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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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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6일(화)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가. 개발지원과
  5. 나. 보건소
  6. 다. 평생학습센터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가. 개발지원과
  5. 나. 보건소
  6. 다. 평생학습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가. 개발지원과 
개발지원과장님, 눈이 와가지고 오시는데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날이 안 좋아가지고 오시는데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본예산 심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꾸준하게 신속하게 간결하게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481쪽부터 485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2015년도 개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저희 개발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이 증액이 된 4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려 오셔가지고 복합민원심의회에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그다음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 벤치마킹으로 1,300만원, 그다음에 허가민원상담실에서 사무관리비로 46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개발행위허가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부터 급량비로 해서 603만 2천원,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482쪽, 농지전용 지도단속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3,720만원, 이거는 지금 농지, 산지 다 포함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하고 그다음에 행정예고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696만원, 그다음에 농지이용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지원은 총 국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210만원,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려 오셔가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이 455만 4천원, 이거는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지전용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리인부임이 1,3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3페이지, 국내여비로 52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지전용관리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채석장 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사업으로 해서 202만 6,660원, 이거는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려오셔서 건축행정건실화 부분에 건축행정 사무관리비로 7,588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48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150만원씩 30동 해서 4,500만원, 이거는 도비가 20%, 시비가 8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신설되는 주거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원래 금년도부터 국토부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 6월, 7월 정도에 그때 개편이 되는 걸로 다시 변경이 돼서 아마 이 예산은 복지정책과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부분에서 37억이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40%,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로써 개발지원과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가 1,667만 3천원, 국내여비가 2천만원,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마지막으로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눈이 많이 와서 밤에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시민들 사고 나지 않을까 안전 문제로 해서.
481페이지 중간쯤을 여쭤보겠습니다.
실무종합심사위원 벤치마킹이 있는데 26분이 계시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윤희정 위원   
다 관내 분들이에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 실무종합심의위원은 민간인이 아니고 저희가 인허가 서류를 처리하려면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없이는 허가처리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이 협의를 받기 위해서 각 관·과·소를 돌아다닐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은 아침 8시 반 정도에 모여서, 한 군데 모여서 전체적으로 26명이 모여서 전체의 실무심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365일 계속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실무위원이 전부다 팀장급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저희 개발지원과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벤치마킹을 포함해서, 일부는 상호 의견 교환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1박2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박2일, 그런데 다른 여비나 벤치마킹 비용에 비해서 1인당 50만원이면 상당히 높게 계상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사실 작년까지 1천만원으로 갔다 왔었는데 저희가 직원들도 식사라든가 이런 거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하는 걸로…….
윤희정 위원   
그래서 ’14년보다 ’15년도에 3백만원을 더 세우셨네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484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사업이라든가 자원관리과에 슬레이트 철거라든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이 많은데 이 빈집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거는 농촌지역에 보시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빈집들이 많이 방치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실제 1동 주택을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동당 150만원, 물론 여기 자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자부담을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건, 환경보호과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원관리과입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슬레이트 정비사업, 이거 뭐냐 하면 슬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건축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슬레이트 있는 주택을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는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자원관리과하고 협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 거에다가 집중투자를 해서 저희 거에다가 슬레이트 비용까지 지원받아서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 걸로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윤희정 위원   
빈집을 철거할 경우는 지붕 슬레이트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벽 쌓던 블록이나 바닥에 갈았던 시멘트 부분이 모두가 산업폐기물인데 그러면 150만원 갖고 그거까지 다 하면 이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든가, 아니면 더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윤희정 위원   
결론은 돈이다, 이거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게 시·군별 형평성도 있는 게 도비는 30만원밖에 안 주는데, 보통 저희가 다른 데는 120만원 정도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시비를 더 추가해서 150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시·군의 형평성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매년 빈집 정비를 신청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작년에 추경 때 저희가 250만원을 한번 별도로 시비로 한 게 있었습니다, 월송리 지역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좀 중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올리는 것도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왜 짚었냐 하면 개발지원과는 동당 15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자원관리과는 336만원이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빈집 철거할 때는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텐데 자원관리과는 슬레이트만 걷어내는 사업이고, 336만원이. 개발지원과는 150만원이면 사업을 손댈 게 없어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게 자원관리과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지붕을 다른 거로 올리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철거할 경우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철거할 때 슬레이트까지 같이 페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부족하죠, 많이.
윤희정 위원   
그럼 나머지 150만원 외에는 자부담이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그래서 보통 읍·면·동에서 협의를 잘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전체 물량을 다 소화하는 걸로 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최소한 자부담이 적게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가 금년도에 기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46동 정도가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한 30동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인데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37억이 넘게 예산이 섰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비로 이용되는 거지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현금 급여, 그래서 생계하고 주거하고 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이 중위 33% 이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주거급여법이 생기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소득인정액 중우 43%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거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현금 지급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자가 가구에 대한 현물급여,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해봐야 되지만 저희는 대부분이 주택 개보수입니다, 개보수. 그래서 개보수 사업을 해가지고 3년 단위로, 경우에 따라서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경미한 보수는 350만원, 그다음에 중보수는 5년 단위로 650만원, 그다음에 크게 보수하는 경우에는 7년 단위로 해서 950만원, 이런 정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개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가내시입니다, 가내시. 예상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추경예산 때에는 다시 여주시에 맞는, 그러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이러다보면 아마 사업비의 증감사항, 아마 증은 안 되고 아마 더 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내용이 복지정책과나 비슷한 것 같아 질의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추가 질의를 할게요.
