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05일(목)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박용일 부의장 대표발의)(박용일·박명선·장학진·이환설·길두호·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6. 5.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7. 6.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8. 7.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9. 8.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부의장 대표발의)(박용일·박명선·장학진·이환설·길두호·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1. 10.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2. 11.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3. 12.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박용일 부의장 대표발의)(박용일·박명선·장학진·이환설·길두호·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6. 5.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7. 6.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8. 7.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9. 8.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부의장 대표발의)(박용일·박명선·장학진·이환설·길두호·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1. 10.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2. 11.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3. 12.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시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께서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선임을 수락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시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이환설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이환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박용일 부의장 대표발의)(박용일·박명선·장학진·이환설·길두호·김영자 의원 공동발의)@7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7 

5.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7 

6.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7 

7.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7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길병윤입니다.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호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정원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호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분납 연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여주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주민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호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5조에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증액 신설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여성단체 운영지원과 지도육성,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2개의 호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3조에서는 여성상 시상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수상대상자의 거주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저촉사항이 없으며, 또 다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내용으로 안 제9조의 2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병윤 수석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실로 가면서 변화된 게 있네요? 여태까지는, ‘사료됩니다’를 ‘판단합니다’로 바꿨네요?
전문위원실, 판단을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길병윤   
네.
○위원장 장학진   
네, 일보 진전된 겁니다. 여태까지는 ‘사료됩니다’로 했는데 이제는 ‘판단’으로 하셨습니다. 책임도 함께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난해에 12월 11일 공무원 직종 중에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은 분야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편되는 직종은 오는 12월 12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에 ‘가’번 항목에 직종개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폐지되는 기능직 현 정원은 79명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환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렬이 있는 47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47명은 우선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을 한 후에 나중에 전직시험을 거쳐서 전환되게 됩니다.
또 현재 직렬에 유사직렬이 없는 운전직이나 속기, 방호 이런 직렬에 32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 32명의 정원은 직렬을 새로이 신설을 해서 시험을 보지 않고 무시험으로 전환임용하게 됩니다.
별정직도 분야별 업무성격에 따라서 전환이 되지만 우리 시에는 별정직 정원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폐지되는 계약직의 경우 현재 시간제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한 26명 됩니다. 이 직원들은 시간제임기제로 계약직을 임기제로 바꾸게 됩니다.
‘나’번에 정원조정은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 79명을 감축을 해서 일반직으로 증원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별표2, 3, 4 항목은 종류별, 직급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별 정원책정기준 인원과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외 대상이고, 부서협의 결과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 직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승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진?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일반직에 준해서 모든 인사운영이 되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전보다 승진 소요연수가 짧아지는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승진 소요연수는 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에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능직 7급에서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1년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다른 장점은 또 무엇이 있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우선 인사운영의 효율성입니다. 지금은 기능직이라고 해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쩌면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일정한 대우를 받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은 조금 약간 뒤처지지만 나중에 가서 원상태가 되면 제대로 된 인사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뭐라고 그럴까, 기능직 분들이 상당히 이거는 선호하는 조례네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에 대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지금 말씀 중에 조금 기능직들이 소외감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신속히 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같지만 외부로부터의 받는 인식도, 또 자기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 이것이 일반직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하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라고 하면 일반직보다는 좀 뒤처지는 듯한, 특히 저도 느끼는 거지만 기능직 7급이라 하더라도 일반직 8급 밑에 책상배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것은 기능직이라는 거는 종전에 보면, 대개 특정기술이나 특정 보완적인, 정식적인 일이 아닌 보완적인 일을 담당을 하는 쪽이 기능직으로 재편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직에 비해서 처우가, 대우가 뒤처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겠고요.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상위직급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잘 가야 6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직으로 되게 되면 그 위에 상위직렬, 사무관, 서기관 이런 쪽으로도 승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일반직하고 기능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저는 이렇게도 봐요. 일반직과 기능직, 일반직은 관리 차원의 사람들로 보고, 기능직은 알다시피 가장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것들이 기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갖춰야 될 것들, 전문분야에서 그래야 살아남기 위한 기술강국으로서도 기능직이 사실상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껏 폄하되어 왔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젠 이건 대등선상에서 봐야 되겠다, 지평선상에서 본다면 더 바람직한 거다,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잘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별정직에 보면, 임기 있는 직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길두호 위원   
어떤 임기 있는 직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일례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비서직이 예전에 별정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임기를 정해서 채용을 할 수 있겠죠.
길두호 위원   
시장님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임기제를 선택을 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길두호 위원   
지금도 비서직이 임기를 가지고 채용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전에는 임기제로…….
길두호 위원   
아니, 지금 현실에.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은 저희 시는 없어서 아직 채용된 게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없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별정직 정원이 없습니다, 현재.
길두호 위원   
여기에 보면 1% 1명 있잖아요. ‘다’에 보면. 종류별.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건 정무직입니다.
길두호 위원   
정무직?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정무직. 시장·군수에 대한 정무직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계약직에 임기제일반직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것은 시간제계약직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제로 쓰는 계약직이 있어요, 26명이. 그 사람들은 시간제임기제로 바뀌죠.
길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길두호 위원   
네.
○위원장 장학진   
네, 다음은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반직으로 되는 것은 아마 다 좋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바뀌는 것을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보수 관계는 어때요? 보수 관계?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보수 관계는 그 급에 해당되는 보수를 받습니다. 호봉이고 뭐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현재 받는 보수하고 거의 같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지금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보수가 똑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똑같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또 달라지는 것이 없네, 그렇게 따지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상위직급으로의 진출, 또 전문직렬의 신설, 일반직에.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진급, 승진기회 그런 것이 보장이 된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고.
그 다음에 12월 12일부터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박명선 위원   
그것은 날짜를 왜 그렇게 박아놨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게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저희 행정기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직종,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직종이 다 이렇게 변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도 그렇고, 국토지리원 해서 전부다 전국적으로 기능직이 없어지는, 그래서 그 날짜를 명시를 해서 박았어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12월 12일로 해 놨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건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난 날짜를 아주 못을 박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사실 좋은 조례예요, 이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되는 것이. 그러나 이것을 운영 면에서 정말 여주시 행정조직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됐다고 그래서 정말 승진이나 이런 것에 차등이 없이 될 것인가. 또 기능직이 6급까지는 배당이 없이 올라가겠지만 6급에서 5급에 기능직이 가능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가능합니다.
박용일 위원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이게 참 사실 인사권자의 문제가 되는데, 이게 내용대로라면 참 좋은데 이 기능직이 6급에서 5급에, 이게 참 하늘에 별 따기일 것 같아요. 사실상 운영 면에서.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기능직에서 일반직도 똑같은 진급이나 이런 거에 차등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정말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하지만 그 직렬별로 상위직급을 확보를 해줘야죠. 그런 때 있어서 대부분의 직렬은 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직렬 같은 거, 방호직렬 이런 거는 5급 직위가 맞는 건지의 여부 그런 것은 판단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재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하나 더 놓친 게 있어서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79명의 지금 분류되어 있는 있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 좀 한번 불러줘 보세요, 어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통신이 한 명이 있고요.
