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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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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0월 25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진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안녕하세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진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진형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3 

3.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3 
○위원장 최진형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0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한      3천 32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한 2천 359억 5천 5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5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809억 5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151억 8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주민세 14억 5천만원, 재산세 101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13억원과 주행세 24억 3천 1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한편, 종합토지세 120억원과 자동차세 3억원을 감액하는 등 476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황포돛배 운임료 및 명성황후 생가 주차료 등의 사용료 4천 1백만원과 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및 여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계획 변경 관련, 30억 4천 6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366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억 9천 6백만원을 증액한 113억 3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752억 4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8억원이 증액된 651억 1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항 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1.5%, 사업예산 70.7%, 예비비 0.8%, 기타 7%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규모 대비 20.3%, 사회개발비 41%, 경제개발비 36.9%,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경비 1.7%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산출기초의 포괄적 적용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지난 8월 10일~8월 11일까지의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피해 복구비에 대하여 기타 24건의 3억 6,476만 6천원을 포괄적 산출기초를 적용·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우려되는 바, 향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명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4억 4천 3백만 원보다 95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이 있는 기타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주택사업·주차장사업·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액의 변동사항이 없이 예비비 감액을 통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타회계 전입금 20억 9천 9백만원 등 93억 2천 6백만 원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등 1억 8천 7백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9천 3백만원보다 4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수익금, 자본잉여금 중 공사부담금, 과년도 미수금 등으로 4억 7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신설급수공사비, 통합정수장 정밀점검비, 통합정수장 슬러지 처리비용 등을 사업적 지출과목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비, 노후개량공사비 및 시설확장사업비 등을 자본적 지출과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맨 처음에 지방세는 이번에 유류특별세에서 들어오는 주행세가 24억 3,1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14억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30억 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지방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그러면 47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의 질의는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종토세 120억이 줄은 게 아마 재산세로 세목변경 때문에 혹시 그런 사유예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예.
○세무과장 김주명   
종합토지세가 없어진 것은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해를 제가 하겠는데, 세외수입까지 다 지방세 수입은 세무과장님께서 해주실 거라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세외수입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세외수입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세외수입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권재완 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다음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5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부 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를 세워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같은 것이 많이 적발이 되어서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변상금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게 전수조사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해서 점용이 됐던 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생가 입장료는 당초에 4천만원을 잡았는데 1,445만 4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밑에 보면 명성황후 기념관 주차료가 당초에 3,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전부 삭감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명성황후생가에서 입장료 수입을 받으면서 주차료와 입장료 수입을 같이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입금을 시키다 보니까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입금될 수 있는 예상액이 5,445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세종국악당 사용료도 현재 당초에는 1,500만원 징수될 걸로 봤는데 천만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황포돛배 운임도 5천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현재 1,500만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3,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은 당초보다 대략 5천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이고, 공공 이자수입도 연말까지 당초보다 대략 3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도 당초보다 1억 4,3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로 잡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 수입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그 보상금을 받아서 들어온 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9,3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은 여주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1호 개설 부담금은 북내면 천송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사업자가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는 17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8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9억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9억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9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유통단지 진입로는 신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단지 진입로를 이쪽 톨게이트 쪽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금강쪽에 있는 지방도로 붙이는 것하고 2개 노선을 전부 다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승인이 이쪽 톨게이트 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승인이 나서 총괄적인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을 신세계에서 납부하는 금액을 당초에 68억을 내는 것으로 했는데 41억 6,400만원 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도 금년도에 청소차량 14대를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7,1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변상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더니 변상금을 부과를 많이 해서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해건물 보험금은 지난번에 양궁선수들 숙소로 쓰고 있던 건물에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난 것에 대해 보험금을 신청해서 보험금이 3,911만원이 나와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상금은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받은 게 있어서 1,080만원 만큼 올렸고, 그 다음에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노래방 과징금은 당초에 천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계산해보니까 5백만원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백만원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도 당초보다 1억 정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명성황후 주차료를 3,500을 했다가 지금 입장료하고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입장료를 4천원을 세웠던 것을 3,500을 삭감을 하면 사실 7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5,4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입장객이 적으면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3년치를 통계를 내더라도 어느 정도 관광객이 그렇게 준다고 안 보거든요. 혹시 이렇게 입장료나 주차료를 같이 받는다고 할지라면 7~8천, 1억이 되리라고 보는데 5,400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광객이 줄은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관광객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는데 현재 연간 대략 한 28만명 정도 오고 그 중에 60% 정도가 유료입장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 사람들에 대해서는 50%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예산서 총괄표를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이 35억이 줄었거든요. 그 35억 원인을 찾다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찾아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이 세외수입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유통단지 진입로인데 유통단지 진입로를 도시과 것을 살펴보니까 45억이라고, 아까 예를 들어서 60% 해서 45억으로 줄어서 26억이 줄었는데 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좀 정확히 알고 계신가 해서.
도로를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IC에서 나가는 것하고 금강쪽에서 나가는 2개에서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답변은. 미리 하셨는데, 이것을 신세계 대표이사 구학사한테  보낸 서류를 보니까 이 계수하고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부담액을 45억을 신세계에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또 4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수를 예를 들어서 여주군수가 신세계 대표이사 구학사한테 보낸 것은 부담액은 45억이고 여기 유통단지 진입로는 41억 6,4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거야 국도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는 그 이상을 받았는데 돈이 안 내려오니까 예를 들어 부담액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군수가 통보를 한 것은 45억을 통보를 했어요, 부담액을. 그런데 개설에는 41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신세계에서 돈을 안 내서 그렇게 잡은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기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납부한 돈이 있고.
