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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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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0월 04일(목)


  1. 의사일정
  2. ○201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201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
  4. ○2019년도여주시출연계획안심의
  5. ○2018년도제2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6. ○2018년도제3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7. ○2017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
  8. ○2017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
  9. ○2017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
  10. ○2017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
  11. 1.201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등계수조정의건(5건)
  12. 2.201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3. 3.201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14. 4.2019년도여주시출연계획안의결의건
  15. 5.2018년도제2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6. 6.2018년도제3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7. 7.2017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
  18. 8.2017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9. 9.2017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20. 10.2017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2. 제1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수 조정의 건
  3. 13.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1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5. 15.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6. 16.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7. 17.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8. 18.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9. 19.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20.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1. 21.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343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관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 예산액은 기정보다 20억 1247만 2천 원이 증액된 172억 40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시설비, 인건비에 대한 목 변경, 보조예산의 내시 변경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의료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관련해서는 1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보건소 입간판 설치비, 지소에 이제 정화조 폐기 및 배수설치공사비, 대신보건지소 화장실 방수공사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저희가 2064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공기감염 차단을 위하여 주로 이제 임상병리실이나 진료실 등의 결핵 등 공기감염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공기예방, 공기를 전염으로 하는, 매개로 하는 전염병을 이제 저희가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살균기 구입비로 1540만 원, 냉·난방비 구입비로 404만 원, 물품구입비로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쾌적한 시설을 관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입니다. 장안보건진료소 하수도공사 및 싱크대 설치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 복합기 등 해서 저희가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저희가 총 24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3회 추경에 15억 3800만 원을 이제 반영을 하였습니다. 설계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고 10월 중에 저희가 계약심사 및 공개입찰 예정으로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에서 저희가 8205만 원이 증액된 3억 541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저희가 무기계약 전환시기가 시청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말로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제 기간제 예산을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내용은 기간제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8205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진단 협력의사 평가수당이 이제 신설됨에 따라서 714만 2천 원을 의료및구료비에서 이제 감액하여 이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345쪽 모자보건 의료 지원 사업은 저희가 그 목 변경을 좀 반영을 하였고요. 보조예산 내시변경 분을 반영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쪽 시민건강증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사보건지소가 금년 2월 14일 날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재지정 되면서 그에 따라서 부족한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45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이 역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인건비로 573만 5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7쪽에서 350쪽에 걸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주된 내용은 지금 이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함에 따라서 기간제 인건비 6567만 4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를 좀 삭감을 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46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 등 저희가 지역에 이제 주민서비스를 증가시키면서 혈당스틱 및 고지혈스틱 구입비로 3,020만 원을 증액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같은 쪽 여성·어린이특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희가 1821만 1천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거는 입찰에 따라서 저희가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쪽 선진 위생문화 정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 개정에 따라서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으로 저희가 2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월 기준이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진료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상심리사 및 진료민원 접수 등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본급, 그러니까 근속가산금 추가, 그리고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그 인건비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저희가 그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기간이 좀 길어지고 인사팀과 협의하여 무기계약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인건비가 저희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금연클리닉 운영 역시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과 근속가산금 추가,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 그 반영 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7년도 보건소 사업비 중에 집행 잔액으로 국비 2억 7739만 원, 도비 4392만 2천 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답변은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박시선 위원   
설명서 385페이지 보면요. 치매안심센터 설치요. 이게 그러면 신규로 짓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총계에 보면 24억인데 이렇게 보면 새 정부 주요 정책 과제로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 국비, 도비가 추경 때도 그렇고 너무, 너무 정해져 있겠지만 적은 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그 설계 지금에 들어가서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10월 달에 이게 입찰 예정이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시설비로다가 건축하는데 23억 25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2500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 5천만 원 해갖고 24억이면 저희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연초부터 계상하지 않은 거는 그 시비 부담분은 이제 10월 달에나 설계 끝난 다음에 할 거라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 부담금이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질의 드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하나.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치매를 전국 보건소에 설치하라고, 치매센터를 설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서 건물이 있는 곳은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중앙에서 이만큼을 돈을 줬는데 저희가 시에서 하는, 시에 비어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축할 수밖에 없게 돼서 시 부담금을 더 해갖고 저희가 짓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보건소 내에도 기존에 있던 거죠, 그럼?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존에는 사무실 하나만 있다가 이제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200평 정도 규모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아, 우리 타 시·군은 있는 건물 활용하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뭐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위치는 정확히 어디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소 건물 바로 뒤편에 거기 지금 설계 들어가서 그 자리에다 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쪽에 여러 건물이 들어와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또 거기가 지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주차타워 지금, 주차타워를 그래서 저희가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치매센터 때문에 주차타워를 그 해병전우회 있는 곳에다가 해서 내년도에…….
박시선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공유하시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네, 네. 같이 계획된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액 이 신고내용이 보통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그 위생업소 단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뭐 공익신고라고 그래서 포상금이죠. 일종의 그…….
박시선 위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신고내용이 어떤 게 많이 접수되나…….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저희 그 마트, 주로 그렇습니다, 마트.
박시선 위원   
아, 마트 쪽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예.
