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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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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5월 25일(목)


  1. 의사일정
  2. 1.제27회여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12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9. 8.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10. 9.2016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11. 10.2016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4. 13.경기도동부권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5. 14.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6. 15.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제안설명과질의답변의건
  17. 16.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3.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4.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5. 1.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5. 25.∼6. 19.)
  6.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8.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5.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6.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7.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8.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9.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10.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1.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12.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13.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4.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16.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1. 17.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18.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3. 19.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4. 20.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5. 21.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6.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2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8. 24.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9. 2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30. 26.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31. 2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37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5월 19일 집회 공고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건의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상춘 부의장) 
○부의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에 고생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인 도자기축제, 산북면 품실축제,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 내일부터 개막되는 금사 참외축제 등 모든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이제는 축제가 정착되어가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봄은 예년과는 달리 모내기철에 매우 가물었던 것 같습니다. 가뭄대책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점동면 청미천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하천물이 마를 정도로 가뭄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시장님께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남한강 수로관을 이용하는 동부전자도 방문하여 농경지에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신 것은 현장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모범적인 행위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아 하천 및 저수지가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내일은 바른정당 국회의원 몇 분과 농림수산부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북내면 상교리 현지를 답사하여 가뭄피해 상황과 대책방안을 협의하기도 합니다. 여주시에서는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가뭄대책에 더욱 적극적인 마련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뭄이 지속되면 고구마 등 밭작물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밭작물 가뭄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점동지구 용수개발사업도 계획서 수립에서부터 꼼꼼하게 점검하여 완공 후에 추가로 보완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리시설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 및 농림수산부에서 심의 중인 북내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대신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여주시가 유리하게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백신지구 용수개발사업에 흥천지역은 금년도에 시범용수공급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 및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사업 준공 이전에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여주시 교통시설 개선으로 주민편리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학동과 여흥동을 잇는 여주대교에 차량이 정체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 등 고통 없이 여주대교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하기 위한 여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개선으로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선책으로 (신)여주대교를 잇는 전용도로에 우회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여주대교도 좌회전 차선과 직진차선 일부를 보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도록 여주시에서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교량 위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직진신호를 여유 있게 하여도 3∼4회에 거쳐야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여주시민으로서는 답답하고 짜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학동의 급속한 개발로 아파트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2,900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차량등록대수도 2013년 5,286대, 2017년 7,676대로 4년 만에 1.5배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학지구의 꾸준한 개발로 유입인구는 더욱 많아져 차량통행도 급속히 증가할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주시에는 시간대별 여주대교를 통행하는 교통량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차량통행량도 파악하여 차량증가에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하며 추가로 교통개선 대책도 강구하여야만 합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여주대교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하여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6차선으로 중앙 2차선은 출퇴근시간에 맞는 가변차선제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한다면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면 교통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가들의 확실한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촉구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333지방도 가남노선에 가남읍 본두리 앞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회전교차로는 평면의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이를 위하여 통행하도록 설치한 교차로 형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에 비해 상충횟수가 적고 저속으로 운영되며 운전자의 의사결정이 간단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호교차로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적으며 접근성을 높여주고 사고빈도가 낮아 교통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체시간이 감소되어 연료소비와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몇 년 전부터 설치하여 편도1차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전교차로 설치를 칭찬하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도2차선인 333지방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 상에는 중앙교통섬 지름이 50m이내, 시속 30㎞, 회전차폭대비 진입로차폭 비율이 1.0∼1.2배 사이, 진입각은 20∼60도 사이가 되도록 설계하여 일반적으로 30도∼40도가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전교차로가 기준에 맞게 적절히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현실여건은 어떻습니까?
도로통행 제한속도가 시속 70㎞이고 전방의 50㎞, 30㎞로 감속하여 운행하도록 표시는 되어있으나 운전속성상 표시된 속도를 준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평상시대로 주행하다 회전교차로 부분에서 급감속을 할 경우 노면이 미끄러운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차선으로 미끄러져서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회전교차로 규정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맞게 90도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적고, 과속위험이 많은 지역에서는 원형교통섬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타원형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입각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되어있는 최소각인 20도 각으로 하여 회전축을 원만히 하여 속도저감시설인 완만한 방지시설 또는 가상방지턱 설치와 속도저감시설 안내표지판 추가설치, 그루빙 일명 줄눈을 설치하여 예상되는 사고예방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을 답사하시고 조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차난 해소의 문제입니다.