권재완 위원   
아니, 기정에서 경정이 41억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는 총괄적으로 68억을 내려고 그랬지만 3억인가 먼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재완 위원   
3억 4,500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거 프러스(+) 해서 4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총괄계가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정확한 것은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53쪽에 명성황후 기념관 주차료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그리고 입장료를 증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예산항목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입장료를 따로 받고 주차료를 따로 받아가지고 세입과목에 따로따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전부 받고 있답니다, 지금. 한꺼번에 받고 있고 입장료로 전부 다 불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그래서 현장에서 일처리 하는데 어떤 편리를 위해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통제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떤 사업항목별로 파악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주차료 부분과 입장료라는 것은. 그냥 명성황후생가 사업소에서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일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결산이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결산은 뭉뚱그려서 될 수 있겠는데 그 전에는 주차료 따로 불입하고 입장료 따로 불입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한꺼번에 불입을 하다 보니까 한 계좌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거 통계를 혹시 내실 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통계는 아마 별도로 뽑으라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인원이나 주차 이런 것을 정확히 뽑아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은 하나의 관리방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분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글쎄, 구분의 큰 실익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차료가 이 중에서 얼마이고 입장료가 얼마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은 구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명성황후생가 입장료는 어른이 500원이고, 청소년이 300원,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200원이예요. 일단은 입장료가 굉장히 싸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군민은 50%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금액이 미미한데 이번에 아마 감고당을 새로 짓고 그러고 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입장료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돈을 많이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시다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입장객과 주차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해줘야 사업성격을 결정지을 때는 그것이 통계가 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시점이 언제 쯤 조사가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년도 8월말까지 전부 조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8월 이전에 불법점유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전부 정리가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정리를 전부 다 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산을 안 세우고 전부 다 공무원들이 전수를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주군이 국공유 재산이 다른 시군보다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계과장 할 때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몇 ㎡ 이상짜리 국공유 재산만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몇 ㎡ 이상짜리까지만 조사를 하고 그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원종태 위원   
그러면, 용역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없으시면, 59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004년도 정산을 해서 정산금액이 1억 6,500만원이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보통교부세 추가되어서 내려온 금액을 갖다가 1억 6,5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재정보전금도 시책추진 보전금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재정 보전금이 증액되어서 도세 징수에 따른 그런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 만큼 5억 9,500만원 만큼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없으시면 67페이지 보조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이번에 주로 내려온 것이 사회복지과 부분에 상당히 편중되어서 많이 내려왔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내시된 대로 전부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8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일용인부임은 우리 사진기사 한 명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금년도 7월 1일자로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근무일수가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게 되어서 그것을 보조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90만원을 늘렸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행정예고 수수료는 당초에 9,474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8,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대략 한 670만원 정도 돈이 남았는데 현재 연말까지 시일도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 동안에 행정예고는 예전과 달리 금년도에는 신문사별로 일괄적인 행정광고가 나간 게 아니고 어떤 “재산세 납기가 언제입니다.” 이렇게 한 3개 신문사씩 계속 나누어서 계속 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예고를 금년도에 잘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2,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홍보 랩핑은 지난 133회 임시회로 생각되는데 이명환 의원님께서 우리 관용차량을 이용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45인승 버스하고 35인승 버스 군청버스 2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전면 광고를 해보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보시면, 버스전면을 갖다가 새로이 도안을 해서 이것을 전부 다 붙이는 것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5인승 버스하고 35인승 버스 2대를 해서 그 효과가 있으면 나중에 조금 더 의회라든지 그런 데도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설감사장 냉온풍기는 우리 기획감사실 내에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그 상설감사장에는 냉난방기가 별도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냉온풍기가 없어서 이것을 별도로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무원 4명, 일반인 5명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회의수당을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예고 수수료 혹시 지방지라는데 이게 사실 저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어쩔 수 없이 넣었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원칙을 좀 가지고,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닌데 과연 행정예고 수수료로써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냉정하게 비판을,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저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사실 지역지, 지방지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좀 내년 본예산에서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존에는 작년도까지는 한꺼번에 전체 신문사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군정홍보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납기가 언제부터 도래된다고 그러면, “재산세 납기가 언제까지입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셔야 되고 어디에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 신문사에다가 3개씩 3개씩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년도에 행정예고를 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 예년에 썼던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없다고 할 수가 없지만 금년도에는 비교적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지역주민이 정말 행정예고 수수료를 필요로 한다면 더 세울 수도 있는데 이게 지방지를 사실 주민들이 지역에서 몇 분이나 보느냐.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에나 들어가면 들어가지, 지역주민들이 지역지 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1억씩 들여서 이게 진짜 지역지를 거기에 신문을 돌려주는 게 낫지 이게 지역지 사실 10%나 보겠어요? 주민들이 사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그렇고 이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소모성 예산이라면 과감히 한번 결단을 내릴 용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7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면 20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북내면 6백만원, 그 다음에 밑에 북내면 8백만원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내면 것은 8백만원 삭감을 한 것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6백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면 북내면 식당용 집기구입 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 삭감을 한 것을 가지고 2군데로 나누어서 다시 편성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지방세 징수 활동비로 도비보조가 이번에 내려왔는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읍·면으로 편성을 해줘서 읍·면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여주읍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은 여주읍의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이번에 많이 필요해서 한 5백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수리비는 여주읍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노후가 됐는데 2002년도에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지나질 않아서 교체는 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많이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수리비를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대신면 복사기도 대신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이번에 사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강천면사무소 직원들 쓰는 의자가 노후되어서 이번에 12개를 교체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전부가 다 7월 1일자로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다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급식비를 올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214페이지 북내면 복지회관은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앞에서 8백만원 삭감한 것 중에서 2백만원이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북내면 것은 덕산리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신접1리 농로포장 공사로 변경해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2,100만원하고 3천만원 삭감을 해서 5,100만원을 갖다가 2개 사업으로 다시 바꾸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그러면, 20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좀 재미있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 리·반장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우편으로 부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한 2백만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복지회관 식당용 식기를 구입하는 데다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식당용 집기를 사지 마라 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예산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을까 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거 연관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어차피 북내면에서 그것을 집행을 해도 되는 예산을 절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겠으니 양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삭감한 것 만큼은 인정을 해준 겁니다.
원종태 위원   
북내면에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보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야, 이게 상당히 앞뒤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이 5명에 35만원 나가는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 군에서 어떤 규제를 신설을 하려고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규제개혁위원회에. 그래서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럴 때에 기존에 있던 내용보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그러면 또 완화하는 부분도 사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는 받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어떤 군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우리 군의 조례로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김강배 위원   
이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규제개혁을 상당히 많이 해서 군민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것은.
김강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복지회관마다 식당용 집기가 보조해줘서 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거의 다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부녀회라든가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읍·면별로 전부 다 복지회관용 식기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개 아마….
윤태남 위원   
식기는 다 있는데 다 이것은 군에서 보조해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자체로 국수 같은 거 끓여주고 자기네가 다 하려고 집기를 샀다고. 그런데 북내면만 유독 그렇게 했네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지방고지서 송달비가 남으면 그냥 깎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거기서 짜르고 남긴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복지회관 식당용이 지금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북내면만 또 사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도 그럴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망가지니까 다 새로 사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잘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89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부문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기정 4억에서 5,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까지 퇴직한 인력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주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 직원능력개발비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월 5만원 정도의 외국어라든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지급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직원들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되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기정에 지금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3천만원 추가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민주화운동사실조사 출장여비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가 먼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시가 되어 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11만 2천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에서 여주군 행정기구 조직진단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 제도라든가 또 현재 우리 여주군에서는 진단을 아직 실시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인력은 어떻게 소요되는지 이것을 좀 정확히 진단을 해서 앞으로 활용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인데 금년도에 4,3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저희가 지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1명분, 128일분에 대한 기본급이라든가 각종 보험 부담금 등 그것을 94페이지까지 해서 53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로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를 위한 여비 456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국비로 되는 겁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92쪽에 국외여비를 기정에 1억이 되어 있는데 3천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3천만원 증액되면 앞으로 국외연수를 더 보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증액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앞으로도 소요가 되어서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혁신에 관한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혁신에 관해서 직원 모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모임이 운영되고 있는데 11월중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평가를 받는 데는 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한번 시킬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달에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그러한 여행경비가 도나 이런 데하고 같이 갔을 때 좀 부족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순 위원   
기정 1억은 이미 다 보냈고 3천만원을….
○총무과장 한양호   
2004년도에는 저희가 이 여비가 1억 5천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5천만원이 줄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인심을 잃을 내용을 좀 물어보겠는데, 우리 이상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외여비 관계입니다.
지난 주일인가 보니까, 여주신문에 배낭여행을 1억 3천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걸 봤어요. 이 3천만원을 지금 만드는 것은 기 이미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양호   
아닙니다, 집행한 거 아닙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엄청 좋아졌다, 혈세를 가지고 놀러 다닌다, 우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긴축재정을 해서 내년도에 가더라도 이것을 안 가면 안되나, 꼭 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주민들의 여론도 우리가 받아서 좀 줄였다가 또 내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은? 그냥 강행해야 돼요?
