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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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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06일(월)


  1. 의사일정
  2. 1.2022년도예산(안)심의의건
  3. 2.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가. 감사법무담당관
  3. 나. 시민소통담당관
  4. 다. 자치행정과
  5. 라. 행복민원과
  6. 마. 회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3억 1750만 1천 원보다
8억 4101만 7천 원이 증액된 81억 5851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보상은 자체 감사참여 지원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우수 포상금으로 총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청백-e 시스템 운영비는 시스템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기관별 공무원 현원 수를 반영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 부담을 합니다.
여주시는 유지보수비 228만 4천 원, 운영지원비 788만 8천 원을 부담하여 총 10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인권교육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에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에 따른 실비보상금은 480만 원.
203페이지 상단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부서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로 성과관리 부서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포상금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여주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인건비 62억 9천만 원, 운영경비 12억
7천만 원으로 총 75억 69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은 노후된 업무용PC 교체에 1600만 원, 메인 방화벽 교체에 1천만 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고도화 3100만 원으로 총
58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4페이지 상단에 여주시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법무담당관 기본경비로 2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20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소송업무 추진 하단 부분인데요. 3억 68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에 세워놨는데, 지금 설명서 61페이지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3억 7800만 원. 2020년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유필선 위원   
2021년도에는 5억, 2022년에는 3억이면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니까 추경으로 더 세울 계획이신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추경에 계속해서 증액을 요구했었고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도 저희가 8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예산요구 필요성, 설명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현재 62건의 소송 대부분이 1심 계류 중 상태고 그래서 차후에 2심·3심 항소 상고 시 소송대행 수수료의 추가지급이 필요하다.”
그런데 62건 소송이면 대부분 피고로 되어 있는 소송인가요? 원고도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저희가 뭐, 다 거의 피고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럼 소송수가는 62건이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금액으로 치면 1억씩만 잡아도 한 62억. 어느 정도 돼요, 소송수가가?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전체 소송수가는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패소를 할 경우에 통상 3억에서 3억 5천 이상은 전년도 대비해보면 2018년도에 저희가 예산액이 1억 4천이었고 2019년도에 2억 2천, 또 2020년도에 8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거의 90% 이상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용은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60건 대비 3억이면 선임료가 한 500만 원, 평균 한 500만 원꼴 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뭐 그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03페이지 예산안 상단 부분에 배상금이 나오는데요.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거의 다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소송에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이제 배상금은 그렇지만 실제로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변호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배상금이라고 하면 이른바 손해배상 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거 졌을 경우에 내는 손해배상금이 5천만 원 정도면 거의 다 승소를 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천만 원…….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렇지는 않고요. 이 5천만 원은요, 인지세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최소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하고 별도로 최소수임 인지세 같은 것 그런 것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비용이 5천만 원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을 건데요. 그것은 인지대 송달료는 제소비용이고요. 이것은 배상금은 패소했을 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렇죠.
유필선 위원   
여주시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는 액수인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그게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60건 소송 중인데 배상금을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세운 것은 “거의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자신감보다는 저희가 통상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해마다 나가는 비용이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이 정도 선에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또 역시 변호사 수임료는 해마다 이게 늘어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소송에 따라서, 어떤 소송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현상유지를 하거나 하는 상황인데 기존에 3년 추이를 계속 봤을 때는 이게 소송이라는 게 지금 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저희 인근 시·군을 봤을 때도 그렇고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임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정한 것이지 그냥 뭐 저희가 이길 수 있고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요. 64페이지인데요.
공직자 재산등록 파트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부동산 유관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재산등록 의무자가 돼서 167명이 늘어서 420명이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담당업무를 보니까 교통 관련 계획 수립하는 부서원 이런 분들도 다 재산등록 대상이네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게 재산등록 대상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난번 LH사건 이후에 그렇게 강화가 되면서 다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교통정보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사전에 정보를 남들보다 더 빨리 캐치를 해서 개인재산을 늘리는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팀을 했으면 그나마 인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부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런 데도 부서 관련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인원이.
유필선 위원   
여기 시민안전과 재난대응, 국방도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420명이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253명에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도나 중앙에는 팀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랬을 때 직원 1명이 이것을 계속 감당할 수 있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보고 그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도 같이 필요로 하면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66페이지에 보면,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추진을 3천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놓으셨는데 본예산안에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지금 옴부즈만 업무 자체가요. 지금 ‘상설로 하느냐, 아니면 비상설로 하느냐?’ 그게 아직 결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상설로 하게 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상시 계속 거기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위원이 매일 같이 출근을 해서 교대로라도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당장 여주 저희 시청 내에 사무실을 둘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직원 인력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그 관련 팀이 조사팀인데 조사팀의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이서 여주시의 고질적 민원 내지는 징계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거기서 지금 3명이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옴부즈만이 추가로 업무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상설이 지금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비상설로 해야 될것이냐?’ 그것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못 한 이유는 말씀드리는 것 같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게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계상을 지금 못 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열린 감사로 공정행정 구축”
성과계획서예요, 2022년도. 66페이지에요.
성과목표가 100점을 목표로 했다가 실적이 85, 85 이렇게 나왔어요. ’20년, ’21년도에요.
감사 결과 처분한 건수를 분모로 해서 처리된 수가 실적인데요.
그럼 100건 중에 100건을 처분하라고 했는데 15건이 안 됐다는 뜻인데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나요?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경우가?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없어져서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100%, 그 해에 100% 다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보통, 그다음 해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회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11월에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행하는데 6개월이 걸리면 그다음 해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래서 저희 자체감사뿐만 아니고 도나 중앙감사에서도 도저히 해결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감안이 되는데 그것을 부서에서라든지 해서 그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것 때문에 별도로 1년에 한 번 정도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감사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보고하고 그게 가능한 것인데 안 될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또 문책이 오곤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예산액이 81억 정도인데 도시관리공단으로 76억 가고 나면 나머지는 5억 정도 갖고서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삭제할 대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단 인건비하고 운영비 때문에 예산이 좀 올라간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보시다시피 삭감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삭감을 하고, 또 전년에 비해서 저희가 용역비용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예산상 쓰는 것은 많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6억 정도, 실제로는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산안 204쪽이고 설명서 64쪽에 여주시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세종문화재단하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서광범 위원   
이게 매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서광범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도시관리공단이 등급이 올라가서 축하드린다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우리 자체도 용역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 시·군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이렇게 동시에 다 평가해서 나온 등급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한 것인지?
왜냐하면, 외부에서도 용역을 주고 또 우리도 용역을 줘서 그 평가를 양쪽에서 지금 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이 64쪽에 있는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은요, 저희 자체 내에서…….
서광범 위원   
예. 자체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재단하고 공단하고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사장들 1년 연봉 책정하는 데 이것을 활용하고요.
서광범 위원   
성과,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또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 해에 저희가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그것을 평가를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는 이 용역을 사실은 발주는 하지만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재단 이사장이나 공단 이사장의 성과계획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연봉도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단위로 비교를 해서 이게 ‘가’등급을 받았느냐, ‘나’등급을 받았느냐 그것은 중앙에서 전국단위로 해서 공단이나 재단 같이 저희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데를 전체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가 저희한테 시달이 되는 거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평가가 중복되지 않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그 평가는 전국단위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평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평가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공단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에 대한 연봉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세부적으로 국가 정부에서 하는 평가가 ‘가’등급, ‘나’등급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가’등급, ‘나’등급은 얼마에서 얼마 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있지만, 가이드라인까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서광범 위원   
아, 그것에 의해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리고 또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세부적인 평가 자체는 국가에서 200몇 개 되는 저거를 다 평가하는 것하고 저희가, 2천만 원은 최소비용의 용역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광범 위원   
‘국가에서 하는 평가 기준하고 우리가 용역 준 것하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이것은 해마다 2천만 원씩 예산 세운 겁니다.
서광범 위원   
예. 해마다 했는데 외부에 용역도 주고 그 평가 결과를 참조해서 저는 할 수 있냐 말씀드렸는데 그게 힘들다 이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외부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외부용역을 주는 것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주는 거고 국가 평가는 저희가 관련된 서류를 싹 다 올려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 외부평가 자료 가지고는 이 성과를 평가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더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는 줄 수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줄 수가 없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서광범 위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서 201페이지에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에 760여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러면 감사를 많이 줄이시겠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저희가 대부분이 제일 큰 항목이 여비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킬로수(㎞數)에 따라서, 그다음에 얼마나 시간을 나갔었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정해서 여비를 주다 보니까 지금 2만 원이 책정됐던 것을 실제로 저희가 감사를 해보면 1만 원만 나가면 되는데 2만 원을 받아 갔다든지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배로 해서 추가로 더 받게끔 되어 있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국내여비를 해보니까 그 정도 출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여비를 줄인 거고요.
사무관리비도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만큼 적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실제로 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덜 쓰면 꼭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을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정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전 부서가 올해는 아마 여비는 이렇게 많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서두를 시작했냐 하면, 사실 일을 안 하시겠다고 예산을 감액하는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감사법무 담당부서는 공직기강, 그다음에 청렴도,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만드는 어떤 기준을 세우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감사 담당부서에서는 감찰도 하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한 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감사에서 “문제없다.”라고 나왔는데 주민들이 “아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제소를 했고, 권익위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권익위 경찰 고발로 해서 “지방재정법 위반, 그다음에 여주시 보조금 지원 조례 위반”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의 감사는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상.
물론,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행정감사를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니고.” 몇 번을 지적했는데 그냥 과장님 들이 변명만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경찰에 고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아,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
누구를 다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인 부분만큼은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대로 하고 또 철저하게 이런 역할들을 하고, 제가 감지할 정도인데 저는 공직자분들도 다 아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여주시민들이 보기에도 속 시원하게, ‘아주 신상을 다 털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은 여비나 보조금 사용이나 이런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안내해 주시고 미리 예방도 하시고 적발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려주면 또 다 보조금 단체나 이런 데서 알아서 하잖아요?
여태까지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조금, 그러니까 국민청원도 막 생기고 청와대 청원도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여주시도 마찬가지로 시민청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여주시민 통합 차원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또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갈등들이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인데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이런 조금 안에 있는 섭섭함이라든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을 많이 쓰셔도 되는데 제가 감찰활동에서 예산을 좀, 뭐 여비 정도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넘어……. 제가 알아서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어떤 여주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신뢰도는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2페이지, 마을변호사가 어디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 마을변호사는 올해도 예산을 세웠던 내용이지만 실제로 시행은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올해 당초에는, 마을변호사가 이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돼서 지금 당초 계획상에는 가남, 강천, 금사, 대신, 북내, 산북, 여흥, 오학, 점동, 중앙, 흥천 이렇게 해서 2명에서 5명까지 변호사가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 사람들의 출장비용을 저희가 해서 그 비용을 계상했던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올해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미 위원   
온라인 법률상담 같은 것 우리 시에서 안 해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지금 선거법 위반 관계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한정미 위원   
지정돼서 내려오면…….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사람만 지정되고 비용은 저희가 대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시에서 하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한정미 위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또 알아서 하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운영도 저희가 해 주는데 말 그대로 마을변호사기 때문에 현장 가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 가서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못 썼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 혹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비용을 또 올린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그것은 뭐 시민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법률상담 같은 것은 잘 몰라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안내해드리고.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문맹률은 거의 없는데 어르신들은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핸드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 젊은 친구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활용하고 안내하는 그런 차원들도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게 잘 진행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4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비가 350만 원 잡혀있어요.
올해 이 규제개혁을 약간 좀 풀어서 저희가 혜택을 본 게 있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 규제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일, 각 부서에서, 특히 사회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히 상을 받은 게 스마트팜 관련된 겁니다. 이게 규제, 넓게 봐서 규제를 타파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발굴, 사실은 부서에서는 ‘이게 규제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것은 얼마든지 올렸을 때, 평가라는 게 저희 자체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도 심사, 중앙 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게 돼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것을,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을 ‘이게 규제를 하는 업무냐?’ 그것이 잘 판단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이것은 얼마든지 규제 해소 차원에서 올려보자.’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업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팜이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희가 자연보전권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수도권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중첩규제에 있어서 대부분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의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내는 데 많이 도움을 주시는 그런 업무인 거네요,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이게 사실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정미 위원   
않지만.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사실 저희 법무규제팀에서 생색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규제업무입니다. 법무업무는 사실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항상 회기 때마다 심의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생색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것을 잘 선정해가지고 중앙의 평가에서 잘 받으면 그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법무규제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노력하는 모습이나, 뭐 100%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도 인정해 주고 또 공직자분들도 서로 성장하고 저희들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규제업무를 하려면 전 부서 업무를 다 읽고 있어야 됩니다.
한정미 위원   
알아야죠.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러니까 저희 업무보고가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소한 다 섭렵을 하고 있어야지만 ‘아, 이게 규제 가가지고 평가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규제업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업무가 제일 생색내기 좋은 거다. 이 업무를 좀 신경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부서에 전문성 이야기를 가끔 하기는 하는데 2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상태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갖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관제도도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뭐 다 선호하는, 또 승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쪽으로 가면.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과장님한테 “업무편람 있냐?” 그랬더니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업무편람으로 정확하게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어떤 분들이 와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과장님들이 안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업무 같은 경우는 업무편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게으른 직원은 용서 못 한다.”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사업무를 하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최종미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2022년 주요업무계획 62페이지를 보면요.
