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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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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2월 12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4. 3.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4. 3.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열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12월 9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진행하게 된 위원장 신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명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2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9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6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6 

5.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6 

6.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6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일반회계 제1차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3%가 증가한 2,655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3.8%가 증가한 2,136억 4,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5.3%가 감소한 387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2%가 증가한 131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민선 3기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지역 발전과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 및 밝은 여주의 미래상을 확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와 공원화 사업 및 관리, 도시개발과 농업경쟁력 제고부분에 대하여 2006년도 군정운영 5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집중 투자하였으며, 지방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채 신규 차입을 억제하고 고이율의 지방채는 조기 우선 상환하며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사업 및 예산낭비요인을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건전운영의 실천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 부과 및 차동차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인 주행세 77억 5,400만원 등 96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1.5%가 증가한 542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의 매각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133억 4,8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63.5%가 증가한 343억 6,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억 7백만원이 증가한 97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자주재원은 984억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14억 6,300만원이 증가한 537억 1,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60억  5,500백만원이 증가한 615억 2,8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1,152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항 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4.6%, 사업예산 67.2%, 예비비 등은 8.2%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 25.4%, 사회개발비 35%, 경제개발비 38.4%,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 1%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의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08입니다.
1년 단위를 기준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정소식지를 제작ㆍ배부하여 왔으나, 이를 배부함에 있어 선거관련 법령 저촉사항이라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및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국ㆍ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관련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성장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일 것이나, 본 사업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인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되는 건물 취득의 경우로 판단되는 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조정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관광박람회 참가비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서 67페이지와 예산서 264페이지 관련입니다.
2006년 4월 개최 예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가 모두 집결하는 제1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및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가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관광 및 청정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도자기박람회와 세종문화 큰잔치 등의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두 사업의 성격상 상호 유사성 등을 살펴볼 때, 예산의 통합 운영 방안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3종으로 당초예산 599억 6,100만원보다 35.3%가 감소한 387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2천만원이 증가한 5억 9,8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1,300만원이 증가한 4억 3,8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하수관거사정비사업 등의 군비부담액 및 국도비보조금 198억 1,800만원이 감소한 289억 7,900만원을, 지구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태평1지구 외 2종으로 9억 1,600만원이 감소한 15억 3,5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증가한 6억 1,100만원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가한 9억 3,9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증가한 2억 2,400만원을,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5,700만원이 증가한 5억 7,2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백만원이 증가한 22억 6백만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억 6,300만원이 증가한 26억 7,400만원을,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9,300만원이 감소한 7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27억 2,900만원보다 4억 5백만원이 증가한 131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89억 7,4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36억 6백만원이며 자본예산이 53억 6,80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3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인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 35억 3,1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회계 전입금 수입, 기타 영업외수익 3억 5,300만원으로 총 38억 8,4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 32억 5,400만원과 영업외 비용 및 예비비 3억 5,200만원 등으로 36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48억 5,6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및 고정부채 상환금 등으로 53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규모는 41억 6천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39억 6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이 2억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대비 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과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등 총 37억 7천만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등 영업비용 39억 4천만원과 예비비 1,900만원으로 3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인 원인자 부담금 2억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등 1억 8천만원과 예비비 2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4년도 미래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계속성 유지 및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요금의 지속적인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보고한 바, 향후 생산원가의 점진적 반영을 위한 요금현실화를 추진함으로써 독립채산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06년도 세입 예산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쪽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446억 5,500만원보다 96억 1,400만원이 증가된 54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14억원이 증가한 81억원,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각 6억원과 1억원이 감소한 138억원과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어 12억원이 증가한 6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77억 5,400만원이 늘어난 20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도 예산액과 같은 각 4억 6천만원과 8억원씩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49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133억 4,700만원이 늘어난 34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항별 세입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191만 7천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은 63억 9,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는 지난해보다 732만 4천원이 감소한 33억 4,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0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4억 9,264만 천원이 감소한 13억 8,2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징수교부금은 지난해보다 352만 4천원이 증가한 15억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억원이 증가한 2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3억 9,9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279억 7,4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6,700만원이 증가한 1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신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쓰기에 앞서서 들어오는 돈을 보려고 했더니 이게 작년추계하고 사실 좀 그러네요. 전년도 예산액 이거하고는 안 맞아요. 이거 예산하고 금년 편성예산액하고 하면 안 맞는다고 봐요. 3회 추경예산하고 쭉 전년도 예산안을 대비해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추계를 저희 위원님들이 세수를 보고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전혀 뭐, 그래요. 작년에 주민세를 81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작년에 부과는 92억을 했어요. 그런데 징수는 80억, 한 79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부과는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주민세는. 그런데 80억 정도니까 금년 징수액 79억 대비해서 81억을 하신 것인지. 그럼 지금 미수액이 예를 들어서 한 12억 정도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요. 결손처리를 하실 것인지, 계속 과년도 잡을 수는 있겠더라고. 과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들어온 거 징수한 건 있는데 이거 계수는 어떻게 해요? 미수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김주명   
미수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해연도에 부과된 세금을 전체 세입예산안으로 잡을 수 없는 실정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100% 징수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요, 또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세에 대해서는 특히 요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매라든지 부동산 매매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징수율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부과대비 당해연도의 징수율이 대략 80% 정도 내외 안팎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과액을 전체로 세입부분으로 잡을 수 없음을 설명을 드리고요. 당해연도에 받지 못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으로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지난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성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과년도 수입을 8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 부과부서인 국세청에서 부과취소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과년도로 넘긴 이후에 따라서 같이 감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43억에서 42억, 1억이 줄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자동차세도 보면 28억 밖에 징수가 안 되었어요. 28억 징수한 데서 지금 42억을 했다는 것도 그러면, 예산이 추계가 안 맞을 경우에…….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부과를 하고 12월달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에 나간 12월분 징수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12월분 자동차세를 약 한 14억 정도 부과를 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내고장 상품 임대료가 지금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 예산은 660만원이었었거든요. 배가 늘었는데 혹시 원인은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남 여주휴게소 상행선에 새로 판매점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다른 건 다 늘었는데 일부 세금이 줄은 게 있어요. 줄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난 연도 수입 8억을 보니까 아마 미징수액이 들어오면 아마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잡은 것인지 그런 사항이예요, 8억은?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예, 원종태 위원입니다.
주행세 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77억 5,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주명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원래 주행세의 근간이 되는 세원은 특별소비세 즉, 특별소비세는 유류세가 되겠습니다. 유류소비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행세가 우리 여주군이 많은 것은 여주군 소속으로 있는 여주군에 본점을 두고 있는 각종 화물운송 자동차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한 유류대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건교부로부터 책정을 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의 세입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세입의 대다수는 다시 다 운수업체에 유류보조금으로 지원된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실익은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다음 물어도 되나요?
○위원장 신명희   
예.
원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 53쪽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폐지 전입금이 있는데 이 경영수익사업 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이번에 조례심의 거쳐서 다 넘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조례사항이 5월 15일까지는 한시조례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냥 자동폐지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006년도 5월 15일자로 자동폐지 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된 거라구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재산세가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접적인 원인이 부동산 때문에 그런가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최진형 위원   
우리가 2005년도에 등급이 많이 인상되었다고 그러고 50% 감액하면 한시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금년도에 한해서.
최진형 위원   
금년도에 한해서 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최진형 위원   
내년에도 등급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줄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폐지가 되고요, 금년도에는 한시법으로 해서 감면조례를 한 것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2개년치가 한번에 올라간 것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1개년치만 반영을 하기 위해서 50%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폐지가 되어도 예년의 상승률에 따른 그 정도의 상승률만 있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진형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많이 주는데 어느 분야에서 이게 많이 줍니까? 임대료가?
○세무과장 김주명   
이거 임대료 수입에서 주는 것은 지난해에는 농기계 임대료 수입이 2억 7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설된 농업기구 임대사업 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상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형 위원   
이 분야에서는 줄지를 않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최진형 위원   
또 한가지만. 52쪽에 보면,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도보다 1억이 늘었는데 금리가 인상되어서 늘은 겁니까, 예치된 돈이 많아서 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는 저희들도 예상하기를 내년도에는 이자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예치된 자금이 얼마나 저희한테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을…….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쪽이나 55쪽에 과태료 같은 게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조금씩? 줄어든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따로?
○세무과장 김주명   
54쪽이라고 그러셨나요?
