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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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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7월 06일(수)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재난안전과
  7. 나.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8. 다. 보건소
  9. 라. 문화재사업소
  10. 마. 의회사무과
  11. 바. 상하수도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재난안전과
  7. 나.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8. 다. 보건소
  9. 라. 문화재사업소
  10. 마. 의회사무과
  11. 바.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1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2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3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4 

가. 재난안전과@5 
○위원장 박용일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9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재난안전과장 허옥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109억 7,212만 7천원에서 1억 2,287만 8천원이 증액된 110억 9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하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4백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사태 시 또는 상수도 중단 시 주민들의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수대의 노후 배관 등 정비와 동절기 결빙에 따른 사용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즉, 급수대의 기능유지를 하기 위하여 반영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96쪽, 시설비로 소하천 제방정비사업 추진 편성목으로 기정에 3억 1억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하여 소하천 정비를 하였으나 산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낙골천 외에 다수 하천에서 좀더 정비나 준설을 요하고 있어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3,750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액 도비로 지난해 도비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에서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원을 더 세우셨는데 사낙골천 외 4개소 하천이라고 그랬어요. 사낙골천이 이게 어디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산북입니다.
박명선 위원   
산북면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하품리.
박명선 위원   
하품리?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소재지에 상품…….
박명선 위원   
상품리?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박명선 위원   
산북면 사낙골천. 또 그 다음에 세 군데는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 내용은 지금 파악해 놓고 제가 여기 가져오지 않아서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어요.
박명선 위원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5군데를 하기로 올라와 있어요. 사낙골천하고 4군데 더해가지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은 대표적으로 사낙골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4군데는 기억을…….
박명선 위원   
그 내역을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그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오학2천, 수롱천…….
박명선 위원   
오학천은 어디쯤이에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오학2천이니까 시가지 중간에 지나가는 거요.
박명선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제방정비사업, 이거에 1억원을 더 추가하셨는데…….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마이크 좀 내리고 하세요.
이환설 위원   
호안블럭으로 하지 않고 자연석으로 쌓으면 안 될까요? 다 호안블럭으로 해갖고 보기도 흉하고 좀 상태가 그런데 호안블럭보다 자연석으로 쌓아 나가는 게 더 영구적이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우리가 보기에 자연석을 쌓으면 참 좋은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이건 정비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피해를 좀 막기 위한 정비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환설 위원   
자연석으로 하게 되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환설 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덜 들어갈 텐데, 영구적이라. 다시 유실이 된다 해도…….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당장 들어가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을. 당장 자금이 들어가는 게 너무 크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자연석으로 쌓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예산이 되면 하겠지만…….
이환설 위원   
가격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게 보기도 좋고, 소하천별로 하면서 자연석으로 예쁘게 3·4·5단 정도만 쌓는다면 아주 보기 좋을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가능한 위원님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 호안블럭이 보기가 안 좋아서 항상 늘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비에서 이 비상급수시설을 지하수 나오는 거를 고치는 거예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하수를 파는 거죠.
김영자 위원   
파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아니, 여기 유지관리비는 기 설치돼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설치한지 오래되다보니까 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노후 되고 또 동절기에는 많이 동파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비상시에 쓰는 데가 여주읍에서는 이 2군데뿐이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아니 우리는 4군데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어디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가남에 있고요…….
김영자 위원   
가남 말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아, 여주에는 2군데 있죠.
김영자 위원   
비상시 적지 않아요? 아우성일 텐데, 만약에 뭔 일이 일어나면.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여주군에는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4개소가 있고 또 민간인이 판 지하수도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서 쓰는 데가 3군데, 그래서 총 7개소인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1일 25리터를 사용한다고 기준을 잡습니다. 먹는 물로는 한 9리터 그리고 생활용수로 한 16리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5리터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 7개소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우리 여주군 전역에 다 먹고 남을 정도의 양은 돼요. 107% 정도의 그런 확보율인데 위치가 멀리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진짜 사용을 할 때는 거리 때문에 활용이 좀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오학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많은 인구가 집중되다보니까 그쪽에 지금 놀이터 부근에 하나를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올해 더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7%에서 한 120% 이상…….
김영자 위원   
조금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거 지금 올해 하나 하는 것도 우리 군비부담을 좀 적게 하려고 도에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에 우리 여주군만 받았어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감사합니다.

