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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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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06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6. 5.2018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심의의건
  7. 6.2018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6. 5.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의 건
  7. 6.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의 건
  8. 가. 기획예산담당관(읍·면·동 포함)
  9. 나. 세무과
  10. 다. 홍보감사담당관
  11. 라. 자치행정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여주시장으로부터 12월 5일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8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위원회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옥   
말씀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5.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의 건 

6.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안건으로 접수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상춘 부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님께 감사드리면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출 후 지역현안사업과 보조사업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5142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00만원이 증액된 4479억 3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663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추가로 내시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한 총 447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 2000만원, 교육체육과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비 2600만원, 도시과경관 및 공공디자인 전문요원 인건비 44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고,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9억 2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부담을 위해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 10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4755억 6400만원 대비 8.14%, 386억 9800만원 증액한 514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 본예산 1000만원을 증액한 5142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5142억 62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9.01%인 1491억 86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2.08%인 3192억 7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91%인 457억 99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경우 자체재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 교육, 환경보호 분야 순입니다.
6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서 증액이 나타났고, 재무활동의 경우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안전행정복지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 제1차 수정예산안에서 기능분류에 따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증액이, 예비비에서 감액이 나타났으며,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증액이,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안전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 읍·면·동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1쪽에 이르는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 기타특별회계 전년도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15개 특별회계에서 663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387억 원이 증액되었고,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거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가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2)
2018년도 13개 기금 총 수입·지출계획은 전년보다 110억 9200만원이 증액된 563억 1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42억 5400만원, 융자금회수 6억 1000만원, 예탁금원리금회수 33억 3300만원, 예치금회수 450억 3100만원, 예수금 8억 7500만원, 이자수입 19억 6600만원, 기타수입 2억 4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6억 8300만원, 융자성사업비 10억 3000만원, 예탁금 8억 7500만원, 예치금 496억 46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0억 6400만원, 기타지출 1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은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액 987억 7300만원보다 21억 5700만원 증액된 1009억 30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농업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8쪽, 2018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43억 5900만원 대비 21억 8900만원 증액한 165억 47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77억 34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88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3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01억 3700만원, 영업 외 수익이 1억 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전년보다 10억 4500만원이 증액된 77억 34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75억 3400만원, 예비비가 2억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20억 200만원이 증액된 63억 5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 처분은 5,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59억 500만원, 유보자금은 4억 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11억 4400만원이 증액된 88억 13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은 82억 2300만원, 예비비는 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쪽 2018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33억 8400만원 대비 11억 8200만원 감액한 122억 2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6억 54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25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13억 8200만원 감액된 101억 2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6억 7600만원, 영업 외 수익이 84억 2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전년보다 8억 8500만원이 증액된 96억 54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93억 4900만원, 예비비가 3억 5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6억 감액된 21억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10억 원, 유보자금이 11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20억 6800만원 감액된 25억 48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 취득비가 20억 6100만원, 예비비가 4억 87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행정안전부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기관표창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심의 순서를 변경하여 세무과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14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40억 원이 증액된 126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300억 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0억 2800만원이 증액된 1369억 8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89억 5100만원이 증액된 1081억 3900만원이며, 12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0억 7700만원이 증액된 288억 4900만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30억 4000만원이 증액된 256억 4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216억 원, 기타회계전입금은 전년도보다 30억 4000만원이 증액된 40억 4000만원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8억 원, 현암∼가산 간 도로개설 전입금 32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0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369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이 증액된 288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쪽수를 몇 쪽인지 말씀해주시면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그냥 질의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보통교부세가 얼마고, 일반조정 교부금이 얼마가 되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 금년도에요?
이상춘 위원   
예, 금년도하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를 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교부세는 금년도와 비교해서 510억 원이 늘었습니다, 교부세에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 거로 늘었습니까? 연말총액이 늘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거는 저희가 연말, 2016년도 말, 그다음에 2017년 제5회 추경안까지 해서 그거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늘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총액이 얼마죠, 그러면? 2017년도 추경까지 해서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얼마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거는 지금 5회 추경안까지 해서 저희가 지방교부세는 1951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1951억?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그중에서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1910억.
이상춘 위원   
1910억,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20억.
이상춘 위원   
특별이 20억.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19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2017년도 5회 추경까지 해서 지금 내시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580억.
이상춘 위원   
580억.
이상춘 위원   
582억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건 연말기준이고요, 당초기준으로 해서는 얼마나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당초기준으로 해서는 예산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거.
이상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100억?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이항진 위원   
여주시 예산 전체에 대한 설계가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각 실·과에서 예산이 쭉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이항진 위원   
이게 그러나 제한된 예산에 요구하는 예산을 다 적용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중에는 우리 신년도에 해야 할 예산과 또는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포기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이항진 위원   
이렇게 되려면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또는 여주시의 어떤 구조에서 이걸 선택, 취사선택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절차상 한 9월 중순 정도 되면 내년도 2018년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지침도 그 당시부터 국가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9월부터 하면 추진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에 일주일 전까지 이거를 예산안을 제출하듯이 이렇게 법정시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예산팀장이 사업에 하나하나,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나 담당팀장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금액까지 해서 이런 필요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항진 위원   
아, 제가 여쭤본 건 이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총액으로 보면 1조가 넘는다고 얘기를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이항진 위원   
그러나 실제는 여기 예산안도 올해는 5142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잘리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본예산에 그렇고요.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지출될 거는 저희가 추경예산을 지금 올해도 18일 날 정도면 제5회 추경예산을 하는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추경에 필요한 것은 다 반영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제 질의도 똑같아요. 추경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추경은 이제 계속 앞으로 벌어질 일들, 또는 수정하면서 가야 될 일들 그런 건 추경에 편성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건 ‘개별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예산팀장님이 일일이 보면서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줄일 건 줄이고 없앨 건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연차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연차사업에 의해서도 조정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중심기조는 어떻게 잡느냐?”가 사실은 질의예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게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 봐도 되는지를 먼저 여쭤본 거예요. 이러한 것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건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죠. ‘그런 전체적 기조는 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부시장님이나 각 국장님과 모여서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적 기조, 여주시정의 기본방향 그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런 각 여기 공직자분들과 함께 이번에 시장님의 이런 기조가 이렇게 설정되었으니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팀장님이 하나하나 보고 자르게 되면, 그러니까 감액하거나 예산을 없애게 되면 지금처럼 편성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은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요, 방침을 시장님 방침을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필요하니까 얼마를 이렇게 예산에 요구하겠다, 그런 시장님 방침을 다 받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받은 사업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이항진 위원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의 총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무과에다, 회계과에다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능별 예산안으로 보면 지금 문화와 관광은 41.15%가 증가됐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5쪽에 보면.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은 14.25%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아주 뚜렷하게. 큰 기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질서안전은 한 29.98%이니까 3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제외하더라도 환경보호, 그다음에 일반공공행정, 교육, 특히 주목하는 거는 교육인데요. 교육관련 예산이 19.34%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큰 기조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예산과 관련된 질의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아니면 제가 누구에게 질의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 이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요, 저희는 총괄, 물론 총괄이지만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부서에서 예산심의 때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큰 사업,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큰 사업이 이렇게 완료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개별사업에……. 각 실·과장님께 여쭤보면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시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처럼 문화관광 분야의 일부는 41.15%가 증액이 되고 교육 분야는 무려 19.34%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뭉쳐서 연동해서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주시 전체 예산에 대하여 큰 기조로써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그게 기획예산담당관님인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저는 아닙니다.’ 하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총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사업비가 주로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그런 큰 사업에 대한 목록을 저희가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줄었다’는 거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항진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게 정책적 큰 기조의 변화, 그러니까 ‘야, 이게 올해는 교육예산을 대폭 줄이더라도 문화관광의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 여주의 현실이 나타났다. 그것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금방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그 판단에 대한 얘기를 이해해야 ‘아,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이렇게 증액시키고 어떤 건 감액 시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한 증액된 사업이라든가 감액된 사업 그거를…….
이항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그게 아니라요. 개별사업을 말씀해주시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는 그거를 지금 취합을 한 총 그거를, 관광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를 이거를 총 이렇게 더하거나 더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총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그 문제는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   
지금, 잠깐만요.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큰 덩어리라 지금 질문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는 겁니까?”라고 여쭤볼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조에 대한 얘기니까 답변이 쉽지 않으실 거다.’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이해해주시고요.
○위원장 이영옥   
제 생각에는요, 죄송한데요. 그렇게 깊이 있고 또 포괄적인 질의는 나중에 기획담당관 또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시는 게, 그래서 그때 듣는 게 낫지 지금은, 이게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안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를 집어서,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해달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 공감은 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증감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담당관님께서 딱딱 집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잖아요? 이게 여러 문제가 거기에 상반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든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시든가 그걸 결정해서 하심이 옳을 듯싶은데, 그거는 뭐 위원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더 하시든가.
이항진 위원   
위원장님,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큰 줄기의 흐름을 모르고 개별 각론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런데…….
○위원장 이영옥   
그런데 그 흐름을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씀이 안 되죠, 지금.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얘기…….
○위원장 이영옥   
마지막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항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큰 기조의 답변이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뭐냐 하면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나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 선에서 여주시의 정책기조는 이러이러하게 정해졌으니 이 기조에 따라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큰 기조가 이루어지면 그 기조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님은 각 실·과·소의 예산에 대하여 “아, 이런 기조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지 모르지만 케파(Capacity)가 정해지는 거죠. 범위가. 즉, 이번에는 문화관광 쪽의 예산은 이 정도로 큰 이런 사업을 해서 이 정도 범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중심사업이다, 올해의 기조는. 그러기 때문에 줄이고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답변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찾아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올 예산이, 이 2018년도 예산안이 기니까 그 긴 기간 동안 부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주시는 그러한 순서를 오늘 첫 순서니까 여주시에 문의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라는 게 제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전 내로 12시까지 마치시고 2시에 또 도 행사에 가시기 때문에 오늘 그런 순서는 좀 그런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항진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옥   
그래서 …….
이항진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추후에 하셨으면 좋겠다, 의논 다시 하셔가지고 지금…….
이항진 위원   
아니, 아니. 잠깐 위원장님! 제가, 제가…….
○위원장 이영옥   
여기서 결정하시지 말자, 그거예요.
이항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올해 지금 예산안이 언제까지냐 하면 12월 19일까지잖아요? 그리고 20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일까지 가는 기간 동안 어느 날짜도 상관없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고민에 대하여 답변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찾아주셔서 그분이 답변해주시길 바란다는 거지, 오늘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러면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거는 문서상 보고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조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설명도 좀 들어야 되겠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먼저…….
○위원장 이영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은 이것을 하자 말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런 고민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들 고민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어떤 순서 또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일단 저기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니까…….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뭔 얘기냐 하면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의 예산편성, 2015년, ’16년도 이렇게 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원경희표 예산편성의 특징”을 알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죠. 작년의 원경희표 예산의 특징이 뭔데 올해 2018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변화돼서, 방침이 어떻게 변화돼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돼온 거냐, 이 그림을 보고 싶다는 거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다 언급을 사실은 하셨습니다. 그거 언급을 하신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기능별로일반공공행정이라든가 교육,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잘 작성을 해서…….
박재영 위원   
아니, 아니요. 담당관님,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항진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라는 거죠. 기조가 바뀌었으면 지금 증감이 나타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증감이 나타……. 직능별로. 증감이 나타나는데 어떤 정책이 반영된 건지 또는 왜 그래야 했는지, 그 정책수립에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정말 답변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한번 질의응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전체를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부분이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뭐, 따로는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사업비가 큰 거 같은 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침 받으면서 그것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면서 총괄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대비 감액된 것도 있고 증가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방침이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우리는 이 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방침의 내용하고 예산편성의 내용을 같이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네, 예산……. 내가 먼저 좀 할게요.
박재영 위원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팀장님 다음에 얘기하시고.
난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이 아무리 바쁘고 바로 회의가 있대도 회의가시면 안 되죠. 예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오늘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의사일정이 오늘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바쁘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또 지역이고 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를 위원장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바쁘다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고 시간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심의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간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개념 가지고 예산심의를 각 실·과·소장님이 다 하시면 안돼요.
