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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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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7월 04일(월)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교육체육과
  7. 나. 환경위생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교육체육과
  7. 나. 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1 

2.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2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3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4 

가. 교육체육과@5 
○위원장 박용일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5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교육체육과장 김주명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올린 예산이 4억 5,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영어 체험교실 구축사업지원으로 1억 3,950만원,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1억 3,600만원, 중등 원어민 교사지원사업으로 1억 4백만 원, 초등 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7,59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영어 체험교실 구축지원사업으로써 관내 23개 초등학교 중 구축사업이 안 돼 있는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교에 대해서 구축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지원사업은 관내에 총 23개 중 17개교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17개교에 대해서 1개교에 800만원씩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등 원어민 교사지원사업도 22개 학교 중 13개 학교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1개 교사에 800만원씩 지원금액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은 관내 23개 초등학교 중 보육시설 리모델링을 3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능북, 대신, 이포 초등학교의 보육시설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에 2,100만원이 섰었는데 추경에 2,1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를 7천만 원에 상정을 했었으나 도로부터 지시가 떨어져서 1억 4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교육청 지원이 5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섰던 거에 대해서 50%가 상향이 되기 때문에 2,100만원이 추가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군에서도 골프대회가 옛날에 있던 그랜드CC, 지금 동여주CC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개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8525만 9천원인데 이거는 전액 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아래 부분에 산북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북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54억인데 기 투자액이 49억이 되겠습니다. 잔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5억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여성회관 짓는 부지, 도서관 부지 뒤편에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이 소요되는 건물로써 기 사업비는 약 10억이 투자가 돼 있고, 이 중에서 48억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 28억, 우리 군비부담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은 체육진흥기금이 투자가 돼 있고, 금년도에 우선 5억을 추경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군비가 15억이 더 들어가고, 체육진흥기금이 18억이 더 들어가야 될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 도서관 전기시설물 사용을 위한 전기요금 및 사용 전 검사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천송리에 신축 중인 도서관이 11월 1일이면, 10월말이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소요예산액은 1억 1천……
정정하겠습니다.
1,6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전기안전관리 및 사용 전 검사수수료가 415만 7천원, 전기요금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북면의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회 소요예산액이 1517만 8천원으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학교가 지금 23개 학교 중에서 17개 학교인데 5개 학교는 원하지 않아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아니 6개 학교가 되겠는데 6개 학교는 도 교육지원사업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 교육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협력지원사업보다 기 먼저 시작했던 사업이 되겠고, 그거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산북 작은도서관이 현재 여태까지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북 도서관에 지금 인건비가 두 사람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산북 도서관 운영비는 기간제계약직 2명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계약직 2명이 운영을 섰던 사람이 한 사람이 금년 상반기에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가는 대신에 다른 사업비를 시간제로 해서 채용하는 게 되겠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여태까지 운영이 어떻게 돼 있고 인건비가 어떻게 됐느냐?”는 뜻에서 여쭤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올려주면 나머지 기간제계약직 인건비가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륵사 주변에 있는 천송 도서관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준비요원 인건비로 활용할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산북에 작은도서관을 산북 가면 늘 들려보는데 설립할 때, 도서관 설립할 때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산북의 지역정서나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도서관이 아니라 그냥 일반 쉼터 정도로 막 관리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 관리자들한테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정서 또 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조금 그쪽에 여기서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산북면 직원을 통해서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네. 산북면장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더 자주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50레일 할 수가 없거든요. 25레일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7레일……
김영자 위원   
50미터……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아, 길이요?
