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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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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2월 11일(화)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365페이지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라든가 군정질문,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농지가 5㏊ 미만의 농가자녀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 영유아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다 528명에 9억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들의 출산 전후해서 농업인들의 일손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써 20명에 1인당 1일 24,0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에는 60일 동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는 흥천면 효지리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인의 고충상담인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 지도 등에 9,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언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농촌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도우미를 설정해서 1인당 6가구 방문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가정을 방문했을 때 5만원의 방문비용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을 4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에 여성외국인이 180명 정도 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9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학자금지원으로 11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또한 처음 시작되는 그런 사업으로 대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농협에서 융자해주면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93명을 계상해서 학자금이 연간 한 4백만원 안팎이 되어서 이자가 한 5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여기에서 도비는 30%, 군비 70%인데 도비는 도에서 직접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군비는 군에서 농협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에 농촌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입니다. 저희 군 관내는 농촌체험마을이 5개가 있습니다. 금사면 주록리, 상호리, 강천면 가야리, 부평리, 점동면 도리 있는데, 여기에 사무장의 인건비를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9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에 있는 농촌투어 체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의회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영유아를 넣었다는 것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실질적인 사람에게만 혜택이 되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에 있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인에게 영농기술자라든가 유통정보 및 농업관련 동향을 제공하기 위한 책자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농업인신문」이라든가 「새농사」, 「친환경 소식지」 등을 주는 사업으로서 5,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참가보상금으로써 농업경영인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약 한 3백명 정도 가는데 1식당 5천원씩 해서 7식을 주고, 또 여성농업경영인 120명에도 1식당 5천원씩 5식을 주는 사업으로써 총 1,3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료는 5천만원씩 매년 경기도의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해서 경기도에서 생산 유통시설이나 경영자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에 컨설팅 자문용역비는 농가들에게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농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컨설팅을 받아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여성농업인 영유아 보육료는 농지소유 5㏊미만 농가자녀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주쌀 홍보를 금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5억을 예산에 계상했고, 증정용 쌀과 또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경기미 포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 운영비를 1,40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판매장 화재보험 가입비를 2개소에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륵사 판매장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인데, 신륵사 판매장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학교쌀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여주군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부미와 여주쌀의 차액을 지원하는 비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4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경기 G마크 공동브랜드 사업은 G마크 인증농가에 포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써 RPC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농협의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여주, 가남, 대신 RPC에 원적외선 건조기 등의 시설개선을 해줄 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조저장시설도 역시 건조저장시설이 필요한 농협에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73페이지 하단에 있는 참외생산시설 지원은 참외농가에 예냉지를 지원함으로써 가공시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한우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우가 금년도에 지역특화품목 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한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송아지방이라든가 축사시설 개선사업 등에 6억 5,600만원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수출포장재 보급은 수출농가한테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신비비음을 흥천에서 한 2억 8천만원 정도 중국으로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방조망 및 조류퇴치기를 과수사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류퇴치기라고 해서 새를 효과적으로 쫓거나 아니면, 새가 못 오게 방조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써 과수의 관정이라든가 방충망, 배수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과원폐업 사업은 복숭아 농가에 한해서 ㏊당 3,300만원의 폐업보상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2개소의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마을은 점동면 당진리와 북내면 서원2리가 되겠습니다. 부락마다 2억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이 기존 5개에서 토탈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상단에 있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복숭아가 지금 헷사레 사업단이 여주, 음성, 이천, 양평연합회가 있습니다만, 헷사레 사업단에 들지 않은 농가가 많고, 또 여주농가들이 헷사레 사업단 말고 다른 상표로 복숭아를 출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 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복숭아는 179농가에 12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Clean 원예 육성으로써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과일신선도 유지는 과일 저온저장고에 과일의 신선도 유지제를 살포를 하면 과수를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서 신선도가 유지되어서 봄철에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농업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저희가 여주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을 지표로 삼고 있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발전계획을 구상해서 현실화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여주농업의 발전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자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지역문화축제로 참외축제 비용을 도비 1,200만원 지원받아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참외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수면 수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뱀장어라든가 대농갱이, 동자개 등의 방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내수면 허가받은 사람들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어선을 한 군데에다 정박시켜서 경관도 조성하고 어선이 떠내려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정박시설로 4천만원의 예산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벼 병충해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요, 벼 물바구미 방제와 도열병, 혹명나방 등을 중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비못자리의 설치사업은 못자리의 착황이 나쁠 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못자리 계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농촌폐기물도 생략하고요.
379페이지 상단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59억을 농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다목적 보행관리기도 금년에도 30대를 공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50% 지원,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R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가 있습니다. 원예작물 심는 농가한테 친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딸기나 토마토, 고추, 오이 등의 천적을 살포해서 농약을 쓰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0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업에 품질관리원에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검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친환경농가에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 농법, 쌀겨 농법, 종이 멀칭 농업, 비닐 멀칭 농법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무인헬기 지원은 작년도에는 친환경농업의 약재살포, 그러니까, 효소제살포 쪽에 썼습니다만, 올해도 친환경농업에 효소제 살포를 지속적으로 쓰고 일반농업에 산다랭이에 대형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50% 보조, 50% 자부담 사업으로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시도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광역살포기를 세우는 사업이 있는데 광역살포기는 경지정리가 되어서 차량소통이 원활한데 살포를 하고, 이 무인헬기는 산자락 논에 중점살포토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중간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에 6억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도비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농가의 열망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50% 보조하던 것을 금년에는 도비, 군비 합쳐서 60% 보조율로 해서 8,700㏊의 상토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이것은 점동면 복숭아 작목반이 위주가 되는데 점동면 복상아 작목반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라든가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여기 점동면 복숭아 작목반은 34농가에 31㏊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까지는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줬습니다만, 작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고 유기질비료에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한 포에 2,1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율을 80%가 넘지 않도록 해서 6천원짜리도 2,100원, 3천원짜리도 2,100원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25㏊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는 영농폐자재 수거함은 금년도에 180개를 공급하였습니다만, 올해 추가로 100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특별대책지역 위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점동, 가남, 여주에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은 금년도에는 ㏊당 6만원씩 해서 순수군비로 농가에 소득보존 차원에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원부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378페이지하고 사업이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378페이지 하단에 같은 사업에 8억 2,300만원 똑같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 사업만 가지고 국비로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28억이 되겠고, 금년 추경에 2억 9천만원의 설계비를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총 31억의 투자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설계를 해서 필지 포장은5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촌공사지역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농촌공사를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정비사업도 9억원을 계상해서 배수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 역시 수리시설도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촌공사에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관정 10공을 파서 한발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에 있는 당우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전체 70억이 들어갑니다만, 내년도에는 3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실시설계와 부지조성 등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하단에 있는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내년도에는 16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농촌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가정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총 70억이 들어갑니다만, 내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기본적인 토지보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 저수지 준설은 저수지에 토사가 퇴적이 되면 그것을 준설해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내사리와 가남면 신해 저수지 준설을 5,3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관정 유지관리 사업은 매년 관정을 5년 1기로 써징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공을 1억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완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써 대형관정, 양수장 운영경비는 전기료등과 인건비를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긴급보수비로 관정이라든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가남면 신해1리에 있는 가시리저수지가 법면이 일부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제당보호를 하고자 보수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효지저수지 배수문이 있는데, 배수문이 일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물이 조금씩 새기 때문에 이것을 물 절약과 또 제당보호 측면에서 배수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송촌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은 대신면 송촌리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배수로가 불량하기 때문에 배수로를 확장해주고 시설물을 설치해줘야 되겠다고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금액은 많이 요청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5천만원만 우선 계상해서 내년도에 시공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영세민 자녀에게 우유급식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작년과 똑같은 사업이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사업도 연속적으로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분뇨처리로 해서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가축도 사육할 수 있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억 5천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에 있는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축산의 유해가스 발생을 억제해서 미생물 제재를 농가에 공급해서 냄새를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억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가 우리 한우람 사업이라고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우가 만 여 두가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양평이나 안성맞춤 한우 이상으로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공수정료라든가 한우등록이라든가 생체단층촬영 등을 해서 고급화 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150만원을 설정했습니다만, 150만원 이하로 하락했을 때 가격보전 해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금 송아지는 21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 사업은 내년도에도 2개소를 조성해서 볏집을 하얀 비닐로 묶어두는 것, 그러면, 자체적으로 발효가 되어서 소화가 잘 되고 영향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2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 이력 추적시스템은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생산자 표시가 되어 있고 생산 이력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도 소에 대해서 우선 이력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력농가 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아름다운 농장조성을 축산농가의 경관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보기좋게 가꾸기 위해서 농가당 6백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하단에 축산농가 도우미는 축산농가가 특히, 낙농농가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농장을 돌보지 못할 때 대체인력을 사용해서 투자를 해주는 사업으로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나머지는 축협에서 40%, 자부담 20%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양축농가 톱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톱밥사용 축산농가들의 분뇨처리와 사육의 편리화로 해서 톱밥을 9,300만원어치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농가당 톱밥이 한 차 정도 돌아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대신면 당산리에 액비유통센터가 되어가지고 지금 연간 한 만 톤 정도의 액비를 수거해서 800~1,000㏊의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 15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있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우리가 여주의 학교에 쌀을 급식하고 있습니다만, 우수축산물은 경기도 자체에서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고 내년도까지 연속되는 사업으로 학교에 수입고기를 공급하던 것을 한우고기로 공급을 해주면서 그 단가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일 때는 ㎏당 6천원, 돼지일 때는 1,5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9개교에 7,273명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의 고능력우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젖소능력사업이라든가 등록검증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기반확충 사업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호밀이라든가 종자대와 곤포비닐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악취저감 미생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에 축산분뇨처리업체가 9개가 됩니다만, 공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축산분뇨처리공장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보조,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톱밥공장, 아까 9개는 분뇨처리공장이 전부다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에만 톱밥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시설 설치는 저희가 축사입구에 가보면, 자동적으로 약품을 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농가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10기를 목표로 하고 여지껏 저희가 380기를 신청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공동방제단 활동도 축산농가의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약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계수리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를 기르다가 유기를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거리와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유기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이 사업량은 240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115두 정도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소 예방접종에 대해서 수의사들한테 예방접종비를 두당 천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가축방역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계농가에 감보로 예방이라든가 약품비 등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약품비는 또 각종 약품등이 있는데, 저희가 구제역이라든가 AI가 전국적으로 많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에 약품을 줘서 농가들에 자체적으로 소독을 독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도 그 접경지역 북쪽지역에 광견병이 매년 발생해서 이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전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한 2만 여 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중간에 뉴캣슬병 예방약품 공급이 있습니다. 닭에서 전염성이 강한 것이 AI하고 감보로와 뉴캣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캣슬약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6,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약품을 사서 공급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예방이라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가 예방접종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만, 부작용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안 하고 채혈해서 브루셀라가 감염되었다고 확정된 소는 살처분 해서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비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99페이지 맨 하단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15억을 예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15억을 같이 예치를 해서 총 50억을 목표로 예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그러면, 계속해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6, 3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366 하단에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활동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시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선발을 해서 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전직교육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심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직 여선생님들을 채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내시가 내려온 건 아니죠?
○농정과장 이상춘   
포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8, 369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68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요. 오감 도토리 마을에 먼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도 그런 체험마을에 계속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어차피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무장을 새로 채용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차피 체험마을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육성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요, 위원장이 차가 없나봐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차가 없어서 사무장한테 계속 차를 사용하게끔 자기가 기름값을 준다고 했다가 기름값을 안 주고, 자기네 부락에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체험마을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농산물을 판매를 안 하고 자기 농사지은 농산물만 판매하고 있거든요. 또 10월, 11월 계속 그 사람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그만둔 사무장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인터넷에는 그만둔 사무장 연락처가 지워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그 체험마을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체험마을을 계속 지원해줘야 되나 의문이 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기존 사무장 연락처가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봐서 바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당시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체험 때 광대리를 갔었다고 그러는데, 체험객은 거의 매일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자 대표는 여기저기를 견학하면서 발을 넓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마을 온 사람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다른 데 대외적인 활동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견학을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수강료는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수강료를 줬으면 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떠한 면에서는 체험마을의 활동영역을 넓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강료 문제는 글쎄요, 그것은 받는 게 타당한지 안 받는 게 타당한지 저로서는 언뜻 판단은 안 갑니다만, 대외적인 활동반경 영역은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익수 위원   
자기 마을에 체험자가 없다면 다른 마을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자기네 마을에 체험자들이 왔는데 같이 간다는 것은…….
○농정과장 이상춘   
체험자가 거의 매일 오기 때문에요, 또 강의라든가 일정을 선약을 해놓지 않습니까? 선약을 해놓기 때문에 안 가면 또 그 체험마을의 위신문제도 있고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배양할 수 있는 사무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름대로 강의라든가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경익수 위원   
아니, 거의 매일 온다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지만, 자기네 체험객 관리도 해야 하지만 대외적인 의식이라든가 홍보도 넓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체험마을 대표로서도 어떠한 측면에서는 당연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님에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체험마을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정말 과장님은 맨날 얘기하면 말만 하시는데, 우리가 조사한 건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보세요. 체험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한 두 군데 때문에 체험마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자꾸만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 체험마을 해야지, 남의 체험마을에 가서 강사료 받고 거기에 가서 일해주면, 그 체험마을, 결국 가야리 체험마을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자꾸만 잘 되고 있다고, 타당성 있다고 얘기하면…….
알았어요, 그거 하여튼 할 때까지 한번 보자고요, 그 체험마을이 어떻게 되는가. 해보지도 않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위원들은 그냥…….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가야리 체험마을이 잘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우리는 경익수 위원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 거기는. 그래서 이것은 진짜지 삭감논의도 했었던 거예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급여는 삭감을 시키자, 그래야만 정신차려서 한다, 돈 안주면 저희네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오고갔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 된다고 그러지만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니까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370, 371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2, 373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RPC 지원이 되는데요, 통합한다는데 이거…….
