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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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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0월 02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4.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심의
  5.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6.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7.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
  8.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
  9.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
  10.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

  1. 부의된안건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4.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심의
  5.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6.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7.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
  8.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
  9.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
  10.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51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45억 6926만 3천원보다 17억 6500만 4천원이 증액된 363억 3426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먼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당초 9명에서 13명으로 4명이 증원하여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추가선발에 따른 국비 확정에 따라 4명에 대하여 3개월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판매장 개·보수 공사비로 26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2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17년도, ’18년도의 2개년 사업으로 시비를 추가 지원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고자 7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과수농가의 재해피해 방지시설 1개소에 대하여 25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아이 아침간식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5개소에 아침간편식 취식을 보조하는 공공일자리 인건비로 222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억 3129만 8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으로 보급종 지원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2710만 3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은 FTA 피해보전직물 및 폐업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정경비로 104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환경친화형 하우스 필름 및 분해성 멀칭제 등 지원으로 1억 7329만 3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3532만 4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32개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으로 도비확정에 따라 1억 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농지에 급수차 지원에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62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운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비 76개소와 대형관정 4개 지구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시비 5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6억 3695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21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판매장 개·보수.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박시선 위원   
이거 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상행선에 판매대 있는데 가남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그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들이, 수익금도 그분들이 다 가져가시잖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거는 우리가…….
박시선 위원   
임대를 준 거예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임대로 같은 거 받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임대료를…….
박시선 위원   
받는다고요? 예, 받으면 되는데 혹시 안 받으시면 거기서 수익창출 내는데 그분들이 또 이정도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요.
○농정과장 원정석   
토지는 무료, 무상이고요. 건물은 저희가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받으면 저희가 또 시설비는, 시설에 대해서는 또 해줘야 되죠?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숫자가 반올림하면 천원 단위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 설명서하고 여기 예산안에 있는 거하고 천원 단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맞춰주셨으면, 금액을. 이거 설명서야 여기가 기준이니까. 반올림한 게 좀 다른 게 있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서광범 위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 감액을 했잖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서광범 위원   
그 감액된 사연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그거가 당초에 선정될 때에는 50㏊의 공동경작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조건이 15%의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확보 못해서 다시 변경 올려서 국비가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최초 1억을 삭감 더 하려고 했다가 5천을 추가로 더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반영된 건가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 부분에 시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서광범 위원   
시비로?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55페이지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2개 학교에서 27하고 중학교 5개교만 지금……. 초등학교 27개하고 중학교 5개교만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희망하는 학교에 받기 때문에, 그거 또 희망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중학교가 여주에 5개가 넘잖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넘죠. 그런데 희망하는 학교가 5개교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왜 전부들 희망할 텐데 왜 희망을 안 하죠, 다른 학교는?
○농정과장 원정석   
글쎄요, 안 하는 학교도 또 있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단가가 비싸서?
○농정과장 원정석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건비나 그런 거, 또 종사자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는 희망하는 학교는 지금 다 지원을 하는데 희망을 안 하니까 또 강제적으로…….
김영자 위원   
중학교는 어디어디 들어가죠?
○농정과장 원정석   
그 학교수를 제가 지금 어디 학교인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건 좀 자료를 학교, 초등학교 안 들어가는 학교, 지금 들어가는 학교 27개 빼고 안 들어가는 학교만 좀 적어주시고.
○농정과장 원정석   
안 들어가는 학교, 네, 네.
김영자 위원   
중학교는 들어가는 학교만 자료 좀 주세요.
이거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학생들이 정말 다 학교마다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좀 적극 권장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가 권장은 하죠. 그런데 워낙 또…….
김영자 위원   
단가차이가 얼마나 나요?
○농정과장 원정석   
단가차이가 아니고 저희가 친환경으로 지급을 하고 일반농산물 판매할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차액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김영자 위원   
되는데 왜 이거를 안 쓰려고 하지? 고등학교는 또 전혀 지원이 안 되네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 아까 말씀하신 중학교는 세정중학교, 그다음에 세종중학교, 여주중, 여주여자중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중…….
○농정과장 원정석   
예, 세정중…….
김영자 위원   
남자중학교인가?
○농정과장 원정석   
여주여자중학교.
김영자 위원   
여자중학교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친환경으로 거의 다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안 쓰는 학교가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했고요.
또 하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시설·장비, 254페이지.
이거는 흥천농협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죠?
○농정과장 원정석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김영자 위원   
공모사업이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다른 농협은 그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사업 안 나갔었어요? 다른 농협은?
○농정과장 원정석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심의회를 거쳐서 도나 중앙부처에 올려서 거기에서 심사에 합격해서 정해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에서는 흥천농협만 지원하고 다른 농협 전혀…….
○농정과장 원정석   
네, 또 해마다 이렇게 또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는 흥천이 됐고, 전에는 또 능서, 또 점동 이렇게 연차적으로…….
김영자 위원   
연차적으로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래가지고 공동 영농조직을 육성하며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데 이게 개인 각자 농사짓는 거 땅도 거의 다 똑같을 수도 없고, 땅이 분배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벼를 심어서 거둘 때까지 공동으로 가서 일을 해요? 주민들이?
○농정과장 원정석   
아니…….
김영자 위원   
거기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서 재배하고…….
○농정과장 원정석   
아니, 재배는 각자 하고 그다음에 육묘장만 공동으로 운영해서…….
김영자 위원   
육묘장?
○농정과장 원정석   
예, 이게 육묘장입니다. 육묘장.
김영자 위원   
육묘장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김영자 위원   
재배도 본인들이 하고 수확도 본인들이 하고?
○농정과장 원정석   
예, 육묘장만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모 심을 때까지만.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고시히까리 단지 우수품종 공급 지원 보면, 253페이지. 어떤 단지에다 고품질 벼 품종을 지원하나요? 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고시히까리 단지도 있고, 뭐 다른 또 여러 단지가 있는데 어디에다 이 고품질 벼 품종을 지원하는 건지?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단지는 지역농협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개인소비자도 고품질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농정과장 원정석   
이거 단체나 영농법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은 지금 지원이 좀 힘듭니다.
김영자 위원   
개인 줘도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원정석   
개인은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자격이 안 되죠?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짚었지만 단지 그런 데는 안 하고 개인을 줘버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지적…….
이복예 위원   
그거는 다른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원래 개인은 줄 수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기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때에 따라서 개인도 해당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개인이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개인 소비자도 고품질 벼품종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개인도?
○농정과장 원정석   
이건…….
김영자 위원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710만 3천원을 깎았어요? 이게 왜 감액이 됐죠? 설명서에 227페이지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보니까 3회 추경에서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농정과장 원정석   
예, 재배면적이 줄고, 또 국가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고. 그런데 해당, 원하는 농가는 다, 원하는 단지나 그런 데는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설명서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죠?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여주시 분들이 여주시에서 농업인으로 정착을 하려고 하면 지원을 못 받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나요? 그때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한번 받으셨죠?
○농정과장 원정석   
네, 그거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자격조건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도도 있고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후계자 같은 경우는 5년∼10년 이내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귀농한 분들, 청년…….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옮긴 지 3년 이내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3년 넘어가면…….
○농정과장 원정석   
예, 주소를 옮기고 3년 이내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되고, 3년이 지나면 일반 후계농업인으로 또 신청할 수가 있고요.
최종미 위원   
네, 그런 걸 좀 완화하는 방법은 없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저희가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다 자격이 되면 일단은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또 위의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완화할 수 있는…….
최종미 위원   
저쪽 위의 지침인가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최종미 위원   
예. 그리고 융복합사업, 6차산업 있잖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이거는 지역농산물을 써야 된다라는 혹시 그런 거 명시하셨나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이게 떡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우리 여주쌀을 써야죠.
최종미 위원   
여주쌀 쓰기로 그렇게…….
○농정과장 원정석   
여주 농산물이나 그런 거…….
최종미 위원   
여주 농산물 쓰는 걸로 거기에다 명시를 했어요? 계약조건에?
○농정과장 원정석   
예, 그렇게 저희가 우리 여주쌀 소비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쨌든 그 주변에 방앗간 하시는 분도 고통을 안 당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주위에 또 상권이 형성이 안 되거나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개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방앗간뿐만이 아니라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산북이라는 데는 인구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지원받는 분들은 받으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익계산이 안 나오지만 자기 돈 투자하신 분들은 손익분기점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방법 같은 거나 방안 같은 거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농정과장 원정석   
아직 그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깊게 생각은 안 했는데 저희도 주위 상권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배려하는 어떤 정책 같은 거 없으세요?
○농정과장 원정석   
그거…….
최종미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문제긴 하네요. 그죠?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최종미 위원   
도시 같이 대도시 같으면, 또 상권이 많이 형성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거의 거기 그냥 달랑 하나 방앗간 하나 먹고 사는데 또 이게 들어오면 그분이 타격이 심하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던데, 그분도.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원정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진하면서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무래도 그분이 기계 같은 거 설비하느라고 돈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면.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게 배려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최종미 위원님 뒤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이 품실채 융복합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총 금액이 20억 맞습니까?
○농정과장 원정석   
예.
○위원장 한정미   
여태까지 총 들어간 금액이?
○농정과장 원정석   
총 금액인데 아직 20억은 다 안 들어갔고요. ’17, ’18년도에 해서 올해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거의 사업비가 연말 안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렇게 들어간 거 비용대비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는 되는지 좀 파악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방앗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떡 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아직 다른 것은 완료된 후에 내년도에 그 성과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내년도에요?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위원장 한정미   
그래서 또 지금 추경에 7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 보면 진짜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되나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농정과장 원정석   
아, 기존에 안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 해갖고…….
○위원장 한정미   
네. 그러면 이거 공모해가지고 돼서 이게 도비도 받고…….
○농정과장 원정석   
네, 국비.
○위원장 한정미   
국비도 받고 시비도 계속……. 지금 7500만원은 시비인가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올해……. 예, 시비.
○위원장 한정미   
시비로?
○농정과장 원정석   
네, 네.
○위원장 한정미   
방앗간 기계 사주는 거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전통방앗간 기계. 기계 장비, 그다음에 또 건물, 예. 신축하고…….
○위원장 한정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외부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63페이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263쪽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기정예산액은 94억 4210만 9천원에서 44억 6014만 7천원이 증액된 139억 225억 6천원입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국비가 4억 5327만 9천원이 감액되고, 기금이 6억 1881만 4천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3억 42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39억 903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중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반환금이 30억 1268만 4천원이고, 가축방역 장비보관창고 설치비 5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중 기금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673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86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사업인 도비지원 사업으로 1604만 6천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비로 7200만원을 증액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중 기금으로 5억 3851만 5천원을 계상하고, 폭염대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는 도비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여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기금과 도비를 따로 계상한 이유는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조내시 후 경기도에서 예비비로 추가 보조내시 하여 총사업비 1천만 원에서 50%인 농가당 500만원을 기금 300만원, 도비 200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돈경쟁력 강화사업비로 1120만원을 증액한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우측 상단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시비 2150만원을 증액한 8052만 6천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45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사업비로 336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도비 및 시비 32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3억 2397만 8천원을 증액하여 2억 9197만 8천원을 증액한 12억 55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266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가축매몰비 중 사후기간 만료된 매몰지를 발굴, 소멸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7억 원을 증액한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비로 도비 108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08만원을 증액하여 기정과 같이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소 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15억 4150만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 관리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700만원을 증액한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차단방역에 의한 거점소독장소 운영비로 1억 2554만 3천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로 5천만 원을,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가축방역물품 및 약품구입비로 4054만 3천원과 초소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268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937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창고 신축사업비로 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서 방역장비 이전비로 1천만원, 일반창고와 무벽창고에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비로 144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 농가의 환경개선 사업비로 국비 보조내시에 의거 24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입니다. 유기동물 포획·구조 케이지 및 그물총 구입비로 각각 150만원을, 300만원을 시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기 구입비로 300만원 시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반환금 26억 223만 8천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반환금 4억 10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설명서 246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축산과장 권병열   
네, 말씀하시죠.
박시선 위원   
예, 이게 자부담이 50% 있는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거 대상자 선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축산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많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게 주민들은 난다고 그러고 축산농가에서는 안 난다고 또 하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기준은 사실은 없는데 이것을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는 이 50% 자부담 때문에 원하진 않는데 또 주위분들이 주민들께서는 많이 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권유 같은 건 못하나요?
