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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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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7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4.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7. 가. 기획감사실
  8. 나. 주민생활지원과
  9. 다. 비전정책과
  10. 라. 민원봉사과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4.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7. 가. 기획감사실
  8. 나. 주민생활지원과
  9. 다. 비전정책과
  10. 라. 민원봉사과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군민에게 이익을 주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0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5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5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5 

5.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5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8억 4,200만원이 감액된 3,763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11억 4,200만원이 감액된 2,745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83억원 증액된 1,01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4백만원이 감액된 114억 9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6,300만원이 증액된 60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11만 군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이고, 군민의 숙원과 여주발전을 위한 역점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예산편성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참여재정의 폭을 확대하여 자치행정의 효과적 구현은 물론, 국가복지정책의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투자 소요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에 있어 도시계획세 변경고시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며, 내국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으로 교부세의 증가세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에 있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 기조정착을 위해 자주재원확보 노력과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 강화, 경상예산 경비를 축소하는 등 재정운영 건전화를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서민생활안정 부분에 재정수요를 늘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113억원 감소, 재산세 17억원,  자동차세 7억원, 담배소비세 8억원 증가 등 203억원이 감액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1.62%가 감소한 736억 7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25억 9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회계전입금 14억 9,900만원, 일반부담금 17억 1,900만원 등 68억 2,2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보다 21.73% 감액된 245억 7,2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35.8%인 982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6억원이 감소한 674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7억 7백만원 감소한 169억 5,8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13억 1,300만원이 증가한 919억원으로 의존재원은 64.2%인 1,762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8억 6,800만원 감액된 193억 5,600만원으로 7.1%,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억 6천만원 감액된 134억 6,400만원으로 4.9%, 환경보호분야는 33억 8,200만원 감액된 142억 3,600만원으로 5.2%,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61억 5,200만원 증액된 636억 2,700만원으로 23.2%,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5억 4,900만원이 감액된 459억 8,600만원으로 16.8%,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255억 7,500만원이 감액된 391억 3,200만원으로 14.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2억 8,100만원이 감액된 306억 3,600만원으로 11.2%, 예비비, 기타경비는 67억 8,100만원이 감액된 480억 6,300만원으로 17.5%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천 152억 4천만원으로 78.4%, 행정운영경비가 452억 8,400만원인 16.5%, 재무활동이 139억 7,600만원으로 5.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남여주IC 건설공사 부담금(p380)입니다.
여주군민의 오랜 숙원이며, 여주가 중부권 교통허브로서 웅비할 든든한 발판이 될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설치공사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국도37, 42호선, 지방도333호선과도 연계성이 있어 관내 주요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써 여주군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산업단지와 농촌테마파크 등 관광문화시설 입지에 따른 교통편익 제공과 물류비용절감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시기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유치원 이용 일반아동 지원(p277)입니다.
현재,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와 만5세이하 영유아에 대한 원아비는 지원되고 있으나, 유치원이용 일반아동에 대하여는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등 불합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유치원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은 유아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양질의 유아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업계획수립은 적절한지, 중복지원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감안한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여주 농요 발굴 전승보존사업(p458)입니다.
농요는 농민들이 논·밭농사를 하면서 힘들고 바쁜 일손으로부터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부르던 노래로서 고대부터 구전으로 전해져오고 있으며, 현재 문화재청에서 일부 지역의 농요를 중요무형문화재 84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노래 또는 농사짓기소리라고도 불리는 농요는 주로 농사와 관련된 주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에 따라서 부르는 내용과 방법, 형태가 다양하여 보존의 가치가 높아 여주군 지방농요를 발굴하여 전승·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추진부서의 적정성, 조사자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식량작물 기술보급(p460), 지역맞춤형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p462)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감자생력재배 시범사업 외 3개 사업과 고기능성 특수비닐시설하우스 실증시범 지원사업 외 7개업은 그동안 신기술개발 및 토질에 적합한 실증재배 검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수 년 간 추진하여 실증 재배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현 상태에서는 농정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여주군 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주군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백만원 감액된 1억 3,600만원, 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8억 7,300만원이 감액된 1억 9,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감액된 6억 3,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감액된 6억 9,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83억 4백만원 증액된 701억 4백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9억 2,3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5억 6,900만원이 증액된 100억 1,5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4억 5,100만원이 증액된 67억 4,4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억 6,800만원이 증액된 25억 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6억 4,800만원이 감액된 7억 9,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2억 2,300만원이 증액된 6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억 7,400만원이 감액된 3억 5천만원, 여주군 도시개발조례에 의거 설치된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83억원이 증액된 1,018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운용되는 11개 기금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계획 398억 7,600만원보다 24억 6,300만원이 감소한 374억 1,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 12억 9,300만원, 보조금수입 3,500만원, 예치금회수 335억 5,20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25억 3,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목적사업 12억 1,900만원, 융자금 15억원, 금융예치금 346억 5,300만원, 기본경비 및 기타지출 4,1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천만원 증액된  5억 9,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천만원 감액된 2억 9,4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1,600만원 증액된 10억 7,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2억 4,400만원이 증액된 21억 5,100만원, 청사건립기금은 1억 9천만원 감액된 253억 4,1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2,300만원 감액된 10억 8,5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4천만원 증액된 11억 2,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6,500만원 증액된 3억 5,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6,900만원 감액된 4억 3,700만원, 농업발전기금은 27억 5,300만원 감액된 19억 8,8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억 7백만원이 증액된 29억 6,3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14억 9천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37억 9,600만원이며, 자본예산 76억 9,400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2억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규모는 60억 1,2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50억 5,900만원이며, 자본예산 9억 5,300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대비 4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1차 수정안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에 전문위원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안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전문위원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남수   
본예산만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되고요, 수정예산은 대부분 보조금 수입이라든가 해서 긴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정예산은 검토보고를 하질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했단 말이죠. 전례상으로 여태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보고가 안 됐던 건데 본회의에서 상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할 때는 수정안까지 같이 보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순서적으로 볼 때는 수정안이 이미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에 회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앞당겨졌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들어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위원장 박용일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1차 수정예산안이 도착이 되면 저희한테 전문위원실에 금요일날이라도 받았으면 검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자체가 의회사무과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검토보고 되어서 상정될 것이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넘겨서 수정예산안이 들어오면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직전까지만 수정안이 제출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예결특위에서 상정을 해서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는 별도로 여직까지는 전례상 한번도 한 적이 없고요, 타 시·군 사례도 수정예산안은 검토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수정예산은 이제까지 단 한번도 본회의에서, 오늘 처음 본회의에서 설명했고요. 대개 예결특위로 바로 넘어와서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는 안 하고 막바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 때문에 순수가 바뀌어서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했으니까 절차상으로는 이게 늦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늦게 아니라 하루가 늦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회의장에 이 안건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그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여태까지 전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전례도 없었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긴 하겠지만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 3,600만원 내려온 거 그거 때문에 순수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보조금도 얼마 되지도 않는 3,6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검토보고를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돈 금액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보고가 늦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절차상은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여태까지는 수정안이 들어와도 1차 수정안, 2차 수정이 들어와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장권한의 예결위원장이 승인해주면 받아 줘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된 거고, 그 시간 이후에 절차상의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가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의사진행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우리 장학진 위원님,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장학진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상정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본회의장에서 한 거가 문제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요, 오늘 본회의가 있다 보니까 오늘 본회의장에서 설명했는데, 사실은 저도요. 제가 이거 준비 안 해갖고 왔으면요, 저 오늘 설명 못할 뻔 했어요. 그런데 혹시 본회의장에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하라고 해서 갑자기 나가서 하긴 했지만, 사실은 예산특별위원회 설명할 걸 전부 다 이리 갖고 오려고 하다가 혹시 본회의장에서 할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올라갔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전부 다 특별위원회로 넘겨서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본회의가 있는 바람에 본회의에서 설명을 했는데, 본회의에서 설명했거나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거나 전혀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요, 저도 절차상의 문제가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예산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 중 103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3쪽부터 112쪽 상단까지 세무과 소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지방세수입은 유류보조금인 주행세가 237억 6백만원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939억 9,600만원보다 203억 2,600만원이 감소한 73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변경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13억 9,484만 5천원보다 68억 2,239만 7천원이 감소한 245억 7,2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별로 구분하면, 104쪽부터 108쪽 상단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억 5,441만 8천원 및 의료사업에 따른 사업 수입 8,250만원을 증액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수수료 수입 1억 6,103만 1천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 1,637만 8천원,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보유액 감소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26억원 감소 등 총 30억 4,674만 6천원이 감소한 245억 7,2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2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또한 기타회계전입금 14억 9,999만 9천원, 일반부담금 17억 1,900만원, 잡수입 6억 1,675만원 등 총 37억 7,565만 1천원이 감소한 173억 2,5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안 중 먼저 103, 104페이지 지방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세입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감소되었어요.
○세무과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뭐, 몇 억이 아니라 몇 백 억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는 크게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유류보조금 이것이 한 237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원인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그것은 어차피 개인한테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 하는 거하고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일반세는 현재 거래세 같은 경우는 도세니까 그렇고, 일반 우리 군세 같은 경우는 크게 줄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지방세도 지금 여기 표를 보면, 많이 줄었어요.
○세무과장 박수달   
글쎄, 그게 주행세라고 하는데, 그게 유류보조금이 포함이 된…….
박명선 위원   
아니, 그게 비중을 보면, 그게 제일 많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일 많고, 다른 것도…….
○세무과장 박수달   
예, 그거 때문에 이게 감소가 많이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것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세입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예산의 긴축운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세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아무렇게도 거래세 둔화라든가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보조금, 교부세 이런 것이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자체 지방세수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와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우리가 금년도에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앞으로 자금보유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자수입에서 세외수입에서 줄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해소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주행세가 줄었다, 또 지방세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것밖에 논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달   
우리가 지방세입을 더 늘리려면 지금도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닉재산에 대한 그런 세원을 자꾸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찾아내서 부과를 해가지고 세수증대를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지금까지 체납세에 대한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매처분이라든가 각종 하는 방법은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체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세입 분야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지금. 막연히 주행세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또 지방세가 많이 안 걷힌다, 또 체납액이 많다,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이 나와야 조금이라도 여주군 살림살이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지금.
○세무과장 박수달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좌우지간 군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거보다 줄어들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니까 더 많이 거둬주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또 징수교부금이 더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게 나와야 되겠고요. 앞으로 하여간, 조금 있다가 기금문제라든가 특별회계 문제라든가 별도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의아함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행세는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이게. 그런데 주행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재원으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행세는 뭐냐하면, 2008년도 결산액대로 43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서 결산 마무리 되었는데, 주행세는 우리 예산으로 짜맞추기는 아니잖아요. 주행세는 거의 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그 주행세가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에  가서 절감하는 건 없고 지방세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게 없단 말이죠.
○세무과장 박수달   
그렇죠.
장학진 위원   
주행세는 어차피 이것은 돈이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소액으로는 잡힐 수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4백억 정도로 늘어날 거란 말이죠 이거는.
