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8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7월 01일(금)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주민생활지원과
  7. 나. 자치행정과
  8. 다. 민원봉사과
  9. 라. 회계과
  10. 마. 문화관광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4.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6. 가. 주민생활지원과
  7. 나. 자치행정과
  8. 다. 민원봉사과
  9. 라. 회계과
  10. 마. 문화관광과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1 

2.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2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3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4 

가. 주민생활지원과@5 
○위원장 박용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1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맨 상단부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35억 2천만원이 늘어난 688억원의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회계의 20.8%를 차지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저희가 국비를 100만원을 받아서 추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무한돌봄사업 운영비를 일부 목을 좀 바꿔서 1,670만원의 목을 바꿔서 하반기에 사례관리라든지 지역협력기관 워크샵을 위해서 천만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1,500만원은 우리가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하면서 그 장비를 과거에 군에서 버리는 그런 장비를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보강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스캐너, 네비게이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한돌봄 사례 보상은 도비와 군비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비 2만 6천원을 증액시키고 군비 2만 6천원을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래 무한돌봄 사례 관리사업 역시 국도비의 변경비율을 8만 4천원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7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재활자립장 대형파라솔 설치와 장애인재활자립장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재활자립장에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2층에다가 파라솔을 설치해서 그늘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를 하려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현장학습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후에 오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학습 지원을 위해서 개소당 50만원씩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아동 체육대회에 6백만원. 이것은 「우리집」 아이들이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대회 참가하는 비용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맨 상단에 노인회관 신축 예산 성립전예산으로 7억원이 균특회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지원이 90세 이상 2만원씩 월 주는 겁니다만, 저희가 당초의 인원보다 현재 생명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주군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난번에 시설 보강한 것이 496만원을 해줬었습니다만, 거기가 컴퓨터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84년도에 사준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주는 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휴일날이나 이런 때 어디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365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돌봄센터를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신륵노인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각 시·군별로 다 하나씩 생기고 4개 시·군만 도심지에 있는 시·군 말고는 27개 시·군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에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7,857만 7천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시·군마다 보조금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해놨던 것을 현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내시된 그러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7,857만 7천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스군 참전비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예산 4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특수임무수행자회 활동 지원비. 이것이 과거에 HID 그것이 보훈단체로 ’78년부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임차보증금, 거기에 필요한 집기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훈회관이 겨울이면 동파가 계속 되고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게 계속 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기능보강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에 현충시설 건립 예산은 분권교부세로 저희가 받아서 편성을 했던 건데, 그것도 부담비율 조정 때문에 29만 4천원을 늘리고 줄이고 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이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도비를 좀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더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완공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14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료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3월부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줬던 것을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이 되면 저희가 이사장을 뽑아서 새로운 체제로 갈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 새마을회관을 임시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한 거기를 일정기간을 빌어서 써야 될 것 같아서 110만원씩 6개월분의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부터는 지난해의 결산결과에 따른 국도비 반납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 무한돌봄센터 운영비가 왜 일반운영비가 줄어들면서 그 워크샵으로 늘어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어떻게든지 운영비를 절약을 하고, 또 그러한 것보다는 정착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운영비보다는 그런 어떤 팀웍을 좀 다지고, 또 새로운 어떤 시책을 정보교환을 하고, 그런 것을 바꿔볼까 해서 저희가 목을 바꾸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무한돌봄센터 운영비가 과다하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무한돌봄센터의 직접적인 사업비보다 무한돌봄센터의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거꾸로 되어서 사업비가 도리어 적고 운영비가 많잖아요, 무한돌봄센터는.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도에서 내려와서 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좀 그때 당시에 본예산 다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바꾼다는 것은 예산심의 한 사람들한테 정말 신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래서 어떻든 편성할 때는 그러한 룰을 따라서 했는데,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려고, 또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면,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좀 관심있게 봐주셔야 되는데 그냥 당장당장만 비켜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사실 예산심의 할 때 좋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부정적으로 봐주는 예산심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지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노인회관 신축하는 것을 몇 층으로 봅니까? 아직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구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구상은 3층 정도 해서 150~2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왕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데 저는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노인회관을 지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노인시설에 엘리베이터 시설도 정말 제대로 해주고 노인분들 화장실 문제라든가 제반사항을 한번 2층에 해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실 쓰고 노인네들 여가선용 하는 장소 빼고 그러면 또 몇 개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5억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억 정도 해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회의실도 일정규모 갖추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애초에 처음에 설계부터 3~4층으로 여유있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돈 들어가면 마찬가지잖아요. 여성회관 할 얘기 많지만 지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 도비 가지고 다 끌어오기로…….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원래 31억 5천만원을 거기에서 주기로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더 그런 걸 가져와서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군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여성회관은 다 준공검사를 얼마 안 남기고 있지만, 노인회관은 이왕 지으시는 거 구상을 잘 하셔서 노인네분들 이제 어차피 다 편하게 지내실 여가선용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구상 좀 한번 잘 해보세요. 나는 2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래서 한 3층 정도……. 노인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고요. 또 인근에 있는…….