○총무과장 한양호   
먼저 신문에 보도됐던 것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여름부터 계획하고 있던 배낭여행, 그 다음에 시상금을 받아서 가는 여행 이러한 것이 시기를 잃었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감사, 또 기타 행사관계로 해서 그것을 미루고 있다 보니까, 또 앞으로 정기적으로 의회도 닥치고 그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한군데 몰려서 그랬던 것이지, 지금 1년에 나가는 것이 한꺼번에 세 팀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연중으로 봐서는 결코 많이 나가거나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승우 위원   
이번에 몇 명이 나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30여 명이 나갔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군청의 업무도 마비되지 않느냐, 뭐, 민원이 불편하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요령껏 해서 안배를 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명 내지 40명 가는 것이 사실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기를 저희가 조정을 못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잘 조절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 다음에 여주군 행정기구 조직진단비가 이게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승우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다른 시군에도 다 이것을 인력진단을 해서 했던 것인데 저희는 아직 여주군에서는 한번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에 비해서 어떤 업무를 몇 명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직제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총액 인건비 제도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작은 정부를 한다고 해서 지난번 어느 해인가요. 전부 구조조정을 해서 줄이더니 이제 사정으로도 자꾸 늘어났어요. 무척 인원이 늘었다고. 그럼 늘 적에는 여기 조직진단을 해서 어느 부서에 모자라니까 좀 하나 더 주시오 해서 행자부 같은 데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기구가 편성이 되고 인원이 느는데 구태여 5천만원씩을 들여서 이거 조직진단을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을 거냐.
단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예산의 용역비니 뭐니 해서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실지로 해보면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조직진단을 이것을 해줘야 되겠느냐.
○총무과장 한양호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보다 사회, 또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봐주는 것도 좋겠고요, 현재까지 우리 기구가 늘어난 것이 정부에서 어떠어떠한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사람 인원 역시 충원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기구가 계속 늘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기구가 늘어날 때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인력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이런 것이 결국 없었거든요, 진단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진단을 정확히 해서 만약에 과거에 업무 때문에 늘어났던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재평가를 해서 여주군 실정에 맞는 그러한 기구를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내지 15년, 20년 정도의 쭉 해오던 우리 여주군의 행정을 가지고서 비교해볼 때 “아, 여기는 인원이 좀 늘어야 되겠다, 또 어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불충분했으니까 이쪽에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통계학으로 나와서 근거가 안 잡히겠느냐 그런 염려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총무과장입니다만, 총무과에 사람을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줄여야겠다 그러면, 벌써 저 자신이 그것은 반대를 하고 다른 과에 몇 명을 늘려주겠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빼다가 거기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저한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공무원들보다는 외부적으로 그것을 진단을 해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지금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행정기구 조직진단비가 왜 필요한 건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이 조직의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체계를 여태까지 행정을 구현해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 우리가 기존에 한 몇 십 년 동안 있던 조직을 가지고 정부에서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 몇 명을 배치하고 이러한 식으로 기구를 확대를 해나가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물론 그런데 이게 여주군만 어떤 특정 행정기구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부터 군단위로 다 움직여지는 체계적인 그 어떤 기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자체진단으로는 불가능하고 특수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예, 공무원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강배 위원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 다시 하겠다?
○총무과장 한양호   
여주군에 있는 조직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는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자치단체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이거 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한양호   
제가 어떤 설명을 더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주군이 생긴 이래 조직진단을 아직까지 해보지 않고 공무원들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기구를 늘리고 줄이고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주군은 특징이 무엇인가? 문화관광분야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농업분야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농업분야면 축산업에 공무원이 몇 명인데 이러한 인력 가지고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러한 기구를 다시 개편하고 내년도부터는 총액 인건비 제도라고 해서 여주군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한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샤람을 몇 명을 쓰고 이러한 것을 다시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좀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91쪽에 직원능력 개발비 아까 월 5만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자격증을 획득한 분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많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월 몇 명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한 7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거 예산 가지고 모자라겠네요?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한도가 6회 정도만 해서 한정적으로.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열두달 해서 따더라도 반 정도만 보조해주는 것으로?
○총무과장 한양호   
예, 6회분만 지원을 해줍니다.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어려우시지만 조직진단비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각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9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95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통합인증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저희가 증명발급을 했는데 인증기가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품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고 구입입니다. 여권 관계 행정관청에서 도난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할수 없이 금고를 구입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2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9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인건비에서 41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급양비 월 1일당 3천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4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1,1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 내역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하는데 160만원, 납세자 경품권은 지난해에 추첨제 해서 경품권 구입비가 95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이 일반운영비로다가 162만 8천원이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여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13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115쪽 ‘2005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 60억 7,983만 2천원에서 363만 4천원 감액된 60억 7,6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보시면 돌아오는 농촌 교육사업인 여강중학교 보조금 관계는 도비예산이 70%가 미확보 돼가지고 1억 1백만원의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도비가 3억 8,600이고 교육청 부담이 1억 8,400원인데 이 자체가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 관계도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6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관광지 시설장비유지비 관계는 저희가 청소용품이나 수도꼭지등 동절기를 대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월 평균 282만 6천원으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금은모래지구 느티나무숲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 관계는 지난번 우리가 강전유 나무종합병원, 이 회사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갖고 느티나무 전체 330주에 대한 진단 결과 황화현상 및 조기 낙엽이 발생되고, 뿌리 조임현상, 수간밀생 통기불량으로 병충해가 발생되므로 해서 방제작업이 필요한걸로 진단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은 수형 조절 및 고사지 제거 185주, 생육 환경개선 및 뿌리 수술하는데 185주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2,500만원이 더 추가가 돼갖고 영양제 주사라든가 이 관계로 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포돛배 선착장 계단 관계는 저희가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선착장에 내려가는 길에 난관 관계가 먼저 재난안전 점검시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세종국악당 화장실 리모델링 관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91년도에 세종국악당이 준공된 후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데 이번에 화장실 관계에 좌변기 7개, 소변기 9개, 세면기 4개, 바닥이라든가 타일, 환기시설 등을 정비하는데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117쪽에 황포돛배 선착장 계단 난간을 설치하는데 사실상 거기가 일반 관광객이 배를 탈 때도 합당하지 않은 선착장으로 지금 판별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난간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마가 지면 거기 오물 찌꺼기들이 내려 가거든요.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와 걸릴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난간 설치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저희가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쪽 관계는 그렇게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가. 다만 내려가고 올라 오는데 애들이라든가 또한 줄을 잡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안전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에 따른 안전 간판하고 그걸 하려고 합니다.
이명환 위원   
실례지만 지금까지 선착장 이용한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지금 현재 제가 오늘 파악한 결과로는 3,200명에 한 1,100만원 수입된걸로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가 투자한 인건비도 안 나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금년에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1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258억 7,727만 4천원에서 2억 4,067만 5천원이 증액된 261억 6,7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회의수당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22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위한 욕구·자원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비를 3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로 저희가 진료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일부를 전출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와 124페이지, 125페이지 등은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증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다 도비가 이번에는 많이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 참여에 대한 인건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6,500만원이 저희가 도에서 자본을 받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 추진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에 6천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 그리고 수용비에 2백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3백만원 이렇게 6,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이거는 경로연금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족분에 대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는 당초에 1,500원이었는데 2천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창강요양원, 그러니까 노인시설운영인데 거기에 일부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연장근무 시설과 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5%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교부세를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교부세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겨서 132페이지 상단에 모자가정에 대해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시부담 변경에 의해서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수정지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중간 결산 결과 감액지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후생비로 결산 결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소녀소년가정에 대해서 그거는 인원이 당초에는 40명으로 됐었는데 변경돼가지고 그거는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것도 종사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급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국·도비 보조지시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비를 충당해서 하고 추후에 변경되는 사항은 계수조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22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위한 욕구·자원조사 및 계획 용역수립비가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인지? 아까 대충 설명하고 넘어 갔는데 잘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 구성된 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4년에 한번씩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한 욕구라든지 또한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한다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복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것이 삭감이 되면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7조2의 규정에 의해서 4년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명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130쪽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교통비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4억 8천만원 삭감이 된걸로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건 예산액이 노인교통비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이게 한꺼번에 쪼개서 나오는 바람에 많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해가지고 도에서 지시부담액이 줄어 들고, 아울러서 군비가 줄어 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애시당초 노인 인원수에 대해서 단가가 책정돼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좀 여유있게 도에서 하고, 모자라는 시·군은 또 잘라가지고 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잘 봐야 되겠네…. 그러면 단가하고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는데 그렇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20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요인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저희가 금년 3월에 「선제」라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신륵사 조계종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이상순 위원   
신설된 보육시설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새로 신설된….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31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있는데 교부세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이 운영비가 뭘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거의가 거기 인건비가 많이 되죠.