한정미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좀 첨언을 하려고 그래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파트에서 “시·군종합평가 규제 분야 All S등급 달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All S등급 달성이면 시·군종합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All S등급은 전체 항목을 다 All S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목표는 항상 저희가 S등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점수는 올라갔는데 등급은 좀 떨어졌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래서 점수 올라간 것을 가지고 3천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도비 상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S등급이라는 게 83개인가 이번에 아마 그렇게 S등급을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S등급서부터 D등급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S등급 받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또 그만큼 노력을 했지만 또 전에 D등급 받았던 것을 B등급이라든지 그렇게 올리는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네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 이상 해서 부서별로 실적이 안 좋은 부서는 다 1대 1로 해가지고 ‘어떻게 올릴 것이냐?부터 해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수는 한 등수 떨어졌는데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상사업비 3천만 원을 내려보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표는 전체를 다 S등급으로 목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목표가? 실제가 아니고 목표를 밝히신 거군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받으시고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를 하실 때 예산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세요. 두 분 하시는데 지금 3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다음에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최종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열린감사 추진, 일상감사 추진, 대행감사 추진 이렇게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2021년도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감사를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이 주요성과를 보면서 네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감사에 대해서 성과나 현황은 올라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좀 올려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대표적인 게 저희 일상감사가 있는데요.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 저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감사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게 제대로 예산을 수립했느냐?” 그것을 확인을 저희가 다 합니다. 해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은 그것을 저희가 감액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십시오.”하고 다시 또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한 게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직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개인적으로 이틀이고 사흘이고 교육을 저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 업무 진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직원은 읍면동 감사를 나가고 대행감사를 하면서도 일상감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이라고 그러면 10억 원의 예산을 그렇게 절약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통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도 공개를 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신문보도 상으로만 저희가 냈었고요. 따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생색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안을 들여다볼 때 그런 게 참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공개하고 같이 여기다가 성과에 대해서 결과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조금 전에 또 유필선 위원님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운영·추진을 하겠다 그러고 왜 본예산에 안 담았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좀 그게 의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설기관으로 할 것인지 비상설기관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돼서 지금 아직 추진을 못 하고 본예산에 못 담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상설기관으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럼 그 상설기관으로 한 이유는 그만큼 상설기관으로 해야지만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주시도 상설기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다.’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지만 상설기관을 할 수 있는 거지 집행부가,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예요. 옴부즈만을 상설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왜냐하면, 고충에 대한 민원이, 민원인들이 발생했을 때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행부의 의견과 옴부즈만의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 했을 때 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고충을 생각했을 때는 상설기관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설 운영하는 데가 한 4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인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감사업무에 있어서 인력은 항상 부족하게 저희가 책정이 됩니다. 군대에서 헌병들 예산 적게 하는 것 같이 감사 인력이라는 게 뭐 그렇게 항상 충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 업무를 상설로 하게 되면 반드시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전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옴부즈만 위원이 저희가 통상 3명에서 5명 위원을 둘 수 있는데 그중에서 보통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저희가, 전문가니까요. 하면 여주에는 그만한 인력이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와가지고 계속 상설로 여기 와 있을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지난번에 저도 소개를 받은 분이 있지만 지금 용인시에서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섭외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통상 한 군데만 위원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주를 오려고 그러면 그렇게 순번을 정하면서 오다 보니까 인력난이 제일 큰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인력난.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 상설로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무실, 옴부즈만 위원 3명에서 4명이 항상 앉아 있을 수 있는 책상이 3개에서 5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지금 저희 시청 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인력 관계도 이야기했고 회계과하고 사무실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예산을 그래서 못 올린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안이 어떤 거냐?’ 해서 결정이 되면, 또 이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유필선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의를 해서 제일 좋은 안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좋은 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고요. 여주시에는 전문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굴해서 여주시에서 인재들을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최종미 위원님이나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잘된 부분을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아픈 부분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게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증액은 못 하지만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집행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하수사업소에 조사권을 발동해서 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었어요.
감사업무가 광범위하다는 것은 물론 압니다. 하지만 동영상 하나조차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게 확실하게, ‘감사법무담당관이 입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라는 믿음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면 시민들 역시도 믿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
또 공직자 징계업무라고 하는데 공직자를, 징계업무가 징계를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공직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조차도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좋은 일 보고할 때 같이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추경에 꼭 필요하다.’라고 의원님들이 제안해줄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된 우리 직원 배치를 보면 저는 정예직원이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규제개혁 쪽으로나 윤리 쪽으로나 상당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배치되었다고 봐요.
제가 전년도에 행감할 때도 허가부서에도 해보면 그 부서 협업이 잘되었을 때 많은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애환을 담아서 저희에게 별도보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는 데, 하지만 본예산을 담는 데 과장님들이나 부서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면 좋은 이야기만 있고 수상내역만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어려운 일일수록 사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애로사항도 충분히 담아서 시민의 불편이나 공직자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 또 윤리에 관한 것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요.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항상 매년 예산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요구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는데 사실 뭐 제일 필요한 게 인력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인데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저는 “게으른 직원을 용서는 못 하겠다.”라는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를 하면서 저희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가 게으름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냐?’ 그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가장 큰 기준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인력 이야기했지만, 인력도 또 중요하지만 저희가 경험이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저희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저희 감사부서에 와가지고 자기 역량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경험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조사업무를 해보면 위원님들보다 훨씬 정보가 없습니다, 감사과가. 감사과에서는 무엇보다도 귀를 많이 열어야 돼요.
저는, 한정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비 절감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정보가 한 가지 일이 있을 때 그 많은 것을 인력을 동원해서 다 파악한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는 그 업무의 활동량에 의해서 제보나 주변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이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인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일곱 분뿐이 안 계시는데 이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제보가 굉장히 힘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경비 절감하는 것만이 대책이 아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보다 활성화를 할 수 있을 때, 업무가 광대하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도 많지, 경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인력이 풍족하면 좀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보를 이용해서 감사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부족하지만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감사업무를 비롯해서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2022년도에도 더 나은, 발전된 그런 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나. 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81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359만 8천 원이 감액된 32억 6613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페이지 시민행복위원회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 등에 8670만 원, 시민행복위원회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에 2천만 원, 원탁 토론회 개최 운영에 2천만 원 등 총 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공관리입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컨설팅, 공무원갈등관리 교육으로 2480만 원, 시민갈등관리 활동가 양성교육(기본·심화) 두 과정 운영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결연도시협력지원 사업으로 외국어 통·번역료, 협력추진 운영비, 기념품 구입 등에 2375만 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분담금 750만 원, 결연도시 협력 국외여비 3천만 원 등 총 9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해 12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여주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보조 지원단체 사업 지원 및 운영에 4억 4178만 원, 대신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6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시정홍보 업무지원입니다.
홍보채널 다양화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문스크랩 대행료, 행정예고 수수료, 옥외매체 광고, 다채널 디지털 시정뉴스 플랫폼 운영비, 모바일 Push 메시지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찬, 경로당 신문보급 사업 등으로 총 13억 44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6페이지 여주소식지 『여주 사람을 품다』 발행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186페이지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로써 시정기록 영상물 제작, 아날로그테이프 디지털화, 장비 관리 및 소모품 구입, 콘텐츠 저작권 및 프로그램 구입으로 1억 2500만 원, 홍보용 드론 대인보험료 및 유지보수비, 187페이지입니다. 전광판 운영과 홍보TV 운영비로 9130만 원, 그간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문제되었던 가남읍 전광판 교체와 촬영 조명장비 구입,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구입 등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187페이지 다양한 형태의 시정홍보용 유튜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제작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여주시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여주시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산안 181쪽이고, 설명서 14쪽에 보면, 시민갈등관리 활동가 양성교육을 기본하고 심화로 이렇게 4400만 원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저희가 1회 교육이 한 22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요.
서광범 위원   
기본 22명, 심화 22명?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기본교육에 한 20명 내외 정도 참여하시고요. 심화교육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인원이…….
서광범 위원   
아, 기본교육 한 다음에 심화교육을 그분이 또 계속 같은 교육을 연속으로 이어서 받으시는 거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따로따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본도 안 했는데 또 심화교육이 있어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결연도시 협력 지원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이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이런 협력 사업 추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동주도시 농·특산물 전시관도 없앴잖아요, 저희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서광범 위원   
프리미엄아웃렛에 있던 것도.
그런데 이쪽 동주도시도 없애면서 결연도시에 대한 어떤 농·특산물 교류 실적이 좀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결연도시에서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 종로구에서는, 결연도시에 해당되는 종로구에서는 농산물 마트 전문 코너를, 여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실제로 우리 여주 농·특산물을 그쪽에서 얼마나 교류 실적이 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있었나. 운영을 했지만 우리 또 여주 농·특산물 거기서 좀 팔아줘야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실제 금액으로 실적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광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84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 산출내역이 30명으로 잡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하는 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조례안에는 정원수의 15%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마을에 1명씩이라고 보면 310명의 이장님이 계시고, 그러면 지도자도 310명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여자 새마을지도자까지 합치면 620명이 되는데, 예산안을 할 때 이거 근거로 보면 15%면, 310명의 15%면 한 46명 되시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남녀가 있기 때문에 92명으로 잡아서, 물론 대학생 자녀 지급대상자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그 예산안 산출 근거에 보면, 이 인원수가 적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 적지 않나 물어보시는 겁니까?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산출근거를 잡을 때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합쳐서 15% 이내로 해서 예산 산출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30명으로 딱 제한됐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네.
서광범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데 왜 30명으로 잡았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서광범 위원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처음에 저희가 예상을 한 60명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시행을 해보니까 대학생이 신청을 한 3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장학금이 되다 보니까, 성적이 우수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18명이 대상이 됐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상보다…….
서광범 위원   
많지가 않았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많이 지원을 못 주게 되더라고요.
서광범 위원   
남녀 새마을지도자 합쳐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네. 합쳐서. 그리고 고등학생이 한 23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대학생이 18명 정도가 돼서 예상보다 많이 실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항상 유동적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넉넉히 30명을 계획한 겁니다. 실제 시행을 해보니까, 예.
서광범 위원   
설명서 107쪽에 보면, 이것은 다른 부서지만, 거기는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잡았어요. 310명의 15%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어요. 자치행정과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시민소통담당관님은 그냥 ‘실제적으로 지원받을 인원수를 그냥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실제 인원을 잡았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산출근거로 보면 그래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안 181페이지 보면, 시민행복위원회 예산도 있고, 또 여주시민 100인 원탁 토론회 개최 예산도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잘 들어보고자 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떤 정착화 된 그런 거라고 보는데, 제가 12개 읍면동에 돌아다녀봐서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보고, 하는 걸 들어보면 질문지들을 통장님들한테 다 써주셨더라고요. 이장님들한테나.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 퇴행이거든요. 과장님이 시켰다라는 건 아니고.
(웃음)
그 자리에서 충분한, 통장님과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건데, 그러면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느껴지는, 이거는 써서 주고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 의견이……. 또 안 하시는 분이 없어. 다 하셔.
왜냐하면, 그 생각과 달라도 다 하셔. 왜냐하면, 그것이 동장님이나 면장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셔요. 여주 분들이 이렇게 착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 토론회나 이런 거 하는 정책이랑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면.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런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100인을 뽑아서 해서 그 정책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진짜 충분히 토론하고, 그런 게 억울한 게 있으면 풀려지고, 또 ‘우리 마을에 뭐가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그 부분에 되게 많이…….
‘아, 이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나 이것은 80년대 했던 일인데 아직도 여주시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나?’ 그래서 100인 토론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100인 토론이나 시민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 운영 자체는 시민들 의견을 순수하게 듣겠다. 그랬는데 통장회의나 가보면 자기 입맛에 맞게 시장님을 기쁘시게 하는 질문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잘못했다라는 말은 전혀 아닌데,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럴 때 이게 정말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다가 보면 오해도 풀리고, ‘아, 내가 이걸 몰랐었는데 이걸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행정이 지금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100인 토론을 해도 행정을 그렇게, 12개 읍면동에 가서 질문지를 써주고 그러면 이건 하나마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미 그대로 해서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면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서로 내 얘기를 하고, 서로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이 신뢰가 깨지면 예산을 아무리 세워줘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 보면 심의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주로 대학교수님들이십니다.
한정미 위원   
대학교수님들이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대학교수님들이 슬러지공장 들어온다고 그랬었을 때 어떤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거를 심의위원회에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정식으로 올린 건 아니고요. 자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지역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MOU 맺은.
한정미 위원   
어떤 기관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단국대 한국갈등연구소하고요.
한정미 위원   
단국대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한정미 위원   
네. 자 그러면, 여주시 공공갈등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제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체로 갈등이 증가했다.” 또 “매우 많다.”가 53%예요. 그 전에 비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전보다 훨씬 높았다.” 주로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갈등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아졌다, 해소가 잘 안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못 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과장님이 준 자료에 있어요. 제가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대부분 또 이건 공공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갈등은 주로 어떻게 생기냐 하면, 충분히 소통하는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마주치면서 자기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본예의가 갖춰진 상태에서는 이게 의견이 다르면 ‘아, 그렇습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 감정은 안 생겨.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랑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들었다. 그런데 그게 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저한테 와서 전해준다.
그러면, 이 갈등이 어떻게 생길까요? 해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해소가 어렵겠죠.
한정미 위원   
어렵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갈등을 조정하시는 분이 어떤 의원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인지 비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럴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닌데 돌아다니면서 의원님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
얼마든지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갈등을 조정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닌 거죠. 자기 위치에 어긋나는 거죠.
