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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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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2일(화)


  1. 의사일정
  2. 1.2018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가. 교통행정과
  5. 나. 자원관리과
  6. 다. 도시과
  7. 라. 환경관리과

(10시00분 개의)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에 세종로 야간 경관조명 점등식 준비관계로 심의순서를 변경하여 교통행정과를 제일 먼저 심의하고 마지막에 환경관리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영옥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501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억 7666만 1000원이 증액된 407억 8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대중교통 환경개선에 교통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원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등에 전년도보다 4250만원이 증액된 3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에 10만 4000원을,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에 151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하단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구입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4쪽 상단에 경강선 문화관광 분야 교통망 구축에 세종대왕열차 광고료 및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맞춤형가이드룩 제작 및 홍보비에 전년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운영에 전년도보다 5840만원이 감액된 3억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역사 관련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역사 조경 조성비를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강천역 신설 추진을 위한 여주∼원주 철도건설 기술자문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6쪽 상단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을 위하여 67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을 위하여 1억 6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을 위하여 1억 29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하단에 세종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을,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에 1억 4800만원을, 가로등양방향 제어기 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가로·보안등 전기 안전점검을 위하여 4391만 7000원을, 밝은 여주 만들기 보안등 설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중간에 교통신호 기술운영용역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6억 4789만 2000원을, 차선도색 사업을 위하여 9910만원을, 안개상습구간 LED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0쪽 상단에 노후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를 위하여 6000만원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신호등 안전점검을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501쪽부터 좀 질의하겠는데요.
교통관련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하는 건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관련 연차별 시행계획은 저희가 매 5년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게 「교통안전법」제18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5개년 계획에 대한 매 연차별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그거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5개년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법령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법령에 있다는 건 의무적이고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신 건데 어떠한 형태로 시행계획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해달라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를 들자면 버스노선부터 그다음에 버스시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부분, 교통관련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개선이 좀 되나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대입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버스시간표 안내시간 단말기 설치라든가 이런 게 거기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을 연차별로 개선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매년, 다음연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차별 또 시행계획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능형 교통체계는 지금 IT시대다 보니까 교통관련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갖추어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인공지능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교통안내단말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그러한 전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시간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전자적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걸 현실에 맞게끔 얼마나 대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의무방어전도 필요하지만 현실에 맞게끔 할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은 이미 돼있는 교통체계를 전산화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행, 기본계획을…….
이상춘 위원   
올해 처음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시행해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우리도 많이 전산화라든가, 지금 승강장에 보면, 몇 번 버스 어디 통과한다, 몇 번이 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걸 더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런 겁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상당히 발전적인 거라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교통관련 연차별 시행계획은 이거는 매년 해도 현실에 좀 안 맞지 않느냐, 내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 게 교통버스시간문제가 문제가 많고요,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버스시간이에요. 다른 데하고 전부 다 연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장소만 넣고 빼고 할 게 아니라 여주의 전체 또는 이천하고도 연계된 교통체계 때문에 쉽게 개선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여기다 좀 담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대중교통 시내버스 2차 조정을 지금 하긴 하는데요, 지금 아직 버스가 납품이 안돼서 저희가 하는데, 원래 계획은 올 말에 시험을 해서 내년 초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2차 부분을. 이런 부분을 연차별 시행계획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걸 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숫자놀음 뜬구름 잡기식보다 현실적인 걸 담을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거를 현실적으로 담아야 되냐 하면요,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갖고 맞출 건가? 이게 등하교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등하교하는 시간에 전부 다 버스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낮 시간 동안에 텅텅 비면서 운행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게 엄청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를 어떤 면에서 용역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그거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게 저희가 버스노선시간표는 기존의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버스노선시간표를 지금 배차를 다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시간을 없애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통 7시 반 정도면 학생들이 등교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을 없애다 보니까 9시까지 등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행복택시에 관련된 거를 시정 질문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정히 버스시간표가 안 맞는 시간은 그래서 행복택시로 저희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주읍……. 여주읍이 아니지, 여주 동(洞)에서 가남에 학교를 등하교 하는 애들이 버스가 만차(滿車)라 안 서고 그냥 간다고 민원을 내거든요. 그거는 행복택시로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따금씩 있어서 차가 안 가는 데는 행복택시로 커버해야 되지만 만차 문제는 행복택시 갖고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할 건가를 또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기본계획 수립한 거 간략하게 된 사항 있나요? 간략하게 요약본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요약본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5개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한 용역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는 두꺼워서 다 볼 시간도 없고 봐도 솔직한 얘기로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약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요약본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나온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내가 얼마나 다 볼지는 모르겠는데 난 요약본을 좀 봤으면 좋은데 내가 필요한 것만 추려볼 테니까요, 한 권 주시고.
또 하나는 가남이 읍(邑)으로 승격됐잖아요? 읍(邑)하고 면(面)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
이상춘 위원   
뭐, 핵심을 잘 모르겠다고 지적을 하면 읍(邑)하고 면(面)은 인구의 차이가 있겠죠. 또 읍(邑)은 발전가능성이 많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또 발전가능성이 많다면 “자체발전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가남읍의 교통체계가 시가지 중심이 아니라 여주 기존 읍을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가남만은 읍(邑)이기 때문에 읍(邑) 자체 교통체계를 개편해야 되지 않아요?     그걸 내가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수 없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알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누구하나 어떻게 손댄 건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글쎄, 제가 와가지고는 가남읍에 대한 어떤 자체교통체계는 지금 아직 검토한 바는 없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이런 때에 수차례 얘기했는데 “알겠다”고 답은 하고, 뭐 자료가 필요하다면 여기 회의록도 있으니까 전부 다 빼다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몇 번 발언했는가를요. 그런데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집행부의 의지와 필요성이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이 하기 싫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어려우면 필요성이 없다는 자료를 좀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겠다”고 하고는 그다음에 진도가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검토를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일단 답을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있냐 없냐, 교통이 버스가 하루에 몇 회전 도는데 어디가 시작이 어디고 어디가 종점역이고, 가남읍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는 얼마나 되고 그런 자료를 내주고 필요성이 있나 없나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주뿐만 아니라 이천의 가남읍의 인근 이천시까지 연계운행 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쪽 이천 분들의 교통편의도 제공하지만 그분들을 가남읍 소재지로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버스체계를 그쪽까지 개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서 주세요.
○위원장 이영옥   
예, 부의장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춘 위원   
아니, 다른 분들이, 나 혼자 하는 거라 계속하려고 그랬죠, 1시간.
○위원장 이영옥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이영옥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끊었다가 이걸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506페이지인데요.
버스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2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예, 지금 버스가 여주 보통 공영버스들이 구석구석 다 다니고 있지 않아요?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버스가 2대가 필요한 거는 어떤 것 때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공영버스가, 도 공영버스가 13대 있고 시 공영이 1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영버스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9년이 경과된 차량이 저희가 2대 있습니다. 2008년도 것 하고 2009년도 것. 그래서 이 차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신규구입은 아니고요, 대폐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더 추가로 사는 게 아니라 교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대폐 하는 겁니다, 그게.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고생 많으세요. 오늘 오다 보니까 영하 10도(-10℃)가 훨씬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가 오면서 생각이 나던데 이번에 2개가 설치되나요?
○위원장 이영옥   
6개.
윤희정 위원   
6개 설치되는 거구나, 6개. 그렇죠? 페이지 수는 502페이지예요. 상단.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6개소.
윤희정 위원   
네, 올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윤희정 위원   
현재는 몇 개 돼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현재 저희가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는 게 14개소. 14개소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4개? 그러면 14개에다가 6개 하면 20개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물론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용객 많은 데, 또 아니면 특히 그늘진 곳이 있을 거예요,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버스 타시는 분들은 연로하시고 노약자들이 대부분 타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당초에 저희가 시가지 위주로 온열의자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은 읍·면·동 소재지로 저희가 좀 확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신청대상지를 저희가 받아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설치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좋아합니다.
윤희정 위원   
엉덩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좀 추위를 덜 느낄 것 같아요.
행복택시, 503페이지. 지금 많은 운영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지금 34개 마을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떤 마을에 얘기를 해서 연계가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이것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버스 우리가 손실금을 지원해주는데 그 비용보다 행복택시 운영하는 게 더 싸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지금 현재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행복택시로 운영하는 게 경제성으로는 좀 지금은 더 적게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공영버스도 저희가 그렇다고, 행복택시를 운영하면서 공영버스를 운행을 하지 않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성 차이에서 나는데 지금 공영버스도 운영하면서 행복택시도 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되는 것보다는 행복택시로 운영하는 게 경제성에서는 더 지금 나은 편입니다.
윤희정 위원   
보면 버스운행을 마을 곳곳마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의 고령화 되지만 거의 버스 운행하는 분들이 거의 빈차가 많더라고요. 빈차가 많고, 그러면 행복택시로 대체하면 훨씬 시의 예산 쪽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나.
그것도 물론 쉽진 않겠지만 시간대를 맞춰서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우리 여주에서도 여주시의 예산도 절약되고 또 그분들도 더 안락하게 다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마 앞으로는 자꾸 고령화 인구 되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행복택시로 기존의 공영버스나 시내버스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대체를 하라는 말씀이신 건데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아직도 시골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버스가 승객이 많지 않아도 버스가 운행 안 하는 것을 지금 아직은 이렇게 반갑게 여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경제성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 정책방향이 그리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희정 위원   
504페이지 세종대왕역인데요. 거기 가끔 가다 보면 철도역 주차장은 텅텅 비었더라고요. 차 1대도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희정 위원   
그거를 시에서 무료로 개방하게끔 하든가, 어차피 안 대잖아요. 그리고 좋은 시설 잘 만들어놓고 안 하는데 옆에는 불법 주차한다, 뭐 주차 확장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아예 우리 여주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것도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철도공사가 다른 시설 관리하는 부분을 다른 데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차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런 다른 데로 위탁용역 주기 전에 여주에서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와 철도청하고 업무 관계지만 철도청에서도 안 주려고 그럴 테고,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잘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인데 이것을 어떤 상위기관에다가 협의하더라도, 이거를 잘 만들어놓고 안 쓰면 또 망가지는데 이거를 시에서 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료개방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편리하게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것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보면 1년 내내 거기 차 10대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희정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마치실 거예요?
윤희정 위원   
예, 쉬었다가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들, 대기 손님들. 대기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뭐가 잘못 설계됐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겨울에 이렇게 단열이라는 게 안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영 위원   
아니, 아니요.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그 규격들이 일정하게 다 정형화, 규격화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규격화 돼있는데, 앞창이 차양(遮陽)이죠? 짧게 나왔는데 여름에 햇빛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없는 구조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겨울에도 바람을 피할 수 없고, 또 비가와도 비 들이침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를 제가 살펴보니까 구조가 규격화돼가지고 다 똑같아요.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거는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도 여기 가령 온열의자 놓고 막 이러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문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문 닫는 데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냉·온방 때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이게 가령 문 닫는 구조로 보완을 하든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햇빛 차단, 비바람 차단, 냉기 차단 이 부분을 고려해서 좀 전환을 한번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완성된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규격이 동일하게 돼있는 제품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관련 업체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있는 게 아까도 제가 규격화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박재영 위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버스정류장을 보면 한쪽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밖에 이렇게 쭉 서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격화돼 있는 부분을 하나를 더 놓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문제작을 하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그 수요를 충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경강선 문화관광버스 쭉 운영을 했단 말이죠,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로 해가지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세종대왕 열차도 광고료를 주면서 유지해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전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예산 주면서도 평가 안 했다고 제가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 이걸 더 지원해야 될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었다면 중단해야 될 건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올라와있어요. 2018년도 세종대왕열차 광고료 월 255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3억 600만원이 계상돼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운영보조금도 21만원씩 해가지고 4대 365일 해가지고 3억 660만원이 계상돼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하나에 3억씩 이렇게 계상이 돼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년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적어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종대왕열차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관광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연간 이용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월(月)로 따져보면 제일 많은 시기가 5월하고 10월일 경우가 거의 한 6,500∼6,600명 정도 쯤 되고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한 3,000명 정도, 다른 시기는 그 정도 이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일 평균으로 이용인원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도 지금 관광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여주관광으로 일단 승객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주관광지를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관광순환버스를 탄 분이 33,000명 정도 되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저희 여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거를 우리 관광순환버스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런 순환버스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승객으로 해서 제가 타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본 경험도 있는데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광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여주관광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세종대왕관광열차에 대한 그런 부분 랩핑을 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관광열차를 통해서 여주를 홍보를 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나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하거나 조사를 해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꼭 용역 주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순환버스 운행했던 이런 통계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영향은 미쳤겠다. 그래서 이게 유효하다.’ 이런 근거자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주∼원주 철도 건설 사업이 2016년도에 우리가 1억 용역비를 계상했던 걸 승인해줬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박재영 위원   
그것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런데 올해 이거 2200만원은 그 용역하고는 별도의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1억 6000을 했을 때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강천역 신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여주의 필요성이라든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역을 한 거고요.
지금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 기술자문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기재부에서 K대에서, 5000억∼5200정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K대에다가 사업비 적성성 검토를 좀 맞춰가지고 다시 기재부로 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고시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강원도 측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게 단선 철도로 계획돼있는 부분을 강원도에서는 복선전철화하고, 그다음에 서원주에서 남원주로 이거를 연장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여주에 불리하게 만약에 철도가 건설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비로 저희가 산출해놓은 겁니다.
박재영 위원   
네, 기술 분야 자문이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성사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박재영 위원   
이걸로 해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보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원주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확장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복선으로 가려고 그러면서 원주 쪽에서는 예를 들자면 노선을 변경한다거나 이럴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되지만 그렇게 변경이 됐을 때 여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설계됐던 부분이 바뀌어졌을 경우에 여주에선 어떠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자문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나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나 그러면 자문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한테 불리하게 만약에 노선이 변경되거나 철도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재영 위원   
결국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가로등, 지방도 가로등·보안등 이런 문제가 이젠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박재영 위원   
전기요금 말이에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보안등은 사실은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어지는데 가끔 가로등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하나씩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요, 세종대교에는 격등으로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주∼가남 같은 데도 시범적으로 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는 세종대교 쪽에는 저희가 지금 격등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격등제로 실시하니까 결과가 어때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박재영 위원   
제가도 이렇게 거리 계산해보면 차량들이 이동하는 도로니까 사실은 가로등이 거리가 있어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거리는 굉장히 짧아져야 될 것 같아요. 비춰주는 폭, 범위가 굉장히 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방도나 가로등 문제는 설치하고서 격등제가 실시되는 게 아니라 설치 자체도 우리가 거리 일정한 비율을 뽑아가지고 어둡지 않을 정도로 다시 설치 기준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가로등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건설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이관해오는 거기 때문에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쪽하고도 논의가 되어져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박재영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학생들은 어둡다는, 밤에 너무 어둡다…….
박재영 위원   
그건 보안등이고요.
○위원장 이영옥   
예,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박재영 위원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차도 위에 설치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영옥   
그거하고 그건 달라요?
박재영 위원   
달라요.
○위원장 이영옥   
아이들이 다닐 때는…….
박재영 위원   
그건 보안등.
○위원장 이영옥   
그거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사실은 관광열차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과장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뺐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갔는데 “첼시가자고 그러니까 안 갔다.” 이런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주역에 한 세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서울에서 대부분 민원인들이 연세가 좀 됐어요. 저도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움직이세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주중에는 12시 정도에 타야지 거기를 갑니다. 12시 정도 타야지 첼시에 올라가고 주말에는 11시 40분 차를 타야지 거기를 갑니다, 그 차가. 그래가지고 거의 12시에 도착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이 시간표를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10시 30분에 또 출발하는 게 있어요. 한 차를 당겨주시면 거기에 한 11시 40분∼50분에 도착을 해요. 제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1시에 도착하게, 1시 넘어 도착하게 지금 프로그램이 이렇게 버스노선이 짜여있는데 한 주말만이라도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셨으면.
그런데 기사아저씨는 막 화가 나죠. 아니, 저기에 다 지금 우리 운행표에 맞게 운행하고 있는데 손님이 가자고 막 우기니까. “우리는 있지, 이거대로 프로그램대로 우리는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막 괜히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또 여기에서 잘못 했나하고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세 번을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에이, 나중에 말씀드리자.’ 하고 안했거든요. 제가 다른 거 많이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주말에는 좀 앞으로 당기는 걸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위원장 이영옥   
잘 알아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순환버스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아웃렛이 아마 다른 관광지를 돌고 마지막으로 경유를 하는 코스로 저희가 잡혀져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이제…….
○위원장 이영옥   
오전에는 빠져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첼시를 먼저 돌고나서 다른 코스로 하자.’는 이런 말씀이…….
○위원장 이영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전에 두 코스가 아웃렛은 안 들어가게 돼있어요. 시간표를 제가 여기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주중하고 주말하고 약간 배치시간은 조금 달라요, 출발시간이. 그런데 주말에는 앞에 두 코스가 아웃렛 안 들어가게 돼 있는 거를 그 한 코스 그거는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거기부터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차가 주말에는 밀리니까 아마 기사님들이 조금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게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된 건지 몰라도. 그러면 거기에 한 11시 50분에 도착하게 돼있어요, 손님은. 여기서 한 10시 30분 차를 타면. 그래서 그거 하나만 더 거기까지 들려오게끔 해주시면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냐 그거죠. 서울에서 내려오면 여기 일찍 오면 한 10시쯤 도착하시면 10시 30분차 순환관광차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를 경유할 수 있도록요. 예, 그거를 잘, 뭐 그거 쉬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만 생각하시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예. 검토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보니까 노선 2개가…….