○세무과장 박수달   
아니 그것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 관계를 왜 그렇게 감 해서 잡았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유가보조금 감소배분에 따라가지고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해가지고 그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온다고 보장은 아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이월된 게 집행을 못 해가지고 액수가 크게 4백 몇 억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 조기집행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거의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지방세도 증액이 되지만, 그게 감소가 되면 이자수입도 사실은 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기집행 아까 말씀도 그렸지만, 여기서도 한 230억 정도가 감이 된다라면 이자수입에서도 많이 감소가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좀 여유분으로 들어와 있으면 나름대로 이자수입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43억 정도 목표로 해서, 44억 정도죠. 추진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11억 정도가 감이 된 예가 있는데 이렇게 재원이 덜 내려오다 보면, 저희도 또 이자수입에서 세외수입에 감이 되는 그런 원인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돈이 안 내려오면 이자수입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행세의 유류보조비가 지금 삭감될 거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세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한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168억을 요청을 했어요, 거기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떨어지는 건 확정된 거예요?
○세무과장 박수달   
내년도 추정해서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 것이, 요구한 것이 그 금액이다 이거죠. 그래서 줄어든 것이 지금 현재 237억원 정도가 감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여주군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42% 흔히들 얘기하는데 보통 유류보조금대가 12% 정도가 되는데, 본예산에. 그렇다면, 우리 재정자립도에 변화가 생길 건데요? 수치상 자료는?
○세무과장 박수달   
변화가 생기죠, 그것은. 당연히.
장학진 위원   
굉장히 수치가 많이 생길 거라고요.
○세무과장 박수달   
당연히 생기죠, 예. 당연히 생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를 내가 늘, 집행부에서는 유류보조비를 집어넣고 재정자립도를 짠단 말이죠. 알려주고. 그런데 우리들이 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유류보조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데, 이건 뭐, 일장일단도 있지만, 남이 보기에는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실질적인 우리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자, 유류보조비가 만약에 외부에 알려질 때 여태까지 우리가 42%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유류보조비로 인해서 5% 떨어졌다, 그래서 한 37~38%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갑자기 여주군의 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냐, 이런 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세무과장 박수달   
이것도 세입으로, 지방세수입으로 자동차수입으로 돌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에 또 편성을 해서 지출하니까 일단 세입으로는 보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확정, 어차피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정책에 확정이 되어 있으면 그 확정된 게 시행이 되는 건지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건지, 아니면, 아직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세무과장 박수달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이를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 이것이 여건이 어떻게 변동이 되면 추가로 또 조정을 해서 더 추가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추경에 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장학진 위원   
외적으로는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외적으로는 우리가 여주군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진짜지 2백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킨 게 아니라 재정적인 것을 줄여가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유류보조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게끔 저희한테 한번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에 112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할 적에 8백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나중에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의 재정운영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심의를 오늘 착수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교부세나 분권교부세가 내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회 추경 최종추경에 맞춰서 그 금액으로 전부 잡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26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잡았고요.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어가지고 27억 6백만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해서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시된 금액을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보조금은 총괄적으로는 13억 1,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은 48억 8,900만원 정도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도비보조금이 많이 줄어가지고 도비보조금이 35억 7,600만원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도의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내년도에 2,500억 정도 도에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보조금도 줄어들고 도비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서 내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시된 금액을 전부 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안 중 먼저 112페이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이 감액이 되면 우리 여주군의 정책사업이 있단 말이죠. 정책사업은 별 탈이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사업이라는 게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진행에 증가율이 늘어나질 못 하기 때문에 주춤할 거란 말이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은 또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최대한 국가경제가 되살아나서 국고가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정산을 해서라도 전부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이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국세를 정산을 해서 19.24%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면 다시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도도 지금 현재 도에서 상당히 금년도에 재정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의 재정전망을 상당히 어렵게 봐가지고 도세목표를 상당히 줄인 상태에 있습니다. 줄인 상태에 있는데, 지금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 중반쯤 가면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면 도에서도 상당히 도세증가분이 늘어나면 도세 들어오는 부분의 일정부분은 시·군에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늘어날 걸로 전망은 됩니다. 전망은 되지만, 현재로써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상당히 내년도 세수목표를 낮춰서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교부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을 상당히 축소해서 내시를 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부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그런 각종사업은 어쩔 수 없이 시기를 늦춰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하면, 경상경비를 금년보다 상당히 축소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경상경비가 줄어든 상태로 그렇게 예산에 요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경상경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운된다는 얘기예요. 경상경비가 줄면. 그런데 그거 말고의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바람직…….
뭐, 이 뒤의 거는 아직 본위원도 검토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예산을 다 말씀을 드리진 못 하지만,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각 실과별로 다루면서 꼭 저거는 안 해도 될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게 결국은 예산에 끼워맞추기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곧 다루겠지만, 큰 행사를 지양하고 정말 꼭 필요한 지역행사, 그런 행사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심의에 가장 바람직한 건데 우리가 일상적인 일상경비를 줄여가지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만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세원이 많이 절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일상경비를 줄였다 하는 생색내기밖에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라면, 정말 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정책사업, 아니면, 이벤트 사업, 진짜 하지 않아도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최대한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러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도 선출직이고 의원님들도 선출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의회가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주를 할까봐 의회가 있고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것도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선별을 하셔서 삭감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안 별도책자 28페이지 세입안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별도책자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정과의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제 육성사업 해서 5백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고요.
시도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해가지고 여러 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적으로 3,072만 2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그 추가로 내시된 분야를 전부 다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보조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 기획감사실@6 
○위원장 박용일   
세입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4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이 77억 2,600만원 정도 감소됐고,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를 축소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경상경비를 전부 다 축소를 하는 입장에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별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까지 전부 다 특별한 사항 없이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거나 약간씩 감축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147페이지 홍보 업무지원 여기서 행정예고 수수료가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문사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하지 않던 배너광고 2천만원만원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늘어난 게 전혀 없이 전부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단 부분에 남한강소식지는 내년도 6월달까지는 발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남한강소식지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많이 축소를 시켜서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감축을 해서 예산편성을 쭉 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한글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군이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고장이고, 그 다음에 한글과 관련한 어떤 세종나라라든지 한글문화관 이런 걸 갖다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한글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우리 여주군이 한글하고 이러이러한 관련이 있는 그런 고장이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2,2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비디오촬영기사가 시간제계약직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동방송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상당히 실력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많은 촬영을 하기 때문에 2,2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걸로 봐서 내년도에 한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우리 여주군내에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결혼이민 같은 걸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통하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그 나라 사람 말을 갖다가 우리 한글로 표기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한글과 관련해서 우리 여주군이 어떤 선점을 할 수 있는,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2,200만원을 요구해서 이건 꼭 좀 계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중에서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대개 줄어들었거나 금년하고 똑같게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47쪽에 언론사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새로 신설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경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크게 이렇게 배너창이 뜨는 게 있어요. 그 배너창을 띄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여주군 여주쌀을 홍보한다든지, 우리 여주군 무슨 행사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기간을 운영하면서 그 기간 한달에 한번씩 대금을 주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몇 개 언론사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요, 꽤 많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경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더 비중을 두어서 하면 예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요, 배너광고를 금년까지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금년까지는 하나도 안 했고, 이제 배너광고를 하면 배너광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배너광고를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내에서 한 반 정도 시·군이 배너광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도 이제 배너광고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배너광고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을 한번 산출을 해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배너광고를 하는 비용이, 또 효과방법이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28개 언론사에 주는 금액, 뭐 4개는 따로 주고 또 24개는 따로 주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과연 그렇게 28개 언론사에 다 해야 되는 건지, 배너광고를 해서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좀 자료작성이 바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자료작성이 안 될 것 같고요.
박명선 위원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 다음에 배너광고를 추가로 더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데,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별도의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하기 전에는 상당히 분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박명선 위원   
그건 어렵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 4개 언론사의 금액이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또 24개 언론사에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런 것을 과연 언론사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그 언론사에 전부 행정예고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우리 군민들이, 또 도민들이, 면민들이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런 언론매체가 어떤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형편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예산도 대폭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도 이거 공정성 있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다른 시·군의 예도 전부 다 조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언론사보고 당신네 신문을 갖다가 몇 부를 배포를 하느냐, 그런 자료를 달라 그래서 공문으로 전부 다 요구를 했었어요. 공문으로 요구했는데, 자기네 신문을 발행하는 발행부수조차도 신문사가 공표를 하질 않습니다. 하질 않고 있고, 저희하고 똑같이 4개 신문사 경인, 경기, 중부, 인천.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된 그 4개 신문사를 220만원씩 해주는 데가 한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되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 다 전부 다 220만원씩 똑같이 해줘버려요 그냥.
각 시·군 실정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디는 220만원 해주고 어디는 110만원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언론사 주재기자들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거 때문에 기자들로부터 엄청 많은 항의를 받고 그랬어요. 어디는 220만원 주고 어디는 110만원씩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220만원으로 올려주면 예산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욕을 먹으면서 끝까지 고수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아마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그것을 갖다가 양보를 하면 전체를 다 220만원으로 해주든지 330만원으로 해주든지 그래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는 기획감사실장이 상당히 욕을 먹으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조정을 안 해주고 지금 뻐팅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 여주군 예산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도 어떻게 잘 해보면서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긴 하지만, 좌우간에 무엇이 정답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언론사에 시달리고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정말 100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150원의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신문이 발행이 되면 그냥 사장되는 그런 신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정말 개선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의지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좌우지간 제가 6년 동안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이 행정예고 수수료 때문에 언론인들하고 싸운 게 한 두 번이 아니고 정말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때문에 늘 제 방에 오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는데, 제가 끝까지 양보를 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신네 신문이 신문발행부수가 얼마고, 배포되는 게. 유료 배부하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면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신문사에다 공문을 전부 다 보내가지고 “너희네 발행부수가 얼마고 유료 구독하는 그런 부수가 얼마인지를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 그러면, 답변이 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계량화 해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을 공표를 하지 않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신문사를 갖다가 무제한으로 늘려도 계속 등록을 해주거든요.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신문사가 일단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향해서 신문을 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광고비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 기업체를 찾아다니고 그런다는 걸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언론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에서도 마련을 해줘야지, 이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 건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해보시고, 예산절감 차원이 어떤 것인지, 또 그렇게 효과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중앙단위에서 아마 건드려줘야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물론, 지방지의 무가지나 유가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일부 지방지에 밀어주는 광고 그것은 여주군에서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일부 지방지한테 밀어주기가 눈에 보였어요. 굉장히 많이 보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지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예고 수수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룰로 정해져왔기 때문에 별탈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부터 일부 지방지에 급속하게 밀어줘요. 그것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지방지들이 자꾸만 얘기를 걸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본위원이 많이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다, 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일부 지방지한테만 계속 밀어주느냐,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인 총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제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계속 조정을 해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보면, 벌써 예산이 그렇게 잡혔어요. 예산이 잡혀서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는 건데, 또 각 실과의 예산을 다룰 때, 심의할 때 그 얘기도 하겠지만, 한번 농정과,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아까 그 말씀을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요. 세종여주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세종여주의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라 한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세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한글이 우리 여주군과 관련이 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세종여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최예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종시하고 맞물리면 문제가 생길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8만원인데 심의수당은 20만원이에요. 똑같은 인원들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같은 인원이에요.
