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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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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2월 10일(목)


  1. 의사일정
  2. 가. 건설과
  3. 나. 도시과
  4. 다. 허가과
  5. 라. 재난안전과

  1. 부의된 안건
  2. 가. 건설과
  3. 나. 도시과
  4. 다. 허가과
  5. 라. 재난안전과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1 
○위원장 박용일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73페이지부터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군도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우~장암간 도로공사는 2010년 9월까지 1공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17억 352만원과 감리비 9천만원, 시설부대비 648만원등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장~은봉간 도로공사는 2010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잔여 소요예산은 14억원이나 9억원만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부족예산 5억원은 이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경에 확보 후 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도 미불보상은 흥천면 복대리 산45-18 등 18필지 5,668㎡의 미불 용지보상에 총 8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여건상 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보상금 2억 7천만원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조속히 보상함으로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등을 사전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강골 진입도로입니다. 용갈골 진입도로는 금년 9월 준공된 능현~연양간 도로에 접촉되는 도로로써 편입토지보상이 완료단계로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 등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보상 및 공사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간매~가야간 도로공사는 2008년 12월부터 편입토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잔여토지보상을 위해 약 6억원이 소요되나 재정여건상 1억원만을 반영하였으며, 잔여예산은 이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경 또는 2011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율극~내양간 도로공사는 2009년 4월부터 편입토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토지보상을 위해 약 16억원이 소요되나 재정여건상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잔여예산은 이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경 또는 2011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한리 진입도로 공사는 2009년 1월부터 편입토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잔여토지보상을 위해 약 2억 5천만원원이 소요되나 재정여건상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잔여예산은 이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경 또는 2011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 규정에 의거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농어촌도로망 형성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보상은 여주읍 홍문리 226-1번지 등 4필지 930㎡에 대한 미불용지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속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등을 사전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여주군 관내 법정도로상 파손되거나 노후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등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은 파손되거나 노후된 보도블럭 및 경계석 등을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은 도로노면 균열 및 파손 등 교통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관리 및 보수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내 대상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5억 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은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굴삭기 등 장비유지관리비 등과 군도 11개 노선 147㎞, 농어촌도로 156개 노선 258㎞ 등 총 167개 노선 405㎞와 시가지도로 노면 파손부분에 대한 소파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겨울철 설해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자재 및 도로보수 자재구입 등을 위해 4억 9,4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도로건설 운영비는 교통량조사 인건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비, 설계심사위원회 수당, 단속선 유지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6,678만 4천원과 군도, 농어촌도로 등의 공사추진을 위한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분할측량, 사전환경성 검토에 따른 생태보존협력금 등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비용 2억원 등 총 2억 6,6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양리 유원지 진입도로 환경개선공사는 수생야생화단지부터 유원지 주차장까지 560m 구간 중 현재 시공 중인 260m를 제외한 잔여구간 300m에 대한 설계비 및 공사비로 6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원지 주차장부터 연양리 사거리 630m 구간에 대하여는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도로분야 수해복구 사업은 2009년 7월 11일~15일 기간 중 수해에 대한 복구비로 매화교 재가설 공사비 등 4건에 총 10억 1,500만원이 소요되나 재정여건상 지방도349호노선 등 3건은 2009년도에 6억 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매화교 재가설 수해복구를 위해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여주읍 천송리 등 3개소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은 대신면 천서 사거리, 여주읍 천송 삼거리에 가로등 7번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관리사업은 관내 가로·보안등 5,827개소, 세종대교 야간경관조명 512개소의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5억 5,150만 5천원과 가로·보안등 설치비와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 1억 9,165만 3천원 등 7억 4,3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교통안전시설물 운영 및 정비를 위해 9억 6,7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사업은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의 퇴색된 차선을 도색하여 차량운전자의 신인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은 교통안전취약지역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예방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6,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연계 도로 건설입니다. 남여주 IC 건설공사는 2009년 4월 28일 한국도로공사와 남여주 IC 협약체결로 2009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조정승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9년 11월 11일 실시설계용역 공고하였으며, 12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협약내용에 의거 2010년도 여주군부담금 99억원(토지매입비 전액과 공사비 60%)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농촌지역기반시설 확충과 비포장농로의 포장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2009년 7월 11일~15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비법정농로시설인 농로, 배수로, 소교량의 유실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비로 18억 3,8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우기 전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농촌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2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비법정 시설 사업 및 유지관리 등 주민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등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원,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관리를 위한 수로원 인건비 4억 6,706만 7천원, 기본경비로 1,533만 6천원 등 4억 8,6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주대교 옆에 핀블럭 치우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치웠습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여주대교 옆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경익수 위원   
예, 확인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박성규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익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왜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성규   
빨리 하겠습니다, 바로.
경익수 위원   
바로바로 시행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373쪽을 보시면, 건장~은봉간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박성규   
4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47억 5천이에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경익수 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 책자 149쪽에 보면, 거기에 폭이 0.8m로 되어 있는데, 80㎝죠? 0.8m면. 길이가 0.9㎞고요. 그런데 폭을 0.8m로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성규   
아마 그것은 잘못 오타라든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폭은 10.5m입니다.
경익수 위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간매~가야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 책자하고 업무추진 사항 있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경익수 위원   
125쪽에 보면, 금액이 틀려요. 간매~가야간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박성규   
66억 9천입니다.
경익수 위원   
이게 1억인가요, 이번에 들어가는 게 그럼? 금년도에?
○건설과장 박성규   
이번에 1억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75쪽에 보면, 구여주대교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그런데 연인교 용역비를 먼저 1,700만원 세웠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바뀐 거 아닌가요, 사업이?
○건설과장 박성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연인교의 용역을 정밀안전진단을 2002년도에 하고 그 이후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한번 먼저 연인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인교 명물화사업이라고 아마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연인교에 대한 정밀안전용역을 실시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못된 거죠? 용역을 추진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진단 용역을 진행을 시켜왔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여주대교가 준공 이후 아마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그때까지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량이 ’64년도에 건설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지금 인도로써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빨리 해서 추경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부득이 그걸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진단 먼저 받고 나서 용역을 줘야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38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에 4억 있어요. 내년도에 마을회관 신규투자 있어요? 신규신축?