실무종합심의위원 벤치마킹을 작년에도 갔다 왔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갔다 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해마다 가는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는 어느 시·군으로 갔다 왔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작년에는 시·군은 안 들렸습니다. 재작년에는 들렸었고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벤치마킹이라면 어디 시·군, 여주보다 훨씬 우월하고 잘 하는 곳에 가서 배우고자 하기 때문에 이 벤치마킹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벤치마킹이 아니고 그건 여행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는 예산에 부기가 달려서 벤치마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했던 거는 1년 동안 실무심의위원들이 저희 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여행 관광보다는 같이 모여서, 어떤 일정한 시기에 모여서 업무적인 협의에 대한 대안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외유, 놀러 다닌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나름대로 가서 관광자원 같은 것도 보고,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할 사항이 있고. 저희가 개발지원과만 가는 게 아니고 여주시 전체 관·과·소에 있는 담당팀장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예요, 위원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김영자 위원   
공직자가 아니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공직자입니다. 담당팀장들이, 관련 법령을 다루는 담당팀장급 우선으로 하고요, 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밑에 차석이 와서 같이 심의를 하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를 저는 그래요. 어차피 여기다 벤치마킹이라고 안올리고 다른 용도로 했다면 시·군 같은데 방문 안 해도 되지만 분명히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정말 다른 시·군에 잘 된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거기 가서 주변에 관광도 돌고 오시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이런 거는 잘못 세워진 예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통영 쪽에 관광 관련해서 거기 관광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쪽에 가서 위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벤치마킹 할 때는, 선진지 견학 포함 벤치마킹 할 때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시·군에 들려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실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작은 돈은 아니네요. 1,3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고, 일인당 5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그런 벤치마킹 없이 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이거는 삭감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실적 없이 가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제가 아까 통영 부분에 관광지 벤치마킹에 하루를 일정을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관광도 단순히 개발허가에 대한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여주시 전체의 벤치마킹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시·군에 어디 들렸다는 그 관계 말씀하실 때 제가 못 들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 같으면 이해가 가요. 문화관광과 같으면 통영, 그런 시내에 가서 접목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개발허가과란 말이에요. 개발허가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해 와야 되지 않겠나?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김 위원님, 여기 이 벤치마킹은, 개발지원과는 벤치마킹을 별도로 우리 과 단위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주시 전체의 공무원들 상대로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관광도 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문화관광과에 안 있고 개발허가과에 들어가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 이게 지금 39억,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 이거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각 읍·면·동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는 4억 7,222천원뿐이 없었는데 올해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35억 1,283만 5천원이 올해 증감이 됐거든요. 증감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2015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거는 저희가 작년 대비 예산은, 저희 개발지원과 예산은 한 2억 넘게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급여 부분, 거의 대부분이 국비에서 주거급여 부분에 대한 사항만, 복지 관련해서만 37억을 세우는 과정에서 증액이 많이 된 거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실은 공동주택보조지원사업비에서 줄었기 때문에 사업 예산 자체는 줄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급여 부분만 저희가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예산상에는 다른 사항에 크게 포함되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환경조성이 주거, 그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주거급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빈집 신청은 누가 해요? 마을 주민들이 해요, 아니면 주인이 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읍·면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50만원가지고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이거를 주인은 몇 %라도 데는 게 없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자부담 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유롭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150만원 정액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는 자부담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가 완전히 깨끗하게 마무리까지 하고 가요? 150만원 줘도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을 텐데 거기에 비례하지 않고 그냥 150만원에 철거하시는 분이 일률적으로 싹 가져가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간단하게 자부담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면, 자부담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부담이 없는 것은 스스로 자립능력이 없음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자신들이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저희들이 전액 보조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문제나 개인적 삶이 위태롭게 될 경우는 그때는 전액 국비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다만 얼마라도 스스로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그 애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부담이 없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계속 시혜적 행정을 요청을 합니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우리 행정 업무도 너무 많아지고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립적인 사고를 갖지 않아요. 습성이 나빠진다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꼭 자부담을 넣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48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걸 제가 너무 이상해서 여쭤봤더니 다 해결됐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국토부의 사업이고, 국토부에서 다시 보건복지부…….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갔는데…….
이항진 위원   
또 넘어가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또 다시 넘어갑니다.
이항진 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이 과의 사업성격하고 안 맞아서……. 왜냐하면 이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이면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기준을 설정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으려면 사회통합망적인 개념을 써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이 업무를 어떻게 하란 얘기냐?” 여쭤봤더니 넘어가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중앙정부에서조차 사무분장이 헷갈리게 내려온다.”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업무에서 도대체 이 업무가 누구하고 같이 하면 좀 잘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우리 업무가 아니라 진짜 이 업무를 잘 하려면 어느 과에서 하면 좋을 건가를 생각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업무라도 우리 현실에 맞춰서 과감하게 다른 과에게 넘겨주거나 협업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요즘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분장 사무에, 그러니까 사무분장에 너무 얽매이는 건 아닌가? 그럴 경우에 우리는 내 업무가 제한돼 있고, 멈춰있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유기적이지 않다. 이건 시민들의 요구, 우리들이 우리의 지향성, 이런 것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갔을 때에 이게 중앙부처가 넘어가서 경기 광역이 넘어가 버렸어요, 업무가. 그러면, 시·군도 넘어가야 되느냐, 아까 데이터도 전부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조직이라는 게 제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력을 주고…….
원래는 우리가 전담조직을 만들도록 요구를 하는데, 중앙에서는, 아직 어렵다고 그러면 인력을 받아서 데이터는 복지정책과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31개 시·군 중에서 일부, 한 10개 시·군은 복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처럼 주택·건축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어차피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인력지원이라든지 협업…….
6월, 7월 달에 완전히 국토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업무를 이관해서 저희가 운영 관리를 다 할 사항입니다. 물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현 시스템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미 그쪽에 복지적인 큰 그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여기에는 형식적인 결재라인만 있고, 모든 건…….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아까 저희도 그렇게 원했던 사항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거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6∼7월 달에 상향이 되면 차액분부터 발생하는 거 올 사업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이항진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먼저 481쪽이요, 실무종합심의위원 벤치마킹 건이요. 그게 왜 포상금으로 섰나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 예산 목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내가 설명해 드릴까요?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포상금으로 선 거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대답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재영   
조정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뭐냐 하면, 지금 두 분의 견해를 빨리 정리를 하려고 저도 했는데 이상춘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수·금 매주 3회씩 모여서 이 업무를 협의하고 업무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26명에 대해서 사실은 위로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포상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계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위원장 박재영   
그렇게 해서 포상금이라고 정리를 하는 게 간단히 정리된다는 얘기죠.
이상춘 위원   
고생들 많이 하고,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 분들의 사기를 함양시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이 포상금으로 됐단 말이에요. 부기는 벤치마킹으로 됐지만 목이 포상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상금적 성격으로 가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벤치마킹이라고 했으니까 “가는데 좋은 거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대입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직원들이 고생한 거 위안 차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게 섰다, 단가는 50만원이 적을지 모르지만 실무종합심의위원뿐만 아니라 개발지원과에 한 팀에 한 2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너무 적게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인원을 더 늘리고…….
또 관광차 하나가 45인승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가면 개발지원과 업무가 마비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팀에서 2명 정도 1박2일 가면 마비 안 되겠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더 해가지고 “인원을 한 35명이나 40명 정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쪽으로 내년에 개념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정비사업은 그렇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있으니까 물론, 거기도 특수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슬레이트가 나오면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 이항진 위원님 의견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자부담이 없으면 모든 사업이 나태해 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은 필히 붙여야 된다. 다만, 빈집 정비사업에도 자부담을 붙여야 되느냐?”는 개발지원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우리 행정에서 “150만원을 줄 테니 자부담을 얼마 하시고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다양한 여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 굉장히 열악한……. 구조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 흙벽돌, 이런 것들은 150만원가지고 충분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간과해야 될 건 빈집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인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는 철거 하건 안 하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면 위험에 노출되고 불량소년에 노출돼 있고 여러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토지소유주, 또는 건물소유주가 부담할 의무는 크게 없다.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런 분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런데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 탈선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해서 꼭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이 얼마 들여야 될지 모르지만 시에서 주는 150만원가지고 철거를 못할 테니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이상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으로 해서 하는 게 많은 견적을 받고 하는 게 실제도 많이 들지만 여러 개를 한 업자가 하게 되면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같은 게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철거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증액 같은 거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사회복지과로 넘어갈 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이거 논란하고 싶지는 않은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상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 집행은 개발지원과에서 집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걸 저는 타당치 않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집수리는 건축에 실력 있는 개발지원과에서, 건축직들이 있는 주택팀, 건축허가팀, 이런 데서 담당해야만 제대로 집이 수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 부분은 오랜 시간 협의했던 과정에서 어쨌든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라든지 자료는 다 복지정책과의 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시행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그런데 아마 이 주택 개보수 사업은 아직 명확하게 지금 정리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더 정리가 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정리를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정부시책에 반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어차피 논란이 된다면 그런 논란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개발지원과는 민원담당 부서가 아닌가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민원허가담당 부서입니다.
