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03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22년도예산(안)심의의건
  5. 4.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가. 세정과
  7. 나. 세원관리과
  8. 다. 기획예산담당관(읍·면·동 포함)
  9. 라. 전략정책관
  10. 마. 미래정보담당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예, 이복예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이복예 위원님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영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서광범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6.74% 1275억 8300만 원 증액된 889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대비 14.68%인 943억 1500만 원 증액된 7366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9.84%인 93억 1900만 원 증액된 56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32.84%인 239억 4900만 원 증액된 96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6.53%인 1182억 6400만 원 증액된 8335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8335억 67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1.58%인 1799억 14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72.06%인 6006억 3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6%인
530억 13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67억 5900만 원 증액된 1341억
9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70억 3800만 원 증액된 457억 2천만 원이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95억 5400만 원 증액된 2195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54억 9200만 원 증액된
1212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203억 5천만 원 증액된 1948억 44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31억 6300만 원 증액된 649억 4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118억 300만 원 증액된 231억 9300만 원이고, 융자금 원금 수입은 2100만 원 증액된 3700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64억 1700만 원 감액된 29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분야의 순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조직은 신설조직인 전략정책관을 제외하고, 사업소, 직속기관, 행복지원국, 미래정보담당관 순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5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대비 239억 4900만 원 증액된 96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64억 6500만 원이고, 이 중 사업예산이 100억 61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26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가 193억 2500만 원이고 이 중 사업예산이 159억 88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33억 3600만 원입니다.
2022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74%인 1275억 8300만 원 증액된 8898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규모는 전년보다 1022억 1700만 원 증액된 3145억 9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7억 58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7억 3800만 원, 예치금 회수 2861억 8400만 원, 예수금 162억 4300만 원, 이자수입 18억 6700만 원, 기타수입 4억 3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3억 36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1억 3천만 원, 예치금 3029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2억 1600만 원, 기타지출 1500만 원입니다.
12쪽에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 규모는 2021년도 말보다 131억 700만 원 증액된 3563억 77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자활기금, 문화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의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정과 
○위원장 김영자   
먼저, 공로연수 및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인 세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117쪽부터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중 세정과 소관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정과장 공로연수에 따른, 또 휴가 관계로 해서 세원관리과장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예산액 1274억 3500만 원보다 67억 5992만 7천 원이 증액된 1341억 94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인해 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4억 8200만 원을, 재산세는 신축 공동주택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23억 6900만 원이 증가한 463억 9800만 원을, 자동차세는 2억 5천만 원 증가한 410억 600만 원을, 담배소비세는
3억 8천만 원이 증가한 96억 원을,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 기능인 지방자치 일반사업이 재난에 따른 보전분으로 20억 8492만 7천 원이 증가한 118억 6992만 7천 원을,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과 법인소득분이 소폭 상승에 따라 12억 원이 증가한 2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6100만 원이 감소한 1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2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먼저, 3월 8일 날 경기도 지방재정운영평가에서 우수상 받으셨고요. 포상금 6천만 원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담배소비세는 그래도 느네요? 담배를, 금연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정부의 금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젊은 층 그런 분들이 지금 흡연율이 늘어갖고, 또 그런 등등 사회 이런 복합적인 부분에 의해가지고 작년보다 2022년도 본예산에 조금, 소폭 좀 늘어난 편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54페이지를 보니까요. 재산세 파트예요.
아파트 등 많이 짓고, 또 개별주택 가격 인상 등으로 건축물, 주택은 증가를 하는데, 토지가 소폭 감소를 해요.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의 중과세 제외로 인해서 줄었다고 돼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전에는 중과세로 하다가 지금 이제 중과세로 안 한다, 이런 취지인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게 일반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원형보전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종전에 「지방세법」에서 그 회원제 골프장이 70억,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한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나 그 부분등록의 부분에 대해서는 4%의 중과세로 했었는데 우리가 실질현황 과세 원칙에 의해가지고 심판청구해가지고 졌습니다. 여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져가지고 이게 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형보전임야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부분등록 됐더라도 4%가 아닌 종합소득세 월 0.2∼0.5% 세율로 그게 결정돼가지고 약 4%에서 0.2, 0.2, 한 10% 정도 내외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세수가 줄어들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종합소득세 세율이다 보니까 세율이 인하되다 보니까, 적용이. 세수가 줄어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재산세 한 440억 목표 중에서 골프장이 한 22개소에서 연간 한 250억 정도를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약 55%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이 2400억 되는 데에서 250억이면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골프장에 대해서 여주시의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골프장이 만약에 이렇게…….
(책상 위 물건을 들어 비유 표현하며)
골프장이, 이게 산이고, 여기는 깎고 여기가 임야면 이 부분을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원형…….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우리가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여기가 홀이고 여기가 임야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중과세에서 이 부분은 빼준다는 얘기예요? 원형이 보전되고 있으면?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죠, 실질적으로 개발행위하지 않고 그냥 임야, 자연임야로 놔둔 상태에서는 그게 종전에는 일부, 4%였었는데, 중과세였었는데 그 부분은 실질현황 과세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종합소득세 세율 0.2∼0.5%로 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그래가지고 결정돼가지고 그렇게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미리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세출예산에서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으로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예산요구 필요성이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 임야 등에 관한 중과 제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동 실태 조사보고서를 증빙자료로 불복 대응하려고 용역을 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 임야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중과세로 하지 않고 일반과세를 하는데 여주시에서 ‘원형임야에 대해서 왜 중과세 부과를 했느냐?’ 이의신청을 한 거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원형임야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빙해서 ‘중과세를 내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해가지고 ‘그게 원형임야다.’ 그러면 종합세로 부과 처분하고, 조사해봤더니 ‘그것이 부분등록 중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이용되는 토지다.’ 그러면, 중과세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원형임야라고 골프장 쪽에서는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겠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그래서 이게 몇 년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종전 세무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불법 청구가 많다 보니까 어차피 처분청, 과세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조세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세정과, 지금 현재 2512쪽인가요? 본예산?
251쪽에…….
유필선 위원   
지금 거기 아니에요.
최종미 위원   
몇 쪽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유필선 위원   
117쪽이요.
최종미 위원   
117쪽?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보면, 목표가 2051억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목표가. 실적은 2617억이 나와 있어요. 목표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22년도의 목표를 굳이 2065억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너무, 세입추계를 너무 약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정책사업 목표를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유필선 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몇 페이지에요?
최종미 위원   
예산안에 나와 있지 않고요. 성과계획서 130쪽.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위원님, 130쪽 말씀하신 거죠?
최종미 위원   
네, 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중에는 도세와 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세까지 포함된 부분의 목표이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시세 부분이 한 1300억 정도 그런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당초에 추정 목표할 때는 도세까지 포함된 부분이었습니다.
지방세 중에는 도세와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는 시세, 자주재원. 그 시세만 돼 있어가지고 2022년도 본예산 부분은 시세 부분 일반회계분만 된 거고, 이 부분은 도세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최종미 위원   
세입추계를 목표를 적게 잡으신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최종미 위원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난 것은 일반회계가 들어가서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아니, 지방세 중에서 도세와 시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최종미 위원   
합산금액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났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잡은 거하고 이것은 별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 목표하고 실적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최초 당초목표에 추경 목표가 있고, 우리 세수 추계가 물론, 12월 말까지라도 징수를 거의 예측해서 해서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물론 목표인데,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청구에서나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또 징수유예,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납세자들의 특이한 사항, 납세 못할 부분 체납된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부과된 부분을 징수를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좀 초과, 실적 부분은 좀 달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 과소세의 예측은, 세정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소세의 예측은 세출에 대한 과소가 또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들이 일단은 어쨌든 복지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소 예측을 하셨냐, 목표를 이렇게 적게 잡으셨냐, 혹시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과소 예측을 하진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최종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현황지표에 올라온 거 보면, ‘전년도 대비 퍼센티지는 왜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네요.
다음번에는 우리 예산팀에서는 목표나 이런 퍼센티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좀 좋거든요.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소 예측은, 세입 예측은 과소 세출 예측이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복지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본예산에서는 특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저희가 세수의 예측을 더더욱 꼼꼼히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최종미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잘 알아들었는데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로 봐서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알아들었고요.
설명서 154쪽에 보면, 이게 재산세가 증가가 됐는데, 건물 및 주택 수입내역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은 3.75% 증가하고, 공동주택가격은 4% 감소를 잡으셨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우선 기본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재산세 주택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토지 부분은…….
아까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부분 자체는 재산세 주택분이 적용이 되는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산정, 결정 고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결정 고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가격은 여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금액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통계 나왔겠지만 4%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
한정미 위원   
아, 그 주택가격이 줄었다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감소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감소됐다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한정미 위원   
아파트 가격이?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한정미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것은 일부분이어가지고……. 일부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제 거래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가수(假數)로 그런 거지 통계는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그것을 또 잘 거둬들이셔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시지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수수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시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시민들의 세 부담률은 늘어난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중한 시민들의 어떤 세금을 세출예산을 잡을 때 시민을 위한 유효적절한 부분에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장애인에 관련해서 통화 한 번 드린 적 있어요. 그죠? 세금고지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이 본예산 보니까 올라온 거 없는 것 같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복예 위원   
3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청이 주관이 돼가지고 31개 시·군에서 금년도에는 2개 시·군이 청각장애인들이어가지고 지방세고지서 등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나머지 29개 시·군도 회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우선 하도록 협의가 돼가지고 일단 금년도 본예산 자체는 없지만 일부분, 경기도에서 아마 주관돼가지고 해서…….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 여주시도 12월, 2기분 자동차세부터는 납세고지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제작·고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금은 저희는 10원을 덜 내면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20원을 더 내면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고 부과되었을 경우에 환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그 장애인들의 입장이었었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154쪽에 보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임야 하는데, 원형보전임야가 늘든 줄든 보전에 대한 것은 이대로 부과한다는 말씀인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죠. 우리가 원형보전지에 대한 현재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납세자들이 현재 종합합산 세율입니다. 종합합산 세율 해가지고 그것이 종합토지세가 이력을 보면, 1990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신설됐었고, 2005년도에 재산세(토지)로 변경됐단 말이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원형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세율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세법의 부분이 맞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실질현황과세 원칙에 의해가지고 아무리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 등록이 과거엔 됐더라도 현재 부분 자체가 원형임야라면 중과세 4%가 아니고 0.2∼0.5%는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판례 등이나 뭐, 이렇게 결정돼가지고 그렇게 따르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복예 위원   
일부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요금제를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중골프장의 요금이 거의 싸지 않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은 보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골프업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일부 된 게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물론, 회원제 골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쟁점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부분이라든가 골프장협회라든지 해서.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지방 재산세 세율 자체가 너무 차별된다. 이것 좀 완화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대중제 골프장이면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만들었냐? 정부의 권장 정책에 의해서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했는데 지금 와서 회원제 골프장과 세율의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법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쉽게 이것을 세율을 좁히질 못하는 겁니다.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다 같이 지방정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가 세원과에서는 좀 멀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체육회 같은 데에서도 기업에서 후원하는 것을 상당히 창단 같은 것을 할 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별도의 부서가 아닌 서로 협업해서 함께 창단하거나 세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또? 체육 지원을 하면.
