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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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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8일(목)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3. 2.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4. 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5. 4.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5.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6.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8. 7.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9. 8.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0. 9.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1. 가. 세무과
  12. 나. 기획예산담당관
  13. 다. 홍보감사담당관
  14. 라. 자치행정과
  15. 마. 안전총괄과
  16. 바. 회계과
  17. 사. 민원봉사과
  18. 자. 교육체육과
  19. 차. 복지정책과
  20. 카. 사회복지과
  21. 타. 지역경제과
  22. 파. 농정과
  23. 하. 축산과
  24. 거. 산림공원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3. 2.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4. 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5. 4.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5.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6.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8. 7.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9. 8.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0. 9.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1. 가. 세무과
  12. 나. 기획예산담당관
  13. 다. 홍보감사담당관
  14. 라. 자치행정과
  15. 마. 안전총괄과
  16. 바. 회계과
  17. 사. 민원봉사과
  18. 자. 교육체육과
  19. 차. 복지정책과
  20. 카. 사회복지과
  21. 타. 지역경제과
  22. 파. 농정과
  23. 하. 축산과
  24. 거. 산림공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경황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본예산 8일 동안 원만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남겨진 2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추경 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계수조정을 하면서 싸움이 되던 아니면 피 터지는 전투가 되던 여주시 예산을 심의를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진짜 희망과 감동을 주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는데 아마 15개 과에 대해서 추경 안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바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보다 좀 더 절제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15개 과를 원만하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전문위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여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2.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여주 시정발전과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5,500만원 증액된 4,689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억 3,400만원이 증액된 3,867억 3,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3억 7,900만원이 감액된 822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867억 3,1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0.2%인 1,167억 6,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억 3,200만원이 감액된 1,007억 3,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5억 5,2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7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1.6%인 2,382억 1,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106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은 17억 5,800만원이 증액된 265억 8,500만원, 국비보조금은 8억 1,400만원이 증액된 749억 8,500만원, 도비보조금은 9,800만원이 감액된 259억 7,5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8.2%로 증감없이 317억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4억 9,800만원이 증액된 281억 9천만원으로 7.3%,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383억 6백만원으로 9.9%, 환경보호 분야는 2백만원이 감액된 152억 4백만원으로 3.9%,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22억 2,900만원이 증액된 1,030억 4,200만원으로 26.6%,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7억 7,400만원이 증액된 499억 1,600만원으로 12.9%,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억 4,200만원이 증액된 903억 6,300만원으로 23.4%, 예비비, 기타 경비는 13억 6,900만원이 감액된  617억 1천만원으로 16.0%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57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40억 3,300만원으로 78.6%, 재무활동이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262억 7,200만원으로 6.8%, 행정운영경비가 24억 5,900만원이 감액된  564억 2,600만원으로 14.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3억 7,900만원이 감액된 463억 5,100만원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7,900만원이 감액된 822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 3백만원이 증액된 16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사업예산으로 54억 3,800만원, 자본예산으로 114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백만원이 증액된 83억 5백만원, 세출은 1억 3,200만원 증액된 5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억원 증액된 81억 2백만원이며, 세출은 17억 7천만원이 증액된 114억 5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19억 7,764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82억 3,576만 1천원이며, 자본예산은 137억 4,188만 1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62억 6,619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38만 5천원이 증액된 82억 3,57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2억 5천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4,761만 5천원이 증액된 137억 4,188만 1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8.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9.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기정예산보다 8억 5,500만원 증액된 4,689억 5,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기정예산보다 42억 3,400만원이 증액된 3,867억 3,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14년도 기정예산에서 33억 7,900만원이 감액된 82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3,867억 3,1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0.2%인 1,167억 6,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억 3,200만원이 감액된 1,007억 3,800만원으로 26.1%, 세외수입은 25억 5,2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700만원으로 14.1%입니다.
지방세 주요 증액사유로는 재산세 10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 17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8천만원, 하천사용료 1억 9천만원, 입장료 수입 3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사용료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20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1.66%인 2,382억 1,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106억 6,800만원으로 28.6%, 재정보전금은 17억 5,800만원이 증액된 265억 8,500만원으로 6.9%, 국·도비보조금은 7억 1,600만원 증액된 1,009억 6천만원으로 26.1%,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과 같은 317억 5,300만원으로 8.2%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2억 2백만원 증액된 254억 1,100만원으로 6.6%, 공공질서 분야 2억 9,500만원 증액된 27억 7,800만원으로 0.7%,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383억 6백만원으로 9.9%, 환경보호 분야 2백만원이 감액된 152억 4백만원으로 3.9%, 사회복지 분야 23억 증액된 978억 5,800만원으로 25.3%, 보건 분야 7,100만원 감액된 51억 8,300만원으로 1.3%,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 7억 7,400만원이 증액된 499억 1,600만원으로 12.9%,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억 4,200만원이 증액된 903억 6,300만원으로 23.4%, 예비비,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 13억 6,900만원 감액된 617억 1천만원으로 16.0%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 57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40억 3,300만원으로 78.6%, 재무활동비 9억 2천만원 증액된 262억 7,200만원으로 6.8%, 행정운영경비 24억 5,900만원이 감액된  564억 2,600만원으로 14.6%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33억 7,900만원이 822억 2,900만원으로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3억 7,900만원이 감액된 463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과 변동사항 없이 129억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 분야, 지역경제 분야, 농정·축산·산업 분야 등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담비율 증감액을 조정한 사항이며,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회계에서 42억원이 증액된 부분과 특별회계에서 33억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 3백만원이 증액된 168억 4,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4억 3,800만원, 자본예산은 114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상수관망 구축사업으로 7억 5천만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6억원,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4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19억 7,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82억 3,500원, 자본예산은 13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3백만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백만원, 국고 보조 반환금 5,600만원, 예비비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3쪽부터 107쪽까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103쪽에서 107쪽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지방세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016억 7천만원보다 9억 3,200만원 감액한 1,00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7천만원, 재산세 10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난년도 수입 5억원의 추가 징수분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분 등에서는 7억 3천만원의 증액 요인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안분액이 24억 3,200만원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7억 2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 침체로 법인소득분이 감소함에 따라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하단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30억 7,565만 2천원보다 25억 5,160만 3천원 증액한 160억 2,7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하천사용료 등의 증가로 1억 2,640만원 증액하였으며, 104쪽 수수료 및 사업장 수입은 보건소의 진료수입 감소로 각각 4,522만원과 3,402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105쪽 징수교부금은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의 증가로 9,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매각수입은 8천만원 감액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은 개발부담금의 증가로 3억 2천만원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은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시·군 감소 보전분과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20억 5,04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유가보조금을 빼고 순수 자동차세 수입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우리 자동차세가 소유분과 유가보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가 종전에 67억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소유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소유분은 지금 74억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내년도는 더 늘어나겠네요? 세입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그게 개정이 된다면 약간 늘어날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담배소비세는 2014년도에는 얼마 나왔죠?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 72억을 했다가 이번에 2억을 증액해서 7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72억을 예상했다가 이번에 담뱃값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9월, 10월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많이 오르면 어느 정도 나오죠?
○세무과장 최은열   
내년도에는 오르기는 오르지만 그만큼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이 감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현재 예상하는 거는 아주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는 한 갑에 얼마인데 내년에는 얼마로 올라가죠?
○세무과장 최은열   
담배소비세가 지금은 갑당 641원입니다. 교육세를 뺀 순수 담배세가 641원인데 내년도에는 1,007원으로 입법예고 됐는데 아직 법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담배를 그대로 핀다면 한 100억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최은열   
단순하게 오른 인상률만 가지면 100억 정도가 되지만 거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30% 이상의 흡연율이 감소할 거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 인상된 만큼은 담배소비세는 오르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김영자 위원   
결단력이 힘들어서 그게 끊기 힘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104쪽 의료진료 수입비는 왜 줄어든 거예요?
○세무과장 최은열   
저도 그래서 이번에 수입이 줄어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왜 수입이 줄었나를 문의해 봤더니 노령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약간 무료로 해주는 노령인구가 증가한 것도 약간 감소원인이 됐고, 또 처방 일수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무제한이라든지 90일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을 받아가는 처방 일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약에 따라서 60일인가로 제한이 돼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료비 내는 액수가 적어지고, 그밖에 근본적으로 환자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사업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수입에 보건소 것이 감소가 되는 원인입니다.
이영옥 위원   
환자가 감소됐다는 건 좋은 거지만 보건진료소를 이용 안 하고 병원으로 갔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데…….
이항진 위원   
노령인구가 증가하는데 진료하는 환자가 줄어드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노령인구가 증가한 거는 무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안 받으니까요.
이항진 위원   
환자는 늘어나는데 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139쪽 세무과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139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245만 9천원보다 7만 6천원 감액한 8억 238만 3천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도비보조금이 7만 6천원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7만 6천원 못 쓰시는 거네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107쪽부터 111쪽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107쪽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4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억 4천만원 증가된 것은 지난 2014년 3월과 6월에 안행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시·군으로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사항이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다문화가정과 신륵사에 불이문 좌우 익랑,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 장비 구입, 그다음에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로에서 10억을 더 추가로 받아서 17억 5,8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억 1,433만 6천원이 증가된 749억 8,493만 6천원으로 반영을 했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109쪽에 시·도비보조금은 9,822만 5천원이 감액된 259억 7,489만 4천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107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왜 6억씩 감액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안전총괄과에서 이게 정산이 된 건데 하천 개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확인을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나, 또 늘었나를 한번쯤 예산담당관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게 지금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보조금 내시가 감액돼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보조금 내시가 국비니까, 내시가 감액됐는데 왜 6억씩, %로 보면 한 40% 정도 되겠죠? 그 정도라면 엄청 지방하천 정비가 또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감액됐으면 이유가 뭔가, 늦게 발주를 해서 그런가, 아니면 국가 재정 때문에 그런가를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가져온 돈이니까 별로 질의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어서 그러면, 121쪽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121쪽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4,351만 3천원이 증액된 123억 4,021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가 10억 8,890만 9천원이 증액된 52억 8,374만 2천원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에서는 법률자문관을 2014년 11월 17일날 채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539만 6천원이 감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수도사업 공기업에 전출금은 10억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부구리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1.5㎞에 2억 5천을 요청해 와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점봉3통 배수관로 확장공사도 2.5㎞에 3억 5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80미리 관경이다 보니까 금액은 적고요, 다만 초현∼옥촌간 배수관로 공사는 1.8㎞밖에 안 되지만 배수관경이 150미리가 되기 때문에 4억을 해서 10억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239쪽 가남읍부터 250쪽 오학동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39쪽 가남읍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임금협상에 대하여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9쪽은 환경미화원 일곱 분에 대해서 2,034만원 반영이 됐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보시면 월액여비가 읍이 되면서 1명이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 180만원, 1명분에 대해서 18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41쪽에 점동면은 내부 리모델링 공사인데 지금 민원실 민원대가 높다보니까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아이컨택이 안 돼서 그 안에 내부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호가 아니라 집기 재배치와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쭉 넘기셔서 249쪽을 보시면, 여흥동에서는 직원용 의자가 지금 3개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6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 오학동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부족 돼서 180만원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학동의 경우는 11월 말까지 지출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약 저희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110만원 정도 부족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감사합니다.

