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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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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6월 30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10회계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2. 11.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3. 12.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4. 1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15. 가. 세무과
  16. 나. 기획감사실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10회계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2. 11.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3. 12.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4. 1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15. 가. 세무과
  16. 나. 기획감사실

○의사담당 이원섭   
개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2011년도 제1차 정례회의에 행정감사실시로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순으로 먼저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제2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영자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5 

3.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5 

4.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5 

5.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5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2010년도 예비비 예산 중 집행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 26억 3,620만 8천원 중 호우피해 복구비와 구제역 방역사업 등 36건에 25억 81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3,382만원을 지출하고, 3억 5,481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억 1,217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집행 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5,055억 2,162만 9천원이며, 결산 결과 총 세입결산액은 5,132억 4,591만 9천원, 세출결산액은 4,075억 1,124만 5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세입결산액의 20.6%에 해당하는 1,057억 3,467만 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919억 2,214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41억 7,985만 4천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수납액의 14.7%에 해당하는 577억 4,229만 4천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358억 1,004만 2천원, 사고이월비 18억 1,541만 4천원, 계속비이월비 20억 7,736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 3,581만 1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365만 7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213억 2,377만 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33억 3,139만 1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수납액의 39.6%에 해당하는 479억 9,237만 9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정행위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운영의 합당성 및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여주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세입ㆍ세출결산, 명시ㆍ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결산, 결산과 관련한 금고의 제반서류 확인 및 증빙서 대조, 여주군금고 일계표 등을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표기하였다는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매년 유사한 항목이 지적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결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여감에 따라 재정구조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부과대비 징수율은 전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은 전년도 46%에서 50%로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징수율이 낮은 상태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와 징수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은 2009년도에는 정부의 조기집행으로 이월액이 현저히 감소하여 이월율이 9.9%였으나 2010년도 이월율은 14.9%로 이월액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계속비 이월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인 분석으로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을 억제하고, 운영이 저조한 특별회계의 활성화 방안과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자금 결산액을 보면, 수입이 170억 2,673만 8천원이고, 지출은 118억 6,472만 8천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51억 6,200만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을 살펴보면 수익이 64억 4,395만 9천원, 비용이 68억 2,912만 7천원으로 당기순손실이 3억 8,516만 8천원입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요금 현실화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2010년도 수도요금 생산원가가 1,289원인데 비해 요금은 738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당 551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액은 수입이 76억 8,844만원이고 지출은 63억 2,621만 1천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3억 6,222만 9천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을 보면 수익이 45억 7,709만 1천원이고, 비용이 61억 3,732만 9천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15억 6,023만 7천원입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사업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주 수입원인 하수도사용료 원가가 1,062원인데 비해 요금은 158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당 904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기 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상요인에 따른 연차적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보고서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인 개선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한 개선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먼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소관 실·과·단·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5억 81만 4천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20억 3,381만 9,678원이며, 3억 5,481만 7천원은 이월되고 1억 1,217만 7,322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결정 내용을 집행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배상금 2천만 원은 천남리 군도 12호선 소성변형에 따른 사망사고 배상금 총 5천만 원 중 2천만 원 부족분을 건설과에서 요청하여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6억 7,518만 4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6억 1,738만 5,678원을 지출하고 5,779만 8,322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지원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 방역지원 예비비로는  2010년 4월 충주시 신니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사업비 1억 2,137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12월 경북 안동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사업비 4억 9,968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477만 1,678원을 지출하고 5,491만 3,322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1월부터 4월 중 발생한 저온피해 과수농가 130농가에게 2,41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시설비로 예비비 3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11만 5천원을 지출하고 288만 5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시설비로 1,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054만 9천원을 지출하고 145만 1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규모시설 복구비등으로 총 5억 1,21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672만 6천원을 지출하고 3억 5,481만 7천원은 이월하였으며, 58만 7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총 12억 2,15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1억 7,515만 9천원을 지출하고 4,634만 1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0년 1월 4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억 5,2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2010년 7월 16일부터 7월 17일 돌풍으로 비닐하우스 및 축사 피해발생 가구에 재난지원금 1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특보 기간 중 낙뢰로 인한 화재가 발생된 농산물 저장고 2동에 재난지원금 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하여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1억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1차 주택 침수 24세대에 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고, 2차 주택 침수 18세대에 1,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 유실, 건축물,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6억 6,7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436만 8천원을 지출하고 313만 2천원을 불용하였으며, 지방하천,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 시설비로 총 1억 2,3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029만 1천원을 지출하고 4,320만 9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은 준설토 판매장비 구입 설치비로 총 6천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5,400만원을 지출하고 6백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20억 3,381만 9,678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천남리 군도12호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유족 손해배상 청구가 교통사고인데 어떻게 군에서 보상을 해줬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군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군도에서 사고가 나면 군에서 이걸……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건설과장 최진오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18일날 여주군 대신면 천남리 군도12호선입니다. 천남3거리 부근에서 사고가 난 사항인데 사고는 여름철에 아스팔트가 연성이다 보니까 일부 요철이 생깁니다. 요철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갖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이 군도는 도로관리청이 여주군수이기 때문에 여주군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가 돼서 배상요구액은 3억 8백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원고 측의 과실을 2/3를 인정하고, 법원에서 조정 권고에 따라서 여주군에서 5천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조정 권고가 됐고, 저희 여주군 변호사의 자문 결과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는 게 타당한 걸로 됐기 때문에 저희 여주군 부담금은 신청액 3억 8백만 원 중에서 약 5천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군도에서 사고 나가지고 배상받는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건설과장 최진오   
도로관리청이 군도는 군수이고 지방도는 도지사, 국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로관리청장이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배상이 제기가 되면 100% 일방적인 책임이 없고 대부분 쌍방 과실이 나오는데 이 사항은 약 30% 정도에 여주군수 과실을 인정한 조정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법적으로 안 했으면 이 양반은 하나도 5천만 원 못 탈 수 있었는데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승산해가지고 탄 거……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죠. 법에 의해서, 이거는 소송판결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그 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판결문이 있으면 사본을 좀 떠줬으면 좋겠고요……
(판결문 전달)
신진교 호우피해에 의해서 결정액이 3,700만 원이 책정이 됐다가 이월을 했어요.