다만, 시기 때문에, 또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적절히 시간안배와 편의를 봐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위원장님이 어차피 오후에 회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회의는 가시는데 그거에 맞게끔 하시는데, 그래서 이 기조를 지금은 하지마시고 다음에 오늘, 오늘 회의 갔다 와서 내일 아침에 하든지 언제 하시는데 나는 예산…….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죄송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담당관님이 이거에 대해서 다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꿰차는 걸 좀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시(市) 예산과 지금 도(道) 예산의 차이는 도(道) 예산은 각 항목별로 일정액을 띄워주고 하죠. 시(市) 예산은 띄워주지 않고 그냥 필요사업대로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설명해주면서 도(道) 예산과 시(市) 예산의 편성기조가 약간의 어떤 게 옳은 거고, 원칙은 없지만 관행이 어떤 건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예산의 증감 있는 거는 ‘큰 항목이 뭐가 증가됐다, 감액이 됐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건 그 다음번에 각론에 들어가는 거고 총액에서 늘어난 거는, 뭐 이거 내가 꿰뚫지는 않았지만 문화관광과가 늘었다면 ‘출렁다리 100억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얼마가 늘었다.’ 뭐, ‘농·축산업은 방역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얼마가 좀 늘어서 이런 비율이 있다.’, ‘교육예산은 왜 줄었나?’ 나는 그건 아직 분석 못했지만 ‘왜 이렇게 줄었다.’ 이런 걸 설명을 기본적으로 좀 해주시면서 또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오는 거에 따라서 그 항목이 가감이 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중요사업을 어떤 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항목에, 각 부서 예산에 가감이 있다.’ 이런 정도를 조금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원하는 건데 예산담당관님은 지금 회의를 갈 거만 머릿속에 있어서 ‘빨리 이 자리를 모면해야지.’ 이래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덜 꿰뚫어가지고 그 꿰뚫은 예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시장방침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한글날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한글600돌 행사 때문에 늘었다.’ 또 ‘세종문화의 거리 때문에 늘었다.’ 이런 거가 구체적으로 ‘시장방침이 시정연설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런 사람을 꿰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다.’ 이런 정도를 내일 정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원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설명을 안 들어도 되는데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걸 참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안을 작성해서 내일 해주시고, 그 의견은 그럼 내일 듣는 거로 위원장님 그렇게 넘어가시죠. 뭐, 어차피 위원장님이 예산담당관 오후에 회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위원장 이영옥   
그럼…….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항진 위원도 지금 듣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 때라도 들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자고요.
○위원장 이영옥   
그럼 내일 다른 과 시작하기 전에 10시에 안전총괄과 하기 전에 하는 걸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서 상이라든가 자료작성을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보충자료를 다 준비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렇게 자료작성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장 이영옥   
그럼 이항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항진 위원   
네,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고요.
제가 금방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제 생각을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뜻도 있고요.
어떠한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주시에서 지금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출산하라, 출산하라.’ 해도 여기서는 아기를 낳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 기조가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먹고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산업이나 중소기업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7.09%가 줄어버렸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지금 아이들을 키우기 좋게 해야지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어야 여기 머무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예산은 19.34%가 또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문화와 관광은 사실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모든 기본토대가 안정감 있고 난 다음에 문화관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사회 역사가 발전될 때라도 먹고살기 힘들 때는 경제육성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사회의 제도가 정비되고요. 제도가 정비된 다음에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게 그다음에 발전되는 사회발전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여주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에 대한 것. 즉, 먹고살만하고 즉, 교육에 대한 것 교육도 충분하고 그렇다면 지표로는 여기 아기들을 낳고 싶은 도시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런 예산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제가 원론적인 걸 공부해본 바로는 사실은 목표가 3가지 목표래요. 자원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지속적인 경제활동. 그러면 이 문화관광 쪽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때 3가지 지표 즉 자원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지속적인 경제활동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예산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봤더니 예산이란, 반복성이 없으면 예산을 수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일을 증액시키거나 감액시키거나, 새로운 일이 되거나 하던 일을 없애거나, 딱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외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범주에서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왜 변동이 됐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큰 그림에 대한 이해 없이 개별적인 것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사실 설명할 수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사실은 시장님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없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게 내일 시간 날 때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개별항목을 갖고 개별항목을 모으고, 모으고, 모았더니 이런 기조가 나온 게 아니고 기조가 있기 때문에 개별항목에 대한 어떤 이러한 간섭 또는 조정 이런 걸 통해서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에 의해서 중심이 잡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의해서 개별 소항목들이 나눠진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내일 해주실 수 있는 것과 해주실 수 없는 것 구분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153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기획예산담당관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전에 나누어드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기준액 4억 88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억 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자치행정과 선거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0만원은 내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에 따라 기준액 4억 9300만원과 별도로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5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7300만원이 감액된 113억 원이며,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여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종합관찰제 활성화 포상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향상을 위해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590만원,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전년도 보다 7억 680만원이 증액된 3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관리시스템, 민원관리프로그램 도입비 등 자본전출금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업무처리를 위해 소송대행수수료 1억 5천만 원,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12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600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통계조사와 사회조사를 위해서 전년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시정연구모임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동기부여를 위하여 시정연구모임 운영비 및 활동지원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공통운영경비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일반예비비로 전년도보다 7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업무에 대한 법률문제 지원과 각종 소송수행 지원 등을 담당하는 법률자문관 인건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해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보다 10억 7백만 원이 감액된 102억 9400만원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반영에 따른 시비부담액 증액분을 예비비에서 조정함에 따라 10억 7백만 원이 감액된 26억 7백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세요.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가볍게 가보죠, 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전에 각 관·과·소에 들어가는 신문이 5부로 줄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어떤 부서는 6개, 7개 가는 데도 돌아다녀 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도 제가 신문대금을 5부로 하면서 그것을 명목화 시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것이 신문대금으로 부서에 배정되지 않고 다른 비용을 신문대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신문대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신문대금으로 되어 있죠.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신문대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팀장,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개별 설명)
박재영 위원   
각 관·과·소에만. 그거 안 돼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 기타 수용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각 부서는. 저희가.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는 5부 보고 어떤 부서는 8부 보고 이런 현상이 되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에 의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왜 다른 데는 6부 보는데, 7부 보는데 왜 여기는 5부밖에 안 보느냐, 우리 신문 더 봐 달라.’ 이렇게 지금 자꾸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규정화시키는 걸 요구했는데 규정화가 안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그거는 여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규정화시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문대금으로 5부를 평균시켜서 각 관·과·소마다 5부의 신문대금을 다른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신문대금으로 지출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지금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신문대금으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만 타 부서 보니까 기타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다음 예산 때 홍보감사담당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언제 의원 그만둘지 모르는데 제가 그만두면 또 40부로 늘어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5부로 좀 정착화 시켜서 고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참석수당 10명씩 3회 해서 8만원이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20만원이란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박재영 위원   
이 10명이 동일한 사람들인가요, 다른 사람들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심의회는 같은 사람입니다.
박재영 위원   
같은 사람인데 회의를 할 때는 3회에 대해서 8만원씩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그 금액을,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심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까지도 넣은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2014년도 10월에 이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8년도에도 10월 정도에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여론 수렴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저희 이천이라든가 인근 시·군들을 이렇게 비교를 좀 하거든요.
하는데, 하나의 주민의견 수렴코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의정비를 대폭 조정하려고, 인상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여론조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대폭 인상을 시킬 의지가 있나 확인한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여주시 의원들의, 제가 언제 시의원 그만둘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주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저희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박재영 위원   
높은 게 아니라 하위권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정말 하위권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제가 대강 알기로는 220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따지고 공무원들의 복지 얘기하고 해서 평균은 가야 된다고 우리는 늘 주장을 해오는데 왜 여주시 의정비는 왜 바닥권을 헤매게 방치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그것을 아시겠지만, 가까운 인근 여주나 이천이나 양평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할 때는 한번 충분히 현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통장에 찍히는 게 268만 원 정도 찍히는데, 이것저것 제하고 실수령액이 268만원인데 268만원 받으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이 자리에 오려고 하겠느냔 말이죠. 4년 기간제노동자인데 사실은. 4년 의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재선될 보장도 없는 거고, 4년 하고 나서 다른 데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268만원을 향해서 이 자리에 올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얘기죠.
물론, 돈 많고 이 자리를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와서 어깨에 힘주고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유능하고 와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268만원을 향해서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내년도 할 때 한번 최대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주도 좀 젊은 친구들이 유능한 친구들이 와서 의정 활동하는 의욕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주도 좀 변화시키고, 이런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데 비정규직 4년을 향해서 저임금구조에 시달리게 해서야 의원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들이 의원으로 있는 다른 의회 보면 어떤 의회하고는 100만원 차이나고, 월 수령액이. 어떤 데는 50∼70 정도 차이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인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요 상해부담금은요, 여주시의회 의원 상해등급 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 조례가. 그거에 의해서 상해라든가 사망, 질병 이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박재영 위원   
그래서 왜, 저는 궁금한 게 1320만원씩 해가지고 2명 해놨단 말이죠. 이게 왜 2명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건 저희가 의원이 일곱 분이시니까 또 이렇게 불행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2명을 이렇게 세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중에 2명이 상해를 당할 가능성, 이렇게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다치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말아야죠.
박재영 위원   
말아야 되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래서 지금 2명 해서 2년인데 이것은 저희가 그게 나중에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2명은 없어도 의회가 돌아간다…….
박재영 위원   
그런 거예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명으로 해놓은 이유가 좀 궁금했고, 최악의 상황을 둘로 이렇게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여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2억 2천만 원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2억 2천만 원인데 이게 매년 해오던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5년에 한 번씩?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이 ’18년이니까 2013년도에 했던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주기로 2025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2040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다음에 경기 동부권도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와 연계해서 2030년을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가령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을 의뢰하는 기관이 자기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과업지시를 내립니다, 대부분.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저희가.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달아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아 달라.’ 이렇게 내용을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면 여주시의 정말 객관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저희가 이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걸 다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또 거기에 대부분 다 이렇게 반영을 시킵니다.
박재영 위원   
전임 단체장들을, 여주시의 단체장 출신들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또 격하시키고 싶은 의지는 없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역대 여주 군수·시장들이 여주시의 미래비전을 갖고서 그 직을 수행했는가?’라는 질문을 늘 던져보거든요. 저는 거기에 늘 아니라고 답변을 해요.
여주가 특색 있는 발전전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여주시 어떤 도시인데?’라고 질문을 던지면 도무지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쌀의 고장이냐, 도자기의 고장이냐, 땅콩의 고장이냐. 도대체 여주시의 특색 있는, 여주를 자랑할 수 있는, 여주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라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이게 지금까지 여주 역대 군수·시장들의 무책임성에서 비롯된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뭐, 이미 지난 세월이니까.
따라서 저는 중장기 발전계획, 우리가 용역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정말 단체장에 휘둘리지 않고 여주의 발전 가능성을 찾아내는 용역,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30을 추진하면서는 준비를 좀 제대로, 과업지시 내릴 때부터 준비를 좀 제대로 하고 해서 또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과업지시를 내리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2억 2천이 적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 세워서 더 보완을 하더라도 정말 용역다운 용역을 만들어서 우리 여주시민들이 ‘아, 여주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라는 내용에 공감할 수도 있고, 누가 단체장이 되더라도 그 내용을 계승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용역을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여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경희 시장님이 만들려면 취임 초에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기 말에 가가지고 지금 “세종인문도시 정착과 실현을 위해서 한다.”는 그 용역을 넣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춘석 시장 때도 그때 한 ’14년도에 저는 한 기억으로 나요. 그때도 2억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그거 다 실행하지도 않고 여주시에서 발전의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기존 있는 거에다가 지금 원경희 시장이 하고자 하는 세종인문도시 그 용역을 따로 주는 게 낫지 2025 백날 만들어놓고 또 2030 만들어놓고, 다음에 또 누가 시장에 당선되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 무용지물 만드는 이런 용역 만들어서 뭐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지금 시장님의 세종인문도시 그 분야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저희가 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한 것이 한 ’94년도, ’93년도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5년 단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시대의 여건에 맞거나 이런 것을 추가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2025면 2025년까지를 겨냥해서 용역을 분명히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왜 그 2030으로 해가지고 만드냐고요? 아직도 2025도 제대로 못 마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니 그러니까, 장기 미래비전을 지금 만들어놓는 겁니다. 앞으로 또 나중에도 5년 후에 또 2035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또 앞으로 2040도 만들 수가 있고요, 5년 단위로.
