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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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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5월 30일(화)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12건)
  3. 2.시정질문·답변의건
  4. 3.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3.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4. 1.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3.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4.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5.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6.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7.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8.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9.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0.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1.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2.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3. 시정 질문·답변의 건
  17. 14.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15. 휴회의 건(5. 31.∼6. 6.)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요즘 가물어서 우리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기우제라도 지내야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박재영 의원   
박재영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발언 하기 전에 자유발언하고 좀 무관한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의장님이 시간을 조금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은 3년 이렇게 되고 이제 4년째 접어들기 직전인데, 3년 전에 사실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할 때, ‘박재영’이란 사람을 당선시키지 않으려는 온갖 우리 ‘매타도어(Matador)’라고 하죠?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것,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횡횡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 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깨끗이 털어지겠지! 그러고 나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을 거니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이미지도 만들고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사슴농장을 하는데 “보약을 팔아가지고, 죄질이 나빠가지고 아마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처벌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할 거다. 그래서 정치생명이 끝날 거다.”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다닌 사람을 제가 알죠, 누군지.
그런데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다는 거를 또 강조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저는 크리스찬(Christian)은 아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아니하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세 치 혀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말 것”이 이렇게 명확히 기록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세 치 혀로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는 것을 거침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소설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 친구가 정◎◎인데, 흥천 살아요. 그래서 보리축제 이번에 한다고 해가지고 막 홍보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엊그제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박 의원님, 나 이 억울함 좀 풀어 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 박◎◎ 팀장을 전혀 몰라요!” 그래.
“무슨 얘기냐? 박◎◎을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박◎◎ 6급의 보직까지 빼앗기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전혀 박수종을 만난 적이 없대.
황당한 일이죠? 전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냐 하면, 그 정◎◎이란 친구가 문화관광과를 가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려라.” 이렇게 거절했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시청을 지나가는데 정◎◎이란 친구를 만나서 박◎◎ 팀장이 정◎◎이란 친구를 시장님실로 안내해가지고 시장님하고 만나게 해드렸다는 거야. 거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박◎◎이한테, 엄청나게 박◎◎을 질타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엊그제 확인해보니까 완전 소설이야.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러한 일도 없었고, 정◎◎과 박◎◎은 만난 사실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해명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공직자들, 여주시 엘리트(elite)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주시를 선도적으로 변화시켜나가고 발전시켜나가는 중추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어떠한 이야기, 누군가를 음해하는 이야기, 누구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돌면 적어도 그것이 ‘왜 그럴까? 어떤 이야기일까? 누가 만들어낸 걸까?’ 적어도 의심하는 ‘지성(知性)’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고자 좀 말씀드리고요.
정◎◎ 친구라는 제 친구가 쓴 누명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벗어주고 싶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집에 가면 제일 즐거운 게 저녁 TV에서 쏟아지는 뉴스를 보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전에는 집에 가도 TV뉴스가 나오면 틀어버리고 “다 거짓말인데, 다 왜곡되고 있는데 저거 들어서 뭐해?” 이러고 안 봤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요즘은 TV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주 감동을 주고, 그다음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만들고 가슴이 굉장히 부풀어서 감동을 받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새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시 말해서 재킷을 벗을 때 비서가 이것을 받아들려고 하는 모습, 그다음에 식사 후에, 오찬 후에 비서들과 커피 한 잔을 들고서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청와대에서 내가 먹는 밥값, 내가 사적으로 쓰는 비용은 내 월급에서 공제하라고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이야기하는 특수활동비를 절약해가지고 53억원을 청년일자리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지켜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권력’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박수를 치는 이유는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는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권위적이고, 왜곡되고, 부정의하고 이런 사회였던가?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정활동 한 지도 3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만간 4년이 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며칠 전에 제 방 앞에 이렇게 쫙 붙어 있는 액자를 다시 한 번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한문으로 “뉴평안공완이(忸平安恐緩弛)”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평화로움을 받아들이고 나태해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3년을 돌아보니까 ‘저도 많이 나태해져 있다, 아니면 어떤 권위에 길들여져 있다. 어떤 갑질의 문화에 어쩌면 녹아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노력해왔던 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하다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비판받고, 당신들은 늘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문화에 젖어서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똑같은 갑질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직자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의원들, 특히 저 자신을 향해서 날리는 ‘비판의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는 “행사 들러리용 의원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행사 거의 참여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참여는 의정활동의 연장이라는 생각 속에서 가능한 여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각 읍·면·동이 주관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사참여를 하다보니까 엊그제도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행사장에 가니까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저 앞좌석으로 가셔야지요.”, “아니, 됐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만나는 공직자들마다 “의원님 앞으로 가셔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지정된 좌석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서 그 권세, 권위 이런 걸 누려야 되는 건가요?
전 이제 ‘권위적인 모습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행사장에 시장, 의장, 도의원, 시의원, 경찰서장, 무슨 무슨 조합장 뭐 이렇게 해서 이름 붙이는 거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에 의해서 자리 매겨지는 거 이제 벗어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순서대로 자리에 앉아서 행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시장님!
이제 우리 권위 벗어던지고 그런 문화, 그런 행사, 시장님께서 멋지게 사람의 향기가 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금사참외축제’를 참석했는데 내빈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했냐 하면 윤희정 의원이 보통 저보다 앞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윤희정 의원 앞에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굉장히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의회는 우리도 모르게 서열이 지금 매겨져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하면서 그다음에 나이순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나이가 벼슬이냐?”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나이, 벼슬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는 단지 동방예의지국(東邦禮義之國), 예절이 있는 나라라서 존중해줘야 할 의무, 존중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저는 ‘나이’는 ‘벼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주시의회도 나이순으로 매겨진 순서를 뒤집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제 우리, 그 나이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모습, 그리고 정해진 순서,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이 순서도 깨트리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래서 문화도 변하고, 세태(世態)도 변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이곳 여주시의회, 여주시청, 그리고 공공 공직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질서, 그리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러한 질서를 만들어냅시다. 탈권위적인 새로운 모습을 한번 만들어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건 차후의 문제고 요즘 가뭄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제 TV, 잠깐 뉴스를 보니까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져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주’라는 지역은 가뭄이나 홍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복 받은 땅이다.’ 그리고 ‘풍요로운 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에 아직도 물이 부족해서 모를 못내는 분들이 꽤 여러 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시장님께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주시에 골프장이 20개가 넘습니다. 골프장 다 대형관정 파고 있습니다. 특히, 가남읍 지역에 아리지 골프장이었던 지금은 군대로 바뀐, 군 골프장으로 바뀐 그 아리지 골프장에는 남한강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를 해가지고 남한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골프장에서 농업용수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어떻게 가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거, 점동면에서 만들어진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은 앞으로도 한 8년 정도 있어야 완공이 가능한 거니까 지금이라도 각 지역의 골프장과 연계지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볼까요, 뭐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상춘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가남과 여주간의 회전교차로 2개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애초부터 회전교차로 잘 만들었다고 아주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더 많은 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사실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만들어야,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남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회전교차로 앞에서는 의무적으로 속도를 줄여야 회전교차로를 돌아오는 것이 좀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같은 속도로 오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오늘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속도표시 하는데 60, 70, 80이 있는데 LED등으로 반짝 반짝 반짝해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회전교차로 LED등으로 해서 반짝 반짝 반짝해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주 다니면서 LED안내간판을 본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못 봤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주변에 표시된 안내간판을 LED등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자유발언을 정리하는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주시민이 행복하고,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꾸는 꿈은 늘 그냥 꿈으로 남아있지만 여럿이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840여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좋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러나 ‘의전(儀典)’은 ‘위계질서(位階秩序)’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흩트려놓은 것 같은 혼동 속에서도 그 질서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박재영 의원님이 저 방청석에서 질의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위계질서예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5분 자유발언, 그래서 10분으로 늘렸어요. 우리 박재영 의원님이 5분을 더 썼어요, 10분으로 만들어 놓고. 당신이 만든 조례예요. 이런 것부터 지켜져야 돼요, 이게. 이게 바로 ‘원칙(原則)’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좋은데 사실상 나부터 ‘솔선수범(率先垂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박재영 의원님 질타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또한, 시인은 시인을 시기하고 거지는 거지를 시기해요. 의원이 의원을 시기하더란 말이에요. 공직자가 공직자를 시기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계질서. 의전이 있고. 제가 앞에 앉고 싶어서 앉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앞에 먼저 나가서 앉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자, 그게 민주주의다, 그게 꼭 무슨, 우리가 사람 사는 냄새? 아닙니다.
내 모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모가치.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모가치, 의원은 의원으로서 모가치,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모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칙에 의해서 성실히 지킬 때 그게 바로 올바른 사회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커피 한 잔 비서들하고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보여주기 위한 행동, 이런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나도 TV를 보면 돌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나오면 돌려버렸어요. 보기가 싫었어요. 하도 선양(宣揚), 찬양(讚揚)을 하길래.
지금 그런 시대가 또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돌려버려요. 나 적인 얘기할 때는 흥이 나. 내가 좋아하는 프로는 흥이 나.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질서의 원형이정(元亨利貞).  언제나 발언하고 싶은 거, 나는 많이 강요를 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유발언 많이 하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그리고 우리 자유발언 서류로 답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과장님들, 담당 부서장님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을 주세요.
반드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시고, 그런 건 그렇다고 하셔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주의 발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주시는 쌀 특구인가, 축산 특구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여주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치우던 이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그 축산분뇨와 관련된 조례 개정에서 나타난 여주시의회의 아픈 속살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간 같은 동료의원이라는 이유로 ‘이것은 아니다’ 싶어도 그냥 넘어간 일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일은 여주시민 전체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동료의 이해관계를 넘어 어렵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내용은 “여주시 전역의 가축 축사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가축인 소, 젖소, 돼지, 닭, 개의 사육을 신규로 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3㎞ 떨어져 입지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여주지역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현재 82.5%에서 98%까지 확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여주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 가축 사육의 허가가 제한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면 달랐습니다. 예외조항이 있었고, 너무 많았으며 심각했습니다.
