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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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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2월 13일(화)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1. 2006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06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저희 세무과는 9,753만 5천원이 증가된 4억 9,86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2,798만 2천원이 감소한 1,81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204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7,119만 2천원이 증가된 2억 4,9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 내역은 지난해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7천만원이 증가된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208쪽이 되겠습니다. 208쪽에서 체납세 고지서 발송요금, 우편요금이 지난해보다 약 1,5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208쪽 하단에서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이 읍․면에 섰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군청에 섰기 때문에 1,54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10쪽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저희가 주택개발 특별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본예산에 서지 않았던 주택총조사표라든지 그거에 따른 검증수수료 합쳐서 약 2,67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액보다 약 7,119만 2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비는 지난해보다 6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가 인원이 T.O가 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지난해보다 950만원이 감소한 1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참가자에 대한 경품권이라든지 시상금을 줬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도 지난해보다 467만 5천원이 감소된 1,1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가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48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가 정보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세정전산이 전국적으로 통합돼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2,192만원, 군비․자부담이 3,188만원 해서 5,480만원이 지난해 없던 예산이 증가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구요, 지난해와 같은 21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등 지난해와 같이 1억원을 계상하였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은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하게 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이 많이 바뀐게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지방세법이 많이 변경된건 없구요 재산세 제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도서구입비가 많은 돈은 아닌데 이거 매년 책은 사셔가지고 직원들 하나씩 필요하면 다 그냥 바뀌는대로 사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그렇게 비슷한 책을 사시거든요, 세법을. 그게 많이 필요로 한건지?
○세무과장 김주명   
 지방세법 책자는 저희가 본청에 팀이 6개 팀이 있고 또 읍․면에 세무직이 나가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오학출장소까지 해서 11권 해서 그 정도에 소요되는거의 책자는 매년 지방세법이 시행령이라든지 지방세법 모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업무기 때문에 법규집은 꼭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체납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체납이 는다는 것은 사실은 업무연찬이 덜 돼서 세법을 산다는건 저는 공감이 되는데 전년 대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늘은 것 같지 않아요, 체납이?
○세무과장 김주명   
 체납세 내역은 지난해하고 변동없이 그냥 보합세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게 지금 자동차 등록사무소같은 데는 사실은 직원이 많지 않아도 혼자 그거 체납이 관리가 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환경보존을 더 인원이 적은데도 더 적극적으로 하는거 같거든요, 혼자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데 인원이 증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원확보는 사실 세무과에서 해 주셔야 살림살이가 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증가가 인원이 5명 증가돼서 늘어났다고….
○세무과장 김주명   
 제가 아까 인원이 늘어난건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원종태 위원   
 여비만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네. 여비가 그렇고 나머지는 제가 페이지수 넘겨가면서 208페이지에서….
원종태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 20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7,100만원 증가가 됐는데….
○세무과장 김주명   
 일반운영비가 거기가 204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부분은 인원증가하고 관련이 없고 여비만 늘었다….
○세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늘어난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5명이 늘어 났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게 징수하고 이러는 업무가 증가돼서 늘어난 건가요?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재산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과표조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보건소 자리 지역경제과 사무실 옆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인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세수가 늘어납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재산세 부과하던 방법이 시가조사 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조사 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같이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개별 주택별 가격을 산정을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과표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T.O조정을 하기 위해서 세무부서에 인력이 지난해에 증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한시적으로….
○세무과장 김주명   
 한시적인게 아니라 영구적입니다.
원종태 위원   
 해마다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5명이 증가가 돼서 일을 하는데 세수증가 없이 해마다 현장나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5명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 늘어난다….
○세무과장 김주명   
 원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인원이 증가되면 인원 증가분 만큼의 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맞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또 세무부서 직원이 무한대로 늘어난다고 해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있는데 늘어날 수는 없는거고, 저희가 부과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도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세무과하고 업무가 그쪽에서 다루는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얼마전에 우리 여주군에 조직을 진단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자체진단을 하면 다 과에서 “우리 부서가 인원이 적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5명이 늘어났는데 어떤 세수의 증가나 다른 부분이 없는데 이게 있으면 예산편성 하는데 적정을 기해야 되지 않나….
○세무과장 김주명   
 제 생각은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점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부과방법이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그런 방법이 달라져서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지금 체납차량 비율이 몇 %나 되죠, 우리 여주군에?
○세무과장 김주명   
 체납차량 비율, 저희가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에 약 30% 정도는 자동차세 체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주명   
 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저번에 예산할 때 수입을 기획감사실에서 잡을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신륵사라든가 관광지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한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든가 자동차면허증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세금을 낸 차량에 한해서 색깔별로 스티커를 발부해 주는 겁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그걸 붙인 차는 번거롭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확인 안해도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데 또 여주군 차라고 해도 무조건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다 보면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안은 한번 강구해 봄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경기도 전체에 자동차 번호판이 부여가 됐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그걸 넘버를 교환 안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여주같은 데는 “39부”로 쓰고 있는데 다른데 같은 경우는 “36”라든가 “35”라든가 “39마”라든가 이런게 오게 되면 여주군 차인지 아닌지 식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면 일일이 체크하기도 힘드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방법이 어떤지? 그건 아마 3군데서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 강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그 관계는 주차장 관리부서하고 세무과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구요, 또 자동차에 부착하는 납세필증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분기별로 해서 색깔이 틀려서 자동차 납세필증을 붙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편의 행정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납세필증 부착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게 폐지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관리부서라든지 세무과 관련 팀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의견 절충된 사항을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다보면 세금을 안낸 차량은 사실상 거기 진입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 주차장을 이용할 때 진입이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보더라도 우리 공공주택, 큰 대단위 아파트같은 경우도 아파트의 고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하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데도 식별하기도 쉽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온라인 뱅킹으로 해가지고 입금시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군에 와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하면 체납차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차장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또 세금을 낸 차량에 한해서는 우리 관내 주차장을 현재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때 하다못해 500원이라든지 얼마를 할인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런 제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지금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납부를 한다면 스티커를 교부를 해주거나 그런 편리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넷 납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납세필증 교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는데가 신륵사 입구 광장이 되겠고, 리버스랜드 은모래 유원지 그쪽이 되겠고, 명성황후생가등 3군데 정도가 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사실상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조금은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붙인 사람이 또 통과할 때는 여주 사람들의 자긍심이 있을게 아닌가? 손님들 모시고 와서라도 어디 관광지 갔을때 일일이 지갑에서 꺼내서 신분증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아까 여기 213쪽에 자동차세 광역홍보비가 120만원 세워졌는데 과연 120만원가지고 홍보가 될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네, 이 자동차세 광역홍보비는 저희가 당초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백만원이 서가지고 자동차세 광역홍보비가 120만원입니다마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 일괄적으로 다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정기분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부과가 되면 저희 경기도내에 지방지에 게재를 하고 시․군별로 해서 인구라든지 세액 안분해서 홍보비를 조금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6, 2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8, 209.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하단인데 이거는 자동차세 납세자 편의제도(선납 등) 안내문 봉함제작 3만매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납세자 편의제도 안내문 발송 우편3만매가 있는데 이 편의제도라는게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얼마 할인해 준다는 이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최진형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걸 P.R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실천을 안할 따름인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같이 자동차세 고지서 보낼 적에 이런거 편의제도 안내문을 동봉하면 안되나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하는건 6월달하고 12월달에 부과하게 돼 있고, 선납제도는 1월달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들이 무지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는데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사항 180만원짜리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고, 밑에 것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자동차를 3만매 밖에 안돼요?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 자동차가 전체 여주군 보유대수가 지금 대충 4만 4천대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럼 이 3만매가지고 안되잖아요?
○세무과장 김주명   
 3만매는 왜냐하면 저희가 연납차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납차량은 10만원 미만 차량, 화물차량이라든지 배기량이 적은 차량에 대해서 1년에 10만원 미만의 자동차세를 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6월달에 부과할 적에 일괄적으로 1년치를 다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 대수보다는 적습니다.
