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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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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07일(화)


  1. 의사일정
  2. 1.2022년도예산(안)심의의건
  3. 2.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복지행정과
  3. 나. 사회복지과
  4. 다. 여성가족과
  5. 라. 문화예술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행정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83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1억 50만 원이 증액된 323억 5983만 원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계급여에 187억 2천만 원, 교육급여 7077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5450만 원을,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비 3550만 원을,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비를 1500만 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지원비 65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4억 8014만 원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8억 7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86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1억 2천만 원을,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을, G-푸드드림은 기부식품 등 지역 기부사업 지원에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차량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12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1억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터 288쪽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은 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8756만 원을,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입원·격리 중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4737만 원을,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지원은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330만 원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1467만 원을,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은 자활전담 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926만 원을, 통장사례관리자 운영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및 효율적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2만 원을, 자활교육 훈련 지원은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725만 원을,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은 자활참여자들의 취업상담 및 취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깔끄미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사자 처우개선비 910만 원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보훈행사 추진은 현충일과 6·25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2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사업은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연령제한 폐지와 6·25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 호국영웅기장 수당 지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산안 285쪽이고, 설명서204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자치행정과에다가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회복지 종사자 건강검진비가 이게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서광범 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은 40만 원이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분들도 40만 원짜리 했으면 어떻겠나, 과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4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분들은 30만 원짜리 한다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분들한테도 40만 원짜리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그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올해 집행추이를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은 40만 원인데 이분들은 30만 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올해, 금년도 결산액 보고 그 추이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을, 4년마다 이게 의무사항이네요. 그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서광범 위원   
5천만 원 용역 주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4년마다 의무사항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행사 추진, 예산안 29쪽이고요. 설명서 245쪽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물론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죠? 천막도 준비 안 하시고, 물도 없었고, 우리 김영자 의원님이 또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왜 도시락도 준비 안 했냐?”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천막도 준비하시고 급식비도 준비를 했네요, 이번에는? 내년에는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240…….
서광범 위원   
네. 245쪽, 설명서 245쪽이고 예산안 296쪽이에요. 현충일 행사, 그다음에 6·25 기념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물도 준비 안 하시고 천막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김영자 의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행사 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천막도 준비하시고, 급식비도 준비를 하셨네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잘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땡볕에 있어가지고 되게 불만들이 많았었거든요. 좀 더 이런 데 신중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유필선 위원 거수 )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어가지고요.
여주지역 자활센터 성과평가가 전국 237개소 중 22개소를 선정하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를 보니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처리율 S등급을 달성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안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인데요. 187억이에요. 거의 뭐, 복지행정과 예산 절반이 넘는 사업액수인데요.
이게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대상자가 확대될 거라고 설명서 194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3,628가구 정도가 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종전 작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가구였었죠?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과장에게 부연설명)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2,693가구네요.
유필선 위원   
2,600…….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93가구요?
유필선 위원   
93가구요? 이게 지금 완화기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재산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액 중에서, 그러니까 소유재산이 9억 원, 소득이 1억 원 이상 될 때만 부양의무자 의무를 갖고요.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재산기준은 9억 이하, 소득기준은 1억 이하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월 한 834만 원 정도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자녀를, 성인자녀를 둘을 가진 분이 있을 때 셋을 다 합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가구, 그러니까 개인당이 아니고 가구 소득액이 1억, 그러니까 월(月)로 따져보니까 834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한 게 만약 소득이 있는 자녀가 둘이 있는 어떤 노인분이 계실 때 자녀 둘과 이 노인을 합친 재산이 9억이 넘고 소득이 1억이 넘으면 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포함이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넘으면 그 사람들은 부양의무 대상자죠. 부양의무 대상자가 되는 거죠.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릴까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가구별로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계산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첫째 자녀는 1억이 안 되고, 9억이 안 되고…….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1억이 넘어가면 부양의무자가 될 텐데 안 되면 부양의무자가 안 됩니다」라고 말함)
아, 주민등록 기준으로요?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러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함)
거기는 제외고, 같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자녀 것은 합산해가지고 정한다, 이런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주시에서 어떤 노인분이 계실 때 대부분 해당되겠네요?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그리고 9억 미만, 1억 미만이면 대부분 해당될 걸로 예측이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과장에게 부연설명)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그게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491명이 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부양의무를 완화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부양의무를 폐지한 효과가 난다라는 정도로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합쳐서 소득이 1억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재산이 9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9억 이하 플러스(+) 1억 미만”인 경우는 이게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더 알려지고 하면 3,628가구 정도가 아니고, 더 늘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셔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부모가정이나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부양의무자 그 부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양의무 제도는 폐지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저도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나가 살고, 부모님만 같이 사시거나 또 돌아가셔서 한 분만 사시는데 부양가족이 있다라는 이유로 부양을 못 받았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시골에 1억 얼마 되는 집 하나 가지고 소득이 전무한데 사각지대로 도움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42만 9천 원을 한도로 하는 건가요, 1인당?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건 평균…….
유필선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평균.
유필선 위원   
평균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최고치 맥시멈은 어디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맥시멈은 어디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최대한도.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지금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요. 그게…….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1인 가구가 52만 3천 원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52만 3천 원? 1인 가구요?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가구별로, 가구별로 다 다르거든요」라고 말함)
그러면, 만약에 노인이에요. 기초노령연금 받고, 이거 받고 하면 생활이…….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생계비가……」라고 말함)
아, 이것도 줬다 뺏는 머피에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52만 9천 원 중에서 30만 원 받는 분은 29만 원 받는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 할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분배하는 비율이 좀 작아지고……. (청취불능) 분배율이 작아지고, 소득은 분배율이 100% 되고 이런 식으로……」라고 말함)
예. 그러면, 만약에 면 지역에서 조그마한, 이를테면 ‘한 500평 정도 농사를 지으신다. 그분이 65세다.’ 그러면 농민기본소득 받고, 소액직불금 받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받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소득기준을 따져서 기준이 이렇게 되면 기준에 맞춰서 드리는 거고, 오버가 되면……」이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500평이지만 땅값이 평당 500만 원 이상이면 못 받는 거지. 재산이 있는 거지.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그것은요.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그 돈이, 얼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라고 말함)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라고 말함)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한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신청을 하시면 조사를 통해서 딱 전 재산이 나와요. 거기서 조사를 해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는 게 몇 달 뒤에 나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1억짜리 집이 있어요. 혼자 사셔요. 그다음에 500평 논이 있어요. 한 15만 원 가는. 그러면, 그 재산기준이, 그리고 연 소득이 한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연 소득이.
이런 경우에 그러면, 노령연금 받고 소액직불금 받고 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생활보장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라고 말함)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라고 말함)
위원님, 그것은 저희 과에 통합조사팀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 노령연금 대상자인지,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인지 저희가 관련 기관, 금융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해당이 안 되는지 그것이 판정이 나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얘기를 지금 더 길게 하긴 어렵고, 나중에 정례회 끝나면 한번 방문해가지고 사례를 드리면서 좀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무튼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평가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실상 폐지”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복지행정과 예산의 절반이 넘는 사업이에요. 단위사업인데,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설명서는 206페이지고요. 설명서로 여쭤볼게요.
긴급복지사업이에요. 설명서 206페이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경기도형 긴급복지까지 합해서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뭐,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
위기가정, 위기가구를 어떻게 개념 지을 수 있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도비하고 시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기준…….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긴급복지로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75% 이상 100% 이하일 경우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고, 경기도는 75% 이상…….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원래는 75% 이상 90% 이하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90%가 100%로 돼가지고 그 이하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렇죠.
유필선 위원   
경기도는 위기가정 75% 이하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생계에 위기가 빠짐이 입증된 누구나, 이를테면 실업자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코로나 이후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코로나와 관계없이요, 긴급복지 사업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나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소득의 75% 이하가 해당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75% 이상 100% 이하가 해당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국도비냐 도비냐 그 차이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긴급복지가 980가구가 발굴돼서 지원받고 있는 거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300가구가 발굴돼서 지원받고 있는 건데, 이 발굴을 해서 연계하는 것이 무한돌봄센터예요? 어디서 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각 읍면동에서 오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본인 신청건수가 제일 많고, 무한돌봄센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여기서 발굴된 경우도 있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통합돌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긴급복지나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해당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도 만약에 80만 원, 88만 9천 원을 받을 경우에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또 그만큼은 감해요?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김영자 위원장님께서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서 조례심사특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있는데, 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보니까 참전유공자 757명에 대해서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연 24만 원을 주는 사업이에요.
경기도에서 주고 있어가지고 여주시에 757명이 지금 이 수당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설명서 246페이지를 가면 보훈수당이라고 해서요.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는데, 보훈명예수당에 월남전이 포함이 되나요? 월남참전자가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보훈명예수당은 전부 다 여기, 보훈대상자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월남전 참여, 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참전유공자수당에도 월남전 참전한 분이 포함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해당됩니다.
유필선 위원   
해당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월남전 참전자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 광주가 좀 별도 조례가 있고요. 별도 조례가 없이 유공지 지원 조례로 통합화되는 게 추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도 조례가 없더라도 유공자 조례에 근거하여 지금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위원장 김영자   
네. 잠깐만요!
하나만,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 조레에서 750명이 24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받고 있죠? 여주에서? 저희 유자녀들은 안 받고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유자녀는 참전유공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자   
예?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참전유공수당.
○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6·25 참전유공수당 말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자녀들 주는 게 아니고 참전한 분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유족회는 아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위원장 김영자   
예,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다음은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아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35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한 기준을 보니까, “한 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거의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건강검진비 지원에 보면, 지원기준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만 원” 1인당.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게 전국적으로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인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부 다 대면 저희 부담금이 너무 커가지고 일단 “10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하는 추이를 봐서 근무연수를 낮추든지, 또 어떤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그 9년 근무하신 분은 그러면 혜택을 못 보고 10년 이상 근무하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건강보험 받는 게요, 저희가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건강검진 해드리는 지자체도 있고요. 거기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저희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건강검진 해주라는 의무는 없는 거고요. 거기서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하실 분들 있으면 2년 격년제로 하시라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이 사업은 하신 건 잘 하셨어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0년 이상” 이렇게, 어떤 지원에 대해서 “10년 이상” 하게 되면 그 지원을 못 받는 “9년 이상” 되신 분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줘도 보편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최종미 위원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돈을 쓰면서도 집행부가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올해 지출현황을 봐서 연말에 평가를 통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희망자가 많을 경우 근무연수를 낮추든지 어떤 별도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근무연수를 낮추든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금액을 보편적으로 나눠주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보편적일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이 이번에는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최종미 위원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이번에 올해는 운영비 지원을 해주나요? 여기, 계속 해오던 거예요?
○위원장 김영자   
해마다 하던 건데?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물어보시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286쪽에 보면, G-푸드드림이라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최종미 위원   
G-푸드드림. 푸드뱅크에다 보조금 지급해주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최종미 위원   
푸드뱅크가 3개소가 있어요. 우리 여주시에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최종미 위원   
여주시에는 푸드뱅크가 3개소가 있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3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 있죠? 여주 구세군 있고? 여주 기초푸드뱅크 있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구세군 있고, 자활센터 있고요. 가남에 하나 겨회에서 하는 것 이렇게…….
최종미 위원   
가남에 하나 있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그 3개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기초푸드뱅크 3개소에서 보면, 기부식품이나 물품을 받아서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연간 배분해주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라고 말함)
아니…….
이복예 위원   
자료를 별도 주세요.
최종미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1개소에서 1년에 6억∼7억 정도 배분을 하고 있대요.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알고 계시는 거죠?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네.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요. 물건을 받으면 다 전산에 입력해서 배부하는 것에서 수령분까지 다 배부해서 전산화해서 광역푸드뱅크까지 다 입력이 돼서요, 전산으로 다 해서 다 관리가 돼요. 관리가 돼서 그 푸드뱅크마다 자기네가 얼마를 기부를 받으면요, 그것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목표치를 넘어가면 그 광역푸드뱅크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요, 자기네 냉장고라든가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 이런 것을 사서 자기네 목표 이상치를 채워서 자기네 푸드뱅크에 냉장고를 사다 놓는다든가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사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전산으로 모든 게 다 관리가 돼서요, 광역푸드뱅크에서 모든 것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예」라고 말함)
네. 그런데 그 6억∼7억 정도 상당하는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종사하시는데 종사자들이 그 트럭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전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전달하시는 분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하고요, 공익근무요원도 있고요. 그 기초푸드뱅크마다 일하시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분하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공익근무 해서 보통 한 3명 이렇게 다니세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두 분 계신데, 구세군 공익근무요원 두 분 계시고요, 사회복지사님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사감님 계시고요. 그다음에……」라고 말함)
이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명”에게 지급된다, 이렇게 “12개월”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런데 이 3명은 3개소 통틀어서 올라온 거죠?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네. 한 군데씩, 예. 구세군, 기초푸드뱅크, 가남좋은이웃들 한 군데씩, 예」라고 말함)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군데에 1명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차량운영비하고요」라고 말함)
그런데 보조인력이 이렇게 많다고 지금 금방 저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은 자체 자기네 재원으로 인건비를 드리는 거예요」라고 말함)
네. 그래서 여기서 민원이 어떻게 발생이 되냐 하면, 이 보조인력을 쓰다 보니 인건비 지급이 미지급 상태로 해서 원활하게 물품을 전달하는데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건비 지원을 좀 더 해 달라…….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아……. 그런데 이게……」라고 말함)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네?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배달을 할 때, 전달을 할 때 촘촘하게 전달을 잘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풍부해야 되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1년에 시행하는 사업이 5억에서 7억, 8억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주시에서는 그러고 있고, 이게 경기도에서도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네,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라고 말함)
네, 보조를 받는데 ‘여주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맞는 건가요?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함)
지금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그건 아닙니다. 어떠냐 하면요, 그러니까 푸드뱅크에서 각자 그 물품후원을 받잖아요. 그것을 목표치를 잡아놓고 그것보다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광역푸드뱅크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인센티브를」라고 말함)
아, 그 인센티브로 인건비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예, 예. 하실 수도 있고……」라고 말함)
그러니까, 그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경기도 지자체, 타 지자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지자체별로 다 그게 상이하다는 거예요. 일률적이고 보편적이질 않고.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저희는 여주는 인구가 없으니까」라고 말함)
네. 그래서 그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에서 보조를 좀 더 해주면 자기네도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희망복지팀장 홍은교,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주실 의향 있으신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주는 건지,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다면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배분을 받는 분 입장에서도 충분히 전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인력이 확보가 돼 있으면. 또 빠질 수 있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방금 최종미 위원님이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상자를 상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인력비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기는 분배만 하지, 센터에서. 분배만 하지, 실질적으로 가정에 가져다주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이복예 위원   
아시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이복예 위원   
푸드뱅크에 식품을 주시는 분의, 행정감사에 제가 명단을 달라고 그랬다가 완전 언론에 뭇매를 맞았는데, 저는 이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기업뿐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도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등등 저희 여주지역의 노령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했더니 “그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저도 지금 예산서 289쪽에 보면, 시·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은 유류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차에 기름 넣고. 그런데 여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주지역화폐로 주유권 1만 원짜리라도 해서 봉사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해야만 이게 원활하게 사실은 돌아가거든요. 봉사자가 훨씬 많습니다, 각 단체에.
그래서 이 처우개선이 물론 중요해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하지만, 봉사자에 대한 예우도 해야,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시는 분 따로, 이분들은 또 별도의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숨은 봉사자거든요.
갔다가, 뭐 빵을 주러 갔는데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돌려서도 주시고, 이불이 없다고 그러면 이불빨래도 해다 주시고, 이불도 구입, 심지어는 해다가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도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한테도 일당은 못줘도 저희가 차량유지비는, 기름값은 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방안을 수요조사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소외계층을 발굴·관리를 다 하고 계세요.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을. 그래서 이것도 좀 관여를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설명서 220쪽에서 기부금 제공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도비 100%란 말이에요. 우리 여주시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 예산에서도 복지는, 봉사자에게 하는 것도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잘 봉사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셔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한테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차량 기름값이나 줄 수 있는지 법적검토나 어떤 관계서류 검토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들은 봉사 포인트 점수 제도가 있어요. 그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이복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포인트제로 해서 자기가 위기를 닥쳤을 때에 수혈을 받는다라든가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유류비 정도는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우선 288페이지요. 예산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나 봐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수립된 계획에 따른 평가 자료도 나올까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아직,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용역비용으로는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이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쭤봤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한정미 위원   
용역을 주시는 만큼 이게 형식적으로 된 용역이 아니라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여주시만의 꼭 필요한 부분들이 계획에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거 진행하실 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공직자 분이 몇 명일까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2명∼3명씩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북내면에는 몇 분이세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정확히는 모르고요.
