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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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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08일(월)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6.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8. 가. 세무과
  9. 나. 기획예산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 읍·면·동 포함)
  10. 다. 홍보감사담당관
  11. 라. 자치행정과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6.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8. 가. 세무과
  9. 나. 기획예산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 읍·면·동 포함)
  10. 다. 홍보감사담당관
  11. 라.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오늘 눈이 오는데 미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일부 공무원들은 밤중부터 제설작업 하느라고 아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에 우리가 또 수로원들의 복지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예산담당관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아우성치는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말없는 수로원들도 복지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네, 안오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예, 박재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윤희정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 직무대행, 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영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2015년도 여주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예산안을 만들어 주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노고를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이항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6억 4,100만원이 증액된 4,318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0억 1,900만원이 증액된 3,618억 5,700만원으로 83.8%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7,800만원이 감액된  699억 6,100만원으로 16.2%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618억 5,700만원 중 자체재원은 1,124억 3백만원인 31.1%이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8억 7천만원이 감액된 996억원, 세외수입은 24억 5,6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294억 5,400만원인 63.4%로 지방교부세가 14억 2,600원 감액된 970억원, 조정교부금은 94억 7,200만원 증액된 276억 3,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23억 8,600만원 증액된 1,048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0억원 증액된 200억원인 5.5%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43억 7,600만원 증액된 248억 9,700만원으로 6.9%,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억 9,100만원 증액된  324억 9천만원으로 9.0%, 환경보호분야는 40억원 증액된 173억 9,800만원으로 4.8%,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57억 8,400만원이 증액된 1,009억 7,900만원으로 27.9%,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45억 8,200만원이 증액된 456억 1,100만원으로 12.6%,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1억 5,500만원 증액된 769억 7,100만원으로 21.3%, 예비비, 기타경비는 2억 3,100만원 증액된 635억 1,100만원으로 17.5%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비 208억 5,500만원 증액된 2,831억 3,500만원으로 78.3%, 재무활동비 22억 6,200만원 증액된 182억 3,100만원인 5.0%입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39억 2백만원 증액된 604억 9,100만원인 16.7%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억 7,800만원 감액된 699억 6,100만원이며, 회계별 증·감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100만원 증액된 11억 1,7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8백만원 증액된 5억 4,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700만원 감액된 1억 8,4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억 7천만원 증액된 445억 5,9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3억 5,700만원 증액된 62억 9,500만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7억 1천만원 증액된 15억 1천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9억 1,100만원 감액된 8,900만원, 청안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1억원 증액된 1억 1,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7억 2천만원이 증액된 67억 3,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8백만원 증액된 4억 4천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백만원 증액된 15억 7,100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74억 7,700만원 감액된 69억 3백만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8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4억 2,600만원 감소, 국고보조금 177억 9,8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54억 1,100만원 감소했는데 증감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 31.8%, 시책업무추진비 97.3%, 민간대행사업비 181.9%,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로 다소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예비비 54.8%로 큰 폭으로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 등은 없는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68억 3,100만원이 증가한 839억 4,700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  391억 7,400만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23억 6,800원, 회계과 청사건립기금 30억 2,600만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기금 1억 4천만원, 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 12억 5,400만원,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3천만원, 자활기금 1억 1천만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16억 2,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5억 2,200만원, 농정과 농업발전기금 22억 4,5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7,500만원,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억 3,300만원, 도시과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6,500만원,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2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 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억 7,300만원이 증가한 143억 6,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8,700만원이 증가한 53억 9,4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 시설장비유지비, 정수장 전기요금 등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예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10억 8,400만원이 증가한 89억 7,5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억 8,700만원이 감액된 159억 1백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8억 9,300만원이 증액된 79억 1,700만으로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18억 8천만원이 감액된 79억 8,400만원으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증액사유와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은 세부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여주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발언의 시간을 대폭 단축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발언하고 또는 질문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03쪽부터 104쪽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과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 중 103쪽에서 111쪽까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004억 7천만원보다 8억 7천만원을 감액한 9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를 8억 3천만원, 재산세를 8억원 증액하였고, 자동차세 1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 17억원, 지난년도 수입 5억원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0.87%를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간에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출납폐쇄 기간이 다음연도 당해 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 및 지난년도 수입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03억 4,668만 9천원보다 24억 5,602만 4천원을 증액한 128억 27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269만 8천원을 증액한 78억 2,621만 3천원이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4,810만원이 증액한 4억 9,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4쪽 하단입니다. 사용료수입은 5,963만 4천원을 증액한 11억 3,390만원, 106쪽 수수료수입 또한 6,272만 5천원을 증액한 28억원, 107쪽 사업수입은 2,602만 2천원 감액한 9,200만원, 징수교부금은 1,826만 1천원 증액한 21억 1,451만 3천원, 이자수입은 3억 4천만원 증액한 1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9억 5,332만 6천원 증액한 49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2억원 감액한 3억원을, 부담금은 1,295만원 2천원 증액한 5억 8,23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5,247만 5천원 감액한 5억 7,750만원, 110쪽 하단에 기타수입은 20억 7,285만원을 증액한 28억 1,670만원, 111쪽 지난년도 수입은 1억 2천만원 증액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108쪽에 이자수입이 110억이 증액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자가 점점 싸지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증액이 된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외형상으로는 증액이 3억원이 증액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8억을 이자수입을 예산에 계상했었지만 결국 이자수입이 많아가지고 2회 추경에서 16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특히, 2014년도에 16억까지 많았던 것은 2013년도 말에 재산매각수입이 큰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11억원을 올해 계상한 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그밖에 해마다 평균적으로 넘어오는 이월액 같은 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율이 더 늘어나서 늘어난 게 아니라 2014년도 예산의 같은 경우 추경에서 16억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15년도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이자가 몇 %를 잡은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이자는 저희가 140일을 맡겼느냐, 160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날짜 수에 따라서 이율이 다른데 2% 전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담배소비세 인상되는 거는 감안을 안 하고 하신 거죠,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은열   
예, 개정이 안 돼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늘어난다면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네요, 지방세가?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담배소비세라든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그러면,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조금 다른 건데요.
여주시의 세입의 특징이 있다면 뭔지? 뭐냐 하면 31개 시·군이 있는데, 여주는 한 11만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의 특징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내용은 이러한데 세입의 특징적인 건 이러하다, 그거 말씀하실 수 있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여주시 시세 세입에 가장 특징은 지금 우리 자동차세를 보시면 자동차세가 올해 같은 경우는 388억, 상당히 외형상으로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세는 소유하는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옛날에 주행세로 분리되던 것이 자동차세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388억 중에도 주행분 자동차세 30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류연동보조금입니다. 이게 외형상으로는 분명히 지방세로 돼 있지만 보조금적 성질을 가진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서 받는 세금도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자동차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세의 규모가 크게 보이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재산세가 가장 안정적인 소득으로, 세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평가 같은 걸 할 때. 그런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회원제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2개가 있는데 이 회원제골프장이 내는 재산세가 재산세액의 거의 50%에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 하나가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시·군과의 차이점입니다.
이항진 위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방 자동차세는 일반적인 세의 특징 같고요. 그런데 “여주시의 특징은 골프장에서의 재산세가 50%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안 해주셔도 되는데 다음에 이야기 해주실 기회가 있다면 전체 인구가 우리가 노령인구가 몇 %이고, 그중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고, 그다음에 여주읍의 인구는 어떻고, 그다음에 각 면별의 세액은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계층별로 세액의 특징, 그다음에 지역별로 세액의 특징, 이것이 연도별 추이의 차이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의 변동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지금이 아니고, 세원이 어디에 있고 그 세원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그 추이는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번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몰라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자동차 수입은 다 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   
자동차 수입은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 100% 시 수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도로 가는 건 뭐가 있죠?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가 도세와 시세로 구분이 되는데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개발자원시설세 이게 지방교육세, 이게 도세인데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는 도로 가는 도세이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내는 자동차세는 우리 시세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골프장에서 작년까지 네 군데가 100억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세금을 25억씩 100억을 못 내는 데가 있다는데 지금은 다 처리됐습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가 상공개발이 사실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납부했고요, 지금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대중제 골프장인 가남에 있는 골프장 하나가, 9홀 짜리 골프장이 한 6천만원 정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체납액은 그 건 1건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계속해서 217쪽부터 22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217쪽에서 223쪽까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억 6,225만 4천원보다 1,806만 8천원을 증액한 7억 8,3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한 일반운영비이나 증액된 항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5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가상계좌시스템에 1,30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1,150만원,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485만원을 DB암호화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읍·면 세정평가에서 동 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상사업비를 종전 1억원에서 6천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이항진 위원   
죄송한데 그 얘기 왜 안 하셨네요? 너무 액수가 작아서…….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는 사실 거의 그냥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저희 세무과에는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작은 예산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왜 표현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세입과 세출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 중에 큰 기조를 얘기하시고, 그중에서 특징적인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의한 문제, 이런 것은 예산액도 굉장히 적은데 전체 기조인 양 말씀하셔서 왜 그러셨나…….
○세무과장 최은열   
그 건을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기존의 예산이 거의 다 일반운영비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지서 구입비용이라든가 도서구입비, 이런 비용이고 전년도하고 제가 다 비교를 해봐도 변동된 게 거의 없는데 작년도보다 추가된 내용이 지금 이 건,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만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잠깐,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잘 몰라서…….
○위원장 박재영   
지금 뭐냐 하면 혼동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세입예산은 여주시 전체의 세입예산을 설명하신 거고, 지금 세출예산안은 세무과 세출예산을 설명한 겁니다, 여주시 전체의 예산이 아니라.
이항진 위원   
세입은 여주시 전체를 얘기하신 거고, 세출은 세무과 쓰는 것 만이다…….
○위원장 박재영   
이해되셨죠?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액을 많이 받은 사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여기서 보면 체납세 포상금이 450만원이 있는데 체납차량 징수 촉탁 세입 포상금…….
이상춘 위원   
몇 페이지죠, 그게?
○세무과장 최은열   
221쪽에 포상금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체납차량 징수촉탁 세입징수 포상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체납차량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10억, 5억 고생해서 받고 있고 그래서 그거 포상금을 좀 주자고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흔쾌히 대답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거 잘린 이유가 세무과장이 입안을 안 하신 건지, 예산안을 제출 안 하신 건지, 예산담당관이 돈이 없어서 자르신 건지, 시장이 정책적으로 자른 건지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은열   
이 건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제가 포상금이라는 항목만 보고서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구체적으로 써 놓다보니까 지금 체납차량의 징수 촉탁에 대해서만 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추경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실 거예요? 지방세가 줄어들면 악착같이 받아야만 세수가 올라가는데 악착같이 받으려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 악착같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세무과에서 운영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세무과 예산은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징수하는데 밑천을 마련하기 때문에 많이 안 대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손 댄 것은 상사업비를 매년 읍·면에 1억을 줬는데 저희가 ‘밝은 여주 만들기’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자체에 1회 추경에 올라올 거를 감안해서 거기만 지금 손을 댔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적정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잘못이 세무과장님이나 세무과 주무팀장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추경에 꼭 적정한 금액, 저도 적정한 금액은 제시가 어렵지만 적정한 금액을 반영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주시고 지방세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약속인데 지켜주실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다른 세무과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진짜 여주시 재정에 대한 밑받침이 세입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기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포상이든지 보상이든지 이런 부분 해주는 게 세입에 기여하는 공무원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메모하셨다고 추경에 꼭 반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세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29명인데 한 달에 35만원씩 12달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9명이 35만원이면…….
○세무과장 최은열   
몇 쪽이죠?
김영자 위원   
223페이지요. 맨 끝에.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당 만원꼴 좀 넘는 것 같은데 29명이…….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만 이런 게 아니라 부서운영추진비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한 15명 정도면 모르겠는데 29명에 35만원 12달해서 4,200만원, 이거는 너무 적은 액수인 것 같아서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상에 인원이 몇 명이냐의 인원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그래서 과 예산이 최소 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는 10만원, 그다음에 15명 이상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30명 가까이 되는데 29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다른 예산보다 이거는 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각 실·과·소 똑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말씀 드리면, 마이크는 두 분밖에 안 켜집니다. 그래서 발언하시고서 바로 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써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인사)

나. 기획예산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 읍·면·동 포함)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11쪽부터 133쪽까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111쪽부터 의존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12쪽 보시면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제2회 추경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국세 총액의 19.24% 중에서 안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약 14억 2,600만원이 줄었는데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국가에서 예산이 10조원이 감 추경을 하는 바람에 각 시·군별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 추경된 게 1조 150억원이 감액되다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를 하니까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은 일반 재정보전금은 저희가 94억 7,195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불교부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부단체는 뭐냐 하면 일반 재정보전금에 적자가 나면 국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여기에서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은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 의존재원 없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전하고 나머지는 보전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게 약간 상쇄돼서 저희한테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26억 9,900만원, 그다음에 118쪽으로 가시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전금이 이게 생활기반 계정에서 주세의 60/100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 부분이 27억 6,390만 5천원이 증액돼서 107억 6,557만원, 그다음에 119쪽에 기금이 개별기금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각 부서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10억 5,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33억 3,443만 6천원이 교부가 됐고요, 한 장 넘기셔서 121쪽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각 7개 분야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는 늘었습니다만 도비는 54억 1,190만 6천원이 감액이 돼서 180억 2,407만 2천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다음, 133쪽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난번보다 약 40억, 본예산보다 40억을 좀 했습니다만 190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은 세무과에서 일반 세입을 잡는데 10억을 더 잡았습니다. 이게 한강살리기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저희가 2009년도에 9억원을 꿔주고 2010년도에 58억을 해줘서 67억원을 차입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2012년도에 10억원 등 2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요, 2015년도는 10억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37억원이 남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 세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의존수입을 보면 교부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교부세는 약간 늘었고요. 재정보전금은 더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많이 는데 비해서 도비보조금이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내리다 보니까 그것을 중요한 사업은 시비로 매칭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시비 매칭사업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도비가 내린 이유는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도의 재정도 있는데 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 몇 %, 지방비 몇 %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도에서 몇 %, 나머지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도에서 재정이 없는 경우 또는 계속사업이 3년 이상 되는 것은 과감하게 일몰사업으로 접습니다. 일몰사업을 접는데 우리 시·군에서 실정을 보면 주민들은 5년이 아니라 10년을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면,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감 된 것도 있지만 일부사업도 농업용수 같은 관로사업도 도비가 부족이 되면 계속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자세히 국비는 얼마가 늘었고, 도비는 얼마가 줄었는지?