박명선 위원   
통신이 1명.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전화상담 하나.
박명선 위원   
전화상담 1.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전기 열 셋.
박명선 위원   
전기 열 셋.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기계 스물 둘.
박명선 위원   
기계 스물 둘.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열관리가 둘.
박명선 위원   
열관리가 둘.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화공 하나.
박명선 위원   
화공 하나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선박 둘.
박명선 위원   
선박 둘.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사무 다섯.
박명선 위원   
사무 다섯.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렇게 이게 마흔 일곱 명이거든요.
박명선 위원   
이게 마흔 일곱 명이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 사람들은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했다가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 사람들은 시험을 보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 다음에 일반직 직렬이 없어서 그냥 무시험으로 되는 사람이 운전이 마흔 네 명입니다.
박명선 위원   
운전이 마흔 네 명.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속기 하나.
박명선 위원   
속기 1명.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조무 셋.
박명선 위원   
조무 셋.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런데 아까 운전 마흔 네 명 중에는 현재 과원이 있습니다, 저기. 열여섯 명.
박명선 위원   
열여섯 명이 과원?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것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박명선 위원   
열여섯 명 과원.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79명이 됩니다. 79명 플러스(+) 열여섯. 이렇게.
박명선 위원   
79명 플러스(+) 16명 과원?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예, 과원이 16명입니다.
박명선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거의…….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95명입니다.
박명선 위원   
95명이면 전체 공직자수에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네, 지금?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나열한 사람들은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일반직으로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일반직 그 직군을 만듭니다, 그 직렬을.
박명선 위원   
그냥 그 직렬로 만들어 주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마흔일곱 명은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시험 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합격시키고 불합격 시키고 그런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시험을 본인이 희망했을 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 볼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그런데 일단 관리운영직군이라는 그걸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시험을 봐서 붙으면 정식직렬로 바뀌죠. 일반직으로.
박명선 위원   
일반직으로 바뀌고. 시험을 안 본다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안 본다며 그냥 관리운영직군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냥 관리운영직군?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예. 기능직은 없어졌으니까 관리운영직군이라는 그 명칭을 갖고 있는 겁니다. 퇴직이 1년, 2년 남은 기능직 같은 경우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은 관리운영직군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시험을 봐서 그러면 합격, 불합격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ㅗ?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시험을 보는 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 아마 거의 다 붙습니다. 사전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박명선 위원   
그냥 다 붙여주는 거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이건 정책적이기 때문에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시험을 봐야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퇴직이 1∼2년 남았는데 굳이 뭐 그거 가가지고 또, 그런 직원도 한두 명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파악은 안 됐겠네요, 아직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시험 보고 안 보고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제도가 되면 사무관도 아마 배출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박명선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   
아까 놓친 게…….
○위원장 장학진   
예,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그 정무직, 정무직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시길래,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무직이라 하면 뭐야?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선거에 의한 선출직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시장…….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시장님 한 분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장·군수가 외부에서 비서를 다시 채용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그것은 별정직이라는 그 정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선. 그 확보를 한 후에 임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그냥 끌고 들어와서 지금 임용을 하는 건 안 됩니다. 별정직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정원을 우선 만들고 그 이후에 임용을 해야죠. 그런데 그때는 임기제 일반직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임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조례에 우리가 없으니까 타 시·군은 있죠?
○위원장 장학진   
아니, 이환설 위원님!
그게 정원조례에 별정직이 2006년도에 저희들 들어와서 조례를 없앴어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없는 거예요, 아니면 타 지역에도…….
○위원장 장학진   
타 지역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저희만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장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비서직을 쓴다고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5대에 들어와서 그 조례를 바꿨어요.그래서 별정직이 없어졌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른 지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여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캠프에 쓰던 사람들을 별정직에 둘 수가 없게끔 조례에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정직을 두기 위해서는 조례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환설 위원   
2006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장학진   
예, 그래서 여태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능직에서 일반직 가는 것은 그것은 큰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주시청에는 비정규직 근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도 비정규직에서 정말 시험을 보든, 아니면 근무성적이 우수하든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좀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비정규직이라면 시간제타임 근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향후 자치행정과장은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말 그대로 기능을 소유하고 있던 분 그 일반직으로 바뀌는 거 이것뿐이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비정규직에 근무하시는 우리 근로자들, 또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 또 바꿔야 된다는 것, 향후 우리 시대가 이렇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타 시·도를 보면, 시청이나 도청이나 많은 곳에서 많이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청도 이제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우리 근로자들,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계획을 좀 짜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몇 명씩이라도 정규직화 시켜주는 그런 우리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정규직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게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분야에서 열심히들 일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인사운영의 묘를 한번 기해서 타 시·군 사례도 보고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요, 좀 해서 지금 정확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180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179명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하여튼 18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근무성적에 따라서, 근무형태에 따라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서 향후에는 다음에 또 인원조정이 있을 때 그분들을 전환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길두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두호 위원   
기간제근로 직원을 일반직으로 할 때, 정규직으로 할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자체적으로 우리 여주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길두호 위원   
정책적으로 되어야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총액인건비제라든지, 또 인력운영상 또 도와의 협의,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여주시에서 그것을 별도로 시켜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아니, 좀 검토를 해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도 검토대상에는 넣어서 한번 포함을 해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가능성 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예.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1호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여주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할 때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분납이자율을 3%로 낮추려는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조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3∼6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31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조문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정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각 과별로 ‘농특산물 판매장’과 ‘사회적기업’ 이것은 명성황후 민가마을 감면이 되겠는데,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에 포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의 30% 감면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한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치 않았습니다.
의견 요약서는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는 비규제 심사대상이고,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대부료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이게 분할납부, 분할납부가 3%가 인하가 됐다고 하는데 먼저는 몇 %였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먼저는 사안에 따라서 3%∼6%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안에 따라서?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사안이라 하면 어떤 경우를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사용료 틀리고 매각대금 틀리고 교환차금 틀리고 다 틀렸었는데 그것을 다 3%로…….
이환설 위원   
그래서 3%로 전체를 인하한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왜 이러한 생각들을 하셨어요? 3% 인하를?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앞에도 있습니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먼저 3∼6%로 되어 있던 게 2∼6%로 인하가 됐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2∼6%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중간선으로 해서 평균치로 해서 3%로 했다? 그러면?
○회계과장 김상호   
평균치보다 조금 밑…….
이환설 위원   
밑도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러한 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기대효과로는 어때,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줄 경우에는?
