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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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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가. 교육체육과
  5. 나. 복지정책과
  6. 다. 사회복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가. 교육체육과
  5. 나. 복지정책과
  6. 다.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3일째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데 간결하게, 신속하게 핵심을 파악해서 짧은 시간 내에 기록을 세우면서 예산결산 심의를 마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가. 교육체육과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69쪽부터 282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일반회계 본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8,272만 5천원이 감액된 140억 6,518만 4천원으로서 교육사업 지원에 77억 8,704만 3천원, 청소년 건전육성에 5억 2,028만 4천원, 지역체육 육성에  35억 4,892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만원, 재무활동에 21억 823만 2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협력 지원 77억 8,704만 3천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있는 공교육실현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에 47억 7,144만 3천원, 교육협력사업에 3,795만원, 교육 학력향상 지원에 29억 7,120만원,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에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설운영에 3억 9,2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 문화,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지원에 1억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생활 역량 강화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지역체육활성화에 12억 4,7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체육 육성에 6억 9,485만 7천원과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원에 2억 2백만원, 시·군 생활체육지도사 지원에 3억 1,099만 2천원,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3억 9,8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여자 양궁부 인건비 및 운영비와 양궁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안 280페이지부터는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예산으로 19억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관리에 5억 5,250만원, 북내체육공원 축구장 리모델링에 6억 7,14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3,442만원, 점동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에 2억원,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 흥천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2억 9,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안 282페이지 재무활동에 계상한 21억 823만 2천원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억 6,823만 2천원과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9억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리하고 정확한 질의를 통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여기 274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비요, 프로그램도 5천만원이고 운영비 1천만원이고, 인건비가 5천만원 해서 1억 1천인데 이거는 민들레학교도 학교 바깥으로 돼서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5월 29일 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정됐어요, 국회에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에서는 옛날에 됐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법률이니까 국회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교과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교과부에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김영자 위원   
교과부에서 뭐를 하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받아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거기에다가 알려주셨어요? 올해는 이런 식으로 거기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교과부에다가 이런 거를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락이라도 해 보셨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직 연락은 안 드렸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가 그래도 굉장히 재정난으로도 어렵고, 교사 월급도 못 주고, 월급도 조금 주지만. 그런데도 아이들은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냥 거기다가 내버려두지 말고, 이렇게 알리는 것만 하지 말고 방법을 좀 찾게 해주세요. 방법을 찾아서 거기가 지원이 돼서 아이들을 제대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안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거기를 해결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269쪽에 있는 무상급식 경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시비예요. 국비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부다. 맨 첫 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게 위원장님이 아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도교육청이 60%, 저희가 40%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이게 학교로 주는 건데 도교육청에서 주고, 시비를 40%만, 그런데 이게 무상급식에 있어서 17억을 준다, 이런 얘기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우리가 작년에 무상급식 해가지고 잔여 금액은 얼마예요? 정산을 교육청에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서 나머지는 잔액을 반납 받고 있는데요…….
이상춘 위원   
어느 정도나 남죠? 올해 게 아직 안 됐으면 작년 거라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생 변동 수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이게 도교육청에서 단가를 지정합니다, 연초에. 그 단가 곱하기 인원수이기 때문에 학생 변동 수에 따른 잔액이지 다른 잔액은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잔액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거는 지도감독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질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학교를 감독하면 좀 보기도 안 좋고요…….
이상춘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들은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쯤 밥 잘 먹나 하고 가보면서, 학교마다 급식소가 틀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몇 개 학교가 거점학교가 있어서 공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가서 밥 잘 먹나 보는 척 하면서 보면 질이 문제가 있다면 한번쯤 시정을 해야 되고, 단가가 그거에 못 미친다면 시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학교를 과도하게 터치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또 선생님들 양심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누구든지 감독자가 없으면 샛길로 빠져나가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도 시민이라든가 시의회가 없으면 독선하기 쉬운데 시민의 소리가 있고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독선을 못하는 거고, 시의원들도 독선을 하고 싶은데 유권자가 있어서 독선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도 마찬가지로 감독을 행정에서도 적극적 감독보다도 간접감독을 해야지만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동의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는 몇 개교를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원어민은 지금 26개를 저희가 10억 4천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이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12개교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고 있다…….
이상춘 위원   
그전에 한번 원어민교사가 끊어져서 못한다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부담을 시가 떠안은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 부담을 시가 떠안았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떠넘기는 게 그러면 시가 점점 많아지나요, 아니면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현상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어쨌든 원어민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시비로 하건 전체를 다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영어라는 건 지속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배우다 말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통학버스 운영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것도 지금 4억 4,050만원인데 시비가 4억 4천이 시비가 100%이고요, 도교육청에서 2억 2,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전 학교가 되나요, 아니면 특수학교만 해주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서 통학버스가 꼭 운영돼야 될 데, 그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원을 더 요청하는데 안 해주는 건 없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 해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 통학버스 대달라고 하면 거의 다, 아주 엉뚱한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다 대줄 수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고, ‘방과 후 학교’ 지원은 어떤 개념으로 해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방과 후 학교’ 지원은 매년 하고 있고요, 이것도 5억 5천은 시비이고요, 4억 7,300만원이 도교육청에서 지원돼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학교마다 다 하나요? 오지만 해주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를 들어서 여주초등학교도 다 해준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방과 후 학교’ 지원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건데 가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동요리, 창의수학, 도예, 원어민영어, 독서논술, 축구 이런 거고요,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심화, 영어보충, 수학심화…….
이상춘 위원   
그런 정도면 됐는데요. 그러면, ‘방과 후 학교’를 더 지원해 달라는 학교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금 얘기들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방과 후 학교’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더 지원해 달라는 데는 없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방과후’나 통학버스나 원어민은 해달라는 학교는 거의 다 해 준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별로 똑같이…….
이상춘 위원   
그런데 통학버스는 거리가 먼 데하고 학생이 많은 데하고 그거는 금액이 틀려야 되는 가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운영의 묘인데요…….
이상춘 위원   
금액은 똑같이 나간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통학버스 운영비를 저희는 4억 4,0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은 2억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보다 저희가 조금 단가를 더 비싸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고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이상춘 위원   
교육청에서 주는 학교 틀리고 시청에서 주는 학교 틀리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더 난해한 지역을 시청에서 맡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에서 그 금액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나머지는 그럼 자부담으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자부담은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입찰을 봐가지고 그 금액으로 맞춘다, 이런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입찰 봐서…….
이상춘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270페이지에 교육학력 향상 지원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시죠. 270쪽에 교육학력 향상 지원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 사항은 29억 7,12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에 따라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13년도부터 ’17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한 기관은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라고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학력향상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학력이 여주가 시가 되면서 농어촌특례도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2년 후에 없어지는데 학력을 전임 시장이 학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던 말이에요. 공약을 그렇게 했는데 어떠한 형태로 학력을 향상시킬 건가, 그런 방안이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학교하고 용역사하고 하면서 자기네 학교는 어떤 식으로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우선 설명을 드린다면 여주고등학교하고 대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져서 학생을 학습을 시키면서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전문 강사, 학원에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상춘 위원   
됐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른 위원들이 눈총을 주기 때문에 간단히만 하겠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됐고요, 고등학교가 몇 개가 안 되는데 그거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 만들어낸 거 있죠? 그거를 원본을 주든지 아니면 요약해서 주면 학부모들하고 대화 자료로 쓸 건데 학력향상을 여주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뭘 했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러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를 의원들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통째로 줘도 좋고 요약해도 좋고 고등학교 것만 어떤 식으로 학력을 향상시킬 것인지를 본 위원한테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주가 농어촌 특례가 되면서 명문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강, 대신, 점동, 가남이 명문고 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양평이 명문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는 교육체육과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지만 교육체육과에서도 학력향상에 대한 돈을 지원해주는 만큼 어떠한 형태로 그거를 방지할 건가, 이런 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강, 북내, 가남, 점동에 고등학교가 있는 학부모들은 좋아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주 시내권에 있는 학교에는 박탈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할 건가, 이런 거는 심각하게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거를 필요하면 예산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책을 제시를 해주든지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당장 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 구상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밑에 하단에 위기청소년지원비도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가지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조 개념이고요, 저희 청소년복지센터의 이거는 CY-net이라고 그래가지고 각급 기관이 연계를 해서 위기청소년을,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정신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이해가 얼른 안 가기는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 범죄예방위원 여주지구협의회 사업지원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범죄예방위원 여주지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검찰청…….
이상춘 위원   
“범방위”라고 하는데, 약자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거기에 사업비를 민간이전 해줘서 청소년 보호활동이라든지 행사에 쓰는 돈입니다.
이상춘 위원   
또 이해는 안 가지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어느 학교에 어떤 지도자들을 주로 배치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거는 여주시 생활체육회에 전담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전담지도사가 경로당 같은 데도 순회를 하고, 또 행사지원이라든지 그 종목별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경로당에도 많이 지원해 준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이전에 일예를 드리면 흥천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서 에어로빅이라든지 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저희 지도자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서 여기서 일정하게 보조를 해준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상춘 위원   
그럼 몇 명이나 있고, 1명당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지원해 주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11명에 대한 이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인건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나는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보건소도 지원해 주고 여러 군데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각종 행감이나 여기서 통합시스템이라는 걸 강조를 했지만 이거야말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게 없게끔, 교육체육과장님은 교육체육과에서 행하는 건 알지만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거는 사실 모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저희한테 이 지도자들의 실적을 보건소에서 통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연계를 해서 하려고…….
이상춘 위원   
금년도부터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부터 그런 시스템이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올해는 그렇게 주고받고 했거든요.
이상춘 위원   
제가 행감 때 보건소장하고 사회복지과장한테 강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 예산팀장이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이거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다른 사업하고 묶어가지고, 다른 사업도 내가 사업별로 묶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보건소에 하는 거 어디에 얼마,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거 얼마, 교육체육과에서 얼마, 이거를 좀 내주세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거기서 더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구난방으로 하면 각 과에서는 그거를 예산이 잘못 쓰였는지 잘 쓰였는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묶어버리면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너네 과, 우리 과 따지는 것도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양궁선수를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나, 여강고등학교인가 어디 선수를 시청 소속으로 영입을 추진한다고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고, 학생인데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 학생의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양궁선수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올 11월 말로 3사람이 나갔습니다. 다른 데로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른데 더 좋은데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3사람이 가서 3사람을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기존 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3사람을 플러스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양궁의 선발과 트레이드는 감독의 고유권한이라고도, 감독의 일부 권한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새로 영입되는 선수는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좋은 성적을, 지금 기존에 있던 선수들보다는 더 잘 냈습니다.
이상춘 위원   
신문보도라고 보는데 신문보도에 여강고등학교 학생을 영입한다고 노력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영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선수라고요, 아직 계약은 안 했고…….
이상춘 위원   
접촉을 했는데 그 학생도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보수는 다른 선수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주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보수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서 국가대표 했던 사람,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주거든요.
이상춘 위원   
유능한 선수를 하려면 보통 줘갖고는 안 되고 또 고등학교 선수는 이 사람이 대학교를 가느냐 아니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학 출신보다도 좀 특별히 대우를 안 해주면 안 오지 않느냐! 나 같으면 대학으로 가지 실업선수로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영입에 공을 들여야 될 것 같고, 또 성과금도 전국대회라든가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면 우리 여주가 국가대표가 배출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국가대표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성과금도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양궁이 엘리트냐 보편적 체육이냐 물어보니까 엘리트체육으로 육성하겠다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트체육으로 육성을 할 것 같으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동 지역 1학년부터 6학년이라고만 하고 7억 6,774만 9천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면 지역은 어디다 예산을 세우셨어요? 면 지역은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269에 동 지역이라고 쓰여 있어요, 초등하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경기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이 100% 시행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데 공립 병설유치원하고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했고요, 리에 사립유치원 10개하고 초등학교 동 지역 6개, 중학교 13개교는 무상급식비는 경기도교육청 60%, 우리 시 4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동 지역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구나. 그러면 초등학교 1인당 얼마 급식비가 나가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1인당.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게 단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단가가 초등학교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눴고, 또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게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농촌에 500명 기준을 잡는다면 2,930원 또 도시지역은 2,830원, 500명일 때요. 그리고 101명일 때는 3,330원. 그러니까 적으면 조금 더 주고, 사람이 많다면 조금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중학교는 100명 이내는 4,070원 또 400명에서 500명까지는 3,620원. 이렇게 기준 단가가 그렇게 돼 있어서 딱 ‘얼마다’라고는 평균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까지는 중학교 2학년까지만 주지 않았어요? 올해부터 중3까지 주는 거예요? 중3 안 준다는 소리 들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올해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등학교는 아직 없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고등학교는 아직…….
