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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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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09일(목)


  1. 의사일정
  2. 1.2022년도예산(안)심의의건
  3. 2.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환경과
  3. 나. 허가건축과
  4. 다. 도시계획과
  5. 라. 도시개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52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환경과장 박대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9쪽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4억 659만 1천 원에서 73억 5406만 8천 원이 감액된 120억 5252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관리 추진사업은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대행수수료 등
1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신속한 구제활동을 위한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9천만 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4천만 원, 수렵보험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0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시박의 지속적인 제거를 위하여 재료비 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사업비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1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여주시 환경교육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환경교육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사업은 재두루미 월동지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2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고지서 제작, 송달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한 시·군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3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운영 사업은 각 가정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 800만 원,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 보조금 13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은 운행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 실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3쪽 하단부터 534쪽까지는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사업으로 환경오염사고, 지도점검 관련 일반운영비로 환경오염사고 방제 소모품 및 재료비 구입 등으로 27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 된 건물의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고자 6억 97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5쪽입니다.
방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5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로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자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로 2592만 원,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6쪽, 대기질 관리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환경측정 유지보수비 등으로 56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부착 및 조기폐차비용, LPG 화물차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은 조기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비로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클리닝 등 성능 유지관리비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8쪽,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58억 24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가구당 1대에 10만 원씩,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노인·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 측정 수수료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으로 1억 14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9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대신도서관, 가남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3개소의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데이터를 실시간 표출하여 시민이 대기질 상태를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1개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 수소연료차 보급 지원사업으로 7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0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력운영비로 3521만 원, 환경과 기본경비로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1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산안 530쪽이고, 설명서 891쪽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서광범 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 열두 분이 하시는 건데, 일반 관변단체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그쪽 단체에 줄 수 있냐, 이런 질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것을 적립을 해서 불우이웃 돕기에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는 요 사업을 위해서만 채용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강변에 보면 가시박이 워낙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것을 제거하고, 처음에 같은 경우에는 뽑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7월∼8월경에는 거의 밑둥가지만 끊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단체나 이런 일반사업장에서 하게 되면 외려 제거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광범 위원   
그분들 얘기로는 접근을 보트를 타고서도 제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또 그렇게 들었거든요. 혹시 수중에서도 그렇게 제거작업을 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박 제거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저는, 물가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저희들, 지금 제거하는 데 현장을 가보게 되면 수중에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물가에는 없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뭐, 이렇게 사람……. 가시박이 물속에 아주 깊은 데에서는 또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그런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아, 신청을 할 경우에요?
한정미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거지.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 것은 한번…….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받아서 나머지를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니까 또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분들의 일을 또 뺏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해요. 계속 또 해오던 분일 것 아니에요, 또? 그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서광범 위원   
계속 해왔으니까 또 이분들이 일은 또 전문적으로 잘하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검토는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예산안 532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한쪽에는 국비로써, 그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서광범 위원   
올해는 기금으로써 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도비로써 650만 원 책정됐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서광범 위원   
전년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없어진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국비지원이요?
한쪽 페이지는 기금으로써 1,600세대를 지원해주고, 한쪽에는 도비를 받아서 1,300세대를 지원해주는데 전년도 같으면 국비사업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국비가 없고 도비사업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국비가 없어졌는지?
(환경행정팀장 이종수, 과장에게 부연설명)
○환경과장 박대우   
국비가 전년도에 250만 원이 있었네요. 예, 예.
서광범 위원   
네, 네.
○환경과장 박대우   
25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유역청에서 내려오고, 유역청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 또 국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배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 기금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거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예.
서광범 위원   
똑같은……. 예. 편성만 다르게 기금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서광범 위원   
국비가?
○환경과장 박대우   
예.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34쪽에 보면, 시골에 슬레이트 처리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장을 했을 때 전수조사, 마을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만 해당되잖아요, 이게.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주택철거나 개량할 때만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창고 같은 것은 지금 지원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 또 각자 보관하는 것도 있어요, 마을에. 개별적으로.
○환경과장 박대우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이게, 어느 정도 앞으로 이게 다 처리가 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정부사업으로 이게 매년 연차계획으로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전년도에 저희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을 한번 이렇게 발주를 했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전년도에요? 예, 예.
○환경과장 박대우   
그래서 주택수가 1,958동.
서광범 위원   
1,958동?
○환경과장 박대우   
비주택이 1,063동 해갖고 한 22만 평방미터 정도 가량의 슬레이트가 아직 지붕에 이렇게 산재돼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방치 슬레이트, 위탁을 해서 이렇게 계속 제거를, 신청이 들어오면 제거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런데…….
서광범 위원   
창고.
○환경과장 박대우   
슬레이트를 미리 철거를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개인의 폐기물이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다가 처리하셔야 될 건데…….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도로변이나 국유지에 방치된 슬레이트 이것도 처리 작업을 해주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갖다 버려야지 처리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과장 박대우   
아, 그러니까 이제…….
서광범 위원   
보관한 것도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게 방치돼 있는 것은, 폐기물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거랑 방치되고 있는 거랑…….
서광범 위원   
그게 다르지만.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되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 누구한테 ‘처리를 해라.’ 개선명령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를 경우에는 저희 공공부문에 있는 그런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지금은 주택에 대한 대상이지만 창고도 되어야 되고,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도 정부에다 건의해서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제 의견입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무슨……. 저희들이…….
서광범 위원   
관내에 당장 경기실크 거기에 가보세요. 다 거기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서광범 위원   
우리가 정부의, 이런 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앞으로 좀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확대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예산서 529쪽에 중간쯤에 토양오염실태조사 사료채취 대행수수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네.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지역을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농가 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대우   
이 부분은 이게 사실 주유소에 보게 되면 지하에 기름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탱크가 오래되고 부식이 되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유출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여부를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복예 위원   
물론, 주유소도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오래 되면. 기름이 유출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여주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여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 여주시에는 골프장이 22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던 농약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이미 쓰고 있는 약제는 없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들어보면 아주 맹독성을 안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유소뿐 아니라 그런 곳에서 이게 채소에 주면 안 되는 농약을, 원래 농사에 쓰는, 농업용으로 쓰여지는 농약도 논에 사용하는 게 있고 밭작물에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살충제나 이런 것을 좀 쓰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달라,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534쪽, 환경측정 관련해서 저희가 하천이 오염되었다, 그럴 때 측정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자체는 없죠?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오염이 됐다라면…….
이복예 위원   
시료 채취만 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고나 오염인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지만, 그 해당 오염물질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까…….
이복예 위원   
네, 네.
○환경과장 박대우   
만약에 BOD, COD 같은 경우라면 채수해서 이렇게 측정의뢰를 하면 되지만, 성분 성분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예 위원   
저희가 소음 같은 경우에는 소음측정기가 있는 걸로 알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소음측정기 몇 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1대?
이복예 위원   
1대밖에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이복예 위원   
제가 몇 년 전에도 공사장에서 해보면, 저희가 지금은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도 소음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에서 쓰는 것은 소음측정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함께 나가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소음측정기도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지금 시내 공사할 때도 민원이 많이 났었잖아요. 시청 앞에서도.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소음측정기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와, 그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담당공직자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와 민원을 그냥 나간 것은 민원인이 받는 민원처리에 대한 그 만족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래서 소음측정기나 이런 것, 저희가 하천이 오염됐다고 해서 공사장에 흙물이라든가 다소의 유실물이 내려올 때 보면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탁도 측정밖에 안 되고 며칠 있다 보면 가라앉았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농가에 그 물이 갈 경우에는 농사피해가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이런 것에는 세밀하게 우리도 환경과에서 좀, 지금은 첨단시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갖출 것은 좀 장비를 갖춰서 효율적으로…….
굉장히, 현장 다녀오시면 바쁘시더라고요. 저는 골프장 공사할 때 몇 번 환경과하고 해봤지만,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장비를 좀 갖춰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번 저희, 그런 필요 측정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향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또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폐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우리 ’19년도인가요? 능원사 부근에서 그 창고에 폐슬레이트를 치워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창고, 옛날에 지었던 축사, 농가 창고 등등에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 폐 슬레이트를 처리하려고 하면 주택뿐 아니라 창고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확보를 통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안 530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 가시박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몇 분이 활동을 하시죠?
○환경과장 박대우   
금년도에, 이분들이 기간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을 때도 있고, 또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시게 되면 또 뽑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서 한 5월 말 정도부터 계속 이렇게, 거의 10월 말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가시박은 종자식물이기 때문에 씨앗으로 퍼지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열매를 맺기 전에 작업을 해야 이게 더 이상 번지질 않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작업하시는 거 봤거든요. 저희 동네도 엄청 많아서, 섬강 그쪽이라서 거기서 작업하시는 거 몇 번 뵀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번졌고, 강가 근처만 하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 밑의 하천 근처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근처의 농작물, 나무 이런 데 엄청 많이 이번에 해줘서, 물론 5개월만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시긴 하시는데 강천섬 근처도 사실은 물가 근처고 일반인들이 들어가긴 좀 어렵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가 있어서 몇 번은 하시긴 하셨어요, 강천섬도.
○환경과장 박대우   
예. 아, 그래요?
한정미 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성 있게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씨앗이 맺기 전에 5월, 6월 조금 했었을 때 뽑는 작업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7월 초쯤 되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 밑둥 딱 잘라서……. 아마 7월쯤 되면 종자가 씨가 앉을 걸요?
○환경과장 박대우   
보면 뭐, 이렇게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벌써 씨앗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이렇게 밑에를 딱 끊어주면 그게 완전히 열매를 맺질 못하는데 그때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살아남으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막 번지는 그런 게, 강가나 이런 데, 하천가에 이런 데 이렇게 있으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일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531페이지,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번에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용역이 사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머릿속에는 아는데 이건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이 이게 용역이 되면 언제 결과물이 나올까요?
○환경과장 박대우   
용역이 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물론, 소프트웨어 부품도 많이 용역을 하겠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하드웨어나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저희들도 그게 머릿속으로는 그냥 간편하게는 ‘아,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 교육시설이나 장비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은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이 좀 들어간다라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정미 위원   
해오던 기관이 있긴 있어요, 여주시에.
○환경과장 박대우   
아, 예.
한정미 위원   
환경과에서는 안 했는데 해오던 기관이 있긴 있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아, 그래요?
한정미 위원   
예. 지속협에서.
○환경과장 박대우   
그렇죠. 예, 예. 교육을, 예, 예.
한정미 위원   
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냥 교육에서 1단계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 강사자격증 과정까지 개설해서 이분들을 많이 양성하면 가르칠 수도 있고, 자기인식이 변화가 되니까 이게 속도감이 좀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대우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지속협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 이러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기간은 언제이고,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좀……. 그냥 주시기만 하면 잘 안 돼요. 이거는 사실 계속 체크하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 좀…….
○환경과장 박대우   
예. 기존에 운영하던 지속협이나 아니면, 관련단체랑 이렇게 해서…….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하세요.
○환경과장 박대우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과업지시를 했을 때…….
한정미 위원   
네. 환경연합에서도 생태교육 같은 거 한 게 있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하고 같이해서 실제적으로 여주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그냥 ‘용역을 줘서 나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53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은 이게 기본게획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이것도 사실은 여주시에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기후변화를 여주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렇지만, 환경교육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잘 맞물려서 그 내용 안에 잘, 풍부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33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환경오염사고 방제용 소모품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을 해요?
○환경과장 박대우   
점동면 처리에 창고,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처리에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구입을 하고. 그런데 방제 장비가 처리에만 있는 게 저희들 3개소……. 4개소에서 만약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이 되면 4개소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 거 장비를 먼저…….
한정미 위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주시에서?
○환경과장 박대우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일반 하천이나 이런 데 유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all) 펜스 치고 이런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6페이지, 미세먼지대응 및 대기질 관리인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북내면에 천연가스발전소가 생기는데 공기질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대기오염 측정기계를 지금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이 5㎞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지금 뭐가 얼만지, 그래서 나중에 발전소가 가동되고 난 뒤에 뭐가 어떤 물질이 더 많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게 비교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5㎞ 내에 있는 동네 주변에 몇 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박대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여주시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중앙동에 있고?
○환경과장 박대우   
중앙동하고 가남읍하고 대신면에 이렇게, 대신도서관에 있는데 한번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북내면, 5㎞ 반경이라면 외룡리랑 지금 당우리니까 한번…….
그런데 이게 측정소가 너무 공기가 침체돼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공기흐름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유역청이나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검토를 한번 해서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런 요구는 주민들의 타당한 요구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환경에 대해서 기본권이 있으니까, 환경권이 있으니까 이게 생기게 되면 우려가 되니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타당한 요구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예. 그다음에 538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죠? 전기차?
○환경과장 박대우   
전기이륜차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자전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자전거도 포함이 되고요. 이륜차니까 두 바퀴로 가는…….
한정미 위원   
두 바퀴, 그러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전기이륜차면 두 바퀴면 자전거를 살 때도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대우   
만약에 자전거에도 보면 전기가 들어가 있는, 배터리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 배터리 가격 때문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용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한정미 위원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가……. 이게 스마트 모빌리티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를 사는데 한 250만 원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아, 네. 이것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한정미 위원   
아,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교체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새로 살 때는 아니고?
○환경과장 박대우   
새로 살 때는…….
(미세먼지대응팀장 구원모, 앉은 자리에서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환경과장, 미세먼지대응팀장에게 「아, 가능해요?」라고 말함)
예, 예.
한정미 위원   
소득과 상관없이?
○환경과장 박대우   
일반인 경우에는 대당 10만 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60만 원. 대당 60만 원까지 이렇게…….
한정미 위원   
1대당?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일반인들이 신청한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박대우   
작년에…….
한정미 위원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대우   
2021년도에 약 한 398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398대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금년도, 예. 금년도. 2021년도에 398.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 539쪽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수소차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신청한…….
(환경과장, 미세먼지대응팀장에게 「올해 1대 나가지 않았어요? 안 나갔나? 1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물으며 자료 검토)
아니, 금액은 많이 잡혀 있는데, 한두 대 나갔으면 기억하실 텐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환경과장 박대우   
제가 중간에 이렇게 이리 오다 보니까.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런데 이 수소차는 사실 예산은 잡혀 있지만…….