이월한 동기가 뭐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신진교는 수해복구사업이면서 수해복구사업 설계를 했는데 이월은 설계가 작년도에 끝나지 않고 금년 초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 이월을 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설계비에……
○건설과장 최진오   
네, 설계비입니다, 그게.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출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죠. 금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2월에 설계가 됐고……
○건설과장 최진오   
네.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살리기사업단에, 기획실장님! 5,400만원이 지출 결정이 돼가지고 돼 있는데 계근대 구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근대 구입이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당시에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이 생기고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실무과장이 얘기하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당시에 6월달에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재난안전과에서 지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근대, 그러니까 율극지구의 적치장에서 현장 판매분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계근을 해야 되는데 계근할 수 있는, 그 때 사업비·시설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비비로 신청을 했었던 사항이고, 그거 중에서 600만원은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건데 거기에 단순히 자산취득해서 컨테이너만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밑에 공사를 하든지 그래서 시설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을 하고 별도의 재난안전과의 시설비로 해서……
장학진 위원   
우리가 “예비비” 그러면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지출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계근대 설치하는 것을 긴급사항으로 볼 수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까 말씀드린 현장 판매분 중에서 수중 준설을 해가지고 그걸 빨리 준설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매각을, 그 당시에 현장 매각하는 걸로 협의가 됐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매각을 한다는 내용 때문에 서울청하고 협의가 되고 그래서 그때 빨리 그걸 팔려면, 계근대가 없어서 저희가 계근을 못하면 저희가 팔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근대 설치를 예비비로 신청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출에 대한 성격상 계근대 설치해서 예비비가 지출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도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사전에 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기억이 나도 우리가 결산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때에 보고를 했어도, 그때 얘기했어도 긴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전에 심의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결산심의를 하는 건데 과연 계근대 설치가 긴급성을 요하는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건지 그걸 묻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고 그러니까 긴급하게, 또 아까 단장께서 설명했듯이 긴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같이 보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에 구제역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3,85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중간 지점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거죠? 농정과장께서 얘기를 하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일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군부대 병력을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게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얘기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명선 위원   
여러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또 의원님이라든지,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명선 위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네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단에서 셋째 칸에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 사항은 초소를 갖다가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를 구입을 하고 초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초소 컨테이너가 미처 그때 당시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월을 시켜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잔액이 있는데 이월하고는……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그 잔액에 대한 거를 남겼다는 얘기죠.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게 엄청 많이 필요로 했을 텐데 왜 9,300만원 중에서 7,800만원만 쓰고 1,500만원이 남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농정과장 김문섭   
그때 연말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장비가 미처 공급이 달리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 시기에 도착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는 불용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이 돈이 나왔으면 이것을 다 물품을 사서 적정한 장소에서 구제역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한 1,500만원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돈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비비 쓰는 것도 사실은 절약하는 건 좋지만 그 당시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추위에 그렇게 하는데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사서, 전체를 사서 이렇게 배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그때 당시에는 초소가 생기면서 또 이동도 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관계에서 일부 불가피하게 장소 이동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고 또 장비를 갖다가 임차를 한다든지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좀 수급에 원활치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적정하게 지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거를 누구한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신진교 호우피해에 대해서 지출 결정액이 3,731만 4천원이에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그런데 지출 원인 행위액은 3,355만 9천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3,355만 9천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월액은 3,731만 4천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출 결정액을 이월을 시켜야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그 3,731만 4천원은 예산액이고요……
박명선 위원   
그건 알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입찰해서 3,300만원이 도급, 설계비가 최종 결정된 금액인데……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게 결정이 됐으면 그 금액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추가로 증액요인이 있을 수 있고 기초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액을 이월시키는 걸로……
박명선 위원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건설과장 최진오   
이게 저희가 총괄사업비가 신진교가 13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총괄사업비 내에 그 3700만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총괄사업 집행코자 다음 연도로, 금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핵심은 뭐냐 하면, 총 예산이 지출 결정액이 10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원인행위를 9원을 했어요. 그럼 원인행위 한 9원만 이월을 하고 1원은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잔액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입찰 차액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시설비라든지 보상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전체 사업비 차원에서 이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그러면 3,731만 4천원을 이월을 했어요, 지금. 그러데 지출원인행위 한 것은 3355만 9천원이고. 그래서 지금 이 건이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된 게?
○건설과장 최진오   
설계비는 준공이 돼서 다 100% 나갔고요, 그 외에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요 건만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인지. 지출원인 행위액만 이월을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지출 결정액을 해서 이월을 해야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예산부서에서 답변해 보시든지……
어느 게 정답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건건이 이렇게 저희가 내역을 명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월시킨 거는 총 예산 전체를 포함해서 됐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이게 세 분할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총괄로 이월을 시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저도 공부를 좀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지출원인행위액만 이월을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전체 예산을 이월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별도로 좀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재난안전과 건데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이쪽에 전액이 다 지출이 되고, 이쪽에 내려와서 하나가 안 됐어요. 6억 6,750만원 중에서 지출이 6억 6,436만 8천원 지출이 되고 313만 2천원이 지출이 안 됐는데 이 지출이 안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재난안전과장 허옥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날, 작년 9월 21일날 호우피해로 피해난 것이 사유시설 피해가 655개소입니다. 그중에 농경지 유실이라든가 건축물, 가축, 농작물 이게 피해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 산출해서 예비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정확히 산출해서 집행을 하면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이 안 되고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만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이게 지방하천 호우, 이게 시설비는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 밑에요?
이환설 위원   
네. 300을 빼면 얼마인가, 한 4,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시설비가. 이런 이유는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시설비에 대한 거.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이 시설비도 우리가 하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비로 하는 거고 소하천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경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산출을 할 때 총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했다가 일부분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도비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면 그걸로 하고, 이렇게 되면서 좀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이 불용된 금액이 그러면 절감효과예요? 절감효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절감효과도 일부 되기야 되겠고, 그건 실시설계하고 그 반영된 잔액이 되니까 약간의 절감효과도 있는 거죠.
이환설 위원   
그래서 절감효과로 봐야 된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환설 위원   
아, 이런 의미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1576호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서 2011년도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승인에 앞서서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18일간 결산검사 위원장 박명선 의원님을 비롯한 민간인 검사위원 두 분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중에 세입 결산액은 5,37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액은 4,257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1,122억 5,9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잉여금을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36억 5,200만원, 사고이월이 27억 1,400만원, 계속비이월이 281억 2,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7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주군 자산 총규모는 2조 5,332억 3,900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5,201억 4,200만원입니다.