장학진 위원   
한 층 더 올라가는 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장부의장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는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효율적이고 운영서비스가 있음에도 발굴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떠한 위기가정 여성을 한번 데려간 적도 있었는데, 그 기피현상들이 있더라고. 잡다한 서류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수치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강남, 강북에 그런 걸 대담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문나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전화만 주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지난해보다 상담건수라든가 무한돌봄 지원해준 게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도비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 무한돌봄센터가 정식 개장이 되고 홍보가 되면서 아마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환설 위원   
지금 홍보지는 어디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모르더라고. 그런 위기가정여성들 만났을 때 가자니까, 내가 그것도 그때도 강제성을 띄었거든. 좀 가자고 해서 하니까, 창피함부터 느껴요. 수치스러움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방문해서도 해주고 그러니까 전화만 하셔도 돼요.
이환설 위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홍보야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도 많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한강소식지나 이런 데 벌써 지난번에 다 실려서 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이환설 위원   
발굴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 내지 이런 게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운영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운영비도 그래요. 그런 홍보쪽으로 더 좀 해서 활성화 시켜서 전체 우리 이장님들 뿐만 아니라, 남한강소식지 뿐만 아니라 하여간 지역지라도 이렇게 해서 좀 알리고, 그리고 그 수치감을 없앨 수 있는 이런 광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운영비를 잘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아동 체육대회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닙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건데요. 6백만원을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사스가 오는 바람에, 그때 7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 해에 사스가 오는 바람에 대회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츄리닝이라든지 참가하는 아이들의 운동화라든지 이런 비용이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놨다가 그걸 지난해에 썼습니다. 지난해에 썼기 때문에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을 저희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말에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잘 알았고요. 장애인 재활자립장 옥상방수. 방수를 해보면, 수명이 짧아요. 한 2~3년 가면 또 새더라고.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봐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래서 먼저 장학진 부의장님도 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그게 대수선을 하려면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장 물이 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져서 일단 먼저 방수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방수를 해놓고 나중에 2~3년 더, 김영자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걸 봐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천만원이면, 방수하는 돈이면 옥상에다 조립식으로 한다든가 하면 안전하더라고, 새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돈은 방수하는 돈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것을 하면 내가 보기엔 영구적이고, 방수를 하면 2~3년이면 또 새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인 면으로 조치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이 여주에 몇 분이나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 20명 내지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한 20명~3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그 동안은 이런 걸 요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요구를 한 지는 벌써 한 7~8년 됐습니다. 7~8년 돼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달라고 그랬던 건데 그런 것이 너무 우리 여주군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리에 있는 보훈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하고 똑같은 대우를 지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장소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보훈단체 같은 거 지을 때 좀 제대로 크게 지어가지고 재향군인회고 특수임무고, 또 여러 6·25참전용사들이고 한 건물에서 다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계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신데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너무 좁게 지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좀 장소를 마련하든지 몇 년 안에 다시 해서 보훈단체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아까 부의장님도 노인회관 짓는 거 지적을 하셨는데 진짜 제대로 3층이라도 올리셔가지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너무 적어가지고 가서 보면 남자분들이 복도에서 바둑 두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복지회관에서 감당 못 하는 분들도 그쪽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넓혀서 크게 좀 지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알았습니다. 폭넓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 위해서 손잡이 같은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도 이번에는 잘 생각해서 지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반환금이 주민생활지원과 게 한 13억 정도 돼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많은 데는 한 7천만원이 넘고요. 목별로 보면, 어느 목은 1억 3천이 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수요·공급이 잘 안 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답변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저희가 예산이 13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지난해에도 한 2백 억 이상을 집행했던 것 이런 걸로 봐서는 전체적인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일단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도에서 획일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려 보내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특히 지난해에 같은 때 많이 발생된 희망근로사업 그러한 사업에 상당한 2억에 가까운 이런 돈이 저희가 반납이 되었는데 그러한 돈은 우리 여주군에다 돈을 내려주면서 자활근로사업자들이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을 채워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줬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460명이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 몸이 아픈 사람, 죽는 사람 이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율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을 보충을 시켜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금액이 한 2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획일적인 계획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주군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중간중간에 자꾸 조정을 해나가는데, 시·군하고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나가는데 워낙 이게 전국을 놓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맞추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도 연말결산을 잘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잘 올려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잘 맞도록 노력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수요·공급을 잘 판단해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인데 15억만 되면 반드시 건립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당초 45억 중에서 도비를 얼마나 예상했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저희가 총 사업비가 100억 9,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 중에서 우리가 도비를 가져오기로 되어 있던 것이 애초에 31억 5천만원을 도비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도에서도 지원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별교부세로 해준다든지, 시책보전금으로 해준다든지, 또한 도비 예산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31억 5천만원을 순수한 도비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정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도에서도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도비보조금을 15억만 편성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5억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35억을 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1억 5천만원보다는 작년까지 도에서 준 게 실제로 35억을 준 거죠. 그런데 나머지 14억 9,800만원을 도비 순수한 그런 보조금으로 준 게 아니니까 도비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달라 이렇게 지난 연말부터 계속 도의원님들 통해서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31억 5천만원을 더 타오신 거예요,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오기는 35억이 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길두호 위원   
