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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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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0월 01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1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6. 5.2019년도여주시출연계획안심의의건
  7. 6.2018년도제2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8. 7.2018년도제3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9. 8.2017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건
  10. 9.2017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건
  11. 10.2017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건
  12. 11.2017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6. 5.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심의의 건
  7. 6.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8. 7.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9. 8.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10. 9.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1. 10.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2. 11.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선숙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8회계연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회계연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정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한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한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심의의 건 

6.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7.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8.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9.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0.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1.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0시06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검토보고,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793억 2500만 원 대비 13.4%, 910억 400만 원 증액된 7703억 3천만 원으로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7703억 3천만 원 중 자체재원은 26.09%인 2009억 9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1.05%인 4702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86%인 990억 57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률과 증가액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 분야의 순이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증액은 여주 정수장 증설 사업비 지원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증액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건” 분야의 증액 이유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여주 정수장 증설 사업비 지원을 위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포함 총 54억 34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홍보감사담당관은 옥외 광고물 홍보, 공중파,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500만 원을 포함 총 1억 99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자치행정과는 국민건강보험금 69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안전총괄과는 하천유지보수사업비 4억 6천만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3억 8800만 원을 포함 총 17억 1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민원봉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84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 강화비 2천만 원을 포함 총 51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회계과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71억 4800만 원,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0억 3600만 원을 포함 총 12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 문화관광과는 여주 오곡나루 축제 지원 1억 6천만 원,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9600만 원을 포함 총 11억 79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교육체육과는 양섬 리틀 야구장 조성 9억 원을 포함 총 21억 3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복지정책과는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 사업 7천만 원을 포함 총 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15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약 910억, 13.40%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 579억 3천만 원보다 5억 4천 700만 원이 증가된 584억 77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을 보면 보조금 1천만 원, 예치금회수 5억 31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천만 원, 예치금 2억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 총 5억 3700만 원 증액,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음식문화 우수지역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포함 총 1천만 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4쪽,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사항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연구,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 홍보, 지역 개발 자문, 컨설팅·교육 등 지역인적 역량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다양한 지역 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지역 특산품, 축제 등의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용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9쪽,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 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관리 등 관광진흥산업,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창업 성장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서민 경제 및 일자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전략적, 효율적 보증지원 체계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증대,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1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2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성장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 지원, 특화 산업 및 현장 애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3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산업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 혁신거점 기능 수행,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문, 시험인증, 정보통신사업 등 기업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산·학·연의 연구자원(인력, 장비, 기술, 정보)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술적 한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한국도자재단(G-세라믹라이프페어)의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G-세라믹라이프페어, 3개 시(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 작가 창작·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 전시 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도자기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도예인들 간의 다양한 정보 교류와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 도자 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보전과 지역 발전의 조화 방안,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주민 교육 및 홍보, 수질 유지·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마련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고,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차후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8쪽,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8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7800만 원보다 7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81억 8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02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없으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1억 8300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79억 8300만 원, 예비비가 2억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보다 7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8800만 원으로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은 156억 3500만 원, 유보자금이 25억 53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보다 67억 4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183억 5400만 원, 예비비가 1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2018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2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1700만 원보다 82억 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8억 67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23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92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6억 76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114억 16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98억 6700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95억 4천만 원, 예비비가 3억 28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70억 3천만 원이 증액된 91억 3천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7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27억 45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가 56억 3300만 원, 예비비가 39억 76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의원님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32쪽에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4억 8500만 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20억 5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 6197만 5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한 해 극복 농업용수 공급 3억 3784만 원, 공중화장실 노후 정화조 폐쇄 및 오수관리 연결 긴급공사 1억 8017만 원, 가정지구 준설토 선별파쇄 용역 15억 34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17년 예비비의 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705억 83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8907억 3900만 원, 세출결산액 6484억 82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422억 5700만 원입니다.
36쪽,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1207억 7400만 원, 사고이월 159억 5천만 원, 계속비 이월 308억 12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51억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96억 1200만 원입니다.
37쪽 기금의 경우 2017년도 조성액이 133억 2400만 원, 사용액이 36억 7100만 원으로 2017년 말 현재 조성액은 595억 6800만 원입니다. 채권·채무는 2017년도 채권 증가액은 20억 6300만 원이며, 감소액은 16억 2천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채권액은 74억 52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2017년도 말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의 2017년 말 현재 액은 2016년 말 1조 361억 9600만 원 대비 11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조 47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위원의 주요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세출예산 집행잔액(불용액) 발생 최소화, 둘째, 예산 이월 사업의 과다 발생 대책 강구, 셋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최소화입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 유사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추계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 운영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재정여건과 사업여건의 변경 등에 따른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0쪽, 2017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90억 3385만 779원, 지출은 157억 8446만 9480원으로, 이월액은 32억 4939만 299원입니다. 손익 계산서의 수익은 111억 9882만 3398원, 비용은 139억 6871만 1204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27억 6988만 7806원입니다. 2017년 1톤당 손실액이 781원으로 전년도 639원 대비 적자폭이 증가하였고, 요금 현실화율은 약 53%로 전년도 57%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상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44쪽,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09억 4211만 4598원, 지출은 154억 9531만 8520원, 이월액은 54억 4679만 6078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95억 9769만 7993원, 비용은 127억 3981만 6332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31억 4211만 8339원입니다. 2017년 1톤당 손실액이 1638원으로 전년도 586원 대비 적자폭이 증가하였고, 당해 연도의 평균요금(톤당 194.43원)은 총괄원가(톤당 1,832.46원)의 약 10.61%로서 요금인상 요인이 842.5%가 되어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42.5%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검토보고,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출연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1페이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06억 9960만 원이 증액된 6200억 318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294억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202억 9100만 원이 증액됐고, 특별교부세가 1억 2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7%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20억이 증액된 530억입니다. 이중에 일반 조정교부금이 219억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야외공연무대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포함해서 16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3회 추경 기준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규모가 증감폭이 큰 5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복지정책과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6964만 5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과의 아동수당지급에 7억 2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초 계획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정과 부분에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1억 6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비에 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들녘경영체는 흥천농협의 육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가 1억 1100원이 감액이 되고 그 감액된 부분에서는 도비로 지원이 돼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이번 한해 때 지원이 된 사항으로 급수차 지원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5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건 성립 전 예산을 기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이것도 이제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는데 3억 2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살처분 보상금은 12억 3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염병 발생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매몰지 사후관리 기간해제 매몰지 보수비가 2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3개소에서 14개소로 11개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AI·구제역 방역비가 1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113쪽에 상단에 보시면 환경관리과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원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은 6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사업양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허가지원과의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1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작은 영화관 건립이 있습니다. 5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사업 포기로 인해서 국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14쪽에 문화관광과의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거기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오곡나루축제 국비 8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5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농가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보조, 이제 송풍팬이나 그다음에 분무기, 이제 폭염일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시설 보조비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도비 보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보면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수해 복구사업비로 연양천에 이제 이번 폭우 때 좀 피해가 나서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집행했습니다. 3억 8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방범용 CCTV 설치로 66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비 매칭해서 한 10개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넘기셔서 116쪽에 중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중단 부분에 아동수당 지급에 이거는 9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업 계획이 당초 물량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48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40인 이하 시설은, 정원 40인 이하 시설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40인 이상 되는 9개소에서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당초에 이제 1명당 2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1만 원이, 3만 원으로 1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상단, 맨 상단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1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하단 부분에, 지역경제과 하단 부분에 섬유유통업체의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이거는 375아웃렛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상단에 농정과 부분에 토양개량제사업에 6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국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도 증액이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1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순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순수도비로서 이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5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우스필름이나 분해성 멀칭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5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축산과, 중간 부분에 살처분 보상금이 1억 5400만 원, 또 매몰지 사후관리에 63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맨 하단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는 순수도비 사업비로 3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상단 교통행정과,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택시운전사, 법인 택시운전사들한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맨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존보다 217억이 증액된 433억 4100만 원입니다. 밑에 전년도 이월금은 49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2016, ’17년 사업 종료하고 난 다음에 결산에 따른 반납액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18페이지요, 농정과. 그 우수품종 공급지원, 이게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위원님, 이거는 제가 이제 세입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이거는 다 각 사업별로 세출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박시선 의원   
아, 담당 과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니까 개략적인 사항, 증가폭이 큰 것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거는 다 이 도비 세입에 잡힌 게 세출의 사업비로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때 사업부서의 답변을 듣는 게 정확하십니다. 예.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12페이지에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 급여)하고 아이돌봄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이 아동들은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 많이 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은 사업량이 이제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을 때는 추계로 받습니다. 추계로 받으면 그걸 갖고 이제 도에서 시·군별로 일일이 세부부기를 다는 게 아니고 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통으로 갖고 있다가 지출실적을, 분기별로 지출실적을 받아서 그 지출실적에 따라서 인원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인원변동사항을 조정해서 다시 그 보조내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었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지원이 덜 가는 게 아니고 물량이 줄거나 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3/4분기나 4/4분기에 또 저희들이 부서별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도청의 각 부서에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군에서 반납 받아가지고 다시 부족한 시·군에 이렇게 안분을 해 주고 그러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117페이지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으로 7500만 원이 이게 순수 전부 도비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나,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것도 세출에 지역경제과에 보시면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도비나 국비 보조는 제가 이제 개략적인 사항은 알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 같은 거는 세출예산 심사할 때 해당 부서에다가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좀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이 공모전에 나간 건가요, 아니면 375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이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이제 도비에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섬유단지 있지 않습니까? 섬유, 섬유산업. 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제 파주나 이런 아웃렛 같은 데 그런 데를 대상으로 이제 공모사업을 벌인 거고 여기서 이제 응모를 한 거죠.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상가가 굉장히 많이 비었어요. 중심지는 거의 비었고 이 가외 쪽으로만 지금 상가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이런 축제를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상가가 다 텅텅 비었는데 그 축제하러 오는 사람들도 상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거는 축제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375아웃렛 쪽은 이제 좀 있습니다. 상가가. 이제 위쪽 윗부분에가, 좀 나중에 한 데가 좀 많이 비어있고요.
김영자 위원   
많이 비었어요, 가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많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할인율도 좀 높여주고, 이 예산 가지고 할인율도 높아주고 이벤트도 하고 또 이런 사은품도 주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시면 좀 더 세부적인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11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5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개선사업을 어떤 거에 쓰시는 건지 모르시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김영자 위원   
모르시면, 그러면 교통과에다 나중에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어린이보호구역에 그 노란신호등, 노란신호등으로 이제 설치하는 거, 이게 19개소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여기 설명서엔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 세입예산의 이제 총괄로 보면 우리가 700억이 기정액보다 늘어나게 된 셈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서광범 위원   
이런 그 당초 예산을 계획할 때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제가 농협 같으면 뭐 9월 말 가결산을 하고 6월말 가결산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결산을 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 계획을 짜긴 짜는데 이렇게 그 당초 예산보다 점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생기는,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한 가지는요. 일단 국가하고, 국가하고 도 추경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는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도비……. 이제 국가 추경이나 도 추경이 확정이 돼가지고 시비부담이나 이런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남겨두지 않고 하면 뭐,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못하는, 매칭을 못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국도비 보조나 또 수시로 또 이제 공모나 응모, 이런 사업이 발생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그런데 그런 사업에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매칭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나 도 추경은 많아야 한두 번 합니다. 많아야 한두 번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 이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하는 게 사실은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하여간 최소한도로 내년부터는 추경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혹시 또 연말에도 따로 또 추가로 나오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이제 마무리, 마무리 추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계획이,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다 보면 뭐 전출도 가고 전입도 오고 또 인원이 자꾸 보조사업,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유동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무리로 정리 추경을 합니다. 마무리 추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본예산 할 때
서광범 위원   
예산의 최종 마감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결산 끝나는 게 이제 12월 말까지가 이제 예산 끝나는 걸로 보는데요.
서광범 의원   
아,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제 1회계연도 올 이렇게 딱 끊어서 하면 좋은데,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에 걸리다 보니까 이월사업비도 많이 발생이 되고…….
서광범 의원   
그래서 이월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또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 그런 그……. 계속 늦어지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건 하다가 중간에 불용되는 사업도 있고, 뭐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나 또 투자심사나 이런 행정절차, 재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거는 예산에 태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또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님들의, 시장님의 그 정책방향에 맞추려다 보면 그렇게 또 무리하게 가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산안 보시기 전에 제가 별지로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 여주시가 총액이 기준액이 4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감액된 게 3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각 부서별로 감액된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 좀 가급적이면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간담회라든가 회의,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전액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했던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감액했던 부분은 그냥 감액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왜 또 올라오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부의장님, 저희가 이거를 전액 다 쓰는 게 아니고 예산유보를 시켜놓습니다. 5%를 저희들이 의무절감으로 잡아가지고 5%는 아예 쓰질 못하도록 유보를 시켜놓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또 5%를 감액시켜놓은 상태에서 이게 또 삭감이 되니까 운영하는 데 부서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읍면동장님들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다 사용하도록 해놓는 거고요, 부서별로 5%는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 아예 5%를 제외시켜놓고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일단 삭감돼가지고 한 거를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삭감한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5%를 절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절감에 이 금액까지 잘라놓으니까 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게 부서별로도 부서장하고 국장, 또 부시장, 시장님 이렇게 해서 각종 회의나 이럴 때 활용되는 건데 애초부터 저희들이 5%를 잘라놓고 가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부서장님들이 자꾸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리고 기준경비만큼은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요. 기준경비는 가급적이면 좀 그대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준경비만큼은 경상비나 이런 거를 5% 절감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 자체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자체절감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산안 131쪽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기정보다 54억 3400만원이 증액된 243억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전출금에 3억 4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비정규직이 63명이 있습니다. 그 63명 중에 저희들이……. 아, 65명. 65명 중에 43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직으로 전환시킴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그 22명에 대해서는 거의 60세에 달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끝나면 내년에 전환을 해서 22명은 신규로 채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금액 적은 것은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넘기셔서 맨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기관 포상에 따른 규제교육 및 워크숍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규제 경진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수를. 그래서 상사업비로 10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받았는데 이 포상금은 기관포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서 세출예산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포상금은 그냥 개인이 쓰지만 이것은 기관표창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부분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자들이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공통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1억을 증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1억은 기존에 다 썼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뭐, 아직 저거는 아니지만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를 위한 그런 PT라든가 이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시장님 임기 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재정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3쪽 상단에 내부유보금으로 5억 2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삭감해주신 것을 5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영화관 건립비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기타직보수에 상임정책보좌관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1명을 저희들이 신규로 채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법이나 규칙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요. 사실 정무기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무 쪽에 좀, 정부나 또 국회 이런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보좌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1명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에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조그만 게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노후 돼가지고 지금 임차해서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가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슬러지가 발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4억 3200만원이 슬러지처리비로 계상이 됐고요, 이 5억 4천 중에. 그다음에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14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정수장 증설사업비로 50억을 전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까도 결산, 전문위원님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상하수도요금 인상부분이 요인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올여름에 105%까지 가동률이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수준까지 갔고, 또 정수장 용량이 부족하면 신규공장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 수요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기존보다 15,000톤 정도 증설하는 걸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일단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 이런 사업비로 50억을 전출을 해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세출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국가대표 트레이닝장 유치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축구협회에서 10월이나 11월 중에 각 지자체별로 공모방식으로 해서 공고가 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추진하라고 그래가지고 TF까지 지금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공모에, 저희들이 공모에 뭐 얼마나 줄 거냐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여주시 발전과 접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반적인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혹시 만약에 유치가 되면 내부적으로 지금 미리 발표할 수 없겠지만 어떤 부지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부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작은영화관 5억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거는 그때 도비 따왔던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특회계입니다. 예, 지특회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인데요, 그게 사실 지금 있던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리모델링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사업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에다 질의하시면…….
김영자 위원   
네. 완전포기가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래서 예산 삭감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133페이지에 상임정책보좌관 시간선택제 인력운영비가 8800얼마예요? 굉장히 많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기존에 우리 법률자문관이 있습니다. 기존인력이고 실제 늘어난 건 2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추경에 4개월분 정도, 예산 편성할 때는 4개월분이었으니까…….
김영자 위원   
이번에는 2232만 7천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4개월분 정도…….
김영자 위원   
전체적으로는 1년 연봉이 8823만 5천원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전체는 지금 우리 법률자문관,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법률자문관 예산이 거기 포함된 겁니다, 기타직보수에.
김영자 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정예산에. 예.
김영자 위원   
이 보좌관은 어느 정도 월급을 주는 거죠,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가급인데 여기 기본급이 435만 원 정도…….