김영자 위원   
고등학교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강남권역 그라운드, 281페이지에 있는데 강남권역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주에서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강남, 저쪽 북내는 강북지역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김영자 위원   
그럼 강남권역에 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흥천면에 게이트볼장 앞에 보면 공지가 커다란 게 있습니다. 한 660평정도 되는데 그쪽에다가 터는 닦아 놨는데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고, 작년에도 반영을 못했고 그래서 반영이 못 됐던 사항인데 내년에…….
김영자 위원   
게이트볼장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게이트볼장 곳곳마다 해놓고, 어느 지역은 동네까지도 해놓고 했는데 이렇게 또 그라운드골프장을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한 군데 해주면 다른데 다 해주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김 위원님,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하고는 운동이 게이트볼 하시던 분들이 따로 한다고 하시지만 운동의 습성이라는 것은 틀립니다. 그리고 강남권역에 흥천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광역상수원지원사업에 보면 강북지역에는 대신도 또 설치를 합니다. 대신이 거기는 2억 8천 얼마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흥천에 설치가 된다면 능서 사람과 금사 분들이 와서 같이 하고, 또 대신 같은 경우는 북내 분들하고 하면서 앞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능서면 구양리, 면소재지도 아니고 구양리에 풋살장 리모델링이라고 나왔는데 풋살장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출구가 11명이 한다면 풋살경기장은 총 10명이 5명씩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둘 둘씩 나눠서 할 수 있고, 소규모 축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면단위도 아니고 리 단위에 이렇게 해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전에 거기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잔디가 7년 정도만 되면 부러지고 또 거의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종합운동장 족구장 리모델링비가 3억 3,93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거를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현재 거기 족구장이 배드민턴장 뒤편에 있거든요. 테니스장하고 그 가운데 있는데 거기가 맨땅입니다. 맨땅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원래 족구는, 박재영 위원이 선수지만 한번 여쭤 볼게요.
족구는 맨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재영   
맨땅에서 하면 다치고요, 이제는 점진적으로 잔디구장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해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그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거기 해주면 다른 데도 다 족구장 해줘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거기는 종합체육시설 내에 있는 족구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 군데 해주면 11개 읍·면·동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말씀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보충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무상급식 할 때 여주쌀 쓰신다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만약 점검하게 되면 쌀이 여주 건가 아닌가를 한번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여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여주쌀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쌀만 쓰고 있어서 다른 지역 쌀보다 조금 비싸서 그 차액분에 대한 보전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조금 범위가 넓은 얘기인데요, 체육시설 만드는 것 중에,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꼭 해야 될 체육시설과 하지 말아야 될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있다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는 우선 공공성을 우선시하고요, 두 번째는 보편타당하냐를 보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보편성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용률을 감안한다든지…….
이항진 위원   
이용률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용하는 주민도 또 감안해야 되겠고요…….
이항진 위원   
주민의 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이항진 위원   
공공성과 보편성, 그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뭘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산 대비 효율이라고 보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이항진 위원   
제 생각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거는 지금 이상춘 위원님의 의견과 상충돼서 조심스러운데 진짜 고민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흥천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하셨던 공공성, 보편성, 주민 수 대비 이용률, 예산 대비 효율성, 그다음에 형평성, 입증해 주십시오, 왜 해야 되는지.
그라운드골프장 제가 가봤어요. 왜 하냐? 지금 축구장에 그라운드골프를 하려면 거기에다 핀을 꼽아야 돼요. 맞죠? 뽑기가 귀찮은 거예요, 노인네들이. 노인네들이 쓰시는 시간, 오전하고 오후 시간까지 축구장에 사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축구동호인들이 직장인에서 쓰는 경우가 있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평일날은 직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평일날은…….
이항진 위원   
제가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오전에는 10시부터 오후 한 3,4시까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평일날은 특별한 사정없으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항진 위원   
그때 이 핀을 꼽는 것이 어려워서 전용구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거 전용구장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전용구장입니다.
이항진 위원   
핀을 꼽는 게 어려워서 전용구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하나, 반드시 흥천체육공원에 해주게 되면 나머지 전체 체육공원의 설치계획을 동시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이 이것이 다 합당하다고 결재가 나면 저희들이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죄송하지만 생활체육이라 하면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기는 생활체육이 뭔지도 모르고 밖에 걸어가지도 못하는, 아침에 산책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는 그라운드골프장 이전에 게이트볼 하다가 지붕 씌워주고 난방까지 해줍니다. “야, 따로 독립하자. 나와서 넓은 잔디구장에 몇 개 핀 꼽고 치다보니까 쟤네들이 우리 핀 뽑으라고 그런다. 핀 뽑는 거 참 귀찮고 못 뽑으면 또 걔네들이 항의한다. 우리 독자적인 거 만들어 달라.” 그리고 힘 있는 노인네들이 로비하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닌 건 아니에요. 진짜 고민하십시오. 사람이 보편타당성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고민하시고요, 이러한 걸로 의정을 하는 의원들끼리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 이전에 부서에서 기준이 명확하면 논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직이 뭡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기준을 세워라. 그 기준을 세운 것 자체가 잘 됐느냐 잘 못 됐냐를 논하는 게 의회이지 기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사사건건 이런 얘기를 하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논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을 좀 안 되게, 다시 말씀드리면 문서로 올려주시고, 문서로 이상춘 위원님하고 이야기 할 수 있게끔. 금방 말씀하셨어요. 공공성, 보편성. 보편성은 이용률과 주민의 수, 예산 대비 효율성, 형평성, 이것에 기준해서 흥천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중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대한 건이 왜 필요한지 얘기해 주시고, 이것을 꼭 하셔야 되겠다면 여주 나머지 구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설치계획까지 동시에 해주십시오.
그게 1건이고요, 이거는 문서로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서 사실 고민돼요. 직장 여자 양궁부 지원 있잖아요? 이번에 사실 기회인 것 같아요. 세 분이 나가셨으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예산 대비 실업팀을 보유한 데가 얼마예요? 우리 예산 수준에서. 한 6천억 정도죠, 다 하면, 추경까지 다 하면. 6천억 정도를 갖고 10만 정도의 인구에서 엘리트 체육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종목 불문하고.
이게 하나의 제가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예요.
또 하나는 엘리트 체육의 목표가 뭡니까, 엘리트 체육의 목표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답변 드릴까요?
이항진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체육활동을 통해서 엘리트 체육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위선양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목표는 체육의 기록과 성적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지역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항진 위원   
그럼 단순하게 딸 잘라 하면 국위선양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엘리트 체육의 목표는 지역 홍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구분한다면 생활체육은 여주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또 그 건강 도모뿐 아니라 지역의 어떤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그런 멤버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함양하는데 목표가 있다면, 생활체육이, 다양하게 의료비도 낮추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엘리트 체육은 지역홍보의 효과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거는 사실 돈 싸움이죠, 뒤집으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예산 대비 엘리트 체육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자체냐? 이거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여주시, 여주시, 여주시라는 이름을 달려면 이 예산은 꼭 양궁에 넣는 게 꼭 최고의 적정효율이냐, 또는 양궁에 도시의 이미지가 있으려면 과감히 우리가 지금 대학 가기도 힘든데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라, 여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밀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도 실업팀이라면 감독도 있죠? 감독 1명, 코치 1명에 4명의 선수죠? 그런데 3명이 나갔죠? 달랑 2명 남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니 4명이 선수이고, 감독이 1명입니다.
이항진 위원   
감독 하나. 총 5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총 5명입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3명 나갔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죠.
이항진 위원   
2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선수는 1명 남았었죠.
이항진 위원   
선수 1명, 감독 하나 있잖아요. 돈을 웃돈이라도 주고 “미안하다”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3억이 아니라 이게 3억 9,800인데……. 내가 아까 사실 이거 질의할까 말까 했는데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양궁에 감독 한 분, 선수 한 분을 정말로 우리가 먹여 살리기 위한, 정말 그런 대단한 복지정책을 갖춘 시·군이에요, 여주시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직장경기 운동부를 왜 만들었냐가 더 중요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정부에서, 저희가 몇 년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직장, 자치단체에서 1개 종목 이상을 직장부로 육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여주가 어떤 종목이 제일 합당할 것이냐를 봤을 때 여주에서 그래도 여자 양궁에서 올림픽에 2명이나 나왔다면 그래도 양궁이 여주 지역에서는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마다 하나씩은 전부다 있고요…….
이항진 위원   
엘리트 체육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이요.
이항진 위원   
지침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게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평 같은 데서도 씨름을 하고 있고, 씨름 같은 거를 했을 경우에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위원장 박재영   
여기까지요.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할 건데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할 때는 좀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도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교육청 기숙사 짓는데 우리가 보조금 나갑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시장님께 교원사택을 짓는데 저희보고 지원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를 “예산사정과 다른 예로 해서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옥 위원   
원래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277페이지에요. 각종 체육행사 격려, 이래가지고 7백만원인데 뭐 격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278페이지요. 생활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했는데 에어로빅 강사는 아까 11명, 체육지도자 배치해서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직원은 누구누구예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회장님도 들어가요? 부회장인지 회장님은 시장님이죠? 생활체육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수석부회장은 명예직이고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팀장, 간사를 지원하는 체육회에.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영옥 위원   
3명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6명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자세히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양궁부요. 우리가 어디 출전해서 몇 등 했다, 이런 실적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실적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몇 등 했다 뭐 이런 거. 아니, 4명인데 3명 나갔으면 4명 있을 때 출전했냐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출전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해서 올 성적이 전국체전 개인2위가 최고성적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그럴 때 우리 의원들도 다 알게 우리도 가르쳐주시고요. 그래야지, 이게 어디 나가면 또 우리 선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 홍보가 되는 거지, 우리도 홍보를 해야지. 있으면. 그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도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이거 강남권역 그라운드골프장이요, 281페이지. 이 강남권역이 저는 너무 처음부터 웃기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는데, 왜냐 하면 저희가 이거 막 반대할 때 이쪽저쪽 무슨 4개 지역, 3개 지역으로 나누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산상.
그러면, 강북지역은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어디에다 해주실 거예요, 강북지역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734페이지 보시면, 대신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라고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흥천은 강남권역으로 하고 대신은 강북권역으로 해서 강남권역도 지원해 주신다면, 통과해 주신다면 강남에 하나 대신에 하나, 또 향후적으로 여주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이영옥 위원   
여주를 그러면 올해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흥천, 금사 이런 데는 흥천으로 가도 되고 대신으로 가도 되는데 너무 가깝지, 이거는요.
어쨌든 그것을 저희하고 더 상의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강남권역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흥천 그라운드골프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우리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신 거니까 더 협의해가지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가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북내면 지붕 씌우고, 그 족구장을 했을 때 해주신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하니까, “네.” 해서 정말 이건 해주겠다고, 내년에. 다 약속을 하고, 북내 주민들한테 다 약속이 끝났던 사항인데 캔슬이 됐어요.
그것은 이유가 시장님한테 가서 삭감된 건 알아요. 그러나 “공공성, 보편성, 형평성에 정말 그런 걸 따져서 거기만 해줄 수 없다, 다른 지역을 또 계속 연속적으로 해달라고 한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앞으로 이 체육시설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게이트볼장 지붕 어느 한 곳 해주니까 11개 읍·면 다 해줬잖아요. 지붕 씌우는 거.
그러듯이 이 족구장도 왜 북내면에서는 지붕을 씌워달라고 했느냐 하면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그리고 농촌 지역이니까 젊은이들이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도저히 족구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주로 비오는 날 합니다. 그러니 이것 좀 비오는 날 할 수 있게 지붕을 좀 씌워 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와서 나도 처음에는 족구장에 무슨 지붕이 필요하냐고 그 민원을 잘 안 받아들였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그분들 얘기하는 게. 정말 농촌지역이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비오는 날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타당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그 민원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쾌히 또 그것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은 시장님실에 가서 왜 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놓고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처음에 할 때는 형평성 때문에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묻고 싶고, 그다음에는 그라운드골프장 이거 흥천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흥천면 해주면, ‘강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11개 읍·면·동이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거. 지금 11개 읍·면·동이. 그럴 때 이게 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뭐, 시장님이 다음에 표를 얻기 위해서 노인들한테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북내면 족구장 지붕 씌워달라는 거 형평에 안 맞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는다고 이걸 내세우셨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 박재영   
일단 답변을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내면 족구장 지붕 씌우는 것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지역까지, 강원도 지역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지붕만 씌우는 것, 또는 최소경비로 전용구장을 짓는 것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또 저희가 그 사항을 추진을 위해서 북내면장하고 체육진흥회장, 저는 체육진흥회장하고 북내면장하고 대화만 했었고, 북내 자체적으로 봐서는 체육진흥회장, 족구회장, 면장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수긍을 했습니다.
