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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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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7일(수)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남한강관리사업소
  7. 나. 수도사업소
  8. 다. 하수사업소
  9. 라. 의회사무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남한강관리사업소
  7. 나. 수도사업소
  8. 다. 하수사업소
  9. 라.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가. 남한강관리사업소 
오늘은 남한강관리사업소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601쪽부터 603쪽까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03쪽이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15년도 남한강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억 6,076만 6천원입니다. 이 중 97%는 기본보수이며, 나머지 3%는 기본경비로써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영   
남한강관리사업소 601쪽부터 603쪽까지밖에 안 되네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더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없습니다. 예산 내부지침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97%가 인건비이고 3%가 사업비 경비인데 심의할 것도 없네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볼 때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779쪽부터 785쪽까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9쪽.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예산안 779쪽부터 785쪽의 남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 골재판매 수입으로 51억  6,289만 5천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천만원,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7억 2,058만 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천만원을 합하여 모두 69억 3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재판매 관리 사업입니다. 골재판매 관리 사업으로 적치장 운영비, 수해예방 및 골재판매 추진 급양비, 적치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천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골재관리차량 유지보수비, 양수기 가동 유류비, 계근대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440만원, 그리고 여비 2,388만원, 합계 9,8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하단, 직영판매 관리 사업입니다. 골재반출증 제작, 관리사무실 비품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 6,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0쪽 하단, 예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치장 임차 영농보상비로 33억원,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5천만원, 합계 34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한강유지관리 및 조성 사업입니다. 한강유지관리 및 조성 사업은 한강유지관리 사업과 이포보 캠핑장 관리 2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강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한강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1억 2,2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둔치는 화장실 5개소의 유지관리비와 가로등 전기료 및 수선유지비, 둔치 유지관리비용 차량 1대 유지 관리비, CCTV 9개소의 전기료 및 통신료 등 한강둔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재료비는 한강둔치 내 재해예방 안전시설물과 쓰레기봉투 및 화장실 5개소 비치용 소모품 구입비로써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4억 5,335만 5천원을 한강살리기사업으로 조성된 한강둔치 수변공원 내 교목 및 관리 목의 수목유지관리 사업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부터 784쪽의 이포캠핑장 관리 예산입니다.
이포캠핑장 연간운영비 국고보조금으로써 1억 3,6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구성은 캠핑장 청소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캠핑장 청소원 인건비는 2015년 인상단가 44,700원을 적용하여 총 4,9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568만 6천원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5,068만원을 합하여 6,6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재료비 항목은 쓰레기봉투 등 청소도구와 부대시설 비품구입비로써 1,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7만 5천원은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캐비닛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84쪽 하단의 인력운영비 항목은 적치장 골재감시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써 2억 6,995만 9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785쪽 재무활동 항목은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시도9호선 현암∼가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비로 총 4㎞ 128억원이 소요되는데 1공구는 1.8㎞ 66억원으로써 건설과에서 시비로 부담하고, 남한강관리사업소에는 부담해야 할 2공구 2.2㎞ 62억원에 대해서 2014년도의 편성예산 10억원은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라 2015년도분 10억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한강관리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올해부터는 이포캠핑장 유료화가 됩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저희가 조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2015년도부터는 유료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타 시·도, 또 4대강 관련 캠핑장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보통 2만 5천원∼3만원 선인데 저희가 기관을 방문해서 물어본 결과는 처음부터 금액을 3만원 이상으로 하다가 중간에 올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고, 또 저희가 올 9월∼10월에 걸쳐서 방문객 캠핑회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정선에서 많이 받더라도 받고 시설관리나 유지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적정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2만 5천원∼3만원 받으면 이익분도 발생이 될 텐데…….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윤희정 위원   
그 부분은 관리 운영비로…….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하천법상에는 거기서 발생된 수입은 하천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포보는 저희가 별도의 꼭 하천특별회계가 아닌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줘가지고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희정 위원   
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걸맞는 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농산물 쪽이라든지 환원하는 그런 제도는 없으세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포캠핑장에는 대신면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매점하고 자전거대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고맙고요. 그 다음에 당남리 마을 대동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주민들이 웰빙캠핑장 제방 둑에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그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지 않느냐, 보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제방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4대강은 지금 3개 기관에서 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 3개하고 강천섬하고 유수지는 지금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강제방이나 제방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둔치 내, 둔치관리만 저희가 여주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나무가 많이 죽은 데는 서울청에다가 계속 건의합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4대강 당시에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한 구간이 있는데요.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별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 것은 저희가 받아서 의견을 냈고요. 거기 당남리 지구는 서울청 소관인데 거기서 지금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빨리 보수돼가지고 나무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783쪽에요. 청소원 인건비는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는 4명으로 나와 있어요, 관리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이포캠핑장에 기간제 청소원은 2명이고요. 청경이 4명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우리 여기 시청 청원경찰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일반 때도 계속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청경은 돌아가면서 야간까지 거기서 숙직을 하고요. 청소는 아침 9시에 나와서 6시에 청소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가정 적치장 거가 판매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죠? 예정액이?
150억인가 얼마라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것은 예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자료를 제가 별도로 안 갖고 왔는데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779페이지요. 숫자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저는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데 숫자적으로 왜 중요하냐 하면, 779쪽에 골재판매수입이 있죠? 이것은 가정적치장 것만 잡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적치장까지 판매수입을 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여기는 가정적치장은 제외입니다.
이상춘 위원   
가정적치장은 제외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걸 왜 제외한 거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직 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상춘 위원   
가정적치장은 내년 8월인가 10월까지 마감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것은 올해 편성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현재로는.
이상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다 잡았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그래서 명시이월…….
이상춘 위원   
본예산입니까, 추경에 잡았나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본예산에…….
이상춘 위원   
본예산에? 그래서 본예산에 잡아서 그런지 본 위원이 금년 본예산까지 검토를 못해서 그걸 모르겠는데, 그러면, 대략적인 수치가 생각납니까? 조금 틀려도 좋은데 얼마로 수입을 잡고 얼마로 지출 잡았는지?
중요한 건 수치를 가지고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기 위한 사항인데요.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좋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예산안에 없어갖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 직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직영사업장은 저희가 예상순수익은 138억 3천만원입니다. 지금 계획해놓은 것은.
이상춘 위원   
그리고 총수입과 지출은?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총액이 152억이고요. 예상순수익은 경비하고 생산비 모두를 제외한 것이…….
이상춘 위원   
138억이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138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금년도 예산에 잡혔다 이런 말씀이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전체는 아니고요. 그게 3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상춘 위원   
내년 10월까지인가 종료를 시킨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년까지는 그러면 지금하고 임대한 업체하고만 종료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인가 10월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것은 직영사업장이 아니고요. 고엽제하고 거성산업, 일반 지금 계약해서 하고 있는 거가 2015년 10월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엽제가 그게 10월이고 가정적치장은 2016년까지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16년까지입니다.
이상춘 위원   
2016년까지이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전부 다 금년도 본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지금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에는 안 잡혔다 이런 말이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1차분·2차분에 대한 것은 올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내용을…….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있습니까, 그러면?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되니까 별도로 안 내주셔도 되고요.
나는 가정적치장이 내년도 10월말에 종료를 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것을 좀 파악해보기 위해서였는데, 그러면 3개년 계획이라니까 본 위원이 조금 방향설정이 잘못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 언제부터 판매가 개시되리라 그렇게 예정이 됩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도 표명하셨고, 대안도 말씀해주신 게 있어서 저도 올해 8월 1일자로 사업소장으로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시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치 않고 했다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시행의 취지와 여러 가지는 좋은 의미였지만 현재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현재 사업자가 1차적으로는 내년 3월에 재개토록 하는 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정 진짜 안 된다면 내년 10월 양쪽 지구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지어야 된다, 그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결말을 짓든지, 아니면 골치 아프면 의회하고 협의하든지간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골재판매수입이 50억 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왜 50억 밖에 안 되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지구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고엽제하고 거성산업하고 계신지구하고 3군데가 있는데 이게 당해 연도가 아니라 계약분이 3년차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올 것은, ’15년도에 들어올 것은 연차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50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골재판매수입이 전체적으로 한 2천억이라고 그랬는데, 국비나 시비까지 합쳐서. 그러면 50억 밖에 안 되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 판매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년에 판매할 수 있는 게 3백만 루베라고 계산을 했는데 300만 루베라고 계산해도 50억이면 상당히 얼마 안 되는 금액 아닌가요? 300만 루베도 못 팔고 한 30만 루베밖에 못 파는 거 아닌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거 잠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적치 량이 3,524만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2014년도 계약 분까지 하면 9,293만을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까지. 그러면, 잔량이 2,594만㎥가 남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일로 하면 26%에 불과한데 연 2백만을 매년 판매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1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단가로 비교했을 때에 2013년이면 2028년이 되겠죠. 그때 가서는 경비를 모두 제한 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는 예상되는 수입이, 순수입이 약 675억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은 국비까지입니까, 시비 수입만 되는 건가요? 675억원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전체 시비 수입은 아니죠. 일단은 경비는 모두 제해놓고…….