나.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6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303페이지부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0만원에서 3억 5,797만 9천원이 늘어난 3억 5,897만 9천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304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은 기정에 1억에서 세입과 마찬가지 3억 5,797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5,797만 9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준설토특별회계가 앞으로 예산 쓰일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준설토 판매대금이요?
박명선 위원   
예, 특별회계에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판매대금에서 지금…….
박명선 위원   
아니, 특별회계,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예산 쓸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금년도요?
박명선 위원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금년도에 우선 제일 큰 게 임대료 지급된 부분이 있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준설토특별회계, 지금 이 예산을 조금 예비비로 남겨 놨잖아요. 그렇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잉여금 발생분에서 예비비로 남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남겨 놨는데 앞으로 이 돈 가지고 향후 어떻게 쓸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계산이 다시 전체적으로, 이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대금이 금년도에 계속 들어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총 지출할, 이게 지금 세출 잡혀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 중에서 큰 거, 아까 임대보증금 말고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 나갈 사항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지금 강천섬 연결하는 내용에 7억 5천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편의시설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10억이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한 5억 썼는데 추가 지출할 사항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다. 보건소@7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9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1억 7,417만 8천원이 증액된 77억 3,605만 6천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인해서 1,074만 8천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고, 200페이지에 넘어가면 만성병(퇴원환자, 응급실) 감시 그리고 전염성 예방관리에서는 일반 재료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건강증진에서는 생활실천 운영비 중에서 2,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세우고 거기에 아울러서 군비로 시설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냉·온풍기 외 2종을 구매하는 것으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환자진료 운영에서는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바코드 프린터를 구입하고 단,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의료및구료비에서 지금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1,56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으로 9,3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서 저희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모두다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20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불소스케일링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을 하였으며, 202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작년 사업 후에 남아있는 예산을 반환금을 8,31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심정지가 돼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 ‘심장마비’라고 얘기하는 그런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바로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슛 해가지고 쏘는 그런 제세동, 심장이 더 이상 전기자극을 주지 않아서 뛰지 않는 상태일 때 전기자극을 외부에서 갑자기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리듬을 가지고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그러면 원래가 없던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 기관이 23개소인데 작년에 구입한 것까지 하면 3개를 이미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설치하는 거를 의무사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나머지 20개소에 대해서 몽땅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20개소에 이거를 다 하나씩 준다고요, 진료소에?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래서 1개당 465만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개를 구입을 해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모두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모기퇴치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변경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목 변경을…… 그러면 방역소독약품이 어떻게 돼요? 이게 1,100만원을 빼면 약품이 수급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있는 약품으로써 2011년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약품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일단 약품구입비를 삭감을 하고, 이 모기퇴치기 유지보수비는 여기 강변에 서 있는데 보면 가로등에 약간 보라색의 등이 달린 게 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27개가 설치돼 있는데…….
박명선 위원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게 1,100만원을 약품을 구입을 해서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목 변경을 해서 퇴치기 사업으로 쓴다고 그래서 방역약품이 그만큼 구입이 줄어들면 방역에 “차질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이거만큼을 삭감해도 아무런 방역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한번 그걸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방역약품을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얼마를 샀고 2010년도에 얼마를 샀고 2011년도에 얼마를 샀고,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1,100만원어치면 이게 약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줘보세요. “2009년도에는 약품을 뭐 뭐를 얼마를 샀고 2010년도에는 뭐 뭐를 얼마 샀고, 올해 2011년도에는 뭐 뭐를 얼마를 사서 이게 방역활동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게 자료가 나와야지 이게 1,1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하면 “방역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1,100만원을 돌려서 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박명선 위원   