이명환 위원   
예, 54쪽, 55쪽 보면, 쓰레기불법 투기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보험 관련법 위반 과태료, 오수분뇨축산 폐수 과태료 이런 걸 보면 전부 조금씩 줄어들었거든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져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부과 건수나 부과 액수가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각종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예상액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불법행위가 줄어든 건 아니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지방교부세부터 나머지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방교부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422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53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512억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여금에서 전환된 도로보존분을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존금은 총 금년도 예산보다 6억 6백만원이 증가한 97억 6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를 해서 3%는 징수교부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떼어놨다가 90%는 재정보전금으로 주고 10%는 시책보전금으로 주는 금액 중에서 시책보전금 외에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을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보조금은 이번에 보조금 내시된 금액을 전부 다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67페이지 보조금부터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천천히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고서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68쪽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속한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거든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집행이 되었고, 그 바로 밑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라고 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한 명이 배정이 되어서 곧 내려와서 각 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 노인분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 책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해당부서에다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총괄부서니까 예산 내시되어 나온 금액을 그대로 계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집행을 집행 지침 같은 게 전부 다 해당부서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다가 이런 금액이 좀 적으니까 앞으로 금액을 인상시켜서 줄 것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맥락은 아니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 3년 되신 분이 연봉이 한 2,900만원이 좀 넘습니다. 한 분의 인건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인건비가 3,400만원이 섰다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지금 852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 연봉 852만원 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그 직종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내시가 내려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형평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에 지역단위 지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예산팀장님이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인력이나 활용가치 아니면, 업무수행 능력 이런 것을 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고 도비보조가 있는데요, 그 도비보조에도 보면 똑같은 명목으로 도비보조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얼마가 나오면서 도에다 너희가 도비부담을 얼마를 해라,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제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를 주고 도에서 몇 %를 주고 군에서 몇 %를 부담한다는 그런 중앙으로부터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그것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국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가 내려온 금액을 내시된 금액 그대로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거짓말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예산팀장님, 이게 그렇습니까? 국도비가 같이 병행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예산담당 박남수   
지금 이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장님이 지역단위 지도자는 이명환 위원님하고 다른 겁니다. 먼저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비가 3천, 군비 천 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삭감되어서 여기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거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지역단위 지도자는 노인복지회관, 군민회관, 실내체육관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게 몫이 바뀐 거네요? 바뀐 겁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그건 아예 안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먼저 내려오던 게 안 내려오고.
이명환 위원   
그럼 세워주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예산담당 박남수   
아니오, 군비로 해서 군 부담으로 내려왔고 그것은 일부 조정이 된 것 뿐이지 도비는 안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전에 내려오던 게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한 것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 예산에도 맞습니다,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나중에 세출예산 보실 때 보면, 세출예산에 나올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세입예산 보고 계신 것인데.
이명환 위원   
문화관광과로 바뀌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순세계 잉여금이 2회 추경 때 보니까 한 198억,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의 안배 편성상 한 120억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의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재원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발생할 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억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3년 추계로 한 1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보통 그렇죠.
권재완 위원   
그렇게 안배를 하신 것 같은데, 경영수익사업 특별기금 폐지전입을 한 97억을 하셨는데 이거 그냥 일반회계로 잡아서 다 했다는 얘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세출예산을 세웠어요. 회계과에다 세웠습니다. 회계과에다가 청사관리기금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권재완 위원   
경영수익사업 자원이 사실은 이게 순수군비가 아니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군비입니다.
권재완 위원   
순수군비로 세워놨어요, 100억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거 군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가 예산계장 할 적에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전신의 어떠한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있었어요. 그 개발이익에 환수된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을 우리 군으로 주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 금액을 전부 다 여기에 갖다 예치를 시켜서,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 할 때 대략 한 46억 이상 조성이 되었던 돈인데 그 이외에 특별히 일반회계에 조금 전출 더 되고,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이 만큼 생긴 겁니다, 이것은.
권재완 위원   
100억을 들여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번도 안 해보고 그냥 한다니까 좀 아쉬워서, 이게 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돈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사업도 안 해보고 100억을 다 일반회계에 넣어서 그냥 소진한다는 것은 너무 기금조성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비씨카드 여주사랑카드에서 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금을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게 사회복지과 영세민 장학기금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직접 들어가요? 여기 세입을 안 잡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우리 일반회계에서 잡지 않고 기금에다 잡아서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잡수입이나 이런 기타수입으로 안 잡고 그냥?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권재완 위원   
얼마 정도 들어와요, 여주사랑카드에서 돈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9백만원 들어왔습니다.
권재완 위원   
9백만원이면, 여주군민들이 비씨카드를 통해서 사실 여주사랑카드를 별로 많이 안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음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는 걸 봤는데 혹시 인센티브를 이거 말고 받은 게 있어요? 국도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다루다 보면, 세출분야에서 국도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네 그러는데 사실 사회복지업무는 저는 지방고유사무라고 안 보거든요. 국가사무 기관위임으로 본다라면 전액 국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군비가 또 많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기관위임사무라면 여기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군비부담을 좀 몇 년 동안 지적을 했어요. 쓰면 안 된다, 군비를 지역장애인들한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 주는 것은 국가사무라면 국비를 더 가져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년에도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해결방법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권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사회복지업무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고 보기보다는 국가업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권교부세 같은 걸 만들면서 분권교부세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업무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것이 계속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로 나오면 문제가 좀 적은데 나중에 내려오다가 보조비율이 줄어든다든지, 그 쪽에서 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늘리는 말로 하면 우리 지방에 나중에 엄청난 재정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금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겨보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 세출부분에서 전부 국도비 표시가 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미처 살펴보시지 못한 부분에는 각 실과소 하실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명희   
예,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69쪽에 장애수당하고 보육시설이용 아동지원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가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장애인수당은 장애인 급수별로 나가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지원은 보육시설에 현재 다니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장애수당 여기는 혹시 오순절 마을도 속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오순절은 아마 별도일 걸로 생각됩니다. 그건 시설이니까 별도고.
이명환 위원   
별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심의하실 때 자세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예산이 뭉뚱그려서 설명하시니까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런 게 있기 전에 자세히 분리해서 주시면 검토할 때 편한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세출예산 설명을 드릴 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그럼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같은 데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301쪽이요.
이명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설비로 하면서 여주 관내업체들이 돈을 못 받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2년 전에 일 한 것도 안 주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계속 지원해줄 필요가 있냐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과장한테 그것 좀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공사 들어갔던 분이 법적대응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악덕, 장애인을 볼모로 해서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지원을 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법적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것은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관내에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해결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자기네는 현찰로 국가에서 돈 받고 업체에다가는 어음 6개월치, 1년치 끊어가지고 지불도 안 해주고 그런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은 상거래법상에도 어긋나는, 장애인들 자기네가 봉사한다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아주 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얘기를 해도 시정되질 않으니까 이번에 강력히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을 결산을 해보니까 집행율이 70% 조금 넘더라구요, 예산에 대한 집행율이. 인근 시군에 알아 보니까 60%밖에 안되는 데도 있고,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이게 불용액이 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나 계속비,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가 전부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으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산을 세워 놓고 전혀 집행을 안한 부분, 이런 부분도 한 20여건이 넘습니다. 그런거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을 안했거든요. 또 50% 미만 집행한 것도 20여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때 우리도 참고를 해서, 사실은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50% 미만까지 해서 한 4,50건 된다면 그렇게 건전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세출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다른해 보다 하루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쯤에 한건 몇일 후에 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세출예산 부분을 보시면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별도로 메모를 해 두시든가 체크를 해 주셔서 잊어버리시지 말고, 그래서 맨 마지막날 자료를 주실 때 신속하게 주시고, 또 제안설명이 모자라서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해 라”,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7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법정 및 기준경비 편성안을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잠깐 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경비, 기준경비에 대한 편성을 얼마 얼마로, 어디다 얼마를 편성했다는 그 내용을 전부 더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특히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3억 8,8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도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도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시군 기준경비 설정 결과 통보” 해가지고 우리 여주군에 시책추진비 연간 기준경비가 4억 5천만원으로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편성 했던 금액 3억 8,800만원을 그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편성을 해서 제출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지난해에 제가 예산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0% 통과시켜 주시면 추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억 8,800만원을 통과시켜 주시면 3억 8,800만원을 가지고 그냥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책추진비에 대한 내용은 중간 중간 나오는걸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주요업무 자체평가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이라든지 의회업무보고 유인이라든지 이건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0페이지 두 번째줄에 보면 군정백서 CD제작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군정백서를 책으로 발간을 했었거든요. 책으로 발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책으로 전부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요 근자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다 이걸 책으로 보내지 않고 CD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여주군에서도 군정백서를 책으로 제작하지 않고 CD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항은 전부 다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군민 제안제도 보상금은 금년도에 제안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공무원 제안제도 보상금도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전부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성과분석 차원에서 부서별로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업무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기 위해서 우수부서에 250만원, 장려 150만원씩 해서 3개 부서를 줄려고 그러고, 개인도 우수한 사람은 50만원, 두 번째 40만원 정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의원상해 보상금은 의원 일비가 10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걸 10만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을 전부 작성해 놓고 난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이걸 반영을 못 했는데 이건 이 다음 1회 추경에 10만원씩 개정을 하도록 추가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중간에 용역비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연구용역” 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그 전에는 심사분석이라는걸 했었어요. 심사분석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이 심사분석 제도가 폐지가 되고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모든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자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그 성과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같은 데에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자체평가를 할 경우에는 물론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다, 제3자가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해야지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데 자체적인 평가를 할 경우에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용역평가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2년 이상을 용역기관에 용역평가를 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다 지금 권장이 용역평가이기 때문에 용역평가로 지금 전부 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 감사때 저희가 자체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앞으로는 용역평가를 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이런거는 금년도 단가대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안 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서 인상되는 율을 봐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을 시켜 줄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행정예고수수료는 네 번을 줄 계획으로 예산을 1억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중간에 동영상 뉴스제작 해서 7,28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할 계획이 아니고 내년도 7월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면 52주인데 반만 할 계획이기 때문에 26주입니다. 26주 동안에 매주 동영상 뉴스를 제작을 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케이블 TV 등에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매주 동영상 뉴스로 제작을 해서 케이블TV같은 데에다가 송출을 해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송출은 매주 촬영을 한걸 갖다가 일주일에 4일, 그 다음에 1일에 3회 정도 송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132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4,200만원인데 국비가 1,680만원, 군비가 2,52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여주군이 경기도에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여주군이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이제까지 쓰던 예산프로그램이 전국적인 호환이 가능한, 각 시군이 서로 호환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각 시군에 보급하기 위해서 일부 국비를 주고, 각 시군에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이걸 행자부에다가 납부를 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풀용역비 5천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2,500만원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시급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내년도에 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첫 번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수도사업에다가 지방채 원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보조부담, 이런 것을 갖다가 수도사업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29억 9,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전출을 시켜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매년 예산편성 됐던 금액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139페이지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정도를 계상을 해서 예비비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겨 가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9페이지, 120, 121페이지 먼저 보시고….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법정기준경비에서 실장님 말씀이 전체 4억 5천 정도되는데 3억 5,800여만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8,800만원….
