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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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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7월 05일(화)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농정과
  7. 나. 지역경제과
  8. 다. 산림공원과
  9. 라. 건설과
  10. 마. 도시과
  11. 바. 허가과
  12. 사. 농업기술센터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농정과
  7. 나. 지역경제과
  8. 다. 산림공원과
  9. 라. 건설과
  10. 마. 도시과
  11. 바. 허가과
  12. 사.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1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2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3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4 

가. 농정과@5 
○위원장 박용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6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농정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첫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따른 에너지절감시설 및 목재 펠릿난방 지원사업이 3억 551만 4천원 부기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삼수경재배에 지원되는 에너지 지열난방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2억 1,12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오학리 47번지가 되겠고, 그 면적은 1,100㎡인 비닐하우스의 수경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수출포장재 보급농가에 대한 예산안이 640만원이 줄어드는 것은 도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도 2,146만 9천원이 증가되어서 도에서 당초 88농가에서 145농가로 변경되는 조정이 되어서 도비라든지 군비가 좀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지원사업도 696만원이 더 증가가하는 사항으로써 이것도 지금 현재 추가로 29대가 더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관리비는 지금 현재 천만원 정도가 관리비에서 지원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감리비에 대해서는 7,419만 6천원 금년도 감리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품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시설비 1,198만 5천원이 부대비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부대비에서 전기료라든지 전화, 또 인터넷비 등을 지출해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지출을 하지 못하고 부대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출토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강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또 그거에 따른 부대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종합개발사업 중에서 부대비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료 1,900만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가정 배수펌프장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를 쓰는데 1,000㎾ 이상을 쓰는 경우에는 상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주재를 시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농림수산식품부소관)에 대한 측량수수료 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먼저 지난달에 경기도 감사 때 저희 농식품부 소관에 따른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한 실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일단은 60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확한 측량 후에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을 부과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지금 저압용하고 고압용으로 해서 420만원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천만원을 지금 현재 감 하게 되는 것은 당초에 산업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업용으로 변경을 시켜서 천만원을 절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한 이포양수장 철거는 이포보에서 2㎞ 이내에는 지금 현재 이포 소재지 내에 사유지내에 그 전에 운영을 하던 이포양수장을 갖다가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철거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좀 철거를 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철거 내지는 그 옆에 사면을 복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저수지 수변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억 9,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금사면 장흥리 둑 높이기 사업이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비를 갖다가 추가로 14억 5천만원하고 군비 1억 9,600만원을 합쳐서 총 16억 4,600만원을 가지고 그 주변에 문화공간 사업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에 대한 것은 국도비 반환금 4억 1,492만 6천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당우권역 감리비를 세웠어요, 지금? 7,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거기 지금 공사 안 되는 게 감리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감리도 일부 책임보다는 그 감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있다고 보는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뭐하러 세워줘요?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는 공사가 일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했던 거하고…….
박명선 위원   
공사 다 된 다음에 감리비를 주든지 해야지, 이 자식들 그 공사도 안 하고 말이지.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감리비를 갖다가 현재 본예산에다 세워놓질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당연히 그렇긴 그렇죠. 그렇지만, 공사가 되어야 감리비를 주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게? 어때요?
○농정과장 김문섭   
뭐, 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준공이 되는 그런 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왔을 때에 감리비를…….
박명선 위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법적으로 7월달에 봐야 된다……. 7월달에 봐가지고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아주.
○농정과장 김문섭   
감리비를 지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하튼, 저희가 사업이 완결이 되어야 될 때 그때에 따른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박명선 위원   
감리비는 나중에 줘도 되긴 되지.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 되지만,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감리비를 주든지 말든지 하지, 이 놈의 걸, 이거 세워주면 내가 보기엔 더 공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세우질 말아가지고 차라리 나중에 다시 3회 추경에 세워주든지. 예? 공사를 추진을 시켜야지. 농정과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기 지역 의원만 아주 도매금으로 욕만 먹고 있는데 군청에서 나 몰라라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말이지. 이거 되겠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에서도 상주를 하다시피 하고 거기에서도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수방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백방으로 무슨 방법을 모색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업체 사장이라든가 감리단도 불러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빨리 추진을 하세요. 방법을 찾아서 준공을 시켜서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도 잠재우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주셔야지. 그거 하여간 단도리를 잘 해서 빨리 좀 진행을 시켜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 국비, 도비 해서 1억 2천 정도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 겁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이 국비가 8,89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2,36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한 1억 2천 이상 반환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이 전년도에 4대강 사업 정비하면서 지금 골재 야적장이라든지, 또 일부 야적장 부지로 158㏊ 정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기질비료 공급이 전년도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농지면적이 그 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한다? 그런 얘기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 거고요.
장흥저수지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수변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6억 4,6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박명선 위원   
그게 총 2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김문섭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추가로 농촌관광이라든지, 저수지 주변에 도시민에게 쉼터제공 하는 농촌소득원 개발로 별도사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먼저 금사지구에 대한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것은 약 170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투자해서 지금 현재 제방고를 3m 높이는 그러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장흥리 수변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거기에 따른 주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농정과장 김문섭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대략적인 용역설계가 좀 나와서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게 확정이 되면 저희도 알려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당우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감리비를 7,400만원을 올려서 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작년부터 공사하는데 감리단은 공사를 하면, 시공을 하면 감리단은 기본적으로 법규정에 있는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리단을 구성했어요? 그것도 작년도 본예산에 안 세우고 1차 추경 때도 안 세우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감리단 7,400만원을 준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엊그저께 공사했다면 이해를 해요. 엊그저께 공사했으면. 그런데 1년 이상 지난 공사가 이제 감리비를 책정을 해서 감리비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의회를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그것도 감리 감독을 못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말을 잘못 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2010년도에 감리비를 갖다가 2억 3,838만원 정도를 세워서 일부 지급을 하고 8,729만원에 대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민간사업대행적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맞질 않아서 금년도에 원래 지급을 하게끔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민간사업대행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어서 도비에 대한 것은 그냥 그대로 반납이 된 상태고, 국비하고 군비는 금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반영을 못 시키고 2차 때에 금년도 감리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감리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주어진 거고 법적으로 감리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돈을 주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감리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세상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감리비를 추가로 더 달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합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이건 추가로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금년도에 원래 감리비를 세워서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다가 못 세웠던 부분인데…….
장학진 위원   
과장님, 어느 사업을 하든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시공자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감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공사금액에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감리반이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세워야 됩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처음에 세워놓죠.
장학진 위원   
처음부터 그거 세워놓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세워놓을 때 처음 공사금액 가지고 감리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들어가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늦게 감리금액이 더 나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 6월 9일까지 원래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주어야 될 감리비를 전년도에 세워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놔야 되는데 그것이 전년도에 민간사업대행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년도에 지급을 하지 못 하고 그 사항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서 이게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내 말을 이해를 못 해, 과장님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리비용이 여기서 책정됐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공사 지연되었으면 지연되어가지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공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거죠.
