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0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5일(금)


  1. 의사일정
  2. 1.2018년도예산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가. 수도사업소
  5. 나. 하수사업소
  6. 다. 남한강사업소
  7. 라.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영옥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655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먼저 2018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5쪽입니다. 설명서는 1161쪽부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써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북면 백자리에 배수관로 및 관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사업입니다. 법정 및 감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 예산액은 2년에 1회 실시하는 원수 수질검사를 포함하여 1019만 4천원이 증액된 627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56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164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2만원이 감액된 2억 398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소규모 수도시설 120개소로 이 중 마을상수도가 8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3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위탁관리 및 배수지 청소용역과 긴급보수를 포함한 시설유지보수입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165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써 지하수 수위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천면 도전1리와 금사면 하호리의 관로개량과 관정을 추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12억 22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하단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167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소화전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소화전 25개소 신설예산으로 9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16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국비 30%, 시비 70%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2017년도 대비 6257만원이 증액된 3억 62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1억 877만 1천원, 시비 2억 5379만 9천원입니다.
70%의 시비는 전전년도 2016년도 이천시의 원수취수량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2018년도 부담금은 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169쪽입니다.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 내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10세대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하단에 상수원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유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는 수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상수원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그간 공기업 운영비에서 충당하여 왔으나 수도법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관리로 이익을 얻는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말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657페이지 노후주택녹슨상수도요. 작년에는 9600만원인데 올해는 750만원밖에 인상이 안 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이거는 작년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걸 같이 더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만 이것만 세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개량 지원할 주택이 엄청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런데 많은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김영자 위원   
자부담이 보통 얼마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자부담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60㎡이하는 총 공사비의 80%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85㎡이하는 총 공사비 50%. 그래서 130㎡는 총 공사비의 30%인데 세대별 최대 지원금액은 한 150만원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한 3층 정도면 몇 ㎡가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3층이면 안 되죠. 보통 저희가 최대가 130㎡ 이하인데 130㎡면 40평  정도 규모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돼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완전 자부담으로 해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런 데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그런데 개조공사라고 있어갖고 지선에서 인입해서 계량기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부담해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이 상수도, 저는 “상수도” 하면 노후관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노후관이. 녹슬어가지고 그 녹슨 물을 먹다 보면 시민들의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 암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고 이러는 게 다 이 노후관 수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래서 전에는 주철관이라고 그래갖고 철제품으로 관로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PVC계열로 하기 때문에 녹슬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같은 게 없고, 또 위원님께서 몇 번의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가남읍 태평리 일원에 관로개량을 했습니다. 교체사업, 녹슨 관. 그리고 올해는 시민회관 뒤편으로 녹슨 관을 우선 관로교체를 할 걸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녹슨 상수관 개량 지원하는 곳은 어디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청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김영자 위원   
아직 신청 안 받고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신청하면 바로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655페이지에요. 보니까 정수검사, 수질검사는 딱 한번 하시는 거예요, 1년에? 그리고 우라늄 검사도 1회라고 쓰여 있는데 한 번 해서 돼요? 여름에 같은 때는 수질 굉장히 나빠질 텐데?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7·8·9월에는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김영자 위원   
여름철이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김영자 위원   
글쎄, 여름철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우라늄 검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수질에 문제 있는 곳 발견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대신면 보통2리 거기가 지하수를 먹고 있었는데 작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결과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이 나와갖고 작년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그쪽으로 가 있어갖고 지금 협의가 다 돼서 40여 가구가 신청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국토횡단 부분이 있는데 그거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돼서 상수도 공급으로 하는 걸로, 다른 곳은 문제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는.
김영자 위원   
바로 그래도 부적합 수질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세우셨네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김영자 위원   
하여튼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맑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질의 잠깐만 해야죠, 뭐.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설명서 1171쪽에 있는 흥천·산북 배수관로는 사업완료가 언제쯤 되는 거죠? 흥천 외사리하고 상품 상품리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이거는 내년에 완료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올해 한 거 말고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   
나머지……. 올해는 본선 하고 그 가지선을 내년도에 다 완료를 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외사리, 산북지역을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별도 나눠주신 이 자료요. 추경이라는 것은 금년 추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추경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내년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2018년도 추경에 할 예정이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1억 8888만 4천원이 증액된 165억 4738만 8천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77억 3425만 8천원, 자본예산이 88억 1313만원입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총칙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이 101억 3730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 558만 3천원입니다.
사용료수익은 2016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총 수익 내에서 가정용과 일반용 수익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신설공사수익은 급수공사 신청 건이 평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급수공사비도 당초 12억 5천만 원에서 지난 11월 21일 8300만원을 전용하여 13억 33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급수공사 수요에 따라 2018년 급수공사비를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527만 8천원이 증액된 77억 3425만 8천원으로 영업비용이 75억 3425만 8천원, 예비비가 2억 원입니다.
먼저 원수구입비입니다. 원수구입비는 2018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가뭄이 예상되어 물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6732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963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세항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수장 일반운영비는 법정 수질검사 외 녹조, 바이러스, 수돗물 민원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336만 9천원이 증액된 622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재료비입니다. 여주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1억 7140만원과 병입수돗물 소모품 구입비 1억 3700만 원 등 7644만원이 증액되어 3억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7720만원이 증액된 10억 448만 4천원입니다.