한정미 위원   
아마 두 분이실 것 같아요. 그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보통 두 분∼세 분, 많은 데는 3명, 적은 데는 2명 그렇게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수요가 엄청나잖아요. 법도 바뀌고.
그런데 이 두세 분 갖고 감당이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지금 복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2명∼3명씩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분들이, 취약계층들이 어떤, 우리가 지원해주는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파악이 우선이거든요.
그걸 읍면동에서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과의 통합조사팀에 의뢰를 하면 통합조사팀에서 그분들 조사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읍면동에 두세 명이 너무 적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한정미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복지대상자가 있어서 한번 나갔다 오면 출장도 되어 있고, 또 본인이 그 업무 담당하는 것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면사무소 또 다른 일도 하다 보니 이분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편제? 복지행정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 인원배치라든가, 또 12개 읍면동 중에 유난히 많은 데도 있을 거예요. 복지대상자들이.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다음에 적절한 업무가 배당이 돼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 엮어버리면 힘들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한정미 위원   
사실 스트레스는, 내가 할 일은 많은데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다 해내기가 여러 가지 사정상 겹치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인원이 적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이고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될 업무일 것 같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떤 면사무소나 어떤 동에는 인원이 더 필요한지 적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은 몰라도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래서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297페이지에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이 30만 원씩 해가지고 14개 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김영자   
이것은 보통 현수막은 5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30만 원이면 각 읍면동에 대형으로 달 계획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먼젓번에 임시회 때인가 언제인가 서광범 위원님께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6·25, 6월 달에 호국보훈의 달에 저희가 시청 청사에 큰 배너도 설치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최소한 6월 달 호국보훈의 달이라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호국영령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왜 2년 동안은 안 하셨어요, 그동안?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안 하진 않았습니다. 하긴 했는데…….
○위원장 김영자   
아니, 호국영령의 달, 6월 달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목숨 바쳐서 싸운 사람들 그 희생을 기리는 달이 6월 달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6월 달에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예? 세월호, 대형 아주 뭐, 잊지 않겠다고 써 붙였잖아요. 호국영령의 달은 플래카드 단 하나도 못 봤어요, 작년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뭐 시장 의도대로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챙겨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6월 6일 날은 정말 입원을 하셨다든가 뭐 했다든가 했다면 이해를 해요. 현충일 날 안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민간인희생자, 6·25 때 북한 편을 들고 말하자면 “빨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부르죠? 그런 사람들 행사에는 참석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항진 시장님이 그러셨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글쎄요, 시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게 사상적으로 진짜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어요, 시장님이!
이 나라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게 6·25 때 희생한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 감사할 줄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김영자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예산을…….
○위원장 김영자   
아니, 이 현수막 예산을 2년 동안 하나도 안 세우더니 올해는 어떻게 세우셨냐고! 내년 2022년도 것을 세우셨냐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내년도부터 의원님들 말씀대로 하려고, 그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자   
의원이 말해서 생각이 아니라 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은 챙기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위원장 김영자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296페이지에 보면, 헌화용 국화 구입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김영자   
20만 원씩 9개인데 이거 9개는 다 어디에다 써요? 어떤 꽃 준비하시는 거죠, 이거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산출기초 한 거고요. 9개 하겠다고 그거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올해 시의회 의장이나 시장님이나 다, 이 복지과에서 다 준비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국회의원 꽃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쏙 뺐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김영자   
화환을 국회의원 것은 쏙 빼셨더라고요, 현충일 날! 있을 수 없잖아요! 화환이 9개씩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어디가 이상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복지과에서 그거 다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의장님 화환은 갖다 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의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모른다고 복지과에서 다 한 거라고 그러던데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그 조화를 계약은 해드려도요, 계산은 의장님 것 의회에서 하고 시장님 것 저희가 합니다. 국회의원님 것 저희가 하라는 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시장님 것은 시에서 하는데 국회의원 것은 시에서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아니, 의장님 것은 의회에서 하고 시장님 것은 시에서 하고 국회의원님 것은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회의원이 개인 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위원님, 여기에서 그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자   
해마다 국회의원 꽃이 안 올라간 것은 올해 처음이에요! 2021년도.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참, 시에서 이렇게 시장이 생각이 그러면 밑의 공무원들까지 다 따라가는 것,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원칙을 지키셔야지!
그리고 현충일 날 추념식에 참석하는 급식비. 모든 유족들이 다 나오시잖아요, 그날. 8천 원짜리 밥이 있어요? 뭐예요? 국밥이에요, 뭐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작년하고 올해는 현충일 날 행사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정식적인 행사를 거의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도 준비를 안 하셨는데, 그래도 갈비탕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비탕이 현재 얼마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어떤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위원장 김영자   
아니, 여기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내년에 코로나가 해제되면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위원장 김영자   
내년에 쓰시려고 이거 예산 세운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그래도 갈비탕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8천 원이면 국숫값 뿐이 더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너무 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은 나중에라도 더 추경으로 올리셔서 갈비탕 값 정도는 올리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운영비, 보훈단체 운영비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김영자   
이것은 항상 내려오던 거 아니에요? 이거 사무국장 월급주고 이러는 것 다 운영, 거기 그 내부 운영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 운영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상이군경회는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응? 전몰군경유족회는 왜 이렇게 적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거기 운영에 7개 보훈단체 중에서 근무하시는 간사 분들께서,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자   
여기 그러면 지회장님도 월급 탑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근무하시는 분이요, 근무하시는 분이 대부분 2시간, 3시간, 길면 4시간 시간제로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그분들은, 상이용사들은 월급을 안 주잖아요! 사무국장만 주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인건비, 종사자들이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 월급 줘요? 상이용사들이 근무할 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위원장 김영자   
상이용사들이 그 사무실에 와서 근무할 때 월급을 줘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아니, 거기 간사요. 간사.
○위원장 김영자   
간사만 주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간사 월급은 유족회도 그렇고 미만인회도 그렇고 무공수훈자회도 있고 다 간사들이 있잖아요. 6·25참전유공자회도 있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 단체별로 그분들 내역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차이가 나도 엄청나잖아요. 상이용사나 지금 유족회나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단 얘기예요. 모여 있는 데 가보면.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을 다 충분히 저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것은 앞으로 좀 적정한 수준으로 형평성에 맞게 좀 이렇게 나눠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거기마다 다 간사가 똑같이 있죠? 운영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원수도 가서 보면 거의 비슷해. 인원도. 고엽제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보훈회관 위탁관리 운영비가 137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뭐예요? 위탁관리 운영비. 이건 뭐죠?
298페이지 상단에서 맨 끄트머리, 보훈회관 위탁관리 운영비. 1370만 원이 있거든요? 298페이지, 위에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저희가 보훈회관 건물을, 상이군경회에서 거기서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관리 뭐, 청소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지금 거기 상이군경회에서 보훈회관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그 회관 운영비입니다. 그 회관에 따른 전기료, 건물에 대한 위탁비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체적인 운영비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김영자   
전기세는 각 부서에서 낼 테고, 수도요금은 나눠서 낼 테고 다 이럴 텐데 이건 별도예요?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네, 이것은.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팀장님이.
위탁관리 운영비는 뭐를 쓰는 돈인지?
(복지행정팀장 이준기, 앉은 자리에서 「건물 유지비하고요, 그 보훈회관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 유지비, 전기료,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수도세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거기 주는, 지회에 주는 운영비 보조금에서는 전기세 뭐, 물세 이런 거 안 내는 거예요?
(복지행정팀장 이준기,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라고 말함)
그런데 위탁관리비가 이렇게 1370만 원이나 나와요?
(복지행정팀장 이준기, 앉은 자리에서 「예. 많지는……. 그게 사실은 건물 내벽·외벽 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마다, 지원비 받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거의 거기들 회원수는 만나는 사람들이 수준이 비슷비슷해. 가서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주면, 상이군경회가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을 다른 단체에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무공수훈자회가 이렇게 많이 받는 것 모를 거 아니야! 모르니까 그냥 주는 대로 하는데, 알면 불평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위원님,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보훈단체의 모든 보조금은, 저희가 보훈단체 7개 보훈단체에서 운영비나 사업비나 별도로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신청을 받으면 그 금액 갖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금액이 결정되는 거지,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자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에서는 계속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요구하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 같고, 전몰유족회나 미망인회 이런 데는 요구를 전혀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러있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아니요. 회장님, 거기 회장님들이요, 자기들 필요한 만큼 다 예산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만큼 거의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저는 보훈단체는 똑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91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1쪽입니다.
세입 총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1억 6965만 원이 증액된 19억 948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발생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100만 원, 부당이득금 징수 등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 원 총 1000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8960만 원, 시도비보조금 5068만 원으로 금년 대비 5574만 원이 증액된 3억 4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으로 16억 4459만 원을.
다음은 993쪽, 세출 총예산액은 세입 증액분 1억 6965만 원이 반영된 19억 9487만 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은 전년 동일 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금년 대비 6170만 원이 증액된 2억 8250만 원을.
다음은 993쪽,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는 운영비 500만 원, 출장 여비에 48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5억 8867만 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시비부담금 285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예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하단부터 995쪽 상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6960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상여금 등은 3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9쪽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9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1억 593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발생에 대한 경상적세외수입 109만 원, 지난해 세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1606만 원으로 1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억 42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798만 원으로 총 1억 4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5775만 원을,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반영한 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안정자금 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994쪽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출장 여비가 새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에게 어떻게 쓰여지는 경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 복지행정과의 의료급여담당 공무직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출장 여비입니다.
이복예 위원   
2명에 대한 출장비인데 출장비치고는 예산이 좀 많은 편이에요. 국도비가 물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 잡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출장 나갔을 때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출장비가 지원이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의료급여, 그러니까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저희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그게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그러니까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가서 출장하고 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복예 위원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장여비이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이복예 위원   
1년 동안? 그 횟수가 굉장히 많은가 보네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대상자가 많은데 인원이 2명밖에 없으니까 거의 매일 출장 가다시피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도 인근에 계신 분을 등록을 해보면 몇 번, 몇 년 동안 안 되다가 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료급여 혜택을 보시다가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출장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6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목표로 201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6억 6592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으로 수입액 875만 원, 지출액
2300만 원으로 6억 5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6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91만 원, 예치금회수 금액 1억 359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83만 원, 총수입액 1억 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심의위원수당 및 사무비에 300만 원, 자활사업홍보 및 교육비에 800만 원,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 1천만 원, 자활기업 지원 200만 원, 예치금 1억 2168만 원으로 1억 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30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2021년 예산액보다 77억 3533만 4천 원이 증액된 1202억 2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사업은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고요. 사업 비중이 좀 크고 또 자체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는 참여자 3,009명의 인건비 및 수행기간 부대경비로 금년 4억 3098만 원이 증액된 101억 4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에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4개소, 전담인력 21명의 인건비로 5억 65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시니어클럽 운영은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중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2016년부터 3년간 국비로 운영하였으며, 2019년부터 시장형으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3억 9840만 원, 경로당 운영비 10억 3797만 6천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억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경로당의 책임보험 가입비로 7000만 원을, 또 신규로 등록하는 경로당에 대한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경로당 및 분회 물품구입비로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332개소 경로당 회장에게 월 10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3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590억 71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하단,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00명에게 식사배달을 지원코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목욕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974명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3억 68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0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운영보조금 10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시설 입소비용으로 232명에 대한 의료급여수가 60억 34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또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비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32명에 대한 급여수가 35억 38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46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요양시설이 부족한 점동면 지역에 치매전담형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또 경로식당이 포함된 노인복합시설 신축사업으로 10억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하단, 여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연구 용역입니다.
관내 장사시설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전반적인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수급 방안을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여주추모공원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재원으로 운영비 전출금 1억 8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인 673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3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1,092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4억 5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385가구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중간부터 318쪽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298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7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활동지원 급여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급 수급자 중 국비지원 장애인 활동시간이 부족한 대상자 75명에 대하여 도비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6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서비스 지원보완을 위해 활동보조 가산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또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담당하는 활동지원사의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 시간당 단가 추가지원으로 활동보조 가산급여 4027만 9천 원 편성하였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이나 인공호흡기 착용한 장애인 8명 지원을 위해 4억 60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시간 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국도비 지원 시간 외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시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 외 대상 장애인에게 개인 활동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39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지원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319쪽입니다.
만 18세 이하 지적, 자폐 발달장애인 170명에게 언어, 심리, 미술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6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322쪽 하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참여자 31명에 대한 인건비·운영비에 8억 4922만 6천 원 계상하였고, 시간제일자리 참여자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1억 37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6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8638만 4천 원이고.
324쪽,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동료지원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1명 및 참여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2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만 19세 정도가 되는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시민 및 장애인 60명에게 휠체어를 무료대여하는 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25쪽,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역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억 9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과 또 사회생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낮시간 동안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10억 2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이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2억 8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여주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의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54억 60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여주 관내 9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4억 77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립장 시설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9억 376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능력 향상과 또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원합니다.
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5억 121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입니다.
장애인365쉼터 운영지원은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서 상생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8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중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자립생활지역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 또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험홈 1채 설치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탈시설,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체험홈 3채 운영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채고요. 내년도 1채 해가지고 3채입니다.
하단,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복지시설 차량 운영비와 또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6종) 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위한 특수근무수당 1억 9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전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또 간병인 지원비 등으로 해서 3억 58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상생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531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여주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으로 1억 24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중간, 청년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여주의 만 24세 1,100명 여주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특화, 혁신성장 기업의 정규직화 청년 고용 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하단,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은 창업 청년에게 운영비 및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지역포용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기업에 일 경험을 쌓기 위해 청년을 단기채용 시 인건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758만 6천 원 계상하였고, 하단,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청년 고용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청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58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중간,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은 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936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또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순수도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산안 307쪽이고 설명서 284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을 332개소라고 했는데 밑에 물품구입비 지원 보면 350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씩은 347에다가 신규 3개소 하면 350개 경로당이 되는데 책임보험은 왜 332개소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할 때 분회가 또 12개소 있고 그래서…….
서광범 위원   
거기는 뺐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15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5개소에다가 내년도에 저희가 경로당 또 추가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서광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350개 경로당이 있는데 332개소만 책임보험을 드냐?”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책임보험이요?
서광범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책임보험은 또 저희 경로당 건물 중에서 저희 여주시에서 또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여주시 건물.
서광범 위원   
그것은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해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여주시 건물이니까 여주시에서 가입을 합니다.
서광범 위원   
아, 시청에서 따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안 하고 시에서 따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시 재산이거든요, 그것은. 예.
서광범 위원   
그럼 거기서 또 책임보험 가입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이 경로당 구매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 내용입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삭감조서 이유가 첫 번째는, “안마기를 이중으로, 어떤 마을에는 안마기가 들어가고 또 경로당 물품지원이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이유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첫 번째 이유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게 내부방침으로 4년에 한 번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었는데 왜 3년 차에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좀 이 예산을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 예산은 4년 차 됐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셔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게 두 번째에 “4년마다 하는 것을 그러면 내년에…….” 이런 또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어떤 의견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해드릴 거면 하반기에 해드리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하는 것은 올해 연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서광범 위원   
연중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일부 위원님들 의견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경로당에다가 하면 바로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경로당으로다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서광범 위원   
신청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읍면동별로…….
서광범 위원   
물품을 또 신청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또 받아서 정산까지 하려면 시간이…….
서광범 위원   
하려면 꽤 걸리기는 걸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우리도 상반기부터는 해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한 6개월 이상 줘야지만 읍면동에서 준비를 하고 필요한 물품을 살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10쪽이고 설명서 295쪽에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설명서 295쪽이요?
서광범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산북에 보면,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북에 목욕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욕탕 목욕권을 줘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양평이나 곤지암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목욕권을 줘서 이것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목욕탕 업주가 그것을 인정 안 하면 그분들이 여주시내로 와서 목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양평하고 곤지암 쪽에 목욕탕을…….