자산을 종류별로, 규모별로 말씀드리면, 유동 및 기타 비유동자산은 1,714억 6,400만원이고, 투자자산은 80억 100만원, 일반유형자산은 2,041억 4,100만원, 주민편익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은 2조 1,496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1년간 재정운영 사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1년간 수익총액은 3,813억 6,400만원이고, 비용총액은 2,934억 8백만원이며, 수입총액에서 비용총액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79억 5,6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방금 설명을 들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환설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세입 부분에 결손처분을 보면, 결손처분 금액이 44억이에요. 44억 5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44억이면 결국 우리 예산 결산액의 10% 정도 결손처분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결손처분에 대한 새로운 무슨 방법 없을까요? 44억, 10%씩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산 다룰 때?
○회계과장 김준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이 좀…….
장학진 위원   
예,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세무과장 김남신입니다.
저희가 징수결정한 예산액보다는 결손처분이 44억인데, 한 1%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여러 가지,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무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공매처분 하다 보면, 공매금액에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다 받지 못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말을 잘못 했는데 10%라고 그랬는데 1% 정도의, 예산대비 1% 정도의 결손금이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세무과장 김남신   
금액적으로는 큽니다.
장학진 위원   
세무과에서는 물론, 세입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쨌든간에 결손금액이 이렇게 44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면 이것은 분명히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그 결손처분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주무과장으로서?
○세무과장 김남신   
좀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세입금이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유를 보면 그거 역시 172억이란 말이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172억도 역시 똑같은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 세입 부분에서 이렇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해년도에.
○세무과장 김남신   
예, 당해연도에 못 받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못 받으면 그것도 172억이면 이것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넘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써의 주무 과에서 이것을 해소해야 할 방안, 그 방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김남신   
좀 더 노력해서요, 가능한 한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거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그거 못 받아낼 이유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유재산 임대는 결국 칼을 쥔 사람이 군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거야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공유재산이라고 임대를 준 건 거의 대부분이 서민층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민층에서 안 내는 거예요? 우리 진짜 순수한 군민들?
○회계과장 김준기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임대료 일부가 좀 안 들어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이 임대료가 농지의 경우에는 많이 감액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대료가 지금 시골에 일반주민들간의 도지금액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내시는 분이 좀 있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일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납부거부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농담으로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민원봉사과 방 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진짜 이건 아니면, 진짜 사회단체에서 안 내면 방 빼라는 소리를 해야지. 그것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어요. 좀 그런 것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늘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늘 이게 문제가 되는데, 금년도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1,243억이에요, 합계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몇 년 전부터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금사복지센터 같은 경우, 금사복지회관이 작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공기 부족되고, 또 여성회관도 역시 그렇고, 공공도서관도 좀 크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설계비만 그 해에 주고 그 해에 행정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그 이듬해에 돈을 줘도 집행하기가 버거운데 당해연도에 사업비까지 다 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손도 못 대고 설계해가지고 행정절차 밟다 보면 한 해가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주로 하수처리, 하수도 이런 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고, 그렇게 그런 이유에서 그러지만,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줄여갈 수 있으면 엄청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계속비이월도 마찬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연관성 있게 보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도로 새로 내는 거 보면 그냥 끌고 가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한데 1억만 예산을 짜놓고 끌고 가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예산이 점점 투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이게 2009년도에는 연말에 가급적 예산이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이듬해 할 사업을 집중적으로 설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작년도 조기집행을 한번 등수 안에 들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월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작년 말에는 조기집행이 그걸로 그냥 지난해로 끝나는 줄 알았지, 올해 계속해서 조기집행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설계를 미리 못 한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내년도 사업비는 금년도에 설계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빨리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상에 투명성이 있는 거고요. 이왕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조기집행을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부에서 조기집행 해라 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 위원은 봐요. 왜냐하면, 실보다는 득이 많지는 않거든요. 실이 더 많은데 왜 굳이 조기집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패널티 준다든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학설에 의하면 조기집행은 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자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주경제가 사냐 하면, 여주경제가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실무과장님으로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준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우리 지방공무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경기 부양 하는데 우선 상반기 중에 60%를 지출하라고 강력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아마 60% 채우기가, 이 60%를 채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 채우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작년처럼 등수 안에 들려고 노력은 하질 않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번에 행감에서도 드러난 게 큰 그런 뭐, 회계과에서 서류를 줘서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사업비를 단체에다 임의로 주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제기능을 강화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조기집행이 정부 정책으로 해야 된다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통장에서 그냥 이체시켜 주고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무 부서에서 계속 감시 감독을 요하는 그런 과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와 관련해서 엊그저께도 각 실과 회의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60%를 채우지 못 해서 큰일났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일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자본적보조를 70~80%까지 미리 주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각 과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 돈을 빨리 받아가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미리 돈을 줬을 때는 일을 더 늦게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60%, 70%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박명선 결산검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간이세금영수증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빨리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총괄적인 입장이니까 작년도에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번 행감에서 나타난 걸 보면, 농정과에서 이번에 구제역을 한 걸 보면, 43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결국 카드로 쓴 것은 5,400만원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체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결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치 못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나중에 또 달라고 그랬는데, 4억 3천도 아닌 43억을 집행하면서 5,400만원 정도를 카드로 결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조금까지도 카드결재를 하는데 왜 농정과에서는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더 깊게는 못 했지만 그런 것까지도 회계과에서는 투명적으로 카드를 많이……. 왜? 우리가 카드로 쓰게끔 다 되어 있는데 그 만한 돈을 집행하면서 일반적으로 5,400만원밖에 카드집행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마 주무 과도 문제지만 회계과에서도 아마 각 과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카드결재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구제역이 밤중에 생기고 긴급하게 물건을 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갖다 쓰고 그 다음날 정산하고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 카드를 앞으로 전적으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에서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액 이게 한 82%에 해당되는 게 자동차 관련이거든요, 과태료가? 거기에서 4천만원 이상, 건수가 22건 중에서 11건을 채권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채권확보가 체납액의 몇 프로나 확보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이건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22건 체납 중에서 11건은 채권확보를 실시하였다는데 채권확보가 체납액의 몇 프로나 확보했는지?
○세무과장 김남신   
채권확보라는 것이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확보하는 거고요.
길두호 위원   
아니, 압류를 했는데 압류한 게 체납액의 몇 프로 정도를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압류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못 하니까 자진납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50%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길두호 위원   
나머지 재산권은 채권도 확보도 안 하고 그냥…….
○세무과장 김남신   
자동차세 같은 것은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죠.
길두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결산검사 조치 지적사항을 보면, 제도개선, 전담반 편성운영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징수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강구했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 좀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세무과장 김남신   
자동차 관련 주차장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팀이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길두호 위원   
거기에 보면, “제도개선 건의, 미수납 징수를 위한 전담반 편성 등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했는데…….