그건 저희가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가져오시면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러면, 모기퇴치기가 지금 강변에만 있습니까? 우리 여주군 전체에 몇 개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여주군 전체가 있는 게 여기 강변에 있는 27개 다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다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 강변이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아예 소독을 그 안쪽으로는 소독약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러면 강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군청 쪽에만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쪽에만 쭉 내려가면서 27개가 있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여주대교 옆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리 고려병원 있는 데까지 해서 거의 가로등 2개에 하나 정도 설치된 걸로 해서 27개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퇴치기를 해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과수원이나 이런 거 아시는 데는 주민들이 직접 설치하신 데가 있고, 저희가…….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내에도 소양천 주변이라든지 또 저쪽 건너라든지, 오학·현암지구라든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많이 있죠, 몇 군데 더. 그런 데도 더 해달라고 그럴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그거를 완전히 모기를 유인해서 그게 모기 유인의 역할을 하는 거를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하나 설치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하나 새로 설치를 하려면 저희가 가로등에다 설치하고 모하고 하는 것 따져서 새로 구입하는데 구입비하고 설치비 따지면 한 8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명선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85만원?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방역활동의 일환으로 보는데 이런 걸 잘 구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강변에만 쭉 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쉼터가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양천 주변이라든지 저쪽에 생태공원이라든지, 강변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국가 만성병(퇴원환자, 응급실) 감시”라고 하셨는데 감시를 왜 해야 되는지?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국가적인 총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금을 줘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이런 응급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해서 감시체계를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질환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는 그걸로, 그래서 국가 자체에 보건지표로 쓰기 위해서 이 감시체계를 돌리고, 그거에 의해서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할 때 어느 쪽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국가적인 지표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만성병은 주로 어떤 병을 만성병이라고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여기에서는 국가만성병으로 관리되는 건 고혈압·당뇨·뇌졸중·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다 국가만성병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걸로 쓰러지면 그거에 의해서 후유증들이 많고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돌리게 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증액된 게 55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제대로 관리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긴 한데 국가적으로 보면 지역 응급기관에 한해서는 매일 다 감시를 하거나, 감시체계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때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요일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날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자료 제출하는데 필요한 부분만큼을 주기 때문에 55만원이라는 작은 금액으로 감시체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이거는 330명을 뽑았는데 이게 저소득층 상대로 뽑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330명을 정하지 않고 일단은 좀더 많았었는데 국가가 사업비가 모자라다보니까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330명으로 목표량을 주고 예산을 그렇게 교부를 해서 이렇게 33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면 33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소겔 도포를 해드리고 스케일링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더 많이 하지만 일단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김영자 위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 가면?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오시면 예약해가지고 저희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하는 날을 제외하고 나서는 예약을 하시면 오셔가지고 스케일링하고 불소 발라드리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똑같은 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스케일링하고 불소겔 도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저소득층만 상대하는 게 아니죠?
○보건소장 이현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 이런데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그런데 홍보를 해서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하고, 그런데 간혹 어르신들이 기피하시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관련해서……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국가가 그 예산이 없어서 구강보건사업에 투자하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난 이게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가 하고 했더니…….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희망자는 일단 저희가 목표량은 330명이지만 이 돈이면 제가 봐서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소를 사면 되고, 이거를 일인당 2만 6천원을 하는데 불소 발라드리고 이러는데 저희 직원들은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하면 그 인건비 부분은 빠지고, 그러면 불소 도포하는데 필요한, 그런 불소 사고, 그 다음에 트레이 사고 이러는데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330명이지만 거의 1,000명 가까이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나 이런데, 산북하고 흥천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면 어느 분이나 대체적으로 예약 잡고 일정에 맞춰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노인 분들은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발굴을 해 내시는 거예요? 직접 노인정을 순회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노인정 갈 때도 말씀을 드리고, 노인회 회의를 할 때도 말씀 드려서 노인회 분회가 각 면단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자동제세동기(AED), 이건 우리가 사진도 못보고 용어 자체를 몰라요. 용어 자체를, 사실상 보고 싶어도 약품도 그렇고 의료기도 그렇고 용어 자체를 몰라요. 이런 걸 사진으로 해서 한번 보여줄 수 없을까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오후에…….
이환설 위원   
사진첩으로나 아니면 약품도 그렇고 매뉴얼로 해서…….
○보건소장 이현숙   
아예 그냥 꺼내갖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들고 다니는 게 되게 간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핸드백 싸이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여기 갖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내 조카도 서울의대를 다니는데 이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모르겠어. 약품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보건소장 이현숙   
예, AED는 영어로 자동제세동기를 그대로 바꾼 게 AED만 앞 자만 따서 그렇게 됩니다.
