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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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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8일(화)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채택의건
  3. 2.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5. 4.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건
  6. 5.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7. 6.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7.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8.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채택의건
  3. 2.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5. 4.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건
  6. 5.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7. 6.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7.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8.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위원장 김경래   
 개의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추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200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12월 15일 추가로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채택의건@1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15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2 

(10시 02분)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11만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102회 여주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히 제출된 본예산은 1,543억 8,500만원보다 45억 2,900만원이 증액된 1,589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5억 2,900만원이 증액된 1,286억 6,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히 제출된 본 예산안과 같은 302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중 기히 제출된 본예산보다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에서 각각 3억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수입 3천만원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정정하였고, 북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주)성일건설에서 부담하는 일반부담금 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15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6억 4,600만원이 증액된 19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은 아직까지 내시금액 미확정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내시가 되는대로 2002년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히 제출된 본예산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경비는 6,600만원 증액된 417억 9,700만원, 사업예산이 43억 9,200만원 증액된 723억 6,900만원,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13억 5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7,100만원 증액된 131억 9,700만원입니다.
장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억 800만원 증액된 362억 7,400만원, 사회개발비는 9억 5천만원 증액된 417억 5,300만원, 경제개발비는 30억원 증액된 412억 1,500만원, 민방위비는 증감없이 7억 6,2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100만원 증액된 26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기히 제출된 본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없이 402억 4,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정예산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여주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세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 49페이지.
다음 보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지난번에 전문위원님 예산안 검토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지금 갖다 주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9억 9,477만 8천원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일반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그때 차액이 천만원이 차이가 났거든요. 1,070만원인가? 그런데 계수조정하는데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갖다주고 이렇게 그냥 듣고 머리가 하도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원님들 가만히 계시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1,07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장안산업단지 조성공사비에서 삭감이 되면서, 또한 일반회계전출과 차이인데 이건 계수가 같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121페이지인데 이번에 수정안에 조정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되면요, 먼저번에 627쪽 장안공업단지 조성공사비 시설비가…. 그 1억 5천에서 1억 3,900으로 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 시설비를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이유가 없었잖아, 공사가 끝났으니까.
○예산담당 고제경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권재완 위원   
 아니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영개발로. 그런데 1억 5천을 계수조정이 안맞는다고 그러니까 천만원을 그 기정에서 경정으로 삭감을 해서 그 숫자만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바꿔놓는 거예요. 사실 계수만 맞추는 건데 거꾸로 맞추었어요. 그러면, 결국 장안공업단지 조성공사 1억 5천을 1억 3,900으로 깎으면서 계수 일반회계 전출금을 맞춰준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전출금 관계에서는 1,075만원 잘못됐던 걸 계수를 맞춘다는 건데 예산상 차대변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했을 경우에 그냥 뛰어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장안공업단지 조성공사 1억 5천은 저희도 사실 몰라요. 설계도면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조성공사 1억 5천에서 천만원을 깎아내서 계수만 맞춰놓는다는 얘기인데 착오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59페이지, 60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15페이지 읍·면 예산.
기획실 그 담당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단가가 280원에서 300원 20원이 늘어난 거는 우편료가….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내년도 우편료 인상분을 먼저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의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분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지금 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에 배당을 하시죠? 읍·면 자체에서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군에서 여주 총괄국으로 해서 총괄 34,000부를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습니다. 매월 발행이 되면 이게 좀 할인이 되는데 저희가 매월….
윤승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매월 하면 55% 절감이 되는데 이것을 여주 총괄국으로 해서 아마 사무관국이나 5급 관사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주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다만 몇 프로(%) DC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물론 별납관계도 있고 할인시 묶어서 469-800 하면 그런 내용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아마 이게 수정안에도 안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수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개보수할 데가 많이 있구요, 그런 예산 수리시설 개보수, 보수비 같은 것은 실제 필요한 사업이라 세웠어야 하는데 공히 1억 5천이든 2억이든 여주군 내 10개 읍·면을 통털어서 보면 개보수할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담당 부서에서도 필요한 분량만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상정이 안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92쪽을 보시면, 기반시설 수리시설 등 긴급보수비를 일단은 6,500을 반영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긴급보수비 있잖아요. 개보수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라 그래가지고. 아마 상정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감실에다가 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삭감이 되고 누락이 된다면 많은 농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긴급보수비도 편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15페이지 읍·면에 대해서만.