○축산과장 권병열   
이게 법정, 냄새가 나는데 이게 사실은 법정기준치 이하입니다. 사실상은. 그러나 농가한테 저희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의 기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실 여러분 축산농가 한 분이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그만큼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냄새를 갖다가 코로도 맡고 눈으로도 맡고 하지만 그 냄새가 오늘 100이었던 것을 50% 잡으면 내일 그 50%가 감액된 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50이 다시 100으로 느껴지는데 농가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상 성역화사업과 분뇨처리 사업 위주로만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최근 한 2∼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악취저감시설 사업비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거 뭐, 1년에 보니까 한 7식 정도 하나 봐요. 그렇죠? 이번에는 3식 추가인데, 그 신청 축산농가는 이 이상 돼요? 매년?
○축산과장 권병열   
예, 많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권유도 하고 사업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위원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악취측정 ICT 이것도 우리가 70% 하고 30%는 자부담인데 이것도 대상 축산농가가 많지는 않아요?
○축산과장 권병열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기존에 그 냄새가 농장 어디에서 나는지, 냄새가 어느 날은 났다가 어느 날은 덜 났다가 좀 그런 형편인데 이 시설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 원하는 농가 3농가에 농가들이 설치를 해갖고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 그러니까 그 처방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이번에 도입을 해서 보조도 70%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인데 과장님이 다른 데 보셨을 거 아니에요?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거?
○축산과장 권병열   
아니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축산과장 권병열   
네.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252페이지인데요. 유기동물보호 관리. 저희가 기존에 650두에서 850두로 변경을 하는데 이 마릿수가 이렇게 꽉 차요?
○축산과장 권병열   
현재 금년도에 250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한 500여 두를 했는데 좀 사업비가 부족해갖고 연말에 좀 힘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예상을 해갖고 변동수치가 금년도에 650두가 넘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또 의외로 금년도에는 보호두수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연말까지, 주로 이 개를 버릴 데가 환절기 때 요 때가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박시선 위원   
그래서 미리 많이 확보를 하는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며칠 이내만 보호 관리하다가 또 다른 데로 보내죠?
○축산과장 권병열   
열흘을 갖다가 의무기간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열흘이 지나면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갖고 맘에 들면…….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면요?
○축산과장 권병열   
안 되면 그거는…….
박시선 위원   
계속 저희 시에서 또…….
○축산과장 권병열   
아니,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시 자체적으로, 아니면 다른…….
○축산과장 권병열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 다시 질의할게요.
265페이지거든요.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 악취저감시설 설치, 축산농가에 지금 몇 %나 여주에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권병열   
지금 금년도에 200만 원짜리부터 1500만 원짜리 해서 1억 5천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면 한 15농가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15농가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전체는 얼마죠?
○축산과장 권병열   
전체로 하면 이거를 설치해야 될 농가라고 판단을 하면 한 200여 호 정도…….
김영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네요, 이 사업을?
○축산과장 권병열   
예,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1500만 원짜리도 있지만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상담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상의를 해갖고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축산농가에 3식이라고 쓰여 있는데 3식은 뭐 뭐 기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농가수를 갖다가 그렇게…….
김영자 위원   
한 농가 두 농가를 1식, 2식, 3식 이렇게 한 거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러니까 농가에 1식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표기를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3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걸 보고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가 궁금했어요, “3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참 궁금해서 어떤 기계가 뭐, 세 가지가 다른 기계가 똑같이 한 농가에 들어가나 했어요.
그럼 한 가정당 보통 자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50%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예산안 265페이지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인데요. 이거를 지금 ICT를 활용한 축사시설 모니터링 해서 악취 확산 방지에 필요한 기계장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축산농가에서 설치를 이것도 원해요? 악취저감시설만 있으면 되잖아요?
○축산과장 권병열   
지금 대표적으로 양돈협회 지부장이 이걸 설치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세 농가 중에 대표로 말씀드리면, 탈취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좀, 노력도로 하면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또 인근주민들이 계속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시시각각으로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 식으로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모니터링 하는 기계잖아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도 축산농가에서 이거를 원한다고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바꾸는 게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근원을 잡아야지만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 매몰지 사후관리 해제 매몰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사후관리비 개소당 5천만 원씩 14개소에 7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해제인데, 관리기간 해제,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가축매몰지 소멸처리로 토지 안정화·원상복구 이거를 어떻게 하는데 14개소에 5천만 원씩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축산과장 권병열   
그게 이제, 그 매몰을 할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매몰을 하고 3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굴금지가 3년입니다. 바이러스가 3년이 지나면 소멸됐다고 학술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3년을 두고서,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 있으면 FRP통에 있든가 아니면, 비닐 속에 들어있든가 하면 계속해서 오염물건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발굴을 해갖고 랜더링이라든가 처리면 처리업체에 보내서 개소당 5천만 원을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2010년부터 그 사업을 갖다 매몰해서 꺼낼 수 있는 건 전부 꺼내가지고 처리해서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그 데모하던 그 아줌마들, 그것도 꺼내갖고 이렇게 소멸처리를 해서 민원발생을 갖다 없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소멸이요, 소멸?
○축산과장 권병열   
예.
김영자 위원   
그럼 화장을 해요?
○축산과장 권병열   
화장이 아니라, 전에는 화장도 할 저거였는데 수분이 많고 그러니까 안 돼서 톱밥과 발효제를 넣어갖고 고열발효하면 그게 톱밥이, 그 발효되는 열이 80℃ 이상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완전 바이러스도 분해되고 그게 유기물이 분해되어갖고 비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뼈 성분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인이 있으니까 과수부지나 이런 데에서는 과수 당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원상복구 해야 될 데가 열네 군데 다 해야 돼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매몰해놓은 걸 갖다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비나, 국비는 좀 있는데 도비는 너무 적네요? 우리 여주시비가 3억 5700만원이 들어가네요? 반값은 여주에서 대네요? 반은?
○축산과장 권병열   
지금은 경기도에서, 사실은 매칭사업을 해도 그렇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별로 안댑니다.
김영자 위원   
경기도에서는 완전히 6300만원뿐이고.
○축산과장 권병열   
예.
김영자 위원   
이거는 원래 국가에서 더 많이 대줘야 되지 않아요? 국가에서 한 60% 정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한 15% 해가지고 나머지 여주에서 25% 이렇게 대면 될 사업 같은데 이거는 국가에서도 절반도 안대주고, 경기도에서는 아주 형편없이 대주고, 거의 여주시비가 반 이상 들어가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네요, 이거?
이거는 뭐, 더 국가나 도에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이 방역은 국가방역이고 국가와 공조체제를 해야 되는 거고, 토양오염이라든가 국토방위라든가 이런 건 국가가 하고, 지방정부는 저는 예비군이나 민방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면 한 7대 3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7대 3이면 더욱 좋겠어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런데 국가가 요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말씀하시는 건데 계속해서 회의라든가 그런 데에서 소신껏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력하게 주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악취 측정에서 양돈협회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양돈업자 측에서 어느 때에 악취가 더 많이 나는지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분사를 한다거나 날씨에 따라서 더 냄새가 많이 난다라거나, 일반적인 우리도 아는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거에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본인 사업자가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면 주변을 진짜 삶의 질을 높일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에 의존한다라는 거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권병열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해갖고 효과도 검증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보조율이 좀 높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 이걸 가지고 개선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향…….
농가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농가도 이제는 그 마을의 청년회를 가든지 경로당에 가도 당당하게 말하려면 냄새를 저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퇴비장에서도 퇴비장에도 설치를 하고 돈사에도 설치를 하고 이런데도 농장에서 냄새가 나니까 과연 그렇다면 24시간 감시체계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침과 저녁으로 나는데 기압이 산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 좀 도와주시면 다시 한 번 열심히 해갖고 냄새저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닌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시간을 삭제해버린다거나 그러면 평균치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처음 하는 거니만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목표치에 닿을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모니터링을 달아줬을 때는 우리가 평균으로 잡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끌어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된다라는 제 의견이 있어서 이거 말씀드렸고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또 제가 양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양돈을 하시다가 그 양돈을 비어서 휴……. 그걸 뭐라고 하나요?
○축산과장 권병열   
휴업이요?
이복예 위원   
휴업을 하면 벌금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아니요, 축산법에 의해서 그 업을 안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벌금은 없나요?
○축산과장 권병열   
하고서 휴업일을 뒀다가 다시 재 개업을 할 때는 다시 재 개업신고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휴업 후에 그 양돈을 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퇴비나 이런 것을 일제정리를 해야 되는 기간도 있나요?
○축산과장 권병열   
그런 의무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복예 위원   
그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돈사가 축사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없을 때는 그대로 방치돼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계속 냄새는 발생하고 있죠? 그 퇴비들에 대해서?
○축산과장 권병열   
그런데 그걸 다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건드려야지만 나고, 일단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에 건드리지 않으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데 건드릴 때 그때 냄새나듯이 분뇨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막이 형성되고 나면 냄새는 뭐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주변농지나 이런 데에는 침출수나 이런 거는, 냄새는 덜 나지만 침출수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복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냄새뿐만이 아니라 농지 이런 데 침출수가 있어서 그게 뭐,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축산 쪽에서도 그렇고 일부 허가를 활성화시켜주는 건 시켜주고 퇴보되는 건 퇴보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여기 매몰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심지어 2010년도에 매몰했던 지역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침출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농지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여기 사후관리 이 소멸처리만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경비는 이렇게 많이 드리지만 소멸처리를 한 이후에도 그게 정상적인 농지로 돌아오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하느냐, 뭐 여기 지금 3년이 지나면 바이러스는 없어진다, 뭐는 없어진다 하지만 지금 2010년 이후에 그때 있던 데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사후처리 같은 거에 좀 더 완벽을 기해야 주변의 농지나 민가에 저는 해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거는 지금 경비가 이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이 이후에도 그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도 저희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맞습니다. 깊이 그게 2m∼2m 50 땅속에 들어있는 부분이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갖다가 자연분해 방식으로 직근성 나무 이걸 갖다가 심어서 좀 뽑아 올리도록, 이렇게 권고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파낸다고 그래갖고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 형성합니다.
이복예 위원   
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드리면, 252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면 유기견이 늘 거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고요.
지금 남여주IC나 여주IC부근에 추석 지나고 나면 그쪽에 유기견이 부쩍 많이 생기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쪽에 집중관리 좀,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IC부근에 많이 유기견이 발생을 해요. 그 이름 모를 강아지들이 많이 다녀서 먼저도 아마 의회에 저희 남여주IC 부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민원을 낸 그런 글이 있었어요. 강아지가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런 게 있어서 그 주변지역으로 적극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 폭염 때문에 힘드셨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가축들도 힘든데 거기에 또 동분서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축산과 우리 민원 들어 와가지고 가봤더니, 시장님하고 둘러본 데 아시죠? 능서? 그때 잠깐 서 있는데 땀을 비 오듯이 막 흘리고, 온 공무원들까지 해가지고 저, 땀 엄청 흘리고 왔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그분도 정말 민원인도 너무 아쉬웠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주변정리는 다 했고, 거기가 여주가 가금법 조례에 의해서 신규입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천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여주시에서 좀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최종미 위원   
너무 안전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 매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에서 제가 뒤돌아서서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 관리 거기에서 저는 구조장비라고 나왔어요, 구조장비.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네트건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는 네트건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총을 쏘면 개를 이렇게 날라 가갖고 이렇게 덮치는 포획장비고요. 하나는 저희가 개를 갖다가, 사실은 119에서 인명구조도 많이 하지만 동물도 많이 구조라든가 이걸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비가 좀 부족하고 그래갖고 저희가 구입을 해갖고 그게 차 안에다, 소방서에서……. 사실은 유기견의 절반은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소방서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추후 냄새가 잔재하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어차피 업무를 저희가 주관부서니까 사가지고 거기에 좀 임대해서 쓰고, 같이 동물포획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고양이도 이것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고양이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양이는 길고양이라든가 양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서 그걸 포획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그 중성화수술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방사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최종미 위원   
길고양이가 저희 집 주변에 한 20마리 됩니다. 저야말로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려면 “어이, 어이.” 그러면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도 고민이에요. 제가 고민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구조장비를 저희도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빌려줄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 포획 틀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의원이라고 특별히 빌려주는 건 아니고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빌려줄 수 있는 거라는 겁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그 장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인장비가 아니고 여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가 원하면 빌려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급속도로 얘네들이 수가, 개체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축산과장 권병열   
고양이가 1년에, 먹이가 많으면 번식을 두 번을 하는데 한 마리가 네 마리까지 납니다, 한번. 그러면 1년에 10마리 느는 게 쉽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은데 봄 되면 새끼를 낳다가 자연도태가 되어갖고 가을 되면 그에 한 1/5 수준으로 줄었다가 또 봄 되면 또 늘어났다가 이러는데 그 먹이를 일단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집 주변에 먹이를 없애줘야 됩니다. 집에 강아지를 기른다든가 음식물 잔반 관리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먹을 걸 찾아서 거기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의 근본책은 쥐를 퇴치하는 방법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근원을 없애주시면, 먹이가 없으면 그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감상을 해주면 안 되고요. 감상을 해주면 안 되고, 먹이를 안 주면 나갑니다, 스스로가.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산란계 환경개선은?