자, 예산이 없는데도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내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공무원갈등관리 교육, 작년에 몇 분 받으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세 번 운영을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세 번 운영했는데 몇 분 받으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저희가 총 60여 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 60여 명 정도 교육했고, 세 번 했는데 얼마가 들어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2천만 원 소요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2천만 원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럼 이것은 공무원갈등관리 교육 해놓고 540만 원씩 2회 해놓고 1천만 원이 넘네요? 2천만 원, 공무원갈등관리 교육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효과는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돼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물론 그건 측정하긴 참 어렵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저희 공무원갈등관리 교육은요.
한정미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저희가 지난번 사실 행감을 받을 때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현안 갈등이 지난해, 지지난해에 유독 지역현안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갈등관리에 있어서 조정관님 한 분으로는 좀 많이 힘든 점이 있으니까, 또 이것을 자문관 활용이라든지 또는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갈등관리 역량도 좀 높이는 게 좋겠다, 이런 또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가 또 어차피 갈등관리종합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을 해서 이 갈등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이, 또 갈등관리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민갈등관리도 시행이 되는데 그와 더불어 공무원갈등관리 교육은 더 중요한 것이 공무원이 많은 민원을 만나고, 또 갈등을 직접 대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갈등관리 교육을 수립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갈등을 받게 됐는데, 저도 한 두 번 참여를 해봤는데 이 갈등관리 받기 전하고 받고 난 후하고 공무원들이 갈등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향후 공무원 자체적인 갈등관리 교육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저희가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정미 위원   
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영무빌딩에 대해서.
시청에서 그것을 사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은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러면, 민원이 해결이 안 되었으니……. 요즘에는 다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건물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내려가거든요. 더 비싸게 달라고 하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 상.
그래서 “갈등조정관님이 좀 투입이 되셔서 이걸 좀 갈등을 잘 조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뢰를 좀 해보셔라.” 그랬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은 우선은 다 한 번 만나보시고, 제대로 다 한 번 만나보시고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서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내용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개인의 신분이 아니고, 그렇고.
또 “갈등조정”이라고 하면 시에서 어려운, 뭐든지 시에서 어려워서 이렇게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시 행정이나 시민들이 마음이 상한 게 없게 하도록 하는 게 그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아무리 교육을 하면 뭐 합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너무 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해당 공무원한테 주의를 좀 줬고요.
그리고 사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공직자가, 그리고 영무빌딩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좀 더 파악을 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관의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조정관 제도가 없었고, 갈등조정관 제도가 없었고 경기도에 지금 현재 한 10개 시·군 내외 정도가 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공직자가 이런 갈등을 대하는, 또 예방과 해결에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발생되는 지역현안이 너무 복잡하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관을 채용함으로써 사실 그동안의 성과는 표면적으로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정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뭐, 원래 이런 것은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일들의 결과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일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제가 29년 동안 아이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제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그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시민소통 프로그램, 원탁회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내 마음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고, 갈등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그런 거면 이왕에 하는 거면 효과 좋게, 이왕에 하는 거면 기분 좋게, 그래서 여주시가 좀 행복해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이것대로 많이 하는데 갈등은 증가했다? 그건 또 실효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도 이런 것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갈등이나 직장에서 갈등, 이웃 간의 갈등들이 사실은 경청하고 ‘아, 그럴 땐 그렇게 힘드셨어요?’라고 넘어가면 해결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어떤 접합점들을 찾는 것은 참 중요한데 예산을 태우고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걱정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그동안 일 정말 많이 열심히 잘 해주시고, 또 의회에도 계셨고, 고충민원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담당해주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의정활동 하는 데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과장님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냥 이건 더 잘 하자고 하는, 제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잘 쓰자고 드리는 말씀이니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잘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퇴직하시는 공로휴가 전날까지도 예산심의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갈등조정관을 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됐으면 좋은데 갈등이 더 증폭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갈등조정인지 갈등조장인지라고까지 행정감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
설명서 25쪽하고 설명서 43쪽을 좀 보면, 저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방송을 좀 많이 보다 보니 양평하고 이천은 매체에서 광고가 한꺼번에 나와요. 이천 광고가 나오면 양평 광고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주는 언제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광고나 케이블이나 모든 것을 볼 때 효율적으로 선택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주만 달랑 나왔을 때랑 이천·양평·여주가 연속적으로 방송이 될 때는 여주는 무언가 색깔 있는 걸 당연히 넣어야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기다리다 ‘아, 여주는 안 나오는구나!’ 또 다른 것을 보면 ‘또 여주는 안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모 방송에서도 강천보나 시장님 대동해서 본 것을 보면, 좋은 곳만 보여줬다. 좋은 곳만. 그러면, 안 좋은 곳은 보여줄 수 없죠, 사실은. 안 좋은 곳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터넷방송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대나 그 방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행하시면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 예산이 지금 액세서리, 사실 이쪽도 보면 해마다 구입을 합니다. 저희가 방송이나 홍보나 이런 게 무엇을 구입해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홍보 나가는 게 행사에도 가보면 지금 시장님 홍보는 무지하게 잘 돼 있어요. 즉석으로 막 실시간대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데 저희 단체사진 찍은 것 하나 정도도 안 올리고 그냥 집중적으로, 이게 ‘여주시 광고인지? 이항진 광고인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그러니까, 물론 여주시의 대표는 시장님 맞습니다. 하지만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곡나루 축제 그 행사에 올라왔는데 단체사진 하나, 의원님들 사진이 하나가 없어서 제가 댓글로 단체사진을 올렸더니 그 사진을 다시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효율적이어야 된다. 예? 시장님 홍보해야죠, 당연히. 여주시 홍보를 위해서는.
하지만, 개인을 위한 홍보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요.
그 시간대 편성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9시 뉴스 뒤에 우리가 홍보를 넣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모 업체에서 하는 광고라든가, 여주에 광고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주시에 같이 홍보가 나가면 ‘우리는 1억 가지고 5억, 10억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지역 광고를 할 때, 아니면 인근 시·군 광고를 할 때 시간대 조정도 필요하다. 예산을 씀으로써 좀 효율적으로 홍보나 광고에서는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일부 보면, 저는 시민행복위원회를 처음에 시행했을 때부터도 ‘잘 했으면 좋겠다. 이왕에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성과를 크게 낸 것 같진 않아서 좀 재고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갈등조정이 됐는지,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과장님이 시행할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은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성과계획서 40페이지요. “시정시책홍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정책사업목표를 둔 성과계획서 40페이지요.
그 성과지표 중에 하나가 “언론긍정보도율”이라고 있어요. 총 보도 건수 중에서 긍정 보도 건수가 몇 개냐를 측정하는 건데요.
100건이 보도됐으면 ’20년에도 100건이 긍정 보도됐고, ’21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되게 책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좀 과장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하는 목표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이렇게 이 100%를 목표에 두고 일을 하자라고 이런 목표를 했는데요.
유필선 위원   
실질적은 100%……. 부정적인 보도가 1건도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인데요. 2022년도.
36페이지 보면요.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파트예요.
기금을 조성한지 몇 년 안 됐는데 저희 대에 처음 생긴 것 같고요. 기금을 1천만 원씩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유필선 위원   
내년, 코로나가 좀 상황이 풀리면 어찌될지 모르지만 종전선언하고 북경올림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돌고요.
그러면, ‘여주시와 비슷한 북한의 어떤 기초단체와 자매결연 도시를 맺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마련된 기금이 현재 너무 적다. 그래서 기금을 더 좀 규모를 늘려서 세우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주요사업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통에서 이러저러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세워진 4700만 원은 보니까 평통지원금 전체하고 같은데요. 평통지원금 전체하고 같은데, 평통에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을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를테면, 미국은 북한에다가 백신을 주고 한국은 식량을 주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체사업을 좀 마련해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지금 기금은 한 1억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남북교류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여건이 좋아지면 농업관련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문화 이런 건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체육이라든지 농업관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금도 다시 좀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교류사업은 저희가 여건이 좋아지면 시행하도록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여주소식지 『여주 사람을 품다』 3억 예산이 동일하게 작년과 같게 잡혔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재경여주향우회 이런 데도 지금 가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9천 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3천 부를 택배로 면사무소, 다중시설, 도서관 이런 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 어지간한 데는 다 보급이 되고 있고요. 혹시 보급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가 그 소식지 하단에 신청 안내번호하고 다 기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그거 알려만 주시면, 그거 보고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로로든지 알려만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다 보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배부를.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주소식지 회당 12,000부를 발행해서 배포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독자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만족도가 94%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타 시·군 소식지보다 잘 만든다.”가 69%예요.
약간 유도성 설문조사 아닌가요?
(웃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저희가 지난번에 그 소식지를 통해서 거기 설문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해당업체로 보내주시면 그걸 통계를 내가지고 이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실제 나온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여기 인위적으로 저거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질문내용이 그런 면이 있다면 좀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의도로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4페이지인데요. 모바일 Push메시지 홍보예요.
모바일 Push메시지를 통해 특정다수에게만 보내는 위치기반 시정홍보 사업 내용이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유필선 위원   
예산 산출근거, 밑으로 내려가면 예산 산출근거가 “44원 × 50만 회” 해가지고 50만 회면 누구한테, 여주시민한테 50만 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이 위치기반 서비스는 저희가 여주시라면 여주시의 주변, 여주시와 여주시 주변의 지역을 포함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문화축제 이런 것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GTX-A 청원 동의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Push메시지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OK캐시백 같은 이런 회원 중에 이 위치기반 서비스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메시지를, 그 회원들로 하여금 여기에 동의나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품도 커피, 예를 들어서 한 100잔, 200잔 정도 이렇게 경품을 주면서 우리 축제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를 좀 유도하는 이런 방식의 홍보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다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고, 그 데이터에 들어온 분을 상대로, 만약에 10만 명이면 다섯 번 1년 해서 50만 회를 쏘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그런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설명서 31페이지에 홍보 이벤트 경품과 결합된 사업이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유필선 위원   
설명서 31페이지와 결합 사업이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SNS 홍보 이벤트는 저희가 시정 참여에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1회, 예를 들어서 4행시를 이벤트로 줘서 거기에 참여해서 당첨이 되는 분들한테 농산물을 제공해준다거나 하는 시정 참여 이벤트입니다, 이 건은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3페이지인데요.
여주시 인터넷방송 운영이요. 사업비 2억으로 현재 인터넷방송이 나가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을 보면, 연 접속인원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네.
유필선 위원   
현재 어느 정도가 합산 구독을 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많을 때는 한 1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적도 있고요.
유필선 위원   
100만 회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조회, 조회수가요.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업무계획 41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에서요. 2022년 1월∼12월까지 합산 구독자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100만 회가 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이건, 유튜브 구독은 지금 저희 여주…….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주시” 하나는 “여주 시정뉴스”인데, “여주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700명이 구독자로, 여기 말씀하시는 구독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주 시정뉴스”가 한 2,700명 정도가 구독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구독자를 2만 명으로, 한 배로 늘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목표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구독 “좋아요” 이것을 2만 명을 목표로 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그런 취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도 구독 “좋아요”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기자단 운영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라고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주요업무계획인데…….
이게 언제 발족이 됐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저희, 지난 9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지난 9월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최종미 위원   
본예산에 지금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건가요, 예산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본예산에는 안 담으셨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네.
최종미 위원   
예. 예산이 지금 얼마 추경할 예정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2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최종미 위원   
2천만 원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이번에도 2천만 원으로 발족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에는 6천만 원…….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6천만 원으로 시정홍보……. 2천만 원 넘…….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제가 2천만 원은 분기 2천만 원입니다.
최종미 위원   
아, 분기 2천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수정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추경에 2천만 원이 올라오는 건가요, 6천만 원이 올라오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추경에 6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2천만 원 올라온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니, 6천이요. 6천.
최종미 위원   
6천만 원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최종미 위원   
그 6천만 원을 분기별로 2천만 원씩 지원해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최종미 위원   
아니, 저는 2천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종미 위원   
6천만 원을 책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최종미 위원   
시민기자단이 30명 정도 돼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충분히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면 여주시민의식이 많이 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간단하게.
예산안 184쪽을 보면,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새마을지도자자녀 지원.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지원에서 지금 남녀지도자가 모두 몇 명이죠? 합계가? 대충 우리가 봐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600여 명 정도 됩니다.
최종미 위원   
600명이 넘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최종미 위원   
600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0.5%만 지원을 현재 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맞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100%에서 0.5%를 지원해주는 그런 새마을지도자자녀 지원 제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판단할 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어떻게요?
최종미 위원   
지금 600명이 넘는 새마을 남녀지도자 중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수혜자들이 0.5%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 그런데 그거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5%입니다, 5%.
600명에 5% 정도. 30여 명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5% 정도 된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지원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좀 언성이 높아요.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본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행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은 충분히 하는데 대우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언성이 높아요. 이것은 이번 우리 기수뿐만이 아니라 전임 시장님 때도 그렇고, 그 전임 시장님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근거법령,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회로,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우회로 뭐, 풀 깎기라든가 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회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님들 간의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그나마도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그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네.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노인회분회장님 지원 조례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네. 근거를 만들어놨어요. 지원 조례를.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남녀새마을지도자 분들에게도 이런 지원을 만들어놓고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 이렇게 5%에 대해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지원근거를 만드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저도 그 말씀,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에 이 현장에 가면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자료를 많이 보고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규정이나 조례에 담으려면 그런 것이 어떤 법률에 또 위임받고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그런 게 아직 미흡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전국적으로 그런 동향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의원님 여러 분이 새마을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발의를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이게 소위에서 다 통과가 안 돼가지고 부결이 돼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도 작년인가 또 한 번 발의가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새마을회가 순수한 봉사단체 목적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또 너무 이런 비용을 주장하는 것도 좀 보기가 그렇지만, 그렇지만 지금 또 시대가 너무 봉사에만, 그냥 자율적 봉사에만 또 의존을 하기에는 그분들에 대한 또 이런 지원, 또 다른 방향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높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얘기, 여러 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매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한지, 규정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을는지 뭐 하는데, 그래서 인근 시·군도 다 사례를 살펴보고 하는데 다들 생각은 같은데 이게 이 규정으로 담은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도 저희가 좀 만들어서 그 새마을지도자, 봉사에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비용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이거 한번 제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진해주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촉구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저, 아직 질의 남아 있어서요. 제가 말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예산안 186쪽을 보면,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이 있어요. 그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최종미 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여주시의 지역신문이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문을 보급하고 발행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지원해 준 모범사례가 있어요. 아시죠? 파악 안 해보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지역신문을…….
