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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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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8일(월)


  1. 의사일정
  2. 1.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3건)
  3. 2.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0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7. 6.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3건)
  3. 2.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0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0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
  7. 6.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8. 7.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 안건 접수 사항을 의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수로부터 12월 12일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3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보건소지역의료보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의안번호 725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부터 적용할 시·군감면조례개정조례 허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2조에 정하였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4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였고, 안 13조에는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군세감면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페이지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2항 1호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도 감면이 된다는 사항이 신설이 되었고, 3페이지 제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사항은 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도 역시 4페이지 중간에 볼 것 같으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제8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뀜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고, 6페이지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사항이 3항에 여주군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도 해당이 된다라고 신설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이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 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제13조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12페이지 제17조에는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법이 바뀜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에 24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사항과 제25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 대한 사항, 제26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사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주군보건소지역의료보건사업의 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정입니다.
의안번호 726번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국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 특히 한의사의 경우 요구하는 인원에 비해서 충원되는 인원의 수요가 작아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미배치 지역의 발생 공백시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의사 미배치시 진료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2조 1항 및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3항에 정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그 바탕은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에 관한 범위는 한방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료업무로 규정했으며, 그 다음에 제2조의 3항에 보게 되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727호 여주군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 안 제11조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 시험폐지, 건설산업기본법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를 자격 요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타 사업으로도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장치 관리분기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 제외 건축물을 업종별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현행 19조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군수의 무한 면책범위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계량기 설치 위치를 수용가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24조 제4항 타인 행위에 대한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도사용자에 한하여 3개월 체납분을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중수도 사용자의 수도요금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현행 제35조 수도요금외의 가압료 징수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12월 22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2 

(10시 13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723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읍 상리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하여 '99년도에 교환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토지소유자들이 현금 보상을 요구하므로 당초 교환 예정이던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현대식 공설 공원묘원을 설치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가난면 소재지에 체육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아울러, 위 재산 취득재원 확보와 2001년 세입예산재원 마련을 위하여 구 도축장 부지를 매각하는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37필지 82,590.5㎡로 상리 어린이 공원 조성 편입 토지 29필지 2,164.5㎡와 공원묘지 시설 부지 2필지 53,455㎡, 그리고 가남면 체육공원조성 사업 부지 6필지 26,971㎡를 취득하고자 하며, 대장가격은 8억 5,054만 7천원입니다.
다음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가 총 6필지 15,562㎡이고 건물이 1식 447.7㎡로 이중 상리 소재 토지가 2필지 1,806.3㎡이며, 점봉리 소재 재산은 구 도축장 부지로 토지가 4필지에 13,756㎡이고 건물이 도축시설 등 1식 447.7㎡로 전체 토지와 건물의 대장가격은 10억 9,186만 1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 

(10시 17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9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9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6 

5. 200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6 

6.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6 

(10시 2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 기   
진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반기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그리고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22일에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9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2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고, 12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출된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한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계수조정을 마치고 200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 당초 예산보다 1,207억 1,400만원보다 21.2% 증가한 1,463억 3,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4% 증가한 1,125억 5백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5.7% 증가한 338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안보다 15억 2,800만원이 증가된 63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3억 1,899만 1천원을, 사회개발비에서 7억 1,906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차임잔액 10억 3,855만 1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에서 70만원을,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 자산에서 1,05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반기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7 

(10시 2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22일 제8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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