장학진 위원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이월이 되고 그런 거 하나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감리단하고 1년 짜리 계약을 했으면 누가 돈을 줘야 돼? 여주군에서 줘야 돼요? 이 공사기간을 만료하지 않은 시공사에서 돈을 줘야 돼? 시공사 잘못이니까 시공사가 줘야지. 왜 우리가 군비를 줘야 돼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긴 있지만 지금 이 공사금액이라든지 감리비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이 처음부터 내정이 되어 있었지만, 다만, 지출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2억 3,838만원 중에서 나머지 2010년도 부분에 대한 것을 지출하고 금년도 부분 8,729만원…….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은 2009년도, 2010년도, 금년도 구분을 하는데 금년도 구분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10억을 세웠으면 그 10억에 대한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감독 결정이 딱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건축이든간에 무조건 감리단이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은 계약상에 있는 거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1년차가 어떻고 2년차가 어떻고 지금에 돈을 넣어줘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농정과장 김문섭   
금년도 와서 더 추가로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편성을 해놨었던 사항에서 이것을 이월을 시켰는데 민간사업대행사업비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급원인을 갖다가 하지 못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게 불용액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장학진 위원   
아니, 과장님!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차라리 공사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들이 이해를 해요. 공사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적구성으로 되어 있는 감리단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법적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비 안에 그 공사를 해야 될 그 공사금액 안에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처음부터 감리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중간에 더 주는 감리비가 어디 있어?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더 준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금년도에 지급해야 될 몫이라는 얘기죠. 전년도에서부터 당초 감리비가 4억 9백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연도별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감리비를 갖다가, 공사기간에 맞춰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감리비를 총 공사금액에 대해서, 이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설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총 공사금액에 거기에 감리비가 있어요. 그렇게 설정을 하지. 어떻게 그것을 총 금액을 별도로 주고 감리비를 매 년도에 감리비를 주냐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니까 자꾸만……. 돈을 추가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되었잖아요? 감리를 일단 한번 구성을 했으면 감리비를 주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왜 연도별로 끊어주냐고, 감리비를?
○농정과장 김문섭   
그러면, 감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에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저희가 공사 준공기간 내까지 마쳐가지고 연도별로 지급을 해주는 거지, 그 실적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공사여부에 관계없이 일시에 다 지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 하죠? 도서관 하죠? 똑같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야 돼. 똑같이 올라와야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북내만 올라올 게 아니라 품실권역, 또 강천권역 똑같이 올라와야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과장님이 그런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권역마다 다 올라와야 돼. 여성회관도 똑같이 올라와야 되고. 도서관도 똑같이 올라와야 되고.
예산계장,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농정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산담당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용역비가 총 계약금액이 2억 3,800만원입니다. 2억 3,800만원에서 작년에 일부를 지급을 하고 계약금액이 2억 3,800이거든요. 그 금액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떤 행정착오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월을 못 시켰기 때문에 불용처분이 된 거거든요. 계약금액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불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그것만 반영을 시킨 겁니다. 불용된 금액 만큼만.
장학진 위원   
예산계장님 말이 맞아. “우리가 어떤 착오로 명시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한다니까. 지금 과장님 여태까지 답변이 명시이월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드렸죠, 명시이월 했다고.
장학진 위원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시이월을 못 시켰으니까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시인했냐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 왜 농정과에서 잘못해가지고 한 것을 우리한테 이것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냐고? “이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실수했습니다. 세워주십시오.” 왜 한 마디 못 해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당우권역에 대한 감리비는 주무부서에서 잘못했어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주무부서에서 잘못된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원인이야 어쨌든간에 저희가 전년도에 아마 명시이월을 제대로 시키지 못 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거 다 필요없어요. 설명하다 보면 기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명시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우리가. 빠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해해주십시오. 이건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뭐라고 반론을 하냐고? 그러면, 좀 잘 하시라고 얘기하죠. 얘기하다 보면, 논쟁의 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계속.
나는 참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게 예산을 할 때나 행정감사나 뭐 할 때에 위원님들이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으니까 자꾸만 해요. 그런데 집행부의 실·과장님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를 안 해요. 유감으로라도 얘기해줘야 되는데 한번도 안 하잖아. 비켜가려고만 그러고. 그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부터도. 왜 솔직하지 못해?
앞으로는……. 예산 실수도 있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저희들 잘못해서 명시이월을 못 시켜서 이랬습니다. 이건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어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얘기하면, 반론 제기할 사람 하나도 없지. 야단이나 한번, 왜 그것을 그렇게, 책임론에 대해서 그것만은 얘기할망정. 좀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농식품부 측량수수료가 2,400만원이에요. 이게 60필지인데 이거 필지별로 유형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농정과장 김문섭   
유형별로는 구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 명의로 되어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던 게 한 2~3년 전에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몇 평 정도가 무단점유가 된 이런 사항을 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내지는 대부료를 받으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거예요, 60필지?
○농정과장 김문섭   
60필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약…….
이환설 위원   
이거 보니까, 필지당 40만원 꼴인데, 40만원 꼴 곱하기 60필지 해서 2,4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런데 지금 전체 필지수는 약 한 170여 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에 한 60여 필지 정도를 갖다가 지금 현재 측량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또 무단점유로…….
이환설 위원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런 사항도 기재 좀 해주세요. 그래서 120여 필지 정도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올 추경에는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명시 좀 해주면 이런 질문이 없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해갖고, 이게 우리 여주군 전체 일원이 이 정도로 많은 거예요, 120필지 정도가?
○농정과장 김문섭   
170필지 정도가.
이환설 위원   
이거 세밀히 조사하셔서 과징금 받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이포양수장 철거. 이게 왜 사유지에다가 당초 설치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하도 이게 오래전에 설치됐던 거라서요. 그 사유지에 그때 당시에 왜 설치가 되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았었겠죠.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소유자 변동이 됐었었고, 이 사항이 폐쇄된 지 벌써 한 20여 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폐 양수장 된 게. 그런데 전부터 아마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환설 위원   
흉물로 남아 있다가 이포보가 설치가 되니까 자연경관을 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기 위한 서둘렀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이환설 위원   
그전에 민원이 있었음에도 그냥 놔뒀다가 이포보가 되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해서 지금…….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부분이 있던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농산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 대상 농산물이 어떤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주로 과수 부분이 되겠고요. 과수 말고 고구마라든지 감자, 콩, 양파까지 되고요. 사과, 배, 복숭아 과수부분은 거의 전품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비율이 과수가 제일 크겠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고구마 농가도 들어가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고구마도 들어가 있고요.