박시선 위원   
일반인이 신고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그렇죠, 예.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박시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거 그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주에 치매등록 환자 수는 얼마나 되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치매등록 환자 수요? 저희가 여주시에 그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34명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정 환자 수는 2,228명이라고 됐고, 650명 지금 등록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등록이요? 치매환자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김영자 위원   
상당하네요. 거기서 심한 사람들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또?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심한 경우는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치매센터에서 하는 게 치매환자 검사해서 조기 발견해가지고 그 공단이나 어떤 그 서비스연계사업도 하고 더 진행되지 않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치매환자들을 보면 집에서는 치매가 분명한데 보건소 가니까 치매가 아니라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
김영자 위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녁마다 돈 세시고 혼자 있으면 벽 보고 계속 막 중얼중얼 중얼중얼 뭐, 누구하고 떠드는 것처럼 큰 소리로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누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응, 혼자 그냥 뭐, 친구.” 뭐 이러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그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걸 농(籠)속에다 그렇게 갖다 감춰가지고 썩어서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치매증상은 분명히 집에선 치매증상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가서는 아니라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1차 검사는 그 서면, 이렇게 규정화 돼 있는 서면심사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걸러지는 게 100% 걸러지는 게 아니어서 집안에서의 그런 어떤 증상들이 느껴지시면 더 정밀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받아야 앞으로 그 치매 입원을 만약에 노인병원 같은 데 하더라도 병원비를 많이 삭감을 받는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이 치매로 나왔을 때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치매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 그렇지 않고요. 저희한테서 이제 검사를 하면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거는 치매 약제비 3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는데 재산 기준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치매는 지금 등급을 받으면, 저희한테서 이제 걸러졌을 때에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 등급으로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등급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되면 요양병원은 안 되고 요양원에 갔을 때에 감면받는 게 있……. 거기 혜택 받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그렇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진행과정이니까 진단을 거기서 보건소에서 받고 그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 더디게 하려고 약을 지금 잡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아니라고, 치매 아니라고, 두 번 갔다 두 번 다 그냥 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한테 그런, 저희는 이제 그 매뉴얼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그렇게 됐어도 집에서 옆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느꼈을 때 그러면 신경과가 있는 곳에 병원에, 큰 병원 가셔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고 그리고서는 약을 드시는 게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진행을 더디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 치매센터가 지어지면 몇 분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 저희는 저희가 이제 지금의 치매시장이 이미 그 요양 주간보호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발굴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김영자 위원   
치매센터가 있는데도 발굴 위주예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발굴 위주고, 그 저변확대랑 프로그램은 치매를 요양시설에 가기 전의 단계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니까 한 20명 미만입니다.
김영자 위원   
많은 혜택도 못 받네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김영자 위원   
650명이나 되는데, 20명이면?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니, 그러니까 치매를 이제 조기 치료할 수 있게끔 연계해 주고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그 서비스 연계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보건행정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의 운용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여주시 소재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2018년 경기도 식품위생분야 평가에서 우리 여주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교부에 따른 것으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은 1천만 원이며 음식문화 우수지역 견학으로 600만 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이번에 여기 식품에 대해서 아이들 어린이집 TV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봤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여주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파악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요. 여주시 그 어디 지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그러…….
최종미 위원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그 어린이집 대대적으로 감사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에 걸릴까 봐 어린이집에서 운전사하고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을 다 퇴직시키고 새로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보를 받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저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은 이제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도 음식, 그러니까 그…….
최종미 위원   
식자재.
○보건소장 함진경   
식자재를 저희가 직접 컨트롤 하는 건 아니고요. 영양식단이라든지 위생 관련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홍보, 계도하는 범위까지가 저희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 소관이 아니시라는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예산 지원에서 그런 전반적인 운영하는 거는 아마, 감사한 건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감사는 사회복지과요?
○보건소장 함진경   
예.
최종미 위원   
사회복지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음식, 그 TV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우리 여주시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이렇게 제보가 오기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 좀 파악해 주세요.’ 이러고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소하게 넘기실 일이 아니라 좀 신경 써서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여기 음식문화 우수지역 견학을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이번에 그 11일, 12일 하고요. 17, 18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하는데 하동, 진주, 통영 1차 가고요. 그다음에 인천, 서울 이렇게 가는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3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3회 추경에 3억 1,68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지도자 농촌 여성리더 양성교육 운영은 사무관리비 144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운영비로 720만 원과 362쪽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비 보상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순회지도차량 구입은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360㎞로 향상된 전기자동차를 구입코자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관광 자원개발 시책업무추진비는 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사업은 시책업무추진비 48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본관 대형 현판제작, 대신면 상담소 지붕 공사, 농산물가공센터 변압기증설 실시설계,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능서면 농업인 상담소 정수기를 교체코자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상미 홍보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체 유용미생물 공급실 구축사업 1억 5천만 원은 366쪽에 상단 부분 시설비 예산 1억 5천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시 363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신기술 실증 시험 사업연구비로 인건비 648만 원과 364쪽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삭감해서 재료비 1248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콤프레샤, 비료살포기를 구입코자 2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화에 따라 인건비 514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고체 유용미생물 공급실 구축은 목 변경 계상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악취분석기와 실험실, 표면살균소독장비를 구입코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강변 경관농업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농기계 유류비와 이동 화장실 분뇨처리비 6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유채, 메밀 수확을 위해서 콤바인과 창고용, 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서 9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용 농기계, 농용굴삭기 등 5종 15대를 구입코자 9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채용에 따라 489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보전지출원 국도비 사업 잔액 반환금과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19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363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진상미 홍보비를 5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이게 본예산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본예산에 500만 원을 세워서 썼는데 쓰다 보니까 지금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진상미가 이제 추청이 앞으로는 안 되고 여주가 진상미만 하는 걸로 해서 하면 지금 뭐, 오곡나루 축제나 이런 데도 비빔밥 이런 거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이복예 위원   
네, 그래서 이 홍보비가 저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작부터 배정이 돼서 입간판이라든가 아니면,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여주에 이렇게 이렇게 좋은 쌀을 또 바꿔서 이렇게 한다라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소비자는 여주 쌀이 추청인지 진상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밥을 해 보면 ‘쌀이 바뀌었다.’ 이런 분이 가끔 계셔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이 진상미를 가지고 여주 브랜드를 갈 거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고 체계화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홍보 팸플릿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에서 출시 행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올해는 이걸로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강변 경관농업에 콤바인 구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한 대에 79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 우측에 농기계임대사업으로 구입 안 하고 이 강변으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입한 다음에 메밀 수확만 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메밀과 유채.
