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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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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헌혈 장려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30.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31.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32.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33.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34.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35.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36.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37.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38.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39.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40.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41.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3. 42.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4. 43.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5. 44.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6. 45.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7. 46.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8. 47. 2016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49. 48. 여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 - 이항진 의원 대표발언(김영자 부의장, 윤희정·이영옥 의원 공동 발언)
  3. 1.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2.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3.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4.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5.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6. 여주시 헌혈 장려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7.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8.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9.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10.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11.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2.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13.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14.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7. 15.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8. 16.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9. 17.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8.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19.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0.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1.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2.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3.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4.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5.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6.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7.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8.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29.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30.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31.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32.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33.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34.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35.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36.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37.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38.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39.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40.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3. 41.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4. 42.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5. 43.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6. 44.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7. 45.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8. 46.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9. 47. 2016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50. 48. 여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6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항진 의원 대표발언(김영자 부의장, 윤희정·이영옥 의원 공동 발언) 
○이항진  의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5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김영자 부의장, 윤희정 의원, 이영옥 의원 발언대 앞으로 이동하여 인사)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익을 위한 「5분 발언」을 12만 여주시민 앞에 천명하고자 동료의원 세 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시민들의 민원과 공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기에 서 있는 네 명의 의원이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며 『온고지신』이라는 선인들의 말씀을 거울삼아 주변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TV에 나와 웃음을 주는 연예인조차 정직과 신뢰에 의심을 받게 되면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명 모 가수의 경우 과거에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렸기에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 입국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을 반추해 보면 어떻습니까!
시민의 공복으로서 공직자는 그 어떤 덕목보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어야 함에도 여주에서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다.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공직윤리와 사회적 도덕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돌아보면 여주라는 지역은 학교 선·후배 등 학연과 지연관계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의원은 요즘 여주시 행정이 날로 침체되고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공직사회에서 쇄신과 혁신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과연 혁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따르는 일일 것입니다. 
혁신 하고자 한다면, 아니, 해야만 한다면 그것이 고통스럽다하여 피해가면 되겠습니까!
시민이 행복하고 주인 되는 사회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공직사회의 성장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이 발표할 내용은 어느 특정한 개인을 향한 지적이나 감정표현이 아님을 밝히면서 용기를 내어 시민의 공복으로서 부여받은 엄한 사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밝히기를 요청하는 네 가지 사항)
모 고위공직자와 집행부가 여주시민에게 해명하여야 할 대표적인 네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사라는 말도 있고, 외국대학에서 돈 주고 가짜박사학위를 샀다는 말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진짜 박사라면 어느 대학에서 어떤 학위를 언제 받았습니까?
2005년 7월 30일 여주신문과 방송대 학보에는 사진과 함께 ‘박사공무원…… 27년간 주경야독’, ‘박사보다 더 대접받는 방송대생’이라며 대서특필된 박사학위가 어찌하여 가짜박사라는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에 검찰에서 박사학위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또한, 가짜박사학위를 반납하였기에 무혐의를 받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진짜박사인데 가짜박사로 오해가 있어서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게 된 이유는 가짜 박사학위로 사실과 다르게 능력 있는 공직자로 포장되어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넘어 다른 선량하고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료들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되기에 해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수변지역자금과 농업직불금 수령에 대한 불법성 논란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만 지불되는 자금을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받은 돈은 없는지, 여주시내에 살면서 거주지를 소유농지 근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 전입한 사실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미정비 상태에 있어 자금 분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자신이 받지 못할 돈을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 소급하여 받아낸 의혹이 일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것이 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주민을 겁박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였는데 문제가 된 것인지, 공직자라는 위치는 더욱 공평하고 투명함을 가져야 하기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위공직자가 훈장을 받도록 서훈 추천되었으나 최근 12월 국무회의에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훈장 서훈 추천에서 탈락된 이유는 공적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고위공직자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훈장을 받고자 직·간접적으로 훈장 서훈 추천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정당함을 주장할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다른 공직자가 서훈, 추천되어 훈장을 받았다면 개인의 영광을 넘어 여주시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이기에 해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계질서 문란에 대한 논란입니다.