○건설과장 박성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사를 해서 신축대상이 있으면 신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대상지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여태까지 보면, 보통 마을회관 짓는데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8천만원 정도로 예산에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성규   
작년까지는 8천이었었고요. 올해까지는 8천으로 되는 거였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억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건설과장 박성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는 아니고.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8천만원으로 하고 내년도 2010년도부터는 1억으로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신규 신축할 때만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373쪽에 당우~장암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잔여구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건설과장 박성규   
한 0.8㎞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는 16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16억 5천
○건설과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을 마무리 할 예산을 왜 안 세웠어요? 그거 같이 준공처리를 해야지, 중간에 끊겨서 도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우~장암도 마찬가지고, 가정~이호도 마찬가지고 부분준공을 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빨리 마무리를 전체구간을 다 해야 도로개설 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있는데 부분만 하게 되면 어차피 진행하다가 또 막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참 안 좋다, 마무리 하게끔 해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재정여건 이런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마을회관 앞에서 딱 끊긴단 말이야, 도로가. 그러면, 그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0.8㎞ 남은 것을 이어서 같이 개통을 시켜줘야지. 예? 그거 일하면서도 욕먹어요, 그거는.
○건설과장 박성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안타까운 거 알면 뭐 할 거야. 예산을 세워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마을회관 앞에서 딱 끊긴단 말이야, 도로가. 2차선으로 와가지고. 그런 도로포장 시행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다른 거 다 집어치우든지,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해놓고도 욕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1회 추경에 세워요. 예?
○건설과장 박성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박명선 위원   
세워요. 다른 거 못 하는 한이 있어도 세워서 해야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삭감해버리든지. 차라리 다 못하게 그냥. 이거 내가 주민들한테 엄청 욕먹고 있어요, 지금. 왜 마을회관까지 하고 안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간도 800m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예산도 안 세우고 말이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해봐요, 좀.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지금 1공구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18억을 편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2공구에 대해서 마을주민들,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건의가 와가지고 노선을 일부 조정해서 하는 그 사항을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설계가 되는대로 군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죠.
박명선 위원   
이게 내가 웬만하면 싫은 소리를 안 하는데요. 구간도 700m~800m 남았고, 그거 같이 해야지, 이것을 거기까지만 딱 하고 예산도 안 세우고 말이지, 지지부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하여간 1회 추경에 세워요, 이거 해가지고. 예?
○건설과장 박성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워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못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그 다음에 380쪽에 있습니다. 380쪽하고 381쪽하고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내역이 나왔습니까, 세부내역이?
○건설과장 박성규   
수해복구사업은 세부내역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지 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지 조사를 거쳐서 설계를 하고 추진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대상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장확인 및 설계가 1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박성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대상지 조사를 1~2월에 걸쳐서요.
박명선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상지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안 되었겠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박명선 위원   
그것도 안 되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381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금사, 북내. 그렇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금사가 얼맙니까, 이게?
○건설과장 박성규   
금사가 12억 3,600만원이고요.
박명선 위원   
12억 3,600?
○건설과장 박성규   
예. 똑같습니다. 북내도 12억 3,600이고.
박명선 위원   
반반씩?
○건설과장 박성규   
예.
박명선 위원   
이것은 대상지 조사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지금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대상지 최종선정을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375쪽을 보면, 아스콘덧씌우기가 있어요. 4억인데, 지금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아스콘덧씌우는데 각 마을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김규창 위원   
다 틀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2007년돈가 한번 일괄 발주를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주군에서. 그죠?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갖고 아스콘덧씌우기 하는 건 뭐, 2㎞, 1㎞ 그렇게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각 읍·면 단위로.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면,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죠? 장비운송비.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래서 규모가 작게 되면 연장이 짧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걸로…….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2007년도엔가 그때는 아마 공동발주를 해서 이동거리도 한 데 들어와서 덧씌우기 하는데 예산절감이 된 부분 같은데, 이게 4억인데 이것도 올해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 마을별로 있으니까, 면단위별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은 4억이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연장이 짧아가지고 물량이 적게 되면 장비이동 하거나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2~3개 면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 하고 나면 나머지는 최소한 3년은 가야 10개 읍·면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구간구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재정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된다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렇게 구간구간 잘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앞으로 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딱딱 잘라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면단위에 아스콘덧씌우기가 10㎞다, 그러면, 면에서 돌아다니면 장비대는 그래도 절감이 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이 깔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 그렇게 발주를 하는 게 좀 온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실과소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길 농로 확포장 및 도로 확장 공사에 있어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집적거리다가 저쪽 가서 또 집적거리다가, 영역의 뭐 표식을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하나라도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놓고 일을 또 새로 시작하는 게 본위원도 맞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끊겨져 있어요. 작년에 하던 게 전부 다 끊어져 있고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율촌~계림간 잔여구간이 몇 ㎞나 돼요? 율촌~계림간 남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예.
김규창 위원   
그 토지보상도 지금 안 했단 말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산에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이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타령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인근지역에 연접해있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 양평하고 경계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예.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양평은 이렇게 뚫었는데 왜 여기는 안 하냐, 하다 또 마느냐?”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차 추경에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이라도 해줘야지, 그 양반들 지적도에 보면, 전부 다 금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다 지적도에 그어져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는 그어놓고 돈도 안 주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 하시니까, 1차 추경에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연계사업은 도로사업 할 때 연계사업 할 수 있는 토지보상이라도 해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답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원칙은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는 봐야 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들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뭐랄까요 좀, 예산여건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1차 추경에는 그 예산을, 토지보상이라도 해주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378페이지 하단부터 379페이지 상단에 가로·보안등을 지금까지 여주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5,7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최예숙 위원   
줄었는데, 지금 가로·보안등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편입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최예숙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늘어나는 추세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수요가 욕구에 얼마 정도 못 미치는 겁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건설과장 박성규   
올해 읍·면에서 신청한 게 보안등이 총 305개,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83개 이렇게 지금 신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총 저희가 한 것은 한 388개 정도 되거든요, 신청수량이. 그런데 올해 한 건 한 110개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보안등이 정말 필요하기는 한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안등 관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고.