길두호 위원   
몇 농가나 돼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농가수로는 고구마가 10농가가 현재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길두호 위원   
양파는?
○농정과장 김문섭   
양파는 저희 지역에서 거의 재배…….
길두호 위원   
과수하고 고구마네, 주로.
○농정과장 김문섭   
예, 주로 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당초 보험료가 오른 거예요? 올라서 추가로 예산을 편입하는 건가?
○농정과장 김문섭   
당초 보험료가 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도에서 한 88농가 정도로 배정을 해줬었는데 시·군 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고구마가 이번에 새로 또 신품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농가수를 145농가 정도로 좀 늘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도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배정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그래서 추가 농가 있으면 더 지원해주고?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매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가지고 혜택 본 농가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일부 혜택 본 농가들도 아마 전년도하고 이런 때는 풍수해 이런 것 때문에 과수농가들은 일부 혜택 본 농가들도 있고요. 다른 농가들은 크게 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고구마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농업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어디에 다는 거예요? 계측기를?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연간 8만 리터 이상…….
길두호 위원   
아니, 어디에다 다는 거냐고, 계측기를?
○농정과장 김문섭   
계측기를 하우스 내에 난방기 설치한 데다 계측을 할 수 있게끔 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들어가는 입구?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8대잖아요. 계측기를 달은 농가가?
○농정과장 김문섭   
예, 지금 현재 기존에 139대가 됐었는데 29대가 더 추가로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게 168대가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것은 내려온 게 아니고 8만 리터 이상 쓴 농가에 주는 거지, 내려온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39농가였었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에.
길두호 위원   
그런데 올해 29개가 추가된 거 아니야?
○농정과장 김문섭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139대 계측기가 도에서 책정이 됐었던 거고요, 이번에 29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168대 정도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이게 8만 리터 이상 쓰는 사람 농가에 계측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주는 거니까 이것을 지금 있는 8만 리터를 매년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면세유 쓰는 것을 농협에서 조사를 해서 경기지역본부에서 그 자료를, 8만 리터 이상 쓰는 자료를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자료를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거기에서 8만 리터 이상 쓰는 농가들에 대해서만 이 계측기를 갖다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명단이 다 나오겠죠.
길두호 위원   
8만 이상 쓰는 농가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168대면 8만 리터 이상 쓰는 사람 100% 다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거죠? 주는 건 어때요, 주는 건? 주는 것은 계측기를 회수해요?
○농정과장 김문섭   
기 이미 지원했던 거에 대한…….
길두호 위원   
8만 리터 이하가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회수가 되어야지.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난방류에 대한 시간 계측기를 어느 정도 이게 일정규모 이상으로 쓰는 농가들에 대한 계측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아마 그런 사항으로 하는 거고, 일단 그 지원됐던 것을 안 쓴다고 해서 저희가 회수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 그 지침을 받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길두호 위원   
그런데 계측기 한 대에 얼마씩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4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60%를 지원을 해주고 40%는 농가 자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느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그리고 기 지원단계에서 기준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놔두고?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나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게.
○농정과장 김문섭   
그런데 이 사항은 8만 리터 이상 쓰는 시설을, 대부분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그 이상을 쓰지 그 이하 쪽으로는 거의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많이 줄어요. 많이 줄더라고, 이게.
또 그것도 알았고요. 다음에는 쌀소득직불제 심사운영비를 지급을 하죠? 심사운영비?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건 관리비…….
길두호 위원   
여기에 심사운영비가 있네? 필요성, 맨 밑에. 58페이지. 사무관리비, 심사운영비.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이 심사는 별도로 읍·면에 농협장님이라든지 농업경영인 회장님이라든지…….
길두호 위원   
운영위원회가…….
○농정과장 김문섭   
운영위원회 쌀소득보존직불금 지금 7월달 한 달 동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한 거에 대한 사실여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성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직원들 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에요, 이거 일부 지금 현재 관리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두호 위원   
아니 운영비요, 운영비.
○농정과장 김문섭   
운영비는 별도로 내려와야지만 지급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주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 사항이 별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급하라고. 지금 보통 읍·면에 7~8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는 게 있는데요.
길두호 위원   
심사운영비가 그러면, 복사지, 우편봉투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는데요. 일부 복사용지라든지 사무관리비로, 우편봉투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이런 걸로 쓰고, 나머지 쓰고 일부 심사운영비라고 해서 회의를 할 적마다 3회에 걸쳐 8만원씩 주는 수당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내에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면 단위로 심사운영위원회는 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거기에다 지급한다? 8만원씩? 3회에 걸쳐서?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장흥저수지요. 여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보니까, 12,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64억 6천만원인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거기다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농정과장 김문섭   
둑 높이기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환설 위원   
예.
○농정과장 김문섭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둑 높이기 사업?
이환설 위원   
둑 높이기는 아까 얘기 들으니까 17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아니, 기반시설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이거 1억 9,600만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마을에 있는 분들은…….
이환설 위원   
이 둑 높이기하고…….
○농정과장 김문섭   
별개 사업입니다.
이환설 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이것은?
○농정과장 김문섭   
예. 마을에서 상당히 좋아하죠.
이환설 위원   
마을에서는 아주 반응이 좋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이환설 위원   
그거 해서 그렇게 반응이 좋다면 우리가 참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끔 시설이 잘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해외 맞춤형 농산물 육성 보급 사업에서 지금 수출농산물 농업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64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종류를 어느 나라로 수출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저희가 주로 수출하는 게 배가 좀 수출이 되고요. 화훼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신비듐 이런 걸로 해서 두 농가가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 농가가 수출하는데 그 수출포장재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이게 도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640만원 정도가 감 해져서 내려오는 거고요. 전년도 수출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을, 겨울철에 주로 수출이 좀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수출은 우리 여주군에서는 배 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배하고 화훼 일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여주 쌀국수 거기에서 수출 선적해서 나가고요.
김영자 위원   
미국 간다는 거 안 됐다고 그러더니 또 지금 수출하나보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나만 남은 것 같아서…….
○위원장 박용일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포양수장의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양수장 땅 임대주하고 임대계약이.
○농정과장 김문섭   
이 사항은 임대기간,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오래 전에 이게 설치가 돼 있던 건데 사용을 폐 양수장이 사용 안 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의 땅에다가 양수장을 설치했으면 남의 땅 이용료를 줄 거 아니야, 임대료를. 임대료 안 주고 했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지금은 방치 상태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장학진 위원   
그럼 여기는 임대 주인이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철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이포보 또 각 보 주변에 고품격 정화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에 있어서 이 사항을 이번 기회에 아주 정리해 주는 것도 좀 좋겠다 해서 그러한…….
장학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야 돼요. 잘못하시면 4대강까지 나온다니까.
