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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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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1. 의사일정
  2. 1.2017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및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채택동의의 건
  3. 2.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4. 3.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안건 채택 동의의 건
  5. 4.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안건 채택 동의의 건
  6. 5.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심의·의결의 건
  7. 6.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및 심의·의결의 건
  8. 7.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 및 심의·의결의 건
  9. 8.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 및 심의·의결의 건
  10. 가. 세무과
  11. 나. 기획예산담당관
  12. 다. 자치행정과
  13. 라. 안전총괄과
  14. 마. 민원봉사과
  15. 바. 회계과
  16. 사. 문화관광과
  17. 아. 교육체육과
  18. 자. 복지정책과
  19. 차. 사회복지과
  20. 카. 지역경제과
  21. 타. 농정과
  22. 파. 축산과
  23. 하. 산림공원과
  24. 거. 환경관리과
  25. 너. 자원관리과
  26. 더. 도시과
  27. 러. 교통행정과
  28. 머. 건설과
  29. 버. 허가지원과
  30. 서. 전략사업과
  31. 어. 도시개발과
  32. 저. 보건소
  33. 처. 농업기술센터
  34. 커. 수도사업소
  35. 터. 평생학습센터
  36. 퍼. 남한강사업소
  37. 허. 하수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안건 접수사항을 전문위원이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여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5회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채택동의의 건 

2.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건 채택 동의의 건 

3.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안건 채택 동의의 건 

4.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안건 채택 동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안건 채택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을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심의·의결의 건 

6.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및 심의·의결의 건 

7.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 및 심의·의결의 건 

8.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 및 심의·의결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 안건으로 접수된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이영옥 위원장님, 이상춘 부의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85호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6억 600만원이 증액된 7156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6억 7300만원이 증액된 5944억 3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0억 6700만원이 감액된 1211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5944억 3800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24%인 1428억 46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77억 원이 증액된 1226억원, 세외수입은 20억 6300만원이 증액된 202억 46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8.3%인 4061억 3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0억 원이 증액된 1951억 6700만원, 조정교부금은 130억 1600만원이 증액된 582억 2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3억 7500만원이 증액된 1080억 16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9억 4500만원이 증액된 447억 2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7.7%인 5억 7400만원이 증액된 45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8억 1000만원이 증액된 626억 7600만원으로 10.5%,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 3900만원이 증액된 426억 100만원으로 7.2%, 환경보호 분야는 7500만원이 감액된 216억 9700만원으로 3.7%입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27억 원이 증액된 1308억 300만원으로 22%, 농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8억 2600만원이 증액된 804억 9700만원으로 13.5%입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4억 8400만원이 증액된 1790억 7100만원으로 30.1%, 예비비,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14억 8900만원이 증액된 770억 9300만원으로 1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 사업이 216억 2700만원이 증액된 4693억 1300만원으로 78.9%, 재무활동이 50억 7200만원이 증액된 518억 300만원으로 8.9%, 행정운영경비가 14억 7400만원이 증액된 723억 2200만원으로 12.2%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증감이 있는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00만원이 증액된 13억 9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1억 5400만원이 감액된 450억 6300만원입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39억 1600만원이 감액된 331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86호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계획 473억 6300만원보다 57억 4200만원이 증액된 531억 5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로 5억 5000만원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으며, 회계과 청사관리기금은 50억 원이 증액된 128억 1100만원, 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은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16억 3200만원,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6930억 900만원 대비 3.26%인 226억 600만원 증액한 715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7156억 16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3.5%인 1682억 4000원이며, 의존재원은 62.36%인 4391억 30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5.13%인 1083억 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고,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 기준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났습니다.
5쪽∼6쪽까지 부서별 예산편성으로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연금부담금 12억 3600만원 증액 포함 총 8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증액을 포함 총 55억 7600만원 증액편성 요청, 농정과는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 8억 원 증액포함 총 16억 4400만원 증액편성 요청, 축산과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6억 8000만원 증액포함 총 10억 3300만원 증액편성 요청, 도시과는 여주대학 진입로 개설 10억 증액포함 총 17억 5000만원 증액편성 요청, 교통행정과는 유료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지원 67억 증액포함 총 67억 800만원 증액편성 요청, 건설과는 우만∼하남 간 지방도 345호, 점동103호 도로확포장공사 13억 포함 총 46억 66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5개 특별회계에서 추경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대비 3.16%인 약 2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9쪽 명시이월조서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5개부서 184건으로 예산액 총 6694억 4700만원 중 1320억 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사업 건수로는 건설과에서 가장 많은 34건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였고, 이월금은 교통행정과에서 247억 1000만원으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년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의 이월에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반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검토 시 이월사유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10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건설과 1건이며 특별회계에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과 1건,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과 1건,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 11건입니다.
이중 하수사업소의 일반회계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 삼승리 마을하수도 사업 2건은 2017년도 신규 계속비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이전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완성하는 데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나 제조 또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예산의 이월과는 달리 다음연도에만 한정하는 경비가 아니라 일단 성립되면 승인받은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비사업조서 검토 시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는 계속비사업, 연도별금액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1쪽 2017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계획 473억 6300만원보다 57억 4200만원 증가한 531억 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은 51억 92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는 5억 50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의 경우 비융자성사업비 1억 3400만원, 예치금 44억 84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5000만원, 기타지출 5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자금수지변경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정립·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건전재정운영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5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158억 3300만원으로 사업예산 중 예비비를 조정하여 상수도검침대행위탁사업비 증액편성에 따른 사업비용 내에 항 및 세항 등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60억 26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4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의 총액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당초 예비비 중 1800을 감액하여 영업비용에 편성하여 영업비용은 6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5쪽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97억 5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0억 72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6억 3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00억 72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8억 600만원, 예비비가 12억 6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기정보다 5억 2600만원 증액된 96억 33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42억 2200만원, 기타자본지출이 20억, 예비비가 34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수입·지출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추경안 예산심의는 오늘 하루 동안 전 부서를 심의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는 질문은 되도록이면 삼가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번 질의 시 10분 정도에 마무리해주시고 다른 위원님께 양보해주시고 또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위원장 이영옥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7쪽부터 지방세외수입과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지방세 세입예산은 기정액 예산 1149억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122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수입에서 10억 원이 증가한 410억 원, 자동차세 수입에서 67억 원이 증가한 477억 600만 원 등 총 77억 원이 증가한 122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기정액 예산 181억 8352만 2000원보다 20억 6296만원이 증가한 202억 464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400만원 증가한 7억 460만원, 사용료수입이 1억 1540만원이 증가한 21억 250만원, 108쪽에 수수료수입이 2억 3540만원이 증가한 32억 7800만원, 사업수입이 500만원이 감소한 2억 9350만원입니다.
109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8200만원이 증가한 37억 6640만원, 이자수입이 6400만원이 증가한 13억 2900만 원 등 총 4억 9580만원이 증가한 12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기정액보다 5000만원이 감소한 2억 5000만원, 부담금이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5억 207만 2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2억 6216만원이 증가한 15억 2841만원, 111쪽에 기타수입이 12억 9500만원 증가한 54억 9200만원, 112쪽에 지난연도수입이 2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 등 총 15억 6716만원 증가한 87억 7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얘기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세외수입은 문건을 보면 우리 지금 전문위원 문건인데요.
이쪽을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액은 470억이 수입인데 현재 된 거는 456억, 14억 4600여만 원이 줄어든 걸로 됐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 재산매각수입이 이게 5000만원이죠? 5000만원이 줄어들고 개발이익환수금이 1억 4000만원이 줄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기정액 대비 예상보다 세외수입이 줄면 계획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실질적으로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봐서는 매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과장님!
○세무과장 김기호   
네. 예, 예.
이항진 위원   
일반론 설명하지 마시고요. ‘재산매각이 무엇 무엇 무엇 계획했는데 무엇이 매각이 안돼서 그렇다.’ 끝났죠? 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항진 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기호   
네.
이항진 위원   
개발계획이 무엇 무엇 무엇이 민간인이 추진했는데 실제는 개발한 것 자체를 환수 못 했는지, 개발 사업이 중단돼서 세입으로 지금 편성할 수 없는지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세요. 일반론 얘기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뭡니까?
‘재산매각 계획이 있었는데 무엇이 안 됐다.’ 딱 그러시면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이잖아요? ‘이익이 된 것이 무엇이 안 됐다.’ 이렇게 딱 보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직자가 그냥 단답식으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거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교동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항진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항진 위원   
교동에 대해서 교동 전체를 매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항진 위원   
교동에 무엇 무슨, 무슨 물건이든지, 땅이든지, 어떻게 돼서 왜 매각하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는 얘긴지, 아니면 매수자가 없다는 얘긴지, 이렇게 설명해달라니까요? 일반론 얘기하지마시고요.
○세무과장 김기호   
예, 이거는 재산매각수입하고 현재 부담금……. 재산매각수입하고 현재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도시과에다가 다시 자료를 받아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건 큰 덩어리입니다, 큰 덩어리. 수입이 없는데 지출 할 수 없고, 수입은 예측된 수입이 왜 수입이 안 됐는지에 대한 큰 그림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건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파악이 안됐다는 거는 기본 준비가 안 된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 중 112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951억 67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이 증액된 20억 1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으로는 여흥동 주민센터 외 2개소 내진보강 5억 원, 북내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30억 1600만원이 증액된 582억 2400만원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99억 1600만원이 증액된 456억 2400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31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는 파크골프장 설치 4억 원, 하거동∼상거동 도로개설공사 7억원, 적금리 진입도로 확포장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상단 우만∼흔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27억 4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이 23억 7500만원이 증액된 1080억 1500만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9억 4500만원이 증액된 447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요.
파크골프장이 어디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강 건너 거기 한강, 양섬 그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 그래요?
제 생각은 이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체 총괄을 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이항진 위원   
제가 오늘 대동회 때문에 돌아다녀보니 여주 시가지 지역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회관이 없어가지고 쌀을 지원을 못 받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너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파크골프장은 중요합니까, 마을회관보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지금 4억 7000여만 원, 즉 이게 여주시 재정이죠? 보조금 들어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게…….
이항진 위원   
조정교부금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조정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도비.
이항진 위원   
아,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 사용 못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는데요. 이래서 역시 지방분권으로 내려와서 예산의 자율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을회관의 불균등성이 너무 커요.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인구는 많은데 거기에 회관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조사와 형평성에 맞는 예산투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12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다음은 12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35억 95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성과급 지급을 위해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2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기정액대비 6억 3800만원이 증액된 4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유보금 6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여주시에서 여주도시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전체적으로 각 부서까지 해서 한 9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운영지원을 위해서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30억 9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나머지 과에서 지원하는 거 하면 총 90억 정도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질의를 왜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내용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이 기본적으로 적자기업 아닙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거기가 한 57%, 경상분야에 있어서 57%를 지금 수익을 내는데요, 57%. 그런데 보통 공기업 같은 경우는 50%이상이면 이렇게 적자운영으로 이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7%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 지출대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이상의 수입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흑자라고 보는 게 저도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박재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이 남지 않은 사업들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게 ‘거기 왜 적자나는 기업을 자꾸 돈을 지원하느냐?’ 이렇게들 문제제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대답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이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이제 9개 부서에서 한 1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검침이라든가 상수도검침, 가로·보안등 관계는 사실은 수익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들을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 관리, 그다음에 수도검침 또는 체육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은 수익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직사회에 또 다시 가져와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인원을 다시 고용해야 하는 거고.
따라서 이제는 ‘도시관리공단도 적자기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왜 거기다가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쏟아 붓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우리가 설득하거나 해명하거나 합리적인 내용을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님하고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는데요.
물론, 적자날 수 없고 지출구조 있는 거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익을 따져볼 거는 어떻게 적자를 줄이고 수익으로 전환할 건가. 또 지출을 감소할 거는 우선 생각하고 해야지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공공기관 이런 데서 적자다.’ 이런 개념가지면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태껏 공기업에서 왜 적자가 났는지, 어떻게 하면 경영의 합리화를 하는지를 거의 안 따졌어요. 그냥 ‘공기업이라니까 적자가 나도 무방하다, 적자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적자는 분명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날 수밖에 없는데 날 건 나더라도 흑자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개선해야 되고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개선한 다음에 보전하고 홍보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같이 병행돼야지 한 쪽만 되면 전혀 안 된다, 이것이 내 평상시 지론이기 때문에, 또 예산담당관님이 잘못 박재영 위원님 의견을 왜곡 해석했을까봐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궁금한 것만 하나.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예.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주시에서는 38억 5750만원을 예산액을 세웠는데 도에서는 겨우 934만 4000원이 왔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왜 이렇게 적은 지원이죠,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것은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통계조사 했습니다, 통계조사. 통계조사 할 때 그거에 대한 사회통계조사가 계획이 돼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그거에 대한 이 934만 4000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것이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여주시만 이걸 시범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도비가 어느 정도는 와야 되는데 너무 적게 와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크골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17년 4회 추경에 7000만원 용역비가 세워졌던 건가요? 4회 추경 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게 이번에 내려온 거거든요, 처음.
윤희정 위원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처음.
윤희정 위원   
그러면 서울청에서 허가 득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힘들다고 그러던데 허가는 득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교육체육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협의가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협의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협의 중이거든요,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윤희정 위원   
거기 서울청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윤희정 위원   
협의가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일단은 이제 예산 세워놓고 설계관계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해놓는 게.
윤희정 위원   
예산 확보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윤희정 위원   
4억이면 파크골프장을 완성시킬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4억 7000만원 그 정도면…….
윤희정 위원   
7000은 용역비고 4억은 이제 그 예산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 정도면 지금 그거는 설치가 가능한 걸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윤희정 위원   
가능한 걸로? 그러면 몇 홀을 만들게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18홀?
윤희정 위원   
18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18홀인가, 18홀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아봐서…….
윤희정 위원   
한번 그러면 몇 홀인지, 양섬에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양섬에 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장소는 양섬이고 몇 홀이 되는지, 예산이 4억이면 충분한지 그것 좀 한번 바로 알려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다”등급을 맞았는데 “다”등급은 이게 몇 년도 평가가 “다”등급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게 2016년도 평가입니다.
이상춘 위원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16년도.
이상춘 위원   
평가인데 그러면 “다”등급이면 어느 정도죠? 몇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가 등급∼마 등급 있거든요, 마.
이상춘 위원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15년도 평가도 “다”를 받고, 2016년 것도 “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전에는 “나”였었는데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작년인가 언제 신문을 보니까 “여주도시관리공단이 경영성과 최하위?”라고 이렇게 보도된 걸 봤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분야별로 이렇게 저도 그거를 매스컴에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는 다 등급으로 이렇게 좀 성적은 괜찮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마 등급은 몇 개고, 가, 나, 다 등급이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씩 이렇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저희 것만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다 등급이면 보편적으로 잘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춘 위원   
아니, 가, 나, 다, 라, 마 그중에서 잘나온 게 아니라 중간 아니에요, 중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도 “다”인데 잘 나온 거로다가 성적이…….
이상춘 위원   
아니죠! 가, 나, 다, 라, 마. 제가 다시 꼽아보죠. 가, 나, 다, 라, 마거든요? 잘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겨우 보존한 거죠.
○위원장 이영옥   
3등이에요, 3등.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3등.
이상춘 위원   
얼마?
○위원장 이영옥   
3등!
이상춘 위원   
5등 중에서 3등.
○위원장 이영옥   
예, 가, 나, 다니까 3등.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중간이죠. 1등부터 치면 3등 등수 안에는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들면 중간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마…….
이야, 그러면 가 등급은 성과금을 얼마주고 마 등급은 성과금을 얼마를 주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산식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가 등급, 가, 나, 다에 대해서 이렇게 산식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여기서 간략하게만 발표를 해주세요. 아주 주민들이 알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저를 줘도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공개를 해보고 나중에 한번 회의록 두들겨보면 얼마나 받는지 나오게끔 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이상춘 위원   
찾기 어려우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거는…….
이상춘 위원   
어려우시면, 어려우시면 됐습니다. 나는 바로 있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로 알고 해서 그런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료가 많으면 얼른 자료 못 찾으실 테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제시를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또 문화재재단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주시에서는 그냥 준 걸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필요 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다른 운영비도 많이 주는 거고 성과급도 많이 주는 거고, 성과가 없으면 성과금도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서 저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자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줘야 되고, 노력에 만한 뒷받침도 해야 되고, 성과가 없으면 그만큼 패널티를 덜 주자 그런 얘기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런 면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261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14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와 임금교섭 합의로 2017년 보수단가를 조정함에 따라 기본급 3.5% 인상분, 기본급에 통합된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지급률 조정분으로 총 2억 6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월액여비 부족분으로 점동면, 능서면, 흥천면, 대신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등 총 144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남읍 차량유지비 부족분 400만원을, 흥천면 체육공원 수도요금 부족분 40만원, 금사면 차량유지비 부족분 400만원, 오학동 가구구입비 182만 5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421쪽 금사면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42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금사 장흥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며 실제 사업추진은 금사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7년 10월에 발주하여 금년도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마을주민 요구에 따라 사업노선이 변경되어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절차로 인해 사업완료가 어려워 총 사업비 7400만원 중에서 64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9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2017년도 제5회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면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 417억 3000만원에서 수입액 15억 원과 지출액 23억 8700만원을 반영한 408억 4300만원입니다.
20쪽∼21쪽은 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지만 2018년도 1월 1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계획에 변동이 있습니다.
22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은 기정액보다 5억 5000만원이 감액된 275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 내부거래지출 예수금 원금 상환은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23억 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회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83억 252만 6천원보다 8억 6645만 3천원이 증액된 191억 6897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당직실 침대구입은 당직사령실 침대가 노후되고 고장이 나 교체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노후시설 보수 공사는 지난 2001년 신축된 새마을회관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옥상이 방수가 되지 않아 누수도 되고 창문도 단열창으로 되어 있어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좌변식으로 되어 있어 새마을회관을 방문하는 지도자들도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 개보수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와의 임금교섭 합의 결과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 9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당직실 침대가 언제 산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게 2010년도인가 그때 샀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거기 하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사령실에 하나 있고요, 당직반원 실에는 2개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문제가 침대를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탁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거는 1주일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1주일도 긴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해주면 그래도, 여름에가 조금 저거하지 겨울이나 가을 같은 때는 큰 문제는 없고요.
박재영 위원   
내 침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가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이불보하고 침대시트까지 해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세탁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가능하면 좀 청결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침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여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 노후시설 보수.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이 청사든 뭐든 우리가 관계된 건물들을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겠죠.
박재영 위원   
어디는 자치행정과, 어디는 회계과, 다른 과 다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가령 마을회관도 건축은 건설과에서 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건설과에서 지어주고…….