최예숙 위원   
같은 인원인데 왜 20만원을 또 심의수당은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금년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뭐냐하면, 의정비심의위원님들이 회의를 보통 세 번 정도 하죠. 그러면, 한번 나오실 적마다 참석수당을 8만원씩 주는 겁니다. 참석수당을 8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끝나고 나면 20만원을 위원들한테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최예숙 위원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의정비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비 심의를 할 적에 회의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회의 이외에 그 의정비 심의를 위해서 평상시에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우리 여주군에 총 몇 개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307개랍니다.
박명선 위원   
307개소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보급하는데 여기 예산계상이 지역신문이 100개소밖에 보급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그러니까, 300개로 보고 한 개 신문에서 100개씩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 경로당에는 이 신문, 저 경로당에는 저 신문?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세 개 신문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다 보내는 게 아니고.
박명선 위원   
그렇게 계산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한 경로당에는 한 가지씩밖에 안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다 보내는 게 아니고 100군데는 여주신문, 100군데는 여주시민신문, 100군데는 세종신문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돈이 조금 더 들어도 세 개 신문을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면, 돈이 상당히 좀 늘어나거든요.
박명선 위원   
얼마나 더 늘어나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산에 세 배죠 뭐.
박명선 위원   
세 배면 얼마야. 천 만원이니까, 2천만원만 더 세우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런 거예요.
박명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이 들어간다, 어느 경로당에는 B라는 신문이 들어간다, 어느 경로당은 C라는 신문이 들어가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신문을 보고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어느 신문은 기사가 잘 난 데는 잘 했다고 그러고, 어느 신문에는 그냥 못난 기사가 나서 이렇게 지역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왕 보내주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2천만원 예산을 더 세워서 세 개 신문을 공동으로 들여보내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내년 1월 1일자로 우리 여주 지역지가 하나 또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준비하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 지역신문이 5개가 되는데, 그러면, 전체를 다 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늘어나면 또 문제가 있겠죠.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신문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편으로 전부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편으로요? 받아서 우편으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을 그러면 윤번제로 6개월 내지 한 달 내로 교체를 해서 보내든지. 교체해서 보냅니까, 그거를?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A라는 신문이 계속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박명선 위원   
그 경로당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교체를 하든지 1년 단위로 교체를 하든지 교체를 해서 보내야지 정답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주군민이 정확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하든지 6개월에 한번씩 하든지 보내는 데는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한글 다큐멘터리 제작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도자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어요. 예산에 도자기 축제 예산으로 1억 들여서 했어요. 1억 들여서 했는데, 그거 한번 1억 들여서 한 도자 다큐멘터리가 과연 효율성이 얼만큼 있었는가. 1억 짜리인데도.
그런데 실장님이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2천만원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건데, 1억 짜리도 진짜 몇 번 돌아가지도 않고 이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2천만원 짜리 해가지고, 정말 한번쯤은 한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다, 뭐, 여주의 상징성이다 그러면, 저는 아까 실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홍보실의 요원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말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정말 한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게 여주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1년 돌리다가 그만두고, 아니면, 몇 개월 돌리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두고두고 대대손손 이게 여주의 한글에 대한 문제다, 또 한글에 대한 발전, 여주에 대한 발전을 모색해서 만들어주는 게 타당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 관내 여주 이쪽 동부지구만 하더라도 각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200만원 가지고 이 예산을 했는데, 당장에 하는 거야 하겠죠. 그런데 부진할 것 같은데요, 나는 이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도 2,200만원 예산 계에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다놓고 따졌어요. 1억 들여서 해도 제대로 나올까말까 한데 2,200만원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걸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기왕에 하는 걸 사업비를 갖다가 제대로 들여서 해야지, 이거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지난번에 군민의 날 우리 여주홍보영상물 위원님들 보셨죠?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용역 주지 않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홍보영상물인데, 우리 현재 시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동방송에 PD로 근무하던 사람이 지금 와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물을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가가지고 편집을 해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돈을 안 들이고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도 전혀 못 보시고 있다가 그날 홍보영상물을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군수님이. “저거 돈 얼마 들여서 만든 거냐?” 그래서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런 훌륭한 직원을 데리고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불러다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지금 이제 금년도 12월달에 눈이 오고 그러면, 세종대왕릉을 가가지고 완전히 눈이 덮인 상태에서 촬영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릉부터 촬영을 해나가면서 자기가 구상을 한 걸 전부 다 촬영을 해서 나가고 시나리오를 우리 신문방송학과 나온 직원이 홍보팀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돈을 최대한 덜 들이는 상태에서 우리 여주에 대한 한글과 관련 있는 걸 갖다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만 보고 말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목표가 그렇습니다. 방송국에 보내서 방송국에서 송출을 해주는 것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제 있잖아요? 영화제도 출품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 근무하던 사람이니까 영화제도 출품하려고 그러고 방송국에도 내보내서 방송국에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돈이 너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2,200만원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2,200만원을 결재를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믿으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돈 적게 들여서 최대의 홍보효과를 낸다는데 그것보다 바람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러면, 우리 예산의 형평성을 잊어먹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실과에서 예산안 홍보로 들어온다. 없습니다, 전부 다 삭감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 우리가 지금 비교하잖아요? 도자 다큐멘터리가 1억 들어간 겁니다. 그거 별 볼일 없어도. 내가 지금 그 디스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억 들인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이거 2,200만원 짜리 가지고 비교를 할 때 타 실과에서 만약에 홍보자료를 내겠다, 쌀 홍보자료를 내겠다, 2억 들어간다 이건 또 안 맞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우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년에 1편 정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여주군에서 앞으로 1년에 1편 정도의 그런 영상물을, 괜찮은 영상물을 하나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어떤 측면에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최대의 홍보를 해주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향후 실과에서 이게 또 검증을 받을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되어서 나중에 완성품이 나왔을 적에 위원님께서 이게 1억 짜리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실는지, 이거 돈을 좀 덜 들여가지고 아직 미흡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는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군민의 날 우리 영상물, 우리 여주군 홍보영상물 있잖아요. 자, 그 영상물하고 지금 우리 지난번에 도자 다큐멘터리 만든 거하고 실장님 비교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문화관광과에서 DVD를 갖다달라고 그래가지고. 디스켓. 그거 보면요,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를 본위원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안 별도 책자 3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 1차 수정안 3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3,028만 8천원을 삭감해가지고 지금 국·도비 보조에 대한 내시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028만 8천원이 줄어들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9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59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억원 정도의 발전소지원특별회계가 내려와서 2개 읍·면을 1개 읍·면당 5천만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발전소에서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못했고, 순세계잉여금을 넘겨가지고 나머지 전부다 다 지금 팔당수력발전소에 이자 반납하는 거 60만원 이외에는 전부다 지금 예치금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발전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발전소에서 온 돈 중에서 1억 3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융자금으로 나가면 좋은데 융자금이 거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읍·면에 숙원사업비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발전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가지고 현재 1억원 정도를 갖다가 주민숙원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만 융자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해 줄 대상 읍·면이 금사면하고 산북면하고 2개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금사면과 산북면을 1억원 정도씩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승인이 나오지 않았고 내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돈을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5페이지 여주읍부터 583페이지 강천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면 예산도 본청 예산과 마찬가지로 경상경비 같은 거는 비교적 늘리지 않은 가운데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읍·면에서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차량유지비가 좀 더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요구한 부분은 전부다 요구안대로 계상을 해줬고,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괄적으로 2회 추경에 추가로 늘려준 거 이외에 당초예산에 58억 2천만원을 해서 세워 줬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59억 7천만원을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을 늘렸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늘렸는데 가남면을 1억을 늘렸고, 그 다음에 대신면을 5천만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가남면하고 대신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분 비율이 좀 적은 것으로 판단돼서 그 2개 면만 인상을 시켰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그 주민숙원사업비만 특별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금년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먼저 505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여주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읍·면에 소규모 지원사업비가 가남면에 1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가남면하고 대신면하고 인구가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남면의 인구가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가 16,000명이 넘습니다. 대신면은 7,800명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배가 더 인구가 많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최예숙 위원   
나는 행정리 숫자가 거의 비슷해서 인구도 거의 비슷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인구가 배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위원님들! 여주읍부터 하라고 했더니 가남면 질의를 하셔서……. 그러면 읍·면별로 별도로 하지 말고 그냥 여주읍부터 강천면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각 면에서 면장님이 올린 거 그대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기감실에서 직접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배분을 해서…….
김규창 위원   
여주군청에서 배분을 각 면단위로 해서 경지면적, 인구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군에서 일방적으로 배분을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각 면에서 올라온 건 이거보다 많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김규창 위원   
굉장히 많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규창 위원   
그걸 차등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가남하고 대신하고 1억, 5천만원을 더 배려를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각 면단위에서 올리는 거를 될 수 있으면 군에서 이렇게 직접 하는 것보다 면에서 올려서, 정말 면에서 올리는 게 선정된 부분에서 어느 마을이 더 급하고, 또 어느 마을은 안 급한 곳이 있습니다. 면 사정은 면에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장님이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마 그러면 읍·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올릴 텐데 감당이 되지 않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운영하는 거는 이것이 제가 예산계장 할 때부터 이미 읍·면에 그렇게 배분을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15년 이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왔고, 다만 읍·면에 배분되는 예산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여주군이 이천시보다 2배 정도 더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읍·면에다 예산을 상당히 잘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타 시·군보다 여주군이 더 읍·면에 배려를 많이 해 주신다고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배분은 많이 하지만 어디가 먼저 선정이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디가 먼저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줘야 되는데 군에서 이런 선정을 했을 경우에는 각 면단위의 면장님들은 말은 못하고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면단위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 해갖고. 거기에 준해서……. 면에서는 이게 꼭 이 마을이 필요한데 군에서는 다른 마을로 먼저 선정해 주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지는 않아요.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실링을 주고,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읍·면에서 알아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각 면의 읍·면장님들이 13년 동안 쭉 하고 내려오는 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서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우리가 대신면이면 “대신면의 총 실링은 얼마다” 그렇게 주기만 하지 편성은 읍·면장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그러는 건 읍·면에서 선정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외된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제외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읍·면장이 군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군 예산 중에서 이거를 배분을 해 달라” 그래서 군 예산 중에서 배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규모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군에다 보고해서 별도의 사업비로 전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비가 각 읍·면당 도자기축제 행사 지원으로 여주읍 같은 데는 3백만원, 면단위는 2백만원 지원이 나갔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금년에 도자기축제 예산을 보면 1억이 줄었단 말이죠. 원래 국·도비 해서 2억+ 2억, 4억인데 이번에는 군비만 3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난번에도 이게 본예산은 없었죠?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작년도에 있었죠.
장학진 위원   
추경으로 올라왔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었어요.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금액은.
