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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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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9일(금)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가. 환경보호과
  6. 나. 자원관리과
  7. 다. 도시과
  8. 라. 교통행정과
  9. 마. 건설과
  10. 바. 개발지원과
  11. 사. 보건소
  12. 아. 농업기술센터
  13. 자. 평생학습센터
  14. 차. 남한강관리사업소
  15. 카. 수도사업소
  16. 타. 하수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가. 환경보호과
  6. 나. 자원관리과
  7. 다. 도시과
  8. 라. 교통행정과
  9. 마. 건설과
  10. 바. 개발지원과
  11. 사. 보건소
  12. 아. 농업기술센터
  13. 자. 평생학습센터
  14. 차. 남한강관리사업소
  15. 카. 수도사업소
  16. 타. 하수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날씨가 무지 추웠습니다.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15개 과의 추경 안을 심의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개 과 남았는데 오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가. 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재영   
환경보호과 201쪽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4억 5,201만 1천원에서 1억 6,772만 3천원이 감액된 72억 8,428만 8천원입니다.
먼저 석면피해 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요양급여자의 사망에 따른 요양급여자 지원 감액과 사망자 장의비 및 조정금 지원으로 기정액 3,927만 5천원에서 2,128만 9천원이 증액된 6,0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기정 67억 2,745만 2천원에서 1억 8,901만 2천원을 감액한 66억 8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추가질의 하기 없습니다,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모두 웃음)
201쪽이요, 석면피해 요양급여자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그게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떠한 피해가 있어서 어떻게 요양을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옛날에 광산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진폐증이나 이런 폐질환으로 인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가 석면피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산 피해도 석면피해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거기에 석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개념이 됩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광산 피해도 진폐증이 아니라 석면피해로 본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이상춘 위원   
석면이라는 정의가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석면광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석면광산이 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그 사람이 언제 피해를 입고 어떤 요양을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는 이야기를 명확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상춘 위원   
급여자라면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돈을 주는 거면 우리가 관리하는 환자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여주시에서 소재하는 현재, 주소지를 옮겨놓은 환자를…….
이상춘 위원   
돈을 어떠한 형태로 주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돈을 어떠한 형태로 주는 거예요? 병원에 갖다 주나요, 본인한테 그냥 주나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본인한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본인이 언제 어떤 피해를 입었냐, 지금 호전이 어떠냐, 얼마나 피해를 얼마의 진료를 받았냐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별도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어떻게 해서, 돈은 8백만원 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도 때에 따라서는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분은 지금 현재 여주 능서면 오계2리에 거주하는 손
○씨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병명은 ‘원발성 악성 중피종’이라고 해가지고 요양급여를 계속 했었는데 지난 2014년 7월 2일 날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상춘 위원   
사망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급여를…….
○위원장 박재영   
그래서 아래 장의비가 지급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장의비가 나가고…….
○위원장 박재영   
급여 주다가 장의비가 지급되는 거죠.
이상춘 위원   
이것을 삭감해서 장례비를 준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양반이 언제부터 발병이 됐던 거예요?
○위원장 박재영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땐가 예산심의 땐가 제가 또 이거 문제 드린 건데, 왜냐하면, 그게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도비·시비·국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시비를 내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나 도에서 이것을 보상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 석면피해자들이 여주시로 한 100명 몰려오면 그러면 그거 시비로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해가지고 이게 정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정리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리고 도비·시비를 올려서 증액을 해주는 사유가 뭔지도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증액사유는 사망으로 해서 사망위로금으로써 장제비하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위로금이 당초에는 1,357만원 서 있다가 또 4,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증액사유가 뭔지도 규명이 되어야 되고요. 물론, 특별한 환자에 지원해주는 것은 뭐라고 그러진 않지만 타당성 있나를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구제급여별로 지급 산정기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어쨌든 돌아가셔서 장례비 지급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특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보고 형태로든 의회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특별회계를 왜 환경보호과에서 하수처리로 자금을 전출하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단 기금을 받아서 관련 실·과·소에 배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환경지도팀장 강철진   
네, 접니다.
○위원장 박재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와 시비가 같이 해서 보상을 하거나 장의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한 지원기준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것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까도 내가 질의했듯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원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령 각 시에서 시비를 준다고 하면 여주시에는 5명이 있는데 오산시에는 100명이 있다, 그러면 오산시 시비는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시비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존되어져야 하는 건지 나는 그 원칙이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해줬으면 좋겠네요?
○환경지도팀장 강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음은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7,800만원, 기타이자수입으로 12,000원, 그 외수입으로 1,9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편성 내역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광역사업 중 강천면 마을공동 육묘장 건립 사업 4억 3백만원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38억 460만 4천원으로 하수사업소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으로 3억 5,28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한강수계기금운용 성과평가 포상금은 2013년 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 우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면·동 주민지원사업 유공자 선진지 견학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반납금 850만원, 과오납금으로 주민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험금 환급금 64,19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소규모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어떤 거 이야기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지금 259페이지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하수사업소에서…….
김영자 위원   
지금 259를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봤어요. 예, 예.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261쪽 강천면마을공동 육묘장이 예산 세웠다가 취소됐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걸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마을회관에다가.
이영옥 위원   
어디 마을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강천에 7개리가 있는데 거기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마을회관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기존에 일반전기를 사용하는데 그 부분을 태양광 발전으로 해가지고 전기사용을 좀 대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4억 3백으로 7개 마을을, 그 태양광 발전이 다 만들어집니까? 7개 마을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을 하면 사용을 할 때는 내가 쓰고 사용을 안 할 때는 한전으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마을회관에서 사용을 하는데…….
윤희정 위원   
마을회관 자체에서 발전을 한 양을 자체에서 쓰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윤희정 위원   
안 쓸 때는 발전은 되는데 한전으로 다시 가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나중에 그런데 그거 다시 쓰게 됩니다.