이게 도비를 당초대로 15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아가지고 왜 그런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맞습니다. 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길두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115쪽에 무한돌봄 운영비 삭감내역이요. 이유가 뭐예요? 삭감된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러한 운영비라는 것이 홍보활동도 좀 많이 하고, 홍보물을 배포한다든지, 또 거기에 오신 방문객을 위한 어떤 홍보물 제작 이러한 것에 쓰도록 해서 국도비가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쓰다 보니까 장학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돈을 나누어서 워크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련 기관 단체들에 대한 자질향상 이런 거에 쓰기 위해서 일부 돌린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 무한돌봄 사업의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돌봄의 인원에 비례되어서 예산이 서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것은 아니고 사업소당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 거죠. 1개 사업소, 시·군에 하는 사업소에 따라서 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당초 내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시에 의한 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국도비 내시라니까 의회에서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삭감을 하면,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편성한 걸 삭감한다고 위원님들만 질타를 하고, 이렇게 세워주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당초에 내려온 것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저희가 잘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에다만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운영비를 바꿔서 쓸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목을 조정을 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박용일   
애초에 앞으로 본예산에 세울 적에 제대로 세우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국도비 내시되어서 한 걸 삭감한다고 그러고, 위원님들한테만 질책을 하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하려면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을 하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안 하고 위원님들이 국도비 내시된 것을 삭감한다고만 질책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변경 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120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이 종전과 같이 운영하면 사무실 임대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설립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설립을 안 하면 어차피 여주군 시설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주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여주군의 청사가 넉넉하든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어차피 봉사단체인 새마을회에서 계속 해주면 사무실 임대료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거기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다고 그러면야 저희가 주려고 그랬죠. 거기 다시 하도록.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하려고 하는 단체가 지금 없습니다. 이윤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봉사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할 단체가 없기 때문에 설립을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래서 새마을 회관을 빌려쓰고 있는데 임차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119쪽에 원래 보훈단체는 사무실만 제공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사무실하고 운영비하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저쪽에 보훈회관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보훈단체는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또 거기 기타 사무실의 집기나 이런 거, 또 사무실 운영비만 하지 그분들의 어떤 활동비 지원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런 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으면 아마 일부 해주는 것도 있죠.
○위원장 박용일   
아니, 그런데 다른 보훈단체와 성격이 틀려서 특수임무수행자 단체는 활동을 좀 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우리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은 별개 다른 지원을 받든지 그래야 될 테죠. 보훈단체라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단체원들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고 그러는 역할이니까 그분들이 하는 사업은 별개죠.
○위원장 박용일   
별도의 단체에서 사업에 대한 비용은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위원장 박용일   
보니까, 그 사무실 제공을 해주는 것이지, 그분들 활동에 대한 지원금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것은 다른 단체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애인재활자립장에 옥상방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옥상방수 천만원이면 그냥 바닥에다가 다시 방수페인트나 방수액을 발라서 할 거면 이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덧씌우기 지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만원 가지고 과연……. 방수는 천만원 가지고 하겠지만, 지붕으로 한다면 천만원 가지고 안 될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옥상 그게 2층에 있는 그 위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2층하고 1층하고 경계 있는 데 거기에서 새니까 우레탄 방수를…….
김영자 위원   
거기 제가 질문해도…….
○위원장 박용일   
잠깐만요. 여기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이러다 보면, 도떼기 시장 되니까,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가 그 재활자립장이 이렇게 앞에 보면, 2층에 베란다 식으로 있잖아요,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베란다하고 본 건물하고 사이에 조인트 부분에서 샌다는 거예요, 지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부분에서? 그러면, 거기 또 파라솔은 650만원 파라솔 설치만 해주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죠. 파라솔은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는데 바깥에 나가면 앉을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형으로 이렇게 비올 때는 비가림이 되고 펼 수 있는 그런 걸 대형으로 해주려고 그래서 계획을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는 옥상방수공사로 해서 천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그런 조인트 부분에는 지붕으로는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레탄 방수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러고 싶어요. 방수공사는 애초에 한번 갈라져서 물이 들어간 데는 방수공사를 해도 얼마 안 가서 또 그게 터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할 때 그냥 비가 안 들어가게끔 지붕공사를 하는 건데 한번 현장도 저도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비가 새는 것만 봤지 비가 어디로 들어오는 것은 명확히 못 봤는데 한번 현장을 봐서 어떤 공사방법이, 공법이 정확한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레탄으로 해야 되는 건지 분석을 해서, 뭐, 두 가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잘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47페이지부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247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연말에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한 변동사항으로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고 결산결과에 따라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결산결과 도비 반납금을 반납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설명 마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51페이지부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역시 결산결과 잉여금, 이자금 이런 것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변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적인 특별회계 중에 6억 8백이 예산인데, 그죠?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예, 6억 8백.
장학진 위원   
6억 8백인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5억 4,700만원으로 나오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것은 그러니까, 융자금이 있는데, 융자금을 다 줘야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월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이월된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사업비 이월된 겁니다. 집행을 하지 못 하고.