아까 250억이 늘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보조금 수입인데 보조금이 123억 6,682만 5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예산액 대비이고요, 그중에서 국고보조는 137억 9,730만 5천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는 121쪽에 보시면 54억 1,190만 6천원이 감액이 돼서 180억 2,40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전체 예산에 대한 자료, 이게 여기 보면 증가표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증감이면 %가 안 나왔어요. 제가 추가로 요청드리는 건, 이게 엑셀자료니까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을 다시 추출하고, 다시 추출한 옆에는 %를 전년 대비 몇 %인지 표시해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불가능합니다.
이항진 위원   
왜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개인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예산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감 때 위원님이 엑셀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내려 받아서 자료를 만들 수는 있는데, 가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그대로 심의를 보시고, 필요해서 만약에 개인별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엑셀을 내려 받아서 다시 가공을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행부에서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력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군만 다시 가공을 하려면 엑셀로 직원이 내려 받아서, 엑셀로 내려 받을 수 있고 PDF로 내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엑셀로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엑셀로 자료는 지난번에 메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님한테.
이항진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숫자니까 모르겠어요, 도대체.
또 하나는 신설 항목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증액은 왜 증액됐고, 감액은 왜 감액됐고, 신설된 건 왜 신설됐는지?
그리고 아까 큰 표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여기도 보면 증가, 감액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 표시가 없어요. % 표시가 없으면 기조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금방 증액, 감액 % 표시를 전년 대비로 반드시 해주시고, 하나의 기준, 아까 세무과에서 헷갈린 게 그거잖아요. 세입은 전체 얘기를 해주시다가 세출은 자기네 거 얘기하니까 헷갈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 다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항진 위원님이 지난번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엑셀자료로 요청하셔서 엑셀자료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만, 거기서 가공을 해서 %까지는 아직 못 드린 것 같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개념을 좀 정리하고 싶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재정자립도”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재정자립도라고 안 그러고 재정자주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주도가 사업이나 예산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재정자립도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걷어 들이는데 이 금액만 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을 자립도로 표준을 합니다.
다만, 우리 예산을 보면 내부거래로 해서 기타특별회계로 넘겨준 예산, 또는 받는 예산, 이게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도 있고요. 이런 것이 다 빠지고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만 나누기 한 단순 수치가 자립도입니다.
자주도는 그 외에 우리 자산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포함해서 재정운영 상이 어떤 거냐, 이것을 공식에 의해서 포함된 건데 자주도는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0.511이 자주도이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20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럼 결국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지점이 그 지점인데 가령 재정자주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많이들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파산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주시 자치단체의 재정이 파산을 겪는 경우는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우리 대한민국이 파산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도 파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 재정자립도가 30%라면 70%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주고 때문입니다. 다만 이 예산을 70%를 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곱하기(×) 86% 정도 돼서 내려옵니다. 이래서 그게 내려오는 게 지방교부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113쪽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자활장려금사업, 근로센터 운영, 해가지고 14억 8,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활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이 사항은 관련 과에서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고요, 저희는 그 과로 예산 나오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로 잡습니다.
이영옥 위원   
운영은 그 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도 휴식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43쪽부터 150쪽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우선 저희 소관 업무를 설명 드리기 전에 별지에 나누어드린 20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조정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2014년 9월 26일자로 각 시·군으로 실링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실링 받은 게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4억 8,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4억 8,400만원은 의회사무과를 비롯해서 각 읍·면·동까지 일괄적으로 그 과에서 쓰는 예산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는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녹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100%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정례 추경 때 5%씩 경감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5% 저희가 절감해서 추진합니다.
다음, 143쪽 소관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내용은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의 예산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2014년도 예산보다 42억 720만 2천원이 감액된 65억 6,248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43쪽 하단에 보면,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이 출퇴근 시 불편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많이 한 사람 위주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잘 한 곳은 1등이 80만원, 우수가 50만원, 장려가 30만원 집행할 계획이고요. 이 사항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44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인데요. 이것은 하단에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한 부서, 그리고 우수한 실적을 낸 직원들한테 시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6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있습니다만 2회 추경과 같은 규모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5쪽, 자치법규 운영에서 전자법률도서관 정보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무담당자가 지금 현재에 1명만 법무통계팀 직원이 운영을 했던 것을 각 부서의 주무팀의 직원들도 아이디를 제공해서 27개 부서가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84만원을 했었는데 850만원이 된 이유가 27개 부서를 전체 쓰면 2,2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그쪽하고 협의를 봐서 850만원만 계상을 하면 전 소송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소송대행수수료하고 중요소송 승소 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소송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도 점동면 처리나 점동면 당진리의 경우 예전에 저희가 무주부동산을 했다가 다른 데 골프장에 매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소송에 패소가 된다면 몇 백 억의 저희가 소송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승소 사례금을 1억 4,300, 그다음에 중요한 소송을 변호사한테 위탁하는 게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패소가 됐을 때 정당하게 패소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6쪽에 통계조사 및 관리에 보시면, 여주시 사회조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격년제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저희가 84개 항목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도에 없었습니다만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48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과 그다음에 재정계획·민간투자 참석위원은 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운영경비인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에 예비비 성격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사무관리비는 3천만원을 예산 세웠는데요. 공공운영비 2천만원 전과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공통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학술용역심의가 있어서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학술용역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용역비를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9쪽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금 별책으로 가지고 계시는 안행부에서 발행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안행부의 지침에 의하면, 과거에는 예비비를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예비비를 30억 1,9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150쪽 상단에 컬러프린터 구입인데요. 저희는 A3까지 나오는 컬러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재난이나 재해 발생됐을 때 업무보고나 현황사항 보고를 상급기관에 했을 때나 현장 나가 있을 때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2009년 9월에 구입을 했는데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공사경상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4억 357만 5천원이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전출은 퇴직적립금이 작년도에는 경상전출금이었었는데 2015년부터는 자본전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1억 9천만원,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은 경승용차 2대 요청이 있어서 2,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이 있는데요. 이 10억은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에 해당되는 금액 10억원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먼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쭉 목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별 예산으로 설명서를 좀 해 달라, 그런데 전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업,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사업, 교육사업, CCTV, 노인복지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해야지만 그 사업이 어떻게 쓰임새가 될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부터는 그렇게 해달라는 걸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비가 있어요. 당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도로포장이라든가 문화재보수 같은 거 계속사업비적인 성격이 있는데 당년도 예산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기 투자한 거 얼마, 금년도 얼마, 앞으로 향후 몇 년도에 투자할 거 얼마, 이렇게 나열해주면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기가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설명서에 넣어 달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부터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마 총괄적으로 여주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물론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는 계속사업이 없습니다만, 사업부서는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 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여주 총괄 걸 얘기한 겁니다.
총괄이니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임시 위원장을 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로원들에 대해서는 복지를 조금씩은, 만족하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복지 쪽을 했는데,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수로원들은 그게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수로원들도 대기실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하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수로원들도, 환경미화원들은 목욕비가 10만원인데 수로원들은 목욕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때는 안 하더라도 한여름이나 또는 제설작업 했을 때 이럴 때에는 목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로원도 추경이나 또는 내년 예산부터는 목욕비를 한번 계상하는 걸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작업복 값이 간단히 말하면 천차만별이에요. 5만원짜리, 7만원짜리, 8만원짜리, 12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질의 드린 거에 대해서는요.
페이지를 모르면 제가 페이지까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수로원 관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수로원은 경기도에서 수로원이 몇 명이라면 경기도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수로원인 경우에는 도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채용하려면 정수나 도비를 봐서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제가 정수를 늘려달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니, 그래서 지출되는 비용도 다르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쪽하고 되어 있는 별도의 임금협상이라든가 처우개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입이 되지 않아서 아마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건설과로 하여금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한 것은 ‘울면 젖 주고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논조로 따진다면 일반 과에서 하고 있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습니다. 피복비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다만, 민원실에 근무할 때만 일괄적으로 피복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이상춘 위원   
이렇게 봐야죠. 사무실에서 근무하느냐, 현장에서 근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방한복이 누구는 7만원짜리를 주고 누구는 8만원짜리를 주고 누구는 12만원짜리 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페이지는 440쪽, 441쪽, 439쪽, 435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사무실 위주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40쪽, 441쪽, 439쪽, 435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안 되면 내년도에 제가 속기록을, 저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 할 때 속기록을 보고 그다음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때 제가 오늘의 속기록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참고해주셔서 불편한 게 없게, 또 목욕비는 도에서 지침이 없다고 그래도 필요하면 우리가 1인당 10만원씩 세워줬는데 또 좀 더 세워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풀 용역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어디 구성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예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풀 용역비 세우는데 학술용역심의회를 하는 게 그렇게 절차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왜 풀 용역비를 세워야 되냐 하면, 우리가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난제가 있어서 컨설팅을 할 때라든가 시장이 혼자 기술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 물론, 정책 자문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컨설팅을 받을 때 간략하게도 용역을 줘서 자문을 받아버리면 시정이 제대로 갈 수가 있고, 또 신규 사업을 국가로부터 따올 때 용역을 받으면 쉽게 따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술용역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다른 건 모르지만 그 풀 용역비만은 추경에라도 계상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술용역심의 대상이 저희도 천만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것을 따졌을 때 지금 이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용역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한 천만원 미만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만, 추경하려면 내년 3월이나 4월이면 추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것은 지금 다 걸러졌다고 보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학술용역심의를 받지 않아서 올해 예산에다 자꾸만 넣으려고 그러는 실과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학술용역심의 대상이 된다면 학술용역심의를 받아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필요한 것은 압니다. 필요한 것은 알지만, 시급하기 위해서는 풀 용역비도 세워야 되지만 만약에 풀 용역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무엇에 써야 되는지, 그래서 학술용역심의도 거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 때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최대한 배려하는데 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까 440쪽은 제가 잠깐 봤는데 환경미화원이거든요. 환경미화원은 과거에 피복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세웠어요. 그래서 방한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작업화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동하복도 필요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해서 금액이 16만원으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수로원이 16만원 그건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16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피복비를 안 받는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사실상 예산팀장이 검토를 거기까지는 하고 저는 정책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나중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보면, 시정발전위원회가 30명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선거 때 시장캠프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선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 시정발전위원회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와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와서 거기에 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1년 내내 단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이 시정발전위원회다, 이런 발전위원회가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그런 의문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에는 새로 구성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가 저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정발전위원회에 김영자 의원님하고 윤희정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네 분을 빼면 나머지 26분이 일반인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큰 이슈도 없었고 해서 시정발전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정발전 위원을 재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정발전위원회는 정말 여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체의 회장이라고 해서 갖다 넣고, 거의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있으세요? 4년 동안 실적 없었죠, 별로? 크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좋은 안건이 나와서 시에 도움이 돼서 발전시킨 거 있습니까? 성과 없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네 번 다섯 번은 심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제시하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책으로 이어진 것은 제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는 시정발전위원회를 좀 엄선을 해서 여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연구·검토도 안 하고 나오고, 무작정 나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정책자문단이 있었는데 정책자문단이 폐지되면서 시정발전위원회로 됐고요. 시정발전위원회가 120명이 운영이 되다가 30명으로, 너무 많으니까 그게 축소가 돼서 나름대로는 정예요원들만 좀 했는데, 그래서 30명으로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하고 의원들 빼고 한 20명 선으로 축소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30명 선으로는 해놓고 어떤 분을 위촉을 할는지 그 부분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144페이지에 보면, 시민제안제도 부상금이 있고 또 공무원제안제도 부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시민제안제도 부상금에 공무원들이 공모를 해서 많이 당선돼서 이렇게 상금을 타시는 걸 봤는데 공무원들 부상금하고 시민제안제도 부상금은 공무원들하고는 좀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 시민제안제도 부상금이나 공무원제안제도 부상금은 지금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2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공무원 같은 경우는 동상 이상을 받게 되면 1계급 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동상 이상을 시상한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를 하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면 관련 과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시민들은 구체적인 게 제안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참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들어오는 거나 아이디어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전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만 해서 시상을 받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제안해서 같은 사람이 계속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자기를 채택을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글도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민제안제도를 여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만 합당하다고 내보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전국에서 오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주의 실정을 아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게 많죠. 그래서 건수는 제안하는 게 많은데 채택되는 건수가 적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리고 여주시민이 제안했다 하더라도 ‘아,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관련법을 생각하지 않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부터 직선거리 특별대책은 1㎞ 이내는 수변구역으로써 개발이 안 되는데 ‘거기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팔자’ 이런 제안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에서는 그게 법에 안 되니까 ‘불가처분’이 나가죠.
그래서 일반시민들보다 공무원제안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착안사항 이하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과에서 선택이 됐다 하더라도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의원 상해등 보상금이 있거든요, 1,320만원?
