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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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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15일(수)


  1. 의사일정
  2. 1.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
  3. 2.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가. 세정과
  5. 나. 세원관리과
  6. 다. 기획예산담당관
  7. 라. 전략정책관
  8. 마. 시민소통담당관
  9. 바. 감사법무담당관
  10. 사. 미래정보담당관
  11. 아. 자치행정과
  12. 자. 행복민원과
  13. 차. 회계과
  14. 카. 사회복지과
  15. 타. 여성가족과
  16. 파. 복지행정과
  17. 하. 문화예술과
  18. 거. 관광체육과
  19. 너. 일자리경제과
  20. 더. 평생교육과
  21. 러. 시민안전과
  22. 머. 환경과
  23. 버. 자원순환과
  24. 서. 도시계획과
  25. 어. 도시개발과
  26. 저. 건설과
  27. 처. 허가건축과
  28. 커. 하천과
  29. 터. 교통행정과
  30. 퍼. 산림공원과
  31. 허. 보건행정과
  32. 가. 건강증진과
  33. 나. 농업정책과
  34. 다. 축산과
  35. 라. 기술보급과
  36. 마. 수도사업소
  37. 바. 하수사업소
  38. 사. 의회사무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정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66%인 105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조1941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5.76%인 498억 3400만 원 증액된 9154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2%인 44억 8400만 원 증액된 618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0.66%인 508억 9400만 원 증액된 2168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5%인 17억 4600만 원 증액된 1조 1959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1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1조 1322억 99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0.95%인
2372억 47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0.83%인 6887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8.22%인 2062억 5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세입예산 총괄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자체재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 15억 4400만 원, 국고보조 7200만 원, 도비보조가 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순이고, “문화 및 관광”, “기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담당관”, “지속발전국” 순이고, “행복지원국”, “의회”, “직속기관” 등은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7쪽부터 8쪽까지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순이고, “환경” 분야는 감소하였으며,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문화교육국”, “지속발전국”, “행복지원국” 순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508억 9400만 원 증액된 2168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339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6억 5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32억 61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79억 43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1억 6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38억 3600만 원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9.82% 증가하여 약 1069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계획보다 1362억 5900만 원 증액된 3552억 2천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30억 원 증액, 예수금 830억 17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1억 8600만 원 증액, 기타수입 5500만 원이 증액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363억 500만 원 증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5600만 원 감액, 기타지출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에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 규모는 2020년도 말보다 832억 6800만 원 증액된 3432억
6900만 원이며, 공유재산관리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문화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은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예산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이 오시다가 지금 민원인을 만나서 좀 늦어진다는, 30분 정도 늦어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별도의 시간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 세정과 
○위원장 김영자   
먼저, 퇴직준비휴가 중인 세정과장을 대신하여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119쪽 지방세수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33억 3500만 원보다 37억 2535만 5천 원이 증가한 1370억 60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세는 공시지가 현실화 및 징수율 상승으로 2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69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월별 배분금액이 줄어들어 15억 원이 감소한 39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환사업 보전분 435만 5천 원이 증가한 97억 89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과 특별징수분 세입 영향으로 26억 원이 증가한 2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시세 부분으로 환급세액에 따른 2억 5천만 원이 감소한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수입을 보면, 272억이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종합소득세 23억, 양도소득세 46억, 법인소득세 135억, 특별징수 68억인데 부동산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증가를 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이 증가된 원인이 가격상승 때문에 증가된 건지, 아니면 세금을 올려서 이렇게 증가된 부분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26억 중에서 양도소득 부분이 12억, 그다음에 특별징수 부분이
8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부분은 우리 부동산가격안정화 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중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한 전년보다 신고건수가 약 896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12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특별징수 부분은 금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가지고 총 인상돼가지고 원천징수 부분이 증가돼가지고 총 26억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세금들이 대폭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건물은 있어도 집은 세 안 나가고.
수입은 없는데 이 세금 내는 게 굉장히 과다하게 나왔을 때 한꺼번에 내야 되나요? 그분들이 세금을 낼 때 한꺼번에 다 못 내면 카드로도 낼 수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 신용카드 납부도 되고요. 할부로도 되고, 신용한도에 따라서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초과될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추가분을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분납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화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분납신청을 세정과에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재산세는 정기분 세목이기 때문에 500만 원 추가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납부기간 내에,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되고, 아까 신용카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용카드나 또 가족 중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용카드 납부가  몇 개월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영자   
만약에 500만 원이 나오면 그걸 5개월로 나눠서 낼 수도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런데 법에서…….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카드가 가능하냐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정기분 체납된 것은 가능한데요, 재산세는 납기가 정기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 납기 내에 500만 원 초과되는 그 재산세는 “신청주의”여가지고 신청해야지만 법에서 2개월 이내에 추가분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2개월 이내에는 세금을 못 냈을 때 내는, 그거 뭐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가산금이요?
○위원장 김영자   
예. 그것은 안 붙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래서 그 분할납부가 있는데 납기 내 부분하고 초과분은 2개월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납기가 지나면 체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붙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체납액 안 내도 되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위원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77쪽부터 세정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177쪽입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1억 7892만 2천 원에서 1668만 8천 원이 감액된 11억 6223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운영에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불용액 예산으로 166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세원관리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9쪽부터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어서, 세입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38억 4011만 원보다 19억 6056만 원이 증가한 258억 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3570만 원이 증가한 126억 9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억 724만 원이 감소한 5억 3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1억 1624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산림공원과 대부계약기간 조정으로 1억 6445만 원이 감소되었고, 과목변경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변경되어 증가되었습니다.
120쪽, 사용료수입은 1906만 원이 증가한 17억 1595만 원이며, 121쪽 하단 수수료수입은 5600만 원이 감소한 34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증지수입에서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22쪽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629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이유는 축산과의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4500만 원이 과목변경 “기타수수료”에서 “폐기물처리수수료”로 인한 증가 현상이며, 보건의료수수료는 1억 428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코로나19로 방문진료 인원감소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291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이유는 아까 축산과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4500만 원이 과목 변경되어 감소된 것입니다.
사업수입은 1288만 원이 증가한 1억 7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상단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장생산수입은 7288만 원이 증가되어 주요원인은 퍼블릭마켓 판매수입이 과목변경 “기타사업수입”에서 “사업장생산수입”으로 변경된 사항이며, 기타사업수입 6천만 원 감소이유는 과목변경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5억 3700만 원 증가한 51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취득세 등 도세징수교부금은 공동주택 신축과 대형부동산 거래금액의 증가로 10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은 전용 신청면적이 늘어나서 4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납액을 감안해서 1억 7천만 원 감소한 1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3521만 원이 증가한 110억 3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225만 원이 감소한 1억 7775만 원이며, 124쪽 보조금반환수입은 8500만 원이 증가한 25억 8670만 원이며, 기타수입은 3억 7246만 원이 증가한 59억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국방부의 시유지 매입 등으로 1억 6245만 원이 증가되었고, 불용품매각대금은 행안부 지침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 폐차 권고에 따라서 1억 847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적재조사조정금수입은 3719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외수입은 3억 34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의 주된 원인은 세원관리과, 읍면동 포함해서 2억 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과 관급자재 환불금 70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5쪽, 지난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3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35만 원이 감소한 20억 7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과징금은 6450만 원이 감소한 9723만 원이며,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이 증가한 4억 500만 원, 변상금은 500만 원 증가한 6200만 원, 과태료는 6640만 원이 증가한 7억 2017만 원이며, 126쪽 환수금은 1300만 원이 증가한 3300만 원, 127쪽 부담금은 3525만 원이 감소한 7억 5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25쪽에 재산임대수입에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내 ◎◎상사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여기는 농협 임대료만 계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무소의 그…….
이복예 위원   
네, 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거기는 그 안에 보면 380만 원이 NH농협 은행에서 임차분이어가지고…….
이복예 위원   
그러면, ◎◎상사 거는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상사는 저 바깥으로 나갔죠.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게 빠지고 이것만, 임대료가 이렇게만 수입이 된 거라 이 말씀이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여기 “◎◎상사”를 표기를 하셔서 이것은 왜 표기를 하셨나 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고요.
사업장생산수입 부분에서 퍼블릭마켓이 판매 수입 7천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그 기타사업수입에서는 판매수입이 6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6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1천만 원이 전체수입이 남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그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종전에 “기타사업수입”의 과목으로 있다가 이게 “사업장생산수입” 과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변경된 사항이에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123쪽에 보시면, 기정예산 6천만 원 있다가 다시 그쪽 부분으로, 사업장 퍼블릭마켓 수입으로 해가지고 올리면서 일부가, 1천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 퍼블릭마켓에서 판매수입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런 부분 자체가 그래도 세외수입에서…….
○위원장 김영자   
이 퍼블릭마켓이면 거기 다 들어간 거잖아요. 식당부터, 도자기부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렇게 판매수입이 적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지금 그런, 현재 수납액과 그 해당 과에서 분석 부분 이런…….
○위원장 김영자   
거기 식당은 언제까지 임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 식당 관계는 임대계약별로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날짜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언제까지예요? 왜냐하면, 거기 신세계아웃렛에 다니는 그 직원들이 “이왕이면 여주 거 팔아주려고 거길 갔는데 굉장히 맛이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활에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자활에서 하더라도 정말 거기가 맛을 내고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음식도 개발을 하고 음식을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좀 부족하고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그 아웃렛에서 거의 다 장사들이 잘 되는데 그 식당은 굉장히 부실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서 팔아주고 싶어도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그것은 저희가 관광체육과 소관이어가지고 우리가 경쟁부분, 장사도 지금 경쟁해서 맛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윈윈(win-win)해가지고 잘 되어야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위원장 김영자   
그래도 아웃렛에 오는 손님들도 차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죠.
○위원장 김영자   
정말 아주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의식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보는데, 음식 같은 것 질 좀 높여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왕 여주시에서 세를 자활에다 줬지만 자활은 서민단체들이 일자리 차원에서 거기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차원에서 들어간 것은 좋은데 음식맛을 내야 된다, 좀 그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원관리과 124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이 25억 86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 집행을 했었는데 국도비 모두 반납하고 시비로 25억
867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다 반환하고 남은 돈이 여주시비로 들어온 게 25억 8670만 원인 거예요? 이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보조금 성격으로 하는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병행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순수시비로 보조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시비만 보조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받아가지고 그게 2021년부터 금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부분에 보조금 잔액부분 반납부분은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수납액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3회 추경 8500 증가된 부분은 25억 정도가 집행액 잔액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81쪽부터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181쪽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억 3847만 8천 원에서 2158만 4천 원이 감액된 11억 1689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2억 2576만 9천 원에서 2400만 원이 감액된 2억 176만 9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공공운영비 불용액 예산액 500만 원 감액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41만 6천 원 증액으로 기정액 2억 772만 4천 원보다 241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1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27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15쪽 세입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41억 2167만 원이 증액된 2314억 78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51억 667만 원,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내시변경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기정액보다 35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398억 2200만 원입니다.
128페이지 상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092만 9천 원이 증액된 2825만 83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6억 1043만 5천 원 감액되었고, 1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6억 513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책자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 제출 이후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교부된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15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5억 44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등 7248만 7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등 1억
295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수정예산안,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올라온 이후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총액 수정 얼마가 돼서 올라온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지금 12월에 정리 추경을 하는데, 12월에 이렇게 또 지방교부세로 올리고 이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당초에 내시액을 경기도나 국가에서 정해서 공문을 보내는데요, 그 사이에 증액이 되거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세도 많이 오르고 양도소득세도 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에서 별도로 또 내시서를 증액으로 보내줍니다. 예.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라 다시 수정예산을 낸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긴 알겠는데, 12월이 다 가서 내년 본예산을 세우고 이러는데 정리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그것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막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이후로도 또 12월 27일 경에도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간주처리예산으로 처리하거든요. 1년에 한 2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돈을 주니까 좋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유필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조정교부금이 3차에 1362억이 내려왔어요. 그죠? 조정교부금이 3차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최종미 위원   
그 3차에 내려오기도 하겠지만, 이걸 미리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1398억은 총액이고요. 354억이 늘어난 거죠.
최종미 위원   
아, 그런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최종미 위원   
아, 354억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최종미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최종미 위원   
비교 증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비교증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354억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최종미 위원   
354억이 이렇게 비교 증감됐다, 3회에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최종미 위원   
아, 그렇군요! 나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걸 왜 미리 안 하고 3회에 이렇게 올리나 싶어서 그 3회에 그러니까 354억 4700이 교부금이 내려왔다, 이 소리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최종미 위원   
미리 미리 좀 이렇게 우리가 요청할 수는 없나요, 조정교부금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경기도에서 취·등록세 부분은 세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부분은 각 시·군으로 쪼개서 별도로 교부를 해주는데 도에서 정산 그때 그때 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주는 대로 받는 거고요.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종미 위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리 요청을 하는 것도,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 이거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히 같습니다.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5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25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다음은 15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43억 9824만 원이 증액된 690억 137만 5천 원입니다.
정책자문관 자문료 및 원고료 등 1억 2440만 원 감액, 협업운영 추진 여비 36만 원 감액, 인구정책 실무 회의 운영비 100만 원 감액, 저출산 인식개선 및 일·가정양립 인구교육 2200만 원 감액,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축소 및 취소된 행사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총 1억 47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는 겨울철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등 긴급사항에 대비하고자 일반예비비 11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원 등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9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기금전출금은 각 관·과·소별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137억 원 등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책자 수정예산안 12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부서별 감액예산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 및 보조금 반환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보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3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90억 22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비비 부분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일반예비비 11억 증액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4억이 증액돼가지고 총 25억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15억이 증액된 걸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제출한 부분에요?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에 밑에 9억 5400만 원이 내부유보금을 감액해서 이제…….
