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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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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2월 19일(월)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3. 2.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5. 4.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6. 5.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8. 7.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8.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9.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11. 10.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2. 11.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13. 12.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4. 13.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안안에 대한 심의의 건
  15. 14.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6. 15.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
  17. 16.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8. 17.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9. 18.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0. 19.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21. 20.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2. 21.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3. 2.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5. 4.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6. 5.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7. 6.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8. 7.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8.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 9.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11. 10.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2. 11.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13. 12.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4. 13.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안안에 대한 심의의 건
  15. 14.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6. 15.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
  17. 16.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8. 17.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9. 18.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0. 19.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21. 20.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2. 21.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1 

2.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2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3 

4.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4 

5.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8 

6.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6 

7.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8 

8.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8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 부분은 97억 6,872만 1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169억 5,959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4억 3백만원과 세출예산 4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0몇 억인가 100억인가 그것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삭감내용이 사실 어디다가 편성…. 원래대로 그대로 놔 두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산서상으로 삭감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그것도 삭감내용에 들어간 것인지? 삭감종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신명희   
같이 정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표시를 해야죠.
김경래 위원   
총 삭감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 신명희   
예.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4억 3백만원과 세출예산 4억 4,3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세출 97억 6,872만 1천원을 삭감하고, 청사관리기금 세입 97억 6,872만 1천원과 세출 97억 6,872만 1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9일과 12월 13일 추가로 접수되어 있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12월 15일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9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안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여주군수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13 

