 예방이 될 것 같으냐.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많이 하려고 싼 자재를 쓴다든지, 형식적인 예방설치를 하면 1년도 못가서 흉물이 되고 망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금액이 적으면 적은 만큼 면적을 조금 밖에 못 해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완벽한 자재를 써서 휀스라든지 보호막 같은 것은 코팅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녹이 안 스는 완벽한 지지대를 써서 완벽한 시공을 해서 5년, 10년이 가도록 해놔야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하려고 하니까 대충 철조망이나 펴놓고 이런 경향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순 위원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모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344쪽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 21 운영비 산출기초는 지침이 있는 겁니까? 운영비 지원지침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없고, 저희가 사업목적이라든가 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은 총괄예산을 세웠는데 굳이 여기만 별도로 세웠어요. 자원봉사센터는 국도비 내시가 되니까 그건 군비부담금이 이해가 되는데 일부 사회단체를 이렇게 별도로 세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 지침이 있나. 있었다라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세웠나. 그런 지침이나 방침도 없는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 세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의제21은 사회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토의하고 추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푸른여주 21이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실시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근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인데 그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원기준도 있어야지, 이런 게 사실 빈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그래서 조례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야생동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하는 것만 주로 하는 것인지, 개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피해가 많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타 시·군과 같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 대한 법이 중앙부처에서 제정 중에 있대요. 그걸 만들게 되면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피해보상비 문제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권재완 위원님께서 하신데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쭐게요.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 21 추진협의회 운영비인데  추진협의회에서 의견을 채택했다던가 해서 군정에 반영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상당히 저희 군정사업하고 의제21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승우 위원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판단하신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의견도 많이 참작이 되었고, 각종 시책에 많이…….
이승우 위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뒤에서 똑같은 안을 내놓은 것인지, 군에서는 전혀 생각 못 했던 것인데 이런 협의회에서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군정에, 군민을 위한 어떤 것이 반영이 된다는 인지 이런 쪽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운영비에 대한 운영비 지원관계는 보조금에 대한 결정을 하셔서 잘 정리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가꾸는 푸른 여주21이 무엇을 하는 거냐, 일반 군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느냐. 이럴 적에 8천여 만원씩 군비를 지원을 해줄 적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것이 앞으로 발전이 되도록 또 운영추진협의회를 지도 내지는 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말씀 답변을 들을 때 추진협의회에서 나온 많은 아이디어들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으로 믿고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 가꾸는 푸른여주 21 추진이 전년도에는 6,824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8,321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 정도 증액이 되겠네요.
방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맥락에서 안건이 거의 상정이 되었거든요. 먼저 것도 발표할 때 보면, 여주군에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대개 거기에서 발췌해서 먼저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푸른여주 21이라고 하는 단체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현안 문제를 사실상 논의 해야 하는데 우리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거든요. 사실상 여기에서 꼭 환경문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경제인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다루어줬으면 하는 그련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오염총량제 부분이라든가 우리 얼마 전에 뜨거운 감자였던 행정타운 문제라든가, 걷고 싶은 도로, 수목원 조성 이런 데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쌀 포럼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열었습니다만, 저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면 뭐 합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참여를 안 하는데.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 단체의 포럼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과연 어떤 득이 있는지 집행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제21이 올 하반기부터 실천협의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위로 운영이 되겠는데, 저도 이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천협의회로 되어서 군정에 대한 현안사항, 지난번에 시작했지만 쌀 포럼이라든가, 내일 실시하는 양돈문제라든가 이런 현안 사항을 점차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쌀 포럼 때 해당과에서 안 나온 걸 저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싶진 않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다뤄주고, 꼭 관련 과에서 참석토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다뤄줄 께 우리 지금 수질대책 그런 것 같은 경우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사실상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안 쓰려면 우리 예산을 갖다가 과연 여기에 투입할 의무가 있는지, 사실상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위원님들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이야기 들어봐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달려들지만 우리 군의 홍보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전년도에 쓴 산출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제시해 주시고, 증액이 더 필요하다면야 8천만원이 아니라 2억은 못 세워주겠습니까? 정확하게 운영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지금 여주지역은 산림지역이 많기 때문에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라든가 이런 피해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로서는 그것을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해보상금 제도가 아직 시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예방하기 위한 사업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명환 위원   
민간자본보조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올해 처음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 세워진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야생동물보호 협회라든가 이런 데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대략이라도 예산서가 서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예방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신고에 의해서 주민이 신청하는 지역, 주로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있으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좀 심한 지역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야생동물보호 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일부는 한전에서 까치를 잡는데 한 마리당 3천원인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호망만 설치하고 이런 차원인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라니, 멧돼지가 농작물을 파헤칠 수 없도록 저희가 망을 친다든가 이런 예방활동입니다.
이명환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 4천만원 가량 가지고 여주군 면적이 얼마인데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사실 이러한 것을 한번 논의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까 위원님들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요, 또 모자를 경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예,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제21이 이게 정확하게 환경부에서 파악을 하고 예산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심사를 하고…….
권재완 위원   
아니에요, 이게 환경단체하고 성격이 틀린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틀린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을 푸른여주 21에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혀 의제 채택되었을 때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운동만 연결시킨다라면 이거 예산지원 가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아까 이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환경 뿐이 아닙니다. 농작물이라든가…….
권재완 위원   
그럼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에 따른 환경오염이라든가 아까 농사 지으면서 아까 쌀 포럼에 대해서 쌀이 유기농을 짓느냐, 그렇게 해서 무슨 환경이 과연 대기오염이 어떻게 되든, 이러므로 해서 총체적인 것을 해서 의제를 다뤄줘야 되는데 환경만 가지고 한다면 이거 예산 사실 소모예산이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좀 잘 해 주시고 올해 늘어난 예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늘어났는지 그것을 산출기초를 주시고.
그 밑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것도 배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민자보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위원님들 받아서 좀 볼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희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347.
348, 349.
350, 351.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351쪽에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적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폐기물 무단투기요?
이명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2005년도에는 15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15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이명환 위원   
그럼 3명이 신고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3명입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이게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5만원 받고 과연 그것을 신고할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무단투기자를 많이 색출하려고 하면 사실상 보상금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만원 받고 신고하고 왔다갔다 하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한 것은 폐기물이라든가, 꼭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오염된다든가 내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꼈을 때 신고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금액보다는 오염 투기되었을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줍니다.
이명환 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님 생각이시지, 옆에서 애꿎은 사람이 폭력을 당해도 지금 말려주지 않는 세상이예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신고정신이 투철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카파라치라든가, 쓰파라치라든가 그런 것도 많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보상금이 많으니까 거기에 많이 매달리고 그런 교습소도 양성이 되는 것인데 이거 5만원 받고 누가 신고하고 와서 주민등록 들고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사실상 보상금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러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피해 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환경이라든지 주변이 오염이 되니까 치워만 달라 이런 식이예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명환 위원   
그것은 길에 다니다 보면 국도라든가 지방도 이런 데 후미진데 보면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이명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청소가 되고 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면 조금 보상금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페이지별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위탁처리비용이 1억 3,500이 나왔는데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요, 그 동안에 4개 소각장에서 사실 인근 주민분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천의 광역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몇 개월 정도의 소각 위탁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천의 소각장이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돼요. 이 예산은 올해 겁니다. 1년치.
김경래 위원   
내년 거죠, 내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내년 1년치요.
김경래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는 어느 업체로 위탁 소각을 할 예정이며…….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할 예정입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업체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이천 소각장이 준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2007년이요.
김경래 위원   
2007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내년, 후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김경래 위원   
그러면, 현재 법이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수 없게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적용이 돼요. 그럴 경우 저희 소형 소각장은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치하는 비용이 또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경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위탁을 결정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냥 소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주군에서 그냥…….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고요.
김경래 위원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김경래 위원   
여태까지는 됐는데 뭐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광역 소각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게…….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353쪽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이 있거든요. 150개. 이게 어디에 비치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거 수거하는 업소에서 약간의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면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 각 장소가 틀림니다, 읍·면별로.
원종태 위원   
제가 이 장소를 여쭤보는 게 사실 형광등은 따로 분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이 알고는 계신데 이 수거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읍사무소라도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형광등을 빼가지고 읍사무소 들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침 이게 150개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이 설치되는 요소가 어디인지 알아야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할텐데, 위치가 나오나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여기에 저도 공감합니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곳곳에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이라든가 좀 농촌 마을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를 해서 널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150개 가지고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약간 부족합니다.
원종태 위원   
부족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마가 한번 지면 팔당댐에 오물 수거하는 사람이 아주 떼부자가 된답니다. 그런 얘기가 정확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60~70%는 사실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352페이지인가. 여기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우리가 4억 7천인가 그랬는데 도비가 3억이고.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폐비닐 수거하는 거니까 장려금은 많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강유역관리청이나 또는 팔당댐의 오물수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좀 지원요청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당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마가 질 경우에 팔당댐에 가 보면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떠내려 옵니다. 그것을 환경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수자원공사죠. 수자원공사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분야냐 수자원공사냐 많이 왈가왈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진형 위원   
아니, 지금 한강변에는 오물수거니 이런 거 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한강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한강유역관리청이나 그쪽에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것은 저희가 주변지역, 강변지역인데…….
최진형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드리는데 2001년도에는 수계자금 받을 때 80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에 물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래서 아마 걷는 돈도 더 많아졌을 뿐더러 또 그게 80원 하던 게 100원, 120원, 내년엔 140원이 돼요. 그러면, 그 돈을 저 수계위원회에서 다른 데로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꼭 밝혀져야 됩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원해서 그 자금 사용용도를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고충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청해 볼 수는 있잖아요, 요구해 볼 수는 있잖아요. 하여튼 검토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간략히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353쪽에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07년도에 이천소각장이 되는데 소각재 처리는 아직 결정 안 났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아직 그것은 위탁 처리할 예정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김포 매립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보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바닥재는 김포 매립지로 반입이 되는데 비산재는 아마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할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이중 예산낭비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남 위원   
현재는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천시 거요?
윤태남 위원   
대형폐기물 어디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4개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태남 위원   
4개 소각장이 지금 대신에 있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대신에 있고, 북내에 있고, 능서에 있고 점동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해서 좀.
○위원장 신명희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여기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같은 예산이 상당 금액이 서 있는데요. 이게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영을 아직 못했는데 혹시 남한강 주변의 어떤 폐기물 청소하고 그런 예산이 여기 있습니까?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게 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에 내려올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본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기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사실 강변에 가 보면 장마가 지나간 후에 상당히 주변환경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도 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나무에 걸려있고 그래서 많은 인력이 소모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주변환경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4페이지, 355페이지.

(354페이지~35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0, 361.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360쪽에 보면, 시설비에 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점동면에 먼저 구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처리.
이명환 위원   
그런데 조성사업에 이게 용역비까지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시설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용역비는 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용역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 서 있고, 시설비가 얼마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자료드린 것에 용역비는 없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억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실상 뭉뚱그려서 큰 덩어리만 금액을 알지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사실상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내역서를 미리 주시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기 어차피 선정하는 거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예,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관내 거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조감도나 계획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산만 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산만, 도비만 확보한 겁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계획에 의한 산출내역서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거기 하나 드린 것에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여기에 산출내역서는 어느 정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이상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체육공원 조성을 하는데 8억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할 때 우리 사곡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면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잡음없이 아주 확실성 있는, 그 장소는 참 최고 좋아요. 엊그저께도 가봤지만 광범위하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효율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확보도 많이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사업추진 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시에 산림공원과라든가 점동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361쪽에 분변토는 지렁이 사육장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팔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1,5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해마다 뭐, 그러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윤태남 위원   
그 지렁이 사육장이라고 그럴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자원화 사업장이요.
윤태남 위원   
그 사업장의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다 해서?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게 대략 알기로는 이것 저것 해서 20억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분쇄를 시켜서 하수구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자동으로 네 가구씩 해서 그것을 자동으로 분쇄를 해서 그냥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알기로는 지렁이 사육장에서 하루에 음식물이 여주읍, 학동 이쪽에서만 나가는 음식물이 하루 처리량이 엄청 많아요. 우리 여주가 현재 그 수입이 인건비 나가는 돈이 100만원이니 하는데 이것을 좀 알아보세요. 내가 TV에서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디스포저라는 음식물 분쇄기입니다. 그냥 씽크대에서 갈아가지고 바로 하수구로 내보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 폐기물 자원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수국에서 아마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예.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예,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화 사업장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 지렁이 양식장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다른 방법으로 지난번에 자율등원의 날 저희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윤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렁이 사육장이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후화 되었고, 운영인력도 많이 11명이나 늘어나고 사실 이상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 보시면, 미화원들이 손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361쪽에 자원화 사업장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 연한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대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이명환 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그냥 평수로?
○예산담당 박남수   
16,123㎡입니다.
이명환 위원   
평당 얼마씩이요? 3만원꼴 되나요?
○예산담당 박남수   
평당으로 계산하면 3만원이 좀 넘겠는데요.