다. 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 박재영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25쪽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125페이지 인력운영비,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상분 6백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어제 경찰서에서 치안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경찰서에서 주장하는 게 CCTV 있죠? “이것이 각 과로 분산이 돼 있는데, 주로 교통행정과하고 홍보담당관실로 분산이 돼 있는데 그거를 규격을 똑같은 걸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교통행정과하고 조정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건 1,100만원인데 교통과에서 하는 게 2,200만원, 이렇게 요구가 돼서 그 당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가 앞으로 설치해 가면서 조정해 가면서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도 실무자들끼리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똑같은 재질의 CCTV를 설치해야만 수리도 쉽다. 출동하기 쉽다. 이런 차원이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읍·면에 CCTV 있죠?
지금 읍·면에는 몇 화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한 300만원, 500만원 주고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합관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화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읍·면 자체에서 수변구역사업으로 하건 어떤 돈으로 하건 싼 것보다는 어떤 일정한 성능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200만 화소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니까 그걸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또 하나, 통합관제인데 어제 경찰서장 말씀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통합관제가 맞다는 생각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경찰서장 얘기가 통합관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 물론 재난은 빼놓고, 재난은 여기 관제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재난은 빼놓고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이나 모든 게 통합관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점진적인 것보다도 통합관제실은 한꺼번에 왕창 늘려야 되겠죠.
그게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창 늘려가지고 통합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가 되는 것은 화질 때문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 사는 거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건 전체 통합관제로 끌어다가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 건축비로 18억 2천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9월까지 건축이 완료가 되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도 9억 7천만원이 지금 요구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연계를 시켜서 시험운행을 통해서 2016년 1월부터는 정상 가동토록 할 건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도 저희 담당 주문관이 서울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오산시라든가 또 지난번에 코엑스 같은데 관제센터 관련해서 잘 운영되는 데를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면서,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면서 여주시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통합관제를 용량을 충분히 해라. 했다가 추가로 하려면 저는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용량을 조금 늘리는데 또 다른 문제, 그 늘리는 용량만큼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장비의 30%, 또는 50%가 드니까 관제할 CCTV는 연차적으로 많아진다는 걸 생각하고 충분한 양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중기적으로 5년 정도나 몇 년 정도 예측하는 것만큼 관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라, 그런 말씀인데 내년에 통합관제센터는 9얼 얼마를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됐겠지만 “그 외에 장비가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라. 후년부터는 보완한다고 해서, 관제센터에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되는 게 없게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는 충분한 기술자들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또 하나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주민의소리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건 왜 안 들어가고,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공포가 되면 운영해가면서, 물론 위원님들 참석수당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이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통합관제탑, 거듭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왕 설치하려면 앞으로 계속 CCTV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거듭 부탁을 하셨는데 정말 잘 된 곳, 지금 두 군데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벤치마킹을 더 넓혀서 잘 된 곳을 여러 군데 다니셔가지고 CCTV를 보면서 여주에서 제대로 다 파악할 수 있게 아주 갖춰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철저하게 이번에 그건 준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처음에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추가’, ‘추가’ 하면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님, 이거는 이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안이 만들어져서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 우리 각 읍·면·동에 송출시스템 하는 거 8천만원 예산 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위원장 박재영   
그거 안 깎이고 싶죠? 그냥 하고 싶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이거 하나 검토해 주세요. 뭐냐 하면 남한강TV에서 ‘의회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 부분을 의원 6명이, 의장님은 우리 성원이 아니니까 의장님 빼고 의회소식을 의원 7명들이 멘트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내용을 늘상 알려줄 수 있는 란으로 배정해서 체계화시켜서 늘상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의회란’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어 놨는데 아마 자료 취재라든가 편집, 이런데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의회의 활동내용도 공지해 줄 필요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직접 앵커 비슷하게 해서 설명해 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상춘 위원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상춘 위원님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직생활 하실 때 의회 보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저 새끼들 하는 일도 없이 돈만 쓴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아,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의원들이 각자 시간도 굉장히 투여해야 되지만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내용이 여주시 시정 전반을 관장하고 심의하고, 여기를 통과해야 사실은 시정도 올바로 집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진 남한강TV 공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저는 “의원이고 시장이고 너무 개인 위주의 PR은 부당하다. 대책이나 홍보하는 건 좋지만 개인을 종용하는 건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게 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참고적으로 개인적이 아닙니다. 의회 활동 조명입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라. 자치행정과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1쪽부터 132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저희 과 제3회 추경예산 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52만 4천원이 증액된 154억 6,2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에 시청사 주차시스템 설치비로 1억 2,0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시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광장 내에 주차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중앙관리 PC 1대, 차량번호 인식기 4대, 차량차단기 4대, 무인요금 정산기 1개, 주차선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으로 당직실 TV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에 노후한 TV를 29인치 디지털 TV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능서 공군부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서면 번도리에 소재하는 공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서 공군부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은 능서면 번도리에 위치한 8223부대 및 8229부대가 해체되어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8,453㎡인 능서면 번도리 1-4번지에 위치한 지대공미사일기지에 서바이벌장, 짚라인, 안보안전 전시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안보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안보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 체험관 운영방안과 인근에 위치한 세종대왕릉, 북성산 등산로, 세종 참배길에 연계해서 관광힐링, 안보체험을 병행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대 내의 통합생활관을 관광객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활용가능 면적이 약 1,652㎡인 능서면 신지리 산 69-50번지에 위치한 북성산 정상 레이더 기지는 북성산 정상에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인근 마을에 태극기 특화마을로 조성하는 방안과 향후 능서역 개통 이후 능서역과 북성산, 월송동 삼밭골, 망배소, 영릉과 연결하는 옛 세종대왕 참배길을 복원 조성하여 안보체험 전시관, 문화유적, 올레길 등과 같은 관광 상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공군부대 미사용 시설에 대하여는 활용방안 연구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우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경기지구 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하고 여주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여 지난 10월 3일 신륵사관광지 야외무대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1일 의정의 날 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법연합대 사무실 보수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 대상은 영월루공원 주차장 내 설치된 가설 건물로 지붕, 외벽, 내부바닥을 교체하고 실내를 도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장 비서실에 복사기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장 비서실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시장님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고 민원인이 서류를 가져오면 복사할 일이 생기는데 자치행정과로 오가며 복사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번에 신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TV 구입비로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8년도에 제조해서 10년 경과된 아날로그 TV를 보고 있었는데 화질이 떨어져 시청이 불가한 상태여서 우리 사무실 규모에 맞게 49인치 TV를 교체해서 뉴스시청 및 동향파악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능서 공군부대 활용방안 연구 용역에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건 요즘에 논란이 된 워낙 침착하게 잘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잘 하시는 거 아는데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보’ 하면 뭔가 방어해야 되잖아요? 죽이고 살리고의 개념이에요. 그것하고 힐링은 같이 안 들어가요. 힐링은 푸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억울하고 진짜 애통해도 마음으로 푸는 게 힐링이거든요. 그런데 안보는 반드시 쳐 무찔러서 내 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와 힐링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충된다는 얘기거든요. 상충되는 개념인데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세종 힐링센터라든가 이런 걸로 살리고, 세종대왕릉이 있으니까 걷기라든가 하나로만 가자, 그리고 역사에서 누가 오면 ‘안보관광관’이다, 돈 내고 가는 사람들 사실 솔직히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의무감으로 해야 할 일을 자꾸 매이지 말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죽음의 시대에서 살리는 시대로 가고, 그 다음에 나를 돌보는 시대로 가는 거고, 휴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주변의 역사와 세종대왕의 어떤 리더십과 그러면서 휴식개념으로 가야지, 안보개념은 다른 데도 많으니…….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역 과업에 이항진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담아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공군부대가 땅이 어디 땅이에요? 시 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국방부 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걸 사서 해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사진 않고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것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접근성도 그렇고, 농촌테마도 만들어놓고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저렇게 놀리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 또 하나 만들어놓으면 시 돈 어마어마하게 또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쏟아 붓고 만들어놓고 난 후가 더 문제잖아요? 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달린 그거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안보체험도 강원도에 몇 군데 있는데, 우리도 애들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없어요, 사람들. 별로 없고, 찾는 이도 없고 녹슨 탱크 이런 것만 보고 오는데 애들도 흥미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이 착안했던 것은 안보단체, 특히 재향군인회하고 기무부대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를 안보체험관 내지 또한, 그 동안 군부대 관계로 통행에 금지됐던 것을 등산 올레길을 하면 시민의 건강관계 해서 그런 걸 다각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김영자 위원   
올레길은 괜찮은데 거기다가 저는 이거 해가지고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가면서 돈 잡아먹는 하마를 하나 또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하신다면.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용역을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북성산 정상에 태극기 게양이라든지 또 안보전시실에서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전차나 그런 것들 전시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고요. 전철역 개통과 관련해서 능서역부터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왕 참배길을 올레길로 만들어서 시민이 이용하고, 또 관광객이 이용한다면 아마 좀 더 좋은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또 하나 해놓고서…….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금 북성산 등산을 하려도 막혀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산악인들의 희망인데요.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을 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이것을 얼마 예산 들여요? 이것을 갖다가 체험장을 만드는데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는 건 미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그래서 전문적인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접근했지만 국방부하고 부대시설, 부지사용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저희가 7군단 기무부 대장과 또 7군단장한테도 협조를 구했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과제인데요. 일단 기본 안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하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이 용역을 가지고 군부대와 접촉을 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안보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여주시가 앞으로 이것을 해놓고 정말 활용도, 그리고 진짜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오고 한다면 이게 그렇지만, 해놓고 나서 계속 지원만 해야 되고 돈만 많이 나가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리고 우리 또 부수적인 목적은 거기가 군사보호시설이라 그것을 해제를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등산로라든지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겸해서, 지금 다 철책 쳐놓고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것은 국방부에서 거기다 그런 체험장을 차리라고 그러셔요. 국방부에서.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래서 일단 그 안보체험관 시설은 국방부하고 같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고요. 올레길 관계는 저희가 우리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코스로 해서 저희가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고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국방부하고는 그러면, 용역이 끝나야지 협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1차적으로 사전에 기본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국방부 쪽에서도 대안을 가져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땅 내놔라, 거기 관사 내놔라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 마스터플랜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할 수는 없을까요? 한번 현장을 가면……. 저는 사실 여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미군부대잖아요. 예전에 저희 자랄 때. 그래서 궁금해요.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닙니다. 군부대 가려면 사전에 저희가 공문 보내서요,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그래서 방문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 군사보호시설이라…….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그 부대가 완전 폐쇄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해체되고요. 거기에 일부 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사일부대 그런 군부대가 가고요. 지금 현재 여주종합전술훈련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77년도에는 미군에서 우리 육군으로 이관이 됐고요, ’77년도에. 91년도에 육군에서 공군으로 이관이 됐다가 금년도 6월 30일 날 포대하고 정비대가 해체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주종합전술훈련장을 창설을 해서 거기 일부 쓰고 있습니다. 대지 2만평하고 해서 병력은 한 80명 정도 와 있고, 부대기능은 지금 공군여단예하방공유도탄부대 인력이 70명 정도 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사업을 하면 군부대에서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일단 접근방법을요, 국방부하고 지방자치단체니까 무상임대 쪽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윤희정 위원   
임대가 아니고 무상사용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사용이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도 많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일단 용역을 천만원이 됐는데, 여기 사업비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사업비 구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이 될 겁니다.