(미세먼지대응팀장 구원모, 과장에게 부연설명)
충전소가 없어서……. 여주시에 없죠?
○환경과장 박대우   
여주시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1대, 상행선 방향으로다가.
한정미 위원   
상행선에?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1개소가 있는…….
한정미 위원   
고속도로에?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그거 충전하려면 고속도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수소차 충전소를 충전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박대우   
여기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이거 설치를 하려고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갖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군별로 1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시·군별로 1개소씩도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한정미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 수소사업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해로움이 없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여주는 교통요지다, 사통팔달에 뚫려져 있는 곳이라도 수소 보급소라든가 이걸 한다라고 하면 가능성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7억 얼마, 작년에는……. 2억도 삭감된 상태잖아요,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수소차를 많이 구매하는 욕구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기본 제반시설들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수소차가 친환경이고, 이게 위험도가 적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라면 일자리경제과랑 이런 부분에서 협업을 한번 하셔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한번 이거 수소연료 충전소에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1페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요게 겨울철 되면 철새들이 저희 지역에도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두루미가 능서면 마래리, 그다음에……. 마래리 쪽에 서식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여주시로 와갖고 겨울을 월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 봄에나 다시 북상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철새들이 왔을 때 이 철새들의 먹이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런 먹이활동 하는 부분이 가을철에 벼베기를 하고 나서 볏짚을 썰어놓게 되면 거기에 있는 낟알들을 주먹이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볏짚을 갖다가 가능하면 수거를 해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다가 축사, 먹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요. 아니면, 또 거름으로 해서 논에다 썰어놓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좀 이렇게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지불제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볏짚을 갖다가 논에다 썰어놓게 되면 그런 데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여주시의 동식물의 깃대종에 관계된 것들을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대우   
저희는 아직 없는…….
한정미 위원   
그거 안 해놓으셨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용역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주시의 깃대종” 이래가지고 동식물을 쫙 표를 만들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532페이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환경과장 박대우   
공공부문 탄소중립 관련해서, 2050탄소중립 관련해서 여주시나 아니면, 관련 유관기관들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점이 10년 전 배출량이랑, 이게 에너지 사용이나 전기나 유류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용한 양을 산출을 해서 절감이 되는지 여부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 10년 가량 이렇게 자산취득이나 아니면,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이나 차량등록이나 이런 것으로는 확보가 되지만 그것에 대한 세밀한,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오면 그 사용전력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모델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엑스레이면 엑스레이기 1대, 아니면 또 펌프 같으면 펌프 1대,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미리 한번 했고요. 금년도에는 또 누락된 부분이 있나 한번 추가로 더 찾아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부문에서도 건물 같은 경우라면 지상에다,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또 태양광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탄소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요, 아무래도 시설도 많고, 그다음에 장비가동이 많은 하수사업소가 제일 많지 않을까…….
한정미 위원   
공공기관에서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여주시 전체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 공공분야 말고.
○환경과장 박대우   
공공분야 말고요?
한정미 위원   
예.
○환경과장 박대우   
저희들, 어느 분야……. 저희가 산업분야가 있긴 하지만,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약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산출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산업분야보다는 농업분야에서도 많이 또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한정미 위원   
저는 자동차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대우   
자동차요?
한정미 위원   
네.
○환경과장 박대우   
한번 그거가, 대응계획이 수립이 되면 탄소발생량을 갖다가 어느 정도 차량대수나 아니면, 농업분야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이 될 걸로 봅니다.
한정미 위원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탄소배출량이 되게 적을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많지는 않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 그리고 산도 많고 숲도 많고 막 이래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탄소제로 정책을 할 때 ‘어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 해당분야만큼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대응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최종미 위원 거수)
다음은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30쪽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산안 530쪽에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아,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매년 실시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매년 실시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사실 많이, 가시박 같은 경우에 하천변에나 이렇게 보면 많이 번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제거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가시박 씨앗이 약 70년 후에도 발아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열매가 맺히는 7∼8월경에 집중적으로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끔 줄기 자르기를 많이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금년도에 없던 데가 다른 데 생기고, 또 금년도에 작업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는 좀 발생을 덜 하다가 또 몇 해가 지나가면 또 이렇게 발생하고 이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씨앗이 70년 후에 발아가 된다면 70년 후에는 토종식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대우   
토종, 글쎄요. 이게 그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뭐, 그래도…….
최종미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매년 실시하는데 실시하는 것만큼 성과가 안 난다고 주민들이 SNS에 많이 올려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지금 아주 심각하다,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힘이, 역량이 부족하니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그 전문가 의견을 또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도 보면, 이게 물론 생태교란 식물이 가시박만 있는 게 아니라 단풍잎돼지풀이라고 또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부평리 강변에서 워낙 한 3천 평 가량 번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비를 들여서 제거작업을 좀 했는데요. 이게 자연이라는 부분이 인간이 이렇게 거기에 어떠한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은 같습니다. 이렇게…….
최종미 위원   
우리 여주시의 특성이 또 다른 데보다도 특히, 남한강변이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저는 산북에서 출근을 하니 한 40분 정도 걸려서 강변을 끼고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 광범위한 곳을 부유물 제거와 이렇게 생태교란 외래종 식물제거와 함께 열두 분이 하시기는 너무 역부족이지 아닐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제거작업을 1.6㎞밖에 안 해요. 열두 분이 1.6㎞밖에 안 하면 그다음에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아니, 열두 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공공용지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유지에 가시박이 번지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개인토지 소유자가 제거한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6㎞를 작업을 하면서 열두 분이 하시는데 이게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저는 이게 전문적으로 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좀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전문가 의견을 좀 담고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 가시박 관련되고 뭐 이렇게 또 생태계교란 식물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뭐, 효율적인 제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이제는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씨앗이 70년까지 간다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의무방어만 하시는 행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방향을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예산안…….
○위원장 김영자   
아니,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39쪽에 보면, 배출업소 환경오염 관리가 예산이 있어요.
잘 안 들리세요, 과장님? 더 크게 할까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들립니다. 예, 예.
최종미 위원   
거기 보면 210개소 대기, 폐수 배출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출업소 분기별로 정기점검도 나가시고 실시하고 계시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민원 발생건수가 많죠?
○환경과장 박대우   
아무래도 사고에 의한 배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부주의에 의해서 또 배출되는 경우가 있고 나가서 확인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어떻게 오냐 하면 “배수, 폐수를 배출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미리 연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순간순간 잘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쳐서 신고를 못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몇 곳이잖아요? 그 특수관리, 특별히 관리하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박대우   
저희 폐수배출업소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 직원이 1명이 있고 또 대기배출 담당하는 사람에 특정사업 담당하는 사람 이게 담당자들이 1명씩 있는데요.
폐수를, 물론 한 번 사고가 났던 그런 업소에서 또다시 사고 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부주의에 의해서 또 배출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올 때 보면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다가, 아니면 신문고 이쪽으로다가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로다가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그게 도달할 때는 거의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도달을 하다 보니까 현장 확인하고 그랬을 때 보면 거의 이미 다른 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하천이나 지천 물이 다 쓸고 나가고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단속하는데도 적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을 바로 보고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게 되면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적발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최종미 위원   
“환경지킴이” 해가지고 임명해서 동네 환경을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분들마저도 민원을 제기하셔요, “개선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과장님?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게 적발하는 데 인력의 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이 워낙 많아서 사업장마다 한 사람씩 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여건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최종미 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뭔가 행정적인 처리나 아니면 근본적인 대안이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게 뭐…….
최종미 위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는 이동형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았는데 제 말이 맞죠?
‘그러면 여기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하자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또 측정을 해서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지?’ 이런 의문도 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금 3개소 측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미세먼지나 이산화황이나 이런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발생을, 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없는 장비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정말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삶의 질이 떨어져서 의욕을 많이 상실합니다.
그것은 꼭 당해봐야 아는 일은 아니고 누구나 아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우리가 예산도 책정을 하시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그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어요.
여기 배출업소 환경오염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업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 현장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도 엄청난 대기오염이나 오염물질을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혹시 파악하고 그 현장을 갖다가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환경과장 박대우   
저희 특정공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 현장이 또 이렇게 보면 유출되고 그러는 부분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면 나가서 적발도 하고, 아니면 또 소음이나 관련된 부분, 아니면 또 진동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음 관련해서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저녁 시간 때라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이분들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면 한 18시나 이렇게 되면 거의 종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적인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녁때라도 나가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그렇게는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장비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적발이 가능하고, 만약에 기준치를 넘어선다면 적발을 하고 그러는데요. 또 어떤 분야의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적발이 용이하고, 아니면 또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요, 과장님. 뭐냐 하면, 공사 현장이 여주시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유독 발생되는 공사 현장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특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 번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유심히 관찰을 하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종미 위원   
관찰하고 개선방안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만약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개선 명령도 내리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우리 행정상으로다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과장님.
법의 잣대로 우리가 위법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봤을 때 이 경계선 전까지는 주민들의 고충이 너무 심한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종미 위원   
그게 이제 행정이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죠! 법의 잣대로 자꾸 말씀하시면 이것은 너무 민원인 앞에서, 주민들한테는 가혹하다.
특히 환경과는, 자꾸 법의 잣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법이 환경에 굉장히 저기 하잖아요? 관대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처럼 법의 잣대가 환경이 엄격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 법의 잣대로 자꾸 다가가시지 말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현장, 만약에 들어오는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개선방향이 있다라고 그러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명령내리고 아니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면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가 요소수 논란이 좀 심했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어떻게 됐나요?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지금 요소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요소수가 현재까지는 대란이 한번, 대란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도 차량들이 전체적으로다가 풍족하게는 구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들이 멈춰 서지는 않을 정도로다가 근근이 간신히 간신히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황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예?
최종미 위원   
지금 현황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지금 현재도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로 보고 있냐 하면, 처음에는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아직 차 있다고 그래도 반을 마저 채우려고 그러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소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주유소에 요소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미리 예약도 해놓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에 가서 줄도 서고 그래서 구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소리이신 건지?
○환경과장 박대우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종미 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럼 아직도 문제가…….
○환경과장 박대우   
아직까지는 좀, 예, 예.
최종미 위원   
발생요인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요소수,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선적이나 아니면 해외 바이어들 통해서 구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정서적 부분이 더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정서적 부분,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평상시에는 ‘내가 어디든지 가면 아무 때나 구입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한 반 정도 있으면 ‘아이, 거의 떨어질 때쯤 가서 아무 주유소나 가서 구입하면 돼.’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안요인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예. 그래서…….
최종미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어서 요소수가 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신청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470대, 수소전지차 보급사업이 23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산안에. 그렇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470대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금년도 상반기 때 세계적으로다가 반도체 대란이 한번 일어났는데 반도체 생산 공장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회복이 덜 돼서, 물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도 차량구입 신청을 해놓고서 6개월, 아니면 1년까지 차종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직도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미 위원   
보급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신청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을 못 하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대우   
차량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딜레이(delay)가 되고.
최종미 위원   
이게 신청률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전기차도 그렇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디 가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또 나중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공공 부분에 와서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정에서도 충전설비를 또 갖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주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신청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환경과장 박대우   
신청률, 아직까지는 우리 사업량에 대해서 전체를 소화를 못 하죠.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신청률에 비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비율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아, 그러니까 우리 시청 이야기, 사업예산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미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2022년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470대” 하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급하는 데 신청률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지금 신청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충족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박대우   
신청량이 적습니다, 사실. 예산 대비.
최종미 위원   
신청률이 없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예산…….
최종미 위원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봤자 안 돼서 안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게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최종미 위원   
자동차.
○환경과장 박대우   
자동차?
최종미 위원   
자가용.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환경과장, 담당팀장에게 「자동 그게, 그것은 부족하지는 않잖아요?」라고 물음)
(미세먼지대응팀장 구원모, 과장에게 부연설명)
예.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최종미 위원   
맞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시민들은 “전기자동차를 신청을 해도 그게 보급이 안 돼서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내년도에 470대를 담았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은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충전이 가정용 충전기 뭐, 200만 원인가만 주면 설치가 가능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도 “각 주유소별 충전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확대될 전망도 있고 여주시에서도 확대해야 되는 전망을 자꾸 펼치셔야 돼요.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아, 이 충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 470대를 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게 본예산에 담아진 예산이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담고 하면서 열심히 좀 더 확보하셔야 된다. 그게 탄소 Net-Zero 선언을 했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 질의하실 분?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유필선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73억 5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한 120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감액의 이유가 전체사업으로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68억 정도가 감액된 게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이게 정부정책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줄이는 경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신속집행을 위해서 추경으로 또 이렇게 증액이 될 것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대우   
금년도,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대란이 일어난 이후에 차량공급량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착각했던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랑 엮여서 그러는 것인데요.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차량이 만들어져서 공급이 돼야지만,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돼야지만 이게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일시적 공급부족으로 인한 예산지출을, 예산을 집행할 수, 사업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맞추기 위해 줄여놓은 것이고 추후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경우에 추경 등으로 다시 증액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죠. 그런데 바로 추경에나 이렇게 추가될 수 있을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유필선 위원   
공급이 원활히 되면 사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운행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차들을 확대하면서 운행경유차 횟수는 지속적으로 줄이는 사업이 정책 방향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히 되면 사업비 예산이 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세출 총괄표 33페이지를 보니까요.
환경 분야가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인데 환경과가 대기와 자연을 다루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은 84%, 폐기물은 7.5%,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환경 전체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1060억 정도 합치면 쓰고 있는데, 환경과가 예산이 줄었던 것은 정책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일시적 공급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공급만 원활히 되면 다시 예산이 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환경과가 지금 정책사업이 네 가지예요.
자연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 관리, 대기환경 개선이요.