○축산과장 권병열   
산란계 환경개선은 지난해에 작년……. 작년인가 살충제 계란 해갖고 한참 국가적으로·국외적으로 이슈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직접적으로 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갖고 닭에 뿌린 농가들도 있었지만 그 이를 잡기 위해서 벽면 전체를 소독하다 보니까 케이지라든가 이런 데 잔류되어 있는 걸 닭이 빨아먹어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먹는 과정에서 이게 몸에 가장 전이……. 축산물 중에서 그 어떤 저거에 전이가 잘 되는 게 우유, 그다음에 계란입니다. 그래서 그 살충제 계란 해갖고 그걸 폐기처분 하게 되면 신속하게 그 닭을 폐사체 처리하기 위해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처음인가요?
○축산과장 권병열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거는 청소, 케이지 내 청소라든가 그걸 갖다가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소용역 같은 거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청소용역을 한 열 군데 정도 지원해준다, 이 뜻인가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지금 여주시에 산란계 농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총?
○축산과장 권병열   
산란계 농가가 10,000수 이상이 한 23개 농가가 되고요. 10만 수 농가가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많이 논의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은 다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해보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최종미 위원   
그러게요, 이거를 지금 최선을 다 해서 하셔서 이게 “계란” 하면 시민들의 먹거리잖아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최종미 위원   
밥상에서 가장 친근한 게 계란이잖아요? 살충 계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심하고 그랬으니까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잘 사업 하셔가지고 다음에도 점차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인데 이게 왜 가금류에 한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구제역이 더 중요하고 피해금액이 더 크다고 보면 양돈이나 소 농가 이런 농가에 더 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AI 같은 경우에는 감염경로도 불확실하고, 오히려 구제역 농가에 대한 이런 CCTV 사업이 더 필요한 게 아닌지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 말씀……. 그 구제역은 지금은 사실은 그 예방접종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닭 중에서도 육계로 한정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계인데 AI는 저희가 방역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역은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튀어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방역을 하고 해서 그게 대응방안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럭비공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그 AI나 이거는 축구공과 같아서 차 넣는, 선수니까 아시잖아요? 축구공은 선수는 차 넣는 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수가? 그래서 그 AI가 발생을 할 때는 남쪽에서 발생을 해서 진천을 통해서 음성으로 해갖고 이천으로 해서 여주에 와서 여주에서 한강을 안 넘기고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오는 길이 통로가 직접적인 전파, 차량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보자, 그래갖고서 길을 막아보자, 정확한 수비수를 세워놔보자, 이런 차원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이제 농가지원사업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7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예산액은 95억 5564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액은 93억 781만 4천 원으로 2억 478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산지구분도 정비 사업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전국의 산지를 임업 생산기능 증진과 재해방지, 자연생태계보전 등 공익기능을 위한 보전산지와 개발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산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고시하게 되어 있어 산림청에서 정비한 산지구분도안을 산지관리법에 따라 두 개 신문에 공고·열람을 위해 신문 공고료를 일반운영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도비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장비인 동력기계톱, 동력천공기 등을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제2회 추경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및 시비 부담액 사업비 증감 1천 원 오탈자로 인해서 총액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당초 도비 150만 원을 150만 1천 원으로 당초 시비 350만 원을 349만 9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입니다. 황학산 삼림욕장 등산객 및 황학산 수목원 탐방객이 등산 및 관람 후에 신발과 옷을 묻은 흙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수목원 입구 일원에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부대비로 6021만 6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4천만 원이며 202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과 277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는 국립수목원의 위탁연구 사업으로서 국립수목원 위탁연구·용역과제 선정에 따른 과제수행 예산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벼과사초과 식물의 수집과 자원화 활용화에 관한 연구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집한 식물을 황학산 수목원에 보전함으로써 수목원 종 확보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식물 도입을 위한 예산절감과 연구과제 참여를 통한 황학산 수목원 인지도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인건비로 468만 2천 원을, 일반운영비로 1334만 8천 원을, 여비로 567만 원을, 재료비로 1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79쪽까지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 및 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공원관리원 1명, 공원관리보조원 3명, 수목원관리원 1명과 금년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공원녹지관리원 2명, 공원관리원 2명, 수목원조경관리원 3명, 수목원일반관리원 6명, 삼림욕장관리원 1명 등 총 11명에 대하여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소급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7억 371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6억 6396만 8천 원으로 397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쪽부터 281쪽까지 보전지출은 2017년도 계약 잔액 발생 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 및 기타로 1억 44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산지구분도 정비에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시선 위원   
이게 뭐, 행정이나 법적으로 일간신문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법률적으로 산지관리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일회성 신문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면 좀 더 숙지나 뭐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저 여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소유자가, 산림 소유자가 여주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관외,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 이거 이제 그렇게 하게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법률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박시선 위원   
저희가 뭐, 이렇게 인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위탁, 위탁하는 거죠? 연구기관에?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국립수목원 아시죠? 강릉에 있는 거.
박시선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거기 국립수목원에서 이제 연구 과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연구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점이 뭐냐 하면, 연구수행을 해서 이제 종 확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휴전선 근방에 있는 희귀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용역에 참여해서 그 종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부는 우리 수목원에 남겨놓고 일부는 또 그쪽하고 연구를 이렇게 해서 우리 수목원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같은 건 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여기 뭐 시비 4천만 원이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일단 시비로…….
박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시비로 일단 계상해서 넣어 놓고 그다음에 국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제 위탁연구라는 게 잘 몰라가지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275페이지 산지구분도 정비에 대해서, 이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왜, 이걸 또 신문에 내가지고 그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그게 우리가 한 27,800㏊ 정도 있거든요, 산림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농지 같은 건 제가 이제 산림용어가 좀 저거 하니까요, 농지로 예를 들게요.
농지 같으면 예전에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잖아요. 저희 산림 같은 것도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로 이렇게 구별해서 그걸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은 매년마다 경계점이 불확실하고 그러지만 매년 이렇게 고시되게 돼 있습니다. 10년마다 이렇게 정비되게 돼 있어서 그 도면을 산림청에서 조사하면 이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아까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산지는 우리 주무자산지이고, 또 이렇게 보전산지는 보전산지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열람하게 돼 있습니다. 열람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거를 바로 고시를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청에 열람할 수 있게끔 거기 인터넷에 다 그 시민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인터넷에 뭐, 이게 도면이 방대하기 때문에 도면, 왜냐하면 도면 그 하나하나, 우리 지적도 같은 거 있잖아요. 여주 산림 전체를 갖다 하니까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저희들이 별도로 배치해 놓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자리에 있을 때 문의하거나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신문 공고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시청 홈페이지에도 공고, 같이 하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2개 신문에 1회에 220만 원 주는데 어느 신문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거 신문은 저희들이 저거해가지고 홍보팀으로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이제 신문 쪽을 많이 아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정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를, 꼭 필요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법률적으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그리고 여기 지금 흙먼지털이기 설치 276페이지요, 황학산 수목원에.
일하면 아무래도 그 다 먼지 있어서 털어서, 아니 집에 가서 빨아야 되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수목원하고 삼림욕장……. 우리 산림욕장은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목원만 안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 수목원의 특성이 뭐냐 하면 그 외곽으로는 등산로가 있고요, 외곽으로. 그 황학산 산림욕장 등산로가 있고, 또 내에는 우리 수목원에 있는데, 요새 진드기하고 그 먼지가 있기 때문에 차에 탈 때 굉장히 불편해 해요, 관람객들이. ‘다른 데는 다 먼지털이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왜 여기만 설치가 안 됐냐?’고 그래서 올해부터 한 3구짜리가 있어요, 흙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걸 좀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좀 해 주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진드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진드기하고 먼지가, 또 그리고 차에 타면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흙이 아무래도 등산하고 나면 이제 그 등산화에 묻고 그러니까 차에 탈 때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그 설명서 267페이지 보면 2017년 반환금을 다시 시비로 책정하는 건가요, 이게? 이 이해를 못해서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 반환금은요. 저희도 이제 2016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그, 예산 계약 잔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집행액이, 여러 가지 예산이, 만일 100원이 있었으면 집행액에 100원이 전체 집행이 안 되거든요. 이제 계약하게 되면 아까 같이 낙찰률, 뭐 수의계약 해가지고 보통 85% 이제 그 정도 해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계약 잔액.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게 아니라 계약하면서 잔액이 남아서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국비, 도비, 이제 시비가 있기 때문에 비율정산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뭐 국비 50%, 뭐 도비 30%, 시비 20% 하면 그 비율대로 잔액을 정산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때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잔액.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 100원이면 1백 원을 다 계약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계약 잔액…….
서광범 위원   
남은 잔액을 그러니까 반환금 한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강변에 보면 인도 있잖아요, 인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인도. 예,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거기 걷다 보면 꽃길 이렇게 조성해 놨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 면에서, 저 동에서 했을 걸 겁니다. 예.
최종미 위원   
예, 동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거기 꽃 심는 거는 누가 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 그 꽃 심는 건 동에서 이제 그, 이제 그, 저기 환경 정비하는 식으로 해서 동에서……, 예.
최종미 위원   
동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최종미 위원   
여주시의 산림공원과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 동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산림공원과에서는 이제 큰 단위 있죠? 나무 같은 거, 가로수 같은 거 그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꽃길 조성은 안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꽃길 조성은 이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읍·면에서 이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조금 잠깐만 할게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최종미 위원   
거기를 걷다 보니까 꽃길은 조성이 돼 있는데 아마 작년에 심은 그 꽃이 조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국화가, 그냥 겸손하게 몇 개, 몇 송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 가면 이렇게 봄가을로 이렇게 꽃길 조성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협업이 안 될까요? 산림공원과하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요 저희들이 일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읍면동까지 다 저희들이 보급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제 봄에, 봄에 저희들이 강변공원에서 일부 꽃을 양묘를 해요. 양묘를 해가지고 일부 읍면동에 나눠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이제 굉장히 우리 과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종미 위원   
저번에 황학산 가갖고 국화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 봤는데 좀 너무 조금이라서 좀 실망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웃음)
그렇게 조금 심으실 수가 있냐고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다른 타 시·군에 가면 막 국화가 만발하고 그런데 여기는 너무 꽃길 조성이 안 돼 있고 꽃길 조성도 꽃길 조성이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를 그만큼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공공근로는 또 그 서민들의 생활이 또 직결돼 있잖아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렇죠. 예.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연결,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도미노처럼 문제를 발생하고 있고 경관도 아름답지 않고, 그리고 또 서민들의 또 생활권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어떻게 협업하시고 지속적으로, 경관이니까 산림공원과에서도 전혀 이게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강변공원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 양묘를 해가지고, 꽃을 좀 양묘를 해서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거 예산 많이 올리세요. 제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최종미 위원   
그냥 여기 위원님들 막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여주시를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에 좀 주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8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71억 6611만 6천 원에서 7억 5486만 3천 원 증액된 79억 2097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추진사업으로 생태통로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종 등 야생동물의 정밀한 조사를 위해 야생동물 감시카메라 구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올해 상반기 포획량 검수에 따른 포획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으로 기정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순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하고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원으로 기정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상수도, 도시가스 지급대상에 추가되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금을 시비 기정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시비 500만 원으로 계상하고, 국비 기정 200만 원으로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입니다.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증가분에 따른 업무 대행비는 기정 434만 4천 원에서 54만 4천 원이 증액된 4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기정 1억 7천만 원에서 국비 4억 8천만 원과 시비 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총 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으로 201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이 확정되면서 기정 2,576만 원에서 58만 9천 원이 증액된 26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2017년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외에 6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 5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1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272쪽 좀 볼게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중에 그 멧돼지 한 마리면 5만 원이에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이복예 위원   
네. 이게 사실은 고라니는 모르지만 멧돼지는 상당한, 포수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포획을 하는 사항인데 타 시·군에는 얼마씩 책정이 돼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타 시·군의, 인근 타 시·군에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까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책정이 된 곳이 있는데, 여주는 5만 원이라서 멧돼지를 덜 잡는 거 아니냐는 농가의 민원이 있어요. 그냥 평균은 해야 포획단도 포획을 하지, 이 멧돼지 한 마리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밤부터 움직이는 그 동선 파악해서 잡는 상황인데 한 마리 잡는데 5만 원이면 다니는 시간 대비해서 이런 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라니는 들판에 많이 있지만 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파악해서 하는 거라 타 시·군에 대비해서 이게 좀 조정이 가능해야 될 거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타 시·군, 지원 금액 취합해서 검토, 취합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는 뭐 단가를 조정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바로 옆에 273쪽을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벼 피해 면적이 평당 650원으로 돼 있어요, 650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평당, 농가에서 수익해야 되는 평당 가격이 이게 1만 원이 넘는데 650원을 주는 거는 볍씨 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실질적으로……. 이거 평당이에요, 평당. ㎥당.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여기 ㎡당…….