11.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13 

12.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13 

13.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안안에 대한 심의의 건@13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안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9,300만원이 감소한 3,307억 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억 4,200만원이 증가한 2,393억 9,8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8억 9,400만원이 감소한 760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00만원이 증가한 152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지체상금 등 8억 5백만원이 증액된 374억 4,200만원을, 재정보전금은 시설채소 하우스 설치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18억 8,100만원이 증가한 13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3억 6,900만원이 증가한 66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장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26억 5,900만원과 사회개발비 5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 60억 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6,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감액 또는 자원대체를 위한 필요적 경비와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한편,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일부 사업비의 감액과 오학~현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09억 5,700만원보다 6%가 감소한 76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이 있는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일시불입액 등 2,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1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5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12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사업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평1지구·하리1지구·천송2지구·하리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백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업용지 매각수입 등 19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2억 6,500만원보다 9,800만원이 감소한 111억 6,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용공업용 수도요금 관련 급수수익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익적 지출은 원수구입비 및 융자금 상환이자 3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억 2,2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이 증가한 40억 7,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의 하수도 사용료 등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및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6,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1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이를 세출부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8억 3,900만원이 감액한 3,160억 7,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억 5,500만원이 증액된 2,400억 1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8억 9,400만원이 감액된 760억 9,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400억 1천만원중 자주재원은 41%인 982억 8,400만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없이 476억 2,300만원, 세외수입은 8억 5백만원이 증액된 374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은 18억 8,100만원이 증가한 132억 1,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9%인 1,417억 2,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변동없이 752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3억 6,900만원이 증액된 66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5억 5,500만원이 증액된 2,400억 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481억 4,900만원으로 20.1%, 사업예산이 1,740억 2백만원이 72.7%, 예비비 및 기타가 173억 5,900만원이 7.2%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48억 9,400만원이 감액된 760억 6,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회수 수입 2,7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대불금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5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12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일부를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6억 9,600만원을,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억 9,800만원을,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억 9,900만원을, 하리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억 3,800만원을 각각 채비지 매각수입 등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백만원을 감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업용지 매각수입등 19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일반회계 4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한 2,400억 1천만원으로 6억 1,200만원 감액된 2,393억 9,8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 제출후 기초생활보장 급여비로 국비 5억 4,400만원과 도비 6,800만원이 감액 변경내시되어 군비부담액 6,800만원을 기준비율에 의거 감액하고, 동절기 재활용 선별작업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안별로 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53페이지 재정보전금하고 57페이지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하고 보조금. 53페이지, 57페이지,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67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6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카메라 수리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전원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데리를 빼놓고 쓰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시급하게 고치지 않으면 일체 촬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팀에서 쓰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바로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1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날씨가 굉장히 추운 시절이 되면 밧데리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다보니까 추운데 바깥에 나가서 찍게 되면 금방 촬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1대는 따뜻한데다 보관하고 있다가 촬영을 하다가 그 카메라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카메라로 바꿔서 찍고, 이렇게 해서 2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수수료는 이번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공직자 재산등록이 공개대상 군수님과 의원님들 해서 12분하고 비공개대상 75명 해서 전부 87명에 대한 가족,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조회를 전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재산조회에 대한 회시가 오는데 회시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장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금 추가로 내려오는거에 대한 부담을 하고, 삭감할건 삭감하고 나서 남는 예산 5억 9,9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147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47페이지 여주읍 홍문4리 경로당 신축은 당초에 3회 추경때 민자보로 들어간 예산이 되겠는데 이 경로당을 지을려다보니까 민자보로 줬을 경우에 군유재산에다 짓게 되니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여주읍에서 공사를 발주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넘어가면 홍문4리 경로당은 민자보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는게 되겠고, 앞으로 시설비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신해리 게이트볼장하고 상품리 게이트볼장은 이번에 시책추진비 5천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5천만원씩 추가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지금 설명들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읍면에 명시이월조서 234페이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명시이월조서 234페이지에 보면 여주읍 경로당 신축이 이번에 목을 변경하게 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요구를 했구요, 신해리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상품리 게이트볼장도 이번에 4회 추경에 예산이 들어간거기 때문에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읍면 명시이월조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관계 하나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이나 이러건 챙겨서 기획감사실 소관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지금 25페이지 보조금을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액이 