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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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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2월 14일(토)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
  3. 2.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
  4.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
  5. 4.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8. 가. 기획감사실
  9. 나. 주민생화지원과
  10. 다. 자치행정과
  11. 라. 비전정책과
  12. 마. 민원봉사과
  13. 바. 세무과
  14. 사. 회계과
  15. 아. 문화관광과
  16. 자. 문화재사업소
  17. 차. 환경보호과
  18. 카. 농정과
  19. 타. 지역경제과
  20. 파. 산림공원과
  21. 하. 건설과
  22. 거. 도시과
  23. 너. 허가과
  24. 더. 재난안전과
  25. 러. 보건소
  26. 머. 농업기술센터
  27. 버. 상하수도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
  3. 2.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
  4.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
  5. 4.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8. 가. 기획감사실
  9. 나. 주민생화지원과
  10. 다. 자치행정과
  11. 라. 비전정책과
  12. 마. 민원봉사과
  13. 바. 세무과
  14. 사. 회계과
  15. 아. 문화관광과
  16. 자. 문화재사업소
  17. 차. 환경보호과
  18. 카. 농정과
  19. 타. 지역경제과
  20. 파. 산림공원과
  21. 하. 건설과
  22. 거. 도시과
  23. 너. 허가과
  24. 더. 재난안전과
  25. 러. 보건소
  26. 머. 농업기술센터
  27. 버.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안건 접수사항을 의사담당이 보고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여주군수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3 

2.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3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3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제채택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은 12월 11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 기정예산보다 33억 7,300만원이 증액된 4,259억 5,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억 3천만원이 증액된 3,567억 9,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691억 6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2009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567억 9,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44.3%인 1,577억 6,200만원으로 지방세는 자동차세 등 보통세가 15억원 증액되고, 지난년도 수입액 2억원이 감소되어 총 13억원이 증액된 954억 6,300만원, 세외수입은 호텔부지매각 등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1억 3,200만원이 증액되고, 점봉~가업간(농도208호) 도로확포장 공사 부담금 집행잔액 2억원이 감액되어 총 22억 8,900만원이 증액된 622억 9,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5.7%인 1,990억 3,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비 3,5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8억 9,6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이 지방세법 분법(안) 국회통과 지연으로 교부결정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9억 2,500만원이 증액된 729억 8,100만원, 재정보전금은 재해위험지구(용금천)정비공사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증액된 213억 9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0억 4,5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4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39억 5,600만원이 증액된 2,863억 1,900만원으로 80.2%, 행정운영경비가 12억 8,700백만원이 감액된 431억 6,800만원으로 12.1%, 재무활동이 5억 6,100만원이 증액된 273억 6백만원으로 7.7%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7억 4,200만원이 증액된 286억 5,800만원으로 8.0%,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9백만원이 증액된 230억 2,700만원으로 6.5%, 환경보호분야는 4억 8,100만원이 증액된 155억 8,500만원으로 4.4%,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6,600만원이 증액된 733억 2천만원으로 20.5%,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518억 6,800만원으로 14.5%,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696억 8,300만원으로 19.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446억 9,100만원으로 12.5%,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경비)경비는 13억 2,400만원이 증액된 499억 6,100만원으로 14.1%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400만원이 증액된 10억 7,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징수 수입액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억 2,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12억 5,800만원이 증액되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등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의 국비보조사업을 변경 조정하여 총 12억 8,300만원이 증액된 413억 7,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과목을 변경하여 증감없이 20억 8,3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17억원 감액, 공공예금이자 수입금 1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천송2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16억 1,600만원이 감액된 100억 7,600만원, 천송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시가지조성사업 및 환지청산금 교부금을 반영한 10억 7백만원으로, 13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691억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6,700만원이 증액된 169억 5,9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43억 6,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2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6,700만원이 증액된 54억 3,300만원이며, 증액요인은 영업외수익 중 수입이자 증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2만 4천원이 감액된 43억 6,800만원이며, 항목별 증액 및 감액요인으로는 영업비 중 정수비가 3,071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관리비는 1,9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98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이 9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700만원이 증액된 125억 9,100만원이며, 항목별 증액 및 감액요인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353호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78억 4,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8억 8,3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47억 5,500만원이며, 항목별 증액요인은 영업수익 중 기타영업수익에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 중 수입이자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58억 8,300만원이며, 항목별 증액요인으로는 영업비용 중 처리장비가 6백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8억 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500만원이 증액된 11억 7,800만원이며, 증액요인은 원인자부담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금액변동이 없이 19억 6,600만원이며, 항목별 증액 및 감액요인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6 

5.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6 

6.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6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33억 7,300만원이 증액된 4,259억 5,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32억 3천만원이 증액된 3,567억 9,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691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169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78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3,567억 9,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44.3%인 1,577억 6,2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3억원이 증액된 954억 6,300만원으로 보통세가 15억원 증액되고, 지난년도 수입액은 2억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억 8,900만원이 증액된 622억 9,9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1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점봉~가업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담금 집행잔액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5.7%인 1,990억 3,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9억 2,500만원 증액된 729억 8,1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원 증액된 213억 9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7억 8,500만원 감액된 1,04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7억 4,200만원 증액된 286억 5,800만원으로 8.0%,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9백만원 증액된 230억 2,700만원으로 6.5%, 환경보호분야는 4억 8,100만원이 증액된 155억 8,500만원으로 4.4%,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6,600만원이 증액된 733억 2천만원으로 20.5%,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518억 6,800만원으로 14.5%,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5,700만원 증액된 696억 8,300만원으로 19.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446억 9,100만원으로 12.5%, 예비비, 기타경비(행정운영)는 13억 2,400만원이 증액된 499억 6,100만원으로 14%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863억 1,900만원으로 80.2%, 행정운영경비가 431억 6,800만원인 12.1%, 재무활동이 273억 6백만원인 7.7%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감액 또는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일부 사업비의 감액과 여성회관건립, 소규모시설수해복구비,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691억 6천만원이며, 회계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400만원이 증액된 10억 7,9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징수수입금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억 2,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12억 5,800만원 증액 등 총 12억 8,300만원이 증액된 413억 7,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과목을 변경하여 증감없이 20억 8,3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17억원 감액 등 총 16억 1,600만원이 감액된 100억 7,6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시가지조성사업 및 환지청산금 교부금을 반영한 10억 7백만원입니다.
예산편성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169억 5,900만원이며, 세입예산 중 자본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사업예산은 영업외수익 수입이자 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불필요한 관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7,400만원 증가된 78억 4,9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과 수입이자,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위탁수수료와 자산취득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7 
○위원장 박용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102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102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근로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가 3,530만원이 교부되어서 이거 아마 성립전집행을 한다고 지난번에 와서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을 분법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가 되다가 지금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천상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610만원 내려오려고 그랬던 게 깎여서 이번에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 금년도 7월달 수해복구비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8억 9,600만원이 교부되어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용금천 정비공사로 해서 추가로 5억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요.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린 대로 20억 4,468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4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2억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총괄적으로 17억 8,452만 4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시된 부분을 전부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12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인데, 이것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1회 추경 시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 하지 않는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기정이 41억 8,200만원인데 이번에 26억 천만원이 늘어나서 총 67억 9,200만원으로 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금년 예산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4백억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계상된 것은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150억 정도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엄청나게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건데, 보통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내년도 예산서를 봐도 여태까지 순세계잉여금이 4백억대를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150억 정도란 말이야. 그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정이 없어서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데에  쓰는 용도도 변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상당히 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켜가지고 전부 재편성을 해서 조기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도보다 5백억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월금액이. 그러니까, 예산이 바람직한 방면으로 운영되는 건 틀림없지만,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내년도의 예산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습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갔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백억 가까이 되던 게 150억으로 줄면 4백억 가까이의 예산의 폭이 줄어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줄죠.
장학진 위원   
엄청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그걸로 인해서 예산의 편성이 더 힘들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럼요, 내년도 추경편성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산운영을 잘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산운영을 잘 했다고 그러는 건데, 조기집행을 하면서 지금 우리 여주군이 2위를 했지 않았어요? 2위를 해가지고 시상금을 4억을 탔는데, 좌우간에 뭐, 1회 추경 때 상당 부분을 깎아가지고 저희 포상금도 그때 깎아가지고 다른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전부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150억만 잡아놨는데 내년도에 150억이 넘어가면 조금 낫지만 만약에 150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더 어려울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금년도처럼 내년도 상반기에 60%를 조기집행 하라는 게 정부시책이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행안부의 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떨어질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야, 이거 조기에 집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본적인 예비비라든가, 여태까지 시행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올해도 행정감사에서 그게 나왔지만 조기집행을 하면서 부실한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년에 조기집행이 또 다시 가능하면 아마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예산계장님, 특히, 실무부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럼요, 재정운영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 때 굵직굵직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때 설계비를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부 다 설계를 착수를 했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내년도에 금년도보다는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금년도에는 아주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나을 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달에 합동설계반 운영했는데 금년도는 11월 1일부터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지금 읍·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조기집행이 조금 더 원활하고, 그 다음에 부실사업도 조금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에 계속비이월은 금액이 얼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계속비이월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 있죠?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은 사업만 계속비로 넘어갈 수가 있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속에서 해당이 된 사항에서 3년 이상 넘어가는 것은 계속비로 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장기간으로, 1~2년만 넘어가면 되는 것은 명시이월로 가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이라서 여러 해를 두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계속비이월로 승인을 받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적에.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법정적인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계속비도 승인이에요.
장학진 위원   
예, 필수승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비 승인은 아니거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계속비도 승인 받습니다. 같이 승인 받아요.
장학진 위원   
같이 승인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장학진 위원   
계속비 승인은 아닌 걸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했어요. 같이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따로 계속비이월 따로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하면, 계속비이월에 잦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 명시이월 받고 계속비 받고 나가는 것은 계속 받는데, 한번 명시이월을 받고 계속비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속비는 계속비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승인을 받아요, 승인 받을 적에.
장학진 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명시이월은 우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받잖아요. 명시이월을 받는데,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그 해에 못했단 말이죠. 명시이월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해서 그 다음에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뭘로 넘겨줘요?
○예산담당 김성구   
그 다음에 가는 건 사고이월로 가는 거죠.