이복예 위원   
㎡당.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벼 피해 면적 650원은…….
이복예 위원   
그럼 3×7=21, 2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2,000…….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650, ㎡당 650원 산출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집』이라고 매년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피해 보상금을 산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지금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습니까?
제일 앞쪽에 271쪽에 보면,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주시에 5대로다가 가능할까, 저는 이제, 시작은 하시지만, 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런데 지금……. 예, 예. 이게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대신 나가는 전용도로라든지 통로, 그런 데에서 한번 설치를 해서 어떤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파악, 확인을 한 후에 그다음에 뭐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시범사업이 잘 되어서 이게 효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 여기 그 예산안 469쪽에 특별지원 사업에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사업 있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위원장 한정미   
아직 아니에요.
최종미 위원   
예? 뭐가요?
○위원장 한정미   
아직 아니에요.
최종미 위원   
아직 아니라고?
○위원장 한정미   
예.
최종미 위원   
그럼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286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이거 있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종미 위원   
조기폐차 보조사업.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예.
최종미 위원   
우리 여주시는 몇 월까지 했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조기폐차 사업이, 지금 543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1월에서 12월 사업인데 몇 월에 마무리가 됐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4월 30일부로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런, 이거는 지금 여주 미세먼지 같은 거 심각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거 갑자기 폐지가 됐다고 민원 많이 들어왔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예산이 지금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예산이 소진돼서 지금 더 이상은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종미 위원   
근데 이제는 그 뭐 예산이 없어서 중단됐다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좀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이제 공문 같은 거를 좀 발송을 한다든가 좀 이런 디테일이, 디테일함이 부족했어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아…….
최종미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막 당황하고 거기 가서 거기, 그 어디지? 그 환경대행업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러고 깜짝 놀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최종미 위원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최종미 위원   
네, 사전에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도 이제 공고도 좀 해 주시고 예산 마무리됐다고 얘기도 좀 해 주시고, 이거 굉장히, 여기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다 마무리 해 놨는데 가니까 ‘없대, 여주시는. 다른 데는 아직도 하고 있는데 여주시만 없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맞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산이 소진되면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미 위원   
그래서 갑자기 경고나 무슨 예고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러면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다들 당황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여주시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굉장히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여주시의 미세먼지가. 그래서 적극 추진돼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갑자기 4월에 그냥 일몰돼 버려가지고 시민들도 막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 좀 많이 추진해…….
그러면 이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는 지금,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한 추경인가요, 아니면 내년 펼칠 추경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올해 사업 중에 총, 당초에 543대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68대가 더 추가돼서 611대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업무대행,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폐차 절차를 업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대행 수수료가 1대당 8천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적극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좀 약간 행정서비스가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복예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여주는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 되지 않겠어요? 여주가. 그런데 지금 농사를 다 지어 놓고 나서도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가 다 망쳤다라는 소리가 마을회관을 다녀보면 정말 곳곳에서 주민들의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개체수를 줄이려면 이 예산이 더 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8천만 원 가지고 1년에 이 개체수를 얼마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주에서 활동하는 그 포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4개 반,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4개 반, 30명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김영자 위원   
추가 늘어나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최대 인원수가 3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인원까지 다…….
김영자 위원   
국가적으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전적으로 자기네 사업하면서 시간 날 때 짬짬이 조금씩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야생동물은 개체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지, 너무 지금 아주 진짜, 8천만 원 가지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서 이 예산 더 늘리셔야 되고, 정말 2억이라고 세워서 그 개체수를 줄여주고 이 포수들을 인건비도 조금 더 주면 다른 일하는 것보다 이 일 하는 게 더 생활이 보탬이 된다면 이쪽으로 많이 활동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런데 포획방지단이 포획을 전업으로 삼는 것보다는 지금 이분들은 보상 차원에서 민원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SNS를 날려서 ‘어디 장소에 멧돼지가 출몰했으니까 포획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지, 전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 포획방지단이 좀…….
김영자 위원   
전업으로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주시는요. 다른 데보다도 산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피해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줄지를 않지, 개체수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고라니나,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천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포획을 최대한도로 하긴 하는데 그 포획한 양만큼 늘어나는 개체수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예산은 예산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상향조정되면…….
김영자 위원   
이거는 전담반 포수들을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포수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여기서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년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에 한 분당 평균 어느 정도 그 포상금을 받아가요? 보상금을. 포획보상금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8천만 원에 30명이면 그냥 평균적으로, 8천만 원에 30명이면……. 250, 아니, 270쯤?
김영자 위원   
1년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러니까 전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쫓아다니면서 잡기도 어렵고…….
김영자 위원   
아니, 더 잡아도 여주에 예산이 8천만 원뿐이 없으니까 잡을 수도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어차피 이분들 포획 보상……. 포획방지단 구성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총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인근 시·군에는 저희보다 예산이 적은 데도 꽤 되고 많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는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포획보상금을 더 주더라도 더 늘리세요. 늘려가지고 이거를 좀 개체수를 좀 줄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농작물 피해, 이 지금 보상금도 이복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1년에 이거 지금 2017년도에는 2천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지금 4천만 원 이거 향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8천인데 농작물 피해 엄청 많이 본다는 소리를 들어요, 다녀 보면. 옥수수밭 다 전멸했다 뭐, 뭐 전멸했다 하는데 이 피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올해, 올해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가 17건에 지금 1400만 원 정도…….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신고를 못, 할 줄 모르는 노인들도 엄청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 예.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기에 와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좀 깨어 있는 분들이고, 그거 뭐 할 줄 몰라서 못 들어오신다고. 그게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 홍보, 농작물 피해예방, 피해보상금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그리고 이장 회의 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예.
김영자 위원   
더 좀 홍보, 이장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마을에 가서 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홍보가 된다면 뭐 엄청나게 그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산이 안 되죠, 이거 가지고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것도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영자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86페이지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김영자 위원   
이 전기차량 가격이 보통 한 5천만 원 가나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차종에 따라 다른데 동일 차종일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하는데 한 17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요. 그래서 그 비싼 만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갚지 않아도 돼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원 받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1700만 원.
김영자 위원   
1,700만 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 많을 거 같네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래서 이번에 6억 9천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공고를 어제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기폐차, 아니, 전기, 전기자동차…….
김영자 위원   
그럼 만약에 5천만 원이면 1700만 원 빼고 3300만 원만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전기차를…….
김영자 위원   
전기는 차 사면 되네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차종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김영자 위원   
제일 싼 건 얼마예요? 전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3천 정도쯤 됩니다. 1700만 원까지 합쳐서.
김영자 위원   
합쳐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제일 싼 게.
김영자 위원   
그건 차종은 얼마예요? 차 이름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에어컨 안 나와요? 에어컨도 안 나와요? 비싸기만 하네. 그 차량은 형편없는 거 주니까 안 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도 이게 여주, 지금 시비도 벌써 2억 1천만 원이나 나가고 국비도 4800만 원 나가고, 여주시에서 이렇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도 않는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국비가 한 71% 되고요. 시비가 29% 정도쯤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3회 추경에서는 얼마 안 내려와가지고요. 본예산에는 좀 내려왔어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다른 것들은 거의 다 30대 70인데 이거는 70대 30으로 국비 지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야생동물 포획방지단 포획보상금에다 갖다 예산을 다 올렸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전기자동차는 국비 매칭사업이고 피해방지, 포획방지단이나 피해예방 시설은 전액 시비라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재정, 재정자립…….
김영자 위원   
농민들이 살기도 힘든데 이런 거를 좀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는 그 보조 지급액하고 비례해서 주는 거죠? 차 값 비례해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동일…….
박시선 위원   
무조건, 예, 무조건 뭐 1700만 원 아니라?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렇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이제 지원…….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게 40, 40대 하신 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40대를 정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당초에는 10대 완료 했고요. 지금 더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번 예산이면…….
박시선 위원   
내년 이제 나가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니, 이번 예산이면 올해 안에 40대를 더 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관찰 카메라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박시선 위원   
이거 뭐 필요성 기대효과는 좋은데 이게 한 대당 50만 원이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박시선 위원   
우리가 그 설치를 하면 뭐 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자체적으로 블랙박스 녹음기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블랙박스에 녹음기능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그 필요성으로 기대효과를 보니까 좋은데, 대당 50만 원이니까 그 녹음, 그게 이제 며칠이나 되는지 몰라도 해상도에서 또 떨어지면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50만 원짜리 카메라가 우리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여기 보면 뭐 무단방류, 불법행위에 대해서 50만 원짜리 카메라가 잡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그걸 볼 수 있는지, 어떻게든지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좋아 보이는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그러면 괜히 또 쓰다가 무용지물 될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이 동물 감시카메라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건에 대해.
박시선 위원   
아, 그러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때도 보면 멧돼지나 뭐 고라니 잡은 개수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반별로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서광범 위원   
예를 들어서 네 분이 가서 한 마리를 잡았을 경우, 그러면 그 한 마리, 꼬리 한 마리 가지고 확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서광범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4분의 1로 지급을 하나요? 보상금을?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한 마리…….
서광범 위원   
잡았을 경우, 네 분이 가서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꼬리는 하나인데 보상…….
(웃음)
아니, 그러니까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대표가, 그 일행 중에, 멧돼지 같은 경우는 혼자 가서는 이제 잡기가 힘들어요.
서광범 위원   
예,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개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신 분 중에 대표성을 띠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김영자 위원   
한 사람 앞에만 5만 원?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서, 그래서 너무 적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분이 목숨을 걸고 가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숨을 걸고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는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서 다쳤을 경우에 어떤 상해보험 같은 거 들어주는 게 전혀 없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조례에 돼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서광범 위원   
예, 개별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건 잘하시고 계시네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다른 동물보다는 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더 보상금을 더 많이 줬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인근 시·군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네.
김영자 위원   
조례 만들어요, 조례.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김영자 위원   
아니, 네 명이 그 멧돼지 잡아도 혼자 도저히 못 들고 오잖아요. 몇 명이 가야지. 그런데 5만 원을 받고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
○위원장 한정미   
제가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질의보다도 제안인데요.