이명환 위원   
3만 5천원 정도, 3만 4천원?
○예산담당 박남수   
3만 4,050원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다시 시설되는 것은 이 정도 면적이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2페이지, 3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위원장 신명희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예, 원종태 위원입니다.
362쪽 강천면 주민지원사업 1억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실은데요. 이게 1억씩 지원되면 몇 년 지원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1억씩 지원하면 몇 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선 이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 3개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사실 지역에는 뜨거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쓰레기장을 응모하면서 어떤 반대급부에 한 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도 많고 하는데, 상당히 이게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지원되기를 상당히 주민들은 아주 기대하고 있는데 1억이 예산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기왕 우리 군에 지원계획이 더 있으시면, 물론 다른 분야에도 예산이 필요하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지역주민들 원성사지 않도록 제 때에 지원되어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물론 와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행정관서에서 주민을 상대로 자꾸 회피를 한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비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   
좀 지났는데요, 345페이지, 346페이지에 군비부담 전출금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68억, 금년에는 줄어들어서 한 22억이 되는데 사실 한강수계지역 주민지원금으로 이게 전부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군비부담금이 45억이 줄어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부내역은…….
김경래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왜 여기에 와 있어요, 예산서에?
○예산담당 박남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주고요, 사업집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김경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주지 말아야지, 달라고 그래도.
○예산담당 박남수   
넘어가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기금으로 한강수계기금으로 충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먼저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러면, 그 때 하시고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각로 부분이 전년도에도 2,340만원이 섰거든요. 노후 소각로 집기시설 교체공사 해가지고. 갈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갈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못 쓰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이명환 위원   
그러면, 법이 올해 상정이 된 겁니까, 작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10월에 상정된 겁니다.
이명환 위원   
10월달에 환경부에서 갑작스럽게 상정했습니까, 이 내용을? 전년도부터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상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장 지침대로 설치를 안 하면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쳐야 됩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돈을 들여서 수거함을 고쳐놨는데 활용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이명환 위원   
주민이 보기에 돈을 들여서 소각로를 고쳐놨는데 활용가치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가장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수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소각로를. 큰 돈 안 들이고 임시방편적이라고 할까 그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간단한 수리만 수리를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시설비 장비유지비도 작년보다 많이 서 있고 그런데 그것 뿐 아니라 군 직영 소각로 해서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서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전산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751쪽 일반운영비는 한강유역청에서 지원하는 전액 국비 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국내여비는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3쪽 북내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재료비로 유기질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53쪽 시설비는 58건으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여주읍하고 7개 읍면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4쪽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5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56쪽 주민지원사업중 민간자본보조로써 28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58쪽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지원금으로써 이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7개 시군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이천시 호법면에 건설하고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우리 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특별대책지역내 양축농가 톱밥지원으로써 농정과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756쪽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방법….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시설비 일부를 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한다, 마을에서. 그러면 그 마을로 차랑이 등록이 됩니까? 지금 군으로 등록을 시키려고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차량구입은 자산취득비로써 현재 그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물품은 면에서 구입과 동시에 마을에는 무산 양여토록 저희가 얼마전에 공문을 다 시달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거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렇게 했지 그전에는 그렇게 안하지 않았습니까? 군 앞으로 해놓고 나중에 돌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바로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일부 제기가 돼갖고….
이명환 위원   
시정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바로 시정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원래 대지구입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대지구입도.
이명환 위원   
대지구입도 군수 앞으로 했다가 5개월 있다가 하려고 했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도 올해부터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을 해서 민자보 예산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명환 위원   
시정을 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애초에 왜 그런 발상을 했냐 이겁니다. 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군을 불신하게끔 왜 만들었느냐 이거죠, 맨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권을 군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랬던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한건 지침에 그렇게 돼 있었고, 감사라든가 지적이 돼갖고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어갖고 즉시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다른 시군은 안 그런데 우리 군만 유독 그 법을 잘 따르거든요. 우리 군은 중앙정부에 아주 충실한 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58쪽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지원금이 4천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수질대책에서 사실상 뭐를 합니까? 제대로 하는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우리 김강배 부의장님이라든가 의장님은 가보셔서 알지만 수질정책협의회에서 하는게 없는게 아니고 현재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최진형 위원님이 늘 질문하시는 고시라든가 법 개정을 위한, 주민이 불리하게 돼 있는 법을 개정한다든가 그 외에 타 법, 수정법이라든가 산재법 이런데 규정을 현재 개정하기 위해서 여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사실상 거기 가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그 부분을 와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갔다 온 사람 본인만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본인만 알고 있는게 아니라 회의를 갔다오고 그러면 주민대표도, 물론 윤상익씨가 주민대표로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주민대표라든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주민대표로 참여해서…. 저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갔다와서 결과가 결정되면 저희는,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꼭 의회에다가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명환 위원   
의회에다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럼요.
이명환 위원   
의회에다 언제 설명을 와서 해 주셨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의회사무처에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두번 밖에 안했습니다마는 계속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명환 위원   
지금 시장·군수는 이천 부시장님만 여기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제도개선 위원 중에서 대표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군은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시고요….
이명환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겁니까? 지원금을 저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오시는 것인지 그 내용이 전달이 잘 안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건 아닙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위원님들께서 한번 시간 나면 정책협의회의때 와보시면 제도개선이라든가 법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이 기구에서 노력을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와 보시면.
이명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강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강배 위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수질정책협의회에서 각 시군에 부군수, 각 시군에 부의장, 이렇게 정책협의회에 구성을 했는데 지금 특별하게 되는 안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 가서 먹는건 쓴 커피 한잔이나 먹고 올까 식사 한 적도 없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별도로 만나는 시간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느냐 하면 가서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과천 가서 싸움은 계속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시원하게 이루어지는게 별로 없다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금년말이 지나다보면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금년말 안에는.
그걸 참고해 주시고, 내일은 저하고 내일모레는 최진형 위원도 같이 모시고 가서, 거기 최진형 위원님이 거기 가서 발언하실 것도 많고 그러니까 모시고 다녔고, 또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좋은 안건이 되면 또 와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지원금이 지금 각 7개 시군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7개 시군…. 도하고 환경부하고….
김강배 위원   
그럼 용인이라든가 여주가 다 하는게 똑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틀립니다.
김강배 위원   
틀리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김강배 위원   
이거 말이죠 지원금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7개 시군 전체가 얼마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죄송합니다. 7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김강배 위원   
똑같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좌우간 수질정책 협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즉각 위원님들한테 그때 그때 일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주세요.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가보시니까 별 볼일 없죠? 아무 것도 되는 것도 없죠?
김강배 위원   
아니, 되는 것도 없는데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느낄 때 되는게 없는데 사실상 있어요.
이명환 위원   
현안문제가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10만평방미터 이하 건축 하한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우리 군같은 경우, 수변지역에 묶여 있는 군들은 더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런 대책협의회에서 논해 줘야 될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만하고, 오염총량제 50만이었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10만으로 할 경우 기반시설이 없는 군단위인 양평이라든가 가평, 여주같은 데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보면 만평, 2만평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강력히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게 아니라 아주 악법이고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10만에 대해서 하한선을 두지 말자 해갖고 3개 시군하고, 특히 여주군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갖고 환경부에서 하한선 규정에 대해서 여주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갖고 10만으로 하되 다만, 지구단위로 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경우 차츰차츰 만평, 2만평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책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우리하고 안 맞으면 다 거기서 나오세요 그냥. 수질정책 협의회 4천만원씩 예산 들여서 가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구요. 군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건설교통부 때려부수든지 행정자치부를 때려 부수든지 한번 강력히 나가자구요. 왜 거기에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정책협의회에서 그런걸 협의를 좀 봐 주셔야 되는데 이거 사실상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구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나 이런 공중파 방송을 해서 듣는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게 심도있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책협의회에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연대해서 강력히 규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규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이 팔당수질정책협의회에 끌려 가는 것이 아니고 7개 시군이 협심을 해갖고 수질정책협의회에서 같이 모여갖고 여러 가지 법을 토의하고 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정법같은거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개정하려고 해도 안됐지 않습니까? 다만, 요새 와서 팔당수질정책협의회하고 7개 시군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여주군 단독으로 하자는 얘기는 거의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7개 시군이 협심을 해야 힘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 이건 있습니다. 7개 시군이 같이 연대는 하지만 본론에 들어가면 서로 시군이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나 이천이나 하남같은 경우는 벌써 광범위하게 도시개발하는 시설이 형성이 됐고, 여주, 양평, 가평 이런데는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바라는 법하고 우리가 바라는 법하고는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본론에 들어가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지금 상이한게, 아마 나머지 시군은 합의가 됐는데 아마 이천시가 오염총량제가지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긍정적인 목적으로 그거는 다 찬성을 하는 겁니다. 오염총량제 자체 갖고는 찬성을 하지만 조건이 수정법이라든가 산재법이 “다른 타 법의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가자”, 얘기하고 “동시에 병행으로 가자”, 이 차이입니다. 그래갖고 의견이 이렇게 7개 시군이 틀린건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거기에 같이 연대하는건 맞지만 본론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은 그쪽 시군에 맞는 법을 또 따지려고 하고, 우리는 또 우리한테 처해 있는 법을 따라야 되니까 사실상 우리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평, 양평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낙후된 지역입니다. 같은 동부권에 같은 수질 그쪽에 휩쓸려 있지만 사실상 우리같은 경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먼저 국회에서 토론하다가 봤겠지만 의무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안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주군이 상당히 낙후돼가지고 수질정책협의회에 가서 법이라든가 고시같은거 개정할 때 우리 군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장님하고 저하고 강력하게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강력히 제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김강배 위원   
우리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뭐냐 하면 팔당수질정책협의회에 거기에 제가 7개 시군의 위원 대표로 회의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여주군 안, 각 시군 안을 내놓고 이걸 토론해서 그걸 환경청이라든가 건교부에 우리 여주군 안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니까 그 점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주군 안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상호간에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나 상호간에 대회가 필요하신 내용은 정회나 폐회 중에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상주 직원이 몇이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상주 직원이 3명입니다.
윤태남 위원   
늘 근무하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윤태남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7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뭐를 사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거는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여주읍에 상수원 관리 주민지원사업 멱곡리라든가 2건이고, 가남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능서면 왕대2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금사면에 마을회관 운동기구, 산북면에 상품2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대신면 천남2리 마을 공동물품 구입, 강천면 이호2리에 운동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대신면 천남리 운동기구 뭐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대신면 천남2리 마을 공동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758쪽에 민간자본보조 특별대책지역 양축농가 톱밥지원, 이게 환경보호과 사업이 맞나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특별대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사업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구체적인건….
원종태 위원   
이런게 지원받아야 될 농가가 300농가가 다 수혜를 받는건지, 그런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내용 잘 모르시면 제가 농정과 할때 질문드리구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본예산에 하나 빠진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신명희   
예. 그러시죠.