그런데 여기는 2명이라고 했고 2년이라고 했는데, 7명의 의원인데 2명으로 했을 때도 그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7명의 의원들이 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받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것은 기본으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사고 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집행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면, 부상금과 포상금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희정 위원   
예, 포상금 및 참석수당, 부상금. 맨 위에 보면 시민제안제도 부상금, 그 밑에 공무원제안제도 부상금, 그다음에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상금이나 부상금을 드릴 때 현금으로 드리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위에 있는 시민제안제도 부상금은 저희가 현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고요. 다만, 착안사항이라든가 여기 없는 장려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물품 구매하는 그걸로…….
○위원장 박재영   
온누리상품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그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5만원, 10만원짜리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것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비용인데, 맨 밑에 시군종합평가 포상금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31등 했다가 24등으로 올라갔고요. 24등에서 11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9월 말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말에는 11위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전산입력을 잘 하고 평가를 잘 받아야 들어가기 때문에 우수부서는 현금으로 100만원씩 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최우수 직원들한테도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30만원, 잘 된 데는. 저희가 물론, 선별을 해서 포상을 하겠지만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 우수부서는 1년 동안에 이것은 평가하고 관련 없이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을 빼고 나머지 일반 부서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추진을 했느냐, 여기는 법적인 사무가 하기 때문에 업무평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7개 부서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하고 전산입력 한 것을 80점, 나머지 기타 가점제도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평가를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는 잘하셨고 앞으로도 더 잘 하시리라 믿지만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하신 거고요. 온누리 상품권이 여기서는 10%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을 다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위의 포상금은 전액 나가고요.
윤희정 위원   
온누리 상품권으로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전액 온누리로 바꿔서 나가고, 뒤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포상금은 전부 다 현금으로 나갑니다.
윤희정 위원   
식사를 하시는 것도 나가서 식사하면 현금보다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금 가지면 다른 물품도 구입할 수 있고 대형매점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줘가지고 우리 골목상권 살려주게끔, 제가 핵심적인 질의는 그렇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포상금 관계는 차 임차를 해서 나가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만 또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   
제가 좀 더 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질의를 할까말까 상당히 고민인데요.
업무추진비가 96%인가 늘었다고 검토보고서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늘은 거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여기 보면 4억 8천인데 전체적인 예산흐름에 보면 8억 9,600만원인가 업무추진비가 됐다고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유독 여기에다가 4억 8,400만원만 나열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4억 8,400만원 나열한 것은 경기도지사가 여주시장한테 실링을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시장님이 쓰시고 부시장님이 쓰는 겁니다. 다만, 의회의장님은 여기 실링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의회사무과에 포함된 것을 보면 여주가 의원님이 8인 미만이기 때문에 4등급으로 해서 의장은 월 248만원, 부의장님은 월 119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의회사무과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집행부에서 4억 8,4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해마다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보고를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얼마 있다라는 것은 보고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녹아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핵심은 그게 아니고 49쪽을 보면요, 업무추진비가 8억 9,600만원이거든요. 그것까지 좀 설명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97.3% 늘었다고 6쪽에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그 이유를, 왜 97.3%가 늘었나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받지 않고 지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자료를 안 받았다 치더라도 97%가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이 된 걸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재영   
49쪽에…….
이상춘 위원   
제가 한 건 53쪽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49쪽에도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49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기관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지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보시지만 의원님들이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선거가 있으니까 50%만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4억 8천이면 2억 4천만원만 세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 의원님들은 안 그러실 줄 믿고 제가 5% 삭감한다고 그러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자료에는 97%, 49페이지 봐도 45.6%가 증가가 됐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49페이지도 좋고 53페이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9쪽 보면, 다른 것은 제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9,100만원인데 2억 2,700만원이 돼서 이게 18.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00% 똑같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4,523만 4천원에서 4억 8,400이 되기 때문에 97.36이 늘었습니다. 즉, 이것은 작년도에서도 50%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저희가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증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정원가산금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요. 이게 턱걸이에 걸리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이게 부서운영추진비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직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여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 하단에 보면, 거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액 10만원, 그다음에 정원이 15인 이하인 경우는 25만원, 정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35만원, 정원이 31인 이상 될 때는 5천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실도 보면 정원이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규제개혁TF팀을 떼어주고 나서도 16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같은 경우는 15인 이하면 2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30인 이하가 되니까 35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을 떼게 되죠.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과에서 비록 사람이 한 명이 늘지만 거기에서 운영비는 10만원이 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대폭적으로 오른 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래서 시책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억 8,4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4억 8,3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00만원밖에 늘질 않았지만 예산을 반영해 주실 때 50%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50% 삭감을 하다보니까 2억만 예산 반영을 해주신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올해도 50% 삭감해도 쓰는 데는 문제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직역으로 해석하면?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쓰시고 그리고 각 부서장이 쓰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편성 하실 때마다, 아마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공직에 계셨을 때도 삭감을 해서 좀 난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으셔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시고요.
○위원장 박재영   
잠깐만요,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하면 2013년도 시책추진비는 얼마였었죠? 이것은 지금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시가 됐다고 해서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었을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제가 질의 드린 건 이 비용이, 지금 예산안 올라온 비용이 2013년도하고 비슷한 예산 아니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위원장 박재영   
그런데 작년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50% 삭감했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본예산 하면서 7월 달에 어차피 정권이 교체될 거다, 그러니까 50%만 사용하라고 해서…….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님도 안 깎으실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22일 날까지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책자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44페이지, 아까 포상금인데 물론, 동상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라면 착안사항이나 이런 건 되도록 많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도를 자꾸 개선하고 자꾸 제도를 내는 사람들이 쑥스럽지 않고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걸 냈냐고 면박을 주기 전에 조금이라도 착안할 거 있으면 장려상이라도 주고, 아까 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5만원짜리라도 주는 것을 권장을 하면 나중에는 금상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 안 해주시고 참고로 해주시고요.
145페이지에 사례금 있죠? 이것은 물론, 예산편성만 일단 해놓는 것으로 보는데, 주고 난 다음에는 필히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이게 잘못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줄때까지는 왈가불가 안 하겠습니다만 주고 난 다음에는 누구한테 어떤 사유 때문에 줬다는 말씀을 좀 의회에 통보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1억 4천이라는 게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특근매식비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도 다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예산담당관에 편중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각 과마다 다 있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50쪽에요. 업무용 차량 2대인데 지금 차량이 몇 대죠?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거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차를 과연 2대씩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필요하다면 올해 1대 늘리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더 1대 늘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거든요. 물론, 제가 그 차량의 현황도 모르고 거기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문제인데 2대씩 1개 부서에서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니까 이것을 자료를 차량이 몇 대가 되는지, 그리고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22일 날 이것도 제가 참고로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사회를 먼저 가서 차량을 승인을 해줬는데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차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니까 우리가 타던 차를 중고차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이 많으니까 그것을 대폐차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춘 위원   
교체를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그래서 폐차하고 대체하는 대폐차 용도로 1대가 들어가고, 1대는 지금 이사장도 차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를 저희가 타던 것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과연 이사장이 업무용 차를 타야 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사장의 활동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과연 실과소장보다 활동반경이 넓으냐,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 전용차량은 신중히 생각해보고, 어쨌든 차량현황, 노후한 것을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차량현황을 별도로 제시해주고 연도까지 표시해서 제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회계과인가 어디에 또 차량 2대를 구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차량을 저는 대폭 증가를 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의회도 차량을 1대 정도 업무용 차량을 배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 거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각 시설 출장할 때 사무용차량으로 1대고요, 하나는 업무용 차량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식으로 구입해서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차량현황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늘리면 늘린다, 아니면 대체를 하면 대체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그리고 이게 모닝 그런 경형승용차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나왔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 봉급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질책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다른 데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복리후생비 쪽으로 월액여비가 지출되고 있어서 그것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액여비가 별도로 반영이 돼서 출장을 안 가면 삭감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저는 봉급 갖고 얘기한 건 분명히 아니고요, 차량 갖고 얘기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이상춘 위원   
예,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봉급은 많이 주고 많이 부려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준 사람은 조금 부려먹고 많이 준 사람은 많이 부려먹어라, 시설공단이사장 봉급 연봉이 1억이 안 되겠지만 만약 1억이 가정된대도 1억만큼 부려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고, 이 차량은 한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아까 세무과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요. 29명이 35만원씩 4,2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16명이 35만원씩 4,200만원이 나왔거든요?
○위원장 박재영   
420만원이요.
김영자 위원   
420만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 과의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29명하고 16명하고 어떻게 똑같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30인 이하하고 이상하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적합하지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정원이 15인 이하일 경우는 25만원이고요, 30인 이하는 35만원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16명이면 35만원 받는 거고요. 30인 이하니까 29명이 돼도 30명이 돼도 똑같이 35만원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62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숫자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숫자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것은 전체 과의 예산편성 하는 거기 때문에 안행부 전체의 국가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아까 부의장하고 의장 업무추진비가 의장은 250만원이 넘고 저는 149만원으로 알았는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용도는 90 몇 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2014년 9월 26일 자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얼마…….
김영자 위원   
의장님도 150만원 정도밖에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과에서 공통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사무과에서 답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의회사무과에서도 받았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산편성은 의장님은 월 248만원이고 부의장님은 119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더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마저 5분이면 끝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한 다음에 삭감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2014년도까지 예산을 삭감하면 예비비로 써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예비비로 편성되지 않고 내부 유보금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되면, 예비비로 하고 내부유보금하고 다른 게 내부유보금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경 때 흔들기 전까지는 그냥 유보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유보금을 저희가 예비비인 경우에는 1% 이내로 했기 때문에 1%가 안 됩니다. 0.5%가 되든 0.6%가 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행부와 경기도에 질의를 했더니, 예비비는 1%를 유지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삭감을 내시면 1%가 되는 그 비용까지는 예비비로 가고요. 나머지 더 추가삭감 되면 내부유보금으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예산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169쪽부터 170쪽까지 규제개혁단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계속해서 규제개혁추진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규제개혁TF팀이 있을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예산이 지출이 돼서 대부분 풀운영비라든가 풀 그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단이 생겼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우는 예산은 2,310만 2천원이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에 규제개혁 참석위원수당은 여섯 분이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의료와 운영비는 강의료는 여기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이상이면 얼마, 서기관이면 얼마, 박사면 얼마, 이렇게 해서 있는데 대부분 35만원이면 외부강사 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은 지금 2회 추경에 기획예산담당관에 기 올라왔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규제개혁추진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외 가산업무추진비로써 5인 이하의 실·과·소의 경우는 10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12월”을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단에는 소규모의 냉장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무실이 아닌 창고에서 개조해서 지금 규제개혁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새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타 시·군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번에 신설된 곳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게 어디 어디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가까운 데는 양평이 돼 있고요, 부천, 파주, 성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쪽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산이 지금 비슷합니다. 대부분 5명 이하이기 때문에 더 많거나 적지 않습니다. 이천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거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규제개혁추진단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던 것 같은데,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609쪽부터 615쪽까지 가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609쪽부터 705쪽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인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610쪽에는 별다른 게 없고요. 610쪽에 읍사무소 자동문 설치는 읍사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동문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흥동사무소는 자동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문 설치하는데 지금 2군데, 앞문하고 옆문해서 8백만원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611쪽에 시민의 날 행사가 2,5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 공히 똑같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의 날 행사가 있는 해에는 2,500만원 되고요, 없을 때는 2백만원이나 4백만원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넘기셔서 가로환경 및 꽃길 조성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각 읍·면 똑같이 2천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은 근로자 보수가 많은 반면에 도로제초가 적은 데도 있고 해서 다 2천만원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613쪽 시설비입니다. 체육공원 유지관리비가 여기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다 읍·면에 인조잔디구장은 1천만원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는 다음 장 넘기셔서, 잠깐만요, 시설비는 지나갔는데 읍·면에 실링을 줘서 전년하고 똑같이 일치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14쪽에 월액여비가 있는데 그거는 공통적인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월액여비는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2015년에는 15만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15만원으로 이미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똑같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623쪽에…….
○위원장 박재영   
잠깐만요. 623쪽이면 점동면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위원장 박재영   
일단 가남읍만 먼저 하고, 읍·면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가남읍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가남읍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그만 장사를 하다보니까 물품구입이나 창고 짓거나 창문을 달 때는 내가 견적 받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관 공사의 공사비나 물품구입비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조달청 가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비싸서 그런 부분이 의아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윤희정 위원   
여기 자동문 설치도 하나에 4백만원이면 8백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 제가 얼마 전에 해남을 갔었는데, 그건 여기하고 관계된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라 말씀드려요.