○농정과장 이상춘   
통합논의가 거의 되어가지고 읍·면별 대의원총회 절차만 남기고 있는데요. 흥천, 금사, 북내는 통합의결을 해서 통합을 하기로 했고요. 다른 농협은 1월중에 대의원총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의원총회만 되면 통합은 추진이 될 거고요. 대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통합이 된다면 여주와 북내가 주RPC가 되고요, 가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조RPC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개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통합이 되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통합이 되면 운영체계를 총괄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73페이지 에 참외생산시설 지원에 참고자료를 보면, 5농가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금년도에 신청을 한 겁니다.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몇 농가가 했는데 5농가가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5농가가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참외가 그쪽에 한 100여 호가 있습니다만, 5농가가 이 시설을…….
장학진 위원   
5농가가 한 작목반이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농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5농가가 한 작목반인데 한 작목반만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많은 작목반이 있을텐데 왜?
○농정과장 이상춘   
다른 농가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참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3~4년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방금 장학진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7,400이 지원되었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특화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참외쪽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4, 375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74쪽에 한우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6억 5,600인가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박용일 위원   
이게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느 단체 위주로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상춘   
이게 크게 두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한우람이라는 단체와 흥천 한우작목반이 있습니다. 흥천 한우작목반과 한우람 사업단.
박용일 위원   
이런 돈을 그냥 그런 단체에서 사업계획 다 맞춰가지고 하겠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정산할 때도 사업계획을 보고 해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여주에는 한우람하고 흥천 한우작목반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브랜드는 한우람이고요, 작목반은 읍·면별로 조금씩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흥천 한우작목반이 제일 커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작목반이 흥천만 신청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6, 377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76페이지에 참외홍보탑 정비가 있어요, 2개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이게 지금 흥천면 문장 삼거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금사면 이포리에 다리 가기 전에 이포리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해서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쪽은 없어요? 그러면, 같은 방향…….
○농정과장 이상춘   
예, 같은 방향입니다. 이천노선 있죠? 이천에서 양평 가는 노선으로 같은 방향인데, 참외 주산단지가 금사하고 흥천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금사인데 같은 금사지만, 이쪽 이포학교 있는데…….
○농정과장 이상춘   
이포초등학교 있는 데요?
장학진 위원   
예.
○농정과장 이상춘   
거기는 참외 조형물만 하나 있고 홍보탑은 없습니다. 그 고개 넘어서 강다리 한 300m 전방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농업발전계획의 용역은 어떤 용역이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우리가 농업에 여주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과 전반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주농업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쪽으로 나가야 살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포괄적인 사업을 담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장학진 위원   
좀 찾아봐야 되는데, 쌀 특화산업지구가 되면서 용역 하나 나간 거 있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농촌테마파크 용역이 금년도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강천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포괄용역비에서 천만원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는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쌀 뿌리찾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용역비 계상을 못 하고 계획중에 있다가 실행은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쌀에 대해서는 기감실장님이 일가견이 있던데요.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얘기를 하던데, 지난번에 경기도 도 직원들 교육할 때도 그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자료를 달래서 하면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은데.
용역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저희가 농업발전계획은 그거하고는 좀 별개고요, 쌀에 대해서도 용역을 줄까 하다가 저희가 서울 도서관 가서도 찾아봤습니다. 직원들 시켜서 찾아봤는데, 특별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또 쌀 뿌리찾기에 그전에 조금 자료를 수집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외에는 없고, 또 기감실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Clean 원예 육성사업?
○농정과장 이상춘   
이게 대신면에 오이재배농가한테 하우스시설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도 오이작목반에 지원을 해준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만 계속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상춘   
다른 데에서 신청한 농가가 없고요, 그래서 오이 쪽에는 대신면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면 아마 대신면 쪽도 더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 내년도까지만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신면에 오이농가에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작목반이 틀리거나…….
○농정과장 이상춘   
같은 작목반인데 비닐하우스 보수 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작년도에 지원받은 농가가 또 받는다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우수특산물 포장재 개발에 고구마, 복숭아 상표·디자인 개발인데, 이것이 2천만원 가지고 이루어지겠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용역비는 금액이 한이 없고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쌀 같은 것도 보통 한 5천~6천만원 하기 때문에 쌀보다는 복숭아가 인지도라든가 소득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한 2천만원 정도만 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2천만원짜리 용역을 세운 겁니다.
박용일 위원   
고구마에도 박스가…….
○농정과장 이상춘   
올해는 일단 복숭아부터 해보려고 그럽니다. 가남, 점동에 복숭아가 많은데 그쪽 농가들이 상당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 점동 농가를 생각해서 복숭아 쪽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377쪽 중간에 어선 정박시설이 면단위에 하나씩인가요?
○농정과장 이상춘   
일단은 이것을 신륵사 앞에 한개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박시설도 크기에 따라서 4천만원부터 1억,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륵사쪽에 하나만 해놓고 그게 효과적이거나 더 할 필요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한번 더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경익수 위원   
여주읍이나 북내면만인가요?
○농정과장 이상춘   
일단 흥천쪽에서는 올라오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주, 북내쪽에 주로 정박할 거라 생각됩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78, 379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78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이것은 지원농가에 줍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농가한테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농가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답 구분할 것 없이 전에는 석회, 답에는 규산질을 신청받아서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농가지원을 받으니까 돈이 이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이 만큼 가지고 지원을…….
○농정과장 이상춘   
신청을 먼저 받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 만한 4억 5,400만원의 돈이 나간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국비가 80%, 도비, 군비 10%씩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토양개량제 지원은 읍면별로 4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4년에 한 기인데 앞으로 3년 1기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3년 1기로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느 면 어느 면입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면별로 다 있습니다. 면별로 다 있는데 부락별로 짜여져 있거든요. 면별로 주는 게 아니라 면에다 주면 그 면에서 부락별로 3년 1기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2008년도는 4개 면만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잘못 착각을 했는데, 4개 면만입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규산질 비료가 지금 4년에 한번씩 돌아가는데 조그만 면 같으면 그게 되는데, 큰 면 같은 데는 4년이 아니라 8년, 9년, 10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면 단위도 조정을 좀 잘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신청을 하면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주로 대신면 쪽에 문제가 있다면 말이죠, 대신면 쪽에 한번 체계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었었는데, 한번 대신면 파악해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파악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379쪽 상단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이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최예숙 위원   
여기 보니까, 1㎏당 30원씩 계상을 했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100원씩 계상이 되었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최예숙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환경보호과에서 주는 거나 저희가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환경보호과는 100원인가 되어 있고, 저희는 단가가 30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는 것을 중복해서 주는 겁니다. 다만, 환경보호과에서 한 4,500톤을 수거를 했는데 저희는 예산에 1,800톤 정도밖에 계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30% 정도만 중복해서 주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중복해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을 같이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농정과장 이상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국비 사업인데요. 국비로 나오는 사업이 농림부에서도 폐비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자는 차원에서 농림부로 주고 있고, 그 사업은 국비, 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 쪽에서 하다 보니까 동시에 똑같은 사업을 두 부에 붙여서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전체 읍·면에서 수거되는 것에 비중을 둬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죠, 그러니까, 전량을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농림부에서 예산을 많이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최예숙 위원   
각 읍·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읍면별로 30%씩 해준다는 거 아닌가요? 총 수거량에?
○농정과장 이상춘   
예, 수거량의 일정액을 전체량으로 해서 쪼갤 겁니다 일괄적으로.
최예숙 위원   
일괄적으로?
○농정과장 이상춘   
예.
최예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요, 이게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주로 지주는 안 가지고 가고 경작자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주가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이상춘   
지주가 갖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할 때마다 경작자가 준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지주를 주면 안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작자로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주가 되지 말고 경작자로 되어야 된다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경작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한다든가…….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이 직불제 명단을 쭉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참고자료로 봤는데, 흥천면하고 저쪽 금사, 산북 몇 개 봤는데, 여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주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요즘 행감 때라 정신없어서 챙겨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 여론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한번 시범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제도개선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결과가 안내려왔는데요, 조금의 지주한테 돌아간다는 여론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농정과장 이상춘   
세 경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의심은 가는데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조사인원을 투입해서라도 한번쯤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각 면단위 면직원들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장님들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장님들이 해주면 좋은데 이장님들도 그거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조사비를 지급해서라도 몇 년에 한번씩은 해볼 수 있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뭔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없거든요.
장학진 위원   
나도 다는 못 했어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는 못 했는데, 지금 아닌 말로 직불제 최고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 명단, 제일 적게 가지고 가는 사람 각 면 단위로 돌려보는데,  아마 그 자료가 나오면 나도 많이 농정과장을 괴롭힐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농정과에서도 그것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자료가 나오시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저희가 장위원님한테 혼나기 전에 한번 대농가 위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위원적인 입장이 아니라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세분화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받아서 각 면 단위, 아니면, 읍 단위로 해서 그것을 또 리 단위로 해서 중요한 사람이 나오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돈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쭉 해서 체크를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줬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이장님들도 얘기를 안 해요.
장학진 위원   
경작자가 지주한테 땅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놓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0페이지, 3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379쪽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있죠, 민간자본보조. 그게 어떻게 된 기계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관리기라고 있죠, 소형 경운기라고 할까요, 조그맣게 해서 끌고 다니면서 논두렁, 밭두렁 제조도 하고 둑도 쌓고 그러는거요. 그게 1대가 한 200만원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0% 보조, 50% 자부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여기 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친환경 오리 공급을 했는데 우렁이도 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일부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우렁이가 벼 물바구미를 못 먹더라고요. 오리는 벼 물바구미를 먹어서 물바구미가 없는데 우렁이 농법은 벼 물바구미를 못 먹고, 또 우렁이를 가운데 놓으면……. 가장자리에 놓으면 가운데로 가는데 가운데 쪽이 제초가 덜 되는게 조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양평에는 오리농법과 누렁이농법을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리가 우렁이를 안 쪼아 먹을까,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추이를 좀 봐서 저희도 오리가 우렁이만 안 잡아먹는다면 병행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바구미라든가 가운데에도. 그래서 내년, 후년도에는 양평 것을 더 답습을 해가지고 더 보도록 해서 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우렁이농법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지만 그런 폐단이 있으면 차라리 오리농법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도 농가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우렁이농법이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우렁이농법이 더 나아가지고 앞으로는 오리보다는 우렁이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농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렁이농법을 한 70헥타 정도를 세운 거거든요. 금년도는 한 30헥타인데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문제가 있음에도 이걸 계속 한단 말이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게 더 낫다,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오리는 망을 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망을 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렁이는 그렇게 관리를 안해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용일 위원   
그게 망 치기 싫어서…….
○농정과장 이상춘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가운데 제초는 우렁이를 가운데까지 뿌려놓으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용일 위원   
우렁이가 옮겨 다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우렁이가 옮겨 다니는데 가운데에다가 방사를 해버리면 가운데 제초는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실지 농가들이 해본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하세요.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0아르당 오리하고 우렁이하고 투자되는 금액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오리는 약 헥타당 60만원, 그러니까 6만원이고 우렁이는 6만 4천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렁이농법이 약간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종폐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충청도에 몇 군데 있고 강원도, 경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정도 충주에 있는 종폐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우렁이농법을 선호한다고 그러는데 우렁이가 약간 비쌉니다. 그런데 종폐장이 더 늘어난다면 우렁이농법이 더 싸질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에 우렁이는 제초작업은 충분히 한다 해도 오리농같은 경우는 살충까지 하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죠, 물바구미…….
경익수 위원   
보면 거기 집어넣으면 하나하나 다 흔들어요. 떨어지면 벌레를 다 잡아 먹는다고, 오리가. 그런데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황새라든가 새 같은게 많이 와서 빼먹고, 나중에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먼저 TV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멧돼지가 우렁이 잡아먹으려고 논을 전부 다 흩뜨려 놓은 일이 있어서 실패를 많이 봤고, 이천같은 경우에도 우렁이 하던 사람들이 많이 안하고 있어요, 실패작이라고 해서 수장은 많이 되고 효과는 없어서. 여주도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되는건가 그런 의문점이 나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현재 저희가 우렁이농법 답사한 것 보면 초기 물바구미 문제 많이 있고, 가운데에 제초효과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산골짜기 산북, 금사 쪽에 우렁이농법 하는 데는 그쪽에는 없는데 그쪽에는 야생조수의 폐해가 우려는 물론 되겠죠. 그런데 이쪽 점동, 강천, 여주, 대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이게 우렁이농법이나 쌀겨농법 같은 경우에는 인증된 겁니까, 인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인증된 농가도 있고 새로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새로 시험하는 농가죠?
○농정과장 이상춘   
새로 하는 농가, 기존에 하는 농가 다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오리농법 같은 거는 인증을 지금 맡은 농가들이 하는데……. 아까 관리하기가 좋다고 그랬는데,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는. 그런데 휀스가 오래돼갖고 부실된게 있는데 계속 50%만 지원해 주고 110헥타만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건 늘려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보조율을 높여라 이런 말씀이죠?
김규창 위원   
예.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보조율을 높이는 거는…….
김규창 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농정과가.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60%나 70%대까지는 상향하는게 낫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요, 또 망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하라고 그랬습니다. 망이 어떻게 훼손되고 그랬나……. 그런데 망이 헥타당 1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갖고, 여기 예산계장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다른거 이벤트성 이런 것만 세워논게 있던데 그런거 해갖고 농정과에서 그런거 해갖고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한 열흘 정도면 끝날테니까 해갖고 추경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79페이지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원예작물하고 각 농가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직 저거는 안 돼 있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금년도에는 봄부터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봄부터 하면 천적원예를 취급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콜레마니진디벌, 유럽애꽃노린재 등 이런게 있는데 그 천적을 비닐하우스에다가 살포를 하면, 대롱같은데 해가지고 넣으면 그게 천적이 벌레나 이런걸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살포하면 효과가 있고, 조금 시기를 늦추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그럽니다. 농가하고 업체하고 계액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도보다 예산이 84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농가가 지금 7군데인데 작년에는 몇 농가였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작년에는 5농가였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2, 3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4, 3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81페이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이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점동지구입니다.
장학진 위원   
복숭아 작목반만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그 작목반에 친환경농업지구를 복숭아 작목반, 쌀 작목반, 부추 작목반 몇 개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확정된게 이 작목반만 확정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나중에 결산을 볼 때는 이게 돈만 줘가지고 결산 볼게 아니라 이거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수확량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결산을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지원은 어차피 돈으로 지원됐으니까 결산은 되겠지만 이렇게 4억 4천만원씩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4억 4천만원의 투자비용이 생산성이 늘어나서, 그 생산성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몇 년이 가야 되잖아.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농정과장 이상춘   
글쎄, 틀림없이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기법이 발달되지 못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또 당년도는 평가를 못하고 2,3년 후에 평가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평가를 해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건가, 방법론에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장학진 위원   
그래서 국·도비라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다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4천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요. 4천만원이라면 생산성이 늘어나도 거기서 환경개선이 되니까 되는데 “4억” 그러면 돈 단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 작목반에서 4억 4천이면 이게 1년 농사에 몇 %인지 모르겠어요, 매출액에. 매출액이 얼마나 된대요, 이 작목반이.