지금 전주가 서 있는 데는 보안등을 그냥 등만 갖다 켜지, 새로 전주를 안 세우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전선주를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될 부분은 그냥 현재 있는 전선주를 이용해서 해가지는 방법도 예산절감의 한…….
○건설과장 박성규   
예,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질의를 했고요.
382쪽 상단에 보면, 합동설계반 운영이 있습니다. 포상금 산업시찰 5만원×50. 그 합동설계반들이 설계를 할 때 사람마다 전부 다 본인의 특성이 있겠지만, 설계를 하면서 우리 여주군에 지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거와 같이 추가설계변경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최예숙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합동설계반들이 더 추가설계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산업시찰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예산도 적게 잡혀있을뿐더러 5만원이면 어떤 형태로 산업시찰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추가설계를 하지 않도록 좀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여주군의 병폐가 각 실과소에서 모든 설계변경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 건설 쪽에는 더 하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세밀하게, 그렇다고 해서 과다책정 하면 안 되고, 작게 해서나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세밀하게 좀 더 검토를 더 하고 현장 한번 더 가보고,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어떤 거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설계반이 지금 구성이 읍·면에 토목직 직원들 1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군청의 일부 직원들하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교육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항상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소규모시설은 다 민원이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시작하는 거고,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변경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려면 가서 직접 만나라, 무조건. 이장님을 만나도 좋고 토지 논주인도 좋고 뭐,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 붙들고 과연 여기에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말씀을 들어서 그걸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최소화가 될 거다, 최소화가 된다라면 그것을 반영시켜 준다면 설계변경 요인이 일단 줄어들 거다, 그렇게 지금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 직원들도 읍·면에서 또 나름 업무가 있고 전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변경요인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5만원씩 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이게 매년 겨울에 한달씩, 한 달 반씩 모여서 현장 다니면서 측량하고 현지조사 하고 해서 밤에 늦게까지 한군데 모여서 합동작업을 하고 설계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부군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로도 좀 해주시고 합니다만,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박2일, 설계 끝내놓고, 설계 다 끝내놓고 발주의뢰라든지, 1월 초면 발주의뢰가 들어가거든요. 발주의뢰 어느 정도 끝나면 공사가 어차피 동절기에 시작이 안 되니까 그때 한 1박2일 정도, 금요일 끼고 1박2일 해서 토요일날 오는 걸로. 그래서 업무시간에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건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변경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요구하겠고, 또 산업시찰 합동설계반원들한테 대비되는 산업시찰 비용은 너무 적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님, 그렇게 못 해주세요? 너무 적은 것 같아. 5만원을 책정해주는 건.
○예산담당 김성구   
예, 그것은 좀…….
최예숙 위원   
다른 거에 비례해서 봤을 때 적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한테 제가, 과장님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각 읍·면의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들어갈 때 면장님한테 조금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가서 못 보더라도 면장님은 수시로 순시를 하시기 때문에 가서 살펴볼 수가 있고 민원인들과 접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소를 하면 좋은데, 면장님들의 그게 아직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과장님의 마음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지만 그래도 소규모사업을 한다든가 그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면장님이, 허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면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어느 동에 어떠한 사업이 들어간다, 언제 쯤일 것이다 해서 수시로 보시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될 것이고, 면장님도 또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언제 와서 하고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 행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요. 지금 가로등이 126개소밖에 안돼요, 우리가? 가로등이? 어느 개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125개소를? 379페이지 상단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에 보면 개소가 있는데, 가로등.
○건설과장 박성규   
125개소는 제어함 얘기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가로등 제어함에 따라서 돈을 낸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그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장학진 위원   
그거는 항목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항목이 401이고. 시설비및부대비이고. 그건 설치비용이고, 내가 얘기하는 상단은 세종대교 야간경관조명 위에 있는 것은 개소란 말이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우리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인데, 그 가로등 125개소에 1년에 18만 5,700원씩 낸단 말이죠. 그런데 125개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해서 125개소를 하냐 이거지.
○건설과장 박성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가로등에 서 있는 하나하나에 대한 게 아니고요.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1개의 제어함에 여러 개의 가로등이 걸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총 가로등 개수는 제가 파악한 것은 2,899개소거든요. 가로등 개수는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제어함은 125개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낼 때 그 제어함 하나로 인해서 요금을 내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거기에 계량기 달려있는 거예요?
○교통시설담당 연순흠   
그렇게 내는 게 있고요. 저희가 보안등이나 이런 거…….
장학진 위원   
보안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로등을 물어보는 거지.
○교통시설담당 연순흠   
그런 것은 단가가 좀 싸고요. 제어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1개 노선에 1개당 개소수로 내는 게 아니고 전체 단가, 그거에 대한 단가를 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단가가 비싸고 그 대신 가로등이나 그런 건…….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요, 일반보안등 250W짜리하고 삼파장 70W가 있는데, 보안등의 의미는 물론 밝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삼파장 70W를 켜도 우범지역이 그렇게 좋아요. 벗어난다니까.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보안등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담당계원하고 록스를 얘기했지만, 보안등은 록스가 좀 어듭더라도 설치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70W짜리 삼파장이 개소수가 더 많고 250짜리가 좀 적은데, 하여튼 그래서 한번 그 개소수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고요. 물론, 예산이 적어서 다 요구하는 것은 다 못 들어주지만 지금 보안등 요구하는 데가 엄청 많을 거예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점점 세상살이가 어둡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에서 건설과에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마다 얘기가 거듭되는 건데, 세종대교 야간경관만 보면 열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맨날 하는데, 지난번에도 또 고장이 나가지고 못 했단 말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장학진 위원   
또 이번에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원래 LED경관조명이 고장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안 나는 건데 왜 그것만…….
○건설과장 박성규   
원인을 보니까, 낙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름에 낙뢰로 인해서 그게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낙뢰로 문제가 생긴다면 누전차단기를 예민한 걸 붙여서 여름엔 보완할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전차단기는 낙뢰만 맞으면 손상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의 요즘은 너무 좋아서 손상도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서를 잠깐 넘기다 보니까, 그게 7억 5천 우리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맞죠? 7억 5천이? 7억 5천 맞죠?