윤희정 위원   
김영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게 그런 시설이 많고, 또한 그런 시설을 강천보나 이포보도 많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접근성도 보 쪽보다 떨어질 것 같고, 이게 과연 성공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북성산 정상에 대형 태극기 게양하고 그 주위에 전시는 아마 군부대에서 전차라든지 탱크 전시되면 큰 비용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철 개통과 동시에 능서역에서 세종대왕릉까지 올레길 이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태극기마을 만드시고 대형태극기 걸고 올레길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보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건 앞으로도 많은 투자비용, 그 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갈 텐데 이거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래서 용역을 잘 수행해서 용역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TV 균일하게 사신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금액은요, 당직실은 방이니까 조그만 거고요.
윤희정 위원   
아마 시설상 면적상 적은 것을 사야 하지 않나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50만원짜리고 여기는 116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당직실은 규모에 비해서 큰 텔레비전이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맞게 조그만 걸 하는 거고요. 저희 사무실은 큽니다.
윤희정 위원   
여러분이 보셔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리고 저희는 지역상황이라든지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그래서 연계해서 TV도 자주 시청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또 그게 오래 됐습니다. 화면이 비가 옵니다, 모니터에서.
윤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능서 공군부대 활용방안은 저도 한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심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래서 현지도 한번 모시고 가고요.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 땅이 94,000㎡ 된다고 그러고 국방부 땅이라니까 잘 하면 우리가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여주의 관광을 일대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좀 전에 이항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관광이 힐링과 쉬고 먹고 노는 이런 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광다운 관광지가 연양리 정도고, 물론 강천섬도 개발하고 당남리도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당남리는 일단 캠핑으로 정착이 된 거고, 나는 그래서 금사나 산북에다가 힐링을 하는 데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주읍에서 가깝고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발견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하고 협력을 해서 문화관광에서 좀 더 그쪽 마인드를 보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보는 물론, 힐링도 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탱크라든가 이런 거 전시하는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안보에다 포인트 맞추면 안보’ 하면 전방 가지 여기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힐링이라든가 뭐 할 때 일부 볼 수 있는 코스 이것은 괜찮겠죠. 있는 자원 갖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정상에 태극기 꽂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태극기를 꽂아놓은 다음에 겨울에 그게 얼마나 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얼마나 그 태극기가 버틸까. 저는 못 버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교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상에 태극기 꽂는 것은, 뭐 철로 태극기 만들면 좋겠죠. 알루미늄으로 해서 하면. 그렇지 않은 거면 일반 천으로 만든 태극기는 정상에 꽂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할 때 기본적인 개념보다는,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저는 어떤 용역을 할 때 일반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뭐냐, 어떻게 나갈 거냐 이렇게 질문해봤는데 이 관광만은 제가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이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어떠한 용역에 뭔가를 주지 말고 관광 쪽만 생각해가지고 폭넓은 용역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아주 상당히 좋은 장소예요. 고도차이도 적당히 있고 숲도 조성해있고 상당히 기존시설도 있고, 조금만 보수하고 보완하면 상당히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10억, 5억 짤딱짤딱하게 하는데 나는 그거 성공 못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승인도 해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억이나 200∼300 억을 투자해서 관광단지를 어떻게 할 건가, 20∼30 억 투자하려면 하지도 마십시오. 200억, 300억을 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봐서, 또 내년부터는 도에서 시책보존비를 100억짜리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킬 건가, 이런 연구 용역이 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에 많은 권한을 넘겨가지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설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때에 따라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것은 괜찮겠다, 힐링과 놀이가 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은 저희가 군부대 관련 부서기 때문에 하고요. 기본 안이 나오면 해당부서로 시행토록 할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이게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줄지
이상춘 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군사보호시설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 보호시설입니다. 군부대가 완전 철수하면 군사보호시설은 자동적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당연히 해제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여주의 군사의 요충지가 사실은 거기가 미사일기지하고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이죠. 군 작전개념상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기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은 군부대만 완전 철수하면 쉽게 해제될 수 있는 땅 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나중에 국방부에서 우리가 다 개발한다고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하기 전에 빨리 사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땅을 만들어가지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가 다 나가면 노력만 하면 해제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금 그 부대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완전 해체 이전된 건 아니고요. 전술부대가 와 있고요. 다각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이 덩치가 저보다 좀 작거든요. 그런데 배포가 저보다 훨씬 크신데요.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사실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아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면 좋겠다, 시유지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간이니까, 아까 안보체험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시설을 그런 걸 설치하더라도 평화교육관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아, 이런 전쟁을 통해서 살생이 있으니까 이런 전쟁 하지 말자.’라는 평화교육관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 목적이 여주시민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유용하게 쓰게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용역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고요. 278쪽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은 시청사 주차시설 설치와 아까 보고 드린 능서 공군부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이 2건 다 3회 추경에 추가로 상정 드린 거고요. 이것이 의결해주신다 해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로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감사합니다.

마. 안전총괄과 
○위원장 박재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35쪽부터 136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117억 6,205만 5천원보다 7억 403만 9천원 감액된 110억 5,8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복구사업비 3백억원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여주시 공공부문 수해복구비가 467억 4천만원으로 여기에 해당되어서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는 대상인 강천면 원심천 사업이 완료돼서 국도비 집행 잔액 1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요. 그 아래쪽에 반환금기타는 하리 배수펌프장 배수펌프를 교체하고 남은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7,551만 7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잘 몰라서 질의를 할게요.
여주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보면, 2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복구사업이 3백억 이상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을 분석·평가를 꼭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꼭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왜 해야죠?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이게 법적으로 분석·평가해서 차기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요. 또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서 도지사를 거쳐가지고 국민안전처장 장관한테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법적 강제규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분석·평가는 어느 기관에다가 맡겨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합니다.
김영자 위원   
외주에다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그걸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입찰을 해서 민간용역에…….
김영자 위원   
현장이 지금 425개인데 425개를 그분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예, 다 해야 됩니다.
그거 한 1년 걸리겠네, 이거 다니려면?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한 10개월 정도 계산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는 다시 그러면, 그거 공사한 업체에다가 다시 재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것은 효율성 중심이죠. 효율적으로 공사를 잘 했느냐를 판단해서 개선이지, 이미 투자된 것을 반납하거나 공사비를 부담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하자가 생겼다면 그 공사는 잘못된 거죠.
김영자 위원   
용역비가 상당한데…….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실지 타 견적으로는 4억, 5억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대략설계를 해서 줄여본 금액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136쪽에 원심천 수해상습지 약 10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 원심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실 설계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추진하다가 공사만 저희가 시에서 한 건데요. 강천면 도전리에 있는 원심천 공사가 사실 그 구간 전체가 남은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처음에 했었는데 일부 주민은 “거기 할 필요 있겠느냐”, 또 일부 주민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사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용지보상 협의가 되질 않아서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급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10억을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시급한 건 아니라고 그러지만 국도비 따오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여기 것을 나중에 하려면 다른 데 걸 하지 말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따와야 하는데 그러면 어딘가는 10억 사업을 또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지 말고 내년도에 한번 사고나 명시이월로 했다가 정 못할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잔액을 반납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것은 시비는 겨우 360만원만 절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비·국비에서 거의 10억이 들어가고. 이것은 제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필요하면 오늘 오후에, 어느 팀장님 담당이죠? 여기에 한번 도면을 가지고, 그 전의 설계도면 쫙 가지고 나하고 현장을 원심천을 쭉 따라가 보자고. 오늘 예산심의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지만 늦어도 3시, 4시에는 끝나리라 생각하니까 끝나자마자 나하고 한번 이 원심천 줄기를 쫙 좀 따라가 보자고. 그러니까, 두 분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개울을 따라서 걸어가고 한분은 차를 끌고 와야 되니까 두 분이 같이 해서 이 원심천을 도면을 가지고, 도면은 나한테 1시 반쯤에 점심시간에 여유가 있을 테니까 그때 좀 갖다 주면 내가 대략 도면을 보고 현장을 가볼 테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이것은 삭감을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런데 이 사업비는요. 경기도에서 이미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건의는 저희가 많이 했지만…….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는 대처를 잘못 했다고 봐요. 10억짜리인데 왜 삭감을 하고, 거기에다가 기존 구간이 다 됐더라도 거기에서 뭔가가 다 쓰더라도 민원이 있는 구간을 제하고라도 더 보강할 게 뭐가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충분히 살펴봐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억이나 5천만원짜리도 아니고 10억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응을 실무부서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가 아까 예산담당관한테도 왜 반납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고 담당 과한테 물어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예산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대처가 아니라 도에서도 다 해주려고 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려면 해라 그랬던 겁니다, 이게.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하라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그런데 토지소유주들이…….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안 된다고 쳐도, 그 구간 필요하면 이장을 오늘 시간 있으면, 몇 리죠? 도전 몇 리요? 그 구간이?