서광범 위원   
유채.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활용은 임대사업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이 기계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 기계는 임대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냥, 메밀하고 유채만 수확하고 그냥 임대사업으로는 활용 안 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 중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이앙기하고 콤바인은 농가에서 기존 가지고 있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요. 이제 부속기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순전히 강변 경관농업 유채하고 메밀 수확을 위해서 하는 거고, 특별히 또 농가에서 필요하면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니까요. 임대를 안 하고 단 한 번 메밀, 유채만 수확하는데 이 콤바인을 활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농가에서 이걸 수확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것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콩을 대단위 재배를 한다 그러면, 콩도 수확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임대하는 방법도 저희가 차차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활용 가치를 더 높이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경관농업에만 활용하는 거보다 임대도 이걸 할 수 있어야지, 단 한 번 수확하고 여기서 사용하고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공감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서광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보면 강변 경관농업에 그 뭐야, 유채하고 또 메밀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메밀 수확하기도 전에 다 갈아엎잖아요. 유채 심는다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아, 그 전에는 가을 파종을 했기 때문에, 유채를 가을 파종을 하자고 해서 수확을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방향을 바꿨었습니다. 유채가 겨울에 파종해가지고는 안 돼서 봄 파종하는 걸로 전환을 해서 유채를 완전히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김영자 위원   
그때 가서 보니까 그 메밀을 갈아엎는다고 꽃도 다 한창 피어서 예쁜데 그때 갈아엎는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거 바꾸신 거는 잘 한 거 같고요. 이거를 거기에 메밀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 많은 예산 세운 거는 좀 그런데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거 있잖아요, 콤바인.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일반기계는 안 되고요. 저희가 트러스트 콤바인이라고 해가지고 대단위 면적에서 쓰는 콤바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한, 산 지가 한 12년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유채를 수확하려고 하다가 그게 고장이 났었는데 수리하려고 보니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게 낫다 해서 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수확을 유채, 메밀을 다 수확을 하게 되면 연 한 4천만 원 정도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그냥 밭째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면 어때요? 밭째. 넘기는 게 있잖아요, 싸게. 수확하시는 분들한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그 경관농업단지는 밭째 이렇게 넘기거나 이런 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메밀 수확하는 거.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그런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계도 특별히 따로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메밀을 수확하자면 봉평이나 어디서 다른 데서 기계를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 빌려오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기계를 많은 양도 아니고 거기 한 번 쓰고, 두 번 쓰는 거잖아요. 두 번 쓰고 그냥 갖다 방치해 놓으면 또 녹슬고 기계가 이래서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농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김영자 위원   
한번 이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표면살균소독장비 구입이라고 366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500만 원씩 4대인데 이게 뭐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제 축사에 자동으로 소독하는 이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분무해서 하는 소독장치인데요. 축사에서 이게 효과가 아주 좋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4대만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요, 뭐 축산농가 다 다니면서 이렇게 소독해 주시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아니요. 고정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다가?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축사 1동당 1대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네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개인한테 주는 거네요. 500만 원짜리를.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네 농가 주면 다른 축산농가들은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요. 효과가 좋으면 농가에서 자체 사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 사업으로 돌려서 일부 지원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축산농가는 축산과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뭐, 농업기술센터에서까지 이렇게 축산농가에다가…….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효과가 좋으면 축산과에 넘겨서 더 많은 농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복예 위원님께서 진상미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셨어요.
이게 우리 홍보 쌀을 어디,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제 중앙 단위 행사를 간다거나 도 단위 행사를 간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500g을 또는 1㎏으로 소포장을 해서 거기 가서 홍보용으로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도시민들이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좀 홍보용으로 배분을 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홍보가 그분들한테 하면 떨어져요. 집에 가서 혼자만 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홍보용 쌀을 대량으로 소비·판매하는 데,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대형마트, 담당자, 책임자들한테 줘서 직접 밥을 해 드셔 보게끔 해가지고, 그 맛이 좋아야지만 손님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러지, 제가 보니까 어디 뭐 단체장 온다 해서 드리고, 지금 말씀대로 어디 행사장 가가지고 개인한테만 주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해 드시는지 안 해 드시는지, 또 맛이 좋아도 그렇게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도 그냥 단지 주지 말고 우리가 홍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왕님표 여주 쌀 전광판도 있고 게시대도 있잖아요. 거기에 여주 대왕님표 여주 쌀만이 아니라 품종을, 진상미도 이번에 많이 단지로 해가지고 수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고시까리, 진상벼, 맛있는.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만 시민들, 국민들은 그냥 여주 쌀이라서 다 똑같아서 ‘맛이 좋고, 맛이 없다’만 평가가 아니라 그런 품종도 같이 홍보를 하면 조금 더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꼭 홍보 쌀을 늘리더라도 그런 많이 소비되는 데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여주 관내 뭐 업체만이라도 그렇게 소비가 많이 되는데 그 도시에, 큰 도시의 백화점, 대형마트 그쪽의 직접 담당자한테 드셔 보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좀 예산을 더 세워서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저기 수질개선 또 있는데요.