○건설과장 박성규   
15억이죠. 군비 7억 5천.
장학진 위원   
그래서 야, 이건 15억짜리 공사가 맨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아마 과장님도 나하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입장이거든요. 한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봐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15억 정도 들여가지고 맨날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없어서 뭐, 예산 없다는 얘기만 다 하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래요. 이게 예산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거의 다 예산이 없어서 찔끔찔끔 하는 입장인데 덧붙여서 얘기하면 다 내 동네 거를 빨리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내 지역 거를 빨리 해줘야 될 입장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군도 같은 것은 빨리 해줘야 돼요, 군도는.
○건설과장 박성규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이 군도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님들 다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군수님도 표 먹고 사는데, 이거 내년도 선건데 안 하고 그러면 괜히 욕만 먹어요 도리어.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어떻게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74쪽에 율극~내양간 도로포장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10년도에 8억으로 여기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여기 2억 5천만 올라왔는데 이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성규   
계획은 2013년도까지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8억을 세워놓고 2억 5천밖에 안 나왔으면 너무 진도가, 2013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예, 지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기보다는 공사를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정상적인 공기로 봤을 때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국가나 전세계적으로 경제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안 좋아서 어떤 불가피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재정여건, 자꾸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건설과장님께서 도에 가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먼저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비포장인 도로에 고속도로가 위로 지나가고 그 밑으로 박스 밑으로 가는 경사가 도로가 많이 졌어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화훼인들이 화분을 싣고 갈 수가 없대요. 너무 경사가 져서 다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들어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그것 좀 완만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성규   
확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경익수 위원   
그거 열흘 내로 조치 좀 해주세요. 먼저 얘기 들었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저희가 그래서 도로공사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데 쉽진 않은 모양입니다. 하여간…….
경익수 위원   
그 효지2리 위에 고속도로 박스 거기에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화훼인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성규   
저희가 현장확인이라든지 그것을 거쳐서 한번 도로공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조속히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379쪽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어요, 8억이. 8억이 어디에 다 이렇게 사용됩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이것은 시설물 유지관리비거든요.
경익수 위원   
지금 이미 방지턱이라든가 거의 시설 다 되어 있는데 더 이렇게 또 들어가야 돼요?
○건설과장 박성규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있지만 교통신호등 전기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경익수 위원   
지금 신도로에는 신호등이라든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8억이고 점점 줄어들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질의하는데…….
○건설과장 박성규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드레일이라든지 교량의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확인 못 하는 그런 교통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2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387페이지부터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8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 대로2류2호 개설사업비는 검찰·법원청사 이전에 따른 법무단지 진입도로로써 내년 3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49억원 중에서 편입용지 및 1차 공사비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남초교 일원의 소로2류1호 개설사업비는 총 사업비 31억원 중 금년도에 1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협의가 81%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위해서 공사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확보하지 못한 잔여 사업비 10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2011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북내 중로3류2호 개설사업비는 당우행복센터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써 내년도 2월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잔여 사업비 4억 5천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족에 여주소도읍 육성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일원의 세종테마파크, 수생야생화단지, 소하천 정비, 도로개설에 대한 계속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는 행안부 및 경기도의 국·도비 지시부담에 의하여 5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20억 5천만원이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군비는 보통교부세로, 국비 25%가 보통교부세 25%로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5천만원 중에서 18억은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는 국비입니다마는 군비로 표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에 따른 6회 정도의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심의 참석수당,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3,05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도시지역 도면제작 시설비는 여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승인 후 변경도면을 새로이 제작해서 도시계획 업무 활용 및 민원인 활용에 참고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세입의 90%와 개발부담금 세입의 50%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하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어요. 388페이지에 있는데 수생야생화단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도시계획도로도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된 거고. 다만 하나 세종테마파크 조성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여주 소도읍 육성사업에 돈이 나왔을 때, 총 200억이 나왔을 때에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없었잖아요?
○도시과장 최진오   
아니죠. 당초부터 행정안전부의 승인받을 때부터 사업대상에 들어가 있었고…….
장학진 위원   
세종테마파크가?
○도시과장 최진오   
예, 들어가 있었고, 최초 협약체결 할 때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거는 세종테마파크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마지막 연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소도읍 육성사업에 3가지예요? 또 뭐가 있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도소읍 육성사업에 실지로 되는 게 여주여종고 앞에 대로 개설, 그 다음에 세종테마파크, 그 다음에 수생야생화단지와 소하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수생야생화단지 조성사업하고…….
○도시과장 최진오   
소하천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건 그쪽으로 하고, 도시계획도로 여흥초등학교 앞에 도로확·포장 하는 거에 그거 들어가 있던 거고.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여태까지 아무 소리 없었던 거, 못 들어봤던 얘기인데 이게 갑자기 올해 튀어나왔단 말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당초부터 협약에는 돼 있는데 이게 후순위이기 때문에……. 당초 행안부하고 협약체결 할 때부터 이게 다 승인이 돼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협약서를 이따가 끝나면 협약서를 한번 봅시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4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특별회계 641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여흥지구, 태평1지구, 하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징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결산 전 이월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하1지구 및 천송2지구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2쪽의 도시개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여흥, 태평1, 하리지구의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점동면 청안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며, 예비비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공사비로 집행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64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은 늘어났단 말이죠, 그죠, 작년 대비해서.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작년 대비해서 수입은 늘어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도시과장 최진오   
작년에 체비지매각 관계로 세웠었는데 체비지매각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체비지매각 대금을 향후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체비지매각은 다음에 하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그 회계연도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잔여분이라든가 그런 거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단 말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건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 차입금을 일반회계 전출시켜서 예산을 갚았습니다. 갚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든 걸로 돼 있고…….
장학진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잡았다?