권재완 위원   
 읍·면은 북내 하나 밖에 없으니까, 각 과별로는 과장님들이 와서 다시 하실 겁니까?
그럼 기획실장님께 예산에 관계를 여쭙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실장님 지금 읍·면 거 말고 각 실과도 그렇고 필요한 예산을 실과별로 받고 읍면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영국의 밀이라는 사람은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은 하나도 안하겠다, 돈을 하나도 안쓰겠다, 사실 의원들이 지역구 일을 안챙길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체육공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해줘야 돼요, 읍면을.  그런데 사실 작년에 공유재산관리하면서 가남을 3억을 써서 땅을 사서 체육공원 해준다 그랬고 다 읍면을 그렇게 해도 말 한마디도 안했어요.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 수정안에 보니까 문화관광 예산에 대신면에 동네체육공원 3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사실 저희 북내는 일반예산이 아니라 정주권으로, 하다 안되니까 사실 정주권도 쉽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체육공원을 진행중인데 어르신들이 금방 지어줬으면 좋겠다, 사실 그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계 얘기는 북내에서 하나도 얘기가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임면장인 유국희 면장님, 지금 원 면장님 다 누누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주가 와서 군수님께 박사선씨가 얘기를 해서 지어준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의원이나 직원들이 얘기를 안한다고 그래서 계상을 안해주고 군수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체육공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준다, 부지확보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태남 위원님 안 오셨지만 아직 부지확보도 안되었어요, 이게.  경작자하고도 해결이 안되고.  그럼 예산의 우선 순위가 효율성을 따진다라면 공사 진행중인데 하나 짓는 게 낫지 끝난 다음에 지어준다는 게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효율성 있게 자원관리도 하고 주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공사도 다 끝난 다음에 해주겠다, 그게 얘기나 되는 얘깁니까, 예산편성을? 기획현안을 저는 사실 군정질의에도 이런 얘기를 안 따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말이야, 뭘 하나 제대로 예산반영을 안해주고 편성을 제대로 안해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좀 주민이 공감하고 현안사항을 찾아서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효율성있게 주민의 공감이 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좀 예산을 효율성있게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기획실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63페이지, 64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로 재료비 3,25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영양사 1명과 보조 인부임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3901부대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해서 660만원을 삭감을 해서 2,782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내역으로는 훈련용 우의 구입비 당초에 요구했던 2,850만원을 삭감을 해서 64페이지 예비군중대본부 컴퓨터 구입비 지원과 예비군중대본부 팩스 구입비, 그 다음에 중대본부 복사기 구입이 우선 시급성이 있다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예, 윤승진 위원입니다.
영양사 인부임이나 조리 보조 인부임은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을 안 해왔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5명에 대해서 예산을 3,256만 4천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지금까지 직장금고를 운영하면서 직장금고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군청 직장금고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인부임을 지급해왔는데 사실상 직장금고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더군다나 공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식사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서 훈련용 우의 구입비 지원 해서 반납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뭐 해서 삭감조서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거 방위협의회에서 원했던 사항이죠?
○총무과장 박수달   
 아닙니다. 이게 3901부대에서 각 읍면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취합을 해서 저희 방위협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심의를 할 때
윤승진 위원   
 결론은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군 육성도 좋은데 나는 2,800여만원을 우의를 해서 지급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편성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반납을 하니까 사전에 예산을 올릴 적에는 진짜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금방 올렸다가 금방 또 반납하고.