이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출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위원장 한정미   
지금 현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농작물이 자라기 전에 특별포획기간을 설정해서 특별하게 그 기간에 아주 집중 단속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시면 피해도 덜 나고 또 특별단속기간이면 그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이나 이런 게 좀 했을 거 같아서 좀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런데 저희가 포획을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제안이신데, 이제 개 풀고 다니면서 잡는다는 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렇게 한번은 싹 훑어 봐서 대충 어디에 많이 산다,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봐서 또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집중되는 부분들 미리 공문을 이장님들한테 보내서 어디에 가장 많이 출몰하는지 하면 대충 위치파악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이제 특별포획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면 덜 다치고 덜 피해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 드렸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6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445억 9888만 2천 원에서 46억 3480만 9천 원이 증액된 492억 3369만 1천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세입예산으로는 2017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6억 11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2017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62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65억 3166만 원에서 2억 2907만 5천 원이 감액된 163억 258만 5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간접 주민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500만 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759만 6천 원을 시설비 1259만 6천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40억 9857만 4천 원에서 3억 902만 8천 원이 감액된 37억 8954만 6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0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반납금 및 이자 816만 7천 원, 2017년 오염총량관리계획 배출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연구용역 반납금 및 이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반납금 및 이자 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반납금 및 이자 53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팔당수계 정화활동 반납금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469페이지에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이 지금 다 돼 가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제 지금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연면적 2,610㎡인데 3층까지는 콘크리트 양성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 지금 2억이나 감액이 됐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이게 목 변경만 하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
김영자 위원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2019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안 45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출연금 예산액은 8천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서 환경부 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시장, 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수질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 공동대처방안,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 혹시 환경부에 우리 여기서 공문은 작년에 몇 번이나 발송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어떤 건, 어떤 내용으로…….
최종미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뭐 환경부, 우리가 수질개선 때문에, 상수원 수질개선 때문에 저희가 규제가 많잖아요. 그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당하니까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그런 거 공문 혹시 보낸 적 있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글쎄요, 그 자세한 건수는 한번, 우리 과에서만 보낸 게 아니라 여주시 전체로 어떤 규제개혁팀이라든지 뭐, 전략사업과라든지 저희 과라든지 해서 그거는 취합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과에서만 몇 번 하셨어요? 대략.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7건에서 한 10건 정도는 저희가 그 규제개혁개선 건의안을 보낸 실적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응답은 잘 오던가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저희가 원하는 회신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전혀 없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종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무슨 가서 이렇게 항의 같은 거 안 해 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라는 거가, 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못할 때에는, 이게 민간단체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뭐, 시위하게 되면 시위도 하고 그런, 그런 목적의 단체에 대한 출연금을 이제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러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최종미 위원   
네, 잘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여주시의 숙원사업이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언젠간 열리겠죠.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울어야 젖 준다고 계속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91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19억 2738만 9천원에서 13억 8605만 9천원이 증액된 133억 13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1쪽,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은 환경주무관들의 건강을 위한 방진마스크 구입으로 1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비용으로 기정액 2억 5226만 5천원에서 1억 852만원을 증액한 3억 60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에 쓰레기 수집, 운반차량 구입은 3톤 이하 압착진개차 2대와 2.5톤 재활용차량 2대, 밀폐형 암롤박스 2대 구입을 위해 기정액 4억 9800만원에서 3억 2200만원을 증액한 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자연보호마대 구입은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증가로 인한 자연보호마대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정액 1160만원에서 600만원을 증액한 1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기정액 3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시설 설치는 읍면동 내에 쓰레기집하장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기정액 1500만원에서 2250만원을 증액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현재 90동 중 철거가 진행되지 못한 15동과 북내면 능원사 소재지에 있는 기초수급자 15명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등으로 기정액 2억 5200만원에서 5800만원을 증액한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재활용 선별장 시설 보수 공사비는 하동 재활용 선별장의 노후된 시설환경 정비를 위한 집게차 작업장 정비, 선별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고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흥천면 재활용선별장 설치를 위해 기정액 2040만원에서 6200만원을 증액한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주무관 휴게실 필요물품 구입비는 환경주무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렌지 및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 위탁관리는 여주시도시관리공단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건비 및 휴대용 IC단말기 교체비용으로 기정액 5659만 4천원에서 541만 5천원을 증액한 62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3쪽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동안 반입이 중단되어 대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운반비용 4770만원과 분담금 및 반입수수료 1억 626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굴삭기 교체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03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용선별장 근로자 휴게소 이전공사 및 전동 셔터 보수공사를 위해 기정액 69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증액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및 295쪽은 환경주무관의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변동에 따른 임금조정 내역에 따라 지급기준을 적용한 인상소급분으로 기정액 38억 6479만 2천원에서 1억 1762만 2천원이 증액된 39억 82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도비 반납금은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사업 집행 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전액반환으로 국고보조금 365만 8천원과 도비반환금 54만 9천원으로 총 4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283쪽에 보면, 방진마스크 구입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방진마스크가 1, 2차에는 하나도 구입이 안 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사실은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번 추경에 했고, 향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매년 구입해서 환경주무관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방진마스크라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용품이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안전용품이라는 것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세출예산서 끝 쪽에도 보면 안전모 같은 게 나중에만 8명 추가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그 안전에 대한 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서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292쪽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2,400톤이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2,400톤. 그런데 이 톤당 가격이 얼마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약 25만원 정도 합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왜 “약”이라고 나오죠, 가격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계약을 해봐야 되지만 그걸 일단 기초로 해서 하고 나중에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복예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씩 했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전년도에 23만 8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23만 8200원이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이게. 대형폐기물이. 저희가 그 대형폐기물 분리수거 딱지를 팔잖아요, 그죠? 쓰레기배출물 표를 파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이 폐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5천원이나 만원 주면 저희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데 여기 처리비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비용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폐기물에 대한 개념, 재활용을 안 하고, 이 폐기물비용이 싸기 때문에 재활용을 안 하고 그냥 폐기물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 부담해야 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가 행감 내내도 이거를 지적했지만 이런 내용은 그런 것을 현실화해서라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고, 추후에 대형폐기물 위탁계약이 되면 그 계약서를 저희에게 좀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형폐기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톤당 23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사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갖추려고 내년에 본예산에 계획을 잡고 있고, 일단 부지마련을 먼저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도 11월 달에, 금년도 12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에 할 때는 좀 도와주셔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위탁을 하지만 그 시설이 만일에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과장님 말씀에 잠깐 제가 또 제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실적으로 대형폐기물 때문에 자원관리과에서 무단으로 대형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것까지 다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처리계획 및…….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까지 시에서 폐기물을 적치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시에서 맞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시내 지금 쓰레기 배출시간 같은 것도 조정을 해서 시내가 청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대형·무단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대형폐기물 자체적으로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예산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저희가 강천 재활용선별장 밑에 약 300평 정도의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좀 이용해서 바닥을 정리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비가림시설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 정도로 설치한다면 약 한 1억 5천 정도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1억 5천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데 1억 5천을 들여서 빨리 설치를 하는 게 낫지, 3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무단폐기물 위탁처리를…….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를 하게 되면 장소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일용인부라든지 인력확보라든지 같이 해서 하여튼 내년도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위탁비가 비싸서.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처리하는 것도 진짜 힘들 텐데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좀 갖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강천에 폐기물 받는 데 거기가 기간이 연장됐어요, 이번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 쓰레기매립장.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아직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면 몇 년이죠? 협상하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매립이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매립이 종료될 때까지?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매립장이 이제 뭐냐 하면, 다 사용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밑의 옆에 또 땅이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까지 같이 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같이 협상을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면 거기서 다 태워서 이렇게 분해시키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분리해서, 그다음에 뭐냐 하면 위탁처리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 고철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철은 판매를 하고, 다시 천이나 이런 부분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부피가 워낙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처리비용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쓰레기 수집, 운반차량 구입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정말 제가 여기 지금 의회 9년차인데 해마다 차 안 사준 적이 없어. 수량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가 금방 망가져서 이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량구입은 저희가 그 동안에, 제가 와가지고도 물론 시작해서 했지만 이 차량이 그 동안에는 노후가 돼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노후 돼가지고 정지되거나 유지보수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량연령이 계속 많이 단축이 돼가지고 향후에는 그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그 차량구입 대수가 매년 어느 정도 평상시로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구연한이 한 11년인가요?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7년입니다, 7년」이라고 말함)
그냥 7년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7년인데요, 환경부에서는 지금 환경주무관들 안전 때문에 6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더요? 그러면 진짜 6년 금방이잖아요. 그런데 차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6년만에 간다는 것은…….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저희가 차 상태를 보고, 무조건 6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 현재 6년이 지나더라도 보고 검토를 해서 대폐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체 우리 운반차량이 얼마나 되죠? 몇 개나 되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동지역만 2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저쪽 지역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읍·면 지역은 기본적으로 청소차는 한 대씩은 다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차는 인구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금 배분되고 있는데 각 면당 하나씩은 아니고 두세 개 면에 하나씩 현재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음식물 나르는 차량은 좀 음식물이 묻어가지고 쉽게 녹슨다든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일반쓰레기는 최소한도 그래도 10년 이상은 다 써야 된다고 보는데…….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그게 엔진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압축을 계속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내구연한 7년을 현재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은 다 몇 년 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두 대를 교체를 하는 거고 두 대는 신규구입인데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7년 다 넘은 상태에서 교체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거를? 파나요, 아니면 폐기처분 하나요?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불용처분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는 공매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보통 중고차로 팔면 어느 정도 나왔어요, 평상시에?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저희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차를 갖다고 공매하기 전에 일단 감정을 합니다, 감정. 감정을 한 다음에 공매입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7500만원인데 한 대가. 이런 거 만약에 공매처리하면 돈 1천만 원 나오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글쎄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6년, 다 7년 이상 쓰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있고 차가 많이 노후 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 받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차를 좀 더 쓰고, 좀 한 2∼3년 더 쓰고서 차량을 사시면 어때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렇게 되면 아마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교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안전 때문에도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자 위원   
더군다나 그런 차는 튼튼한데 6년, 7년……. 아무리 쓰레기 수집을 운반하는 차량이라도 6∼7년은 너무 한 것 같아요. 최소한도 그래도 10년 이상, 11년, 12년은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쉽게…….
늘 보면, 제가 지금 8년째, 9년째 이 차량 안 사준 적이 없어요. 계속 차량을 사는데 너무 이게 많이 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 생각을 알고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년 한 번 더 쓰셔도 되지 않겠어요? 1년?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해서 주시면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관리과장의 욕심도 있고, 저희는 뭐냐 하면, 최소한 환경주무관들이 좋은 여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여하튼 업무를 하는 데에서도 어떤 지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저 기본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계상을 이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도 밀폐형 암롤박스 차를 샀거든요. 암롤박스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 또 이게 2대가 또 올라와가지고.
지금 만약에 압착진개차 구입하고 재활용차량 2.5톤 구입하고 어떤 게 더 급해요? 두 가지 중에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두 가지 다…….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저희 사실은 지금 3톤짜리 압착진개차는 기존에 원래 올해 좀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급한 거고, 재활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대형 같이 싣는 건데 여기 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리프트 있는 차가 1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 올리고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걸로 추가로 요청을 해서 진행하려는 사항입니다」라고 대답함)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김영자 부의장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조금만 할게요.
지금 올해 추경에 지금 3회 추경에만 6대 올리신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4대 올렸습니다. 하나는 박스입니다.
최종미 위원   
하나는 박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암롤박스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예, 2개는? 그러면, 총 올해 2018년도 예산에만 차량이 몇 대 구입이 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읍·면까지 본예산에 포함해가지고, 읍·면까지 포함해서 총 이것까지 하면 8대입니다.
최종미 위원   
총 8대?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해마다 8대씩은 사는 거네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차량연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아마 내년도의 예산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8대까지는 안 갈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최종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289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항상 이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자는 엄청 밀려있죠, 지금?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기초수급자 15명이 긴급하게 요(要)해서 이 예산을 올린 거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포함돼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도 또 지붕을 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절에서 수급자들이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서광범 위원   
절 안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달라고 해서…….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절에서 다시 지붕을 씌우는 걸로?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런데 거기 차상위계층에 있는 수급자들이 거기에서 한 15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개선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일반적인 기초수급자 분들이 하고 싶어도 지붕 씌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절 안이다,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계속 제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면 도로 위에도 있고, 그죠? 인도에도 있더라고요, 수거함이?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위치가 어떤 건, 지난번 계속 제가 제기했던 주차라인에도 서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그런 일정장소에 둘 수 있게, 자꾸 굴러다니잖아요, 여기저기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서광범 위원   
이런 사업예산을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청소행정팀장이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대신해서…….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 심리가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한 번 놓는데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다 보니까 어느 한 위치에 놔주면 그걸 조금 옮겨놔도 다시 또 누군가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켜놓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공유지에 놓긴 하는 겁니다. 공유지에 놓긴 하는데 그걸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놓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최대한 주민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냄새나 이런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치대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게 일정 그런 거치대를 만들어서 자꾸 이동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것을 한번 그런 부분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배출시설 설치.