이상춘 위원   
민원허가담당 부서인가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이상춘 위원   
종합민원과는 어떻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종합민원과도 일부 민원이 있고요, 창구민원까지 포함해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종합민원과에 있는 게 있는데 개발지원과에는 없는 게 있어요. 민원업무수당이 개발지원과에 있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죠, 그거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전에 몇 번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춘 위원   
그 법령을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 해도 좋습니다. 올 연말까지라도 “왜 민원업무수당을 개발지원과는 왜 안 주나, 그 법적 근거가 뭔가?” 그거를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개발지원과거든요.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읍·면 민원도 그렇지만, 거기는 어떤 면에서는 단순 민원이에요. 그런데 개발지원과는 고도의 머리싸움 민원도 될 수 있고 법적인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민원업무수당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 되면 제도개선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안 주나 일단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또 출장을 가장 많이 가는 부서가 어디죠, 시청에서?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는 매일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상춘 위원   
매일 나가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차량이 몇 대가 배치돼 있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2대?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이상춘 위원   
2대 갖고 다 커버가 되나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여건에 맞춰서 가거나…….
이상춘 위원   
민원을 늦게 처리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기동력을 확보해 달라고 예산요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지원과 전용차량도 한두 대 더 비치해 달라.” 이 정도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민원을 되는 둥 마는 둥 처리하겠다, 그런 의지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제가 차량담당팀장도 좀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 건의를 못 했었는데…….
이상춘 위원   
여주시청에서 이번에 차량 들어온 게 2대가 들어왔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대가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런 데보다는 개발지원과 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선순위도 개발지원과로 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요즘 개선이 됐기 하지만 만날 욕먹는 민원밖에 처리하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비가 다른 과하고 어떻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 여비는 같은 기준에 따라서…….
이상춘 위원   
같은 기준이지만 특별여비를 매일 출장을 가기 때문에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팀별의 여비가 있고 과 단위의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여비에 대해서는…….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건 그냥 넘어가겠고요.
차량만 배치가 된다면 여비는 증액이 안 돼도 되지 않나, 또 민원업무수당만 주면 여비는 증액이 안 돼도 된다고 보고, 그 두 가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여비도 증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발지원과에 골치 아픈 일 엄청 많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민원인들 수시로 만나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조금 더 나가서 멱살잡이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밥값 정도가 여기 어디 봐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를 팀장들이 수월하게 민원업무 해결을 위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정도, 공식적인 간담회라는 명칭보다 1:1, 2:1 상담할 수 있을 때 밥이라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뒷받침이 돼야만 민원업무가 잘 처리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여기 예산에 하나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런 것도 예산투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투쟁을 적게 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서 민원처리 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야 된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질책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가 상당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빨리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들리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원인은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일 큰 문제는 이걸 담당직원들로 의도적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실제 있고요.
또 하나의 큰 내용들은 일반 민원인들이 직접 시청을 상대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중간에 용역업체를 꼭 통해서 하다보니까 용역업체에 맡길 때에 민원인이 느끼는 입장은 맡기면 허가가 신청되는 것처럼 간주를 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사에 들어가서 우리 본청에 출원할 때까지 과정이 한 달 두 달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느끼는 거는 그렇지가 않고 용역사에 맡기면 시청에 신청이 되는, 이런 정도로 피부에 느끼는 감이 좀 틀리다보니까 중간에서 다이렉트로 민원인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생기는 오해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통보를 해드린다든지, 그다음에 간담회 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자질에 대한, 직원들 스스로에 대한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를 하고요, 바깥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질 거는 아니고 꾸준히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원 대행업체 간담회 할 때도 들어온 서류를 빨리 접수시키라고 얘기를 해주고, 접수한 날을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라는 것도 강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청에 언제 들어왔다는 걸 주민들이 알게끔 해줘야지 시청에서 홀딩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보완서류가 좀 많다.” 물론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면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와야 되고, 또 감사에 대비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보완서류에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여주시에서도 법적인 거 아니면 제한을 하고, 또 하다보면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보완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갖고 “한 번에 완벽한 보완을 해가지고 재보완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빨리 처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규제가, 제가 규제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만 “규제라는 게 법 규제보다는 공무원 속의 교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걸 듣고 깜짝 놀랐고, 잘 아시겠지만 저도 허가과장을 한 사람으로서 죄책감도 느끼고 많은 반성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형태를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속의 규제를 철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편하게 좀 해주시고, 또 올바르게 건의한 사람들을 면박을 준다는 사례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이 어느 간담회에서 어느 얘기든지 자유롭게 나와가지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해갖고 좀 점진적인 방향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차석들도 많이 와계신데 그분들부터도 마음가짐을 다져가지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주시청에 허가민원이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또 첨언해서는 시정 질문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적극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면책규정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도 그걸 힘을 받아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도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공무원 내부의 행태규제 개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많이 교육을 해서 그런 게 빠른 시간 안에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482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사업인데 헥타당 50만원씩 나가고 있다고 설명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거 농정과 소관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업생산성이 낮은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왜 여기 와 있나 그래서.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거는 그 당시, 제가 이 업무 이관할 때 그 당시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즉답은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찌 됐든 그 당시 협의해서 저희 쪽으로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저도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농정과에 얘기해서 향후 이 업무는 농정과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 맞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또 불합리한 것 같아요. 대상지역이 금사면 주록리·상호리, 산북면 명품리·주어리, 그러면 이 지역 말고 여주시 관내에서는 다 농업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조건불리라고 하는 게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 단위로 보면, 농지면적이 22% 이하에 대해, 농지면적이 얼마 안 되는 지역에서 농지 경사도가 14%가 넘는 지역이 50%가 되는 지역만 해당이 되니까 그 지역이 여주 금사, 산북 4개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나머지 지역은 쌀 직불제로 받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공동주택 보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곳을 주로 하고 있어요? 어느 곳이 대상자예요?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대상지가 공동주택은 준공된 이후에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146개소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많아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러니까, 대상되는 데가. 그래서 아파트가 11개소, 연립이 26개소, 다세대가 115개소.