그런데 각 정책 사업별로 예산이 자연환경 보호 쪽으로는 4.36억이에요, 대략.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야생동물피해예방,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퇴치, 멧돼지 포획 사체처리, 포획이 4.36억 정도에서 거의 3.9억 정도네요. 거의 이 사업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정책사업 기후변화 대응이 1억 정도가 늘었어요. 기후변화 대응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예산이 1억 증가하면서 1억이 늘었던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그전에는 뭐,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해왔던 것으로 보고요. 이쪽이 굉장히 취약한데 이 부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 거다라고 예측하면, 그렇게 추정하면 되겠죠?
○환경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겁니다. 탄소배출량이 어디 부분에서 많은지, 아니면 농업 부분인지, 아니면 산업 분야인지, 아니면 교통 분야인지 그런 게 조사가 되고 그쪽에 사업방향이 잡히게 되면 실·과·소 별로 사업비가 추진이, 사업이…….
유필선 위원   
아, 사업비는 실·과·소로 가고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축산분야라면 축산과, 아마 농업 분야라면 농정과 이런 쪽으로다가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면 사업비는…….
유필선 위원   
환경과가 개개 사업을 집행하지, 추진 집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마련하고 각 사업은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한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계획이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정부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박대우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응계획은 수립하지는 않고 국가랑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이거 사업신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 실태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기초적인 그런 배출량서부터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사업비 신청을 해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899페이지인데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이게 있고요. 첫 번째.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1번 계획이라고 하면, 그 1번 계획과 연계한 시·군·구의 대응계획이 있고요. 대응계획을 2번으로 하면, 이 2번 계획은 1번 계획과 맞추어서 연계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이 권고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여주시는 2번 계획을 다른 데와 달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수립한다. 수립하려고 한다. 그런 뜻인가요?
○환경과장 박대우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만 할 수는 없고요. 물론 국가의 방향에 따라서, 국가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일부분은 추진을 하겠지만 일부분은 아마 우리 여주시가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나 이렇게 계획수립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주시 자체적으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1번 계획을 기초로 토대로 2번 계획에서는 별도의 자체적인 계획이 추가로 수립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2번 계획은 이를테면 여주, 양평, 이천 이런 데서도 다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재량인가요?
○환경과장 박대우   
적응계획, 그러니까 대응계획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런 적응계획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고, 대응계획은 재량계획이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의무는 아니지만…….
유필선 위원   
의무는 아니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역시 나와야지 기본데이터며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고. 이 계획은 내년 봄쯤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 정책분야 정책사업에서요.
여기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이 대부분이에요, 사업비가.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슬레이트 처리가 한 합치면 7억 5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합치면 한 8억 9천 이 정도 돼가지고 예산을 대부분 여기다가 쓰고 있네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대기환경 개선 정책분야에서요.
미세먼지 대응 및 대기질 관리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인해서 일시적 공급부족으로 66억, 68억이 줄면서 대기환경 개선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전기자동차, 운행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연료전지차, 그다음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합치면 한 90억이 넘어요. 거의 대기환경 개선은 이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과장 박대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거의 이 분야에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분야에 거의 96억 중에 한 91억이 넘으니까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대통령께서 12일 날 호주를 가신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호주가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외국 국빈으로서 최초로 대통령이 가시고, 호주에서 대통령을 처음으로 모시는 이유는 호주가 국경을 폐쇄했었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민도 봉쇄된 상태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가 가장 엄격하게 코로나 관리를 잘했는데 우리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그런 위상을 보여준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호주가 철광물 등 전기 배터리의 원지가 되는 철광물 등 거의 1·2위권에 있대요. 워낙 땅이 넓은데다가.
○환경과장 박대우   
예. 그런 것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굴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평지에서 삽으로 철광석 광물을 수거한다.’ 이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고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 등 원재료를 수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필요하고, 호주는 또 호주대로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 수소 관련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대응하고 그런 것에서 수소 부분, 전기 배터리 부분, 이런 부분이 수소차·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지금 외국에는 수출하는 차들은 이른바 탄소국경세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탄소세를 내야지 들어가고 수입이 되더라도 거기다가 뭐를 부담을 부가시켜요. 그래서 수출되는 전기차·수소차는 탄소 저감을 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수소차·전기차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주시에서도 그렇고요. 국가 정부에서도, 도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환경과의 역할이, 위상이 굉장히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맞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생산하는 데 생산단가가 많이 높다 보니까 다량으로다가 생산이 되다 보면 점차적으로 생산단가가 낮추어져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보조금이 없이도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육성단계라고 보시게 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높아지는 환경과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량이 더 요구돼야 될 것이 합리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과장님 더 좀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고맙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하나 바로 잡으면요.
‘대기질 측정기를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음 내지는 진동 측정기를 한 개 더 구입했으면 좋겠다.’
대기질은 여주시에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 다니는 게 아닌 것은 맞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3개가 3개소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게 대기질이고, 측정기는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것 좀 하나 정정 드리고요.
○환경과장 박대우   
네.
이복예 위원   
919쪽, 설명서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1개소.
이복예 위원   
네, 네.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여기 여흥동사무소에서 나오다 보면 사거리 큰 부분 있죠? 세종로 여기.
이복예 위원   
홍문사거리?
○환경과장 박대우   
예. 홍문사거리. 그 부분에다가 지금 아직 신호등이 없어서 그 부분에다가 추가로다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마트 있는 데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건 전광판입니다.
이복예 위원   
전광판. 그런 식으로 설치됩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신호등이라고 그래서 보행자들이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보행자 편의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보기에 편하려면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모두 웃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보기 편하게 설치될 것 같지 않아서 미세먼지 신호등은 좋은데 저희가 밤에, 뭐죠? 레이저 쏘는 것처럼 해서 한전 앞이나 도로 바닥이나 이렇게 설치되어져서 보여지는 것도 상당히 편리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하면 정말 한눈에는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거기 설치가 어느 위치에 될지, 얼마나 시민들이 관심 있게 우리가 ‘아, 이게 미세먼지 신호등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거기에 지금 타 부서에서도 택시승강장 보수공사 이런 것 등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아마도 잘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한번 관련 부서랑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복예 위원   
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북내면 SK 생기기 전에 대기오염 환경오염물질 볼 수 있는 기계 설치 그것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진짜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SK가 생기기 전에는 오염물질이 어떻게 나왔는데 SK가 생기고서부터 북내가 변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한눈에.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북내주민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기계를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건의합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한번 저희가, 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 국비를 들여서 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같이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SK가 생기기 전에 그게 돼야죠. SK 생기고 난 후에 오염도 나오면 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큼 오염이 됐는지 그런 것을 지금부터 해놔야 여주시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어린이 통학차량, 539페이지.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1억 5천 나왔는데 어린이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15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저희들이 15대로다가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차량을 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차량 교체를 하잖아요?
○위원장 김영자   
교체할 때만?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교체하다 보니까 교체할 때 교체한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사업비를 보조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점점 점점 폐원 어린이집이 생겨요.
그런데 차가 바꿀 때가 됐다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폐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이것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를 사줄 경우는, 폐원했을 경우는 다시 1년 안에 폐원하면 반납한다든가 2년 안에 하면 반은 다시 반납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없으면 바로 차만 바꾸고 폐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여주시가 아무 조치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환경과에서 좀 세우셨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LPG차량, 친환경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사실 통학차량을 갖고서 이게 폐원하고 나서도 어떤 분야에다가 차량은 계속 쓸 것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영자   
그래도 어린이집이니까 지원받은 거잖아요? 어린이집 아닌 사람들은 지원 못 받잖아요, 이것도?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폐원어린이집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하소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국공립이 생김으로써 자기들이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안 오니까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 바로 폐원할 수 있을 때 좀 여주시가 많은 손해를 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량 1대에 보통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이제 뭐, 저희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700만 원, 이렇게 생각은 평균적으로 산출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차량 차종, 차량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다 다릅니다, 이게.
○위원장 김영자   
큰돈은 안 들어가네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저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최종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밖에 나가서 잠깐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대기오염 측정기 이동형은 없는가?”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게 과연 없을까?’ 싶어서 검색해 봤더니 있는 거예요. 드론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고 이동형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도 이거 구비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대우   
아, 그러니까는…….
최종미 위원   
아니, 제가 배출업소 환경오염 관리를 하는데 대기, 그러니까 폐수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면서 이동형 오염측정기가 없다라는 것은 모순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측정기가, 측정 분야가 어느 분야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최종미 위원   
대기오염, 대기오염.
○환경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대기오염 부분이 저희들이…….
최종미 위원   
‘대기오염원 및 실내공기 측정’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드론도 나와 있고, 대기환경 감시도 하고, 이렇게 다 이동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게 이동형이 없다는 게 계속 의문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여주시에도 확보하셔서 민원인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억울한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기질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최종미 위원   
차량에 대해서 드론으로 할까요?
○환경과장 박대우   
아니,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최종미 위원   
네. 여하튼, 아무튼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합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설명서 917페이지에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지원내용은 347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도 숨어있는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인데요.
○환경과장 박대우   
이 사업이 사실, 물론 대부분 경로당, 마을회관에 합니다. 어르신들이 쓰는 시설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렌털을 통해서, 렌털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필터도 교환도 해 주고, 그다음에 장비가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지 관리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렌털을 해서 직접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설에 따라서 또 큰 장비, 그러니까 어르신들 쓰는 조그만 시설도 있고 또 아동이 쓰는 큰 시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격 차이가 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환경과에서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서, 물론 연관은 되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거니까, 이 청정기를 집어넣으면요. 그런데 이것은 특이해서 여쭤봤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특별회계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아서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00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사업소, 축산과, 환경과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3쪽,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기금 99억 5046만 9천 원, 오염총량 추진 관련 사업비 기금 2억 400만 원,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비 도비 1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1004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비 시비 1천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06쪽,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1006쪽부터 1007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광역지원사업비는 23억 9091만 5천 원, 간접지원사업비는 55억 7880만 1천 원, 직접지원사업비는 19억 201만 8천 원입니다.
광역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13개 사업으로 총 23억
90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1007쪽, 간접지원사업비로 사업비는 55억 7880만 1천 원이며, 각 마을별로 계획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 등의 사업을 8개 면, 2개 동에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직접지원사업비로 사업비는 19억 201만 8천 원이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관내 거주자인 직접지원 대상자 1,120명에 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지원비 및 운영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비로써 주민지원사업비 추진 인건비 5846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 운영비로 1642만 원, 사업관리 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08쪽,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로 주민지원사업비 선정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로 2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사업비로 남한강 하천 정화활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6200만 원, 예산안 1009쪽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1009쪽에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이건 뭐죠?
○환경과장 박대우   
이게 사실 하수사업소나 정화 활동할 수 있는, 대부분이 하수처리시설이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용역비입니다.
한정미 위원   
하수처리시설 내의 수질을요? 아니면, 수질도 여러 단계의 수질들이 있을 텐데?
(환경과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부연설명)
○환경과장 박대우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처리하는 용량이나, 하루에 얼마를 처리를 하는지, 배출되는 BOD나 COD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연간 한 30회 가량 지속적으로……. 거의 지속적으로는 아니지만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한정미 위원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그 처리하기 전인 것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후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유입량이랑 배출량이랑.
한정미 위원   
처리한 후의 수질에 대해서 모니터링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나는 삭감시설이라고 그래서 뭘 삭감하는지…….
○환경과장 박대우   
총량.
한정미 위원   
총량?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오염총량관리계획, 1008페이지요.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시설들이 몇 개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우리 여주시내에서, 여주 전체 시에서 나오는 처리용량에 관계된 것이 이게 적절한지, 아니면 모자란지, 아니면 이런 것을 연구용역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주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업장에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 가구에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건축 시에. 개발 시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법정하게 이렇게 총량을 관리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그 삭감시설에서 나오는 총량은 적절하게 또 삭감이 되고 있는지, 다음번에 또 얼마만큼 삭감을 할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같이 이행평가를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적정해요, 이게?
○환경과장 박대우   
예, 지금은 관리는 적정하게 돼 있는데 삭감시설에 대해서는 삭감시설 조사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갖고서 이행평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아파트가 많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래도 이게 하수처리시설에 이런 게 오염총량에 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은 같은데요. 이렇게 오염총량이 부족하게 되면 유역별로, 수계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사업장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가능하면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유입은 시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정선에서 이렇게 지연, 딜레이(delay)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면, “도시계획” 이렇게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부지가 이번에도 도시계획에 올라왔었거든요, 공유재산에.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오학 처리시설이 지금 부결이 났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러면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한정미 위원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저희가, 하수사업소에서 물론 하는 거지만…….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 처리업체가 변경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그 즈음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법정기간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대우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은 상시 이게 연중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고요.
이복예 위원   
오염총량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장 박대우   
이것은 사업이 12월말까지 2021년도 사업이 끝나면 2022년도 상반기 내에 용역, 전년도 한 일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아, 이행평가를 해마다 합니까, 이거?
○환경과장 박대우   
예?
이복예 위원   
해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매년?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이행평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유입량이 비교 분석한 게 있을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이복예 위원   
그것은 별도로 좀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또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설명서 93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내용이 더 좀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업무계획은 336페이지입니다.
네,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평가용역으로, 이행평가 연구용역으로 사업비가 6200만 원이 세워졌고요.
예산요구 필요성 쪽을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과 수질개선에 대한 총량관리를 통하여 총량관리를 한다.” 그런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목적은 조화로운 지역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내용이 설명서보다 훨씬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사업개요 파트에요. 지금 2단계 2030년까지가 2단계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하는 오염총량이 적용되는 기간인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10년 단위로 이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기금 200만 원 갖고서 예산을 쓰겠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2억 원이요.
유필선 위원   
아, 2억 원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기금 2억 원 중에서 62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게 이행평가용역 6천만 원하고요, 그 뒤에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유필선 위원   
아,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그거는 얼마예요, 그러면?
○환경과장 박대우   
이거 하면 2억 400이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그러면 2억 6천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대우   
2억 400…….