자, 여기 그랬잖아요. “토지주로부터 철거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토지주가 왜 철거를 해 달라는 건지, 임대료 주고 있으면 농사짓는 것보다 임대료 받는 게 훨씬 난데 그거를 왜 철거를 해 달라는 건지……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김문섭   
임대료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당연히 철거해 달라고 그러지. 임대료 줘야지, 남의 땅을 이용하면.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관의 권력을 가지고 농민들 남의 땅을 여태까지 사용한 거 아니야. 지금 농사져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장흥저수지’ 한번 얘기를 합시다. 장흥저수지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장흥저수지의 둑 높이를 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죠, 여주군에서는. 정부사업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둑 높이 사업이 생긴 거예요,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장학진 위원   
그렇다고 둑이 지금 현재로 된다고 해서 농사가 어렵습니까, 농사를 못 짓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현 시점 그대로 놔도.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군민들을 현혹시켰는지 주민을 현혹시켰는지 장흥 둑을 높여. 그리고 문화공간을 왜 우리가 해줘! 당연히 농촌지방공사에서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주무과장이 1억 9천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저리 줘야지, 당연히. 예산을 이렇게 세워달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줍니까?
위원장님이 나한테 메모 줬어요. “행감 장소가 아닌데 예산편성만 질의합시다.” 아니 예산에 대한 문제가 행정감사고 행정감사가 예산이지. 예산을 하다보면 다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려주면 그 얘기를 해야죠. 정말 진짜 한번쯤은 군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예산을 올바르게 쓸지 안 쓸지를 볼 때 그렇게 해도 되냐고. 그건 정부에서 해달라고 그래야죠. 정부에서 장흥 둑 높이, 우리 군민이 바라는 사업도 아니고 정부에서 홍보용으로 만들어 놨으면 1억 9천만 원의 문화공간사업은 정부에서 해달라고 그래야죠, 농촌지방공사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 정말 한번쯤은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에너지 절감시설 및 목재 펠릿난방 지원비”를 목 변경을 하는 거죠, 지금?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목이 어떻게 올라 왔느냐 하면,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설 지원”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야. 먼저 1차 추경 때 올라온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추가사업이 들어온 것은 원래 산업에서 밑으로 떨어졌단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별도로 업체가 한 농가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주는 건데 이거는 농정과에서 추가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 말마따나 다른데서 그냥 내려 꽂아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이 사항은 저희가 신청도 했었던 사항이고요…….
장학진 위원   
했어요, 우리가?
○농정과장 김문섭   
예.
장학진 위원   
언제 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저희가 2월달에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2월달에 할 때 1차 추경 때인데 그럼 그때는 생각을 못하셨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때 내려온 게 아니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위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국·도비라든지 그걸 내려줄 적에, 이게 1회 추경 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 때에 예산을 반영시키라고 내려오면서 이 세부 사업명까지도 이렇게 좀 쪼개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본예산에 있었는데, 1회 추경에 있었는데 그게 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세분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절감 및 목재 펠릿난방지원사업”하고 또 “지열난방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또 지열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억 1,100만원이 더 추가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애초에 그러면 에너지절감시설 및 목재 펠릿난방지원에 대한 그 내용은 없었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에 이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설을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때는 아니었고, 지금 현재 3억 5백만 원에 대한 금액이 시설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으로 됐었는데 이게 분리가 좀 되면서 추가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별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와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주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145농가?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로는 145농가가 아니고 70여 농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70여 농가에서 보험료를 탄 농가는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김문섭   
금년도에 이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에 보험 탄 거는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이 문제를 행감장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행감장에서 빠트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 땐 우리 농민들이 보험을 들면 혜택을 못 봐요. 혜택을 왜 못 보는지 아세요? 그거를 좀 농정과에서 해줘야 된다니까. 이거 지원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들고 있어도 특히 여주군에 거주하는 농민은 보험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니까. 70몇 명? 70가구?
○농정과장 김문섭   
70농가요.
장학진 위원   
전수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농작물을 피해를 봤는데 그 농작물에 대해서 “내가 보험료를 신청하는데 보험료가 진짜 부당하게 나왔다. 너무 적게 나왔다.” 이거를 한번 보시라고. 내가 작년에 행감 때 재난안전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농정과에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우리 농정과에서 손해배상보험사 있어요? 없죠?
○농정과장 김문섭   
네,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보험료 잘 타준다니까. 예산만 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이지 보험료를 기존 하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잘 타고 있는지, 그 양반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내가 잠깐 나가서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 여주군의 농민들 보험 드는데 문제점 되는 내용이야. 이거를 농정과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보험 들면 뭐해! 지금 농가들 언성이 높아요, 보험료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나 덧붙이면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주에 기상관측소가 없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를 제대로 못 받아요. 냉정해요. 이거 보험료 탈 때 보면 얼마나 냉정한지 아십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울 때 한번쯤은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학진 위원님한테 메모를 보냈는데 이포양수장 임대료가 나와서 행감장이냐고 메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흥저수지 수변 복합문화공간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포양수장에 대한 임대료 안 준 걸 따져서 “행감장이냐”고 메모를 보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도 그렇고 장학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포양수장 철거비가 5천만 원인데 지금 그 양수장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양수장 이거는 지금 현재 “집수정”이라고 그러나요? 집수정, 옛날 고정식 방화문 이런 거 있었던 거, 설치되었던 거는 다 뜯어가고 없고 양수장 건물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거 얼마나 돼요, 건물이?
○농정과장 김문섭   
이게 크기가 한 4미터 5미터 정도, 높이가 한 5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그거 철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철거하는 거요.
○위원장 박용일   
그거 철거하는데 5천만 원씩 들어가요?
○농정과장 김문섭   
철거하고 그 뒤쪽으로 보면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면. 사면도 저희가 보호해 줘야 되고 또 보기 좋게 바꾸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장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철거해야 될 부분이 5천만 원씩 들어갈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설명을 철거하는데 얼마 또 그 주변 정리하는데 소요예산” 해서 이것이 상세하게 돼야지 철거에 5천만 원이니까 “그거 철거하는데 5천만 원씩 소요되나”…….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거 조그만 건물 하나 철거하는데 5천만 원이면 이거 삭감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 양수장 다 뜯어가 건물 하나 남은 걸 5천만원 들여서 철거한다면 당연히 “이거 1천만 원만 가지고 해라.” 하고 세워주든가 “5백만 원만 가지고 하라”고 그러지 5천만 원 세워주겠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소요되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말 철거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수긍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조그만 건물 하나 하는데 5천만원씩 소요된다면 세워주겠어요? 그거 답변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아마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산출내역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것이 와야지…….