이상춘 위원   
순수익으로 해서 50:50으로…….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국비·시비 들어올 게 수입이 67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50억 밖에 안 잡았냐, 이런 얘기예요, 수입을? 충분히 더 잡을 수 있는 물량이 있는 거 아니었었느냐,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매각전략을 세운 거 아니냐…….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니에요, 이거하고 판매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뭐죠? 골재판매수입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78억, ’13년도에 계약을 당초에 했는데요. 그 계약금을 ’12, ’13, ’14, ’15년까지 나누어서 총 계약금입니다. 그래서 ’12년도에 18억, ’13년도에 64억 5천, ’14년도에 78억, 그리고 지금 50억.
이상춘 위원   
글쎄, 어쨌든 골재판매 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꿰뚫질 못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설명을 잘 못 알아듣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년의 판매수입은 예산에 다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세입으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51억 밖에 안 잡힌 것은, 51억이면 약 몇 루베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거성하고 고엽제가 계약이 3년이에요. 그러면, 3년을 지금 나눠서 세입을 다 잡았다고요. 기존에. 그리고 나머지만 지금 내년도 10월에 끝나니까 나머지 세입에서만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해놓은 거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판매를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3개년에 연차적인 수입만 들어온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3년 안에 150∼180 정도는 파는 거죠, 매년.
이상춘 위원   
그런데 매년 150 팔면 150이 세입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게 ’12년부터 저희가 ’15년까지 다 받아야 돼요, 연도별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2015년도에 나머지 금액이 190억에서 세입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받아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세출에 맞춰서 50억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이해할 사항은 아닌데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사항이 아니라는데 이의가 있으면 정회시간에 저한테 요청을 하든지 따지셔도 좋습니다. 왜 이해할 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하천유지보수비가 17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17억 갖고 남한강 둔치를 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상춘 위원   
그거 모자라지 않습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건의를 하는데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 형편이에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요구한 것만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여주시에 얼마 주겠다 해서 그 한도 내에서 배정을 해주는 건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보통 당초 2∼3년 전에는 한 20억 선에서 하다 지금 2015년도에 17억 2천만원을 했는데 이거 쓰는 돈이 수목 유지관리에서 예초, 제초를 합니다. 1년에 3회 정도. 그거하고 시비, 봄가을로 거름 주는 거하고 지주목 결속 등 해가지고 약 11억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둔치 환경정비 해갖고 청소관계로 쓰는 게 있고 유지보수 연간단가 해서…….
이상춘 위원   
세부적인 항목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주민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시설물을 더 해 달라, 또 꽃길 조성 관계,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은 올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추가로 해서 약 12억 정도를 추가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예산이 되면 추경에 또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역시 국비로 해주겠다 이거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전액국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극소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시비는 유지관리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전액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판매 쪽이니까 판매 쪽은 시비가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에서는 시비가 안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전액국비 지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 또 돈이 적게 내려오고 관리할 데가 많다면 관리면적을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오래 어느 정도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끌고 나가겠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전체 이관 받은 대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현재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 다 양안 80여㎞를 다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주요 관리할 지점을 선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집중관리도 안 되고 자연 관리도 안 되고 어정쩡하게 되니까 집중관리지역, 자연관리지역 이렇게 구분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아까도 3개의 관리청에서 관리를 나눠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 주변 둔치하고 보하고 유수지, 강천섬, 또 서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방도로 이런 것은 저희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둔치 내에서는 이 부분에 맞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제외대상은 없는 것으로…….
이상춘 위원   
어쨌든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80페이지 예비비가 34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치장의 보상금까지, 임차료까지 포함이 된 거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임차료만은 순수하게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내년도 계획이?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3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34억 중에서 33억이니까 거의 다 임차료네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임차료를 왜 예비비로 편성을 했죠? 임차료로 편성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쉽게 이 예산서만 보면 임차료가 나가는 게 얼마, 골재수입이 얼마 이렇게 되어야지 골재장의 수지관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했다면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예산편성인데 왜 그렇게 됐나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건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도래시기가 내년 10월이라 할지라도 연기 가능성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예측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예산할 때는 임차료 얼마, 복구비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면 주민들이 보기도 쉽고 ‘골재수입이 50억에서 34억이 나가니까 15억 밖에 없구나.’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은 뭐 들은 거니까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저는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때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직영사업장 780페이지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3천씩 해서 3억 6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별할 때 전기요금인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선별비 따로 주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이거 직영사업장입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직영사업장. 가정리적치장.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거기는 설치기계가 전기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선별비에서 자기네가 내는 게 아니라 시에서 내줘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전기료는 저희가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김영자 위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생산비에 대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적치장 문제는 소장님이 거기 새로 오셔가지고 문제점을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봐요. 그 문제점이 정말 어떤 것인지 잘 진단을 하셔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여주가. 적치장 사업장 때문에 손해가 덜 오는 쪽으로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질질 끌고 가시지 말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임차료가 33억이라고 그러니까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임차료를 조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도는 하셨습니까? 개개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농지임차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영옥 위원   
개개인의 저희가 땅을 빌려가지고 돈을 주고 있잖아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지 않냐, 그것 좀 조정을 요청한 건데 가능한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임차료는 아마 그 당시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차료 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년 시기가 도래돼서 내년도에 재계약 대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재감정 평가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재감정 평가 결과에 의해서 또 해야 됩니다.
이영옥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가능한 거네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영옥 위원   
그리고 여기 한강 둔치 운영 내용에서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둔치에다 코스모스를 심었으면 좋겠다, 메밀을 심었으면 좋겠다, 또 보리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대로 저희가 각 읍·면이라든가 마을에서 건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더니 일부 침수지역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둔치의 당초의 계획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지원은 못해주고 시비로 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비로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런 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시비를 반영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대개 파종비죠, 뭐. 파종비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시비로라도 해야죠, 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항진 위원   
저 이렇게만 할게요.
금방 말씀하신 이상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문서로 임차료 34억 5천만원이 왜 예비비로 책정되게 되었는가를 회계원칙에 의해서 따져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예비비로 책정하게 된, 누가 그렇게 예비비로 설정하게 했느냐, 결정을 누가 했는지 표현해 주시고.
예비비로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 지역, 타 지역이 4대강 사업이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전국 4대강 사업 준설토 지역 전체 조사하셔서 그쪽에서도 임차료를 예비비로 설정했는지 봐주시고, 이 사업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준설토 적치장을 예비비로 설정한 예가 있는지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건 문서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 23일 전까지 조사해주시고, 23일까지 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주관내 걸 먼저 해주시고, 여주관내 외 것은 이번에 23일 지난 다음에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는 기본적으로 기본문서와 디지털 문서 두 가지로 보내주시고요. 문서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도록 6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거기에서도 신문 많이 보나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타 관·과·소에서 보는 것만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렇습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똑같이 한 5부 정도만 보실 수 있잖아요?
소장님이 머리 못 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일괄 예산안 좀 삭감하려고요. 사무관리비로 거의 신문대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령 5부를 선택하고 나머지 비용을 신문대금을 삭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부수가 똑같이 30부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다른 예산을 제가 대폭 또 삭감을 추진할 거거든요. 그거 자진 삭감안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8일차인데 순탄하게 무리 없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여기까지 잘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의회사무과, 이렇게 하면 오늘의 예산 심의가 다 끝나는데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철저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수도사업소 
그러면,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567쪽부터 569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17만원이 증액된 15억 5,637만 9천원으로 마을상수도 신설 및 관리에 12억 4,971만 6천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6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산북면 명품리 등 9개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4억 2,142만 9천원, 매룡동 마을상수도 등 124개소의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5,086만원, 구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관리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수도시설 유지관리 통신요금, 업무추진비, 긴급보수비 등 유지관리비로 2억 8,8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면 관한1리, 산북면 송현리, 강천면 도전3리 등 3개 마을의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6,800만원, 여주 삼밭골 등 4개소의 먹는 물 약수터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로 8백만원, 상수원보후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6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좀 많이 해주세요.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지난번에 워낙 답변을 잘 해주셔서 별로 할 게 없는가, 봤더니 567쪽에 수도사업소는 수도 관련된 업무가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도로관리나 이런 거는 전문적인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관을 묻으면서 도로굴착 복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런데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건설과 도로관리팀 업무로 적합하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최초 설치 당시에는 옛날에 사회복지과 ‘일자리 창출’ 그런 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 관리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전기직 기술자가 있으니까 기술자가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수도만 하는 게 더 전문적이고, 도로에 관련된 전기 이런 거는 그쪽에다 넘기는 게 낫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지금 건설과에는 그전에 가로등도 같이 관리할 때는 전기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로등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가면서 전기 기술자가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어디 과요? 전기는 누구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는 게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재영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다시 관리사업소 쪽으로 넘어가 있죠?
이항진 위원   
그런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기술자 측면에서 저희한테 온 것 같아요.
이항진 위원   
더 나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축제 때, 봄하고 가을 축제 때 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인력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위원장 박재영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여기에는 전기요금이 12월로 돼 있는데 거기 한 6개월뿐이 켜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전기요금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기요금 나가는 게 저도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제가 “우리가 쓰지 않을 때는 좀 휴전을 하자. 휴전하면 좋겠다.” 의견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휴전이 안 된답니다. 제가 수차례 몇 번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내고 있다는 거를…….