이명환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인건비가 몇 %, 아니면 시설비가 몇 %, 이런 식으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을 저희가 먼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연중 얼마 해서, 먼저 위탁을 계약한 겁니다. 한거에 대해서 먼저는 군비를 충당했었는데 교부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군비를 삭감하고 교부금을 늘리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보수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고, 옥상에도 지금 기 설치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옥상에 하우스 설치했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명환 위원   
그건 무슨 돈으로 설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거는 가파센타라는게 먼저 예산에 저희가 한게 있습니다. 가정파견센타, 그 비용을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한 겁니다.
이명환 위원   
가정….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파견센타…. 가파센타.
이명환 위원   
그게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명환 위원   
그럼 지금 사우나 시설 설계변경 한거는 어떤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건 운영비 속에 아마 들었을…. 잠깐만요. 가파센타 비용이 예를 들어서 다른데다가 설치를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노인복지회관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돼서 그 절감되는 내용을 가지고 일부 수리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건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들어가면 거기서 인건비 몇 명을 우리가 산출해 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렇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본래 계약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시설이 잘못돼가지고 설계상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새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그 예산을 저는 뭘로다가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건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파센타 설치비용에서 거기를 하니까 약간 감소되는 부분을 가지고 수리하는걸로….
이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그렇게 충당이 되면 이게 인건비가 몇% 나가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돈이 쓰이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 돈가지고 마음대로 잘라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예산을 심의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래서 그거는 먼저 용역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일부 사항은 변경해가지고 쓰고, 인건비에서 줄인다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충당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나중에 자세히 담당팀장에게 여쭤보기로 하고요, 132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지원(원어민 강사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게 원어민을 못 구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는지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건 도에서 사업비가 31개 시·군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수정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도에서 수정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다른 지역은 지금 영어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그런거 따지도 못하고 조그만 농촌 지역 마을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을 도에서 이걸 삭감을 했다면 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도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게 4개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하고 현대공부방, 가남·산북 이렇게 해서 4개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당초에 도에서 여유있게 일단 내려보냈다가 일부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줄이면 어느 지역인가는 원어민 교사가 운영이 되다가 그럼….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운영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약간 여유있게 도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5개 정도, 6개 정도 할수 있는거를 4개반 저희가 운영했던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계속해서 4개만….
이명환 위원   
그럼 기정에 예산을 세웠으면 원어민 교사가 월 얼마씩 책정을 해서 몇 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어민 교사의 기간이 짧아진다든가 어떤게 있으니까 이게 삭감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순수한 도비입니다. 시·군마다 이게 있는 곳은 잘라서 줍니다. 잘라주고 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대로 하고 우리같은 경우는 여유있게 내려 왔습니다. 이걸 잘라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 모자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정산을 일단 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 해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저희가 안써서 삭감이 된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그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조금 여유가 있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사실 원어민 강사를 전부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이걸 삭감시켰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225페이지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 이거는 진료비가 국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시·군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1,912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26페이지, 227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이 본인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0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금번 추가분이 1억 6,029만 4천원입니다. 앞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금년에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천만원은 금년에 결원이었던 신규자가 3,40명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분에 대한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실과소 노후비품 구입비는 책상, 의자등 고장난 거에 대한 보수비가 5백만원, 인부임으로써 청사관리 인부임에 대한 급식비 180만원, 공설운동장 청소인부임 38만 4천원 해서 21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는 차량비로 1,700만원, 건물 시설장비 유지비는 3,911만원입니다만 재해복구 공제비에 대한 저희가 세입금을 처리해가지고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는 강천면 청사에 대한 옥상 단열 및 방수공사비가 2천만원, 지역경제과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비가 5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온풍기는 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보조요원 인부임을 8백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일반운영비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건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250만원, 측량수수료 3,300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35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사무용품비 2백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급식비는 삭감해가지고 내부 조정을 했어요. 이거는 도비에 대한 내부조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를 35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시설비가 1,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 구입비가 250만원, 프린터 구입비 43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는 점동면 처리에 있는 어린이집 폐기물 처리비가 1천만원인데 이거는 현재 폐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동면 구 소방서 폐기물처리비는 면사무소 옆에 있는 소방서를 철거해가지고 일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보조요원 인부임을 삭감했어요.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급식비도 줄었고. 이건 왜….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부임을 쓰다가 금년도 일부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둔 기간 동안 일부 우리가 사역을 안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남는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되다가 배치해서….
이승우 위원   
그렇게 되신거고, 11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인데 이것도 이제 필요가 없는건가?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당초 1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면서 1억 2,800만원을 집행했고 이건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도비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차량비”해가지고 1,7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차량이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추가로 차량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가 추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차량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이상순 위원   
유가상승으로 인해 발생된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증설이 되는 겁니다.
이상순 위원   
차량 증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05쪽에 대민활동비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사용하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결원이 많았었는데 신규 채용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했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몇 명한테 얼마씩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개인별로, 직급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비와 같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 공무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다 주는건대 당초 예산 중에 추가로 결원됐던 부분이 이번에 신규채용을 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7쪽에 보면 건물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로다가 쓴건지 사실상 대략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시설비는 예산이 다른 실·과에서도 다 서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양궁선수 숙소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는 했고요, 보험료 성격입니다. 보험료를 저희가 받아와가지고 쓴 부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설명을 안해 주시고 그냥 뭉텅거려서 갖다 놓으면 예산을 심의하고 나서도 쓰는 용도를 사실상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자율등원의 날이라든가 이럴때 이런걸 설명을 해 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화재 입은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셨거든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부분도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몫이 서면 몫에 대한 상세한걸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결산 할때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3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농촌 폐기물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어촌 폐기물수거 장려금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써 본예산이 상반기 수거 장려금으로 지출이 완료되어서 하반기 수거예산 한ㄴ 1,357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운영중인 대신면 소각장에 대한 연도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중 재활용선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건 저희가 현재 건설 중에 있어서 12월에 준공이 되는 재활용선별장에 도로 앞부분을 확장하고자 하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일부 확장을 해갖고 좀 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자원화사업장 보수공사비는 현재 저희 점동면에서 운영 중인 자원화사업장에 관로형 건조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 압축식 압롤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에 준공 예정인 재활용 선별장 압축시설 교체에 따른 압축용 압롤박스를 구입하여 쓰레기 매립시에 활용하고, 또한 향후 이천시 광역소각장 준공시 병행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항상 자원화 사업장가지고 질문하게 돼서 미안한데요, 이 자원화사업장 관로공사는 세부적으로 무슨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건조기요.