○하천팀장 정석규   
2리…….
이상춘 위원   
2리 이장님도 필요하면 만나보고, 또는 오늘 시간이 없으면 못 만나더라도 원심천의 다른 데에 개선할 지역이 있나 없나를 봐볼 필요가 있다, 그 미안하지만 과장님이 그 원심천을 쭉 따라가서 정밀검토를 해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아직 거기까지 시간이 없어서요.
이상춘 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건 10억짜리입니다. 천만원이나 5천만원이 아니라 10억짜리인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과장님이 쭉, 실무자 판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10억짜리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거기를 현지답사를 강천면장하고 같이 가봤어야 된다, 그리고 판단을 내렸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조차 가지 않고 판단을 요구했다는 건 문제 있으니까요. 정석규 팀장님은 3시나 4시쯤에요, 강천면장도 대기하라고 좀…….
아니,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전문위원님이 내가 3시∼4시 전후해 나갈 테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대기하라고 얘기해줘요. 특별한 일 있다면 안 해도 되고요. 일 있다면 산업팀장 대기하라고요. 가급적 면장 대기하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판단을 과장급 이상에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반납이 안 되고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지금 이게?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지금 도에서는 이미 지난 11월 11일 날 감액해서 벌써 정리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정리만 하는 거지 실지 도에서는, 이게 도비거든요. 국도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10억이 이미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때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에요. 예산삭감은 도에서 삭감이 됐다면 때에 따라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라고.
○위원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삭감된 결과만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항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원심천은 제가 상류부터 하류를 다 아는 지역이에요. 하류가 한 2백억 들여서 했죠?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2013년도에 25……. 한 106억 정도. 예.
이항진 위원   
원심천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공사구간 중의 하나예요. 공사 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늘 놀던 덴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공사하면 놀러오던 사람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공사를 안 한 건 잘했는데,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돌려보냈어야 됐느냐라는 건데요. 자연친화적인 제방공사 지침에 따르면, 공사를 하지 않고 옆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면 토지 구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아까 이상춘 위원님 말씀 따르면 10억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의 토지를 사고, 즉 배후유수지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류지 개념으로. 그렇다면, 예산도 사용하고 또 하천도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은 들고요. 또 이게 굳이 공사를 해야 될 일이었다면 공사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은 더 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몇 개 남지 않은 지천, 잘 보전된 지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범례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은 공사를 하면 뭔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 공사 이후에는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서 주민에게 오히려 피해주는 경우가 더 많으니 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안전을 이유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결과고, 심도 있게 고민했다면 적절했다, 그러나 배후유수지를 살 수 있었다면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278쪽부터 279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네, 명시이월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쪽 중간부분, 2013년도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사업비 2억 5천만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배수문 권양기 교체 및 전동화 사업 시설비 7,922만 8천원은 배수문 전기시설 인입공사를 내년도까지 이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이월시키는 내용이고요.
279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설비 10억원, 또 그 아래 오학1천, 운촌천 하수개수 시설비 20억 344만 9천원, 그 아래쪽 강천 간매리 설경주천 실시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설비 1억 1,057만 4천원 등은 계속추진 사업으로 금년도 집행 잔액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8일 동안 협조 잘 해주시더니 오늘 하루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범   
감사합니다.

바. 회계과 
○위원장 박재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43쪽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회계과장 지덕환입니다.
143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20억 9,077만 2천원이 감소한 356억 6,655만 3천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집행 잔액 20억 9,686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에 따라 608만 8천원을 증액한 9,1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제가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
○회계과장 지덕환   
이것은 우리 청사 내에 청소하시는 분 세 분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세 분 무기계약지? 그러면, 그 전에는 일반 계약직이었나요?
○회계과장 지덕환   
이분들은 환경미화원 같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무기계약직으로 있는데 인건비만 인상시킨 건가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0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다음, 28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본청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본청 창호설치 공사, 의원실 설치공사 3건에 5억 5,3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제2회 추경에 확보되었고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칠 건데 의원실 설치공사요. 제일 끝에 창가 그거 제가 가지려고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데,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빨리 좀 마쳐주세요.
○회계과장 지덕환   
이것은 지금 현재 사무국하고 최종적으로 이번 주쯤에 협의를 봐서 다음 주쯤에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시간이 1월 중에 마무리 되면,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각 방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으니까 신속히 마감시켜 주십시오.
○회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7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하단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써 사업위치는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1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은 52필지, 20만 7,804㎡가 되겠고요. 당초 예산편성은 2회 추경 때 이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92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하나도 없고요, 이월요구액도 똑같은 금액 92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고맙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위원장 박재영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해야 되겠는데, 문화관광과가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점심식사 이후로 정리를 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것 먼저 진행할까요? 애매해서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147쪽부터 151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5,298만 4천원이 증액된 132억 1,658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관광안내 홍보에서 자매결연도시 행사 참가비, 지자체간 공동관광마케팅 추진, 그 다음에 짐카나 대회는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래썰매장 운영은 모래썰매장 운영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그 관련예산 1억 3,600여만 원을 전부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같은 내용이고요.
중간에 상상나라연합 추진은 상상나라 홍보물 등 현수막 제작 등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행사운영비는 1억 4,4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석박물관 운영 및 관리는 박물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수석박물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신륵사 공간화사업에 불이문 좌·우 익랑 설치를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아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문화재 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이엉이라든가 공사하고 잔액 남은 거 1,186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문화유적 관리에 명성황후생가 초가지붕 보수 후 잔액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보수는 노사하고 협의해서 7% 인상분을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03만 1천원을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공사·공단전출금에서 여기도 명성황후 유적지의 위탁 인건비 증액분 387만 4천원을 반영한 게 되겠고요.
보전지출에서 사회복지보전은 예산과목을 잘못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삭제해 주실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모래썰매장은 완전 포기하신 거죠?
이것을 만든다고 할 때도 저의 직감적으로 이것은 실패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끝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도중에 어떤 의원님들이 그것을 찬성을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것을 해줬던 거가 이렇게 실패로 왔거든요.
그리고 상상나라도 진짜 저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은 뜬구름이지, 도대체 실체가 없는 상상나라를 만들어서 뭐에다 할 거냐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했던 건데 의원이 마음이 한마음이 안 되니까 또 이것도 해주게 됐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거 관련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자치과에서 공군사격장에다가 안보체험실 뭐로 해서 관광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돈 잡아먹는 하마로 보고 있어요. 공군부대. 거기에다가 무슨 콘텐츠가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정말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려면 수 백 억을 갖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접근성도 그쪽에는 그렇고, 태극기 갖다 꽂아놓고 태극기 마을 한다 하는데, 저는 그건 진짜 거기다 해놓으면 완전 실패작 나온다고 봐요. 돈 먹는 하마로 볼 텐데…….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제가 알기로는 미사일 부대는 해체가 됐지만 전술운영부대가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겠다고 천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또 낭비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가 정말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전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올레길이라든가 등산로는 계획을 해서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올레길은 만들어도 괜찮죠,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칫 용역비가 헛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하고 완전히 협의가 돼서 사용승낙이라든가 이게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게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토는 면밀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안보체험이요? 강원도도 잘 해놨어도 사람이 없어요, 가보니까. 녹슨 탱크 이런 것만 서있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하게 된다면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특화된 콘텐츠를 넣어야지, 그냥 안보…….