김경래 위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안 세우는걸로 지금 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20%를 삭감을 하겠다고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발표는 20%를 삭감을 하겠다고 발표가 됐는데 저희 기준경비 내려온게 4억 5천만원 정도 내려 왔어요.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되기 시작하면 4억 5천만원부터 삭감을 시작할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해서 전액….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몇 년 동안에 할지는 몰라도 일단은 20%를 삭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4억 5천만원이 배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4억 5천만원부터 삭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줄어들면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김경래 위원   
정부쪽에서 지침 내려온게 아직 시달된게 없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게 발표되고 나서 나온게 이겁니다.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122, 12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4, 125.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용역비에서 자체평가 연구용역 해가지고서 말 자체가 자체평가거든요. 차라리 자체평가라는 얘기를 주지 않고 그냥 여주군 업무에 대해서 평가용역, 이렇게 차라리 했으면 좋을텐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주군 업무평가인데 군 스스로 평가를 하라는건대, 그래서 자체평가라는 말을 썼는데 군에서 평가를 하니까 아전인수 격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야. 공무원이 스스로 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외주발주를 줘서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해야만이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데 공무원이 평가를 하니까….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 이렇게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거 같아요.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 127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가 지방사 19개사인데 19개사가 여주에 다 있어요? 주재해요, 19개사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19개사 혹시 신문보급율을 자료를 심사 끝나기 전까지 혹시 줄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그거는 홍보팀으로 해서….
권재완 위원   
지방지, 지역지 다 좀 주시면…. 몇부씩 배부가 되는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128, 129. 130, 131. 132, 133.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용역비에서 풀용역비인데 예산심의때마다 문제가 되는건대 이게 어디에 목적이 없이 그냥 세원 논다는게 참 어떻게 보면 불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사업 할 그런 예상 사업이 있거든요. 그랬을때 그쪽 부서로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만약에 건설과면 건설과로 편성이 되고 도시과면 도시과로 편성돼 있으면 그 부서 아니면 못 쓰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사업소나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조달해 줘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산을 세워놔야만이 다른 부서에 지원해 줄수 있거든요.
김경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마는 “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을거고,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시급성이라든가 해야 될 용역비 책정할 때 과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질까 해가지고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게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명성황후 생가에 사업 추진을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몇 달을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아마 추경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엄청나게 지연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그런 사항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놨다가 집행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이게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을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어떤 불가피한 경우가 나왔을 적에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수도사업 쪽으로 30여억원 정도가 전출이 됐는데 사실 이게 생산비에 못미치게 수도요금을 내거든요. 지금 현재 생산비의 몇 %정도 내고 있습니까? 70%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 생산비의 50% 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게 원인자부담 해가지고서 사실 하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김경래 위원   
현실화 시킨다면 이게 35억원이라는 돈이 거의 물을 쓰시는 분들이 내야 될 부분인데, 여주군민들이 내주는 거거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맞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거 현실화 시켜야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실화 시키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9억 9,200만원 돈이 없어서 이거를 계상했는데요 추경에 자금을 봐가지고 10억원 더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안 맞는게 뭐냐하면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마을단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요금을 내거든요, 전기료나 모든거나. 이거를 여주군민들이 다른 분들이 내주시는 꼴이 되는거 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옳으신 말씀이예요.
김경래 위원   
그 계획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거는 매년 전체적으로 증가를 시키도록, 수도요금을 계속 올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이게 매년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경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계신건대, 이게 뭐냐하면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 문화적인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더 낫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문화적인 혜택을 덜 보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복을 그 양반들이 가져가는거 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수도요금을 많이 자꾸만 인상을 해서 군비전출금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사실 재정운용상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사업소장한테 이걸 인상을 계속 시키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 와서 의결이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이건 산북같은 데는 간이상수도, 통합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엄척 고생하고 있는데 매년 이게 되풀이 되는 겁니다. 금번 기회에 이거 아주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수용가 측에서 수도사업소 주관 하에 뭔가 대안이 확실할 적에 이걸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는 데만 자꾸 지원해 주면 안될거 같아요.
○위원장 신명희   
수도사업소장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때 그 부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원님, 오늘 제가요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예. 원종태 위원님 하시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넘어 갔거든요. 이게 풀운영비, 여비, 용역비가 있는데 이 풀운영비하고 여비는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다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내역을 좀 뽑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뽑을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용역비, 여비, 운영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다 뽑을 수 있습니다. 3가지 뽑아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풀용역비, 수용비, 여비 이게 사실은 한꺼번에 다 소진이 됐나 확인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나갔습니다만 128쪽에 외주제작 동영상 뉴스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외주를 꼭 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외주를 안 주고는 거의 힘들걸로 보고 있거든요.
권재완 위원   
결국 군에서 찍어서 그냥 송출료까지 해서 7,200은 그냥 인터넷 방송에 낸다는데 그럼 혹시 여주 동부인터넷 방송에 띄울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동부인터넷 방송도 대상 중에 하나는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케이블TV 쪽에다가 송출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권재완 위원   
제작 의뢰까지 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제작은 저희가 해서.
권재완 위원   
우리 자체 제작도 있고 외주 제작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어떤 제작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매주 뉴스를 제작을 하고, 그 제작된 뉴스를 갖다가 우리 홈페이지도 띄우고 인터넷 방송도 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TV에다가 송출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그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남한강 소식지나 기감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홍보차원이 되거든요.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다른 일상생활들을 방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 오시는 군청 우측에 벽보판 한번 보십시오. 전체가 한 사람 사진으로 해서 전부 도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군정홍보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군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이명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많이 개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다른 구청에 신문도 좀 뒤지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걸 감안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발전적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보도나 이런 것은 홍보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치우침없이, 군민 혈세로 다 되는건대 그거를 어느 1인 저걸로 해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했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1가지만 여쭤 보죠.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7,280만원이 섰네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1년 동안 몇 회로 나눠서…. 26주 1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7월 이후에, 지금 6월달까지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안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안하고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서 각종 모든 일을 전부 매주 제작을 하는 거예요. 뉴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매주 뉴스를 우리 홈페이지도 띄우고 케이블 TV에도 송출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하반기만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하반기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명환 위원   
내년도에 전체가 선다라면 한 1억 5천 가량 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조금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소식지는 내년에 4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지난 10월달에 발행한 남한강 소식지가 있나요? 2005년 10월달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있습니다. 11월 5일.