장학진 위원   
사고이월로?
○예산담당 김성구   
예, 사고이월.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가 착각을 했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명세서가 없잖아?
○예산담당 김성구   
사고이월은 우리 자체적으로 확정하는 거고.
장학진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보는 참고자료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건 아닌가? 승인은 안 받더라도 모든 자료를 찾아보려면 사고이월이 됐든 계속비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뭔가가 있어야 찾아볼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이 맞다면.
○예산담당 김성구   
결산서에 그게 나오죠, 결산서에.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를 보면, 2008년 거 나와 있지. 2009년도 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2009년 거는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얘기를 드릴게요. 제2여주대교가 2008년도에 제3회 추경으로 넘어갔잖아. 명시이월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장학진 위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장학진 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1년의 명시이월이 끝났어. 그러면, 이번에 또 넘겨줘야 돼,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이번에 명시이월로 못 해요, 그거는.
장학진 위원   
아니, 명시이월로 못 하는데, 그걸 계속이월로 넘겨주든 사고이월로 넘겨주든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고이월로 넘겨줘야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사고이월이 지금 현재의 사고이월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그렇죠,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냐 이거지. 그것은 우리 의회 승인은 안 되더라도 참고자료로라도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위원들이 이게 여기 넘어가구나, 저기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닌 말로 예산을 다룰 때 “야, 이것은 어디 가 숨어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성구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 김성구   
내년도에 확정되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사고이월은 확정이 되는 것이 내년도 2월 28일이 지나가야만 정확하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나가면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209페이지 여주읍사무소 공공운영비 지방세고지서를 우편발송 하는 예산이 1,295만원 정도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실정이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많이 발부하고 독촉고지서를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등기우편료가 부족한 것으로 전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을 전부 다 계상을 전부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주읍사무소가 1,295만원, 다음 페이지에 흥천면사무소가 215만원, 그 다음 페이지, 산북면사무소가 100만 4천원, 그 다음에 212페이지 북내면사무소에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120만원 정도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해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5백만원 정도 남는다고 보고가 되어서 그 남는 금액은 삭감을 시켰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북내면에 환경미화원 어떻게 5백만원이 남아요?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우리 공무원들 호봉 올라가듯이 이게 호봉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래 된 사람은 많이 타고 경력이 짧은 사람은 적게 타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이 아마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차금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차액이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지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25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12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92억에서 1,986만 천원이 증가된 692억 4,793만 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에 증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신규투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맨 상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15억 985만원이 감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하단에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사업으로써는 1억 1,18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27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는 116만 7천원이 증가된 8,116만 7천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9페이지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여주군의 특수시책인데, 셋째자녀 이상 출생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약 한 32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해서 총 1억 2,32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여주군에 금년도 셋째자녀 이상 출생자는 111명, 그 다음에 작년도 이전 출생자 4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으로써 7,0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 증진사업에서는 9,973만 3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130페이지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은 총 103억이 필요한데 2,274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비로 1억 1,599만 3천원이 증가되어 13억 8,132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내역은 131페이지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비로 창강원 등 16개소에 대한 시설급여비로 1억 1,59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다기능 시설로써 6천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으로써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총 4억 4,8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써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난 성립전 때 보고 드린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으로 7,530만원이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단에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으로 14억 6,65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32페이지 중간에 여성회관 건립사업비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 국비 특별교부세로 5억원 해서 10억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별도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비로 1,575만 5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3페이지는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 사업비로 4억 3,21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비로써 국비, 도비 사업으로 11억 5,693만 6천원이 증액되어 56억 165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34페이지 중간에 특수보육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531만 8천원이 감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555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1,635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사업비는 604만 8천원이 증액된 14억 5,088만원이 총액으로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4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136페이지에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비로 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64개소에 손세정제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주민생활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지금 131페이지, 참고자료 8페이지에 소규모 다기능 지원,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해가지고 4억 4,800만원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6천만원이 보강된 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장비보강에 6천만원이 보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여주에 노인성질환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이 엄청 많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 시설이 적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여주에 노인병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는 노인분들 건강관리에 상당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여주가 좀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게 국도비를 어떻게 내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국비를 내시받으면 무조건 도비나 군비가 따라붙어서 가는 건데요. 지금 이것도 시설보강도 국도비 내시되면서 4억 4,800만원인데, 이 4억 4,800만원을 우리가 여기서 올린 겁니까? 애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연간 운영사업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보충자료 8페이지와 같이 총 사업비 내에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25%씩입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이고, 우리가 6천만원 추가분은 장비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장비보강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게 그런 것들 대부분이 지금 우리도 알지만, 나중에 얘기되겠지만, 명시이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암의료재단에서 하던 거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것, 상생복지회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모두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 하든 좌우지간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교단체에서 계속 이런 것을 서로들 경쟁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시설적인 문제 뭐, 그게 국도비가 내시되니까 자기네가 조금만 보태면 된다는 입장에서 얘기들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여주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에 대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을, 뭐, 어차피 지금 다 됐습니다마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사후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있는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수시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시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요. 세자녀 이상 출생자가 111명 늘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 밑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7,056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여주군에 결식아동이 그렇게 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현재 결식아동은 총 사업비는 1억 3,986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말에 650명분에 대한 것이 지급이 되고, 또 12월말에는 682명이 예상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대해서 정산 차원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하여튼, 그거는 그런데 증액이 되었으면 그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인원증가가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급을 하는데, 연말이 되니까 12월분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각 시·군간에 조정이 되고…….
○위원장 박용일   
매년 같은 인원인데 도비, 국도비가 나중에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췄다 그거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매월 똑같진 않고요 월별로 증감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소요되는 총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부족된 예상금액을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내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인원은 늘은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적게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연말에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좌우지간 그 인원 때문에 이 많은 액수가 늘은 것이 아니고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박용일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2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현재 세입예산은 1억 2,400만원이 부당이득금으로 추가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비용 환수금액으로써 환수금액을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의료보호기금 예비비로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0억 2,223만 천원이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세출예산도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세출예산은 10억 2,223만 천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중 예비비로 1억 3,305만 7천원이 예비비로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부당이득금 징수 1억 2,400만원이 이게 몇 년도에 지출되었던 게 기간이 언제까지 징수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009년도에 발생이 되어가지고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서 비용환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환수해서 하는데 전산상 오류가 있던 것을 지금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산상 오류요? 더 받은 게 아니라 전산상 오류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노인전문병원에 전산오류가 있어가지고 오류분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북내 노인전문병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그렇죠? 이게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이면 이것은 굉장히 찾아내기가 힘든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금 처리는 오류된 금액이기 때문에, 오류기 때문에 환수금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오류정산이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 의료보호기금 예비비가 왜 더 이렇게 늘은 거죠? 1억 2,200만원이 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지금 설명 드린…….
경익수 위원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경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현재 34억 2,369만 5천원이 명시이월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써 금년도 6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말 내지 2월까지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이월조서에다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대암의료재단에 대한 복지시설 사업인데, 이 사항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바닥에 지하공사 중에 예상치 못한 암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상생복지회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공사비 자부담분 확보와 그 다음에 공사추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신에 있는 우리모두 복지재단에 대한 사업은 총 사업비 중 1동은 완료되었고, 1동은 리모델링 공사하는 과정에서 1동을 완료하고 시설에 있는 분들을 옆으로 이동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기존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은 저희가 발주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지침을 내려줄 때까지는 사업을 중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중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여성회관 건립사업은 저희가 여성회관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합리적이고 가장 이용이 편리한 시설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가 내년 1월까지 연기가 됩니다. 연기되면, 2월달에 발주해서 내년말까지는 건립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에요, 상생복지회 거요. 거기 자부담이 얼마 하게끔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자부담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작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불가능해서…….uihoe
박명선 위원   
그거 아니고요. 상생복지회에서 지원을 얼마 해주고 자부담 얼마 해주고 그래서 자부담 확보가 기 되어서 사업계획이 작성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자부담을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일부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박명선 위원   
아니, 그 이유를 설명 해달라니까요. 자부담 사업계획서 할 때, 당초에 시작할 때 지원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그래서 자부담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자부담이 안 됐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법인에서 확보하기로 한 사업비가 내부적으로 확보가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보가 되어가지고 설계가 거의 다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설계가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설계가 지연이 돼요? 아니, 이게 설계변경은 또 뭡니까?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설계가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앞뒤가 안 맞죠 서류가요, 지금. 사업비 확보 문제도 잘 답변을 못 하시고, 또 설계변경을 한댔다 설계가 지연된댔다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총 사업계획 중에 저희가 자부담 계획을 다시 파악해가지고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건 좀 자료를 작성을 해가지고요, 저희 7분한테 자료를 좀 줘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알아서 명시이월 사업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변명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별도로 좀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자부담 계획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그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이 있어요, 보면. 우리모두 복지재단인데, 지금 공정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이게 대신면 송촌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1동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동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공사내용이 30%인데 저희가 2동입니다. 2동이기 때문에 공정률이 잘못 되었습니다. 2동 중에서 1동은 완료되었고 1동은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리모델링이 30% 된 거기 때문에 약 한 65% 된 걸로…….
김규창 위원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동은 완료가 되었고, 1동에 30%가 진행중인데 그렇게 지금 여기에다 기재해놓은 거라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2동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2동인데 1동은 완료되고, 1동에 지금 30% 진행 중이다 이겁니다, 이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렇게 여기에다 기입을 해놓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전체공정을 한 65%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기입을 해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그냥 전체적으로 30%로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김규창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1회 추경으로 군비만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장애인복지회관은 총액이 다 예산에 확보되어서 총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09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그래요? 이게 1회 추경 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내준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미 집행된 금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 명시이월은 금년도 추경에 대한 사업비가…….
장학진 위원   
그것은 추경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08년도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전년도는 10억이 예산 섰습니다.