여주시의 차량등록대수가 현재 65,000대로 2008년 51,000대에 비해 1.3배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 주차장은 매우 느리게 증설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차설치 공간 부족 및 타워형 주차장 증설 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작년에 준공된 한글시장 주차장은 총 투자액이 48억원에 188대 주차가 가능하며, 부지구입비 10억원, 시설비 38억원이 소요되어 시설비에만 1대당 2천만원 이상이 투자된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비에만 1대당 2천만원 이상이 투자된 엄청난 많은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은 없고 차량은 늘고 주차난은 점점 가중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나 개인주택신축 시에 적용되는 주차장 조례도 아파트 30평당 1.2대 정도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1동에 차량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아파트 30평 기준 2대 이상의 주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의 건축 시에도 주차가능대수를 증가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항을 일부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주차장 조례를 재검토하여 주차난도 해소하고 투자비용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하여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수없이 많아 모든 일을 다 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주발전의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여 여주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윤희정 의원)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입니다.
5월은 축제의 달이요, 가정의 달입니다. 좋은 계절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없이 우리시의 관광문화발전과 5월에 개최된 다양한 축제의 성공적 행사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명품농산물로 평가받고 있는 금사참외와 고구마를 판매하는 일정 지역을 농산물 판매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첫 번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금사면 지역은 예로부터 남한강의 풍부한 물과 기름진 토양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참외 맛이 제일 좋기로 유명한 황금빛의 금사참외가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금사참외는 5월에서 10월까지 약 6개월 간 생산을 합니다.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농가수가 70여 가구에 재배면적이 40.14㏊규모로써 이른 봄에 시작된 참외재배는 각 농가의 정성이 깃들어져 5월부터 맛 좋은 참외가 생산되는데 연간 생산량의 약 653톤에 이르며 재배농가의 평균 수입은 5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배지역농가 분포현황을 설명 드리자면, 88번 국지도 주변 금사리 외평리에 5농가, 70번국지도 주변 이포리, 궁리, 문장리에 51농가, 333지방도 주변 계신리에 10농가, 6번시도 주변 도곡리에 11농가 등 77개 농가에서 비롯한 비슷한 숫자의 가판형 집판대를 설치하고 황금빛 달콤한 참외로 소비자를 유혹하며 많은 판매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유명세로 올해는 “금빛사랑 채우고 행복 나누고”라는 주제 하에 제11회 여주금사참외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금사면 체육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 축제는 원경희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재배농가 지역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농산물 축제의 질을 높여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인기를 거두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에는 여주시민은 물론이요, 금사참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는 인근의 도시민과 수도권 시민의 많은 방문으로 축제의 개최 목적인 참외축제의 홍보·확대와 판매촉진 효과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 자신 또한 축제에 참여하면서 방문객이 향기롭고 달콤한 참외의 맛도 열심히 보아가면서 한 보따리씩 사가는 모습을 보자면 기분이 뿌듯해지곤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아 축제기간 중에 품절사태까지 벌어지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축제가 끝나고 나면 계절적 특징으로 과잉 생산되는 참외를 다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하는 안 좋은 상황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또한, 농가마다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참외축제기간이 아닌 평상시의 판매부진 때문에 재배면적을 못 늘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교통량증가에 대한 판매기대감이 커지고도 있지만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여주시에서 참외판매가 줄을 이루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참외판매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참외거리 홍보용 간판도 만들고, 여주시 홍보용 관광지도나, 맛 집 지도, 맛 길 지도에 참외거리를 지정하여 홍보에 나섬으로써 참외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려주자는 제안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다음으로 고구마 작물 또한 여주 농산물 중 쌀과 버금가는 농가소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에 고구마 무병묘 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써 품질 좋은 고구마 생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시의 고구마 재배 농가는 약 1,000농가로써 재배면적 또한 지난해 약 3,000㏊에서 금년에는 30%이상이 증가면적이 예상되며, 그 생산량은 57,0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액 또한 1천억원을 웃도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주에서 생산된 고구마는 대부분 대도시로 인기리에 팔려나가고 있는데 판매처는 서울의 50%, 강릉·대구·부산에 30%, 기타 유통업체에 15%, 택배판매가 5%로 집계됩니다.