○체육시설담당 추성길   
25미터……
김영자 위원   
제대로 좀 하시지……
그리고 이게 6월에 발주하면 언제 완공된다고 봐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내년 9월달에……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주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6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환경위생과장 김환기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환경위생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 8,826만 7천원이 증액된 136억 2,7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 부분에 대기측정망 기상측기 정기검사 수수료 70만원은 대기측정말 기상측기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매몰지 침출수 수집운반원 인건비와 160쪽 상단에 운반차량 임차비는 매몰지 침출수의 신속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매몰지 정비 복구비는 당초 하천경사지 등에 위치한 중점관리대상 21개소의 매몰지 보강공사비 2차분이 늦게 내시가 돼서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살처분 매몰지 재료구입은 매몰지 점검 및 복구시 착용할 방역복, 방수포 등 방역물품 확보를 위해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매몰지 안정화 정비공사 성립전 예산은 장마철 논 등에 위치하여 유실우려 등이 있는 취약매몰지를 이설하라고 도비 4억 3,4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에 음식물류 페기물 분리수거함 구입은 분리수거함이 노후, 동절기 동파 등으로 부족해서 300개를 구입하고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시설 위탁처리비는 2011년도에 본예산 수립 시 세출예산 부족으로 연간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8억 4,325만 6천원 중 본예산에 미 반영된 잔여 사업비 2억 6,148만 2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수질검사수수료는 운영 및 종료 매립장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1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남녀휴게실 보수와 식당 등 냉·난방기 구입은 재활용선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남녀휴게실 바닥이 노후되어 온돌로 교체하고, 식당 동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반환금 기타는 2010년도에 사업완료 후 정산한 집행잔액 국도비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7억 7,800만원에서 2억 6,100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증액되는데 왜 기정액이 이렇게 7억 7,800만원밖에 안 넣은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본예산에 10억 4천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 때 올리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잔여 위탁처리비 2억 6,148만 2천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계에서 아예 안 올린 거예요, 의회에서 심의하다가 삭감한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한테 예산 심의도 안 올라온 건데, 이거.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죄송합니다. 이건 예산계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2009년도에는 9억 5,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2010년도는 결산이 아직 결산자료가 안 나왔지만 그래도 9억 6천정도, 9억 6,800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플러스(+)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위탁비 같은 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형평성을 위해서 자른 거지만 이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년에 예산을 다룰 때 2년 전, 3년 전, 아니면 1년 전 거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상승분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상승분을 가지고 따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딱 자르고서 추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위탁비 관리를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요? 이거 특히 위탁비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많은 자료를 보고 위탁비를 “이게 비싸다. 과다하게 지급한다.” 아니면 “너무 적게 준다.” 이런 거를 우리가 통계학 상으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부를 깎고 일부를 추경으로 올리면 그건 예산심의에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죠, 예산 심의를 할 때.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다음부터는 저희가 예산계에다 요구를 할 적에 이번과 같이 일부 금액을 갖다가 삭감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예산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모든 걸 자료 보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나 직전 거나 전전년도 거를 자료를 보고 “아, 이게 몇 %의 상승률이 있고……” 전체적으로 위탁비가 위탁은 음식물쓰레기장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개에 위탁비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실·과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행감에서 자료 달라고 그러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거의 보완이 다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 보완이라는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정산검사를 한번도 안 했다는 거야.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아니 했는데 위원님들을 드릴 적에는 그래도 체계 있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정리해서……
장학진 위원   
아니 있는 거 그대로 줘요, 있는 거. 내가 볼 테니까. 그쪽에서 했던 환경보호과에서 위탁처리비를 가지고 심사를 했다면 정산을 했다면 있는 정산서 그대로 줘요. 그대로 주면 내가 그 정산서 보고서 문제점 되는 게 어떤 문제점 되는가를 따져줄 테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한테 준다고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정산서 올릴 때 저쪽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에서 정산서 보고서를 올릴 때는 정확하게 첫 장부터 끝장까지 보고서대로 올리지 영수증만 붙여가지고 올리진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가축매몰지 침출수가 많이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저희가 지금 현재 한 64톤 정도를 수거해 가지고서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안정화 처리를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먼저 우리가 첫날 행정감사 할 때 그 현장 갔었잖아요. 그때는 침출수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거기도 제 기억에는 우리가 거기도 8차에 걸쳐서 450리터를 수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매몰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몰지 지하 쪽에 토양 자체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침출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어떤 데는 좀 적게 발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적게 발생된 데는 혹시 의심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유공관을 또 한번 박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가 혹시 다른 데로 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유공관을 박아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보통 그게 그러면 침출수를 수거하는 기간은 몇 개월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보통 우리가 매몰 두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2,000두 이상 매몰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소량을 매몰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침출수 운반차량 5톤 임차비가 4,800만원이 돼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래서 나는 먼저 번에 행정감사 할시 갔더니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5톤 차가 여주 관내를 다 돌면서 수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4,800만원씩.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것이 운반차량 1대를 쓰는데 하루에 25만원입니다.