장학진 위원   
10억?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2008년도에 10억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나머지 45억원 규모가 확보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금년도에 34억 2,300만원 아니에요? 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34억은 집행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금년도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09년도 예산에 계속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다 합해져가지고 금년도 예산액은 34억 2,300만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34억 2,369만 5천원이 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34억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예.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는 10억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연도별로 예산편성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이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도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작년도 10억이면 44억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총예산이 이게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총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 55억원이면 설계비용 이쪽 760만원 빼고 시설비 빼고 그러면 나머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일부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토지매입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 앞에 국유지 매입, 또 개인사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역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오픈을 한다고 담당계장님 예산 때문에 몇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예.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이월액이 보면요. 34억의 공사비 중에 24억이 남았으면 돈을 아직 공사비도 안 줬어요. 건축은 다 마무리 되었다고 하면서. 그죠? 어디까지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24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건축비를 아직까지 안 주는 거예요? 연말에 지급될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월액이 넘어가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전체 추진공정이, 추진공정 중에서 한달 한달씩 분할해서 청구를 합니다. 현재 11월까지 10억원이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24억원은 1월달, 2월달에 마무리 되면서 집행할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관급자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건 별도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 24억에 관급자재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관급자재하고요, 그 다음에 대로사 현재 토지수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이게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일모레 개관하겠다고, 2월달에 개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까지 24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으면 업자가 겨울에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요.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34억에 24억이 남아있으면 엄청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은 설계변경 하는, 설계비 자체까지도 안 들어갔어요. 설계비 자체까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뭔가 문제있는 거 숨기는 거 아니에요? 설계도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자체비용이 얼마인지, 그것도 참고사항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상생복지회 노인복지시설 자부담은 4억 3,800만원으로 자부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이외의 별도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지원은 국비, 도비 지원은 건물신축 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돈 받아서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출하는 거예요? 자부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그 사람들이 입찰 봐서 추진합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자부담 비율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자부담은 그 사람들이 자부담 해서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민자보니까,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민자보로 해서 민간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좀 주시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화지원과@8 

다. 자치행정과@9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13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인데 교육비는 부족하고 여비는 지금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1,300만원을 삭감해서 교육비로 전환시키는 것이 되겠고, 맨 밑에 정보화마을 안내광고물 정비는 훈련 중에 군부대에서 간판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0만원을 세입을 지난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자치행정과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 군부대가 광고물을 훼손했으면 군부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네,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저희가 설계할 금액을 설계해서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경익수 위원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예, 돈을 받았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223쪽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이 저희가 당초 100만원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3,300만원이 이자수입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민간융자지원금 회수수입은 3,800을 잡았었는데 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년도 회수수입이 114만 4천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431만 5천원이 세입이 발생이 돼가지고 224쪽에 세출에다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금년 연말이 되면 전부 일반회계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지난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이자수입에 100만원 잡았었는데 100만원이 모자라잖아요?
아니, 맞는 거네. 제가 잘못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100만원을 당초 잡았다가 저희가 3,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고맙습니다.

라. 비전정책과@10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비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143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300만원 받은 거는 지난 10월 20일 자율등원의 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동의를 구한 사항으로 우수마을인 관한2리 소형 쉼터조성사업으로 관한2리에서 300만원 자부담을 했고, 저희가 300만원 줘가지고 지난 12월 10일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비전정책과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언제부터 한 거죠?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2006년부터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우수 시·군 인센티브를 금년도에 처음 준 거죠?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잘했던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전혀…….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작년에도 저희가 5천만원을 해서 추가사업으로 줬고요, 올해 거는 우수 시·군, 그러니까 군에서 쓰라고 준 건데 관한2리에서 쉼터 정자 하나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안 쓰고 그쪽으로 줬는데 먼저 2007년도 이때 한 부락들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줬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2006, 2007을 안 줬단 말이에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2008년도 거는 줬는데……
경익수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안 주고 그 후를 줬으면 그래도 그전에 우수한 마을을 선정을 했긴 했었잖아요?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예, 선정을 했었죠.
경익수 위원   
했었는데 말로만 잘 했다고 해놓고는 전혀 인센티브 안 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인센티브를 저희 군비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소급해서라도 주고 싶은데 이게 전부 시상금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 때는 그 시상금이 없어가지고 못 줬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마을을 다른 사업이라도 더 해주면 좋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마. 민원봉사과@11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47페이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민원봉사과장 윤영수입니다.
총 10억 2,791만 1천원 중에서 120만 1천원이 삭감된 10억 2,6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여권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24만 6천원을 비롯해서 120만 1천원이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바. 세무과@12 
○위원장 박용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 99페이지부터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1쪽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7억원 및 담배소비세 8억원 등 1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이 2억원 감소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3억원이 증가한 954억 6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4,273만 2천원 및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4,625만 1천원 등 총 22억 8,898만 3천원이 증액된 622억 9,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임대수입 1천만원 및 하천사용료 수입 3,500만원을 증액하고, 종합운동장 사용료 수입 1,200만원 및 황포돛배 사용료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6백만원, 사업수입 6천만원, 이자수입 5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2억 6,42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19필지 매각수입 21억 3,232만 4천원을 증액하고, 부담금 2억원, 잡수입 2억 2,607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 2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쪽에 지방세에서는 2억이 지난년도 수입이 감액됐어요. 2억원이 감액됐고, 세외적인 수입에서는 2억 4천이 수입이 늘어났어요. 지방세 감액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이 2억 4천이 늘어나는 거는 뭐죠? 일반회계에서 지난년도 수입에, 세외적인 수입을.
○세무과장 박수달   
지난년도 세외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 2억 4천이 늘어난 거는 개발부담금이…….
장학진 위원   
개발부담금이 늘어났어요?
○세무과장 박수달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개발부담금이 늘어났다고요?
○세무과장 박수달   
네, 지난년도 수입……. 지난년도 개발부담금이 8억 정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2억 4천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51페이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151쪽 2009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 2,744만원보다 390만원이 감액된 7억 2,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법 전부 개정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지방정보시스템 재개발 운영비 122만원을 감액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도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원비로 급량비 324만 2천원, 광역 체납처분반 스티커 제작비 60만원, 체납 연구모임 지원비 145만 8천원, 읍·면 징수활동 여비 3백만원 등 총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사. 회계과@13 
○위원장 박용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55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155쪽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0억 4,402만원보다 12억 1,742만 7천원이 감액된 308억 2,6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점동면 복지회관 증축공사비로 1억 7,2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청안리 124-6번지 464㎡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17㎡로 8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금년 6월부터 7월 25일까지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해갖고 주민자치센터로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운영하면서 자치센터 측으로부터도 그렇고 점동면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소가 협소해갖고 2층에 있는 탁구장과 성신리 마을회관 2층에서 운영 중인 컴퓨터 교육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3층에다가 200㎡ 면적의 경량 철골구조에 조립식 판넬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는 청사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에 청사 예정 부지를 여러 군데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한군데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을 감액하는 걸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12억 8,95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퇴직, 육아휴직 등 정원이 28명이 감소해갖고 기본급에서 7억원, 수당에서 2억원, 명절휴가비에서 8,957만 9천원, 가계지원비에서 1억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으며, 수습행정원 임용이 6월에서 9월로 3개월 변경이 돼갖고 기타직 보수 2억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연금부담금 산정에 있어갖고 자치단체별 최종 예산회계로 부담률 관계를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5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25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복지회관 증축공사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공기부족으로 인해갖고 부득이 1억 7,215만 2천원을 이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시면 청사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도 저희가 9월부터 2010년도 1월 25일까지 9,400여만원을 갖다가 계약 체결해갖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포함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한 거하고 같이 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개편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만 어차피 저희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상황을 봐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명시이월에 청사 이전 관련 타당성 기본조사가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기 지출원인이 9,300만원이 지출됐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계약 중에 있는 겁니다, 원인행위 해갖고.
장학진 위원   
계약 중에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아직 나가지는 않고?
○회계과장 이근태   
나가지는 않고 이 자체가 1월 25일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면 저희가 집행이 되게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이 15억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15억에?
○회계과장 이근태   
아니 1억 5천 중에…….
장학진 위원   
1억 5천 중에…….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출원인행위니까 지출 안 하고, 지출액은 지출액이고?
○회계과장 이근태   
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보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아. 문화관광과@14 
○위원장 박용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기정예산액이 171억 4,119만 4천원 중에 금번 9백만원이 증감이 된 171억 5,0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무관리비에서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금액에서 저희가 328만원하고, 328만원을 삭감을 해서 여기 일부 작은도서관에 일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작이 늦어져가지고 일부 남은 금액을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328만원을 그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차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그만큼 더 변경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려금으로 해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이 되면 마사회에서 특별 국비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에 이게 늦게 나오지만 매년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매년 나오는데 늦게 이렇게 나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지침을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체육회 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발과정도 그렇고, 그냥 선발과정이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그걸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선정위원회는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선정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이 7명이 선정이 돼 있고.
장학진 위원   
무슨 선정위원회죠? 위원회 명칭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에 이런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는 거의 다 상설 위원회잖아요. 이것도 매년 온다면, 매년 이렇게 와서 장학금을 10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선정위원회는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냥 편한대로 가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준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을 주는 거, 격려금을 주는 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 그거 다 지침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항목에서 맞게끔 똑같이. 우리 예산서를 보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을 따면 격려금을 주게끔 돼 있는데 다른데 격려금을 주고 거기는 격려금을 안 준다 그러면 지침이 어떻게 된 건데 변경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이번에 이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하고 똑같이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만들어서 선정위원회가 고정적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상설적으로 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5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5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학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시기는 2회 추경에 됐고, 체육공원 1식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총 18억 4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원인행위 한 게 16억 8,355만 4천원, 지출된 게 12억 8,872만 2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이 5억 5,1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체육공원 부지조성하고 토지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신체육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국궁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체육공원에 일부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국궁장에 따른 정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4억 8천원이 섰고, 전액 군비로 해서 섰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는 2억 1,088만 5천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현재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동절기라 일부 공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할 금액이 전체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남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1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까지 포함되는 건데 여기 토목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절대공기가 부족이 돼서 전액이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체육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9억 9,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그 안에 지출원인을 해가지고 5억 3,697만원이 지출이 됐고, 원인행위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4억 3,603만 6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5억 5,496만 4천원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체 32억 7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출원인행위 한 게 2,768만 6천원이 되겠고, 실지 지출된 금액은 2,635만 6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32억 4,364만 4천원에 대해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명시이월에 산북체육공원은 왜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거죠? 2009년도 것이 아니라 그런가요? 사고이월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오학체육공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가남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1식 공사가 있어요. 거기는 왜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지출원인행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3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그거를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5천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7억을 가지고 인조잔디하고 조명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2회 추경에 세우셨는데 여태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지출원인행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우선 토목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토목공사를 지금 진행한다고 써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그건 토목공사는 그럼 어느 돈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지출원인행위는 한 푼도 안 해놓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군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군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아니 이거 지금 군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거는 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 3억 5천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온 건데 이건 내년도에 사업 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돈을 그쪽에 ‘3억 5천+3억 5천=7억’ 가지고 같이 이렇게 원인행위가 돌아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돈은 사장이 돼 있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내려온 걸 우선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명선 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별도로…….