○위원장 이영옥   
예, 안 들어가게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웃렛을 경유하는, 경유하는 게 있네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영옥   
예, 제가 그거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꾸자꾸 올라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501쪽 보면 제일 먼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 연차별 시행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항진 위원   
네, 네. 둘 다. 두 개 다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연차별 시행. 교통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매 5년 단위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마다 실행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정류소에 보면 시간안내단말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전산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교통시스템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더 전산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용역을 올해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우리 여주시 전체에 말 그대로 대중교통, 우리가 버스라든가, 택시는 제외한 버스에 대한 대중교통 기본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라든가 버스시간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보도체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과장님, 이 전체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도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용하는, 함께 쓰는 공공택시는 아니고요. “우버 택시(uber taxi)”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쓰고 놔두고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쓰고 이런 시스템도 있고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주에서도 이제 그러한 연구용역이 필요한데, 그래서 용역을 여쭤봤더니 하나는 버스체계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지금 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걸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것보다는 우리 여주시 114,000명의 시민들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이동수단에 따른 이동실태조사 용역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크게는 자가용과 대중교통수단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자전거와 도보 근거리 이동수단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행동반경에 따라서 5㎞이내가 많은지 원거리가 많은지, 경제적인 이유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요일별로 따지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주된 교통수단은 자가용인지, 아니면 대중교통도 실제는 버스인지 택시인지 또는 전철이 되면 전철인지, 이런 것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또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버스나, 택시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다음에 모든 대중교통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 기본계획을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이항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버스만 하신다는 표현을 쓰셔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 기본계획에 그런 조사는 되는데 그게 버스만 저희가 대중교통으로 봐서 버스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언제쯤 더 합니까? 올해는 지금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올해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항진 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죠? 엄청날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7000만원.
이항진 위원   
이거 실태조사를 7000만원으로 가능한 용역이에요? 너무 적은데? 불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 얘기하려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고 구체적인 전수조사는 아니어도 표본조사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용역은 거의 수행이 돼서 경기도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심의가 마치고 나면 제가 용역서를 위원님께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자, 그러면 이게 다른 거 말고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입니까, 아니면 여주시 시민들의 이동수단, 이동수단에 대한 포괄적 연구용역입니까?
왜냐하면, 이동수단에 대한 건 도보와 자전거와 오토바이와 다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수단을 조사해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은 여주시민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해야 되고요, 경제수준에 대한 고려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자가용은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예. 빠집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영역은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자 이거예요. 걷죠? 그다음에 자전거 움직이죠? 오토바이 움직이죠, 그다음에 자가용이 있죠? 대중교통인데도 버스, 택시, 전철로 나눠지죠? 그다음에 이것이 움직일 때는 뭐예요? 요일별로 달라지죠? 계절별 달라지죠? 그리고 5㎞내에 근거리라 그러면 한 5㎞정도 잡거든요? 5㎞내에 이동하는 게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건지, 원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 원거리라면 서울을 넘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 속에서 다시 대중교통에 대한 것을 다시 조망하고, 그래서 대중교통의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시는 것 같죠? 이것이 없다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렇게 폭넓게는 조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우리는 연구용역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돈을 좀 들여서 여기에 덧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더 수립해줘서 하면 저는 이거는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이동수단에 대한 내용들이 급격히 변하는 이유가 하나는 고령화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이동수단 자체가 급속도로 변화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한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인 계획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에서 어떤 고령노인이 시내를 나올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버스냐 택시냐 이런 거를 조사해서 만약에 버스다 그러면 버스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수립한 거는 버스 위주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보다 더 폭넓은 전체적인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우리의 현 실태를 알자는 건데요. 지금 이런 거예요.
현재 아직 우리 초고령화 사회 안됐거든요? 고령화 사회가 15%예요. 초고령화 사회가 한 14%, 그다음에 2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가 아직 안됐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그래도 여주인구의 20%밖에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몇 프로? 20%를 뺀 80%의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교통정책이 20%가 되는 노인들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전혀 알지 못하는 거고요. 현재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흥동 22,000, 중앙동 20,000, 오학동 17,000, 그다음에 가남이 17,000이에요. 전체로 보면 한 69%, 70%가 도시에 지금 밀집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은 4개의 도시, 그러면 12개 읍·면·동인데 그중에 4개의 지정에 인구가 70%가 집중돼 있다고요.
도시화의 집적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고 노령화는 더 커지는데 지금의 운송수단 정책은 뭐예요? 이미 읍·면·동으로 농촌사회가 중심이었을 때 그때 당시의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해서만 주목을, 관심을 끌고 있고 그리고 그 용역만 하고 있다면 실제 시민들의 구체적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걸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도대체 우리의 여주시민들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국가가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여주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연구용역비가 한 7000만원이라면 이게 몇 억 더 들어간다고 그래도 얼마나 엄청날 겁니까, 효율성이?
○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이항진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영옥   
조금 쉬셨다 하세요.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이건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쉬었다 하셔요.
○위원장 이영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하는 이유도 사실은 대부분이 여러 시설도 있지만 교통망 때문에 집중하는 거고요. 옛날에도 오랫 적 도시들이 발달되는 대부분의 근본적인 내용이 먹고 살거리와 또 이동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연구용역이 ‘이거는 여주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국가에서 하는 용역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포괄적인 어떠한 교통정책, 우리 여주시에 관련된 포괄적인 어떤 교통정책에 대한 용역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기회가 되면 내년도에 교통관련 용역을,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그러면 저희가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 원래는 지금 오학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학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더 크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더 큰 그러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단, 또 이동하는 수단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해봐서 넓게 그것을 포함해서 넓게 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건 전문가들에 의한 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또 하나 필요한 게 교통행정과도 순환근무제에 의해서 일을 하시다가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일 잘 하시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정년퇴직하자’ 그러면,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돼?’ 이러시잖아요. 웃으시는 것처럼?
그런데 다른 얘기로는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인력이 교통행정과에 있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교통전문가가 1명 있다가 지금 다른 기관으로 가면서 지금 공석인데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거든요, 현재.
이항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러한 전문인력을 만드셔서, 그래서 이 전문인력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것, 그리고 끊임없이 여주 내에 있는 다양한 것을 전문인력에 의해서 교통정책과 잘 운영되도록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지금 회전교차로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회전교차로에 대한 게 교차로에 대해서 대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주시 전체의 교통망을 다 살펴보고, 거기에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데가 어딘지에 대한 전체 순차적 용역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어디는 요구하고, 요구 안 하는 데는 놔두고 이런 거거든요.
교통이란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도 움직이지만 그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한번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타당성 용역 조사 같은 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위원님들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주민들도 지금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한 대상지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검토용역비를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내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항진 위원   
여주 전체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시면 잘 하신 거고요. 아주 좋으신, 잘 하신다고 보고요.
이거는 세부적인 얘기인데요. 37번 버스가 여주역으로 순환해가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버스노선까지는 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37번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죠? 그렇죠? 안성까지 가는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안성 노선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그런데 굉장히 자주 가요. 그리고 저 장호원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전철 타고 싶다.’예요.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여주역사의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조금 당겨서 저쪽에 이마트 옆에 있죠? 그쪽으로 버스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노선인데 여주역사를 거기까지만 붙였어도 거의 모든 대중교통망이 맞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못한 게 여주역사의 최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노선망 중에 이렇게 오시든가 가시든지, 다시 들어갔다 나가든지 상관없이 이거에 대한 걸 한번 고민해주실 필요가 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겠고요.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계속 다른 위원님들하고 약간 의견이 달라서 죄송한데, 겨울은 춥습니다. 추우면 추운대로 살아야죠. 이게 안방처럼 뜨뜻한 온열의자를 만들잖아요? 겨울에 먼지 한번 나면 그 온열 위에 먼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매일 닦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도 매일 닦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는데. 따라서 온열의자 위에 먼지청소는 하는지,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이게 가동시간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들어올 때만 가동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요, 그거 상시…….
이항진 위원   
상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하나 비용이 얼마예요? 연료비가? 전기료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전기로 하고 있는데 온열의자는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항진 위원   
1대당 얼마예요, 한 달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이항진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온열의자는 제가 전기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한겨울에 밤새도록 뜨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센서가 없다면? 또 센서가 있다면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데워지면 차 버스 떠날 때 가장 따뜻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따뜻하게 하려면 계속 가동시켜야 되고, 센서로 하게 되면 순간전기를 왕창 먹어야 되니까 그것이 부하량이 엄청날 거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옛날에도 춥게 살았고요. 그렇게 두둑이 입고 오시고 노인들도 그에 대응하십니다. 그래서 온열의자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다 하면 여주시 전역을 뜨뜻하게 해야 되는 문제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욕구조사, 그 욕구를 재정적으로 다 때운다면 한없는 재원이 들어간다, 또 그것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 설치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춥게는 춥게 살자. 덥게는 덥게 살자. 그리고 그분들이 위험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다른 것으로써 대응해주자.”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열의자에 대한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계속 확장하자,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바람막이 시설을 어떻게 잘 할 건지,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는 순간가동을 해서 너무 추운 것을 일시적으로 약간이라도 너무 추운 걸 방지하는 것들을 약간 어떻게 노력해줄 건지,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하지 24시간 온열의자를 가동하는 것은 과연 적정한지, 한번 고민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이게 온열의자가 지금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승강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민들 반응이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전기료에 관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승강장 같은 경우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시설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마 연계가 되거나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온열의자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인 걸 얘기하셨으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여주시민의 행동실태에 따라서 이동을 무엇으로 하는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교통망과 연계해서 그 교통망이 적절한지 여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하자. 그걸 통하여 어떤 교통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자.”가 제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최선은 없고, 최선을 하면 좋은데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책이 뭔가를 강구하는 것이 행정이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러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단점이 점 점 점 점 보완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몇 개 할 텐데 그것도 그런 게 목록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02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와이파이존 통신요금인데 버스승강장마다 와이파이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와이파이가 다 돼 있답니다.
이상춘 위원   
승강장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상춘 위원   
면 단위도 다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이상 가는 통신강국인데.
그래서 얘긴데요, 와이파이가 누구나 쉽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버스승강장이면 공공의 장소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시비부담을 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공시설은 와이파이를 무료로 하는 것, 이런 정책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은 어렵지만 여주시비로 당장은 예산계상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나 이런 데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이 개별시설은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시설만은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대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국가부담 체계로 바꾸는 것을 점점 더 강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적극 검토해서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03쪽이에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구입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교통약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차량이 12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준대수가 8대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까지 기준대수의 200%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가 되면 저희가 16대까지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확보를 하기 위한 추가차량 구입입니다.
이상춘 위원   
2020년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준대수 2배로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이 지침을 모르고 기준대수는 초과했는데 왜 하나, 이렇게 판단이 된 거거든요. 그런 국가정책도 잘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다만, 이게 운영이 지금 어느 정도나 활용이 되죠? 가동률을 %로 확실히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가동률이 몇 %라고 추정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기존에 운영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확보 못 해가지고 이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추석연휴 전에 12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분들이 하루에 한번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서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이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용자수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잘 푸셨네. 차량이 없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건가를 생각……. 물론 차량이 많건 적건 합리적으로 운영할 걸 생각해야 되는데 차량이 적다면 더 효율적인 게 뭔가를 생각해봐야 되지만 차량이 많다면 더 편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3회 정도로 풀었다는 것은 잘 하신 거고요. 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풀은 건 아니고…….
이상춘 위원   
풀 거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걸 모든 게 지금의 가동률이 얼마나 되나, 어떻게 주로 이용……. 어느 분들이 어느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냐 이거 분석을 좀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서 몇 회로 풀 건가, 세 번으로 할 건가 네 번으로 할 건가 풀로 할 건가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풀로 풀긴 어렵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좀, 그런데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고요. 또 외지에, 서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외지를 병원을 갈 때는 이용을 하는데 병원 이외에는 이용을 못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도 좀 문제는 있거든요. 어쨌거나 기본생활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차량이 적다면 어쩔 수 없이 제약을 할 수밖에 없지만 2배까지 확충을 한다면 서울 가는 분들도 적절히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풀어놨다가 문제가 있으면 도로 좀 제한도 해야 되겠죠. 차량의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래서 어디까지 물어야 되는 건지는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이용률을 수시로, 이용률과 이용 상황을 수시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더 개선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매월 이용수량하고 이용형태하고 이건 본 위원한테도 제시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은가를 나름대로 검토해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명절 지나서 바로 이분들이 한번 시위를 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이상춘 위원   
왜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때 당시에 했던 사유 중의 하나가 점심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전화통화가 안 돼서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 또 정상적으로 운영이 좀 안 된다는,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 안 한 경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일 1회로 되어 있었는데 1일 2∼3회로 이용을 늘려달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구사항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거기서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거 없고, 또 어렵게 고민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시위를 단체행동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 이 양반들하고 간담회만 했어도 그런 사항 없잖아요? 왜 꼭 시위까지 간 다음에 그것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것은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교통행정과장님, 또는 사회복지과장님이 간담회만 했어도, 뭐 시장님까지 간담회는 안 해도 이분들이 간담회만 했어도 욕구충족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거고, 시위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지경까지 가게 만들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그분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 교감이 없어서 어쨌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제대로 파악이 안 됐었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집단행동까지 하게 됐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차후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전에 잠깐 얘기는 했고, 나중에 다 했는데…….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도만 하고요. 잘못된 거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든 어쨌든 단체시위라면 여주지역사회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기도 안 좋은 거고 지역사회 분열도 있고, 행정이 그만큼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어쩔 수 없는 대규모시위도 있겠죠. 행정에서 하느라고 해도 법규라든가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이건 법규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차이거든요. 쉽게 해서 단체행동을 사전에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센터가 여기가 창리인가 여기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한글시장이요.
이상춘 위원   
한글시장에 있는데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제…….
이상춘 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가 차량이 9대, 6대 대면 거기도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비싸게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거다, 1대당 과장님 계산한 건 2100만원인데 2200만원, 땅값 빼놓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사무실로 점유를 하고 교통약자이동차량이 거기를 또 점유하면 누가 이용하겠어요? 이용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거는 교통약자이동센터에 관계되는 분들만 그 위치가 필요한 거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지금 보니까 연양리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지금 다 그리 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가 되어 있으면 언제 가서 또 갖고 와요? 그만큼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10분∼20분. 10분 정도 떨어질 텐데 이참에 여기 투자된 걸 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차량 두기 좋은 데에다가 다시 만드는 걸, 이전하는 걸 검토하세요. 더군다나 차가 2×9=18, 18대까지 확보를 한다면 더 많은 데가 필요하고 가는 시간도 절약해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1분1초가 지루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화하면 바로 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차를 옮겨 타고 운전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넓은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여주의 행정에 엄청난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동센터를 졸속해서 해놨다는 것은요.
여럿이 대중이 이용한다면 시가지 중심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동센터에 관계된 분만 하고 콜 하면 가기 때문에요, 대중이 이용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주 행정에 엄청난 맹점이었었는데 지금이라도 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동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멘트만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택시복지센터를 지금 건립하려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택시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적극 검토를 해서 거기가 검토를 해서 안 된다라면 제3의 장소로 해야 되고, 그쪽에의 이동이 적극적으로 좋다면 뭐 1년이고 얼마 참아야 되겠죠, 그거는. 당장이라서 이번 달 다음 달 하는 게 아니라 1년·2년 참아야 되는데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요, 적극 검토를 하세요. 검토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텐데 그 다 완료한 다음에 검토를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 전에 검토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506쪽이요. 공영버스인데 이것은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는 행복택시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딜레마는 많죠. 버스도 노선버스도 증차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실용성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버스가 더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나는 행복택시가 더 활용성이 높고 경제성이 있다고 봐요. 또 택시를 감차가 40몇 대인가 감차를 하라고 또 왔잖아요? 그러면 택시도 감차를 해야 할 형편인데 감차를 안 하고 기존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이용할 건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의회에서도 행복택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전면 개정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그거에 발맞춰서 공영버스를 늘리는 것보다 택시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적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물론 이걸 우리 의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세밀한 분석은 못 했습니다. 버스의 어떤 장점·단점, 택시의 어떤 장점·단점이 있는지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못 했지만 개략적으로 버스가 출퇴근시간만 붐비고 그 외의 시간은 텅텅 빈다, 한두 사람 탄다는 게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버스 공영버스 운영비용도 7억∼8억인가를 또 주잖아요? 그리고 버스도 사줘야 되고 많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추계로 한 거면 5억 정도면 행복택시를 쉽게 운영할 수 있다, 출퇴근시간만 빼놓고. 쉽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택시의 감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에서 버스정책도 전면 개편을 좀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사는 것도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 물론 낡은 버스를 당연히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생명의 안전 때문에 새 차로 사야 되겠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을 그쪽에다 방향을 버스에 투자할 건가 택시에 투자할 건가를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가를 적극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2∼3개월에……. 또 도비도 일부 지시부담이 됐네요. 2∼3개월의 검토기간을 거쳐가지고 꼭 버스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택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좀 요청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사실 세부적으로 저도 검토는 안 해봤지만 행복택시를 늘리고, 지금 중간에 출퇴근시간 이외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보면 승객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빼야 되나, 이런 사항을 고민은 사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행복택시를 늘리면서 버스노선에 대한 감차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고민은 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이 버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감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전환하기는 또 이용객들의 습성이라든가 뭐 때문에 좀 어렵지만 지금은 여주의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면밀히 해야 되겠죠. 어떤 특정한 사람 혼자 주장한다고 할 게 아니라 면밀히 주장해서 장단점, 최상의 방법이 뭔가, 또 아니면 차선책이 뭔가. 모든 것을 최상방법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또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장점,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옥   
부의장님, 조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춘 위원   
예, 예. 한 2분만 더 쓰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원성과 대중편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능서역 진입하는 그 주변도로 어떻게 개선은 좀 됐나요? 검토를 좀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검토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양리 방향에서 세종대왕릉역 쪽으로 가는 도로가 중앙선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지금 내양리 쪽에서 오는 차선이 잘못하면 역주행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대왕릉역 쪽으로 진입하는 차선을 좀 확장하는 걸로, 그래서 설계는 여주시에서 하고요, 시공은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설계예산은 이번에 세운 건가요? 건설과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그거는 아직…….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거를 빨리 좀 서둘러야 되겠어요. 내가 요즘에는 거기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임시 가드레일 같은 거 설치한 것 보기 싫거든요. 사실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거를 도시계획도로나 역세권 확장할 때 어떻게 할 건가를 해봐야 되는데 사람마다 시행착오가 있어서 설계할 때는 모르지만 설계가 다 끝나고 시행단계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신근2리의 신호등 문제인데…….