외지 대도시에 팔 경우 농가에서는 운임비, 하차비, 수수료 등 부가적으로 판매금액의 약 10% 이상이 판매경비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고구마 재배 농가들은 보통 사거리에서 천서 사거리까지 약 5㎞구간에 20여 농가가 도로변 원두막이나 창고에서 가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재배한 전량을 도로변에서 팔아 알차게 수입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도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차량증가로 가판판매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참외판매 특화거리처럼 고구마 판매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여주시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시장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천서리 당남리 섬 메밀꽃축제”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10만 평의 당남리 섬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545-5번지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당남리 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15년도 이전 당시의 당남리 섬 조건은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제초작업만 하는 “인공 섬”에 불과했습니다.
당남리 섬은 온통 잡초 투성이이며 화초를 심으려 해도 흙보다 강자갈이 많아서 쟁기질하는데 쟁기발이 돌에 걸려서 부러지고, 기계는 망가지곤 하는 악조건의 섬을 원경희 시장님의 의지로 2015년부터 “밭 만들기 작업”에 들어가면서 수백 톤의 자갈을 골라내어 메밀과 코스모스를 심기 시작하였고 그 꽃을 보러 수도권과 인근도시 방문객이 즐겨 찾아오므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수도권경관농업의 대표적 1번지”로 자리 매김을 하였습니다.
올 유채 같은 경우 도자기축제 기간과 5월 연휴기간에 몰려 올 관광객을 활짝 핀 유채꽃으로 맞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당남리 섬의 기후에 맞는 품종도 선택되었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관수시설도 대부분 완비되어 이젠 여주시가 계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날짜에 개화기를 맞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도 당남리 섬을 잘 가꾸려고 한 헌신적인 공무원의 노력과 시행착오로 인해서 볼품없는 꽃이 피었을 땐 실패의 아픔보다 앞으로의 성공을 꿈꾸며 주민과의 대책회의와 집중적 토론으로 인하여 이젠 봄엔 많은 사람들은 “노란 수채화”를 머릿속에 그릴수가 있고, 가을에 “메밀”하면 “평창 이효석”을 떠 올리지만 이제는 “당남리 섬의 메밀밭”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평창까지 멀리 가지 않고도 이포보와 천서리 막국수 촌이 잘 어울리는 광활한 유채밭과 메밀밭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남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어른 허리만큼 키가 큰 유채꽃밭은 가족과 연인들이 찾아오기엔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주변에 오토캠핑장과 웰빙 캠핑장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당일이나 1박2일 여행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이젠 그 당남리 섬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메밀꽃축제”입니다.
“메밀꽃축제”로 수도권의 관광객을 불러 모아 금사면을 포함하여 이포보 주변 방문객 200만시대의 틀을 구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접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남한강은 푸르고 찬란한 역사와 함께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주의 역사도 이렇게 천년의 세월을 흘러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또 흘러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흐름과 변화 속의 진정한 ‘여주’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주는 강원도 충청도와 접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의 어느 한 구석에 위치하여 주목을 받기는커녕 「수자원보호법」과 「수도권정비법」 등 얽히고설킨 규제 속에 뒷전에 우두커니 서 있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져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기대선이 실시되었고, 이제 국민들의 소중한 선택으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국정농단을 중단시키기 위한 “촛불시민혁명”의 현장에 서 있으면서 참으로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해방 직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피비린내 나는 동족간의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남과 북 둘로 나뉘어져 영원히 화해가 불가능한 것처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를 버리지 못한 채 남북공동 번영에 쓰여야 할 민족의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뼈아프고 슬픈 역사가 지속적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의 이마에 적대적 낙인을 찍으려는 비인간적 갈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복지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도 우리의 국민”이며, “포용”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 놓으셨습니다.