장학진 위원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가 안내려왔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도비가 안내려오면 지금 현재 3억으로 그대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억이 모자라면, 행사에 늘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도자기축제행사 지원에 각 읍·면당 이것을 어떻게 보조를 해야만 가장 좋게 보조가 되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돈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인원 동원하면, 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인원 동원하면 모자란다는 얘기는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실 지원해 주지 않을 때도……. 이거를 지원해준지가 제가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아마 세 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원해 준게. 그 전에 돈을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계속 동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돈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동원을 하니까 읍·면장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한 세 번째쯤 되니까 알뜰하게 쓰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굉장히 돈을 주면서 다 못한다고 그러는 입장이고, “제대로 돈도 안 주면서 행사 치르기 위해서 부담만 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인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실비만이라도 보조를 해줄 수 있으면 제대로 보조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냥 이거를 인원 동원하는 거로 행사지원비로 줄 게 아니라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면에서 면민의 날 없애고 정말 순수한 도자기축제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 도자기축제가 20회를 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마 동원되지 않고 그러면 도자기축제장이 상당히 사람도 많이 오지 않고, 우리 군 관내에서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읍·면 면민의 날 행사를 전부다 하고 그러는데 2008년도에는 읍·면별로 100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100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2009년 금년도에 100만원을 더 올려준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금년도에 지원해 준 수준으로 다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읍·면에서는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럴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하루 나와서 행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만날 서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게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군수 시책추진보전비가지고 좀 주라고 그래요. 줘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줘도 되죠.
장학진 위원   
그거 밥 먹는 데만 쓰지 말고 거기다 주면 되지 그렇게 어려울 건 없잖아요? 도지사 시책추진업무비 뺏어오던 식으로 읍·면당 군수 시책업무추진비로 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시책추진보전금을 갖다가 읍·면장한테 준다고 그래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다만,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은 워낙은 옛날에는 시·군에 그게 그냥 타이트하게 이렇게 주던 거예요. 도세를 받으면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원래 30%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30%를 그냥 끼워주던 거예요. 끼워주던 건데 이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놔둔 거예요, 지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보된 예산 중에서 떼어서 주는 거지 도지사가 우리 군수의 시책추진비처럼 그런 비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도 행감 때 얘기가 나왔지만, 금년도에 우리 예산에 시책추진보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이것도 다뤄야 되겠지만 군수가 전체 우리 10개 읍·면이나 실·과에서 쓰는 시책추진업무비가 예산상에,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내가 행감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가 쓰는 거는 몇 %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정해 놓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실·과·소장도 집행하고 부군수도 집행하고, 군수도 집행하고 그러는데 군수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나와요. 그러면 실·과·소장들이 전부 집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타이트하게 누가 몇 %, 누가 몇 % 이렇게 정해 놓지 않고 집행을 하고 있죠, 지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선거 때니까 그렇죠. 내년 후반기, 특히 내년 후반기에 시책추진업무비가 분명히, 제 기억으로도 2006년도에 의원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시책추진업무비를 가지고 늘려주느니 마느니, 몇 %를 주느니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내년도 2010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비율이 없더라도 좀 만들어 줘야만 쓰는 사람도 부담없이 쓰는 거고, 남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책추진업무비를 임의대로 계획성없이 더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이게 지금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판공비’, ‘정보비’ 이렇게 돼 있던 거거든요. ‘판공비’, ‘정보비’로 돼 있던 것을 합쳐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세워 놓은 건 아니고 행안부로부터 실링이 내려오잖아요. “총 여주군에는 얼마까지 세울 수 있다”, 이거는 여주군의 인구와 여주군의 공무원 수와 이런 거를 전부다 감안을 해서 내려오는데 아마 그 시책추진비 중에서 읍·면장한테 배분을 해주는 시·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주군은 제가 예산계장 할 때 읍·면장한테 배분을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예산계장 할 때 읍·면장한테 이걸 배분을 해주면서 당시 한만규 기획실장한테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너는 군에 과장 안 할 것 같으냐, 군에 과장들 몫을 떼어가지고 읍·면장한테 해준다.”고 제가 그때 많이 혼났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읍·면별로 안분을 해서 여주읍은 더 주고, 가남면 같은데 좀 더 주고, 대신면도 좀 더 주고, 면세가 좀 적은 흥천, 금사, 산북 이런 데는 조금 덜 주고 해갖고 전부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안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부분까지는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좌우간에 도자기축제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많이는 못 주겠죠.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밖에 못 나눠줄 텐데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행사비 보조나 그것도 꼭 시책추진업무비에서 줘야 될 거는 아니겠지만 한번쯤은 이제는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이나 예산계에서 적당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7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57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소관 총 예산액은 605억 7,800만원으로써 여주군 전체 예산에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재원별로 보면 국비, 도비 등 보조금이 72%, 여주 군비는 28%인 167만 8,473만 9천원이 군비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제일 먼저 기초생활보장 업무는 128억 6,400만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9억 5,600만원, 그 다음에 교육급여 3억 4,5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주거 급여 18억 2,900만원, 그 다음에 현물 급여 1억원이 되겠으며, 중간에 기초보장 해산 및 장제비로써 6,200만원으로 돼 있으나 해산비는 50만원, 장제비는 50만원씩 건당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억 9,200만원으로써 소득인정액의 150% 이내에 든 차상위자까지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저소득층 해산비용은 도비로써 건당 50만원씩 하는데 해산의 경우 건당 100만원이 지원됨을 말씀드리며, 그 다음에 이재민·행여자 구호비로써 1,59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신문광고비 등 행여 노숙자에 대한 여비, 아니면 행여 사망자에 대한 영안실, 장제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2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로써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를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주민의 욕구 및 자원조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법률적으로 4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비는 3,583만원으로써 이건 정부 양곡 50% 할인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써 2억 6,200만원이 되겠고, 이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으로 2,500만원을 상근간사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는 3명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민생요원으로 3명을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자활기반 조성사업으로써 15억 9,8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는 자활지원 국비사업으로써 13억 6,300만원을 요구했으며, 이 사항은 인건비나 읍·면에서 활동하는 자활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중간에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사업으로써 123억 9,280만원을 요구했으며, 장애수당으로 7억 8,3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거는 현재 1,370명이 장애수당을 받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약 1,500명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써 3,760만원이 요구돼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으로 180만원,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사업으로 855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는 중간에 저소득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8,25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무료 신문보급대로 1,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8페이지 중간에 중증장애 활동보조비로써 4억 4,08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중간에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8억 4,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현재 국회에 해당 법령이 제출돼 있어가지고 법령이 제정되면 201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는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으로써 1,200만원인데 이거는 부모가 장애인인 자녀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을 할 사항이며, 사업계획은 별도 상부기관의 지침 시달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으로 55억 2,300만원으로써 이거는 여주 천사들의 집(오순절 평화재활원) 등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사업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 7종에 5억 8,657만 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는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비로써 예수사랑의 집, 안식의 집 등 2개 시설에 대해서 1,800만원의 보조금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우리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시 설계 등을 검토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두되는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부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5,211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에 3억 5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책상 등 약 125종의 장비를 장애인복지회관 준공과 동시에 보강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지관 운영비는 6억 7,972만 5천원으로써 이거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써는 정상적으로 계상하면 9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 첫 해로써 약 70%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는 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비로써 22억 8,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적립금과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는 저소득 아동지원에 대한 사업비로써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1억 2,582만 4천원이 요구됐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지원비로써 13억원이 요구됐는데 이거는 약 매식 당 3,500만원씩 1,024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는 맨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약 400명에 대해서 95일분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여주군 내에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출생했을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약 12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는 아동복지시설 지원금입니다. 15억 6,200만원으로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급여비, 요보호 아동에 대한 그룹홈 지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 활동비 등을 요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는 중간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77억 1,900만원의 총 예산으로써 노인 일자리에 6억 2,200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 노인 여가활동 지원비로 18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내 305개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등 예산을 8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노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사업비는 노인교실 운영,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등에 예산이 요구됐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13,100명분에 대해서 101억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상단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와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 1억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써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1억 3,137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에는 관내 90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장수노인수당으로 270명에 대해서 2만원씩 12개월불 6,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우리전문요양원’에 대한 40명분에 대해서 6,6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써는 51억 4,800만원의 총 사업비 속에서 184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5억 3백만원, 그 다음에 ‘창강원’, ‘우리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개소에 3억 9,283만 9천원, ‘베로니카의 집’ 등 4개소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3,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시설 지원 도비로써는 1억 7,198만원으로 ‘창강요양원’, ‘우리노인요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도 해당 시설에 대해서 주간보호센터 및 가정봉사원센터 파견 등 운영비로 7억 3,500만원이 예산에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상생복지회 및 대암의료복지재단에 대한 9억 7,619만원으로 이건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186페이지 청소년 시설 운영비에 1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5,225만 8천원, 다음에 187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3,2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2,234만원이 요구돼 있고, 그 다음에 3,500만원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거는 가남, 산북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으로써 1억 6천만원이 요구됐으며, 이거는 청소년에 대한 영어교육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사업, 그 다음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사업에 1,75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에는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비로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에서는 1,230만원으로 청소년의 달 및 제13회 청소년 장기자랑 한마음축제 행사비가 이 중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 생활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사업으로써 금년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하다는 사항 때문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6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추진했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반응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써는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5,500만원이 요구됐고, 그 다음에 다음에 페이지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사업비로 35명분에 대한 취업광장 위탁사업비로 2,2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금년도는 35억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7억 7,7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는 인건비로 74%, 재료비로 26%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비로 2억 7,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현충일 행사 운영비, 현충탑 주변 제초작업비가 되겠고, 하단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2억 6,860만원인데 여기서는 보훈가족 위문, 그 다음에 명예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명예수당은 관내 65세 이상 보훈명예 대상자한테 분기별로 5만원씩 1,200명을 연간 20만원씩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금년초에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해 주신 사항에 근거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그 하단에는 고엽제 사무실 임차료,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비, 보훈회관 위탁관리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는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비로 139억 2,6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여기서는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성주간 행사비로 요구됐으며, 여성주간 행사비와 아울러서 기념식비 5백만원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비로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총 소요 사업비 중에 도비보조분 20억원입니다. 이 여성회관은 추진 과정에 일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주시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변경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군비는 내년도 추경에 요구할 예정이고, 현재는 보조금만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1,13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요구됐고요, 다음 199페이지는 중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5천만원인데 이거는 여주군에 다문화센터가 현재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병합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10억 3,500만원이 계상됐으며, 이건 저소득 한부모에 대해서 가정 양육비, 학비가 지원되고 또한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페이지에는 모자복지시설 수급자에 대한 시설운영비 1억 4천만원,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 5,6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4,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6,400만원으로써 운영비로 1억 6,4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아이돌보미 육성 및 파견사업으로 1억 6,256만원,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2백만원씩 7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92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는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이 36억 5,3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에 6억 4,577만 6천원, 그 다음 페이지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에 3억 4,2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지원에 1억 6천만원이 요구되겠습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2억 9,400만원으로 장애아 및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과 가정보육교사에 대한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하단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비로는 14억 3,487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및 차량운영비,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자원봉사기반 강화를 위하여는 1억 7,78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보험 지원금 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중간에 선진 위생문화 정착 예산으로 1,637만 5천원이 요구됐으며, 여기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비 및 활동비, 그 다음 209페이지에는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 등이 계상됐습니다.