○세무과장 김남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 TF팀으로 해서 징수반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길두호 위원   
설치하면 효과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전문적으로 하니까 효과는 많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많은 과태료가 수납될 수 있도록 힘을 쓰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제가 한 20여일간 했어요. 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결산검사에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책자를 제가 수정을 시켰어요. 기억이 나시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연찬을 더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결산검사를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그 책자 수정하고 그러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먼저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이 103억이 체납되어 있어요. 물론, 각 실과소별로 쭉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지역경제과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많은데 아까 세무과장님은 TF전담반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해요? TF전담반이 있었다가 구제역 등 이런 게 발생이 되어서 그쪽으로 인원을 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명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외수입이 100억이 체납되었다는 것을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70억 이상이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한 두 명 가지고는 해결을 못 한다, 다시 TF팀을 꾸리든지, 아니면, 세무과하고 지역경제과가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책자 수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TF팀이 계속 운영이 되다가 구제역 때문에 한 명만 남겨놓고 해체된 상태나 마찬가지지만 그 한 명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여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구제역 매몰지가 안정화되고 그러면 다시 TF팀을 바로 보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세무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TF팀의 역할이 우리 군의 범위가 좁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만 활동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활동하기가 좀 그런, 한번 갔던 집 또 한번 가봐야 체납액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한 명을 더 보강을 해서 지금 체납액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또 세외수입 분야가 100억이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도 행감이나 내년도 결산검사 할 때 이것이 많이 개선이 되도록 말이죠. 부단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본 위원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위원장님이 워낙에 이번에 결산검사를 아주 강도 높게 하셔가지고요.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그러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행감 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다 있어요, 그게. 거기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적정하게 정말 잘 서류 이런 거 정산검사 잘 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정말 칭찬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단체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서류를 몇 개 단체를 보고 깜짝 놀랬는데 옛날 식 구태의연한 그런 서류가 그냥 첨부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감 때도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또 이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아주 옛날 답습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그렇게 지출이 되고 그런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물론, 결산검사 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쪽 부서 저쪽 부서 이런 데도 제가 시간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시켜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정산보고가 부실한 단체는 지금 사무국 직원이 전혀 없는 그런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사무국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정산이 각 실과소에서 그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데, 사무국 직원이 없이 회장하고 임원들만 있는 그런 단체는 사실상 박명선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보고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것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이게 우리가 정말이지 세금분야, 세외수입 분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채권관리에 대해서 손동식 결산검사위원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채권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안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채권관리를 방송통신대 학습관이라든지 그런 사무실 임차보증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의료보험이라든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뭐, 이런 채권이 있는데,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매년 내부적인 검사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손동식 위원이 낸 게 있어요. 이런저런 내용을 거기에 많이 냈어요. 그래서 부진한 분야는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좀 개선을 시켜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비가 좀 되어서 개선이 되어서 채권관리가 잘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물론, 여러 가지로 문제점 많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또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카드로 결재하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카드로 결재하면 아주 간편한데 자꾸만 그 사회단체에서는 그냥 일반영수증 붙이고 막 그러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도 문제가 된 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정말 일반적으로 영수증 붙이는 거, 그런 사회단체는 과감히 사회단체보조금을 깎으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성은 사회단체에서 자기네가 인건비를 써야지.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사업비도 아닌 인건비를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많은 사회단체, 40여 개 사회단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몇 군데만 지금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건비성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우리가 여주군에서 지급을 하고, 인건비는 각 사회단체에서 사무국장을 인건비를 주든 간사 인건비를 주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장한테 강력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우리 채권관리를 하면서 물론, 각 과에서 이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았나요? 각 과에서? 채권 만큼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했으면 나는 이렇게 많은 채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 거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깊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해당부서에 정말 채권관리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채권을 줄여줘야지. 이거 채권관리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다른 거보다 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저도 세외수입 못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뉴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이환설 위원   
그 매뉴얼 좀 줄 수 없겠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로 받아나가고 있는 이 130억이라는 돈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게을러서 그러는 거 아니냐, 물론, 악성도 있겠지만 이 정도가 이렇게 각 과별로 많다면 엄청난 액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작성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김준기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안 받은 건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환설 위원   
악성은 어떻고 해갖고 그 체계적으로 상중하로 나누어서 진짜 받을 수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 등한시해서 못 받는 건지, 그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그 매뉴얼 좀 있음 줘보실래요?
○회계과장 김준기   
세무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세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금액이나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고액 체납자 1천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을 기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현장을 답사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우리 징수팀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외도 나가서 출장을 하고 관내는 물론이고, 관외도 출장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또 그 사람의 직장여부, 재산여부, 부동산 관계를 수시로 전국단위 조회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체납자들은 그렇게 예금관리를 그런 식으로 안 해. 감추지 않아.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해서 만나봤느냐 이거죠.
○세무과장 김남신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환설 위원   
그 기록 있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출장 갔다 온 것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누가 어떻게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했고, 이런 조치 취한 사항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복명은 제가 받았고, 상세한 것은 우리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냥 속된 얘기로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꿈에 준 돈도 받아. 그런데 관에서 이 정도로 악성, 아주 고 악성 아니고야 이렇게 못 받는 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매뉴얼 관리를 잘 해갖고 추진해나간다면 대폭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악성도 있어요. 가보면, 진짜 보태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받을 수 있음에도 이렇게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세무과장 김남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요. 매뉴얼 좀 계획해서 저 좀 줘보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나 안 됐나 저도 체크 좀 해봐야 되겠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앞으로 좀 잘 해주시고요. 그런 관리시스템을 잘 해서 TF팀이 됐든, TF팀도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그것도 운영의 묘가 있어야지, 뭐 그것만 구성해놨다고, 형식적으로 해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TF팀 관계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구성은 했다가 사정상 또 다시 빠져서 한 명만 지금 있고 관리하는 체계인데요.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사부서에서 그런 걸 좀 중점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중점적으로 관리해주시고 억척 좀 떨어주세요. 억척 떨어서 대폭 줄을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 끝났습니까?
이환설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 기금에 보면, 청사기금이 빠졌어요. 청사기금은 기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이요?
장학진 위원   
저소득, 식품, 여성, 노인, 체육, 문화, 폐기물, 농기계, 농업발전, 재난기금…….