이 대상지 중에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개소를 했어요. 4억 5천만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기초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6군데 정도가 신청이 됐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삼진1차, 삼진2차, 인창, 삼성, 한성, 부영, 이렇게 신청했는데 이 신청된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한 5개소 정도. 그래서 우리가 개소당 2천만원 이상은 큰 문제 아니면 초과되지 않는 걸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보수가 전반적인 보수도 다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자부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영옥 위원   
자부담?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몇 %가 자부담이에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자부담이 최소한 40% 이상은 자부담이 돼야…….
이영옥 위원   
40%?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이영옥 위원   
그래도 다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들어와요. 그런데 일반 허가로 받은 오래된 다세대나 이런 데는 구심점이 없다보니까, 스스로 공동주택 관리가 없다보니까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1차 세운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더 요구가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추경 때라도 사업 추가 지원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그때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선정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연도가 있는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15년 이상 경과된 겁니다. 여주는 아파트가 11개소하고, 나머지 연립 이하 되는 것들이 11개 해서 23개인가요, 총 34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10개소에서 12개소 정도로 나누어서 3년으로 맞춰서 3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이영옥 위원   
3년 안에 다 해 주겠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이게 아마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경과된 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건 저희가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박재영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주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거기서 사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아니요, 요구를 안 해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영옥 위원   
시에서 선정을 해서?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그래서 안전관리계획하고 안전점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영옥 위원   
전문가가 나가서…….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주택관리사협회나 아니면, 거기 안전협회 쪽에서 아마……. 저희가 지금 어디를 하겠다고 결정지은 건 아니고 그 둘 중에 한 군데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협회 둘 중에 하나…….
이영옥 위원   
안전점검 지원할 때나 공동주택 할 때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가서 살펴보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3분 동안만 질의해 주세요.
이항진 위원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는 이것은 금방 말씀하신 ‘소유주가 무관심할 경우에 자부담을 통한 빈집 정비사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 문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타율적인 문제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 타율적 문제는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의 의해서 1차 벌금, 2차 벌금, 3차 벌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벌금을 만들어낸 총액이 자부담액을 넘게 되면 스스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집행한 이후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걸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에 대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남기게 되면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모호한데 수원에서의 사건도 빈집 근처에서 났고, 김길태 사건도 빈집 근처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빈집의 방치가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극단적 사건이 나타나는 결과가 빚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 책임, 즉 빈집을 방치한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고, 따라서 그 소유주는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붕괴할 위험이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 그거는 집행부 조례로 하든 의원 조례로 하든 조례를 통해서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것이 어떠신가라고 여쭤봅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현행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빈집을 어떻게 직권정비를 해보려고 자문도 많이 받아봤었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댈 수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다만, 아까 위해요소가 있는 거는 법률 쪽에서 조금 정해줄 수 있는 사항도 있어서 그런 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빈집을 직권정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 법률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이항진 위원   
그게 아니라 금방 우리 사업비가 150인가 그렇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1차 벌금이 50만원, 2차 벌금에 100만원, 3차 벌금에 3백만원,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다 개조를 해주는 거죠, 주인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집을 관리하느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자부담에서 하게 하라는 거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걸 조례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재영   
조례에서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법률적인 강제가 될 수가 없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우선 제일 큰 게 민법에 개인 사유시설물을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불법이다…….
이항진 위원   
쓰레기 투기의 개념도 있잖아요?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쓰레기 투기 개념, 그다음에 시설안전에 대한 개념으로 가는 거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안전은 저희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쓰레기 개념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는 거는 지양을 하고요…….
이항진 위원   
알았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담당자 오시면 같이 상의를 해보자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예.
○위원장 박재영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분들이 다 하셔가지고…….
딱 한 가지만요.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죠? 제 맘에 썩 안 들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일부라고 인정할 수 있죠.
허가가 맞습니까, 개발이 맞습니까?
이상춘 위원님은 아까부터 “개발허가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개발지원과”인데 제가 조직개편안 올라온 거 보니까 “허가지원과”로 개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따 논의하겠지만 저는 “허가지원”이라는 말이 안 맞고, 지금 변화된 사회 속에서 “개발지원”이 적합하고, 변경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들이 어떤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개발지원” 자체가 큰 의미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허가는 그러면 우리가 토지·건물 허가 말고 나머지 허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왜 허가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답 드리기는…….
○위원장 박재영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꼭 바꿔야 할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개발지원과로 지금까지 여태 왔는데 굳이 허가지원과로 개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인적인 말씀은 개발지원과가 몇 년……. 어찌됐든 애당초에 명칭이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지금은 여기 지역 주민들이 개발지원과에 대한 명칭이 굉장히 낯이 익고 별 문제 없이 되는데 이걸 바꾼다고 그러면 또 그 명칭을 우리 몸에 맞도록 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위원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그건 진지하게 한번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는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신문 3부가 아니라 5부로 제가 늘렸거든요. 5부로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신문 부수에 대한 자진 삭감 안을 제출해 주세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재영   

나. 보건소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489쪽부터 522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 일정이 변경이 있어가지고 1시 반까지 점심식사를 해야 되니까, 오늘 조직개편안을 1시 반부터 설명을 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빨라지니까 시간을 좀 조절해서 신속히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중심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4억 71만 1천원이 증액된 93억 6,7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그리고 연례적으로 저희가 계속 반복된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별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하단,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총 저희가 4,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저희가 보건소 식당계단 비가림 설치공사는 현재 철제계단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 또는 강설 시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사고와 그 다음에 밑에 저희가 자제적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상 비상문 및 유리창 보수공사는 저희가 옥상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특히 동절기 제설작업 등 시설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내보건지소 옥상 방수 및 보일러 수리비는 옥상방수층의 몰탈이 지금 파손돼서 이를 보수하고자 저희가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북보건지소 화장실 보수비는 노후한 그러한 시설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고자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천보건지소에 대하여는 시설 내는 몰탈 파손부분으로 해서 현재 상당히 많이 곰팡이가 피어있고 시설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의 숙소 보일러 등 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연결공사를 하기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지금 저희가 시설및부대비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2개소의 화단설치비 80만원, 도전보건진료소 옥상방수 공사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저희가 총 1,5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보시면,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탁기와 그 다음에 주민대상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 CD, 빔 프로젝트, 그리고 냉난방기, 약포장기 내용으로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3,040만원이 감액된 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1,107만원이 증액된 8,400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상단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2,400만원 증액된 1억 5천만원으로 총 52명에 대해서 치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496쪽은 상단, 방문간호 및 노인보건사업으로 3,31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홍보비, 그 다음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치매치료 관리 약제비는 저희가 832만 6천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치잔액이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감액이 되더라도 내년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97쪽 상단,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지금 운영비로 3억 7,586만 3천원, 자살예방사업 6,36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천만원 등 총 4억 8,94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모자보건 의료 지원 사업비는 지금 전년대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344만원 감액된 3억 5,2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매년 저희가 반복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4,327만 4천원,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1,487만 8천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99쪽 하단에서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1억 7,821만 4천원,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 인건비로 2,3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년에 준해서 계상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역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1쪽 되겠습니다. 