김영자 위원   
그것은 군인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안보 이것은 좀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아니다’ 했을 때는 진짜 안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줘가지고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또 시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진짜 돈 예산 낭비 또 되고 관광지 역할도 제대로 못 할 것이고, 계속 그런 것 만들어놔서 운영비가 상당하잖아요. 운영비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위원님 지적하신 상상나라연합은 금년에 행사를 두 번만 참여를 했고, 저희도 그 결과가 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그렇게 많이 고양이 됐다고 판단이 되지 않아서 일단 12월 31일까지는 유지를 하되 내년 1월 1일 날 탈퇴하는 걸로 결정을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래서 신규예산 설명 드릴 때 관광박람회 참가비가 좀 상향돼서 올라간 게 이거에 대한 대체사업을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은모래 쪽에 수석박물관이 들어서고, 또 진짜 농촌테마도 저기다 해놓는 게 아니에요. 은모래 쪽에다 해서 힐링 할 수 있고 관광지도 만들고 이래서 웬만하면 무슨 박물관이고 그런 거가 다 은모래 쪽으로 다 몰아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좀 보여주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테마파크 할 때 조정위원회를 할 때 제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하나씩하나씩 나가는 것보다는 현재 시설 옆에다가 집중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저는 여주에는 집중화시킬 데는 은모래밖에 없다고 봐요. 다른 데다 해놔야 예산낭비이고, 지금 첼시 때문에 거기에다가 농촌테마 만들면 첼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했는데 하나도 안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관광지는 관광지에다가 접근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니까 두 번 다시 실수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네, 그 공군부대 문제도 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다 말 거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특히 관광에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 말씀을 컨닝 해서 다 들으신 것 같은데, 저도 짤딱짤딱 하는 거, 문화관광과에서 5억, 10억씩 하는 거 사실 맘에 안 들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말아라, 이런 얘기니까요. 거기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그리 관광을 갈까 금은모래로 집중을 할 건가를 본위원은 몇 차례 전체 관광의 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도 드린 적이 수차례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148쪽이요. 왜 자산및물품취득비 450만원밖에 안 되는 걸 삭감하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래썰매장 관련 자산취득비입니다. 썰매장을 운영했을 때 집기를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춘 위원   
모래썰매장 거에 연관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실 가구 구입비로 해서 문화관광과 사무실의 직원들이 편리하게 쓰는 건지 알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건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도 모래썰매장이라도 카메라 필요하면 사버려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나는 너무 문화관광과 담당계장님이 누군지 너무 양심적인 것 같네. 카메라 필요하면 하나 좀 사놓고, 냉장고도 필요하면 사놓고 사무실 가구 필요하면 150만원짜리 하나 사놓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150쪽에요. 신륵사 공간화사업 말이죠.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익랑이라고 있습니다. 일주문 들어가면 다른 데 사찰에 가보시면 일주문 입구 좌·우에 사랑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주 신륵사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일주문에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일주문에 붙여서 좌·우 익랑을 짓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한옥으로 짓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신륵문인가 거기하고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짓게 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신륵문 있는데 또 짓는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이상춘 위원   
물론, 재특회계이기 때문에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 좀 더 멋있게 해야 되는데 7억이면 그러면 이 신륵문보다 더 멋있게 됩니까, 그것보다 축소해서 짓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보다 높이를 낮춰가지고요. 좌·우측에 약 한 76㎡, 한쪽은 86㎡ 해서 약 한 49평이니까 한 25평 정도씩 양쪽에 행랑채처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단청까지 다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단청은 아니고요, 현재 일주문도 단청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단청은 안 할 겁니까? 2∼3년 후에 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단청이 2∼3년 후에 또 하는 게 건축법상 맞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에서 더 재특회계지만 더 요구는 하지 마시고 그걸로 마무리를 좀 지으시고, 물론 단청은 더 얘기하겠지만요. 그런데 과연 또 해야 될 건가는 나중에 이건 하더라도 다른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똑같은 한옥문이 두 개가 같은 신륵사 관광단지 내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80쪽부터 283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관리에 시설비 중에서 신륵사관광지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장비 설치, 유원시설 이전 감정평가, 신륵사관광지 전기선로 정비, 신륵사관광지 건물 보수로 상가건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안내방송 시설은 CC관제센터가 거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변경되고 지하로 매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관광지 유원시설 감정평가는 이게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기간 도래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기선로도 마찬가지 그 관제탑 공사가 완료한 후에 같이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신륵사관광지 건물 보수공사는 노후건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내년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 2억 3,300만원을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시설부대비 있습니다. 이것은 목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1144호, 1145호, 1146호에 대한 보존처리 및 영인본을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완료 후에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서 이월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륵사 공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어차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시설비부대비에서 능서면 왕대리에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된 길수익 효자비 주변정비 공사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고,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사업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현재 설계납품 지연, 그 다음에 각종 사유로 인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 27억 1,200만원을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자. 교육체육과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55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계상액 8백만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른 것으로 체험형 재난안전 장비구입 지원사업비입니다. 이는 도교육청 대응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 7백만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8백만원이며, 2014년 관내 3개 초등학교에 1개교 당 5백만원씩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음악반주기 노후 및 고장에 따라 음악반주기 구입에 대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청소년 영웅의 길 사업비를 세월호 사고로 청소년 활동을 자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청소년 영웅의 길 감액은 했는데, 그 내용만 설명을 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주시 청소년과 자매도시인 아산시 청소년이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산에 충무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주는 세종대왕릉이 있고. 그래서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도 나고, 또 아산에서는 예산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사도 못했고, 프로그램 자체를 짜지도 못하면서 감액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전 예를 들어보면, 전년도 예를 들어보면 이순신 장군, 충무공 그쪽 갔었고요, 그쪽으로 해서 탐방코스가 여주에서는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서희장군 묘…….
이상춘 위원   
탐방을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155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영웅의 길, 이거는 어떤 거를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 프로그램 자체를 짜지도 못했고, 저희 자매도시인 아산하고 같이 하는 건데 아산에서 예산 반영조차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음악반주기는 뭐예요? 반주기는 피아노도 아닌 것 같고, 100만원이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노래방 기계입니다.
김영자 위원   
노래방 기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래서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게 별안간에 고장이 나가지고요, 오래 돼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노래방 기계 살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 정도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283쪽 교육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 소관 ’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2억 6천만원입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공사 발주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발생하여 공기 부족으로 2015년으로 10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억 6천만원을 시 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015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감사합니다.

차. 복지정책과 
○위원장 박재영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159쪽부터 162쪽까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79만 5천원이 감액된 167억 2,413만 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정예산보다 5,975만원이 증액된 78억 2,67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기정예산보다 2억 587만 4천원이 감액된 17억 9,687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는 기정예산보다 1,377만 6천원이 감액된 7,07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정예산보다 5백만원이 증액된 1억 5,472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55만 5천원이 감액된 1,044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66만 2천원이 감액된 3,275만 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자활지원 국비사업 중 자활사업 참여자 읍·면·동 사업 인건비를 기정예산보다 2,512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9,287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의 사회적 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355만 3천원이 감액된 4,124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14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반납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릴까요?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양곡할인 지원 형태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희가 정부양곡을 저희가 봐서 그거를 할인…….
○위원장 박재영   
저는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 하면, 양곡을 우리가 사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50%?
그럼 자부담이 50%라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자부담 50%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우리 시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러니까 국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여주쌀을 먹일 방법 없을까 해서…….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래서 먼저 이상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위원장 박재영   
그거는 노인정에 들어가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경현   
아니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하고 그분들이 부담하시는 게 50%, 50%잖아요. 그 차액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위원장 박재영   
전액이 시비라고 한다면 시비를 늘려 잡으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165쪽부터 175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뭐냐 하면 여기 삭감안들이 있잖아요, 대개. 그럼 그 삭감 사유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 일반회계 3회 추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5억 7,200만원이 증액된 78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대부분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시비로 와가지고 시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1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66쪽 기초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7억 7천만원이 증액돼서 20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크게 부족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1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3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에 대해서는 신륵사 현수교 예산 중 도비 3억과 시비 1억이 장사시설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도교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반납해야 될 도비를 장사시설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2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관 증축 및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이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법 강화로 신륵노인복지센터 요양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 중간,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사업은 모두 감액인데 이거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 추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다 대상자에 대해서 증감에 따라서 감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 아동 건전육성·지원사업,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도 남는 금액에 대한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8,50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1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에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2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복지사업에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400만원이 증액돼서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원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총 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먼저 영유아 보육료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5억 6,400만원이 증액돼서 10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40명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액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비에도 3,400만원이 증액돼서 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로써 15만원씩의 수당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에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 175쪽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5개소 50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28만 9천원이 반환금으로 되고,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는 총 4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 감사 시에 잘못 지급된 분으로써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166쪽이요,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이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어떤 거를 감액을 해갖고 증액을 시켰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3억은 신륵사 현수교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거를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우리 시 사업 중에서 경기도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도비사업 중에 “그러면 필요한 데가 있으면 넣어도 된다.” 이래가지고…….
이상춘 위원   
이게 특별교부금 성격이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물어보려는 요점은 두 가지인데 A라는 사업에서 B사업으로 갔는데 그게 어떤 과정에서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에만…….
이상춘 위원   
특별교부금은 가능한 겁니까?
○예산팀장 이원경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사업…….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결론을 내겠는데요, 그럼 공원묘지는 왜 3억 4천을 더 증액을 시켰죠? 166페이지 공설묘지 본두리 재개발 사업을 3억 4,2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증액을 시켰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사업은 증액된 건 없고 도비 3억하고 시비 1억, 총 4억이 증가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나는 시설비만 본 건데 4억이 감리비까지 4억인데 왜 증액이 되었냐, 증액 사유가 뭐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4억이 모두 다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도 특별회계에서 와서 이 4억을 여기다 부담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거를 내년 2015년 사업을 하면서 이 4억을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가 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이거 아귀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시비 줄이는 게 아니라 예산을 보면 도비, 시비가 3억, 1억,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줄인 건 아니고 다 늘었는데 이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사업 불용한 거를 필요한 사업에 넣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잘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요, 그럼 왜 또 3억 4천이, 시설부대비까지 4억인데 4억이 왜 늘었냐? 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실은 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보다는 이거는 저희가 3억을 반납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춘 위원   
그거는 아주 잘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과에서 안 하는, 박은영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시책으로 다른데 불용인 거를 아무래도 공원묘지를 조금 더 잘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아주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 하셨는데 또 약 4억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한 거냐? 예를 들어서 잡석으로 할 걸 대리석으로 했느냐, 또는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했느냐, 이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위원님, 아직은 이 4억이 저희한테 넘어왔지만 이 4억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을…….
이상춘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이거는 사회복지라 장사시설까지는 완벽하게 설계까지 못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왜 증액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나, 그 사유까지 팀장들을 다루려면 그 사유까지 알아야지 쉽게 다루잖아요. “그 사유까지 파악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 4억에 대한 건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좋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깎고 싶은데 깎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아이디어가 신선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더 붙일 수 있는 거 좋은 거 찾아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서 깎는다는 개념은 다른 위원님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개념은 안 갖겠는데 그래도 그 2차까지 좀 생각했어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비를 조금 온 것만큼 남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늘어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8,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위원장님이 좀 전에 그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할 만큼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가 왜 8,500만원을 삭감해야 됐느냐? 숫자적으로 보면 설명 안 해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알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결식아동 급식비는 저희가 주중에는 학교에서 먹고, 토요일·공휴일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는 한 1,4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종전 예로 봐서. 그런데 12월말 현재 1,280명에서 그쳤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4,500원씩.