수돗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설비 교체 공사로 1억원, 건축물 안전진단 보수 및 전기시설, 기계설비 교체 등에 따른 사업비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쪽 상단 동력비입니다. 취·정수장 및 시설 확장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억 603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 배·급수비 세항의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상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2억 4500만원을, 노후 또는 불량 계량기 수요 증가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는 신설공사비 14억과 개조공사비 3천만 원으로 1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의 14억 9200만원의 증가와 일반회계전입금 28억 원 등으로 전체 20억 200만원이 증가된 59억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1171쪽부터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4360만 6천원이 증액된 88억 1313만원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흥천면 배수지 준공에 따라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흥천면 지역에 배수관로 15.8㎞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내사리 4.5㎞, 문장리 2.6㎞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외사리 지역 8.7㎞를 신설하는 사업이며, 아울러 산북면 상품지역 일부 미급수지역에 배수관로 3㎞를 신설하여 흥천면 및 산북면 전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평리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이며 지하수의 저하 및 수질 불량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평리에 배수관로를 신설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록리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이며 지하수 수위저하 및 수질불량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록리에 배수관로를 신설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흥천면 상백리 등 20개 마을에 배수관로 19.5㎞를 확장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전체 45억 5400만원 중 조기집행 관련하여 2018년 상반기에 발주 가능한 24억 8090만원을 우선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20억 731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여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유량, 수압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유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상수관망 관리 및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10억 원 중 2018년 상반기에 발주 예상되는 5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구)법원∼시민회관 일원의 관로 노후화로 인한 잦은 누수로 주민생활 불편이 이어짐에 따라 이를 개량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원 중 2018년 상반기에 발주 가능한 설계비 2천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에 3억 8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상수도 누수, 불출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10억 원 중 2018년 상반기에 발주 예상되는 5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하단입니다. 공기구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원격검침시스템 구입비 2억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원격검침 220전을 시범운영해본 결과 확대설치를 추진코자 하는 추가설치 1,000건에 대한 예산 2억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 간 늘어난 신설수용가가 5,000여 건에 이르고 내년 신설된 수용가를 감안하면 검침원 12명이 1인 평균 1,900전 이상을 검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기간제 검침원 무기계약직 전환 등 인건비 상승요인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향후 추가채용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므로 검침원 업무과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5억 898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자금운영계획부터 65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양귀리가 수압이 좀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떤 보완대책이 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가남면 양귀리 쪽하고…….
이상춘 위원   
가남읍이랍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가남읍하고 지금 매룡동 일부하고 수압이 낮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예산 되는 것은 가압장치를 해줬고요, 양귀리 같은 것도 내년에 가압장치 시설을 해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것은 시설비 내에서…….
이상춘 위원   
시설비 총괄예산에서 하겠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저희가 유동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도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지역이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전지역의 조치를 하려면 돈이 좀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물 준다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저녁 때 가면 나오지도 않는다고 불평하거든요. 그거 해소 좀 해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하거리, 안금리 넘어가는 고개요. 그쪽도 좀 확장하기로 했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참고로 드린 자료는 저희가 본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혜도나 이런 걸로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예산하고 나머지는 추경인데 하거리 쪽하고 지금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이상춘 위원   
추경에 반영한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같이 해서 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이 안에는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추경재원이 또 소요된다, 이런 얘기네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시의 방침은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소장님 방침만 추경에 하겠다는 건가요, 시장님 방침에 추경에…….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이 사항은요,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결재를 득한 후에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받은 내용입니다.
이상춘 위원   
추경까지?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상춘 위원   
이게 20몇 억이라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추경이?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아까 양귀리 말씀하셨는데 양귀리 뿐만이 아니라 주록리 등등 수압이 낮은 지역이 꽤 여러 곳이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산북면은 사실적으로 수압이 높아서 감압기를 달았어요.
박재영 위원   
아,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배수지가 정상부분에 있다 보니까 자연유화식으로 내려가더라도 수압이 상당히 많이 걸려갖고 일반 가정집 같은 데 배관이 망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압기를 달아서 하고 있고, 지금 수압이 낮은 지역은 가남은 물이 우리 정수장에서 일단 배수지로 가서 가다 보고, 거기가 말단부예요. 거의 양귀리 쪽이.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중간에서 많이 쓰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개소가 지금 한 3개소 있었는데 지금 동지역은 해소가 됐고, 추가 설치해서. 그쪽 지역은 내년 초에 바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박재영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확장공사를 계속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쩌면 수압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물량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리적, 지대가 높으면 평지보다 높으면 수압이 그만큼 더 가야 되는데 관로가 길어지면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설계 시에 반영을 해서 아예 가압펌프장을 신설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수압이 낮다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좀 의아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아, 여기는 수압이 낮은 지역이니까 가압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 왜 안 만들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만드느냐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그거는 설계 때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귀리 그쪽이 말단부이다 보니까, 고지대도 아니고 말단부다 보니까 수량을 일시에 많이 쓸 경우에는 물이 안 가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데는 설계 때 검토는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수관로 확장공사 추진계획이니까 이미 사업계획이 잡힌 건데…….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박재영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을상수도가 있어서 급수가 크게 지장 받지 않는 지역은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자체가 연결되지 않아서 식수난을 겪는 지역, 이쪽이 우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사업이 그런 가점을 우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그걸로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이 부분이 작년에……. 올해죠, 올해. 5359만 6천원, 이거 제가 삭감했던 건데 일단 시험가동 해보고 결과를 좀 평가해보자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박재영 위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나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검침원이 12명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20일 내에 1,900전 정도를 검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산북이나 강천 뭐 이런,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오지라고 그러는 쪽에는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검침 소요일수가 많이 걸리고, 또 이 동지역에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하던 시스템은 옥내에 있던 것을 옥외로 빼놔갖고 가서 스위치를 꽂고서 검침을 사람이 없어도 하고 그러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차상방식이라고 그래서 그걸 꽂아서 저희 모니터로 보면 사진을 찍어갖고 전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습기가 차고 뭐 하고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을 개선방법으로 나온 게 이 무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같은 데에서 100m이내에 서 있으면 전체가 다 데이터가 들어와요, 계량기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안 다녀도 다가구나 아파트 같은 데 앞에 서서 그 모니터를 켜면 다 전송이 들어옵니다. 계량기 데이터가. 그래서 거기서 정리해갖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사람을 더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분들도 올해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저희가 지금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1년에 1인당 한 4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장래성, 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인접 시·군에서도 이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것을 많이 해갖고 효율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 그러면 12명의 검침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고용인원이 줄어드나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줄진 않고 그 인원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계량기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1년에 보통 1,000전 정도 늘어납니다.
박재영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건 좋은데 지금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자꾸 일자리 없애는 것 같아서…….
(웃음)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하수사업소 
○위원장 이영옥   
다음으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661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2018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2억 5629만 4천원보다 41억 5130만 3천원이 증액된 54억 759만 7천원입니다.