한 1.5평 정도 되는 저장을 3백만원을 해당 구역에서 지원받고 자부담이 3백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6백만원인데 저 같은 경우 하면 평당 한 2백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꼭 배가 되더라고. 그러면 본인 사업을 자기 자부담 갖고도 할 수 있는데 꼭 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이 금액만 배로 해서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가, 이것을 의심한 건 아니고 이 금액이 설정될 때 자동문 4백만원이라는 게 상당히 비싸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읍사무소 자동문 설치는 지난해 1회 추경 때도 올라왔습니다만, 추경 때 읍사무소만 해주기가 모해서 지금 본예산에 검토를 했고요. 이건 견적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가남읍에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내용은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자체 견적이라든가 조달품 가격이 비싸다,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윤희정 위원님이 뭐를 우려하시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비는 1천만원 이하의 조그만 것은 견적처리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물품 일반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복사지라든가 이런 것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점동면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점동면사무소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699만원이 증가돼서 10억 3,246만 3천원이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623쪽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천연구장이 되겠습니다. 천연구장이라서 쓰레기매립장의 안정화 공사가 20년 동안 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만 천연잔디구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럼 계속해서 점동면 질의사항 있으면…….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점동면에 특별히 질의사항이 아니라 공통된 건데요. 오늘 눈이 오다보니까 보도블록을 나중에 쓰니까 잘 안 쓸리더라고요. 그런데 부는 거 있죠? 파종기나 이런 거 한 100만원부터 300만원 가는 압으로 부는 게 있는데 그런 거로 보도의 눈을 치우면 쉽게 치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주시내 같으면 ‘전체 다 보도를 누가 치워줄 거냐, 각자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는 알겠지만 한두 개 정도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쓰는 것보다도 불어내는 걸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읍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라도 한두 개만 사서 시험해 볼 것을 권장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세종대왕릉을 참배를 가다보면 거기서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읍·면에서 신청이 없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참고로, 제가 흥천면장 할 때 비료살포기를 보도블록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요새는 세월이 더 좋아서 기계가 압이 더 좋고 더 가벼운 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627쪽부터 632쪽까지 능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628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청사 계약전력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3백만원인데 이 사항은 지금 계약전력이 20㎾로 하다보니까 용량이 과부하 돼서 다운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5㎾로 증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거기 사무용품 구입은 부서장 업무 책상이라든가 민원 복사기, 책상, 자산취득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읍·면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능서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신 분.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읍·면 예산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에 사회복지 풀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권장을 한 게 있는데 이번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어떤 사유와,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읍·면의 사회복지비는 일괄적으로 풀 예산은 지양하도록 안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항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28쪽의 경우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게 행여자 구호비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연말이 되면 지금 24만원을 다 집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모자랐었는데 요새는 대부분 읍·면·동에 있는 것은 대부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 본청에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조사도 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시설부대비도 읍·면에 항목이 나열된 게 있는데 몇 가지는 총괄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는 안 되고, 건설에 시설부대는 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건설에 있는 것은 지금 보시면, 629쪽 능서면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거기서 각 시설비의 경우에는 각 리에서 건의사항 받은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기관장으로 해서 풀로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만, 지금은 풀을 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도로 및 농로 유지보수 4천만원, 배수로 유지보수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총괄 목으로 지금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 총괄 목이나 사회복지비 풀 예산이나 말장난에 바꾸는 거에 불과한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아직 검토를 안 했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검토를 해서, 조사하는 데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여기 주민동향 및 행정업무추진비가 5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주민동향은 이장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몇 쪽이죠?
김영자 위원   
628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건 시책입니다. 주민동향 했던 것은 읍·면·동장이 이장님이나 동향파악을 할 때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 쓰는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면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일괄예산 설명 드린 4억 3,8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부서장 업무용 책상에 1대에 백만원인데 이거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상이 지금 그렇게 비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게 면장 책상인데 지금 현재 이거를 수리하다, 수리하다 하니까 시건장치가 자꾸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 책상하고 의자하고 같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의자까지 1백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부서장 업무용 책상 밑에 민원실 복사기가 있는데 이것도 A3 복사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여기에는 A3가 아닙니다. 민원실 복사기는 A4고요, A3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몇 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칼라가. 여기는 일반용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게 대형 복사기인가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윤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게 2002년도에 산 거기 때문에 지금 노후 돼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635쪽부터 흥천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흥천면은 딱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636쪽에 면 청사 블라인드 교체 공사인데 이게 1층하고 2층에 블라인드가 지금 대부분 위에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여기는 구형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눈부심이 심해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에 다목적실 냉방기가 있는데 이거는 2층 면장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형 냉방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흥천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643쪽부터 649쪽까지 금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금사면 644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면사무소 2층 테라스 방수공사와 테라스 도장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면장실 앞부분이 위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려가는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밑에 문서고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7백만원을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발주해 놓고 모자라면 추경 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면사무소 냉방기는 480만원입니다. 제가 나가본 이유는 아까 흥천면은 50만원인데 여기는 480만원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예산을 세울까 현장을 나가봤더니 여기는 민원실좌측, 우측에 커다란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바꾸는데 냉난방기 구입이고요. 그다음에 회의용 책상과 강연대 구입은 지금 노후 돼서 교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위원님들 금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금사참외축제비가 2,3년 전만 해도 한 3천만원이었다고 5,500으로 올려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년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8천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늘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지금 여기 행사비용이 한 1억이 초과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팔당호상수원특별대책권역에 있는 거기서 비용을 각출을 해서 일부 충당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최소 예산이지만 3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전에 3천만원 예산 들여서 축제할 때나 5,500만원 들였을 때 별다른 게 없어요. 변화가 있고 뭔가 많이 좋은 프로그램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단가가 올랐으니까, 축제비가. 그런데 전혀 그걸 엿볼 수가 없는데 또 무작정 이렇게 8천만원으로 올려준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도 행사성 경비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보다 올해도 지금 예산을 보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봐 주시고요, 올해 예산을 3천만원해서 8천만원 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의정의 날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고 나중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고요,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겸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항의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외축제가 한 1억 3천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태껏 5천만원을 시에서 주고, 어떤 해에는 도에서 2∼3천만원 더 준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7∼8천만원까지 지원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반면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고 주민들이 각출하는 게 한 2∼3천만원 되고 또 수변구역사업으로 3∼4천만원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수변구역사업으로 거기다 하느냐, 우리 동네 쓸 것도 없는데. 참외축제에 더는 못주겠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면단위 행사를 보니까 금사참외축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 축제 아닌가, 주민들이 기획을 하고, 이거는 관이나 시에서의 기획보다도 주민들이 기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기획한 축제치고는 상당히 많고 주민들도 많이 오고. 아니 할 말로 참외축제에 참외가 없어서 동이 날 정도로 했으니까 대단히 성과가 있는 축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1억까지 좀 증액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8천까지밖에 안 해줘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천만원 더 해가지고 1억을 채워갖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또 야간에 공연하는 거 보면 상당히 공연도 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주 분뿐만 아니라 이천, 양평에서까지 구경을 오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년도에는 필히 1억 이상 증액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관적 평가하고 객관적 평가는 분리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축제에 대한 거,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도 얘기했는데 전체 축제에 대한 내용을 예산액 대비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각각의 어떤 축제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될 것이고,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제3자에 의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에 따른 축제예산을 서로 달라고 하는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고, 그런 충돌에 대한 예방이나 조정도 또한 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여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는데도 어렵고 또 각 축제 주체별로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을 때 설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축제에 대한 객관적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에 대한 기준 그리고 평가자들은 제3자가 한다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재영   
질의사항은 아니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던 건데 이상춘 위원님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여주시가 재정자주도 또는 재정자립도에서 20위권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각종 교육지원비라든지 축제지원비라든지 등등을 보면, 사회복지비도 마찬가지지만 31개 시·군에서 하위권을 달리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좋은 거 배워온다고 하면서 배워오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나쁜 것만 배워 있는데 하위권만 달리지 말고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금사참외축제뿐만 아니라 여주시의 문화활동 지원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이런 방향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니까 계속해서 653쪽부터 658쪽까지 산북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6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21일 날 취득해서 내구연수가 지나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어리 문바위유원지에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위원님들 산북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집에서 공부 안 해 오셨나 봐요. 지금들 열심히 보고 계시네. 할 게 없습니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661쪽부터 666쪽까지 대신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대신면 662쪽 상단에 보면 목욕탕 보일러 및 급수 온수탱크 세관이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난방용은 5톤 이상, 온수보일러는 1톤 이상 운전 성능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관 청소하는 게 2백만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복사기 구입은 2005년도에 제품을 가는 것이 되겠고, 사무용 의자는 5개.
그리고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신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대신면은 덩치가 커갖고 조금 깎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니까 오히려 더 늘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목욕탕이 대신, 흥천, 금사가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왜 그 목욕탕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놓고 운영 안하느냐?” 그랬더니 시에서 유류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적게 준대요. 그래서 어차피 목욕탕을 지어놨으면 일주일 내내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도 잘 하고 감가상각비도 그만큼 낮아지고 좋을 테고, 주민의 복지와 건강에 증진이 될 텐데 왜 이틀밖에 안 하는지 그 원인을, 또 그 유류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청구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준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유류비가 부족 되면 지금 어느 예산에서 지출하느냐 하면 저희 풀 운영비의 공공운영비나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무작위하게 지금 쓰지 않는 이상 그냥 주민을 위해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예산을 지금도 세워놨지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 될 것이고, 또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 풀 운영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면도 일부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목욕탕을 일주일에 5일 가동하는 것도 동의한다, 반대는 안 한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거는 주민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읍·면장이 지휘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휘보고는 꼭 필요하다, 또한 어떠한 사건이 발생돼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그 자료가 저희한테 오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확인보다도 권장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은 대신면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계속해서 669쪽부터 675쪽까지 북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북내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다른 면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읍·면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3천만원씩인데 동 지역은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똑같죠?
그러면,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인구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이런 동 지역은 많이 참여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다 똑같으니까 예산을 인구 많은 데하고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면하고 읍하고 구분해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면장을 하다보니까 강천면에는 좋은 선생님을 섭외해도 거리가 멀거나 사람이 없다 해서 오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남읍사무소를 가니까 거기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돼서 거기는 돈을 안 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읍·면마다 특성이 있고, 전부다 돼 있기 때문에 여주읍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평생학습센터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문화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오지 지역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강사섭외 같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구 많은 데하고 편성을 잘 하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너무 적어요, 인구 많은 데는, 이 돈 가지고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왕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주민자치센터, 지금은 가남읍이지만 초기 창립멤버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사로써 2년 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다 벤치마킹 왔었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는 적극 반영해서 오지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더 확실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3개 동으로 나뉘긴 했지만 여주읍이라고 했던 부분은 다양한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보완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소외된 지역은 아주 전술적으로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일시에 인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전년에 비해서 약간 인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위안을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도 많이 오른 거예요. 저때는 650만원이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북내면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서 679쪽부터 684쪽까지 강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강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680쪽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휴식지 관광 인건비인데 여기도 산북면과 마찬가지로 부평1리 가마섬에 비지정 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683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 조명시설 제어용 인터넷 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강천면만 있는데 이게 가로등을 인터넷으로 끄고 켜는 장치입니다. 그 요금이 월 8만원 돼서 2회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687쪽부터 691쪽까지 여흥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68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보일러 세관 용역공사 2백만원인데 사실상 이게 보일러가 다른 대신면이나 흥천면에 있는 온수보일러가 아니라 압출보일러이기 때문에, 공부 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법에 보면 이것도 압축하는 것도 세관 공사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0.1메가 파스칼 이상 되는 기계는 2년마다 이것을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개방검사라는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방검사로 세관용역비 2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청사 전광판 설치는 거기가 지금 어느 읍장님이 계실 때인가 울타리를 없앴습니다. 울타리를 없애다보니까 그 안에 조경수까지 지금 분실을 받고 있어서 밖에 CCTV를 설치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있는데 뒤에 후미진 부분, 이쪽에는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광판 설치는 지금 현판 위에다가 여흥동사무소에 주로 민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90쪽 상단에 보시면 가로환경 및 꽃길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제일 많이 3천만원을 했습니다. 왜 반영을 1천만원 더 했느냐 하면 여주TG에서 여주시청 들어오는 것이 여흥동 소관이고, 여주대교에서 신륵사 넘어가는 부분도 거기 꽃길가로수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여흥동에서 하기 때문에 1천만원 더 추가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여흥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   
꽃길조성이 1천만원 증액이 아니라 1,500만원이에요. 다른 중앙동은 1,500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도 2천만원씩 똑같이 달라고 했는데 여흥동만 3천만원 해주시고, 다른 데는 또, 오학동하고 중앙동은 1,500밖에 안 하셨거든요. 이러면 조금 중앙동에서 억울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면에는 2천만원으로 통일시켰고 동사무소는 1,500만원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한 이유가 지금 동사무소의 지역에는 건설업무를 시청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업무를 다 시청에서 보고 있고, 세금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만, 일반적인 업무만 동사무소에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외에는 다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꽃묘만 지금 고민을 해서 그쪽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500에서 지금 1,500 된 것은 어차피 우리가 도자기축제라든가 다른 축제를 신륵사 오학동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학동보다는 여주TG에서부터 들어오는 부분을 어디에서 관리하느냐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게 된다면 여흥동이 안 하면 다른데 어딘가는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3천만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중앙동에 산재보험료는 시청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옥 위원   
여기 지금 690쪽에 보면 도로 제초작업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703쪽에서 보면 보험금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에서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게 기간제근로자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여기까지만 지금 해놨는데 제가 사실상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산팀장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른데도 이게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경 때.