이상춘 위원   
결식아동으로 편입시키는 학생들 부모들의 소득상태가 어떠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소득상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낸다든가…….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역으로 조금 더 그중에서 약간 어려운 사람을 어떤 소득기준을 설정 안 했으면 조금 더 편입시켜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런 자세를 사회복지과에서 학교하고 그런 상담을 안 한 거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무료급식비가 있으니까 토요일·공휴일에, 학교에서는 다 주니까, 금요일까지는 다 주니까 토요일·일요일날 신청만 하면 부모가 없다든가 일 나가서 못해준다든가 해서 신청만 하면 저희가 토요일, 공휴일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본예산을 보니까 평일 날 주는 급식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는 급식비가 틀리게 편성됐더라고요. 하나는 국비 지원, 하나는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틀리게 편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에 주는 거를, 평일에 주는 거를 토요일 날 주는 거는 예산회계상, 지침상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게도 다 토요일, 공휴일도 신청하면 주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우리가 저녁을 주기 때문에 이 예측은 대부분 왔다 갔다, 평균은 저희가 잡지만…….
이상춘 위원   
예측은 했다가 틀릴 수도 있고, 많아지면 추경에 편성하고 그럼 좋은데 “제대로 찾았느냐, 소득이 낮은 학생들한테 제대로 줬느냐?”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강하게 줄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미약하지 않았나?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설명한 게 본 위원이 확실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는 평일 주는 거하고 휴일 주는 결식아동 급양비가 본예산에는 틀리게 편성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꺼번에 다 줘도 된다.” 그런 개념으로 들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형태라면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아닌 사람들을 더 발굴하는데 등한시 한 거 아니냐?”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급식아동 지원은 저희가 이거는 이 시기에 굶지 않게 하자는 게 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학교나 아니면 해마다 이게 변동사항이 많은 걸 봐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더 많이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거는 과장님 문제도 있지만 직원들 문제라고도 생각하는데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예산을 그냥 적당히 편성해서 적당히 쓴다는 그런 개념보다 “꼭 필요한데 예산을 찾아갖고 써라. 불필요한 건 쓰지 마라.”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 사회복지는 어떤 면에서 주기 식의 예산인데 예산편성 자체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 제도 상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거를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 편성된 거를 가급적이면 불만계층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다고 여기 반납금도 있지만 감사에 걸리면서까지 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준점을 설정해갖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청하는 분들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보육료는 역으로 한 5% 정도가 늘었는데 그거는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173쪽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영유아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보육시설에 다시 입소가 되면 무상 보육료가 지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료가 늘어나면 또 집에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약간 줄고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늘었다…….
이상춘 위원   
더 늘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얼마큼인데 어떻게 처우개선이 된 겁니까? 그런 정도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민간 보육시설이나 정부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는 저희들이 나가는 35만원씩.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얼마를 주는 건데 얼마로 개선이 된 건가요, 처우개선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명칭이, 수당 이름이 처우개선비입니다. 35만원씩.
이상춘 위원   
그런데 35만원 줬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럼 이 양반들이 받는 게 호봉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똑같습니다, 교사라면.
이상춘 위원   
총액 지급하는 게?
똑같다고 치자고요. 그런 더 편하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5만원씩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총액을 받는 게, 한 달에 총 수령액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선생들이 받는 인건비 총액이요? 그거는 아마…….
이상춘 위원   
왜냐하면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지 처우개선 할 건가, 아니면 예산을 덜 줄 건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백만원 받는 사람한테 처우개선해서 35만원 줄 필요는 없는 건데 100만원 받는다면 처우개선해서 135만원으로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또는 사회복지직이 어쨌든 이 예산을 다루는 분들은 지금 그 양반들의 실태가 어느 정도이고, 처우개선 하는데 어디까지 왔다, 앞으로 얼마까지 처우개선을 할 거라든가, 이러한 거를 설정해 놓고 일을 해야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처음에 정부에서 도비로 세웠을 당시에 모든, 이게 생긴 지가 7,8년이 됐습니다, 이 처우개선비가. 그런데 그때 이걸 만들 당시에는 모든 보육교사의 최하 인건비를 100만원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도비 사업으로 35만원씩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최종 연도에는 얼마까지가 목표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지금은 최저인건비가 140만원 이상씩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140만원은 주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럼 앞으로의 처우개선을 더 올릴 겁니까,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고 멈추는 것이…….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시의 정책은 아니겠지만 도의 시책 목표가 올리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멈추는 게 목표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과장이라서 따지기 벅찰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처우개선들, 그다음에 열악한 환경이 있다면 어디까지 환경개선 할 건가를 생각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목표설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행정의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에 영세민들의 최저임금비가 얼마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까지 끌어올리는 게 최저생계비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우개선비도 최저생계는 아니겠지만, 어디까지 올려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직장인들하고 비교해갖고 “인건비가 적정수준이다.” 이런 거는 나름대로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모자라면 상부기관에 끊임없이 더 올려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고, 그게 많다면 다른 데하고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다운시켜야 된다, 물론 무조건 올리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데는 다운시킬 정도도 생각해갖고 건의를 하는 게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데 앞으로는 그쪽에 역점을 두세요.
지난번에 박재영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국비에 지시부담 매칭하다 보니까 시에서 특별하게 할 사업을 구상을 못해요, 국비에 종속이 돼가지고. 또 국비는 좀 많습니까. 26%, 30%를 차지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도 예산담당한테 돈 더 달라고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목표 설정을 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이 과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인정을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뭐를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도 처우개선비하고 똑같이 수당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총 35만원 주고, 이거는 또 얼마씩 더 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 말 그대로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영아, 아기반을 담당하는 교사한테 15만원씩 더 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영아반만?
그럼 같은 어린이집에도 영아반 담당은 15만원이 더 많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75쪽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 1,6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건 또 왜 늘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그동안에 저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 모자란 부분이 섰네요.
이상춘 위원   
왜 모자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이상춘 위원   
인원 때문에 모자란 건가요, 단가가 좀 잘못 책정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단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본예산에 이 인건비 계산은 됐는데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얼른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반환금, 이게 감사해서 반환을 한 건데 38만 6천원, 27만 6천원이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적어서 여주시가 사회복지정책을 잘 펴고 합리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의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많이 퍼준다.”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인 사람한테 주는 거는 많이 퍼준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많이 퍼준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어느 계층의 공무원보다도 좀 더 투명해야 되고 양심 바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사회복지직은 다른 직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더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 사회복지지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개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새나가는 게 단돈 10만원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한 1천만원을 추징을 하는 거하고 사회복지직에서 10만원 추징하는 거 저는 사회복지직 10만원 추징하는 게 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어떤 면에서 사회복지가 같은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를 강하게 점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시의회라든가 상부기관 감사를 핑계를 잡아갖고 적정한 점검은 하세요. 그래야만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더 증액 편성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지 만약 유류보조금 같은 거, 거기에서도 많이 새나간다고 정보 보고가 올라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 보조금이 자꾸 깎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은 상당히 더 많아요. 배부른 사람은 배부르고 굶는 사람은 굶는 거거든요. 사회복지도 잘못해서 이렇게 새나간다고 그러고 매스컴에서 자꾸 떠들어대면 정부에서도 압박을 가해서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피해는 기초생활자라든가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니까 한 푼도 다른 데로 안 새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 6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 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그쪽 분야에 더 신경을 써서 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인력이 없다 많다, 그러지 마시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어린이 시설이 “겨울에는 불을 안 때준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잘 때주더라고요. 그건 낭설이긴 한데 일부 말하기 좋은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과장님이나 팀장이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에 가서 적정한 온도가 맞나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불 속에 손도 넣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찾아갖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하신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몇 평을 할 거죠? 설명서에 평수가 안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한 12,000평 됩니다.
김영자 위원   
12,000평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2,000평.
김영자 위원   
크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남한강공원묘지 쪽에 붙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본두리 공동묘지. 본두3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남한강공원묘지하고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떨어져 있어요?
그럼 다른 곳에다 따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존에 있는 묘지를, 기존에 있던 공동묘지를 재개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금 어떻게 만들 계획이죠? 자연장이나 봉안담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자연장하고 봉안담하고만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일반 봉분이 있는 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장, 잔디에다가 뚜껑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자연장 7,000개하고 봉안담 5,000개하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표시를 어떻게 해야죠, 자연장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자연장은 표식이 있습니다. 푯말이 있어서 이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화장한 사람만 받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매장, 묘를 쓰는 게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이 4억 가지고 이 사업을 완전히 마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내년 2015년 12월이 공사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재개발사업 공고가 났습니다. 공고가 오늘부터 공고가 나가지고 전기·통신이 났고, 그다음에 토목 공사는 12월 23일날 공고가 조달청에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이 이 돈이면 충분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총 사업비가 김 위원님, 93억 5천만원입니다. 거의 100억 공사가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이게 그럼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4억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 올해는 거기에 있던 무연분묘, 현재 묘니까 저희가 거기 403기  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를 다 연고자를 찾아주고, 연고자 없는 거는 다 개장을 해가지고 성남하고 안성에 갖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만 남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내년 2015년 12월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한강도 거의 차가지고 봉분 쓰시는 분들이 얼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가보면. 그러면 여기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게 저희가 한 20년에서 50년, 이렇게 오래 보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12,000기를 쓸 수 있을 정도면, 저희가 1년에 한 화장하는 률이 800명 정도가 됩니다, 여주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12,000기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본두리 공동묘지는 자연장이나 봉안담으로 하지만 남한강에는 화장 안 하고 그냥 매장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매장하실 분들이 앞으로는 얼마 못 들어가겠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거의 많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더 확장할 계획은 없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자꾸 화장률이 늘어나니까 확장한다는 계획은 아직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봉분이 있어야지 그냥 뚜껑 열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보기가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그거를 우리가 몰라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67쪽에 11억 9,97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수영장 리모델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수영장을 수영장 그 안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 리모델링은 물론이고 수영장에 2층을 들이는 겁니다. 빔을 세워서 2층을 확장을 하는 거, 2층을 만드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수영장을 2층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프로그램실이 모자라고, 자꾸 들어오는 노인 수는 넘쳐흐르는데 지금 기다렸다가, 요가하고 있는데 “빨리 비켜요, 우리 서예 해야 돼요.” 또 서예 조금 하려고 그러면 “비켜요. 우리 노래교실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2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수영장 2층을…….