최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 21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45페이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1,424만 6천원이 늘어난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늘어난 내역은 도세 과세자료 정리 인부임이 200일짜리 서서 712만 3천원이 섰고요, 48쪽에 보면 세외수입 수납자료 정리 인부임이 200일짜리 1명이 서서 712만 3천원. 그래서 1,424만 6천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본예산 예산설명 드릴 적에 인건비에서 약 2,700만원이 감소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 2,7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사실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총 예산은 368억 36만 5천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224억 2,074만 6천원입니다. 인건비중 21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기본급이 119억 3,843만원을 포함해서 수당 44억 1,364만원7원등 총 인건비는 228페이지까지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66만원등 총 일반운영비는 5,005만 8천원입니다. 230페이지 기본 사무용품비 696만원, 결산서 인쇄 5백만원, 그 다음에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464만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는 결산검사 위원수당 및 결산검사작업 특근비, 결산서 작성 급량비 및 복사기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5백만원, 조달청에 의뢰한 전자입찰 조달청 수수료가 총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여비는 국내업무 추진에 따른 25명분에 대한 여비가 3,5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월액여비는 읍․면 187명분에 대한 월여비로써 2억 5,80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는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하단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각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5,316만원, 그 다음 직급보조비가 8억 5,920만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3억 828만원등 이거는 필수적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는 대민활동비 예산 및 감사, 법무, 세무, 관재, 복식부기담당자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결산검사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각 실과소에 대한 노후비품에 대한 교체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4,625만 1천원으로써 군청 청사관리하는 일용인부임 3명분에 대한 인건비, 다음 페이지는 238페이지 중간에 공설운동장 청소 및 관리인부임 2명분에 대한 1,574만 6천원, 그 다음 239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써 전자경비 수수료, 정수기필터 교체수수료등 전기요금, 공설운동장 비상급수 전기요금 등이 계상됐습니다. 총 일반운영비는 6억 3,2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는 자동차보험료가 4,500만원, 연료비가 8,775만 2천원, 242페이지 차량비 30대분이 1억 1,020만원, 그 다음에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비가 4,110만원, 소방안전 협회비가 50만원, 건물 시설장비유지비가 7,643만 8천원, 읍․면 복지회관 방화관리 대행수수료가 3,12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재료비로써 화장실 소모품 구입등 전기안정기 구입, 방향제 구입, 청소용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2,164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써 본청, 군민회관, 실내체육관에 대한 보일러 세관공사비가 1,100만원, 물탱크 청소비가 5백만원, 본청 방수 및 도색공사 5천만원, 냉․난방시설 보수비 6천만원, 군민회관 냉․난방시설 보수비 2천만원, 실내체육관 2천만원, 본청 및 실내체육관 자동절제스위치 및 대회의실 무대전기보수 2천만원,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2억 7,5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교통영향평가, 측량지질조사, 입찰안내서 작성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는 읍․면 콘센트 누전차단기 2천만원, 산북면 청사 옥상 방수 2천만원, 가남면청사 화장실 설치공사 2천만원, 가남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는 시설부대비 1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써는 338만원으로써 공설운동장의 사무실 및 편의점에 정수기 구입 2대 2백만원, 냉방기 구입 3대에 108만원, 예취기 구입 1대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기금전출금으로써 청사건립에 대한 기금전출금으로 112억 6,872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출연금은 15억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폐지에 따른 전출금이 97억 6,872만 1천원입니다. 다음 247페이지는 재산관리에 따른 것으로써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금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일단 국공유재산 보조요원 인부임 5명분에 대해서 4,967만 7천원, 그 다음 24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4,822만 3천원으로써 이거는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재산관리에 따른 발급수수료, 서식인쇄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사무용품,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는 소송수행여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비 750만원, 소유권 권리보존 추진여비 5백만원, 하단에 국․공유지내 노후시설물이 있을때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용으로 약 3동으로 해서 예비적으로 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218, 219, 220, 221페이지 인건비적 성격은 내려가겠습니다. 222, 223, 224, 225.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25쪽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3억인가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3억.
원종태 위원   
 누가 명퇴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권영주   
 금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일단 예비적으로 3억을 세웠구요, 실제 연말까지 집행 안되면….
원종태 위원   
 확정된건 아니죠?
○회계과장 권영주   
 확정은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교통보조비 이거는 지침상 이렇게 실비로 주지 않고 정액으로 주라고 지침에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에 다 이건 같이….
최진형 위원   
 산북같은데 보면….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직급별로 나가는데….
최진형 위원   
 직급별로 이렇게 나가는 이게 정액이라서 사실상 실비 교통비 지원은 다른 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실비는 없구요 그냥 예산편성 지침에 직급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226, 227, 228, 229.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29쪽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비전임 계약직이 있는데 이게 뭐죠?
○회계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안내하는 별도로 계약직….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워놨고 해당 과에서….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어디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회계과장 권영주   
 신륵사 입구에 동그란 안내소….
원종태 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 군청 직원들입니까?
이명환 위원   
 상근합니까?
원종태 위원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 건가요?
○예산담당 박남수   
 비정규 계약직을 2명 채용하는데 영어, 일어를 하고 일주일에 비정규 계약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반반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휴일이라든지 토요일…. 토요일같은 때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한달에 한 15일 정도 나오시네요. 거기 문화유산해설사 이런 분들이 거기 안내하시는줄 알았는데 예산을 운용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지금 거기에 급수가 “마급”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어떻게 되는 급수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계약직 운영관리 지정해가지고 개인적인 자격지정, 예를 들어서 박사급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가급, 나급, 마급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현지 사정에 맞게 마급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가, 나, 다, 라, 마급에 대한 직급에 대한….
○회계과장 권영주   
 기준액이 예산이 다릅니다.
윤태남 위원   
 그것좀 달라구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신명희   
 다 하신 거예요?
윤태남 위원   
 예.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230쪽에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잖아요? 다달이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군수님 다달이 다녀오셨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매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로.
윤태남 위원   
 다달이 다녀오시면 기록이나 그런게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 자료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 기록좀 볼수 있나요? 군수님이 다달이 가서 무슨 얘기 하셔 오셨는지 볼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보여드릴게요.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232페이지, 233, 234, 235, 236, 237, 238, 239.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237쪽에 실과소 노후 훼손비품 구입해서 사무용 집기라고 돼 있는데 실과소마다 예산이 서있는데 또 사무용 집기라고 별도로 천만원 서있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이거는 금년에는 3,500만원 섰는데 내년에 1천만원 섰습니다. 이건 내년에 신규로 증원되는 정원을 감안해서 새로 사야 될 책상이나 의자 등 예비비적으로 세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전년도에 안쓴건….
○회계과장 권영주   
 금년도는 3,500만원갖고….
이명환 위원   
 다 썼습니까, 그 돈?
○회계과장 권영주   
 노후책상을 다 교체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각 실과소에서 책상 비품 별도로 세우고, 또 이거는 별도로 세워가지고 운영되는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영주   
 각 과로는 안 세우고요 회계과로 총괄로 세웠습니다.
이명환 위원   
 책상 이런 비품 사는거라구요?
○회계과장 권영주   
 노후됐을 경우에….
이명환 위원   
 노후된건 어떻게 한계를 둡니까? 몇 년을 잡습니까, 사용연한을.
○회계과장 권영주   
 고장나서 고쳐 쓸수 없는 것으로….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40, 241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239쪽에 군민회관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종합운동장 전기요금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여쭤 보려고 합니다. 여기 군민회관 전체에서 쓰는 요금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군민회관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사무실 입주한데서 쓰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회계과장 권영주   
 사무실 임대료만 일부 받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전기료는 우리군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거기 단체별로 있는 사무실에 그냥 임대료만 내면 전기료까지 해결이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여기 구 농촌지도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여기 있거든요. 아주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여쭤보는거 거든요. 구 지도소 전기요금이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다 군에서 내는거란 말이죠?
○회계과장 권영주   
 장애인 사무실에는 따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이거는 수로원이나 군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따로 따로 내고, 그 다음에 수로원이나 군에서 세무과에서 쓰고 있던 그런건 군에서….
원종태 위원   
 군민회관은? 군민회관에 문화원이 있고 행정동우회가 있고….
○회계과장 권영주   
 군민회관은 다 우리가 내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자유총연맹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다 군에서….
○회계과장 권영주   
 네.
원종태 위원   
 혹시 여기 그분들이 임대료 내는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권영주   
 임대료는 별도 자료로….
원종태 위원   
 그거 봤으면 좋겠네.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회계과장 권영주   
 종합운동장은 여기는 체육관이 포함돼 있구요, 체육관에 야간 개장했을때 또는 운동장에 라이트….
원종태 위원   
 그건 당연히 내셔야 되는거고, 여기 사무실에 전기료는 생활체육회나 각종 경기….
○회계과장 권영주   
 거기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그런 전기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만약에 우리가….
원종태 위원   
 아니 그냥 받고 안받고 그것만…. 
○회계과장 권영주   
 우리가 받아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원종태 위원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회계과장 권영주   
 안받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얼마나 금년 한해 입주하신 분들이 내시는거….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242, 243. 원종태 위워님!○원종태 위원
 예산서가 지금 한 페이지가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것만 그런건가? 242쪽하고 239쪽이 다시 또 나오네요? 2장 들어 왔습니까? 제것만 그런가요? 2장이 나와가지고, 요금이 구분된건가 했더니 같은건가보네.
○위원장 신명희   
 242, 243, 244, 245.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물탱크 청소에서 1회에 250만원씩 2회 5백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 물탱크 청소비인데 이렇게 많이….
○회계과장 권영주   
 군청하고 군민회관, 체육관 옥상에 있는 물탱크 청소입니다.
이상순 위원   과다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건대 물탱크 청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출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규모가 크고….
이상순 위원   
 물 빼고서 청소만 가서 2,3명이 청소만 하면 될거 같은데 3개에 한번에 250만원씩 하면 과다지출같은데….
○회계과장 권영주   
 설계내역서를 잘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자료를 보내 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네.
이상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행정타운 조성사업 용역비가 2억 7,500만원이란 말이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행정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되고요, 교통영향평가에 1억 3천만원, 그 다음에 측량, 지질조사할 때 7천만원, 입찰안내서 기본계획 4천만원해가지고 항목별로 해서 내년 1년 동안 준비할 비용이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교통영향평가 용역같은거 1억 3천만원이 많은 돈인데 이거 전부다 일일이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용역비 산출근거가 나온건지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거기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공사가 조건부 승인이 났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그럼 이 용역비도 조건부까지 합쳐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용역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조건부 내역은 앞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행정 절차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취득을 못하면 이게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승인이 안되는건대 그거를 전체를 가서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만평 정도가지고 용역을 하는건지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서?
○회계과장 권영주   
 앞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관련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죠. 그거를 매입 못하면 승인이 안나는거 아닙니까? 조건부였잖아요. 그거 사는 조건으로 이거를 승인해 드린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사지 않고 그거를 용역비를 세웠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영주   
 사는건 별도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하고 단계별로 분야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죠. 말싸움 하자는게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 날 때는 거기에 면적이 좁으니까 2만평을 더 구입을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기관이 갈수 있게끔 폭넓은 행정타운을 꾸미라고 하는 뜻에서 조건부를 걸은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넣고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만평만 놓고 용역을 하실려는건지?