유필선 위원   
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유필선 위원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나셨어요,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65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계속해서 36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2021년 제3회 추경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929만 7천 원이 감액된 189억 5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 및 예산집행 후 불용예상액 2억 6437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변동분 반영을 위해 45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공통사항 외에 반영사항이 없기에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대부분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줄었는데 금사·산북이 8200만 원, 4500만 원, 대신면 3400만 원 막 이렇게 줄어가지고 금사를 가봤더니 일반운영비,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200만 원 줄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줄기도 하나요, 운영비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금사 같은 경우는 삼신당 제례 지원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게 400만 원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포권역행복센터 공공운영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3380만 원이요.
이 부분도 행사나 회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필선 위원   
그러면 왜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에서도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게 확 줄어가지고 2200만 원이 준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꾸준하게 나가다가 주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어요? 운영비 2200만 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기서 이포권역행복센터를 활성화시키면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되고요. 또 시설장비 유지비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이 쓰지 않게 되니까 그냥…….
유필선 위원   
아니, 이포권역이 아니고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2200만 원이 줄었어요. 청사를 알뜰하게 절약정신을 관철해서 그런 건지 다른 데는 줄지 않는데 여기 이렇게 준 거 보니까 뭐, 좀 이유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부분이 2200만 원은 총액인데요. 다 보면, 면 청사가 240만 원, 또 복지회관이 600만 원, 이렇게. 상하수도요금도 면 청사는 240만 원, 이게 조금 조금 준 게 합쳐져서 많아보이는 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다른 데는 많이 안 줄었는데 여기는 많이 줄어가지고 ‘뭐, 특별히 에너지절약운동을 벌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세요?
하나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금사면에 삼신당 제례 지원. 여기가 다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위원장 김영자   
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해서…….
○위원장 김영자   
행사를 못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위원장 김영자   
아……. 그래도 금사면 참외 같은 것은 그것은 코로나가 있어도 했잖아요?
이복예 위원   
드라이브스루로 했어요, 드라이브스루.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부분은 금사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금사면에서 행사를 하고 남았다고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72쪽 가남읍 명시이월조서와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0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2쪽 가남읍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면, 대신천변 산책로 조명설치 사업은 기존 사업 대상지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 우려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일부 조명 미설치 구간을 명시이월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20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작 관련하여 2022년도 본예산 의결사항 등을 반영하여 1월 초에 제작·배부를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먼저 통합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1년도 기금 변경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413억 1322만 2천 원에서 2021년도 수입액 879억 7159만 2천 원과 지출액 577억 5289만 6천 원을 반영한 1715억 3191만 8천 원입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금수입으로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신규 예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830억
1700만 7천 원이 증액된 869억 30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으로 신규 예치금 수입과 예수금 이자상환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830억 7308만 3천 원이 증액된 1566억 81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개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실제 이자상환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5607만 6천 원이 감액된 9억 49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다음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1년도 기금변경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300억 8773만 6천 원에서 2021년도 수입액 532억 5600만 원을 반영한 833억 4373만 6천 원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정기예금 추가 이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 8668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분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531억 8668만 4천 원이 증액된 833억 43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특별히 이게 530억이라는 금액을 예년보다 더 많이 예치를 통합재정기금에다가 하시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린 이유가 물론 재난 대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서광범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저희가 전해보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 부분을 많이 남겨놓으면 전에는 예비비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신속집행 대상액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추진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530억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고요.
서광범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인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필요하게 되면 추경 재원으로다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 자금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70% 정도. 그래서 지금 총금액이 830억 정도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584억, 584억은 내년에 추경 재원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이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고맙습니다.

라. 전략정책관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전략정책관님 나오셔서 143쪽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전략정책관 소관 2021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정책관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477만 4천 원이 감액된 480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정책 발굴 및 기획 여비 감액 등 불용예산액 47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정책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과장님, 이거 이렇게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요. 전략정책적으로 한번 여주시 관광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혹시 “퍼플섬” 가보셨어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못 가봤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한정미 위원   
그게 UN에서 지정한 ‘세계 관광마을’ 1등을 했어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퍼플섬”이요?
한정미 위원   
네, “퍼플섬”이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한정미 위원   
신안군에 그 섬 전체를 다 보라색으로 칠한 거예요.
그래서 BTS의 뷔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세계적으로 그게 연관이 되어서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 되게 하는 게 그 군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여주시도 어떤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나?’라고 하면, 지금 여기 감액된 게 대부분 발굴 여비잖아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시고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마. 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47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6억 1956만 3천 원보다 6827만 원이 감액된 35억 5129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시민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를 위해 편성하였던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결연도시 협력지원의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자매도시 어깨동무캠프 운영비에 2천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 원, 외빈초청 여비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인 자매도시 예술단체 행사지원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서는 금년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납부금액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금년도에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회에 의결되었기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2020년 청소년 학업장학금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 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98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 방송, SNS상의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방향을 찾아내고 이를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사업 집행잔액 10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이며, 용역 준공식이 미도래로 인하여 내년도 잔금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에서 여주시 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구축입니다.
196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사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용역이 내년도 3월 준공될 예정으로 용역비 8300만 원에 대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공가 중이신 감사법무담당관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155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29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18만 원 증액된 73억 68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 여비를 460만 원 감액하여 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무규제업무추진 여비 192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변호사 방문상담 보상금 48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소송대행 수수료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소송업무 추진비를 기정예산보다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6페이지, 업무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 평가업무추진 여비를 172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여주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및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에 집행잔액 515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 집행잔액 12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 여비를 기정예산보다 40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9쪽입니다.
2021년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3천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종합평가 지표 실적향상 물품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 및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2500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우수 시·군 상사업비 3천만 원 전액이 12월 17일 자로 교부될 예정인바 사업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2022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04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은 상사업비 3천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포상금 2500만 원을 12월 연말 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그래서 이월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명시이월사업은 올 연말에 지출이 가능한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지출하고요, 한 500만 원 정도는 마스크 구매 같은 것은 지출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500만 원은 직원들 포상금이라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유필선 위원   
빨리 받는 게 좋지 않나요, 포상금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빨리 할 수 있으면 연말 안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집행을 하고, 일단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포상금 주는 게 어려운 절차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왜 이월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가능하면 12월 말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빨리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미래정보담당관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미래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159쪽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120만 원이 증액된 36억 7005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상단에 정보화마을 페스타 참가 및 기타행사 참석비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디지털 배움터 운영비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으로 1년간 사업비의 지자체 분담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디지털 배움터 운영비가 18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통장님 교육하시는 그런 비용인가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이것은 저희 시민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의 사업비가 모두 포함된 것인데요. 여흥동에 있는 2층의 교육장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사업하고 또 장애인 야학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 사업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하고, 또 저희가 이·통장님들 이번에 태블릿 PC 다 나눠드리면서 읍면동 별로 2회씩 지금 다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문 교육한 것에 대한 모든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디지털과 관계된…….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이나 기법이 너무 많이 급속도로 빨리 발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사실은.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민들한테 잘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비용이 필요하면 더 추가해서라도 이것은 진행해도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내년에는 저희가 더, 이·통장님들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많이 힘들어져서 읍면동별로 찾아가서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을 모두 상대로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통장님들 만족도조사도 했는데 한 90% 이상의 계신 분들이 만족하신다는 설문조사를 많이 주셨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도 여러 차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그러한 내용도 포함해서 내년에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감사합니다.

아. 자치행정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6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액은 9억 9619만 9천 원을 감액한 516억 90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취소 또는 축소 등으로 지출요인이 감소한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고,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가 내시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조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성립 전 예산인 2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발생 예산으로 1억 7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그 신청대상자가 지급요건에 맞지 않아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예산액 9억 994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년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한 예산액으로 1억 7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보니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다 감액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우리가 근무연수 제한조건에 아마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나중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기에는 지금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대학생 자녀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추후에는 대상자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대상자는 제가 볼 때, 조례에 보면 대상자는 전부 이·통장이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대상자는 됐는데 그 자격요건에 ‘이장에 2년 이상’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이 지금 적용되다 보니까 당해연도 되신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올해 같은 경우는 24명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2728만 8천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광범 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삭감조서와 관련해서 지금 168페이지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해당 어디 파트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운영경비 파트일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16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퇴직금 부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런데 이 퇴직금, 공무직께서 중간정산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주택을 구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중간정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간정산을 하겠다.”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인데, 그 대상자 분께서 신청을 하셨어요. 대상자는 했는데 주택을 집사람 앞으로 했는데 그 사항이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이렇게…….
유필선 위원   
그래서 1억 6천만 원을 삭감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수당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어디…….
○위원장 김영자   
166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게 우리 경찰서랑 가는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치안협의회는 경찰서에서 하는 협의회 아니에요? 왜 여주시가 수당이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치안협의회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서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은.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경찰서에도 치안협의회가 따로 있고 여주시청도 따로 있는 거예요, 치안협의회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니요, 여주 경찰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경찰서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 치안협의회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러면 경찰서에서 거기에서 쓰는 예산으로 치안협의회 수당이 나가야지 여주시에서 왜 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치안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하고요. 운영은 경찰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산안 169페이지이고요.
연금부담금 파트에서 9억 99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연금부담금을 매년 분기별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도 총인건비의 비율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분기까지 집행을 다 하고 난 분이 한 92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92억 나가고 불용이 한 그 정도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 총액 인건비에다가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모자란,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저희가 4/4분기까지 집행을 다 했거든요, 올해 ’21년도 것을. 그것을 하고 나니까 돈이 이제 9억 9천이 남는 거죠, 그래서.
유필선 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그 정도 비슷하게 남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정액, 정원으로 인건비 편성을 하잖아요? 편성을 하다 보니까 현원이랑 정원이랑 안 맞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또 편성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홍보비가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감당해야 될 홍보비 아닌가요? 자치과에서도 홍보하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16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자   
예, 중간에.
한정미 위원   
사무관리비.
○위원장 김영자   
홍보비.
유필선 위원   
재난기본소득 3차.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것은 경기도, 올해 경기도 우리 80% 지급을 했잖아요, 국가에서? 그런데 도에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 추가로 25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 홍보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99쪽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난상생지원금 지원사업 해가지고요. 민간인 재해 복구 보상금 22억, 이게 이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납금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감사합니다.

자. 행복민원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73쪽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행복민원과장 권재현입니다.
2021년도 행복민원과 제3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7억 4969만 7천 원에서 4913만 2천 원이 감액된 17억 56만 5천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감액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가족관계, 지적업무, 도로명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 등 불용액과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비용 1천만 원을 포함 4913만 2천 원에 대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00쪽 행복민원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계속해서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도 능서면 번도1지구 외 3개 지구의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였으나 예상보다 측량 진척 속도가 빨라 금년 중에 모두 집행하게 되어 명시이월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회계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85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675억 2248만 7천 원에서 13억 6105만 원이 감액된 661억 61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미래정보담당관 노후 책상 교체, 행복민원과 평가 관련 민원응대 시설교체, 감사법무담당관실 각 법무자문관 등 부서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말까지 직원 보수 예상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 예산 13억 71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인력운영경비에서 13억 71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늘 해마다 이 정도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그러는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이게 직원을 채용했다가 금액으로는 정 인원을 다 세워놓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또 채용을 못 하고 이러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중간에 그만두거나 중간에 기간제를 새로 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전체인원은 거의 똑같은데요. 예산을 다 세워놓는데 그중에서 그만두거나 이러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01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2021년도 회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22억 5054만 원입니다.
먼저 청사 옥상 운동기구 구입비 1200만 원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고자 하며,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는 건축계획 용역비 6054만 원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사업은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공사비 20억 5천만 원을, 감리용역비 8천만 원으로 설계용역 추진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측에 공간배치 등 업무협의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602쪽입니다.
능서면 복합공공청사 예정부지 타당성조사는 용역비 4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용역집행 및 과업기간 등 공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25억 5천만 원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측과의 수차례 업무협의 중에 설계변경이 계속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됐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서광범 위원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자꾸 설계…….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구조가 저희가 할 때는 층별로 있는데 그전에 그쪽은 넓었었던 거라서 이것을 거기다가 맞춰서 다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서광범 위원   
이렇게 자꾸, 설계비용을 자꾸 해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이제 지금 다 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77쪽 회계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2021년도 회계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건립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강천면 간매리 310-2번지 일원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정한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2021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90억 62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사업비 12억 5천만 원과 2022년도의 사업비 14억 5700만 원, 2022년 이후 사업비 63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건축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카.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95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39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1177억 8759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483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상단,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마의자가 없는 경로당 120개소에 안마의자를 지원하기 위해 2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6쪽 상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원은 요양보호사가 10명 증가하여 650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사업은 종사자 4명이 증가하여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수당지급 사업입니다. 대상자 24명 증가하여 3154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수당지급 차상위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차상위 장애인 대상자 23명이 증가하여 132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사업은 대상자 46명 증가로 9306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47명이 증가하여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입니다.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부족분 인건비 2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8쪽 중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여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시간 교대인력 2개소 20명의 인건비 3억 997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199쪽 중간, 여주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9월 정부 추경에 여주시 청년 7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525만 원, 인건비 3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0월 19일 ‘의정의 날’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어서, 저희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수정 1차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210만 1천 원이 증액된 1178억 49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기초연금사업입니다. 12월 기초연금 지급액 부족분을 반영하여 5천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 1명이 추가 발생하여 12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도 안마의자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경로당 예산 지원비가 200만 원 하셨고 우리 추경에다가 이것을 또 올리셨어요.