김영자 위원   
정말 여주 발전전략하고 미래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제시한다고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이 바뀌어서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시장이, 김춘석 시장이 한 것을 2025 용역이 좋다면 계속 좀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돼서 또 한 번, 정말 몇 년이 흘러서 한 10년이고 18년이 흘러서는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할 때 해야지, 이거 제가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그때도 임기 거의 끝날 무렵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김춘석 시장이 그거 해놓고 해보지도 못하고,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만뒀는데 지금 원경희 시장이 올해 이거 만들어놓으면 내년에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당선된다면 좋지만. 그러면 당선돼가지고 만드시라고요,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취지는 지금 2025년이고 2030년이고 2035년, 2040년 쭉 꼭 단체장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여주의 미래비전을 여기에다 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김춘석 시장님 때 용역 만든 것은 여주발전하고 미래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니,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그건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거잖아요, 2025년. 우리는 이번에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2025년까지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30년을 왜 내다보냐고! 2025년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 당연히 내다봐야죠. 미래를 내다봐야죠.
김영자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의무적으로 몇 년 만에, 5년 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이 용역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저는 낭비한다고 봐요. 진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이것이…….
김영자 위원   
2025 만들 적에도 공무원들 의견 다 들어보고 시민들 의견 다 들어보고 여주발전을 위해서 비전 제시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앞으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5년을 목표연도로 했지만 이것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가 안돼요, 진짜 이거는.
아니, 그러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하잖아요, 이거.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니, 시장님이 안 바뀌셔도 5년 단위로 이건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건 5년 안 됐잖아요. 그러면 5년 지난 다음에 하세요, 2025 한 거 5년 후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김영자 위원   
그거 분명히 5년 안 됐어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1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년 안 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2024년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김영자 위원   
남의 시·도, 경기도가 하고 시·군이 한다고 해도 여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만들어놨으면 그것을 활용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만들어도 충분한데 꼭, 그때도 김춘석 시장 때가 임기 말 정도에서 이걸 만들어서 그때도 참 이게, 새로 당선돼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놓으셔도 새로운 시장이 오면 또 맘에 안 들면 또 바꾼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것이.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25 중장기에서 여주에서 발전시킨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큰 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2025에서 나온 발전전략에서 뭐를 실행을 하셨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예를 들어서 역세권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립해놓은 책자를.
김영자 위원   
이거는 조금 시간이 5년이 흐른 다음에 5년만큼씩 하신다고 그러면 5년이 흐른 다음에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155페이지. 2016년하고 2018년 차이가 2년 사이에 10억 6934만 3천원이 운영지원이 늘어났어요. 왜 이게 늘어났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리로 위탁사업이 늘어나고 또 조직이 확대됐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게 상승된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또 6억 9300만원이 운영지원이 늘어나는데 올해도 그러면 또 사람을 더 뽑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위탁사무도 더 늘어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4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2017년도에 위탁한 게 뭐가 있죠? 2017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수상센터 같은 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거기에 또 증가된 것이 저희가 조정면허시험장을 내년에는 좀 여기서 시험장을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도 거기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도시관리공단이 1년에 34억 5196만 5천원이 나갔는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가네요. 옛날에 공무원이 할 때는 하나도 안 나가던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만큼 사업이 늘어났고요. 사업도 늘어났고 여기서 위탁한 것도 그리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지만 의정활동비. 이거를 최대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최대한이면 몇  %까지 인상이 가능하게 돼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일단은 거기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일단 결정이 얼마가 되는 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얼마가 되는가가 중요한데 룰이 있잖아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걸 최대한 올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산담당관님이 이 의정비가 어떻게 인상되고 몇 % 인상되는 걸 알아야지 최대한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최대한 인상해 달라.’ 이러면 이것을 인상을 못하죠. 하나하나 따지면서 요청을 해줘도 인상될까 말까죠. 나는 뭐, 인상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은데 최대한 인상을 해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인상할 건가, 그걸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 지난번에 2014년도에는 저희가 심의위원을 열 분을 구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 또 각 교육계통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열 분이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일단 내년에 가면 그때 가서 한번 최대한…….
이상춘 위원   
아니, 과장님! 담당관님, 이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은 좋은데 룰이 있어가지고 그걸 얘기해야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실정을 각 시·군의 의정활동비가 얼마인지를 제시를 해줘야지 여주시가 많다 적다, 다른 사람의 봉급이 많다 적다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래서 한번 결정이 되고 난 뒤에는 2년 후에 공무원 인상률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래요, 공무원 인상률이 2016년도에 3.0%이고 2017년도에 3.5%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올려야 6.5%예요. 최대한의. 최대한 의정심의위원들이 재량권을 가진 게 6.5% 범위 내에서 올리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2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상춘 위원   
지금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년 후에……. 뭐, 위원님께서는 처음에 정할 때 얼마를 정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처음에 정할 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득해서 결정을 하고요. 2년 후에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올리는 방향이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안 하면 그냥 공무원 인상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린 거죠? 의정활동비를?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16년도인가 그때 그냥…….
이상춘 위원   
1년 동안 동결하고 그다음에 올려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의정활동비가 동결됐다는 것도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룰이 어떻게 되어 있어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줘가지고 해야지, 그냥 최대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릴 의사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대답하기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어차피 내가 의정활동비 바라고 의원 한 거 아니니까요. 안 올려줘도 좋은데 올려주려면 제대로 올려주고 안 되면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건 한번 저희가 그 당시의…….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154쪽에 나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몇 년도에 수립된 거죠, 2025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2014년도에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2014년도인데 5년 간 하더라도 아직 5년이 안 됐잖아요. 2019년도에 됐잖아요. 이거를 2025인가 2020인가를 한번 수정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이상춘 위원   
다시 5년 단위 계획을 올린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수정해서 만든 거거든요. 5년 중기보다 더 가깝게 만들어놓은 게 2025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시 승격을 저희가 2013년도에 했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13년도에 시 승격되면서 그때 발주를 해서 완료는 저희가 ’14년도에 했어요. ’14년도에 했는데 이게 지금 2025계획이 ’14년도에 수립하고 5년도 안 됐는데 지금 수립한 이유를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상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내년에 발주를 해서 2019년도 쯤에 그렇게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거가 아까는 5년 주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5년 주기보다 더 가깝게 한번 수정한 거거든요. 2014년도에도 김춘석 시장 때 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제2대 여주시의회 때, 6대 원경희 시장 때 수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저희가 ’14년 3월에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14년 3월…….
이상춘 위원   
’14년 3월이면, 우리 의원들이 언제예요?
○위원장 이영옥   
안 들어왔어요. ’14년도 7월부터 들어왔어요.
이상춘 위원   
’14년 7월이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중기 발전계획을 한 번 수정했어요. 우리 2대 여주시의회에서 수정을 한 번 했는데요?
김영자 위원   
수정은 안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수정은 안 하고 저희가 2014년도 3월에 이렇게 완료했는데…….
이상춘 위원   
아이, 틀림없이 수정해서 그때도 이 논란이 있었어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5년도 안 돼서 한 거고 2019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2030을 하는 거죠, 지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이상춘 위원   
2030이면, 물론 비전 없는 가정이나 비전 없는 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비전을 제시해놓는 건 나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전을 제시를 한 게 얼마나 이행되느냐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거 비전 제시해놓고도 그냥 책자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책자에 불과하고 어떠한 홍보할 때만 필요한 거지, 이 시책을 이렇게 과연 이만큼 이끌어갔느냐,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또 그게 어느 정도 됐다 손치더라도 2030이면 최소한 2020이 지난 다음에 2020의 성과를 보고 2025가 되기 전이라도 2020의 성과를 보고 2030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2020의 성과도 없이 10년 걸 그냥 또 만든다?
이것은 정부방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서 만드는 게 좀 그렇게 좋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경기도 같은 데는 또 2040까지 세워놓은 사항이거든요.
이상춘 위원   
경기도는……. 글쎄, 경기도하고 대한민국하고 비전 전략이 좀 다르겠죠. 또 여주시의 소단위하고는 기초하고 광역하고 중앙하고 다르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없는 가족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비전을 세우는 건 틀림없다고 하는데 그 비전을 합리적인가,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죠.
이걸 세우지 말라면 비전도 없는 사람이라고 평을 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 비전이 있는 것만큼 이것을 맞춰서 일을 했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최소한 2020이 지난 다음에 그 평가가 된 다음에 2030을 해야지, 그 당시에 2025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5까지 있으면 2020이 평가가 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 두 단계까지도 성과를 예측도 못하고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두 단계 앞을 가는 게 말이 되느냐,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과연 이것을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여주발전을 위해서 중기발전계획을 세웠느냐, 나는 안 섰다고 보거든요. 이거 두드려본 공무원들 별로 없어요. 한번 줬을 때 뭐가 담겼나 봤겠죠. 그런데 세부시책을 추진하면서 이것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한 공무원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쓸데없는 2030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비전 목표계획을 제시하는 건 좋아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 활용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고려를 해라, 또 더 나아가서 백번 양보를 해도 2020이 평가가 나올 쯤 해서 해라, 그래야지 두 단계 ’25, ’30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단계를 건너뛰고 ’30계획을 뭐를 기반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삭감을 주장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앞의,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비전이 담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요.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비전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비전이 없으면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비전을 안 세울 수는 없죠. 비전을 제시를 해갖고 그 비전에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전을, 잘못되는 건 아닌데 두 가지 모순점이 있다……. 하나는 세워놓고 써먹지를 않는다, 또 하나는 2020이 평가를 한 다음에 ’30을 세워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159쪽에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통운영경비가 금년도에는 주로 어떤 거에 쓰였죠? 큰 항목만 몇 가지만 말씀 좀, 여비는 빼놓고 큰 항목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여기서 지금 저희가 공통운영경비를 올해 3억 2천만 원 다 사무관리비라든가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또 시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전략사업과에서 용역 관계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세웠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부서에서 세워지지 않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다 지원을 했다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랬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런 거거든요.
왜냐 하면, 본질문을 나가기 위해서 이게 자료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그러면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예산액 집행을 저희가 3억 2천만 원 중에서 한 1억 6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이상춘 위원   
그거를 왜 알고 싶냐 하면요,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위원들이 부당하다고 예산 삭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삭감됐으면 집행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사항이 집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하느냐, 이 공통경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공통경비를 세우자고 주장한 사람은 사실 나거든요. 공통경비 용역비를 내가 농정과장 할 때 이걸 세우자고 얘기를 했어요. 필요한 것을 각 과에서 자유롭게 1000만원씩 쓰자고.
그런데 예기치 못한 걸로 써야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전용하고 그렇게 쓰는 거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공통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의원들이 세워주지 않은 것을 편법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냐 없냐를 확실히 따져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저희가 금년도 2월하고 5월에 학술용역비는 2건을 공통경비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남한강변에 여주대교∼고려병원의 그쪽 정비 관련해서 연구 용역한 것하고,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그 관련 연계사업해서 이렇게 연구 용역한 것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춘 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썼죠? 나는 주로 사무관리비를 지금 따지는 건데요, 5천만 원을 어떻게 썼나를 좀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걸 주실 때 작년도에 삭감……. 금년도죠. 금년도 삭감예산인가 아닌가를 비교를 해서 좀 주세요. 그렇다고 다시 재작성하지 말고 있는 대로 좀 줘보세요.
나는 이거가 삭감된 예산을 편의상 전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버젓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왔을까, 이 공통운영비에서 했나, 아니면 또 다른 예산에서 썼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게 결산검사에서 따져볼 사항이지만 의원들이 짧은 시간에 결산검사 한다고 그거 발견하나요? 발견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때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고, 다시 한 번 그렇게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은 편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좀 가벼운 질의 좀 드릴게요.
156페이지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에 따른 실비보상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실행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거 각 읍·면별로요…….
윤희정 위원   
예, 방문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두세 분씩……. 저희가 스물다섯 분의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두세 분씩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원할 때는 이분들이 오셔서 상담해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주로 날짜를, 요일을 정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 요일을 정해놓고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남읍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016년부터.
