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5월 27일(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최예숙 의원외 2인 발의)
  3. 2.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4. 13.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6. 15.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7. 16.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최예숙 의원외 2인 발의)
  3. 2.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4. 13.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1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6. 15.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7. 16. 폐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최예숙 의원외 2인 발의)@11 

2.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3.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4.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5.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6.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7.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8.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9.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10.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11.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최예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21일에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조문의 규정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하여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1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1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진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5월 13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5월 22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2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여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중 여주읍 하리 199-4번지 부지면적 1,429㎡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14㎡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안에 대하여는 매입 예정부지인 여주읍 하리 170-1번지, 여주읍 하리 199-14번지, 여주읍 하리 394-14번지 등 3개 필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으며, 가남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중 장애인복지관 신축안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조건을 붙여 승인하고, 가남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5 

1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5 

15.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익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5월 13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669억 3천만원이 증액된 3,980억 5,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27억 6,200만원이 증액된 3,349억 8,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1억 6,800만원이 증액된 630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 6천만원이 증액된 178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71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5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한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5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88억 5,803만 4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88억 5,803만 4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2008년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전입금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지방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는 세입예산 중 타회계전입금 수입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환경사업소 관리사택 개선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5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를 하면서 왜 여주는 변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제 변해야 됩니다. 우리 뿐 아니라 모든 군민이 변해야 되고 모든 지도층이 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 군에서 발생이 됩니까!
얼마 전에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공무원들은 민원을 접할 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안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공무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무원은 긍정 시각을 가진 S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가 설치가 되면서 파주시에서 사업시행 신청을 6시간만에 받아들인 문제를 거론했고요, 또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건설 허가를 위해서 LS전설 공장을 유치하는데 동해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로 임하면 서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민원인은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 한 분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신여주대교 건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두로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년 2007년 6월 18일날 신여주대교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라고 하는 용역비가 여주군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6월 22일 2007년도에 했고요 준공은 2007년 11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공검사는 2007년 11월 30일날 정도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서 모든 걸 마쳤습니다.
참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이 타당성 용역비 조사서가 486만원뿐이 주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리를 건설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우리 예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썼으면 480만원이라는 돈밖에 지불을 안 했 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의회에서 세워준 돈이 아니라 다른데 예산이 편성돼 있던 내용입니다. 그 예산은 전년도 도로정비기본설계변경 용역비로 1억 1천만원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해 준 예산 중에 그 내용을 집행을 9,317만 3천원을 주고 경화엔지니어링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남은 돈가지고 이 제2신여주대교는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해명을 합니다. 여주군 테마파크조성 용역이 3천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려 있는 이 용역비는 전부 3천만원 이하는 거의 볼 수 없고 1억 아니면 5천만원, 이렇게 용역비가 실시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460만원에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 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여기 공무원들 계십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밀이 붙여질게 있고 안 붙여질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생의 정치,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려고 하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군민의 여론도 수렴해서 공청회도 열고,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개인 돈처럼 이렇게 집행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올린 예산의 10%가 넘겠죠. 이 설계한 회사가 부여의 회사입니다. 수의계약을 줬다고 합니다. 여주군에서 어떻게 부여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싸게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주의 대안이 있는 것, 큰 틀에 있는 것은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리나케 설계비 25억 정도 올리고 나서야 이것을 의회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도 식물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편성 지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는 화합하자고, 서로 논의하자고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인지 논의하는 「자율등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날, 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도 설명을 안하고 예산편성 시에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고, 그것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예산을 편성할 사항이라고 했다면 자율등원의 날 한번쯤은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파헤치고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여주군이 개인의 회사입니까!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관계공무원님들, 많이 애쓰시는 거 압니다. 연금법 개정이라든가 앞으로 불어 닥칠 감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날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지역사회 발전과 이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여주를 만드는데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154회 임시회를 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단체장도 사퇴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 다 사퇴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직급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잘못된 데에 대해서 올바로 선택을 하는 그런 관계공무원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일성콘도 앞에 60억 들여서 땅 샀습니다. 60억을 들여서 살 때에는 분명히 좋은 취지로 의회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성단체회관 하나 달랑 짓겠다, 도서관 하나 달랑 짓겠다, 이것이 타당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동조도 안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왜 전부 그것을 승인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식물군정조정위원회가 돼야 됩니까! 저희 의회도 변하겠습니다.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질책하는 쓴 이야기가 저희 의회의 바른 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변해서 여주가 정말 투명한 사회, 투명한 정책을 입안하는 이러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비밀에 붙여져야 됩니까! 저희는 몇 번 겪어왔습니다. 군부대 이전문제도 의회에서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뒤에서 찬성했죠? 앞으로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서서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저 표 찍어주겠습니까? 저는 안 찍어줘도 좋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동참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6. 폐회의 건                                                                       (10시00분 개의)@16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