이환설 위원   
이런 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비가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1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또 그리고 “모기퇴치기 유지 보수”인데 모기를 잡는 거예요, 불빛에 의해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퇴치기’라는 게 말은 쫓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불빛으로 유인을 해서 모기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모기퇴치기’라고 하면 모기를 쫓는 건데, 내용이.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기계이름이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일단은 모기를 불빛으로 인해서 유인을 하고, 유인된 모기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 통 안에서 사망하는…….
○위원장 박용일   
결론은 모기 포집기죠, 포집기.
○보건소장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난 ‘퇴치기’라고 해서 불빛이 푸르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쫓으면, 거기서 쫓으면 인근 가정집으로 갈 텐데…… ‘포집기’라고 하셔, 앞으로.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잡는 건데 그걸 ‘퇴치기’라고 그러니까 쫓아버리는…….
또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비가 1,56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 이거 방역소독약품비하고 이런 거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세우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삭감을 안 하거든요. 그렇데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목 변경을 해서 쓸 거면, 아주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오셔야지 이거 세워 놓은 대로 다 해주면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검토를 잘못 하신 얘기밖에 안 돼요.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받아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해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맞죠?
○보건소장 이현숙   
한방진료실은 공중보건의가 바뀔 때마다 약간씩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 한방 진료약을 열심히 쓰는 공보의 같은 경우에는 약품비가 지금 저희가 삭감하는 것만큼을 다 사도 모자랄 때가 있는데 지금 진료를 보는 공중보건의는 거의 침하고 이런 거, 본인이 하는 것들만 하고 약품을 쓰거나 이러는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행위를 간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돈이 그냥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한방 의사선생님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면, 방역소독약품은…….
○보건소장 이현숙   
방역소독약품은 저희가 봐서는 이 정도를…….
○위원장 박용일   
단가가 떨어졌어요, 구입단가가?
○보건소장 이현숙   
단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돈 왜 이렇게 남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차이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2010에 산 일부 재고량도 남아있고 그런데 이 약품도 어차피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재고량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올해는 일단 이월된 재고량들을 다 소진을 하고 가능하면 내년에 새로 바뀌는 약들로 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도 방역소독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재사업소@8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2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예산 37억 4694만 5천원에서 4억 3547만 7천원이 증액된 41억 824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술천성 학술연구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술천성은 금사면 이포리 수부마을 뒷산 해발 183미터에 위치한 토성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 문헌에 의하면 서기 22년 백제 온조왕 40년 그리고 서기 214년 초고왕 49년에 말갈이 술천성·술천을 공격하였고, 백제 초기부터 그 명칭이 문헌에 나오고, 산성이 소재한 이포지역은 고려 말까지만 해도 여주지역보다 읍격이 높았던 기천군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위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술천성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서 천서리 파사성과 연계한 이포보 주변의 관광자원 발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금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여주향교 관리실 건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주읍 교리 향교의 부속 건물로 사무실과 화장실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조립식으로 돼 있고 노후 돼서 각종 행사 시 사용상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등 부속 건물이 절실히 필요하여 금번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술천성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용역하는 건 좋은데 거기를…… 파사성은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파사성은 학술조사, 지표조사. 지금 발굴조사가 6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 조사는 알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봤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제 생각에는 2007년도에 파사성 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은 이게 안타까운 게 술천성, 파사성 연계한 용역을 해봤으면……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 주변이.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술천성, 파사성 연구용역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올라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한번 해서 구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으냐, 이래서 안타까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파사성은 1990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박명선 위원   
아니 개발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표 학술조사는 이미 필요성이 없고, 다만 술천성은 지금 학술 지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
술천성 할 때도 아마 파사성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연구 용역이.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렇게 연계해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환금이 1억 2,500이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서 반환금이 있어요. 이거 1억 2,500을 왜 반환을 했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안금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명선 위원   
국고반환금 1억 2,500.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 관계는 저희가 2010년도에 고달사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잔디보식 또 배수로, 산책로, 탐방로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현지 실사를 문화재 전문위원이 와서 실사한 결과 당초에 자연석 배수로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거를 토사 배수로로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변경하라는 그러한 자문에 의해서 설계변경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다른 거를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잔액을 쓰려고 문화재청에 협의한 결과 이거를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이걸 추가해서…….