장학진 위원   
잘 몰라서 안정기금 이것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런데 이것도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보증제도가 있으니까, 천만원을 융자해주는데 또 보증제도를 두니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주면 거의 회수율이 좀 낮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도 최대한도로 해주려고 그러니까 일단 보증인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이게 보증인을 못 세워요. 그래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그래서 이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전시효과만 있지 실질직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는 형편인데, 좀 안타까워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선하든가, 아니면, 어떤적으로 개선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봐서 정말 나중에 뜯기는 한이 있더라도 급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번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명~15명 정도밖에 못 받아가고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한번 그래서 이런 게 있겠죠. 지역의 부녀회장이라든가 이장님들이 정말 그 집은 보증 설 사람도 없고 그럴 때에는 추천에 의해서 해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비가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의회개원 1주년 기념 봉사활동 실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6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2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33억 5,884만 7천원에서 8억 5,460만 2천원이 증액된 142억 1,3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0쪽에 대여장학금 및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1,351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 공단설립에 관련된 예산 5억 5,624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로 국민건강보험금 5,557만 8천원이 증액됐고, 그 밑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67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설명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여장학금 및 연금지급금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2억 1,351만 5천원은 저희가 금년도 대부 예상액이 5억 3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상환 예상액이 2억 9,951만 1천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납부하지 못했던 정산액이 1억 1,230만 9,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운영부담금 35만 5천원 해서 이게 부족액이 2억 13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법률상 납부할 의무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21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4억 3,399만 9천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공단 사무실 시설공사라든가 사무실 물품, 전산장비 구입 등, 그 다음에 출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5억 1,724만 1천원, 그 다음에 자본전출금이 3,900만원 그래서 저희가 5억 5624만 1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세한 증액내용은 기 나누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 22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2010년도 보험요율을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요율이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2.665%에서 2.82%로 보험률이 올라갔고, 그 보험률 올라간 금액만큼의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6,216만원이 돼서 총액이 상계해서 5,557만 8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신규사업으로써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사장 운영수당을 10%를 했어요. 10%니까 1,725만 2천원,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시설관리공단……
이환설 위원   
이사장 운영수당……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은 2011년도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침서 같은 것을 갖고 계세요, 지침서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침서요? 그 지침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 좀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돌려줄 수 있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10%씩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영무빌딩 매입 시 주차장 확보 매입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내줬거든요. 매입을 하되 주차장을 확보 후 매입을 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주차장은 확보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길두호 위원   
거기서 하시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회계과에서……
길두호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조건부로 승인해 줬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차장 확보를 안 하고 매입을 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건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대여장학금 및 연금지급인데 대여장학금이 뭐예요? 직원들 학자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공무원들 자녀학자금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면 거기서 그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건 무이자죠? 이자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무이자입니다.
이환설 위원   
원금만 상환하시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이환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55페이지부터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이 2억 649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477만 2천원이 증가된 2억 1,126만 5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봉사과@7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3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7억 8,499만 5천원에서 3,749만 5천원이 증가한 8억 2,2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마을이장 새주소 방문고지 수당을 281명에 대해서 12만원씩 3,372만원을 계상하였고, 13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여권민원실 운영비로 2010년도에 1,576만 1천원을 보조를 받아서 18만 2천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총 1억 83만 1천원을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 9만 3천원을 반납하는 반납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방문고지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경로로 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이거는 행안부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었고, 인근 시·군 예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37만 건 정도 되는데 건당 1천원씩 해서 3억 7,300 정도 예산을 세웠고,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장 한 분당 20만원씩 계상을 했고, 이천시는 10만원씩 계상을 했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홍보물품으로 7만원을 계상했고 이번 2회 추경에 또 실비보상을 확보 예정이고, 양평은 아직 계상을 못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권고된 게 있으면 볼 수 있나요, 권고된 내용을?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권고된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권고가 된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죠. 행안부에서 일괄 다……
박명선 위원   
전국적으로 권고가 된 사항인데 도나 시·군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 그런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참 좋긴 좋은 건데 그 권고된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전에 행정감사 때 QR코드를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시행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예산을 아직 못 세워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7월 29일 일제 고지되고 난 다음에 법정 주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QR 코드 하나 인터넷 구축하고, 그 QR 코드 도로명 주소에 하나씩 붙이는데 건당 1천원정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최소가……
이환설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저희가……
설 위원 여주군 관내에…….
여주군 전체에 하려면 한 4천원에서 5천원정도 들어가죠.
이환설 위원   
소요예산이?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래서 그게 QR코드 부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정보는 넣기 나름이거든요. 그 구축비가 건당 1천원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최저단위를 1만 건 이상 할는지…… 100건 하는 거를 1천원씩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겠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여주읍이라도 우선 해보고……
이환설 위원   
대량적으로 여주 시내에서부터 일괄 해 나간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1만 건 정도면 거기서도 1천원 정도에 구축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QR코드를 이왕 하신다면 그 안에 우리 여주군 로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죠.