○위원장 이영옥   
이제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가.
이상춘 위원   
아니요, 1분만 하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지금 2분 지났어요.
이상춘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만하려고 그래요, 마무리 짓고.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   
거기에 보행신호등이 있는데 이것을 한 4∼5개월 전부터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최소한 보름 전에는 안 고쳐줬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하여간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보기 싫은 것도 있어요. ‘여주행정이 이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평가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504페이지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이 순환버스는 지금 어느 회사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세종관광하고 신일관광 2개사입니다.
김영자 위원   
2대씩, 2대씩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하루에 21만원씩 지불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3억 660만원을 임대를 주는데 여주에 오시는 관광객은 지금 어느 정도, 교통비 받는 거 있죠? 5천 원씩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김영자 위원   
그 교통비는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나요? 1년에? 이거 아직 1년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관광순환버스 운행한 지는 1년은 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1년으로 통계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수입은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팀장님 아시면, 대충.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수입은, 저희가 수입은…….
김영자 위원   
수입 아직 모르세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100명 정도 올 때 3천 원 정도 계산됐거든요」라고 말함)
5천 원 아니에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게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365일이면 얼마예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평균, 예……」라고 대답함)
그래도 버스 임차료가 안 나오네?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안 나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그러면 봄가을은 성수기라서 많이 오시지만 한겨울하고 한여름에는 안 오잖아요? 그럴 때는 버스를 조절을 해서 한 두 달 정도 쉬는 게 어때요? 임차료도 덜 나가고?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 부분은 계속 이게 쉬었다 했다 그러면, 지금 겨울에도 30명 이상 40명 정도는 매일 오고요. 겨울에는 막차를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행은 불편이라든가, 했다 또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또 인지도도 떨어지게 돼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하루에 여기서 네 번 출발을 하는 거예요, 몇 번 출발해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네, 코스 ‘가’, ‘나’로 되는데요. 코스 당 보통 8회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막차가 줄어서 7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7회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그 임대료는 한꺼번에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월별로 정산을 합니다.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임대료는 월 계산을 해서요,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네」라고 대답함)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버스가 전철시간하고 맞춰서 떠나야 되는데 구리에서 사시는 분이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철이 들어왔는데 버스가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지금 시간표를 다 맞춰가지고 5분∼10분을 안 기다리게 만들어놨는데요, 그때는 조금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라고 대답함)
글쎄, 전철이 막 들어와서 버스가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내려서 타려고 그러니까 버스가 떠났다. 이런 것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냐?’ 하고서 일부러 의회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로.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다 맞춰서 사실상 놨고요」라고 대답함)
그리고 전철역 주차장 만드는 게 올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전철역 부근에 주차장 만드는 것.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은 저희가 전철역 주변에 주차장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계획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때 바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거기가 역세권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별도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김영자 위원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철의 주차문제 불만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차장 바로 만들 거라고 그랬는데.
전철의 지금 아직 주차료를 잘 안 받죠? 이쪽으로는 안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임시주차장은 저희가 안 받고 있는 상황…….
김영자 위원   
안 받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열흘씩 외국여행 가는 사람들이 차를 그냥 대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단속을 여주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날 아침에 떠났다가 저녁에 와서 타고 가는 건 괜찮겠는데 그냥 계속 거기다 장기주차를 하고 비닐로 차까지 덮어놓고, 보니까 열흘 동안 안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문제 있어서 장기주차 하는 사람은 임시주차장에, 그거를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장기주차에 대한 어떤 단속은 사실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그 차를 다 확인을 하고 그래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요금을 받지 않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장기주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의 마지막 같은데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항진 위원님이 온열의자 좋은 지적하셨는데 좋은 지적 같아요.
왜냐하면 온열이나 냉난방이 24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냉난방은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온열의자 말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온열의자는 20대 있고 올해 6대를 설치하면 20대가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대수 아니고 개소수로, 저희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게 14개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14개소면 28개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윤희정 위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개수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한 26개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도 개소수가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타이머 있지 않습니까? 이항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버스시간 맞춰서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 그다음에 출발하면 끊어지니까 타이머를 돌리고, 또 시간 넘어서 밤시간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전기를 차단시켜서 끊으면 전기료가 제 생각에는 2/3 이상은 절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하여간 온열의자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온열의자 시작한지가 작년에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한 해 한 해 되면서 그 좋은 점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시간 풀가동이 아닌 타이머를 설치해서, 타이머 몇 천원이면 사걸랑요? 타이머, 그래서 눈금 뺐다 끼웠다 하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하여간 온열의자는 종합적으로, 그 전기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네. 그리고 510페이지 아랫부분, 회전교차로 개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그 사업에 관여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 회전교차로는 그 해당부서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요.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거기서 설치를 하고요, 기존도로에 새로 신규로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지방도 같은 경우에 다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관리가 이전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수를 가면, 독일 그쪽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저는 회전교차로를 봤어요. 보니까 원을 그리고, 뭐 특별하게 설치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우리가 거의 2억 7000만∼2억 8000만 가잖아요, 회전교차로 만드는 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떤 회전교차로 하나가 2억 7000만∼2억 8000만, 그렇게 금액보다 물론 도시과 소관이겠지만 정말 회전에 필요한 원, 그거 하고 그러면 비용이 이렇게까지 안 가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이런 쪽의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해서 욕구가 많으면 여러 개를 충족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그 안에, 원 안에 지금 거의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미술협회 조각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른 지역은 안 하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든가, 남들은 다 조경수를 심고 그렇지만 여주만의 특별한 조각, 지금 창고에서 남고 있걸랑요, 그게. 창고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데 이런 것을 협의해서 문화관광도시라고 그러니까 설치하면 그분들 생색도 나고 여주에서도 또 다른 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보면 그런 사업도 어려운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세종대왕 발명품을 설치한다든가, 또 지역에 맞게 농산물 있잖아요. 그 지역의 특산품, 복숭아가 유명하다면 복숭아 조형물을 설치하면 그 지역특산물도 홍보가 되고 또 문화인들 작품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결 회전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올해 저희가 회전교차로 2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광대리 같은 경우에 지금 준공은 아직 안됐는데 원 안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도 원 안에는 꽃잔디를 좀 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놔둬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징물 같은 것을 설치를 어떤 조각협회나 이런 데서 기부를 해주거나 협찬을 받아서 하면 저희가 좋은데 그 안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어떤 상징물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그 상징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조각협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어떤 기증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그것은 그 안에, 원 안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거는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상징물 같은 거 만들 때 비용이 덜 들어가지만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고, 또 미술작품은 그거는 협의를 해서 임대라든가 설치는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각품 같은 게 지금 만들어서 창고에 쌓인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작가의 욕구도 해소시켜 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주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의 어떤 가치도 높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회전교차로의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 쓰면 어렵다 생각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879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2018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억 9420만원이 증액된 28억 3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견인료 수입 및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으로 270만원을,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수입으로 6억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천만 원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2억 원을,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분재산세 징수 부담금 10%인 2억 125만원을,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부담금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억 9420만원이 증액된 28억 3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0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628만 2천원을, 공공운영비에 1억 63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2쪽 중간에 견인차량 구입비로 3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시설 정비를 위하여 규제봉 설치 및 보수에 1400만원을, 주차 및 불법 주정차 구획선 정비에 5천만원을,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6400만원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78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8억 69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과장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태평리 외에 2곳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시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단속시간은 저희가 현재는 18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연장을 하기 위해서 홍보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20시까지 단속기간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아침마다 지나오면서 보는데 지금 거기 주차선이 저는 처음 보는 주차선이거든요.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저 못 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주차선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정말 차가 여기 서 있으면 이게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 24시간 주차를 금지시키지 않으면 주차선을 다시 그리든가.
저는 그 중심로는 정말 24시간 주차금지를 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파출소 옆의 국유지 거기 임대해가지고 주차장 짓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박재영 위원   
거기도 짓는 거고, 저쪽에 공영주차장 있고, 다리 건너기 전에도 주차장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중심부분에는 정말 차를 못 세우게 하는 게 소통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정말 결단을 내려가지고 시간을 정할 게 아니라 24시간 주차 금지하는 부분으로 계도를 해서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일단은 먼저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지금 단속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시행을 좀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볼라드, 규제봉. 규제봉 세우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저는 그런 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큰 돌로 도자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세워놓으면 다시는 주차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이 공단 견인차량 구입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박재영 위원   
우리 여주시는 단속이 굉장히 여유로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정해진 규칙, 가령 30분 이상 불법주정차를 하면 바로 신속히 견인해버리는 이런 질서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가 이동 주차하면서 단속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시민들의 어떠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속을 해서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 해서 그 목적에 부합이 된다라면 어떤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죠. 계도해서 그것이 질서로 자리 잡히면 굉장히 좋은데 저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심지어 이렇게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주행선에다 차를 세워놓고 10분, 20분 동안 가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요.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가야 되거든요. 이런 현상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계도를 통해서 바꾸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불법을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그 차 피해서 중앙선 넘어가다 다른 차하고 부딪히면 누가 책임입니까? 중앙선 넘어간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질서의식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정말 우리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강제적인 조치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도해서 질서가 잡힐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견인차 그냥 구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철저히 질서를 지킬 때까지 강제적인 단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다 있으셔요?
이항진 위원   
이거 끝내고 점심 먹죠?
이상춘 위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위원장 이영옥   
아니, 많으면 그냥 점심 먹을 거고 얼마 없으면 계속 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 제한시간이 1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8억밖에 안 되는데 한번 주차장을 설립하면 70억∼80억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출이 주차장으로 실지 확장한 데 쓰이는 게 1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로도 한번 17억 쓴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쨌든 주차장난이 지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부족한 것은 저희가 주차장 신축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도 있지만 법규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겠지만 재산세 징수 부담금의 10/100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이상춘 위원   
그걸 뭐, 여주만이라도 조금 늘린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세의 어떤 것을 좀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킨다든가 이런 안정적인 세원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전입을 시킬 게 아니라 세원을 주차장 쪽으로 한 5년, 10년 동안 확보해놓는 것, 이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가 도에서 10억을 더 준다고 그러는데 여주에다.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마 CCTV 주는 것은 방범용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에 주는 것으로…….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방범용뿐만 아니라 교통용도 필요하면 같이 쓰는 걸로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방범용…….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특별하게 목적이 내려오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CCTV로 내려오는……. 확실히 목적이 돼갖고 내려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방범용 CCTV하고 저희 무인단속시스템하고는 자체가 다릅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상춘 위원   
자체가 다른데 지금 도에서 CCTV 설치비로 10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걸 방범하고 교통하고 나눠서 적절하게 분산해서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방범용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확인해 보셔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원관리과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477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자원관리과장 이정복입니다.
자원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2018년도 자원관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9억 5447만 4000원보다 4억 710만원 증액된 103억 551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주무관 결원보충 인건비 지원은 환경주무관의 장기휴직 및 결혼식, 청소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37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홍보물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각종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것으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주무관 안전장비 구입비는 안전조끼, 우의, 안전화, 작업복 등 환경주무관 안전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4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봉투, 스티커, 마대 등 제작하기 위하여 2억 5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과태료의 20%를 지급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과 인센티브 지원은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상금으로 폐비닐 약 5500톤 수거에 대한 장려금 총 5억 5000만원과 폐비닐 4800톤의 인센티브 지원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청소 수거장비 관리는 쓰레기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탈취제 등 구입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한 청소차량 압착진개차 2.5톤 1대 구입과 암롤박스 밀폐화를 위해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입양 사업추진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청소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은 자연보호봉투와 마대, 집게 및 장갑구입을 위해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장 폐기물 수거 봉사자 지원은 각종 행사 추진 후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필요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대형·무단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는 관내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및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를 위해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함 제작은 도로변 미관개선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함 제작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화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슬레이트 건물 75동에 대한 철거 처리비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하단에 시가지 청소 추진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일반 운영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재활용 선별장 및 환경주무관 휴게실 운영비, 환경주무관 휴게실 주변 펜스 설치 등을 위해 3억 6168만원을 계상하였고, 481쪽, 흥천·산북면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은 기존 흥천면 재활용선별장의 이전과 산북면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을 위해 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량제봉투판매 위탁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업무 추진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에 5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82쪽입니다. 농가에 보관 중인 폐농약과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 처리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농약 8톤에 대한 처리비 6270만원과 방치슬레이트 100톤에 대한 처리비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후 지붕개량이 지원되지 않아 실질적인 철거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지붕철거 후 지붕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동당 지붕 교체비 250만원 지원으로 총 10동에 대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강천면 부평리 폐기물 매립장 시설물 운영에 따른 2∼5단계 제방축조공사, 안전점검, 수질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등에 10억 9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재활용 선별장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4억 4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배수펌프장 운영은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관내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수처리운영비, 슬러지처리비와 숙소동 보수공사, 악취방지시설 흡입 및 배수구 농도검사 용역에 따른 시설 및 연구용역비로 15억 5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는 관내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변동비 반영과 국도비 반환분담금에 따른 11억 1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은 기 설치한 음식물 종량기 유지관리와 신규설치 음식물 종량기 도입을 위해 1억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인력운영비는 3개 동 지역 쓰레기 수거 환경주무관 51명과 강천면 부평리 재활용 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32억 6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7쪽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으로 3억5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한 5분 내로 마쳐주시고 예산에 대한 것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환경주무관 결원보충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 이전에는 환경주무관 결원에 대해서 보충하는 게 없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계속 용역도 그래서 실시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맨 먼저 당초에는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 지금 환경주무관이 여기 여주에서 1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현재 11명이. 11명이 증원됐는데 2명은 읍·면에 보내고 9명이 실제로 여주에 지금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먼저는 4명을 더 추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현재적으로 시장님과 이렇게 뭐 저거해서 현재는 다시 더 검토하고 보류된다고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예전에 이렇게 결원보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질의예요.
그 얘기 질의하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질의에 대한 얘기로 좀 포인트를 맞춰주십시오. 있었냐 이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기간제근로자에 2명 저거 하는 걸…….
이항진 위원   
“이런 예산이 있었냐” 이 질의예요. 있었느냐 없었냐…….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강천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강천면 2명 결원된 거 아시죠?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2명은 아니고 1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1명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좀 무리해가지고 아파서 잠깐 저거 했었는데 그렇게 저거된 건 아니고 1명, 제가 그때 연가를 내가지고 그 기간에 2명이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1명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항진 위원   
“과장님 있을 때”면 과장님이 그러면 다른 데 갔다 오셨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제가 며칠 비웠었어요, 그때 기간에.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그때 얘기가 나온 거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2명이 결원됐을 땐 과장님이 없을 때 그랬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없으면 청소는 완전히 공백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직원들에 의해서…….
이항진 위원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해가서 우리 청소팀장이 해서 그거를 다시 저기 있는 데서 1명을 해가지고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우리가 1명씩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살 되신 분 투입하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거기는 나이가 조금 먹은 사람이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항진 위원   
제가 질의는 몇 살 되신 분 투입했냐고 그랬는데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시간을 끄시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이 몇 살인지도 모르고 일을 시키시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있는 것은 60세 이상이 2명 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이항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세 넘은 분이 가셔서 결국에는 허리를 또 다쳐서 못 하신다고 그랬답니다.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결원보충비 인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2명이 지금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됐냐 하면 환경노조의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면장님이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노조위원장이 대신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예산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제대로 좀 집행을 하셔야지, 70먹은 노인네들 보내셔서 청소도 안 되고, 하다못해 면장님이 안 된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운영이 집행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관리과 이 많은 공직자들이 있는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 예산이 있는 것도 거기에는 2명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70먹은 노인네를 갖다가 두는 건 적절하다는 얘기신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적절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일이…….
이항진 위원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예산이 있는데 아무나 갖다 놓으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을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일을 하라는 얘깁니다.
또 하나, 차량 구입 있으시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 폐기물차량 제가 하나 얘기하는데 5톤 대형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이시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대형차량, 올해는…….
이항진 위원   
대형폐기물차량.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은 없습니다, 저기…….
이항진 위원   
대형폐기물 차량이 그러면 2.5톤이 되어야 되나요, 5톤이 되어야 되나요? 앞으로 계획에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앞으로 구입을 한다면 저희 생각에서는 5톤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항진 위원   
왜 그러시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저희가 그 용역이 나오면 결과를 알겠지만…….
이항진 위원   
과장님, 언제 퇴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올해 퇴직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퇴직하시기 전에 대형폐기물 옮기는 걸 일하시고 결정하십시오.
뭐냐 하면 대형폐기물은 무겁고 크지 않습니까? 5톤 차량의 가장 큰 문제는 들어 올릴 때 다치는 거예요. 전국의 어느 시·군도 대형폐기물은 차의 높이가 낮은 추세에 있어요. 왜 높은 추세로 갑니까? 이미 연구된 바인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직접 청소행정 나가보시고 5톤 무거운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시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이 추운 겨울 장갑은 좀 지급하십시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다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상 질의…….
장갑 지급하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지급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각 면 소속 읍·면 소속의 미화원, 환경주무관이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동……. 저기 면 단위 소속. 네.