○농정과장 이상춘   
거기 매출액이 한 20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장학진 위원   
점동 복숭아작목반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아요? 34농가?
○농정과장 이상춘   
예, 34농가에 31헥타.
장학진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조성사업이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돈이 4억이라면. 연 매출이 20억인데 4억을 투자하는 가치가 과연 얼마만큼 날 것이냐 하는걸 한번 봐야죠.
○농정과장 이상춘   
일단 노동력 절감 문제와 과실을 좋은 과실 생산 쪽에 추상적인건 되는데 저희도 평가는 틀림없이 동의를 하는데 평가방법에 가서는 강구를 못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어차피 많은 돈이 투자되면 한번쯤은 1년이든 2년이 지난 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러니까 이 사업의 평가는 기존에 한 사업을 거꾸로 내년도에 기존 사업을 평가를 해버리면 되는건데 평가기법문제, 예산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동의를 합니다.
장학진 위원   
이왕 국·도비도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돈인데 국·도비 내시됐다고 해서 그냥 쭉 내 주는 것보다도 아마 뒤에 부가가치성이 얼마나 있는건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인데요 382쪽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죠? 지난번에도 이게 수입이 있고 국산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상춘   
수입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수입제품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 퇴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부산물 퇴비는 돈분하고 왕겨, 톱밥하고 한 거고, 유기질비료는 유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친건데 가격은 20㎏당 유기질비료는 약 6천원대, 부산물 퇴비는 3천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유기질비료는 6천원대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최예숙 위원   
5천원대인데 2,100원 보조해 주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일반 농사짓는 농가들이 농협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협에서 판매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농협에 신청을 해갖고 저희가 대상자 확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무한정 신청을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금을 보면 여기 책자에는 헥타당 10만원을 해준다고 돼 있고, 부속서류에는 헥타당 6만원씩 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부기에 보면 “곱하기 60/100” 이렇게 해놔서 60%라고 표시를 해서 6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예숙 위원   
전체 농가한테 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수도작 농가.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관외 지주는 빼놓고 관내 지주만 주려고 합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382페이지에 보면 영농폐자재 수거함이 있어요. 이게 수거함이 개당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건데…….
○농정과장 이상춘   
이게 조달청 요구인데 조달청에서 공급하는건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죠.
(사진 제시)
장학진 위원   
이게 프라스틱으로 됐을텐데 1개당 50만원씩 간단 말이예요? 이게 조달청, 문제가 있다니까…….
최예숙 위원   
동네에 노란색 뚜껑있는거, 그거 말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장학진 위원   
우리가 급수통 큰 것도 20만원대거든요. 그런데 저게 뭔가 됐길래 50만원씩 단가가 책정됐는지……. 부속자료를 보니까 50만원이 돼가지고 질의를 드리는건데 이거는 한번 개당 단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물가정보지라든가…….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물탱크에 탱크도 20만원이면, 그 큰 것도 20만원이거든요, 옥상에 있는 탱크도. 그런데 그것도 재질이 그거일거란 말이예요. 프라스틱 재질일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동네에 각 마을마다, 특히 아파트 마을에 통이 있어요, 각기 분리수거하는 통들이. 결국 그거보다 조금 더 클텐데 그게…….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 하나는 얼마죠? 음식물찌거기 분리수거통은 얼마 정도 가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그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분리통이 또 있죠. 그 옆에 보면 분리통이 또 있는데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50만원이니까……. 어차피 시행할 때 견적 받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 사실상 싼 가격이 아니란 말이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니까 공무원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비싼데 한번 시행할 때 참고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382쪽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반은 우리 군비로 해서 보조가 나가는데 우리 여주군 농민들이 구매할 때는 한 포대당 1천원이나 2천원씩 혜택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이건 어디 것을 가져오거나 상관없고, 관내꺼나 관외꺼나 상관없고 사면 2,100원, 유기질비료의 80% 이내에서 2,100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꺼건 상관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농민들한테 직접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죠.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386, 38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8, 38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88쪽에 민간이전인데 대형관정이나 양수장, 이건 가야리, 귀백리 전기료인가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전기료, 인건비 이런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치를 알려드릴까요?
박용일 위원   
그 밑에 신해1리 가시리저수지에 제방이…….
○농정과장 이상춘   
예, 가시리저수지에 제방이 한 10미터, 20미터가 조금 빠졌습니다. 한 5미터, 20미터 유실이 됐거든요. 그거를 핀블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강을 해야지만 안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강을 안하면 장마에 더 유실 우려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놔둔다면, 내년도는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놔두면 제방붕괴 우려의 위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용일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완벽하게 핀블록으로 하면 파고 다짐, 이런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해갖고 설계를 해갖고 시공을 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89페이지 390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이게 단가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명수가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6,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1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왜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는 단가는 270원으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는 1,000명이었는데 올해는 1,424명으로 한 400여명 정도 늘어나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노인네 가정 중에서 어린애들이 있는 애들, 이들이 시골로 이주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이 늘어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결국은 예산집행을 할 때 우리가 분기별로 주는건 아니잖아요. 이거 학교로 이관해서 주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학교에서 명단 받아가지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청구를 해가지고……. 공급 확인을 해가지고…….
장학진 위원   
그래도 400명이 늘어난다……. 학생들이 400명이라고 하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죠. 한 40% 정도 늘어나니까 엄청 많이 늘어나는건데 저희가 예상 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정산될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갑자기 늘어난다고 해서…….
그리고 중간에 가죽분뇨처리시설 지원, 이게 지금 대신면 분노처리장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아니, 그게 아니고 개별 농가입니다. 개별 양축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개별 농가에?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50% 보조사업이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양돈협회의 회원…….
○농정과장 이상춘   
아닙니다. 축산농가이면 누구나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축사 면적당 돈사는 1㎡가 74,000원, 우사는 34,000원인가 33,000원, 이렇게 면적별로 지원하는 상한을 규정해 놨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 중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양돈협회에 60몇 가구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협회에 가입된 사람이. 그래서 축산분뇨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농정과장 이상춘   
예, 관계 없이 개별농가…….
장학진 위원   
우리 여주군에 있는 데만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은요?
○농정과장 이상춘   
이거는 개인 농가에……. 아까는 시설이고요, 정화처리 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퇴비화 시설이라든가 정화방류시설……. 일반정화조라고 하죠, 정화방류시설을. 정화조라든가 이런걸 주는 거고, 이것은 냄새가 날까봐 미생물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결국 중복될 수도 있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상춘   
똑같은 농가에 똑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일단 그거를 처리하는 데를 가보면 냄새나는게 많이 저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나는데 위주로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제가 가봐도 농장별로 “이 농장은 냄새가 많이 난다, 이 농장은 덜 난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년도에 한번 보시죠.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현장에 가서……. 이게 행감 때만 가보는게 아니라 미리미리 가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고 하는게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한번 이 두 사업은 같이 처리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잘 처리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협조자료 있으면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양수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수장마다 예비 모터가 다 있나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비모터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1개짜리도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1개짜리는 어디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귀백리 하나는 예비 모터가 있고 하나는 없고 그렇죠.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금년도에 귀백리가 모심고 나서 바로 물이 많이 필요할 때 그 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면 바로 그 옆에 예비 모터로 해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거 수리하는데 몇 일씩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양수장이든 예비 모터를 해 놓으셔가지고 고장났을 때는 바로 대체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전반적으로 아마 예비 모터가 반 정도는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반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각기 펌프장마다 모터가 같은 양이면 가능할거란 말이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모터가 여기 있는 귀백양수장 틀리고 점봉양수장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터는 거기밖에 못 씁니다.
장학진 위원   
보통 펌프가 몇 개나 되는지?
○농정과장 이상춘   
펌프는 2개를 맞물려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대를 그냥 쓰지도 않고 예비 배치하는 것보다는 모터를 교체할 때 만 하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거라고 보는데요.
○농정과장 이상춘   
풀로 하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모터가 지중에 드러내려면 크레인인가 그걸로 드러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터값 말고 크레인비 부대비용이 한 3,40%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효율적인지는 않고, 또 아까 말씀한대로 모터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내 말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나는 예비 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 모터는 보통 복수니까, 2개, 3개니까 하나 정도가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그 수리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크레인 오고 결국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대가지고 수리하는게 더 낫다 이거죠.
경익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농한기 때 …….
○위원장 박명선   
잠깐요, 하여간 그것은 예산……. 하여간 빨리빨리 진행하시자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인데요 축산환경개선사업, 390페이지에 보면 미생물제는 보조를 50%씩 자부담하고 똑같이 하는데 파리천적벌에는 보조를 60% 해주고 자부담을 40%로 했어요. 이거는 똑같이 보조를 50:50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농정과장 이상춘   
그게 여주군 사업이라면 제 생각에는 보조를 60%나 70%대로 고정시켰으면 좋은데요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판단할 때 어떤 거는 50%, 6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에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예숙 위원   
축산농가에 의외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예산이 20몇 억인가 그거밖에 안됩니다.
최예숙 위원   
축산농가에 여러 측으로 많이 해주고 있는데 50%, 60% 돼 있는게 똑같이 하면 되는데 누구는 50% 해주고 누구는 60%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농가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틀림없이 맞는 말씀인데 지시부담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군에서 인위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0, 3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92, 3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시면 394, 3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93페이지에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는 대신면 액비탱크 관리하는 유통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직접 액비를 뿌리기 때문에 그 살포비를 그쪽에다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그쪽에 지금 지원하는건 이 “액비살포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농정과장 이상춘   
여기 미생물제재를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한 돈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2가지입니다.
장학진 위원   
2개밖에 지원 안 해준다고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을 하는데 수도작에는 논에다 전 면적에 다 살포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과수같은 경우는 점적관수시설대신 그 큰 통에다가 그냥 쏟아만 붇고 가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뿌려주는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해주게 되나요?
○농정과장 이상춘   
살포 안하고 이렇게 쏟아 놓은건 안 해주고 살포한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6, 3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작에는 살포해 주니까 지원을 해주고, 과수에 점적관수 통에 갖다 붜주고 가는 거는 안 해주면 거기서 그럼 액비요청을 하면 갖다 주는 겁니까, 안 갖다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 수입이 안 생기면…….
○농정과장 이상춘   
아니, 수입보다도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거, 몇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9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있어요.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가남면 금곡리에 「여주영농」이라는데 하고, 가남면 금곡리에 「다산영농조합법인」, 그게 점동면하고 가남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등록은 점동으로 돼 있는지 가남으로 돼 있는지 조금 애매한데요……. 금곡리 위치인데 실질적으로 점동면 청안리랍니다. 청안리에 「다산영농」하고 「여주영농」하고, 하나는 대신면 하림리에 「유기자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3군데입니다.
장학진 위원   
하림리 유기자원은 그 안에 들어가서 축산분뇨자원화…….
○농정과장 이상춘   
그쪽이 아니고요 후포리…….
장학진 위원   
후포리로 들어가 가지고 쓰레기자원화장인가…….
○농정과장 이상춘   
그 옆일 겁니다. 그 근처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축산분뇨자원화”를 보면 그냥 자원화인데…….
○농정과장 이상춘   
축산농가에서 돈분을 수거를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톱밥이나 퇴비를 넣어갖고 발효를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비료품질검사 합격이 돼야 됩니다. 가끔가다 시료를 채취해갖고 진흥청에 보냅니다. 거기서 합격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장학진 위원   
후포리는 민원 안 들어왔었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요 근래에는 민원 들어온게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8, 3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397족에 가축방역 약품같은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어떤 약품을 사냐, 이런 말씀이죠?
경익수 위원   
예, 약품 지정을 어떻게…….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는 농가들로부터, 닭이면 닭, 돼지면 돼지농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주로 협회에서 받죠, 양계협회 이런데. 그래서 그쪽에서 선호하는 약품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RNL하고 스누캇이 나갔나요?
○농정과장 이상춘   
글쎄, 제가 약품 이름은 모르겠는데 스누캇하고……. 약품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게 가격도 비싸고 폐휴지라든가 철제에 상당히 보식하는 원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약품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스투캅이 그렇단 말이죠?
경익수 위원   
예.
○농정과장 이상춘   
가격은 농가들이 약간 고가 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경익수 위원   
바이엘이나 버크S, 그런 거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철제에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싸면서 더 좋은데 왜 비싼 것을 쓰느냐…….
○농정과장 이상춘   
일단 양돈농가한테 한번 스투캅의 단점을…….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었는데 부식이 잘 되느냐고,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얘기해 가지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스투캅은 부식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추천하겠느냐”고 한번쯤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394페이지에 보면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이 있어요, 민자보. 그거하고 아까 전에 내가 물어봤던 축산환경개선사업이 같은 말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사용처가 앞에 390페이지에는 농가한테 주는 거고요, 394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영농조합법인하고 395페이지에 톱밥은 3개 영농조합법인만 주도록 돼 있는데 94페이지는 3개 영농조합하고 나머지 유기질비료가 6개 더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9개에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하나는 농가, 하나는 유기질비료 제조업체, 이렇게 틀립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는 업체가 안 나와 있거든요, 대상자 업체가. 그거 한번 참고사항으로 주세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해놨던건데…….