○회계과장 김준기   
27쪽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청사관리기금은 지금 현재 적립만 계속 하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만 들어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운용 내역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계속 적립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늘 얘기지만 우리가 군금고가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금 만큼은 이자율이 높은데 우리가 별도로 주면 더 플러스가 되고 나중에 사회단체로 쓸 수 있는 돈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우리가 군금고로 정했다고 그래서 이 기금도 그냥 계속 낮은 이자율로 가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또 공개가 될지 수의계약이 될지 모르지만 군금고에 변화가 오겠지만, 현재적으로는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뭐, 줄 수도 있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군금고만 고수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잘 활용하면 그 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세무과가 군기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데, 전체적으로 기금은 각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이 좀 높은 데로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지 않아도 박명선 위원님도 먼저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군금고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가 손을 봐가지고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군금고 농협하고는 1% 이상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개선을 해서 기금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82호,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70억 2,600만원, 지출은 118억 6,4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11억 6,2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3억 8,500만원으로 수익이 64억 4,300만원, 비용이 68억 2,9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877억 2,400만원, 부채가 3억 1,700만원으로 자본은 874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이 170억 2,600만원으로 수입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61억 6,100만원,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이 2억 2,9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 등 77억 5,600만원이며, 이월금은 27억 7,800만원, 수용가 미수금 등이 1억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118억 6,4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2억 2,300만원, 영업외 비용이 3,500만원, 가동설비자산 71억 8천만 원이며, 무형자산이 2,100만원, 고정부채 상환 7억 6,6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6억 3천만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5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재정상태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54억 3,900만원, 고정자산이 822억 8,500만원으로 자산 총계는 877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 부채는 유동부채 2억 4,700만원, 고정부채 6,900만원으로 부채 총계는 3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상태 자본은 자본금이 68억 4,900만원, 자본금 잉여금이 847억 5,200만원이며, 결손금은 41억 9300만원으로 자본 총계는 874억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62억 7,800만원, 영업외 수익은 1억 6,500만원으로 총 수익은 64억 4,300만원입니다. 비용 총계는 68억 2,9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67억 4,500만원, 영업외 비용이 8,4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억 8,5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산금 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 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군지방공기업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 개선으로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2010사업년도 상수도요금 총괄 분석 결과 당년도 중 평균요금이 총괄 원가의 톤당 551원 부족하여 요금인상 요인이 74.81%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사업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요금현실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현실화율을 매년 반복되는 건데 한꺼번에 많이 올릴 계획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조금씩 올려서 이것을 현실화율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실화율이 여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편에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그래서 지난 2010년도 말에 해서 올해 1월부터 인상을 하는 걸로 계획은 됐지만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라서 8월 고지분부터 인상하는 걸로 잠정 유예를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데서 전출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현실화율은 저희가 “쓴 만큼, 생산원가만큼은 적어도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게 되면 주민들께서 피부에 닿는 부담이라든지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년 아니면 1·2년, 여태까지 2년에 한번씩 올리는 걸로 쭉 왔는데 올해 조금 뭐랄까 상반기가 좀 늦어졌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계속 요금을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거는 갖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쓰는 사람들이 내가 내는 요금이 별안간에 올랐다든지 이런 걸 피부에 와서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해주세요.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누적된 적자의 해소와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라서 자금수요 충당을 지속적인 상수도요금은 현실화가 돼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수도요금도 군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때는 적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정말 군민들이 “이 정도는 올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적정선에서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한 4인 가족 정도는 기본 어느 정도 나와요? 4인 가족으로 계산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닌데 지금 얘기가 15,000원에서 한 20,000원 사이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김영자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세든 사람들한테 10,000원, 15,000원 달라고 그러면, 15,000원 받으면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올리면 걱정은 걱정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참고로 경기도의 평균 현실화율이 89.6%입니다. 우리는 57.2%이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15,000원에서 20,000원 받으셨다고요? 그걸 참작을 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이번에 수도요금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참 군민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부담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결국은 세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 올리게 되면 다른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낸 세금도 여기에 들어가서 수도사업에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김영자 위원   
수도요금 올리는 대신 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믿을 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누적해서 고의로 안 내고 있는 거죠, 한 4년간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2008년도부터 지금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8억 3천, 한 8억 4천 가까이 됩니다. 8억 3,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8억……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3,800만원.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또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소송 준비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이환설 위원   
우리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래서 저희도 여주군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 시·군별로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는 대형 로펌이라든지 이런데서 대행을 하고 저희 시·군 각각이 하게 되면 또 많이 뭐랄까, 약하다고 표현이 되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이 공동대응으로 해서 같이 경기도를 주축으로 해서 각 시·군이 함께 대응하는 걸로……
이환설 위원   
우리 수계자금을 받고 있는 7개 시·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공조해서 대처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예.
이환설 위원   
하여간 거기에 차질 없이 해서 승소할 수 있게끔, 소송은 서류니까 서류로 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상수도사업 결산서에 미수액 조서가 있어요, 미지급액도 같이. 그런데 이렇게 미수액이 많아요? 미지급……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장학진 위원   
44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1억 1,700이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수액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못 받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1억 1,700만원…… 그렇게 많이 안 내요, 수도요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것이 많은 이유가 보면 12월 말 기준이다보니까 은행에서 수납을 했는데 은행에서 통보가 안 왔다든지, 아니면 그 처리가 안 돼서 거기에는 그런 금액까지 포함된 거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남아있는 금액은 2,9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2,9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게 대부분 1에서 3개월 내에 다 납부가 되고, 지금 6월말 현재 2010년도 미수금 2,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이거 우리가 2010년도 결산보고를 할 때 2월말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12월말일로 합니다.
장학진 위원   
2월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거기는 12월말로 끊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12월말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2천만원 정도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의안번호 제1583호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76억 8800만원, 지출이 63억 26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3억 62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수익이 45억 7700만원, 비용이 61억 37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5억 6천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424억 3천만 원, 부채가 7200만원으로 자본은 423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이 7억 6800만원,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 등으로 38억 7600만원이며 잉여금수입은 원인자부담금 2억 3600만원, 수용가 미수금 3400만원, 이월금 27억 1700만원으로 수입 총액은 76억 8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47억 5800만원, 가동설비자산 14억 73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8800만원, 이월예산 지출 5백만 원으로 지출 총액은 63억 26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1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정상태 자산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14억 1800만원, 고정자산 410억 1200만원으로 자산 총계는 424억 3천만원입니다.
7쪽, 재정상태 부채는 총 7200만원으로 유동부채 4천만 원, 고정부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상태 자본은 자본금 435억 1800만원, 자본잉여금 62억 3700만원이며, 결손금이 73억 9700만원으로 자본 총액은 423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45억 77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8억 1백만 원, 영업외 수익 37억 7500만원입니다.