○회계과장 김상호   
기대효과는 만약에 6%를 적용시켰을 때 100만원에 대한 연 6만원 했던 게 반 정도, 3만원만 이자 붙여서 분납을 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거의 한 50% 혜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대부료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의, 사용하는 분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덜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분납이자율을 좀 덜어주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나 사실 그래요. 대부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것을 땅을 얻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에 오히려 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밑돈다 해도, 그러면, 다 누구든지 이렇게 공유재산을 빌려서 쓰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평균 우리 여주시 관리에 들어가는, 지금 인삼밭 같은 경우는 한 2천원선 간다고 그래요. 그런 것의 형평에 맞게 조금 밑돈다 할지라도 그런 데에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대부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반대지나 이런 걸로 쓰는 것은 가액의 50/1000,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적기 때문에 10/1000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 비율이 아마 민간 임차율보다 약간 밑돌 겁니다.
이환설 위원   
많이 밑돌죠, 이렇게 되면. 많이 밑도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대지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밑돌지가 않아요.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회계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2%∼6%까지 시행령이 바뀐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아까 조금 전의 말씀은 전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김상호   
전에요?
○위원장 장학진   
예.
○회계과장 김상호   
전에는 3∼6%로 되어 있던 게 시행령이 2∼6%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는 사안별로 3%짜리도 있고 6%짜리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전부, 매각대금이 됐든 사용료가 됐든 3%로 통일을 시켰죠.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시행령을 보면, 지금 모든 시행령이 2%∼6%까지라고. 예?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지난 시행령이 바뀌기 전 때는 3%∼6%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 얘기한 김에, 그런데 2%∼6%대나 3%∼6%대나 지금 이게 우리 대부료나 임대료를 다 낮게 해줬어요. 낮춰줬다고, 지금. 그런데 낮춰줄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서민경제, 대개 공유지 임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서민들이 임대를 하는데 우리가…….
○위원장 장학진   
아니, 국공유지를 서민들이 임대하는 게 얼만 된다고요? 다 대기업에서 임대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많은 땅을 임대하고 있잖아요. 골프장도 다 임대하고 있는 거 대기업에서 임대하지 우리 서민들이 임대한 게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김상호   
농지인 경우에는 거의 서민이 많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현황 나온 거 있어요? 임대현황 나온 거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현황은 별도로…….
○위원장 장학진   
임대현황 좀 줘보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대부료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분납이자율만 낮추는 거거든요.
○위원장 장학진   
아니, 분납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냐 이거죠. 낮추려고 조례를 바꿀 이유가 있냐고?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 없잖아? 아니, 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정말 서민이 혜택을 본다면 바꿔야죠. 그런데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대기업에 편중시켜서 대기업이 못 낼 때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 우리가 서민들이 임대한 땅은 몇 백 평, 몇 십 평 이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지금 많이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요? 골프장이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을 살려주는 거 아니야, 지금?
조례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어요.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조례를 바꾸는 의미밖에 없다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글쎄요 뭐,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요. 사실상 건수로 보면, 사실상 대기업에서 임대하고 있는 게 면적으로는 크지만 건수로 봤을 때는 얼마 안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위원장 장학진   
면적수하고를 따지는 거지, 건수로 따지면 뭐 해요? 10평, 100평 가진 사람이나 몇 수 십 만 평 임대한 사람 건수를 비교를 한다고요? 그건 아니지.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저희가 상대할 때는 사람 상대하지 면적 가지고 큰…….
○위원장 장학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군에서 대부를 해줄 때 건수는 건수고 면적은 면적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건 이렇게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는 민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죠.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조례가 정말 더 잘못된 거지 이거는.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더 잘못된 거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뭡니까. 서민의 불편함을 뭔가를 좀 바꿔주려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불평등하게 서민이 피해보는 게 얼마나 있겠냐고? 결국은 대기업들이 못 냈을 때 이자율이 높아가고 그러니까 이자를 감면해주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글쎄, 저희가 이걸 개정할 때 대기업을 겨냥해서 한 건 아닌데, 인근 시·군이나 뭐…….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4%에서 3%로 개정하고, 3%에서 2% 낮추는 거야 1% 정도를 낮추는 건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바꿔가지고 바꿀 이유가 나는 타당성에 없다는 얘기죠. 그냥 놔둬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왜?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3%∼6%, 지금은 2%∼6%라고요. 상한제가 변함이 없어요,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뭐야? 6%까지 받아야지, 대부임대료에서 대부요율을 제대로 안 낼 사람한테는 최고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수입률이 좋고 대부료를 제대로 안 냈을 때에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 의미가 없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 차라리 높이면 우리가 이해하겠어. 높이면, 이자율을. 왜? 안냈으니까. 현행금리에 지금 은행금리가 최소한으로 대출금리 6%부터 시작되니까 그 정도라면, ‘아, 이것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낮춰줬단 말이야.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이게 체납이자율을 낮추는 게 아니고 선의의, 돈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분납하고 그러는 경우에만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 이렇게 분납이자율을 낮추는 거지, 고의적으로 체납이 된 걸 체납이자율을 낮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경기도에서도…….
○위원장 장학진   
그렇죠. 그러면, 위원장이 정확히 하나 물을게요. 지금.
지금 4%에서 3%로 내리고, 그죠? 다 바뀐 게. 그죠? 4%에서 3%로 내리고 6%에서 1% 내리는 거예요. 정확히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연체이자의 이자율을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연체이자율이 아니고요, 분납이자율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분납이자율을 내리는 게 뭐냐고?
○회계과장 김상호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하고 분납이자율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리는 거지, 저희가…….
○위원장 장학진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대부를 준 현황, 대부 준 현황을 조례심사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 주셔서 대부를 주는데 있어서 개인으로 나열을 해서, 그 다음에 면적으로 얘기해서, 면적. 개인 대 면적 쭉 해서 나열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별도로 이따가 위원님들끼리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쉬었다 하죠, 뭐.
○위원장 장학진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조례에 우리가 예외조항을 하나 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이익창출이 아니죠? 고용증대,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따른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명성황후생가가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이런 거는 예외조항을 둬서 사회적 기업이 여주시에 더 많이 늘어나서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이런 입지에서 본다면 예외조항을 하다 더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100% 감면, 그런 예외조항입니까, 아니면……
이환설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사회적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창출이 된 게 아니고 고용증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외조항을 둬서 우리가 그런 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저희는 사회적 기업 개별법에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0/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그거를 지금 넣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법이 있는데 조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100% 감면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할 순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은 예외조항을 둬서 그런 거를 촉진시키고 더 할 수 있는, 활발한 이런 차원에서, 물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대부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덜 받게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조례에서 할 수 있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30/100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은 2008년도에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감면조문을조례에 넣는 이유가 무엇이죠?
○회계과장 김상호   
거기 감면조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0/100 이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가마을이라든가 신륵사 농산물판매장을 임대를 주다보니까 그분들이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연간 수익률에 비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모법에서 저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최대한도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개정은 2008년도에 됐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개정안을 넣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낮추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 중에서 3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
○회계과장 김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신륵사 농산물판매장도 보면 굉장히 늘 불만이 많더라고요, 세가 너무 비싸다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세가 비싸다고…… 그런데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었는데 2008년도 개정됐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30/100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법에서,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조례에 지금 적용시켜서 그걸 감면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전에는 그게 없어서 감면 못 해줬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그게 있었는데도 우리가 적용을 안 시켰던 거죠.