(농정과장, 자료 전달)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7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87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는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는 거고요,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임대영농단을 한 6개 내지 7개 농가에서, 영농단에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만 6~개소를 육성해서 1개소에 5천만원의 범위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총 3억을 농기계 구입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임대 포기된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 감정수수료가 1,100만원 등 총 3억 1,100만원……. 아까는 3억이라고 잘못드린 것 같은데 3억을 농기계 구입비로 쓰고 1,100만원을 감정수수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수입이 3억 2천만원으로 잡고,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2가지를 해서 3억 1,100만원의 지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내역을 보면 이게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이런 것이 수입내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81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업발전기금의 설치근거는 여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금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적립을 했고요,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승인해 주신다면 15억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883페이지 보시면 2007년말 현재 15억 6,400만원, 이 6,400만원은 이자수입이고 15억은 원금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또한 15억 6,800만원, 이거는 예치기간에 따라서, 예치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자수입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원금 30억과 이자 1,320만원을 적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까지만 예치를 하고 2009년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조정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까지는 적립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403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지역경제계에 현재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추진하면서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행정과 연관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사석유 및 가스시설 지도 단속여비가 올해는 없지만 내년도에 설치되는 이유가 요즘 유가가 굉장히 인상됨에 따라서 유사석유가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연말쯤 도에서부터 강력하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항을 갖다가 유사석유라든지 가스시설 이런 것을 단속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번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에너지를 군민들에게 파급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에저지절약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도 대회까지 출전해서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은 현재 1억 7,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 중소기업 출연자금이 1억 5,600이 서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 20억 8,900만원이 저희 기업체에서 융자가 도출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3개 업체 80억 9,200만원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4회까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이 있습니다. 7천만원을 출연하는데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40%를 같이 함께 출연되어서 기업체에 대해서 디자인개발이라든지 또한 상품개발 이런 것을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7월 31일날 중소기업청에 협력을 맺어서 현재 4개 업체가 협정되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업체도 선발해서 저희가 선정되는 업체에 대해서 관계 대학교와 여주대학이면 여주대학이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대학교의 전문학과하고 협력을 해서 디자인이나 상품개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외룡리에서 하림리 넘어가는 지역에 연마루 식당을 조금 올라가게 되면 우측과 좌측으로 갈라지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 예비군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체가 5개가 현재 뭉쳐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애로 차원에서 경기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비로 4,500, 저희가 군비 3천만원 해서 어려운 기업에 진입로를 포장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길이는 300m, 폭은 5m로 해서 포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정비에서 승강장 설치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26개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고, 또한 철거는 10개, 그리고 승강장은 38개, 정비 같은 것을 20개 했지만,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신설을 하고 세종상가 앞 버스환승역 개선에 대해서는 거기가 제일 복잡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각종 차량이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인도를 감하고 버스가 서서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승강장으로 보강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표지판 설치와 버스승강장 보수는 예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가운데 쯤에 시설비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냐 하면 지금 하리에 임협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노후화 되었고,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수하고, 또한 터미널 앞에 양옆으로 해서 양안으로 버스터미널 승강장, 버스정류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밑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주종합터미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민자보로 해서 매표소라든지 대기실, 대합실, 기타 편의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500만원을 지원해줘서 자부담이 95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서 지원받아서 처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오명 아닌 오명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신청 한 사업인데 CCTV라든지, 또한 중앙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올린 중에서 현재 도비가 1억 5천이 내려왔지만, 사업은 우리가 나중에 설정하겠습니다. 한전사거리에서 상리 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라든지, 또한, 여흥로 구간 CCTV 설치 같은 것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밑에 있는 유류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액 유류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방세를 받아서 이것을 하나도 다른 용도에 쓰지 않고 그대로 유류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난해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 이것을 분기마다 한번씩 지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주셔서 인건비를 세워주시고 했지만 내년도에도 똑같이 많은 작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기본급과 주유수당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 요금이라든지, 등기우편 반송요금을 같이 세워서 마찬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찾아갈 수 있는, 화물주한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졌는데요, 급식비가 예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년에 두 번 작업하던 것을 1년에 네 번 작업하기 때문에 그 만큼 어떤 야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을 자비로 하는 것보다는 급식비로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08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도 마찬가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예년과 같은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410페이지라든지, 411페이지 마찬가지 사무와 관련된 주차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항이 없이 예년과 매년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예산에 있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4페이지, 4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405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버스승강장 설치요. 세종상가 앞 버스환승역 개선도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택시승강장도 할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합니다.
장학진 위원   
추경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택시승강장은 올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세요.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 해주신 시외버스 정류장 개선사업에 터미널 앞하고 임협 앞하고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양안입니다, 양쪽에. 지금 현재 그 시설이 그 전에 대원여객이 저쪽에 있다가 이전할 적에 그쪽에 설치한 거리 이게 노후되고 시설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보수를 하는 겁니다. 터미널 앞에도 마찬가지 승강장이 굉장히 적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06, 407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개선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교통안전 평가회 할 때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의 관할이 아닌데, 거기 진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마찬가지 이 사항도 거기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000년도에 도자기 엑스포 할 때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때 보수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이번에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원하실 때 꼭 그 얘기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고요.
지금 40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240일로 했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왜냐하면,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정규직화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240일이 넘으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지금 군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기간을 근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장기적으로 쓰지 못 하기 때문에 240일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뭔가 잘못 설명하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급식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일이 많아서 급식비를 준다고 하면 연장근로 수당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군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 전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거기 예산에서 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군 전체로 해서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계장님, 기간제근로자분들 240일이예요? 우리 예산메뉴얼은 250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담당 곽용석   
249일, 250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죠?
○예산담당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240일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249일이고 내년도에는 250일로 업무메뉴얼에 되어 있는데요?
○예산담당 곽용석   
맞는데요, 이것은 요구를 이렇게 해왔고, 또 이거면 충분하다고 답변을 들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8, 409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409페이지 말이에요. 공영버스 운행결손 조사인건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것은 먼저 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철저히 교육시켜서…….
장학진 위원   
아니, 교육도 교육이지만 좀 더 횟수를 늘려서요, 한번 할 때 정확을 기해서 데이터를 잡아주면 그 데이터는 몇 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3회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되면, 이게 한번 데이터를 뽑아내면 한번에 되어야, 6회 가지고는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러면, 이건 하고 추경에 더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을 하더라도 좀 완벽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410, 411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이번에 우리 CCTV 설치하고 그 CCTV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올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계고장 이런 것이 다 나갑니다.
장학진 위원   
CCTV 메모리가 필름은 아니잖아요? 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칩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운영비에서 그것은 조정한다면 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43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입이 있습니다. 견인료 수입과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 그래서 226만원, 도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천만원,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6억 2,300만원, 또한 도시게획세의 10%를 떼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이 1억 5,800만원, 과태료수입이 6,200만원, 지난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5천만원 이렇게 잡아서 총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4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는 매년 똑같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 사업이 여기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 군민회관 앞에 광장을 쓰기 위해서 대회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게 해주고 그 만큼 결손되는 것을 저희가 물어주는 게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주차장의 수입에 지장을 주는데 대해서 협조요청 할 때에 그 사항은 우리가 물어주고 하는 비용이 공영유료주차장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천만원은 현재 그 앞에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는데 아직까지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또 주차장 시설 정비에서 주차구획선 정비라든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현재 어디다라고 말씀드리진 못 하겠지만, 각 읍·면에서 주차구획선을 정한다든지, 또한 면 단위에서 소규모 주차장을 해달라든지, 시내에서도 마찬가지 소규모 주차장을 하는데 땅은 있으니까 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쓰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적 차원에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744쪽에 배상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경익수 위원   
지금 여기 군민회관 앞에 것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게 아니라 어떤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공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행사로 인해서 어떤 모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지장을 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손실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군민회관 광장입니다.
경익수 위원   
군민회관에 주차장 임대료를 1년에 얼마 정도 받고 있나를 알고 싶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위탁관리가 1억 5,800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이 1억 5,800만원인데요, 이게 기한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매년 1년씩 정산합니다.
장학진 위원   
장애인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노인회다, 그분들이 할 의사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이 됩니다. 법이 허용되는 것은 장애인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은 법에 있습니다. 장애인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몇 월달에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연말에 계약을 재갱신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억 5,8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1억 5,700이고요, 내년도에 1억 5,800 정도로…….
장학진 위원   
100만원 더 올리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100만원 더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지가라든지 주변의 지가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요,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이게 만약에 도로 있는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담장을 헐고 앞에 정원을 쓰던 것을 주차장으로 쓰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0만원을 보조해줍니다.
장학진 위원   
담장을 헐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장학진 위원   
결국 자기 주차장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자기 주차장 되는 겁니다. 그 100만원을 보조해주는 건데, 그나마 그것도 한 건도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담장을 헐면, 아직까지는 담장이라는 개념은…….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자기 소유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꺼립니다. 서울 같은 데도 시범 거리를 조성해서 한 골목을 담장을 헐고서 한 것을 TV에서도 봤는데요, 아직까지 사람들 인식은 이것까지는 내것, 이것까지는 남의 것,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89페이지 지역경제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마찬가지 지역경제육성기금이 다른 기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출받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을 꺼리고 있고, 그래서 다른 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기금은 징수가 완료되는 게 내년 6월달입니다. 6월달까지 대출을 유예하지 않고 징수가 되게 되면 폐지할 사항으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치금회수라든지 회수를 많이 넣어서 지출되는 금액없이 내년 상반기에 회수가 되면 폐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지역경제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왜 기금을 폐지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 기금은 뭐냐하면, 저희가 맨처음에 설치할 때는 지역의 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유사한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담보대출이 되더라고요. 지원금액이지만, 담보가 있어야 어떤 금융기관에서 책임회수로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기금 대여해주는 것과 소상공인 지원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보다도 더 절차가 복잡해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고 있고, 해서 다른 거와 기금이 없다면 모르는데 다른 기금이 국가에서 많이 내려와서 이 사항을 다른 기금으로…….
장학진 위원   
다른 기금이 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창업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
장학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걸 꺼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농기계임대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담보를 내야 된다면, 담보 한도가 1억인데 1억 담보를 내려면 은행거래를 하지, 왜 군에 거래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징수의 책임을 농협에다 주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결손되지 않게. 그런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네가 군에서 꿔준 돈을 잘 갚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이라든지 또한 신용이라든지 조치를 취해놓고 해라.” 해서 그런지 이용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중소기업대출 이천에서 해주는 대출은 담보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신보가 있습니다. 신보는 출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기금출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5,600이 되겠고, 올해는 1억 7천으로 넣었는데요. 400가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에서 해주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군에서 하는 육성기금이 복잡하면 누가 이걸 쓰려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폐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폐지하면 또 어디에 붙이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저희가 관련된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중에 조례안이 오게 되면 또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하게 해주지 않는 이상 막아놓는 것밖에 더 돼요? 이거 잘 운영하면 지역경제 사는 거예요. 아닌말로 지역경제 상권살리기 어렵다면 다 지역경제 항목으로 들어가서 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은데. 13억 6,800만원씩이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데 이 금액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대출해주고 회수하고 그런 규약조건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장학진 위원   
일 하기 싫어서 폐지시키는 거지, 뭐.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좋은 기금을 왜 폐지를 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하겠지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금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41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71억 3,057만 4천원으로써 금년보다 2억 3,90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황학산 일원에 수목원을 조성하여 식물의 자원 수집, 보전관리,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여가활동에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 20억원으로써 시설비 19억 9,280만원, 시설부대비 720만원입니다.
다음, 태평 제2근린공원 조성은 주민들의 여가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 12억 5천만원으로써 시설비 12억 4,550만원, 시설부대비 450만원입니다. 산북체육공원 조성은 면민의 염원인 체육공원을 시설하여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 5천만원입니다.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나무은행 헌수목 굴취·이식사업은 산지전용등 각종 개발시 발생하는 활용가능한 수목을 기증받아서 양묘장에 이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250만원으로써 소나무 100본 굴취·이식비 3,750만원, 기타수목 300본 굴취·이식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417쪽 가로수 조성사업은 체계적인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 2억 705만 4천원으로써 가로수 조성에 따른 시설비 2억 556만 3천원, 시설부대비 149만 천원입니다. 마감산진달래꽃 식재사업은 등산로 일원에 등산객 및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등산로 주변에 금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하여 벌채된 빈공간에 식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 숲길조사원 고용은 청년, 장기미취업자를 숲길조사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자연발생적인 숲길과 등산로 분포 및 실태를 파악코자 하는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1,438만 9천원으로 숲길조사원 고용 1,248만원, 운영비 170만 9천원, 교육비 20만원입니다.
다음, 녹지환경 관리 분야에 가로수 관리 및 걷고싶은 거리 조성은 전체사업비 2억 3,308만 6천원으로써 가로수 및 걷고싶은 거리 관리 인건비 3,361만 1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분무기 수리비 50만원, 가로수 및 걷고싶은 거리 비료, 약재, 자재구입을 위한 일반관리비 1,770만원, 버즘나무 전정비 3천만원, 오학~현암간 걷고싶은 거리 산책로 2.5㎞ 구간에 대한 장미꽃을 색깔별로 특색있게 식재하고, 걷고싶은 거리 3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제초·시비등 사후관리비, 가로수 이식, 전지, 고사목 제거, 가지치기, 사후관리등 걷고싶은 거리 장미꽃 단지조성 부대비를 포함한 시설비 1억 8,127만 5천원입니다.
다음, 419쪽에 공원 및 산림욕장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705만원으로써 산림욕장 3개소 전기요금, 근린공원 상하수도요금, 예초기 유류대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1,410만원, 공원 및 산림욕장 유지관리 추진비 2백만원, 양묘장 비료, 약재,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415만원, 양묘장 제초, 수목전지, 시비, 관리비 등 산림욕장 3개소, 근린공원 2개소 시설물보수, 전지, 시비, 방제, 제초와 체육공원 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시설비 1억 680만원입니다.
420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8,037만 7천원으로써 예찰조사원 인건비 1,239만 6천원, 약제주입기 7대 21만원,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속효성 지상방제, 우량소나무 방제, 고사목 제거 및 가지마름병 방제를 포함한 시설비 1억 5,902만 1천원, 421쪽 동력천공기 1대, 예찰도구세트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875만원입니다.
다음은 422쪽 보호수 관리를 위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로 나무와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공원조성 및 보완, 녹지조성, 소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교통선 녹화 등 전체사업비 3억 2,100만원으로써 1억그루 나무심기 시설비 3억 1,868만 9천원, 시설부대비 231만 1천원입니다.
423쪽, 산림자원 조성의 일환으로 녹지가 부족한 학교 운동장 등의 공간에 환경친화적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환경 및 지역주민의 쉼터제공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비 1억원으로써 실시설계비 7백만원, 학교숲 조성사업비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 46㏊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 7,347만 2천원으로써 경제수 조림 및 시설부대비 191만 8천원, 조림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7,155만 4천원입니다.