661쪽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무단방류 등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여 소하천 및 남한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영세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1억 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 용역비 지원사업입니다.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일원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적 수질관리기술업체를 선정하여 수질관리 및 기술교육 등 관리대행으로 방류수질 향상을 통한 소하천 및 남한강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6억 9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고장 및 노후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비용 지원으로 시설물 적정관리와 수질개선을 통한 소하천 및 남한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본예산에 1억 4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 5일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여주의 인식을 높이고 청결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홍문동 1개소와 하동 제일시장 3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25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여주시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도면 및 토지의 행정지원시스템 등에 등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당산리 소재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출입구의 가축전염병 예방 터널식 차량소독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체와 악취방지를 위한 탈취설비 배관에서 발생되는 응축수 포집을 위한 시설 보강 등을 위하여 2018년도의 본예산에 46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로 남녀공용 화장실 등 악취지역 화장실 이용자의 범죄 등으로부터 위급상황에 신속 대처는 물론 화장실 내의 범죄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안심비상벨 15개 설치와 2017년도 도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15개소, 2018년도 설치예정인 15개소 등 총 30개소에 대해서 안심비상벨 통신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263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노후공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 및 특수대형화물차 등 최단운행 7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상 노후된 노후차량으로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와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2억 994만원을 편성하여 노후 된 차량 교체로 신속하고 안전한 환경기초 점검 및 민원해결을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관로 정비공사는 읍·면·동 도시구역 내 노후 우수시설을 긴급보수 및 준설 공사로 2018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년 본예산에 화장실 신설과 또 관리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죠? 각 부서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별도로, 부서별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관리가 별도로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이렇게 보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등산로 위에도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윤희정 위원   
또 당남리 메밀밭에도 기초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2개 또 설치하고, 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해서 홍문동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러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거 작년에 리모델링 해서 다 설치했던 사업이거든요.
윤희정 위원   
또 비상벨도 설치하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쪽에서 보면 화장실이 되게 중요하다, 그걸 느끼고 있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윤희정 위원   
필수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윤희정 위원   
꼭 놔야 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대신 재래시장에 있던 화장실을 없애고 그 화장실을 본 위원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화장실을 꼭 설치하는 사업인 거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면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아직 연락을 못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드릴 거예요. 화장실을 보면 많은 분들은 화장실을 원하는데 몇몇 주변 사람들은 내 집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되게 불필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그러나 집행부 행정은 그런 불만이 없게끔 잘 조정해서 꼭 필요한 화장실이라 생각하는데 거기 시정 질문에서도 드린 말씀이 있었지만 재래상인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 농협에 가기도 힘들고, 또 장바구니 들고 면사무소 간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 또 답변의 일부에는 율촌1리 마을회관이 있어요. 거기 돌고 돌아서 가는 마을회관의 화장실을 이용한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소장님이 화장실 관련 업무를 보시지만 율촌1리에 과연 몇 명이 갔나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게 답변인가. 그래서 그 화장실을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설치해야 된다,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화장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등록된 화장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290여 개 되는데요. 실지로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건 54개소예요,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부서별로 다 산재해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만 직접 관리하는 건 부서별로 다 있는데 그건 대신면하고 협의해서 한번 설치 가능한 것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왜냐하면 있는 화장실을 더 잘 꾸미려고 하고, 주민 또 그런 편의를 위해서 없는 곳에, 산골짜기에, 산 능선에, 들판에, 낚시터에 화장실을 다 설치를 하는데 있는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화장실을 면사무소 써라, 농협 써라, 마을회관 써라, 이것은 도저히 행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내년 3월 첫 회 추경에 화장실을 대신에 설치해준다.’ 하면 제가 그냥 가고,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관련에 대한 예산은 제가 다 삭감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동감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삭감조서를 다 낼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제가 대신면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임시화장실 설치하셨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아직 설치 안…….
윤희정 위원   
왜 안 했죠? 하기로 했는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임시화장실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바로 설치해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윤희정 위원   
벌써 27일 날 제가 시정 질문했나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일부 몇몇의 불만이, 불만이 불편한 거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불만을 전체의 불만인 것처럼, 또한 화장실의 필요성을 얘기한 민원을 몇 명의 불만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이 추진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바로 이동식화장실 설치해주시고, 내년 첫 추경에 화장실을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저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예산 삭감해도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 이거 안심벨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아니, 화장실 관련. 여기도 있잖아요. 어디야, 662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있던 화장실도 없애버리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기존 화장실은 하리하고 기존에 있는 그 청소하는 근로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윤희정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수사업소만 화장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문화관광과 등산로 꼭대기에 있는 거라든가, 또 안전총괄과 강변의 낚시터에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농업기술센터 당남리 섬에 화장실 거기는 유채 필 때나 메밀 필 때 약 20∼30일 간, 50일, 한 달 간 쓰기 위해서 화장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화장실도 없애버리고 안 짓는데 새로운 화장실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제가 대신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어떻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노력하니까 저도 일단은 삭감조서를 낼 거예요. 내고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66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화장실 4개소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노동자, 이제 “노동자”라고 표현 써요. TV에서도 이제 “노동자”라고 정확히 쓰더라고. 우리 조례도 내가 “노동자”로 다 바꿔놨는데. 정확한 용어입니다.
기간제노동자 보수 이 문제가 2522만 6천원 이렇게 있는데 생활임금 적용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그렇게 올라가고 저희가 5일장이 휴일에 겹칠 때가 있어요. 그때 휴일수당을 별도로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휴일수당도 같이 포함해서, 인건비 상승한 것 같이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인건비…….
박재영 위원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중화장실도 보면 평일의 문제가 아니라 주말이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여기는 5일장이니까 장날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외의 주말 토요일·일요일도 정말 너무 지저분해요. 이거 해결방법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주말도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365일 일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웃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러니까요.
박재영 위원   
아니면 기간제노동자를 둘 써가지고 4일, 3일 근무하게 하든가, 토요일·일요일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하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54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공중화장실 저희가 등록된 게 54개…….