2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경비로써 1억 3백만원이 요구됐으며, 여기에는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8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하단에는 내부거래비로써 5억 8,200만원 중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2억 5천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주민생활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푸드뱅크 차량구입이 있어요. 푸드뱅크 차량구입은 어디에다 차 사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거는 여주기독교사회복지센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월 25만원씩 3개소에 12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기사는 누가, 어디서 사용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기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익수 위원   
자체에서 하고,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유류비 등의 운영비입니다.
경익수 위원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차 사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경익수 위원   
다른 데도 차 사준데 다 유류비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기 기독교사회복지센터하고 좋은이웃 푸드뱅크와 구세군 등 3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은 173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현재 여주 지체장애인협회 조종오 회장이 운영하는 협회인데 먼저 하리 장애인복지회관 설립 부지에 있다가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서 현재 터미널에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월 운영비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내년도 2월달에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이 준공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을 세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장애인복지회관은 전체 장애인들이 각종 재활프로그램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이요.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별도로, 단체별로 별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단체별로 따로 따로 다 임차료를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다는 못 주고 지체장애인만 현재 주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다른 데는 사무실이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임차료가 안 들어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단체가 꽤 많은데 이 단체에만 사무실 운영비를 준다면 이거는 좀……. 임차료를 준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교리 향교마을 쪽에 장애인재활작업장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괜찮고요, 여기 지체장애인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설에 사무실을 쓰도록 하려니까 고갯마루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사무실을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익수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아무 장애인 단체들이 다 못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단체가 전부 거기 입주는 할 수 없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필요할 때 거기 세미나실이나 각종 재활시설, 식당 그런 거를 같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운영요원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운영요원은 전체적으로 약 30여명 정도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기에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운영 여건을 봐서 증원이 필요할 시 점차적으로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회관에 각 단체가 전부 사무실을 입주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교육이나 서비스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거기다가 배치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애인을 시각장애인 따로 교통장애인 따로, 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통합을 시켜서 장애인복지회관에 사무실 하나에 통합사무실을 두면 운영비도 덜 들어가고 같이 교류할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우리가 설계돼서 건립 중에 있는 시설로는 별도 사무실 공간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 입주시키는 방법은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또 각 장애인 단체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면 큰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81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회 군지부에 1명을 배치해가지고 경로당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이나 각종 기초조사 및 분석을 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군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려를 못해가지고 하남시하고 우리가 아직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을 배치해 줘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효율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타 시·군도 지금 관리자가 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하남시하고 여주군을 빼고 다른 데가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분들이 주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이나 교양, 그 다음에 각종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거 그런 걸 같이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질의가 동등한 입장에서 추가질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면 추가질의 할 위원이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재차 질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한 항목만 가지고 질의하고, 질의가 없어서 또 넘어가면 그 추가질의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추가질의에 답변을 듣고,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한 항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용일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한 가지 항목을 질의하시고 끝내주시겠어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끝나면 “추가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본 위원이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차량구입, 그 다음에 통합문제 이런 걸 말씀하셨단 말이죠. 정말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정확히 여기서 예산을 다루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추가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그게 타당하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질의하다가 맥이 끊어져버리거든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하신 후에 추가질의로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맥을 끊는 결과가 되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답변하시는 분도 또 답변을 하는 이중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박용일   
어차피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추가질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장학진 위원   
아니죠. 다른 항에서도 질의드릴 수 있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한데…….
○위원장 박용일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답변하신 분도 중복으로 계속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럼 또 중복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냥 진행하던 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지금 경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푸드뱅크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이 차량구입비를 지금 여주기독교 재활센터에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를 하는 3개 시설 중에 기독교사회복지센터가 업무량이 가장 많고, 또 차량이 좀 노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려고 도에서부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3곳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3곳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독교자활센터 푸드뱅크에서 제일 많이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차량 사주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안 사준 거 아니에요? 처음 사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곳에서도 만약에 차량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주기독교사회복지센터에서 하는 여주기초 푸드뱅크에서는 냉동차량입니다. 이걸 전체적인 물품을 갖다가 좋은이웃 푸드뱅크하고 구세군하고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눠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나눠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금 주잖아요, 차량운영비 지원금을. 그래서 거기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차량에서 쓰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차량구입을 하나 해주면 기독교 푸드뱅크에서 자기네만 쓰는 거예요, 또 똑같이 같이 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여주기초 푸드뱅크에서 사업물량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도에 가서 물품을 받아다가 나눠주는 것까지 하고, 각 3개 단체에서 각기 별도로 다니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기독교 푸드뱅크에서 모든 걸 행위를 하는데 지금 차량을 폐기처분하고 하나 사주는 거예요? 지금 차량 있잖아요, 운행차량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폐기하고 하나 더 사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폐기 확인은 안 했고요, 이걸 사주면 2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2대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럼 2대 운영하면 기독교 푸드뱅크에서 차량을 2대를 운영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기존의 차량을 차령이나 차의 노후상태를 봐서 폐차를 할지, 아니면 당분간 운영을 할지 그건 한번 해당 업체에…….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차를 1대 사줘요. 도비가 내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까짓 거 1,500만원짜리 차 사주는데 1,100만원을 우리가 내고 도비 4백만원 가까이 내주는 건데 내시가 됐든 안 됐든 반납하면 그만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우리가 차를 1대 사준다 이거야. 차를 1대 사주면 “그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뭘 담당자가 정확히 알아야지 “폐기할 것이냐, 아니면 2대를 운영할 것이냐, 2대를 운영하면 그러면 푸드뱅크 차량 운영비 지원이 지금 3개소인데 3개소가지고 될 수 있느냐”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죠. 그게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거고, 예산 상정을 할 때 우리한테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운영비는 각 시설별로 3개소만 지원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확히 알아가지고 차량을 2대 운영을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3개소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담당 팀장님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그렇잖아요? 차 2대를 운영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러면 1개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정확히 그쪽에다 물어봐 주세요. 물어 주시면 더 정확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문제, 이 문제는 처음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회의록을 내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분명히 장애인 단체들이, 또 지금 장애인 정보화센터에서도 다시 차후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자리를 내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각 단체 사무실을 거기다 입주시킬 계획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도 현재 가 있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 정보화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게 이상없게 해 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회의록을 찾아보겠는데요, 장애인 복지관을 할 때 그걸 정책적으로만 쓰려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장애인 단체에다 준다고 했고 장애인 정보화센터도 준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잖아요, 임시로.
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거에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도 이게 별도로 또 생겼죠? 봉황부페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모아보자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장애인연합회 정보화센터 운영지원비, 지체장애인봉사센터 운영지원비, 이걸 한번 모아보면 사실 자리가 얼마나 더 필요해요? 크게 자리 필요하지 않다고. 그럼 다 모아서 운영비를 절감할 때까지 절감을 최대로 해봐서 그 돈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데 위탁을 주면 굉장히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행감 때도 더 이상 논하려가다가 그냥 말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 만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회관은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장애인단체들은 다 나가서 별도로 하고, 그런 장애인복지회관을 왜 만드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로써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로 계획해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각 단체별 장애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각종 물리치료나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자리를 늘려서라도 장애인 단체들이 그쪽에서 들어와서 자활센터를 만들어 주고, 자활 운동을 하게 만들어 주고. 이게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다 한꺼번에. 각기 장애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거기서 자활을 한다? 왜 이중적인 일들을 하느냐고요.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 놓을 때는 장애인들한테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복지관 짓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추진 사항은 현재 여주에 6,500여명 되는 장애인들이 여주읍에 왔을 때 필요할 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사업을 거기에다가 전부 옮겨서 하는 거는 일단 공간 확보부터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장애인복지회관을 위탁을 주겠다고 했고, 또 이거 예산을 받을 때 분명히 장애인 단체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받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제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명확한 거를 우리한테 토스를 해줘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만 예산이 승인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예산심의 됩니까? 주민생활과 예산지원 맨 끝으로 밀든가, 정확한 예산자료 가져오면……. 예산심의 못 해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뭔가 뚜렷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복지관이 전체 여주에 6,500여명 되는 장애인들이 수시로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로써 건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각종 단체 사무실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을 거기다 모아서 운영하도록 하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의 규모로 봐서 그 공간 같은 게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검토해서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서 운영하는 것을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추후에 검토하지 말고 지금 도면을 가져와요. 복지관 도면을 가져와서 여기서 봐서……. 예산심의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예산심의하지 뭐 가지고 예산심의하려고 해요. 여기서 그럼 “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들어가서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겠다.”, “예산은 그럼 삭감을 하겠다.” 이게 예산심의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계도면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173쪽을 좀 봐주시죠. 173쪽에 보면,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 나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에 3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해서 민간위탁금 6억 7,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합이 10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한 3억 5천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안 줬어요, 지금. 그래서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3억 5천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 얘기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본 시설의 책상, 아니면, 컴퓨터 등 각종 장비입니다. 장비 125종분인데, 그것을 조달가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했고, 이 금액이 계상된 금액보다 약간 부족한데 그것은 위탁관리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관리자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책상, 컴퓨터, 여러 가지 장비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3억 5천에 대한 것은 거기의 집기류, 뭐 이런 들어가서 사용할 그런 도구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125종입니다. 리스트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자료는 안 주셨더라고요, 저희한테요. 그래서 이제 이해는 가고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먼저 위탁에 관한 것은 승인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연관성이 있어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탁할 때 올라온 인원은 3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30명에서 9억 얼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6억 7,900만원 이것은 몇 명을 계상을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당초 보고드릴 때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9억 7,500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9억 7,500은 100% 가동되는 상태로 보고 했는데, 저희는 이거 약 한 70% 정도 됩니다.
박명선 위원   
몇 프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70% 수준이요.
박명선 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인원도 약 한…….
박명선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인원을 축소해서 해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게 아니라 인원을 20명분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과연 얼마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20명부터 시작하기로 분명히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그 내역서는 도에서 20% 지원에 1억 3,500하고요, 군비 5억 4,300에 대한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6억 7,900을 계상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운영비의 약 한 10% 수준 되어가지고, 그리고 1차년도는 현재 1월달, 2월달에 운영이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기간 이후 한 3월 이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안 되고, 또 지난 위탁계약동의 협의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30명을 하지 말고 2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하라는 그것을 지켜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준공이 1월달에 될 수도 있고, 2월달에 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산은 이거에 계상한 것보다는 덜 들어가겠다 지금 그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6억 7,900은 소요될 걸로 보고요. 당초 100% 가동했을 때 9억 7,500 산정예산에는 약 70%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2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3월부터 시작을 하면 과연 인건비는 얼마고 또 운영비는 얼마고 뭐, 이런 등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거 6억 7,900만원에 대한 것은 도에서 내시된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세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군비 20%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도비가 20%요.