이게 예전에 120개 마을에 지원기준이 옛날에 전 시장님이 전 경로당을 해서 빠진 경로당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근거가 없는 것 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120개 기준이 어떻게 정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없는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서광범 위원   
그 마을에다가 그러면 수요 조사할 때 “안마의자 없는 마을에는 안마의자 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닌 마을에는 그냥 200만 원만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주겠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저희 시장께서 아침마다 소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안마의자에 대한 굉장히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 120개소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또 예산부서에서 마침 예산도 또 일부 좀 여유가 있을 때 협의를 봐서 이렇게 하게 된 내용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자체적으로 마을에 안마의자를 산 동네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기존에 마을에 안마의자가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상대적 불이익 받은 것 아닐까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제 뭐 있는 데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이런 말 나오니까 “오래됐다. 고장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마의자가 많이 필요하신 것 같다고 요구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안마의자를 마을기금으로 샀든 누구한테 후원을 받았든 안마의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 안 했겠죠, 어쩌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있냐 없냐만 조사한 거죠.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안마의자 이야기를, 질의 하나도 안 하다가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는 현장에서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때 200만 원을 주면서 “안마의자를 사도 되고 마을에 필요한 것을 사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김치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을은 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김치냉장고 샀기 때문에 이번에 안마의자도 받고 또 경로당 지원금도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자체 지원을 해서 자비로 산 데는 불이익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노인회장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200만 원을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주면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없는 동네는 안마의자를 사고 안마의자가 있는 동네는 다른 것으로 활용하겠다고 노인회장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는데 이 예산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이것은 추경에. 그것은 마을, 우리가 본예산을 분명히 태워준다고 위원님들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태워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된 것을, 이게 나는 과장님의 소신인지 고집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을에서 다 이해를 했는데 이 예산이 왜 올라오느냐고요!
복지 좋아요. 복지 좋습니다. 해드리는 것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300개가 넘는 마을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정안에 보면, 저희가 코로나 장례비를 1인당 얼마씩 지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인당 1천만 원이고요. 300만 원 내에서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실비까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우리가 ‘평등’, ‘형평’ 이런 것을 이야기할 적에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불법의 영역에는 평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여럿이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과속으로. ‘왜 나만 잡아!’ 그럴 수 없는 거죠.
불법의 영역에는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하나,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경우에는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개선할 수 없을 때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120개소에 안마기를 지원하는 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으니 다음에는 그 형평을 지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해서 사업량을 형평성 있게 맞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열어놓고 가고 그다음에 형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도의 단계적 개선의 문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으로만 놓고 봤을 적에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형평을 맞출 게 아니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평을 맞출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2억 4천에서 조금 더 어떻게 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판단해보셔서 적극행정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정미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없어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모두 웃음)
서광범 위원   
안 하신대요.
유필선 위원   
안 한다고 했어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의 단계적 개선에 해당되는 부분 같지는 않고요.
형평에 맞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120개는 의자가 필요해서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나머지 금액은 더, 200만 원씩 더 주시면 돼요, 사실은.
유필선 위원   
그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복예 위원   
그렇죠.
한정미 위원   
그게 제도는 아니에요. 그게 어떤…….
유필선 위원   
사업이잖아요? 경로당 복지제도인데 왜 아니라고, 제 말에…….
한정미 위원   
예산을 넣는 거죠. 그게 예산을 더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저희가 지적한 것에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오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그냥 똑같이, 왜냐하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민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무튼 형평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안마기 사주는 것도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또 본예산에 200만 원씩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안마기를 이렇게 120개를 또 한다고 하는데, 저는 복지도 좋지만 정말 이것은 내년에 선거를 향한 시장님의 표 얻기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안 되죠. 여주시민 혈세를 주머닛돈처럼 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왜 문제냐 하면, 지금 마을회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몰라도 전자제품이 거의 10년 이상이 써도 진짜 안 망가지는 게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제품 뭐 이렇게 급하게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마을회관 다 다녀봐도 전자제품 망가졌으니 사달라고 하는 데가 진짜 별로 없어요.
왜? 냉장고도, 저도 지금 저희 집 이사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써요, 하나, 냉장고. 웬만해서는 지금 전자제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자제품 사라고 200만 원씩 예산 세우는 것은 거의 다 전자제품들 사잖아요? 마을회관에서 쓸 게 없잖아요, 그것 외에는?
그러면 200만 원을, 이것은 200만 원 본예산 세운 것으로…….
그것도 사실은 내부방침으로는 내년 가을에 해줘야 옳아요. 내부방침으로 4년마다 해 주기로 됐던 거잖아요?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200만 원 예산이 올라간 것도 우리가 문제라고 보는데 차라리 그 200만 원 준 속에서 마을회관에 전자제품 다 있고 안마기가 없다 하면 안마기 사도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전자제품 다 있는 동네에서 200만 원 갖다가 그러면 2개씩 3개씩 더 사서 놓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복지도 좋지만 써야 될 곳에 시민 혈세가 제대로 써져야지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면서까지 이렇게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것은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안마기를 하든 200만 원을 주든.
그리고 200만 원도 사실은 내년 후반에 줘야지 원칙이에요. 부랴부랴 그냥 마을회관 다니시면서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시는데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표 주나요? 안 줘요. 괜히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시간이 없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다른 질의 있는데 그냥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지금 사회복지과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전에 도저히 안 되네요.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03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예산서 603쪽, 그다음에 설명서 2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안마의자 구입 사업입니다. 편성해 주시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이월 예정입니다.
설명서 24쪽,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점동면에 설치 예정인 치매전담형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등이 포함된 노인복합시설 신축사업으로 신축부지 토지매입 등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공공건축기획 용역으로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 사업비 4억 7789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쪽입니다. 여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 외벽 누수공사 시행과 업체 변경 등의 사유로 2022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시설비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1590만 원 중 집행액 3억 3266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8324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앞에 3회 추경에서 설명드린 예산과 또 금년도 사업 잔액분입니다.
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타. 여성가족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특별휴가중인 여성가족과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20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43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담당과장의 상중(喪中)으로 인해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574억 593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42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통합시설 배수관 그레이팅 설치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20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법령 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되고, 또 청년한부모 신설로 아동양육비 150명분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개원 예정인 2개소 국공립어린이의 리모델링과 또 기자재비 지원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점동어린이집, 또 푸르지오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아이들의 실내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창호, 바닥 난방 등 사업내역이 증가하여 2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간, 또 가정어린이집에 매월 1일 등록원아 기준으로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1,083명입니다. 예산액 433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14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아동 2명이 전입하여 1999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15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설치비로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이 됨에 따라 7천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3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는 전액도비 사업입니다.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6쪽,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보호자의 양육 부재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여 5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3쪽입니다.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분 1차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575억 24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1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특례적용 반영과 아이돌봄 대상자 5% 정도 증가함에 따라 6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추경예산안 20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1차 수정예산안의 건 143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요.
추경안에서는 4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다가 이 수정예산안에서 6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건데요. 이 과정이 왜 감액이 된 건지, 그리고 또 이렇게 추가로 6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한 그 관계를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들은 바로는요, 당초 국고보조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예산의, 인구라든가 이걸 비례해서 한 120% 정도까지 내려줍니다. 작년 대비해서.
유필선 위원   
120%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의 한 120% 내려줬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가 사용되는지 파악을 한 후에 돈을 다시 가져가요. 그러다가 저희가 11월,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 저희가 기초연금도 한 번 설명드렸었지만,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연말에 마지막으로 최종분 받아서 저희가 태워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20% 정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수정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해보니까 예산편성 시기에 안 맞게 또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정예산안을 도에다 협의해서 내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20% 정도 좀 늘려서 잡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20%에서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너무 많이 가져간 거죠.
유필선 위원   
한 7% 정도로 조정해서 7% 정도를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05쪽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명시이월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 설명자로 2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앞서 3회 추경에 설명 드린 사업인데요, 점동어린이집과 푸르지오 어린이집 2개소 모두 현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금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2억 35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예산서 605쪽인데요, 신륵사 관광지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6500만 원이며, 현재 계약의뢰 진행 중에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78쪽 여성가족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계속비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8쪽, 설명서 3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4억 1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37억 5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비지원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차질없이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복지행정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89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35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961만 원이 감액된 319억 4130만 원입니다.
감액원인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1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50만 원이 감액된 1억 2720만 원으로, 이재민·행려자 구호비도 405만 원이 감액된 895만 원으로.
19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도 3072만 원이 감액된 1억 5168만 원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도
5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도 609만 원이 감액된 591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7576만 원이 감액된 11억 456만 원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도
4020만 원이 감액된 1억 5980만 원으로.
191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Ⅰ) 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84만 원을 감액한 3695만 원으로,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학금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80만 원을 증액한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축소로 790만 원이 감액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 관리는 보훈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등 인상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한 879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7만 원이 감액된 15억 3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0억 5600만 원 정도가 3회 추경에서 감액이 됐고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경기도 복지사업과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사업량을 31개 시·군에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는 사업량이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이게 읽히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된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내용이 축소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여주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면요, 거기 예산액 남은 것을, 31개 시·군을 감안해가지고 그 남은 예산액을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유필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2,984가구는 그대로인데 좀 여유 있는 예산분을, 여유 있게 예산을 짜놓은 부분을 감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렇죠. 남은 금액을 시·군으로 배분해준 거죠.
유필선 위원   
네, 사업량이 2,984가구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사업량은 준 게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19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66만 원이 증액된 19억 2151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147만 원, 시·도비보조금 25만 원이 증액된 3억 5333만 원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7만 원이 감액된 15억 3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세출 총예산액도 기정액보다 166만 원이 증액된 19억 2151만 원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는 18만 원이 감액된 276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2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184만 원이 증액된 71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 총예산액은 667만 원이 감액된 1억 686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발생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93만 원,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441만 원 등 총 1535만 원으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억 2539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791만 원, 총 1억 5331만 원으로, 424쪽 세출 총예산액도 667만 원이 감액된 1억 6866만 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도 517만 원이 감액된 1억 6866만 원으로, 예비비는 불용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27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추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억 4063만 원이 증액된 217억 98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곡리 석불좌상 보호각 지붕 보수비는 문화재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기와고르기 해체보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대법사 요사채 증축공사 5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템플스테이 방문자센터 관련해갖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하단, 미술관 건물 보수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228쪽 예산서 보면, 미술관 건물 보수비가 왜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미술관 내부에 벽체가, 전시품을 전시를 하는데 이게 구멍이 좀 크고 그래서 큰 작품을 걸려고 하면 이게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합판으로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게 전시하면서 이게 훼손이 된 거예요, 벽체가 사실적으로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네. 전시하는 게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 다른 데는 그렇게 시설을 안 했는데 그냥 이것을 작품 작품을 걸게 해놨기 때문에 이동해서 걸 수 있는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벽체가 훼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수할 때는 확실한 보수가 아니면 추후에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액자를 거는 것처럼 미술관을 운영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게 벽체가 훼손된 거라서 다른 데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이 설치에 대해서도 미술관은 미술관다운 설치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그 대법사 요사채 증축공사가 5억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그러면, 이게 이미 대법사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을 텐데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슨 이유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게 대법사가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요. 그래서 크게 사업비를 보면, 거기 일주문 앞에 지금 현재는 화장실이 바로 있어가지고요. 그 화장실을 이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화장실 있는 그 부분의 광장이 현재 포장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사채 증축인데 그게 방문자센터하고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증축 공사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일부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담아가지고 어떤 화장실 이전이나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별도로 방문자센터, 요사채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어차피 이 사업도 바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서광범 위원   
12월 말까지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이 사업은 좀…….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서광범 위원님이 대법사 요사채 증축 공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하고 기타 공사비만 5억 4천만 원이에요.
이복예 위원   
5억 400.
○위원장 김영자   
5억 400.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통사찰이라고 그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무슨 문화재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이 사찰을 여태까지 지원해준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예? 그동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개인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통사찰로서…….
○위원장 김영자   
개인이 사가지고 가셨어요, 여기는. 신륵사 계시던 분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전통사찰로서 지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통사찰이 여주에 몇 군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고달사…….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에요, 고달사는 전통사찰이 아니고요. 지금 금사에 대성사라고 있습니다. 대성사. 금사면. 그다음에 북내면에 흥왕사가 있습니다. 흥왕사.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여태까지 여기 개인으로 지원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다음에 신륵사. 신륵사 포함해갖고 네 군데인데요, 계속 전통사찰 저희가 보존법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해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 근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으면 그것 좀 저 좀 갖다 주세요, 오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원 근거는 드리겠는데요, 전통사찰법(「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뭐, 거기 보호 및 지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주시에서 근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근거가 있습니다, 예. 법률에 의해서.
○위원장 김영자   
그 근거를 갖다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김영자   
그 법당도 아닌데, 여기는 그 방문하는 사람들 요사채거든요. 법당도 아니에요.