박재영 위원   
이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거는 저희가 직접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관리인이 따로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아니요, 직원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청소하는 사람들은?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청소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한 기간근로자 홍문동하고 하동에 기간제 근무를 시켜서 그것만 직접적으로 청소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더 확장시키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개소는 당장 급하니까 기간제노동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54개, 하수사업소에서 관장하는 화장실 54개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직원이나 부서에 맡기는 게 아니라 관리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거는 관리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무기계약직 쓰라고 안 그럴게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박재영 위원   
이 부분은 기간제노동자 해도 되니까 시간 하루에 한 세 번, 아침·점심·저녁 이렇게 돌면서 청소해도 54개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냐하면, 가남에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뭐, 다른 지역도 있어요. 지저분한 것도 느껴지지만 지저분하다고 잠가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사용 못하게. 그러면 공중화장실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을 둘 때 주민들도 편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되고 사용도 가능한 거니까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662쪽. 예산 처음 계상하셨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작년에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해서 시설개선을 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출입구 쪽에 출입차량 통제하고 그러면서 분사식으로 소독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그것을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재영 위원   
소독기를 보수하는 사업이구나.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저희가 지중화사업 하면서 그것까지는 사업에 반영을 못해가지고 시설 노후화 돼가지고…….
박재영 위원   
저는 신규사업인줄 알고. 신규사업이 아니라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박재영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유용미생물. 이게 악취를 저감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 하수사업소에서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분뇨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냄새 제거하는 걸로 해서 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가면 효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아,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축산분뇨를 통해서 오수관로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게 저희가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방법은 생물학적 처리기 때문에 가축분뇨하고 성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공법이 맞질 않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오수처리하는 하수사업 이거와 별개로 끊임없이 축산분뇨는 달리 처리하는 방안을 선택하신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연계 처리하는 건 좀 힘들다고 봐야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우리 생활하수가 하수사업소에서, 여기 하수시설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하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박재영 위원   
마을하수도. 이게 하수도가 오수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마을하수도. 500톤 미만을 마을하수도라고 그러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마을하수도를 곳곳에 세워도 사실은 축산업과 관련되어져서 오염총량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박재영 위원   
별개로 보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축산분뇨시설을 다 달리 만들어서 떨어트릴 수는 있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개별적으로 단독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하고 마을하수도하고는 별개로 봐야죠.
박재영 위원   
참 답답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런 문제가 저희한테도 많이 민원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있는데 마을하수도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시켜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그 자체는 저희가 공법상에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3만 불 기준으로 하면, 3만 불 소득을, 한우농가가 3만 불 정도의 소득을 올리려고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도 하려면 축사규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니까 한 800평 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우 기르는 사람들 800평 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정도까지 3만 불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 정도 늘리기 위해서는 정말 오염총량제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해결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50분 됐나요?
○위원장 이영옥   
예, 쉬었다 하세요.
박재영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이 2017년도 올해 예산이 2360만원이고 내년 예산이 263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54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수사업소에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예.
박재영 위원   
여기는 15개인데 30개, 그래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데까지 설치하면 32개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30개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그래서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왕 관리하는 거 다 하셔야죠, 뭐.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런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급한 것만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는 게 좀 그래서…….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 안심비상……. 아, 화장실이니까 저거 CCTV는 못 놓겠구나!
(웃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런 건 있죠.
박재영 위원   
전에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CCTV가 그냥 우리가 관제소에서 이렇게 쭉 보는 게 아니라 CCTV가 돌아가다가 소리가 쫙 나면 소리 나는 대로 착 가더라고요. 인공지능형 CCTV가 돼가지고 스스로가 소리 나는 쪽을 먼저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아, CCTV를 화장실에 설치하면 소리 나면 난리가 나겠구나.’ 그랬더니 화장실에선 안 되겠구나.
○위원장 이영옥   
아니, 입구에는 설치하는 게 좋죠.
박재영 위원   
비용이 많잖아요?
○위원장 이영옥   
입구에. 예, 입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면.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보이게.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심비상벨이라도 제가 54개소를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예산 보니까 한 30개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20여개도 정리하시고.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저희가 경찰서하고 항상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110만원, 관리비 조금 하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논의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661페이지에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이 6억 9794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여주시 전체 하수처리시설 용역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저희가 여주시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정화조거든요, 개인정화조들. 그게 저희가 한 5,500개 정도 돼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6개 구역으로 나눠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변구역만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수변, 팔당대책하고 수변구역 쪽에.
김영자 위원   
수변구역 쪽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김영자 위원   
이 여주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
각 가정이나 상가가 정화조를 다 자동시스템화로 됐잖아요? 다 자동으로 그냥 하수도로 가게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건 하수처리구역에서 그렇죠. 하수처리구역.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시내권이 다 그렇지 않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시내권은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100%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김영자 위원   
다 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직 안 한 곳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저희 가정집도 했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터미널 앞에 그 상가는 그런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화조를 치웠는데 그게 자동으로 된 건가 안 된 건가 좀 확인해 달라 했더니 여기가 자동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영자 위원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김영자 위원   
그거가 안 된 거 빠졌으면 그거를 좀 처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건 하수처리구역이라도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본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바로 터미널 건너편에 의료보험 했던 건물이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김영자 위원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거를.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한테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해가지고 말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한테 그게 연락이 왔으면 연결을 해 달라고 했을 텐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빠트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손을 써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663페이지예요. 이거는 이 비상벨 통신이 어디하고 연결이 됐죠?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있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경찰서하고 연결돼있습니다. 경찰서 상황실하고.
김영자 위원   
상황실하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바로 출동이 가능한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바로 출동합니다.
김영자 위원   
바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게 몇 분 내로 출동해야지, 10분이나 20분 지나가서는 안 되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 정도는 안 걸리고요. 1∼2분이면 바로 출동하니까요, 홍문리 쪽에 있고 시내 쪽이니까, 주로 설치하는 게.
김영자 위원   
그런 게 잘 돼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상벨 설치가. 그리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게 비상벨 벨 설치하는 게 있고 소리인식기가 있어요. “아” 소리,  “사람 살려!” 그러면 바로 출동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그거 못 눌렀을 경우 안 되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김영자 위원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소리, 소리, “아, 사람 살려!”