수긍을 했는데, 협의된 결과는 뭐냐 하면 거기는 족구장만 지붕 씌워가지고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이 아니다, 거기에 북내에 체육공원을 지으면서 너무 협소한 부지에다가 하다 보니까 그 뒤쪽에 있는 폐천부를 좀 확장을 해야 되고 현재적으로 봤을 때 거기 관중석도 없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쪽에, 족구장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서 족구, 배드민턴, 탁구 같은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지붕만 씌우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나은 시설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확장하고,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궁장까지 다른 데 옮겨서 체육공원다운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그쪽 지역 주민들과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보면, 국민체육공단에서 산북처럼 짓는 체육관을 공모를 합니다.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까지. 그래서 북내 지역은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반영을 해서 그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에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 운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 개를 체육관을 지어도 1개 종목이 연고권이랄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갑니다, 지금.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흥천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 앞에 최적의 장소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있어가지고 재작년에 약 3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기반정리를 했습니다. 기반정리는 뭐냐 하면, 부지만 닦아놓고 잡석 깔아가지고 배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올린 것은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잔디를 씌우는 이런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죠.
김영자 위원   
북내면 실내체육관이 앞으로 저는 5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다고 봐요. 지금 그 주변은 하천이 끼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는 할 수 없고 족구장만큼은 지금 거기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내체육관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 저는 5년 안에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장 체육시설 옆에 족구장만이라도 정말 거기에서 북내면 청년들이죠, 거의 다. 청년들이 그 족구장이라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형평성 따지고 보편성 따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진다면 정말 이런 거 하나도 못 해줘요, 다. 그리고 여주 여기 종합운동장 족구장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3억 3,930만원이나 세웠는데? 다른 데 아직까지 인조잔디 해준 데 없잖아요? 해주려면 몽땅 다 다른 면 지역까지도 해주시고, 읍·면·동까지 해주시려면 이 예산을 세우세요.
이것도 틀렸잖아요. 여기 한번만 해주면 다른 데 또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족구장은 그냥 맨땅일 때에는 동호인들이 와서 했지만 잔디를 깔게 되면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그 비용을 징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내에 족구장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더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은 논의할 가치가 없어서 논의를 안 하고 다만, 체육시설 문제를 내가 몇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읍·면에서 체육시설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서치라이트를 해 달라, 족구장을 해 달라, 테니스장을 해 달라, 트랙을 해 달라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려면 한 읍·면에 20∼30 억 갖고도 못 하거든요.
또 더군다나 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이 한 50억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박재영   
거의 100억 들어가요.
이상춘 위원   
100억?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되면 감당을 못해요. 내가 봐도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러면 또 자기네 읍·면이라든가 주민들 여론이 필요하니까 해 달래고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몇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주시의 중기·장기까지는 공설운동장을 어떤 형태로 만들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물론 교육체육과 혼자 만들면 안 되겠죠. 만들어갖고 공람을 해서 많은 사람의 긍정적인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을 못 한다, 시장도 감당 못하고 의원도 감당 못하고 교육체육과장도 감당 못하니까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에 맞는 수준까지만 해줘라, 또 일부 지난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마을단위의 게이트볼장이 자부담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잘 만들어놓은 거예요.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 자부담 얼마 대면 해주겠다,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을단위 게이트볼장이라는 게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단위 체육시설도 가이드라인만 쳐가지고 거기에 그 기준만큼 연차적으로 보완해라, 그래야지만 예산도 감당하고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교육체육과장이나 읍·면장이나 전부 다 편하다, 이런 말씀 드릴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그래서 집행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올해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시간대별 이용인원까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현황파악을 했고 내년도 실무선에서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그 시설현황과 또 주변에 있는 학교시설까지 연계해서 짓는 비용을 학교에다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더 이상 짓지 않고 이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용역을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보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도 맨 처음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종합운동장 쭉 만들 때 학교운동장에 더 보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사회 각종 범죄가 만들어지니까 학교는 학교만의 영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고 학교를 쉽게 침범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전국에 실업 양궁팀이 몇 개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파악을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는데 10개 이내입니다.
윤희정 위원   
10개 이내. 그러면, 각 실업팀에서 국내 대회에 좋은 성적 거둔 것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올림픽대회라든가 세계선수권대회에 좋은 성적 거둔 다른 지역 실업팀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실업팀입니다. 실업팀은 회사뿐만 아니고 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성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여주에서 아틀랜타 올림픽인가 그때 금메달 땄을 때 여주출신이라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청 옆에 보면 ‘금메달화원’인가, 아마 그 친구가 김경옥인가 그 선수 오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메달화원’을 만들지 않았나, 맞죠? 그래도 올림픽 종목에서 내놓으라 하는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관심과 집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신 경기관광고등학교에 유일한 여자축구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경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허덕이는데, 잠깐 우리 과장님과 담배타임을 가졌지만, 거기도 많이 경영난에 허덕이는데 우수종목 격려 차원에서 선별적 지원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종대왕 마라톤이 지난해가 몇 회가 됐죠? 꽤 오래 된 것 같은데요, 거의 십 몇 회 됐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14회입니다.
윤희정 위원   
14회죠? 그래서 제가 육상경기연맹 연합회장 볼 때 어떻게 하면 주관 거기하고 어떤 트러블 그런 게 갈등이 심했었고, 그전에는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 연맹 이사님들이 부분적인 코스며 단합 좀 해서 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때는 보이콧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회가 상당히 민망스러웠었지만, 지금 경인일보와 어떤 연이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고뿐만 아니고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원되고 있고요. 또 올해 14회 세종대왕 마라톤 대회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서 내년도 계획은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예산이 8천만원이었었는데 내년 예산은 4천만원으로 반을 잘랐습니다. 반을 잘라서 경인일보하고 계약에 의해서 6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경인일보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4천만원 가지고 육상경기연맹과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좀 더 알뜰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8천만원 행사비에서 반이 잘려진 4천만원인데 행사가 가능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주관사 신문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었습니다. 주관사에서 광고라든지 모집 이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반 금액으로 우리가 한다면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4천으로 한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요, 어쨌든 경인일보와 연이 끊어져서 자체적인 행사진행이 되겠는데 어떻게 4천만원이 먼저 행사비보다는 적은듯하지만 내실을 기해서 우리 육상경기연맹 연합회 회원들이 아마 대환영할 겁니다. 그래서 잘 하게 만들고, 또 잘한다는 것은 좋은 기록과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 것인데 우리 여주시를 널리 알리는 건데 행사가 앞으로 더 잘 되고 내실이 기해지고 그러면 반 토막 예산이지만, 반 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반 정도 예산인데 앞으로 규모를 더 크게 육성 좀 하길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잘 되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이항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 강남권역 그라운드골프장도 있고 우리 대신지역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노인 분들이나 대신여론을 수렴할 때는 나름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신면이 수변구역 각종 규제를 최고 많이 받고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서 수자원공산가 그쪽에서 많은 주민지원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뭐라고 그러죠? 시에서 20% 받아가는 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광역지원…….
윤희정 위원   
광역사업인데 뭐라고 그러죠? 가져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신에 내려온 돈보다 이 사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장님들은 불만도 많이 갖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신에 내려진 광역지원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대신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체육과에도 시상금이나 포상금 내려오는 거 있죠, 직원들한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다른 부서는 포상금도 있고 시상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금액이 형성이 되면 우리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꿔서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지급해주시면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는 거니까 우리 어려운 골목상권 살리기에 꼭 좀 동참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간단히 좀 해주시죠.
이항진 위원   
일단 지금 이 얘기 같아요. 즉, 체육시설과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이 이제는 각각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해 관계적 충돌이나 갈등이 전면적으로 부각된다, 이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역별·이용자별 요구가 급증되면서 갈등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지금 제기되는 과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쨌든 여주시 전체를 관장하는 통일적 관리주체가 누구냐, 그 관리주체에 따른 체계적 통합관리는 도대체 뭐냐, 이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관리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각 지역별, 면별 시설, 그러니까 기 투자된 시설에 대한 비용 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별 총 투자금액이 얼마이고, 전체 여주시에서의 1인당 체육시설 기투자비용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설득 가능한 기초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각 이해주체별로 요구를 받을 게 아니라 통합관리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부문별로 당신들은 얼마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시하면 이것에 대한 어떤 관리가 가능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간디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필요를 채우기에는 충분하지만 욕심을 채우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이냐 필요냐라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 두 군데 있는 수영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겨울이면 운동부족 사태가 많이 있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데 체육시설을 보면 남성중심이 많아요. 그리고 성인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과 여성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 수영장이 아니냐, 그다음에 청소년에게는 학생체육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가동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 시기에는 학부모들은 쫓기는 시간이라 수영장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과감히 100%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학교에다 하면 어떠냐, 여기 학교가 밀집된 지역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성이나 고령자에게도 또한 지원 프로그램을 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왜 하냐 하면 건물 사용료 없죠, 관리비 별로 안 들어가죠. 고정비 추가는 없는데 운영비 추가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시설 대비 효용은 굉장히 높고 운동하기 어려운 겨울에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합관리를 어떻게 해낼 것이냐, 또 하나는 지금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받게끔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냐. 그 프로그램 중에 학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성과 고령자에게는 어떻게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장기과제면 장기과제라고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또 학생지원 프로그램과 여성고령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 수영장은 노인복지회관과 국민체육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또 강사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는 수입의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돼서요. 그런데 반면에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보다 못 하기 때문에, 시설이 약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용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보다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이용료를. 그래야지 이쪽저쪽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했고요.
말씀하신 학생은 체육뿐 아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또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여주 세종마라톤 대회요. 그전에 마사회에서 그걸 맡아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있어요, 거기 책임자. 횡포가 굉장히 센 건 아시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세종대왕…….
이영옥 위원   
예, 세종대왕 마라톤대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전에 경인일보…….
이영옥 위원   
경인일보가 할 때 마사회인가 거기서 맡아서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경인일보도 자기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영옥 위원   
예, 거기다 줬더라고요. 그게 마사회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또 전국마라톤협회라고요. 전마협…….
이영옥 위원   
아, 전마협.
윤희정 위원   
전마협인데 경인일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전국마라톤대회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협회.
이영옥 위원   
협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거 임의단체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육상경기연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하고 저희가 계약을 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8천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운영을 거기서 하면서 일부 마라톤에 소요되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자체 계약에 의해서 전마협으로 줍니다. 그러면 전마협에서 운영을 하고 경인일보는 주관사가 되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 지원도 해야 되고 운영도 보조를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다 하겠다 이 말씀이죠. 육상연맹에서 다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서 심지어는 여성단체에서 봉사를 매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저희가 분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도 지금 여협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는 그런 건 다 활용하세요, 과장님이. 그런 단체를. 막걸리하고 두부하고 이런 거 주는 거, 차 주는 거, 뭘 준비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지부에서는 쌀을 주고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또 자원봉사를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점점 여주가 발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원활하고 신속하고 빠른 이런 것을 팀원들하고 짜주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주관사를 위탁해서 줬을 때하고 내년에는, 제일 잘 되는 단체가 생활체육회 중에서도 육상연맹입니다. 그래서 육상연맹하고 일전에 그전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잘 해보기로. 그래서 그 정도 돈이면 광고비 빼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그래서 예산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아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무리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쉰셋이거든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위원장 박재영   
쉰셋인데 요즘 와서 철드는 것 같아요. 예산안 이렇게 보고 사업도 이렇게 보면서 뭔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아마 제가 의회 들어와서 화내는 게 되게 줄어들고 거의 웃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당신말도 옳고 당신말도 옳다는 걸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저는 어떤 게 틀렸다 어떤 게 옳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강조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또는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라운드골프장 지어주면 좋죠. 예산 많으면 12개 읍·면·동에 다 지어주면 좋죠. 지어주는 게 나쁘다 옳다 뭐, 이렇게 그르다 옳다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시급한 부분이 어느 것인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부분이 더 집중이 되어져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점들을 한번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주시에서 체육시설에 투자한 비용들이 막대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많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도 계속 신규시설을 투자해나가는 것이 합당한가. 지금부터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 보수,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또는 관리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서 다시 확장되어져 갈 사업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이런 시기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동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한다고 하시는데, 저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서 족구도 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게이트볼장이 가남읍이 아마 각 읍·면·동에서 최고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견에 의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줘가지고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 제안 드리는 겁니다.