김영자 위원   
지금 수영장 쪽은 1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수영장은 1층이죠. 1층인데 거기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는 거고…….
김영자 위원   
수영장을 2층으로 옮긴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수영장은 그냥 두고…….
김영자 위원   
2층이 수영장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아예 크게 리모델링이 되네요, 증축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엄청 큰 거죠.
김영자 위원   
거기가 좁아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본두리 공동묘지 말씀드리는데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총 사업비가 93억입니다. 올해 예산만 34억.
윤희정 위원   
’13년도 설명서에 보면 58억으로 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부터 계속 서온 예산이니까.
윤희정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이 사업은 한 2010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진행은 많이 됐네요? 그러면 거의 다 용역이나 설계 다 끝나고 공사만 남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공사만 남았습니다, 묘지 다 옮기고.
윤희정 위원   
원래 이상춘 위원님이 칭찬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4억을 받았다고 칭찬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원하고 싶은 사업을 질 좋게 잘 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이 1억 2천기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2,000기.
윤희정 위원   
1억 2천기가 아니고 12,000기……. 그러면 많은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자연장이라면 봉분 없이 조그만 표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푯말만…….
윤희정 위원   
수목장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수목장은 없고 자연장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봉안담에 함이 들어가잖아요?
유족들이나 후손들이 기분 나빠하고 붉히는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습기가 차서 유골에 벌레가 끼고 유골이 썩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예산을 4억을 세우셨으니 정말 잘 하셨고, 질 좋은 것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유족들, 후손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미안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싼 거 하지 말고, 질 좋은 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제일 관건이 봉안함입니다. 그거를 얼마큼 좋은 걸 쓰는가에 따라서 봉안담이 좋고 나쁘기도 합니다.
윤희정 위원   
좋은 거 쓰면 몇 년 가도 유골함에 벌레나 습기는 안 차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럼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윤희정 위원   
그거를 유도하셔서 우리 여주 주민들 또한 유족이나 후손들이 떳떳하게끔 질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추모공원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168쪽 중증장애 활동보조 지원금은 왜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도 대상자가…….
이영옥 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대상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어떤 사람이 47시간 쓰고, 어떤 사람은 118시간 쓰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쓸 사람도 있고, 10시간에 273시간씩도 쓸 수 있는데 그 추가 시간을 그래도 별로 안 쓰고 “기본 시간에 우리는 써도 된다.” 해가지고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자기들이 그럼 덜 쓴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추가 시간을 더 많이 써야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기본시간에 거의 충실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기본시간만 써서 그렇다?
그러면 169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사업, 이거는 왜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발달장애인을 둔, 자녀를 둔 부모가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거나 할 때 쓰는 돈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쓰는 돈, 장애 자식을 뒀을 때. 그런데 이거는 대상자가 저희가 한 5명 정도로 잡았는데 1명 정도는 안 하고 4명 정도만 평균 썼습니다.
이영옥 위원   
1명이 줄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이영옥 위원   
보통 그걸로 뭘 하는 거예요? 상담만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습니다.
이영옥 위원   
우울증 치료 이런 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좋은 사업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전 가구가 아니고…….
이영옥 위원   
저소득층…….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사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소개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좋은 사업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계속 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률에 대한 문제인데 집행률을 높이려면 계속 사업에 대해서 장애율이나 이런 문제를 좀 철저하게 봐야 될 문제이고, 여주시 장애율은 지금 31개 시·군에서도 높잖아요. 그런데 금방 이영옥 위원님 얘기하신 걸 보면 중증장애인 반납금이 있다는 것 자체는 거꾸로 제가 느끼기에는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이고요, 집행률이 낮게 됐다는 얘기는 사업을 철저하게 안 했다는 얘기보다는 사실은 그 많은 사업을 어떻게 이 적은 인원으로서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반환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환금 문제는 사업에 대한 철저 집행인데 철저 집행을 너무 따지다보면 사회단체에게 요구하는 문서가 너무 많아서 업무과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반환금 문제는 해결하지만 업무과다는 어떻게 없앨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집행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오래 하셨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하고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좀 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본두리 공동묘지에 대해서, 공설묘지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공동묘지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공동묘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위원장 박재영   
공동묘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본두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봉안담이 몇 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봉안담이 지금 5천 기.
○위원장 박재영   
5천 기?
지금 자연장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천기.
○위원장 박재영   
저기 가 보셨나요? 호국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벤치마킹이라고, 저는 영어를 싫어하는데, 기준점을 잡자면 호국원 같은 우리 공동묘지를 한번 모색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해놨고요. 좁은 평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묘지를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발전적으로 고민하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잘 하겠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고…….
○위원장 박재영   
이왕 만드는 건데, 우리는 묘지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여담인데요, 중국에 왜 묘지가 없는지 아세요? 중국에 묘지 없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묘지 못 봤어요.
○위원장 박재영   
중국에 묘지 없는 거 아시죠? 중국에 묘지 없는 거 모르세요? 중국에 묘지 없습니다. 중국에 묘지가 없는 이유가요. 등소평인지 모택동인지 마오쩌뚱인지 모르겠는데 등소평인 것 같아요. 등소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나를 우리나라 국토 여기저기에, 화장시켜서 여기저기에 뿌려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저기 모시고 있는 게 마오쩌뚱 시신은 모셔져 있죠? 그런데 등소평이 바로 죽기 전에 유언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내가 죽으면 뭐, 내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중국산하에 뿌리느냐? 우리 집의 과수나무에 거름으로 주어라.” 그래서 그 사람은 화장시켜서 그 집의 정원에 있는 나무 거름으로 주었습니다. 그게 중국에 묘지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화장문화가 발전한 게 선경창업주 최종현 그분이 “나 죽으면 화장해라.” 유언해가지고 그 사람 화장하면서부터 우리나라 화장문화가 급격히 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장해서 싹 없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묘지라는 부분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고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좁은 국토에 많은 분을 모실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어서 284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84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명시이월 금액은 47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장사시설 설치에 34억 7천만원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11억 9,900만원,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업 모두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지역경제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81쪽부터 182쪽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지역경제과 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4억 6,491만 5천원보다 5,243만원이 감액된 34억 1,2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사업으로써 제일시장 전기 안전점검비 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 대한 사업으로써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변경내시 사업으로써 당초 2억 2천만원보다 6천만원을 감액한 1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182쪽에 국비반환을 위한 예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관내 단체나 다른 시·군도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1페이지 하단에 보면, 6천만원을 다 못 썼네요? 다른 농민단체라든가 위생관련 단체 그런 분들도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공동판매를 해서 많이들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6천만원을 다 못 쓰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있고 재지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는 1억원인데 그 재지정사업이 2개소인데 이게 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희정 위원   
2개 사업이 포기를 했어요? 어디어디 포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산북면에 영농협동조합하고 참살이 사업이 포기를 해왔습니다.
윤희정 위원   
산북면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산북면 영농협동조합하고요. 그거하고 참살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군데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윤희정 위원   
그분들이 진행 중에 포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접수를 해놓고 포기를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참살이는 탈락이 됐고요. 산북면 것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단체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선별을 잘 하셔서 이렇게 반환되는 돈이 없도록 해주시면, 요즘에 다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가? 그래서 활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 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받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꼼꼼히 잘 챙기셔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엄결하게 선별을 해서 탈락이 안 되게끔 하면 2개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2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 내에 소상공인협의회가 있어서 분기별로 모입니다. 그러면, 한 400∼500명씩 모이는데 각 대표자들, 아니면 종사자들 같이 와서 조를 만들어요. 한 열댓 명씩 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를 만들어서 사업을 엮어주기, 서로 엮어서 도와주기 그런 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분기별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그런 데 한번 참여도 해보시고, 또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렇게 일을 한다, 이런 걸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접목시켜주면 우리 시민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제일시장 전기 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일시장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전통시장이라고 했거든요. 전통시장은 중앙통을 말하는 거고 재래시장은 하동을 말하는 건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하동 재래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하리는 전통시장. 중앙통은 상점입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무슨 과에서는 중앙통은 전통이고 그 밑에는 재래라고 표현을 해주시던데?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전통은 상점을 묶어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하동이죠, 하동?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하동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거기 세 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 상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점검만 해주는 거잖아요? 뭐 고칠 것은 위험해서 고쳐주는 것까지는 안 해주시는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이것은 정밀진단 하는 사항이고…….
김영자 위원   
정밀진단 하면서 위험한 것은 좀 수리까지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게. 예산 조금 더 세워서, 수리까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것까지는…….
○지역경제팀장 방영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안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한번 필요한 건 거의 하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경미한 것은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도 한번 몇 군데 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중앙상인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예산 때문에 저희가 오래된 시장이라…….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만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지는데 거기는 정말 장날 불나면 하동은 불바다 됩니다. 하동은. 왜냐하면, 장날은 소방차가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꽉꽉 다 막아졌어요. 그 시장 중앙통 거리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진짜 불났을 때는 큰일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는 가보시면 가스통이 다 그냥 도시가스가 아니라 빨리 도시가스를 거기 해주든가 해야지, 이 가스통이 다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나와 있는데 정말 거기는 아주 위험지구예요. 그래서 이 전기점검도 중요하지만 재난과하고 하셔서 가스통도 한번 같이 좀 해보자고 그러셔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스통도 점검을 해서 그것을 같이 안전점검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돼요. 가스통 때문에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85쪽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28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비입니다. 주차타워, 부대시설입니다. 당초의 4억 362만원의 예산을 3억 9,712만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협의 추진 중으로 완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당초에 3억 9,240만원에서 1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배관공사 등 대부분 공정한 완료는 하였으나 동절기 기온하락으로 인해서 도로 아스콘 포장이 불가능함으로써 사업비 일부분을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517만원으로써 한국 전기 안전점검 기간이 종료돼서 2015년도에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농정과 
농정과장님 185쪽부터 188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85만 6천원이 감액된 309억 6,0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과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186쪽,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과 밭농업 직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인 약선 농식물원 개설사업을 위하여 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보전직불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은 국비내시에 따라 5,338만 3천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면 용은1리 지구 경작로 쇄굴 침하지역 60m 구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6,500만원을 증액한 13억 3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185페이지 중간하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 하단 부분인데 185페이지는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학술 용역하고 그 다음에 약선 농식물원 개설하고 두 가지인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유광국   
예,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용역사업이 분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천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저희가 여주대학에 의뢰해서 지원받는 걸로 해서 일부 인건비만 한 5백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산정하였고요.