424쪽,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생태보완 조림 6㏊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 512만 3천원으로써 벌채 후 움싹 보육과 함께 느티나무, 백합나무를 보완조림코자 하는 사업으로 생태조림 및 부대비 75,000원, 조림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504만 8천원입니다.
425쪽 큰나무조림 3㏊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 702만 9천원으로써 주요도로변 등 경관지역에 잣나무 7년생 대묘를 식재해서 조기에 녹화 및 우량농지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큰나무 조림 시설비 685만 6천원, 시설부대비 17만 3천원입니다. 산림서비스 경관 조림으로써 5㏊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 5,841만 1천원으로써 단풍, 이팝나무등 경관수종을 지역특색에 맞는 방법으로 묘목을 계약재배가 아닌 군에서 구입하여 식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5,778만 7천원, 부대비 62만 4천원입니다.
426쪽, 조림지 설계, 감리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 238만 4천원으로써 조림지 면적이 3㏊ 이상인 조림지에 대한 설계, 감리 실행비로써 시설 및 부대비 238만 4천원입니다. 다음, 유휴토지 조림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면적이 3㏊이며, 지목이 전이나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 잡종지로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대상으로 매실, 감, 포도 등 산지과수와 옻나무, 두릅나무 등 약용수종을 식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839만 1천원입니다.
427쪽,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 7억 1,049만 8천원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코자 사업대상지 선정, 인력관리, 기타 행정지원등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산림조사단 인건비 1,760만 1천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교육 8명과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교육 12명에 대한 일반보상금 72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에 천연림보육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및 숲가꾸기 부대비를 포함한 시설비와 부대비 3억 4,463만 2천원, 숲가꾸기 사회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10명으로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숲가꾸기에서 발생한 산물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변에 집재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비 3억 3,606만 5천원,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백만원입니다.
다음 429쪽, 민유림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시설비 54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표준출하를 위한 유통지원에 따른 표고버섯 출하 콘티박스를 2개소에 지원코자 하는 민간자본보조 1,755만 2천원입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지원에 따른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민간자본보조 3,269만 5천원입니다.
430쪽, 표고재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 따른 표고재배농가의 재배하우스 730㎡를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846만 8천원입니다. 다음, 관상수토양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 따른 관상수 식자재에 목탄분말을 살포해서 산성토양을 중성토양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민간자본보조 684만원입니다. 다음, 사방사업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간 사방사업을 위한 부담금으로 1.289만 2천원입니다.
431쪽, 식목일 행사추진을 해서 매년 행사후에 저희들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산림자원화 추진비, 산림자원 관리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850만원입니다. 다음, 임업통계 전산장비 지원에 따른 통계전용 컴퓨터 구입을 국비부담금으로 140만원입니다. 다음, 묘목생산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써 국가와 계약된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에게 묘포지에 대한 목탄분말을 살포해서 토양개량으로 우량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 475만원입니다.
다음 432쪽, 목재이용가공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5대의 화목 보일러 지원금 675만원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6,638만 1천원으로써 산불방지대책기간 중 초동진화를 위한 진화대원 25명 고용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조장수당과 인건비 1억 4,150만원입니다.
다음, 산불발생시 진화작업 참석자에게 급식비, 산불진화대원 근무복 구입비, 산불진화 상황보고형 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150만원입니다. 다음, 등짐펌프, 진화장비 ?V, 방역마스크, 갈퀴 등 구입과 헬기 및 다목적 산불방제차, 등짐펌프 등에 물과 섞어서 살포할 수 있는 소화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1,17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434쪽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해 출동한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160만원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산불방제차 구입과 방제차의 무선기지국 설치,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임산부산물을 톱밥으로 제조하여 현지에 살포하기 위한 톱밥제조기 구입비 6,300만원입니다.
435쪽,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산불발생시 조기에 출동하여 공중진화하므로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헬기 임차비용 4억원과 주요등산로 및 산림욕장의 산불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자동음성 홍보기기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436쪽,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1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산불예방활동과 진화, 등산로 정비 및 임도의 배수로 정비, 산지정화활동에 따른 인건비, 4대 보험료, 부대비 등 인건비 1억 8,013만 6천원과 산림보호 강화사업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일반보상금 12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단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허가지 복구비 관리,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850만원, 437쪽, 민원신청 및 불법지 경계표시 사진인화료와 불법 산지전용 측량에 따른 일반운영비 1,325만원, 산지전용 허가지 및 불법 산지전용지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4백만원입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 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읍·면 취약지 산림순찰 및 감시탑 근무자 50명에 대한 4대보험료와 인건비 1억 7,925만 6천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특근매식비, 홍보물 제작, 감시탑, 무전기 수리, 감시원 유류대 지원 등 일반운영비 2,485만원과 산불발생시 가해자 제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반보상금 100만원입니다.
438쪽, 임도시설지 관리에 따른 선형개량, 노면포장, 배수관 교체와 임도구조개량 사업과 배수로 정비, 노면 정비, 비탈면 보수 등 임도보수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980만원입니다. 다음,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산지전용 허가지의 사후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여부, 또한 허가구역 침범여부 등을 조사하고, 허가기간 내에 목적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401만 3천원입니다.
다음 439쪽, 행정운영경비의 일환인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인 산림욕장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써 인건비 6,951만 2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입니다. 산림공원과 기본경비인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복사기 유지보수비, 특근매식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5522만 5천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포함해서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그러면, 4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황학산은 이번에 20억이 들어가면 3년차로 다 끝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다 끝납니다.
장학진 위원   
추경은 없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이거 다 마무리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416페이지, 산북체육공원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어요. 설계예요, 설계를 용역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설계를 용역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체육공원을 설계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설계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설계를 위한 용역?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용역을 주는 게 용역이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설계비 아닙니까? 이거 2억 5천씩 준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용역을 2억 5천씩 주는 거냐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니, 설계를 위한 용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용역을 빼야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아닙니까? 설계비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장학진 위원   
예산계장님, 말이 어떤 게 맞아요?
○예산담당 곽용석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저희 예산해설에 보면, 용역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주를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게 아니라요, 전문기관에 설계서를 작성, 납품하도록…….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시설계를 용역주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거죠? 설계비죠?
○예산담당 곽용석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요.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계속 하세요.
장학진 위원   
그 밑에 나무은행 헌수목 굴취·이식 1본에 37만 5천원이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소나무는 저희가 수관이라든지 수거가 적은 것은 제외하고, 대부분 소나무는 굵기가 큰 나무를 위주로 해서 굴취·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얼마나 있죠? 나무은행 현장에?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나무은행 현장에 지금 있는 게 3,300여 본 됩니다.
장학진 위원   
37만 5천원이라면, 들어서 이식까지 심어주는 가격까지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소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벚나무가 있다든지, 이런 나무가 있다고 저희한테 전화를 줘서, “이런 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증여를 할 테니까 그것을 굴취를 해서 캐가라” 이렇게 받으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장비가 있어야 굴취를 해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 이런 장비를 동원하면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장학진 위원   
나무 실어봐야 한 차당 실어봐야 서너 본밖에 더 싣습니까? 나무 많이 심지도 못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갖다 심어놓으면 생존율은 몇 %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은 저희가 소나무로 봐도 생존율이 95% 이상 됩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는 아직 나무뿌리를 풀지 않은 상태로 두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8, 419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418쪽 하단에 보면, 걷고싶은거리 장미꽃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코스모스라든가 해바라기 아니면, 무궁화 같은 것으로 저렴하게 들어가게 할 수는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걷고싶은거리 금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무궁화는 걷고싶은거리 바로 옆에는 심어놓질 않았습니다만, 길에서 2m, 3m 떨어져서 무궁화를 2개소에 군집을 해서 심어놨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코스모스를 심어?f습니다만, 코스모스는 한 가지 종류만 계속 심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다 루드베키아라든지 이러한 꽃종류를 다양화해서, 또 다년생초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장미터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략은 한 폭이 3~4m, 길이는 3~5m쪽으로, 아직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조롱박이라든지 그런 것도 심을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장미도 일시에 한꺼번에 피는 장미보다는 저희가 다년생초를 식재를 하는데 다년생꽃과 개화시기가 중복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기의 장미꽃을 선정을 해서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지금 이게 가로수조성, 그 다음에 1억그루 나무심기 조성 등 해서 나무심기에 대한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돼있어요. 그러면, 가로수 조성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안돼요? 따로따로 분류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분류할 수도 있고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아닌 말로 지금 이게 꼭 여기에다 갖다가 가로수조성이라고 붙여야 되는지? 예산서를 이렇게 짜야 되는 것인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1억그루 심기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재원이 저희 가로수 조성하고 다릅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재원이 다른데, 가로수 조성할 때는 어차피 국도비 내려오는 거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이렇게 갖다가 붙여야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가로수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로변에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나무식재가 되겠고, 1억그루 나무심기는 가로수도 포함이 되겠지만, 쌈지공원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공터에 심는다든지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공원 같은 데 조성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가 8,9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2억 2,900만원인데, 나무심기에 우리가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2억 2,900만원씩의 나무를 매년 갖다가 심어야 되는 것인지? 있어요? 심을 데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신설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다 심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심는 사업이고, 1억그루는 국비를 뺀 도에서 주관해서 내려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사업비를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시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도 2억원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또 3억 8천을 들여서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도비 1억 내려주고 2~3억을 우리가 붙여서 해야 할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심을 데가 많이 있냐 이거예요. 쌈지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가 그렇게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디예요,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데가? 1억그루 나무심는 장소가? 그냥 계획없이 생각나는 대로 길 나면 여기에다 심어야 되겠다 해서 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로수 조성은 내년도에 국도42호선인 영릉 사거리에서부터 능서 번도리까지 2.5㎞에 대한 무궁화 식재, 재작년에 이천경계에서 길천교까지 심어왔고, 금년도에 길천교 삼거리에서 번도4리까지 심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영릉구간까지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군도6호선인 흥천면 신근 삼거리에서 흥천 중학교까지 또 이팝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북내면에도 북내면에서 주암리 쪽으로 가로수가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중암리 쪽에도 되어 있질 않고…….
장학진 위원   
본위원은 지금 질문드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3억 2천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원조성, 보안, 녹지조성, 쌈지공원, 소공원 조성, 도로변 녹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지금 여기 걷고싶은거리 조성이 안 되냐고요? 걷고싶은거리 조성할 수도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런데 재원이 다른 것이고…….
장학진 위원   
아니, 왜 재원이 다르다고만 얘기를 해요? 재원이 다르지. 걷고싶은거리는 군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1억그루 나무심기 이 돈 가지고 걷고싶은거리 투자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사용처가 다른 것이고, 이것은 구분지어서…….
장학진 위원   
아니, 나는 지금 자료보고 한다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주신 게 공원조성 하는데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는 공원조성, 보안도 해주고 녹지조성도 하고 지반녹화도 하고 쌈지공원도 하고 소공원조성도 하고 도로변 녹화도 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업이 걷고싶은거리에 공원화 사업도 안 되냐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걷고싶은거리에 공원화 사업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1억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장미식재를 하는 것이고, 나무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장학진 위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이것은 푸른경기 1억그루는 나무를 심는 것이고, 우리가 걷고싶은거리에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장미 내지는 다년생초를 거기에 식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지,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진달래꽃은 나무 아니에요? 관목도 나무인데, 왜 꼭 나무라고 하면 소나무만 보냐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통상적인 나무라고 그러는 것은 가로수 내지는 큰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철쭉이라든지 진달래는 관목류로 봐서 나무로 보진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요, 이게 돈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 감사할 때 “왜 소나무 갖다 심으라고 했는데 관목을 갖다 심었어?”, 문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볼 때에 중복해도 충분히 될 사항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예산을 짰으니까, 이것은 좀 아니다 하는 생각에서, 또 나한테도 자료를 줬어요 이렇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 그런 질의 안 하죠. 내용을 그렇게 줬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4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41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4명 써요. 가로수 및 걷고싶은거리 관리인건비, 이것을 꼭 별도로 하기 위한 관리요원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사업 인원가지고 쓸 수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이거는 저희가 5월에서 9월달까지 집중적으로 그때만 4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인 가로수라든지 공원관리를 위해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을 갖다 쓰면 되지 않냐 이거지. 공공근로사업이 그런거 하는 거지 공공근로를 어디다 쓰려고……. 근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잘못되고 있다니까요. 공공근로자가 왜 사무보조를 하냐고! 공공근로사업을 해야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공공근로사업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 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나무 전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곳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단지 그분들은 도로변에 풀베기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지, 그리고 또 연세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4명은 일철이 끝난 비수기이기 때문에 일 잘하는 분들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만 절약하고 1%만 잘 써도 43억을 써요. 조금씩 조금씩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43억을 절약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기술적인게 필요하겠죠. “전지를 제대로 하느냐”, 그거는 전지를 하는 거는 전지를 하는 사람을 특별히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풀 뽑고 뭐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기술자가 필요하다면 기술자를 쓰면 되지만…….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도 한달에 80명씩 쓰고 있는데 그 80명이 가보면 사무실에 반이 들어가 있어요, 사무실에. 공공근로사업이면 공공근로사업을 제대로 해야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는 산림강화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산림사업에 투입하는 13명을 쓰고 있습니다. 13명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원관리도 하고 등산로 정비도 하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숫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1년 내내 운영하는데도 저희가 공원을 한 자리를 풀을 뽑고 또 다른 자리로 옮기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와서 해야 되고…….
장학진 위원   
보세요. 여기 인건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건비 또 들어가는게 뭐 있어요? 여기 보면 숲가꾸기 인건비 들어가죠? 숲가꾸기 인건비나 그 인원을 거기다 갖다가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 찾아가지고 해 주는거, 민간대행사업비. 그 사람들 갖다가 거기다 쓰면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쓰는 사람들하고 성격상 틀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낭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 되는 사람들 여기 또 13명 쓰는거 있죠? 맨 뒤에 있나?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쓰는 인부가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 기간제로 4명 쓰는 거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풀이 많이 나고 그럴 때 활용하는 그러한 인부입니다.