박명선 위원   
도비가 20%, 군비가 80%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과연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금액이. 그래서 예산계상이 정말 적정하게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 얘깁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내역서를 별도로 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별도로 산정을 해보시겠다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한번 산정을 해보시고요. 또 장학진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한다니까, 일단 마이크 좀 넘기겠습니다, 제가.
장학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명선 위원이 질문했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심의를 위원님들한테 정말 신뢰를 가지고 했으면 오늘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야 됩니다. 어떤 자료를 줘야 되느냐. 지금 이 예산은 9억의 70% 예산, 1차에 70% 예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건 30명 들어갈 예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동의안을 채택해줄 때 20명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20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예산수정안이 올라와야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래서 “6억 7,900만원이 아니라 이렇게 20명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12월로 계산하다 보니까 4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아예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저희들도 그 자료를 보고, “아, 우리하고 동감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하면 자료를 줘야 돼요. 지난번에 준 동의안 자료를 봐서 인건비가 얼마, 다 거기 있는 데에서 20명으로 나눠서 그걸로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이 계산을 삭감을 해줘야 된다니까. 여기서 계산을? 20명에 대한 예산. 이건 30명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자료부실이 되면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죠. 동의안을 줘서 조건을 달아서 “20명으로 1차 운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줬으니까, 이 금액은 70%란 말이죠. 30명에 대한 70%로 1차 조건을 하라고 했으니까, 20명에 대한 70%로 다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이 복지관에 대한 운영지원 위탁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줘야죠. 그래야만 저희들이 아무 소리 안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장애인복지관 운영경비는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9억 7,500이 산정이 됐고, 우리가 도비보조내시에서 30%가 삭감된 70% 수준의 6억 7,9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엔 1차년도에 75% 가동률로 보고, 그 다음에 또 2차년도는 90% 가동률로 보고, 3차년도에 100% 가동률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 1차년도에 70% 해서 6억 7,900만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차년도에 75% 선으로 보는데 이게 70% 선이기 때문에 내역서는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산정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6억 7,900만원의 여기 들어온 예산은 30명에 대한 게 올라왔고, 그것도 1차년도는 70%로 계산해서 여기에 안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수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조건 동의안을 해줬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인원은 30명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처음 시작은 20명으로 하라고 의장님이 그래서 그거 속기록에 남길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30명 계획이 아니고 줄여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해서 제출하
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이걸 해줘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정확히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임의로 전문위원실에서 계산해가지고 얼마가 삭감해야 될 건지 얘기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박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   
다시…….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바로 제출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다른 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186쪽하고 187족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을 갖다달라고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인건비 하여간 좋습니다. 좋은데요, 운영실적을 보니까요. 이게 하루에 운영내용 건별로 보면, 하루에 1명 이용하는 게 있고, 또 하루에 2명 운용하는 것도 있고, 또 하루에 10명 내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프로그램을 1년 365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두 번도 하고 한번도 하고 이렇게 요일별로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별로 운영이 다릅니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은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봄방학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일 평균적인 인원은 조금 산정이 좀 어렵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날짜가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도 있고 하루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좀 안 되고 있는 쪽으로 파악이 자꾸 가는데요. 하여간 운영을 잘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 187쪽 상단에 보면요, 다른 거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 좋습니다. 좋은데, 청소년 문화의 집 오케스트라 운영이 있어요. 423만 6천원이.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약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한달에 35만 3천원 곱하기 10달을 계상을 했어요. 30명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것은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는, 해주려고 하는 분의 한달 강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달 강사비입니다.
박명선 위원   
강사비를 그때그때 계상했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악기는 본인들 자부담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것은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지원센터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는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전액군비로 지원해서 운영되는 거고, 지원센터는 뭐, 도비하고 군비, 이것도 뭐, 거의 다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것은 중복지원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전체를 우리 군비로 일괄 계상해도 되겠지만 도비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일부 사무관리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센터에서 상정된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서 포함이 안 되도록 하고요, 또 사무관리비 중에 거기는 홍보물 제작비하고 강사비가 같이 두 가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박명선 위원   
홍보물 제작비도 이쪽저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하여간 이게 말로만 도비 조금 지원하는 거지 다 군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해당 특징적인 사업별로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는 계획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보고요.
188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축제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도 도비 5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 다 군비입니다 이게? 상담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상담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제가 뭔 축제입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축제가 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시간이 있고 그럴 때 다른 데 다니는 것보다 좀 효율적인 문화행사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 우리 군에서 금년도는 내일 세종국악당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하여간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상담축제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전년도에 했는데 여기 감액이 됐어요. 감액을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의 운영실태 사항 나온 거 있습니까? 전년도에 청소년 상담축제 했는데 작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온 현황 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나온 내역서가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가 금년도 건데요. 금년도 거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금년도에 5백만원이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내년도에 5백만원 예산이고요, 금년에도 5백만원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행사한 내역이 있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내일 할 행사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내역 있으시면 카피해서 좀 갖다주시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요, 192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보조비에서요.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가 있어요.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천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온 부분인데, 과장님도 작년에 갔다오셔서 알겠지만, 과장님, 작년에 갔다오셔서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에 거기 가서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은 각 학교별로 리더 학생들을 가서 교육을 교수님들이 시키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맨투맨식으로 막 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더욱 더 활성화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한 해에 끝나지 말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연속성 있게 우리 여주 청소년들 리더십이 강한 회장들, 반장들 그런 학생들이 가서 이걸 받더군요 보니까. 그것을 앞으로 여주군을 이끌어나갈 학생들 같으니까, 이런 것은 한 해에 끝나지 말고 연속성 있게 행사를 꼭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청소년 업무를 우리 과에서도 담당하고요, 또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김규창 위원   
그래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다 이관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것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실과간 협의해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거까지 다 떠업어가지고 신경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문화관광과로 넘기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교육은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최대한의 효과가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하고 다른 것은 당초에 1,5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총액은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 행사가 정말 짜임새있고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 여주군의 영구적으로 이런 것은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196쪽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고엽제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지금 고엽제 사무실 임차료는 고엽제 동우회인가 거기에서 사무실 임차료를 냈나요,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때 승인해주셔가지고 군에서 부담해줬습니다. 고엽제 사무실도 장애인복지회관 사무실을 쓰고 있다가 지체장애인 사무실하고 같이 두 단체가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 옆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차료를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앞으로 고엽제는 임차료 안 받는 거죠? 지원해주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건 내년도 분입니다.
김규창 위원   
글쎄요, 내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그 양반들이 항상 불만이 많았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우리 군에서는 좀 최대한 지원했지만 받는 사람은 적다고 항상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그거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회의하는 과정도 그분들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따뜻한 방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다른 부분에는 모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본위원은. 계속계속 그 양반들이 내고 있었잖아요. 예? 계속 와서 또 군에서 이 예산 좀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여태 안 세워주다가 이제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치시고 병드시고 사망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군비를 늘려서라도 꼭 세워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재정여건이 허락되고 군에서 최대한의 정성을 들여서 지원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도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하는데, 어떤 데는 정말 우리 군비가 70%가 넘어요. 꼭 그런 걸 전년도에 했다가 여기에 꼭 올려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전년도에 한 사업보다도 복지분야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그런 과정에서 국가에서 국도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액적으로는…….
김규창 위원   
일부부담이 아니에요. 70%, 어느 부분은 80%도 되데요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으로는 국도비가 72%고 군비가 28%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별로는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30%, 70%로 단위사업별로 조금 항목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총괄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61억 5,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죠? 다른 과는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만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5.2%가 증액이 되었어요. 아, 23.2%가. 636억 2,700만원이에요. 23.2%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총액이 605억원인데요, 거기에 금년 증가분이 60억원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는 다 줄고 복지만 이렇게 늘었는데, 정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정말 복지 전부 다 참 좋은 거예요. 없고 다치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의 복지정책을 하는데, 정부에서 의도되는 그 뜻대로 우리 여주군에서도 실무과장님께서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것도 능사라 이거죠. 예?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주세요. 솔직히 단체가 많으니까 감독이 좀 어렵겠지만, 이 돈은 정말 그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지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실무과장으로서 예산이 어떻게 가결될는지 몰라도 예산가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무부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자기의 업무에 한해서는 꼭 정말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좀 한달에 한번씩 두 번씩은 꼭 그 시설에 나가서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이 조그만 착오가 없이, 차질이 없이 다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191쪽을 보겠습니다. 상단부터.
청소년 종합예술제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종합예술제,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청소년 종합예술제나 그 행사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작년에도 했는데, 종합예술제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건 지금 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받은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거는요, 도 예술제를 대비한 여주군 자체 예술제를 하면서 그 수상자가 도 예술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10개 학교에 했나요, 9개 학교에 했나요? 10개 학교에 해주셨는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답변하신 겁니까?
최예숙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자, 지금 자료 준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자료가 진짜 맞는 건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필요하면 팀장이 속시원하게 아는 만큼 답변을 해주시든가. 자, 경기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20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금년 오늘까지 마감이에요? 언제까지 마감된 거예요? 언제 운영상태예요, 날짜가?
○장애인복지담당 고재용   
11월 촙니다.
장학진 위원   
2009년도 11월초요? 국도비 보조내시 부담지시서는 언제 온 겁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고재용   
금년말에 온 겁니다, 11월달에.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시보조를 받는데 13개 시·군인데 나머지 7개 시·군은 보조내시가 없어요. 이런 데는 자체부담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고재용   
그건 2청 산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관여 안 하고요.
장학진 위원   
예?
○장애인복지담당 고재용   
2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경기도 2청이 있습니다, 의정부 쪽으로. 거기가 아마 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재용   
저희한테 직접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 오고요, 2청에서 그쪽으로 내시가 내려갑니다.
장학진 위원   
2청사기 때문에 내시가 내시가 안 된다?
○장애인복지담당 고재용   
저희한테는 안 오고…….
○전문위원 박남수   
경기도 본청에서 시·군을 관할하는 게 다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내려오는데 2청사의 내시가 안 떨어집니까? 예산계, 2청사 내시 안 떨어집니까?
○예산담당 김성구   
예, 안 떨어집니다.
장학진 위원   
안 떨어져요?
○예산담당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것만 하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2청사 내시비율은 안 떨어져요? 내시를 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성구   
안 떨어지죠. 2청은…….
장학진 위원   
아니, 2청은 우리가 데이터에 안 잡히냐고요 늘.
○예산담당 김성구   
전체적으로요?
장학진 위원   
예.
○예산담당 김성구   
그것은 우리한테는 안 잡히죠. 2청은.
장학진 위원   
우리한테는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문이 오면 이쪽의 데이터 뭐, 고양시, 남양주시 이런 게 안 잡혀요?
○예산담당 김성구   
아, 전체비율이요?
장학진 위원   
아니아니, 내시를 줄때 이렇게 31개 시·군을 줄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성구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시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어느 예산을 줄때 31개 시·군을 다 줘. 다 주는데, 2청사기 때문에 빠진 게 있냐고요?
○예산담당 김성구   
그렇죠 이 내시도가 우리 여기 도 본청하고 제2청하고는 별개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청은 여기에 안 나타나죠.