감염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사업은 저희가 총 924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6,3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소독약품 재료비로 해서 저희가 1억 1,3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방역소독 위탁금은 기존에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소독을 하였던 것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특히 금년에 저희가 효과를 많이 봤던 유충구제 전담, 그 다음에 취약지 기동반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전년에 대비해서 3,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포충기 구입 설치는 금년에 상당히 많이 저희가 설치한 바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오학 걷고 싶은 거리 등 취약지역에 15개소를 증설하여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로 2,155만 5천원, 그 다음에 접종홍보와 약품구입비로 5,26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예방 및 관리비로는 3,1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예방접종은 전년하고 저희가 예산비교 증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국비보조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와 노인 구분 없이 단일사업비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던 게 2015년도에는 어린이 예방접종과 노인 예방접종으로 아예 분리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서에는 전년도하고 예산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표기하였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5쪽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 예방접종은 어린이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14종에 대한 예방접종비로 보건소 시행 분은 8,789만 2천원이 되겠고, 밑의 밑에를 보시면 어린이 접종에서 민간병의원 시행 분은 6억 8,3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예방접종 사업은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와 노인 폐렴구균 2개로 해서 1억 3,01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506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병의원 시행 분으로 2억 5,455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의원 노인예방접종 사업은 금년까지는 독감접종을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지원하던 것을 민간병의원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서 국가에서 내년 ’15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의치, 보철 사업은 틀니 시술비 4천만원과 사후관리비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92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적용이 2015년도에 7월부터 ‘만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로 247만 5천원은 만40세하고 만66세에 해당되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507쪽 상단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비로 1,331만 2천원, 중간부분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 사업비로 저희가 총 2,2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에이즈의 경우는 국비보조만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시비로 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자진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1억 6,329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6,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시면, 주요내용으로는 510쪽. 509쪽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510쪽에 보시면, 주된 설명내용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약품비로 2억 8,88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비는 전년보다 약 1억 4,859만원을 감액한 6,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이유로는 그 동안에 저희가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약품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그래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로 5,200만원, 한방의약품비로 3,600만원, 그 다음에 맨 하단 시설비로는 특히, 지소에 한방진료를 위해서 저희가 환자진료 침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으로 33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보건지소 재활운동기 99대와 휠체어, 불소분배기 등 해서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사업을 위해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비로 시비를 전년과 똑같이 1억 1,17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는 금년 연말에 담배값 인상이 되는 걸로 통과가 국회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비가 2015년도에 1억 7,027만 6천원으로 해서 대폭 증가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비의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 2명 등에 대한 인건비로 6,576만 8천원, 홍보 및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로 5,275만 8천원, 그 다음에 금연성공자 기념품이나 지도원 활동비 등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375만원,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512쪽.
통합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72만 천원을 계상하였고, 513쪽 하단에 보시면, 홍보와 교육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9,738만 6천원, 영양교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220만원, 그 다음에 간식비로 해서 일반보상금 592만 8천원, 그 다음에 상단에 금연보조제 구입 등 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구강보건 사업으로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등으로 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2,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마 전년도하고 표시가 비교가 안 된 것은 전산에러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지금 저희가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으로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하단에 아토피 및 천식예방관리로 해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 및 보습제, 천식키드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 중간부분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철분제, 엽산제 구입 등으로 해서 3,74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517쪽의 상단에 보시면, 치매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로 해서 저희가 1,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센터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국고보조로 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1억 6,92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으로는 저희가 보충식품 구입비 등 포함해서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식품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수거 검사물 구입비, 지도단속 여비,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해서 2,03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에서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매년 저희가 올리는 반복적인 예산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하계온도를 몇 도로 맞추죠?
○보건소장 함진경   
하계온도요?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는 온도를 알아도 그 밑의 사람들은 더운지 찬지도 모르시는구나.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건소를 가보니까 여름에 너무 덥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온도를 기준해서 맞추라고 강요를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여름에는 조금 서늘하고 겨울에는 조금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자들 다루는 데니까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워낙에 공공청사더라도 보건소는 의료시설에 준해서 하도록 예외규정으로 해서 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게 이행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게 저희도 지금 계속…….
이상춘 위원   
한번쯤은 소장님이 못 나가시면 과장님들도 두 분 계시니까 한번 다 체크하라고, 한여름에 2시나 3시쯤에 체크를 해보라고 그러세요. 또 한겨울에도 2시나 3시쯤 체크를 해서 더운지 추운지, 뭐가 문젠지 여건이 어떻게 되나 한번쯤 보시고 시설 개선하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지금 적극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불편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매년 예산을 주기적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쪽이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아까 57명인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지원되는 사항이죠? 49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이 희귀난치질환은 거의 매년 대상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34종입니다. 그러니까 희귀하면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해서 지금 상병 명으로 해서 134종이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요. 현재 금년에 등록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52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 정도라면 치료비가 여기서 행정에서 지원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게 물론, 상한액이라는 게 또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데 건강보험에서도 산정특례로 해가지고 본인부담 5%로 해서 제도적으로도 많이 또 건강보험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거기에서 추가로 되는 본인부담을 상한액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른긴 하겠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이 5%인데 그 5%를 지원해주는 거다?
○보건소장 함진경   
5%내에서 본인부담을 더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이고 일반이고 다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저소득만 해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무래도 차상위 해갖고요, 저희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진료비 더 해달라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복지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쪽이랑 연계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선이 있는 것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차상위가 아니면 지원 안 해준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아무래도…….
이상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의료비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기초생활에서도 일부는 예를 들어 비급여 같은 경우 또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해줍니다.
이상춘 위원   
그 다음에 전기포충기요.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함진경   
관리는 저희가 내년에 관리비로 해서 내년 시설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는 자산취득비인데 또 관리비 예산이 또 있다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자산취득비로…….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리비 예산은 제가 못 봤는데, 왜냐하면 해충이 잔뜩 있으면 또 그거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제거를 해야 된다, 해충이 들끓는 것도 문제지만 잡아놓은 게 잔뜩 쌓여있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해충을 방제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좀 잘해줘야지 주민의 민원이 없다, 그리고 미관에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센터 위탁 운영비 있죠? 517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다 주는 거죠, 운영비를?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현재는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도 얘기를 했고 몇 번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방문사업이 사회복지 분야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산지사방 너무 많이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몇 개소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체계적으로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방문의료센터 어디에서든가 총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각 부서마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남의 영역 침범하면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도 복지나 이쪽 기타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해가지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하여튼 말씀주신 것처럼 최소한 중복되지 않게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이게 중복되지 않게 하는데 총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저도 지금 제가 손댈 건 안 되고 내년 연말이나 후년쯤에는 한번 행정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총괄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하기에는 사실상 좀 벅차요. 그래도 벅차더라도 내년 연말이나 후년쯤은 그렇게 나갈까 생각하는데 그러기 전에 행정에서 빨리 총괄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 좀 하시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저희 선에서도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있겠고요.