위원장도 그거 5천만 원 못 세워줘요. 그거 철거하는데 뭐 5천만 원씩 들어갈 게 뭐 있어. 포크레인 한 대 들어가서 두들겨서 싣고 가면 그만인데.
○농정과장 김문섭   
알겠습니다. 이건 산출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경제과@6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7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역경제과장 곽용석입니다.
173쪽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4,770만 8천원이 증액된 362억 9,140만 9천원으로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물가관리 소비자보호에 사무관리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여주군 전통상업구역 관련 조례가 금년 4월 10일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운영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011년도 저소득층 생활안전 연탄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하고 저희 군하고 50:50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기초수급가구와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등 50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한 13만원 꼴, 연탄 260장에서 270장 정도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탄가격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운수업체 운영지원에 유류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이거는 국토해양부 고시 2011-25호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화물운송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수탁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그걸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거에 따른 협의회를 한 2회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당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군 70%, 도 30%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저희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하고 있는 13대 78개 노선 1619.9㎞에 대한 운송요율이 약간 인상이 됐고, 보존율을 좀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전체 1억 6,280만 1천원을 인상하고, 그중 도에서 4,800만원, 군에서 1억 1,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 불법행위 예방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27일 조례 제2214호로 의원님 발의로 된 여주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개인택시, 자가용 대여 유상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밑에 표시된 택시불법운행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운행 ‘등’자가 오기가 됐습니다. ‘등’자를 삽입해 주시면 개인택시라든가 자가용이라든가 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기타는 작년에 저희가 3개 지구에 기업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한 18개 기업이 혜택을 본 3개 지구에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사업 있죠? 연탄지원사업이 지역경제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렇게 볼 때 이 항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는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이거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절기 난방비라든가 그런 게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에너지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년까지는 쿠폰으로 지급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별도로 군비·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신설된 사업이고, 아마 그 쿠폰지급은 하반기 동절기에 별도로 또 지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업무추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호 자료를 교환을 하고 협조를 해서 누락되는 가구가 없고, 대상가구라 하더라도 연탄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1년에 한 두 번씩 연탄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탄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의원님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연탄을 사다주고 그러면서 연탄봉사를 하는 건데 어떤 데는 이장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요. 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중복되는 게 없고 또 중복돼도 정말 어려운 집은 중복돼도 괜찮아. 진짜 저소득층이 그 연탄 아니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중복돼도 좋은데 꼭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빠지는 사람 없고 또 진짜 날씨가 추워서 고통 받으시는 분들한테 적절히 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70장, 가구당. 그러면 2장씩, 방 하나에 쓸 수 있는 게 하루 2개를 간다고 하면 135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방 하나 꼴에 135일이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3달 남짓, 2달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게 과연 적합한가?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거고, 이거 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 수급자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이 되면…….
이환설 위원   
지금 복지자금으로 이 연탄에 관해서 떨어진 자금이 이거 갖고 되느냐, 난 이런…….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이거만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2장땐다면 상당히 춥게 지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충족하게 연료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장당 500원이라고 하는 건 이건 추정가를 얘기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금년에는 아직 연탄가격이 고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가격으로 5백원인데 금년에 좀 인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270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50장이 될 수도 있고 260장 내외가 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가격이 500원 대 이하로 내려가면 일수가 더 늘어날 텐데, 방 2개씩은 있을 거란 말이야,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봤을 때 보면 한 70여일, 두 달 남짓 70일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되겠느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탄을 저희가 공급해 주는 걸로 난방비가 100%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여주연탄은행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장당 구매단가를 낮추거나 그런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신문을 할 때 연탄을 갖고 배달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어떤 노인 한 분은 냉방에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건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조금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니까 조금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렇게 해서 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주연탄은행하시는 분, 가남면 박홍원 목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독지가들이 기증하시는 이런 연탄을 추가로 배부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연탄으로 인한 난방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올 겨울도 따뜻한 방에서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택시 불법신고포상금이 택시, 렌터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있고, 자가용 유상 영업행위, 대여자동차 유사 택시영업행위 등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렌터카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렌터카도 불법영업을 한다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위반 항목이 뭐예요? 주로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렌터카는 대여사업자입니다. 그거를 택시처럼 영업을 하면 사실은 불법영업이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택시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택시는 지금 택시 불법영업행위라고 하면 요금 부당징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거리에 제한된 요금보다 더 요구하는 경우, 시외를 갈 때. 할증료를 몇 % 받게 돼 있는데 더 받는다든가 승차거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한번 위반했을 때 포상금을 얼마나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지금 개인택시 불법영업행위는 7만원, 자가용 유상영업행위는 6만원, 대여 택시 유사택시영업행위는 5만원, 이렇게 조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걸 지급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이거 가지고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좀 운영을 해보고 대중교통질서가 좀 잡힌다면 내년에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여주군민이 몰라서 못하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이게 지금 조례 제정된 이후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부터 지급하느냐고. 그래서 전에 얘기하는 차파라치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례에 지급 횟수라든가 그걸 다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건 없으리라고 보고, 저희가 대중교통을 담당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금을 더 많이 요구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신고된 분들한테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이런 걸 통해서 폐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모르는 분이 많다는 얘기지. 이런 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런 억울한 여주군민이 생기지 않게끔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공영버스운행 결손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증감액이 여기 1억 6,280만 1천원이 올라갔는데 노선이 더 늘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늘어난 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당 인가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당 100원88전이었고 금년에는 약 6.9% 인상된 107원84전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통상적으로 지금 먼저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버스운행 결손금액이 저희가 상반기 교통량 조사를 한 걸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약 18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 추경분을 합해도 10억 5천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결손액을 지원해 주는 비율은 약 오십육칠%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보다는 벽지노선이 사실은 더 지원율이 떨어집니다. 한 16%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지금 도에서도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직도 농촌에는 제대로 차가 안 들어간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먼저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전부 일제점검하고 통보를 해서 현재는 아마 그런 게 없으리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2명의 조를 짜서 지금 노선을 전부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가 직접 처분은 못하지만 인가관청인 광주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단현리 쪽에서도 한 아홉시 반 내지 열시쯤 한번 더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그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첫 번째 과업으로 일단 핵심과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10월말 그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버스운행 횟수를 조정해야 될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운행결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67페이지부터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267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3억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좀 순세계잉여금이 3억 9,068만 4천원이 추가로 돼서 6억 9,068만 4천원으로 세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한 장 넘기시면 늘어나는 금액을 주차장사업 예비비로 포함해서 예비비 규모를 총 5억 8,874만 4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다음 예산 때는 예비비로 6억 정도를 두지 말고 세부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공원과@7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산림공원과장 박남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나무은행사업입니다. 이 나무은행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헌수목이 발생될 경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그루 정도를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산림욕장 밑에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소나무를 이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에 소나무가 전도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식목일 나무심기 참여 급식비는 지난 4월 5일날 당남리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대통령님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그냥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280만원 올렸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178쪽 하단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3,623만 3천원과 도비 반납금 1,777만 7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8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8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공사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매~가야간 농어촌도로 203호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 공사는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상비가 총 15억 3,200만원 중에서 2009년도에 9억 8,2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했고, 금년 본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감정에 의해서 보상추진진행 중에 5천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 착공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보수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10년도 작년도에 교량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구)여주대교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데 보수·보강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금회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수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교량 상부의 균열이 있고 표면 보수, 교량 신축 이음, 강재에 대한 도색 등 정밀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금회에 1억 8천만 원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입니다.