○도시과장 최진오   
일반회계 차입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상환을 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45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645쪽의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1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입 및 이자수입은 체비지 매각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6억 4,3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결산 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646쪽의 하1지구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매각공공수수료 및 토지평가 참석수당, 각종 측량수수료로 8,2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은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36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체비지 매각대금 세입 반영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49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649쪽의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입 및 이자수입은 24억 9,724만원은 체비지 매각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은 2009년도 결산 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650쪽의 천송2지구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864만원은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매각공고수수료 및 토지평가 참석수당, 확정측량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장물 수행에 따른 미 시공 구간 28미터 시공과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일부 마무리 하지 못한 단지 내 포장공사비로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6억 4천만원은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예산이며, 예비비 15억 4,860만원은 체비지 매각대금 세입반영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체비지 매각에 천송지구하고 여주읍하고 여주읍 체비지는 ㎡당 45만원 가고, 천송지구는 52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리 체비지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진오   
이거는 체비지 매각대금은 추정치로 예산을 세우는데 천송지구는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주거지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로 평당 17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 하리는 주거지역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전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천송지구는 상업지역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천송지구는 얼마나 상업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에.
○도시과장 최진오   
전체에 천송지구가 저희가 상업지역이 약 8필지에 3,434㎡, 약 1천평…….
장학진 위원   
3,400…….
○도시과장 최진오   
3,434평방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거의 80%?
○도시과장 최진오   
일반체비지는 2필지에 1,222인데 상업지역이 3,400이기 때문에 거의 세배 정도 되는 걸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653쪽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도 결산 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654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본급, 급식비, 수당 등 1,19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비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독려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향후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 공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5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657쪽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68억 36만원은 강천지방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수입과 공공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658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3차분 사업추진을 위하여 25억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강천산업단지는 금년도 3월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강천산업단지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7억 7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줄어가지고 금년도에 완공이 다 되겠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거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료가 될 겁니다.
장학진 위원   
7억 7천을 줄여도?
○도시과장 최진오   
전년도 대비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7억 7천이 줄었는데 그 7억 7천을 예산을 짤 때 대비한 건 어차피 작년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책정한 24억 9천만원가지고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냐 이거지.
○도시과장 최진오   
예, 다 마무리 짓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연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마무리 할 수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661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결산 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입금 3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2쪽의 세출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천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665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665쪽의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안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의 전입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6쪽의 세출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업비로 금년말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고자 보상 및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 허가과@3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39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353페이지 허가과의 총예산은 2억 7,707만 5천원으로써 작년보다 한 2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일반운영비나 여비 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쯤에 포상금에 보게 되면, 실무종합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작년에 1,625만원이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875만원을 감축시켜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7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실무종합심의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매주 3일 동안 아침 8시 반부터 심의위원들이 와서 심의하고, 또한 심의하는 과정에 어떤 잘못 심의된다거나 행정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장 맨 위에 보면,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3,981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금년 12월 28일 농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농지를 실지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현지조사 하기 위한 인건비로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밑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금사면 주록리하고 상호리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지율이 22% 이하, 경지 경사도가 한 14도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여주군 지역에서는 금사면 상호리하고 주록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이고, 맨 마지막 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보면, 빈집정비 사업이 4,3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추경예산에 3,800만원으로 동당 100만원씩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수립해가지고 올해 38가구에 대해서 빈집정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정비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거의 다 100%가 스레트 지붕이기 때문에 스레트는 발암물질이 나는 것이기 때문데 그 처리비용만 해도 스레트비용이 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동당 150만원씩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4,35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잡수입이 5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뺐어요, 금년도에는요?
○허가과장 이세채   
금년도에는 상정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게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장학진 위원   
허가과에서는 안 해요?
○허가과장 이세채   
저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인 것보다는 고발하는 위주가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주이용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떤 일반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이것은 상습범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39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불법광고물 단속 4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허가과장 이세채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4백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좌우지간 우리 예산서상에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든 안하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4백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문제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허가과장 이세채   
읍·면에도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부착이 되게 되면 예고를 해서 자진철거를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 할 때는 직접적으로 대집행처럼 저희 공무원이 어떤 부착물철거장비를 이용해서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엊그저께 저 하리에 제2여주대교에 대한 거 플랭카드 3개 붙여졌던 거 아시죠?
○허가과장 이세채   
하리요?
장학진 위원   
예, 하리 우암로.
○허가과장 이세채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관리를 안 하지만, 허가과에서 어차피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를 총괄하잖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뭐, 다른 데에서도 얘기가 됐던 거지만,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한번을 틀이 잘못 잡혀지면 두고두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직군수하고 현직군수하고 어떤 말까지 오고가는지 알아요? 전직군수가 현직군수한테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냐?” 그런 소리까지 들은 거 알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애초부터 이 현수막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정말 올바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자, 그 사람들 오죽하면 자기네 우암로로 통로가 나가는데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플랭카드 붙여서 3일만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불법플랭카드 저쪽에 있는 거 아직도 안 떼고 있지만 그거 왜 안 떼냐 이거야.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집행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만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삭감해야 돼요, 어쨌든간에. 이런 거 시책추진비 광고물 하는데 뭐 해서 시책추진업무비 4백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여주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다섯 번 하는데 8만원씩 왜 줘야 되는 거고. 그죠? 이게 따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편성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여기 박계장 있지만, 나도 불법으로 해서 결국은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나도 몰랐던 주차장 조례를 가지고 나오니까 나도 차 뺐어요. 내 광고물 차도. 거기에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 조례에 딱 나와 있으니까, 나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데 조례 딱 들고 공무원이 “이건 조례가 이러니까 위원님,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다 옳은 것만 하고 지금 있는가요?
○허가과장 이세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일개 읍에서, 면에서 관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업무도 있고, 또 광고물단속도 본연의 업무지만 여기저기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착하자마자 바로바로 적발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공교롭게도 부착한지 얼마 안 되어서 철거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반발이 있는 건데, 되도록이면 어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공익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게시대로 부착될 수 있게 저희들이 권유하고, 또한 읍·면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있고, 수입도 있었다가 금년도에 없어졌고,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4백만원이 잡혀져 있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죠?
제 문제라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LED광고판 안 된 자동차에 부착 못하게끔 되어 있죠? 법적으로?
○허가과장 이세채   
예, 못 붙입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면, 군청의 차는 LED 차가 돌아다녀요? 허가과장 알고 있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LED 차량이요?
장학진 위원   
예.