길두호 위원   
하루에?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길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장려금 2,690만원을 반환을 하셨는데 그거면 몇 ㎏ 분이에요? 몇 ㎏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장려금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장려금으로 우리가 1㎏에 100원씩이니까 의외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촌 폐비닐 수거에 많이 좀 수거 좀 해달라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소 수거량이 끝에 가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거의 홍보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안 했다는 증거이고요 또 행감 때는 그랬어요. “장려금이 부족해서 지급을……” 이런 얘기도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충된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매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을 6억씩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서는 도비가 적게 지원이 되면서 3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가서도 집중적으로 농촌폐비닐 수거가 돼야 되는데 현 상태의 3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반환을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폐비닐을 그래도 좀 걷어서 자연정화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2,700만원 정도를 반환을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청소 수거장비 관리에서 음식물 분리수거함이 1,200만원인데 지금 300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에 40만원씩인데……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1개에 4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4만원이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김영자 위원   
40만원인줄 알고…… 4만원이면 괜찮고요. 40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같아서…….
그게 무슨 재질로 돼 있죠? 플라스틱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플라스틱입니다.
김영자 위원   
잘 깨지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런데 웬만해서는 튼튼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데 특히 겨울철에 동파돼서, 날씨가 춥고 그럴 적에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뻥 찬다든가, 그런 경우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천면 부평리 수질검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어떤 결과가.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저희가 최근 2년씩 검사 결과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다 기준 이내에 나왔습니다.
이환설 위원   
기준 이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이환설 위원   
그 검사 성적표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다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 좀 한부 보여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분리수거함, 그게 노화와 동파로 인해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보통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그것이 내구연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오래 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동파 때 거기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약간 언 상태에서 그거를 취급하는 과정에 확 떨어지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극히 드문 이야기이지만 누가 지나가다가 그냥 발로 뻥 찬다든가, 그렇게 해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게 1개당 4만원이라고 그러셨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위원장 박용일   
이거를 4만원에 구입보다도 좀 특수제작을 해서, 이게 원래 겨울에 언다 해도 열려있으면 안 터지거든요. 이게 꽉 차있는 상태에서 터지는 거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터지지 않아요, 이게 견고하게 되면. 이게 수거함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4만원에 한 2년 쓰고 깨지고 노화돼서 버리고 새로 구입할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특수제작해서 더 연한을 오래 쓰는 것이 예산절감에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여주군에서라도 구입 당시에 더 수거함 제작을 견고하게 특수제작해서 맞춰서 구입을 하면 아마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여러 유형을 갖다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도 수원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성남 같은데도 보면 거의 다 시·군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자체가 대체로 질이라든가 그래도 튼튼한 편입니다. 더 좋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이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뻥 걷어찬다고 그러는데 이게 운반과정에서 아마 파손이 될 거예요. 누가 거기 가서 걷어차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동파가 걷어차서 많이 나겠어요? 운반하는 분들의 조심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시설 위탁처리비, 이게 점동면 처리 여주자원환경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저기 있는 거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처리에 있는 겁니다. 점동면 처리요.
이환설 위원   
처리로 들어가나? 우리 RPC 들어가는데 거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쪽은 아닙니다. 처리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259페이지부터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단에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감한 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7,9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2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기타잡수입 팔당소계 정화활동 반납금은 2010년도 팔당수계 정화활동 반납금으로 61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 상단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56만 8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 956만 8천원을 증액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점동면 도리 농로포장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액분은 민간자본보조로 증액하여 목간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에 예비비는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2억 2천만 원, 보 주변 폐기물처리 위탁 추진에 2,400만원, 201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7억 9,866만원, 국도비 정산액 차액 등 2억 9,64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보 주변 쓰레기 정화사업은 남한강살리기사업이 금년 9월 완공 예정이나 도 관리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장마 등 우기 시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처리수수료 2,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래에 반환금 기타는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한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수진개선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9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이것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세입에서 세출을 빼거든요. 거기에서 이 차이가 발생이 돼가지고서 7,986만 6천원을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정산분이 줄어든 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렇죠. 그 차이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이것이 약간 복잡한데 제가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감합니다. 그러면 감한 상태에서 세계잉여금에서 2011년도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액분이 7,986만 6천원을 편성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용이 약간 복잡합니다, 이 자체가.