○총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요청한 것은 지금 수정한 사안도 기히 다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상 저희가 요구할 적에 우선 순위를 당초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우의를 넣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컴퓨터나 이런 것이 더 시급성이 있다라고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승진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중대본부 팩스 구입비 2대, 복사기 구입비 2대 되었는데 나머지 컴퓨터 구입비 12대 되어 있구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있다는 얘깁니까, 우선순위입니까 이것도?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컴퓨터는 전체 중대본부로 골고루 배치가 되는 거구요, 군부대하고 다 배치가 되고, 나머지 팩스하고 복사기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여기 만약에 2,850만원 삭감이 되면 실제로 한 660만원 돈이 남거든요, 거기서도? 그러면, 너무 예산에 대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67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67페이지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본청 청사환경 정비공사 3억원, 그 다음에 실과소 신설에 따른 사무실 칸막이 공사 해서 3천만원, 이렇게 3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해에 우리가 군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군 의회에 청사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유보된 상태에서 이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청사가 조만간 이전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된 우리 군 청사를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롤 도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청사의 내부도색을 하기 위해서 4,500만원, 청사 외부도색 하는데 3천만원, 화장실 타일 등을 교체하는데 6천만원, 사무실 바닥 마감 교체하는데 1억원,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는데 2,500만원, 기타 4천만원 해서 대략 3억원을 집행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과 신설은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 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종합민원과를 갖다가 지적과로 바꾸고 허가과를 갖다가 종합민원실로 신설하는 안이 조례개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종합민원실이라든지 세무과 사무실을 칸막이를 해서 과 신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 신설을 대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6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저희 회계과에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도비보조가 1억 3,471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3,471만원을 가지고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략 한 1억 2천 정도가 교부가 되었는데 금년도 국공유재산관리를 여주군이 잘했다고 그래서 조금 더 인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청사환경 정비공사가 지금 유보상태에 있지만 5년 이내에는 하여튼 이전하게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래도 현재 저희가 제안한 부지를 승인해주신다고 그래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이전하는데 공사가 시작되는데 최소한도 3년 이상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승인을 안 해주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5년 이내에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한정길 위원   
 내가 보기에는 돌아 다녀봐도 쉽게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이게 청사환경을 우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사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가. 다른 시·군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사환경이 우리 여주군처럼 노후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7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73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와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9,600만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로당에다가 현금을 자본보조 해줬을 때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설치토록 합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이 시설보수가 필요한데 대해서 재료를 저희가 사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77, 78페이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전번에는 일반보상금에다가 세워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쓰레기 자원화사업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먼저 번에는 누락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먼저는 저희가 자원화사업장의 전기가 74㎾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처리사업을 하면서 200㎾로 승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기공사사업법 3조 규정에 의해서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85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학교 지원이 국도비가 보조내시되면서 군비부담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목아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86페이지 도서관 및 세종국악당 정화조 위탁관리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부터 전부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로를 4차선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국악당 무대시설을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교체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좀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전용회선이나 사용료를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서관 문화교실 참가 어린이 종강식 급식비가 240만원입니다.  이게 3, 4, 5학년 학생들로 해서 3개월 코스로 1년에 매년 연중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 파티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육성 지원 3천만원은 여주초등학교 축구부하고 여흥초등학교 테니스부, 또 그 외에 여러 학교에 보조금이 도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교육청에다가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대신면 양촌리 체육공원 조성공사비로 2억 8,6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권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모든 읍·면이 다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체육공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예요. 1대 때 3천만원 들여서 동네체육시설을 전부 다 해놨는데 지금 썩어 문드러져도 거들떠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급한 게 뭐냐, 환경이 시급해요. 한강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막을 생각은 안하고 체육시설만 해놓으면 삽니까? 좀 선후를 구별해서 하셔야지, 뭐, 어느 면 어느 면 한대서가 아니라 종합적인 생각을 해서 뭔가 선후를 가려서 해야지, 앞으로 그 예산 지역선정이나 집행과정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돼.