윤희정 위원   
다시 써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윤희정 위원   
그쪽 주민들 좋아하시겠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을 더 널리 확대할 필요는 없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하려고는 하는데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용가까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이쪽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들 개인적인 사업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쿼터제로 하는데 그걸로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깊게 지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지원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원은 한 50% 된다고 그러던데. 전라도나 경상도 그쪽에는 그 사업이 활성화 돼서 쿼터 량이 모자라서 자꾸 이쪽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88쪽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쪽,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 중 4억 3백만원을 강천면 육묘장 건립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본 3회 추경에 사업비를 변경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변경 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 태양광 사업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이종수 오염총량관리팀장 앉은자리에서 일어남)
여주시에서 지속적으로 마을회관에 이런 거 설치해나가는 그런 계획 좀 잡을 수 있나요?
○오염총량관리팀장 이종수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저희는 광역사업 중에 마을에서 원하는…….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광역지원사업비로만 할 수 있는 쪽은 가령 다 해나가는 게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이죠.
○오염총량관리팀장 이종수   
…….
○위원장 박재영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원전 765㎸ 가지고 우리 산북·금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 원전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태양광 발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릴 때에, 그러면 철로도 건설할 필요 없고 신경기변전소도 만들 필요도 없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스스로 생산해서 쓸 수 있으니까 좋은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한 각 부서에서 그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구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오염총량관리팀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그래요.
이상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 보충질의라는 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머리가 나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합니다.
태양광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중열 있죠? 지중열 지금 펌핑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 분석 같은 것도 한번쯤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다면 보급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마을회관도 지중열인가 지하열인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요. 그걸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비하고 열효율하고 한번쯤 분석해서 공개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어떤 자금으로 하든지 연차적으로 마을회관부터 또는 공공시설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친환경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왔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광역사업 관련해서 태양광 쪽으로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3∼4년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쭉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특히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스탠드 상단에 있는 지붕을 설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을 올려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체육시설을 했을 때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만약에 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에 날아가서 거기에 맞으면 그 다음에 관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깊게 충분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접근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점진적인, 진보적인 위원님들이시잖아요.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이니까 좀 검토해주시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원관리과 
○위원장 박재영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시죠.
205쪽부터 20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205쪽, 자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 6,414만 5천원에서 2억 7,430만 4천원이 증액된 76억 3,844만 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보시면, 무단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로드체킹을 실시한 결과 무단 방치된 폐기물이 약 50톤이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을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비는 여주시 관내에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추가 폐기물 반입처리비 5,022만원과 시설물관리에 따른 보수비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14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 9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무단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이상춘 위원   
이 무단폐기물은 주로 어떤 종류를 할 계획입니까, 이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저희가 무단폐기물을 집단으로 마을에 쌓여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마을에 쌓여있는 거?
네, 네.
이상춘 위원   
산이라든가 차가 겨우 들어갈 만한 지역에 폐기물이 1톤 2톤 쌓여 있는데 그것도 조사가 된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조사는 깊이는 못했고요, 하여간 우리 과에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전에도 한번 일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군데군데 폐기물이 방치돼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투기해서 쌓여있는 게 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어차피 하는 길에, 이 자금 갖고는 당연히 모자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사례 갖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돈이 총액이 얼마 드는 건가, 거기에 또 때에 따라서는 고철도 있어서 팔 만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 많이 든다면 중요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많이 안 든다면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무단폐기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톤당 11만 9천원씩 계속 주는 거죠, 들어가는 대로?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올해 금년은 그렇고 내년부터는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무게는 어떻게 잽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가면 자동적으로 그게 시스템에 의해서…….
이상춘 위원   
계측해가지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이상춘 위원   
거기에 광역자원시설로 가는 것하고 우리 강천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것하고는 폐기물이 어떤 종류가 어떻게 다르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소각 분야만 그쪽으로 갑니다.
이상춘 위원   
소각만 그리 가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이상춘 위원   
우리 면 단위의 소규모 소각장은 지금 없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활용 안 합니다.
이상춘 위원   
강천에서도 일부 소각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소각 못 합니다.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매립만 하고 소각은 안 하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네.
이상춘 위원   
면 단위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소각이 아니라요…….
이상춘 위원   
압축만 해서 하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압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판매를 하고, 소각은 이천으로 다 가고, 옛날에 면 단위에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은 지금 폐지가 된 거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지금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활용 안 하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질의할 건 이상춘 위원님이 두 개 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환경과도 하나 준비했는데 다 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1년에 무단폐기물 용량은 어느 정도 나와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 24일 날 48.5톤을 처리했고요. 11월 달에 52톤을 처리해서 지금까지 무단방치 처리를 한 것은 101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0톤 하면 1년에 150톤을 처리하는데요. 지금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속에 가면 구석구석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감당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하여간 능력되는 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산속에 많이 버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신문 보니까 도에서 그것을 수거해간다 무료로, 그래서 저도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냉장고가 하나 지하에 있고 세탁기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보고 들어다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가정집에서 누가 그것을, 그 사람 왔을 때 맞춰서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집에 보면 전부 힘없는 여자들이나 많지 그것을 들어서 내다놓을 수가 없어서 신청을 해야 무용지물이더라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은 활용도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냉장고라든가 TV 고장 나게 되면 폐기물에 의해서 ‘폐기물’ 붙여가지고 내놓으면 저희가 가져가는 거고요. 도에서 가져가는 것은 재활용을, 고쳐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게 운임비가, 여기 대수가 많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와서 가져가는데 1대 가지고는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드니까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말만 계획 세웠지 실행하는 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주시하고 같이 도하고, 신고했을 때 같이 와서 자원관리과에서 일하시는 무기직…….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 내용은 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야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어느 가정이라도 거기서 한 사람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정집에 보통 사람들이 있느냐고, 별로 없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거는.