이영옥 위원   
아니, 적어서 저는 왜 적은가를 들여다봐서 안 거예요. 뭔가를 문책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적으면 이유가 확실해야 된다……. 저희들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로환경 및 꽃길 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한 게 다 그건데 실링을 줬습니다, 읍·면·동에. 실링을 줬을 때에 여흥동에서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포함이 됐고, 다른 데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예산을 기간제를 한 달 이상을 썼을 때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포함이 되고요, 한 달을 안 썼을 때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누락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아마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여흥동은 할 곳이 많으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더 쓰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한 달 이상을 안 쓰면 산재보험도 안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는 지금 안 낸다 이거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엄청 위험한 거 아닌가요?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안전사고가 가끔 나거든요. 이때에 책임문제도 있고 부담문제가 있는데 고용보험료는 모르더라도 산재보험은 다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 하루를 쓰더라도 산재보험을 안 들면 담당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산재보험만은 전부 다 들어주는 걸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보험공단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이상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가입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을 취소를 하세요. 나중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그야말로 혼쭐나니까 산재보험이 안 되면 이 사업 취소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변 제초작업을 할 때 직접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씩 계산을 해서 업체한테 줬을 때는 산재보험을 거기서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읍·면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면사무소 직원들이 책임지는 것이라면 시에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
제가 자꾸 면장을 한 얘기를 하면 안됐지만 2건인가가 사고 나서 아주 곤혹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재는 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읍·면에는 이것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추경 전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거고, 진짜 적극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695쪽부터 698쪽까지 중앙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중앙동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다만, 697쪽에 가로환경 꽃길조성은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원으로 조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701쪽부터 705족까지 오학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오학동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1,500만원으로 가로환경 및 꽃길 조성은 반영을 했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빼놓은 게 있는데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끌고 나왔을 때는 보상금이라고 한번 줘봤더니 이게 서로 일들을 안 하고 그걸 돈이라고 주느냐 그래서 올해는 예산 반영을 아예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처럼 올해는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에서 여주가 그래도 제설작업 잘 되거든요. 그게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지만 읍·면에 트랙터 부착용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새벽부터 제설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안전사고가 나고 트랙터를 한번 잘못 긁으면 100만원짜리 부속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자원봉사라면 한계가 있으니까 실비로, 항목별로는 아니더라도 예비비라든가 어떤 성격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해 주는 정도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읍·면장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거를 조금만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맞습니다. 지금 트랙터에 제설기를 부착을 했는데 과거에는 어떤 거를 최초에 해줬냐 하면 도우저 날을 그냥 바로 앞쪽에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빨리 가면 눈이 웬만큼 얼어붙은 것도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앞에 축이 과속방지턱에 딱 들어가면 이게 ‘덜컹’하면서 부속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리비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랬더니 요새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무패킹으로 바꿔 달래요. 고무패킹 같은 경우는 쇠하고 달라서, 쇠는 녹이 슬망정 그게 부식이 안 되는데 고무패킹을 밖에다 세워놓으면 여름 지나면 다 바꿔야 됩니다, 가격도 비싸고. 더군다나 또 뒤로다가 하는 걸 하는데 이건 끌고 다니니까 이게 더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너무 편리성을 찾다보니까 제설작업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다른 건 다 요구대로 해주고 있고, 이상춘 위원님처럼 그 앞에 날만 가는 게 아니라 수리비까지는 다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그거는 더 추가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그럼 트랙터 유류비만 안 나가는 거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니 유류비는 다 나가고요, 수리비까지 다 주는데…….
이영옥 위원   
그런데 원래 봉사료도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작년에는 봉사료까지 한번 줬어요, 하도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유류비하고 수리비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봉사료는 깎았는데 다만 갑자기 재난이 되면 703쪽에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급식비로 해서 밥값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자면 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도 그 제안을 했는데 이상춘 위원님도 가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보도에 바람 불어서 눈을 날리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시내 외곽지역에 제설작업을, 강원도 쪽에는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불어가지고 눈을 산으로 날려버리고 들로 날려버리고 해가지고 쉽게 제설 작업하는 거 하는데 우리도 그거 좀 보완해서 제설작업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까 이상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입하는 건 쉽습니다. 읍·면·동에 12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하나씩 사주면 되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노조가 되듯이 이게 노조가 되다보니까 제가 면장을 했을 때에 직원이 나가서 같이 제설작업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지 제설 작업하는 인부가 아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직접 같이 타고 나가서 같이 작업을 할 경우는 같이 나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해도 정규직원이 나가서 이거를 하면 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닙니다. 읍·면 환경미화원들 참 착해가지고 면장이 얘기하면 다 잘 듣습니다. 밤을 새워서 제설작업을 하면 그냥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읍·면 환경미화원들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의 대우만 해주시면 잘 합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장으로써…….
(윤희정 위원 거수)
먼저 말씀하세요.
윤희정 위원   
아름답고 깨끗한 여주 만들기가 1등이 5천만원, A그룹, B그룹 3천만원이죠? 이게 마을별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1회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각 읍·면을 먼저 평가를 합니다. 각 읍·면을 먼저 평가를 해서 1등은 5천만원, 그다음에 1그룹, 2그룹에서 각각 그룹별로 우수로 해서 3천만원, 그다음에 2천만원,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제일 잘 하는 리를 시상을 할 겁니다.
윤희정 위원   
1등 5천만원? 1등도 리?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렇죠. 만약에 거기가 대신면이 1등이 됐다 그러면 대신면에서 가장 잘하는 리가 어디냐, 거기를 시상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1개 마을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1개 마을 자체를 평가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아니고 각 읍·면을 동시에 평가할 겁니다.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장이 추천한 분 한 분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추천하신 분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하신 분, 환경단체에서 하신 분, 그런 분들로 해서 30인 이내로 하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직접 면을 나가서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분들한테 맡길 겁니다. 그래서 80점을 주고, 나머지 20점은 자원관리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 두 분, 부시장님으로 해서 분기별로 실적보고해서 행정이행상태가 제대로 읍·면에 침투가 됐는지 그거를 20점으로 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깨끗한 마을 만드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입니다. 1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1회 추경 때 방침이 정해지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입니다.
기획예산담당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읍·면·동 사무소에 각각에 신문 구독료가 15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담당 포함해서 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시면 제가 바로 공문을 보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문 구독료는 홍보감사담당관하고 읍·면·동밖에 없습니다. 각 과는 지금 아직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고, 어떤 것이 지출이 됐는지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9쪽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 설치는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이 349억 2,790만원인데, 2015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빼면 증감이 41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390억 9,973만 8천원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기셔서 11쪽을 보시면 세입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보시면요. 이자수입과 내역이 쭉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예금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수금, 체육진흥기금 예수금 해서 농업발전기금 예수금까지 타회계에서 전입하는 비용을 예수금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34억 2,400만원을 다른 데에서 세입을 잡아서 총수입액은 8억 2,2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그렇고 보전수입이 383억이고요, 내부거래가 3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수입액이 391억 7,3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짰는데요. 뒷장 12쪽이 되겠습니다.
391억 7,391만 1천원 중에서 예치금 수입이 390억 9,973만 8천원, 그다음에 이자에서 원리금 상환한 게 7,418만 3천원이 타회계로 넘겨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거 지금 현재 기금을 모조리 통합해서 그전에 예금을 하면 이자율이 더 높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따로따로 기금을 운용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을 합쳐서 14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3쪽에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에서부터 식품진흥기금까지 다 망라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빼고 나머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 한꺼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다 해서 지금처럼 돈을 마련해놓은 거고요. 그 내역을 보면 각 기금별로 날짜가 다 다릅니다만 이자가 발생이 되면 지금 현재 2.45%에서 먼저 1.95%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고의 금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각 기금별로 나눠주는데 단순하게 예치만 했을 경우는 기금수입이 나오질 않습니다. 앞으로 시중금리가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역세권개발을 하게 된다라면 외부에서 돈을 꿔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어놓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최고의 우리가 한 3%의 이자를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많이 받겠죠. 그 남은 이자를 각 기금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박명선 의원님이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다 비교했을 때 신한은행이 이자가 상당히 더 높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굳이 농협만 고집하고서 농협에다만 기금을 다 넣었는데 그거 한번 개선을 해봐도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금이 이자수입만 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을 할 효용성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각 기금에서 각 과에서 하든 기금 운용하는 상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치해놓은 것이지, 역세권개발에서 100억이 필요하다면 100억을 저희가 다른 데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기채는 돈을 꿔가지고 온다는 얘긴데요. 꿔오느니 기금에서 돈을 꿔다가 쓰고 고리로 갚아주면 기금도 더 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몇 %라면 우리가 꿔오는 비용보다는 낮게 그렇게 해서 이자를 쳐줄 생각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는 몇 % 받고 있어요, 농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농협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각 기금별로 전부 다 다른데요. 제일 많은 것은 2.45%, 제일 적은 것은 1.95%입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것은 2014년 10월 29일 날 예금해서 2015년 10월 29일 3년 만기로 했을 때는 1.95%고요. 제일 많은 것은 2014년 1월 21일 예금을 해서 2015년 1월 21일 끝나는 것은 2.45%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지에서 빌려다가 쓰려고 하면 이자를 얼마 정도 물어줘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기채해 온다라면 4∼5% 됩니다.
김영자 위원   
4∼5%?
상당한 차이 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기채가 된다라면 4∼5%이기 때문에 4%로 해도 이자수입보다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단편적인 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옥외광고물정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이것은 이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춘 위원   
나는 지금 5쪽을 보고 있는 건데 3쪽이라도 좋고요. 3쪽 설명해도 좋고 5쪽 설명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뒤에 보시면 과별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겁니다만,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   
제가 그러면, 직접 질의 들어갈게요.
질의목적이 그건 아니고 상황판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냐 하면, 그전에는 기금을 이자를 가지고 많이 운용한다, 이런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자가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만 2%대, 조금 있으면 0%대가 되는데 이자 갖고 기금운용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기금이라 해서 쪼개놓을 필요가 있나, 10억 이상 되는 거라면 물론, 이자가 조금 생기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10억 미만짜리는 과감히 통폐합을 시켜버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해 연도 한 3천만원 5천만원이면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주는 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제 생각뿐인 줄 알았더니 타 시·군에도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그러고요. 또 중앙정부부터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제가 옥외광고하고 식품진흥기금 따진 게 아니고 맨 밑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든 거니까는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얼마 없지만 그것은 통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10억 이하라서 다 할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통폐합이라든가 폐지를 시키는 것 이것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지금 임대를 줘서 회수가 되면 이것은 일몰사업으로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도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서 보건소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가 안 되고요. 다만, 운용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존치여부를 3년에 한 번씩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감사합니다.

다. 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 박재영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53쪽부터 165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2015년도 우리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는 총 66억 5,700만원이며, 2014년도 본예산대비 40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153페이지, 시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업무지원으로는 행정예고수수료와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월간화보책자 및 연감 구입,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신문대금, 상징물 상표등록 및 출원료와 154페이지 블로그 경진대회 시상품 등으로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배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캠코더 카드리더기 구입과 화상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영상기자재, 시정IPPTV 유지관리 및 155페이지 홍보용 LED TV설치, 영상자료 백업장치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송장비 유지관리, 지원 차량 구입 등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운영을 위하여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와 공직자 청렴연극 위탁, 주민 명예감사관 활동 지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청백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운영비 등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전자정부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팩스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초고속 통신망 사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와 158페이지, 청내방송 읍·면·동 송출시스템 구축비 등 시설부대비와 노후 방송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과 159페이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행정전산장비 운영을 위하여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2억 4,100만원을, 160페이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에 9,400만원과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방범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비 18억 2천만원과 16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운영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문서변환 솔루션 유지보수와 여주시 U-CITY 기본계획 용역비,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 등에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에 1억 3,400만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을 위하여 1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1억 1,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관련자료 41쪽 보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홍보감사담당관의 편중율은 전년대비 25억 9,400여 만원에서 지금은 40억 6,200만원으로 늘은 거 맞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증감률이 156%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홍보와 감사란 여주시책에 대한 홍보와 감사 맞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156%를 증액시키면서 전년도 2014년도 대비, 올해죠. 2015년도에는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시장님의 시책사업이거나 정부시책의 변경이거나 또는 홍보감사담당관 쪽에서의 입장변화에 의한 변화라고 보는데요. 그런 큰 틀에서 왜 이렇게 변화됐으며, 가장 특징적인 사업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에 25억 9,4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 66억 5,700만원으로 4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 증가요인이 저희가 CCTV관제센터 신축과 구축비가 주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그다음에…….
이항진 위원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게 지금 관제센터 신축이 18억 2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구축에 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작년에 저희가…….
이항진 위원   
40억 증액해서 지금 한 30억 정도 하셨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다음에 저희가 정보통신분야 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개인접속 했을 경우에 기록유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여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그런 게 억대 이상씩 늘어난 상황이고요. 주로 전산장비 쪽에서 늘어난 사항이 됩니다. 정보통신 쪽에서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 쪽에서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예고비로 3억 4,6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2/3가 깎였습니다. 그것을 1회 추경에 원위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것은 정보통신분야 쪽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에서 증가가 된 겁니다.
이항진 위원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CCTV 관제센터에 18억 2천만원 더하기 9억이 또 있다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예.
신축 짓는데 18억 2천만원이고요, 그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금 페이지가 설명자료 37페이지, 3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업무추진비가 100% 증액됐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153쪽 하단 두 번째 업무추진비 밑에 203 밑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0만원인데 1,050만원이 증액됐어요. 시정기획보도, 시정홍보 간담회. 왜 전년대비 늘어났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 사항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여주시 업무추진비 아까 4억 3천인가요, 그 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에도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0% 삭감했다가 추경에 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늘은 거지, 마지막 추경에 대비해서는 늘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161쪽. 이거 설명서에 35페이지가 있습니다. WI-FI 인터넷 설치 건인데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영옥 위원   
거기 보면, 12개 읍·면·동 중에서 6개 면·동만 설치를 새로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현재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게 당초에는요. 이게 작년도에는 행정리 단위로 해서 20세대 미만 가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여주시가 전체가 완료됐고, 금년도 지금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 중앙통에 저희가 전통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설치를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읍내 동, 그다음에 가남 주민센터 큰 데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금 신청을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점차적으로 다 확대를 해나갈 겁니다.
이영옥 위원   
주민센터라면 여기만 하고 나머지는 안 돼서 점차적으로 하시겠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추경에 하실 예정입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이 사업이 지금 예산내역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2,500만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20만원을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이영옥 위원   
자부담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자부담은 거의 없고 KT에서 50%를 부담합니다. KT에서.
이영옥 위원   
아, KT에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KT의 보조금이 있을 시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일단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영옥 위원   
KT에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KT가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이거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좀 해 달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보통 1년에 사업비가 2,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영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후년도에 하든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중앙지는 6개사 어디어디 주시는 겁니까, 그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조선, 중앙, 동아, 한국, 한겨레, 서울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1회에 550만원씩이나 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중앙지는 550입니다. 그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어디서부터 정해져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보통 이게 보면, 지방지도 경인, 경기라든가 중부 같은 데 보통 지역에서 메이저신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신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신문사에 대한 발행부수를 공개를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렇게 넓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방지는 6개사는 220만원 주고 지금 18개사는 110만원만 주는데, 지방지에서도 메이저라고 하면 경기, 중부, 또 어디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경인, 경기, 경기신문, 중부, 기호, 인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6개 회사요?