포용과 화합은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굳은 결심이자 희생과 용기가 수반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아주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고, 이렇게만 간다면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시민들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보는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님에도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잔잔한, 때로는 격한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사회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였던가를 반증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길지도 않은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 지도자를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또 일관성 있게 소신껏 추진해 나갈 때 찬사를 받는 것이며 존경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깊은 고민 속에서 지도자를 선택하였으며,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와 함께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책임을 함께 이행하면서 더 나은 여주, 더 행복한 여주, 더 즐겁고 모든 시민이 저마다의 자유를 누리며 가슴 속에 “여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가득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야 할 지점에 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희망을 담아내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남과 더불어 여주를 경기도의 작은, 보잘 것 없는 변방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거침없는 도전을 행할 때 여주가 고요한 은둔의 도시가 아니라 혁신과 변화와 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실익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랫동안 여주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우물 안에 갇혀있는 “보수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일각의 통념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보다 진취적이고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이념”은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수단일 뿐임에도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이념의 노예가 되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 “낙인” 찍기에 몰두해왔고, 협의를 통한 합의나 조정을 통한 타협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주는 경강선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더 이상 고여 있는 잔잔한 호수가 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사랑하고, 여주에서 살고 싶어 하고, 여주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사고(思考)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손해 보는 일도 기꺼이 감수하는 아량도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더욱 큰 실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움켜쥐고 있기보다는 서로 나누고 협력할 때 더 소중한 가치가 실현됩니다.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이 더욱 성실하게 일하고,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믿음 속에 함께 하기 위해 팔소매를 걷어 부치고, 지도자들은 사심을 버리고 헌신적으로 지역발전에 매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여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통의 진정한 가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통은 단순히 말이 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에서 소통은 시작합니다. 참여의 기회, 발언의 기회, 생각 교환의 기회 등 모든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려되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문화 속에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대화의 장이 열릴 때 굳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상대를 제압하려는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할 때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하면 일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발전의 밝은 등불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의 문화 속에서 전문성을 높여가며, 지혜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전략에 의해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때 여주시민의 폭발적인 저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재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여 기량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이 시민의 입장에서 표현하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짜여 진 각본이 아니라 창의적인 논쟁의 장을 마련하고,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에서 상대의 생각에 대해 존중의 미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부지고 끈질긴 협상의 테이블로 나아가야 하며, 여주시민의 이익과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죽음을 각오한 집요한 의지가 선결될 때 여주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혁신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점부터 제게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친북이니, 좌익이니, 용공이니 하는 근거 없는 색깔론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무엇이 시민의 이익에 기여할 것인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누가 더 시민의 행복실현에 기여할 것인지 등을 경쟁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말 상식적인 사회에서 상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여주가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미래로 가는 길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길은 여주시민의 참여와 발걸음에 달려있습니다.
저도 남겨진 의정활동 기간 시민의 손을 놓지 않고, 시민의 소중한 희망을 보듬으며 시민과 함께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5. 25.∼6. 19.) 

(11시24분)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의원님과 이항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행정환경 변화 등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는 소송사건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승소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현행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별표 1과 별표 2로 구분하여 안 별표 1에서는 소송사건별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별표 2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착수금 조견표를 신설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잠시 이제 시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원경희 시장 자리 이석)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준인건비와 인력 여건 등을 반영한 정원 및 직렬·직급 간 조정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남한강사업소와 안전총괄과의 하천기능을 통합하여 하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경제개발국 내에 하천과를 신설하며 같은 조에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중 하천, 제방에 관한 사항과 창조도시사업국의 기업지원·유치에 관한 사항, 하수사업소의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남한강사업소의 소관사항 전부를 경제개발국 소관사항으로 조정하며, 안 별표 3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6호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국기의 게양일을, 안 제4조에는 국기선양 사업 추진 등을, 안 제5조에는 가로기 게양을, 안 제6조에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7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조항 등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시행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해직’을 ‘해임’과 ‘파면’으로 구체화하며, 안 제21조제13항에 직원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며, 안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길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6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1천원이상 한정하는 것을 신용카드사용의 일상화되어있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제증명등 발급 처리 전 취소 시에는 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코자 하였으며, 수수료 면제 등 증명서 인증 시 전자식 인증방법을 사용토록 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수료 요율표를 별표 1과 같이 개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반수반사항이 