장학진 위원   
또 어떤 걸 보니까, 이쪽 내시가 다 들어와 있는 게 있던데?
○예산담당 김성구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요? 2청하고는 이쪽 아래 도 본청하고는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업무를요, 도 본청에서 전체를 볼 때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장학진 위원   
알았어요. 지금 내시비율을 우리가 도비 20 대 시·군비 80%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도비보조 내시부담이 20:80으로 되었던데 6억 7,900만원이 그대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에 잡힌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내시비율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아니고 내시비율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비율은…….
장학진 위원   
내시비율은 20:80이지만 그게 100만원 해가지고 20:80인지 5백만원을 가지고 20:80인지는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율 가지고 예산 짜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 김성구   
아니죠, 일단은 부담을 만약에 도에서 총액이 그렇게 된 거는 도에서 20% 부담을 하고 군에서 80%를 부담을…….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6억 7,900만원 중에서 지금 이쪽 비율보면, 그렇게 쳐서 우리가 5억 4,300만원이 80%고 이쪽의 내시비율이 20% 잡아서 1억 3,500만원 그렇게 잡은 거예요?
○예산담당 김성구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20명으로 했을 때 삭감조치 할 때는? 어떻게 삭감조치 해야 돼요?
○예산담당 김성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한 30명으로 용역상에 나타났었는데 그것을 여기서 동의안을 해주실 때 20명~25명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장학진 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하고 분명히 부군수님 들어오셔서 “오케이가 안 떨어지면 동의안에 부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서로들 합의하에 20명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의안이 부결된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20명을 달아서 의장님이 단상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20명에 대한 얘기를 동의안에 기록에 남겼으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짜냐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건 총액이고요, 저희가 내역을 할 때…….
장학진 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쪽 예산비율을 갖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총액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여기서 어떤 거를 할 것인지, 내시를. 이 금액은 이렇게 줬으니까.
○예산담당 김성구   
만약에 총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비율은 맞춰줘야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은 맞춰줘야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묻는 게 어떤 데에는 비율내시가 있지만 금액까지 내시가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예산담당 김성구   
이게 금액적으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예산담당 김성구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총액 대비해서 도에서 아예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6억 7,900만원으로 해서 20:80으로 내시를 해라?
○예산담당 김성구   
도에서 우리가 보조내시를 그렇게 할 테니까 시·군에서는 부담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전문위원실이나 예산계에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명에 대한 1년 예산을 한번 뽑아봐요, 얼마나 들어가는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승인을 해줄 테니까. 그건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맞죠, 그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그 날 동의안을 해줄 때는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예산적인 인원이 너무 많다,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면, 동의안 부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군수님께서 동의안 부결되면 안 되니까 예산이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인원수 20명이 되느냐, 22명이 되느냐, 25명이 되느냐 그러다가 결정이 20명으로 됐단 말이죠, 1차년도에. 그렇다면, 그것을 여기 예산에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자료는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문위원실도 짜 보면 나중에 삭감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죠? 민간위탁금 180페이지 중간. 이거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1개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상담사업, 식당, 노인일자리, 경로활성화 사업 등이 있는데 실버인력뱅크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 실버인력뱅크는 노인취업 연계, 알선 등 세 가지 사업을 실버인력뱅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금이 6,700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운영하냐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의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이 없어서 어디서 운영하는 거냐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일자리…….
장학진 위원   
아니, 여기는 나와 있지만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냐니까요?
그러면, 실버인력뱅크 지원 운영비 6,730만원 인건비 2명 운영비 들어가는데 노인회관에서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5억 3백만원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노인복지회관에 5억 3백만원을 주고 우리가 위탁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업을 해요. 사회교육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증진 사업, 상담 사업, 경로식당,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여기에 보면, 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 사업, 실버인력뱅크 운영, 이런 많은 내용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큰 타이틀은 노인복지회관. 관.항.목 중에서 관.노인복지회관, 항.많은 거기에 항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운영비 얼마, 총예산이 얼마 쭉 뽑아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총…….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5억 3백 말고요, 별도 사업은 리스트를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으로 한번 노인복지회관에서 관여하는, 거기에서 돈이 민간위탁금 말고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노인복지회관 위탁금도 들어가야죠. 노인복지회관에서 쓰는데 이러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부수되어 있단 말이야.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 노인복지회관에 좌우지간 인원이 과연 몇 명 들어가는지 인원이 나올 거고,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은 5억에 우리가 주고 있지만, 부수사업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요.
182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70만원씩 12월로 있어요.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이건 누굴 주는 거죠? 취사원 인건비? 70만원씩? 70만원이면 한 사람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그래도 한 2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영양사가 1명인가…….
장학진 위원   
영양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영양사사 상주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상주합니다.
장학진 위원   
상주인데, 월 70만원을 받고 영양사가 상주를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취사원이…….
장학진 위원   
취사원은 거기 조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아마 영양사에 대한 보조하는 보조인력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영양사 임금보조지, 취사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게 70만원이니까 영양사…….
장학진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어떤 걸로 70만원씩 보조가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거기 일 하는 사람은 다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가 있다 그러면, 영양사가 과연 상주하면서 70만원을 받고 일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타임으로 영양사가 식단만 짜주고 있는데 70만원 주는 건지, 아니면, 조리사가 필요해서 조리사한테 70만원을 주는 건지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81쪽을 봐 주시죠. 181쪽에 보면 상단부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4,500만원이 선 게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더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별도로 추가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중식비로 계상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중식비가 무슨 인건비예요, 말이 안 되죠. 중식비도 주게 돼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한테,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공익근무요원의 전체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여기 계상된 30명은 여주군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들에 대한 중식비로 계상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한테 여기는 ‘인건비’로 돼 있다 그랬는데 인건비 자체도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요, 공익근무요원들한테도 중식비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그 해석을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계속 매년 줘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매년 줘온 건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과연 적정한 것인지, 안 적정한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급 근거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여기는 분명히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인건비 못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삭감을 해야죠,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176쪽을 봐 주시죠. 176쪽에 보면 중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해서 나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845만원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12개소에 대한 계상이에요, 이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우리가 어린이놀이터가 여주군 전체에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어린이 시설 중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2개,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12개소에 대한 것만 계상이 돼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놀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다른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요, 재난안전과에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한 그거에 의해서…….
박명선 위원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놀이터에도 이런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여주군 전체 놀이터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담당 김성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셔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12개소만 올라왔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좀 난감해요.
거기에 놀이터 안전교육비 또 어린이놀이터 보험료, 어린이놀이터 설치안전 점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건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것도 적정한 것인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인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건 재난안전과에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거를, 각 시설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관리하는 해당 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설치안전 점검이 50만원인데 그건 뭘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수수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안전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전교육은 또 누가 받는 겁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여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개소인데 주민생활지원과 12개소에 대한 것만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것인지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계장님이 별도로 갖다주세요.
○예산담당 김성구   
예.
박명선 위원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이게 적정하게 세워졌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207쪽입니다. 207쪽인데 전체적인 거에 비하면 조금 삭감이 됐지만 자원봉사 보험료가 왜 줄어든 이유가 뭐 때문에 줄어들었나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 안 섰죠, 자원봉사센터, 반환된 게. 2009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남은 잔액금부터 알려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내역을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올해 2010년도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보험료가 7백만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금년도 보험료 산정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513만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711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513만 2천원인데요.
최예숙 위원   
줄어든 게요? 줄어들었어요, 2009년도보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봉사센터소장도 다시 공개모집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료 부담을, 안전하게 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보험료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던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있는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회관 건립은 아까 전체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여성회관 건축은 의회에서 요구한 조건부 승인에 어긋났던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조건부 승인에 맞지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기본설계도 안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지연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연이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본설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7층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층을 못 올리더라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기소는 지상7층 정도의 건물을 짓는 걸로 해서 기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조건부였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조건부가 실행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의정대화의 날 때 안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그 안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죠. 그 예산상의 문제점은 10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100억 밑으로 돼야 되는데 그 100억 밑으로 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지상7층에 대한 기초설비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상7층은 기초설비를 못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00억 넘는 것도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100억이 넘어가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을 내신 게 지하1층에 지상5층으로 짓는 거 기초를 하겠다는 걸로 지난번 의정대화의 날에 말씀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 추가비용은 얼마나 발생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하1층, 지상3층에다가 향후 5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 보강하면서 약 저희가 96억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증축 보강공사비가 약 14억 6천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전체적인 증액분이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게 증액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상에 문제, 또 도의 지원비 문제, 도비 내시에 대한 문제 등 전반적으로 해서 7층은 어렵고 5층은 가능하고. 그래서 의회 의정대화의 날 5층으로 하는 걸로 잠정 말씀을 드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보고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5층으로 하는데 그 5층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설계가 얼른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설계를 봐야 실시설계가 또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제가 과업지시서에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이 내년도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도비보조금입니다.
장학진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지난번에 20억이 삭감됐던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10억입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의 시책추진업무비 5억하고 해서 10억…….
장학진 위원   
그거는 3차 추경으로 올라올 거예요?
○예산담당 김성구   
예, 마지막 추경으로…….
장학진 위원   
3차 추경에 10억이 올라오고…….
○예산담당 김성구   
예.
장학진 위원   
이 20억은 내년도에 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도비보조금으로…….
장학진 위원   
시설비네, 결국은.
○예산담당 김성구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시설비로 들어갈 거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들어온 것은 20억은 시설비로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는 3차 추경 올라올 때 그럼 얘기하기로 하죠. 3차 추경 10억 올라올 때는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말도 많던 여성회관입니다. 정말 의회와 집행부와 개인들 간에 굉장히 말이 많던 여성회관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절충선에서 5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빨리 기본설계가 돼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설계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92쪽에 청소년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 있죠?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학생들이 몇 명 받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60명 참여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학교마다 1명씩만 받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은 겁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청소년들이 여주군의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반장이나 회장만이 리더십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한 학교마다 5명이나, 학년별로 하든 상위그룹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마다 5명이나 10명씩 해서 좀 확대할 수 있게끔……. 1명한테만 그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좀더 여러 명을 해서 더 발전적인 여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처음 했지만 그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이 독후감이나 사후에 감사하다는 서한을 보내고 그런 걸 봐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원은 현재 인원에서 증가시키는 것은 사업비 증가나 관련 교수진들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이 허락이 되면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파트하고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작년하고 인원은 똑같이 지금 60명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1천만원 더 늘어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작년에 당초예산에 들어갔고요, 추경에 보충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입니다.