게이트볼장이 높이가 낮아요. 게이트볼만 치면 충분한 높이니까 그것을 더 높여서 보수를 해서 족구를 밤에 같이 하는 시설로 같이 겸용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곳곳에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족구를 겸할 수 있는 시설로 높이만 높여주면 실내족구장도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이 위에 가면요. 공이 죽어버리니까 공이 안 맞을 정도로 높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체육시설들 좀 검토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쓰고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어떤 기준점들, 기준 내용들을 설정하셔가지고 분쟁이 생기지 않게, 의원님들 간에 서로 논쟁하지 않고도 합의해낼 수 있는 이런 기준선들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올해 저희들이 승인해주는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시는 것, 그리고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관여해 들어갈 수 있고 확인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위원장 박재영   
예, 하나만 더 하시죠.
김영자 위원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교사들 임대아파트라 했죠? 그 요구하는 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김영자 위원   
기숙사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원사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교원사옥.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원사택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있어요, 그게. 지금 보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소외계층 복지 해결할 것도 너무 많은데 이 교사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특권층이에요. 특권층인데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여주행정에서 못한다고 대답한 것은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제안이 무수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어느 정도, 상위층이에요. 또 교사들은 대개 보면 교사끼리 결혼해서 사람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래도 여유롭게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옥까지 지어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특혜를 누리려는 것밖에 안되고.
또 하나는 급식하는 곳 제가 4년 동안 급식하는 곳을 늘 가봐야지 가봐야지 했는데도 못 갔어요. 혼자 단독으로 의원이 나서기가 그런데 교육체육과하고 위생팀장님이 있으면 위생팀장하고, 그리고 의원들하고 한번 학교를 어디어디 정해서 순차적으로 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세요. 교육체육과에서.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위생은 청결한지 눈으로라도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교육체육과장님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할 수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꼭 만드셔서 의회에 통보해주시면 의원들이 한번은……. 개인적으로 가려다 한 번도 못 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협의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잡아서 우리 의원들이 아이들 먹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꼭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별책 37쪽부터 42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계속해서 2015년 기금운용계획서 37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여주시 체육진흥 활성화 및 지역체육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여주시 체육진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체육진흥기금 계획규모는 전년대비 6억 5,040만 9천원 감소한 12억 5,350만 2천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시 전입금 9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3,140만원과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를 제외한 5억 7,710만 2천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 재무활동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간략히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힐링 걷기 대회하고 자전거 대회가 올해 처음 열렸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윤희정 위원   
두 번째입니까? 이게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주시와 여주신문하고 공동주최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난번에는 예산이 3천이 서서 같이 했었는데 이번엔 나뉘어졌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올해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았지만 자전거와 걷기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가 나눠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3천에서 천을 깎아서 상반기에 힐링 걷기를 하고 또 하반기에는 자전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행사개최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같이 했던 행사를 둘로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행사를 한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게 실무부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떤 행사하고 접목을 시키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순수한 힐링 걷기 대회를 도자기축제와 연계해서 이렇게…….
윤희정 위원   
도자기축제에 연계해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 시기와 연계해서.
윤희정 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하반기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오곡나루축제도 올보다는 좀 당겨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쪽을 겨냥해서 같이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올해는 일기가 좋아서 좋은 성적을 노력해서 거뒀지만, 일기가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기가 얼마만큼 도와줄지 모르지만 일정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내년에는 11월 그렇게 되면 바람이 불고 많이 추울 텐데 자전거 대회도 괜찮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얘기로는 계획을 좀 당긴다고 합니다. 올해 너무 춥고 또 단풍도 지고 그래서 계획을 당긴다고 하니까 그 시기에 맞게 같이…….
윤희정 위원   
계획을 좀 당기면 농사철 수확철하고 연관된 내용이지만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11월 며칟날 열렸던 거죠? 오곡나루 축제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7, 8, 9…….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아마 그때 상당히 체감적으로 많이 추운 날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열흘 당기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힐링 걷기 대회만 예산이 섰고, 그러면 자전거 대회는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해주시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좋은 행사는 해야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자전거 기반여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매주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다니는데, 그래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반여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저희 여주시의 시설로는 꼭 경주용 아니더라도 일반자전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반여건이 좋기 때문에 가을에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주에는 자전거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건 아닌데요. 자전거 저희 집에도 한 가정에 3개,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대수를 늘려서 우리 현재 여건상 자전거라인이 전국 최고로 잘 되어 있으면 큰 행사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자전거 대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유분, 또 보면 과마다 체육의 날이 있는데 성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등산하는 데 있고 어떤 부서는 자전거 타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보기 좋은데 어떤 많은 것을 봤을 때 자전거가 없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있죠? 그분들이 다 그런 것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대수를 보유해야 되지 않나, 50대 이상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제안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자전거는 지금 금사 같은 경우에는요, 면에서 한 20여 대를 와서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빌려주고 있고요. 무료로. 또 보 주변에 가도 자전거 유료대여가 있습니다. 유료대여가 있고, 또 시에서 건설과에서도 외빈방문용 자전거 5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활용해서 한다면 자전거를 전체가 탈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 과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체육의 날 행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항상 행사가 있습니다. 28개 단체, 또는 읍·면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인원이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가을에 체육의 날 행사는 경기도 양자산 등반대회에 전 직원이 가서 거기서 같이 일도 하고, 또 경기도 등반대회를 품실축제와 같이 맞춰서 했기 때문에 품실축제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등산객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윤희정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모든 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들이 스스로 과에서 해결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신문대금 5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진삭감안을 제출해 주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각 과에서 5부씩만 구독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환영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환영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 더 제안인데, 아까 이상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급식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친환경 급식 공동 제공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져가지고 하는데 여주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문제니까.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민생고를 해결해야 되니까 2시 반까지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재영   

나. 복지정책과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85쪽부터 297쪽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억 6,053만 6천원이 감액된 147억 9,819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는 전년 대비 18억 4,289만 2천원이 감액된 121억 7,704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5억 2,185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9,42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기반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34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9,260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 부문별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79억 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1,237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9,112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비는 전년 대비 1,227만 5천원을 감액한 7,225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286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3,686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05만 4천원이 감액된 4,333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80만원을 증액한 2,5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재민·행려자 구호는 재해구호물품 수송비, 재해구호 시설관리비, 행려자 구호비,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 및 장제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450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사회복지 역량강화 사업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워크숍을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저소득층 아동정서 지원 바우처는 전년 대비 3,673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9,605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3억 2,140만원이 증액된 6억 89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보사업은 2억 2,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는 1억 8,753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무한돌봄 네트워크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9,753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다음 쪽 인건비는 전년 대비 151만원이 감액된 8,151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G-푸드드림 사업은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및 푸드뱅크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백만원이 증액된 3,4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자활기반사업 조성사업으로 자활소득공제사업은 기초수급자 중 자활참여자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을 전년 대비 1,214만 2천원이 감액된 2,32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간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도 전년 대비 997만 5천원이 감액된 7,79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지원 국비사업은 자활사업 읍·면·동 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 1,800만원과 다음 292쪽 재료비 2,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지역자활사업 사업단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사업은 4억 3,362만 5천원이 감액된 사업비 12억 7,387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2억 4,83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은 센터 운영비와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로 전년 대비 4만원을 증액한 사업비 3,71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전년 대비 3,504만 5천원이 감액된 3,070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93쪽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보훈행사 추진은 현충일 행사 운영 및 보훈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90만원을 증액한 1,34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쪽 294쪽입니다. 보훈단체운영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의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의 달 위로금, 명절 위로금, 사망 위로금으로 전년 대비 4억 3천만원이 증액된 11억 1,6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은 보훈단체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864만원이 증액된 1억 3,224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는 전년 대비 동결된 2억 4,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91만 2천원을 증액한 4,121만 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02만 4천원을 증액한 3,09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자활기금 전출금은 전년과 동일한 1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등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5,712만 5천원을 증액한 9억 3,306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시간 좀 드리려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국·도·시비 연계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위원장 박재영   
혹시 과장님, 그거 나눠 보셨어요? 국·도비 연계사업 외에 여주시에 독자적인 복지사업 비용이 몇 %를 차지하는지?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거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보면 전부 국·도비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질의하시겠죠.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보훈단체사업비 지원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 행정동호회 같은 데나 자치행정과를 보면 행정동호회는 1,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JC 같은데 1,400, 재향군인회 1,091만원, 바르게살기 1,928만원, 이렇게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정작 고엽제라든가 무공수훈자라든가 군경유족회 같은 데는 많아야 820만원, 적게는 499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년간 이들이 이거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동호회는 도대체 뭐해요? 1,100만원을 주는데 그런 데서는 무슨 사업을 하라고 1,100만원씩 지원해주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던 분들 지원은 이렇게 열악한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지금 보훈단체는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수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업하는데 1년 동안 거기에 달린 가족들이, 거기 또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에서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드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사업이 안 들어와서 못 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특별하게 하신다고, 정당성 있게 하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죠.
김영자 위원   
만날 요만큼 주고 “너네들 써라” 하니까 그 틀에서만 쓰기 때문에 사업을 뭐를 하겠다고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가셔서 “무슨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안건을 올리세요. 도와주겠습니다.” 이거 한마디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더 달라고 할까봐 몸 사리고 계시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훈수당 지원 때문에 4억 3천이 올라갔는데 보훈의 달 위로금 지원하고 명절 위로금은 2만원이 이게 몇 년 전부터 2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지금 명절위로금은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 시·군에 알아봐도 명절위로금은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영자 위원   
이게 보면 그대로 늘 그러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도 배려를,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싸우고 희생가족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현충일 날 행사도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늘 7천원짜리 식대비로 잡는데 너무 약소하지 않아요? 1년에 한번 먹이는 건데,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런데 식대 같은 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으로 지금 정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이거는 국·도비도 안 내려오는데 단가를 어디서 정해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단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것도 조금 개선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시책추진비, 278페이지에 종합복지추진 700이 올라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또 ‘보훈가족 위문’해서 600이 올라왔는데 이 보훈가족 위문을 6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혹시 어떤 위문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보훈단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이거 시장님이 쓰시는 거고, 부시장님 또 국장님, 이런 분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옳게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쓰셨는지, 작년에 쓴 예를 들어서. 그거 자료 있으면 이따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거를 세워줘야 될지 안 세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거는 저희가 경리계 쪽이나…….
김영자 위원   
그것도 하시고, 종합복지추진 700도 그래요. 이거를 왜 시책추진업무비를 한 군데에다 통합해서 하시지 이렇게 살짝 살짝 숨겨가지고 시책추진비를 분할해서 갖다 해놓으면 우리가 못 찾아낼 것 같아도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경 예산팀장 거수)
보충설명 하실 거 있나봐요.
○예산팀장 이원경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상 일괄로 편성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시책추진비를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과 사업에 따라서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로 편성이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과는 시책추진비가 한 군데인데 두 군데 나눠서…….
○예산팀장 이원경   
다른데도 다 대부분 보면 두 개나 세 개 사업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까지는 한 개밖에 못 봤습니다, 다른 과는. 유독 복지과만 두 군데로…….
○예산팀장 이원경   
다른데도 보시면 다 있습니다, 2,3개 사업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장님 시책추진비 별도로 있잖아요? 과에다가 갖다 감춰놓고, 숨겨놓고 그 돈을 써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비 얼마, 이렇게 세우는 게 낫지.
○예산팀장 이원경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꼭 시장님이 사용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실·과·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편성한 업무추진비인데 그중에서 시장님이…….
김영자 위원   
목적이 보훈가족 위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러니까, 보훈가족 위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장님이 보훈단체에 따른 회원들이나 대표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이럴 때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과장님도 거기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위문을 몇 번이나 했고, 얼마나 지출이 나갔는지 그거를 봐야 우리가 이거 예산 세워 줄 거 같습니다. 그것 좀 작년 거를 예를 들어서 2가지를 보내주세요.
○예산팀장 이원경   
그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경리팀하고, 각 과장님이 쓰신 것도 있고 경리팀장이 쓴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료를…….
김영자 위원   
근거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돈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말 시장님이 옳게 쓰셨구나” 우리가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이거 세워주지만 자료 없으면 세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팀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자료 하셔서 드리면 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먼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내가 읍·면에 풀 운영비를 얼마씩이라도 세워보자고 그랬는데 여기 안 올라왔네요? 어떤 의미에서 안 올라온 건지를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지금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풀 운영비는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에 복지담당자들이 급히 지원해 줄 사람들이 있으면 긴급지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이상춘 위원   
읍·면에서 5만원짜리 올라오고 2천원짜리 올라와도 해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돈 적다고 탓하지 말고 2천원짜리, 5만원짜리 와도…….
○복지정책과장 경현   
긴급지원이 가능한 거는…….