총 비용은 61억 37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61억 2900만원, 영업외 비용이 7백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1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종합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0사업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군지방공기업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하수도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의 평균 요금은 총괄 원가의 약 14.74% 수준으로써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578.45%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사업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금 인상요인이 이게 수도요금 인상요인하고 하수도요금 인상요인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수도요금은 74.81%이고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은 578.4%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수도요금은 그런데 이게 네 곱절, 다섯 곱절, 여섯 곱절, 이렇게 요금 인상요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가 지금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 사업을 안 한다면 요인이 없어지게 되겠지만 사업을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원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거 하수도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현실화를 시킬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지난 2009년도에도 약 100% 인상한 걸로, 2009년도 3월달에 100%를 인상해서 지금 현재로 와 있는 거고, 2010년도 말에 약 15% 정도 인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요금을 현실화를 해야 되는 시급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 정책인 물가상승률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뭐랄까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를 시켜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반회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 특별회계로 전입이 덜 돼서 일반회계를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공기업에서도 실지로 지난번에도, 지난번이 아니고 작년에도 아마 그런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좀 가까이서 틀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좀 너무 흔하다. 그래서 아껴 쓰는 부분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끼면서 그러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좀 인상을 하고, 적게 쓰게 되면, 아껴 쓰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또 세이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금인상은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만큼 그게 실행이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지금 “현실화를 시켜라. 아니면 패널티를 주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기 의견서에도 나왔지만 패널티를 준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거를 패널티를 받으면 우리 여주군은 손해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렇죠.
박명선 위원   
돈을 적게 내려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도 또 못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연 슬기롭게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저희도 그래서 좀 난감한데 같은 중앙정부에서도 한쪽에서는 “올려라”, 한쪽에서는 “올리지 말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의 600%에 대한 현실화율을 이걸 개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부터 잘못되어 내려온 것인지, 요 근년에 잘못된 것인지…… 내년도에 이런 게 또 반복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지금도 또 억제를 아마 공문으로 제시가 된 것 같은데, 그 요금에 대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전달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아마 단기적으로는 해결 못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미리 작성을 해서 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 나갈 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자꾸 알려야 돼요.
○상하수도사소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알려서 “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싸게 내고 있구나.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미리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600%라는 이런 건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그냥 얼마 고지가 되면 얼마 내고 또 “얼마 내면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이거 큰 걱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라든지 이럴 때는 이런 계획이 어지간히 나왔으면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저희도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격하게 인상을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현실화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간 잘 연구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62쪽을 보면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있어요. 정기는 2009년도에도 결산금을 58억 3700만원을 결손처리 한 거예요? 이게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결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잠시만요.
그게 지금 결손금이 아니고 미처리 결손금이 되겠습니다. 결손금 처리액은 없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미처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차기이월 미처리 결손금은 또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돼 있고, 밑에는 차기이월 미처리 결손금으로 돼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같은 금액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왜 생기는 거지, 미처리 결손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제가 공부를 거기까지는 잘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내용을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왜 이게 결손금 처리가 이렇게 많이 됐는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어요. 미수금이 2009년도에 미수금이 6300만원 미수금이 있는 거고, 2010년도 당기는 6억 5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12월말로 끊으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지금 현재 미수금은 2010년도 거는 900만원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9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2009년도에 넘어온 거, 6300만원이 2009년도 게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건 얼마나 되는 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2009년도 것이 430만원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43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12월말에 끊고서 2009년도에 미수금이 2010년도에도 안 들어오고 2011년에 들어온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생계곤란자라든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수금이 몇 개월 밀리면 단수조치나…… 하수도니까 단수조치를 할 수 없고, 상수도 같은 거는 단수조치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합니다.
장학진 위원   
몇 개월 밀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보통 저희가 3개월 밀리면 합니다.
장학진 위원   
3개월 밀리면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하수는 막을 것도 없잖아, 그죠? 어차피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이 나가는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네,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고 하수도요금 안 내가지고 상수도를 끊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예. 그래서 저희가 장기 체납하는 사람들의 사유를 보면 생계곤란자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생계곤란자가 있고, 일부는 납부 회피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납부회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이나 재산압류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건 정도를 압류조치를 지금 한 상태에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수는 총 69건을 했습니다. 지금 단수조치 같은 경우는 69건을 했고, 이것도 재산압류가 15건 정도 압류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미수금이 좀 이렇게 있는데 미수금을 빨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규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거의 다 내고 일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0회계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9 

7.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9 

8.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9 

9.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9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13 

11.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13 

12.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13 

1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13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188억 8,700만원이 증액된 4,023억 9,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136억 7,900만원이 증액된 3,307억 3,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52억 8백만원이 증액된 716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307억 3,8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9.9%인 1,318억 4,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6억 4,600만원이 증액된 396억 6,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2억 4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 2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3,400만원, 전입금이 11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60.1%인 1,988억 8,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2억 9,700만원 증액된 867억 2,9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 5천만원 증액된 236억 7,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1억 8,600만원 증액된 884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6억 4천만원 증액된 218억 7천만원으로 6.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천만원 증액된 26억 3,700만원으로 0.8%, 교육분야는 4억 8천만원 증액된 27억 4천만원으로 0.8%,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억 4,300만원 증액된 170억 1,800만원으로 5.2%, 환경보호분야는 11억 3백만원이 증액된 156억 1,500만원으로 4.7%, 사회복지분야는 35억 1,500만원이 증액된 688억 5,300만원으로 20.8%, 보건분야는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46억 3,200만원으로 1.4%,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503억 1,200만원으로 15.2%,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7,300만원 증액된 13억 9,700만원으로 0.4%,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6,700만원이 증액된  578억 8,900만원으로 17.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억 7,400만원이 증액된 357억 3,200만원으로 10.8%, 예비비, 기타경비는 1억 7,800만원이 감액된 520억 4,300만원으로 15.7%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622억 3천만원으로 79.3%, 재무활동이 212억 8,400만원인 6.4%, 행정운영경비가 472억 2,400만원인 14.3%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52억 8백만원이 증액된 716억 5,700만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백만원 증액된 1억 1,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8,200만원이 증액된 8억 7,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300만원이 감액된 6억 9백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5백만원이 증액된 2억 1,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1억 2백만원이 증액된 436억 6,6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12억 7천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3억 4,300만원이 증액된 41억 3,8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감액된 21억 5,8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억 8,800만원이 증액된 5억 7,600만원, 법무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백만원이 증액된 10억 5,200만원, 청안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3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9,600만원이 증액된 9억 8,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14억 8,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3,600만원 증액된 3억 8,800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3억 5,800만원이 증액된 141억 1,300만원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액 등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전출금, 시책업무추진비의 증액, 남한강 가을 축제, 성립전 예산액 등 필요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남한강 가을 축제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행사성 경비에 해당될 경우 상급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정비 기금 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2011년도 하반기 옥외광고 수익배분금 3천만원을 증액하고, 기금조성 광고물 국고보조금 1억 4천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예치금을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여 4,90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억 4,200백만원이 증액된 209억 4,500만원이며, 수입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의 급수공사수익 4억원, 수수료 수입 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자본예산의 지역개발기금 44억 7,600만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1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주요 예산으로는, 국도37호 상수관로 이설사업, 급수공사 신설, 가축매몰지 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채 44억 7,600만원에 대한 상환이자 및 연도별 상환계획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증감액 없이 기정예산과 같은 61억 4,4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조정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5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5억 9천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예산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5,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비로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14 
○위원장 박용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95페이지부터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세무과장 김남신입니다.