그 사업을 한번 알아보시고, 여주에서도 좀 그런 것은 무기계약직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해서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게 없어지지, 그냥 방치되고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은 정확히 못 드리고요. 도하고 한번 알아본 다음에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한번 알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우리 현수막 있죠? 폐현수막. 어떻게 보면 버리긴 아깝고 그런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폐현수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광고물 하는 데 도시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가지고 오게 되면 일괄적으로 지금 한 군데 그것을, 어떤 분들이 가져가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 반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윤희정 위원   
자체 소비?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런데 그게 반출하면 안 되고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윤희정 위원   
소각이에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가방도 만들고 하는데…….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마대…….
윤희정 위원   
마대 자루도 만들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윤희정 위원   
소각해서 그냥 버리는 것보다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은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또 농가에서 달라는데, 그것은 깔면 풀이 안 난다고 그래서 많이 달라는 경향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니, 소각한다니까 너무 아까워서.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수요가 많으면 소각도 하고 그래요.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계속해서 289쪽 자원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다음은 289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 개선공사비 총 2억 3,300만원 중 7,232만 6천원을 이월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이 2014년 12월 24일 날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처리 음식물 처리하는데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김영자 위원   
그 주변의 마을에 지금도 많은 돈이 지원이 되나요? 강천처럼?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원되는 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에는 없어요.
김영자 위원   
처리에는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김영자 위원   
옛날에는 거기 뭐 해 줬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거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혀 안 해 줘요?
○자원시설팀장 이용돈   
삼교리는 들어갑니다. 삼교리 진입로에서 마을 앞까지…….
김영자 위원   
거기 지금 해주는 거죠?
○자원시설팀장 이용돈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불만 또 있던데요? 고충처리위원회인가 어디에 갖다 신고할 거라고 그때 이장님이…….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먼저 냄새가 사실 많이 났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뚜껑을 덮고 우리 위원님께서 가셔서 지적사항 해서 뚜껑을 해 덮고 나니까 냄새가 확실히 적고 밑에 물로 세척하게끔 바닥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처럼, 그때 악취가 나가지고 위원님 가시기 고역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악취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겨울이라서 악취가 안 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우리가 그거 먼저 했거든요, 겨울 되기 전에. 그런데 확실히 물 세척하고 음식물 들어가는 출입구에다가 뚜껑을 덮으니까 냄새가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박재영   
예,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과 
○위원장 박재영   
도시과장님 들어오시죠.
209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2014년도 도시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억 7,600만원에서 42억 4,300만원이 증액된 165억 1,900만원입니다.
20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중 여주 대로2류3호 여주역세권연계도로 보상비로 30억원을, 남여주 진입도로 사업비 공사비로 10억원을, 산북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2억 4,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간단해서 좋습니다. 도시과는 큰 거 3개밖에 없네요?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주시 교동 일원 여주전철역 진입도로 토지수용비가 2014년도에 이번에 30억이잖아요? 그런데 왜 2015년도 본예산에 20억이고, 또 추경에 가서 10억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올해 2014년도에 토지보상은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이거 세워주면요, 토지 보상할 예산은 다 끝납니다.
김영자 위원   
30억이면?
○도시과장 백운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0억하고 추경에 10억은 뭐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다 합해서.
김영자 위원   
합해서?
○도시과장 백운호   
예. 지금 우리가 내년 본예산까지 보상예산을 다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역세권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도로 내고 이러는 거. 그 토지보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되잖아요? 시기가 어느 정도부터 시작하는지?
○도시과장 백운호   
일단 이게 일반회계로 도시계획도로 편입이기 때문에 보상만 하는 거고요. 실지로 공사는 같이 역세권 넓은 뜰이랑 같이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만 깨끗이 해놓고 그거 공사한다고 흙 묻은 차가 계속 다니면 소용없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만 일단 정리를 해놓고, 진입하는 데만. 지금 전 구간…….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 같이 맞출 수 있어요? 늦게 시작을 해도? 역세권은 거의 지금 터는 다 닦아놨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역전 들어가는 길만 우리가 정리를 해준다 이거죠. 거기 지금도 길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데는 정비를 깨끗이 해주고, 전체적으로.
김영자 위원   
역세권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거기가 늦장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거기가 뭔가 길이라도 뻥뻥 뚫려야 역세권을 준비하고 그 옆의 주변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텐데 길이 안 되니까 건물 짓는 사람들도 아직 그런 걸 시작을 못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일단 보상을 하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인가를 늦게 받은, 한 2∼3년 걸렸기 때문에 늦은 거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를 늦게 깔더라도 도로라도 다 해놓으면 그 주변에는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백운호   
순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시작이 좀 늦어서 그렇지.
김영자 위원   
시작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 전철 완공시기하고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여건하고.
○도시과장 백운호   
전철시기하고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인가를 늦게 받아서.
김영자 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시냐고, 이왕이면 빨리빨리 하지.
○도시과장 백운호   
도에서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불경기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209쪽, 남여주 일반산업단지요. 이 도면을 보면 어딘지 확실히 몰라요. 여기가 연라리 인터체이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에요? 연라리에 있는 그 IC 나와서?
○도시과장 백운호   
어디냐 하면요, 신세계사이먼 들어가는 도로랑 마주보고 있는 뎁니다.
이영옥 위원   
사이먼 들어가는 데?
○도시과장 백운호   
네. 그 남여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연라리 쪽으로네요. 거기 지금 깎아놓은 데…….
○도시과장 백운호   
그 성토하는 데 좌측, 성토하는 데 밑에.