원종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활용 선별장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게 여주군 농촌 종합폐기물 처리장 내에 설치돼 있다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을 가동하게 되면 인부를 쓰시게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그게 348쪽에 보면 26,090원 주는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26,090원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거는 저희가 26,090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향후에 강천면장님하고 직원 일용인부임 구입하다보니까 이게 적습니다. 그래갖고 인근 충주라든가 용인 그런데하고 비교했을때 저희가 약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갖고 이 예산을 좀 올릴 방침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실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이러한 목적은 상당히 훌륭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하실 분들이 가서 일할 만한 여건이 안된다라면 이것도 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그런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도저히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생활이 안되는데 어떻게 가서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적극 반영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하수관거 시범사업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명환 위원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유인물에 88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888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명칭은 여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으며, 설치 연도는 2002년 8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 금액이 4,900만원이고, 수입이 1억 4,500, 지출이 1억 5,500, 그 다음에 2006년말 현재액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이 7%,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감시원 운영, 주민협의체 운영,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주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통틀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산 전후해서 30일 동안 한도에서 1일 24,000원씩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7쪽부터 8쪽은 농정과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36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경영인 참가비 보상금은 농업경영인이 남자하고 여자…. 남자인 경우는 2박3일, 여성경영인의 경우는 1박2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기셔서 370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농민신문 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370쪽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2004년도에 학생수가 한 626명 정도가 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군에 금년같은 경우 14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영기술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입니다. 이건 0세부터 5세 미만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한을 둬갖고 1.5헥타 영세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서농업인센터, 흥천면 효지리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에, 371쪽 상단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인데 저희 군에는 3명이 있습니다. 능서면 지운집씨하고 점동면 박종만씨, 북내면 이규찬씨하고 해서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농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단체간 부담금에 경기도 농발기금 출연금, 이거는 저희 군에 5천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한 17억 정도 수혜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그 밑에 372쪽 하단에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건 RPC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006년도에 신청 들어온 곳은 여주RPC에 원적외선 건조기와 대신RPC에 도정기 등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급식보조, 이거는 농협 쌀값이 5만 1천원 기준으로 해서 농협에서 5천원 지원해 주고 20㎏당, 그 다음에 정부 양곡이 19,130원씩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병충해 방제사업비, 이건 참고해 주시고, 374쪽에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계상된건 현재 3개소에 대해서 60% 지원해 주는걸로 계상됐는데 실지 신청은 4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비입니다. 1억 5,700인데 2005년도에는 4억 4천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나중에 추경에라도 도열병이라든가 돌발해충이 발생되면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부착용 안전판이 있습니다. 이건 보행관리기 가벼운게 있습니다. 75개, 안전판이 320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식부계획이 9,412헥타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 48%에 대해서 50%를 상토를 사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장려금조로 ㎏당 3천원씩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 상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이거는 석회, 규산질을 4년을 주기로 해서, 이건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흥천면 계신리에 유기 작목반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등록 신청받은 것이 7,598호에 7,895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건 헥타당 64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미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344농가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건 지금까지는 도비와 군비로 임대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농협에서 하는걸 아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지원하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읍면에서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같은 지역에서 신청, 임대료만 내고 농기계는 전부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씩, 상자를 1,000상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밑에 푸른들 가꾸기나 오리구입비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은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건대 환경농업으로 쌀겨농법 지원사업, 그 밑에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은 저희가 2005년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60%를 군비로 지원하고, 현재 농협에다 의뢰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환원사업을 20%를 지원받아 갖고 자부담 20%해서 80% 지원해 주고, 농가들이 많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쌀 홍보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377쪽 중간에 TV라든가 잡지, 지하철,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식용 쌀구입은 금년에도 1만개를 만들었는데, 500그램짜리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여주쇼핑몰 시스템운영입니다. 저희가 입점 농가가 53호 되는데 작년 2004년 9월부터 개점해서 현재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10억 정도의 판매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으뜸상품 판매장 화재보험 가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378쪽 일반운영비에 홍보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2억이 계상됐습니다. 앞에 것이 1억원, 국비 지원 1억원 해서 2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3억원 이상 됐는데 여기는 줄어 들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 상단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광폭차량이라든가 지게차, 파레트, 상자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전에 농협을 통해서 등록된 작목반한테 신청을 받아갖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기금 자율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갖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게 수출포장재 보급입니다. 이것은 배 수출하고 화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R당 한 331만 6천원씩 300평에 그렇게 복숭아 같은거 폐원했을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이 우리 전체 다 하는게 아니라 3년에 1회 검사하기 때문에 3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1.8㎞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 이건 암반관정을 해서 대형관정인데 2공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인데 하다지구라고 했습니다만 그 위치는 대신면 양촌리와 당산리, 보통리 또 흥천면 하다, 다대, 그 지구가 해마다 침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5억 계상됐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넘기셔서 381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은 효지저수지에 대한 준설사업비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382쪽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대구획정리사업은 내년도에는 올 가을부터 점동면 원부지구를 경지정리를 합니다. 약 99헥타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382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4.7㎞를 국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자동수문설치입니다. 이거는 금사면 장흥저수지에 신규로 자동수문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양성축 살처분 도살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해마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쪽 중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초·중·고등학교 주민기초생활 보장대상 가정 및 결손가정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저희 군은 현재 21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비가 도비하고 군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참고라 하면 현재까지 유기동물이 80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넘기셔서 민자보 사업으로 38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현재 44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도 도·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개선사업은 미생물제 공급이라고 해갖고 악취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 자원화사업은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반지역에 대한 톱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지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유기자원하고 점동면에 여주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축분 자원으로 해서 축분비료를 만들어서 파는데 공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8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명품화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젖소 능력검정사업, 조사료 생산기반사업…. 군포 사일레지 조성사업은 현재 가남면 양귀리하고 흥천 내사리가 있고, 내년도에는 1개를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여주, 화성, 용인 즉, 한우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물품구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퇘지콜레라 실시 재료비, 양계농가 감보로 예방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루세라병 채혈 재료비, 그 밑에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은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40%, 축협 30%, 자부담 30% 해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젖소검정우 정액지원사업,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 이것은 농정과에서 일반지역에 대한 톱밥지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389쪽에는 불법어업단속에 따른 재료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을 퇴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진행하겠습니다.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이 아까 24,000원이라고 했나요, 1일?
○농정과장 박찬용   
1일 24,000원입니다.
권재완 위원   
작년에 3만원으로 했었거든요.
○농정과장 박찬용   
작년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권재완 위원   
작년에 산출 3만원으로 했었는데 올해 24,000원이라고 하길래 혹시 줄은 이유가 있는지?
○농정과장 박찬용   
1일 일당은 3만원이 맞고, 지원하는 것이 24,000원이 되겠습니다. 30일 기준으로 해서.
권재완 위원   
작년에 산출기초에서 교부금까지 받았는데 올해 명시가….
○농정과장 박찬용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이걸 컨설팅 지원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주나요?
○농정과장 박찬용   
본인의 능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최진형 위원   
이거 지금 다 확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14농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농정과장 박찬용   
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그럼 이건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가 읍면에 시달해갖고 농가들에게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70페이지, 371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거보다 세밀하게 안하셨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산출기초를 좀 해 주셨는데 올해는 안하셨네. 농업기술 및 정보지를 몇 명에게 배부를 하실려고 세우셨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지금 농업경영인 현재 인원이 627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6,300원, 1매당. 그럼 한 750명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남자 경영인도 될 수 있고 여자 경영인도 포함하면 750명 정도….
권재완 위원   
작년보다 농업경영인이 늘었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권재완 위원   
작년보다 한 800이 늘었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금액적으로 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금액이. 그런데 늘은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는 신문값 자체가 6,100인가 그렇고 올해는 6,300원으로 신문값이 오르고, 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권재완 위원   
올해는 627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작년에 666명을 했어요, 계상을. 그런데 인원이 늘었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7,8백이 늘었다 그러면 그려려니 알겠는데, 이해를 하는데 금액은 늘었는데 인원은 지금 사실은 산출기초는 아까 627명이라면 작년에 666명을 했거든요. 늘은 이유가, 원인이 좀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불투명 하시네.
○농정과장 박찬용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명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건 여성 경영인이라든가 이런데도 공급할….
권재완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100명 정도 여유를 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더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으셨다면 이거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인원이 나중에 다 못주더라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야 예산이 계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   
372쪽까지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신명희   
예, 하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민자보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RPC를 통합 운영하는걸로 결정이 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박찬용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승우 위원   
현재는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거의 합병이 될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지?
○농정과장 박찬용   
현 실정에서는, 만약에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걸리기 때문에 개선사업은 계속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이 돼서 이것이 한군데 모여서 RPC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현 RPC를 개선해야 되고, 이건 저희가 RPC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시설을 개선해 주는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통합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농협에서의 어떤 대 혁신을 가져와야 될 형편이 왔단 말이죠. 그럴적에도 이걸 지원을 해줘서 농협을 꼭 해줘야 되는거냐?
○농정과장 박찬용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림부에서는 2개 RPC 내지 3개 합치면 인센티브를 무이자 대출을 한 30억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농림부에 서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RPC를 개선해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승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30억이고 얼마 주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걸 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군비를 거기다가 지원해 주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374페이지에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이 환경보호과에도 있단 말이죠. 도비, 군비는 환경보호과로 계산이 돼 있고, 이건 국비지원인가본데….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승우 위원   
국비는 농정과로 돼 있고. 그게 이원화 사업이 되는거 아니냐, 사업 주체가.
○농정과장 박찬용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저희하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수거하는데 이 인센티브를 작년도도 ㎏당 30원씩 추가로 더 배정했고요….
이승우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물론 업무상 관련은 다 됩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저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이게 아까 뭐를 제공하는 거라고 그러셨죠?
○농정과장 박찬용   
농민신문입니다.
원종태 위원   
농민신문입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농민신문하고 농업인신문하고 발행 주체가 다르거든요.
○농정과장 박찬용   
농어민신문….
원종태 위원   
그런데 농업인신문이 어떤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신문입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물론 우리 농업인신문 내용은 저도 수시로 이걸 봅니다만 거기 보면 기술정보같은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은 이걸 꼭 몇 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던 사업이고 보급되는 신문이라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농업기술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는 본 위원은 이 신문을 접할 수가 없어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신문인지, 아니면 농업경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그쪽에 어떤 신문같은 것이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는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래서 구체적인건 군단위에서는 저기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농업기술 정보제공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내시 자체가 도비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안 보는 것 보다는 보는게 낫겠습니다만 농업기술에 관한 정보지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거 1종만 보급하시는 거죠? 다른 신문을 경쟁적으로 선택해서 하는건 아니죠? 그리고 농업경영인들한테만 가죠?
○농정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보급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보급하고 계시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그분들, 농업경영인이 별도 선택을 하는 여부는 군단위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단위에서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보기에 군비 비율도 많이 높고, 또 우리군에서 농정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농업인이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더 좋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박찬용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 정보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있어가지고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하여튼 100부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시니까 의회쪽에서 한번 볼수 있게끔 해 주시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현재 371페이지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챙기시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371쪽에 정보화선도자 활동비는 컴퓨터 강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인데 컴퓨터에 아주 전문적으로 숙달된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지 가서 교육도 시키고 원하는대로,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농업인들한테 컴퓨터 교육시키는데 집에 가서 부르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와서 가르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이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개별적 지도도 가능합니다. 이상순 위원님 잘 알지만 박종만씨는 점동면 성신2리 이장인데 아주 조립까지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평가가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도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지금 말씀드린대로 집단으로 요구도 할수 있고, 면이라든가 집단에서 교육좀 해달라 하면 응해 주고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일요일이고 각 농가에서 부르면….
○농정과장 박찬용   
예, 거기도 가고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 사람들은 상주하다시피 해야 되네?
○농정과장 박찬용   
상주가 아니고 전화가 있기 때문에 시간 있을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묻는 취지를 아시라고. 이 세사람이 언제고 대기상태로 있는거냐 이거야.
○농정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농가에서 부르면 온다…. 그럼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좀 주세요.
○농정과장 박찬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올해도 17억원어치 혜택을 봤다고 했는데 이것도 겸해서 어떤 분이 혜택을 받는지 그 내용좀 주세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명단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거 잊지 말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이 작년보다 한 2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수혜학생이 고등학생인데 학생이 사실 여주군 인구가 준다고 그러는데 2억이 늘었다라면 학생이 자원이 늘은건지? 주지 말라고 제가 여쭙는게 아니라 분명히 줘야 되는데 2억이 늘은게 왜 획기적으로 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 관계는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1헥타에서 예를 들어서 면적 제한이 없어서 학생 승인이 늘어났다….
○농정과장 박찬용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혹시 학생 수는 파악을 하셔서 계상을 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가 626명 정도 학생수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건 예를 들어서 2억이 늘었을 경우에, 군비가 더군다나 2억이 늘었어요. 그럴때는 2억이 아니라 10억이 늘더라도 농어민 자녀가 지금 농업의 경쟁력이 쳐지니까 보조는 해주는거는 저는 반대하는게 아니예요. 드리되 왜 이렇게 늘은거는 학생이 늘었는지, 그렇게 해서 좀 파악이 돼서 설명을 해줘야 이게 “농정에 깊이를 갖고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데 그냥 자원만 늘었는데 설명이 부족하면 사실 삭감한다라면 위원들보고 나쁘다고 할거 아니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3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게 자꾸 궁금한게 많다보니까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기초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타이틀만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거 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시간 형편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이틀만 봐가지고 이게 무슨 예산에 어떻게 쓰는걸 파악이 안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산출기초가 필요한 거는 별도 자료를 주시든지….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심사하고 나서 아닌게 아니라 삭감한다라면 과장님 일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실테고, 모르는걸 그냥 넘어간다고 할 수도 없고. 뒤에 제가 체크를 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빨간걸 쳐놨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 물어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심사종료 전까지 산출근거나 필요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371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1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부서에 옥영욱 실장님이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약속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해주시기로 한 것, 또 예산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 확인 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좀 챙겨주셔서 빠짐없이 하도록 챙겨주시고, 오늘까지는 그냥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전체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말씀드릴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여기 산출기초가 예산서에 있기는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제 그저께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출기초가 필요하다,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고, 아마 아실 거예요. 같이 집행부서에서도. 또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심의 할 실과소에서는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해당 실과소가 들어가기 전까지 산출기초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산출기초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오늘 그 해당 실과소에서 가져왔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이런 걸 사전에 해당 실과소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예산심의 하는데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최종심의할 때 이거 세울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 문제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예산심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까지 371페이지까지를 마치고 372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373쪽에 학교 급식비 보조금이 4억 8,650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남고 있죠, 금액이?
○농정과장 박찬용   
예, 좀 남는 게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좀 남는 게 아니라 거의 50%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 정도는 안 남고 예를 들어서, 여주자영농고는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세 끼를 먹는데 거기는 전량 부담을 못 해서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북내 여강중·고등학교 그런 데는 지금 급식소를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 70~8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작년도에도 남은 금액 있었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명환 위원   
왜 남은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것도 부담이 되니까 집에 가서 먹는 학생도 있고, 또 여주농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끼를 다 먹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원하고 남은 돈은 어디로 활용을 하셨나요?