장학진 위원   
436페이지 보면 거기에 또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13명 쓴다면서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런 인원도 많은 인원을 쓰고 있어요. 또 여기 산림전용관련 복구비 관리인원비 2명,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고용인건비” 해가지고 50명……. 인원을 엄청 많이 쓰는데 그런 인원을 가지고 별도로 우리 군비……. 국·도비 내려오는 인원가지고 군비 쓰면 절약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여주군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거 한번 몰아가지고 같이 하는게 바람직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또 뭐예요? 그 밑에 시설비, 맨 아래에 “걷고싶은거리 사후관리” 해가지고 시설물보수, 제초……. 재료비예요, 이거는? 5백만원에 3개…….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시설비입니다.
장학진 위원   
시설물보수니까 재료비로 들어가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재료비가 아니라 시설비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니까 인건비는 아닐거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 시설을 할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걷고싶은거리가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강건너 오학~현암 간이 있고, 한전사거리에서 상리사거리까지 있고, 가남면에 양화천변 등 3군데가 있는데 3군데를 관리하면서 거기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제초작업을 하고, 거기에 시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423페이지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학교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금년도까지 9개 학교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1개 학교를 내년에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년도에 몇 개 학교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내년도에 1개소입니다.
장학진 위원   
1개소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비까지 있어가지고. 그럼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나오면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바꿔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하다보면 학교나 학부형들이 요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절충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만 원칙은 설계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비를 거기서 받아야죠. 이게 얘기하다보면 자꾸 이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가는데 학교에 갖다 주니까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해달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설계비 7백만원을 그냥 날려 버리는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 속에서 다 변경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미 설계를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7년도까지 9개 학교를 했어요. 그럼 평균 1년에 2개 학교씩 했는데 금년에는 왜 학 학교를…….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금년도에는 저희가 더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가 삭감되는 원인으로 해서 1개교만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경익수 위원   
여주에 초·중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전체 학교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설한 것을 보면 여주에 1개 학교, 점동에 1개, 가남에 1개 학교, 능서에 3개 학교, 대신에 2개 학교, 북내 1개 학교를 해서 9개 학교를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50% 이상은 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직 50%는 못 했다고 봅니다.
경익수 위원   
내년도에는 한 학교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모든 학교가 다같이 조성사업을 할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가능하면 도에 제가 건의를 해서 사업을 더 저희가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의 예산서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비가 항목이 엄청 많아요. 민자보가 많은데 예산서에 나온 민간자본보조를 항목별로 별도로 작성하셔가지고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민자보가 나가는 데가 어디 나가는건지 그것까지 명시해서 참고서류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422, 4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424, 4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6, 4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에 사회적일자리창출 숲가꾸기 교육이 있어요. 교육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대개는 고용을 하고 그러면 강릉에도 교육원이 있고요 양양에 있는데 그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기계와 연수를 위한 위탁교육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적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 인부를 고용한 사람 중에서 교육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8, 4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시면 430, 4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 4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 4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포상금에 산불진화출동비가 2만원씩 80명으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나서 80명이 넘어갔을 때는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80명밖에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지급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난리날거 아닙니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저희가 산불났을 때 보면 대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무원들도 주는거 아니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일반인을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그게 그렇고요, 그 밑에 산불진화차량이 있어요. 이게 소방서 차량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도 방제차를 1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대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소독차…….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소독도 할 수 있고,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교체한다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새로 구입하는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6, 4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산지전용관련 복구비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내근자입니까, 외근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여기 복구비는 내근자로서 일용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지전용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복구비 산출을 한다든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징수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가 이 한 사람이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저희가 2006년도같은 경우에는 2억 3백만원을 징수수입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억 3천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징수된 금액의, 부과료의 10%는 저희가 군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쓰는데 100일밖에 못 쓴단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상반기 100일, 하반기 100일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이것만 담당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이것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00일 동안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상반기 100일, 하반기 100일 해서 200일 쓰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00일로 돼야지 왜 100일로 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상반기 100일 쓰게 돼 있고 하반기에 100일 쓰게 돼 있어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상반기에도 근무를 하고 하반기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참 그래요. 예산을 다루면 산림공원과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수가 700명이 넘어가는데 거기다가 기간제근로자까지 하면 1,000명이 넘어갈거 같아. 전부다 읍·면 단위로 하면은요. 그러면 우리 여주군에 인원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보겠지만, 상시 고용근로자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꼭 이걸 써야 되는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 안 쓰면 공무원들이 다 해야될거 아니예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공무원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까지 한 사람이 하기에는, 우리 산지전용 담당자 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건수가 303건 정도 됐고, 일반 협의해 준게 100여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이건 산림공원과장님이 답변할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봅시다.
그리고 이쪽에 437페이지에 “산불감시원” 보면 지금 자료준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예요? 산불감시원에게 유류비 1인당 1.9리터 지급하는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불감시요원은 읍·면에 근무하는 감시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류지원, 하루에 1.9리터, 그런데 현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현금으로?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이 밑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준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는 3만원이고, 여기는 30만원인데 이건 뭐에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30만원으로 돼 있고, 나한테 준 자료는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30만원이 맞는 거예요? 30만원이 맞으면 이게 1,5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준단 말이예요, 100일 근무하는데, 기름값을, 오토바이를.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1일 1.9리터로 치면 거의 2리터가 되는데 보면 한 3천원이 넘는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계산을 잘못하는건지……. 예산계장님, 그거 한번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드린 자료가 오타가 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보세요. 2리터 잡고, 지금 기름값이 얼마예요, 1리터에? 1,800원 하니까 한 3,600원이죠? 그럼 3,600원이면 3천원이 맞는 거라니까, 리터당. 그럼 50명이면 얼마예요?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1,500만원이 왜 돼요?
○예산담당 곽용석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는 1일 3천원꼴로 계산을 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고용기간이 100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종합적으로 1인당 30만원으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3천원×100”일 해가지고요.
장학진 위원   
이 자료가 맞다, 예산서 자료가. 이건 잘못된 거고. 그럼 이게 잘못된 거면 얼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안 물어볼거 아니예요!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8, 439, 44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아까 438페이지 산지전용 모니터링사업이 뭐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건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내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하고, 또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허가구역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의 조사를 하고, 또 허가기간 내에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전용허가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사실상 저희가 허가건 1건을 가지면 보통 실무자가 4,5번씩은 1건가지고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산림청에도 건의하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것도 사람을 써야 되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최예숙 위원   
그래서 인력인건비가 들어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최예숙 위원   
439페이지 상단…….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거는 세종산림욕장이라든지 다른 겁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1년에 산지전용이 얼마 정도 들어와요, 몇 건 정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작년도에 저희가 허가 들어왔다가 취하하고 그런 건수는 제하고 실질적으로 허가해 준 건이 303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의해 준 건이 104건 정도 돼서 1년에 4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지전용이 들어오면 우선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지를 가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 부지조성을 한 다음에 적지복구 설계승인신청이 들어오면 또 나가서 설계승인이 들어온 것이 제대로 된건지 안 된건지, 현지하고 부합이 안된다고 그러면 또 저희가 보완을 내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세 번째, 완전무결하게 됐다고 그랬을 때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완을 안 내보내고 다 완전무결하게 됐을 때 세 번 정도는 한 건가지고 나갔다 와야 되는, 상당히 한 사람으로서 업무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많이 대고, 시·군에는 부담을 좀 적게 해서 내년도부터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2008년도에…….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박명선   
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결국은 이 모니터링 사업을 현장을 가실 분은 산림법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고용을 하면 여기서 저희가 또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일괄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시키면 일괄적으로 교육도 보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사람 쓰는게 어차피 가면 부딪칠 사람들인데 민원인하고 부딪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산림법이나 개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법을 잘 알아야만 답변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이게 그런 사업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겠다고 보는데,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그냥 심부름 왔다 갔다 하고 조사만 할 사람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착안을 해서 민원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인데요 438페이지 하단하고 439페이지 상단에 산림욕장에서도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저희가 산림욕장이 세종, 마감산, 황학산 3군데가 있고요, 또 영월근린공원하고 상리 노인복지회관 옆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곳도 이 사람들 둘이 수시로 청소를 하는데 사실상 행락철이 되고 그러면 두 사람이 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전담으로 청소하기도 사실상 버거운 실정입니다.
최예숙 위원   
환경미화원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안인데 거기에 산림욕장에서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도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두 분이 하시기에는 좀 버겁겠죠? 여러군데 하니까 버겁겠지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5군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화장실 청소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최예숙 위원   
화장실 청소까지요? 그럼 남자만입니까, 여자·남자…….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남자만 2명입니다.
최예숙 위원   
남자만 둘 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런거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 두 사람 쓰는데 인건비가 6,950만원이예요. 그럼 6,950만원이면 연봉이 3,400만원이란 얘기예요, 여기 나온 그대로 보면. 일시사역부는 얼마죠? 1년 천 몇 백만원, 2천만원 안 주는데 환경미화원을 거기 갖다 놓고서 3,400만원씩 준다?
작년에도 내가 환경미화원 때문에 그러고, 올 행정감사 때도 적재적소에 환경미화원을 쓰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안 써지는데…….
○예산담당 곽용석   
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감원요인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한 3명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보충해 주는 조건으로 환경미화원 선발을 2011년까지 자연감소가 될 인원까지를 고려해서 2011년까지는 선발하지 않는걸로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고요, 현재 미화원이 목적 외 지역에 가있는, 지금 이런 것도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지 관리에 가있는 인부라든가 그런 인부는 전부 전환배치를 시켜서 제자리에 충원하는 내부방침을 결심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중에 있으면 다행이고요, 어차피 그거는 당장에 보이는건 아니니까 하나씩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443페이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구축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50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남 건장~은봉 간 군도 2호선 9㎞에 10억원, 원부~관한 간 군도 4호선 2㎞에 11억 2천만원, 북내 당우~장암 간 군도 5호선 3.34㎞에 7억 1천만원, 능서 오계~가남 화평 간 군도 3호선 6.4㎞에 20억원을 반영하여 08년도 군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445쪽 율극~내양 간 농로 201호선 3.5㎞에 10억원, 간매~가야 간 농로 203호선 2.5㎞에 10억원, 번도~왕대 간 농로 106호선 0.8㎞에 10억 4,400만원, 점봉~능현 간 농로 202호선 0.8㎞에 8억 1,800만원, 다음 446쪽 중간에 교리~가업 간 세종초교 구간 0.9㎞에 18억 7천만원, 가정~이호 간 농도 210호선 4.9㎞에 20억원, 신지~번도 간 농도 102호선 5.5㎞에 20억원, 관한리 진입도로 농로 203호선 2.6㎞에 10억원, 다대리 농로 209호선 0.8㎞에 1억원은 설계비, 총 사업비 20억원을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도로기능개선 및 시설물 관리사업비로 88억 4,4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1억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2,915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5천만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6억 7천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200아르 사업비 6억원, 교량관리 및 보수 3억원, 도로관리 및 보수 4억 3,452만 4천원, 이거는 제설자재하고 소파보수, 기타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7,069개소 10억 8,478만 2천원, 다음 450쪽, 한전 지중화사업은 군청삼거리부터 현대아파트 앞까지 연장 700미터에 11억 9천만원, 차선도색 4억원, 도로건설 운영비 2천만원, 451쪽에 연양리유원지 진입로 개선공사 1㎞에 18억원, 침수도로 개선공사 15억원, 452쪽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 6,600만원, 상리 침수개선사업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08년도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452쪽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11억 2,0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198개소, 시설물 2,960개소 정비사업으로 9억 2,056만 4천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군도 5호선 장암리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자연하천 조성비 및 관리비 55억 3,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며 지방하천 개수사업(소양천) 20억원 2.0㎞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7,278만원, 이건 사곡천과 양거천이 되겠습니다. 454쪽에 하천제방 수목제거 기성제정비 5천만원, 소하천 제방유지관리 하상준설 1억원, 하천관리에 경작금지 하천안내표지판, 하천감시원 등 1,260만원, 수상레져 안전관리비 167만원, 455쪽에 지방2급 하천 제방정비사업 9억 2,600만원, 하도준설사업 5억원은 연양천 3㎞, 금곡천 2㎞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천내 기능상실보 정비 1,700만원, 배수문 정비사업 4억 5,500만원, 노후교량 32개소로 관리대상은 117개소입니다. 낚시행위 단속장비 구입 2백만원, 457쪽에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비로 56억 4,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주권사업은 흥천, 가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비 19억 3천만원, 458쪽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17억 1천만원, 이건 5개년 계획에 의거 1년차 실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458쪽에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 5억, 관리대상 315개소 중 보수 44개소, 증축 2개소, 5개년 계획 중 3년차가 되겠습니다. 459쪽 소규모시설 보수 15억원, 다음은 459페이지 지방행정 운영비로 4억 6,9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4억 4,621만 1천원, 기본경비 2,3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물가상승비를 고려하여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443페이지, 444페이지, 4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443페이지에 당우~장암간 군도 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난번에 추경 때 올라왔던거 아닌가요? 올라왔었죠? 보상비. 그리고 나서 추가 매입비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용역비가 들어갔고요, 이번에 토지보상비만……. 총 사업비는 80억원이고요 보상비하고 추가로 해서 이번에 7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먼저 추경 때 한 것도 보상비 포함된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모자란 부분이요, 부족분……. 총 그 도로는 4.1㎞인데 저희들이 마을까지만 다른데도 고려하기 위해서 3.34㎞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돼가지고 시공은 금년도에 못해요?
○건설과장 원종영   
시공은 금년도 어렵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내년도면 3년차인데…….
○예산담당 곽용석   
현재 보상 진도가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시설비를 투입하기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행이 얘기가 돼서……. 이게 3년차가 된다 이거죠. 빨리 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부지매입을 하면 내년도나 되니까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엄청 어려워갖고…….
장학진 위원   
이게 금년도 본예산이니까 만약에 추경이 생기고 부지매입이 되면요……. 거기는 지금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차가 못 들어갑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빨리 시행을 해줘야 될 입장이니까 한번 추경 때,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445페이지에 보면 점봉~능현 간 농도가 있어요. 이게 점봉~능현 간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황학산 올라가는 그 도로? 어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명성황후생가 들어가는데 중간부터 능현리 이쪽 동네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장학진 위원   
새 건축한 동네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명성황후 가기 전에…….
장학진 위원   
이주단지…….