이영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89쪽, 294쪽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309쪽 계속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28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도시과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에 대해서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 이게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실시설계비로 1,200만원을,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금회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 10억원을 이월하여 2015년 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가남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개설공사인데 을성아파트 주변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040만원을, 가남도시계획도로 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9억 5,1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산북도시계획도로 소로2류8호 개설사업비는 2억 4,3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2류64호는 거성석재 주변인데 개설사업비로 337만 5천원을, 대신도시계획도로 소로2류6호는 실시설계 완료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북내도시계획도로 중로2류5호 개설사업비는 1억 5,8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도로 이마트 주변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6백만원을, 강천도시계획도로 소로3류12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9백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창동 및 태평지구 용역비로 1억 8,700만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1천만원, 능서역세권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 3,400만원, 총 11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9억 8,8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하리2지구 사업비는 4억 1백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 사업비는 1억원을 이월하여 2015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옥외광고물 LED전광판 설치사업비 4,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내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 조성 중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조성비로 6억 3백만원,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6,100만원, 연라 조성사업비로 5억원 등 총 11억 6,400만원을 이월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도로 여주역세권 개설공사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5억원 중 2013년에 2억원, 2014년에 100억원, 2016년까지 133억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보상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능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또한 동일 기간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54억원 중 2013년에 1억 5천, 2014년에 13억원, 2016년까지 39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연라리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조성하는 거요. 이 물류단지는 어느 큰 회사 같은 데서 여기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우리가 분양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분양이요? 물류단지를?
○도시과장 백운호   
네.
김영자 위원   
개개인한테 할 거예요? 어느 일정한 회사한테 다 넘기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개인한테 팔 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중소기업한테 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양.
김영자 위원   
지금 이거 시급성이 필요해요?
○도시과장 백운호   
시급성이요?
김영자 위원   
예, 여주에서 이걸 진짜 빨리 해야 되는 급한 이유가 있으시냐고? 어느 물류단지가 여주에 물동량이라고 그러나 그걸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냐고요? 물류단지를 해달라고.
○도시과장 백운호   
남여주IC가 뚫리면서 개인들이 하면……. 다른 데 개인들이 조그맣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다 산업단지랑 같이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산업단지하고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개인 민원 온 거 도시과는 안 왔어요? 저희들은 다 봤는데.
○도시과장 백운호   
안 왔는데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셨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김영자 위원   
그 민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인이 억울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한 사람의 민원인이지만 그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사실.
○도시과장 백운호   
그 민원에 대해서 지금 가시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토지소유자한테 미리 알려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미리 가서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다 하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시한 것도 모르죠. 지금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종합병원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알린 뒤에 나온 얘기이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설계 중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수용을 한다, 그 대신 보상비를 많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는 서로 취합을 좀 하세요. 강압적으로 해서…….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모든 사업이 그런 민원 없는 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강제로 뺏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요즘 감정평가가 현 시가에 많이 도달을 했고, 그래서 하면서 협의를 해야죠.
김영자 위원   
협의를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환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업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주 주민들이. 먹고사는데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유치를 많이 해서 직업을 여주주민들이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00% 산업단지 만드는 건 저는 환영하는데, 또 개인 민원이 걸려서 마음이 무거워요,지금 저희들은.
○도시과장 백운호   
사실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 토지소유자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자기가 보상비를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좀 잘 해결을 하시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하리에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곳 거기예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김영자 위원   
지금 하리 끝에 그거 이월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과장 백운호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이 탄원서 갖고 계시다니까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관련된 거 준비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3일까지 달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빨리 주셔야 돼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항진 위원   
명확하게 주시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적절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에 물류단지를 금방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는데, 사전에 “우리가 쓰겠다.”고 접촉한 기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기업이요?
이항진 위원   
네.
물류단지, 산업단지 “우리가 쓰겠다.”고 접촉한 기업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항진 위원   
분명합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위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분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라. 교통행정과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을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13쪽부터 214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으로써 경기도 추경에 따라서 도비, 시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으로써 도비 451만 8천원, 시비 753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추경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511만 2천원이 계상되고, 시비 852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안분 비율 분배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억 3,200만원이 감소돼서 275억 6,8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대폐차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로써 당초보다 1천원이 증가된 7,1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1천원을 증가시키는 거는 숫자 맞추기인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거는 저희들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우리가 1천원이 부족해서 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다 좋긴 한데 우리가 지원해 줄 때 택시 업체의, 과장님은 현황파악을 잘 못 하셨겠지만 택시업체의 경영이 어떠한 상황인가요? 업체의 경영 상황이.
○건설과장 권오경   
택시업계가 지역에 따라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택시가 지금 251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경영 형태를 정확히 분석한 사람들이 자료를 안 내서 안 해주시겠지만 보면 대개 업체에 지원 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보수도 얼마 못 받고 힘들다, 그러면 택시기사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카드 단말기 수수료도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업체 쪽에서 택시기사 쪽의 처우개선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어쨌든 쉬운 건 아니지만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앞으로 전체 택시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택시업체라든가 종사자들이라든가 여건을 파악을 해서 가급적 어려운 쪽에, 종사자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말씀 보충하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유류세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화물업주들이 이익을 보거든요. 큰 업주가 아니라 화물은 소 업주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 차가지고 자기들이 영업하니까 소 사장이죠.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유류지원 혜택을 거의 혜택을 다 보는데 아마 택시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 사고 나거나 이런 거 보면 전부 기사한테 떠넘기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 기사들 지원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94쪽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294쪽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견인보관소 설치사업비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으로써 이건 금회 9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내년 1월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2월 착수해서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275억 6,800만원 중 57억 2,781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업으로써 이건 유류가격 변동에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또 차량들의 전출입에 따라 차량 등록대수 등이 변경되는 사유로 인해서 예산 추정이 불확실해서 매년 국토부에서 안분액을 다소 상향 확보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인 2015년에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족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공영버스 2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영버스 운영 위탁회사인 「대원고속」에서 공영버스 구입을 하기 위해서 대우자동차에 구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버스 출고가 어려워서 내년 상반기 중 출고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1개 설치하는데 5천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으로써 이거는 현재 저희 여주 여흥동에서 점동면 덕평리까지 공사하고 있는 37번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확포장이 2015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써 공사시기에 맞춰서 내년 6월에 시공코자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295페이지 공영버스 2대, 이게 이월하는 건 지금 현재는 없지만 버스 구입하는데도, 버스 살 때 지원을 해줘요, 여주시에서?