이게 읍면동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놓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마을단위로 지금…….
박시선 위원   
이게 동네에 가면 컨테이너 박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비가림시설 겸 해가지고 해서 좋긴 좋은데 밀폐형이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 분리, 예를 들어서 깡통, 병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선별해가지고 놓는데 오히려 바닥하고 그런 데가 그런 음식물이나 병에 남아있는 용액 때문에 불편사항도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를, 그 컨테이너를 사방을 뚫어서 만들 수 있으면 오히려 더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밀폐형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사실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맞게끔 배출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짬뽕으로 해서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폐형이 아닌 경우에는 고양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그걸 또 이렇게 헤집어놓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 또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마을회관에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나 외진 데에다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점봉동 클린하우스나 이번에 가남에 클린하우스를 철거했지만 거기를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는데 거기 주민들의 쓰레기장이 아닌 외지인들이 갖다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을회관 이런 데 외진 데에다가 지어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거점 쓰레기배출 장소입니다」라고 대답함)
예, 그래서 마을에서 노인회에서든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천면 재활용선별장 설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시선 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걸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죠?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본예산, 1·2회 추경 땐 2040만원 했는데 제3회 때는 6200만원 했어요. 증감된 원인도 있고.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처음에는 아예 없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다가 별도 장소를 이렇게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달랑 바닥만 쳐놓고 보니까 나머지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길 까는 값하고, 거기에 환경주무관들이 잠깐 목욕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그런 걸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대답함)
예. 그리고 환경주무관 대기실 필요물품 구입. 이것은 두 군데죠? 전자렌지 2대, 진공청소기 2대니까 두 군데를 해주시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예, 하동에 거기가 지금 건물이 두 동이 있고 1, 2층짜리 있어서……」라고 대답함)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한 군데입니다」라고 대답함)
한 군데에 2개를 1, 2층을 별도로 놔주기 위해서요?
(청소행정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저희가 하동이 한 50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이라고 대답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불편하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죄송합니다.
이복예 위원   
289페이지에 슬레이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면, 지금 보통은 시민들이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처리하면 한 달 두 달 걸려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능원사 부근 기초생활수급자, 능원사. 그래서 능원사에만 지금 슬레이트가 철거되는 비용이 5800만원이라고 보이거든요. 맞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가구는 300만 원 정도로 해서 15가구로 4500만원 정도로 해서 별도로 처리하고…….
이복예 위원   
이게 어느 지역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일반 여주시 관내 전체입니다.
이복예 위원   
여주시 관내 15가구예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리고 능원 지역에는 지금 현재 13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해서 그걸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평당 가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1인 가구에 300만 원 이상이나 이러면 처리비용이 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군데가 1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여기가 15가구인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복예 위원   
아니 아니, 능원사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능원사에, 그러니까요.
이복예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제 지금 그 면적이 716㎡입니다, 그 지붕면적만. 그래서 거기에 ㎡면적당 18,139원입니다. 그래서…….
이복예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는 평이 넘으면 자부담이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여기는 1500만원을 다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여기는 1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구…….
이복예 위원   
능원사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능원사에?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예.
이복예 위원   
가구수가 15가구로 되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복예 위원   
이게 언제 접수됐나요? 철거…….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접수가 되었냐고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올해 접수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올해가 지금 10월입니다. 9월 달에 됐습니까, 1월 달에 됐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이거는 처리신청이 금년도 2월 달에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내면 담당자하고 현장점검을 했고, 현재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이 1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위에 지붕을 보니까 약 716㎡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되고요.
이복예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2월 달에 접수됐으면 2회 추경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한 곳에 1500만원을 들여서 슬레이트를 처리해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서류로 보면. 그러니까 상세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능원사 바로 들어가기 직전의 집들이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안에가 아니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거기 굉장히 영세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때 한번 능원사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침수가 돼서 가정들을 가봤는데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게 능원사 땅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이거는 능원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토지는 능원사 거고 집만 그분들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능원사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능원사에서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걷어내고 지붕을 해주나요? 지붕은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걷어가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 씌우는 건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영세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당장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지붕 씌운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붕만 뜯어가고 이게……. 다 도장 받으셨어요? 당신들이 그거 나머지는 하겠다고? 지붕개량 하겠다고?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처리 및,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붕개량 사업도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같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상당히 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자부담이 있으면 그거 해결 못해요, 거기. 늘 슬레이트 집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시선 위원   
사업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별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이게 일반창고나 이런 거는 처리비용을 시에서 안 해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무허가축사 이런 것도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처리비용 외에 지붕공사를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랑 어폐(語弊)가 있어요.
이거는 슬레이트 철거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지붕개량 사업은 따로 되어 있다라면 그것까지 저희에게 별도로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따로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99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4억 5천만 원에서 62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37억 4천만 원입니다.
먼저 29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홍문동 도장골∼삼양목재 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고 16억 원이 증액된 41억 원, 북내면 당우리 신성카센터∼대형철물까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로 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억 2천만 원, 오학동 정육마트∼오드카운티 구간 보상비로 7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 능서면사무소 옆 구간과 농협창고 뒤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로 10억이 증액된 20억 원, 여주대학 진입도로 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15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 하동 장애인복지회관 뒤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로 4억 원이 증액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도시계획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과거 취득한 공유재산의 도시계획도로선에 대한 분할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의 분할측량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측량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35년 여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금방 설명하실 때 예산이 337억 4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331억 9691만 3천인데 왜 말씀하신 그게 예산액이 틀리네요, 자료하고?
○도시과장 손계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 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305쪽에 보면 도장골∼삼양목재 개설공사가 있어요. 그게 추경에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 내용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손계운   
당초에는 저희가 보상비를 다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자체가 여의치 않아서 일부만 확보한 거고요. 이번에 가용재산이 좀 여유가 돼서 추가적으로 보상비를 확보한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이거면 다 나가는 건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0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30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1억 3894만 8천원이 증액된 479억 70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버스정류장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노후버스 정보단말기 교체를 위하여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LED 방범 조명설치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을 위하여 신규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에 기정액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4쪽 상단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신규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강천역 신설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산북∼양평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내버스 막차 연장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24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305쪽 상단에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 및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주∼동서울 시외버스 막차 연장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공영버스 교체를 위하여 6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하여 10억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3천만 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6쪽 상단에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기정액보다 3560만원이 감액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벽천분수 모터 교체수리를 위하여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신호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9589만 2천원을, 교차로 차선도색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9955만 원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한 표지판, 반사경, 미끄럼방지포장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억 9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백, 매류, 금당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8억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규로 1억 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설명서 316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인데요.
이거 청소용역 2200만원은 연중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저희 여주시 승강장 전역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봄하고 가을 2회 했었는데 이번에는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2회? 몇 개 정도 돼요? 여주시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버스승강장 전체는 한 497개소 정도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2회에 22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정류장 하나 신규로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보통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시선 위원   
1천만 원 정도요? 그리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25,000원 × 2명. 이거는 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아니요, 시외버스 재정지원. 321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양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열두 달인데…….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이거 저거예요. 동서울.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동서울?
박시선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동서울 거는 저희가 일단 시간을 막차시간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승객이 한 28명 정도 타야지만 원가가 나오거든요. 원가가 나오는데 보통 승객들이 그 정도를 안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20명 정도 내외 승객이 타다 보니까 원가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그러면 28명 기준 하면 20명 타면 8명, 쉽게 말해서 8명만 저희가 주면 되는 것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렇게 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막차 운행하는데 인건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승차인원에 따른 나머지 운영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1년에 한 2500만원 주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준다는 금액인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저희가 지급하는 게 연말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다가 다 계상을 합니다.
박시선 위원   
미리 안 잡아놓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304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25명에게 매월 5만원씩 6개월간 처우개선비 지원 3750이 나왔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이거 조례에도 통과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 전액도비로 지금 계상한 사업이고요. 도에서 법인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속 했는데 도에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다가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
김영자 위원   
상위법은 안 됐고 도만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 7월부터 신규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5만원씩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조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통과만 되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도비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도비…….
김영자 위원   
여주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시비는 아니고요. 전액도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나중에 또 시비까지 해서 처우개선을 더 높이려면 여주시의 조례가 필요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저희도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때는.
김영자 위원   
글쎄요, 이 종사자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건 알아요. 택시하시는 분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희생하신 분들도 겨우 5만원에서 이번에 미망인은 7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분들을 좀 더 예우를 해준 다음에 이런 게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주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런데 국가유공자에 비유를 해서 선을 더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예산서 307쪽에 보면, 운영체계 용역을 자체적으로,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을 했는데 333국도 파코 쪽에 보면 그 신호등이 일원화가 안돼있어가지고 앞의 신호는 떨어졌는데 중간에 회사 앞에만 신호가 들어와 있고, 또 그 앞에 연라2통하고 매류 쪽에는 신호가 점멸신호가 들어왔는데 거기 회사 앞에 또 신호가 들어와 있고, 이런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그런 거는 교통 이거 할 때 참고가 돼서 일원화를 해줘야 그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상반기에 지금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저희 모니터를 보면서 어느 장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통체계 선진화사업 그 후속조치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시신호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다 끝내놓은 상태고요. 거기 후속을 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반영해놓은 사업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333국도에 신호가 많아지면서 이게 체계가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 부분만 아니라 그 가남 쪽 들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호체계를 할 때 적극 고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예산안 305쪽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이거는 100%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지금 공영버스가 대당 한 1억 400만 원 정도 갑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한 25인승 기준으로 해서 1억 400만원 가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32%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68%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32%에 도비, 시비가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리고 305쪽에 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최종미 위원   
이거는 왜 사업을 하시다가 중단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화물차 첨단안전장치는 중앙선을 벗어나게 되면 차에서 경적이 울리는 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 원래 국토부에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지금 화물차에 많은 수량을 장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제 차에도 있는데 굉장히 좋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그래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여주시에 신청한 건 28대 정도가 신청돼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저희가 1대당 지원하는 건 40만원인데 이 비용 가지고는 현재까지는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원이 안 돼있다면 홍보부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홍보가 아니고 사업비……. 저희가 이거는 화물차…….
최종미 위원   
차량이 등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로 이렇게 통지해줄 수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홍보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개별통지 해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다 저희가 신청받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사고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해서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예산안 307쪽 보면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최종미 위원   
거기 상품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가 1억 5천 잡혔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최종미 위원   
상품사거리면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난번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려다가 안 된 상품사거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가 지난번에도 주민간담회 할 때 다 설명을 했지만 당초에는 회전교차로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그거 국토부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려다가 지금은 다시 2차선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회전교차로를 향후에 도로 포장하면서 설치하는 걸로는 지금 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늦어질 뿐인데,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기는 거기가 사고위험성도 많다고 그래서 교통섬이라든가 일부 과속방지를 위한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새로운병원 앞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그러다가 병원 측에서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못한다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감액하고 이걸 상품사거리 쪽으로 다시 돌려서 좀 불편한 거를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거 지금 회전교차로 따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회전교차로를 하기 전까지 시간이 그래도 몇 년 정도 걸립니다.
최종미 위원   
그게 왜 몇 년 걸리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설계해서 반영하고 그러면 그게 한 몇 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최종미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한 4년 정도 쯤에서…….
최종미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5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내년에 올려서, 설계 올려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받아오고, 하다못해 도비에서라도 받아올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건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최종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당초에도 확포장사업을, 거기가 국지도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건설과나 그런 데서 이거 설계 올려가지고, 도에다 올려서 이렇게 받아오고 내년에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예산팀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거?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자리에서 「국지도기 때문에요, 국가에서……」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도에다 올려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요. 국토부에서.
최종미 위원   
그럴 때는 4년이 걸린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4∼5년 정도, 지금.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12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최종미 위원   
지금 이게 회전교차로가 여기에 들어온 것이 금사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거를, 설계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어올 때 기간이 4년이 걸린 건가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때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최종미 위원   
당해 연도에 그거 설계 올려서 당해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추진할 때는 국토부에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때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최종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여쭤보냐 하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곳이잖아요? 계속 민원도 발생되고 소리도 좀 시끄럽고, 이런 논란이 중심이 되어있는 곳이라서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을 여쭤봤더니, “내년에 설계해서 도에다가 도비 받아가지고 할 거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린데 여기에 1억 5천을, 또 국토부에서 하면 4년 후에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굳이 이것을 해서 예산을 서야 되나 싶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칫 최종미가 못하게 해서 못했다, 이런 소리날까봐 저도 걱정이에요, 김영자 부의장님.