김영자 위원   
소리 질러도 들려요, 그 비상벨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게 안심벨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김영자 위원   
누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누르지 않아도. 눌러도 되고 “아, 사람 살려!” “급하다!” 뭐, 소리 지르면 인식해서 경찰서에서 상황실에서 출동을 하게 돼있어요, 이게.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김영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663페이지에 환경사업소 분뇨차량 구입비가 1억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환경사업소 분뇨차량은 환경사업소는 “분뇨를 처리하는 곳”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거는…….
김영자 위원   
분뇨가 이 시내에서 그리로 자동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처리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분뇨차량이 뭐가 왜 필요하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거 분뇨차량이라는 거는 저희가 시설이 여주처리장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대신분뇨, 대신하수, 가남처리장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어요. 하수슬러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분뇨차량에다 싣고 오는 차거든요. 저희가 34개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주기적으로 싣고 와야 되니까 그…….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슬러지 실어다가 어디다 놔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슬러지, 슬러지를 운반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여주하수처리장에 하수 탈수시키는 탈수시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리로 싣고 오는 거죠.
김영자 위원   
여기로 싣고 오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그 자체……. 소규모는…….
김영자 위원   
흩어져 있는 곳에 있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소규모시설은 탈수시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이 차량이 지금 1대뿐이 없어요? 좀 없어요, 여기 지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분뇨차량이 3대가 있는데 운반하는 차량이 3대 있는데 2대는 작년에 교체를 했고 1대 이번에 다시 올해 경과가 하나 새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잦아서 바꾸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내구연한이 됐고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부식이 냄새도 많이 나고 오래되면 부식이 잘돼가지고 유지관리가 어렵죠,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차는 폐차를 시키나요, 아니면 어디다 판매를 하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폐각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면, 매각…….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죠, 좀 그거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처리하니까요.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소장님, 읍·면지역에 버스승강장 옆에요, 공공화장실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걸 어떻게 하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뻗치기는 힘든데요. 지금 부서별로 승강장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그쪽, 교통과 그런 데에서 처리하면 거기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설치하면 저희가 관리, 공중화장실 쪽으로 관리만 해주는데…….
이상춘 위원   
그래서 공공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인가, 조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조례에 읍·면의 버스승강장 옆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에도 돼있거든요? 그게 시에서 설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건이 안 맞는 데에서는 시에서 설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개인화장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공용으로 지정해놓고 관리를 좀 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를 주면서 관리하자는 게 그 조례의 취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셨네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번 그 조례를 살펴보셔가지고, 쉬운 건 아니에요. 개인 건물주하고 협의를 맺어갖고 불편사항 해소해주고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의, 동지역은 또 차치하고라도 읍·면 소재지에 화장실 하나 정도는 쉽게 이용할 데가 있어야 돼요. 그 조례의 취지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발의해갖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도 바쁘다 보니까 챙기질 못했는데, 또 그 당시에 “열심히 잘해보겠다.” 이렇게 확답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조례의 취지를 보셔가지고 한번 주변 상가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공공화장실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시행도 하시고 필요한 예산도 조치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 한번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진행사항을 설명 좀 해주세요, 가끔 가다가.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춘 위원   
그래야지 나는 “공중화장실 같은 걸 상당히 깨끗이 관리해야 된다. 또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상당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 보면 너무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공중화장실을 우리 집 안방보다 조금 더 깨끗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부 휴게소 화장실을 보면 너무 잘돼있어서 ‘야, 우리나라 살기 좋다.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난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깨끗해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읍·면 단위의 화장실을 어떻게 할 건가를 시에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예.
이항진 위원   
제 생각은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고민해주셔야 될 게 이게 두 가지 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법적으로 완전하다, 온전하냐. 또 하나는 주민들 수용성 문제. 이 문제를 고민하셔서…….
사실은 그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 축산인한테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건 “이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전화가 아니에요.
얘기의 내용은 이거더라고요. 이거 지금 여주시의 공직자들……. 누구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하자고 하는데 이거 문제없겠냐?” 어제 축협에서 뭐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도 얘기가 됐는지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닌 것 같다.” 축산인이 얘기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해 관계자에는 능서면 백석리 쪽이죠, 3개 부락 그쪽 분이라면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오히려 축산인 쪽에서도 “야, 이거 다른 데서도 힘들었는데 이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신중하시겠지만 ‘공직자들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소지에서 어떤 것인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저쪽에 광대리 지역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광대리 지역보다 움직이는 힘이 적지가 않아요. 제가 이분들이 오실 때 사전에 전혀 몰랐거든요? 이분들이 오시는 것도 몰랐고 추진상황도 사실 잘 몰랐는데 오시고 움직이는 상황을 보니 흐름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제도는 제도지만 그 제도는 또 사람을 위한 것이라 그 문제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여주시에는 공공갈등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 오히려 우려를 해서 주무부서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여긴 처리 때문에 주무부서지 사실은 그 근본적인 내용은 축산과하고 관련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산과는 사실은 업무에서 살짝 비껴간 느낌이 있어서 중심…….오히려 업무영역 때문에 하수사업소에서 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도 지금 당초 광대리∼율극리 쪽으로 관계, 율극리 쪽이 공모를 통해서, 2차 공모를 통해서 율극리로 갔는데 저희도 율극리 부지 선정을 할 때 내양 1·2·3리와 백석2리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가 할 때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이게 환경성검토로 갈 거냐, 전략성과평가로 할 거냐 해가지고 사업구상을 하면서 그게 법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민원은 저희도 숙지를 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좀 민원인들하고 내양리하고 백석리 주민들하고 해서 비대위가 16명이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해 설득 좀 하고 있고, 그제 12월 8일 날 비대위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의견이 약간 상충되는 게 있어요, 지금 서로들 현장을 갔다 오는 거하고, 여주시하고 축협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내용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비대위원회에서도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열심히 밑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항진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모두가 아니다.” 이것이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점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광대리에서도 했어야죠.