박명선 위원   
그간에 이 3억 5천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고, 먼저 3억 5천에 대한 게 어떻게 돼 있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 과정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것은 3억 5천에 대한 것은 2회 추경에 세웠으면 반드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명시이월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된다니까.
과장님이 지금 동료 위원이신 최예숙 위원님이 산북체육공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고이월을 한다고 그랬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산북체육공원은 명시이월에 환경보호과에서 명시이월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자꾸만 환경보호과에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얘기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토지보상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토지보상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현재 그게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도 그게 토지보상비가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산북체육공원에 지금 환경보호과에 명시이월을 보면 지금 국비로 해가지고 10억 5,400만원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대로. 1회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얼만큼 돼 있어요, 지금, 산북체육공원의 이월액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5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5억이 안 돼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기금, 과가 틀려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기금에 대한 문제를 받아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자료를 만들어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문화관광과도 같이 있는 대로 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장학진 위원   
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문화재사업소@15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사업소 금년 추경은 총 4억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륵사 석축 및 담장보수 여기에 총 2억 5천.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5천 해서 총 2억 5천. 흥왕사는 화장실을 개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천. 도비 6천, 군비 6천, 자부담 3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 17일날 도에서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명시이월이 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문화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4페이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27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저희가 10건입니다. 먼저 세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사업 보수사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형상변경이라든지 설계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어가지고요, 이월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은 경상적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 보수비를 저희가 금년도 쓰고 나머지 남은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그대로 이어서 경상적 보수에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륵사 극락보전 해체 보수공사는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사업착공을 했는데요. 법당, 기존 극락보전 안의 법당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륵사 측에서 이전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극락보전 앞에 신륵사 다층석탑이 있습니다. 그 석탑의 보호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곽을 설치하면서 형상변경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해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륵사 강월헌 신축공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용역을 발주를 해서 시행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가시면 알겠지만, 구룡루 앞에 강월헌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형상변경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사업위치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허가가 되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위치를 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국토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하천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12월달안에 하천구역에서 일부 해제가 된다는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다시 위치를 조금 이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착공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착공만 하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대법사 화장실 신축공사도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산지전용, 그 화장실 신축하고자 하는 기존부지가 산지전용 허가가 이미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에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행정청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찰내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어렵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간데 11월달에 어렵게 산지전용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 조사당 방재시스템 구축공사도 지금 조사당 안에 방재시스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외부로 연결이 되어서 각종 선 같은 게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외관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당 기초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밑의 기초부분을 파서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과정에서 추가형상변경을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변경을 또 받고, 그 다음에 9월경에 문화재청에서 조사가 나온 과정에서 원래는 조사당 양쪽 주위로 해가지고 수막설비, 화재가 나면 그쪽에, 그러니까, 산지 쪽에서의 불을 방재하기 위해서 수막방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침변경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막설비를 방수총 2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또 지침변경 승인에서 받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역시 마찬가지로 늦어졌고, 지금 저수조 설치하는 부분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되어서 산지전용허가 정리가 되면 이것도 바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말씀드린 5건 같은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이 되겠습니다. 신륵사 템플스테이 구축공사는 이것은 2회 추경분에 섰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아서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 석축 및 담장보수하고 흥왕사 화장실 개축공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3차 추경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 전시실 설치공사는 건축분야 같은 건 다 정리가 됐고요, 2회 추경 때 세워주신 3억에 대해서 잔액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전시실 꾸미는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부득이 2월말에 공기가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하면 3월달 안에는 전체적인 개관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한강 역사자료 보고서 편찬 관계도 마찬가지 2회 추경분에 섰던 거기 때문에 바로 발주한 것이 기간이 지금 한 1월달 안에 끝나게 되면 보고서 편찬이 들어가면 보고서 편찬이 한 4월 정도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정도면 이 보고서 작성이 되어서 나온 것도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지금 문화재사업소의 10건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해서 설명서를 붙여서 위원님들한테 주는 걸로 해서 설명을 마무리 하는 게 어떤가……. 지금 뭐, 시간적으로…….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문화재사업소장님은 장학진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그러면, 저희 명시이월 사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따로 바로 해서 저희가 시간이 되면 오후나 아니면, 내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고맙습니다.

차. 환경보호과@16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6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입니다.
16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서 이천시에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비가 지난 8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4,28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면 처리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편성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창고신축과 관련한 예산은 부지선정을 그 지역에서 못 하고 포기서가 기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기타회계전출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금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은 국비보조금 반환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인 처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08년도의 사업비 중에서 55만 8천원이 반납을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에서는 점동면에 있는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1,852만 8천원, 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라서 집행잔액인 81만 8천원을 반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점동면 처리 주민지원사업이 왜 반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토지를 사질 못…….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매입을 못 해서…….
최예숙 위원   
매입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창고를 못 짓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최예숙 위원   
뭐, 다른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포기서까지 들어왔습니다.
최예숙 위원   
동네에서 포기를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최예숙 위원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처리 주민들이 다른 거를 요구하진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거에 의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삼교리 상수도 들어가는 거, 삼교리.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그게 처리하고 주민지원사업이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리하고 삼교리가? 그런데 처리가 이것을 해준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제 반납을 했으니까 처리에서. 그러면, 삼교리는 지금 측량은 다 해가지고 갔어요, 상수도는. 그런데 그 작업이 언제쯤 되어야 되는 건지, 그 사업을 연관시켜서 해줘야 될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일단 음식물 자원화사업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처리는 직접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또 삼교리는 간접지역으로 일단 그렇게 원론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정도가 어떻게 보면, 삼교리 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가능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3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2009년도 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잠깐 언급 드렸던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3,840만 8천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기금사업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억 3,600만원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비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순수도비 중에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8억 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해당부서 것은 해당부서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는 대신면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은 위에 있는 시설비를 민자보로 변경편성을 했습니다. 또 예비비 중에서 수질개선 예비비는 총액 중에서 6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6천만원을 감액한 예비비를 가지고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을 연구개발비 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박명선 위원   
6천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오염총량관리제 먼저 설명도 며칠전에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박명선 위원   
이게 연구용역을 먼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 연구용역은 오염총량제를 부하량을 할당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이건 법상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말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처음 하는 거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셨다고 그러는 건 뭐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것은 오염총량제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오염총량제가 우리 군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도입에 따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용역이 되는 겁니다. 종전에 했던 그것은 오염총량을 어떻게 관리할 거에 대한 계획이고요, 이건 결과에 대한 매년 점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덧붙여서,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염총량제 관리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예. 승인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의장님만 참석하시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나머지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 했고. 혹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자료 할 수 있으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좀 챙겨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환경보호과 소관 중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명시이월 되는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개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또 실과소가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사 게이트볼장 및 국궁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발주가 늦게 발주되었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주군마을하수도설치사업 실시설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협의와 또 행정행위 등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부득이 이월코자 합니다.
산북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회 추경에 세운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지매입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지출원인 하지 못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된 후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상품2리에 마을공동체육시설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원인행위만 하고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품1리는 농산물보관창고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계해서 추진코자 명시이월 하게 했습니다.
277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대신면 등에 실시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1월부터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수질 특별회계기금이 광역으로도 조금 일부 30% 제하고 나서 지금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부족해가지고 각 동네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1년차 사업은. 4천만원, 3천 몇 백 만원 가지고는 1년차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떠한 대책방안이 서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방법을 한번 다시 찾아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말씀하시는 게 어떤 특정부락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부락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비 자체가 면적이라든지 거주, 인구 해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해년도에 예정된 사업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발주는 못 하고요. 그래서 부족하다면 햇수를 바꿔서 이렇게 지금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맞추다 보면 일정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 년도에 맞춰서 하는 부득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 같으면 광역사업으로 돌려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사업비가 있고요, 또 특별사업비가 최대한 저희가 많이 좀 받아다가 이런 사업을 보충함으로 해서 부락별로 나눈다는 그런 인식을 안 갖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방법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2년차까지는 이게 허용이 되고 3년차부터 허용이 안 되죠? 규정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읽지를 못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뭐, 그렇게 크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을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주민지원사업비는 당해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공기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규모가 큰 사업은 사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주군비가 됐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라 이런 게 수질개선회계의 설립취지하고도 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당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원을 내려줘서 100원 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하니까 또 그 다음년도에 사업비를 모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렇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명시이월조서에 그런 건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적정한 것입니까, 안 적정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런 사업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지원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광역사업이라든지, 또 별도로 규모를 좀 크게 한 주민지원사업 일부가 이렇게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에 보면, 대신면도 몇 건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산북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정말 적정한 것인지. 당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려줬는데 그 돈 가지고 다 써야 되는데 그것을 또 명시이월 했는데, 명시이월 된 금액 플러스 또 그 다음년도 예산 가지고 또 쓰겠다 그 얘깁니다, 모자라가지고. 그게 적정한 것인지 안 적정한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산회계법에 보면, 붙여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좀 피하도록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간혹 생기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저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부락을 10개 부락을 줬다 그러면, 10개 부락을 올해에 5개 부락을 주고 내년도에 5개 부락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또 없습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거 같은 경우에 광역사업 성격으로 보는데요. 일단, 아마 일반회계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설계변경 외에는. 그런데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비는 성격상 어느 부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더 추가해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일부 여기에다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이게 해당부락에 나가는 돈인데 다른 부락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그 사업비에서 잘라서 쓴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저도 좀 검토를 해보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해마다 사업을 돈이 모자라서 못 하면 그 다음해로 넘겨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 당연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러니까, 우리 최예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3년 넘어가는 사업은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 수질개선 특별회계상의 주민지원사업비는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항으로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1년 정도 더 추가사업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하여간 이것은 다시 한번 같이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금사 게이트볼장 및 국궁장 설치가 본예산에서 성립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설계비 쪽 같은데, 이게 3,100만원 정도면 설계비쪽 같은데 그것만 집행하고 안 했단 말이죠 지금. 공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지금 현재 발주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달에 발주가 된 걸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추진이 지연이 됐고, 표에 보시는 것처럼 3,185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늦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충분한 시간이 됐을 텐데, 11월달에 발주가 나간다고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이유로 이게 늦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도시계획 발주가 늦어졌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래서 늦게 됐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장학진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또 도시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과의 협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절차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에서 지금 상수도관리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이 대신면에 5개 마을이 있어요, 하단부에 보면. 5개 마을이 있는데, 전부 다 신축부지 확장 및 보수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내년에 그러면, 이 돈을 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신축부지를 신축하고 창고신축, 또 그 다음에 마을회관 보수,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요. 만약에 변경을 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부지매입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이 사업은 대상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요, 목 변경해서는…….