박재영 위원   
지금 3개 동이 인구 2만 넘는 데가 두 군데고 2만이 모자란 데가 한 군데란 말이죠. 그 3개 동을 분리하면 안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박재영 위원   
좀 분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왜 나머지 9개 읍·면은 분리해놓고 있으면서 왜 3개 동은 분리 안 하냐는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현재 그런 주차장 문제하고 그런 사무실 문제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먼저도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 문제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자원관리과는 총 관리, 이렇게 국면으로 가고, 이런 위치로 가고 3개 동 분리해서 12개 읍·면·동의 균형에 맞게 각자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분란 생기고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3개 동만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이게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디나 다, 우리 여주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도 대부분 지금 엄청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많이…….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쪼개놓으니까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단지 인원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충원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분리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박재영 위원   
그리고 환경주무관 결원보충인건비 지원이 67,000원이 생활임금으로 기초해서 한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저거로 하는 거죠. 기간제로 해서 그거 지금 올라간 단가로 넣은 거예요. 먼저도…….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생활임금 기초로 했단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박다홍재영 위원   
그런데 이 방침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무기계약직 같으면 생활임금으로 하면 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기간제다 보니까 365일 일하는 걸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입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총 수입에서는 줄을 수밖에 없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일하는 날짜만 지원해주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거 임금…….
팀장님, 임금체계 이거 개편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행기관에서 정리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위원장 이영옥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세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해도 돼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지급됐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이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각 마을별로 이렇게 폐비닐수거대가 있었단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박재영 위원   
그게 전에는 개인업자들이 했던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옛날부터 다 마을에서 했는데 개인업자가 일부 조금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개인업자들한테는 받지를 않기 때문에 개인이 받을 때는 어떤 때 보면 사실상 부락에, 부락 위임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있어요, 제가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제가 이장 볼 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개인적으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장 볼 때 이 개인들이 마을에 쫙 모아서 이렇게 가져가고 이랬었단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거는 했지만 실제로 명의는 그 부락으로 들어와요. 부락지도자건, 이장, 새마을회 이런 식으로 부락…….
박재영 위원   
그 이름으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들어오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그래서 그 부락으로 돈 나가는 거예요, 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장이나 마을은 중개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중간에. 예,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박재영 위원   
동일하게 마을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실제로는 그 부락으로만 집행이 되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그렇구나!
자,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 얼마냐 하면 575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박재영 위원   
이거면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다 된다고는 장담 못하지만 하고 나서 또 이게 저거 되면 돈이 예산이 모자랄 때는 다시 추경에 더 할 계획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가 각 읍·면에 보면 부락별로 옛날부터 한 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 진정이 들어오는 데는 우선 치우고, 이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락별로, 옛날 부락별로 해서 그전 제가 능서에 있을 때는 매류리 같은 경우에 한 부락에서 쓰레기를 큰 차로 덤프차로 한 20차가 나온 적이 있어요, 20차. 그래서 이걸 시에서 해가지고, 그때는 “군”이죠. 군에서 했는데 그렇게 부락별로 거의 10년, 한 50년이건 다 그냥 쓰레기장도 아닌데 갖다가 그렇게 동네별로 큰 동네에서 버린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그냥…….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 전수조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게 지금 묻혀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서 그게 많이 걷혀 나온 데는 그래도 많이 치웠어요. 치우긴 치웠는데 아직도 옛날 거에 보면, 나 사는 동네 도곡리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하천 옆에다 다 버렸거든요, 이게. 한 ’70년도∼’80년도 그 초까지만 해도 다 그냥 동네에서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기 전에 그냥 다 갖다 한 동네에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버려서 그게 묻혀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게 민원이 발생될 때는, 지금도 그걸 크게 발생될 때는 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묻혀있는 거는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 마을 별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슬레이트들은 처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그렇죠.
박재영 위원   
지금 이렇게,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었고, 작년에는 꽤 많이 올라갔네요? 아니, 올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올해 더 많이 올렸습니다.
박재영 위원   
5256만원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5750인데 정말 조사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다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지시를 해서 부락별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고맙게도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면서 지붕지원 사업이 처음 도입됐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웃음) 세상이 바뀌기는 바뀌네요.
그런데 10동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거는 10동이라는 거는 저소득자하고 노인, 나이 드신 분들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분들을 우선 시범으로 하고 예산은 계속 세울 거죠. 다 어차피 안 세울 수는 없는 거고 우선 시범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수조사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조사를 해도 다른 거는, 이거는 별도로 하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건 우선 한 250만원, 한 가구에 별도로 처리비 말고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지 않아요. 부자들, 저희 마을도 보면 부자들은 집 번듯하게 짓고 살잖아요. 정말 저소득층이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도 못하고, 처리를 해도 지붕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게 계속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저소득층, 해봐야 차상위계층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사해가지고요, 체계적으로 예산 확장해서 빨리 이것도 처리해줘야 될 사업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꼭 그거는 저거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박재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근로자인데 여기도 인건비가 몇 개월 일 하나요, 여기는? 기간제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기간제요?
박재영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보통 11개월 정도 하죠, 11개월.
박재영 위원   
퇴직금 안 주려고 하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거죠. 다 여주시청도 다 마찬가지로 한 11개월 정도.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공기관에서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20일짜리 노동자 계약해서야 되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래서 이번에도 조사할 때 그쪽은 다 제가 무기계약으로 일단 올렸어요, 전체를 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이번에 신청을 그 매립장은 연속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신청할 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공기관이 선도해나가지 않으면 민간 기업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관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 11개월 20일짜리 노동자들을 계속 기간제를 계약해나간다는 얘기는 거기 상시노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편법으로 해가지고 11개월 20일짜리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고용계약을 맺어나가는 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죠.
과장님, 이거는 정말 기간제노동자가 아니라, 또 11개월 20일짜리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든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그거는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는.
박재영 위원   
예, 그래요. 올해까지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거 이달에 마무리 짓고 나가시죠, 뭐.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웃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김영자 위원 거수)
제가 궁금한 거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이상춘 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옥   
아니,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이요. 250만원씩 1가구당 해주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위원장 이영옥   
저소득.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붕을 씌울 수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처리비는 말고 새로 해주는 걸…….
○위원장 이영옥   
아니, 지붕비만 하면 250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박재영 위원   
조그만 집들은 가능해요.
○위원장 이영옥   
조그만 집은 가능해요?
(자원관리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자부담이 좀 있어야……」라고 대답함)
아, 자부담이 있어야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게 좀…….
○위원장 이영옥   
아니, 왜냐하면 그 가격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듣는 거는 ‘돈이 없어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를 못한다. 보조 250만원 줘도 나머지 자부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그러면 자부담도 한 250을 있어야 되는지?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얘기에는 저소득 같은 경우는 최고 500만원까지도 된다네요, 500만원.
○위원장 이영옥   
아, 500만원까지?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너무 감사한 얘기죠.
예, 다음에 다시 하실 분 손 드세요.
(이상춘 위원, 김영자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제가 0.5초 빨리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꾸로 나가서 슬레이트 지붕교체 말이죠, 저소득이면 봉사단체하고 같이 연합하는 것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돈도 적게 들이고 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봉사단체는 또 일정한 실적을 거행하길 또 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리가 간다면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지만 맨 처음에는 그게 재미있게 잘 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또 이 기간제근로자요. 박재영 위원하고 조금 같은 듯 하면서 다른 얘기인데, 박재영 위원은 읍·면·동 별로 분류를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읍·면까지도 다 시…….
박재영 위원   
환경주무관이요.
이상춘 위원   
예?
박재영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환경주무관.
○위원장 이영옥   
환경주무관.
이상춘 위원   
환경주무관입니까?
○위원장 이영옥   
예, 예.
이상춘 위원   
머리가 나빠서 죄송합니다.
환경주무관을 읍·면·동을 다 한 데 합쳐서 하는 것도 모색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읍·면만 분리하는 이유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가장 중요한 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가장 큰 게.
이상춘 위원   
그런데 또 역으로 단점도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장점, 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런데 읍·면에는 대부분이 환경주무관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이 근방 말고는 산북이나 금사나 이런 데, 점동 이런 데는 대부분이 자기 지역, 면 단위 출신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런 사정은 다 알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채용도 읍·면에서 별도로 하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채용 읍·면에서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런 거에도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결원보충 인건비를 해주는데 환경미화원 출산휴가도 줍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줍니다.
이상춘 위원   
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모자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환경주무관 자꾸 모자란다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데서는 환경주무관이 많이 오버된 거예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상춘 위원   
그거는 단적으로 얘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여기서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하고 또 제가 엄청 나름대로도…….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일부 적절하게 출산휴가를 가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렇죠, 지금 현재…….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 결원보충인건비를 세울 필요가 없죠, 넉넉하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여기는 지금 현재 결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별안간에 지금 우리가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6∼7명씩 거의 공가하고 병가하고 그런 게…….
이상춘 위원   
아, 병가?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계속 있어요. 예.
이상춘 위원   
공가, 병가가 6∼7명 정도 되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지금 여기 특히…….
이상춘 위원   
그래도 아쉬운 대로 끌어 나간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지금.
이상춘 위원   
잘은 안 되겠지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그렇게…….
이상춘 위원   
그래서 출산휴가도 분명히 주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출산휴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이 결원보충비를 출산휴가를 안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출산휴가 주고 일반 직장인들도 출산휴가를 주니까 결원보충비를 조금 더 세워가지고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했는데 지금 충분히 진행이 된단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아까 이항진 위원님 말씀 중에 70세 이상을 썼다고 그랬는데 왜 70세를 쓰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거기는 지금 그 사람들이 클린하우스라고 저쪽에 여주대학교 위에 청소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렇게 같이 똑같이 청소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로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버리는 거 이런 거 취합해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도 70세 이상자를…….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게 지금…….
이상춘 위원   
노인일자리에는 우리 여주시에서 채용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나는 그거 이상하네요. 노인 일자리는 75세 더 이상 된 분도 써야 되지만 근로자를 70세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여기 2명 기간제가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65세, 이번에 간 사람은 65세고 70세가 2명 있네요, 지금 쓰는 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을 쓰죠? 청소 노동…….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 자리에서「그거는요, 단가가 58,000원밖에 안돼서……」라고 대답함)
예?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 자리에서「단가가, 1인 단가가 58,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라고 대답함)
아니, 그러면 단가를 올려야지 무슨 얘기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 자리에서「단가도 그렇고 지망하는 게 58,000원 갖고 젊은 분들이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라고 대답함)
그러면 「근로기준법」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 자리에서「그분들은 전부 재활용이라든가 또 환경주무관 퇴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두 분이」라고 대답함)
퇴임하신 분이라도 「근로기준법」상 몇 세 이상, 몇 세 이렇게 쓰도록 돼 있잖아요? 더군다나 청소 환경미화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때에 따라 무거운 것도 들고 먼지도 마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건이 열악하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더 임무수행 하는 게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험과목에 체력단련으로 모래 가마도 나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 자리에서「그런 단가가 지금은 58,000원밖에 안 되니까 젊은 분들이 안 들어와요」라고 대답함)
그래요, 그러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연세 많은 분 쓰지 말고요. 노인일자리 이외에는 정상적인 분 쓰고 단가를 더 올리세요. 단가를 올려야죠. 돈이 안 맞는다고 모든 게 한 가지가 다 만족은 못하거든요. 차선책을 모든 걸 모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을 쓴다는 건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그거는…….
이상춘 위원   
노인일자리는 한나절만 하는 거고 또 일의 강도가 높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소일거리 겸 용돈을 벌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정부 정책이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일반 환경미화원 정도의 연세 많은 분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 단가를 높여서라도 제대로, 제대로 된 분이라는 말은 표현은 좀 잘못되고요. 적정한 일할 나이에 계신 분들을 써라, 그거 적극 검토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최종 와서는 다 예산팀으로 가는 거예요.
이항진 위원   
할 수 있는데 과에서 안 한 거지, 자율적으로.
이상춘 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팀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지금 보니까 단가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생활임금제, 어떤 단가가 인력에 관련된 것 그거를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라고 대답함)
네, 알겠습니다. 검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단가를 올릴 수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단가가 좀 높은 임금으로 적정한 일할 분을 쓰는 거로 하고요.
또 요 근래에 1인 시위가 두 번인가 몇 번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1인 시위를 할 때는 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조치요?
이상춘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물론 저거 있지만, 저하고 생각이, 물론 제가 저 나름대로만 판단한 게 아니고 시위……. 제가 판단해서는 시위할 게 아닌데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러면 면담을 해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래서 우리 팀장이 직접 가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 지금 자체가 팀장도 얘기를 받아주려 하면 말을 자체를 안 한대요. 팀장이 가서 몇 번…….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다 과장님 책임만도 아니고 팀장님 책임만도 아니거든요? 시위를 하려면 뭔가가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당한 불만도 있고, 부당한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아서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모르는데 나는 “정당한 불만”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팀장님, 과장님 또는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시장님이 면담을 해서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제도가 잘못됐으면 개선해주고, 그 양반들이 또 부당한 행위 하면 강력하게 질책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시위를 안 하도록 노력하는 걸 해야죠.
그래도 시위를 할 수 밖에는 없겠지만, 그런 시위를 한다고 “저 사람들 시위하네?” 그렇게 지나칠게 아니라 담당과장, 팀장은 왜 그런가 면밀히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그 양반들 면담을 해서 불만사항 있으면 해결해줄 건 해결해주고, 질책할 건 질책해야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세상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부족된 거 아닌가, 적극적인 그게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나는 박승욱 팀장이 첨소담당팀장으로 가서 아주 적임자를 배치했다, 나는 이렇게 봤거든요. 상당히 박승욱 팀장이면 그 업무를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헤쳐나간다, 박승욱 팀장하고 나하고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습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충분히 잘 헤쳐나간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인 시위가 요즘에 와서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읍·면 통합이나 분리도 안 되는, 불만 있는 것은 읍·면·동을 똑같이 해소시켜주고, 강력하게 나갈 것은 통합을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 있죠? 같이 병행해야 돼요. 당근만 줘도 안 되고 채찍만 줘도 안 돼요. 그런데 채찍보다는 당근이 먼저예요. 당근 주고 그다음에 채찍을 휘두르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자꾸 1인 시위 하게 하지 마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래도 사람마다 다 불만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만족해도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화를 시키고 1인 시위가 되기 전에 충분히 면담을 해서 최소한 시장님 면담은 안 하더라도, 바쁘더라도 국장까지 면담해서 그런 걸 최소화 시키세요. 불만사항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세요. 그러고도 안 되면 채찍 휘두르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좀 나가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흥천면 집하장은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게 지금 율극리…… 율극리.
이상춘 위원   
땅이 합의는 된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돼 있는 거예요.
이상춘 위원   
글쎄, 할 때 바람에 안 흩날리도록 새로 이전하는 거니만큼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제대로 좀 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민원도 안 생기고, 그 주변사람이 불만 안 생기게.
그런데 거기에다 분리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갖다놓는 즉시 분리수거를 하면 그나마 민원이 덜 생겨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481쪽 하단에 폐농약 폐기물 처리는 작년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작년에 3톤.
이상춘 위원   
3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농약.
이상춘 위원   
3톤이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올해, 올해.
이상춘 위원   
금년이죠? 미안합니다. 금년,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죠. 올해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올해.
이상춘 위원   
3톤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예?
(자원관리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5톤, 5톤」이라고 대답함)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5톤…….
이상춘 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두 번, 두 번이니까 그렇죠.
이상춘 위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네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두 번 먼저 임차…….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거 지속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하다가 서서히 할 생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봤는데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럴 사업인 것 같네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생각보다도 실적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다행인 것보다 활용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485쪽에 음식물류자원화 사업장이에요.
여기에 그때 현지 확인을 한번 위원님들이 가셨었죠? 그때 제가 “숙직실의 환경 좀 개선해주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은 어느 정도 좀 됐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환경개선은 일부 지금 수리를 좀 많이 했는데 하기는.
이상춘 위원   
답변 직접 해주셔도 좋고, 메모를 주셔도 좋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관사를 리모델링하고요. 본 건물, 본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좀 했습니다, 현재.
이상춘 위원   
숙직하는 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전체.
이상춘 위원   
숙식하는 데를 보수를 했다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다음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렇게 뭐…….
이상춘 위원   
아니요, 그런데 쾌적한……. 냄새나는 시설일수록 거기에 숙식하는 사람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해야 되거든요. 환경주무관, 도로주무관, 강천에 폐자원 분리수거실, 음식물 처리시설, 숙식하는 분들이 쾌적한, 그 여건 최대한…….
네, 그 답변 좀 추가로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예산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추가로…….
이상춘 위원   
얼마나 섰죠? 나는 그걸 못 봤는데?
○위원장 이영옥   
2200만원.
이상춘 위원   
아, 2200이요?
○위원장 이영옥   
네, 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나는 2200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투자를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데 거주하는 분들은 최대한 환경권을 보조해줄 수 있도록, 보전해줄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힘을 써주시고요. 2200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돈이겠지만 만약 투자해서 안 된다면 다시 더 투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해줄 건 최대한 다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채찍을 휘두르고 그러세요. 그런데 채찍부터 휘두르면 안돼요. 들어줄 거는 끌려가는 듯하게 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불만도 없고 또 열악한 환경이라는 걸 생각해서 끌려가는 듯하게 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평지풍파(平地風波)가 안 일어나도록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제 퇴임 얼마 안 남으셔서 요새 조금 마음이 떠날 생각을 하시니까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478페이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00만원 했는데 이게 75회 해서 300만원 잡았는데 작년에 신고는 얼마나 들어왔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작년에는 이쪽 저거는 신고가…….
무단투기 포상금 신고는 한 20건 들어왔답니다, 20건.
김영자 위원   
20건뿐이 안 들어왔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들어온 것은.
김영자 위원   
이게 홍보가 안됐나? 그런데 지금 정말 무단투기로 버리는 사람들이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당초에 우리 단속반을 2명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1월 달 초부터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3월 달, 1회 추경 때 해서 이거를 할 거예요. 2명 정도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겨울에는 저거해서, 지금 지금 그래서 봉투도 더 많이, 구입도……. 그게 무슨 불법 투기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한 2명 정도 상시 그거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지금 근절이 제가 나가봐도…….