기존의 축산인이 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50%이내로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100%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르면 축사의 면적이 지금보다 50%에서 100%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부지로 이전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소, 말, 젖소, 양, 사슴, 염소는 200m, 육계 닭은 300m, 산란닭, 오리, 메추리, 돼지는 500m, 개는 1㎞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기존 시설면적의 200% 또는 신고미만은 최대 300%이내의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조건을 갖추면 기존 축산업자는 50%에서 300%까지 축사 부지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축산 관련 후계농업경영인에게도 완화된 조건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의 조례개정의 취지는 기존의 여주시 축산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급격하게 들어오는 축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이기에 기존 축산인들에 대한 예외는 이해하지만 후계농업경영인에게까지 완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후계농업경영인은 200여명으로 이들 모두는 예외규정에 따라 축사를 건립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매년 새롭게 배출되는 후계경영인들도 신규로 축사를 건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른 시·군의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에게까지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는가?”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공직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주시만의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몇 의원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3명의 똘똘 뭉친 의원들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며 예외조항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의 축산조례가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례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 규정에 따르면 기존 축산인은 현재 허가면적의 50%에서 두세 배 더 축사를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계농업경영인까지 더한다면 그 축사의 규모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 의원들은 민원의 문제로 축사가 들어갈 곳이 거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공직자들은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주는 쌀 특구가 아니라 축산 특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드넓은 농지 속으로 거대한 축사가 속속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가가 없는 드넓은 농지는 이제 쌀 특구의 자랑이 아닌 축산 특구, 축산의 천국으로 여주시의 이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런 확대는 단순하게 축사가 대규모로 생기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축산업이 차지하는 오염 양만큼 여주시는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되어 오염총량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팔당지역 7개 시·군의 경우 합의하여 허용된 오염 물질을 내보낼 수 있고, 어떤 경우라도 제한된 오염총량 이내의 개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주시가 축산을 하기 쉽다는 이유로, 즉 여러 예외조항과 편법을 허용하여 여주로 축사가 급속하게 몰려들게 되고, 기존의 축산 농가마저 손쉽게 확대하게 되면 여주시의 오염총량을 심각하게 갉아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주시를 발전시킬 산업이 입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축산이 먹어버린 오염총량만큼 받을 수 없고, 새로운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은 물론 집 한 채도 짓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를 빗대어 공직자들이 “여주는 축산의 천국, 축산의 특구로 변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은 조례입법을 예고하더라도 시민들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본 가축분뇨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축사에 의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했고 그에 따라 축산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여주시 발전에 대한 한 연구자의 보고에 의하면 “여주시의 경우 아예 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더 타당하다.”는 연구보고도 있었으니 축산에 의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축산의 문제는 연구는 물론 시민들조차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우려를 표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모두 무시되고, 축산단체의 뜻만 받아들여졌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제한구역의 확대를 요구한 산북면 주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고, 후계농업인 입지허용은 특혜이며,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며 가남읍을 비롯해 7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축산단체의 뜻을 반영하여 이것도 거부하였고, 기존축사의 신축·증축 반대 및 제한 강화는 점동면 외 5건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의견은 모두 축산인의 의견에 따라 묵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반영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주시 축산업협동조합의 의견이었습니다.
원안의 20% 증축은 50%로 확대, 이전의 경우 원안 100%는 200%로 확대, 원안 200%는 300%로 확대하자는 여주축협의 안은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되어야 할 축산인들과 여주 일반농민의 수익은 얼마인가에 대한 물음에 공직자는 “축산인들은 연간 1억에서 1억 5000만원이지만, 여주시 일반농민의 경우 수입이 2000만∼ 30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항진 의원님!
이제 그만…….
이항진 의원   
여주시의 축산 농가는 1,500가구 정도이며 그 가족을 포함, 축산인은 5,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요구는 12만 여주시민에 비해 5,000명의 축산인이 그 수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이익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문제제기는 기존의 수익보장을 막자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축산인의 수익을 넘어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축사를 3배까지 넓히고, 심지어 축산인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인 후계농업경영인들에게까지 추가 허용한다는 것은 축산의 문제를 넘어 여주시의 전체의 운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환설   
이제 그만하세요. 들어가세요.
이항진 의원   
끝으로, 의장님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시 물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여주시민들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떳떳하다면 이 자리에서 찬성 여부와 그 타당성을 여주시민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 여주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양평은 오염총량제로 묶어 축사의 신규허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웃 양평보다 여주시 인구가 늘지 않고 뒤처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축사가 늘어나는 곳에서 사람이 들어나고 산업시설이 늘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단 3명의 의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말씀드림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넘어 모두의 이익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시민의 뜻에 따라 일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주신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여주시 축산 조례의 예외문제와 그 의결의 속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여주사회를 열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발언시간보다 5분이 지났어요. 나부터 질서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떤 걸 얘기를 해야지. 원칙을 좀 지켜주세요. 1∼2분 있을 수 있어요, 더 지날 수 있는 것.
이항진 의원님, 다음부터는 조금 시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찬반이 갈렸어요, 이렇게. 갈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지적하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지 그게 민주국가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대적 배경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무슨, 이게 네 편이니, 내편이니, 소인은 파벌을 조성하고 군자는 화합을 도모해요.
이럴수록 한목소리 내서 같이 가고, 의견 제시해서 같이 가서 또 그 시대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나가면 돼요, 그 환경에 맞게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법은. 그럴 수 있는 거를 괜히 해서 신경 건드려서 파벌을 만들고 이래서 되겠냐고요.
자중해요, 자중해. 이런 식으로 뭐 분리를 해서 너는 옳고, 나는 그렇고. 좀 덜하고 더 할뿐이에요. 이렇게들 봐주세요, 좀.
듣는 사람들 심기가 불편하잖아. 이거 진행해보다가 이게 맞지 않으면 그때 또 실정에 맞게끔 조례는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조례 역시도 또 이항진 의원님이 그때 가서 발의해서 참 내가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이게 참 좋겠구나. 의원님들 의향 물어서 과반수가 넘어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맞춰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조례고, 법이에요.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봤잖아요. 국회의원 하나,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발전 되고, 어떤 거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악법(惡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항진 의원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건 다 좋으신데 다음에, 그래서 또 실정에 맞게…….
이항진 의원   
의장님! 제가 여기에 발언한 것처럼요, 오늘 본회의에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그러셔요.
○의장 이환설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영옥 의원   
그러셔요, 아니 만인에게 알립시다.
○의장 이환설   
그러면 의장인 나도 권한이 또 생겨. 그러면 4:3이 돼! 아니면, 또 그쪽에서 또 한 분 오면 4:2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특위에서 이렇게 결정된 거, 내가 여러분을 존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존중해주세요.
이항진 의원   
의장님, 제가 제기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고, 그냥 간과(看過)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의장 이환설   
아니, 이제 또 시간이 돼서, 흘러서 일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또 그때 환경에 따라서 또 조례를 개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발의를 하세요.
이항진 의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까?
○의장 이환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논의해서 내가 조례를 만들어서 내 자신의 구미에 맞게, 향토불이, 여주시민의 이게 사실인가, 이게 공정한가, 이게 우리 시민에 도움 되는가, 이걸 봐서 내가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올려서, 특위에 올려서,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구미에 맞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
이항진 의원   
다시 한 번 제 의견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환설   
예,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특위에서 결정한 것들, 이거는 이제 존중해주시고, 차후에, 있어 그것도. 바로 내일 할 수 없잖아. 모레 할 수 없고. 한 6개월, 1년이 지난 뒤에, 아니면 뭐 9개월이 조금 이렇게 지난 뒤에 다시 내가 조례를 발의를 해서 환경에 또 맞게끔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으면 돼요, 그때. ‘이런 조례인데 사인해주겠느냐?’ 받으면 되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조례가 됐다고 그래서 영원한 게 아니니까 우리 이항진 의원님이 조금 격한 마음에 그러셨는데, 격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또…….
이항진 의원   
제 의견은 지금 반영하실 수 없단 얘기죠?
○의장 이환설   
지금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세요. 제가 양해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건은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저기…….
이항진 의원   
안타깝습니다.
○의장 이환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희정 의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저도 논밭을 다녀봤는데 제 가슴도 타들어갑니다. 그러니 농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금사저수지, 청미천 보 설치, 관내 골프장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여주시의회에서는 가뭄특위 구성을 해서 오는 2일과 5일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방문해서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 하였으며,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조례 중 조직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항진 의원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환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항진 의원   
네, 네,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이환설   
네, 있으신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지금 수정하셨다고 하였는데요. 사실은 거의 수정되지 않고 원안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 휴식시간에 제가 처음 자유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방청 시민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한 분은……. 한 두세 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오염총량제의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이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여주시민들이 여론조사든 여주시민의 뜻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시민은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오늘 논의되면 그것이 변경될 수 있는지?”까지도 문의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축산인이 오셨는데요, 저와 친분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축산인들은 계속 규제만 받고 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축산인들 규제만 받는데 매우 불편하다.”는 뜻을 저한테 전달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또 지금 방청으로 참석하신 여주시민의 뜻에 따라서 보더라도 논란이 되는 조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의장님께서 휴식시간에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자칫 이것이 여주시 의원들이 편을 가르거나 진영논리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신 것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오늘 의결하여 결정하시기보다는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끼리 다시 숙의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논란이 있고 여주시민들의 뜻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니 오늘 결정을 보류하시고 충분히 여주시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모아서 다음 회기에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는 게 어떤지 의견드리고요. 저의 뜻을 꼭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의원님 이의제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예, 특위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항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은 그러면 여기서 거수로 할까요? 특위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항진 의원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12건의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방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건은 부결되었고 10건은 가결되었고, 1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 절차상 이항진 의원님의 이의신청을 의장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휴게실에서 의원 간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찬반을 하는 것도 옳지만 의회의 품위상 휴게실에서 의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일부 부결하고 이의가 있다는 의원님도 계셨고, 과반수 이상이 수정가결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별달리 이의가 있겠지만, 이 이의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여주시 발전, 또 오염총량이라든가 규제받고 있는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특히 가남에 5건, 점동에 5건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에 대한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 간 토론회를 한 내용으로 수정가결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차후에, 또 다음 시기에 이 조례를 수정하시든가, 아니면 이후에 다른 대응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의원   
위원장님! 의장님! 이거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위원장님! 아니, 의장님!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 논의 단계는 각 단계마다의 과정이 있고요, 고민이 있습니다. 금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고민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들 간의 화합을 우선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의장님께 요청 드린 겁니다.
이런 건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자신의 의사에 대해서 떳떳하게 나타낼 때 그것이 책임의정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의회, 자기가 어떤 의사에 대하여 어떤 뜻을 밝혔는지 시민들에게 떳떳한 의원이 되는 것이 여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논의되는 그런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여쭤봅니다.
의장님의 직권으로 찬성 여부에 대해서 물어주시고, 그 논란이 심각하여 결정하기 어렵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부의장 이상춘   
의장님!
○의장 이환설   
잠깐만요!
사실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거수로 본회의장에서 한 것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거의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의장으로서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정해서 반영하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이항진 의원님이 이의를 달았어요.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원안 통과하자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통과하고 나서 또 이게 기간이 있어요. 한 6개월 지나서, 바로 해도 되겠죠. 그러나 예의상 6개월이 지나서, 또 한 9개월, 1년이 지나서 이 조례를 갖고 또 다시 누가 발의를 해오면 그때 그걸 갖고 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또 맞는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또 특위에서 결정해서 상정이 되는 이런 걸 초래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거수로 물어본다는 것도 그렇고, 또 누구누구다라고 밝힌다는 것도, 이항진 의원님 제의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거수로 하자는 것도 또 뭐 한 얘기다, 그래서 이것은…….
이항진 의원   
그런데 의장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요. 조금 전에 저는 누군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찬성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원, 이거 언제부터 알았냐? 그 동안 뭐 했냐? 어제 안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고요.
○의장 이환설   
그러면 왜 그때 얘기를 안 해요, 그때?
이항진 의원   
사실은 공직자들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저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규제가 추진되고 예외규정이 계속 만들어질 때 저를 비롯해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례안으로 쑥 들어온 거죠.
○의장 이환설   
그러면, 그것을 일찍이 알았으면 의장인 저한테 귀띔을 하든
이항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장 이환설   
저하고 논의를 하든 그러면 상정을 안 받죠.