또한, 보건진료소나 지소의 문제가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시는 건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 추울 때 예방접종을 할 때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9시에 열어놓죠? 근무시간이 보통 9시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부지런해서 8시부터 와 계신 경우가 왕왕 있어요. 8시는 상당히 극소수지만 8시 반이면 우선 접종을 받으려고 상당히 많이 20∼30명씩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광경 소장님, 못 보셨죠?
○보건소장 함진경   
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춘 위원   
예방접종 때.
○보건소장 함진경   
접종은 저희가요. 실제적으로 홍보는 9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8시에서 8시 반부터 탄력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고마운 말씀이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8시나 8시 반부터 나와서 주민들이 추위에 떠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근무시간이 9시라고 9시 정확하게 열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쯤은 예방접종 때만은 공중의라든가 아니면,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문을 열 수 있는 걸로, 예방접종은 9시에 되더라도 그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한번 실태파악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저희가 금년에는 아예 홍보는 9시부터 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준비한 것은 8시 전부터 해서요. 오신 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이번에 선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실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죄송한데 금년에 제가 본 게 아니라 작년에 본 거거든요. 금년에 그렇게 됐다면 고마운 말씀이고, 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시면 그러면 또 보건소장님도 그걸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보건소장 함진경   
금년에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507페이지에요.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작년보다 1,127만 6천원이 더 올라갔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환자가 더 늘었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게 매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연말에는 지급을 못 하고 그 다음해 예산으로 지원하던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천만원을 아예 시비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크게 늘었다는 것보다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 환자는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14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는?
○보건소장 함진경   
크게 차이는 없고요. 작년에도…….
김영자 위원   
14명?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관리는 그래도 제대로 되고 있네요? 늘지 않은 거 보면?
○보건소장 함진경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이 우리 쪽으로 는다고 해서 환자가 신환이 아니라 이분들이 자꾸 주거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사실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중에는 신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타지역에서 살던 분이 이쪽으로 살다가 또 이주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사람들 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에이즈가 확산되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만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상담을 전화라든지 아니면, 대면상담을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쨌든 그런 혜택이 있을 때 더더욱 저희가 그분들 관리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관리 차원에서도 약만 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보건소장 함진경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센피부병 검진도 8천원씩 6백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한센 피부병이?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환자가 아니고요. 이게 경기도 한센의원에서 이동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한 6백명 정도 해서 피부 무좀이라든지 습진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는 거고, 실제 저희 관내는 2명이 완치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된 상태에서 2명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발견을 위해서 이동검진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한센피부병도 옮는 거죠?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전에 그런 건데요. 지금 지역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완치가 된 환자분들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노인의치 틀니 시술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을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일단은 나이가 만65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저소득 기초생활하고 차상위 해갖고 재산 및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해요? 아니, 바깥에서는 65세면 다 무료로 한다, 이런 소리를 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 역시 소득기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어려운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어려운 분들만?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그래야 되겠죠, 이게. 다 해주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틀니가?
○보건소장 함진경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더 간단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저는 그냥 의견 하나 드리면, 사업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주관내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나 위생점검은 보건소 업무영역 내에 있나요?
○보건소장 함진경   
행정적인 것은 보건소 관할입니다.
이항진 위원   
지도감독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러니까 관련 법률명으로요.
이항진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민간이나 병의원에서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 지도감독 해야 되고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가까운 사람도 직접 보았고, 특정 병원을 지칭하진 않겠는데 위생상태가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내의 감염도 우려되고, 또 하나는 전문성도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주관내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것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의견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510쪽에 보면, 불소분배기 구입이 230만원이 있는 것과 515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에 어린이 불소도포사업과 노인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510쪽과 515쪽을 매칭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이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불소분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기 그거 하듯이 불소를 타서 원하시는 분들 선에서 불소를 타갈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를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이항진 위원   
어디 설치죠?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지금 현재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주로 보건지소, 그 다음에 학교, 건강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코카콜라 해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분명히 보건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전문가인 데만 저희가 설치를 하지 일반 쪽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15쪽에서 어린이 불소도포 이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충치예방사업으로 해서 또 역시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지금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 그 다음에 지소에도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대상자에게 예방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518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하고 그 밑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이 병립되게 2개가 독립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문적으로 또 검토하시겠지만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내에 어린이 식품안전이 들어가면 2개를 독립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이 너무 여러 가지면 혼란돼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519쪽, 위에서 02번 공공운영비에 보면, 현장보고장비에 스마트폰 사용료로 134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요. 본 사업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 30일 사업이에요. 제가 보면. 30일 동안 100 얼마의 통신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십사 하고요. 그리고 보고체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소도포에 대한 얘기는 불소도포 자체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도 필요하고, 불소도포 자체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논란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분배기와 아까 얘기했지만 불소도포와는 독립적인 사업이니 불소분배기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구입에 대한 것은 고민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시니어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안전에 대한 것은 시니어를 나이 드신 분으로 제가 이해한다면 식품안전에 대한 성분표에 대한 것도 봐야 되겠고, 또 유통기간에 대한 얘기도 봐야 되겠고, 냉장고 사용실태에 대한 것도 봐야 되겠고,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시니어에 적합한 업무인지, 아니면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될 건지를 고민해 주십사라고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함진경   
잠깐 답변을 간단하게.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보조사업 성격으로 편성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말씀주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일부는 저희가 분배기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그것은 관리자가 있는 데에만 저희가 하고 담당자가 상시적으로 나가가지고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에 대한 것은 최소한 저희가 충분히 공지를 하고 진행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니어나 아니면, 기타 보상금으로 올린 것은 보조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따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다만, 의견을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저히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거나 사업이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불소분배기 예산서가 안보이니까 그래요.
○보건소장 함진경   
불소분배기 1대는 지금 자체예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리 소홀은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496쪽 하단부터 49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거기서 하는 일이 자살예방 지도, 생명사랑프로젝트 이런 것에 대한 운영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복사로 좀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한번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는데, 주된 정신보건사업에서는 제1차로 하는 것은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은 예전으로 하면 심한 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예전에 아주 그런 약을 먹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그분들을 저희가 13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우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간재활이라든지 직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가족교육,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이분들을 개인사례 관리를 하고, 그 중간, 집에 있는 분들도 역시 투약이라든지 자기관리 하는 것을 개개인으로 저희가 상담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살예방사업,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해가지고 크게 3개의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것 좀 내용을 좀 주세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이영옥 위원   
그리고 504페이지, 결핵예방이 늘어났는데요. 결핵환자도 계속 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현재는 OECD국가 중에, 이게 가장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는 게 OECD국가 중에 현재 아직은 거의 1위입니다. 인구 10만으로 해서 100명 정도가 유병율이 있고요. 아직까지 워낙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노인층만 결핵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10대·20대도 역시 신규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심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환자 중심으로 했던 게 한 명이라도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도 지금 또 저희가 신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가 일단 전체조사를 다 하고, 추가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한 동안은 또 결핵환자가 줄어서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515쪽, 이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치주프로그램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대상자는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도 가서 계속 해도 돼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만성질환자,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을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일반주민들 30명 정도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고혈압, 당뇨 환자 중에 심근경색이 치주염에서 원인이 된다라는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이미 벌써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에 있는 세균을 잘 관리를 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해서 이번에 저희 학술대회 갔더니, 여주시 사례를 누가 어느 교수님이 들으셨더라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닦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특별한 약이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치주염으로 해서 칫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가. 그 다음에 저희가 스케일링도 같이 해드리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519쪽, 시니어 감시원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519쪽 상단에 120만원 잡혀 있는데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 보상금 그러면, 무엇을 감시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에서 이 항목으로 해서 어르신들 10명 정도를 채용을 해가지고 어쩌면 일자리창출 사업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1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위생 점검할 때 이분들이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시니어 그게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러니까, 노인 분들. 일반 저희 감시원들은 대상이 법적으로 어떤 어떤 분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어르신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분들도 같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없으시죠?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박재영   
진짜 간단하게요.