장학진 위원   
보 주변에 폐기물처리 위탁비용이 보가 생김으로 해서 쓰레기가 더 생기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2,400만원은 결국은 우리 군비로 예산이 안 나갈 거죠, 원래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지금 현재는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수해 쓰레기가 내려오면 우리가 군비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대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 주체는 시공사 아니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만약에 수해 쓰레기가 내려오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수거를 해야 되고, 9월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4대강에 대한 관리 주체가 결정이 되면 앞으로는 결정된 주체에서 쓰레기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관리 주체가 생길 때까지는 이 돈도, 예산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돈도 골재처리비용에서, 골재처리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여기에 지금 잡혀있지만.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원래 우리가 수해 쓰레기 같은 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공사 입장에서 수해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가장자리에다가 꺼내 놓으면 그거를 처리할 의무는 시장·군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단 한 가지 강에 떠있는 쓰레기, 강에 떠있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4대강 사업 시공사가 하지만 만약에 그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가장자리에 꺼내놓은 거 그거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하겠다고 2,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400만원은 우리가 이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나가지만 이게 4대강 살리기의 주변환경에 모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골재 판매대금에서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거하고는 좀……. 이거는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시장·군수가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에 떠있는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게 아니고 시공사가 강에 떠있는 쓰레기를 가장자리에 꺼내놓으면 꺼내놓은 걸 우리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처리의무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에 떠있는 쓰레기를 수거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강에 떠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바깥에 꺼내놓은 걸 우리가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4대강을 만들고 군 예산이, 국도비 외에 군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게 돼요. 보이지 않게 자꾸만 늘어난다고. 몇 천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여주군의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 본예산을 짤 때 정말 예산이 없어서 어렵게 어렵게 짜 가는 형편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정산이 가능하면 한강살리기사업단에 골재판매 수익금에다가 갖다가 얹혀놓으면 나중에 분배할 때 2,400만원이면 1,200만원 국비로 내는 거고 1,200만원은 우리 돈으로 골재판매대금으로 나누니까 정산을 해버리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하여튼 저희가 요 사항에 대해서도 한강살리기사업단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가장자리에 꺼내놓은 쓰레기를 갖다가…….
장학진 위원   
자꾸만 가장자리…….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에서 “골재판매대금에서 정산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만 왜 끄집어낸 거를 얘기를 해요. 나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주무과하고 예산계하고 이것을 나중에 골재판매특별회계로 넘겨서 그쪽에서 정산 가능하면 정산을 하라니까 자꾸만 왜 끄집은 걸 얘기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한강수계자금이요, 이게 우리 상수원보호지역의 상수원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쓰임새로 쓰여지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우리가 수계기금이 내려오게 되면 크게 광역사업으로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지원사업으로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지원사업으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목적이 있는 사업, 그러니까 대체로 큰 규모의 사업, 예를 들어서 여러 읍·면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일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리 단위의 사업이라고 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또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환설 위원   
중점적으로 환경개선에 쓰여지는 자금들은 얼마나 되죠, 그 자금이?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우리가 보통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한 평균 80억 정도 됩니다.
이환설 위원   
80억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이환설 위원   
그럼 우리가 총 수계자금으로 1년에 받아들이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저희가 일단 배분을 받는 게 80억이거든요.
이환설 위원   
전체 받는 게 80억?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그렇죠. 평균이요.