이상순 위원   
그럼 관로형 건조기 보수공사를 하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자원화사업장에서 무지하게 악취가 심해 졌습니다.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민원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보수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제거되는 거예요? 보수만 갖고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아무래도 냄새가 덜 나니까. 냄새나는건 약간 습한 상태에서 많이 나거든요.
이상순 위원   
자꾸 자원화사업장에서 얘기를 안해서 요즘에 여기 환경보호과장님이 소홀해 지셨는지 몰라도 여름에 계속 괜찮았어요. 한동안 괜찮았다고. 그런데 한 15일전부터 갑자기 심해 졌거든요. 이거 보수를 한다니까 보수하면 효과가 있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한동안 민원이 없고 잘 처리가 됐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한 15일전부터 또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지나가 봐도 악취가 심해졌어요. 보수에 신경좀 많이 써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143페이지 재활용 선별장이 하리에 운영이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리에 있는거 말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건….
신명희 위원   
이게 어디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건 강천면 매립장 내에 건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명희 위원   
하리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그게 아마 우리게 12월달에 준공돼갖고 내년부터 정상 운영되면 각 일선 읍·면에 운영 중인 간이선별장 거기를 다 폐쇄할 계획입니다.
신명희 위원   
하리 것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신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2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먼저 23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남한강변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남한강변에 각종 쓰레기수거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행사실시 보상금으로써 저희가 2003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오염총량제 공청회때 인건비라든가 각종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재료비는 아까 전에서 말씀드렸던 남한강변 청소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수질보전사업,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거는 5개 읍·면의 사업을 시·도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등 5개 읍·면에 대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개 읍·면에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민자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4개 읍·면 시설비 등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 끝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4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농정과장 박찬용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2004년까지는 2헥타 미만 농가 자녀에서 2005년도부터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늘어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마찬가지로 양이 늘어나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1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업 후견농업인이 선도 농가의 기술을 지도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 인턴제 지원도 마찬가지로 창업 농업인을 희망하는 자가 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독농가에서 농업기술을 습득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 밑에 보시면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사업비가 감이 되는데 이거는 사업 부기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 1일부터 쌀소득등 그 보전 직접지불제가 됐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비인데 이건 도·군비로 대파대하고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 하단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통합추진이 있습니다. 소송 및 상표등록으로 저희가 250만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인데 이걸 중간 보고드리면 대상이 2명입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이윤원씨하고 서울 서초에 있는 유태호씨인데 1심에서 이윤원씨는 아주 포기를 해서 저희한테 완전히 이양을 했고, 유태호씨는 증빙서류로 했는데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기다려왔고, 대응이 없으면 우리가 승소하는걸로 돼서 사업비가 더 추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1쪽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입니다. 이거는 방조망하고 조류퇴치기가 되겠습니다. 방조망은 1.9헥타가 되고 조류퇴치기는 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 원부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거는 10여년 전에 원부지구 경지정리가 돼 있는 상태를 대구획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비하고 공사비 일부가 계상된 예산입니다. 넘기셔서 152쪽 중간에 친환경 축산직불사업 행정비인데 이건 저희 군에는 4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간판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젖소 능력검정사업, 이거는 당초 계획 5,000두에서 사업계획이 4,451두로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1,000두에서 1,567두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151페이지에 대구획정리가 몇 평으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찬용   
80마지기.
윤태남 위원   
1천평 단위로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찬용   
2천평 정도….
윤태남 위원   
다른데는 3천평으로 한다던데….
○농정과장 박찬용   
2천평 내지 3천평. 그래서 배수구 이런게 다 낡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완전히 정비하고….
윤태남 위원   
언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찬용   
올 가을부터 해갖고…. 이게 11년째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윤태남 위원   
여주 관내에는 경지정리를 다 했나요?
○농정과장 박찬용   
희망하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강천면에서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런데 아마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신청하는 데는 있지. 있는데 규모가 적다고 해서 안하지.
○농정과장 박찬용   
그렇죠. 50헥타 이상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가 지금 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래서 그것을 50헥타 미만이라도 그거를 한 단지로 묶어서 한데 쪼로록 있는 것을 찾지 마시고, 그런 데는 다 했으니까 여기저기 있더라도 단지를 묶어서 할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찬용   
이게 우리 순수 군비만 갖고 하면 되는데 국비가 80% 정도 되기 때문에….
윤태남 위원   
지금 경지정리 기 된 것을 다시 대구획정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규모라도 안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하는게 차라리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얘기합니다.
○농정과장 박찬용   
일단 알았습니다.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할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대신면에 어랭이뜰이라고 가산리에 있어요. 6만평 내지 7만평 되는데 그게 면적이 적다면서 안하거든.
○농정과장 박찬용   
그런 것을 거기에 맞는 사업비라든가 이런걸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55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15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정수기 구입은 이건은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세무과 과표조사팀하고 같이 공용으로 쓰게 되는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158쪽 상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이것은 버스 재정지원인데 경기도 총액이 172억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여주군 인구가 경기도 인구의 1%이기 때문에 1억 7,200을 부담하는데 부담지시에 의해서 5,800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자복사기 구입도 사무실 이전에 따른 1,2층 분리가 돼가지고 1층에 1대 더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구입은 1,500만원이 되겠는데 본청에는 정보통신팀에서 전체적으로 카바가 되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하다보니까 현재 정전이 1시간씩 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 0.몇초씩 깜빡깜빡 정전되면서 전산장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이건 차량등록팀에서 쓰게 되는건대 무보험 운전자나 출장을 갔다가 문패나 집에 피의자 사진을 찍어가지고 검찰 소지시킬 때 첨부하게 돼 있는데 이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구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253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과오납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단방지 차량을 견인해 오게 되면 보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주군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받게 돼 있는데 1일 6천원, 월 6만원이 넘어서지 않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월 6만원을 계산을 안하고 1일 6천원씩 30일이면 18만원씩 계산해가지고 총 10명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77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환급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임태식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는데 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처리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인부임에 대한 급식비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근린공원 목교설치인데 이거는 저희가 근린공원하고 연접된 여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이 휴식시간이나 방과 후에도 자연학습장으로 연계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교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사거리 교통섬 소나무 식재는 저희가 세종대왕 좌상설치, 이런  설치해서 준공식까지 했는데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여주 시내쪽으로 오다 보면 그 주변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판이 별다르게 “신발보다 싼 타이어”다 해가지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좌상 주변에다가 한쪽에는 소나무를 저희가 심었는데 이쪽 오른쪽 편에 광고쪽에다가 향토 수종인 소나무를 한 5기 정도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도로변 가로수 비료주기를 저희가 7백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직영 양묘장은 신지리에 저희가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송하고 굴취·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신지리에다가 대부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굴취·이식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당초에 대부했던 분들한테 다시 내주는걸로 해서 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거는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 보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은 제외가 돼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사방댐 준설은 추가로 부담금, 그 다음에 사방지 추비도 부담금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61, 162, 16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이건 161쪽에 오래 전에 가로수나 아니면 공원에 심는 소나무나 가로수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산림공원과 임태식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2년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지금 다 통보를 했고, 개인 기업업체에다가 다 통보를 했고 11월중에 전체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처음부터 고사가 안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산림공원과 임태식   
그건 땅 지질이나 여러 가지 나무의 수세나 이런거에 의해서 옮겨 심으면서 얼마간의 하자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럼 그거 전문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로 식재하는거 아니겠어요?
○산림공원과 임태식   
네. 하자가 생기는 거죠.