박명선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발굴조사 8차·9차 이렇게 남아있고, 그 외에 무슨 사료관 짓고 뭐 짓고 뭐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돈이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그 설계변경을 해서 써야지 그거를 무턱대고 1억 2,500만원이나 반환을 해요? 그거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희가 그래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는 변경신청 또 현상변경이 요구되는데 그때…….
박명선 위원   
그게 공직자가 할 일이죠. 그냥 무턱대고 “안 된다.” 그러면 반환해?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추가로 CCTV라든지 다른 거를 설치를 변경 요청했는데 현상변경 심의 과정에 안 됐어요.
박명선 위원   
난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공직자들이 자기 본분을 다해서 일을 해야지 돈 따오기가 쉽습니까, 지금! 사방에서 노력하는 게 “예산 따온다. 예산 따온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에도 거기 그쪽 지역에 예산을 과연 얼마나 딸는지 지켜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타깝다고 그러면 뭐해!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거 잔액 사용신청을 해서 문화재청도 많이 다녀왔고 그런데 결과가 이러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앞으로 잘 해주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성곽 규모가 250미터이고, 이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고.
문헌에 나타난 거는 어디어디 문헌에 나타났어요? 어느 문헌에 이렇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이 술천성 관계는 “삼국사기”라고 고려 때…….
이환설 위원   
김부식이 지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김부식 선생이 쓴 “삼국사기”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에만 있어요? 다른 기록에는 없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현재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삼국사기” 기록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근세에 와서 김부식이가 쓴 “삼국사기” 말고 후대의 기록은 없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건 이번에 지표조사·학술조사 할 때 더 발췌가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문헌조사한 거에 의하면 “삼국사기” 거기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번 후대,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또 그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게 조사…….
이환설 위원   
정확히, 역사라 함은 정확히 기록하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신경 좀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희가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가 정사입니다. 정사에 나온 기록이고요…….
이환설 위원   
일연은 중이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스님이 쓰신 건데 정사는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문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진짜 실증·고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 관리실 건립비가 2억이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관리실이 지금 없어요, 거기?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관리실은 얼마이고 화장실은 얼마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지금 저희가 42㎡, 그러니까 한 12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규모있게 설계에 의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시책추진보전금이지만 그 2억을 가지고 화장실과 관리실을 맞춰서 하겠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예산에 맞게 규모 있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기존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이에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조립식…… 그럼 그건 헐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헐 겁니다. 아마 위치가 그 자리가 아니라, 제일 적지가 아니고 자리를 더 해서 최적 대안으로 장소를 결정할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관리실은 지으면 어떤 규모로 짓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러니까 42㎡ 규모에서 거기서 조금…….
○위원장 박용일   
42㎡이면 몇 평이에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한 12평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든지 적게 되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왕 지으면…… 12평짜리, 콘테이너 놓는 폭밖에 더 돼요, 그거 12평짜리 지으면?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런데 향교 배치상 전통양식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지금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향교 전통 건물로 건립하겠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의회사무과@9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1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의회사무과장 김성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액 12억 928만 5천원보다 2,061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의회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의정발전유공자 액자 구입비 5백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있는 301목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중 우수학생졸업 표창패와 의정발전 유공 모범주민 표창패 구입비를 삭감을 해서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정례회 회의록 발간비를 28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회기당 160만원씩을 당초 계상했는데 작년도 2차 정례회 회의록 발간 결과 실제로는 140만원이 초과된 3백만원이 지출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는 현재 의원님실과 전문위원실, 간부대기실 내에 TV가 있지만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 CCTV 장면을 전송해주는 기능이 없어서 케이블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는 6월말 현재 1,300만원이 소진되어 부족예상분 908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목에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6급 근무기간인 4개월분 지급액 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맨 하단 기본경비 내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수석전문위원의 5급 직무대리기간 중 미지급분 4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터 구입은 의원님실과 의회사무과 용으로 두 대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예결특위 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81만원씩 5회분 405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우리는 예결특위 위원장이 없잖아?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현재 계시죠.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 양반도 업무추진비를 이제 주나?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그게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지껏 요구를 안 해가지고 여지껏 그게…….