○농정과장 박찬용   
불용시켰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명환 위원   
지금 이것을 위 여주쌀로 대체을 하는 충당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여주쌀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금년도에도 많이 남겠네요?
○농정과장 박찬용   
많이 남는 것보다 약 7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6, 377페이지.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374페이지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벼 병충해 방제사업에 1억 5,751만원 밖에 안 서 있단 말이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상순 위원   
추가로 더 확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1차 추경에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물바구미 방제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잎 도열병이라든가, 돌발해충 이런 데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순 위원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상순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벼 병충해 방제사업을 약으로 전부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약을 일단은 다 가져가요. 보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갖다놓고 바빠서 못 뿌리는 사람, 또 벼 상태를 봐서 좀 괜찮다 싶어서 안 뿌리는 사람, 이렇다 보니까 농약 재고가 발생을 해요. 농민들 각 가정에 보면, 농약재고 발생하는 예가 거의 50%인데 이렇다 보니까 농약재고가 발생이 되니까 재고를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갖다가 농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농협에서 반품을 받습니다만, 농협에 반품하기 뭐 하니까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가 사용을 안 하고 묵다 보면 나중에 쓰레기로 갖다버리거든요. 이래서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농약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다 써도 된다, 사다 쓰면 되기 때문에 벼 병충해 방제 보조액을 비료나 맞춤비료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면 100%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농역의 재고발생도 안 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방안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이 목 자체가 병해충 방제지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실적 위주로 해서 농업농약 공급 양대로 나갔는데 지금은 농가가 필요한 만큼 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설사 그러한 사유가 있어서 못썼을 경우에는 반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춤농정은 맞춤농정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병해충 방제로 해서 벼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병행을 해서 쓸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농민들이 원하면 병행을 해서 다른 쪽으로 보조를 해주면, 지원을 해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농정과장 박찬용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예산 목 변경을 해서라도 남는다면 그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이제 보조나간 건데 반품이 돼요?
○농정과장 박찬용   
됩니다.
최진형 위원   
이장도 그렇고 안 된다고 그러던데?
○농정과장 박찬용   
금년 같은 경우는 반품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물론 읍·면 단위에서 보고를 받아서 부락 이장님들한테 어떤 품목의, 기호품목의 농약을 많은 품목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의 반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품이 만약에 그렇더라도 반품을 하겠다면 반품을 받아서 쓴 것만큼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음은 378페이지, 379페이지.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명희   
죄송합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375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흥천면 계신리에 유기농 작목반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쌀겨 펠렛 제조기 등 9개 분야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80% 되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산출기초에 부기설명이 있으면 안 여쭤봐도 되는데.
○농정과장 박찬용   
그것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농정과장 박찬용   
안 된 것은 해줬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이게 어떤 품목을 공급하는 거죠?
○농정과장 박찬용   
토양개량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석회, 규산질 비료 이것인데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은 전액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4년 1주기로 해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은 저희가 군비 60%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20% 자부담인데 이것은 이거 외에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논두렁에 쌓아놓고 그러는 거 혹시 없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예, 김경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아까 설명이 농협 1개소를 신청을 받는데 아직 신청농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장 박찬용   
아직 신청농협이 없습니다. 공문을 띄웠는데 아직 신청이 없어서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되면서 국비가 1억 5천에서, 이게 농협쪽하고 내시된 게 있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농협에다가 공문을 전부 띄워서…….
김경래 위원   
왜 농협에다가 선정을?
○농정과장 박찬용   
그런데 그게 도나 농림부에서는 농협에서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게 농협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하고 그 사업 자체가 조금 관리 운영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운영한다라면 또 거기에 기사 내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일반 농가가 농기계 임대계약 사업을 신청하면 4개소, 5개소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데 농협에다가 지금 신청하니까 한 군데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사업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반농가에게 사업신청을 받아야 되는…….
○농정과장 박찬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관리의 문제,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현재 추가로 임대사업으로 임대료 받은 것이 한 2억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금년도에도 아마 3~4억 정도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나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제가 심의하다가 지금 느낀 게 농협에다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할 농협이 사실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3억이라는 게 그대로 가면 큰 문제가 되니까 일반농가한테 현재 여주군에서 임대사업 이번에 신청을 받아요? 이것을 전환해서 그쪽으로도 가능하죠?
○농정과장 박찬용   
아마 이것은 도나 거래를 해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없는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376쪽에 규산질 비료 공급이 맞춤비료 맞나요?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맞춤비료하고는 좀…….
이명환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규산질 비료라고 해서 규소 성분을 갖고 있어서 벼농사에 아주 꼭 필요한 토양개량제 비료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8백㏊에다가만 준다고 그랬는데.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현재 60%죠. 60%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할 건데 농협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금년 같은 경우는 20%를 더 농협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자부담을 20% 해서 부담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추가로 더 신청받을 겁니다.
이명환 위원   
맞춤비료 지원은?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 예산에 안 넣고, 그것은 기술센터에 넣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유기질 비료 공장에다가 도비로 지원해준 금액이 있죠? 2천만원 정도? 금년도 초인가? 점동하고 대신.
○농정과장 박찬용   
축분,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2개 축분비료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그 때 제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주 관내 농가에다가 좀 얼마라도 할인해서 파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집니까, 사실상?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관내 농가한테는 싸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명환 위원   
얼마 정도 싼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관내 농가에다가 싸게 보급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줬는데 사실상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인가요.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저온저장고 이것도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농정과장 박찬용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내서 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생산시기 없이 어떤 농특산물을 고가매매하기 위해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시설이거든요. 쌀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사향산업이고 쌀 농사를 줄여가야 될 판인데 실은 이것은 이 저장고나 아까 농업기술컨설팅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데는 전폭적으로 필요한 것을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권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혁신업무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 군이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정과에서 좀 이런 분야에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것을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고구마 저온저장고를 저희 생산량의 아마 35%~40%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보급을 해서 도에 신청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거의 중단된 사업으로 이것은 별도로 특화발전사업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면, 오히려 국비지원은 1억 2천씩 되었는데 도비, 군비는 50%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 당국자하고 논의를 해서라도 추가예산을 더 확보해서 희망하는 데는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377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식용 여주쌀 구입이 있는데 이게 2005년도 수확한 것으로 만든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물론입니다. 작년에 사업한 게 500g인데 홍보용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쌀 구입비만입니까? 포장되어 있는 걸 구입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여주쌀 홍보용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이게 엄선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을 혹시 의회나 이런 데서 시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쌀을?
○농정과장 박찬용   
시식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인증미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수한 쌀을 하시겠지만 한 만 개 정도 되면 한번 시식을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용의 없으세요?
○농정과장 박찬용   
앞으로는 한번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주 쇼핑몰이 있는데요, 이게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하여간에 저희가 파악한 것이 2004년 9월 이후에 입점 농가는 59농가인데 9억 한 6천만원에서 판매가 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9억 6천?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시스템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쇼핑몰 관리업체가 있어서 이지팜…….
원종태 위원   
그럼 여주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지팜(yjfarmlove)이라는 데다가 맡기는 거죠 이게?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 페이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379쪽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억 1,038만원인데 이게 주로 어떻게 쓰이는 기금입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과수원에 지주시설이라든가, 관수시설, 또 방조망, 방충망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래서 지원사업이라고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뭔 뜻인지…….
○농정과장 박찬용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폐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놨는데 이 과원폐업 신청이 들어와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그럼요, 확실하게 복숭아면 복숭아 폐업 신청을 하면 만약에 추출해서, 뽑아와서 폐업 신고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된 것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만 세운 거란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상순 위원   
아니, 이것은 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만 세워놓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또 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378쪽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신명희   
예, 379쪽까지 해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에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 지역특화사업. 이게 쌀 홍보비 맞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억 6,800이 감소가 되었죠?
○농정과장 박찬용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군비 1억하고 2억 예산을 예산안에 계상했는데요.
원종태 위원   
그럼 2억이라도 1억 1억 6,800만원은 감소되었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홍보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허락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원종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부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제21하고 농업경영인대회에서 쌀 때문에 토론회를 했었죠, 얼마 전에?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혹시 거기 참석해서 얘기 들어보셨나요?
○농정과장 박찬용   
의제21에서는 저희가 고품질쌀 상사업비로 해서 견학을 갔다오는 바람에 참석 못 했고.
원종태 위원   
자리에 못 계셨고.
○농정과장 박찬용   
또 나중에도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또 그때 행정사무감사 중지 시 때인데 농민들의 수리시설 점검으로 해서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못 가셨으면 계장님이라도 혹시 가셨는지?
○농정과장 박찬용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과장님께서 아마 그 자리를 혹시 가셨으면, 본 위원이 잠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의회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의회나 행정부를 아주 질타하는 자리더라고요. 상당히 가서 얘기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뭐, 때로 어떤 얘기 들을 때는 나가서 증명도 하고 싶었는데 또 자리가 자리이니 만치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얘기 중에 이 홍보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본 위원도 이것을 그 시·군에 직접 확인한 바는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근 모 시가 계속 쌀 브랜드를 1등을 하는데 홍보비가 14억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7억이 시비를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타깝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얘기를 직접 들으셨으면 좀 더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탄력이 있지 않았겠냐.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군에, 또 본 위원이 거기 참석해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만, 요구하는 사항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홍보를 우리는 지금 뭐, 여기 어떻게 홍보한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제가 그 깊은 사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는 TV도 있고 그렇지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내 자동차에 랩핑을 해서 쌀이 됐든, 특산품을 우리 관내에 소재해 있는 화물차가 됐든 군청 소유 차량이 됐든 랩핑을 해서라도 좀 한번 홍보를 해달라 하는 실현 가능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바람직한 것은 본 위원이 전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직접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농정을 하는 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꼭 한번 참석 좀 해주시죠.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남 위원   
379쪽 상단에 물류표준화 사업이 있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윤태남 위원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작목반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작목반 등록이 농협에 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예산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농산물 품질관리하고 국비로 합니다.
윤태남 위원   
박스는?
○농정과장 박찬용   
박스는 저희가 그 전에는 했습니다만…….
윤태남 위원   
그럼 신청도 자기네가 해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위원장 신명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 이 홍보 문제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고, 농정과장님한테도 화물차에 특산품 출하, 이런 홍보를 많이 말씀을 수차례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도 실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타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성이 높다고 농민들이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군정질문도 한 바 있고 한데 금년에는 이 홍보비가 대폭 또 줄었단 말이죠. 이게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인 홍보를 해주셔야 하는데, 농민들은 지금 값은 어디 가든지 팔지를 못해서 난리를 쳐요, 지금. 각 농협의 조합장님들이 문이 닳도록 아주 각 지역으로 뛰고 있는데 홍보비를 갖다가 더 확보를 해서 더욱 효율적인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홍보비가 줄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화물차를 이용한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박찬용   
물론 작년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 관용차량이라도 우선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쪼개서라도 홍보를 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TV 홍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비용으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홍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꼭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379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0페이지, 3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2, 383.
원종태 위원   
382 하나 좀.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380쪽에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1.8㎞ 있거든요. 그리고 382쪽에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4.7㎞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이게?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도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남면 일신 지구에 8개 지구 해서 앞에 11.8㎞는 거기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반지역내 흥천과 가남지구에…….
원종태 위원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로 예산만 준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여기서 직접 대상지 선정까지 하나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런데 그 지역자체가 농업기반공사 관리비로 요청해서.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예산을 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산관리?
○농정과장 박찬용   
예산관리는 안 하고 지원만 해줍니다.
이상순 위원   
국도비 지원금이 있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사후관리는 안 한다? 기반공사에서 해가지고 기반공사에서 전부 끝내고 우리는 돈만 주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박찬용   
정산보고라든가…….
이상순 위원   
그런 건 하는데, 그러면, 준공이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경기도에서 합니다.
이상순 위원   
도에서?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상순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뇌곡, 성신 지구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게 기반공사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하 5℃만 내려가도 중단을 해야 되는데 10℃ 이상 내려가는데 강행을 하고 있다고. 그게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기반공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공사중지를 시키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예요. 공사 범위도 커요. 내가 오늘 나갔다 왔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갔다 왔는데 전부 터파기 해놓고 골재 깔고 다 해놨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런데 참고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에 장작보급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하는 게 논두렁 기반정비사업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순 위원   
예,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 뇌곡 진료소 옆으로 쭉 내려가면서 했고 거기 회관 앞에 쭉 내려가면서 구간이 꽤 크더다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것은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이게 언 땅을 파가지고 그것을 해놓고 나라시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골재를 깔아놨으니, 이거 골재 깔아놓은 것도 거기에다가 갖다 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기반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384페이지, 385페이지.
386페이지, 387페이지까지.