김영자 위원   
435만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런데 이분이 국회나 정부 중앙부처 이런 데 가서 5억만 예산을 확보해 와도 자기 봉급은 충분히 하시는 분,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 뭔 실적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작년에 실적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게 신규입니다, 신규.
김영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신규.
김영자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또 있잖아요. 경찰관 갖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분은 퇴직했고요.
김영자 위원   
1년 하고 퇴직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지금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경찰 치안전문관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기획정책 부분에 자문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치안전문관 건 줄 알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분은 1년 하고 그만뒀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제가 알기로는 7월, 8월 달엔가 그만…….
김영자 위원   
임기가 1년이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임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그분이 계속 한다고 그러면 삭감하려고 그랬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거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무적 기능을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국회나 이런 데 사실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국회나 정부 부처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1년에 예산 5억만 확보해 와도 자기 급여는 충분히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활동을 한번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이런 제도 시간선택제를 상임정책보좌관을 세우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이거 상임정책보좌관은 처음이고요. 지금 자문관으로 해서 운영되는 게 법률자문관, 또 제가 이따 설명 드리겠지만 홍보자문관도 하나 지금 하려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99페이지 가남읍에서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399쪽입니다. 이번 읍면 예산은 대부분 환경주무관님들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 인건비 증가분하고요.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면서 늘어난 인건비, 또 필요한, 추경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남읍 같은 경우는 차량유지비가 좀, 차량노후가 돼서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유가가 인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1600만 원 정도 차량유지비를 좀 증액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밑에 인건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들, 또 임금협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점동면도 마찬가지로 차량유지비는 유가인상이나 또 여기는 복지상담 차량 1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증액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해서 마을회관 정비공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청안1리 쓰레기 분리설치장으로 3개소 설치하는 걸로 점동면에서 변경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인건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능서면도 마찬가지로 청소차량, 또 이런 유지비가 모자라가지고 800만원 증액을 해줬고요. 또 인건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흥천면입니다. 411쪽, 흥천면도 음식물수거 차량이 1대가 증차가 돼서 차량비를 증액을 해줬고요. 그 밑에 시설비는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벚꽃축제장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서 그 주변에 옹벽설치라든가 또 콘크리트 포장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3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도 그거는 생략을 드리고요.
415쪽에 금사면의 경우도 차량유지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1천만 원, 이것도 유가인상도 있고 여기는 타이어를 교체를 다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4천만 원 계상해줬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 관리용 잔디 기계 유지관리비로 240만원 계상을 해줬고, 또 동력분무기 6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416쪽에 맨 하단에 월액여비가 부족해서 거기도 150만원을 증액을 해줬습니다.
419쪽, 산북면입니다. 산북면도 차량유지비로 복지상담 차량 1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 증액을 해줬고 인건비 증액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3쪽에 대신면입니다. 대신면에 중간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좀 오래 됐고 노후돼서 시설은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됐는데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가 돼서 2006년, 2004년 이렇게 구입한 거라 360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 427쪽 북내면은 인건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431쪽 강천면도 인건비만 계상을 했고요.     435쪽에 여흥동입니다. 여흥동에 시설비에 시정홍보 및 무단투기 예방 로고젝터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로고젝터가 뭐냐 하면, 가로등이나 이런 데 위치에서 바닥에 쏘면 글자가 바닥에 나타나는 겁니다, 레이저로. 그래서 거기에 “무단투기 금지”라는 그런 홍보문구라든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여흥동에서 특별히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기존의 민원창구 제증명 창구에 인원을 1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사용하기 위한 지문인식기라든가 이런 거, 민원발급에 사용되는 장비구입비로 627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중앙동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오학동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읍면동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419쪽이요. 산북면에 보면, 지금 다 지출이 안 되고 수입으로 잡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어떤 거죠?
최종미 위원   
지금 산북면 전체적으로 들어왔죠, 수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감액된 거?
최종미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금액이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게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보시면 22년차 있지 않습니까? 22년차가 3개월로 되어 있죠?
최종미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차별로. 그 22년차가 3년차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3천만 원 줄은 거고요, 실제 늘어난 거는 6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아, 실지로는 600이 늘어났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인건비는…….
최종미 위원   
그러면 22년차 되신 분이 퇴직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퇴직하시고 3년차가 되니까 급여차이가 그만큼 나는 게…….
최종미 위원   
금액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네.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차입은 없는데 나가기만 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그게 600만원이 실제 늘어난 거죠.
최종미 위원   
제가 요즘 들리는 얘기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엄청 많으세요. 공공근로사업이 대체적으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생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왜 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공공근로사업은 예전에 2000년 초쯤에 경제가 어렵고 그럴 때, 구조조정 되고 그럴 시기에 도입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차 국비사업을 하다가 또 도비사업으로 했다가 이렇게 점 점 점 점 축소가 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전환이 된 사업이고요 공공근로는 필요하다면 자체사업비로 가능한지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담당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부연설명)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전액시비로 지금 5억 1천만 원 정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 도비사업 다 없어지고 그나마 자체사업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확대는 안 되고 줄어들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초부터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때 도입이 됐다가 점 점 점 점 줄어서 국비사업 없어지고 도비사업 없어지고 결국 시비사업으로, 순수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분산이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노인일자리사업도 그거의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죠.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줄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줄고 있다고 한다면, 현상이. 그러면 읍면동 지자체 면장님이시나 그분들이 혹시 그 사업을 안하신 건 아닌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건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본청에 5억이 있으면 그거는 읍면동별로 다 안분을 합니다. 금액을. 안분을 해가지고 재배정……. 시에서 예산은 세우고 그거는 읍면별로 필요수량을, 필요인원을 재배정을 해서 추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데. 예산만큼은 다 하겠죠.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6·13선거 이후에 공공근로를 하시던 분들이 못하시게 되면서 좀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제가 한번…….
최종미 위원   
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예산팀장님, 좀…….
최종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궁금한 거…….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35페이지에 여흥동에 무단투기 예방 로고젝터 설치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이거는 뭐, 한 군데만 설치하는데 500이 들어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다 하는 금액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세 군데인가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지금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시범으로 일단 한 군데 설치를 하는 걸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도 있지만 저거 있잖아요. 병 같은 거 이런 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 거 할 때는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데 이 기계가 효과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재활용은 일반봉투에다 해서 버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 감시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주민들 계도하는 성격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문구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하면 처벌 받는다.” 이런 경고문구가 계속 나가는 거니까, 사실 쓰레기 지금 수거나 이런 거 투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자원관리과에서도 머리를 많이 아파하기 아파하는데요. 전부 그렇다고 저희들이 요소요소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단속보다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런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홍보 쪽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집중적으로 투기가 많은 지역에 한번 해보고 조금 감소가 되면 점차 확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403페이지입니다. 청안1리 마을회관 정비 공사를 먼저 원했나보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를 요구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그 분리…….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건설과에서…….
박시선 위원   
아, 그쪽…….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건설과 돈으로도 하고, 마을회관 보수는 건설과 돈으로 하고 이거는 다른 걸로 돌린 겁니다. 예.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네요.
박시선 위원   
예, 그래도 없어진 게 아니네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박시선 위원   
그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그거는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한다고 요구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추가적으로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쓰레기 분리시설을 봤더니요, 우리 수거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설치할 적에 의견을 반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분리수거지만 너무 무작위하게 분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수거하는 데에서, 각 읍면동에서 말씀들도 많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것도 사실, 클린하우스 이번에 저쪽 점봉이 철거를 했는데요. 여기는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인근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감시기능을 해주셔야 그런 불법투기가 없는데 거기는 워낙에…….
최종미 위원   
CCTV가 있어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소용없어요.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래서 설치할 적에 분리대를 정확히 좀, 아니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도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해야지만 수거나 우리 또 버리시는 시민들도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점동면장한테 제가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9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안 3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별지자료 3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2007년 8월 23일 「민법」 제32조와 또 「행정안전부및그소속청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근거해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서 설립한 공익법인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출연금은 825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연구, 또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 홍보,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지역인적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4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금 현재 서울 정부정사 전광판, 또 지역홍보센터, 지역정보포털 등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여주시의 관광특산물이라든가 축제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금 대비 홍보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적인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이 825만원이라는 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거는 매년……. 이게 이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금액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이 올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또 변경해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서광범 위원   
그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이게 사실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그럴까요. 홍보효과가 엄청 좋은 그런 단체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의 병가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속해서 137페이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께서 질병으로 해서 병가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37억 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홍보로 6천만원, 또 공중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 홍보는 저희들이 이번에 오곡나루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한 거고요. 또 지금 대상은 저희들이 어디 할 건지는 서울메트로 2호선에 하고, 또 G버스 있습니다. G버스, 서울, 경인지역 다니는 G버스에 송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강선 판교역 사각기둥하고 또 강남터미널 사각기둥, 이렇게. 또 강남터미널 호남선에 와이드배너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중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는 오곡나루 축제에 그 KBS 6시 내고향, 또 채널A, 또 강원교통방송, 경기방송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PDP하고 신륵사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가동이 되다 보니까, 장비도 오래 쓰면 계속 시설이 노후 되죠. 계속 틀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충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넘기셔서 대회의실, 상황실 비디오프로젝터 교체구입으로 저희들이 4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설치를 한 건데요, 지금 계속 상황실도 그렇고 대회의실도 그렇고 회의 도중에 자꾸 꺼지고 또 렌즈가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볼 수 있는 레이저로 쏘는 그런 장비로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4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보분야 전문요원으로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1명을 홍보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로 1명을 추가로 해서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면 차량 바깥쪽에 저희 여주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든지,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어디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그 도색하는 거, 차량 도색.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우리 관용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광범 위원   
예, 관용차. 의회 차.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관용차는 회계과에서 하고 의회 차는 의회에서.
서광범 위원   
아, 의회 차는 의회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의회의 차량유지비가 다 별도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의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지하철하고 공중파 이렇게 TV방영하는 거 하신다고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예.
최종미 위원   
그거 이렇게 홍보비, 광고비 대비 효과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많죠. 강남고속터미널이나 이런 데 사각기둥, 또 지하철 2호선에 그 안에, 열차 안에 송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차 안에서 홍보물, 각 시·군이 다 순차적으로 하는데요, 그 홍보효과가 매우 큽니다.
저도 지하철 타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좀 지루하니까. 손잡고 있으면서도. 홍보효과는 매우 큽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저는요, 지하철을 타보면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그거 보는 사람 없다고 그거 광고 다 내리던데요? 그 광고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진 않고요, 2호선 같은 경우는 입석이 무지 많습니다. 거의 앉아가시는 분들도 가지만 2호선에 워낙 수송량이 많기 때문에, 수송인원이. 그래서 입석들이 많고, 저도 제 딸한테 갈 때 주로 그 2호선을 많이 타는데 가면서 서서 그거나 보고 있지, 사실 이거 보고 서서는 잘 안 되던데요?
최종미 위원   
그거 혹시 광고물 다 내려간 거는 본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2호선은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노선입니다. 유동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이게 순환선이라. 계속 돌아가는 순환선이라.
최종미 위원   
그러면 2호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2호선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2호선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최종미 위원   
순환선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순환선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그쪽에 한번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광고효과가 없어서 다 지금 광고를 안 한다, 그리고 다 내린다, 텅텅 비어있다, 광고효과 없다, 이러고 TV뉴스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하는 게 옳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저희들이 이거는 한 달만 지금 할 거거든요. 한 달 하는데 그 금액이, 한 달 하는데 1일 72회 20초 동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천만 원 정도, 한 달 하는데 1천만 원. 객차가 834개고 모니터가 6,600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싹 송출이 되면, 얻어걸린다고 그러죠? 한 번씩은 쳐다볼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홍보효과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2호선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실제 그쪽에 광고판이 많이 내려갔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
최종미 위원   
네, 한번 시장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거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도 홍보 케이블방송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년 저희가 오곡나루 축제 할 적에 기존에 홍보예산을 잡고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과 케이블방송에 항상 내보냈던 거죠? 이게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매년 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이라는 걸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장소, 지역을 확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예산 잡을 적에 그 내역이 빠졌던 부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처음에는 도자기축제라든가 그런 거 많이 홍보가 됐고요. 그리로 지출이 됐고,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매년, 처음에 예산 잡을 적에 오곡나루 축제 쪽으로 홍보 광고비를 책정을 미처 못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도자기 쪽을 많이 써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오곡나루 축제로 해서 6천만 원 올리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은 기존예산을 거의 많이 썼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곡나루 축제 예산에 홍보비 조금 들어간 거는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 제작하는 데 들어가지, 그 행사비용에 그렇게 이런 TV광고나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 쪽으로 도자기축제 때 얼마, 오곡나루 축제 때 얼마, 또 다른 축제 때 얼마를 잡아놓지 않고 전체적으로만 잡아놓으셨다가 이번에 도자기 쪽으로 많이 쓰니까 정작 오곡나루 축제 홍보비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그래서 오곡나루 축제를 중점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4개 방송, 그러니까 KBS “6시 내 고향”에 여기에 편당 2200만원입니다, 거기가.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해 예산……. 올해 예산 잡을 적에 오곡나루 축제 쪽으로, 홍보 쪽으로 케이블방송, 지하철역 그것을 잡지 않으셨던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잡진 않았고 통으로 이렇게 세워놨던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잡을 때 조금 이렇게 그 축제 분야별로 잡아놓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거는 좀 육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를 하면 그 행사비에 모든 홍보비나 이런 게 다 사실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민간보조금에 대한 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못 태우고,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홍보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오곡나루 축제 때 지하철역이고 방송으로 항상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가는데 또 그쪽으로 증액을 한다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방송횟수를 3회 했던 것을 5회, 6회 늘리느라고 이렇게 들어간 건지, 이것을 다른 쪽에 써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안 하셨다, 그거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예. 그거는…….
최종미 위원   
그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부기를 세세하게 쪼갤 수 없는 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출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묶어놔서 이렇게 해야 사실은 홍보, 행사 예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박시선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아요.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무질서하게 썼다고 그러나,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족해서 다시 올라온 예산이라고 보고요.
이 6천만 원은 지금 스크린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는 어디를 통해서 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스크린이요?
김영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트로, 서울메트로 2호선 순환선하고요. 그다음에 G버스 서울, 경인 지역 운행하는 버스에, G버스 보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막방송 나오는 거. 거기하고 또…….
김영자 위원   
어느 신문사나 이런 데 통해서 이거를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여주시 자체에서 맡기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그다음에 경강선 판교역에도 저희들이 그 기둥에 노출될 거고요. 그다음에 강남터미널 경부선, 영동선, 또 호남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공중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KBS “6시 내고향”, 그다음에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는 시장님이 출연할 계획입니다. 오곡나루 축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강원교통방송에 한 편, 또 경기방송에 한 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곡나루 축제 관련해서.
김영자 위원   
이 기둥광고는 아까 강남터미널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김영자 위원   
효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사각기둥에 계속 송출이 되는 거니까요, 한 달 내내.
김영자 위원   
한 달 동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한 달 동안 세우는데 2천만 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강남터미널이 1천만 원입니다. 기둥 사각기둥 두 군데.
김영자 위원   
두 군데 해서 2천만 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두 군데 송출되는데 한 달 1천만 원. 그렇게 예산 세운 건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대중교통 내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이거 2천만 원도 두 가지인데 이것도 한 달 동안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한 달 동안입니다, 그것도. 서울메트로하고 그다음에 G버스 경인, 서울 지역, 그렇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오곡나루 축제 밖에 안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오곡나루 축제하고 그 외에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도 20초거든요. 20초, 15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더 삽입할 거 있으면 삽입하고 교대로 넣을 수 있고, 저희 여주시 관련해서.
김영자 위원   
지금 세종문화재단은 늦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지금 늦었죠. 그거는 별도로 한 거죠. 세종문화재단 세종문화제는 또 지금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공중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75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6시 내고향” 같은 경우는 와서 촬영을 하죠.
김영자 위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옥외광고물 홍보에서도 지금, 대중교통 내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옥외광고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철하고 대중교통 버스는…….
김영자 위원   
여기에도 또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공중파는 저기죠. KBS하고……. 방송이죠, 방송. 공중파 케이블방송은 방송이고, 옥외광고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G버스하고 또 서울메트로 2호선하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도 한 달 쓸 게 75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공중파는 편당입니다, 공중파는.
김영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편당, 한 편당.
김영자 위원   
한 편당?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한 편당 거기서 방송장비나 이런 게 다 와서 우리 축제하는 거를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하는 거.
“6시 내 고향”이 편당 2200만원, 또 채널A 김현욱 굿모닝도 2200만원, 강원교통방송이 550만원, 또 경기방송 라디오도 550만원,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서도 별도로 2천만 원 또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파는…….