고위공직자가 12월 7일 간부회의에서 부시장님이 발언을 하는 중간에 발언권을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끼어들어 그 자리에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지시·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일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모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낸 후 5일이 지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그 고위공직자에 의해 그간 벌어지고 있던 위계질서 문란의 한 단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위계질서는 그 사회를 지켜내는 기본입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일임은 분명합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위계질서 문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의혹이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제보가 들어왔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문제들에 대하여만 해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사항은 특정 개인에 대한 의혹이기는 하나 이는 개인을 넘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생명과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하기에 고위공직자 개인은 물론이고 집행부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입장을 선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외면당한 진실이 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우리 4명의 의원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여주시민 모두가 벅찬 감동과 기쁨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진 의원, 김영자 부의장, 윤희정 의원, 이영옥 의원 인사하고 의원석으로 이동) 
○의장 이환설   
네 명이 나오니까 문화혁명 당시 이후에 4인방이 있었어요. 강청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오늘 보니까 1966년이죠. 4인방. 강청에 일행들이 생각이 나네요. 4명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周)나라 말기 때 초(楚)나라 삼려대부(三閭大父) 굴원(屈原)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 어부가 다가와요. 위숫가로 귀향을 갔어요. 친제(親齊)를 위하다가 친진파(親秦派)한테 쫓겨서 추방을 당해요. 그때 어부가 상앗대를 저으면서 다가오면서 여세추이(與世推移)라는 말을 해요. 
“시류에 따라 살지, 왜 당신 혼자 고고한 척 하느냐? 여세추이. 그 술독에 그 찌개미라도 먹고 같이 취하지, 왜 혼자 깨끗한 척 하려 하느냐?”
그러한 반대급부가 오늘 생각이 나고 있어요.
한(漢)나라 때 왕망(王莽)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간(諫)해요. 
“임금께서는 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 같이 천한 천민이 벌을 줘야 된다. 임금께서는 상만을 주십시오.”
오늘날도 똑같아요. 상 주는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벌주는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검찰이 더 무서울 거예요. 우리 집행부나 행정부보다. 
그래서 왕망이 찬탈을 했어요. 나라 찬탈(簒奪)을 했어. 그 좋은 말로 좋은,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고 하죠. 임금 앞에 좋은 얼굴빛으로 하고 돌아서면 아닌 거예요.
나라를 찬탈을 했어. 그래서 새로울 신(新)자 신나라를 세워. 그게 불과 몇 십 년도 안 가서 망하고 다시 한나라가 들어서서, 이헌이 세운 한나라가 29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옛 문헌이라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직자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청백리 김흔처럼, 아니면 한나라 왕망처럼 어디를 택해야 됩니까!
어디를 택해야 돼요? 청백리를 택해야겠죠. 청백리를 택한 사람은 영생하고 교언영색 하는 사람은 그 사치가 자손만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는 설 자리 누울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4인방처럼 느껴진 이분들의 말이 저는 확인이 안 돼서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들은 다시 돌이켜 생각하고 다시 각성해서 우리가 위치에 공직에 있을 때 열심히 해서 시민을 위한 이러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류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언(言)에 옳을 의(義)자를 써놨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글화 되면서 ‘의회’라고 이렇게 이번 의회에서부터 한글로 바꿔놨어요. 
의원님들의 질타는 우리 12만의 목소리예요. 공직자 분들 잘 새겨들으셔서 우리 여주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입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원주화장장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병선   
여주 부시장 박병선입니다. 
여주시·원주화장장 공동건립 참여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도 못하고, 사전에 소통이 불가피했다는 점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사과말씀을 올리는 얘깁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김영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발로 뛰시면서 고민하신 모습들이 늘 존경스러웠습니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심한 우리 시의 장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함께 고민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번 원주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자비의 적정성과 봉안당 공동 사용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혹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비록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부시장의 사과가 큰 의미는 없을지라도 이번 화장장 추진 건은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들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로써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나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다소 미진한 면이 있더라도 내년 1월 중 의회가 긍정적으로 처리할 입장이란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또. 원주화장장 문제 건에 대해서.
이 복지라 함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거, 제가 옷을 사다 드렸다고 해서 그게 적자가 아니죠. 적자일 수가 없죠. 시설공단이 생길 때 우리 당시 의원님 몇 분이 그거 생기면 우리가 적자라고 얘기해요. 
그 돈이 공무원들이 해도 거의 다 들어가요. 그보다 더 고급공무원이 노력을 들여서 그 돈을 다 갖고 하는데 우리 시설공단 하나 차리자 하니까 적자인 양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공직자가 시민한테 해주는 게 적자입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켜주는 게 적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모 의원님과 아귀다툼을 하고 서류까지 찢어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시민들한테 해주는 게 이게 적자입니까? 가장 문제는 첫 번째는 우리 시에다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 막연히 ‘우리 여주시민은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할 거다. 그런 데 직면하게 될 거다.’그것 때문에 우리 여주시에 할 생각을 안했다는 것, 그런 노력조차 집행부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
저번 날 노인회장님이 그것을 언질을 하시더라고요.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 다 필요성 압니다. 우리 공직자들 필요성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를 밥을 사준다고 왔어요. 우리 의원님들을 밥을 사준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장협의회에서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그걸 철회를 했어요. ◎◎◎ 이장협의회장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당신 말이야! 누구를 대변하는 거야! 내가 의장으로서 12만 시민, 당신 같은 사람 대변하려고 들어와 있는 거야! 누구를 대변하러 오려고 그랬어?”