김영자 위원   
적용을 안 시키셨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잠깐 보충 질의 드릴게요.
사실상 신륵사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를 토해낸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고속도로 하행선인가……
○회계과장 김상호   
상행선.
이환설 위원   
상행선이죠? “거기 있는 거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러한 불만의 요소, 그럼으로써 이거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불만의 요소를 토해낸 적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꼭 30%라고 규정을 하지 말고 형평에 맞게, 거기 판매액에 준해서……
면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면적 계산이죠.
이환설 위원   
면적 계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적다할지라도 거기는 소득이 높고 여기는 얕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춰서, 소득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갖추면 안 될까 하는데……
○회계과장 김상호   
그건 사용료율이나 이런 건 법에서 정하는 거고,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조항을 30/100은 시행령에서 기준된 사항이거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30/100으로 정하는 거지……
이환설 위원   
그렇게 명시를 하니까 우리가 형평에 맞지 않지.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소득이 높은 데는 높은 비율에 따라서 매기고, 또 가게가 크다 할지라도 소득이 없는 데는 또 그렇게 매기고. 그래서 “월별” 이런 거를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야 형평에 맞지 않냐 이거죠. 벌이는 없는데 무조건 30/100 내야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만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데 시행령에서 최고 30/100까지밖에 못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30%인데 우리가 그걸 위배해가지고 50%, 70%, 이렇게 정할 순 없다 이거죠.
이환설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지. 중앙통에 있는 상가와 저쪽에 변두리에 있는 상가와 판매액이 틀려지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야 형평에 맞죠. 저쪽 변두리 가게가 더 팔리겠느냐고, 중앙통보다.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 거를 감안한 게 공시지가나 재산가액이 중앙통하고 신륵사하고는 대부료가 훨씬 차이가 많이 지죠. 왜 그러냐 하면 중앙통 같은 데는 재산가액이 높기 때문에 50/1,000 적용시키면 만약에 1,000만원에 50만원이지만 같은 건물이라도 신륵사에 있으면 공시지가나 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거기는 500만원밖에 더 하겠어요?
이환설 위원   
대부료는 작다 할지라도 소득이 있어야지. 소득에 준해서 어떤 걸 책정을 해야지.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소득에 준해서 저희가 법으로……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불만으로 하는 거라고. 물론 가격이 싸서 변두리 거를 얻어서 들어갔지만 소득이 없는데 금액 적으로는 형평에 맞지 않게 똑같이 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거지.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완전한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상위법 없이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새부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뭐든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보니까 그런 거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에 준해서 예외조항을 우리가 조례로 삽입하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글쎄요, 예외조항으로 삽입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법에서 위임한 30%를 넘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여기는 30%, 여기는 25%, 20%, 이렇게는 정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환설 위원   
그 범위 내에서 30%, 30/100에서, 그 30% 내에서 소득에 맞는 이러한 거를 적용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민가마을이나 거기가 ……
이환설 위원   
그 법을 어기지 않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서 30/100에서, 그 범위 내에서 또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예외조항을 둔다면.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민가마을이나 저기나 전부 소득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에서 허용해 주는 최고의 30%를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예외조항을 둔다고 그래서 30% 이상을 적용을 못 시키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잠깐! 위원장이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24조를 봅시다. 개정되기 전 24조. 다른 건 검토를 안 했다고 해도 책자에 있는 거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사용료의 감면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2008년도에 감면율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30/100이에요.
○위원장 장학진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서 30/100이잖아.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바뀐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었는데 저희가 적용을 조례에 안 넣었다 뿐이지 지금 바뀌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책자를 보고할 때…… 그러면 제17조를 보자고. 17조 개정이 언제 됐어요? 2010년 4월 8일날 개정됐잖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2010년도 8월 4일날 6항이 개정됐잖아요.
이환설 위원   
위원장님, 제 말 마저 끝낼게요.
○위원장 장학진   
잠깐만!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2008년도에 개정한 감면조항은 어떻게 됐냐 이거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조항은 뭐예요? 2010년도 30/100이었으니까. 그래서 법 개정을, 시행령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에 제24조를 보면 2008년도 12월 26일날 법 개정이 됐어. 그때의 법 개정에 감면율은 얼마야?
○회계과장 김상호   
그 연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질의를 하는 위원들의 명확한 핵심도 못 짚느냐 말입니다. 다른 건 필요없어. 법률 검토를 안 해도 우리한테 자료 준 걸가지고도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잖아. 김영자 위원님도 물어봤고 이환설 위원님도 물어봤고. 그럼 2008년도 원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감면조항이 몇 %냐고. 만약에 그때는 10%였다, 그래서 지금 30%로 늘려준다. 가능하죠. 늘려주니까 좋지, 감면조항이.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옛날에 2008년도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감면조항이 10/100이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30/100으로 바뀌어서 20%가 감면율을 늘려줄 수 있어서 조례개정을 합니다.” 다 이해하지. 자꾸만 말씀을 다르게 하니까 또 질의 나오고 또 질의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환설 위원님 마무리 지으십시오.
이환설 위원   
30/100의 감면혜택, 물론 감면이 더 늘어나면 좋겠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30에 대해서도 더 감면혜택, 지금 판매가 저조한 신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조항을 뒀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가 위임된 30% 범위를 최고 요율을 적용시킨 겁니다, 조례에서.
이환설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러한 영세한 농산물판매장 같이 장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데는 조금 더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입지가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상호   
예, 다른 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법에서……
이환설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
○회계과장 김상호   
법에서 위임한 최고의 감면율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법으로 더 이상 그 감면율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외가 있지 않을까……
법무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팀장 김태수   
사실 우리 자치법규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이환설 위원   
그러나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조건은……
○법무팀장 김태수   
그렇게 된다면 상위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법무팀장 김태수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그냥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된다……
○법무팀장 김태수   
상위 법령에서 30% 감면이라는 최고 한도를 뒀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그거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는 신문도 하고 건설도 해봤지만 같은 조건, 같은 조건인데 그 날 기후에 따라서 일의 능률이 크고 적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날 비가 온다든가 내지는 똑같은 인원을 투여하고 똑같은 장비를 투여했는데 능률이 어떤 날은 더 크고 어떤 날은 더 저조하고 그래요. 그런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품값을 일을 조금 못 했다고 해서 깎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범위 내에서, 30/100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혜택을 더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31조 적용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그것만 적용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죠. 그거 외에 별도로 두는 거죠.