원종태 위원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전면에 실린 남한강 소식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전까지니까….
원종태 위원   
9월달 반영입니까, 10월달 반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9월달 반영일 거예요.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 소식지를 만드는 거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실린게 사실은 올해 10월 10일날 한 군민의날 행사 사진하고 합성이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요 재작년 군민의날 행사할 때 찍은 사진 있죠? 2년 전에 한거에다가 횟수를 금년도에 횟수로 횟수만 바꿔 준 거예요.
원종태 위원   
최근 소식지인데 2년전 행사내용을 타이틀만 올해 것으로 해서 딱 했는데, 제가 그래서 관심있게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게 10월 10일 행사 이후에 한게 아니고 10월 10일 행사 이전에 9월말에 나온 소식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사진을 신문의 안을 봤는데 재작년 군민의날 행사때 사진을 그대로 해가지고, 횟수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된다, 금년도의 횟수를 넣어 줘야지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사진을 합성시킨 것으로….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발행일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군민의 날 한게 7일 전에 발행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행사를 군정 소식지 전면에 딱 해서 타이틀 집어 넣으니까 사실 아닌 내용이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지가 1년전 소식지라면 괜찮은데 이거는 제작하는데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거는 운동장이 잘 새롭게 조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가설무대 만든것까지 해서 사진이 나온 거라구요. 그래서 “이런건 편집해서 상당히 신경써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때 당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빈 것을 찍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것을 사람 꽉 차 있는 장면을 찍어서 앞에 있는 “제 몇회 군민의 날” 그거만 바꿔서 합성을 해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의욕은 상당히 좋았는데 내용이 안 맞는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33페이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미쳐 챙기지 못한 것이 있으면 진행은 진행대로 하더라도 챙기는 것은 계속 챙겨서 같이 질의 응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4, 135. 136, 137. 138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9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795페이지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 수력발전소에서 지원금이 매년 1억원 정도 오게 되겠습니다. 1억원 정도 오게 되면 매년 2개면씩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서가 대신면하고 북내면에 지원해 줄 순서이기 때문에 대신면에 5,400만원, 북내면에 5,3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융자금은 1억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이 융자신청을 하면 그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는데 융자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융자 지원이 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4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84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 명성황후생가 기념품 판매소 임대료를 매년 540만원씩 받아서 여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다가 세입을 잡았었습니다만 내년도 5월 15일자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으면서 이 세입은 내년도에 세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생가 음악분수대 운영수입은 내년도 5월 15일 폐지될 때까지 음악분수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대략 한 3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봐서 3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기금적립금 이자가 대략 1억 6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봐가지고 총괄적으로는 97억 6,872만 1천원을 내년도 5월 15일자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폐지가 되면 이걸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청사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97억 6,872만 1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동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9페이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601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쭉 나가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시책추진비는 아까 당초에 설명드린 시책추진비 총괄 금액 속에서 읍·면장들한테 나눠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점동면 3도 접경면 체육행사 지원은 내년도에 부론면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점동면 주최를 할때는 5백만원, 다른 도에서 주최할 때는 3백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3백만원 편성한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안 드리고, 605페이지 맨 위에 기타수용비가 있습니다. 가남면에 대한 수용비인데 가남면에 인구 늘리기 정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남면에 1천만원 정도 봉투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들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설명을 생략하고, 이장 수당 이런거 전부 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도 전부 다 통일적으로 2천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부 다 매년 편성되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686페이지에 하수도준설비도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을 전부 다 100% 반영을 해 줬습니다. 반영을 해 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689페이지부터 도로변 제초 인부임 예산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을 100% 반영을 해줘서 도로변 제초비용을 전부 계상을 해 줬습니다.
693페이지부터 시설비 민간보조로 해서 쭉 나온 금액도 매년 편성되던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 한도액 금액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다 계상해 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4페이지부터 보면 “재해대책 급량비” 해가지고 눈이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풍수해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나와서 동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717페이지 보면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읍·면별로 주민들이 동원됐을 때 식사할 수 있는 식사비용 정도, 그런 것을 전부 읍·면별로 계상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718페이지 하단부터 719페이지 보시면 설해장비 유지보수비,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같은 것을 사서 보내 줬는데 그것을 운행하게 됐을 경우에 유류비, 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전부 다 예산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금년에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읍·면 것은 페이지별로 할까요?

(「일괄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읍·면별 사항이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또 일부 사업비는 전부 본청에서 통제를 받거나 조정을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총괄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610쪽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인구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은 720만원, 면은 6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인구고 뭐고 필요없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필요없이. 면은 무조건 600만원, 읍은 무조건 720만원.
이승우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군에서 읍·면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해가지고 배분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장한테 나가는 돈은 이 돈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재 배정을 계속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다 치고 61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것도 좀 그렇고, 저 뒤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6천만원 있는데도 있고 3천만원인 데도 있고, 이거 어느 근거로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611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원이 15명까지는 무조건 한달에 25만원이예요. 그 다음에 16명부터는 한달에 무조건 35만원이예요, 이게 기준이.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등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가 저걸 만들었거든요. 인구하고 면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인구는 몇 %, 면적은 몇 % 반영을 한 것을 만들어서 가, 나, 다급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여주읍에 더 많이 배분하고, 그 다음에 가남, 북내, 대신에 조금 더 많이 배분하고, 대략 조금씩 조금씩 차이를 둬가지고, 한 5만원 차이를 둬가지고 배분을 해가지고 차등해서 사업비를 배분을 해 줬습니다.
이승우 위원   
가남이 다른데 8천만원인데 가남은 5천만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남이 더 많아요, 다른데 보다. 이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총액은 더 많습니다. 인구 많고 큰 데는 더 주고, 그래서 그런 안배를 해서 배분을 한 겁니다.
이승우 위원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 보조금 2천만원도 크건 작건 똑같이 2천이거든요. 어떤 부서에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모자라서 절절매는 데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된 데는 이 돈이 모자랄 것이고,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는 이 돈이 남을 거예요.
○위원장 신명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기타수용비 있죠? 605페이지에 기타수용비를 가남에 읍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입자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배분해 준다는 돈이 1천만원 들어 있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상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전입을 하고 이사하는데 1천만원 갖고 쓰레기 봉투 배분한다고 해서 전입을 안할 사람이 전입을 하겠느냐, 이거 참 부질없는 짓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이게 사탕발림 하는 것도 같고, 그렇다고 볼때 가남면을 읍 승격을 시킨다고 노력한다고 봤을 때는 뭔가 좀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가남면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돈 천만원 갖고 전입하는 사람들 1년치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배분한다는거 너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로써는 내년 지방자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선거하고 기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시책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지방자치가 또 다가오면 그때 가서 예산 삭감 될 겁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뭔가 효율성있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가남면에서 어떤 건의를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 줄 계획으로 있어요.
이상순 위원   
이게 실질적인 인구증가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남면에서 면장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 상당히 주민등록 옮기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여주읍이 주민등록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고, 그 다음에 가남면이 계속해서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 납니다. 나머지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효율성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가남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건설과장한테 여쭤야 되는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여쭤야 되는지 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한 면에 주암2리가 양평구역입니다. 기계화 확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사실은 양평군이라고 전혀 손을 안 대요. 그런데 경지정리는 여주군에서 했어요. 그리고 농로포장은 하나도 안해 주고. 실 예로 강천면 가정2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강천에서 손을 안 대요. 경지정리 구역이라 사실은 북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강천면 지역에다 농로포장을 했어요. 이러한 것은 사실 군에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결해 줘야지 그냥 획일적으로 하면 “니 면이다, 내 면이다, 타 시군이다…”. 아까 얘기한 3개 접경면은 금액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다 주암2리에서부터 주암1리, 서원1리까지 경계가 다 그래, 경지정리 식부면적이. 손을 안대 줘요. 이러한 것은 주민들을 봐서는 여주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건설과에서 요구도 했을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걸 파악을 해서 해결방법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마 이게 경지정리를 할 때는 우리 여주군이 주관해서 경지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면적을 따져가지고 군비부담은 양평에서 우리가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대지적인 우리 관내에 북내면과 강천면의 관계라든지 그러면 군에서 우리군 땅이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평군 땅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건 대지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남의 지역을 침범하는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농사는 다 여주분들이 짓고, 사실 저도 어제 주민의 대화 중에서 세금은 또 양평군에 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농사짓는 농민으로 봐서는, 수혜자는 사실 북내면 사람들인데 좀 연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621쪽에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1억 6천이 신설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거요?
원종태 위원   
621쪽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운영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예요. 이거 매년 나가던 거예요.
원종태 위원   
매년 나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이게 표시가 없어서….