김영자 위원   
494페이지 8,400만원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거든요. 암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가정마다 힘들어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이것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수급자 차상위이고, 암검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거기서 발견이 되어야 되고, 폐암만큼은 생활 그거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요, 1년에 한번입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자 위원   
암환자라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희귀난치와 마찬가지로요. 암도 산정특례로 해서 병원비에서는 본인부담이 보험의 5%만 할 수 있게 보험체계에서도 사실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자투리가 있으면 여기에서 더 지원이 되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영자 위원   
그것은 지원신청을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이것은 지금 병원에서 아예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금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검진이 되면 저희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한테 등록을 하도록 해서…….
김영자 위원   
병원에서 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병원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대상자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대상자에서 확진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가 5대 암 검진비가 7,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 지금 병원비 지원이에요? 아니면, 5대 암……. 5대 암은 뭐뭐죠? 폐암, 간암…….
○보건소장 함진경   
폐암은 거기 포함이 안 되고요. 폐암은 유감스럽게 안 되고,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활에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암 검진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로 해서 기준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사람에 한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요. 아무래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암만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원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자, 하나 남았는데 제가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교실 참가자 간식비, 북내지소만 있는데, 그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박재영   
왜 지소 중에서 북내지소만 하나요? 운동교실을?
49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운동교실 참가자 간식비, 이랬단 말이죠. 보건지속 쪽에서 북내지소만 그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그러죠?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저희가 진료소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재영   
진료소 말고요, 지소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도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북내지소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한 걸 저희가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요?
○보건소장 함진경   
다른 데는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거기 또 간식비가 있는데 북내는 별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운동교실 강사비가 13개소, 그러니까 진료소가 13개소니까 그렇고, 12회에 3개월 했는데 제가 진료소나 특히, 경로당,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예산 나중에 추경에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운동교실 이것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교실, 진료소 중심으로 해서 마을회관에 원정을 나가든 어떤 형태로 하든 강사들을 더 고용해서라도 진료소 중심 또는 마을회관, 경로당 중심으로 어르신들 건강 돌보는 건강체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강화하는 방안, 예산편성을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요를 더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에 한번 다시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안 되면 만들어야 돼요. 노인 분들 어르신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건강 지켜드려야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진료소인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축산 하는 사람들, 소 기르는 사람들 있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박재영   
소 기르는 사람들 어디 갈 때 뭐 하냐 하면 도우미 쓰거든요, 헬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착유활동을 지원받아서 그분들 여행도 가고 경조사도 가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진료소 쪽도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도 많이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요. 시에서도 또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기 때문에요. 한번 보고 드리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의원님들 다 도와주실 거예요. 각 진료소 13개소잖아요.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자기 일도 할 수 있는 헬퍼제도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03쪽부터 10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운용총칙에 대한 것은 이것은 식품위생법과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2001년도부터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이것은 간략하게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는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저희가 적립금 이자수입 35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억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으로 4,345만원, 예치금 회수로 해서 1억 3,146만 3천원으로 해서 총 2억 7,8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2,296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8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1억 1,827만 3천원, 반환금및기타 4,800만원, 사업예산 1억 1,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위원수당, 봉투제작비,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 지정표지판 제작비 등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요. 식품위생종사자 우수지역 견학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2백만원 계상하였고, 107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비로 740만원,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주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회에 걸쳐서 사실은 시행을 하였고, 굉장히 그 지역주민과 음식업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지만 예산이 그 동안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제4회 대회를 시의 행사와 함께 개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비로 8백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서 식품사고 예방사업으로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2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로 124만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교육비로 6백만원,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에는 저희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그 다음에 예탁금 명세 등은 저희가 참고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니까 저는 회의를 마쳐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늘 마무리 짓는 건 제가 해야 되니까.
신문 많이 보죠, 보건소에?
○보건소장 함진경   
네.
○위원장 박재영   
5부로 제한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신문대금은 사무관리비에 편재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자진삭감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소나 보건지소에 가는 신문 그 부수까지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조직개편안 이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아마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정식으로는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재영   

다. 평생학습센터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579쪽부터 598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위원장 박재영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하시고, 새로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계상된 총 예산은 54억 4,855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3억 4,367만 9천원보다 약 29억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는 시설비 관련으로 2014년도에는 가남도서관 건립비, 세종국악당 리모델링비, 북내도서관 조성 건립비 등 시설비가 약 50억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시설비 예산이 점동도서관 건립 약 16억으로 전년 대비 34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부분은 1999년도에 개관하여 노후 된 세종도서관 시설 및 정보시스템 개선사업비 5억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0쪽, 평생학습형 따복마을 운영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따듯하게 복된 마을을 뜻하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육성사업으로써 마을공동체 지원 3,600만원, 마을 운영 인력 코디네이터 양성 2천만원,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육성 1천만원 등 총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하단부터 58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예산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신규 책정된 사업은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워크숍 1천만원과 경기도 대회 출전 동아리 지원금 3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자산취득비로써 신간도서 등 장서보유량 증대를 통한 도서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서구입비 1억원을 포함한 1억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과 595쪽에 걸쳐 있는 세종도서관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전년도보다 약 5억원이 증액된 7억 4,6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9년도에 개관하여 노후 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330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도서관 정보시스템 전환 사업비로써 정보화 구축비 1억 6,985만 7천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12년 개관한 여주도서관과 2009년에 개관한 산북도서관은 도서정보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시스템인 RFID로 처음부터 구축하였으나 1999년에 개관한 세종도서관은 노후화 된 바코드 방식인 EM방식의 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최선 정보시스템으로 관내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동일하게 구축하고 편리한 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452만 8천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노후화된 냉난방시설 개선공사와 조명교체, 사서실 환경개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자산취득비는 2억 3,844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72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용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RFID로 정보시스템 전환 관련 기기구입과 노후화된 세종도서관 이용자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구입 예산 1억 3,844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북내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예산은 2015년 1월 개관하는 도서관으로써 전년도 대비 약 3억 5천만원이 감소한 1억 3,6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리모델링 및 신규 개설을 위한 사업예산이었고, 2015년에는 1월 개관에 따른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써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91쪽,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15억 8,3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중에서 농어촌도서관 건립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6억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특 예산 8억과 시비 7억 8,3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 심의 결과에 의하여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주택 사유지와 주변 사유지를 포함한 부지 면적을 확대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고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페이지 580페이지에 평생학습형 따복마을 운영지원에 보면 3,600만원인데 어느 지역에 여주에서는 따복마을로 선정됐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이게 경기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보면 있어요. 10대 공약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따복마을 조성 육성이. 그런데 아직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5년 초에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도비는 1,800만원이 돼 있는데 아직 오지는 않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보면 지속 가능한 학습마을을 위한 소득창출 수익사업 시범운영 한다고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떤 수익사업을 할 건지 그것도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런데 지금 현재 따복마을하고 비슷한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골든트라이앵글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능서면 번도리하고 대신면 옥촌리하고 또 예일세띠앙 3개 마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 확인한 바로는 사업 맥락이 비슷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획을 수립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를 들어서 능서면 번도리에 참숯마을 같은 경우는 “색깔 있는 농촌체험마을”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서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을 하는데 마을강사를 육성을 합니다. 마을강사를 육성을 해서 외지에서 방문하여 오는 체험객들한테 체계적으로 그걸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보면 코디네이터 양성에도 2천만원이 있고요, 따복마을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에도 1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 6,600만원이 따복마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획은 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할 계획이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마을이 될지 또 열 마을이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의 지금 구상은 따복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기존에 기초가 닦여진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연계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아직 지침도 없는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도비보조가 내시됐으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응비로 세운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도 없으면서 도비보조는 내시가 됐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시정 질문이 모든 게 동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3개를 하면서 과연 어느 쪽에 비중을 둬서 어떤 게 비교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 앞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질의도 했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이번에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산이 먼저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고요…….