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중장기 계획을 저희가 상세하게 현지여건을 조사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누가, 어느 누가 와서 뭐 해달래도 예산부서나 군수께서는 장단점을 가지고 선후를 가려서 사업선정을 해야지, 덮어놓고 해달라면 해주고 욕먹고 그럴 필요 없잖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체육시설만 해놓으면 밥먹고 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문화학교 지원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목아불교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3천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 여주군에서, 행정기관에서 교육청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에서는 해마다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기진 위원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한 적은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반기진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대신면 양촌리 체육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을에다가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면에다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대신면 하수처리장 옆입니다. 면적이 한 6천여평 되는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이게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이냐 아니면, 대신면민이 전부가 쓸 수 있는 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면민이 다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원종태 위원   
 면 소재지에서 거리가 몇 ㎞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정확하게는 재보진 않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라면 모르지만 그런 불쑥불쑥 나오게 되면 사실 없는 읍·면에서 이거 시설 안해달라는 지역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 수가 있고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맞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능서나 가남면 같은 경우 규모가 크고 또 일부 읍·면에는 규모가 적고 그래서 반 정도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북내 체육공원 예산계상이 안 되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참 이게 안타깝네요.  대신면 양촌리 2㎞ 넘는데 안 가보셨죠?  위치 정확히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가 아직 못 나가 보구요.
권재완 위원   
 지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목이 하천입니다.
권재완 위원   
 하천이면 지목변경 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체육시설 바꾸든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든.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의 우선 순위도 없이 예산을 효율성 없이 집행한다 그 얘깁니다.  저희가 지금 북내체육공원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걸 안 해주니까 정주권에서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정주권에서 하겠냐고 그거를.
그래서 그걸 지목변경 건설과에서 하는데도 그 하천을 사 가지고 폐천인데도 1년동안 설계가 안 되었어요,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오는데.  여기 지금 경작자하고도 합의가 안되었어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경작자하고 합의사항은 면에서 다 알아서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그렇게 확인도 안하고 지목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면, 지금 북내는 정주권에다가, 죄송합니다만 흥인정 같은 데는 못 다시 파줘, 체육시설 다 해줬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장확인도 안하고 그 지목에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라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건물은 들어가는 게 없구요, 체육시설만 들어가구요, 그리고 도시과나….
권재완 위원   
 하천에는 안 되니까 그러는데 제방에 쌓았으면 이거 예를 들어 지목변경되어서 체육시설 들어가면 분명히 용지 지목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면 제방에 있어서 폐지되지만 가능합니다. 왜 안됩니까? 되죠. 거긴 지금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 옆이라면 분명히 양안제방이 싸서 용도폐지 가능한 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글쎄, 폐천부지로 불하 받을 예정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폐천이면 예를 들어 직할하천이면 건설부 장관이고, 준용하천이라면 경기도지사가 관리할텐데 건설부장관이 했더라도 국유지 양여받으면 분명히 지목변경 가능해요. 그런 행정행위도 안 해놓고 이렇게 예산계상했다가 안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공설운동장 예산 10억 의원들 5억 세워가지고 사실 심의할 때 감정상할 뻔 했었어요. 그 10억 썼습니까? 불용됐지. 이것도 지금 준비도 없이 지금 준비하고 진행중인 것도 하나 해달래도 안 해주면서 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까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주로 추진했고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세워서 하는 건 이것이 처음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정주권개발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도 있고 어떤 경우는 큰 것도 있는데….
권재완 위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 있고 좀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그냥 뭐, 해달라는 의원 있으면 해주고 집행부에서 해준다라면, 사실 전 아까 그랬습니다. 지역 일을 가지고 자꾸 의원들이 현안사항을 따지면 창피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육공원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세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 문제는 체육공원 문제는 며칠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생략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이 공사명 자체가 이것이 예산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도 모르지만 대신면 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이지 대신면 양촌리 체육공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됐다, 부기가 잘못되든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명칭은 양촌리를 빼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 교육예산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지원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이 예산편성 가능 여부는 예산계장님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검토가 되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체육에 대해서 군정질문시에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못한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1년에 800만원 정도를 해서 테니스, 유도 뭐, 몇 가지 해서 학교체육에 기본적인 것만 체육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기획실 담당 맞아요? 어떤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요. 짧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담당 고제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해줄 수 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미부담금 있으면 보조를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한 2건 정도 미부담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부담 사업 때문에 보조가 불가능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액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부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예산담당 고제경   
 그러니까 그 기준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가능,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바뀌었어요? 전에 답변할 때는 안되고 지금은 가능하다 결론은.