그리고 그 18개 회사는 이렇게 110만원씩 줘도 불만은 없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많이 구독하는 데나 구독하지 않는 데, 구독부수가 적은 데나 많은 데를 구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여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시·군이 대부분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문사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아니면, 여기 담당하는 기자가 쓰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기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신문사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국신문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로 해서 그리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출을 할 때 어느 신문사 해서 220, 110 하면 일단 그리로 저희가 이것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각 신문사로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신문도 지금 강제로 잔뜩 쌓아놓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 행정예고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니, 그리고 지역지도 보니까 5개사는 165만원이고 9개사는 110만원인데 그 9개 회사도 지역에서 인터넷 그런 쪽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5개사는 여주신문, 세종, 동부, 또 2군데는 어디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세종, 여주, 여주시민, 하나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로까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신문은 조금 여기서도 가리면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메이저만 보든가 뭐, 이렇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그것을 상당히 지금 저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 또 매년 집행기준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임의대로 어디는 220 주고 어디는 110 주고 이런 식으로 임의대로 하질 않습니다. 인근 시·군 다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인근 시·군하고 지금 이게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3억 4,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천이 금년도 행정예고비가 6억 5,200입니다. 이천이 6억 5,200, 양평이 4억 8,800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천이나 양평보다도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낮은 상황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천의 반 정도 되는 거고요. 양평이 저희보다 한 1억 4천이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양평은 왜 이렇게 많이 준다고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적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예고가 적었었는데 작년에 그래도 이것이 7천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페이지 160쪽입니다. 예산은 2,57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인데 거기 항목으로 다시 내려가 보면,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리스란 빌리는 건데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1,500만 원짜리. 뭘 빌리는 거죠? 재해복구 하는데 뭘 빌리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재해복구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403번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면 공통기반 시스템 재해복구 유지보수비에서 652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국가가 개발한 시스템 유지보수비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리스 해서 1,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안행부 계획에 의해서 여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안행부의 지시를 받고서 그 계획에 의해서 5년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1년에 1,500만원씩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내년도에 3년차, 그러니까 2년 전에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3년차 해서 1,500만원을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전국 공통이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 중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료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설명 드린 김에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해서 바로 위에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보수비 해서 시도재해복구 있죠? 그것은 또 도에서 개발한 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렇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이.
이항진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161쪽 공통기반 재해복구용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재해복구 시스템의 저장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재해복구 시스템과 연관이 된 겁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렸냐 하면요. 재해복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뭐며, 이것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 이 예산이 천 얼마씩 들어가는 건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재해복구라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고, 따라서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유지, 운영, 활용이 더 중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재해복구라는 게 재난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자면 전자정부기 때문에요,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가 주민등록시스템, 아니면 세외수입 그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행정 전반적인 전자문서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다 돈 주고 쓰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방어보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어벽의 개념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로 넘기시다 보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 관련해서 시스템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비가 별도로 다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항진 위원   
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CCTV가 하나에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100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의 질을 살 수 있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200만 화소라면 내가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요.
○위원장 박재영   
최첨단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최첨단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할 때 50만 화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경찰 쪽에서 도로상에서 차량 사고 나고 도주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사고 나서 뺑소니 했을 때 이거 갖고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희미해서 판독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다 새로 하는 거라든가 기존에 한 것 교체하는 것을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그러니까 뚜렷이 선명하게 보이는 걸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200만 화소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더 화소를 좋은 걸로 요구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 설명자료 718쪽을 좀 봐주세요. 그건 안 가지고 계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건 저희 게 아니라…….
이상춘 위원   
예산팀장님, 718쪽을 봐주세요.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인데 대당 2,200만원이에요.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딘 건가는 하나는 문제가 있다, 교통행정과 게 문제인지 홍보감사담당관의 거가 문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게요. 10% 차이나도 문제인데 100%씩 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가 뭐가 잘못됐다, 이것은 예산팀장님이 얼른 답변을 못 하겠죠?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교통행정과하고 홍보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빨리 질의가 나갔는데, 홍보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을 어디에다 14개를 설치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갖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중복여부 때문에 그러거든요. 중복되나요, 아니면 중복이 안 되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중복은 안 되고요. 지금 저희는 일반방범용 공공 CCTV입니다. 일반방범용이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14개가 설치가 점봉동, 오학동, 가남 해서 14군데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 지금 이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중요합니까, 일반방범용이 더 중요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도 방범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되고 홍보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했나를 좀 물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는 주로 초등학교 부근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부근, 그다음에 또 IC 부근이 있습니다. 남여주, 서여주, 북여주 IC부근, 그다음에…….
이상춘 위원   
초등학교라고 그랬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초등학교일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전부 다 비치해버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는 다 커버가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학교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서장님께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아마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어느 정도는 조치를 했고요. 지금 내년도 설치할 예정 중에서 학교는…….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팀장님한테 요구한 게 사업별로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차후부터는 사업별로 예산설명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에는 똑같은, 뭐 똑같은 아니겠죠. 어디는 사업비가 1,100만원, 어디는 2,200만원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중복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각 과별로 발주하다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홍보담당관에서 하나는 방범용,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하나는 도로변, 하나는 골목, 같은 부분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거나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홍보감사담당관에서도 어디 할 건가를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상춘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감사담당관에서 교통행정과에 얘기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다 설치할 건지 알아봐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같이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만 중복되지 않고, 또 예산담당관에서는 가격을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아니면 홍보감사담당관 걸 줄이든지, 아니면 홍보감사담당관 거를 늘리든지 교통행정과 거를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화소는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용량을 해야 된다, 어디는 200만 화소 어디는 500만 화소가 안 맞으니까 똑같이 수준을 높이려면 다 같이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검토를 해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쥐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관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현관이 얼굴 아닙니까. 여주시청 얼굴이고, 어떤 분들은 여주시청 건물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현관에다 천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야간에는 조명은 꺼가지고 야간에는 안 보입니다만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것을 전자로 바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얘기 들은 지가 두세 달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쳐다보면 ‘야, 이게 두세 달이 짧은가, 왜 안 되나?’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알겠습니다. 청사에 홍보판을 저희가 업무를 미루는 건 아닙니다. 업무를 미루는 건 아니고, 그것을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가서 회계과장 좀 당장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회계과장 오면 회계과장한테 발언신청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팀장 이원경   
회계과는 아니고 도시과입니다.
이상춘 위원   
청사의 홍보물인데 도시과에서 추진한다고?
○예산팀장 이원경   
LED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과 경관디자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좀 오라고 해서 도시과장 오면 잠깐만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바로 좀, 홍보감사담당관 끝나기 전에 도시과장…….
○예산팀장 이원경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언제 추경에?
○위원장 박재영   
지난 추경에.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태껏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회 추경에 반영됐으면? 그게 물론, 잘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솔직한 얘기로 창피해서 여주시청 앞에 못 지나갈 정도입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행태를 여주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재영   
예,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거기까지…….
이상춘 위원   
그래서 도시과장 오면 더 추가 추궁을 할 테니까요. 어쨌든 홍보에 대해서는 청사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4쪽이 있습니다. 남한강 소식지를 한 달에 한번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근거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모 시·군의 선거법 위반이 3개월에 분기별로 홍보소식지를 발행해야 되는데 매월 발행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걸 봤거든요. 이 선거법을 한번 검토해보신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남한강 소식지는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장님에 대한 홍보실적은 분기별로 한 번씩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홍보지 발행할 때는 그것을 항상 검토를 하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선관위의 질의를 받아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언뜻 못 들었는데, 시장에 대한 홍보를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러니까, 시장 홍보에 대해서 3개월에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소식지에서도 3개월에 한번만 시장홍보를 내준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지금 3개월에 한번 이상 하면 선거법이 되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 정도만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 안 되도록, 괜히 또 직원이 열심히 해갖고 시장한테 누가 되면 안 되고, 또 만약 시장이 선거법 위반됐다면, 이걸로 해서 위반됐다면 여주시민의 망신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건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되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진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각종 행사 때마다 비디오하고 사진사하고 두 명씩이나 나와서 막 찍거든요. 그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도 필요하다면 잠깐만 찍고 사진도 몇 컷만 찍으면 되지 행사 내내 계속 셔터를 눌러대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진기사 한 사람하고 비디오카메라 기사가 있습니다만, 사진이 정적인 걸 찍을 때가 있고 동적인 걸 찍을 때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여러 방 찍어도 사실은 쓸 만한 거 한두 장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은 많이 찍어서 그 중에서 가장, 의원님들 물론, 저희가 남한강 소식지 제작할 때 의원님들 각 분에 대한 사진을 다 이렇게 수록을 해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거기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럴 때 가장 좋은 장면, 가장 잘 나온 장면을 고르다 보면 이래저래 많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카메라기사는 프로라고 보거든요. 5년, 10년 이상 했으니까 프로인데 한 행사에서 두 컷만 찍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시장의 행적이 중요해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비치를 한 대도 두 컷 이상만 찍으면 되는데 두 컷만 살리려면 네 컷이나 여섯 컷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낭비다, 그래서 이건 예산 보면 몇 백만원 안 되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시장한테도 건의를 해가지고요. 찍는 횟수도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하시고,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건의를 못 하겠다면 예산을 깎겠습니다. 그런데 그 몇 백만원 안 되는 거 깎아봐야 몇 푼 안돼서 생색도 안 나고 그래서 깎는 것은 생각해봐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사진을 많이 안 찍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과장님이 건의하기 어렵다면 제가 상징적으로 예산을 깎을 수밖에는 없겠죠.
답변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의 소신이 그러니까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기 때문에 필름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찍기만 해서 필요한 거 아니면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상춘 위원   
비디오는 찍는데 필름 안 들어가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무식의 소치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두 명씩 나가서 행사장에 와서 있는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히 사람을 자르자고, 줄이자고 얘기는 못 하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볼 필요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주민들도 시장 행사에 뭘 두 명씩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하여튼 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보기에도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긴축예산 하자, 예산절감 하자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스마트 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도 해주시죠.
○위원장 박재영   
잠깐만요, 여기서요. 계속될 거니까, 이상춘 위원님 죄송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방송국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방송을 작년 7월 14일 날 개국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주 시정소식이라든지 시정홍보 또 의회소식 등 여러 가지를 지금 매주 1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방송을 위해서 기존에 직원들이, 추가로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인원을 보충하거나 충원한 건 없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행사장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일 같은 게 있으면 나가서 취재를 해서 매주 1회 방송을 하고 있고, 아나운서도 저희 직원이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일 접속인원이 한 100명 좀 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평가는 저희가 그거를 운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차량이 꼭 필요한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이 저희가 한번 이걸 취재를 나가려면 두세 명이 항상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 자체도 지금 저희 직원이 쓰고 있습니다. PD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거, 또 사진 찍거나 비디오를 찍거나, 아니면 각 과에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에 맞춰서 촬영하거나 이런 거를 위해서, 아주 또 급할 때 차가 없으면 지금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거를 꼭 좀…….
이상춘 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쓰는 차량이 몇 대나 되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1대 쓰고 있습니다. 마티즈 경차 1대…….
이상춘 위원   
1대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기는 왜 필요한 건가요? 158페이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인터넷 전화기가 지금 저희가 행정용이 이게 다 인터넷 전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또 50대씩이나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게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전면적으로 직원 개인 앞에 다 그것이 보급이 안 됐고 점차적으로 보급을 해나가는 상황인데 현재 그 정도 숫자는 있어야 전면적으로 다 교체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전화기가 부족하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거를 꼭 그렇게 인터넷 전화기나 고가 전화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이상춘 위원   
컴퓨터는 74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몇 년 정도나 됐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넘어서 다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모니터 같은 것도 5년 내구연한인가요, 아니면 모니터는 더 쓸 수가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똑같습니다.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똑같고요, 프린터는 1년 더 길고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모니터가 오래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화질도 안 좋고, 또 지금 보시면 모니터가 화면이 지금 클 겁니다, 지금 거는. 그런데 옛날 거는 조그맣습니다.
이상춘 위원   
조그만데 행정에서 문서작성 할 때는 설계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면 좀 화면이 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 직원들이 문서작성 할 때는 모니터가 적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이항진 위원님 말씀 들으면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도 아무 문제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니터는 안사는 게 좋지 않을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지금 화면 자체가…….
이상춘 위원   
설계라든가 특수한 용도라면 최신으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 행정요원들은 모니터가 굳이 클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새로 나오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내구 사용연한이 다 지났고, 지금 보면 아마 화면도 보시면 지금 나오는 건 다 까만 걸로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나온 거는 하얗게, 조그만 거, 화면도 조그맣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업무능률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상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능률에 별 문제 없고요, 다만 시력 보호장치가 있다면 모르는데 시력 보호 장치가 있는 모니터를 교체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소형에서 대형으로만 확대한다? 이거는 특수 분야에 특수직들 아니고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담당관실에 전산에 대해서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상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파에 유효하지 않은 거라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1억 9,800울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저도 양평하고 이천하고 비교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양평과 이천과 비교해서 여주시청 홈페이지가 많이 뒤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1억 9,800이면 최소한 이천, 양평보다는 같거나 능가하는 게 되겠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지금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는 양평, 이천과 비교해서 홈페이지 얘기는 안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냥 용역을 바로 줄 게 아니라 타 시·군에 어떻게 됐고 잘 돼 있는 데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봐가지고 그 이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155페이지에 홍보용 LED TV 4백만원씩 3개에 1,2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3개 설치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3개는 저희가 매년 이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소는 어디 어디 설치를 하겠다고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당시에 가장 급한 데부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금융 계통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말씀하셨었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라든가 시정 질문 할 때 읍사무소에서나 동사무소에서나 면사무소에서 다른 지역은 다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했어요?