서광범 위원   
예, 예.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서광범 위원   
안 하겠다고,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들이 우선은 대신하고 금사에 있는 목욕탕을 좀 이용해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마침 또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이 문을 닫고 그래서 사실상은 많이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현재 이미용협회하고 해서 이것으로 같이 이미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서광범 위원   
다른 용도로? 목욕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부 사회보장협의까지 신청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목욕권’이 아니고 ‘이미용 목욕권’ 이런 식으로 해서요.
서광범 위원   
‘이미용권’으로? 예,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미용도 할 수 있고, 또 관내에서 이미용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대신이나 금사 쪽을 이용해야 되지 않으실까, 산북면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산북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대책은 잘 강구하시는 것 같네요. 이미용권으로 하면 충분히 그 지역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아무래도 그게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여주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여기 예산 심의하는 중에 민원인이 오셨는데 여주추모공원에 조례로 저희가 “60×60㎝였는데 45×45㎝로 조례로 정했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주장하시면서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냐?” 자기들이 가서 어쨌든 참배를 하려고 가는데 너무 좁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조례로 정했다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정했다는데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집행부 쪽에서 이 안을 올렸던 건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공포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저희 의원발의 조례였어요, 집행부 조례였어요? 저는 의원발의 조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집행부 발의인데요? 저희 집행부예요.
서광범 위원   
집행부에서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60×60이었는데…….
서광범 위원   
예. 60×60이었는데 45×45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다 가보니까 30×30대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자연장이 더 사용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일부 작년, 그러니까 금년부터죠? 조례 하니까 그때부터 크기를 좀 규격 변화를 시킨 거죠.
저희가 그분들은 어저께 오셔가지고 시에서 돈 벌라고 이야기하시냐고 그러는데…….
서광범 위원   
예, 예.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돈 벌 거면 요금을 올리지 이걸 왜 줄였겠어요?
서광범 위원   
(웃음) 그것은 아닌데 그분들 이유도 좀 들어보면 또 뭐, 합당한 것 같아요. 좁다는 의미가 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다른 데를 안 가보셔서 그래요. 수원 연하장 이런 데 갔다 오면요, 빽빽합니다.
서광범 위원   
(웃음) 하여튼 그분들 입장도 또 충분히 저희가, 넓었던 것을 좁혔으니까 그런 이유도 좀 있으니까요. 다음에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방금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곽호영 가남읍장님이 팀장님 시절에 저희가 여주는 60×60이고 다른 지자체는 30×30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변경해서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내구연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60×60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간으로 조정해서 45×45로 해서 그게 조례가 집행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사설에 가도 다 30×30으로 되어 있어요. 30×30으로. 심지어는 25×30으로 되어 있는 곳도 사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제가 참고로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284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신규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3개소 500만 원씩 하는데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경로당이 있었다가 새로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살림이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김치냉장고도 있고 그런데, 정말 분동이 되거나 이래서 마을 경로당이 섰을 때는 500만 원 가지고는 준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정말 신규로 할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숟가락, 젓가락도 없는데 준비를 하기에는 500만 원이 너무 액수가 작아서 이것도 좀 이분화할 필요가 있다, ‘신축으로 가는 것이냐, 신규인 것이냐?’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500만 원이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복예 위원   
네,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신규 경로당이라고 하는 게 요즘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게 거의 한 80%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아파트라든가 건물 새로 지으면 아마도 기본적인 싱크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니까 저희가 우선 중요한 것은 TV라든가 냉장고 정도만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이 생긴 지 지금 3년 차거든요.
이복예 위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뭐, 여태까지 저희도 500만 원씩 지원해줬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작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가지고요.
(웃음)
이복예 위원   
고맙다고는 하시고요, 저희한테는 작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예.
이복예 위원   
시에는 고맙다고 하고, 저희 작년에 신규 할 때도 굉장히 고맙다고 해요. 그런데 살 게 없다.
그러니까 신축한 데는 또 부족한 것만 구입하게 되니까 큰 무리는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에어컨도 다 천장형으로 해드리고 하니까 그러는데, 신규에 대한 것만큼은 기존에 있는 다른 것 사는 것 아닌 것에서 폭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냉·난방비에 대해서 일부 지금, 올해 예산도 있지만 일부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번에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는 금년에 한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저희도 공문을 받아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게 물품은 구입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대체급식이라든가 이런 것 하라는 위주로 했거든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급식으로, 저희가 도시락이라든가…….
이복예 위원   
급식 말고는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물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말 그대로 기능보강사업이지. 네.
이복예 위원   
아니, 현장에서는 또 그런 소리도 있었어요.
“어차피 경로당에 지금 식사도 못 하고 있는데 냉·난방비를 일시적으로 쓰라고는 해놓고 식비로만 쓰라고 하면 모여서 밥도 못 먹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고, 또 이런 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시적으로 내역…….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저희가 330개 경로당 회장님들 말씀 다 듣기는 하는데…….
이복예 위원   
다 못 듣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못 듣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저희도 그냥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당연히 못 듣는데 쓰라고 했기 때문에 폭이 좀 넓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 294쪽에 보면,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어요.
제가 아까 복지행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복지행정과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여기도 유류비 지원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복예 위원   
유류비 지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유류비요?
이복예 위원   
응. 차량유지 유류비 지원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것은 사업비고요. 앞에 보시면 또 재가복지시설이라고 4개소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이복예 위원   
그 속에 들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예산안 33페이지, 기능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전체를 볼 때 사회복지 기능 편에서 2250억, 구성비가 27%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27%고, 그다음에 조직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로 볼 때, 41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과가 1위예요, 전체 부서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유필선 위원   
1202억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2억 2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사업 순으로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3위더라고요. 1위가 여성가족과고, 2위가 농정과고, 3위가 사회복지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아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쭉 접어보는데 가로로 접으니까 다섯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복지가 투자죠? 누구는 뭐, 시혜(施惠)라고도 보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고, 그래서 “사회투자국가” 이런 말이 2000년대 초반부터 꽤 유럽에서 많이 연구됐던 거예요.
건물 콘크리트 이런 것보다 “사람에게 투자해서 사람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게 사회투자국가이고, “투자의 영역에는 복지를 강화해서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리고, 이것이 소비의 증가가 되고, 고용투자의 증가가 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관계가 된다.” 그래서 추세가 선별복지도 있지만 보편복지의 확대, 요즘은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복지영역은 점점 강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부담, 저복지 국가그룹에 유형분류가 되는데 최소한 유럽처럼 중부담, 중복지 정도로 가려면 복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투자확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사회복지과 사업이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 주로 장애인 영역이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기반조성.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이게 청년일자리, 복지 관련 사업을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으로 엮어놨어요.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구성비율을 보면요, 노인복지가 908억. 그다음에 취약계층 장애인 복지가 270억.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일자리 관련인데요. 여기가 9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이 그렇듯이 복지의 영역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아동, 이런 부분은 제도가 잘 정비되고 있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그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도 그것이 이 예산, 정책을 수치화해놓은 건데 청년정책, 청년복지정책이 굉장히 낮은 비중이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청년복지정책에 대해서요. 지금 청년도 20대 전반기와 20대 후반기, 30대하고 좀 다르죠? MZ세대(2030) 함께 묶어서 얘기하는데, 20대 전반기의 청년은 대학을 다니거나 군대를 가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20대 후반 청년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이 됐어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고요. 30대가 되면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어서 역시 주택, 양육 이런 수요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청년에 대한 정책, 예산 이런 것이 취약하고, ‘우리 여주시도 그와 같다. 그래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24세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주는 것하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나 19세 성인 진입했을 때 ‘성인진입축하 지원금 제도’라든지, 군대 갔다 왔을 때 ‘제대군인 사회정착금 지원’이라든지, 여주시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이런 사업, 혹시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정책사업이 아니고 분야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청년복지, 지금 3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노인정책하고 시설하고 해서 나눠지는데요.
노인정책팀에서 66% 하고 있고, 저희 1200억 예산중에서. 시설팀이 9.58%고, 청년지원팀은 1.66%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억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항상 검토를 할 때 이천·양평을 사실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천·양평보다는 굉장히 가짓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쪽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안 그래도 지금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수요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에서 해야지 되는 거지, 무조건 정책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청년들을 위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욕구”라든가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19세 성인진입축하장려 지원금’하고 ‘제대군인 사회정착 지원금’ 이를테면, 500∼600 정도 대상시민이 있을 거고요. 100만 원 주면 한 6억∼7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검토해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답변…….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지원 단위사업 부분에서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계획 확대사업이
101억 정도로 제일 크게 잡혀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나머지는 경로당 관련 한 36억 정도,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등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요.
노인 일자리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아프신 분은 치료를 해드리고, 심심하신 분은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노인복지 중에서 가장 우선이 뭐냐 하면 일자리라고도 많이 그러시죠? 65세 이상이 젊으신데도 노인으로 분류되고, 사회활동참여가 적어지니까요.
일자리 확대사업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얘기해보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지금 늘고 있나요,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2019년도에는 1,656명이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1,600…….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56명. 대상자가.
유필선 위원   
2019년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그때는 55억이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2,336명으로 해서 75억이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75억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02명에 97억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3,900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억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증가폭도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거의 20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요. 2019년 대비
2022년이면.
하여튼, 이 사업이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굉장히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이라 생각되고요. 지속적으로 사업량과 사업예산을 늘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노후생활 지원 파트에 가보면요. 그 단위사업에.
여기 뭐, 여전히 기초연금 지급 590억.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590억. 어디 담당부서는 총 예산이 3억이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590억, 이 세부사업 하나로요. 이게 크게 차지하고요,
노인돌봄서비스, 복지관 운영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같고요. 노인에 대한 복지는 안 할 수도 없고 여전히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돼요. 노인인구가 여주 같은 데는 초고령화사회로 가니까. 그래서 계속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잘 올라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요. 이게 크게 장애인 수당지급 분야랑 활동지원금 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지원 같은 것 해가지고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장애인수당 이러저러해서 한 62억, 활동지원급여 한 72억,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등등등 해서 나머지가 쭉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이른바 활동도우미 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전부 바우처로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활동, 바우처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 있죠? 상생…….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장애인이요?
유필선 위원   
예. 이거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건데 이게 언제 시작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뭐, 저희가 작년부터 의회에서 단기보호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금년도에 설치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작년에 우리 김영자 위원장님이 또 행감 때 말씀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정작 필요한 시설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는 또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사회복지법인이 상생쪽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요. 요즘 좀 듣는 민원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가칭.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가칭?
유필선 위원   
예. 장애인가족분들이, 특히 발달장애 부모들이라든지 등등 좀 쓸 수 있게, 쓸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한번 마련해보자라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들어봤고요. 아마 지원 조례를 한정미 의원님하고 최종미 의원님 두 분 다 관심 다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장애인복지 관련 용역 수립하면서 거기에 담았고,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아마 1회 추경 때나 저희가 예산 부분을 의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1회 추경이면 시기가 언제쯤 대충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회 추경이니까 아마 내년 3월 안 정도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민원이 요즘 좀 집중되고 있어요. 특히, 뭐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뜨는데 작년에는 단기보호시설 이 얘기가 많았다가 올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1회 추경 때 고민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여러 개 준비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또 질의도 주시고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서 305쪽이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흙토람도예공방운영)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치매 및 우울예방 도예 프로그램을 했다가 지금은 이게 3개년 프로젝트 했고 사업종결로 해서 시장형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 사업은 저희가 2016년 당시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년 치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또 3년은 시에서 시비부담으로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종결까지 하면 아마 ’16, ’17, ’18, 그다음에 ’19, ’20, ’21인데 금년도까지인데, 지금 이게 저희가 그 사업운영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저희가 지금 3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시장님 사업으로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도자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시회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인건비나 어르신들 하는 것은 일자리형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관리나 운영, 인력 그 부분만 저희 여주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몇 분이 이걸 이용하시죠? 혜택을 받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죄송합니다. 몇 분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거기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사업 관련해서 아마 로터리 쪽에서 복지회관에다가 계속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로터리에서 후원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호응이 좋다고 해서 좀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좀 요구한 건데 “몇 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는, 복지에 대한 기본 저의 생각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 지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하거나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예산으로만 지원이 딱 끝나는 사업은 저는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혜택만 받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아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여주시에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여주시에 와서 적어도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제2차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진정한 예산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도예공방도 괜찮지만, 예를 들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5700만 원이면. 그러면 이분들이 몇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10명이다, 20명을 위해서만 이 예산이 쓰여진다라고 하면 이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더 들어가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치매도 예방이 되고 더군다나 돈도 생기고 수익이 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예산은 지원만 하는 예산이 아니다. 그 지원을 통해서 삶의 행복도가 올라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밝은 사회로 가기 위한 기초석을 주는 어떤 마중물 같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머릿속에 항상 인지해두시고, 예를 들면 돈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뭔지를 항상 체크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체에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좀 알려지기도 했으면 좋겠고,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은 이런 거 하시면 너무 좋은데 몰라서 노인복지회관에 못 나오시는, 자동차가 없으시고 운전도 못 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문해력도 달리시는 여러 경로당에, 물론 다양한 사업도 있어요.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수업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으로 다가가지 않는, 만약에 그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이건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07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 드리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을에 들어가서 수고해주시는 분들은 부녀회장님들이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마을행사가 거의 없어졌지만 마을의 복날이든지, 대동회 날이라든지, 마을에 대소사가 있든지 하면 부녀회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09페이지,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중간쯤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이 몇 개 경로당이 이것을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건 경로당이 아니고요.
한정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경로식당이 저희가 7개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렇게 무료로 하는 경로식당? 예를 들면, 감리교회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그런 데에다가 재료비 쪽으로 저희가 조금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한 군데 정도에는 또 이렇게 한 사람 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7개면 7명의 인건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거의 지출이 안 됐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렇죠. 8명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은 좀 양이 많아서 거기는 두 분이고, 다른 데 교회에서 하는 데는 한 분 정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는 문을 닫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까운 데 인근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돌려주고 이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재료비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조금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안내를 좀, 그럴 때는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로컬푸드를, 왜냐하면 거기가 가격도 싸요. 아침에 갖다놓고 와서 싱싱하고. 그래서……. 친환경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자재를 구입하실 때는 거기를 좀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안내멘트 정도는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웃음)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여주시 농민들이 거기에다 갖다놓은 친환경 물품이고, 이게 푸드플랜으로 가게 되면 공공급식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소농들 중심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거고, 뭐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우리는 사회복지과라서 그건 신경 안 씁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게 ‘저희가 재료비까지 다 주는 거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달아주시면, 왜냐하면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 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사보면 되게 좋아요. 품질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한 2/3 가격, 시중의? 그래서 대기업에서 하는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똑같은 걸 사면 더 가격도 저렴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협업관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내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리고 아마 로컬푸드에서 저희 이런 데가 있으면 또 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정미 위원   
…….
(웃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아동 바우처도 많고…….
한정미 위원   
당연히 거기서도 하죠. 하는데, 여기는 공공 급식으로 나갈 수 있는 데니까 안내해주시면 효과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로컬푸드 매장에서도 물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학교 급식이거든요. 당연히 거기다가 공문 보내죠. 그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몇 번 회의 거쳐서 다 하긴 하는데, 이런 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일 수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한정미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만 지금 저희가 상급에서 내려오고…….
한정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정확하게 이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것을 예산을 자산취득비를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세워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부기를 바꾸려고 그래요. 저희가 예산은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잡아는 놨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 부기를 좀 바꾼 다음에 사업계획 확인하고 그때 할 계획이라서 그것은 제가 1회 추경 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병원에서 해야 되나, 이것을 어디다 갖다 놓고 뭐 하면 들고 갖다 줘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자세한 건 안 내려왔는데 읍면동에 몇 개씩 이렇게 해서 대여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희가 어렵게 한번 해봤는데…….
한정미 위원   
읍면동보다는 사실은 병원에다가 놓고 안내를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병원도…….
한정미 위원   
그것은 뭐, 운용의 여러 가지 묘를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내년에 1회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 334페이지,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1유형), 그다음에
335페이지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3유형),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기존 1유형)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먼저, 세 번째 얘기한 청년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335페이지라고 그러셨죠?
한정미 위원   
네, 밑에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것은 현재 작년, 재작년에 하던 사업이에요. 이게 일몰이 되고…….