○허가과장 이세채   
글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간에 법이 안 된다면 서로 안 되는 거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관청에서는 되고 개인은 안 되고?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들 지켜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상대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 민원을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편성 있게 잘 해줘야지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이거 시책업무추진비 일괄적으로 하지만 불법광고물 단속한다고 4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딱 올라오는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에서는 되고 개인이 안 된다는 거 담당이…….
○허가과장 이세채   
예, 그것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자동차단속차량에 LED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워낙 긴급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법령을 알아가지고 해당부서에 통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담당팀장도 그거 모르고 있어요?
○주택담당 박세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럼 자료 가져와서 답변하게 해야지.
장학진 위원   
됐어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박용일   
됐어요?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다른 위원님,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과장님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394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부과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거기에 대해서는 의당 산림훼손허가를 맡잖아요, 이게요?
최예숙 위원   
예.
○허가과장 이세채   
그러면, 어떤 일정면적이 들어가가지고 대체산림조성비를 갖다가 부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훼손되는 산림만큼 다른 곳에 어떤 산림을 조성할 때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하는 그거하고 훼손면적을 제거…….
최예숙 위원   
임야를 훼손해서나 불법농지를 했을 때?
○허가과장 이세채   
예, 예. 농지는 대체농지조성비처럼 부담금이 부과되고요, 대체산림조성비는 훼손된 만큼 그만큼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예숙 위원   
산에다가?
○허가과장 이세채   
예.
최예숙 위원   
요즘에는 또 임야에다가 허가를 내면 그……. 그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   
조건불리지역이 주록리하고 상호리가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조건불리지역이 경사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허가과장 이세채   
농경지의 경사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경지율이 22% 이하기 때문에 산북지역도 먼저 한번 조사했지만 그것이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상호리하고 주록리만 해당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경사도에 의해서?
○허가과장 이세채   
예, 경지율.
최예숙 위원   
경지가?
○허가과장 이세채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다 다르겠네요?
○허가과장 이세채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경지율에 따라서. 밭이나 과수원…….
최예숙 위원   
밭도 되고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감사합니다.

라. 재난안전과@4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39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399쪽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금년 예산보다 28억 정도 증액된 115억 6,165만 8천원으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관리는 재난상황실을 관리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난관리 업무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 상단에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하리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99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이라든가 CCTV등 유지관리 운영비 등 4,0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재난 지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총 1억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상단에 풍수해 보험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1,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여주읍 상거리의 용금천 정비사업에 6억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써 영상감지시스템 설치 및 수위관측시설 교체 설치 등 해서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해소를 위해서 장풍저수지 보강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군민의 방재의식 고취에 총 1억 3,887만원을 반영하였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재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 673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는 일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난관련 위탁장비 유지비 등 1,7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 안전문화운동에는 총 3,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76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404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금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2,380만원을 반영하였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등 3,044만 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은 1,42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05쪽에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군과 소방서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는 290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에는 2억 990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및 비상대비 훈련에 4,819만 8천원, 내용은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406쪽 중간에 민방위 교육훈련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으로써 민방위의 날 행사경비라든가 민방위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01만 8천원입니다.
407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라든가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해서 1,284만원을 반영하였고, 을지연습에는 참가자 급식비, 야식비, 실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 해서 1,6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동원 보상금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된 것으로써 국비 3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1억 6,17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봉급이라든가 식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408쪽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87억 7,127만 9천원을 반영하였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하천 장비 및 관리에 37억 5,8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부 시설비및부대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23개소 180㎞에 대한 토사준설 등 제방 유지사업이 일부 되겠습니다. 배수문 정비사업에는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배수문 정비를 2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소양천 조성사업에는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먼저 현장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금번에 15억원이 배정되어야 하나 도 재정형편성 5억원이 미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사업 마무리하기에는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단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9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강천면 도전리에 소재한 원심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평지구 대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12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금년에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11억 6,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설계라든가 보상, 행정절차이행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 50억 1,327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 소하천 수해복구에 일부, 소하천 정비사업은 북내면 곰실천이 되겠습니다. 22억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410쪽 중간에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은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제방을 정비하는 토사를 준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는 전부 북내면 상교리 상교천에 대한 수해복구로서 금년도에 19억원은 국비를 반영하였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이 된 거 도비하고 군비를 반영을 해서 19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는 배수문 전기요금과 경작금지 하천안내 표지판 제작 등 해서 3,880만원을 반영하였고, 밑에 행정운영경비로써는 재난안전과의 인력운영경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해서 1,7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1쪽 재난안전과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1,4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보통세 수입결정액이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서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읍·면별로 다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10개 읍·면에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전부 방재단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9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겨울철 재난, 눈 설해피해가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방재단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그 일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여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409쪽을 보면요, 소하천 수해복구에 4억 8백이 들어가요. 하단에 보면. 4억 8백이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그 부분이 그거 갖고 예산이 수반되는 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일부 거의 한 50%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미처 부담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사업에 대해서 복구비로 4억 88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50% 복구가 되었는데 50% 나머지 복구잔액이…….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것 중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보수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만 예산 세운 거라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위원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전반기에 집행을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장비를 지금 어떻게, 해상순환장비 있잖아요. 순환구조대 장비. 관리를 지금 위탁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해병전우회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해병전우회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유지관리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김규창 위원   
해병전우회에서 유지관리를 한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래서 저희가 cc오일이라든가 휘발유라든가 그런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규창 위원   
관리는 잘 되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저희가 매년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전부 점검하고 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건 그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실무과장님,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께서 그 장비에 대한 행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조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하여튼, 재난안전과의 예산을 보면, 골고루 잘 예산이 배분된 것 같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04페이지에 물놀이 사고예방 예산 중에요,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들이에요, 그게. 3천만원 예산이 안전관리요원 수당, 참여자 급식, 참여자 상해치료비, 응소장비에 대한 보상금, 수난구조활동 급식비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수난구호법 제4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수난구호법 제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저희가 해병전우회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자들을 선발을 해서 22명을 세 달 동안 배치를 했습니다. 그 취약지역에.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전부 인건비를 반영을 해서 정식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소재라든가 그런 걸 정확히 하고 근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후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비에서 물놀이 안전관리 수상구조대 참여자 급식비는 이것은 7~8월 중에 저희가 연양리하고 전북리에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를 일부 반영을 했고요.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난구호법에서 자치단체장이 보존을 해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해치료비, 그 다음에 응소장비에 대한 보상금, 민간구조 동원자에 대한 급식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도 희망근로자 배치가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3천만원 예산이라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예산이란 말이죠, 금년도에. 그래서 이걸 왜 또 금년도에 없었던 거를 금년도에 이 예산이 어려울 때 이것을 잡아놨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안전관리요원 수당은 어느 쪽의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것은 별도로 민간인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하고 이것은 실제 운영은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읍·면에 재배정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물놀이 기간제근로자 업무란 말이죠, 여기 잡은 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2명이 60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1,900만원이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많이 차지하는데, 이 2명을 어디에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저희 사망사고 난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놀이 관련해서 익사사고가 난 지역이 전북리, 그 다음에 백석리 강변가든 앞 강, 그 다음에 가마섬유원지라고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섬강교 다리 밑, 그 다음에 이포대교 하단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난 지역 5개소에 일단 집중배치를 할 겁니다. 2명씩.