김영자 위원   
시기성 홍보방송 제작 송출 4천만 원은 뭐예요, 이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건 2천만 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1식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설명서에요?
김영자 위원   
예. 공중파 방송은 3500만원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7500입니다, 공중파가.
김영자 위원   
공중파방송 제작 3500, 1식 3500이라고 설명서에는 쓰여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닙니다, 그게 설명서에 잘못 들어갔고요. 그건…….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시기성 홍보방송 제작 송출 4천만 원이고. 합쳐서 75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다 합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6시 내 고향, 채널A, 강원교통, 경기방송 이게 다 합해서 750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138쪽에 보면요, 지금 시간선택제를 나급으로 1명 3개월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나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나급이면 팀장급입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굉장히 전문인력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이복예 위원   
전문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나급 팀장 정도면 보수가 센 편은 아니고 이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건데 이 3개월 시급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도 3개월 치만 된 거고 내년 본예산에는 1년 치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저희가 지금 2년 정도 계약기간을 보고, 또 실적에 따라서 연장을, 평가해서 연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건데요. 금액이 이건 적은 건 아닙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라는 게 투자비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많아야 되는데 정말 전문가가 오는가가 문제예요. 3천이다 5천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인력을 보강해서 얼마만큼 얻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기 때문에 전문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이라 얼마나 전문성을 띄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쭙는 거고요.
저도 이쪽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알지만 이게 정말 플랜카드 하나 제작하는 것도, 저희 이번에 시에서 걸어보지만 효과가 플랜카드를 걸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정말 플랜카드 하나도 그걸로 효과가 100배 200배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성을 띄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그렇게 전문가로 하는 걸로…….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6503만 2천 원이 증액된 213억 7504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입니다.
여주시 청사 내 사고예방과 방범 강화를 위해 설치한 CCTV와 방범 단말기 노후로 인하여 장비 교체 및 수리 예산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냉난방기 구입과 대회의실 피아노 구입 예산은 정문 현관에 보면 여주 시청을 찾는 민원인과 민원 안내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비 신규 구입 예산 293만 원과 시민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등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후 피아노 교체를 위한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 후납 우편요금 예산으로 공문 고지서 발송 시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단가 인상 우편물 발송 수량 증가 추세에 따라 예산 부족분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직 근무 예산은 여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개정과 당직 근무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예산은 여주시 청사 주차 요금 정산원이 도시관리공단 소속인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 48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임행사 예산은 민선7기 여주 시장 취임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여 절감한 예산 124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지원 예산은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호물품 창고의 단열공사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예산으로 내년도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을 위한 예산 2340만 원과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예산 343만 3천 원, 직원 명찰 제작을 위한 예산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5페이지 국고 대여 장학금 예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18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99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예산으로 2017년도에 공무원 당사자에게만 지원을 하였으나 다시 배우자를 동반하여 예산 지원을 하도록 바뀌어 해외시찰의 추진 목적과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 예산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 보육지원 예산은 여직원 휴게실의 침구 세탁비와 소모품 구입비를,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8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상승분 410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 요양 보험 부담금 예산은 2018년도 보수총액의 평균과 보험료율을 반영한 인상분 68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과장님. 그 행정감사 때도 문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무기계약직. 특히 그 자원관리과에서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매년 거듭할수록 조금씩 그 인상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격차를 조금 줄여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박시선 의원   
그게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이 되면 그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상승이 됩니다. 그거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역 동향 및 주민 여론 청취가 이게 항상 이게 돈이 나오는데, 784만 원이죠? 이거는 뭐…….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기,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깐 수당을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그 업무추진비는요. 그 과별 설명을 안 드리고 전체적으로다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김영자 위원   
아니, 지역 동향 및 주민 여론 청취에 업무추진비가 이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시장님이 주민들 여럿 만날 때 쓰는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시장님 그 업무추진비, 그 법정 경비 있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를 과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주민 동향, 여론 청취라고 하니까 이게, 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집단민원도 많이 나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쓸 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는 그 여론 청취를 해다 주시는 분이 상주해서 그분한테 이게 나가는 돈인가 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김영자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청의 냉난방기 구입, 민원 안내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김영자 위원   
거기 진짜 이번 여름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 정말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웠는데 진작 여름에 좀 사 주시지, 이렇게 여름 다 지나간 다음에 사 주셔요, 좀 진작 좀 신경 좀 써 주시지? 얼마나 올 여름에 더웠는데 햇빛이 보니까 막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더운 거를 봤는데 이거는 잘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대처가 조금 늦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 대회의실 피아노 구입이 1천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피아노 구입 요즘에?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가격이 뭐, 저기 1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정도면 무난하게 쓸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김영자 위원   
지금 없어요? 대회의실에서 피아노?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 있는데요. 피아노가 있는데 뚜껑도 다 깨지고 또 산 지도 한 20년도 넘은 겁니다. 한 30년 되는 거라서 또 이게 그 조율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시원찮고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사는 걸로 그렇게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그 냉난방기 구입한 거 여름 다 지나고 사 줬다고 안타까워하셨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사 주고 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산 회계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원칙에 어긋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먼저 …….
최종미 위원   
그럼 무슨 그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도 우리가 예비비나 뭐 이런 데서 빼서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비비는 재난 뭐, 이렇게 긴급한 곳에 쓰는 거거든요.
최종미 위원   
아, 이번 여름은 재난 아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직원에 대한 것은 재난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사지는 못했고요.
최종미 위원   
제가 이제는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거는 좀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뭐, 저희 거를 뭐 갖다가 이렇게 먼저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최종미 위원   
예. 네, 그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최종미 위원   
아, 네. 아주 잘 하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주시장 취임행사에서 지금 1246만 3천 원이 지금 그 예산이 절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삭감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삭감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최종미 위원   
그럼 얼마에 쓰신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예, 5, 50…….
최종미 위원   
537, 537원? 537만 원? 530……, 537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요, 53만 7천원이요.
최종미 위원   
53만 7천원 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최종미 위원   
취임하실 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최종미 위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여주시민들한테 막 널리 이렇게 홍보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웃음)
너무 잘 하셨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칭찬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고맙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는 본청 당직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최종미 위원   
예. 7천 7……. 이게 700만 원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최종미 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이게 이제 10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기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보면.
최종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 당직비가 지금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면 1만 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경기도 이제 시·군 다른 데 다 이제 검토해서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1만 원을 올리는 거로 규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해 주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쓸 예정입니다.
최종미 위원   
급하게 10월 달부터 1만 원을 올릴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규정, 저 규정을 이제 직원들 또는 노조에서도 당직비가 적다,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거, 아니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당직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렇게 예산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예상이 되는. 그죠? 그런 거를 이렇게 추가로 3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위원님, 이번에 반영해 주셔도 뭐 잘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역으로다가 내년 초에 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 거거든요,
최종미 위원   
지금 떨고 계시죠? 깎일까 봐.
(웃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직원들 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45페이지, 포상금인데요.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이 4200만 원이 증액돼서 경정예산이 1억 8600만 원인데요. 1억 8600만 원이면 몇 분이 이렇게 얼마 정도 비용으로 가시는 거예요?」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이제 이거는 상황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그 공무원들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중앙부처고 지방자치단체고 간에 부부동반으로다가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당사자가 가는 거는 가능한데 부인이, 부인을 동반해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2017년도 한 해에 대해서 그 공무원 당사자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8년도에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포상조례도 이제 완전히 그 조례를 이제 합치를 시켰는데요. 한 사람 안 간 것에 대한 그 비용이 한 약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2017년도에 한 사람 안 간 게요. 그렇게 된 게 한 20명이 조금 넘으니까 4400만 원 정도 되니까 4200이면 한, 한 10명? 예, 10명이 못 간 건데 이거를 이제 올해 정상적으로 해 주면서 400만 원을 가지고 부부가 그 유럽 쪽엔 못 가더라도 가까운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도 간다면 그거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전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억 6천이면 한 40, 40커플 정도가 혹시 갔다 오시는 건가요?」라고 말함)
저기 그 유럽 쪽은 한 400 정도 1인당 소요가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40쌍 정도가 혹시 갔다 오시는 건가요?」라고 말함)
그런데 그, 그 돈에는…….
이복예 위원   
20쌍, 40명.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40명. 20쌍. 아, 40명, 20쌍. 아니지, 이러면 20쌍이면 800만 원 쓰는 거잖아. 400만 원씩 지원이면 40쌍 아니야?」라고 말함.)
(전문위원 안선숙, 「부부가, 40 넘는 게 부부가 가니까 21명. 40명」이라고 말함)
40명.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이제 알겠어」라고 말함)
40명. 400만 원씩 4×4=16.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0쌍」이라고 말함)
20쌍. 예.
○위원장 한정미   
되셨습니까,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게 딱 한 번인가요, 퇴직할 때까지?」라고 말함)
(전문위원 안선숙, 「네」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지금 그래서 2017년도에 못 간 사람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 뭐, 퇴직한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비용을 이제 거기서 차액이 200만 원 정도 있었다는 거죠, 200.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이제 400, ’17년도에 400을 줬다면 또 다른 한 분은 400을 못 받아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반, 200만 원을 가지고 가까운 동남아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치유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간 것에 대한.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5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예,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1억 955만 4천 원보다 17억 62만 7천 원이 증가된 148억 101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중간 부분에 그 폭염대비, 폭염대책비 일반운영비로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과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임차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312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일반운영비 중 화재예방 등 진압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720만 원보다 462만 원이 증가된 1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등이전에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비로 기정액 5730만 원보다 680만 원이 증가된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예비군 부대 야간투시경 확보비 중 기정액 2720만 원보다 680만 원이 감소된 20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학로 CCTV 설치확대 보조 사업으로 8,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블랙박스형 방범용 CCTV 설치비로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비로 2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천 유지·보수사업 중 금당천 하천변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를 기정액 7억 5천만 원보다 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1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지난 5월 16일서부터 5월 18일까지 호우로 인해 성립 전 예산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3억 8800만 7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 중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기정액 10억보다 증가한 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으로 127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여기 CCTV 설치 장소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이거는 현재 거기에 보면 아마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저기 그 통학로 CCTV 설치하고…….
서광범 의원   
네. 통학로. 블랙박스형 생활방범용,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다음에 그 생활방범용 CCTV 설치는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경기도에, 경기도 지사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그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이걸 정말 공약사항으로다가 하셔서 아마 계속적으로 추진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통학로 CCTV는 중·고등학교를 전체를 다 하는데 현재는 다는 못하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 그 통학로 CCTV의 4개소에 대해서는 여주고, 세종고, 여주중학교, 여강중학교에서 4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생활방범용 CCTV 10개소에 대해서는 가남읍 신해리에 9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주경찰서에서 그 요청사항으로다 해서 그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그 블랙박스형, 블랙박스형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형하고 지금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LED등하고 그 방범용 블랙박스형은 일체형으로 돼서 이거는 기존에 우리 그 센터에서 관리는 안 하고 아주 취약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는데 20개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여주시하고 부천시가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금년도에 좀 해 보고 그게 이제 결과가 좀 낫다고, 우수하다고 한다면 아마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화재예방 등 진압장비 임차료인데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돈이 얼마 안 되는 거는 좀 여주시에서 구입해도 더 괜찮지 않겠어요? 임대하는 것보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암만해도 이제 그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방서의 방범에서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항시적으로다가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될 적마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성으로 따져본다면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항시 보관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화재가 나면 그 잔재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잔재처리 해야 되는 포클레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게 포클레인 빌리는 거가 66만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자 위원   
1대에?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대략 이제 그 뭐……. 이게 이제 화재가 나서 이 범위가 사후 처리하는 그 일, 그게 이제 범위가 좀 크면 일정이 좀, 이제 일자가 뭐 하루가 될 게 이틀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요. 그게 불규칙적이기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지출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소방서에서 하는 건데도 여주시에서 이게 대 줘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는 그 진압을 하고 사후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후 관리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주에 지금 고층 아파트가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는 그, 그런 장비가 다 구입이 돼 있나요, 지금, 소방서에?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아직 그렇게 저희가 뭐, 고가사다리 이렇게 된 그거는 없고요, 아직은. 예.
김영자 위원   
그런 거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건 이제 저희가 지원을, 지원을 받아……. 인근 시나 이런 데서 소방……. 대형 화재가 나면 그 지원을 아마 받아서 하는 그렇게 화재진압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긴급이라는 게 있는데 긴급 시에는 그 1대 정도는 그래도 긴급으로 가서 그걸 좀 불을 꺼야 되는데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무방비 상태네요? 지금 여주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좀, 여주소방서하고 협의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여주도 지금 고층 아파트들이 그래도 꽤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불 안 난다는 보장이 없이 이런 데가 생겼을 경우 진짜 그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냥 큰 불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비를 좀 이런 거는 여주에서는 아주 그 기초적인 거 끌 수 있는 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런데 이제 그 고층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나, 그러니까 그 건축, 그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가 이런 거가 자체 소방시설 설비가 돼 있어서 그게 그 건물이 준공검사나 이렇게 뭐 사용검사가 날 적에 그거는 아마 제가 봐서는 그렇게 대형으로다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방시설이 뭐,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이 자동적으로다가 이게, 화재가 되면 이게 작동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뭐 화재가 나리라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정집에도 보통 2층, 3층도 그 소방시설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2층, 3층 정도는 현재는 그 소방장비 가지고 충분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 소방시설을 하는데 누가 와서 그런 교육을 뭐, 작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하나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화재가 나도 그런 걸 쓸 줄을 몰라요. 그런데 고층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제대로 이용해서 쓰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실제 이렇게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전혀 없으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저희가 그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 소방점검은 계속 일률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여주소방서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설명서 38페이지를 보면요.
하천유지 보수사업에 여기 양화천 제방도로 수목 및 잡초제거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박시선 위원   
제가 다녀 봐도 그 제방도로나 잡목이 많아서 그런지 이 정도 하면 12개 읍면동도 어느 정도, 그 잡초제거 및 수목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저희가 지금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많은데요. 이제 이게 한번 통상적으로다가 수목제거나 이렇게 보면 한 3년 주기로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천변에 보면 퇴적, 퇴적층 있는 이런 거를 제거를 하고 그러면 심한 데는 저희가 그거를 파고 있걸랑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이제 저희가 4억 6천 정도면 현재 있는 데는 지금 한 여섯 군데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그게 이제 농기계나 요즘 또 주민들도 많이 운동하시는데 그게 불편도 있지만 안전사고에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저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혹시 이제 내년 사업에도 그 준설계획도 다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이제 그, 먼저 저희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신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하시려고 하셨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에…….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어디…….
○위원장 한정미   
여기 금사천, 소양천, 양화천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네. 그럼 이것이 원래 계획돼 있었던 거라고 하면 제 생각은 본예산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민원이나 갑자기 또 폭우나 이런 게 와서 한다라고 하면 추경에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당초에 그 본예산 부분은 다 집행이 될 거고요. 이거는 저기 추가로 민원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다시 추경으로 한 거…….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그 폭염대책 사업으로 지금 증감된 게 있죠? 3회 추경에.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폭염, 예, 폭염예방 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최종미 위원   
예, 그 살수차 뭐 임대하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에어컨, 선풍기, 부채 뭐 이런 거 하셨는데, 이게 이제 3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규모가?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게 지금 이제 폭염대비 살수차로 해서 이게 1875만 원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래서 그 폭염예방 홍보물 제작까지 해서 3124만 원이 지금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됐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번 폭염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살수차 다니는 거 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천천히 다니면서 충분히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좀 그랬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빨리 지나가시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물이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그런 한계점도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거는 좀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이제는 이 폭염대책 사업이 이번에는 이제 폭염이라는 그런 게 지금 재난사항이잖아요, 일종의. 그죠? 재난수준이었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예비비로서 예산이 소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선 집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 승인, 사후승인을 받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아, 선 집행, 그 예비비로 나간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신 폭염피해 예방대책에서 우리가 추경으로 올해는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게 예산 편성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저희가 올해를 이제 일례로 보니까 이게 뭐, 폭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마 내년에도 뭐 이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발생이 안 되면 저희가 뭐 반납을 하더라도 2019년도에 본예산에는 폭염대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산 반영토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지금 뭐 더위가 재해수준으로 해마다 유지될 거라고 생각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반영 안 되고 미리미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 한정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이어서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기정액 35억 3180만 3천 원보다 5억 3699만 6천 원이 증가된 40억 687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2500만 원보다 6백만 원이 증가된 3100만 원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로 기정액 24억 797만 2천 원보다 5억 3099만 6천 원이 증가된 29억 38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부분입니다. 지출은 기정액 35억 3180만 3천 원보다 5억 3699만 6천 원이 증가된 40억 687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기정액 10억 원보다 2억 5천만 원이 증가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예치금으로 기정액 23억 7102만 3천 원보다 2억 8699만 6천 원이 증가한 26억 58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5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18억 9600만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300만원을 증액코자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중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발생으로 연속도지적도 및 도면작성수수료 45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과 우편요금 300만원, 측량수수료 지급을 위해 800만원 추가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 위탁수수료 지급과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인건비로 700만원, 여권민원창구 인건비로 600만원을 추가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적재조사를 전국, 정부쪽에서도 하는 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전국이요?