388페이지, 389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궁금한 게 많은데 큰일났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마다 전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 388쪽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 9,320만원 이게 80만원씩 233호에 50%를 지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혹시 이리 전출된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아니, 저희가 이것은 일반지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 하고 우리가 758쪽인가 거기 예산하고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따로 서서 저희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대책지역 능서하고 대신면 지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그렇게 지원하면 농림과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도 사업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그쪽의 예산은 제가 아까 보니까 1억 2천이었거든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1억 2천 맞습니다. 80만원씩 특별대책지역은 300농가, 이것은 233 농가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300농가 + 233 농가입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533 농가에 대한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박찬용   
일반지역하고 특별대책지역하고 나눠서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서 있단 말씀이시죠, 이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저는 그래서 그쪽에 넘어온 금액하고 이쪽에서 사업을 하면 이게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87쪽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명희   
예,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원종태 위원   
여기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죠?
○농정과장 박찬용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주, 화성, 용인 이렇게 해서 광역브랜드라고 해서 한우만…….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에 주는 겁니까, 축협에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 타이틀이 한우 브랜드 육성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 이게 브랜드 육성하고 그런 거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공부를 더 해야 좀 알아볼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388페이지 양계농가 감보로 예방약품비가 있는데 명년도에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뭔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이 2종 전염병인에 지난번에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예산 금년 명년도에는 꼭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2종 전염병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태남 위원   
그리고 387페이지에 곤포사일레지단지 조성에서 곤포사일레지가 뭐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짚을 사료화하기 위한 지나가다 보시면 하얗게 처리한 그것을 갖다가 곤포사일레지라 합니다. 비닐입니다.
윤태남 위원   
여주군에서 처음 들어온 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아닙니다. 먼저 2개 단지가 했고 내년도에도 1개 단지를 할 계획입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배 위원   
예, 389페이지에 불법어업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거 하고 있는 내용은 있으시죠? 2005년도.
○농정과장 박찬용   
예.
김강배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어족자원조성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동자게라든가, 메기라든가,  참게라든가 그런 것을 방류사업 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방류사업은 여주군에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가 남한강변에 하고 있습니다. 이포대교를 위주로 하고…….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뭡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우리 토속어종을 잡아먹는 어종이 있습니다. 외래어종이 있는데 이것이 배스라든가 블루길이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오면 저희가 수매를 해가지고 폐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한강변에 참매자 같은 게 서식을 했는데 그것은 이런 게 더러 잡아먹어서 그런지 요즘은 한 마리도 없다고 그래요. 이런 업종이 잡아먹어서 그런가 한 마리 없다고 그러고, 또 한가지 뭐냐하면, 불법단속에 대해서 지금 야간에 하고 있습니까, 주간에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 어업단속 자체를 저희가 다니면서 주로 주간으로 하고 있고, 또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야간단속을 12시 넘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 단속내용과 단속된 처벌내용 같은 것 있으면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예.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김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셨는데 이게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 이게 매년 동자게라든지, 쏘가리 등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는 하지만 이 불법어업단속이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합니다만 예산서에는 보면 또 그래요. 80만원이야, 예산서에. 불법어업단속 예산이 80만원 밖에 안 서 있는데 이거 방류만 하고, 치어방류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강에 정치망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 갖다가 방류시키면 뭐 해요. 정치망에 전부 걸려가지고 다 싹쓸이 될텐데.
그러니까, 방류예산을 한번 과감하게 단독비용에서 써서 전문가들을 좀 해서 우리 여주관내에 있는, 한강에 있는 정치망 만큼은 다 걷든지 하여튼 확실하게 뭔가 획기적인 보이는 단속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단속만 해놓고 취어만 자꾸 방류만 하니까 이게 안 없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업단속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정착해가지고 어디 어디 정치망이 있다 하면, 큰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용역단체라든가 이러한 예산성을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바로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치어방류사업보다는 그게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니 않겠느냐. 물론 어업 하는 분들한테는 큰 치명타지만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명타지만 이게 한번 싹쓸이를 해야 단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386쪽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분 자원화 사업을 아까 어디 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좀 밝혀주시겠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래서 이것은 대신면 후포리에 유기자원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또 점동면 청안리에 여주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축분을 이용해서 축분비료를 만드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로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렇죠, 사업비로 주는 거죠.
원종태 위원   
이를테면, 민간인 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지원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축분을 처리를 하면서 환경개선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 생산물을 갖다가 여주군민한테는 할인해주고 그렇습니까? 공급하고 있습니까, 저렴하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판매는 얼마인데, 뭐, 여주군민들한테는 얼마에 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농정과장 박찬용   
실제적인 가격은 모르지만 하여튼 여주관내의 농가들한테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냥 저렴한 게 아니라 얼마 차이가 나는지 명확하게 나와야조.
○농정과장 박찬용   
알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지원은 한 9,058만원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가출입구 소독시설이 있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예.
원종태 위원   
이게 농가출입구인가요, 아니면 축산농가에만 지원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축산농가입니다.
원종태 위원   
축산농가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소독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그거 소독하는 건 약식으로 해서 자동 시스템으로 소독약이 쓰여지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약 350만원.
원종태 위원   
그럼 80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80개소.
원종태 위원   
그럼 80개소를 하게 되면 이게 필요한 농가에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4년차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많이 거의 이것이 여기서 시간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경기도 전체로 확산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소독방역 한다는 것보다는 축산농가가 자기 농장에 대해서 방역을 하면 돈 받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확산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거의 하는데 지금 안 하는 데가 양계 농가쪽은 아마 좀 부족하고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종태 위원   
이거 다 하려면 얼마나 더 예산이 서야 됩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하여튼 그것은 추경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원종태 위원   
물론 해준 사람은 좋겠는데.
○농정과장 박찬용   
파악을 해서…….
원종태 위원   
해준 농가에서는 고마워하고 좋아하시겠습니다만, 지금 4년차에 있으면, 물론 규모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고장이 나서 안들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박찬용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된 것을 여쭤본 것은 다 되었으면 기왕에 예산투자 된 시설물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다 해주질 못했는데 작동 안 되는 것 또 수리비를 지원하면 지원 못 받은 농가에서는 상당히 또 불만이 있을테고 그래서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볼게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농가가 경영지도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 사육을 한다, 소 사육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수지맞는 농사를 짓겠다 하는 이런 전문가로부터 지도를 받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기술센터 업무 예산에 또 올라왔다고 이게.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이 또 나오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 박남수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농업컨설팅 사업은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농가단위로 1년 정도는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컨설팅은…….
○농정과장 박찬용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하고 농가하고 직접 자기에 맞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거기에서 관리해 주는 거죠.
윤태남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축산 분야이고?
○농정과장 박찬용   
거기는 일반농가입니다.
윤태남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반농가고 농정과에서 하는 건 축산 농가고? 그것을 전문기술자가 계획해서 지도를 해준다 그거예요?
14농가가 신청을 했다 이 말씀이죠?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농가인지 줘 보세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유인물 75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대책지역 내 양축농가에 대해서 톱밥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농가를 정해서 50%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아까도 이 문제를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것을 톱밥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톱밥을 사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톱밥이나 왕겨를 우리가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농가가 산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게 톱밥 구입비를 지원하시는 거죠? 톱밥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이게 톱밥지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톱밥을 지원하실 것 같으면 어디 톱밥이 생산되는 데가 있어야 될텐데 관내에 이러한 1억 2천만원어치 정도의 톱밥이 나오는 데가 있는 건가. 왕겨도 됩니까, 이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양축농가에 이게 톱밥 내지는 왕겨 구입비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89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임대 영농단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의 수정예산안 유인물 61페이지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농정과장 박찬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거나 거의 완료된 것이 도리 포함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인데 도리 하나 빠지고, 주록리, 상호리, 가야2리, 부평2리 4개소에 대한 사무장을 채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90%, 부락에서 10% 자부담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본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 사무장을 그러면, 각 처마다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다 들어갑니다. 해당마을마다 하나씩.
이상순 위원   
하나씩 주는데 이게 그럼 연간 1,100만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채용을 부락에서 부락주민에 한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순 위원   
부락에서 채용을 해서 부락에서 사무장이 일을 같이 보면서, 그러면, 도리는 완공이 안 되어서 제외되었단 말이죠?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상순 위원   
나중에 완공이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채용을 하게 됩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이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보충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장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반장 이런 분들이 겸직할 수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대표하고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장이나 추진위원장은 안 되고 물론 반장이나 능력있는 사람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부락에서는 추진위원장이나 마을대표는 제외하고 보니까…….
원종태 위원   
예, 이게 지원해주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마을에서 잘못하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 이장님들의 의견에 상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마을의 책임자인 이장보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금전적인 대우를 받다보면 이것도 상당히 운영하면서 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보니까 국비로 들어오고, 군비로도 합니다만, 아주 체험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큰 문제없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떤 마을에서 이게 일관되게 자기 마을을 선전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분담해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금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든지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이 전년 대비 8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에너지 사업으로 14억이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유류보조금이 전년 대비 8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류가 인상으로 그걸 빼고 나면, 감안하면 예산에 비해서 증감 사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계량기 소재지검사 분동 및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차량이 18톤 크레인 차량인데 60만원으로 상당히 임차료가 비쌉니다. 분동은 1㎏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나서 그런데 1톤입니다. 톤당 15개 8회에 대해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럴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도 1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인사가 6명입니다. 기금 심의할 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에 에너지절약 박람회를 참석하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 박람회때 소비자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데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7쪽 청사 안내간판은 저희가 하리로 이사를 하고, 사무실이 1,2층으로 구분돼 있어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이 청사를 잘 몰라가지고 간판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예문화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은 저희가 작년도 좋은 문화시설을 조성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인부임을 세워서 제초를 하지 않으면 공원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398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인터넷 검색사이트 광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자기박람회를 “야후”나 「다음」같은데 “도자기”를 치면 지금은 이천만 뜨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넣게 되면 검색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자기를 치면 여주가 뜨도록 하는 그 광고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형물 전기요금은 상거리에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399쪽 중간에 국내여비 중에 올해 새로 하는건 전국 10대 관광문화축제 벤치마킹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사를 치룰려면 타 행사도 벤치마킹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를 세웠습니다. 400쪽 하단에 제18회 여주도자기 박람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과 군비 2억, 총 4억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쪽 상단에 대형 입간판 홍보문안 교체는 여주IC 근처에 대형 홍보간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는 “제3회 비엔날레”에서 “18회 여주도자기 박람회”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 에너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산북면 용담리에 100가구에 대해서 태양열 급탕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80%이고, 여기는 군비로 돼 있는데 이 군비는 주민부담금을 받아서 군비를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비는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군비부담은 안 들어 갑니다. 그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이.
402쪽 경기신용재단 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1억 4,600을 2006년도에 출연하게 되면 총 저희가 8억 1,700만원을 신용보증 재단기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8억을 출연하게 되면 4배수, 그러니까 24억까지 중소기업체에 신용보증을 할수 있도록 기금으로 마련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03쪽 사업용 차량 유류사용량 전산입력 인부임은 이것은 저희가 유류보조금에 따라서 전산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명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 인부임은 저희가 공영버스가 2006년도 13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선별로 조사해서 운행결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4쪽 중간에 모범운전자 표창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4명에서 6명씩 표창을 하게 되는데 표창 패값만 5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상품까지 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도비지원을 받아서 2대씩 공영버스를 늘려가서 이제 2006년도에는 13대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도비와 군비부담으로 6억 5백만원을 운행결손금으로 주게 돼 있는데 이건 올해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1㎞에 16.5인 정도가 탑승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9인 정도밖에 안 타거든요. 그러면 한 7인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결손액이 7억 2천 정도 되는데 예산이 5억 5천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에도 한 80% 정도 선에서 결손금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05쪽 상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벽지노선이 3개 노선 9.5㎞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손실보상을 도비와 군비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저희가 부담지시서를 예산계에 넣었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거는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건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184억 8천만원이 됩니다. 이건 영업용 화물이라든가 여객, 택시 이거에 대해서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는데 이거는 세부사항은 이따 질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발전전략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총 3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철골로, 그러니까 영구시설로 돼 있는게 184개소이고, 아직까지 조적조나 시멘트로 돼 있는게 132개소인데 매년 10개소씩 교체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한 10개소 교체할 예정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은 저희가 하리로 이사하면서 사무실이 분리돼가지고 교통행정이나 지도팀쪽에 냉장고하고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7쪽 하단에 민원복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팀이 주로 민원인을 다루는데 여기에 따른 세무직도 하나 파견 나와 있는데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민원복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8쪽, 409쪽은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410쪽 하단에 주차단속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청경을 포함해서 주차 단속원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11쪽 중간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얼핏 이해가 안 가실텐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견인차를 올해 1대 더 샀거든요. 샀는데 왜 또 대행료가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하주차장이나 소로길에 우리 견인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소형 견인차를 대행을 해서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상했습니다.