이환설 위원   
로고도 좀 넣어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환설 위원   
여권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이자반납금 9만 3천원인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거는 저희가 일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원으로부터 배부받은 게 3월 16일날 입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러는 우리가 인건비로 3월 말경에 쓰고 또 그 후에 읍·면에 수용비로 배정해 주는 그 날짜가 20일에서 15일 정도 갭이 나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
이환설 위원   
그 기간에 대한 이자분……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우리가 여주군하고 여주군 농협하고 약정한 이자가 1%입니다. 그 1%에 대한 발생 이자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반납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예.
이환설 위원   
그거에 따라서 9만 3천원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원에서 국고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원에서 매년 감사를 나와요. 감사 나오는데 우리는 이자까지 반납을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감사 사례가 나오니까 해가지고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된다고……
이환설 위원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 마을이장 방문고지 수당 행안부 권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만 갖다 드린다고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예.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라. 회계과@8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143쪽 중간에 사무관리비는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 삭감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144쪽 상단에 국유지 소송 패소에 따른 대부료 손해배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비로써 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시설비로써 군민회관에 음향이 위원님들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음향 문제가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음향 보강하는데 3,500만원, 그 다음에 읍사무소 노후배관 교체에 2,200, 능서면사무소의 외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마감하고 방수공사에 4,200만원, 강천면 복지회관이 주방에 아주 시골 부엌같이 해 놔가지고 1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6개 법인에 대해서 소송 관계, 그게 언제 확정이 돼요? 언제쯤이요?
○회계과장 김준기   
골프장 말씀하십니까?
박명선 위원   
예, 골프장 관계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는 지금도 또 추가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빨리 끝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일부 최근에 들어온 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금 전부 배상을 지금 빨리 해줘야 될 판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6군데 중에 5군데가 다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6군데가 다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 됐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지금 빨리 돈을 줘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소송 패소로 확정될 경우” 이렇게 사업개요에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줘야 된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게 지금 일자 계산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럼 여기 사업개요가 잘못 기록이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확정된 게 있고, 지금 거의 다 확정돼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사업개요가 잘못 작성이 된 거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강천면 복지회관 주방개선, 이게 1천만 원 계상이 됐어요. 이게 노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방기기에 대한 집계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뭐 뭐가 필요한지?
○회계과장 김준기   
수납장하고 조리대가 지금 없거든요.
이환설 위원   
조리대하고 수납장만 노후…… 노후가 된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아니 아예 없어요, 지금. 그냥 시골 부엌 같이 해 놔가지고 지금 그릇을 땅바닥에 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그맣게 조리대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거 갖고는 되지 않고, 수납장도 옛날에 시골에 조그맣게 쓰던 그런……
이환설 위원   
1천만원 정도면 가정집 수준으로 꾸며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1천만원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1천만원 한 게 아니고 강천면에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이환설 위원   
요구한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도별……
○회계과장 김준기   
예, 수납장하고 조리대입니다.
이환설 위원   
단지 수납장하고 조리대만……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릇 놓는 수납장하고 조리대……
이환설 위원   
시장조사도 해보셨어요, 이 정도라고.
○회계과장 김준기   
시장조사는 저희가 안 했고 강천면에서 요구한대로 그냥 요청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서 요구한 대로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법원 자리, 지원·지청 자리를 우리가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매입 결정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법원 부지가 법원이 내년도 연말에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기획재정부로 국유재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소유로 돼 있던 그 땅과 건물이 기재부로 넘어가고, 기재부에서는 다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문화시설지구로 용도를 지정을 해놔야 매각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매각이 되면,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15층 이상 아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둘러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하려면 아마 300에서 5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놔야만 나중에 연차적으로 매입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결국은 대법원에 공익적인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지정해서 문화시설로 지정해 놓을 이유가 있어요? 여주에 어떤 큰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공공시설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아 놓는다든가, 그 외에는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이 지금 여주 읍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현대아파트가 옆에 있는데 현대아파트 같은 아파트가 거기 옆에 같이 들어서버리면 시내중심에 완전히 하나의 큰 산을 만들어 놓는, 병풍을 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현대아파트 자체가 그게 문제화 됐던 건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자산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회계과장 김준기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봐서 교환할 수 있는 땅이라도 있으면 교환을 하든지 해서 그건 저희가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군민회관 음향 보강이 4대 때, 우리 5대 때 한번 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음향이 좋아졌다고 어느 아카데미 강사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여기 시설 쳐놓고 음향은 좋다”고 다들 그랬는데 왜 싹 바꾸죠?