길두호 위원   
주도록 되어 있으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은 공동으로 쓰고, 이건 별도로 또 써야지.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별도로 있고요, 특위 위원장님한테는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항목을 고쳐야지, 그럼. 예결특위 위원장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회 해가지고 81만원 해가지고 405만원 써놨잖아. 맞아, 예결특위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줘야 맞는 거지, 이렇게 따지면. 그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예산을 세워놨잖아. 세워놨으니까 줘야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이게 처음으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주신다고?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여지껏은 그것을 계상을 안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못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길두호 위원   
주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예결특위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얘긴데, 우리 예산매뉴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특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무과장하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면서 줘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예산서에 우리가 분명히 받게끔 되어 있고, 예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솔직히 힘들 때 가서 밥 한끼 먹는 것도,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왜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왜 의회에서 안 하느냐, 그래서 이게 별도로 우리가 추진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길두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물론 상임위가 구성되었으면 당연히 드리죠. 상임위가 구성되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회사무과에서 전적으로 공동적으로 잘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구   
예, 고맙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10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1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22만 9천원이 증액된 22억 7,044만 5천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63페이지부터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2011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63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7,806만 9천원이 증액된 273억 533만 2천원입니다. 단위사업명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은 91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대신, 흥천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보수에 따라 2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89억 8,7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2010년도 기금 미지원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상환하는 사항으로 4억 8,800만원이 감액된 38억 1,300만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에 따른 군비 차입금 상환으로 7억 9,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12억 9,20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18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점동 하수처리장 등 3개 사업에 7억 2,801만 7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2,3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억 4,200만원이 증액된 209억 4,451만 8천원으로 사업예산이 46억 6,432만 9천원, 자본예산이 162억 8,0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 수익 4억원과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1,200만원입니다. 국도3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매설된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을 위하여 3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 4,44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변경에 따라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 385만 7천원을 삭감하고 본봉과 정근수당 등 1,23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수도요금 체계 구축을 위해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비 595만원, 댐용수 사용료 미납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송 제기 의사에 따라 경기도 및 팔당수계 7개 시·군 공동부담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도37호선 도로공사 구간내 상수관로 이설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3억원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사업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6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축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환경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44억 7,600만원에 대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국고지원을 받아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방채 발행 사항은 나누어드린 지방채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6억 9,75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발행으로 확보한 4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개량 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계상한 3억원 등 6억원을 국도3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매설된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자료의 안정적 자료보관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수도행정서비스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 백업장비 구입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8,417만 2천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 45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방채 가축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44억 7,6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지방채 발행한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면 지방채는 의회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이번에 상정을 안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예산계장 말씀은 예산서로 갈음이 된다고 하는데요?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 발행은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 최영호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이거 끝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 발행은 분명히 의회승인인데 의회승인에서는 예산안만 승인해주는 거지 지방채 발행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지방채 발행 건이 올라와야지 지방채 발행을 해주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여기 승인이 되어도 지방채 발행이 승인을 못 얻으면 지방채 발행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한번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실, 또 예산계하고 같이 해볼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공기관등대행사업이 3억에서 급수공사비 해갖고 1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비비 말씀입니까?
이환설 위원   
예, 예비비. 31쪽.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공기관등대행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청원경찰 경비 지원 이런 부분에서 자금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그쪽으로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른 데로 충당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이환설 위원   
어디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댐용수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그 다음에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 청원경찰 보수 그런 부분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리 전출을 시켰다 이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이환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호의 관로이설 공사비요. 우리 333지방도로는 도비가 70억을 지원받느니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지원 좀 못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총 20억 중에서 337호가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대략 한 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4억 정도는 사업청에서 부담을 해주고요, 나머지 16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원이 그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4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4억 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리고 333호도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80억 정도 선에서 봤는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다 반영한 게 13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여주군에서 우리가 추가 요구한 사항이 좀 있는데 그 사항 반영을 위해서 한 24억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자꾸 보채가지고요, 도비 좀 더 지원받도록 하세요. 국도도 전부 지원받아서 좀 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국도는 했더니, 묻어놓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법이나 우리 점용허가 조건에 어떤 국책사업이나 뭐로 인해서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묻은 사람이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100% 부담해서 이전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박용일   
그것은 알지만 재정여건상 국도가 다시 확포장 공사가 됨으로 해서 우리 여주군에 재정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채서 좀 얻어다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여러 차례 찾아가고, 가서 사정도 해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국토부 혼자서 하면 되는데 기획재정부까지 포함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사업비 증액은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담이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그것만 지금 4억 정도…….