전부다 경기도내 전체를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남는 시군은 깍고 모자라는 시군은 다시 보태주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여주군에는 생활보장급여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삭감을 해서 보조예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는 수정예산안에서 전체적인 부담할걸 부담하고 삭감할건 삭감하고 나서 예비비가 5,300만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75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토샵이 1,240만원이고 한큼 넥셀, Auto CAD, 이렇게 해서 4,560만원인데 포토샵은 저희가 전자결재시에 사진자료를 편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요구가 돼 있고, 한컴 넥셀은 행자부라든가 중앙정부 청사 이런데서 경기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전도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엑셀프로그램과 비슷한건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좀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Auto CAD는 지적도라든가 건축물대장을 출력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이것은 앞으로 세무과 과세조사팀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가 2,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산실에서 막대한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방 정전이 되거나 이럴때에 대비해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총무과 소관 75페이지, 76페이지 질의있으신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16페이지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216페이지 명시이월조성에서 여주군 행정기구의 조직진단비 5천만원이 제3회 추경에서 예산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금년도에는 못 맞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구요,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022만 7천원을 삭감을 하고, 경상적경비 포상금에서 1,188만 2천원을 삭감해서 총 2,210만 9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세무과 소관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총 예산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억 2,079만 5천원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6억 2,083만원입니다. 이 항목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여주군에 공무원중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50명이 결원이 있었고, 현재까지 2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이 결원분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복식부기에 따른 업무추진 운영비가 국비 100만원, 군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내여비는 복식부기 벤치마킹등 업무추진 여비 해서 500만원, 이거는 국비내시가 11월달에 내시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에 강천면청사 창고 증축공사는 1억 5천만원을 계획했으나 현재 여건이 신축되지 않고 창고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설비로써 5,100만원은 군유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토지의 교환차액이 5,088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건비에서 정원이 결원이 돼가지고 26억이라는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산 세울 때는 총 정원으로 세우고, 실제는 현원이 있는데 결원이….
김경래 위원   
결원 사유는 뭐죠?
○회계과장 권영주   
결원은 인원이 임용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충원을 못한 겁니다. 1월부터 8월까지는 50명 결원이 있었고, 8월 이후에 현재까지 23명이 결원이 있는데 시험본 사람 중에 합격이 되면 12월이나 1월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거 계산하셔가지고 예산 계상을 해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게 한 두푼도 아니고…. 안썼으니까 당연히 불용처리가 되는건대…. 이거 깍을려고 깍은게 아니잖아요. 주다가 남은거 아니예요. 그럼 26억이라는 돈이, 불과 한 몇억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20억이 넘는 돈이 그냥 불용처리 됐다는게 여주군에서….
○회계과장 권영주   
그 항목이 83페이지부터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급식비등 여러 가지 합해서 항목별로 쭉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합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해마다 이렇게 남는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지 않게끔 예산을 조정해야죠. 한 6억 정도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20억을 그냥 우리 여주군에서 손도 못대고 다시 간다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지.
○회계과장 권영주   
금년에 결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7페이지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건인데요 방금 보고드린 복식부기에 대한 인부임, 운영비, 벤치마킹 업무추진비 이렇게 3건에 대한 명시이월이 1,600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명희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0억 7,619만 8천원보다 2,520만원이 증가된 61억 1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관계는 일반보상금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이 국비로 예산편성토록 내려와서 저희가 관내 초·중·고 학생 21명에 대해서 120만원씩 지급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우리 관내에 어려운 농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전액 국비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8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218페이지 명시이월조서 관계는 저희가 관광지 상가건물 매입하는 관계가 되겠고, 또 하나는 천송리 미개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광지 상가건물 매입관계는 지금 4가구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 미지정 관계는 현재 이것도 5구가 남아 있는 관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관광지 상가건물 중에서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 관계는 저희가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주소지 관계가 파악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3사람 관계는 자기가 당초에 들어온 금액보다 현재 우리 보상가가 좀 낮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만약에 군에서 그 상가를 매입할 때는 다시 한번 임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나중에 2사람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지연이 되게 되면 언제까지….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여튼….
김경래 위원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2,499만 7천원을 삭감한 259억 9,2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양성화 지원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에 비해서 폐쇄대상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4,140만원을 삭감하고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9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은 4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4만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9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따른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군비에서 1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군비에서 1억 1,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겨서 98페이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를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800명을 계산해서 난방비를 했는데 825명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넘어가면서 100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도에서 저희가 2,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자녀학비와 아동 양육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보육시설 신축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에 대해서도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연탄운반비라든가 고용촉진 훈련사업,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섰는데 현재 다 집행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도비에서 지금 받은 겁니다. 받아서 금년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집행이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예. 가능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기 연탄공급한 저소득층 가구에다가 추가로 주는 거죠? 지금 연탄을 다 사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소득 수급자 가정 중에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읍면에 연탄배달료를 조정을 해서 1장에 50원부터 60원 정도, 그리고 가구당 59,000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544세대를 저희가 지원계획에 세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재 기 보급된데다가 연탄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운반비 별도로 주는 겁니다. 연탄 나가있는….
김경래 위원   