○건설과장 원종영   
코카콜라에서 명성황후 가다가 중간에, 명성황후 들어가기 전에 좌회전하면 여기입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마을진입로 옮겨달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농협창고 옆으로. 그건 그 도로입니다. 코라콜라 옆에 농협 창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아, 그래서 그게 능현리까지……. 그거 하는 거라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마을진입로입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인데요 여기 보면 농도가 지금 여주군 농촌도로에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해놓고 나서 그거를 농도를 시작할 때 농지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하잖아요. 사용승낙서 받아서 하는데 하고 나서 이것을 뜯거나 그냥 도로를 막아가지고 주민하고 문제가 됐던거, 그런거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농도에 대해서는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 비 법정도로, 농로가 아닌 데는 그런 사항이 가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가 되고 그게 됐으니까 괜찮은데요 옛날에 그런게 아닌 도로, 그냥 난 도로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농로포장을 해놓고 나서 토지주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뜯어낸다거나…….
○건설과장 원종영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없는데 그냥 옛날 새마을사업 도로는 그게 어쩌다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6, 4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446페이지 상단에 교리~가업리 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설계도가 다 나왔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설계 다 나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쪽 상우인터체인지에서 교차로에서부터 그 폭 안 나와가지고 그런거 다 잡았어요? 다 된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 폭 다 나옵니다.
장학진 위원   
다 나와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아로마화원 있는데서…….
○건설과장 원종영   
예, 24미터로 폭을 잡아 놨습니다. 인도까지, 자전거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기존에 진입로는 진입로만 해놓은 거고, 아로마화원 이쪽은 4차선입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또 교통신호체계가 문제가 엄청 많이……. 그거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건 여기서 얘기할게 아니라…….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기존 교차로가 없어지고 거기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이전이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수는 없고.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446쪽에 신지~본두 간은 333번 도로 어디다 갖다 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여주에서 가다가 보면 금강공장 가기 전에 우측에 공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무슨 큰 공장이 하나 있어요. 가기 전에 우측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중부내륙도로가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가다가 유달리 잘 보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깝습니다. 거기로 위치를 일단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고속도로 옆으로 오다가 그쪽…….
○건설과장 원종영   
자재공장이 하나 있어요, 큰 거, 크레인 공장. 오계리…….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도로하고 명품아울렛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주IC까지도…….
박용일 위원   
이 도로는 남여주IC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업같은데…….
○건설과장 원종영   
이거는 남여주IC하고는 별개 도로입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여주IC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건설과장 원종영   
이거는 역과 역의 역세권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주발전을 위해서 하는거지 남여주IC 때문에 들어가는 도로는 아닙니다. 지금 이게 능서역에서 여주IC로 해서 도는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서여주IC에서 333번 도로를 갖다가 연결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333번을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여주 연양리에서, 우리 관광 유원지에서 명성황후생가로 도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성황후생가에서 여주IC 앞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주IC에서 신세계첼시 명품아울렛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첼시 명품아울렛에서 본두리로 해서…….
박용일 위원   
오계리로 해서 신지리로 나간다 이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오계리로 해서 신지리 역세권까지 가고, 거기에서 또 백석리, 내양리까지, 지방도 341호선까지 연결이 되면 남한강을 여주읍에서 등에 지고 동그란 도로가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이거 남여주IC 하기 전까지는 막아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448쪽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 6억 7천이 돼 있어요. 어디로 결정된 건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은 각 읍·면에 면 시가지를 대상으로 보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보도교체사업이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블록이 깨졌거나 내려않고, 비뚤어지고 한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 4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449쪽에 가로보안등 설치요, 지금 보안등 해달라고 신청들어오는게 많이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많이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얼마 정도 지금 해소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을 4,73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737개인데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거는 거의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해주고 있어요. 중복이 되거나 반대쪽에서 빛이 올 때는 그럴 때는 보류를 시키고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위험도로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대신면 축산분뇨처리장 아래 다리 하나 있죠? 대신면 축산분뇨처리장 다리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거기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그거는 별도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그러면 계속해서 450, 4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450쪽에 시설비에 세종로 및 로타리 경관조명 설치 있죠? 450페이지 상단 중간 시설비에 세종로 및 로타리 경관조명 설치, 이게 지난번에 크리스마스트리 다는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그겁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도에 입찰은 얼마 됐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자재비가 2,200이고요, 도급액이 2,700만원이요.
장학진 위원   
자재는 우리가 사주고?
○건설과장 원종영   
관급자재로…….
장학진 위원   
관급자재로 주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관급자재 주고 2,700만원이라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사주고 공사비만 입찰을 거쳤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자꾸만 매년 장소가 몇 개가 변한단 말이예요. 그죠? 지금 하는게 세종로, 그 다음에 군청, 저쪽 하리 로타리, 그죠?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요거는 재작년에 안 들어갔었죠, 우리 군청에.
○건설과장 원종영   
군청에요?
장학진 위원   
예,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고. 재작년에는…….
○건설과장 원종영   
재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는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작년도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몰라요. 내가 입찰을 안해서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갔던건데 그걸 서비스로 해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군청 것을.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다, 같이 다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올해도 다 항목별로…….
○건설과장 원종영   
서비스는 저쪽 정문 들어오는 화단 옆에, 조그맣게 안에 돌리는거, 담벼락 옆에 소나무가 서비스가 아니고요 현관문 들어와서…….
장학진 위원   
우리 현관 있는데? 본청 현관 있는데?
○건설과장 원종영   
예, 선 여유가 있어가지고…….
장학진 위원   
하긴 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명확히 “여기까지 해줘라”, 그래서 하는게 낫지 그거 몇 푼 간다고 업자들한테 그러면 뒷말이 나온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침수도로 개선사업은 어디인가요? 451쪽 하단에.
○건설과장 원종영   
침수도로는 이호리 마을진입로 100미터하고 걸은리 도로가 있습니다. 걸은리 300미터……. 이게 그전에 몇 군데가 침수가 됐는데 다른 데는 많이 해결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지금 이 2군데가…….
박용일 위원   
저기는, 금사 전북리…….
○건설과장 원종영   
여기는 우리가 관리도로이고, 거기는 경기도지사 관리도로라서 지방도입니다. 국지도 88호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그건 건의가 몇 번 돼 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밀리는 것 같습니다. 지원은 많이 받긴 받고 있는데…….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450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차선도색작업이 있어요, 3억 7,900만원짜리. 우리가 차선도색을 해야 될 것이 순번제로 나열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순번제로 나열이 아니고요 차선도색이 저희들이 관리대상 도로가 총 367㎞입니다.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367㎞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을 칠합니다. 그럼 “367㎞×(곱하기)” 중앙선에서 3줄을 칠하고 그러는데 1,100㎞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인 550㎞를 요청했습니다. 550㎞를 요청했는데 500㎞만 반영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김규창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중앙선은 괜찮은데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인도하고 차선하고 흙이 내려져가지고 도색 못 칠한거…….
○건설과장 원종영   
제가 현장 대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로굴착 후에 도로 안쪽으로 한 20㎝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도색이 돼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례로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사업도 있는데 어차피 계획가지고 할 거니까……. 군도는 괜찮은데 농도같은 경우는 중앙선이 도색이 안 돼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건설과장 원종영   
도색비를 올해는 좀 많이 세워준 것 같습니다. 도색비를 많이 세워줘야 되는데 매년 깍여가지고요…….
장학진 위원   
그거 예산에 한계니까 어쩔 수 없지만 농도가 지금 한 3년 됐는데도 안 칠해줘서 중앙선이 안 보이는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단위나 여주읍에, 특히 여주읍에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작하시라고, 금번 예산에 이렇게 잡혀졌으니까 참작해서 안 된 데를 도색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금년에는 이 정도면 아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2, 4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450페이지 중간에 한전 지중화사업, 이거 작년에 예산 세운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추가로 올해 또 세운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는 한전사거리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2008년에는 현대아파트에서 군청 앞까지…….
장학진 위원   
이거 한전하고 부담비율이 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50:50입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 예산 할 때는 중앙통 세종상가 앞까지라고 말씀한 것 같은데? 현대아파트까지가 아니라.
○건설과장 원종영   
현대아파트 옆에 구 「청호마트」요…….
장학진 위원   
거기까지밖에 못 했다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작년에 중앙통까지 온다고 그런 예산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 「청호유통」이라면 한참 많이 덜 내려왔으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 그쪽 길은 양쪽으로 왔습니다, 한전에서. 양쪽으로 다 오고, 양측 다, 양측 노선…….
장학진 위원   
청호유통까지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그럼 「청호유통」부터 여기까지는 한쪽이고?
○건설과장 원종영   
양측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뭔가가 잘못 설명을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아래까지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건설과장 원종영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한번에 다 잡았었는데 예산이 안 돼가지고 일단 거기까지 잘랐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 37호 국도 「이마트」거는 그쪽 부담한거 아니예요? 우리 부담이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한전에서 100% 부담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한전 그쪽 부담이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4, 4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454쪽 하단에 하천감시원이 올해 처음 계상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아닙니다. 이건 그전부터 2명을 저희들이 감시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하셨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최예숙 위원   
그런데도 감시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침수지역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했잖아요. 그럼 감시활동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침수지역이요?
최예숙 위원   
침수지역에 하천 시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감시활동자로서 제대로 안하고 있지 않나 이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하루에 한번씩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서 지시를 하게 돼도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행정조치를 해도 계속 그렇게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 갔습니다.
최예숙 위원   
감시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하긴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최예숙 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 방안대책을 세워야지……. 감시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건설과장 원종영   
그래서 최후에 안되니까 고발까지 갔습니다.
최예숙 위원   
고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고발하고 나면 수사해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본인들이 치루겠죠.
최예숙 위원   
벌금조치가 되나요?
○건설과장 원종영   
대부분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벌금형 처리가 된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럼 벌금 냈으니까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할거 아니예요? 그럼 나중에 또 거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군에서 보상해 줘야 되고…….
○건설과장 원종영   
그건 보상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보상 안 나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보상이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454쪽에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라고 해서 소하천 수목제거가 있는데 수목제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설과장 원종영   
수목제거는 각 면에서 필요한데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으로 인건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제방에도 있고 하상에도 있고……. 하상에 보면 버드나무 이런 것이 엄청 우거지게 나가지고 장마 때 물 흐름을 저해하고 하는데 지금 그게 엄청 큰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대략 하상에 버드나무나 이런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데 보면 하상정리도 필요해요. 흙이 한군데로 모여 있고, 물이 돌아서 흐르고 그래서 제방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하상정리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곳에 수목제거도 해주고, 장비로 해서 하상도 정리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원종영   
그래서 하상정리비도 계상이 됐습니다. 나무 자르고, 하도준설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452페이지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 경찰서하고 공안협의 끝나서 이거 8억 계상된 겁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저희들…….
장학진 위원   
아니 시설비요, 밑에…….
○건설과장 원종영   
교통안전시설 정비비요?
장학진 위원   
예.
○건설과장 원종영   
이거는 지금 공안협의를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요 시작할 때에 협의해서 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장학진 위원   
그래서 공안협의를 할 때 여주는 타 시·도에 가면 건널목에 신호등 있는데다가 등 달아 놓잖아요. 이거 교통사고 예방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예산이 편성돼요? 이 시설물에도 그게 포함이 돼요? 그건 안 돼있죠?
○건설과장 원종영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주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외부 출입차가 많다보니까 나와가지고요 저감대책 할 때 한번 그거를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주경찰서하고 해서. 2008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건널목이 있는데마다 가로등을 다 세워서, 보안등이라도 다 세워가지고 사고예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예산이 8억이면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세운 거거든요. 보통 2억, 4억 세우다가 8억 세운건데 이쪽에 건널목에 투광등 시설을 공안협의할 때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해가지고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공안협의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6, 4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8, 4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0, 461페이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제가 놓친 것 같은데요 455페이지 중간에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있어요. 8억 7천짜리가 있는데 정비사업 실체가 목록이 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연양천, 양화천, 점봉천, 계림천, 금당천.
장학진 위원   
4개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여기에 대해서 호안보강하고 제방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시 한번 불러 주실래요? 연양천하고…….
○건설과장 원종영   
연양천, 양화천, 점봉천, 계림천, 금당천. 이거 외에도 추가로 또 건의되거나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458쪽 상단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원종영   
이건 정주권사업으로 위원님 동네 가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흥천도…….
○건설과장 원종영   
네, 흥천도 대상입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5호선 토지매입비만 7억 1천이 지금 계상된 거죠?
○건설과장 원종영   
네.
○위원장 박명선   
본 사업비는 왜 계상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원종영   
예산을 짜다보니까 우선 보상……. 저희들 지침이 그렇습니다, 도에도 그렇고. 보통 보상이 70% 이상 들어가면 바로 본 사업비를 계상해도 늦지 않습니다. 본 사업비를 계상해 놓으면 보상을 하다가 해가 넘어가서 이월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예산을 잘 운영해 보려고요.
○위원장 박명선   
보상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건설과장 원종영   
10%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10%가 뭐예요 엄청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많이 보상해 간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민원 이런 것도 다 해결돼가지고 많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원종영   
제가 두 번이나 갔다왔고요, 지금 한참 보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부로 23%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23%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위원장 박명선   
그게 본 사업 주민들은 지금 내년 봄에 전부 착공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건설과장 원종영   
보상비 받으러 왔다가 그냥 가고, 상의만 하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착공은 제가 한다고 안했는데……. 이건 2008년도에 착공은 어렵고, 만약에 보상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하반기에는 예산확보를 한번…….
○위원장 박명선   
보상이야 내가 추진해도 금방 될텐데 그거는 본예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야지.
○건설과장 원종영   
북내는 다른 데보다 보상이 좀 힘듭니다.
○위원장 박명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민원이 해결되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비가 추경이라도 책정이 돼야지 주민들은 내년 봄에 사업하는걸로 전부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원종영   
아까 장학진 위원님도 그걸 처음에 지적하셨는데 보상이 50% 이상 되면 바로 추경에…….
○위원장 박명선   
보상은 내가 추진해 줄게요. 내가 부락에 나가서 내가 추진해 줄테니까 사업비나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 난리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건설과장 원종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457페이지에 하나 물어볼게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부속자료를 보면 어디는 8천만원이고 어디는 1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물론 마을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8천만원이 아니라 1억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원종영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집행할 때는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비슷하게”가 아니라 이게 예산서가 딱 올라오면 벌써 동네에 다 나갔어요, 예산 세웠다고. 애초에 세울 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지……. 그죠?