박재영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또 해주죠. 그다음에 또 보수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산팀장님 이런 거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 다 쪼개져 있으니까 한눈에 보기가 어렵잖아요. 일부러 보려고 하면 다 모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이번에 공공건물 신축하는 것은 그래서 회계과에다 청사팀인가 거기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박재영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저는 늘 복지는 상향평준화 되어야지 하향평준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못사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잘 사는 사람들도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못 살아야 머슴 부리듯이 부리고 싶은가 봐요.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못 살던 사람들 더 못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직자들 연금, 공무원 연금 사실 하향조정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거 개악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 전혀 저항하지 않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받아들였죠, 그거는.
박재영 위원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공무원연금이 그렇게 낮아짐으로 해서, 개악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수준이 하향평준화로 가고 있다는 모습이면 받아들이는 게 마냥 좋은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요즘 제가 이렇게 본청에 다니면서 공직자들하고 쭉 얘기해보면 정말 용돈 연금으로 자꾸 전락해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국민연금도 이제 40%로 떨어져버리면 용돈 연금이죠. 생활을 보장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스웨덴 같은 경우는 최하 110만원에서 최고 256만원, 1인당. 이렇게 지원해주고, 사회안전망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겨우 기초연금 하나 확보된 게 25만원 주는 것도 지금 난리치고 있는 모습인데, 주려고 하는 것도. 그러면 나머지도 상향평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연금도 보장성이 낮아지고, 그렇죠? 공무원연금도 보장성이 낮아지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그대로 온존하고 있고. 이 모습은 비교돼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냥 우리 공직자들 이 방송 보면서 정신 좀 한번 차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346쪽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한 새마을회관 노후시설 보수비로 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연내사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보수공사를 완료하려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37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안전총괄과장 손계운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90만 3천원이 증액된 129억 2632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재해구호 계획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2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소양천 구간 징검다리 설치에 따른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6년 민방위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반납금 68만 9천원과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납금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하천유지보수사업에서 소양천에 징검다리 설치라고 하셨는데 거기 기존 징검다리가 있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기존 징검다리가 있는데요, 좀 건너기가 상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싹 보수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보수하는 거예요, 뜯어서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뜯어서 새로 설치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뜯어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처럼 나무…….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저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산북의 용담천에 저희가 징검다리 설치한다고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징검다리?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징검다리 어떤 식으로요? 징검다리는 돌로 이렇게 군데군데…….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돌, 사각형태의 돌을 놔갖고…….
김영자 위원   
군데군데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태풍이나 뭐 불었을 때 그 징검다리로 인해서 물 흐름이 좀 막아지고 그게 역류돼가지고 저쪽 터미널처럼 물 오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거는 저희가 다…….
김영자 위원   
물 흐름이 잘 빠져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검토해서…….
김영자 위원   
징검다리를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만큼, 그 폭 만큼 이게 만들 거 아니에요. 애들도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굉장히 바짝바짝 이 징검다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게 그게 조금 문제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수위를 다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수위를 해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지금 노후 된 거기 있는 세월교 그거는 보니까 나무로 했기 때문에 금방 애들이 와서 막 부수고 망가트려가지고 진짜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이번에 징검다리로 하면 위험한 것은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계속해서 347쪽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347쪽에서 35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3층 재난종합상황실 이전공사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소하천 정비공사비 등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 총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 왜 늦어졌죠? 공기가?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소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절대공기가 다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거고요. 일반 수해복구공사비는 추경에 서서 설계 끝나서 지금 업체는 선정됐는데 이제 동절기라 공사를 못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목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이전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윤희정 위원   
이 자리에다가 하는 거 확실한데 여러 가지 절차상 또 겨울이라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하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내년 공사는 보통 3월에, 토목공사는 3월에 시작됩니다.
윤희정 위원   
토목은 3월이고요? 그러면 준공은 언제 쯤 되죠? 가을 되나?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보통 공사기간이 짧은 것은 6월 이전에 완료를 하고요. 공사기간이 많이 남은 것은 연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윤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내년에 분명히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윤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41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영호입니다.
민원봉사과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10만 4천원이 증액된 19억 279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의 소리함 작성용지 제작에 74만 4천원을, 또 시민의 소리함 제작비로 207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구입비 1대 260만원, 냉·난방기 설치 2대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시민의 소리함 제작에 2076만원을 계상했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자, 시민의 소리함을 346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마을회관하고 어디 설치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경로당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거의 같이 있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마을회관만 또 따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1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에 취약하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언로(言路)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다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유지하신다고 그랬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지금 1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19개 운영되는데 지금 거기 수거를 얼마 간격으로 수거하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주1회씩이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민원이 몇 개나 되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난적인 내용도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 호소하는 내용도 있고, 또 개인민원이라든가 또 진정민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보통신에 근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마을회관은 오신단 말이죠. 경로당이나.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박재영 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전에 이장 볼 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자기가 통신수단을 활용하지 못해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전화기를 통해서 연락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연락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상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건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형식상은 아니고요. 일단 속에 어떤 말하지 못할, 옆의 분들한테도 말하지 못할 사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작성해서 내게 하면 저희들이……. 바로 시장님이 뜯어보시거든요. 저희들도 개봉을 못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는 이렇게 346개소 추가설치해서 작은 민원이라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물론 그렇죠. 그 중의 한분의 자살자를 예방할 수 있는 것만도 대단한 성과이기도 한데…….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그것이 얼마만의 효과가 있을까, 더군다나 346개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돌면서 수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그것은 읍·면에서 담당마을별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마을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오면 그것은 사송을 통해서 저희들 민원봉사과로 일단 제출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건수만 체크하고 바로 비서실로 넘깁니다.
박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351쪽 민원봉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금방 설명을 드린 시민의 소리함 제작비 2076만원하고 또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9155만 6천원 중에 집행하지 못한 2779만 6천원을 지금 측량이 거의 됐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45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8억 2802만 9천원에서 55억 7600만원이 증액된 554억 4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기사대기실 환경개선공사, 별관 LED 교체공사, 금사면사무소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여흥동·능서면·흥천면 내진보강공사비로 5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청사 관리하면서 사실은 LED등 교체를 굉장히 많이 했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제가 대강 추려봐도 LED등 교체비용이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목적이 전기절약, 밝기 이건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전기료 절약도 되고요. 우선 LED가 안 돼 있는 사무실은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 LED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근무조건을 환하게 해서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긴 하는데 부수적으로 에너지 절약도 된다는 얘기겠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에너지 절약도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비교해보셨어요? 태양광 무슨 판이라고 그래야 돼요? 태양열 집열판이라고 하는데 집광판이라고 해야 되나, 태양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판. 이거 설치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셨나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회계과장 최은열   
그거는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건물들에 대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작업들은 거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그건 시설비 같은 경우가 태양광은 많이 드니까 저희 같은 경우 청사를 어찌됐든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그거하고…….
박재영 위원   
어느 천년에요?
(웃음)
○회계과장 최은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요, 언제 이전하든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면 청정도시를 가는 길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나가는 지속적인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LED등 교체, 이것과 더불어 태양광에너지 청사에 설치하는 작업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52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44억 5962만 4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청사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7건으로 7억 739만 6천원이며, 여주시 신청사건립 후보지 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8800만원,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6억 8271만 5천원, 여흥동 자치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29억 8151만 3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9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2017년도 제5회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청사건립기금은 2016년도 말 336억 9835만 7천원에서 81억 5205만 6천원이 증액된 418억 5041만 3천원입니다.
30쪽 세부사항으로는 일반회계로부터 50억 원이 전입됨에 따라 세입에 전입금 50억 원, 지출에 예치금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이 매년 50억 이상 적립을 해나갈 건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현재 조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5억 이상 적립을 하도록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내년도 7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매년 50억 원 이상씩 적립하도록 그렇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박재영 위원   
적립근거를?
○회계과장 최은열   
예.
박재영 위원   
50억이면 한 7년이면 5×7=35, 350억.
○회계과장 최은열   
현재 그리고 418억이 적립돼 있고요.
박재영 위원   
410억이니까 700. 그러면 청사 돈 없어서 못 짓는다는 소리 이제 못 하겠네요?
○회계과장 최은열   
거의 청사 지을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정장애증후군만 벗어나면 되는 거네요?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49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149페이지 2017년도 추경 5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172만 3천원을 증액해서 119만 534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시설비 분야에 세종국악당 환경개선공사에 1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에서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17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반환금 관계 건은 849만 1천원을 국비나 도비 이렇게 반환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또 제가 해야죠.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는데요.
세종국악당 환경개선공사가 당장 급하니까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부수고 다시 지을 필요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정도 지금 이게 화장실이요, 그 전에 만든 화장실이어가지고 이 배관이 좀 적어가지고 요전에 1446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왔을 적에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그때 막혀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화재단으로 넘기기 전에 그 전에 발생이 됐던 사항이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돼서 그 배관하고 화장실 그것 좀 일부 보수하는 걸로 1000만원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화진흥기금 지난번에 제가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필요한 사항인데 일단 그 사항은 시청사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박재영 위원   
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번 의회 때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기금을, 조례를 바꿔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박재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청사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고, 내년 접어들면 선거 국면으로 가는데 실제 그렇게 가기도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내년 선거 끝나면 또 누가 수장으로 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청사계획도 어떻게 뒤죽박죽될지 이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흐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몰라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흐름이 지금의 현 청사를 유지하려는 흐름 같이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은 이거와 연관, 청사와 신청사와 연관 지어서 짓는다고 하는 게 어쩌면 난망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와 별도로 문화진흥기금 어떻게 확대해나가든 또 한편에서 재정을 만들어나갈 필요도 있겠지만 정말 건립계획을 지금부터 차분하게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우리보다 적은 인구의 음성군도 문화예술회관에 정기공연이 돼가지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는 여주 자체가 번듯한 문화예술회관, 공연 자체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유지돼서는 안 되잖아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하여튼 그래서 기금조성 관계 건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을 좀 올려가지고 하면서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세종국악당 우리가 넘겨주기, 문화재단에 넘겨주기 직전이니까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일을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지난번에 여주시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의결을 했다고 하거든요. 폰박물관 무기계약직 전환 확인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건 내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빨리 확인해보시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폰 박물관의 관계 건은 저희가 만약에 했더라도 1명 정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해가지고 바뀌더라도 그분이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일전에 그것은 심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사항으로는 저희한테 공개되지 않는 사항이어가지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확인해보시고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 한번 추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54쪽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금액은 23억 8911만 5천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써는 문화원 원사 신축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내년도 3월 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다음에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관련된 것도 내년도 6월 계획돼가지고 96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접리 백로·왜가리 번식지 생태 모니터링 관계 건도 기간이 아직까지, 내년도 5월이고 그래서 3200만원을 명시이월 좀 했고, 파사성 전기계측이나 국가지정문화재 정밀계측, 파사성 보수정비 관계 것도 2억 4540만원인데 그것은 문화재 자문 결과 관계 건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공기 그런 부족 등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륵사 조사당 주변의 범종각 정비사업 1억 2672만 1천원 관계 건은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 자료를 낼 적에는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는 다 자금이 집행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천서원 강당 신축, 또 강한사 보수정비 사업이나 문화재 상시보존 관련된 것도 경기도 문화재 심의 때 그 의견의 반영 관계 등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좀 넘기게 됐고요.
그다음에 강한사나 문화재 상시보존 관계 건은 실질적으로 이월금액을 반납하기 뭐해서 그 금액을 일부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항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매산서원 강당 보수정비 사업 7964만원도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명시이월 좀 하게 된 사항이고요.
대법사 종각 개축 2억 관계 건 개발행위허가 관계 등의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흔암리 선사유적 지·발굴 조사에 2억 9784만원 관계 건은 토지사용 승낙, 개인 승낙이 좀 안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신륵사 조사당 영상모니터링 사업 8800만원 관계 건도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주박물관 구관에 관련된 것에 대한 것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명시이월의 관계를 좀 하게 됐고요. 또 박물관 학술도서 관계 3천만원, 그다음에 폰박물관 화장실 신축공사 관계 건도 내진설계 관계 때문에 이번에 용역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2억 6929만 1천원을 명시이월에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교육체육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53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2017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억 1388만 7천원이 증액된 218억 2585만 4천원으로써 교육사업 지원에 7억, 그다음에 지역체육 육성에 5억 2천만 원, 재무활동비에 1억 938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 산북면 상품초등학교 부지 내에 여주시 7억 원, 그다음에 여주교육청 지원으로 7억 원을 각각 부담하여 관사를 신축하고, 원거리 출퇴근하는 여주시 직원과 주거공간 제공 및 교직원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교원 영입 유도 등으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시청직원·교직원 통합관사 신축비 지원으로 7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코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시비 7억 원을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신체육공원 족구장의 인조잔디가 노후가 되어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도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눈 가리고 아옹한다’는 뜻 알죠? 그렇죠? 그런 말 있죠, ‘눈 가리고 아옹한다’는 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시청직원·교직원 통합관사 신축비 지원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사실은 여기 이거 지어가지고 우리 시청직원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저희가 그거 14실을 짓는 건데 거기의 4개 동을 우리가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14실인데 4개 동을 쓰고 10개 동은 교직원들이 쓰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지네는 7억 내고 우리는 또 7억 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는 주체가 교육지원청이 되는 거고, 또…….
박재영 위원   
나라 땅이잖아요, 어차피.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 교육청 땅이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나라 땅이잖아요. 자기네들은 우리 거 다 가져가서 그냥 쓰려고 하면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부지가 거기서 제공하는 거고 건축비의 반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웃긴 거잖아요, 교육혁신지구 하면서 22억 8100만원 달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돈은 쌈짓돈 지네 호주머니 돈인 것처럼 여기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형평성에서 7억, 7억 부담하고 ‘우리 땅이니까 너네 4동 쓰고 우리 10동 쓰겠다.’는 논리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땅 제공하고 ‘14동, 너네 7억 내고 우리가 7억 내서 14동 짓고 우리가 10동 쓰고 너네 4동 써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까요, 그쪽에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선생님들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추세에…….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해줘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교육자치라고 해서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권한행사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집행된 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다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고 하나도 못 보고 있고, 자기네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든지. 그러면서 마치 쌈짓돈처럼 달라고는 하고. 이거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가 전액 무료로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자체 눈꼬리만큼, 쥐꼬리만큼 정말 이런 돈 주면서 그 지자체가 부담해가지고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아니어도 우리는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맨날 여기저기서 예산투쟁하고 있는데.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게 먼저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 특별교육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자기네는 지원받은 거잖아요, 도에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게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목적사업으로 자기네는 7억 받았으니까 우리더러 7억 부담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이거는 못하게 되면 돈을 7억 원을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박재영 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돈을 받았으면 도비에다 또 부담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 어떤 그러한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용하고 교직원들도 같이 이용하는 그런 관사로, 통합관사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박재영 위원   
제가요, 지난번에 설명 들은 거 보니까요. 이거 시작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지난번 설명 못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통합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예, 통합관사.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이거든요, 이게. 계속 여기저기 확대한다고 계획서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계속 끌려갈 건가요,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관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학교 통합관사가. 그래서 이것까지 짓게 되면 다섯 번째 관사가 되는 건데 그래도 전체적인 수요에 약간 지금 못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못 미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학교가 못 미칩니다.
박재영 위원   
학교가 못 미치는 거고 우리 공직자들이 못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공직자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여주시청 직원이 800명, 거기 관계된 인원까지 하면 1,100명이 넘는데, 우리 정말 거대한 기업이다. 야, 그런데 왜 우리는 사원주택 짓자는 요구를 못 하느냐? 여기도 하나의 기업이면 사원주택 지어서 사원들의 복지 만들어주는 게 정당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원주택 짓자는 얘기 하나도 못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기업 아닌가요? 기업적 측면에서 보자면? 직장인데. 정말 직장인데, 직장인들에 대한 복지, 주거복지 실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북면에 직원들이 지금 한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도 이번 기회에 같이 공동으로 신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건 아닌 거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화낼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 점이 들어요. 뭐냐 하면, 상품초등학교 내에 선생님들이 10가구 차지하고 있고 4가구가 공직자한테 온다고 하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면 공직자가 누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저 같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차타고 여기서 통근을 하든 따로 살든, 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보면 결국은 4가구는 우리 주고 10가구는 자기 쓴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14가구가 다 교육청 소관으로 넘어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것은 진짜 짓기 전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선생님들이 열 분이 또 넘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시골이라서 다른 데서 출퇴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네 군데는 여주공직자가 쓰고 열 군데는 교육자가 쓰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거 비율도 한 5개 정도 방은 공직자들이 쓰고 한 8개나 9개는 공무원이 쓰는 비율로 해야지, 너무 적게 잡으셨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체가 교육지원청에서 주체가 되는 거고, 부지를 교육청 땅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예산은 반반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4개는 너무 적어요. 조금 더, 교섭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산북면에 지금 공직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에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2명이 여주에서 거의 다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거의 다 출퇴근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차라리 공직자들을 위한 그런 숙소를 산북에다 하나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에다 투자하지 말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그냥 합동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차라리 더 보태서 12명이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설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원룸처럼 해가지고 지어서 그분들이 출퇴근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봐요. 금사도 여주에서 거의 다 출퇴근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금사직원들도 많이 여기서 출퇴근합니다.
김영자 위원   
금사면은 그래도 좀 덜 먼데 산북은 진짜 멀더라고요. 출퇴근 가능한 것이 겨울눈이 왔을 때 같은 때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한 번 추진해서 지어가지고 산북에 있는 공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 4개 얻고 7억을 갖다 주느니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여주시 땅에다가 기숙사처럼 지어서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이 불편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360쪽 교육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써 이월액은 78억 5772만 7천원입니다.
먼저 통합관사 신축사업비 7억 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다음 체육시설 조성·관리에 있어서 71억 5772만 7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내용은 북내 실내복합체육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및 흥천체육공원 기능 보강 공사, 오학체육공원 족구장 기능 보강 공사, 대신체육공원·능서체육공원 배수로 정비공사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가 6월 말에 완료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수상조정면허시험용 장비구입은 조달청 계약 발주 관계로 이월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허가 및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주종합운동장, 능서, 흥천, 금사, 대신체육공원 우레탄 트랙 교체 공사는 우레탄 폐기물 처리 용역 4회 유찰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후 공사 추진하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5회 추경 예산 시 설명 드렸던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와 대신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공사도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에 잠깐 언급하면 교육적인 기숙사 문제는 그거는 우리 거냐 남의 거냐 따질 게 아니라 교육여건은 어떻게 잘 조성해서 질적인 교육을 높일 거냐라는 문제와 관련돼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의 거주형태는 또 다르게 고민해야 될 거지 연동해서 고민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신축하기 때문에 우리에 필요한 것들을 연계했다 그러면 딱 그 정도만 하셔야 될 일이지, 이것이 공직자들의 어떤 편의시설은 편의시설대로 몫으로 넘기면서 교육체육과에서 사업을 하실 계획을 가지셔야지 그거 정확하게 교육체육과 사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서 357쪽 시설비.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신륵사 조사당 영상모니터링 사업.
○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그거 문화관광과예요.
이항진 위원   
죄송해요. 아까 제가 쭉 보다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360쪽부터입니다.