그리고 접때 그 마당에 아스콘하고 뭐 한다고 또 2억 4천인가 얼마를 또 예산 세운 것 본예산에서 봤는데, 여주가 그러면 요사채 이것을 지금 설계용역비하고 감리용역비하고 기타 공사비만 들어갔는데 이거 건축까지 다 앞으로 책임져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요사채 관련해서는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세 가지를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화장실 이전하고 광장 포장공사하고 요사채 증축. 그러니까 요 사업비로 해갖고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다 완성될 때까지 지어준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이걸 가지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 돈 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여기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영자   
이게 지금, 저는 여태까지 전통사찰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나요. 한 번도 지원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시장님 나올 때 공천 받는 데 굉장히 노력해서 공천을 받게 했다.’라는 소문이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전통사찰이면, 전통사찰 지원이 있다면 도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비 없는 지원이, 여주 시비로만 하는데 이게 근거가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거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런데 왜 도에서 도비, 전통사찰에 대해서 그게 근거가 있으면 도비를 따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화장실 이전이나 마당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이 돼가지고 하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전통사찰이라도 법당 같은 거가 지원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방문자들 센터예요, 방문자들. 이게 어떻게 전통사찰로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용도는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방문자들의 어떤, 방문했을 때 그 편의를 또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 흥왕사는 더 오래된 사찰인데도 지금 여태까지 지원하는 걸 못 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흥왕사에서도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해갖고 지원하면 저희가 해서 반영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여기 해주니까 거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요, 그것은 사찰에서 어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신륵사는 문화재기 때문에 다 도비가 확보돼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국비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통사찰 그 근거가 있다면 도비를 왜 못 따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본예산에는 도비가 좀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번에 따지도 않고 매칭을 안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매칭이 안 된 거고요. 여기 대법사 관련해갖고 2022년도에 본예산 관련해서는 도비가 매칭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하여튼 그 법하고 근거 좀,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전통시장 그 시장매니저가 월급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장 김영자   
전통시장의 매니저. 세종시장 매니저하고. 매니저들이 월급이 어느 정도 되죠, 인건비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전통시장은 저희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자   
아 예, 죄송합니다. 일자리 과네. 예, 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06쪽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05쪽 명시이월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607페이지,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발굴조사는 준공기간이 2022년 2월로써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을 하는 것이고요. 산북면 주어사지 정비에 따른 주변정비에 대해서는 국유림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를 위해서 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08페이지, 흔암리 선사유적 시·발굴조사, 장흥리 변씨고택 안채 보수, 여주향교 외삼문 보수 및 주변정비, 명성황후생가 안채 지붕 번와 보수, 도곡리 석불좌상 보호각 지붕 보수, 장흥리 변씨고택 사랑채 지붕 보수 사업비는 실시설계 변경에 따라서 동절기 도래로 이월이 불가피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여주 신륵사 구룡루 해체 보수비는 문화재위원의 전체 해체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재설계가 필요해서 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생태모니터링·보존방안 연구 용역비는 연구용역기간 연장에 따라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10페이지 상단에 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절차로 이월코자 하는 것이고요. 여주 파사성 발굴조사비는 발굴조사 면적 확대에 따라서, 산지복구공사에 따라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정기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준공기간이 내년 6월로써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11페이지 상단에 여주 파사성 배부름 및 변형구간 정기계측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에 준공기간으로써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신륵사 조사당 주변 지반정비 공사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적묵당 해체보수 공사비는 경기도 설계승인과 건축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12페이지, 여주 고달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문화재청의 종합정비계획 승인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전기 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한전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의 하단에 여주 파사성 동문지 성벽 보수 공사비는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이행으로 이월하고 합니다.
613페이지,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화장실 신축 설계비는 설계승인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로 인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밑에 여주 파사성 탐방로 설치 공사는 문화재청의 설계승인과 행정절차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614페이지 상단에 여주박물관 소식지 제작비는 여주박물관 활동 결과를 담아서 내년
1월 말에 발간 예정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밑에 여주박물관 유물복제 및 보존처리는 유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완성도 높은 복제와 유물 보존처리를 위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여주박물관 학술총서 『여주민란』 발간은 학술번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종료된 후에 학술총서를 제작하고자 이월하고자 합니다.
615페이지 상단에 여주지역 역사문화 학술대회 개최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학술대회가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밑에 여주박물관 류주현 문학전시실 리뉴얼 전시 개최는 동절기에 전시실을 리뉴얼하고자 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미술관 건물보수 및 야외 공간 관리는 3회 추경에 반영돼서 연간 전시일정에 따른 비수기인 1월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이월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그 대법사 요사채 증축공사가 12월 말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5억
400만 원이? 여기 명시이월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12월 말 공사가 다 끝나는 건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3회 추경에 지금 5억 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증축공사가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벌써 12월 말까지 끝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좀 포함이 돼서 이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빠진 거죠,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좀 빠졌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추가로 하나가 좀, 제가 설명 못 드린 것 같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의 명시이월을 설명드리면,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공사비. 그것은 소방법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돼가지고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지금.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지금 세종국악당 사용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그 안에는 공사가 다 돼가지고 좀 하긴 하는데요.
한정미 위원   
지금 사용은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게 바깥 부분에 걸쳐 있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조금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저거 해가지고…….
한정미 위원   
아니, 혹시 또 사고가 나거나 공사 중인데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거기까지는 좀 연관이 안 돼서…….
한정미 위원   
연관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관광체육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233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1971만 4천 원이 감액된 349억 1964만 6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잔액과 코로나19 관련하여 각종 행사, 교육 등의 축소 또는 취소되어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상단, 여강길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구용역 1천만 원 감액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실시한 여주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과업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25억 원 감액은 경기도 관광자원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35쪽 상단, 소공인 집적지구 판로·전시 홍보 사업은 ’21년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1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67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은 대회가 취소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출렁다리 예산이 이게 언제 내시돼서 내려온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반영되는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본예산으로 넘겼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79쪽 관광체육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먼저 ’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616쪽 첫 번째, 세종참배길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고, 능서면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시기성 관목류 식재 반영을 위해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륵사관광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추진 중으로 사업기간은 ’22년 6월까지로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도자 네트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제2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실시설계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617쪽과 수정예산안 206쪽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1억 5700만 원으로 당초 이월액은 1억 3605만 7천 원이었으나 8315만 6천 원으로 수정 이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인 네트워크 플랫폼 센터 구축과 함께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편성목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액 8천만 원 중 7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도자 관련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421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비는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5만 1천 원에 대하여 기타자본이전으로 전용하여 특허출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이월 요구했습니다.
618쪽, 종합운동장 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능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등 2회 추경에 3억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 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679쪽까지 설명을 다 그냥 하셨다고 보고요.
질의를 받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679쪽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 중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공사는 ’22년도 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그 아래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 다음 쪽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조성사업은 종합체육센터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신륵사관광지 종합개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우리가 이거 일부 용역을 발주해서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 보고할 때 전에 있던 용역보고서도 참고해서 전에 조사가 잘 돼 있는 부분은 좀 참고해서 용역에 실질적으로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前) 용역하고 지금 하시는 용역하고 저를 한 권씩, 위원들 될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용역보고서요?
○위원장 김영자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용역을 했어도 예산만 세워주지, 어떤 용역이 나왔는지 우리가 보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건 준비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나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내년 6월인데요, 시기는 조금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게 내년 6월까지 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위원장 김영자   
용역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너.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4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49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67억 4149만 8천 원에서 4억 4256만 6천 원이 증액된 171억 84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전통시장 고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쇼핑카트 대여사업 추진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사업은 카드 제작 등 지역화폐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보장 성격의 예산이나 비용 미발생으로 인해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 제3차 경기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9월 15일 자로 한글시장이 선정되어 사업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매니저 1명 인건비 2250만 원 중 도비 50%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되며 자부담 10%를 제외한 시비부담금 40% 900만 원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전통시장 내,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대하여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상자 91명에서 109명으로 증가된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기금 포함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및 242쪽 상단,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지원(도비지원)사업은 경기도 추경 확정에 따른 지역화폐 6% 인센티브 확대 발행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5일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여주 5일장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천막 지원을 위해 9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 부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총괄부서의 여주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성과평가를 활용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은 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동체 거점 현장 센터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9월 공모 선정 및 자금이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에너지센터 운영은 지난 2회 추경에 국비 516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여기에 포함된 태양광 설비 사후관리용역은 시에서 계약하고 발주를 하는 것이 적합함으로 위탁사업비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시설비로 분리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차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49쪽입니다.
3건 모두 국비 반환금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잘못 편성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오류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2020년도 정부 제4회 추경 사업으로 신설되어 국비 1억 6612만 4천 원을 교부 받았으나 당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과 타 사업의 중복으로 사업 참여율 및 집행률이 부진하여 집행잔액 1억 4096만 4천 원과 이자액인 25만 4천 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2회 추경 시 국비 반환금으로 편성해야 했으나 통계목 설정 착오로 시도비 반환금으로 반영하여 국비 반환금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 위와 동일하게 2020년도 정부 4회 추경 사업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국비 39억 9300만 1천 원을 교부 받아 시비 4억 4366만 7천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288만 9천 원과 이자액 375만 5천 원 및 2회 추경에서 누락된 4대보험 정산분 1072만 7천 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위와 동일하게 통계목 설정 착오로 국비 반환금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2020년도 본예산 국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813만 4천 원과 이자액인 24만 6천 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위와 동일하게 통계목 설정 착오로 국비 반환금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3건 오류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접이식 쇼핑카트가 1만 1천 원짜리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저렴한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손으로 끄는 흉내를 내며)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렇게 천으로 된 거고요.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서광범 위원   
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서광범 위원   
너무 단가가 싸서…….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단가는 1만 1천 원이고요. 거기가 저희가…….
서광범 위원   
그러면 물건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담을 수 있는 용량?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용량, 엄청 커요.
서광범 위원   
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제 허리까지 옵니다, 높이는.
서광범 위원   
엄청 크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되게 싸서.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게 천으로 된 거라서요. 나일론 천으로.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이거가 545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109명이에요? 노점상들이? 여주 중앙통에서 장날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희 노점상, 상인회 노점상에 드리는 건데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세종시장이나 한글시장 상인회에서 노점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주 노점상들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거 다 성남사람들이에요, 외지사람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위원장 김영자   
이렇게 외지사람들한테 1인당 50만 원씩 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것은 국비사업이고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네, 네. 주소지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그 노점상에 대해서. 여주에서 장사가 확인된 여주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글쎄, 여주사람한테 줘야죠. 외지사람한테 주면 이게 완전히 예산 낭비하는 거지, 여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거주지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거주지는 노점에는 거주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집 주소요, 집 주소.
○위원장 김영자   
집 주소가 여주로 되어 있는 사람만 줘야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109명이 안 될 텐데요, 노점 하시는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늘어난 겁니다. 오히려 90명에서 추가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여주에 그러니까 5일장이 아니고 전부 다 노점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글쎄, 전부 다. 하여튼 이것은 외지사람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여주사람들만 위주로 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전통시장 5일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무슨 현대화사업 추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의 날”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한글시장, 한글시장은 가운데 매대로 돼서 양쪽으로 통로가 되고 세종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매대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별안간 한가운데로 통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시장부터 동선이 동일하게 한가운데 매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용역사의 결과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전 직원이 나가서 5시 반부터 그것을 시범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간이 세종시장 거기 커피이야기부터 하리농협까지인데 통로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5시 반에 나가서 7시 반까지 언성도 높이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일단 오늘 장사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기존대로 하셔라. 우리가 오늘 문제점이 뭔지는 정확히 파악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
이게 이 지금 예산 올린 것은 그 가운데 매대가 되게 되면 저희가 천막을 통일된 것으로 컬러로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왜냐하면 하리, 하동 제가 늘 이거 시정 질문도 했고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순화당 밑으로는 장사하시는 분이 두 줄로 돼 있어가지고 혹시 거기가 화재 났을 때 소방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날. 그래서 매대 가운데 하나로 하면 소방차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사고팔아요. 자리 하나에 1천만 원 주고 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점장사꾼들끼리 장사 그만두면 다른 사람들한테 넘길 때 돈을 받고 넘기더라고요. 그러니 돈을 받고 산 것을 그것을 지금 한 줄로 한다고 비키라고 그러면 과연 이게 부딪힐 것 같은데요, 좀.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오늘 아침에 2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부딪힐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런데 일단, 예. 세종시장 상인…….
○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여기 화재 났을 경우 소방차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해야지 강제로 막 그냥 비키라고 그러면 안 비킬 거라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지금 시기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지금 하수 ·상수, 지중화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중화공사 마무리되는 게 5월인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문제는 생선가게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위원장 김영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래서 지금도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1열 가운데 매대로 하게 되면 또 수십 년간 장사를 하실 거라고 보고 생선가게 밑에는 맨홀 구멍을 좀 내드리고자 지금 좀 시범 시도해봐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겨울이고 춥기도 하지만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모두 웃음)
반대가 많이 심하셨고, 그래도 저희 5일 시장 분들도 그렇고 세종시장 상인회는 저희 시정에 협조적이어서 괜찮았는데 도저히 통로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가게 상가에서 데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데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논의를 좀 하고, 그러고 다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그거 잘 처리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김영자   
지금 반납한 돈이 어마어마한데 정말 안타깝네요. 일자리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코로나시대에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여주에 얼마나 많은데 이 지역일자리사업 이런 게, 희망일자리사업 이런 거가 그냥 1억 4121만 8천 원, 또 하나는 희망일자리사업은 1억 1737만 1천 원.
그리고 시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가면서 일자리를 여주 지역민들한테 주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일자리과에서 과장님 같이 똑 부러지시는 분이 이런 돈을 반납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자리를 여주시민들한테 기회를 안 줬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를 드렸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국가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중복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복적으로 내려준 것도 있고요.