○위원장 박용일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수자원공사 거기하고 소송관계에 있어서 우리 7개 시·군이 합작으로 해서 하면 승소율이 있다고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글쎄요,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경기도에서…….
이환설 위원   
아니, 이것을 어느 정도 지불이 되면서 추진이 되면서 해야 환불해달라고 승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내지 않고 있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비율대로 용수사용량 대로 비율을 정해서 그 비율 만큼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를 내려고 3천만원을 지금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환설 위원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4년 치인가 안 내셨다고 먼저 그러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008년부터 안 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내다가 얘기가 되어야지, 전혀 안 내고 있다가 소송해서 이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이환설 위원   
글쎄, 다른 시·군도 똑같죠. 어떤 소송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한 쪽으로 원수금액을 받아들여야지, 그냥 전혀 4년 동안 손놓고 있고 내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안 내고 있다가 그걸로 안 내겠다고 소송을 냈는데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관련 전문가라든지 해서 용역도 하고요. 그런 걸 다 거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냥 막연히 승산이 있다? 어느 정도 그래도 90%면 90%, 85%면 85% 승산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싸움도 승산이 있을 때 대드는 거 아니에요? 뭐, 7개 시·군하고 같이 동조한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정부분 어느 정도 내다가 이거 부당하다, 그거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막연히 그렇다, 어디까지 지금 추진 중인 거예요? 그 소송관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가 용수사용을 2008년부터 안 낸 거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냈던 사항이거든요. 그 이전부터.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일정부분 MOU도 하고 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환설 위원   
MOU가 법적 효력은 없잖아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니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 수질개선을 전혀 노력도 안 하고 용수사용료만 받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주군 독단으로 한 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킨 그런 사항이고, 그 용역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부담을 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다 잃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 좀 한번 더 자세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승소할 수 있도록,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승소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파악 좀 해주시고 세밀히 검토 좀 도하고 논의 좀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시·군하고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61억 4,462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56억 7,260만원, 자본예산은 4억 7,202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 분야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56억 7,260만원으로 영업비용 처리장비의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천만원을 감액한 3억 1,361만 1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5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점동 및 북내처리장 준공으로 위탁관리 대상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위탁대행사업비 5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 분야로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2010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5,400만원을 예비비를 감액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39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7페이지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점봉 환경기초시설만 늘어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점동, 북내 증가가 되고요. 지금 여주 증설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점동은 금년 8월달에 준공을 받을 거고요. 점봉은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점동하고 북내입니다. 점봉이 아니고요.
장학진 위원   
점봉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점동, 북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점동, 북내.
장학진 위원   
여주 증설 되는 부분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자료가 되어 있어요? 이거 나눠서 있는 거?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동에 대한 처리시설용량과 북내에 대한 처리시설용량, 그 다음에 증설 부분에 대한 용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탁비가 증설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대략적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증설 부분에 대해서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5억 9천을 옮겼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잔액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부족하게 되면 다시 추경이라든지…….
박명선 위원   
잔액?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비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 지금 계속해서 관로라든지 시설이 늘어나면서 유지관리비는 많이 안 늘어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많이 좀 확충이 되어야…….
박명선 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그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한 5억 9천을 넘기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2억 정도 남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지금 반년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것을? 충분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중계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노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교체가 많이…….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 비용 들어가는 게 한번 터지면 그 금액이 전부 높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봐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더 한번 반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적어도 이게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동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점동이나 북내 처리장이 준공이 되어도 어차피 유지관리비로 쓰는 거고, 그게 위탁을 주는 거냐 우리가 하는 거냐의 차이는 있는데, 어차피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탁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박명선 위원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안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내용 중 재원변경 및 산출오류에 대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 자본예산 총괄표는 기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위탁관리비 중에서 처리장비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산출기초의 오류로 인해서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재원변경에 따라 기금은 32,000원이 감액된 1억 6,826만 7천원, 군비는 32,000원이 증액된 3,6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또한 재원변경 사항으로 기금은 1,138만원이 증액된 30억 5,420만원, 군비는 1,138만원이 감액된 7억 4,8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7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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