군도12호선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추진했는데 당초 설계비 489만 6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설비로 돌려서 보수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과 연계한 강천면 강천리에서 섬강교까지 그 구간을 기존 군도 및 구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코자 5억 2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지난 6월 의정의 날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라든지 하수도, 소하천, 소교량을 정비하고 재해예방 등 긴급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천면 귀백리 농로포장 공사비 2억원은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5월달에 의정의 날 의원님께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2010년도까지 추진한 재해복구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비와 도비를 반납코자 1억 3,791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간매~가야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필지가 18필지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올해 5천만 원만 세웠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본예산에 5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있고요…….
이환설 위원   
먼저 5억을 줬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래서 지금 부족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럼 이게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2009년도부터 보상을 줬는데 2009년도에 보상을 다 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2009년도에 다 확보를 못했고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주다보니까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재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산정하니까 5천만 원이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5천만 원만 세워주시면 보상은 100% 끝납니다.
이환설 위원   
보상은 완전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환설 위원   
그럼 이게 2012년부터 공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데, 약 한 50억 이상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환설 위원   
왜냐하면 이기수 군수 있을 때 지역민들하고 약속했을 때 2010년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해갖고 어르신들이나 보는 분마다 그거에 대해서 항의조로 얘기를 하거든.
○건설과장 최진오   
공사는 우리 여주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의 기본입장은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먼저 착공되는 게 순서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착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길을 가다보면 은천감리교회가 있죠? 그게 있고 거기 동네 상수원이 있어. 상수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처리로 할 건지?
○건설과장 최진오   
상수도요?
이환설 위원   
네, 상수도. 상수도를 비켜 가는지, 아니면…….
○건설과장 최진오   
그 상수도 편입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서…….
이환설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그게 만날 보기만 하면 그런 얘기예요.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보상이 끝나가니까 착공을 적극 검토해서…….
이환설 위원   
거기가 긴 능길이라고 해서 능선을 따라서 가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원형 보존 그대로 된다면 지금 대순진리회 복지회관, 대순진리회인들이 상당히 거기서 조깅을 해요. 조깅을 하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가변도로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 보니까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했었지만 폭이 10.5미터, 다른 노선보다 폭이 넓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넓습니다.
이환설 위원   
좀 확보해 주시고 빨리 조기에 착공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과@9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8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 이것은 연라리부터 가남 나가는 지방도 33호선까지의 공사구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사는 마무리 지었는데, 그중에서 편입토지 네 필지 152㎡에 대해서 아직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보상하고자 3,600만원을 금회에 편성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 부분 도시계획도로 2류2호외 1개 노선 개설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원 검찰청 진입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과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여주 도시계획도로 3류7호외 1개 노선에 대한 개설사업은 이것은 하리 알파마트 있는 부분부터 배수펌프장까지 간 셀프세차장 제방도로변 쪽으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번에 8천만원을 갖다가 증액해서 연내까지 마무리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랫 부분 금사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사면 시장 있는 데부터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써 총 사업비는 16억이 소요됩니다. 16억 중에서 보상비가 약 8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에 8억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8쪽 위의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수당으로 해서 37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이포보 주변 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명품보인 이포보 주변에 대해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번에 2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주 창리에 먹자골목에 대한 거리를 정비하고자 금번에 3억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참석수당을 왜 7만원으로 했어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8만원으로 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이게 평가위원 참석수당 해서 일반하고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 간판정비에 대한…….
박명선 위원   
아니, 그 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참석수당이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데 보면 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7만원으로 되어 있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있는 거…….
박명선 위원   
아니, 다른 시·군이 아니라니까? 우리 여주군을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예산계장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예산담당 최영호   
그것은 제가 검토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떻게 했다고?
○예산담당 최영호   
검토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검토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예산담당 최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편하지. 무슨 뭐, 자꾸 돌려댈라고 그래요, 그거를? 8만원으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산담당 최영호   
예, 위원회 참석수당은 보통 8만원으로 합니다.
박명선 위원   
여주군 전체 나가는 참석수당은 8만원이란 말이에요, 공히? 그런데 여기는 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수당규정에 7만원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지가 않을텐데?
○도시과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가 찾아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회의에 참석을 하면 일률적으로 여주군에 8만원을 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어느 위원회에서는 또 7만원을 준다면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것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포보 주변이라든지 먹자골목이라든지 여기에 간판정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5억 6천 올라왔는데, 이게 간판정비는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간판정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해주는 건 좋은데, 앞으로 그러면, 타 읍·면에도 시가지, 면소재지에 간판정비를 해주시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정비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상당히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단은 한 지역을 선정해서 간판정비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거에 일단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다른 사업으로라도 일부 면에는 간판정비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데가 있어요. 한 데가 있고, 지금 이포보 주변 계획이 들어와 있고 먹자골목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 외에도 뭐, 골목이 한 두 군데입니까? 또 면 단위에도 상가가 엄청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게 저희들이 경관디자인 관련 분야 해가지고 금년도 2월 22일날 새로 신규 조직이 편성이 되어서,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해서 먹자골목 관계도 경기도에다가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비보조 신청대상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책정되어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점차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간판정비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주군 전체 외부인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여주군은 간판정비가 잘 되었다, 해가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신경쓰이는 게 보이는데 이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여기 해주면 저쪽에서도 해달라, 또 저쪽에서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적인 계획, 또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또 저 위에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군비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죠? 하게 되면?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간판정비에 대해서 여주군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용역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는 하겠지만 하여간 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목자골목 간판정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개당 223만 2천원인 거예요? 한 집 간판 하나당?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지금 간판정비를 하게 되면 일단 1업소 1간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업소1간판 기준으로 해서 간판 보통 하는데 3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간판정비 뿐만 아니고 기존 간판 붙였던 지역에 떼 내게 되면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대상자들하고 앞으로 협의하면서 자부담 관계도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여주에서는 먹자골목이 제일 시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를 선정을 하셨는데?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시범사업 대상지를 갖다가 읍·면으로 전부 다 공문을 시달을 해서 또 읍·면에서도 각 부락에 해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먹자골목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그 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지금 대상이 선정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 간판을 좀 잘 해가지고 먹자골목이 아름답게 미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그 평가위원회 수당.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또 심의수당이 있어요, 20만원씩. 그러면, 27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심의위원이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가?