안 된다는 사람이 나는 주군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요,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2층 같은 경우는 전혀 음향이 들리지 않고요, 아래층에서도 지금 잘 안 들립니다, 그게. 이유가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장학진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5대 때 승인을 해 줘서 했어요. 이거 교체를 하고 스피커를 다시 달고 그래서 음이 굉장히 좋아요. 본 위원이 거기에 전문은 아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강사가 하는 말이 원음이 그대로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거기는 참 다른 데보다는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꾼다고 하면 조금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음향이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공명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음향이 좋은 건데 사실 음향이 좋고 나쁘고는 공명이라고요. 울림, 떨림이 어떻게 되돌아오는가를 보는 건데 이 음향을 3,500만원 들여서 한다면 공명시스템의 음향이 되받아쳐 오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 막아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융단이거든, 융. 융이라고 그러나요? 융을 이렇게 쳐서 그 방음장치를 해서 스펀지 같은, 계란받이 스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그거를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실내체육관 떨림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거 좀 공명시스템을 돈 많이 안 들어가도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빔 라이트만 딱 붙여놓으니까 음이 다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하려면 전문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마다 엠프 하나 교체, 스피커 하나 교체, 이렇게 교체를 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래서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실내체육관까지 포함해서 아마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가 보면 필요이상으로 많은 스피커들로 구성이 돼 있다든지 또는 좌측 메인 스피커의 고음부 장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했던 회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시는 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자주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강의 때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아카데미 강의 들어보면…….
○회계과장 김준기   
얼마 전에 교수님 오셨을 때 말씀인데 그때는 저희가 스피커를 보강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하도 야단을 치셔서 그때 바깥에 있는 업체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만은 그 스피커를 보강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전에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나도 가끔가다 보고 그랬는데, 물론 3500만원이면 적은 건 아니에요. 공명시스팀에 적은 건 아닌데, 어떻게 바꿀 것인지?
○회계과장 김준기   
튜닝 조정, 컨트롤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500만원은 그렇게 큰 금액을 아니라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전문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군청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어서 외주에 한번 또 걸러 주고 걸러 주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좀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때 당시에 돈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도 기천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준기   
800만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800만원?
○회계과장 김준기   
예. 지금 스피커 하나만 해도 그 정도 가기 때문에……
지금 별도자료에 나온 산출근거에 보시면, 이건 전문가한테서 뽑은 자료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왕 돈 들여서 하시려면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영사막 뒤에 우리 시스템이 돼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모든 시스템이 2층 영사실로 해서 영사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거 뒤에서 다시 뽑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영사대 1개가 어떤 거예요? 영사대 1개를 더 증설한다는 거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교육할 때 보면 영사 쏴주는, 스크린에다가 동영상 쏴 줄때 우리가 앞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책상 놓고 거기다 설치를 하는데 이걸 아주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그 영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건 그 위에 LCD프로젝트가 그거 아닌가? 영사대 거치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위에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장학진 위원   
하여튼, 이왕 시작하신 거 진짜 이번에는 정말 공명하게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여주군에 가장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군민회관인데 군민회관에만 오면 답답하다. 음향도 그렇고 진짜 창피하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은 물론 낡았지만 음향만이라도 제대로 꽝꽝 울려주기를 희망을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군민회관 얘기하는 김에 한마디 더 하면, 군민회관 앞에 주차장만큼은 진짜 그거 그냥 우리 행사 있을 때 요금 안 받으면 안 돼요? 그거 행사 있을 때도 돈을 받으니, 그것도 군 행사이고 다 그런데.
○회계과장 김준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거는 지금 해결이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저희 여러 번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해결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유지 소송 패소가 그게 골프장에 국유지 임대료 때문에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골프장 하기 전에 거기 구거 같은 것이 주로 많거든요, 구거. 그 구거 같은 경우 지금 그거를 지금 현재 상태는 구거가 아니고 그린이든지 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재 가격으로 우리가 부과를 시켰는데 재판부에서는 “과거 구거 상태, 그 상태로 부과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돈을 다 돌려주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구거 국유지는 재산이 어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재산이 지금 재경부 것도 있고 산림청 소관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그 임대료가 여주군에서는 관리만 해가지고 임대료는 다 그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아니, 일정 수입은 저희가 가져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일정 수입은 여기 심부름 값이겠지요.