이복예 위원   
아니, 정부쪽에서 통합적으로도 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따로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이게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쪼개야 되겠죠, 이게.
이복예 위원   
전국을 지자체로 쪼개서 따로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로 따로 하고 있고, 또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지적 총조사를 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오래 돼서 불부합 지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통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사하는 것을 시군구로 쪼개서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민원단축마일리지 포상금이 6개 부서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민원에 대한 해당부서는 제한적이잖아요? 어떤 부서 부서에 대한 해당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이게 저희가 마일리지라고 그러면 처리기한을 단축한 부분인데 이거를 다,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과·소나 읍면동을 나눠서 관·과·소 3개, 읍면동 3개 이렇게…….
서광범 위원   
읍면동 포함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예, 예. 잘하는 데를 최우수는 70만원, 우수는 50만원, 장려는 3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65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 11억 5348만 2천원보다 5136만 4천원이 증액된 12억 486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체납고지서 발송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등 사무관리비에 1168만 5천원을, 경기도 체납징수 평가 상사업비로 국제화여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99만 2천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세외수입 징수관리 인건비 412만 2천원은 기간종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으며, 다음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167쪽 임기제공무원 연봉계약에 따른 증액분으로 412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7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55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세 체납징수 평가.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간경숙   
55페이지요?
박시선 위원   
예, 예. 국외연수.
○세무과장 간경숙   
저희가 해마다 그전부터 늘 해왔습니다. 상사업비를 저희가 도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저희가 늘 해왔던…….
박시선 위원   
본예산, 1·2회 추경에 없어가지고…….
○세무과장 간경숙   
예, 예.
박시선 위원   
사기진작, 분위기 강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정하죠? 기준액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수공무원 순위별로 그렇게 하나요?
○세무과장 간경숙   
저희가 읍면별로 책임징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책임징수관하고 그다음에 징수팀의 직원 일부가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얼마 이상 목표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세무과장 간경숙   
예, 우수한.
박시선 위원   
우수한?
○세무과장 간경숙   
예.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항상 경기도로부터 세무평가를 받았을 때 저희 여주시가 평가를 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그 작년도에도 늘 이렇게 해외연수를 해왔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 지역도 많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칭찬을 해드렸는데…….
○세무과장 간경숙   
예, 금번에도 경기도에서도 여덟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일곱 군데가 다 해외에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나, 어떤 분들이 가시나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9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안 7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151조와 동법 시행령 9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명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으며 여주시 출연사업비는 1919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공무원 교육 및 법규해석에 따른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은 전전년도 보통세 즉, 2017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8쪽 연도별 출연 내역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 동안 8400만원을 출연을 하였으며, 여섯 번째 기대효과로는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고,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효과에 기여하고 있어 계속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02억 1340만 9천원에서 120억 2499만 2천원이 증액된 622억 3840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운영 중에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대한 환급세액 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세무서와 용역 계약하여 지속적인 세입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감정평가 의뢰건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측량수수료, 시유지 내 노후 건축물 철거비 등에 193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도유재산 관리에 긴급 소요되는 측량수수료에 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상단에 비품구입 및 교체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비품수요 확대, 그리고 청사 및 관사 내 노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8년도 생산 전기자동차 구입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그리고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노후된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2억 424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본청 내부 계단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본청 전기보수 공사, 흥천면 (구)복지회관 철거공사, 산북면사무소 환경개선공사 등 청사 및 읍면동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에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오학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추진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에 2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위해서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건축공사 2차분 추진에 따라 시설비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추진에 따라서 시설비,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71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2018년 연봉대상자 연봉 정기조정에 따른 증액, 그리고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라 2018년 청원경찰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6억 488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2018년도 임금조정에 따라 인상분 반영하여 129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이게 도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가 추경예산 375만원이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서광범 위원   
용역비라는 게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에 대한 그거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본예산 플러스 1·2회 추경에 1천만 원은 이건 노후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상   
아니, 이거는 도유지는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예. 그 1천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이거는 도유지도요, 측량하고 감정평가…….
서광범 위원   
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예.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도유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이런 걸…….
○회계과장 김지상   
저희가 도유재산이요, 필지로 보면 한 1,510필지가 되고요. 그리고 임대를 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5필지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전기자동차 8대는 어디에 배치가 되죠? 69페이지에요.
○회계과장 김지상   
전기자동차요?
박시선 위원   
네.
○회계과장 김지상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배치가 되는데 환경관리과하고 자치행정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세무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사회복지과 이렇게 각각 1대씩 그렇게 배치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어차피 읍면동에는 그러면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회계과장 김지상   
읍면동에도요, 지금 보면 현재는 가남읍, 그다음에 여흥동, 오학동, 중앙동 정도에 한 2대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농정과, 허가지원과, 보건소,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차가 지금 현재 배차가 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없는 면도 있네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렇죠.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5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 8대를 좀 더 추가로 구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면 계속 50% 이상을, 구입하는데 50% 이상을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기차로. 그렇게 되면 각 읍면단위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이번에 8대 구입하시면 충전기 때문에 그러나요? 왜, 없는 면에 보급 좀 해드리죠, 좀.
○회계과장 김지상   
지금 보면, 현재는 과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또 내년에도 전기차를 또 구입을 하게 되면 읍·면에도 이렇게, 면에도 이렇게 배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본청 석면해체 철거공사가 5억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지상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 본청에도 이런 석면 철거 안 한 데가 많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아직 있습니다. 의회도 있고요.
박시선 위원   
이거 말고도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본청에도 있고. 그래서 그 석면이 상당히 유해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이런 건 얼른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그 본청 석면 철거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석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회계과장 김지상   
의회도 다같이, 같이 다 같이 철거를 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같이 할 때, 본청할 때 같이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네, 전체 싹 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청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유지 내 노후 건축물 철거하는데 1천만 원인가요? 건축물 두 동인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동은 아닌데, 그죠?
○회계과장 김지상   
네.
최종미 위원   
1천만 원이나 소요가 되나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1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건축물이 두 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기물처리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최종미 위원   
일반 노후 건축물 철거할 때 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상   
여기가요,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 건축물을 발견을 했는데 두 동이고요. 일단 일반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말이 두 동이지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창고수준이죠?
○회계과장 김지상   
예, 거의 뭐, 다 지금 쓰러져가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8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3회 추경은 기정 281억 1446만 7천 원에서 11억 7889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292억 93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연말 문화행사를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 및 소원지 설치 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문화원사 집기 구입 1300만원을, 또한 여주세종문화재단 조직진단을 위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에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2914만 2천원, 공용차량 구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포돛배 여강2호 경관조명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강길 시설보수 개선은 기존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 축제 공모 선정으로 관광공사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외부 래핑을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년 경기관광우수축제 선정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으로 오곡나루 축제 1억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신륵사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금은모래유원지 제1주차장 주차유도시설 이설공사 및 상가동 차양설치를 위하여 3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포보 파사성 연결다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4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85페이지에 주어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폰박물관 화장실 증축 및 내진보강공사로 1억 5248만 9천원을, 한국휴대전화 30주년 유물구입비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6쪽, 행정운영경비 증액사항은 무기직 전환으로 인건비 계상에 따른 증액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182쪽에 보면 세종문화재단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이복예 위원   
지금 직원을 채용하고 아직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데 대해서 차량이 3대씩 구입이 돼야 되는 의견이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존폐 얘기까지도 계속 하시는 상황이고, 어쨌든 직원은 저희가 정원 24명에서 지금 20명이 있는 상태고, 그 직원들이 1년 동안은 일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차가 없이 개인차량을 이용을 했고요. 당초에는 이 차량 자체가 저희 회계과에서 사서 이관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계획상으로는 지금 카니발 크기, 아니면 승용차 크기 2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후에 존치문제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는 또 결론이 나겠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차량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이복예 위원   
차량이 1대도 없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복예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세종문화재단 공용차량 구입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무슨 차량구입을 해요,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문화재단 조직 진단 및 사업평가 학술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참 이게 용역을 줘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론을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지금 업무파악을 한다든지, 또 팀별 업무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진단을 확실하게 해서 존폐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 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쉽게 지금 직원들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쉽게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진단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직원들은 여주시에 할 수 있잖아요? 꼭 문화재단에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거는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존치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그 폰박물관 화장실. 이거 수리한 지 얼마 됐다고, 15억 들여서 수리한 지 얼마 됐다고 이거를 지금 증축·내진보강 공사비까지 해가지고 1억 4648만 9천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15억 들여서 수리한 적은 없고요. 여기 화장실이 1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김영자 위원   
화장실에 15억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공사할 때 그때 15억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거는 리모델링 전체가 된 거고요. 여기가…….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때 이거 한지 얼마 됐다고 이 화장실을 왜 합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화장실이 1층에 없습니다. 2층에 화장실이 있어서요, 관람객들이 2층에 꼭 올라갔다 오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고 지금 계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진에 대한 것은…….
김영자 위원   
그 화장실은 바로 옆에도 공동화장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다 1층에다 화장실을 낼 데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공간은 저희가 확실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내진설계는 지금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진설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화장실을 불편하더라도 거기 있는 분들이 건물 안에 2층에 있는데 그게 뭐가 불편해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또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 직원들이 불편한 게 아니고요, 보러 오시는 분들이…….
김영자 위원   
글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바로 화장실 그 2층에다 표시해놓으면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굳이 1층에다 화장실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번에 올라왔는지 내가 못 찾았는데 거기 새로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어떤 거…….
김영자 위원   
핸드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폰박물관에서 전시 위해서요.
김영자 위원   
전시하려고 그거 특별기획전 30년, “한국휴대전화 30년 특별기획전 전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겠다는 게 6천만 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올라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폰박물관이 3년이 지났고요. 3년이 지나면 이제, 박물관이라는 조직은 3년에 한 번씩 특별전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전시를 기존에 있는 시설만 가지고 하면 특별전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폰박물관에 없는, 없는 폰을 위주로 해서 6천만 원 정도를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참, 이것도 아까운 것 같아요, 정말.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시설이 없으면 모르는데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전을 기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어디서 구입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거는 유물은 저희가 유물감정위원들이 별도로 있어서요, 구입하는 루트 다 공식적으로 해서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뭐, 아무 데서나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이거 구입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같이 참여해서 구입해가지고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그 감정 자체를 전문위원들이 감정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거기 지금 와서 특별전 해도 옛날 거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런데 뭘 또 구해가지고 이것을 특별전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유물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전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디스플레이도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면, 30주년 해서 이 유물구입을 신상으로 해외브랜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구입을?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요.
이복예 위원   
폰박물관 측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신상은 아니고요, 애니콜 신화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SH-100A라는 그런 상품은 최초 애니콜 신화인데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이미. 그 중에서 안 갖고 있는 SH-77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기존에 그런 유물들 하는데 필요한 신상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온 것들도 구입을 하는데 주로 구입하는 게 예전 겁니다.
이복예 위원   
이 이후에는 LG나 애니콜 쪽에서 협찬의 의사가 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삼성에서요, 삼성에서 일부 저희가 요구를 하면 자기네들이 재산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한테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산으로써, 지금 뭐든지, 이것도 골동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골동품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주위 사람들이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회사 측에서 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홍보해주고 전시해주고 하니까 회사의 이미지를 우리가 부각시켜주는 의미도 있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업체에 그런 면을 부각시켜서 저희가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가 생산하는 업체 측에서 보면 자기네가 박물관을 유치하지 않아도 시에서, 여주시에서 특별히 해주는 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어필을 해서 제품을 스폰을 받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물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신상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증 받아서 박물관이 운영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증자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가 이거를 샀죠.
이복예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모아서 주신 분도 계시고 시에서 홍보도 해주고 하는데 업체 측에서 후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좀 어폐(語弊)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존폐가 안 되고 지속이 되려면 그런 것도 관광과에서 적극 노력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신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3사, 저희는 LG, 삼성 그런 데에다가 협의를 해서 신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시를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면요.
야외공연장 수리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보면, 먼저도 시민의 날 행사 때 빗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골절사고가 있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이복예 위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면 무대만이라도 비가 안 새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거나 그 안에 대기실 같은 데 쾌적한 환경이 되거나 그런 것을 참석하시는 분들 의뢰를 많이 해서 좀 해주셨으면 굉장히 아주 언성이 높았습니다, 그 골절사고로 인해서. 그거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요, 시비는 전혀 안 드는 상태에서 이 범위 내에서 어쨌든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 음향장비 그런 게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보충을,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93페이지 보면,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이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전년도에는 6400만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없던 예산을 갑자기 추경으로 해서 이게 도시관리공단 거기서 행사하는 건가요? 전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9600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이게 해마다 뮤직&캠핑 페스티벌이 저희가 경기일보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광공사에서 2억 7천만 원을, 공모를 해서 2억 7천만 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96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말씀드린 2억 7천만 원은 공연을 위한, 그다음에 이 페스티벌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고요. 시설비는 저희 공단에서 지금 관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캠핑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9600만원인데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실제로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에서야 올라온 이유는 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 추경에서 올리는 건데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것을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내지는 20일 사이에 지출을 준비해야 되고, 시설을 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미리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게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85페이지, 산북면에서 주어사지 천주교 최초발생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민선7기 면민보고에서 주민들께서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제3회 추경예산에서 용역비가 6천만 원이 지금 요청됐거든요? 이게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어사지는 문화재로 등록된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정비가 얼마나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2009년에 1차 학술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향토유적 제19호로 해서 2012년도에 지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적지에는 석축단이 있고요, 건물 5개소에 석축단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는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런 인도정비, 경계측량 그런 것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주어사지를 정비된 문화재관광지로 개발하려면 전시관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또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많은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후 지역의 시비로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 이 경기도에서나 국비나 이거 따올 수 없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게 아시다시피 문화재라는 게 국비를 따오려면 국비를 경기도 전체에다가 주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또 저희 31개 시·군 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력이 있다는 저희 파사성이나 아니면, 신륵사 뭐, 몇 군데 여러 군데 그걸 다 이렇게 조금씩 쪼개주거든요,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주어사지까지 얼마가 갈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지만 아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도 굉장히 지금 의문이 가고, 이렇게 불확실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이 주어사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부의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타당성조사라는 게 저희가 가끔 놓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타당성조사와 전체정비계획을 같이 할 생각에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타당성조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먼저 할 게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우선 지금 타당성조사도 전혀 없이 정말 지금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부터 들어간다면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급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조사가 먼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전체적인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게 옳지 않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부의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 끝에 제가 바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서 죄송한데요. 이미 이거는 2009년도에 학술조사도 끝났고, 그런 상태고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이거는 주어사지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신부님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조선시대 때 이쪽으로 피난을 오셔가지고 여기서 많이 살아남았다 해서 전국에 있는 성당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여기를 많이 오세요. 엄청 오세요. 제가 산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신부님들, 유명한 신부님들 무덤이 몇 군데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많이 오시는데 제가 봐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자갈만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자갈만 있는데 전국에 있는 성당 분들이 여기를 투어를 할 정도면 여기는 분명히 성역화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지금 늦었어요. 여주시에서 이거를 지금 여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는 게 2009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면 지금 거의 10년이죠, 10년 동안 지금 세월을 낭비한 건데 여기서 또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수녀님들이 걸어서 걸어서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때문에 산북 성당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나 그리고 성당교우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성역화사업을 잘 하면 하나의 명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옆에서 얼핏 보기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슨 거기다 그걸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잠재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꼭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이요.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캠핑행사 개최로 여주시 홍보 및 외부인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매년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지금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여주가 캠핑문화가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외지분이나 시민 분들은 뮤직 페스티벌이라니까 많이들 홍보가 돼서 가는데 그래도 뮤직&캠핑이니까 캠핑 쪽, 저희가 또 매년 그렇게 계획이 서면요. 캠핑용품 박람회를 하잖아요? 우리 킨텍스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때에 이런 홍보를,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좋고, 정해지지 않더라도 ‘몇 월 중’ 해서 우리가 캠핑 박람회 할 적에도 우리 여기 있는 대로 여주시 홍보와 캠핑족이 요즘 많이 늘어나니까 그때도 미리 대비해서 그런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숙지를 하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던 대로 질의 드릴게요.