○회계과장 권영주   
 이 분야는 군청 및 의회가 옮겨가는 분야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한 2만여평은 별도로 매입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그 말씀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거기는 종합행정타운이 아니라 군청사라고 명분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하는 명분을 계속 달고 가고, 군수님도 역시 어디 가시나 “종합행정타운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거 용역 세우면서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섰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군청하고 의회가 옮겨갈 부지를 추진하고요, 앞으로 앞에 부지는 다른 기관이 들어올 계획이 있을때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본청 방수 및 도색공사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죠? 도색공사하고 방수를.
○회계과장 권영주   
 작년에.
이명환 위원   
 2003년도에 했죠? 2003년도 10월달에. 본청이 2003년 10월달에 했습니다. 2003년 10월달에 했는데 도색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돼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기포가 생겨가지고 주먹만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부풀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도색할 때는 나온 부분은 전부 제거하고 도색하고….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공사할 때 그거를 칠해놓고 나서 일주일도 안돼서 그런 현상이 났으면 바로 조치를 하던 아니면 하자보수를 하던, 하자보수가 아니라 문제점이 건물에 있었으면 그 당시에 바로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예산 5천만원 세워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집을 만약에 칠했는데 하자가 생겼으면 2년씩 가만히 있겠습니까? 2년 있다 다시 예산들여가지고 그 건물 도색을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일단 먼저 방수공사…. 도색공사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했던….
이명환 위원   
 팀장님이 정확한 날짜를 한다니까 정확한 날짜를 주세요. 정확한 날짜를 주시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속기록 보세요. 그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때 하자보수 시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고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고친 거예요. 군청 들어올때마다 볼록하게 튀어나와가지고, 7,8개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칠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열흘도 안돼가지고. 그걸 여태까지 놔뒀다가 지금 와가지고 다시 예산세워가지고 질의하면 이거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근본적인걸 안 고치면. 그 당시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우수가 샜기 때문에 빗물이 고여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다고 거기다 방수만 하고 칠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군 돈도 우리 군민 돈이예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군민회관 냉․난방 설비보수, 본청 냉․난방 설비보수, 실내체육관 냉․난방 설비보수가 있는데 2천만원가지고 해결됩니까, 이게? 2천만원 가지면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이건 보수공사이구요, 추정금액이구요, 실제로 견적이나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집행할 겁니다. 
이명환 위원   
 냉․난방 설비보수 몇 년전에 한거 같은데 몇 년전에 했는지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몇 년도에 했죠?
○청사관리담당 한경남   
 본청만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오. 실내체육관 냉․난방…. 부분수리 한다고 예산 올라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관리담당 한경남   
 본청만 크게 보수를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2천만원 예산가지고 확실히 안되고….
○청사관리담당 한경남   
 배관 정도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만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음향시설도 예산을 들여서 몇 번씩 했는데 음향시설이 잡히지도 않았잖아요, 현재도. 과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내체육관 냉․난방시설 2천만원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확실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견적은 받아보신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경남   
 예.
이명환 위원   
 그리고 다른 분 질문있을까봐 잠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 설비가 있고, 보일러 세관 4대해서 본청, 군민회관,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이거 별도입니까, 그렇게 되면.
○회계과장 권영주   
 보일러의 관에 대한 청소하는거고요, 밑에는 노후된거….
원종태 위원   
 그리고 앞에 제가 전기료 질문드린거 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본청, 군민회관, 체육관 전부 전기료 따로 돼 있죠? 난방비가, 연료비가 따로 돼 있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연료비도 이게 입주한 사무실에 다 이렇게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돼 있나요? 군민회관 같은 경우에.
○회계과장 권영주   
 연료비는 그 자체적으로,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원종태 위원   
 그럼 여기 있는거는 군민회관 강당만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입주한 사무실은 별도의 난방시설을 가지고 있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명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여기에 타운조성 용역비가 서 있는데 다른 용역비는 어디다가 산출해서 세웁니까? 다른데 용역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 배수지 자리 토목공사같은거 사전 용역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해당 시설비에서 합니다.
이명환 위원   
 시설비에서 용역을 세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시설비에서는 어디에 서 있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해당 과목별로 따로 돼 있습니다. 해당 사업별로, 부서별로 따로 따로 예산 과목별로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금년도 것은 어디에 편입됐던게 용역비하고 시설비로 들어 갔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구 배수지 자리.
○청사관리담당 한경남   
 이월사업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금년이 아니구요 전년도에….
이명환 위원   
 이월사업으로 한 거라구요?
○청사관리담당 한경남   
 예.
이명환 위원   
 그럼 구 배수지 자리 철거비만 들어가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거비만 그때 예산이 서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시설비로….
이명환 위원   
 재작년 예산에서 7억씩…. 그럼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그 토목하고 그러는데요.
○회계과장 권영주   
 전체 예산 세워가지고 해당 개인이 소송이 제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다뤄야 되는데 이월사업 할때 그때 철거비로만 저희가 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 배수 자리 물탱크 철거비가 서있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가지고 과연 토목공사하고 이런 용역을 다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구 배수지 대지공사비로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게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거공사비로 한 것이 아니고 구 배수지 대지공사비로 계상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대지공사비라는 명분이 뭡니까? 자세히 몰라가지고.
○예산담당 박남수   
 거기에서 어떤 것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이명환 위원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 있었습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10억인가 이렇게 넘게….
○회계과장 권영주   
 그거는 부지조성이나 폐기물 처리비, 아니면 철거비등 총괄적으로 해서 그거를 집행내역으로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때 의회에서 20억씩 세워 주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재작년 예산에 내가 기억하기에는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이게 맨 처음에 원래 보건소 자리가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섰던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재작년 예산에 서있던 예산이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배수지에 상수도형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를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가 되면서 대지를 조성하는 공사비로….
이명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과다지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공사비, 용역비, 보수비 이런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릴때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지만 금년에는 산출계약서좀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몇가지 안되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색공사를 한다면 언제 어느 연도에 했었는지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게 훨씬 심의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달청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자동으로 알수 있을 것 같고.
그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이 공식으로 내가 이렇게 건의하니까 위원장님이 그거를 회계과 뿐이 아니라 각 부서에 다 알수 있는거, 그런 것좀 가지고 심의를 하자구요. 만약에 그것을 안가져 오면 산출내역서 안가져 오는 부서의 예산이 올라온건 그건 아주 관심이 없는거니까 삭제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게 지금 윤곽만 가지고 하면 잘 몰라요. 청사 용역비도 환경영향평가니 이런 것도 이게 다 얘깃거리가 되는데 이걸 주면 괜찮잖아요. 그렇게 좀 위원장님 해주세요.
○위원장 신명희   
 예. 옥영욱 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심의할 각 실과소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필요한 모든 예산항목은 최대한으로 산출기초 자료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당장 회계과도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용역이니 발주니 도색공사같은데 이런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윤태남 위원   
 이거 해줄 수 있냐구요?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비 산정은 각종 담당하는 직원이나 보일러 기사나 전기기사, 해당 기사 직원들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견적을 받으려면, 보수업체들의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계약만 가지고 견적을 받아야 되므로….
윤태남 위원   
 아니 견적을 받았으니까 이 값이 나왔지. 각 실과소 주무부서에서 견적이 올라 왔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거 아닌가? 그런거 줄수 있지 왜 안 준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상되는 추정금액입니다.
윤태남 위원   
 추정금액이라도 거기에 추정했다는 금액도 산출근거가 있을거 아니냐 그거지. 그렇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지 그럼 근거도 없이 금액이 나와요?
이명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게요.
보건소를 하면서 롤스크린이나 이런걸 한다고 예산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데 풀운영비로 보건소 썬팅작업을 5백만원을 들였었어요. 그러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죠, 그냥 예산 세워놓으면 거기서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가 무슨 개인 회사입니까? 어떤 목만 세워 놓으면 그 돈가지고 마음대로 주무르는게 집행부 아닙니까? 지금, 여주군이.
○회계과장 권영주   
 보건소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썬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롤스크린이 안돼가지고 직원들이 밖에서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썬팅한 것으로….
이명환 위원   
 그럼 롤스크린도 풀운영비로 그냥 쓰셨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 받을 이유도 없이.
○회계과장 권영주   
 추경에 승인이 돼서….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담당 실과 팀장이나 팀원들이 이 정도 추정가 가격이 간다고 해서 용역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보수비 이런게 다 이렇게 산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상상적인 금액이지 않습니까? 추가도 될 수 있고 줄어도 들수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여태까지 예산 세워놓고 남긴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금액을 절약한 금액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세워놓은 그 금액에 거의 맞춰서 발주한다든지 보수를 하는거지 그 금액이 줄어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되도록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수비용은 별도로 견적서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견적서를 안 받았더라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대충 품샘표나 이런걸 가지고 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나오지 왜 안나와요.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문제같은 경우, 그 위에 지금 토목공사같은 경우도 옛날에 예산 세워줬으니까 임의대로 의회에서 말 한마디 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말 안하시고 임의대로 다 처리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이명환 위원은 말씀해 주시는건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배수지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공청사용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중에는 토목공사비용이 있구요 철거비용이 있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철거할 때 폐기물 처리할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옹벽이 나왔습니다. 그 옹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거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예산은 의회에서 세워줬지만 그거를 집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옹벽이 나와서 증액이 됐다, 그 돈은 어디서 집행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총 사업비 속에서 된 겁니다.
이명환 위원   
 총 사업비를 애초에 세울때 넉넉히 세워놨으니까 그렇게 되는거지 그거를 정확히 알맞게 세워놨으면 증액됐을때 여기 와서, 의회에 와서 다시 승인을 얻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금액을 부풀려서 해놨기 때문에 여유있게 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에 예측치 못한 옹벽이 나왔는데 사실 하다보면 소소한 것은 설계 조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읍․면에 주민숙원같은 경우는 잔액이 있으면 나머지 해결하지 못한 물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단으로다가 했는데 거기 용도가 뭡니까? 예산 세워서 거기 해놨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쓰겠다고 하는 어떤 예산서가 하나도 안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놓은 취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군민들의 공공복리나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이명환 위원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군이 문제점이냐! 작년도에 이거 실버 노인시설 들어온다고 그래서 매매하려고 했었죠, 이 땅. 