김영자 위원   
음식쓰레기는 지금 한 70%를 전부들 검은 봉지에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더 안 지켜지고 있고, 정말……. 그런데 저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재활용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재활용품 봉투가 좀 어느 정도 뭔가 구비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봉투나 갖다 버리니까 쓰레기봉투 갖다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쓰레기봉투 갖고 나갈 때 저희는 쓰레기봉투하고 재활용하고 2개를 들고 나가요. 왜냐하면 그것만 갖다 버리면 남들이 볼 때 ‘그냥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나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그것도 참 버릴 때도 우리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신고포상금이 신고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네요.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4만원 준다’고 그러면 이건 뭐 전적으로 나서서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게 포상금은 20% 주는 거예요, 20%. 보통 20%.
김영자 위원   
4만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신고포상금. 그래서 75회 해서 300만원 잡은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 자리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요. 20만원이면…….」라고 대답함 )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20만원의 20% 해서 4만원.
김영자 위원   
예, 20만원이죠, 저거는?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 자리에서「네, 네」라고 대답함 )
그런데 이 포상금이 홍보가 안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4만원 준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이것도.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적어졌어요. 홍보가,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그걸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쓰레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좀 이렇게 써놓으면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 잡으면 신고포상금이 나갑니다.”하면 그거 의식적으로, 지금 핸드폰으로 딱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근절시킬 때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요즘에는 더해요. 더 안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거 좀 근절시켜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 두 분이 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정말 참 잘됐어요.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를 못하는 게 교체한 후에 지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집들이 꽤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 슬레이트 지붕 가진 사람들은 진짜 내가 볼 때는 다 가난해요. 가난하고, 가난해도 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이 내 집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 고치고 있는데 이거 10동을 하지 마시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극빈자로 보시고 그거를 전부 슬레이트 철거한 다음에 지붕교체까지 해주시는 거로 하시는 게 어때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그래서 지금도 이거 바로 봐가지고 하면 계속 예산을 세울 예정이에요, 계속.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리고 사실상 또 많이 치워졌어요. 옛날에 무거웠던 게 그냥 방치돼있던 거 이런 걸 치워가지고 이제 할 사람들이 적은데 사실상은 너무 적죠, 양이. 그런데 이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남의 집을, 개인 거를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보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   
석면의 비산으로 인해서 주민건강에 진짜 피해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빨리 철거가 돼야 된다고 보고.
주암2리 마을회관 바로 팔각정 밑의 집, 그 사람도 돈이 없어서 그걸 못 고치는데 그 집을 이번에 지붕개량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별도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암2리 마을회관, 마을회관.
김영자 위원   
주암2리 마을회관 바로 그 팔각정 밑에 집이 들어가는, 전체 크지도 않고 들어가는 현관 쪽에 있는 창고 같은 거예요, 보니까. 거기는 노인양반들이 사셔서 돈 없어서 지붕개량을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석면 그거 신고하셔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마을사람들이 팔각정에서 맨날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석면은 바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교체 좀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차량구입, 청소차량 구입 479페이지요. 청소차량 구입하는데 청소차량이 여주시에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22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2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뿐이 안돼요? 청소차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청소차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모든 걸 다 이걸 쓰고 운전사가 고정적으로 대부분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을 한다면 차 수명 이런 게 긴데 자꾸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또 그래서 휴가가면 다른 사람이 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수명이 좀 짧은 거예요, 관(官) 게, 특히 제일 큰 거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고쳐서 쓰셔도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런데 고쳐 쓰다 보면 고쳐 쓰는 게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김영자 위원   
돈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그리고 또 그걸 팔아서 저거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몇 번 제의를 했어요, 얘기도 하고 우리 기사들하고도 대화도 했었고 이렇게 저거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고쳐 쓰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더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그런 데서 내구…….
김영자 위원   
7년은 너무 짧아요, 아무리 못 써도 한 10년∼12년은 써야 되는데.
청소차량이 쓰레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금방 녹슬어서 그러나요? 왜 그렇게 망가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런데 기사가 많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사가 자주 바뀌니까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영자 위원   
기사 때문에?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기계는 한 사람이 계속해야 오래가죠, 자꾸 바뀌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청소차량 암롤박스 밀폐화 작업은 차살 때 그것까지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런 건 없고…….
김영자 위원   
차에 달린 게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아니에요. 따로. 별개로 따로 하고…….
김영자 위원   
별도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따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압축시키는 거예요, 차에다 넣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압축 차는 따로 있고…….
김영자 위원   
이건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밀폐화라는 건 뒤에 싣고 다니는 거 있죠? 다른 데 쓰레기, 행사장 같은 데 가면…….
김영자 위원   
예. 서 있는 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 뒤에 끌고 가가지고, 차가 끌고 가가지고 갖다놓고 거기다가 쓰레기 놓으면 끌고 가고 이런 통, 통. 큰 통. 그게 저거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따로 맞추고 따로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밀폐하고 거기 뚜껑 덮고 이런 것도 다.
김영자 위원   
이 차는 꼭 사셔야 돼요?
(웃음) 7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더 쓰셨으면 했는데. 꼭 사셔야 될 상황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차는 안 살 수가 없죠, 청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가 될 줄 알았더니 1시간 쉬었다가 하게 되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죠? 며칠 안 남으셨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윤희정 위원   
고생 많으셨고,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477페이지 환경미화원 결원보충 인건비인데 사람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2명? 그런데 예산을,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환경미화원 결원보충 인건비.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이거는 줄은 게 뭐냐 하면요, 그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이 올해 여섯 명이 있었고, 또 강천매립장에 무기계약이 4명……. 5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줄어서 여기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거는. 11명이.
윤희정 위원   
아, 11명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 당시에 편성할 때 11명이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이게.
윤희정 위원   
그래서 줄었구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윤희정 위원   
다른 데로 돈이 간 거네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480페이지 대형폐기물.
아마 평상시에도 의논한 것 같아요. 그거 한 2∼3년 전에는 몇 천 톤 쌓였었죠? 그래서 비 맞고 그래서 실제 중량보다 무게가 상당하게 많이 나가서 7억∼8억 예산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몇 톤이 발생되죠? 여기에 보면 1,200톤이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윤희정 위원   
지금 쌓인 게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또 지금 쌓여 있어요.
윤희정 위원   
쌓여 있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제가 그저께 갔다 왔어요. 어제.
윤희정 위원   
그런데 ’18년도 예산액도 예산 쓰레기 대형쓰레기 모으는 양이 한 1,200톤 계상해놓은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1,200톤 정도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 1,200톤을 톤당 25만원씩, 이게 처리비용 수수료인데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무게로 합니까, 아니면 부피로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무게로 하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무게로 하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차가 들어올 때 큰 차 25톤, 30톤 대형차가 들어올 때 그 무게 달고 나가면서 체크를 해서 그걸로 해서 계산됩니다.
윤희정 위원   
폐기물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좀 쌓아놨다가…….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쌓아놨다가 하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계절에 의해서 눈도 오고 비도 오면 중량이 배 이상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먼저도 건물을 지으려고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다른 데, 제가 와서 인근 시·군들 몇 개 시·군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또 강천면에서 2017년도부터 2018년 상반기 동안 계약체결이 다시 또 재계약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갔는데 그 대형폐기물이 각 시·군이 다 공통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거나 부수는 것, 부숴서 폐기처분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타 시·군에서 좋은 점도 많은데 지금 바로 제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있는 시설팀장이나 이런 그쪽 전문분야에도 얘기, 지시는 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한테 별도로 해서 이것을 한번 해라, 지금 그런 상황에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과장님이 머지않아서 정든 공직을 떠나시는데 작품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눈뜨고 우리 예산,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동안에 3∼4년 전에 톤수 정확히 몰라요, 제가. 3,000톤∼4,000톤 배 값을 물고 처리했죠. 또 해마다 1,200톤을 계상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이 지출이 된다면 그 비용이었으면 비가림시설 해서 했으면 그 비용 이상 절감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터가 있다면 평수는 잘 모르겠지만 좀 넉넉히 지어서 젖은 게 오더라도 바람에 마르고, 비 안 맞게, 비 안 맞으면 처리비용을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1억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눈비 맞아서 퉁퉁 불은 폐기물을 혈세 같은 돈을 줘서 처리하느니 이 대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결정하시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오늘 별도로 지시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설계 들어가서 건물 짓고 그러면 해마다 3억 이상 들어간 비용을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은 반 이상은 절감할 것 같아요.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해줄 수 있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윤희정 위원   
저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제가 별도로 지시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네, 저요.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환경주무관이 오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일을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객관적 자료 있는 현실을 갖고 일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자료로 하고, 제가 직접 겪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 나름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용역도 이번에, 용역을 …….
이항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것만 얘기하시고. 생각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네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생각으로?
이항진 위원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 이전에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 이전에는 제가 과장님 한 세 분 같이 있었어요, 의회 생활하면서. 과장님 빼고. 그 전에도 사실은 환경주무관들이 처우개선 요구를 하셨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점 점 점 점 좋아지면서 예전에는 5일장 청소도 안 되고 쓰레기대란도 있고, 그런 문제도 좀 해결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휴식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그것도 개선해주면서 좋아졌습니다.
이번의 문제는 제가 보면 청소인원이 변화된 거 없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인원이 변화가 있죠.
이항진 위원   
잠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청소인원이 변화된 거 없죠, 주변환경이 변화된 거 없죠. 오직 뭐만 바뀌었어요? 과장님만 바뀌었어요.
저는 오히려 뭘 보냐 하면 변수, ‘무엇이 바뀌었냐?’에요. 사람이 줄었으면 줄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또는 늘었으면 늘었기 때문에 그럴 거다, 돈이 적으면 적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변수는 유일하게 오직 하나예요. 과장님 하나 바뀌셨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과장님이 들어 오시자마자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환경주무관과 간담회 있는데 간담회 안 하고 있고요. 직접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문제가 있을 때 들어가 봤는데 이런 얘기 주로 하시잖아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전문가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나머지 변화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저는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자, 과장님은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무슨 얘기하셨어요?
“시위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시위 안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시위를 하고 안 하는 거는 상대의 이야기예요. 상대의 마음마저도 내 뜻에 맞춰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니까 자꾸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 민주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듯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 함께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과장님은 자기 뜻이 아니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고 지금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저는 밀어붙인 적이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밀어붙이지 않았죠. 무식하게 갔으니까 그렇죠.
자, 심한 얘기 말씀드린 건 무식하다는 건 뭐냐 하면, 뭔가 알았다는 건 뭐냐 하면 주변상황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걸 무식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안다면, 주변상황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지적의 요지예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477쪽 하나 보십시오.
현재 지금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작년에 비해서요?
이항진 위원   
예, 환경주무관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늘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작년에는 작년 예산안일 때 몇 명이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6명 빼고 그러니까 50 하니까 45명?
이항진 위원   
예산서를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해주세요. 자료는 그냥 갖다 주십니까? 생각이 자료보다 우선이에요? 자료를 보고 읽어주세요.
○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좀 언성을 낮추세요.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것 좀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우리 다 위화감 갖잖아요. 위원님만 저기한 게 아니라 저도 겁이 나요, 지금. 왜? 위원님이 어떻게 할지, 왜 이렇게 나를 겁나게 하십니까? 겁나요!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이렇게 환경주무관들을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모하게 다루니까 그렇게 다루지 말라는 걸로 저도 똑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료로 이야기하세요.
몇 명이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42명이었답니다, 42명.
이항진 위원   
자, 잠깐만요!
청소인원, 2017년도 예산안 있을 때 몇 명이요? 총 인원으로 얘기합시다, 총인원. 무기기간제 빼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42명입니다, 42명.
이항진 위원   
무기, 기간제 포함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무기계약을 뺀 거죠, 무기계약을. 그때 당시…….
이항진 위원   
제가 질의는 이거예요. 무기, 기간제 포함한 총인원. 지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거 무기계약…….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공직자들이잖아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저보다는 서류 볼 줄 아셔야죠.
42명이에요? 그거는 무기가 42명이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팀장님이나.
몇 명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무기계약까지 포함하면 50명인데요, 그 당시에서는…….
이항진 위원   
무기계약까지 포함……. 아니 기간제 포함하면 2017년도 예산안 있을 때 몇 명이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전체 읍·면까지 말입니까?
이항진 위원   
예산서에 의거, 제가 위원이잖아요. 위원은 유일하게 예산서밖에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의거해야 저희도 보죠. 예산서에 없는 걸 얘기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2017년도 예산안에 의거한 인력충원 명수와 2018년도 예산에 의한 인력 명수를 비교해보면 청소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18년도 나중에 하반기 때하고 ’17년도 하반기하고는 ’18년도는 같은 거죠.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가 기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만 보시는 문서로 저한테 얘기하신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예산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자,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2018년도 당초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참조를 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셨으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총인원. 이 많은 공직자들이 뭘 찾으시는 거예요? 더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위원장 이영옥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11명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가지고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그게 월별로 다 다르고…….
○위원장 이영옥   
총 해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총 11명이 있었는데, 11명이 기간제가 있었는데 무기계약이 읍·면에 나간 것은 2명이 나갔어요, 읍·면에. 그래서 9명이 늘은 거죠, 9명. 42명에서 현재 51명이 된 거죠.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질의 드리잖아요. 예산안에 의거한 인구를 얘기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읍·면·동에 갔다 얘기하는 건 운영에 대한 이야기시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지금 운영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지침을 주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처럼 얘기하지 말고, 뭐예요? 예산안에 의거, 이야기해라. 예산안에 의거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위원장님 지금 화나시잖아요. 제가 목소리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옥   
살살 하세요, 살살. 위화감 주지 말고.
이항진 위원   
몇 명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저것까지 51명입니다. 다 해서.
이항진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40…….
이항진 위원   
몇 명이냐고요, 제가 기간제 포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기간제 포함해서 51명입니다.
이항진 위원   
몇 년도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작년에요. 아, 작년, 올해……. 지금 2016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17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16년? ’16년도에 바뀐 거 지금…….
이항진 위원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지금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에요, 2017년 예산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18년도 예산 내는 거죠.
이항진 위원   
그런데 왜 2016년은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모든 권력의 정점에 계신 분 아니에요, 지위에. 그러면 연도는 좀 헷갈리지 마셔야죠.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다 해서 53명인데 2명이 읍·면에 나간 거죠. 기간제 근로자
42…….
이항진 위원   
읍·면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건 운영에 대한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에 의거한 인원만 얘기하시라고. 그건 나중의 운영 얘기죠. 왜 운영 얘기 자꾸 하십니까?
그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나 다뤄질 얘기고, 예산안은 예산안에 의거하여 인력충원계획, 운영계획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 예산안 받은 다음 예산안에 의해서 인력 충원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결원이나 보충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몇 명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다 합해서 53명입니다, 53명.
이항진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53명이요.
이항진 위원   
기간까지 포함해서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전체 작년에.
이항진 위원   
2017년도 기정예산안에 의거하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맨 먼저 처음, 예.
이항진 위원   
53명이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51명입니다, 여기. 여주시만.
이항진 위원   
그거는 무기계약직이 51명이고요, 예산안에 의거하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수 십 번 반복하고, 지금 다른 공직자들 도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죄송한데요. 명수(名數)하고 지금 여기 예산하고…….
이항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옥   
아니, 아시는 위원님이 가르쳐 주세요, 제발. 위원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항진 위원   
아니죠, 여기서 얘기를 해야 제가 그걸 맞춰놓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 이영옥   
그냥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빨리빨리 나가요. 그거 힘들게 자꾸 하지 마시고.
이항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지표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예산안에 의거, 기간제 포함한 총인원에 대한 게 2017년도 예산안에는 몇 명이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몇 명이 되어 있냐, 질의는 딱 이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53명에서 51명이죠. 51명.
이항진 위원   
2018년도에 몇 명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51명이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줄었어요.
이항진 위원   
왜 줄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읍·면에 나갔어요, 2명은.
이항진 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안에 의거한 거는 읍·면에 대한 얘기보다 실제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 숫자도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2017년도 예산안에 의거하면, 당초 예산액이 5억 2753만 3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간제가 2명이 있고, 그 밑에 무기직 전환 가는 인건 중에서 5명 있고, 그 밑에 신규채용 인건비 무기직 전환 해서 6명이 있어요. 2 더하기 5 더하기 6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2 더하기 5 더하기 6은?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몇 명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13명이요.
이항진 위원   
13명이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자, 그러면 동 문서 469쪽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2명…….
○위원장 이영옥   
69쪽은 아닌데요?
이항진 위원   
42 더하기 13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55명이죠.
이항진 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53명이요.
이항진 위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오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오류 있어요, 지금 현재.
이항진 위원   
누가 틀렸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라면 틀렸습니다. 숫자가.
이항진 위원   
누가 틀렸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럼 제가 틀린 거네요, 여기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면.
이항진 위원   
예, 그거 끝났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2018년도 예산안 현재 477쪽 환경미화원 결원보충 인건비 2명. 2명 맞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동 문서 486쪽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몇 명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480…….
이항진 위원   
6쪽.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51명이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51 더하기 2는 몇 명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53이요.
이항진 위원   
아까 저한테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맨 먼저요?
이항진 위원   
네, 2018년도 기정예산으로 하면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총인원 청소행정의 인원은 몇 명이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기간제는 무기계약이 아닐 때 뺀 건데요, 제가. 그 2명.
이항진 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총 인원을 보자고 한 것이니 기간제와 무기계약을 포함한 2017년도와 2018년도라고 제가 열 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까는 51명인데 지금 하면 53명이죠.
이항진 위원   
누가 틀렸습니까?
이상춘 위원   
나도 질의할 거 있는데 또 다음번에 하도록 해줘요.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제가 이거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20분이 가까웠으니까 마무리 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이 얘깁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은 청소인원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시겠어요? 팀장님? 무슨 생각에 근거한 건지, 인구, 청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자료를 제가…….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더하기가 안 되시니까 더하기 되시는 팀장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게 아니고, 위원님! 지금 자료를 그런 것은 통계를 각 시·군에 비교를 해서 한 게 다 자료가 있어요. 혼자 다. 내가 인근 시·군 것을 다 해서 환경주무관, 인원수, 비례, 인건비 이런 걸 다 파악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별안간에 위원님께서 뭐 하는데 얼마든지 갖다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다. 저는. 분명히.