이환설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쓰여지는 것들은 얼마나 되냐 이거지.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중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쓰는 거는 보통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통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우리가 평균 80억 중에서 환경 쪽으로 쓰는 경우는 한 삼사십%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이거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상수원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주로 옛날에는 마을하수도 설치한다든가 그런데 많이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보통 농로포장이라든가 그런데 많이 쓰고요 또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수질환경으로 써지는 게 한 삼사십%이면…….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이환설 위원   
한 30억대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환설 위원   
개선이 된다고 보세요, 한강수질이?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일단은 가장 표시 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을 해서 다 정화처리해서 내보내니까 많이 개선이 된다고 보죠. 그리고 대체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타 지역 하천에 비해서는 우리 여주지역 하천이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이환설 위원   
한번 정확한 %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우리 환경개선사업으로 쓰여 지는지.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이환설 위원   
이게 또 심각한 게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수시로 가는 거야.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떠한 기물을 사야 보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런 거는 우리가 직접지원사업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TV가 고장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고장 났는지 그걸 일일이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요.
이환설 위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에 그러한 돈들이 더 쓰여지면 우리가 한강수계 원인자에 의해서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더 그쪽으로 환경개선에 따른 받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환설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정말 환경사업에 삼사십%가 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저희들이 순수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환경 쪽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의, 뭐랄까 배수로를 정비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넓은 의미로 봤을 경우에는 환경개선의 일종이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배수로 쪽으로 물이 잘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우수로하고 일반 배수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봤을 경우에는 저는 한 삼사십%는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질에 관계되어 개선하는 게 환경개선 기금으로 봐야지 어떻게 개천 확·포장하고 다리 놓고 그런 걸 환경으로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순수한 수질개선특별기금을 가지고 환경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정화처리시설을 확대를 해서 그 정화처리시설이 잘 돼서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예요.
자, 보세요. 과장님도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똑바로 해줘야지 그냥 어영부영 하려고 그러지 말고. 80억 들어온 데서 광역비로 떼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24억 빠지면 얼마예요? 56억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56억의 50%는 직접비로 나가고, 50%는 간접사업비로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56억에서 50%이면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광역주민지원사업도 그중에서도 환경개선사업…….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8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직접지원비는 개인들한테 직접지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쓰는 간접지원비인데 간접지원비가지고 다리 놓고 뭐 놓고 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직접 환경개선비용은 아니라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종의 다리 놓는 거 있잖아요, 교량 설치하는 거, 그것도 넓은 의미로 봤을 경우에 하나의 환경개선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농로배수로라든가 또 다리라든가 또 기타의 마을하수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장 위원님은 순수하게 100% 환경 쪽에, 하나의 오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다소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자고요. 환경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요. 그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네.
장학진 위원   
그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맞게끔 하는 거고. 잘 알잖아요. 직접지원비는 내가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료를 안 주고 진짜 오염 안 되게끔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지원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간접지원은 그걸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접지원비를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애초부터 그랬잖아요. “수질개선 비용은 직접적인 환경개선자금으로 들어가야 된다.” 2000년도에 여주군에 환경기초시설비가 돈이 내려 왔는데 그때 당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못하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반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정회하고 나서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나서…….
장학진 위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박용일   
예산 편성하고는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나서…….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환설 위원이 물어봤는데 수치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수치상의 문제라서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줘야지. 왜냐하면 내가 이환설 위원님이 질의할 때 “직접적인 환경부담금이 얼마냐”고 그랬는데 삼사십%라고 그러면 그거는 있는 거지. 그럼 그런 자료들을 지금 주무부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르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예산 관계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얘기해야죠.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하여튼,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읍·면에다가도 또 지역주민한테도 많이 이야기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으면 가급적이면 마을하수도라든가 그런 사업,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우리한테 와 닿는 그게 말 그대로 환경사업이지 그냥 다리 놓고 그런 걸 환경으로 본다는 것은 그건 광범위한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이해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 주변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보 주변 쓰레기가 여주군 돈이 소요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원래는 이게 저 아래 팔당호에서 수거하던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원래는 이 수해 쓰레기에 대한 의무는 우리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에서…….