박명선 위원   
별도까지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신설하는 거죠, 31조2항은
박명선 위원   
여기 보면요, 31조를 제가 읽어볼게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1, 2, 3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31조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그거에만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래서 먼저는 그냥 31조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1항으로 되고, 거기에 1항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한 감면조항이고……
박명선 위원   
아니 1에서 3항까지 지금 생략을 해놨잖아요. 그게 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한 1, 2, 3항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로……
○회계과장 김상호   
1호에서 3호까지죠, 그거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1호에서 3호까지. 그리고 두 번째 추가로 하는 것도 이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따라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죠. 그거는 2항은 별도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하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감면조항에 외국인 투자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1항, 2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법을 1항으로 넣고, 그게 끝나고 2항을 신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2항을?
○회계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나 김영자 위원님이 하신 내용은 몇 가지 사항이에요. 사회적 기업이나 무슨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인정을 해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런 것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30%까지로 그냥 해주면 30%이면 예를 들어서 커다란 면적, 이런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렇죠, 30%면. 이것은 잘못 운영을 하면 시장께서 어느 개인이나 누구를 특혜를 줄 우려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회계과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적에 이걸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시키고 행정재산 대부료에 대해서만……
박명선 위원   
행정재산은 우리가 어떤 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행정재산은 저희가 행정목적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청사라든가 관광지, 이런 거 직접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행정재산의 종류 좀 한번 갖다 줘보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것도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시행령에 30/100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최대한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낮춰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행정재산을 직접적으로 그쪽에 임대는 못 해주기 때문에 일반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넘겨준 사항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적용을 안 할 거고, 일단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을 할 적에 하려고……
지금 민가마을이나 신륵사 농특산물 판매장이 감면해 달라고 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대부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익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1/3 정도를 깎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농특산물 판매장은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감면하는데 이 조례 사항을 추가로 시킨 것은 잘 판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율은 과연 30%가 적정한 건지, 아니면 20%가 적정한 건지, 10%가 적정한 건지, 그것은 판단해 봐야 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상호   
글쎄요 저희가 염두에 둔 거는 사회적 기업하고 신륵사 농특산물을 판매장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최고 요율을 적용시킨 겁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는 없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거를 염두에 둬서 그렇게 최고 요율로 올렸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그건 위원님들하고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시죠. 22쪽에 보면 변상금의 분할 납부, 또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조항이 나오죠? 거기 보면 3%가 나와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변상금의 분할납부도 3% 이자를 붙여서, 또 과오납금의 반환금도 “3%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은 조금 열어놨어요. 시행령은 다 보면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3%는 저희가 시행령에서 2∼6% 범위를 정해준 건데 인근 시·군이라든가 현재 이자율을 봤을 때 채권이라든가 전부 해서 거의 3%대 약간 밑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로 정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정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이왕 정하려면 2%∼6%의 중간은 몇 %예요, 그렇게 따지면?
○회계과장 김상호   
4% 정도 됩니다.
박명선 위원   
4%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 선을 해서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고 채권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2,83, 2.99 해서 3%에서 약간 밑돌기 때문에 3%로 정했다고 말씀드렸지 중간 걸로 저희가 했다고 말씀안 드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했다, 3%로.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리고 인근 시·군도 거의 3%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췄습니다.
박명선 위원   
형평성도 맞추고, 그래서 3%로 정했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알았고요, 하여간 질의를 마치면서 이것은 아마 우리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아까 못 한 거……
23쪽 상단에 24조 사용료의 감면이 있어요.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몇 %야? %가 안 나온 거예요, %가 나온 거예요, 2008년도에.
○회계과장 김상호   
연혁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비교표를 발췌를 할 때는 2008년도에 감경할 수 있다는 조문이 나왔어. 그럼 감경할 수 있다는 게 %가 안 나오면 2008년도에 법이 더 좋은 거야. 왜? 광범위하게 펼쳐 놨으니까. 50/100 주면 어때, 감경을.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감경할 수 있다.”만 나오지 대통령령에…… 나도 지금 답답한 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서 답변을 해서 “08년도에 법 개정 시에는 10/100이었다. 그런데 지금 30으로 해서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질의할 것도 없지, 간단하지.
자료를 만들어서 이따가 오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22호,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남녀평등 촉진, 여성단체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으로는 페이지 28페이지, 안 제24조(구성)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위원장이 그동안은 호선이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3항에 위원 중에 “여성업무담당 과장”을 “여성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간사)는 종전에는 “여성업무담당 팀장”이었던 것을 “여성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에는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제3호에 “그 밖의 수익금” 및 같은 조 2항,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항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20억으로 조성하되 2014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조성한다.”라고 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6조(기금의 용도) 중 종전에는 “사업에”를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로 하며, 제6호와 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6호에는 “여성단체 운영지원과 지도육성”을 신설하였고, 7호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3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원 조례에는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여기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단, 20억을 조성하기 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90%를 적립하고, 10%는 공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제43조, 여성상 수상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제1항 중 “여성 1명을 선발, 시상한다.”를 “여성 2명 이내로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항 제2항 중 “거주기간 ‘10년’을 ‘5년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금 10억 추가 조성으로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적립하게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에도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자리에 처음 서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처음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떨리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떨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까 옆에서 계속 타 과의 조례심사 하는 거를 보셨는데 아마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례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또 알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그렇다고 막 다그치는 데는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일반회계 출연금을 11억에서 20억으로 늘렸어요. 늘린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20억으로 이렇게 대폭 늘려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동안은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처음에는 3.5%가 됐었고, 많은 때는 3.7%도 되고 했었는데 계속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2.45%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계속 사업이 줄고, 또 사업금액이 줄다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환설 위원   
제대로 된 사업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적고, 또 적은 금액에서 낮은 이자를 갖고 여러 단체를 나눠주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 기금은 더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운영지원과 지도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지도육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도육성이라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잘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도도 있는데 저희 여성단체 운영지도는 그동안에 저희가 여성단체에 별도 사업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그동안에 “저희 이런 사업도 해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이환설 위원   
그런 사업들이 뭐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성단체에서 바리스타도 양성해서 여성회관에 커피점도 운영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항시 여성단체 사무실이 지금 돼 있으니까 거기에 간사도 둬서 우리가 그때 그때 필요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건의도 들어왔고 그랬습니다. 바자회도 해보고 싶고……
이환설 위원   
바자회부터 수익사업, 이런 작고 크고 이런 걸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고 항시……
이환설 위원   
여성들이 권익신장이 되니까 남자들이 주눅이 들어. 점점 주눅이 들어가. 이러다가 여성 상위시대를 벗어나서 하늘 시대가 올 것 같아가지고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부(부)자를. 하늘 천(천)자에다가 거기다가 옛날에는 “지아비 부(부)” 자 했는데, 하늘 천자 위에다가 점을 찍었거든. 그런데 여성, 엄마들한테다가 하늘 위에다가 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이상해, 너무 커지니까 괜히 남자의 입장에서 주눅이 드는 것 같은데요. 부부