저희가 평가를 각 시·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여주시가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뒤처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네, 중복사업이 많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영자   
그래도 어떤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또 질의 없으신 거예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여쭤보니까 사회복지 쪽 예산이 사업량, 뭐랄까? 120% 정도에서 예산을 보냈다가 사업량이 확대될 수 있으니 정리 추경 때쯤 조정해서 일부 늘고 다 채워지지 못한 부분은 반환해 간다고 하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렇지는 않고요. 일자리 쪽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환액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집행률 대비 97%가 집행이 됐고요.
유필선 위원   
97%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 반환하는 것은 지금 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 자체를 많이 받은 금액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의 과장님들은 작년대비 한 20여%의 예산안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내려줬다가 연말쯤에 조정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반환하는 액수가 생긴다.
그런데 일자리도 만약에 100개의 일자리로 해서 만약에 1천만 원씩 해서 10억이 내려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11∼12억 정도 더 좀 내려줬다가 못 채우면 찾아가고 이런 것으로 고려해서 세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희는 그렇다고는 안 보여집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 97%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집행률이 97%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1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08쪽 명시이월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619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여주시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여주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공동 입간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가남읍 은봉리 일원 5개 기업에서 급수공사 신청이 있어 도로점용허가 등을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 지원요청 시 검토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올해 안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8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은 9월 공모선정 및 자금이 교부되어 금회 3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9월 실시설계용역 착공하여 2022년 4월 리모델링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20쪽,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2년까지 약 4개월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에너지 계획 운영사업에 국비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7월 22일 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받았으나 본 사업은 연내 수탁기관 선정 후 2022년 에너지센터가 개소한 이후에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국비 516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3180만 원과 여주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삼마2호) 1530만 원을 북내면으로 재배정하였으나 이중 마을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연내 완료되지 못하여 총 1억 55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감사합니다.

더. 평생교육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47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53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평생교육과장 김연희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 190억 6250만 3천 원에서 45억 720만 8천 원이 증액된 235억
697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미집행과 각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 드리고 신규 편성되는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상단 부분,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입니다.
학교 복합화 추진에 따른 2차년도 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8억 원, 공공도서관 부분 건립비 27억 56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비 6억 원을 더해 총 51억 56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국비 교부액의 한 회계연도 이내 집행에 따른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여 생활SOC 조성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주초교 신설 대체 이전 추진 상황은 교육부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이고, 2022년
4월 교육부 투자심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83만 4천 원이 증액된 235억 815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의 정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반납금 이자 11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증액 부분이 좀 많았어요, 평생교육과가.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유필선 위원   
지금 말씀 주신 역세권 복합화 관련해서 체육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가 관련된 거고요.
이 예산을 지금 3회 추경에 세워야 될 긴급성, 필요성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조금 일찍은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집행과 관련해가지고 편성만 해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여주시의 의지를 더 좀 보이고 신속한 협의를 요청하고 그런 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단계에서는 교육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왔을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도 해봤고 했는데요. 거기서 지자체의 개입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여주교육지원청 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투자심사를 통해서 또다시…….
유필선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투자심사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조금 더 강력하게 협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21쪽 평생교육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09쪽 명시이월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2021년도 평생교육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세종도서관 리모델링사업 공사비는 2021년도 8월 공사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필요하여 21억 6876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능서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까지 건립공사는 완료하였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또 현재 주변 정리 공사로 진입로 등 조성공사가 10월 공사 착공해서 진행 중으로 아직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필요하여 8억 574만 8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흥천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는 2021년 8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이며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필요하여 7억 1180만 5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수정 1차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이 부분은 능서 기적의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비로써 지금 현재 도서관 내 인테리어 공사 및 운영 물품구입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관 주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초 도서관 개관행사 진행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2억 8569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개관 예정이며, 도서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81쪽 평생교육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여주역세권 학교 복합화시설 사업은 여주역세권 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부지에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총 213억 1천만 원으로 2020년 사업비 59억 5600만 원과 2021년도 사업비 51억 5600만 원, 2022년도 69억 5900만 원, 2023년도 이후 32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진행 중인 학교 신설 대체 이전의 타당성조사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시설 복합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계속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시민안전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57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57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493만 3천 원이 감액된 81억 9411만 7천 원입니다.
재난관리 업무 비용 중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용역사업비 4700만 원과 폭염피해 예방활동 살수차 임차비용 375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인 재해복구 소요사업비 5천만 원과 한파저감시설 설치 성립 전 예산 1600만 원, 무더위 냉난방비 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시민의 방재의식 고취 사업비 중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운동,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3154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지원금 120만 원,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 사무관리비 350만 2천 원, 을지태극연습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258페이지 하단, 사회복무 인원 감축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 4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 공공요금 504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중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0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안 157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1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0억 137만 5천 원이 증액된 91억 95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보상금 131만 7천 원과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10억 원을 계상하고, 민간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비·도비 반환금 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하나만,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여기 예산에 관계된 질의보다 어제 제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도 지진이 4.5∼5 정도에 해당하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가르쳐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것은 지진피해에 대한 행동요령에 대한 것은 인터넷이나 다른 책자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제주도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경보 상태가 저희한테도 발령이 되면 그것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었을 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닥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좀 뭐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피하는지는 12개 읍면동에 이장회의 때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지진은 이렇게 하십시오. 뭐는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예산안 157페이지고요.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10억이 증액됐어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서셨는지 좀, 일단의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우선은 본예산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하고자 했던 CCTV사업에 대해서 우선 현장 확인해서 설계할 거고요. 상반기 중에 48대, 10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 완료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상반기 중에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본예산으로 가려고 했다가 사업비가 미리 확보돼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본예산에 저희가 6억 6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하반기 때 국도비, 도비 특별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3차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서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6억 6천이 세워졌는데 10억이니까 한 3억 4천이 더 온 꼴이네요, 일단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24쪽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10쪽 명시이월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명시이월 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 오학지구 사업비 4억 원은 공사 구간 내 배수문 확장에 따른 하천점용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1회 추경 수정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19페이지고, 예산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안전취약시설 CCTV 설치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시기 지연으로 행정절차 추진 및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환경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65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61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환경과장 박대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207억 1065만 9천 원에서 1억 7412만 7천 원이 증액된 208억 847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원은 월동 철새 재두루미의 월동기 농가에 대한 경작비 볏짚 존치 등에 대한 보상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시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따른 집중 수색과 포획강화를 위해 수색반 운영물품과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1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환경오염측정 및 방제와 267쪽 대기질 관리지원은 집행잔액 각 1205만 6천 원, 1978만 2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비 감액에 따라 시비 496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국비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56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환경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집행잔액 98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열화상카메라를 1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는 몇 대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대우   
지금 현재 1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획단이 몇 조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대우   
6개 반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복예 위원   
2인 1조인가요?
○환경과장 박대우   
아닙니다. 이렇게…….
이복예 위원   
4인 1조인가요?
○환경과장 박대우   
반별로다가 총 저희가 50명을 갖다가 6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50명을 6개 반으로?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밤에는 화상이 아니면 잡을 수가 없어요. 소리만 듣고는 잡을 수가 없어서 이것도 거의 2명 중의 1명은 화상이 돼야 돼서 지금 거의 50%는 확보하고 있는 편이네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2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 1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다음은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8쪽입니다.
일반지원사업(광역)과 일반지원사업(간접)은 예산금액의 변동 없이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으로 통계목 간의 사업비 변동사항입니다.
하단에 수질개선 예비비는 2억 9230만 9천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일반지원사업(간접)으로 예산 금액 변동 없이 통계목 간의 변동사업비 변동사항입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 및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25쪽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산안 62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황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하고자 6686만 5천 원과 1억 334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버. 자원순환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퇴직준비휴가 중인 자원순환과장님을 대신하여 환경과장님께서
271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자원순환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99억 4988만 3천 원에서 8143만 원이 증액된 200억 313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26억 3800만 원으로 추가 확보분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272쪽, 보전지출은 2020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 정산 잔액 이자 반납금으로 50만 5천 원과 2020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서. 도시계획과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77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3400만 원 증액된 239억 4146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하거동∼상거동 도로 개설 공사비로 시비부담금 잔여분인 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신 창명여고(현.경기관광고) 옆 소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9천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경관 개선 조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심의 횟수 감소로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437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총액 변동 없이 26억 3057만 6천 원으로 당초 내부유보금 15억 6666만 원을 설명서 124페이지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민회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설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내부거래지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시민회관 리모델링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김영자   
리모델링,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바닥이 거기서 물이 샘솟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는 뒤는 다 뜯어서 새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한◎◎ 팀장님한테 제가 각서까지 받았지만…….
(모두 웃음)
“앞에는 그대로 놔두고, 뒤는 다 뜯어서 새로 완전히 짓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거 지킬 수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먼저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설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그때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렇게 지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속기에 남기려고 그래요!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 나중에 그렇게 안 지으면!
그런데 지금 뭐, 전문가 또 뭐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벽만 놔두고 다 뜯어서 새로 짓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거 말씀을 물어보는데 지금 또 전문가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이게 설계비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살려……. 제가 볼 때는 살려둘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그때 또 의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래도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는데, 지금.
(모두 웃음)
왜냐하면, 분명히 그거 다 뜯어서 짓겠다고 해서 “이거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하시면 예산 세워주기가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이게 설계비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설계비라, 사실 이게 설계도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사항이 당연히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비전문가로서 그렇게 뭐, 위원장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위원장 김영자   
저는 담당 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닥이 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하여튼, 그것은 완전히 뜯어서 앞에만 놔두고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에 지질조사까지 들어있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지금 바닥에서 물이 솟고 있는 그 내부의 지질 속까지도 검사를 해서 안전한 건축을 시공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그것도 있고요.
이복예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앞의 주차장도 사실 지하 식으로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가 어느 분은……. 웅덩이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축물 지은 데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도 지질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이복예 위원   
네,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여튼 조사가 될 겁니다.
이복예 위원   
스토리텔링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시민들의 모금을 거쳐 시민회관이 ’85년도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저는 좀 안타까운 얘기가, 이게 9월 임시회 이전에 좀 더 상세히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설명하고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불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공감합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단히 부서에서 한 달 이상 설명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마음이 움직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재생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28쪽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대상은 총 11건에 66억 2482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개설사업 보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
7175만 5천 원을 이월 요구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어 법원에 소유권 이전 공탁 예정으로 최종 이월금액은 이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대신도시계획도로 창명여고(현.경기관광고) 옆∼구호정사 부분은 공사는 완료됐습니다만, 잔여토지 보상 공탁을 위한 시설비 4억 5천만 원과 북내도시계획도로 전진주택 앞 개설사업은 내년도 7월 중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6억 1249만 8천 원을 이월 요구했고, 다음 629페이지에 가남도시계획도로 을성아파트 옆 개설사업은 내년도 5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과 보상을 위한 시설비 5억 7098만 5천 원을 이월하고, 여주도시계획도로 현암3통 마을회관 앞 개설공사는 내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비와 보상비 5억 9724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흥천도시계획도로 성화빌라 뒤 개설사업은 ’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보상을 위한 시설비 2억 415만 9천 원을, 능서도시계획도로 능서면사무소 뒤 개설사업은 이 또한 ’23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보상을 위한 시설비 1억 7352만 원을 이월 요구했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가남도시계획도로 가남초교 뒤 개설사업은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1억 9918만 1천 원과 여주도시계획도로 제8호(천송) 어린이공원 옆 개설사업은 보상을 위한 시설비 3110만 8천 원 등 보상추진 진행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은 준공 미도래로 계속추진을 위하여 1억 9517만 3천 원을 이월하였고, 이는 내년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631페이지, 시민아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수립용역 또한 용역기간 미도래로 계속추진을 위하여 19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82쪽 도시계획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다음은 68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인 하거동∼상거동 도로개설사업은 회전교차로 설치 반영을 위한 공기를 조정하여 당초 올해, 금년 12월에서 내년 3월로 사업기간을 변경함에 따라 계속비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 위험건축물 특별공모 선정사업으로 ’21년 9월 국도비 교부를 시작으로 ’2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속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계속비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상거동∼하거동 도시계획도로, 반려동물테마파크 가는 회전로터리가 공사가 회전로터리는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테마파크 가는 도로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정리하면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요즘 같은 경우에 일몰이 일찍 되다 보니 지금 교각 밑에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야간에 거기를 가면 어디가 진입도로인지 잘 모릅니다. 늘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초행길이라고 하면 충분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정리를 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81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이화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일반회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원 감액한 35억 222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여주역세권2지구(가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의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부득이 35억 원이 감액된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41쪽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다음은 44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3783만 8천 원이 증액된 124억 224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액보다 38억 3522만 8천 원이 증액된 97억 300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기정액보다 38억 3783만 8천 원이 증액된 68억 94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95억 1515만 6천 원이 증액된 627억 111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여주역세권 공동주택 매각사업수입으로 392억 4907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797만 5천 원, 도시개발구역 내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2억 8497만 8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913만 36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반예비비는 기정액보다 6484만 4천 원이 감액된 115만 6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95억 8천만 원으로 편성, 총사업비 627억 11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억 2134만 원이 증액된 44억 647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14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반환금 회수 수입으로 4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억 2134만 원을 포함, 총예산 44억 64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17만 4천 원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증액된 5억 43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17만 4천 원이 증액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총예산 5억 43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37억 1397만 1천 원이 증액된 171억 82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대금은 기정액보다 137억 80만 원이 증액된 171억 26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98만 2천 원, 지장전주이설 부담금 정산에 따른 환불금으로 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공사비 등)은 기정액보다 1억 9867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4222만 8천 원, 불환지 대상자 사전청산금 관련 총 4필지 중 3필지 소유자가 신청 지급되었으나 1필지 소유자 미신청으로 기정액보다 28억 7387만 2천 원이 감액된 5억
5132만 8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63억 8917만 1천 원을 편성, 총예산 171억 827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2억
7701만 원이 증액된 55억 653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체비지 매각대금은 기정액보다 32억 5636만 3천 원이 증액된 45억 6387만 7천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424만 6천 원, 지장전주이설비 정산 환불금으로 1640만 1천 원을 포함, 총예산 55억 65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2억 7701만 원을 증액편성,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억 5704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757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기정액보다 5억 5561만 원이 증액된 15억 8197만 2천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억 5704만 4천 원이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상환)으로 16억 5704만 4천 원으로 편성, 총 16억 757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억 465만 8천 원 21억
466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분양 계약금으로 기정액보다 6억 465만 8천 원 증액, 9억 228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기정액보다 6억 465만 8천 원을 증액, 8억 2596만 4천 원을 편성 포함하여 총예산 21억 466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에서 불환지 대상자 사전청산금이 감액이 됐는데, 결국은 이거 저희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한 분이 불환지 신청을 했었는데 자금을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감액된 게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협의가 안 돼서 이게 감액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사업에서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남여주 물류산업 여기가 몇 % 됐다고 봐야 되나요? 마지막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분양은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양이 100% 완료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잔금이 언제 다 들어오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그것은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내년까지 들어오면 다 들어오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지금 계약금 1차 10% 내고, 그다음에 한 3개월 있다가 30%,
3개월 있다가 30%, 1년 안에 완납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기가 됐는데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빨리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이복예 위원에 이어서, 총 분양대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개발비용하고 분양대금하고 차익이 어느 정도 나게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말씀이시죠? 지금 평방미터(㎡)는 한 98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2017년도 준공 이후로 지속적으로 분양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한 필지가 마지막으로 매각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금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유필선 위원   
개발비용은 평당 어느 정도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분양원가가 개발비용입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네요? 여기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중단된 건 아니고 토지주의 반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감정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측량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여기가 몇 년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원래 계획은 2014년도부터…….