그런 것까지도 타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하여 주실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5억 37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인구가 늘어서 주민세가 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세가 올라서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주민세는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개인분(자연인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소분(개인사업자), 그다음에 사업소분(법인분), 그다음에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5억 37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3억 6천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증가이유는 우리가 지금 근로자들이 시급이 인상돼가지고, 일반 시급이 인상되고 또한 그런 등으로 인해가지고 급여총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여 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사업주기 때문에 0.05% 세율입니다. 급여총액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세수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인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개인분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에 3천만 원 정도만 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담배소비세가 예상보다 작년에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증가 추정을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젊은 층 흡연율이 증가해서라고 원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세정과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보건소에 ‘젊은 층의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하시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연락보다는 금연 정책을 해서 많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홍보물 등.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보다도 거의 공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흡연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그래서 이전에 담배소비세를 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렸는데도 당초에는 좀 줄어들다가 또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이 사회현상이.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제가 세정과 입장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도록 금연법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세(稅) 수입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이건 어떤 정책에, 국민건강이나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좀 중심을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충분히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니까.
그래서 협업행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251쪽부터 세정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25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7692만 5천 원이 감소한 7억 82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은 전년도 1억 5540만 2천 원에서 1186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435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2억
5705만 7천 원에서 6469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923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은 전년도 5322마 8천 원에서 272만 5천 원이 증가된 559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사업은 전년도 9594만 3천 원에서 1억 738만 9천 원이 증가된
2억 33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되었던 3명의 공무직 인건비가 세원관리과로 분과됨에 따라서 2억 3952만 1천 원에서 1억 124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38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56쪽 기본경비는 32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세원관리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118쪽부터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210억 4593만 원보다 4억 7085만 2천 원이 감소한 205억 75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440만 8천 원 감소한 119억 1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억 754만 원이 증가한 7억 3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1억 754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대부계약 건수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인상, 그리고 회계과 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과목변경,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19쪽, 사용료수입은 8억 1700만 1천 원이 감소한 16억 98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에서 1억 원 감소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25% 감면이며, 입장료수입에서 6억 4600만 원 중 관광체육과 소관 천송동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및 다목적 실 헬스장의 코로나 입장 제한으로 6억 6400만 원이 감소이유였으며, 세종국악당 입장료와 폰박물관 입장료가 다소,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0쪽, 기타사용료 7708만 6천 원이 감소된 이유는 회계과 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과목 변경,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21쪽, 수수료수입은 5억 908만 1천 원이 증가한 35억 70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수수료에서 7억 5978만 원의 증가이유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증가로 약 7억 원, 자원순환과 다량폐기물 처리비 등 1458만 원과 축산과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4500만 원이 과목 변경, 기타수수료에서 폐기물처리수수료로 변경되어서 증가 현상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에서 7억 1380만 원 증가이유는 이것도 과목 변경,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의료수수료로 변경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기타수수료에서 9억 6977만 원의 감소이유는 자원순환과 다량폐기물 처리비 등 1458만 원과 또 축산과 4500만 원 과목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며, 또한 대체산림 조성비 4억 원이 과목 변경이 되어서 기타수수료에서 부담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7억 1380만 원이 과목 변경,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의료수수료로 변경되어서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3100만 원이 증가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5억 497만 2천 원이 증가한 39억 39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취득세 등(도세징수교부금)이 증가되었고,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이
2억 4천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7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90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이자수입은 4억 원이 감소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21년 공공예금 이자수납액과 기준금리를 감안해서 전년대비 5억 원 감소한 15억 원, 기타이자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억 3745만 4천 원이 감소한 68억 51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매각 감소로 9천만 원이 줄어든 1천만 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934만 6천 원이 증가한 3억 7554만 6천 원을, 기타수입은
11억 680만 원이 감소한 50억 1600만 원으로, 또 목별로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은
1600만 원이 감소한 1200만 원,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은 4억 원이 감소한 46억 원으로, 그다음 124쪽, 그외수입은 14억 9080만 원이 감소한 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이유는 2021년도 본예산 그외수입 읍면동 포함 9억 원과 전년도 집행잔액 7억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과목 신설되었고, 또 변경으로 인한 적합한 과목으로 조정 처리하였고,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2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수강료로 무료(임시) 예상되어서 전년보다 소폭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은 2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5억 3101만 원이 증가한 18억 22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과징금은 7150만 원이 감소한 7100만 원으로, 이행강제금은 전년과 동일하겠으며, 변상금은 2550만 원이 감소한 3400만 원, 과태료는 4631만 원이 증가한 4억 7131만 원으로, 환수금은 600만 원으로 하였으며, 부담금은 5억 7570만 원이 증가한 9억 397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개발부담금이 1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종전 대체산림 조성비가 기타수수료에 편성됐던 것이 부담금 과목으로 변경되어서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가로수변상금은 변상금 과목에 있었으나 부담금 과목으로 변경되어서 1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조림원인자부담금도 10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외수입 예산 중에서 큰 폭은 예산편성 지침의 과목 변경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목별로 증감이 있던 거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167쪽에 보면, 지난년도수입에 계산근거를 보면, 저희가 체납징수율이 22.4%라고 되어 있어요. 체납징수율.
사실 체납자들한테 징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오죽했으면 체납했겠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서광범 위원   
우리가 체납징수원까지도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2.4%? 징수율이?
이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서 167쪽에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167쪽 말씀하신 거죠? 지방세.
서광범 위원   
지난년도수입에 근거를, 계산수식에 의하면 체납징수율이 22.4%로 되어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서광범 위원   
체납된 사람들 징수율이, 지난년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22.4%로 계산하셔서 우리가 체납징수는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징수율이 이렇게 좀 저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우리가 현재 복식부기가 되다 보니까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지난년도수입 중에서 미수납액, 체납액 이월 상태에서 수납 징수하고 또 결손처분하고 하는데 이게 과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부과했던 부분 자체가 수납이 됐는데 또 5년 이내에서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불복해가지고 처분청에서 패소하면 현금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지난년도수입 중에서 감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급 자체가 체납이 된 부분을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 5년 이내 부분 자체가 환급이 나가다 보니까 통계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수납액, 체납액징수율은 보통 한 40∼50%를 징수하고 순수 이외 환급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통계부분은 한 22∼30%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이내에 환급한 부분은 또 징수율에서 빠지니까 결국엔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세원관리과·세정과 쪽은 세입을, 세입예산안을 잘 편성하고 그 실질적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잘 예측하려고 지출하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체납액 관련해서요. 세출 쪽에 가보면, 체납세 징수강화 2억 5900, 그다음에 체납자 실태조사 2억 2600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5억 원 정도를 지출하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체납징수율 목표치가 보통 30% 정도 잡아놓고서 실제 들어오는 게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유를 한 번 더 좀, 궁금해서요. 그거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광범 위원님한테,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세외정보시스템 자체가 복식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수납액 이월, 체납액 이월한 상태에서 지난 연도 체납액을 다음 연도에 징수하면 결손처분에 실제로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세 부분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것을 제가 사례, 2017년도에 만약에 했는데 신고납부했는데 5년 이내에 청구인이 억울해가지고 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5년에 이겼으면 우리 처분청에서는 그것을 수납된 것을 환급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나 미수납액 이유는 많이 있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수납된 부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도 과년도에서 들어왔던 부분을 환급해 주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평가할 때는 그것은 경정청구, 5년 전에 경정청구한 부분은 안 되고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연도 징수율을 한번 최대 금년도에 한 50%까지 징수를 할 예상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순수한 지난 연도분에서 징수액은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되게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실제로 50% 정도를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5년마다 경정청구를…….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할 수 있어가지고요.
유필선 위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처분을 한 반 정도, 50% 중에 반 정도는 환급처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런 취지인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럴 때 환급을 하는 사유는 과오납분 같은 것은 환급을 해야 되겠지만 체납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납부할 수 있는 재산 상태가 안 된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환급하는 게 한 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50% 중에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런 것은 결손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유필선 위원   
예, 결손처분으로 하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하고.
유필선 위원   
환급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그러면?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우리가 지금 환급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정청구도 있었고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도 환급하는 것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국세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억울해가지고 해서 그거 해서 조세심판원이라든지 또 국세청에서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되는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세 경정청구에 따라서 환급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납됐던 부분을 다시 환급 나가니까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지난 연도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아까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우리가 실태조사도 하면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분이 정말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건지 있어도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체납처분 면탈을 하기 위해서 안 내는 건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불납 결손처분하고, 대략적으로 어떤 때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회피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 처분하고 또 과태료 수수해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5억 정도를 세출예산을 잡아서 체납징수 활동을 하는데 대략 15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어요, 체납액을. 5억 들여서 15억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억 징수는 반 정도가 결손처분과 환급처분 등을 포함해서 15억 정도가 매 5년마다 조정돼가지고 30억 정도 액수 중에서 15억 징수하고 15억 돌려주거나 결손하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결손은 아니고 15억 정도가 더 환급금이 나갔다.
유필선 위원   
환급되는 것으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렇게 많이 져요? 5년간 반 정도를 져요, 처분청에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아니, 물론 패소도 있지만 아까 자동적으로 국세 경정에 의해서, 그렇죠. 그것도 패소가 될 수 되겠죠.
유필선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다음에 그런 사유들이 우리가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서 환급 부분 사유가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 그게 있어가지고…….
유필선 위원   
또 5년 치를 합치면 반 정도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환급을 하게 되고 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그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유필선 위원   
과오납분이 그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꽤 돼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의 시세 과오납금이 한 1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유필선 위원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면, “2022년 여주시 주요업무계획”이라는 자료고요.
여기 128페이지를 보면, 2021년 9월 30일 기준 과오납금 23억 2800만 원 이 정도 되어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반은 환급해 주고, 그 환급해 주는데 이 과오납금이 23억 정도면 이게 이것만 해도 더 많은데요? 과오납금만 해도? 한 15억이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가 하나 그것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회계연도에서 시세 중에서 과오납금의 사유가 어느 골프장, 모 골프장 부분에 있어서 아까 원형보전지에, 원형보전지 부분 자체가 과거에는 저희가 중과세율을 4%를 했는데 그게 조세심판원에 청구해가지고 결국은 피고가 졌습니다. 처분청이 져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연도 몇 년도 부분 자체를 재산세를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몇 억 돼요. 한 납세의무자만.