나가 있는 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나갈거에다가 하느냐, 아니면 나간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죠? 글쎄 연탄구입비인데 앞으로 연탄 보급할데에다가 운반비를 주는게 아니라 기 지금 가구에 나가있는 거기에다가 보조를 주는거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다 잘 주고 있습니다. 줄 겁니다, 나간거.
김경래 위원   
지금 연탄을 다 샀다구요. 지금 몇일 안 남았는데 이 기간에 나갈거냐?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가구당 59,000원씩 지원을….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1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예산에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일부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저희가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년도까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조서에 삽입했습니다. 또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이 3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내년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 추경에 수정예산안 3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결산에 의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돈이 남으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당초에 인원보다 실질상에 인원이, 그러니까 당초에 4,120명으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현재 3,720명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도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사업예산을 미리 배정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여유있게 도에서 각 시군에 인구수라든지, 전년도말에 기초수급자를 숫자에 의해서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산편성 했을때 도에서도 얼마만큼 주라고 지정이 내려와 있나보죠? 일인당 얼마를….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렇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액수가 다 규정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명환 위원   
인원이 좀 많이 배정이 됐는데 남은 차액이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 저공해 자동차 경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보급을 위해서 저공해 자동차 가격차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구입은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으로써 환경보존을 위해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전기 이륜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써 전기이륜차를 구입하여 문화재사업소로 2대 하고, 1대는 추후 대상 실과소를 선정하여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시설비중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자원화사업장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악취라든가 해충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이번에 현대시설화된 신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방식은 호기성퇴비화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이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원화사업장 교반기 수리입니다. 현재 자원화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염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심하고 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반실 드럼과 교반실 앵글의 부식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는데 의무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도에서….
원종태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쓰시는 차량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 과에서 쓰는건 아닙니다. 회계과하고 상의는 안했습니다만 아마 필요한 과에다가….
원종태 위원   
승용차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하이브리드 차가 뭐냐하면 전기하고 휘발유하고 함께 사용을 해서 연비가 리터당 18키로, 아마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친환경적인 자동차입니다.
시범으로 써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사는거냐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아마 환경적으로 상용화 됐기 때문에 보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거기까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 드리면요, 이게 승용인지 승합인지 화물인지 말씀 안해 주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승용입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과에서 차 하나 구하는거 거기에 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회계과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차를 배정하는게 아니라….
이명환 위원   
차를 사면서 용도도 없이 차를 사놓는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수요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아마 기획실로 갈거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기획감사실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이명환 위원   
글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디 부서가 있어야 될텐데 부서없이 차를 산다면 이해가 안가니까 여쭤보는 거죠.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16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16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금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이거는 금사면 궁리에 상수도관 설치사업을 포기하고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중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이건 여주군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총 31건을 삭감하고 민자보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쪽 민자보는 아까 그 시설비를 삭감하고 민자보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은 아까 그 시설비를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사업하는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 건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0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22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점동면 처리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거의 90% 이상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식생대층, 맨 위에 그것만 남겨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사업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BTO사업으로써 현재 자원화사업장에 노후화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도 방금 설명드린 사업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3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재활용선별장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 말에 준공예정인 자원 재활용선별장에 난방기가 부족해서 난방기 20평형 2대하고 40평형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명시이월에서 한번 여쭤 볼까요?
○위원장 신명희   
수정예산입니다. 빠진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의문나는게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경유보급사업이 10대가 돼 있는데 7천만원인데 700만원씩이거든요. 이거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어디냐 하면 마을버스라든가 택배라든가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합니다.
이명환 위원   
이거 말 잘 듣는데만 주시지 말고 공평하게 해서 잘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환경보호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상사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11월 5일날 농업인의날 행사때 저희 군이 상사업으로 장려상을 받아서 1천만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11쪽에 도지사 시책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승인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설채소 하우스, 흥천면에 시설채소하는 것을 1,440평, 저온저장고 60평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농민상 시상 200만원 감하는건대 이거는 선거법 관계로 시상금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쌀생산 조정제 사업도 사업량이 주는 바람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밑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이건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는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에 광역살포기 지원 9,600만원 삭감인데 이건 점동면 농협에서 당초에서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된 사유로 인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도 사업량이 주는 바람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축산직불사업입니다. 이건 현재 우리군에는 4농가가 있습니다. 4농가에 대한 친환경 축산직불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11쪽에 국외여비(상사업비) 대상은 정해놓으셨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아직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 상사업비를 받으면 국외로 가시는데가 있고, 받고도 못가시는 부서가 있거든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받고 못가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저희가 같은 농정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갔다온 사람은 못가고 안간 사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평하게 각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상사업비 받는건 위에서 잘하셔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아래에서 그만큼 노력을 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부, 밑에 직원들이 가는데에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한가지 더 여줘보면 113쪽 광역살포기 지원해가지고 점동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다가 자부담을 포기해서 이게 삭감되는 내용인데 이런걸 미리 농협에서 자기네가 자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불이행 했을때 가는 제재조치는 없죠?