장학진 위원   
5개소에?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2명씩이니까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10명이 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요즘 이것은 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희망근로자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배치는 작년에 배치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 버스를 한번 정도 타거나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변에 조끼를 입고 배치를 시켜놔도 사람이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프나 던져주거나 이런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희망근로자를 배치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주면서도 효율적 관리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억 가까이 세우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대부분 이천이라든가 강을 끼고 있는 시·군이 전부 사람을 고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물놀이 안전관리수당 이거는 이거하고 다른 수상구조대 아니에요. 그죠?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물놀이 안전관리 수상구조대란 말이에요. 이 수상구조대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것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해병전우회하고 저희가…….
장학진 위원   
위탁을 줘서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거기에 상주하는, 매일 나오는 상주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것도 7월, 8월 두 달을 집중기간으로 정해가지고요, 그 두 달만 근무를 시킵니다.
장학진 위원   
이렇게 되면 이 상주근무자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돈을 주면, 밥값을 주면 밥값을 줌으로 해서 인원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것은 저희가 근무일지를 비치해가지고요, 저희가 매일은 가서 확인을 못 하지만 인수인계 사항이라든가 또 전화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트스키라든가 고가장비가 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우리 것도 있고 거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누가 나가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은 근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나가 있고 경찰에서 이동파출소가 나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관리 측면에서는, 여름만이라도 관리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관리한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실 기간제근로자 채용해가지고, 또 아니면, 해병전우회에서 수상구조대를 한다고 해도 예전에는 봉사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급여를 주고 참여자 급식비를 제공하면 이제는 관리 측면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방 정비사업에 5억이 서 있고요. 그렇죠? 5억이 서 있고,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에 3억이 서 있고요. 그래서 8억이에요, 전부. 그래서 지방하천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이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면에서 지금 신청받은 게 여기 예산 가지고는 전부 반영을 못 해주가지고요. 지금 저희 하천팀 직원들이 읍·면을 다니면서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확정은 안 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거 확정이 되면 자료 좀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억에 대한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3억 중에서 1억 5천은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매년 반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1억 5천은 지론천이라고 있습니다. 중암리 풀목산 농장 입구 도로가 좁다는 민원이 계속 반복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거기는 하천정비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하천부지를 좀 활용하고 둑을 쌓는다든가 석축을 쌓는다든가 해서 한 50㎝에서 1m 정도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결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1㎞만 그렇게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억 속에.
박명선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보면, 시설비 402쪽으로 보면, 장풍저수지 보수보강 부대비가 있어요 거기?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김규창 위원   
7억이 거기 예산이 들어왔는데, 다시 그걸 준설을 할 겁니까? 아니면 보강을 한다는데 다시 어떻게 하실 부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게 저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 관리시설물 중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위험등급을 받아서 보수보강을 빨리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해가지고 도비가 반 반영이 되고요. 기금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도 반을 부담해서 대부분 사업이 현재 있는 시설물 고장난 부분은 고치는 겁니다. 사통이라고 그러죠. 물 빼는 게 노후화 되어서 잘 안 막히는 거 그거 2개소를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여수토 방수로가 콘크리트가 전부 깨져가지고 누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제방에 사석부설을 한 638㎡ 정도 사석부설을 내서 보강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안쪽에서 물 내려오는 부분이 지금 부설물이 많이 내려와서 쌓였잖아요, 지금 그 위에.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김규창 위원   
좌측에는 많이 부식됐고. 물 배수. 배수 좌측에 많이 부식이 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사통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교체하기 위해서는 물을 한번 다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 빼야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리고 저희가 물론, 바닥도 물론 준설을 일부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되는 게 그 위로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토공을 할 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다시 많은 토사가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통을 묻을 때 바닥준설도 같이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물 내려오는 부분이 작동이 안 되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거 이번에 다 수리할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을 수리 보강한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중에요, 아까 404페이지 하단. 피복구입비 있어요, 100벌. 그런데 지난번에 다 단체복 해준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단체복으로 조끼를 하나씩 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08년도에 창단이 되어가지고 2년을 입다 보니까 개인용처럼 아껴입고 그래야 되는데 훼손된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체구입을 내년도 쯤에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밖에 안 모이는데 뭐. 방재단 그렇다고 현장에 나가서 그 방재복 입고 방재하는 것도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활동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몇몇 군데는 제대로 하고 있고 몇몇 군데는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학진 위원   
옷을 사주는 건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자율방재단이 정말 어디를 나가서 자율방재를 하는데 그 해에 진짜 많이 있어서 훼손이 됐다, 뭐 당연히 내년 옷을 사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2년을 지켜봤지만 없었단 말이에요. 교육받으러 온 것 외에는. 그런데 이게 뭐, 훼손되고 그래서 또 100벌을 맞춰준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98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운영상황을 점검을 해보니까 맨날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고 해서 내년도에는 개편을 시킬 겁니다. 어차피 조례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100명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봉사단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다른 어떤 색다른 계획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자꾸만 이런, 우리가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산림보호 감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감시원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차를 여기에 뒤에 대면 많은 분들이 건물에 쉼터에 쉬어. 그분들이 많이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근해가지고 분명히 눈도장 찍고 있는 거죠. 돈도 주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모여 앉아 있어, 늘.