따라서, “여주시 자체 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로 밀고 갈 수 있는 동력 자체는 아주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고요. 고민을 깊이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설명서 1197쪽인데요, 상대리 마을하수도요. 여기는 상대리 자체를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처리장으로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부의장님, 이거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별도로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거든요?
이상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이영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8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89억 3959만 6000원보다 93억 4902만 6000원이 감액된 195억 9057만원입니다.
836쪽에 대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처리장 용량은 당초 800톤에서 1,300톤으로 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초현리, 장풍리 일원에 오수관로 4.3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산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북면 용담천에 매설돼 있는 기존관로 5.7㎞를 계량하는 사업으로 2014년∼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여주 대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금, 현암, 연양, 매룡리 지역의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대신면 곡수천에 매설돼 있는 기존관로를 개량하고자 2015년∼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에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능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능서면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 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6년∼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대신관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분리되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대신면 초현리, 장풍리, 보통리 일원에 오수관로 7.7㎞, 배수설비 223구를 설치하고자 2017년∼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2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서면 매류리, 오계리, 광대리, 마대리 지역에서 하수처리시설 확충하고자 하수관로 15.3㎞, 배수설비 46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1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읍 연대리, 삼승리, 송림리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수처리장 200톤과 하수관로 12.1㎞, 배수설비 25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2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흥천면 외사리, 상대리, 다대리, 하다리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다대 하수처리장 당초 100톤에서 270톤으로 17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관로 12.2㎞, 배수설비 445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018년∼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내면 외룡, 내룡, 석우, 주암, 서원, 덕산리 일원에 오수를 처리하고자 하수처리장 28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사업비는 2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노후 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반침하 싱크홀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좀 전에 얘기한 상대리 마을하수도를 지금 소장님 설명하는 거 보면, “다대리 하수장으로 유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다대리가 기존처리장이 100톤이 있는데요…….
이상춘 위원   
100톤인데  200몇 톤으로 증설하겠다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270톤으로, 예.
이상춘 위원   
다대리에 있는 게 위치가 어디쯤 있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거기 양수장, 흥천 처리장 맞은편에 양수장 하나 있죠? 양수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 위에」라고 말함)
어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양수장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라고 대답함)
예, 예.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 위에 쪽에 바로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 위에?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러면 하다리 쪽도 거기로 갈 수가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하다리…….
이상춘 위원   
그걸 펌핑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다 펌핑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하다리 펌핑하고. 그다음에 외사리 쪽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외사리도 펌핑해서 다대리 쪽으로…….
이상춘 위원   
외사 몇 리 쪽을 가려고 그러는 거죠? 외사2리 쪽만 가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외사…….
이상춘 위원   
외사1리에는 지금 마을하수도가 설치돼 있잖아요, 외사1리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용량이 적다고 확장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외사3리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요.
그래서 그쪽에는 있는데 외사3리 쪽보다 외사2리만 뽑아가는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기존에 외사리에 25톤짜리가 있거든요.
이상춘 위원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거를 이제 폐쇄하고서…….
이상춘 위원   
아, 폐쇄하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걸 하는데 여기에 4억 2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4억 2900만원 갖고 되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아니, 위원님 이거는 국비가 처음 반영되기 때문에 설계비.
이상춘 위원   
설계비?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향후 투자가 92억?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200억……. 200톤 규모로 하겠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270톤이요.
이상춘 위원   
270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외사리 건 전부 다 폐쇄돼서 외사 1리·2리·3리가 전부 다 다대리 구역으로 오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기본계획도 같은 게 있나요? 그래도 이 돈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건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이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이상춘 위원   
좀 다시 나올 테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그러다보면 이거 재원 여비를 별도로 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외사리 걸 폐쇄한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상춘 위원   
외사리 걸 기존에 있는 걸 그걸 계속 살려가지고 보강을 하고 다대, 하대, 상대리만 이쪽으로 빼는 방법은 한번 고민을 안 해보신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 자체가 마을 단위로 기본계획을 다 수립했었어요.
이상춘 위원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런데 저희가 최종단계가 환경부에 최종승인이 지금 12월 중에 날 걸로 저희도 계속하고 있는데 당초 기본계획은 마을단위로 전부 다 갔었는데 기본계획이 지금 담당자나 환경부에서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기존처리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 연계 처리하라.” 그래서 기본계획이 여기 수정이 돼있습니다, 이게.
이상춘 위원   
그렇죠, 마을단위보다는 광역, 뭐 “광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광역단위로 하는 게 정화의 효율성이나 관리의 효율성이 있겠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관리도 관거정비사업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러면 계획이 내년 7월 달에 확정이 된다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 계획은 이렇게 돼있고…….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다른 종합 하수처리계획 지금 말씀하신 것.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거는 저희가 최종단계, 보완해서 최종으로 한강유역청에 최종보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승인이 날 거…….
이상춘 위원   
그게 한 1년, 1년 반 전에 승인이 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요구하는 거로 관철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또 이쪽에 수도사업소에서 외사리 권역에 상수도 보급을 하려고 관로 매설하거든요? 그거하고 사업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파서 되메우기 하고 또 하지 말고 한꺼번에 굴착을 해서 매설을 해가지고 되메우기도 한꺼번에 하고 굴착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수도사업소와는 전체적으로 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동시에 시공하는 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예산…….
이상춘 위원   
복구한 다음에 1년이나 2년 있다 또 하는데 여기 상대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게, 상수도·하수도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주는 게 좋겠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2018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33억 8421만 5000원보다 11억 8204만 5000원이 감액된 122억 217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6억 5376만 5000원이며 자본예산이 25억 48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입니다.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14억 8421만 5000원보다 13억 8204만 5000원이 감액된 101억 217만원이며, 사업비용은 당초예산액 87억 6829만 9000원보다 8억 8546만 6000원이 증액된 96억 53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9쪽의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억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이며, 43쪽의 자본적지출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환경검사시설 정밀점검, 하수도긴급보수 비용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46억 1591만 6000원보다 20억 6751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48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는 하수도사용료수익 16억 2600만원, 가축분뇨수수료 5000만원, 예금이자수익 1억 56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82억 8057만원,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법규위반 과태료 수수료 4000만원으로 101억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62쪽의 자금운영과 지출예산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남한강사업소 
○위원장 이영옥   
다음으로 695쪽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6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6억 9001만 2000원보다 2억 1592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740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3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남한강사업소 인력운영비로 4억 3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운영비로 30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할 게 없네요.