○농정과장 박찬용   
제재조치 없습니다. 진짜 정식으로 신청해서 했는데 중간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각 읍면단위로 전부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21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221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공기가 부족해서 명년도까지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앞에 저온저장고 1동에 대해서는 이것도 늦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동절기 반주가 안돼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도 말씀드린대로 늦게 승인이 돼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자율 계획사업도 이것도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대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절대공기가 부족돼서 이월된 내용이고, 하다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사업수행 능력평가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부1지구 대구획정리사업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겨서 학교 우유급식도 1회와 4회 추경 관계로 했는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초에 집행하므로써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도 대상자 포기로 추진이 지연돼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112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성립전 7,700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럼 성립전 집행을 하면서까지 명시시월을 시켜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요. 성립전 집행이 아니라면 지금 4회 추경이니까 결정되면 명시이월이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성립전 집행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집행이 된 상태인데 무슨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답변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성립전 집행이 안되면 이해를 해요. “지금 계약이 안됐으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집행을 했단 말이예요, 성립전 예산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농정과장 박찬용   
권위원님 아까 안 계시다가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했는데 저희가 신청했는데, 그래서 요청을 도에다 요구를 해서 도비 2억 5천, 자부담 1억 5,300 이렇게 해서 4억 3백만원을 당초에는 건조저장시설로 신청을 했다가 이것이 군비부담 7천만원 해서 내시가 온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부담지시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1억 5천하고 2억 7,200이 자부담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못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이것이 변경승인이 늦게 왔습니다. 부지라든가 허가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부실공사가 아닌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여기 광대지구 대구획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이월시키는데 사업은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사업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사업이 끝났으면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을 시켜요? 사업이 끝나도 시설부대비도 거의 종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농정과장 박찬용   
시설비입니다.
권재완 위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데 1,500이나 4,000이 남았다라면 이게 공사비로 남았을거라구. 본인이 안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여비성격의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도 이월을 시키냐 이거야, 명시이월을.
사업비가 남았어요?
○농정과장 박찬용   
죄송합니다. 별도로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자료가 안돼요?
○농정과장 박찬용   
예. 미안합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22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이월액이 3억 5,687만 1천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유가 “대상자 포기로 추진지연”인데 대상자가 포기를 했으면 이게 계속사업이 어려운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미안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 여기 명시이월 올릴 때는 이게 사업이 다 완료가 안될걸로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사실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농정과장 박찬용   
예.
원종태 위원   
자료가 잘못 됐다고 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하단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는 2004년까지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연탄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탄운반비 보조를 줬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250만원은 이건 저희가 11월달에 부산에서 재래시장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도자기업체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 중간에 여주도자기 판매전시장 건립 기본조사 용역 설계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 29억 정도를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 설계용역비 표준품셈을 적용시켜서 전기통신이 금액에 1.04% 해서 한 3천만원 되고요, 건축이 3.84%에 40%를 적용시키는 사항이 돼서 4,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기본설계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상단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이건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이 돼가지고 123만 5천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군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해가지고 1억 2,300만원 계상시켰는데 이것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2006년 10월까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KG엔지니어링에서는 1억 2,300, 도시교통개발 연구원에서는 1억 8,1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1억 2,300을 나중 가격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하단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도예문화단지 조성을 29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도비 20억하고 군비 9억을 가지고 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 1,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보조하고 20대 비율로 나눠보니까 도비가 979만 2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요 도자기 판매전시장 건립을 어디다가 하신다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거는 지금 재단 내에 저희 임시부스 설치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설전시장으로, 영구적인 건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판매도 거기서 할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판매는 저희가 아직은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 상인들하고. 상시판매는 제쳐두더라도 일단 식기마트, 한식이나 중식, 일식 이런 식기는 전시장을 거기다가 상설전시장을 둬가지고 어떠한 식당개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둘러보고 “아, 이걸로 ?V팅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걸로 하려고 하고, 상설판매는 아직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존 상인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상설판매까지도….
김경래 위원   