한정미 위원   
이게 1번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일몰, 일몰.
한정미 위원   
일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업이 2년이 되다 보니까 일몰은 됐지만 2년 동안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한정미 위원   
어떤 계약을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게 청년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2년간…….
한정미 위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해주는, 2년 동안, 저희가 160만 원씩 2년 동안 해주고 그 청년이 2년 동안 다 다녔을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이라고 그러나요? 1천만 원을 저희가 주는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는 게 있어서…….
한정미 위원   
인센티브를 청년한테 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청년한테 줍니다.
한정미 위원   
청년한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 유사한 사례로 저희가 나눠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또 만들어서 내년도에 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334페이지 1유형 이것을 뒤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것을 일몰을 시키고…….
한정미 위원   
거의 똑같은, 이것을 일몰시키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런데 약간의, 회사라든가 기업체에 대한 거가 좀 변경이 됩니다. 혁신기업이라든가 차트 기업 이런 데 해주는 게 있고요. 그런데 또 창업으로 해주는 게 있고 해서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12명인가 뽑았었나요? 기업에 지원을 해줬던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청년 지원이요?
한정미 위원   
네, 네. 청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더 되는데요? 저희가 ’19년, ’20년, ’21년 하면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12명이었고요, 금년도에 9명.
한정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인원도 똑같아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 없이 끝까지 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중간에 나가고 또 다시 하고 해서…….
한정미 위원   
그게 많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청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하고의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자기의 욕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일정한 어떤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지원이 되며,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너는 여기에서…….’ 혜택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마음의 부담이라도, 나중에 내가 기업을 하게 되면 누구를 쓴다라든가라고 하는 안내나 교육이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 교육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회사의 관계자들도 모시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청년층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또 이렇게 교육을 계속 이렇게 모아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광고비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요한 건 또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하다 보면 자기가 볼 때는 일은 많이 하는데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만두는 사례가 몇 건 있더라고요.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 청년들에 대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음을 바꾸는 이런 직업일 수도 있고, 또 대부분 훌륭한 청년들은 여주에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대기업에 취업을 하든지, 또 의사가 되든지 하는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대부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자기 적성을 찾아서 충분히 자기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렇죠.
한정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실 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청년한테 이렇게 투입이 됐으면, 2년 동안. 이 청년이 여주시에서 더 잘 자립하고, 더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자기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어떤 지속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중간중간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 직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웃음)
한정미 위원   
아닌 사항을 제가 끄집어갖고 올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아니요, 충분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제가 이 복지예산만큼은, 왜냐하면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저희 세대는 힘들고 어렵게 자라온 세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뭐, 전쟁에 대한 공포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해있는 상태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의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무너진다라고 하면 복지예산은 정말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효과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아주 부드럽게 그분들이 생각의 변화나 이래서 꼭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가.
돈만 막 이렇게 그냥 필요한 사람들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치로 아무리 잡아도, 그것은 잘해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뉴스인가를 한번 봤는데, 700명이 마약 노숙자들이 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좀비처럼 그냥 길거리에 다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사회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신적인 자립, 또 정서적인 건강함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좀 더 고민하고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좀 궁금해서요.
지금 사회복지과 말고도 허가건축과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급여로 주거급여 74억 사업이 있고요. 농정과 첫 번째 정책사업이 “살기 좋은 복지농촌 육성 사업”이에요. 사업비가 508억이에요.
이런 것 저런 것 치면, 이것만 합쳐도 거의 600억 되잖아요? 1조면 6%. 아까 27%에서 6% 더하면 33%.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숨어 있는 다른 과, 부서 복지까지 치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과 것도 벅찬데 제가…….
(모두 웃음)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있었는데, 그 사업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허가건축과로 갔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 같은 경우 그 업무 관할하는 부서가 허가건축과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자치행정과 직원 후생복지 사업이 31억이에요. 이런 것 저런 것 치면, 몇 개 사업으로 보니까 613억이 추가로 더 있네요.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복지사업이.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310쪽에 보면,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목욕비보다는 이·미용비 지원이 더 효율적이긴 해요. 그죠?
그리고 그 목욕에 대한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이·미용비 지원을 받음으로써 더 이렇게 확대되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느끼게 돼서 그런 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이런 대안이 나왔다는 게 제 생각에 감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13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물리치료기등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4625만 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여기 물리치료기하고 물품구입이라고 그랬는데 물품구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책상하고 의자, 이런 건데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2004년도에 개소할 때 그때 물리치료기라든가 홀에 의자, 장의자 같은 거요.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이런 의자를 사드렸는데 벌써 한…….
최종미 위원   
몇 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최종미 위원   
몇 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2004년.
최종미 위원   
2004년,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17년 정도 돼가니까 물리치료기기도 좀 노후됐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또 위드코로나 되면서 어르신들 이용자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교체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맞아요. 제가 물리치료기 및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죠? 노인복지회관에서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요구도 엄청 많으셨는데? 그게 다 담아졌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요, 저는 그 부분…….
최종미 위원   
잘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금년도에도 많이 해드렸고요. 네. 금년도에 수영장 싹 개·보수 해드렸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또 관심 가져주셔서.
최종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에 시설을 하면서 물리치료기기가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요즘에 물리치료기도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제품으로 좋은 걸로 비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냉·난방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냉·난방기에 대해서 물품이 혹시 들어간 건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금년에 해드렸어요, 봄에.
최종미 위원   
벌써 해드렸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설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냉·난방기 다 교체했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15년 지났기 때문에 또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예산 편성해주셔서 설치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물리치료기도 최신으로 좋은 걸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대 운영”이라는 주요 업무계획이 있어요. 180쪽에. 주요 업무계획 보면.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81쪽에 추진계획.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10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12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설치, 10월.
이렇게 후반으로 미룬 이유가 있나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1회 추경 때 실시하겠다. 예산에 담겠다.”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연말로 미룬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아마 10월 달쯤에 개소하지 않을까요?
최종미 위원   
제가 이제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왜냐하면, 또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것은 뭐, 10월 달이 될 수도 있고 9월 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뒤로 갈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요?
최종미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요. 제가 결산심사위원이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결산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보니 여주시가 국가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많은, 보조금 반납이 171억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보조금 반납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51억이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의 불용이 48억이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월된 금액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불용이 많이 나는 것도 또한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주시 전체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전년도 2020년도. 예산이요. 20% 정도 되는데 이월이 많이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을 좀 많이 해주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후반으로 미루지 마시고 예산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좀 해주셔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답변드릴까요?
최종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신속집행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하도 신속집행을 얘기해가지고 저희들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반납금 48억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은 저희 쪽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부분하고, 아마 복지행정과에서는 생계급여라든가 그쪽의 예산이 좀 많이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대략 금년도 예산에 몇 % 추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수급자 숫자라든가 기초연금 숫자가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많고요.
저희가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줄 때 여주시 인구 노인인구의 70%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줘요. 저희는 지금 기초연금 받는 대상자가 68%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가 남다 보니까, 아까 한 590억 되니까 그 부분에서 한 1∼2% 정도는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 보조금 예산이 아마 타 부서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고, 하나는 조기집행을 해서 이월하지 않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는 표가 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막 퍼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회복지과 이번에 경로당 올라온 거 보면,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도 있고, 또 노인의 사회참여활동비도 있는데 노인의 사회참여는 대개 보면, 이것도 회장님이 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회봉사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자   
사회참여활동비라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죄송합…….
○위원장 김영자   
306페이지.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회봉사활동비? 사회봉사활동비는요, 금년도는 안 나갔습니다. 10원도.
○위원장 김영자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금년도는 10원도 안 나갔어요.
○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사회봉사활동비는 계속 있던 거고요.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어서 올해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원래 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거는 보조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회장님 활동비 1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새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것은 다른 부기에 따로 있고요.
○위원장 김영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천이 주고 양평이 주다 보니까 저희도 안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분회에 지금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씩 347마을에 6억 9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내부방침에, 스스로 내부방침들을 정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원경희 시장님 때 했잖아요. 이항진 시장님 했잖아요, 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김영자   
이항진 시장님도 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원경희 시장 때 했습니다. 4년 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자   
이항진 시장님 때 한번, 200 했어요. 이항진 시장님이 당선되고 얼마 있다가 하셨어요, 2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좀, 기억력이……. 예, 알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하면 이게 내년 가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가을에 200만 원씩을 나눠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주겠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다면 저희도 또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내년도 되면 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로당, 아직 문을 안 열 겁니다. 그래서 문 열 때 위드코로나 맞춰서 그때 저희가…….
○위원장 김영자   
이거 지금 선거 때가 가깝잖아요! 이렇게 막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했던 사업들인데…….
○위원장 김영자   
아니, 경로당 회장 활동비도 그렇고, 이번에 그 200만 원씩 올라간 것도 그렇고, 어느 노인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느 동네 회장이 회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연합회 총회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200만 원씩 하고 노인회 활동비 10만 원씩 받아줄 거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다. 시장을. 그렇게 약속이 됐다.”고 그러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찍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르신들조차도 생각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뭐, 줘서 환영하시는 동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전화를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솔직히 해서 원경희 시장 때 막 목욕비 해주고 200만 원씩 주고 했어도 당선 안 됐어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퍼준다고 해서 찍어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앞뒤에 안 맞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웃음)
○위원장 김영자   
내부방침을 어기지 말고 내년 가을에 그때 사주는 걸로 하시면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는 상위법이 없어서 전혀 수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받아가잖아요, 여주시에서.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가서 보면 진짜 부녀회들이 고생은 최고 많이 하거든요. 마을에 가면. 노인회장님도 그만큼 일 안 합니다. 이장도 그렇게 일 안 합니다. 부녀회장님들이 동네를 다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이 노인들 돈 퍼주는 것은 상위법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김영자   
상위법이 있어서 이것은 주는 거예요, 돈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래서 조례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개정한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왜 부녀회는 그런 조례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뭐, 법이 없는 것을 저희가…….
(웃음)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여주시에서 못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요. 그쪽에다가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것도 양성평등이라고 봐요. 남성들, 이장들은 거의 다 이장들이 남성이잖아요. 거기도 다 주고. 노인회도 이렇게 다 주는데 부녀회만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새마을지도자 남자들도 있습니다. 몇 분은.
○위원장 김영자   
남자들 지도자 몇 분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다 있어요.
○위원장 김영자   
거의 다 마을마다 여자들은 부녀회장이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남녀 지도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복지예산을 이번에는 너무 낭비하면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7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의거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노인의 권익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기금 조성액은 29억 2319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3억 8727만 7천 원이며, 지출은 3억 5113만 9천 원으로 총 3613만 8천 원이 증가한 29억 5932만 8천 원입니다.
7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천만 원, 예치금회수 1529만 원, 이자수입 3727만 7천 원이 계상된 4억 256만 7천 원입니다.
76쪽, 세부지출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운영비 1억 7523만 9천 원, 노인교실 운영비 1500만 원, 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344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700만 원, 경로당 이미용사업 200만 원, 노인지도자 연찬회 1500만 원, 노인지도자 및 교육원 교육에 780만 원, 경기도 참가 체육행사비 및 노인의 날 행사비에 1800만 원, 성결노인대학 운영에 250만 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3120만 원입니다.
걷기대회 행사는 1천만 원, 또 에어컨, 경로당 소독을 위한 깔끄미 사업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343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 대비 105억 5170만 1천 원이 증액된 621억 444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사업 여성권익 증진에는 6억 5301만 4천 원이 증액된 62억 85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는 6178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하단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연찬회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11개 단체별 체육대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에 아이돌봄사업입니다.
아이돌봄사업에는 4억 1133만 8천 원이 감액된 12억 38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22억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에 대한 운영비로는 4939만 9천 원을 증액해서 4억 80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는 1758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64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중간에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입니다.
시민 폭력예방 교육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교직원 폭력예방 교육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692만 6천 원이 증액된 36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홈방범서비스 지원입니다.
홈방범서비스 지원에는 1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안전망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연초보다는 20명이, 올해 지금까지 20명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태어나면 200만 원씩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는 5억 8995만 6천 원이 증액된 22억 61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 이상이 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던 것을 올 7월부터 10만 원씩의 추가지원이 있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사업, 아이돌봄사업 같은 사업이고요.
352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주택의 옥상방수사업에 5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에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5억 4047만 원이 증액된 14억 8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에 대한 기초수급자 가구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에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입니다.
6억 2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언어발달, 통번역, 방문교육, 취업교육 등의 사업 등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중간에 결혼이민자 귀화신청 비용지원에는 150만 원이 감액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명분의 귀화신청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비는 6766만 원이 증액된 2억 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에 2904만 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는 1억 8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 보육사업비에는 12억 8931만 2천 원이 증액된 203억 57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359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는 11억 7823만 8천 원이 증액된 97억 66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수당에는 16억 4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에는 46억 59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까지는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 신규사업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에는 10억 6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에서 양육하는 영아 0세·1세·2세에 대해서는 매월 3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입니다.
7억 2742만 6천 원이 증액된 79억 15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육교사 인건비, 국공립법인 인건비에는 15억 7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에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에는 7억 33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는 15억 26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중에 대체교사 인건비에는 2억 4872만 4천 원을, 아래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는 3360만 원을, 하단에 0세아전용 어린이집에는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65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교재교구비에는 2832만 4천 원을, 중간에 차량운영비로는 1억 25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2004만 8천 원을 증액한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민간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는 834만 원이 감액된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비는 연 2회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는 8372만 원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는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에 공공형어린이집 도비사업비에는 2억 180만 원이 증액된 7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1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철도, 푸르지오, 점동, 금호 4개 국공립 신축에 따른 기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육아지원종합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 2천이 증액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2명 인건비와 운영비, 부모교육비, 시간제 보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신규사업입니다.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2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원어린이집 지원은 정원별, 구간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에 1인당 2만 2천 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에는 13억 8735만 8천 원이 증액된 97억 78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아동발달계좌 사업에는 1억 6276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94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입양가족 지원에는 74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70쪽 저소득아동 지원에 2억 8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결식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에는 5억 31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0명에 대한 급식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비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비에는 매년 하는 행사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에는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을 해 올 때 입양기관에 내는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270만 원씩을 저희 시에서 입양기관에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관리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로는 230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제공되는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는 3억 1850만 6천 원이 증액된 57억 9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7세 아동 전원에게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는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이나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보호가 종료되면 30만 원씩 5년간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입니다.
6천만 원이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맞고 나가는 시설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1500만 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아동보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학대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비 지원에는 560만 원이 증액된 3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가 되겠습니다.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아동 발생 시 시설에 갈 수 없는 일반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에 대해서 그 가정에 주는 보호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월 1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사업에는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서비스 프로그램비, 심리치료비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 신규사업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사회보장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이 예산을 올린 다음에 지난주에 결과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 사업을 못 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하게 될 시에는 1회 추경에 내년에 반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감액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377쪽, 신규사업으로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기관에 입양을 할 시에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는 9억 2965만 9천 원이 증액된 44억 6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요보호아동 그룹홈에는 3억 59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는 1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4496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74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수당, 프로그램비, 특기적성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관리비로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원입니다.
6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방학을 이용한 캠프수련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에는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입니다.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9명에 대한 워크숍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운영비로는 102만 원이 증액된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내년에도 3호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 LH공동주택 내에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에는 1938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25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1호점, 2호점, 3호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 맨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비 지원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비품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청소년사업비에는 49억 7266만 8천 원이 증액된 96억 1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는 49억 4184만 8천 원이 증액된 93억 99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는 1억 19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에는 2089만 원이 감액된 6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는 200만 원이 증액된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안전망구축에 따른 CYS-Net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도비 50억이 확보되어서 총 62억 5천만 원의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는 2520만 원을, 중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는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공부방, 가남 청소년공부방에는 4707만 3천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에 3350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는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가남읍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는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단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운영입니다.