김규창 위원   
목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아니, 계획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집행 안 된 것은 이월액이 4,772만 7천원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있고, 또 특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던 것을 동네자금으로 일단 하고 목 변경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법은 있지만, 지금 하던 사업을 바꾸고 또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시이월 해서 그 다음에 3년까지도 이게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3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인데 특수한 경우에……. 원칙은 아닙니다.
김규창 위원   
특수한 경우에는 3년까지이고, 원칙은 아니지만, 그 마을에서 지금 30%를 여주군에서 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기존 하고 있던 사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2년 명시이월 시켜서 바로 해도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30%를 군에서 떼어가는 바람에 마을에서는 다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3년 동안 하면, 그전에 한 부분이 나온다 이거죠. 3년이면 사업을 그래도 1억이 넘으니까, 웬 만한 마을은.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되어야 1억, 큰 마을에는 1억 조금 더 나오고 8천만원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좀 추구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김규창 위원님이나 최예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방법론을 한번 고심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비를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질질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1년, 2년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부락에 넘겨주고, 나중에 3년째가 되는 해에 가서 3개년도 사업비를 묶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어떤 지침운영상에 가능한지는 저희가 또 별도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어떤 결의라고 그럴까, 심의를 해주신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모자란 예산 가지고 여러 부락이 쪼개 나누는 것보다는 어느 부락이 됐든 몇 개 부락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양보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아마 행정적으로 한번 또 좀 운영의 묘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저희도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요. 뭐, 지침상에 문제가 있다면 환경유역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걸 보면, ’98년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98년부터…….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2001년…….
김규창 위원   
2001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김규창 위원   
상수도 이 자금은 ’98년도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예?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광역적 지원사업으로 그 나머지 걸 거기서 다시 내려보내서 여주군으로 내려보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하고 우리 실무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주군에서 웬만한 거 올라가면 거기에서 지침을 역순으로 내려가지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여주군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호 팀장이 그런 건 다 아니까 잘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역순위로 지침을 위로 올려서 내려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지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지어가지고 전부 다 군수님 앞으로 명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군 행정에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한을 몇 년이 지나면 그걸 동네 새마을로 넘겨준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몇 년이에요, 기한이?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그게 확정된 것은 없고요. 종전에는 새마을회로 넘겼다가 또 문제가 많으니까 현재는 군으로 등기를 넘기도록 그런 조건부라고 그럴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새마을회로 넘길 수 있는 시기 같은 것은 특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왕왕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게 임의매각 문제도 생기고 아마 그런 폐단이 어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최예숙 위원   
문제점이 어찌 됐든 지역주민한테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는 건데 전부 다 군수나 군으로 다 토지든 건물이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게 그 토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에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방법론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받은 그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그러면, 추가로 또 공사가 되어야 될 때는 다 해줄 것인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에서 과장님이 계실 때 좀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군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 기금을 받아오는 직접 연관된 상부기관하고 이런 것도 절충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로 몇 년 후에 줄 것은 얼렁얼렁 주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팔아먹든 어쨌든 그 동네에다 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동네에서 소득 보는 건 그 동네를 위해서 쓰는 거고, 그 동네 주민한테 주는 건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수비라든가 그게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군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쳐달라면 그러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하여튼 최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이게 민자보기 때문에 부락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도 목 취지와는 맞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에 여러 가지 과도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한 어떤 통제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제도가 잘 정착되면, 지금 위원님이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 또 바꿔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자꾸 건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과장님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는 하나씩 지금 해결해나가는 것도 예산절감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농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부터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예산 대비 369억 1,978만 6천원 중에서 5억 3,608만 3천원의 감액 금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증가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에 저희가 농정 평가 장려를 받아가지고 1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돼 있던 것을 금회 3회 추경에 반영시키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168쪽 하단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써 금회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69쪽 상단에 시설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9개 지역에 대형 관정이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모터 고장 난 거라든지, 아니면 전원 선 교체를 해야만 내년 농사를 무난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가 2,500만원 증액된 분에 대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정대화 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10월달부터 물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액비살포 지원하는 게 2,450만원이 감액됐어요. 내용을 보면 “600헥타에서 480헥타로 사업량이 줄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액비살포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이게 당초에 저희가 양을 600헥타 분을 책정을 해놨는데 아시다시피 당산리에 있는 자원화사업장이 나오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하다보니까 400헥타 정도뿐이 안 돼가지고 금년에도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00헥타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양이. 그래서 그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이 나오면 많이 뿌려주고요, 거기 나오는 전량을 저희가 뿌리고 있는데 양이 400헥타 정도뿐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 줄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다 그 얘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600헥타는 도저히 못 뿌리는데, 그렇게 계상했다 그 얘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한해대비 수리시설 긴급보수가 있는데 2,500만원이에요. 지금 수리시설 대형관정이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몇 공이나 있어요, 우리가?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가 여주군 전체로 하면 151공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된 거는 9공에 대해서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선이 낡아서 그걸 부득이 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151개 중에서 9개 공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2,500…….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그게 금년에 고쳐놔야지 내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500만원 갖고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금년 예산가지고 다 썼고 추가로 늘어난 부분만…….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9개 공에 대형 수리비가 모터수리나 선 그런 거 하는게 그렇게 소요된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259쪽에 농정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 기간이 올해 사업이 6월달에 시작이 돼서 다음 해에 6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가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회 추경에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설계인데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가 끝나가지고 도에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산업특구 홍보간판 조명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특구 관련돼서 저희가 홍보간판을 만들어 놨는데, 첼시 입구에. 이게 저녁 같은 데는 조명이 없어갖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조명설치 하는 걸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이번에 그 구간이 확장되는 구간으로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데다가 이설을 하면서 조명광고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넘기시면 당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강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품실권역 거기까지는 지금 연속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쪽에 내사저수지 수해복구사업은 이건 2차 추경에 국비만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는 내년에 본예산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을 시켜갖고 같이 내년도에 사업을 5월까지 맞추려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랄까…….
첼시에 쌀 산업특구 홍보간판 조명설치가 명시이월인데 제가 바깥에서 들으니까 서울에서도 ‘여주 쌀’ 하면 명성이 높은데 ‘대왕님표 쌀’ 하면 전혀 아니래요. 이천은 임금님표인데 사실 임금님과 대왕님표의 직급이나 뭐로 봐서는 대왕님이 더 위대하신 임금님이신데 여주 대왕님에 대한 개념이 없대요. 옛날부터 서울에는 쌀가게가 ‘여주쌀집’, ‘이천쌀집’ 해서 ‘여주 쌀가게’ 하면 여주 쌀의 명성을 아는데 ‘대왕님표’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소비자에게 대왕님표가 머리 속에 안 들어간대요.
이게 지금 이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내가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여주 쌀에 대한 홍보 매치를 좀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봐요. 소비자가 대왕님이라는 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임금님표 쌀’의 임금님이라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대왕님의 개념이 없대요. 차라리 ‘여주쌀’이라는 명성은 있는데 ‘대왕님표 쌀’에 대한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얘기를 위원장이 한번 해봤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천에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주에서 뭔 쌀을 만들었었냐 하면 ‘여마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천 애들이 “야, 이제 우리다 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임금님표’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마표라는 게 사실 여주하고는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임금님표’를 놓친 거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찾다보니까 대왕님표로 했는데 지금은 이천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때 많이 가보지만 우리 대왕님표나 임금님표나 헷갈려가지고 “여주쌀이 뭐지?” 그러면 “임금님표!” 이래요. “그거 ‘대왕’ 아니야?” 그러면 그제서 “아, 맞아 맞아”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왕이나 임금이나 같은 이천, 여주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주 쌀’ 하면 사실 더 알려졌어요.
그런데 ‘여주’라는 지명으로 브랜드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그런 면에서 브랜드는 일찍 시작을 했지만 애당초에 좋은 거를 따서 미리 했더라면 이천보다 브랜드 면에서 앞서 갔을 텐데 그런 면에서 몇 년 뒤져가지고 사실 여주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모하지만 브랜드 면에서는 약간 소비자들한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대왕님표를 바꿔보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여태까지 쏟아 부은 금액도 몇 십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좀 늦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대왕님표’를 더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네, 안 되면 좀 바꿔보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우리 여주 쌀이 정말 대한민국에 소비가 많이 되는 길이 있다면 다시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그것이 결국 우리 입에 얼마만큼 오르내리느냐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표’는 발음 자체가 편해요, 대왕은 어렵고요.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 그냥 ‘대왕님표 쌀’ 그러면 어려워요. ‘여주 대왕쌀’ 이러면 좀 달라요, ‘여주’ 자가 들어가면.
한번 그거는 우리 용여의 선택인데요 그냥 ‘임금님’은 쉬운 용어지만 ‘대왕’은 어렵기 때문에 ‘여주 대왕님표 쌀’ 이건 좀 달라요. 한글학회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도 어차피 우리 대왕님표 쌀은 우리 여주의 브랜드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읽기 좋은 것으로 갈 것인가를, 앞에 무슨 말을 넣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로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농정과@17 

타. 지역경제과@18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4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과목변경으로 당초예산에 과태료로 세워야 할 6,500만원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목에 다 세워가지고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261쪽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본예산은 25억 2천여만 원으로 이게 건물과 토지보상 지원이 되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차장공사 건물과 토지보상이 늦어져가지고 신성토건과 11월 9일날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도록 돼 있어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고맙습니다.