그럼 시민들이 볼 수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동사무소나……. 터미널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이마트나 큰 데는 20개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기 20개를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시정 질문 같은 거를 일반인들이 보고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접속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향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거 안 하면 그런데다 TV 설치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시 홍보만 하려고 설치하시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지금 현재는 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 의회 홍보사항도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군 농협 앞에 가면 버스안내 몇 시에 어느 차량 오고 이런데 보면 한 옆으로 지금 여주남한강TV뉴스가 나갑니다, 그리로.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필요하시면 뉴스에 지금 수록된 사항이 의정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면 같이 방송에 나갈 수 있게끔, 현재는 그것까지는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시·군은 그런 거를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의원들이 투명하게 일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주도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다른 거는 163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9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정보화마을이 여주에 몇 군데나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체험이나 농산물 상품 판매에 무슨 지장이 있어서 이 고도화사업으로 홈페이지를 바꾸는 겁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게 저희가 지금 6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것을 저희가 구축한 게 한 2010년도 무렵에 구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이 너무 옛날 거고, 또 각 시·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홈페이지를 교체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안 한 데가 여주, 화성, 평택 3군데가 이렇게 고도화사업비를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거를 이번에 9천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해서 정보화마을에서도 제대로 홈페이지가 관리될 수 있고, 또 농산물이라든가 체험활동 같은 걸 홍보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무장이라고 하는 관리자들이 있는데 관리자들이 좀 보수도 적지만 약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홈페이지라도 고도화를 해줘서 그걸 좀 활성화를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가서 보면 최신식 이 고도화사업을 사줘도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하여튼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김영자 위원   
기계만 사주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운영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그 정보화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행안부나 경기도 단위에서도 1년에 몇 번을 시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도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김영자 위원   
문제 있는데다가 기계만 좋은 거 사놓고 더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6개 정보화마을이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신고한 게 한 5천만원 선입니다.
김영자 위원   
1년에?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잘 되는데 1개소…….
김영자 위원   
어디가 그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잘 되는 데가 강천 오감도토리마을하고 광대리, 상호리, 이런 데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부평리인가 가보니까 여러 명이 있던데, 강천면 부평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는 해바라기 정보화마을인데 거기도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1명만 지원해 줍니다.
김영자 위원   
1명만 지원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다른 사람 지원 안 하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인원들이 많이 있던데?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는 그걸 떠나서 나름대로 또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9천만원 고도화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컴퓨터만 가지고도 충분한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1,500만원씩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마을당.
김영자 위원   
걱정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좀 더 얘기하죠. 아까 금방 김 위원님 얘기하신 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9천만원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이잖아요? 홈페이지를 다시 자체 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이것도 전면 다시 개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항진 위원   
홈페이지는 프레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콘텐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항진 위원   
운영이 중요한 것이지 홈페이지의 폼이 옛날 거냐 지금 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맞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것도 시대 변화에 맞춰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홈페이지 오늘 날짜로 웹페이지, 프린트 스크린 해주셔서 사진이 얼마나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6개소 관련 자료들을 주시고, 뒤에 보면 들어온 사람의 숫자, 그거를 통계를 내주십시오. 6개 홈페이지가 전체 몇 명이 와가지고 얼마나 보고 갔는지 통계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걸 뽑아서…….
이항진 위원   
통계 내주셔서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이 홈페이지 관리자들의 나이, 이 6개소, 이름은 안 넣으셔도 돼요, 개인정보이니. 나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의 관리능력의 여부, 어느 정도의 운영…….
이름, 나이, 성별, 이 정도하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전산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능력 유무를 상중하로 해서 표시해 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옥 위원   
예산에는 안 올라온 이야기인데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성화 된, 저희 여주는 여주에 딱 들어오면 저희 세종대왕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세종대왕님도 있고, 그 조형물이 학이었나, 그게 있고 또 명성황후님도 있고 쌀이 있죠, 거기, 벼가 그려져 있고. 그런데 조그마해서 그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학쯤에 도자기고장으로 딱 가면 도자기가 하나 있든지, 이런 거를 하나 해주시면 “아, 여주시가 진짜 도자기 발상지다” 이런 부분이 됐으면,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도자거리하고 연계된 그런 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보관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하여튼 그 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화요일 날 “의정의 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홍보담당관님이시니까 홍보담당관님한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양에 가면 전봇대에 고추가 다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양 가면 여기는 완전히 고추 마을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굉장히 보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짜 도자기가 천년의 역사만 있으면 뭐해요. 도자기 하나 선전된 게 없고. 도자마을 같은데, 다리 같은 데도 그런 전봇대에 도자마을이라든가, 대신 쪽에는 땅콩이 유명하니까 땅콩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고구마, 쌀 이런 것도 여주의 특색 있는 것을 좀 부각시키는 게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나? 외지에서 그래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여주’ 하면 거기는 도자기마을이라고 딱 각인시킬 수 있다든가, 쌀이 전국 최고의 품질을 가진 쌀이라든가, 이런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주 오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볼 것이. 그래서 그런 홍보를 앞으로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로에 가로등을 세우거나 할 때 보면 가로등 중간에 보면, 지금 북내 들어가는 우회도로나 여기 한전에서 여주 다리 나가는데 보면 가로등의 중간에 조그맣게 문양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모양이 돼서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도자기거든요. 도자기 모양을 전봇대에…….
김영자 위원   
하나도 못 봤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게 있습니다. 그게 다 붙여있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도로부서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여주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설치할 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시간 되시면 청양을 가보세요. 굉장히 각인이 된다고 보신 분이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주는 그런 거를 왜 못하고 있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청양에.
김영자 위원   
한번 보시고…….
○위원장 박재영   
다 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그 가로등에 도자기로 문양이 돼 있으면 우선 그 도자기에 불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먼저 해주세요. 있는 거를 보완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눈이 밝지 못해서 도자기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 명성황후생가 들어갈 때는 청사초롱이 있죠? 그거는 제가 확실히 봐서 “아, 이거 기분이 참 좋다.”
그렇게 느꼈는데 도자기 있는 것을 이상춘 위원님 보셨습니까?
이상춘 위원   
도자기는 그림만 있는 거지, 모양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도자기를 요렇게, 요렇게 붙여놨습니다.
이상춘 위원   
모양만 있지 불은 안 들어오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불은 안 들어오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기술력을 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아예 설치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영옥 위원   
불도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도로변에 가로등 설치나 이런 거 할 때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상대적으로 여주대교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에 청자, 백자 아니면 불 들어온다면, 그 안에다가 불이 나오게끔 하면 상당히 경관조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모형 도자기를 크게, 신륵사 화장실 도자기 모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상춘 위원   
잘 되어 있는 데가 중국 용정입니다. 거기는 도자기가 아닌데 거기하고, 청양 거는 내가 못 봤는데 그 2개를 접목시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쪽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운영이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홍보감사담당관인데요 홍보의 예산은 엄청난데 감사의 예산은 줄었단 말이에요. 균형예산의 측면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줄어든 이유가 15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행사대행사업비 청백-E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거기서 2014년도에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구축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2,200만원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그 시스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행사업비만 주면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밑에 항목이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란 말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항진 위원   
아까 감사예산 중에 155쪽……. 지금 말씀하신 건 몇 쪽이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156쪽 중간에 있잖아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뭐 때문에 이거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금방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제 얘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건 일을 할 때 필요한 예산들을 계속 줄여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활동에 대한 구체적 일할 수 있는 돈이 사라져 버렸고, 이게 어디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15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거기에 청백-E 시스템을 저희가 시스템 자체를 2,260만원 예산을 갖고 2014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750만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그리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구축하느라고 작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시설비 구축이 완료됐으니까 운영비만 주면 된다 이거죠.
○위원장 박재영   
좀 더 고민 하실래요,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료는 안 줘도 된다, 이거죠?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담당관님, 행정예고수수료가 법적인 의무 강제사항입니까?
첫 페이지 153쪽에 사무관리비에 행정예고수수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통신이 있는데 법적인 강제 또는 의무사항입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저희가 언론과 지역발전과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홍보비가 있어야 시정이라든가 의정이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겠지만 떡값이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여기 언론사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시정이 발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 박재영   
전액 삭감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영   
아니요,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   
잠깐만, 참고로 보충할게요.
○위원장 박재영   
예, 말씀하세요.
이상춘 위원   
이게 예고수수료가 행정에 대한 PR도 있지만 고시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비용이 다른데 있어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고시 관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필요에 따라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없어요. 법적인 강제사항 또는 법적인 의무, 준수해야 할 의무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또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언론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신문대금을 보면 여기는 솔직하게 중앙지 ‘15,000원씩 8종 3실’ 해가지고 12개월 나와 있고 지방지, 지역지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홍보감사담당관만 사실은 신문대금이 나와 있고 읍·면·동사무소 신문대금 나와 있고, 나머지 과는 신문대금을 다 감췄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무슨 신문대금 얼마, 얼마, 이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렇겠죠? 그러면 그 부서에 어느 항목에 신문대금이 포함이 돼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경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지는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지역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자면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 신문을 자기 돈 내고서 구독하는 주민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이 들어가면 다 보거든요. 신문이 공짜로 들어가면 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사업, 이거를 분할로 하지 말고,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할로 한다는 얘기?
4개 신문이 1년 365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개 신문씩 6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라고 지금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4개 신문을, 지역신문이니까, 1년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박재영   
아니, 추경이니까 나중에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똑같은 건데 스마트방송국을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남한강소식지를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의회 비중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은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2면 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2면을 저희가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하시다면 그건 저희가 더 면을 더 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남한강소식지는 그렇게 면을 편성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스마트방송국은 사실은 의회소식은 별로 보도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어떤 부분을 파악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행정부 쪽에서는 촬영하고 또는 사진을 찍고 해서 등등의 소식이 남한강TV에 방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본회의가 됐든 소회의가 됐든 촬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서 그것을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를 내보내려고 하면 홍보팀에서 와서 촬영을 하든가, 아니면 이쪽에 촬영전문기능이 있든가, 이렇게 해야 남한강TV에 방송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그 방송 나가는 게 8분 정도 나가거든요. 8분 정도 나가는데 8분 정도에 3컷, 4컷 나가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계속 그거를 방송을 내보낼 수는 없지만 필요하실 때 말씀주시면 저희가 방영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필요하다기보다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 못지않게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고 또 시민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그 부분도 편집을 하든 어떻게 하든, 녹화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배려하는 비율을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부탁입니다.
뭐냐 하면,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회의하는 거나 본회의에서 회의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겁니다. 녹화, 녹음이 동시에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시스템 구조가. 그래서 여기서 CCTV를 통해서 녹화되거나 녹음이 되는 부분을 남한강TV에서 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것이 소리와 영성이 동시에 녹화될 수 있고, 그것이 방송에 활용되거나 또는 인터넷방송에 활용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 활용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해가지고 간략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한번 의회와 의논해 가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는 눈물을 머금고 청내 방송 읍·면·동·사업소 송출시스템 구축에 8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거 행정 체계의 내용만 가지고 홍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의회는 아무 것도 홍보되어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이거는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적극 문제제기 하셨는데 아마 지금 각 마을,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을과 폐기시켜도 될 마을이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줘도 활용 못하는 마을이 있을 거고,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을이 있는데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지원 못할 부분은 좀 정리해 줬으면, 이래야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주시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저도 이거 진짜 답답하거든요. 의회사무과 예산심의 할 때도 똑같이 저는 제안드릴 건데 좀 자랑스러운, 얼굴인데 홈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어내면 안 될까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잘 만들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진짜 이상춘 위원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못 만들면 나중에 다른 예산 추경에서 싹 삭감해버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님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감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재영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75쪽부터 18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7억 6,881만 7천원에서 16억 4,615만 6천원이 증액된 154억 1,4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사업은 설명서로 가름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쪽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문 및 안내데스크 인력 위탁용역비 8,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문 인력 2명에 대한 용역비와 현관 안내데스크 근무인력 1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내데스크는 금년 8월부터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사 현관 입구에 근무하던 인력 1명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일괄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기록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3,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095만 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발간실 운영비 등 436만원과 공공운영비 659만 6천원을 절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 생산해 놓은 전자문서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3년도에 도입해서 2014년까지는 1년 무상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재계약해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념식 행사를 담당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행사인 경축음악회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6천만원, 체육행사로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7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읍·면·동에 행사비 지원으로 2,500만원씩 지원해서 3억을 계상해서 내년도 시민의 날 총 행사비는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 홍보비로 전년 대비 224만 7천원을 감액해서 1,9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 10%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직근무관리 일반운영비로 비상소집 참가자 급식비 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으로 8,30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방위상황실 집기류 구입비로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건전육성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9,408만 6천원이 감액된 4억 6,74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지방보조금으로 통합되어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자치행정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2억 5,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로 1억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했던 자율방범대는 상해보험 가입비 1,500만원을 내년에는 미계상하고, 신설된 자율방범대 1개소 운영비로 증액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자율방범대 연합회 체육대회 경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행정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을 감액해서 8,8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연찬회는 경비 5천만원을 내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 예산으로 367만원을 증액하여 5,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패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상금은 2,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3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대여장학금 및 연금지급비로 6,405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4,3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연금지급금 304만 2천원을 증액하고, 국고대여 장학금 6,709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6억 2,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 5,853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로 1,0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무원 연찬회 예산 1억 6,5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54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5,3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1,89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국내시찰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주요 사유로는 장기재직자 공무원 1인당 3백만원에서 350만원으로 50만원을 인상한 것과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15년 이상 재직자 중 퇴직자에 한해서 부부동반해서 2백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보육지원으로 3억 5,452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따른 어린이집 선정위원회 위원수당 130만원과 교재·교구 등 재료비 5천만원, 민간위탁금 2억 3,33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전자제품, 가구 등 구입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구내식당 운영 지원비로 1,048만 4천원을 증액해서 7,5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자산취득비로 냉동·냉장고 교체 구입비로 4백만원과 집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률에 따른 4대 보험과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등 전년 대비 9,947만 4천원을 증액해서 3억 2,6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23억 7,209만 6천원을 증액해서 111억 2,6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물 관리 전문요원 등 기타직보수로 3,729만 7천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대 보험 등 부담금 979만 5천원, 포상금과 성과상여금으로 3억 5,817만 8천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9억 6,723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지금 183페이지에 온라인 콘텐츠 부담금이라고 3,4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183페이지요?