○회계과장 김준기   
50:50이에요.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여기 패소했는데 왜 군비만 세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지금 우리 군비만 이만큼 들어가고 국비는 또 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박용일   
여기 국비가 안 있고, 이게 국유지인데…… 군유지 같으면 패소를 하면 당연히 여주군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유지인데 군비로 배상을 하는 걸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50% 받은 거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 내용도 기록을 해 주셨으면 질의가 없을 텐데…… “이게 국유지인데 왜 우리 여주군 돈으로 물어주느냐”, 내용상 보면 국유지인데 여주군 돈으로 배상을 해주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궁금해서…….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수입 받았던 거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과@9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47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취임 1주년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중간에 여주농고 취타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취타대가 여주농고에서 근근이 운영이 되어오다가 최근에는 예산사정으로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군수님을 찾아와서 운영을 하려면 최소경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리가 여주군에서 행사하는데 모든 데서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천만원은 관내에도 보면, 파주, 수원 같은 경우에 취타대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여기도 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남한강 축제 7억 5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기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5억, 그 다음에 군비 2억 5천, 도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금하고 군비만 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자료는 별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걸로 해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148쪽에 보면,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로 해서 1억 4백만원을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말까지는 허가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빨리 이것을 보수를 하고 해서 이번에 비록 허가기간은 연장되었지만 그 안에 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총 해서 1억 4백만원이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역시 기금에서 870, 나머지는 군비 50%, 50% 해서 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개소를 하려고 작년도에 이미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기타보상금 4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도예명장을 금년도에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금값이 15돈에 한 3백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4백만원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천만원 가까이 반환을 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 해설사를 제대로 안 썼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이 기준에 의해서 이걸 합니다. 더 이 예산을 재량으로 더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천만원이면 이 양반들 뭐, 수당 얼마 된다고, 그러면, 애초에 몇 명을 우리가 문화관광 해설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 건지? 그러면, 이 만큼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1년 치를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 해설사 운영이 5월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1월~5월까지의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월~5월까지는 관광 해설사를 안 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그 중에는 신규자들 교육 관계 그런 거죠. 근무를 한 사람들은 다 주는데 그 예산은 전체인원을 다 넣었는데 그 안에 교육간 사람들 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년을 해서 서면으로, 왜 이게 천만원씩 반환을 해야 되는 건지 1월~5월, 5월 이후 해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남한강 축제는요, 군비가 2억 5천이고 경기도에서 5억을 대주는데 국비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국비가 5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국비가 5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지금 도비는 2억 5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뭐든 시스템을 나라에서 운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문체부를 갔다 왔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총괄계획만 내려주고요. 그거에 준해서 여주군에서, 지자체에서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책임 하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올해. 올해 처음이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있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런데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의견수렴을 하고 나름대로 기획사로 해서 지금 총괄하는 계획안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에 준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재량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더 집어넣고 하든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보니까, 진상명품도 그렇고 남한강 축제도 그렇고, 또 도자기도 그렇고 다 더블되네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걸 한꺼번에 세 개를 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걱정도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도자기축제는 도자기 그쪽에서 하고, 단지, 마라톤하고 진상명품은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상명품은 이번에 그러면, 현암리 강변쪽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현암리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현암리 요 앞에 지금 운동장 있죠?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그래서 거기에서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세 군데로 흩어져 있는데 정말 홍보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잘 이끌어 가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늘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민자보로 또 내려가는데, 민자보 내려가가지고 제대로 되는 걸 못 봐요. 왜 민자보로 자꾸만 내려주죠?
우리가 예산 매뉴얼을 보면, 민자보 내려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직영으로 처리하라고 매뉴얼상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거 적은 돈도 아니에요. 7억 5천. 도비가 얼마나 또 붙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안 붙으면 7억 5천 짜리고. 도비가 붙어올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2억 5천.
장학진 위원   
그러면, 10억 짜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10억 짜리를 그냥 민자보로 내려주면 결국 민자보로 내리면 어디로 내려가요? 문화원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원이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전문적으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문화원은 돈 내려가면 자기네가 세탁만 할 뿐이지, 진짜 거기 전문성이 없다고요. 그것을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주는 게 낫지, 그걸 왜 자꾸만 민자보로 줘서……. 어차피 추진을 해도 문화관광과에서 할 거고, 이번에 또 도자기축제 담당이 별도로 있잖아. 그러면, 축제담당이 별도로 있으면 그것을 직영으로 한번 해봐요. 직영으로 해서 정말 한번 이 가을축제에 돈 10억 들여서 한번 직영으로 해보고, 직영으로 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민자보로 줄 때, 세종문화큰잔치라든가 세계 도자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거, 진상명품전이라든가 한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유념하는 게 아니라 민자보 내리지 말고 직영으로 해보세요. 예산계에서도 민자보 이거 지울 수 있죠?
○예산담당 최영호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하시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민자보로 주는 거 반대합니다. 이게 하두 민자보 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가 우리 직영으로 하는 걸로 수정 가능하죠? 예,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 최영호   