김영자 위원   
아니 안 나오는데도…….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기본요금 나옵니다.
김영자 위원   
기본요금 나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바람은 아예 휴전을 해서 쓸 때만 내고 싶은 바람인데 한전하고 협의해서 잘 안 됐다는 거를 설명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한 번 하세요. 내가 볼 때는 한 6개월뿐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6개월도 채 안 쓰죠, 실질적으로.
김영자 위원   
안 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석 달 정도. 그리고 그 유지관리비가 8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무슨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유지관리비를 예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올해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보수 건이, 몇 년 되다보니까 보수 건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세워놨는데 이거는 망가져서 보수하게 되면 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예비비 관리차원에서 세워 놓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 관내 누수율 긴급 복구비로 6억이 나왔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3억이 삭감됐더라고요. 3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줄어들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줄여놨고, 추경 때 예산 상황을 봐서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누수율이 지금 몇 %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누수율이 18.7% 됩니다, 누수율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관이 노후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노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원인을 찾아서 누수율부터 잡아야지 괜히 그 누수율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더 많은 수도요금을 내게 되잖아요. 누수율만 잡으면 수도요금 안 올려도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이상춘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 때 질문해서 제가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도시 거는 약 6% 내지 13% 나오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 도농복합 시·군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우리가 한 18.7% 되는데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누수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 관망 최적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도비를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비를 3억을 지원받았고, 4억 5천만원 시비를 보태서 내년부터 도심지역, 동 지역을 중심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 설명 드릴 때 말씀하시면…….
김영자 위원   
노후관을 동 지역에 다 가신다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게 아니고요, 가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동 지역에 있는 관에 대해서 관에서 미치는 수압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이런 누수량 제어,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관로를 어디를 보수할 거냐, 어디다 밸브를 설치할 거냐,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동 지역에도 수도관이 너무 노후 됐잖아요. 2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노후관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24㎞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급수 취약지부터 우리가 개선해 왔지, 먹고자 하는, 먹는 물 달라는 데부터 우선 급한 대로 사업을 했고 노후관까지는 아직 재정 투입을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에는 노후관 갈아야 돼요. 지금 그게 여주에 한 것이 20년이 훨씬 넘었죠? 24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16년인데 그걸 아마 뜯어보면 엄청 녹슬었을 거예요, 그 관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문제는 재정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김영자 위원   
재정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하시려면 그런 노후관부터 갈아야 된다고 나는 보고요, 그리고 하리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마 민원 넣었다는 소리 들으셨는지 몰라요, 소장님이. 수돗물을 쓰고 바가지를 엎어놨는데 나중에 보면 흙 자국이, 바가지에 흙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돗물에서 나쁜 게 나와서 그렇다고 하면서 열변을 토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끗하게 트리오로 닦아서 바가지를 놓고 나중에 또 그 바가지를 쓰고 나서 또 엎어 놓으면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온다고 하면서 “노후관이 필경 너무 녹이 슬어서 이런 현상이다.”라는 거를 그 양반이 지적을 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 문제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저지대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모든 물이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저지대에서 수질검사, 수도꼭지 검사, 이런 걸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리 쪽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는데 수도꼭지 수질시험에서도 수도 수질검사 58개 항목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 항목에서 문제되는 항목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적합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노후관은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점차적으로 갈아야 된다고 봐요. 진짜 속안에 녹이 엄청 슬었을 거라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일단 올해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요. 김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팍팍 세워주실 것 같으니까 예산 수립해서 신청하세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568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은 어디 어디예요? 삼밭골, 황학산, 영릉…….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저희가 약수터라고 그러죠. 공동 약수터라고 그러는데 지정된 곳이 4개소가 있고요, 4개소가 삼밭골, 장미주택인가요, 황학산, 그다음에 능서 용은리에 옻물, 네 군데가 있고요, 미지정이 7개소가 있습니다. 능서, 금사, 산북, 대신 이쪽에 미지정은 100명 미만 소규모 인원이 쓰는 데는 미지정이고요, 100명 이상 많이 먹는 데는 지정돼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게 1개소에 200만원씩이에요? 소독하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약수터는 소독을 안 하죠. 소독을 안 하는데 작년까지는 공동 먹는 물 약수터의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를 해보니까 중간에 약수터에 누수가 된다든지 시설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필수예산이 일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8백만원을 예산 요구를 해서 필요시에 일부씩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거를 설명 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정비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영옥 위원   
그리고 69쪽 맨 하단에 농기계 구입 4개 사업,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게 1억 2천인데…….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여주시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우리 여주취수장이 있는데 여주취수장이 단현리 남한강변에 있죠. 거기서부터 상류지역으로 고속도로 남한강대교인가요 거기까지 2.3㎞인가 좌우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약 면적으로 따지면 2.3㎢, 약 230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인 재산권을 제한을 합니다. 개인 재산권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재산권 제한에 대한 주민 보상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과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게 매년 국비와 시비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거기에?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농기계를 사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50%는 복지증진사업으로 해서 가전제품이나 지붕 개량이나 담장 개량이나 이런 건 50% 이내는 직접지원사업비로 나가고 또 50%는 농기계라든지 마을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게 농기계를 올해는 어느 마을을 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구체적인 거를 자료를 여기 안 갖고 왔는데 지금 해당되는 마을이 가야1리·2리, 적금리, 단현리, 우만리,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질의를 늦게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한 거를 하게 되네요.
어제 점심에 지나가다 보니까 홍문사거리 공사를 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게 상수도가 터진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어제 홍문사거리에 누수사고가 있었습니다. 누수사고 있었는데 누수가 가장 발생하는 시기가 추워지는 때 12월 또 땅이 풀릴 때, 해토될 때 한 3월, 이럴 때 관에 신축작용이 일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축작용에 의해서 약간의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든지 또 녹슬었던 부분이 일부 약간 틀릴 때 그럴 때 누수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부분에서 150미리에서 일부 누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차량을 일부 통제하면서 어제 보수를 완료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그거는 계절 온도 변화에 의해서 신축작용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조금 그 계절에 많이 나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그게 지하 한 2.3미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윤희정 위원   
그럼 온도 변화가 땅속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미세한 온도 차이에도 많이 생깁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철관으로 수도관을 만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강관으로 돼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미세한 온도 차이 때문에 강관이 새 거라도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위원님,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하면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수도 공사는 하자기간이 대략적으로 3년을 봅니다. 3년으로 보는데 3년 이내에는 사실상 거의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20년, 25년, 30년 돼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것도 20년 이상 된 그런 관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20년 된 관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좀 많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데에 우려가 많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강관하고 파이프 있죠, 상수도 파이프 수명은 어떤 게 더 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보통 강관은 30년 보고 있고요, 주철관은 한 4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런데 플라스틱 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PVC관도 한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명은 PVC관이 더 기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PVC관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녹슬고 그러는 측면에서는 PVC관이 유리한 게 있고, 또 PVC관은 간혹 가다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저구경 200미리 미만, 한 100미리 미만 마을관 이런 건 대부분 PVC관 종류로 많이 쓰고, 대구경 200미리 이상은 강관으로 대부분 지금 자재를 선택해서 쓰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도에 PVC관과 강관과 설계도는 갖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지금 하수관망도는 작성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관망도가 작성된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매설된 것까지 조사해서 지금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 맞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파보면. 실지로 조사해서 열심히 해 놨습니다마는 실지로 땅을 다 파보면 일부 차이 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노후관을 교체해서 강관을 PVC로 바꿀 경우는 그러면 그 강관을 다 수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거하는 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심지역에서 땅을 파보면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거하는 거예요. 파보면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참 어렵습니다. 파보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거는 어렵고, 밀폐시키는 거, 구간 구간을 잘라가지고 폐쇄시키는 겁니다. 폐쇄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개인 관정 같은 경우는 관정을 폐쇄시킬 때 아연파이프인가 그걸 다 뽑게끔 해가지고 뒷마무리 정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조그만 관정은 그렇게 가능한데 지역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부분은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여주대교 전기 문제도 한 3,4달 정도밖에 안 켜는 것 같았는데 여섯 달의 전기요금이 나와서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풀렸고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신면 제2영동고속도로가 있는데 인터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옻 우물이라는 약수터가 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약수물을 많이 떠다먹고 또 옻이 오르면 그 물로 목욕을 해서 “옻이 난다”, “효험이 많다.” 그래서 그 물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저도 옻이 올라서 목욕한 경험이 있는데 그 땅 소유주가 나중에 자기 개인 소유 땅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일반인들이 약수물을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3리 주민들이 아주 대단하게 반항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네 차를 못 다니게 해가지고 그 양반이 밖으로 우물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시설을 잘 해놨는데 그게 공사를 하면서 싹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아쉽고, 지금다시 그거를 옻 우물을 복원할 수 없는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지정 약수터가 아니고 미지정 약수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미만 적은 인원이 이용하는 미지정 약수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민원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보상, 시설에 대해서 보상이 마을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거기가 한라건설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한라.