특별회계 반납금이 좀 있습니다. 페이지는 471쪽입니다.
김영자 위원   
400몇 쪽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71쪽이요.
○위원장 한정미   
죄송합니다. 페이지 47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2015년도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추진한 유용미생물 생산 시스템 확대 구축사업비 정산잔액으로 1094만 원을 반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75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일반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 142만 2천 원이 증액된 21억 7628만 5천 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보시면, 소화전 설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저희가 1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반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아, 이건 특별회계니까 여기서 안 해도 되겠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최종미 위원   
질의 있어요.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그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상수도 동파 누수 이거 나온 거 있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거는 제가 특별회계 때 설명을…….
최종미 위원   
네, 죄송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위원장 한정미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규모는 284억 311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억 5334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시면, 자본예산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 사업과 여주정수장 배수지 증설사업 및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대해서 수익적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4억 4915만 9천 원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원수구입비가, 원래 가뭄이 심했습니다. 동파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원수 취수량을 당초에 31,000톤이었는데 9,000톤을 증액한 금액으로 해서 1억 731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가 2018년도에 지금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으로 1억 26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수선교체비 및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수장 및 취수장이 20년 정도 됐으니까 노후시설물 수선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고, 원수취수량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고, 원수취수량 증가로 인해서 전기요금 3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반영분과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해서 71억 533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67억 4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당초에 5억이었는데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주정수장 및 배수지 증설 사업으로 저희가 50억을 증액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생활용수 4만 톤에서 1만 5천 톤을 증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50억은 토지보상비 등 행정 어떤 절차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흥천면 대당1리, 2리에 12억 3140만원을 편성했으나 내년도 국도비 신청 대상지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업 중 10억을 감액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0억을 증액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북내면 지내리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1.2㎞ 사업비로 2억 3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는 저희가 지금 17억 41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는 설명서를, 금액보다는 여기 2018년 예산이 지금이 3회 추경 아닌가요? 자료에?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는 특별회계는 2회 추경에…….
서광범 위원   
따로 2회로 추경을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저희는 특별회계는 2회 추경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재원이 없는 관계로.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북내 지내리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 사용이 불거진 곳에 긴급배수관로 공사를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지금 가(假)배관은 해서 지금 해놓은 거고, 지금 본배관을 공사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본배관 하실 거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이렇게 할 때 하수도 과하고 같이 매칭해서 여기를 수도하고 하수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하수도 과에다 건의해 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협의는 했는데 저희는 상수도는 사실 수도공사시설 외 지역이라도 우리가 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공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하는데 하수 쪽은 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저도 하수 쪽에 근무를 해봤지만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지금 상수도에서 이걸 할 계획인데 하수도 같이…….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는……. 예, 예. 말씀…….
김영자 위원   
할 수 없느냐라고 미리 벌써 몇 달 전이었잖아요, 이 사건이. 이 농약 나오던 사건이.
그러면 좀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불가하네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저희는 그래서 지금 바로 당시에 저희가 가배관 공사가 끝나고 한……. 지금 저희가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내리 지하수 농약 오염 때문에 애쓸 때 그래도 소장님이 일찍 그래도 문제해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오순절 평화의 마을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금액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답변을 받았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궁금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박희태 팀장님,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그러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당초에는 벌써 파악을 했으면, 인사이동이 있고 또 신규자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등등은 거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좀 시간이 약간 걸렸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소요되는 금액은 지금 아직 협의는 안 했는데 저희가 단기간 내에 행감 끝나면 다음 주에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절차를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수도요금에 대한 어떤 감면조례는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거기 거리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2.5㎞ 정도 되나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리에 대해서 단일 어떤 시설물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만큼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준 거에서 대략 저희가 볼 때는 원인자부담금이 한 7억 정도 되고, 건물이 크다 보니까 공사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비 등등은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시고, 아마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리 수도사업소 예산 꼭 좀 반영 좀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정미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79페이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억 6011만 8천 원보다 10억 6845만 5천 원 증액된 87억 2857만 3천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27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여주시 전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시비 1억 원을 반영하여 용역 발주하고 내년 본예산에 잔여예산 20억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428쪽, 2017년 환경공영제사업 반납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사업은 여주시 관내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용역 실시 후 집행 정산잔액 및 이자액을 2018년도 제3회 추경안에 5208만 6천 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29쪽, 20107년도 공공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 반납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방위 2020 계획”과 관련하여 전시 및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 사업으로 2017년도 재이용수 소화전 설치사업 완료 후 정산잔액 및 이자액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74만 531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74만 5천 원 이게 예산서에는 어디 있는 건가요? 설명서 말고요. 379페이지에 있는데 어디에 74만 5천 원이 이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379쪽에 있습니다. 379쪽…….