이렇게 그런 사유여가지고 환급금이랑 약간 저희가 연계돼가지고 그래서 아까 국세 경정의 청구, 그다음에 일부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회계연도 부분 자체를 납부했다가 2021년도에 연말정산에서 환급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해가지고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과오납은 별도고 환급분이 한 반 정도 된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가 과오납 부분 관계는 매월 발생되고 그러면, 그다음 달에 전국적으로 납세하면 저희가 통지를 해주고, 또 그래도 안 찾아가면 전화번호 파악해가지고 전화해서 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미환급 과오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런 부분 안 찾아갔으니까 선생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유를 설명드리고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좌로 입금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맞으면 환급처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여주시의 경우에는 체납징수율 실적이 좋아가지고 수상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곳은 체납징수율 목표치를 설정해놓고도, 30에서 25 설정해놓고도 그만큼 징수 효과는 22∼23%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는 아까 25 오버되었지만 지금 미수납액 이월상태에서 우리가 징수율은 과년도 한 50%도 넘습니다. 50%.
그런데 아까 이제 복식부기다 보니까 과년도에 수납된 중에서 다른 것 영향도 없는데 다른 데서 나와서 보니까 돈 남은 부분 자체가 한 25% 되는 거지, 아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한 50% 징수한 것인데 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게 환급한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 통계에 안 맞는, 통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 5년 전에 한 부분 자체를 수납된 부분을 지금 2021년도에 환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미수납 이월이 아닌 상태지만 그때 돈을 현재 있는 돈을 주다 보니까 통계치를 그렇게 다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대강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과오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징수체계에 전반적인 무언가 시스템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아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징수원들의 또 성과금도 많이 나가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들이 지금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이라는 것이 원래 법적으로는 구분됩니다. 대체적으로 과오납금이라 하면 행정기관 착오하고 납세자 권리 구제, 납세자 착오…….
아니, 행정기관 착오가 ‘과오납금’이고, 그다음에 ‘환급세액’이라는 것은 납세자 권리 구제,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 그다음에 차량 등 미등기 부분, 경정청구 등, 그다음에 법령개정,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환급세액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과오납금은, 행정기관 착오분은 우리가 세무공무원 등이 면적을 잘못 해가지고 산출이 되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적고, 즉 환급세액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송이라든지 경정청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행정청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어차피 법령이라든지, 또 다툼이 있어가지고 해서 그게 전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법령적으로 “환급세액”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으로는 과오납 부분은 ‘행정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은 적고 보통 대체로 큰 금액, 아까 모 골프장 부분은 이게 심판에서 진 거라는 말이죠. 실제로 현안 과세예요. 이 부분까지 과오납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겉으로 이야기했지만 법령적으로 이것은 “환급세액”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소송을 못 하는 일반시민들은 이렇게 과오납이 들어와도 소송을 못 하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역으로 또 발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도 되지만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세금이 다 추징이 되면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령 해석을 해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법, 제도에 의해서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이고, 다만 저희가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해서 직권구제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등에서 위법·부당금으로 발견되면 우리가 직권 감액해가지고 환급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과오납금, 행정기관의 착오가 이런 것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세무공무원 등이 하다 보면 발견되면, 또 전화 등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체가, 아까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드 잘못 입력한 부분은 직권 구제해가지고 과오납금 해가지고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목표를 봤어요. 성과계획서 목표.
그것을 보면 거기서도 지방세 징수율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율 목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목표를 작게 잡은 것은 일단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함께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실제보다는 작게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최종미 위원   
또 담당관님하고 이야기는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실제로 40% 이상은 우리가 이 목표를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게 내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급이나 소송이나 과오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20%밖에 목표를 설정을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이런 부분은 너무 불합리하게 지금 뭔가가 자료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자료가 올라오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59쪽부터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2949만 6천 원이 감소한 7억 667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 전년도 2억 4076만 9천 원에서 1848만 8천 원이 증가한 2억 59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 세부사업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은 전년도 2421만 2천 원에서 299만
2천 원이 감액된 2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실태조사사업별 인건비로 2021년도 41명 5억 1227만 6천 원에서 3억 782만
4천 원이 감액한 2022년도 기간제 근로자 등 15명 인건비로써 2억 445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일반운영비, 세외수입부서 종합실적평가 포상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2억 1731만 2천 원에서 8833만 4천 원이 감소한 1억 289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1억 695만 원으로 2021년 당초 세정과 소관에 세원관리과 공무직 인건비 3명이 포함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된 것입니다.
전년도 3명 인건비는 1억 213만 3천 원으로 순증가는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는 24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세원관리과 총예산이 2억 9200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준 이유를 보니까 체납자실태조사사업, 260페이지. 그 사업이 3억 2500 정도가 줄어서 이게 주된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추경으로 보충이 되면 나중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쭉 이대로 가는 겁니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저희들이 종전에 이재명 도지사 분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체납자실태조사를 2019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3년째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41명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15명, 반 이하로 줄었죠. 그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31 시·군에서 많이 인원수를 줄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추경에는 체납자실태조사 인건비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보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또 보고 설명합니다.
유필선 위원   
이유가 좀 있나요? 체납자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줄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인원수요? 인원수는 글쎄요, 도에서도 ‘시·군별로 의견도 들었고 또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3년째 하는데 이것을 인원수를 종전처럼 많이 하는 부분은 거의 불합리한 부분 같다.’ 그래서 그런 등 사유로 해가지고 각 시·군도 인원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주시뿐만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31개 시·군이 그런 현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체납자실태조사사업이 일정 정도 시스템화가 되고 인원을 줄여도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인원을 줄여도 그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지금의 인원은 과도한 것 같으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여기면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불합리한 것보다 3년 동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파악됐다, 많이 파악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이는 부분이지 이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많이 파악됐고 지난 연도 체납액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 가지고 지방세액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다 3년 동안에 하드에다가 다 입력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뿐이지 다른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260쪽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어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 영치했을 경우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행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그런 부분은…….
이복예 위원   
그 영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차량의 위치를 좀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들이 영치시스템 자체가 많이 지금 고도화돼가지고 위치 부분 사진 찍은 것 등등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분들이, 위원님께서 “번호판 영치된 상태에서 운행한다.” 원래는 이게 걸리는 거죠. 또 그런 부분 해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하고, 또 “어디에다가 주차하고 세워놓을 겁니다.” 그러면 전화 오면…….
그래도 차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상관없는데 그 이외에다가 세워놓거나 그런 부분은 전화 오면 저희들이 또 나가서 연락하고 안 되면 강제 견인해가지고 공매해가지고 그렇게 매각시키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는 심지어 어떤 차량을 봤냐 하면요, 앞 번호판을 영치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앞에를 나무로 해서 번호판을 달고 가시는 분까지 봤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좀 악의적이다.
이것은, 물론 체납을 고의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게 불법 주차되어 있을 때는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젊은 청년들, 미성년자한테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런 거라서 영치하는 것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실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네. 저도 농협 다닐 때 카드 연체된 분들 회수차 집에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은 분도 있었지만 때로는 협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체납실태조사단 보면 거의 여성분들이 많지 않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우리가 지금 그래서 반별로 해서 남자분도 섞어가지고…….
서광범 위원   
2인 1조로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의 어떤 사고예방의 차원에서 보험 같은 것도 가입시켜 드려야 되지 않나 이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서광범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감안하고 계세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위원장 김영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은 거의 시장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 부분 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씁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부서에서 쓸 때 그것은 직원들 세원 부서, 영업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360만 원?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따로 지금 55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시장님하고 무슨 부서에서 뭐 했을 때 쓰시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저희들이 거의 한 뭐, 거의 다 많이 쓰고요. 물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위원장 김영자   
그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것을 쓰고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몰라도.
왜냐하면, 이 360만 원 가지고 20명이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는 정말 부서 화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하려면, 부서 팀워크가 잘 이뤄져야지 그래도 능률이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30만 원 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 시책추진비를 쓴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팍 깎은 부분을 증액 요구를 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증액에 동의하는 경우 증액이 되는 거고 동의 거부를 하면 예산안 편성권이 의회에는 없으니까 올라온 것 내에서 정하는 것인데, 지금 김영자 위원장님께서 “너무 적다. 시책업무추진비 30만 원 너무 적다.” 이거 증액 한번 요구해볼까요?
(모두 웃음)
최종미 위원   
나중에 저기 예산, 나중에 예산…….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시책추진비에서도 쓰신다고 하니까…….
서광범 위원   
(예산팀장을 가리키며) 예산팀장님!
이복예 위원   
예산팀에서 바로 손들었어요.
유필선 위원   
예. 증액 한번 요구해볼까요?
최종미 위원   
아니요, 저기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복예 위원   
부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편성지침에 인원수에, 아니면 한도액이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증액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산팀 아주 바로 손들었어요. 1초도 안 쉬고.
(모두 웃음)
최종미 위원   
저기, 위원님. 그거 잘못 올리면 시민들이 반발이 일어나요.
유필선 위원   
예. 저는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웃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시민들 반발이 일어나요.
○위원장 김영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27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128페이지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30억 원 증액된 1930억 원, 부동산교부세
26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억 5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35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21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177억 2564만 2천 원이 증액된 2188억 3541만 4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1억 7776만 2천 원이 증액된 1561억 5459만 원입니다.
주요 국비사업을 말씀드리면, 129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9억 7600만 원, 동 페이지 하단 기초연금 지급 531억 6450만 6천 원, 131페이지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 63억 4820만 3천 원, 동 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급(급여) 39억 9665만 4천 원, 132페이지 하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9억 8200만 원, 133페이지 상단 주거급여 59억 4091만 9천 원.
13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억 2400만 원.
139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139페이지 하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2억 2056만 원.
141페이지입니다. 하단, 버섯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지원 12억 원.
예산안 1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15억 4788만 원이 증액된 626억 8082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도비사업을 말씀드리면, 146페이지 중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0억 1734만 9천 원, 152페이지 하단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46억 5986만 6천 원.
153페이지 중간, 청소년수련관 건립 50억 원.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12억 5천만 원.
157페이지 하단,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3류5호,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개설 20억 800만 원.
163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68억 7749만 9천 원.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5436만 5천 원이 증액된 222억 32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먼저, 감사드리고 축하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수상을 세 번 하셨어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2021, 경기First!” 우수상, 해가지고 문화예술교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 받아온 거 있으시고요.