이항진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사적인 의견이나 사적인 논의구조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어찌 공적인 업무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원으로서 의장한테 의뢰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점은 어떻습니까?” 해서 내가 의원님들 물어봐서 또 한 분 한 분 불러서, 아니면 다 같이 불러서 이 점을 상정을 받을까말까를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왔는데 “뭐 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껏 뭐 했느냐, 그렇다면.  “의장, 그거는 받아주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   
의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공직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제저녁에 엄청 항의 받았고요. 심지어는 자기이름까지 밝히라고 그랬어요.
○의장 이환설   
그래서 이제…….
이항진 의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장 이환설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한 문제점을 의장인 저한테도 상의를 해주시고…….
이항진 의원   
그리고 공직자들이 얘기했어요. 자신들의 뜻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거 너무나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의장 이환설   
힘들어야죠.
이항진 의원   
안타깝습니다.
○의장 이환설   
힘들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 힘들어야 돼요. 진짜 어려움 속에서 고진감래(苦盡甘來) 속에서 저렇게 금자탑을 쌓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된 우리 의회가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조례 만들면서 반대에 부딪히고 또 찬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은 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유무는. 그래서…….
○부의장 이상춘   
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해 주세요.
○부의장 이상춘   
어제 조례특위에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를 나름대로 심도 있게 했거든요. 그때는 참석자가 윤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한 분은 조금 늦게 오긴 했었지만 그 시간차가 그렇게 길진 않았고요. 거의 논의 과정에서 전 위원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 과정이 필요하시면 회의록이 정리가 되면 회의록을 보시면 어떤 논의가 됐는지 충분히 알 거예요. 이게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된 거고, 아마 어제 동영상으로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으로도 나갔을 거고요. 회의록에 또 나름대로의 하수사업소장과 질의답변 하는 것까지 모든 게 다 돼있으니까요, 나중에 회의록을, 정리가 된다면 그걸 보시면 어떤 논의가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다만, 자구수정 과정에서 정회를 했기 때문에 그건 자구수정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뭐, 여러 가지 논의도 좀 있었어요. 찬성·반대가 또 다른 논의도 있었고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전부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세 분의 위원님들은 수정가결 하는데 찬성을 하고요, 한 분의 위원님은 반대를 하고요, 한 분의 위원님은 기권하고, 한 분의 위원님은 의사표명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나도 뭐 본회의에서 팽팽히……. 아, 특위에서 팽팽하게 의결이 된다면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족구에 대한 것이 3:3 비슷하게 그때 특위에서 결론이 났거든요. “3:3 비슷하게”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위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내가 본회의에 한번 토론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무참히 내 의견을 짓밟아갖고 안 받아줬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는 특위에서 그렇게 과정을 거쳤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가 타 시·군보다 상당히 강화된 거거든요. 1.3㎞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성하고 서너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가 기존 조례의 그 근처로 가 있거든요. 거리가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강화됐는데, 다만 이렇게 강화되면 여주시에서 축산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완화규정을 두자, 이것이 기존의 축산 하는 분들과 또 새로운 사람이 축산에 진입하기 위해서 후계농업인들한테만은 진입규정을 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제한을 좀 완화를 한 건데 그 거리제한 완화된 것도 환경부와 정부 합동대책에서 연구용역 결과 봐도, 이 연구용역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들어올리며)
그것보다도 상당히 강화된 그런 안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 계신 방청객과 관계공무원과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의원   
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 이환설   
잠깐만요!
이항진 의원   
이거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의장 이환설   
아니…….
이항진 의원   
제가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의장 이환설   
아니요, 잠깐만요!
이항진 의원   
저는…….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동료위원들께.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 제발 가결하지 말자. 가결하게 되면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찬성위원들이 분명하고 반대는 저 혼자고 나머지 두 분들이 어려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대의견을 즉, 축산 조례에 대하여 이렇게 통과되면 예외규정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축산인들은 분명하게 있지만, 그러나 축산입지를 규제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여주시민은 불특정다수예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면, “너, 이항진 의원 그러면 두고 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축산인들,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있지만, “그래,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익이 명확한 시민들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출직 공무원의 한계의 그 언저리에 있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론수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의원들이 힘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들께 “분명히 이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으니 제발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이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뭉쳐있고,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일반시민들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될 것이 여주시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점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왜 이런 속살까지 드러내야 됩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의회가?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의 참 갸륵한 시민을 위한 이러한 의정활동, 참 고무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우리 의회는. 그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특위에서 결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을 여기서 내가 재론해서 여기서 다시 물리치고 하면 어느 것 하나 통과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한두 사람이 반대하면 그걸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 파산지경에 이르러요.
그래도 다수가 원했고, 두 분이 거의 기권에 같은 저거 했고, 이항진 의원님 혼자 이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충분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차후 이 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미 특위에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원안가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해서 가결을 하고, 또 차후에 이 문제를 갖고 의원님이 발의하든 우리 시에서 다시 발의를 하든 그때 또 논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하량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년에 한 번씩이죠?
우리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앉은자리에서 「환경보호과장입니다」라고 대답함)
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앉은자리에서 「2020년까지, 계획은 2020년까지이고 2020년∼2030년까지 다시 2단계 계획 수립해서……」라고 대답함)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이걸 했다고 그래도 우리가 부하량을 받을 수 있는 입지는 아니죠? 이것 때문에 못 받거나 이렇진 않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앉은자리에서 「2020년까지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대답함)
언제까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앉은자리에서 「2020년까지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대답함)
2020년까지 결정되어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앉은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2020년 안에 부하량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부하량 갖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그죠? 부하량을 내일이라도 받고 모레라도 받고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이게 큰 대두가 되는데 2020년까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부하량 갖고 우리가 지금 그 부하량이 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개발을 해놓고 쓰질 않고 있어. 그건 다시 시에서 회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래서 지금 부하량 갖고의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맞지 않다, 현실이.
이항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나서 이항진 의원님이 8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제안을 하든 뭘 하든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항진 의원님, 의장인 제 말 이제 이해하겠어요?
이항진 의원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래요. 우리 저기에 오신 분들, 부하량 문제 때문에 거론된다는 것은 아직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주 12만 시민 여러분,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원님 여러분, 우리 방청객 여러분, 우리 기자 여러분 지금 이 부하량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시정 질문·답변의 건 

(11시4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3항 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경희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여주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장인 저와 840여 공직자 모두는 세종인문도시로써 세종대왕께서 국민인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민정신(愛民精神)의 마음으로 펼치신 생생지락(生生之樂)의 뜻을 되새기며 명품여주를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의원님들께서 여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질문하여 주신 시정 질문에 대하여 정성스럽게 답변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27페이지에 참고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 반영된 정책들은 조속히 상세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박재영 의원님께서 일단의 인사와 관련하여 외부에 떠도는 허언에 대하여 쉽게 잘 설명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탈권위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행사 시 소개할 때마다 박수치는 문제, 또 한꺼번에 소개 후 일괄 박수치는 문제도 얘기하고 있으나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앉는 자리 순서도 앞자리는 소개하기 쉽고, 축사 등을 할 때 사전 시간절약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항진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애국가를 두 번 부르는 문제 등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제가 늦게 가게 되면 행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잠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리지 골프장에서의 농업용수공급 등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현재 공급을 진행하고 있고, 안금1리와 안금2리, 그리고 하거리 등이 또 이렇게 지금 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에 흥천에 사시는 농민이 핸드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흥천면 지역과 백사면 지역에 백신지구 농업용수를 흥천지역에 조기공급에 대한 그런 감사이며, 그렇지 않았으면 모내기대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춘 부의장님과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여주시의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인근 시·군과 비교분석, 수익구조 개편 등을 통해 주민에게 편리도 제공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여주시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이상춘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2011년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영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수상센터, 추모공원, 캠핑장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의 2016년 결산기준 운영수입은 5억 2500만원이며 운영비는 6억 5800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 현황은 노상주차장 14개, 노외주차장 3개, 그리고 시청주차장까지 총 851면입니다.
인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은 노상주차장 34개소, 노외주차장 2개로 총 면수 899면으로 여주보다 48면 많은 면수 운영과 기본요금이 600원에 30분 초과 시 250원씩 10분 단위 발생으로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여주보다 높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와 비교했을 때 여주시가 낮은 요금체계 운영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수익 개선 방안으로는 인건비 절감이 필요하나 인력을 감축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타 시·군과 같은 금액으로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수익이냐, 시민부담 증가냐 하는 문제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추모공원은 2016년 6월 1일 개원 하면서 장비구입과 제반시설비 등의 초기투자와 운영비로 2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운영수입은 6개월간 1억 28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2억 200만원의 예산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4월말 현재 운영수입은 6800만원으로 현 추세를 감안한 금년 수입은 2억 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는 장사시설의 성격상 이용자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내·관외인에 따라 차등적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수익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관외인이 많이 안치되면 수익이 높아지겠지만, 본 시설이 여주시민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수익에 중점을 두고 외지인을 과다하게 수용하거나 사용료를 무리하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수입과 지출을 결산해보고 타 지역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면서 형평성 있고, 당초 조성목적에도 맞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포보 캠핑장은 2016년 수입금은 1억 6600만원, 지출액은 인건비 포함 4억 1800만원입니다.
캠핑사이트는 오토캠핑장 60면, 웰빙캠핑장 65면으로 총 125면을 운영하고 있고, 사용료는 1일 기준 오토캠핑장 25,000원, 웰빙캠핑장 15,000원입니다.