서광범 위원   
746인가요, 이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게 73만 9천 원하고 7천 원하고 더해서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번에 1억을 들여가지고 하네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총예산은 21억 원이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용역비만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용역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용역비만 들어가는데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1억 원만 우선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수립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전체를 하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법은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21억씩 하는데도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돼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정비 기본계획은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1억이면 일부만 하면 어느 지역…….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니,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발주할 때 필요한 최소금액이 1억 원입니다. 실제 저희가 발주해도 기성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완료돼야지 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세운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말하자면 이게 계약금으로 준다는 얘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으로 우선 1억 원만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이 하게 되면 2021년 12월에 마무리되면 그때 계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도 발주해서 내년까지 완료를 하면요, 내년도에 용역은 완료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 받는데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기간을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연도를 2021년까지 잡은 겁니다.
최종미 위원   
혹시 이 용역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 정화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다 관로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개인 정화시설도 정리해주는 그런 작업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그런 부분들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있고요. 여주시 전체 하수도관로에 대해서, 오수관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포함된 지역과 미포함된 지역을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들, 용량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거는 잘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정화된 곳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관로를 집어넣게 되면.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세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자부담으로 해서…….
최종미 위원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게 보조해주고 이런 사업은 없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건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게,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발주가 입찰 주시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리고 올 연말까지, 제가 예산안은 충분히 다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계장제어장치에 대한 구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영상장치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한정미   
역량장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영상장치…….
○위원장 한정미   
영상장치 하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위원장 한정미   
다른 계장제어장치 구입계획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지금 현재 이거 예산과 별개로 하수사업소에서 계장제어장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계획서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원래 예산안에 사야 될 계장제어장치는 다 올해 사신 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영상처리장치 하나만 남았다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현재 안전기술진단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시비로 구입하라는 방침이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앞으로 계장장치 관련해갖고 금년 안에는 발주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영상처리장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9천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기본예산안에 있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액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발주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6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다음으로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5억보다 3억 9600만원 증액된 1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 59억 793만 8천원보다 9억 1521만 8천원 증액된 68억 23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7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9억 4391만 1천원보다 48억 5294만 4천원 증액된 317억 9685만 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430쪽(예산안 설명서) 능서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능서면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을 GIS용역 및 오수관로 설치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7억 2천만 원을 능서역세권 원인자부담금 3억 9600만원과 시비 3억 2400만원으로 금회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431쪽부터 435쪽까지는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8년에서 2019년까지 설계 추진하고 2022년 완료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시비 1억 원씩 우선 반영하여 용역발주하고 내년 본예산에 잔여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436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반침하 등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편성하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기금 조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437쪽 ’17년도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리 설치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관내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 후 집행 잔액과 이자액을 금회 3회 추경 예산에 21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75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서요. 3회 추경에서는 1억 8519만원을 왜 감액시켰죠? 이게 진행사업이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진행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진행사업인데 왜 감액시키셨어요, 이번에는? 아, 3회 추경에. 감액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설명서 436페이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이 부분은 지금…….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 들음)
예, 동 부분에서는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기금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비율에 맞춰서 저희 시비까지 감액시켜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된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김영자 위원   
이 긴급굴착교체 사업은 하수관 전체 속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새로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긴급굴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하수관로에 토사가 많이 막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수관 저거를 기계 넣고 빼내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역할이에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 역할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를 자주 해야 되겠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중앙성결교회 저쪽 뒤쪽에 물이 범람해서 굉장히 길에서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마을 집으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 굴착사업을 한번 하고 나서는 거기가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이 하수관이 막힌 것을 진짜 제대로 자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시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갖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 건이 어느 한쪽 기업체에 많이 몰린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내 업체의 4개 업체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 순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번을 정한 다음에 1회 불러서 안 오고 두 번 안 오고 세 번 안 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3개월 동안 여주시의 준설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서 받은 다음에 우리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업체를 부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영에서도 왔었는데 관영에서도 저희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일부 시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바빠서, 다른 데는 이렇게 인력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못 온 부분이 있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3회 이렇게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부분에 수긍을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한테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김영자 위원   
이러이러해서 거기를 안 주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준 것 같은데 그거 사실 맞느냐 했더니 팔팔 뛰시던데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처음에는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랬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왔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직원들한테, 사장님 마인드하고 직원 마인드하고 다른 것처럼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응소 못한 사실이 있다 해서 다시 한 번 전화가 와서…….
김영자 위원   
아, 인정했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순번제를 도입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0억 1694만 원보다 82억 501만 8천원 증액된 222억 2195만 8천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 98억 6741만원이며, 자본예산 123억 5454만 8천원입니다.
다음으로 23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19억 1694만원보다 11억 7486만 8천원 증액된 130억 9180만 8천원입니다.
증가요인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대수선비 타특별회계전입금 조정입니다.
다음으로 27쪽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93억 948만 5천원보다 5억 5792만 5천원 증액된 98억 6741만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슬러지처리비 및 관리대행비 조정입니다.
다음으로 35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및 2017년 결산에 따른 유보자금 조정으로 기정예산 21억 원보다 70억 3015만원 증액된 91억 301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9쪽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하수관로 전산화 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및 예비비 조정으로 기정예산 47억 745만 5천원보다 76억 4709만 3천원 증액된 123억 5454만 8천원입니다.