그러면, 좋습니다.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이분들은 그럼 월급을 받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은 예를 들면, 저는 유도를 했기 때문에 유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 같은 경우 수영부가 있는데 전국대회에서 1, 2, 3등도 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데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육성도 안되어 있고.  이런데 뭔가 실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지원토록 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우수지도자 하면 지도자 어느 사람을 해줄지 모르는 입장이니까 자료도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교육청에서 듣기로는 9개 학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받아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학교에 관계해서 지원이 올해 처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변동구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포 중고등학교에 작년까지 기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체육행사 겸 아이들에게 예능활동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체육기금에서는 해마다 나갔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교육장이 오면서 금년부터 해당이 안되고 다른 데다 하는 모양이야. 요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금년부터 다른 데로 지원을 해서 상당히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3천만원이라는 게. 그래서 9개 학교라니까 지능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좋은 얘기지만 예를 들면, 우리 부의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특기가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 책임자들이 선정하기에 달린 거로 이러한 불공정한 지원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잘 쓰이도록 관여를 하고 또 결산을 받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꼭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거기에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여주군 차원에서 체육육성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보는데 현 정부에서도 교육자치로 간다는데 아직 교육자치가 안된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다 보면 또 후년 쯤에는 요구액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다양하게 했을 때 과연 여주군에서 재정상 가능한지 염려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교육장님하고 먼저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한다고 무조건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최소한 그래도 도 단위 대회에서 어떤 입상권에 들은 실적이 있을 때 지원하는 거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81페이지, 82페이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4,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민신문 구독료 650, 후계자 6명에 대해서 신문을 매달 우리가 보내주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는 국·도·군비 해서 2억 2,500만원입니다마는 실지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인데 이 위치는 대신면 RPC가 되겠는데 그 RPC에다가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가공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옆에다 증설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는 건조능력이 한 800톤, 저장능력이 800톤 이렇게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2억, 군에서 2억,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0년도에는 10개 영농단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4개 영농단, 내년도에는 8개 영농단을 계획으로 해서 1개 영농단에 5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단체가 전체가 656명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변동구 위원   
 사실상 이게 면 단위에도 이렇게 보면 당초에는 편입을 해서 받고 했었지만 실제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많거든요. 실제 말하자면 경영인의 자격이 아닌 사람도 이 명단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정확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문구독도 해주고 그래야 효용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도 이게 대신면 농협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변동구 위원   
 이걸 요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RPC가 없는 읍·면 단위에 중심되는 데가 건조장 같은 창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었는데 금사에서는 그런 요청이 없었으니까 도리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배려를 좀 하시는 방법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이 관계는 일단은 이 외에 있는 읍·면의 농협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공문을 내서 하려고 그러는 데는 우리가 적극 지원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도 반기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바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그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미곡처리장이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 지금 여주, 가남, 대신 해서 3개지만 전국적으로 미곡처리장을 너무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미곡처리장이 아닌 건조시설을 했더니 그 답변이 “참 힘들다, 미곡처리장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올라오니까 참 상반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줄 순 없는 거니까 각 조합에서 신청받아서 하신다니까 아주 잘 된 거라고 봅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91, 92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처음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 4㎞ 내려온 게 전부 가남 일신지구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대신천인데 여기에 하천개수사업으로 도비 21억 9,300여 만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형관정개발 200공인데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경지정리 소형관정개발사업으로 해서 2억이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군비로 전액 2억을 세웠었는데 도비가 6,5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개발사업을 도비 6,500, 군비 1억 3,500으로 하구요, 92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군비 6,500을 기반시설 긴급보수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저수지 준설은 도비 2천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가남면 태평리에 역골 저수지 준설하는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소형관정 200공 있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한정길 위원   
 뒤 경지정리지구 이외에도 지원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당초예산에 말씀드린대로 경지정리사업지구에 필요한 걸 쓰고요, 그 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이 소형관정이 사실 가물고 하면 큰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대형으로 파도 시원찮은데.  그럼 이게 1공당 100만원씩을 한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또 지금 가물어가지고, 저수지 준설이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이충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거 사실상으로 금사 같은 저수지는 굉장히 큰데 접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담수량이 한 50%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거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이후에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준설을 빨리 시켜서 많은 물이 담수가 되도록 좀 해줘요.