○도시과장 권오경   
참석수당하고 심의수당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한번 나가면 27만원 수당을 준다? 심의수당하고?
○도시과장 권오경   
심의하는 거가 간단한 게 아니고 제안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수당하고 참석수당하고 분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심의수당 참석자하고 참석수당 그거하고 틀려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참석수당은 여기에 오는 일비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심의수당이라고 해서 심의하는 수당 별도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위원은 똑같잖아요, 위원은?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위원은 똑같은데…….
그리고 여주신문하고 시민신문을 보면, 여주에 준도시지역? 도시계획 재정비가 신문에 났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청안, 효지, 이포, 상품을 하는데 어떻게 재정비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거기가 옛날에 취락지역이라고 해서 최초에 수립된 때가 ’90년대그 때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이 변해있고 여건이 달라지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실에 맞게끔 해서 재정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도 있다시피 이것도 취락지역에 대해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 재정비 하는 사항입니다.
길두호 위원   
어떤 걸 재정비 한다는 거예요? 도로를 낸다는 얘기예요, 간판을 재정비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도로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준도시지역 내에서도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면 단위에 맞게 공원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산이 많이 편입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산은 지금 3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얼마요?
○도시과장 권오경   
3억입니다.
길두호 위원   
4개 면을?
○도시과장 권오경   
예, 4개 면에 지금 추진하는 게 3억입니다.
길두호 위원   
여기 여주군에서 제일 취약 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좀 몇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먹자골목 간판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예산만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가져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예산만 먼저 세우려고 그러는 입장인 것 같아요. 간판을 했을 때 그쪽 먹자골목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부담이 얼마로 들어가는 건지, 우리 군의 예산이 얼마를 둬야 되는 건지, 또 그것이 먹자골목 안쪽만 하는 것인지, 뒷길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게 있어서 예산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예산 설명서에 제출하지 못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가 저희들이 먹자골목 상인회하고 같이 거리 다니면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 먹자골목 앞에 경찰서 앞부터 현대정형외과 삼거리 있는 부분까지 거기까지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상인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거기까지 간판이 지금 13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업소2간판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업소별로 하나씩 설치한다 해도 80개 정도가 정비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부담 관계도 상인회 같이 다니면서 일단은 간판정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하는 게 3억 천 정도인데 거기에서 하다 보면, 일단은 간판 정비하고 그 주변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담이 수반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간판정비를 지금 여주군에서 한 건 북내면소재지 간판정비를 했죠? 지난번에?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것은 농정과에서…….
장학진 위원   
도시과에서 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일괄적으로 간판 똑같이 만들어서?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은 간판을 디자인을 해갖고 와서 본인들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또 그 업종 이런 데 맞게끔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LED식으로 해서 조명을 약간 싸서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계획서를 한번 줘보시고요. 우리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간판정비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계획을 또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포 주변도 지금 철거가 137개고 설치가 55개로 할 건데 이것도 한번 똑같은 의미에서, 두 개 다 합하면 6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간판정비에 6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글쎄요. 하여튼, 봅시다. 한번쯤 봐야 될 입장인데 계획서가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고서 계획서 없는 예산을 자꾸만 세워달라 그러면 우리야 예산 설립권이 없어서 무조건 삭감권만 있어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심의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로3류7호 본예산에서 세울 때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 셀프세차장이면 지금 저쪽 식당 뒤에서부터 오는 거 그것을 이쪽 이마트까지 뚫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이게 어디냐 하면, 세종국악당 올라가는 교량이 있는 부분부터 해서 배수펌프장 있는 부분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그러면, 배수펌프장으로 어디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배수펌프장 바로 옆으로 해서 기존 하리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구획정리 하는 데 있죠? 거기에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뒤는 어디에 붙인다는 거예요? 배수펌프장을 뒷길로 보면 소하천이 있어가지고 뒷길로 못 나가고 앞길로 나오게 되는데 앞길로 나오면 앞에를 붙여가지고 다시 현대서비스공장 뒤로 꺾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도면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도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큰 도면 좀 한번 이 심의 건으로 봅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예산 세울 때도 그 도로가 문제가 있는데 또 거기에 8천만원을 세워달라니까 한번 이 계획도로 표시된 걸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중로1류14호에 이게 분할이 안 되면 분할이 안 될 때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 평수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분할되면 그걸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거기에 당초에 편입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일부 사유지가 네 필지에 10㎡ 뭐, 몇 평방미터 해서 한 150㎡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현지측량을 해보니까 누락된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여주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 개설. 이거 지금 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자투리 땅이죠, 자투리? 그러니까, 하고 나면서 끊겨나가서 자투리로 들어온 땅들. 이 네 필지가 지금 150㎡인가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150㎡가 그게 어디냐 하면, 이화산업 밑의 부분에 구거부분이 있습니다. 동네부분으로 내려오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거를 정비하면서 사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확정측량 해보니까 당초 누락됐던 게 일부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자투리로 끊겨나가서 나타난 현상이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이환설 위원   
이게 미보상으로 있다가 지금 올린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이 땅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당 따져보니까 75만원 꼴이 넘어요, 평당? 이게 그렇게 비싸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쪽에 인근지 편입토지 보상한 그것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
이환설 위원   
어느 기준으로?
○도시과장 권오경   
그 기존에 보상을 한 필지에 대한 보상기준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평당단가를 따지니까 75만원이 넘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쪽 지역이 저희들이 보상할 때 감정평가 보상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환설 위원   
150㎡면 3,600만원.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시골 치고는?
○도시과장 권오경   
이것도 저희들이 전액 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환설 위원   
어떻게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화산업에 대한 공장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119㎡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이나 답이나 이것보다 공장부지는 보상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공장부지 때문에 이렇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공장부지가 119㎡가 들어갑니다.
이환설 위원   
그냥 일반관례로 따져도 거기 평방미터당 20만원선도 못 미칠 거야, 한 18만원선. 그런데 공장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공장면적이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과장 권오경   
119㎡입니다. 그리고 전이 33㎡입니다.