그 홍보비에 대해서 좀 다르긴 한다라고 하지만 홍보과에서도 오곡나루 축제에 대해서 6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여기서도 지금 매체광고(신문, 라디오 등) 및 모바일 홍보에 611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광고비로만 나가는 비용 치고는 제 생각엔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더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는 이제 그 홍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홍보팀에서는 주로 신문 기사, 지방지나 지역지, 아니면 뭐 중앙지도 이제 일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신문에 대한 홍보라는 거는요. 서로 얼마나 인맥관계가 있었느냐, 특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맥관계로 해서 홍보하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신문이 아닌 굵직굵직한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TV 방송을 낸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한 가운데 그 게첨물을 크게 달아가지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홍보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위원장 한정미   
좀 겹쳐질 부분이 제 생각에는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좀 자세한 계획서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거는 제가 미처 못 봤던 부분인데 오곡나루 축제 홍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하죠.
김영자 위원   
세종재단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 비용을 이제 저희가 여기다 계상을 한 거죠. 예.
이게 저희가 이제 그 7억 6800은 기정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90페이지에 보면 거기 오타가 좀 났는데요. 이미 기정예산이 있는데다가 1억 6천만 원은 저희가 8천만 원을 국비를 따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 매칭사업으로 이제 4천, 4천, 도비 4천, 시비 4천 해가지고 1억 6천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지금 홍보비에서는 67%를 다 썼어요. 전반전에. 그냥 무질서하게 막 써가지고 67%를 써서 이제는 홍보비가 부족하니까 추경에 세종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홍보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의장님, 그거는…….
김영자 위원   
오곡나루 축제 같은 거 분명히 홍보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거는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한 계획은요. 별도로 이제 저희가 따로, 저희 계획하고 홍보팀 계획하고 따로 비교를 하실 자료를 따로 받으셔서…….
김영자 위원   
아니, 홍보과가 왜 있어요, 왜 존재하고 있어요, 홍보과가? 오곡나루 축제라든가 세종문화재단 축제라든가 모든 축제, 홍보를 홍보과에서 하라고 홍보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뭐 이게 저희가 이제 홍보비가 이제 저한테…….
김영자 위원   
이제 홍보비가 지금 다 쓰고 몇 %, 37%뿐이 안 남았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여기다 채우려고 여기다 넣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제가 홍보, 홍보팀에 있는 홍보내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 오곡나루 축제에서 잡은 홍보비는 지금 이제 여기 홍보비가 쭉 나열이,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뭐 사전 리플렛, 홍보용 현수막, 홍보 영상 또 홍보탑, 가로 배너기 이런 비용이 다…….
김영자 위원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홍보과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죠.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어떻게 배너광고 같은 게 그런 게 신문, 라디오가 이게 다 홍보가 홍보과에서 하지, 세종문화재단에서는 이거 홍보과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김영자 위원   
축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비가 있고요. 홍보팀에서 하는 홍보비가 별도 따로 있는 거죠.
김영자 위원   
이게 홍보과가 사업비가 충분했다면 이쪽으로 이거는 넘어올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홍보비가 부족하니까 여기다 갖다 살짝 끼워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억 6천을 저희가 별도로 이제 8천만 원 국비를 받아오면서 이 홍보비를 좀 더 강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잠깐만 줘 보세요. 네. 아까 홍보과에서 준 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에 옥외광고물 홍보하고 공중파,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1억 3500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겹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1억 3500에 6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면 거의 2억이 가까운 돈을 홍보비로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오곡나루 축제에. 이거는 불합리하다,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홍보내역과 홍보팀에서 하는 홍보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그럼 그 자료를 보시고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그 뮤직&캠핑 페스티벌은 관광공사하고 매칭을 해서 늦게 확정돼서 1개월 전에 예산을 갑자기 세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이런 거는 연초에도 충분히 예산계획서에 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몇 페이지죠?
서광범 위원   
예, 크리스마스트리를 2250만 원씩 2개소, 한글시장하고 여주역에 설치하고, 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 쓰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연초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연말 다 돼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사실은, 이게 예년에 계속 해 오질 못했습니다. 중간에 뭐, 구제역이나 아니면, 그 뭐 다른 가축의 그런 병 때문에 연말에 하려고 그러다 못하고, 또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연말에 해야 될 게 연초에도 같이 못하다 보니까는 계속 이게 사실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오질 못했습니다. 2016년도에 한 번 하고 또 이제 못했거든요. ’17, ’18년도에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7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
서광범 위원   
원래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했던 사업이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원래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이게 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사실은 올리게 된 거죠.
서광범 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왜냐하면 이제 도로에 있는, 도로에다가 트리를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하고 관련된 어떤 문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한테 이게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연초에 넘어온 게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넘어온 게 아니고 중간에 올해 넘어왔거든요.
서광범 위원   
아, 올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래서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게 계속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 트리를 하는데 1개당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거는 이제 계속, 기존에도 계속 그 금액으로 했던 겁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이거를 해 놨다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위원장 한정미   
다시 보관했다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렇죠.
○위원장 한정미   
그랬다가 다시 하면서 이제 다시 보수도 하고 그렇게 되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덜 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존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통 건너가는 그 다리, 횡단보도에 있는 데 그걸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리형을 저희가 보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2002년도부터 그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오래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500만 원 상당으로 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한정미   
아,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새로 구입해야 하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그래서 이게…….
○위원장 한정미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약간의 보수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 비용까지는 안 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제 그거는 지금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는 게, 트리라는 게 2002년도에 썼던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그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뭐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에는 불빛 때문에 괜찮은데 낮에는 그게 조금 볼품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밤낮으로 볼품이 있는, 볼만한 그런 걸로 해서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재활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하게 되면 이거를 재활용이 가능한 방법에서 모양까지 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냥 세워만 놓지 말고 뭐 크리스마스 기념 소원달기라든가 해서 스토리가 있는 어떤 것으로 해서 만들어 봐서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소원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이벤트도 좀 깊이 생각하셔서 그냥 외관만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따뜻하고 좋은 어떤 프로그램까지 같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 소원지는 또 이제 1월 1일 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트리 달면서 소원하고 또 1월 1일 날 또 소원하고 그러면 소원지가 너무 이렇게 남용이 될 수도 있을 것…….
○위원장 한정미   
1월 1일 날은 어떤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해맞이 행사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해맞이해서 저기 다는 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위원장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그 물품구입에서 문화원 테이블, 의자 구입비가 있어요. 문화원이 그렇게 많이 지금 회원이 운영되지 않는데 이게 어디 구입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제 문화원에 1층에 보시면요, 거기가 지금 이제 문화원에서도 나름대로는,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학술적인 거 아니면 또 회의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교육도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사실은 작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복예 위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지금 단체 쪽에 뭐 물품구입비가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저희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뭐 의자가 부족하면 놔야 되고 테이블이 부족하면 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 한 번 해 보지도 않은 데에다가 비면 한 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테이블, 의자가 기존 있었던 거에 얼마나 많은 행사를 위해서 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1층에는 기존의 그런 뭐 탁자, 의자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1층.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문화원의 현재 지금 회원이 600명이 넘어요. 저도 거기 회원으로 1만 원씩 다달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데, 600명이 1만 원씩만 빠져나가도 큰돈이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 월급 같은 것도 옛날에는 부족해서 당신들이 거기서 뭐 자체로 걷어서 해 주고 막 그랬는데 월급 지금 충분히 주잖아요. 2700만 원에서 4800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원의 회원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또 문화원의 그 조직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좀 넉넉히 내시는 분들끼리, 이사 말고 또 있어요. 지금 별안간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다른 조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원에 돈이 남아돌아간다, 지금.
그래서 이 하루 코스로 문화 그, 저기 견학 가는 거 있죠? 그것도 뭐 돈이 남아서 하루 더, 1박 2일도 지금 꿈꾸고 있다라고 그런 말도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문화원에 돈이 너무 지금 넉넉하기 때문에 예산을 깎으십시오.’ 오히려 그런 문화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가 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는 좀 체질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런데 문화원 조직이라는 게 뭐 법적으로 딱 정립돼 있는 조직이고요. 그 문화원에서 이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왔고요.
김영자 위원   
그때 그 1만 원씩, 그 뭐 회원들 모집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런데 부의장님, 그 회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문화원에 대해서 거기, 그건 별도의 문화원의 회비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태껏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처음에는 거기 취지가 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 월급이 적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원들을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면 지금 여주시에서 충분히 주잖아요, 지금. 모든 걸 다 충분히 월급 같은 거 다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그 돈 들어오는 그 600명 있고, 또 다른 조직이 한 20명이 또 있다고 그래요, 이사 말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 그……. 뭐 이번에 이거 이사를 해서 이번에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문화원이 이제 새로 건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집기가 필요한 집기가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집기 들어가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집기는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문화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어떤 그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손 못 댈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뭐, 가끔 문화원 관련자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 또……
김영자 위원   
회원이 너무 많아서 뭐 정리해야 되겠다, 뭐 이게 팽창해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자체적으로 나오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단합이 잘 됐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꾸려 나가려고. 그런데 지금은 단합보다는 오히려 이게 좀 와해되고 있는, 회원도 줄여야 되겠다, 뭐 이것도 줄여야 되겠다, 뭐 해체도 시키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돌발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거는 조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그 염려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희가 전달을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전달해서는 안 되고, 전달해가지고 괜히 이간질시키지 마시고. 대번 보면 이간질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를 꼼꼼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떻게 회원……. 암만 회원들은 돌아가는 거 시에서 참견 안 한다고 그래도 회원이 얼마며 회비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기를 좀 문화관광과에서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김영자 위원   
그래야 나중에 지원하더라도 덜 지원해 준다든가 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거 하니까, 괜히 가서 또 ‘김영자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건 완전히 이간질이죠, 그거는. 그 소리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들 진짜 습성이 아주 언제든지 보면 가서 이간질시켜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 회원 속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면 설명서 89페이지 시티투어버스 홍보래핑인데요. 이게 900만 원이에요? 1대 당?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이게 그 래핑하는 데는 800이고요. 100만 원, 1대에 100만 원은 저희가 디자인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디자인 비용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위원장 한정미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글 공모전에서 나온 그 디자인은 무료로 사용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위원장 한정미   
그런 거와 연계해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굳이 뭐, 100만 원 디자인 비용 안 들이고, 이게 1대당 100만 원 예상하면 400만 원인데, 더……. 래핑업체에다가 디자인 이렇게 맡기면 사실 뭐 더 좋은 작품이라고, 업체에다 맡기는 거기 때문에. 공모전은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존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재산들을, 자산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 900만 원, 1대당 900만 원이면 제가 래핑가격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굉장히 비싼 가격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거의 뭐, 이 비용은 거의 공시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디자인비를 저희가 100만 원을 설정해 놓은 거는 기존에도 이제 디자인을, 비용을 별도로 안 하고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그걸 만들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나쁘다, 그런 의견이 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들이 그래도 디자인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0만 원 정도를, 1대당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모전에서 나온 작품 중에서 이 차 모양이라는 것도 또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뭐 색상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관련된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디자인에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그리고 91페이지에 설명서 그 야외무대공간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이복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빗물이 이게, 이게 잘 안 맞아서 새더라고요, 밑에, 바로 밑에 그 무대에. 그러니까 빗물이 절대, 안에 리모델링보다 빗물이 새지 않는 그거를 한 번 더 먼저 고민해 주셔서, 여기는 빗물공사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위원장 한정미   
밖에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내부공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보니까 정말 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저희들이 큰 행사를 할 때 빗물이 떨어지는 데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눈이, 폭설이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물이 얼어붙거나 그럼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거기 빗물이 새지 않는 그런 공사부터 먼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리모델링 공사니까요. 그 안에 어쨌든 뭐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억 한도 내에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부터 우선 조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치에 이어서 당초에 이제 말씀드린 음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그 시티투어버스 홍보 있잖아요. 그 1대당 100만 원씩 방금 그 디자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4대면 각각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3600만 원이면 9천만 원씩 이제 4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체를 해가지고 그 400만 원 정도를 잡은 거죠. 1대당 아까 물어보셨기 때문에 1대당에는 1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 해서 잡은 거고요. 전체 디자인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디자인, 아시다시피 디자인 100만 원짜리 디자인은 거의 없거든요.
최종미 위원   
그래도 너무 비싼 거 같죠? 그것도 그거고 또 이제는 뭐 그렇다고 하니 또 제가 뭐 할 말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1대당 100만 원 들어가면 4대면 우리는 그 똑같은 거를 사용할 텐데 왜 각각 100만 원씩을 주나 그러고 의심을 했어요, 잠깐.
그리고 그 뮤직&캠핑 페스티벌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캠핑, 그 시설공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 시설공사를 하실 때 제가 이제는 말씀드리는 건데, 캠핑만을 위한 시설공사를 하시지 말고 그 시설을 여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캠핑만을 위한 시설공사가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사를 복합적으로 멀리 길게 보고 그런 시설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별도로 저희가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템에 맞춰서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템을 한번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캠핑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러면 캠핑 페스티벌을 위한 시설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캠핑이 아닌 다른 페스티벌이 와도 할 수 있고 어떠한, 다른 어떠한 페스티벌이 와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2019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안 1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1995년 4월 28일에 설립되었고,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신용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6조이며, 사업의 내용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써 사업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5%을 연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고성장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계속…….
○위원장 한정미   
아니요. 우선 질의부터 받으시고 하시면…….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혁을 보면 ’96년 3월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설립일자가 ’95년 4월 28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또 저기 23페이지를 봐도 ’96년 3월에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설립일자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긴 왜 ’95년 4월 28일로 된 건 어떻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몇 페이지를…….
서광범 위원   
아니, 이제 일단은 15페이지를 봐도 연혁을 보시면 ’96년 3월 거기 개소로 돼 있잖아요. 설립일자가 여기는 ’95년 4월 28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23페이지를 봐도 ’96년 3월 19일 날 설립한 걸로 돼 있거든요. 같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같고 주소도 같고, 그런데 왜 설립일자가 다른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 조직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인데요. 이게 사실 ’96년도 3월에 ‘개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사무실을 열었다는 얘기일 테고요. 앞에 이제 저희가 설립일자는, 재단은 이제 설립은 그 전에 이뤄지고 그 설립에 의해서 사무실이 열렸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서광범 위원   
23페이지 보면 거기 같은 재단, 같은 재단인데도 설립일자가 3월 19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단이요. 저희는 이제 콘텐츠기업을 이제 하는, 지원해 주는 거고요. 뒤에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닌 이게…….
서광범 위원   
아니, 같은, 같은 재단이고 같은 대표이사도 같고 주소도 같고 전화번호도 같고 그런데 같은 재단인데 이게 설립일자가 다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이건 이제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을 하는 거거든요.
서광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하여튼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질의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면 앞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그러면 그 콘텐츠 진흥에 대한 재단이고 뒤에 있는 재단은 신용보증에 대한 재단이라 재단이 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그 콘텐츠기업에 대한 거를 출연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복예 위원   
아니, 설립일자가 다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개소일자가 다른 게 아니라 앞에 거는 ’95년 4월 28일이고 뒤에는 ’96년 3월 19일인데 이게 무슨 의미로 설립일자가 다르냐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어느 부서 건지…….
이복예 위원   
지역경제과일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면. 그거는 확인해서 좀……. 네, 이거 과장님, 이 지역경제과 것 같은데 확인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이복예 위원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이게 궁금해서 네,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7페이지 2019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2019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재단의 주도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개발 추진 및 지원, 그리고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등으로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축제발전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출연 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일자는 2017년 11월 15일이고, 설립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입니다.