이상춘 위원   
예산이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10월인가 언제인데 10월 달에 이게 다 성립이 된 겁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아니요, 위원님. 지금 저는 위원님 말씀이 점동도서관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소공원을 짓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도서관 앞에 벤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거는 신륵사관광지에 대한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여서 저희가 문화관광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그랬더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그 벤치가 너무 노후 돼가지고 그거는 교체를 하든가 신규구입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벤치만 놓는다? 주변 경관조성은 안 하시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벤치만…….
이상춘 위원   
그래서 산림공원과에 다행히 공원조성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 예산심의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적절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쪽에 돈을 엄청 많이 투자되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분위기만 조성해갖고 쉬면서 사색할 수 있는 거, 그런 장소만 만들면 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지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결과만 알려주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감사합니다. 전부 다 하나씩만 질의하시고 끝내주셔서.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580쪽 상단에 “평생교육 활성화” 해가지고 검정고시반 운영이 있는데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검정고시반이 저희가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 9월에 저희가 개강을 해가지고 내년 4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시험을 목표로 지금 25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공부는 도서관에서 시키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저희가 학원연합회에다가, 지금까지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학원연합회로 나가는 거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이영옥 위원   
지원금으로 가는 거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장소는 세종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연합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이영옥 위원   
교육비조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알고 싶었고요.
지난번에 591쪽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 현장 답사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그 날 요구한 건이 얼마나 수립이 됐어요? 저쪽도 산이 이렇게 해서 한 게 어떻게 추진이 됐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저희가 당초에는 부지를 시유지 1필지하고 사유지 3필지하고 해서 1,136㎡를 가지고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특위 때 현장설명 때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편입할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추가될 게 사유지 주택이 있는 거 그거 1필지 318㎡이고, 또 그 위에 2필지가 마침 연접돼 있는 필지들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총 추가 919㎡를 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옥 위원   
협의는 아직 안 끝났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잘 될 것 같아요, 협의가?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가능성이 크게 있는 걸로 봅니다, 지금은.
이영옥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이영옥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 묘지 이장은 잘 돼 갈 거 같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장님하고 같이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가능성 있습니다, 묘지도.
윤희정 위원   
묘지도 이장이 어렵지 않고, 사유지도 잘 해결될 것 같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묘지는 또 원래 저희 시유지입니다, 그 묘지 있는 부분은.
윤희정 위원   
그럼 잘 되겠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윤희정 위원   
점동면민들이 의원님들이 가서 점검하고 현장에 대해서 계획을 바꿨잖아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584페이지에 카메라 구입비가 40만원짜리인데 이왕 사시면 좋은 거 사지, 요즘에 카메라 그래도 조금만 더 보태면 성능 좋은 거 사시는데.
이거 용도는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업무용입니다.
윤희정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센터, 그거 효용성은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의정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리가 어쨌든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효용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만 지원해주고 상황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원과 내용에 대한 점검, 그리고 내용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사실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저희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우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 워크숍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또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회의참석 보상금도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또 저희가 내년에는 평생학습팀이 신설되는 것만큼 평생학습팀에서 주민자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애초 만들어진 취지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애초에 만들었을 때는 이게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만들었던 건데 사실은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집단적인 구조로, 지도적인 구조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들을 보면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협의회장 등등 해서 지역의 유관단체들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사안들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단지 다양한 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조로 전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위상을 잡는 문제부터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해주십사, 필요하다면 논의들을 심도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답은 없는 거니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얘기는 다른 과나 연동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주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는데 그거는 연구 관련한 일이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건 없는데 지난번에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창피했습니다.
우리가 목사 류주현 문학상까지 하는데 도서관에 갔더니 묵사 선생님에 대한 책이 없대요. 최소한 여주가 배출한, 우리가 문학상까지 하는 분이니 모든 도서관에 최소한 그분의 책은 구입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문학상 하는 너네 여주에서 묵사가 누군지 한번 가가지고 책 찾아봐도 없다. 그거 도서관 제대로 운영됐니?” 한방에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뭐죠? 민원성으로 말씀드린 건 한 번도 없는데 문화에 대한 거는 전혀 달라요. 문화는 문화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묵사 류주현 선생에 대한 책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검색하시고 반드시 이것과 관련된 도서의 구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니까 마무리해야 되겠죠?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기는 한데, 과제를 드릴게요.
평생학습센터는 신문 몇 부나 들어갑니까? 한 30부 들어가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재영   
많이 들어가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위원장 박재영   
다른 과에서도 다 제가 요청을 했는데 신문 선택을 5부로 제한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신간이나 월간, 주간 또 신문을 저희가 또 비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지방신문도 거기 비치하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꼭 그렇게 구분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신문을 비치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또 이용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신문을 비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재영   
그런 특수성은 있겠네요. 특수성은 있는데, 가령 언제든 제가 방문해가지고 만약에 신문이 쌓여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30부의 전액 삭감을 추진할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쌓였다가 그것이 다시 폐기물로 나가는 이러한 예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몇 배의 응징이 가해 질 거라는 것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위원장 박재영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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