윤희정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상당히 좋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다른 면마다 다 도시면서 날짜 정해서 읍·면·동에 다 도시면서 변호사들이 상담해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주로 지금 현재는 각 읍·면·동에서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요,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중앙동에서 이걸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가남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작한 시기는 언제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2016년도에 했고요. 지금은 또 만약에 민원인들이 못 오면 전화로 연결을 해서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각 읍·면·동에 이 내용을 다 전달해서 억울한 일 있으면 이렇게 상담하고 그런 민원이 주문이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뭐, 그렇게 크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보통 큰 건은 변호사님들을 활용을 하고, 조그만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은 것을 자문하는 수준, 거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큰 건은 변호사랑 계약을 맺고 작은 건은 상담 수준의 마을변호사를 이용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확대해서 여러 주민들이 알고서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공무원 시정연구모임 운영비가 왜 올해는 삭감된 건가요?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200만원 삭감은요, 저희가 운영비하고 간담회하고 발표운영비인데요. 그 부분에서 간담회 측면에서 200만원만 약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뛰고, 또 다니면서 느낀 점을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시켜서 발굴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우수한 공무원은 해외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해외연수도, 예.
윤희정 위원   
해외연수, 연수도 시켜주고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여기서 좋은 정책 시책도 많이 나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5건, 매년 7건에서 5건 정도 평가를 내서 선정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하고 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시정에 반영을 시킵니다.
윤희정 위원   
추진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현장이나 다니면서 느낀 것을 아이디어로 제출했으면 이런 것을 또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지금 활성화가, 올해가 3년 차 했는데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요,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을 시켜서 좀 아쉬운 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윤희정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건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문서로 주셔도 되는데요.
금방 비전2025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계획은 세웠지만 나중에는 계속 변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서는 여러 개가 계속 나오면서 첫 번째 비전2025에 나왔던 내용이 비전2030에는 어떠한 변수, 즉 상황이 변화돼서 왜 변화됐는지를 이야기해야 큰 그림에 자꾸 수정을 해가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은 계획대로 계속 수립하고, 그 계획과 실제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계획이 실제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현실을 계획에 맞추는,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정이 될 수는 있어요. 계획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추측하고 예측한 내용을 바라볼 뿐이지 미래의 어떠한 시점을 이해하는 완벽한 도구는 아니다, 참고할 뿐이죠.
따라서 이런 용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좀 원론적인 입장을 좀 견지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서가 행정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가정책 단위로 보면 5년 계획, 또 15년 계획, 30년 계획, 50년 계획 이렇게 또 크게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중앙정부의 계획과 또 지방정부의 계획에 어떤 그러한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얘기해주신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좀 더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문건으로 본 어떤 비전2025나 2030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여주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이런 것은 또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른 건지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설명해서 문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요,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139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38명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이영옥   
정규직은 38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위원장 이영옥   
그 중에 장애인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 현재 그 장애인 관계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래서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장애인이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되고, 여성이 또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하고 여성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주실 수 있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공단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예. 담당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703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의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계속해서 예산안 703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 2018년도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3800만원이 감액된 11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증감이 큰 사업을 설명 드리면,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비가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16억 7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은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3억 7200만원, 행사업무 지원은 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 4천만 원,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은 10억 7700만원이 감액된 41억 6100만원입니다.
읍·면·동의 공통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읍·면·동별로 2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 도자기축제 행사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 읍·면·동민의 날 행사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 읍·면·동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도자기 축제 행사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은 상반기 2/3, 하반기 1/3로 나누어 편성할 계획으로, 읍·면·동 세부사업 총괄 기준으로 전년대비 10억 7700만원이 감액된 41억 61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4페이지에 가남읍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원대 제작 설치 공사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중화장실 세종어록 벽화 제작 설치 공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집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환경주무관 대기실 에어컨 등 집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점동면입니다.
사무용 기기와 집기구입비로 복사기 400만원, 정수기 및 의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능서면입니다.
청사 안전사고 및 재활용선별장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공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환경주무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재활용선별장 지붕보수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흥천면입니다.
청사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CCTV 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기기와 집기 구입비로 회의실 빔 프로젝트 600만원 등 장식장 가구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흥천면 벚꽃축제 행사비로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금사면입니다.
금사참외축제 행사는 전년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산북면은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의 노후 된 운동기구 교체를 위해 러닝머신 4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품실제 행사 지원비로 전년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 대신면입니다.
청사 내 느티나무 전정을 위해 20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 북내면은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강천면은 면사무소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인 의자 200만원, 테이블 및 소파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여흥동입니다.
민원실 CCTV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주민센터 이미지 제공을 하고자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중앙동입니다.
민원실 CCTV 설치비 300만원과 민원인용 휠체어 구입비 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오학동입니다.
청사 내·외 CCTV 설치비 340만원과 또 주민자치센터 음향 앰프 구입비 5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18년도 세출예산안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3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 수정예산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기존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에 총 9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면·동별로 추가된 사업을 설명 드리면, 135페이지에 가남읍입니다.
연대리 농로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3억 1천만 원을, 139페이지 점동면은 현수1리 마을회관 증축 공사 등 3개 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143페이지 능서면은 광대리 진입로 포장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7페이지 흥천면은 복대1리 농경지 교량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으로 8500만원을, 11페이지 북내면은 장암1리 소교량 재설치공사 등 3개 사업으로 9천만원을, 155페이지 강천면은 걸은3리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페이지 여흥동은 상거통 배수로 정비공사로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제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이장 봤는데 그때 수당이 1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두관 장관이 행자부장관에 들어오면서 10만원 인상해가지고 20만원 된지도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그 이장수당, 우리 중앙에서 이거 통제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것이 지금 통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통제하나요? 그거를 이 이상 주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게 규정에 이·통장, 반장 활동보상금 지급은 기준에 전국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요, 전국공통인데 정말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너무 적으니까 20만원 현실화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장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행정기관의 말단공무원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정말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아주 직원들이 꾸며야 할 서류조차도 거의 이장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논농사직불제 등등의 서류, 다 이장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민원이라는 수당은 너무 형편없다고 좀 보여 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관계는 그럼 저희가 한번 자치행정과라든가 의견을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조례로 우리가 규정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거의 변화를 좀 공식적으로 전국지자체가 같이 요청하면 변화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금이 2천만 원 일괄적으로 다 오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게 올라가죠, 우리는? 다 더뎌요.
그러니까, 이 운영지원비가 양평하고 비교하면서 형편없이 적다는 얘기를 거의 2년 동안 저는 들어왔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건의를 받아들이고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하는데 2년이 넘는 세월이 걸려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선도적으로 갈 수는 없나요, 우리 여주시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앞으로 그 관계는 또 한 번 저희가 일단 2천만 원 올려서 5천만 원 올린 거니까 다음에 한번 그 추세라든가 그런 상황을 봐나가겠습니다, 그건.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가남에 환경주무관 대기실 가전제품 구입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저, 이거 꽤 오래 전부터 요구받았는데 한 번도 제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미화원들이 의원이랍시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런 가전제품 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때그때 제기되고 미화원들의 휴게실을 만들어줬으면 만들어줌과 동시에 이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이런 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언제 한번 또 읍·면·동에 그런 것을 파악을 제 때 해서 건의가 되면 저희가 한번 반영하도록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제 때 제 때 필요할 때.
박재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적극행정이잖아요. 우리가 저쪽에서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도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선도적으로 지원해주면 더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적극행정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하나 미리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읍·면·동장들, 가남읍만 700만원인가요? 그렇게 하고 각 읍·면·동 나머지는 550만원인데 한 달에 50만원 꼴도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은 이거 외에 다른 돈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다른 거는 뭐,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의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직원 회식하는 것도 돈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기관운영추진비가…….
박재영 위원   
기관운영비 얼마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게 지금 월 3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부족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에 맞춰야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갖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박재영 위원   
아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가남읍에 계셔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직원들 20여 명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박재영 위원   
한번 회식하면 거의 50만원 넘게 나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뭐, 회식 같은 걸 자주 하질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다 운영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가령 보면, 제가 왜 이 문제를 같이 제기하냐 하면, 우리 대과들, 큰 과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민원실이나 세무과나 허가지원과나 보면 직원들 진짜 많은 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짝 보면 직원들이 같이 회식할 수 있는 비용은 형편없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한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좀 복지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직원들이 정말 자기 직업에 대해서 긍지심을 가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건 부서장이 잘 판단해서 운영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담당관님, 틀에 맞춰서 할 수는 있다고 보여 져요. 50만원이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30만원이면 30만원…….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호주머니 넉넉해진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통장 수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직원들의 복지 측면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폭을 늘릴 것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통장 수당 올린지가 꽤 오래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좀 오래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는 여러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전에 10만원에서 20만원 올릴 때 내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작다고 설득을 하고 했더니, 그러면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올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국회나 행안부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 회기에서 여주시 의원님들이 이·통장 수당 올리자고 결의문도 채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어떻게 올릴 수 있나를 연구·검토하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읍·면 예산편성의 특징이 주민자치센터가 2천만 원씩 대폭 올렸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북 품실제가 얼마를 올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2천만 원씩 다 올렸습니다. 흥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맨 처음에 1천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2천만 원씩 올려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건 뭐, 여기 이상춘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강력하게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나한테는 아주 못 올린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리고 못 올리는 것도 좋은데요, 예산형편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못 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균형은 해야 된다, 3개 축제가 올리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난 안 했는지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균형적으로 좀 맞춰졌네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다른 발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안 올려줬어도 그 말씀만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편성 단계부터 균형을 좀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04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남읍의 공중화장실이 한 개소는 200만원이고 한 개소는 360만원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704쪽 상단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동식…….
이상춘 위원   
어린이용 공중화장실 청소는 ‘30만원×12개월’ 해서 360만원, 그 하나 둘 세 번째 줄 위에는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보수가 200만원.
그건 예산담당관님이 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능서면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 운영비가 50만원, 금사면 같은 데는 70만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예산 보는 거니까.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그거는 읍·면·동별로 다르게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남에 있을 적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노인일자리 그런 인력을 활용을 해서 운영했는데 그것은 읍·면·동별로 다르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공중화장실에 있는 주변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싫어하죠. 청소를 잘 관리하면 별 말이 없는데 관리를 안 해주면 이용은 하고 싶은데 관리를 안 한다고 싫어해요.
그런데 과연 5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까, 또 200만원이어도 이 전기료 같은 게, 전기료는 뭘로 쓰는지 모르지만 히터를 틀어보니까 겨울철에 한 달에 50만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적절히 예산 수용비, 뭐 이런 걸 가지고 적절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안 주면, 딱 막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너무 적거든요.
지금 공중화장실 운영 잘 되신다고 봅니까? 공중화장실 특성상 운영 안 되거든요. 개인 거면 개인이 열심히 하지만 공중화장실은 특성상 읍·면·동장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갖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첫째는 관심이고, 두 번째는 예산투자거든요. 그걸 안 하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가남도 예산담당관님 계실 때 잘 됐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청소가 안 된다고 세 번의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좋은 소리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뭐가 문젠가 보니까 그다음에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읍·면에서 왜 이것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읍·면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해가지고 더 주세요. 최소한 가남읍 정도의 예산은 다른 데도 소규모도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 가남은 조금 크니까 조금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충분한 관심도 갖고 예산을 투입할 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19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나뉘어 일반회계와는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조성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 408억 4300만원에서 2018년도 수입액 15억 6천만 원과 지출액 10억 6400만원을 반영한 413억 3900만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2018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은 전년대비 24억 9600만원이 증액된 324억 3백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21페이지 수입계획과 22페이지 지출계획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21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9천만 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 이유는 타 회계 재정융자금 일부 회수로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24억 4600만원이 증액된 275억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 원인 역시 타 회계 재정융자금 일부 회수로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금수입은 전년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8억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증가원인은 체육진흥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의 예수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은 기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융자사업 상환일정에 따라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3호 사업의 원금 33억 3300만원과 이자 1억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자 2억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32억 6900만원이 증액된 313억 39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융자사업에 대한 원금 33억 원을 회수하는 것이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전년대비 7억 7200만원이 감액된 1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감소 원인은 기존 통합관리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던 3년 치의 청사건립기금 이자 12억원을 지난 해 모두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일정시점의 재산 상태인 “조성”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무과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0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본예산 세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99억 원보다 37억 4200만원이 증가한 1136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에서 3억 6000만원이 증가한 26억 6000만원, 재산세에서 14억 원이 증가한 414억원, 자동차에서 2억 3200만원이 증가한 410억 32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4억 5000만원 증가한 101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2억 원이 증가한 167억 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 원이 증가한 1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156억 877만 2000원보다 4213만원이 증가한 156억 500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7130만원이 증가한 6억 3790만원입니다.