내년의 휴카페 운영에는 2억 8436만 1천 원이 감액된 56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1007만 5천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는 6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에는 4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여주시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14개 시·군, 도비가 지원되는 시·군 14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우리 여주시가 본이 돼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 육성지원에는 3082만 원이 증액된 2억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청소년 보호 선도사업에 2838만 원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는 175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는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에는 280만 원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는 4300만 원을, 청소년의 달 행사에는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재단설립 용역비입니다.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올해 용역비로 세운 예산이 목이 안 맞아서 용역비로 세운 예산을 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목을 정정해서 세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인력운영비로는 7494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24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새일센터 운영비, 취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는 9924만 8천 원을, 아래에 드림스타트 통합관리사례관리사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는 1억 25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에 중간에 인력운영비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는 1억 14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97쪽 인력운영비,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로는 73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상담사 인건비 2명분에는 8948만 원을, 중간에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인건비로는 4618만 원을, 아래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문화의 집 2명분에 대해서는 8886만 6천 원을, 아래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상담사 인건비로는 2명분 8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성가족과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저희가요, 우리 직원 정규직원은 20명.
○위원장 김영자   
20명?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진짜 일이 많으시네요. 다 이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거 외에 있는 상담사, 지도사, 아동보호 사례관리사 합치면 50명입니다. 밖에 있는 분들.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우선 겹치는 예산을 좀 질의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389쪽에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인건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398쪽에도 학교폭력예방사업 상담사 인건비가 또 있어요.
그럼 2명의 인건비라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2명 인건비입니다. 네.
한정미 위원   
이거 어디에, 그런데 왜,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청소년상담센터에.
한정미 위원   
청소년상담센터에 학교폭력상담사 두 분이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있고,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청소년상담사 인건비가 국도비로 되는 인건비가 있고, 그 사업에 맞춰서 국도비로 지원받는 인건비가 있고 우리 또 시비, 시비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고. 그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재원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인원만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9명.
한정미 위원   
9명? 굉장히 많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상담센터에 9명, 휴카페에 2명, 문화의 집에 4명.
한정미 위원   
그럼 총 열다섯 분이 거기 근무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문화의 집은 강 건너 별도로 있고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네, 알겠어요. 우선은 그러면 344페이지. 344페이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344쪽.
한정미 위원   
희망장난감도서관 임차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여기 있습니다, 중앙플라자에.
한정미 위원   
중앙플라자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것을 2016년도에 신세계에서 이 장난감을 저희한테…….
한정미 위원   
어디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신세계.
한정미 위원   
신세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신세계에서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운영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료만 내면 거기서 장난감도 대주고 엄마들이 여기 가서 이용을 합니다, 애들하고 같이. 그것을 거기서 줘서.
한정미 위원   
신세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우리가 임차료만 내면 인건비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은 신세계에서 다 부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제 이게 거의, 거기 장난감 임차료는 우리가 대고 운영은 신세계에서 해 주고. 네.
한정미 위원   
신세계에서 해 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거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장난감교실 합니다. 각 돌아다니면서, 차로.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두 군데서 운영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학부모들한테는 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좋은 거예요.
한정미 위원   
좋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한정미 위원   
하나보다는 2개가 더, 내 편리한 곳으로 가면 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45페이지 중간쯤에 여성의 권익증진에 55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여성의 권익증진에서 550만 원. 여성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에서.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위원님, 이것은 시책추진비인데요.
한정미 위원   
시책추진비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럼 거기다가 시…….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347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이 여기가 ◎◎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
한정미 위원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349페이지 중간에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우리가 4대 폭력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 이런 데는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을 비롯해서 이제 김◎◎ 소장이 다니면서 해주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여주시도 받고 또 학생들, 학생. 유치원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우리는 군부대, 군인들까지도 다 시키는 시민교육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원하는 데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다 해 준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한 100회 이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90회인데? 90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90회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100……. 예, 이것에 맞춰서.
(웃음)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찾아가는 교직원 폭력예방교육도 마찬가지로 소장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잘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상담 한번 받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꼭 받아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궁금했는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첫만남, 351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태어나는 어린아이한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무조건.
한정미 위원   
무조건적으로 2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내년부터는 1월 1일 이후에 딱 태어남과 동시에, 예, 바우처사업으로 200만 원.
한정미 위원   
네, 해주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해 주는 이 사업 말고 또 있지 않아요? 출산장려금 이런 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기가 태어나면 200만 원, 그다음에 모든 아동 7세 이하한테 주는 모든 아동에 대한 10만 원.
한정미 위원   
월 1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7세 미만 10만 원.
한정미 위원   
월 1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다음에 아기인데 영아수당.
유필선 위원   
영아수당, 1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내년에 새로 생겨서 30만 원.
유필선 위원   
아, 3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30만 원. 영아수당.
이 아기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0세·1세·2세한테 30만 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을 가면 영아보육료. 보육료가 나가고, 0세·1세·2세를 제외한 집에서 있는 아동한테는 가정양육수당.
유필선 위원   
기존에 출산장려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저희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100만 원, 200만 원……. 아니 둘은 500만 원, 셋은 1000만 원. 여주시 사업으로.
유필선 위원   
그거 플러스 첫만남 200만 원 추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영아수당. 올해 새로 생긴 것, 30만 원.
유필선 위원   
네, 영아수당 추가.
한정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는 거죠?
(모두 웃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
한정미 위원   
2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우리 여주시에서 500만 원.
한정미 위원   
5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영아수당 30만 원. 영아수당 30만 원.
한정미 위원   
30만 원.
이복예 위원   
아동수당 1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다음에, 예. 아동수당 10만 원.
유필선 위원   
영아수당 360만 원.
(모두 웃음)
○위원장 김영자   
아기 낳아야 되겠네.
유필선 위원   
36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런데도 아이가 없어서 보육에 가서는 또 폐원지원금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렇게…….
한정미 위원   
그런데 왜 저희 때는 하나도 지원이 없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하다못해 셋째를 낳으면 그때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의료보험도 안 됐었죠?
한정미 위원   
의료보험도 안 됐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안 됐습니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정미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낳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할까요? 출산율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과장님?
그 이야기는 준비 안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지금 제도가 잘못됐겠죠. 이게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돈으로 애를 키우는 세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정미 위원   
그렇기는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돈이…….
한정미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옛날에는 엄마들은 희생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희생을 왜 나만 하냐?”
(웃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맞아요. 그런 게 팽배해졌어요, 그런 마음이.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리고 공평하게 남자도 아이를 낳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것은 정말 왜냐하면 똑같이 분담할 수가 없거든, 그런 부분은.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자가 힘들죠.
한정미 위원   
네,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의 지원보다 어떤 정서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풍부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고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기본가치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교육 쪽에 삶이 풍성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예산만 지원하면 안 된다.
원래, 다른 분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 나빠지거든요. 착해지려고 노력해야 조금 착해지는 거지 그냥 삶의 가치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 자체가 이기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풍토나 예산이 나갈 때, 출산장려 이런 기금들이 나갈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또 막 이런 예산이 나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서적 지원은 사실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여성이시고 하시니까 조금 더 배려해 주신다면 여주시의 출산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사실, 뭐지? 소멸지수.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한정미 위원   
지방소멸지수가 여주가 좀 경기도에서 높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소멸지수. 글쎄 말이에요.
한정미 위원   
그것은 노인인구 비율 대 가임여성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임여성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같이 고민해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55페이지.
여기도 중복되는 사업비들이 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교육.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356페이지도 한국어교육.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이게 여기 앞장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고 그 뒤에는 도비사업이고. 이게 도비사업이고.
이 앞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교육 한국어교육에는 이것은 취업하는 우리 여자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좀 높이, 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도비 사업이고, 뒤에 있는 한국어교육은 초급반, 도비로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딱 시집을 오면 초급반, 처음에 쉽게 하는 한국어교육이고 이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이제 한국어교육은, 그러면 건강가정센터에서도 하고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있죠. 그러니까 건가(건강가정센터)에서는 우리 시집온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취업으로 온 사람들…….
한정미 위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여기 취업으로 우리 여주에 와서 있는, 국적 취득이 됐든 안 됐든 취업으로 온 사람들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한정미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내용이 똑같으면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다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차이가. 네, 국비 도비가 있고 그전에는 다문화가족 건가(건강가정센터)에서 하던 것을 외국인복지센터가 생겼으니까 더 알차게 많이 해 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357페이지 결혼이민자 귀화신청 비용이, 이게 이 비용이 돈이 드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저희가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올해 좀 적게 했습니다. 15명한테 나갔는데 이게 왜 적나 보니까 시집온 지 3년이 지나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네요.
한정미 위원   
그러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어렵대요. 얘네가 그러는데 많이들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25명을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는데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15명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아까 역세권 안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역세권에 3호점이요.
한정미 위원   
예. 저번에 말씀하신 거기인 거죠? 역세권 안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이것은 어떤 사업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387쪽?
한정미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지역사회통합…….
한정미 위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게 이제 위기청소년 CYS-Net. 청소년 안전망구축,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정미 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한정미 위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주로 그러니까…….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주로 어떤 사업을 했더라, 위기청소년에?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CYS-Net사업이 이게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는 수가 있고, 또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주로 폭력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학교 가기도 싫고…….”
또 위기를 느끼는 청소년이 날로 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 이 CYS-Net 상담사들이 주로 상담도 하고 주로 조금씩 그것에 맞는 체험, 또 심리적으로 안정 못 한 사람은 치료, 이런 사업까지도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어요.
그리고 민들레학교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민들레학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한정미 위원   
이게 도비,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돼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와서 위탁 교육하는 데거든요. 그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되네요.
한정미 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결합을 하셔서,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있습니다. 네, 100명 넘는.
한정미 위원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제가 교사 출신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거기 운영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협업회의 한번 하셔서 어떻게 하면 잘, 여기와 학교 밖 청소년과 그쪽 학교가, 강사진이 좋으면 서로 교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랑 이렇게 해서 서로 협업해서 청소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으니까 서로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리고 학교폭력 상담사가 있으니까 그쪽도 지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힐링, 391페이지.
휴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여기는 청소년 휴카페는 사실 큰 프로그램은 있는 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오면 애들이 공부에 치이고 학원에 치이고 또 친구들 문제에서도 치이고 이러는 애들이 와서 그냥 멍때리고 쉬다가 가는 이런 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독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책도 지원해 주고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한번 여기 오는 애들을, 휴카페 오는 애들을 대상으로 좀 거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간식데이” 같은 것도, 간식데이.
너희들이 집에서 쉴 수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좀 간식이나 독서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남한테는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쉬러 오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간간이 해봤습니다.
한정미 위원   
양평에 제가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청개구리”였나?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것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아이들이 청소년주민자치회를 만들었어요. 청소년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른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 이거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아이들이 결정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셔서…….
아, “별빛누리”다. 별빛누리.
그래서 제가 축제 때 한번 가 봤는데 너무 잘해요. 그리고 자체 공연들도 자기들이 기획해서 해요.
그래서 이것을 미숙하지만 어른들이 나서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 청소년의회도 있고 청소년 뭐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두 분은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해서 두 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두 분의 하시는 역할들은 거기서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죠, 애들.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도우미 역할이 아니라 학생들이 잠재능력을 잘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어제 제가 뭐를 봤냐 하면, 진로체험센터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3개월 동안 멘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주시의 졸업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스터디 플랜. 이런 것을 짜는 훈련들을 시켜주고, 이 훈련을 잘 받은 학생들이 여주시 초·중·고 학생들과 1대 1로 멘티·멘토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달 동안 대학생들이 여주시에 있는 학생들, 신청한 학생들한테 비대면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제 수료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이것은 멘티보다 멘토들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다.
왜냐하면, 가르치다 보면 그게 다 제 것이 되거든요.
수료식에 참석해보니까 멘토들이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다. 유의미했다. 반항한 학생들한테도 고맙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많이 배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조금은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청소년들은 특히.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나 요즘에 메타버스, 인터넷 가상, 그리고 특히 인터넷 요즘에는 중독, 게임중독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게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지 학생, 끊임없이 공문으로 학교에다가 보내셔야 돼요. 여주시에서 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여강길 통해서 인성프로그램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게 잘 쉽지 않아서 제가 걸었어요. 상담사하고 같이.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걷기만 해도 되거든요.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아직 안 끝났으면 다시, 10분 후에 다시 하시고요.
한정미 위원   
아니요.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청소년프로그램…….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 혼자만 지금 50분간, 51분간 쓰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21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죄송합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김영자   
예.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하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질의, 아까 하다 말았는데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질의는 다 했고요. 마무리 말씀은…….
○위원장 김영자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한정미 위원   
네.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만큼 여주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바르게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행복한 여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산안 369쪽이고요, 설명서 502쪽에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적으로 아이들은 줄어들고 인구는 줄어들다 보니까 여주시도, 더군다나 어린이집 운영이 안 돼서 시장님이 아마 이게 약속이행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최초로 이런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보면 식당이나 학원도 마찬가지고 폐업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데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이런 분들까지도 여주시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주시에서 최초 하는 사업이지만 좀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개소에 1870만 원이라는 이 금액지원을 12개소에 하는데, 그 1870만 원이라는 기준이 뭔지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 폐원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참, 하고 싶은데도 애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여주시 어린이집은 전국에도 못 미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못 미치는 69%밖에 정원율을 못 채우면서 하고 있고, 또 연간 태어나는 아동수도 500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올해 폐원지원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지원금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지원금은 정원별, “20명 이하 시설, 49명 이하, 99명 이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광범 위원   
예. 그때 조례에 담았던 내용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이런 구간이, 그러니까 20인 이하나 21명, 25, 이런 구간이 많습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20인 이하 시설인 경우에 ‘내년 4월까지 내가 폐원을 하겠다.’ 결심을 지금 해서 폐원을 할 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200%를 줘서, 기본이 330만 원인데 330만원의 200% 660만 원을 줘서 99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그러면, 신청…….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330만 원이 기본이고, 6개월 이내에 폐원을 신청을 하면 내년 4월까지 하면 330만 원 기본에 660만 원…….
서광범 위원   
예. 어쨌든 그 위에 보면요, 지원내용이 14개소라고 해놓고 여기는 근거는 12개소로 해놨어요 .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현재, 그것은 아직 몇 개다…….
서광범 위원   
여주시 전체가 14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몇 개다, 이렇게는 아직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서광범 위원   
예, 예측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폐원 신청서를 낸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5개소가 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현재 5개가 앞으로 또 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앞으로…….
서광범 위원   
12개까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20개소가 우리한테 문의는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어쨌든 이런 걸 여주 시비로 다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4쪽이고, 설명서 576쪽에 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8천만 원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서광범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서광범 위원   
이 청소년재단 설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청소년 사업이 날로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한정미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 청소년휴카페, 청소년 뭐 해가지고 직원이 지금도 15, 16명이 있고,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가 30억, 40억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 이것도 청소년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은 예산이면 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단마냥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청소년을 정말 전문적이고 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그런 일을, 애들한테 맞는, 청소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아예 재단으로 가겠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재단으로 해서. 네. 다 관리하게…….
서광범 위원   
그렇게 계획을 삼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예산서 364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교사가 코로나가 걸린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학부모 어머니다 보니까, 선생님도.
아이의, 학교 다니는 아이가 확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1대 1 교육인데 거기에서는 굉장한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교사, 어느 어린이집이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드코로나” 하지만, 저희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자리를 비워야 될 때, 본인이 자가격리 된 것보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인력 교사 비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복예 위원   
그런 내용은 어디에 담아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가 다 그런 데 듭니다. 교사한테도, 저희도 일이 있으면 연가 가듯이 이 대체교사도 결혼도 할 수 있고 병도 날 수 있고, 여기에 내가 어린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로 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복예 위원   
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물론 다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를 걱정하는 선생님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이건 사명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또 설명서 413쪽을 보면, 예산 산출근거에 출산장려 홍보,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케이스 구입, 출산장려 행사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에 300매가 있는데, 보통 저희 여주시청을 예를 들면, 앞에 부착을 하면 뒤에 이게 임산부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지금 앞에 부착하는 것만으로 했다라는 지적도 좀 하고요.