이환설 위원   
공장면적 때문에…….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이환설 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평수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71페이지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3억 4,319만 천원을 금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2쪽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으로써 예비비에 23억 4,319만 천원을 갖다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게 지금 40억을 그냥 예비비로 두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하리2지구가 바로 착수하게 되면 하리2지구로, 이거 모여야 하기 때문에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리2지구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언제 끝나요. 행정절차가?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도 하반기면 발주가 가능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이렇게 두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 건 진행을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앞으로 잘 빨리빨리 추진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75페이지부터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보다 755만 9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그 다음 페이지 276쪽에 예비비를 갖다가 755만 9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방금 설명을 들은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279페이지부터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3억 8,798만 4천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하고, 다음 280쪽 세출예산으로 3억 8,798만 4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 들은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3페이지부터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63만 5천원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84쪽 세출예산에서 63만 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87페이지부터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이 당초보다 1,310만 2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288쪽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310만 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어서 291페이지부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2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3억 9,645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4,6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92쪽 세출에서 기반시설 예비비를 당초보다 4억 35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 일반회계 전출로 해서 금번에 8억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 8억을 저쪽으로 전출을 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왜 한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게 금사면 도시계획도로 8억,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로 전출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금사 건이다 그 얘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금사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8억 전출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서 그리로 간 건가? 일반회계로 들어간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일반회계.
박명선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95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세입이 1억 3,34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296쪽 세출로 당초보다 1억 3,346만 4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99페이지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3,64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로 3,640만 1천원을 갖다가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 10페이지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과 소관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총칙에서 기금설치 및 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 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2 및 여주군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2010년도 작년도 7월 8일 제정이 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옥외광고물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 등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 및 경관 디자인 가드라인을 개발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품거리를 조성하는데 그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은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세입은 5천만원 중 100만원은 지출하고, 그래서 나머지 4,900만원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기금조성 광고물 수입이 있고, 이행강제금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광고물 수입은 옥외광고물센터에서, 행자부 예하에 있는 옥외광고물센터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6개 기금조성 광고물 수입에서 일부를 갖다가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광고업자의 교육 및 지원, 행정 게시대 설치, 보수, 경관 가이드라인 설치와 경관개선 간판거리 조성사업 일원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보조금에서 1억 4천만원을 감액 되었고, 또 기타수입에서 그게 옥외광고물 수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수입이 당초보다 1억 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도 저희들 기본경비는 변함이 없고 예치금에서 1억 천만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수입계획은 저희들이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하반기에 옥외광고물 배분수입이 이게 기금조성 대상인 6개 광고물 해서 나눈 배분율이 되겠고, 그리고 국고보조라고 당초에 기금조성을 국고보조로 해서 1억 4천을 계상했었는데 그 국고보조가 되지 않아가지고 금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지출계획에서 기금예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억 천이 감액된 4,936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기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처음, 2011년도 금년도에 처음 기금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2011년도에만 4,936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억 4천. 이거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당초에는 기금조성하고 그러는 걸 갖다가 국도비를 보조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보조가 안 되고…….
박명선 위원   
아니, 보조가 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보조금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조성에 보조금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예산은 계상을 잘못 했다는 얘긴가요?
○도시과장 권오경   
당초에 편성할 때 잘못…….
박명선 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1억 4천을 세워서 수입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기금조성 광고물 수입 배당해주는 배분금이 내려왔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그런데 그게 내려왔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고서 일반회계에서 갖고 운영하고 있다가 금번에 천서리 이포보 주변 정비하면서 거기에 군비부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리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금년도 하반기 내려오는 것부터 기금조성 하는 걸로 해서 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금관련 조례가 작년도 7월 8일날 제정이 되어서, 그 전에는 그 조례로 기금조성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좀 가져와 봐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거 끝나고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1억 4천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설명자료 좀 갖다줘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그것 좀 갖다줘 보세요.
○예산담당 최영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 최영호   
당초에 원래는 세입을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서 하든가 아니면, 군비에서 전출금으로 줘야 되는데 기존에 들어왔던 사업을 넘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요구 자체를 보조금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세입을, 그래서 세입을 잘못 편성한 겁니다 사실은.
박명선 위원   
잘못 편성한 거예요?
○예산담당 최영호   
그래서 1억 4천을 넘겨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금번에 광고물정비사업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바로 그냥 그 사업비로 태워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전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적정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담당 최영호   
당초에 편성이 세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당초에? 그거 잘못된 걸 누가 발견을 못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예산담당 최영호   
실무부서에서도 기금사업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 최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면 되나? 말이 안 되지.
○예산담당 최영호   
설명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조금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그러면, 금년에는 그렇게 했다고 치면 하반기에 또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하반기 내려오는 게 지금 수입계획 12쪽에 보면, 그래서 3천만원 세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반기에 내려오면 뭘로 잡을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기타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도 기금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금에서 잡수입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기금에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랬다면 이번에 내려온 것도, 상반기에 내려온 것도 기금으로 잡아서 기금에서 빼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금으로?
○예산담당 최영호   
기 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주지 않고 내부거래로 남으면 일단 규모만 커보이고 그래서 바로 일반회계로 잡아버린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잡으면 다음에도 계속 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 최영호   
그전에는 일반회계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계정이 생겨서 바로 세입이 잡히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바로 통장으로 맞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 최영호   
일반회계로 잡힌 걸 갖다가 보조금으로 생각을 해서 편성이 애초에 잘못됐던 거고요.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허가과@10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19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홍웅표   
허가과장 홍웅표입니다.
191페이지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액이 3억 1,656만 1천원입니다. 이것보다 5,275만 6천원이 늘어난 3억 6,9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지이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96만 7천원을 감액했고, 또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사무용품 구입비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4대강 사업 관련 보 주변 불량주택 정비…… 불량주택 철거입니다. 철거를 위해서 신규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은 1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11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당초 66억 624만원에서 5,414만원을 증액한 66억 6,038만원으로 계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먼저 농업기술정보시스템운영에서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 상반기 분 1800만원에 하반기 분 2,8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600만원을 증액 계상 신청하였고, 농업기술서비스 기반구축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초 350만원에서 15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청사 정문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 신청하였고,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에서 환경농업분석실 폐수보관창고 설치를 위해서 2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시간제계약직 4명에 대한 평가 후에 급여 재산출에 대한 증액분으로 1,398만 9천원을 증액 신청하였고, 재무활동비에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393만 2천원과 도비보조금 121만 9천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농업기술 정보지 구독료가 1,80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했을 때에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본예산 신청 중에서 우선 상반기 분 1,8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반으로 삭감됐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음에 하라고요? 예산을 다룰 때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매월 보내는 걸 격월로 보내든가 뭔가 있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이건 의회에서 조정된 협의사항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팀하고 설명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장학진 위원   
예산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정문은 왜 파손이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당초에 9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만 정문에 대리석 붙인 것이 떨어져가지고 현재 사진을 보여드린 거와 같이 떨어져 있고요,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박명선 위원   
아니 왜 떨어졌냐 그 얘기예요. 누가 들이받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들이받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노후가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오래 전에도 했고, 그 다음에 초기에 건식이나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습식으로 돼가지고서 그게 오래 지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62페이지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25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4만 9천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262페이지에 반환금에 대해서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6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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