412쪽 상단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는 이것이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견인지역이라든가 이런 표시판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피견인차량 훼손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올해 언더리프트형 견인차를 구입해가지고 문을 안 따고도 견인하도록 돼 있는데 개중에 문을 따고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법으로 도시계획세에 10/100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돼 있어가지고 2006년도 도시계획세를 4억 6천으로 봐가지고 4,600만원을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3, 394, 394, 395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액은 한 88억 8천만원이 증가가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유류인상에 따른 보조금이 79억 8천만원,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 태양렬 사업 14억이면 전년보다 조금 줄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줄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그래서 많이 늘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확 살아나나” 하고 보니까 내용상에는 특별한게 없네요.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혹시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교통행정 예산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만한 사업이 없을까!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수익기금이 내년이면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런거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듣고서 질문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골프장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기금이 내년도에 폐지되는 것은 아마 일반인하고 경쟁해서 할수 있는 사업은 경영수익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마땅히 직접 시행해서 찾을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관리비라든가 이런 예산 때문에 아마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쟁이 안되는 한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약간 지역팀을 구성해서 하기 전에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아무래도 지역경제 부서로써 한계점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주지역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매출액이 한 9억 6천 정도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할만한 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예산 전반적으로 볼때 취약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혹시 호반리젠시빌 쪽에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주간에는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일에는 들어가고 있는데 휴일때는 아마 시내버스가 들어 갔다가 무단주차 때문에 돌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저녁에는 그쪽 주민들이 주차 잘못하니까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6, 397. 398, 399.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광고는 스폰서 링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머리에 올라오는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죠.
원종태 위원   
이건 아주 착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을 안주면 맨 윗자리에 안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유명하고 아주 지명도 있는게 올라오는걸로 처음에는 알았는데 그게 돈 주고 광고하는거라고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돈을 줘야지만….
원종태 위원   
돈을 줘야지만 맨 윗자리에다 올려 준다고 해서 이건 잘 하신 것 같고요, 야외공연장 전자경비 수수료를 여쭤 보고자 합니다.
이게 신륵사 도자기박람회장에 야외공연장….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원종태 위원   
여기 비어놓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비어놓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전자경비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빈방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빈방을 활용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민예총이나 이런데서도 임대를 해 줬으면 하고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마다 또 저희가 쓰는게 행사기간 60일 뿐만이 아니고 준비기간까지 하면 저희가 한 4개월 이상 써야 되니까 그때 가서 “내놔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타 단체한테 용역을 준다는게 좀 어려움 때문에 못해 줬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혜택을 주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제가 여기를 한번 그래서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방하고 부속시설 보니까 이 공연장이 코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날이 따뜻할 적에는 뭘 구워 잡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누가 계시면, 거기 바깥에까지는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밖에는 안됩니다.
원종태 위원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 그런 관계가 잘 정리가 된다라면 누군가 입주해 있어야 이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까…. 그런데 마침 전자경비 수수료가 올라와 있길래 관리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0, 401페이지.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지역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너지 사업은 100호에 한해서 태양열을 활용해가지고 급탕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여러분들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태양렬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지 풍열, 지열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태양열을 활용해서 하면 상당한 에너지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부담이 되니까 군에서는 이걸 사실은 승인을 안해 주더라구요. 할수 없어서 부락에서 자부담 해야 한다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태양광까지 해서 10만호 계획에 의한 50억을 해가지고서 큰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는 70% 보조이고, 이건 80%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태양열을 한건대 이렇게 이것도 책정을 해서 20%를 원래 이 지원금은 도비나 지방비 10%씩 부담하라는건대 사실 전부 우리 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너무 버겁다 이거죠. 한 1억 4천 정도 된다면 호당 140만원씩 하면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280만원씩 내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해서 여기 군비 10% 지원 안하면 하지 못할 처지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건대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따다가 군비지원을 10% 안해 줘가지고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본예산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다 더 노력을 부락에서 하겠지만 부락에서는 마지막으로 마을에 이것도 못하느냐고 말하기 좋은 사람은 해요. 저 자신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무리한 말씀은 안 드리고,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도, 집행부에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예산을 올려놓고 자부담을 한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 올려놓고 심의는 해달라면서 의회에서 심의해 주고 나면 자부담 우리 군비를 그냥 쓸 수가 있는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세입에서 54페이지 보면 민간부담금으로 2억 8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세입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을 못하니까….
이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위원님 말씀은 이게 자부담으로 하면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합성은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주민들하고 확약서까지 했고요, 저희가 1개 부락에 대해서 군비 그렇게…. 지금은 변경이 돼가지고 1억 4천이 됐지만 당초에는 한 4억 8천이었었어요, 군비부담금이. “그 정도까지는 못하니까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군비부담금을 주민부담금으로 할테니까 4억만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확약서까지 징구해서 올려서 사업이 선정이 된건데 그때는 태양광까지 해가지고 56억 정도의 사업이 됐었거든요. 20% 부담금이 9억 6천 정도 됐는데 9억 6천을 부락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업계획만 올려달라 해서 올려가지고 됐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이게 10%를 군에서 해주면 주민들이 부담이 좀 그만큼 가벼워지니까 할수 있는데 20%까지 부담하면서 100호에 대해서 급탕시설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본데 이거대로 그렇게해서 올라온거니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심의가 됐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02페이지, 403페이지.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402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해서 활성화 추진사업 뭘 하겠다는데 대해서 이게 예산이 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러니까 저희가….
김강배 위원   
업무추진비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 중소기업 옴브즈만, 먼저 그거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추진금이요?
김강배 위원   
추진금이 아니라 육성.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김강배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거는 기금에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진행합니다. 404페이지, 405페이지.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404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류값이 인상이 돼서 올랐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유류값 올라가지고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상된거는 그런데 원가에서 조금 올렸기 때문에 약간 올라 갔습니다.
이명환 위원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팀장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데는 올려서 지원해 주고 장애인단체 운행비의 유류값은 800원에 그냥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인상을 시켜 주시죠?
○예산담당 박남수   
검토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사실상 문제가 오지노선을 잘 안들어 가거든요. 그런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그래서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거기 이장님이나 지도자님한테 운행기록 확인을 받아오게끔 해서 도장이 찍혀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 안 들어 왔는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이 그냥 찍어 줬으리라고는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폭설로 인해서 운행을 못할 지경이 됐다거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평상시에 안 들어간다는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이명환 위원   
저도 가끔씩 전화를 받는데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운행시간이 정해진대로 운행되다고 건너뛰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런거는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기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교통수단이 원만히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배 위원   
이게 보조가 엄척 많은데 먼저 저희가 산북하고 금사에 시간배정 문제는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거 해결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아직 조정이 안됐는데요….
김강배 위원   
그거 원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물론 유류보조나 운행결손금을 저희가 보존을 해주고 있지만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사로 공문을 보내고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리고 405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210원4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LPG는 154원46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은 신청이 거의 100% 거의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물은 저희가 화물 등록돼 있는데 대수가 한 7천여대 되는데 저희가 신청들어온건 한 3,500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3,500대는 지금 운행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제대로 안되고 기름을 안 쓰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울산광역시로부터 안배를 받아가지고 주행세 들어오는걸 봐서 안분회계로 해서 주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가지고 조정을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명환 위원   
지원 안 나가면 이것도….
○예산담당 박남수   
지원이 안 나간다면 나중에 이 제도가 울산광역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군비로 남게 됩니다. 그거 끝날 때면 바라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이게 사용처가 일반회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 박남수   
예, 일반회계로 지금 현재는 정산해서 최대한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신청 안한 부분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걷은거 가지고 각 전국 자치단체별로 분기별로 안배를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183억을 본예산에 잡아 놨지만 돈이 100억 밖에 안 오면 100만 가지고 나눠주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거 화물차로만 따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아니 영업용, 화물, 택시, 여객, 시내버스…. 시외버스도 여주구간 운행하는건 저희가 다….
최진형 위원   
그럼 여주에 등록돼 있는 차는 다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등록이 안돼 있어도 시외버스는 여주…. 그러니까 백성운수가 여주에서 청안리를 거쳐서 장호원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주에서 장호원 이천 경계까지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줘야죠.
최진형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중으로 타먹는 차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이중으로 타 먹을 수는 없죠. 주유소 영수증을 첨부 받아가지고….
최진형 위원   
이게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지금 이천차고지라고 등록만 해놓고 차고지에 차가 없는게 많아요. 그 차고지를 우리가 지원하는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차고지로 지원하는건 없고요 저희가 톤수별로 기재를 합니다. 3톤 이하같은건 1일 사용량이 최고로 많이 다닌다고 했을때 1,014리터, 이 정도 이상은, 월 사용량이. 그 이상은 저희가 안 주죠. 한도액을 정해 놓고.
최진형 위원   
최고 많이 가는 차는 얼마이고 도 지원이 안되는 차는 얼마냐, 이런게 나올텐데 많이 되는데는 수월치 않게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반직 1명하고 유류보조 인부임 1명하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천세무소하고 대조해서 영수증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확인하지 주유소에서 이 영수증을 정확하게 끈은건가, 이런것까지 확인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믿고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게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화물차도….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다 포함입니다.
최진형 위원   
KCC 그 차는 맨날 다닌다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KCC는 직접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광이나 세창같은 데서 운수계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쪽 KCC로 나가는거는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그럼 일반회사 영업용 차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개별, 용달 다 됩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화물이나 영업용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신청 안하는 사람이 없고….
이명환 위원   
귀찮아서 안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볼 때는 1년 지나면 일반회계로 돈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떨어지는건 없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매년 정산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당해 연도에 돈 들어온거하고 두개로 해서 예산계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재원은 지방세가 포함돼 있지만 그 목적사업 밖에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중장비 이런건 안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중장비는 안됩니다, 중기는. 그러니까 지금 레미콘 업계 입사차량 그 사람들이 데모하면서도 제일 관건이 “유류보조금을 왜 우리는 안 주냐”, 그걸로다가 데모 안건을 삼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중기는 안됩니다.
최진형 위원   
그거 빼고 184억이라면….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15톤 이상은 중기로 들어 가거든요. “같은 화물인데도 일반 카고나 이런건 30톤 짜리도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는 왜 15톤 밖에 안되는 덤프트럭인데 안 주느냐”…. 그쪽 사람들도 일리는 있는데 지침이 그렇게 안주게 돼 있으니까….
최진형 위원   
돈을 차 하나에 몇 천만원씩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몇 천만원까지는 안 돌아 갑니다. 많아야 한 15톤 정도 따지면 한 2백만원, 1년간. 그 정도….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6페이지, 407페이지.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407쪽 맨 밑에 보면 민원복 구입이 있거든요. 직원이 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번만 해 입는 겁니까? 하복은 안해 입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 세웠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20만원이면 두 번 하는걸로 지금 저희가 세웠거든요, 하복하고 동복하고. 하의는 안하고 상의만 하니까 좀 조금 낮은걸로 산다면 이 정도 가격이면 하복하고 동복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하복, 동복 합친 금액이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명환 위원   
표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 박남수   
하복은 10만원 잡고 하복은 8만원 잡아서 종합민원과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표기를 안 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408페이지, 409페이지. 없으시면 410페이지 411페이지. 412페이지.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IC 광고로 1천만원이 올라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명환 위원   
그게 전년도에도 섰었거든요.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1년에 한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문안을 바꾸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명환 위원   
1년에 한번씩 바꿔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도안 관계는 살리고 문안만 바꾸게 되면 예산을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도안을 바꾸면 되는걸로 봐가지고 올해 어떻게 도안을 기간만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예산절감을 한번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전체 다 디자인을 바꾸는 것 보다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도안이 보면 잘 가면 3년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도안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바꾸는걸로 해서 예산절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본 유인물 78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7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견인료 수입을 1회에 2만원씩 되는데 저희가 언더리프트형 견인차를 신형을 샀기 때문에 한 150회 정도로 봐서 3백만원을 잡았고,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은 저희가 견인해 오게 되면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보관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120만원인데 견인비에 비해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이거는 무단주차, 그러니까 무단방치차량 이런거는 30일도 걸리고 두달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수입을 잡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1,650만원을 잡았었는데 올해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은데 예치시키다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수입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6억 2,2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결산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4,6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은 장애인연합회 위탁관리 하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1억 4,700 정도 잡았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부과액은 한 1억 5천 정도 되지만 납부하는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5천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5천만원, 그래서 총 9억 3,92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전부 디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단방치 차량이라든가 이런거 검찰에 송치시 디카에서 인화된 것은 증거자료로 쓸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가지고 일반카메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화료를 잡았습니다. 790쪽 하단에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홍보도 덜 되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1천만원 세웠습니다만 한 사람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데는 상당히 많은 담장을 허물고, 조경사업 하고, 주차장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해가지고 저희가 최고 60%까지 보조를 해주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791쪽 공영주차장 손실보상금은 이거는 저희가 위탁관리 계약을 줬는데 집회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돈을 못 받았을때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8억 9,776만원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 범위가 도시계획지내 주거지역에 한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리까지 이게 다 해당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도시계획 지역내에만…,
이상순 위원   
도시지역 내에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꾸 질문이 들어오고, 자꾸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되니까 그 외 지역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만 사람이냐”, 쉽게 얘기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해 놓고도 이거 왜 안 주느냐는 항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농촌지역까지 확대를 하다보면 사실 농촌지역은 주택이 있고 옛날에 농산물을 널어 말리는 마당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마당까지 이거 포함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이거 일시적으로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당같은데 정리하고 주차장 만들었다고 달라고 해도 저희가 줘야 되거든요.