또 저희가 그 차량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없어요. 앞에만 부착하면.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거죠. 임산부를 보호하고, 저희가 홍보하고, 출산장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저희가 눈에 띄게 ‘아, 이것은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뒤, 우리 “초보운전” 써 붙이는 것처럼 앞뒤 부착을 무언가 해서, 우리 고속도로에 핑크색선 파란선 해서 한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차량등록 표시도 좀 눈에 띄게 해서 그 자리는 그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절대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를 한다면 강력하게 제재해서, 이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르신이나 임산부나 이것은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강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표시를, 부착을 이것을 시도했다면 눈에 띄게 좀 부착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눈에 띄게 좀 표시 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352쪽에 세림주택 방수 비용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복예 위원   
세림주택 방수 비용. 그런데 저희가, 김영자 위원님하고 늘 방수할 때마다 염려하는 게 ‘과연 방수를 해서 방수가 되느냐?’라는 게 가장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왕에 하는 거 다시는 손 가지 않게끔, 어제 회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 공사를 실수하면 다시는 공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한 페널티 조치를 해서, 저희는 정말 보호해야 되는 곳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방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최종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예산안 347쪽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최종미 위원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기능보강) 집행률이 100% 된 게 맞아요. 그죠? 기능은 보강은 하셨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이나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이나 이것을 봤을 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저조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예산안 357쪽을 보면,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 지원에서 보면 집행률이 0%가 나왔어요. 이것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체험이나 문화체험인데 모이질 못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에서도 2021년도 현재 집행률이 0%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최종미 위원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 보수교육도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이, 한번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모이질 못해서, 보수교육은 1주일을 받거든요. 그래서 모이질 못해서 못했을 수도 있고 한데 한번 그것은 제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362쪽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서 ’21년도나 ’20년도나 집행률이 0%예요. 그런데도 본예산을 또 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20개소를 목표로 교수하고 부모단하고 함께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생이나 보건이나 운영하는 면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도록 하게 돼 있어서 못 한 거고, 2022년도는 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최종미 위원   
예산안 374쪽에 보면, 아동보호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있어요.
거기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기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아동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높지 않을수록 좋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최종미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예산안 375쪽에 보면,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해가지고 이게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사업 해가지고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시설에 보낼 수 없는 아기인 경우에는 남의 가정에 위탁할 때 위탁비 월 100만 원씩지급하게 돼 있는 건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위탁가정도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한 것 외에는 보니까 거의 100% 집행률이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621억 4400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집행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자 몇 가지 안 된 것만 왜 안 됐는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응원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명칭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러면 남성부가 되나요?
(웃음)
유필선 위원   
지금 윤석열, 이재명 후보 공약이 이재명 후보는 평등가족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 평등가족부?
유필선 위원   
윤석열 후보는 양성평등가족부. 지금 20대 젠더갈등이 심해가지고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여성에 비해서.
보통 1명씩 대부분 낳으니까 저희 클 때 남존여비(男尊女卑), 남녀차별 이 부분이 역전되고 있다라고 느끼나 봐요. 20대 남성들이. 그래서 모여서 시위도 하고 그래요.
여성가족부 폐지하라!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조금 그 환경이 그래도 길지만 달라지고 있다. 여성들이 20대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고, 또 취업시험에, 시험에도 강해져요. 군대 가면 학습단절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밀린다 해서 좀 사회가 그래서 젠더 갈등이 오히려 남성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현상이 있어요.
좀 우리 클 때랑 많이 다르다, 여성지위가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만큼 여성가족과에서 일을 잘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성인지예산 세웠지, 양성평등사업 하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도 많이 인식시켜주고 해서 저희가 양성평등을 많이 했나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여성가족부 사업을 쭉 좀 세워봤더니 166개가 좀 더 넘는 것 같아요. 어디 부서는 3개 사업 하는 데도 있는데 166개로 1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게 국비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으니까 비슷한 사업을 도비로 또 만들고, 그래서 같은 성격인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족분은 시비가 들어가서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구조라고 명쾌히 설명해 주셔갖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중복 나열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해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 빼고요, 제가 좀 많이 줄여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성권익증진,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이라는 정책사업 하에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 중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출산장려금 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10페이지예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만 3개월∼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만 3개월∼만12세 아동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나요? 실적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이돌봄사업이 예산이 많습니다. 12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거의 6시에 끝납니다. 또 아기가 아파서 못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나는 출근해야 되고, 내가 볼 수 없는’ 그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해마다 이게 국도비가 느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연 인원을 보면,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쭉 누계로 보면, 저희가 시간당도 있고 매월도 있기 때문에 연 누계로 할 때 2만 명 정도…….
유필선 위원   
2만 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설명서 412페이지에요. 412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예산 산출근거 산출내역을 보면요.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산출근거에는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 이것은 위원님 저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주질 않고 5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연도별로 지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산출내역을 이렇게 뽑았네요.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결론으로 하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맞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여성가족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둘째아는 100만 원씩 5년 동안……」이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5년을 주는 거고, 예. 예. 또 200만 원씩 5년을 주는 거고.
유필선 위원   
아, 그렇군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연도별 때문에.
유필선 위원   
연도별로 5년 분할지급?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넘어가고요.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신규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이 428페이지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서광범 위원께서 대표발의 해가지고, 인천 서구 갔다가 아이디어 얻으셔서 대표발의 해가지고 시작된 사업인데, 이용실적이 22명이면 많은 편인가요, 저조한 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많이 처음에는, 처음에 홍보할 기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3명, 5명 있더니 그래도 아빠들이 많이 신청한 걸 봐서는 내년에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은 지나갔고요.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은 사업비 22억으로 한부모. 저소득청소년한부모, 저소득한부모,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예산이고요.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도 여성이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은 받으면서 다문화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더 받는 사업으로 6.28억이 세워진 걸로 이해하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이 사업비가 제일 많은데요, 203억.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97억짜리가 있고, 양육수당 지원 16억, 누리과정 운영 한 54억,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쭉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예. 그 영유아수당 지원을 한번 볼게요. 그게 신설된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올해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영유아, 네. 영아수당.
유필선 위원   
그래서 0세∼2세까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영아에 대해서 30만 원씩, 월.
유필선 위원   
월 30만 원씩 연 12개월을 주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집에서 양육하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쭉 넘어가서 영아수당 있고요. 폐원어린이집은 아까 서광범 위원님은 좀 부정적인,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는데 굳이 차별성을 둔다면, 공익성을 찾는다면 일반 소상공인하고 어린이집 운영하고는 공익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물론, 여기도 사익을 추구하는, 뭐 이윤은 남아야 되긴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해왔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쭉 늘다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상태가 안 좋게 된 것에 대한 공익적 보상이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리고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어린이집은 못 받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507페이지에요, 결식아동급식 지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학기 중에 1,220명이,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학기 중에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데, 뒤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방학 중에는 530명이 급식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건…….
유필선 위원   
이 차이가 나는 합리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동에 대한 전부 다 주는 거고, 결식아동 530명은 방학 중, 그다음에 또 평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원격수업을 할 때는 집에 있기 때문에, 학교 가면 학교에서 먹는데 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또 안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줍니다, 이것은 또. 그래서,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원내용(사업량)을 볼 때 학기 중에는 1,220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530명이면 한 700명, 690명 정도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닙니다. 이것은 결식아동급식 지원비로 1,220명이라는 아동은 다 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학기 중?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학기 중에 다 줍니다. 다 주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주고 원격수업을 한다든가, 평시에도. 아니면, 방학 중에는 530명에 대해서 또 결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얹히는 겁니다, 이것은.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방학 중에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걸로도 주는데, 이 결식아동급식 지원 1,220명도 주는데, 이걸로도 주는데, 이건 도비하고 시비가 있고 이건 도비입니다. 도비. 이건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는 돈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안 가니까 학교 가면 교육청에서 먹는데 안 가기 때문에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원격수업이나 방학 중에는 더 주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쟁점을 명확히 하려면 학기 중이냐 방학 중이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네.
유필선 위원   
학기 중은 1,220.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다 주고.
유필선 위원   
방학 중은 530명.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필요한…….
유필선 위원   
그런데 방학 중에도 1,220명한테 안 가고 530명으로 지원량을 줄인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뭐, 줄인 거는 아니죠.
유필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줄이지는 않았죠.
유필선 위원   
530명이잖아요. 앞에는 1,220명이고요. 학기 중, 방학 중 차이가 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주고, 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아이들은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1,220명을 다 해결을 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사실은 학교 올 때는 우리가 주는데 학교 안 갈 적에 안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돈이 모자랄지 모르니 우리 돈을 갖다가 도비, 교육청에서 주는 돈을 저희가 더 받아놓은 겁니다. 이것을.
유필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530명하고 1,220명하고 그 차이가, 학기 중에는 1,220명. 그렇죠? 지원내용, 사업개요 세 번째 동그라미, “지원내용”에 학기 중 1,220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또 혹시 더 발생할 수가 있을 때에는 더, 1,220명으로도 못 주고 더 있을 경우에는 더 주는 거죠. 1,220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더.
유필선 위원   
방학 중에도 1,220명한테 다 주면 안 되냐, 그런 취지에서 여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다 주고 더 발생하는 해도 있습니다. 더 발생했을 때는 학생들을 도비로 더 세워놓은 비(費)도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요, 시비를 한 3억 5천 정도 더 들이면 이 도비랑 합쳐가지고 방학 중에도 학기 중처럼 1,220명 모두가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 굶을 우려가 있을까봐 그러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굶을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시비를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예. 같은 저소득…….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더 굶을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같은 저소득 결식우려아동인데 학교 다닐 때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다 먹고…….
유필선 위원   
1,200명이 먹다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걸 자르는 거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그거 잘라서 반만 먹인다고 하신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니에요. 더 얹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방학 중에도 1,200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한 3.5억 정도, 3억 정도 들이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다 똑같이…….
유필선 위원   
학교 다닐 때나 방학 때나 다 같이 먹을 수 있으니 다음에 추경 있을 때 예산을 좀 증액했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더 얹혀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 때 예산 올라오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굶을 우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아동수당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만 7세 미만이니까 만 6세까지는 받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83개월.
유필선 위원   
이게 확대가 된 거죠?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1년 더 확대가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늘린다고 하네요, 8세로.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7세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확대가 되는 겁니다. 네.
유필선 위원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이, 그러니까 만 5세에서 만 7세까지
2년이 올라가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올라가진 않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10만 원.
유필선 위원   
지급대상 연수를 올리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4,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도의 단계적 개선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예, 경계선지능아는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요청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21년 6월에 개소를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설명서 542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3호점이 되는 겁니다. 역세권에.
유필선 위원   
3호점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연내 하나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생길 때는 저희가 꼭 설치를 합니다.
유필선 위원   
공동주택이 생기면 의무적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리고 필요한…….
유필선 위원   
역세권 쪽에 공동주택 입주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거의 생긴다고 봐야죠.
유필선 위원   
내년에 몇 군데 추가로 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떤가요? 그것도 매년 하나씩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역세권에 올해 푸르지오, 내년에 금호 뭐, 쭉쭉쭉 나가는 겁니다. 계속.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문화의 집.
유필선 위원   
가남읍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여주시에서 최초 사업인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경기도로 확대됐고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공약으로 됐어요. 알고 계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하여튼, 이게 여주시에서 최초로 해서 경기도지사님이 그걸 가져가서 지금 시·군에서 받아준 데가 14개로 퍼졌습니다. 확대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 내외에서 굉장히 지금 붙어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전국사업.
유필선 위원   
전국사업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전국사업이 되었을 경우 동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신 당시 담당공무원 분을 총리상이라든지 대통령상이라든지 이런 수상후보로 추천하실 의향, 혹시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해야죠. 여기 청소년 팀장님 있네요. 추용수 팀장님.
(웃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국사업화가 된다면 기초단체에서 실시한 사업이 전국사업화가 된 그 공을 인정하여 대통령 또는 총리 수상후보로 추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한정미 위원   
한 건만…….
○위원장 김영자   
예,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잊어버렸는데요,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기 전까지 청소년팀의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하시기……. 두 분? 세 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하긴 너무 과한 업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제가 보기에 청소년수련관도 건립을 해야지, 휴카페 뭐 이거 해가지고 두세 분이 감당하시기에는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나가다가 보기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할 테니까 과장님도 요청을 하셔갖고 팀원을 한두 사람 더 요청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대상 폭력교육이 3천만 원인데, 지금 교직원 폭력예방교육이 서른다섯 번인데 770만 원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김영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교육자들 예방교육 하는 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김◎◎ 소장님이 우리 여주시에 대한 시민교육, 교사교육은 거의 맡아주고 있는데 조금씩 드립니다. 거기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20만 원 이렇게 그냥 실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 외에 시민들 상대로는 폭력예방교육을 어떤 대상들이 교육을 지금 받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김영자   
어떤 대상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냐고. 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또 회사 같은 데서도 원하면 하고요. 이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통장님들도 다 받으셔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통장님들은 안 받았는데, 군부대까지는 했는데, 안 받았는데 글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좀 확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 김영자   
지금 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잖아요? 학교 분위기도, 폭력 같은 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이었는데 반 전체를 아주 먹장아찌를 만들어놓은 선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원하고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나고, 부모들이 쫓아가서 난리가 났던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것은 진짜 정신적으로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머니회장이었기 때문에 내 자식에 대해서 항의를 못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저희 남편은 막 팔팔 뛰고, 딸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선생님들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선생님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한정미 위원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선생님들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상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을 칭찬을 해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선생님 밑에서는, 그 선생님은 지금 나이가 먹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데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게 지금은 아마 때릴 수는 없으니까 언어폭력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교육까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교육을 그냥 폭력, 또 언어폭력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성폭력, 그 이사장님하고 의논해서 좀 확산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정들도 보면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지난 여름에도 막 칼 가지고 덤벼들고, 아버지가 부인한테 그러는 걸 봤는데 그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우울감도 오고, 정신적으로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 명랑하고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사회에서 문제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폭력 이게 굉장히 가정이, 안 보이는 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4대 폭력을,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이 4대 폭력을 법으로 의무화시킨 겁니다.
이제는 많이 그래도 의식개혁도 되고 그랬지만, 하여튼 교육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성폭력 피해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나와요? 가정폭력자가 여주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저희 ◎◎ 시설도 있지만, 가정폭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맞고 때리고뿐만이 아니라 언어폭력, 정서심리 폭력 다 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성폭력·가정폭력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부에서 의무화를 시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육이나 이런 것의,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의 갈 길이 멉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문제가 아이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들 커가지고 남한테 배려하는 게 적어요. 지금들.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배려하는 것도 적고, 또 아내도 신랑한테 배려하는 것도 적고.
그래서 부부간의 교육이, 폭력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정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교육도 가끔 열어서 그런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교수님도 모셔 와서 부부들이 함께 그런 강연을 듣고 좀 깨우치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피해자·가해자 교육도 있고 부부 함께하는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늘려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그것은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여주에 지금 여성가정폭력자들이 예전에는 피해자들이 이천에 가서 거주를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쉼터.
○위원장 김영자   
지금은 여주에 있습니까, 쉼터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지금은··.
○위원장 김영자   
지금도 이천으로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이천으로 가야지 만약에 여기 그냥 여기서, 지금 안양으로, 김◎◎ 소장님이 안양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주에다가 일시보호소를 할 경우에 남편들이 알고 찾아오니까. 예, 그래서 보호가 안 돼서 이천도 예전에 장호원으로 갔는데 지금은 안양으로 간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안양으로 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쉬다가 다시 오죠.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거기 다녀 오신 분들이 “여주가 아니고 이천에 가면 이천 나름대로 텃새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주에서도 그 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래서 김◎◎ 소장님하고 의논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쉼터 때문에. 그런데 김◎◎ 소장님은 그러네요. “여기다 해놓으면 폐단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래서 “아직은 조금 이른 감도 있습니다.” 이러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김◎◎ 소장님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만드는 데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봐요. 가정에서 벌써 그냥 언어폭력이라든가 그냥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자녀들이 올바로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그런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 모셔다가 한번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성폭력 피해자는 1년에 몇 명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로 있는데, 성폭력은 가정폭력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폭력 당한 여성한테는 의료비가 나가는데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없는 걸 봐서는 성폭력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또 우리 보호시설이 있고요.
○위원장 김영자   
성폭력예방교육은 학교로 가서 교육시키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다 하는 겁니다.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위원장 김영자   
학교에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 김영자   
여학생도 중요하지만 남학생들을 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남학생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군인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폭력이 없는 여주를 좀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8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사업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2023년까지 2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3억 4263만 7천 원으로 2022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966만 6천 원으로 총 1억 2966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사업비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예치금회수액 5763만 7천 원, 이자수입 2966만 6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천만 원, 기금예치금 3430만 3천 원입니다.