106쪽에 사용료수입이 8310만원이 증가한 19억 5465만원이며, 108쪽에 수수료수입이 1350만원이 증가한 28억 9250만원, 109쪽에 사업수입이 3960만원이 증가한 2억 8450만원, 110쪽에 징수교부금수입이 8300만원이 감소한 26억 7140만원, 이자수입이 1억 원이 증가한 11억 원 등 총 95억 4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 아래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2억 원이 감소한 1억 원, 111쪽에 부담금이 4863만원이 증가한 6억 8720만 2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5750만원이 증가한 7억 4925만원, 113쪽에 기타수입이 8850만원이 감소한 38억 7350만원, 114쪽에 지난년도 수입은 지난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원 등 총 1억 8237만원이 감소한 61억 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2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9억 191만 9000원보다 1억 2831만 8000원이 증가된 10억 3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상단부분에 지방세 부과 운영에 재산세과세자료정비 등 기간제 인건비로 전년예산액 1억 2528만원보다 2087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4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전년예산 1억 1633만 3000원보다 3441만원이 감소한 81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 연구개발비로 가상계좌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5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정운영경비 기타직보수 채권추심 전문요원 인건비로 전년예산 4471만 4000원보다 1171만원이 증가된 564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다. 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65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에는 총 2900만원이 감액된 1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정홍보 업무지원,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비는 2700만원이 감액된 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배부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에는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방송국 운영입니다.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유지관리, 홈페이지 보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연극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증액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부서와 개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관리에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입니다. U-정보화 추진입니다. 총 1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는 총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20억 7900만원입니다.    먼저 전자정부통신망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는 29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24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에는 260만원이 감액된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래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통신망 보안 강화 및 무선 와이파이, 그다음에 해커방지용 시스템 구축비 및 노후장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900만원이 증액된 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3억이 감액된 3억 4400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 구축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에 4400만원, 온나라시스템 유지비에 3400만원 등 행정전산 내부망에 소요되는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172쪽도 전산장비의 안정적 백업 등과 그다음에 우리 서버가상화, 각자 개별서비스망을 1개의 서버로 통합관리 하는 등의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중간에 개인정보보호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추진에는 420만원이 증액된 총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보보호 교육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에 행정전산장비 운영입니다. 총 5600만원이 증액된 3억 2300만원입니다. 이는 노후전산 구입에 따른 행정전산장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2쪽 하단에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용 컴퓨터 150대 등을 구입하는 노후장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173쪽 하단에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36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확인과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26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비와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4700만원입니다. 이는 홍보기획 전문요원 인건비에 5500만원, 영상 촬영 전문요원 인건비에 4900만원, SNS홍보 전문요원 인건비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168쪽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그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지출이 얼마나 됐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작년에 신고는 들어왔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안 주는 걸로, 대상…….
이상춘 위원   
왜 안 주는 거로 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이게 부조리 건이 신고가 되면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고가 대부분 우리 부조리가 아닌데도 “어느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아요.”, “어느 공무원이 내가 갔는데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다 부조리인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이상춘 위원   
그 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라 이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사유와, 안 해준 사유와 이게 왜 친절하지 않았나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업무 재지시나 아니면,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줍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민원인이 만족을 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런데 대부분 민원인이 ‘친절하다’, ‘친절치 못하다’는 내가 민원을 냈을 때 해주면 친절한 거고, 또 안 되는 걸 가져왔을 때 안 되면 또 불친절한 경향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니죠, 공무원이 억울한 것보다도 그런 종류가 간혹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법이나 기타 감사부서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공무원이 억울한 것도 간혹 있을 거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
이상춘 위원   
그리고 너무, 과장님이야 안 그러시지만 너무 딱딱거리지 말고 왜 그렇게 됐나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신고보상금은 지금 신고를 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적절히는 장려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신고를 해갖고 헐뜯는 게 많아서도 안 되지만 적절히 신고하는 체제는 갖춰야 되니까요, 웬만큼 보상금을 줄 수 있으면 좀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이 동절기가 맞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동절기에 레미콘을 쓰면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대략 몇 군데나 있는 거라고 판단되시죠? 뭐,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 질문이라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글쎄요…….
이상춘 위원   
내가 파악하니까 35군데예요. 그런데 감독은 그 해당 발주부서에서도 해야 되지만 감사부서에서도 적절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절히”라고 그랬어요, “강하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동절기 시공에 품질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감사담당관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저희는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인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끼쳤다든가 이럴 때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이상춘 위원   
신고가 안 들어와도 예방감사 쪽으로는 해야 되겠죠. 뭐가 문제인가. 공사에도 뭐가 문제인가 봐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사전컨설팅 감사라든가 대안제시라든가 시정촉구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능동적인 감사고 잘못된 것 적발위주보다는 잘못되지 않게 하는 게 이것도 감사의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지금 35개 공사장을 한두 군데라도 가보신 적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못 가보셨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또 과장님이 직원들 다 믿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져서 잘할 거라고 해서 안 가셨는데.
그러면 동절기 품질관리지침도 전혀 모르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제가 드릴게요. “대기온도가 영하 3°∼0°일 때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화하고 보온장치를 한 다음에 시공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상춘 위원   
지금 아침저녁의 온도가 0°이하로 내려갔죠? 이거 지켜줘야 돼요. 지금 35개의 공사장에서 공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할 때도 동결을 일으키게 돼서 5°이하에서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부득이할 때는 운반트럭의 덮개를 2∼3배에 겹쳐서 덮어야 된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아스콘을 이어서 포장할 때는 끝부분 30㎝를 가열혼합물을 쌓아둬서 보온해가지고 그다음에 아스콘을 뿌렸을 때 접착이 잘되게끔, 기존 아스콘을 녹이는 형태,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얼마나 지켜지는지를 홍보담당관실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행정감사 때는 여름이라 이가 잘 안 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엄격히 따지면 해당이 되는 건데 예산할 때 한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공사, 특히 공사장이나 그다음에 공사감독, 특히 공사 감독 공무원에 대한 저희가 교육은 물론이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방 사전,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공사 중지를 하도록 촉구하세요.
이 겨울철 공사를 본의원이 의원생활 3년 반 하는 동안 아마 매년 1번씩 했거든요? 그런데 안 지켜져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부서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부서도 얘기했고, 건설 토목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안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감사부서에 할 테니까요, 한번쯤 전부다 체크를 해갖고 체크결과를 나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 시가지에 전신지중화 사업을 해서 보도 같은 걸 다시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게 시공됐어요. 그것도 내가 몇 차례 강조한 건대도 안 되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시청∼버스터미널까지 한번 가보시면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됐나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직원들 시키시는 것보다 담당관님이 한번쯤 가셔가지고 여주시의 공사1번지가 어떤 건가를 한번 직접 보시고 감사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마치고 이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물론 홍보감사담당관님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거 최소한 내가 수집한 자료 있는 것만큼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홍보는 여주시 어떤 것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홍보는 전반적인 거를 홍보 대상 아닌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여주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홍보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알리는 홍보도 있고 홍보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주시의 축제나, 아니면 여주시를 찾아오고 또 경강선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시를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올해는 초점을 두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보면 내용도 여러 가지고 방법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잖아요?
저희 아이템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는 사람이 “윽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윽박이” 가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해요. 혼자서 핸드폰 놓고 막 하는데 이 검색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마 자유롭게 개인이 하는 개인촬영으로써 아마 랭킹, 연예인 수준 이상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젊고, 금사면 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여주 홍보 축제라든가, 또 여주쌀 홍보라든가 그러면, 이제 어제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너 검색율이 얼마냐?” 했더니 1년이면 몇 천만 건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돈 안 들이고, 또 돈 안 들이고도 여주홍보로 홍보대사로 만들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누군지 한번 담당팀장님이나 누가 찾아보셔가지고 ‘이분을 만나서 여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윽박이” 아프리카 TV에…….
윤희정 위원   
아프리카 TV?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우리나라 최고의 BJ죠.
윤희정 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가장 보는 채널을 통해서 알리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문보다는 SNS, SNS보다는 방송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고, 검색율이 높은 이런 방송도 저희가 찾아서 열심히 찾아오는 여주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꼭.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반연예인 이상의 검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얘기했어요. “너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래서 매니저도 생겼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하더니 이제는 매니저도 생기고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주쌀 광고나 여주쌀 홍보 또 우리 이 친구를 통해서 연결된 TV 방송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윤희정 위원   
같이,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 때 같이 모여서 오곡나루축제에 대한 대회를 열어서 잘하면 우리가 시상도 해주고 농산물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하면 여주의 홍보가 자연스럽게 더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금사면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꼭 찾아서…….
윤희정 위원   
제가 한번 주선해볼게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고맙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예고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계획 세운대로 그대로 쓰셨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거 한 로 저희가 부스나 기타 주고자 하는 우리 계획대로, 또 이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작년 것 하고 올해 것하고 이 내용이 달라요? 지방지 몇 회 주고 이러는 거? 똑같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똑같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중앙신문 김◎섭이가 하는 신문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거기는 지금 11개를 줬어요, 11개를. 그리고 인터넷이 분명히 11,000원이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110만원, 예.
김영자 위원   
110만원이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20만원씩 주고. 이건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안 주고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 행정예고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주고자하는 550만원, 330만원, 110만원, 220만원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은 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 그렇게 정했더라도 저희가 신문이 발행되는 부스나 그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거를 저희 나름대로 어디가 그래도 더 많이, 많은 데 홍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준다든가, 아니면…….
김영자 위원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쓰라고 시민 세금 걷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홍보비를 마음대로 써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홍보비 잘못 쓴 거 지적한 거 아시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지적받을 정도로 이렇게 써요?
이거 감사, 수원 감사과에다가 한번 이 자료 그대로 한번 넘겨볼까요? 제대로 썼나 안 썼나?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데도…….
김영자 위원   
그리고 미디어연합 이◎연 씨! 이 양반은 인터넷배너를 어떻게 220만원씩, 22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더 주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지면과 인터넷이 함께 할 때는. 예, 예.
김영자 위원   
지면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분명히, 인터넷배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럴 때는 더 주고 아니면 저희가 횟수나 아니면 많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더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합니다, 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신문이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미디어연합! 그래서 이렇게 더 주신 거예요?
아니, 여주신문 같은 거를 더 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메인 신문이고 여주에서 많이 보잖아요, 세종신문이나. 그런데 거기는 다섯 번뿐이 안 줬어요. 다섯 번. 그런데 이 중앙신문은 열한 번을 줬어요.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주고서 뭘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 주셨는데?
인터넷배너라고 하고도 220만원씩이 나가고. 그거 분명히 110만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승인 받은 건 110만원에 받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이건 두 달, 두 번을 한 거죠. 더 많이.
김영자 위원   
11월 8일 날 한 거가 인터넷배너로 날짜까지 딱딱 나오는데 뭐가 두 번이 나갔다고 그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한 달에, 한 달에 110만원인데 김 위원님, 두 달을 한 거라고요. 두 번, 두 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김영자 위원   
정말 언론에 제가, 제가 고소한 것조차도 안 나왔어요. 중앙동부하고 시민신문만 나왔거든요. 그 시민신문 같은 데는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게 주셨네. 그리고 시장 홍보 쪽으로 주력하는 쪽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홍보비를 마음대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올 추석에는 시장님 변명·해명 주면서 이거 잘 실어주면 광고비 준다고 그랬다면요? 양심선언 해요, 신문사들이 와가지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는, 신문은…….
김영자 위원   
시장 하수인 되기 싫어서 이번에 그렇게 안 쓰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왜 홍보비를 가지고 과장님이 형평성에 맞게 써야지,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쓰시냐고?
이거 신문사들한테 연락해서 “당신들은 왜 이렇게 못 받느냐, 이렇게 중앙신문하고 미디어연합은 이렇게 많이 받는데 뭐냐?” 하면 이 양반들 뿔 안 나겠어요? 왜, 형평성에 맞게 줘야죠.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가 또 이거가지고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상징물 상표등록 및 출원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출원료. 이거 3건인데 이게 뭐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세종인문도시를 하면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대한 우리가 등록 출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는 “세종인문도시”, 하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하나는 “명품여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등록을 해보려고 한 출원료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 상징물이 조례에 의해서 동의 받은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조례, 상징물이 조례에서 동의받았나요? 조례로 제정된 상징물인가요? 조례의 규정을 받는 상징물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세종인문도시는…….
박재영 위원   
승인한 적 없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표등록을 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상표등록은…….