“2021년 전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장애인표준사업장 푸르메여주팜 설립 관련해서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신속 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되셨네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는데 신속 집행률 45%로 굉장히 빠른 집행을 하셔가지고 상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먼저 분들이 다 하신 겁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관련부서에 있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 잘한 겁니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아, 그러면 재주부린 사람, 상 받은 사람 따로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개인상은 아니니까요…….
유필선 위원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상 축하드릴 일이고요. 이건 좀 별도 얘기인데요.
지금 여주시가 전체 수입예산이 한 1조 가량 거의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1조가 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민이 11만이면 거의 900만 원 꼴 내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의 1천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1천만 원 꼴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조 중에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21%∼22% 정도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1조 중에 한 2200억 정도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20%면 2400억 정도가 됩니다.
유필선 위원   
2400억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여주시민이 국세 내고 지방세 내는 것보다,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이 받는 구조인가요, 평균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저희가 자립도가 22%밖에 안 되니까 78%는 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보면…….
유필선 위원   
그래서 만약에 4식구가 살면 3600만 원 세금 내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다 쳐서? 지방세건 국세건? 아니, 받아오는 게? 그 세금을 내는 것보다 본인, 시민들한테 받는 게 더 많은 구조인가요? 어떻게 봐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 자립도로 봐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피부에 와 닿진 않지만, 예.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민은 평균적으로 본인이 내는 세금보다 본인이 받는 이러저런 예산집행을 통해서 받는 혜택이 더 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늘 자 『헤럴드경제』 신문에 보니까, 양평군이 예산이 많이, 21% 증액해서 8948억 편성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보도자료는 냈는데, 저희가 한 50억 정도 적게 나와요, 보면. 양평군보다. 그런데 실제 저희는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은 많이 좀 뺐습니다, 사실. 추경에 저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해 마지막 예산을 보면, 여주시가 1조 1942억 원이 편성된 거고요.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리고 양평군도 1조 340억 해가지고 여주시가 1597억 원이 더 많이 예산편성이…….
유필선 위원   
정례회 추경할 때쯤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번 추경에 그렇게 되겠죠.
유필선 위원   
예, 이번 추경에요.
그런데 2022년도는 어떻게 예상이 좀 되는 게 있나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2021년도는 결산을 해봐야 되고요, 2020년도 결산액은 나와 있는데요. 여주시가 1조 2893억, 양평군이 1조 1005억 해갖고 여주시가 1888억 원이 더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내년 결산할 때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예측되는 것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의 제가 보기에 이 수준은…….
유필선 위원   
지금보다 더 많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세수증가분이, 자연세수증가분이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한 2천억 정도 여주시가 더 많이……. 저희가 공모사업도 받아온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양평하고의 집행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작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부시책이나 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것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사실적으로는.
하지만, 더 솔직하게 편성할 필요는 있다. 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거거든, 사실적으로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1회 추경은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물론, 시도비 내시나 이런 국도비 같은 게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해마다 심의를 해보면 이제 눈에 보이죠. ‘이게 집행률을 높이려고 많이 뺐구나. 인건비 뭐, 이렇게 지급 꼭 돼야 되는 거 말고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구나.’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자립도가 21%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인당 1천만 원의 전체적인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걸 얼마나 느낄까.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거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본인도.
하지만, 행정에서는 전 시민을 상대로 복지나 도시계획이나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이나 앞으로의 2035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여주발전을 위해서 가는 기금도 많이 있다, 예산도 많이 있다라고 보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개발에 대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도시개발, 지금 한 게 없어요. 한 게. 실질적으로. 뭐, 역세권개발 말고는 별도로 한 게 없어서 너무 집행률에 좀 압박을 느끼지 말고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91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전에 나누어드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에서 통보한 기준경비이며, 금년도 기준액 5억 12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5833만 7천 원이 감액된 58억 5386만 6천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2022년도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으로 전출금 규모가 확대되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정부혁신 과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정부혁신 과제 추진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총 1600만 원, 192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책자문관 활동에 따른 자문료 또는 원료료 및 여비 지급을 위해 총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연구모임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총
4060만 원, 193페이지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컨설팅 및 PPT 용역비 등으로 총 43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탄소 녹색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부문의 역할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156만 3천 원.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 및 일·가정양립 인구교육 2200만 원 등 총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회, 정부부처, 경기도와의 대외협력을 위한 여주시 대회협력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41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e-호조 시스템 구축이 12년이 경과되어 시스템 기술구조, 지방재정 운영 한계에 도달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을 위한 행안부에 일괄 위탁하는 지자체 여주시 부담액 1억 11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에서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의 정책발굴과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단, 예산 지출절약, 수입증대 등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3천만 원, 바로 아래,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 공통운영경비 총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금년보다 2억 3718만 2천 원이 감액된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1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예산안 191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1명, 1320만 원 보상금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의회의원 상해 보상금이요?
최종미 위원   
191쪽.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이것은 의원님들이 직무상 상해, 공무상 다치시거나 그러면, 공무출장 시 다치시거나 그러면 상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건 조례에 있어서 예산을…….
최종미 위원   
1명을 해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예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다치시질 않으셔야죠, 이게. 더 다치시면 안 되고, 그냥 예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건.
최종미 위원   
1명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최종미 위원   
합동으로 다치면 안 되겠네?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혹시나 해서, 만약에 다치실 일이 있으면 예비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최종미 위원   
그다음에 191쪽에 보면, “정부혁신 과제 추진” 해가지고 16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2021년도 현재 집행률이 0%예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정부혁신 과제?
최종미 위원   
설명서 48쪽.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잠깐만요.
최종미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 발굴 최우수부터 협업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아직 지금 평가 중이라서 이게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말인데 아직 평가가 안 됐다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거의 다 완료돼갖고요, 바로 지급이 될 겁니다.
최종미 위원   
가능하다,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그 옆에 49쪽에 보면, 정책자문관 운영도 보면 집행률이 4.4%예요. 이것은 좀 자문관 자문료·원고료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본예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삭감이 됐어요. 1억 4500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감액을 했어요. 그죠? 삭감이 아니라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정책자문관은 각 부서에서 자문을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현재 정책자문관이 7명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7건으로 1053만 6천 원을 지출했는데요. 자문…….
최종미 위원   
올해 그렇게 특별히 집행한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자문을 부서에서 의뢰가 되면 저희가 하는데, 많이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올해 예산도 좀 줄였습니다.
최종미 위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최종미 위원   
정책자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받으면 여주시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감액하고, 그리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런 것은 올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문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위원장 김영자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예산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수치로 표시된 정책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안 191페이지, 의회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이 같아요. 그러면, 의회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작년과 같은 정도로 하겠다, 조금 더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 협력체제 구축이?
유필선 위원   
191페이지, 의회 협력체제 구축에서 작년보다 더 개선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더 올리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사실 이 금액이면 충분히 되고요.
유필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부족하면…….
유필선 위원   
아, 이 정도면 협력체제를 더 구축할 최고치다라고 정책 판단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올해 이게 예산액이 시책업무추진비가 40%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 했는데 저희가 부족하면 다른 과목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산은 수치로 표시된 정책이다.” 의회 협력체제 구축은 수치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뭐, 부족하지 않을 거로 생각해서, 모자라면 다 알아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분위기 좀 재밌어보이려고 한 얘기고요.
설명서 56페이지를 한번 좀 볼게요.
2021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과 관련해서요. 상반기에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교부세 5500만 원을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갖고서 하반기에 이렇게 포상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상반기에 실적으로 해서 저희가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로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5500 받고서 거의 반띵하고서 반띵만 나눠주는 이유는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우리 부서에서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전액 다 지급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5천만 원 중에…….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돈은 내년에 상반기 때 지급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 이 2640만 원에서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편성은 다 쓰진 않고요, 저희가 나머지는 그냥 다른 세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유필선 위원   
반띵하는 것 맞네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그러니까, 5500만 원을 받아서 다 이것을 직원들 부서로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여주시 살림하는 데 쓰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상 받는 것 좀 반띵 당하면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다 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유필선 위원   
예. 뭐, 일부 들어가더라도 고생한 분들 고생한 만큼의 인센티브 부여 몫은 더 좀 판단하셔서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뭐, 7대 3이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내년에 열심히 해서…….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유필선 위원님이 왜 50%만 쓰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해요. 제가 지난해에, 올해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공모사업이나 시책을 따온 건 100% 지급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너무하다고 그랬거든요, 또. 저희가 다 교통비까지 다 대주는데 그런 너무 많다는 것도 있지만 50%가 적다라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예산서 193쪽에 공모사업 소규모 컨설팅 비용을 보면, 작년도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행했다가 공모사업이 안 된 건수가 6건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이복예 위원   
제가 여기 자료 받는 것 별도의 자료를 보면.
그런데 안타까운 건 공모사업 추진 경비가 없는 공모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모사업을 하면서 경비가 안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형식적인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공모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여주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서류 한 장 가지고 우리가 출장을 가도 경비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고요.
또 경기도 산하기관 공모사업에 보면, 4900만 원 들어갔어요, 또. 490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이 공공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광주나 이천에 비해서 20배, 뭐 50배의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노력이 약했다. 플래카드비, 설계비, PPT비,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인적으로나 뭐나 네트워크 연결해서 굉장히 열의를 띤 공모사업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여주시 행정에 여주시민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가 창출된다거나 행정적으로 복지 쪽으로 개선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보여주기 식 행정이 너무 많다. 이것 좀, 공모사업 하는 데 올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이복예 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가 강천면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그 서류를 직원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들어가고요. PPT 같은 것 공모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쓰고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홍보비가 들어가도 들어가고요. 예? 저희 인적자원이 들어가도 공무원 포상제도라는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예산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성 있는 대학원을 진학한다거나 했으면 학비를 100%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 대신 ‘몇 년간은 여주시에 근무해야 된다.’라는 단서, 저희가 기껏 인적 길러놨더니 ‘나, 도(道)로 지원해서 가겠다.’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이복예 위원   
설명서 53쪽을 보면,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의 성과가 얼마큼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서울 영등포에 대외협력관 사무소가 있는데요. 저희 대외협력관은 2명 있습니다. 5급 상당하고 6급 상당이 있는데 그동안의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에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지능형 스마트 하수도 구축사업이 국비 20억, 도비 10억…….
이복예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써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리고 생활SOC복합화사업에서 국비 27억 원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위험건축물재생사업도 국비 50억, 도비 10억.
저희가 공모사업을 내면서 우리 대외협력관한테 같이 자료를 줘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문화예술교 할 적에도 그분들이 다 같이 와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바꿔서 질의하면, 대외협력팀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서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같이하는 거죠.