최종미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별도로…….
최종미 위원   
별도로 우대해주는 타 지자체가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 예. 예.
최종미 위원   
파악 안 해보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진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지역지는 저희가 행정예고비를 좀 이렇게 상위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종미 위원   
네. 인터넷신문과 별개로 지역신문은 신문을 발행하는 곳은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폐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에 싸여 있어요.
이것이 폐간이 된다면 여주시에도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제 생각,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지역신문. 지역신문은 제가 봐도 행정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신문은 또 자체기사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신문이.
그리고 주민들이 갖는 관심도 크고요. 또 저희 행정에서 봤을 때도 이 지역만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기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광고를 받지도 못해요, 사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기사를 작성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을 좀 활성화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지역신문이 경로당 보급사업의 참여를 애초에 하게 됐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예고비 집행에 있어서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신문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보급 이 신문사업이 아까 말씀처럼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7만 원에 3만 5천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년에. 이게 제반비용을, 지금의 제반비용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경로당 신문 보급사업을 참여는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비용상승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한테도 자주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신문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은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보시고, 그리고 그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근접해서 우리도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촉구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들어주세요.
이복예 위원님 아까 먼저 손들었는데 안 하세요?
이복예 위원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유필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필선 위원   
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유필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29페이지, 설명서 지역 신문 경로당 부분이요.
이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던 것을 일몰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어요. 지역 언론사한테요. 지역 신문 언론사한테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아까 좀 검토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요.
이게 국회가 법령으로 국가사업을 하면 법령개정이 있어야 되지만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하려면 조례제정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유필선 위원   
그 조례 제정권의 범위한계가 급부를 확대하거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급부를 확대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이 없이도 조례로 가능한 거라서 이게 여주시가 새마을지도자 활동수당을 예를 들어서 지급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 뚫릴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주시가 선도적으로 했다 하면 다른 곳도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주도적으로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 한 600명, 10만 원 예를 들어 하면 연 한 7억 2천 내외의 예산이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보신다고 했으니 국가사업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도 있지만 시 자체사업으로 한번 최초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차적으로 검토는 해봤어요. 그래서 그 법률적 질의답변 내용도 저희가 좀 참고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미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것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상위법이 없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어떤 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유필선 위원님처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었겠지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상위법이 없어서 힘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법률적 질의답변 받은 것도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위임규정이 없고, 그래서 이게 이장수당이나 이런 것은 법률이 분명한데 이 새마을지도자는 일종의 이장업무처럼 이렇게 준공무원에 행하는 이런 행정업무가 아니고 이게 순수한 봉사단체의 목적을 둔 단체다 보니까 이런 활동비 지원이 이게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부녀회장님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을의 대소사를 그분들이 다 일하고 있고 이장님만큼 일을 하시는데 남자 새마을지도자, 물론 나중에 추후로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 하게 되면 우리 부녀회장님들부터 먼저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안 185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안 했던 거죠? 이게 신규예산인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신규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 채널 운영이라는 게 이것도 하나의 홍보방안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여러 채널이 지면서부터 인터넷방송, SNS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으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SNS상에 저희가 하는 홍보 방식은 예를 들어서 밴드에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 밴드를 보고자 하는 분이 들어와서 알려고 하는 내용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지금 SNS 방식은, 모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내가 어떤 보조금이나 시청에서 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겠다.” 하고 홈페이지든 어느 사이트든 들어와서 그것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이전에 보건복지부인가 어디 안내문 하나 찾다가 참 힘들었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 채널은 저희가 하는 시정 홍보, 사업 모든 것을 포함해서 문화축제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뿌려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채널에 가입만 하면 저희가 시정에서 안내해 주는 모든 홍보내용을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게 또 부작용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너무 많은 이런 안내문이, 메시지를 받다 보면 이것을 스팸메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계속 받아보면 너무 많이 이런 게 오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끊는 경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카카오채널 하나 만들어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안 하신 분들한테 그냥 하는 건가요, 이 채널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채널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카카오채널에 가입하시는 분 대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네. 그러면 일반 메시지하고 다른 게 여기는 이미지, 영상 모든 게 가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바로 그 사이트로 링크가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계속 메시지를 받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냥 바로 그 사이트로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죠.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스팸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또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유효적절하게…….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활용할 수가 있죠.
한정미 위원   
네,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채널인 거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과는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안 했는데 여기는 좀 질의를 제가 하고, 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거의 9810만 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80명이 시민행복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정말 여주가 변화될 줄 알았어요, 뭐든지. 뭐라도 좀 여주가 잘되고 갈등도 없고 거기서 어느 정도 여주의 문제를 다뤄가지고 그래도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시민행복위원회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뭐하는 거예요?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그리고 저는 이 시민행복위원회가 이 결과도 미비한데 100인 원탁회의를 또 한다는 거예요, 토론회. 토론회만 하다가 마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을 결단력 있게 딱 딱 추진을 하시든가, 그것을 욕먹을 것 같으면 또 그냥 언론을, 여론을 통해서 또 공론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싹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말 매우 저희들은 참 보기가 힘든데, 시민행복위원회가 정말 여주의 문제점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그런 것을 의논하고 넘어가가지고 문제해결을 거기서 좀 봤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술관 같은 것 반납할 때, 국비까지 따온 것.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논의한 적 있습니까? 예? 없죠?
그리고 한◎◎ 유스호스텔, 방 15개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는데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뭐 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걸러서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 좋은 안건이 나와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렇게 나는 시민행복위원회가 추진될 줄 알았는데…….
여주에 지금 행복위원회가 없을 때는 조용했어요. 그리고 더 문제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시민행복위원회가 80명이나 이렇게 거대조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 행정이 지금 가고 있는 게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행복위원회에서라도 단 한 번이라도 걸러서 거기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서 길잡이 역할을 잘했다면 이렇게 지금 갈등 관계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문화교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교도.
접때 우리가 오학동에 가서 “통장님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통장님들 그때 악수하면서 나올 때 다 반대했어, 진짜. 한 서너 명 내가 악수 안 한 사람 빼놓고는.
그런데 거기서는 문화교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는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같이 놔야지.
그런데 그 이장님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10년 안에는 다리 못 놓는다.”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저런 쪽으로 이야기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이런 문제를 행복위원회에서 80명이 머리를 짜고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정말 문화교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것 거기서 좀 논의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실크 자리도 문화공간으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했어야 옳은데 이게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명백하게 지금 위반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 경기실크 같은 문제는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문화공간으로 꾸몄을 때.
청주에 우리가 담배공장 거기를 갔었어요. 잘 꾸몄어. 잘 이렇게 리모델링했어.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주는 인구도 더 적은데 거기에다가, 여주 시민회관도 고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다는데 내가 볼 때는 500억 이상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여주에 정말 시민, 시가 됐으면 아트홀 같은 것을 지어야죠. 거기다가 문화공간해가지고 하리까지 결국 문화인들 몇 사람만 가지 누가 거기를 찾아가냐고요, 누가? 예? 시민이. 그리고 인구도 적은 여주가, 더군다나 하리 끝에를.
이런 것을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좀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시민행복위원회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도대체?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시민행복위원회에서라도 걸러줘야 되는 역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뽑았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돈 주려고만 뽑았어요?
그리고 신속 PCR도 마찬가지예요.
담당관님 아시잖아? 시약이 허가가 안 난 거! 국민들 속였잖아, 그걸로!
그랬으면 시민행복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좀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 예산 낭비다.” 하고서 그런 것을 딱 행복위원회에서 그런 게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는 행복위원회입니까, 도대체!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보니까 갈등관리, 시민갈등관리 활동가 양성교육이 4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컨설팅이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주 갈등조정관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여주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뒀으면, 갈등 쪽으로는 하나도 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일단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안 만나 주고 있잖아요, 시장님이? 그러면 시장님부터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갈등조정관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돈만 받고 월급만 받는 갈등조정관이에요?
그리고 갈등조정관이 문화공간에 추진위원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인으로 해서 거기 다 주관하고 그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직책으로 거기 그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예?
여주시의 미래를 아랑곳하지도 않고 퇴행적 정책만을 일삼고 있는 시장하는 일에 앞장서서 갈등 조종만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제가 발제자로 가가지고 제가 발제자로 발언하는 것 보시겠다고 후보들,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이 거기를 왔었어요. 그리고 시장 후보도 왔었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서광범 위원님만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게 갈등조정관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갈등 조종을 하시는 분이 당신이라고 내가 막 거기서 그랬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아니, 거기가 공산주의 무슨 공론화예요? 아니잖아요! 시민 누구나 거기 가서 토론, 참여위원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거기서는 토론할 수는 없지만 구경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못 하게 하는 게 갈등조정관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하는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분!
그리고 메인 목적대로 지금 가지 않기 때문에 하리서들도 지금 거기 회장들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 주변에서들도 난리들이 났는데, 그러면 정말 이런 거가 시민행복위원회에서도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갈 것인가?” 그것부터 논의가 된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문화공간을 운운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저는, 다른 위원도 보셨지만 거기를 가서 봤어요. 시민회관 짓는 데 100억 든다는데 거기는 내가 그것으로 계산하면 1천억도 들겠어. 500억 이상 들어.
그러면 여주시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시가 됐으면 저는 아트홀이라고 봐요. 그런 것부터 준비를 해야지.
거기다가 문화공간? 다 가보세요. 카페, 공예품 몇 개 갖다 놓고 하는, 도자기 하는 사람들 갖다 놓고. 그리고 전시관 빈 공간으로 있고.
무대? 무대가 없어요, 여주에 지금? 무대가 곳곳에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일 거예요?
뭐를 경제를 거기서, 경제적인 뭐가 나온다면 나는 찬성을 하겠어. 예산 낭비고 돈 먹는 하마 만든다고 저는 봐요. 그 헌 건물에다가.
“거기 기계 옮길 수 없다. 20m고 뭐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이 없는 기계다.” 그거 중요하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조립한 사람한테. 그거 만든 사람한테. 거기 오셔서 설명하더라고.
“조립할 수 있습니까? 뜯어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날도 발제자로 나갔을 때 뭐를 제안했냐 하면, 신륵사에 물의 회랑 놀고 있잖아요? 경기도 것. 거기다가 세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갖다가 진열해놓으면 볼거리, 관광지에 살거리, 먹거리 집중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정관이 여기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될 일이냐고요! 시민참여 뭐 거기 단에 가가지고. 이리 왈 저리 왈 참견할 일이냐고요!
그리고 심의, 그것을 결정하는 또 추진위원이야, 추진위원회. 그 사람이.
여주사람은 이장 하나뿐이 없어요. 이장협의회장 하나. 외지 대학교수하고 갈등조정관하고 여주대 교수 2명하고 그게 추진위원이 하던, 그들이 또 결정한다는 거예요.
갈등조정관이 있어가지고 여주에서 이런 일 하라고 시킨 거예요? 시민 혈세로 월급 줘가면서? 말씀해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갈등조정관이 거기 참여하게 된 것은 부서 요청에 의해서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시민행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여주시 자문기구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지역 현안이 많다 하더라도 이게 자체적인 위원회다 보니까 각 분과별로 회의나 토론을 통해서 안건을 도출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 행정에 제출을 하면 저희 행정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2회 정도 토론회를 각 분과별로 배치를 해서 30건 이상의 의제를 다뤘고 거기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 각 부서에 저희가 또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분과활동을 그동안 꾸준하게 해서 지금 한 32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받은 안건은 각 부서에 반영여부를 검토토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김영자   
물론,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다른 일도 있겠죠. 전혀 안 하지는 않을 텐데 저는 여주의 현안 문제가 더 시급하고, 지금 이 현안 문제는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도 이런 거가 불거지니 그런 것을 시민행복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뤄서 그래도 좀 토의하고 거기서 좋게 안건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전혀 안 하려면 시민행복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의 관심이 특히 높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복위의 해당 분과나 이런 데서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민주교육까지 지금 시키시고 그런 교육비까지 올라왔던데, 다른 부서에서.
그럼 이·통장 같은 것은 자유스러워야 된다고 봐요.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저도 그거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통장님들은 평상시에 여주시 행정에 느꼈던 점이라든가 그 마을의 무슨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마음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 동에서 다 이렇게 지정해주고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제가요, 인도교가 나올 것 같아서 그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인도교는 혹시 누가 발언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라고 그러셔.
“그러면 동에서 써주셨겠네요?” 그랬더니 웃어.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통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했더니 우리도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대.