파. 산림공원과@19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73페이지부터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준공식에 따른 운영비는 준공식을 금년도에 마치지 못해서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아래에 있는 예찰방제단 차량임대료를 감액을 해서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금년도에 사방사업 가남면 금당리, 금곡리 계류 보존시설과 강천면 걸은리 사방댐 건설, 부평리 사방댐 준설에 따른 자부담 증액분으로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산사태 피해지 북내면 신접리 산32번지 외 12개소에 대한 사업비 중에 경기도 산림환경사업소에서 사업을 실행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감액해서 반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74페이지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죠? 이것은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사업실행은 경기도 산림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공사를 실행을 하고, 저희가 자부담해야 될 부분 약 10%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결국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짰다가 ‘+’가 됐든 ‘-’가 됐든 꼭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경기도 산림환경사업소에다가 올려서 거기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한테 자부담금이 내려오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물량 증가 또는 감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장학진 위원   
결국은 3차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 사업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 룰은 없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황학산 수목원 입구 상징조형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기가 내년도 1월 20일까지로 돼 있으므로 시기가 미 도래하여 이월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박물관 건축설계비는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해서 이월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건설과@20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부터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9억 9,169만 1천원보다 10억 9,339만 6천원이 증액된 350억 8,5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번도~왕대 간 도로공사는 2009년 2월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 공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공사 시점부에 밤나무 식당이 있는데 공사로 인한 피해로 지속적인 보상을 요구가 있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금회 추경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이호 간 도로공사는 금년 10월 공사 완료되었으며,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 잔액 4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지~본두 간 도로공사는 2009년 6월부터 1차 구간 보상비 45억원 중 2008년도 이월 예산액 21억, 2009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보상비 3억 4천만원 등 24억 4천만원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나 보상 구간에 도로계획 이전부터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민원인이 소유 토지 일부가 도로계획에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가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점봉~가업 간 도로공사는 주식회사 신세계에 위탁사업으로 2009년 2회 추경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민원사항 반영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에 따라 사업비 13억원을 반영하였으나 2009년 10월 (주)신세계 측과 최종 협의 결과 1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돼서 금회 추경에 2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금년 12월말까지 공사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분야 수해복구 국비 부담 분야입니다. 2009년 7월 11일부터 15일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해 2회 추경에 총 사업비 10억 1,500만원 중 5억 7,4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1억 2,504만 5천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여 사업비 3억 1,600만원은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우기 전에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는 마찬가지로 2009년 7월 11일부터 15일 기간 중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해 2회 추경에 총 사업비 4억 6,538만 4천원 중 3억 6,581만 5천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추가로 교부된 도비 특별교부세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9,956만 9천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역시 내년 우기 전 완료코자 합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는 마찬가지로 2009년 7월 11일부터 15일 기간 중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2회 추경에 총 사업비 11억 223만 2천원 중 2억 6,597만 4천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추가로 교부된 교부세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 3,625만 8천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역시 내년 우기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08년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번도~왕대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이게 보상비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보상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 거는 여기 안 들어가고 이게 1억 7천이 다 보상비입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예, 지금 잔여 사업비는 있는데요 지금 이 민원인이 시점부에,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집에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돼서 계속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장학진 위원   
그래서 1억 7천이 전액 보상비라 이거죠?
○건설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점봉~가업 간 부담금 2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정산할 때 이쪽에 이마트 물류창고에 우리 2억원을 돌려주는 겁니까? 부담금이 해소됐으니까.
○건설과장 박성규   
돌려주는 건 아니고 당초에 13억원을 개략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종 사업내역을 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11억원이면 사업이 끝날 수가 있어서 그 11억원만 저희가 부담을 받는 거고, 2억원에 대해서는 그냥 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이게 아직 안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박성규   
11억원은 들어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11억이 들어왔어요? 정산 보고 11억이 들어온 거예요?
○건설과장 박성규   
정산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계획에 물가변동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쭉 받아서 저희가 설계를 다 했거든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담금을 작년에 이걸 세울 때 “13억이다” 그래가지고 세워줬잖아요.
○건설과장 박성규   
2회 추경에 그랬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2회 추경에 13억을 세워줬어. 그런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11억 가지고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아직 수입이 잡히지 않았냐고요, 13억이.
○건설과장 박성규   
잡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3억이 잡혀 있으면 정산 보고 2억이 남으면 2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마트 쪽에.
○건설과장 박성규   
계속 최종 협의단계에 와 있었는데 그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자재도 사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사업비 자체를 개략적으로 “13억을 이 정도면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13억을 수입과 지출에 반영을 한 거고요, 이번에 최종적인 협의를 해보니까 “11억원이면 되겠다.” 해서 그것만 세입에서도 2억을 감하고, 세출에서도 2억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마크를 붙이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거는 돈이 들어와서 집행을 하는데 이거는 돈을 우리가 부담금으로 아직 세무과에다 내지도 않고 집행이 됐잖아요, 과장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죠?
○건설과장 박성규   
세출 세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최종적인 집행은 그 시기에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담금은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행을 하니까. 그러면 작년 추경 때 13억이 들어오기로 했으면 작년 추경 이후에 13억이 들어왔어야지, 우리한테.
○건설과장 박성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2회 추경에 13억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단 세입 세출이 정해져야, 확실히 반영이 돼야 지출할 수가 있는 건데 최종 협의해서 11억원으로 최종 저희가 협의해서 공문으로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가서 11억원으로 조정해서 반영을 시키고, 그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아직 돈은 입금은 안 됐고?
○건설과장 박성규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11억으로?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언제 입금이 됐어요, 최종 11억이?
○건설과장 박성규   
11월 초에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11월 초에?
○건설과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우리가 이것도 한번쯤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부담금에 대한 것을 한번 정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시작이 되면 시작과 동시에 부담금을 내야 된다, 몇 %를. 그리고 중간 얼마까지 내야 된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야 된다.” 하는 어떤 룰이 있어야 되는데 룰이 없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일괄적으로 다 내고, 또 어떤 사람은 공사가 중간쯤 지나가지고 내고, 지금 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거의 정산단계에 와가지고 내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게 룰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성규   
협약서에 저희가 그런 사항은 정하는데 ‘마지막 단서’라든지 이런 조항을 달지 않습니까? 그럼 민원사항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한다는 식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신지~본두 농도102호 확·포장 공사가 신지리에서 어디 와서 도로가 붙는 거죠?
○건설과장 박성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연장이 길기 때문에 보상을 나눠서, 1구간하고 잔여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1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신지리에서부터 본두리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신세계첼시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도로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갖다 붙는 거냐고요. 신지리에서 나오는 도로가 어디 와서 붙느냐고요, 333 지방도에.
○도로건설담당 손계운   
그거는 지금 도시과에서 신세계첼시 아울렛 가는 도로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3공구…….
○위원장 박용일   
333도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도로건설담당 손계운   
예, 거기에 4차선으로…….
○위원장 박용일   
거기 부분이 어디냐고요?
○도로건설담당 손계운   
주유소 옆에…….
○위원장 박용일   
무슨 주유소?
○도로건설담당 손계운   
영재 PAR3 골프장 지나서 주유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금강주유소……. 거기가 금강주유소에요. 그런데 이게 신지리에서 본두리에 와서 붙어서 신지~본두 간인데 이게 연라리란 말이에요, 여주 연라리. 구역이. 그런데 이게 신지~본두 간이라고 돼 있으니까 누가 봐도 신지리에서 본두리 구간으로 와서 붙는 걸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신지리 서여주I.C 있는 그 부분에서 첼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게 신지~본두 간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헷갈려버립니다. 이게 신지~본두 간 농도102호가 아니라 신지~연라리라든가 신지~첼시라든가 이렇게 붙여줘야 명확하게 아는데 이거 말만 신지~본두 간이에요.