유필선 위원   
2억 400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오염총량을 할당할 시에 여주시에서는 이 하천에 들어가는 오염총량이 예를 들어서 X값만큼 있다. 그 X값만큼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삭감시설을 설치해서 X값 마이너스 Y값을 줄여라, 이런 얘기죠? 총량이 X값이라고 할 때 삭감시설을 의무적으로 두게 해서 그것을 빼면 이게 Y값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삭감시설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대우   
그래서 삭감시설이 증설이 되면…….
유필선 위원   
(책상 위 물건을 들어 비유 표현하며) 아주 쉽게 오염총량이 이만큼인데 삭감시설을 둬가지고 총량을 빼면 이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삭감시설이 설치가 되면 외려 총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총량, 할당량이 늘어나는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만큼 개발의…….
○환경과장 박대우   
여지가…….
유필선 위원   
여지가 더 있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삭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인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의무사항이면서 또 총량도 늘어날 수 있고.
유필선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삭감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된 삭감시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러셨나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하수처리시설, 뭐 아니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
유필선 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 여기저기 늘면 그만큼 삭감시설이 증가해서 총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개발의 여지와 여력이 더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삭감시설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환경과장 박대우   
우리 공공부문에서 이게 삭감이,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하고 보면 배출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문으로 유입되면 총량이 아무래도 적게 삭감이 되고,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배출기준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공공부문에 유입되는 것보다는 총량이 또 많이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오염총량의 적용되는 범위가 공동주택 중 몇 세대 이상, 또 오피스텔은 제외, 또 연립주택 중 몇 세대 이하는 제외 이게 적용이 다 좀 다른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다 다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하수처리장 부분이 여전히 중요한데, 그 증설은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환경과하고 협업이 돼가지고 ‘총량이 2031년까지 이만큼 있으니 그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삭감처리시설을 늘리자, 어디어디에.’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이런 것들 협의해서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그래서 하수사업소에서도 보면 5년 단위로 하수처리계획을 계속 수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나 개발여건이 있다면 또 그것에 맞춰서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도 수립하고, 또 아니면 신설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꽉 차 있다, 개발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역세권 개발부터 해서 여기저기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2030년까지 할당된 오염총량이 거의 뭐, 꽉 차진 상태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총량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10년 치가 다 차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량이 삭감이 되고 나면 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면서 또…….
유필선 위원   
삭감이 되고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원래 10톤이 줄어야 될 것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면서 5톤이 줄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따라서 좀 이렇게, 어디로 유입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수처리계획에 의해서 증설되고 신설되고 이러면서 여유량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5년 단위의 계획이, 5년 치가 지나면 매년 세우는 거죠, 그러면?
5년 계획이 있으면 마지막 5년 치가 다음에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세우나요?
○환경과장 박대우   
하수처리계획이요, 아니면…….
유필선 위원   
예. 하수처리계획.
○환경과장 박대우   
하수처리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세웁니다.
유필선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자세하게 올려놓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07페이지에요, 일반지원사업이 직접적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정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 받을 대상이 1,120명이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게 가구당 지원사업이 아니고 사람 명수대로 주는 거예요? 지원이?
○환경과장 박대우   
예, 개인별……
○위원장 김영자   
개인별로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식구가 많은 집은 더 많이 타겠네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그렇게……. 그런데 사람도 그렇고요. 또 토지면적도 있습니다. 수변구역 내에…….
○위원장 김영자   
그래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토지면적에 따라서…….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예전에 가야리 쪽에 가보면, 이거 타는 대상지역이거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것을 받은 후에 이 돈은 본인이 아무거나 써도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기구, 전자제품만 꼭 해당이 돼서 그거 다 있는 집들은 “불편하다. 이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박대우   
지금도 그 범위는…….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부연설명)
지금은 그 범위를 많이 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에 같으면 저기했는데 지금은 카드로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카드로 해서 거의 대부분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위원장 김영자   
다 쓸 수 있게?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것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꼭 정해져 있으면, 예전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 1009페이지에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수질모니터링)이라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해요? 이번에 1억 4200만 원인데 해마다 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환경과장 박대우   
이것은 전액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년 조사를 하면서 하수처리시설 모든 것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용량에 따라서
500톤 이상 되는 시설물, 또 일반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700톤, 저희는 없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 이하, 환경기초시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해야 될 이유 있나요?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않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해마다 유입량이 다르고 배출량이 다르고 그래서 처리량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거 작년에도 조사한 게 나왔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19년도하고 ’20년도 거하고 ’21년도 거하고 그 수질 검사한 것, 모니터링한 것,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번 다시 2021년도 것에 대해서는 횟수가 남아 있다면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20년도 거는요?
○환경과장 박대우   
’20년도 것은 다 끝났죠.
○위원장 김영자   
있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것 좀 저 좀 주시고, 이거 끝난 후에 나중에 그거 설명을 좀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21년도 것은 12월에 용역을 준공하기로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데 측정이 계속 해갖고 오는 거다 보니까 끄트머리 횟수가 남아있을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또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허가건축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589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2022년도 허가건축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2억 7583만 6천 원보다 2930만 3천 원 증액된
83억 513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심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 허가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52만 원,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660만 8천 원, 산지관리용 시책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0쪽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265만 3천 원, 도로관리대장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540만 6천 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20만 원, 공동주택 보수 보조금 지원 및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비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591쪽, 농어촌지역에 방치되어 붕괴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빈집 철거 비용 9천만 원을,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 성능보강사업 지원은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시설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외장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86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2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전월세에 따른 임차료 지원비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7억 2614만 7천 원,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자가가구의 수선유지비인 수선유지급여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농어촌거주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 1140만 원을, 시민과 밀착하여 주거문제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해결방안 제시 등 주거복지정책의 전문창구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90만 원을, 긴급상황 또는 퇴거 위기가구에 LH에서 무상 제공하는 긴급주택의 운영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93쪽, 허가건축과 공무직 근로자 등 허가건축과 기본운영비 43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산안 590쪽이고,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된다고 그랬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또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같은 지역 안에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이 빈집이 생겼어요.
안채, 바깥채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안채를 허물 때 이게 필지가 달라요.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과장님은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필지가 달라서 안 된다고 말씀, 실무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광범 위원   
옛날에는 대개 보면 주택에 대한 게 미등기 건물이 많잖아요.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빈집이 필지가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그 안채와 바깥채를 1건으로…….
서광범 위원   
예. 그러니까, 소유자가 한 사람일 때는 가능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1건으로 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소유자가 한 사람일 때 가능하냐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서광범 위원   
아, 가능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서광범 위원   
그 빈집철거사업 2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장님들한테 잘 홍보를 좀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 장에 보니까, 예산안 592쪽에 여주시 긴급주택 운영에,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침수나 화재, 태풍 등 자연재해 일어났거나 월세 체납이 됐거나 경매, 강제철거, 가정폭력 등 주거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거나 거주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그 지원내용은 6개월 동안 긴급주택 무상제공” 이래가지고, 긴급주택 무상제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료나 공과금 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게 주택은 저희가 공급해주는 게 아니고요,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서광범 위원   
LH 보유주택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그게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LH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다가 무료로 임대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LH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지금 살 수가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서광범 위원   
저렴하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서광범 위원   
이렇게 침수가 돼서 갑자기 주거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에 전기료, 운영비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서광범 위원   
임대료 주는 것은 그건 가능하지 않고 순수하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것은 우리 주거복지사업에 별도로 주는 게 있어요.
서광범 위원   
따로 있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서광범 위원   
예, 이게 허가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하네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서광범 위원   
기존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기존에 주거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주거 전월세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허가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이, 긴급주택 운영 사업이 2021년도도 없었고 2020년도 없었는데, 처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거 처음, 올해 처음 세운 사업입니다.
서광범 위원   
처음 세우신 거네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서광범 위원   
올해 청미천 넘쳐가지고 한번 집이 침수돼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 또 허가건축과에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592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장애인 주택 말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개조 사업비는 없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일반 수급자들은 주택 전세라든가 월세를 들어가신 분한테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장애인들에 한해서…….
이복예 위원   
아니, 자가 주택일 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장애인들 중에, 네. 수급자 중에서.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은 해주는데 일반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개조 사업도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일반인들이요?
이복예 위원   
예, 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조 사업비도 있느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수선유지비 60가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복예 위원   
그것도 별도로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허가건축과 예산액 총액이 83.05억인데, 대략. 이 서민주거안정,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해도 되는데, 사회복지사업인데 이게 허가건축과에 들어오게 된 연유가 있었는데 그걸 좀 까먹었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게 주거복지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거”가 지금 거기에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래서 중앙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여성가족과하고 그쪽하고 협업해서 하는 업무인데 지금 지자체마다 사회 파트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이 건축 파트에서 하는 데가 있고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저희는 저희가 맡고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총 사업비, 총예산 83.05억에서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이 74.51억이에요. 이거 빼고 나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없습니다, 거의.
유필선 위원   
나머지 사업이 한 8.8억 내외예요. 그래서 허가건축과에서는 통상 허가건축 관련,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사업비의 거의 90% 가량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유필선 위원   
여기서 관련해서 주거급여 혜택을 보는 분들이 “186,000원 × 3,000가구”네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유필선 위원   
3,000가구가 월 18만 6천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나누기 하면 그렇고요. 이게 1인 가구, 2인 가구마다 다 다릅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이건 총 비용이고? 1인, 2인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평균은 그런데요.
유필선 위원   
예. 평균비용이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여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올라와 있어요. 1052페이지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주거복지센터는 LH에서 직원 하나가 파견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직원 하나 더 채용을 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 주거복지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농촌테마공원 내에다가 주거복지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지금 아직 인원이 성원이 안 돼서 우리 실무자가 여기 근무하고 있지만, 개소만 해놓고 바로……. 원래는 작년 9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인원보충이 안 돼갖고 지금 그 사무실만 개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사업비가 890만 원인데 추경으로 나머지는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긴급주택 운영 경우가 긴급주택은 LH가 제공하고 사용은 임차료는 무료이고, 여주시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공공요금…….
유필선 위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형태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유필선 위원   
4만 원 곱하기 12월,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셨네요? 월 4만 원.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480만 원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유필선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한 분 정도인가요? 한 분? 대상인원이 한 분 정도 예상한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올해 10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10%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10가구.
유필선 위원   
10가구?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4,000원 곱하기 이 정도로 잡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안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업무계획이에요, 2022년.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유필선 위원   
거기 2021년 주요성과를 보면, 인허가 처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0년에 3,184건, 산지·농지 개발행위허가만 그렇고, ’21년에는 2,500건, 그다음에 건축허가도 230, 240건 정도.
이 허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도 많고요. 그것을 처리하실 때 고객만족 인허가 업무추진 파트에 413페이지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유필선 위원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복합민원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이것은 주로 대면으로 하나요, 비대면으로 하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우리가 민원복합실무심의는 구내식당에서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옛날에 했던 측량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를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만약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A필지에 냈어요. 그럴 때 A필지만 보고하나요, A필지 인접주변에 B, C, D, E 이런 필지도 함께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보고하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게 국토법에 나오는데요. 인허가에 대해서 인허가 용도가 뭔지를 먼저 따져야 되고요. 인허가 용도에 따라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실무자가 직접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단독주택 1동 같은 거야 1필지만 보고 하겠지만.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허가건축과가 워낙 공간이 협소하고 업무량도 많고 해서 분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김영자 위원장님께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전된 사항은 있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 시장님한테도 특별히 보고드렸고요. 문서로도 보고드렸고, 다음 조직개편 때 아마 반영이 될 듯 합니다.
유필선 위원   
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유필선 위원   
보고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도와주시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뭐, 김영자 위원장님께서 적극 발언도 하셨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가요?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591쪽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18억인가?
유필선 위원   
1억 8천.
최종미 위원   
아, 1억 8천이 본예산에 지금 담아져 있는데, 지금 7개소 하는데 1억 8천 갖고 가능해요? 다중업체?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것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LH에서 신청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는 아마 7개소를 하게 될 겁니다.
1억 8천 가지고.
최종미 위원   
예, 지금 가연성 외장재에 취약한 곳 다중이용업소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노유자 시설 그런 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에 2022. 12. 31.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7개 사업소 외에는 없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있는데 이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어떤 건축물이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나 노유자 시설을 위주로 먼저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다른 업소들은 그러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건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본인들이 하는데 잘 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게 없는 거죠, 건수가.
최종미 위원   
적발이 안 돼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적발될 건수가 없다는 거죠. 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아, 본인들이 하고 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최종미 위원   
자체적으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최종미 위원   
이게 다중이용업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것은 저희가 공공시설이고 노유자 시설이나 그런 거니까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요. 국도비를 들여서. 매칭사업입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게 다중이용공공시설 외에는 일반시설물은 그러면 기간 내에 이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들은 인지를 하고 있나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것?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가 문서로…….
최종미 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문서로 안내문을 다 내보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최종미 위원   
공공시설물이라 이것은 지원을 해주고, 개인업자들은…….
그런데 여주는 굉장히 노후 건물이 많아요. 30년 이상 된 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25년 다 넘어가고 이래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언성들이 높아지겠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어떤 사업체, 이쪽에 소규모 건물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3층 이상 된 건물…….
최종미 위원   
3층 이상. 그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최종미 위원   
소규모 건물 3층 이상 4층, 5층 되는. 그런데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렇죠. 매년 한 번씩 성능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최종미 위원   
정착이 어떻게 될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하고요. 안 되면 내보내고, 읍면에도 문서 좀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건축법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3층 이상 되는 건물은 무조건 해야 될 의무사항…….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건축물만.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의무사항이 되어버린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럼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는데요? 어찌 보면?
다음 질의 드릴게요.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이 있어요. 공동주택,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그 지원사업이 보니까 여기도 7개소가 사업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작년에는 강남아파트가 공사는 거기서 계약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업체하고 아파트 측하고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을 그쪽에서 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소송까지 걸린 바 있고요.
올해도 또 신도브래뉴에 3천만 원 미만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주차장 에폭시 공사를 하는데 들뜨고 일어나가지고 그쪽하고 지금, 업체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이월시켜서…….