○회계과장 권영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죠. 추진했었는데 본 위원이 반대하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거 없어진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실버타운에 대한건 검토해가지고 안하는걸로….
이명환 위원   
 그럼 그 검토한 용역이라든가 팜플렛 만든건 그쪽 측에서 만든 겁니까, 우리쪽에서 만든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용역은 안했죠.
이명환 위원   
 아니, 조감도 떠가지고 사업시행 철로 만들어서 배부한거 있거든요, 팜플렛. 그건 거기서 만든 건가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회계과장 권영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분야는 도시과에서 받아서 검토했고, 저희 회계과하고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도시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한 군에서 했으면서 도시과에서 하는걸 회계과에서 모르셨다…. 서로가 그러니까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우리 군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모르고 하니,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대가 돼야 될텐데 그런게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네요, 과장님 말씀은.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그 업무가 확정이 되든가 아니면 군의회에서 검토가 됐다면 필요한 부서에 협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검토 단계에서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안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일단 끝난걸로….
이명환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이 내용하고 틀리지만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땅은 회계과 관리입니다. 토목이고 이런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다른 업체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까지 와서 설명을 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찾아가서,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그거 이해할 분이 사실상 있습니까? 그거 잘못 된거 아닙니까?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라면. 
아니 관리자한테 그 의견을 안 물어보고 임의대로 어떤 한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라면 그건 여주군에서 큰 문제죠 앞으로. 
○회계과장 권영주   
 제가 말씀드리는거는요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면 관련 부서에 관련 협의가 들어오겠지만 일단 검토하는 단계에서 끝났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서류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이명환 위원   
 과장님! 그거 진짜 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검토하기 전에 땅 주인한테 “이 땅을 팔거냐 안 팔거야”,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 땅에 사업을 추진하는거지 거기한테 한번도 의견을 안 물어보고 자기 임의대로 한다면, 더군다나 의회까지 와서 설명을 하고 여주 유지들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했는데 홍보하고,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 의논 한마디 안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면 그건 큰일날 일이죠. 회계과에서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쓸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라면 그거는 진짜 큰 문제죠. 시간낭비고 인력낭비고, 괜히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공감대를 이루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했다면 큰 문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인물 246페이지, 247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246쪽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있는데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폐지해서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경영수익사업기금을 청사 짓는데 쓰는 건 다른 문제는 없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 조례가 내년도 5월 16일날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금이 이월되어야 하고, 또 저희가 행정타운 조성시에 경영수익사업기금 97억원을 행정타운기금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폐지될 때 청사기금으로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기금은 아주 운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경영수익사업하고 청사짓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가 없었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내년도에 폐지하고 전출할 때 심의를 할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게 되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시킨 것이니까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경영수익사업하고 청사를 건립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경영수익사업기금을 갖다가 청사짓는 게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은 한번쯤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경영수익기금운영이 내년 5월에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일반회계로 오면서 이 기금을 청사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는데 이게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갖다가 청사건립기금에다가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이상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타당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서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혹시 경영수익 또는 경영사업투자기금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물어보면 답변해야 할텐데 청사를 짓는데 쓰겠다고 답변을 하면 경영수익투자기금하고 본래 목적과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여주군의 적절한 경영수익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애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97억 6,800만원이 되도록 이렇다 할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하지 못한 책임은 이것이 의회나 집행부나 면할 길이 없는 게 아니겠느냐. 애시당초 우리가 청사건립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왔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논의를 거쳐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좀 짚고 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8페이지, 249 끝에까지 전체적으로 회계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나간 거 하나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현업대상자 5,883원 되어 있는데, 219페이지요. 
○회계과장 권영주   
 현업대상자는요, 근무시간 외에 계속 근무하는 것인데 공설운동장의 경우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쓰레기 매립장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현업대상자로 해서 시간외 특근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상순 위원   
 시간외 수당 주는 거네요?
○회계과장 권영주   
 어려운 부서 현업대상자 두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853페이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4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30억 4,800만원,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15억 1,900만원, 2006년말 현재액은 145억 6,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은 출연금, 적립금이자수입,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수입 해서 지출은 예치금수입으로 운용하고 다음연도에 예치금으로 145억 6,676만 2천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5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2006년도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운영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69억 5,200만원에서 40억 1백만원이 감액된 29억 5,162만 9천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1.1%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액된 사유관계는 문화재관리사업소와 예산이 분리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요인이 생겼습니다. 
목별로 지난해와 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새롭게 변경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따라서 저희가 세종문화 큰잔치 관계는 금년도에는 군민음악회에 4,450만원하고 거북놀이에 55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군민음악회하고 그 다음에 불꽃놀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숭모제전 관계는 어가행렬에 3,500만원, 또 오케스트라 연주회 1,250만원 해서 금년도에는 오케스트라 관계를 과거시험재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256쪽에 문화학교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년도에 우리가 6백만원인데 교부세가 아직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목아박물관에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우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답사라든가 또한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체험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 관계는 우리가 여주군 사료집이라든가 문화지, 이런 관계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부 사업지원비가 있습니다. 예총에는 문인, 음악, 사진, 미술협회 4개 단체하고 민예총에서 5개 단체 6백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황포돛배 관계를 위원님들이 예산 주셔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도 용역관계, 전자경비 수수료 관계를 해서 세콤장치를 하려고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관계는 금년도에도 고양 시텍스라는 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한 2,300명이 왔고 또한 눙서농협하고 우리 도자기조합에서 하나는 나갔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판매해서 저희가 한 164만 5천원을 갖다가 기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있어서 해설기법 선진사례 답사 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여수라든가 이런 데 전국에 있는 관광지 답사를 해설해서 했는데 해외를 보내달라고 먼저 군수님도 간담회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는 좀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금강산이나 아니면,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관내를 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개발에 보시면,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륵사 지구에 현재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잔디광장을 지금 정비하는데 6억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옥천장에서 세계도자비엔날레 입구 있는 데 도로포장 관계가 한 120m, 또한 연양리 분수대 있는 데서 운동장 들어가는 데까지 거기가 한 130m 해서 한 250m 도로포장에 2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안내판, 우리가 전국에 어디 관광지를 가면, 우리로 얘기하면 신륵사 국민관광지라든가 해서 표기한 안내판에 3억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66쪽에 보시면 관광지 하수도 준설 관계는 매년 해오는 것이지만 연양리에 느티나무 숲이 있는데요, 천만원을 들어서 하수도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지 주차시설 설치 관계는 먼저도 조례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개소에 5,400만원, 그 다음에 금은모래 지구 수목 병해충 방제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340주에 대해서 방제합니다. 그 다음에 황포돛배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보수 관계는 우리가 신륵사하고 세종대왕릉에 근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짝하고 도색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황포돛배 매표소 관계는 전기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체육 관계 26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민의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되는 관계로 일부 다른 종목에 대해서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보시면, 시․군 생활체육 육성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도비가 25%, 군비가 75%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전액 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관계도 세종대왕 마라톤대회, 스케이트 빙상장 설치, 500리 걷기대회 관계는 금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보시면, 체육 관계 예산 중에 금년도에는 달라진 것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관계인데 저희가 여기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 추가되는 것은 스포츠댄스나 수영이나 그 중에서 1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생긴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 관계도 노인분들에 대한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 관계는 현재 여주초등학교에 축구하고 육상 지도자가 있고, 여흥초등학교에 양궁하고 테니스, 여주중학교에 육상, 여주여중에 양궁하고 테니스 지도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의 관계는 287쪽까지 도서관에 있는 관계인데 금년도까지 지원한 것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254, 2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255페이지에 취타대하고 본두리 낙화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저희가 취타대 관계는 여주 자영농고에서 지금 전통놀이 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두리 낙화놀이 관계는 이것은 정월대보름 맞이해서 매년 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불 관계를 밝히는데 따른 재료비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256페이지, 260, 261, 263.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 2,500만원이 있는데 5만부 정도면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 배부할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도 배부한 관계를 보면 저희가 리후렛을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판으로 하여튼 이 관계는 어디로 하면 지금 휴게소, 인근에 있는 여주, 문막, 치악, 용인이라든가 이런 휴게소로 가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는 근무지에 배치가 되고, 종합안내소라든가 목아박물관, 농촌체험마을 이런 데에다가 자료를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자료도 제가 볼 때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1년 쓰는 거예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1년 쓰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갖다가 배부를 해주고 그럽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5만부가 한번에 오면 양이 꽤 많을텐데요, 이게. 
○예산담당 박남수   
 종합안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나는 이게 5만부를 납품을 받으시면 어디에 쌓아놓고 배부하는 것도 큰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홍보하는데 잘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현재 관광안내 하는 우리 군청에서 쓰시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관광안내소에 저희가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그만뒀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전임 계약직을 해서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연말이면 끝나는데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면 다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문화유산을 해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통역 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통역관계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그 분들이 일 하시면서 외국인들 안내하는 실적 같은 게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자 비엔날레라든가 박람회 관계로 수시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근무자가 몇 분 정도 안 될 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 회계과 예산에 인건비가 나왔었거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 267.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266쪽 하단에 보면, 금은모래지구 수목 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일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금년도에 느티나무가 낙엽이 일찍 지고 병해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나무병원이라고 종합병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현장을 다 둘러본 후에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가 할 겁니다.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인데 구체적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것은 대기, 수질 그런 환경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에서 와서 1년에 한번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관광지를 하는 거예요, 신륵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것은 신륵사관광지 인근인데 우리가 천송리도 되고 이호리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소음이라든가 또는 수질, 대기 관계라든지…….