경익수 위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경익수 위원   
그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여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을 더 확대해서 한 학교에 1명보다 5명 이상 해서 좀 그런 교육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위원님들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3자녀 출산에 보면 아까 120명인데 올해 3자녀 출산이 몇 명 됐었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또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올해 집행된 인원을 별도로 파악을 안 했는데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인원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최예숙 위원   
빠트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최예숙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보훈회관에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6월달에 보훈의 달에는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소리만 높였지 보훈회관에 가보면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더운데 선풍기 하나 놓고, 정수기 하나, 냉·온수기 하나도 없이 또 에어컨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보훈가족들한테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소리만 높였지 정말 가보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시설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추진비로 해서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올해도 보면 시설보강에 아무 것도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보훈단체 사무실에 선풍기가 없다면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선풍기가 아니고 1층 2층에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냉·온수기조차도 없어서 제가 어디 얘기를 해서 독지가가 하나 해줬는데, 정수기를 하나 보훈가족이니까 해줬는데 에어컨 설치가 돼야 될 거라고……. 한여름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완전히 선풍기 2대, 아래층에서 다 갖다놔도 2대밖에 안 되고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예산 반영이 되겠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은 20개 과 업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타 과에 비해서 업무량은 많더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팀장님들께서 “몇 페이지” 하면 내 업무 소관인 거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바로바로 답변하도록 자료를 대주셔야지 그냥 질의만 하면 한참씩 걸리고, 거기 앉아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위원님 찾아 가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고. 과장님이 답변해야지 팀장님들이 위원님 찾아 가가지고 옆에 가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잘 보필해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과 175쪽, 178쪽이 157쪽은 페이지 안 찾아도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주거급여가 2억원이 감액이 됐고, 또 175쪽에 보면 결식아동이 2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 또 178쪽에는 노인복지증진에 13억 6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이 인원이 줄었습니까? 이 복지 면에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작년 대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이 복지정책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그 생계급여는 매월 3,595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국·도비가 같이 있지만 현재 예상 인원수가 계상이 되고요, 또한 도비의 경우 도비를 현재 확보를 못해가지고 일부 부족하게 내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강해가지고 내년 연중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내시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보조 비율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비율에 맞춰서 했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또 한가지는 194쪽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가지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35억 1,500만원을 갖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본예산에 작년에 선 게 아니죠, 금년도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금년도 추경에 섰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그 대비표가 안 나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이건 당초예산만 대비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농촌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인력난 때문에. 그거 한창 농촌에 바쁜 시기에는 피해서 이 사업을 해야 농촌의 인력난이 해소가 될 텐데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해가지고 지역에 인력난이 문제가 돼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농번기 일손부족에 대한 문제는 자체 분석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실지로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농번기 일손 돕기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사가 많으시고 우리가 지원하기 어려운,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지원이 어렵지만 생활이 어렵고 노인들이 있어서 농사 감당이 어려울 때는 일시적으로 지원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것이 정말 산업전선에서 활발하게 할 사람도 여기 나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12개 장소인데 12개 장소가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여주읍에 6개 있고요, 가남면에 2개, 능서 하나, 대신면 하나, 강천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마을에도 있고 그런데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왜 주민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건 70년 80년대 시설에 취락개선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었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으로 추진한, 당시 사회과에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취락구조개선마을이 그럼 예를 들어서 가남면 본두2리도 80년도에 취락개선할 때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여기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본두2리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여기에서 주민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다른 어린이놀이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예산담당 김성구   
문화관광과 그쪽에서 산림공원과하고…….
○위원장 박용일   
12개 장소의 관리는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만 관리했지 사실 여기 보니까 사고에 대한 보험료인데 그것까지 누가 가서 만날 사고 안 나게 관리도 못하는데 이거 마을로 이관시켜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건 재난 관련법에서…….
○위원장 박용일   
마을에서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다쳤어도 놀이터에서 다쳤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차라리 관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마을로 이관시켜 줘서…….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이거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른 데서 다쳤어도 나중에 놀이터에서 다쳤다고 떼쓰면 이거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거 관리 못할 일은 줘버리시고 괜히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길 일이니까…….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괜히 이것저것 끌어안아서 예산도 예산이고 사업에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안 별도 책자 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수정예산안 35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써 1,575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내시돼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입소 장애인에 대한 사회심리, 사회재활, 의료재활사업 등에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발달촉진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2개소에 ‘여주 천사들의 집’하고 ‘평화재활원’ 2개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3,735만 9천원으로써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그 다음에 전입금 3억 3,267만 4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수입, 잡수입, 지난년도수입으로 해서 세입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2억 5천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는 2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은 5,0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대불금, 의료수급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2억 7,358만 9천원,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3억 2천만원, 그 다음에 행정비로써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0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010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6억 9,2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1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7,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6억 3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1억 5,132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5억 4,118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1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2페이지 총 수입은 5억 9,308만 4천원이고, 그 내역 중 예치금 회수가 5억 6,458만 4천원, 이자수입은 2,850만원입니다.
세출계획은 고유목적으로 출연금이 2천만원, 예치금 수입이 5억 7,2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출계획으로써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4만원, 그 다음에 장학금 중학생 20만원씩 20명, 고등학생 30만원씩 20명 해서 40명분 2천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예치는 5억 7,244만 4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사업목적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자금계획은 수입금이 2억 9,420만 1천원으로써 보조금이 3,525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억 9,475만원, 이자수입 4,420만원, 기타수입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에 9,786만원, 경비 64만원, 예치금 1억 5,970만 1천원, 기타수입 3,6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지출계획으로써 반환금으로써 3,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식품진흥기금 경기도 귀속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1,164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중간에 식품위생 종사자 견학비 2백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 10만원씩 107개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표시판 제작비가 각 학교로 2백만원 이내로 해서 안내판 37개소 제작비 740만원, 그 다음에 전통음식발굴 경진대회에 3천만원이고, 3천만원 중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 제작비가 1,376만원, 기타 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주민신고 보상금 등에 228만원,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점 위생교육비가 560만원, 그 다음에 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4만원씩 16명분 2,24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6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활성화 지원, 그 다음에 21세기 여주 여성대학 운영, 성 인지향상 교육 및 문화사업 등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금액은 10억 7,631만 7천원 중에서 예치금 회수수입이 10억 5,131만 7천원, 이자수입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30페이지에 기금예치금이 10억 5,231만 7천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써 2,400만원의 사업을 세웠고, 여성 리더혁신교육, 성 인지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 문화사업, 21세기 여성대학 운영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어요. 여성주간 문화사업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여성주간행사 지원계획은 별도로 있어요, 저쪽에 보면. 808만원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명사 초청해서 하는 문화사업으로써 작품전시회, 명사초청 교육, 그런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명사초청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명사초청 교양교육 및 작품전시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21세기 여주여성대학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건 여주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100명을 15주 동안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성 인지 양성평등교육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거는 경기도 가정여성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 위에 여성리더 워크숍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거는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워크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사회단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성단체협의회…….
박명선 위원   
여성단체에서 한다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워크숍도 하고, 여성대학 운영은 여주대학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또 여성 주간행사에는 명사를 초청해서 한번 해보고요, 이런 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올해는 2,400만원으로 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이자수입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은 21억 5,447만 2천원 중 출연금 2억 5천만원, 예치금 회수 18억 4,641만원, 이자수입 5,506만 1천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36페이지, 예치금 20억 8,567만 7천원, 일반운영비 48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써 노인학교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 교육비, 노인지도자 교육비, 충효예절교육비 1,500만원, 노인회 육성지도비로 군지회 운영비 960만원, 군지회 일반운영비 3백만원, 분회 운영 지원비 11개소 2,259만원, 그 다음에 체육행사 1백만원, 그 다음에 노인지도자 연찬회 참가자보상금 141만 5천원 계상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다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군 금고 계약 관계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시중은행에는 정기예금이 0.7%까지 높은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시중금리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운영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군 금고하고 계약한 날짜가 있죠? 기간이 있죠? 그걸 무시하고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계약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 예치를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시중금리하고 최장 0.7%가 차이가 납니다, 정기예금이.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많은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박명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비전정책과@8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35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010년 본예산안 비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0년 세출예산으로 1억 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정책기획 추진 일반운영비에 2,940만 8천원은 여주군발전과 정책수립을 위한 5개 분과 25명으로 구성된 여주군 정책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문료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규제개혁·지역혁신 일반운영비 1,942만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여주군에서 유리하게 개정 추진하도록 군민의 홍보를 위한 유인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236쪽 상단에 특산품, 관광문화축제 홍보 등 지역활성화 지원을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지역발전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2,384만원은 국가시책과 더불어 중앙부처의 보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군민홍보를 위한 유인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행정운영비 1,689만 6천원은 비전정책과 기본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비전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236쪽에 쌀산업특구 운영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금년에 두 번 했나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금년에 운영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금년에는 전혀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하시겠다 이겁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주 쌀산업특구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특구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어떠한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 행안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의결하거나 그 다음에 특구운영 성과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며, 특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특구 추진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우리 비전정책과장님 새로운 여주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5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제사무실에 있는 규제위원회가 이쪽으로 오는 건가요? 규제대책위원회가?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최예숙 위원   
별개입니까?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별개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봉사과@9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3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 10억 4,500만원보다 4억 1,800만원이 감액된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일의 민원행정에 있어서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 예산이 전년도보다 547만 4천원이 증액된 9,4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2,300만원이 삭감된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 중간부분에 여권민원실 운영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914만 8천원이 증액된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쪽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있어서 지적전산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250만원이 삭감된 6,5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적공부 체계적 관리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84만원이 삭감된 963만원이 되겠습니다.
242쪽 중간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5,591만원이 증액된 9,87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토지 거래질서 확립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보다 315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1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중간부분에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35만원이 증액된 1,5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 1,072만 8천원이 삭감된 3,7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240쪽 상단 민간위탁금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있어요.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이거 1년에 급여성은 임금인상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안 해줘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인상되지 않고 금년도 급여액과 같습니다. 단가가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계약이 몇 년이죠, 이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매년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업체가 그 업체가 다시 계약이 되어서 왔을 때에는 그 임금인상 분에 대한 것도 없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재계약할 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기존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없이.
장학진 위원   
인상없이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그래요?
242페이지에 새주소지 우편요금 1,750원. 등기우편요금인가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장학진 위원   
23,000개인데, 그 23,000개면 세대별로도 모자라거든요 이게? 여주군의 세대별보다?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저희 관내 전 대상자 전 세대와 법인회사 통 합쳐가지고 1차로는 방문고지를 하고 이건 나머지 50% 분에 대해서만 우편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반은?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방문교부를 하고요.
장학진 위원   
방문교부를 금년도에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아니,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어디에서 누가 하죠, 이거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우리…….
장학진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우리 읍·면 공무원들을 통해가지고 가정방문 해서 교부를 하되 부재중일 경우가 많고 하니까 50% 정도만 방문교부를 하고 나머지 우편대상은 50%를 잡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창구의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내 도우미 두 분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저희가 세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최예숙 위원   
세 명 고용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저희 군청 민원실에 두 사람, 또 읍사무소 민원실에 한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시켜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위탁업체에서…….
최예숙 위원   
위탁업체에서 교육시키는 것으로만 하고?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밖에는 관리는 전혀 안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그렇죠,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하되 관리는 저희 소속 부서장이 관리를 합니다.
최예숙 위원   
소속 부서장이 무슨 팀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저희 민원행정팀에서.
최예숙 위원   
민원행정팀에서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도우미로 나오고 계신 분들이 주소지가 여주에 계신 분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여주읍내 다 계신 분입니다.
최예숙 위원   
여주읍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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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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