김영자 위원   
183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부담금.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부담금 납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의한 시·군 교육부담금으로 편성한 것이고, 사업은 내년도 도·시·군 연계교육 분담금으로 3,46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교육관리시스템 이중화사업 추진과 경기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과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 제공하는, 이거 공동으로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때는 무상으로 보급하다가 내년부터 계약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체가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게 사이버교육, 그런 쪽으로 운영이 많이 됩니다. 집합교육은 아니고 정보화 관련해서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성과 있어요? 이거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무래도 교육효과가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이버 상에서 교육하는 거니까 일정한 장소에 집합교육이 아니고 자기 컴퓨터에서 들어가서 신청해서 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김영자 위원   
꼭 필요한 교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기능별로 해서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시험을 봐서 평가해서 점수가 되면 교육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시민의 날 참가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380만원. 어떤 참가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시민의 날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든지 에어로빅 단체가 와서 시범이나 공연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77페이지 보면, 당직실 침구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거보다, 세탁비가 15만원씩 잡혀 있는데, 한번에.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세탁비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정도는 안 비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조금 계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잘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540만원인데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건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179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건전 육성비 중에 ‘203 업무추진비’ 밑에 항목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이 100%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거는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시장님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삭감 후 저거를 했다는 거죠?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돼서 증액분으로 이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증액 아님”이죠?
그러면, 이건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뒷장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780만원이 감액됐어요. 제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밤에 안전을 그래도 책임지는 분들이라 보이지 않는 거고. 그런데 이게 민간·사회단체 건전 육성비 항목이 고정되어 있다면 다른 쪽, 즉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잖아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여기서 조금씩 털더라도 이거는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자율방범대 15개 대에 대해서 한 달에 운영비 60만원씩 해서 12달을 해서 대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줄었다는 거는 작년에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원치를 않습니다, 각자 보험을 들고 그래서. 그때도 피복비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그래서 그 상해보험에 대한 거는 줄었지만 운영비 지원은 1개 대가 늘어서 늘어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항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단 177쪽에 군집기가 필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군집기 기 말이죠?
이상춘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금 각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부터 군집기가 있는데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일괄 구입해서 훼손되면 바꿔주는 건 좋은데 쉽게 바꿔주지 않아서 너덜너덜하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조정위원인가 있죠? 시정발전위원회예요, 조정위원회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 자체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여가지고 군집기의 존폐 여부를 한번 결정을 지어주셔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폐지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흥천면장 할 때 일부 지역 거를 폐지했다, 시의 허락을 안 받고.
그러니까 시 전반적인 거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직실을 아까 김영자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어떻게 사는 것보다 세탁비가 더 비싼가요? 어쨌든 세탁을 자주 하는 건 좋고, 한 번에 세탁비가 더 비싸다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건 규모가 좀 안 맞는데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181쪽에 사무관리에서 감사패 등 상장 문제가 있는데 훈장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훈장이요?
훈장은 정부포상규정에 의해서 주거든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유공하는 사람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훈장보다 더 높은 등급의 표창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훈장도 등급이 있는데요…….
이상춘 위원   
총괄적으로 훈장보다 더 높은 등급의 표창.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글쎄, 그건 상의 내용상 훈장이 최고겠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 훈장 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타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금 공무원들 대개 훈장은 퇴직할 때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이상춘 위원   
그럼 줄 때는 어떻게 주죠, 그 양반들을?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게 명예퇴직 되면 이게 신청하면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와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근태 국장이나 정남식 과장이 내려와서 이번 10일 날 시장님실에서 수여를 하고요, 이미 그분들은 퇴임식은 다 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수여식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럼 잘 됐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뒹굴뒹굴 구르다가 처치곤란이라 어떻게 하다 생각나면 갖다 주더라고요. 이게 다른 대통령 표창도 아니고 장관 표창도 아니고 소위 훈장인데 인사담당자 책상 위에 뒹굴뒹굴 구르다가 먼지가 뽀얗게 쌓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줘버리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주는 방법을 완전히 개선해서 시장실에서 주든지 아니면 월례조회 때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만 훈장의 가치도 있고 받는 사람도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그렇게 시행할 거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4쪽에 장기 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을 50만원 올려줘서 상당히 고맙고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그 밑에 장기재직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시찰은 100만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30년 이상, 무기계약은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차등 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또 차등 두는 거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까운 동남아를 갈 때 100만원만 부담한다면 자부담이 또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럼 어차피 이 양반들 기분 좋게 가는 거 소위 말하는 옵션도 없이 그냥 풀로 갈 수 있도록 130이나 150,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30년 장기재직자는 350이고 무기계약자는 200만원인데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새로…….
이상춘 위원   
아무리 단체협약이라고 해도 어차피 보내주는 거, 더군다나 무기계약직입니다. 일인당 30 내지 50만원이면 그냥 풀옵션으로 쫙 가거든요.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하면 옵션이 2∼3개가 껴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갔다 와서도 부인들이 투덜거릴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일단 했다가 내년 하반기 때쯤 가기 때문에 추경에 더 증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이 될지 50이 될지는 견적을 한번 내보셔가지고 충분한 돈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제가 2가지만 보충하고 잠시 쉬겠는데요.
당직자 침구 세탁비가 위에 당직실 침구 구입하고 등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당직실에서 다 쓰던 여러 가지를 매월 세탁하는 거니까 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확히 판단해 보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직원한데 “야, 이거 너무 나온 거 아니냐?” 했더니 실지 세탁비가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요. 여러 개 침구를 매월 세탁하는 거니까 예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재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가령 한 가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전액 삭감하면 추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다시 계상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액 삭감했다가 추경 때 더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승인해 주시고 저희가 추가로 더 증액해서, 한 100만원…….
○위원장 박재영   
전액 삭감을 안 해놓으면 올린다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전액 삭감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건 상반기 퇴직자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위원장 박재영   
상반기?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영옥 위원님이 아까 저 혼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많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하고요. 계약직 해외시찰 부부동반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부동반’ 하지 마시고 ‘가족’으로 넣어 달라. 다른 시·군의 실지사항이 지난번에 자료 볼 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랑 없는 사람, 남편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으로 넣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기를 그렇게 고치고요.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가족동반으로 해서 운영할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만약에 조례로 해달라면 조례를 저희들이 또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니, 아닙니다. 조례상은 아니고요, 지침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운영토록 하고요.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포상금, 184 중간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이 있고요. 이것은 몇 년차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것은 2006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해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30년이 공무원연금법상입니다. 연금법상 30년 이상 된 사람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기재직무기계약직근로자도 30년 되신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건 15년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 그런 분들이거든요.
윤희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주목적은 장기재직 준공무원에 속하는 이장님들 계세요. 어떤 마을 보면 10년, 15년, 20년, 어떤 마을은 29년차 이장님도 탄생했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고 그래서 어떤 표준을 정해서 이분들한테도 어떤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거법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고맙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위쪽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죠? 182페이지 위에.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예.
윤희정 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것은 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있죠. 그걸로 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전액 줍니까, 아니면 10% 선에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다 그 액면가 다 줍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시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윤희정 위원   
저는 액면을 다 주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아까 세탁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세탁소에 알아봤는데, 이불 7천원, 요는 요 커버만 세탁하잖아요. 요 솜은 세탁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아껴 쓰고요. 적이 삭감해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는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5백원 비싸도 천원 넣어도 12,009원 정도, 36,000원에 50만원 미만으로 12달을 해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세탁소 추천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계산 잘못 하셨어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저희가 시장조사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세탁소에 직접 알아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잘못된 것은 너무 잘못 계산을 한 것 같아요. 15,000원을 잡으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15만원 잡은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당직실이 지금 운영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운영됩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거 폐지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밤에 공무원들이 당직 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당직은 단순히 경비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밤사이에 일반적인 행정을 수행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행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사건·사고가 났다든지, 동파할 때 다 현장 확인해서 담당부서에 연결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전에는 그다음날 당직서고 근무시켰다는데 요즘은 근무 안 시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휴무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서 낮에도 일하고 또 밤에 당직 서고 그다음날 연장근무잖아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래서 그다음날은요.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법정운영비면 지원 의무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운영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주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못 주는 데는 근거가 없어서 못 주고요. 4개 단체인가요, 거기는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근거가 되니까 지원은 해주되, 지원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지원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사회단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관변단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사실은 권력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일 수도 있겠는데, 가령 이런 부분들은 나는 왜 그 사람들이 경상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주청년회의소,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지부, 여주시 교육 삼락회, 여주재향경우회, 이 사람들 진짜 다 퇴직해가지고 주머니 넉넉한 사람들 아닌가요? 자기들 친목모임 하는데 경상비보조 받아야 맞는 건가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것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사업에 대한 재원이거든요. 삼락회가 선생님 퇴직한 분 모임인데 그분들이 하는 게 주로 각 급 학교 예절교육도 시키고요. 또 그리고 우리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민원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운영비, 사무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영   
가령 예절교육 가면 거기 강사료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거기 가게 되면 교통비하고요, 식대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박재영   
저는요,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면 나이 들어서 봉사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꼭 이렇게 돈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단체가 48개 단체를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6억 6천 정도를요. 그런데 지원요구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해서 지원요구액의 1/3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보는데, 아마 이 지원기준이 엄밀하고 진짜 여주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원 아니면 저는 이거 심각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이 철저해지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기준 관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제가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많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진 않습니다. 외부요인, 교수 등 해서 그렇게 형식적이진 않고요.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 승격행사를 하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을 보면 거의 위탁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진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 이벤트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맡겨야지 저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아니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는 맡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 행사를 주관하는 사회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면 매끄럽지도 않고 분위기가 그래서 전문가의 효율성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서 저는 이벤트 행사가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끼리 가족들끼리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매끄럽지 않게 주관하더라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검토해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좋으신 말씀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지금 저도 이것을 할까 말까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얘기해서 하나 더 할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업무의 성격에 맞는 걸로 다시 재분류하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데로 넘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예전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했는데,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단체별로 해서 각 부서에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민감해서 세부항목으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여주 분위기가 뭐 얘기하면 이해관계의 충돌로만 해석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화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전문부서로 가야 될 건데 그것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서 아주 예전에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의 사업예산을, 쉽게 말하면 뺏어서 이리 넘어온 것도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아서 정리하시고, 알아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객관적 평가단을 도입하면 사업의 성격이 문화예술 분야니, 이것은 문화예술 부서로 사업이 넘어갔으니 그쪽에서 사업을 받든지 말든지 다른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제가 보면, 계속 이런 데 질질 끌려가면 우리 여주시 행정의 어떤 중립성이 훼손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보이는 게 많이 있지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도 말씀 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요. 176페이지 2,500만원. 올해도 얼마 들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올해 1억을 했는데 그건 기념식하고요, 공연행사를 했거든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2,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기념식에 대한 거고요. 또 문화관광과에서 경축 공연하는 게 6천만원이 잡혔고요. 또 체육행사는 교육체육과에 7천만원이 잡혀 있고, 읍·면·동 참여를 위해서 읍·면·동별로 2,500만원 해서 3억 정도 해서 4억 5,500만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위탁 운영?
글쎄요,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공공형에도 간식비 같은 거 중식비를 내거든요, 부모들이. 그것만큼은 여기도 부모들이 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먼저도 지적을 간식비를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인근 이천하고 용인을 알아봤어요. 이천은 저희하고 비슷해요. 현원 54명으로 되는데 이천은 저희보다도 간식비가 더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4,900만원 잡혀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것보다도 여기도 공공형이나 일반 유치원 같은 데서는 부모들한테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서 또 직장어린이집에서 이런 것까지 부담을 안 주면 엄마들이 불만도 더 있을 것 같고, 다른 공공형 유치원한테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맞습니다. 간식비 이것은요, 원아부모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원아들이 낼 거예요?
○후생복지팀장 이상윤   
일부 부담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900만원 잡혔던데, 접때? 전체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엄마 부담으로 갈 거예요?
○휴생복지팀장 이상윤   
예, 운영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예산을 보면, 2억 3,300만원 여기에 5,9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 비교표를 드렸습니다. 여주, 이천, 광주 해서요.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그 밑에 도표 보면 1인 기준 소요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 세입을 인원수로 나누면 저희가 809만 2천원이고요. 이천시가 841만 2천원, 광주가 854만 9천원 이렇게 소요돼서 저희가 이천이나 광주보다는 적게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간식비만 보면, 이천이나 광주가 저희 3,500인데 저녁 석식 간식 해서 1,500원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3,500원도 이천이나 광주보다는 적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부모가 부담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후생복지팀장 이상윤   
네, 일부는 부담금은 있어요. 법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공공형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그것 때문에 또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하여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182쪽 밑에서 두 번째,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80명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전체 교육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것은 교육원 교육이고요. 저희가 공무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집합교육을. 그런데 이것은 집합교육, 교육원에 가서 받는 거고요. 저희가 직장교육으로 해가지고요, 분기별로 강사 모셔다가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17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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