이항진 위원   
이거는 아예 삭제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의 그 의견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파크골프장이 이월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계속 확대계획 갖고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27홀 정도…….
박재영 위원   
아니, 이거는 그렇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27홀로 해서 이거 하나 짓고는 더 이상 안 지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에요, 더 좀 여건이 되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그냥 막연히 전에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도 마찬가지고 계속 보셨잖아요. 한 군데 게이트볼 장 만들어주면 옆에서 또 만들어달라고 계속 만들어주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 장 놀고 있는 거 꽤 많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로 옮겨갔어요. 그다음에 지금 파크골프장도 또 옮겨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획도 없이 지금 하나 만들어놓고 또 여건이 되면 해드리고 여건이 되면 해드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파크골프장은 4억 7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히 그때그때 필요하면 예산 찾아서 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내년도에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 그 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면 그러한 계획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늘 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전제되지 않고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가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도 만약……. 교육체육과는 아니지만 그 추모공원을 저는 권역별로 좀 세워서 공공묘지도 정리해가는 계획을 갖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는데 왜냐하면, 정말 권역별로 다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가령 이 파크골프장을 세워주고 나면 여기에 오거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도 파크골프장 세워주기를 요구할 거란 말이죠, 어르신들이. 그러면 어르신들의 압력 버텨낼 단체장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안을 갖고서, 계획을 갖고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이거 세운 다음에 다른 지역에 요구가 있으면 ‘거기는 몇 년도에 해드리겠습니다.’ 또 요구하면 ‘거기 몇 년도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해드리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아무 계획도 없이 ‘여건이 되면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서 종합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대신체육공원이나 능서체육공원 가다 보면 그 그라운드 옆에 배수로 주변에 싱크홀 생긴 게 많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싱크홀?
윤희정 위원   
예, 예.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다시 할 겁니다.
윤희정 위원   
다시 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그 대신 게 언제 생겼죠? 체육공원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2009년도에 생긴 거 아닌가요?
윤희정 위원   
2009년도?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능서는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능서도 그 무렵에 같이…….
윤희정 위원   
그 무렵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윤희정 위원   
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관리·감독은 아마 교육체육과 부서에서 하셨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퇴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묻자는 건 아고 이렇게 공사할 때 그런 싱크홀 그런 게 안 되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거기 많은 유량이, 비가 올 때 많은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공사를 어떻게 좀 잘못해서 적은 비에 쓸려나간 거 아닌가, 아주 적은 비에.
그러면 이것은 책임이 전적으로 시 행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가로 보강공사도 하시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업체가 그냥 얼렁뚱땅 대충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공법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나 거기 누구나 생각해도 폭우에도 많은 물이 계곡처럼, 어떤 하천처럼 쫙 흘러서 그런 현상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운동장에 떨어진 비로 구멍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업자인지, 그 당시의 관리·감독 부서가 누군지 그런 걸 묻자는 건 아니지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어떤 때는 크게 뚫려서 과격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발이 빠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젖혀놓고 선수들이 못 뛰게끔 그렇게 안전조치 취하는데 그거는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하여간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말씀은 고맙게 잘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차후에 어떤 공사할 때 이런 일 없게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9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17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25억 1740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4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제5회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변경규모는 기정액보다 시비출연금으로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16억 3220만원으로써 이중 예치금이 5760만원이며 사업비가 1억 3440만원입니다.
42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의 세부내용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의 지원금이 6440만원이며, 여주시 시민축구단 운영지원금으로써 대한축구협회 가입비 5천만 원과 연회비 2천만 원을 합하여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여주시민축구단 운영지원 해가지고 7천만 원인데, 가입비하고 운영비인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조건부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안 최종승인은 1월 11일 그때 지나봐야 정확하게…….
박재영 위원   
조건부승인 안이라고 하면 조건부, 어떤 조건부가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조건부승인은 홈 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것, 지금 종합운동장 거기에 운동장 상태가, 매트이음 상태가 조금 부진한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완전히 완벽하게 잇도록, 정비하도록 그런 조건이 있고…….
박재영 위원   
시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시설. 그다음에 라커룸이라고 그래서 선수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또 보수공사 해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것도 좀 보수공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지금 가입기금 5천만 원하고 2천만 원인데 향후 연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향후 저희가 한 5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천도 작년 같은 경우에 5억이고 양평도 5억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재영 위원   
시민족구단의 10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 정도 규모는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평창올림픽 대회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고 여주시의 최종부담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기금으로 저희한테 지원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받은 건 2800만원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건 6440만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한 전부 다 8천 여 만원을 어떤 목적으로 쓸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올림픽 부흥 조성을 위해서, 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기 체육관계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서민층들 이렇게 모집을 해서 비인기종목, 그 종목을 관람하고 응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여주에도 홍보단장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어떤 홍보단장이요?
윤희정 위원   
평창올림픽?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홍보단장은 그 체육회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체육회에서 하신다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윤희정 위원   
시장님은 어떤 역할이죠? 홍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걸 뭐, 총괄하는 입장이 되겠죠.
윤희정 위원   
총괄?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그래도 강원도민회에서 많이 자기네 지역에서 열린다고 많이 홍보도 하고 노력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보면 강원도민회가 양분화 됐다고 그러는데 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가요?
(웃음)
거기다 하지 마시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인접주변의 도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평창올림픽 홍보도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그렇게 되는데 강원도민회는 자기네 지역에서 한다고 많이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또 여주가 가는 길목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여주하고는 강원도하고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동참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복지정책과 
○위원장 이영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57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4억 1089만 9000원에서 1억 1055만 8000원이 증액된 195억 21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은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편성인원이 감소되어 974만 4000원이 감액된 4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327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상단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426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2월 예탁금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예산이 인근 시·군의 3배 수준으로 과 교부되어 기정액 5750만원에서 1571만 4000원이 감액된 4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보훈명예수당은 수당이 당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어 사업비부족분 7770만원이 증액된 15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 보훈단체 수당하고 명예수당, 이렇게 몇 가지로 지급되죠? 보훈단체 일급이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두 가지 정도 지급됩니다.
윤희정 위원   
두 가지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하나는 뭐죠? 수당?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보훈명예수당하고 그리고 참전자면 참전자의 참전유공수당 등으로 여러 가지…….
윤희정 위원   
유공수당?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윤희정 위원   
그것 좀 제가 필요하니까 한번 뽑아서 좀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어떤 내용으로 뽑아드릴까요?
윤희정 위원   
보훈단체, 거기하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보훈 단체별로?
윤희정 위원   
단체별로 출력해줄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료를 갖다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3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 9283만 5000원에서 270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95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136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53만 9000원 증액으로 총 19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액으로 기정액 13억 9283만 5000원에서 270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95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무기계약, 기간제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로 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지원 170만 4000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도비지원 1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9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여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운용총칙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8년 3월 기금의 존치기한 도래 및 금리하락으로 인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기금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만원, 예치금회수 2566만 3000원, 예탁금원금 회수금액 5억 5000만원 및 이자수입 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참석수당 및 장학생 선발인원 변동으로 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폐지로 인한 예치금 전액 감액으로 전출금 5억 7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보면 중학생은 40만원이고, 고등학교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기금 존치기한 도래해가지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폐지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조례를?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먼저 저번에 의결 때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영자 위원   
폐지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   
조례 없이 지급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김영자 위원   
일반예산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조례가 아니라 기금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위원장 이영옥   
그렇게 답해주셔야죠. 기금은 폐지하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기금은 폐지되고.
○위원장 이영옥   
예, 예. 일반회계로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기금이 폐지, 기금이 폐지되고. 예.
○위원장 이영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답이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6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회복지과장 간경숙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4회 추경 대비 16억 9596만 8000원이 증액된 975억 58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온열기와 한궁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지난 11월 14일 날 의정의 날 서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지급 사업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로 본예산 대비 5억 6003만 5000원이 증액된 307억 5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지원 사업은 여주농협협동조합 지원 사업으로 강천면, 여흥동, 중앙동 장애인 및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빨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 미 운영으로 사업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화재안전창 설치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50%, 도비50%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장애수당 지급 사업은 사업량이 654명에서 557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도 1776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장애아동 수당지급 사업은 사업량이 611명에서 47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도 1673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은 사업량이 1,037명에서 1,10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도 9973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3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사업은 사업량이 22명에서 1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도 2260만원이 감액된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으로 프리미엄아웃렛 장터맛집 내에 카페를 개소하여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사업은 여주천사들의 집과 평화재활원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비도 2941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78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당초사업량 199명에서 233명으로 아동 34명이 추가되어 1632만원이 증액된 1억 1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입니다.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 포상금은 지난 11월 2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7년도 폭력예방교육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370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4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금년 집행실적을 고려한 결과 지원대상아동의 증가로 7억 4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의 감소로 9억 4000만원이 감액된 2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사업은 지원대상아동의 증가로 2억 3464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입니다. 특수보육활성화 지원 중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보육교사가 39명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도 2132만원이 감액된 1억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업은 지원대상 보육교사가 5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억 5648만원이 증액된 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업은 지원대상 보육교사가 22명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도 279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14개소에서 2017년 11월부터 2개소 추가선정 되어 총 16개소로 운영됨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6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하단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집행실적을 고려한 경기도 내 보육 교육직원 인건비 물량 재지정으로 2947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부분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2017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당초 사업량보다 감소함에 따라 2000만원이 감액된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4쪽 아까 설명하셨는데,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지원의 예산액 900만원이 전체 삭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항진 위원   
사업계획이 수립됐는데 전체 삭감된 이유를 좀 더 설명해주시면…….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 본 사업이 여주농협하고 경기도농협중앙회하고 함께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비율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못하겠는데 900만원 예산을 세워주면 여주농협에서 1,200개였든가……. 900, 900해서 2700만원 갖고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 어찌된 이유인지는 몰라도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여주농협에 전달이 돼서 다시 여주농협에서 본 사업을 접겠다는 또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항진 위원   
언제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11월 20일쯤, 예.
이항진 위원   
11월 20일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그래서 본 사업을 이렇게 못하게 된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거 농협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돈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위반된 일이니까요, 문서로 다시 보내십시오.
뭐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본 사업을 중단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거 추진을 너무 안 했어요. 이게 11월 20일 될 때까지 손을 안 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일을 추진 안 했는지?” 이런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실행의 이유, 안 하면 안 하는 이유를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그렇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항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68쪽.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이거는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보는 어떤 태도라고 그럴까요? 입장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교육간담회 통합사례의 실비보상 50만원을……. 5만원이죠. 5만원? 그렇죠? 5만원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5만원입니다. 예.
이항진 위원   
예, 5만원이 이제 회의 한번 하자는 돈인데 회의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야 되고, 반드시 그런 통합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계망을 함께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서로 논의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거 지출하고 나면 잔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항진 위원   
기정액이 5만원인데 지출잔액을 반납하신 건가요? 그런가요? 예? 기정액 500만원인데 제가 잘못 봤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
이항진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시죠. 제가 예산안 잘라드릴 테니까, 다만 1시간이라도 간담회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단 한 번 몇 분이라도 모이셔서, 예? 중요한 건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떠세요, 바쁘시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항진 위원   
모이셔서 차 한 잔씩 하시고 ‘올해는 이랬지만 내년에는 자주 모이자.’ 이런 얘기라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항진 위원   
이거는 이게 참 나중에 회계적으로 까다로운 건데, 그렇죠? 삭감조서 들어온 거를 다시 살려놓으면 이게 되게 까다로운데. 안 되죠?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증액개념이라서 좀 복잡합니다」라고 대답함)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그냥 이거 놔둘 테니까, 이게 회계상 위배돼요.
이상춘 위원   
국가정책이 어떤 건가를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것도 제가 좀 살펴보고 별도로,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둘 테니 회의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영옥   
상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죠.
이항진 위원   
사회복지가 내부 돈으로 회의하시고 한번 간담회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항진 위원   
올해 가기 전에 다만 몇 명이라도 모이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항진 위원   
무겁게 가지 말고 그냥 해보자, 자꾸 그냥 가볍게 만나셔라, 차 한 잔이라도 하셔라, 그런 뜻입니다.
자, 17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반납액이 너무 높습니다. 설명해주시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인원이 통계 이게 어느 예산인지, 국·도비, 시비 매칭 예산인데 예산, 이게 뭐예요. 지난번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경기도공무원이 통계를 잘못 잡아가지고 예산을 왕창 내려줘서 반납액이 많은 경우도 찾아냈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죠. 반납액이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연말쯤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산을 놓고 조정을 좀 합니다. 물론 애초에 그 예산을 내려줄 때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내려는 주겠지만 연말쯤 가면 증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흔들어서 다시 재배정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기인한 예산증감을 나타냅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도 이건 잘못돼있어요. 뭐냐 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이쪽으로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예산이죠? 맞죠? 아닌가? 영유아보육비로 하면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의 하부항목인가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이항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항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항진 위원   
영유아보육 종사자 지원인데, 그러면 영유아에 대한 기본통계가 되어있고, 그 통계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전산적으로 계산이 되고, 따라서 그 전산적 계산에 의거하여 여주시의 예상 가능한 인원이 나오는데.
계산 좀 해주세요. 전체 예산액, 얼마야. 3억 6000…….아니죠. 36억 2000만원이죠? 예? 맞아요?
박재영 위원   
36억.
이항진 위원   
36억 2000만원에 9억 4000만원이 반납액이면 몇 퍼센트 반납이에요? 한번 계산해주세요. 팀장님, 얼마 몇 퍼센트 반납이에요? 반납?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25%……」라고 말함)
25%예요? 그러면 인구통계 오류가 25%가 넘는 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전산 상으로 충분히 잡을만한 일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목을 제대로 잡았으면 쓸 수 있는 돈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출입이 25%가 이동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통계 달라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대상 2017년도 전출입 규모 달라.”고 그럴 거예요. 인구변동률이 25%나 돼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설명 좀 드려도 되죠, 담당자가?
이항진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네,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 이유빈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일단 보통 연초에 사업량은……」라고 대답함)

마이크 대고 하세요.

(사회복지과 이유빈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연초에 사업량은 작년의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연초에 사업량을 잡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출생아 감소수도 있긴 하지만 양육수당하고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게 영유아보육료가 있는데요. 보통 그게 중복지원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출생아수 감소도 있고 양육수당 대상자 아이들이……」라고 대답함)

이항진 위원   
뭐가 감소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출생아수 감소하고……」라고 대답함)
출생아 감소, 예.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양육수당 대상자 아이들이 영유아보육료나 아니면 누리과정 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라고 대답함)
잠깐만요. 또 하나, 감소는 알겠고. 누리과정.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하고 영유아 보육료」라고 대답함)
네.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보통 이거는 중복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 추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랑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는 7억 4000, 그리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2억 3000」이라고 대답함)
네.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라고 대답함)
그러면 이게 ‘연초의 예산계획과 정책이 중간에 변동됨으로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니 그런 중복의 대상이 이렇게 25%의 예산에 대한 반납이 있었다.’ 이 얘기죠?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중앙정부에다가 질의서 내세요. 뭐냐 하면, “새로운 정책적인 변화가 최초의 예산계획 대비 25%의 변동률을 주면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게 복지예산에서의 들쭉날쭉이고 이 충격은 우리 대상이 되는 시민에게 오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질의서를 내세요. 제가 얘기한 것 이해가 되시죠?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 질의서 문구를 가져오시면 제가 같이 볼 거예요. 뭐냐 하면,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계획대비 반납비율이 25%이상이 된 바, 이것에 대한 원인이 인구통계학적인 문제인지, 정책에 대한 예측의 문제인지?”를 따져 묻는 거고요. 그것이 “국가의 통계 목에서의 잘못인지, 여주에서 올린 통계 목의 잘못인지?”를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거는 너무 엄청나게 많아서 반드시 통계에 기초한 일을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잡자, 그러한 관행적인 일의 문제를 이제는 통계 중심의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회의비 같은 건 뭐예요?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이 복지정책을 하는 기관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효율화를 높여보자, 이런 뜻에서 이 문제를 따지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라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건 우리들의 복지정책의 효율화를 높이는 하나의 좌표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 이해해주시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세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66페이지예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해가지고 7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또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 또 어디다 새로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 그 아웃렛 장터맛집 내에다가 카페를 개설해가지고요, “I got everything”이라고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를 개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7000만원이면 다 물품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게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이번에 여주시에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 가게를 운영하는 무슨 머신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비 이런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모조리 다 국비네요? 여주시에서는 하나도…….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지원이 안 되고 국비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일할 사람을 뽑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2017년 1차 년도에는 한 5명이고요. 2018년도는 한 6명, 2019년도에는……. 저희가 중증장애인일자리창출이 목표거든요, 이 카페사업을 하면서. 2019년도에는 8명, 2020년에는 한 11명 이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이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능한 커피를 이렇게 머신기를 이용해서 내리고 그러는데 가능한, 이런 중증, 앉아서 하든 뭐하든 간에 가능한 사람. 예.
김영자 위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이게 이번에 첫 시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중증장애인들도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영자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노력해주세요.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무자가 대답해줘도 괜찮아요. 과장님은 통계숫자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실무자가 대답을 좀 해주시는데요.
가족양육수당이 증가가 됐죠? 1인당인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도가 한번 됐던 것 같은데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가정양육수당 아마……. 아동수당 추가지급, 아동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양육수당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 건 없는데요」라고 대답함)
달라진 게 없어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네, 올해는」라고 대답함)
그러면 보육수당이 증가가 된 건가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예, 보육료를 말씀하시는……」라고 대답함)
보육료를 더 올려준 거고? 가족양육수당은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죠?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개월 수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 1년은 20만원, 그다음 1년은 15만원, 그다음부터는 10만원」이라고 대답함)
20만원, 15만원, 10만원이고, 보육료는 현실화되고서 좀 높아진 건가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얼마 얼마가 된 거죠, 보육료는? 작년 2016, ’17, ’18년도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일단 2016년도, ’17년도에는 많게는 제가 대략 평균 한 5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정도의 정도가 되거나……」라고 대답함)
5만원, 1인당 5만원 정도만 좀 늘어난 것 같다?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예, 그 정도」라고 대답함)
나는 양육수당을 증가를 시켰다고, 증가시켜준다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아마 양육수당……」라고 대답함)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좀 있었잖아요? ‘학교에다 위탁을 하는 거보다 가정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육원이나 이런 데 보낸다. 그러기 때문에 가죽양육수당을 좀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여론화가 한번 됐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는데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아동 수당은 얼마죠, 그러면?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10만원……」이라고 대답함)
10만원씩? 내년에 신규로 개설된 건가요, 이게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아까 답변이 “가정에서 보육시설로 갔기 때문에 보육료는 늘고, 양육수당은 줄었다.” 그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주부들이 편리하기를 원해서인가요, 아니면 주부의 취업이 늘었기 때문인가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맞벌이부부가 증가했기 때문에」라고 대답함)
취업이 증가했다?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돌보기가 싫어서 그러는 것보다 취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또 혹시 인원이 기억나나요? 당초에, 작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 기억이 나나요, 혹시?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보육료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대답함)
아니, 아니요. 아동양육수당 지급하는 인원이 2016년 말, 2017년 지금 현재 얼마나 이렇게 변동이 됐나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잠시만요」라고 대답함)
그래요, 좀 자료 보면서 해주셔도 더 좋고요.