이상춘 위원   
아니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가정방문하다 보면 형광등 망가진 거 있고 수도꼭지 망가진 거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당장 주민들이 살줄도 모르고 돈도 없고 그래서 못 사거든요. 그거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돈 가지고 형광등도 고쳐주고 수도꼭지도 고쳐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2천원짜리 영수증에서도 분명히 해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럼 저희한테 그걸 사전에 의뢰를 해주시면…….
이상춘 위원   
당장 형광등이 나갔는데 사전에 어떻게 의뢰를 합니까? 바로 사회복지사가 가서 전파사에서 사다가 당장 끼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전에 의뢰를 하고, 수도꼭지가 망가져서 물을 못 쓰는데 어떻게 사전에 의뢰를 해갖고 일주일씩 참습니까, 당장 사다가 꼬여줘야죠. 의뢰할 게 있고 즉각, 즉각 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근거 있으면 내주세요. 그러면 나도 더 고집을 안 할 테니까요.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만들어 드릴게요. 복지정책과 봐도 깎을 거 많고, 사회복지과 깎을 거 많이 있어요. 어느 단계에서 커트가 된 건지 얘기하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건지, 시장이 커트한 건지 얘기하세요. 그쪽에서 돈 떼어다가 복지정책과에 붙여줄 테니까요.
○위원장 박재영   
과장님, 목에 따라서 짜여진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가령 이상춘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불요불급한 건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재량을 발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장 경현   
지금 그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게 사실은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것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지침 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서 건전재정의 효율성 운영을 해야 하며, 목적이 사전에 예산이 편성된 걸 갖고서 집행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에 없는 것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찾아갔을 때 별안간에 전등이나 이런 게 나갔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해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없는 걸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이상춘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현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에 세우든 어떻게 하든 방도를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그걸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해법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래서 그거는 읍·면·동장님들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읍·면에서 사회복지사 해봤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경현   
아니 못 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사회복지사에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둡니까? 자기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둬야지만 진정한 복지가 되고 현장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읍·면·장들이 사회복지사 비중을 예산은 상당히 26%, 30% 되지만 읍·면·동장이 사회복지사는 1/17 정도 취급을 안 해요. 한 1/30정도밖에 취급 안 해요. 그런 어려움을 시청 복지정책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 타결을 해줘야 된다고요, 어려움을. 그래놓고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일 안한다고 잔소리도 하고 뭘 해야죠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어떻게 일을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합니까!    저는 분명히 여건 만들어주고 일 안하면 강하게 질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세요. 돈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 줄게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600만원 깎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거 1면당 300원씩 하면 3,600만원이면 뒤집어써요. 그러면 몇 개 과만 시책업무추진비 깎아버리면 3,600만원 금방 됩니다. 돈 없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몇 억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87페이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워크숍도 “가급적이면 높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을 맞췄다” 그런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아니에요. 그러는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의원 수준만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의원 수준만큼 어렵겠죠.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보다 높여서 줘야 된다.
추경에 예산팀장님 확답해 주시는 거죠?
○예산팀장 이원경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산출내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산출내역보다 쓰는 용도를 간략하게만 해주시면…….
○복지정책과장 경현   
인건비하고요…….
이상춘 위원   
어디에 주는 인건비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사회복지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간사 인건비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90쪽에 사각지대 무료 도시락 지원사업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거는 재료비입니다, 도시락 만드는 재료비.
이상춘 위원   
도시락 만드는데 어떤 재료비가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게 재료비로 해서 도시락 밑반찬하고 이런 거 하는 재료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그걸 누구를 갖다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거는 저희가 결식아동이나…….
이상춘 위원   
좋겠습니다. 그러면 3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 소관은 아니죠. 복지정책과 쪽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쪽이에요.
거기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이라고 2억 1천만원이 서있죠? 이거하고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거하고는, 재가노인하고는 저희하고 약간……. 이건 저희 생활보호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이상춘 위원   
생활보호?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또 한 번 더 넘어가 보자고요. 323쪽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결식아동 있죠? 결식아동이 생활보호 아닌가요? 또 여기 결식아동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 결식아동도 보통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자가 1억 8천 했으면 일반까지 하려면 한 2억 정도 했으면 모르는데 3백만원 갖고…….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거는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된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춘 위원   
결식아동이 생활보호대상자에 거의 다 포함되죠? 포함 안 되는 사람 거의 없겠죠, 결식아동이니까. 긴급구호나 아니면 생활보호에 포함이 될 텐데 여기다 편성하면 되지 뭘 또, 3백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굳이 또 편성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물론 3백만원이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비중도 없고, 0.00몇%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돈으로 치면 어떤 면에서는 무시해도 되는데 나열만 해놓고 서로 각 과에서 자기네 사업이라고 생색을 낸다, 이게 문제다.
(이원경 예산팀장 거수)
예,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마리안 사업비 지원은 당초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던 것이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각 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안 사업비가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건데…….
이상춘 위원   
어쨌든 보조금으로 준다면 얘기 안 하겠는데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또 도시락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3건만 지적을 했지만 3건 외에 도시락이 엄청 많아요. 많이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밥 굶는 사람 반찬 해다 주고, 반찬 못하는 노인네들 반찬 해다 주는 건 대찬성인데 업체마다 다 도시락 질이 틀리다, 도시락의 질을 통일시켜라, 이런 얘기거든요. 목적은 통일시켜갖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질 나쁜 사람은 버리고 질 좋은 것만 바라고 위화감 있게 하지 말고 질을 똑같이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도 질을 똑같이 줘라. 그런데 그 질이 통일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도 지난번에 행감 때 통일시킨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예산도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산팀장 이원경   
이거는 위원님, 아까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이나 결식아동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사마리안 사업비 지원은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상춘 위원   
그럼 내가 얘기한 305쪽하고 323쪽은 부자들을 준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 주고.
○예산팀장 이원경   
이거는 그 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도시락을 여기저기 예산 편성할 필요 없고, 내가 끝에서 요구하려고 그랬지만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서를 내놔라, 설명서를 사업별로 해라. 그래서 중복된 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봐도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일괄성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편성한다, 이게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291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거는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65세 이하인 사람들이…….
이상춘 위원   
65세 이하?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상춘 위원   
그럼 저소득도 다 포함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다시 305쪽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306쪽을 보시면 더 좋겠네요. 아까 65세 이하라고 해서 할 말은 없는데 굳이 65세 이하를 한 것이 문제겠지만 여기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2억 5천,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에 1,600만원, 이렇게 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거는 65세 이상인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65세 이하만 한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예.
이상춘 위원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해서…….
그리고 뒤에 있는 306쪽에 있는 건 기초생활대상자가 제외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아니 그 사람들도 들어간 거죠.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이고 거기는 노인 장기요양병원 이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해당이……. 등급별로 있잖아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봐갖고 중복지원 하지 말고 한쪽 과에서, 어느 쪽으로 넘기든지 한쪽 과에서 통제를 해버려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자기들 생색내려고 편성을 했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경부터는 틀림없이 사업별 예산을 내주세요. 그래야만 보기 좋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한 거에 한 50%는 이해가 되는데 100% 이해는 절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해갖고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걸 알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93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있죠?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지금 희망키움통장이 2010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3년이 넘어가는데 만기 해제자와 중도 해제자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만기 수령 시에 2가족 평균이 한 1,200만원, 3가구가 됐을 때는 한 1,300만원, 4가구는 한 1,500만원…….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걸로 그 양반들에게 재산이나 생활기반에 보탬이 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찾아갖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생활을…….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중도 해제가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중도 해제되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거를 찾음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서 제외되니까 그거를 중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빼놓고, 여기다 저축 안 하고 막 쓰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왜 계속 해주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돈을 모으는 사람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빼준단 말이에요. 이거 몇 농가나 중간에 해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정책이 잘못됐다. 그런데 잘못된 거는 사회복지사들이 건의를 해갖고 올바로 나가게 유도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한두 번 건의한다고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죠.
이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거고, 더불어 가지고 복지가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산적 복지가 돼야 돼요. 생산적 복지는 일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알뜰하게 하는 사람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장애인 중증 한 5인 가족으로 해서 100만원 준다고 치자고요. 그러다 그 사람이 직장에 취업해갖고 110만원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일할 필요가 없다. 일하는 사람한테, 100만원 받는 사람한테 취업하면 110만원 받는다면 100만원 주던 걸 조금 더 올려서 130만원이고 150만원을 줄 생각을 해야지 100만원 받는 걸 110만원 받는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일할 의욕도 없고 그래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사회복지과보다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형태로 제도개선이 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지만 중복 투자하는 거를 없애야 된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서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비가 지금 시 예산에 26% 내지 30%가 되고, 다른 도농복합시 말고 일반 시 단위는 35%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많다고 그러면 또 반론을 해요, 더 줘야 된다고. 더 줘야 된다는 데는 찬성을 하는데 중복 투자해가지고 쓸모없이 나가는 것이 있나를 봐야 되고, 그거 한꺼번에 해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회복지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오명도 없어야 되고, 사각지대도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거는 없다고 보지만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에서 보면 무분별한 국비를 받아온 게 있다. 이런 거를 국비라는 미명 하에 계속 시책을 하려고 하면 시비를 다른 데로 투자를 못한다, 그러니까 국비 받아오는 것도 신중하게 받아올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국비 받는 건 복지정책과는 해당이 없지만 중복 투자나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글쎄요, 중복 투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갖고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 될 거 있으면 제도개선토록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잠깐 30초만 말씀드리면 이상춘 위원님이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주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정리되어져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상춘 위원님의 발언에 반박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저기 나뉘어져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과에, 복지전문 과가 아님에도 복지사업 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285쪽 기초생활보장 해가지고 예산액이 줄었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영옥 위원   
인원이 줄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쌀 지원도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해 주는 것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보장하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거는 행복이음에 보시면 저희가 다달이 지원해 주는 가구 수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보고서 국·도비 내시 내려줄 적에 거기에 맞춰서 이거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줄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있는데 금액이 줄은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아니 대상자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좀 감액이 돼서 도비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리고 먼저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290페이지 사각지대 무료도시락,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사마리안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300만원 지원되는 게 재료비이며.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영옥 위원   
여기 보니까 246쪽, 설명서. 보니까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밑반찬 주는 곳이 사실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중복적으로 해서 안 잡수시고 버린다는 얘기가 있고, 2개 도시락이 오면 맛있는 것만 골라 잡수시고 버린다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체계적으로 다시 편성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중복되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이상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행복이음에 저희가 입력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금 그거는 계속 주의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인데 거기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 인건비를?
○복지정책과장 경현   
자활급여참여자는 저희가 16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 자활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간 자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로 예상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자활의 총 예산이요?
이영옥 위원   
예, 자활로 들어가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경현   
자활이 16억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국비가 16억…….
이영옥 위원   
제일 많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시비보다 국비가 월등히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공모하실 때 지정된 분만 계속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전화를 자꾸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모를 할 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기회를 주는 건지, 아니면 자활센터 운영하시는 분한테만 고정적으로 가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거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자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 이거는 사업이요. 사업까지 합칠 때.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 사업도,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들처럼 돈을 정상 임금을 못 받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 걸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자활이라는 것이 거기서 무슨 제품을 지금 만들고, 제가 아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만드는데 그거하고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지원이 된다는 것이 조금, 하여간 여러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 이거를 재편성할 필요성은 있다. 어떻게 이게 규모 있게…….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갈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거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자활사업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영옥 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이 사업 전반적으로 어떻게 잘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제가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검토해가지고 혹시 다른 방향이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조례가 나온 후에 처우개선한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 쪽으로 나온 예산이 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적에 금년도부터 그분들의 저거를 조사해갖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실태조사 또 그 사람들의 경력, 이런 거를 조사해서 그거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태 한 번도 못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계획수립을 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년 됐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통과시킨 게 2년 된 것 같은데 올해는 뭔가 나올 것이라고 예산을 아무리 봐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가 191만 2천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디네이터면 옷을 잘 입는 그런 코디네이터인지, 아니면 옷을 사주는 코디네이터인지 분간이 안 돼서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이거는 업무적인 겁니다. 교육시키고, 이런 분들……. 전산교육이나 이런 거…….
김영자 위원   
그것도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아는 상식은 어느 여배우가 있으면 그거 쫓아다니면서 옷 같은 거 챙겨주는 거를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행정용어에서는 업무용에도 이 글자를 써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저희가 설명서에도 지금 있는 것처럼…….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항진 위원   
조금 잘 모르기도 하고, 설명서 255쪽 희망키움통장 보조율이 80%, 도비가 3%, 시비가 17% 사업이고요. ’13년도 최종기준 인쇄 미스프린트, 6,575만 2천원, 집계 누계액 4,900만 7천원, 차액 1,674만 5천원인데요 희망키움통장은 10만원을 지급통장에 넣으면 10만원은 국가에서 열심히 살라고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렇죠.