조직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의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또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 관리 등의 관광진흥사업,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외 두 개로 법령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출연금이 57억 1200만 원으로서 기관운영지원으로 19억 5633만 2천 원이고 사업비는 38억 716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공연, 문화행사, 축제,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진흥 등 세부사업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액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여주시 문화예술, 축제,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인건비와 경비, 사업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이 되고 문화예술 활동증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으로써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유지와 효율적 운영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운영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9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기정 206억 원 8795만 6천 원에서 21억 261만 8천 원이 증액된 227억 905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급식 종사자 시급 인상에 따라 도비 보조율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부담금 248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중 행사 운영비 일부를 감하는 것은, 약간 남은 부분을 감해서 194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추가 편성을 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경비 보조입니다. 2019년도에 장애인체육회 설립 준비에 따른 인건비로 14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궁부 차량교체와 훈련용품 구입비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에서 시설비로 청심정 화장실 정비와 국민체육센터 방수 공사로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관리에서 전출금으로 인건비 등으로 441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사회인 야구장 조성으로 설계에 따른 부족분 3억 원과 196쪽 상단 부분에 리틀야구장 조성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경비로 1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인건비 중 금년부터 지급하게 되는 자녀학비 수당이며, 다음에 나오는 CYS-Net 상담사 인건비, 197쪽 학교 밖 폭력예방사업 인건비,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상담사 인건비는 기간제로 호봉 인정분과 출장비 등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설명서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박시선 위원   
예, 추경 때 그 2억 500만 원, 종합운동장(청심정) 화장실 정비 공사 6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방수 공사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박시선 위원   
화장실 정비하는데 6500만 원,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처음에는 그 청심정에서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나중에는 그 화장실을 다시 지어주고 샤워실을 해 달라고 해서 증액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몇 평이나 짓는데 6500만 원짜리 화장실을, 샤워장이라도. 그럼 기존에 있는 걸 부수고 다시 지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죠. 예, 예. 기존에 있는 화장실 처음에 리모델링하려고 예전에 세웠다가 샤워장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지으려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정비 공사라고 있어가지고, 화장실 정비공사 6500만 원. 그러니까 새로 지으신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그 방수 공사가 옥상 방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옥상에 우레탄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박시선 위원   
몇 평짜리 건물인데 1억 4천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평수가,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시선 위원   
아, 대략, 그냥 대략. 아니, 우레탄 그 옥상에 그 방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본 방수 공사.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박시선 위원   
이게 1억 4천만 원이면 잘 이렇게 쉽게 납득이 안 가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거기 거의 한, 140평은 될라나?
박시선 위원   
아니, 그 1억 4천이라는 뭐 견적서를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보겠지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게 해서 뽑은 거죠.
박시선 위원   
그래도 몇 평 곱하기 평당 얼마 정도 공사해서 어떻게 재질……. 우레탄이면 그냥 우레탄이니까, 그 1억 4천만 원짜리 그 옥상 방수한다고 그러면 쉽게 납득이 가나요, 일반 사람들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자료 뽑은 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총 계로는 2018년도 예산에 18억 2900만 원이면 그때 말씀하신 그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공사까지 다인가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기존에 이제 그 정비 사업비가 엄청 많았었는데 그거, 인조잔디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2018년도 예산 보면 시비, 그러니까 계 해서 18억 2900만 원, 이게 계로요. 먼저 본예산 1, 2회 추경에 16억 2400만 원, 이번에 2억 500만 원 추경해서 18억 2900만 원인데 그 사업량을 보면 종합운동장 화장실 정비 공사 1식하고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 16억…….
박시선 위원   
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금액만 보고 사업, 무슨 사업목적이다 이렇다고 그러면 금액으로써 우리가 너무 납득이 안 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여기 이제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 실제…….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으로 얘기해도 2억 500만 원이라는 그 추경으로 화장실 하나 짓고 방수공사 하나 그 사업 하신다는데 2억 500만 원이라니까, 좀 이렇게 와 닿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이제 청심정 그거…….
박시선 위원   
그냥 뭐 새로 지으면 6500만 원 들겠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그 청심정 그게 6500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체육센터 방수하는데 1억 4천을 하니까 두 개로 되면 2억 500만 원이 되는 거죠.
박시선 위원   
아니, 상세하게 그 내용은 원치는 않는데 그냥 그 방수공사 1억 4천만 원이라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건 평…….
박시선 위원   
몇 평인지 저도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의문이 가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박시선 위원   
나중에 그냥 한번 뽑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 체육종목이 뭐 뭐 있어요? 학교 쪽으로 지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체육이요?
최종미 위원   
예,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야구도 있고, 육상, 해서 몇 가지가 됩니다. 9개 교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야구……. 9개 정도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9개 교. 학교.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게 종류에 거기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지도자가…….
최종미 위원   
전체 종목에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전체 금액은……, 전체 금액은 5억 정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최종미 위원   
5억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생활체육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거는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대충 얼마나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12억 정도……. 18억.
최종미 위원   
18억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학생들 지원은 5억이고 생활체육인 18억이면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제 그 생활체육은 우리 시 각 종목 전체를 다 하는 거고, 학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이제는 뭐 지원이 교육청에서, 저도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여기서는, 여주시에서는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학생들을 좀 다양하게 체육을 접할 수 있고, 종목을 좀 이렇게 아이들을 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특성화학교. 학교 자체를. 그러면 아이들이 그 무슨 특성화, 자기 특기가 있으면 그 학교를 와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면 여주시의 인구정책에도 좀 부합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 체육에 필요한 저거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생활체육인들은 그야말로 취미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게 뭐, 직업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좀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가 표밭 관리하느라고 생활체육인들한테만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기존에 우리 리틀 야구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소년 야구팀이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요가 많아서 야구장 지금 추가로 건설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거는요. 그 물 건너에 리틀 야구장이 그냥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야구하다 보면 흙이 튀어가지고 부상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건 거의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새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이제 리틀 야구장은 성인은 이용할 수가 없죠? 규모가 작아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죠? 순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195페이지 사회인 야구장 조성인데 리틀 야구장 조성하면서 또 하나 이거 사회인 야구장 조성하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네. 거기다 같이 조성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같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따로따로 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죠.
김영자 위원   
사회인 야구장 조성이 총 사업비가 13억이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13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13억?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럼 리틀은 10억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9억.
김영자 위원   
9억?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약간 규모가 작아서…….
김영자 위원   
여기 조성하면서 전광판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여기는 전광판 시설을 할 거예요? 이 설명서에 덕아웃, 전광판, 뭐 기록실, 창고 이렇게.
설명서 108페이지요. 지금 기존 있는 그 야구장에는 전광판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하는 거죠? 전광판 해야 밤에도 야구인들이 야구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번에 이게 하면서 이런 거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저기……. 이게 새로 조성하는 데는 하는데, 기존 있는 데는 전광판 없잖아요, 지금? 그거는 할 계획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쪽에서 건의를 계속 하면 그쪽에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전광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선 야구들은 대개 보면 퇴근하고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전광판 없이 이거 야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광판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세요. 수일 내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양궁부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궁부 지원액이 여주에 1년에 총예산이 얼마예요? 여강 빼고, 여강 고등학교 빼고. 여강 고등학교는 얼마나 지원하고 지금 여자 양궁부 지원액은 전체 얼마나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양궁부요? 5억, 5억 4000 그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여강 고등학교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거기는 학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교는 아마 600, 그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양궁부 애들을 좀 더 훌륭한 선수를 만들려면 600 지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거기 지원을 좀 넉넉하게 해서 선수가 나올, 대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좀 해 주세요.
뭐, 어디 그 시합 같은 데 나가려 해도 다 자부담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양궁부를 활성화시키려면 지원액이 있을 때 양궁부가 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좀 여강 고등학교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고 뭐가 부족하냐, 어떤 거를 도와줘야 되느냐, 해가지고 한번 거기는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600이 뭡니까, 600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주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지금 1483만 8천 원이 더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게 장애인 체육회 전담 인력을 하나 세우려고 이거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제 내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정식 출범하면 거기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비장애인이 사무국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비장애인이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자 위원   
비장애인이. 지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사무국장이 아니고 사무 그 저거는 같이 쓰고 과장급만 신설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급만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이건 한, 여주 생활체육에 같이 소속된 분이 여기 업무까지 파악 못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게 같이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분야만 한 분야만 따로 떼어 준 겁니다, 과장급으로.
김영자 위원   
아니, 직원을 더 안 뽑아도 되지 않냐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여기는 한 명은 필요합니다. 과장급 한 명은.
김영자 위원   
왜 필요해요? 장애인 많지도 않은데. 더군다나 뭐 7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거기에 나와서 그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100명도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래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과는 분리를 해야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기존 지금 3억 6천, 3억 6천 얼마 이 운영비가 나가는 속에서 이거, 이거 인력 배치 예산이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거기에는 전액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하고, 남는 거는 아마 정산해서 다 반납을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그 193페이지에,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려면 어디에 있는 학교 밖 그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우리, 우리 시내에 있는, 여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요. 학교 밖.
김영자 위원   
개개인은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개개인들이에요, 개개인들.
김영자 위원   
개개인을 관리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개개인을 어떻게 찾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청소년 상담사 CYS-Net 또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청소년 같은 애들이 뭐 이렇게 방치돼 있거나 보고 그러면 연락도 하고, 또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발굴이, 계속 발굴이 됩니다. 지금 3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김영자 위원   
그 민들레 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지원이 되죠? 지원 못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거는 이제 그 교육청, 도교육청 소관이라 거기서 올해 4600만 원 예산이 섰나, 그렇게 해서 지원했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 게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죠? 게임에 빠진 애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걔네들이 이제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걔네들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청소년 상담사죠.
김영자 위원   
그 학생들이 중독된 사람들이, 애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는 진짜 찾아서 걔네들을 발굴을 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또 우리가 학교도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도 시킨답니다.
김영자 위원   
학교 찾아가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10월 5일 날, 금요일 날, 유소년 야구대회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예, 예. 취소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취소됐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10월 5일 날인데 지금 취소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취소는, 오늘 취소된 게 아니고 이미 4∼5일 전에 이미 다 통보가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거 통보를 공문을, 여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전국에다가 이미 공문을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미 다 통보를 한 거죠.
최종미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취소도 보내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그냥 유소년 야구대회가 아니라 세종대왕 야구배잖아요. 왜 이렇게 세종대왕을 욕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1건씩, 건건이. 이거, 이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게 원래 그 야구대회는, 유소년 야구대회는 이거 말고 정통성이 있는 야구가 리틀 야구가 있어요.
최종미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리틀 야구. 그거는 이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올해 처음 어떤 한 사무총장에 의해서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문제가 이번에 생겨가지고…….
최종미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려고 그런 건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여주시유소년야구협회요.
최종미 위원   
유소년야구협회에서요? 여주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한 건데 거기 자기네들이 그 내부 문제로 취소를 한다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거죠.
최종미 위원   
참, 이거 세종, 세종대왕을 너무 욕보이고 있어서 여주시에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세종대왕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취소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위원님께서 이제 세부적으로 아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이런 야구대회라고 해서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한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그런, 그런 대회입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이런 야구대회는 정말 바람직하고 여주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서를 다 공문화해서 이렇게 다 전국으로 보낸 상태에서 또 이게 뭐 내일모레인데 5일이면 금요일, 이번 주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 취소가 됐다고 또 날아오고 이런 거는 정말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이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또 우리 또 뭐, 세종대왕 뭐 하나 또 취소된 거, 지금 또 다시 하긴 하죠? 그런 게 너무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랬다저랬다 논란이 되니까 행정이 좀 이렇게 신뢰감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니까 이제 정통성 있는 거는 세종대왕배 리틀 야구대회가 정통성이 있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국의 진짜 유명한 그런 야구가 전체가 참여하고 그런 거면 문제가 크죠. 그런 상태는 아니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상태는 아니고, 몇 안 되는 그런 대회계획이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도 저기 뭐야, 대표성이 있잖아요, 여주시체육회, 이렇게. 대표성은 있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큰 저거는 아니고 약간…….
최종미 위원   
그냥 그러면 그렇게, 사단이에요? 사단?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거의 그런 비슷한 정도입니다.
최종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과장님, 그 계획을 잘 세우라는 좀 말씀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잘 모르는데, 예산에 대해.
여기 보면 그 사회인 야구장 조성에는 도비가 있는데 리틀 야구장에는 없어요. 그 목적이 달라서 그러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사회…….
박시선 위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리틀 야구장, 사회인 야구장, 많은 이제 새로 신설과 기존에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우리 송삼초등학교와 우리 그 야구부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또 활성화가 됐는데 이번에 이사를 갔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양궁부와 더불어 우리 그 전문성,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초·중·고에서 하나 정도는 학교를 우리가 지역의 인재,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야구장도 있고 또 축구장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우리 또 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주시로 또 전학을 와도 되고, 그렇죠? 인구유입도 되고, 또 우리 그 여주 시민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전문 또 전용구장도 있으니까 그것도 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 학교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있다”가 아니라 같이 연구를 하셔야지, 시와 학교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시골학교도 많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2018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복지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828만 7천원이 증액된 226억 47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6964만 5천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30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가금액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 확대로 지원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700만원 증액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0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476만 6천원, G-푸드드림사업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원거리 운송비는 정부양곡 소요액 증가로 배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4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은 2017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폐지 후 지속적인 사업유지를 위하여 제정된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희망키움 통장 지원 3253만 9천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575만 5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1861만 2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헬기 전시대 조성 공사는 월남참전 기념탑 인근에 안보교육용 헬기 전시를 위한 대리석 받침대와 펜스를 설치하고자 5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장수사진 제작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장수사진 제작을 지원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변경내시와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 통보에 따라서 9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119쪽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인데 이 할인지원이나 정부양곡지원이나 보면,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거부반응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수요자를 이렇게 잘 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다른 걸로 전환을 해주든지 다른 데 또 폭을 넓혀주든지 해야지, 그런 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가 대상자로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1,001가구인데요, 그래서 한 달에 575포대씩 해서 12개월을 하면 총 사업량은 6,904포에 이르는데요.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오학동이나 하동쪽에는 중복지원이 있는 걸로 보여져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걸 다른 데로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그런 병폐는 막아야 되지 않나, 누구나 다 지원을 받는 건 좋지만 과다지원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서…….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희가 부정수급 그런 건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205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수사진 제작이 단가가 3만원밖에 안돼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쌀 수가 있죠? 일종의 영정사진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맞습니다. 영정사진인데 물량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3만원에 했고, 지난해에도 6·25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1200여만 원의 사업비로 1차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사이즈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가로×세로?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사이즈는 보통 영정사진에 준하는 거…….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엄청 싸기에 나는 또 이걸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반영정사진 크기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설명서 130페이지요.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이게 예산요구 필요성에 나와 있듯이 ’17년도에 이게 장학기금 폐지 후 조례에 의해서 다시 결정을 봐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하는가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지난해까지……. ’17년도까지는 장학기금이 존속을 하다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놓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장학기금으로 운영할 당시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이렇게 했는데 조례로 하면서 대학생에 대해서 5명을 더 해서 추가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135페이지요.
헬기전시대 조성공사. 이게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보면, 안보의식 강화 및 학생들의 안보교육의 장을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이거 해놓으시고 학생들 안보교육의 장으로 방문이나 교육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특별히 그러한 경우는 없지만 저희가 그러한 것을 학교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거기가 도자세상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혹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축제라든가 다녀갈 때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학교에 홍보가 잘 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고 있고요. 가보셨지만 학생들이 소풍이나 단체로 왔을 때 주차장도 없는 것 같던데요, 거기?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단체로 하기는, 약간 뒤로 전에 옛날 폐도 같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개별적으로 자가용 차량을 주차를 하고 볼 수는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헬기가 여기에 있듯이 월남전 때 사용하던 실질적으로 운영된 헬기인가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가 봐서는 그건 아니고요. 그 헬기가 있는 데가 경남 진해시에 아마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5년 동안 빌려주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임대해오신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 헬기가 월남전쟁 때 사용하던, 실질적으로 운영되던 헬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월남참전 기념탑 해가지고 그러면, 안보교육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게 “우리가, 월남전 때 우리가 군인들이 파견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그렇게 안보교육을 해야 되는데 헬기도 다르고 홍보도 안 되고, 또 거기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 사업취지하고 맞질 않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개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월남전이 보통 한 70년대 이전 그때쯤이니까 거의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지금 기종이 UH1H라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과장에게 부연설명)
아, 다행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방금 이렇게 얘기해준 걸로는 월남전 때 있었던 기종이라고 그럽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다른 과에서 했을 때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님들이 20만원 여주시에서 준다고 그래서 내가 “조례를 12만원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1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20만원 줬냐?”고 그랬더니 20만원씩 나간다는 소리를 기획예산팀에서 그 소리를 했는지 분명히 제가 그거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12만원씩 나가는 거 맞아요, 보니까. 이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월남참전 미망인하고 6·25, 제가 이번에 조례 통과시킨 게 6·25참전 미망인들도 7만원씩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6·25참전 미망인들도? 제가 월남 미망인만 생각하고 그걸 했었거든. 그래서 미망인은 다 주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그래서 7만원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7만원으로 통일을 해서 차별없이 이렇게…….
김영자 위원   
그런데 명절에 다른 유족들한테는 다, 6·25참전용사들한테도 선물비 나갔어요? 명절비? 명절 때? 유족들한테는 5만원씩 나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 명절에 5만원씩…….