○위원장 이영옥   
95쪽, 설명서 95쪽에 있어요. 2,071명에서 1,533명.
박재영 위원   
그건 양육수당이고.
○위원장 이영옥   
그거 가정양육수당이 그렇게 된 거죠?
이상춘 위원   
그래요, 가족양육수당이 이렇게 한 25% 정도 아까 감소된 건데, 그런데 당초 예산 말고 2016년과 ’17년도 대비로. 당초보다는 예산의 비율이 25% 정도 감소됐다니까 그만큼 감소되겠는데 연도별로는 어느 정도 감소됐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올해는 지금 여기 예산 설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 1,500명 전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봤을 때 이보다 100명∼200명 정도는 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함)
한 1,600…….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한 1,700명 정도가……」라고 대답함)
1,600∼1,700명이다? 그래서 올해는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좀 잡았는데 그게 안 맞고 오히려 더 줄었다 이런 얘기죠?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줄어들었죠」라고 대답함)
이동을 보육시설 쪽으로 이동했다? 그런 거다? 그래서 ‘주부가 취업에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함)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67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서요. 여기에서 지금 입양아동 사업량이 52명에서 45명으로 감소돼가지고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왜 줄었죠, 이게? 45명으로? 52명에서? 167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줄은 거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당초 사업량보다 실제 지금 집행실적 고려해가지고 감소된 거라서 지금 여기 52명 같은 경우는 그냥 당초에 추정 사업량으로 보시면 되고 45명은 이제까지 집행실적 고려해가지고 감소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함)
김영자 위원   
그러면 16세까지 내는데 중학교까지 대주네요? 고등학교는 안 대줘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아, 예」라고 대답함)
고등학교 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데 저희 지침상은……」라고 대답함)
그러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 대주고, 초등학교 때는 얼마 대주고, 중학교 때는 얼마 대주는 거예요? 그냥 모조리 다 15만원이에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담당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라고 대답함)
차이가 있어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예,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고등학교가, 진짜 입양을 하면 고등학교가 문제인데 고등학교 때 안 대주는 건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고등학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학교도 그렇고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 입양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대주고 진짜 돈 많이 들어갈 때는 안 대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입양하신 분들이 좀 소홀하게 애들을 대할 수가 있잖아요?
(담당주무관 이유빈,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4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에 7억 38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인 꽃할배행복도시프로젝트 사업은 어르신공동작업장이 지난 11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꽃할배도예학교라든지, 도예체험프로그램이 미운영 돼서 1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올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사업은 노후 된 경로당 2개소를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제4회 추경에 담은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1억 9000만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점동면 현수리 공원묘지 사면안정화 공사 사업은 공원묘지 낙석이 낮아서 사면 녹화공사를 통해서 묘지훼손을 예방하고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여주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증축공사는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다목적 창고라든지 직원 휴게소 공간, 또는 안치실 준비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연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방수공사 및 화재안전창 등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제5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며, 사업추진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2017년 10월 23일자로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5회 추경에 담은 사업으로 201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이거는 예산안 364쪽 금방 설명해주신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6540만원짜리인데 도예학교운영이에요. 그런데 도예체험프로그램 미 운영으로 사업비이월인데, 이게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의 중요성인데요. 공동작업장 내의 도예학교 운영을 우리 도자기조합 있잖아요? 관계 맺어서 돈에 대한, 이렇게 사용에 대한 지침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회계적인 문제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를 우리 공직자가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일이 많아요? 예산은 많고, 일은 많고.
제가 얘기하는 건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이는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월에 된 일인데. 사업기간이 2016년 1월 18일∼2018년 12월까지인데 이월해버리잖아요? 문건화에 대해서 계획하고 역할분담이 됐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업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사실 민간단체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일정부분을 담당해서 자체적으로 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인데 차후부터는 이렇게 민간영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
예산을 민간영역에 줬는데 민간영역에서 예산 잘못 쓰면 민간의 문제이지 공무원의 책임은 아니에요, 공직자의 책임은. 그리고 그런 실수들이 있어봐야 “아, 민간에 넘겨줄 때 이러한 실수가 있구나.”라는 우리가 노하우가 쌓이죠. 그러니까 과감히 넘겨줘라.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데 직원은 안 늘어나잖아요. 너무 힘드니 과감히 사업을 민간에 넘겨서 전문적으로 하게 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81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85억 3211만 2000원보다 4억 1679만 8000원이 증액된 89억 48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은 기정액 2억 5000만원을 제일시장 도시가스 설치 사업에 2억 2500만원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에 2500만원을 각각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설치는 2017년도 지역사회 공업용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8개소 LED고열조명등 102개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4억 93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로 182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은 연 2회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실시결과 관내 사회적기업 미 신청으로 기정액 3053만 3000원을 전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또한 연 2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 지원사업 공모 실시결과 관내 사회적기업 미 신청으로 기정액 4800만원을 전부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가 보면요, 이 예산안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의 심각한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그냥 너무 문제가 크니 제 말이 맞나 보십시오.
“제일시장은 가스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도 반납해버렸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항진 위원   
제일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항진 위원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반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삭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간 겁니까? 다른 데로 가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인정이 안 돼서 교체하는 비용에 쓰려고……」라고 말함)
이항진 위원   
인정이 안돼서?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 이거 이 사업이 목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SK코원에너지하고 이게 협의가 돼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점봉2통에 설치비 수요자 분담금 지원해주는 거…….
이항진 위원   
아니, 점봉2통을 왜 가냐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항진 위원   
지금 이게 제일시장 쪽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항진 위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거 지원되는 거 외에 나머지 예산을 목 변경을 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제일시장 내에 도시가스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해서 2억 2500을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시네요? 어쨌든 제일시장 도시가스는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항진 위원   
그다음에 목 변경으로 한다? 이 얘기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수정하시는 거로, 제가 잘못 안 걸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이항진 위원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왜 반납하나. 아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절대 반납은 없죠, 저희가.
이항진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얘기는 미 신청으로 이렇다는데 이거는 지역경제과가 홍보를 안 해주는 문제가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요…….
이항진 위원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사회적 기업이 총 3군데입니다.
이항진 위원   
신규 사회적기업에는 안 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이항진 위원   
육성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하여튼 뭐 신규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는데 현재 3개거든요, 사회적기업이. 그런데 수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수요가.
이항진 위원   
제가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복지정책과가 담당일 건데요, 여주자활이 있어요. 거기에 실무자들도 있으니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쪽에 사업설명을 잘하셔서 내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중에 어려운 분들이 들어온 분들 중에 묶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내년에는 반납 안 하게.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 예산이 있죠…….
이항진 위원   
예산을 이게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이거 반납하는 예산은 경기도에서 미리 예상을 해서 그냥 사업비를 이렇게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스템상의 문제점은 좀 있는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 예산을 내려주니까 그런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해라.”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이 예산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는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사회적기업에서 신청 안 했으니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할 만한 분들이 대상이 모여 있는 자활에 가서 이런 사업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주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인큐베이팅, 즉, 잘 육성해서 이 예산을 내려줘서 사업비와 인건비까지 주니 사용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일을 잘해보시면 어떠냐.”라는 게 제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항진 위원   
이번 반납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항진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항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제일시장 가스 문제인데요. 먼저는 ‘협의체에서 다 신청이 안돼서 추진을 못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설비로 하면 협의체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추진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 규정은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비로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자부담은요, 현재 자부담까지는 아직 협의가 아직 안됐고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시설을 설치하면 가스 인입비용까지, 인입선까지 가는 거냐 아니면, 어디까지 가는 거죠?
○위원장 이영옥   
계량기까지 가기로 했어요, 계량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계량기까지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계량기부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개별적인 동의만 받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네.
이상춘 위원   
전체와 무관하게 개별동의를 받아갖고 시설을 해주고, 가스 인입하려면 인입을 계량기부터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일정 선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쉽게 될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상춘 위원   
이거는 코원에너지의 지원은 없고 그냥 다 시비지원입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일단 실시설계를 일단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춘 위원   
뭐를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실시설계.
이상춘 위원   
설계는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래야 사업의 구체적인 부분이…….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사업의 추진의 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먼저는 제일시장상가번영회에서 전체적인 민자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설비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까지 해놓고 거기부터 개별사업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만 결정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빨리 상당히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상춘 위원   
시에서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도 말이죠, 나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회적 기업 몇 안 되더라도 거기서 어떠한 사업을, 사업개발비란 말이에요. 어떠한 사업을 개발할 거에 대한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상춘 위원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데 돈을 주는 겁니까, 개발용역비 형태로 주는 겁니까,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런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그네들 마케팅 하고자 할 텐데 부의장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제공형입니다, 여주가. 그래서 요양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의 경우는 집수리, 그다음에 통(Tong)의 경우는 커피사업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분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도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었을 거예요. 담당자가 노력만 하면 그쪽 사업에 뭔가는 대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시행을 3000만원을 다 쓸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대입해서 쓰고, 그분들한테 편의도 제공도 해주고, 새로운 사업도 시도해보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었음에도 안했다는 건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네들이 더 홍보하거나 마케팅하거나 그럴 만한 필요를 사실은 못 느끼는 부분이고…….
이상춘 위원   
아니, 홍보와 마케팅도, 나중에 집수리 같은 것도 서민들한테 ‘이런 집수리를 해줍니다.’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여주시에서는 이런 사업도 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홍보가 되는 거예요. 홍보할 수 있고 서민들한테 서민정책을 여주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집수리하고 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내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요양.
이상춘 위원   
요양도 요양·간병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양시설의 편의성을 제공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나는 요양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갖고 추진형태도 바꾸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전에 사실은 이런 사회개발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취약계층 인건비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받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충분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는데 그런 수요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가 한번 이 양반들을 3개 업체를 만나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냐고 한번 면담을 해볼까요? 그러면 올해 이거 삭감이 된다고 그래도 내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줄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아니 그거는 부의장님이 한번 면담을 한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춘 위원   
아니, 충분히 확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이상춘 위원   
내가 면담한 것 갖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상춘 위원   
이거 지금 확실히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고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공개. 예.
이상춘 위원   
그때 나중에 돈 없어서 못해준다는 말을 하지 말고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이상춘 위원   
내가 보기에 이거는 아무래도 담당직원이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거는…….
이상춘 위원   
조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거는 아닙니다. 네. 등한시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럴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상춘 위원   
거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보기에는 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를,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아니요, 그거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사회적기업도 사실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잠깐 좀 봤어요. 그러다가 더 깊이 못 보고 그냥 거기서 중단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사회적기업을 충분히 어떻게 할 건가를 지역경제과에서는 논의를 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일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적절히 일을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세부적으로 하나둘 따져보기 전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개별적으로 따져보고, 내가 이 사회적기업 세 군데를 전부 다 면담해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해갖고 그 애로사항을 지역경제과에 던져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걸 정책으로 해서 예산도 돈 없다고 그러지 말고 확실히 확보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계속해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32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2017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흥천 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사업 등 토지소유자의 매매의사 번복으로 협의취득이 불가해서 흥천면 벚꽃축제 주차장 및 공원부지 매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증감액 없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367쪽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9억 853만원입니다. 제일시장 도시가스 사업은 본 ’17년 5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2억 2500만원을 2018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래 공공태양광 설치는 2017년도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제5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라서 연내 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4억 9353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은 흥천 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내의 부지조성 사업으로써 연내 사업완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7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68쪽입니다. 도자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조달청 계약 요청으로 절대공기가 현재 부족하고요. 연내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31억 12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농정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85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25억 1210만 4천원보다 16억 4442만원이 증액된 341억 5652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생산성이 낮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 직불금으로 도비변경에 따라 금사면 2개소에 97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가남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증축과 설비장비 등 구축비로 4억 2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금 사업은 전액국비 사업으로 244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쌀소득 보전 직불금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2212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32개 초·중학교에 1억 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멱곡지구 중앙배수로 1.1㎞에 4억 7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영농한해 사업은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북내 상교·내룡지구 관정 및 양수장 관로 설치비로 2.5㎞에 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북내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은 2018년도 국비 기본조사비 3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6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뭐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친환경 직접지불금은 우리 논에…….
이항진 위원   
유기질비료?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거를 지원해준 거고요. 또…….
이항진 위원   
그리고요?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논에 어떤 직불금으로 우리가 쌀 소득 보전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 10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밭 같은 거…….
이항진 위원   
잘 못 들었어요. 어떤 거요?
○농정과장 홍병구   
쌀 소득 보전금 같은 직불금은 우리가 농지가 2000년까지, ’98년부터 논농업에 이용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평균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밭농업직불금은 모든 밭작물, 논 이모작이라든가 농지에 지급을 이렇게 평균 한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얘기는 이거잖아요. 유기질비료가 됐든, 논이 됐든 밭이 됐든 친환경농사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직접지불을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반납이요?
이항진 위원   
네.
○농정과장 홍병구   
반납은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매해 신청이라든가 그런 면적이라든가 수요에 의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매해…….
이항진 위원   
2016년도 사용예산액이 얼마예요? 2016년도 봐주세요. 2016년도.
○농정과장 홍병구   
예, 지금…….
이항진 위원   
설명서에서도 없어서 그래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거는 우리가 좀 확인 좀 해갖고요.
이항진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말씀드리죠.
이항진 위원   
2016년도에는요, 과장님.
○농정과장 홍병구   
8100만원입니다.
이항진 위원   
8100만원 이거에 대한 예산 집행률 얼마예요? 100%예요, 얼마예요? 반납액이 있었어요? 예?
○농정과장 홍병구   
99% 된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 농지가 8100만원에서 6300만원만큼, 몇 %예요? 따져보세요. 8100에서 6300만원만큼 친환경 농지가 줄어들었거나 또는 다른 이유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작년만큼도 예산집행을 안 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직불금은 우리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고 친환경농가가 신청에 의해서는 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쓰게 하는 것은 농정과가 할 일이지, 그걸 농민들에게 얘기하시면 농민들이 예산 짜고 예산안 쓰는 계획까지 수립합니까? 쓰기 좋게 만드는 게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죠.
○농정과장 홍병구   
그렇지는 않죠.
이항진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우리가…….
이항진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예산도 수립하고 쓰기 좋게 만들기도 하고 목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제제 얼마다라고 계획서도 만들고 이런 거 하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농민들이 그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이항진 위원   
잠깐, 과장님! 반납액이 50% 가까이 되는 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것은 농지 대비 사업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50%의 미스(miss)가 나왔냐라는 건데, 오차가 나냐인데 이것이 2016년 전년도 기준으로만 서류를 보고 움직였어도 8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더 머리 쓰지 마시고 2016년도 예산에 의해서만 일을 했어도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일부러 줄이신 거예요, 국비반납을.
○농정과장 홍병구   
그렇질 않고요, 우리가…….
이항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친환경농지에 대해서…….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그냥 이거는 ‘예산 잘 못 썼네요,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 넘어갈 건데 잘 쓰셨다고 하니까 질의를 계속 할게요.
이렇게 반납한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 농민들은 누구누구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돼서 국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반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되어 반납됐습니다.’라는 게 지금 주장의 요지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넣어주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뼈대.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면 안 되죠.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해주셔야죠.
○농정과장 홍병구   
저도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구두로 말씀 못하신다는 건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아니, 내용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항진 위원   
아니, 의견차이가 아니라…….
○농정과장 홍병구   
국비사업에 대해서…….
이항진 위원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농정과장 홍병구   
아니, 면적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항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 과장님, 죄송한데요.
질의와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 뜻에 따라서 답변해주시는 거지, 과장님 뜻에서 답변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설령 제가 질문이 부적절하면 ‘이러이러한 질문은 이렇게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지적해주시면 제가 인정하면 죄송하다고 사과말씀 드릴 거고, 제가 인정 못하면 속기록에 남으니 의원으로서의 소양과 능력이 나중에 사후에 평가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 몫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제 얘기는 1억 2200만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 중에 5900만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 들어보면, 이 농업,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것인데 논이나 밭이나 또는 기타 사용가능한 데에다가, 직불제니까 제가 보니까 어려운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료 사서 나눠주는 예산이었는데 그게 50%가 반납된 이유가 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십사라는 걸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좀 기억력이 또는 이해력이 낮으니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홍병구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 직불금은 국비사업으로써 우리가 농림부에서 매해 전년도에 비교해갖고 그 수요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편성이 되면 우리 농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행점검을 해요. 이행점검을 하면 실질로 그 예산을 수령할 수 있는 농가인지 아닌지 그 형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농가들을 이렇게 줄여갖고 지급을 덜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라는 게 농민편의에 서서 우리 농정과로써는 또 이렇게 전적으로 최대한으로 지원해주려고 그러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2016년도에도 8100만원을 썼던 이러한 농업직불제가 현재는 얼마예요? 63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항진 위원   
왜 예산을 적게 사용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잠깐만요!
농민들이거나 해당 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의원실에까지 찾아오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친절하신 것처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분한 이유를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충분히 설명돼야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재발방지의 효과가 있을 거고, 문제가 없었다면 예산 설계부터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81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청에 의한 이행점검 했을 때에 거기의 신청자에 대한 어떤 적격, 그 수령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갖고…….
이항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자꾸 뭉뚱그리시는데 금방도 본인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어요. 부적격 수령자가 있어서 수령을 못하게 됐으니, 그런데 이거는요.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비료가 쌓아진 상태에서 수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한 상태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매를 안 하셨잖아요. 쌓아놓고 난 다음에 수령을 못하는 건요, 이미 지출은 됐어야 돼요. 예산이 지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8100만원을 지출했던 거 그 얘기에서 딱 잘라주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농정과장 홍병구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 지금 지출 상에는 이행점검이라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원인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지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담당팀장님! 자세한 상세내역 없으십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앉은 자리에서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상세내역 있으시면 얼른 제시해 주셔요. 왜 그거를 빨리빨리 안 하시고 앉아 계십니까? 그냥 읽으세요.
이항진 위원   
그냥 못 했으면 못 했다고 그러시면 돼요.
○위원장 이영옥   
예,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되죠.
이항진 위원   
뭐,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실수도 있죠.
○위원장 이영옥   
그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셔요.