이항진 위원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더라도 그 데이터에 숨어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뽑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설령 그럴 수 있죠. 업무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혼자 가시지 마시고요. 함께 논의 하시자는 뜻에서 더하기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명심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47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장 폐기물 수거 봉사자 지원. 보상금으로 섰는데 이건 뭐죠?
○위원장 이영옥   
맨 하단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축제 때 할 때 봉사단, 그거 하면 차비하고 점심값하고 해서 2만원씩 드리는데 지금 별로 쓰질 않아서 예산만 세우는 겁니다. 줄여서, 조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보상금으로 세우지 말고요, 업무추진비로 처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이런 거 봉사자한테 예산에까지 명기를 하면서 지원해준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글쎄, 축제할 때 보면 사람이 별안간에 빠져나가고 할 때는 청소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이상춘 위원   
청소는 나중에 끝마무리를 잘 해야 되죠. 각종 행사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끝마무리 청소가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에 부기를 꼭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를 자꾸 위원들이 깎는다고 그러는데 안 깎게끔 ‘이런 데 많이 쓸 데가 많다.’ 하고 답변을 해주면서 안 깎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을 예산에, 더군다나 봉사자인데 봉사자 지원하는 걸 예산서에 넣는다는 건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또 예산팀장님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하신 봉사자 지원은요. 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행사가 끝났을 때 봉사자, 학생이라든가, 학생들이 봉사했을 때 아니면, 일반주민이 봉사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라고 대답함)
그러면 자원관리과에다 넣을 게 아니라 그 행사하는 과에다 넣으세요. 그 행사하는 과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이거는 자원관리과에다 넣은 건……. 자원관리과 행사입니까, 이게? 자원관리과 행사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죠, 행사는 자원관리과가 아니고…….
이상춘 위원   
아니죠? 다른 과죠? 자원관리과 행사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런데 오곡나루축제 이런 큰 걸 할 때 하고 나면…….
이상춘 위원   
글쎄, 예산팀장님 말씀대로 넣는 게 좋다고 보는데 오곡나루축제나 도자기축제는 예산이 많잖아요. 많다는 게 덩어리가 크니까 아껴 쓰면 뭐, 80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게 낫지, 더군다나 봉사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봉사만 하는 건 줄 아는데 예산부기까지 명시할 필요가 뭐 있나요? 많지도 않고 80만 원 정도인데.
나, 이거 삭감을 할 테니까요. 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삭감조서를 낼 테니까 그 행사에서 이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뭐, 타당한 얘기죠?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검토, 예산 깎는 건 위원들이 하는 거고요. 검토가 아니죠, 다른 방안이 있나 찾아보겠다고 얘기해야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아니, 검토한다는 게 다른, 그 말씀하신 대로 행사장, 행사 추진하는 부서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요점만 빨리 빨리 하세요.
이항진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예.
이항진 위원   
과장님, 다시 예산서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속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방향을 좀 예산서에 의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78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단투기는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대로 잘 안 되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단투기를 막는 문제, 이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꼭 필요한 거죠.
이항진 위원   
꼭 필요한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의거하면 어떻게 됐나요? 한번 봐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300만원 예산 있죠, 300만원.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는 집행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현재까지는 20건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20건, 현재.
이항진 위원   
20%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20건. 건수로.
이항진 위원   
예, 그러면 잠깐만요. 일반보상금 301 보면, 예전에는 작년 예산으로 보면 774만원,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 중에 474만원이 삭감됐어요. 줄였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여기 안 보이는데 뭘 줄이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이것을 줄인 큰 원인은 올해…….
이항진 위원   
아니, 뭘 줄이셨냐라고 물어봤어요. 원인 얘기한 게 아니라 무엇을 줄였냐,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길어지잖아요. 무엇을 줄였냐.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환경미화원들 있죠? 환경주무관들 체육의 날 행사 지원하는 거 그거를 줄인 거예요, 여기에. 그때 같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항진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것 때문에 줄인 거예요. 다 그거 전체금액은. 나머지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체육행사가 줄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것을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요, 앞으로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무단투기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육을 늘리고,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신고할 수 있게끔 신고포상금은 늘려야 될 거 아닌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래서 직원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2명을 아주 고용을 해가지고 단속반을…….
이항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 얘기하십시오.
2명 고용이라고 하는 건 포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포상금 항목에서 다시 인원에 대해서 뽑는 것, 인건비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의 포인트는 포상금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포상금 얘기하는데 다시 인건비로 넘어가시면 이 얘기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지죠.
제 얘기는 무단투기를 줄이려면 CCTV든 뭐든 그걸 잡아내는 거 있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또 하나는 교육시켜야 되겠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포상금 제도 해야 되겠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맞아요.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추경을 통하든 어떻든 포상금 제도를 대폭 늘려서 무단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의 문제는 사실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시 강조 드리지만,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생각이 아닌 있는 현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자원관리과 행정이 되길 기대하고요.
제가 언성 높여서 한 것은 과장님도 저 때문에 언짢았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제가 각서까지, 합의문까지 쓰면서 대화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있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회의록 남기셨습니까, 팀장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회의록은 안 남겼습니다.
이항진 위원   
있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안 남겼습니다.
이항진 위원   
회의록 남기자고 제가 문서로 만들어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회의록은 안 남겼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회의록 남기지 않는 회의가 제대로 이해가 되겠어요? 문서에 의거하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9월에 작성된 문서에 의거하면, 제가 기억에 의존하면 환경주무관, 운전주무관,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그리고 그 3자 중의 누구라도 자원, 자치행정과까지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자치행정과 포함됐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해라, 그리고 회의록을 남겨라, 11월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했습니다, 그건.
이항진 위원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기사가 들어오면 안 한 대요. 무조건, 거기서. 그래서 설득 설득 하다가 2시간도 더 했었어요. 그래서 기사가 들어올 때는 무조건 안 한다고 그래서…….
이항진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마저도 문서로 남기셔야 과장님의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마무리 하십니다. 다시 되돌아보시고요. 저도 언성높인 것 힘들지만 제 자신 뒤돌아보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리고 그렇게 언성 높이지 않는 그런 공직자상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고요. 자기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 어렵다, 그건 저도 이 자리에서 절감합니다. 그것은 저만의 문제일까, 생각이 들고요.
청소행정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네, 하나 더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478쪽이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당 단가는 2017, ’18년도가 변동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없어요.
이상춘 위원   
변동이 없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또 일부에는 수거를 잘 안 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비닐에 따라서 수거가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수거가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폐비닐 분류를 해야 되는데, 색깔로 하얀 거 있고 까만 거 있고 그런 종류가 있는데…….
이상춘 위원   
아, 까만……. 투명과 투명하지 않은 비닐을 별도로 수거를 하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예.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읍·면에 비닐수거함을 두 군데로, 두 가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마을에 비닐수거함 가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거방침이 투명과 불투명을 각각 한다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현재 집하장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
이상춘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집하장에 부락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답니다.
이상춘 위원   
올해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 내가 나가본 마을에는 그게 안 돼있던데요? 다 보완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잘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닐수거함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뚜껑 정도, 덮개를 어떻게 할 건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에 하는 건 덮개도 다 만들어놓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직은 못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거가 날리지 않게끔 그 위에 나무를 눌러놓는다든가 덮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분리수거가 철저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읍·면에서 별도로 ‘수거의 날’이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때는 잘 처리가 되는데 수거의 날이 아닐 때 모아 놓은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뭔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더 이상 진도 좀 나가야죠, 뭔 뜻인지 아시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서 비닐수거도 일부 안 된다는 데 있고, 잘 안 가져가서 바람에 날려서 문제가 생긴다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또 수거함 장소를 마을회관 바로 앞에 놓지 마시고 조금 안 보이는 쪽에 이쪽으로 놓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수거함을 만들어놓는 것까지는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만들어놓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니까요,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연말에 명퇴라고 그러시는데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명퇴하시는 분들이 나는 휴가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12월 31일까지 휴가 가지 마시고 꼭 나오세요. 그리고 명퇴 당당히 해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뭐, 1주일 휴가를 더 받아가지고, 한 보름 후면 자유인이고 실컷 노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텐데 나는 명퇴 1주일 남겨놓고 휴가 가는 분들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저도 휴가를 안 갈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휴가 안 간다고요.
이상춘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게 본보기 돼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정리하죠.
○위원장 이영옥   
예,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기금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기금 계획 부분은 전년대비 1억 1684만 1천원이 증가한 7억 1902만 5천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시비 출연금 3억 5548만원을 포함하여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지금 1억 1천만 원, 감시요원 보상금 4589만 9천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4593만 8천원, 강천면 주민화합 행사 지원금 1억 6700만원, 복지상가 유지관리비 1억 940만원, 강천면 산하단체 지원금 4200만원, 2억 7798만 8천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과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491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18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36억 500만원, 특별회계 5억 4400만원으로 총 141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총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20개 노선의 공사비, 보상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8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주대로2류3호 여주역 주 진입도로인 2공구인 향교∼소방서 구간 개설 공사비로 10억 원, 여주중로2류15호 도장골∼삼양목재 구간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로 15억 원, 여주소로2류106호 (구)여주도자기조합 앞 도로개설 사업보상비로 10억원, 금사소로3류4호 금사근린공원 구간 개설공사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소로3류9호 대신보건지소 뒤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여주소로2류31호 오학 정육마트∼오드카운티 도로정비 및 개설에 따른 보상비로 11억 원을, 점동소로1류1호외 1개 노선 점동우체국 앞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 원, 능서소로2류1호외 1개 노선 능서면사무소 옆 개설사업 보상비로 10억 원, 여주중로1류24호외 1개 노선 여주대학진입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로 10억원, 북내소로2류2호 당우행복센터 옆 개설사업 보상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강천중로1류1호 강천면사무소∼중학교 구간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 여주소로3류84호 장애인복지회관 뒤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 여주소로2류32호외 1개 노선 오드카운티∼마을회관 구간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상동 교육청 앞 보행자도로, 현암3통 마을회관 앞, 산북 상품빌라 앞, 금사 천양복지회관 앞, 흥천 성화빌라 뒤, 가남초교 뒤 등 6개 노선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5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가남중로1류1호선 가남소방서 뒤 구간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기반구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천만 원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에 산재된 토지에 관하여 관리지역 용도지역 변경과 재정비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소형지주 이용간판 장비 임차료는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경관위원회 및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등 경관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을, 여주시 상징조형물 KCC조형물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7억 원, 여주역 주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따른 통합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3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중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현재의 경관디자인팀에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전문요원 인건비가 누락돼서 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예, 곧 휴식시간이 돌아와서 짧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도시과는 워낙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잘 하셔서 안정감 있는 과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보니 전체 다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사업비는 이게 유관기관으로 따지면 건설과거나,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항진 위원   
근접된 과가?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항진 위원   
또는 읍·면·동.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항진 위원   
다음에 또 이 도로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이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항진 위원   
이게 각 사업마다 사실은 주민들과 만나거나 타 여타의 과하고의 만나는 이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마다. 그게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게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가 사업추진 외의 경비로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수수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일정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뭐 사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제가 보면 장기발전계획은 또 다른 큰 영역이니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우리는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과 충돌이거나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일 수도 있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야기하면 실행한 이후에 그래도 실행한 이후에 고쳐달라는 것도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아마 사업 내용에서 사업시행에 대해서 몇 %는 사실은 유관기관이나 또는 주민과의 간담회나, 그래서 이 사업의 수용성, 이게 정책이 잘 되도록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비용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복잡해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나중에 그걸 협의조정하려면 이미 여기서는 모든 걸 결정한 상태에 다시 되돌아가서 심의위원회 하기도 어렵고, 예산을 추가로 빼면 ‘왜 그 생각 못했냐?’ 하는 또 질책도 받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추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비나 이런 관계를 잘 만드는 비용이 아예 예산에, 또는 도시과에서, 이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도시과에서 어떤 독립예산을 그런 걸 갖고 충분히 소명하시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는 사업예산에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근거적인 마련을 좀 해놓으면, 어떤 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항진 위원   
지금 갈등조례가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따로는 사업 중에서 시민들이 직접 숙원사업을 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별도의 어떤 갈등해소를 위한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고요. 사업비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가 사실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타 과의, 다른 과의 전문가들과 또는 여주 내에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원활히 주민들하고 소통 잘 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좀 바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95페이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2억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세웠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여주시가 이런 용역을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재생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주요도시재생전략이라면 경제와 문화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이 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도시재생은 법률근거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은 어떤 계획의 목표 범위,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도시에 대한 쇠퇴 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강제적·문화적 여건을 구성해가지고요.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등 변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걸 정할 수 있고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나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또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등이 해당이 되고요.
새 정부에 들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연 10조원씩 5년 간 총 50조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주시도 빨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에 어떤 대처하려고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요.
참고로 경기도에 도시재생 및 활성화 용역 하는 시·군은 지금 현재 완료된 시·군은 2개 시 정도 되고요. 대부분 시가 올해부터 시행을 했거나 내년도에서부터 본 용역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시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이거 해서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좀 더 두고 보고서 만드셔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김영자 위원   
경기도에서 두 군데뿐이 아직 안했으면?
○도시과장 조호길   
다른 나머지 시·군도 전체적으로 해놓고 있고요. 연 10조씩 경기도에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군 땅에 재생조직을 지금 행자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의 조직이 시·군별로 생겨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조직과 각종 조례 정비 등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
저희가 인구가 감소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존도시 내 같은 재생사업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규모로 한 50조를 이렇게 투자할 규모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계획에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에 대한 공모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시보다 먼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지금 저는 좀 여주 같은 소도시에서 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성급한 게 아니라요, 이 도시재생사업은 여주처럼 이렇게 도시가 발전되지 않잖아요? 읍·면 지역으로 보면 흥천, 금사 이런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정비가 필요하면 기반시설정비, 또 고용창출, 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산업,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정부에서 공고하는 각종 재생사업, 활력화 사업에 공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재생사업에 공모해서 따올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게 연 10조원 규모입니다, 국가에서.
김영자 위원   
10조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49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여주도자기조합 개설. 이건 오학동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문화의 거리 만드는 그것 때문에 이 계획도로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건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 그 지정된 노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도자기조합개설은 어디를…….
○도시과장 조호길   
(구)도자기조합, (구)도자기조합 앞에 마을 있지 않습니까? 몇 개, 한 5가구 정도 돼 있는 마을 그 안에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는 다 시비로만 하는데 왜 국도비가 하나도 없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시”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넣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여기가 “군”이었을 때는 받을 수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군에 있었어도 역시 못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김영자 위원   
못 받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자체, 예. 자체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는 지방도나 국도나 군도 이런 거는 있어야 되고, 도로계획지역 내의 도로규모는 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위원   
전철역에서 여주대학까지 가는 진입도로를 만드는 거죠, 이번에?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건 보상비로다 더 추가로 10억을 내년도에 계상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여주역에서 여주대학 진입로는 계속 올해도 예산이 계속 수립이 됐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8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한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2018년도에 10억을 포함해도 지금 20억을 더 보상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정도…….
김영자 위원   
’19년도?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도보로 갈 수 있는, 차량하고 도보하고 같이…….
○도시과장 조호길   
예, 같이.
김영자 위원   
인도교하고 같이 만드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왜냐하면 전철에서 내리는 학생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 반드시 인도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후문하고 연결하는 그…….
김영자 위원   
그리고 교육청 앞에 보행자도로개설 여기 상동인데 보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위원   
어디 앞에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교육청 앞에 방앗간이 지금 폐쇄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소로가 그 공원 읍사무소, 지금 여흥동 앞 소공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소로라…….
김영자 위원   
인도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게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도로로, 보행자도로로 시설결정해서 보상을 주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도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보행자개설도로로는 차량도 다녀요?
○도시과장 조호길   
차량은 못 다닙니다.
김영자 위원   
못 다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인도처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도시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495쪽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어떤 데죠?
○도시과장 조호길   
보통 보면 경제기반형, 일반근린재생형, 주거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유형이 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법이 생긴 지가 몇 년 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몇 년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당시에는 일정한 인구 이상만 해당됐지 여주는 해당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조호길   
여주는 최초에 경기도에서 진단할 때는 쇠퇴지역에 대해서, 쇠퇴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재생사업대상지로 갔었는데 지금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흥천하고 금사가 쇠퇴지역으로 해당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흥천만 쇠퇴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읍·면 단위, 면 단위에서 지금은 지역단위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어떤 지역도 할 수 있는,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 지역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상춘 위원   
아니, 기존 여주읍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기존 여주읍이 도시재생사업에 해당이 안됐었잖아요, 먼저 법에 의해서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세분화돼가지고요, 지역별로 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이상춘 위원   
그래서 법령이 좀 바뀐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지침이…….
이상춘 위원   
법이 바뀌었나요, 지침이…….
○도시과장 조호길   
지침이, 지침이 좀 바뀐…….
이상춘 위원   
아, 지침이 바뀌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먼저부터도 나도 이 도시재생사업을 여주읍에다, 기존 여주읍이에요, 여주읍이라는 것은. 여주읍에다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몇 군데를 좀 두드려봤었는데, 그런데 여주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런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많이 바뀌어서 여주, 기존 여주읍도 되고 면 소재지도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흥천 같은 데 쇠퇴지역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도시재생법에 의해서요?
○도시과장 조호길   
쇠퇴지역을 우선시 하죠, 사업대상선정 시 우선시 하는데 쇠퇴지역은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지역도 해당이 되지만 또 고령화, 또 산업, 산업지표 지출과 낮아지는 도시 그런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쇠퇴지역이 도시재생사업에 최우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게 그러면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올해도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공모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18년도에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19년도 정도는 저희가 아마 공고를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이상춘 위원   
내년, 후년도에?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네요, 올해 연말이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내년도에 용역을…….
이상춘 위원   
그러면 흥천 같은 데가 쇠퇴지역이니까 쇠퇴지역 분류가 창피하지만 잘된 거거든요. 그쪽에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를 하고, 인근 부발읍 같은 데가 공장이 많아서 그쪽에 출퇴근 하는 것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다고요.