박재영 위원   
자의적인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그래서 이거 상표등록은 이렇게 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자료 전달 받음)
박재영 위원   
보고 하세요.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하면 글쎄요. 그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말하자면 조례와는 좀, 우리 세종인문도시를 하면서 특허, 특허를 내보려고 그러는 거죠. 특허권.
박재영 위원   
아, 그러니까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조차도 합의본 적도 없고. 그렇죠? “명품여주”도 조례에 의해서 규정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거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상표등록도 집행기관에서 상징물로써 임의적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규정받고 있지도 않은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저희가 세종인문도시를 하면서 조례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 상표, 상징물이라는 것은 우리 여주시민의 말 그대로 여주시에서 하는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화합이나 단합이나, 아니면 우리 여주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이라 저희가…….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 상징물이 굉장히 대표적인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죠.
박재영 위원   
자랑할 만한 상징물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저는 뭔지도 모르는데요? 정말 자랑할 만한 상징물이면 저도 기억하고 있어야죠. 모르는 거잖아요, 시민들도 모르는 내용이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집행부 교체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안 쓸 수도 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글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선거 끝나고 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예.
박재영 위원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거 시급한 거 아니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이거는 저희가 ‘꼭 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게 발생을 하면, 하면 저희가 또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놓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거죠. 그렇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이런 거를…….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니, 이제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허권, 특허를 한번 받아보려고 저희가 이런 거를 특허청에 내본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장님이 이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중앙지 3개사 1회씩 해가지고 550만원씩 해가지고 1억 6500만원. 맞나요? 1650만원인가? 1650만원. 행정예고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지 330만원씩 4개사 4회, 이렇게 여기에 산출근거로 잡았단 말이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승인해주는 거는 4억 9885만원을 승인해주는 거지,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이거 세 번 주기로 했다, 네 번 주기로 했다, 일곱 번 주기로 했다가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런 건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늘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러니까 “왜 여기는 일곱 번으로 산출해놓고 여섯 번 주고 다른 데는 한 번 더 줬느냐?” 이렇게 하면 왜 답변 못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거는 꼭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에 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지가 더 갈 수도 있고 지방지가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박재영 위원   
저는 늘 큰 틀에서는 행정예고수수료를 정해놓기는 하지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늘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여주시를 홍보를 더 많이 하는 신문에 더 배려해주는 게 마땅한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방지라고 해서 4개의 지방지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여주 기사 한 번 내주고, 다른 쪽에서는 여주 기사 다섯 번 내주고. 그런데 똑같이 지방지라고 해서 똑같이 100만원씩 또는 22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건…….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맞지 않습니다.
박재영 위원   
형평이 안 맞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여주시에 무슨 일이 있거나 꼭 알려야 될 일이 있을 때 저희가 그걸 결정을 합니다. 어디에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이 나가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데를,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말씀대로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산출기초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려볼까요?
작년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에서 여주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기사 정리된 횟수 기록된 것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 안 하죠?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똑같은 말씀드렸단 말이죠. 우리 여주시정을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행정예고수수료를 통해서 지불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어느 신문이 여주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썼는지, 여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평가지표는 있어야지.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립됐어야죠. ‘어느 신문은 몇 회, 몇 월 며칠 해가지고 몇 회’ 이렇게 쭉 정리돼서 ‘아, 과연 모 신문은 여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우리가 행정예고수수료를 지불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역할을 수행해줬다.’ 또 ‘어디는 안 했다, 어디는 조금 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우리가 고려하면서 행정예고수수료를 지불해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예고수수료의 기초를 삼을 때 지면이나 아니면, 발행부수나 아니면, 여주시 홍보를 더 많이 하는 신문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주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박재영 위원   
그 발행부수는, 발행부수는 저는 의미 없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발행…….
박재영 위원   
발생부수로 따져볼까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민에게 지역지가 영향을 많이 미치겠어요, 지방지가 많이 미치겠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우리 여주 지역지가 많이 미칩니다.
박재영 위원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치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역지는 110만원 주고 지방지는 220만원 주는 것도 틀리고 잘못된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는 지역지를 또 별도로 우리 여주시에 대한 시정이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드려주는 겁니다. 네.
박재영 위원   
그래가지고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답변 이렇게 급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통계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지방지가 됐든 중앙지가 됐든 지역지가 됐든 여주시정, 여주의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가를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행정예고비 지출내역도 정리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 연감구입 이런 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보지도 않잖아요? 언론사 눈치봐가지고 억지로 구매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저희가 삭감할 테니까 의회에서 삭감돼서 못 샀다고 얘기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 정기간행물 때문에 저희도 많이 여기저기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 60군데, 70군데에서 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알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많이 옵니다.
박재영 위원   
저한테까지도 전화 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리고 이제 또…….
박재영 위원   
정말 구태(舊態)고 의미 없이 우리는 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언론사 눈치 보기 위해서 억지로 사줘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런 것도 있고, 간행물 같은 거는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KTX에서 보는 것에다가도 우리가 홍보를 했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연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고, 이 간행물 같은 거 정기간행물 같은 거는 저희가 구독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홍보도 합니다, 많이 보는.
박재영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정기간행물, 시장님 인터뷰기사 나오면 정기간행물 사서 봐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박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우리…….
박재영 위원   
어느 지자체나 다 그러고 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단체장 인터뷰기사 나오면 그 신문사, 정기간행물 사가지고 쫙 뿌리고. 또 다른 정기간행물에서 인터뷰기사 나오면 다시 사가지고 쫙 뿌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기사가 나와서 사서 돌린다고 하면 적극 동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잘못된 단체장들의 모습은 뭐냐 하면, 자기 인터뷰기사 나와서 그것이 널리 퍼지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시정이 홍보되는 것처럼,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것도, 박 의원님, 그것도 또 시정홍보의 일환이죠. 시정홍보를 시장님도 할 수 있고 저희가 홍보팀에서 별도로 우리 여주시정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거는 다 홍보입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 연감 구입하고, 도서 정기간행물 구입 삭감하면 의회로 돌리세요, 책임. ‘의회에서 삭감해가지고 못 샀으니까 내년에 의원들 다시 들어오면 그 의원들한테 동의 받아서 다시 재원 마련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죠.
일단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잠깐 쉴게요.
휴식을 먼저 하든가요.
이상춘 위원   
정각에 쉬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박재영 위원   
아, 10분에 했구나.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끊을 테니까…….
박재영 위원   
예, 죄송합니다.
(웃음)
신문대금을 보니까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중앙지 15,000원씩 8종 해가지고 3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국장실에 넣은 건가요, 어디 넣은 건가요? 시장님 방하고 어디어디 이렇게 세 군데 넣은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저희 과하고.
박재영 위원   
그러면 8종씩 3개 방에 들어갔단, 3개 과에 들어갔단 말이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지방지는 15,000원짜리를 30종을 해서 2개 실에 넣었단 말이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30개 신문이 1실, 1실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2개 실에 넣었으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30개 신문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박재영 위원   
여기 김한근 주사 있는데 의원들한테 매일 그날의 “언론보도”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의원들한테 보내주는 거 알고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저는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기 신문 쌓여있는데 가서 안 보거든요, 신문?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치면 인터넷에 온갖 신문 다 나오거든요. 그 기사를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과장님, 이 30개 신문 갖다 쌓아놓은 과에, 거기 실에 가서 신문이라도 거들떠 봤나를 한번 확인해보실래요?
전 다녀보는데요, 신문 쌓여있는 그대로 놔두고요, 보지를 않아요. 이거 왜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이해가 안돼요. 30개나.
그러면, 가령 국장 방에 넣었으면 국장도 30개 신문을 뒤지느라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거기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거 폐단이에요. 없애자고요. 언론사 눈치, 언제까지 언론사 눈치보고 살 겁니까?
과장님, 제가 언론과 전쟁하는 거 알잖아요, 늘.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압니다.
박재영 위원   
예, 요새는 제가 글에 좀 신사처럼 보이려고 “기레기”라는 표현 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잘 안 쓰는데, “기레기”가 뭔 말이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기자하고 쓰레기하고 한 통합…….
박재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는 언론활동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싶어요. 지역신문 정말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기사 쓰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보지도 않는 신문 강요해가지고 신문 쌓아놓고 30종이나 쌓아놓고. 자, 이런 폐단은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5부만 빼놓고 삭감할게요.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하는 게, 여기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원규정 있느냐?”고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없다고 그랬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법으로 금지하거나 뭐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전적인 제안을 했는데 대답만 하시고 고민 안 하시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5개 신문 들어가면 40개 관·과·소면 5×4=20, 200부거든요.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지방지가 5부씩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신문 안 본단 말이죠, 지금도.
제가 늘 가서 확인해요. 보시느냐고 그러면 안 봐요. 다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언론사들한테 눈치 보지 말고 경로당 320개인가 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200부에다가 120부 보태면 320부 되잖아요. 그쪽에서 신문대금 내게 하지 말고 320부를 경로당에 다 넣어주면 각 어르신들 신문 들어가면 다 보십니다. 돋보기 꺼내들고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지원방안을 좀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대답만 하시고 검토 안 하셨어요.
검토 하시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경로당은 그때도 행정감사 때도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신문 외에 일간지…….
박재영 위원   
지방지, 예. 일간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지방지, 예. 일간지, 지방지. 지방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몇몇 신문사하고 이렇게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이 지역신문은 주간신문이잖아요?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그런데 이 매일 가는 일간지는 꼭 누군가가 돌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50%만, 일간신문은 50%만 지원을 하면 마진이 없다고 그러네요, 또. 그렇게.
박재영 위원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글쎄, 있을 때는 아마 다는 아니어도 있는 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들 대부분이 50%만 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박재영 위원   
저는 신문 값 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사는 거 아니라서요, 50%만 줘도 충분히 할 사람들이니까요.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거수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
제가 본예산안 심의 도중에 밖에 나가서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관련 담당자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미래의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니 이런 개념을 배우려고 하는, 또는……. 사실 담당자 분이 전산직이신가요? 네, 전산직 공무원들 중에 이런 추가 보수교육이 있다면 과감히 보내주셔야 돼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해가 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게 웹 환경, 특히 이런 게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져서 이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개념, 또 실제 선진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 그런 건 연수를 과감히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전산팀에 365일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지킵니다, 행정망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제가 보면 지킬 필요 없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니,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항진 위원   
제가 아는 범주로는 클라우딩 시스템, 그리고 우리 서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람이 뭐로부터 자유스럽자? 노동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하자는 개념이니 금방 얘기했지만, 24시간 거기에 서버에 매달린다는 건 근본목적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무슨 일을 24시간 하냐고 제가 그걸 또다시 찾아봐야 될 정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통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하던,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간급 정도의 사람이 하는 건 누가 다 해요? 컴퓨터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죠.
이항진 위원   
중간급이 뭐예요? 운전하는 것, 유리창 닦는 것, 벽돌 쌓는 것, 문서 작성했는데 오·탈자 나는 것 이런 것들 다 컴퓨터가 걸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업무로부터의 혁신이 일어나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산직 전문일꾼들 공직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좀 교육을 많이 보내 주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174쪽,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에서 시민 정보화교육 관련한 이야기.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그냥 바로 질의할까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설명도 필요하신가요?
이항진 위원   
설명서에 없어서 그냥 제가 얘기하면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이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건 교육이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항진 위원   
목표가 교육입니까, 아니면 전산입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교육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평생학습센터. ‘목표가 있는 과로 이전시켜라.’     그러면 제가 홍보감사담당관도 사실은 이게 전산전문업무면 갖고 있으라는 거고, 이건 교육중심이란 말이에요. 괜히 누가 오셔야 될지, 어떤 분이 해야 될지, 교육장 뭐, 이런 것 업무가 되게 잡무들이 많아요.