○위원장 김영자   
’14년?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2014년도부터인데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고 계속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를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거기가 발전이 되고 여주가 좀 발전이 되지, 이런 것 진행을 이렇게 늦게 그냥 늦장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아니, 저희들도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주민들이 전에 동의했던 분도 또 반대하시고 그래서 지금 퍼센티지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다른 찬성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동요를 하는 것으로 지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맨 큰길가에 있는 분들은 진짜 상당히 억울하고, 정말 이게 개발이 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위원장 김영자   
제가 봐도 억울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발을 하고 계속 항의를 하는데, 그 대신 그분들 때문에 이 개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주가…….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거기를 빼고, 큰길 옆이니까 지장이 없잖아요. 이거 하는데. 거길 빼고, 그리고 나머지 하고, 거기는 지금 자연녹지로 묶여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생산녹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생산녹지로 묶여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40%뿐이 못 짓잖아요, 뭐를 짓더라도?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냥 그이네들은 내버려둬요, 생산녹지로. 예?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을 하면 될 건데 그냥 그 사람들하고 언제 타협이 돼요? 내가 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타협 안 돼! 그 사람들 주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 변경을 계획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되도록 제척하려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제척을 하게 되면 도로라든지 이런 게 이용이 좀, 구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게.
○위원장 김영자   
도로를 좀 옮긴다든가 해가지고 해야지, 그분은 옹고집이시잖아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정히 여기 개발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여기를 빨리 개발을 하는 게 좋고, 그분은 제척사유로 해가지고 그냥 생산녹지로 내버려두시면 되잖아요. 예?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김영자   
네.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가 빨리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 그 터미널 쪽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거기 맨날 아모레 하시는 분들이 100여 명이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주차장”을 아주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 창동지구에는 주차장 용도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한 단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그래서 그쪽에다 그렇게 주차장 용도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쪽에 주차 문제도 해결도 되고, 창동 이거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게 ’14년도부터인데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이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하여튼 방안을 찾아서 이것을 한번 추진을 강력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32쪽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6개 사업으로 총 24억 3069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지구 유지관리사업인 점동초등학교 앞 사거리 배수개선사업 등 관급자재 수급이 어려워 공사 정지 중으로 4억 4616만 8천 원을, 다음 창동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면적산출 및 구역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 등으로 300만 원, 다음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사업 공사기간 미도래로 2억 5153만 5천 원을, 다음 633페이지 여주역세권2지구(가칭)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전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15억 원을,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성평가, 교통성검토 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1198만 9천 원을, 다음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설명회,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등 문화재지표조사용역 추진 등으로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83쪽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다음은 68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건으로 먼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조성공사 및 감리용역 등으로 계속사업으로 공정률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체비지 매각,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변경 등으로 당초 718억 7천만 원에서 150억 1350만 원이 증가한 868억 8350만 원으로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약 75%로 계속비사업조서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총 공사비 변경 없이 400억 원으로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30%로 정상적인 추진으로 계속비사업조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감사합니다.

저. 건설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8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7만 5천 원이 감액된
423억 469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관리 및 보수를 위한 굴삭기 예초기 구입비 잔액 713만 5천 원을 감액하고, 굴삭기 버켓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35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635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이월대상 사업은 28건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건설사업은 계속공사 추진 중으로 공사완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미불용지 보상비와 보상을 추진 중인 하귀∼심석 간, 연양동 진입도로 등은 이월하여 토지보상 협의 후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교량 관리 및 보수, 이용도로 구조개선사업,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 등은 사업시기 미도래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으로 이월 후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일부만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84쪽 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684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가업∼월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를 202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22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대∼본두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1구간에 대하여는 202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구간에 대하여는 1구간 완료 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계속비에서 능현동에서 공사구간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멈추고 있다가 지금 작년, 올 진행되어지는 게 보여진다고 통장님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와서 과장님이 계속 추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 허가건축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퇴직준비휴가 중인 허가건축과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님께서 289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허가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4억4997만 4천 원이 감액된 70억 5611만 1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강천면 대기질 측정용역비 낙찰잔액 3857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전월세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3억 749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거복지센터 임차료는 당초 계획했던 센터 사무실이 일반건물에서 농업테마파크 내 사무실로 변경되어 임차료 26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서요.
예산안 289페이지고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13억 7400이 감액되어서 53억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비율이 거의 한 25% 되죠? 대략?
이래도 사업량이 준 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이 자체 예산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예상 신청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냥 예산을 세워준 다음에 각 시·군에서 집행한 것 보고 나서 연말에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저희가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뿌리기 때문에 이런 좀…….
유필선 위원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대상자수가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289페이지, 강천면 대기질 측정용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거 다 한 겁니다.
한정미 위원   
대기질……. 왜 한 거예요, 이것은?
○건설과장 손계운   
그때 엠◎◎에서 그쪽에서 제출된 자료가 맞는지 저희 시에서도 교차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한정미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결과 해서 그게 지금 소송할 때도 자료로 저희도 쓰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허가건축과 직원들을 바라보며)
담당팀장님 계시나요?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43쪽 허가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11쪽 명시이월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643페이지입니다.
빈집실태조사 용역비는 실태조사 용역이 20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고요. 한옥 수선 등의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신청이 11월에 접수되어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별도책자 수정예산안 211페이지,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여주시 공동주택 보수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액 2억 1천만 원 중 29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지원사업 대상인 신도브래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도로 보수공사 완료가 지연되어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커. 하천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93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67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하천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14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 친수공간 유지관리사업 추진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지방하천 음수대 설치사업비 도비 보조내시에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75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16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11억 14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대신천 호안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신륵사 주변 강변에 시설들도 이 비용으로 한강 친수공간 유지·관리하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여기 지금 실린 비용으로 신륵사 앞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의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거 관리를 이 비용에서 해요?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저희가 이것, 이 예산으로는……. 이것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이복예 위원   
이것은 지방하천.
한정미 위원   
이것은 지방하천?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한정미 위원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이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아니, 그거 민원이 왔는데 그런 데가 다 망가졌다고 거기 보수해야 된다고…….
○하천과장 홍두표   
어떤 게요?
한정미 위원   
신륵사 앞에 그쪽에.
○하천과장 홍두표   
거기는 저희가 하지를 않는데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하천과장 홍두표   
거기 신륵사 주변은 관광지지 않습니까?
한정미 위원   
강변. 아니, 그쪽 강가 왜 의자도 있고 텐트 치고 하는 그쪽 있잖아요? 공간, 강가에. 신륵사 말고 도서관 맞은편 반대편 그쪽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이복예 위원   
느티나무 강변.
한정미 위원   
식당들 맞은편.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관광지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그것을?
○하천과장 홍두표   
거기 숲도 있고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벤치도 있고.
한정미 위원   
네, 네, 네.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관광지, 신륵사 관광지 관리부서인 관광체육과.
한정미 위원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천이 아니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설명서 131페이지고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지방하천 음수대 설치사업비 예산교부가 됐다는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1억 5천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32개 여주시 관내 지방하천에 다 음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하천과장 홍두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 소양천, 소양천에 보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예.
○하천과장 홍두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음수대를 5개소를 설치하려고…….
유필선 위원   
5개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1억 5천을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7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다음은 47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은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 18억을 감액하여 시청∼오학동간 문화예술교 설치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50억 원을 감액하여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시면…….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 하천과에 문화예술교 이 사업이 되게 핫한 사업인데요, 오학 통장님들이 주민청원서를 가져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추진을 하되 단서조항이 있어요.
“문화예술교의 위치가 차후 제2여주대교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서광범 위원   
제2여주대교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데, 그럼 문화예술교의 위치라고 이렇게 이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문화예술교 위치가 어디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위치는 시청에서 강……. 시청에서요. 그렇게 지금 문화예술교…….
서광범 위원   
지금 그러니까 세종로를 열어서, 뚫어서 거기에 문화예술교를 하겠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서광범 위원   
그리고 나중에 우리 또 시청 이전 건이 있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같이 부합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게 만약에, 여주초교 문제가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이전 문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서광범 위원   
그럼 문화예술교 위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래서 저희도 문화예술교를 하게 되면 청사 이전하고 문제가, 즉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천과장 홍두표   
여러 가지…….
서광범 위원   
다른 전제조건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 여기 앞쪽에 계속비도 보면, 이미 이전에도 한 20억 정도 또 예산을 사용한 게 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이 용역비 20억은 확보해놨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계속사업비로다가 넣어놓고 추진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하천과장 홍두표   
왜 그러냐 하면…….
서광범 위원   
예. 그전에 2020년에는 20억 계속사업비 내용은 있고 지금 또 18억을 2022년에 또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들어온 거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는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과연 진짜 위치가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학교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천과장 홍두표   
일단은 사업은 추진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좀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시간을 두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우선은 이게 다른 사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트램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그것을 보면 여기 문화예술교에 트램이 가는 노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18억이 트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가나요? 아니면 보도교로만 가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18억은 문화예술교로만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비용이죠?
○하천과장 홍두표   
공사비입니다.
한정미 위원   
공사비?
○하천과장 홍두표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트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도…….
○하천과장 홍두표   
이 60억 원, 18억 내려온 것은 문화예술교에서만 내려온 거지 트램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트램하고는 연관이 없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럼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트램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갔는데 트램을 여기다가 설치한다라고 하면 설계나 이런 게 또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이고, 참!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모두 웃음)
주민청원서에 아까…….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문화예술교나 이것은 설계를 한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요.
한정미 위원   
이거 공사비라면서? 설계 없이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20억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를 세워주신 것인데 아직 그게 저희가 계속사업비로다가 이월만 시켜놓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한정미 위원   
아이고, 참.
여기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면, 여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결정권을 넘겨드렸어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하겠다.”
저는 이게 사실은 “18억을 공사비용이 트램을 설치 안 하는 비용으로 한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여기다가 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어쨌거나 좀 이상한 엇박자가 나는 것인데, 이 주민들은 또 뭐를 원하냐 하면, “그럼 그냥 그렇게 원하면 문화예술교 해라. 그런데 조건은 제2여주대교 만드는 것에 지장 없도록 해라.” 이런 요청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은 세워 드리는데 이 충족요건, 필요충족요건을 갖추시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21억 용역비가 계속사업비로 세워져 있는데 아직 용역발주가 안 된 거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특조금 60억은 경기퍼스트 공모사업 시상금이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60억은 공모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60억 중에, 얼마야?
○하천과장 홍두표   
18억.
유필선 위원   
18억이 1차분으로 내려온 거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올해 1차로 18억이 내려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1차분으로 특조금이 교부된 것을 이번에 안 집어넣으면 이것은 불용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필선 위원   
그러면, 2차 특조금이 내년에 내려온다라고 할 경우에 지장이 올 수 있는 상황이죠?
○하천과장 홍두표   
아무래도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이번 1차 특조금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용역도 아직 발주되지 않았고 문화예술교에 대한 특조금이 내려온 상태에서 앞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지 트램이랑 연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별개 문제인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별개 문제입니다.
유필선 위원   
별개 문제인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어떻게 같은 데를 하는데 별개 문제일 수가 있어?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종미 위원님 없으세요?