이항진 위원   
그런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옥   
읽으셔요, 얼른.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앉은 자리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논농업직불제 마냥 쌀 소득 보전직불제 마냥 그거의 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한테 보상으로 저희가 유기농은 60만원씩 ㏊당, 그다음에 반유기는 120만원, 유기지속 논은 30만원씩 ㏊당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게 자재를 사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행점검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이행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라들은 제외하고 항상 저희가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친환경농가들한테 직접지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1억 2천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일괄 내시돼가지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으로 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변경 추경안을 세우게 된 겁니다」라고 대답함)
(위원 아닌 의원 이환설 의장, 의석 밖에서 「대상자가 없는 거지, 그러면」이라고 말함)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앉은 자리에서 「1억 2천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배정된 사업비입니다」라고 대답함)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쌀이 남는다, 못 판다고 그러는데 질적으로 우수한 유기농산물을 계속 생산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유기농산물 즉, 질 좋은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분들에게 판매해야 쌀이 남는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국비로써, 100% 국비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국비면 연초부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써서 신청서도 내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쓰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농정과의 임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집행한다, 이것에 걸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는 8100만원인데 이번에는 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떤 얘기든 1억 2200만원이 아니라 2억 4400만원이 되도록 농지도 넓히고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의 설명에서는 직접지불제를 전혀 아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유기질비료를 나눠준다는 둥 저런다는 둥 사업예산에 따른 사업 사용내역도 사실은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없습니다. 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뢰가 우선이어야지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발방지가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해주시면 ‘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테니 어렵고 힘드셔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표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홍병구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내용적으로는 전부 다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으로 농가가 그런 어떤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세요. 제가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질의요지를 드렸으면 답변 준비를 잘 하셨을 건데 그런 질의를 요지를 안 드리고 불쑥 당황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더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북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187페이지에요.
이게 2017년도 총 사업비가 0원이에요? 왜 그러죠? 여기 4회 추경에는 6억이 나왔었는데 여기 총 사업비에는 0원으로 나와 있는데.
○농정과장 홍병구   
예, 이거는 2017년 4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6억 거기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6억 반영했어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반영했다가 국비가 확정이 내년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6억을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3억이 국비가 확정이 돼갖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북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완전 국비로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지금 2017년도에 이번에 6억 가지고는 뭘 했어요, 그럼?
○농정과장 홍병구   
6억은 시비 당초 기본조사비로 편성을 해놨다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3억이 확정이 돼갖고요, 기본조사비를 국비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감액시키고 내년부터는 3억으로 기본조사비를 한 다음에 총사업비는 4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기본조사 설계를 시행을 해갖고 2023년까지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김영자 위원   
10년 이상 걸려요? 이거 하나 하는데?
○농정과장 홍병구   
네.
김영자 위원   
농민들은 이거 그 북내면에서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한 2∼3년 내에는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10년이나 걸려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거 국비 확정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시책사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기본조사부터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본예산이 3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갖고 기본조사비를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많이 지원이 되면 일을 더 빨리 당길 수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현재는 국비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정에 맞춰갖고 진행은 빨리 할 겁니다. 그래갖고 최대한으로, 기간은 2023년까지 되어 있지만 또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국비확보를 더 당겨가지고 그 사업도 좀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이면 정말 너무 길어가지고 북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게 진짜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력해 주세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홍병구   
네.
박재영 위원   
재밌는 농담 좀 하려구요.
가남농협 쪽에 농산물유통센터 지금 건축예산이죠?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비중이 도비가 많습니까, 시비가 많습니까?
○농정과장 홍병구   
시비가 좀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시비가 많죠?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도비 보니까 3억 7500이고 우리 시비는 5억 6200인데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도비 갖다 세워주는 것처럼 어떻게 도에서 오는 돈만 강조하죠?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도비사업이 대부분 보면 매칭사업에서 시비부담률이 많은 게 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많이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도의 예산 갖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다 보니까 시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담하는 건데, 왜냐하면 시비가 훨씬 많이 가는데 꼭 도비 갖다가 짓는 것처럼들 얘기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웃음)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요.
영농한해 특별대책이 도비 4억, 시비 4억 해가지고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거란 말이죠? 대형관정 6개 공 개발하네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해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데 앞으로 대형관정이 얼마나 더 파야 되는 거죠? 여주실정에서. 그냥 대강 예측을 하자면?
○농정과장 홍병구   
지금 우리 관내에는 관정이 한 430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우리가 지금 이 관정 개발하는 것은 몽리지역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한 30∼40㏊ 정도로 이렇게 묶어져갖고 요구하는 가뭄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 넣은 것도 내년도에 그런 어떤 한해지역 극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물량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농가수요에 보면 100공 이상 정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하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갖고 우리가 합당한 그런 지역을 확인을 해갖고 앞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면 별로 없는데 전에 제가 특별한해대책 이렇게 말씀들 하실 때 제가 그때도 부탁드렸던 건데 대형관정을 파는 비용, 그리고 자연의 재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자연재앙을 잉태하게 만드는 것 이것보다는 사실은 남한강물을 끌어다가 쓰는 골프장 용수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고민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계획이 잡히고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래서 금년도에도 관내 기업체의 공업용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한 그런 추진한 사항도 있고, 또 관내업체 골프장에도 우리가 이포CC나 여러 군데 이렇게 골프장 협조를 받아갖고 농업용수로 공급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갖고 앞으로 한해극복지역에 공업용수뿐 아니라 골프장뿐 아니라 전부 다 농업용수로 같이 이렇게 협조를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해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급해가지고 공업용수 끌어다 쓰고, 또는 골프장 용수를 구걸하다시피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갖다 쓸 게 아니라 평소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더 부담해서 건설하는 과정을 같이 하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항상 갖춰주는 게 저는 지금 우리가 대형관정을 파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쪽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계속해서 369쪽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 품실채 6차산업은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12월 중에 입찰 및 업체를 선정한 후에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연차사업으로 여주 고구마의 홍보, 마케팅 수행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1,300㏊로 4분기 농업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보조금이 청구되면 1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점동농협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월 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12월분 급식비를 청구하면 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편성이 늦어 12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영농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정단지구 배수개선사업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간은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백지구 한발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11월에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가 완료돼서 내년 상반기 영농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축산과 
○위원장 이영옥   
계속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193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2017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5회 추경에는 10억 3346만 3천원을 증액한 256억 41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 증액은 국비가 6억 99463만 7천원이고 기금이 1억 9204만 6천원이고, 도비가 8161만 7천원이고 시비가 65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인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1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는 변경 없이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돼서 변경 내시되어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래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도 변경은 없으나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45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비도 보조내시에 의거 4500만원을 증액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보조내시에 의해서 155만 5천원을 증액해서 85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195쪽 상단입니다.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 검출 관련 폐기된 계란과 폐기비용 보상금으로 6억 8001만 2천원을 증액해서 169억 80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써 국비 1억 9989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거점소독장소 등 근로자인거비로 6천만원, 거점소독장소 운영비로 1692만 6천원, AI·구제역 발생축 살처분 용역비로 4697만 4천원, 가축약품 구입비로 6999만 1천원을, 거점소독장소 설치 및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입니다. 5천만 원을 갖다가 가축질병 및 방역약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궁금한 건데요, 그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이미 다 사용한 건데 내시를 이쯤에서 해주나요?
○축산과장 권병열   
지금 다 하지 않고요, 일부 계약을 맺어가지고서, 계약을 맺어서 축협에서 이미 공급은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공급은 하고 비용만…….
○축산과장 권병열   
예, 공급은 하고…….
박재영 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보니까, 저 다니다 보니까 다 이미 마무리가 다 끝났는데…….
○축산과장 권병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72쪽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372쪽 명시이월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56억 4169만 9천원에서 21억 5380만 3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내역별로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비로 이월 요청했는데 5회 추경예산에 있어서 늦게 5회 추경예산에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젖소경쟁력강화사업은 무허가축사 측량설계비를 지원했는데 그게 건축물대장까지 등재를 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인허가라든가 건축물등재가 늦어서 이월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돈경쟁력제고사업은 3회 추경 했는데 사업자가 좀 부진합니다, 신청이. 그래서 이월을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겨울공사가 어렵고 그래서 이월해서 사업을 갖다 확실하게 추진코자 해서 이월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 ICT융복합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3회 추경인데 지금 현재 AI라든가 이런 질병문제가 있어서 이 시기를 지나고서 내년도 초에 바로 사업 추진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 국비입니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세워져갖고 내년도에 바로 집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축방역시스템 시설 등 세부사업은 지금 현재 한 농가는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사업이라든가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사업추진은 이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비 성립전예산입니다. 1억 9989만 1천원은 이월해서 금년 말과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비 성립전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AI방역과 내년도 방역 추진에 만전에 기하겠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산림공원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99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예산액은 84억 8959만 5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78억 8928만 7천원으로 6억 3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한중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2016년에 생산한 도라지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현지 조사 및 심사를 하고 산림청에서 확정된 9농가에 대하여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자 전액 국비로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이전으로 82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200쪽 상단, 단절등산로 연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여가시간 증가 및 힐링에 대한 관심 증대로 등산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산림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숲길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소달산에 등산로 6㎞를 조성하고 양자산 등산로 6.5㎞를 보수‧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및 임도시설지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산을 찾는 이용객수가 급증하고 있고, 등산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등산로를 정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숲길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물 설치, 훼손 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도비보조 사업으로 북성산, 연하산, 천덕봉, 황학산 등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과 201쪽 상단,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 및 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공원관리원 1명, 공원관리보조원 3명, 수목원관리원 1명에 대하여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른 소급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2억 1493만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9695만 9천원으로 179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궁금한 건데요.
그 FTA피해보전직불금 도라지. 이거 산에다, 임야에다 심어서 그런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거 전답, 임야 다 포함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왜 산림공원과를 통해서 나오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저희도 먼저도 그랬지만, 원래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농림수산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산림청은 예하 청이라 아마 거기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웃음)
박재영 위원   
그래서 농정과로 가야 할 사업이 왜 이리 왔나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산에 심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전답 다 포함해서 합니다.
박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소달산이요, 소달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등산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1억 9856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돈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정도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이렇게 계획 세우고 내년에 완성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소달산은 동의서를 받았고요. 내년에 실시설계 바로 하려고 그럽니다. 1월 달에요.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375쪽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37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부내역 온‧난대 전문온실 건립 사업은 수목원 내 동절기 볼거리 다양화를 통한 관람객 확보와 온‧난대지역 희귀특산식물 전시 및 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2015년도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에 응모·당선되어 도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11억 포함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사업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온실 내 종자 저장 및 배양을 위한 연구실과 안내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온‧난대 전문온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득이 사업비 잔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원이며, 이월액은 1억 9812만 9천원입니다.
다음, 태평 제1호 근린공원조성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근린공원을 조성, 주민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일부토지매입비 등을 위해 당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를 매입코자 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우선 득하여야 하나 전략사업과에서 발주한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실시계획인가 지연으로 인해 토지를 금년에 매입할 수 없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단절등산로연결 도비보조사업은 소달산 등산로 조성과 양자산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5회 추경 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토지 소유자 동의, 실시 설계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76쪽, 등산로 및 임도시설 지원 도비보조 사업은 북성산 등 기존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5회 추경 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될 경우 주민의견 수렴, 토지소유자 동의, 실시 설계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사업은 세종로 중앙분리대 정비 공사로 홍문사거리부터 종합터미널 앞까지 녹지 정비와 세종로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전지, 전정 등을 실시하여 도시생태녹지띠 구축과 아름다운 도로변 가로경관 확보로 깨끗하고 밝은 여주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회 추경에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세종로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은 완료하였으나, 세종로 중앙분리대 정비공사는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략사업과에서 발주한 한글거리조성 실시 설계가 12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5115만 2천원입니다.
하단과 377쪽, 시‧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가로수 관리사업은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간단한 가로수 가지치기와 고사목제거, 덩굴제거, 움싹제거, 태풍피해목 제거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로수현장관리단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4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 특성상 동절기에 작업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인건비‧일반운영비 포함 1억 원이며 이월액은 7753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일단 실시계획 미인가 때문에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일정이 언제쯤 돼야 토지매입이 가능한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늦어져가지고요. 그 실시계획 인가가 내년 한 7월 정도 전략사업과…….
박재영 위원   
7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양쪽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박재영 위원   
추경에 얼마 세울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추경에 한 20억 정도 토지매입비 그 정도…….
박재영 위원   
20억?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추경은 내년 한 3월 이때쯤 되지 않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정도 되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토지매입하는데 별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협의취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일단 병합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일정 차질 없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거. 환경관리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5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 7132만 5000원에서 7982만원이 감액된 79억 9150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798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감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억 7982만원은 하수사업소 소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과장님, 우려가 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 이게 공동지역에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착공도 안 한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직 지금, 이제 올해부터 계약 들어갈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내부설계가 돼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설계는 다 돼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설계가, 그러니까 용도까지 결정이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내부 사용처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그러한 사용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 그거는 설계내역에 반영이 됐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 사용하는 거”라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이포권역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도 확인을 못해본 거니까. 일부에서 뭐냐 하면, ‘특정지역에 사회단체는 다 들어가고, 특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옥   
그런데 박재영 위원님 그거 아직 순서 안됐어요.
박재영 위원   
됐다잖아요, 지금. 아이 참.
○위원장 이영옥   
아니, 205쪽 했는데 327쪽이 된 겁니까?
박재영 위원   
아, 아.
○위원장 이영옥   
제가 안 됐다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셔? 그건 327쪽이고, 저는 205쪽이잖아!
박재영 위원   
아닌데, 이거 했어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아직 안 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영옥   
아직 안 했어요!
이상춘 위원   
이거는 특별회계가 아니니까.
○위원장 이영옥   
예, 그때 가서 하세요. 특별회계예요.
이상춘 위원   
나도 특별회계 설명하는 줄 들쳐보니까 특별회계가 아니더라고.
박재영 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 이영옥   
예, 없어요. 아직 더 있다 하세요.
박재영 위원   
아까 설계비 말씀하시길래.
○위원장 이영옥   
네, 네.
박재영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조금만 이따가 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여기에 대해선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3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다음은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5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72억 1618만원에서 21억 5243만원이 감액된 450억 6275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하단 기타회계전입금은 상수원관리지역 특별 주민지원사업 감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제5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26억 7770만 4000원에서 6683만원이 증액된 127억 4453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흥천 체육공원 주차장 매입 및 조성 사업을 흥천면 마을공동행사장 부지매입 사업으로 5억 9316만 7000원을 사업 변경하였고,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12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팔당수계 정화활동 및 정화활동 이자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반환금 331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특별회계, 특별지원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랑 연결지었는데. 그래서 우려예요, 그냥.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예를 들면 ‘몇 개 지역이 그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 배려를 특정한 지역에만 배려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용처를 결정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건데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으면 지역 내의 갈등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 협의에 의해서 갈등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행복센터 건립 있죠, 이포 권역에. 다목적.
여기를 설계가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정말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거 지어야 돼요. 북내 행복센터는 맨날 뭐 뜯어고치는 게 일이야, 잘못해가지고.
그러는 일 없이 이젠 다른 데 잘못된 거를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여기 지금 늦게 짓는 이런 곳에는 두 번 다시 고치는 일 없이 잘 지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78쪽 환경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쪽에서 환경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전기자동차 1대에 대하여 출고지원으로 1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4개 사업으로 총 22억 3778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포리 천양교 교량확장 공사로는 사업을 완료 후 집행 잔액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써 5116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면 마을공동행사장 부지매입으로는 제5회 추경을 통해서 부기변경 후 사업추진으로 5억 8946만 4000원, 능서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는 조달청에서 막구조 차광막에 대한 조달물품 품목조정으로 인한 기간소요로 3억 8015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은 2016년∼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관 심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금년 12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 12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천양교 교량 확장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디 즈음에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지금 3개소에다 설치하는데 총 12㎾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사 복지회관하고 금사체육공원, 그다음에 금사 게이트볼장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뭐로 쓸 거죠? 자체재원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전기를 한전에다 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체 전기사용량으로 쓸 겁니다.
이상춘 위원   
자체적으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팔지 않고요.
이상춘 위원   
복지회관하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복지회관은 그러면 난방도 그거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6㎾가 설치되는데 난방비까지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교량확장 공사의 잔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공사 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집행 잔액으로 한다, 이거를?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로 5400만원을 태양광을 한다.’ 그런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집약을 해서 복지회관에다 다 해갖고 복지회관의 전력수요를 낮춰버리면 더 좋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그 위의 지붕에다가 설치할 건데 면적이 아직 안 됩니다.
이상춘 위원   
면적이 안돼서 면적 되는 것만큼 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운동장은 어느 쪽에다 할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저기 체육공원하고 정확한 위치는 아직 보진 못 했는데…….
이상춘 위원   
운동장에 전력, 야간라이트 쓰는 거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도 있고, 야간라이트까지는 아니고 가로등이나 이런 쪽으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됐든 그쪽에서 사용…….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주 체육공원으로 전부 다 줘갖고 규모 있게 써도 괜찮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뭐냐 하면…….
이상춘 위원   
복지회관에 장소가 없었다면 체육공원에 다 밀어줘버렸으면 좀 더 규모 있게 해가지고 발전소, 발전량이 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이게 체육공원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게 각 전기에 보면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광발전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면 이 계량기가 거꾸로 돌게 돼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되는데 체육공원에 전기가 많이 쓰여지잖아요? 거기다 한 군데에다 다 했으면 제대로 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월 사용전기료가 약 1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사용하는 전기 생산으로 따지면 약 2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는…….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0만원 드니까 앞으로, 20만원의 7배 아니에요? 7배만큼 전부 다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집약을 했으면 한 군데만이라도, 어차피 여주시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이상춘 위원   
게이트볼장이나 체육공원이나 복지회관이나 다 여주시비로 나가잖아요? 일정 부분은 자부담도 있지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에 한 군데 다하면 태양광도 태양광 정도로 보기도 좋았고 전기료도 한쪽으로 더 집약을 해서 더 좋았지 않냐, 분산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분산 안 했으면 설치하기도 더 쉽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다 설치도 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춘 위원   
글쎄요, 복지회관 물량이 적으면 체육공원 수요가 대규모 수요인데요, 그거를 굳이 쪼갤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자원관리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9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자원관리과장 이정복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예산은 당초 117억 4085만 2000원에서 3억 9638만원이 인상된 121억 3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먼저 제3차 지자체 재활용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1차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정액 32억 17만원에서 3억 9338만원 증액한 35억 9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주무관 인건비는 자원관리과 근무 중이던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과 2017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지급을 위의 기정액 29억 6626만 7000원에서 3억 7600만 2000원을 증액한 33억 422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2017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 기정액 2억 3390만 3000원에서 173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5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7년도 제5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마음이 아파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걸 어제요,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바가지로 먹어가지고.
재활용선별장 노동조건이 최악인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제가 몇 번, 여러 번 가봤는데 선별장의 일의 양도 많고 그렇게 봐서는 증액, 인원도 좀 보강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현재.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래서 다른 거 이런 시설 보수 이런 거는 예산에 본예산에 세웠고, 이런 거는 추후로 계속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본예산에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   
제가 어제 여기 재활용선별장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노동조건도 굉장히 별로 안 좋고. 인건비의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인건비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6명이 있고, 일반계약직들, 계약직들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1번씩 계속 바뀌는 걸로.