또한, 186쪽에 있는 약선 농식물원 개설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0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기도에다가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능서역세권에서 약 한 800m 위치해 있는 곳에 저희 시유지가 한 23,000㎡ 정도 되는 시유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약선 농식물원을 개설을 해서 앞으로 역세권이 형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을 때 우리 약선 식물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식물을 이용해서 볼거리도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약선 비빔밥이나 음식점, 그러니까 웰빙 음식점을 만들어서 또 유치를 시키고, 또 전통발효식품을 만들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한 바이러스프리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무병원 종묘 같은 것을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약선 농식물원은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일부 첫 번째 사업 시작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저걸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식품산업발전계획은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농정과장 유광국   
이 사업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이 78개 사업이 있습니다. 78개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되는데 그 지원사업을 가지고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지역의 전반적인 2025나 이런 걸 전부다 대입을 해서 저희 농업·임업·축산업 이런 계통의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여기 계획에다가 삽입을 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밀하게 짜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고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85페이지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있잖아요?
어촌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한테 11만원씩 매월 특별수당을 지원하는데, 지금 면지역 초·중·고도 아직 주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가 보육교사만 주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초·중·고는?
○농정과장 유광국   
초·중·고는 안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전혀 안 줘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네.
김영자 위원   
농어촌 특별수당 안 줘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당 때문에 이 농촌지역으로 도시에서 내려오는 것 같던데? 진급문제하고? 전혀 없어요, 그거는?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가 275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300명 계획했다가 그게 인원이 275명이기 때문에 275명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여기에 보니까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진흥지역보다 비진흥지역이 훨씬 지원을 덜 받더라고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진흥지역은 어떤 거고 비진흥지역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유광국   
진흥지역은 농림지역이라고 그러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데에는 정부에서 농업지역으로 향후 농업발전지역으로 지역을 묶은 지역이 되겠고, 그러니까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이 되겠고, 비농업지역은 진흥구역이 아닌, 그 구역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금을 진흥구역에서는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더 주고 비진흥구역에서는 제약을 덜 받으니까 덜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약은 어떤 걸 받죠?
○농정과장 유광국   
농림지역에서는 농업목적 외에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비진흥지역은 다른 걸 지을 수도 있고…….
○농정과장 유광국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85쪽부터 287쪽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285쪽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회관 신축 시설비 2억원을 적합한 부지선정을 위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선 농식물원 개설 사업은 3회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105만 5천원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게 광특회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시키는 것보다 이월시켜서 마무리사업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2억 7,412만 5천원은 지금 이포지구하고 삼교지구, 신지지구의 사업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역시 가남면 대신리 지구와 북내 운촌지구, 산북 상품지구에 3개 공에 대해서 수질조사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운영 3억 3,614만원은 신지2리 배수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라 명시이월 시키게 되겠습니다.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5천만원은 가시리 저수지의 용역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효지권역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억 8,128만 6천원 이것도 효지저수지 정비사업하고 면소재지 경관개선사업, 그리고 효지 1·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민원관계로 사업이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대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10억원에 대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가남읍 소재지와 점동면에 종합정비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농업인회관 신축하는 건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할 건지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유광국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기술센터 부지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용도가 너무 단순하게 쓰는 용도밖에 될 수 없고, 향후 농업인단체의 회관으로 쓸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자생력을 키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변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지금 계획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도로변 쪽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걸 이용해가지고 판매장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286쪽, 효지권역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01시설및부대비, 402민간자본이전인데요. 효지저수지경관개선 문제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나 기금비율이 어떻습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있죠? 위치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또 기금으로 6천만원짜리 나무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 같이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그 사업 알고 계세요? 기금에 의해서 6천만원 나무 심는 사업?
○농정과장 유광국   
기금으로 심는 건 제가 지금…….
그러면, 효지저수지경관개선 사업의 내용,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국도비나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 국비 75억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게 저수지경관사업은 데크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소재지 경관사업은 간판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면소재지에 보면 효지 1리·2리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구)복지회관을 정비하는 사업 이 네 가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지금 나무 심는 사업은 여기에…….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효지저수지 경관사업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니 사업을 보여주시면 돼요.
○농정과장 유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가남읍 사업.
그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된 거죠?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이 사업은 내년 초에 공모를 하면 저희가 공모 신청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박재영   
내년에 신청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위원장 박재영   
아직 신청이 안 된 건가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축산과 
계속해서 축산과 진행하겠습니다.
191쪽부터 193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8억 1,034만 4천원이 증가한 71억 1,5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사업이 추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내시로 1억이 내시되어서 6억 9,9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가입 지원은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것으로써 가축시장 평균가격과 안정 기준 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여주시는 금년도에 해당이 없어서 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한우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으로써 국비내시로 8,812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92쪽, 2013년도 한우폐업농가에 대한 FTA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은 국비내시로 해서 2억 3,033만원이 증가한 7억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폐업농가는 13농가 265두로써 암소와 수소가 다 지급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밑에 2014년도 FTA한우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은 2013년도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내시로 5,75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2014년도 폐업농가지원은 7농가, 85두에 대한 한우 암소 및 한우송아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은 퇴비생산 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수분조절제인 톱밥지원으로 도비 증가되어서 4,750만원이 증가한 1억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홍보는 AI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으로써 성립전 편성해서 기 사용한 금액으로써 긴급방역 약품비인 생석회와 방역 물품구입비인 발판소독제를 구입한 것으로써 국비가 내시되어서 3,500만원이 증가한 1억 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등으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지원비용으로써 국비내시로 해서 2억 5,199만원이 증가한 3억 9,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점동면 소재에서 결핵병이 발생이 돼서 살처분보상금으로 90두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전염병으로 살처분에서 지원된 금액은 여주시가 5농가, 57두 해서 1억 1,2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 축산과장님이셨던 이상춘 위원님이 딱 보고 계신데 이항진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시네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192쪽, 톱밥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1억 1,850만원 얘기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4,750만원이 증가한 거죠, 이번 추경에.
이항진 위원   
톱밥 구입비용이 얼마죠?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다 톱밥하고 왕겨하고 구입비인데요. 이것은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여주영농조합하고 금정영농조합하고 유기자원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항진 위원   
어디에서 톱밥을 구입하시는지?
○축산과장 김교식   
톱밥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요,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세요?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산림공원과에 간벌제가 산사태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간벌재가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간벌재는 즉시 거기에서 톱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톱밥으로 즉시 만들고 그것을 축산과에서 수매해가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저희가 업소를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용자들이 선정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소를 선정해주면…….
이항진 위원   
아니, 업소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톱밥을 생산하는 비용 자체 즉, 그 비용만큼 여기에서 축산과에서 구매를 해주면 간벌재가 많음으로 해서 지금 산사태위험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산사태를 저감하고 또 한쪽은 그 저감효과로 만들어낸, 생산한 톱밥을 구매해주고 이러면 상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만약에 산림공원과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준다라면 사용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한번 상의해주셔가지고요. 협의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뭐냐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간벌재로 생산하는 간벌목재를 어떻게 톱밥으로 생산하고, 그 톱밥으로 생산한 것 자체를 축산과의 본 축산환경 개선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톱밥이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287쪽부터 288쪽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AI조류인플루엔자로 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성립이 되는 것이 되어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2회 추경에 자동목걸이 사업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대상자선정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추진이 안 돼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또한, 금회 3회 추경에 서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한우 FTA피해보전 직불금도 3회 금회에 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2014년도에 받아가지고 2015년도 11월까지 한우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개별처리시설로써 퇴비장이 점동면에서 11월말에 한분이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강천면에서 1명이 더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신속히 속전속결로 가는데, 한 가지 궁금해가지고요.
가슴이 답답한 건데, FTA로 해서 폐업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폐업 축산농가들. 그 사람들 뭐 해서 먹고 살죠? 폐업을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농가들이 폐업하는 농가가 대부분이 큰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들이 폐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옛날에 우리 농정과에서는 과수 폐원하면 폐업지원금 주듯이 우리도 일종의 경영비상으로 주는 건데 많은 보탬은 안 됩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농가들은 이미 자리를 잡아서 먹고 살고, 한우축산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는 부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자고, 아마 농촌지역에서 갑부 측에 속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안정화된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폐업하는 농가들은 영세농가들이거든요.
○축산과장 김교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폐업금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이전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참 우리 농촌에서 그렇게 폐업하는 사람들 뭐 먹고 살까가 걱정돼서 한번…….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은 젊은층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데 대부분 자녀들이 내려와서 한다고 그런다면 계속사업이 영위가 되는데 자녀들이 안 내려오고 힘도 부족하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의지해서 사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재영   
하긴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얹혀서 사시니까.
(웃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홍   
산림공원과장 김기홍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예산안 당초 44억 5,975만 3천원에서 8,780만 5천원이 증액된 45억 4,75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로부터 정책숲가꾸기 사업인 큰나무 및 산물수집의 사업축소에 따라 765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014년도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지자체간 부담금 조정에 따라 증액된 7,106만 3천원, 9%가 되겠습니다. 9%를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금은모래강변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으로써 수목굴취이식비를 3백만원으로 감액하고, 노후 된 강변공원 관리사무실 지붕 방수공사로 1,8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를 사업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진입로 가로수 및 주차장 부근의 수목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과 남한강 조망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왕벚나무외 1종 476주로 지역상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것으로써 23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계속해서 288쪽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홍   
네, 288쪽 명시이월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미조성 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으로써 용역이행 공기일정에 따라 이월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7,500만원 중 기 선집행 된 1억 5,830만 3천원이 되겠고, 이월요구액이 1억 1,669만 7천원으로써 용역착수에 따른 선입금은 지급하였고, 공기일정에 따라 예산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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