그런데 참 저는 일을 10여 년 동안 해보지만 이장님들도 여주를 크게 보고 여주를 정말 옳게 이끌어갔으면 좋은데 거의 보면 시장님이 하는 일을 거역들을 안 하셔, 보면. 왜? 마을에 마을사업도 따야 되고 이런 것도 따야 되고 눈치 보시고 다 이래. 그리고 뒤로는 말씀을 하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이·통장회의는 내년부터는, 다른 시장이 시장 될지 지금 현 시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통장만큼은 자유스럽게 이·통장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지 민주주의 사회의 통장연찬회라고 봐요.
그런데 민주교육까지 시키면서 뭐 정해준 대로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상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 말 현재 조성액은 1억 7699만 3천 원이며 수입 85만 2천 원, 지출 1600만 원으로
지출내역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600만 원, 평화통일리더 아카데미 교육에 1천만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금액은 1억 6184만 5천 원입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3억 9984만 1천 원이 증액된 319억 41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연금부담금, 보험료 등으로 36억 4263만 1천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15억 6183만 8천 원이 증액되는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소규모 일상 사업은 생략하고 예산 증가 폭이 크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시청 주차 안내와 민원인 안내를 위한 정문 위탁 인력용역비로 1억 78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 보안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양도서 구입, 회의와 행사,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예산 2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간입니다.
우편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공공기록물의 관리와 기록물 전수조사를 위하여 1억 4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입니다.
민선8기 시장 취임 행사를 위한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예산 15억 61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상단입니다.
이·통장직무연찬회 예산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8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예산으로 7억 65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예산으로 1억 80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예산으로 5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부담금 3천만 원과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31억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호회 활동, 체육의 날 행사, 체육대회 참가지원 예산으로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예산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원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예산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예산 1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예산으로 218억 81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예,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안 227페이지,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예산이 거의 배가 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한정미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까지는 최우수나 우수까지만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는 12개 읍면동을 해서 다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 읍·면만 해 주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열심히 해도 우리 읍·면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지원을 해 주자. 그래도 여주가 이것으로 인해서 깨끗한 마을이 되고 그런 마을이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번 금액을 올려서 참여율을 높이고 그래서 더 깨끗한 마을을 더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최우수는 한 1억, 우수는 한 5천, 그리고 장려하신 6개 읍·면에 못 받던 읍·면은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한번 올렸습니다.
한정미 위원   
마을…….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가하시는 분들도 평가를 하면서 자기네가 우수 읍·면만 6개를 해주고 나머지 6개 읍·면을 평가를 안 해주니까 이 평가하는 데 부담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는 다 줬는데, 읍·면 별로. 그때는 참여율이 좀 높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랑 올해 집행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런 참여율이 낮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것을 그냥 비용을 지불해 주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출퇴근 시간에 오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 저희가 제천에 갔는데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소정원을 만들어놔요.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강천면사무소 앞에 저게 생겼거든요, 원형 로터리가. 그럼 거기 안에도 빈 공간인데 조명을 하나 해놓으시기는 하셨는데 80년대 조명을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빈 공간을 예쁘고 이렇게 해 주면 제 생각에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거기 그런 곳.
그다음에 연양리 아파트, 영진아파트 그쪽에도 보면 거기도 공간이 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바위 몇 개.
그래서 평상시도 그것을 제가 제안을 했거든. “이런 것 좀 예쁘게, 여기 좀 하세요. 제가 전문가도 갖다가 붙여주고 무료로도 다 해 드릴 테니까 재료비만 사다가 해 주세요.” 그랬는데도 별로 반응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천에 가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런 조그맣게 소소하게 해놓은 게, 이게 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 마을에서 보면 마을 옆길에 페추니아, 그냥 겨울이면 없어지고.
또 저번에 여흥동인가 어디 갔더니 어떤 통장님이 “예쁘게 하라고 그래서 다 해놨더니 나중에는 다 쓰레기가 됐는데 그 쓰레기는 어디에다가 치우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월동도 하고, 또 4계절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데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좀 전문가들도 투입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돈은 얼마 안 들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투여한 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예쁘게 보이게.
그러니까 한해살이 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서리 맞으면 다 진짜 치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생화나 또 월동이 가능하거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피거든요, 조금만 손질해주면. 그럼 한 2∼3년 그렇게 하고 나면 비용 얼마 안 들이고도 더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대회를 떠나서 여주시가 좀 이렇게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제안했던 게 하나 뭐였냐 하면, 여주가 도자기 고장인데, 여기 지금 의회 앞에도 화분이 있고 저기 앞에도 화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한정미 위원   
여주가 특화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사실은. “한글의 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가져오면 돼요. 다른 지역에 아무도 그것을 못 가지고 가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딱 가져오면 돼요. 그런 문화적 아이템으로.
그래서 여주만의 독특한 마크가 들어가 있는 화분이라든지, 그러면 도자기업체도 살고 그다음에 여주시 독특한 마크도 있어서 ‘아 여주가, 참 여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러워하는구나!’ 느낌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때도 제가 그냥 플라스틱 화분에 하지 말고 디자인 공모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것만큼, 또 그 자리에 계시고 마을도 예쁘게 만들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시적인 우리가 재료비를 주잖아요? 재료비를 주면서도 이거 회기 때 예산을 할 때 보면, 김영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매년 심지 말고 매년 하는 것으로 하면, 왜냐하면 시설비로 이게 읍면동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읍·면 별로 해서도 마을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주면 그 마을에서 그 시설비 갖고 말씀하신 소공원을 꾸민다든가 그렇게 해놓으면 그 마을이 매년 새로운 꽃이 아닌, 새로운 꽃도 심지만, 화려하게.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럼 매년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대폭적으로 한번 올려본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게 하고 어디 업체를 정해줘서 컨설팅을 받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컨설팅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배정해줄 때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분?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사진 하나.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진동으로 해놔가지고…….
이복예 위원   
네. 아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설명서 118페이지 보면 직원 보육 지원사업에 출산용품 지원이 있어요. 출산용품 지원.
그게 20만 원이에요, 1인당.
지금 제가 보내드린 카톡을 보시면 지역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렇죠? 현수막을.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복예 위원   
“출생 신고하면 모든 분께 미역하고 소고기를 드리겠다.” 이게 지금 지역사업이거든요.
지역에서 이렇게 발 벗고 나섰다고 하면 시에서 하는 지원은 좀 더 폭이 넓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또 우리가 인구감소로 걱정이 많은 여주에서의, 더군다나 공직자들에게서의 출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경 써서 배려해야 된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저는 지금 지원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세심하게 이런 것, 특히 젊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여주에는 공무원이에요. 가장 많은 곳이.
그래서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카톡 보내드리고 이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예산서 230쪽을 보면 노사관계 개선활동.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죠? 전년 대비.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예 위원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 쪽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집행한 것 보고 그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는 이제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코로나가 핑계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집행부하고 노사와의 관계가 코로나로 미뤄질 수가 있겠어요?
이 유대관계가 먼저 제가 시정 질문할 때도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언론에 게재될 만큼의 문제가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예산이 줄여졌다? 이것은 저는 좀 어떤 이유인지…….
지금 예산팀에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예산팀장 심우봉, 과장에게 개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선거,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업무에, 440만 원이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면서 총괄적인 예산은 늘지는 않고 총괄적인 예산에서 아마 이쪽으로 좀 우리 예산, 이거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줄인 것을 그쪽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사 관련한 예산은 줄이지 말아야 되고 다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줄였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업무추진비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선거도 있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줄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노사관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줄였다라고 하면 노(勞)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하고 뭐 이야기할 일 없다는 거구나!’
모 부서에서 위원님들, 유필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금액은 행정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뭐, 의정의 날 부득이하게, 중요하지 않네. 작년도나 올해나 그냥 비슷하게 대충 가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심지어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민한 부분을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도 좋아요. 깨끗하고 밝은 마을만들기.
그런데 한쪽에 1등이 1억, 3등이 3천만 원. 이거 너무 저는 시상 폭이 크다. 시상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누구를 많이 주고 작게 주고라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한 사람이 물론 더 많이 칭찬을 받고 받는 것은 맞지만 3등이라고 해서 노력을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두 칭찬받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인데요.
사업대상, 맨 위에 사업개요에 두 번째 사업대상을 보면 1,790명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이 1,540명이고 기간제가 250이고. 여주시 공무원이 1,790명 이렇게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것은 우리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의원님이라든가 임기제라든가 포함해서 1,540명이고요.
이것은 이제 기간제 있잖아요, 기간제? 기간제.
유필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일시적인 기간제. 그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50명은.
유필선 위원   
우리가 의장님이나, 개회사하고 할 때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러던 게 기억이 나는데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래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데 공무원으로, 우리 공무직도 공무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공무직은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공무직이라고 보지, 공무원이라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유필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우리가 임기제라든가 일반직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합쳐서 공무원이라고 그러고요.
전체 직원에 따졌을 때는 그렇게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1천여 공직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지원 1,540명은 공무직이라든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서 1,540명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맞춤형복지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540명에는.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의,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들도 맞춤형복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개념 정의를 하면 기간제는 공무원 여러분에 포함은 안 되는데 맞춤형복지제도에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이 다 포함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다 포함,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요. 121페이지에요, 설명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은 99페이지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는 97페이지에요.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43,116명, 2021년 10월 기준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4만 3100.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면 마스크도 만들어 제작하고 배부도 했지만, 예방접종센터에서 연인원 2,300명이 가서 자원봉사를 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계획서에는 자원봉사 활동률을 여주시 인구수를 분모로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아까 4만 3천. 그렇게 하면 거의 뭐 한 40%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20년도 20.2%, ’21년에는 0%인데 ’21년 것은 아직…….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입력이 안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직 평가를 안 해서 그런 걸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 40% 내외로 봐야 되겠네요? 11만 중에 4만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20년 보면, 20.2%면 11만 중에 2만 2천 정도니까 이게 잘못 표시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등록은 되어 있지만, 43,116명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43,116명이 다 그해에 봉사를 한다 그러면 실적이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가 넘겠죠. 그런데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 입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 입력에 실적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지…….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기 측정산식이요. ‘인구수를 분모로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실제 활동률’ 이렇게 해야지, 산식이 거쳐져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는 “인구수 나누기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만 되어 있어요. 측정산식이.
이거 항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구수를 분모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실제 활동시간, 실제 활동률’ 이것으로 해야지, 산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그게 인원수로 하는 것인지 등록,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신 분들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쉬었다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자   
아, 쉬었다가.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원봉사자 모집이 있는데 이 모집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모집은 매년 새로 등록은 가능하시죠. 신청도 하고.
최종미 위원   
매년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모집을 할 때 여기 숫자가 나왔듯이 43,116명을 모집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인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이것은 누적인원이죠, 누적.
최종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누적.
이복예 위원   
누적인원.
최종미 위원   
누적인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등록된 분이 이 인원이라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40%만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죠. 43,116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만 이렇게 하는 거죠.
최종미 위원   
그 등록돼 있는 분 중에서 그러면 모집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니죠. 아니죠.
이미 등록이, 내가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등록이 되신 분들이죠.
최종미 위원   
네. 그러니까, 매년 모집을 한다고 하니 이건 새롭게 처음부터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누적된 상태에서 또 모집하고 또 모집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최종미 위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활동은 이 중에서 한 40%가 활동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봉사 활동은.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성과예산에 등록인원수에서 40%, 전체 우리가 인구 비례해서 4만 3천이니까 그거의 비율을 말씀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4만 명이 등록이 돼 있지만 당해연도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좋다든가, 자기 일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등록현황에 대해서 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누적만 시킬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을 위주로 등록을 만들고,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파악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등록하신 분들을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탈퇴한다든가 나는 못하겠다라고 그러면 빠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당신이 활동 안 한다고 ‘등록에서 빼겠습니다. 제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모집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새로운 분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새로 ‘내가 봉사하겠다.’는 사람.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등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공고를 통해서 모집은 해마다 하되 그 누적이 되는 인원이 이렇게 많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는 홍보도 하지만 항상 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몇 년 동안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거기에서 누적된 데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등록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최종미 위원   
효율적으로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는 모집할 때부터 모집을 효율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 모집하신 분들이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 안에서 또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 말고 제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를 한번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최종미 위원   
그 설치 운영의 목적에 보면, 이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는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3조의3을 보면, 임기가 나와 있어요. 이·통장의 임기가 나와 있는데,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통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마을규약이 있는 경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마을규약에 따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임기에 대해서.
그리고 “임기 내 이·통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전임 이·통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임기와 임무와 복무와 뭐, 이런 게 다, 해임까지 여기에 돼 있어요. 시행규칙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장님들이 이 조례를 따라서 마을이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알기로는 다 이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다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최종미 위원   
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으로 2년을 해놨지만, 2년을 해놓고 저희가 마을 파악을 했어요. 자치규약에 의해서 마을에서는 한 마을에 4년을 한다고 돼 있고, 3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19년도인가 읍·면의 마을규약에 따른다고 그래서 가장 많은, 2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4년이 많고 3년이 있는데 ‘4년 범위로 해주면 그래도 다 범위에, 그 규약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4년으로 해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맞추진 않았는데 2년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그래서 공문도 한번 보낸 게 동네가 4년이라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2년이니까. ‘임용권을 그때 다시 줘라. 그러면 2년씩 맞춰주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8년, 10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임, 2년이지만 계속 ‘연임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2년마다, 4년을 하든 6년을 하든 2년마다 그렇게 재임명권을 하면 이 범위에, 조례의 시행규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100%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런 곳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들어와 있다라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최종미 위원   
그러면, 제가 명시해서 알려드려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게 없으니까, 모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만약에 파악이 됐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임명이 어떻게 됐는지…….