윤희정 위원   
한라건설에서 주민들한테 보상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한라건설에서 보상한 게 아니라 보상은 수원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나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에 의해서, 별도의 시설은 보상 받은 거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너무 시간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우물물에 대한 얘기라 저도 하나 말씀드리는데 세종산림욕장에 있는 우물물 있죠? 음수에 음용기준에 문제가 된 원인이 알루미늄의 초과로 나와 있어요. 알루미늄의 초과의 원인이 뭐냐 하면 물을 너무 안 써서 아마 그 시설 쪽에서 뭐가 있거나, 아니면 그쪽 특정 광물질 중에 알루미늄이 녹아 있거나 할 것 같은데 저는 전자라고 판단해요. 우리 시설 중에 알루미늄 성분이 약간 녹아나가는 문제가 아닐까?
그러면 거기가 산에 많이 다니실 때는 산에 다니시고, 4대강 옆에 자전거길도 가깝고 해서 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게 지하수 펌핑 시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처에 뭐냐 하면 양궁연습장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쪽으로 물을 대줄 수 없나요? 그러면 샤워꼭지 하나면 그것만 틀어 써도…….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위원님,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거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항진 위원   
질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567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하고 68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디에 할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광특회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물탱크가 30년 이상 된 게 있습니다. 주록리, 용담리, 장흥리, 내사리, 하림리 이쪽으로 간이상수도를 소규모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탱크가 30년 이상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갈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6개소에 대해서. 다음에 관로, 그다음에 정수시설이 초현2리하고 옥촌3리, 장풍1리가 있는데 여기가 물이 수질이 나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정수시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농촌 농업용수 4억 6,800만원 말씀하신 거죠?
이상춘 위원   
예, 그거하고 앞에 시설비가 개량하고 신설만 틀린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국비를 받으면서 제가…….
이상춘 위원   
한꺼번에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이고, 수도시설을 보완해 달라든가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비목 갈라놓을 필요가 있겠냐? 둘 다 다 광특회계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광특회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나눠서…….
이상춘 위원   
광특회계라 의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한 마을은 물탱크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마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건 제가 세세하게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느 마을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거하고 연관돼가지고 지금 상호리, 소유리, 내사리가 광역 상수가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내사리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상호리나 소유리는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하호리도 안 들어가고, 소유리는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일부만 들어가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거기에 광물질 나온다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일부만 들어가면 또 문제잖아요? 전체 다 들어가야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런 문제된 데는 들어가 있고요…….
이상춘 위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예.
이상춘 위원   
상호리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상호리요?
이상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상호리 지방상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방상수도 다 들어간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거기에 광물질 오염된 거 문제가 없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죠. 상호리는 마을에서 쓰던 물탱크를 우리가 재활용하면서 그쪽으로 지방상수도 물을 올려서 자연유압 식으로 해서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전북리도 들어가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전북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전북리는 들어가는 거 아는데 상호리, 소유리는 다 들어가는지 몰랐네.
그러면 어쨌든 거기가 문제가 있었던 마을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해결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가남읍에도 어느 마을인가 잊어버렸지만 문제가 된다고 이의제기를 했던 마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가남읍에 특별히 문제 제기된 데를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상춘 위원   
그럼 제가 파악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이장님인가도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메모를 안 해서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특히 내사리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안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 어떤 중금속에 오염이 있어서 저감장치를 해놨죠? 어떤 중금속…….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자연우라늄입니다. 자연우라늄인데 이게 자연우라늄이 수질검사 항목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미국에서부터 발견이 돼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시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감시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시설을 전부 설치를 해서 현재는 기준의 이내로 들어와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준 이내에 들어왔다는 시험성적까지는 봤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거르는 과정에서 물의 누수율이 20%인가 3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나갑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상수원 자원이 부족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를 어떠한, 금년 여름에도 그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어떠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제가 몇 집에 돌아다니면서 수도꼭지 농작물에 물 주지 말라고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아껴 쓰면서, 그다음에 모자라면 대안을 마련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아껴 쓰는 방법도 있지만 상수원을 좀 더 보충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사리 같은 경우는 물탱크보다는 상수원 보충 쪽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물론 두 군데서 취수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검토를 하실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이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하기 전에 문제점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흥천배수지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공기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흥천배수지까지 가는 소수관로와 전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사업이 끝나면 거기 가는 추가 사업, 배수관로, 내려가는 사업만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좀 16, 17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배수사업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또 해보겠는데 배수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설계대로 그냥 되는 거죠? 주민하고 마찰 없이, 문제없이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건 토지보상도 그렇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얼마 전에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다만, 내사리에 물량이 부족한가를 한번 살펴봐가지고 작년에 급수차인지 소방차로 한 두어 번 실어다 준 경험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살펴봐서 부족하면 보충해 주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상수도 정수장에서 슬러지 문제인데, 예산에도 있습니다.
슬러지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슬러지 나오는 양이 저희가 계절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여름이라든지 장마철에는 매일 한 차 정도 나오고…….
이상춘 위원   
한 차라는 게 톤수로 어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15톤 차로…….
이상춘 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요새 겨울이라든지 가을, 봄에는 3,4일에 한 차 정도…….
이상춘 위원   
3∼4일에 15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처리과정은 안 묻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과정은 우리가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 강천면에 있는, 거기다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의 주요 성분이 뭡니까, 슬러지에?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주요 성분이 실트질 같은 모래로 해서 우리 약품 들어가는 게 저겁니다, PAC, 응집제. 응집제가 들어가서 정화하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상춘 위원   
토양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데 수질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슬러지의 성분이 특수한 성분이 많다면 그거에 대해서, 물론 물이 먹는 물 기준으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특수한 성분이 많이 나오면 역으로 정화과정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성분이 많이 나오느냐? 광물질이나 유해성분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유해성분이요?
이상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저희가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투입되는 약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응집을 위한 PAC인데 광물질은 나오지 않고 무기질 쪽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광물질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그거 분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예.
이상춘 위원   
분석을 해서 수돗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를 수도사업소에서 찾아내야 된다. 지금 먹는 물이 기준적으로는 다 적합하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특수 유해물질이 녹아있을지 모르니까 슬러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정화대책도 세우는 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 논리가 틀렸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보다 비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더 핵심을 짚을 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은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행적 지적밖에 안 해서 좀 더 진취적인 걸 못해요. 그런데 비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면 또 색다른 지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분석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한번 제가 짚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지만 사거리 수도권 동파된 거요. 동파라기보다 파열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온도차이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하 몇 미터까지 들어갔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게 파보니까 한 1미터 50 내지 2미터.
이상춘 위원   
1미터 50 내지 2미터면 본 위원이 아는 온도로는 5도부터 20도 범위 내를 넘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5도면 결빙점도 아니고, 20도면 수축점도 아닌데 그게 파열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다른 원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볼 때 철이라는 제품은 신축작용을 합니다. 신축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신축작용이 미세한 신축작용에 의해서도 그러한 누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상춘 위원   
물론 신축작용 때문에 그런데 5도나 20도면 온도의 영향 범위를 미치지 않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5도나 20도 갖고 신축작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고,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옆에 하수관이 지나가는 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하수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오래된 신축작용에 의해서 관이 노후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노후도 됐고, 노후가 돼 있으면서 신축이 발생이 되니까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이라는 그런 표현이면 적당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축작용보다도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모색을 해가지고 특히 겨울에 하수관이 동파가 많이 되는데 왜 동파가 되나, 그쪽에 다른 데서 물이 새갖고 침투돼서 어는 빙점이 생긴 게 있나’를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빙점만 안 생기면 절대로 수축작용 없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누수가 돼서 빙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수축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한번 세밀하게 터진 거를 복구한다는 개념, 물론 빨리 복구해야 되겠죠. 물바다가 되고 수돗물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보수는 해야 되는데 왜 파열이 됐나를 상당히 심도 있게 봐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그쪽에 복구할 때 각진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압에 의해서 파열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흙의 절토문제부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춘 위원님, 저거 말씀하신 거죠?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데 땅속에, 즉 관의 외부는 온도가 가만히 있는데 물 온도, 지금 상수도가 얼지는 않지만 거의 0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 또 여름에는 수돗물 만드는 온도가 20도 이상 가고 그래서 지하의 온도, 땅속의 온도와 관의 온도는 가만히 있는데 물 온도가 변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당연히 온도에 따라서 물 온도도 변하죠. 물 온도가 변하니까…….
윤희정 위원   
물 온도가 관 온도를 바꿔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물의 온도가 틀리고 기온이 틀려지게 되면 신축작용이라는 게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후 됐기 때문에, 일단 30년 된 관이, 그러한 노후관이 그러한 신축작용이 있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먼저 산북면 쪽에 GPS 수도 계량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거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여러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보고, 시험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한 집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우선 시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예산 여건에 따라 확대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험할 거는 지금 금사면 전북리 쪽에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검침 관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그 계획이 있는 거지 실행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올해 원격검침, 그걸로 시험 삼아 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14년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추경은 아직 안 했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자기네가 해보겠다, 시험해서 성과를 보고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도입할 거는 우리가 결정을…….