인근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과 연천군 한탄강오토캠핑장을 벤치마킹한 결과 캠퍼들이 선호하는 나무그늘, 캐라반(캠핑카), 물놀이시설, 전동차 운영 등 하천 부지 내에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이용객이 선호하고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의 운영방법으로 개선하고, 사용료도 인근 시·군과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감안하여 캠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은모래캠핑장은 2016년 수입이 9600만원이며, 운영비는 1억 8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은모래캠핑장도 운영수익을 높이고자 강변 하천부지에 60사이트를 추가 확보하고, 지속적인 캠핑 페스티벌 행사 유치, 신륵사와 금은모래관광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 이용자가 선호하는 쾌적한 시설 조성과 관리로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국민체육센터의 2016년 수입은 7억원, 지출은 8억 5100만원으로 수지비율 약 82%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내 시설규모가 비슷한 포천시 마홀수영장, 남양주시 와부체육문화센터의 수지비율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여주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지비율 개선 및 흑자전환을 위하여 신규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경영개선 및 지출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센터는 2017년 4월 20일 개장하여 현재 수입 4100만원, 지출은 3000만원으로 카페테리아 임대, 세미나실 대관, 수상레저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이천, 양평 및 원주 등에는 이러한 공공시설이 없으므로 우리시가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하고, 운영하고 또 시설 안전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동부권의 수상레포츠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수상센터에서는 중·장기적 운영계획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객 증가를 통한 흑자 경영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상센터 활성화를 위해 여주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조종면허시험장 대행기관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인력, 장비 등 필수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종면허시험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시험응시 인원 약 3,000명을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수익은 필기·실기시험, 수상안전 교육 등의 수수료로 약 21억 5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여 순수익이 약 19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주민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들은 초기 설치비용과 건축비용, 매년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를 수익금액과 수지분석하면 민간이나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익에 집중하여 이용료를 높일 경우는 주민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공공성이라는 지방정부의 목적 실현과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이라는 가치를 담고, 당초 행정목적에 부합하면서 시대의 변화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동∼여흥동을 잇는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구)여주대교인 연인교를 활용한 가변차선 운영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교통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질문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학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주거용 공동주택이 신축되면서 교통량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신륵사 사거리에서 퇴근할 때와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축제 등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오학 지역으로 직진 및 좌회전 대기 차량이 많을 때 신륵사 방향의 우회전 차로가 막혀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여주대교를 이용한 폭 3.5m의 추가 가변차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들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둘째, 대형차량들이 통행하는 경우 54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량에 대한 구조의 안전 문제, 그리고 특고압전기 및 오수관 이설, 노후교량과의 연결 문제 등이 우려되는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기술 지원 요청, 학계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검토하겠으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선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선 오학지구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하동에서 세종대교로 진입할 수 있는 접속교량 설치를 계획하여 교통 흐름을 분산하도록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2018년 상반기 까지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여주대교에서 시내 강변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선형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거리 신호체계 변경과 시간조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주시청 청사신축과 함께 제2여주대교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속력을 가진 행정규칙인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경우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만을 다루어야 하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재산권을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축사시설 입지를 금하고 있기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중 축사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제한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축사 신규 허가로 인한 주민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그 골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확대될 것이 우려되어 관련 법규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난 2월 10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 하시는 축산농가 보호에 대하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심의하여 수정 의결되었으므로 일정기간 본 지침과 병행 운영 해본 후 중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입지제한은 어디까지나 무분별한 축사 입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관내 농가의 증축 및 이전에 대하여는 우량농지 내에서도 입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기존 축산 농가의 이전 및 소규모 축사신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하는 학생 등을 위한 1,000원 야간통합택시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노선버스 증가운행으로 인한 예산의 불합리한 투자방안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이 취약한 소외지역에 대해서 “행복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2016년도에 8개 읍·면·동 27개 마을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주시의 대중교통 대부분이 21시 이후에는 운행을 종료함에 따라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일반주민 등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복택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귀가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 증가운행에 대한 불합리한 예산투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강선 개통 및 아파트·빌라·원룸 건설 등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영버스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여주시는 공영버스가 14대로써 공영버스 투입에 따른 차량구입비 및 손실보상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나 우리시에서는 지원금 절감을 위해 차량구입비는 시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운영손실금도 1대당 연 80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대원고속 사업자 수익중심의 운영체계에서 시민편익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마을버스 투입 등 버스투입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춘 부의장님, 이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순환버스 이용률 저조에 따른 대안으로 관광택시를 공모·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4일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여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리한 여주관광을 위해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4대를 가 코스, 나 코스로 나눠 하루 7∼8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운행 이후 11월초부터 3월초까지 비수기에는 이용률이 적었으나 2017년 4월부터는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여 일일 최대 4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관광순환버스 도입 시 우려하였던 이용률 저조에 대한 걱정을 일소하고 점차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이며, 이에 우리 여주시에서는 관광순환버스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비롯해서 향후 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 운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광순환버스 이용률 저조에 따른 관광택시 공모 선정 후 예약제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관광택시 운행은 시민 수요자 맞춤형 관광산업 활성화 및 여주 문화관광 명소를 이어주는 데 기여하는 장점은 있으나, 현재 주요 문화관광지를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가 1일 7∼8회 운행하고 있고 시내 택시도 운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관광객 및 전철 이용객의 증가 추이와 관광순환버스 운용실태, 우수 타 지자체 운영사례 벤치마킹 분석 등을 통해 관광택시 도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남읍 산109-1번지로부터 현진에버빌 뒤편 신해리 352-4번지를 잇는 농어촌도로 214호선의 조속한 도로개설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남읍 신해1리와 신해2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가남 214호 구간은 국도3호와 시·도1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6년 6월에 여주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동 노선의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서는 연장 2㎞ 개설에 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여주시장이 관리하는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구간 중 실시설계 완료,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인 사업이 총 25개소에 1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남읍 지역에도 실시설계 완료하여 추진 중인 안금∼하귀 간 1.7㎞, 하귀∼심석 간 1.6㎞, 화평∼상활 간 2.5㎞, 태평리 진입도로 0.2㎞ 등 4개소에 242억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농어촌도로 가남214호 구간의 교통량, 주변개발여건,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제2영동고속도로 동곤지암 IC 개통 등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98번 국지도에 대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하여 명품리에서 상품리 구간 800m만이라도 보행자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대신면 후포리 대신고등학교 보행자도로 외 6개소 2.1㎞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제2영동고속도로 대신IC 입구 외 4개소 0.8㎞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지방도·국지도 구간 중 보도설치 사업 대상지를 2016년도에 조사한 결과 5개 노선 13개소에 14.5㎞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결과를 ‘경기도 보행자도로 중기 실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국지도 98호선 산북면 명품리에서 상품리 구간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로써 경기도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계획상 2019년도에 계획되어 있으며, 경기도 사업이 지연된다면 주민통행이 많은 시급한 구간을 조사하여 시비로 우선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 제일시장 지원 육성방안의 시급성과 영세상인들에 대한 화재보험지원, 도시가스 인입 대책, 재난 안전을 위한 도시가스 도입, 건축물 옥상에 지붕설치, C동 옥상에 방치 쓰레기 처리 대책, 그리고 (구)순화당 앞부터 여주농협까지의 시장도로 약 227m 구간에 대한 포토존 거리 조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 제일시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 제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동 제일시장은 경제 불황 속에서 재건축을 통하여 거듭나고자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시행사, 건축설계사, 지구단위계획 추진사 등과 법적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에 대한 모든 참고사항은 참고자료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그리고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참고자료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주시에서도 제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사업,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고, 2016년도에 하동 제일시장의 주민 및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1억 4000만원, 하수관리 개설비 1억 5000만원, 소방시설정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화와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 가스 등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소방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화재보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인입의 경우 그동안 상인회와 도시가스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점가의 도시가스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시 제일시장 상인 분들의 자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가스통, 기름보일러 등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우선 조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지붕설치 등 건물의 리모델링은 법적분쟁 추이를 보면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또는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일시장 옥상 등 상점가 일원의 쓰레기 환경문제는 실태파악을 통해 제일시장 상인회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1차적으로 거주자와 이용자분들이 정비, 관리하도록 하고 공익기부 등을 통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일시장 5일장 날 소방로 확보는 계속적으로 상인회, 5일장 연합회 등과 협의해서 훈련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토존 거리조성은 5일장 특성상 상설로 할 수 있을지 등을 파악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동식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자 의원님께서 준설토 판매현황, 준설토 관련 소송 제기 사유와 소송비용, 준설토 적치물량 산정 방법, 가정지구 골재직영사업 판매실적, 잔여물량 현황과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얼마인지와 준설토적치장 부지 농지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준설토 조기 매각 방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여부, 2015년 4월 계신지구 준설토 부분매각과 관련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심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남한강 준설토는 19개 지구, 총 3562만 9000㎥이고, 현재까지 매각 완료된 판매량은 직영사업으로 운영 중인 가정지구까지 포함하여 9개 적치장 1216만 5000㎥를 매각하였으며, 2017년 4월말 현재 준설토 판매수입은 712억원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판매비용 660억을 지출하고 순수익은 52억원이 됩니다.
준설토 판매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은 전체 7건으로써 이중 3건은 종결되었고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청구 원인은 준설토 적치에 따른 장안지구의 양어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준설토 판매에 따른 금사, 계신, 귀백, 율극1지구의 준설토 품질과 물량부족을 이유로 4건이 제기되었으며, 금사지구의 미납대금 청구와 이천세무서로부터 준설토 판매대금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위해 여주시에서 2건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1억 5200여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종결된 3건은 여주시가 승소하여 소송비용 7042만 3000원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였으므로 확정되면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준설토 적치 물량의 산정방법은 남한강사업 시행 이후 경기도건설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공공측량성과 결과를 기준으로 공공측량 값과 침하량, 토량변화수량 등이 반영되어 준설토 물량이 산정되었고 적치된 준설토에 대하여 2012년 7월 우리 여주시로 인수인계 되었습니다.
한강 준설토 적치장 물량은 원칙적으로 인수인계된 물량을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여주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건설본부의 인수인계서의 적치장별 물량에 따라 준설토 매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적치장 골재직영사업 판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말 기준 가정적치장의 골재 판매수입은 277억원으로 준설토 원석의 모래, 자갈 등 선별·파쇄용역비용을 포함한 지출비용은 166억원이며 111억원의 순수익이 발생되었으나 추가생산에 따른 골재판매와 골재선별 완료 후 농지원상복구비용을 제외할 경우 약 120억원의 순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가정적치장의 인계물량은 318만 5000㎥이나 골재생산을 위한 선별·파쇄 결과 인계물량을 초과하여 2017년 5월 7일 기준 335만 1000㎥를 생산·판매하였으며, 현재 73만㎥의 잔량에 대하여 골재선별생산을 하고 있으며 7월에 마무리하고 이후 농지원상복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토 할증량이 발생되는 이유는 인계받을 당시 적치장은 다짐상태로써 골재생산을 위해 흐트러짐 상태로 부피가 증가하며, 골재판매 시 단위중량을 체적으로 변환하여 적용한 토량 환산에 따라 물량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준설토를 매각하는 적치장의 경우에는 인수인계된 물량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단위중량 값을 적용하여 매각할 수 없으므로 일반매각 적치장의 경우에는 할증량을 적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초 준설토 적치 시에는 농지임대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은 적치장의 농지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임대차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계약 농지임대료 산정을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 임대료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평균 금액은 제곱미터 당 1,610원이며, 2016년 지급한 농지임대료는 30억원입니다.