이항진 위원   
잘 몰라서, ’14년도 설명서 찾아봤어요. 집행률 93%, 올해 집행률 66.8%. 국비를 반납한 겁니다. 10만원 넣으면 자기가 10만원 가져가는데 이거를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10만원을 넣으면 10만원 돌려받는데 그거를 포기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이 잘 안 됐다는 얘기인지 헷갈리고요.
그래서 예산을 쭉 봤어요, 다른 거를. 이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집행률이 좀 떨어져요. 복지정책에 대한 집행률이 떨어져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예산은 있는데 실행력이 떨어진다. 이거 다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복지 쪽 전체에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요. 세부적으로 따져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으니 민간네트워크에게 쓸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면 여러 사람들에게 그 안내를 받은 것 중에 가장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는 건지, 이 일이 누군가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서 그렇게 들어온 일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집행률을 높일 것이 공직자의 일인지, 아니면 무수히 많은 일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에 봉착된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쭉 찾아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차이가 나서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어서 딱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위원장 박재영   
딱 거기까지만 질의 듣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복지는 꼭 필요한 것 같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했는데, 305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에다가 취사원을 투입시켜 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재영   
305쪽은 위원님,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윤희정 위원   
예, 제가 비슷한 예가 있어서 그 얘기하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과도 성과금이나 보너스 주고 그럴 때 포상금 같은 것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희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경현   
그것은 인센티브,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골목상권이.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줘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제가 인사팀에다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체적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상을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상금 받으시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들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715쪽부터 71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114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1,672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이자수입에 15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당이득금 징수 12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8백만원이 증액된 1,704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602만원이 증액된 3,90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같이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전년대비 5,712만 5천원이 증액된 9억 336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114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1,672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는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등에 165만원을 증액한 1,53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4,194만원을 증액한 8억 5,061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무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전년대비 380만 5천원이 증액된 7,340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쪽 기간제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1,375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718쪽인데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의료급여관리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지금 저희……. 「의료급여법」에 보면, 요양비,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로 기금관리운영 등 이런 걸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 본인들이 지원하는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저희가 경감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무기계약직이 2명,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복지정책과 직원 인건비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이 아니고요. 제가 기자들하고 전쟁했었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위원장 박재영   
마지막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각 과에 가보면 신문이 20∼30부 쌓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위원장 박재영   
제가 다 확인해보니까 과장님들 스스로 정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5부 이내로 선택해서 신문을 보시고요. 예산에 숨겨져 있는 나머지 신문대금을 자발적 삭감안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또 있네요. 723쪽부터 724쪽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도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운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32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4,213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63만 9천원이 증액된 1,098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일반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38만 7천원이 감액된 278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247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8,281만 5천원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439만 8천원이 감액된 4,554만 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32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4,213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이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832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9,213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계속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45쪽부터 48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45쪽, 운용기금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저소득 주민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운용 조성액은 5억 7,100만원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은 5억 6,941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60%, 영세농어민 자녀 30%, 기타 저소득 자녀 10%를 선발하고, 중학생은 연간 4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4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수입은 통합기금으로 조성 후에 남은 예치금 회수 2,001만원과 통합관리그금 예탁 이자수입 98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80만원과 중학생 9명과 고등학생 10명, 총 19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9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보전지출의 기금예치금으로 1,9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상춘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51쪽부터 54쪽까지 자활기금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조례에 따라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수급자 탈 수급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13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5억원을 조성목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억 8,973만 1천원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억 8,894만 1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자활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53쪽입니다.
세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활기금 조성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원과 통합기금 조성 후 남은 예치금 회수 973만 1천원, 그리고 내부거래 전입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정액 본예산인 2억 208만 6천원보다 9,234만 5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2015년도 자활기금 지출예산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80만원과 기금예치금 8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으로 총 1억 9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활기금 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국도비 연계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위원장 박재영   
가령 국도비 연계사업 중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아오는 예산들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경현   
저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지급되어진 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경현   
예.
○위원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뒤에 보니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국도비 연계사업이에요. 독자적인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지역에 필요한 국도비 연계사업이면 좋겠는데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원치 않는 사업들도 받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요.
어쨌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감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재영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301쪽부터 345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시작하시기 전에요. 제가 이 복지과 쭉 훑어보니까 거의가 국도비 연계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면 2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68억 1,400만원이 증액된 78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68억 3,100만원이 증액된 38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확충에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2억 1,300만원이 감액된 8억 7,600만원입니다. 이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에 노후생활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58억 7,400만원이 증액된 30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초연금 지원에 89억 7,300만원이 증액된 29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장수노인수당 지원에는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 안정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에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개소분에 대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2,800만원이 증액된 5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운영에는 6억 3천이 지난해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노인시설 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은 4백만원이 감액된 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3천만원이 감액된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총 2,6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생활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요양원, 양로원에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되겠습니다. 4억 7,700만원이 증액된 2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상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가 되겠습니다. 7,100만원이 증액된 1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마치고 하단에 309쪽,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총 2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97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는 6억 2,900만원이 증액된 59억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생활 수급자분에 3억 6,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310쪽 장애수당 차상위 분에는 1억 8,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하단 중간, 장애연금 지원입니다. 총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2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311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는 7백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이 지원되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는 47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에는 297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760만원이 증액된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380만원씩 7가구에 대하여 편의시설 위주의 주택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쪽 상단,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는 2,300만원이 증액습니다. 1억 2,9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 중간에 중증장애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억 8,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는 총 2,700만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에 이어서 시비사업으로 하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실시하는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보장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홍보토록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총 17억 3,400만원이 증액된 88억 2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중 수화통역센터에 1억 6,5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에 2억 9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18쪽 상단,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39억 1,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총 8,100만원이 증액된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국비사업으로써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사들의 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천사들의 집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천만원이 증액된 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321쪽 상단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 5천이 지원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재활작업장에도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억 4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 사업을 마치고, 하단 중간, 아동 건전육성·지원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00만원이 감액된 2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는 7,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는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 수당에는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저소득아동 지원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2억 8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쪽 상단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12억 6,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323쪽 하단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8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 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3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에 아동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9,300만원이 증액된 2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에 9천만원이 지원되며, 하단에 아동보호시설 지원에는 2억 5,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는 2,900만원이 증액된 7억 2,9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하단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에는 1억 7,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9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197억 9,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 사업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에는 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쪽 하단에 여성 주간행사 지원에는 480만원이 지원되며, 하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는 7백만원이 증액된 1억 8,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29쪽 상단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억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4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에는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에는 3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사업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72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는 9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31쪽 하단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비로는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7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3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중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는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억 6,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여성 긴급 임시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야간에 발생되는 위기여성의 보호비로 올해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 모자가정·부자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이양사무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억 5,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중에 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에 5천만원, 모자시설 운영비로 3억 6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위에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5,400만원이 지원되며, 한국어교육 운영비로는 2,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중간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에는 1,600만원이 지원되며, 하단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는 2,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337쪽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로는 2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비로는 39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는 150만원이 지원되며, 다문화신문 구독료로 1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으로 7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들의 문화탐방비와 이해교육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에 3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한국문화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4억 6,500만원이 감액된 143억 1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중에 영유아보육료로 339쪽, 91억 8,500만원이 지원되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는 3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특수보육활성화 지원비로 3억 4천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비에 올해보다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억 6,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1억 4,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전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로 3만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총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형 보육시설에 9억 8,600만원이 지원되며, 342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는 10억 8,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억 4,500만원이 지원되며, 하단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9,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상단 중간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산북어린이집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총 1,9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아래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 지침에 의거 이 두 가지 사업에는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마지막 재무활동비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3억,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3억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춘 위원   
목이 마를 정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약 한 8백억, 여주시 예산의 한 20% 안팎인데 대단하십니다. 박 과장님이 여주시청에서도 썬파워 그룹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열심히 설명해주셨는데 과장님은 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예산 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사업이 그전에는 이 복지사업이 정률보조였을 때는 국비사업으로 중앙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차츰차츰 도에서 같은 사업으로 추가사업을 만들어내고 약간 부기를 달리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에 가지를 많이 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앙사업에 의존하다가 도비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시비부담이 너무 많이……. 옛날에는 국비사업에만 15%를 부담하면 됐는데 도비사업에……. 도비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50:50이 됐다가도 시비사업이 늘어나는 분야로 그 동안에 저희 시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그런 사업이 복지분야에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가지가 너무 많이 쳤으니까 가지를 좀 쳐야 되지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사나워서, 뭐 과장님 한 25∼26년 하셨을 텐데 얼마나 아시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비켜 가시는데, 우리는 이 사회복지 두세 시간 해가지고 도무지 모르는데 가지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회복지 사업이 세밀하게 되지, 가지만 많다고 세밀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작업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국비부담이 지시부담이 많아서 시비를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다고 사회복지를 줄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맞춤형 사회복지 또는 생산적 사회복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재원부담도 그렇고 가짓수가 많아서 헷갈려서 무슨 사업을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 사회복지 오래 하셨으니까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필요도 있고 중앙에 건의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가지도 많고 나무가 많아서 복지정책과 과실 밭인 줄 알고 사회복지과의 과실을 복지정책과에 따려고 그랬었어요. 거기에다 질의해가지고 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금 기초연금지급이 있는데 얼마냐 하면, 290억 2,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된 금액은 69억 7,300만원이 집행됐고 누계액이 130억 7,900만원이 누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89억 7,3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14년도에 집행율이 65%인데 60%밖에 못썼는데 89억 7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본예산은 저희가 사실 시·군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뚝뚝 떨어트려 주는 금액으로 저희가 부담지시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 본 사업이 한 5월 정도 되면 저희가 정확한 숫자에 맞춰서 추경 되면 사업비가 많이 이 사업대상자에 맞춰서 도려질 건 도려지고 그때 안정이 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집행이 적더라도 사업이 내려오면 예산은 세워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래서 이 본예산에는.
이상춘 위원   
설명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5월인가 7월부터 주고 올해는 1월부터 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2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그 사업 동안 우리가 집행을 못했지만 중앙에서 그 발생할 추이대비 시·군별로 또 많이 이렇게 이 금액에 넘게 많이 줘서 지금 남았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금액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3∼4월 지나면 이 금액을 맞추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집행도 다 못하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것도 작년 추경에 이렇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넉넉하게 예산이 선 겁니다.
윤희정 위원   
또 올해 집행 다 못하고 65%선, 70%선이라도 내년에 또 증액하거나 그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인원은 3월 달 다르고 4월 달 5월 달 계속 또 늘어나는 추이도 있고, 또 내년에 생일이 속하는 달에 계속 대상자는 늘어나는 수입니다. 지금은 본예산에는 12,000명분이 섰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생일만 도래하면 또 대상자는 65세 넘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이를 봐서 추경에 감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 돈 갖고 모자라면 더 요구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았고요.
305페이지, 이것을 제가 복지정책과에다가 물어봤어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인데 어디 경로당에 취사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무료급식소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윤희정 위원   
아, 무료급식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노인복지관에 우리가 한 30여 명씩 매일같이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이 오세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그래야지 경로당이라고 하니까 일반 경로당인줄 알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경로식당을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기 노인복지회관에 급식은 무료급식 아니고 돈 1,500원인가 얼마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받고 있고, 그분들 중에는 무료로 매일 와서 드시는 분 30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정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무료급식소가 그 전에는 새마을에서 했는데 지금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는지, 무료급식 하던 데가 중단돼서 못가니까 그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알았어요. 1,500원씩 내고 먹는 줄 알았지 무료급식 30명 먹는다는 건 몰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김영자 위원   
기초수급자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302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해가지고 8억 7,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 또 30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해가지고 4억 7,250만원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304페이지 상단에 보면, 3,150만원이……. 아, 여기는 냉방비네요.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는 그러면, 왜 구분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하나는 국비사업, 맨 밑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운영 난방비를 주는 거고요. 맨 밑에 8억 7,600만원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그다음에 동절기 난방비나 냉방비 같은 것은 국비·도비·시비가 다 부담되는 국도비 사업이고 그래서 따로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바로 경로당 운영난방비에다 도비라고 안 쓰여 있고 위에 민간이전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못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이게 난방비가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운영난방비는 매달 나가는 운영난방비가 있는 거고요. 동절기 때만은 5개월 때 30만원씩을 더 주는 것은 국비로…….