이복예 위원   
제가 알기는 여주시 담당 공직자들이 너무 많이 고생했거든요. 제가 알기는.
정말 그 부서에 있는 담당주무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어제 시정 질문에서 한정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실무진의 고생은 접어두고 공은 위에서 채가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대외협력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것은 대외협력팀의 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외협력팀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려놓은 팀이에요. 정부와 도와 기관과 협력해서 예산 따오는 게 그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만들어서 간 사람의 공이 하나도 없어지고, 대외협력팀에서 이용해서 예산을 얼마 따왔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에도 요인이 될 수 있다.
대외협력팀 운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대외협력팀은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실질적인 대외협력팀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 목표를 정해서 올해는 우리가 국비를 200억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대외협력팀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에 맞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실질적인 지역현안을 발굴해서 같이 예산하고 부합해서 가는 거지, 일은 밑에서 하고 공은 위에서 가져가고.
그러면 실무진들은, 지금 작년도 제가 이 공모사업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 된 사업이 46건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 시상 받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집행을 위해서. 이것은 편법을 써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협력팀에는 공을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은 물론 해주지만, 그런 것. 그래서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가 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 충분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예산집행이 새해에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을 보면, 다른 옆 페이지를 보면, 48쪽에 보면, 정부혁신 우수시책 발표대회 포상금 같은 경우에 1개 부서에 200만 원씩 이렇게, 우수는 150만 원 이렇게 줘요.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만큼은 부서에 달랑 50만 원 주더라고요, 최우수를. 그래서 1개 부서에 최소한 20명이 넘는데 50만 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 이상 그렇게 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런 것은 하실 때 이런 예산을 늘려서 포상금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안을, 의견을 제시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금방 우리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외협력관의 어떤 위치.
제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지만, 자유발언에.
이게 국회의원님과의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어제 “국도37호선에서 여주∼양평 4차로 확장 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20억 원이 예산 확보됐습니다.”
이정호 대외협력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게 삭감됐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예산은 절대적으로 국회의원님하고 이게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현재 국회의원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과연 국회의원과 우리 집행부 부서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겠고요.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서광범 위원   
다른 데 이렇게 1개 부서에 보면, 업무시책비 건설과 같은 데 800만 원이고, 기술기획과 같은 데 450만 원이에요.
이 두 분의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면 이 4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업무시책비 그 비율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또 많아보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두 분이 쓰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할지,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400만 원이 과연 이게 적으냐 많으냐 이 평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는요. 저희 부서에 세워놨는데 그분들만 쓰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도 쓰고…….
서광범 위원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다른 데서도 들어오면 또 저거하고, 그분들만의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이분들이 추진했던 그 결과를 보면, 과연 이분들이 다 했던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다 협력해서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서광범 위원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좀,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정책자문관 자문료에서요, 1억 452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드렸는데 그만큼 안 쓰신 거잖아요? 정책의 수요가, 자문관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뭔가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죠? 그전의 예산편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지금이 잘못됐든지.
그리고 이 정책자문관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이것이 여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실적이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원고료 하나 가지고 그 정책이 실현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 이것을 좀 고민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자문관이 됐었으니까 원고료, 이것에 대해서 하나 내주십사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필요없는 예산 같네요, 제가 보면.
이게 전문적인 코칭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좀,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검증이 예산삭감이고, 그동안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예산은 좀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PPT 용역이 500만 원짜리가 6개 있고, 공모사업에 몇 개를 하긴 해요. 그죠? 이복예 위원님이 40몇 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 할 때마다 500만 원씩을 주면 그게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공직자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팀들이.
사실은 이게 그냥, PPT 하나에 500이면 너무 비싸요. 사실은. 그런데 공직자가 너무 잘하는데 그 공직자에다가 조금 더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공직자가 내가 했으니 더 애정도 가고, 그냥 이게 잘 협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 그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능숙하게 그것을 다룰 수 있고, 그거 하다가 조금 어떤 게 힘이 모자라거나 약간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업체랑 협업의 관계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내가 ‘이것을 공모하겠다.’ 이거 딱 주면 그분들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기술적인 것만 충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공모사업을 할지, 각 부서마다 거의 새로운 게 없을 걸요? 정권이 바뀌면 좀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매년 하는 건 매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들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컨트롤타워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PPT를 잘할 수 있는 군단을 하나 만드세요.
제가 저번에 미래정보담당관에 통계 프로그램 전문가 만들라고 그랬더니 혼자 가서 자격증을 따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야 맨날 용역 안 주고,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거 공모하자.’ 500만 딱 주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공무원들 중에 이것에 잘하고 또 좋아하고, 또 아이디어가, 젊은 친구들 중에는 제가 한 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20분 만에 딱 만들어왔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 정도 기술자면 공무원들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정책연구모임에 PPT 모임을 하나 만들든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차라리 줘. 그러면, 돈도 주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니까, 이게 그냥 “500만 원” 딱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잘 해서, 이왕에 하는 건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돈만 따오는 거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주시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그런 것에, 선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잘 보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863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계속해서 예산안 863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 2022년도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금년보다 7억 9935만 8천 원이 증액된 181억 83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공통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총 8억 414만 4천 원, 체육행사지원 등 1200만 원,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200만 원을 각각 읍면동별로 편성하였고요.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으로 총 81억 1761만 2천 원, 하수도준설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남읍입니다.
864페이지 하단,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운영비 등 8900만 원, 866페이지 선비장터축제 사업 지원에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입니다.
896페이지 하단, 누수 및 겨울철 계단 동결 예방을 위해 면청사, 농업인상담소 비가림시설 보수공사 2800만 원, 문화복지센터 음악실 보수공사 1800만 원.
898페이지 하단입니다. 흥천면 벚꽃 축제 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입니다.
908페이지 중간입니다. 제16회 금사참외축제 행사에 1억 2천만 원, 908페이지 하단 삼신당 제례 지원 400만 원, 909페이지 하단 이포권역 행복센터 비가림 시설 신규 설치 공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면입니다.
920페이지 중간, 품실제 행사 지원 5천만 원, 921페이지 꽃품상품 꽃길거리 조성 사업 관련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총 21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면입니다.
928페이지 하단, 환경주무관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도배, 장판 교체 등) 2200만 원, 대신 문화복지센터 보수공사(옥상 및 식당, 주방 보수)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천면입니다.
951페이지, 이동형CCTV 설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흥동입니다.
964페이지, 여흥체육공원 CCTV 설치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면, 능서면, 중앙동, 오학동은 전년도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보니까 읍면동 예산액 총액이 가남이 약 21.9억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대신이 19.5억으로 두 번째고요. 여흥동이 17.9억으로 세 번째인데, 오학동이 제일 적어요.
9.8억.
거의 두 배 차이가 더 나잖아요? 대신이나 가남이나 이렇게 비교해보면. 오학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남·대신이 좀 많고, 다른 데는 15억 내외로 가고 산북만 11억 8천인데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면단위는 주민생활편익사업의 해소 사업으로 해서 금액을 좀 많이 줬고요. 동 지역은 사실 그런 사업이 할 데가 별로 없어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줬을 적에 그룹, 등급별로 나눠서 인구수하고 행정리·통 수, 면적 등을 비율을 정해서 A∼E등급까지 나누거든요.
유필선 위원   
A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E등급까지 나눕니다.
유필선 위원   
A, B, C, D, E등급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그래서 우리 읍면동 지역이 예전에 여주읍사무소로 하나로 묶여 있다가 3개로 분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16억 5천이라 그래서 5억이 제일 많고, 5억에서 4억, 3억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그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주고 민원해소 사업으로 1억
5천씩 해서 많은 데는 좀 5억 정도가 넘는데 이제 6억 5천이 되겠죠. 적은 데는 4억 5천 정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하수도나 도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적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오학동은 상대적으로 도로나 수도 이런 게 기반정비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주민민원해소 사업이 신청건수도 적고, 그래서 적게 책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대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시청 본청에서 다른 사업을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 이번에 구입하는 것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은 본청으로 편성해서 하고요. 도시계획도로도 본청에서 편성해서 하고.
유필선 위원   
예. 여흥동이 이번에 좀 많이 된 것은 뭐, 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기는 아직도, 그 여흥동 같은 데는 리가 남아 있죠, 그쪽에.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 포장도 있고, 또 하수도 정비도 있고. 그래서 그쪽은 많이 들어갑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 있으신 분?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각 읍면동의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아마 마을이나 이런 데서 엄청 신청금액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가남 같은 경우에는 4200이 좀 적게 들어왔고 여흥동은 3억 5천이나 증액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읍면동도 보면 거의 적거나 비슷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측에서는 우리 보조금처럼 총액 실링제도 있어서 해당 읍면동으로 안분을 합니까,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정하는 기본금액이 있고요. 지금 증액된 부분은 가남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시지만…….
서광범 위원   
가남읍.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올해 시 본청으로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4천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 가셨던 사항인데 공모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없는 거죠, 거기가. 작년에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4천이 공모사업으로 더 가져갔으니까 적게 보인다? 내년 예산에 4천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예. 원래 저거 되는 거예요.
서광범 위원   
예. 그리고 갑자기 여흥동은 3억 5천이나 또 그렇게 확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여흥동은……. 잠깐만요.
이복예 위원   
여흥체육공원…….
서광범 위원   
금액이 크더라고요. 큰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여흥동을 보시면 중간 부분, 962페이지를 보시면요.
서광범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4억 원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흥동에서 공모사업으로 낸 것을 여주시청에서 위원회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으로 선정이 된 거죠.
서광범 위원   
그럼 다른 읍면동에는 공모사업 신청이 별로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기도 있지만 심사를 해서…….
서광범 위원   
있었는데 심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네.
서광범 위원   
심의해서 여흥동의 이게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여기 여흥동이 많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그런 차이가 납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좀 전에 쉬는 시간에도 잠깐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2개 읍면동을 하다 보니 가남읍을 놓쳐가지고 지금 공기청정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속히 임차해서 이것은 직원들의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이복예 위원   
이것 외에도 12개 읍면동에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편의시설이 있거나 구입 물품이 있다라고 하면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살짝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장 사무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지금 보니까 좀 약한 것 놓여진 읍면동도 있어요. 뒤에서 이런 것은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는 사실은 용량이 커야 되거든요. 15평에 15평을 놓으면 공기가 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참고하셔서 골고루 12개 읍면동에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꽃길 가꾸기가 예산이 많이 증액됐나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전체적으로다 꽃길, 꽃길이 아니라 제초작업.
한정미 위원   
제초작업?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제초작업, 예. 전체적으로 도로변 제초작업을 1회 이상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보면 도로변에 무성한데 제초작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줘도…….