윤희정 위원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시범적으로 GPS를 한 5개 가구, 기억이 나서 이번에 예산에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 효과가 증명이 되면 저희가 좀 확대해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하나는 지하 관망도인데 ‘관망도’라는 용어가 맞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그거를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관망도를 만들지 않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지금은 지하 매설도라고 그러나요, 지하 매설도를 종합민원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수도 관망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가 봐도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업무영역이 그쪽이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요지는 상하수도 관망도를 그쪽에 넘겨줘가지고 충분히 그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넘겨준 다음에는 그쪽 자료를 받아가지고 활용해라. 이걸 그냥 만드는 자체로 끝내면 안 되고 종합민원과에서 만들기 때문에 상하수도에서 안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옛날 것이 대입이 안 돼갖고 쉽게 표현하면 엉터리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하여간 지금은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관망도를 관을 매설을 해놓고도 업그레이드 안 하면 자료가 손실된다든지, 기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까지 모든 게 끝나면 다음 연도 초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저희 상수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을 별도로 들이나요, 안들이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일부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예산을 상수도도 들이고 민원봉사과도 들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장, 민원봉사과장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거를 한번쯤 협의를 해보세요. 저도 공무원 했지만 각각 따로국밥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다른 과 거를 업무영역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좋아하지들 않아요. 그런데 관계되는 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들이고, 사용도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검토는 상시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그 정도만 하고요, 하나는 5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자산취득비. 이걸 왜 민자보로 안 주고 자산취득비로 하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예산 자체를 전부 민자보로 세웠습니다. 민자보로 세워서 집행을 해오면서 검사를 받으면서 50%는 규정상에 공동지원사업 받고 복지지원사업, 이런 게 나눠지는데 50%는 직접지원사업비로 해갖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라는 감사한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 이행하기 위해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수질비용도 자산취득비로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건 다릅니다. 지침이 좀 다릅니다. 운영지침이, 집행지침이 거기하고 우리 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이게 어디 감사에서……. 도 감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저희 자체감사에서 일단 지적이…….
이상춘 위원   
자체감사에서 했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적을 하려면 환경보호과하고 똑같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는 민자보이고 어느 과에서는 자산취득비인가, 이건 솔직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감사팀장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똑같이 해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똑같이 했다면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는 이렇게 하고 어느 과는 저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 민자보로 해서 주민들이 오늘 마음과 내일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냉장고 산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TV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돈만 과잉되게 나가지 않았다면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다시 민자보로 돌리도록 감사팀장하고 얘기 좀 해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은 민자보로 받는 걸 원하고 또 우리도 업무추진이 사실상 민자보가 수월합니다. 수월한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지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우리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 건의는 환경부에다가 냈습니다마는 아직 환경부에서 이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환경부예요, 국토부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환경부죠.
이상춘 위원   
환경부에서 자산취득비로 하라고 그랬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아니,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지침대로 따라가려면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는, 집행기준…….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것도 마찬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는 그런 지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환경부인데. 거기도 과마다 다 틀린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기준하고 수변구역인가요, 수변구역 내 예산집행 지침이 일부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렇게 해도 합리적인 걸로 판단한 것 같고, 저희는 개선하라고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어느 쪽으로 지시가 내려왔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감사 지적된 거는 저희 쪽으로 왔죠.
이상춘 위원   
감사는 자체 감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이상춘 위원   
그 지침 좀 한번 카피해서 보여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왜 그런 지침이 내려왔나를 보고, 어쨌든 똑같아야 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가급적 민자보로 하는데 민자보로 굳이 못하면 똑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주민들 간에 불평불만이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질의가 없는 관계로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7,200만원이 증액된 14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3억 9,36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89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650만원 증액된 88억 87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87억 2,400만원, 영업외 수익이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760만원 증액된 53억 9,36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2억 9,360만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배수공사 일반관리비로써 원수취수비는 4억 5,89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수비는 28억 4,210만 5천원, 인건비 7억 6,953만 6천원, 33쪽에 직무수행 경비 2,952만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5,5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에 국내여비 1,047만원, 재료비 1억 2,6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에 간단e납부 시스템 구축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42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유지비, 교체비에 6억 4,119만원, 37쪽에 동력비 6억 8,179만 7천원, 상수도 검침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1,693만원, 급·배수 공사비 1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8억 8,251만 8천원으로, 인건비 7억 3,058만 6천원, 39쪽에 직무수행 경비 4,956만원, 40쪽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7,6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에 여비 1,090만원, 업무추진비 842만원, 수선유지·교체비 626만 4천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9,270만원 감액된 34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4억 1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2억 8,9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1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400만원 증액된 89억 7,500만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 취약지 상수도 보급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여주정수장 증설 기본실시설계용역 등 84억 5,9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에 슬러지 수집기 교체 및 소유리 가압장 개선공사에 3억원,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등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8,8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 자금운용계획부터 73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7쪽하고 31쪽하고 취수장이 틀린데 왜 틀린 거죠? 7쪽은 52톤이라고 돼 있고요……. 52㎥가 톤이나 거의 같은 개념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31쪽은 2만 5천톤, 7쪽은 5만 2천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네요. 취수율을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표를 잘못 본 건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7쪽에요…….
이상춘 위원   
7쪽에 취수량 있죠? 취수량이 2015년도에는 5만 2,500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급수율은 9만 명으로 돼 있고요. 9만 명으로 하려면 5만 2천이 거의 다 해야만 누수율까지 해서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1쪽은 상수원 구입비가 2만 5천 톤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에 취수용량 52.5톤은 5만 2,500톤으로 표기가 된 건데 원래 여주에 취수용량은 5만 톤입니다. 5만 톤인데 여유량까지 봤을 때 5만 2,500톤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31쪽에 2만 5천 톤은 이게 우리가 남한강 취수를 하지 않습니까? 취수하는 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만 5천 톤을 쓴다고 그래서 그 표기를 한 건데, 하루에 쓰는 양을 2만 5천톤을 본 건데 이거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모든 질의응답,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2시까지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다. 하수사업소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사업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573쪽부터 575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일 동안 아주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아주 간략히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3,152만원이 증액된 19억 9,58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에 도비포함 8,0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 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에 도비포함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문동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 및 용역비로 1,3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신설 처리장의 가동으로 슬러지 운반 량이 2013년 대비 50% 정도가 증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슬러지 운반차량 2대로는 적정처리가 어려워 금회 13톤 규모의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법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비 3억 1,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관거 긴급보수비 4억원과 575쪽에 하동 제일시장 인근 하수관로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악취진단 용역비 2억 7,599만 7천원, 여주처리장 내진성능 평가용역, 가축분뇨 액비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위탁관리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각각 2,200만원씩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해서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하수도에서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청소.
뭐냐 하면, 통수단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폭우가 도심침수의 원인은 하수관로의 적체물에 의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도심지라고 평가받는 여주시 관내가 어디냐, 여주시내죠. 그 다음에 가남시내, 읍내. 이러한 그러니까, 도심지라고 표현되는 데의 하수관로에 대한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한 청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도포율이에요. 도심 내에 포장률에 의한 우수, 비가 급속도로 우수관로로 유입되면서 도심침수가 대부분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최근 여주 홍문리 버스터미널 내에서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급격히 빼내는 시설까지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예방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사업에 대한 것뿐 아니라 하수관로에 대한, 그러니까 우수·하수 분리 관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지에 대한 얘기가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수에 대한 통수단면에 대한 유지가 주된 저의 관심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답변이 필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아 들으셨으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도 한 가지밖에 질의 안 하신대요.
윤희정 위원   
574페이지 하단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신설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신설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요즘에 다 복잡한데 어디다 이렇게 신설하세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것은 서두에 설명 드린 대로 여주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현재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능서면 광대리 쪽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광대리 쪽이 추진되면 거의 그쪽이 확실한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윤희정 위원   
아니, 그래서 대신의 소문은 당산리 축분처리장 있잖아요, 돈분처리장. 거기 지하로 묻는데 증설한다, 뭐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필하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의 근거가 뭐냐 하면, 광대리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오는데 주위에서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하니까 당산리 가축처리시설을 확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사실내용을 환경보호과 건데 그걸 자료를 드려가지고 주고 그런 관계에서 약간 진정이 많이 됐어요. 차가 못 다니게 하려고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소문이 돌아서 광대리 주민들은 괜찮겠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마을주민 전체 대상으로 어떤 기공승낙이라든지 받고 있는데 한 85% 정도 승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85% 승낙했더라도 나머지 15% 이하 10% 5%라도 거센 반대가 있으면 사실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나 그래서 하시더라도 제대로 주민들 잘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산리 액비처리시설은 저희가 증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금으로 대수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량증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요. 그래서 용량증설을 하려면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아니고 대수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 개량하는 측면입니다.
윤희정 위원   
예, 외부 축분은 안 들어오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안 들어옵니다.