○위원장 이영옥   
없어요?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한강둔치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건 특별회계…….
박재영 위원   
아닌데? 아, 그렇구나! 이따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영옥   
예,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88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다음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8억 8296만 4000원보다 31억 509만 4000원이 증액된 159억 880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포캠핑장 사용료 수입 1억 원, 골재판매수입 130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관리와 이포캠핑장 관리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8억 3805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골재판매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 18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가 4억 7852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3966만원입니다. 골재사업추진 및 적치장 순찰 근무자 여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적치장 주변 환경피해 등 보상비 1억원, 적치장 주변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원, 준설토 적치장 관리 및 운영비 3억 216만원, 양촌·당산 적치장 반출로 가교설치공사비 10억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보수입니다. 한강둔치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282만 4000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강둔치 시설물 수목 유지관리비로 3억 7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포캠핑장 관리입니다. 이포캠핑장 위탁에 따른 공단전출금 4억 2257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포캠핑장 사용료 수입으로 캠핑장시설을 개선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한강둔치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892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골재업무 담당공무원 4명과 청원경찰 인건비 5억 46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 8억 원, 현암∼가산 간 도로개설비 3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고생 많으세요.
889페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양촌·당산리 적치장 반출로 가교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이게 양촌교가 지금 DB18로 해가지고서 차량통행 하중이 32톤입니다. 그래서 골재 덤프트럭 25톤이 골재를 적치를 하면 약 43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안전문제에 대한 민원이 건설과로 제기가 돼가지고요, 저희한테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교를 부득이 이제 설치를 하려고 검토하는 사항인데 양촌교에서 조금 밑으로 거기다가 가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한 100m 안쪽 그 밑이겠네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렇죠, 거기서 다리 조금 밑 하단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거기다가 이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거기 당남리 부대 앞쪽 그쪽에,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천넓이가 넓어져요. 그러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최대한…….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래서 지금…….
윤희정 위원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바로, 한 100m안쪽 되겠네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하는 게 기존 저쪽의 국도 그쪽하고도 연결하는 부분이 좀 좁고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37번국도 쪽에 길 달 수 있는 곳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간단하게, 오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소장님! 골재판매수익을 1년 단위로 해서 정산을 하나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지금 저희는 분기별로 해서 지출증빙서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서울청에 보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분기별로?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분기별로.
박재영 위원   
그러면 서울청에 국가하고 수익을 배분할 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나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런데 여태껏 계속 이렇게 서류만 보냈는데 정산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인가 서울청에서 2010년도에서부터 작년도까지 정산서류를 다 정산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도 가갖고 3시간 동안 서로 하면서, 정산과정 서로 주장이 달라서 서로 언성도 높이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정산을 해서 이게 골재 준설토 생산 비용의 직접 경비로 대부분 다 분리를 했습니다. 국가 하천유지보수에 집행된 사업비도. 그런데 서울청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에 된 거는 준설토에 의한 직접경비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청에서는 지금 “42억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해서 그 비용이 한 11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 7000만원은 반납해라.”
박재영 위원   
반납해라?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이렇게 문서가 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모든 비용을 직접경비로 다 계산을 했는데, 정산을 했는데 서울청에서는 “아니다. 하천유지보수비용에 들어간 거는 직접비용으로 인정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갈등 중이네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질의 드리려고 해요. 저는 기타회계전출금에서 현암∼가산 간 도로개설비 32억 4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저희가 그거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준설토 판매대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이거는 기 서울청하고 협의가 됐는데 정산을 할 때 지방비분에서 정산하는 걸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가능하면 수익금을 100억 원 이하로 낮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런데 그 수익금을 정산을 할 때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건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이거를 이제 정산을 할 때 이거는 직접경비로 서울청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안 해준단 말이죠?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게 전체 소요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적치장에서 이 주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면 여기까지 한 81m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경비로 봐야 된다.”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서울청에 한 세 번을 방문해가지고 “이 비용은 직접경비로 해 달라.”고 그래서 34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직접경비로…….
박재영 위원   
해 주겠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제비용을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소장님, 시장님하고 협의 보셔가지고요, 매일 서울청으로 출근하세요.
(웃음)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런데 서울청 가서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해요. 저희도…….
박재영 위원   
그렇죠, 거기도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그전까지는 이제 정산얘기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정산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청에서.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혜롭게 처리해서 골재판매수익이 가능하면 여주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서 100억이 넘어가지고 수익을 배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런데 그걸 100억이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지만 서울청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그게 이제 문제죠.
박재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에서 한강둔치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이거로 연결을 짓자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골재판매수익은 일반회계로 산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골재판매수익을 한강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와 가깝게는 양섬에서부터 저기 강천섬까지 이 구간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얼마 전인가요, 제가, 저는 한강변을 점심 먹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가다 보니까 한 네 분인가가 거기 보면서 저쪽 둔치를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돈이 많아가지고 한강변을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는데 여주는 돈이 없어서 저렇게 방치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방치 아니에요.” 이러고 싶은데,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만 우리 여주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한강둔치를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비가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서울환경유역청하고 이걸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지금 서울청에서 이거 친수공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기간이 내년 4월 달까지예요. 그러면 거기서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용역 할 때 좀 같이 담아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면 이 비용이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쪽의 용역이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점검할 수는 없나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래서 먼저도 중간에 이렇게 한번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쪽 서울청에서는 대부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친수공간을 사용을 활용도가 적은 데는 좀 자연 상태로 이렇게 보존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용도가 많은 그런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그런 내용이 한강유역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 구간은 우리는 이용도가 많으니까 이거는 친수공간으로 관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9㎞에 해당하는 거리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자연 상태로 놔둬야 할 부분도 우리가 보이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해야 할 곳, 이것도 보이는 거고.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자연 상태로 놓고 사용해야 할 것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오도록 우리가 이제는 그쪽의 용역에도 개입하고 우리도 그렇게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가능하면 준설토 판매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용역을 하면서 용역의 성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1년에 한 5억씩 연차적으로 좀 시설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물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5억 정도는 우리가 이 골재 다 팔 때까지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한 5억씩 계속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 오래하셔야 되겠는데요?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지방국토청이죠?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이항진 위원   
그쪽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비용으로 이야기하는데 그쪽은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이항진 위원   
그 두 기관 간의 어떤 해석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문서 좀 가져오시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같이 한번 방문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국가의 위임사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여주시의 고통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접근해야 될 일이지, 사실은 그쪽에서 상대적인 어떤 권한의 우위를 점하는 상태에서는 ‘당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아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어가야 이게 좀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에 현암∼가산 간 도로에 대한 것도 개설하고 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이항진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저 주셨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소장님이 홍찬국 소장님 계실 때 문제제기를 통하여 사실 도로개설비용을 우리가 충원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이 준설토 비용과 관련된 얘기는 이게 국가 전체 사무에서 한강에서 이렇게 많은, 전체 4대강 유역에서 이렇게 많은 준설토가 있는 지역은 여주가 유일합니다. 타 지역에는 거의 이제 준설토 없을 거예요, 아마.