○예산담당 박남수   
작년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작년에는 도비보조가 안 나온게 있어가지고 군비로 2천만원 세워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006년도 일반회계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예산안에 제출한 2,133억 2,3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2,136억 4,4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 제출로 국고보조금 1억 4,4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7,7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문화관광 분야와 문화재관리 사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2006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6억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부담액 및 자체사업 재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연초부터 추진되어야 할 긴급한 사업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안별로 심의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계속해서 유인물 27페이지, 33페이지, 95페이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9페이지 보시면 농정과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또 문화재 관리사업소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문화해설사 운영이라든지 이건 그 보조가 추가로 나중에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온 보조금을 내시된대로 편성을 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35페이지 계속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35페이지 예비비는 추가 부담금이,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군비부담을 하면서 군비부담 금액을 일부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가지고 군비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조금 더 늘어나서 9,056만 5천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1.1%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97페이지 같이 연결해 주세요. 읍·면거 얼마 안되니까 같이 총괄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사면 이포1리 수로관 설치라든지 이런거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당초에 주민숙원사업비 들어갔던 금액 중에서 읍·면에서 5천만원 삭감을 해서 밑에 있는 5천만원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27페이지, 33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비용지원이 2,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체험마을 부락에 사무장을 어떤 방법으로 고용을 해서 채용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직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상순 위원   
구체적으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예산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보조금이 우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집행에 관한건 추가로 농정과로 지침이 내려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같은 맥락인데 이해가 안가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데는 다 사무장을 채용해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지금 우리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데가 몇 개 마을이 있으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별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봐야 알거 같은데요 현재는 예산보조 내시 나올적에 안 나왔다가 나중에 추가로 나왔는데 이건 아직까지 농정과에서 세밀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여기 29페이지에 2,4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가 또 960만원이 있는데 그럼 이게 한 3,400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다, 한 사람으로 본다면.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이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보조 나온 금액을 예산편성을 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4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143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143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저희가 1,487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청과 읍·면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144페이지에도 역시 선거관련 운영비 해서 도비, 군비 포함을 해서 일반운영비에 4,294만원, 그 밑에 선거관련 여비 해서 1,300만원이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 아래 145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선거 관련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이전 해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법정경비로 3억 5,162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순수하게 선거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관리로 해서 예산이 그 밑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1,368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수첩 제작,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등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정년퇴직 이럴 때 감사패, 표창장 케이스라든가 군민의 날 표창, 유공자 표창 등에 대한 패 등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4,287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각 교육기관 이것은 도 교육기관이 아니라 유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동부권 교육,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 신규교육, 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 교육비 이러한 교육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비로 해서 도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여비, 각 교육기관에 가는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외여비가 1억 5천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설명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일반보상비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저희가 내년도에 대학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중식비, 그 다음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르바이트는 2만원씩 해서 20명 25일 해서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들에 대한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되어 있고,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5억 9,470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시책 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에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13억 8,349만 5천원 등 이것이 22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민건강 보험금, 자치단체 부담금 6억 3,531만 8천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연금공단에 지불이 된 겁니다만,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 등 해서 1억 2,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에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확산 구축비가 3,400만원이 전산개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에서 맨 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청사진열 화분구입비가 38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우리 총무과 직원들의 기본 사무용품비, 장부구입비, 당직용 침구라든가 세탁비, 공인신조, 복사기 유지비, 그 다음에 각종 기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5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 보시면, 전자경비 수수료가 본청, 직속기관, 읍·면 등 포함해서 7,00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케이블 TV수신료가 31만 4천원,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에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가 432만원, 발간실에 소요되는 비품이라든가 용지, 마스터원지 등 3,189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금후납 우편료가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반송료 450만원, 그 다음에 본청 일·숙직수당에 8,624만원, 발간실 인쇄기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복, 특근자 매식비, 현안업무추진 매식비, 동향관리자 매식비 등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군민의 날을 내년에는 기념식만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현수막, 초청장이라든가 표창 등으로 해서 41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에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 여비와 시책추진 여비, 문서사송 여비 6,3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159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무과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군민의 날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아마 고적대도 불러서 소요되는 경비를 세웠습니다. 맨 하단부에 청사환경정비 우수부서를 이번에 표창을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0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나와 있는 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윤전등사기. 발간실에 있는 그 등사기가 지금 시한이 다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460만원. 그 다음에 TV도 당직실에 바꾸려고 50만원 세웠습니다. 맨 밑으로 행정복지에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시고용인부임이라든지 상근 고용인력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그 다음에 퇴직부담금, 산재보험료, 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등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출산휴가에 따라서 육아휴직이 될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급식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선택적 복지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4억 6,60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고문공인노무사 수당, 고문공인노무사 관련 수입료, 그 다음에 단체교섭 회의자료, 공무원 및 상용노조 단체교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 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노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음을 보고 드리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장씩 나누어드린 용지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무원들에 대한 노조가 결성이 되고 또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운영되고 있고, 중앙부서에서도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현행복지제도를 벗어나서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취향에 따라 이런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근거가 행정자치부 얘기라든가 공무원법,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이러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전 군 소속 공무원 717명을 대상으로 하겠고, 소요예산을 4억 6,60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65만원을 계상해서 717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65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그 운영방법에 보시면 매년 12월 말일 확정, 2월 분기 원칙으로 했고, 개인별로 최저 350포인트에서 최고 950포인트로 사용한도를 배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포인를 천원으로 해서 최하는 35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인트를 정하는 1, 2, 3 항목이 있습니다. 또 공통포인트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350포인트를 배정을 하고, 근속포인트는 근속 1년당 10포인트로 해서 최고 300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가족포인트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포함해서 250포인트까지 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50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지서비스를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등을 여기에서 부담해주고 자유항목으로 해서 각자의 건강이라든가, 학원수강, 여가활용 이런 가정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러한 것으로 해서 행정계획에도 어떤 취미활동이라든가 각 개인의 역량을 늘려가는 교육비, 어떤 단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을 인사행정에 있는 예산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일괄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보시면, 이장들에 대한 장학금 3,685만 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 맨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복리후생 휴양시설 콘도구입비를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저희가 콘도 10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이용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모자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세 구좌 정도만 내년도에 더 구입을 한다면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편익을 도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외국어 통역료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0만원씩 해서 17개 대에 8,16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3천만원, 그 밑에 외빈 초청여비로 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새마을관련 교육보상금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에 여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4억 4,7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교류문화행사 지원 이것은 교류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행사를 할 그런 비용으로 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가 9,182만 3천원이 국도비,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이 매년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팩스토너나 통신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에 보면, 여주군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암호화, 침입탐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통신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169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로 해서 무선국 정기검사료가 시설비로 해서 315만원이 되어 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 온라인 팩스 10대 구입비 750만원, 그 다음에 외부망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구입비, 홈페이지에 대한 방화벽이 금년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증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차피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소규모 네트워크 연결장비 구입비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전산관리입니다. 전산관리도 일반운영비로 역시 프린터에 대한 소모품 1억 8,792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3백만원, 이것은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쭉 자동백업용 테이프라든가 바이러스 통합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이러한 유지보수비 등, 또 항온항습기 등 전산실 장비 유지보수비, 재정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이러한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 맨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41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으나 국비 지침이 시달되면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침변경으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자산취득비를 임차료로 변경시키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참고로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프린터 구입비, 자료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해서 1억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업무용 PC 50대 정도를 내년도에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6,250만원이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1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혁신에 필요한 혁신분권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워크숍 위탁교육을 하는데 3,800만원, 변화와 혁신 아카데미 교육을 하기 위해서 522만원, 혁신 사이버 아카데미 에듀라마 운영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을 주1회씩 전달받아서 하는 그런 교육용 에듀라마 운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혁신관련 책자제작 하는데 한 1,1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사례 제작이라든가 연구물 제작 등 이러한 것에 사용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공무원 혁신연구모임 급식비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행사운영비로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비가 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대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박람회라든가 혁신연구모임 등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여비를 1,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가 혁신사례 이런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17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 촉진협의회는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협의회를 아직은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1월달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외부위원을 한 6명 정도 초빙을 해서 9명 내지 12명 정도로 위원회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소요되는 교재, 주민 정보화 교육 교재, 또 정보화마을 교육 강사수당, 정보화마을에 소요되는 리후렛 제작,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비, 웹메일 운영 유지보수비 이러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179페이지에도 밑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 유지보수비 417만 2천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이 계속 운영이 되면서 우수마을에 대한 벤치마킹, 그 다음에 개관식 참석이라든가 중앙교육 참여,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은 참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 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대한 실비보상. 이것은 장애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지도자 e-경기인 양성에 따른 정보화 교육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어떠한 정보화 교육 학원 등을 통해서 실시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정보화 교육장 제습기. 습기를 제거하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라든지, 참가자 급식비, 야식비,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등 해서 9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급식비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5,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군 제55사단에 있는 2대대 연양리에 있는 부대하고 육군 제5685부대 62여단에 있는 거기의 부대에 대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사회단체와의 대화, 사회정화 및 폭력근절 대책, 주민여론청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예산 가지고? 작년도에도 조금 세웠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하나도 알지 못해서 군의원이었어도 그 내용을 하나도 알지 못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출되어서 하는 것도 있겠고, 또 군수님이 하시는 것, 부군수님이 하시는 것, 저희가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사회단체와의 대화를 작년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회의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요, 이 사회단체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것을 의논해야 되는데 사실상 농민단체, 또 농정과, 또 기술센터, 농민 이렇게 해서 회의를 주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체육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분야도 문화관광과라든가 또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라든가 체육가맹단체 이렇게 해서 한번 회의를 열어달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해도 한번도 안 열어줬거든요. 그리고 여주 현안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군청사 이전문제라든가 오염총량제라든가 사실 이런 게 이런 업무추진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번도 안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 꼭 세워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하는 회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이라도 어느 단체하고 하는 게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계속 세워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당연히 그러한 예산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쓰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이런 걸 사회단체하고 한 게 있으면, 토론회를 열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그것은 쓴 유형에 따라서 누구하고 무엇을 썼다 그러한 얘기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또 업무시기, 특성에 따라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개가 분류가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문맥만 틀리지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거든요. 예산수반을 보면, 여기 올해 금년도에 세우신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와의 대화라고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추진,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 이 맥락이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이 내용은 158쪽에 있습니다. 유관기괌단체와의 간담회.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아마 과목별로 예산이 일반행정비라든지 민방위비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각 부서마다 또 있단 말이죠.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군정주요시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말만 바꾼 것이지, 같은 맥락 같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각 과라든지 각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또 사람을 상대하는 단체를 만나기 위한 이런 것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예산은 세워줬는데 쓴 내용이 제대로 없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은 세워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썼다라고 하는 답변을 안 주시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주민여론청취 추진비. 작년에 제가 알기로 읍·면 다니면서 쓰신 그 내용이시죠?