○위원장 박용일   
아니, 시장·군수가 아니라 장마 때 떠내려 온 것은 다 팔당호로 내려가서 팔당호에서 처리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강을 지나가면서 걸려 있는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보를 준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9월달에 우리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되면 관리주체가 결정이 되면 그 관계도 쓰레기 처리는 관리주체에서 수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관리주체가 결정되기 전에는 지금 4대강 사업 건설업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4대강 사업하기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2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걸린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쓰레기가 아니다, 이것을 4대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강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극히 걸리는 게 얼마 없다,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세운 건 뭐냐 하면, 혹시라도 장마 때 비 많이 와서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4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준설을 했다고 그래서 강에 있던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여주 강천보 같으면 여주군에서 떠내려 오는 것보다 상류지역인 강원도 저쪽 지역에서 충주에서 저쪽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가 거의 단데…….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도 쓰레기는 많이 떠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떠내려 왔어도 다 팔당호로 내려갔지 여기 주변에 걸린 건 별로 많질 않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런데 4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이쪽 주변을 보게 되면, 양섬이라든가 그런 데를 보게 되면 많잖아요. 거기에서 실제로 보면, 그런 데에서 많이 걸려져 있던 거지…….
○위원장 박용일   
아니, 거기서 걸린 건 여주에서 했지만 보 준설을 했기 때문에 거긴 걸릴 것도 없고 보에 걸리는 건데 보에 건설업자가 건져놨으면 건설업에서 책임져야지 왜 여주군 돈으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갖다가 수면에 떠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수면에…….
○위원장 박용일   
보에 걸린 거 아니에요, 보 가장자리에?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보에 걸려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가장자리에 꺼내놓기만 하면 꺼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쓰레기를 수거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용일   
보 건설업자가 책임져야지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보 자체에 걸리는 쓰레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건져놓은 것은 좌우지간 보 건설업자가 건져놓은 거지 일반인이 가서 건져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발생된 것을 예측을 해서 장마 때 일단 관리주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좌우지간 보와 관련해서 건져놓은 것도 보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건져놓은 거 아니에요? 여주군에서 건진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보 건설업자가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지, 왜 여주군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리주체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아니 글쎄, 관리주체가 결정이 안 되었더라도 그 보를 건설하는 업자가 책임을 져야지, 준공 떨어지긴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런데 원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에 걸려 있다, 걸려 있는 쓰레기를 시공사가 수거를 해서 가장자리에다 꺼내놓으면 꺼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용일   
아니, 꺼내놓지 말고 꺼내놨더라도 보 건설업체가 처리를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제가 알기로는 이겁니다. 이것이 수면 내에 떠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 그것은 약간 미비점이 있는데 수면에 떠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시공사가 수거를 해서 가장자리에 꺼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건지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럼.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위원장 박용일   
건져놓으면 보 건설업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여주군에서 책임을 져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아닙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떠한 개인이 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문앞에다 내다놓으면 내다놓은 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것은 우리 여주군민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는 거 아니에요? 여주군민이 쓰레기 내놓는 것은 다 쓰레기봉투에서 쓰레기 비용을 다 내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남한강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상류에서 강 내려오다 보면, 자기 시·군 구간에 걸려있는 쓰레기는 시·군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대량의 쓰레기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간혹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도비를 지원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거 보 건설업자더러 처리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 건설하면서 건져놓은 건데 왜 여주군에서 책임을 져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실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개 보지만, 그 보 기둥대에 걸려있는 쓰레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일   
안 걸렸는데 왜 건져놔, 건져놓기를? 건져놔가지고 여주군 돈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쓰레기…….
○위원장 박용일   
차라리 이 건설업자가 강물 내려가는 수문 있는 쪽으로 떠내려가게 해서 팔당으로 내려가게 하지, 왜 여주에다 건져놔가지고 여주 돈이 들어가게 해요? 안 들어가던 돈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못 건져놓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아니, 건져놓는 것은 저희들이 못 건져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건져놓으면…….
○위원장 박용일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행위자가 책임을 안 져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용일   
참 문제가 많네요? 삭감을 해버리든지 안 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환설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저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작업환경이 미흡한 부평리 쓰레기매립장 처우개선에 대해서 참 획기적이라고 봐요. 이런 개선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고.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앞으로 우리 강천면 부평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 강천면 주민들이 또 들고일어날 거야.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수치를 요구한 것은, 그 결과 성적서를 요구한 것은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게끔. 그래야 완만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결과수치를 요구했어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이렇고 이러니까 또 해도 무방하다, 그들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고 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성적서 좀 한번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진짜 더 환경조건을 개선해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환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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