그래서 그런 것들 볼 때 관리 차원에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자율방재단은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한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보강을 해서 정말 체계를 잘 갖춘 그런 방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을지연습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건 뭐,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판단해보시고요. 거기 야식비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일부 읍·면이나 무슨 단체에서 과일을 사온다, 떡을 가져온다 뭐, 뭘 가져온다 이런 것은 사실상 근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을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런 부분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무 중에 그런 분들 오셔서 물론, 참관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고맙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훈련에 대한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 회의실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접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별도의. 그래서 이쪽의 통제반이라든가 그냥 철의자를 놓고 하고 그러는데, 뭐,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당장 근절시키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간식비가 서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읍·면에서 위문와야 형식적이고, 또 왔다 가는 게 번거롭고 또 훈련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훈련하려면 정말 공무원끼리 단합되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간, 뭐,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요, 태평지구 대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20억 중 11억 6,600이 섰는데, 그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태평교 있습니다, 3번 국도상에. 그 교량 하단부터 신해리 오시면 하수처리장 있습니다. 그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거기까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2㎞ 구간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 사업이 좋습니다만, 대신천 상류에 지금 군부대가 들어와 있죠? 들어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또 거기에 물류단지가 하나 들어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산림을 엄청난 면적을 훼손을 해서 홍수 때 우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대신천 상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 정비사업비 가지고 준설비 1,300만원을 지원해서 은봉리 구간은 전부 준설을 시켰습니다, 우기 전에.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하천 개수된 구간도 지금 하천정비계획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1m를 높여야 되고 하폭도 넓혀야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도로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반하천 정비사업비의 한 2배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거기의 도로는 지금 건장~은봉간 확포장을 하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점차적으로 그 군부대 있는 데까지 도로가 확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닌 저쪽 제방이 아주 부실한데 그런 제방에 대한 것은 지금 이 120억을 가지고 하류의 생태조성만 하는데 그 위의 하천제방이 엄청 문제가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것은…….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래서 저희가 각종 정비사업 계획을 올릴 때 일단 1순위로는 올려놨습니다. 1순위로 올려놓고,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2011년 쯤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군부대에서부터 개발이 되면 우수 장마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밑에 하천 이런 생태조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상류에 문제가 생기면 하류에 아무리 잘해놔봐야 그 효과를 못 얻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현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앞으로 추가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군부대한테도 하천제방축조를 요청하면 안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저희가 그 자료를 비문이라고 해서 입수를 못 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자체 영향평가 한 게 있습니다. 구두로는 전혀 우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업비를 부담시키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그 개발 테두리 안에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로 인해서 하류에 발생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 개발구역 테두리 안에만 하니까 밑의 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런 것이 지금 감안이 되어야지, 개발구역 내에만 하면 되나 그게? 그런 것을 앞으로는 다시 좀 시정해서 해나가서 영향평가도 해야지…….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고요. 내년에도 또 우기 전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퇴적층이 많다면 일제 저희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준설을 한다든가 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별책 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총칙 중에서 기금설치 개요는 기금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여주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도에, 재난관리기금 ’99년도에 각각 설치 운용 중에 있고, 2005년 4월 21일 여주군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제정으로 통합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본방향에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예방대책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21억 2,400만원이고요.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억 3,900만원, 지출 6억 6천만원, 그래서 1억 7,900만원이 남아서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23억 3백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8쪽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총 29억 6,250만 5천원입니다. 출연금은 아까 세출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7억 7,764만 9천원이 되겠고요. 기 예치된 예치금 회수가 21억 2,365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6,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6억 5,905만 천원, 기본경비 72만원, 예치금에 23억 273만 4천원 해서 총 29억 6,250만 5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기금 적립액 이자수입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6,120만원, 군비 출연금 7억 7,764만 9천원, 예치금 회수 21억 2,3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물놀이 안전사고 등 해서 5,652만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재료비로써 재난 응급복구 자재, 수난구조장비 구입 하는데 8,630만원, 그 다음에 이주및재해대책 보상금으로 천만원, 그 다음에 81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695만 천원,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게 금년에 4억을 반영했었는데, 금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국악당 옹벽이 긴급보수가 필요해서 거기 좀 지출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두 번 정도 변경을 해서 지출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소요액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5억으로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금예치금은 똑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2쪽은 연도별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방금 설명 들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기금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도에 우리 응급복구 장비를 구입했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모터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지원한 게 있어요? 읍·면 단위?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읍·면에 응급복구용 포크레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펌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우리가 사서 준 거예요? 예산을 내려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장비는…….
장학진 위원   
지원이고 그건. 장비는 지원이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지원을 해 준 거고요, 일부 모터라든가 이런 건 사서 저희가 배부해준 게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작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금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나도 담당공무원한테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랬더니, 관리가 안 돼. 없대. 내가 그래서 “아니, 왜 재난안전과에서는 분명히 사줬다고 그러는데 왜 없냐, 도대체 어디 갔냐?”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대. 한번 쓰고 없어지는 건지, 도대체가.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런데 그 장비가, 지금 주무계장의 얘기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도로정비 때문에 빌려다 쓴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주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면, 관리를 못 해.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준 게 데이터가 되면 재난안전과에서 그 장비들이 제대로 존치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물품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있는 건지. 내가 알기로는 한 20만원짜리 모타 사가지고 어디 가 쳐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도 못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지금 기금에서 양수기 대여 뭐, 이렇게 있어서 얼뜻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장비를 사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제 기억에는 엔진 날린 거 1대하고 수중에서 풀 수 있는 거 1대 이렇게 2대 정도밖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읍·면별로. 그래서 수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하면 읍·면에서는 소관 안 가리거든요. 막 갖다 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 정비점검 겸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기금에서 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응급복구 참여 민간인 상해 치료비가 있어요. 대민지원 나왔다가 다쳤나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저희가 복구작업에 동원을 하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라든가, 또 동네주민이 이웃집이 무너졌을 때 도와주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최예숙 위원   
치료비를 현금으로 주나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아닙니다, 병원실비를…….
최예숙 위원   
병원비로 줘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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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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