최종미 위원   
이 규약이 없다고 그래도 조례가 이렇게 명시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따라야 되죠. 마을규약을 안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공문을 내든가, 또 그쪽에다가 권고를 한다든가 뭔가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나중에 말씀해주시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도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규정에 맞게 가야 되니까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도 각 읍면동 별, 12개 읍면동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최종미 위원   
읍면동 별 동장님이나 아니면, 면장님한테 이것을 ‘파악을 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가능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서 이 권고를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촉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주민자치회가 내년에는 전체로 다 주민자치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가남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계속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 안 하면…….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신청을 계속 하고, 읍·면별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동은 2023년도에 한다든가, 읍·면별로 자기네가 생각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그래도 준비를 하고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겠다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남만 주민자치회로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제는 전체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아마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내년에는 다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 시행할, 주민자치회 시행하는데 가남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가남만 들어왔습니다.
한정미 위원   
글쎄, 여기에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와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99쪽이고, 예산안 223쪽인데요.
청사 환경관리 용역을 1천만 원을 줬잖아요? 이게 어디에다가 주신 거예요? 어느 뭐, 꽃집에다가 한 군데에다가 주신 건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청사 환경관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서광범 위원   
예, 예. 이게 1천만 원을 청사 환경관리 용역을 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보면 참외도 달리게 하고 항상 청사 앞에다가 화분에다 그런 것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 꽃집 한 군데에다 다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 청사 환경관리 용역은 한 군데만…….
서광범 위원   
한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어디 꽃집에다가? 한 군데 꽃집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꽃집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장애인작업 그쪽에다가 1년간 이렇게 해서 매년, 들어오시면 우리 정문에 꽃, 계단이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장애인 거기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24쪽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유지보수비가 갑자기 8849만 1천 원이 더 증액돼서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우리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서광범 위원   
마이크 꺼졌습니다. 마이크 켜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 9천만 원이 뭐냐 하면, 저희가 문서고 리모델링을 올해 완료를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했는데, 그 실·과·소에서 들어온 문서가 한 8만 권이 됩니다. 새로 들어온 게.
그것을 DB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9천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DB화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서광범 위원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9천만 원인데, 거의 8800이면 9천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9천인데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건데 이게 다른 시·군을 봤을 경우에는 매년 보면 2억∼3억 이렇게 들여서 DB화 구축을 문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매년 이 DB화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예산안 227쪽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김영자 의원님이 양평에 이게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도입을 해서 여주도, 지금 보면 마을마다 엄청 깨끗해진 건 사실이에요. 이거 해서.
그런데 70만 원 재료비를 줘서 대개 보면 1년생 초화류를 많이 심게 돼요. 물론, 화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꽃이 많이 소비되는 게 좋은 거고, 한편으로는 다년생, 저희 마을도 연산홍을 심었다가 다 죽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토질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관리를 잘못했는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같은 품목이 계속 들어가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다년생으로 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건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서광범 위원   
만약에 상사업비가, 1억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마을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읍면동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여기 의원되기 전에 한번 심사위원을 직접 해본 적이 있거든요. 보면, 되게 항목마다 “꽃길이 조성됐느냐? 마을에 불법 부착물이 있느냐?” 그다음에 “마을에 특색사업이 있느냐?” 그러고 가점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어느 마을은 또 포기를 해요.
그래서 심사를 하다 보면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 특정마을에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심사의 공정성 이것을 많이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하는 마을은 매년 또 거의 잘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A라는 마을이 전년도 받았어요, 1억을. 그런데 그 마을이 또 선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공정한 심사, 이런 기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올해 또 1억 받았는데 내년에 또 1억 받으면 다른 마을의 불만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받은 마을은 제외’를 하든지, 평가기준이 좀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예. 그리고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1억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편차를 좀 줄여서, 어차피 전 12개 읍면동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위원님, 편차를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하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왜냐하면, 1억이라는 돈이 한 마을에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읍·면별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3개 리를 올려줍니다. 2개라면 대상을 2개 올리고, 그다음에 무작위로 해서 우리가 1개를 나가서 평가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러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면에서 따로따로 또 심사해서 마을을 지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평하게 나가지, 한 마을에 1등 했다고 그래서 1억을 주게 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서광범 위원   
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면별에서도 평가를 해서, 제가 볼 때는. 3개까지는 올려주니까 2개를 기본으로 주고 하나는 무작위로 저희가 평가를 나갑니다. 그래서 면에서 아마 평가를 해서 1·2등, 3등을 해서 아마 다시 해주면 마을별 경쟁 심리도 생겨서 더 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좀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서광범 위원   
심사의 공정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것은 좀 신경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고요.
맞춤형복지제도에 건강검진비 지원이 우리 40만 원씩 해놨잖아요, 책정을?
제가 이우순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때 이 제도를 제안했어요, 사실은. “40세 이상을 좀 해보자.” 농협처럼.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50세 이상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0만 원의 기준이 제가 다른 과에 보면 사회복지사는 또 30만 원으로 건강검진을 잡았어요. 다른 부서에.
거기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데 이왕이면, 이 자치행정과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서도 똑같이 40만 원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 40만 원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어떤 건강검진의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복예 위원을 바라보며)
이복예 위원님도 그때 건강검진 받았을 때 여기서 발견 안 됐죠?
이복예 위원   
네.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건강검진 할 때 정말 돈이라도 좀 올려서라도 좀 세밀하게 건강검진, 물론 이제 예산이잖아요. 항상 예산하고 연관되지만,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왕이면 건강검진 받아서 뭔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또 이 40만 원 금액 때문에 형식적으로 건강검진하지 않나, 이런 게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도 많이 또 생각해주셔서 예산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40세 이상” 많이 얘기하셔서 저희도 저번에 예산할 때도 “왜 40세로 올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직원들도 매년 하는 게, 40세 이상이 되면 또 저거 하니까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해보니까, 현재 “50세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다수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것은 직원들이 원하니까, 일단 50세 매년 하더라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비가 4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저희가 30만 원 할 때보다 저도 올해 해봤는데 훨씬 더 이렇게 추가가 많이 됐어요.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됐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에 더 좋다라면 한 해에 확 올리는 것보다 어떤 수가를 또 직원들에게 포함시킬 것인지를 해서 연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마지막에, 보충자료 125쪽의 설명서 보면, 여주시 주민자치 총예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간사 활동비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간사비를 180 정도 줘요.
제가 처음부터 이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없다.”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데 행안부의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간사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서 또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간사 수당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돼요.
이것에 대한 50만 원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운영비를 5천만 원씩 8개소를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따로 이러면 이 5천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5천만 원은 안 주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비라든가 그런 건 우리한테 세워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읍·면에 예산을 세웁니다.
서광범 위원   
읍·면에서 따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많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면에다 세우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그것을 별도로 편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서광범 위원   
별도로,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사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주셔서 아마 많이는 아니라도 그 운영비에서 일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범위는, 많이는 못 줍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기준이 저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로 우리가 50만 원이라는 봉사비도 세워놨고, 그다음에 모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협의회랑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회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일부는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그것은 뭐, 예산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니까요.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데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인력을 읍면동에 1명씩, 전문인력을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자치회 있는 데는 직원을 하나 플러스를 해줬습니다. 충원을. 그리고 가남도 아마 하면 내년에는 하나가 충원이 될 거고요. 나머지, 다 자치회가 되면 읍·면별로 1명씩, 전문인력 해서 1명씩 충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중으로 간사를 쓰게 되면 주민자치회 돌아가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인력을 하나씩 줬는데, 공무원 인력을.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협의회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또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를 해주셔갖고 통과됐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봉사료로 일부 쓸 수 있게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관치(官治)에서 자치(自治)로 그렇게 계속 했던 부분인데, 또 공무원이 하나 배치가 돼서 거기 예산과 관련돼서 다 또 보니까 협의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그래서 자치제도가 아닌가, 자치제도의 어떤 근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보조금의 집행에 저걸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광범 위원   
각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예를 들어서 강천을 예로 들어볼게요.
강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교육생들한테 회비를 안 걷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물론 주민협의체에서 지원을 받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간사를 줄 수 있는, 더 이상 여력이 없어요.
50만 원 그나마 이렇게 시에서 하도록 명목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조금 더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235쪽에 보면,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어요.
저희가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퇴직하게 되면 우리 여주시가 부담하나요, 경기도가 부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공무원 퇴직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예 위원   
네,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공무직?
이복예 위원   
공무직이 아니고 일반, 여기는 이렇게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주시 공무원이 여주시에서 정년퇴직하면 저희가 연금 지급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도 소속, 도에 소속. 부시장님이 거기에 해당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퇴직 전에 대부분 가시는데 여기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부담을…….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왜냐? 우리 직원 3명분의 몫이 나갑니다.
또 4대 보험을 떼잖아요? 4대 보험.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소장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안 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이복예 위원   
그것도 챙겨봐야 된다. 물론, 이게 회계나 기획예산 쪽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다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치행정과만의 일은 아닌데 기획예산 쪽에서 제가 놓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시 예산을 지킬, 저희는 여주시민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은 진행해야 된다. 4대 보험이냐 3대 보험이냐, 도 직원이 우리 여주시에서 퇴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 시에 주는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현재 제도 하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도 어떤 때 보면 도 직원이 여기서 저걸 하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에서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하는데, 현재 제도 하에서는 우리가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몇몇은 도에서 내려왔다 근무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시고 여기서 퇴직하면 지방자치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인사부서인 만큼 그 부분도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225페이지에 여론동향 및 주민여론 청취가 있는데, 예산이 850만 원인데 이건 주로 식사대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식사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시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물품구입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많이 들어가는 게 식비보다는 방문하시는 분들의 쌀이라든가 그런 것 구입하는 데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건 주민동향 및 주민여론 청취에 850이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방문하는 사람들, 외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여론청취라는 게 꼭 시민, 여주시민만 대상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게 지금 주로 지역동향과 여론청취를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시장님이 만나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시장님도 하고요, 국장님도 하시고 부시장님도 하시고 저도 합니다.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 여론청취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혀 한 분도 안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자   
예전에는 정해져 있다고 그러던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뭐, 정해놓고 여론청취는 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전에는 정해져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론청취 해다 주는 사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게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여론청취하게 되면 우리가 일례로 경찰서 간부들을 만나서 ‘여기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자들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이게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224페이지에 요금후납 우편요금이 1억 8천이나 돼요. 이렇게 우편으로 가는 게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게 실·과·소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가장 많은 게 세무과. 세원관리과랑 세정과의 고지서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다 여기서 입금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래도 1억 8천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매년 평균 나가는 게 한 1500∼1800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등기 같은 경우에는 2,100원이거든요.
○위원장 김영자   
뭣 좀 여쭤볼게요. 예산을,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렇게 쓰시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추경에 반납을 한다든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반납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반납이 아니라 삭감을 하죠.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합니다, 저희도.
○위원장 김영자   
아니, 남은 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남은 돈은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자   
1년 쓰고서 남은 돈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자   
불용처리?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삭감을 안 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여기 지금 225페이지에 침구 구입비가 10만 원씩 4조 해가지고 80만 원인데, 그런데 세탁비가 더 비싸요. 5만 5천 원씩 4회에 264만 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231페이지에 침구 세탁비가 한 번에 16만 원씩 열두 달, 1920만 원이 나갔어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유필선 위원   
192만 원.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여성들 휴게실에 이불이 이렇게 많아요? 231페이지에. 하단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직실 침구는 1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4회로 안 하고 일괄적으로 “4만 원 곱하기 4회”로 해서 16만 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주일에, 왜냐하면 매일 직원들이 바뀌어서 당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당직을 예전에 해봤을 때 들어가면 1주일에 한 번 하면 냄새가 납니다. 안 난다 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남자들이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직실 들어가면 한 몇 시간 자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언제 한 번 나중에 한 번 보시면 하루만 쓰더라도, 직원들이 계속 나 혼자 쓴다라면 그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데도 이게 1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과장님, 공무원들이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탁 자주 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세탁비가 전체적으로 여주시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세탁기 하나만 놓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돌리고 널고 방에다 하면 금방 말라요, 이것은. 방에다만 놓으면 금방 마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데 새로운, 지금은 이제…….
○위원장 김영자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될 텐데 세탁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요, 지금은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외의 업무를 시키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세탁하시는 분을 따로 두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 예산보다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여기 자치과에서만 그렇지, 다른 과하고 또 많잖아요. 세탁하시는 게.
그래서 세탁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복민원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39쪽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입니다.
2022년도 행복민원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022년도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9260만 5천 원에서 3766만
4천 원이 감액된 16억 5494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시스템 운영 관리와 지적재조사 사업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 따른 시설비와 일반운영비, 토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수료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에서 240쪽,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인감 업무 소모품 구입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제증명, 배상공제회비, 수수료 등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억 1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시청, 읍면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와 소모품 구입비 등 민원발급기 운영 예산으로 37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과 여흥동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로 국비와 시비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목표로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한 통합민원발급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SW 유지보수 등 통합민원발급과 지적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4934만 8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에서 243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위원회 수당,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로 45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 제공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그림자 조명 필름 구입 등 7503만 7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시비 1억 9935만 원과 국비 1억 91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신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비에 3천만 원, 도로정보시설 일제조사 보조사업비로 32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홍보비와 우편요금으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및 홍보비 등으로 국비와 시비 1억 92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46쪽입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1억 1916만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 근절 홍보비, 신고포상금 등으로 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등 2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멘트가 멋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페이지 240페이지고요.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서 하단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2명 × 5천만 원”이네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저희 민원실하고 여흥동사무소에 각각 1명씩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민원도우미 연봉이 꽤 세다, 이런…….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게 우리 일반 시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실 저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명, 1억이 좀 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예산안 243페이지에요. 지적재조사 사업에서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억 5천이 잡혔어요.