한정미 위원   
그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좀 제초…….
한정미 위원   
거기 제가 작년도 언제 내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대신으로 가서 양평으로 넘어가다 보면 대신과 양평의 구분점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평은 깨끗하게 잘되어있는데 여주는 야생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들어오시는 사람들한테 첫인상인데 그런 부분은 ‘아,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관리가 되고 있구나!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은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은 삭감대상은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모두 웃음)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1715억 3191만 8천 원에서 2022년도 수입액 171억 208만 1천 원, 지출액 32억 1688만 7천 원을 반영한 1854억 1711만 2천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404억 8937만 원이 증액된
1757억 8399만 9천 원입니다.
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2억 9271만 6천 원이 감액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감액 이유는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수입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보다 282억 3028만 4천 원이 증액된 1566억 81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 이유는 2021년도 말 타 회계 여유자금 예수에 따라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전년보다 125억 5180만 2천 원이 증액된 162억 4358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 이유는 타 회계 예수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탁금 회수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자 1억 2천만 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자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571억 1781만 2천 원이 증액된 1725억 67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 수입 증대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감소가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은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27억 95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은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4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각 연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기금 예산 편성 내지는 이런 것 하면서 제2여주대교 기금을 세워달라고 제가 한 3년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기금조성을 할 수 없습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금을 조성하려면 일단 조례가 만들어져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조례가 없어서 기금을 안 만드는 겁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순서는 하여튼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기금조성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복예 위원   
좀 궁색했어요, 답변이.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3년 내내 기획예산담당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도 오학동 통장 협의회장님이랑 단체장님 다녀가셨는데, 오학 주민이 원하는 것은 “제2여주대교도 필요하고 인도교도 필요하다.”예요. ‘인도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3년 내내 시장님이 공약으로 세워놓고 그것에 대한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담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이, 지금 무수히 많은, 저희가 어제도 조례 심의를 했지만
40여 개의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조례가 기본이 안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궁색한 답변이다.
저희가 아무리 걷는 거리, 무슨 거리, 문화의 거리 관광인프라라고 하지만 교통이 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주시가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다음 지자체가 설립될 때는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궁색한 답변보다는 좀 더 실체적인 그런 기금운용이 필요하다.
저희가 청사건립기금 해서 수십 년 갖고 있고 지금 이자만 해도 기금 세우고도 남습니다.
그래야, 제2여주대교 기금이 조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중앙정부에 나중에 요구할 때 마중물 자체, 준비 자체가 안 되었으면 중앙에서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2022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즈음에서라도 재검토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주시 신청사, 또 제2여주대교, 또 문화의 거리, 문화교, 관광 출렁다리 등 해서 모든 게 갖추어질 때 관광자원도 일어나고 시민 편의시설이나 경제활동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기금의 좀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 불확실성 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833억 4373만 6천 원에서 2022년도 수입액 2억 3300만 원을 반영한 835억 7673만 6천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534억 2642만 원이 증액된 835억 7673만 6천 원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전년보다 532억 6273만 6천 원이 증액된 833억 43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1년도 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에는 예치금 835억 76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각 연도별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있어서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통합계정은 사실 여유가 있는 돈을 일시적으로 모아서 갖고 있다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좀 많아지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이자수입이 늘기는 늡니다.
최종미 위원   
네, 많이 확보할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최종미 위원   
이것을 계속 제가 하라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것은 하실 말씀 없으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고맙습니다.

라. 전략정책관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전략정책관님 나오셔서 177쪽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안녕하십니까?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전략정책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정책관 총 예산액은 2021년 예산액보다 2억 6602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788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 학술자료 연이용료 7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청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학술 원문 DB서비스 이용료입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여주시에 어르신친화도시를 지향하고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7천만 원과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시의 투자 여건과 입지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투자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정책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PPT용역이 500만 원짜리 여섯 번 해서 예산이 올라왔고요, 여기는 600만 원짜리 2회 이렇게 올라왔네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책발굴을 하거나 특별히 이것은 더 여기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하는 담당부서잖아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한정미 위원   
이런 공모에 관계된 어떤 특화된 팀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PPT 잘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술적인 어떤 제안들을 받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항상 용역 주지 말고 또 그런 특화된 팀이 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PPT에 담을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내용을 제안받고 기술적으로 잘해서, 잘하는 분이 또 몇 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할 때마다 용역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문적으로 해서 공모대회 나갈 때는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 또 매끄럽게 잘 이용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 저희가 보기에는 좀 산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좀, 예산을 깎겠다라는 게 아니라 잘 서로 협업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면 조금 더 좋은, 퀄리티가 높은 좋은 제안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전문연구기관 학술자료 이용료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제가 사실은 전에 사무관 교육을 갔었는데 “학술 원문 DB”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91만 편 정도의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문헌, 학술자료, 주요 학위 논문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어떤 계획서나 또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우리 직원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86% 정도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잘 활용하면 아무래도 어떤 공모사업이든 어떤 또 저희가 추진하는 자체 전략사업이든 이런 쪽으로 활용이 잘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당연히 잘하시는 것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이게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연간 이용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참여 인원수,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수를 감안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한정미 위원   
사실은 뭐, 이것을 모두 다 다 활용하지 않고 아이디(ID)나 이런 것을 시에서 공유를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 본청 같은 경우는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다 보니까 일단 읍면동하고 이런 데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만 또 하는 것은 그렇고, 또 각 부서마다의 특수성이 있고, 또 부서에서 원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본청 정도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좋은 그런 자료들로 활용이 될 것 같아서…….
한정미 위원   
아니, 당연히 좋아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공직자분들이 더 많은 자료와 더 좋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하고 싶어서,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데 글을 쓰는 시간보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얻는 시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제 머리 혼자 가지고 하는 것보다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나오는 의견이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부서에 1명을 하든 정해서 ‘나 이런 자료 필요한데 네가 좀 한번 검색해봐 줄래?’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낫지, 모든 사람한테 다 열어놓는 것보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한정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용하는, 아니면 건 바이 건(건 by 건)인지, 아니면 이용자가 회원가입 비용이 들어서 그런다든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가 본청, 예를 들어서 본청이면 건물, 본청이라는 건물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재개발원에서 했던 사례를 보니까 아이디는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쓰는 인원에 따라 금액이 산정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한정미 위원   
아, 그러면 자료를 많이 받아보는 그런 숫자에 따라서 그게 된다라는 거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비용을 좀 최소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비용은 뭐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당연히 공직자들은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은 최첨단 지식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여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더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건데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전략정책관이 여주시 집행부에서 가장 예산을 적게 쓰는 부서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산을 좀 많이 늘리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저도 좀 더 좋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약하지만 올해 또 내년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7월 1일 자로 와서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어떤 전략정책관의 일원으로서 뭔가 좀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들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41페이지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전략정책관의 예산증감률은 2,073%예요.
(모두 웃음)
증감률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구성비는 0.03%라가지고 가장 작은 것 같아요.
좀 전략정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요. 이를테면 다른 A부서, B부서, C부서와 관계없이 발굴할 수 있는 거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안)”을 보면요.
여기 32페이지에요.
전략사업발굴 실적이 2021년도의 목표치는 4건인데 발굴 건수는 3건으로 되어 있고요.
2024년도는 목표치가 4건이에요. 목표치가 4건인데 예산안 설명서나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등 두 가지는 보여지는데 나머지 두 가지 목표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전략정책관 와서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보잖아요? 나무를 본다고 한다면 저희 부서는 어떤 여주시 전체에 대한 숲을 본다는 생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저희가 전국 광역별로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여기 예산 세운 것은 어떤 부서하고 중복되거나 여러 부서가 걸려있는 것들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와서 지금 7월 1일부터 한 57건 정도 저희가 사업을 발굴했어요. 거기에는 단기성도 있고 중·장기성도 있고 또 좀 보류가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저는 생각하기에는 당장 이게 추진이 안 되더라도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놓는다면 언젠가는 사용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그런 사업들, 전략을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사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고.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것에 터 잡아 이 연구용역이 나갔고 어르신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것을 담고 그러는 거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 전략수립도 “여주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느 기업이나 어느 단체나 해서 여주시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인 것이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그 투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KT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한 8만 평 정도 규모의 KT연수원, 마이스(MICE) 해서 다양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어서 공모사업을 했더니 1차가 저희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가지고, 가서 제안설명을 좀 했는데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했더니, 여주가 너무 위치도 좋고 지가도 저렴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 때문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관광단지로 묶는 방법, 수변구역에서 해지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이것들이 저희 여주시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래서 KT에다가 주장한 것은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강력하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뭐, 많이 이해를 해 주는데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이게 기업유치가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지금 이 용역을 세우는 이유는 그동안에 여주시에서 이런 용역이 없었어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억 5천 정도 세워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좀 저희 여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용지, 개발가용지, 국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 환경을 조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투자유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일례로 저번에 SK 중견관리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해봤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SK 지금 천연가스발전소 문제도 있고 이러니 북내에다가 저희가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SK 협력업체가 그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에 어떤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렇게 뭐 그냥 “알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공감을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투자유치전략 수립과 관련해서요.
이게 기업이 오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기업, 국가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기관이 이전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넓게 치면 GTX-A 접속부가 설치될 때 인구가 유입되면서 자연적으로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주택, 이른바 LH주택 이런 것들이 넓게 보면 참 범위가 넓잖아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우리 역세권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개발이익환수를 100%를 왜 못했느니, 50%밖에 못했느니, 대장동 이야기 그렇고요. 양평 공흥지구 LH에서 하던 것 민간이 하면서 누구 장모가 얼마를 넘겼느니 어땠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주시 도시개발 전략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민간개발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영개발을 일부 가미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청년주택 임대주택 비율을 얼마큼 늘릴 것인가? 이런 것도 주택정책과 관련된 도시개발과 관련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부분에 있어서요. 아동과 고등학생과 노인정책은 많아요. 그리고 자녀를 둔 여성가족과 정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미혼이거나 기혼인 20대∼30대 청년에 대한 정책이, 정책을 발굴하기도 어렵지만 사업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이를테면 19세가 되는, 성인이 되는 그날 이후에 여주시가 청년지원정책에 관련해서 이른바 “성인 축하지원금” 정책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제대군인의 경우에 나라에서 일부 저금해 주면 목돈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기는 한데 “제대군인 사회정착지원금”이라든지 복지영역에서도 들어갈 게 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네 가지가 목표였는데 그 목표수를 조금 더 늘려서, 목표수를 조금 더 늘리고 그래야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2.6억 정도의 연 예산을 가지고서 굵직굵직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과의 중요도 비중을 높여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하나, 그리고 발굴 건수 목표를 높이는 것 하나, 그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것 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유필선 위원   
이 연구용역이 잘 나오면서 추경, 추경 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정책사업 잘 발굴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주요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아까 민간이 됐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가 됐든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용역에 담아서 그런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신세계 아웃렛 대표자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나요?