김강배 위원   
하자가 생기는데 너무 많이 생기는거 같은데 이런거 좀 주의를 주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산림공원과 임태식   
네,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162쪽에 한전사거리 교통섬 소나무 식재는 몇 주나 심는 겁니까?
○산림공원과 임태식   
5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송으로 해가지고, 그 옆에 심은거 같은 장송으로 해가지고 경관 저해되는걸 차폐도 하고….
이상순 위원   
이거 왜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여주에 소나무가 많이 심었단 말이예요. 여주군은 소나무병이 걸렸느니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거기다 또 소나무 5주 서 있는데 2,500만원이면 소나무 5주 세우는데….
○산림공원과 임태식   
1주당 표준 품셈에 의해 나와 있는 가격인데 소나무가 사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장송같은 경우에 캐다가 심고 하는것까지 포함해서 1주당 500은 잡아야 됩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까지, 하자보수까지….
○산림공원과 임태식   
네. 하자보수까지 다, 나중에 우리가 다 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타이어 싸게 하는데 그쪽을 가리기 위해서….
○산림공원과 임태식   
아니, 그 옆에 현재 나무 심어져 있는, 장송 심어져 있는 그 오른쪽에 공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5주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너무 이쪽에 심어가지고 교통에 장애되거나….
○산림공원과 임태식   
그런건 없습니다.
이상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어떻게 할까요? 건설과 들어와 있으니까 건설과 소관까지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6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천관리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수영금지라든가 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750만원 상정이 돼 있습니다. 168페이지 맨 윗부분 수해복구사업은 지방2급 하천분야는 전부 도비로 하도록 6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2005년 수해복구사업 소하천분야 7억여원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하천 수치지형도 작성 용역비는 2억 5천을 삭감을 하는건대 이거는 저희가 한강변에 대한 하천 부지를 전부 측량을 해서 관리하려고 했던건대 지금 서울청에서 남한강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부지를 개인한테 임대를 앞으로 안하고 전부 유수지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측량을 해야 저희가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한 4,5년 정도 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서울청에서 이걸 하면 어차피 하천부지가 농사를 못짓게 됩니다. 그리고 월송천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월송리 보광아파트 상류 부분을 보광아파트 측에서 전부 자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류 부분도 하천이 좁고 또 비가 오면 거기가 넘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정비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169페이지는 수로원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69, 170, 171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인데 북내 가정1리에 도로 법면 유실된 데가 있습니다. 4,700이고, 그 밑에 도곡리 소교량 2군데가 망가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거고, 밑에 외평리부터 기타 24건까지 전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맨 밑에 대신 율촌리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인데 그 동네에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주민숙원사업은 마을회관 관계인데 신축 부분을 유지관리보수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감리비를 줄여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맨 밑에 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지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많이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거고, 이번에 3억 5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1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지.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보수, 이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이거 지금 마을회관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신축하는거하고 보수하는 것을 세웠었는데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신축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수비로 돌려서 보수를 요구하는 데를 연말까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앞으로 요구하는 데를 할거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73쪽에 기타 24건이 뭐죠?
○건설과장 이충우   
수해복구사업인데 좀 소규모 사업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어디다가 하는건지….
○건설과장 이충우   
관내 읍·면에 있는건대요…. 그 자료 드렸었는데….
원종태 위원   
가져 오셨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원종태 위원   
자료를 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거 위원님들 다 드리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3억 6,400만원이 나와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24군데입니다.
김강배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김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 보수, 이게 마을회관 신축예산이 서 있는걸 갖다가 보수비로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금 당초에 마을회관 신축을 동당 6천만원씩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데도 있고, 그렇게 안하고 부족분 지원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그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어디 신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연말도 되고 새로 신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신축을 하려고 그러다가 책정까지 됐다가 나중에 변경이 돼서 못했잖아요. 이게 보수비로 또 들어가니까 이게 만약에 이장님들 알면 또 뭐라고 그럴 거예요. “신축비가 남아 있는데 왜 안 주고 보수비로 돌리냐”…. 이장님들이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겠지만 신축비가 8,200만원이 남아 있다니까 문제가 그런데요. 어차피 보수비로 돌려서 각 읍·면에 보수를 다 해준다니까 집행하시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런건 앞으로 잘좀 살피셔서 용도에 맞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상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나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금년도 수해피해 지역을 다 도비로 보수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산북 용담리 수해피해지역이 복구가 안된게 있습니다. 용담천과 연계해서 지금 한다는데 그게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런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건설과장 이충우   
그건 위원님들과 저도 같이 가봤지만 용담천에서 지금 할수 있는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안된건 지금 실질적으로 수해피해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그때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조사한 것도 있을텐데….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용담천에 대해서는 용담천 하면서 다 하는거구요….
○위원장 최진형   
유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4개 사업장을 보다 보니까,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피해 금액이 295만원인데 복구 금액은 4,363만원입니다. 왜 그렇게 틀려요?
○건설과장 이충우   
피해가 적었어도 복구하려면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고, 다시는 피해가 안 나도록 하려니까 구조물화 시키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많아 집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주택보상인데 6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리 알파마트 앞에 침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주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1호 개설공사로서 준공업지역의 아파트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개설하는 공사비입니다.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분묘이전 부담금은 저희가 톨게이트에서 유통단지를 거쳐서 가남 나가는 지방도를 연결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방도 구간은 유통단지 진입로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노선이 주는 관계로 부담률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사 준도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측량 사업비는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점동 준도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불법유해공고물 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순수도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예산계장 말씀하셨다시피 유통단지 진입로가 41억을 잡았었는데 여주 IC에서 유통단지까지는 개설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내년에 받을 계획인데요, 실제 군비부담은 신세계에서 내려온 것이고 올해 우선 순세계 잉여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6.3㎞였는데 지방도 저쪽 구간 2.6㎞는 진입도로에서 제외를 하고 이쪽 톨게이트 진입하는 3.7㎞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실시설계는 작년에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기 포함된 거죠, 그 부담금까지는? 여기에?
○도시과장 정화영   
이것은 별개고요, 전년도에 부담한 게 있습니다. 3억 4.500.
권재완 위원   
3억 4,500?
○도시과장 정화영   
그것은 신세계에서 부담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금회 부담금은 얼마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러니까, 지금 부담하고자 하는 게 당초 기정예산에 68억을 세웠는데 저쪽 노선이 감해지면서 이쪽 3.7㎞에 대한 게 41억 6,400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군에서 공문이 나간 게 9월 1일자 공문하고요, 여기엔 4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 부담금 3억 4,500까지 해서. 그걸 빼고서 된 건가요 이게, 41억이? 금회에는 20억을 부담을 시켰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45억 계획 중에서 진입도로 개설부분이 44억, 지장물 보상부분이 1억 1천 해서 약 45억 정도입니다.
권재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정 41억 6,400은 실시설계비 3억 4,500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인데, 그럼 향후 부담금 21억은 언제 쯤 납입이 돼요?
○도시과장 정화영   
향후부담 부과한 것은요, 향후가 금회 부담금까지 합해서 신세계에서 올해 다 부담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45억을?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여기 봐가지고는 저희가 부담금 잡은 이유를 명시를 안 해놔가지고 왜 주는지를 모르고, 지금 45억인데 계수가 사실은 3억 4,500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맞았었어요, 계수가. 그래서 의아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예, 김경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고 했는데 순수군비죠?
○도시과장 정화영   
어디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김경래 위원   
시설비. 180페이지.