95쪽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70억 5,963만 9천원보다 136억 7,855만 4천원이 증액된 3,307억 3,8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중 잉여금을 32억 365만 6천원을 증액한 157억 365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이월금은 23억 3,581만원 증액된 23억 3,58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중간부분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4억 9,100만 1천원보다 11억 620만원 증액한 85억 9,720만 1천원으로써 그 세부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당초 예산편성 후인 2010년 12월 15일 보조금의 감액변경 됨에 따라 4억 8,800만원 감액 변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2008년 및 2009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회수 7억 9,420만원과 금사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기반시설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기타전입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이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 7억 9,400만원이 늘어났어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전입금 차입금이 4억 8천이 줄어들고. 이게 왜 줄어들고 그런 거죠?
○세무과장 김남신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보조금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4억 8,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왜 감액이 되었냐니까요? 왜 감액이 된 걸 알아요?
○세무과장 김남신   
작년 10월 27일날 한강청에서 당초 43억 1백만원을 보조하겠다고 지시되었다가 작년 12월 15일경에 38억 1,3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이게 보조내시가 된 관계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느냐를 원인을 알려고 그러는 거죠. 왜 감액이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이 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전부가 전체가 얼마인지 알아요? 전체금액이?
○세무과장 김남신   
작년보다는 전입금이 74억 9천이었는데 11억이 감액된 상태로 전체는 증액했는데 이것만 4억 8,800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별도로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3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140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8,333만원보다 3,759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2,092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보면, 은닉탈루세원 조사를 위한 시책추진비 2백만원과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비 2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중간 지방세수증대 활동비가 도비보조금으로 1,700만 7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수증대활동 급량비, 또는 토너 및 복사지 구입, 지방세 연구모임 행사 개최비 등 사무관리비로 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세수증대 활동 컴퓨터 및 지방세 연구모임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3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도 도비보조금으로 1,595만 2천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급량비, 칼라 프린터 토너 구입비, 체납세 징수관련 담보공탁 보험료, 체납세징수 연구모임 등 체납세 관련 사무관리비로 605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체납세 징수 활동 여비 860만원과 체납세 징수 연구모임 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전지출로써는 전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3만 6천원을 반환금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139쪽에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다시 액수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이게 도비로 보조된 사항인데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세수증대 급량비가…….
○위원장 박용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970만 5천원인데 97만 5천원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970만 5천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록에 남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게 도비를 받아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하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하고 갈라서 내려보낸 이유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세수증대 활동은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거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체납액은 그것도 세수증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체납액이 많아서 그것을 일소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세수 우리 지방세법 연구모임이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주군에?
○세무과장 김남신   
그것은 여주군이 아닌 도에서 주관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참가를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연구모임 행사를 여기서 개최하는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장소가 여주군에서 올해는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주군에서 행사 개최할 계획이 있다?
○세무과장 김남신   
예.
박명선 위원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이게?
○세무과장 김남신   
지금 도하고 협의는 안 됐지만 군청상황실 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번 개최하는데 50만원. 그래서 6회 개최하는데 3백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무과장 김남신   
장소나 계획이 아직 도하고 협의가 안 됐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요, 상세한 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연구모임에 노트북도 한 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3백만원 되어 있고 그래서 쭉쭉쭉 해가지고 1,700만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리시면 세부내용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꾸 재차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아마 이게 예산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1,700만원을 세웠으면 구체적으로 윤곽이 다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파악해보면 금방 나오겠지만, 지금 답변을 못 해주시는데 자세한 걸 알아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이쪽은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금액이 내려온 것이고, 이쪽은 체납액을 빨리 받으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돈을 내려준 건데 도비라서 우리가 이것은 삭감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올렸을 때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쪽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도 이게 1,500만원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연구모임 장소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도 어디에서 하는 건지 물어보면 또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시면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알려줘서 체납액도 일소를 하고, 또 세수증대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답변이 잘 안 나오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이 5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징수활동은 연간 몇 번이나 추진하고 있는데 5백만원씩 잡혀있죠?
○세무과장 김남신   
이게 몇 번인지는……. 행사는 겸해서 하는 거지만 체납액 정리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체 일소할 때까지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김영자 위원   
일제정리 하는 것은 그래도 군에서 1년에 몇 번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요. 분기마다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리하는데 5백만원은 대체적으로 어떤 걸로 나가는 거죠?
○세무과장 김남신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플랭카드라든가 팜플렛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요. 또 직접 출장해서 나가서 활동도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효과 있습니까? 일제정리 추진을 해보셔가지고 효과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남신   
예, 효과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 마치신 겁니까?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반환금 기타가 있죠? 반환금 기타?
○세무과장 김남신   
예.
길두호 위원   
거기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인데, 이게 보조를 다 못 써가지고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반환금이?
○세무과장 김남신   
예,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이건 뭐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상기부분이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차원에서 도비 보조된 상태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환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활동비는 이 만큼 도비를 줬는데 지원하는 활동비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예.
길두호 위원   
도 체납액 징수활동비도 지원이고? 그런데 돈 15만 6천원 가지고 뭐 해요?
○세무과장 김남신   
63만 6천원 반환하는 건데요. 전체 금액에서 작년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길두호 위원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거예요? 도세하고 세수증대하고?