43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9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383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1억 953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52억 9776만 8천원보다 8억 9760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383쪽 중간부분에 있는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1500만원 증액은 성인문해교육 운영 반수가 10개 반에서 16개 반으로 6개 반이 증가됨에 따른 것이고, 아랫부분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 4천만 원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성인문해교육을 위해서 각각 2천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비는 당초 1천만 원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상단 사무관리비 1454만원은 마을도서관이 16개소에서 25개소로 하반기에 6개소 추가운영됨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고, 하단에 시설비로 세종도서관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1800만원, 강의실 바닥 난방 설치비 300만원, 화장실 벽면 보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상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0만 9천원 감액은 세종도서관 연장개관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당초 기간제인건비 감액분이고, 중간부분에 있는 점동도서관 자산취득비 980만원은 점동도서관 전시실 전시대, 대기 소파, 서가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800만원은 자유학기제 전면도입에 따른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6쪽 금사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3억 7509만 7천원은 금사도서관 개관준비를 위한 인테리어 설계비 및 공사비, 도서구입비 등 사업비가 되겠고, 하단에 여성회관 공공운영비 1752만 2천원은 여성회관 시설장비 유지비와 냉난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125만 5천원은 여성회관 내에 있던 문화원이 옆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문화원이 사용하던 사무공간을 강의실로 전환하기 위해 집기 및 기자재 구입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387쪽과 388쪽의 인건비 3억 774만 4천원증액은 직원전입 및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액, 청원경찰 3명 봉급표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 그리고 무기계약자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반환금 1263만 7천원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종류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지금 점동도서관 운영 및 관리. 그 물품구입이요.
지금 점동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때 운영하면서 그때 물품 다 사셨을 텐데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모자라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계획에 없던 건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계획이 없었던 건데 1층 입구에 들어가면서는 원래 전시공간 있는 데를 저희들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실로 좀 만들고자 새로 계획해서 전시대가 필요했고, 그리고 각 또 자료실 대출대 앞에 보면 사람들이 대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거기에 소파도 만들어서 기다리면서 반납하는 사람들 뒤에서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시선 위원   
저도 가 봐가지고 아는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박시선 위원   
그걸 애초에 왜 생각을 못 하신 건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금사도서관 운영하는데 지금 사업 출연해가지고 그리 들어가면 도서관으로 하면 도서관 별도로 인테리어를 하나보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금사요?
박시선 위원   
예, 예. 다목적센터 짓는 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다목적센터 3층에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하는데 건물 짓고 난 다음에는, 건물을 일단 지을 때는 다목적으로 짓잖아요, 이런 식으로?
박시선 위원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래서 3층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도서관에 필요한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고 그래야 되죠.
박시선 위원   
네, 네. 그 시설비는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지만 사무관리비하고,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도서랑 DVD 기존에 있는 것도 들어가면서 추가구입이죠? 신규로 다 구입을 하죠, 책을?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책은 신규로 구입하는 거죠. 예, 예.
박시선 위원   
지금 금사에 도서관이 없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도서관 없죠, 예.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다 신규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신규로 다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설명서 보면 449쪽, 예산안 384쪽에 세종도서관 강의실 바닥 난방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바닥이 어떤 식으로 바닥 난방을 하실 예정이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지금 이런 식으로 강의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하거든요.
최종미 위원   
네,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래서 거기 강의실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책상을 놓고 강의 듣는 것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바닥에 앉아서 애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도 당초 지을 때는 바닥보온이 전혀 안 됐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런 데는 아이들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바닥을 보온을 해가지고 앉아서, 위에 소프트하게 깔아놔야 되겠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보온이 겨울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선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개선을 해주시는 거군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저는 강의실에다 왜 바닥 난방을 하나 그러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게 세종도서관이 지은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거의 뭐,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최종미 위원   
난방형태는 그러면 판넬을 하실 예정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바닥에다요?
최종미 위원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열선으로 까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열선, 판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최종미 위원   
예, 알았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설명서 459쪽에 보면 물품 구입 중에 CD플레이어를 2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CD플레이어를 안 하고 USB를 많이 쓰는데 꼭 CD플레이어를 구입하는 그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여성회관이요?
이복예 위원   
네, 네. 설명서 459페이지 보면 물품 구입 목록에 쭉 보면 CD플레이어 2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CD플레이어도 다 USB를 쓰고 있는 현실에서 안 맞아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거는 제가 현장을 저거 하긴 한데, 지금 강의실에서 USB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강사님들이 아마 그거를, 대개 보면 거기가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거든요, 여기가. 보면, 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 하고 하는데 강사님들이 아마 USB보다는 CD플레이어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CD플레이어가 현재 없나요?
(여성회관 팀장 박경자, 앉은 자리에서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있어요? 몇 대 있어요?
(여성회관 팀장 박경자, 앉은 자리에서 「소리가 튀는 현상이 있어서요……」라고 대답함)
튀는 현상이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여성회관 팀장 박경자,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지금 1천만 원 추경예산 올렸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서광범 위원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면 대개 수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서광범 위원   
거기에 보면 다른 항목보다는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옷 구입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쪽으로 요구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이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을 1박2일 간 적은 없었고요. 여태 당일 하루로 했기 때문에 옷 같은 것은, 당일 하면서 옷은 아마 비용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진 않았는데 향후로는 저희들이 당일이었지만 1박2일 하자는 요구들은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금년도에는 당일치기로 이렇게 하는 걸로…….