그래서 먼저도 본예산 때 제가 설명했지만 그분들 17명 있지만 그분들도 내년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 정책적으로 하는 거 여기 무기계약직으로 다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일단 올렸는데 어떻게 될지 자치행정과하고 이건 협의가 됐을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일단은 다 거기도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조치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박재영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지금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면 하나는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되 지금은  과장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재활용선별장의 노동조건이 좀 안 좋다고 하면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을 정말 강력하게 집행기관에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박재영 위원   
제가 재선해서 들어오면 재활용선별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 포상금이요. 이거가 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건지를 설명 좀 해주시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포상금은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작년 2016년도 말고는 계속 우리가 여주가 1등 됐더라고요, 계속. 2013년, ’14년, ’15년도 보니까.
최우수상을 받아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1군, 2군, 3군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주가 3군, 인구 20만 미만에서는 1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전체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300만원이 4개 시·군이 있고 200만원이 3개 시·군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7개 시·군이 받은 거예요. 이게 포상금이 여기 여주만 받은 게 아니고 7개 시·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전부터 포상금을 거기 우리 재활용선별장 거기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주고 그냥 예산도 보면…….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도에서 내려온 거 모르고 시비 자체로 세우면 지금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내 말 잠깐 들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상춘 위원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포상이라는 건 홍보를 해갖고 좀 잘하게 하자. 그런 의미였는데 자체적으로 준다는 건 난 부당해서 삭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도비 내려와서 그거 준다라는 거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상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도시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13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도시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1억 100만원에서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318억 51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중 북내 소로3류6호인 신성카센터 앞 도로개설사업비는 기정예산과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특별교부세 5억이 확보되어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며, 여주대학 진입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인 하거동∼상거동 간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원이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경기도에서 교부되어 성립전 편성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 소로2류10호 LH임대주택에서 가남초교 간 도로개설사업비 증가에 따라 추가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380쪽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다음은 도시과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이월사업은 총 16건이며 이월액은 127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예산 중 향교∼소방서 간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수용재결 보상을 위해 19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홍문동 보호관찰소 옆 구간 개설공사비는 ’18년 7월 완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2억 6300만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여주 (구)도자기 앞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으로 ’18년 보상비 지급을 위해 14억 99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금사 체육공원 옆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3억 700만원을 이월하여 미보상용지에 대해서 계속 보상하고자 합니다.
대신 소라헤어샵 옆 개설공사는 ’18년 5월 준공 예정으로 5억 77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북내 신성카센터 앞 도로개설 사업은 미 협의된 용지보상비와 공사비 6억 9200만원을 이월하여 계속 사업 추진코자 하며, 강천마을회관에서 전용도로 간 개설사업은 협의보상 중으로 남은 보상비 및 공사비 5억 1500만원을 이월하여 계속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오학초등학교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잔여공사비 5억 32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18년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능서면사무소 일원 도로개설은 실시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하였으며, 27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3월 안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주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보상비 집행을 위해 29억 51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억 900만원을 이월하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인 하거동∼상거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비 7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천송동 중앙파크타운 뒤 도로개설공사는 99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5월 중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가남도시계획도로인 LH임대주택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8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 용역은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1억 5200만원을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하며, 세종로 간판정비 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은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8년 3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홍문동 보호관철소 옆 도로요, 전체 예산이 31억 9000만원인데 지금 이월하는 예산이 22억 5000만원이란 말이죠, 6000만원?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사업이?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그 보상도 일부 검찰청 보상은 지금 안 됐고요. 거기 한 12억, 12억 정도 되는데 그 보상비가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보상비가 집행이 안됐고요. 공사는 지금 토공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박재영 위원   
토공은 마무리된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토공 마무리돼서 사람들은 왕래할 수 있는?
○도시과장 조호길   
걸어 다니시긴 하는데 공사장이라 조금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보상하고 나면 바로 마무리작업 들어갈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대신면 가려면 그 전용도로 끝나서 우회도로 있죠? 우회전 하는 데.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이상춘 위원   
거기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거기 건설과 소관 도로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거기까지 우회도로는 국도전용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관인데 공사는 지금 하는 거는 국도유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우회, 막 돌아서는 어느 도로죠?
○도시과장 조호길   
시내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상춘 위원   
시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도로, 그 사거리 부근에 전용도로 말고 우회도로. 우측으로 돌아가는 데 거기가 건설과 소관인가요, 도시과 소관인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게 도시지역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미 도로는 개설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개량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면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고는, 도시계획도로인데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도 조금은 관계되는 건데, 주로 건설과인데. 거기 우회전 도로를 좀 잘못했잖아요? 이왕 어차피 우회전 차선을 확보했는데 그쪽으로 꺾어서 90°, 90°보다 더 되죠, 그게 한 120°∼130° 꺾어서 할 때 좀 넓게 우회도로를 빼야지 그쪽은 전용도로가 아니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거기 자기네 게 아니라고 빼놓은 것 같아요. 그런 감이 들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2중 설계를 해서 돈을 더 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게 이제 보통리로 빠지는 박스가 있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   
아뇨, 소재지로 들어…….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박스를 확장한 건데 박스 확장해서 우회전으로 막 꺾어가지고요. 120°∼130° 되는 도로죠, 그게요? 각도가?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스를 더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각을 좀 잡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상춘 위원   
그럼요, 각을 잡아…… 예.
○도시과장 조호길   
박스를 더 길게 뺄 경우에는 이 높이가 안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밖에 설계를 못한 것 같은데…….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토목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보더라도 박스를 안 빼더라도 우회도로를 그 박스 옆에 90°로 옹벽을 4m∼5m만 쳐버렸으면, 4m∼5m만 쳐버렸으면 아주 쉽게 돌아갖고 도로가 넓게 회전각이 나올 수도 있고 했었을 거거든요? 4m∼5m 옹벽이에요. 4m∼5m 옹벽 그거 불과 2m정도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돈 얼마 안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는 얘기를 해서 그걸 더 달도록 요청을 했어야 되죠.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도무지 안 된다면 시비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5m만 더 옹벽을 쳤으면 아주 우회전하기 좋은데 갓길에서 나가가지고 바로 120°∼130°를 돌려면 엄청 힘들게 되잖아요? 100°는 넘죠, 120°∼130°는 안 되더라도.
그런 현상인데 그거를 어떻게 도시과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그걸 놓치고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가끔 그쪽 지나다니더라도 ‘이거 해주고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도로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도유지에서 국도지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도로가 대신면도 우회도로  설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유보된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그 4차선 도로가 우회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계획하고 연계해서 보통 대신IC하고 연계해서 양평까지 원래 4차선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면 다 해결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더군다나 면소재지로 해서 창명고등학교 옆인가가 회전로타리 되면서 그 옆의 도로도 더 확장을 하잖아요? 시가지 우회도로.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쪽 통행량이 더 우회전으로 들어와서 더 많아질 텐데 거기를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도로를 어차피 손을 대면서, 손을 안 댔다면 그냥 다 불편한 걸 다 감수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차피 손을 대는 김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더 지금 논쟁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한번 대신 지나가실 때 한번 그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도시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으냐 봐가지고 시비로라도 추가로 나중에 개선하는 걸 모색을 하세요. 내가 건설과에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유심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17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5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금회 5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7억 768만 5000원이 증액된 557억 5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버스임시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과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설치에 기정액보다 1237만 5000원이 감액된 3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택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에 택시쉼터 건립 지원 사업 5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을 기정액보다 67억 증액된 37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회전교차로 설치대상지 검토용역을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신륵사 사거리 및 상동사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용역이요, 6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박재영 위원   
대개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까지 뽑는 건가요, 용역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용역…….
박재영 위원   
설치 대상지를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계까지도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설계는 아니고요, 대상지 검토용역만입니다.
박재영 위원   
대상지 검토용역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정하는 검토용역.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여주시 전체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가 신청 받은 대상지가 대략 한 12개 정도 지금 되고, 신규로 계속 들어오는 대상지에 대한 가능여부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신륵사 사거리 교통체계 이거 개선방안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게 계상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떻게 그게 정리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기존에 신륵사 사거리가 기존에는 좌회전, 여주대교∼축협 쪽으로 갈 때 좌회전 차로 하나, 좌회전하고 직진·직좌 한 차로, 직신 한 차선, 우회전 한 차선이 돼있는데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좌회전을 두 차선을 주고 좌회전과 직진은 한 차선 줘서 좌회전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3차선을 주고 직진을 한 차선 주고 우회전 한 차선 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좌회전차선이 한 차로 더 늘어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하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저희가 그러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박재영 위원   
거기는 회전교차로 전혀 불가능한 지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회전교차로는 통행량이 보통 2만대 이하일 경우에 회전교차로가 가능한데요, 거기는 통행량이 좀 많아서 회전교차로를 하면 지금보다는 더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신륵사∼축협 쪽으로 가는 거를 지하도를 파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그거를 많이 검토를 또 해봤는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차피 지하도를 파더라도 좌회전 차선을 한 번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좌회전해서 나오면서 줄까, 아니면 그냥 직진만 주고 좌회전을 놓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차선을 개선 한번 해보고요, 그거는 차후 아마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신륵사 사거리 교체인데 거기 건설과에서는 용역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저희 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용역결과를 그러면 보고를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해주고, 이게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를 나름대로 검증 좀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좌회전 차로를 2.5차선을 준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3차선을 좌회선 차선 주고 직진도 중복하는 것까지 2차선 준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좌회선을 직좌 포함해서 3차로를 준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직좌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리고 직진을 1차로를 주고요.
이상춘 위원   
직진도 좌회전 포함해서 2차선, 2개 차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요, 3개 차로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직진하는 거, 좌회전·직진 동시에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는 거기가 그냥 좌회전만 한 차로, 그다음에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거 한 차로, 그다음에 직진차로. 그냥 직진차로 한 차로 이렇게 3개 차선이 있고 우회전 차로가 한 차로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우회전차로는 기존에 그냥 조금 인도를 좁히면서 넓힐 거고요. 그다음에 3개 좌회전 포함해서 직진돼있는 3개 차선을 4개 차선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차선을 한 차선 더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공간이 나옵니다.
이상춘 위원   
교통섬을 줄이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주대교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몇 차선이죠? 2차선밖에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여주대교에서, 지금 반대 차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춘 위원   
아니, 여주에서 대신가는 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그러니까 직진차로 한 차선 주고요. 좌회전하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여주에서 대신 쪽, 대신∼북내 가는 쪽 얘기죠? 그거로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좌회전 포함 축협마트 쪽으로, 좌회전 쪽으로.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거 얘기를 한 건데 거기를 여주대교는 2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영옥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2차선에서 갑자기 4차선으로 늘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다 협의를, 교통협의 다 받은 사항이고요. 다 하여튼 간 4차선 할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용역을 나도 거기 몇 번 가면서 고민해보고 또 건설과장도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아주 뾰족한 답은 없다고 얘길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차선으로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 때, 별안간 늘어도 교통이 원활하겠느냐.
그런 거 있고, 또 거기를 좀 더 나가서는요. 대신 방향으로 2차선 되다가 바로 1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2차선을 좀 더 더 빼야 돼요. 그 계획은 안 돼 있죠, 여기요? 이거 그거 안 돼 있으면 짝퉁으로밖에 안돼요. 2차선을 더 빼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섬들도 다 개선하면서…….
이상춘 위원   
교통섬 지나서 도자기공장인가 뭐 판매장 있는 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위원장 이영옥   
주유소, 주유소 있는 데까지.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주유소 앞까지.
이상춘 위원   
아, 주유소 앞도 있는데…….
○위원장 이영옥   
예, 2차로죠.
이상춘 위원   
거기가 바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모아지도록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는 거기서 2차선으로 나가봐야 그것 때문에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해봐야 그렇게 많이, 교통전문가들이 어떻게 평했는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요, 내가 하는 판단으로는 그거 2차선을 더 늘리지 않아버리면 바로 1차선이 되기 때문에 2차선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걸 늘려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몇 층? 38층 빌딩인가요?
○위원장 이영옥   
예, 예.
박재영 위원   
49층.
○위원장 이영옥   
49층.
이상춘 위원   
49층? 우리는 아파트가 5층짜리라 49층 감이 안 가서. 49층 그 아파트로도 교통체계를 직진해서 좌회전을 하도록 유도했거든요? 도시계획 건축심의 할 때요. 그러면 그쪽에 2차선을 늘여놓고 조금 더 가서도 좌회전 차선을 빼는 걸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거기만 개선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용역결과는요, 차후에 예산심의 다 끝나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잘라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실시간 교통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을 모두 다 검색해서…….
이상춘 위원   
나는 이거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글쎄요, 어떤 교통평가와 용역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전문가들이 하셔서 잘하셨겠죠. 나보다 몇 배 전문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 플러스 시민들 의견을 같이 넣어야지만 용역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민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모르는데 나 역시 거기에 많이 고민을 해보고 몇 번 서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랬던 거고, 건설과……. 난 교통행정과장님한테는 물어본 적 없지만 건설과장님한테는 몇 차례 물어봤던 거고. 그래서 건설과장도 답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에 4차선 한다니까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리에서 나가는 걸 4차선 할 때 어떻게 되는가하고 대신면 갈 때 바로 1차선으로 합쳐지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건가, 또 49층 아파트가 설 때 좌회전 차선을 하나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해야지 나중에 또 졸때기로 개선해버리면 짜깁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좌회전 들어가는 것도요. 지금 기존에 두 차선으로 돼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축협마트 있는 데까지는 3차선을…….
이상춘 위원   
그래서 2차에서 3차선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차선이 제대로 됐느냐, 이걸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어지는 차선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라 이거를 좀……. 글쎄요, 용역보고서를 줘보세요. 주고 저한테……. 줘가지고는 또 내가 솔직한 말로 판독할 능력이 안 되고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거를 가급적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나는 이거가 확고하게 영구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래서 이 삭감조서 내기 전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상동”이라면 여기서 가면 다리 건너기 전에도 개선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가 상동에서부터 교통신호체계에 의해서 신륵사 사거리가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시설에 대한 개선은 아니고요, 신호체계를 저희가…….
이상춘 위원   
신호체계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연동을 하면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도 뭔가는 개선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 시설을 우회전 차선 하나만 교통섬을 하나 저기해가지고 확장을 하는 그런 거를, 거기는 시설물은 많이 개선은 안 하고 일부 개선을 합니다, 거기도.
이상춘 위원   
여기서 대신, 북내 가는 게 밀리면 역으로 대신에서 여주 들어오는 것도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야 비슷하겠죠, 차가. 그러니까 출근시간에는 이쪽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쪽 출근시간 교통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출근시간에 거기를 거의 안 가 봐가지고. 그런데 퇴근시간에 신륵사 쪽 가보면 문제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또 교통전문가들이 했다지만 여기에 건설과장이나 토목직들 사무관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고 그쪽 주변에 사는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보고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통 관련 용역 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러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3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33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세출예산액은 증감 없이 기정액과 같은 32억 5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20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385쪽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385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버스임시주차장 시설 개선의 시설비로 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0만원을 5회 추경 계상하여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광역BIS 지원사업에 2억 2341만 5000원을 일부 사업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386쪽입니다.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6000만원을 유관기관 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여주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에 8691만 6000원을 용역기간 준공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경기동부 택시센터 조성 사업 14억 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기간 미 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택시감차총량 실태조사 용역에 2200만원을 국토교통부 재 산정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승인여부에 따라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387쪽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 180억 9446만 8000원을 12월 사용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청구되어 이월하였으며,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8억 7000만원을 공영버스 5대 추가분에 대한 용역 미 이행으로 연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청사 신축공사 BF예비인증 용역 800만원을 준공기간 미 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388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상거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및 세종대왕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3632만 4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기본계획용역 2200만원 또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또한 5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89쪽 가로·보안등 설치 사업에 세종로 가로등 설치 공사 및 가로·보안등 설치 관리 4억 2137만 5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통시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과 교통시설 안개상습구간 LED표지판 설치 사업은 경찰청 협의 지원으로 이월하였으며, 390쪽 웅골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2억 8000만원은 관련 기관 재협의요구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지 검토용역은 5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노인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234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신륵사 사거리 및 상동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 4억 5000만원은 5회 추경에 반영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첫 번째 버스임시주차장 시설개선이요, 385쪽이요.
이건 위치가 어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하동에 배수펌프장 인근에 보면 조그만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가 배차시간 때문에 거기다 잠깐 대기하면서 휴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버스기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잠깐 휴식공간을 해주긴 했는데 예전에 정류장 좀 못 쓰는 시설을 갖다가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겨울이나 이런 때는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컨테이너로 해서 이렇게 좀…….
이상춘 위원   
그런데 버스가 거기 2대, 3대밖에 못 대는 구역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한 5대 정도 댑니다.
이상춘 위원   
5대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다른 데가……. 왜 거기서 임시주차장을 하죠, 다른 데 가서 안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시내에서 하리 쪽에서 배차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면 지금 휴식하고 있는 데가 산림조합 앞에 일부 한 2∼3대 정도가 있고요. 지금 대기할 수 있는, 시내권역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산림조합 앞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 큰 도로변에 대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큰 도로변에 대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쪽은 교통이 혼잡스럽잖아요?
그걸 기화로 해서 거기가 주차가 쫙 몰리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초보운전자들은 빠져나가기가 나쁘게 정돈돼있어요. 그런데 다만, 워낙 밀리기 때문에 차가 서행해서 사고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주 곡예운전을 하는 정도거든요.
거기도 임시주차장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데로 옮겨야지 거기 그냥 두면 계속 여주 시가지 입구에 노상주차만 생기고 교통방해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한 5∼6대 대고 시가지 회전하는 차량이 임시주차를 한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산림조합 있는 데는 한 2∼3대 정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차량은 거기 대기하고 있고요. 조금 배차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는 데는 하동…….
이상춘 위원   
그쪽으로 옮기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배수펌프장 있는 데 거기서 하고 있어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가 4억 6600만원은 버스정류장의 시설비 전체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실질적으로 500만원만인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 지금 반영돼있는 게 시설비로 거기 일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500만원만? 다른 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리고 컨테이너 구입하고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이상춘 위원   
글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하는 데 한 1500만원∼2000만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여기 이월이 500만원이 돼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이상춘 위원   
아,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자산취득비까지, 그러면 약 한 2000만원이네, 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2000만원.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4억 6000정도는 다른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2000만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되나요, 여기에 임시주차장에 4억 6000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버스정류장 관리 및 정비의 어떤 예산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만 해당이 거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나요? 사고이월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냥 해도 되잖아요. 컨테이너 하나 제작 의뢰하고 간이화장실도 제작 의뢰해놓고 그다음에 1월이나 2월에 갖다 놓으면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어차피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똑같은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나 계약이나 모든 게 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저희가…….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컨테이너하고 간이화장실 구입하고 500만 원 짜리 간단한 용역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12월 달에 품의를 해놓고 1월이나 아니면 3월에 콘크리트 작업이 들어간다면 3월에 그냥 해버리면 되지 명시이월이 되느냐.