○세무과장 김남신   
100% 집행을 못 하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예산을 얼마를 썼는데? 얼마에서 얼마를 반환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남신   
금년 예산편성 됐듯이 정확한 작년도 자료는 확보를 못 해서 죄송스럽고요. 매년 이 금액이 비슷하게 편성됩니다. 집행을 하다가 나머지가 발생되는 바람에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활동비 같은 것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남신   
다 쓰는 게 최대한 방법인데요. 그게 못 한 경우에 반환이 생기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은 작년도도 그렇고 이 예결위원장을 많이 맡는데, 작년도 연말에도 3차 추경에 기술센터의 소장님이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본예산 같으면 항목이 많다 보면 설명하는데 미흡해도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는 많은 과목이 아닌데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면 실무팀에서 이런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과장님한테 제공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항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두 건 가지고 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면 예산안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오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97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의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총 42억 9,656만원을 증액한 867억 2,930만 7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201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9억 5,700만원, 특별교부세 증액분 16억 5,100만원, 2010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6,320만 4천원 및 2011년도 부동산교부세 변경내시분 5억 6,134만 6천원과 2010년도 정산분 6,401만원을 합한 6억 2,535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증액내용으로는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6억 3백만원, 노인회관 신축 7억원, 4대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쪽에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5천만원이 증액된 236억 7,700만원으로 모든 시책추진 보전금 증액분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증액 내용으로는 흥천면 귀백리 농로확포장공사 2억원, 이포보 주변 경관개선사업 1억 5천만원, 여주향교 관리실 건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632만 8천원이 증액된 884억 8,302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억 1,745만원이 증액된 441억 6,021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은 9억 5,215만 8천원이 증액된 274억 2,650만 6천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도시과의 시책추진보전금 1억 5천 내려온 게 간판정리로 내려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4대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이게 3억 4,800만원인데 이게 건설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4대강 자전거길 조성하는 사업 중에서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절된 구간에 대한 우회노선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강천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3억 4,8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0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 예산안과 실·과·단·소, 읍·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다음은 109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650만원이 증액된 109억 1,459만 2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4억 7,800만원보다 기정예산 반영분 3억 3,4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반영분 1억 4,340만원을 전 실과소 및 읍·면에 골고루 증액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남한강여주소식지 제작·배부 비용으로 하반기 미반영분 3,470만원을 증액한 7,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부의 시간제 계약직 보수 인상분 896만 8천원을 증액한 6,949만 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내용입니다.
먼저 구제역, AI 매몰지 인근 상수도보급 군비부담분 중 6억 3백만원을 금회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상계 조정하였으며, 국도37호선 상수도 관로이설에 따른 군비부담 분 3억원을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주 조사, 고용통계조사, 사업체 고용동향조사에 따른 시·도비보조금반환 890만 9천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남한강소식지를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텐데요, 왜 추경으로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6개월분만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랬지만, 우리가 기관장 홍보지로 하고 그랬다고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금년에는 보다 좀 새롭게 내용도 좀 바꾸고, 군민들이 보고서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개선해나가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삭감 할 때 이게 격월지로 나가라고 그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 저희는 6개월 정도 하면서 제대로 하는지 위원님들께서 감시하시느라고 6개월분만 세워주신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가 아니고 격월지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6개월 치를 자르고 한 건데, 이제 6개월 다 해놓고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하겠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을 다룰 때요, 본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도출을 시켜서 1/2로 잘랐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자를 때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쪽에서는 격월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증액해달라 하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6개월 치를 매년 찍어내고 이게 모자라서 올려달라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뭔지 아는데, 격월제로 해보려고 발행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알아야 될 사항이 물론, 공문으로 해서 이장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군민들이. 그런 사항도 매월 안 하고 격월로 하다 보면 그 달에, 발행 안 하는 달에 가서 그런 걸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몰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쭉 해보니까, 매월 그래도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알아야 될 사항, 꼭 그분들이 수혜를 볼 사항 이런 것들이 매월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격월로 하는 것보다 매월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발행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도 또 위원님들끼리 논해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어서 본예산을 통과를 시켰고, 심의를 했고, 삭감조치를 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다시 올라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가지는 보면, 영상촬영 전문요원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써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영상하고 우리 남한강소식지발행이라든가 전문작가, 두 사람이 계약직이 있습니다. 시간제계약.
장학진 위원   
이것은 임금인상분에 대한 것만 올라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실과소, 읍·면별로 배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세워줄 적에는 대개가 업무특성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뚜렷한, 무슨 뭐 어디는 천원을 기준한다, 2천원이다 기준은 없고요.
박명선 위원   
그런 기준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실과소, 읍·면별로 어떤 배정해서 내려주는 기준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읍·면은 거의가 통일이 되어 있고…….
박명선 위원   
읍·면은 그러면, 제쳐두고, 실·과·단·소는 같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각 실·과·단·소는 업무성질, 양, 또는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게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는 엄청나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물론,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가 또 군수님, 부군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어지간히 많아야죠? 이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은 얼마냐 하면, 7,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7,500만원이고. 다른 데는 천만원 이하 짜리도 있어요, 각 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데. 어떤 데는 1,200만원. 이래서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배분을 어떻게 해줘요? 이것을 한번 쭉 배분해서 예산 확정이 되면 그것만 쓰는 거지 더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닙니다.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서 부족한 실과가 있을 때는 저희가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배분을 또 거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배분을 다시 해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재배정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읍·면 같은 데는 그렇게…….
박명선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거나 자치행정과나 다시 다른 데로 줄 수 있다? 예?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냥 이 예산을 변경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약간의 금액 정도는 좀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두 군데 편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쭉 보면요. 이거 7,700만원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과연 이 돈이 어디로 쓰는 것이냐. 예? 여기도 7,500만원을 쭉 훑어보면, 어느 쪽으로 쓰는 것이냐, 과연.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각 실과나 군수님이나 다 군정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지, 다른 데 새어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업무추진비는 제가 한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도 한쪽에 치우쳐서 예산이 나간단 말이죠, 지금. 고생하는 부서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고생은 다 해요. 다 고생을 하는데요. 이게 한쪽 두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사업물량이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중요시책 같은 거에 안배해서, 감안해가지고 배정을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을 잘 보세요. 잘 보셔서 과연 적정하게 각 실·과·단·소별로 잘 안배가 되어서 그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읍·면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225쪽부터 234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신규사업은 227쪽에 가남면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 건과 228쪽, 능서면 전기요금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27쪽에 가남면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 건은 현재 가남면 민원창구는 3곳이지만 감별기는 1기로 민원서류발급 시 대기시간이 길어져 금회에 1대를 더 구입하고자 감별기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능서면 전기요금 120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전기 증설공사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43페이지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음은 24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여 83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1,550만 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은 2010년도 팔당수력발전소 지원금 이자반납 분 40만원을 계상하고, 43만 8천원을 예비비에서 증액하여 총 83만 8천원이 증액된 1,550만 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15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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