권재완 위원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데 이게 저는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한다라면 국도비가 들어가야 되고, 국가지정문화재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대기, 소음측정 이런 것을 한다라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소음피해가 났다라든가 이런 수질이 악화되어서 관광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수종말처리 인입이 된다든가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뭘 조사를 하려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이 될 때는 지정된 후부터 공사가 끝나서 5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동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관련해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가 수질이라든가, 대기질 관계 이 관계를 했는데 연구용역을 저희가 주면 그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와서 거기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수질관계는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실험을 하고 또 소음관계는 언제 어디서 했다는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관광지 주차시설은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직영할 계획으로 우선은 그러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1,800만원씩 해서 3개소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지에 냉방기 두 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신륵사하고 어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세종대왕 영릉입니다.
권재완 위원   
 두 군데에다가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권재완 위원   
 세종대왕릉에서 사실 저희가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지금 현재는 근무를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20명인데 지금 영릉하고 명성황후 생가, 또 신륵사 세 군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65쪽에 신륵사 관광지 개발 9억 9,3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관광지 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원종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종태 위원   
 그게 말로 설명이 가능하신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게 신륵사 관광지개발도 있고,20년, 10년 장기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10억 관계가 국도비에서 들어갔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륵사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잔디광장 거기에 향나무가 오래된 게 많습니다. 그 관계를 정비하는데 6억 정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개선. 도로관계는 옥천장 있는 데서 비엔날레 입구까지의 도로관계 거기에 한 120m, 연양리 거기서부터 운동장 있는데까지 130m 해서 한 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 관광지입니다. 이런 관계에 어떤 큰 안내간판이 있어가지고 그 관계를 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종태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8페이지, 269페이지.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궁대회에서 3백만원인데 우리가 어떤 대회에 지원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저희가 국궁대회는 우리 자체로 보면, 여기서 지역에 배를 치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식대라든가 이런 컵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쓰는 겁니다. 
이상순 위원   
 어느 대에 지원하는 것인지, 동부권 대회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주군에서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여주군 궁도협회장기 대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궁도협회장기 대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이상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 하면, 여주 궁도협회에서 전국대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예산 출연요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각 시․군별로 전국대회를 많이 치릅니다. 많이 치르고 몇 년 전에 한번 도자비엔날레 할 때 그 때 전국대회를 한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했는데, 그 때 성과가 좋았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2박 3일 할 것을 소화를 못 시켜서 3박 4일을 했는데 우리 여주의 홍보도 많이 되고 도자기도 많이 팔리고 이랬다는 얘기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도 전국대회를 도자비엔날레 때 한번 치를 수 있도록 자금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들어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아시아 궁도대회를 하려고 도에다가도 올리고 저희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건 관계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순 위원   
 여주의 여건은 안 좋아요. 안 좋은 것은 아는데 이런 전국대회를 2006년도에는 한번 여주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맞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것은 기회가 되면 같이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없으시면, 270페이지, 271페이지.
권재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명희   
 예,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68쪽에 양궁선수 숙소 커텐하고 이불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화재시 보험처리를 안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처리를 받아서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예산담당 박남수   
 회계연도상 그것은 올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2006년도 보험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계수를 세입이 없는 것을 군비로 해주는 것으로 알지, 2005년도 화재로 해서 보험처리를 했으면 2005년도 마무리 추경도 있는데 그래야 세입․세출을 볼 수가 있지,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드리면, 그 관계는 사실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당시에 건립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또 한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제에서 3,900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도 마무리 수입으로 잡고 이 관계는 내년도의 관계인데 이것은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도 단위 체육대회 같은 걸 계획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도 단위 체육대회는 현재 저희가 수시로 도에서 지정이 된 게 있고 아직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매년 그런 행사 하는 걸 봐서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개최비 지원은 그것이고, 출전비 지원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출전비 지원은 도 대회에 출전하는 겁니다. 여기 여주군 선수들이 도 대회에 출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 관계는 저희가 뭐냐 하면, 매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출전을 했는데 9위를 했습니다. 지난 해에 10위를 했는데. 13개 종목에 대해서 여주군 전체에서 금년에는 9위를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가맹단체 행사지원에 29개 단체 있는데 밑에 볼링, 테니스 다 따로 있거든요. 이 29개 단체에 그 단체는 안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지금 말씀드리면, 이 체육관계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관계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수시로 어떤 협회장기라든가 도지사기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별에 관한 단체는 29개 단체로 되었는데 금년까지는 23개 단체로 6개 단체가 늘어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단체 늘어난 데는 전부 계속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2, 273. 
274, 275.
권재완 위원   
 274까지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양궁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활동을 제대로 하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TV 볼 적에 한번도 여주선수들은 못 보는데 피복비는 75만원씩 세워서 어떤 옷인데 이렇게 비싸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저희가 피복비 관계는 겨울에는 방화니트라든가 이런 관계가 되겠고요, 여름에는 여주군을 표시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사실 운동복이라는 것이 가격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권재완 위원   
 네 번으로 해주니까 분기별로 해주는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유니폼이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지금 대회출전은 열세번을 잡아 놓으셨는데 저는 전국대회 때 TV방송할 때 여주선수들을 한번 못봤어요. 그런데 매번 선수출전을 해서 몇 등을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한번도 TV에 안 나와요. 여주군 홍보를 위해서 저는 아주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한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양성이 되고 있는 것인지, 군을 홍보를 하는 양궁선수인지. 그래서 못 봤는데 피복비는 또 이렇게 75만원짜리를 분기별로 사준다고 그러길래 이게 그렇게 비싼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실 양궁대회 실적관계가 한 선수가 3위를 했고, 또 한 선수는 2위를 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그래서 실적관계는 그 관계로 있고, 또 옷 관계는 75만원씩 잡았는데 츄리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니폼 관계도 같이 있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싱에서 양궁으로 바꿨는데, 바꿨으면 어떤 여주의 이미지가 김경옥 선수를 통해서 인지도가 양궁하고 좀 매치를 시켜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 그렇게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양궁선수 지적도 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한번쯤 우리 지역 여주군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 좀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경기종목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주군이 골프장이 제일 많고 골프는 예를 들면, 인기종목이 될 수 있다, 또 뭐, 올림픽 채택이 된다 이런 설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274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우수종목 지도를 하기 위해서 예년에는 3천만원 지원했던 것을 금년에는 오히려 일부 깎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자라나는 애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골프 같은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골프영재를 키울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군에서도 우리 여주에는 골프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을 임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산지원도 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 성인들은 도 대회 등 해서 엄청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꿈나무 발굴하는 데는 예산이 별로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궁관계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금년도까지는 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내년도에는 7천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로. 그래서 골프선수 관계도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에 대한 관계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주초등학교에서는 축구하고 육상, 또 여흥초등학교는 양궁하고 테니스, 또 여주중학교는 육상, 여주여중에는 양궁하고 테니스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가 골프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성인 위주로만 나가는 것 같아서 꿈나무 발굴에 소홀한 것 같아서 이것을 항목을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74쪽에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도자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여주초등학교 축구부가 육성되고 있는데 축구부 지도자도 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골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지원이 됨에 따라서 종목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양궁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숙식을 선수들이 직접 하고 다니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자기네가 해결해가면서 운동을 과연 마음놓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 지원해줄 것 같으면 식사를 해주는 아주머니라든지 전담으로 배치를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선수들끼리 식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얼마 전에 화재도 났습니다만, 그 선수들이 간식을 먹으려고 라면물을 냄비에 올려놨다가 밖에 라면을 사러 갔다가 잠깐 부주의한 상태에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선수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지원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어떤 것이 확고부동한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선수들이 마음놓고 기왕 운동을 시키는 거 좀 체계적인 시간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에 대해서 더 지원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체육 관계도 전체적인 앞으로 추세는 아마 문화나 또는 레포츠, 체육관계 등 방향이 증가요인이 있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각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 필요한 그러한 운동기구를 대부를 해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실내체육관이 거의 다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쪽하고 주민들하고 학생과 같이 한번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6, 277.

(276페이지~28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4, 285.
원종태 위원   
 285쪽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85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천만원이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 관계는 도서관에 우리가 책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 4천, 군비 4천, 국비 2천을 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도비만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도비만 받아 써도 괜찮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추후에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도비만 4천만원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6, 287페이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911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911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말씀 드리면, 913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관계는 8억 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체육진흥기금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92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억 9,8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출관계는 우리가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관계는 924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여주군체육회 지원 사무국 직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에 2,580만원이 되겠고, 또 우수학교 운동선수 100여 명에 대해서 1,320만원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저희가 수정예산 관계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및 심화교육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 관계에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하루에 수당 관계가 3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관계는 저희가 종합관광안내로 2개소에 6천만원이 되겠고, 또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4개소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보조사업 관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아까 회계과에서는 없었나요? 종합관광 안내소에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것은 국도비 내려온 겁니다.