그러긴 하지만, 그걸 제가 들었는데 굳이 여기다 이걸 1억 5천을 넣고 쓰셔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 입장에서는 산북주민들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그랬다가 사업이 중복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게 보류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산북주민들께서 계속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저희한테 건의를 많이 해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섬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그리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 돼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때까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거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도시건설과인가 거기에 가서 협업을 하셔서 이중으로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도 예산 따온다는 소리 제가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최종미 위원   
안 됐을 때 그때 추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이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오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15대 했다가 90대로 축소돼가지고 2차 추경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지금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기준일자, 이거 어떤 지원 기준일자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여주시 관내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돼있는 대수가 지금 1,000여 대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서광범 위원   
대수가 1,000여 대가 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1,000여 대가 화물자동차,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주시가 지금 화물자동차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등록돼있는 지구일 겁니다. 왜냐하면 차고지가 여주에, 수도권에 차고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여주에 차고지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많이 저희가 많이 돼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여기 오류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올해 화물자동차로 등록돼있는 대수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량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도에다 예측할 때, 올해 할 수 있는 양을 예측할 때 아마 예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00대가 넘는데 지금 사실은 추경에 넣었다가 다시 감액을 한 게, 그죠? 어쩌면 20톤 이상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줄이게 된 셈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칭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늦었지만 그러면 마저 하고 잠깐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15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51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518만 4천원이 증액된 33억 29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억 451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518만 4천원이 증액된 33억 29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부지사용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18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시설 정비를 위한 규제봉 설치 및 보수, 주차 및 불법주정차 구획선 정비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가 기정액보다 1억 6119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99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기정액보다 4500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14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11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5600만 원에서 10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7900만 원입니다.
먼저 31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예산입니다. 율극∼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금액 조정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업∼월송 간 도로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용지보상비로 20억 원을, 번도∼왕대 간 도로확포장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 사업비 3억 원을, 신진∼능현 간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한 용지보상비로 16억 원을, 가남읍 태평리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사업 마무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비로 당우리 당우교 인도교 설치 외에 3건의 보도정비 사업비로 4억 원을, 노후 된 시가지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사업비 하반기 사업비로 10억 원을, 교량 관리 및 보수 사업비로 세종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5억 원과 안전등급 C등급 교량인 금사2교 외 13개소의 교량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로 4억 5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설장비 15톤 덤프 10대 임차에 따른 임차용역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염화칼슘과 소금, 친환경 제설제 액상 및 고상 구입과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고무삽날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4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 긴급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하반기 사업비 1억 5천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차량 탑재형 살포기 한 대 구입에 따른 취득비용 3,700만 원을, 관내의 하반기 차선도색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남한강교 내진보강을 위한 부족 사업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경계도로표지판 17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따른 경상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도로제설대책 우수 시·군 포상비로 도로보수시공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과 도로배수로정비를 위한 소형굴삭기 구입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세종대왕릉∼선착장 간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터미널∼한국국토정보공사 구간 자전거도로 정비에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우만∼흔암 간 도로확포장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3억 원과 마을회관 경로당 하반기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 교1통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공사비 1억 7천만 원과 하3통, 현암4통 마을회관 및 경로당 매입에 5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측량수수료 등 8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인상으로 47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비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336쪽을 보겠습니다. 제안 설명서에, 가업∼월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느 구간이죠?
○건설과장 조호길   
가업∼월송은 이제 전, 입구서부터 이마트 물류단지 앞에 그 4차선 확장 그 구간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전체 1.83㎞고 폭은 4차선 규모로 이렇게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그 토지보상비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70% 정도 보상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이렇게 용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그 물류단지에서 코카콜라 방향으로는 4차선 개설이 안 되고 이쪽…….
○건설과장 조호길   
예, 확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복예 위원   
그 맞물려서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이복예 위원   
이어서?
○건설과장 조호길   
그 물류단지에서 코카콜라까지는 기 4차선이 다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월송리, 가업리 이쪽으로, 그쪽으로 4차선…….
이복예 위원   
예, 여주 IC시 방향으로?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 없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그 가남읍 보행자도로 정비 1식 7천만 원이 지금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의 보행자도로 정비 사업이죠?
○건설과장 조호길   
이제 현재 보도, 보도인데요. 그게 농협하나로마트까지 가는 그 보도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우측으로. 그래서 그거 정비를 금회 추경에 예산 세워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혹시 그 전천교 교량 개선사업 이게 올해 여기 반영돼 있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전천교는 일단 그 말씀대로 우선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서광범 위원   
내년, 내년 본예산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15페이지에요. 그 교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그 땅부터 건물 짓는 것까지 3억 5천 잡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조호길   
전체 그 토지는 마을에서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에 마을회관이 편입이 돼서 일부 지장물 보상을 받았고요. 마을 돈으로 해서 토지는 그 마을에서 구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공사비만 3억 5천…….
김영자 위원   
공사비 3억 5천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3억 5천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암4통 마을회관은 경로당을 매입을 했는데 경로당을 매입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건설과장 조호길   
아니, 현재 그 별개의 건축인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층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건물인데 그거를 지금 저희 마을에서, 마을하고 협의하고 건축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가감정까지 한번 해 보고 그 가격에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김영자 위원   
3억 5천에?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취득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건물까지 다 해서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평인데 그렇게 싸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게, 전체 건축 연면적이요. 225.1㎡입니다. 한 70평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70평?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아래, 위층 70평이요?
○건설과장 조호길   
2층만이요.
김영자 위원   
2층만 사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2층만 3억 5천이라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그럼.
○건설과장 조호길   
70평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70평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이제 양쪽에 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김영자 위원   
그런데 1층도 아니고 2층이면 노인들이 올라 다닐 수…….
○건설과장 조호길   
1층은 이제 그게 주차장 형태로 필로티 건축 구조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층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을 부득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어떤 보완시설이 좀 돼야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건물하고 땅하고 합쳐서 3억 5천이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렇죠. 그게 이제 공동…….
김영자 위원   
70평인데.
○건설과장 조호길   
건물을 사면 공동건축은 토지지분이 같이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주 늘 숙원사업인데 그게 해결이 되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3통은 경로당 매입비가 1억 7천인데 이거 어디다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그것도 연립주택을 새로 지은 건물인데요.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삼한아파트 맞은편에 연립주택을 새로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신축건물인데 아래층, 거기는 다행히 이제 아래층이, 원하시는 규모의 아래층이 매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그 가격에 충분히 매입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김영자 위원   
1억 7천에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시내인데 이렇게 싸요? 대지부터…….
○건설과장 조호길   
이거는 이제 면적이 좀 작습니다. 87.86㎡입니다.
김영자 위원   
삼한아파트면 어디에요?
○건설과장 조호길   
하동.
김영자 위원   
홍문리잖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아니, 하동.
김영자 위원   
하동? 아, 이거 하3통?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하3통.
김영자 위원   
하3통?
○건설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삼한아파트 앞에?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하5통하고 마을회관이 거의 비…….
○건설과장 조호길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예.
김영자 위원   
분리는 되는데 거의 비슷한 부근에 있겠네요?
○건설과장 조호길   
큰 길 건너서 이제 있고, 그쪽은 강변 쪽에 있고 이쪽은 이 안쪽에 그 팔선자장면 그 뒷골목인데…….
김영자 위원   
뒷골목 쪽에 있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거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막 그 하리 끝에까지 마을회관을 가려면 굉장히 멀고, 그리고 큰 길을 건너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서 어떻게 마을회관을 저기다 갖다 지어줬나 하고 했었는데, 일자리, 거기 노인 일자리로 돌리면 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위치는 그 노인회장님하고 그 마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매입 건의를 한 거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아, 이번에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싸네요? 1억 7천이면. 시내권인데. 해결이 잘 됐네요.
그리고 도로보수 직원 격려 및 선진지 견학이 314페이지, 뭐 돈은 많지는 않은데 2천만 원인데, 도로보수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따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옛날에, 옛날에 저희…….
김영자 위원   
도로…….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옛날에 이제 “수로원”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던데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전념하시는…….
김영자 위원   
망가졌을 때는 뭐 고치기도 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이제 제설작업 할 때 많이 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 열세 분이 계십니다. 환경주무관처럼 그 분야에 전문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기계약직인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무기계약직.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몇 분이나 되는지 2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건설과장 조호길   
2천만 원이 아니라요.
김영자 위원   
200만 원.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2천만 원? 2천만 원? 200만 원. 아니야. 2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추경에 예산 세운 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제 기정에 있던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500만 원 편성한 예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2천만 원 맞잖아요, 2백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만 2천만 원이면 또 이거 너무 많은 액수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호길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 선진지 견학으로 합동설계, 봄에 합동설계하면서 이렇게 또 선진지 견학비를 세웠던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예산하고 선진지 견학비가 합쳐진 예산이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으로 2천만 원이 올라왔으면 그걸 다 선진지 견학으로 쓸 거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안 쓸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이제 먼저 1500만 원 기정예산은 저희가 이 도로보수원, 이게 선진지 가는 그 사업비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합동설계 하면서 그 직원들, 그 선진지 견학비로 예산 세웠던 건데 그거는 집행이 다 된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한 500만 원 정도는 이번에 집행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전체 도 포상사업비가 3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비 2500만 원 구입하는 거 세우고 500만 원은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상품사거리 아시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예, 거기 이번에 문제 심각했죠? 산북에.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조호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기서 이제 상품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로 1억 5천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내년에 그거 도에다가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설계 내년에 올리시지 않을 겁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지금 어떤 그 도로는 도로관리청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로가, 산북 그 도로가 이제 저희가 국지도, 국지도 이제 98호선입니다. 국지도라는 거는 ‘국가 지원 지방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용지, 용지보상비는 광역자치단체, 공사비는 또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저기 광주, 광주에서 산북으로 연결하는 그런 국가 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지만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국토부에서 그 도로를 확장하려고 설계를 하는 노선이 되겠고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구간 뭐, 시에서는 이렇게 뭐 건의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그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노선이고요.
그래서 그 상품 교차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주민설명회 당시에 회전교차로로다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건의는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이고, 아직 그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교차로 개선 사업비를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집행 전에, 집행 전에 국토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설계내역에 그런 개선계획을 반영을 한다면 저희가 집행을 유보하면 되겠고요. 일단 국토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교차로, 끊임없이 이제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우선 세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이제는 도로확장이잖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최종미 위원   
도로확장은 거기 그 상품사거리까지 오지 않고, 못 미쳐서 그 삼거리까지 도로가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맞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거기는…….
○건설과장 조호길   
4차선은 그렇고요.
최종미 위원   
네, 4차선 확장…….
○건설과장 조호길   
어차피 도로는 다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차로 수를, 차로 수가 이제 그쪽으로는 삼거리서부터 사거리까지는 2차로 개념으로 그냥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냥 놔두는 게, 현재 상태에 놔두는 게 아니라 개선사업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차로 수는…….
최종미 위원   
이렇게 고도를 낮추고 뭐 이런 현황?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거 뭐, 선형, 종단 이런 부분이 다 개량이 될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다면 그게 국토부 사업으로 거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포장은 안 돼도?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어디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조호길   
지금 그 파출소 앞에까지 그 사거리까지 연결이…….
