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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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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7월 07일(목)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8. 7.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5.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8. 7.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4 

2.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4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4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4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학진 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한번 봐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추가경정 특별회계를 보면, 13페이지를 보면, 13페이지에 우리 지방채 발행에 우리 지방채 발행 조서에는 지금 자료 준 지방채 발행 조서에는 44억 7,60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13페이지에 233억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 233억원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제 기획실에서 지방채 조서를 준 자료를 보면, 44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한도액을 233억으로 했다고요. 233억으로 해야 되는 건지, 44억 7,600만원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명확히 해줘야지.
○위원장 박용일   
일단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서 우리끼리 논의할 수는 없잖아요.
장학진 위원   
내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어제 조서를 준 걸 보니까, 이 지방채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 지방채의 발행에 대해서 별도의 안건을 상정을 해야 옳지 않느냐, 그르냐 어저께 논의를 좀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상정 안 해도 된다, 작은 거니까 안 해도 된다, 작은 거니까 안 해도 된다면 상정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지방채가 만약에 몇 백 억이 발행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지방채는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틀린 거고.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여기 책에는 233억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 지방채 조서에는 44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33억을 수정을 해줘야 된다니까. 44억 7,600만원으로.
전문위원실 어때요?
○전문위원 이상윤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예산계장님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성하는데 오기라서 수정으로…….
장학진 위원   
오기죠? 그러면, 44억 7,600만원으로 수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수정을…….
장학진 위원   
여기서 그냥 ‘장학진 위원의 발언에 의해서 233억원이 잘못된 거니까 44억 7,6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니까.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정회하고서 다시 해야죠.
장학진 위원   
아니,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위원장 박용일   
아니, 그 다음에 논의하자고요, 다시 해서.
장학진 위원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5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2,39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6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7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총칙 제7조 지방채 한도액을 233억에서 44억 7,600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8 
○위원장 박용일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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