유형별로 이것 저것 소득사업,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거를 삽입해서 대폭 늘린 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10억에서 20억으로 올라가는 거 저는 아주 대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율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정말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권익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거를 여성들이 지금 억누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이게 제가 2년 전부터 권유를 했었어요. “너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릴 방안을 좀 찾아보자” 했는데 지금 그래도 과장님이 이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제36조(기금의 용도) 7호 개정안에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신설하는 건지? 또 1호부터 6호에 다 있는데 7호에 이게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성사업이라는 게 그때 그때 여성발전법에서도 주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4대악 근절이라고 해가지고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사업이 많이 신설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외에도, 그런 사업 외에도 그때 그때 우리가 시대에 맞게 튀어나오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항목을 넣을 때 폭넓게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한번 채택을 해보려고 이런 조항을 넣어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위주로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모든 게 다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쪽은 별개로 여성을 다루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죠. 이건 가정사업으로, 가정복지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김웅분 여성지도자께서 다문화가정 멘토링사업이 들어온 겁니다, 가족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여성단체도 다문화 여성 전체적인 회의를 구성을 해서 합류시키면 어때요? 왜냐하면 같이 호흡하면서 같은 여주 여성들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딱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파고드는, 그런 호흡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여성단체에서 다문화 여성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합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지 않아도 각 읍·면에 새마을부녀회나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주로 각 읍·면에 다 돼 있는, 다문화가정이 없는 면이 없으니까. 그런 단체들하고 해서 장 담그기나 김치 담그기나 이런 전통음식도 해보고,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고맙습니다. 다문화를 좀 신경 쓰셔서 챙겨주시고요, 그 아래 제43조를 보면 여성상을 1명에서 2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고의 여성을 뽑는데 여성상이 2명이라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여성상을 종전에는 1명만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주시의 여성상은 현모양처도 돼야 되고 자식도 잘 길러내야 되고 또 여성의 능력도 발휘를 해야 되고 너무 가혹하다, 이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상을 우리가 선발할 적에, 공고를 낼 때, 선발공고를 낼 때 분야를 늘려보는 거죠. 현모양처, 가정생활도 잘 하고 자식다 잘 키우고 한 어버이상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이름도 날리고, 이런 공헌 분야도 한번 해보고, 이래서 늘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분야가 두 분야로 나뉘어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왜냐하면 봉사만 해서도 안 되고 가정만 잘 해도 안 되고 지금은 모든 걸 잘 해야 주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한정돼 있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폭넓게.
김영자 위원   
좁은 문이 좀 넓어지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종전에는 저희가 그냥 모인 위원들 중에서, 열 분 중에서 호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발전, 법에 뭐를 하게 돼 있느냐 하면 여성상도 우리 여주시 최고 여성을 선발하는 여성상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합니다, 몇 개 분야를 해야 되는. 그런데 그동안은 위원이 여성과장 한 분만 돼 있었는데, 거기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적고, 그다음에 우리 실정을……
박명선 위원   
종전에 그러면 위원장을 누가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전에는 김성희 교수가 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래도 잘 해 나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잘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여주시 내부 살림도 잘 알고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더 정확을 기하고 더 꼼꼼히 저희가 살피려고 한 분을 더 넣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물어보는 핵심만 얘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은 그만 두시고.
그래서 부시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넣었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24조3항을 같이 보세요. 지금 현행은 “위원은 여성업무담당 과장과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성업무담당 국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바꾸는 겁니다, 시가 되면서.
박명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이 “여성업무담당 과장”이 “여성업무담당 국장”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예산업무담당관은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냥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또는 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또 다른 과장은 이제 없는 거죠. 과장은 없고 과장이 간사로 내려앉는 거죠, 간사.
박명선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게 잘못 됐잖아요. 현행도 같이 바꿔야지. “위원은 여성업무담당 국장과 예산업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맞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바뀌는 부분만 올리고 나머지는 같기 때문에 (웃음) 안 썼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지금. 조례를 잘못 올렸다고 내가 질타를 하는데 뭐가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성업무담당 “과장”이 “국장”으로 바뀌고……
박명선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 국장으로 바뀌면 “또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가 빠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현행을 잘 읽어봐요. 현행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내가 읽어볼게요. “위원은 여성업무담당 과장과 예산업무담당관 또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은 여성업무국장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박명선 위원   
국장과 예산업무담당관이 지금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또는 과장은” 지금 없다고 그랬죠,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산담당관은 담당관도 될 수 있고 예산과장도 될 수 있고……
박명선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이지 왜 과장이야. 기획예산담당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담당관 또는 과장”, 이게 한 문구입니다. “예산 담당관이나 과장”.
박명선 위원   
국장이 위원으로 있는데 그 밑에 과장이 또 하나 위원회로 들어가느냐, 내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산담당관은 있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은 위원으로 들어간다.”, 그 답변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라고. “위원은 여성업무담당 국장과 예산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이렇게 나가야 원칙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산업무담당관 또는 과장”……
박명선 위원   
과장을 위원으로 지금 위촉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과장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과장은 위원님, 여성과장이 아니라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과장” 한 문구라고요. 여성과장이 아니고요. 이 과장은 여성 과장이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자, 그래요. 이것은 지금 답변을 나하고 달리하는데 한 번 내가 의논해 볼게요, 어떤 게 맞는 문구인지. 어떤 문구인지, 맞는 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거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위원장 장학진   
네, 그렇게 하죠.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금 조성안이 나오는데 기금조성이 지금 얼마가 돼 있어요,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금 조성액은 10억입니다.
박명선 위원   
11억이죠, 정확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11억.
박명선 위원   
10억하고 11억하고 틀리지,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부터 2억씩 5년간 10억씩 조성한다고 분명히 개정안에 돼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기금조성 하는 게 없어. 없어요. 그거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봤어요? 그거 거기서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서류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위원님, 이거는 조성 후에, 우리가 조성된 다음에 변경계획을 내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기금운용계획은 1년치를 수입 지출을 짜는 겁니다, 기금운용계획을.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지금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올라왔는데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는 2억이라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 지금. 어떤 걸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라는 얘기야,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기금조례가 통과돼야지, 통과되고 나야지 조성계획이 나옵니다, 조례가 있어야지. 먼저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나오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그게 정답이죠. 그렇게 답변을 빨리 하면 금방 알아듣지.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고 그냥 자꾸 그래요.
좋아요. 하여간 그렇고, 그것도 한번 따져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36조에 보면 6항, 7항을 지금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명선 위원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있어, 지금, 여기, 조례에 있다고. 여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0조에 보면 나와 있어, 20조에. 20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몇 조에 따라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20조에 아주 규정되어 있다고, 20조에. 그런데 왜 또 여기 넣었느냐 그 애기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이거를 개정한 이유는 그동안은 여기 있었습니다. 있었긴 있었는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만 지원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이렇게 폭넓게 “운영지원과 지도 육성”, 지도 육성을 굳이 이렇게 넣은 거는 저희가 여성단체 사무실이 있고 한데 여성단체에 그동안에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간사가 없다보니까 여성단체가 그동안에 침체돼 있고 사업을 연중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폭넓게 “지도 육성”을 넣어놓고 저희가 운영비라도 다만 1년에 몇 달 거라도 대주려고 이렇게 별도로 개정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성단체에 기존에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해준 게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자기들이 그냥 바자회나 도자기축제 때 밥장사를 한다든가 그렇게만 해봤지 저희 시에서 해준 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금 심의할 때 별도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없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거 확인 좀 같이 해보시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명선 위원   
올해 계획에는 조금 있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부터 조금……
박명선 위원   
하여간 기금 할 때 그건 다시 한 번 해보고요, 좋아요. 이것도 36조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자고.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그냥 다 할게요.