○건설과장 권오경   
이건 도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대가 도 공영버스가 있고, 9대가 시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사서 줘갖고 운영하고, 운영하는데 따라서 손실되는 걸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사 말고 또 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대원고속」에 대해서 우리 벽지노선 같은데, 사실 말하자면 손실이 많은 이러한 노선,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 공영버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량을 구입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버스는 「대원고속」이면 「대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가지고 손해 보는 부분만 여주시에서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버스 사는 데까지도 여주시에서 사주고, 또 「대원고속」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주고 그래요?
버스 1대에 얼마인데 얼마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오경   
전체 버스 1대 가격에 저희 시나 도비로 해서 6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60% 지원이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김영자 위원   
업자는 괜찮네요? 버스까지 사주면서…….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오지노선, 벽지노선은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60%요? 상당히 많이 대주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복지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지의 시민들이 교통의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영옥입니다.
294페이지에 견인보관소, 지금 쓰레기 분리하는데 옆에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오경   
이 견인보관소는 여주 중앙동 하통 보면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하단부에 보면 저희들 청소차량하고 견인보관소하고 반반씩 해서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있어요. 가봤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청소차량들이 대기하는 게 비좁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차량 대기하는 것으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 세종대교 하단 부분 측면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소를 거기로…….
이영옥 위원   
다리 밑에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인가 뭐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거기는 환경사업소 관리동이 있는데 관리동 부분 말고 앞쪽으로 산 쪽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견인보관소를 이전함으로 해서 청소차량 대기하는 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과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95쪽부터 299쪽까지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30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저게 없나보죠, 추경이?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오경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중간 부분 시도 미불보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3억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액이 2,704만 7천원이 되겠으며,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들이 현재 시민회관 앞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신청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감정평가 중으로 이걸 제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장∼은봉 간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월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98% 보이고 있고, 준공에 따라서 관급 자재에 대한 단가가 일부 조정이 돼서 인상분울 지출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안금∼하귀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업기간이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계림∼율촌 간 도록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회 1회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준공 예정일은 2015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월액이 현재 9억 826만 5천원이 되는데 1차분에 대한 준공금이 지난 12월 4일날 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 4억 5백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해서 추가공사 구간 320미터를 토공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암∼가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12월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한강유역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난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구역 결정 및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대로 2015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9억 9,37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도로 미불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도로 156개 노선 중 기 개설된 지역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로써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하는 것은 1억 6,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소송대금으로 해서 1억이 지급예정이 1월달에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강천리하고 천송동 2필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 신청 중이라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1월 중에 보상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이므로, 그래서 과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해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여주IC∼신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구간이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고, 수원국토관리청에다가 연결 허가 협의 중에 있어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2015년 1월달 발주해서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상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 완료 기간이 2015년 12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9억 9,37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3억 7,366만 1천원을 명시이월 해서 계속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번도∼왕대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9,37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7,465만 7천원으로써 한강유역청과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영릉 주변이 청정지역이라는 이유로 해서 환경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지연됐었으나 지난 11월 28일 저희들이 초안이 협의돼서 2015년 본안을 신청해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능현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를 하는 과업으로써 2015년 5월까지 과업기간으로써 용역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동 삼합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나 미보상 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가격이 낮다고 해서 그거하고 불부합 토지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계속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북면 201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 및 분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계획 공고 중으로 계속해서 명시이월 해서 보상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명품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과 2회 추경에 7억 4,527만 5천원이 확보된 사항으로써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률이 60%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보상과 계속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설계비로 4천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가 지난 11월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2천만원을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과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본예산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으로 동절기 이후 공사 추진하기 위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4,748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도턱 낮춤 및 장애인블록 개선사업은 본예산과 2회 추경에 10억 5,913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회 추경에 확보한 2억 1,345만 2천원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동절기 이후 공사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교량 내진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흥천교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으로써 총 16경간 중 현재 8경간은 보수하고, 나머지 8경간을 계속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6,286만 2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해서 계속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두3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830미터에 9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2회 추경에 5억 1,672만 4천원을 확보하여 지난 12월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이게 2015년 8월까지 절대공기로써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명시이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30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업∼월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전부 집행을 완료하였고, 2013년도 예산 30억 중 7억 2,416만 5천원을 집행하고, 22억 7,583만 5천원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감정평가해서 보상 협의 중 보상가가 적다가 일부 이의제기 하는 사항과 또 일부 구간 도로구역에 대해서 제척하자는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보상협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서 이건 계속적으로 해서 보상을 추진코자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긴 시간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298페이지에 보행자 도로 개설, 이거는 터미널에서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 거기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오경   
