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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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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6월 24일(화)


  1. 의사일정
  2. 1.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1.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도시과장 서금석입니다.
의안번호 1324호 2020년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여주 군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여주군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은 1977년도에 여주, 가남, 대신 등 일부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소규모 도시계획이 관리되어 왔으나 2002. 2.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2002. 12. 26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은 기본계획 의무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은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방향과 도시발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주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목표년도 2020년에 인구 2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2005. 11. 10 경기도를 경유 당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하였고,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목표인구 18만 명을 수용하는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을 2007. 12. 31 종전의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종승인 된 기본계획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우리군 시가화예정용지가 6.08㎢로 운영되어 왔으나 여주, 능서, 가남 등 기존 도시지역의 주거용지가 2.9㎢에서 5.86㎢로, 상업용지는 0.22㎢에서 0.63㎢로 당초보다 2배 정도의 개발용지를 확보, 도시지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주 및 능서 역세권과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IC주변에 네트워크형 전원주택 및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주거용 개발용지 3.75㎢와 첨단공장유치 및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형 개발용지 0.78㎢, 유통형 개발용지 1.45㎢와 종합관광레저개발에 필요한 관광휴양형 개발용지 5.93㎢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금년도 하반기까지 마련하여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09년도 상반기 중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예정입니다.
금번 2020년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사유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공업용지로 확보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주읍 삼교리 삼교산업단지와 가남면 본두리 본두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지방의회 의견청취규정에 따라서 제안하게 된 사항으로 그 동안에 2008. 6. 20 여주읍사무소와 가남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공청회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가남면에서 공청회의시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주변지역 개발행위시 연접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연접적용에서 배제됨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기본계획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면, 1쪽~3쪽까지 계획의 개요, 도시기본구상은 당초 기본계획과 변경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고, 4쪽의 부분별 계획에서 지방산업단지 2개소 0.12㎢를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삼교산업단지 0.6㎢, 본두산업단지 0.6㎢입니다.
5쪽의 도시기본구상(안)에 시가화예정용지가 추가반영 되게 될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하 6쪽 정보통신계획에서 8쪽의 방재 및 안전계획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가름 설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주 군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지금 본두리 지구나 삼교지구가 절차를 밝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랙스톤 골프장이 허가가 나갔죠?
○도시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의원   
이게 작년도에 군수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골프장에 대한 문제는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이 함께, 또 공장부지가 함께 들어오게 해야만 골프장 허가를 득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두리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그 동안에 본두산업단지는 2007. 5. 28 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했고,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계속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의원   
그렇다면, 허가가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갑니까? 군수님 말씀이 골프장의 허가는 공장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공장설립에 허가가 나가야만 골프장 허가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골프장 허가는 미리 나가고, 만약 본두리 지구가 허가 안 되면 공장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서금석   
그것은 꼭 의무로 절차상에 법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골프장을 하면서 유치토록 한 것이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행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학진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블랙스톤 골프장에서 공장을 안 짓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과장 서금석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나름대로의 법적 진행과정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으로…….
장학진 의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골프장 허가도 행정절차상에 맞춰서 골프장 허가가 늦게 나가야 원칙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블랙스톤 골프장의 주인이 허가 받았으니까 공장 안 짓겠다고 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제재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블랙스톤은 애당초에 할 때 이게 그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블랙스톤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좀 예외로 이게 허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고, 그 후에는 지금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신청이 아니라 허가가 완료된 후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이라고 할까요, 규정은 없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진행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의원   
예를 들어보면, 자유CC도 마찬가지예요. 자유CC도 공유지매입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다고 입안서 제출했다가 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난리치니까 입안서 빼갔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서금석   
거기도 허가기준이 허가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허가가 떨어진 경우에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많이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철회하고 보완하고 해서 다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블랙스톤이 첫 번째에 우리가 골프장 입안을 할 때 여주지역에 체육시설이나 공장부지나 아니면, 위락시설을 갖춰야만 허가조건을 갖춘다고 행정수장인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행정절차도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늦었지만, 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잘 된 것인데 그런 절차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공장부지와 산업단지와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저희 소관사항은 아닌데 제가 그냥 아는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30만㎡ 이하까지는 시장·군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고요. 일반개별법에서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업지역이라는 그런 용도지역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서는 다소의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의원   
그러면, 블랙스톤에서 골프장 허가를 얻는 조건으로 하남에 있는 공장을 가남에 유치한다고 해서 허가를 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공장부지로 허가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그래서 공업용지로 지정코자 하는데 모든 개발행위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거에 따른 관리계획이 되면 공장용지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박용일 의원   
일단 블랙스톤에서 공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골프장은 허가를 냈는데 블랙스톤에서 공장을 안 짓고 산업단지 조성 후 불하를 해도 하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장을 안 가져오고.