윤희정 위원   
꼭 관내 것만 오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보통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뒤에 차량소통이 많이 적어졌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 몇 대 여러 대가 다녔는데 축분 싣고 오는 차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도 잘못 판단해서 한 얘긴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정확한 뜻을 전달해줄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득을 많이 하는데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설하는 부분도 주민들 반발심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차라리 광대리에 세운다면 광대리 주민들이 더 많이 거부하질 않나 그게 걱정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광대리 주민들은 아마 같이 선진시설 견학도 가고 그래서 나머지 아직 승낙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고생 많으시겠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574페이지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비가 2억 5천이나 올라왔는데 농촌은 가축사육 제한범위가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현재 시의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도시지역, 그 다음에 국가하천으로부터 50m이내, 그 다음에 도시지역외 개발진흥지구 여기가 지금 사육제한 지역인데요. 지금 이 사육제한 지역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써 집단화된 마을로부터 500m이내라든지 100m이내라든지 그렇게 사육제한 지역을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기존 안에 대한 축산 쪽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견 받아가지고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시달이 되면 우리 시도 조금 제한지역을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확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골도 보면 동네 한가운데에서 이런 농장을 하면 온 동네가 다 버려요. 냄새, 파리, 그래가지고 시골들이 거의 다 보면, 노인네들만 계셔가지고 앞으로라도 땅을 팔고 싶어도, 그러면 무슨 별장이라든가 서울 사람들이 와서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농장냄새 때문에 한 군데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농장 그거를 어느 정도 확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제한구역 지역 고시를 할 때 항공촬영 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원래 지형도에다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에다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형도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형도를 작성을 하려면 항공측량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시에서 지형도 작성이 많이 용역이 됐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대한지적공사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비가 나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항공촬영이라서 이렇게 돈이 2억 5천이 나왔나 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여주시 전체의 지형도에다가 고시를 해서 제한지역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좀 방대합니다.
김영자 위원   
2013년도하고 ’14년도는 안 했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한 것 같아요. 올해 새로 신설된 거라서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575페이지에 제일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일시장 내에서 나오는 배설 같은 것을 전부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거기 시장 안에?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시장 안에 보면 희망식당 앞에 그쪽에 보면 아주 배수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지저분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지하로 깨끗이 정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시죠.
이상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금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만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총 사업비는 140억 정도…….
이상춘 위원   
140억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국·도·시비하고 자부담이 얼맙니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자부담이 20%입니다.
이상춘 위원   
자부담이 20%면 28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140억 아니잖아요? 140억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게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거를 한 부 가져왔는데요.
(서면자료)
현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140억이 맞아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하려고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자부담은 일단 20%가 자부담인데요.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 충당하는 부분을 다 자부담으로 충당합니다.
이상춘 위원   
토지매입비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부지가 그러면 몇 평 정도 필요한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현재로는 정확히 몇 평 필요하다 이런 건 없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만약 자부담을 확보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하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집행이 어렵습니다. 일단 부지를 확보 못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는 설계비 3억 천만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좀 알고 싶은 건데?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 위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도 국고 70% 지방비 10% 자부담 20% 비율로 한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지방비도 그러면 시비가 최소한 7억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되네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도비가 5% 시비가 5%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140억의 10%면 14억이고 반반 나누면 7억인데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만약에 부지를 확보 못해도 그러면 후년 사업에 그 예산을 일부 계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부지 확보된 다음에 계상을 할 겁니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미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내년에는 계상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설계를 반영했다가 올 연말쯤에라도 그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그러면 설계가 내년 말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년 말에 끝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후년에 국비 반영을 할 거고, 만약 내년 말까지 확보 못하면 후년에 국비에 반영 안할 거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게 소멸됩니까, 아니면 유예가 돼서 나올 사업인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지금 이게 시범사업 개념으로 경기도에 2개의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부지확보가 안 되는, 이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유효할 것 같고요.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 국비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포기인가요, 아니면 후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 내려온 사업비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140억이라는 사업비가?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제가 볼 때는 쉽게 포기될 것 같진 않고요. 내년 사업만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년 사업만 반영이 안 된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요즘 신근리는 가보셨어요? 하수도 확장 관거 묻고 재포장한 지역에?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가보셨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그 입구, 삼거리 입구에. 쉽게 말씀드려서 그 포장을 다 했는데 여기서 요 책상하고 요 책상만큼 재포장을 안 했더라고요. 나는 그거 왜 그렇게 설계가 되고 시공을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만큼 조금, 요 책상 요 책상 만큼이에요. 길이도 전체 포장면적도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해줬으면 보기도 깔끔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조금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준다, 이게 불만이거든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만큼만 조그만 레미콘 뭐 한 2∼3루베면 될 것 같은데, 그거면 전부 다 완벽하고 주민들이 잘 했다고 그럴 텐데 레미콘 2∼3루베가 얼마나 가격이 비싼지 모르지만 그걸 안 해서 주민들이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하수도의 관거를 매설하고 재포장한 데 그런 데가 왕왕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설계도 꼼꼼히 반영 좀 해주고 설계반영을 안 했대도 시공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완벽하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뭐, 신근리 거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얘기를 하면 “설계 반영 안 돼서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오면 좀 완벽하게 해주고,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찾아봐서 그런 사항은 없게 해 달라는 얘긴데 그렇게 감독 철저히 하실 거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팀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그게?
김원영 팀장님! 그거 내년부터는 그런 거 본 위원 눈에는 한 번도 안 띄는 겁니다!
○하수시설팀장 김원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거 추가질의인데요.
5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작년도에 2억이었는데 5억이 늘은 거죠? 그래서 하리 제일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하고 우수관 정비 사업으로? 그런데 우수관 정비 사업은 전체적인 걸 하는 거예요, 시?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우수관거 정비 사업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두 가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수에 대한 부분은 공기업예산이나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루는 사업인데 여주시 전체의 우수맨홀이라든지 도로상의 우수맨홀 같은 게 침하돼서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긴급보수비 개념으로 4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영옥 위원   
긴급보수비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4억 했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하동 제일시장 주변 하수도는 사실 매년 치워요. 청소를 해요, 청소차가 와가지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청소를 합니다.
이영옥 위원   
예, 맨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거기를 보면요, 지금 우수관이 흄관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유형측구 개거 식으로 해서 뚜껑만 덮어놔가지고 어떤 유량도 좀 적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흄관으로 지하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일제 싹 하려고 합니다.
이영옥 위원   
새로 파서 하신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청소는 맨날 하는 건데 왜 3억이 드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새로 그것을 보수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738쪽부터 743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 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8쪽,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ㅊ오예산보다 13억 8,565만 2천원이 증액된 318억 2,88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세부설명을 드리면 흥천면과 가남읍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1억 3,600만원, 능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4억 7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대신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1억 3천만원, 일반수계 산북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9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여주 3개 동과 대신면 일원에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7억 1,400만원으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가남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 추진입니다.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도비 포함 17억 7,666만 7천원, 741쪽 금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0억 7천만원과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1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삼교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포함 5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하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127억 2,8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740쪽에요, 여주 하수관거 정비 7억 1,400만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것은 기존의 여주시 3개 동과 그 다음에 대신면 일원에 현재 하수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관망연결이라든지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 확충.
이영옥 위원   
관로 확충?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그런데 여주시내에서 주로 보면 연양리 쪽에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연양리 쪽하고, 또 대신면은 장풍리라든지 일부 외곽지역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관로로 연결해서 기존 처리장으로 유입하고자 내년에는 일단 설계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영옥 위원   
외곽 쪽이다? 하리도 3억인데 이게 또 7억이면 10억…….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이건 실시설계비입니다.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742페이지 삼교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삼교1통이에요, 2통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삼교 1통·2통, 하거동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거동까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거동과 처리까지. 점동면 처리까지 삼교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김영자 위원   
시비보다 국비, 기금 여기서 많이 해서 50억이 넘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삼교1동은 정말 거기 잘 아시지만 이장님이 보통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마 소문났을 거예요. 정보과에까지도 소문났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 이장님 하는 동안에 60억을 뺏어갔다고 그래요. 여주시 행정 돈을. 그래서 거기 마을에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는 삼교1통만 이렇게 또 50억 넘게 해주는 건가 해서 여쭤봤어요. 인근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삼교 1통인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하거리까지…….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처리장이 삼교1통에 있고요, 나머지 관로 연결해서 하거리하고 삼교2통하고 점동면 흔암리까지 이리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민원을 갖다가 어디에 갖다 넣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처리에서 나오는 악취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시에는 아직 민원 안 넣었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처리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발생돼서 처리만 지원해주고 삼교리는 지원 안 해준다.” 이렇게 하시고…….
김영자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시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거기 한 동네에 너무 많이 치우치면 그것도 또 문제일 것 같아요. 너무 치우치지는 않게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는 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치우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여주처리장으로 오는 것보다 관로에서도 가까운 처리장이 점봉처리장이 있는데요. 그리 가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자체 처리장 만드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처리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마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주시 전체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처리장을 세우고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액비공장은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현재 공정이 90% 이상 진행이 됐고요. 시험가동 중입니다. 시험가동 중이고, 그 시험가동이 돼서 가동이 되면 저희 당산리에 있는 액비처리장 거를 그리로 옮겨서 처리를 하면서 당산리 거를 보수를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시비가 하수시설에, 하수관거나 이런 데 시비가 들어간 경우가 있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하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뭐죠?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마련하면서 얻는 효과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서울시는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고 합류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대부분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처리라 하더라도 그 유입되는 양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수·오수 관거를 분리하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러니까 우·오수가 분리가 되면 오수 부분은 우기 시에도 오수만 처리할 수가 있고, 분리가 안 되면 우수일 때 방류한다든지 처리가 적정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기 시에는.