여주시에서는 가정적치장 직영사업이 2017년 8월경에 완료됨에 따라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준설토를 조기에 매각하기 위해서 준설토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양적치장과 적금적치장을 매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외에 2개소의 추가 매각을 진행하여 총 4개소, 약 1200만㎡의 준설토를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양·적금 적치장의 입찰내역은 감정가액이 총 내양지구의 경우 193억 9800만원이나 계약금액은 503억 5100만원으로써 차액은 309억 5200만원이고, 낙찰일자는 ’17년 5월 10일, 계약일자는 ’17년 5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적금지구는 감정가액 103억 6500만원, 낙찰금액 250억 1600만원, 차액은 146억 5000만원으로써 ’17년 5월 17일 낙찰되었고 ’17년 5월 31일 계약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양적치장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약 400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며 적금지역은 약 160억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로써 2개의 보훈단체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로써 국가보훈처로부터 골재와 관련한 수익사업승인까지 득함에 따라 준설토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보훈단체와 수의매각 시 수익이 감소되는 점은 알고 있으나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점 등을 이유로 수의매각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를 위하여 수의매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2개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와의 수의매각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의매각 진행여부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13일자 신문기사에 계신적치장 부분매각과 관련한 특혜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2015년 5월 14일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윤종현 감사관이 이천시청에 방문하였을 때 기사와 관련된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관련내용에 대하여 수감하였고 그 이후에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또한, 2015년 9월 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수사과에서 계신적치장 특혜 의혹에 대하여 내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북내면 장암2리에 위치한 소달산에 송암사 입구부터 중암리 방향, 송암사 입구부터 신라CC와 모수원 방향의 등산로 조성을 북내 면민들께서 희망하고 있는 소달산 등산로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송암사에서 소달산 정상, 모수원으로 이어지는 소달산 등산로는 예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자연발생적 비지정 등산로로써, 정식 등산로로 지정·조성할 경우 편입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는 노선이 길어 많은 필지의 토지가 편입되고, 관외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으로 숲길로 지정·고시될 경우 토지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토지주가 동의를 거부하는 등 숲길 조성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본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생태계나 경관, 토지훼손을 최소화하여 재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북내면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국·도비 예산도 확보하여 숲길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입구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텐트 등의 시설구축을 검토하고, 여주관광순환버스 연계는 등산객의 숫자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천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관리부실로 운영이 중단되어 있어 현재까지의 운영상황과 개선대책, 늘어나는 강천섬의 방문객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천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2009년 강천면 강천리, 부평리, 굴암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4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하여 6개년 사업으로 마을회관 3동, 도농교류센터 1동, 선박계류장, 야영장, 도로벽화, 태양광시설 설치, 주민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득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와 야영장, 자전거 임대사업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40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운영주체인 강천섬권역 영농조합의 운영미숙으로 민사소송 등에 휘말려 2015년 9월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강천섬권역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2월 16일 강천섬권역 마을대표 간담회, 2016년 3월 29일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초빙, 농촌현장 포럼 시행, 2017년 2월 21일 운영위원 간담회, 2017년 5월 20일 운영정관 개정 및 법인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법인 등록 이후 강천섬의 개발을 서두르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운영 전문 사무장 지원을 통하여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천섬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넓은 잔디광장, 은행나무 길, 갈대 숲 등 경관이 수려하여 휴양·힐링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엄마와 아이, 가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강천섬을 경기 북부의 남이섬을 넘어서는 경기도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천섬을 명소화시키기 위하여 이 섬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난해 4월 22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금년 5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강천섬권역 영농조합법인, 여주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주시가 같이 참여하는 강천섬 명소화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에서는 콘텐츠개발, 재원확보 및 행사유치 방안마련, 강천섬 브랜드화 및 홍보를 위하여 뜻을 함께하고 아름다운 섬 조성에 공동노력하고 있어 섬 주변 지역은 물론 여주시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강천섬 권역 영농조합, 예술인,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하면서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다문화 국적인 중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357명의 조속한 국적취득을 위한 여주시의 대책과, 다문화 이주여성 국적취득자에 대한 부모님 초청 체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주여성 사기진작에 기여할 필요성, 다문화가족의 취업연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여 주신 국적취득 지원에 대한 노력으로 2015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면접시험 대비를 위한 한국어교육 국적취득반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국적취득 문제는 국적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결혼 이주여성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강요할 수 없는 개인적이고 인권적으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한, 모국 국적포기로 국적 재취득 불가, 고국방문 시 비자 발급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모국의 복지혜택, 연금수령, 재산권 행사 등의 권리 욕구가 있는 이주여성 분들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남편으로 인한 한국의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국의 권리와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 선택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결혼 이주여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주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이 인구증가 등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적취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담당공무원의 1:1 상담을 통하여 국적취득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의 부모님을 국내에 초청하여 체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정방문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사업은 올해에도 총 24가정이 신청할 만큼 호응이 좋고, 지속·유지해 달라는 다문화가정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는 모국방문 사업과 부모초청 사업은 행사성·시혜성 사업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어 여러 가지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부모초청 사업은 다문화가정들이 원하는 사업이므로 수요조사를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매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취업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요가 가장 많은 바리스타자격증반과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취업교육과 연계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4월 6일자로 여주시에서는 다문화가족 중 베트남에서 온 서◎혜 씨를 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다문화정책지원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도 행정사무를 볼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윤희정 의원님께서 이포골프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금사저수지의 저수량 확보를 위해 이포골프장 펌핑 배수관을 이용하여 골프장의 비수기인 농한기에 금사저수지 담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가뭄에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질의하신 윤희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5월까지 강우량은 102.8㎜로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평균 강우량 203.2㎜의 50% 수준으로 가뭄이 지속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세종대왕님께서 가뭄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비를 기다렸다는 ‘저립망우(佇立望雨)’의 심정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전국에서 지내도록 모든 비품들을 준비하여 내려 보내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신 것과 같이 가뭄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청미천의 바닥을 더 파내 농업용수를 집수정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동부하이텍을 직접 찾아가 점동면 당진리·현수리·성신리·장안리·도리지역 70㏊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구간인 흥천면 귀백리·상백리·다대리·하다리·상대리 지역 307㏊에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하는 등 선제적으로 가뭄극복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준공 상태인 걸은양수장을 조기에 가동하여 북내면 가정리와 강천면 걸은리 지역 42㏊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정개발, 하천에 집수정과 유공관 설치, 하천굴착을 위한 장비 지원, 양수기와 송수호스 지원, 밭작물을 위한 물주머니와 물차지원, 골프장인 산북면 렉스필드, 가남읍 자유CC, 아리지와 동여주CC 등을 통해 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게 하는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 추진, 예비비 사용 등 이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고마움을 표시하여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포골프장 펌핑 배수관을 이용하여 금사저수지에 담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하천수위가 낮아져 이포보 하류지역인 금사면 외평리 남한강에서 취수하는 이포CC도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은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골프장의 비성수기를 이용하여 담수할 수 있도록 골프장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감은 물론, 저수지 인근에 관정을 개발하는 방안과 하천수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방안 등 저수지에 안정적으로 담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 가뭄을 겪고 있는 대신면 옥촌지구와 계림지구라든지 타 지역에도 골프장 용수관로나 별도의 관로설치, 수로연결 등을 통한 관내 저수지 담수 확보와 대신지구, 북내지구의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뭄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시장 원경희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께서 장호원에서 청미천 보를 설치하여 가뭄을 해소한 것처럼 점동면 청미천에도 보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설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점동면 지역은 청미천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이 절실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청미천에 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국토관리청)의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여러 차례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개소당 약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여주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여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6년 3월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사업비 1300억원(국비100%)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금년 내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의원님이 우려하신 점동면 덕평리, 뇌곡리, 성신리, 당진리, 현수리 뿐만 아니라 관한리, 부구리, 원부리, 처리, 청안리, 흔암리에 농업용수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준공 전까지 단기적 용수공급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남읍 제2체육공원에 대한 필요성과 그 적임지를 가남읍 양귀리 산 82-2번지를 제안하시면서 그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남체육공원은 축구장1면, 족구장2면, 테니스장 1면, 국궁장 1개소 등 총면적 47,103㎡를 2003년도에 조성완료한 후 2010년도에 축구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 테니스장, 족구장 기능보강사업에 1억 5천만 원, 2017년도에 축구장 LED조명교체에 2억원 등 계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남면 양귀리 산82-2번지 국유지에 가남 제2체육공원 조성은 가남읍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매입비용 등 약 1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향후 여주시 재정 여건과 체육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양동 금은모래강변공원이 이용객이 저조하여 문제인데, 이용객 확대를 위해 도자공원조성, 피크닉장 조성, 공원박람회나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금은모래강변공원이 사장되지 않고 방문객이 넘쳐날 수 있도록 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금은모래강변공원은 29만㎡ 중 24만㎡를 조성해서 야생화 및 자연생태환경, 전통문화 및 역사문화 체험공간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린권 생활공원으로 2011년 개장하였으나 도심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지역주민의 이용이 저조하여 공원이용 활성화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수상공연장 및 여주시립미술관 입지를 검토하였으며, 2013.12월 동절기부터 얼음 썰매장을 운영하여 매년 약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에는 자체증식한 초화류 약 5천㎡를 식재하였고, 금년 봄철에도 꽃양귀비, 수레국화 등 야생화를 식재하여 가족 및 연인 등 외지 관람객이 많이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자공원 및 캠핑장 조성, 음악회 개최 등 관광객과 여주시민의 방문을 확대할 방안에 대하여는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및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수도권 지역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여주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영 의원님께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재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실업의 극복은 능력 있는 기성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력과 정보력을 갖춘 지도자급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진출하여 그 자리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외국에 간 분들은 그 기술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외국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실력을 기르게 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게 함으로서 존경받는 한국인이 되면 일석이조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주시는 민선6기 이후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 중 무기계약직 채용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4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조치 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에도 20명 내외의 기간제 근로자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인일보 신문보도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12월말 기준 여주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 정원(843명)대비 12.6%인 106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경기도 지자체 중 네 번째로 낮은데, 이는 계약직 전환 노력과 효율적 인력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기준인건비 상한 폐지 등 제도적 뒷받침과 인건비 증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고, 관련 대책을 행정자치부와 중앙부처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정부방침으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수동적 행정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의 전문성·업무량·상시 지속가능한 업무인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시민구단의 확대장안에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여주시 체육행정 지원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생활체육과 관련한 지원예산은 약 14억 원니다.
이중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동호인단체 지원 및 각종 대회 개최·출전 등으로 8억 7200만원, 어르신과 아동을 위한 생활체육사업 예산 3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체육 예산 5천만원, 학교체육 관련 예산 1억 56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원 종합계획은 앞으로 생활체육 관련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각종 동호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아동․청소년 스포츠클럽 확대를 도모하여 김영자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가남유소년 야구단의 지원 방안도 포함하여 ‘지역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과 여성 체육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한 요가, 스피닝 등 여성친화 종목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의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동호인 단체의 대회 출전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문화 사회 확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수용 증대 추세에 발맞춰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울림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의 발굴·육성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구단의 확대를 위하여 여주시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체육단체 등과 협의, 실제 경기력과 단체 운영, 동호회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에 대한 명확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향후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을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등산로들은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으며, 권역별 등산로를 만들어서 시민에 제공할 수 있는 권역별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등산로 현황은 17개소 총 67.3㎞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가남·점동, 능서·흥천, 금사·산북, 대신·북내, 강천·동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5개 권역으로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주시의 숲길 정비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마감산 등산로 구간에 3천만원으로 목계단 및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싸리산과 주록리 등산로 구간에 사업비 1억 3천만원으로 이정표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 목계단과 데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황학산, 북성산, 우두산 등산로 등 3개소에 사업비 3억 9천만원으로 전망데크, 목계단, 평상, 야자매트, 이정표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북성산 등산로에 2천만원으로 약수터 및 급경사지내 야자매트 설치, 위험 구간 내 안전로프 바 설치, 전망 데크에 원목의자를 설치하는 등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시·군에 잘 정비된 등산로와 시설물을 벤치마킹하고, 여주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및 이용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연차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효율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미관관리단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주요 도로변을 특색 있게 가꾸는 등 여주시만의 독특한 도시미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그동안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정비해 나가고 있고, 현재 도시과 경관디자인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 분야 시설직 공무원 충원 등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시미관관리단 설치는 개발여건, 업무량과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바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추진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2차 정례회에서 박재영의원님께서 생활임금 1만원 인상 방안에 대해 질의해 주셨고 경기도 생활임금 목표에 맞춰 1만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경기도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인상계획에 발 맞춰 우리 여주시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여 서민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2018년도에는 경기도 최고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 후 관리가 부실한 상황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디자인될 필요가 있으며, 여주시를 공원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원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쌈지공원은 2014년∼2017년 4년 동안 17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 마을의 자투리 공지에 쌈지공원의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모여 함께 즐기며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쌈지공원 조성 시 주민의 참여로 주민이 필요한 시설 및 수목 등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마을 중심공간은 주민들 자발적 참여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동지역 내 쌈지공원 일부 관리가 미흡한 지역이 있는 바, 앞으로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가 공원도시로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운영에 더 관심을 갖고 공원관리 행정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품질인증제도처럼 여주시도 공식적인 농산물품질인증기관을 마련하여 여주시의 농산물도 인증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평군은 친환경농업특구로써 친환경농업 육성의 일환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인 (사단법인)양평친환경인증센터 운영, 관내 친환경인증농가에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친환경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94개소이나, 운영 중인 인증기관은 64개소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기관도 30개소가 됩니다.