8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에 800만 원, 양성평등기념 주간행사에 1500만 원,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에 5천만 원으로 총 7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양성평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7100만 원의 사업비 중 6개 사업에 4371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양성평등이 일반시민에까지 의식이 들어가려면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힌트를 얻었는데, 어떤 마을에 가보면 여성들은 마을회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마을이 있어요. 양성평등에는 너무 어긋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통장연합회에 양성평등교육을 좀 실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하실 때 그건 유의미한 교육일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마을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좀, 그분들이 뭐 없어서, 이념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현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정도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처음에는, 지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모았지만 처음에는 여성기금이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여성발전기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성발전기금 이것을, 제가 김춘석 시장님한테 이것을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그게 2억씩인가 올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처음에는 2억씩 하다가 이제…….
○위원장 김영자   
지금은 얼마씩 올리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5억이었다가 늘리고 늘려서 25억, 내년까지, ’23년도까지 25억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25억 넘으면 그때부터는 조성을 더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제 늘리면 하겠지만, 예.
한정미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저는 좀 보람이 있는 게 그때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게 전혀 없을 때였었어요, 생각도 못했을 때 제가 제안을 해서 또 김춘석 시장님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그때 1년에
2억씩 넣어가지고 20억까지 해주겠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5억이었다 10억, 10억이었다 25억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20억까지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23억 넘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지금 현재 23억 4200…….
○위원장 김영자   
많이 모아졌네요, 그동안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김영자   
그래도 이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지금 행사 같은 데에서 여성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주간행사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행사죠, 예.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405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 추가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9억 3591만 5천 원이 감액된 157억 728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 지방문화원 사업비는 지역학교실사업 1800만 원을 포함한 8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하단,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한 전국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금년도 4월 13일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여주학 진흥을 위해서 여주문화원 인건비는 9614만 원 중에서 학예사 1명에 대한 2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주시풍물연합회 상설공연 “여주풍연, 여주풍년”에 대한 사업비로 35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향교 기천서원, 매산서원 등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상단에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여주세종문화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로 전년 대비 16억 5821만 4천 원이 증액된 78억 41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연기획 및 운영비로 7억 9천만 원을, 여주생활문화 연구 및 기록비로 2억 500만 원을, 문화예술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생활문화 활성화사업비로 3억 3천만 원을, 지역문화 진흥사업비로 6억 8천만 원을, 사진 찍기 좋은 곳 공모전에 2천만 원을, 12개 읍면동 길 스토리텔링에 1억 2천만 원, 여주몰 운영 및 관리비로 1억 5천만 원, 신규사업비로 조선백자계승공모전 대회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에 공모사업비로 도비 매칭하여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청소년부로 도비 매칭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리를 나온 예술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하단에 흔암리 선사유적 움집 보수정비비로 93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파사성 화장실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흔암리 선사유적지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대법사 화장실 이축 및 마당 포장 공사비로 도비 매칭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신륵사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지원비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구암 한백겸묘 신도비 보수정비비로 4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륵사 극락보전 삼장보살도 보존계획 수립비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간공 권규 묘역 보수정비비로 1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5페이지, 신륵사 극락보전 주변정비(구룡루 해체보수비)로 도비매칭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및 수립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적묵당 해체보수공사비로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륵사 조사당 주변 범종각 이전설치 설계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륵사 조사당 주변 화장실 개축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여주 파사성 동문지 성벽 보수공사비로 3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여주 파사성 계단 재설치 공사비로 국도비 매칭하여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파사성 배부름 및 변형구간 정기계측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달사지 탐방로 및 주변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정기 모니터링(제5차)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여주박물관 홍보물제작비로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중간에 여주박물관 유물관리비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중간에 박물관 전통문화 교육비로 38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 교육프로그램으로 400만 원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으로 822만 원을,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매칭하여 28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비로 도비 매칭하여 1억 64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여주미술관 창의융합 교육비로 33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5페이지, 미술관 기획전 개최비로 6천만 원을, 하단에 미술관 작품구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하단에 폰박물관 창의융합 교육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폰박물관 전시운영에 따른 기획전시 개최비로 1천만 원을, 작은 전시회 개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상단에 폰박물관 유물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우선 405페이지, 불법게임기 처리비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비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PC방, 저희가 그런 곳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서 게임을 하는 그러한 기계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새것이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새것, 이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한정미 위원   
어떻게 처리? 그냥 폐기처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일단은, 예. 저희가 다른 데 매각처분, 공매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미 위원   
여태까지 실적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그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한정미 위원   
아직은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업소 이렇게 계속 점검하시고 그러셔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특히 종교시설, 주말에 저희 직원들이, 다른 보건소 직원도 힘들지만 그런 코로나 점검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많이 좀 쉬지도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잘못하면 가서 욕만 먹고 올 텐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여주학에 의해서, 학에서 1명 추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세종문화재단을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홍보팀을 해서,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뭐 행사 때마다 아나운서 부르지 말고 문화재단에서 홍보팀을 하나 만들어서 직원을 더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저도 마찬가지고 “보도자료나 아름답게 꾸며내고 이렇게 하는 데 홍보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고려 안 하셨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게 법률에 사전협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게 저희가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라고 한다면 총괄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감사 출연기관에 대한 총괄부서. 감사법무담당관 뭐 이렇게 있고 관련 부서의 또 사전협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 우리 서 팀장님도 와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안 내용을 좀 달라. 우리가 내용이 있어야 우리도 협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하여튼 세종문화재단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줄기차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튜브라도 보고 또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접할 수 있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이게 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6억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직원들도 아마 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되게 수고는 많이 하셔요. 항상 주말에 대부분 공연을 하시는데 직원들 주말인데도 항상 거기 나가서 직접 보고 또 여러 가지 체크할 것 체크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일은 참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412페이지, 흔암리 선사유적지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교육 체험프로그램이거든요. 여주시민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으로 해가지고…….
한정미 위원   
그럼 어떤 팀이 이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재팀입니다.
한정미 위원   
문화재팀에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팀의 학예사님, 박물관의 학예사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신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뭐 방재시스템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한정미 위원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제가 예산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계산을 못 해봤는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총괄적인 것은 누계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김영자   
제가 조금 냈는데 31억 8870만 원입니다.
유필선 위원   
16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요, 16억.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 16억.
한정미 위원   
16억 정도요?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31억…….
한정미 위원   
31억?
○위원장 김영자   
8천, 그러니까 32억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다른 것까지 더 넣으면.
유필선 위원   
16억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거의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데, 그게 좀 저도 봤을 때 이거 준비하면서 ‘신륵사에 사업비가 많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문화재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니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예산이 많은 것은 같아요.
그다음에 414페이지, 어디서 띄어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존계획 수립용역인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한정미 위원   
이게 지눌이, 보조국사 지눌이 저술한 책인가요? 이게 여주시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도 유형문화재 281호로 지금 지정되어있는 것인데요. 이게 역사책인데 표지가 결손이 되고 또 본지에 대한 모서리가 마모되고…….
한정미 위원   
이게 여주시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여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보존계획을 계획만 수립하는데 1700만 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같이하는 겁니다, 보존까지 해서.
한정미 위원   
보존수립 용역 다 합쳐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포함해서. 예, 예.
(문화재팀장 구본만, 과장에게 부연설명)
죄송합니다. 보존은 아니고 그냥 보존계획 용역비만 해서…….
한정미 위원   
용역비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한정미 위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웃음)
몇십 권도 아니고 딱 한 권 보존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 정도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좀, 이게…….
(문화재팀장 구본만, 앉은 자리에서 「일일이 다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할 것인지 심층분석이 들어가거든요」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의 상태라든가 글씨의 모양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문화재팀장 구본만,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네, 알겠어요.
이것은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보고 어디서 띄어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한정미 위원   
네, 이제 좀 이해가 갔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도 그랬었는데 “법집별행록 절요병 입사기” 이렇게 읽으면, 예.
법집별행록 절요 …….
한정미 위원   
“법집별행록 절요병 입사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한자를 보니까 그렇게 읽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아니, “절요병 입사기.”
한정미 위원   
“입사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렇게 띄어쓰기. 예.
유필선 위원   
“절요 병 입사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도 그래서 체크를 좀 했습니다.
(웃음)
유필선 위원   
이것은 띄어쓰기를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한정미 위원   
407페이지 보면요.
여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운영비, 또 콘서트 이런 것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하나 추가되었으면 좋겠는 게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듣고 있는 게 없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단체 이런 게 구성이 돼있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줘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한정미 위원   
아, 네. 그럼 추후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저희가…….
한정미 위원   
이분들이 지금 자원봉사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오케스트라를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좋은 거거든요, 아주. 정서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후에 계획서를 좀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418페이지 하단에 향토문화 발굴육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잘 제대로 적어보지 못했는데, “여주의 근대문화 유적들이 참 많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 지정문화재나 이런 것도 안 되어있고 그래서 다른 데로 유출될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비용이 박물관 쪽에서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지역의 향토사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여주시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유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있으면 발굴하셔서 다시 지정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해달라는 것도 있고 정보를 알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해나가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몇 번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거 어디 흥선대원군 글씨가 있는데 비석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생겼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여주시에 있는 보물, 의외로 또 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찾아서 또 귀중한 역사자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24페이지, 미술관 창의융합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려”죠, 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미술관 “려”입니다.
한정미 위원   
“려”에서 이렇게 강좌를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거기 교육 장소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 학예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저는 전시공간밖에 못 본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거기 별도로 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그렇게.
한정미 위원   
그러면 미술관 인문학 강좌랑 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나 봐요? 교재나 이런 게 있는 것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426페이지, 폰박물관 창의융합교육이 있어요.
이게 5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직접 설명을 부탁드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휴대전화, 그 스마트기기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하는 건데 한 20회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한정미 위원   
어떤 것? 20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0회.
한정미 위원   
20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다음은 모바일 아트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12회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모바일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12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12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몇백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5천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뭐…….
한정미 위원   
기기를 사나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강사료 그런 것도 있고 거의 강의비 이런 쪽으로 구성돼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정미 위원   
강의비가 보통은 1회당 많이 한다 하더라도, 좀 누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아니고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한정미 위원   
세 가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리고 횟수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금액이 산출이 나온 겁니다.
한정미 위원   
뭐 돈이야 엉뚱한 데는 쓰지는 않겠지만 이게 5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강의 교육치고는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이 비용이면 이것을 다 해서 수의계약을 주나요, 아니면 입찰을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5천만 원이니까 저희가 일단 총괄로 한다고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죠.
한정미 위원   
총괄로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한정미 위원   
안 그러면 쪼개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기는 한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프로그램별로 시기별로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이 되는데,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만큼 또 효과를 거둬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아시겠지만 이◎◎ 관장님이 저거하고 새로운 우리 팀장님이 왔고 새로운 직원이 왔어요.
한정미 위원   
아,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돌아다니면서 들어온 민원들이나 또 예산을 살펴본 결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이 예산들이 잘 쓰여질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수준이 시민의식의 성숙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녹아내려져서 여주시민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 예산들이 다 쓰였으면 좋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먼저 문화예술과 사업비가 19.35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보니까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에서 4.67억 정도가 줄었고요.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정책사업 단위에서 14.74억이 준 게 준 이유예요.
그런데 문화예술 운영사업 관련해서, 단위사업에서 4.67억이 줄었는데 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은 16.58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주 시비 100%로 진행되는 이러저러한 문화예술 운영사업이 결과적으로는 20억 정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세종문화재단이 16억 늘고 나머지 문화예술 운영사업이 4.6억 정도가 줄었으니까요.
이게 2022년도 추경 관련해서 더 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본예산만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우는 게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많이 조정이 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을 줄여놓고 추경 때 다시 살리면 작년보다 늘지 줄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더 줄지, 예, 예. 늡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토문화발굴 육성 쪽에서만 한 0.1억 정도가 본예산에 증액이 됐는데요.
박물관 관련해서 좀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아요. 박물관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일도 계획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향토문화발굴 육성사업 중에서요.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안 나왔네요.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몇 페이지,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유필선 위원   
이게 설명서 68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684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플랫폼……. 이게,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말씀하셨죠?
유필선 위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저희가 박물관이 있습니다. 목아박물관이라든가 여주곤충박물관이라든가 여성생활사박물관이라든가 죽포미술관이라든가 여주 박물관 이런 곳에 교육이라든가 전시 그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박물관뿐이 아니고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여주박물관은 아니고요. 우리 여주 저기, 신륵사에 있는…….
(문화예술팀장 홍광래, 과장에게 부연설명)
그러니까 사립박물관, 미술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경기도민과 여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그다음이 “공·사립”, 공·사립, “공립·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연계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공·사립, “공립·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전시·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라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추상적…….
그러니까 곤충박물관에서도 전시를 하는데요. 지금 특별전시 뭐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 것 할 때 저희한테 보도해달라고, 언론홍보도 해달라고 그래서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홍광래, 과장에게 부연설명)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박물관,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교육·전시할 때 그런 어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인력 있잖아요? 인건비?
유필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인력,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특별전 개최할 때 그런 것 지원하든가, 어떤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고 뭐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관련된…….
유필선 위원   
공립·사립이 함께 연계해서 교육이나 전시나 체험이나 학예교육할 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그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인건비나 사업비를, 또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수 정비 관련해서요.
이게 비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12억이고요. 도비는 9억이고 여주 시비가 33억이에요.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 이런 것 보수하고 하는데 국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매칭 비율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하고 보존하는데 국비 비율이 더 높아야지 이렇게 시비한테, 시비를 더 높이면서 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여기 국가사적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은데요. 말하자면 어떤 향토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비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비가 더 충당이 좀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여기 액수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아,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더 좀 많이 들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가 더 좀 들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 지정문화재가 더 많다 보니까 시비 비율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예산서 426쪽 제일 하단 쪽에 보면 소장유물 보험료가 있어요. 소장유물 보험료.
저희가 소장가치가 있는 유물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상승하겠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이복예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소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 대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활용이 된다면 저희가 보험료를 대처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어떤, 계속 소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해서 전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거 제가 언제 작년, 재작년인가요? 행정감사 때 살짝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드라마에 폰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게 나오는데 “여주시”가 보일 듯 말 듯 하게 나와서 지나가는, 우리처럼 관심 있게 보는 사람 말고는 절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 “여주시 폰박물관 소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꼭 이렇게 금전 수입은 아니지만 “여주시에 저런 게 소장되어 있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순환해서 저희가 전시하거나 찬조를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게 좀 뚜렷이 보여질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무슨 방수, 보수시설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가 유물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유물은 굉장히 보관에 대한 게 엄격하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잘 안 되면서 자꾸 유물구입비는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만, 수장고 관리가 돼야만 저희의 유물이나 작품에 대한 보관이 높아져야 저희가 작품도, 고가의 작품도 구입을 하는 거지 작품 구입하고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쭤볼게요.
명성황후생가의 기념관에 지붕이, 여기 학예사님 계시면, 그게 일본식입니까? 우리 한국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자세한 그, 저희가 문화재에 대한 보수 정비는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이 이야기를 문화관광과, 세종문화재단, 명성황후제를 지낼 적마다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올해도 명성황후제를 지내고 오면서, 탄신일을 지내고 오면서 다 손가락질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명성황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저 일본식 지붕을 해놓고 하냐? 여주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저 배지 달고 있다가 아주 거의 망신당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고증을 거친다고 하거나, 아니면 고증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도 누가 봐도 일본식 지붕이거든요.
여주서 저희가 이 명성황후를 모시고 있는 한 이것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저는 이거 공모사업을 통하든 저희가 진짜 특조금을 받든 무슨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마다 저는 시민들한테 지적을 받고, 제가 부서장님 바뀔 때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년째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심지어는 한 7∼8년 된 것 같아요, 지적하는 게. 제가 계속 문화원이나 종친 쪽에 몸담고 있어서 계속해서 1년에 한두 번은 지적을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대안이 있는지를 좀 추후에 답변을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세종문화재단도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지붕개량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가 가서 봐도 이것은 일본식이라는 말이에요.
406쪽 예산서 보면, 공연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해놓고 “경기실크 관리 기간제 보수.”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누가 해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기간제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이복예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경기실크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논란이 많은데 이거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누가 승인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어떤 거 승인을…….
이복예 위원   
공론화 과정이 끝나지 않았고 이게 회계과에서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부서가 넘어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관은 됐습니다, 재산에 대한 이관은.
이복예 위원   
어떻게 내용이 이관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경기실크에 대한 재산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공문으로 해서 문화예술과로 이관으로 이렇게 해서…….