이명환 위원   
 군비로 별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231억 7,762만 8천원보다 51억 310만 7천원이 증액된 282억 8,073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92페이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을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에게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와 현충일 행사 지원 합창단 및 밴드부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장애인의 날 기념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장애인 수당,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00페이지 의료재활사업에 대해서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수강료를 장애인 정보화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장애 월동난방비 등을 계속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수급자 급여, 그러니까 천사들의 집과 평화재활원에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또한 다음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통역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통역센터가 개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 4종, 7종,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에 따른 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02페이지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했고, 또한 장애인 시설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집과 평화재활원에 저희가 운영비를 냉․난방비 공과금등 종사자 인건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인데 장애인 정보화협회에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인데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가구당 4백만원 이내로 해서 2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각․언어 장애인용 화상전화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공시설 3개소등 3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은 각 읍․면에 수급장에 대한 취로사업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04페이지 저소득 근로소득공제 사업에 대해서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소득의 30% 지원하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2,300세대 4,100명에 대해서 급여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305페이지 긴급 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6년부터 복지지원법이 발효가 됨에 따라서 일부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0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간병과 집수리등 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 후견기관의 종사자 복지수당 운영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현물급여)에 대해서 자부담 150만원씩 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0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여주대교 경관연출에 대한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역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훈련인원은 17명을 계산해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읍․면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장수노인수당을 금년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시상금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경로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 이상은 4만 5천원 해서 경로연금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을 마찬가지로 위탁해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우리가 북내 나눔의 집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노인교통비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비 지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해서 5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수급자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운영 창강요양원에 대해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치매.중풍 주간보호시설 운영해서 저희가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운영에 대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를 297개소에 대해서 65만원씩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것도 297개소에 월 10만원씩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저희가 연간 5억 3백만원이 계약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운영비와 다음 장 넘기셔서 취사원 인건비 해서 합해서 5억 3백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회관에 돼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중풍.치매 주간보호시설 설치비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쭉 넘기셔서 319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등학교와 아동 양육비 등을 마찬가지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교육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20페이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공공요금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했고, 또한 문화의 집에 음향기 유지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따른 문화의 집에 아이들이 드나드는데, 323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이 올라다니는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락방지막을 1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따른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여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규칙에 의해서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에 따른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의 집에 지도사가 1명이 배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사에 대한 보상과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을 편성했고, 그 다음 저소득 가정에 대한 아동간식비를, 보육시설에 대해서 간식비를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용시설에 대한 아동보육료의 차액분에 대해서 2만 4천원씩 해서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자와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 지원시설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와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와 농어촌 보육료 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둘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자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둘째아 자녀에 대해서 일반아동인 경우에 29만 9천원을 지원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인데 이거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관리계획에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소녀소년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를 여주군에 구세군 여주군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개소당 월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급여비인데 이거는 “우리집”, 여광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아동지원에 대한 지원비를 “우리집”에 대해서 학습자료라든지 그런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아동복지시설 특수근무자에 대한 수당,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집”에 대해서 수당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하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비용 “우리집”에 대해서 편성했고, 다음은 결실아동에 대해서 1일 평균 133명을 계산해서 우선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 292,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4, 295, 296, 297, 298, 299.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장애인 민간경상보조금은 심부름센터 차량이나 지체장애인 차량 운행비가 이 예산이 모자란다는 소리 안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산은 많이 주면 좋은데 여주군 재정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뒤에 그럼 제가 물을게 엄청 많아지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 관내 장애인들한테는 엄척 인색해요. 진짜 우리 관내 장애인들한테는 엄척 인색하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보면 이런 다른 단체, 힘있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체는 예산이 엄척 넉넉하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 사는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전기사 봉급을 지급 얼마 책정했습니까? 
운전기사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아마 보조원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142,3만원 정도, 120만원이죠. 그럼 120만원가지고 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니면서 시각장애인들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아까 설명할 적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지금 보육시설같은 경우 7억 2천만원씩 시설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봉사라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끔 보수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간사라든가 차량운행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못있고 6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라든지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센터 차량운행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군데를 인상하면 다른 단체까지 다 인상하고 이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때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장애인이 여주군 관내 전체 해야 4천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똑같은 군민인데. 사실상 120만원가지고 생활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글쎄 120만원이, 금액이라고 그러는게 꼭 적다고 할수 없고 많다고 할수 없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달에 60만원 70만원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다른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간사는 고정월급이 나가고 있습니까? 공공근로로 먼저 대체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운영비 내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고정월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게 아니죠? 공공근로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애착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하여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자꾸만 예산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따가 뒤에 예산문제 다룰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앞쪽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3억 7천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1억이 늘었거든요. 혹시 원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어떤거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위에서 국비부담에 대한 군비지시 부담비율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시지. 우리가 인구가 늘어서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늘으니까 1억이 늘었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비율로…. 여기 지금 다 순수 군비들어가는데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도 아닌데. 이거는 여기에 전출금은 우리 군비에 전출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1억이 늘었어요. 1억이 늘은 원인을 제가 알고 싶다 그 얘기예요. 인구가 늘었든, 환자가 많아서 수요가 많았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1억씩이나 큰 돈인데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의료행위를 하는 자가 늘어나는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파악된게 의료급여가 작년보다 1억이 늘어났으면 “수요자가, 여주군민이 환자가 많았다”, 그런 파악된게 있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제가 1억씩 늘은 것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비부담을 “지시에 의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시지. “환자가 늘었다, 여주군민의 환자가 늘어서 부담할 수 밖에 없다, 환자 몇 명이 늘었다”, 이런 정도는 가져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아무리 전출금이라도 세워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의료행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의료행위자가 계속 늘어나는걸로 계산해서 늘려서 세운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시지. 예를 들어서 그냥 부담금이니까, 전출부담금이니까 여주군에 환자수가 작년보다 늘었다, 통계상. 수요자가 늘었다라면 인구가 늘었든 환자가 늘었든 늘은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냥 수혜가 많을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되신다 그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자료를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억씩이나 늘은거에 대한건 왜 늘었는지를 와서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주셔야 예산이 편성이 되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92쪽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협의체 회의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못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금년에도 이거 예산 세우셨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원종태 위원   
 4번 정도 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종태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그리고 아마 298쪽에 경기도 시각장애인 행사지원 보니까 50만원 서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여기 도에다가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보내는 행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도단위 행사에 저희가 참가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방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50만원 서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역에 계신 장애인들한테 예산을 세우는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산확보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군데 예산을 쓰다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이게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안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부서에 보면 상당히 복지 수혜적인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편성된 비용이 적으니까…. 물론 과장님이 확보하시려고 애를 쓰셔도 어려우시긴 하겠습니다만 크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자활근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몇 페이지….
김강배 위원   
 303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할 계획인데 일인당 1일에 6시간 근무하면서 2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6천만원은 그 2만원을 나누면 3천명 정도 하는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간.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300페이지, 301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이게 지금 301쪽에 민간경상보조금 32억이 천사의 집하고 주신다고 그러는게 그것좀 301페이지가 다 재활근로에 대한 천사의 집하고 평화의 마을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평화재활원.
권재완 위원   
 평화재활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권재완 위원   
 이건 예산확보가 군비를 7종에 2억씩이나 하셨네요? 이게 고유사무예요, 아니면 위임사무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과거에는 국가사무였었는데 이게 복지사무가 다 지방으로 지금 이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어떻든 우리 고유사무는 아니잖아요. 위임사무잖아요? 국가위임사무이면 전액 국비로 세웠어야 되고. 그러니까 위임사무예요?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이 예산은 확실히 질문할게 있어요. 위임사무가 확실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방이양사무입니다.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고, 우선 여기 군비부담한건 지역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은 우리 고유사무는 혜택을 안주고 이렇게 시설에 대한건 막대한 돈을 붙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이거 안 세웠던걸 막 집행하고 그랬었어요. 올해는 집행을 못하도록 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임사무라고 그러셨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이양사무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2페이지, 303페이지.
권재완 위원   
 다시 한번 좀….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 장애인시설 운영비 이것도 그러면 지방이양사무예요? 천사의 집.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방이양사업, 그러니까 국가에서 과거에는 관리했었는데 이 사업이 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국가사무였었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렇죠.
권재완 위원   
 국가사무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군비를 20억 세웠어요, 천사의 집에. 이거 지금 저희가 몇 년이 아니라 아주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런 기관에는 정부에서 한다라면 기관위임사무라면 국비 직접 지원하든 알아서 해라”, 관내 장애인들 3천명, 몇 천명 돈 한푼 주는거 차량지원하는 것도 쩔쩔매면서 여기는 지금 20억 배려를 했어요. 이게 지금 비율도 그래요. 국가사무라면 예를 들어서 도비는 3억이고 국비도 없는데 군비를 20억씩이나 여기다 투자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앞으로 분권교부세가 나오면 군비를 줄이고 분권교부세의 그 돈을 여기다….
권재완 위원   
 그럼 분권교부세는 못받은 이유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직 그게 예산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권재완 위원   
 그럼 안됐으면 우리도 배려를 하지 말았어야죠, 20억을. 
○예산담당 박남수   
 군발전특별회계가 하나도 안내려 왔습니다. 내년도에 1회 추경에 내려오면 지금 군비 부담한게 차감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안되면 이번에 다 삭감할게요. 그리고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든, 그리고 아까 국도비가 비율로 안맞고 군비를 20억이나 했다는거는요 누구를 위한 여주군의 고유사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 다 집행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이번에 아주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세워놓니까 연말까지 끌고가다 그냥 다 집행해 주니까 그러는데 좌우지간 이 뒤에 나오는 예산 국가위임사무 이런거는 전액 집행하지 않도록 조심있게 해주세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였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팀장님들께서 좀 정확하게 보조자료를 해서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 해가지고 3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차량은 2,500만원 세웠어요.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센터 차량운영비” 해가지고 2,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 해가지고 2,740만원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 회사에다가는 몇 천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우리 관내 예술단체에서 할 때는 2백만원, 3백만원, 많이 주면 5백만원 주면서 생색내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거든요. 도비도 내려온게 있겠습니다마는 운영비 자체가 이렇게 또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도비가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세웠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여주군 것은 5백만원 더 세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같이 형평성 맞춰서 3천만원 더 하지 말라는 그런게 있냐구요.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사회담당 최용천   앞에 나온 심부름 차량같은건 전액 군비거든요.