37조에 보면 3항에 단서를 신설한 이유가 뭐예요? 90%, 10%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자가 지금 2.45%로 저희가 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조성하는데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을 쓰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20억을 조성을 하면서 10%를 그 해 그 해 사업에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2억씩 들어가고 그러면 그다음에 2억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천만원을 사업에 쓸 수 있게……
그러면 20억 전에 예를 들어서 18억이 조성이 돼 있다, 그럼 거기에 90%, 10%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2억씩을 적립하는데 2천만원씩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억 8천만 적립이 되는 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해 들어온 기금사업이 제대로 이자 범위 내에서 되면 그 돈이 안 나가도 되고 그런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왜 구체적으로 90%, 10%를 꼭 적용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혹시 사업비가 모자라면 2천만원을 빼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조성해서 풀어 놓으면 운영하기도 좋고 그런데 왜 90%, 10%를 못을 박아서 하면 운영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더 폭넓은 겁니다, 그게. 20억을 조성하기까지는 다 못 쓰는데 지금 사업이 매년 금액이 줄고 사업 단체가 못들어오고 하니까 이거를 그러면 조성하는 동안에도 10%는 우리가 좋은 사업이 많이 들어오면 쓸 수 있게 2천만원 범위를 더 열어놓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2천만원이 안 되지, 지금 10억인데. 2억 해봐야 13억밖에 안 되는데 무슨……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매년 2억을 조성하니까 2억의 10%인 2천만원을 지금 있는 이자에 더 플러스(+) 쓸 수 있게, 좋은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박명선 위원   
좋아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시고, 여성상을 확대한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여성상은 품위, 품격, 이런 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1명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이라는 것을 남발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예명장도 어떤 해는 선정이 되고 어떤 해는 선정이 안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도 한 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성상은 1명에서 2명으로 준다? 해마다 2명씩 예를 들어서 주면 대상자가 있을까, 없을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죠. 그건 2명 이내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주는 거고, 심사를 해서……
박명선 위원   
풀어주면 2명을 주겠죠. 단체장은 2명을 주겠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1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주시면 조례를 사회복지과하고 환경보호과가 남았는데 환경보호과는 간단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지연되더라도 마무리 짓고 점심식사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운용에 “20억을 조성하기 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90%를 적립하고 10%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적립금의 이자와 또 필요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10%를 더 적립을 안 시키고 사용을 하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20억을 5년간에 2억씩 해서 20억을 적립을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써버리니까,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이자는 쓰고, 또 그것이 모자라서 적립금에서 10%를 떼서 쓰면 20억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20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자가 지금 계속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돈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20억이 일반회계에서 오지만 최종 조성금액은 20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여기는 20억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 20억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도 이자가 낮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아니 이자가 낮아도 2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2억씩 5년간 하면 이자만 갖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20억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용해야지 적립금에서 빼면 20억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최종 20억은 끝에 가면 종당은 안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이자는 저희가 조성돼 있는 이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만약을 위해서 이게 끝에 몇 년, 앞으로 3년, 4년 후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계속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박용일 위원   
그럼 계속 떨어지면 좌우지간은 결론은 20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성발전기금 2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억이 안 되면 어떻게 해. 계획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맞아떨어지지 않잖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20억이 조성목표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도 이거를 목표로 이 정도까지는 조성해 줄 수 있다고……
박용일 위원   
글쎄 예산팀에서는 그런데 20억을 목표로 하면 수치상으로 5년간 2억씩 해서 하면 20억이 돼야 되는데 10%씩 쓰면 20억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해서 20억을 만들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이거 20억을 할 때는 그래도 한 20억 정도가 돼야 저희가 6개, 7개 사업을 해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수치상으로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0억은 되잖아요. 지금 현재 11억이니까 10%씩 떼도 11억에다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자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20억은 되는데……
김영자 위원   
5년 동안 하시면 20억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질의를 해주세요. 왜 김영자 위원님이 답변을 해.
김영자 위원   
그거는 계산을 하니까 그게 나올 것 같으니까 얘기한 거고……
○위원장 장학진   
답변은 사획복지과장님이 하고 질의를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질의는 여성상, 저도 남발하면 퇴색될 수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거기서는, 심사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명예 쪽으로 여주를 빛낸 사람, 또 봉사 쪽으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두 명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진행을 계속 하겠는데요 속기사가 우선 교체돼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속기사부터 우선 교체해 주세요.
(속기사 교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을, 여성발전조례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조례가 2008년도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09년.
○위원장 장학진   
그때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금을 만들겠다는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처음에.
○위원장 장학진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위원장 장학진   
처음에 얼마 만들기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처음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 5억 조성, 처음에는 ’96년 정도인가 5억 조성을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근거서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5억 조성…….
○위원장 장학진   
예. 자, 기금을 5억 조성을 했다, 10억 조성을 했다고 그러면 기본 우리 조례에 기금조성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없어요. 지금 11억 3천, 정확히 11억 3,400만원의 기금조성이 있는데, 이제 20억을 만들려고 변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위원장 장학진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억 조성이요?
○위원장 장학진   
조례안에, 우리 조례에 기금조성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마따나 200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했든간에 조성금액이 조례에 명시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처음에 조례가 여성발전기금 조성설치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에는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개정이 될 때 이미 그 목표액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장 장학진   
아니, 2008년도에, 내가 알기는 2009년도에 조례가 됐는데 여성발전기금이 근거없이 기금을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초에 설치조례가 있었으니까. 조성조례가.
○위원장 장학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처음에 있다가
○위원장 장학진   
아니 있냐고? 있냐고, 그게?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여성팀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년 8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쪽 사회복지 거기 있으면서, 그죠?
그러면, 근거가 없어. 그런데 지금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일찍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명선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자꾸만 간사 얘기를 합니다, 간사 얘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위원장 장학진   
간사를 우리가 왜 돈을 줍니까? 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례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에 간사라는 것을 지칭하면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봉급을 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단체보조금, 기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간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에 항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간사 운영비’라고는 지칭을 안 했지만 여성단체 지도 육성을 봐서 그 동안에 저희가 이게 간사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장학진   
간사가 없으니까 간사를 지원해주는 근거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장학진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 조항을 넣고,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간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폭넓게 여성단체에 ‘지도 육성’을 넣고, 거기에다가는 굳이 뭐 ‘간사를 둔다’, ‘회장 수당을 준다’ 이런 건 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단체에 ‘지도 육성’을…….