최종미 위원   
…….
○위원장 김영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주민청원서를 보면 참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주민청원서를 했어요.
저는 이거는 이분들이 했다고는 믿지를 않아요. 이항진 시장님이 해서 줬든가 아니면 시에서 해줬든가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오학동민은 문화예술교 설치 시 제2대교 건설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대요. 가장 염려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하면 “오학동의 인구와 교통량 증가 등 사회여건 변화와 시청사 이전 추진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2여주대교가 건설되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대충 딱 읽어보면 애매모호한 이런 문구를 해서 통장님들이 여기에 좀 현혹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몇 분한테.
제가 녹음을 틀어드리겠습니다.
한 열 분을 했는데 열 분 다 “차도와 인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니까 “인도교만 놓으면 나는 절대 싫다.” 그랬는데 거기 총무팀장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총무팀장이 “아이,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사인하셔요.”
그래서 이게 밑에 보니까 “강력히 제2대교가 건설되기를 강력히 건의한다.”라는 거가 있고 그래서 대충 보고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만 그런 생각을 가졌나 했더니, 다른 분들한테도 내가 다 물어봤어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사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인도교만 먼저 놓는 게 좋냐?” 도장·사인을 하고, 그거 좋으면. 그리고 “차도와 인도 같이하는 게 좋냐?” 해서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글씨를 써놓고 거기서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을 받는 총무팀장은 “아이, 그거 같이 놓는 거나 다름없다.”고 찍으라고 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학통장님들을 갖다가 현혹을 시켰어요. 예? 이런 문구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했어야지!
보셔요. 제가 틀어드릴게.
한정미 위원   
10개 다요?
이복예 위원   
1개만 트실 거죠?
(위원장,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 재생)
○위원장 김영자   
됐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것도 한번 틀어드릴게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몇 개만 보여드릴게. 10개가 다 그래요.
다른 통장님이세요.
(위원장,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 재생)
10개 다 틀어드려 볼까요?
(모두 웃음)
○하천과장 홍두표   
아니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오늘 아침에 노인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여러 분들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다 여기에 있는데, 다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매모호한 이런 사인을 받아다 주고 통과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죠?
○하천과장 홍두표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들려주신 게 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여기도 “강력하게 제2대교 놓아야 된다. 차도(車道) 놓아야 된다.” 이런 게 쓰여 있으니까 ‘아, 이게…….’ 이분들은 와서 찍으라고 그러니까 찍으면서 그냥 여기 밑에 보니까 “강력히 건의한다.”는 것도 있고, 또 보면 “문화예술교 위치가 차후 제2여주대교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설치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통장님들이 속은 거예요.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진짜 저는 이항진 시장님이 하는……. 미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A등급, B등급, C등급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접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수대교 B등급에서 무너졌어요.
어느 다리에서 어떤 것은 A등급이고 어떤 것은 C등급이고 B등급 나오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B등급 나오고 D등급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이번에도 46억인가 얼마가 다리 고치는 돈 올라왔죠?
○하천과장 홍두표   
건설과 여주대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자   
글쎄요, 건설과에서 올라왔죠?
○하천과장 홍두표   
저는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영자   
그것도 파악 못 하셨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아니, 저희 과 업무가 아니니까…….
○위원장 김영자   
다리가 위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왜 고치겠어요? 위험하니까 고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교를 놓을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항진 시장님이 지금 인도와 차도와 같이 놓는다고 해도 시작을 이항진 시장님이 하면 나중에 먼 훗날 이항진 시장이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굳이 그냥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실적만 생각하시냐고요! 몇 사람 다니지도 않는 다리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은 저 차도가, 제1대교 지금도 46억 얼마를 주고 고치는데 대토로, 지금은 밀리는 교통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주시가 제2대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수 군수 때 27억 그냥 수장됐잖아요? 해 놓고.
그런데 이항진 시장님 그러면 당선되고 추후에 예산 세우세요. 18억, 잘못하면 18억이 수장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염려해서 못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장님들이라도 100% 다 찬성했으면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인도교하고 차도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찍었다는 거예요. 예?
○하천과장 홍두표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이거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인도교 어디에다가 놔요?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계획은 시청 뒤로 이렇게…….
○위원장 김영자   
시청 뒤로 놓으려면, 그럼 도면 같은 것 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위원장 김영자   
도면 같은 것 좀 준비한 것 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아직은 타당성조사만 완료됐기 때문에 정확한 도면 같은 것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시청 쪽으로 하면 시청이 이사를, 옮겨야 되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래서 그것도…….
○위원장 김영자   
아니, 이것을 다리를 놓기 전에 인도교가 여기 시청 쪽으로 빠진다면 인도교를 놓든 차도를 놓든 좌우지간 시청은 옮겨야지 이 다리가 성사될 수 있잖아요. 예?
시청 언제 옮겨요? 언제 옮길 수 있냐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도 회계과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지금 준비성도 없이 눈앞에 보이는 실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나는 내가 이항진 시장님이라면 ‘인도교, 차도 내가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시청 옮겨야 인도교도 놓을 수 있는데 시청은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데 인도교를 지금 18억을 해줘요? 예? 그런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거 인도교를 예산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되잖아요? 예?
과장님도 일해보시지만 정말 제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일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위원장 김영자   
공모사업, 공모사업은 도로 보내도 돼요! 왜? 이항진 시장님, 미술관도 국비도 반납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공모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주에 제대로 다리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저희가 특조금이 60억 공모사업을 통해서 땄지만 이 예산이 없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조금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인도교가 아닌 제2여주대교 사업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그게 경기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한 것인데 어떤 목적이 돼있을 때 경기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협의만 된다고 그러면…….
이복예 위원   
‘경기도하고 협의가 된다면 제2여주대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천과장 홍두표   
그렇죠.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이기수 군수님 때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다리를 설계했던 그것은 사용을 안 하면 없어지는 거지만 이것은 특조금 18억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42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내려오겠죠?
○하천과장 홍두표   
네, 네, 네.
이복예 위원   
내년에도 내려오면 몇 차에 나눠서 내려오나요? 내려오게 된다면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추진실적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추진실적에 따라서 내려온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에 어떠한 시장님이 되든 마음이 변해서 이 사용을 도하고 협의가 되면 제2여주대교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네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이 특조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네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복예 위원   
그러면, 일부 염려하시는 사업비가 없어진다는 것은 일단 해결이 됐고.
또 제가 지금 이 공문을 자세히 보니까 여주시가 굉장한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서 모든 서류가 여주시 공무원이 출력을 하면 서류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천과장 홍두표   
네.
이복예 위원   
오학동 2021년 11월 27일 11시 7분에 이 서류를 출력해서 서명을 받으셨네요.
○하천과장 홍두표   
거기서요?
이복예 위원   
네.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혹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은 통장님들이 문안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오학동에서 제시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예산을 설립을 해줘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서 바로 쓰여지거나 이런 일은 아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아무래도 이게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요.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분…….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희가 명시이월하면서 이월사유 이런 것 보면,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 이런 항목이 이월서에 되게 많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많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1억 이 정도만 돼도 올해 발주를 하면 내년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월되는 이런 사례도 꽤 많죠?
○하천과장 홍두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세워진 21억 중에 얼마가 발주금액이 될지는 모르나 내년에 신중하게 위치가 어디고 했을 때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안에 이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아니면, 한참 걸릴 것으로 예상돼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요. 저희가 행정절차 밟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홍두표   
그러다 보면 행정절차 밟는 기간만 해도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게 기간이 최소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2년에서 3년. 제가 판단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중앙정부 투자 심사받는 금액이 기준이 300억인가요?
최종미 위원   
500억이요.
○하천과장 홍두표   
500억입니다.
유필선 위원   
500억. 그럼 도 투자 심사받는 금액은 500억 미만 200억 이상인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최저금액은 모르겠고요. 제가 500억,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도에서 타당성인지 투자심사인지 받는 기간이 한 2년 걸릴 거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00……. 그 500억 이하는 아무래도 다시 좀 저희도 중기재정계획 재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유필선 위원   
중기재정계획…….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200억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가. 330억부터 시작해야…….
유필선 위원   
그럼 행정절차만 해도 대략 2년이 예상되어지고.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 또 1년 반에서 2년이 예상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기본구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상태인 거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미 들어온 특조금이 인도, 문화예술교 건설과만 관련되는 것이지 거기에 트램을 얹을 건지 뭔지는 하천과 소관은 아닌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문화예술교만 된 거지…….
유필선 위원   
예. 그것도 뭐, 교통행정과나 문화 해서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유필선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화예술교로 해서 공모해서 18억이 내려온 상태인데 향후에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 말씀했듯이 도하고 심의를 받아서, 협의를 해서 목적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지금 다 여러 주민들이 요구하는 충족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다만, 전제조건이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그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44쪽 하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12쪽 명시이월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다음은 하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644쪽부터 647쪽, 제1차 수정예산안 212쪽입니다.
하천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명시이월사업은 14건에 64억 9624만 7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10억 2707만 원, 한강 유지관리사업 7억 2519만 9천 원, 현암지구 한강둔치공원 조성사업 9억 8300만 원, 여주 저류지 및 강천섬 유지관리사업 6626만 7천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8억 236만 8천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5454만 8천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억 6866만 7천 원, 소하천 정비 및 관리 1억 5259만 7천 원, 공심이천 정비사업 2억 원, 성산천 정비사업 8억 8376만 9천 원, 이천거리천 정비사업 5438만 8천 원, 후리천 정비사업 6607만 2천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5억 1230만 2천 원, 제1차 수정예산에 반영한 대신천 호안 정비사업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645페이지 강천섬 유지관리사업에 용역 결과에 따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용역이 시작된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올해 시작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올해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나왔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이게 관광 쪽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청이 저희가 협의를 좀 하는데 거기가 딜레이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정미 위원   
이게 내년도 4월이면 이게 완성이 돼서 다 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이게 원래 계획대로 했었으면 이미 나왔어야죠?
○하천과장 홍두표   
네.
한정미 위원   
심히 염려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85쪽 하천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다음은 685쪽 하천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과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시청∼오학동간 문화예술교 설치사업비 38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터.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97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금회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억 8429만 2천 원 증액된 711억 24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버스정류장 시간표제작 및 홍보사업 잔액 200만 원 감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을 위한 부담금을 기정액보다 1억 922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14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예산 29억 3천만 원을 증액한 66억 9600만 원을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사 조경 조성비는 여주역 앞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지가 중복되어 1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불용 예산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290억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5억 원, 세입감소 감액분 15억 원 등 240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동서울 막차 연장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미운행으로 25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으로 7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9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3561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업별 여비, 불용예산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87만 7천 원 감액한 1억 81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류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2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 등 2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298페이지고요.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7200만 원 돈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취지와 지원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요, 어려운 기사님들을 위해서 1인당
80만 원씩 91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80만 원씩 91명의 일반택시기사, 그러니까 법인택시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유필선 위원   
여주시 법인택시기사분 전원이 해당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렇죠. 그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액 지급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이 4차면 1·2·3차 때도 이 정도, 80만 원씩 나왔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꼭 80만 원이 아니고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조금씩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코로나 관련해서 택시 승차가 많이 제한되고 이용이 저조하니까 한시적으로 사회보장형 수혜금으로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97페이지에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게 가남역 옆에 송나리로, 이천 인근.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2차선 했었는데요. 그게 역이 들어서면서 2차선으로는 좀, 장래 발전을 위해서는 4차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여주시에서 적극 건의를 해서 여주시 부담으로 철도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역을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역은 아니고요. 옆에, 옆에 진입도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서 성남에서 내려오는 국도하고도, “박산고개”라고 있는데 그 고개 넘어서 바로 교차로부터 생기고요. 그래서 장래 발전을 위해서 미리 여주에서 투자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게 성남에서 어디로 가는 기차예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아니 거기는……. 그것은 말고요. 그것은 국도, 국도 내려오는 것 지금 교차로 말씀드린 거고.
가남역은 이천 부발에서 지금 충주까지 12월 30일 날 개통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기차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가남도 서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가남역, 예. 섭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그게 충주 말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문경까지 가는 것은 2023년 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직 다 안 됐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중간 단계에 지금 임시 개통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부발에서 떠나요? 서울서 떠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부발, 예. 부발에서 충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부발이 종착이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그게 여주시내 쪽으로 해서 가야지 되는데 가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주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좀 나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예.
유필선 위원   
서광범 부의장님 그럼 짜증납니다.
서광범 위원   
시내는 경강선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48쪽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13쪽…….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주차장사업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명시이월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은 22건에 251억 5627만 6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관련 기관 협의, 그다음에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648쪽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사업비 8억 3802만 7천 원, 여주시 택시쉼터 조성사업비 1억 6338만 6천 원,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33억 98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강천역 신설 추진에 따른 강천역 신설 검증용역비 1억 2천만 원, 유류보조금 지원사업비
49억 3510만 8천 원, 농어촌 공영버스 대폐차 2대 구입지원비 675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3대 구입지원비 3억 8400만 원, 시 공영버스 대폐차 1대 구입지원비 2억 5천만 원, 저상버스 3대 도입 지원사업비 2억 7600만 원,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9억 8253만 5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4635만 5천 원,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417만 3천 원,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5억 3819만 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구축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5억 5952만 4천 원, 하다사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 6억 5530만 1천 원, 현암 교차로, 명성황후생가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설계용역비 5943만 9천 원, 흥천면 복대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 3억 8471만 3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용역비 1억 2874만 8천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억 1천 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비 24억 474만 8천 원, 점봉동 코카콜라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비 15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 시정기간이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 3701만 원을 수정 반영하여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7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478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87만 7천 원 감액된 135억 98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3387만 7천 원 감액한 1억 81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청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387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66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짜 주차가 여주시내에 심각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터미널 쪽도 그렇고 하동도 그렇고.