○건설과장 박성규   
그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바꾸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 붙이는 것 같았으면 아주 예산이 안 세워 줬을는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신지~본두 간이라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붙어 나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사실상 이거를 안 세워주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거 명칭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건에 68억 6,169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장~은봉 간 도로공사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편입농지 내 농작물로 인해서 착수가 다소 지연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 12월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림~율촌 간 도로공사는 200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0SUS 6월 공사 완료 예정이며, 현 공정률은 60여%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 중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나 기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리~가업 간 도로공사는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 7월 공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83%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보상은 총 보상 대상이 19필지나 현재 18필지가 보상 협의 완료되었으며, 잔여 1필지가 부당이득금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대리 도로공사는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 10월 공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이 40%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 중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나 공기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당우~장암 간 도로공사는 2008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 9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 58%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 중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공기 내 공사가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번도~왕대 간 도로공사는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 7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 68%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 중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나 역시 기간 내 공사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지~본두 간 도로공사는 금년 6월부터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1차 보상구간의 민원해결을 위해 3회 추경에 반영한 보상비로 협의 취득을 위해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은 금년 6월 용역 착수하여 2010년 1월 완료 예정으로 용역 수행 중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용역이 정지된 상태로 2009년 12월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확정 시 계속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점봉~능현 간 도로공사는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 9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 52%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 중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나 기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천송~신남 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6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여 용역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변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4월 용역 착수하여 금년 9월 용역 완료 예정이었으나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확정 발표 후 용역이 정지된 상태이며, 2009년 12월말 사업계획 확정 후 4대강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암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용지보상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토지 13필지 중 10필지에 대하여 협의매수 완료하였으나 3필지가 미 협의되어 토지수용절차 이행 중으로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수용 완료 후 2010년 4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매화교 재가설 수해복구공사, 지방도 349호선, 지방도 341호선, 도시계획도로 1-3호선 수해복구공사는 2009년 7월 11일부터 15일 기간 중 발생한 수해에 대한 복구공사로 2009년 10월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완료 후 2009년 공사 발주하여 2010년 5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동절기로 인한 나무식재 불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66쪽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여주읍 지구교통개선사업 잔여 사업비로 청심로 잔여구간의 정비를 위하여 2009년 11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2010년 2월 설계용역 완료 후 2010년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 도하고 소규모 수해복구는 2009년 7월 11월부터 15일 기간 중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해 2009년 11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09년 11월 26일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12월 공사 발주 예정이며, 제2회 추경 및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10년 우기 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명시이월 중에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용역이 중지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하고 강변도로 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전거 이용도로는 저쪽 끝으로 붙일 거 같으니까 그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강변도로 정비사업은 강 쪽에는 좀 늦출 수 있지만 이쪽 건물 쪽에는 시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그걸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성규   
거기 강변도로가 6공구로 지금 편입이 돼 있어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전거 도로 계획이 지금 강변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서울청하고도 지금 협의 단계에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 인도 폭이 좁아가지고 거기 있는 그대로는 안 되고 강 밖으로, 지금 주차장 대듯이 먼저 데크나 이런 걸 설치해서 가는 방안, 그런 것까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대교 밑으로 통행하는 그러한 방안까지도 지금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아직 재 착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거 믿다가 지금 우리 군청 쪽으로 이루어지는, 「콩나루」부터 시작해서 우측 상가 앞으로 해서 쭉 가면 보도블럭이 다 깨졌는데 지금 손을 못 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그쪽은 손을 댈 수 있는데, 건물 앞에는 손을 댈 수 있는데 이 남한강 살리기를 하든 강변도로 개선사업을 하든 그거는 강 쪽에 붙여진 것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쪽 건물 쪽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성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자전거 도로 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그 보도하고 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나 거기에 우수받이, 우수 맨홀이라든지 이런 게 저도 굉장히 심하게 훼손돼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이번에 희망근로를 통해서, 희망근로를 거기다 투입을 시켜서 일부 보도블럭이 많이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 거기도 일부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계석 같은 경우도 저희 도로 보수하는 연간 단가로 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보완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강변도로 용역이 단순히 보도블럭이나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한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여주의 「문화의 거리」라고 돼 있어서 문화나 이런 부분을,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미한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안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도 얼추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단순히 보도블럭 교체하고 경계석 교체하고 이런 거면 말씀하신대로 반대쪽은 해도 됩니다. 건물 쪽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강변도로 개·보수 작업은 전체적으로 봐서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문제, 인도 폭을 늘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여주교 개선사업 설명회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하도 오래 되니까 정말 그쪽에 걸어 다니시는 분이나 그쪽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스러워한단 말이죠. 이게 내년도에도 되리라는 걸 아직 모르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이 거의 다 끝나야만 자전거 도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2,3년 걸릴 텐데, 그렇다면 이쪽에 도로나 보도블럭 같은 것은, 아니면 소규모 사업이라도 들여서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그런 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과장 박성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12월말이나 1월달 되면 아마 설계라든지 4대강이 최종 확정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하고 연계한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도시과@21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81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181쪽의 일반회계 여주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생야생화생태단지 명칭 공모에 따른 당선작 시상을 위해서 295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으나 시상금으로 195만원을 집행하였기 잔액 1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45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도시개발 특별회계 245쪽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중 여흥, 태평1지구, 하리지구 청산금 실제 징수금액에 따라 6,639만 4천원이 감액된 5,701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체비지 매각수입은 하리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4필지를 매각코자 공개매각 공고하였으나 2필지만 매각되고 2필지 2,018㎡은 유찰되었기 매각수입으로 편성하였던 세입예산 17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1억 5천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의 세출예산 기타회계전출금은 천송2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마무리 공사 등을 위하여 천송2지구 특별회계로 3억 4천만원을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체비지 매각 세입조정 및 기타회계전출금 반영에 따라 19억 5,639만 4천원이 감액된 24억 1,760만 천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249쪽의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기타회계전입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천송2지구로 전출시킨 3억 4천만원을 반영하여 9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의 세출예산 시설비및부대비는 천송2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지장물보상 및 확정측량비 지급을 위하여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지불능토지에 대한 금전청산을 위하여 환지청산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청산을 언제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이 청산대상은 환지를 받지 못한 환지불능토지입니다. 이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4월 이내에는 청산금을 전부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대로 시기를 앞당겨서…….
○도시과장 최진오   
예, 최대한 개별통보를 해서 빨리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4월까지 말고 예산을 세웠으면 빠른 시일내에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개별통보를 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과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267쪽부터 270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보상과 공사 및 도시개발사업 용역기간의 미도래로 절대공기가 2010년 9월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총 13건, 33억 8,958만 5천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267쪽에 도시계획도로 관용차고지 옆은 현재 용지보상이 79%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림주택 옆 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 92%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 또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리제일시장 옆골목은 용지보상 91%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병행해서 공사가 현재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식당골목은 용지보상 63%가 진행 중에 있고, 이 도로 또한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남도시계획도로 가남초교 일원은 용지보상 87%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1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능서도시계획도로 양지회관 골목은 용지보상이 100% 완료되었고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50% 정도 진행 중이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단지진입도로는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용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내 당우행복센터 진입도로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대신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는 금년도에 공사는 준공을 하고 일부 토지소유자가 사망과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토지수용을 통해서 법원에 공탁해서 마무리 되도록 내년 3월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리셀프세차장 뒤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설계이후에 용지보상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고려병원 뒤쪽 도시개발사업지구가 되겠는데 내년 9월까지 도시개발구역계획 설정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환경성검토, 수정법 심의 이러한 행정절차를 내년 9월까지 완료를 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학, 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또한 내년 9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 후에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능서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내년 3월까지 지구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환경성 검토, 이러한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다음에 279쪽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암리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7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0쪽의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장물보상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로 토지수용에 대한 법원공탁과 3회 추경에 확보한 환지청산금을 내년 3월까지 개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코자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281쪽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일반산업단지조성, 삼교단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년 7월 완료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의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소도읍 육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생야생화생태단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세종테마파크 조성,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써 금년도 집행잔액 23억 3,429만 7천원에 대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여 2010년도에 마무리사업을 추진코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맨 마지막 281쪽 하단쪽에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2회 추경에 1억 세운 거.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이거는 용역을 줬어요? 발주가 나갔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저희가 12월 7일날 착공이 되어서 이게 아직 그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 되었는데요. 12월 7일날 업체선정이 되어서 내년 6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일반산업단지는 어디가 정해지는 건 아니죠?
○도시과장 최진오   
정해지는 건 아닌데요.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은 산업단지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대책지역 읍·면을 제외한 여주, 가남, 북내, 강천, 점동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입지여건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상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전체 다 몰아놓으면 광범위하고 못 보니까 거의 근접하게 우리가 찍어줄 거 아니에요, 몇 군데를요.
○도시과장 최진오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한 게 있습니다. 남여주IC가 설치가 되면서 주변지역이라든지 입지를 봐서 저희가 자료를 인계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제공을 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자료 외에도 읍·면별로 최소한도 1개소 이상씩은 산업단지가 입지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85페이지 계속비사업 예산안까지도 설명을 다 해버리셨어요, 앞에서. 그래서 거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대신도시계획도로 보통리 마을진입도로 있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거기 집행이 안 된 부분, 사망자와 거소불명자가 있는데,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경기도의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승인을 받아서 법원에 공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사망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것은 법원에 공탁이 되면 상속자라든지 관계인이 향후에 그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어떤 상속이나 사망자에 대한 가족이 없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 거소불명이라는 건…….
○위원장 박용일   
아니, 사망자.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자가 없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후손이 상속을 받아서 보상금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부 상속절차가 미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거소불명자는 어떻게…….
○도시과장 최진오   
거소불명자는 저희가 공람공고를 해서 그걸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 박용일   
거소불명자도 어떤 가족관계가 없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건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죠. 연락이.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사망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 가족관계도 전혀 없는 거란 말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 가지고 우리가 소유자를 따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주소라든지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통보를 해도 우편물이 송달이 되지 않고 전부 반려오는 사항이고, 저희가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시공람 공고를 한 다음에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서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본위원이 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절차를 밟아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하고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최진오   
가족이 있더라도 상속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등기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이 완료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돈은 보상금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너. 허가과@22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18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185페이지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사업이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2천원이 감이 되고, 또한 그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내용을 변동시켰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결산을 하다 보니까, 천원이 있기 때문에 천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조건불리직불금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허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재난안전과@23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18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189쪽 재난안전과 소관 제3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5,700만 3천원이 증액된 141억 5,755만 8천원으로 추경안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을 보시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당초 기정액에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재난대책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 선지급에 따라서 예비비를 4,200만원을 해서 먼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군비 1억을 감하고 나머지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금년 연천 한탄강댐 사건 이후에 예·경보 시스템 보강계획에 따라서 추가로 도비가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음성통보시설 설치 2개소, 수위관측시설 설치 1개소, 영상감시시스템 소방서간 연계사업이 추가로 도비가 반영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용금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0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시책추진비 5억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190쪽,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01번 시설비. 지방하천 수해복구 도비 성립전예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균특회계에서 2억 1,400만 9천원이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총 4억 2,801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강천면 도전리에 소재한 원심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시된 기정액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원 때문에 사업을 직접적으로 착수를 하지 못해서 도비하고 균특회계가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정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맨 밑에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그 시설비및부대비는 준설토 적치처리장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비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 그 처리 주체를 시장·군수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다른 농지일시전용허가와 측량수수료를 2억 4백만원, 지장물보상 및 폐기물처리비 2억 8,200만원, 지장물등 농지감정평가 수수료 1,4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을 신규로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준설토 적치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적치장이 지금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저희가 전체적인 소화물량을 해서 약 한 232만 6천 루베를 제외하고 나머지 3,800만 루베를 소화할 수 있는 적치장을 확보해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느어느 지역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전부 관내 17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고, 그 추진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지구별 동의서 징구현황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당연히 예산을 5억 정도 세우셨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그 현황을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27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조금 전에 추경안에서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자동음성통보시설, 수위관측시설, 그 다음에 소방서간 연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됐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이월시키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용금천 정비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10월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6억 8,800만원을 이월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자연형 소양천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2010년 7월달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린 것처럼 도비지원이 5억이 부족하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우측호안에 대한 정비사업비 10억을 요구했으나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계상이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이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일단 공기부족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맨 마지막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북내면 서원리 원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실지로 공기는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국비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 잔액을 가지고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국비잔액을 최소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국비, 그 다음에 자체,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전부 이월을 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중에 사업은 대부분 내년 5월 31일까지는 전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있는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삼교천만은 개량복구사업이고 예산이 금년, 내년 2개년도에 걸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내년 12월말까지 예상공정을 잡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도전리 원심천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설명이 다 끝났고, 편입용지 승낙이 다 끝났고, 보상이후에 보상이 좀 이루어지면 내년연초에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 드립니다.