○도시과장 정화영   
중로2류11호요? 그것은 부담금입니다. 아파트 사업시행 주체에서 순수부담해서 우리가 공사할 겁니다. 그 재원은 사업자인 아파트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군비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군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먼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다 하려면 국비 받아서 한 25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이 희망하는 게 상당하죠?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걸어놨다는 것은 개설을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불과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게 된 역사가 10년이 안 됩니다. 한 5~6년 사이에 집행했는데 그 이전엔 지원사업도 없었고 지금 현재도 국비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도로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같은 건 여주에서 나온 거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계획법상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집행해서 집행되면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1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2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독려 인부임에 급식비만 주5일 근무에 따른 보전책으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위원님들 질의 해주세요.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직원이 급식비면 근무를 어떻게 하는데 저녁을 준다는 거예요, 점심을 준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보전 차원에서 주5일 근무하면서 하루가 줄었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더 늘려준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급식비로 목을 변경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저는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은 밥값을 보전해주는 것인지. 인건비를 보전해준다라고 하면 일용인부임이라 더 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총액이 줄어드니까 급식비로 해서 줄어드는 만큼 더 주는 거예요.
권재완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담당 고제경   
지금 수로원이 있고 일시사역 인부임도 있고 청사관리 인부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것을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단가를 높여주든지 해야 맞는 얘기지, 이게 급식비라면 누구는 본인이 밥 사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급식비 보조라면 급식비 보조 또 공무원들 별도로 나가고 여기에 보조는 또 급식비로 더 해준다라면, 결국은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세운 거다?
○도시과장 정화영   
일용인부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55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57페이지 토지평가위원 수당 이것은 가남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 한번 했고요. 하리1지구 태화주유소 일원에 환지계획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회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단에 잔여지 공사비는 여흥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에 환지를 줬는데 타인건물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보상비하고 하리 경기실크옆 골목하고 창리 국진주택 앞에 ‘ㄱ'자로 꺾인 도로에 일부 도로공사가 안된 게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비 그것을 5천만 추가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257, 258, 259페이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6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63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군비의 집행실적에 따라서 1억 8,700의 도비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263, 2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재난안전과리과장 원종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의 경제개발비 5억 5,161만 9천원에 금회에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7억 4,461만 9천원으로 증액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자재비가 2005년도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2월 5일부터는 24시간 재해상황 관리체제로조직이 전환되면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 결과와 기존 보유중인 자재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자재비 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 상사업비로 지원 추진하는 재난상황장비 신설 및 보강하는 편성내용입니다. 기초장비인 기상정보 모니터 설치와 하리 빗물 배수펌프장에 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상황실에서 원격 관리체제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리계 시설 보수·보강, 또 노후 강우량계를 정비·보완하여 과학적인 재난관리를 함으로써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액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된 예산이며, 기존 재난장비의 연계성과 사업시기가 임박하여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모두 금액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3월부터 재난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갖추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휴일 및 야간 상황근무에 필요한 온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실은 사무실 및 상황실은 중앙난방식으로 휴일 및 야간에는 개별난방이 필요한 시점으로 온풍기를 구입·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83, 184, 1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18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89쪽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47억 6,729만 4천원에서 3,292만 천원이 증액된 48억 21만 5천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118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2,173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보조내시 삭감에 따른 126만 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재료비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5,300만원을 증액하여 토탈 2,300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89페이지~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191~192로 넘어가는데 취약지 방역소독이 있는데 내용이 뭐죠, 이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올해 연막소독약이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5년 4월 1일부터 생산이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연막소독약을 지난해 보유한 양 만큼을 연막소독을 하고 더 이상은 약품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남게 된 예산 1,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래 유리창 롤스크린 설치공사. 이중창문 설치공사 이거 지금 시작했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안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겨울철 지금 봐서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고 그게 이중문이 아니기 때문에 난방비나 마찬가지로 와서 기다리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추위에 시달릴 걸로 예상이 되어서 앞에도 이중문으로 막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현관 있는 쪽만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관 있는 데만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뒤에 작은 문 2개하고 정면 출입구 있는 쪽의 문하고 합쳐서 합니다.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현관 출입구가 계속 민원인이 왕래를 하시면서 계속 문이 열려 있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출입문만 이중으로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난방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저희가 난방을 지난번에 시험가동을 했을 때는 그렇게 썩 많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접수 있는 민원인이 제일 많이 대기하는 민원인 대기실은 상당히 난방열량이 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중문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롤스크린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창에 지금 버티칼보다 롤스크린 자체가 여름에 햇볕 차단이나 이런 효과가 더 낫기 때문에 냉방비 절감에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냉방비 절감에 3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다음 해에도 어차피 여름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햇빛 가리고,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냉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커텐의 개념이고 지금 버티칼이 내려와 있는 게 중간에 절단된 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사막 가리듯이 내려오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힘드시네요. 지금 신축한 보건소 얘기 나오면 진짜 골치가 아프실텐데 보건소장님 잘못이 아니죠. 아직 오픈도 안 한, 수 십 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솔직히 우리 소장님, 이거 가지고 아직은 멀었죠? 앞으로 들어갈 거 엄청 많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저희가 겨울나는 데는 이게 다 시급한 사항이고요, 향후 봐서 더 정리를 하고 할 것들은 살아가면서 또 발견될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래 위원   
세상천지에 아직 오픈도 안 하고 수 십 억을 들인 여주군의 진짜 작품이라는 작품을 설계변경 네다섯번 했죠? 그런데 문제가 냉난방 설계 안 해서 했다는 게 참 창피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당초에 검토만 했으면 그 돈 가지고서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추가로 군비가 상당히 앞으로 수 억, 먼저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계속 들어가요 아직도.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발견된 건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먼저 삭감한 내역이 있는데 그게 다 안 올라왔죠.
○보건소장 이현숙   
삭감한 내역에서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따로 해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일반운영비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 예산서에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들로 정리를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선팅하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산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일단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너무 많은 불편이 생기지 않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렸던 예산에서 그런 것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소장님 먼저도 답변이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엄격하게 하면 책임소재가 보건소장님이 집행을 하시니까 하지만 아직도 보완할 내용이 가서 건물 보면 참 한심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신축을 했나 의아할 정도로 지금 해놨는데 여주군에서 너무 힘드시죠? 엄청 힘드시죠?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보건소 준공 안 됐어요? 준공된 줄 알았는데?
○보건소장 이현숙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잘못 아신 거지.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준공 났다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준공은 났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무허가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준공처리하고 저희가 입주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내 얘기는 준공이라는 게 군민한테 알려야 되는데 아직 못 알렸어요 그것을.
권재완 위원   
아, 준공식을 못 한 걸로?
김경래 위원   
하도 창피하니까. 못 보여줘요 지금 상태로.
권재완 위원   
준공이 안 되었으면 이 설치공사 같은 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여쭐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 하면, 준공이 몇일자로 되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6월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말에서 6월초로 준공처리 되면서 저희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6일까지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5월 30일 이전에 됐겠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아까 추경에 안 해 준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를 보완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안 해주면 일반운영비에서 보완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도저히 안 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모자라는 것들을 추경에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보건소장님, 지난번에도 시설비인데 시설비를 운영비에서 그냥 썼다라면 예산 이것도 또 삭감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전기요금이 16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어디에 뭐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요? 보건지소까지 다 대줘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저희가 보건소, 보건지소 다 합니다.
권재완 위원   
어디어디 보건지소를 다 대줘요? 읍·면하고 붙어 있는 건물까지도 다 보건소에서 대줘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다 그게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권재완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많이 나가는 달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한 3백 넘게 나가는 달도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1,600이면 평균 한 130인데 이 전기요금이 관공서 아무리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지만 이거 좀 문제 있어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얼마나 전기요금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단가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절별 단가계약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1,600씩이나?