나는 맨 처음에 흥천의 전략을 산업단지 유치 쪽으로 잡았는데 산업단지만 유치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법규에 묶여서 산업단지도 어렵고 그런데 주거형 주택을 확보를 하는 것을 우선 시 되는 것으로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재생의 개념도 좋지만 주거단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구역을 넓히자고 시정 질문도 했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도시지역도 좀 넓혀주고 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여주에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크게 어떠한 형태로 재생을 해야지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기존 시가지가 잘 아시지만 ’70년도에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대부분 건물들이 4층 이내로 지어진 건축물이 대부분이거든요, 세종로 주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기가 굉장히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이 신축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지적이 과거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법이나 그렇게 그런 기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상춘 위원   
1년에 1개 시·군에 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도시과장 조호길   
10조, 1년에 10조원씩 투자하는…….
이상춘 위원   
아니, 1개 시·군에 줄 수 있는 게.
○도시과장 조호길   
규모에 따라서 다른 데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10억 들여와서는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100억, 500억 이렇게 들여와야 될 사업인데…….
○도시과장 조호길   
사업비 규모로는 그렇게, 실례로 내년부터 투자되는 부산 예를 들면 500억씩 이렇게 사업비가…….
이상춘 위원   
글쎄, 그렇게 들어와야지 10억, 20억 갖고는 하지도 말아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100억, 500억 이렇게 들어와야지 도시가 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를 어떤 형태로 변화하느냐는 여러 사람의 논의도 거쳐야 되고, 용역도 어떤 형태로 변할 건지도 과업지시를 줄 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형태로 가는 게 낫겠다?
○도시과장 조호길   
그것보다는 기본적인 일단 기본계획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기본의 어떤 전체조사를 좀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방향성 등을 받아서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여주가 주거지역으로 갈 건가 상업지역으로 갈 건가 또 다른 관광형으로 갈 건가 여러 가지 형태부터 분류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 것에 따라서 도시재생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도 여주시 전 지역을 놓고는 500억을 투자하더라도 별로 얼마 안 되잖아요? 일정한 부분을 끊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습니다, 지구별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지구별로 해야죠. 1차년도, 2차년도 그렇게 되는데 어디를 먼저 손댈 건가가 가장 시급하고 논쟁이 좀 많은 사업이 될 것 같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것, 저는 도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현재 여주에 처한 상황이 그런 정도니까요.
도시재생사업 나는 이게 여주시는 대상이 안 되는지 알았는데 대상이 된다니깐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을 공모에 적극 응해가지고 여주를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지침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지침을 저한테 1부를 좀 주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도시과장 조호길   
네.
윤희정 위원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경기관광고등학교 회전로타리 지난번에 공사 중에 개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됐다가 넘긴 것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윤희정 위원   
추가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전체적으로 추가 내년 예산 한 2000만 원 정도.
윤희정 위원   
2000만원? 4000만원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000만원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윤희정 위원   
다시 설치했던 것 뜯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다시 재활용하고…….
윤희정 위원   
먼저는 도시과에서도 했던 사업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윤희정 위원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설계를 꾸미고, 또 공청회를 여러 번 했어요. 보니까 하실 일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체육관 옆으로 인도가 없고, 가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밑으로 쌈지공원 같은 넓이의 자투리땅이 생기면서 잔디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숙치 않게끔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청을 하고 설계사가 따로 있어서 이를 추진하신다고 그러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시과장님이나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인데 ‘이런 누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추석 전에 개통해야 했는데 지금 개통을 못했고, 또 추가예산도 그렇고.
그 예산도 어디, 시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추가예산은 도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시에서 시 예산.
윤희정 위원   
시 예산?
○도시과장 조호길   
각종 보상에 대해서.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운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책임을 다하셨지만 주민들은 잘 몰라요. 어떤 공사물을 설치해놓고선 나중에 활용할 때 잘못돼있나 그거를 알지, 그전에는 아무리 공청회 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예가 어떤 고속도로IC 입구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청회, 담당부서에서 공청회를 여러 번 했지만 나중에 추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그 주민들이 설계도 볼 줄도 모르고 어떠한 차 흐름에 대한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역량을 꼭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 시에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형식적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교차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설계를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전교차로 방식을 선택했고요. 그 선택과정은 잘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주변과의 어떤 교통경제성, 보도, 그다음에 공유지가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별도 예산이 좀 추가로 들어가지만 정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녹지공간도 좀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면 다 그 부분이 당초 설계에 말씀하신 게 반영이 돼서 추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변동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실시설계 시에 세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윤희정 위원   
그리고 역량을 많이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 쪽으로 2m, 2m 옮겨서 남기다 보니깐 체육관 주변으로 인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잘 좀 참작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시 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아까 교통과장님한테 했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윤희정 위원   
도시계획 안에는 회전로타리는 도시과 거고?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지는 않고요.
윤희정 위원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사업은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저희가 개설을 하고 도로 유지·관리는 도시과에 기능이 없고 건설과에 도로 유지할 기능이 수변구역이라든지 어떤 유지·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완료가 되면 관리는 건설과로 이관하고요. 그 노선 중에 도로시설물이 있고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은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 거고요,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교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고요. 도로시설물, 이정표라든지 이런 건 도로시설물이거든요. 그런 거는 건설과에서 진행되고,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교통시설물로 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주체가 이렇게 두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도로시설, 도로 관련 시설물은 건설과 거고 교통관리 시설물은 교통과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5개인가 몇 개가 회전교차로 설계돼있는데…….
○도시과장 조호길   
교차로, 예.
윤희정 위원   
예, 그렇게 회전교차로 설계돼있는데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교차로, 교차로개선 사업 자체가…….
윤희정 위원   
자체가?
○도시과장 조호길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그런데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교차로까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4지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가 다 똑같은 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회전교차로까지 공사내역에 포함돼서 사업했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 한 거로구나!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다른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윤희정 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에 할 얘기를 도시과장님한테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담당하신 건데 …….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참작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계속해서 87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원 등 총 5억 44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보상비 지급에 대해 시설비 5억 44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영옥   
한 가지만 하세요.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비 보상은 작년에도 나갔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장기미집행 보상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보상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지는 대지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토지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 신청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2억 5000이나 2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2억 나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주로 많이 나가는 지역이 여주의 동 지역인가요? 아니면…….
○도시과장 조호길   
주로 천송리하고 여주…….
이상춘 위원   
천송리?
○도시과장 조호길   
예, 천송리.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작년도에 폐지시켰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폐지시켰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보상비 나갈 데가 별로 없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 동네에 2억 정도 나갔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사람 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대략 몇 사람 정도?
○도시과장 조호길   
두 사람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춘 위원   
두 사람? 그렇죠, 2억이라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두세 사람에 불과하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적극 권장도 해야 되겠네요? 2억 정도 나가고 예산이 한 5억 정도 있으니까 예산은 나간 숫자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보니까 적극 권장해서 미집행도로를 지금 확보해놓고, 또 그 양반들도 개인 땅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 좋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청구를 해서 감정돼가지고 하면은 협의 외에는 집행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나는 보상협의 안 해!’ 이러시면 저희는 또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집행할 때나 감정가격은 연도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룰에 의해서 산정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감정했다가도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생각보다 싸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일정한 또 어느 지역보다 도시계획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쪽에는 미리미리 확보해놓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자투리땅 있죠? 자투리땅도 요청을 하면 보상을 해주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잔여지 보상 신청이라고요.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업시행 시에 토지설계사가 잔여지 보상 시킨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상춘 위원   
똑같이 해준다?
○도시과장 조호길   
똑같은 금액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건물까지 전부 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민원이 ‘도시계획 때문에 집을 못 짓겠다.’ 뭐 ‘어쨌다.’ 불만 있는 분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보상을 해줄 테니 이쪽만 잘라가지고 지어라.’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없잖아요? 도시계획선 그 안으로 지어버리면.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죠,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런 거가 활용이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도 별로 안 하지 않았었나.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어떤 한 노선 중에 중간에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신청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상춘 위원   
아니죠, 중간에 도로만 들이 밀어가지고 경계선만 메워가지고…….
○도시과장 조호길   
현재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라면 중간에만 이렇게 또 이역해서 지어도 좀 효과가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본인 땅이 충분히만 확보가 됐다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도로가 전혀 없는 것도 있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가지고도 건물을 못 짓는다고 불평하는 분이 그전에는 있었거든요.
요새 도시계획이 많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없는데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해갖고 보상 주고 나머지 다시 짓고, 또 그 지역을 보상을 받아 갖고 철거를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런 제도는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돼있는 건데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집행을 잘…….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의 5억 4400 돼있는 것이 이 특별회계 돈이 5억 4000밖에 없어서 5억 4000을 넣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네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3억을 넣었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건…….
이상춘 위원   
네, 그러면…….
○도시과장 조호길   
잉여금하고 포함해서 3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합해서 5억 4000으로 산정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물량이 많아진다면 일반회계에서 더 전출을 시킬 수도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몇 퍼센트, 이렇게 도시계획서에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주는 거고요. 추가로 더 확보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3억이라는 것을?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면 15/100∼30/100 뭐, 이렇게 해나가는 금액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예산으로 이렇게 전출을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백분의 얼마?
○도시과장 조호길   
20/100에서……. 15/100∼30/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춘 위원   
백분의, 그게 어느 규정에 돼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조례가 있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례규정에.
이상춘 위원   
장기미집행 조례규정이고, 그 조례의 상위법령은 어떤 법령에 돼있어요?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걸 다…….
○도시과장 조호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상춘 위원   
예?
○도시과장 조호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국토법에?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돼있다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이 얘기 나온 김에요, 주차장 조례를 10/100을, 도시계획시세의 10/100을 넣도록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그거를 20/100, 50/100으로 올리는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거기서 “10/100 이내로 한다.”인가요? “10/100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나요? 물론 다시 이제 법령을 찾아볼 거지만 얘기 나온 김에 질의를 좀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이 장기미집행은 15/100∼30/100에 해당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어떤 운영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조례도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런 법률은 우리 예산파트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순세계잉여금은요. 순세계잉여금은 도시계획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일반회계까지 포함된…….
○도시과장 조호길   
일반, 일반회계.
이상춘 위원   
아, 그러면 일반회계가 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을 짜게 잡아가지고 적게 잡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연말에는 잉여금이 1.5배∼2배가 늘어나는 게 여주시 예산의 특징이더라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일반회계 전입을 더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 범위 내면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수요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수요가…….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여기 15/100∼20/100부터예요? 30?
○도시과장 조호길   
30, 예.
이상춘 위원   
15∼30, 20∼35예요? 과장님…….
○도시과장 조호길   
15∼30.
이상춘 위원   
과장님 두 번 말씀하셔도 돼요. 15∼30?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 범위 내라면 당연히 연말에 15까지가 미달된다면 도로 넣어야 되는, 더 추가로 전입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러면?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15/100∼30/100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일반회계의 어떤 수준이나 그런 부분 가지고 15/100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30이내는…….
이상춘 위원   
글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100 이상까지 한 거……. 15/100는 지금 안 넣은 것 같은데요? 이 3억을 넣었으니까? 그러면 연말에 조금 더 올려야 되잖아요? 15/100를 못 넣었으니까. 그거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안 넣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보상비가 특별회계를 점점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규정을 어겨가지고 안 넣은 것 같은데요? 몇 퍼센트인가 한번 좀 계산해 봐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저희 집행률이 보면…….
이상춘 위원   
875로 곱해가지고.
○도시과장 조호길   
다 집행이 돼있기 때문에 잉여금 남은 거가지고 따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일정부분을 넣는다면 지금도 15/100가 대략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2/100정도만 되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영옥   
계산은 나중에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아니, 뭐 바로 마칠게요.
그래서 이것도 나는 ‘장기미집행도로를 자금을 특별회계를 더 확보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물어보고 따져보는 게 이 장기미집행도로를 더 넣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그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에 보상을 줄 생각 말고 지금부터 필요한 사람 보상을 줘버리고 연차별로 증가시켜버리면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돈이 적게 들어도, 뭐 같은 시비지만 적게 들어도 바로 바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늘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팀에서는요, 연도별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에는 얼마고 특별회계로 넘어간 게 얼마인지 한 5년 치만 좀 빼주세요, 연도별로.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법령도 좀 카피를 해주셔가지고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봐가지고 이거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도시계획을 빨리 확대하는 거, 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다음은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13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광고물수익 배분금 60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3800만원, 시비출연금 7억 원 등 총 100억 1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시민보상금으로 1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설치비로 6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9000만원, 세종로 간판개선사업비로 5억 원, 예치금으로 3억 2000만 원 등 총 100억 1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설치 신규로 설치하는 걸 몇 개를 잡은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내년에는 저단형 게시대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2개 정도 이렇게 저단형 우선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52개 정도면 저단형이면 몇 개 정도 걸 수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1당 1열이고요, 2열 게시대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의 수요를 좀 충당할 수 있나요, 52개면?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수요를 전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기존의 어떤 게시대 형태보다는 도로펜스에다가 많이 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단형으로 좀 많이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도로에 중심지 가로질러서 거는 현수막들 이거 그냥 다는 즉시 철거시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현재 불법현수막은 거의 경고 없이 바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은 떨어지면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좀 그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세종로 간판개선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세종로가 전선 지중화사업하고 보도정비, 가로등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도로변이 상당히 깨끗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든 거리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전선하고 간판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중화만 했다 하더라도 거리가 깨끗한 느낌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간판개선사업까지 병행해서 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로 정비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세종로 간판정비 사업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를 하나 하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돌출간판을 제거하는 작업 좀 안 될까요?
○도시과장 조호길   
돌출간판 2층 이상은 돌출간판이 법에도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쭉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개선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돌출간판이 없어도 다 찾아가는데 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돌출간판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집착을 못 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현수막 제거가 용역이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용역인데 용역사들이 칼로 그냥 현수막만 잘라가요. 그래서 현수막 있던 기둥에는 끈들이 엄청나게 감겨져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이렇게 싹 제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려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용역 하는 팀들에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나는 개인적으로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늘리는 게 또 다른 미관저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수요는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래서 적정히 고민해가지고 적절히 늘릴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체할 때 이게 자동과 수동이 있잖아요, 현수막 게시대가?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자동으로 하면 끈을 남겨놓는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전체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거, 그 비용은 얼마정도나 더 차이가 들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한 500만∼600만원 정도…….
이상춘 위원   
500∼600? 그래도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또 세월도 바뀌었으니까 자동 쪽으로 전부다 교체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올해 전부 자동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단형으로 52개 만든다는 걸 저는 환영하고요.
사실 우후죽순(雨後竹筍) 막 그냥, 가다 보면 면 단위에도 그냥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저단형 지금 더 배로 늘려야 된다고 봐요 이거. 그러면 보기도 좋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막을 수도 있고.
사실 플랜카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게시대가 지금 적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게시대가 꽉 찼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단형으로 하는 게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돈이?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한 200만원∼220만원…….
김영자 위원   
200만원 정도?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김영자 위원   
추경에 더 세워서 저단형을 더 만드셔서 불법을 일단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디다 달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불법으로 하거든요? 보기도 흉하고.
특히 여기 여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데 신륵사 들어가는 다리. 거기에다 쫙 지금 붙이잖아요, 밑에다가. 다리에다가.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래서 저희가…….
김영자 위원   
저쪽에서 올 때 거기도 다리에다 이렇게 붙이고. 난간에다.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이제 그게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영월근린공원 쪽에 우측에 그 펜스를 전부 제거를 하고 소나무를 이렇게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불법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펜스를 철거하고 그 주변에 괄목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어서 아예 이렇게 걸 수 있는 장소를 없애게 하는 방법.
김영자 위원   
나무에다가 또…….
○도시과장 조호길   
그 방법과 병행해서…….
김영자 위원   
나무에다가 또 걸 수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이제 저단형 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과 병행해서 우리 저단형 현수막걸이대도 하고 나머지는 펜스를 제거를 해서 이렇게 달 수 있는 공간을 제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현수막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키려면 우선 시 행정에서부터 우선 지켜야 되는데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시에서부터 그런 데에다 불법으로 달고 있으니 일반인들은…….
○도시과장 조호길   
달 수 있는 데는 지금 없애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일반인들이 뭘 배우겠어요?
하여튼 저단형을 많이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한 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요, 일단 불법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불법현수막이 물론, 아까도 나도 말씀드리고,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걸 수 있는 데가 적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그 이외의 유형을 보면 장기적으로 거는 것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장기적으로 거는 사람은 게시대를 안 해요. 그다음에 승진, 임용축하 이런 것도 게시대를 거의 안 하거든요? 보기 좋은 목을 찾아서 불법으로 그냥 게시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법으로 게시하는 데는 상당히 게시대를 많이 해도 고질적으로 불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근원적인 원천을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원천제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나는 게시대를 무한정 늘리는 거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일부 대안은 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게시대를 무한정 늘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다. 그런데 그 대안은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가로질러서 거는 현수막은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먼저 위배를 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그것도 철저히 단속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단속보다는 읍·면장님들한테 얘기해갖고 단체장들한테 주지시켜서 읍·면에다 다는 것 절대로 가로질러서 달지 않게끔 하라고 읍·면장님들한테 철저히 주지만 시켜주면 잘될 거거든요, 단속보다는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미관개선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마칩니다, 이제.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관리과
○위원장 이영옥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467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7쪽입니다. 2018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9억 8354만 4천원보다 30억 2596만 9천원 감액된 29억 5757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은 협의회의 추진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비 5917만원과 상근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9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신속한 구제활동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5천만 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시박의 지속적인 제거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천만 원, 제거작업에 소요되는 부상치료비 및 재료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시설설치 지원비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전산자료 입력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68만 7천원,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등의 일반운영비 43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기후변화 대응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후변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온실가스 감축 등 주민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등에 대한 활동지원을 위해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각 가정의 전기사용량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9쪽 하단부터 470쪽까지는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사업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일반운영비, 수질오염사고 방제 소모품 재료비,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등 3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는 중앙동사무소에 설치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1쪽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황사마스크 지원비로 79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87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수수료로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조기폐차 보조사업으로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비이며, 4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클리닝 등 성능유지 관리비이며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지원비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내 공기청정기 임차비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억 31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는 여주시 대기질 상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한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재정적 지원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는 2018년 설치예정인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비로 1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28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74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시작을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의 지원금이 자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인건비 부분은 조금 늘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심의할 때 한번 일단 사업을 진행해보고 예산수립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보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이 사업 필요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은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또 한번 해보고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보다 금년도에 뭐냐 하면 사업을 대폭 늘려서 했었고, 이 사업비로 내년도까지 더 지속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했다면, 예산수립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적어도 금년에 진행된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성과를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다 드렸는데…….