지금 차들을 대놓고 상가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주차 그리고 웬만한 데는 대면 다 또 딱지 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주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올해는 주차 어디 더 늘릴 계획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요. 토지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내 한복판에 토지 확보가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차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주차가 아주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장 주변에는 딱지라도 안 떼면 좋은데 딱지 떼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차 댈 데가 있어야지 들어오지.
그래서 주차장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많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어야 되겠네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퍼. 산림공원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03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20억 372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4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쪽부터 305쪽 상단입니다.
2021년도부터 사방사업 추진이 경기도에서 여주시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을 사방사업 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e-호조 및 e나라도움 등 연계시스템 입력 및 정산 시 경상과 자본을 구분하는 체계로 금액의 변동은 없이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하단에서 307쪽 중간, 2021년 공무직 임금 교섭에 따른 급여인상분 미편성분에 대하여 인건비로 455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에서 308쪽은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른 반환금으로 44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7페이지에요.
(최종미 위원 거수)
아,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그 사방댐 시설 관리나 사방댐 관리나 준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이너스해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의 예산을 사방사업 보조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업을 했어요. 마무리를 했고, 아까 금액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목을, 예산과목을, 지금 예산 중의 세부사업을 “사방사업보조”에서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로 이렇게 바꾼 것뿐입니다.
최종미 위원   
아, 여기서 밑에…….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사업은 다 사실 끝난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바꿨다, 이 말씀이시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최종미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방댐에 준설작업을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준설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덜 보는 것 맞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당연히 토사가, 이 사방댐의 기능이 물을 잡는 게 아니고 토사를 잡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토사가 쌓여 있으면 위에서 실려내려오는 흙이 거기에 적체가 돼서 하부에 밑의 지역이 피해를 안 보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경기도에서 우리가 자치단체부담금을 올려줬고 올해부터 예산이 반대로 내려옵니다, 이제. 그래서 여주시에서 사방사업비나 사방댐을 직접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뭐 매년 할 수는 없고요.
최종미 위원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 저희가 하게 되면 조사를, 먼저 사방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성이 있든지 아니면 1년 뒤에 해도 되는지, 왜냐하면 토사 적치되는 부분이 정기적으로 딱 3년, 4년 이렇게 되질 않고 어떤 지역은 많이 나오고, 흙이. 어떤 지역은 토사 유실이 덜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몇 개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기적인…….
최종미 위원   
아니, 사방댐에 대한 민원이 참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안 해서 오히려 피해를 더 보고 있다.’ 이런 게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특히, 산북 아시잖아요. 산악지대라.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최종미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가서 봐도, 눈으로 봐도 관리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매뉴얼이 ‘언제 한 번씩 해서 우리가 준설을 한다.’라는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게 토사유실이 지반이 안정이 돼서, 위의 부분이. 흙이 안 내려오는 데 가서 토사를 정기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요. 토사가 쌓인 데도……. 올해 같은 경우도 끝에 산북 쪽에 영명사 올라가는 쪽, 거기를 했습니다, 올해.
최종미 위원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봐도. 사방댐은 했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요, 최대한 도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7페이지에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반환금이 107만 얼마구나. 나는 1천만 원이 넘는 줄 알았어요.
이건 놔둘게요. 질의 안 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55쪽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산림공원과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 황학산수목원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명상숲 및 산림 치유공간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10억을 확보하여 1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한 후 타 시·군 벤치마킹 실시를 했고,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중간에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약식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용역비 6400만 원을 2회 추경 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2022년 10월 19일까지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 655쪽 하단, 가로수 관리는 세종로 및 여주역 주변 도로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제설제인 염화칼슘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막 설치 및 철거사업을 한 번에 발주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설치는 했습니다만 철거는 내년 3월경에 눈이 다 안 오고 봄철에 철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2500만 원에 대해서 이월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보건행정과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19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73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보건행정과장 김대순입니다.
제3회 추경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101만 9천 원이 증액된 132억 66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은 넘어가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선별검사소 근무인력 사기진작 처우개선비 603만 원과 선별검사소 한파대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수정예산액은 코로나 대응에 따른 도비와 특별교부세로 56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279만 원은 도비이며, 코로나19 방역비 4400만 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두 사업은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등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14쪽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보건행정과 명시이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조서 214쪽입니다.
이월요구액은 8억 1991만 8천 원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예산 신속PCR 진단검사 위탁용역비 20억 4840만 원 중 12월 말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잔액 7억 6312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상황이 악화되고 예측 불가능하여 2022년도에도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백없이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279만 원은 전액 도비이며, 코로나19 방역비 특별교부세 4400만 원은 3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여 20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명시이월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감사합니다.

가.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25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77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건강증진과장 이상면입니다.
제3회 추경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변경내시 추가예산 배정과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는 사항과 코로나19로 대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축소로 인한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3억 8321만
2천 원이 감액된 93억 93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 17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 증가에 비하여 저희 여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예산소진에 따른 미지급분 4천만 원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정책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337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83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755억 7674만 4천 원보다 22억 8797만 2천 원이 감액된 732억 8877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농정업무평가 우수 10개 시·군에 선정되어 포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비를 내시에 따라 33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사업비 1억 5597만 8천 원을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논이모작) 직불금 2100만 원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농가 증가에 따라 8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179억 1700만 원에서 3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75억 3900만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영을 위해 친환경 토지개량제 지원사업비를 내시에 따라 7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18억 7500만 원에서
17억 2500만 원 감액한 1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수지 재해예방사업비는 보상절차 지연에 따라 12억 252만 원에서 5억이 감액된 7억 252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8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 증액한 2억 62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단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20년 9월 기본계획 승인에 고시된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예산사항에 따라 연구용역비 3천만 원 중 36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액하여 9억 36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은 변경 없이 내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량이 133.9㏊에서 118㏊로 확정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 1400만 원에서 4061만 3천 원이 감액된 7338만 7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유필선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보조금이 감액 변경된 걸로 되어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8,804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8,804명이 연평균 2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예.
유필선 위원   
몇 명이 감액된 거고, 왜 감액이 됐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인원수는 정확히 나오는 게 없고요.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요즘은 심사가 되게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예전에 조금씩 농사짓고, 남한테 하지만, 자기가 실질적으로 농사 안 짓는 분들을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향후도 실제경작 여부를 잘 찾아서 공익직접지불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대상자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 걸로 예상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글쎄 뭐, 그것은 확실히 계속 준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일정수준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유지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의 농사를 내가 지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불금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감정이 되어서 서로 이게저희한테 민원 내고 그러면 조사를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경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57쪽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16쪽 명시이월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7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지인 여주농협과 여주농업회사법인 팜드림의 사업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3억 4천만 원 중 2억 8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지연으로 800만 원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2021년 하반기 사업대상자가 추가 선정되고 시설 내 작물 재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5억 9409만 6천 원 중 7362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1월 사업신청 접수 후 3월 대상자 확정되었으나 2022년 3월까지 12개월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658페이지입니다.
버섯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지원사업은 2021년도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현재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자부담 우선 집행하고 사업예산은 2022년도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은 사업시행계획 동의 및 보상절차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7억 252만 원 중 7억 21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659페이지입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어 1억 24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기능개선 사업은 품실, 강천, 금당, 당우권역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가로경관 정비를 위하여 6421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민간자원 접촉을 활용하여 로컬푸드 기반 구축하고자 잔여사업비 1억 3568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시·군 레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은 경기도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비 8억 원 전액을 이월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상수도 설치공사와 스마트팜 시설 구축공사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전액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회 수정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인 여주농협과 여주농업회사법인 팜드림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3억 4천만 원 중 2억 8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3억 4천만 원 전액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86쪽 농업정책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다음은 2021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6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로컬푸드 기반 구축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 신축은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추가 신청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34억 518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축산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345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87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45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80억 9764만 1천 원에서 2억 2896만 3천 원이 증액된 283억 26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7290만 원이 감액된 10억 72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한 양질의 조사료를 축산농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도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46쪽입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 경영체에서 생산한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축·의심축으로 살처분된 가축·물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은 보조내시에 의거, 1억 8750만 원이 감액된 105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AI고위험 축종인 육용오리 농가의 사육을 금지시켜 AI 사전예방을 하는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은 보조내시에 의거, 8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이월 집행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은 과목 조정을 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를 2천만 원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이월 집행을 통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과목도 조정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 4천만 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AI 방역조치 입식지연 피해를 입은 가금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보조내시에 의거, 45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어가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홍보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은 통계목 간의 단가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을 줄이고자 각 40만 원을 조정하여 재료비를 260만 원으로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을 34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62쪽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217쪽 명시이월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662쪽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662쪽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경기도가 사업대상자 확정을 지연하였고, 또한 농가별 사업량 변경 시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금년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농가에서 공사를 지연시켜 예산이 이월집행이 필요하기에 2억 14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하반기에 뒤늦게 포기하는 사업대상자들이 발생하여 나은 예산을 이월시켜 2022년 예산과 함께 집행이 필요하기에 1672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특히 AI전파 가능성이 높은 연말에 전염병 발생 시 당해연도 안에 보상금 지급을 해야 하나 관련 증빙서류 및 검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10억 7335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 확산에 따라 재2회 추경에서 사업비가 대폭 확대되어 추가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이 늦게 시작되었고,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예산을 이월하고자 4억 91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가금농가의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은 특성상 연말 동절기에 진행되며, 제3회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이 필요하기에 8333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통제초소가 운영됨에 따라 연말연초에 소요가 집중되어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2억 4526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과 같이 이월사유로 통제초소 운영비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에서 9573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21년 예산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전액 이월하여 2022년 예산과 함께 가축매몰지 발굴 관리사업을 하고자 3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주 거점세척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부지 확보 지연 등으로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우선 연내에 소독시설 건축물만 신축 후 부족한 제반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2억 2820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2021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통제초소가 운영됨에 따라 연말연초에 소요가 집중되어 예산을 이월하고자 예산액 2354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야생조수 차단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 편성한 사업으로 특성상 연말 동절기에 사업이 진행되어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2억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AI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10월에 국비가 교부되어 제3회 추경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하나 농가의 증빙서류 제출이 늦어지거나 연말 AI발생 등으로 집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예산을 이월하여 4503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속 확산에 따라 10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방역활동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비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자체 승마대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금년 개최 예정이던 “경기도 지구력 & 유소년 승마대회”는 내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사업비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은 2021년도 본예산 추진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내년에 추진코자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안 217쪽, 명시이월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수립된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천만 원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통제초소가 운영됨에 따라 연말연초에 소요가 집중되어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이 필요하기에 이월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687쪽,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입니다.
여주시 공공승마장 설치 지원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비 3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보급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53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기술보급과 2021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74억 원이고, 1억 700만 원을 삭감한 72억 92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500만 원, 그다음에 환경농업분석실 재료비 2천만 원,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 재료비 5천만 원, 그다음에 강변 경관농업 일반운영비 2천만 원, 354쪽입니다. 저희 직원 여비 700만 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83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이 증액된 339억 1525만 7천 원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1쪽, 사업예산 수입은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급수공사 수익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신설공사 수입 3억 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 900만 원을 증액하여 119억 9443만 원을 계상하였고, 505쪽 수익적지출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및 지하수 고갈로 마을단위 급수신청이 급증하여 당초보다 신설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6억 53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8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517쪽 지출은 누수 불출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당초보다 유수율 제고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여 232억 6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안 517페이지고요. 2022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복예 위원님이 겨울철 동파 관련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올라와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으로 해서 연말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68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다음은 예산안 668쪽,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3722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 추가 등 사업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때문이며,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사업신청자와 공사방법, 금액산정 등 공사진행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88쪽 수도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다음은 예산안 688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증설사업비 70억 원을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계속비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하수사업소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59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하수사업소 2021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43억 955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매류리 마을하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비용 2억 36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2억 303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매류리 마을하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비 2억 3600만 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206만 원을 감액한 398억 113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시비부담액 내역조정에 따라 아래 세부사업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총인처리 강화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6256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9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89쪽 하수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하수사업소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9쪽입니다.
689쪽부터 698쪽까지 총 26개 사업은 국고, 기금 보조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669쪽 하수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202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쪽이 되겠습니다.
총인처리 강화운영사업비 2천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비 이게 내년도 3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억
3569만 3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670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하리 노후관 교체인데 2억 9987만 5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공사 중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로 준설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이 5천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일부 남은 게 있어서 이것은 준설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1억 871만 6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건설과하고 매칭되는 사업으로써 동절기 공사중지로 15억
7422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안 671쪽입니다.
하수관로 CCTV조사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억 2963만
3천 원을 이월하여 민원 해결하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39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2021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 8479만 1천 원이 증액된 279억 433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9만 1천 원이 증액된 183억 549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예탁금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9만 1천 원이 증액된 141억 6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3040만 원, 하수도사용료 병기고지 수수료
4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794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예산안 56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5억 883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세권에서 원인자부담금 받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역세권에서 받은 금액을 저희가 농협통장에다 예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의회사무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1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세출규모는 기정 21억 7224만 5천 원에서 8938만 2천 원이 감액된 20억 82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18,000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그밖의 집행잔액 등 894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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