서광범 위원   
추후로 혹시 이런 옷 구입에 대한 어떤 예산책정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이 1박2일로 할 경우면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는 하여간 당일로 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385페이지에 작가초청 강연 강사수당이 250만원씩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올 때 250만원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강사기준이 보통 다 250만원이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특별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특별강사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대개 보면 특별강사들은 TV나 이런 데에서 많이 그분들 하는 저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정말 와서 반복되는 그런 강연을 할 때는 돈이 아깝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여주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강사들이 오는 게 좋지, 유명강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르는데 강사료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차라리 유명하지 않더라도 정말 여주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교수님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강의를 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취득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비싸도 사실, 따지고 보면 비싼데 또 그분들이 연중스케줄을 빼가지고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강사가 유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김영자 위원   
안 모여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웬만한 강사 가지고는 지금 사람 모으기가, 확보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보면.
그래서 다중을 모으는 그 강의 같은 경우는 외부강사 250이면 웬만해서 요즘에 TV에 나오고 그러는 사람들은 거의 400 정도 줘야 돼요.
김영자 위원   
그 정도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김영자 위원   
한 번 오는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비싸죠, 사실.
김영자 위원   
굉장히 비싸죠,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정도 하고 너무, 250만원씩, 월급 한 달 치를 벌어가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상식적으로 보면 비싼데 일반적으로 그 가격대가 또 형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여주만 싸게 해주면 다른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당신네 얼마 했느냐?’고 서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도 잘, 가격이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예전에 제가 학교 어머니회장 할 때 오숙희 씨를 한번 모셔봤어요. 강사료도 비쌀 뿐 아니라 그 섭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튕기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는 게 그분들은 튕기는 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작전이더라고요. 전화를 한 열 번 이상 했어요. 어머니가 받고 안 하고, 전화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전화연결이 돼서 오게 됐는데 나중에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애 태우냐. 정말 섭외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었다.” 그랬더니, “그게 작전이죠, 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얘길 하는 거 보고 ‘참, 정말 유명한 사람들 그런 거가 태도가 영 안 좋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정말 안 들어본 사람들 실질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을 좀 섭외를 해서 나중에는 그런 강사들 얘기 들어보고 좋으면 시민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소가 여성회관이니까 접근성 때문에라도 많이 안 오는 것 같아. 차라리 시민회관이나 이런 쪽에 접근성 있는 쪽에서 시작을 하면 좀 더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선전도 되고 홍보도 되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래서 요즘에는 시민회관 이쪽이 요즘에는 주차 관계가 어려워지고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거기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이제 주차관계 때문에 특히 아마 장소 섭외할 때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93페이지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안녕하십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40만원이 증액된 6억 80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로 4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오학둔치 접근로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추경 남한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했잖아요, 인도교하고 차도하고 같이 용역해가지고 하시라고 그랬는데 왜 또 저것만, 인도교설치 용역만 올라와 있어요? 차라리 두 가지를 하세요. 인도교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같이 하는 용역이 두 개 올라와서 좀…….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나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데 이것만큼은 저는 진짜, 이것만큼은 제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인도교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도는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10년 전에 아마 설계용역까지 해서 한 120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인도교 이거는 저희들이 여주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 한강둔치를 갖고 있는 면적이 제일 많아요. 저희들이 100만 평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접해서 놀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우리 여주시는 실지 전무한 형편이라서 이번에 오학둔치에다가 진짜 멋있는 우리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그걸 하고 나면 이쪽에 우리 시청 쪽에는 여주시민이 한 1/3이 살고 계시는데 젊은 분들은 걸어가거나 차를 갖고 가시면 되는 건데 나이가 드시다 보면 그런 분들은 거기에 공원을,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잘 만들어놔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기저기.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교통량 해소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가선용, 공원 접근로 차원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라서 그거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는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구체화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2여주대교 설계구상이 우리 시청 뒤로부터 오학사거리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안이랑 좀 감안을 해서 하리 쪽으로 약간 내려서 일단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남한강 둔치 준설토 다 팔아가지고요, 거기 진짜 공원화시키세요. 거기. 그 좋은 데를 서울 강남 쪽에 반포 쪽에 가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가 막히게 돼 있잖아요. 여주 남한강 준설토 팔아서 국토관리청에다 얘기해가지고 거기 둔치 정말 살리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는 이거 고민이 돼요. 이거 해놓고 언제 이 대교를 또 합니까, 언제? 이게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요? 이 구름다리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저희들이 이곳저곳 견학도 많이 다녀봤고, 최근에 갔다 온 데는 서울에 가면 선유도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선유도 공원 건너가는 다리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있고, 여의도에는 샛강대교도 한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된 거는 태안에 가면, 태안반도에 가면 태안군에서 작은 항구를 연결하는 교각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인도교를. 그런데 그게 보통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사이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판단하는 게 최소한 200억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00억이요? 이거 꼭 해야 돼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는 진짜 이 남한강 둔치개발에 모든 걸 한번 하고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민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이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어저께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강유역청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강유역청 소관인데 청미강 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청미천.
최종미 위원   
청미천. 그쪽에 보면 돌망태 해놓으셨죠? 준설한 데. 그 남한강 준설한 데 돌망태 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그 돌망태 다 무너진 거 아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건 안전총괄과…….
최종미 위원   
그건 또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하천팀에서 관할해서…….
최종미 위원   
안전총괄과 팀이에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예. 그쪽에서…….
최종미 위원   
거기 지금 너무, 다리까지 무너지기 직전인데.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21페이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계속해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0억 2989만 5천원이 증액된 298억 2189만 5천원입니다.