○건설과장 이충우   
 당초에 기반공사에 저수지 준설하는 거를 공문으로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문으로 기반공사에서 해당없습니다라고 왔었는데 엊그저께 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비를 지원해줄테니까 그쪽에 저수지를 준설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항이 있어서 도비가 지원된다면 거기도 준설하도록 계획을 세울 겁니다.
변동구 위원   
 능서 기반공사에서 할 의향이 없다고 안 한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충우   
 처음에 공문으로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왔었거든요.
변동구 위원   
 그것은 기반공사 지부장한테도 얘기를 할테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전혀 그냥.  이 사람들이 작년에 한해대책을 일부 사람을 아마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지부장이 그 이후에 왔을 거야.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수지 관계는 우리 셋째 아이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 10여년 동안 여기에 있다가 지금 김포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올부터는 금사 면민들이 몽리구역 면민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 게 얘가 주로 거기 살고 있으니까 물도 폭우가 올적에도 조정을 하고 했는데 객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놔서 관리를 시키면 앞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겪은 90년도 수해피해도 수문 조정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면적이 피해를 봤던 거야. 우기에는 물을 뺐다가 폭우 시에 그걸 담수를 해야 되는데 만수가 된 상태에서 폭우가 오니까 제 깔아 뭉기는 거야. 그래서 기반공사의 그 사람들이 신경 엄청 써야 돼요. 그쪽 지역은 물을 하늘처럼 치감고 사는 데예요, 거기는. 잘못하면 수 백 명의 인명이 위협을 느끼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그것 좀 주지시켜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95페이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49페이지에 세입을 계산하고 지금 95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울도자기 앞길입니다.  계상하고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지막 페이지 12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99페이지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받는 4,273만 5천원, 도비 2,564만 천원과 군비에 대한 1,709만 4천원이 세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던 물품을 도비 보조받는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98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길 위원   
 도비 지원 받아서 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도비 지원 받는데서 살 겁니다.
한정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103페이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목 변경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과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는 농작물생육 및 관찰포 운영,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지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사과 정형과 생산 및 착색증진 시범, 그 다음에 과일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해서 고품질 복숭아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으로 해서 3억 5천을 환경부에다가 사과생산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작년부터 여주 복숭아가 새로운 사업으로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다른 건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보상 400만원인데 다른 위원회 보면 보통 5만원을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62,500원인데 그럼 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실비보상금 가능한 예산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이건 실비보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 62,500원 최고한도예요?
예산계장님 최고한도로 해준 거예요?
○예산담당 고제경   
 먼저 말씀하신 수당은 각종 위원회 수당이고 이것은 위원회 수당하고 성격이 틀린 실비보상입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에 대해서 어떤 일당하고 그 다음에 식대 그런 실비보상조의 보상금이고 다른 수당하고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합친 것이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10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저희 당초 예산에서 추가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여주읍 하거리 외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9개소에 대해서 관로라든가 취수원, 물탱크 교체하는데 추가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당초 예산에 중복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삭감예산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5 

4.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건@5 

5.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5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6.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7 

7.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7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33억1,440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8 

(14시 01분)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19일 오전 10시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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