김영자 위원   
추가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조례 통과가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후에 몇 명이나 장애인들이 출산을 했는지,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에는 한 사람의 장애인이 출산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한 사람밖에 혜택 못 받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김영자 위원   
장애인들이 애기들을 진짜 안 낳네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가끔 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신청은 읍사무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청에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또 다니면서 문의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시청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요, 이것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하는 거고요. 모·부자 가정은 기초수급자하고는 다르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모·부자 가정이 지원되는 것은 130%이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 부모 자립지원은 얼마 정도 해요? 자립지원은 부모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만약에 모자가정인 경우에 시설에서 3년 있다가 자립을 해서 나간다, 그럴 때는 5백만원 자립정착금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   
무료로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김영자 위원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리고 바깥에 와서 집에서 사는 사람의 경우에 자립지원이랄 것까진 없고 24살 미만인 청소년, 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나가는 생활비에 양육비하고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습비 같은 것을 저희가 더 지원을 해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 부모 가정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것은 한가정당 얼마씩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학비, 교복비, 그다음에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학습재료비, 그다음에 매달 나가는 아동양육비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학습재료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김영자 위원   
아동양육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김영자 위원   
초등학교만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초등학교까지. 그다음에 중·고생이 있을 때는 학용품비. 양육비는 매달 주는 거고요. 7만원 매달.
김영자 위원   
양육비 중·고등학교도 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모·부자 가정이니까.
김영자 위원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중·고등학교는 등록금이기 때문에 수업료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주는 거죠.
김영자 위원   
학교에서 줘요, 아니면 시청에서 통장으로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내에 있는 여주고등학교하고 대신고등학교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2급지 가하고 2급지 나하고.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학교에 맞춰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중·고는 보통 어느 정도 나가죠? 여주읍 같은 데 중·고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안 나가는 거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지역은 40만원 정도…….
김영자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번 주는 거죠, 네 번.
김영자 위원   
네 번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김영자 위원   
지원이 많이 되네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활비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생계비, 그렇죠. 매달. 혼자 살 때는 4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 130% 이내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생계비는 없고, 모자가정은 그래도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무료급식도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급식 학교에서 하잖아요.
김영자 위원   
무료급식 나와요, 한 부모 가정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성으로 들어오면 말을 잘 해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306쪽 중간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신청해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보건소도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지는 않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살하지 않도록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노인들이 복지 차원에서 자살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서로 잘 위로하고 경로당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예방 차원의 그 일을 하는 센터입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다니면서 늘 살피라는 그런 복지 차원의 사업이고, 보건소는 실질적인 예방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 저희가 예결을 하면서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효과가 적다, 전문적이지 못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마을별로 어떤 방식으로 자살을 하는 방법이 틀린 곳이 있고 자살이 높은 동네는 빼놓고 다른 동네를 교육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겠다,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알아봐서 효과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332쪽하고 333쪽에…….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감기 들려서 목 아프시죠?
이영옥 위원   
아니요, 더 할 거예요. 요기까지만. 전혀 목은 괜찮습니다, 코만 문제예요.
○위원장 박재영   
아니요, 이영옥 위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316페이지 인공 달팽이관 해주는 거요, 청각장애자들. 매년 1명씩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매년 그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를 받아서 그 이듬해에 예산이 섭니다. 올해도 천사들의 집에 있는 김◎◎ 아기가 대상자로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5명,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영옥 위원   
그럼 그 아기는 이거 한 다음에 말도 배우고 그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그렇게 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옥 위원   
왜냐하면 안 들려서 지금 말을 못하는 거니까 청각 수술을 해 주면 말을 할 수 있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아기 때 하면 어느 정도는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332페이지하고 333페이지에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 건인데 지난번에 거기에 CCTV도 해주고, 우리가 쉼터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쉼터가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걸로 이용한다는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그럴 계획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밤에 성폭력·가정폭력 대상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어떻게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밤중에 안양이나 성남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룻밤을 우리가 임시보호소에서 하룻밤을 같이 있게 하고, 그다음 날이나 쉼터에 갈 수 있게 해서 올해 2015년도에 저희가 한번 시비로 위기여성 긴급 임시보호소를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333쪽 중간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530만원.
이영옥 위원   
여기 임시보호시설 운영, 이거는 그러면 성폭력센터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해서 그날 밥 먹고, 마음을 많이 안정시켰다가 그다음날 성남이나 안양 쉼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옥 위원   
530만원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적은 거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상담소에다 합니다,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에다가. 그래서 하루 저녁에 데리고 자고 먹는 밥, 식비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보호소 가는, 쉼터 가는 교통비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뒤에 사무실에다가 침대 하나에다가 싱크대하고…….
이 금액이면 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영옥 위원   
CCTV는 어떤 걸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CCTV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지원에 저희가 9백만원이 사업비를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CCTV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밤에 지금까지는 그냥 김미영 소장님이 1년이면 한 60건 정도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밤에 자기네 집도 데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요거를 시에서 시비를 해주시면 상담소에서 보호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영옥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도 방대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빨리 끝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할 건 또 다 해야 되고, 또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말싸움을 하면서 거의 다 이겼는데 사회복지과장님만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말싸움하면 제가 질 테니까 간략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 일자리 활성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앞에 장에 나오는 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 도비는 이거는 하루 오면 우리가 도자기축제하고 그럴 적에 자원봉사를 저희가 간단 간단하게 쓰면 1만원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앞에 사업은 또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앞에는 전 분야에 따라서 다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도 저희가 배정해서 휴지 줍고 뭐 줍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로도 사업비를 배정해서 올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작년에 640명에서 올해 700명입니다. 이 700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이고요, 이 도비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도자기축제나 뭐가 있을 때 노인들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날, 그날 일을 시킬 때…….
이상춘 위원   
그러면 292쪽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하고 노인 일자리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자활사업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계비를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한테는 저희가 일을 시키고 한 달에 얼마씩 봉급을 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는 수급자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한테만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자활사업은 수급자한테 준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2쪽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는 돼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이 지침이 왔는데 2억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연 100만원이 나갔었습니다, 이 도비사업으로. 그런데 내년에 60만원으로 감액이 된다고 그러고, 또 사회활동비 매달 10만원씩 주는, 경로당에 10만원씩 주는 사회활동비도 7만 5천원으로 일단 본예산은 감이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되죠? 이게 국비가지고 모자라서 도비까지 막 주고 그러는데 왜 감액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도비사업이 도에 저희가 정확한 거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지침만 내려왔는데 이거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던 거니까 줘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건지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주장을 하셔야죠, 주자고. 노인들 주던 거 덜 주면 서운하다고 할 테니까, 또 난방비가 더 들어간다고 아우성이니까 주던 거 더 줘야 되는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주던 거 도비 지시부담 왔으면 시비를 작년도까지 해서 더 높였으면 추경까지 안 가도 다 되는데 그거를 물론 예산타령이고 또 700억이다 보니까 한 8억 정도는 우스워가지고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더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넣는다고 노력을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넣기 전에 노인들한테 경로당에 한번 여론조사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노인회관에서 저녁까지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잠정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경로당의 역할 때문에 가정에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고, 대화방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 시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더 들어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4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있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경로당에 다니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강사수당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간단히만 해주셔도 돼요. 경로당 프로그램을 어디서 또 운영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현재 10개소…….
이상춘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10개소 1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또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를 통합해서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으로 민자보로 주든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 효과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해가지고 민자보나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다른 걸로는 도비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조금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로당의 활성화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겹치지 않게, 많은 경로당이…….
이상춘 위원   
경로당에 당연히 겹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운영을 하잖아요, 관리를 하죠? 물론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노인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노인의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서 뭐를 하고, 올해는 이런 수준, 내년은 이런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이거는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민자보로 세워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서 삭감을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를 삭감을 하겠다는 칼자루를 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나도 헤매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305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도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집에 있는 노인들이 수행기관에서 오는, 다달이 오는 반찬배달을 받아보는 사업인 거거든요.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식사를 해 드실 수 없는 분들을 저희가 5개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
이상춘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식사배달사업, 반찬배달사업이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갖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찬의 질도 균등하게 배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먼저 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 5군데를 저희가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욕구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식사배달이 돼야지 그냥 영양사의 찍어놓은 식단에 의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욕구조사를 반드시 통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통일되는 걸로 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주는 게 또 있거든요. 이런 데하고도 내년도는 그냥 가더라도 후년도는 통일 좀 시키세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내가 잘못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305쪽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있죠?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사서비스…….
이상춘 위원   
그래서 291쪽을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또 국비하고 시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군데서 합쳐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별로 내시 온 대로 그냥 전부다 하는 것보다 한 군데서 총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자활대상자를 하는 건데 대상자는 틀립니다.
이상춘 위원   
대상자는 엄밀히 얘기하면 틀릴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업이고, 도우미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만 자꾸 쪼개놓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지를, 아까부터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치면 2개가 한 개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돈은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같은 컨트롤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후년 사업부터, 내년 예산부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가지고 한 데로 합치는 걸로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실에도 요구를 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은 사업명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 노인 일자리사업, 가사돌보미 사업, 이런 걸 총괄적으로 뽑아가지고 올해는 안 줘도 좋습니다. 다음 추경부터 서는 거는 사업별 내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그걸 보시면 “야, 이게 중복된 게 많구나.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시면 반론을 간략하게 해주셔도 좋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글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자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독거노인 돌봄사업인데 대상자는 틀리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이상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두 번째로 졌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307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실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저희가 골프장에 있는 묘지를 현수리 공설묘지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묘지를 관리하는. 그래서 전기료하고, 가끔…….
이상춘 위원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야지 거기를 쓸 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쓸 때 잘 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다른 공설묘지도 관리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성만 해놓고 그냥 두면 아무나 와서 막 쓰는 경향이 있고 그럴까봐…….
이상춘 위원   
새로 공설묘지를 조성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현수리 거를 골프장이 들어가서 폐지시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거기다가, 그 동네에다가, 현수리에다가 저희가 묘지조성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현수리에다 또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그거를 가남으로 이장을 한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남으로 이장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그 골프장에 있는 묘가 이리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15기 정도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여기만 특별히 관리사무실을 운영하는데 130만원만 들여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게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만장이 되면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이상춘 위원   
130만원이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130만원 갖고 과연 뭘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전기료하고 수리비…….
이상춘 위원   
전기가 왜 필요하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그럼 사람 인건비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디 다른데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인건비는 안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안 하면서 왜 전기료가 필요한가? 마을사람들이 순찰을 도는 형태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쓸 때마다 가니까 그때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어느 지역을 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요양원하고 양로원에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이상춘 위원   
양로원에 할 거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양로원, 요양원…….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공달팽이관을 사전에 받는다고 그랬는데 청각장애인은 수술을 조금 늦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거를 하려면 거의 1년이 걸리는데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아기들 위주로 받습니다. 이미 고착이 돼서 성인은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성인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옆집 사람도 몇 년 전에 달팽이관을 한번 했거든요. 어디서 지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그런데 미리 지원받고 그 사람만 해주면 신청하고 1년 후에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타난, 더군다나 아기라면 지금 당장 나타나서 빨리 치료를 하면 수술비도 적게 들고 수술도 간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을 1년 후에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천사들의 집에 있는 아기들이 연연이 검진도 받고, 그다음에 누워있는 아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년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발생이 될 때마다 올렸지 처음에 와서부터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천사들의 집에 있는 아동들만 하고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은 안 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는 저희가 받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우리가 수요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수요파악을 좀 하셔갖고 지침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수요파악 될 때는 도에다 신청을 좀 하시고, 아니면 긴급구호비로도 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긴급구호비에서 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너무 어떤 면에서는 돈 없어서 못 준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내년까지 기다려라” 그러지 마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성 출산장려금이요, 이거는 316페이지인데 위에 항과 밑에 항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출산장려금이 국비에서도 저희가 아기를 낳으면 국비로도 100만원씩 줍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은 1급에서 3급 장애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100만원을 주고, 여기 여성장애인 출산 우리 시비 100만원은 작년에 김영자 부의장님 의원발의 조례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장애인이 이건 3급까지밖에 안 주지만 우리 시비로 하는 거는 6급까지 다 했을 때 국·도비로는 100만원 주지만 저희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침을 한꺼번에 생겨서 600만원하고 1천만원인데 1,600만원 해갖고 시비 1,153만원 해갖고 지침만 1급부터 3급은 100만원, 4급부터 5급은 예를 들어서 30만원, 이렇게 해서 지침을 내려가면 이게 좀 가지가 덜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편성하면 예산팀장님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국비사업하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나중에 정산에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사업부서에서…….
이상춘 위원   
정산은 국비보다 더 많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국비보다 덜 줬을 때는 국비를 까먹어야 되지만 국비 지시부담보다도, 국비 100만원하고 시비 300만원 쓰는데 400만원 썼다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 사업으로 해갖고 사업지침만 등급에 따라서 틀리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복지 평가를 할 적에 단독 시비사업도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서…….