최종미 위원   
그 사거리까지 국토부 사업으로?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게 4년 후에나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이제 그 추진과정은 지금 설계 중이니까 설계가 내년도 말에 이제 확정이 되면 행정 절차에 의해서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 평가를 해서 광주에서 여주까지 오는 그 노선에 대한 용지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2∼3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최종미 위원   
2∼3년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러니까 설계 끝나고 2∼3년 걸리니까 거의 한 3∼4년, 사업시행까지는 3∼4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거기에 저번에 설명회에 가셨다가 뭐 굉장히 봉변, 많이 봉변을 당하고 오신 공무원분들 계신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분 말씀이 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아마 내년에 그 상품사거리는 도 예산에라도 올려서 교차로를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담당…….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 건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개량계획이 있는데 또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 부분이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에는 조금 국토부하고 설계 확정 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국토부의 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지만 반영이 돼 있으면 이 사업을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미 위원   
이제 상품, 거기 산북 분들이 지금 화를 내시는 게 ‘거기 사거리까지 원래 확포장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나마 참았는데 그쪽으로 오지 않고 ‘삼거리까지만 확포장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까지 확포장도 안 하면서 여기 회전교차로 왜 뺏어 가냐?’ 그래서 화가 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담당 분한테 여쭤봤더니, 내년에 도에다 한번 올려봐서 안 되면 시비라도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통과에서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올려놓았길래,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변정리만 하는 거잖아요, 1억 5천을. 그렇다면 어차피 확포장이 안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 과장님께서 해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내년에 설계해가지고 도에다가 올려보시면 안 될까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런데 그 사업 절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 자체가 관리가 이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교통행정과는 도로 중에 이제 불안전한 교차로 이런 부분에 차량과 관련된 어떤 교차로 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교통행정과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설계 중이고, 그게 당초에는 4차선으로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던 중에, 국가사업은 항상 그 경제성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노선은 B/C, 이제 차량통행 수가 상품 소재지로 빠져 나가는 차량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4차로로 할 만한 교통량이 나오질 않는 노선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는 2차선으로 그냥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냥 그 도로를 놔두는 게 아니고 사업은 2차선으로……. 차선은 4차선 오다 2차선으로 하지만 개량사업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량사업에 교차로 개선사업까지 포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만약에 이제 국토부의 사업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좀 예산 세워 주시면 그런 시비로라도 그동안 산북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잘 알아들었고요. 그게 왜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는지 저는 또 그게 의문이고요.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차량 말씀하셨는데 거기 차량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서 있어요,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농로 길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높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하거든요. 기본설계에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거 전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수도권에도 도로를 보면 우리 여주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우리는 굉장히 차량이 많다.’라고 느끼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로나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차량 이용이 적은 도로거든요, 사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좀 안 나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주에 있는 도로들이 확장 사업 뭐, 이런 계획에 항상 순위가 뒤로 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확장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확장이 안 되니 거기를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하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차피 확장이 안 되니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맥락은? 그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거를 좀 도에다 올려서 어차피 확장이 안 되는 거니까 해 달라는 거죠.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조금 보수하는 문제 갖고는 해소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죠, 과장님?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이거 도로, 여기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지금?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저희가 협의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여기 강변에 보면 그 핸드레일 방부목 돼 있는 거 있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방부목 핸드레일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건설과장 조호길   
그 부분은 우리 하천부서, 하천부서인데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최종미 위원   
안전총괄과입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방부목 칠이 안 돼 있어가지고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도색을 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죄송합니다만, 최종미 위원님.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성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어떤 질문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지금은 예산결산 추경에만 관계된 것만 좀 성격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제안서 340쪽에 보면, 그 보행자 환경개선에 상동, 창동지구에 보행자 도로 하는 거 있어요. 이장님이 꼭 컬러아스콘으로 깔아달라고, 잡초 때문에 시내 쪽에. 그래서 그거 아마 설치하실 때 이장님이나 주민 의견을 꼭 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321페이지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18년도 제3회 허가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1억 2411만 8천원보다 4억 781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이 45억 31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 관리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기정 450만원보다 40만원이 증액된 4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건실화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수수료가 기정 6325만 4천원보다 1억 780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71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주거급여 보조인력 인건비로써 건설교통부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보조내시가 돼서 3개월 간 2명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로 8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입니다. 기정액 30억 8796만 9천원에서 2억 600만 8천원이 증액된 32억 93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조정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조정이 돼서 반영하는 것으로써 기정 2576만원에서 38만 7천원이 증액된 26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기타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17년도 주거급여사업비 반환금입니다. 총액, 원금, 이자, 그다음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반환금 포함해서 총 73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총액,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9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1차, 2차, 3차 추경에 꾸준히 이어서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게 부양의무자 폐지에 의해서 3차에는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1, 2차에는 기존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게 이제 저희 예산집행 상 애로사항인데요. 이게 저희 시·군 평가에서 조기집행 하시잖아요? 이거 전반기 6월까지 전액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 세워놓으면 전부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다 세우면 저희가 진척률이 50%도 안 되거든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본예산에서 이루어지고 추경에 2회 정도에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거 보면 1차, 2차, 3차까지 꾸준히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 좀 혜택 받는 사람은 적지만 또 그것도 제때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좀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거 밀리는 건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한 거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죠? 본인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합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정부에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숫자, 대략적인 숫자는 이미 국토부에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시가 옵니다.
김영자 위원   
다 돼 있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거기서 내시가 옵니다.
김영자 위원   
내시 와가지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내시가 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17만 3600원?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것은 저희가 전체 나가는 숫자 중에서요,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평균을 내놓은 겁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다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다달이 주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다달이요.
김영자 위원   
다달이?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급자예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전원 수급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급자 수당 타고, 이것도 따로 타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주거비는 따로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주거비는 따로 주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에서는 수급자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거는 자가…….
김영자 위원   
벽산아파트 그거 장애인들 하는 거하고, 신남리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죠? 신남리에?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신남리 거는 모자가정, 제가 알기로는 모자가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부모가정 뭐, 이런 사람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예.
김영자 위원   
벽산아파트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벽산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한 없어요? 어려운 사람은 다 갈 수 있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려면 혜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벽산아파트는 임대료가 얼만지?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거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료예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영자 위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무료예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전체가 아니고요. 거기 시에서 갖고 있는 게 19세대인가요, 아마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거예요, 19가구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거 옛날에 꽤 오래 된 건데요. 그게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김영자 위원   
기부채납.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래서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이런 식으로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은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어요? 여주시청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임대아파트……. 저희가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는데, 유사한 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저희가 같은 유형인데요, 어차피 혜택은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돈 말고 LH에서 자금을 대서 저희가 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쌉니다.
김영자 위원   
사는 걸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여주에서도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요.
저희가 ’17년도에 5500만 원 정도 쓰셨고 이번에는 1억…….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1억 700이요.
박시선 위원   
예, 1억 700. 그러면 한 2.5배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그만큼 건수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좀 올라갔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답니다. 건수도 많이 올라갔고요, 단가도 올라갔고.
박시선 위원   
단가도 올라갔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까지 5500이었었는데 너무 적게 책정해가지고요, 좀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밀려서 내려왔고, 저희가 보통 건축허가를 받으면 당해 연도에 지출되는 게 아니고 다음해에 신청할 때, 그다음에 준공까지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허가 때하고 준공 때 조사가 들어가는데요, 본인들이……. 워낙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이게 오늘 신청하고 몇 개월 있다가 신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만큼 건수가 많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여주에서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시선 위원   
단가도 올랐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327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략사업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948만원이 감액된 113억 3915만 3천원으로써 창조적 시책추진에 4642만원 감액, 살기좋은 농촌마을 육성에 55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089만 9천원 증액, 재무활동에 54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에 일반관리원 1명과 조경관리원 1명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소되어 4742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에서 국비가 51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를 361만 2천원 감액하여 총 14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65만원, 역량강화 2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정책을 준수하고자 조경관리원 1명과 일반관리원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인건비 105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마을 국비 이자 반환금 549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여기 농촌 어느 마을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여러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인 저희 10개 휴양마을 전체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무장 채용지원. 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사무장한테 조금 더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거 지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국비가 조금 들어오고요. 시비 해서, 그러니까 80%에서 90%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80%면 그 마을에서 20%를 부담하는 것이고, 90% 지원일 경우에는 마을에서 10%를 부담해서 사무장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여주에 지금 총 몇 개가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열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잘 되는 곳은 어디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잘 되는 곳이 광대리 넓은 뜰, 또 당진리 밀머리 마을 거기가 좀 잘 되는 데입니다.
김영자 위원   
당진리. 진짜 이렇게 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는 괜히 예산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잘하는 데는 좀 잘 되는데 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잘하는 데는 왜 잘하는 거죠, 거기? 사무장의 리더십인가 아니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 마을 주민들의 결속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자 위원   
마을주민들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마을사람들 융합하고 또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러는 데에다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이 체험마을을 확정을 해주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서원리 체험마을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분이 맡았을 때는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맡은 책임자가 바뀌니까 굉장히 지금 무용지물 됐죠, 거기 지금? 활성화도 못 시키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이장님들 마인드에서도 많이 좌우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진짜 이런 거를 운영도 잘 안 해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그럴 때는 저는 행정에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 안 되는 곳이 지금 한 여덟 곳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두 곳만 지금 잘 된다고 하는 거 보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먼저 최종미 위원님 말씀하신 하호마을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안 되고 잘 되는 데가 그럭저럭 좀 되는 데가 한 여덟 군데 이상은 되는데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진짜 서원리 가보면 체험마을 너무 쓸쓸하고 아무 저것도 없어요, 보면. 메리트도 없고, 무슨 계획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침체됐다고 놔둘 것이 아니라 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의 병가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33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억 2800만원을 증액한 122억 223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8년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유공자 국외 벤치마킹 국제화여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33페이지 2018년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유공자 국외선진지 벤치마킹인데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경진대회 개요 나온 거에서 여기서 상 타신 분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상 탄 분들입니다. 상 탄 분하고, 또 저희가 10억 원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받아와서 그 사업 추진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몇 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8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 선진지 견학은 안 가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럼요, 아직 예산의결도 안 됐기 때문에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규제혁파 경진대회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경기도에서 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경기도에서 작년도 3월 달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강KCC, 남여주IC 나오면 바로 오른쪽으로 조성된 단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류단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물류단지. 예. 그래서 그 7만 평 개발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최초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물류단지가 오게 된 게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물류단지가 거기 유치가 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지조성비하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한 39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저희가 여주시에서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들어오는 업체를 사전에 7개 업체를 다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는 7개의 기업을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약선식물원 한다고 했던 데 거기도 저는 능서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물류단지를 거기에 진짜……. 거기 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류단지를 해서 거기 능서면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도시개발과장님 또 해서 새로 오시고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부의장님 그 의견을…….
김영자 위원   
물류단지 충분하잖아요, 거기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거기도 7천 평 정도 되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7천 평 정도 되니까 산업단지가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남여주 물류단지가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에 대해서 지주들의 의견이 안 맞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협의가 됐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잘 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79페이지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하리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9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75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29억 135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480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75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29억 135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3쪽,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439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2억 910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억 7439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2억 910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061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75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061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75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리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64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2억 676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64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2억 676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6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6억 431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예비비로 156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6억 431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92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5억 309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예비비로 5억 892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5억 309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강천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462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6793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311억 703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예비비로 4억 6331만 3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311억 703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915만원이 감액된 282억 147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대금 1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1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915만원을 감액하여 총예산 282억 147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5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45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은 2017년 결산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창동지구나 하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어찌될지,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실질적으로 지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잠깐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하리2지구는 지금 끝나있는 상태인데 다만, 정리만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예, 인도부분 마무리 정리가 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이복예 위원   
창동지구는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창동은 아직은 시작이 안 돼 있는데 거기도 곧 시작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복예 위원   
’18년도 계획으로 있었는데 계획으로만 계속 남아있고 벌써 10월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가 왈가왈부 하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3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의원님들,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요. 고생 많으시고요, 한 이틀만 더 하시면 이제 또 재 보충시간이 돌아오고 휴식시간이 좀 돌아오실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33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 4662만 8천원보다 1893만원을 증액한 21억 65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면, 의회사무과 금번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부족액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접견실 및 의회사무과 탁자, 쇼파 등 구입비 565만원, 무선마이크 구입비 280만원 등 자산취득비 8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강사 초청 의정교육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 의정자료 수집 여비에 왜 5명으로 이렇게 돼있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이거는 우리 당초에 세웠을 때 5명인데요, 의원님들 여비는 350만원씩 계상이 돼있었고요. 최고한도액까지 올려놨었고, 저희 직원들은 어떻게 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평균액으로 해서 2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명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의원님들과 달리 직원들은 전액 480만원 여비를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요. 그리고 원래 세우기를 당초에도 5명밖에 안 세웠습니다.
서광범 위원   
기존에? 5명밖에 안 세우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서광범 위원   
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게 지금 여비 세울 때 1차적으로 집행부나 여기나 평균액 계산해서 250 세워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4명이 가면서 부족액이 생겨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추가로 해서?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예, 예.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모레 오전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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