사업완료 후 면적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조사를 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100평이 80평으로 줄었다. 그러면, 20평에 대한 조정금을 여주시가 내는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왜 그러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여기에 저희가,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의 면적을 보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느는 분들은 감정평가로 저희한테 입금을 시키는 거고, 땅이 준 분들은 거기에다가 다시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유필선 위원   
그래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유필선 위원   
지적재조사를 할 경우에 만약에 갑(甲)의 A지(地)하고 을(乙)의 B지(地)가 있는데 지적을 재조사해보니까 면적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갑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그 액을 여주시에다 내고, 면적이 줄어든 을은 여주시에서 줄어든 만큼 내는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사인간의 지적이 측량 결과, 재조사 결과 일치되는데…….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게 저희가 측량 쓰는 게 1910년도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측량을 한 거거든요. 임야 같은 경우는 1/3000로 되어 있고 일반농지 같은 것은 1/1200로 쓰고 있는데 이게 축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같이 씌워버리면 오류가 나거든요.
사실 지적불부합에 의해서 집을 짓고 싶은 사람들 집을 못 지은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땅을 팔아먹으려고 그래도 또 집이 크다고 그러면 또 철거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저희가 지적재조사 할 때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인에게 저희가 조정을 시켜서 그것을 가감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까지.
유필선 위원   
갑하고 을이 만약에 합의를 봤어요. 공동측량을 해가지고 ‘내 게 좀 침범을 했구나. 돌려주마.’ 그럴 때 여주시가 돌려주는 사람한테 조정금을 주는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러니까 개인끼리 할 때는 이게 지적재조사가 아니고, 개인끼리 할 때는 그런 건 없는데 개인끼리 알아서 정리하는 건데, 이것은 공적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유필선 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46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유필선 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러저러한 개발비용 산출내역 수수료 등 2억을 내잖아요? 2억 1900만 원 정도를 내는데 그 개발부담금을 어느 정도 1년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평균 부과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 기억은 못하는데 1년에 보통 한 40억 정도 부과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40억 정도를 부과하나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개념으로 보면, 개발 전의 가액하고 개발로 인한 이익하고 해서 개발 전 가액을 1번 금액이라고 그러고 개발 후의 금액을 2번 금액이라고 하면 2번 금액에서 1번 금액을 뺀 나머지가 개발이익이고, 거기에다가 얼마 이율을 곱하는 거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러니까 최종 산출액에서 25%가…….
유필선 위원   
25%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25%인데요. 과거에는 50%였었는데 그게 25%로 많이 하향됐거든요. 빼는 게 중간에 지가상승률도 빼고, 또 개발할 때 토목비라든지 어떤 설계비라든지 그 필요경비를 다 뺀 상태에서 25%를…….유필선 위원 그럴 때, 부과할 때 부과기준액이 공시지가인가요, 감정평가액인가요, 실거래가액이가요, 호가인가요? 그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가액기준이 어떤 걸로 평가를 해요?
(지적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두 가지로 합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 감정평가로 하는 방법」이라고 말함)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도 되고 감정평가로 해도 되고…….
(지적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매입가격을 인정해줄 때는 감정평가로 합니다」라고 말함)
매입가격을 인정할 때는 감정평가?
(지적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러면…….
(지적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하는 거죠」라고 말함)
아, 그래요?
(지적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공시지가로요?
(지적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러면, 만약에 개발 전 토지가 논이었어요. 그런데 개발하고 나서 택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개발이익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지적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라고 말함)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
(지적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토목공사비나 이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라고 말함)
그런 게 좀 사례가 있어요?
(지적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많아요」라고 말함)
많아요?
(지적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금년도에 한 180건인가 대상이었는데, 실제 부과된 것은 122건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토목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면…….
유필선 위원   
그러면 굳이 손해가 나는 개발행위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개발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개발이익이 0이 나는 경우라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라면 게산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일이라는 거네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지적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25%를 부과하는 거니까요」라고 말함)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손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발이득의 50%, 100% 부과하는 게 아니고 25%를 부과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그죠? 개발이익의 25%?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요즘 양평 건 때문에 제가 좀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논을 본인이 사가지고 본인이 본인의 회사한테 팔아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개발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몇 억을 부과했다가 결국 0원으로 인정해줬다가 이번에 1억 7천을 다시…….
(지적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양평 같은 경우에는 매입가격을 인정해주고 감정평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함)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시면…….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그 개발이익이라는 게 매매가 안 이루어지면 개발이익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게 매매가 아니고 개발행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목변경. 그러니까, 전답이나 임야를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가상승, 과도한 상승된 금액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0원을 환수하면 저희가 50은 국가로 들어가고 50은 저희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개발을 해서 또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도 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렇죠. 뭐, 주택지 개발이라든지.
최종미 위원   
예. 말하자면, 전원주택 개발지라든가 하물며 아파트단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 그 개발이익이 안 이루어지는 건수가 많다고 하는 말씀 중에 제가 느낀 게 그 매매가 아직 미확정돼서 이익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게 아니고요. 최초 개발시점의 가격하고……. 개발행위 준공 허가를 내거든요. 허가지원과에서. 그 시점으로 저희가 계산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최종미 위원   
그 시점으로 보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가격시점을.
최종미 위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또 추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렇죠.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가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최종미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거짓신고 의심자, 한 300명을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2건을 업무정지 시키셨어요. 행정처분 하셨네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업무정지만 하고 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안 하셨나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러니까, 업무를 못하게 두 달인가, 그 당시에 아마 했습니다, 이것을.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이분은 두 달 이후에는 또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다시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너무 약하지 않아요, 행정처분이?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게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도 이것을…….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이렇게 하더라도 경찰에 다시 행정적으로 또 형사고발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 법에 의해서, 저희 행정 저거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한 겁니다, 그것을.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거짓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최종미 위원   
너무 약하지 않나.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글쎄요, 저희가 한번 그것은 최대한 그래도…….
최종미 위원   
너무 약하면 또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런데 여주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2건인데……. 예.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예산서 242쪽 보면, 제증명 드라이브스루 무인방범시스템 하는데, 제증명 무인시스템 우리 지금 저 뒤에 철거한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저희가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 때 그 말씀주셔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12월 1일자로 업무를 종료했습니다, 이것은.
이복예 위원   
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마 수정가결 해가지고 삭감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복예 위원   
자체에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143쪽. 설명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우편요금이 있는데, 2,000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소유주 내지는 건수에 대한 게 우리가 상황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게 과거에 부동산 매매를 했거나 아니면, 상속받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공고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 가족에 대한 제적부라든지 쭉 출력을 해가지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저희가 전부 다 등기우편을 보내줍니다. 이분들한테. 들어올 때마다.
그랬을 때 보내는 저거기 때문에 이게 우편요금입니다, 이게.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게 내년도 8월까지 유효기간입니다, 특별조치법이.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2,000통 예산을 잡은 것, 어느 정도 건수가 잡혀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법에 해당되어야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이복예 위원   
수취인 불가라든가, 상속 지정 안 하고 자손이 없는데 사망하셨다든가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게 우리가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8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특별조치법이?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복예 위원   
그렇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치법이, 지금 여기 홍보비도 보면 13매 되어 있어요, 현수막이.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읍면동. 예.
이복예 위원   
예. 읍면동에 13개로 되어 있는데 현수막만 게첨할 것이 아니라 마을 이·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플래카드를, 거의 만료됐는데 늦게 봐가지고. 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조치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 이·통장님 시작이 되면 회의를 통해서 좀 알려주셔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놓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게 지난해부터 내년 8월까지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도 여쭤보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5분 안에 딱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편리한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 5천만 원씩
1억이라고 잡혀있어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 도우미, 제가 공무원 급여체계를 보면 6급 25호봉이 기본급이 414만 6600원이에요. 거의 6급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이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비용이 포함된 건지? 이게 순수 인건비인지 다른 게 포함된 건지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인건비, 기본급이 200…….
서광범 위원   
그렇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211만 2천 원이고요.
서광범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각종 수당까지 해가지고 334만 1천 원이고요. 거기다가 이게 용역이다 보니까 회사에 또…….
서광범 위원   
아, 용역비 또 따로? 수수료가 또 들어가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이득까지 해가지고 이윤까지 해가지고 368만 4천 원. 예, 월. 1명당.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둘(2명) 해가지고 736만 8천 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0페이지고 설명서 132쪽에, 행정서비스 헌장 및 친절교육 추진에 우리가 매년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조사 용역을 주잖아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글쎄요. 저도 맨날 민원실의 친절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가 지난 연도 대비해서 친절봉사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자료는 어떻게 돼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게 용역…….
서광범 위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어떤 점수를 주잖아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평가를 받을 때 매년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 결과서에 대해서, 아니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냥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게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서광범 위원   
친절도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과연 우리 행복민원과는 계속 올라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어떻게 “의정의 날” 말씀드렸나?
“행복민원과 밑에 남자화장실 갔을 때 너무 좁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라.”
거기, 왜냐하면 남자 분들이 민원실에 오시는데 용변을 보고 너무 불편하면, 거기는 저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좀 개선해라.” 그랬더니, 제가 내려가 봤더니 아직 개선이 안 돼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도 그것을 회계과에 이야기했는데 이쪽 남자 장애인화장실 거기가 좀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정상인 화장실이 좀 좁거든요. 돌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 공간을 만들려면 또 여자화장실을 또 손을 대야 되더라고요, 이게.
서광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치 방향만 바꾸면 돼요.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래서. 위치를 방향만 바꾸고 이쪽으로 늘리면 돼요, 거기. 딱 한 20㎝만 늘려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것을 가능한 일을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회계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게 방향이 장애인화장실 쪽 하지 말고 문 쪽으로 어떻게 바꿔서 앞으로 좀 늘리면 돼요. 그런데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6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87억 9190만 1천 원이 증가한 824억 7902만 원입니다.
총액의 70%인 577억 1335만 원이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결산서 인쇄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등으로 2006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 운영에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로 5억 4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과 관련 2021년 회계연도 재무재표 검토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찰 및 계약으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사용 및 전자입찰 조달 수수료 등으로 4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와 관련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69쪽입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관련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사무용품구입비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 등으로 6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관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로 6억 7962만 원과 승용차 및 노면청소 각 1대씩 구입비로 3억 3800만 원 등 총 10억 1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 노후 관용차량을 저공해 전기차로 교체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본청 전기 안전 및 방화 관리대행 수수료 3098만 원과 별관 영무빌딩 관리비 1억 8천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6억 1600만 원 등으로 총 14억 18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본청 전기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3억 원, 능서면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비에 3천만 원, 가남읍 복지회관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 4천만 원 등 총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입니다.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 공사비로 9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은 사업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는 2021년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공공청사 부지매입은 체비지 매입비로 69억 83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보수 및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로 576억 57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로 국비 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체 활동전문가 인건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계약 및 공유재산업무 각각 1명, 청사관리 근무자 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2억 11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39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177쪽이요.
관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차량 임차료에서 이거 90만 원씩 나가는 차량이 어느 건가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이게 서울사무소에 있는 대회협력관들 2명 차량입니다, 이게.
이복예 위원   
차종이 뭡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차종이…….
니로입니다, 니로. 예, 전기차.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월(月)? 리스입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리스 사용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대형 승합은요? 이건 어느 차량입니까?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급할 때 대형차량을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10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 차량 리스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시장님 차는 그 위에 있는 전용차량 임차료에 8개월, 8월로다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시장님 겁니다.
이복예 위원   
아. 제일 위에 게 시장님 차량, 이것은 불시에 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은 대외협력에 준 것.
○회계과장 추성길   
7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   
고속도로 비용은 또 500회가 잡혀있네요. 이거 다 씁니까? 전년 대비?
○회계과장 추성길   
이게 직원들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   
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500회를 전년도에는 몇 회나 썼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전년도 1,000회를…….
이복예 위원   
전년도, 1,000회. 그러니까요. 제가 훨씬 더, 저희가 행감할 때 한 700건 정도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500건밖에 안 되어있어서 시장님 것만 하는…….
○회계과장 추성길   
추가로 많이 쓰게 되면 또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9페이지, 예산서 269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물품관리에서 라벨형태그, 태그 발행기.
라벨형태그와 태그 발행기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전산등록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추성길   
이게 내년도에 우리 정기물품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상이나 이런 데 태그 찍는 것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숫자 파악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
이복예 위원   
별도의, 태그 발행기로 해서 태그를 별도로 붙일 예정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이복예 위원   
이것을 전산화작업을 해서 저희가 책상이 몇 개인지, 전화기가 몇 대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시스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복예 위원   
합쳐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이복예 위원님 질의한 것 그 밑에 보면, 자동차보험료는 255대고요. 자동차세는 200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주시 소유된 차량은 200대고 혹시 뭐 55대는 소유는 아니지만 보험료를 들어주는 건가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회계과장 추성길   
55대 정도는 자동차세 면제차량으로다가…….
서광범 위원   
면제차량이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서광범 위원   
아, 이것은 면제차량이에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복민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화장실, 민원과에 가서 회계과장님 용변을 한번 보세요, 거기. 얼마나 불편한지. 거기 민원인들이 많이 들락날락하시는 건데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개선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제가 그래서 현장을 나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시 하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광범 위원   
전부 다 하려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광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남자화장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돌려서 이렇게 하면 조금만 늘리면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것은 다시 더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하여튼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빨리 좀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페이지 269페이지에 자동차보험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하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여주 분들,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보험회사가…….