이복예 위원   
이 자료를 좀 별도로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이거 상세히 많이, 시정 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매우 지적을 많이 했던 것인데 저희는 승인된 바 없는데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예산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415쪽 보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및 수립.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신륵사에 대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해월 최시형 선생 묘 있잖아요?
이복예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게 금년에 도지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허용기준 조정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것은 그것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407쪽에 여주시 풍물연합회 상설공연 “여주풍연, 여주풍년”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주최가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민예총입니다.
이복예 위원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명이 이렇게 별도로 있는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복예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인데, 12개 읍면동에 참가팀을 구성해서 사물놀이라든가 풍물놀이라든가 대동놀이를 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409쪽에 12개 읍면동 길 스토리텔링하고의 연결성이 있나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말하자면 제가 이제…….
이복예 위원   
별도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풍연, 풍년”은 민예총이고, 이것은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이것은 재단 사업이고 그것은 민예총에서 사업이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에 보면 문화재 조경관리 용역이 있어요. 7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최종미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저희가 잔디 깎고 예초하는 그런 거거든요. 풀 깎기 이런 비용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거기 관련된 데는 강한사…….
최종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강한사, 여기…….
유필선 위원   
대로사.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대로사에요. 거기하고 주어사지라든가 그다음에 입암, 마암, 망배소 이런 쪽에 대상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잔디 깎기라든가 예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초 작업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최종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신륵사에 대해서 관리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신륵사에 대한 보수정비며 관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신륵사 주변 조경에 대한 게 안 올라와 있어서 혹시 이 조경관리가 그 주변에, 신륵사 주변의 조경관리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신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고창 선운사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거기는 가면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서 들어가서 줄을 이어서 나오거든요. 봄에는 동백꽃 때문에 그렇고요. 가을에는 꽃무릇 때문에 거기가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한 번 해놓으면 지속가능하게 지속적으로 경관을 이루어주니까 그게 또 하나의 관광의 테마가 되거든요.
우리가 신륵사가 아주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덧입혀주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조경을 어떻게 해 줄까에 대한, “해마다 조경을 해라.”가 아니라 “테마를 집어 넣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 내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야간 경관조명 트리 점등식을 했어요, 세종로에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최종미 위원   
그때 제가 본 것인데, 거기 보면 한글시장 조명 아트홀인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최종미 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최종미 위원   
일자리?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최종미 위원   
거기 조명이 불이 많이 꺼져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가 그러고 제가 이쪽으로 넘어와서도 유심히 봤는데 많은 선들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조명이 많이 꺼져있어요.
그런데 저게 조금 더 방치하면 심각하게 흉물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수를 좀 빨리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도 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보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산북 주어사지에 대해서 용역 발주 2000만 원 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 금사면 최시형 묘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강천면인가 북내에도 최시형 님이 생전에 사시던, 공부하시던 터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도전리, 예.
최종미 위원   
네. 거기하고 해서 최시형 님의 흔적이 있거든요, 여주에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것을 문화콘텐츠로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잠깐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 5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위원장 김영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있어요.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재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15%……. 어떻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시비 15%.
유필선 위원   
국비 50, 도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도비 50, 시비 50.
유필선 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까먹었네요?
7대 3.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인데 어쩌다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도지정문화재 경우에도 도비 50, 시비 50이 기본방향인데 어쩌다 보면 시비가 더 많은 경우가 그건 더 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최 위원님이 최시형 선생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좀 생각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주가 문화자원으로 구한말 시대에 국운이 쇠퇴해가는 명성황후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유필선 위원   
그것에 대항하는 반제, 반봉건.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人乃天 思想)을 가진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 선생 연고가 있는 곳이라서요.
그 쇠퇴하는 국운과 저항하는 세력,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서 최시형 선생이 가지는 문화적·역사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반제, 반봉건 동학정신이 요즘 굉장히 살아나고 있잖아요. 도올 선생도 천착(穿鑿)하고 있고.
그게 평등주의. 신분제에서 해방되는, 신분에서 해방되는 근대화의 첫정신이 깃들어있고요.
일제시대,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독립투쟁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좀 기리고 보존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거기 계획이 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좀 일단을 듣고 싶네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아까 최종미 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도전2리인가요, 그게? 거기에 생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은 갔다 왔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건물이, 거기 관련된 종중 소유인데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런 것 협의를 좀 해나가야 되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백범일지』 책을 읽다 보니까 백범 선생께서 젊은 시절에 동학교도에 참여를 해서 갑오농민전쟁에 참여를 해요. 동학 투쟁에.
그러다가 그 동학군들이 한일합방이 된 이후에 상당수 조선의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역사적 맥이 있더라고요.
그것의 중심이 해월 선생이 있고요. 손병희 선생이 3·1절 날 33인 독립선언 할 때 동학 대표주자로 참여하게 되고 그런 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릴 여지가 있다라는 뜻에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강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경기실크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그 부서가 이관이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경기실크에서 사고가 나면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현재 경기실크 안에서 불미스런 어떤 사고라든가 사건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재산관리 부서장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시회를 일부 하고 있어요.
전시회를 마당을 통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안전용역 결과를 보셨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담당자가 자료를 줘갖고 봤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는 공직자들의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공무 서류를 받았으면 주무부서가 저렇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연·전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벽돌이라도 한 장 무너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예측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모한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관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부서가 책임을 바꿔서 진다라고 보고요.
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실크 CCTV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CCTV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재산 이관을 받으면서 어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되는 게 아니고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설치돼 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지금 경기실크 문화공간이 뜨거운 감자인데 그것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실크 살적에 회계과에서 하리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을 꾸미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공간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우리 승인 안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했을 때 어떻게 문화공간으로 이관 받았습니까, 문화공간 추진하라고 이관 받았습니까? 아니면, 소공원과 주차장 하라고 이관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어떤 사용계획에 따라서 이관은 아니고요. 그 경기실크가 회계과에서 구입은 했지만 문화예술 쪽의 실크, 그런 쪽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위원장 김영자   
아니,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문화예술과에서, 그 회계과에서 이관할 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회계과에서 지정…….
○위원장 김영자   
문화공간으로 꾸밀 것을 그 회계과에서 얘기를 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회계과에서 이관할 때 용도를 지정해서 이관해준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왜 문화예술과에서 뒤바꿨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김영자   
왜 뒤바꿨습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어떤 걸…….
○위원장 김영자   
주차장하고 소공원 할 자리를 왜 문화공간으로 바꿨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저희 과정에서 많은 질의도 해주시고 그랬던 사항인데…….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그 소공원으로 왜 하느냐. 소공원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걸 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자   
다른 것으로 왜 하느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해주시는 건데…….
○위원장 김영자   
저는 그걸 끝까지 주장했어요. 주차장하고 소공원을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 문화공간 쪽으로 제가 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는데, 접때 시장님은 답변에서 그런 쪽으로 제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와가지고 봐도, 그 회의록을 봐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래서 이 사항은 시장님도 또 말씀해주셨고요. 시정 질문에서.
○위원장 김영자   
그것은 시장님이 ‘문화공간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문화예술과에다 얘기를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김영자   
시장님이 ‘이것은 문화공간으로 한번 좀 추진해 달라.’고 얘기하셨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런 것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 받은 것 없는데 왜 뒤바꿨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여기 문화예술과를 1월 1일 자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정을 보니까 지역진흥문화원에서 연구가 된 거예요, 이게. 지역진흥문화원. 그 연구결과 해서 작년도에 5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지역 그것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처음에, 애초에 거기는 주차장하고 소공원을 한다고 사셨는데 그런 지역 그런 것을 문화 저거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사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다른 질의 할게요.
추진위원하고 자문위원하고 참여위원을 뽑는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2명이 추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명을 추천을 했어요.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런데 죄송한데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 공론화라든가 경기실크에 대한 공모신청이라든가 지금 경기실크에 대한 어떤 재산관리 이런 분야는 저희가 시 내부적으로…….
○위원장 김영자   
도시계획과에서 2명을 추천해서 분명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문화예술과 임◎◎ 씨가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임◎◎ 주사가 저희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있지만 현재 통합추진단으로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영자   
아니, 파견이든 안 파견이든 추진위원이 된다고 뽑으라고 그래서 뽑았어요, 제가.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한테…….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추진위원을 봐도 외부교수들 2명하고 여주대 교수 2명하고 거기에 전략담당관이 들어갔어. 아니, 갈등조정관이. 갈등조정관이 거기 들어가야 될 일이에요? 추진위원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 사항은 지금 통합추진단을 총괄하는 도시계획과장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자   
아니, 도시계획과에서는 문화예술과로 미루고, 문화예술과는 지금 다른 부서로 미루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것은 오늘도 도시계획과장이랑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거기서 답변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거기서 분명히 2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빼고, 말로는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해줬다라는 소리까지 저는 들었어요. 공론화가 그렇게 가서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위원장 김영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골고루 여주시민 의견을 제대로 들어봐야 되는데 완전히 이것은 저는 정말 조작된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진정한 공론화는 지역경제를 위한 상업시설로 사용할 것인가? 애초에 우리가 주차장하고 저걸로 산다고 했으니, 그러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것인가, 두 가지를 먼저 결정을 했어야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죄송한데요. 도시계획과장에게 좀 물어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입장 곤란한 것은 이쪽 과는 저쪽으로 미루고 저쪽 과는 이쪽으로 미뤄서 되겠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할 말은 하겠습니다.
경기실크 부지 공론화 과정은 문화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공론화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문화계 인사들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하다못해 문화계에서 와서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조차 주차장 용도로 산 것도 모르시더라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공론화가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정해진 방향으로, 그 요식행위 공론화뿐이 안 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님, 그것은 일률적이고 일괄적인 대답을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는 계속 “문화예술과에서 다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오늘도 도시계획과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과에다 물어봐라?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위원장 김영자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거기서는 문화예술과로 미루면 어떻게 하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도시계획과장하고 얘기 다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다른 거 물어볼게요.
지금 신륵사……. 제가 한 12년차 의원생활 하는데 신륵사에 그 문화재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좋아요. 경기도나 국도비를 따다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여주시가 문화재·문화재도 좋지만 너무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건 문제 있다!’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세상에 신륵사 관련한 거가 21억 8400만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 문화예술과가 157억 대비해서 13.48%가 지금 여기 신륵사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재로.
그러면 여주 문화예술과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로 나가면! 어느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 있어요? 암만 문화재라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 위원님은 끌려간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래도 “여주” 하면 신륵사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화장실도 문화재입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도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자   
아니, 문화재는 문화재라서 해준다고 하지만 화장실하고 화장실 주변의 전기하고 8억이에요, 그것도. 8억. 그것은 순 시비로만. 예?
그러면, 지금 국도비를 해서 여주 시비 보태서 21억 얼마 치를 해주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다음으로 미루든가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화장실은 8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화장실 5억이고 그 주변에 전기 공사하는 게 3억이에요. 8억이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륵사는 그래도 여주의 내로라하는 그런 관광지라고 볼…….
○위원장 김영자   
아니, 해주는 것은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 대비해서 한 5%나 7%나 10% 미만으로만 들어갔어도 이유를 안 달겠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가 그 정도 예산을 빼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일하는 거가 힘들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뭐, 시비만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도…….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10여 년 동안 지금 빼 보셔요! 얼마를 지금 신륵사에 바르고 썼나!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자   
단 한 번도 신륵사관광지의 문화재에 그 시설을 고쳐주고 해체해주고 뭐, 이런 것을 안 한 적이 없어요, 해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 더 또, 작년에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문화재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좀 다음으로 미뤄도 됐잖아요.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다음에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안배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금 감안하셔야죠. 어떻게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줍니까?
그리고 대법사. 대법사, 문화재 아니잖아요? 전통사찰이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어떻게 여기도 절도 아닌 화장실하고 마당 포장공사를 해주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게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초입에 있는데 화장실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좀 이축(移築)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마당 포장공사도 또 하는 거고.
○위원장 김영자   
아니, 대법사는 전통사찰이에요. 그러면 여주에 있는 전통사찰 다 해줘야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이런 것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전통사찰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여주에 전통사찰이 4개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어디죠? 흥왕사.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대성사하고요.
○위원장 김영자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대성사, 흥왕사, 신륵사, 대법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대법사. 저기도 아니에요? 고달사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현재 절로써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전통사찰이라면 절 내부 이런 걸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또 화장실이에요. 마당 포장공사하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엄격하게 이런 것은 따져가지고 안 해줄 것은 안 해주고, 해줄 것은 해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여기에 더 깊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건 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주에, 407페이지 보면, 예전에 민예총이 여주예총 소속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는 소속, 처음부터…….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민예총은 예전에는 인건비 같은 게 전혀 안 나갔었었어요. 그런데 작년 그러께부터 해주셨는데 그 해준 것은 말을 안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예총이 엄청나게 큰데도 예총 인건비가 6288만 원 나갔는데 여기 민예총은 인원이 적잖아요. 적은데도 622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을 봐도 예총은 3478만 원인데 이 민예총은 문예아카데미 강좌 1227만 원, 이 여주시풍물연합회도 민예총에서 하는 거죠?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풍물연합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민예총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
○위원장 김영자   
민예총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거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위원장 김영자   
여기 민예총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풍물연합회에서 단체에서, 예.
○위원장 김영자   
풍물연합회가 각 농협 같은 데 있는데 여기 나와서 이건 안 하잖아요! 민예총이 이걸 하고 있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 사업계획서가 거기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여기도 사업비가 3569만 4천 원.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하고 가까운 그런 단체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주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주니까 바깥에서는 “시장 측근들만 챙긴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요…….
○위원장 김영자   
나중에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우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민예총, 저도 현황을 좀 체크했는데, 예총과 민예총은 대동소이하고요. 그 문화원은 이번에 학예사 1명, 여주학 관련해갖고 충원해서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그 미술관 기획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지금 2천만 원이나 증가시켰어요. 왜 이렇게 증가를 많이 시켰죠, 작년보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 김영자   
2021년도에는 6600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86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나 증가를 시켰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뭐를 보여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전시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 김영자   
지난번 전시회에 가보니까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기획전을 열었던데, 오히려 시민들 항의가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것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2천만 원씩 더 올려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시장이 “국민의 힘”에서 되면 그러면 “국민의 힘”에 유리한 그런 기획전을 여실 겁니까? 예?
어느 당을 떠나서 기획전이라는 것은 편파적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굉장히 편파적인 기획전을 열었잖아요! 오히려 시민이 분노할 정도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그리고 미술관 작품을 구입해서 특별전·상설전 하는 그 미술품은 어디로 가는 거죠? 대개 보면 전시회 끝나고 나면 그 미술품이 다시는 안 나오던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소장하는 것도 있고, 특별전으로 해서 전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전시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전시하고 난 후에 미술관 작품 구입비가 이번에도 1억 5천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다 어디로 소장하고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거기 수장고가 있습니다. 미술관에 수장고 공간이 있습니다. 수장고 공간이.
○위원장 김영자   
관리는 누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항온항습기 해놓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2년간 미술품 구입하신 것 그것을 좀 딱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2년간 구입한 것?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번에는 폰 박물관에 엄청난 예산을 많이 세우셨네요? 여러 가지로?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직원이 좀 변동이 되면서 열정을 갖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1년간 수입을 보니까 15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까지 해도 효과가 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세운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그것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특별전이라든가 어떤 상설전시 콘텐츠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열정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 강사는 어떤 강사가 와서 이것을 설명을 하죠? 창의 융합교육 같은 것 시키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외부강사 쓸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가급적이면 여주관내 어떤 강사 되시는 분이라든가 되면 먼저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교육받을 사람은 지역에서 초중고 학생이에요, 아니면 일반인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대상은 좀 다양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학교에서 연계해서 이 교육받을 것을 얘기를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렇게, 예. 교육청이나 학교나 연결해서 그렇게 모집도 하고, 그것은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교육을 진로프로그램 그것도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관련된 다양한 교육,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웠고, 20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고, 모바일 강사 프로그램도 12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고, 모바일 창의 융합교육도 12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나중에 추경에도 예산 세울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시기적으로, 일시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시기가 좀 나뉘어져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거 재료비들은 개인부담을 하나요? 교육받을 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별도로 받는 것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잘못한 것이 저는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93쪽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문화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0억 9016만 4천 원에서 수입 2533만 9천 원이고, 지출은 9050만 원으로써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5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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