이항진 위원   
그런데 처리비용 저감보다는 우수·오수를 분리함으로 해서 남한강 상수원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 목표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이항진 위원   
우리 상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우리는 상수원이 단현리에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여주시 전체 인구의 상수원 위로 분포한 인구가 총 얼마나 돼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쪽 위로는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0도 안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1/10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혜택이 없는데 우리 시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여주는 규제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항진 위원   
규제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 대한 개발제한이고, 부동산에 대한 개발제한은 결국 상수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상수원보호의 목적은 결국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안락한, 안전한 물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토지규제도 받는데 시비를 통해서 하수관거를 더욱 더 우리 시비를 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제 질의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금방 여주 하수관거 지역을 좀 구분하셔서 아까 얘기지만, 우리가 하수관거를 하면서 우리 먹는 물에 되는 지역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먹는 물, 그러니까 취수구 밑으로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수 관거율을 높일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여기에서의 시비부담의 부당성을 좀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수관거 할 때에 시비부담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도비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국도비에 따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수원 우리 취수구를 기준으로 하수관거에 대한 사업을 다시 구분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즉, 여주시가 부담하는 시비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제시하셔서 국도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과감히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삭감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여주시의 문제인지 경기도나 서울시의 문제인지를 한번 규명해볼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시비를 계속 요청하신다면 전체 사업비를 여주시비에 대한 것은 전체 삭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일단 여주시하고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상류지역이 7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 7개 시·군에 대한 일반 하수사업비 지원은 어떤 협의에 의해서 기금을 지원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군은 안 해주는데 상류지역 7개 시·군에 대해서만 기금 18%를 지원해주고요. 국비 70%, 기금 18% 지원해줘서 결국은 지방비가 12%입니다. 12%인데 그게 지방비가 경기도 도비 6%,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도에서 다 부담해줬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없었는데 도에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지방비를 시에다 조금 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또 6% 반반부담을 해줬었는데 작년부터 작년, 올해, 또 내년 예산부터는 이 지방비 부담을 다 시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는 시비부담을 상당히 적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협의체에서 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기금운용으로 이 관로 사업분은 12% 기금에서 지원해주겠다 결정이 돼서 지원이 추가로 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금운용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이 나눠 먹기식 기금운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부 쪽에서 쓸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목적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수관거를 통해서는 수질오염을 통한 여주시민의 깨끗한 물 공급의 목표에 맞추냐, 우리 그거 아니면 하수관거 밑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여주시내에서의 저는 공장입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하수관거를 여주시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력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번에 예산 내에서 얘기하기는 범위가 좀 벗어나는데요. 팔당수계 7개 시·군, 8개 시·군이죠? 거기에서도 저는 얘기할 용의가 있을 거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절대 이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포함해서 ‘시비를 부담할 게 아니다, 기금으로 전액 해야 될 내용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능한 한 항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지금 하수관거 특별대책지역 내에 하수관거정비가 완료돼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어떤 행위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오염총량계획에 반영만 되면 어떤 행위제한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은 시비가 일부 부담된다 하더라도 확대해나가야지, 단순하게 물론, 수질개선이 가장 큰 효과는 있는 사항이지만 어떤 생활편의적인 문제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항진 위원   
제가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기금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에게 오는 돈이 너무 적어요. 그런 측면까지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금은 톤당 180원인가 얼마였죠? 최근에? 톤당 얼마예요? 물이용 부담금이 얼마냐고요, 톤당? 모르세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건 아마…….
이항진 위원   
그게 물이용 부담금으로써 들어오는 건데 비용이 엄청나요. 거의 조 단위로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서 이거 미미한 돈인데 이것을 시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제한 받는 시에게 압박 가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이용 부담금 대비 하수관거에서 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다시 보고 그 부당성을 한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 관거율이 높다는 이유로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자유권을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보니까요. 더욱 더 이 하수관거에서는 후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부담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기금사업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대수선사업이라든지…….
이항진 위원   
그래도 이 하수관거사업, 특히 뭐냐 하면, 오폐수에 대한 가동에 대한 얘기, 하수정비에 대한 얘기는 특히나 이것은 그 혜택이 수도권 2,500만 명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수관거를 통해서 우리가 제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시비를 세우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상춘 위원   
그것은 나도 사실 주장하려고 그러던 건데 이항진 위원님이 강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 수변구역사업비에서 하수관거비로 나오는 돈이 1년에 얼만가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100억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100억 됩니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주는 기본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용 부담금에서 20∼30%인가를 뗀다고 그랬죠? 그 하수관거 사업비를?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상수도 하류지역에, 서울시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하류지역에 수도요금의 몇 % 이렇게…….
이상춘 위원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으로 연간 한 70몇 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20∼30%래야 한 30억 안팎이 여주로 올 몫을 적립해놓은 건데 100억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하수관거는 여주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서울사람들 위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비로 부담을 강조를 하는 게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하수관거를 묻음으로써 하수처리구역 그것을 더 넓혀라, 관로만 가는 지역으로 하지 말고 더 넓혀야지 관로만 가는 지역을 처리지역으로 한다면 결코 또 시비를 부담해서 설치나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그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일개 사무관이 주장하니까 안 먹혀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는 있다, 그래서 기회가 될 적마다 하수 쪽에서 환경부에다 계속 주장해서 처리구역을 넓혀달라고 주장을 좀 하셔라, 1년에 한 두 번씩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때 처리구역을, 임의대로 막 넓히는 게 아니고 처리구역도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비작업을…….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더 폭넓게 하도록 건의를 좀 해라…….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폭넓게 지금 작업을 해서 인가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꼭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8,726만 9천원이 감액된 159억 19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해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9,341만 7천원이 증액된 79억 1,7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쪽에 환경기초시설 공공운영비로 슬러지처리비 11억 5,444만원, 전력비로 13억 2천만원, 복합악취농도측정 비용으로 1,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9천만원과 관리대행비로 32억 7천만원,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비로 5천만원, 한국환경공단에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위탁관리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서 32쪽까지는 하수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관리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32쪽에 여주처리장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진단용역비 2,200만원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성과평가 용역비 8,800만원,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검침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용료에 병기하는 고지수수료 등 경상이전비 1억 4,3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예비비는 5억 7,1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8,068만 6천원이 감액된 79억 8,4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3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의 기술진단 용역,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등 건물시설비 및 부대비 52억 1,1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하수도시설의 고장·파손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4억원과 2015년도 기금지원이 시작된 하수관로준설비 6억 7,418만 5천원과 하수관거 기술진단비 10억 6,3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6억 3,6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부터 자금운영계획, 66쪽까지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검침할 때 원격시스템을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도입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그게 도입이 된 건가요, 지금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것은 하수도가 아니라 상수도 쪽인데요.
이상춘 위원   
상수도만 하나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저희는 상수도요금 부과해서 병기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 쪽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어떠한 기술적인 거라 약간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원격으로 하는 건지?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계량기 자체가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센서에 의해서 주변에 차량이라든지 지나갔을 때 그게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어서 그렇게 검침이 되는 시스템…….
이상춘 위원   
반경 몇 미터?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대략 몇 미터까지인지 기억이 나시나?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그게 기계마다 성능이 전부 다른데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델 가도 쫙 검침이 된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동별로?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 기계값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일단은 수도사업소에서 그걸 설치를 하겠다는 회사가 있어가지고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봐라, 한 지역을.” 그래서 그 검침시스템이 잘 검침이 되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우리가 자동시스템 검침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시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그건 추가로…….
이상춘 위원   
그거 상수도하고 얘기해서 대략적인 것만 좀 알려주세요. 1대에 얼마고, 여주시 전체 총괄 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홍보가 좀 필요하니까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그 자동검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요.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자동 할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필요 없게 돼요. 그 자동검침을 하게 되면 자동검침을 하면서 계량기의 상태가 어떤지, 하다못해 그 주택은 어떤지 다양한 정보를 또 수집할 수도 있어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는 거죠.
자동검침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수도를 많이 쓰지 않는데 거기 사람이 가게 되면, 두 달 세 달 만에 가게 되면 그 수도에 대한 누진세가 갑자기 부과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름대로 자동검침을 통해서 매달 사용량을 체킹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로 하면, 수돗물 생산 자체로만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산비 대비로 그걸 부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세 달에 한번 네 달에 한번 하든, 그것을 평균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없게 되면 인간에 의한, 즉 사람을 써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를 써서 고용효과도 좋고 또 주변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검침에 대한 얘기는 저는 사실은, 특히 사람도 많이 안 살고 통행도 왕래가 적은 시골지역에까지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제고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 의견은 상수도사업소에도 한번 전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본논리에 의해서 편리성에 의해서 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성, 그리고 고용관계를 통해서 자동검침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정회하려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요, 1초.
○위원장 박재영   
그럼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하수사업소가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아요. 일이 많으시고 굉장히 애쓰시는데 부탁 하나 하려고 그래요.