○위원장 이영옥다   
드렸는데 여기요.
박재영 위원   
오늘 갖다 놓은 거죠?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   
제가 보기로 하고, 사실은 이걸 원했는데 일찍 갖다 주셨으면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사업 했다고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사업 진행하신다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좀 했었고, 내년도는 금년도 사업을 토대로 한번 더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안 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보려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비는요, 보면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2017년도 당초예산이 4천이었단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7천…….
박재영 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5천 세워가지고 총 집행된 예산은 9천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예산은 5천으로 세웠단 말이죠.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포획에 대해 금년도 상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예산 쓰여 진 사항을 보고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의 영향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집행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개체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줄어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게 경계를 넘어 다니는, 여주시 소재에 고라니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이천이나 양평이나 같이 광역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면서 개체수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집 갈 때 보면, 집에 들어가는 길이 산길인데 가끔 고라니를 1년에 한번 볼까 두 번 볼까 하는데 지금은 수시로 보이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작년, 재작년, 현재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특히 로드킬 같은 게 올해 같은 경우는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체 수는 줄어들지 않았나 판단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농작물 피해는 계속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재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0대 해서 지원하는 것 1700만원씩 누구를 지원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와 별도로 우리 시청에서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건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별도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매를 민간인 모집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모집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많이들 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청해도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게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한번 충전소 이용하려고 했을 때, 가시적으로 늘어났을 때 총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현재 자동차 구입비가 많이 비쌉니다. 1700만원 지원금은 실제로 일반 자동차 샀을 때 비용이고 보전하는 비용으로만 주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실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령 자동차 실제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3천만 원인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4700만원이면 1700만원 보전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곳곳에 전기충전소가 만들어져가지고 가까운 근거리, 가령 여주시내를 생각해본다면 쉽지 않나요? 한 200㎞ 정도 되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200㎞ 정도 이용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거리도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충전소가 계속 늘어나고 구축이 되면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박재영 위원   
전기 상식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지금 200㎞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가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나중에 기술이 발달이 되면 200㎞이상의 용량이……. 두 가지 지금 배터리가 용량이 400㎞짜리 그런 식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두 번째는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러니까 배터리의 문제거든요. 충전방법이 달라질 테고, 소재에 따라서 충전시간을 더 단축해서 지금의 시간보다 훨씬 더 앞으로 발전된 그런 전기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요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거래요인이 유인력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령 배터리 200㎞ 되는 게 400㎞로 바뀌고 나중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기술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 생각에 보면, 전기용량 저장용량을 200㎞에서 400㎞ 달릴 수 있는 용량으로 교체하면 소비자도 그렇게 큰 손해 보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택시는 전부 다 전기로 다 바꿨습니다.
박재영 위원   
승용차도 전체 지원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다 지원하고 있고 렌터카도 보급해주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0㎞의 용량으로 유인력이 안 생긴다고 하면 나중에 400㎞ 배터리 나올 때 배터리 교체비용이 꽤 비쌀 거란 말이죠. 그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홍보 정책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구매의욕이 생길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 것으로 지원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나 그런 거 할 때 의견 개진도 하고 이렇게 정책개선 방향이나 과제로 한번…….
박재영 위원   
마지막입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이 2억이 들어가네요? 여주시에 이거 하나 설치하면 도움이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일단 안내전광판은 사실은 여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지금 안내사항이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을 할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알죠. 지금 여주의 대기오염 정도가 큰 거, 높은 거라고 해야 되나 수치 높은 것에 대해서 해결대안을 못 갖고 있잖아요?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광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대기오염이 높아지면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해법을 찾으라고 강력히 요구할 텐데 어차피 과장님 감내하시고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 부서가 그것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이따가 다른 데하고 연결되는데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가장 큰 주된 이슈는 오염부하량에 대한 문제예요. 오염부하량에 대한 문제는 실제는 오염부하량이 오버되어 있는 데가…….
자, A 영역에서는, ‘A, B, C, D’가 있다면, ‘가, 나, 다, 라’로 있다면 가 영역에서 여유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일부는 지금 저희가 영역을 넓혀서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천에 대한 저거를 전체적으로 우리지역 현황을 가지고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은 제한적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남긴다고 남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조절하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계획은 이렇다는 거거든요.
이항진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스스로 증감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특정지역에 너무 오염량이…….
또 도시화로 인한 최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건요, 더 크게는 도시, 지금 팔당상수원에 묶여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보았더니 환경관리과가 주된 주무 부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오총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연계해서 업무를 보는 부서들이 또 축산과죠? 다른 여타 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모 과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과에서 오염의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과장님이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오염촐양의 문제이니 그만큼 까다롭단 말이죠. 까다롭고, 지금 보니 오염부하량 관계에 대한 이행평가용역인지 오염총량에 대한 유관기관이라든가 서로 교육을 하거나 교류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염총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여주시청 내에서의 각 실과에 대해서 의식수준을 평준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과학적인 예산안을 수립해서 인식개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직자가.
과장님, 이해되시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개 읍·면·동에 찾아가서 오염총량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하게 되면 여주시 전체에 대한 영향이 무엇인지, 주변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못 받는 문제, 허가도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이 인식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풀어줄 수는 없죠?
어떠세요? 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총량이 뭐냐, 제가 과장님, 빨리빨리 풀어줄 수 있는지 딱 잘라주시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정해져있는 오염총량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절대 안 풀어져요. 강력합니까, 안 강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환경관리법에서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강력하게, 제 얘기는 뭐, 인식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풀어주고, 그다음에 풀릴 거 아니겠어요? 풀리지도 않는 걸 갖다가 풀어달라고 하면 계속 불만만 생기고 충돌만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오염이 크게 커지면 우리 여주시의 발전에 큰 저해가 되는 근본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과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보니까 그 인식개선 운동, 특히 오염총량제 인식개선 운동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계상해야 되겠다, 하나는 여주시 시청 내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또 더불어서 12개 읍·면·동 인식개선 운동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책자를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전문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가를, 중요한지를 한번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 관계는 인지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또 하나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측정하고 있는 것은 환경관리과겠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은 자원관리과죠? 그렇죠? 불일치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불일치하니까 그래도 환경관리과의 추경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세먼지는 이렇다 하면 쓰레기소각장은 자원관리과가 하도록 업무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주 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것을 찾아내야지 우리가 도로에 대한 비산먼지가 줄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쓰레기소각장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를 잡는데 지난번에, 산림공원과도 있지만 줄이기 위한 노력들, 그렇다면 사실은 산림자원이 어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환경관리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또 자원관리과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사실은 여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여주시의 이미지는 급속히 하락됩니다.
이해하시죠? 미세먼지가 1급이에요, 2급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일단 발암물질로 폐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1급이죠. 1급이면 어떤 거예요? 가장 심각한 발암물질이에요. 엄청나요.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실제 그럴 정도예요.
반드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여주시 발전에 따른 오염총량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라, 두 번째는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저감대책을 위해서 타 과에 대한 업무적인 전체 구성을 해서 잘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게 진행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467쪽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여기가 7198만 5천원이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또 예산이 올라갔어요. 더블보다 더 1억 4417만 6천원으로 올라갔는데 올해가 더 1480만 4천원을 올렸거든요.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두 사람입니다. 상근직원은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김영자 위원   
여기 1년 인건비 나가는 게 얼마죠? 인건비 두 사람 나가는 게, 1년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인건비로는 약 두 사람 인건비로 9900만원 나갑니다.
김영자 위원   
9900만원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인건비로 다 나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금년도에 상반기 사업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해서 특히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태양광발전사업, 학생들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 분야별로 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혹시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야 협의를 해가지고 삭감을 해야 될지 예산을 세워줘야 할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 17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누가 지원받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신청 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차가 얼마나, 차가 얼마인데 1700만원이나 지원해주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존 찻값,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짜리 구입했을 때
유류로 가는 차는 2천인데 전기자동차는 1700만원 더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부분에 대한 자금만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영자 위원   
비싼 부분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전기이륜차 구입비 2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륜차가 트럭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오토바이인데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전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50만원씩 지원돼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총 예산입니다.
이항진 위원   
대당 250만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 1750만원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차종은 저거 하더라도 전기차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성향이 지금 현재 고가로 나오는데 향후 양산 체제로 가게 되면, 대중화되면 점점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충전하면 몇 ㎞나 달릴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은 한 200㎞ 정도를 주행을 하는데 양산이 되면 향후에 이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차를 사면 불편한 게 전기충전인데 휴게소나 이런 데 다 되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다 되어 있고요, 여주시도 확대를 하려고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 외출 갔다가 충전을 해야 하는데 충전소를 못 찾아서 못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좀 이용 안 할 것 같네요. 됐습니다. 이렇게만 질의하고요.
포획보상금이요, 1년 예산을 지금 주는 예산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1년. 작년에 예산 세운 게? 2017년도 거는 예산이 더 나왔었는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는 포획보상금은 거의 소진된 상태고 그래서 내년 초에는 어차피 지금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가지고 지급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수준 정도 되면 안 돼요.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가지고 고라니를 다 못 잡잖아요.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는 먹이거리도 없고 그래서 잡으려면 본격적으로 잡는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12월인데요, 현재 포획 방제단들이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2800마리 고라니나 멧돼지가 잡혔다고 하는데 멧돼지나 고라니가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대부분 뭐냐 하면 그 안에 고라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의 고라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는 제가 잘 몰라요. 그것은 간략하게 서류 좀 주시면 대신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환경 쪽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지난해보다 5천 늘었죠? 그 동안 해도 해도 끝이 없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는 토종식물보호를 위한 현재 최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졸속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도 여기저기에 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농촌지역이라는 것은…….
윤희정 위원   
가시박이 옮기지 않는 마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산북면 같은 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남 쪽에는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거기도 조금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니다 보면 초가지붕 집 주변, 농장 주변 크더라고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거기까지 다 못 미치면 논밭 제거할 때 같이 좀 제거하면, 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번식이 심해서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감당이 안 되는 번식력 아닙니까. 이번 여름에 그래서 그 운동도 전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거 캠페인을 했었는데 올해 했죠?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효과, 효능보다도 우리 단체나 그분들이 한 것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일단 가시박에 대해서는 포집해본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항이 이렇게 덮힌 것을 보고 이 제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사람도 있고, 특히 업체로 오는 사람, 단체에서 오는 사람 다 같이 느껴서 많은 좋은 사례가 됐다고 봅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지나다보면 가시박이 덮어서 질식한 나무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가시박 퇴치에 많이 관심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력 갖고, 예산 갖고 한계가 있고, 서류로 안 되는, 종합적으로 해결해가야 된다고 보아서 심각성이 많이 대두가 돼서 군부대에서 할 때는 군부대 장병들 동원시키는 그런 예도 있으니까 올해 처음으로 해서 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만약에 전기자동차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2천만 원씩이면 1700만원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윤희정 위원   
그게 일반차가 2천만 원인데 전기자동차는 3천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을 때 일반차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1700만원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전기자동차가 2천만원 가격일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현재입니다. 나중에 대중화가 되면…….
윤희정 위원   
아니 글쎄, 아니 그게 지금 있다면 1700만원 다 지원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차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돈이 없어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계획은 그러한 차액 부분에서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그게 똑같이 일반자동차하고 똑같은 가격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윤희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떤 기업에서 자동차 조립생산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자동차를 충전해서 한 150∼180 주행거리가 되고 충전시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충전소를 꼭 가야 되는데 충전시간이 30분 될 거고 주행거리가 200㎞ 이상 늘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충전소로 가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가정집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금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전시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의 정책으로 봤을 때 삼◎에서, 특정업체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5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현재 차량은 충전시간이 몇 분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약 한 30∼45분 정도, 제주도 같은 경우 45분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모르는데 상당히 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기대를 해보고, 만약에 차량가격이 2천에서 2400∼25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4천만 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획기적인 차가 아닙니까? 아직 내가 넘겨짚는 건데 MOU관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2000∼2400 갔을 때 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나…….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국내자동차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하여튼 가격이 다운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세요.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가시박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심각해졌어요. 그전에는 마을 안에는 없었거든요. 강번 주로, 강변이나 저희는 개울이라고 그래요. 개울가 그런 데만 있었는데 지금 마을에 들어왔어요, 가시박이. 그런데 그 줄기를 보니까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마을별로 해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제가 여기에 쭉 있는 거 보니 2억 1천만 원 되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예전의 새마을사업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원금도 주고 활동비 줘가지고 주민이 다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15명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잘 상의하셔가지고 정말 더욱, 그래도 나중에 또 줄기가 강하고 굉장히 옮기는데요, 그래도 나겠지만 일단 마을 안에 들어오고 이러는 건 막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할 것을 1∼2년 하면 좋지 않을까, 몇 년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현재는 남한강변 주변에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데 이런 데를 집중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사고가 나서, 실제 절벽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면 단위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절벽 그런 데는 당연히 못하죠. 여기 보니까 7월까지 예산을 세우셨는데 절벽이 아니에요. 마을길 이런 데까지 들어왔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대대적으로 예산을 특별회계를 더 쓰시든지 해가지고 대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8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다음은 829쪽부터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791만 2천원 감액된 122억 7099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보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관련 사업비 기금 78억 6079만 4천원, 오염총량 추진 관련 사업비 기금 1억 9020만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도비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시비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831쪽부터 834쪽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831쪽부터 833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로 이중 광역사업비는 18억 5032만 8천원이고, 간접지원사업비는 43억 1743만 2천원, 직접지원사업비는 16억 5585만 2천원입니다.
광역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환경감시용 CCTV 설치 1억 5400만원, 도리 세천 정비공사 7천만 원, 능서체육공원 시설개선 공사 4억 6092만 8천원, 금사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1억 원, 대신체육공원 진입로 정비 및 경관개선 공사 3억원, 산북면 재난재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3억 원, 오학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6500만원, 능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8140만원, 오학동 재활용품 집하장 부지매입 3200만원, 여흥동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2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2쪽 간접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 1743만 2천원이며, 각 마을별로 계획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의 사업을 8개 면, 2개 동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직접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5585만 2천원이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관내 거주자인 직접지원 대상자 약 1,210명에게 지원됩니다.
다음은 833쪽 주민지원사업 추진관련 인력지원비 및 운영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 받는 사업비로써 능서, 흥천, 금사, 대신면 인력지원 인건비 169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관리 운영비 1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관리 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용에 따른 재원으로 41억 66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로 주민지원사업비 산정·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2천만원은 남한강 하천 정화활동에 대한 도비보조 및 시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34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6200만원,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비 1억 2820만원과 오염총량할당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여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835쪽이요, 미생물 배양기 및 자동공급시스템 추국인데 이것은 미생물 배양을 전면 개선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청정사업비로 미생물 생산하는 기술센터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아니에요?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친환경 청정사업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인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지만……. 3개 과로 나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수질개선특별회계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기금총괄을 하고 있어요.
이상춘 위원   
수질회계에서 이쪽으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체를 해서 그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얘기는 물론 기술센터하고 깊이 이야기해야 하는데 축산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주택단지가 들어섰는데 이 미생물 배양 사업 그게 적자가 아닌 거가 됐거든요. 3∼4년 전에는 적자였는데 지금 현재는 적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기술센터에 이 사업을 떼어줄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모색한 다음에 어디에 추진할 건가 이것을 보고를 해줘야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직접사업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할 게 아니라. 그런데 돈을 안 줘버리면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추가사업이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보니까 추가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추가사업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환경관리과도 한번 쯤 기술센터, 축협,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 당시에 맨 처음에 투자금액이 얼마였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정확하게는…….
이상춘 위원   
내가 알기로도 7억 8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쪽을 5억을 더 줘야 되네요? 그러면 자료가 있으며 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게 지금 청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공모사업이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올라갔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기금은 총괄이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이상춘 위원   
회계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상지가 적정한가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한번 논란 제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결론을 진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많은 양을 쉽게 생산하는 것을 100% 찬성하면 결정적 과정을 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치를 지금 계속 그 장소로 투자를 할 건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문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총괄은 하지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정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장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시스템 구축을 더 해보고, 그 현장은 가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기술센터 위치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고체미생물 배양센터로 해가지고 사업장이…….
이상춘 위원   
아니, 점봉동에 있는 거거든요. 점봉동 주택가가 됐거든요, 그게요. 그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술센터에 있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이게 고체미생물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센터에……」라고 말함)
그러면 여태 헛발질 했어요. 나는 고체미생물인지 알았는데 센터에 있는 거란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미생물 배양기에서도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한번 이 기회에 고체미생물 배양기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나간 거거든요. 8억인가 얼마로 기억되는데 그것을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축산과, 기술센터, 축협, 환경관리과 쭉 검토를 해주세요. 또 고체미생물을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그 지역의 시가지도 어떻게 됐나 봐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83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거기 체육공원이나 마을안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설계도가 나와서 개선하고자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어디요?
윤희정 위원   
83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환경감시용 CCTV 설치가 억 5400만원, 도리 세천 정비공사 7천만 원 나왔는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여기 이것은 내년도 광역지원사업비로 예산 편성만 됐고 실시설계는 안 한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냥 이 정도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먼저 그러면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 예산이 편성돼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원래 광역성사업은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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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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