지금 명시이월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어느 건수를 한번 잡아서 얘기할까 하다가 이게 건수가 잡힌 건데, 명시이월 안 해도 될 게 많고 또 명시이월을 조금 더 덜 생기게 예산편성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산을 설계를 사전에 반영해놓고 설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다음에 2018년도 추경에 시설비 많이 세울 거잖아요? 당초 예산이 아니라. 시설비 많이 세운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월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시설비 같은 거를 사전에 세우고 또 필요하면 돈이 없으면 하반기에 쓸 문화예술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하반기 추경에다 세우고 이걸 당초 예산에다 세워가지고 하면 이월이 좀 덜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계속비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명시이월을 좀 덜, 적게. 명시이월이 약 10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5100억 중에서, 당초예산 특별회계까지 5100억에서 1000억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추경에 200억도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추경에다도 다른 돈을 두고 이월할 거 사업비 같은 거는 당초에다 계상을 해버리면 명시이월이 덜 들어가지고,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러는데 이거를 억지로 조기집행만 시킬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을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건데 가닥을 잘못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일부 컨테이너를 놓고 그러려면 부지조성을 일부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상춘 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지금 사고이월 제도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사고이월하면 되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사고이월은…….
이상춘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팀장을 하셔서 예산은 아주 잘 아실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있고 그런…….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품의를 설계를 500만 원 짜리를 설계를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해놓고 그거 발주를 해도 되고 컨테이너하고 화장실 여기 인터넷 찾아보고 조달청 요청해갖고 요구만 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공기가 그래도 6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상춘 위원   
아니, 11월 달에, 12월 초에 해가지고 이게 언제 예산이 섰는지는 모르지만 12월 달에 품의를 해놓고 사고이월만 시켰어도 쉽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사고…….
이상춘 위원   
전부 다 너무 안전하게 명시이월 쪽 해서 나한테 한 소리 듣느니 그냥 사고이월 했으면 한 소리 하나도 안 듣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을 하려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 뭐 명시이월이 한 200억∼300억 된다면 모르겠는데 1000억이면 어떻게 명시이월을 줄일 건가.
여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는 다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다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넣을 거는 어차피 계속사업이니까 넣을 수밖에 없는데 이 명시이월을 왜 계속비 성격으로 쓰냐 이거예요. 명시이월을 상당히 줄여라…….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네, 지금 이상춘…….
○위원장 이영옥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네, 그러면 쉬었다가 하죠, 뭐 그러면.
○위원장 이영옥   
많으세요?
윤희정 위원   
아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 이영옥   
아니, 많으시면 쉬었다 하자고요.
윤희정 위원   
쉬었다 해요, 그러면.
○위원장 이영옥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단하게 했으면 진작 끝났을 텐데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좀 틀려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4억 6600이 예산이 집행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게 장소가 하리 하동에 있는 배수펌프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배수펌프장입니다.
윤희정 위원   
배수펌프장? 임시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유휴지입니다.
윤희정 위원   
네, 임시주차장인데 휴게실 컨테이너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버스가 몇 대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 지금 버스가 많이 댈 때는 한 7대 정도까지 댈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보통 빠지고 그러면 서너 대도 있고 그렇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에다 주차장 시설하고 그 비용이 4억 6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버스정류장 개선하고 그랬던 사업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2천만 원만 거기다 추가시킨 겁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에다가 2천만 원…….
윤희정 위원   
주목적은 휴게실하고 화장실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희정 위원   
화장실, 그 버스 5대를 위해서 화장실을 놓는 거 아니에요? 7대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있는 화장실도 없애버리고, 있는 화장실 설치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 예산은 제가 삭감 일단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컨테이너하고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입니다.
윤희정 위원   
아니, 있는 화장실을 때려 부수고 설치를 못하는데, 나는 일단은 올릴 거니까.
(여러 위원의 중복발언으로 장내소란)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건설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2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436억 9900만원에서 46억 6600만원이 증액된 48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23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흥동 신진∼능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지보상을 위해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지보상 85%가 진행된 강천면 적금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발주를 위해서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읍 태평리 마구실 진입도로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해서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4쪽의 운동장 인근 사유토지 제설야적장 사용에 따른 4년 간 임대로 1억 3074만 3천원을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1톤용 염화칼슘 살포기 1대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지방도 제설제 지원 변경에 따른 재료비 3800만원에서 13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로 시청 앞∼홍문사거리 간 정비사업을 위해 확보하였던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제3회 추경예산 심의 시 관련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9월 13일 총 16명의 주민 및 여기에 계신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세종로 정비사업 중분대 철거에 의한 광장 조성, 기존 녹지공간 재정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결과 광장조성 중분대 보존 녹지공간 재정비에 대한 찬반의견이 6대 4로 의견이 있었기에 금년도 사업은 철회하고 기존 세종로에서 행사를 개최해보면서 여론수렴을 거쳐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에 3억 원을 감액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신면 장풍리 국지도 88호선 수해복구에 따른 성립전예산 3051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지보상 72%가 진행된 우만∼흔암 간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13억 원 중 10억 원은 공사추진에, 3억원은 흔암∼처리 간 지방도 면 구간 실시설계를 우리 시에서 추진코자 경기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반영코자 시비로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의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에 도비가 6천만 원 지원함에 따라 시비 1억 4천만 원을 들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2통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 건물 임대에 따른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반환금 2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 아까 도시과 예산 설명할 때도 모니터로 보셨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국도37호 전용도로 종점부 대신 보통리 교차로 주변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그 구간은 시장님 초도순시 때 두 번에 걸쳐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2년간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건의에 따라서 현재 1개 차선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죠? 대략적으로?
○건설과장 최진오   
약 한 1억 5천 됩니다.
이상춘 위원   
1억 5천?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참 국토관리청도, 수원국토관리사무소도 쇠심줄이네. 1억 5천을 2년씩이나 쫓아다녀야지 해주니 참 쇠심줄로 화딱지 나는데 그냥 여주에서 해버리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런데 시에서 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이고, 1억 5천을 2년씩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건 잘 하셨는데, 그건 잘 하셨어요. 어쨌든 줄기차게 과장님이 노력해서 1억 5천이라도, 아쉬운 대로 1억 5천이라도 확보한 건 잘하셨는데 하시는 김에 우회전 바로 들어와서 여기가 도시계획도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를 조금 더 확장을 했었으면 그게 각이 한 120도나 130도 쯤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급커브인데, 물론 서행은 하겠지만 조금 넓으면 원활히 갈 수도 있고, 또 창명고등학교 있는 데 우회전도로를 또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차량통행이 더 많아질 거니까 하는 김에 한 5m 옹벽만 더 쳤었어도, 더 치고 도로를 우회전도로를 조금만 늘렸어도 아주 쉽게 되는, 도로개설이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1억 5천 들여놓고 2년간 고생하셨는데 그거 제가 추정해보니까 한 1천만 원이면 되리라고 생각하는 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주민들로부터 또 불편을 살 수도 있는 문제가 됐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국도에 관련된 것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감속차선 160m를 하는데 현재는 그 노견부분이 약, 정확히 제가 안 쟀습니다만 1.5m∼2m가 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렇죠,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 박스암거를 한 2m 정도 확보를 해서 한 차선은 확장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당연히 국도에서 하는데 국도를 벗어나는 것은 국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공사할 때 우리가 덧붙여서 5m 정도만, 뭐 나도 자로 재본 건 아닙니다. 눈으로 한번 거기 서서 보기만 했어요. 한 5m 정도의 옹벽 2∼3m만 쳐올렸으면 도로폭이 지금보다 한 2m 정도는 더 넓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건설과장 최진오   
부의장님, 그러면 국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도를…….
이상춘 위원   
아, 그렇죠. 국도 얘기하는 거예요, 국도. 그 전용도로는 잘 하셨다고. 그거는 2년간의 노력을 거쳐서 1억 5천 투자를 한 건 잘 하셨는데 거기서 막 우회전해서가 너무 좁다 이런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우회전하면 국도 접속구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접속구간이 되는데 거의 접속구간까지는 국도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맞는데 그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좀 넓혀달라고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언제 나하고 대신 나갈 때 한번 보시자고요. 그거를 내가 한 세 번 정도, 두 번은 지나가면서 보고, 맨 처음엔 뭐 하는 건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건가?’ 해서 공사를 거의 다 해서 서서 보니까 상당히 남사스럽게 되어 있다, 아마 그 토목직들 보시기에, 죄송합니다. 한번 그런 걸 보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돼요. 한번, 감이 안 잡히시면 한번 나가서 그걸 보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제가 한번…….
이상춘 위원   
돈 1천만 원만 더 들이면 주민들이 아주 만족할만한 건데 그 1천만 원 안 들여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공사를 해놨어요. 한번 다시 한 번 보시고 다음부터 그런 게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세종로 정비도 아쉽긴 한데,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어떠한 확고하게 안이 그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였었다면 이런저런 얘기 없이 일목요연하게 잘 나갈 수 있는데 좀 아쉬웠다, 그런데 늦게라도 결단을 뭐, 잘 내린 건지 못 내린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민의사에 따라서 했다니까 잘 했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갖고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만∼흔암리도 3억 원의 시비를 지금 반영했다는 건 잘 하셨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도보고 해달라고 그래야 되지만…….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도하고 싸워서 안 되면 다른 제2 차선책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것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3억 반영하신 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3억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도하고도 절충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최진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3억은 부의장님이 지적했는데 면 구간은 당연히 경기도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경기도에서 하게 하려고 하면 지방도 도로 확포장 사업추진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요. 경기도의 도로 확포장 계획으로 가면 언제 할지 5년 있다 할지 6년 있다 할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 사업 쪽은 경기도 도의원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게 반영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끼워넣을 수가 현재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가는 게 좀 끼워넣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경기도 건설국장이나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여기가 위험하니까 위험도로 개량으로 해달라면 예산 확보하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잘 하셨다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잘 하셔서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25쪽에 경로당 임대료요. 이건 뭐, 동지역에는 임대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임대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최진오   
기준점은 저희가 마련한 게 있는데요, 기준점에서 일부 자부담 관계가 있는데 자부담 관계가 일부 좀 과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내리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방안을 좀 축소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내가 봐도 자부담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부담만 아니라 운영방법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개선의 기준이라든가 임대기간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어느 정도 지침을 만들어놓든지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여주의 오학동에도 통이 하나 더 분리됐잖아요. 그러면서 오학동에도 경로당 없는 데가 두세 군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되고 여주 하리에도 두 군데인가 몇 군데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요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을 최소한 좁혀가지고 이것을 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두 개 하다 보면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임대조건을 너무 강하게 해놓으면 또 임대를 못하겠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모형을 좀 해가지고 기준점을 좀 힘들더라도 마련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저희가 일단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규정은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 겸용 사용하는 건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전형적인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맡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그 차이점은 알고 있는데 임대문제, 그러니까 그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나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같은 맥락에서 봐가지고 임대기준을 어떻게 해놓을 건가, 이 기준점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혼선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준점을 좀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좀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이 있는 한 그 마을회관을 포함한 경로당은 필요할 거고요. 또 그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쓰질 않아서 없어진다면 그건 시에다 당연히 그건 반납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은 다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임대하기 때문에 내부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내부시설 개선과 임대기간을, 임대기간. 기간을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임대기간이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2년을 임대했어도 2년 있다가 빼게 되면 여러 가지 유지보수라든지 그 관리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2년, 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얻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런 지침을 좀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어디는 이거 당장 급하다고 1∼2년 쓸 거 그냥 해갖고 내부시설 또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자부담을 조금 일부는 같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부담을 투자를 해서 그런 것을 손실을 좀 방지하는 방법, 그런데 또 새로 분동된 데가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너무 자부담을 많이 넣으면 안 되겠고, 짓는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추가질의 할게요.
창리1통 마을회관이 1억이면 만약에 임대했다가 그 집주인이 사실 1억 임대받으면 세금도 많이 나올뿐더러 소득이 없잖아요. 그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주인이 또 나가라고 할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임기 되면. 그래서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잡아서 계약을 치실 건지?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우리 시하고, 시 또 창2통 이렇게 같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2년이고요. 한 번 하는 게 2년이고 대부분 갱신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아마 좀 집주인하고 절충하면 한 5년도 돼요, 10년도 되고.
○건설과장 최진오   
가능하면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통장님과 협의해서…….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셔야. 좀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보증금 받아가지고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세로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건물들이.
○건설과장 최진오   
이것도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돼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님하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1억에 얻을 장소는 지금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있습니다, 그거는.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원요구가 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현암2통인가 반◎◎ 씨 그 통장 하는 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해요? 거기도 맨날 가면 그 얘기인데.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는 저희가 임대…….
김영자 위원   
거기는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았네?
○건설과장 최진오   
임대 여러 가지 건의했는데 임대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해 달라는 방안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건물을 사서 임대해줄 수 있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만 건물을 사서 임대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 이 마을회관 정도는……. 자꾸 분동이 되니까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김영자 위원   
마을회관 정도는 시에서 사가지고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시에서?
○건설과장 최진오   
마을회관은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의 새마을회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서 재산을 공짜로 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마을회관이……. 분동을 그러면 하는 것을 마을회관 준비된 데만 분동을 해줘요. 분동부터 해놓고서 계속 이 마을회관 해 달라고 계속 조르고 그러잖아요? 분동할 때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데를 분동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는, 도심지역에서는 마을회관 지으려고 땅을 확보해서 짓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기준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임대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 현암1통은 결국 사줬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현암1통이요?
김영자 위원   
예. 사 줬잖아요 작년에?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뭐, 소송에 의해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의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과거에 새마을회로 되어 있었는데 소송에 의해서 되찾아갔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사준 거는 사준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보상금을 준 거지 사준 건 아니죠. 소송에 의해서.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 마을회관 없는 동네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절충해서라도 이 현암2통 마을회관 이거 해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 뭐, 기준에 따르고 기준과 시의 방침에 따라야지, 현암2통만 특별한 배려를 하고 특별한 예외규정을 둬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91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다음은 391쪽부터 401쪽까지 명시이월 사항을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483억 6625만 4천원 중 231억 6388만 2천원이 명시이월 예정인데 12월 말까지 공사추진 기성금, 자재비, 보상금 약 50억 원이 지급되면 실제 이월액은 181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명시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마지막 추경예산이 46억 6천만 원 확보와 주요공사 계림∼율촌, 번도∼왕대, 율극∼내양 간은 계속 공사추진 중으로 지급시기가 미도래 하였고, 현재 보상 중인 천송∼신남, 우만∼흔암, 적금리 진입로 용지보상 협의가 단가인상 및 추가보상 요구 등으로 지연되었고, 신규보상 착수 중인 안금∼하귀, 현암∼가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도로구역 결정, 토지분할, 감정업체 선정,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 6월까지 보상금 지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협의 미 협의자는 적극적인 보상 설득과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제설염화칼슘. 어떤 마을에 들렀더니 예전에는 톤백(Ton bag)이 2개가 왔는데 14포를 받아왔더라고, 20㎏짜리를.
○건설과장 최진오   
아, 20㎏짜리요? 예.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왜 올해는 이렇게 적은지?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 톤 백으로 주게 되면 관리도 좀 잘 안 되고요. 훼손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윤희정 위원   
그런데 그 백 하나가 1톤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래서 일단 친환경 제설제를 저희가 여주시 마을 보급용으로 150톤을 확보를 했어요, 150톤. 150톤 확보해서 작년에 쓰다 남은 잔량, 또 올해 필요한 양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1차적으로 공급을 했고요. 더 필요한 것은 수요량에 따라서 더 보급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기적으로 봐서는 진즉에 이 제설장비 말고 재료 정도 그 염화칼슘이나 그걸 확보를 해서 이런 식의 마을에 하면 마을이장님들이 잘 뿌릴 텐데 그 20㎏짜리 14포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어서.
○건설과장 최진오   
네, 하여간 부족한 것은 추가공급을 하는데요, 이 사항도 읍·면장이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공급되는 것은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진입로 같이 공적인 도로, 언덕길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축사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개인 진입로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발생이 돼서 그런 것은 사용제한을 우리가 읍·면에도 좀 사용제한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자제를 시키면서 부족량은 저희가 읍·면·동에다 소요량을 더 파악을 해서 추가공급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추가 더 공급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네, 추가공급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427쪽 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427쪽의 가업∼월송 간 계속비사업조서는 총 188억 원 중 2017년도까지 61억 6700만원이 확보되어 집행하였고, 앞으로 126억 3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보상마무리를 위해서는 내년 추경에 30억을 보상비를 확보해서 전체를 보상을 함이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허가지원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402쪽 허가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안의균   
안녕하십니까, 허가지원과장 안의균입니다.
허과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과 명시이월 총액은 7400만원으로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비 1억 3천만원 중 미집행액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동 보수를 희망하는 단지 중에서 단지 구성원들 간의 자부담금 조율이 안 돼서 지금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전략사업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31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57만원을 감액한 216억 7691만 6천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천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47억 5800만원 중 굴암리 주차장 공사, 강천리 다목적 공사 등의 공사비 10억 5천만 원을 제외한 37억 8천만 원을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하고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 중 전기요금 부족분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과 바로 아래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1726만 8천원과 10만 2천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시를 3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에서 이포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비 7036만 1천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3706만 1천원을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하여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시설비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하면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항목이고요. 공기관대행은 그 관리하는 쪽의 기관으로 넘기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맘스아일랜드는 어디에 줄 거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수자원공사요.
이상춘 위원   
수자원공사에 줄 거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시설비는 우리가 돈 생기면 조금 조금 할 수가 있는데, 한 번의 허가를 받아놓으면 조금 조금 할 수 있는데 그 공기관에 주면 어떠한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거기에 끌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자원공사에서 일정부분을 투자를 하게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 계획에 보면 우리가 현재 65억 원을 하는 거고 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도 거의 나중에 1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100억을 투자를 한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약 165억이 되네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165억을 갖고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계획서가 나왔나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저희 사업에는 그 맘스아일랜드 설명한 그 계획서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물 교육 홍보관”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뭐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물 교육 홍보관.
이상춘 위원   
물 교육 홍보관이 강천보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다 설치한다는…….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대행……. 우리 여주시를, 물론 사람을 많이 찾게 하는 게 일단 맘스아일랜드의 목표겠죠? 그래서 여주시를 위하는 것보다 자기네들 홍보인데 자기네들은 강천섬에 있는데 뭐 하러 또 강천섬에다 또 만들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상춘 위원   
그것을 만들지 말고 맘스아일랜드를 얼마나 투자를 할지 내가 정확히 꿰뚫지 못하지만 그쪽에다 일부 투자하는 걸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것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때.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거 협의할 때 물에 대한 것은 강천보에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상춘 위원   
홍보관이 강천보에 이미 있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상춘 위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강천섬에다 또 만들 필요가 거의 없어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만들겠지만. 내가 ‘거의’, 뭐 ‘아주’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물 홍보관보다는 맘스아일랜드와 관련될 걸 일부라도, 100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투자를 하게 하면 여주시비도 적게 들고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것은 협의할 때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반영하는데 과장님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반영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또 그러니까요, 그 진행사항을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보고 책임지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 책임지는 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행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물 홍보관보다도 맘스아일랜드에다 투자를 할 건가를 다각도로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맘스아일랜드는 65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7억이면 나머지 28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건 언제 또 예산을 세울 거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다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이상춘 위원   
다 확보가 됐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예.