여기 제목이 “판매전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전시장”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게 이해가 가는데 “판매전시장”하면 각 업체마다 전부다 판매전시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다가 과연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판매는 저희가 도자기 행사기간 중에 매년 임시 부스를 설치하려니까 1억 5천에서 한 3억씩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구시설물로 하게 되면 그 시설비가 안나가니까 몇 년치를 모아가지고 영구시설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판매”를 넣은 것은 저희가 행사기간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이 건물이 지어지면, 전시장이 지어지면 우리 임대 부스를 안 빌려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19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19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650만원을 잡았었는데 저희 연말결산해 보니까 35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2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223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리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2회 추경에 세운 1억 6,500만원을 저희가 1억원만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민자부담금 1억 6,500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용가 중에 2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토지수용 재결까지 가서 경토위에서 재결은 떨어졌습니다만 이의신청하는 바람에 중토위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자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 도자기 판매전시장 기본설계하고 대중교통 기본설계는 이건 저희가 4회 추경에 세워주시면 기간이 없기 때문에 용역기간하고 도저히 따져봐도 연내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이것은 저희가 6월 11월까지 사용분을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전부 영수증 확인하고 하려고 보면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열흘간에 그걸 다 검토해서 못주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그 이듬해 한 1월말이나 2월달쯤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임태식   
산림공원과 임태식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산림공원과 창고 장비보관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설정했는데 저희가 각종 장비를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선수대기실에다가 일부 보관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설운동장 급수대 앞에, 그전에 구 변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거기에는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각종 산림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비보관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4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임태식   
224쪽이 되겠습니다. 흥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이 예산액이 14억 9,500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현재 저희가 흥천 체육공원에 대해서 지질공사 내지는 저수지 관계로 해가지고 현재 용역을 줘서 그거에 대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 절대공기가 부족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라서 나온거고, 그 다음에 강천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도 저희가 지금 13억 9,500인데 여기에 따른 토지수용 관계나 이런 관계가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사 체육공원 토지보상인데 이건 행정절차 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월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 근린공원 목교설치가 저희가 3회 추경에 섰는데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목교설치에 대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가 끝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224페이지 금사 체육공원 토지보상은 이게 그러니까 체육공원 내에 부지를 매입하는 거죠?
○산림공원과 임태식   
네,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터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 임태식   
예.
김강배 위원   
부지만?
○산림공원과 임태식   
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남은 것도 그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속기하시는 분이 아마 계속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쉬면서 바꿔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굿절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굿절천은 총 12억이 들어가는데 금년 추경에 2억, 내년에 한 10억 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강천~적금간은 이번에 10억을 더 넣어서 부대비 포함 31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19억 정도 있어야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오학~현암은 이번에 25억을 더 확보를 해서 금년에 4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억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근~율극은 부대비 포함 10억을 증액시켜서 30억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3억이 모두 확보되어서 신근~율극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호~걸은도 10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12억 확보하고, 그래서 모두 예산 마무리 되겠습니다.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5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명시이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 건설과 소관사업은 전부 장기적인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거의 다 절대공기가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학~현암 같은 경우도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했지만 이것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호~걸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일부가 있었고 사업 보상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에 있어서는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 보상을 수용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걷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사업은 마무리 했는데 1차 사업에 지금 민원 때문에 골프장 위에 포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했고, 가로등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천중학교~면사무소간 이것은 흥천레포츠 공원사업으로 일부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먼저 사업을 해야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가남 초등학교만 남았는데 노후관 개량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그게 끝나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전부 절대공기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5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15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3페이지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입 이것은 장부가격에 준해서 감액하고 세입·세출을 동시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도시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9페이지.
○도시과장 정화영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179페이지부터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하리1지구, 천송2지구, 하리 지구 이렇게 해서 4개 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181페이지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가 2필지 중에 한 필지만 매각이 되고 한 필지는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장부가액하고 일치되도록 조정을 해서 시설비에 의해서 실제로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대 감과 이자수입 증의 세입을 금액과 일치되게 시설비에 대해서도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에 장부가액과 일치되게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마찬가지로 체비지 매각대를 감하고 이자수입 일부 증을 해서 세울부분에 시설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리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를 감하고 세출분야에 잔여지 공사를 일부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태평1지구, 하리1지구, 천송2지구, 하리지구 4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 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03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공업용지 매각수입 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부 증을 한 세입사항을 다음 페이지까지 참석수당 감, 국내여비 감, 세출분야에 시설비 21억 4,735만 6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금은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9페이지 도시과 소관의 명시이월 부분, 또 하리1지구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특별회계, 양계 부분에 명시이월조서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2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과 특화발전 사업으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특화발전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화발전은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성 검토협의, 농지전용 심의,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어서 1월달에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1월 중에 결정하고 3월에 착수할 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지막에 중로2류 11호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행정절차를 실시계획 우리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되면 사업비를 집행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 다음에 242페이지.
○도시과장 정화영   