보행자 도로 개설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가 16개소가 돼 있습니다, 계획에. 그래서 그 16개 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사실 필요성이 안 되는 데는 제척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보행자 도로는 할 적에, 저희들이 장애자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휠체어를 타고. 조금만 둔턱이 있으면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록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중심에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게 좀 옆에 부분으로 가다 보면 전봇대에 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민자당, 옛날에 택시 서는데 앞에 그 시각장애인 도로가 아주 위험하거든요. 진짜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눈 감고 다녀보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닌데 새로 만드는 보행자 도로 개설할 때는 장애인을 우선시해서 잘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장애인을 위한 도로가.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혼자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끝까지. 어느 부분은 됐고 어느 부분은 제대로 안 돼서 턱이 높아서 못 올라가고 그러는데 조금만 턱이 있어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아주 철저하게,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것 좀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장애인시설을 철저하게 하는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건설과장 권오경   
보행자 도로 할 때 그런 거를 주안점을 둬서 장애인들이나 교통 취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서 세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명품리 도로가 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설계가 다 끝나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에 민원이 있었던 게 법면이 좀 세굴된 게 민원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나요? 기존 도로에. 진입로에 수해로 인해서 법면이 쇄골돼가지고 보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줘가지고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나중에 거기 도로가 2차선으로 확포장 되니까 그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게 보면 명품리 도로 진입하면서 초입에 집 있는데 지나가서 하천 쪽으로 해서 그리 수해 때 물이 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지금 2차선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시고, 또 노면만 하다 보면 노견이라든가 법면을 등한시 할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셔서 이번에 완벽하게 보수가 되고, 또 수해도 거기가 세굴됐다는 게 물이 그만큼 차오르는 거니까 앞으로 수해가 나더라도 피해가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법면정비 좀 잘 설계에 반영해갖고 시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발언인데 점자블록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로 개설에 있어서 시행 전 관련 장애인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시행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고려해서 해라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문서화 돼 있기 때문에 시행 후에는 관련 단체에서 그 도로에 대한 점검을 해서 적절하게, 즉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적절한 시공을 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이것을 문서로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장애인단체에서의 구체적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도를 정비한다든가 장애인블록을 정비할 때 설계한 것을 장애인단체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96페이지 현암∼가산 간이요, 길이가 1.84㎞인데 사실 가산리에서 세종대교 현암리까지 길이가 더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이 사업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해서는 4.26㎞입니다. 4.26㎞인데 이 사업이 우리가 시비로 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하천 준설토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현암리에서 천남리까지, 천남2리까지 거기까지 구간이 되겠고 그리고 천남리 준설토 있는 데서 4리까지 나오는 도로하고 가산리 교차로까지는 준설토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연장이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남한강사업소에서 명시이월조서 설명할 때 설명이 될 겁니다.
윤희정 위원   
도로 확포장에 대한 길이가 총 4.26㎞인데 구분, 구분 하다보니까 1.84㎞를 지금 명시하셨군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바. 개발지원과 
○위원장 박재영   
개발지원과 217쪽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추경 3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는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처음에 455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확정하면서 53만 9천원이 감액이 돼서 401만 5천원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발지원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사. 보건소 
○위원장 박재영   
보건소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221쪽에서 223쪽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1억 9,279만 4천원보다 3억 3,145만원이 감액된 총 88억 6,1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겨울철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난방 및 시설안전 관리비를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마무리 추경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비로 노약자, 어르신들의 편리한 출입을 위하여 보건소에 자동 유리문 설치와 환풍구 보강공사 시설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보건소 민원실에 난방비 등해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금 예산안에는 9백만원 증액을 요구하여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2월 16일 마지막 복지부에서 16일날 변경내시가 다시 또 하나 내려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9백만원 요구한 거에서 4백만원을 감액하여 5백만원만 저희가 증액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을 계수조정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시에는 기금 2백만원, 시비 2백만원을 지금 3회 추경안에서 삭감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모자보건 의료지원 사업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1,291만 8천원 증액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천만원은 감액 조정하였고, 이거는 국고보조 변경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진료 약품비,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진료 약품비로 입찰잔액을 감액하여 1억 186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쪽 하단과 223쪽에서 보시면 보건소 인건비로 저희가 직원의 출산휴가 및 휴직 등으로 해서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와 그다음에 직원 12월분까지 지급예정 인건비를 제외한 잔여금액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민원실 냉·난방기하고 펠릿 난로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2차 추경 때 신청하시지 지금 너무 추운 이 계절에 난로를 구입하시면 그동안 불편하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계속 시설을 보강을 하기는 했는데 장비 문제가 있는, 작동이 좀 시원치 않은 것도 있고요, 지금 보건소 내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민원업무 공간을 조금 재조정하면서 난방기를 저희가 더 구입하는 내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비슷한 맥락인데요, 왜 펠릿 난로를 사시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등유보다는 효율성 대비 예산을 좀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은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보건지소가 병원 개념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상춘 위원   
병원 개념인데 그거를 펠릿을 누가 갈아 넣죠? 재는 누가 치우고요? 재가 한 봉지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펠릿도 한 봉지만 넣으면 됩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민원실이나 이쪽 방에는 직원들이 상주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선에서 계속 하는 걸로…….
이상춘 위원   
열 효율 면이라든가 폐자재 활용 면에서 펠릿을 상당히 많이 보급하고 또 친환경 쪽이라 장점도 많지만 병원 쪽에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갈아 넣어야 되는 거하고, 환자 진료를 하다가 손을 씻고 갈아 넣고 또 손 씻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나 탄소 절감에는 역행하는 건지 모르지만 유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서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전기나 유류 쪽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요.
○보건소장 함진경   
전기는 저희가 보건소가 전기부하가 겨울철에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거는 공사…….
이상춘 위원   
단상인가요, 삼상인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삼상…….
이상춘 위원   
삼상인데도 부하가 걸린다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겨울에 보면 2층, 특히 민원실은…….
이상춘 위원   
겨울에 부하가 걸리면 여름에는 더 부하가 걸릴 거라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개별 냉·난방이나 이런 거는 추가 전기 소모가 되는 거는 저희가 많이 단속을 하는 편이고요, 현재 등유 난방기는 여러 군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좀 더 작은 공간이라든지 추가로 사용하는 걸로……. 등유는 실지적으로 냄새가 같이 나기 때문에 공간이 적은 데는…….