이상순 위원   
물론 조건은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건 아니예요. 모르는건 아닌데 면단위, 예를 들어서 점동면같은 경우에는 청안1,2리란 말이야. 그러면 그 길이 좁아가지고 주차를 할 수도 없고, 집안도 좁아요. 좁아가지고 담을 양쪽 다 헐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안 마당에다가 간신히 2대를 세운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건 보조가 안되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온다고. 그런 지역이 안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다 이거야. 물론 조건을 모르고, 담도 안 헐고 아무데나 마당에다가 세워놓은걸 주차장 시설했다고, 그런걸 묻는게 아니예요. 완벽하게 했을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소재지까지 확대해서 하는걸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모르고 도시구역 내에 안되는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거를 해봐가지고 그런 데, 사실상 그 사람이 내집 주차장을 확실하게 재대로 했어요. 담장 이런걸 다 때려부수고 아주 좋아. 거기다가 잘 시설을 해가지고 2대를 집어 넣고 사람 간신히 다녀, 그 옆으로. 이렇게까지 해 놨더라고. 사실상 잘 해놨어요. “그런데 왜 지원이 안되느냐”,  이러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소재지까지는 확대하는걸로 관계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903페이지 지역경제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주군 지역경제 육성기금은 현재 출연금이 10억 5천만원, 또한 그동안 이자수입하고 해서 총 12억 9,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 중에서 운용자금을 2억원을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토록 할 계획이고, 여유자금은 이율이 높은 신종환매체에 예치시켜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 육성기금의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2001년까지는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었으나 한도액은 5천만원에서, 2002년부터는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유통업자 및 농축산물 생산농가와 규모 이하의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농협 군지부에 위탁관리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에서 농협에서 좀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올해도 2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융자해 준 수혜 업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2억원 가지고 운용자금을 쓰고, 나머지는 예치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지역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유인물 67페이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비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4월 1일부터 9일까지 부산 엑스포에서 개최되는데 대한민국 축제박람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도자기박람회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와 농정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진상명품전 등 4개 부스를 임대를 해서 참가하게 되는데 여기 참가비가 3백만원이 되겠으며, 부스 인테리어비가 1천만원, 홍보비가 4백만원, 운반비가 1백만원 잡아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천이나 광주도 전부 참가하도록 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68쪽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게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123만 5천원이 늘어난 1,15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군비 1억 7,082만 2천원 이것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다가 1억 7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환승할인 결손금이라고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처음에 카드를 사면 기본요금이 850인데 800원에 타게 됩니다. 50원이 할인이 되고, 70분 이내에 다시 시외버스를 타게 되면 시외버스에서 400원을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70분 이내에 두 번을 타게 되면 나중 탄 버스요금에서 400원이 할인하게 되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운수업계에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보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자치단체간 인구 비례해서 부담금을 받아서 시내버스 주 소재지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1억 7천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총 지방분권세에서 170억,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50% 부담에 의해서 170억, 도 전체를 놓고 했을때 340억인데 여주군 인구가 공교롭게도 도 인구의 1%입니다. 그래서 1% 부담하는게 1억 7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견인보관소 운영비를 빼놓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러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는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환승할인 결손금도 지원해 주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지금 마을버스에는 지원해 주는게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명환 위원   
마을버스는 지원을 안해 줘도 운영이 되는데 공영버스는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마을버스가 좀 편하다는 여론이 나오는데,그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도 마을버스가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마을버스 처음에 운행하고부터 지금까지 한 4천만원 정도 손해를 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노선결정도 일단 노선버스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마을버스가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또 대원여객에 의견조율 합니다. 그럼 의견조율해서 자기네들이 안된다라면 우리는 또 그 노선을 그쪽으로 결정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운행결손금을 마을버스까지 주라는 규정도 없고. 마을버스 개념이 말 그대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행하게끔,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마을버스도 하나의 업체인데 좀 혜택이 갈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노선도 일반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가 안 간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마을버스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참 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런 업체는 대개 대원여객이나 경기여객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참 많이 해주거든요. 저는 시내버스 환승할인요금 결손금, 이것도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과연 큰 회사는 어떤 백이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지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소규모 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는 대원이나 이런 큰 회사는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외버스에서 버는 돈가지고 시내버스에,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보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도 시내버스에 워낙 결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시외버스 유지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손해가 많은건 사실인데 마을버스하고의 형평성은 저희가 법을 만드는 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네.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예산계장님이 좀 많이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산림공원과장 임태식입니다.
산림공원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저희가 산림욕장 3개소에 환경미화원을 배출을 해서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6쪽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417쪽 일시사역 인부임 산불감시원 고용이 이것은 매년 저희가 서던 것인데 올해도 1억 5천을 인건비로 세웠고, 여기에 대한 보험료도 설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전용 관련 복구비 관리인부임은 저희가 712만 3천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병해충 예찰조사원을 매년 저희가 세우는데 한 명의 예찰요원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 대책으로 해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인부임으로 해서 저희가 1억 2,760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이 거기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419쪽 일반운영비는 매년 세우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산불방지대책본부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실 근무관계로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420쪽 식목일 행사 급식비는 매년 하던 행사인데 거기에 선 예산이고, 저희가 공원화사업 표찰제작이라든지 산림 병해충 방제차량 분무기 수리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기도 산불진화 급식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22쪽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가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30%, 군비가 70% 해서 4억을 올해도 세워가지고 초기진화 내지는 험난한 산림을 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등짐 펌프 구입하고 개인진화 장비 구입, 소화약제 구입은 전년도와 매년 서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도비보조 관계도 매년 서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출동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산불진화 참석자에 대해서 급식비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출동을 할 시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국도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산림조합 육성인데 올해에도 660이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내려온 가내시액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424쪽 시설비 중에는 저희가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지효성 지상방제하고 속효성 지상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산불취약지 관리 해서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매년 설치하게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 산불방지 대책인데 자동음성 방송기기는 저희가 황학산에다가 설치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대를 추가로 해서 세종산립욕장하고 말감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건설은 올해 계획이 3㎞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섰고, 임도보수가 3㎞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인데 보호수 주변정비로 해서 4백만원씩 5본 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섰고, 보호수 외과수술로 6본이 도비하고 군비로 섰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여주군에 보호수가 총 71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은 2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그 다음에 지방 수목원 조성 황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29억 2,922만 4천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거에 따른 시설비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묘목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비 거기에는 표고재배 시설, 묘포지 토량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은 표준출하를 위해서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민자보로.
그 다음에 428쪽 저온저장고 이것은 표고버섯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촌개발마을 조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2년동안 7억씩, 내년에 7억 그 다음에 후년에 7억 해서 14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금사면 장흥리에 마을조성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70, 15%,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매년 서는 사항으로써 모자라는 것에 대해 보충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29쪽 여기에서 여주근린공원 보강공사가 5천이 섰는데 이게 노인복지회관 뒤에 보면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 유지관리비는 현재 황학산, 말감산, 세종욕장이 있는데 그 개소당 해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씩. 그 다음에 근린공원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영월 근린하고 여주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2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체육공원 유지보수는 저희가 6개소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소운영비로 해서 산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태평 제2 근린공원 토지매입인데 이것은 기 설계는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위해서 8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매년 하는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인데 올해도 2군데 가남하고 북내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늘려서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잇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저희가 공유지 도시숲에 관련되는 2.86㏊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는 읍·면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읍·면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부 여기에서 상당히 읍·면에서 선호를 하는데 꼭 맞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저희가 2004년~2008년까지 5년 장기수 식재 계획에 의해서,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 추진은 432쪽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수 일반조림, 수원함양 조림, 공익 조림, 큰나무 조림 일반 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433쪽 일반 숲가꾸기 사업은 감리비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데 가꾸기에 대한 감리까지 지도가 어려우므로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그 시설부대비이고, 민간자본보조에 조림사업 추진이 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쪽 거기에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 조림 이게 다 인건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공여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산림의 공익적 규모와 경제적 가치를 병행해서 세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묘장 일반관리비 이거하고 가로수 일반관리비는 저희가 여지껏 계속 심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관리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최소적인 관리비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436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로수 사후관리를 보면, 전지,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시비 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걷고 싶은 거리 선정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그 다음에 나무은행 헌수목 굴취·이식을 해서 저희가 올해도 상당히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허가나 이런 거 했을 때 저희가 헌수를 받아서 그것을 굴취해서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경기도 사방공사가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사방댐 준설인데 그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세출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416페이지, 417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단가하고 전문진화대하고 차이가 있는데 혹시 사유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군비로 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이것은 읍·면에 봄이 되면 매년 보시면, 읍·면에 주재하고 있으면서 산불감시도 하고 불이 났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진화도 하는 인건비인데 이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군비 나온 단가에 의해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대원이라고 해서 418쪽에 있는데 여기는 산림청 단가로 해서 나온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사실 차이가 있어서 불부합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많이 자꾸만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원 고용단가는 군에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진화대는 산림청에서 나온 단가이고.
권재완 위원   
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는 구별을 해서 내려왔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기간도 100일하고 120일인데 그 차이도 산림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대개 보면,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 하는데 그 기준이 나온 일수가.
권재완 위원   
기준이 차이가 있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8페이지, 4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0페이지, 42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422페이지 423페이지.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민간헬기 임차 4억인데 이게 넘어왔습니다만, 산불감시원 인건비 나가는 거 보면, 2억 한 7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산불 안 나게 하는 게,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꼭 이렇게 4억씩 들여서, 이렇게 해놨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회수대로 돈을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것은 연간 계약을 합니다.
최진형 위원   
출동 안 하면 돈 안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이것은 출동하고 관계없이 그 기간 동안에는 계약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진형 위원   
4억을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그것은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헬기 2대가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형 위원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한데.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산불방지를 위해서 헬기가 농업기술센터에 주재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진화를 위한 예방활동하고 헬기를 이용해서 홍보방송도 하고 다녀요.
최진형 위원   
산이 있는데 살기 때문에 아주 산불이 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적인 손실이고 지역적인 손실이 커요. 산불 안 나게 하는 목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헬기를 임차를 하고 늘리는 것보다 감시요원을 많이 좀 두는 것은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4페이지, 4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6, 427.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26쪽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방수목원 조성 29억 2,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2004년도에 의원님들이 수목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 4천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주셔가지고 경기기술단에서 실시설계용역을 2004년 12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국립수목원 7군데 수목원을 견학하고 그 다음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한서대학교 김정규 박사 외에 3개 기관의 수목원 조성 등 해서 생태조사 등 자문을 거쳐서 기본구상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님 및 읍·면장 설명회를 개최했고, 의원 등원의 날 여주군의회 설명회와 그 다음에 여주읍 회의실에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등 주민들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안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8일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가 9월 29일날 사전환경성 검토를 심의 요청해서 12월 7일 협의가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날 경기도 수목원 조성 계획 승인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수목원 조성 추진에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래서 일부 사실 염려하는 사항이 수목원이 들어서면서 일종의 규제개발을 제한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들 하셨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수목원의 종류는 하여간 국립수목원하고 공립수목원, 사립 학교 수목원이 있는데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완층녹지를 주고서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릉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개발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공립수목원에 대해서는 아무 개발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주변 규제사항은 없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문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시에 조성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8페이지, 429페이지.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428페이지 산촌마을 개발 마을조성 사업은 주로 뭘 어디에 뭘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이게 주목적이 생활환경이 열악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정주환경을 개선을 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을 해서 정감있는 산촌마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사면 장흥리인데 마을회관 신축, 그 다음에 하천정비, 그 다음에 표고하우스 수익적인 면 이런 사업이 중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동안에 7억씩 해서 내년에 7억, 후년에 7억 해서 14억이 조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지금 산촌마을 개발에 정주 개념 해서 마을회관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북에 표고 이런 게 많이 되는데 이쪽에도 아마 표고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표고는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종균도 좋지 않은 걸 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고,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실패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 보면, 하절기에는 아주 값이 쌌었어요. 그런데 요즘 전부들 연료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장시설도 필요하고 또 전천후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촌마을 사업도 전천후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 이런 데 좀 귀를 기울이셨음 하고, 여기에 총계 보니까 저장시설 해서 국비가 1,900만원이니 군비, 도비가 6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표고업자나 다른 농산품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배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산촌마을 개발사업 장흥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 좀 만들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실시설계비가 있으니까…….