○총무과장 한양호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을테고….
이명환 위원   
그러면, 전부 같은 내용인데 말만 전부 틀립니다. 주민여론청취,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사회정화 및 폭력근절,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 이렇게 전부 틀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업무의 성격이 조금씩 틀리니까 세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업무성격상 나누어서 부서별로 넣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눈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죄송스럽지만 이 내용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한번 주시죠. 어떻게 사용된 내용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군에서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줄 수는 있냐고요?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 쓴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죠?
○총무과장 한양호   
아니,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그것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 이것을 한번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주셔야 검토를 해서 타당하게 썼다면 예산이 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의회에서 파악을 못하는데 세워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업무추진비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따로 뽑아놨죠? 따로 안 뽑았나요?
이명환 위원   
자세히 온 것이 아니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왔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간담회는 어느 단체하고 했는지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부서가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타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서 자료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간담회라는 게 꼭 군에서 하라는 것은 없겠지만, 식당에서 한 것도 간담회가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3년 동안 여기에 있어보면서 군에서 한번 정확히 일반사회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나가서 식당에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우리 군정을 놓고 사회단체하고 토론회를 하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선거사무가 우리 고유사무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국가위임사무이면서 우리 사무면서 고유사무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는 원래 우리 고유사무입니다만, 그러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은 고유에서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거 그게 궁금했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경비 3억 5천밖에 안 세웠는데 내년에 이거 가지고 선거 치를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여기에서 총 들어가는 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요구해온 금액은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선거하고 나서 나중에 국도비 돌려주는 보전비용 그러한 금액은 일단 여기에다가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선거에 소요되는 사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편성을 했고 보전비용은 국가에서 해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편성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러한 경비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앞의 예산을 보면, 말씀하신 기관위임사무에서 도비, 군비가 줄었어요. 기관위임사무라면 전액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의 것으로 봐서는 단체위임사무이고 뒤에 전국동시지방선거시 법적경비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서 우리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으니까 고유사무로 봐서 우리 것 들어가는 것만 세운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20억 예산 안 세워서 내년에 선거를 안 치룰 것도 아니잖아요. 해결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거를 치르려면.
○총무과장 한양호   
선거까지 치루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거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보전비용은….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보전비용은 못 준다?
○총무과장 한양호   
보전비용을 지금 금년도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전을 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우려가 되는 게 3억 5천 가지고 보전비용을 떠나서, 보전비용은 주더라도 선거를 치루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된 것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3억 5천이면 충분하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45페이지까지 마치고 146, 1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8, 149.
권재완 위원   
149페이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국외여비하고 배낭여비를 구분을 하셨는데 국외여비는 몇 명이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외여비는 몇 명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금년도에도 1억을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도라든가 중앙에서, 또는 교육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몇 명이 못 간 경우도 있었는데 몇 명을 보내겠다는 것보다는 평균 250만원~300만원 해서 편성되겠습니다.
배낭여행은 50명이 다 갔다오셨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은 갈 계획이고.
권재완 위원   
아니, 올해는 50명 계획이 없었나요? 올해도 5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한양호   
예, 다 갔다왔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148쪽에 위탁교육비 중에 장기과정은 뭡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금년도에 경승현씨가 1년 동안 교육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간부 양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원종태 위원   
내년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원종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0, 151페이지.
원종태 위원   
150쪽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150쪽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이것은 천만원만 세우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아닌데 저희가 군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했습니다. 더 많이 해주면 여름에 한번 더 하면 좋은데 예산상정을 못 해서 겨울방학 때만 하려고.
원종태 위원   
방학이 두 번이니까 두어 차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예산이 좀….
원종태 위원   
다른 데서 좀 줄일 예산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152, 153.
154, 155.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154쪽에 각종 기 구입에 2,515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읍·면 같은 경우도 보면, 실내 게양용 40만원씩이고 군집기 게양용, 가로 게양용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양대가 가로기를 달 수 있는 것이 한 천 여개, 그 다음에 군집기를 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한 440개. 그래서 한 1,400개 정도의 게양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사용으로 달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우리가 국경일이라든지 기타 달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기를 달도록 해놓고 있는데 이 기가 달아놓으면 그 때부터 훼손이 되고 중앙시책이라든가 우리 군 자체에서도, 나라에서 위상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기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를 저희가 면 단위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말이죠, 면 단위나 대부분이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한양호   
바람에 훼손이 되고 분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1년 쓰면 거의 다 훼손이 되더라고요.
이상순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년이 못 나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6개월마다 구입을 한다면 관리소홀이라는…….
○총무과장 한양호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리고 실내 게양용은 한번 해놓으면 오래 쓰는데 이것도 다시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실내게양용이라든지 사무실 안에 다는 것보다 건축물 내에 있는 것을 실내게양용으로 봤는데 그러한 것도 1년에 두 번은 갈아줘야 되겠더라구요. 한 번 하면 때가 타고 과거에는 태극기는 빨지를 않고 이랬으면 지금은 빨아서 깨끗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엄청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내 게양용을 갈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돼요. 실내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153쪽에 국고대여 장학금 2억. 2억이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원종태 위원   
이게 신설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아닙니다, 매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에다가 저희가 출연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먼저는 다른 항목에 있었나요? 여기 안 있고?
○총무과장 한양호   
목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새롭게 한 2억 정도 마련해서 사업을 벌리시려고 하나 생각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매년 있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155쪽에 전자경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콤하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 에스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캡스나 케이시 이런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격차이가 거의 35%까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이것을 생길 때마다 만약에 어떤 조그마한 경비 주차장 같은 것이 생긴다든지 지경과 같은 것이 옮겨간다든지 이럴 때마다 새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디가 싸고 좋은지 그러한 것을 해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냐하면, 30% 정도면 2천만원 정도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과연 모든 게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어야 알겠습니다만, 큰 업체가 세 개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지난번에 한 업체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156, 157.
예,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이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이 많은 돈은 아닌데 지방행정은 30부이고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발전은 15부씩 했어요. 30부가 혹시 각 부서별로 과별로 구입을 해서 주실 것인지 아니면, 15부로 각 부로 세어봐도 우리가 17개 과면 17개, 사업소까지 한 20개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모자란단 말이에요, 또.
○총무과장 한양호   
거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행정은 전체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부 정도면 1개 과에 하나씩 되고, 도시문제라든가 지방자치, 자치발전 이런 것은 그 해당되는 과만, 그래서 예산을 줄여보려고 그렇게 해서 반씩 나눴습니다.