이복예 위원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의 세금을 여주에 내나요, 아니면 주소지에 있는 서울로 내나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것은 지금 국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세. 저희는 지방세는 저거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소득세는 국세예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렇죠. 국세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최종미 위원   
소재지에서 나오는 세금이…….
이복예 위원   
사업자 소재지는 여주로 되어 있고 본사는 서울로 되어 있어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렇죠, 네.
한정미 위원   
본사는 서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여기로 되어 있고?
○전략정책관 강대준   
토지분이나 건물분에 대한 것은 우리 여주…….
한정미 위원   
그것은 여기로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고.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렇죠,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소득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러면 여주에 있는 기업이 되게 늘었다고 어저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SK 담당자를 만나보셨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한정미 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가 좋거든요.
“발전소가 들어와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좀 줘서 여주시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기업을 위해서도 좋고 여주시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그런 데 다녀보신 적 있냐?”고 그랬더니, “대기업 사람 만나는데 기분 나빠서 안 만났다.”고 대답하셔가지고 참 제가 놀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소재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주시에, 이 올라온 예산은 잘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좀 제대로 잘 뽑아지고 여주시에, 제가 어저께 드린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린 게 “여주시에 적합한 게 뭔지를 빨리 알아서 이 적합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여주시에 유치해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타진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면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 좀 제대로 잘하셔서 여주시에 가장 질이 좋은, 그러니까 저는 공장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는 규제 때문에 공장이 들어올 수도 없지만, 공장이 많은 지역에 가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거든요,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뭐 경제는 돌아갈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주시만의 독특한 어떤 인문학적 소양과 또 적당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업들을 속히 찾아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나오면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 투자진흥과 관계자도 미팅을 했었는데 앞으로 좀 더 협력적으로 같이 고민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 외에도 저희가 정책연구가 경기연구원에서 또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연계를 해서 어떤 용역을 진행해보려고 신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이쪽 투자유치 쪽으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 강대준 전략정책담당관님, 가남읍장으로 계시면서 “어디 가남? 가남 가지!” 하더니 결국에는 신설부서로 오셨어요.
(모두 웃음)
그래서 그 이전에 그것은 가남읍장으로 계실 때 전략정책담당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야기,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일을 많이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요구해라.”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구용역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 정책자문관이 열두 분이 계세요. 이것을 사실은 이쪽 부서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하고 사실은 정책발굴을 하시려면 이런 자문관의 어떤 자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니라 전략정책 쪽 담당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것은 한번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정책담당관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서광범 위원   
그렇죠.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그런 사업들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게 있으면 끌어올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그 예산을 안 쓰셔서 그런 한정미 위원님이 삭감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분들이 일하게 만드시려면 충분히 예산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서.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서광범 위원   
이게 사실은 전략정책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같이 협력해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이복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신생부서에 대한 칭찬하고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다라는 일괄적인 안을 주시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이 부서가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많이 운영될 때 눈에 보이게 여주시의 변하는 모습이 저는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략정책관 강대준   
차량이요?
이복예 위원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 과에 차량 하나가 배차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한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전략정책관 강대준   
예. 그래서…….
이복예 위원   
어느 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전략정책관 강대준   
카니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가 있어요.
“격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대기업을 우리는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연구원에를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골프장에 재벌이 가도 화물차 끌고 들어가면 입구에서 잡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 여주시의 얼굴이거든요,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카니발을 운행하는 것을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차량이라든가 그 정도 급의 차량을 배치해서 좀 더 여주시 스스로의 격을 높여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는 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타(他)……. 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전라도 어디 쪽이에요. 그쪽에 있는 부서 쪽에서 시상식에를 왔어요. 군(郡)인데 군수님이 시상식에를 오셨는데, 저희는 지금 시장님이 카니발을 이용하시고 홍보팀이 소형차량을 이용하잖아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이복예 위원   
그렇죠? 작은 차, 소형차를 이용하는데 거기는 시장님하고 똑같은 차를 홍보팀에 배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격을 높여준 거잖아요? 격을.
그래서 저희 일반 카니발이 아닌, 카니발이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카니발을 운영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시장님처럼 검은 차, 이 차량도 색상에 따라서 품격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해서 전력투구할 때 여주시 변화가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지금 저희가 전략정책관 부서가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됐었는데 앞으로 쭉 진행되면서 그런 세심한 것, 대외관계 이루어지는 세세한 내용까지도 세심히 살펴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파이팅 하십시오.
○전략정책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김영자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전략정책관은 여주의 발전을 시키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략정책관 부서가 새로 생긴 지가 지금 2년 됐나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아니요, 올 1월 1일로.
○위원장 김영자   
올 1월 1일?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여주, 나는 이 용역이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2억 3200만 원이 용역비가 나왔는데 투자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 1억 5천, 그리고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도 7천만 원이고, 신규 정책발굴 PPT 용역도 지금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주 정말, 제가 지금 한 12년 차 일을 하면서 용역 1년에 수십억을 쓰고 용역을 해도 여주는 변한 게 없어요. 정말 용역만 해다 놓고 이 책만 쌓아놓고 있는 것인지, 그 활용을 제대로 하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저는 이런 어르신친화도시 용역도 중요하지만, 잘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에 전략팀에서 연구, 전략팀은 연구모임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전략팀에는 머리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주를 발전을 시킬까?’ 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벤치마킹을 다니면 다 답이 나와요. 그런데 굳이 여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외지 분들한테 이렇게 용역만 갖다 맡겨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모르겠고, 또 용역을 그렇게 수십억을 1년에 써도 발전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주는 여주사람이 제일 잘 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말 연구단이 돼가지고 전략팀에서 용역보다는 실제 잘된 곳을 몇 군데만 가보면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을 안 가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된 부분들이 시·군이 많은데 그런 데를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투자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1억 5천까지 가는 이유가 뭐죠? 어디에다가 맡기는데 이렇게 비싸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파주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비가 금액이 적으면 사실은 충분한 그런 용역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하고 저희는 이것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용역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투자유치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최우수 시”로 해서 9년 동안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벤치마킹을 좀 해보고.
그리고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관련된 우리 부서들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좀 그런 전문가나 또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분을 초청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좀 하고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하여튼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고, 나는 이게 여기 공무원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용역을. 이렇게 비싸게 외지, 여주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그리고 이천만 가도 기업하기 좋은 “기업유치과”가 있어요, 이천에. 제가 한번 거기 벤치마킹 갔었는데.
우선 회사도 한 사람하고 맺어주는 거야,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거기 회사에 그 사람들이 직접 시청에 안 와도 어려움을 그 사람이 다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이천으로 많이 몰린다고 그래요, 기업들이.
여주도 땅값이 더 싸고 좋은 조건인데도 안 오잖아요? 이천도 뭐 수도권 정비법 똑같은데, 조금 완화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천으로 자꾸 그런 게 좋은 회사들이 몰리는 것은 기업 하기 좋은 그런 부서도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토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기로 몰려온다고 보는데.
나는 이 용역을 갖다 놓고 쌓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여주가. 지금. 모든 실·과가 그래요. 용역은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변한 것 있어요? 없어요! 책만 갖다가 쌓아놓는 이런 용역은 참 조금씩은 지양을 하고 직접 공무원들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접.
○전략정책관 강대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이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저희 과에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서 이천까지 가가지고 대출을 받고 상담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 개설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저는 이론적인 것보다 것보다는 실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벤치마킹을 좋은 곳에 가서 좀 많이 배워서 그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것 깎으려고 내가 질의하는 것은 아닌데…….
(모두 웃음)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위원장 김영자   
용역을 해다 놓고 너무 쌓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2억 6천에서 1억 5천 깎으면 1억 1천을…….
(모두 웃음)
○위원장 김영자   
깎을까요, 그럼?
서광범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미래정보담당관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미래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9쪽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저희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저희 미래정보담당관 중점 예산은 각종 보안시스템 노후화 및 인증기관 만료로 인한 시스템 교체 사업비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평가 대비를 위한 솔루션 도입비,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온-나라 2.0 구축 사업비,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관련 사업비 중심으로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자정부통신망 운영에 PC개인정보시스템 고도화와 망연계솔루션 고도화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억 66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상단에 행정전화 발신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요금 사업비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2억 3727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외부망 보안시스템 구축비 1억 100만 원, 그리고 행정업무용 네트워크스위치 장비 구입 5천만 원, 도-시·군 영상회의 노후 장비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비로 10억 76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12쪽은 유지보수비 비용입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중간에 온-나라 2.0 구축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인정보보호 추진 사업비로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중간에 경기도 사회조사 보조사업비로 50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225만 7천 원과 시비 3873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상단에 전국 사업체조사 4753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2022년 여주시 복지실태 조사 비용으로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성화 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간정보활용시스템 기능개선비 89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하단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고, 218쪽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같이 포함한 금액이 341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사업비가 전년대비 5억 6248만 2천 원이 증액된 39억 82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안 217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간정보서비스 역량 강화. 217페이지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217페이지요? 네.
유필선 위원   
그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공간정보활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가 중점적인데요. 저희가 공간정보활용시스템이 최초 ’17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공간정보라고 하면 위치정보가 포함된 지적 항공 정사영상이 포함된 걸 공간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 5년 동안 저희가 경과가 되고 나서 지금 내구연수도 거의 끝나가서 시스템이 기능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17년도 도입된 그 사업비로는 보기만 하는 기능 위주여서 편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이나 변경사항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17년도 나왔던 기술로는 그냥 보기만 하는 정도로 저희 내부공직자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수정이나 변경,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편집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드론이 떠가지고, 드론이 떠서…….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라든지 재산세 관련, 그다음에 물건지라든지,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가 공유재산 이런 부분들까지, 또 세무과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산림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직접 현장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현장을, 의뢰가 오면 어차피 현장은 가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아, 가야 되는데…….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현장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구축을 해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현장을 나가지만 공직자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자꾸 IT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능서·흥천으로 해서 올해 2022년도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저희가 능서·흥천은 3개년 사업입니다. 능서·흥천 3개년 사업에서 ’21년도 1차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2년도가 되면 2차년도가 되고 ’23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고요.