최종미 위원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지만 갈등이 자꾸 유발되는 데는 자꾸 접촉을 하셔서 이해관계를 숙의하면서 좀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565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65페이지,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8억 4535만 2천 원 감액된 106억 3091만 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은 전년도보다 38억 4200만 원이 감액된 89억 78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성콘도에서 오학사거리 구간인 오학∼천송시가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42억 800만 원, 천송동 제8호어린이공원 옆 소로 개설에 대한 보상비 12억 원, e-편한에서 학소원 구간에 대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10억 원, 현암3통에서 현암1교 구간에 소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7억 원, 흥천 성화빌라 뒤 소로 개설공사비 5억 3천만 원.
다음 566페이지, 능서 능서면사무소 뒤 소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6억 원과 금사 천양복지관 앞 소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2억 6천만 원, 가남 가남초교 뒤 소로 개설 마무리공사비 3억 원, 대신 대신면사무소 옆 소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5845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재정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예산입니다.
난립하는 읍면동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과 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2680만 원과 시설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계획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4265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중간,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4500만 원과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567페이지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이 비용이 올해 몇 건이나 이게 적발이 됐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불법 광고물 정비라는 예산 자체는 지금 읍면동에 재배정돼서 읍면동에 다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읍면동별로 지금 집행이 한 60% 이상 그 정도 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외국의 도시에 가보면 아름다운 도시, 예를 들면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데 굉장히, 성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문고리 하나를 다시 고치는 데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간판 이런 것도 이게 적용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고정광고물이니까 그것도 예, 포함해서 적용이 됩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건물에 비해서 광고가 너무 높은 곳이 있어요. 항상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네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건물에 비해서 몇 미터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자기 건물 높이에 그 규정된 높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그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담당팀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높이 규정은 뭐…….
한정미 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건물, 자기가 차지하는 입면에 얼마 높이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 그것을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한정미 위원   
그게 이제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선 안내를 하시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시해 주시고 “이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고 자체의 것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도시가 너무 어지럽고 너무 간판도 크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는 사실은 간판부터거든요. 거기 들어갔었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여기 옥상에서 한번 올라가서 보면, 여주시가 되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저기가 정말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신경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거고, 일단 경관 기본계획도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담기지 않았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경관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감사합니다.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567쪽에 여주시 조형물이잖아요? KCC 남여주 방향에 가다 보면 있는 것.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제가 언제인가 아마 ’19년도 행정감사에 지적했었던 것 같아요. 날개에 전기가 나간 게 그게 한 2년 만에 들어오더니 또 나가서 있는 것 같아요. 위로 있는 게 우리 시 날개가 꺾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이면도로가 옆에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가 밝을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가 사고위험도 좀 있고 그래요. 겨울철 되고 그러면 블랙아이스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관리는 예산은 이렇게 맨날 잡혀서 오지만 실질적으로 환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이면, 우리 서 위원님 같은 경우에 매일 출퇴근을 하시지만 거의 관심 있게 보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그것은 좀 철저하게, “노화가 돼서 그 안쪽에 형광등이 들어왔지만 밖에서 안 보이는 것인지, 보수가 안 된 것인지 확실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566쪽에 도시계획 관리에 58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유필선 위원   
시설 결정.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566페이지.
이복예 위원   
도시계획시설, 네, 네. 566쪽에 거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이것은 무엇을 공고하는데 어떻게 비용이 지급이 되나요? 5건밖에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게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는 저희 여주시에서 도로나 공원, 그다음에 변경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또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보시면 됩니다.
이복예 위원   
전국지만 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게 전국지에 하는 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일간지 하는 게 따로 있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것은 홍보팀에서 이야기할 것을 안 하고 지나가서 그러는데, 몰아주기. 행정에서 몰아주기. 좋은 기사 내주는 곳 몰아주기 형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잘해주는 데 주고 싶겠죠.
그런데 언론인들 쪽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어요.
“이게 홍보팀에도 있고 부서에도 있고 있는데 서로 원활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무수히 많은 언론사 중에서 어디 어디만 간다.”
딱 명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새해에는 좀 더 공정하게 우리가 공고 내는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홍보팀하고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분?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설명서 979쪽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금사 도시계획도로 집행률 관련해서요.
2019년에 5억 3500 넣고서는 2020년, 2021년에는 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2억 6천이 올라왔고 보상비조로 올라온 것인데 이게 2020년, 2021년에는 0원이었던, 그래서 집행률이 2년 동안 0%였던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5천만 원 기존에 설계비로 해서 설계가 끝난 현장이고요.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 쭉 그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내년서부터 지금 보상을 일단 추진을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에 공사비를 또 추가적으로 편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동안은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보상이 추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까지 완료는 됐는데 보상추진은 조금 우선순위에 따라…….
유필선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2개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e-편한부터 학소원 가는 대로2류2호하고 소로2류164호, 현암3통에서 현암1교.
여기는 우선순위가 꽤 높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것, 예. 우선 일단 대로 같은 경우는 사실 외곽, e-편한까지는 도로개설이 끝난 상태에서 그쪽으로 더 연결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올리는 거고요.
일단 현암3통 같은 경우도 올해도 공사는 하고 있지만 이어서 현암3통 하천까지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선순위가 조금씩 뒤에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매칭이 되고 건설과에서 하는 시도 농어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농어촌도로, 시도, 지방도.
유필선 위원   
농어촌도로, 시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국비가, 국도비가 확충되지 않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지방도 이상은 경기도비가 일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시비를 전체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일부 오학∼천송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상거하고 지금 추진 중인 현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반려동물테마파크와 관련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완전히 시가 100% 부담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개념 구분을 지으면요. 건설과에서 하는 시도 농어촌도로 이런 것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도시지역 내 도로는 100% 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요. 이제 외곽도로, 기간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동네에서 동네, 아니면 면에서 면, 아니면 시에서 시와 연결되는 도로 그런 것은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거기도 용어가 시도, 옛날에 군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도로 되어 있어요. 시도, 그다음에 지방도, 국도. 그렇게 도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이상은 경기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시도…….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 외 지역은 거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그렇게 보시는데 일단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지금은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면서 도시계획도로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도로.
유필선 위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 내에 지방도 통과가 될 때는 겹치는 영역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겹칠 경우에 업무분장 건은 어떻게 나누어지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지역 내 시도 이상급 도로는, 국도까지 포함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유지관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비용은 아마 그것은 조율하기 나름인데, 그것은 일부 도비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건설과랑 도시계획과 사이에서 업무분장 건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유필선 위원   
겹칠 때. 도시계획도로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로, 도시지역 내 도로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후에 준공이 된 후는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개설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개설은 도시계획과.
유필선 위원   
도시계획지역 내라면 개설은 도시계획과, 유지관리는 건설과.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건설과.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지역 밖에는 건설과?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공사 자체도 건설과가 될 수 있고 유지관리도 건설과가,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안 하신 것 잠깐만, 저희가 업무분장표 좀 잠깐 볼게요.
도시기본계획 2035에서 2020년 5월 21일 시장님 당부사항, 이번에는 왜 이렇게 ‘시장님 당부사항’, ‘시장님 지시사항’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도시계획이 5년에 한 번씩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재정비나 기본계획은 일단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금 민선7기 들어왔지만 그 이전서부터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도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게 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같이…….
이복예 위원   
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죠, 예.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사업도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왜 이번에 따라 이런 게 있나 하고요.
지금 또 업무분장표가 371쪽에 보면 아시아나CC, 연라지구, 삼교지구 이런 데 있는데, 제가 주민 의견 공문은 봤는데 연라지구는 주민 의견 받은 적 없고, 아시아나CC는 제가 주민공람 받은 것 봤어요. 확인했고요. 본두지구 같은 것도 제가 공문 올라온 것 봤어요.
그러면, 주민 의견을 받으라는 것은 의견을 참조하겠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주민 의견청취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의견을 내시면 타당한 의견이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그런 절차는 다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게 진행되지 않은 사항은 그냥 그대로 공고만 나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만약에 주민 의견청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면, 그것은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후속, 계속 진행이 아직 안 되고 보류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 ‘보류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지금 그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정확히 어느 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받도록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옛날 신협로터리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우리가 가남 가는 방향 쪽에 로터리 있는데 거기 불법 게시물이 엄청 많았었는데 철거 깨끗하게 해 주시고 또 경고까지 해서 붙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고맙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기 항상 보기 싫었어요. 우리가 돈 들여서 조형물도 만들어놓고 나무 관리도 하는데 나무에다가 불법 현수막을 자꾸 걸어서 제가 지나갈 적마다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경고문까지 붙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현재도 많지만 지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어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예산 관련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서에도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도시가 불법 현수막으로 막 펄럭거리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때는 불법이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조성을 아름답게 하려면 이 불법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지정게시판이 많이 확보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시장님도 새해 인사 때 보면 불법 현수막을 다시더라고요. 또 지금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
이복예 위원   
많이 달지.
서광범 위원   
그런 게, 여기 뭐 양쪽에 계신 위원님도 불법 현수막을 제가 봤습니다.
(모두 웃음)
그런데 저는 지정게시대에 달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이게 보니까 선거기간 외에는 모든 게 다 불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불법을 안 저지르도록 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계도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불법 게시하는 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지정게시대 하면 안 보여요, 보니까. 저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도 모르는데.
유필선 위원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서광범 위원   
이것은 과에서도 이렇게 보면 꾸준히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사실 부의장님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 확충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부분에서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은 단속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넘어가려고 그랬다가 궁금해가지고요.
설명서 982페이지에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용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것과 결부돼서 2025년도 재정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내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같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2035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조금 딜레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자체가 일단 먼저 의원님들 의회에서 의견은 청취했지만 지금 여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까지 가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줘야 그 후에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이 ’25년 관리계획 자체가 기본계획이 되지 않고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그거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더 좀 이해하게 됐고요.
36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에요.
추진계획을 보면 ’22년 2월에 최종안을 제출해요, 국토교통부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3월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신청을 경기도에다가 하고요.
6월에 경기도에서 승인고시가 나오는 일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 추진계획은 알겠는데 이게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짜게끔 행정절차가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법에는, 지금 저희가 최초 2020을 해놨고요.
유필선 위원   
2020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법에는 도시에 변화가 있을 때는 5년 단위로 재정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인구 2020이 18만으로 인구수를 잡았었는데 18만까지 가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오히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203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재정비를.
하여튼, 법적으로 도시의 변화가 크게 있을 때는 5년 단위로 변경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2020년에 한 번 했으면 2025년에 바꿀 수가 있으니 그 바꾸는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2025년도에 바꿀 관리계획을 지금 준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저기 되는 거고요. 지금 2035년 기본계획인데, 그게 왜 2035년으로 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2020은…….
유필선 위원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2020년까지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변화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재정비가 지금 올해도 2021년인데 사실 2021년까지만 돼도 인구수가 충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최단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게 최고 기간은 20년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년 동안 기간을 잡기 때문에 2035로 된 거죠.
유필선 위원   
아, 그렇군요.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래서 2035년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2035년까지는 그거대로 가고, 만약에 그 이전이라도 지금 인구수의 변화나 도시의 변화가 크게 생긴다면 그 연도, 시작되는 연도 기준에서 20년까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2030년도에 “이것은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때는 2050년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그 후부터 20년까지 계획을 같이 잡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이게 좀 복잡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재정비는 5년마다 변화가 있을 때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최대 20년을 잡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들었다가 알고 또 지나면 까먹고 이런 게, 도시계획은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놓지 않으면 들을 때만 알고 까먹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결론은 지금 2020년까지 되어 있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기본계획을…….
유필선 위원   
기본계획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 맞지 않아서. 그래서 2025년,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할 수 있으니 재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2025년에 할 경우에 2045년까지 20년간 유지가 된다,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게 되면, 예. 그렇게 되죠. 기본계획을 2025년도에 시작을 하면 이제 2045년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565페이지하고 566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도로도 보니까 국도비가 두 군데나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국도비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영자   
국도비가 포함돼가지고 도비가 포함됐는데, 국도비가 아니라, 도비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아까 말씀드린 구간이 지금 일성콘도에서 오학초등학교까지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이 옛날 국도였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로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로고, 그다음에 지금 도비 받은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예산팀장에게 「이게 경기도 균형발전?」이라고 물음)
예, 경기도에서 지금 시·군별로 일정부분 도비를 보조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워낙 4차로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부를 도비로 보전을 받은 거고요, 여기는.
그다음에 아까 상거·하거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계획도로임에도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랑 일단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없으면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도 시설이 있는 데기 때문에 일부 도비를 달라.” 해서 지금 도비 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시계획도로는 시비 전체 부담으로 해서…….
○위원장 김영자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도비를 더 못 받는 게 예전에는 시가 안 됐을 때는 군이었을 때는 다 도움 받던 거잖아요? 도비를?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시가 안 됐을 때는 그…….
○위원장 김영자   
군이었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군이었을 때는 읍이 되지요, 읍. 읍 안에 지방도 이상의 도로는 다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글쎄 말이에요. 시가 되면서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시가 되면서…….
○위원장 김영자   
못 받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시 안에 지방도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시에 부담이 있는 거죠.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이 계획도로가 10개예요, 보니까. 지금 하시겠다는 곳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여흥동, 중앙동, 강천면, 점동면, 산북면은 하나도 없어요, 계획도로가.
계획이 하나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내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런데 지금 오학동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학동에다가는 왜 이렇게 쏟아부어요? 다섯 군데나? 열 군데에서 다섯 군데는 오학동으로 다 이게 지금 편성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일단 도시의 발전 정도도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는 아마 그쪽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우선순위를 쭉 가지고는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본예산이 통과가 돼서 진행되는 것 봐서 아마 다른 데도 더 넣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넣으실 때 예산 세우실 때 도시계획과에서 형평성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한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예산을 세웠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른 질의는 특별회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02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10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 2건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1페이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보다 15억 3824만 7천 원이 증액된 23억 2124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비 7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 11억 45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3억 3624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0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및 자문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990만 원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공모전 운영 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340만 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3페이지,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하동 공유재산 안전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원을 편성했고, 제일시장 일대에 공모사업 후속 조치로 주민 및 외부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활용 등 3D 복원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용역비 5억 원과 제일시장 내 도시재생 착수 전까지 유휴공간 단기활용방안을 찾아달라는 주변지역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예산설명서 산출근거의 세부내용을 수정해서 새로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28만 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 7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에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에 따른 여주시민회관 공사에 국비 및 도비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1억 6666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세부적으로 나눠주신, 984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경기실크하고 제일시장에 대해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하신 상태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제출한 것은 경기실크, 아니, 경기실크는 빠져있고요. 그것은 연계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시장하고 여기 시청 일대까지 한 355억 원 정도 그렇게 마중물 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전체 총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재생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미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경기실크 같은 경우는 일단 국토부가 아니라 그것은 문체부에서 공모를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그것은 한 200억 정도 지금 되고요.