따라서 이게 국가에서 일반적이고 이게 여주에서 이런 사무를 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거의 유일한 사무가 여주에만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무가 계속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굉장히 특수한 사무예요. 그러면 이 특수한 사무는 특수한 관계로써 서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그 목적은 “준설토 판매대금이 여주시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정책적 목표의 무엇이 위배되느냐를 너네가 증명해라.” 이렇게 따져 물어볼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대강 사업에 의한 국가 정책적 잘못에 대하여 당신들의 반성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그 응분의 보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서울지방국토청장이 됐든 ‘당신들의 어떤 정책적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체적 입장으로, 주인 된 입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인 어떤 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골재가 현재 있는 데는 여주시고 여주시에서의 공무 사무가 현행법상 또는 관행상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중앙정부 또는 서울지방국토청이 업무를 보는 기본태도이지 자신들이 곤란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몇 푼 되지 않는 수입에 손대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꾸짖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는 좀 생각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 지침, 거기서 5대 5로 국비하고 나누게 돼있는 것, 그런 것이 좀 개정이 되면, 그게 제일 처음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거를 저희도 좀 건의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이 서울청하고 관련된 부서가 다만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라든가 일반 또 하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집행기관에서 좀 서울청하고 상대해서 건의하고 싫은 소리하고 이런 거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핑계를 대시라는 거예요. 공직자가, 금방 얘기하시는 건 이런 얘기죠.
“핑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는데 공직자는 공직자 나름대로의 업무적 체계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만 의원의 역할에서는 지방행정사무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 물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따져 묻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주의 입장에서 제가 업무를 봐라.”라고 선출직 공직자가 되었으니 그 일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건 남한강사업소에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서 잘 하도록 하죠, 뭐.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꼭 연락 주시고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그러면, 누구 많으세요? 간단하세요?
이상춘 위원   
간단히 해볼게요.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예, 예. 간단히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이상춘 위원   
가급적 “네”로 대답해주세요.
박재영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890쪽에요.
한강둔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봐도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업지시서를 어떤 형태로 주실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 4월 달 경에, 내년 초에 발주하려고 기본적인 안만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과업지시를 확실히 줘가지고, 그 과업지시 주는 거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살릴 데 살리고, 폐쇄해서 자연친환경으로 돌아갈 건 돌아가는 형태로 좀 해주시고.
여기다 나는 상백리하고 삼합리 문제를 이 과업지시서에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과업에다가 별도로 추가로 특수조건이라든가 특수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한번 과업지시서에 넣는 걸 검토하도록 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면 추진하는 거고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다면 추진하기 어렵고 그러리라고…….
그래서 그거를 과업을 넣어가지고 타당성을 살펴봐서 타당하면 적극 추진하는 거로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이포보∼파사성까지 육교라고 그러든가 도보교가 되나요? 이거 추진은 어떻게 되나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글쎄요, 그거 내용은 저희가…….
이상춘 위원   
모르시죠?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네,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상춘 위원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2200만원으로 설계비를 넣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좋겠지만 사업비면 남한강 골재판매 수익금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략 20억∼40억 정도 들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포보가 생겼기 때문에 파사성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지금 어렵게 돼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포보 때문에 생긴 도로이기 때문에 남한강사업소나 골재판매, 한강관리청에서 이거를 책임져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돈을 골재판매수익에서 그리로 전출을 시켜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남한강사업소하고 협의가 안 됐으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관련 건의서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상춘 위원   
예, 팀장님 생각이 어떤지 좀 말씀해주세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서울청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여주시 재원으로 할 게 아니라 골재판매대금이라는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당신들이 망가 놓은 길을 당신들이 복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복구가 아니라 보완이겠죠, 엄밀히 말하면. “보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남한강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적극 협력해가지고 이 사업을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진행 결과를 필요하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진행결과를 봐서 힘이 될 수 있다면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555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순   
의회사무과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17년보다 6706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6908만 9천원으로서 의회운영에 1536만 2천원 증액, 의정활동 홍보에 1882만원 증액, 의정활동지원에 5342만 4천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8630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6페이지 의회운영 과목에서 행사운영비 중 전국협의회와 경기도협의회 정례회 개최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밑에 각종 협의회 여비를 512만원 증액, 그 밑에 하단 행사실비 320만원을 편성하여 행사식대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중간부분 회의영상시스템을 ’16년 8월 설치하여 올해까지 무상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나 무상사용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 유지관리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진장비가 노후되어 유지보수를 위해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총액한도제로 실시함에 따라 국외여비,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 추진비를 339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주시 총액한도제는 1억 3056만원입니다.
또한, 기존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던 의정연수비를 역량개발비로 과목 신규 편성이 가능하여 국내 의정연수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 드리면, 2017년도 경기도의회의원 체육대회 9900만원이 삭감되고, 의회 직원 2명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6700여 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