이상춘 위원   
65억?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확보 안 하고, 하다가 조금 자투리 남으면 1억∼2억 정도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더 안 하고 그냥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국비·시비 부담이 25억인데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금년에 17억이고 내년에 7억 얼마 나머지가 내년에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확보됐기 때문에 전부 다 65억이 됐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었나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아직 안 맺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맺을 때 그거를 지금 얘기한 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돌아가는 사항을 좀 연락을 해주세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는 이해가 가는데 이포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이것도 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하죠? 이거 농어촌공사로 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전에 다른 데도 전부 다 시설비로 안 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였나요? 이 목이 다시 생긴 건가요? 새로 생긴 거죠, 이게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이번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작년에는 이 목이 없었어요. 작년엔 어떤 목이…….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작년에까지는 포럼 그런 것만 진행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대행사업비로 줬었죠? 공공기관에 대한……. 어떠한, 이 목이 작년도에도 이 목이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목으로, 가남 같은 데는 어떤 목으로 해서 줬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이 목이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목이 똑같은 목이었었나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가 목을 잘 안 봐서 그런지 좀 한데, 그러면 이 3700만원은 설계비만인가요? 용역비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이상춘 위원   
아니, 3700만원 갖고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끝낸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내년에 또 그 추가사업비가 나오는 거죠.
이상춘 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하고 내년 사업은 어디까지죠, 그러면?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지금은 기본및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걸 집행하고 있고. 그 나머지 금액…….
이상춘 위원   
여기 총액이 5억짜리인가요, 3억짜리…….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5억짜리입니다.
이상춘 위원   
5억짜리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상춘 위원   
5억짜리인데 3억 7061원. 왜 61원까지 붙였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61원까지 붙인 이유가 뭔가요? 3억 7천으로 잘라버리지…….
○위원장 이영옥   
1000원…….
이상춘 위원   
아, 3700만원으로 자르지 6만 1000원은 왜 붙였어요, 거기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사업비 잔액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에서.
이상춘 위원   
예산편성도 아주 재미나게 했네요? 아니 그런데 5억인데 3700만원 갖고 뭘 할 거죠? 왜 3700만원만 이게 추경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하고 그러나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게 농림부에서 한꺼번에 배정이 안 되고…….
이상춘 위원   
아니, 3700만원이나 1억이나 이렇게 좀 뚝 떼 주면 좋은데 3706만 1천원. 그 6만 1000원은…….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이거는 6만 1000원은 우리가 집행하고 난 나머지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이게 추경이니까 내년 사업보다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 사업보다 먼저 들어왔으면 내년 사업에 딱 잘라서 3500만원, 1억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해야지, 6만 1000원이……. 아이 난 참, 이해가 안 가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5억을 전체 다 내년 사업까지 확보를 한다, 이런 얘기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이상춘 위원   
예, 내가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안 해봐서 쓸데없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3쪽 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16억 7691만 6천원 중 이월액은 183억 4186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인문도시 구현에 따른 공공운영비 중 이월액은 3천만 원으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유지 보수 용역 준공 시점이 2018년 1월 말인 관계로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발효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중간보고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천섬 명소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발주 중으로 기 집행한 굴암리 주차장 조성비 등을 제외하고 404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46억 8244만 6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4억 3714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2018년 5월에 착공할 예정임에 따라 405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9억 33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종약선 힐링타운 내에 조성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에 기본설계비 7천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발주 중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5억 31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 중 40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약선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 중으로 선금 지급금액을 제외한 시설비 중 3925만 9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8년 8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이는 계속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9억 83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점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억 3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포2리 마을단위환경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이며, 407쪽 시설비 1377만원과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3706만 1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건물은 현재 준공되었으며, 프로그램과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억 7399만 7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대신면 도서관은 금년 9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으로 시설비, 감리비, 208쪽에 시설부대비 등 18억 2619만 2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남도서관 주변 정비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를 위해서 시설비 6천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409쪽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이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40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명시이월은 7건, 이월액은 66억 4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조사용역 사업비 7천만원, 청안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사업비 16억 4600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33억 9500만원과 명시이월조서 410페이지입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실시 및 환지설계용역 사업비 4억 4300만원 등 4개 사업은 용역기간이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5억 9900만원은 11월 말 공사착공에 따른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3억 3600만원과 명시이월조서 411페이지입니다.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비 1억 5천만 원 등 2개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맨 마지막 쪽에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이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이상춘 위원   
이게 9억 3천중에서 1억 5천만 이월했다면 약 7억 7천만 원은 사용한 건데 그 7억 7천만 원은 어디로 쓴 거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가 아직 용역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1억 5천을 이월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저희가 6억 9천만 원이, 전체 9억 3700만원에서 불용액이 6억 9천만 원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불용액이라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불용액이 되고 1억 5천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6억 9천씩 불용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저희 생태보전협력금하고요, 보상계획 광고료, 그다음에 지적측량비라든가 이런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월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내년 2018년 3월 달 계약 입주자 모집공고가 지금 현재 나간 상태로 해서 내년 2018년 3월 달에는 보상공고가 나갈 계획으로 지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걸 이월했다가 보상으로 일부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내년도 보상비는 약 200억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200억을 여주시에서 예산을 세울 거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여주시에서 보상을 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안 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추경에 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이라든가 사업자 부분들에 대해서 의정활동 자료에 사실은 먼저 보고를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되는 의정활동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상춘 위원   
의원들 갖다 줘도 안 갖다 줘도 그만인 사람들인데요, 뭐.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요, 이거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실시계획 하는데 1억 5천밖에 안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설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남여주 물류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남여주 물류단지하고 가남산업단지 관련해갖고 내년 1월 달에 의정활동보고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때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 남여주 물류단지가 상당히 면적이 큰데, 20만 7000㎡인데 여기에 실시설계가 1억 5천 밖에 안 든다고요? 실시설계의 한계가 어디까지죠? 용역의 과업지시라든가 그게 어디까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비가…….
이상춘 위원   
과장님, 숫자 맞추자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내 말을 조금 왜곡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고 숫자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숫자를 세부적으로 알자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문답하면 시간도 많이 가서 내가 희망하는 사항이 다 충족이 못 되니까 별도로 오늘은 어렵더라도 내일 이거에 대해서 설계됐으면 된 데까지 과업지시서 하면 과업지시 한대로, 기본설계는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본설계하고 과업지시하고 지금 설계 진행되는 데 자료 있으면요, 그거 별도로 내일 제시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다음은 428쪽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28페이지입니다.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0억, 2017년 110억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656억 3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104억 6200만원, 2017년도 30억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359억 9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건소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41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보건소 제5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3429만원이 증액된 136억 28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780만원 증액하여 422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치매 약제비 지원대상자 143명에서 175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8억 6200만원이 국도비 내시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83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의료지원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기정액보다 1004만 4천원 증액한 30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3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기정액보다 237만 2천원 증액한 20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 기정액보다 137만 6천원 증액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관리의사 채용이 안 되어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7763만 5천원을 감액하여 40억 2609만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448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용어나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이상춘 위원   
“환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질환을 가진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환자인 아이라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네.
이상춘 위원   
원어가 그러면 “환자인 아이”예요,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렇죠. 질환을 가진 아이. 어린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어린 환자?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이상춘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공용으로 쓰는 용어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쉬운 용어로 한번 쓰자는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질병용어이지만 “환아”라는 용어를 바꿔 써야 되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사업명칭으로 그렇게 내려온 거라…….
이상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주에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부터 좀 바꾸자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각, 선천성대사 이거는 그래도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환아라는 것은 누구 여기 물어보면 공무원들도 아마 거의가 다 무슨 뜻인지 모를 걸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은 용어를 좀 쉬운 용어로 표현……. 의학적 용어지만 내가 보기에는 완전 의학적 용어라고도…….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냥 한자말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바꾸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또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회가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4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기간이 2017년 12월? 이거 아직 짓지도 않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니, 저희가 이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하라고 그러면서 건축할 때까지 가지 않고 임시개소로 하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보건소 프로그램 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짓기도 전에 지금 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런 게 오고, 임차료, 시설유지비 이런 게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2쪽 보건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이어서 412쪽부터 413쪽 명시이월조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2건으로 17억 2908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8억 6200만원이 5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비 8억 6708만 3천원은 사업 추진기간 공기부족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아까 본예산에서 조금 놓쳐서 물어보는 건데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이상춘 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라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7억 8천에 세워져있는 비용에서 포함되나요,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또 쓰게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앞에 사업비가 나뉘어져있는데요. 거기에서 2200만원으로, 운영비 2200만원으로 리모델링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2200만원 갖고 운영비로 리모델링한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예.
이상춘 위원   
그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세웠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이상춘 위원   
어쨌든 적당히 세우면 되겠는데 그거면 된다, 이런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이상춘 위원   
리모델링한 거는 사무실이죠, 그냥? 치매안심센터가 사무실을 만들어놓은 거지 다른 것은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칸막이를 나눠서 상담실하고 직원들 하는 데랑 프로그램 실이랑 좀 구분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47쪽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한명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5회 추경에 3억 8946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상벼 전용실시권 취득을 위해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부가가치세 반환금 121만 1천원, 농기계임대사업 집행잔액 9만 3천원, 종자기반구축사업 이자 3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414쪽 기술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구축사업이 지난 11월 29일 착공을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시설비 1억 5천만 원, 가공기계를 구입하는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5천만 원을 이월코자 하며, 제5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진상벼 전용실시권 취득 건은 사업추진 기간의 부족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하단, 환경친화형 청정사업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 사업비로 10억 예산 중 9억 2864만 7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진상벼 전용실시권 취득은 내년도 2월 안에 추진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내년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잘못 본 건지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요.
하나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고 가공센터 구축이 일반회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월한다 이거네요?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네, 네.
이상춘 위원   
내가 사업명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커.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53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7만 9천원이 증액된 24억 8429만 8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2016년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87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416쪽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다음은 예산안 41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대상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시설공사 3개 사업으로써 이월액은 10억 4473만 7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강천면 부평2리, 대신면 하림2리 해서 7억 4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강천 도전1리, 금사면 하호리 해서 2억 44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해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다음은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첫 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58억 332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예산 중 예비비를 조정하여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사업비 증액요구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2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사업비로써 금회 추경액은 1767만 8천원입니다.
편성요인은 2017년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분 지급을 위한 추가발생 비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 증액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2억 원에서 1767만 8천원을 감액하여 1억 8232만 2천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자본예산 총괄표부터 37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터. 평생학습센터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5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평생학습센터 소장 이경호입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평생학습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억 2630만 3천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50억 3130만 3천원입니다.
금번에 계상된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500만원은 2017년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수상 시·군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비로 시비 350만원, 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18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평생학습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2017년도 평생학습센터 이월사업은 총 1건이며 이월액은 400만원입니다. 이월대상 행사운영지원 400만원은 금년도 점동도서관 개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점동도서관은 당초 금년 내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건물 준공이 당초계획보다 늦은 11월 말에 준공됨에 따라 개관이 내년 1월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개관을 위해서는 건물준공 후 추가고 정보화시스템 구축, 도서배치, 시험 운영 등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년 1월로 개관이 지연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1월 달에 준공식을 하면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아니, 건물 준공은 11월 말에 했고요. 개관식을 별도로 저희들이, 전략사업과에서 건물은 준공하고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개관을 해야 되는데 개관을 하려면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도서 새로 배치하고…….
이상춘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개관식이 됐건 준공식이 됐건 선거법에 위반이 없냐 이런 얘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개관식 하는 데요?
이상춘 위원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개관식 하는 데 선거법하고는…….
이상춘 위원   
단체장이 며칠 전에 행위제한이 걸리는 게 있는데 180일 전부터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안 해야 될 거면 예산 삭감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개관식은 해야, 예를 들면…….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선거법하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참석여부는 저희가 선거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참석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자치단체장 빼고 개관식을 하면 됩니다. 개관식은 예를 들면…….
이상춘 위원   
여태껏 자치단체장을 빼고 개관식, 준공식 한 사례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아니, 선거법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취소를 했지 한 사례가 없어요. 취소했지.
박재영 위원   
그거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치단체장을 빼고 준공식, 개관식을 한 사례가 없어요. 선거법의 위배인지 아닌지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이상춘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위배면 하지 말지 뭐 하러 하려고 그러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거는 검토는 아직 안 했지만 저희가 저번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시장님이 참석을 못하셨잖아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예,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이 한번 봤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되는 것은 거기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주민자치 관련되는 건데 일반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파악한 바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상춘 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주 싹을 잘라갖고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 강행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법 규정을 보시고, 어떻게, 내일아침 10시까지 전화를 주세요. 내일아침 10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법에 위배되면 삭감을 해야 되고 법에 위반 안 되면 그냥 하는 것도 괜찮겠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퍼. 남한강사업소 
○위원장 이영옥   
다음으로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3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 1642만 7천원이 감액된 331억 1920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골재판매수입액 40억 원을 감액하여 21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8천만 원을 증액하여 9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가정지구 준설토선별·파쇄 용역 계약대행 수수료 정산분 3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 관리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준설토 판매대금 부가가치세 부족분 1억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영판매 관리입니다. 가정적치장 도로청소 및 수신호작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50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전출에 따른 보수 3억 9848만 2천원과 다음 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2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3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질의해야죠.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 가정적치장 도로청소 및 수신호작업을 2700만원을 계상했다가 27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네.
이상춘 위원   
이게 일부 쓴 겁니까, 2700만원 전액입니까?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전액삭감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삭감했죠? 왜 안 썼죠?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저희가 도로다 보니까 기간제를 고용해서 사용하기는 위험부담이 있어가지고요, 청원경찰들이 대신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청원경찰을 썼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예.
이상춘 위원   
나는 이거 일을 전혀 안 했나 그랬더니 대체를 했다 이런 얘기죠?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전기료는 왜 4억 정도가 덜 들어갔죠? 이건 뭐 추정액이 당초에 곤란했기 때문에 이런…….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거는 가정적치장 전기요금인데요, 사업이 8월 말일자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집행…….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나 예측을 못하고 끝냈다 이런 얘기인데…….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렇죠, 1년분을 계상한…….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랬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게 몇 년째 4억이죠? 몇 년 간에…….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한 4년, 5년 정도…….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1년간 8억이 들어간 겁니까, 이게? 전기료가?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아닙니다, 당해 연도죠.
이상춘 위원   
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당해 연도.
이상춘 위원   
당해 연도예요, 1년도?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1년 간 전기료가 얼마가 필요한지 예측이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네,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419쪽 남한강사업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41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39억 786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준설토 판매 및 운영사업 기간이 2018년 11월까지로 내양적치장 반출로 개설과 안전시설 설치, 토취장 산지복구 공사, 가정적치장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하여 9억 186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적치장 농지원상 복구는 공사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로 사업비 30억원을 이월하여 복구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강둔치 자전거도로 제설작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내년도 3월 중순까지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3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암지구 세종 사색의 숲길 조성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식재한 메타세쿼이아 220주의 활착을 위하여 내년도까지는 물주기와 거름주기사업을 하여야 하므로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허. 하수사업소 
○위원장 이영옥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2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반납금 4억 69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기정예산 344억 3919만 4천원보다 24억 8054만 7천원이 감액된 319억 586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 53억 8976만 3천원보다 1억 7982만원이 감액된 52억 99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2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5억 2753만 6천원보다 22억 2026만 3천원이 감액된 313억 727만 3천원입니다.
329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사업을 통한 자연순환농축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여주축협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일일 12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근지역인 능서면 내양리·백석리에서 가축분뇨처리장 및 운송차량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8억 2741만 2천원을 감액하여 34억 2858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에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가남읍, 흥천면 지역의 오수 및 우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2010년부터 한국환경공단과 계약 체결하여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2010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업비 192억 9100만원으로 관로 27.4㎞를 정비 완료한 사업으로 사업정산 결과 국고 3억 5493만 6천원과 기금 8516만 8천원을 감액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1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지원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심부족과 자부담 기피로 인해 사업신청이 저조하였던 것을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개선 안내로 신청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로 사업 잔액 82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시설개선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동 순화당약국∼여주농협 하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2017년에 편성된 사업으로 하동 하수관로 개선을 위하여 2017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상가번영회 및 인근 상인들과의 공사내용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 잔액 3873만 1천원을 명시이월 하여 인근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28쪽 하수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능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19년 준공 예정으로 2016년도 집행 잔액 35억 7466만원과 2017년도 예산액 20억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대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19년도 준공 예정으로 2016년도 집행 잔액 55억 1205만 8천원과 2017년도 예산액 1억 5360만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산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96년도 준공 예정으로 2016년도 집행 잔액 18억 1595만원과 2017년도 예산액 1억 2933만 6천원에 대해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여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9년 준공 예정으로 2016년도 집행 잔액 77억 7626만 9천원과 2017년도 예산액 28억 4785만 6천원에 대해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능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8년도 준공 예정으로 2016년도 집행 잔액 6억 9222만 6천원과 2017년도 예산액 10억 7543만 5천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코자 합니다.
가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19년도 준공 예정으로 2016년도 집행 잔액 59억 5659만 1천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9년도 준공 예정으로 2017년도 예산액 14억 2900만원에 대해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매류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019년도 준공 예정으로 2016년도 집행 잔액 2억 1404만 4천원과 2017년도 예산액 45억 3481만 4천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019년도 준공 예정으로 2016년도 집행 잔액 28억 1412만원과, 2017년도 예산 17억 8515만 2천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17년도 예산액 3억 6708만원에 대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양귀로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017년도 하수처리장 및 관로설치가 완료되었으나 지하구조물 전산화 구축 용역 진행에 따라 2016년도 집행 잔액 14억 4111만 4천원에 대해서 계속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 2017년도 제5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1억 6925만 3천원보다 5억 3580만 8천원이 증액된 197억 5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00억 7200만 3천원이며, 자본예산이 96억 33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6568만 8천원보다 631만 5천원이 증액된 100억 72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에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114억 8705만 4천원보다 4억 1419만 2천원이 감액된 110억 7286만 2천원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지원 변경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 100억 6568만 8천원보다 631만 5천원이 증액된 100억 72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1억 356만 5천원보다 5억 2949만 3천원이 증액된 96억 33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31억 5천만 원보다 9억 5천만 원이 증액된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9쪽에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1억 356만 5천원보다 5억 2949만 3천원이 증액된 96억 33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여주공공처리장 외 14개소의 대수선비 입찰 잔액과 사업지원 변경에 따른 4억 1419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43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9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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