여주시는 쌀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 등을 통해 관내 농업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농가에게는 친환경인증검사비,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친환경직불제, 친환경인증농가 우렁이・쌀겨,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만들어, 여주 관내 농민들의 자긍심과 품격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항진 의원님께서 여주시 남한강 취수에 대한 SK하이닉스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사와 소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여주시라는 주제로 여주발전과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말씀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탁월하신 식견과 오랜 연구를 통해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이항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SK하이닉스는 현재 남한강 취수정을 통해 1일 11만㎥의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SK하이닉스가 남한강 취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충주댐 건설 이전에 받았다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료를 여주시에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당시의 관련 자료를 최대한 조사 확보하여 법적 검토와 법률자문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소송 등을 통해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진행과정을 의원님과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댐 건설 이전부터 남한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시 세외수입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옥 의원님께서 여주시 문화원 원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의 구석구석을 찾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여주문화원에 보다 넓은 공간의 사무실을 제공치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문화원사 현황을 보면, 독립된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문화원이 17개소(54%), 복합시설 내 운영 10개소(32%), 기타 독립소유 등이 4개소(14%)이며, 문화원사가 건립된 부지는 다수가 문화시설인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회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계획 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독립된 건물의 문화원사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전이라도 여주문화원의 사무실을 확충하고 원사를 먼저 건립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영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원룸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편도 2차로로 형성된 여주와 장호원을 잇는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 37호선으로써 여주대 앞에서 부영아파트 앞까지 500m, 부영아파트 앞에서 코카콜라 앞까지 260m의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는 직선 구간으로써 도로의 여유 폭이 없어 좌회전 차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좌회전에 따른 신호등 추가 설치 또한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코카콜라 공장 앞 4거리의 좌회전 시간을 더 길게 하는 등 도로 및 주변의 여건, 교통상황 등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여주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방법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양천변 소양로 일대에, 우체국 건물 뒤에서 도장교 까지 1, 2차로 나누어 부분 복개식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2017년 여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르면, 소양천 구간은 총 1,200m, 부지면적 5,400㎡로서 예상 주차면 340면의 주차장 설치 필요지역입니다.
하지만, 본 지역은 경기도 지방하천 2급(국토교통부)으로서 하천법에 따라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어, 구조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은, 최근 전국적으로 생태하천 조성과 친환경적 하천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천의 일부분을 복개하는 형식의 R.C 라멘교(캔틸레버 형태, 기둥설치)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PC제품 옹벽(캔틸레버식 형태)형식으로 기둥 없이 건설하는 방식이 있으나, 사업비가 약 120억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과 안전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참고자료 22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주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난과 주차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어느 도시나 겪고 있는 현대도시의 공통의 문제입니다.
현재, 여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 공용주차장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여주시가지 확장과 건축이 증가하는 곳마다 주차장 부족문제 발생이 예상되나, 부족한 것을 모두 공용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건축허가 시 개인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양천변 주차장 설치 문제는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매번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들을 때마다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시정 질문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듣고 바로 보충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답변지가 미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지를 보고 시정 질문을 구상하느라고 귀는 여기서 오늘 발언하는, 시장님 발언 때는 오후라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자유발언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조례특위의 내용을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어떤 사항을 보충 질문할 건가를 구상을 하고 손으로는 잽싸게 쓰고, 눈은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어쩌면 이런 걸 볼 때 우리 여주시 의원님들이 아주 만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능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시정 질문·답변을 받은 다음에 여유있게 검토를 해서 보충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달라고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회기 때도 역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서 이것을 그 룰에 맞춰서 하는 방향, 이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정 질문 답변 때까지 어떻게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영위를 하면서 소득증대를 하고 경제발전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이웃주민들에게 불편사항과 피해를 안 끼치도록 얼마나 노력했냐, 지금 다시 한 번 각성해보는 시간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일을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개척도 하고 발전도 시켜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했나,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그런 미명하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개선이 되고 주위에 행복추구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축산농가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생각하셔서 이웃주민들에게 피해가는 방법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노력한다면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축산농가들이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또 시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좋은 답변하시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면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개발행위허가 지침 중 축사시설 허가제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됩니까, 아니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령에 위법이 안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헌법상의 기본원칙은 비례원칙으로 인원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원칙이 준수되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시장님의 판단사항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축사시설 설치 운영은 재산권의 행사이고, 재산권은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받은 법령에 의해서만 제약받는다고 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축사시설을 제한하는 시장님의 판단과 근거가 무엇이며,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에도 여주시에서 법무법인의 유권해석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해석에는 “재산권의 제한은 위임받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 지침은 여주시 가축분뇨 관리 조례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는 답변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2조의 “정의”에 가축사육시설은 농지 그 자체로 정의되어 있어서 축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인데 농지이용 행위를 지침으로 제한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답변에 우량농지에 대해서 입지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고는 하나 개발허가 운영지침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제약이 있고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 제약을 두었습니다. 또 다른 제약을 두신 그런 사유가 무엇입니까?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왜 즉각 폐지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지난 후에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주시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나 심의를 득하지 않은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주시의회에서 개발행위 운영지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는 바, 답변이 “주민불편사항 청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종합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관련 단체와 2회 이상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더 청취할 의견이 있는지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것을 강화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를 기다리는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규제개혁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여주시에서 규정에 없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또한 오류가 있다면 즉각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답변이 시장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자체감사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또한, 시장님 생각과 동일하다면 감사원에 감사요청도 검토할 것을 천명하며,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나 또 동 조항에 가축시설을 이전 시에는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부지활성 등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주시에서는 가축사육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보상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해리 농어촌도로 214호 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총 연장 1.8㎞로 사업비 약 70억이 소요된다고 답변도 한 그런 도로입니다. 또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했다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가남 214호 도로는 주변개발 여건이 많은 지역으로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급히 확장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조속한 착공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또한 국지도 98호선인 산북면 명품리부터 상품리까지의 구간이 동곤지암IC 설치로 교통량이 증가되어 보행자도로가 시급함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사저수지 담수량 확보 문제입니다.
금사저수지와 인접해있는 이포CC에서 수로관을 연결하겠다는 것은 담수량 부족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지구 상백양수장에서 취수하는 농업용수가 금사저수지 용수구역인 흥천면 복대리, 문장리, 내사리, 외사리에 공급이 되고, 그럼으로써 금사저수지의 몽리면적이 기존의 약 1/2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흥천면 내사리까지 농업용수가 공급되므로 이를 금사면 도곡리까지 연결한다면 내사리와 도곡리는 조그만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연결한다면 금사면 도곡리, 궁리도 백신지구 용수공급권역에 포함되어 금사저수지가 기존 담수량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또 백신지구 용수개발사업이 이천 신둔지구가 축소를 그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신지구의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설계변경만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손쉽게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 또한 같이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매번 시정 질문 때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의원들이 제안하고 있음에도 여주시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극히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에 피로감과 회의를 느낍니다.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여주시 공무원들은 엘리트라는 말씀처럼 시정 질문·답변에서 더 진중하게 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동 재래시장 안전대책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재래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실태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보면, 가스통, 기름보일러를 현대화사업 추진 시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대화사업과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합격해야 하는데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응모해서 합격할지 모르는 사업을 조치하겠다면 기약이 없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 재래시장 건물주들이 자부담과 함께 하루빨리 안전을 위해 도시가스를 설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전기누전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옥상 지붕설치도 공공주택지원비라도 우선 지원하여 자부담과 함께 전기누전을 막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하동 재래시장 장날 소방로 확보는 본의원이 7년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혹시 불이 난 후 고쳐질 것이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장날 소방도로 확보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이제는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남한강 준설토 판매 추진 상황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준설토는 총 3562만 9000㎥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각 완료한 판매량은 직영사업으로 운영 중인 가정지구까지 포함하여 9개 적치장 1216만 5000㎥를 매각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주 준설토가 1/3이상 현재 매각되었다고 봅니다. 판매수익은 712억원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판매비용 660억원을 지출하고 순수익은 5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2346만 4000㎥가 남았는데 그럼 순이익이 전체 150억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절반은 국토교통부로 보내고 여주시는 결국 100억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천세무서에 세금을 내게 된다면 여주 자원만 없어지고 공무원들이 그 동안 고생만 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어느 군수님은 여주시내에 나오시면 모래를 여주에 맡게 되어 1000억원이 남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 여주시민들은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시민들은 좋아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준설토 판매이익금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준설토 판매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은 전체 7건으로 3건은 종결되었고 4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청구 원인은 준설토 적치에 따른 장안지구 양어장 피해손해배상과 준설토 판매에 따른 금사, 계신, 귀백, 율극1 지구의 준설토 품질과 물량부족으로 소송이 4건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허술하게 무사안일한 행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잘못한 공무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답변 주시고, 시장님 생각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소송비용 1억 5200여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무슨 예산을 썼는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건설본부에 인수인계서에 적치장별 물량에 따라 준설토 매각을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적치장마다 쌓여있는 물량을 어디서 정했는지, 인수인계 받을 때 대금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적치장 335만 1000㎥를 생산·판매했고, 현재 73만㎥의 잔량에 대하여 골재 선별 생산을 하고 있으며 7월에 마무리할 예정인 준설토는 할증량으로 봐도 시장님 되겠습니까?
가정지구 73만㎥ 할증량이라면 할증량에 대해서 거성과 다시 재계약을 하셨는지 답변 주시고, 가정지구 거성과 여주시가 행정소송 중인데 어떤 문제를 소송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주시 준설토를 수의매각하면 엄청난 여주시가 손실이 올 텐데 수의계약을 국가보훈단체와 특수임무단체에 수의매각을 검토 중이고 의회에 수의매각을 협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줄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북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달산 등산로 체육공원 조성 방안에 대하여 세 번째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내주민과 기관단체장님, 또 이장님들 전체가 등산로 조성을 원하고 계시고, 특히 장암2리 주민들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라고 봅니다. 송암사 주차장 약 400평과 또 토지주가 주차장을 내놓겠다고 토지주 동의서까지 받아놓은 상태고, 송암사 뒷산까지 개방하겠다고 토지주 승낙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오늘아침에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등산로는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큰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추가질문은 강천권역농촌종합개발의 관리 부실과 운영현황 대책과 강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니 제대로 하겠다는 것도 없고 말씀만 있었습니다.
강천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은 과거에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계획은 계획뿐이고 지금 나온 답변은 계획만 수립하고 있지 결과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늘 경과만 말씀하셨고, 연휴기간인 5월 이 좋은 시기 또한 아무 준비도 없이 시간만 다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며 휴(休)센터며 자전거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자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실무자 채용입니다.