그러나 평생학습센터는 그렇게 교육을 잘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쉽게 하지만, 가끔 가다 하게 되면 또 이게 뭔가 찾아보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예산을 잘라드릴 테니 평생학습센터하고 신속하게 얘기하셔서, 이게 보면 1회 추경으로 올리셔서 평생학습센터에 넘기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떠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맞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정보화 교육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리느니 어르신들, 그 동안에 제일 쉬운 것, 한글, 엑셀, 그다음에 인터넷활용법 이런 것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은 빌려주고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잘라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오히려 넘겨서, 이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산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항진 위원   
이건 기초적인, 그러니까 시민교양강좌 정도니 그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센터가 있는 도서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여흥동이든 중앙동이든 요구하는 데, 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출장교육까지 가는 걸 의견으로 주시고, ‘이런 교육까지 요청한다.’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 이거는 메모해 두셨다가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역지 뿐 아니라 지방지도 보니까 돈이 남아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주신 거예요? 그 지면은 네 번 줘야 되고, 4회 줘야 되는데 여섯 번 줬고, 또 한 신문은 일곱 번을 줬고. 분명히 4회라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도 4회를 줘야 되는데 일곱 번을 줬고. 그리고 한 군데는 또 여덟 번을 줬어요, 4회를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인터넷 배너도 7회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아홉 번을 줬어요, 한 신문사에다. 지방지. 다 메인 신문들인데, 그리고 일곱 번 7회를 줘야 되는데 또 아홉 번 준 데가 있고, 한 신문사는. 또 인터넷 여덟 번, 한 군데는 줬어요, 또. 4회만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군데는 아홉 번을 또 줬어요, 이 메인 신문에다가는. 4회를 줘야 되는데.
이거 과장님, 정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렇게 줬는데 이게 준 이유가 뭐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까 박 위원님이 이걸 명확히 교통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아까 그리고 질의를 했잖아요. 이거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초산출근거고, 이렇게 해놓고 금액에 맞춘 산출근거고, 우리 여주시 시정홍보를 많이 하는 데에 많이 주는 겁니다.
다만, 홍보방법은 지면일 수도 있고 인터넷 배너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 데는 많이 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산출근거일 뿐입니다.
김영자 위원   
산출근거라고 하시면 안 되죠.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겠다고 예산을 딱 세워가지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산출근거라고 그래요? 그건 핑계지.
그리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그러니까 시정홍보를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주고, 똑같이 뿌렸더라도 안 하면 안 주고 그렇습니다. 어딜 집어서 준 게 아니고.
김영자 위원   
아니, 눈으로 봐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많이 줬는데 이거를……. 아니, 어느 신문에서 광고하라고 광고비 주는데 광고를 안 하는 신문이 어디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안 나는 데도 있습…….
김영자 위원   
완전히 편파적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제가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행복한 시민 여주소식지 제작·배부해서 1억 8915만 7천원이 나왔는데, 정말 행복한 여주시민을 위해서 나오는 제작이라면 여주시의회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의원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그거 요구를 그 전에도 몇 번을 했는데 완전히 시장 홍보지지, 이거는 행복한 여주시민 여주소식지라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의회까지 넣어가지고 이거를 제작해야지, 앞으로는 여주시장 홍보 식으로 이렇게 배부한다면 이거는 우리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이거는 맞습니다. 이 소식지는 저희가 의회에도 있으면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지면을 할애할 수 있으면 다 해드립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거 들어와서…….
김영자 위원   
의회를 어느 정도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의회’란에는 두 페이지가…….
김영자 위원   
의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주십시오. 의회 란도 별도로 있고, 두 페이지라는 걸 우리가 별도로도 만들어놨고, 또 이 소식지, 이 남한강소식지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지면을 저희가 분배를 했습니다.
알림도 있고 시정홍보도 있고 의회 란도 있고. 그런데 의회 란은 저희가 별도로 두 면을 아주 할애를 해놨는데 더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안 넣고 싶어서 안 넣는 게 아니라 매달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더 많으면 주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 빼고 여섯 명인데 어떻게 두 장 가지고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이거 채울 수 있으면 채워주시면 저희가 올립니다, 이거는.
김영자 위원   
분명히 올려주실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네, 아까 거 좀 연장선에서, 아까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윤성 팀장님도 그렇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신문이 지금 우리 여주시청에 들어오는 신문이 200부가 넘어요. 200부가 넘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200몇 십 부 될 겁니다. 신문 안 본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이 320개 아닙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320.
박재영 위원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200부로 잡으면 120……. 한 200몇 십 부 하면 100부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100부를 보태면 320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200……. 그러니까 100부를 하면.
박재영 위원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지방지를 갖다가 다 거기다 320부를 넣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령 320개 경로당이니까 8개 신문을 나눠주면 4×8=32, 1개 신문이 40부씩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8개 신문사를 배려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용으로 보자면 저는 이익이라고 보여 져요. 왜냐하면, 220개 신문을 우리는 기존의 신문 값을 내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 계산해보니까 도서 및 정기간행물 연간구입비 삭감해버리면 4천만 원이 생기잖아요. 이거 해마다 4천만 원씩 여기에 썼던 돈인데, 그러면 신문 값 다 주고도, 100% 다 주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적극 검토해주시고, 삭감하기 전까지 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SNS홍보이벤트,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 실시를 해봤는데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해보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좋아요”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댓글도 많았지만 몇 십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박재영 위원   
몇 십만 명이 왔다 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축제 중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다, 뭐가 좋았다, 뭐는 안 좋다, 이렇습니다. 그게 올라왔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측면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도 잘 못합니다. 저는 늘 글 쓰는 거 이런 거 종류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가령 블로그에 글을 올려가지고 샵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일단 검색하면 연결되는 거 아시죠? 연결되거든요. 모르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연결돼요. 그래서 샵 해가지고 “여주”를 치면, 또는 “여주 쌀밥집” 이렇게 치면, 다른 사람들이 치면 이렇게 연결돼서 오게 되어 있거든요. 태그.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아, 쭉 쭉 쭉 쭉…….
박재영 위원   
예,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 홍보이벤트보다 태그를 활용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사실은 여주를 홍보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면 이것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 홍보팀에서 정말 기획해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내는 일이 이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한번 이것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SNS홍보를 보니까 올해 축제할 적에 1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것보다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여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활용도만 잘 찾아내면 여주를 정말 홍보하는, 맛집을 소개하든 뭘 소개하든 신륵사를 소개하든 영릉을 소개하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알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삭감할 생각이었는데 일단 한 번 더 해보시고, 이거 연장선에서 정말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그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감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8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8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9억 9755만 5천원이 증액된 204억 60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문위탁인력 용역비로 95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내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련 사무관리비로 2078만 2천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는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으로 14억 50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 기념품 구입비 1500만원과 홈스테이 추진 국외여비 6천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 원, 외빈초청여비 2천만 원은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구축을 위한 기념품 구입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와 186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 흥천면 자율방범대의 차량이 노후 되어 차량교체비로 2천만 원과 읍·면·동 자율방범대의 운영비와 피복비로 1억 2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국제화여비는 중앙부처 및 도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를 통한 선진행정시스템 습득으로 여주시 행정발전에 기여코자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체육의 날 행사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년에 2회 봄·가을로 실시하는 체육의 날 행사지원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 배낭연수는 해외선진사례를 직접 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공무원 국외 배낭연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재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자 해외연수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는 직원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으로 직원만족도를 높이고자 위탁운영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직원 휴게실 설치 공사비는 임신한 여직원과 출산한 여직원들이 잠시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무한돌봄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윤희정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결연도시. 자매결연도시 협력지원. 제가 작년에……. 아, 올해로구나, 올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윤희정 위원   
갔는데, 정말 환대도 받고 뜻도 있고, 갔다 와서 이쪽 물건을 어떻게 팔까 연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적지만 실행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97년부터 해서 해마다 갔다 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습니다, 예.
윤희정 위원   
거의 약 20여 년이 되어가네요? 약?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97년…….
윤희정 위원   
’97년이니까 약 20년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실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동안의 실적은? 그냥 홈스테이나 교류나 상호방문, 현재까지는 거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있고요.
윤희정 위원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서로 교류하고 판매를 하려고 해도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아직까지는 농특산물이나 그런 거 교류는 없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홈스테이라든가 각종 축제 때 상호 방문하는 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20회를 거의 앞두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이제는 안 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계속 교류가 이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맥을 만들고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상호 간에 오고 가는 진행일 뿐이지, 어떤 특별한 교류해서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문화 그런 교류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20회가 되도록 찾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쪽에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먼저도 윤위원님께서 다녀오시고, 예를 들어 저희가 도자기가 유명하니까 정종 잔 같은 것도 도자기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지 단순하게 홈스테이로만 만족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것 찾아가지고 교류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그쪽의 술 이름이 뭐죠? 술 이름이, 그 정종 이름이 뭐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사케.
윤희정 위원   
사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윤희정 위원   
거기가 현지에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5천원 대 가격이더라고요. 술잔 하나에. 그런데 이쪽에서 만들어 가면 1/10 가격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이 주병(酒甁)을 만들어서 하이쿠 시(詩)를 적어서, 시(詩)도 적어서 개개인적으로 선물도 보냈지만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쪽 술병을 만들어서 그쪽에 납품 교류가 된다면 또 도자기산업도 활성화되고 이 작은 술잔도 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은 인건비나 물건이 더 비싸고 우리나라는 많이 비교적 싼 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제공하게 되면 또 다를 교류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도자기조합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기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니까 가격이 너무 과하게 쓰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침대(싱글) 70만원씩 4세트, 2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메이커로 해도 한 40정도면 사거든요? 그래서 70이라는 것은 더블도 이렇게 가는 것은 아주 고급만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게 없는데 너무 많이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침구세트도 250만원 한 세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이불 한 세트?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침대가 4개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아니, 침구세트라고, 맨 밑에 하단에. 그런데 침대세트는 70씩 잡으셨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침구세트도 250짜리가 없어요, 한 세트에.
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잡혔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침대가 4개고요, 여유분으로 해가지고 구입하니까 8세트가 되는 거죠. 8세트에 250만원 잡은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침대(싱글)이라고 가격이 따로 280만원 되어있고, 맨 밑에 침구세트는 250만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그러니까, 침대는 침대 자체로 보시고요. 침구세트는 이불이라든가 커버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너무 막 부풀려서 많이 올린 것 같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임산부, 여직원들이니까 그래도 좀 편안하고 좀 좋은 걸로 구입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담당자께 여쭤봤더니, 지금 질의하기 전에 말씀……. 이거는 사실은 자치행정과의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부서에서 할당한 거라고 그러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아시면 얘기해주시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시고.
자, 181쪽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항목이, 그러니까 뭐가 증액되는지 항목을 몰라서 사실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것은 예산팀에서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고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팀에서 별도로 총괄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 제가 우리 예산이 작년대비 한 8%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작년 본예산 대비 8% 증가율인데 이것을 나눠봤더니 한 25% 증가로 나와요. 맞나요? 보십시오. 1480만원이었던 예산이 370만원으로 계산하면 25% 증가 맞나요? 계산해주세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500 올라간 겁니다」라고 대답함)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맞나요?
지금대로 하면 25%, 작년대비 25% 증액?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그 정도 되나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그러면, 제 질의는 이거예요. 예산팀장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가 다 이런 것 같은데 예산의 평균증가율보다 더 높게, 이게 사실은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만, 이게 시장님이, 또는 각 실·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돈이에요.
좀 더 얘기하면 더 급한 일이 있으면 그쪽에 먼저 배정하고, 그래도 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이런 걸 통해서 업무를 잘 하자고 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평균 예산증가율 8% 정도면 저도 이해하겠는데, 이게 세 배보다도 더 많은 25%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증가율로만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의 예산을 갖고는 도저히 여주시정이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평균증가율인 8%보다 더 높은 25%가 증가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보다는 예산팀에서 시장님의 지침이면 지침인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높아졌는지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4억 8800이었는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내년도에 증액되는 게 500입니다. 500에 대해서 그 비율대로, 지금 말씀하신,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을 쪼개게 되면 그 많은 사업명에 평균적으로 가게 되면 그 예산이 몇 십 원, 몇 백 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500만원을 가장 그 유관기관·단체에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쪽을 370만원을 할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이렇게 뒀습니다, 500만원을」이라고 대답함)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여기에는 지금 자치행정과는 25% 증액으로 되어 있지만 타 과에서는 증액하지 아니한다…….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따라서 370 뺀 나머지 130만원은 다른 과에 넘겨서 500만원 증액에 더 이상 증액이 없다?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럼 답변 명쾌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농담 먼저 시작할까요?
사케, 조금 아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더라? “정종” 그러니까, “사케” 그러대요?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종을 사케라고 그럽니다.