○위원장 장학진   
그러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한 게 맞는데 답변을…….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과장이. 근거서류도 없이, 근거조례도 없이 어떻게 간사의 봉급을 지원해준다고 그래? 기금에서 여성 운영지원비 5백만원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안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나갑니다.
○위원장 장학진   
좀 알고 답변을 해요.
자, 여기 있죠? 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위원장 장학진   
내년도 거에, 왜 일관성 없이 답변을 하냐고요?
여기 내년도 여성단체 운영비 5백만원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계획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뭘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내년도.
○위원장 장학진   
뭘로 넣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성단체 운영비로.
○위원장 장학진   
뭘로? 어떤 근거로 넣었어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주는 근거로 넣었어요? 아니면, 여태까지 주던 거 계속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보려고 내년도…….
○위원장 장학진   
말이 다르잖아요.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물어볼 때는 뭐랬어요? “조례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5백만원이 들어와 있다니까?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줄 때는 일관성 있게 답변을 줘야지. 이 위원이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이 위원이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정말 무슨 답변을 과장이 하고 있는가. 여성단체 운영비 5백만원을 주기로 여기 기금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위원장 장학진   
아까 그래서 박명선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기금 나갈 때 한번 따져보겠다고. 아까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준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음에 만들겠다”고 그랬죠? 여기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맞잖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이건 내년도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자, 그래요. 어떻게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는데 기금이 5백만원, 여성단체 운영비로 5백만원을 주냐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든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하든 답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런데 일관성이 안 맞으니까 위원장이 오죽 답답하면 직원들 통해서 운용기금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합니까?
여기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말 잘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처음 이 자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답변을 제가 유도를 했고,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했는데 그 답변이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돼?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기금에 5백만원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위원장 장학진   
기금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5백만원이요.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답변을 “미리 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했어요. 5백만원 올려놓고, 잘 하셨어. 그 대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간사 봉급 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단체에 직원봉급을 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 운영비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 간사봉급은 단체에서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단체보조비 많이 나가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봉급 주지 말아라 이거야, 봉급 주지 말라고.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직원봉급을 줘? 단체에다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법무팀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10%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법무팀장 김태수   
네.
○위원장 장학진   
우리 기금을 가지고 10% 쓰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그 기금에서 몇 %를 쓴다.’ 있어요, 없어요?
○법무팀장 김태수   
이것은 기금을 20억이라는 것을 조성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억이 조성을 하기 전에도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장학진   
아니, 왜 할 수가 없냐고? 이자 나온 거 가지고 여태까지 했는데. 그러면, 다른 기금도 다 조성하기 전에 10%씩 20%씩 빼 써야 되는 거예요? 기금이 여태까지 그런 조성이 어디 있었어? 그런데 왜 여성발전기금만 발전기금에서 빼 써? 조성하기 전에.
법률검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기금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그러면, 다른 것도 빼 쓰게끔 해줬어야지. 그런데 왜 여성발전기금만 조성하기 전에 거기에서 10%를 빼 쓰냐고? 그러면, 다른 기금도 조성하기 전에 빼 줘야지. 다 해줘야지. 여태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 그런데 왜 여성발전기금만 10%를 빼 쓰냐고?
법률검토를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만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하지. 돈만 그냥 대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조례, 말 그대로 법률을 검토하고 법률을 좋게끔 가져야 되는 건데, 법률 자체를 그렇게 검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기금도 그렇게 해줘야지. 쓰면 안 돼, 그거는. 기금 조성할 때까지.
기금조성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는 일반예산이나 어떤 기금예산이나 그거 가지고 쓸 수밖에 없고, 기금은 조성해야지. 기금 조성한 다음에 써야지. 기금을 조성할 목적이 있으면 거기 목적을 다 할 때까지 해야지, 거기 조성에서 빼 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게 여태까지 그런 조성기금에 빼 썼다면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도 안 빼 썼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오후에 이 조례 심의 검토를 하겠지만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게 법률 하나, 항목 하나, 오죽하면 토씨 하나까지도 의회에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조금 이 사회복지과 아까도 몇 개 있었지만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조례를 바꿀 때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타당성이 없는 건지. 그리고 타 기관과 형평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얼마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1억입니다.
박용일 위원   
11억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서류에 보면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으로 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조성액은 10억이고 거기에 이자가 붙은 겁니다, 1억이.
박용일 위원   
여기는 10억으로 되어 있잖아. 1억은 어디로 갔어요? 여기 서류에 보면, 기 조성액이 10억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조성액은 우리가 10억이 맞고, 조성액은 10억이고 조성금액은.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 보는 11억은 이자가 1억이 붙은 겁니다. 조성금액은 10억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1억은 ’14년도에 사용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억은 다 못 쓰고 저희가 올해 계획을, 2014년 계획을 한 4,500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여기 서류상에는 기 조성액이 11억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넘어온 금액이 조성금액하고 작년도 결산액이 11억…….
박용일 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기 조성액 11억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10억으로 나와 있으면 1억이 숨겨져 있잖아요. 이게 서류상에 안 맞으니까 내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1억이 숨겨졌단 말이에요, 여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23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9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혐오시설들이 있을 때 만약에 처리에 있으면 처리 한 군데만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는 폐기물이지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반경 2㎞로…….
김영자 위원   
반경 2㎞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동네만 혜택이 되네요. 그러면, 폐기물하고는 관계없지만 음식물 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냄새가 삼교1리, 2리까지 오는데 그런 데는 하나도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억울하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폐기물 관리법에서 음식물은 혐오시설로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그런 냄새나는 거라든가 주변에 지역을 조금 넓히면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말씀을 제지해서 죄송한데 조례만 합시다, 조례만.
김영자 위원   
조례만인데요, 폐기물처리 주변지원에 대해서는 여쭤보는데 그것도 같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 지원 사항은 이 기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협의에 의해서 사업시행자하고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2㎞만 이게 해당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는 입장, 조례가 아니라도. 조례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도 또 앞으로 하잖아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위원님들은 절대 답을 하시면 안 돼요. 김영자 위원님 아까 잠깐 그랬는데,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거를 동료 위원님이 답변해주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할 때는 과장님한테 명확한 질의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는 ‘좋습니다’, ‘나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것 자체도. 나중에 우리가 조례심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눌 때 “내 의견은 좋습니다.”, “내 의견은 나쁩니다.”를 얘기할망정 여기서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거 잘 내놨습니다.”를 얘기하면 반대의견을 내놓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회의를 하는 회의규정도 있잖아요.
좀 그런 생각을 하셔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놓을 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이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놓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심의를 하는데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우리끼리.
그래서 그것은 조례심의 뿐만 아니라 20일 동안 예산심의, 공유재산,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을 조금 생각해서 찬성발언, 반대발언은, ‘내가 찬성한다’, ‘내가 반대한다’ 그런 의견을 안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좀 더 효율적인 우리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지으면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 부의장 대표발의)(박용일·박명선·장학진·이환설·길두호·김영자 의원 공동발의)@12

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12

10.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12

11.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12

12.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12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