이상춘 위원   
보건소장님, 펠릿 난로 쓰시는데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죠? 한번 가보시고, 보건소장님이 주장을 하시면 사용자가 편해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경비절감을 한다는데. 그런데 경비도 그렇게 많이 절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부 보조를 받으면 절감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시설비라든가 연료비가 크게 절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사용자가 불편할 거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보건소 쓰는 분이 펠릿이 편하다면 펠릿 쓰시고, 저는 문제점을 지적한 거니까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면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른 난로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십시오.
227쪽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주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주현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기정액이 70억670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를 1억 7,200만원을 삭감하여 68억 3,470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고맙습니다, 간단해서.
추경 안이니까 쓰실 돈이 없으시겠죠.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평생학습센터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 235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7억 3,700만 7천원에서 8,699만 8천원 감액된 86억 5천만 9천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를 기정 1,140만원에서 9백만원이 증액된 2,04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015년에 신설되는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을 여성회관에 설치함에 따라 새올행정전산망 등 정보통신 설치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를 기정 12억 8,863만 9천원에서 9,599만 8천원이 감액된 11억 9,264만 1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정원 17명 중 1명이 5월에 배치되고, 1명은 6개월 간 미 배치로 공석기간이 발생하여 그 발생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300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300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6억 5천만 9천원 중 명시이월액은 31억 7,822만 2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가남도서관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32억 3,346만 3천원 중 설계계약 선급금으로 5,427만원, 부대경비 97만 1천원 등5,524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1억 7,822만 2천원입니다.
가남도서관 조성사업은 부지 1,875㎡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써 건축 연면적은 1,200㎡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도서관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 시작하여 사업기간이 2016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설계심의 결과 조치 계획을 완료하고, 경기도 계약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가남도서관 문제요. 거기 설명회 때 가보니까 도서관 문제보다는 진입로 문제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건 어떻게 말끔히 해결되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가 됐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주민설명회 때 진입로 문제에 연접돼 있는 사유지 토지 소유자가 부지 고저 관계로 인해서 본인 땅도 같이 고저를 같이 해가지고 본인이나 아니면 우리 도서관에 사면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을 했고, 진입로 관계는 지금 도시과에서 그것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존 들어가는 주민 땅의 협의는 마친 거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네.
이상춘 위원   
그 도서관을 조금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주차공간을 넓히자고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반영하나요, 아니면 주민들 다른 설득을 한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 부분은 기존대로 저희가 지층에 주차면 6면하고, 지상에 주차면 14면은 그대로 하게끔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춘 위원   
또 게이트볼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어떻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쪽으로는 차가 진입하기 어려워서 그냥 사람만 출입하고 전면으로만 차는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워낙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있었던 도로입니다.
이상춘 위원   
통행은 안 하고, 차량 통행은 안 하고 사람만 통행하는 걸로 협의가 다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제협의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한 정도의 협의가 된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주민들하고 저희가 다 협의를 개인 토지 있는 분들하고는 개인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또 그 외에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큰 민원은 없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이상춘 위원   
조그만 민원은 있겠지만 큰 민원 없이 바로 추진될 수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남한강관리사업소 
○위원장 박재영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남한강관리사업소 추경 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부터 271쪽까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269쪽부터 271쪽에 한강 유지관리사업 및 캠핑장 관리사업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 유지관리사업 및 이포캠핑장 관리사업의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은 제2회 추경 확정 예산인 19억 4,063만 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전액 국비인 한강 유지관리사업에 4,018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이포캠핑장 관리사업에서 동일 금액을 감액하여 한강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증가 예산은 유지관리사업 내 공공운영비 감액분 2,103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감액분 321만 2천원을 포함하여 총 6,4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 시설비로 재편성한 것은 국고보조금의 반납을 최소화하고, 또한 서울청에서 변경 승인된 주민 건의사항 전북지구 체육공원 내에 가로등 설치공사와 오토캠핑장 차량진입 로프형 펜스 설치 공사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납 안 하시고 추경에 쓰셨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여기는 6,400만원도 반납하고 찾아서 쓸 데를 해갖고 또 사용하는데 10억까지 국비를 반납하는 이유는 뭔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내년에 그걸 좀 살펴보셔가지고 돈이 많은 부서는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서 조금만 주시면 그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 제일 먼저 여주시 적치 준설토 매각 촉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1,991만원인데 이월사유는 준설토 매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용역수행 전문기관이 많지 않아 선정에 따른 사전 협의로 발주 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2015년 5월 5일까지로 6개월 간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정지구 준설토 선별파쇄 용역입니다.
가정적치장 선별파쇄 용역이 ’13년 11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직영판매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용역 준공 기한이 2016년 7월까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 8,980만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암∼가산 간 시도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현암∼가산 간 시도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농지, 산지, 소규모 환경평가 등 이행을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이 2014년 10월에 고시되어 이에 따라 보상비 10억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니다.
다음은 한강 유지관리사업 사업비 이월 요구액 4억 7,224만 2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한강 둔치 수목유지관리사업의 특성상 시비 작업이 늦가을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루어지는바 준공 미도래로 인한 예산 이월 3억 7,979만 2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한강 둔치 자전거도로 제설작업의 준공 미도래로 인한 예산 이월과 금사지구 자전거쉼터 가로등 설치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 지연에 따른 준공 미도래로 예산 이월하는 것과 3회 추경에 증액된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인 오토캠핑장 차량용 펜스 설치 준공 미도래로 인한 예산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준설토 매각방안 연구용역이요. 그동안은 용역 준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용역도 없이 매각을 그동안 해온 거예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마 2010년도부터 이관되고 4대강 하면서 그때 매각을 서두르다 보니까 큰 계획 없이 다급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추경 예산에 세워주신 거지만 이게 어떤 체계를 갖고 수지분석이라든가 시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골재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서 빨리 처리하고, 또 세외수입을 어떻게 해서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추경예산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은 용역 담당하는 데도 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그래서 사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경제학박사 김재영 박사라고 건설산업경제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준설에 대해서 국토부의 자문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자료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원래 이 금액 갖고는 도저히 용역이 안 되는데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늦게 계약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좋은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현암∼가산 이월하는 거요, 이것이 아까 설명한 것을 보니까 보상금이라고 했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시설비를 도 예산 계상을 한 건가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본예산 때 설명 드렸지만 10억을 또…….