극구 부인을 하더라고요.
“당신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대변해, 누구를! 의원 일곱이 바보야! 
아니라고 극구 반대를 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의논하려고 찾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의 시녀역할 하는 거냐, 당신! 의원들이 그것을 저거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할 거 아니냐! 당신 대변하러 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오늘 멱곡리 갔는데 멱곡리 이장님이 또 그래요. 
그렇게 시민들을 부추긴다고 일곱 분의 의원들이 눈 하나 껌벅 할 것 같으나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행정이야.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몰라도 한참 모르냐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고 어떤 게 이익인가, 어떤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서 풀어나가야지, 뒤로 그런 작업들이나 하고. 그거 파렴치한 행동 아니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다니면서 무슨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고, 무슨 교감을 나누겠다고 하고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냐 말이죠. 이렇게 음해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내가 ‘세종대왕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어요.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행동들을 해가면서 우리 의회하고 어떻게 교감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거야!
모 면장은 전화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자기 한 행태가 있으니까. 의원들 행사를 가로막고 자기가 의원인 양 행동하고 다니고, 이런 실태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매일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자기가 한 행태가 있으니까. 이러고 무슨 소통이 된다고 그러고, 이러고 무슨 여주를 발전시킨다고 하냐 말이에요, 지금. 
나가면 듣는데, 나가면 별 소리를 다 듣는데, 누가 했다는 소리까지 다 듣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발로 뛰고 있어요. 
교언영색(巧言令色)들 한다고 되냐고. 앞에서는 얼굴 좋은 빛 하고 뒤로 가서 딴짓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헌혈 장려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1.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2.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3.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4.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5.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6.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3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헌혈 장려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영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0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4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10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30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 세 차례에 걸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헌혈 장려조례안,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1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시켰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많은 양의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중에는 연말에 각종 평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간에 쫓겨 촉박하게 제출된 조례들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일정에 촉박하게 조례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여 계획성 있게 조례 개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 대상 조례안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복지사업 폐지에 대한 조례안이 있었는데, 즉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폐지하겠다고 폐지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등으로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무조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조례의 폐지와 존치 중 과연 어느 것이 여주시민들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 또한 꼭 필요한 조례는 아닌지를 심사숙고 하여 조례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이 폭넓게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제 첫걸음을 뗀 복지에 대한 후퇴가 아니라 더 발전적이고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심의 조례안 중에는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조례안도 여러 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특히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확인되어졌는데, 조금 아까 강조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바닥을 살아가는 민초들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생활고로 인해서 절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직 채용 계획서를 보니까 모두가 최저임금을 기초로 해서 임금을 산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주시를 위해서, 여주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사회가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한 것은 이 이하로 내려가지 말게, 이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기준조건을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임금의 목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어찌 공직사회를 위해, 시민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뽑으면서 최저임금의 조건으로 채용조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킨 기회를 삼아서 여주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최저인간이 아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에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4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16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17시1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7항 2016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여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7시1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8항 여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나누어 드린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가 동지였어요. 참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동지였는데 팥죽들 많이 드셨어요? 팥죽 많이 드시고 2015년도 액운들 다 떨쳐버리고 2016년도 새롭게 맞이하셔야 될 텐데 하여간 힘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도 더욱더 알차고 번창하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 개회된 제1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늦은 밤까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 모두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 등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되었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는 시민의 관심 현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시민 행복과 여주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예산을 투명하고 알차게 편성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2015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시민복지와 여주시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하나 된 목표 아래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새해에도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탁월한 행정력을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복선전철이 운영되고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이 막바지에 이르는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기반으로 한 생활의 편리와 함께 새로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가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잡스는 말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선 여주가 공직자 여러분의 도전정신과 미래에 대한 창의적 열정을 통해 더 크게 도약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2016년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금보다 더 발전된 상호 협력적 관계 속에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구현을 위해 시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가는 데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1월에는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참여안 등 연초 여주시의 주요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끝으로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시고 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회 여주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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