문제가 많았어도 사무장이 근무하던 시기에는 이렇게 아예 문을 닫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면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운영 전문 사무장을 채용하여 강천종합개발사업장을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천섬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나 K-water 수자원공사하고 MOU를 맺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그냥 서류라는 종잇조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토부가 강천주민들 먹거리와 경제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여주시에서 연구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제발 오늘 시정 답변만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찾아보고 주민을 만나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밖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대책이 안 나옵니다. 직접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중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적 미취득자들이 무슨 이유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사유에 대해 파악한 자료는 있는지 답변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국방문과 부모초청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행사성·시혜성 사업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면서도 부모초청 사업은 다문화가족이 원하기에 수요조사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렇다면 여주시에서는 앞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결혼 다문화 이주여성이 여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정의 화목과 주변인 등 사회적 관심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여주시에서는 바리스타 자격반과 다문화강사 과정이 계획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 외에 가정의 화목과 주변인들 사회적 관심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여주시에서는 이들의 조기정착 및 생활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지원하고 있다면 어떤 건지 있는지 시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제 심정은 소화전의 물을 확 퍼다 논에 확 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원경희 시장님이 말씀하신 세종대왕님의 저립망우(竚立望雨). 시장님은 가뭄에 속 태우는 시민들을 위해서 종교를 넘어서서 농민을 위한 염원으로 기우제를 지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비교적 완벽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답변을 준비하신(38:43)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부전자의 70㏊, 걸은 양수장에 42㏊, 백신지구 양수장 307㏊의 선제적 대응 감사드리고, 또한 하천바닥을 더 파서 농업용수 확보를 해주신 선제적 집행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사저수지는 겨울가뭄으로 농번기를 맞이하기 전 약 50%의 담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농한기에 70∼80%의 담수율을 확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3일 급수, 3일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심각한 실정인데 올해 백신지구에 공급을 안 해줘도, 귀백리·상백리·다대리·하다리·상대리 구간에 공급을 안 해줘도 지금 25%의 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에서 보름간 비가 안 오면 대책이 없이 고갈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주 관내에는 19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남한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골프장이 9개 있고, 대형관정으로 물 공급하는 골프장 10개가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처럼 렉스필드, 자유CC, 아리지, 동여주CC, 페럼 등에서는 농업용수를 배관 없이 지역에 물 공급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형관정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소형, 중형, 대형 생활용수까지 고갈시키는 요인으로 간접적인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나머지 골프장과 협의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물 공급 지역에서 제외된 대신면 옥촌지구와 계림지구의 관로 설치와 수로 연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 또한 해마다 가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역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 의정의 날 검토한 내용도 있었지만, 여주시 수도사업소의 상수도 공급으로 폐쇄된 마을지하 상수도의 재활용 검토를 하여 대형관정의 비용을 절감하는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쇄된 대형관정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기대해봅니다.
장호원 일대 청미천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지역인 점동면은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1400억원으로 투자되는 점동지구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사업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길 바라고 있지만 준공일이 2015년도입니다. 앞으로 8∼9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청미천 주변 점동면민의 가뭄으로부터의 그때까지 고통을 지켜봐야 합니까? 보를 설치하시든지 대형관정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제가 요즘에 행사장에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서 주목을 끌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저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려고 했는데 후보등록일자를 몰라가지고 등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시면서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박재영 의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명함을 딱 드리니까 “아이고, 박의원님!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주시장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시장님! 시장도 되게 머리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제가 이런 사자성어를 쓰는데, 제가 사자성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가롱성진(假弄成眞)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가롱성진(假弄成眞). 농담이 진담 된다는 말이고, 또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학생운동 출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격하다”, 또는 “저 사람은 야당의원으로서 발목만 잡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젊어서 하도 싸워서 그런지 정말 싸우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머리를 맞대고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논의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비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졌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엘리트거든요. 다 고민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 사람들과 머리 맞대서 찾아낸 안인데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당신, 잘 했다 잘못했다’ 비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비판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비판하지 마라.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 여당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주당”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가롱성진(假弄成眞)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여당”이 돼가지고 이제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고,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주가 가뭄을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임기응변적으로 단기적으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 만드는 것, 이것은 당장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F팀을 만들어서 19개 골프장을 어떻게 어려울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건지, 그리고 가뭄을 잘 타는 농지가 있는 지역에 기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대형관정을 어떻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매뉴얼,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항진 의원님,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야 마땅하고,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되는데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어쩌면 반칙과 특권이 개입된 조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 경험의 반성에서부터 좀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5대 개혁 법안” 이래가지고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을 제기했거든요. 국가보안법 제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꽂아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워낙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분위기였기 때문에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는데 그때 한나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래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진행했느냐 하면, “국가보안법상에 가장 문제가 되고 악용하는 불고지죄(不告知罪)를 빼자. 그것은 형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에서 “안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보안법의 단 한 줄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꾸지 못한 그 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양심수들이 탄생됐고 피해를 봤습니까?
저는 그런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가 편법과 반칙, 특권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번에 이격거리를 규정함으로써 신규진입을 일단 막는데 성공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운영하면서 축산농가의 반발도 제어하고, 그리고 그 동의를 받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문제됐던 부분, 반칙과 특권이 허용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발전,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동의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오늘 답변해주지 마시고요. 한 달 안에 저한테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점이 부족하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저는 기간제노동자라고 표현하는데, 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거든요. 고용근로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노력은 하셨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106명이 기간제노동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106명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습니다.
“106명 중에서 상시노동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1년마다 반드시 그 부분을 고용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몇 명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이것은 계절적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연차적으로 전환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산로 정비를 5대 권역으로 이렇게 정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군데를 가다 보니까 이천하고 비교해서, 또는 고양시의 어느 산을 올라가 보니까 정말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남읍민들 같은 경우는 대명산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저 같은 젊은……. 젊은가? 저 같은 사람은 대명산에 가면 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거든요. 야트막하고 굉장히 땀도 많이 안 나고. 그런데 일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그 대명산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요, 벤치도 부서져있고 그다음에 운동시설도 갖춰져 있는데 다 망가져있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한번 점검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뭐냐 하면, 아까 야자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야자매트도 좀 깔 부분은 깔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안전로프, 안전로프도 제가 가보면요, 낮아가지고 손으로 잡고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사람에 맞춰서 등산인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끔 다시 정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관리단, 이 부분은요. 제가 꽤 오래전에 몇 년 전이죠. 시장님한테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시장님, 도시미관관리단을 운영해서 여주시의 미관을 정리하면 아마 재선해도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정말 저는 여주시민들이 여주시의 자연환경 아니면, 거리환경, 도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야, 정말 이거 누리기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게끔 진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경관디자인팀의 인원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경관디자인팀 보면,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도시를 디자인하기보다는 도시에 세워질 건축물, 조경물 뭐 이런 조형물,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오히려 여주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부여해서 그 부분을 수행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약속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활임금 1만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여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2018년도에는 경기도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꼭 지키셔서 정말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여주시정, 이렇게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쌈지공원을 작은 자투리를 이용한다고 해서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제가 갈 때 보면요.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아파요. 잡풀도 자라고, 나무는 심어놓기는 했는데 말라죽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묘소 갔다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그늘을 크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쌈지공원, 땀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계획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은 한 달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차분하게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답변이 미리 안나와가지고 급하게 보충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하고서 그렇다고 하면 1주일 후에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줌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그 답변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일 없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답변 시에는 참고자료까지 제시해주심에 시장님과 실과장님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립니다.
부영아파트 앞 좌회전 차로 개설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강선 개통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여주시의 급격한 발전을 기대하며 여주시민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지만, 현재 여주시 인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오학동은 아파트와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동, 여흥동은 움직임이 저조한 듯합니다. 그나마 점봉권에 원룸촌이 이루어지고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관계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국도37호선 여주대∼코카콜라까지는 760m의 짧은 구간입니다. 부영아파트 건너편 점봉동 429-112번지 일원은 원룸촌이기도 하지만 식당이 밀집된 지역이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코카콜라에서 여주대 방향은 부영아파트 들어오는 좌회전 차선이 있습니다. 같은 건널목에 같은 넓이인데 코카콜라 쪽으로 가는 방향은 안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공사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보류함에 찬성하겠지만, 이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생각의 전환만 한다면 가능한 일을 미룬다는 것은 시민의 불편에는 관심이 없는 시정이라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많은 젊은이들의 바람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양로 일대 우체국 건물 뒤에서 도장교까지 1차, 2차로 나누어 주차장 설치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캔틸레버식 주차장 설치 시 사업비 120억원이 수반됨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조속한 시일내로 주차장 마련은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향후 건축허가 시 주차장 평수 확장 방안은 이미 시의회 의원들끼리 논의한 바 있는 현실문제입니다.