이상춘 위원   
10억 가지고 다 될 수 있나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보상비는…….
이상춘 위원   
보상비가 약 10억이니까 보상비는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전체 보상비가 10억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하는데 여주보에서 가산리 교차리까지 나가는 구간은 공사비 부담을, 보상비 포함해서 공사비 부담을 저희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골재 판 수익금으로 하는 거고, 현암리 교차로에서 여주보에서 나오는 접점까지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보상이 약 10억 가지고 되는 거고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상춘 위원   
내년도 10억 가지고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그거는 저희는 예산만 편성해 주고 사업 주체는 건설과에서…….
이상춘 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가지고 안 되고 후년까지 나가야만 되는 사업이겠네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상이 올해하고 내년, 내년가지 해야지 후년 2016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왜 보상이 이렇게 되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거기가 지가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춘 위원   
핵심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되는데 건설과하고 남한강관리사업소하고 설계라든가 추진을 별도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그러니까 답변은 그쪽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건설과 주관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보상은 어디서 추진합니까?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만 편성돼서 건설과로 주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네,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만…….
이상춘 위원   
같은 업체에서 입찰이 되는 거고…….
○남한강관리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셔서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반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카. 수도사업소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5만 5천원이 증액된 16억 5,630만 8천원입니다.
보전지출로 2010년∼2013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반환금 38만 5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이자 반환금 3천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자 반환금 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고맙습니다, 간단히 끝내 주셔가지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 반환금이 왜 생겼어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에서?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입찰하거나 쓰다 보면 집행 잔액이 일부씩 남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완성은 다 하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예산안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 3백만원이 증액된 168억 4,3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54억 3,700만원, 자본예산이 114억 5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1억 3백만원이 증액된 83억 512만 3천원으로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69만원이 증액된 54억 3,794만원으로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상수원수 구입비에 1천만원, 무기계약직 급여인상분을 반영한 상수도검침 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2,269만원, 신설급수 공사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8억원이 증액된 81억 27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수도시설 확충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도비보조금이 3억원, 공사부담 원인자 부담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7억 7,030만원이 증액된 114억 5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5천만원, 부구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5천만원, 점봉동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 5천만원, 초현∼옥촌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3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43쪽의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5쪽의 명시이월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흥천권역 배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사업에 현재 30% 공사 진행 중에 있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23억 1,861만 3천원을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급수취약지 상수도 보급사업은 2차, 3차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23억 6,473만 7천원을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5천만원은 금회 마지막 추경예산 확보 사항으로 내년으로 이월코자 하며, 노후관 개량사업비는 점봉동 원룸촌 주변 노후관 개량과 급수 불량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굴착 시기 조정 등으로 2억 8,483만 2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상반기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타. 하수사업소 
○위원장 박재영   
하수사업소장님, 262쪽부터 265쪽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3,729만 5천원이 감액된 334억 5,131만 7천원입니다.
가남읍 및 흥천면 일원에 시행 중인 한강수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520만원이 증액된 7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능서처리장은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에 대신처리장 증설사업은 재원협의가 지연되어 25억 5,400만원이 감액된 2억 8,600만원으로, 산북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5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64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는 능서처리장 사업비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에 가남처리장 증설 사업비는 총 사업비 변경 없이 변경 부담지시서에 의거 재원별로 조정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중 외룡리 마을하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별로 조정하였습니다.
265쪽에 삼교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8억 357만 5천원이 감액된 25억 4,94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3,808만원이 증액된 15억 3,0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4억원과 300쪽에 준설토 집하장 설치 사업비 9천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가 가능하여 명시이월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및 하수관로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규모가 크고 예산지원이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며, 실시설계부터 사업완공까지 3년∼5년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비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음을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능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 대상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완료하였고, 경기도에 계약심사 중이며 2015년 1월 착공하여 2017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이며, 2015년 1월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득하여 2015년 5월 경기도에 설치인가 및 계약심사를 득하였고 2015년 7월 중 사업 착수하여 2017년 말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남 처리장 증설 설치사업은 201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 중이며, 2015년 재원협의와 계약심사, 사업인가를 득하고 2010년 1월 착공하여 2017년 말 추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6쪽에 일반수계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201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으로 2015년 3월 재원협의와 계약심사를 거쳐 2015년 7월 착공하여 2017년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4년 11월 설계 용역 완료하여 발주 중으로 2015년 1월 착공하여 2016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 중이며, 2015년 1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7쪽에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4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5월 재원협의와 2015년 10월 설치인가, 2016년 1월 착수하여 2017년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교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3년 4월 착수하여 현 공정률 65%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7월 완료 예정입니다.
신근리 마을하수도 사업은 2012년 3월 착공하여 현재 98%의 공정률로 사업 추진 중이며, 주요공정은 완료하였으나 부대공사가 미완료되어 2015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2월 3월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2014년 12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부대공사가 미완료되어 2015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19억 7,7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82억 3,576만 1천원, 자본예산이 137억 4,18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전력비를 278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3,108만 7천원으로 하수도요금 검침대행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517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1,933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금보조금 반환금으로 기금집행잔액 5,6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9,161만 5천원이 증액된 13억 3,5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 자금운영계획부터 53쪽에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1쪽에 건설개량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사업인 당산리 액비자원화시설 개량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며, 실시설계 및 환경부의 재원협의 지연과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사항 이행으로 연내 계약이 어려워 37억 6,081만 7천원을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말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흘 동안 8일 간의 본예산 심의와 이틀간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너무 협조를 잘 해주셨고, 여주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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