준설토적치장 부지조성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기 위한 5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이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보건소@24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95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서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이 좀 부족한 상태로 96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에 2천만원은 증액되어서 내려온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4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홍보 및 교육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6쪽에 보시면, 모자보건 의료 지원에서는 저희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보조내시에서 삭감해서 변경토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염성질환 예방관리에 있어서는 5,575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임시진료소에 도비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신종플루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셨던 손세정제 구입비 1,136만 8천원, 그리고 치료제 구입비로 3,27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예방접종을 위한 노트북 대여료 60만원, 그리고 기간제등의 보수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73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8쪽을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서 2백만원이 증액된 1,734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에서는 인건비가 약간 남아있는 부분들을 삭감시켜서 삭감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2,939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9,003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을 성립전예산으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농업기술센터@25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92억 1,518만 2천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서비스 구축사업 중 농업기술 기반 조성사업에서 시설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 일부 내부로 포함되어 있는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지로 우리 군유지로 매입코자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267㎡ 되는 면적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업 중에서 맨 하단에 보면,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던 여주쌀품질 분석시약 및 재료구입 중에서 1,200만원을 감액해서 위에 같은 목의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변경편성 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백만원이 책정됐던 거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3백만원이 책정된 거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특성화사업 추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별로 나눠서 편성해서 그런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는데 그렇게 편성했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여주쌀 관광상품화 운영을 하는데 별도의 인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짜깁기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12월까지 운영을 못 하게 되고, 그 이전에 사실 예산이 국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 중에서 일부 남는 것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사람은 지금 근무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근무하는 사람들을 연속해서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내용을 보면, 쌀품질 분석실에 운영하는 재료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사실 3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이었거든요, 하단에. 그 분석실에 시약 및 재료비가 여유가 있고, 인건비는 부족해서 인건비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13일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내시받아서 1회 추경인 4월 28일날, 1회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주고구마 가공공장 가공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49농가가 참여한 약 38억 규모의 법인은 등록이 되어 있으나 지금 부지가 마련되어 있질 않아서 공장 기계류를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저희가 설명 드린 대로 38억 4백만원 규모로 법인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매입은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국순당에서 자체자금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순당에서 대상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다 보니까, 현재는 2개 부지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으로 압축을 해놓고 지금 거기에서 결정을 아직 안 내린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어지간히 되어가고 있다 그 얘기죠, 부지선정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판정하기로는 금주 내나 아니면, 다음주 내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버. 상하수도사업소@26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31페이지부터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0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당초 예산보다 5억 3,800만원이 증액된 70억 4,700만원이 전입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 중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노후관 하수개량, 일반수계 하수관거, 한강수계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확충,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기금으로 해서 1억 3,600이 증액된 15억 8,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순수 도비보조가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40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8,240만 8천원이 증액된 259억 4,4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부터 해서 236쪽 단위사업명 하수처리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은 130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이 증감됨에 따라서 군비가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233쪽 한강수계 하수관거부터 236쪽 하수처리장 확충까지 세부사업은 기금 증감에 따른 군비 증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은 12억 5,800만원이 증액된 23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3회 추경에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금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호우피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2,448만원을 갖다가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면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그것은 상주는 안 하죠,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일단 여주처리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상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좀 큰 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대신도 사람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냥 다 무인 컨트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무인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2개조가 편성이 돼서 주간에 순찰을 돌면서 시설 점검하고 이럽니다.
장학진 위원   
가남 소규모 처리장은 적어서 거기가 처리용량시설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처리구역에 따라서 시설용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처리구역이 강북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시설용량이 크고요, 가남 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부터 삼군리 지역 이쪽으로만 돼 있어갖고 시설용량이 좀 적은데 앞으로 재정비할 때 일단 소규모보다 중규모 이상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재정비 할 때 그렇게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면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남이 제일 적죠, 용량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에요? 거의 같아요? 시설처리용량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처리용량이 적은 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처리용량이 적은 거고요, 시설 규모는…….
장학진 위원   
시설규모는 큰데 현재 처리용량이 적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7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7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2010년 1월 14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으며, 그거에 따라서 다소 좀 지연되고 그러는 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염총량제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지연돼갖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고,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은 본예산하고 제3회 추경에 됐는데 본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되고 3회 추경은 이번에 도에서 도비보조에 따른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백석2리에 대해서 왕대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비가 8억 8천만원이 되고, 군비가 3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6페이지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로써 여주하수종말처리장 외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로 편성해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북내처리장이나 점동처리장, 여주 증설 그리고 점봉처리장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2010년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계속사업비 중에서 이월액은 관급자재에 대해서 수배전반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288쪽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또 팔당수계 7개 시·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월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289페이지 점동, 북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 북내, 점동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관거정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월된 금액이 점동 같은 경우에는 1억 6,200 그리고 북내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종합적인 공정이다 보니까 수배전반, 이러한 관급자재 분야에 대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후포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지난 8월달에 일단 착수가 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6월까지 본 공사는 마무리해서 시운전을 시작해서 6개월 해서 연말에 정상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월금액은 금년도 8월 발주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대리 마을하수도는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조건부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인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실무자하고 협의하면서 금주 내로 일단 인가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거를 동절기 지난 내년도 초에 착수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그래서 전액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대리 마을하수도는 7월달에 착수해서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록리 마을하수도 사업은 복대리 마을하수도 사업과 같게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사업인가를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유역청에 지금 인가신청 중에 있어서 그 행정절차가 이행 되는대로 정상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곡리 마을하수도 사업도 또한 사업인가를 한강유역청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나는 대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래서 계속사업비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230톤 용량으로 기본계획에 돼 있는데 실지 검토해 본 결과 270톤이 돼서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강유역청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갖고 저희들이 오염총량제가 일단 관리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 변경을 또 승인해 주는 걸로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사업비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양2리도 또한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매리 마을하수도와 동일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계속비사업 예산안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유역청에서 언제쯤 이게 해결이 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사업마다 차이는 있는데…….
최예숙 위원   
주록리도 그렇고 도곡리도 그렇고 복대리도 그렇고 지금 일을 추진하다가 중단된채로 그냥 이대로 있는데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결정을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그게 최종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갖고 기본계획 할 때 같이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인나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해주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언제쯤일 거라고……. 지금 계속 밀어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저희들도 당초에는 오염총량제가 한 6월달이나 7월달에 될 걸로 생각해 왔는데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 같이 늦어졌습니다.
최예숙 위원   
유역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유역청에서는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갖고…….
최예숙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그 수치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계획은 총량계획에 맞춰가야 됩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아직 확실하게 답변이 나올 것도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복대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일단 금주 내에 해주는 걸로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주록리가 제일 시급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기본계획 자체는 조건부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인가만 남은 거거든요.
최예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착공은 환경부에서 얘기가 돼야지 착공을 한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인가를 받아야지 착수가 가능합니다.
최예숙 위원   
착수가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최예숙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700만원이 증액된 54억 3,300만원으로 증가된 거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9쪽부터 30쪽까지 수익적 지출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이 12만원이 감액해갖고 4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내역은 정수비 중에서 여비를 4백만원을 감액했고, 또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혼탁한 큰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일반재료비 중 응집제하고 액화염소가스 구입비를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중에서 여비를 1,9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37쪽 자본적 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700만원이 증액된 12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시설부대비를 5백만원을 감액을 하고, 또 예비비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7,200만원을 증액한 편성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세입예산 목별 조서, 세출예산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 조서는 첨부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5쪽에 건설개량(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시설비로써 12억 3,80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월 사유는 상수도 관로 매설에 따라갖고 국도 횡단 부분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도유지에다가 도로점용 도로굴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갖고 공사기간이 좀 늦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되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가남면 태평리에서 대신리 간 배수관로하고 또 여주읍 현암리 수촌이 되겠습니다. 수촌 지역하고, 대신면 율촌리에서 보통1리 가는 구간하고, 저희들이 2010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25페이지에 정기예금 이자가 1억 2천을 편성을 했고요, 기존에 5,400만원이었는데 증감이 6,600만원인데 이게 수입이자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저기 하면 요금수입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운영계획을 짜서 거기에 따라서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를 관리할 때 통장을 관리하는데 기금성 관리가 있고요, 세출의 수입 관리가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에서 세출계획을 짜갖고 그 세출계획 외에는 일단 기간을 설정해갖고 정기저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진 위원   
특별회계만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25쪽.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47억 5,500만원으로 축산폐수 처리수수료 1천만원과 수입이자 4,9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58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업비용 처리장비가 6백만원이 증액된 34억 8,78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슬러지처리비가 1,880만 8천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고,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를 8,836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해서 여주, 대신, 흥천, 천서처리장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를 2백만원과 환경기초시설 평가 및 위탁관리비 산정용역에 1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액비시설 위·수탁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산정용역으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8억 1,500만원이 증액된 11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게 된 거는 아파트라든가 복합상가 등 신축 건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자본적 지출 분야입니다.
총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각종 도면함과 사무실 미관 저해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캐비넷과 도면 수납장의 구입비로 해서 2회 추경에 일부 편성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 만큼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24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쪽, 68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건설개량 이월로는 올해는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 이월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올해 2009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세입이 들어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금년도에는 아파트 준공 시기가 되면서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2회, 3회 분할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준공하면서 좀 들어왔고, 또 저희가 군청 앞에 대형 건물 같은 데가 올해 준공하면서 들어와서 원인자부담금이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예숙 위원   
많이 들어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최예숙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내년도에는 현재 큰 건물이라든가 아파트가 크게 신축 준공하는 이러한 거는 없는 걸로 전망은 그렇게 하고 크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예숙 위원   
내년에는 수입이 좀 적을 것 같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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