이명환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3천만원 세운거 있고…. 그럼 여기 3천만원 세운 근거 있을거 아닙니까? 왜 3천만원 세웠는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건 부담지시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콜승합차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세웠고, 이 심부름센터같은건 우리 군에서 전액 군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라 3천만원을 세울때 도에서 무슨 근거로 해서 3천만원 세워졌을거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그 근거사항하고 우리 군 근거사항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세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도에서 나오는건 부담지시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부담지시 내려올때 유류대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오는게 아니라 “도비를 1,500을 하고 너희는 50:50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도에서 그럼 얼마 세우라고 하면 무조건대고 우리군에서는 좇아가는 입장뿐이 안되는거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독자적인 예산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물론 군에서 3천만원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걸 여러군데 세우다보니까 그런게 있었습니다마는 군비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것뿐 아니라 조금 있으면 장애인 체육대회 건도 나오고 그러는데 성한 사람들은 300명이 나가면 한 6천만원 갖고 나가고 장애인들은 한 100명이 나가는데 800만원 900만원돈 갖고 나가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똑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알겠습니다. 군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것좀 한번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302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죠? 이거는 몇 개소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 저희가 2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급부터 6급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세면장이라든지 화장실같은거 또 문턱같은거 높은거 수리한다든지….
원종태 위원   
 물론 이게 소규모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주택개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400만원가지고 어떻게 20개소를 하나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큰 사업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 307페이지까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장학금 전출이 이게 어디로 전출시키는 거예요? 기금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원래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87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권재완 위원   
 뒤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권재완 위원   
 그 밑에도 지금 공공근로참여 인건비가 군비가 1억 9천인데 이거 부담지시를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분권교부세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군비로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305쪽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라고 예산이 서 있구요, 306쪽은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내용이 뭐가 틀린 겁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산비탈이나 오지 등에 연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데에 운반비를 50원부터 60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은 수급자 가구 중에서 연료를 연탄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월 2만 7천원씩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가 들어가는 가정에 여주군에 몇 가정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386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냐하면 운반비하고 연탄비하고 거의 금액이 비슷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5,500만원 가량, 그리고 4,100만원 가량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연탄운반비는 장당 운반비이고, 연탄비 지원은 개당 270원씩 계산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30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이 여주군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2,300세대에 4,100명 정도 됩니다.
김강배 위원   
 이게 조건은 옛날하고 똑같은 거죠? 완화되지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기초생활 수급자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기도 하고, 소득이 좀 늘어나면 다시….
김강배 위원   
 그런데 대상을 법규에 완화되지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김강배 위원   
 같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 대신에 차상위층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기가정이라든지 응급가정을….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시면 308, 309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308쪽에 경관연출 전기요금이 열두달을 세웠는데 열두달 동안 계속 이렇게 했어요? 12개월을.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날이 추운 동절기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관연출을 하지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12달 계산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편성에 12개월을 했는데 혹시 12개월을 한 이유가 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연간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작년에 연간계약 얼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작년에 약 72만원 정도 지급된걸로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72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720만원.
권재완 위원   
 720?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죄송합니다. 월 72만원씩….
권재완 위원   
 월 72만원에 12달 하지도 않는데,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경관연출을 해요? 연간계약은 알겠는데 작년에 70만원 세웠어요. 올해 80만원이고. 그럼 작년에 2만원 모자라면 어디서 전기요금을 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금액이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많이 경관연출을 하는 달은 좀 많이 나가고, 적게 하는 달은 좀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단가계약을 했다면….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단가계약이 아니라 키로와트에 의해서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물리기 때문에 하나도 안 돌린다 하더라도 기본요금에 의해서 40만원이든 5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해가 더 안가네. 이게 지금 저는 단가계약이면 의무적으로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그냥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기본단가계약에 쓰는만큼 낸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권재완 위원   
 최소단가를 내고서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72만원이면 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작년에 이것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이 많았던 사항인데. 이게 작년보다 10만원 올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구요, 여기 구 대교 경관연출 유지관리비를 8백을 세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거는 거기에 수리비같은거, 전기수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에 따른 비용을 세운 겁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작년에 100만원가지고 모자르면 800이면 뛰어도 몇배를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다시 추경해서 세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분수대)는 이게 어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관연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처음에는 할 때에 상수도요금이 들어가고 다시 넘어가면 한강물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작년에는 이게 안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들어갔단 말이예요. 원인이 있어요? 작년에 안 넣었는데 올해 넣은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작년에는 그때 당시에는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3개월 동안 하는걸로 계산해서 이렇게 새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걸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는 사실 경관연출을 한번 제대로 안했어요. 작년에 제가 일부러도 지나가는데 보면 제대로 안틀고, 예산만 세워놓고 전기요금만 냈다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안할거면 아주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열심히 틀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이 사항은 자체에서 업무조정이 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로 했는데 수정예산에 미쳐 못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309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강배 위원   
 311페이지 하단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한달에 20만원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대개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한 90명 정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1년 내내가 아니라 약 5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5개월이요? 이걸 산재에는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네?
김강배 위원   
 이건 보험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산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강배 위원   
 아니, 이 일을 하면서 다쳤을때 치료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4대 산재보험은 다 듭니다.
김강배 위원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예.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311페이지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 313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장애 노인수당이 7,200밖에 안되는데 90세 이상이 300분 밖에 안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렇습니다. 300명 정도, 대상이.
권재완 위원   
 추이를 봐서는 얼마나 더 늘을 것 같아요, 줄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계속 늘어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2만원가지고 90세 이상 노인분들…. 저는 이거 한 5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야 그래도, 배 해야 1억 4천인데, 만원 준다고 해도. 이거 2만원씩이라면 사실….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우선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개정이 필요한걸 느끼면 바로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다른데는 예산을 하면서 이런데는 진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가정복지담당 고제경   
 경기도에서 여주군이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이런 것도 최소한 5만원 정도로 해서 하든 해야지 이게 2만원이면 90된 노인들이 이게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 312쪽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하는게 있는데요 이거 어디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노인회에다가….
원종태 위원   
 노인회에다가 그럼 예산을 주게 되는 거죠? 2천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렇죠.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여기 313쪽에 “경기 가정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40만원이 섰는데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도우미가 저희가 20명이 있는데 그게 보험료 가입비입니다.
이상순 위원   
 경기도 도우미 보험가입비?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보험가입비.
이상순 위원   
 금액이 하도 적어가지고 어떻게 도우미 운영을 하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그 다음에 314, 315페이지.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314쪽에 노인시설운영 “창강요양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창강요양원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관리비로 인건비 들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인건비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운영비가 이게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게 실비요양시설이기 50%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거는 자료를 봐야지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 3개가 전부 창강요양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 주거의료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근수당은 창강요양원과 법인 이런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창강하고 어디죠? 다른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창강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창강 한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명환 위원   
 계속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명환 위원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307쪽에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얼마 줍니까, 하루에.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2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27,000원이죠? 토요일, 일요일은 안 나오니까 안 주죠? 출근 안하는 날은 안주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토요일 하루는 계산 안됩니다.
이명환 위원   
 토요일 하루 빼죠? 그러면 한달에 봉급이 한 50만원 가량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장애인시설이 나왔는데 시각장애인 간사가 공공근로를 쓰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쓰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가 60만원도 안됩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한테는 60만원도 안주고 좋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인건비가 대략 100만원돈 되지 않겠습니까 최하.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격을 갖추고 일정한 교육이 다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명환 위원   
 전부다가 그러면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전체 다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명환 위원   
 그럼 일반직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까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일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일반 저거지만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요양시설의 노인을 돌보고 그러는 사람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사는 별도로 빼고, 거기 경리도 있을거 아닙니까? 경리보는 사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경리가 아니라 사무장식으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월급 올렸다 내렸다 하는게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임금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거기 사무원 봉급이 정해져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 버스기사 월급이 정해져 있을거 아닙니까? 그 인건비하고 우리 지금 장애인 시설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하고 비교가 되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면 됩니까? 거기에 창강요양원에 버스기사 운전했던 분이 월 150만원 받던 200만원 받던 미리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거기 사무보는 사람도 70만원이 됐던 80만원이 됐던 어떤 금액이 다 정해져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기준은 다를 겁니다.
이명환 위원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가서 간사를, 사무를 보는 분은 공공근로로 돼 있으니까 언제 그만둘지 불안한 거예요. 생활에 안정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많으면 사실 많은 사람을 다 많은 보수를 주고 정상적으로 채용을 해서 써야 되겠지만 우리 여주군같은 경우에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여주에 앞으로 계속 노인시설이 이따가 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시설이 많이 들어올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계속 군비로 지원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사회가 복지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주군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사회로 가는거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자꾸만 들어오고 이래서 외지인들은 특혜를 받고,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특혜를 못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하여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장애인 문제 때문에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시설 문제도, 재활작업장이 지금 활용되지 않고, 다른데는 재활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하여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확보에 노력을 하시는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세요. 그런 시설하고 우리 장애인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더 달라는 얘기는 안합니다. 똑같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노인시설 운영 창강요양원 이게 설립당시 지원비 안받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강요양원은 정부지원예산을 하나도 안 받겠다, 그냥 시설만 허가해주면 자체적으로 유료시설 임대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창강요양원은 실비시설입니다. 그래서 50%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허가조건에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하나도 안 받겠다 해서 허가가 나갔다 그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전액 삭감을 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죠. 창강요양원에 대한 것은 지원비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 담당이 바뀌면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허가 나간 것이 다 그럴 겁니다. 법인 설립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법인설립된 단체에 대해서는 다 유료가 아닌 무료로 하겠다, 정부에서는 다 지원해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법인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유료시설로 된 경우에는 다 거기에서 부담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창강요양원은 예를 들어 국도비 정부예산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한 지가 몇 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 받으면 다른 시설 안 해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사의 집』, 『평화의 마을』, 안 된다, 국도비 직접 국가사무 가져가라, 기관위임사무일 경우에는 국도비 다 가져가라, 교부금을 가져가든 다 가져가라, 지방비에 못 주겠다 그게 논란의 소지였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창강요양원도 처음부터, 설립 당시부터 앞으로 지원비 없이 할 거니까 허가만 내주십시오 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을?