박재영 위원   
“사케”는 “술”이라는 단어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정종,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웃음)
박재영 위원   
정종으로 아는데, 그래서 ‘아마이사케(あまいさけ[甘い酒])’ 그러면 약한 술, 또 ‘가라이사케(からいさけ[辛い酒])’ 그러면 자극적인 술. 그래서 “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정종”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그랬는데, 우리 공직자들이니까, 여주시 엘리트니까 용어정리하며 살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   
(웃음) 전에 한번 제기했던 것 같은데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기념품 구입.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박재영 위원   
저는 다른 도시, 이렇게 자매결연도시 갔다 오면 선물이 정말 허접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별로 쓸모없는 선물들로 기념품을 교환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갖다놓으면 이거 뭐 하는지도 모르는 기념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념품을 줄 때는 굉장히 비싼 기념품을 준단 말이죠. 우리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우리는 도자기세트 뭐,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보통 제가 볼 때는 5만 원선에서 거의 기념품들이 준비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목걸이 같으면 11,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먼저 시계 만든 것도 한 21,000원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몇 번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일본에서 저희한테 주는 선물이 보통 5천 엔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희 시가로 따지면 한 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 실무자하고 직접 우리 여광은 주무관이 통화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실제 일본에서 만든 것은 한 4만∼5만 원대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도 한 5천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엔으로 따지니까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일본 것은 한 4만∼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재영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여기 우리는 지금 5만원에 300개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것은 단가로 그렇게 잡아놨고요, 보통 목걸이 같으면 한 11,000원 정도 되는 거고.
박재영 위원   
아, 상품을 지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산출해놓고 다른 걸로 쓰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 중에서 접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가는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우리도 좀 실용적으로 바뀌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몇 번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공공갈등 관리가 우리가 작년에 처음 된 거죠? 올해죠, 올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올해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올해 처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게 먼저 1차 회의를 했고요. 단국대학교의, 국무조정실에서 하나 갈등관리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단국대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11월 달 월례조회라든가 이번에 월례조회 때 모시고 특강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못해가지고요, 내년 1월 달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갈등관리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갈등관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런 것도 하고, 저희가 지금 열다섯 분으로 해가지고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다음에는 또 찬반의 갈등이 생기니까 풀기는 어렵고, 그런 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사전에 같이 모이셔가지고 방안을 찾아가지고 여주시에서는 갈등관리를 좀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 지거든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실은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왜? 지역에 어른이 없다 보니까, 존경 또는 존중받는 어른이 없다 보니까 거의 영향력도 못 미치고, 극단적인 상태에 가서 결국은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 또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여주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해소해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매김 될 수 있는 조직, 이런 것도 좀 구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먼저도 우리 이항진 위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좋은 자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문제소지 있는 것은 어떤 갈등관리위원회도 좋고, 어떤 조직에서 그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훈련되어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더 좋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쪽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이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이게 작년에는 3750만원이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2016년에는 3천만 원이었고 올해는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작년까지는 이게 3년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표창이라든가 도지사 표창 받은 우수공무원을 격려 차원에서 보내줬었습니다, 15명을. 그런데 먼저 행감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수공무원이라고 다 보내주는 게 아니고 한 2개 팀 정도로 해가지고 배낭연수로 해가지고, 100% 지원해주는 건 아니지만 배낭연수로 해가지고 한 2개 팀 정도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한 주제를 갖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수공무원이었고 이번에는 명칭을 좀 바꿔서 올렸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는 뭐, 선발기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선발기준은 없고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생각에는 한 2개 팀 정도로 해가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일단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저는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게 과거 민선3기 땐가 그때도 배낭연수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그런 배낭연수로 한번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건 어떨까요? 응모, 모집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배낭여행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응모해서 선발해내는 것?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박재영 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주제를 줄 게 아니고 그렇게 공모를 받아가지고 5명이고 10명이고 들어오면 지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배낭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이 이제 부부공무원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국제화여비로 세우는 게 아니고 포상금으로 세우면 가능해가지고 포상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아, 포상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업비면서도 목만 달리 하는 거네요?
(웃음)
올해부터는 부부동반……. 작년에는 못 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올해 못 갔습니다.
박재영 위원   
올해 참, 올해 못 갔구나. 올해 못 갔고 내년부터는 갈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186쪽이 되겠는데요, 자율방범대 피복비 이걸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280명이요.
이상춘 위원   
280명?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를 지금 한 3, 4단계로 나눠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왜 84벌만 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한 5년 정도는 지원이 없었어요. 그거 해주고.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금년도에 먼저 상의 20벌하고 하의 180벌 그렇게 먼저 해줬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저 이렇게 해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상의입니까, 하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한 벌입니다.
이상춘 위원   
한 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이거를 구입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자율방범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연합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연합회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업체라든가 다 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저희한테 하면 저희는 그 청구 들어오면 돈만 지급을 해주고요.
이상춘 위원   
올해는요, 돈만 주지 마시고 옷을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과연 그게 괜찮은 건가.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피복이 조금 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단 그쪽에다 맡기는 건 좋은데 또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한번 봐서 질이 적정한가, 또 이게 질이 옷값이 비싸가지고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면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조금 나은 걸 하더라도 개수를 줄여가지고 좀 괜찮은 걸로, 누구나 입어서 ‘야, 이런 걸 사줬나?’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것으로 한번 검증을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벌 해가지고 10만 8000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올려가지고 한 12만 원 정도 해서…….
이상춘 위원   
12,000원 올려서 어느 정도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옷에 대해서 검증해보고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만약에 단가가 싸서 문제가 있다면 벌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서 실지 입는 사람이 ‘질이 저하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물론 고급은 사줄 수 없겠죠. 그래도 질이 저하되진 않게끔 이렇게 좀 점검을 한번쯤은 개입을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러면 선정할 때 저희하고 그 방범대연합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옷도 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시고, 여주시청에 주차장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이거가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월 300 정도 들어오니까 흑자로 봐야겠죠.
이상춘 위원   
300정도, 흑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흑자라니까 다행이고요. 물론 그 시설비까지는 아니겠고, 현 운영 상태에서 흑자겠죠?
그러면, 주차공간이 지금 여유가 있나요, 여유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여유는 없죠, 지금 현재.
이상춘 위원   
왜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뭐,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계절별로 조금 차이는 있고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민원인이 많아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를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큰 돈 안 들이고 하는 방안.
지금 여주시청에서 가외로 카드 주는 분들 있죠? 40분까지 무료인데 40분 이후에 하는 게 한 달에 몇 분 가량, 또는 얼마 가량 지출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출하는 게 회의라든가 이렇게 오면 보통 1시간 정도는 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된다, 문서로 회의를 오라고 지시했으면 회의 끝나는 시간까지는 감면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각 과를 방문하면서 ‘내가 조금 늦었으니까 이 카드 좀 주는 게 있다니까 좀 줘.’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엄격히 통제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주차장이 여유가 많으면 무료를 더 줘야 되겠죠. 더 줘가지고 충분히 쓰게끔도 해줘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면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애석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나도 다니면서 봐도 주차가 상당히 빡빡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번 정도 돌면서 주차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여주시에서 뭔가를 보완을 해줘야 된다, 보완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무료이용을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자, 40분에서 단축시키자는 건 아니고 40분 초과해서 무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좀 고민해야 돼요.
물론 시에서 회의를 문서상 소집해가지고 하는 것은 방법 없이 무료로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다른 데로 가도록 유도를 좀 해줄 필요 있겠지만, 그것을 분석을 좀 해보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예.
이상춘 위원   
여러 가지로 대안을 좀 마련해주시고, 대안이 나오면 저한테도 좀 통보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바로 그걸 챙겨가지고요,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무료주차권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그런 걸 실태파악을 해가지고요, 대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무조건 안 준다, 이런 방법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또 허용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왔다, 그 도청 공용차가 왔다, 이건 어떻게 할 건가, 일반인들하고 같이 적용할 건가 차등적용할 건가 이것도 공론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공론사항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특혜를 주는 거라도 비난도 받을지 모르지만 시장과 부시장은 전용차량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국장은 전용차량 없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은 폐지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옛날에는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국장들이 차를 직접 몰고 옵니까, 안 몰고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배차를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출퇴근 할 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개인차로 다니고 있는 거죠.
이상춘 위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 국장님들은 차를 어디에 주차 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곽 국장 같으면 강변에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돈을 내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이 뒤에는 무료니까요. 저희 직원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늦게 올 때는 못 대죠. 8시면 다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시청 국장은 그래도 고위직이잖아요. 국장이 골목에다 불법주차를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다, 이거 국장체면도 있지만 여주시청 체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장은 무료주차를 할 수……. 시청 내라도, 그런 조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그거……. 물론 하위직하고 고위직하고 형평상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싸웠다고 생각할 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청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고위직인 국장님들은 무료로 주차를 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만 할게요. 또 다른 대안도 있는데 그 정도만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예산이 동반되는 내용이라 좀 여쭤볼게요.
수로원은 건설과 소속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항진 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얘기하신 무기계약직은 자원관리과 소속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그러나 이분들의 임금과 관련된 얘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임금협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데, 제가 직접 그분들이 노동하시면서 받는 돈을 봤더니 수로원도 보니까 정액제로 지급하셨더라고요, 수 십 년을.
그런데 이번에 12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한 20여 년 했는데 퇴직금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환경주무관들은 퇴직금을 1.5배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1.0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IMF 전에는 1.5를 줬는데 지금은 1.0으로 바뀌어서 너무 좀 차별이 심하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두 번 뵀는데.
그런데 이 분 퇴직금 1.5로 드려도 우리 여주예산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2월에 퇴직하셔요. 그래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12월까지.
그래서 이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재활용선별장에서 또 저를 보자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유리파편이 막 눈으로 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직접 가봤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환경주무관들도 위험한 작업이지만 거기도 위험해요. 그런데 거기도 임금이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일 해봐야 아이를 교육시킬 수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 문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금 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여쭤보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환경주무관들만 가입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문제가 환경주무관들은 1.5배, 수로원들은 1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주무관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수로원들도 이번에 공공운수노조에 가입을 했어요. 그 재활용선별장도.
그래서 가입을 하면서 먼저 임금협상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환경주무관들도 1.5배 주니까 수로원들도 1.5배를 줘라.”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도 알아보는데 지금 성남이라든가 몇 군데에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1.5배 주는 것 때문에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소송결과를 좀 보면서 수로원들도…….
이항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래요. 왜냐하면 본봉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본봉이 아닌 위험수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줬다면 1.0만 줘도 퇴직금이 많을 수 있는데 100몇 만원 받으니까 퇴직금이 얼마 안 돼요. 제가 확인한 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긴 시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우니 제가 보면 그런 건 타 시·군의 소송의 예를 따라가는 건 제 생각에는 2등 하는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평균소득, 평균적인 삶을 살려면 이 정도 돈은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 평균적인 삶을 계산해보고 우리 지금 수로원이나 재활용선별장에 계신 분들의 삶을 보니 그 평균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안 된다라면 타 시·군의 어떤 소송보다는 우리가 그냥 선제적으로 이렇게 시장님 결심 받아서 결정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환경주무관들보다도 수로원의 임금 기본급이 상당히 높아요.
이항진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현재는. 그러니까 거기에다 1.5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환경주무관들보다도 기본급이 높거든요, 수로원들이.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제가 담당 분하고 상의해서, 제가 금방 말씀처럼 ‘환경주무관들보다 훨씬 더 임금이 높은 상태니까 그것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부담이 된다.’ 사실 그쪽에 13명밖에 안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13명인가, 그런데 그거는 따로 설명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항진 위원   
또 자원관리과에 배속이 되었지만 재활용선별장 그 분들에 대한 것은 담당자하고 또 한 번 상의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에 임금협상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으니까, 또 예산팀장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임금협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팀장하고 후생복지팀장이 자세히 이항진 의원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상의 드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또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짧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박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금년도입니다.
윤희정 위원   
금년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윤희정 위원   
네 번 회의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한 번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한 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금년도에는 늦게 발족이 돼가지고…….
윤희정 위원   
아, 늦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3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 회의내용은 ‘공공갈등을 같이 합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 같은 것도 논의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우선 위촉식 위주로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걸 보면 대립돼가지고 막 고생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갈등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잘 풀어가지고 정말 고생들 안 하고, 비용이 투자 안 되고, 합의가 돼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너무 또……. 민간위원들이니까 그 갈등이 발생이 되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갈등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갈등이 발생된다면 상당히…….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 생기기 전에 이거를 미리……. 만들었으니까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게 나갈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어떤……. 정말 찬반이 여러 가지였었잖아요, 예를 안 들었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역할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네.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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