○회계과장 추성길   
금액이…….
한정미 위원   
적당한?
○회계과장 추성길   
시세는 전국적으로다가…….
한정미 위원   
전국적으로 올려가지고 제일 저렴한 데 이렇게 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지금은 어디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화재요.
한정미 위원   
◎◎화재?
○회계과장 추성길   
예.
한정미 위원   
◎◎?
○회계과장 추성길   
◎◎.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의회 화장실 그때 공사할 때도 저희가 되게 불편했었고, 또 제가 굉장히 많이 불편했던 게 지문. 주말이나 이럴 때 일하러 왔었을 때 이게 안 열려가지고, 제가 거짓말 보태가지고 열다섯 번 정도는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 내려와서 문 열어줘라, 뭐 해라.” 저번에는 당직실까지 불러가지고 다시 교체를 했는데 “그게 또 등록하는데 또 지워졌다. 또 등록했는데 또 안 됐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들을 진행할 때 이게 다 한번 점검하고 또 이렇게 해서 불편함 없이 해야 직원들이 아무 때 와서도 일할 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그냥 또 관급공사라고 대부분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 지문등록업체 사장님 좀 오시라고 그래봐.”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특히 근무하는 청사나 화장실 말씀도 하셨었지만 두 번 공사했잖아요? 여기 화장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고 꼼꼼하고 잘하는 데, 그리고 이런 것 잘 못 하시면 등록해놓으셨다가 페널티 점수 부여했다가 나중에는 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좀 관리가 돼야 나중에 공사를 정신 차리고 잘하지.
제가 뭐 어디 다른 업체에서 용역 줘가지고 공사한 것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저거 일 안 한다, 저거. 와가지고 돈 낭비다.” 막 이러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청사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불편함 없이 저희들도 아무 때나 와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은 좀 세심하게 잘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272페이지, 강천면 복합청사에 또 뭐 부지를 매입해야 돼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거기 이제…….
한정미 위원   
자체 내에 있었던?
○회계과장 추성길   
자체 내에 지금 청사 내부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국유지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야 되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그게 500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어느 정도 저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래서 ‘아니, 부지매입을 했는데 왜 또 사시나?’ 그랬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서광범 위원님하고 한정미 위원님하고 지적하셨는데 이거 우리 회의 끝나는 대로 여기 의회의 여성화장실 첫 번째 칸을 좀 가보세요. 그 변기 교체해 줘야 돼요.
저는 우리 집을 수리하는데 이렇게 공사했다라고 하면 저는 공사대금 지급 안 했을 겁니다.
한정미 위원   
저도요.
이복예 위원   
새 타일이 구멍 뚫어져 있는 대로 그냥 있고요. 변기 지금 물 내리는 얼룩이 그냥 되어 있고요. 수도꼭지도 타이머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또 교체했잖아요? 그 바닥에 화장실 변기를, 지금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기 위치와 문 위치에 따라서 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생각 없이 해가지고, 저는 정말 이런 업체는 다음부터 여주 관공사 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저희도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업체는 좀 될 수 있으면 빼서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다 보면 지역 업체, 누구 어느 업체는 또 빠지고 이런 게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복예 위원   
아니, 잘해야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이복예 위원   
지역 업체라고 저희가, 저희도 당연히 지역 업체를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 업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지역 업체를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잘해야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하여튼…….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보면 또 의회가 분리된다고 하지만 내년에 의회가 저는, 수리 또 해야 되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당장 부족하니까.
그런데 의회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말씀하시는 게 반영이 하나도 안 돼요, 공사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또 나오고 공사가 또 들어가고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하고.
저쪽 본청 쪽에도 제가 화장실 공사 한번 가보면, 저는 그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2층에 있다가 3층으로 내려와야 되고, 좁아도 여성·남성화장실이 같이 있어야지 어떤 층에 여자화장실이 있는지 어떤 층에 남자화장실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민원인이 일반적으로 왔을 때.
매일 있는 사람이나 아는 이런 것은 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것은 근무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계과에 강하게 질책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장님이 오시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서별 회계업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미 위원   
부서별 회계 있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는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부서별로 따로 별도로 있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최종미 위원   
공무원들이 보시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최종미 위원   
약간 전문성은 좀 확보는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래도 다 교육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출이나 그런 것은 다 전문적으로 할 수는 있죠.
최종미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본예산 올라온 것만 해도 1202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서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일반공무원이 그 회계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물론 자격은 충분히 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성 있으신 분이 그것을 진단하고 결산을 봐서 결산업무를 올려주시고 이렇게, 모든 실·과별로 그렇게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비중이 큰, 예산의 비중이 큰 실·과만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한테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좀, 뭐라고 그러지? 그 위…….
○회계과장 추성길   
계약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네. 좀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에서 다하고 있고요, 계약업무는. 거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다 계약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회계과에서.
최종미 위원   
먼젓번에 제가 결산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과장님들도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이 큰, 예산의 규모가 큰 별(別)로만 한번 시행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것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임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걸로 이렇게 진단하고 용역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주고, 아니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지금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임과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어서 또 어떤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영무빌딩 3·4·5층 관리비가 1억 8천이에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렇습니다, 거기.
○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관리비가 나가요? 하나에? 1동에?
유필선 위원   
150만 원.
이복예 위원   
150만 원.
○회계과장 추성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복예 위원   
청사관리비.
○위원장 김영자   
1억 8천으로 되어 있어요.
유필선 위원   
1500만 원.
서광범 위원   
1500만 원, 12개월.
○위원장 김영자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2월까지. 한 달에 거기 관리비가 1500만 원이 나가요? 영무빌딩.
유필선 위원   
3·4·5층.
○위원장 김영자   
3·4·5층의 관리비만. 세가 아니고.
270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부연설명)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이것은 그쪽에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전기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관리비면 청소라든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겸해서…….
○회계과장 추성길   
예.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자   
그럼 평당 얼마씩 쳐준 거예요, 관리비를? 평당?
○회계과장 추성길   
평당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자   
그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비싼 관리비가 어딨어요? 집세만큼 나가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추성길   
그 면적 비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면적하고 층수하고 이런 것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자   
아니, 아무리 해도 한 달에 150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3개 층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3개 층을 해도 1500, 그러니까 1동에 500만 원씩 지금 계산이 들어왔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우리 시청은 전기료만 해도 몇억씩 나가는데……
○위원장 김영자   
네?
○회계과장 추성길   
1년에 몇억씩 나가거든요. 전기료만 해도.
유필선 위원   
2억 4천, 전기료 2억 4천.
○회계과장 추성길   
네. 적은 게 아닙니다, 거기도.
유필선 위원   
여기도 전기료, 상하수도 이런 것 다 포함된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일용, 청소까지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자   
그래도 엄청난 금액인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1500이 나오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청사는 그냥 개별적으로 나눴지만 거기는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나누면 500만 원꼴이잖아요, 한 달에.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500만 원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래도. 전기세가 아무리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 인건비만 해도 거기 몇 명씩 있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인건비는 뭐 청소하시는 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는 시청에서는 직원들이 하지만 거기는 별도라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하고요. 또?
○회계과장 추성길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분 있죠. 주차장 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거기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영자   
이해가 안 되네요. 너무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추성길   
세세한 것으로다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것을 좀 한번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나가는 지출, 작년에 나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달이?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김영자   
그거 1년 치 좀 한번, 다달이 뭐가 나갔는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공용차량 구입. 270페이지에 승용차는 어느 과에서, 뭐 회계과에서 쓰실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승용차 이것은 관외 출장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어디요?
○회계과장 추성길   
관외. 그러니까 멀리 가는. 관내가 아니고 관외 출장용.
이복예 위원   
관외 출장용.
서광범 위원   
건설과하고 세원관리과. 승용차 구입.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래서 전기차를 못 사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영자   
얼마짜리에요?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3800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3800이요?
그리고 보니까 노면청소기가 여주시에 몇 대나 있죠, 지금? 노면청소차가?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네.
○위원장 김영자   
지금 이 노면청소차가 노후화돼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주에 몇 대 있는지는 모르시고?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게 노후화된 게 먼저 거가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예요? 지난 건가요, 내구연한이?
○회계과장 추성길   
내구연한이 8년인데 거의 지난 겁니다.
이복예 위원   
8∼9년 됐어요.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망가지지 않았을 경우는 1∼2년 더 써도 되는데…….
○회계과장 추성길   
그래도 자꾸 망…….
○위원장 김영자   
망가지지 않아도 내구연한만 되면 무조건 사더라고요, 여주시에서는.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내구연한 지난 다음에 사는데 자꾸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지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 김영자   
그 노면청소차가 있음으로써, 모래 빨아들이는 차잖아요, 그게?
○회계과장 추성길   
네. 노면 바로 옆에 청소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저쪽 터미널 쪽으로 이마트 쪽으로 가다 보면 모래가 땅에 엄청 많은데도 한 번도 청소하는 것을 못 봤어요. 청소는 1년에 몇 번씩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건설과 오면 한번 물어보시죠.
○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이라도 청소를 제대로 하면 눈에 띌 텐데 눈에 띄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고, “그쪽에 가는데 도로가 지저분하다. 모래 많다. 담배꽁초도 많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사서 그냥 세워만 놓고 있는 건지? 여주에서 얼마큼 활용하고 있는 건지?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이야기해서 거기 자주 좀 돌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아니, 사주는 데서 그것도 참견 좀 하셔야죠.
전기자동차도 2대 1억에 구입하던데 이것은 또 어느 과에서 필요해서 사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건설과하고 세원관리과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거기도 차가 뭐, 오래돼서 새로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청사기금을 제가, 30억씩으로 여기 쓰여있는데, 전출금이. 원래 50억씩 전출금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50억씩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30억으로 줄었는지?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30억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30억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 전에 김춘석 시장 때는 50억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이제 30억 이상이니까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 김영자   
이상으로만?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시청을 빨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 돈부터 빨리빨리 해서, 시청 지금 600억이 넘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시청 자리를 어디에다가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계획이 지금 나와도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여기 초등학교가 내년 4월 달에 교육부에서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주, 뭐 교육청에서 그것은 안 판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아니에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아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 김영자   
확정이 안 됐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런데 팔 의향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의향이 있다.’라고 여주시청에다가 통보를 할 텐데…….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게 결정이 나야 이야기를 하든 하니까.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원회가 해야 되고요. 그게 또 교육부로 가서 교육부에서 위원회에서 끝나면 그때는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것을 시청, 우선 저는 여주가 지금 시청이 제일 급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가 다 막혀 있잖아요? 저쪽까지 길을 딱 뚫어야 되는데 시청이 딱 가로막아 있어가지고 여주의 그, 풍수지리설 보는 사람들은 “시청이 막혀있어서 여주는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시청이 하루빨리 이게 어디로 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여주초등학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안 판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팔면 다른 데라도 빨리 여주시 땅을 구입해서, 여주시 땅 있잖아요? 저 가업리 쪽에. 그런 쪽으로 좀 넓게 잡아서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여태껏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 결과를 봐가지고…….
○위원장 김영자   
이쪽 여주초등학교 쪽은 학교 측에서 안 팔면 몰라도 팔면 아파트 같은 게 들어와서 구도심을 좀 살렸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43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7월 21일 조례가 제정됐으며, 우리 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1년 말 조성액은 608억 9992만 5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5억 92만 1천 원, 지출액 1억 20만 원을 계상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34억 72만
1천 원이 증액된 643억 64만 6천 원입니다.
책자 44쪽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회수 317억 7337만 2천 원, 이자수입 5억 92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526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수입액 352억 79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20만 원, 예치금으로 351억 7909만 3천 원을 계상하여 35억 526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지출액 352억 79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안 45쪽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43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657만 1천 원, 예치금회수금액 317억 7837만 2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30억 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액은 35억 526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352억 79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안 46쪽,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로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만 원,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예치금으로 351억 7909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총지출액은 35억 5260만 7천 원이 증액된 352억 79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4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2022년 말까지 653억 24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쪽, 집행액은 2022년도 말까지 10억 2407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조성액과 집행액의 차이인 643억 64만 6천 원을 2022년도 말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교육부에서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청사에 대한 구상이 확정이 되는데, 이 용역을 그러면 언제쯤 줄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4월 달에 결정이 되면 바로…….
서광범 위원   
그렇죠? 결정된 다음에 이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해서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53쪽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운용총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19년 4월 10일 조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9654만 1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3억 5000만 원, 지출액 41억 원을 계상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65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 47억 9654만 1천 원, 이자수입 5000만 원, 기타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3138만 6천 원이 증액된 총수입액 51억 46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 시설비 41억 원, 예치금으로 10억 4654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총지출액 51억 46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안 책자 55쪽과 56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계획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2022년도 말까지 292억 9268만 원이며 58쪽, 집행액은 2022년도까지 282억 4613만 9천 원으로 조성액과 집행액의 차액인 10억 4654만 1천 원을 2022년도 말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입이 여기는 41억? 41억으로 되어 있는데, 41억이 나와 있는데 이쪽 회계과에서는 68억 얼마로 알고 있어요, 나온 것.
○회계과장 추성길   
일반회계는 68억이고요.
○위원장 김영자   
뭐 차이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2개 다 합쳐서 110억으로다가 3필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때는 68억 얼마라고 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11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11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하느라고? 기금까지 합쳐서?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위원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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