그러나 창2통·창3통은 이미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밀집지역이라 건축 시 주차장 확장은 해당이 없는 지역입니다. 조정해서
조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장교 쪽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좌측보도는 잘 정비해주시고 우측보도를 없애고 보도를 주차장으로 개설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참, 의원님들 열성적이고, 모든 게 다 세련됐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에도 우리 의원님들 다시 입성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런 걸 볼 때 점진적으로 우리 초선의원들이 다수였지만 이렇게 성숙하고 세련되고 이러한 의정생활, 의정활동을 봤을 때 의장으로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경희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저 우리 이상춘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시정 질문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거를 준비하면서 답변서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 이 답변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만약 질문을 의원님들께서 하면 한 3일간의 여유를 가지고 답변서를 만들고, 그리고 3일 지나고 나서 의원님들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서를 또 검토를 하시고 보충질문서를 만들어서 이 답변하는 그날에 또 이렇게 아침에 주시면 담당공무원들과 또 이렇게 쭉 그 안에 검토를 또 하면서 충분한 이런 답변서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 또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성실히 이행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한 닷새 정도의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 의견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의장님께서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또 많은 부분들, 또 서로 준비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또 답변에 대한, 또 다시 보충질문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부분들, 이렇게 ‘끝나지 않는 그러한 공방이 또 이어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으로 또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이게 정리가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간의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그것이 서로가 이해하는데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따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보충질문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그다음에 또 가축분뇨 관련 조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또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의결을 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갖고 이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해리 농어촌도로 1.8㎞, 70억 이 부분은 지금을 말씀하신 부분처럼 여기가 개발이 되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개발우선순위를 봐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지도 98호선의 그것도 산북면에 있는 그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가 우리 여주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정도인 이 부분들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산북면에 가서 현지 확인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사저수지 담수량 확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골프장 대표들과 두 달에 한 번씩의 ‘정례모임’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골프장의 대표들과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우리가 한 해가 들어설 때 매 월별로 어떻게 각 골프장에서 우리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 윤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키고, 백신지구의 이천 신둔지구가 지금 그쪽까지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축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도곡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좋은 안이시니까 그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또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지금 제일시장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첨부된 서류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우리 제일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제일시장과 그다음에 또 그 건축설계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주시에서 제일시장의 그러한 모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소유주들과 그들에게 얼마큼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시장의 대표를 만나면서도 사실상 우리가 개인소유권의 이러한 그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면 우리가 거기서 경매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주시에서 경매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그 경매에 참여를 해갖고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우리 여주시가 소유자들에게 어떤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것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소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1차로 말씀드린 대로 가스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이것을 조치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가스통을 현대화사업과 연관 지어서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현대화사업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C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방로 확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장날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훈련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이제 상시적으로 장날 이외에는 그건 상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방서와 함께 이것은 소방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소방훈련에서 그 길 터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다만, 이 큰 길이 아닌 골목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큰 길에서 진입을 해갖고 이 골목길을 이렇게 소방 진압하는 이런 부분들로 소방서와 얘기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소방로 확보하는 그런 부분과 같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치장의 골재 문제인데요. 이 적치장 골재는 지금까지 우리가 52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순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소득이 많은 부분들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개 적치장에서 세제곱미터 당 약 5천원에 이렇게 매각할 때는 농지임대료, 농지원상복구 이런 관리비용을 빼고 평방미터당 5천원일 때는 약 800억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양적치장하고 적금적치장을 보면 지금 현재만도 560억원의 그러한, 이 두 개 적치장에서 560억원의 순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적치장, 8개 적치장에서 약 거기서 한 6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그러한 순수익이 이렇게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13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일 때 그렇게 나타난 그런 것이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2군데에 그런 수의계약 문제로 약 한 60억 정도의 그 정도의 수익이 감소된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체 약 150억 정도에서 나눠 갖고 한 70억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것은 약 한 1300∼1500정도의 순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계산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그 모래 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가격이, 낙찰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토 판매와 관련된 그 소송에서 “품질과 수량부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수량부족과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전체를 다 이렇게 품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을 각 지역에 한 10군데 이상을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모래, 그다음에 자갈, 그리고 또 잔토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 내서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량은 인수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인수량은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경기도건설본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전체 물량을 계산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물량을 계산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우선 공공측량 값이 있고 그리고 ‘침하량’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짐계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곱하고, 토량이 변화하는 그런 수량들을 계산한 공학적인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학적인 계산방법을 경기도건설본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우리에게 ‘이 수량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고,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량이 맞네, 틀리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계산하지 않고 그 수량을 그대로 인수를 한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할 때도 그 인수량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수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인수량은 공공측량 값과 침하량, 토량 변화 이 수량을 다 합친 이런 부분들인데, 이 업체들은 “공공측량 값만 계산해 달라.”라고 해갖고, 그래서 “품질과 수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건의 경우 “우리가 인수량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인수량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도 이번에 2건의 “내양과 적금 적치장도 인수량을 가지고 계약을 했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예산 지출비용은 업무, 변호사비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비용이기 때문에 종결돼서 이것을 승소(勝訴)를 하면, 그러면 이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비용은 진,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관할법원에 우리가 지급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할법원에서 그걸 확정을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인계 물량은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한 그러한 물량이고, 인수인계할 때는 서류상 인수인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지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전체를 판매하고 나서 남은 그러한 이익을 배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장 국토부에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정적치장 골재 직영 사업에서 잔여물량이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이것이 참고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인수한 양이 나오고 그 인수한 양을 갖고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고, 이러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할증량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지금 할증량이 우리가 8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약 40%의 할증량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할증량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골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치한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할증량을 계산하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인수 물량대로만 우리가 계약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성과 관련된 그런 소송부분에서는 ‘적치장 채무부존재’에 대한 확인소송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저하 및 물량부족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승소한 그런 건과 같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골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가 수의계약을 요구를 하는데 국가보훈처로부터 이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점들을 들어서 지금 수의계약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시 빠른 시일 내에 처분토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준설토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을 달라.”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회신을 해서 우리 시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시장인 저도 이것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달산 등산로 조성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내면과 지역주민,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동의서를 전부다 이렇게 받아오신다라고 해서 하면 등산로 지정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천섬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에서의 조속한 추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운영사무장 채용 이 부분도 다시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대표와 적극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운영사무장이 채용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거기에 지금 강천섬 개발과 관련해갖고 우리가 강천섬권역 위원장을 참여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이번에 강천섬권역 “맘스아일랜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디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거기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과 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굴암리 마을회관 앞에 이 주차장을 전부 다 지금 콘크리트로 우리가 타설을 하고, 그리고 이장님 밭을 임차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굴암리 쪽으로 가게 하고, 또 이 강천리 쪽은 우리가 넓은 그런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설계를 해서 입구 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강천섬 들어가는 다리까지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그 강천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커피, 푸드, 공방,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가 가능하도록 따복공동체 지원 사업 신청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만 세워놓는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지금 그것을 시간을 정해서 계속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결혼이주여성, 국적 미취득 사유, 조사자료, 또 수요조사를 해서 부모초청사업, 그다음에 바리스타자격증 외 다른 사업, 가족화합에 대한 정책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드렸듯이 아까 모국 국적 포기는 여러 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서류를 우리가 받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서류를 달라라고 하면 보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서 통계자료정도로만 이렇게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모초청 사업 부분에서 여가부(여성가족부) 권고사항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들보다 지금 우리가 ‘친정보내기 사업’ 그다음에 ‘우리부모님 초청사업’ 이 부분은 원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게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취업프로그램이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우리 이것도 지금 물어봐갖고 운영을 하는 그런 건데, 의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리스타자격증반이고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입니다.
지난해에는 한식조리사하고 컴퓨터 자격증반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가 달라서 매년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가족화합을 위한 정책으로는 현재는 다문화축제를 통해서 온가족이 나와서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가족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글반을 운영을 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사저수지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함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대신 옥촌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양평 농어촌공사 거기도 가서 저수지도 보고 그러면서 물을 우리가 모를 심을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해달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 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게 물을 끌어가는 이 수로가 많은 돈이 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대신 다목적 농업용수개발과 관련해갖고 추진을 하면서 대형관정 부분은 이 옥촌지구가 대형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굴뚝같은데 가서 파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은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양평의 농어촌공사, 양평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일찍 물을 보내서 양평지역에 농사를, 모를 심기 전에 우리 여주부터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해봤고 지난번에 물을 조기에 받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청미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도 보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대형관정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런 대형관정에 대한 수요보다 우리가 이 공업용수로 끌어가는 이 물을 중간중간에 풀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동부전자 같은 이런 데 협조를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적인 가뭄대책 19개 골프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기간제근로자, 무기근로자……. 기간제노동자라고 그러셨나요?
그 무기직노동자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 등산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보면 전부다 저는 가서 그 부분을 수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등산객들에게 편리한 것인지 전부다 이렇게 보고 개선하라고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제가 대명산 부분은 제가 들은 정보가 없어갖고 사실은 우리 산림공원과에 제가 지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벤치라든가 운동시설 다 이렇게 망가진 거, 또 야자매트라든가 로프(rope)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가서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해서, 저는 여주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게 할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천의 설봉산을 예를 들면 사실은 우리가 이천은 설봉산이 대표적인 산이고 그래갖고 아주 예전부터 그곳에 많은 부분들 이렇게 예산도 투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설봉산 외에 이천의 다른 산을 가보지 않아서 다른 산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천보다 더 나은 그러한 등산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관리관, 생활임금, 쌈지공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검토해서 박재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서류상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 앞 좌회전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좌회전차로를 어떻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지 이번 주 안에 현지 확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양천 주차장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소양천과 우리 인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양천에 말뚝을 박고 그다음에 계속 반, 복개(覆蓋)로 해서 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인도에서 좀 앞으로, 소양천으로 꺾어갖고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로 검토하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밑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약 한 130억원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지금 과연 그것을 쓰는 것이 맞는지, 어차피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예산 계획을 좀 세워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좋겠다라고 해갖고 사실은 용역을 이것을 실시하라고 그래갖고 용역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그런 부분들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아직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지시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보고 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이영옥 의원님께 드려서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던 이런 거다라고, 그래서 2017년 여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에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제가 지시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여주시민이 잘 이렇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일단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 과정 속에서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부분을 하면서 누구에게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많은 부분들 대외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이외에는 전부다 공개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공직자들하고 하거든요.
여기 오늘 우리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들, 또 팀장들이 다 이렇게 해서 있지만 제가 그러한 뜻으로 우리 공직자들하고 소통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충분한 시장님의 보충질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서류로 갈음하신다고 하니까 또 여기서 더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로, 또 즉답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서류로 받으실 겁니까?
박재영 의원   
서류로 받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서류로 받겠어요?
이영옥 의원   
간단하게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이환설   
간단히 하나만 할 것 같아요?
이영옥 의원   
조정해서 건의한 거를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시장 원경희   
네?
이영옥 의원   
조정해서 제가 보도블록을 없애고 이렇게…….
○의장 이환설   
캔틸레버식…….
○시장 원경희   
아니, 아니. 그거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그게 아니고 이제 보도를 깔고서 …….
○시장 원경희   
아니, 아니. 그 말씀……. 어차피 지금 현재 그 소양천은 삼거리, 그러니까 저쪽 도장교부터 쭉 오면서 양쪽에 보도가 다 있는데 창동 지금 연세(연세새로운)병원 들어가는 중간에 묶여있는 거기에서부터는 이쪽 주택 있는 쪽에는 인도가 돼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천 쪽으로 만 인도가 돼있고 그다음부터는 전부다 양쪽에 인도가 돼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검토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그 이쪽 우체국 있는 그 끝의 다리에서부터 그 삼거리까지 주택가 쪽에 인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택가 쪽에 인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쪽 소양천 쪽에 있는 모든 인도는 다 주차장으로 쓰자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 주차장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 쪽의 인도는 지금 주차장화 하는 그런 안이죠.
이영옥 의원   
그래서 시장님, 시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1차, 2차로 한 것은 감리교, 그러니까 도장교에서부터 터미널 쪽으로 가는 좌측으로 길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인도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차적으로 보도를 주차장화 시키자, 이거를 조정해서 제가 질문 드린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문 하는 겁니다. 안 주셨기 때문에.
○시장 원경희   
그러니까 그 도장교부터 지금 …….
○의장 이환설   
우체국…….
○시장 원경희   
마트, 우체국 전에 마트 들어가는 삼거리 있잖아요?
이영옥 의원   
예, 거기까지 인도가 있습니다.
○시장 원경희   
거기까지는 인도가 양쪽으로 돼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저쪽 …….
이영옥 의원   
거기는 없습니다.
○시장 원경희   
소양천, 소양로까지 거기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부터는 인도를 별도로 만들고 이쪽 하천 쪽에 있는 인도는 그것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도장교에서부터 거기까지 연결돼서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영옥 의원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시장 원경희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그 인도는, 천 쪽의 인도는 전부다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이영옥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시장 원경희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안전에 담보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017년도 용역을 지금 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것이 3차 추경에 돈은, 우리가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영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예.
이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원경희   
네.
○의장 이환설   
네, 보충질문에 대한 즉답을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충족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시3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4항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이거 순전히 저기 이상춘 부의장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장님 출신이시라서 그런지 농민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극심한 봄 가뭄에 따른 농가피해와 가뭄관리 현황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업용수공급 개선 및 수리시설 확충 등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건의를 통하여 여주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누적강수량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지역은 평년대비 50%에도 못 미쳐 1973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낮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공무원들이 가뭄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가뭄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보안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6월 2일과 6월 5일 양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운영 내용으로는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가뭄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담당부서 보고청취 및 현장 확인,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박재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근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영농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여주시의회가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5. 31.∼6. 6.) 

(17시4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 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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