권재완 위원   
수요파악을 하신 거라고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그래서 기술부서만 배부를 해볼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8, 159페이지.
160, 161페이지.
162, 163.
예,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은 설명을 안 하셨는데.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것을 좀 빼먹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해외연수하고 배낭여행하고 하다 보면 해외연수의 비용이 한 4억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해외연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배낭여행이나 국외여비로 해서 세워도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1억 2천을 꼭 세워야 되는지, 또 가족까지, 배려차원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이 저는 반대를 해서 많이 이해는 하는데 조금 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필요한 것인지?
○총무과장 한양호   
공직자들이 배낭여행도 갔다 오고, 일반시책으로 해서 외국에도 갔다 오고, 예산을 승인해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온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있었다는 것은 어느 회사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무료로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데서 시행한 지는 3년 정도 지났고, 30년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부부간 보내준 데가 경기도의 자치단체만 해도 상당한 시·군이 있고, 내년도에 아마 많이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낭연수나 이런 걸 갔다 온 사람들은 지양을 시키고 이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43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반, 후년에 반, 그 다음에 30년이 넘을 때마다 넘는 공무원이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퇴직시를 대비해서 좀 해주시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164, 165.
166페이지, 167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 이게 금년도 집행내역이 나올 수 있죠?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한양호   
먼저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격년제로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양호   
한번은 군 자체내에서 행사를 하고 한번은 밖에 나가서 하는, 내년도에 그런 해이기 때문에 예산을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원종태 위원   
1,600이면 행사 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부족하기는 한데요, 예년 수준으로 넣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죠. 10개 읍·면에서 하는 거니까.
원종태 위원   
교류문화행사 지원은 2개 도시가 어디어디죠?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송파구하고 이번에 아산시하고 했기 때문에 교류를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2개 시하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아까 넘어갔는데 방범대가 10개 읍·면인데 17개대라고 했는데 2개대씩 있는 데는 어디어디죠? 여주가 큰 데 두 군데씩 있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두 군데씩 있습니다. 여주 같은 데는 해병전우회도 되어 있고, 북내 오학도 지금 되어 있고.
최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166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교류문화행사가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 완전히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송파에 했을 때 한 5백만원 정도 편성되었었고, 내년도에는 아산시하고 교류가 되면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교류문화라는 것은 사실상 양쪽 지방자치가 서로 화합하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다른 데서 한번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언론에서.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끼리 서로 부족할 때 하라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가야지 어떤 시장·군수가 만나서 서로 행사 치르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떤 명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끼리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총무과장 한양호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내년 1월중에 홍보계획을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촌간의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단체간의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된다면 이 돈을 그런 데다가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된다라면 돈이 이거 적죠. 5백만원 가지고.
○총무과장 한양호   
아직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좀 요청을 해서 교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거기에서는 아마 우리 도예문화를 상당히 그쪽하고 교류를 해서 전시장도 만들고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여주군에서 하고 영농기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관광자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교류하는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교류문화라는 게 민간인 위주로 해서 NGO 단체를 형성을 해서 교류를 맺는 것이 활발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사실상 우리 인색하거든요. 이벤트 같은 데는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돈을 쓰려고 하는 데는 엄청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 좀 해주시고.
○총무과장 한양호   
검토를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167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168페이지, 169페이지.
이명환 위원   
168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주 인터넷서비스 이용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쓰는 인터넷 사용료죠?
○총무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여주군에서 쓰는 컴퓨터입니다.
이명환 위원   
공교롭게도 우리가 예산에 여주군 홈페이지를 세워드렸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날까지도 외국어판이 엉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지난번에 작업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이명환 위원   
사실상 그런 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검색을 1주일에 한번씩만 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달 정도, 한달 보름 정도 갔었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한 달 정도 갔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 달 정도 갔는데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죄송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인터넷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릉이라든가 효종대왕릉, 명성황후, 목아박물관 이렇게 내용만 실었는데 사실상 세세한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먼저는 예산을 좀 적게 책정을 해서 했고, 이번에는 예산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서 좋은 인터넷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것은 번역해서 올려놓은 것 밖에 안 되더라구요. 사실상 영문판하고 일어하고, 중국어 세 개 올려놨는데 그것보다 훨씬 다양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169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 171. 172, 17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 175. 176, 177.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170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교류 추진용으로 해가지고, 혁신팀에. 그거를 거기서만 쓰는 겁니까? 교류 추진하는데만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가지고 내려갔는데 디지털카메라도 개인이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행사가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여기서 특별히 데모같은거 하고, 시위같은게 있고 그러니까, 또 거의 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각 계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마다 하나씩 올릴게 아니라 필요한 팀이 있으면 다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일괄 구입을 하시든지….
○총무과장 한양호   
혁신 업무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하나 많습니다.
이명환 위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게 낫지 지금 보면 전부 부서마다 디지털카메라 1대 1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도 보면. 그거 보다는 일괄 구입하면 가격도 좀 저렴하고, 이 예산서 볼때도 매일 구입하는게 되거든요, 해마다. 그런걸 한번 통합적으로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혁신아카데미 “에듀라마” 여쭤 보겠습니다. 이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에듀케이션”하고 “드라마”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에듀라마”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교육용 영상물입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 매주 월요일날 저희한테 송출해 주면 직원들이 다운받아서 보는 겁니다. 혁신에 대한 교육용 드라마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동안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6개월 동안….
원종태 위원   
6개월만 하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금년에도 6개월만 저희가 운영했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 제작되는 과정을 봐서 연장을 할 때는 추경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서, 6개월만 하도록….
원종태 위원   
대상은?
○총무과장 한양호   
전 직원이고, “에듀라마” 거기 들어가시면 인터넷에서 볼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8, 179페이지. 180, 181페이지.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178쪽에 정보화 마을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1,600만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정보화 마을이 저희가 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전부 다 이런거 교육을 받으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강사를 배정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마을에 있는 그런 운영요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겉만 시키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 볼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인터넷도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제가 다른데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짜임새있게 운영되는 데가 몇군데 없더라구요. 정보화마을 그것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보면 그렇게 일주일 간격, 보름 간격, 한달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가 별로 없더라구요. 사실상 그게 쓰는 사람만 쓰지만 맨 처음에 쓰다가 사장돼 버리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교육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좀 짜임새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도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하여간 공무원들이 운영이 잘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군청 지하에서 하던 것도 겨울에는 안하고 있죠?
○총무과장 한양호   
과정이 1개 과정에서부터 몇 개 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요즘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주민들이 먼저 그런걸 얘기하더라구요. 좀 농촌이 안 바쁠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한참 바쁠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한가할 때, 농한기때 자기네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총무과장 한양호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하겠고, 금년도에는 인구센서tm가 있어가지고 한달 동안 거기에 투입을 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181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2, 183.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이 우리 고유사무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국가사무입니다만 향토방위를 위해서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지 이런거에 의해서 향토예비군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국가에서 다 못하니까 예비군들의 사기진작, 또 근무환경의 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국가사무라고 보는데, 국가사무는 위임사무가 아니거든요. 사실 위임사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진짜 중대본부를 증·개축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GPS까지 다 우리가 구입을 해줘요?
○총무과장 한양호   
부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군부대에서 이런걸 질의하다 보면 질의한 의원보고 사실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무전기나 이런거 사실 예비군들이 가서 쓰다가 필요로 해서,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자기네가 쓰는 차량에까지 다 GPS 이런것까지 다 해준다, 서바이벌 장비, 이런거까지 저희가 꼭 해줘야 되는지?
○총무과장 한양호   
서바이버 장비, 이런 것도 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을 좀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서바이벌 이런걸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GPS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국방이라는 것이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줘서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 군 부대 자체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토론을 많이 했고, 다만, 이것이 향토예비군을 좀더 잘 관리하려다 보니까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예비군들을 훈련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GPS는 그분들이 쓰는 차량에 쓰는거란 말이예요. 그럼 이거 직접적인 예비군하고의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그 밑에 2개 항목 CCTV하고 GPS 이것이 62여단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고 우리가 권고도 하고 있고, 저희도 아마 그런걸 권고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도 개진을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읍·면에도 방위협의회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읍·면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원 비율이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건지? 중대별로 형평을 위해서 이렇게 한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총무과장 한양호   
읍·면에서 지원하시는건 읍·면 방위를 위해서 중대본부를 지원하시는 거고, 여기는 55사단 2대대하고 당남리에 있는 62여단, 거기 2군데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62여단도 예비군입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거기 작전권이 저희한테 관할이 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맨 밑에 2개 있는거 CCTV하고 GPS 이게 62여단에서 들어온거고, 위에 것은 2대대에서 들어온거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통합방위 협의회를 지난번에 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진형 위원   
통합방위 협의회에 문제가 있어요. 이 군단위 통합방위협의회는 경비를 안낸데요, 방위협의회. 그런 얘기가 들리고, 읍·면 위원들은 돈을 내고. 이것도 저게 안 들어간다 해서 얘기를 여러군데 들었는데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종태 위원   
예. 보충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이 CCTV 용도가 뭐라고 말씀 들으셨는지?