○보건소장 이현숙   
단가계약을 하고 저희가 가는 게 기본 전기요금이 거의 6만 몇 천원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단가계약이 된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팀에서도 예산 계상이 확실히 알고 편성이 됐겠지만 이거 남으면 그냥 연말에 정산해서 불용액을 일으키면 진짜 접근을 잘못 했다고 보고요.
동료위원이 자꾸 얘기해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 이게 1,500씩이나 남았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역을 안 할 거네 이제? 없으니까, 불용하면 금년에는 방역이 끝난 거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필요한 데 분무소독 하는 거 이외에는 방역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막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막에 들어가는 유류대가 삭감된 거라서 분무소독을 제외하고는 연막소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읍·면에 이 돈에서 배정해주고 그랬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 유류대에서 저희가 4백만원을 읍·면으로 배정을 해줬었습니다. 지난번 소독할 때 그래서 읍·면으로 토탈해서 10개 읍·면에 배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읍·면당 4백만원씩이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니오, 읍·면 토탈해서 4백만원 배정해 줬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40만원 해줬네? 10개 면?
○보건소장 이현숙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40만원 해주고 방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1,500이 없다라고 하면, 불용이 안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1개면에 예를 들어서 40만원 가지고 방역을 해라 하면 방역을 하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 때 그 40만원을 배정을 할 때는 지금 저희가 연막소독약을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었고 그게 8월말 이전에 소진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때까지를 계산을 해서 4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읍·면에서는 그 기름값이 안 돼서 방역을 안 했어요. 보건소장님 1,500 불용시키면서 읍·면이 알아서 40만원 줄테니까 방역을 해라 하면 방역 하루나 빼겠냐고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40만원 가지고? 그리고서 여기 예산에는 불용했다, 앞으로 방역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정말 없었어요. 읍·면에서는 기름값이 없어서 방역을 못 한다고 그랬거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심의도 금년에 잘못했고, 편성도 잘못했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건 아닙니다. 읍·면에서 유류대가 없어서 방역소독을 못 하겠다고 물론 말한 면도 있지만 그것을 조정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거기까지였었고, 연막소독약을 쓸 수 있는 데가 그 양까지였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19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당초 37억 2,871만 4천원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37억 7,871만 4천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업기술관리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에서 저희 건물 중에 본관건물 창호교체 공사로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기술보급 경상예산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196쪽의 내용과 같이 예산의 변동은 없고 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195페이지, 19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및 141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과 197페이지 소관 예산안과 22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7월 평택에서 맨홀작업 중 인명사고에 따른 도비지원금 산소농도 측정기 1,2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5,1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감액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75페이지 도비보조금 150만원 또한 일반회계에서 감액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과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강천면 가야1리 저온저장고 시설비 9,300만원을 감액하여 200페이지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의 여주읍 우만리 사업비 2,700만원으로 아래 자산취득비인 공동차량 구입비 2,700만원을 감액하여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개선사업 5,400만원은 일반회계를 감액하여 페이지 232페이지의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은 금회 한강수계기금 중 녹조방지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2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소농도측정기 구입은 63페이지 재정보전금 120만원으로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1페이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금사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금년도에 4억 9,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강배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만 지불되면 다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이번에 편성되면 다 됩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됩니다.
김강배 위원   
상반기가 6월달 안으로 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김강배 위원   
그러면, 공사의 감리라든가 공사현장은 가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김강배 위원   
이상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이상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없으시면,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22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22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기타회계 전입금은 141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군비부담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4억 1,300만원과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2억 9천만원은 국고보조금 추가금에 따라서 세입결정을 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은 일반회계 보조금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기금 지원비율이 13%에서 지원비율 변경에 따라서 27%로 변경되어 3억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국도비 보조지원금 변경에 따라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마을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은 3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비 지원비율에 따라 도비보조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247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마을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22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31페이지~235페이지까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232페이지에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것은 양촌리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사항으로 지원된 겁니다.
김강배 위원   
양촌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예.
김강배 위원   
또 그리고 마을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장암리 마을하수도입니다. 북내면.
김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235페이지~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6페이지~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입니다.
천서리는 공기가 언제이며, 얼마까지 되었습니까? 대신면 천서리 하수종말처리장.
○위원장 최진형   
잘 모르시면 서면답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2007년도까지입니다.
얼만큼 했어요?
거기에는 관거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요, 국비가 승낙을 안 해줘서 군비로 승낙을 했습니다. 어제 승낙을 했습니다.
김강배 위원   
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엊그저께.
김강배 위원   
그래서 저번날 들어보니까 그게 매년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112억 6,400만원으로 4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27페이지입니다. 신설공사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도 3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수익적지출에서 통합정수장 슬러지 처리비용을 1억 1,968만 4천원을 감액결정하였고, 통합상수도 및 대신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수공사 신설공사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원인자 부담금을 2억 8,8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43페이지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노후관 개량공사 6,522만 3천원, 시설확장사업비로 1억 4,4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2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페이지.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급수가 여주에서 흥천을 지나서 금사까지 어디까지 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포리까지 갔습니다.
김강배 위원   
금사리까지 안 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금사리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북까지 갈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외평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북까지 가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별도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강배 위원   
왜냐하면, 식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급수를 강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39페이지.
없으시면 43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지금 청사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2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2개 있는 것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처음에 ‘97년도에 건물 지으면서 화장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원종태 위원   
화장실이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2개소 하는데 2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변기하고 일반욕조 옛날 것을…….
원종태 위원   
난 그래서 부족해서 새로 짓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신 것 같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기존에 있던 걸 보수하고 그런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게? 너무 넉넉히 해주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렇지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20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입니다.
205페이지 명성황후 생가 초가지붕잇기 인부임하고 볏짚 사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가 군비를 세워놓으면 연말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삭감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세우지 않았는데 또 올해 이상하게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사료관의 외벽 보수공사는 금년 여름에 비가 계속 새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물받이통을 놓고 지내는데 외벽에 보수공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교체공사는 우리 소방서에서 지적을 받아서 불연제로 다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205페이지, 20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초가지붕이 몇 평이나 나와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게 한 20평 정도 나옵니다.
권재완 위원   
20평이 10명이면 하루 할 걸 4일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엉 엮는 거 10명이면 하루 엮고도 남을 거예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런데 지금 잘 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요, 동네분들 활용을 하는데 먼저 거 좀 뽑아내고 다시 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권재완 위원   
저도 이엉이나 용수레까지 틀어봤지만 10명 정도면 20평이면 하루 하고도 아마 다른 것까지도 하고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과다계상이 된 것 같고, 건물외벽이 물이 새는 겁니까? 누수가 돼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비가 오면 바깥의 창을 통해서 비가 좀 들어오거든요.
권재완 위원   
누수가 돼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사무실 쪽으로만 그렇습니다. 전시실은 이상이 없고요, 사무실에만 전면하고 옆에.
권재완 위원   
문화재가 있는 곳에 어떤 누수가 되어서 문화재 보관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 벌써 누수가 되고 그래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벽에 금이 갔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창문틀과 사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재완 위원   
실리콘 쏘는데 뭐, 8백씩 들어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실리콘만 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7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의회사무과장 윤영수입니다.
81쪽 회의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조례에서 확정되어서 공포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 수당 3만원에 대한 의원님들 숫자에 회기 잔여일수를 곱해서 1,188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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