나머지 지금 제일시장을 포함한 시청까지의, 일부 저기 시민회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계사업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이게 지금 한…….
(도시계획과장, 담당팀장에게 「2천억 이상 정도 될까요?」라고 물음)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한 1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토부에 신청한 것은, 일단 행복주택은 LH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거라 그거 한 200억 정도 지금 부담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 안 된 사업비가 지금 한 355억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딱 1개의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그리고 부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연계사업은 부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서 큰 그림으로 1200억 들어간다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제가 12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처 연계사업까지 해서 1324억.
한정미 위원   
1324억 하면 그쪽 시장, 그다음에 경기실크, 그다음에 시청 여기까지 와서 시민회관까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을 하는 주된 목적은 뭐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주된 목적이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쉽게 도시재생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이 도시 일대, 지금 중심은 현재 하동이 되겠는데 하동을 중심으로 한 중앙동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생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00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미 한 것은 359억.
한정미 위원   
359억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 신청이 된 거고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1324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중에, 예.
한정미 위원   
진행하기 전 단계로 시작하는 마중물 사업은 지금 공모가 되어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1324억 중에…….
한정미 위원   
359억.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359억도 포함되어 있고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그 큰 것을…….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시작하기 위한…….
한정미 위원   
진행하기 위해서 조그만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 그 마중물 사업이 359억으로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공모가 응모만 한 거예요? 아니면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응모해서 저희가 최종발표까지는 끝났고요. 일단 국토부에서 실무위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단계인 일단 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지금 12월 중에 바로 열릴 것인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재생사업이 실무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있어서 상정까지 된 경우는 다 선정이 됐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는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59억 정도의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될 다른 지자체는 어느 몇 군데가 지금 응모가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그때 최종평가 발표할 때도 사실 1개 시·군, 1개 시·군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 그때 당시 분과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한 것 보면 한 10개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정미 위원   
10개 이상 되는 데 중에 한 군데만 선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는 데는 지금 선정을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정된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한정미 위원   
아, 그러니까 한 군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으면, ‘1천억이다’라고 하면 그 1천억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지자체를 선택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도 지금 국비가 최대 150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의 규모, 150억이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마 나누기 150으로 해서 몇 개소가 그렇게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그런데 만에 하나 선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예산이 쓸모가 없겠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쓸모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예산 자체가 일단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의 지역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착수 전까지의 지금 활용방안을 찾는 거고, 예산 일부가 주민 역량강화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거의 다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공모가 안 되더라도 뭐 조금씩이라도 시비를 들여서 그 일대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힘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도. 하여튼…….
한정미 위원   
그럼 역량강화 예산만 세워드리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닙니다.
(모두 웃음)
이복예 위원   
그렇죠.
한정미 위원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한정미 위원   
네,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를 그냥 흉물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이것은, 지금 국비를 가지고 와서 바로 때려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기간이나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해 달라.” 해서 지금 최소한의 비용을 올려놓은 거고, 사실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못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한정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저희가 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한정미 위원   
이게 선정이 안 되면 그럼 1200억에 해당되는, 1300억에 해당되는 그것도 추진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추진 못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을 마중…….
한정미 위원   
그럼 나머지를 다 시비로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아까도 부처나 부서가 다를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게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야 다른 부처나 부서에서 따가지고 오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그 이상의 노력을 더 저희가 해야죠, 따가지고 오려면.
한정미 위원   
또 기회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기회는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을 건데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이게, 국가사업은. 하여튼 조금의 변화가 있지만…….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법이 있어서 집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주민들도 역량강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에,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야만 가산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만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맞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은 저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주민들이 내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진짜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알맞은 것들을 알아내는 게 맞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저, 지루하시면 제가 그만하고 다음번 분한테 드리고요.
계속할까요, 말까요?
○위원장 김영자   
하세요, 하세요.
한정미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네.
한정미 위원   
20분 넘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20분 말고요, 조금만.
이복예 위원   
안 됩니다. 10분만 하세요.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네.
(모두 웃음)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필요합니다.
한정미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3D 복원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로우데이터 생성용역인데, 이게 3D 복원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상태를 다 사진 찍어서 메타버스 가상공간으로 만들어놓는 작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외부관광객은 뭐,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많아질 거다.”, “없을 거다.”, “우리끼리만 놀 거다.”
그런데 엊그저께 경기실크 가보니까 잘만하면 좋겠더라고요. 거기가 아주 잘만하면 청소년 공간도 조금 만들어놓고, 소공원도. 이렇게 잘만하면 굉장히 넓고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시민들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학생들도 아니면 한번 와봐서 아이디어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은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천에 가봤었을 때 ‘우리 역사가 이랬었습니다.’ 하는 자료는 사실 필요해요.    ‘우리 옛날 과거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제천에서 놀랐던 게 게스트하우스가 다 만석이다.
그것은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끼리 다니러 여행 가기 참 좋은 아이템이고, 큰 관광객이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데는 갈 수가 없으니 우리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쉬고 야외 바비큐 파티도 하고 그 근처 가서 잠깐잠깐 이렇게 또 오고 하는 데는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청주는 약간 활성화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데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주말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요. 사실 이게 사업비를 만약에 세워주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바로 결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지역 여건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분들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가지고 하여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저도 경기실크는 사실 공무원 생활 여기 30년 동안 했지만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에.
한정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만한 데가 사실 어디서 보기가 어려운 데고 더군다나 여주 같은 경우는 강변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사실 저희가 전문가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분들마다 개인적으로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면 뭐 그분들은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 여주시에서는 그분들을 드리면 안 되고 지역주민들, 그분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는 사실 최소화된 사업비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더 발전적인 그런, 저희가 재생이기 때문에 재생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정책 자문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거기에 가서 현장 실측까지 다 하시고 “여기 주차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거를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못 만들었다. 내일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일은 저한테 그 자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 의견은 우선은 예산은 세워졌고,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은 잘 모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여기 있는 안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은 바꿀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충분히 합의가 되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산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으실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충분히 열어놓아야 됩니다. 열어놓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안 쉬어요?
서광범 위원   
쉬어야죠.
○위원장 김영자   
아, 예.
(모두 웃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1022쪽에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지난 년(年)에도 했잖아요? 올해도 한 거잖아요? 운영, 그러니까 올해 했잖아요, 2021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줘 보세요. 효과라든지, 그분들 반응이 어떤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도시재생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 연초에도 했었는데요.
서광범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기본교육, 영상교육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후에 주민협의체가 일부, 몇 명은 안 되지만 만들어졌고요. 그분들로 좀 같이 지금 창원, 창원에 창동 예술촌이라고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갔을 때 그분들 말씀은 이게 사실 도시재생대학 할 때 갔으면 좀 재생대학 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이나 충분히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았을 텐데 그게 아쉽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현장까지 가게 된 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도, 사실 청주에서 또 도시재생 한마당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갈 건데, 이게 다 작년에 이어 올해 재생대학을 한 40여 명 그렇게 배출을 시켜서 지금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과정이고 심화과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2차·3차 계속해서 재생관련 교육도 받으시고, 특히나 현장을 계속 보시면서 여주에는 어떤 걸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시민들 스스로 찾아내게 저희는 하는 게 목표고,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조차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하여튼 꾸준히 재생대학은 지금 해야 된다, 필요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가 가남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그때 브리핑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원장을 뽑아서 주민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시민들 스스로 이게 필요하다고 공모사업 발표하고 브리핑하면서 첫 번째는 탈락하고, 또 두 번째 돼서 진행하는 과정이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지금 착수해서 완공이 내년도에 할 때까지 한 6년∼7년 지금 소요가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게 됩니다, 예.
서광범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남의 그런 경우를 보면, 위에서 그렇게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 이렇게, 공모사업이 그래요.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어쩌면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모사업 할 때는 주민들 의견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시재생대학도 아까 주민협의체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분들 의견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내용이 변경됐어요. 중간에 퍼실리테이터라고 전문가들이 오셔서 또 강의도 해주시고, 지도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내용이 좀 변경돼 갔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데 어떤, 위에서 이렇게 지시가 아니고 진짜 주민들 스스로 이게 필요해서 ‘해 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방향이 맞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먼저 정해놓고 아마 이렇게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쪽에 준비를 집행부에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홍보관 시범 설치사업을 이렇게 보면, 착수 전까지 유휴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서광범 위원   
여기에 보면 그게 40개 실을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동에서 이렇게 많은 40개 실을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그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40개 실이라고 한 것은 그 앞면에 위주로 40개 실을 사이드 쪽에 지금 해놓은 건데요. 이게 왜 40개 실을 해보려고 지금 했냐 하면, 일단 현재도 주말에 세종시장 상인회에서 지금 어떠한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주말마다 장터를 열고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단 시에서 매입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사실 40실 전체를 뭐, 그쪽에 활용한다 하기보다는 저희는 저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이 12개 읍면동인데, 그 읍면동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나 그런 걸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든 홍보를 하든 그런 거가 있으면 사실 이 중앙동, 그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주시 전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일단 최소한으로 해놨는데, 사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확대를 해갈 필요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이 단순히 “홍보관” 그러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래서 그렇게 “홍보관”으로…….
(웃음)
서광범 위원   
예. 그러면, 당연히 ‘무슨 홍보관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죠.
그러니까, 명칭을 “홍보관” 이렇게 하면 많이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건 저희가 실수를 했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돼서 그건,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요즘 보니까 한기조 팀장님, 밤잠을 못 이루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와서 위원님들 설득하느라 고생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자체도 좀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이것 자체도 세워주시면 저희가 더 논의를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최근에 저도 들은 게 시민회관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시민들의 작은 돈을 걷어서 그런 의미가 크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사실 시민회관 최초에 지을 때는 사실 저도 못 봐서 옛날 “여주군사(驪州郡史)” 지금은 이제 “시사(市史)”인데 시사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 현재는 시민회관. 그때는 군민회관 지을 때 시민의 부담이 얼마 들여서 일단 그것 포함해서 지어진 거고, 사실 그 예로 “거기에 사용됐던 벽돌이 사실 여주지역에서 생산된 벽돌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것을 살려서 가는 쪽으로 일단 공모는 해서 따가지고 왔는데, 말씀하셨듯이 현지 지하시설물이나 외관상 보는 거나 많은 지금 취약한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지금 평가위원님들이 다 현장까지 와서 보고 그런 내용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역사성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신청을 한다 해서 선정이 된 건데, 만약의 경우 저희가 건물을 그대로 살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시민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최고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서광범 위원   
안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우려하시는, 예. 안전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게 만약에 지금, 일단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는 내년도분만 본예산에 올라탔지만 먼저 삭감하신 예산 자체를 추경에 다시 태웠습니다. 그게 설계비인데 이 설계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또 거쳐집니다.
사실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이상, 쉽게 말씀하시는 신축이 됐든, 아니면 더 다른 방법이 있든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검토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서광범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신중하게 잘 추진해서, 무리가 없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시민회관 쪽은 안전진단 한 결과, 나온 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때 당시 정밀안전진단은 아닌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안전점검 때 D등급으로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그때 아마 일부 보강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보강 중에 있었습니다. D등급을 보강하게 되면 C등급 이상 나올 수 있다, 공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시 돈이 아니라 국비로 충분히 쓸 수 있다 해서 따가지고 온 건데 그때 점검등급이 “D등급”,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시민회관 위험건축물을 재생할 때 총 사업비 100억에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40억인데 60억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할 때 들어오는 걸로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사실 추경예산에 올해부터 일부 지원이 돼서…….
유필선 위원   
추경예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일단 설계비조로 지금 태워놨고요. 그게 안 태우면 일단 불용이 됩니다. 그건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60억……. 100억 사업 중에서 60억이 추경으로 들어오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100%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연도별로…….
유필선 위원   
아 연차별로, 연차별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연차별로 들어오기로 돼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걸 안 쓰면 불용반납이 되니까 일부를 설계비로 11억을 지금 세워놓은 상태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것은 이제 그 후에 공사비 일부가 들어간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추경에, 여기는 지금 본예산에서는 설명이 안 됐는데 6억 정도가 지금 설계비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설계비로 6억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추경에.
유필선 위원   
추경에 돼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내년에 11억 6600만 원 정도는 공사비 일부가 들어온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일시장부터 이른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시민회관까지 이렇게 포함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활성화 구역은 여기에 지금 중앙로, 세종로죠. 세종로까지 되어 있는데 시민회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계사업으로…….
유필선 위원   
연계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지금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시민회관 사업이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지난 임시회 때 삭감이 되었었잖아요. 그 시민회관 위험건축물 재생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삭감이 된 게 이번에도 또 삭감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 이 연계사업에 미치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모를 수도 있는데요. 같은 부처의 사업이라면 당연히 하나의 사업이 일몰이 되면 더 이상의 유사한 사업, 도시재생……. 시민회관도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인데요. 유사한 사업은 못한다고 봐야죠.
유필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359억 마중물 사업이 실무에서 최종 발표가 됐고, 총리가 위원장인 재생특별위원회에 올라간 상태에서 12월 중으로 결정이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도 선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영향이 있을 겁니다.