내가 체크하면서 놓쳐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계속개의)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46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에서 46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 소로2류34, 35호선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현암리 명실상부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로써 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원중 2007년도의 부담액 7억원을 제외한 2008년도 부담할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주 중로1류14호선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연라리 유통단지 도로로써 총사업비 143억원 중 편입용지 보상금이 감리비, 시설비로 100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사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흥천 준도시 도로개설 사업비는 흥천초등학교~복하천간 도로로써 총사업비 15억원중 실시설계비 및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신 중로2류1호선 개설사업비는 대신면 보통리 일원 도시계획도로로써 총사업비 22억원중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금 5억 5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천송2지구 대수리천 정비사업비는 천송2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구 중심에 위치한 대수리천 정비사업 6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여주 소로3류27호선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하리 태평양약국~삼화토공간 도시계획도로로써 총사업비 3억원중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행정지보상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신소로2류4호선, 3류11호선, 3류13호선 개설사업비는 대신면 율촌리 일원 도시계획도로로써 총사업비 9억원 중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북내 소로2류14호선 개설사업비는 북내면 당우리 북내초등학교~북내빌라간 도시계획도로로써 북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용지 보상금 및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여주읍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일원의 세종테마파크, 수생야생화단지 도로개설 등 총 2백억에 대한 계속사업비로써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재원조달계획에 의하여 2008년도 확보된 예산은 42억원입니다. 사업지구내 토지매입비로써 19억 8,740만원을 배정하고 시설비 22억원을 배정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68페이지, 여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사항입니다. 여주읍 교리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총 용역비 16억원중 2007년도에 10억원을 기 반영하였고, 2008년도에 장기계속사업으로 6억원을 확보하여 계속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여주 군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1회당 2개 신문사로 6회에 걸쳐 공고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은 8회 15명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 자산취득비는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는 인증기가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인증기가 노후되어 새로 구입해서 민원발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세분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현재 여주군 관리지역 307㎢를 계획관리, 보상관리, 생산관리로 구분하게 되어 있어 여주 군관리계획수립 용역시 관리지역세분을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관리지역세분 결정이 승인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계획, 생산, 보전등 기재민원을 발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세분 등재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는 작업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민간대행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정보체계인 KLS가 각 지역별로 정비하여 확인등재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인 개발사업에 의해서 용도지역·지구등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수정해서 KLS에 등재해서 민원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정비 시설비는 지정게시시설 보수비 48개소에 대해서 10만원씩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469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광고물 철거 장비임차료와 불법광고물 절단기 및 칼날 구입비, 불법광고물 수거 군민보상제 보상금입니다. 다음,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와 지방건축위원회 등의 참석수당과 인증기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하여 노후된 인증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30인 이하 실과 기준으로 35만원을 적용해서 12개월깐 42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사무관리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기본경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은 도시계획세입의 90%와 개발부담금 세입의 50%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4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4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하단에 보면, 흥천 준도시 도로개설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 이게 뒤편으로 나가는 거죠? 외곽도로를 내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학교…….
장학진 위원   
학교에서 외곽도로를 내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량 때문에 외곽도로를 내는 겁니까? 외곽도로 계획을 왜 잡으셨죠? 도시계획도로를 왜 잡으셨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여기는 이게 점동, 흥천, 금사, 산북, 강천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금년도까지는 점동을 하고 흥천으로 넘어가서 흥천에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천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가지고 지금 검토한 바, 흥천에서 이게 올라온 거고요. 이게 준도시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획구간이 언제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준도시가 ‘97년 정도에, 지금 정확한 날짜는…….
장학진 위원   
‘97년도에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장학진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준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보면 교통량도 분산시켜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상가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준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된 도로가 지금 대신면 도로예요, 외곽도로. 대신면에서 마트에서 뒤로 빼가지고 창명여고로 나가는 도로 만들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그쪽으로 차가 안 다녀요. 지금 거의 다 원도로로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에 상가가 있고 그러니까. 도로가 생겼으면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또 그쪽도 상가가 번영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도로만 하나 뚫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흥천도 보면, 나중에 이 도로를 내지만 이 도로는 그냥 뚫어놓은 도로밖에 안 되고 기능성이라든가 흥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돈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개념이 흥천이 향후 발전되고 주택이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 도로가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이라면 이게 지금 외곽도로에서 계획도로는 또 대신과 같은 도로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것은 소방도로 개념으로 확보할 필요성도 있고요, 주변이 전부 다 대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거기는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도면으로 보면, 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확·포장 하는 것이지, 개설도로는 다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거기는 지금 도로가 없는 상태이고요, 소방도로 차원에서…….
장학진 위원   
까맣게 칠한 이 전 도로에 도로가 없다고요? 이거 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다 연결되는 도로 아니에요?
(도면자료 제시)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여기 지금 현암도로가 한 2~3m 정도의 협소한 도로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도로와 흥천초등학교를 돌아가면서 우회도로 측면도 되겠고요. 지금 이게 기존에 면사무소 있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가서 이 도로하고 만나기 때문에 환을 그리는 네모나게 순환이 되는 연결이 되면 그렇게 될 도로입니다.
(도면자료 제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3m 도로가 안 된다면 이 도로가 지금 4m 도로가 안돼요? 이 기존도로가? 6m 도로가 넘을텐데.
(도면자료 제시)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것은 현재 미개설도로로 준도시 할 때 계획도로로 획지를 구획해놓은 것인데…….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를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내 얘기는 여기에다가 계획도로를 냈는데 여기에다가 계획도로를 안 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계획도로야. 그런데 이것은 계획도로 안 낼 이유는 없잖아요?
(도면자료 제시)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나나 과장님이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계획도로가 있잖아요. 이 계획도로는 나중에 낼 거예요?
(도면자료 제시)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차 내야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아까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 도로의 개념을 흥천면이 여기 계획도로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곽도로만 먼저 내면 상권을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안 되어 있다면. 이게 다 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요? 준도시 계획도로 이거 까맣게 칠한 원도가 있으시면 지금 좀 보여주세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도면자료 제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6, 467페이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대신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호 개설이예요. 거기가 지금 보통리를 말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진입로를 말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우회도로의 마지막에서 보통리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중로2류1호선이요?
김규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렇죠.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저장고 가는데 그거.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폐기물 액비 때문에 진입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소로2류1호, 소로3류11호, 소로3류13호 거기는 지금 있는 상태 대신면 우회도로하고 거기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자른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소방도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소방도로잖아요,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김규창 위원   
그것을 연결한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김규창 위원   
예산 이거 가지고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현재는 지금 설계하고 보상비만 세워놓은 상태고요.
김규창 위원   
보상비만 세워놓으셨다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김규창 위원   
보상비는 지가제로 보상이 되나, 아니면, 현 시가대로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정평가 해서 2개 이상 해서 평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수용령을 내려보냅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장학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방도로가 활용을 안 해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ㄱ’자로 됐잖아요. 그것을 펴셔야지 그리 많이 차량이 다닌다고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예산을 수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것은 이거하고 추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상태거든요.
김규창 위원   
없죠, 소방도로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추가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김규창 위원   
이것은 필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중로1류14호선이요. 능서 오계리까지 가는 것. 이게 40억이 다 신세계 부담이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40억이요?
장학진 위원   
1류14호. 신세계.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신세계는 신세계앞에까지 거기만이고요. 그 다음에 CJ나인브릿지에서 1.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900m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은 지금 CJ GLS 물류창고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부담토록 하는데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협의는 안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확정이 안 되고 하다 보면 또 그것을 우리가 떠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떠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군청에서도. 나머지 그런 데 대해서는? 이거 개설 실시설계도가 나오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게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부담을 시켜볼까 하는데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니까 지금 거기에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부담을 많이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당연히 군에서, 그게 지방도 333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공사비까지는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답은 안 한 상태예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몇 킬로예요? 2.5㎞, 120억?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120억을 CJ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3개 회사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3개 회사가 다 신세계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8페이지, 469페이지, 470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광고물철거 장비임차료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김규창 위원   
불법광고물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거를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거 철거하려고 이거 구입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데 발생했을 때 하는데요. 사실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또 주민생계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는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새로이 되는 부분, 기존에 있는 것은 거의 못 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게 발생되고 추가로 이런 부분들 철거하려면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어느 것이라는 게 아니라 장비가 필요할 경우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생계도 좋지만 사고위험성이 많이 발생된다 그거죠? 그런 부분은 도시과장님께서 빨리 철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생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고위험성이 많다 이거죠,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거를 해주세요. 그것은 올해 안으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어차피 불법이면 철거를 해야 되죠.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눈 오고 그래서 아침에 좌우측이 안 보여서 사고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은 빨리 철거를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임차료를 더 내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예,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468쪽 상단에 보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6억원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용일 위원   
지금 전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전철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당초에는 2010년 목표인데 약간 늦어진다는 얘기는 있기는 한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용일 위원   
여기 전철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전철은 확정되어서 지금 실시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용일 위원   
항간에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려서요, 정확한 이해 좀 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된 것인지 자세히 모르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최예숙 위원   
8백억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만 들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6백억 반영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최예숙 위원   
6백억이라고요? 저는 8백억으로 들었는데, 잘못 알았나?
그 다음, 469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민원발급 인증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최예숙 위원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 직원들도 지금 민원봉사과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토지이용확인원하고 해서 인증기로 수입증지를 천공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개인별로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최예숙 위원   
건축물대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거기 두 분이 나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아까 그 도면을 봤는데요, 흥천 준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보상비를 4억 5,600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충 두들겨보니까 평당 36만원 정도의 보상비란 말이에요. 아무리 흥천 땅값이 안 나간다고 해도 평당 36만원 보상비 4억 5천 가지고 되겠어요? 대충 두들겨봐도 그런데? 나중에 이거 또 계획 잡아놓고 추경 해달라 막 들어가면……. 선심성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딱 한번 붙여보죠, 뭐.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나 이런 걸 감안해서 대충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학교용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그런데, 저희가 추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계산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평가하다 보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4억 5천 가지고 하면 좋죠. 그런데 아까 건설과 예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그거 가지고 실비보상을 못 하니까 나중에 추경 올라오고 그러니까 돈이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4억 5천 가지고 빨리 해서 부지매입, 하기야 거기 흥천은 부지매입이 빨리 될 수 있죠? 빨리 하면 4억 5천 가지고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5억이 될는지 10억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토지보상 가지고 논할 건 아니지만, 잘못하다가는 대신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 어차피 토지보상비도 대충 두들겨보니까 그런 논증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시행을,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공사를 늦게 하더라도 땅값 보상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4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여흥지구, 태평1지구, 하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징수대상 81건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8,365만 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 전에 이월금 23억 8,535만 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도시계획세 세입의 90%와 개발부담금 세입의 50%인 6억 4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748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는 태평1지구 체비지와 하리1지구 체비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매각공고 수수료 1,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환지청산금징수 및 독려에 따른 출장여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여흥지구, 태평1지구, 하리지구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서 39건에 1억 6,427만 7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활용될 예산으로서 32억 522만 2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748쪽에 체비지 매각 건이 있는데, 이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체비지를 다 매각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태평지구에 1필지가 있고요, 하리지구에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일 위원   
태평지구에는 1필지밖에 안 남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용일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5,585㎡로 1,500평?
박용일 위원   
그게 한 필지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게 한 19억 정도 될 거고요.
박용일 위원   
앞으로 도시가스 주유소가 되면 체비지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다 팔면 안 되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공동주택 부지로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가스 주유소는 안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박용일 위원   
아니, 먼저 군수님하고 해서 체비지에다가 주유소를 하나 짓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차후 논의하기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51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입 및 이자수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예상금액인 3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23만 2천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전 이월금 1,281만 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세출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와 매각공고 수수료 및 토지평가협의회 참석 수당을 반영한 사항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로써 3억 790만 3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들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55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천송2지구 도시개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은 시가지 조성에 따른 체비지 매각예산 3억원의 일부금액을 반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660만 8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전 이월금 1억 3,216만 2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매각공고 수수료를 편성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가지 조성사업 공사비로써 4억 3,227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은 200㎡ 이상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에 따른 부담금징수 국가징수분에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군의 수수료로 위임해주는 금액으로써 2,142만 8천원을 계상하고, 부담금징수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과 2007년도 부과금 9억 9,5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예정액은 10억원으로써 건당 5백만원에 200건을 추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760페이지 세출사항은 기반시설 설치사업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그 다음에 기반시설 징수 독려 여비 18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기반시설 토지매입비 5억원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4억 9,300만원, 기반시설 설치사업 부대비에서 10억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써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760페이지에 인건비가 있어요.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인건비인데, 근무처가 어디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1명?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 메뉴얼에 보면, 250일로 잡혀 있는데 왜 240일로 예산을 했어요? 그럼 열흘을 안 쓰는 건가?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을 쓰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내년도의 근무일수가 250일이라고요. 금년도 ‘07년도는 249일이고. 그렇다면, 250일을 계산하는 게 맞는데 다른 분들은 다 240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240일로 계산을 하는가? 그러면, 인위적으로 240일만 주고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열흘은 근무를 하지 말라고 그러든가 월차수당을 빼주나?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내년에는 이 한사람뿐입니다.
장학진 위원   
내년에 한 사람이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6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공영개발사업의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은 강천지방산업단지 사전분양에 따른 매각예상금액 20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62만 3천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전 이월금 9억 3,330만 7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지방산업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천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26억 3,018만 7천원과 삼교지방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사전분양이 지금 20억이 책정되었는데요, 사전분양이 몇 군데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강천산업단지만 내년에 사전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계획이예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게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멀리서만 봤는데…….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아직 착수도 안 했습니다. 강천이 지금 실시계획인가 하고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중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76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007년도 결산전 이월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시설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7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사항 중 세입으로써 민간융자금 중 주택융자금 이자회수수입 15,000원과 ‘88수해주택의 2008년도 10월까지 납부할 원금 33만원을, 15,000원은 10월까지 납부하고 원금 33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세입 예산에서 지출된 총세출 예산을 제외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은 ’88수해주택의 2008년도 10월까지 회수할 금액으로서 33만원입니다.
다음은 77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사업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2007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잉여금을 정산하여 편성한 예산이고,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은 ‘88수해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자상환액이고, 기타차입금 원금상환액도 마찬가지로 ’88수해주택에서 발생하는 원금을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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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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