김영자 위원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미망인들한테는 왜 안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다 나갔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
김영자 위원   
월남참전 미망인들한테는 안 나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만, 미망인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다 거기도 국가와 저거를 위해서, 한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수당까지 주는데 그거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거기 선물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정말 이 수당도 적어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미망인들이 지금 월남참전 미망인들은 상당히 어렵게 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오늘도 오전에 합동추모제가 있었습니다. 현충탑에서.
김영자 위원   
못 갔어요, 저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또 인근 지자체하고 주는 비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 이상으로는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할 때 저희도 그 필요성은 알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가족은 시 차원에서 더 많이 보듬어야 된다고 보고요. 미망인들이 그래도 또 다른 유족들은 선물이 나가는데 우리는 왜 안 나오느냐고 그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그런 문의 안 들어오게끔 거기 선물 좀 꼭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 무한돌봄 이렇게 하는 그……. 있습니다. 지정기탁 들어오고 그러면 올해 그쪽으로도 배정을 해서 도와주긴 했습니다. 부의장님 생각을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참전유공자들이나 유족들이, 미망인들이 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도 예우를 해주는구나, 이런……. 충분한 예우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선물까지도 배제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45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45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6141만 6천원이 증액된 14억 7115만 2천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640만원, 도비보조금 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88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은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진료비와 입원료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및 위탁수수료 600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45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지난년도 결산에 따라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983만 2천원 증액된 6억 1835만 6천원입니다.
다음 460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된 2983만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위원장 한정미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54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 국비 반납이 5785만 4천원인데 왜 반납을 할 정도죠,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만큼 다 쓰질 못하고 남은 거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거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저희가 한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 직원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그냥 병원에 장기 입원해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찾아서 퇴원을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입원비가 감소되고 그래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강제퇴원 시켰다고 그러면 그분은 아프니까, 병원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러니까 병원을 이렇게 치료를 받고 등등 그래야 되는데, 거주형 입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죽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영자 위원   
밥 먹여주고 편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1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참고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시가 돼서 경기도에서 주로 없는 시·군 것을 예산을 가내시를 해줬다가 많은 시·군 남는 데 거는 돌려주고 또 모자란 데는 더 줬기 때문에 주로 국도비 내시는 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남는다면 빼가고요, 모자라면 넣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순수한 시·군비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회 추경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32억 7336만 2천원이 증액된 1109억 91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일반예산의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경로당 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에어컨 등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소 당 200만원씩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부분입니다. 단기가사 서비스는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가구의 일상생활 제약 시 2개월 간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당초 5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면서 증액변경 내시되어서 7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부분입니다.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분담금 사업은 원주와 여주, 횡성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전체 분담금 58억 중 60%인 34억 8천만 원을 2016년에 기 원주시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40%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에 따라서 16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수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노인 자동차표지 발급 사업은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시 75세 이상 노인운전자에게 고령노인 자동차표지 제작 차량부착용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순수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기존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던 수급자의 사망으로 1304만 6천원이 감액된 6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 사업으로 시군별 변경내시에 의거 2024만원이 감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사업은 수혜인원이 14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2억 6152만 8천원이 증액된 37억 2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입니다. 급여수가 변경에 따라 1억 1519만 4천원이 증액된 17억 2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사업은 노인복지관 별관이 증축이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필요물품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은 사업수혜자 198명에서 24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6775만 1천원이 증액된 24억 5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사업으로 사업량이 20명에서 2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2234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69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1천만 원을 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우리시 시설에서는 퇴소대상자가 없어 1천만 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제4회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1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7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은 시설 및 취약계층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가 219명에서 145명이 줄어들어 3552만원이 감액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지급 개월 수를 6개월을 주고자 했었는데 정부에서 4개월로 지급변경 됨에 따라 10억 5698만 9천원이 감액된 18억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힐링캠프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놀 거리, 볼거리를 통해 아동의 상상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여주지역 아동센터연합회 힐링캠프 행사개최를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순수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23쪽 상단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여주건강가정센터에서 73명의 아이돌보미가 150가정을 돌보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으로 7142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44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 지원 사업으로 첫째아가 100만원, 둘째아가 500만원, 셋째아부터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사업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1120만원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은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가 사회문제 이슈화로 시민의 불안감 증대에 따라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16대를 구입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부분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3세∼5세 어린이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차액보육료 지원단가가 6만 5천원에서 7만 6천원으로 인상되어 1270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단가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9705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5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간 실소요 예산액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확정 내시됨에 따라 3600만원이 감액된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아전담반 교직원 인건비는 영아전담반 등 교직원 사업량이 기존 31명에서 3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5606만원이 증액된 5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는 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휴게시간을 주게 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개정입니다. 개정되어 사업량이 기존 36명에서 5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등 9033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46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6120만원이 증액된 1억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교재교구비, 소방교재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로 당초 사업량 43개소 어린이집에서 63개소 어린이집으로 20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5220만원이 증액된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부터 236쪽 마지막까지는 2017년 추진한 사업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반납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제일 많은 사업을 하시나 봐요, 가짓수가 많으시네요.
원주화장장 건립은 우리가 16억 2천만 원 주면 마지막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16억 2천만 원은 마지막 주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작년에 우리 앞의 의원님들께서 7억을 따온 게 있습니다. 그 돈까지 포함해서 40%를 내년도에 준공되면 동시에 내드릴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번 ’18년도 12월 준공인데 좀 미뤄졌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여름에 폭서로 인해서 조금 2∼3개월 늦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한번 다녀오셨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차질 없냐고 그랬는데, 이상 없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갔다 왔는데 이제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입로가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진입로 땅을 원주시에서 구입을 잘……. 원래 매입할 때 협의취득이 안 되고 그게 잘 안돼서 기존 도로를 아마 준공과 동시에 쓰고요. 나중에 쓰면서 도로를 다시 확장한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추가로 더 달라진 않겠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그거를 더 이상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178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힐링캠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박시선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 봐요, 그죠? 사업?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 사업은 처음 되는 건데요, 지역아동센터 원장들과 시장님의 간담회 시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시장님한테 한 3억 정도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잼버리 사업으로. 그런데 관외 아이들을 위해서 3억을 쓸 수 없다, 여주아이들을 내가 주면 주지. 그래서 시장님께서…….
박시선 위원   
하루 행사죠, 하루 행사?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1박2일 갔다 오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1박2일 행사?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박시선 위원   
몇 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300명이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완료 기대효과보다도 6500만원 들여서 몇 명이……. 그러면 원하는 대상자는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여주시에 각 읍·면에 하나씩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12개의 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요. 그 아이들이 305명인데 그 305명을 1박2일로 해서 저희가 애를 데리고 갔다고 데리고 올 겁니다.
박시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잠깐 들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는 1박2일로, 그러니까 여행가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나중에 그 계획서를 위원님한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맨 앞에 설명서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요?
김영자 위원   
예, 경로당환경개선사업 이게 사실 김영자 의원이 1억 7천 포괄사업비를, 의원포괄사업비로 깎이는 바람에, 두 번에 걸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깎였는지 아니면, 전 시장이 깎았는지 깎는 바람에 이게 이항진 시장님이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주게 됐어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김영자 위원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제가 약속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1억 7천을 거의 경로당에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다니면 민원이 경로당에 뭐 해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우리한테 도로 뭐 해 달라, 이런 거는 별로 안 들어와요. 남자의원들한테 그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됐는데 지금 200만원을 여흥동 같은 데는 아직 돈은 안 줬지만 그 노인회장님들을 모시고 일률적으로 다 200만원씩 줍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김영자 의원 포괄사업비’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보고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 얘기요, 다 읍·면에다가 전화 다 드렸어요. 이거는…….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읍·면동에다가 할 때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그분들이 ‘다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뭘 김영자가 해줬냐?’고 다시 약속 지키라고 이런 소리 안 들어오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그거 뭐, 노인정에 내가 해줘도 지금 생각은 그래요. 저는 다음에 의원, 글쎄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내가 약속한 것을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돈이 나가니까 ‘이거는 공통으로 주기 때문에 김영자가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또 해 달라고 할까봐, 이제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좀 노인회 회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요. 저는 거의 부녀회장님들한테 이게 약속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노인회로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어쨌든 부의장 때문에 제가 전에 북내면장 할 때도 경로당에 200만원씩 받아갖고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또 올해도 역시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로당에 75개소만 주자 했었는데, 어쨌든 부의장님 때문에 나머지 경로당도, 330개 경로당이 다 형평성에 의해서 다 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말씀을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덕으로 다 가는 거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왜냐하면 또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거 곤란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요. 제가 약속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 약속한 곳에는.
질의는 219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219페이지면 예산서 219페이지인가 보죠?
김영자 위원   
예산안. 설명서는 169페이지예요.
거기 여주시에서 입양되는 아동이 1년에 몇 명쯤 입양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현재 올해는 없는 걸로…….
김영자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현재는 30명이 돼 있는데 현재는 입양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새로 된 신규아동은 없어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30명에 대해서는 또 월별로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37명인데,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여주가? 2017년도부터……. 이게 그러니까 2018년도에 37명이 나온 거예요? 16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는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가내시 해줬다가 저희가 한 35명분을 받았던 건데 다시 자기들이 도에서 일괄 변경을 해줘가지고 지금 37명으로 증원을 해준 거죠. 실지로는 없는 숫자입니다. 허수죠.
김영자 위원   
허수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입양한 가정이 1명 있는데 한 달에 55만 1천원씩 지속적으로 이거 지원하는 거죠? 애가 몇 살 때까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는 18세까지 주는 거죠.
김영자 위원   
18세까지 55만 1천원? 없는 가정에서는 입양을 해서 그걸로 생활하려고도 일부러 입양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입양을 할 때요, 없는 가정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준, 어느 기준을 보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부모가 있어야 되고, 재산이 얼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입양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입양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없는 가정에서 많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없는 가정도 있고요,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는 가정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김영자 위원   
있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차별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 대개 보면 입양해서 보면 옛날에 이웃에서 보니까 일을 걔만 다 시켜먹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전에 제가 가정복지계장 할 때 보니까요, 여주 하리에서 한 사람이 입양을 했었는데, 애기가 안 생기니까 입양을 하면 애기를 낳는다 해가지고 입양했다가 애를 진짜 낳았어요. 그랬더니 걔를 버리더라고요. 다시 우리가 영아원에 갖다 준 적은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버리더라고요. 버리는 집도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그런 집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애 있는 집은 될 수 있으면 입양을 안 하는 게 애한테도 행복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입양기관에서요, 다 철저하게 심사하고 나서 입양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당신 애가 있으면 확실히 입양아이는 찬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애 있는 집보다는 애 없는 집을 선정해서 입양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입양을 하고 나서 행정에서 수시로 관리를 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입양해서 월 15만원씩을 넣어주고는 있습니다, 계속.
김영자 위원   
아니, 관리를 좀, 그 가정을 가서 직접 눈으로 관리를 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못해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입양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못해봤고요. 앞으로 한번 그것도 관심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입양하는 가정이 많지는 않으니까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해서 양육보조금만 받고 키우기 위해서 입양했는지, 아니면 정말 애가 필요해서, 정말 애가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거는 좀 잘 보살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은 읍·면 통해서, 또 저희 쪽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아동 입양가정에는 55만 1천원인데 비장애인 입양가정에게는 27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몇 페이지를 보신 거죠?
김영자 위원   
지금 171페이지. 여기는 지금 장애아동은 여기 보면 170페이지에는 55만 1천원인데 여기는 평균 27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270만원은 뭐냐 하면요, 장애아들을 주는 게 아니고 장애기관에……. 1명을 우리한테 장애를 받으려고, 한부모가 받으려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경비를 대주는 겁니다. 입양기관에 주는 돈입니다, 그거는. 한 아이 당 270만원씩.
김영자 위원   
별도로 줘요?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요, 장애기관에 주는 겁니다, 기관에.
김영자 위원   
기관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국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174만 5천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반환금이요?
김영자 위원   
예. 이거 활동 안했나요? 왜 이렇게 반환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반환금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요. 저희가 여주시 예산의 20%입니다. 그래서 보통 노인복지팀이 540억, 아동복지팀이 240억 그러기 때문에 돈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내시 해줬다가 돈을 내주는데요. 저희가 9월 달 정도 되면 도에서 조정해주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한 2억을 탁 던져놓으면요, 저희가 5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1억 5천은 그냥 반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 의해서 해준 게 아니라 도에서 임의조정하다 보니까 반납금이 생기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시정 질문을 한 기억이 나시죠? 단기보호소 필요하다, 발달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장애인…….
김영자 위원   
어떻게 여주시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영자 위원   
정말 이거 필요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부지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에다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여주시 내에 한 300평짜리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회계과하고 얘기 좀 해서,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좀 넘겨다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재산에서 지금 확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시급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선관위 바로 밑의 땅입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장기중증장애인도 보니까 같이 할 거죠? 중증장애인 보호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중증장애인 단기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300평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발달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같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이천에 보호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차로 데려가고 데려오고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외지 사람 안 받는다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딱 거절을 해가지고 그 부모가 정말 힘들어죽겠다는 거예요. 여주는 왜 그런 게 없냐고 그러는데 정말 하루빨리, 그런 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여주시에서는, “사람중심”이잖아요, 지금. 시장님 구호가. “여주행복”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그래서 일단은 부지는 확보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그걸 빨리 좀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4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4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여주 375아웃렛 패션타운 마케팅 촉진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섬유산업진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노래자랑, 패션쇼, 경품행사 등과 그 볼거리, 먹거리, 그다음에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11일간이고 예산은 1억 2천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지역 추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전통시장법 제7조에 보면, 그 시·군별로 지역계획을 수립해서 상권 활성화 도모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제일시장, 한글시장, 창동 먹자골, 375가 여주 패션거리 등입니다. 예산은 6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기업 육성지침에 근거하고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선정한 또래울 협동조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써 조청 ,누룽지, 고로쇠, 한과 등을 생산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따복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능서역 주변에 위치한 세종발효식품협회입니다. 신지3리 주민 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포장용기하고 포장재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활동 등 촉진하고자 근로·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2차 사업입니다. 능서면 구양리에 위치한 아세아조인트하고 더 보스티라는 회사에 화장실과 기숙사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6363만 8천 원에서 2607만 6천 원이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남여주 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입니다. 남여주 산업단지가 2017년 12월 21일 날 준공돼서 금년 8월부터 12월분의 전기요금 40만 원을 5개월 치를 세우는 겁니다. 총예산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그 산업단지 공용 환경시설 개선입니다. 강천 산업단지에 그 오수처리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1700만 원인데 75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고, 95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수립용역입니다. 노후거점 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장안 일반산업단지가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2200만 원의 용역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맨 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여주대에서 저기 하는 그 통카페 관련해서 빵 제품 개발비입니다. 당초 예산은 1600만 원이고 113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비가 당초에 과다내시 돼서 464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거복지하고 그 통카페, 그다음에 신륵 건강생활 지원단인데 이거는 아직 사업 신청이 없어서 도에서 또 일괄 배정됐던 그 사업비가 당초에 4600만 원인데 이번에 가내시 되면서 1380만 원을 남기고 322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참 좋은 사회적 기업이 4대 보험, 그 5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올해 6월로 이게 사업이 만료가 됩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서 부족액 626만 7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청년 창업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 2유형 사업으로 현재 6명을 계획했고 6명을 선정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업가 등에서 청년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 응모에 의해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상액은 총액 8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유형 사업으로서 총 계획은 10명이고 현재 7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명도 추가 모집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매칭해서 청년근로자를 취업시켜 주는 걸로 이것도 국가응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아래쯤이 되겠습니다.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금사면 외평리하고 중앙동 보광아파트 그 마을회관하고, 마을회관 보면 리모델링해서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정된 사업이고 사업비는 58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도예문화단지 제초작업 및 조경관리입니다. 이번 그 오곡나루 축제 시에 추가야 제초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도예문화단지 정비 공사 2억 원입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도자문화, 도예문화단지 아니, 도자문화센터를 갖다가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물의회랑B동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벽 부분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거비가 1억이고 보강공사가 1억 정도 소요돼서 2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44페이지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136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여기는 고구마로 만든 빵 그거 여주대에서 만드는 그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맞습니다. 한글빵.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이거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글빵으로 개발을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서 누구라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수원, 수원, 수원대인가 거기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분이 다 해 놓고 또 여주대에서 한 빵을 이 사회로 끌고 나와서 저 마트에서 팔고 있고, 저기 거기서 팔고 있고, 무슨 행사 때 팔고 있어가지고 다 준비를 해 놓은 거를 돈이 없어서 이거를 추진을 못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주대하고 이거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은 굉장히 낙심을 하고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뭐, 한글빵을 쓴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해도 안 주고 아마 그러는 모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한 사람을 뭐 하러 시에서 도와줘요? 이렇게 그, 그 사람을 배제해 버리고서 이렇게 저거한 사람이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주시에서 대줄 필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이거는 개인 대주는 게 아니고요. 그 통카페하고 거기에 지원비를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회사도 뭐, 여주시에서 지원받을 생각을 한다는데 지원을 하나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직 지원 계획은 없고요.