유필선 위원   
아, 2022년도가 2차년도니까 ’23년이면…….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23년이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23년이면 여주시 전지역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은 종료되는 거네요, 일단?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50%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50%예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왜냐하면, 저희가 금사·산북부터는 ’24년∼’25년. 또 그다음에 ’26년∼’28년은 대신·북내, 그리고 ’29년∼’30년은 강천·점동, 이렇게 순서적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료한 곳은 여흥동 세 곳하고 가남읍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매년 노후화되는 기계 교체 등등 해가지고 작년에도 34억, 올해도 39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해마다 이 정도 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덜 들어가는 경로인가요? 경로예측을 해보면?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사실 이게 저희가 한 번 세팅이 되면 계속 가면 좋겠지만 이 시스템마다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있고, 저희가 통신시스템, 정보시스템, 그다음에 네트워크, 모두 포함해서 한 70종의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시스템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 중에서도 한 70% 정도는 내구연한이 종료되어서 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술이 너무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보안솔루션 방향으로 저희가 많이 올리게 되는데요. 해킹이나 디도스(DDos)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밖에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또 보안솔루션이 조금 더 고도화된 걸 또 저희가 시스템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예산 경로예측을 해보면 해마다 조금 조금씩 느는 추세로 39억이면, 이를테면 40억, 40몇 억 이렇게 매년 그 정도는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되나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좀 놀란 게 39억 중에서 공공요금이 6억 2천이 나오네요?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이런 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저희가 시청 전체와 외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신 운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공공요금을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자꾸 많아질수록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월마다 나가는 공공요금도 많아집니다. 평균 월 한 4600만 원 정도의 공공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2022년 여주시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예산안에는 현재 반영이 안 되었는데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있어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곳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을 여러 지자체에서 주요한 일로 하고 있는데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도 이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을 지금 전 실·과·소하고 읍면동 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수요예측조사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과기부에서 구축비용은 무료로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회선에 따른 운영비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무료로 진행을 해줄 때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현재 한 128개소에 327회선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공공 저희 기관하고 읍면동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미 구축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구축할 곳이 경로당이나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데 복지시설, 그리고 또 승강장이나 교통시설 이런 데, 큰 데는 거의 다 터미널 이런 데는 다 구축했지만 작은 곳들은 아직까지 조금씩 덜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 위주로 저희가 지금 수요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혹시 여주시에 공공와이파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은 좀 갖고 계신가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지금 공공와이파이 보급률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일반 와이파이가 들어간 곳이 너무 많으시고요, 사실은. 시설을 새로 건립을 하면 거기에서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사실 공공와이파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와이파이가 많이 들어가고요. 새로 신규 시설물은 그렇게 조치가 되는데 기존에 옛날 시설에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하는 건데 그 시설이 사실은 이 공공와이파이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정해준 기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시 전체 시설대비 이 보급률을 따지기에는 조금 기준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공공시설 위주로 봤을 때는 대부분 큰 공공규모 시설은 거의 많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소규모 시설은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과기부 사업이고, 거기서 구축비를…….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무료로 해줍니다.
유필선 위원   
무료로 해주고, 여주시는 운영비만 내는 거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운영비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회선당 3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한 100개 회선 정도가 있는 건가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128개소 정도의…….
유필선 위원   
128개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128개소지만 장소가 넓은 곳은 회선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27회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거 구축할 때 기종 이런 것도 그러면 과기부에서 다 선정하는 거예요? 회선 기종도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기종은 저희가 KT하고 하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실사를 나오십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이쪽은 좀 문외한이긴 한데 하나 이렇게 꽂아두면 터지는 범위가 같은 가격대인데도 다르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도 KT도 있고 LG유플러스도 있고 종류별로 좀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가 ‘이걸로 해 달라.’라는 것으로 과기부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과기부에서 알아서 자기네가 선택한 걸로 와이파이 선을 까는 건가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딱히 어느 것을 선정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그전에 무슨 도지사 후보인지 시장 후보인지 공약을 크게 냈었던 것 같아요. ‘전지역을 공공와이파이로 깔고 무료화하겠다.’ 그런데 그게 좀 와 닿는 게 행정이 디지털화되면서 간접적으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건데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정책효과 이런 게 수용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사실은 농촌에 계시고, 시스템이 저희 시 같은 경우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도시 같은 데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지역은 통신복지의 필요성이 조금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통신복지 취약지구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에서 보다 좀 많이 수요신청을 해서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지는 범위, 같은 값이면 좀 넓게 퍼지는 와이파이를 심는 게 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게 정책 건의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216쪽에요, “조직 내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해가지고 교육이 있어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예.
최종미 위원   
네,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2회의 교육이 있는데, ‘2회 교육 갖고 역량이 충분히 강화가 될까?’라는 걱정이 돼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맞습니다.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처음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야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직원들이 얼마나 이해도가 높아야만 데이터 기반행정을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을 하기도 했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주셨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회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에서, 민간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을 모시고 와서 좀 하려고 하고, 나머지 공공데이터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인재개발원이나 경기도 이런 데에서 무료로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좀 올렸습니다.
최종미 위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의회에서 전문가 분들이나 자문을 얻고, 또 공무원들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가 빅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것을 여주시에서 수집만 했지, 그게 활용도가, 활성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각 실·과별 필요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시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좀 더 역량강화는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지니 고민을 해주시고, 각 실·과별 역량강화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주역세권에 보면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그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최종미 위원   
거기를 스마트 도시로 구축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분, 스마트 도시라는 게 되게 광범위합니다. 교통 CCTV, 그다음에 도로, 보행자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그리고 나머지 통신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 등 되게 광범위한 스마트 도시 분야에 여러 분야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아마 역세권에 하시면서 신도시처럼 이걸 만드실 때 아마 그러한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어떤 도시 전체에 대한 그림을 저희 과에서 그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어떤 스마트 기능이 들어간 시스템을 가지고 할 때는 저희 과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스마트 솔루션 방향으로 기능에 대해 편의성을 하기 위한 솔루션 방향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또 그러한 장비가 들어올 때 저희 과에서 일부 적합성에 대한 것을 저희 과가 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도시개발사업은 이런 스마트 도시 같은 것은 개발 단계에서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다시 새롭게 구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그만큼 들어가니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협업을 통해서, 스마트 도시로 유명한 데도 많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데에서 접목을 좀 하셔가지고 함께 협업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저도 조직 내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어떤 공무원 분이 한 분 계셔야 여러 가지 통제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팀장님이 자격증도 따셨다고, 시험에 붙으셔가지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말을 해도 “네,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서 시험까지 보셔가지고, 여기 계시던 우리 오 팀장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그 데이터 잘 활용해서 여러, 전체 행정업무에 도움도 드리고, 우리가 여주시의 상태나 통계치나 이런 것을 할 때 빨리빨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라고 하신 거죠, 그 밑에 보면?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그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잘 구사를 하실 수 있어야 또 다른 팀들에게 업무도 주니까.
대체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짜임새 있게 일을 참 잘하시는 부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려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감사합니다.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은 삭감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77쪽이고요. 상황실 코덱장비 구입인데, 77페이지 설명서하고 74페이지 설명서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73쪽…….
이복예 위원   
74쪽.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74쪽요?
이복예 위원   
예, 예. 무선…….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도청탐지.
이복예 위원   
예. 도청탐지 장비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시장실을 하고 올해는 부시장실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지금 77쪽을 보면, 저희가 상황실 범정부 영상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영상회의뿐만 아니고 각종 우리 국·과장님들의 중요한 회의도 이 상황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라는 것이 시장과 부시장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상황실에 장비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저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각종 심의라든가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회의도 여기서 많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이복예 위원   
그래서 개인이 정보가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왕 방지책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거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 그래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이복예 위원   
제가 한발 앞서갔습니까?
(웃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내년에 의회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장님실, 네. 이런 순으로도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이 도청탐지 장비 구입비가 그렇게 예산이 크지 않아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아, 네.
이복예 위원   
그렇게 예산이 크지 않은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죠, 지금 보면.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국장님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 우리 임원에 속하는 국·과장님들의 회의에 많이 활용하는 장소 또한 함께 이 장비를 지금 구입해서 설치를 이미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국장님실을 뭐, 또 계획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예산서 214쪽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150대.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예.
이복예 위원   
업무용 컴퓨터 150대, 어디 배치하는 컴퓨터입니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저희가 업무용 컴퓨터가 150대 되는 것은 이 컴퓨터를 저희가 내구연한도 지금 지난 것들이, 중간 중간에 저희가 계속 노후장비 교체비용을 지금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600대 가량의 컴퓨터를 가지고……. 1,500대 가량을 하고 있는데, 매년 노후되는 컴퓨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50대 정도 노후 교체 장비와 또 내년에 저희 신규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이상 정도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요를 파악해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복예 위원   
혹시 의회 컴퓨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좀 걱정은 돼요. 우리 직원은 느는데 청사는 좁고, 다 어디로 배치할 건지? 컴퓨터 150대가 배치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교체, 저는 5대 5 정도 교체되고, 또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이렇다라고 하면 컴퓨터 배치하는 건 쉽죠. 그런데 저희가 자리 배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고, 김영자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임기 내내 컴퓨터하고 전화기 구입은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어디에 얼마큼 있었는지 몰라서 별도의 자료를…….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몇 년도에 얼마큼 얼마큼 해서 구체적으로 내년 계획까지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질의하고 이런 일은 좀 막을 것 같아서 그것은 추가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내구연한 된 것’ 뭐,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동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증액동의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면 예산안이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실(본관) 범정부 영상회의 코덱장비 구입을 굳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올해는 부시장님 하고, 내년에는 상황실 하고, 그다음에 국·과장으로 할 만큼 이 비용이 막대하게 크게 드는 것 아니니까 한번 나중에 증액동의로 해봐가지고 집행부에서 ‘좋다’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니까 의견을 그렇게 한번 내 보겠습니다. 그거 조정할 때요. 그러면 그때 해주시면 증액동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네.
이복예 위원   
유필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상황실이 공사를 안 하면 모르는데 공사할 때 같이 해야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선장비 모든 물품을 1개 구입할 때랑 2개 구입할 때랑 좀 다르기 때문에 국장실 3, 상황실 1 이거 추가하는 것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도청도 방지가 되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해서는 별 효율을 못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도 유필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는 작년, 재작년부터 증액을 한 번 해보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던 거고요,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증액에 있어서 담보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가 담보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증액을 했을 때 그게 인정을 받는 거지, 행정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을 때 자칫 우리가 언론에 뭇매를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전, 우리가 여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있게 우리가 시민들의 복지를 가지고 증액하는 게 옳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안설명 드릴 때 빠뜨렸습니다.
삭감요청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국비로 모두 확보하겠다고 공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1쪽에 원격근무 문서보안 시스템 구축, 98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요청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자   
9800만 원?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   
네, 네. 회의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