24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회 추경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1억 8,700과 당초 예산과 2회 추경에 확보한 21억 6,108만 2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청구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도시과 소관 지금 설명 드린 3개 명시이월 부분에 질의 있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3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크리닉 관리 운영비 450만원을 감 하여서 금연치료비로 136쪽에 있습니다. 금연치료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소아 아동암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치료비 지원, 지금은 대상자가 없고 그 정도를 다시 보조내시 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은 도에서 공문을 보낼 때 이게 양쪽으로 겹쳐져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예방접종 사업에 1,157만 2천원이 오면서 거기에 포함된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조내시가 와서 양쪽 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보건소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0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이 한 건 있는데 그것도 마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30쪽입니다. 상구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1억 1,500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절차이행으로 복지부에 설계 심의 중이므로 내년에 명시이월 하여서 내년 봄부터 공사를 착공하고자 명시이월조서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보건소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로써 저희가 신륵사 극락보전 안전진단비로 계속 저희가 꾸준하게 요구했었는데 연말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신륵사 극락보전 가 보시면 기둥이 안쪽으로 숙여져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천서원 내삼문의 계단과 여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경에 내려와서 예산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43쪽 동영상 제작용 디지털 캠코더 100만원짜리 구입하시는 거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예. 이것은 명성황후 생가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 정도 사양 가지고 동영상 제작 가능해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요, 디지털 좋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어느 과는 디카도 950만원짜리가 올라왔던데 캠코더가 100만원짜리 올라오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디카 950만원짜리는 아주 대단히 좋은 거고요. 캠코더는 이 정도면 좋습니다.
원종태 위원   
괜찮아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아주 좋은 것은 뭔…….
원종태 위원   
그래서 난 다른 기록용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동영상을 제작한다는데 화질이 떨어지는 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홈페이지 동영상 정도는 충분합니다.
원종태 위원   
괜찮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게 몇 만 화소짜리 구입을 하시는 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이게 비디오거든요.
이명환 위원   
비디오니까 6미리짜리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이것은 종류는 지금 확실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명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짜리 가지고는 화상이 좋지 않게 나옵니다. 크게 빼면 찢어져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물론 크게 극장 같은 데 비추진 못 하고요. 여주군 홈페이지 올려놓는 건 충분합니다.
이명환 위원   
기왕 하시는 것 같으면 예산계장님께서 좋은 거 사 주세요. 다른 과는 디지털 카메라도 몇 백 만원씩 섰는데 너무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커도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견적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카메라는 사진기사가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진기사가 나가지 못하니까 자체에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가정용 캠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부분 232, 233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저희 문화재사업이 문화재청에 항상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이월됩니다. 순서대로 말씀 드리면, 다층전탑 해체보수는 12월 14일날 안전진단이 1년 동안 해서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겠고, 유물전시관은 지금 자부담이 늦는 바람에 문화재청 현상변경이 이제서 올라가 있습니다. 고달사지는 절대공기 부족이고, 이완대장묘 주변 및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늦어졌고, 명성황후생가 이주단지 토지매입비 이것은 현재 토지수용 위원회에 공탁 중이기 때문에 여기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륵사 극락보전하고 기천서원 내삼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퇴근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의회를 대표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하면 되니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16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16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 5억 4,500만원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부담이 10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사업 국비 2억 1,000만원과 시도비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기금지원에 따라서 5억 6백만원과 한강수계 하수관거 사업 1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9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4백만원은 지원금액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환경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하수고도처리 사업 2억 9,756만 4천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천만원을 감액시켜서 올렸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감리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부대비 2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금보조에 따라서 군비 10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국비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변경승인이 지연된 것이라서 이월되겠고,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비는 관정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 238, 239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또 있어요. 그것도 마저 설명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238페이지입니다.
능서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고, 축산페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3회 추경에 되어서 공기가 부족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도 공기가 부족했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이게 설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공기가 부족합니다. 마을하수도 시범사업도 공기가 절대 부족합니다.
239페이지 마을하수도관거 정비사업도 이게 장암리 사업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도 이게 액비화 사업인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약 11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6,400만원보다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전용공업용 수도요금 9,7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9,750만원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원수구입비 6,387만 5천원, 금사 정수장 동력비 1,056만원, 일반운영비 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2억 8,36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 6,69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40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2,2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수익적수입 1,450만원 감액편성과 자본적 수입 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수익적 지출로는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491만 2천원 증액과 수당 3,00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군비 4,257만원 감액 편성과 차량 선박비 150만원, 복리후생비 1,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893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적 지출 예비비 4,765만 5천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17 

15.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17 

16.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17 

17.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17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1 

19.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21 

20.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1 

21.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1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상해서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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