○총무과장 한양호   
CCTV 용도가 탄약고하고 무기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데 소요됩니다.
원종태 위원   
사실 국방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지원을 하면 좋겠죠.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협의회가 읍·면에 있는데 거기는 위원님들이 월 회비를 해가면서 운영해가지고 향토예비군들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 예산을 들여서 근무하는 것이 “CCTV를 대체하겠다, 우리가 지원한다…”.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풍족하다면야….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도 방위협의회를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종태 위원   
그래서 아마 군청과 군과의 관계 때문에 아마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런거는 위원들도 예산심의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예비군 육성지원이 됐단 말이죠. 문구만 육성지원이지 실질적으로 예비군이 사용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 위에 5가지는, 무전기같은 것은 실지 자기들이 현 업무만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지고 훈련하니까 예비군들이 분산됐을 경우에 예비군의 안전이나 이런걸 위해서 사용하는 무전기이고, 그 다음에 조명기구세트는 야간훈련에 써치라이트나 발전기, 이것도 역시 예비군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피아식별띠 역시 마찬가지고, 서바이벌 장비세트 이런 것은 훈련을 하는데 좀 선진화 돼 있는, 실감나는, 그냥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그냥 하면 되겠지만 2대대가 그래도 경기도나 이런데 군단에서는 최고라고 평가를 받는 데니까 그런걸 좀 해서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독면 역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작년도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1년분치만 세웠거든요. 금년도에도 거기에 대해서 사주려고 합니다.
이상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래요. 방독면도 금년만 예산에 올라온게 아니고 계속 올라오고….
○총무과장 한양호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올라 왔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예비군 육성지원” 하면 예비군 훈련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말로만 예비군 육성지원이지 이게 사실 군부대에서 쓰는건데 다른 예산에는 농업예산이나 모든 예산에 엄척 인색한데 이런 데는 후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18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99페이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801페이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총 예산액은 5억 7,215만 2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267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금년도에 넘어갈 것이 4억 6,900만 6천원, 민간융자금 원금 내년도에 회수할 것이 8,925만원, 지난 연도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수입이 721만 9천원 계산해서 5억 7,215만 2천원의 세입을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출 역시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만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로 우리가 체납관리를 위한 48만원, 2회에.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를 중단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수한 관리비용만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 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은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비인데 이것이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먼저는 자산취득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당초에 있던 예산안에 목을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은 금년도와 내년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그냥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업무배상 공제회비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인감업무 배상공제회비 납부 등 배상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222만 5천원, 이것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실수 내지 어떤 과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보험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189페이지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그리고 넘어 거의 다 유사합니다. 190페이지에 민원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금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용역회사로 하여금 민원업무를 도우미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는 특히나 연로하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노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여권발급 신청해서 자기 이름을 영문으로 작성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권 관계는 금년부터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도움없이는 신청서 작성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도우미가 반드시 있어야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산 관계에 대한 민원발급이 종전에는 군청에 들어와서야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 인터넷 내지 무인발급기가 돌아 갑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받는 것 보다 인터넷에서 발급 내지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마다 1대씩을 전부 구입해서 배정하는걸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에 대한 지적전산 관계도 대동소이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대한 지적공부 광파일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에 정리돼 있는 원인서류 기록을 전부 데이트베이스로 담아서 보관하고 또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조사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그러기 때문에 실무법 위반자들에 대한 별도 조사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안내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 기 해서 저희 군에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도 각 집마다 건물번호, 도로명이 붙어 있는 표찰이 있을 겁니다. 그 붙어진 자료를 전부 도면 안에다가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가관리에서 정기적인 이외에 도면작성 내지 현장조사 이런 것이 도면상에 그려지고, 도면상에 있는 가격과 비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 특히 가격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토지정보망 UNIX서버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전부 국가가 부담한 비용가지고 저희 여주군 비용으로 기계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희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종합 정보망에 의한 전산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정관리에서는 불법농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단속사진 인화료를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준 내용에 대해서 187, 188, 189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0, 191. 192, 193까지.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92쪽 민원실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원종태 위원   
이게 월별로 몇 명씩이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은 여주군청하고 여주읍사무소, 거기에만 2사람을 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인감 뗀다든지 주민등록 뗀다든지 하면 해당 시·군으로, 읍·면으로 가야 됐습니다. 가야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흥천면에 계신 분이 볼일 보러 왔다가 토지 관계 문제가 있을때 그냥 읍사무소에 가서 인감 뗘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시내로 자꾸 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2군데에서는 확실하게 도우미를 둬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 장애인 여권발급 도우미….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군청에서는 여권발급이 중요하고, 여주읍사무소에서는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우미들은 상당한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전화받는 거라든지 태도라든지, 실지 우리가 임시직 쓰는 것 보다는 상당한 질이 높습니다. 말도 굉장히 곱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장애인들이 여권을 몇 분이나 발급받았는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장애인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하는데 실지 민원실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1년이면 약 50만건, 60만건이 처리됩니다. 거기에 도우미에게 도움받는 사람들이 다수로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도우미가 너무 잘 하다보면 정규직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아실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사무나 농정에 대한 토지민원사무나 이것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는 일과 민원인들 전화받고 등본발급 해주는 것에 그런 인력을 써먹는다는 것은 여주군으로서는 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별도로 장애인들 여권을 발급하는데 통계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그런 자료는 못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방금 설명할 때 잘 들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1대씩 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0개 읍·면인데 5개 밖에 구입 안하는걸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이 기계가 요새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안간 하는 것 보다 점진적인 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실행해 봐서 성과가,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등기부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기계에서. 나올 예정인데 그거를 상표를 봐가지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반영해 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그래서 산북면같은 데 너무 거리도 먼데 그런데도 조그맣지만 배치 안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최진형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5대가 우선 보급이 되면 어느 면이 보급이 되는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지금 저희가 3대, 4대가 되겠죠? 우선 5대가 들어가면 거의 다 카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등기부등본까지 발급될 수 있도록 활용해 보고, 거기에 기능이 좋을 때는 다시 이번에 하반기라도 해서 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순 위원   
1차 추경이라도 해서 전 읍·면에 다 넣어 줄수 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저희가 기계 가동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가동되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큰 면에만 가다보면 산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우리군에서 먼데, 오지부터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먼 면에서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10개 읍·면이 다 보급되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193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4, 195페이지. 196, 197. 198, 199, 200페이지 끝까지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몇 회를 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농지관리위원회가 한달에 몇 번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권재완 위원   
산출기초가 없어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참석수당을 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하여튼 이 위원회에서 쓸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주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각 읍·면으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주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각 읍·면 배정이면 270개리에 대해서 얼마 되겠어요? 수당격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급식비로 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대체로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권재완 위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참석수당은 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권재완 위원   
그럼 다른 참석수당은 다 10만원씩 주면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국비하고 해서 부담률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각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는 것을 보면 다른건 수당은 7만원씩 주는데 이것만 만원하면 돈이 되겠어요? 우리가 나오는 길에 하시는건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이 참고만 되는 것 뿐이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대체로 그렇게 하시는게 편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장 문제가 단현리 문제인데, 농지관리 위원들이 전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하나도 참작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럼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형식상 그냥 명분만 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어차피 단현리 사건은 소송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떤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안되게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거나 그 분들이 생각하는거나 같아야 되겠지만 반하는 의사가 들어올 때는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이런게 사실상 형식상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빠져나갈 길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뭐랄까요 합리적인 운영위원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천만원을 가지고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를 위원회 해가지고 식사비만 제공한다는 것은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종태 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어요. 단현리 문제가 불거졌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재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산심의 하는데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데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당사자간에 소송이 붙었다, 그럼 한마디로 지역사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여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예산이 올라 왔길래 그러한 결정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라면 이러한 예산이 과연 필요할까?
그래서 질문드릴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198쪽에 개발비용 산출내역 위탁수수료가 있는데요 7,500만원. 이게 내용이 뭐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이 보는 원가계산입니다. 원가계산은 공무원들이 원가계산 해가지고 사업시행자들하고 다투는 것 보다는 원가계산을 전문회사에다 줘가지고 전문회사에서 나오는 계산가지고 그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하는게 타당하다는 견해에서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43페이지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43페이지에 있는 것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지적정보팀에 인력이 사실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일용인부가 긴급히 저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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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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