김영자 위원   
없어요? 요구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아직은요. 그리고 그…….
김영자 위원   
요구한다 소리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런데 지금 팔아서 매출액의 일부분을 여기 한글시장 쪽에 내놓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글시장에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리원칙에 의해서 이거를 개발을 하고 한글빵을 만들고 해서 다 자리 잡아놨는데 이제 기업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여주의 한글빵을 기업화하겠다고, 이제 경주가면 뭐 경주빵이 있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 건 굉장히 좋지만, 정말 여기에서 그동안 수고하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끌어온 사람은 배제시키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배제를 시키고 하니까 이렇게 그 원리원칙을 안 따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여주시에서는 도와줘야 되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일단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한글시장 쪽에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상인 중에서. 근데 이제 이걸 나서서 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김영자 위원   
한글시장 측 그 뭐, 주도하시는 회장님이나 누구나 한글시장에다 뭐 내놓겠다하니까 혹 하고 그리 넘어간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분통터진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혹시 도와줄 일 있으면 먼저 그분의 그 억울함을 알고서 해 주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도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고 해 주시고.
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수립용역이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산업단지면 기업을 유치하면 될 놈의 거를 왜 용역 또 줘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노후산업단지요? 잠깐만요.
김영자 위원   
243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거는 이제 그 관련법에 일단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산업단지라는 데가 이제 시설이 사실 여주에 있는 건 좀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지만 기계설비라든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뭐 그것도 있지만 또 지하시설물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이 그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또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제시받으면서 전문용역기관한테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하면 무슨 단점이 있죠? 안 하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안 하면 그 뭐 전기라든지 또는 그……. 그동안의 이제 그 기업체가, 이번에 그 저기 모디 같은 경우도 이제 폐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김영자 위원   
지금 거기 공장도 별로 없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사실상 그 모디가 전체를 다, 그 장안 산업단지를 매입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사 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직까지 그 매각이 안 돼서요. 현재 있고, 나머지 지금 잔여 물품을 세일해서 팔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따복마을에 3천만 원 해 주는 거요. 따복마을이 아니라 그 또래울. 또래울 이거 3천만 원, 여기 작년에 해 줬잖아요? 5천만 원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작년에 5천만 원 지원해 준 게 맞고요. 이번에 이게 3천만 원은 그 행안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선정해서 그 또래울 협동조합에서 조청이나 누룽지, 이런 거를 생산하는 기계시설을 매입하고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 5천만 원 쓴 거는 다 이렇게 좀 뭐, 뭐에 썼는지 그걸 좀 다 관리 한번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김영자 위원   
돈만 주지 말고 그거를 파악을 해야지. 용도대로 썼는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그 정산……. 예. 정산서를 저희가 받으니까요, 거기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도 모르면서 거기를 뭘 대줘요?
(웃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제가 온지 두 달 조금 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김영자 위원   
인건비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담당자 어디 있어요? 인건비.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작년에 사업체 운영기간이 초기라 6개월 정도 했고요. 매출액은 한 48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김영자 위원   
48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그럼 그 이윤은 뭐, 또래울 그 사장이 직접 다 갖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닙니다. 거기의 협동조합에 조합원이 가입된 사람이 한 1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공동 관리하고…….
김영자 위원   
거기에 가보면 사람은 없던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게 이제 주문이 들어와야지 또 작업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명절에 그 도전2리, 2리잖아요,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도전2리에서 강정인가 뭐죠, 그거? 강정, 한과.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한과.
김영자 위원   
한과를 거기선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도전2리에서. 그런데 거기서도 또 해요, 보니까. 그래서 동네 분들하고도 이렇게 마찰이 있어서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거를 차렸다 해서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그 도전2리 동네하고 합쳐서 정말 동네에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거기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재지정 사업으로 이게 했는데 내년에도 또 재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또 이거 따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공모사업으로 이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이 사업은 2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다가 앞으로 추가로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이게 375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375, 그 가에는 거의 다 있지만 그 안쪽에서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상가가 많이 비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상가가 다 찼을 때는 이런 페스티벌을 해도 좀 효과가 있지만 상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막, 여주시에서 4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를 7500만 원을 해서 1억 2천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 주는데, 상가가 빈 상가가 많은 상태에서 이게 그 요란한 페스티벌 축제를 한다고 큰 효과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김영자 위원   
우선 사람이 지금 많이 안 와요, 거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얘기를 들으면 그 축제 기간 중에 그 상품권 같은 거 이제 주고 해서 그걸 받고 그걸 가지고 와서 매출이 평소보다는, 작년에 행사가 사실은 잘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매출이 당시에 한 1.5배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늘었다…….
김영자 위원   
1.5배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그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평상시에 장사들이 거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안 되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1.5배면 안 된 거지, 그것도 장사.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올해는 좀 더 그 작년…….
김영자 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작년에도 했었죠. 그래서 그…….
김영자 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거 이제 두 번째 경기도에서 이제 사업비를 지원받는 건데요. 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역에 한 70% 상인들이 실제로는 여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빈 상가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전처럼 소비자들도 많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큰 막 1억 2천씩 쓰는 이렇게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지 좀 걱정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리고 작년 같은 때에는 행사 운영하는 그 밴드나 이런 사람들도 외지 업체를 했었는데 올해 가급적이면 여주 분들로 하고, 또 지역 가수들하고, 지역의 그 음악하시는 분들, 또 지역의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지로 지출돼도 그런 돈이 여주 지역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계획을 좀 짜자 해가지고 그 상인회장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야 되겠어요.
시장 상점가 육성지원에서 용역, 연구용역이 지금 들어갔는데, 들어간다고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용역을 해서 이게 상가가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진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정말 그 전통시장이나 그 재래시장 쪽으로 아케이트, 지붕 씌워 주세요. 그러면 비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데이트라도 할 수 있고 아이들하고도 저녁에라도 나오지, 그런 거 없이 암만 이 용역 백 번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제 이게 법이 제정된 뒤에 사실은 진작에 여주에서 이런 용역을 한 번쯤은 해서 여주시에 이 상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상가들에서 어떠한 물품들이 팔리고 있고 어떠한 상가가 활성화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다가 한 번쯤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우선 중앙통 같은 데나 저 하리나 사람들이 안 몰려오는 이유는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거는 먹거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가보면 재래시장에서 그 채소 같은 것도 다양하게 있는데 중앙통에 없잖아요. 장날 그 외지서 성남서 오는 장사꾼들 외에는, 장날 그래도 사람들이 오는 건 그런 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채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케이트를 해 놓으면 여주의 농산물 가지고 나와서 여주 분들이 좀 팔고 계속 상주해서, 그리고 눈이나 비 왔을 때도 그 먹거리가 거기 시장으로 좀 넣고 하면……. 될까 말까예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이 용역 한다고 해서 저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상가를 찾아오게끔 하려면 먹거리,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게 싱싱한 농산물이 풍부하게 있을 때, 거기는 찾아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먹거리 전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또 농산물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마트로 가는 거예요, 마트로.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 그거 어떤 시장 후보는 그거를 공약을 냈었어요. 아케이트 하겠다.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여주시에서 왜 못하느냐,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케이트 그거는 이제 못하는데 지금 현 시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건의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손 좀 써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케이트가 그 천장 씌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네,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러한 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전략적으로 여주시에서도 어느 상권에는 어느 시설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거기는 상시 농산물이 좀 풍부하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그리고 먹거리 거기다 집어넣고. 지붕 같은 거 없으면 힘들어요. 먹거리가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 오고 눈 오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도 소방서에서 그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선 좀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치워줬으면 하는 그런 공문이 왔고…….
김영자 위원   
아케이트 크게 해 놓고 소방도로 해 놓고 한 쪽에다 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데 이제 아케이트를 위에 씌우는 것도, 물론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김영자 위원   
이천만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전체적으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영자 위원   
한번, 한번 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 용역하고는 좀 별개로…….
김영자 위원   
그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용역, 저는 제가 중앙통에 살지만 이 용역 별로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거는 이제 중앙, 그 한글시장이나 그쪽만 하는 게 아니고 여주시 전체의 그 상점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발전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여주시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이 제대로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마트로 가기 때문에 상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 재래상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요새 이제 그 쇼핑몰이나 또 우리 이마트라든지 대형 그 매장 같은 데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한 군데 가서 시장 보기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대형 상가를 찾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재래상가를 어떤 쪽으로 육성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그 답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주민들이 원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점의 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각 상인들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진열대 같은 것도 보면 그냥 그 때가 덕지덕지 묻는 그런 위에다가 물건을 그 쌓아놓고 팔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그런 거 따올 수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어디죠? 기업…….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중소기업청에서.
김영자 위원   
중소기업청. 거기서 한번, 한번 해가지고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영자 위원   
추진도 안 하고서 맨날 그냥 무슨 활성화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 이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제가 와서 이제 제일 먼저 조사시키고 있는 게 상점가가, 상점가의 그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서 순화당부터 저기 하리농협까지라든지, 제일상가도 그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남 재래시장이요. 뭐 또 여기 터미널 쪽에도 있지만, 일단 그런 그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의 그 상인들이 그 상인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지금 현재 그걸 조사하고 있고, 상인회 구성을 왜 조사하느냐 하면 상인회가 구성돼 있어야지 바로 그런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63페이지…….
(박시선 위원 거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이번에 그 375아웃렛 이거 페스티벌이요. 이거 그 날짜도 다 정해 놨는데 추경에 들어와서 이거 반대하면 어떡하시려고 지금 하시지? 아, 제가 룰을 몰라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아직까지 예산은 그 집행하지 않고 있고요. 계획만 해서 지금 너무 이게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럼 그, 한 10여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이 사업 예산을 해가지고 그 주최 주관, 우리가 그쪽 상인회한테 이렇게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상인회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더 좀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실패하는 염려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또 이제 주위에서도 왜 그런 행사를 해서 왜 밥을 주냐고 그러거든요, 식사제공. 그것도 뭐 이제 막 홍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겠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 비빔밥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다 그쪽에 주고 집행을 하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과, 감사만 우리가 보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영수증 첨부해서 들어오는 것만 인정해 주면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많이 그 홍보나, 찾아오지 않고 매출도 크게 1.5배밖에 안 되는 그 영향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내년에 혹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관여나 전문가 입장에서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래서 올해도 조금 같이 많은 내용을 바꿨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6천만 원 예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여주시 시장과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용역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여주시 상권 형성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하고,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박시선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항상 또 우리가 하다 보면 뭐, 한글시장이고 뭐 어디 시장이고 중앙통이고 계속 돈만 들여서 했는데 성과가 계속 이어가지지 않고 거의 뭐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데, 여기 그 용역은 이제 뭐 진흥공단, 소상공인과, 타 시·군의 사례들도 듣고 전문가가 투입이 돼가지고 여기에 저희 공무원들도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 짜고 그러진 않나요? 다 그냥 일관적인 용역만 딱 주고 끝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용역 주고 관련 부서하고 그 회의 내지는 그 자료에 대해서 분석할 때 서로 의견 교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상가번영회 회장도 있지만 우리 저희 공무원 측에서도 전문, 거기에 많은 지식을 가진 한 분이 투입이 돼가지고 같이 용역을 설계할 적에 현실성에 맞게 우리 여주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 도예문화시설 이거 철거비 2억이요. 그 부분철거 저희도 가봤지만 높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박시선 위원   
그게 1억이고 구조물 안전 보강비라는 거는 그거를 허물면서 옆에 그 보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허물면서 같이 그거를 보강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허물어 내고 이제 그 아치로 된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이거 2억이라는 그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뭐 가견적이나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설계회사에서 그 개략적인 설계를 받은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철거비 1억이랑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에 보강하는 1억은 좀 과하다기보다도 조금 제가 쉽게 이 금액을 납득이 안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세부설계는 다시 이제 해야죠. 개략적인 거니까요.
박시선 위원   
예, 네. 뭐 관리·감독은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203페이지에 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아까 설명…….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200…….
이복예 위원   
네, 설명서. 20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에 아까 뭐 설명하시는데 기업환경을 개선을 하셨어요, 그죠?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 203페이지 남여주 산업단지…….
이복예 위원   
아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설명서에. 설명서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이요?
이복예 위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이복예 위원   
그 기업을 저희가 개선사업을 해 줘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업 활동 등의 촉진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옛날에는 기업에 대해서 일체 지원을 안 해 줬었는데요.
이복예 위원   
네,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은 이제 그 기업들도 어려워지는 그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세아밴드가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기업 환경개선을 해 줬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세아조인트가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요. 요새 좀 어렵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요? 제가 몰랐던 일이 있어서.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375 그 행사를 보면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작년에 한 5명, 관계자만 한 5명이 사진에 메인시간에 찍혀있는 그런 현실이고, 여기 비빔밥을 준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여주 쌀이나 이런 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비 지원이 안 나가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 행사를 못할 수 있죠.
이복예 위원   
그 예산은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광고고 홍보해서 플랜카드 달고 다 해 놔서 저희는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에서 좀 이게 난해하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전년도 걸 보면 안 해 줘야 되고 지금 하는 걸 보면 해 줘야 되고, 저희를 시험에 빠뜨리는 행사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저희도 어려운 게 이게 늦게 이제 확정이 돼갖고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서둘러서 지금 이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복예 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그 매장의 70%가 여주인이다,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인이 30%이고 외지인이 70%예요, 현실적으론.
그리고 거기는 지금 그 상가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입대업자가 자기 살고자 이런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승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좀 자세한 내막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사실 그 건물주들이 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그 상점주들이 실질적으로 건물주는 외지사람이지만 그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주 분들입니다.
이복예 위원   
외지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그 상가를 잘 알고요. 그 상가 주인도 제가 알기는 아마 90%는 외지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비를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 부분은 저도 우려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상인회장하고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주에 위치한 그 업체들 다 쓰고, 가급적이면. 그리고 작년처럼 외부사람들이 저기하지 않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사람 모이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아웃렛 주차장으로 쓰여 질 만큼의 매출이 안 나는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다, 뭐 추석 명절에도 지금 그 아웃렛 진입하는 데만 해도 30∼40분씩 걸리는데 거기는 매장이 비어 있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 파악을 잘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주말에 한번 행사하기 전에 한번 나가보셨으면 했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씩이나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행사기간이 너무 길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길게 하고 싶어서 하는데 실질적이지 않다, 항상 늘 보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래서 이제 그 행사가 집중돼 있는 거는 주말에 돼 있고요.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4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시된 그,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억 8222만 원에서 314만 5100원이 추가로다가 내시돼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46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그 반납금은 2017년도 그 사업 결과 정산한 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은 총 26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설명 끝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 한정미   
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19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안 23페이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의안번호 제772호 2019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 예산은 5번 경기신용보증재단, 6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7번 경기도 경기과학진흥원, 8번에 경기테크노파크, 9번에 한국도자재단에 납부하는 총 5개의 출연금이며 세부 출연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됩니다.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 금년도와 동일한 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도가 낮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179개 업체에서 87억 5700만 원의 보증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출연합니다. 지자체별 출연금 산출 기준은 최근 5년간 업체 지원액의 0.1%를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출연금 42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액된 4100만 원을 출연합니다. 관내 기업의 시설투자, 수출지원자금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에 사용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23개 업체가 57억 9500만 원의 보증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31쪽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금년도와 동일한 7천만 원을 출연합니다. 32쪽 내지 34쪽에 자료 내용과 같이 관내 기업의 창안개발, 제품 생산화, 판로·마케팅, 디자인 개발을 진흥원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7년에 114개의 기업에서 1억 7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올해와 동일한 2292만 5천 원을 납부합니다. 관내 기업의 기술진단, 현장애로 기술지원, 시험분석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참고로 2017년에 9개 기업에서 3300만 원 상당의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입니다.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와 여주시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5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9년 G-세라믹페어는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도자기 전시 판매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2017년도 양재동 aT센터에서의 행사 결과 성과보고에 총매출액은 9억 3천만 원이었고 관람객은 14만 명이 방문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에 여주시에서는 21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올해는 3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출연 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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