유필선 위원   
모를 수도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뭐,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그래서 개별 개별 사업이 분리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1324억짜리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마중물 359억이고, 그 마중물로 선정되기 위한 연계사업인 거예요. 이 시민회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그 설계비. 설계비도 그것을 저번처럼 삭감을 하게 될 경우에 불용 반납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12월에 보수적으로 봐도 선정 가능성이 높은 395억 마중물 사업에 동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저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염려는 안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세워주실 거라 믿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영향은 갈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설명서보다 계획이 훨씬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가 아니고 362페이지에요.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선정이 되는 경우, 하나. 선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으나 선정이 안 되는 경우, 하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잖아요?
문제점 및 대책을 364페이지에 보니까, “공모 미 선정 시 자체 시비로 대상 사업을 추진”하거나 뭐, 별도면 “별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다르게도 추진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실 때 답변드렸는데요.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못 따가지고 올 때는 다른 방법으로…….
유필선 위원   
예.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지금 국도비가 들어온 상황에서 미리 이렇게 연계된, 1000몇 백억으로, 중간에 350몇 억으로 연계된 것을 애초부터 포기하는 것은 여주시와 여주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포기 차단하는 것이어서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실크 관련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게 만약에 선정이 될 경우에 이게 문체부 사업이라 그러셨죠? 선정이 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도비 액수가 100억이라고 그랬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200억을 봤을 때 그 문체부 저기는 100억, 50% 해서 100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문체부 50% 100억, 여주시비 50% 100억 해서 200억 정도로 일단 사업규모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게 기본계획.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 자체는 예전에 문체부 쪽에서 용역을 여기 포함해서 했을 때 그때 기본계획상 그렇게 나온 거고요.
사실 이것도, 지금 공론화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사업규모나 사업개요 같은 게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200억을 기본계획으로 세우고 있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됐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번에 추경에서 살리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불용은 아닌데 사업의 공모선정을 할 가능성이 상실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경기실크에 한정했을 때는, 경기실크는 먼저 요구했던 것 자체는 국도비는 아니고요. 그것은 시비로…….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필선 위원   
그건 좀 다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다르고요.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랑 벤치마킹을 갔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건물을 신축……. “신축건물이 멸실하는 기간하고 그 리모델링한 건물이 멸실되는 기간에서 기간차이가 많이 나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통상 신축건물은 한 40여 년 정도로 멸실 기간을 보고, 리모델링한 건물은 공법이 워낙 좋아져서 35년 정도는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추가 리모델링도 되는 거고. 그래서 유럽 건물들이 뭐, 몇 백 년씩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청주 것도 일제 강점기 건물이 지금까지 서 있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리모델링하면서.
그래서 리모델링이 만약에 시민회관도 리모델링을 할 때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닥의 지하에서 물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을 건축기술, 건축공학으로 깔끔하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기술공법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런 기술공법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셨을 때 그분들께서도 그런 공법이나 기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저희는 시민의 안전, 아까 계속 말씀해주셨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세밀히 더 검토를 설계 과정에서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혹시 건축공법 중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에 추가 여유공간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옥상에다가 신축건물을 증축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가능합니다. 한데, 현재 있는 건축물을, 사실 그게 관공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용도변경이 안 되고 증축이 안 되면 내진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용도가 변경되고 증축이 있을 때는…….
유필선 위원   
아, 내진?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제 지금 법이 강화가 돼서 같이 봐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렇군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래서 그것은 변화되는 그것에 따라서 규정을 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비는, 만약에 내진까지 들어간다면 사업비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공법이 좀 좋은 게 나오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유필선 위원   
비용의 문제지 기술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또 시민 분들이, 제가 하동을 이렇게 가면 그런 말씀들을 몇 분이 질문을 주셔요.
“제일시장, 이거 철거할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할 거냐?”
그래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이미 공모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하자는 거 아니냐, 리모델링하려고 안전진단 하는 거지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왜 안전진단이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건 신축을 하건 안전진단은 법상의무기 때문에 필요적 절차다. 이것을 안 거치는 것 절차가 위법한 행정절차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들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법적으로 공공시설은 몇 년 주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전진단은 지금 하게 돼 있고요. 거기가 안전진단을 하게 된 이유는 굳이 그것을 다시 살려서 그대로 쓴다 하는 저기는 아니었었고요. 그걸 여주시에서 사서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 차원에서 지금 안전진단이 된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느냐, 신축을 하느냐와는 무관하게 안전진단은 노후화 된 건물일 경우에 법상 지켜야 될 의무적 절차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절차를 어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징계처분뿐만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문제까지 야기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아유, 과장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닙니다, 예.
최종미 위원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주시의 도시재생은 빠른 편입니까, 늦은 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늦은 편입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가 도시재생이 늦어진 이유로 인해서 여주시가 슬럼화가 되고 공동화가 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지금 저희가 활성화구역을 잡아놓은 데가 계속 슬럼화되는 것은 그렇게 시기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 도심의 슬럼화나 공동화는 도시재생이 너무 늦게 출발했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응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시재생팀”이 여주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가 청주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거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청주는 사실 “도시재생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도시재생과” 안에 “도시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꾸 정권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현재까지는 사실 도시재생을 중요시해서 “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재생”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늦게 출발하고, 지금 힘들게 출발하는데 팀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인력보강은 해야 이 사업이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성과를 내지 않을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건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면, “도시재생팀” 보강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제가 시장님께 건의는 계속 할 건데요. 제가 어떻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사실 저희도 필요성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은 진짜 필요하다.’ 예, 공감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아무튼 많은 시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길게 질의 안 드리고요. 어찌됐든 역량강화는 시민의 몫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다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예.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동 제일시장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어떤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농협 앞쪽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 그 골목거리를 약초거리로, 또 제일시장 앞 시장거리를 파라솔 개선사업으로 해서 한쪽으로 가운데로 몰아서 하는 사업 개선사업을, 또 장바구니를 렌털해 주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또 이 공모사업 당시에 제가 시청 뒤쪽으로 데크가 깔려있는 것을 지적을 했더니 그 데크가 안 깔리고 중앙동 제일시장 쪽에 지금 루체비니아?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루체비스타, 예. 루미나리에, 예.
이복예 위원   
조명시설 되어 있는 게 추후 개선이 되면 아케이드 설치하는 공모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의 입장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시장을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현장을 갔을 때 굉장히 위험했어요. 옥상에, 저 내려오기 무서웠거든요. 시멘트가 다 부식되어 있고, 가스폭발사고 위험이 있다라든가 등등 해서 저희가 화장실 개보수를 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금 거의 폐쇄조치를 했어요. 구입과 동시에.
그런데 지금 중앙동 통장님들의 의견은 “어차피 이게 신규로 갈 사업이라고 하면 언제 철거해도 철거할 거 아니냐?” 그러면, 미리 철거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광장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실크 활성화가 되기 전, 제일시장 활성화가 되기 전 광장사용을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2개 읍면동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오든, 거기서 풍물행사를 하든 충분한 거리의 장소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은 전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경기실크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했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부서이관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부서 이관이 거꾸로 지금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착수해놓고 저희가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을…….
이복예 위원   
어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이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고요.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 거기서 추진되던 것을 도시재생 전체로 봐서 1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복예 위원   
문화예술 유휴부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로 받은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도시계획과가 받았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죠. 그때까지 기본계획 할 때는…….
이복예 위원   
그러면, 두 분 과장님의 서류를 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이복예 위원   
이런 사항이 있었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공론화사업을 했다라고 하지만, 중앙동 단체장 단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것은 여흥동, 중앙동, 여기 제목 자체가 그렇게 달려 있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여흥동, 중앙동 1지구·2지구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있는데, 지금 경기실크는 별개 사업이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문체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복예 위원   
네, 네. 별개 사업이고, 경기실크가 아닌 제일시장과 지금 시민회관은 하나의 사업으로 어떻게 큰 구역으로는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이복예 위원   
제가 아까도 한 팀장님한테도 원망스러운 얘기를 한 건 지금 여기 우리가 설명서를 받고 예산서를 받았던 이 내용은 9월 임시회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지만 그 벤치마킹도 그 이전에 다녀왔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전혀 설명도 안 되고, 벤치마킹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공모사업에 되어 있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위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렇게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원해서 상향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문화로 갈 것이냐, 건설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 신도시로 갈 것이냐?’라는 안을 문제를 주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내고 그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답을 배포하고, 그리고 지금 사업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사업이. 그렇죠?
○위원장 김영자   
몰아가기지.
이복예 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아까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 공모 신청한 것 자체도 사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갔다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동안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주민협의체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다 담진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던 거고, 그다음에…….
이복예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면, 도시재생대학을 하고 거기에 있는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왜 의원님들 의견은 반영이 안 됐고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이 지금까지도 부족한가요? 거기에 반영된 안을 의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서류 드리고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되었다라고만 하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소통의 과정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이복예 위원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감정에 의한 예산 삭감이라고 12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3D사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서 하면, 사업수행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일단 그 복원작업은 다 현재 실사를 해서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간은 일단 업체를 어디를 선정하는 것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3D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경기실크, 여주 제일시장, 또 시민회관 관련해서 사업, 벽돌사업을 했던 어르신들의 참고문헌, 증언 등등의 자료를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전에 우리가 벤치마킹 갔다 와서도 의원님들, 한정미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했지만 시민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거기는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떤 사업의 정답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몰아가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염려부터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실크에 관련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서가 나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나왔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거기에 위험시설 2등급 나온 건물 철거가 요구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제가 질의했어요. “여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부서장이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공론화사업에서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목적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의회를 거쳐서 승인은 받았지만,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자료를 모으는 중입니다.’라는 설명이 필요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다 무시되고 공모사업에 어쨌든 선정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진행해야 될지는 저는 굉장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아직 예산을 안 받은 사업도 있고 하니 참 저희는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뭐, 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는 감사할 뿐이고요. 사실 그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받아가지고 저희는 여기에 담을 겁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추진이 된다.’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공모사업을 받아오더라도 지금 그 착수하기 전까지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공모가 됐다고 그래서 그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일단 주민의견은 거기에 꼭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이복예 위원   
밀어부칠 수 없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느라고 좀 광대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복예 위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협의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예산이 통과되면 건물하고 짓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이복예 위원   
인도교 같은 경우도,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 통과되면 다리가 당장 놓여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앞에 눈에 보이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뭐, 그런 오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 제도를 찾으시는 시장님이 제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가르쳐주세요, 가서. 예?
이것은 분명히 회계과에서 주차장하고 소공원 한다고, 하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문화공간으로 다시 우리한테 변경 승인을 받지도 않고,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말씀드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에서 유행처럼 지금 번진 도시재생은 10%도 못 미친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주시가 비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저라고 왜 여주 발전을 안 시키고 싶겠어요! 눈에 보여요. 농촌테마 실패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이상 여기는 실패할 거라고 저는 봐요. 하리까지, 인구가 있습니까, 여주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계 사람들 몇 명만 거기 드나들 테지! 여주 사람들이 거기 하리까지 뭘 보러 가겠어요!
지금 거기 전시회 하는데 당사자들만 4명 있더라고. 예? 그런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하리까지 사람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도시재생 다 가보지만 카페, 공예품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뻔하잖아요! 전시관. 전시관은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빈 공간으로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하리 가보시면 경기실크가 2등급 받고 뭐 해가지고 그것도 위험하지만, 나는 시민회관 짓는 데 100억이 넘게 들잖아요.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데.
그러면 경기실크에 얼마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예상해본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일단 지금은 기본계획상 20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직 디테일한 설계가 된 건 아니고, 일단 그 유산 자체가 굉장히 좋다 해서…….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런 예산도 안 뽑아보고 그냥 무작정 시장님이 시킨다고 해서 이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지금은 아직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일단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고, 사업계획은 그 후에…….
○위원장 김영자   
청주도 가보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위원장 김영자   
청주도. 예? 갔을 때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 가치만 주장하고 있고 쓸쓸하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축제 때는 모르겠어요, 축제 때는! 그 외에는 공예인들만 조금 혜택을 받을까, 사람도 없고, 그 큰 데에다가. 진짜 거기는 내가 볼 때는 백화점 해야 될 자리더라고요! 그랬으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예품 전시관 여주 널려 있잖아요! 얼마든지 진열할 데가. 진열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공예품 전시관 만들고 저거 만듭니까! 하리 끝까지 가서? 예? 접근성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접근성 때문에.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이 청소년 휴카페 한다고 할 때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왜 반대한 줄 아세요? 접근성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시민회관이나 이런 쪽에다 해야지, 그 하동까지 학생들이 안 간다.” 일요일·토요일 날 학생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가 봤어요. 없어요, 학생. 예? 그리고 평일에는 학원가고 뭐 가고 없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경기실크가 왜 저는 발전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 여기는 해놓으면 돈 먹는 하마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회계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면서 문화공간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일단은 도시계획과로 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공론화 과정에서 그게…….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다시 용역을 좀 하셔야 돼요.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시장은 잠깐 동안 4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재선돼서 들어오면 8년일 테고. 그러나 여주는 망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주를 넓게 보고 더 크게 보고, 여주가 뭐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활성화시키고, 하리 재래시장 쪽이 아니라면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리 재래시장은 주차장 같은 것 지하로 뺀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주차장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거의 재래시장을 보는데 그 주차장으로 차 갖다 대는 사람은 A급 기사들만 그리로 갈 거예요. 저희들도 못 가요, 예?
우선 주차장이 위에 있는 데에다가 파킹(parking)하고 들어가고 싶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용도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안 하느냐, 이 얘기예요, 저는!
그걸 안 바꿨으면 이렇게 큰소리 날 리도 없고, 분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공론화를 제가 봤어요. 접때 가서 제가 반대 발제자로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누가 개입됐어요? 추진위원회가 6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김영자   
여주대학 교수 둘이야. 두 분이 여주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주의 행복위원회고 뭐고 다 깊숙이, 아주 다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있는 사람이야! 시장측근 교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분은 외지 사람이야! 여주를 어떻게 알아요, 외지 사람이! 여주를 잘 아는 사람이 설계해도 힘든데.
그리고 거기에 추진위원회에 왜 갈등조정관이 들어가냐고요! 단국대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갖다 놓으신 분 아니에요, 시장님이!
어떻게 갈등조정관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요! 그리고 의원이 2명 추천해서 거기 추진위원회에 넣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약속 지켰어요? 어?