○가정복지담당 고제경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재완 위원   
 예.
○가정복지담당 고제경   
 요양시설에는 무료시설이 있고 실비시설이 있고, 유료시설이 있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시설로 시설인가를 할 때는 건축비에서부터 운영비까지 전액 국도비, 군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부터 전체를 다 국도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료시설일 경우에는 건축비와 그 다음에 운영비까지도 시설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창강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실비요양원이거든요. 실비요양원은 입소자격이 기초생활 수급자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만 받는데 실제적으로 실비를 받게 되면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에 약 한 60% 정도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60% 정도는 전체 운영비 중에서 50%를 도비나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법인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지을 때 이것을 군비지원을 안 받겠다 이런 약속이 있을 수 없는 시설이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실비요양시설이 있어가지고는 관리비와 운영비 총액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을 때에 그것을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올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비와 운영비의 50%를 법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편성을 해서 지원한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나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마치기 전까지 위원장님 이 서류 찾아가지고 원본 갖다달라고 그러세요. 서류홀타를 가지고 와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기억에 그래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 안 하기로 했었어요. 
○위원장 신명희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6페이지, 317페이지.

(316페이지~32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지나간 거라도 또 체크할 필요가 있으신 것은 질문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한번 전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325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예, 원종태 위원입니다. 
325쪽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제10회 청소년장기자랑 한마당 축제 이게 어느 단체에다가 행사를 위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10회면 먼저도 이거 행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먼저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프로그램을 우리가 단체에 줄 때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먼저 한 거라도 하나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천 만원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남는 것인지 계산이 안 서거든요.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음은 326페이지, 327페이지.
328, 329.
원종태 위원   
 328쪽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원종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328쪽에 현대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누구한테 뭐를 어떻게 보상해주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근자하고 보조자가 있는데 상근자는 한달에 50만원씩, 보조자는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부방을 만들 때 그렇게 구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운영을 바꾸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당초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여기에서 공부방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이 정도를 받고. 이게 24시간 가동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밤 11시까지.
원종태 위원   
 몇 시부터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녁 5시부터.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과외선생님 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이들 관리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329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0, 3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2, 333.
원종태 위원   
 333쪽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시설비에 보육시설기능보강 해서 국공립 신축이 있는데 이거 제가 자세히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내용이 뭔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각 시․군마다 공보육시설을 하나씩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내년도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장소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 여주군에는 지난해에도 다른 읍․면에다 설치를 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만 부지확보라든지, 워낙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확보도 안 되고 해서 산북면에 계획을 세우고 산북면에 현재 복지회관에 있는 시설을 옆에 옆의 부지로 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그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내용이 그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에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김경래 위원   
 산북지역이 우리 여주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이라서 선정이 되었지 않나 보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지, 우선순위에서 다른 읍․면에도 다 이렇게 조사가 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당초에는 모 면의 복지회관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장들이라든지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 시설을 할 장소를 물색을 해 본 결과 물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북면에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을 저희가 도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있던 시설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냐 했더니, 도에서 가능하다, 해도 좋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계획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섰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해서 2006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에서 한마디로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비가 훨씬 많네요, 국도비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런데 국가에서, 위에서 부담지시 내려온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비를 더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청사관리 쪽에서 제대로 관리가 된다라면 지금 면적이 좁지가 않거든요.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어린이집은 1층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못하고…….
김경래 위원   
 1층을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여주군에서 활용을 했을 때 그 면적이 적게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면적도 좀 협소하고 그럴뿐더러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것보다도 옮겨서 별도로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고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게 좋죠. 좋은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가 하더라도 어차피 여주군 재산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4, 335, 336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명환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3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이것이 우리 집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너머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우리집이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이명환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도 거기구요? 그러면, 대개 군에서 한 9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아동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거기에 애들이 120명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대개 쓰이는 데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게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에 보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또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은 도에서 경기도만이 특수시책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명환 위원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면 군으로 혜택이 오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로 받는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경기도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는 무조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도비지원 했던 원인도 있고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보조금 할 때 제외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그래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도비는 8천 백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우리는 7억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추경 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분권교부세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삭감액으로…….
이명환 위원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받았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1회 추경에…….
이명환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비는 8천 백만원 가량 나오는데 우리 군비를 7억 정도를 세운다라면,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담당 고제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부분에는 여기에 기존에는 국비보조 사업일 때는 국비가 70% 들어가 있었는데 그 국비가 지방이양사무로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일단 국가에서 교부가 되어서 군으로 오면 군비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군비로 표시되어서 7억 6백만원 되는데 이게 분권교부세가 교부가 되면 그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다시 재원이 바뀔 사항입니다. 
이명환 위원   
 재원이 바뀌면 이 돈은 남는 거 아닙니까. 7억 정도는 남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고제경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그 재원 만큼은 다른데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니까 문제죠, 집행부에서. 아무 용역이나 하고 아무 데나 막 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복지담당 고제경   
 그런데 분권교부세는 국가에서 내려보낼 때 사업별로 거기에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분권교부세가 그 사업에 똑바로 투입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명환 위원   
 목만 교환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충당하고 이 돈을 빼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경 때 군비로 충당을 하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데 올릴 겁니다. 재원에 대해서. 
○가정복지담당 고제경   
 여기에다가 재원표시를 도비, 군비만이 아니라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이렇게 재원배분을 별도로 또 나누게 될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결식아동 급식이 나와 있는데 여주군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한 180명 되는데 133명분을 일단 세웠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이것도 아울러서 추가로 계상할 겁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혹시 빠진 게 있거나 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질의심의를 마치고 유인물 7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7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의료급여 일반운영비. 홍보물 인쇄비, 또한 사무용품 구입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41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분에 대한 20만원의 보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 78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에 있는 융자금을 6억 1,131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 있으신 분.
예,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라는데 이거 융자해주면 회수할 가능성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대략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1,500만원 정도.
이명환 위원   
 무이자인가요, 아니면, 저금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금리입니다. 
이명환 위원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것은 저희가 융자금을 줄 때 거의 다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융자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전세를 놓은 사람을 보증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증을 뚜렷하게 하기 때문에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안전장치를 해놓으시는 거네요. 그럼 영세민이 아니죠.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 정도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회수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불쌍한 사람들이 쓰긴 쓰는 거지만…….
이명환 위원   
 이게 실질적인 영세민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영세민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대략 몇 가구나 이렇게 나가는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상세히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 40가구 정도가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40가구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영세민으로 해서 또 갖다 쓴 건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다음에 유인물 86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그 다음에 87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그 다음에 87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 세가지 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86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셔서 86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11억 5천만원 잔액이었었는데 2006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1억 3,800만원이 수입, 또 지출이 3,600만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경기도 노인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참가선수에 대한 훈련비와 또한 참가선수 보상금, 운동복 등에 대해서, 그 다음은 노인지도자 연찬회 참가자 보상과 또 행사참가자에 대한 보상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가자 보상은 컴퓨터 경진대회라든지 노인 일자리 박람회 참석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노인학교 운영 지원, 노인회 육성 지도비, 경로당 활성화 육성지도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5억 2,900만원에 2006년도 운용계획엔 수입이 1,500만원, 지출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를 위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사업비를 위탁을 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4억 2,500만원, 2006년도 계획에 수입이 1억 1,300만원, 지출이 2,2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883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 드리면, 중학생에 대해서는 20만원씩 해서 18명씩 해서 2회, 그리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30만원씩 해서 25명씩 2회 해서 장학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5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 3명하고 우리집에 1명,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1명, 창강요양원에 1명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60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보건소에 도비가 가내시 되어서 주요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만, 그 가내시가 실시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 내용하고는 병행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오순절 평화의 마을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계시는데 거기가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받는 단체라면 거기도 예산을 쓸 때 좀 바르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심사한 건설회사에 계속 현재 입찰을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가 독점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여주관내 업체들한테 토목공사라든가, 도배, 미장 이런 걸 전부 공사를 시키고 돈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10여 업체가 지금 돈을 못 받은 게 1억 3천 정도 대략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내용에 대해서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저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사실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도록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주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정확히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은 지금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공사를 해서 제대로 돈을 못받은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애초에 공사할 때도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도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신세환 종합건설과 여주 금양토건하고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금양토건에서 여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다시 하도급을 줘가지고 한 사항으로 서류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 금양토건과 여주군 관내업체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돈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내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주군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잡음이 없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 도비, 군비를 갖다가 예산을 받아쓰면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는 공개입찰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찰방법이.
○예산담당 박남수   
 공사를 수주할 때는 경쟁입찰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명환 위원   
 경쟁입찰 붙이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물론 이게 크니까 공개입찰 해야 합니다.
이명환 위원   
 예, 공개입찰을 하는데 신세환 건설이 계속 입찰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은 안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요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환 위원   
 아니, 과거부터 한번만 외지 다른 업체가 하고 계속 신세환 건설이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공사하는 것도 별로 없고 공사한다고 해서 제가,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고 난 다음에는 입찰 같은 것도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이명환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지만 과거에서부터 신세환 건설이 계속 입찰이 되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문제제기를 한번 해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쟁입찰 사업체가 계속 몇 번씩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썽을 계속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해준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앞으로는 잘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수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빠진 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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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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