보통 하수관 같은 거 파묻고 이러고 나면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길 위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쑥 들어간다든가 갈라진다든가 파인다든가 이러니까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관거 정비 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할 때 잘 다져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 좀 진짜 부탁드립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철저하게 해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예.
○위원장 박재영   
예,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하수사업소도 신문 많이 보시죠? 지방지 많이 들어오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위원장 박재영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함량미달의 똥꾼 수준의 기자들 출입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뭐, 악폐이기도 한데 보지도 않는 신문이 30부씩 쌓여가지고 아침에 왔다가 저녁때 폐기물로 가는데 이게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동의하시죠?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위원장 박재영   
좀 어렵긴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과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라. 의회사무과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559쪽부터 564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 8,300만원 증액된 17억 6,4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신문대금, 그다음에 의회 직원들 위탁교육비, 그다음에 회의록 발간비, 그다음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의정 의회수첩 제작비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맨 상단에 동부권 시·군의회 체육대회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 버스를 시청과 같은 버스로, 같은 차종으로 구입을 하고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정예고비 5,200, 의정소식지 5백만원, 의정활동 대외협력 홍보물 제작으로 5백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로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2005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다보니 지금 노후화 됐고, 또 저장 용량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재편성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의원님들 국외여비, 그다음에 의원님들 공통경비 등해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로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과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각종 수당 등해서 인력운영비로 8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죠.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휴대전화요금 말이죠. 이거를 의원들한테도 다 공급해 주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는데 예산팀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지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집행부에 과장, 국장들도 있는데 의원한테 휴대전화를 공공용으로 안 줬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금제를 정액제로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의원들한테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걸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가능한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가능한지의 협의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0쪽입니다. 본회의장 의자구입이 왜 3개씩이나 되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그거는 실·과·소가 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의자를 급한 대로 아무거나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으면 다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것인 줄 알고 질의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561쪽이요,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 있죠?
이거는 집행부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가 어떻게 할 거냐 봐서 2,200이면 수의계약이 되나요? 어쨌든 수의계약 범위 내로 줘가지고 집행부 주는 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라, 다만 의회에서 필요한 거를 집행부에 요구해가지고 천차만별이 안 되게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만 독특하게 한다고 해서, 의회의 특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만 독특하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집행부한테 밸런스를 맞추고, 집행부가 미비 되면 의회에서 안을 줘갖고 ‘이런  이런 안은 집행부에서 반영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동의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버스는 몇 년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버스가 11년째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몇 ㎞ 뛰었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상춘 위원   
얼마 안 된 게 한 2만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8만㎞정도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7∼8만 됐으면 구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글쎄요, 보기 나름이지만 의원님들 타보셨지만 상당히…….
이상춘 위원   
그래도 그 정도면 큰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호화로운 걸 구입한다면 문제인데, 내구연한하고 ㎞가 지나쳐가지고 구입한다면 모르지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이상춘 위원   
그 지침을 보니까 내구연한이나 ㎞나 둘 중에 하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다 충족한 후에 사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할 말로 의원들 보험 다 들었잖아요? 안전에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왜 사려고 그러죠? 물론 정비공장에서 폐차시키기 전이라고 진단을 받거나, 기사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야 되겠죠. 그런데 기사가 문제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버스에 대해서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저희 운전기사 유 기사가 판단을 한 거고요,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고…….
이상춘 위원   
8만 탔는데 안전에 뭐가 문제 있습니까! 또 내구연한도 물론, 5년인가 7년인데 11년이라 조금 지났지만 일반 개인들 승용차 11년에 20만 정도 타거든요. 그런데 11년에 11만 정도는 탄 다음에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1년에 8만 뛰고 뭐 하러 바꾸려고 그럽니까! 차에 엄격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만 엄청난 하자가 있습니까? 안전에 하자가 있으면 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안전에 하자가 없다면 왜 갈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운전하는 분이 문제가 있다면 갈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22일 전까지 기사의 소견을, 문서로 내라는 건 아니지만 소견을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왜 갈아야 되는지 이유를.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글쎄, 사무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한 건데…….
이상춘 위원   
아니 할 말로 특권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특권이고, 너무 특권의식을 최고주의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의원들도 안전은 물론 담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장 차 갈 때도 연도는 지나고 ㎞는 많이 안 뛰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의회의 버스까지 또 갈아야 되느냐?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이상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계라는 것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계속 망가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부산 갔다 오다가 중간에 망가져가지고 애먹은 적 있고, 앞으로 어떤 기능 하나, 부속품 하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장거리를 간다든가 그럴 경우는 여러 가지 부속품, 기능 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안전이라든가 교육이나 회의하러 갈 때 정확한 수송을 위해서는 새 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영옥입니다. 559쪽 중에서 하단에 ‘의정발전 유공자 액자구입’이라고 그랬는데 200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거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건 각 사회단체나 직원이나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주는데 그게 액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56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토작가 미술품 구입’해가지고 전부 합쳐가지고 1천만원인데 뭐예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그림이나 사진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도 복도나 이런 데 게첨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왕이면 구입할 때 향토작가 작품을 구입하자는 뜻으로 향토작가라는 말을 넣은 거고요. 그림이나 사진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죠. 향토작가라면 우리 시, 그것까지는 찬성인데 1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그렇게 작품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있는 거예요?
워낙 작품이 단가가 상당히 세다 보니 그렇게 해도 5점이나 6점, 이 정도밖에 사지 못해서…….
그 5점을 우리가 걸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당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여태까지…….
이영옥 위원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말 들을 성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1천만 원 어치 미술작품을 사서 걸었다, 의회에다가.’ 이러면 말이 나지 않을까요? 이게 100만원도 아니고. 물론 작품이 비싸요. 좋은 것일수록 비싸니까 더 비싼 거를…….
이거 의장님이 하는 거라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런 건 왜 해가지고 우리까지 욕을 얻어먹게 해요, 의장이.
이상춘 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영옥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1점을 하든지 2점을 하든지 이래야지 1천만원은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같이 욕 얻어먹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상춘 위원   
나는 그림의 가치가 2백만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림의 가치가 정당하면, 또 향토작가 거라면 일부 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가격이라면 향토작가 거라면 그림이라든가 서예는 몇 점 정도 사다가 시의회에 걸어놓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춘 위원님께서 해명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저도 미술품 구입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 가 봐도 그림보다는 의회사무실에 가보면 여주의 구상이 딱 붙어있지, 미술작품 붙어 있는 의회는 못 봤어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될 수 있으면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글씨를 써서 벽에다 붙여주는 게 외지에서 와서 딱 본 사람들도, 시내 사람들도……. 통계가 있더라고. 여러 가지 통계를 적어서 해주면 여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버스 구입은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고장도 있지만 굉장히 차가 불편해요, 의자 같은 거라든가. 여기서 강원도만 간다고 해도 다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우선 해외연수 가실 때 보면 트렁크 같은 거를 갖다가 놓으면 좁아서 어디다가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연수 2박3일 가는 것도 보면 좁잖아요, 트렁크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다 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버스는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어요. 6대 때도 굉장히 이 버스는 갈아야 된다라는 의원들 의견이 있었거든요. 고장이 잦고, 장거리 가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버스는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재영   
저는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용만 파악을 하고, 의회사무과 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사항만 파악하고, 논의는 나중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 의회도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6백만원인데 이것도 시장님이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의회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우리가 쓰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신문대금은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면 되고요.
저쪽으로 가자면, 560쪽에 가면 국제화 여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에 국제화여비, 560쪽.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그거는 해외연수비인데 부기 보시는 것처럼 동부권 의장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가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수행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되겠고, 그 밑에는 경기도 의장단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가시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의장협의회 공무원연수라는 것은 우리 10개 시·군, 동부권 시·군에 대한 의장협의회 업무를 보는 그런 공무원들끼리만 가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편성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다음에 561쪽 의정예고수수료 지역지가 있습니다. 80회라고 돼 있는데 이 80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80회가 나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이거는 광고 회수랑 그다음에 신문사의 숫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80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런데 66만원으로…….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1개 사에 한번 하는데 66만원을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럼 지방지는 165만원 잡혀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어떤 규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름대로의 기준이고요, 시청의 기준보다는 단가가 낮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신문의 발생부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런데 저는 기준이 홍보담당 쪽에서도 봤는데 지역지는 165만원, 지방지는 220만원으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 부수를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기준이 여주에서 보는 부수를 산정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가령 경기일보 같은 경우 여주에서 1,000부나 배포됩니까? 그런데 지역지 같은 거 3,000부, 4,000부 배포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 기준 자체가 잘못 설정돼 있다는 판단이고요, 어쨌든 아시겠지만 저는 의정예고수수료, 이거 똥꾼들한테 가는 거는 저는 철저히 차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하자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홈페이지 개편 문제도 본청하고, 집행기관 쪽하고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노후화 됐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 홈페이지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쓰려고 하다 보면 올라가는 속도도 느리고 보는 것도 검색하는 속도도 무지 느려가지고 짜증이 날 정도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의원들 홈페이지 보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제대로 활동도 안 하고, 올리는 글도 없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길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일단 이것으로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지만 8일 동안 본예산 심의하느라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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