없으며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69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사용료 중 노인에 대한 이용료를 감액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휴관일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시설이용 편리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월요일 휴관일을 주말 토요일로 변경하여 주중에 운동하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반영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청소년을 위한 경기 행사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안 별표 1에서 노인들에 대한 사용료를 감액하여 노인 분들의 건강복지와 예우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다음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또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원안에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570호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범위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4건의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1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의무사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2호 여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하여 경관 조례에 포함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디자인과 가이드라인 용어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27조와 안 제28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중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의2에서는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의 공공디자인의 품격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과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1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4호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률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안 별표에서는 공공시설물 종류 및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지정 확대, 안 제5조제3항에 제4호의 후계농업경영인 축사 신축 완화 규정 신설, 안 별표2의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 정비로 증축은 기존 시설면적이 50% 이내∼100% 이내, 같은 부지 신축은 기존 시설면적 이내, 다른 부지 이전 신축은 기존 시설면적의 200% 또는 신고미만 최대면적의 300% 이내로 완화하고, 안 제5조제5항 및 안 별표3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신설하는 기준이 금회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 4. 26.∼5. 6.까지 10일 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총 29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설명 드리면, 산북면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1.5㎞로 강화와 가남읍 등 7건의 후계농업경영인 입지허용 반대, 점동면 등 5건의 기존축사 신축·증축 반대 및 제한 강화, 여주축협에서는 기존축사 신·증축 완화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200m 이네 증축 50% 및 이전신축 200% 또는 300%, 육계와 산란계에 대한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 가축농가들 이격거리 문제가 대두가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다시 양성화 방안을 첨예하게 상반이 됐고 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를 해서 지금 양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양성화를 시켜놓으면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또 이어단다고. 불법으로 달아서 벌금을 내고 또 시설을 확장시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벌금을 내면서 운영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상정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축농가와 또 우리 여주시가 잘 협의가 돼서 이격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이의가 없을 거예요. 집단민원들이 이렇게 와서 할 때 좀 아쉬워. 그냥 일방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안 하고 임의로 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개회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어떠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면 상대민원이 생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당사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한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0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0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2건으로 노인복지회관 별관 변경 신청 및 능서 공공도서관 신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0분)

○의장 이환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9.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1.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4시1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8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4억 2245만 2천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3억 6076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 6168만 9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강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 9944만 4천원, 대설피해 재해대책 지원 1026만원, 미국 선녀벌레 방제 약제지원 1806만 8천원, AI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추진비 2억 32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3억 6076만 2천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승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본 안겅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6년도 예산현액은 7555억 6500만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7765억 3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929억 9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3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 결산 실제수납액은 7765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22억 83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94억 6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47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 결산지출액은 5929억 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34억 7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18억 1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76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입니다.
2016년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836억 2700만원으로 명시이월 623억 1600만원, 사고이월 97억 200만원, 계속비이월 426억 7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0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8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4종으로서 2016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91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70억 900만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 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6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188개 수량에 109억 38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 등 기타 세부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7. 1. 23.∼3. 9.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 용량은 1일 50,000톤, 1일 평균 생산량은 37,000톤으로 1인 1일 평균 금수량은 374ℓ입니다.
급수인구는 98,000명으로 계획급수 인구 대비 보급률은 86.2%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77억 2000만원, 지출이 153억 7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3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103억 6200만원, 비용은 115억 85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3억 2300만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1396억 8100만원, 부채는 4100만원으로 자본은 1396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7. 1. 16.∼3. 30.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34,044톤에 1일 하수처리량은 24,881톤으로 1인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273ℓ입니다.