이상춘 위원   
거기도 시비 플러스(+) 얼마로 지시부담 얼마인데 시비 얼마 넣었다고 그러면 평가에 되잖아요. 괄호〔()〕해놓고 시비 자체사업 얼마 추가, 이렇게 하면 평가에 다 인정을 해줄 텐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별도 시비사업만 또 내려온 게…….
이상춘 위원   
할 거는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눈치 보여서 대충대충 넘어가는데, 그다음에 318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도 위에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보조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법정보조는 운영비가 들어간 국비사업이고, 국비에 덧붙여서 또 4가지 부식비, 피복비, 간식비, 특별급식비 같은 거를 도에서 도비로 별도로 4종을 더 추가해서 주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도 한데 묶어서 지침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국비 사업 얼마를 주고, 장애인당 운영비 얼마 주고, 급식비 얼마 주고, 지침만 한 장에다 만들면 될 텐데. 지침이 2장이면 일선에서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침을 통일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22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하시고요.
○위원장 박재영   
진행 중에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발언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얼른 손을 들어주세요. 계속하시죠.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322쪽이요, 입양 양육보조가 있는데 입양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동을 입양을 하면 주는 건데 저희가 입양을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됐나 봅니다. 그전에보다 많이 늘었네요. 올해 45명이 됐네요.
이상춘 위원   
45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상춘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다음에 하단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있죠?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자기들끼리 살거나, 아니면 가정위탁, 남의 집에 가서 할머니·할아버지하고 사는 가정, 고모·삼촌하고 사는 가정, 그다음에 다른 집에 위탁…….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입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이상춘 위원   
이건 친척 간에 하고, 입양은 호적을 아주 바꾸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상춘 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323쪽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죠? 중간에. 그게 몇 명 정도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결식아동이 매년 1,200명 정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 밑에 토요일, 공휴일 주는 아동은 몇 명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430명.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차이가 지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로 돈이 나가는 매일 먹는 아이들, 그다음에 학생인 경우에 토·공휴일은, 평상시에는 학생인 경우에 학교에서 먹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저희가 주고.
이상춘 위원   
결식아동은 학생들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결식아동, 이거는 학생도 있고 미취학도 있고.
이상춘 위원   
나는 이게 설명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나가지고 이해가 도무지 안 됐었거든요. 왜 400명, 1,200명인가 그랬는데 그럼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또 근본적으로 하나는 급식비 보조 주는 거 있죠? 급식비가 이거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토·공휴일에 나가는 거는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고등학교 주는 거는 별개이지만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상춘 위원   
이게 교육체육과인가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하고 또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석식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12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가지 다 먹는다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점심은 학교에서도 준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상춘 위원   
이거는 그럼 저녁을 주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잘 몰랐습니다. 그다음에는…….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김영자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 잠시 쉬시고, 질의 계속하시죠.
이상춘 위원   
이거 페이지를 엉뚱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결식아동 급식이 다른 자료를 보니까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얼른 못 찾아가지고, 몇 페이지하고 연관을 져야 되는지. 그럼 계속해요, 제가?
김영자 위원   
질의 좀 한번 할게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죠? 312페이지에. 이거 2,660만원 가지고 몇 집이나 하겠어요? 이거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매년 저희가 받는데 7가구 정도씩을…….
김영자 위원   
저소득만 해당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저소득 가구입니다, 7가구.
김영자 위원   
312페이지요. 보통 한 가구 해도 2천만원 이상은 들어갈 텐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이거는 집을 온전히 다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나 아니면 우리가 휠체어를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지방을 없앤다거나 이런 장애인 편의위주로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김영자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김영자 위원   
너무 이거 예산이 약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고요, 다음은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 1천만원이 올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1천만원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키셨어요? 행사로 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행사에 씁니다. 「달인 아빠를 찾아라」 행사도 했고…….
김영자 위원   
행사비에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드림콘서트 홍보비…….
김영자 위원   
교육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올해는 교육비까지 합해서 100만원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1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 「달인 아빠를 찾아라」 그게 100만원 가지고 한 거예요, 행사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오. 그건 여성발전기금에서도 받았습니다, 사업비를, 5백만원.
김영자 위원   
이거 저출산 인식 개선교육은 참 진짜 아무리 인식을 시켜도 애 낳는 거는 정말 마음이 굳혀져가지고 안 낳아요. 한두 명으로 딱 굳혀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된다고 보고, 정말 애 낳는 방법은 딱 있어요. 교육비를 전액 대학교까지 무상하면 다 낳을 거예요. 그거뿐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교육비가 아까 잘못 봐가지고 제가 2천으로 봤는데 200만원이면 뭐…….
그래요. 하여튼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2300년도 가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할 정도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대책은 안 나오고, 대통령들도 다음에 나올 때는 이 교육비를 전액 다 해주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기 낳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아기 낳는다는 거는 절대 힘들어요.
○위원장 박재영   
다 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이상춘 위원   
아까 주택수리사업이 개발지원과에서 예산이 몇 억 서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거는 수급자한테 나가는 생계주거비.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급여 중에 하나인 주거비입니다, 그거는.
이상춘 위원   
주거비가 아니라 주택수리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LH공사에서 하던 거를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예산은 4억 얼마인가 8억 얼마가 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고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거는 수급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저소득…….
이상춘 위원   
어떤 게요? 지금 이 사회복지과에 있는 수급자하고 상관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건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이상춘 위원   
그런데 수급자가 아니면 아닌데 또 해줄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박재영   
구분하자고요.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장애인.
○위원장 박재영   
개발지원과에 있는 거는 주택급여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게 애초에 개발지원과로 갔다가 그것이 개발지원과 사업이 아니라 아마 사회복지과로 이전이 될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하나는 저소득, 이거는 장애인이다?
○위원장 박재영   
장애인,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렵다……. 그다음에 32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있죠? 이건 어느 지역에다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홍문리 현대아파트 3층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모든 게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 차원에서 가정복지를 잘 해야지 아기 때부터 잘 큰다는 가정복지 차원에서 생긴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이상춘 위원   
도무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334쪽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국비는 매월 나가는 아동 양육비나 그다음에 중고생 학용품비나 그런 매달 나가는 생활비이고요, 그다음에 도비로 주는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비로 주는 거 외에 학습재료비, 교복비, 그다음에 생필품비, 이런 종류입니다. 국비에서 제외되는 사업 항목이 도비로 더 추가로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밑에 교육지원사업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고등학교.
이상춘 위원   
고등학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중학교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의무교육이라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7쪽에 결혼 이민자 맞춤형 지원은 몇 명이나 해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맞춤형 취업지원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15명의 바리스타도 양성을 해서 지금 통카페에 취업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우리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취업할 수 있는 교육, 컴퓨터나 이런 종류로 저희가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해주세요.
이항진 위원   
어려운 일이신 건 알아요. 어려운 일이고, 일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슬로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장애에서는 중복 없이 빠짐없이’죠? 그런가요? 답변 많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의견인데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보니까 문제는 집행률이다, 집행률이 사업별로 집행률을 다시 통계 내주셔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비교표 좀 주십시오. 문제는 집행률이다, 그래서 떠들어봤더니 사람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는 복잡하고 까다롭잖아요. 단체일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제출하라고 그러면 딱딱 들어오잖아요. 사람은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단체는 높아요. 사람은 떨어져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까? 네트워크가 구멍 나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요구를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빠졌는지 여부를 점검해야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니까 일은 많고 구멍이 나는 거 압니다. 그럼 네트워크가 어떻게 살아나게끔 도움을 줄 것이냐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꼽지 않겠는데요. 사업 전혀 안 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꼽지 않겠는데요.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에게 처우개선비, 이런 거 있죠? 집행할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집행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도 이번에 복지정책과하고도 얘기했는데 제도는 어떤 제도든지 과거에 대한 반영이에요. 현실과 적격하지 않단 말이죠. 딱 안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를 뭐로 해결할 거냐, 그게 바로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업무능력이란 말이죠.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를 어떻게 합체할 거냐! 이런 거예요. 문제는 집행률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류도 좀 있는데 그건 일하시다 보면 복잡하니까 그런 걸 갖고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좀 집행설계 좀 하시고, 매뉴얼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감사가 아니고 예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또한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잘 몰라서 2014년도하고 조인시켰어요. 같이 봤거든요. 같이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얘기해 주시고, 맞다면 따라주세요.
제가 “문제는 집행률이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집행률은 높다. 사람에 대한 집행률은 낮다. 그 원인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나 이것을 그물망처럼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구멍 난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빠짐없이, 중복 없이. 슬로건처럼.”
제 전체 기조는 이건데 제 얘기가 틀렸다면 무엇이 틀렸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지적이 적절하다면 실행해 주세요. 또한 이거는 이거고요, 공적 영역의 정책적 능력과 민간 영역이 해야 될 부분,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은 정말 구분해서 따져서 미래지향이 뭔지는 또 한 번 꼭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답변 원하지 않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23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사회복지과 근무기간이 23년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박재영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업적 남기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전에는,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중앙사업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특색사업을 많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상위를 넘어서 차차상위, 이래가지고 너무 복지가 양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우리 시비로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차마 의회에다가 제가 못 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하고 싶은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은 답도 없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여성들이 여주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대학교까지 정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이거는 이렇게 조금씩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사업으로는 해결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출산장려에는 모든 중앙이나 도나 이런 사업이, 다른 사업은 넘치도록 많이 있는데 출산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위원장 박재영   
그래도 가야죠.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가야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이 저 포함해서 여섯 명이 앉아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업무들을 보면서 굉장히 머리 아파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체계가 안 잡혀있습니다. 영어쓰기 싫은데 매뉴얼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그래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업무들에 대해서 업무들을 나열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회복지 클라이언트(고객들), 고객들에 대해서 다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딱 볼 때 “아, 이건 어떤 사업이구나, 누구에게 가는 사업들이구나, 이게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린이 출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굉장히 우리 여주시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대체수단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혁신적으로 또는 혁명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없애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튼튼한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변화하면 저항이 무지 셀 거거든요. 그렇지만 서서히 가야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의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향하는, 공공이 담당해야 할 어린이집의 부분이 굉장히 비어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하고, 앞으로 어린이집을 국공립, 그러니까 공공영역이 담당해야 할, 맡아나가야 할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경로당을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의 생활근거지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늘상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돌아가신 분입니다. 지금 농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이 보건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다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집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보건소에서도 경로당 지원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거를 사회복지과의 임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서 그 사업들을 경로당 중심의 사업을 좀 집중화시키는 매뉴얼을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쌀을 제공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획일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7개월 동안 한 포씩.
○위원장 박재영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박재영   
그것 좀 나는 개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의 규모가 크고 작음이 다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 해가지고 7포씩 제공하고 있는데 적은 데는 적게, 많은 데는 많게 해서 그것이 불만이 없이 “우리는 충분히 받는다. 공정하게 받는다.”, “우리는 남는다, 모자란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줄 게 아니라 그 경로당의 조건에 맞춰서 분배 양을 조절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모든 과에서 하는 건데, 들으셨을 겁니다. 과장님들 독자적으로 지금 20∼30부 신문 보는 거 처리 못하시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 깎아 드리려고요. 그거 5부로 제한해 주시고요, 선택을. 과에 들어오는 신문 20∼30부 가는 걸 5부로 제한해 주시고, 그것이 여기 사무관리비인가 어딘가에 신문값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5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진 삭감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머리 깎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어서…….
이상춘 위원   
제가 한 건만…….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   
미안한데요, 그 쌀이 지금 경로당 가는 게 나라미인가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여주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를 경로당 300개에서 한 달에 연간 7포라고 그랬나요? 그 차액이 약 4,200만원인데 예산팀에서만 용인해 주면 농정과에 융통성이 있는 게 좀 있어요, 학교급식사업에. 4천만원 정도 안팎은 거기가 남거든요. 그 사업하고 협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농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여주쌀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재영   
조정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예산문제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57쪽에서 61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금운용계획 57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 말 조성액은 21억 1,950만원이며, 2015년 조성계획은 수입금 3억 3천만원으로 시 출연금 3억과 이자수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은 1억 6,900만원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2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과 이자수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도보다 84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390만원과 노인대학 운영비 2백만원, 찾아가는 경로사업에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지출은 1억 6,9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65쪽부터 69쪽까지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2개를 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6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주시 여성발전기금조례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말 12억 9,295만 9천원입니다.
2015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2억 2,900만원이며, 지출은 4,500만원으로 2015년 말 총 규모는 1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예치금 회수 지난해 넘어온 금액 12억 9천만원, 또한 이자수입 2,900만원으로 총 1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68쪽 자세한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여성단체 운영비 5백만원과 건전가정 육성사업, 성인지 양성평등교육비, 여성주간 문화사업, 여성리더 혁신역량 워크숍에 4천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독단으로 5시 반에 점등식이 있는 관계로 질의가 전부 없으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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