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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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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2월 17일(금)


  1. 의사일정
  2. 1.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9. 8.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10.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12. 1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3. 12. 흥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14. 13. 쌀 수입개방 전면 재협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5. 14.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결의 건
  7. 6.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8. 7.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9. 8.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10.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12. 1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3. 12. 흥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14. 13. 쌀 수입개방 전면 재협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5. 14. 폐회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흥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김경래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쌀 수입개방 전면 재협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8회 여주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0시01분)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이승우 간사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29일과 11월 30일 양일 간은 북내면 현암리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 등 19개 사업장의 18개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관리와 조기 마무리를 유도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2개 반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은 오학지구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장의 되메우기 공정 중 부적합 토양을 사용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 등을 포함 모두 37건입니다. 또한 실과소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253건이었으며, 이중 시정·조치 요구사항 68건과 권고사항 65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경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1.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1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9 

3.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결의 건@9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9 

5.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결의 건@9 

6.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9 

7.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9 

8.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9 

9.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9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3%가 증가한 2,452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9%가 감소한 1,725억 5,8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2.8%가 증가한 59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8%가 감소한 12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2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는 한편 12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추가로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제로 채택한 후 기획 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관련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05년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7억 8,893만 8천원을, 사회개발비에서 4억 387만 5천원을, 경제개발비에서 5,500만원을, 민방위비에서 45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12억 5,213만 3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중 국외여비 98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이례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세밀하고 계획성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중 추진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시기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사업 그리고 사업내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 등을 중점으로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2월 7일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에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새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12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승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11 

1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11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장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및「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 11월 23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및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열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2월 9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과 추가 안건으로 제출된 강천보건지소 신축(안)에 대하여 의제채택 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사업 예정지 10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0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회계과장 및 해당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강천보건지소 신축, 북내면 상교리 425번지 등 2필지 2,069㎡의 고달사지 주변 토지 취득, 여주읍 상거리 262번지 등 2필지 4,102㎡의 이완장군 묘 주변 주차장부지 취득, 산북면 후리 229번지 1,950㎡의 서희장군 묘 주변 주차장부지 취득, 여주읍 연양리 304-8번지 일원 건물 4개동 31호 1,984㎡의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내 상가건물 취득, 능서면 번도리 499-3번지등 3필지 909㎡의 능서면사무소 앞 주차장부지 취득, 백석보건진료소 신축, 상구보건진료소 신축, 강천보건진료소 신축 등 이상 9건의 2004년도 여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취득(안)에 대하여는 수목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결과 이후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의한 심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이승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 보고를 받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은 유보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흥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12 
○의장 윤승진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흥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998호 흥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활동적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개 일간신문에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의 내용은 흥천체육공원의 신설이고, 면적은 29,061㎡이며, 다음 장에 편입토지 조서, 토지이용계획, 조성계획도는 제안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흥천체육공원 총 면적이 얼마죠?
○도시과장 정화영   
29,061㎡입니다.
김경래 의원   
지금 현재 능서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 면적이 얼마죠?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정확한 면적은 생각 안나는데 한 5만 이상 됩니다.
김경래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차피 면마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어느 면은 면적이 크고, 또 흥천 같은 경우에 평수로 해서 8,8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체육공원 총 사업비가 한 22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서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 그래서 공원부지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이 입지를 선정해서 해당 면 내지 주민한테 많은 입지선정을 위한, 위치선정을 위한 탐문 내지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결국은 이 자리에 선정됐는데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3만㎡ 이상은 해제가 불가능한 입장이구요 3만㎡ 이내여야 되는데, 또한 개별법에서 그냥 하고자 하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도시계획으로써 할 경우만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이용실태가 많이 이용돼서 면적이 협소하다고 했을 때는 인근지 부지가 협의매수가 된다면 그때 다시 변경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에 규모라든지 법령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면적이 제한될 수 밖에 없고, 향후 5년이고 이용해서 협소하다고 했을땐 인근지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또 부지를 확장하는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래 의원   
현재 사업비 가지고서는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
○도시과장 정화영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현재 법령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3만 이상은,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인근에 임야를 잡아서 되겠지만 그런 부지 선택이 해당 면을 통해서 내지는 장기적으로 공모를 한 결과 이 입지가 면사무소에서 가깝고한데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3만 이내로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억에 한해서 지원이 되데 토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의장 윤승진   
질의 됐습니까?
김경래 의원   
네.
○의장 윤승진   
답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흥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쌀 수입개방 전면 재협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13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쌀 수입개방 전면 재협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실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여주군에서도 우리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차 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경제가 안돌아 가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사실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수입개방 협상과 관련한 쌀 수입개방 전면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길 외교부 DDA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중국 등과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쌀은 우리의 생명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만년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서 쌀은 우리 농민의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며 문화입니다. 쌀 수입개방은 350만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농민을 파탄으로 몰고 가 농촌지역의 경제마저 허물어트림은 물론 나아가 민족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민족 대사변의 위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까지의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이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대가로 요구한 의무수입량 7.8% 증량의 기준은 88∼90년으로 쌀 소비량이 급감한 현재 소비량으로 따져보면 13∼14%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러한 협상결과를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이미 발표하듯 관세화 전면 개방에 준하는 최악의 협상(안)입니다. 이에 여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 수입개방 전면 재협상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쌀 협상의 기한을 연장하여 전면 재협상하라.
하나, 직접 피해 당사자인 농민과 농촌지역 주민이 합의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제시하라.
하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여 농업사수, 식량주권사수의 정부의지를 표시하라.
하나, 쌀 개방의 모든 내용은 국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    라.
농민이 없는 농촌은 존재할 수 없으며 농업이 무너진 농촌지역 경제 또한 존재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쌀 수입개방 재협상은 농민을 살리기 위한 협상으로 나아가 민족의 생명 줄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쌀 수입개방 전면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님들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쌀 수입개방 전면 재협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3일간의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등 분주했던 의사일정으로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와 군정답변 그리고 각종 자료제공등 회의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마무리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군민들의 윤택한 삶과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과 지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좀더 화합하고 양보하는 미덕으로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다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모적인 의회가 아닌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여주군의회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 되시고 행복이 가득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 폐회의 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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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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