이게 공론화예요? 반대하는 사람 넣지도 않고, 시장측근자로만 다 짜여져 있고! 어? 이게 공론화냐고요!
그리고 사회갈등해소센터의 10월 7일자 보고서 제목을 보면, (구)경기실크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론화인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과장님, 반드시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용역 주세요! 예?
지금 왜 믿을 수가 없냐 하면, 시민위원들, 공론화 시민위원들 모인 자리에 가서 봤잖아요, 제가. 거기에 갈등조정관이 운영위원으로 뛰고 있어. 거기서 결정할 사람이. 그리고 용역 받을 사람이 거기서 사회를 보고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공론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그쪽으로, 문화공간으로 가기 위한 작전이지! 예?
저, 하고 싶은 말 다 할게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그리고 공론화사업을 결정해놓고 그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은 이건 도시재생 홍보사업이에요! 도시재생대학을 갖다 시장 안에다 해놓지를 않았나, 응? 지금 이건 홍보사업이었지, 어떻게 이게 도시재생 공론화입니까! 시민공론화입니까! 시민공론화면 시장 회장, 상인회 다 들어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 하다못해 중앙동의 통장도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시민위원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장 김영자   
하다못해 시민위원회조차도 없어! 시민위원회조차도.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여러 분야의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위원장 김영자   
자문위원도 보니까 다 문화계 사람들이야! 어? 이게 공론화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다방면으로 좀 의견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공론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론화가!
그리고 보세요. 우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진정한 공론화는 하리 이것을 주차장하고 소공원으로 샀다고 봤는데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정말 더 발전이라고 그러면 저는 박수 쳐요.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돈 먹는 하마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예? 어디 인구도 없는데 어디 거기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거기다가요!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우선 다시 제로로 해서 다시 용역 주세요! 우선 지역경제를 위한 상업시설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것인가부터 결정을 하고! 예?
그래도 여주의 대표성, 중앙동의 대표성 있는 이·통장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상인회 거기 회장님들조차도 몰라! 응?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 한 번도 안 했어!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갈등조정관이 자기 측근 아는 사람들, 그 용역사들을 데려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걸 봤어요, 그날. 예? 이거 옳지 않잖아요! 어떻게, 갈등조정관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간 것조차도 안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회 보고 장구치고 북치고 다 했어요. 아셨죠? 이런 공론화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참여단도 보니까요, 그래도 동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가남 사람, 산북 사람, 뭔 사람, 각계각층의 그래도 나이라도 먹은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아. 보니까! 대여섯 명밖에 안 보여, 내 눈에는! 다 어린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요, 아직 세상을 많이 안 살았기 때문에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판단력도 흐려요! 예? 자기들 분야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겠지만, ‘공론화 공론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만 좋아서 하는데, 그것을 지어서 거기가 경제성이 있는지, 아니면 돈 먹는 하마가 될지 뭐, 깊이 생각하는 게 없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이런 공론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봐도 그래요.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설문조사를 보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설문조사 문항이 시작되기 전에 경기실크 부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었어! 그랬죠?
그리고 이 설명을 읽어보면 누가 봐도 ‘이 공간을 보존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었어요! 맞죠? 왜 인정 안 합니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그 후에 저희가 됐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에서는 도시계획과로 미루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그게 하여튼 공론화 과정 중에 저희한테 왔는데, 하여튼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광범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도록 공론화를 설문조사 자체부터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문화공간으로! 예?
그리고 시민참여단도 거기에 가보니까 한 24명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주를 결정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50분을 대표적으로 했었는데 하여튼 그날은 뭐, 그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고도 추진위원회는 다 시장 옆의 사람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공론화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깊이 토론을 하고 깊이 해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성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추진위원회는 하여튼 거기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이제 의견이 올라오면…….
○위원장 김영자   
이 설문조사 기초로 70∼80% 나왔다고 했잖아요! 70∼80%가 나온 겁니까,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예? 여주시민?
시장상인 회장님이 이항진 시장님이 세종시장 갔을 때 강력히 항의를 했대요.
그런데 이항진 시장님 말 스타일 아시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말이라도 잘 못 알아듣겠는 거.
저희도 이해를 못해요. 답변하실 때 보면. 예? 그 말꼬리 그냥, 이상한 말꼬리. 못 알아듣잖아요! 예? 강력히 항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하는 쪽도 있어요! 강력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 게 ‘왜 시의회에서 바보들이냐, 시의원들이! 그거를 이번에 안 해주면 되지!’ 두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이것은, 시의회를 속인 것은요, 시민들한테 속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시민들 상대로 사기 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우리한테는 얘기도 없이 그냥, 문화공간으로 그냥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은 시장님 시정 질문이나 거기서도 다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저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대학은 안 나왔어도 경제는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경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문화공간을 해서 정말 돈 먹는 하마로 만든다라고 100%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성공적이면 저는, 성공적이라면 저는 박수쳐요. 제가 그 농촌테마도 마사토 있는 데에다가 갖다 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 그랬었어요. 결정은 뭐, 이기수 군수님 때 했지만. 그 후에 그거 할 때. 절대 안 됩니다, 거기. 아웃렛 오는 사람들은 아웃렛만 보고 가지, 거기 안 갑니다. 암만 접근성이 가까워도. 거기다 해야 된다고 막 공무원들이 우겼잖아요. 결국 저는 못 막았어요, 그때. 그러더니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저거 무용지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책임져요? 어느 공무원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정말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여져서도 안 되고, 시장님 주머닛돈처럼 쌈짓돈처럼 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적만 내려고 하잖아요, 지금 실적만!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여주시민들한테 정말 이게 옳았느냐 안 옳았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경기실크 관계는…….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번에 이거 공론화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다시 또 자유발언 하겠지만, 다시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다시 용역을……. 넘겨받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회계과에서 문화공간으로 넘어갔는데 문화공간에서 확 틀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하면 여주가 발전될 수 있을까? 여주가 이것을 해서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될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시 용역 반드시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시작 단계에서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나눠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었을 때 주차공간이 몇 개나 나올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현재보다 주차공간은 충분히 더 총 237대로 해놨는데요.
한정미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거기에 보면, 일단 지하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에도 지금 일부는, 약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이걸 따졌을 때, 여기 표시돼 있듯이 237대로 돼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네. 위원장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래야만, 여주시는 그래도 이천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많은 편이긴 해요. 부족하긴 하지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천에 가보면 진짜로 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주시는 그래도 시청에 댈 때도 한 세 바퀴 돌면 하나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못 대는 것보다는 괜찮은데, 여기에 주차공간을 한 300여 대 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주차공간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진행 상태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통장님들 참석하실 수 있게 열어주시고. 만약에 이제……. 오픈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원회 모집하시거나 그럴 때 충분히 홍보하셔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오해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 뭐 ‘다 정해놓고 그런 사람들만 들여온다.’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들은 안 해야 돼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를 외쳐놓고 공론화 막 한다 해놓고 12개 읍면동에다가 통장님들한테 질문서 써주는 것은 그것은 이율배반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생각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힘들어도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실력을 쌓으시고, 그분들 오픈시켜서 다 들어오시면 서로 다 갈등이 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도 이게 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잘 해결해나가 주실 거라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네. 5분 내로…….
○위원장 김영자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서 현재는 어떤 조직도를 갖고 있죠? 추진위원회가 있고, 재생대학 졸업생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인가 오셨던 숙의단?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시민. 시민참여위원.
유필선 위원   
시민참여위원이 계시고, 세 가지 형태로 포럼도 했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일단 경기실크 말씀하시는 공론화 과정에 보면, 일단 제일 위에 의견이 올라와서 결정하는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분들은 중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올라온 의견 가지고 결정하는 그 위원회고, 그 중간에 시민숙의 과정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 전문가.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자문단이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전문가들이 다 문화 쪽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도시재생, 어떻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이라 해서 도시재생의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아마 “문화 쪽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지 않냐?” 해주신 게 그 전문가 자문단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4차로 나눠서 시민참여위원으로 해서 당초에는 50명 정도. 최초의 의견수렴은 560명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왔고, 일단 그 의견을 토대로 숙의과정을 네 차례 하는데 거기는 50명을 정해놨습니다.
사실 50명 정한 게 일단 여기는 중앙동, 하동에 위치한 건물이지만 여주시민 전체가 참여해서 의견을 좀 내주는 게 맞다 해서 일단 12개 읍면동 인구수 분포하고 나이대 해서 여러 분야를 사실 집합을 시켜놨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보신 것은 젊은층이나 일부 위원들만 모이신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50명이 다 모이게 되면 연령대, 그다음에 지역별, 그다음에 업종이나 그런 분들도 많았을 텐데 사실 그것은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위원 자체가 세 부류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효율적인 논의를 하려면 다수가 모여서 얘기하기에는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쟁점이 모아지지 않고 산만한 이야기가 되면서 효율성 면에서는 다수가 모이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성 여기에 더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추진위와 전문가 자문단, 시민참여위원 이렇게 각 조직별 단계에서 조직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위치가 중앙동이다 보니까 중앙동 분들이 보다 더 좀 깊은 관심이 있으니 중앙동의 대표성을 조금……. 대표성이 아니고 참여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도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은 한두 달 내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조금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셔가지고 개선책을 좀 마련하신 후에 다음에 “의정의 날” 또 한다든지 그럴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그때그때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저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비대면으로 그날 온라인으로 문화공간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문화계통에 계셨던 분들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여주에서 처음 매입 당시에 주차장하고 소공원으로 매입을 했는데 알고 계시냐?”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제 얘기를 듣더니 정말 맞다는 거예요. 경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예? 그리고 전문가에도 보면, 시장상인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동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일단 중앙동의 일이에요. 오학은 뭐, 오학 일이라고 또 오학 사람들이 결정한다는데 중앙동에서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에 공론화를 정, 아주 진짜 제대로 공론화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다 시장 측근으로만 다 에워싸져 있어요. 예? 이런 공론화를 믿으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믿으라고 말씀 제가 드린 적은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이 중앙동에 있지만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만 거기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폭넓게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참여위원들 자체도 그렇게 구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거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쪽 부분들은. 예?
그러고서 그냥 그 가남 쪽 어디 쪽, 산북에서도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주시는 건데요.
○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용역하시는 분들이 말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거기 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넘어가죠.
그런 공론화는 시장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끌고 가는 거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뿐이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하나를 보면, 의원님들도 똑같고요. 관에서도 똑같고, 시민들도 아마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활성화되기를.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대개 보면, 제가 여기서 지금 오랫동안 의정활동 하지만, 공무원들도 이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눈 밖에 나기 싫다 이거예요. 그거 이해해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그거 이해하는데 참 진짜 여주를 제대로 리더를 해가면 이렇게 소리치고 뭐,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여주를 제대로 안 이끌어가니까 저는 열변을 토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진짜, 과장님이 뭔 죄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반드시 이것을 다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제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 사람들이 하는 용역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주지 마시고 다른 데 주셔야 돼요.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재생사업이…….
○위원장 김영자   
용역사 왔을 때 의회 와서 의원들 의견을 좀 청취하고 용역사를 선택해주셔요.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 약속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협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죄송합니다. 저도 끝난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아까 실수를 좀 했던 게 지금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특별회계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명해주시라고 그랬는데 너무 재생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못 드렸던 102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보다 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28페이지 세출예산은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2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13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3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규모는 전년보다 6억 8340만 1천 원이 감액된 9억 140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광고물 수익배분금 6천만 원, 예치금회수 5억 5208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 등 총 9억 14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 1040만 원과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3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설치비 1억 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 1억 450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용역비 2천만 원, 거리 경관개선 사업으로 1억 원, 예치금 5억 868만 원 등 총 9억 14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2년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상리 사거리 영월루 쪽에서 여기 건너오는 쪽에 플래카드를 너무 긴 것을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게시하니까, 의회에도 몇 분 오셨었는데요.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좀 특별히 또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어떠한 광고물이라도 그쪽은 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571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유필선 위원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한 후에 질의답변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동의합니다.
이복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과장님, 특별회계까지 다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567만 7천 원이 감액된 34억 5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중부내륙전철 이천∼문경 간 철도건설 사업이 금년도 완료 예정에 따라 철도이용객 증가 및 여주시 내륙 물류기지 추진에 따른 주거 및 상업 기능 등을 갖춘 복합시설 조성을 필요로 기존 도심과 연계한 효율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예산으로 15억 원, 도시개발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책추진 업무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행정운영비로 2292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790만 9천 원이 감액된 19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8건의 도시개발사업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몇 페이지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1031페이지 되겠습니다. 1031페이지.
최종미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103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39만8천 원이 감액된 20억 30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878만 3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19억 41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2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천만 원,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관리비 5천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9억 5821만 1천 원, 총예산 20억 302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6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관련 시설비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1751만 1천 원이 증액된 공공청사 및 환승주차장 매각수입으로 153억 475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비로 50억 135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2억 1401만 1천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21억 2천만 원으로 총예산 153억 47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3페이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934만 원이 증액된 4억 71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5천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4억 2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비로 3억 828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으로 8850만 원으로 총예산 4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7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02만
6천 원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으로 12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1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453만 원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77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태평지구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확정측량비 등으로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예탁금으로 2억 2753만 원으로 총예산 3억 7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5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829만 8천 원이 감액된 370만 2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상환금으로 3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9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지 관리 수수료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창동지구 개발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어디 말씀이세요?
이복예 위원   
창동.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창동지구는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일단은 금년도에 측량비만 일단 300만 원 세워놨었는데 주민들 몇 분을 만났는데 반대하시는 분만 만났는데 제척해 달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 입장이라고 그래도 제척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지구 단위가 개발되면서 내 토지를 가지고 부담금을 가지고 수십억씩 내야 된다라고 하면 제척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또 이쪽 안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되느냐고 맨날 물어봐서.
(웃음)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이복예 위원   
제가 협의가 결정이 안 난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면…….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출항목을 보니까 기타회계 전출금, 예탁금, 시설부대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특별회계 건은 전부 내부거래 사항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1.5억 빼고는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김영자   
질의 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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