먼저 52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에 1억 원을 증액했고, 그다음에 골재판매수입금 80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2017년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59억 296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어서 세출예산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다음 522쪽 중간부분에 있는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 관리입니다.
이포보캠핑장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5387만 4천원을 공단전출금으로 개선했고, 이포보캠핑장 시설개선비 696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인력운영비입니다. 가정적치장 직영사업 완료에 따른 청원경찰 인력감소로 인건비 1억 390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3쪽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및 2017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및 이자 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추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 넘기셔서 표를 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건에 24억 8543만 1천 원입니다. 실제 지출액은 20억 5282만 1510원이고 이월액은 3억 7063만 4850원이며 집행 잔액 6,197만 4,6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건으로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에 3억 3784만 7050원,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공중화장실 노후 정화조 폐쇄 및 오수관로 연결 긴급 공사에 1억 8017만 8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건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특별회계에서 1건 지출되었으며, 가정지구 잔여 준설토 선별 파쇄용역에 2017회계연도 내에 15억 3479만 615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 3억 7063만 4850원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하여 24억 2344만 6360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의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 현액은 8705억 83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8907억 3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484억 8200만 원, 세계잉여금은 242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8907억 3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768억 5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99억 76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73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결산 지출액은 6484억 8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138억 6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12억 8천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03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422억 5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207억 7400만 원, 사고이월 159억 5천만 원, 계속비 이월 308억 12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51억 9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696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종으로서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95억 6800만 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액입니다.
2017년도 말 보유하고 채권 현재액은 74억 52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액은, 현재액은 1조 477억 32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265개의 수량에 127억 49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 등 기타 세부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우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가 현장 모니터링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다가 지금 연락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저희 2017년도, 지금부터 의안번호 758호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검사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190억 3385만 원, 지출이 157억 8446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2억 4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111억 9882만 원, 비용은 139억 6871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7억 6989만 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1444억 1072만 원, 부채는 1억 136만 원으로 자본은 1443억 936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총액은 190억 3385만 원으로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103억 3193만 원, 영업 외 수익이 1억 4144만 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60억 1989만 원, 유보자금은 수용가미수금이 1억 9771만 원, 이월금은 27억 7561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57억 8447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63억 7505만 원, 가동설비자산이 69억 4639만 원, 이월예산지출은 24억 6303만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32억 4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총계는 111억 9882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10억 696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1억 2922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39억 6871만 원으로 모두 영업비용이며 당기순손실은 27억 698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은 총계는 1444억 1072만 원으로 자산은 유동자산이 44억 5457만 원, 비유동자산이 1399억 5615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부채로써 1억 136만 원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공공요금이나 인터넷 사용요금이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총계는 1443억 936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886만 원, 이거는 우리 공기업 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이 1539억 8362만 원이며 결손금은 165억 2312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 상태와 동일 회계연도,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액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나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2017년도 사업연도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 결과 현실화 요율은 52.3%로 당해 연도 평균 요금의 총괄원가의 톤당 781.12원이 부족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91.31%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요금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도요금은 2015년 1월 달에 7.72%를 인상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요금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17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9호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검사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 209억 4200만 원, 지출 154억 95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 54억 46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수익 95억 9700만 원, 총비용 127억 39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31억 4200만 원입니다.
재무 상태는 자산 598억 5500만 원, 부채 853만 원으로 자본 59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 256억 98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16억 6300만 원, 타 회계전입금수입과 수익이자 등 영업 외 수익 96억 38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등 잉여수입금 44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미수금 등 유보자금 46억 6400만 원, 이월금 53억 1천만 원입니다.
지출총액 154억 9500만 원으로 영입이익 80억 6700만 원, 가동설비자산 40억 81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20억 원, 이월예산지출 8억 4600만 원, 차기이월금 5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 95억 9700만 원으로 영업수익 16억 원, 영업 외 수익 79억 6400만 원, 비용총계 127억 3900만 원으로 영입비용 127억 3900만 원, 당기순손실 3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 상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 598억 5500만 원으로 자산은 유동자산 56억 5800만 원, 고정자산 54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부채로써 853만 원으로 모두 유동자산입니다. 자본총계 598억 4700만 원으로 원시자본금 435억 1800만 원, 자본잉여금 373억 7500만 원이며 결손금 210억 4600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대차대조표의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 결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 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범위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지방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는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2017년도 사업연도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 결과 현실화율은 10.61%로서 당년도 평균요금및 총괄원가의 톤당 1,638.03원 부족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하여서는 842.5%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되는 하수도사업 자본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하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요금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까지 연간 5%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은행 측 입장에서는 예수금을 받아들였을 때 부채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수사업소에서 부채라는 건 누군가 여기다 예치를 했나요?
○하수사업소강 고붕로   
아, 그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수사업소의 부채라고 853억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고 기성금 타 가기 전까지 그 부분을 부채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죠, 지금?
○하수사업소강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광범 위원   
남한테 줄 거죠? 그러니까.
○하수사업소강 고붕로   
네, 예. 공사, 기성 신청하면 나갈 돈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나중에 나갈 돈?
○하수사업소강 고붕로   
네, 예.
서광범 위원   
아, 그래서 부채로 넣은 거죠?
○하수사업소강 고붕로   
네, 그렇죠.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안, 2018회계연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회계연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제1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수 조정의 건 

(15시03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 출연 계획안, 결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13.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5.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16.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7.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8.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9.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20.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21.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6시53분)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억 3248만 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0월 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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