김강배 위원   
이게 뭐냐하면, 지역 의원이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해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위원장 신명희   
예, 다음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유지보수가 지금 흥천하고 강천이 아직 착공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했어요. 원인은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지금 저희가 강천하고 저희가 지금 흥천에는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서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준공을 목적으로 해서 현재 저희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는다면 적정하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시작도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하자보수인데, 유지관리비니까. 사실은 아직 착공도 안 한 것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예를 하나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여주근린공원을 저희가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초작업 내지 문제점으로 해서 한여름에 저희 사실은 관리부서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권재완 위원   
변명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착공도 안 한 데 유지관리비를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상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주근린공원 보강공사하고 공사의 진입로 개설, 진입로 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1m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1m에 100만원씩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 개설을 아스콘을 하는 것인지 레미콘을 할지 모르는데 이것도 진입로 개설을 어떻게 넓이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5천만원씩 드는지. 혹시 도면을 받으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것은 나오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진입로가 사실 보건소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 진입로인데 비좁아서 대형차일 경우는 교형이 어려운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염려가 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근린공원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입로 한 건데 현장을 보시면 시야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체육공원 유지보수 흥천, 강천에 대한 착공을 안 한 관계로 본 위원이 예산심의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430페이지.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재완 위원   
예, 430이요.
○위원장 신명희   
430, 431페이지까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태평 제2근린공원 토지매입 혹시 공원에 대한 조감도나 계획서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설계도를 좀…….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별도로 줄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권재완 위원   
이게 설계발주가 언제 쯤 됐었어요? 도면이 나왔으면 도면을 좀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저희가 도면으로 해서…….
권재완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가 나오면 이게 지금 어떻게 그냥 남의 땅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게 지금 현재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단가적용한 것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단가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공원부지를 지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지정 때문에 그런다라면 도시과에서 할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안 받았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그냥 토지매입을 근린공원화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건 삭감대상이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도 그런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러한 관계는 사실은 검토대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인데 안 받고 그냥 했다라면 이건 분명히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이 지정했다라면 도시과에서 체비지나 환지로 청산한다면 이건 또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예산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요, 산림공원과에서는.
○예산담당 박남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78년도에 지정이 되었어요, 공원부지로.
○예산담당 박남수   
제2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에서 소유권을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그것을 공원을 해달라고 누차 건의를 올려왔습니다. 그때 이 예산이 올라와서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이것을 도비를 얻어서 공원을 조성해 보려다가 못 했고요, 2006년도에 하반기부터 매입해놓고 난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시과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야지, 도시계획지역 내의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산림공원과에서 토지매입비로 들어온다라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강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입니다.
429쪽에 근린공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사 체육공원 나무가 고사해서 교체하는 건 여기 예산에 서 있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먼저번에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일단 소나무고 잘랐습니다. 제거를 하고,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봄에 해서 하자보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나무를 더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내에?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공원 내의 나무도 고사목도 저희가 다 내년 봄까지 조사를 해서 다 하자보수톡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431쪽 도시숲 조성사업에 보면, 가로수 식재, 공유지 도시숲이 있는데 용담천에 제방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다 주민들한테 이것이 약속이 되었었는데 사실 도비지원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최진형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은 작년도부터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획대로 내년에는 심을 것인지?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제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입니다.
431쪽에 가로수 식재에서 예산이 많이 섰는데 이게 혹시 도곡리, 주록리하고 장흥리, 하호, 외평, 이포대교까지 들어가는 거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저희가 5개년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계획수립된 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여주군내 도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포함이…….
김강배 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된 데가 없네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1개 구간은 식재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개 구간은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혹시 삼신당공원에 심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글쎄, 저도 부의장님이 먼저 질의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삼신당 그것에 대한 공원화 사업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거기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숲 가로수 식재,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아마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해 하시는 것은 산출내역이 대상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지금 저희도 시범거리로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지었는데, 받아가지고 맞게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여타 과에는 산출내역이 안 나온 데는 전부 기본적인 대상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432페이지, 433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432쪽 경제수 일반조림 이게 ㏊당 36,674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원종태 위원   
36,674원을 보조를 하는 거예요, ㏊당?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묘목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경제수 조림사업비가 따로 서 있습니까, 다른 데? 그냥 운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인건비는 민자보 사업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따로 서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원종태 위원   
일반조림으로 그냥 표시해놓으니까. 괄호 하고 그냥 운반비라고 그랬으면 질문 안 해도 알 수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4페이지, 435페이지, 436, 437페이지 끝까지 산림공원과 예산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 72페이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신체육공원 실시설계비가 1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산출내역 참고자료를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저희가 총 1억이 기본실시설계비하고 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해가지고 이게 1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취약요인 사전제거인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게 우리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그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게 뭐냐하면, 3농 경계의 사전에 쥐불놓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산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산림공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73쪽에 대신체육공원 실시설계는 어느 쪽에다 할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김강배 위원   
대신체육공원 실시설계를 어느 위치에 할 거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현재 먼저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쪽에 한 8군데를 선성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약되고, 접근성 내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바로 그거에 의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놨다가 부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부결이 되면 해결방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부지가 매입된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거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희   
예.
권재완 위원   
예, 지방수목원 조성에 따른 아까 보니까 20 몇 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한 8천평 한 5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8천평인데 5억이면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받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대신체육공원 하려고 그러는 데가 7군데 중에서 지금 최고점수가 나와서 선정된 데가 면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기 ‘77년도에 지정이 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기준에 제일 확정이 거의 된 다음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권재완 위원   
도시계획지구내의 공원용지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권재완 위원   
거기에다 시설할 거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권재완 위원   
안 되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지구 내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권재완 위원   
황학산 수목원 부지에 대한 것은 총괄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을 받은 필지 내라 혹시 안 받은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도시계획 비슷하게 사업지구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승인을 받아도 안 그래도 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선행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다 받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승인은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적으로는 도시계획 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대신면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실시용역비까지 섰거든요. 다른 면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상하게 대신에는.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의 확정한 지역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가남 같은 경우에 또 제2 체육공원 또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거 면 단위에 체육공원 한다는 게 수 십 억씩 들여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17,000평 정도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예산취득가격이 군에서 어느 정도?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정확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여주에서 지금 문제가 사실 17,000평이 도시구획 내라면 취득가격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러면, 군에서 과연 군비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여기에 보면, 그것을 군에서 의회에서 사주겠다는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까지 1억 들이고서 한다는 게 과연 예산을 지금 편성할 시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타당성 검토비 5천만원을 올해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8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신 쪽에서 시작은 참 일찍 했는데 여러 가지로 국유지나 내지는 군유지가 확보가 안 되고 접근성 있는 데가 없는 바람에 여러 가지 하천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얘기는 많이 됐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8군데에다가. 다 포함해서.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통리 소재지 그 쪽이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데, 예산은…….
김경래 위원   
이게 전부 17,000여 평이 사유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전체 사유지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10만원씩만 잡아도 17억, 한 20억 되는데 과연 아주 특별나게 대신면에는 용역비까지 줘서, 뭐가 이게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태여 용역비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서 세워줬지만 그런 뜻으로 세원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여러군데 7군데인가 되는 데에서 하필 그렇게 지가가 고가인 데다가, 면적도 제일 큽니다, 17,000평이라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가.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8군데 선정한 게 여러 각도로 한 것인데 예산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유리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글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깝게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예산확보를 과연 여주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간다고 용역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최진형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최진형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산북면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면에는 보니까, 8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산북면에는 어디 한 군데를 딱 땅을 사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사실 아시다시피 수계자금 나오는 걸 그걸 마을마다 밤에 몇 번씩 가서 회의를 하고 엄청 무리를 해가면서 돈 아껴서 지금 6억 5천만원 합쳐서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땅을 돈을 들여서 확보하시니까 지금 군에서 돈을 달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는데, 대신 같은 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사실 읍·면별로 지금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산북도 순차적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했었어요. 산북은 언제 되는 건지 질문했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실은 내가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서면답변도 안 오고. 그러나 아직 땅을 못 샀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도 거기에다 하면 되겠다 했다가 타당성 조사하고 적지판단이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의아해요. 그래서 용역비도 한 5천만원 세워가지고 한다고 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대신은 8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큰 면이니까 비중은 좀 두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연구·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가장 거리 먼데라도 다른 데하고 경계가 있고 말이 많은 덴데 산북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면 감당을 못 합니다. 이런 사항으로 산북면 사람들에게 나는 여태까지 거짓말만 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도 자부담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산북면만 로봇이 되는 거예요.
김강배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강배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강배 위원   
대신면 체육공원 여기 먼저 5천만원인데 여러 군데 타당성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용역결과가 도착되면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예.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북내면 체육공원 할 적에 군에서 안 해줬어요. 오죽하면 정주권으로 했어요. 다른 데는 땅을 사서 해주더라도 나는 지역의원이 아니고 여주군 의원이라 감수를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형편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요. 연차적으로 하면 지금 오죽하면, 정주권사업으로 했겠냐고요, 그것을. 하천부지에다가. 그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정주권사업으로 아주 다른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갖다가 모아 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몇 십 억씩 땅을 들여서 사서 체육공원을 한다, 40~50억 들여 해준다라면 진짜 형평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해서라도 그 형평에 맞게 좀 배려를 해서 해주셔야지,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라면 여기서 그렇게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평에 맞게, 관에서 집행권자는 형평에 맞게 안배를 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형평에 맞게, 산북의원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진짜 자그마한 것도 배려를 안 해준다라면 똑같은 군의원이신데 서운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예산심의를 앞서서 안배를 해서 공원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 건에 보충질문 또 없으신가요?
이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목원 사업이 먼저 의회에서 부결됐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또 올리신 이유가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설명회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했던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004년도에 수목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경기기술단에서 실시용역을 2004년 12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국립수목원 7군데 수목원을 견학해서 그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그 다음에 한서대학교 김정구 박사 3개 기관에서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생태조사 등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그래서 여기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구상안을 우선 실과소장하고 읍·면장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다음에 의원 자율등원의 날 저희가 여주군의회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2005년 8월 30일날. 그 다음에 여주읍 회의실에서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주민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주읍사무소 그거 하실 때, 저는 지역의원이예요, 여주읍에. 저한테 연락 주셨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여주 주민설명회요?
이명환 위원   
예, 읍사무소에서 했을 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연락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도 못 받았고요, 위원장님 받으셨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의원들을 배제해놓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가면 이게 같이 상생의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건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참 제 자신이 못 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설명회 한다고 그러는데 의원들한테 연락 안 하고 임의대로 이렇게 그 주민 몇 명, 또 이장님들 몇 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청회보다, 아까 게시대에도 「소도읍 가꾸기 내정」 해가지고 여주관내 전부 다 걸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일개 몇 명 이장이나 몇 명 주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에 알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주민설명회 한다고 프랑카드 하나도 안 걸면서 소도읍 가꾸기 그거 다 뻔히 알고 있는 것인데,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연양리하고 이쪽 소양천 그거 하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게시대에 다 걸어놨어요. 이게 무슨 군입니까? 군 홍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켜져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데 수의계약을 2억씩 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도시 숲 가꾸기 조성 공사라고 해서 2억 777만 6천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글쎄,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약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행정감사자료니까…….
이명환 위원   
예, 사업부서가 산림공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계약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지금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 1억짜리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걸 해주면 수의계약을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것인지,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숲 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명환 위원   
공공근로사업이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이명환 위원   
이게 아닌데요. 상리 351-1번지 여주근린공원 내 부지인데 이게 공공근로가 2억 7백만원씩 들어가면 수의계약 됩니까?
○위원장 신명희   
그것은 회계과장님한테 여쭤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신 후 기관단체는 단체적 수의계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이명환 위원   
단체적 수의계약은 여주군 산림조합하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업체입니다. 일반업체하고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것은 회계과하고 저희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수의계약이 이것 뿐 아니라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은 액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3천만원, 2천만원짜리도 소액입찰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혹시 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설펴보시고 다시 한번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황학산이 공유재산관리게획에 예를 들어서 불허가 된 것을 그냥 군에서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지정을 받아서 그냥 임의로 그 토지를 취득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자꾸 갈등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이 있으신지?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제가 먼저 주에도 수목원 관련해서 공무원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12분이 갔다왔는데,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가 왔었는데 거기에서 사실 휴양림 겸 수목원으로 해서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견학을 갔다왔는데 여주군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목원 주변이 규제를 당한다는 게 사실 그런 불이익이 아니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도 많이 하는 주민도 많이 계시는데, 또 먼저 설명회 때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여주는 지금 주민들이 자꾸만 사실 욕구가 웰빙 그런 차원에서 쉼터 내지 이런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주는 황학산을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광릉 같은 수목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다봐서 개발이 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수목원을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이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협의를 거치거나, 이게 의원들이 모르면 같이 상생의 길을 가자면 와서 설명을 하든 설득을 시키든 반복을 해서 가이 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우리는 지구지정 해서 승인했으니까 너희는 알아라.” 통보 형식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매일 상생의 길을 같이 하자면서 상생의 길을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와서 등원의 날에도 설득을 시키고 사업계획 개요를 설명하고 의원님들이 사실 주민을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가 더 윤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먼저번에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회도 의회에서 가졌었고, 저희 나름대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강배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김강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배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산림공원과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뭐냐 하면, 슬며시 하지 마시고 지역 의원님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금사에 장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상의하고 얘기 좀 전달해주고 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상의하면서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별안간 예산에 올라와서 깜짝 놀라게 하지 말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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