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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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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2월 22일(금)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
  3. 2.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보건소지역의료보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의의결의건
  7. 6. 남한강정비사업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
  3. 2.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4.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보건소지역의료보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의의결의건
  7. 6. 남한강정비사업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윤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태   
남 의원 :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7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9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었습니다.
12월 19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20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사안별로 보고드리면, 여주읍 상리 어린이 공원 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여주읍 상리 282-61번지 71.5㎡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가남 공원묘지시설 예정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부결하였고, 가남면 체육공원 예정부지 취득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여주읍 상리 375-5번지 외 1필지, 그리고 여주읍 점봉리 451-33번지 외 3필의 대체매각 대상 필지와 점봉리 451-33번지 도축시설 건물 1식의 매각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윤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조성 부지 취득 건 중 여주읍 상리 282-61번지 71.5㎡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과 가남 체육공원 예정부지 취득 건, 상리 지역 대체토지 매각 건, 점봉리 대체 토지 및 건물 매각 건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원묘지시설 예정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1

2.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2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반기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 기   
진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반기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19일에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월 21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 채택하였습니다.  의제 채택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33억 7,300만원보다 2억 2백만원이 감액된 1,931억 7,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04억 2,600만원보다 23억 8천만원이 증액된 1,628억 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9억 4,700만원보다 25억 8,100만원이 감액된 303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0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반기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5 

4. 여주군보건소지역의료보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제정안@5 

5.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의의결의건@5 

(10시 11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보건소지역의료보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보건소지역의료보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군보건소지역의료보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보건소지역의료보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한강정비사업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6 

(10시 1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6항 남한강 정비사업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남한강 정비사업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신 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의원   
 변동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한강 정비사업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은 금은 모랫벌을 비롯하여 야생 조수 등이 도래하는 경기도 내 유일한 자연 학습장이며, 인류가 보존하여야 할 최후의 낙원입니다.
이미 여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개발이 억제되어 있으나, 그 반대 급부로 자연의 보존지역으로서 미래의 관광자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들의 희망은 골재 채취 중장비의 굉음 속에서 하나 하나 부서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군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남한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여주군 남한강은 충주댐의 축조와 95년도 남한강 종합개발 계획의 사업비 충당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하상 골재 채취로 인하여 상류 유송 토사는 이미 1986년도부터 차단되었고, 모래 벌판은 자갈밭으로 변하여 흉물스럽게 변하였을 뿐 아니라, 산재된 크고 작은 모래 섬들이 사라져 여주 군민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였으며, 붉은 머리 오목눈이, 물닭, 쇠물닭, 해오라기, 개개비등 텃새 및 여름철새들은 다시는 찾지 않는 삭막한 강으로 변할 것입니다.
둘째, 하상 준설로 수심 1m내외에 산란장 및 치어 생육장을 파괴하고, 동물성 프랑크톤의 격감으로 물고기 서식처가 파괴될 것이며, 고수부지 개발이란 돌 붙임 공법의 저수 호안공은 수변이 모두 사라져 무척추 동물의 산란장을 방해할 것입니다.
셋째, 자생적으로 남아있는 버드나무 군락, 달 뿌리 풀 군락, 물 억새 군락 등 습지대와 모래톱이 사라질 경우, 흰뺨 검둥오리, 원앙이, 삑삑 도요 등 야생 조류가 영원히 사라진 죽음의 강이 될 것입니다.
넷째, 여주, 양평 일대 15개의 지천에 고정보를 설치할 경우 물고기의 이동을 차단하여 남한강과 지천의 생태계를 단절시킴은 이미 팔당댐으로 뱀장어와 게가 사라진 경험으로 명약관하한 자연에 대한 개발의 악행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여주군과 양평군 지역의 골재채취로 인한 수질의 교란은 팔당호의 직접적인 오염행위로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여야할 정부 의지에 반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남한강 정비사업은 비수익 사업으로 골재채취가 사업구역의 하상 정비에 따른 골재채취만으로 조달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른 더 많은 골재채취가 불가피한 바, 이것이야말로 난 개발이 아닌가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대 축에서 인류를 위하여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올바로 판단하여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남한강 정비사업이 인간을 위한 절실하고 정당한 행위인가, 경기도는 2000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여주군 일대에서 하천공사와 정비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계획된 1,300억 규모의 골재채취 사업인 남한강 정비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4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려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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