○도시과장 서금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런 약속인 것이고, 그 후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일 의원   
지금 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입안을 하면 거기가 산업단지로 승인은 분명히 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보존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고 산업단지 지정을 하면, 지정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이 되고 공업용지로 지정이 되는데 30만㎡까지는 군수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여주군에서 군수님이 지정을 하면 국토관리청이나 상급기관의 지정, 승인 없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 협의도 하지만 지정권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30만㎡이하는.
박용일 의원   
그러면, 여주군에 산업단지 많이 만들어도 군수님이 지정만 하게 된다면 여주군이 개발이 많이 되겠네요, 앞으로?
○도시과장 서금석   
현재 도시기본계획에는 강천산업단지 한 곳만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본두나 삼교나 이 곳을 반영코자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더 반영을 했으면 했는데, 이 반영 당시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반영을 해줍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못 해준다라고 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삼교나 본두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음에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이게 2005년도에 입안하고 공청회 의견청취를 다 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했는데 2007년, 2007년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바로 변경절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똑같이 남양주도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기본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용일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명선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저는 토지이용계획 구성 비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있죠? 4쪽에 보면, 전체 구성비율 100% 중에서 보존용지가 96.4%예요. 그리고 공업용지가 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화용지라든지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공업용지라든지 관리용지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까, 지금?
○도시과장 서금석   
도시기본계획이 일단 인구를 가지고, 얼마를 인구를 줄 것이냐 해서 인구에 따라서 용량을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사한 시설, 우리지역과 비슷한 지역이라든지, 원단위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뽑습니다,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지가 몇 % 이렇게 산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는 주거, 상업, 공업, 관리용지는 현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용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5.83㎢ 시가화예정용지 속에 앞으로 늘어나게 될 주거, 상업, 공업, 관리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본계획 당시에 계략적으로 주거용지가 2.96㎢하고 상업용지가 0.41㎢, 공업용지가 강천산업단지 한 군데 해서 0.06㎢, 그리고 관리용지가 12.41㎢ 해서 2종 지구단지계획 지역으로 이것은 물량개념으로 잡아놓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정배치를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이 꼭 상향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상·공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단위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명선 의원   
물론 그렇겠죠, 개별적으로 산정을 해서 나오겠지만 향후 여주군의 단지조성이라든지 공장부지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이 우리가 보기에는 보존용지 비율보다는 앞에 나열된 그런 비율이 좀 더 상향조정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도시과장 서금석   
예, 당초에 저희가 낼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상만 가지고 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구상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는 그런 것들만 되어야지, 그냥 막연한 구상 가지고는 못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박명선 의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비율을 높이도록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저희가 이거 할 때도 그래서 구체적인 것만 가지고 계획을 한다면 무슨 기본계획이 되는가라고 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제2영동이라든지 고속도로 IC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추가로 소요될 물량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네트워크형 전원주택단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2종 지구단위계획 물량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서 찾았고, 그 다음에 역세권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확대가 될 것 아니냐, 거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물량을 논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그 부분도 찾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5년마다 재정비 하는데 그 때에도 그런 논리를 좀 마련해서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만 여주군 발전방향이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5년 단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잠깐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도시과장 서금석   
예.
○의장 이명환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공장총량제가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총량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총량은 개념이 없고요.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6만㎡ 이상 하는 그런 조항만 있습니다.
○의장 이명환   
그것을 초과해도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합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종전에는 총량으로 해서 총량의 물량을 배정받았었는데요, 지금은 그 조항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명환   
확실히 됐습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블랙스톤 골프장이 승인이 나는 과정에서 공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안서만 보고 허가를 내주셨죠?
○도시과장 서금석   
예, 당시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 이명환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기본계획, 어떠한 리조트 시설이라든가 공장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입안서를 제출하면 허가 다 해주셔야죠.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서금석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때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 블랙스톤 만큼은 지침 마련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건이 지금 예외로 된 것이고, 나머지는 “무슨무슨 건,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최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예외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군민이나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법리로 잣대를 재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도시과장 서금석   
저희가…….
○의장 이명환   
아니 그러니까, 군민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지침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들어온다면…….
○의장 이명환   
그러면, 지침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건부로 허가 내주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그것은 법에 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입안권자가 입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여주군을 위한 뭔가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중에 있는 것입니다.
○의장 이명환   
그렇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방법을 추진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마트라든가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가, 지금 또 새로 신세계 물류단지라든가 모든 것을 원활하게 여주에서 할 수 있게끔 모든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체는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쓰지도 않고 있고, 또 정상적인 절차의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년 여 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서금석   
제반절차에 따라서 지금 처리가 되고,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행 상태에 따라서 다소 지연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명환   
“조속히”라는 용어가 언제입니까? 일반가정집에서 건축허가를 내면 가사용승인 몇 년씩 해줍니까?
○도시과장 서금석   
가사용승인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완료하지 못하고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가사용승인이라도 해서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명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활히 진행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아까 비단, 우리 장학진 의원님이나 박용일 의원님, 박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블랙스톤 문제뿐 아니라 다른 기업체, 여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느 기업체는 되고 어느 기업체는 안 된다라고 하는 편중된, 편파적인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우리 도시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30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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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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