위원님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예산안 유인 들어갈 때 편성목을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직영으로 해보세요. 문화관광과 맨날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다 뺏겼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히트 한번 쳐보라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일을 주시면 감사하죠, 저희는. 하여튼, 그 예산 항목관계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주시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진상명품이 10월 1일부터 4일간이면 지난번에 행정감산가 어디에서도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알곡이 익기도 전에, 과일이고 무슨 곡식이 익기도 전에 그 진상명품 해서 제대로 진상명품 축제를 치를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도체전이 지금 바로 이어지거든요, 10월달에. 그 다음에 우리도 강 축제할 때 같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같이 하는데 지난 29일날 진상명품 추진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10월 1일~3일까지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죠. 추진위원회에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참 걱정도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제대로 여물지도 않은 가을 햇곡식 하나도 못 나오잖아요, 그날. 그런데 이것을 한 11월달 정도, 10월 25일 넘어서 하면 다 완전히 올 햇곡식이 나와가지고 물건 구입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 농산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을 텐데, 나는 10월 1일날 이게 진상명품 축제는 문제 있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이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상명품 때 나가 보면 진짜 사고 싶은 햇곡식을 못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별로 잘 안 가게 되고 회피하게 되거든요. 진짜 나중에라도 날짜를 뒤로 미뤄가지고 다 농사지은 다음에 한 11월, 11월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10월 25일경 그때면 그의 다 과일이고 뭐고 다 풍성할 텐데 하여튼, 날짜개념을 잘 좀 세워서 축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여주 남한강 가을축제요. 이것은 우리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군비가 2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
이환설 위원   
2억 5천씩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사실상 정부시책에 대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국비 5억, 도비 2억 5천, 우리 군비 2억 5천 이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10억?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대대적인 축제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의 과시욕 같은 거에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생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군비도 절약하는 방안도 한번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아무튼 모색을 해서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 행사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장님 책임도 커요. 이 기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지원이 된다면, 왜 문제가 크냐 하면, 책임이? 이 기회에 우리 여주를 알리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해야 돼요. 그거 못 하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7080도 아니고 KBS 열린음악회를 지금 비선조직위원회에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사장라인으로다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문체부에 가가지고 문체부하고 우리 여주군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생명을 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총괄기획 할 때 청와대까지 보고하는 자료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음악회를. 그런데 지금 나주 같은 데는 전국노래자랑. 이 전국노래자랑이 쉽거든요. 그래서 나주는 전국노래자랑. 그래서 우리 여주는 반드시 하여간 열린음악회를 넣어달라, 그 기본안에. 그래서 청와대까지 보고를 해주십사. 그리고 안 되었을 때는 신청직인을 문체부장관을 눌러다오, 그래서 이것을 KBS로 가져가겠다 해서 지금 하고, 비선조직위원회에서 그 윗선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것이 다음주 정도면 윤곽이 나오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 축제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축제속에 우리가 삽입해서 거기다 끼워넣어서 우리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거기 컨셉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컨셉하느냐 그거죠, 내용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저희가 이것은 전적으로 골격만 중앙부서에서 내려주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여주를 알리는 것, 또 강과 어우러지는 생산적인 축제, 또 군민이 함께 하는 축제, 계층별 다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을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그 축제추진위원회를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것을 또 논의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선까지 저희가 최대한 해서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여주를 선양하는데 이 기회를 십분 이용해서 발휘 좀 해주십사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 여주 남한강 가을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 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금년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매년 이런 상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실무선에서는 뭐냐, 이게 회의석상에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확실한 것을 중앙단위에서도 국비지원을 부담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기존의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해서 하는 것은 좀 힘들다.” 이런 의사표명은 제가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강하고 관계되는 수상스키, 제트기쇼라든가 그런 것도 끌어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도 끌어들여야 하고, 하여튼 이 축제가 계속적으로 된다면 앞으로도 참…….
이천에 가면 별빛축제라고 있어요. 두 달 동안 하는데 다음 9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토요일마다 매주.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호응하고 이천시민들도 많이 와서 호응하는데 한번 그런 데도 벤치마킹 하셔서 별빛축제 같은 거 한번 가보세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무대가 된다면 나중에 남한강축제에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 황포돛배요. 황포돛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먼저 그렇게 내가 우리 고전적인 거 살려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발뺌을 하셨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여기다 끼워 놓은 건 뭐야? 그 이유 좀 알아봅시다, 한번 어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와 때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미혹한 생각에서 제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의정의 날 때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행정이라는 것은 주무과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행정여건 조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환설 위원   
당시 얘기할 때 무슨 억지나 떠는 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억지나 떠는 양 얘기했다가 여기다가 슬며시 끼워 넣었는데, 다시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이렇게 변질을 하고 일관성 없이 행정을 해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이걸 건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 왜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종전하고 달리 4대강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 보니까, 물과 관련된 콘텐츠를 가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황포돛배가 유일한 거 아니겠느냐,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여를 갖다 왔어요. 부여군은 몇 개냐 하면, 8척을 지었어요. 군에서 8척을 지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여주군은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우선적으로 배와 어우러진, 물과 어우러진 것은 황포돛배를 다시 폐선조치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조금 보완해서 앞으로도 이포보하고 여주보 사이도 더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지금 종전하고 다른 여건이 뭐냐 하면, 지금 영릉에도 입지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릉에도 접안시설을 좀 해서 그쪽하고 다 연결되는 강과 어우러지는, 물과 어우러지는 콘텐츠의 한 부분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전에 제가 와서 보고 드린 사항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하여간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좀 내다보고 우리가 전통적인 건 꼭 살려야 될 건 살리고, 이게 적다고 해서 안 해야 되고, 좀 저거 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는 반드시 살려나가는 편으로 나가야 돼요. 꼭 일하는 게 크다고 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심사숙고들 하셔서……. 참 그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황당함을 느꼈어요. 했다가 이건 부득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히 말씀을 하셨고, 그랬다가 지금 와서 슬며시 끼워넣게 되면 이런 결과를 빚게 되잖아요. 항상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뭔가 우리 여주의 콘텐츠들, 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남한강의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항상 문화관광과장님은 염두해두고 계셔야 돼.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 과연 우리 문화관광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가, 우리 여주를.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심사숙고 하셔서 윗선에서 그러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강력히 입지를 내세우셔가지고 우리 여주 관광문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또 이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이거 또 가다가 내년에 가서 또 안 할 겁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에서 이거 불합리해보이고, 그때 또 “예.” 하고 예스맨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주무부서 과장님이 조금 정신 좀 차려주세요. 내가 항상 사석에서도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4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