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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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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2월 21일(수)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8. 7.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3. 12.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14.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의결의 건
  16. 15.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7. 16.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18. 17.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 18.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19. 본회의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1. 20.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8. 7.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13. 12.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14.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의결의 건
  16. 15.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7. 16.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18. 17.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 18.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19. 본회의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1. 20.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   
의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 건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장님 나오세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8일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3%가 증가한 2,655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3.8%가 증가한 2,136억 4,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5.3%가 감소한 387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2%가 증가한 131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2월 9일 추가로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 한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6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 예산 중 97억 6,872만 1천원을, 세출예산 중 169억 5,959만 4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71억 9,087만 3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중 4억 300만원을, 세출예산 중 4억 4,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4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97억 6,872만 1천원과 청사건립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각각 97억 6,872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9일과 13일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에는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신명희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1.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1 

2.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2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3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4 

5.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5 

6.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6 

7.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7 

8.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8 

9.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8 

10.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8 

11.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18 

12.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8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8 

14.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의결의 건@18 

15.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8 

16.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18 

17.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8 

18.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18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받아 들이지 않아서 신상발언은 이따 모든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2월 9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2월 1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6건의 추가 안건에 대하여 의제채택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안,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 조례안,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80명으로 하향 조정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이명환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건인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방금 정회를 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자 여주군의회 홈페이지와 12월 21일자 여주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행부의 모 공무원이 의회 의사운영에 대한 항의성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실무 중견공무원이 자기 업무는 물론 전체 예산심의에 대한 개인 항의성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 심이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이에 여주군에서는 지방 복무관리 차원에서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계속개의전 발언)

19. 본회의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20 

20.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20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여주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본회의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군수 불출석과 관련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래 의원   
의장!
○의장 윤승진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래 의원   
의장!
○의장 윤승진   
예.
김경래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어요. 의사진행 발언 있다구요. 그거 의사봉을 왜 치는 거예요?
○의장 윤승진   
다수 의원님들이….
김경래 의원   
의사진행 발언 했잖아요 지금! 의사진행 발언 있다구요.
○의장 윤승진   
잠시만요.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승진   
잠깐만요.
김경래 의원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니까요?
○의장 윤승진   
이따가 해 주시고요….
김경래 의원   
지금 이거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이거 의사봉 두들겼잖아요! 두드리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했잖아요,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의장 윤승진   
의원님! 화 내시지 마시고….
김경래 의원   
화 내는게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의사봉을 왜 치는 거예요?
○의장 윤승진   
칠 수밖에 없죠. 의원님의 개인 소수 의견가지고 하지 마시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김경래 의원   
소수의견이 아니라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잘못돼 가지고, 어제 특위한데하고 잘못돼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의장이….
○의장 윤승진   
어제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아홉분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김경래 의원   
결정 내용이 여기 누락이 됐으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거 아닙니까?
○의장 윤승진   
결정을 지금 했기 때문에….
김경래 의원   
뭐를 결정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의사진행 발언 먼저 했더니, “의장!” 했더니 그냥 의사봉 쳤잖아요 지금.
○의장 윤승진   
칠 수밖에 없죠.
김경래 의원   
어떻게 칩니까? 지금 의사진행 발언, 여기 누락이 돼 있는데….
이명환 의원   
의장!
○의장 윤승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의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여주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기간 및 대상으로는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군수 불출석 관련하여 감사 제1일차 현지사업장에 대한 점검만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드리면,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열 분의 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제1일차 11월 28일은 여주읍 월송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등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관리와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2개 반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보건소 신축공사 한방치료실 대형 유리파손 등을 포함하여 13건이며, 감사 제2일차부터 실과소별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감사는 군수 불출석과 관련하여 군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후 감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감사일정을 중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던 감사 또한 전면 중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이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7일간의 정례회가 나름대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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