하수처리 인구는 90,935명으로 처리구역 인구대비 하수도보급률은 79%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17억 4800만원, 지출이 164억 38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86억 5900만원, 비용은 111억 80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5억 2100만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590억 4700만원, 부채는 1억 5900만원, 자본은 588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2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4.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6.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4시2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581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 동의의 배경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협의회 가입단체 중 설립절차를 미 이행한 자치단체는 2018년부터 부담금, 보조금 등 예산지원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및 고시 등 법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며,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협의회의 명칭을, 제4조에서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제5조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제6조∼9조에는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위원의 선임방법을, 제18조, 제19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등이 있으며, 위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협의회의 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부의장 거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춘   
뭐, 특별한 질의는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서 전부 다 설명되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장군수협의를 비롯해서 협의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했을 때 또 부작용도 있을 거거든요. 또 물론, 안 하면 다른 시·군하고 휩싸이지 못하고 동떨어지는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협의회 건 네 건은 의정의 날도 설명이 됐었고, 지금 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추후로 협의회 운영하는 것은 좀 신중히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이미 되어있는 협의회 운영도 여주시에 득이 되게끔 운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의안번호 582호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약 동의 배경으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동의 배경과 동일하며,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에 따라 경기도동부권협의회의 주요 규약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협의회의 명칭을, 제2조에서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제3조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4조에는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을, 제12조, 13조에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의안번호 583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 신규 가입한 협의회로써 제안이유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설립한 협의회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약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협의회의 명칭을, 안 제2조, 4조에서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안 제5조, 6조에는 임웜 구성 방법, 안 제7조에서 회의 및 의결, 안 제11조에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안 제15조, 17조에서 경비부담 방법과 회계보고 및 결산시기 등을 앞에 설명 드린 협의회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으로는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통합적인 전략 마련과 저출산·고령화,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동개발,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의견 제시와 또한, 각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지속가능발전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자가 들어있는 도시들의 협의체로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 6. 24. 설립이 되었으며, 우리 여주시는 2013. 9. 23. 시로 승격하여 이듬해인 2014. 1. 1. 가입하여 현재는 15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주도시교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임의협의체로 분류됨에 따라 이번에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법정협의체로 등록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협의회의 명칭을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라 하며, 안 제3조에는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을, 안 제4조에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안 제6조∼8조까지는 협의회의 임원의 구성 및 회원의 책무를, 안 제9조∼13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및 소집을, 안 제14조∼17조까지는 협의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규약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거수)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네 개 다 설명하는 줄 알고 마지막에 질의 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갈라지네요.
우리가 여주시가 협의회에 가입하고 있는 게 몇 개 협의회에 가입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제가…….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고요, 저희 자치행정과는 한 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주시에서 보면 제가 보면, 한 7개, 6개∼7개 정도 가입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의원   
그런데 지금 보자면 동주도시라고 하는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에 “주(州)”자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동주도시” 이렇게 되는 건데, 동주도시의 특성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당초에 동주도시를 만든 것도 역사와 문화 그 뿌리가 같은 “주(州)”자가 들어가는 도시가 상호 협력하면서 같이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이렇게 하면 전국의 공동의 시장군수들이 모여가지고 지방자치의 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은 “경기도”라는 특성에 의해서 다시 수도권의 한 부분으로서 특성을 갖고 모여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또는 우리 의회로 보자면 동부권의회, 경기도 31개 시·군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특성을 갖고 모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협의회 가입해서 활동하는 내용들 보면 어떤 특성, 또는 목적을 갖고서 움직이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전에도 질의했던 것처럼 단체장들의 친목모임, 얼굴, 교류, 얼굴 알리기 이 정도의 모임이 아닐까 이런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먼저 의정의 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동주도시를 처음 할 때는 군 단위라 참여를 못 했었는데 저희도 시로 승격이 되면서 전국의 “주(州)”자 들어가는 대도시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저희 여주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그 실무협의회라든가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타 시의 배울 점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배워가지고 저희 시에 접목을 시키면 여주시도 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동주도시교류협의회도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저는 더 질의 드리진 않을 거고 부탁을 좀 드리자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집행기관에 비어 있는 점들을 보면, 사령장 하나에 의해서 사람들이 옮겨 다닌단 말이죠. 옮겨 다니면 그 전에 있었던 부서의 업적이 쌓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부서를 가면서 이쪽에서의 기록이 사라지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다음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협의회들이 다양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협의회에 참가해서 여주지역에 어떤 발전을 가져왔는지, 또 협의회에 참가해서……. 31개 시·군의 협의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을 관철시켰는지, 또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이 전혀, 제가 볼 때는 축적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앞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해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라든가 동부권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동주도시기 때문에 같이 상호 연계하면서 같이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동주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각종 협의회의 성과들을 좀 기록해서 그 다음 누가 이것을 승계 받더라도 업적으로, 또는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는 기록들을 좀 체계적으로 갖춰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기록도 하고 같이 상호해서 보완해서 나갈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아안 등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6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시4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 요구기간은 2017년 5월 26일과 5월 31일 2일간이며, 출석 요구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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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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